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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479]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충청남도교육청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추정가격: 2491만원 입찰일시: 2026-11-02 10:00
#공사 #조경식재ㆍ시설물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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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공고문)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공고문)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pdf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190호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견적 제출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 사 명: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 공사현장: 충남 공주시 번영1로 97-13
○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간
○ 공사구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사내용: 본 공사는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에 대한 공사임
○ 공사예정금액
(단위: 원)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급자재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F)
37,167,970 27,400,000 24,909,091 2,490,909 9,767,970 21,230,000
※ 기초금액에는 관급자재대금이 포함되지 않음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현장설명: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설명은 별도 실시하지 않으며, 우리교육지원청 시설팀에 비치되어
있는 설계서 및 도면의 열람으로 대신합니다.
○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우리교육지원청 입찰집행관 PC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는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에

따른 입찰서 제출마감 및 개찰시간은 별도 통보하지 않습니다.
2. 견적방법
○ 본 견적은 총액견적, 지역제한(공주시)으로 시행합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 4.3억원 미만 전문공사」로 건설업역간 상호시장 진출
비대상 공사입니다.
○ 전자입찰 대상공사로 나라장터를 통해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3. 견적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4993)(주력분야: 조경시설물설치
공사)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충청남도 공주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 제1항 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
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비가격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에서 복수 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이중
4개를 추첨한 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 낙찰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 견적서를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별도의 이행능력
평가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5. 계약상대자 통보예정일: 개찰일(단,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 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
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7.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
○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공사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입찰서 제출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
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
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기능을 사용
하여야 합니다.
8.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 입찰에 참여하려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공고
일이 위반 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입찰참가를 할 수 있습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9. 하도급 관련 사항
○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의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해당 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
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제31조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

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른 규정 준수
○ 본 계약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 건입니다.
○ 계약업체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9조(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규정에 따라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
의무 이행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된 산업안전보건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서 사업
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는 발주처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조치사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관련 점검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11. 견적설명서(견적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설명서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설명서 구성내용
※ 시설공사(전자)견적공고, 지방자치단체 적격심사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공사계약일반조건,
공사계약특수조건, 우리교육지원청 시설공사 전자견적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G2B) 사용요령 및 견적자용 이용약관 등 견적에 필요한 사항
12. 청렴서약서 제출
○ 본 입찰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
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법 제16조에 따른 감독, 법 제17조에 따른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謝禮), 증여, 금품·향응 제공 금지에 관한 사항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13. 견적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등에 의
합니다.
○ 또한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한 관련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
시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 정산
○ 예정가격에 계상된 금액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노인장기 산업안전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퇴직공제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계
부금비
0 0 0 532,000 0 0 0 532,000
○ 견적참가자는 견적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위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
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정산항목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
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 법령
및 규정(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등)에 따라 정산합니다.
15. 수의계약 체결제한 여부 확인사항
○ 본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수의
계약체결제한)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에 견적제출자는 수의계약체결 제한 여부에

대하여 관련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 확인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에서 제시된 특수관계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
에서 제외되며, 차순위자가 낙찰 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수의계약체결제한 여부에 관한 관련 법령과 규정, 확인사항의 내용을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계약체결 시 [붙임1]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6. 기타
○ 청렴계약유의서 및 계약특수조건 등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www.cngje.go.kr) 열린마당 - 계약정보공개 – 자료실
  • 충청남도교육청(www.cne.go.kr) 재무과 – 자료실

○ 설계내역 및 공사관련 설명 담당부서, 담당자
  •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행정과 시설팀 ☎ 041-850-2374 전억

○ 계약서비스 실명제
본 계약의 전담자는 행정과 김지선입니다.
본 건과 관련한 문의사항이나 서비스가 필요하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면 최선을
다해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연락처 전화: 041-850-2362, Fax: 856-6170, E-mail: [email protected]
○ 입찰시스템 이용 문의: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 본 공고문 상 「입찰」이라는 용어는 「견적」이라는 용어로 간주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공주교육지원청재무관

【붙임1】
■ 충청남도교육청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제9조관련)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
발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가목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 ] 예 [ ] 아니오
◯8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자본금 [ ] 해당없음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붙임2】
공사계약 특수조건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에 따른 계약목적을 달
성하고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7
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교육지원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
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
서 등이 포함된 착공계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
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 양도・양수 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과 계약을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
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 법률에 양도・양수 규정이 있는 경우만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양수 동의를 받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
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
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
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
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6.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시행령」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충청남도공
주교육지원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
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하자보증금은 직불
금보다 우선함으로 수급인이 하자보증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발주자는 하도급직불금 보다
우선하여 하자보증금을 상계 또는 공제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 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
도 준공금(타절 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전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

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집니다. 다만, 하자 책임구
분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10. 하도급의 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
기본법」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않으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ㆍ하수급인의 대리인ㆍ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합니다.
11.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이행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 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자 포함)가 근로자에
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발주기관은 지방고용노동청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
계약법 시행령」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2. 노무비 지급상한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시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까지
❖노무비 청구일 기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3. 선금의 사용
가.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
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 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
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
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합니다.(※미이행 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따
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바.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가.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
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
한 이자상당액을 기산하여 반환하여야 합니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ㆍ변조 및 허위 제출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
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
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않습니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
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 평균금리를 적용합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이 가목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 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합니다. 다만 「건설산업기
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 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는 우선적으
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
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교육지원청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 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합니다.(※하도급대
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합니다.)
라.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
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습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 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1장 입찰 및 계약 일반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4항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
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은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에 따
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 교육지원청에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소속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 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
험, 산재보험, 고용보험(「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7항에 따라 계약담당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한정)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
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
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
기관에 도달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

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 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
급계약 자료를 공개합니다. 따라서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
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 대금 전자시스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 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 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 또는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
급인은 G2B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및 선지급금(발주
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 또는 준공금을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
인 또는 하수급인이 자재・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
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20. 건설공사(건설, 전기, 소방, 정보통신, 문화재수리)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철저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 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ㆍ도난ㆍ유실ㆍ손상 등과 계약상대
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반
드시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
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 외 사용금지 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 퇴
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 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
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 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
하지 않는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21-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안됩니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
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계약상대자는 우리 교육지원청에 배상하여야
합니다.
2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
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
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 공내역서_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토목)]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 공 사 명 :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A: 비
목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원
가 B: 재료비 C: 직 접 재 료 비 E: F:
C: 간 접 재 료 비 E: F:
C: 작 업 부 산 물 E: F:
C: [ 소
계 ] E: F:
B: 노무비 C: 직 접 노 무 비 E: F:
C: 간 접 노 무 비 E: 직접노무비 x 17.50% F:
C: [ 소
계 ] E: F:
B: 경 비 C: 기
계
경
비 E: F:
C: 산 재 보 험 료 E: 노무비 x 3.560% F:
C: 고 용 보 험 료 E: 노무비 x 1.01% F:
C: 국민 건강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3.595% F:
C: 국민 연금 보험료 E: 직접노무비 x 4.750% F: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E: 건강보험료 x 13.140% F:
C: 퇴직 공제 부금비 E: 직접노무비 x 2.3% F: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10% F: 기계설비공사업 및 그 외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C:
(1) E: (재료비+직노) x 3.15% x 1.2 = F: 적용
C:
(2) E: (재료비+직노+도급자관급/1.1) x 3.15% =
C: 환 경 보 전 비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80% F: 그 밖의 토목공사
C: 폐 기 물 처 리 비
C: 석 면 분 담 금 E: 노무비 x 0.006%
C: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노무비 x 0.09%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 x 5.00% F:
C: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E: (재료비+직노+기계경비) x 0.081% F:
C: [ 소
계 ] E: F:
A: 계 E: F:
A: 일 반 관 리 비 E: 계 x 8% F:
A: 이
윤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x 15% F:
A: 폐기물 처리비 E: F:
A: 공
급
가
액 E: F:
A: 부 가 가 치 세 E: 공급가액 x 10% F:
A: 도
급
액 E: F:
A: 도급자설치관급
A: 관급자설치관급
A: 조달수수료
A: 관급자재 계
A: 총공사비

