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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379]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물품] 발주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추정가격: 770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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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0호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2인이상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 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다. 기초금액: 금84,727,000원(추정가격 77,024,545원, 부가가치세 7,702,455원)

라. 납품내역: [시방서] 참고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7. 19.까지

바. 납품장소: 반여고등학교(부산) 사.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아. 기타: 분할납품 불가, 공동도급 불가,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5) 물품(제품)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낙찰예정자 서류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 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 마감하여,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게 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단위: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491,187 648,995 64,541 1,003,828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규격서 및 내역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 물품내역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재성(☏ 051-709-0464)

2) 계약관련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10. 2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보증 계약기간: 하자보수 보증 보증기간:

보증금액: 금
원( %)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1 계약일반조건 등 준수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부산광역시교육청 및 5개 교육지원청 업체명, 업체 주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대표자 또는 담당자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수집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계약일로 부터 5년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 예 [ ] 아니오 6 청렴서약서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각서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8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9 지연배상금 지급 확약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예 [ ] 아니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지방계약법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제출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고문)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pdf =====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50호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2인이상 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견적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승낙하여야
하며, 청렴계약(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위반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발주기관의 조치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나. 계약방법: 수의(총액), 제한경쟁, 전자견적, 전자계약, 청렴계약
다. 기초금액: 금84,727,000원(추정가격 77,024,545원, 부가가치세 7,702,455원)
라. 납품내역: [시방서] 참고
마.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2027. 7. 19.까지
바. 납품장소: 반여고등학교(부산)
사. 납품조건: 현장설치도
아. 기타: 분할납품 불가, 공동도급 불가, 시운전조건부 계약, 사후정산 계약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견적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별도의 과업 설명은 없으며, 반드시 붙임의 시방서, 내역서 등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 제출 일시 및 장소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나라장터(G2B)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견적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견적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견적서 제출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
를 부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2)「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공사업종 중【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을
나라장터에 등록한 업체
3)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
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합니다.
5) 물품(제품)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고효율 기자재 인증서를 낙찰예정자 서류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조달업체 이용자등록을 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미등록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이용자약관
에 동의하여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개찰 당일 전자입찰시스템에 등록한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입찰공고문에 의거 무효 처리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견적서 제출
가. 이 견적 제출은 전자 제출로만 진행하므로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의 나라장터 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이 견적 제출에 제출한 견적서는 취소하거나 정정할 수 없습니다. 단,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의 규정에 따라 견적서의 취소를
개찰시간 전까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한 견적연기의 경우 시스템장애 발생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견적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
할 수 없습니다.
라. 개찰 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
당일 16:00까지 제출 마감하여, 17:00에 개찰합니다. 단, 재입찰 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5. 견적 제출의 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입찰유의서),「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견적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견적으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견적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 제5호에 의하여 견적 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견적”, 「지방자치
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 1)에 따라 대리권이
없는 자의 견적“은 무효임을 알려 드리니 견적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견적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라. 낙찰예정자는 견적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7-다’에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개찰과정은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증과 신분증을 제시하고 참관할 수 있습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 견적제출한 자 중 예정가격의 88% 이상으로 견적 제출한 자로서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순으로 추첨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함
다. 배제사유로 인하여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를 심사
하여 결정하고,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7. 청렴서약서 제출
가. 견적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
동법 시행령 제5조의2항에 의거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 날인한 청렴서약서를 우리교육지원청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 정산
가. 본 공고 건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
정산하게 되며, 견적 제출자는 견적 금액 산정 시(산출 내역서 포함) 반드시 예비가격 작성 시
계상된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보험료
(단위:원)
산업안전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491,187 648,995 64,541 1,003,828
9.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계약상대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를 숙지한 후에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붙임2]의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최종 낙찰자(계약상대자)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
에서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및 사업자등록증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대표자가 복수인 경우
에는 대표자 전원)의 성명, 주소]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전자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전자 견적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견적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나. 전자 견적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유의서, 청렴서약서, 공고문, 규격서 및
내역서 등 기타 전자견적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다. 견적제출참가희망자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
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견적제출자에 있습니다.
라. 계약 체결 시 「계약이행 통합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마. 전자입찰 제출 문의 : 전자조달콜센터(☏1588-0800)
1) 물품내역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시설지원과 이재성(☏ 051-709-0464)
2) 계약관련 문의 : 우리교육지원청 학교지원과 황현석(☏ 051-709-0423)
2026. 10. 29.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서식)
계약명 계약금액 금 원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번호 연락처
계약이행 계약기간:
보증기간:
보증 보증금액: 금 원( %) 하자보수
보증
지연일수 1일당 「지방계약법 시행 보증금액: 금 원( %)
지연배상 규칙」 제75조에서 정한 금액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계약일반조건 등 당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제9장 [ ] 예
1
준수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 아니오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지방계약
법’」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
조세포탈 등을 한 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 [ ] 예
2
자에 해당하지 않음 견된 때에는 발주기관의 계약 해제ㆍ해지 조치에 이의를 제기 하지 않겠으며, [ ] 아니오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공사·용역·물품제조 당사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및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
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 예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 ] 아니오
3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 ] 해당없음
안전 및 보건 확보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의무 준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 예
개인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및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4 [ ] 아니오
수집·이용 동의 하고자 하니, 다음 사항에 대해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업체명, 업체 주소,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자료
대표자명, 업체 전화번호, 계약일로
수집
대표자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 수집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
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외됩니
다.
<수집·이용 정보>
직책 성명 업체 주소 휴대전화 이메일주소
「개인정보 보호법」 제1조 및 제22조에 따라 수집한 개인정보를 같은 법 제17조에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니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제공받는 기관 수집․이용 항목 수집․이용 목적 보유․이용기간
  • 계약 이행 및 집행 관리

