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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718]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용역]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노원구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추정가격: 1.6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5:00
#용역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측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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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용역.hwpx =====
<hp:fwSpace/>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2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건
명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낙찰자선정방법
제한최저가 낙찰제
(적격심사 대상)
전자입찰서
제출개시일
2026. 10. 29. 15:00
기 초 금 액
176,517,000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2026. 11.<hp:fwSpace/> 06. 14:00
추 정 가 격
160,47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hp:fwSpace/> 06. 15:00
부<hp:fwSpace/>가<hp:fwSpace/>가<hp:fwSpace/>치<hp:fwSpace/>세
16,047,000원
개 찰 장 소
노원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충족 시 적격심사 제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노원구청 치수과 배수오(☎02-2116-4192)

1. 용역개요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가. 용 역 명: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용역
나. 기초금액: 금176,517,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나.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라.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 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평가로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

  • 측량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370%), 유동비율(155.932%)
  • 소프트웨어사업자 :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기자본비율(55.56%), 유동비율(150.19%)

※ ‘측량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60:40의 비중으로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한 경우 신용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종류의 용역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범위 :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 : 추정가격 (160,470,000원)

※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 구 치수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치수과(담당 배수오, ☎2116-4192)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행안부 예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평가한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 업종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노원구청 치수과(☏02-2116-41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노원구 재무과(☏02-2116-346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노 원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hp:fwSpace/>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hp:fwSpace/>근로자에 대하여 인종<hp:fwSpace/>․<hp:fwSpace/>종교<hp:fwSpace/>․<hp:fwSpace/>신체적 결함<hp:fwSpace/>․<hp:fwSpace/>성별<hp:fwSpace/>․<hp:fwSpace/>출생지<hp:fwSpace/>․<hp:fwSpace/>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hp:fwSpace/>․<hp:fwSpace/>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공고문-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용역.pdf =====
서울특별시 노원구 공고 제2026-220호
용 역 입 찰 공 고
건 명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제한최저가 낙찰제 전 자 입 찰 서
낙찰자선정방법 2026. 10. 29. 15:00
(적격심사 대상) 제 출 개 시 일
전 자 입 찰 서
기 초 금 액 176,517,000원 2026. 11. 06. 14:00
제 출 마 감 일
추 정 가 격 160,470,000원 개 찰 일 시 2026. 11. 06. 15:00
부 가 가 치 세 16,047,000원 개 찰 장 소 노원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투찰업체는 입찰참가자격, 계약조건을 반드시 확인하세요 ! 미충족 시 적격심사 제외
※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세부사항 문의 : 노원구청 치수과 배수오(☎02-2116-4192)
1. 용역개요
▶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지역제한), 단독이행, 적격심사
가. 용 역 명: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용역
나. 기초금액: 금176,517,000원(부가세 포함)
다.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라. 용역내용: 과업내용서 참조
마.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과업지시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2. 입찰서 제출시 유의사항
가. 본 입찰은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않는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
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유의서 제8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제출이 가능합니다.
라. 전자입찰서의 제출마감시간에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능한 한 마감
1시간 전까지 투찰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 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 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개찰결과 계약대상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 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된 업체이여야 하며,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
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에 기
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에 소재한 업체
*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
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
나. 입찰공고 안내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 규정에 의거 측량업(기타
-지하시설물 측량업)을 등록하고,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8조에 따라 소프트
웨어사업자(컴퓨터관련서비스사업) 신고를 필한 업체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법 시행
령 제10조 규정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공간정보DB구축서비
스-세부품명번호 8115169901]와 중기업ㆍ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
한 업체
라. 사업은 단독이행만 허용합니다.
마. 입찰참가 수수료는 없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1조에 의하며 입찰보증금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상
전자양식 납부확약서 제출로 납부 면제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낙찰금액의 100
분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 구에 납부하고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5.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 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
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6.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에 ± 3% 상당 금액의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에서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단,
동일한 빈도로 추첨된 예비가격 번호가 2개 이상인 경우이거나 추첨된 예
비가격 번호가 4개 미만인 경우에는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명시된 결정방법에 따라 결정됩니다.)
다. 동일한 견적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
한 자동 추첨 방식에 의해서 결정합니다.
7. 적격심사서류 제출 및 평가기준

