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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7267]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공사] 발주기관: 통일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182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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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수의견적 제출공고서(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수의견적 공고).hwpx」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수의견적 제출공고서(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수의견적 공고).hwpx =====

조달물자(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제한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방식)

ㆍ공
고
명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이 수의견적 제출공고 설명서는 통일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통일부 운영지원과 김진형(☎02-2100-564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통일부 운영지원과 정대영 주무관(☎02-2100-5656)

본 건 수의견적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거나,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공사)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견적 제출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사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수의견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 개요
○ 수 요 기 관 : 통일부
○ 계 약 방 법 : 수의견적 제출
○ 수량 및 단위 : 실내건축공사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소액수의견적(2인이상 수의견적제출공고)
○ 입찰(개찰)일시 : 2026. 11. 6. 11:00
○ 과 업 기 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 초 금 액 : 13,000,000원
○ 추 정 가 격 : 11,818,182원 (* 부가세별도)
○ 계 약 건 명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 제 출 방 식 : 전자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 10:00
○ 공 동 계 약 : 불가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2.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분야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④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업체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3-1-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수의 견적 제출 및 개찰
5-1. 제출기간 : ‘1. 공사개요’의 수의견적 제출기간 참조
5-1-1. 본 건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1-2.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1-4.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수의견적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2026. 11. 6. 11:00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2-3. 소액 수의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5-3-1.「(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 1항 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호 서식]에 해당하는 자

5-3-2.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 3(예정가격 결정절차)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5-3-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문서 하단 붙임 참조)’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일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통일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9-6.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7. 본 수의견적공고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붙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 사항
계약상대자가 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수의견적 제출공고서(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수의견적 공고).pdf =====
조달물자(공사) 수의견적제출 공고
(제한총액/소액수의견적제출방식)
ㆍ공 고 명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ㆍ수 요 기 관 : 통일부
이 수의견적 제출공고 설명서는 통일부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공고와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 : 통일부 운영지원과 김진형(☎02-2100-5643)
○ 수요기관 연락처(제안요청서, 과업내역 등 문의)
: 통일부 운영지원과 정대영 주무관(☎02-2100-5656)

본 건 수의견적 공고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
정, 규격서(제안요청서 포함)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
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견적 제출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거나, 공고와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조달물자(공사) 구매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 계약예규)
5.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 계약예규)
6.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 계약예규)
7. (계약예규) 공사계약 일반조건(기획재정부 계약예규)
8.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 지침)
9. 기타 입찰․계약관련 법령 및 규정
<자료검색>
〘법령·계약예규 등〙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법령 및
훈령, 고시,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 본 건 집행과 관련하여 수의견적 제출 공고서와 규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
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참
고하시기 바랍니다.
  • 1 -

공사 구매 수의견적 제출 공고
수의견적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
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2 -

1. 공사 개요
○ 수 요 기 관 : 통일부
○ 계 약 방 법 : 수의견적 제출
○ 수량 및 단위 : 실내건축공사 1식
○ 분 할 납 품 : 불가
○ 입 찰 방 법 : 제한(총액) / 소액수의견적(2인이상 수의견적제출공고)
○ 입찰(개찰)일시 : 2026. 11. 6. 11:00
○ 과 업 기 한 : 착공일로부터 29일
○ 기 초 금 액 : 13,000,000원
○ 추 정 가 격 : 11,818,182원 (* 부가세별도)
○ 계 약 건 명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 제 출 방 식 : 전자
○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 10. 30. 10:00
○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 11. 6. 10:00
○ 공 동 계 약 : 불가
※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대상 공사입니다.
2. 참가자격
2-1.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조달청 입찰참가
자격 등록증을 소지한 사업자
②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
③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아래 분야의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 : 4990) 신고를 필한

업체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2억원 미만 전문공사로서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8조에 의거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을 제한합니다.
④ 견적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일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함)인 경우 입찰 공고일 이후를 포함]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에 둔 업체
  • 3 -

⑤「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
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용도:공공기관 입찰용)>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령」제2조의3 제2호에 해당하는
비영리법인은 입찰참여가 가능합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
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제안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제1항에 의거 중소
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 단, 특별법인은 특별법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협동조합법」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관련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2-2.「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 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4 -

2-3.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관련 안내
2-3-1. 등록장소 :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팀)
2-3-2.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
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G2B)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지역번호없이 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3-3. 입찰보증금 :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본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보증금 납부대상 여부를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2-3-4.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안전입찰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2-3-5. 차세대 나라장터에서는 「지문인식신원확인입찰」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2-3-6.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2-3-7.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계약예규)공사입찰유의서」제10조 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3. 참고사항
3-1. 중대재해 등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정·시행에 따라 아래의 사항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3-1-1. 계약자는 계약체결 이후「중대재해처벌법」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
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3-1-2. 수요기관은「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
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5 -

3-1-3.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 불가
5. 수의 견적 제출 및 개찰
5-1. 제출기간 : ‘1. 공사개요’의 수의견적 제출기간 참조
5-1-1. 본 건은 전자로만 진행하며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보낸문
서함’에서 확인 가능하여야 합니다.
5-1-2.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5-1-3.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5-1-4. 견적서 제출마감일에 임박하여 견적서를 제출하게 되면 집중 제출로 인
하여 시스템 장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가능한 충분한 시간을 두고
미리 제출하여 시스템 장애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2. 수의견적 개찰 일시 및 장소
5-2-1. 가격개찰일시 : 2026. 11. 6. 11:00
5-2-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5-2-3. 소액 수의견적 대상 공사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5-3. 계약상대자 결정 및 수의계약 배제사유
5-3-1.「(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 2(소액수의계약의 계약
상대자 결정) 1항 1호에 따라 추정가격이 10억원미만인 공사의 낙찰하
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6 -

※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자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
합행위, 입찰·계약 서류의 허위·위조 제출 입찰·낙찰·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
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자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 하도급, 5회 이상 하자
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
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별지 10호 서식]에
해당하는 자
5-3-2. 예정가격은 「(계약예규) 예정가격작성기준」 제44조의 3(예정가격 결정
절차)에 따라 기초금액의 ±2%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이 작성되고, 견적제출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
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
합니다.
5-3-3.「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문서 하단 붙임 참조)’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6. 입찰보증금
6-1. 입찰보증금의 납부
가.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7 -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1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 상기 '가'에서 규정한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통일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2.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
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3.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6-4.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7. 입찰무효
7-1.「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 입니다.
7-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이를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
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7-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
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7-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
서류를 통일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8-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
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 8 -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8-2. 입찰자 등은 ‘11-1’ 각 호에 따른 행위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
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3. 계약담당공무원은 ‘11-1’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8-4.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11-1. ②’호의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11-3’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9-1. 본 입찰공고에 대한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조달청 내자업무처리규정」
제48조의2, 제59조의 적용을 받습니다.
(단, 용역일 경우 계약보증금은「용역계약 일반조건」적용을 받습니다.)
9-2.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날인하
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9-3.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9-4.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청렴계약서”를 제출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9-5.「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제2항제2호가목에 따라 계약
주요조건을 위반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9-6. 본 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최저임금법」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9-7. 본 수의견적공고는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합니다.
통일부 재무관

  • 10 -

< 붙임 >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4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아니오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아니오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
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 [ ] 예
◯8 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 ] 아니오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1 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확인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사항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통일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11 -

===== 공사계약특수조건.hwpx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공사계약특수조건)

2026. 10.

제1조 [목적]
본 공사계약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은 통일부와 계약상대자 간에 체결하는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등]
① 본 계약에서 대한민국을 “수요자”, 계약상대자를 “공급자”이라 칭한다.