업체명, 업체 주소,
  • 부산교육청 자체청렴도 진단·

부산광역시 대표자명, 업체
평가 및 업무개선을 위한
개인정보의 교육청 및 전화번호, 대표자 계약일로 [ ] 예
5 자료 수집
제3자 제공 동의 5개 교육 또는 담당자 부터 5년 [ ] 아니오
  • 청렴 교육·정책 관련 정보

지원청 휴대폰번호,
제공 등 부패방지 활동
이메일주소
(유선, 카카오톡, SMS, 이메일)
※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으며, 미동의 시 부산광역시교육청에서
제공하는 청렴 및 교육정책 관련 정보를 받을 수 없고 자료수집 대상에서 제
외됩니다.
당사는 부산광역시교육청(소속기관 포함)과 공사, 용역, 물품 제조 및 구
매 등의 입찰에 참여하거나 계약을 체결하면서 아래의 내용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 해제·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2년이내) 등 그 처분에 대해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는 청렴서약서를 제출합니다.
[ ] 예
6 청렴서약서
①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감독·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 [ ] 아니오
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ㆍ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제공 금지
②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
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③ 그 밖에 계약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순 구 분 이행 내용 동의여부 등
당사는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
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붙임 참조)’중
[ ] 예
7 수의계약각서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
[ ] 아니오
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
다.
당사는 계약조건을 위반하는 등 계약서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 [ ] 예
계약보증금
8 증금을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지방계약법 」 [ ] 아니오
지급 확약
제15조제 3항에 따라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당사는 계약상의 의무를 지체하였을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0조
지연배상금 [ ] 예
9 에 따라 같은 법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지연배상금을 현금으로 납부하
지급 확약 [ ] 아니오
겠으며, 미납부 시 대가에서 상계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10
하자보수
보증금
지급 확약
당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학교 (기 [ ] 예
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할 경우, 즉시 해당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 ] 아니오
하겠습니다. [ ] 보증서 제출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1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1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확인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 [ ] 예
②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3 [ ] 예
◯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
[ ] 아니오
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
4 [ ] 예
◯ 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 ] 아니오
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 ] 예
◯5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 [ ] 예
◯6
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8 1 [ ] 예
◯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 ] 아니오
이상, ②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본 통합서약서는 계약 체결 및 이행 전 과정에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서명함으로써 계약서로서의 효력을 가지게 됨을 숙지하고, 모든 항목에 대해 동의합니다.
붙임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202 . . .
계약상대자: 업체명 대표 (인)
부산광역시해운대교육지원청재무관 귀하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
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
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
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
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
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
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
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업체명 )는 중대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공사/용역/물품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법적 처벌 및 서구의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서 약 자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공내역서)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원 가 계 산 서
B: 건 명 :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제 조 노 무 비 F: G:
A: B2 D: 설 치 노 무 비 E: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F: (재료비+직노) * 3.11%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E: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E: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4 B: 물품대(히트펌프 실내기 및 실외기) E: F: G: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냉난방기 구매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냉난방기 구매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1 O: P: Q: 6 R: 2 S: T:
A: 2. 냉난방기 설치 B: C: D: 1 E: F: G: H: I: J: K: L: N: 0102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반여고등학교 씨름훈련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냉난방기 구매 B: Q: 0101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B: 냉방29.2/난방32.8kW C: 대 D: 1 M: 10HP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A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A AV: 279
A: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1등급 B: 냉방69.6/난방78.4kW C: 대 D: 1 M: 24HP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9 AV: 280
A: 히트펌프용실내기 판넬포함 B: 냉방2.3/난방2.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판넬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8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8 AV: 281
A: 히트펌프용실내기 판넬포함 B: 냉방3.2/난방3.6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판넬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F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F AV: 282