가.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 받은 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가급적
3일 이내)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 서류 원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
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2]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지 않는 기술용역 중 4. 추정
가격이 2억 원 미만 1억원 이상인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예정
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7.74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
격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적격심사 각 심사항목별 평가기준일은 입찰 공고일을 원칙으로 합니다.
라.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경영상태평가는 입찰자가 선택 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비영리법인은 신용
평가방법으로 평가합니다.
2) 경영상태 평가를 재무평가로 선택한 경우 기준비율

  • 측량업 : “M72. 건축기술, 엔지니어링 및 기타 과학기술 서비스업” 자기자본비율

(370%), 유동비율(155.932%)
  • 소프트웨어사업자 : “J582.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 자기자본비율(55.56%),

유동비율(150.19%)
※ ‘측량업’과 ‘소프트웨어사업자’는 60:40의 비중으로 적용합니다.
3) 경영상태 평가를 신용평가로 선택한 경우 신용등급 확인서는 공고일 현재
유효하여야 하며 미제출 또는 유효기간이 아닌 경우에는 최저등급 점수를
적용합니다.
마. 이행실적 평가는 추정가격 대비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발급한 최근 3년간 동일
종류의 용역실적 금액의 합계로 평가합니다.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범위 :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 동일 용역의 실적 인정 규모 및 평가기준 규모 : 추정가격 (160,470,000원)

※ 평가를 위한 실적 인정 범위는 우리 구 치수과 경유 승인된 실적만 제출
가능하며,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용역실적증명서를 치수과(담당 배수오,
☎2116-4192) 확인을 필한 후 제출하여야 합니다.
※ 해당용역 이행실적은 관련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다만, 관련협회에 신고받지 않은 민간회사의 용역이행실
적이 있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사본(원본 제시), 계약서 사본 등 증빙자
료를 첨부하여 실적증명서(행안부 예규 별지 제4호서식)를 제출한 경우
에만 인정 평가한다.
바. 기술인력보유상황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직접 또는 전
산망을 통하여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기술인력
퇴사(4대 보험 가입자격 상실확인서 기준)로 인하여 기술자보유현황 업종
등록기준에 미달된 자가 관련법령에 정한 변경신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
한 경우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까지 업종등록기준을 충족하여 기
술자보유증명서를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증명서로 평가합니다. 다만, 계약
담당자가 사실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4대 보험 가입및 3개월간
급여 지급 등 확인서류를 추가 제출하게 할 수 있습니다.
사. 계약질서준수여부는 고용노동부에서 공개한 임금체불횟수에 의해 평가하
며, 그 밖의 사항은 예규 등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아.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는 적격심사결과 최
고점수를 받은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적격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서울특별시 공고에 의하여 시행한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
찰서를 제출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및 일괄하도급 금지 서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서
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우리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제 실시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권리보호를 위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근로
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만일 서약서 내용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근로기준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소관 고용노동청에 통보조치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1.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입찰로서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부족이나 운영 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
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지방계약법령, 서울특별시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 관련 규정의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합니다.
다. 공고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 및 관련법령에 의하며, 법령개정 등으로 인해 변경된 사항에 대해
서는 입찰 공고일을 기준으로 개정된 내용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전자계약으로 계약체결 할 예정이오니 조달청 국가
종합전자시스템에 관련서류를 등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 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을 취소 및 연기할 수 있으며, 연기의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연기공고 게재에 의합니다.
바. 기타 문의사항
■ 용역에 관한 사항 : 노원구청 치수과(☏02-2116-4192)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노원구 재무과(☏02-2116-3467)
■ 전자입찰 이용안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
■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 :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서 확인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노 원 구 (분 임) 재 무 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
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
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 2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서울특별시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
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ㆍ고용안정ㆍ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사항
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
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
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
의 이유로 고용·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
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
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
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
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
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
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
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근로기준법」,「산업재해보
상보험법」,「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ooo 회사 대표 ooo (서명 또는 날인)

===== 붙임 1. 과업지시서(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hwpx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노 원 구