② 본 특수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특수조건”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예규「9. 공사계약일반조건」(이하“일반조건”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 [“수요자”의 업무분장]
공사의 착공, 감독, 하도급관리, 대가의 지급, 검사, 재해방지조치, 시설인수, 하자관리, 실적증명 등 기타 계약과 관련한 업무는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이 수행하며, 계약의 체결(수정계약 포함), 계약의 해제․해지 업무는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이 수행한다.

제4조 [수입인지 및 국․공채의 매입]
“공급자”는「인지세법」,「주택법」,「도시철도법」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을 “수요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 [공사손해보험의 가입]
“공급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3조 및 계약예규「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제12장(공사의 손해보험가입 업무집행), “일반조건” 제10조(손해보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사착공일 이전에 손해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6조 [대가의 지급 등]
① 본 계약상의 지급통화는 대한민국 원화로 한다.
③ “공급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방법은 예금주를 “공급자”로 하는 은행계좌에 입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공급자”는 “수요자”와 계약체결 시 계좌입금신고서와 통장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좌변경 시는 즉시 서면으로 변경사항을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통지 이전에 종전 계좌로 입금된 경우 “수요자”는 “공급자”에게 적법하게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본다.

제7조 [착공]
“공급자”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서를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공사계약 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동계약이행계획서, 공동수급운영협정서
2.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3. 기타 “수요자”가 요구하는 자료

제8조 [설계도서의 모순]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 도중 설계도서의 내용이 모순 또는 누락되어 계약목적이 이행되지 않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시공을 중단하고 발주처에 의견을 제시하여 조치결과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제1항에 의하지 않고 시공한 것에 대한 모든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제9조 [현장관리 등 준수의무]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시 제8조에 따라“수요자”에게 제출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제7조에 따라 제출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당초의 내용(조건)과 비교하여 동등이상의 범위 내에서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요자”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은 계약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공사현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점검하거나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시공 상태 2. 설계변경 등 계약내용 변경에 관한 사항

3. 인력배치 및 장비투입 등 공사현장 관리상태

4. 안전관리상태 및 환경오염방지 실태 5. 하도급에 관한 사항

6. 기타 계약조건 이행사항
③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 및 공사감독관은 제2항에 의한 조사․점검결과 “공급자”가 계약조건 및 설계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다르게 시공한 사항에 대하여는 “공급자”에게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청할 수 있으며, “공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 [공사예정공정표 관리 등]
① “공급자”는 제8조의 공사예정공정표를 7일 단위로 해당공종별 공정율이 표시되도록 작성하고, 공정율 매 5% 진행시마다 공사 진행상황을 사진 촬영(50매 이상)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수요자는”는 “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 제4항에 따라 “공급자”에게 월별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 공정보고를 제출하게 할 수 있으며, 착공일로부터 5일 내에 공사감독관이 요구하는 바에 따라 공정관리계획서를 제출하고 이를 승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시공상세도]
① 공사 일부분의 시공 상세도면을 “공급자”가 작성토록 설계서에 명시된 경우 또는 공사감독관이 시공 상세도를 요구한 경우, “공급자는”는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계산서 등을 작성 제출하여 당해 공종의 착공 전까지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은 다음 공정에 착수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서면 승인을 받기 전까지는 당해 공종을 착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시공 상세도면 등에 대한 공사감독관의 승인은 제1항에 따른 “공급자”의 책임을 감면시키지 아니한다.
③ 공사감독관은 공사 전․공사 중 또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공급자”가 제공한 시공 상세도면 등의 결함을 발견한 경우에는 그의 시공 상세도면 등을 변경․수정토록 하고 그에 따라 시공토록 지시할 수 있다.

제12조 [보험료 등]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 시까지 산재보험, 고용보험,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비를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공급자”는 입찰공고문상에 기입된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 관련법에 의거 가입 및 납입하고 그 확인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해당사항 있을 시)
③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은 준공대금 지급 시 ①, ②항의 사항을 확인 정산한다.

제13조 [채권양도]
“공급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 [공사이행보증제도 등]
공사이행보증제도에 관하여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규칙, 공사입찰유의서 제19조 등에 정한 바를 준용하며, 계약예규 「1.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 제43조 제2항 규정에 의한 이행보증채무의 범위에는 하자담보채무를 포함한다.

제15조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공급자”는 건설기계 대여업자와 건설기계 대여계약을 체결한 경우「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 동법 시행령 제68조의 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금액의 명시), 동법 시행규칙 제34조의 4(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 발급면제 등)에서 규정하는 바에 따라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 보증서를 공사감독관을 경유하여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행정사항등의 부담]
① 본 공사에 관련된 모든 시험 및 사진촬영과 대외기관의 행정 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② 공사장의 안내판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안내표시 등 설치비용은 “공급자”가 부담한다.
③ 공사현장에 사용하는 전기 및 상수도 요금 등 계약내용에 포함된 각종 공과금은 “공급자”가 납부한다.

제17조 [기타사항]
① “공급자”는 계약체결 후 상호 및 대표자, 주소, 전화, 팩스번호 등 계약내용 중 일부변경사항 발생 시 “수요자”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통보 미 이행으로 인한 손해 및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자”에게 있다.
②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국가재정법,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다.
③ 계약이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수요자”와 “공급자”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야 하며, “공급자”가 “수요자”의 공무상 협조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수요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④ “공급자”는 공사수행 센터 운영의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센터와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⑤ "공급자"는 지정폐기물처리과정에서 불가피하게 고형화처리물량 발생 시에는 폐기물 관련 법령에 의거 적법하게 계약을 이행할 수 있는 자격보유자와 수정계약 할 수 있도록 제반사항을 조치하여 계약을 이행해야 한다.

제18조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수요자”와 “공급자” 간 상호 교부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는 이 계약의 일부로 하며 “수요자”와 “공급자”는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의 내용을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제19조 [청렴계약 위반 시 조치]
“공급자”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의 내용을 위반할 시에는 “수요자”는 “공급자”에 대하여 계약해지, 해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0조 [분쟁의 해결]
“수요자”와 “공급자”간 분쟁은 “일반조건” 제51조(분쟁의 해결)의 규정하는 바에 따르며, 같은 조항의 “협의”는 문서로 하야여 하며, “법원”은 “수요자” 중 통일부 운영지원과 계약담당관 소재지 관할 법원으로 한다.

제21조 [기타사항]
① 시설공사는 용역 또는 공사 인원에 대해 식별용 안전조끼(노란색)를 자체 제작/구매하여 착용한다.
* 시공업체는 안전조끼 뒷면에 공사 표기(예, 통일부 시설개선 보수공사 등)
② 착공 전 현장 주변 공사 안내표지 및 민원발생,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활동(공사안내판 및 현수막 등) 실시

===== 공사시방서.hwpx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목 차

제 1 장
:
공사개요
제 2 장
:
일반사항
제 3 장
:
가설공사
제 4 장
:
금속공사
제 5 장
:
수장공사
제 6 장
:
도장공사

제1장 공사개요 1.1 공사개요

1.1.1 공사명: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1.1.2 공사위치: 정부서울청사 본관 6층

1.2 공사내용
구분
주요내용
6층(606호)
△경량벽체철골틀, 단열재, 석고보드 설치(약 30M2)
△합성수지문(문틀 포함) 설치(1개)
△벽체 도색(수성페인트)(약 60M2)
△사무실 집기류(책상, 협탁, 의자, 서랍장 등) 소운반 등

제2장 일반사항 2.1 적용범위

2.1.1 이 시방서는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에 대하여 적용한다.
2.1.2 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은 공사감독관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해서는 도급자에게 그 책임이 있다.