A: 히트펌프용실내기 판넬포함 B: 냉방4.0/난방4.5kW, 1방향천장형 C: 대 D: 1 M: 판넬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E AV: 283
A: 히트펌프용실내기 판넬포함 B: 냉방7.2/난방8.1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1 M: 판넬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D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D AV: 284
A: 히트펌프용실내기 판넬포함 B: 냉방11/난방12.4kW, 4방향, 천장카세트형 C: 대 D: 7 M: 판넬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C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C AV: 285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2. 냉난방기 설치 B: Q: 010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룸컨트롤러 C: 개 D: 1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3 AV: 286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중앙제어기 C: 개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B32 AV: 287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부품)제어통합컨트롤러 C: 개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4 AV: 288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설치 C: 개 D: 7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5 AV: 28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Y분기관(대)설치 C: 개 D: 2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6 AV: 290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T분기관설치 C: 개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7 AV: 291
A: 냉난방공조공사 B: 가변형히트펌프냉난방기설치,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18 M: 철거:2식,신설:11식,이설:5식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0 AV: 292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커버없음, 1m당 C: m D: 250 M: 보온재 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1 AV: 293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커버없음, 1m당 C: m D: 194 M: 보온재 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2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2 AV: 294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커버없음, 1m당 C: m D: 20 M: 보온재 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3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3 AV: 295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5mm, 커버없음, 1m당 C: m D: 90 M: 보온재 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C AV: 296
A: 냉난방공조공사 B: 룸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77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A1D AV: 297
A: 냉난방공조공사 B: 중앙컨트롤러세트용전선및전선관설치, 커버없음 C: m D: 165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D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D AV: 298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내기실외기간 불연성 통신케이블및CD관설치 C: m D: 277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C AV: 299
A: 냉난방공조공사 B: 냉난방기용PVC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77 M: 보온재 포함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F AV: 300
A: 냉난방공조공사 B: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C: 조 D: 3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E AV: 301
A: 냉난방공조공사 B: 공기조절장치설치용크레인, 50톤 C: 대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9 AV: 302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바닥) B: Ø100mm C: 개소 D: 6 N: 53EF62795F20F3FA55779575F95426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EF62795F20F3FA55779575F95426 AV: 311
A: 구멍뚫기(콘크리트 150mm, 벽) B: Ø100mm C: 개소 D: 12 N: 53EF62795F20F3FA55779548A25F9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EF62795F20F3FA55779548A25F9B AV: 312
A: 실내기 설치위치 천장타공 B: 900Bx900W C: 개 D: 11 N: 536D727937C81079584A15CBAA521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6D727937C81079584A15CBAA5211 AV: 313
A: 건물내부보양,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0.15mm*2겹 C: m2 D: 165 N: 536D727937C81079584A15CBAA5AC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6D727937C81079584A15CBAA5AC2 AV: 315
A: 현장정리 및 청소 B: 냉난방기 설치장소 및 복도 C: m2 D: 165 N: 536C7289290ECFA8594B15D8745D8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536C7289290ECFA8594B15D8745D84 AV: 316
A: 방진고무패드 B: 150*1400*10t C: 조 D: 3 M: N: 536CE2495C702391536795DAA5518D64942BD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CE2495C702391536795DAA5518D64942BD6 AV: 314
A: 중앙제어기함 B: 1구용 C: EA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904 AV: 307
A: 중앙제어기함 B: 2구용 C: EA D: 1 M: N: 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867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7514E05C6A3C9B9867 AV: 308
A: 스탠드형 실내기 커버(STS) B: 1,200(W)*600(D)*2,000(H) C: 개소 D: 4 M: N: 536D720925A748245F246509085564DA02C35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36D720925A748245F246509085564DA02C358 AV: 309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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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hwp =====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 시방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3. 제작 및 설치 승인 4. 제출 서류 및 기타 수속 5. 기기 및 재료 6. 자재 관리 7. 기기 제작 8. 시험 및 검사 9. 기타 사항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2. 자동제어공사 3. 냉매 배관 4. 실내외 노출배관 5. 드레인 배관 6. 실외기 설치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2. 장비 설치 제 4 장 냉난방기 부대공사 시방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공공 기관에 공급되는 겨울철 난방 운전과 여름철 냉방 운전이 가능한 가변형 히트펌프
(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에 적용한다.