<목
차>

Ⅰ. 과 업 개 요<hp:tab width="34236" leader="3" type="1"/>1
1. 과업의 명칭<hp:tab width="33920" leader="3" type="1"/>1
2. 과업의 목적<hp:tab width="33920" leader="3" type="1"/>1
3. 과 업 기 간<hp:tab width="33924" leader="3" type="1"/>1
4. 과 업 범 위<hp:tab width="33924" leader="3" type="1"/>1

가. 하수암거 공사자료 DB구축<hp:tab width="24028" leader="3" type="1"/>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hp:tab width="30200" leader="3" type="1"/> 2

1. 일반사항 <hp:tab width="34700" leader="3" type="1"/><hp:fwSpace/> 2
2. 과업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hp:tab width="24696" leader="3" type="1"/> 2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hp:tab width="25880" leader="3" type="1"/> 2
4. 품질보증관리 <hp:tab width="32872" leader="3" type="1"/> 3
5. 기술이전 및 교육 지원 <hp:tab width="27696" leader="3" type="1"/> 3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hp:tab width="26324" leader="3" type="1"/> 4
7. 성과품의 소유 <hp:tab width="32224" leader="3" type="1"/> 4
8. 보안사항 <hp:tab width="35056" leader="3" type="1"/> 5
9. 안전관리 <hp:tab width="35204" leader="3" type="1"/> 5
10. 계약의 해지 <hp:tab width="32712" leader="3" type="1"/> 6
11. 손해배상 <hp:tab width="34396" leader="3" type="1"/> 6
12. 책임의 제한 <hp:tab width="32712" leader="3" type="1"/> 7
13. 준용규정 <hp:tab width="34444" leader="3" type="1"/> 7
14. 분쟁의 해결 <hp:tab width="32724" leader="3" type="1"/> 7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hp:tab width="30152" leader="3" type="1"/> 8

1. 기본지침<hp:tab width="35520" leader="3" type="1"/><hp:fwSpace/> 8

2. 과업수행원칙<hp:tab width="33180" leader="3" type="1"/><hp:fwSpace/> 8
3. DB구축 지침<hp:tab width="33568" leader="3" type="1"/> 8
4. 성과품제작<hp:tab width="34628" leader="3" type="1"/>12

Ⅰ. 과 업 개 요

1. 과업의 명칭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2. 과업의 목적

○ 하수도 GIS DB를 체계적으로 종합 정비하여 과학적이고 효과적으로 시설물을 관리하고 굴착을 수반한 각종공사에서 정확한 설계 및 정밀안전시공이 가능하도록 정확한 정보제공
○ 하수도 시설물의 절대좌표 값과 정확한 위치정보로 각종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신속대처능력을 제고
○ 위치정확도는 물론 데이터베이스(DB)자료의 정확한 정보제공으로 GIS의 활용도를 높이고 공공측량 성과심사로 공정성을 확보하여 각종 의사결정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
○ 사각형거의 3차원 라이다측량으로 시설물의 정확성을 확보하여 각종 설계 및 굴착공사에 자료를 제공하고,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피해발생 시 신속정확한 대처능력 제공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6개월 4. 과업범위 - 3차원라이다측량 및 DB구축

가) “사각형거 공사” 시행완료 구간 3차원 라이다측량(8.589km)

나) 가시화데이터 제작 다) 시행완료 구간 정위치,구조화 편집 라) 시행완료 구간 속성 DB 작성

마) 사업물량 전체 하수 시설물에 대한 공공측량 성과심사 취득

사) 시행완료 구간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DB 로딩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에서는 노원구청을 “발주처”라 하고, 과업수행자를 “계약상대자”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가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 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제안서,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처리 한다.

라.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관계 기관과의 협조가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발주처"는 적극 지원하며 현장 작업 전에 관련기관과 협의하여 준비한다.

2 과업 수행 조직 및 인력 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전부 또는 주요 부분의 수행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일부 업무 중 협력 업체 및 타 전문기관을 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그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나. “발주처”는 참여요원이 과업 수행 상 부적당하다고 판단하거나 자격 미달일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한다.

