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 -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hwpx =====
거제시 공고 제2026-2427호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동부면 구천리 404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예정액 :
39,000,000원
(추정가격 :
35,454,545원,
부가세 :
3,545,455원)
※기초금액 : 금
39,000,000원
(금삼천구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30.(금)10:00 ~ 2026. 11. 4.(수)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조경)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으로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관광과 관광시설팀(☎055-639-41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 -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pdf =====
거제시 공고 제2026-2427호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소액용역 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나. 용역위치 : 동부면 구천리 404번지 일원
다. 용역내용 : 실시설계 용역 1식
(※ 상세내역은 [붙임]과업지시서 참고)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90일간
마. 용역예정액 : 39,000,000원 (추정가격 : 35,454,545원, 부가세 : 3,545,455원)
※기초금액 : 금39,000,000원 (금삼천구백만원)
※ 본 금액은 부가가치세 및 이윤이 포함된 금액으로서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 이윤을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이윤 등을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붙임] 과업지시서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신 후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해당 용역은「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용역으로 개찰일 기준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경우 최종 낙찰자 업체에서 제외됩니다.
(2인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함)
2. 전자 제출기간 : 2026. 10. 30.(금)10:00 ~ 2026. 11. 4.(수)10:00
- 투찰 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투찰로 인하여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능한 경우가 발생될 수 있으니 가급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본 건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할 수도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전자입찰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4. 참가자격 : 아래의 참가자격을 모두 충족해야 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제3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를 경상남도에 둔 업체
※ 본점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개찰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일)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나.「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다.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수자원개발,
토질·지질, 구조, 조경)을 신고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같은 분야 기술사사무소를 신고한 업체
라.「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따른 측량업[일반측량업(5024)
또는 기타-공공측량업(5023)]으로 등록한 업체
마.「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에 의거 중소
기업자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
5. 견적서 제출
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
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입찰 및 계약 방식 : 총액(소액견적)입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적격심사 비대상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입찰자중 예정가격이하로서 최저가격(88% 이상)으로 견적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나라장터의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으로 결정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소정기일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경우 당해 입찰보증금 해당금액을
우리시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
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2.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전자로만 진행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용역계약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전자입찰특별유의서, 설계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이전까지 열람‧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불가피한 사유로 계약 미체결 시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결정된 자는 용역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7일 이내에 계약체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금청구시 1.25%에 해당하는 경상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바. 공고 및 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게시됩니다.
사. 기타 입찰에 관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관한 사항 : 거제시 회계과 계약팀(☎055-639-3506)
2)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 : 거제시 관광과 관광시설팀(☎055-639-4193)
3) 전자입찰 시스템에 관한 사항 : 조달청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위와 같이 견적제출 안내공고 합니다.
2026. 10.
거 제 시 분 임 재 무 관
===== 과업지시서_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hwp =====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예산서 2026. 10. 거제시 관광과
목
차
과 업 설 명 서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예 정 공 정 표 용 역 설 계 내 역 서 1. 과 업 설 명 서 제 1 장 과 업 설 명 서 제 1 절 과업의 명칭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용역
제 2 절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거제시 동부면 구천리 404번지 일원에 금번 호우피해로 인한 긴급복구를 통해 경관조성을 도모하는 공사의 조사측량 및 실시설계를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음.
제 3 절 과업의 범위 1. 과업의 내용
- 동부면 구천리 404번지 일원 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호우피해 복구 : 1식
2. 과업의 범위 가. 현지현황 조사 1) 지장물조사 2) 수리․수문 및 수해실태 조사
3) 구조물의 위치 및 지형여건, 경제성 조사
4) 기본적인 구조물 형식의 검토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검토 6) 공사비 산정 7) 주요자재 · 장비 사용성 검토 8) 설계도서 작성(예산서 포함) 9) 설계설명서 작성 10) 인․허가 및 심의 서류작성
11) 기타 우리시 및 관계기관이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
3. 공사발주를 위하여 공구의 세분이 필요한 때에는 이를 조정 세분하여 설계도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4. 공사 중 사용할 각종 자재에 대한 규격, 재질시험 및 검사방법 등을 특별 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5. 신․구 구조물 접속부분에 대한 상세도면 및 특기사항을 특별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 작성 시 기능공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설계상세도(Shop Drawing)를 작성하여야 한다.