학교명 품명 규격 수량 비고 반여고 냉난방기 식 1 ※ 세부규격 및 수량은 공고내역서 참조

⇨ 세부규격에 만족하며, 아래 성능기준에 모두 충족 또는 동등 성능 이상일 경우 납품 가능하다.

본 구매 시방서는 「반여고등학교 씨름연습장 증축 및 기타 냉난방기 구매 설치」에 적용한다.

1)납품 조건 : 현장설치 및 시운전 완료 2)규격

실내기 설치(멀티형), 실외기 설치(멀티형), 실내기 이설 등

3)자격조건: 아래의 조건을 갖춘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 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 업종을 등록한 업체
  • 전기히트펌프(세부품명번호: 4010180601)를 제조 또는 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을 한 업체

4)성능기준

  • 냉방 능력 및 난방 능력이 규격서 상 요구 성능 이상일 것.

- 에너지효율 등급 1등급 이상 제품일 것.

  • KS 및 KC 인증 보유 또는 안전 및 환경 관련 충족할 것.

- 친환경 냉매를 사용할 것.

  • (제어 및 호환성) 설치된 냉난방기는 ‘내 인터넷망(IP)’을 통해 학교 내 어느 건물에서나 냉난방기의 모든 기능을 원격으로 중앙제어할 수 있어야 하며,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교내 IP접속을 통해 WEB방식으로 제어 가능해야 함.

5)기타사항

  • 낙찰자는 물품(제품) 제조사의 물품(제품)공급 확약서 및 기술지원(A/S)확약서를 낙찰예정자 서류 확인 시 제출하여야 한다.
  •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 기자재으로 한다.

2.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1)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
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본 계약은 제품 및 설치공사가 계약되는 품목으로 기본 계약조건은 현장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제품 및 설치공사에 대하여 동시 발주해야 한다.

(학사일정 차질 없도록 발주청, 해당 학교 학사일정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4) 가스열펌프의 경우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라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30% 이하로 가스를 배출하거나 국립환경과학원장으로부터 인증받은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가 부착된 완제품이어야 한다.

3) 제품의 설치는 건산법령에 의하여 기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동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4) 냉난방기의 제작설치범위는 다음과 같다 - 실외기, 실내기 제작 및 설치 - 냉매배관, 보온작업 및 배관커버설치 - 드레인 배관공사 - 자동제어공사 3. 제작 및 설치 승인

1)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납품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중간검사, 완성검사 및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3) 설계도서와 현장 여건이 상이한 경우 즉시, 발주청과 협의 후 협의된 사항에 따른다(임의 시공 불가)

4.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1)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
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2)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전기히트펌프(시스템에어컨) 설치 완료 후 물품검수 요청시 품질보증을 위해 제조사 발급 “설치완료확인서(또는 품질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기기 및 재료

1)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장비는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의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으로하고 기타규격의 품목은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시중 최상품으로 감독관의 승인후 시공한다.

4) 특수기기에 대해서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6. 자재 관리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 근로자가 작업 공간을 비울 경우 회전기구, 절삭기구 등 학생 안전과 관련된 공구 및 기구류는 학생이 만질 수 없도록 안전 관리하여야 한다.

7. 기기 제작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구비한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1)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3) 「소음᛫진동관리법」등에 따른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가 부담한다) 9. 기타사항

1)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설치공사는 기계설비공사업에 등록한 자.