다. 과업수행 중“계약상대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요원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발주처”에게 인력사항이 포함된 교체 사유서를 서면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교체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장 구축은 “발주처”와 상호협의 하에 진행하고, 장비사용 내역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준비하여 작업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3. 과업 내용의 변경 및 조정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과업수행에 따른 사항을 “발주처”와 협의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1) 과업내용서에 명시된 과업내용 및 범위를 변경하여야 할 사항
(2)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중 추가로 지시하는 사항
(3) 과업수행인의 단독 결정이 곤란한 사항

나.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제안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수정이 필요한 사항, 과업내용 중 해석이 상이한 부분 또는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발주처 와 “계약상대자”간 협의하여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본 과업수행 중 용역비 변동 요인이 발생할 경우에는 예산범위 내에서 용역비를 정산할 수 있다.

라. 과업 내용의 확정, 과업 내용 변경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과업변경요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4. 품질보증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 진행 공정별 중간 성과물 및 최종 성과물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성과물의 질 및 성능을 높이기 위한 “발주처”의 지시를 성실히 이행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완료 후 1년 간 성과에 대한 품질을 보증하고, 품질보증기간 중 "발주처"의 보완지시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성실히 보완에 응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하자로 인한 국고 손실 등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며, 손해를 배상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성과에 대하여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등)에 의한 기관의 심사를 필하며, 성과심사에 필요한 비용은 산출내역서 상 명시되어 있으므로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마. 준공은 공공측량 성과심사 완료 후 적합 판정을 받는다. 단, 성과심사 물량 및 시기는 성과심사예산, 작업 성과량 등을 고려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다.

바. 관계법규(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hp:fwSpace/>법률 등)에 의한 성과심사 요청물량 및 시기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심사요청하고 심사 완료 후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하여 기성(준공)처리한다(단, 공공측량 성과심사기관의 성과심사 지연 및 기타 타당한 사유로 과업 지연<hp:fwSpace/>시 상호 협의하여 중지 또는 과업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사. 하수시설물 조사‧측량 등의 성과품은 기존 DB구축 시스템에서 요구하는 형식에 일치하여야 한다.

아. 최종 성과품에 대한 준공검사는 관계 규정에 의하되 “계약상대자”는 준공검사에 필요한 인력, 기술 등을 지원하여야 한다.

5. 기술이전 및 교육지원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 과정 상 수반되는 전문기술 및 관련된 제반사항을 “발주처”에게 이전하는데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에 필요한 교육(GIS 교육 등)을 무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나. 과업 수행 시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외부전문가 자문회의를 의뢰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필요한 보고서 및 자료는 “계약상대자”가 작성하고, 자문회의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6. 공정보고 및 성과품 제출

가.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수행에 관한 사업 책임자 선임계, 서약서, 예정공정표, 추진 조직표, 참여자 명단(이력서, 자격증 사본 첨부), 보안각서 등 과업에 필요한 제반서류를 계약체결 후 14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책임자는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성과 보고를 "발주처"가 지정하는 일정에 따라 실시해야 하며, 실시 시기 및 횟수는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실시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과업이 완료되기 최소 30일 전에 산출물 및 보고서 초안을 “발주처”에 제출하여 협의 조정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 최종보고서와 함께 성과품을 최종 제출하여야 하고, 최종보고서에는 과업내용서 등의 사항을 충족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공정관리를 위해 매 월 말일 월간보고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바. “발주처”는 필요시 “계약상대자”에게 일일업무보고서 및 주간인력 투입현황 보고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사. 상기 보고서 양식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월 1회 이상 “발주처”와 업무 협의 및 공정보고를 하고 협의된 내용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세부공정의 시작과 완료시에는 반드시 업무협의 및 보고를 하여야 한다.

차. “계약상대자”는 보고서 작성 및 성과품 산출과정에서 항상 “발주처”와 긴밀히 협조한다.

카. “발주처”의 검사관이 보고서 및 성과품을 검사한 결과 그 내용이 요구수준에 미달된다고 인정되는 경우, “발주처”의 시정조치에 따른 요구수준까지 “계약상대자”는 보완한다.