제 4 절 과 업 기 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 일로부터 90일로 하며 다음 사항에 대하여 우리시의 승인을 득한후 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용역기간중 기상불량(강우, 강설, 기온급강하)일수가 평균일수(10개년)보다 많아 과업수행에 현저한 차질이 발생될 때
2.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3. 우리시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하여 과업을 중단하였을 때
4.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과업량 증가 등)
제 5 절 설 계 기 준
1.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분수대 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작성하고 실시설계를 위한 세부기준(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각종공법 및 자재의 선정
가. 자재의 선정 및 재료 선택은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나. 수급인은 각종 공법 및 자재를 선정하기에 앞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의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공법 등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충분히 검토 한 후 결정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타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경우 다음 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담당(감독자 포함)과 협의 해당설계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 6 절 과업의 세부사항 1. 일반사항
가. 도급자는 설계과정에서 우리시의 지휘감독을 받아 본 용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본 과업의 지시서와 관계 법령, 규정,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하며 수행한 과업의
질과 정확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진다.
다. 도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공계와 예정공정표 및 용역수행자 명단을 분야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예정공정표 작성 및 보고
1) 예정공정표는 작업 우선순위에 따라 작성한다.
2) 수시보고 : 우리시가 요구하는 경우나 설계자가 주요 결정 사항이 있어 필요할 시에는 수시 보고를 한다.
마.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예정공정표대로 차질없이 수행하여야 하며 제4절에 규정된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우리시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바. 도급자는 본 과업 수행중 관계법규에 따른 인․허가 또는 협의가 필요할 시에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제반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사. 과업 수행중 내용의 변경, 정책변경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본 용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를
변경할 수 있다.
아. 과업수행중 이견이 있을 시에는 상호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결정권은 우리시가 갖는다.
자. 본 과업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우리시의
지시에 따르도록 한다.
차. 설계도서 작성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설계내역서는 EXCEL(수식연결) 및 기타 설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성한 설계내역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과업수행에 따른 용역비의 변동요인이 발생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정산처리 할 수 있다.
타. 설계도서에는 매 도면마다 과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2. 보 안 사 항
가. 도급자는 과업수행 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공과 동시 제출한다.
다. 모든 관계서류 자료들을 본 사업 이외의 여타목적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되며, 우리시의 승인없이 임의로 소유
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할 수 없다.
라. 용역참가자가 교체될 시는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우리시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마. 과업수행중 발생한 폐기물은 파쇄 또는 소각 처리하여야 한다.
바.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보안관리를 요하는 사항은 우리시에서 보완지시 할 수 있으며,
보안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도급자가 진다.
3. 설계변경 및 조정
가.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과업수행이 중단되었을 때
나. 우리시의 계획변경으로 과업내용변경 또는 과업내용이 증감될 경우 예산범위 내에서 조정
다. 본 용역대상은 개략공사비를 적용하여 산출하였던바 실제 공사비가 증감될 경우 우리시의 방침에 따라 정산할 수 있다.
라.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과업내용이 변경되었을 때
마. 도급자는 우리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설계변경을 요구하는 때에는 정당한 이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으며
지체없이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4. 설계하자 책임한계
도급자가 제출한 설계도서상의 하자로 인하여 예산손실 또는 인명피해 기타 공사진행상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재설계 하여야하며, 우리시가 결정하는 책임범위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5. 해 약 조 건
우리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이 발생할 때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약할 수 있다.
가. 설계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나. 우리시의 지시에 불응하여 설계를 진행할 때
다.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할 때 6. 용역 참가자격
가. 분수설계 면허가 따로 없는 관계로 조경설계 면허소지자로 하되 분수대의 특수성을 감안 하여 분수전문 업체와 기술 제휴한 업체 또는 해당 분수전문 업체와 컨소시움 형태로 설계할 수 있는 업체
7. 기타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의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필요한 서류를 작성 제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독원이 과업 수행 중 현장대리인이나 수급인의 고용인이 과업 수행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 교체할 수 있다.
다. 수급인은 각종 인․허가를 완료 할 수 있도록 구비서류 및 각종 자료의 작성, 제출 등의 제반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마. 과업 중 실시계획 변경시 조성계획수립도 변경한다.