2.1.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 중에서 최상위 등급에 해당하는 것을 적용한다.
2.1.3.1 건축 표준시방서
2.1.3.2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상의 관련규정
2.1.3.3 건설업법, 건설기술관리법 등 본 공사의 관련이 되는 법령상의 관련규정
2.1.3.4 한국산업규격
2.1.3.5 기타 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는 기술적 상식이나 규정 및 기준(대한건축학회 표준시방서 등)

2.1.4 이 시방서에 특정업체의 재료명이 명기되어 있을 경우는 모두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적용할 수 있고, 이때는 반드시 제품의 성능을 인정하는 자료를 제출하여 사전에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 하여야 한다.(특기시방서 포함)

2.1.5 도면과 시방서의 상이한 부분은 공사감독관과 협의하여 결정하며, 공사감독관의 별도 지시가 있을 경우 지시에 따른다.

2.2 적용순위 및 적용기준

2.2.1 본 공사의 시방에 있어 설계도서 적용순위는 아래와 같다.
2.2.1.1 시방서
2.2.1.2 설계도면
2.2.1.3 국토해양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각 공사 관련 학회제정 일반표준시방서 및 현행 각종 법령기준

2.2.2 적용기준
본 시방서와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K.S기준에 없거나 공사의 특수성 등으로 불가피하게 외국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는 구조상, 기능상 본 공사에 적합해야 하며, 동시에 국내 관련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모든 사용되는 자재는 무석면자재로 한다.

2.3 용어의 정의

2.3.1 “발주자”라 함은 “통일부”를 말한다.

2.3.2 “수급자”라 함은 “통일부 10층(1007호) 등 3건 시설개선 보수공사”를 도급받은 “계약상대자”를 말한다.

2.3.3 “감리원”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에 의한 감리전문회사에 감리원으로 등록한자로서, 발주자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일정한 자격을 갖추고 책임 감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2.3.4 “공사감독관”이라함은 건설기술관리법 또는 전력기술관리법의 규정에 따라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 기타 필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발주자의 소속직원을 말한다.

2.3.5 의의 및 어구의 해석

2.3.5.1 설계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관련공사와 부합되지 않고 설계도서에 누락, 오류 등 모순점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 사실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 공사감독관의 결정, 지시에 따라야 한다.

2.3.5.2 계약서 및 설계도서 상의 어구 해석에 대하여 이견이 생길 때는 공사감독관 및 건축주의 해석이 우선한다.

2.4 공정계획 제출

2.4.1 수급자는 착공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서 및 공사예정표를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한다.

2.4.2 공정계획은 “통일부 10층(1007호) 등 3건 시설개선 보수공사” 전체 공사를 고려하여 타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2.4.3 공정계획서는 다음과 같이 나누어 작성하여야 한다.
2.4.3.1 전기설비 전체 공정계획표 (막대식)
2.4.3.2 공종별 상세 공정률(PART/CPM)식
2.4.3.3 시공도 작성 및 승인 신청계획서
2.4.3.4 자재 및 하도급 승인 신청 일정 계획서

2.5 시공도서 등의 제출

2.5.1 시공도서에는 해당공사에 관한 주요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2.5.2 수급자가 공사감독관에게 시공도서의 승인을 요청하는 때에는 공사감독관이 검토하는데 필요한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2.6 사용자재의 승인

2.6.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에 대하여 사용하기 시공 전에 자재사용 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2 수급자는 자재생산자의 생산시설, 품질관리정도, 판매실적, 자재의 품질검사 성적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사의 목적(품질확보, 공기 준수, 안전사고 방지) 달성을 위하여 가장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자재를 선정하여야 한다.

2.6.3 발주자는 자재승인과정에서 이를 심사하여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자재승인을 하지 않을 수 있다.

2.6.4 자재사용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6.4.1 자재견본 및 자재품질에 관한 보증서나 시험성적서
2.6.4.2 제조회사에 대한 자료(자본금, 생산시설, 실적, 보유인력 및 장비, 자체품질 관리계획 등)
2.6.4.3 관련규격이나 기준
2.6.4.4 취급요령, 사용방법 등에 관한 자료
2.6.4.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해당자재를 선정하게 된 사유와 근거 등)

2.7 견본제작 및 시공

2.7.1 수급자는 발주자가 요청하는 공종에 대하여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여야 한다.

2.7.2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하는 경우 해당 공종에 대한 공사 실적이 있는 전문업체로서 이 공사에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7.3 수급자는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 과정에서 발견된 문제점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강구하여 시공도서에 반영하여야 한다.

2.7.4 수급자는 발주자가 견본제작 또는 견본시공을 승인한 경우에는 승인된 내용대로 본 공사를 하여야 한다.

2.8 자재반입 및 검사

2.8.1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기 전에 자재 반입 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한다.

2.8.2 수급자는 자재를 현장에 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발주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2.8.3 현장에 반입된 자재는 발주자의 승인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2.8.4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발주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8.5 수급자는 발주자가 자재검사를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각종 시험 및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2.9 시공검사

2.9.1 공사 중에는 공정별로 발주자의 중간검사를 받아야 하고, 후속작업은 선행작업의 중간검사에 합격한 후에 시행하여야 한다.

2.9.2 수급자는 발주자가 검사(준공검사, 하자검사 등 모든 검사를 포함한다)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모든 편의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에 소용되는 모든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2.9.3 수급자는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자의 검사를 미리 받고 그 결과를 서면 또는 도면으로 받아 두어야 한다.

2.10 현장관리 규정 등의 준수

2.10.1 수급자는 발주자가 현장관리상 필요하여 제정한 규정이나 요구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10.2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이 전체공사의 공정관리상 필요하여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11 현장대리인

2.11.1 수급자는 발주자가 본 공사에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험과 기술능력 및 회사 내 직위를 가진 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정하고, 현장대리인계를 제출하며, 현장에 상주시켜야 한다.

2.11.2 현장대리인은 공사 전반에 대하여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할 수 있어야 한다.

2.12 책임시공

2.12.1 수급자는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경우에도 기술적 상식상의 품질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2.12.2 수급자는 설계도서에 누락된 사항일지라도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2.3 수급자는 경제적이면서 양질의 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대안이나 방법이 있을 경우 공사감독관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2.13 사용자재

2.13.1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표시품이어야 하며,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국내 최상급 신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2.13.2 자재 생산업체가 다수일 때에는 자체품질관리, 생산시설규모, 생산실적이 우수한 업체에서 생산되는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2.14 안전관리 등

2.14.1 수급자는 현장내의 타수급자와 유기적인 협조로 전체공사장의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14.2 수급자는 현장실정에 맞는 자체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정기교육 등을 실시하여 모든 종사자가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14.3 현장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2.14.4 수급자는 안전관리 소홀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고나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14.5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할지 모르는 천재에 대해서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 피해를 최소화하여야 한다.

2.14.6 수급자는 공사 중에 기존시설물(천장재, 바닥재, 벽체, 출입문, 집기류 등)에 손상을 주거나, 인명피해,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15 폐기물 처리

2.15.1 수급자는 공사의 시행에 따라 생긴 폐기물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의하여 정리하고, 공사감독관이 지시한 장소에 분리, 수집, 운반, 상차하여야 한다.