[시트: 총공사비집계표]
A: 총 공 사 비 집 계 표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
공 B: C: D: DM: #B-3 DN:
A:
2. 시설물공 B: C: D: DM: #B-15 DN:
A:
3. 포 장 공 B: C: D: DM: #B-27 DN:
A:
4. 사 급 자 재 B: C: D: DM: #B-36 DN:
A:
순공사비 B: C: D: DM: %SUM DN: [1..4]
A:
5. 간 접 재 료 비 B:
C: 1 D: 식 DM: #W-2 DN:
A:
6. 작 업 부 산 물 B:
C: 1 D: 식 DM: #W-3 DN:
A:
7. 간 접 노 무 비 B:
C: 1 D: 식 DM: #W-6 DN:
A:
8. 산 재 보 험 료 B:
C: 1 D: 식 DM: #W-9 DN:
A:
9. 고 용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0 DN:
A: 10. 건 강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1 DN:
A: 11. 연 금 보 험 료 B:
C: 1 D: 식 DM: #W-12 DN: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C: 1 D: 식 DM: #W-13 DN:
A: 13. 퇴직공제부금비 B:
C: 1 D: 식 DM: #W-14 DN:
A: 14.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 B:
C: 1 D: 식 DM: #W-15 DN:
A: 1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C: 1 D: 식 DM: #W-16 DN:
A: 16. 환 경 보 전 비 B:
C: 1 D: 식 DM: #W-17 DN:
A: 17. 폐기물처리비 B: C: 1 D: 식 DM: #W-18 DN:
A: 17. 석 면 분 담 금 B:
C: 1 D: 식 DM: #W-19 DN:
A: 18. 임금채권부담금 B:
C: 1 D: 식 DM: #W-20 DN:
A: 19. 기 타 경 비 B:
C: 1 D: 식 DM: #W-21 DN:
A: 20. 일 반 관 리 비 B:
C: 1 D: 식 DM: #W-24 DN:
A:
소
계 B: C: D: DM: %SUM-TOT DN: [5..22]
A: 21. 이
윤 B:
C: 1 D: 식 DM: #W-25 DN:
A:
공급가액 B: C: D: DM: %SUM-TOT DN: [23..24]
A: 22. 부 가 가 치 세 B: C: 1 D: 식 DM: %SUM-TOT DN: [25] * 0.1
A:
도 급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5..26]
A: 23. 도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29 DN:
A: 24.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1 D: 식 DM: #W-30 DN:
A: 25. 조 달 수 수 료 B:
C: 1 D: 식 DM: #W-31 DN:
A: 26. 관 급 자 재 B:
C: 1 D: 식 DM: #W-32 DN:
A:
총 공 사 비 B:
C: 1 D: 식 DM: %SUM-TOT DN: [27+31]

[시트: 내역서]
A: 설 계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1) 토 공 B: C: D: DM: DN:
A:
흙깍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92 D: M3 DM: B2026-09812660 DN: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1 D: M3 DM: B2026-09812550 DN:
A:
사토운반(토사) B: 덤프4.5톤+백호0.6㎥ C: 93 D: M3 DM: S0-03170 DN: %TE
A:
B: C: D: DM: DN:
A:
2) 철거공 B: C: D: DM: DN:
A:
구조물 헐기(무근 30cm미만) B: 굴삭기 0.4m3+대형브레커 C: 1 D: M3 DM: B2026-00545590 DN:
A:
고무매트 철거 B: 인력1:기계9 C: 300 D: M2 DM: B2026-00492700 DN:
A:
보도용 블록 인력철거 B: A-TYPE: 공원, 단지내 보도 C: 35 D: M2 DM: B2026-02415370 DN: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14 D: Ton DM: M2026-00221270 DN: %TE
A:
B: C: D: DM: DN:
A:
2. 시설물공 B: C: D: DM: DN:
A:
1) 합성목재데크 B: C: D: DM: DN:
A:
목재데크틀 설치 B: 평구조 - 주재료 별도 C: 1,045 D: kg DM: B2026-00545970 DN:
A:
목재데크 설치 B: 평구조, 계단구조(주재료비 별도) C: 45 D: M2 DM: B2026-00545980 DN: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56 D: EA DM: B2026-09812820 DN:
A:
고정앵글 제작,설치 B: ㄱ-형강, 50x50x4T C: 21 D: kg DM: B2026-00546000 DN:
A:
B: C: D: DM: DN:
A:
2) 기초콘크리트매트 B: T=10cm C: D: DM: DN:
A:
콘크리트 장비사용 타설 B: 무근구조물, 굴삭기(타이어), 0.6㎥ C: 3 D: M3 DM: B2026-09812510 DN:
A:
유로폼(6회) 설치 및 해체 B: 간단,수직고 7m까지 C: 2 D: M2 DM: B2026-09812410 DN: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1겹 C: 38 D: M2 DM: B2026-09812740 DN:
A:
B: C: D: DM: DN:
A:
3. 포 장 공 B: C: D: DM: DN:
A:
1) 탄성포장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 B: T=15mm, 관급자 설치 C: 305 D: M2 DM: DN:
A:
콘크리트 표층 인력포설(A-Type) B: T=15cm C: 46 D: M3 DM: B2026-00545820 DN:
A:
보조기층, 인력 소규모 장비 사용 시공 B: t=15cm(1일 150m3) C: 46 D: M3 DM: B2026-00545670 DN: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인력마감 C: 305 D: M2 DM: B2025-02112200 DN:
A:
포장줄눈 절단 B: 절단깊이 10cm이하 C: 96 D: M DM: B2026-00545880 DN:
A:
B: C: D: DM: DN:
A:
4. 사 급 자 재 B: C: D: DM: DN:
A:
각관 B: 50x50x2.3T C: 28 D: M DM: M2026-04402850 DN:
A:
각관 B: 125x125x3.2T C: 84 D: M DM: M2026-00983180 DN:
A:
셋트앵커볼트(STS) B: M10x75L C: 59 D: EA DM: M2026-00983230 DN:
A:
ㄱ-형강(앵글) B: 50x50x4T C: 23 D: kg DM: M2026-04402860 DN:
A:
용접철망(와이어매쉬) B: #8,150x150 C: 314 D: M2 DM: M2026-04402650 DN:
A:
PE필름(비닐) B: 0.05m/m C: 374 D: M2 DM: M2026-04402540 DN:
A:
혼합골재(공주) B: 40mm, 도착도 C: 62 D: M3 DM: M2026-04402780 DN: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건설폐기물처리 B: C: D: DM: DN:
A:
1. 건설폐기물처리공 B: C: D: DM: DN: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14 D: Ton DM: M2026-03302780 DN: %TE
A:
폐콘크리트 B: 이물질이 없는 순수한 폐콘크리트 C: 7 D: Ton DM: M2026-03302890 DN: %TE
A:
폐합성고무 B: C: 7 D: TON DM: M2026-04402820 DN: %TE
A: B: C: D: DM: DN:
A: :: B: C: D: DM: DN:
A: *. 관 급 자 재 B: C: D: DM: DN:
A:
1.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레미콘 B: C: D: DM: DN:
A:
레미콘(관급) B: 25-21-80, 공주시 C: 51 D: M3 DM: M2026-04402590 DN:
A:
합성목재 B: 2400x150x25mm,솔리드형 C: 48 D: M2 DM: M2026-04402840 DN:
A:
B: C: D: DM: DN:
A:
2. 관급자설치관급자재 B: C: D: DM: DN:
A:
1) 어린이놀이시설탄성포장재 B: C: D: DM: DN:
A:
체육시설탄성포장재 B: T15mm, 5종, 다목적용 C: 305 D: M2 DM: M2026-04402830 DN:
A:
B: C: D: DM: DN:
A:
2) 옥외용벤치 B: C: D: DM: DN:
A:
옥외용벤치(평의자) B: 1600x470x400mm, 3인용 C: 8 D: EA DM: M2026-04402870 DN:
A:
옥외용벤치(등의자) B: 1600x625x700mm, 3인용 C: 2 D: EA DM: M2026-04402880 DN:

===== 시방서_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hwp =====

시 방 서 공사명 :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 2026 충청남도청양교육지원청 설계자 : ㈜태나이앤씨

♣ 공
사
개
요 ♣

1. 공 사 명 :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 공사

2. 공사 위치 : 공주시 번영1로 97-13(신관동, 신관초등학교)

3. 공사 목적 : 노후화된 어린이놀이장을 개선하여 학생들의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4. 공사 기간 : 본 공사는 착공일로부터 28일간을 공사기간으로 한다.

(준비기간 : 1일, 비작업일수 4일: , 작업일수 : 22일, 정리기간 : 1일)

5. 공사 개요

○ 시설물공 : 합성목재데크 설치, 옥외용벤치 등

○ 포 장 공 : 탄성포장, 콘크리트포장 등 6. 관 급 자 재 공 종 규 격 수 량 비 고 레미콘 25-21-80 51m3 합성목재 T=25mm, 솔리드형 48m2 체육시설탄성포장재 T15mm, 다목적용 305m2 옥외용벤치 평의자 8ea 옥외용벤치 등의자 2ea

목
차

제 1 장
총 칙
1

제 2 장 시공측량
5

제 3 장 토 공 사
6

제 4 장 콘크리트공사
9

제 5 장 합성목재대크공사
11

제 6 장 포장공사
13

제 7 장 철거공사
23

제 8 장 건설폐기물처리
27

제 1 장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 적용범위

이시방서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이 발주한 신관초등학교 외부환경개선공사에 적용한다.