7. 성과품의 소유

가.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각종 보고서, 설계서, 도면, 조사자료 등 용역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저작권, 지적소유권 등은 “발주처”의 소유로 하고 “발주처”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대여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처”에게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모든 산출물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을 주의해서 수행하며, 지적 재산권과 관련된 문제 발생 시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8. 보안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에 필요한 제반 보안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참여인원은 보안각서를 각각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및 조사 자료는 물론 과업 진행 과정에서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 수행 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 보관 책임자를 지정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 보안 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 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지정된 보안담당자가 관리하여야 하며, 제반 작업관계에 있어 “발주처”이외의 다른 국가기관 등의 보안에 관한 심사 및 검증을 필요로 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은 사전에 “발주처”과 협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보안관련 법령을 준수함은 물론, 제공된 모든 자료와 과업수행 과정에서 취득 또는 생성한 모든 자료를 타 용도로 사용하거나 외부에 공개 또는 대출하지 못하며, 과업수행 완료 즉시 노원구에 반환한다.

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안 관리 상태를 항시라도 점검할 수 있으며, 또한 보안 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지시를 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 지시사항에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신원조회 및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실에 외부인의 출입을 금한다.

아.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보안 및 준수사항을 이행한다.

자.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저작권을 침해하여 “발주처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계약상대자”이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

9. 안전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내용에 따라 유지보수를 이행함에 있어 자기 책임 하에 각종 위험으로부터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여야 한다. 위험 발생이 예견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발주처”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해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면제된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수시설물을 조사하기 위하여 맨홀 등에 출입 또는 확인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발주처”와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출입 또는 확인, 조사 작업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사전 협의 또는 승인 없이 발생된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라. 안전에 관한 법률 및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작업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 시 물적․인적 피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마. 조사에 필요한 안전 기구는 사전에 점검・정비하고 작업에 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한다.

바. 작업자는 작업을 실시하기 이전에 관련기관과 협조하여 안전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며, 관련기관에서 요구하는 대책을 수립 시행한다.

사. 현장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에는 안전장비 및 보호구를 필히 착용하고 안전여부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한다.

아. 하수시설물 조사는 현장대리인이 작업 현장에 상주하여 안전하게 과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휘 및 감독한다.

자. 현장대리인은 작업 종사자에게 작업(주‧야간 등)에 대하여 안전대책을 수립함은 물론 안전교육을 시킨다.

10. 계약의 해지

“발주처”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어떠한 보상금액도 받을 수 없다.

가. 계약상대자”의 용역수행이 불가능한 점이 인정되었을 경우.(단, “계약상대자”가 “발주처”의 판정에 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의 철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능력의 입증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대자”이 과업을 이행함에 있어 고의 과실 또는 무성의로 과업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발주처”가 인정하였을 경우(장애복구 및 유지보수 지연 등)

다. 기타 계약조건에 위반되었을 경우 11. 손해배상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발주처”의 재산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을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이 고의과실이 없음을 주장 할 경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손해배상액 산출은 한국감정원의 감정가로 하며 이 금액을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12. 책임의 제한

천재지변, 화재, 홍수, 지진 등 불가항력적인 원인이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한계를 초월하는 기타 시스템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한 시스템의 고장 및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과실에 의하여 발생한 경우는 경미한 과실이나 중대한 과실 여부를 불문하고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13. 준용규정

본 과업내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기술용역계약일반조건 및 기술용역계약특수조건, 기술협약서, “발주처”의 제안요청서와 “계약상대자”가 제안한 제안서, 관계법령 등 제 규정에 따른다.

14. 분쟁의 해결

가. 본 계약서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으면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한다.

나. 본 계약사항의 해석상 분쟁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다만, “계약상대자”이 유리한 입증자료를 제시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해석에 따를 수 있다.

다.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을 경우 관할 법원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기본지침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서울시 노원구를 “발주처”이라 하고 과업 수행자를 “계약상대자”이라 한다.

나. 본 과업은 “발주처”이 지명하는 감독관의 지시․감독 하에 수행한다.

다. “계약상대자”은 과업내용서를 포함한 계약문서와 관계법령 및 제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원칙

가. 본 과업은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의 특성에 맞게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야 한다.

나. 하수사업 공공측량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필요한 현지조사 및 측량 등으로 데이터를 구축하여야 하며,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서 지정하는 바에 따라 입력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정비하여야 한다.