2.16 사고의 보고

2.16.1 수급자는 가설물이나 구조물의 파손 기타공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사고나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 피해를 미치는 사고가 일어났을 때 혹은 그로 인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응급조치를 취하고 발주자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17 작업시간

2.17.1 수급자가 공사내용상 불가피하게 야간작업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8 공사의 일시중지

2.18.1 공사감독관은 다음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공사의 일시중지를 명할 수 있고, 수급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공사 중지로 인한 손해는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18.1.1. 수급자가 설계도서의 내용과 다르게 공사를 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아니한 때
2.18.1.2. 공사종사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2.18.1.3. 공사종사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될 우려가 있는 때
2.18.1.4. 공사소음으로 인하여 인근에 피해를 줄 우려가 예상되는 때
2.18.1.5. 공사감독관이 설계내용의 검토나 변경이 필요하여 요청하는 때

2.19 설계변경

2.19.1 수급자는 다음의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계 변경 신청을 할 수 있다.
2.19.1.1 발주처의 지시가 있을 때.
2.19.1.2 설계내용이 공사의 목적달성상 부적합하다고 판명된 때
2.19.1.3 새로운 공법이나 자재가 개발되어 공사의 질을 향상시키거나, 공사비를 절감할 수 있다고 판단된 때
2.19.1.4 현장여건이나 설계조건이 변경된 때
2.19.1.5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때

2.19.2 설계변경의 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와 수급자가 서면 합의한 경우에는 공사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계약변경 전이라도 변경된 내용에 따라 선 시공 할 수 있다.

2.20 준공도서 제출

2.20.1 수급자는 가능한 준공일 전까지 수급자의 부담으로 준공 도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에게 제출, 검토 확인을 받은 후 발주처에서 필요한 준공 도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21 수급자의 의무

2.21.1 모든 공사는 시방서와 설계도면에 부합되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수급자는 공사전반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21.2 수급자는 시방서, 설계도면을 충분히 숙지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2.21.3 수급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현장에 배치하여 공사 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2.21.4 수급자는 발주처가 본 공사의 인수를 받을 때까지 공사목적물의 관리책임을 져야 한다.

2.21.5 수급자는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조잡하게 시공된 부분에 대해 공사감독관의 수정 지시 혹은 재시공 지시가 있을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하며 조치방법에 대해 사전 협의하고 조치 후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1.6 현장대리인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현장을 이탈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7 수급자가 본 공사에 대한 제반 검사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때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의를 제기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8 본 공사로 인하여 타 시설물을 훼손한 경우에는 수급자 부담으로 손해배상이나 원상 복구를 하여야 한다.

2.21.9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21.10 수급자는 계약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항은 시행청의 서면통지가 <hp:fwSpace/>없는 한 시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2.22 이의신청

2.22.1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 혹은 결정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10일 이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그 기간 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정 및 지시 등이 확정된 것으로 간주한다.

2.23 공정계획 준수

2.23.1 수급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공정계획대로 공사를 진척시켜야 한다.

2.23.2 수급자는 공사가 공정계획대로 진척되지 않을 경우에는 그 상세한 원인과 공정만회대책을 강구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23.3 공사감독관이 부진 공정만회를 위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여 지시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수급자는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이행하여야 한다.

제3장 가설공사 3.1 현장정리

3.1.1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 공사장 내외는 시공 중 또는 시공 후에라도 일반자재 및 가설재를 정리 정돈하여 타 공정 시행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폐자재는 즉시 장외로 반출하여 현장 내·외를 청결히 유지해야 한다.

3.2 공사장 쓰레기 처리

3.1.1 수급자는 공사 중에 발생한 쓰레기(폐토, 폐수, 철거에 따른 폐기물)를 발생 즉시 산업폐기물처리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산업폐기물 신고 후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공사장 내부가 지저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금속공사 4.1 일반사항

4.1.1 재료의 선정
4.1.1.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4.1.1.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4.2 자재

4.2.1 재료
4.2.1.1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2.1.2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바탕면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3 시공

4.3.1 작업준비
4.3.1.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4.3.1.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와 동등 재질의 와셔를 사용한다.
4.3.1.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3.1.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4.3.1.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4.3.1.6 현장에서 재 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 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4.3.1.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3.1.8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3.1.9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4.3.1.10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4.3.1.1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제5장 수장공사 5.1 바탕공사 5.1.1 자재

5.1.1.1 목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5.1.2 시공

5.1.2.1 바탕공사 일반
5.1.2.1.1 수급인은 설계도서에 의거하여 시공도를 작성하고 이를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1.2.1.2 시공 전에 미리 바탕의 형상, 치수, 강도, 방수, 방습, 건조 및 마무리 정밀도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1.2.1.3 바탕면은 오물, 먼지 등에 의한 성능저하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청소한 후 본 공사를 한다.
5.1.2.1.4 필요에 따라 바탕에 기준선을 설정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1.2.1.5 내⋅외장공사의 전문업자에게 바탕을 포함하여 시공을 시키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1.2.2 목재바탕
5.2.2.2.1 목재바탕 공법은 KCS 41 33 00에 따른다. 내⋅외장의 목재를 접착제로 붙여 대는 경우, 바탕재 면의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2.2.2 줄눈 밑창이 보이는 부분의 도장 마무리 경우에는 미리 마무리도장을 한다. 줄눈 밑창에 치장 테이프를 붙이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5.2.2.2.3 도면에 따라 원칙적으로 턱솔이 없는 면 또는 줄 바른 뼈대로써 견고한 구조로 한다.

5.2 벽공사 5.2.1 자재 5.2.1.1 관련법규 및 기준

5.2.1.1.1 KCS 41 51 01
5.2.1.1.2 KC F 3101(보통합판)
5.2.1.1.3 KC F 3101(보통합판)

5.2.1.2 목질계

5.2.1.2.1 일반사항
5.2.1.2.1.1 내장에 사용되는 목재류는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것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1.2.1.2 합판의 종류, 등급, 접착강도, 난연성, 표면판의 수종 및 치수 ,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그 무늿결, 색깔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1.2.1.3 섬유판은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치수, 포름알데히드 방산량 등은 한국산업표준에 의한다.
5.2.1.2.2 고정철물
5.2.1.2.2.1 합판을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못으로 한다.
5.2.1.2.2.2 섬유판의 고정철물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 나사 또는 스테이플로 한다.
5.2.1.2.2.3 재질은 강제로 하고, 치장용 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에는 전기아연도금한 것을 사용하며, 치장판에는 전기아연도금에 도장한 것을 사용한다.
5.2.1.2.2.4 습기의 영향으로 녹슬기 쉬운 개소에 사용하는 못은 스테인리스강제로 한다.
5.2.1.2.3 접착제
5.2.1.2.3.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2.1.2.4 기타 재료
5.2.1.2.4.1 줄눈대, 누름대 등을 사용하는 경우, 종류, 형태,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2.1.3 무기질계
5.2.1.3.1 일반사항
5.2.1.3.1.1 무기질계 판 및 보드류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종류, 형상 및 치수 등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한국산업표준에 없는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이 승인한 것을 사용한다.
5.2.1.3.2 석고보드
5.2.1.3.2.1 한국산업표준에 합격한 것으로 하고, 규격 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5.2.1.3.2.2 고정용 철물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다음의 표를 표준으로 하고 공사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hp:fwSpace/>보드 용도
보드붙임바탕
용도
고정철물
마감바탕
목제
단판적층재
프레임공법용
석고보드용 못
일반접합
석고보드용 못, 스테인리스강 못
강제
일반접합
드릴링 태핑나사
경접합
클립
마감
목제
일반접합
칼라 못
강제
치장
컬러스크루
석고보드
경접합
스테이플

5.2.1.3.2.3 고정철물은 바탕종류, 인발내력, 보드두께, 환경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5.2.1.3.2.4 석고보드용 못 및 드릴링 태핑나사는 한국산업 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5.2.1.3.2.5 사용환경에 의해 고정용 철물의 부식이 예상되는 경우는 아연도금 또는 아연도금에 크롬산염 처리를 실시한 것 이외에 스테인리스강·황동제 또는 도장을 실시한 것을 사용한다.
5.2.1.3.3 접착제
5.2.1.3.3.1 접착제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그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다음의 표에 의한다.