바. 본 과업으로 인하여 수급인이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수급인이 손실을 보상하여야 한다.
사. 기타 감독원이 별도 추가과업이 필요하다고 요구할 시 수급인은 이에 따르며, 이에 따른 비용은 수급인이 부담한다.
아. 성과품목록에 대한 자료는 USB에 포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거제시 소유 프로그램에서 파일을 검토할수 있는 자료로 제출하여야 하고 착공계 제출 시 거제시 소유 프로그램 및 프로그램 버전을 확인하여야 한다.
자. USB로 제출되는 자료에 관련된 문제점 및 관련 비용은 수급인이 책임지며, 이에 따른 문제 제기를 할 수 없다.
차. 발주자와 수급인은「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의 규정에 따라 과업 수행하여야 한다.
2.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2 장 과 업 이 행 요 청 서 제 1 절 일반사항 1. 과업의 착수 보고
- 수급인은 계약 후 7일 이내 다음 서류를 작성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수보고서
나. 현장대리인계(이력서, 재직증명서, 기술자 면허 수첩사본)
다. 참여기술자 명단(이력서, 기술자면허수첩사본)
라. 보안각서 마. 예정공정표 바. 기타 용역 수행에 필요한 사항
제 2 절 조
사
1. 현황조사 흐름
- 현황조사에 앞서 지형도(1/5,000, 1/25,000 등) 지질도, 기타 수집한 자료 등을 참고로 도상에서 예비조사 실시한다.
계 획 수 립 도상예비조사 현장 세부조사 ∙조사지역 및 범위 ∙조사항목 및 사항 ∙조사기간 및 방법 ∙조사양식 및 인원편성 → ∙1/25,000, 1/5,000지형도 ∙도시계획도 ∙지적도 ∙지질도 → ∙토지이용 현황조사 ∙민원 및 지장물조사 2. 현황조사
가. 자연환경조사 : 기온, 기압, 바람, 강우, 강설, 수해원인 조사
나. 생태계 조사 : 수해상황 파악 다. 기존 구조물 변형상태 조사 3. 지장물조사
지상 및 지하에 설치, 매설되어 있는 각종시설물을 조사하여 시공시 저촉여부를 판단하고 저촉되는 지장물은 이설
여부를 판단, 설계에 반영하여야 한다. 4. 측량 및 용지도 작성
측량작업은 측량법 및 동법시행령, 시행규칙, 공공측량의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정밀하게 시행하여야 하고,
각종 기준점이나 중요 측점은 도면 및 보고서에 표시하여야 한다.
5. 인․허가 및 심의서류 작성
각종 인․허가 및 심의에 필요한 서류는 우리시가 요구하는 양식에 의하여 용역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정확히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6. 보상대상 조사
편입용지 및 각종 지장물 등 보상대상을 정밀조사하여 조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절 측
량
1. 현지답사
- 계약상대자는 현지 답사하여 현지조건에 계획시설물이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 또한 지형, 지질, 하천 등의 자연 상황, 주변 도로, 용지 조건 등을 상세히 파악하여 공사용 도로 공사부지, 작업장 등의 확보 가능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현지답사 시에는 반드시 사진(또는 비디오)을 찍어 사진첩에 정리하고 구조물 계획시에 참조하도록 한다.
2. 측량조사 • 일반사항
- 측량은 측량법과 공공측량 작업규정에 관한 기준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공공측량 실시 전 공공측량 작업수행계획을 수립·제출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제2항에 따른 “공공측량 작업계획서”가 차질없이 제출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작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도 이와 같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이 완료되면 준공 전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18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22조에 따라 공간정보품질관리원에 공공측량성과심사의뢰를 위한 공공측량 성과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공공측량 성과심사 결과 확인된 오류사항을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측량 작업시 안전사고방지에 유의하여야 한다.
- 측량 작업시 필요한 관계기관의 제 수속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신속하게 처리한다.
- 측량을 위해 교통 혹은 보행의 금지 또는 제한이 필요한 경우 해당 경찰서 및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허가를 득한 후 시행한다.
- 측량과 관련한 실적수량이 계약서상의 설계수량과 상이한 경우 계약단가를 기준으로 과업수행실적에 부합되게 정산한다.
• 삼각 및 다각측량
- 삼각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삼각점 성과표를 이용하여 시행한다.