다. 관내 하수암거 공사 구간에 대하여 3차원 라이다측량 및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에 탑재하여 원활하게 운영 되어야 한다.

3. DB 구축지침 가. 작업계획의 수립

1) "계약상대자"은 본 과업에 대한 세부적인 작업계획을 수립하여 작업을 수행하여야하며,

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과업내용서, 현지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작업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한 후 "발주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세부 공정계획의 수립
  • 인원 및 장비의 투입계획
  • 하수시설물 조사 및 라이다측량시의 안전계획
  • 관련자료의 보안계획
  • 과업수행에 따른 각종 측량 및 현지조사 계획
  • 기초자료의 현황

2) "발주처"은 "계약상대자"의 계획에 대한 타당성 여부 및 계획에 대하여

확인하여야하며, 계획이 미비할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게 하거나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다. 나. DB 구축방안

1) 데이터베이스 구축시 다음 사항을 기준으로 작업한다.

가)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나) 수치지도 작성 작업규칙,수치지도 작성 작업내규

라) 공공측량 작업규정,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바) 공공측량의 작업규정 세부기준 운영세칙

사) 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처리규정,공공측량성과심사업무세칙

아) 측량기기성능검사요령규정

자) 기타 본 사업 추진에 해당하는 관련 규정

2) 데이터베이스 구축대상범위는 하수도 시설물의 데이터베이스 설계서에<hp:lineBreak/>
서 도출된 항목을 포함한다.

3) DB구축에 필요한 현황사진자료, 대장/조서 등을 상세히 조사 및 편집하고

관련시설물과 정확히 연계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DB화하여야 한다.

4) 현장조사에 의해 정비된 도형 및 속성자료를 DB화하고, 입력된 각종<hp:lineBreak/>
시설물 제원에 해당하는 속성 DB는 해당시설물과 명확하게 연결되어<hp:lineBreak/>
업무에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5) 하수시설물의 위치, 심도에 대하여는 정확성을 유지하도록 공정별<hp:lineBreak/>
(조사,편집,측량,입력)로 체계적인 관리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6) 「지하시설물 지리정보 DB 유지갱신 매뉴얼」에 따라 하수관로 절대측량은 국가<hp:lineBreak/>
기준점(삼각점,수준점)에 근거한 3차원 좌표(X,Y,Z)로 측정하여 실제 <hp:lineBreak/>
위치좌표를 DB에 반영한다.

7) 신규로 구축된 DB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의거<hp:lineBreak/>
공공측량성과심사를 통과해야하며 심사에 부적합 될 경우에는 “계약상<hp:lineBreak/>
대자”의 부담으로 수정 보완 후 심사를 통과해야한다.

다. 데이터 구축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
요구사항 명칭
지상라이다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암거 라이다측량을 위한 세부수행 내용 정의
세부
내용
사각형거에 대한 라이다 측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작업구간 선정(작업구간은 하수시설물 조사가 완료된 지역으로 한다)

- 인덱스 및 야장 작성 표적설치 및 대상물 라이다 측량

  • 사각형거는 련수별(1련,2련등)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측량 작업영역을 선정하고, 맨홀(시작, 중간, 끝)은 표적을 설치하여 라이다 측량을 수행한다.
  • 라이다 측량 후 충분한 밀도로 점군이 취득되고 저장 되었는지를 확인하여 향후 취득한 데이터를 이용하여 후속작업이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스캔을 진행하면서 발생하는 특이사항이나 스캔작업구간은 야장에 철저히 기록하여 추후 내업 작업시 혼동이 발생하지 않게 한다.
  • 다음과 같은 지점에는 유의하여 거리 조절을 하면서 스캔을 실시한다.

▶ 곡관 및 관변경지점

▶ 하수관로 유입지점(사각형거 유입 또는 원형관 인입)

▶ 맨홀 시설물

  • 하수박스가 지상의 어느 위치에 있는지 확인이 가능 하도록 지상의 시설물도 라이다로 측량하여야 하고, 라이다 측량 성과물은 지상 과 지하의 하수박스의 위상이 일치화 되어야 한다.