접착바탕
성분
비고
목제
단판적층재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용제형
강제
초산비닐(단면도포)
합성고무(양면도포)
용제형(못, 작은 나사 병용)
용제형
콘크리트 모르타르, ALC, 벽돌, 압출성형판
석고계
직접 붙임형 접착제(임시로 누름)
직접 붙임용 접착제(임시 누름을 요함)
석고보드(덧붙임)
초산비닐(단면도포)
에멀션형, 용제형(임시로 누름)

5.2.2 시공 5.2.2.1 목질계

5.2.2.1.1 합판붙임
5.2.2.1.1.1 가공
5.2.2.1.1.1.1 합판의 절단은 톱 또는 전동톱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5.2.2.1.1.1.2 판의 절단면이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5.2.2.1.1.2 고정
5.2.2.1.1.2.1 합판붙이기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걸레받이, 두겁대, 문꼴선, 돌림선, 기타와의 접합은 도면에 따라 시공한다. 판 옆을 맞출 때에는 틈, 턱솔 등이 없도록 하고 조이너를 붙여 댈 때에는 위치를 바르게 고정한다.
5.2.2.1.1.2.2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에는 못박기, 못과 접착제 병용 또는 접착붙임 중 어느 것으로 할 것인가를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2.2.1.1.2.3 못박기 하는 경우
5.2.2.1.1.2.3.1 못길이는 판두께의 2.5배 이상을 표준으로 하고 충분한 고정강도가 얻어지는 것으로 한다.
5.2.2.1.1.2.3.2 붙임간격은 못박기인 경우 판 주변에서 100<hp:fwSpace/>mm, 중간부 150<hp:fwSpace/>mm로, 못⋅접착제 병용인 경우에는 주변, 중간부 모두 350∼450<hp:fwSpace/>mm로 하고, 연단거리는 약 10<hp:fwSpace/>mm로 한다.
5.2.2.1.1.2.4 합판의 치장널깔기의 경우에는 숨은 못박기로 하고,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마무리한다.
5.2.2.1.1.2.5 벽의 못박기는 판면에 처짐이나 우그러짐 등이 생기지 않도록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그 간격을 정한다.
5.2.2.1.1.2.6 종이, 천류의 붙임 바탕이 되는 합판을 못박기하는 경우에는 녹막이 처리한 못을 사용하고, 기타 바탕 붙임용은 보통 못으로 한다. 이음은 맞댐이음으로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5.2.2.1.1.2.7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5.2.2.1.1.2.7.1 접착제는 그 종류에 따라서 판 또는 받이재 혹은 판 및 받이재에 필요한 양을 바른다.
5.2.2.1.1.2.7.2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합판을 피접착면에 충분하게 눌러 붙여 밀착시킨다.
5.2.2.1.1.2.8 임시로 붙임을 실시하는 경우 판의 필요개소를 덧댐 나무로 누르거나, 줄눈 부분을 임시 붙임 못으로 박거나, 양면접착테이프를 범용하여 접착제가 경화될 때까지 적당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5.2.2.1.1.2.9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2.2.1.2 섬유판류
5.2.2.1.2.1 가공
5.2.2.1.2.1.1 섬유판의 절단은 톱 또는 칼을 이용해서 정확하게 실시한다.
5.2.2.1.2.1.2 절단면이 부풀거나 부정형인 경우에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5.2.2.1.2.1.3 큰 면접기는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하고, 작은 면접기는 대패질 또는 연마지 닦기로 한다.
5.2.2.1.2.1.4 섬유판의 물축임은 판의 1변이 350<hp:fwSpace/>mm 이상의 것에 대하여 하고, 물축임은 판을 붙여대기 1∼2일 전에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5.2.2.1.2.2 붙임
5.2.2.1.2.2.1 섬유판의 고정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공사시방서가 없는 경우는 다음의 표에 의해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른다.
[단위: mm]

<hp:fwSpace/><hp:fwSpace/>바탕종류
고정방법
설치간격
연단거리
주변부
중간부
목제
단판적층재
못박기 또는 스테이플 고정
100
150
10
못 또는 스테이플⋅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나사 고정
200
300
10
나사⋅접착제 병용
350∼450

5.2.2.1.2.2.2 섬유판류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벽나누기를 하고, 바닥과 들뜨지 않도록 붙여댄다. 벽은 중앙 부분부터 붙이기 시작하여 순차적으로 사방으로 향하여 붙여 나가야 하며, 두드러짐, 턱솔 등이 없도록 줄바르게 붙인다.
5.2.2.1.2.2.2 고정용 철물류는 줄바르게 동일한 간격으로 고정한다.
5.2.2.1.2.2.3 섬유판을 못 및 나사못류로 고정하는 경우
5.2.2.1.2.2.3.1 못 또는 스테이플은 판두께 2.5배 이상으로 충분한 부착강도를 얻을 수 있는 길이의 것을 이용한다. 나사못은 강제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길이가 얻어질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5.2.2.1.2.2.3.2 치장바탕으로 이용하는 판인 경우에 고정용 철물의 머리가 판면에 박히도록, 치장판인 경우에는 동일면이 되도록 박는다.
5.2.2.1.2.2.3.3 판 주변부로부터 10<hp:fwSpace/>mm 미만에 고정용 철물을 댈 경우, 또는 기타 위치에 있어서 판이 갈라질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기드릴 또는 송곳을 사용하여 구멍을 뚫고 시공한다.
5.2.2.1.2.2.4 섬유판을 접착제로 붙여대는 경우
5.2.2.1.2.2.4.1 접착제는 판과 받이재에 필요량을 바른 다음 충분히 눌러 대고,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임시 누름대 등으로 눌러둔다.
5.2.2.1.2.2.4.2 한 면 도포한 것은 도포 직후, 양면 도포한 것은 적당한 가용시간을 갖고 충분하게 누른 후 붙인다.
5.2.2.1.2.2.4.3 시공환경에의 조치
5.2.2.1.2.2.4.3.1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 시공 중 또는 접착제의 경화전에 실온이 5℃이하로 될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5.2.2.1.2.2.4.3.2 실내의 습도가 높은 경우에는 통풍·환기 등을 실시한다.
5.2.2.1.2.2.4.3.3 용제형의 접착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화기에 주의하여 환기 등의 조치를 실시한다.
5.2.2.1.2.2.5 줄눈 또는 모서리 부분 등의 마무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비가 들이치는 벽, 천장 붙임은 도면에 따르고, 줄눈대, 누름선 및 판의 이음 개소 등은 비아무림에 주의하여 붙여댄다.

5.2.2.2 무기질계
5.2.2.2.1 석고보드
5.2.2.2.1.1 가공
5.2.2.2.1.1.1 절단은 전동식 절단기나 칼 등을 사용하여 정확하게 하며 줄칼질은 피한다.
5.2.2.2.1.1.2 물과 접할 가능성이 있는 절단면 및 다른 작은 구멍 부분을 방수처리 한다.
5.2.2.2.1.2 공법
5.2.2.2.1.2.1 석고보드의 고정방법 및 설치간격은 다음의 표와 같다.
[단위: mm]

<hp:fwSpace/><hp:fwSpace/>바탕
고정방법
설치간격
주변부
중간부
목제
못
100∼150
150∼200
못⋅접착제 병용
350∼450
강제
드릴링 태핑나사
200
300
클립
세로 300
가로 225
콘크리트, ALC,
콘크리트 블록
접착제
(직접 붙임용제)
150∼200
바닥 1.2m 이하
바닥 1.2m 이상
200∼250
250∼300