1.1.2 용어의 정의

⑴ 이 시방서에 명기된 감독자라 함은 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를 담당하는 충청남도공주교육지
원청 기술직공무원을 지칭한다. 또한 감독청이라 함은 충청남도공주교육지원청을 지칭한다.

⑵ 이 시방서에서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 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업자 포함) 또는 그
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를 말한다.

1.1.3 감독원의 업무

시공자에 대한 감독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모두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이며, 감독원의 중
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하고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구두로 지시 및 승인을 할 수 있다.

1.1.4 시공자의 책무 ⑴ 현장대리인의 자격

시공자는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건설산업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현장 배치하고 그중 1인을 현장대
리인으로 한다. 현장대리인은 이 공사의 수행에 필요한 제반 지식과 충분한 경험이 있는 자로서 건설
산업기본법에 명기된 적합한 자격의 건설기술자이어야 한다.

⑵ 설계도서 검토

시공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 누락 등으로 인하여 공사
에 잘못이 생기거나 지연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⑶ 설계도서 검토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해당공종 공사 착수 예정일 15일 전까지 현
장대리인의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통지하고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
여야 한다.

① 설계도서와 같이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사항이 있는 경우

② 공사기한 연기를 필요로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③ 기타 시공자가 지급받을 권리가 있다고 생각되는 추가비용이 있는 경우

④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⑷ 시공자가 발주청에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청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
사에 대하여 발주청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을 때는 시공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발주청에 사전 통보한 사항에 대하여는 15일 이내 회신이 없을 경우에는 승인된 것으로 본다.

⑸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에 따라 충실히시공하되, 감독원의 검사, 승인, 또는 협의된 결과
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만일, 감독원의 승인 없이 도면과 일치하지 않게 시공되어 감독원 및 준공검사원이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준공된 부분이 있다면 동 부분에 대한 하자보수는 하자보수 책임기간에 관계없이 보수
할 책임이 있다.

⑹ 시공자는 공사감독원이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독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
여야 한다.

1.1.5 경미한 변경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 할지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의 관계로 재료의 위
치, 설치, 공법의 사소한 변동 또는 이에 따른 약간의 수량 증가 등 경미한 변경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공사기간의 연기

이 공사의 계약된 공기는 절대공기 및 우기, 혹서기를 모두 포함한 공기로서 감독청에서 승인하
지 않은 사항에 대한 공사기간의 연기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1.1.7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청 및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하고,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
자 부담으로 한다.

1.1.8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전기, 설비, 소방)에 대하여는, 공정. 구조. 상세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
해 공사 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 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총괄하여야 한다.

1.1.9 설계변경

시공 중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시는 신속하게 감독원과 상의하여 처리방법을 협의토록 한다.

1.1.10 민원처리

민원발생시 시공자는 자주적으로 민원처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도록 한다.

1.2 공 사 현 장 관 리 1.2.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1.2.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건설산업기본법.건설기술관리법.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1.2.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1.2.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⑴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⑵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⑶ 공사중의 소음,진동,먼지,섬광,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1.2.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⑴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신속히 적
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감독원에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⑵ 안전사고에 따른 재해는 시공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또한 공사 준공 후라도
사용자측과 인계인수 또는 대가 지불 이전에 일어나는 것도 동일하다.

1.2.6 건물 등의 보양

⑴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 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⑵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1.2.7 발생재 등의 처치

⑴ 매설물.토사 등 공사중의 발생재 가운데, 감독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
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감독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
으로 반출하여 관계법규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⑵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
여 감독원과 협의한다.

⑶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감독원과 협의한다.

⑷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에 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1.2.8 협력업자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승인.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
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 수행에협력하는자) 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
시킨다.

1.3 재 료 1.3.1 일반사항 ⑴ 재료일반

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를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②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증명서가 첨부 된 것을 사용한
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③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감독원과 협의
하여 정한다.

⑵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는다.

⑶ 견본품

색깔.무늬.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⑷ 검사

재료는 모두 감독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 규격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1.3.2 재료의 반입

⑴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
부하여 감독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⑵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외로 반출한다. 1.3.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⑴ 재료시험일반

① 레미콘의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감독원이 승인
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② 도면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③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④ 검사 및 시험에 필요한 모든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⑵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⑶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1.3.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⑷ 사용시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 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될 때는 이를 사용
하지 아니한다.

1.4 시 공 1.4.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감독청에 제출한 공정표.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1.4.2 공정표

⑴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제출한다.

⑵ 계획공정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⑶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1.4.3 시공상세도면 ⑴ 제출 및 승인

시공자는 공사여건과 계약문서 조건 및 설계도서와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고 공사수행상 잘못 또
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설기술관리법시행규칙 제14조의 4(시공상세도면의 작성)
에 의하여 시공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하도록 한다.

⑵ 작성방법

시공상세도면은 설계도서의 요구사항이 종합되어야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계도서에 맞
게 시공하기 위하여 조정하여야 할 조건이 있을 경우는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⑶ 포함내용

시공상세도면에 포함되어야할 내용의 종류는 이 공사 시방서 각절의 해당시방에 따른다.

⑷ 제출시기 및 부수

① 제출시기 : 각 공종 공사착수 7일전 까지

② 부수 : 2부(복사물) 1.4.4 시공검사

⑴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⑵ 감독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① 특기가 있는 경우 ② 감독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1.4.5 시공의 입회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정은 감독원의 지시에 의거 그 시공에 있어 감독원의 입회
(立會)하에 진행한다.

1.4.6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⑴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건설관리법 별표 10(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⑵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에 따른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4.7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원
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제 2 장 시공측량 2.1 측량 2.1.1 일반측량 1. 일반사항

1.1 도급자는 시공에 필요한 모든 측량을 실시하여야 하며 측량성과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한다.

1.2 도급자는 설계도면 표기대로 기준점의 위치 및 표고를 기준으로 하여 모든 공사부분의 위치, 표고, 규격의 정확한 확인측량을 시행하여야 하고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제반 기구 장비 및 인원을 동원하여야 한다.

1.3 공사시행 중에 위치, 표고 등의 오류를 시정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4 감리자가 확인측량 또는 표고의 측량 성과를 검측하였다 하여 이러한 측량에 대한 도급자의 책임이 감면되는 것은 아니다.

1.5 도급자는 확인측량에 관계되는 수준점기표, 기준말뚝 등을 잘 관리하고 보존하여야 한다.

2. 재료 (해당사항없음) 2.1.2 확인측량비

확인측량에 소요되는 비용은 도급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이러한 비용은 입찰금액에 포함된 것으로 간주한다.

2.1.3 확인측량의 시행과정

(1) 영구수준점 기표와 기준점 말뚝은 실시설계 단계에서 이미 조사한바 있으나 도급자는 확인 측량을 시행하기 전에 현장답사를 하여 수준점 기표 또는 기준점 말뚝의 현황을 조사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배부받은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만일 도급자가 공사착수 이전에 이의 제기가 없는 경우에는 도급자가 확인한 바와 같이 설계도서의 내용이 일치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3) 도급자는 각 측량기준점에 말뚝을 견고하게 타설하여야 한다.

(4) 공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시공측량은 도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2.1.4 측량요원

공사수행 전 기간을 통하여 확인측량을 시행하기 위해 도급자는 숙련된 측량요원을 고정배치하여야 한다.

제 3 장 토 공 사 3.1 땅깎기 및 터파기 1. 토사, 풍화암, 발파암 판별

1.1 토 사 : 불도저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흙, 모래, 자갈 및 호박돌이 섞인 토질.

1.2 풍화암 : 불도저에 정착한 유압식 리퍼가 유효하게 사용될 수 있는 정도의 풍화가 상당히 진행된 지층

1.3 발파암 : 발파를 사용하는 것이 가장 유효한 지층.

2. 준비 및 시공

2.1 벌개제근, 기존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 규준틀 설치, 외부 유입수의 차단 등이 완전히 이루어진 후 땅깎기 작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 작업 및 운반은 타 공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순서로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는 작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2 땅깎기는 설계도서에 명시한 바에 따라 정확히 시행하여야 하며, 땅깎기면은 설계도서에 표시된 종횡단면의 규격, 형상 및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최종 마무리하여야 한다.