2)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제품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
설치,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제 2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⑤ 본 사업과 관련 없는 다른 시설물(각종 배관 및 제어선, 건축 구조물 등)의 훼손이 없도록 하여야하며, 불가피 간섭 발생시 발주청 감독관과 사전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수요처 부담)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
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사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11)‘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없음,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단, 소요비용은 수요자 부담)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
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2)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 사용 및 방수처리 하며, 기존 콘크리트면 중 방화구획 관통 시 내화실란트 등 내화충진 작업을 시행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
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수요자 부담)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하며 수요자가 소요 비용을 부담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단, 소요 비용은 수요자 부담)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
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
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
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
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수요자 부담)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
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수요처 부담으로 한다.

6) 기타 수요기관부담 공사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수요처 부담으로 시공한다.

(1) 실외기 안착시의 별도 공사 (콘크리트, 철강, H빔 등)

(2) 실외기 펜스의 설치 공사 및 차음벽 설치

(3) 실외기 옥상설치 시의 옥상 방수 공사

(4) 실외기로 인입되는 노출전선의 cover 설치

(5) 매립덕트 실내기의 드레인펌프 kit 추가 설치

(6) 슬리브 공사 시 방화효과를 위한 난연 재질을 사용한 특수시공

(7) 드레인 시공 시 펌프의 구매와 설치

(8) 각 실내기의 드레인을 위한 공동드레인 및 입상드레인의 설치

(9) 현장여건(고층건물, 지하층, 물품반입이 곤란한 장소 등) 및 물품의 중량 등 인위적인 인력작업으로는 물품의 하차, 반입이 곤란한 경우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된 특수 장비(크레인, 기타 운송장비) 사용

  • 특수 장비인 크레인 사용 기준(5m이내 25t, 5m이상 50t 크레인 적용)
  • 크레인 장비는 관련 기준에 따라 정기 검사와 안전 검사를 득하여야 하며, 크레인 조종사는 작업 전 반드시 음주측정 후 진행한다.(장비검사서, 음주측정결과서 제출)

(10) 각종 천공작업 시 전선 및 통신선, 기타 배관류의 매립 여부 확인 후 진행하고, 내력벽 등 구조체 부분은 발주청 감독관과 협의 진행한다.(천공 작업으로 전선류 및 배관 훼손 발생 시는 반드시 발주청 보고 후 조치한다.)

(11) 실외기별 ELB 설치

(12) 도서, 산간지역의 경우 제품운송에 필요한 운임

※ 상기 사항 외에 발생되는 안전사고예방 조치 등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 있음.

(13) 실내기 시공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14)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제 4 장 냉난방기 부대공사 시방서 I. 개요

  •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관련 수요자 부담분(코어뚫기, 실외기기초 등)

- 옥상 실외기 기초(경계석) 및 방수

  •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실의 현장정리 및 청소
  • 준공시 냉난방기 미교체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및 시운전

II. 일반 사항

1. 본 공사의 제반자제는 KS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생산이 되지 아니하는 품목은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중 최상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본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타기관과의 인. 허가에 관한 제반수속 및 경비부담은 도급자가 행하여야 하며 인. 허가와 관련된 서류는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공사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도급자는 제작 발주 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도면, 시방서 및 내역서에 이의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5. 공사 시공 중에는 추락 또는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설비를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공사 중 또는 도급자의 과오로 발생한 모든 사고는 도급자가 책임진다.

6. 현장 관리

1) 도급자는 공사현장의 기기 및 재료 등을 항상 깨끗하게 정리하고 청소하며, 화재, 도난, 기타사고 방지에 최선을 다한다.

2) 공사가 완료되었을 경우에는 가설물 및 작업잔재물을 신속하게 철거 반출하고 청소(교실내부청소 포함) 및 뒷정리를 한다.

3) 본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 공작물에 손해를 가하였을시 도급자는 이의없이 즉각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7. 가설공사, 토공사, 콘크리트공사, 미장공사, 방수공사 등의 건축공사 및 토목공사, 전기공사, 기계설비공사 등은 각 해당공사 표준 시방서의 해당 조항에 따른다.

8. 본 공사 시공 중 지하매설물 또는 천정내 배관 등의 주요부분에 대하여는 공사진행과정의 사진촬영하여 공사완료시 또는 감독관이 요구시 2부 제출하여야 한다.