관측자료 점검

- 원시자료 누락 확인

▶ 라이다측량 실시 후 관측결과를 검토하여 누락 데이터 및 점밀도에 대한 품질검사를 실사하여 보완부분의 발생여부 확인한다.

- 보강측량 실시

▶ 관측결과에 따라 보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는 재관측을 실시한다

  • 현장 스캔과 시설물 측량을 마친 후, 데이터에 대한 정합작업 과 균일화 작업을 실시한다.
  • 정합작업 시 스캔데이터 내에 관변경 지점 및 관거 인입점에 라벨을 마킹한다.(성과 확인용)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6(계속)
요구사항 명칭
지상라이다 측량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하수암거 라이다측량을 위한 세부수행 내용 정의
세부
내용

  • 정합 완료된 스캔데이터에 시설물 측량데이터(맨홀) 좌표값을 적용하여 스캔데이터를 정위치 한다.
  • 정위치 된 스캔데이터에서 정위치 값을 가지는 평면 이미지를 추출하여 cad에 삽입 후 BOX 외곽선을 편집한다.
  • 완료 된 데이터는 대 용량 데이터 이므로 제출용 데이터는 제출하기 용이하게 용량 조절을 하여 데이터 관리를 한다.
  • 완성된 지상 라이다 데이터는 아래와 같이 정리한다.

▶ 3차원 웹뷰어 데이터(3차원 실사 이미지 및 3차원 데이터)

▶ 3차원 모델 데이터 ▶ 정위치 편집 화일 ▶ 작업지역인덱스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7
요구사항 명칭
DB로딩 및 도면출력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
사항
상세
설명
정의
DB구축 자료에 대한 시스템 로딩 및 도면출력
세부
내용
DB 로딩 작업

  • 구조화편집이 완료된 공간DB와 속성DB를 “ 서울시 하수도관리전산시스템” 상에서 운영이 가능한 데이터형식으로 변환하여 응용프로그램에서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편집된 자료는 기존 시스템에서 운용이 가능하도록 조치하여야한다.

확인용 도면출력

  • 확인용 도면출력이라 함은 정위치 편집 또는 도면제작 편집된 성과를 자동제도장치에 의하여 도면으로 출력하는 작업을 말한다.
  • 입력이 완료되었을 때에는 확인용 도면을 출력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점검하여야 한다.

▶ 입력작업시 누락여부에 관한 사항
▶ 수평위치 및 시설물 배치의 적정 여부
▶ 각 시설물별 코드분류의 적정 여부
▶ 기존 하수관망도와 인접 및 분류의 적정 여부

4. 성과품제작
산 출 물
세 부 내 역
수량
제출시기
비고
착수계
▪ 투입인력 등
1식
착수 시
인쇄물
라이다 측량성과
▪ 3차원 웹뷰어 데이터
각1식
준공 시
외장하드
가시화 데이터
▪ 가시화데이터 제작 성과 파일
1식
준공 시
외장하드

===== 붙임 2. 용역설명서.hwpx =====
용 역 설 명 서

1. 용 역 명

○ 2026년 사각형거 보수공사 GIS DB 구축 및 라이다 측량 용역

2. 용역목적

○ 노원구 관내 사각형거 보수공사 구간에 대한 3차원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을 통해 시설물 현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하수도 관리시스템의 정확도 향상 도모

○ 구축된 성과를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GIS)에 탑재하여 시설물의 체계적인 유지관리 및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업무 효율성 제고

3. 용역개요

○ 사각형거 라이다 측량 및 GIS DB 구축: 8.5km

○ 3차원 측량자료 후처리 및 시설물 현황자료 작성

○ 정위치·구조화 편집, 속성 DB 작성 및 하수도관리 전산시스템 탑재

4.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5. 과업대상 GIS DB 공사명 GIS 연장(m) 비고

동일로215길 23 일대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485 신창중학교 일대 외 2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2.433

공릉동 366-1 ~ 한천교 외 1개소 사각형거 보수공사

1.899

한글비석로8길 9~노해근린공원 교차로 사각형거 보수공사

2.612

도봉운전면허시험장 일대 등 2개소 사각형거 보수

0.160 계 8.5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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