2.3 땅깎기 중 노상부의 규정에 적합한 재료를 발견하였을 경우,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서 지정된 장소에 저장하던가 직접 사용할 장소에 운반하여야 하며, 또 토질에 현저한 변화가 있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2.4 땅깎기 하는 장소에는 유입 또는 침출하는 지표수와 지하수가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로 배수시켜야하며, 땅깎기면의 마무리 작업 시 지하수와 강수 등이 노상부 속에 침투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배수가 잘되고, 양호한 상태의 토공마무리 면을 유지할 수 있도록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2.5 땅깎기 작업 중 마무리 면에 가까워질 때 도급인은 토공 마무리면 보다 아래 지반을 땅깎기하여 제거할 필요성의 유무에 대하여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6 암깎기 구간의 노상부 굴착 시 발생된 요철부위는 평균 15cm이내 이어야 하며, 요부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적절한 배수시설을 한 후 보조기층재, 선택층 재료 또는 동등이상의 재료로 되메움하고, 소정의 다짐을 하여야 한다.

암이 아닌 구간의 노상부는 마무리 면에서 15cm 깊이 내의 모든 재료를 긁어 일으킨 후, 최적함수비가 되도록 수분을 조절하여 다짐 기준에 맞는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3. 불량토 제거

3.1 땅깎기 구간에서 발생되는 재료가 흙쌓기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즉시 발주청에게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3.2 땅깎기 구간의 마무리 면에서 나타나는 재료가 노상재료로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급자는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발주청에게 제출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4. 터파기 4.1 시공일반

4.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터파기하여야 하며, 교량 및 옹벽기초 등 주요 구조물 기초의 터파기가 발주자의 승인 및 검측 확인 없이 초과된 경우에는 콘크리트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거나, 구조 검토 후 기초 근입장을 조정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측구, 집수정 등 지반 지지력에 크게 좌우되지 않는 구조물 터파기 경우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4.1.2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 바닥과 측면에 대한 지층구성상태와 지하수를 확인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설계조건과 비교분석한 시공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4.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터파기의 깊이, 기초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통보하고 기초 공사를 하여야 한다.

4.1.4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시공자는 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4.2 암반기초 터파기

4.2.1 모든 종류의 암이나 단단한 기초재료는 느슨한 것을 모두 제거하고 설계도서에서 지정한 면까지 파내려 간다.

4.2.2 터파기한 표면은 1:4 이상의 경사면일 때 계단, 톱니형상 또는 요철처리 등의 방법을 시행한다.

4.2.3 기초 터파기 작업 중 발파작업을 시행할 경우 주변 및 기초지반을 교란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한다.

4.2.4 시공자는 모든 구조물의 기초 터파기시의 지층 구성 및 특징에 대한 자료를 준공도면 및 시공 기록보고서에 포함, 작성되도록 하여야 한다.

4.3 토사기초 터파기

4.3.1 토사기초 터파기 부위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허용지지력을 확인하여야 한다.

4.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4.3.3 토사기초 지반에서 터파기 후 지하수 또는 주변 유입수를 차단 또는 타부위로 유도 배수하여 지반 이완, 변형 및 연약화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4.3.4 토사지반에서는 발주자의 터파기 검측승인을 받은 후 조속히 린 콘크리트(Lean Concrete) 타설 등 기초공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사전준비를 완료하여야 한다.

4.4 말뚝기초 터파기

4.4.1 말뚝을 박기 전 도면에 표시된 기초의 바닥면까지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말뚝박기로 인하여 기초의 바닥면에 융기나 침하가 발생하면 추가 터파기 또는 비 압축성 재료로 계획고까지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단, 말뚝기초의 적합여부 또는 말뚝의 전석층 관통 가능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시항타를 실시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확인을 받아 원지반에서 말뚝박기를 할 수 있다.

5. 지장물 확인

5.1 공사시공 구간의 지하매설물 확인은 공사하기전 준공도면 및 지장물을 확인하여야 하며 지장물 존재 여부를 도면에 작성하여 시공 전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굴착 작업은 지장물이 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5.2 주요 지장물에 대하여는 해당 법령에 따라 관리자에게 사전 통보하여 관리자가 입회한 후 굴착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5.3 지장물의 훼손 시 즉각 응급조치를 함과 동시에 발주자 및 관할 지장물 관리자에게 연락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4 지장물에 의해 시공위치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전문기술자의 검토서를 발주자에게 제출,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2 되메우기 1. 되메우기 4.1 되메우기

4.1.1 제자리에서 재료가 명시된 요건을 만족하면 그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4.1.2 되메우기는 모든 지중구조물의 주위에 요구되며 쓰지 않는 공동, 수직갱구, 통기공, 수갱구, 구멍 및 기타 빈공간은 모두 메워야 한다.

4.1.3 느슨한 재료는 30cm를 넘지 않는 층으로 되메우기해야 하며, 각 층은 다음 층을 치기전에 명시된 밀도로 다져야 한다.

4.1.4 되메우기를 할 때는 수평하중이 새로 설치한 구조물이나 구조물, 설비 또는 관로의 일부에 작용하지 않게 해야 한다. 콘크리트 구조물의 일면 또는 모든 측면이 아닌 일부분의 주위에 요구되는 되메우기는 토압에 견딜 수 있는 명시된 콘크리트의 강도에 도달하기 전에는 할 수 없다.

4.1.5 방수처리가 된 구조물주위에 되메우기할 때는 변위나 되메우기 재료에 섞인 돌이나 다른 단단한 물건에 의한 손상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 필요하면 보호덮개를 해서 구조물이나 방수공을 보호해야 한다.

4.1.6 교대, 날개벽 뒷면의 되메우기는 위에 명시된 시한에 따라야 한다.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니면, 교대 뒷면에 계단이 있는 비탈면을 두어서 교대뒷면에 되메우기가 쐐기로 작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4.1.7 과도한 수평 또는 수직토압을 줄 수 있는 다짐장비나 공법을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과도한 수평토압은 정지토압을 초과하는 경우이고, 과다한 수직토압은 과재 하중과 허용과 재압력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한다.

3.3 토취장 및 사토장 선정

3.5.1 외부 반출 잔토는 제 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장소에 처리하여야 한다.

3.5.2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함수비가 다짐에 적당한 양질의 토사를 반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토취장의 사용허가에 대한 사항은 도급자가 시행하여야 한다.

3.5.3 홍동중학교 농구장 환경개선공사중 발생한 사토는 운동장 및 교내에서 처리하여야 한다.(반출 금지)

제 4장 콘크리트공사 4.1 적용범위

4.1.1 콘크리트 구조물, 돌쌓기 구조물 등에 사용하는 콘크리트의 재료 및 시공에 관한 일반적 표준규정한다.

4.2 품 질

5.2.1 콘크리트 소요의 강도, 내구성, 수밀성을 가진 품질이 균일한 것이라야 하며 콘크리트강도는 제령 28일의 압축강도를 기준으로 한다.

4.3 시멘트 및 혼화재료

5.3.1 보통 포트랜트 시멘트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5.3.2 혼화재는 그 품질, 사용방법 등을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4.4 물

5.4.1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등 콘크리트의 품질에 영향을 주는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5 골 재

5.5.1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적당한 입도를 가지며 먼지, 흙, 유기불순물, 염분 등의 유해량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4.6 시멘트 저장

5.6.1 시멘트는 방습적인 구조로된 창고에 품종별로 구분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5.6.2 시멘트는 지상 30 cm 이상 되는 마루에 쌓아 올려서 검사나 반출에 편리하도록 배치하여 저장하여야 하며 13포대 이상 쌓아 올려서는 안된다.

5.6.3 저장 중에 약간이라도 굳은 시멘트는 공사에 사용해서는 안된다.

4.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5.7.1 레미콘을 사용할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F 4009 에 따라야 한다.

5.7.2 콘크리트를 부려 놓는 장소는 운반차가 안전하고 원활하게 출입할 수 있으며 부려놓는 작업이 쉽게 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5.7.3 콘크리트를 부려놓는 작업은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5.7.4 콘크리트 치기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는 생산자와 긴밀하게 연락을 취하여 콘크리트 치기가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콘크리트 치기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수량․출하장소․납품속도 등을 생산자와 충분히 협의해 두어야 한다.

5.7.5 레미콘에 있어서 공기량은 4%를 표준으로 하며 납품시 매차단위로 납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7.6 콘크리트 펌프 사용시 유의사항

1) 발주청은 필요시 유입기기 .유압회로의 수압 부분에 있어서는 최고 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내압시험에 대한 시험성적표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고정식의 경우 압송관은 완전히 고정시켜 유동되지 않도록 한다.