- 다각측량에 의한 도근점은 충분히 설치하여 현황측량 및 노선측량시 뿐만 아니라 공사 중에도 이용할 수 있게 한다.
- 사업예정지 인근에 기 설치되어 있는 삼각보점 또는 도근점이 있는 경우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한 후 사용한다.
• 수준측량
- 수준측량은 국토지리정보원의 1등 또는 2등 수준점(B.M)을 이용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사업예정지 인근에 설치되어 있는 기존의 가수준점(T.B.M)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재검측하여 이상이 없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 현황측량
- 현황측량의 축척은 1/500 ~ 1/1,200으로 한다.
- 현황측량도에는 지하매설물(상하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케이블, 한전지중선, 각종 맨홀, 수로 구조물, 기타)과 각종 지상시설물에 대한 현황도 포함되어야 한다.
- 현황측량은 여유있게 측량하고, 현황도상에서 식별이 용이하게 교차로, 주요 건물 및 시설 등에 대한 지형지물명을 기입하여야 한다.
- 지적현황도는 현황측량의 성과와 우리 시에 비치된 지적원도 및 도시계획선을 확인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종, 횡단측량
- 본 공사에 필요한 종・횡단측량은 20m 간격으로 시행하되 지형 등이 급변하는 곳에는 보조측점을 설치토록 한다.
- 중심선 측량에 의해 결정된 종단측점에 대하여 종・횡단측량을 실시하되 왕복측량으로 허용오차 내에 들도록 실시하고, 종단면도의 축척은 종 1:100, 횡 1:500으로 작도하고 횡단면도의 축척은 1:100으로 한다.
• 지장물 조사
- 측량조사시 계획구역내 각종 지상 및 지하 지장물(전신주, 가로등, 맨홀, 상수도관, 하수관, 가스관, 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송유관 등)을 철저히 조하사여야 한다.
- 조사된 지장물은 현황도에 정확히 표기하여 지장물도를 작성하여야 한다.
• 용지조사 - 용지관련 각종 인・허가 사항을 조사한다.
- 민원발생 예상지역 및 협의사항을 기재한다.
- 보상물에 대해서는 상세한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제 4 절 설
계
1. 적용범위
본 과업내용서는 동부면 저수지 내 부양식 분수대 설치(복구)를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과업에 적용한다.
2. 주요과업내용
2.1 계획(안)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공사 및 시설물의 설치․관리 등 관계법령 및 기준 등에 적합하게 건설업자가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및 시방서 등 설계도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 설계개요 및 법령 등 제기준 검토 2. 계획(안) 결과의 검토 3. 구조물 형식 결정 및 설계 4. 구조물별 적용 공법 결정 및 설계 5. 시설물의 기능별 배치 결정 6. 공사비 및 공사기간 산정 7. 기본공정표 및 상세공정표의 작성 8. 시방서, 물량내역서 등의 작성 3. 계획 업무 3.1 전 단계 성과검토
전 단계에서 수행된 토질조사결과 및 환경영향평가 성과품을 검토, 분석하여 각 결과치를 실시설계에 최대한 활용하며 만일 조정이 필요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변경하도록 한다.
3.2 설계기준 작성 및 기타
3.2.1 기본설계에서 검토되지 않은 각종 설계기준을 작성하여 상세설계에 반영한다.
3.2.2 상기 기본계획사항은 발주자의 검토를 거쳐 확정한다.
3.3 관계기관 협의
3.3.1 사업시행에 따라 주변에 미치는 영향과 민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한다.
3.3.2 집단민원 등 향후 야기될 수 있는 문제점을 파악하고 관계기관 대책회의 등을 통한 방향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모든 과정은 문서로 보존되어야 한다.
3.3.3 설계에 임하기 전에 사용될 시설물의 종류, 기자재 및 공법 등에 대하여는 선정기준을 수립하여 감독자와 충분히 검토를 한 후 선정기준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3.4 수급인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지조성공사 등 타 공종과 연계 시행되어야 할 다음사항은 해당 공종 설계 및 공사담당(감독자 포함)과 협의 해당 설계 또는 공사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공사 착수 전까지 설계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전기공급을 요하는 시설물의 계획 2. 기타 필요사항 4. 설계 업무 4.1 설계 조건
4.1.1 전 단계(계획안) 과업에서 수행된 설계기준 등을 검토․반영한다.