5.2.2.2.1.2.2 석고보드 주변부의 고정은 단부로부터 10<hp:fwSpace/>mm 내외 외측 위치에서 한다.
5.2.2.2.1.2.3 목제 바탕에 못을 박는 경우 못길이는 보드 두께의 3~4배 정도의 것을 사용하며, 보드면과 평탄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타격한다.
5.2.2.2.1.2.4 강제 바탕에 보드를 붙이는 경우 강제 바탕 이면에 10<hp:fwSpace/>mm 이상의 여장을 확보할 수 있는 드릴링 탭핑 나사를 이용하고 나사머리가 보드면 보다 깊게 박힐 때까지 조인다.
5.2.2.2.1.2.5 콘크리트 바탕 등에 직접 접착하는 경우는 접착제를 띠모양으로 도포한 후 충분히 압착한다.
5.2.2.2.1.2.6 이중 붙임인 경우 윗부분은 접착제와 함께 스테이플을 이용하여 가로, 세로 200∼300<hp:fwSpace/>mm 간격으로 붙인다. 윗부분과 아래 붙임의 줄눈은 동일 위치에 놓이지 않도록 한다.
5.2.2.2.1.2.7 벽은 세로줄눈이 일치하도록 붙인다.
5.2.2.2.1.3 줄눈처리
5.2.2.2.1.3.1 석고보드의 줄눈처리는 에지 종류에 따라 실시하며 사용보드의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5.2.2.2.1.3.2 모서리 부분의 처리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제6장 도장공사 6.1 일반사항

6.1.1 관련 법규 및 기준
6.1.1.1 법률 제16307호 실내공기질 관리법
6.1.1.2 국토교통부 고시 내화구조의 인정 및 관리기준
6.1.1.3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61조의2(환경친화형도료의 기준), 별표 16의 2
6.1.1.4 KS M 6010 수성 도료

6.2 자재 6.2.1 도료의 선정

6.2.1.1 도료는 한국산업표준(KS)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1.1.2 녹색기술인증,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도료를 우선 사용한다.
6.1.1.3 실내에 사용하는 도료는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적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한다.
6.1.1.4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사용한다.
6.1.1.5 도료는 생산 및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 선정한다.
6.1.1.6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도장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6.2.2 도료의 확인

6.2.2.1 도료는 상표가 완전하고 개방하지 않은 채로 현장에 반입하여, 즉시 한국산업표준 표시 여부, 규격번호, 품명, 종별, 제조연월일, 포장의 번호 및 수량, 구성성분(안료 및 용제), 희석방법, 색명 및 번호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6.2.3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6.2.3.1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적절한 보관온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6.2.3.1.1 반입한 도료 및 사용 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공사감독관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도료창고에 화기 엄금 표시를 한다.
6.2.3.1.2 도료창고는 특히 화재에 주의하고, 창고 내와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엄금한다. 도료창고 또는 도료를 둘 곳은 다음 사항을 구비한다.
6.2.3.1.2.1 독립한 단층건물로서 주위 건물에서 1.5<hp:fwSpace/>m 이상 떨어져 있게 한다.
6.2.3.1.2.2 건물 내의 일부를 도료의 저장장소로 이용할 때는 내화구조 또는 방화구조로 된 구획된 장소를 선택한다.
6.2.3.1.2.3 지붕은 불연재로 하고, 천장을 설치하지 않는다.
6.2.3.1.2.4 바닥에는 침투성이 없는 재료를 깐다.
6.2.3.1.2.5 희석제를 보관할 때에는 위험물 취급에 관한 법규에 준하고, 소화기 및 소화용 모래 등을 비치한다.
6.2.3.1.3 사용하는 도료는 될 수 있는 대로 밀봉하여 새거나 엎지르지 않게 다루고, 샌 것 또는 엎지른 것은 발화의 위험이 없도록 닦아낸다.
6.2.3.1.4 도료가 묻은 헝겊 등 자연발화의 우려가 있는 것을 도료보관 창고 안에 두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소각시켜야 한다.

6.2.4 품질시험

6.2.4.1 도료의 품질에 대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인정기구(KOLAS)에서 인증한 기관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 국가가 인정한 시험기관에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다.

6.2.5 도료의 조색

6.2.5.1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 광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용량이 적을 때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서 동종 도료를 혼합하여 조색할 수 있다.

6.2.6 유해물질

6.2.6.1 어린이 활동공간에 사용되는 도료는 중금속(납, 카드뮴, 수은 및 6가크로뮴)의 합이 질량분율로 0.1% 이하이어야 하고, 어린이의 손이 닿는 난간 및 창호의 표면에는 가급적 중금속 등 유해물질의 함유량이 적은 도료 및 실내공기질 기준을 만족하는 도료를 사용하는 등 어린이 활동공간에 대한 안전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한다.

6.3 시공 6.3.1 적용범위

6.3.1.1 바탕만들기가 끝난 후는 KCS 41 47 03 이하에서 규정하는 도장공정에 따른다.
6.3.1.2 이 절의 규정은 KCS 41 47 03 이하의 각 도장의 공정에 대한 공통되는 공법의 표준에 관한 것이다.
6.3.1.3 각 도장재료의 성질, 도장공법의 차이에 따라 적절히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6.3.1.4 각 절의 도장에 대하여 특히 필요한 주의사항이나 특수한 공법에 대해서는 각 절의 규정에 따른다.

6.3.2 시공일반 6.3.2.1 도장 공사 일반

6.3.2.2 도장 공정
6.3.2.2 도장 공정은 설계도서 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생략할 수 있다.

6.3.2.3 도료의 배합
6.3.2.3.1 도료의 배합은 제출된 도료 설명서를 참조하고, 희석제는 전용 희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6.3.2.3.2 친환경(환경부하 저감) 제품 적용 시 배합은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조정 할 수 있다.

6.3.2.4 건조시간
6.3.2.4.1 건조시간(도막양생시간)은 온도 약 20 ℃, 습도 약 75%일 때, 다음 공정까지의 최소 시간이고, 온도 및 습도의 조건이 많이 차이 날 경우에는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건조시간을 결정한다.

6.3.2.5 도료의 표준량
6.3.2.5.1 도료의 표준량은 평편한 면의 단위면적에 도장하는 도료의 양이고, 실제의 사용량은 도장하는 바탕면의 상태 및 도료의 손실 등을 참작하여 여분을 두어야 한다.

6.3.2.6 개봉 시의 입회
6.3.2.6.1 도료를 사용하기 위해 개봉할 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개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7 체거르기
6.3.2.7.1 재료의 사용 직전에 오물, 기타 이물질이 섞여 있지 않도록 하고 필요 시 체에 걸러 사용한다.

6.3.2.8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6.3.2.8.1 도장의 바탕 함수율은 도장의 종류 및 바탕의 소재에 따라 처리 후 충분한 양생기간을 두어 건조시킨다. 이때 적합한 함수율이 시방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 최소 8% 이하의 함수율 여부를 확인 후 다음 공정의 작업을 진행한다.

6.3.2.9 도료의 배합 및 배합장소
6.3.2.9.1 도료는 바탕면의 조밀, 흡수성 및 기온의 상승 등에 따라 배합 규정의 범위 내에서 도장하기에 적당하도록 조절한다.
6.3.2.9.2 도료를 배합하기 전 용기에 침전물이 생기지 않도록 반드시 흔들어 준 다음에 배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3.2.9.3 도료의 배합은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공사감독관의 입회하에 실시한다.