III. 냉난방기 교체 수요자 부담공사 1. 일반사항

가.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이 지나가는 바닥스라브 또는 벽체는 코아로 구멍을 뚫어 시공하되 구멍뚫기로 인해 전기선 또는 통신선 등의 단락이 발생한 경우에는 전기공사업체 등과 협의하여 즉각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나. 옥상스라브를 관통시키는 코아 작업은 사전에 전기 시공업체와 협의하여 누수로 인한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다. 옥상 실외기 기초 설치와 코아 구멍 위치 선정은 학교별 냉난방기 설치업체와 협의하여 시공한다.

라. 코아 작업 중 구조상, 기능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경미한 변경 또는 추가사항에 대하여는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시 도급자는 이를 시공하여야 한다.

마. 학기 중에 공사를 시행함에 따라 학교 수업일정에 차질을 주지 않도록 학교와 일정을 협의하여 신속하게 공사를 진행한다.

바. 작업시간대는 학교 수업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학교측과 사전 협의 결정하고 특히, 교실, 식당에서 텍스가 제거되고 단기일 내에 냉난방 작업이 뒤따르지 않는 경우(냉난방 설치자와 협의) 실내 거주자가 심리적.정서적으로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철거 자리를 비닐시트 등으로 보양 처리함을 원칙으로 한다.

2. 공사범위 및 내용

  • 냉난방기 설치를 위한 바닥 및 벽체 코아구멍뚫기
  • 히트펌프냉난방기 실외기 기초 시공(내역서 참조)
  • 천장형 실내기 설치 지점의 천장틀(M-바, 캐링찬넬) 보강 및 보양
  • 천장형 냉난방기 교체 실의 현장정리 및 청소
  • 준공시 냉난방기 미교체실의 정상 작동 여부 점검

- 기타 부대공사 Ⅳ. 옥상층 방수 보수공사 1. 일반 사항

가. 본 시방은 탄성도막방수공법의 일반시방이며, 옥상층 노후 실외기 철거부분에 상용(제품)화된 동등이상의 방수 제품 및 공법으로 보수 적용한다.

나. 탄성 도막방수는 방수자재를 현장여건, 시공성 등을 고려하여 적합하고 우수한 제품으로 선정한다.

2. 건축방수 공법 3. 시공시 주의사항

① 시공전 바닥면의 조건은 평탄하고 청소 또한 양호한 상태에서 시공

② 시공전 도면과 내역 검토후 시공

③ 바닥면의 수분함량 정도에 따라 다소의 침투 속도차이가 생길수 있고 색깔이 변할 수 있으나 방수에는 전혀 지장이 없음

④ 우중시 노출방수 시공은 절대 금하나 시공직후 비가 온 경우는 재시공하면 무방함

⑤ 한냉시 기온이 섭씨 5˚C이상이며 6시간내에 5˚C이하로 떨어지지 않는 날 오전중에 시공함이 좋으며 충분한 건조시간을 부여할 것.

⑥ 에멀젼은 동결방지를 위해 5˚C이상의 실내에서, 파우더는 빗물 습기가 없는 건조한 곳에서 보관

⑦ 하절기 노출 작업시 온도가 25˚C이상일때 12~14시간대의 작업을 피한다.

4. 품질관리 가.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한다.

나. 담수시험

감독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는 담수시험을 하여야 한다.

담수시험은 배수구를 임시로 메우고 방수층 위에 물을 채워 약 24시간 후에 실내 혹은 방수층 밖으로 물이 새어 나오는지를 확인한다.

다. 외관검사

도막방수층의 들뜸, 경화불량, 찢김, 핀홀, 균열 등의 결함부분이 있는지를 확인하고 필요하면 보완 시공한다.

라. 보양

방수공사 진행중 또는 완료후 양생 전에는 그 위를 보행하거나 중량물을 적재하여서는 아니 되며, 충격 및 진동을 주어서는 안된다.

Ⅴ. 기타

1. 시방서상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 또는 용어 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시에도 이견이 발생시에는 우리 교육청의 의견이 우선한다.

2. 본 공사를 수행하고자하는 자는 계약체결 전에 대상학교의 현장 여건과 작업특성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계약에 응하도록 하며 이를 알지 못한데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다. -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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