4.1.2 전 단계 과업에서 수행된 현장답사 및 조사내용을 반영한다.
4.1.3 일반적인 설계방법, 시방서 및 지침 이외의 특정한 사항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설계방법, 기준, 시방서 및 지침 등에 대해 기재한다.
4.1.4 주요자재 및 재료의 기준을 제시한다.
4.1.5 자재의 선정 및 재료(석재, 골재, 완제품 및 수종 등) 선택 시 여타의 공법 및 자재와 장․단점 등을 비교․검토하여야 하며, 반드시 감독자와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되 주요사용자재는 KS등 표시품이 없을 때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설계한다.
4.1.6 상위계획에 의하여 제시되는 조경관련 설계기준 및 지침을 수용하여 설계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작성 5.1 실시설계 성과품의 구성 5.1.1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5.1.2 설계예산서 5.1.3 설계도면 5.1.4 공사시방서 5.1.5 유지관리지침서 5.1.6 기타 5.2 실시설계 성과품의 내용 5.2.1 설계보고서(종합설계보고서) ① 표 지 ② 제출문 (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③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④ 목 차 ⑤ 위치도
⑥ 과업의 개요 (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⑦ 기본방침 a. 전 단계 성과검토 b. 설계기준 및 조건 c. 관계기관 협의 d. 기 타 ⑧ 부문별 상세설계 a. 목차 b. 위치도 c. 급․배수계획도 d. 시설물배치도 e. 분수공사 관련도면 ⑨ 사업비분석 a. 공사개요 b. 공사비산출 c. 사업비 분석
⑩ 부록(각종 조사자료, 건설기술심의 및 자문사항, 업무협의 및 지시사항, 관계기관 협의자료 등)
5.2.2 설계예산서
① 설계예산서는 설계내역서, 일위대가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수량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한다.
② 설계예산서에는 총공사비와 공사개요를 기재하며, 총괄내역서에는 제경비 및 시공상세도면 작성한다.
③ 설계예산서 작성은 설계용역완료 해당 월을 기준으로 작성한다.
④ 공사비 산정과 관련된 기준은 물가자료. 물가정보, 및 견적서 첨부에 의한다.
⑪ 설계 예산서에는 다음의 각호 내용을 수록하여야 한다.
a. 설계서의 표지
b.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c. 공사예정공정표
d. 설계내역총괄(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e. 설계내역서 (도급비, 이전비, 기타)
f.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견표 등)
5.2.3 설계도면 1. 목차 2. 위치도 3. 급․배수계획도 4. 시설물배치도 5. 분수공사 관련도면
※ 설계도면이 많을 경우에는 설계도를 분리하여 별책으로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5.2.4 공사시방서
①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는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 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환경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써 발주자 및 설계자의 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② 표준시방서 및 기술관련 음악분수 특별시방서를 참고로 하여 필요한 시설물별 공종을 재편집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조경전문시방서에 기술되지 않았거나 신기술. 신소재 도입 및 제반여건 변경 등으로 보다 명확하고 상세히 기술할 부분은 전문시방서 공종분류 체계에 맞추어 새로이 집필하거나 수정․보완하여 공사시방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 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표준 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되도록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
⑤ 발주자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감독자, 수급인, 감리원 등이 직면할 수 있는 어려움을 감안하여 신중히 작성하여야 한다.
5.2.5 유지관리 지침서 ① 유지관리 계획 ② 점 검 ③ 점검요령 ④ 보수방법 5.2.6 기 타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다음 사항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① 사진첩 ② 인․허가 서류 및 도서 제 6 절 제출도서의 작성 1. 일반지침
- 본 과업의 용역비는 본 과업 결과 산출된 용역비가 집행 당시 산출된 개략 용역비보다 적은 경우에는 검수시 설계액 비율에 맞추어 정산하며, 과업설계한 금액이 발주용역비보다 초과 시는 계약금액으로 한다. 또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도면과 시방서가 상이할 경우에는 별도 협의하여 시공한다”라는 내용을 공사시방서에 명기하여야 한다.
- 기타 공사 시공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항을 발굴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은 각각 별책으로 작성하되 참조하기 편리하도록 편집한다.