6.3.2.10 도장용 기구
6.3.2.10.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6.3.2.10.2 주걱(헤라) 및 레기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사용한다.
6.3.2.10.3 스프레이 도장기구는 도장용 스프레이건을 사용한다. 래커타입의 도료일 때에는 노즐구경 1.0∼1.5<hp:fwSpace/>mm, 스프레이의 공기압은 0.2∼0.4<hp:fwSpace/>N/mm²를 표준으로 하고 사용재료의 묽기 정도에 따라 적절히 조절한다. 스프레이건에 쓰이는 압축공기는 유분, 수분, 먼지 등이 섞이지 않게 하고, 또한 공기압이 사용 중 0.02<hp:fwSpace/>N/mm² 이상 증감되지 않도록 적절한 장치를 한다. 도료 자체를 고압(14.7<hp:fwSpace/>N/mm² 전후)으로 가압하여 도장을 작은 유출관으로 배출시켜 분사하는 에어리스 스프레이(airless spray) 방법도 있다. 에어리스 스프레이 노즐팀은 0.02∼0.1<hp:fwSpace/>mm의 것이 사용되며, 수치가 커짐에 따라 도막두께도 두껍게 할 수 있다.

6.3.2.11 도장하기
6.3.2.11.1 도장은 도료의 제조업체 사용설명서가 명기된 건조 도막 두께와 도장 방법에 따르고 고임, 얼룩, 흘러내림, 주름, 거품 및 붓자국 등의 결점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도장한다. 단, 도막 형성이 어려운 오일스테인, 발수제 등 일부 도장은 도료의 소요량을 확인한다.
6.3.2.11.2 도장 공정 중 “회”와 “회차”의 구분은 예를 들어 상도(1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 도장을 1번만 시공하는 것을 말하고, 상도(2회차)로 명기된 사항은 앞서 1번 시공한 부위에 1번 더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또한, 상도(2회)로 명기된 사항은 상도를 1번 시공하고, 연달아 1번 더 시공하여 총 2회 시공하는 것을 말한다.

6.3.2.12 보양
6.3.2.12.1 도장면에 오염 및 손상, 주위환경의 오염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재(비닐, 테이프, 종이, 천막지 등)로 보양작업을 한다.

6.3.2.13 검사
6.3.2.13.1 각 공정마다 공사감독관의 검사 및 승인을 받는다.

6.3.2.14 정리, 정돈 및 재해방지
6.3.2.14.1 배합장소 및 작업장의 주변은 정리정돈 및 청소하고 대팻밥, 종이 등 분진이 날리지 않게 해야 한다.
6.3.2.14.2 사용한 연마지, 빈 도료통, 양생지 등도 청소 및 지정장소에 폐기 처분한다.
6.3.2.14.3 가연성 도료를 취급할 때에는 화기를 엄금하고, 도료가 묻은 헝겊 등은 산화 열의 축적으로 자연 발화가 될 우려가 있고, 주변의 용접작업 등으로 화재가 날 염려가 있으므로 안전한 장소에 정리하고, 그 폐품들은 속히 현장 밖 지정장소로 폐기 처분한다.

6.3.3 시공공정

6.3.3.1 바탕면 만들기
6.3.3.1.1 퍼티 먹임
6.3.3.1.1.1 퍼티의 재료는 바탕면(목재, 콘크리트, 철재류 등)과 마감 도료의 종류에 적합한 퍼티 재료를 선정한다.
6.3.3.1.1.2 바탕면의 상태에 따라 면의 우묵한 구멍, 빈틈, 틈서리, 갈라진 곳 등의 부분에는 구멍땜용 퍼티를 나무주걱, 쇠주걱 등으로 될 수 있는 한 얇게 눌러 채우고, 건조 후에 연마지(P160~180)로 마무리한다.
6.3.3.1.1.3 필요에 따라 표면이 평탄하게 될 때까지 1~3회 되풀이하여 채우고 평활하게 될 때까지 갈아낸다.
6.3.3.1.1.4 다만, 외부의 처마둘레, 비늘판 등은 지장이 없는 한 생략해도 좋다.
6.3.3.1.1.5 퍼티가 완전히 건조하기 전에 연마지 갈기를 해서는 안 된다.

6.3.3.1.2 착색
6.3.3.1.2.1 착색제의 도장방법은 붓도장으로 하고, 대강 건조되면 붓과 부드러운 헝겊으로 여분의 착색제를 닦아내고 색깔 얼룩을 없앤다.
6.3.3.1.2.2 건조 후, 도장한 면을 검사하여 심한 색깔의 얼룩이 있을 때에는 다시 색깔 고름질을 전술한 바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한다.

6.3.3.2 바탕면 처리
6.3.3.2.1 바탕면 처리 일반
6.3.3.2.1.1 녹, 유해한 부착물(먼지, 기름, 타르분, 회반죽, 플라스터, 시멘트 모르타르) 및 노화가 심한 낡은 구도막은 완전히 제거한다.
6.3.3.2.1.2 면의 결점(홈, 구멍, 갈라짐, 변형, 옹이, 흡수성이 불균등한 곳 등)을 보수하여 면을 도장하기 좋은 상태로 한다.
6.3.3.2.1.3 배어나오기 또는 녹아나오기 등에 의한 유해물(수분, 기름, 수지, 산, 알칼리 등)의 작용을 방지하는 처리를 한다.
6.3.3.2.1.4 도장의 부착이 잘 되도록 하기 위해 연마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한다.
6.3.3.2.1.5 비도장 부위는 바탕면 처리나 칠하기에 앞서 보양지 덮기 등 도료가 묻지 않게 조치해야 한다.

6.3.3.3 도장공법
6.3.3.3.1 붓 및 롤러는 사용하는 도료의 성질과 도장하는 부위가 적절한 것을 쓴다.
6.3.3.3.1.1 붓도장은 일반적으로 평행 및 균등하게 하고 도료량에 따라 색깔의 경계, 구석 등에 특히 주의하며 도료의 얼룩, 도료 흘러내림, 흐름, 거품, 붓자국 등이 생기지 않도록 평활하게 한다.
6.3.3.3.1.2 롤러도장은 붓도장보다 도장속도가 빠르다. 그러나 붓도장 같이 일정한 도막두께를 유지하기가 매우 어려우므로 표면이 거칠거나 불규칙한 부분에는 특히 주의를 요한다.