3) 콘크리트 타설시 거푸집 및 철근이 변형될 우려가 있는 부위는 선단 호스 등의 직접 타설을 피하도록 하며 특히 충분한 다짐에 지장이 없도록 타설 속도를 조정한다.

4) 압송 중 배합이나 슬럼프가 변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특히 재료분리로 인한 강도 저하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5) 사용전후 각부 점검을 철저히 하여 압송중 운행이 중지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5.7.7 운 반

1) 콘크리트는 재료의 분리 및 손실이 없도록 빨리 운반해서 즉시 치고 충분히 다져야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즉시 타설할 수 없는 경우라도 비비기로부터 치기가 끝날 때까지의 시간은 온난하고 건조한 경우에는 1 시간 저온이고 습윤한 때에도 2 시간을 넘어서는 안된다. 상당한 시간을 지난 것은 치기 전에 물에 넣지 말고 거듭 비비기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운반 또는 치기 도중에 분리가 일어났을 때에는 거듭 비비기를 하여 균등질의 콘크리트로 해야한다.

4.8 다지기

5.8.1 콘크리트는 친 직후 충분히 다져서 콘크리트가 철근의 주위와 거푸집의 구석까지 들도록 하여야 한다.

콘크리트가 잘 들기 어려운 곳에서는 콘크리트중의 모르터와 같은 배합의 모르터를 쳐 넣어서 구석구석까지 잘들게 해야 한다.

5.8.2 콘크리트의 다지기에는 내부 진동기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얇은 벽등 내부 진동기의 사용이 곤란한 장소에서는 봉다지기 및 거푸집 진동기를 병행 사용하여야 한다.

4.9 양 생

5.9.1 콘크리트를 친후 직사광선, 저온, 건조 및 급격한 온도변화 등에 의한 유해한 영향을 받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양생하여야 한다.

5.9.2 콘크리트는 경화 중에 진동, 충격 및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3일간은 그 위를 보행하거나 공구 기타 물건을 놓아서는 안된다.

5.9.3 거푸집이 건조할 염려가 있을 때는 살수해야 한다.

5.9.4 콘크리트의 표면을 해치지 않고 작업을 할 수 있게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대, 모래 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되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친 후 적어도 5일간은 항상 습윤상태로 보호해야 한다.

4.10 거푸집

5.10.1 거푸집 설치는 설계도에 표시된 부재의 위치 및 치수에 맞추어 견고하게 잘 짜야 하며 특수한 거푸집을 사용할 때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10.2 거푸집의 이음은 될 수 있는 한 수평 또는 연직이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 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5.10.3 노출면이 될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 표면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한다.

5.10.4 거푸집을 재 사용할 때에는 깨끗이 청소하여야 하며 내면에 바르는 박리제는 얼룩을 남기지 않는 광유나 또는 발주청의 승인을 받은 재료라야 한다.

5.10.5 모든 거푸집은 그 조립을 완료한 후 발주청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후가 아니면 다음 공정에 임할 수 없다.

5.10.6 거푸집의 제거는 콘크리트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하고 불완전한 표면은 깨끗이 마무리해야 하며 거푸집 조임재는 거푸집을 제거한 다음 콘크리트 표면에 남겨 놓아서는 안된다.

5.10.7 거푸집 제거는 전체를 동시에 하지 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 않는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을 제거해야 한다.

5.10.8 특히 지정하지 않은 경우라도 콘크리트의 모서리에 모따기를 해야 한다.

5.10.9 필요한 경우에는 거푸집의 청소검사에 편리하도록 적당한 위치에 일시적 개구를 만들어야한다.

4.11 표면마감

5.12.1 노출면에서 균등한 외관을 얻으려면 재료, 배합, 콘크리트 치기의 방법 등이 변하지 않도록하고 미리 정해진 구획의 콘크리트를 연속해서 치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 5장 합성목제데크공사 1. 적용범위 및 분류 1.1 적용범위

본 규격은 주로 공원이나 해변가, 산책로 및 등산탐방로, 건축공간, 조경공간 등의 유지관리가 힘들고 내구성을 필요로 하는 곳에 바닥재 및 데크재로 사용하는 합성목재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적용자료 및 문서

제품의 품질 및 시험기준은 KS F 3230(2023)의 기준을 적용하며, 동 KS기준이 변경될 경우에는 그에 따릅니다. 본 규격 내용과 KS F 3230기준이 상충될 경우 본 규격서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KS F 3230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3. 필요조건 3.1 재료 3.2 합성목재 녹색기준(환경성) - 합성목재는 다음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합성목재의 제조에 사용되는 목분에는 각종 이물질 및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배합 및 압출 등의 공정상 이물질이 섞이지 않아야 한다.

2) 공정상 첨가제 등과 같은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경우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불편이 없어야 하며, 첨가된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및 물질관리 내역을 기록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3)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인체에 무해하고 사용상 불편이 없는 수용성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4) 제조 및 가공공정에서 발생하는 폐재와 같은 재활용이 가능한 재료는 재사용 하여야 한다.

3.3 마감 및 외관 3.3.1 겉모양

합성목재의 겉모양은 균일하고, 비틀림, 균열 또는 흠 등이 없어야 한다.

3.3.2 치수 및 허용차 3.4 운반,보관 및 취급

1.4.1 반입시 변형,오염등 제품의 손상에 유의하고, 부품의 수량 확인 후 습기가 적고 통풍이 잘되는 상온의 장소에 적재한다.

1.4.2 자재의 보관은 평탄한 곳을 선정하여 눕혀 보관하며 벽에 기대어 보관하는 등의 방법은 피한다.

1.4.3 직사광선이나 화기를 피하여 보관한다.

3.5 현장작업환경

1.5.1 시공자는 데크 설치 작업장소의 여건을 사전 조사하여 시공조건에 문제가 있을시 현장책임자에게 필히 고지,개선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1.5.2 시공자는 최소 설치 3일전과 중 , 설치 후 작업현장 내 환경을 충분히 점검하여 하자요인을 줄여야 한다.

1.5.3 본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건축 시공에 준하여 시공한다.

2. 데크시공

3.1 시공현장, 데크 자재 및 부자재의 점검

3.1.1 데크를 설치할 장소와 기타의 주변상태를 점검한다.

3.1.2 부적절한 작업장 조건은 설치전 반드시 개선후 작업을 개시하며 배수가 용이하도록 지면에서 최소 100mm이상 위치토록 한다.

3.1.3 작업을 개시함은 작업에 필요한 제반 작업조건 모두를 인수한 것으로 간주한다

3.2 수평잡기 1) 시공할 바닥의 수평 상태를 확인한다.

2) 바닥에 설치한 하지 장선의 수평을 확인한다.

3) 바닥의 높낮이 차이가 심할 경우 철재 각관 등을 사용하여 기둥을 세워 수평면을 확보한다.

3.3 하부골조 설치(*설계도면에 따라 간격 및 자재 규격의 차이가 있음)

1) 골조역할을 할 하부각관이 설치될 자리에 2,000mm이하 간격으로 앙카볼트를 설치한다.

2) 설치된 앙카볼트에 L형강(앵글) 플레이트를 고정한다.

3) 아연도각관(125*125*3.2t)을 수직/수평을 맞춰서 1,000mm이하 간격으로 용접하여 고정한다.

4) 설치된 구조용각관 위에 구조용각관(50*50*2.3t)을 800mm이하간격으로 용접하여 설치한다.

(* 멍에, 장선 규격 및 간격은 현장에 따라 시공방법이 다르며, 설계도면에 따라 동일하게 시공한다.)

5) 모든 용접 부분에는 부식방지를 위해 반드시 방청도료를 칠한다.

3.4 상판재의 조립 및 설치

1) 데크가 시작되는 부분의 구조용각관에 맞춰 둥근머리탭비스를 사용, 고정클립스타트등으로 고정한다.

2) 같은 방법으로 데크재를 반복하여 조립 시공한다

4. 유지및관리

천연목재 대비, 자연광선 또는 수분에 대한 대한 저항력이 우수하며,부식이나 벌레등의 훼손에도 강한 내구성을 가지므로 최소한의 관리로 최초 설치상태를 장기간 유지할 수있다.

5.1.1 얼룩,기름

깨끗한 외관유지를 위해 6개월 정도에 한번씩 일반 중성세제와 물을 섞어 플라스틱 재질로 된 솔이나 수세미를 사용, 물청소를 할 수 있다.