- 수량 및 단가 산출서는 우리시 산출기준을 참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단가는 단가산출서에 의거 산출, 명시하여야 한다.
- 각 공종별 수량은 재료표 및 산출서상에 명시하여야 한다.
- 설계예산서 작성은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준칙에 의거 작성한다.
-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1항 제3호』 및『지방자치단체 원가계산 및 예정가격 작성요령 제5장(실적공사비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에 의거 표준품셈과 실적공사비(건교부고시, 조달청단가 등) 비교․검토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공사비 산정이 될 수 있도록 한다.
- 각 공정별 소요인원 산출은 상세히 하고 산출근거를 작성하여 단가산출서에 첨부한다.
- 공기산출 및 공정계획은 적정한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산출근거를 첨부하여야 한다.
- 각종 공사 시방서는 우리시 시방기준을 참조하되, 현장여건에 따른 특수공종에 대하여는 시공시 유의사항 등 공사 시방서를 명시하여야 한다.
- 총사업비 적정 관리를 위한 관리지침에 따라 사업 발주 후 과다한 사업량 증가로 인한 사업비 증가 발생을 초래케 할 시는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아래 내용 등이 용역 설계서에 필히 반영되어 사업추진 등에 설계변경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특별히 유념하여야 한다.
5. 설계도서 작성 및 공사비 산출 가. 설계도서의 작성
설계도서의 규격은 건설교통부제정 중앙건설심의위원회 운영 규정에 의한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의하되, 설계도면은 A3(297 × 420)규격, 기타 각종 서류는 A4(210 × 297)규격으로 한다.
1) 설계도, 2) 설계예산서, 3) 기타 나. 산출서 및 계산서의 작성
1) 기타 본 용역에 적용한 각종 설계계산서(양식)
제 7 절 성과품 인쇄 및 납품 1. 검토용 성과품 제출
계약자는 본 용역의 납품예정 성과품을 과업종료 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 검토를 받아야 한다.
가. 종단선형검토, 포장공법 및 단면결정, 검토 등에 관한사항을 우리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설계도서 및 단가산출서, 재료산출서, 예산서등 각종 성과품을 감독관 경유 우리시의 검토를 득한후
인쇄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 우리시에서 공사 발주에 필요한 설계도서 등 납품 요구 시 기일엄수 제출하여야 한다.
2. 성과품 인쇄
계약자는 용역 성과품을 수정하여 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후 최종 성과품을 인쇄한다.
3. 보고서
가. 계약자는 본 용역 수행중 공법 검토사항, 조사내용 및 각종 중요 결정사항에 대하여 수시로 감독관 지시서상의
소정 기일 내에 수시보고서를 작성 우리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이내에 우리시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하며, 주요구조물 및 공법 등 결정시 사전에 우리시에
보고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보고시기 :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에 사전 보고하여 검토를 받아야 한다.
- 조사 및 자료수집 완료시 - 용역착수, 중간단계, 마무리단계 검토 시 - 성과품 작성 시 4. 납품목록
계약자는 과업수행기간 종료일 이내에 아래성과품을 납품하되, 필요시 우리시와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한다. 가. 종합보고서 - 5부 나. 설계요약보고서 5부 다. 설계원도(A3) - 5부 라. 설계서(내역서) 5부 마. 구조계산서 5부. 바. 설계도면(축소 및 화대) - 5매 사. 공사시방서(일반 및 특별시방서)- 5부 아. 단가 및 수량산출서 5부. 차. 각종 계산서 5부 타. 현장조사 보고서 5부. 카. 상기내용을 수록한 USB 2EA 3. 예 정 공 정 표
예
정
공
정
표
공 정 공 종 과 업 기 간(90일) 비 고 5일 15일 30일 50일 70일 90일 1. 조사현황 및 분석 2. 실 시 설 계 3. 최종보고 및 성과품작성 4. 용 역 설 계 내 역 서 과 장 팀 장 심사자 설계자 설계년월일
2026년 10월
일
2026년도
○ 위 치 : 거제시 동부면 학동리 718번지 일원
8.15~18. 호우피해복구(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실시설계 용역 설계서 ○ 과 업 개 요
- 동부면 구천리 404번지 일원 동부저수지 인공분수대 호우피해 복구 : 1식
용 역 비 : 금39,000,000원(금삼천구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