===== 산출내역서(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 F: 금액 : 일천삼백만원(₩13,000,000) H: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A: BS D: [ 소
계 ] E: F: G:
A: C4 C: 경
비 D: 기
계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모든 건설공사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모든 건설공사, 7등급 미만
D: 환경보전비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0.3% G: 조경, 기타 (전문, 개보수 공사)
D: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발급금액 E: F: (재료비+직접노무비) * 0.32% G: 시설물유지관리업
A: CG D: 기
타
경
비 E: F: (직접공사비) * 5.0% G: 10억 미만, 6개월 이하(183일)
D: 폐 기 물 처 리 비 E: F:
A: CS D: [ 소
계 ] E: F: G:
A: S1 B:
계 E: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F: 계 * 8% G: 5억 미만
A: D2 B: 이
윤 E: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4.02654% G: 5억 미만
A: D9 B: 공
급
가
액 E: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F: 공급가액 * 10% G:
A: S2 B: 총
공
사
비 E: F: G:
E: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통일부 10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01 가설공사 B: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02 철거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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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4 수장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5 칠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6 기타공사 C: 식 D: 1 E: F: G: H: I: J: K: L:
A: 07 소운반(집기류) C: 식 D: 1 E: F: G: H: I: J: K: L: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공 종 별 내 역 서
A: [ 통일부 6층(606호) 시설개선 보수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가설공사 B: Q: 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 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0 F: H: J: K: L: M: 호표 1
A: 건축물 보양(붙이기) B: PE필름, 50CM*457M, 0.04T C: M2 D: 30.0 F: H: J: K: L: M: 호표 3
A: 준공청소(보양제거 포함) C: M2 D: 100.0 F: H: J: K: L: M: 호표 4 N: 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AV: 8
A: 입주청소 C: M2 D: 100.0 F: H: J: K: L: M: 호표 5 N: 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AV: 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2 철거공사 B: Q: 0101
A: 스포트형감지기 재사용 철거(노무비) B: 광전식(연기), DC24V C: 개 D: 2.0 F: H: J: K: L: M: 호표 41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TV 재사용 철거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1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A: TV 브라켓 재사용 철거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3 N: 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AV: 8
A: IDF단자함 재사용 철거 C: 개 D: 2.0 F: H: J: K: L: M: 호표 55 N: 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AV: 1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3 금속공사 B: Q: 0101
A: 경량벽체철골틀(재료비) B: 스터드, 0.8T*65*45MM, KS C: M D: 106.6 F: H: J: K: L: M: 호표 6
A: 경량벽체철골틀(재료비) B: 러너, 0.8T*67*40MM, KS C: M D: 24.2 F: H: J: K: L: M: 호표 7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경량벽체철골틀 설치(노무비) B: 벽, 450MM간격 C: M2 D: 28.9 F: H: J: K: L: M: 호표 8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N: 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AV: 8
F: H: J: K: L: N: 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AV: 10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F: H: J: K: L: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4 수장공사 B: Q: 0101
A: 단열재 공간넣기 설치 B: 벽, 24KG/M3, T50MM C: M2 D: 28.9 F: H: J: K: L: M: 호표 9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석고보드 설치(바탕용, 1겹) B: 벽, 9.5T*900*1800MM C: M2 D: 57.7 F: H: J: K: L: M: 호표 10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A: 석고보드 설치(치장용, 1겹) B: 벽, 9.5T*900*1800MM C: M2 D: 57.7 F: H: J: K: L: M: 호표 10
A: 걸레받이 설치 B: 중밀도섬유판, MDF, 9T*1220*2440MM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11
A: 합성수지문(문틀 및 경첩 포함) 설치 B: 여닫이, 1.0~3.0M2이하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28
A: 도어록 설치 B: 일반(레버형, 원형), 목재창호 C: 개소 D: 1.0 F: H: J: K: L: M: 호표 29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5 칠공사 B: Q: 0101
A: 석고보드면 바탕만들기 B: 벽, 줄퍼티 C: M2 D: 57.7 F: H: J: K: L: M: 호표 12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수성페인트 롤러칠(초벌 1회) B: 벽, 1회칠 C: M2 D: 57.7 F: H: J: K: L: M: 호표 13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A: 수성페인트 롤러칠(재벌 1회) B: 벽, 1회칠 C: M2 D: 57.7 F: H: J: K: L: M: 호표 13
A: 수성페인트 붓칠 B: 걸레받이, 2회칠 C: M2 D: 2.4 F: H: J: K: L: M: 호표 14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6 기타공사 B: Q: 0101
A: 콘센트(접지극부) 설치(노무비) B: 매입, 2구, 16A C: 개 D: 10.0 F: H: J: K: L: M: 호표 15
A: 유도등 설치(노무비) B: 중형 C: 개 D: 3.0 F: H: J: K: L: M: 호표 1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CD PIPE) 설치 B: 16MM, 난연 C: M D: 12.0 F: H: J: K: L: M: 호표 17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합성수지제가요전선관(CD PIPE) 커넥터(재료비) B: 16MM, 난연 C: 개 D: 5.0 F: H: J: K: L: M: 호표 18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2.5SQ, 갈·흑·회·청·녹황색 중 지정색 C: M D: 36.0 F: H: J: K: L: M: 호표 19 N: 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AV: 8
A: 저독난연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B: 1.5SQ, 적·흑색 중 지정색 C: M D: 20.0 F: H: J: K: L: M: 호표 20 N: 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AV: 10
A: 비닐캡타이어케이블(VCTF) 설치 B: 2.5SQ*3C C: M D: 41.6 F: H: J: K: L: M: 호표 21
A: 리빙몰드 설치 B: 3호, 64*17MM, 회색 C: M D: 11.0 F: H: J: K: L: M: 호표 22
A: 아우트렛박스(커버 포함) 설치 B: STEEL, 8각, 54MM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23
A: 노출콘센트박스 설치 B: PVC, 1개용 C: 개 D: 10.0 F: H: J: K: L: M: 호표 25
A: LAN케이블 설치(노무비) B: UTP, CAT.5E, 24AWG, 4Pr C: M D: 371.5 F: H: J: K: L: M: 호표 26
A: LAN케이블 모듈라 설치(노무비) B: RJ45-8Pin Plug C: 개 D: 20.0 F: H: J: K: L: M: 호표 27
A: 디지털도어락 설치 B: 목재창호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0
A: 스포트형감지기 설치(노무비) B: 광전식(연기), DC24V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2
A: 일반배관용탄소강관 설치 B: 나사식 접합, 40MM C: M D: 1.0 F: H: J: K: L: M: 호표 43
A: 일반배관용탄소강관 이음쇠(재료비) B: 티, 40A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4
A: 일반배관용탄소강관 이음쇠(재료비) B: 캡, 40A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5
A: 신축배관 후렉시블조인트(재료비) B: 나관보온 - 2300L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6
A: 스프링클러 헤드 설치 B: 15A * 72℃, 폐쇄형, 플러시타입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7
A: 배관보온 설치 B: 고무발포보온재, 40MM, 19T. 강관 40A C: M D: 3.3 F: H: J: K: L: M: 호표 48
A: 세트앵커 설치 B: M12 * 100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49
A: 파이프행거(재료비) B: 40A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0
A: TV 설치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2
A: TV 브라켓 설치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4
A: IDF단자함 설치 C: 개 D: 2.0 F: H: J: K: L: M: 호표 56
A: 금속가요전선관(후렉시블) 설치 B: 16MM, 고장력, 비방수 C: M D: 20.0 F: H: J: K: L: M: 호표 57
A: 안전필름(비산방지) 설치 B: 2MIL, 지정색 C: M2 D: 19.8 F: H: J: K: L: M: 호표 58
A: 등기구 회로분리 B: LED 50W C: 식 D: 1.0 F: H: J: K: L: M: 호표 59
A: 액자레일 설치(노무비) C: 식 D: 1.0 F: H: J: K: L: M: 호표 60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07 소운반(집기류) B: Q: 0101
A: 책상 이동 B: 1600*750*H700MM C: 개 D: 13.0 F: H: J: K: L: M: 호표 46
A: 3단서랍장 이동 B: 400*560*H590MM C: 개 D: 13.0 F: H: J: K: L: M: 호표 47
A: 책상의자 이동 C: 개 D: 13.0 F: H: J: K: L: M: 호표 48 N: 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C2554F8800EA445DC2AD6 AV: 6
A: 목재캐비닛 이동(캐비닛 내 물품 포함) B: 800*400*H1100MM C: 개 D: 14.0 F: H: J: K: L: M: 호표 49 N: 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C8A2A561C80040D416C60AF AV: 7
A: 목재캐비닛(프린터기 전용) 이동(캐비닛 내 물품 포함) B: 410*1050*H750MM C: 개 D: 4.0 F: H: J: K: L: M: 호표 50 N: 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O: P: Q: 0101 R: F S: T T: F AR: AS: AU: 010158E195B1E22B5BF8C004402FD330E7 AV: 8
A: 복합기 이동 B: 670*600*H1200MM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1 N: 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5FCB2545BD26540460070C14A41AA8203AAAB4 AV: 10
A: 프린터기 이동 B: 400*370*H300MM C: 개 D: 6.0 F: H: J: K: L: M: 호표 52
A: 냉온수기 이동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3
A: 책상 협탁 이동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54
A: 목재캐비닛 이동(캐비닛 내 물품 포함) B: 800*400*H2250MM C: 개 D: 9.0 F: H: J: K: L: M: 호표 61
A: 목재캐비닛 이동(캐비닛 내 물품 포함) B: 800*400*H1880MM C: 개 D: 1.0 F: H: J: K: L: M: 호표 6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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