5.1.2 긁힘

사포또는 와이어브러쉬등을 이용해 결 방향으로 부드럽게 표면을 문질러준다.

노출된 부위의 색상이 기존 색상과 차이가 날 경우도 있으나 일정 시간 경과 후에는 주변색상과 동일하게 변화한다(자외선 노출정도등 환경에 따라 다소간의 차이있슴).

5.13 도장,방부처리 별도의 도장이나 방부처리 불필요함. 제 6장 포장공사 1 보조기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마무리된 노상 또는 동상방지층면상에 1층 이상의 보조기층을 시공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정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대한 굵은 골재의 마모시험방법

KS F 2310 도로의 평판재하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시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2. 재료 2.1 일반사항

2.1.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2.1.2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 선정 및 변경은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1.3 보조기층 재료는 표 10-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 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50 이하 6 이하 30 이상 25 이상

2.1.4 콘크리트포장 공법에서 콘크리트 슬래브 바로 밑에 사용되는 보조기층은 수정 CBR치가 80이상이어야 한다.

2.1.5 슬래그 사용시 그 품질은 KS F 2535(도로용 철강 슬래그)의 규정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2.1.6 표10-2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과 동등이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는 안정처리 공법을 사용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 승인을 받아 사용할 수 있다.

2.2 재료의 표준입도

2.2.1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10-3 범위내에 있어야 한다.

표 10-3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비 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No.4) 2.00mm (No.8) 425㎛ (No.40) 75㎛ (No.200)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인은 보조기층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3.2 제출재료가 본 시방서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실시한다.

2.3.3 시공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승인은 수급인이 테스트 핏트, 보오링에 의해서 또는 기존 생산지의 경우는 생산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한 시험결과를 판정하고 다시 채취장을 검사한 후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2.3.4 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생산된 재료중에서 사용한다.

2.4 재료의 채취

2.4.1 보조기층 재료는 채취장의 벌개제근, 표토깍기를 한 후 재료를 굴착하여 체가름, 골재혼합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서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2.4.2 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군데군데 적치하여 일정기간이 지난 후 운반 사용한다.

2.4.3 수급인은 시방 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 채취방법, 재료의 체가름, 혼합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5 재료의 저장

2.5.1 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한다.

2.5.2 골재원이나 재료의 물성이나 규격이 다를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2.5.3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유해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한다.

3. 시공 3.1 준비공

3.1.1 보조기층은 본 시방서 제4장 토공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 위에 깔아야 한다.

3.1.2 보조기층은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이 부적합할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2 재료의 혼합

3.2.1 보조기층 재료는 소정의 입도 및 시방에 맞도록 혼합한 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3.2.2 혼합된 보조기층 재료는 입도가 균일하여야 하고, 소정의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하며 재료의 저장, 운반 및 깔기중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예방하여야 한다.

3.3 보조기층 깔기

3.3.1 보조기층 재료는 운반, 깔기 및 다짐시에 적절한 함수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3.3.2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3.3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3.4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 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야 한다. 이는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도록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기 위함이다.

3.3.5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 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단, 인터체인지, 교차로 또는 격리된 지역은 이를 완화할 수 있다.

3.4 다짐

3.4.1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머캐덤(Macadam)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3.4.2 다짐은 KS F 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의 E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4.3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다짐한 곳을 일정간격으로 겹쳐 다져야한다

3.4.4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의 ±2% 범위 이내로 한다.

3.4.5 현장다짐 밀도시험은 KS F 2311(현장에서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시험방법)등에 따라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3.5 마무리

3.5.1 보조기층은 설계도면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 되어야 한다.

3.5.2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5.3 3m의 직선자로서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측정할 때 아스팔트 포장은 2cm, 콘크리트 포장은 1cm이상 요철이 있어서는 안되며, 새로운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부분에 직선자를 반씩 겹쳐 측정하여야 한다.

3.6 두께측정

3.6.1 완성된 보조기층의 두께측정은 커터로 자르거나 구멍을 파서 측정한다.

3.6.2 1일 1회 이상 두께측정을 하여야 하며, 측정두께가 설계 두께보다 10%이상 차이가 생기는 구간은 표면을 8cm이상 긁어 일으켜 재료를 보충 또는 제거하고 소요 두께가 되도록 다시 다져야 한다.

3.7 유지관리

3.7.1 보조기층은 시공기간중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하며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7.2 보조기층 마무리면은 기층을 깔기전에 적절한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완성된 보조기층면 위를 공사용 차량이 왕래하였거나, 또는 보조기층 완성후 120일이상 방치하여 두었거나,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시험을 실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다시 받아야 한다.

3.7.3 시험 결과 불합격 되었을 경우에는 본 시방서에 따라 재시공하여야 한다.

6.2 시멘트콘크리트포장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이 시방서는 부지 내 일반도로 및 주차장 등에 명시된 대로 조성된 보조기층 또는 기층위에 포설하는 철근 또는 무근 콘크리트 포장시공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1.2 관련시방 (1) 04130 철근공 (2) 04210 일반콘크리트공 (3) 04310 콘크리트의 이음공 1.1.3 주요내용 (1) 거푸집 (2) 콘크리트 깔기 (3) 다짐 (4) 보강재의 설치 (5) 연속철근의 설치 (6) 포장단부 처리 (7) 줄눈 (8) 다우웰 바 및 타이 바 (9) 표면마무리 (10) 양생 (11)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1.2 참조규격 및 참조시방 1.2.1 한국산업규격(KS) KS A 9000 - 9001 품질경영시스템 KS D 3504 철근콘크리트용 봉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KS F 2423 콘크리트의 인장강도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27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

KS F 2538 콘크리트의 포장 및 구조용 신축이음 채움재

KS F 2540 콘크리트 양생용 액상피막 형성재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1.2.2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1.5 운반, 보관, 취급

1.5.1 철망을 운반하거나 임시로 놓아둘 때에는 철망의 비틀림, 솟음 등의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 시공환경요건

1.6.1 콘크리트 배합, 치기 및 마무리는 주간에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야간에 시공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6.2 기온이 4℃이하이거나 35℃이상인 경우나 우천시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1.6.3 양생 기간 중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동결 방지책을 강구하여 포장면을 보호하여야 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철근은 04130 철근공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2.1.2 콘크리트는 04210 일반콘크리트공의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규격의 콘크리트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는 KS F 2426, 부순골재 중 굵은골재는 KS F 2527의 해당요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항목에 대해서는 표 7.1.12 재료의 품질기준에 따른다.

2.1.3 거푸집

(1) 거푸집용 재료는 소요의 강도와 강성을 가진 강재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강재의 두께는 6mm이상이어야 하며, 거푸집의 높이는 포장두께와 동일하고, 저판 폭은 높이의 80%이상이어야 한다.

(2) 거푸집의 측면은 브레이싱으로 저판에 지지되어야 하고 이때 저판에서의 브레이싱 지지점은 측면으로부터 높이의 3분의 2지점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2.2 부속재료

2.2.1 아스팔트는 KS M 2202 컷 백 아스팔트, 급속경화형의 해당요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2.2.2 줄눈 연결재는 04221 콘크리트의 줄눈 설치 해당요건에 따른다.

2.2.3 수축줄눈의 채움재 및 밀봉재는 제품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2.3 장비

2.3.1 콘크리트 생산 및 포설에 사용되는 장비는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2.4 배합

2.4.1 포장용 콘크리트의 배합기준은 도면 및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별도로 명시된 사항이 없으면 다음 표 7.1.13 배합설계의 기준에 따른다.

2.4.2 시공자는 승인된 콘크리트 재료를 사용해서 감리자의 입회하에 시방배합을 정하여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일반

3.1.1 이 곳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도로공사표준시방서 800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공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2 작업준비

3.2.1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시공 전에 시공할 표면에서 뜬돌, 점토, 기타 유해물이 있어서는 안 되며, 항상 양호한 상태로 유지되어야 하고 손상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2.2 보조기층이나 기층 마무리면은 콘크리트 깔기 직전에 함수비를 함유하고 있어야 한다.

3.2.3 보조기층 작업에 사용할 장비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보조기층을 조정해서 다듬기 전에 거푸집을 먼저 설치해서 기계를 사용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3.2.4 완성된 보조기층이나 기층면에 공사용 차량의 왕래로 인하여 표면 평탄성에 이상이 생겼거나 보조기층 완성 후 장기간 방치하여 두었을 경우에는, 평탄성을 재측정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5 보조기층을 빈배합콘크리트로 할 경우에는 이 빈배합콘크리트가 초기 경화 전에 표면보정을 시행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3.3.1 거푸집은 콘크리트 치기 전에 깨끗이 청소하고, 접촉면에 박리제를 도포하여야 하며, 거푸집 설치 상태에 대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3.3.2 손상되거나 변형된 거푸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3.3 거푸집은 설치 후 진동기의 충격 다짐 및 깔기 기계의 최대 윤하중에 충분히 견딜수 있어야 하고, 거푸집 설치 이격 허용오차는 거푸집용 강재 두께이하로 한다.

3.3.4 포장판 두께의 변경이나 인력 마무리를 하여야 하는 특수한 지역에 사용할 거푸집은 재질, 구조, 설치 방법 및 제거에 대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5 거푸집은 반듯하게 밀착해서 접합하고 모든 이음부에 있는 잠금장치를 단단히 조여 접합부가 매끈하면서 견고하게 하여야 한다.

3.3.6 콘크리트가 응결될 때까지는 새로 친 콘크리트에서 거푸집을 제거해서는 안 된다.

3.4 콘크리트 깔기

3.4.1 콘크리트 깔기는 기계시공을 원칙으로 하며, 초기 경화가 시작되기 전에 시공하여야 한다.

3.4.2 콘크리트는 공사 규모에 따라 승인된 기계 또는 인력에 의해 균일한 두께로 연속적으로 깔아야 한다.

3.4.3 콘크리트 슬래브의 모퉁이 또는 줄눈부근은 콘크리트의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조심해서 시공하여야 한다.

3.4.4 줄눈의 위치는 마무리 후에도 확인 가능한 곳에 미리 표시해 두고, 줄눈의 중간에서 콘크리트 치기를 중단할 경우에는 시공줄눈으로 자르고 다짐 후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단, 그 판의 길이가 3m 미만인 경우에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4.5 콘크리트 치기가 1시간 이상 연장되거나, 비에 의해 현저하게 손상을 입었을 경우에 는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5 다짐

3.5.1 콘크리트 깔기 후 신속하게 피니셔 등을 사용해서 연석부까지 충분히 다짐을 하여야 한다. 거푸집 및 줄눈 부근은 봉 진동기를 사용해서 다짐을 하여야 하며, 이 때 진동기는 거푸집이나 줄눈 어셈블리에 직접 접촉시켜서는 안 되며 콘크리트 재료분리가 발생할 정도로 과도하게 해서도 안 된다.

3.5.2 혼합물은 재료의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깔고 소정의 다짐도가 얻어질 때까지 다져야 한다.

3.5.3 사용 진동기의 진동 회수 및 강도는 10~20초기간의 정상다짐 동안 혼합물을 충분히 다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5.4 콘크리트 혼합물의 다짐은 깔기 후 1시간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5.5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고르는데 사용해서는 안 되고, 한자리에 20초 이상 머물러 있어서도 안 된다.

3.6 보강재의 설치

3.6.1 철망 및 보강용 철망은 도면에 표시된 종류와 규격이어야 하며, 도면에 표시한 위치에 정확하게 설치되어야 한다.

3.6.2 철망은 하층 콘크리트를 도면에 표시된 높이까지 깔고 철망을 설치한 후 즉시 상층콘크리트를 깔아 마무리하거나, 포장의 전 두께를 깔은 후 기계적인 방법으로 표면에서 도면에 표시된 깊이까지 삽입하는 방법이 있다.

3.6.3 하층 콘크리트의 깔기가 끝난 후 상층 콘크리트를 칠 때까지 30분 이상 경과 시에는 그 부분의 하층 콘크리트를 제거하고, 재시공하여야 한다.

3.6.4 철망을 겹쳐서 설치할 경우에는 겹침 부위를 잘 묶어서 설치 중 또는 설치 후라도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연속철근의 설치

3.7.1 연속철근의 설치는 감리자가 승인한 방법에 따라야 하며, 어느 경우나 콘크리트를 친 후 철근이 소정의 위치에서 이동하면 안 된다.

3.7.2 철근의 이음 개소는 동일 단면에 집중시켜서는 안 되고, 이음개소가 서로 엇갈리도록 하여야 하며, 이음 길이는 직경의 30배 이상 또는 400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3.7.3 철근을 설치할 때는 맨 외측 종방향 철근이 슬래브 단면의 측면에서 75mm 이내에 위치하고, 모든 종방향 철근의 끝이 슬래브 단면의 단부에서 50mm 이내에 있게 하여야 한다.

3.8 포장단부 처리

연속철근 콘크리트 포장 시․종점부 자유단 (공법이 다른 포장 또는 교량 접속부)에는 포장판의 신축에 의한 응력 흡수를 위해 단부보강을 하여야 한다.

3.9 줄눈

3.9.1 줄눈 형식, 설치위치 및 방향은 도면에 표시된 대로 하여야 한다. 줄눈은 노면에 수직되게 설치하여야 하며, 포장 전폭에 걸쳐서 동일형태의 줄눈을 설치하여야 하며, 다음 표 7.1.14를 기준으로 한다.

3.9.2 모든 줄눈은 도로의 마무리된 표면에 직각되게 시공하여야 한다.

3.9.3 이음매 부근의 콘크리트 슬래브는 다른 부분과 동일한 강도 및 평탄성을 갖도록 마무리하여야 한다.

3.9.4 줄눈을 삽입한 인접 슬래브 상호간의 높이의 차는 2mm이상 되어서는 안 된다.

3.9.5 주입줄눈재의 주입 3.10 다월 바 및 타이 바

3.10.1 다월 바 및 타이 바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정확히 설치하여야 한다.

3.11 표면마무리

3.11.1 표면마무리는 계획고까지 깔기, 다짐이 완료된 후, 초벌마무리, 평탄마무리, 거친면 마무리 순으로 시행한다.

3.11.2 표면마무리 작업은 반드시 주간에 시행하여야 한다.

3.11.3 특수지역 및 좁은 지역을 제외하고는 기계 마무리를 원칙으로 하며, 표면마무리에 사용할 기계, 기구는 기종, 성능, 상태, 대수 등을 기재한 장비사용계획서를 감리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3.11.4 마무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물을 추가해서는 안 된다.

3.12 양생

3.12.1 표면마무리가 끝난 후 교통이 개방될 때까지 건조, 온도변화, 하중, 충격 등의 나쁜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고, 특히 소정의 기간은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2.2 양생기간 중 또는 각 양생 단계 간에 콘크리트가 노출된 채로 30분 이상 경과해서는 안 된다.

3.12.3 습윤양생시 양생기간은 시험에 의해서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양생 공시체의 휨강도가 배합강도의 70%에 도달할 때 까지 기간으로 한다. 이때 양생용 덮개로 사용하는 가마니, 마대 및 마포는 항상 습윤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3.13.2 평탄성 측정

(1) 다짐 및 마무리를 마친 후 콘크리트가 충분히 경화하면 포장표면의 평탄성을 검측하여야 한다.

(2) 평탄성의 측정은 3m 직선자나 기타 감리자가 승인한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요철이 5mm이상 차이가 나서는 안 되며, 5mm를 넘는 높은 부위는 승인된 기계로 갈아내어야 한다. 또 임의의 점이 계획고와의 차는 ±30mm이하이어야 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Index)는 7.6m 프로파일미터 사용 시 160mm/km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상 대형 조합장비의 투입이 불가능한 경우와 종단경사 5%이상 평면 곡선반경 600m이하의 구간은 240mm/km이하로 한다.

3.13.3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

포장 슬래브의 두께 측정은 치기 후 측면에서 실시하고, 300m마다 두께를 측정하여 그 평균두께가 설계두께보다 5%이상 얇을 경우 그 범위의 결정과 처리방법은 감리자의 지시에 따른다.

3.14 포장면 보호 및 교통개방

3.14.1 시공자는 포장의 양생기간 중 차량 및 인마의 진입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표지, 주민방책 등을 설치하고, 포장을 보호하여야 한다.

3.14.2 교통은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개방하여야 하며, 교통개방 후 라도 공사기간 중에는 5톤 이상의 차량을 진행시켜서는 안 된다.

3.14.3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 경우 콘크리트 슬래브의 치기가 끝난 후 14일간은교통을 개방하여서는 안 된다.

3.14.4 줄눈 주입작업과 줄눈 주입재의 양생이 끝나기 전에 차량을 통행시켜서는 안된다.

6.3 체육시설탄성포장재 1. 일반사항

1-1. 본 시방서는 콘크리트,아스콘 또는 보도블럭으로 포장된 지반침하의 우려가 없는 야외 바닥의 표면
시공에 한하여 적용한다.

1-2. 본 시방서의 작업시간은 일출2시간 후, 일몰시간까지만 시공하며, 습도 75% 이하시에만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3. 시공할 바닥의 함수율이 8%이하에서 시공 할것을 적극 권장한다.

1-4. 바인더와 탄성칩과의 경화반응이 진행되므로 배합 후 20분 이내에 사용하도록 한다.

♣ 참고 : 함습 여부의 확인 및 조치방법

⇒ 한곳에 화기를 약2분간 쪼이게되면 콘크리트에 수분이 있으면 희게 변색된다.

그후 희게 변색된 표면은 수분을 함습하고 있을 경우 다시 짙은 본래의 색으로

변색된다. 이때 조치방법은 태양열에 의한 자연건조나, 버너를 이용한 강제

건조를 이용하여 수분을 완전히 건조시킨다. 2. 재 료

2-1. 본 시공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제반시방서의 규정 및 한국산업규격㉿에 부합되는 품질의

종류이어야 하고, 사전에 감독관의 승인후 사용하도록 해야한다.

3. 시공방법 3-1. 하지정리

㉠ 바닥은 가능한 평평하여야 하므로 지반침하 부분이나 틈새등을 사전 정리한다.

㉡ 프라이머의 접착력을 저하시킬수 있는 흙,모래,먼지 등을 제거한다.

㉢ 충분히 건조 시킨 후 테이프등을 사용하여 도포 할 부분 양측면에 기준선을 설정 하여
표시한다.

㉣ 바닥의 상태에 따라, 몰탈 또는 실란트등을 사용하여 보완 작업을 한다.

3-2. 프라이머 도포

㉠ 사용프라이머는 바닥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고형분이 적은 콘크리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고,
아스팔트인 경우에는 고형분이 많은 아스팔트용 프라이머를 사용하여야 하며 롤러,붓,고무훼라
등으로 도포한다.

㉡ 사용량은 ㎡당 0.3㎏ ~ 0.5㎏를 골고루 균일하게 도포한다.

㉢ 프라이머의 불균형한 도포와 도포후 장시간이 경과하면 탄성층과 하지층의 접착력이 약화되어
하자발생의 여지가 있으므로 프라이머 도포 전 탄성층 재료의 준비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한다.

3-3. 1차 하지층 포설

㉠ 하도칩은 4~5MM 재생타이어칩을 사용한다.

㉡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대비 15~2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
등 기후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 바인더의 종류,배합량,배합시간에 따라 탕성층의 품질이 좌우 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3-3. 바인더 혼합

㉠ 탄성칩과 바인더를 교반기에 투입하여 3분정도 교반한다.

㉡ 칩과 바인더와의 혼합비율은 무게 대비 25~30%정도로 혼합하고 시공현장의 온도,습도등 기후
여건에 맞추어 경화촉진제를 혼합한다.

㉢ 바인더의 종류,배합량,배합시간에 따라 탕성층의 품질이 좌우 됨으로 숙련된 기능공이
시공하여야 하며, 혼합과정을 철저히 관리해야 하며, 배합 후 장시간 경과하면 경화되므로
배합이 완료되면 즉시 포설하여야 한다.

3-4. 칼라칩 포설

㉠ 이송된 칩을 기준선 내에 포설한 후 일정한 두께가 되도록 표면이 평면을 이루게 펼치면서
반복하여 고르기를 실시한다.

㉡ 항온 롤러를 사용하여 일정한 압력을 가하면서 규정된 두께가 될 때까지 반복해서 표면을
압축시킨다.

㉢ 롤러가 미치지 못한 부분 및 부실한 부분은 앤드롤러 및 가열된 흙손으로 교정하면서
완성한다.

㉣ 마무리 시 미관과 파손에 중대한 영향을 주는 모서리 부분은 곡선으로 처리하되 탄성층
표면과 하지까지 수직면은 가급적 직각을 원칙으로 현장여건에 맞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두가지 이상의 색상으로 병행 시공시에는 중앙부분을 먼저 포설하여 양생시킨뒤 이미 포설한
탄성층의 양측면을 일정한 폭을 유지하면서 CUTTING하여, CUTTING된 양측면의 포설칩을
제거한 후 처음 공정인 하지의 청소부터 다시 시작하여 다른색상의 칩을 포설한다. 탄성층의
표면에 색상을 달리하는 문양을 나타낼때도 같은 방법으로 시공한다.

4. 양생과정

㉠ 시공이 완료된 부분은 24시간이 경과하여 완전히 경화된 후에 보행하도록 한다.

㉡ 탄성층이 충분히 양생되면 포설시 표시한 기준선 등을 제거한다.

5. 유지관리 및 사용상 주의사항

㉠ 장시간 사용을 위해 신나,가솔린,담뱃불등 휘발성 물질이나 인화성 물질의 접촉을 금한다.

㉡ 표면이 흙,모래,먼지 등으로 오염되었을 경우 부드러운 브러쉬를 이용하여 합성세제와 물로
세척한다.

㉢ 탄성포장은 사람을 위한 포장재로써 차량이나 중기등의 통행은 바닥을 손상시킬수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제 7장 철 거 공 사 1. 단계별 철거공사의 수행

철거대상 시설의 철거순서 및 철거일정은 공사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철거 구역별, 시설별 지정된 순서로 수행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장 또는 주변의 철거대상물 이외의 지상 또는 지하 매설물에 대하여 위해를 주지 않도록 사전조사를 통해 감리원과 협의를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건물해체 방법, 순서의 변경 또는 기존 시설물의 보양 등 조치를 통해 기존시설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3. 공사진행과정에서 투입된 장비 및 차량으로 인하여 도로가 오염되거나 교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항상 관리하여야 하며 교통정리 및 도로 청소 요원을 운영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현장내 작업자 이외의 외부인이 철거대상 시설에 기거하거나 출입하지 않도록 출입을 통제하거나 상시로 점검하여 안전사고를 예방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중 현장내 외부인의 출입 및 기거로 인한 사고발생시 시공자 책임으로 처리 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철거대상 시설에 대하여 철거착수 전의 내・외부 시설의 기존현황과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 매 공종별로 구분하여 사진으로 기록해 보관해야 한다. 특히, 지하구조물 및 유틸리티 철거공사에 대하여는 철거진행 현황을 시설별로 모두 사진으로 기록하여 철거내용을 사진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사진첩은 매 사진마다 위치, 일자, 공사내용을 기재하여 공정진행 순서로 정리, 보관하여야 하며 준공도서의 일부로 준공시 감리원에게 반납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시 각종 대관청 인허가 서류 원본철, 진행공사 사진첩, 폐기물재활용, 운반 및 처리 관련서류 일체를 반납해야 한다.

7. 철거공사의 수행 1) 준비

(1) 시공자는 공사 착수전에 부지내 각종 시설현황을 면밀히 현장 실사하여 철거공사 수행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불충분한 사전조사로 인하여 발생된는 모든 책임은 시공자가 진다.

(2) 주변 현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상,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책을 수 립해야 하며, 공사 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사전준비 작업을 하여야 한다.

(3) 인입 유틸리티

건물내에 인입되는 전기,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 설비는 차단 후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4) 유틸리티 시설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 또는 지중 유틸리티 간섭물이 있는 경우 단선 및 폐쇄 충분한 양생시설 및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5)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교통정리 요원을 배치하여 제 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6) 가설 FENCE는 철거부지 주변의 현장 외곽으로 H = 2.3m 이상의 깨끗한 E.G.I 칼라시트로 설치하고 상부 부분에는 분진 방지막을 설치하여 항상 깨끗한 상태로 유지 관리해야 한다.

(7) 공사 안내 간판을 공사 관리자 지시에 따라 필요 개소에 설치한다.

(8) 철거공사 착수전 철거시 분진제거와 차량 세륜에 필요한 고압 가설용수 설비 및 전력을 인입한다. 가설용수 및 전력사용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9) 항상 도로는 깨끗한 청소 상태를 유지해야하며 도로 오염발생시 즉시 깨끗하게 청소해야 한다.

(10) 필요시 철거에 관련한 민원 예방을 위해 인근 거주민에 대한 철거작업 안내 작성 배포 등 조치를 시공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2) 철거

(1) 철거 공사는 외부가설, 생활 쓰레기 처리, 창호 및 내부 수장재 철거, 내부설비, 전기시설의 철거, 골조 철거 및 부대 시설의 철거 순으로 시행하되 골조철거 전에 내부 수장재 및 기타 자재가 완전히 분리 철거되어야 하며 철거 자재는 종류별로 분리하여 철거 및 수집 운반되어야 한다. 단, 골조철거 전 분리 철거가 곤란할 경우 감리원의 사전 승인을 받아 시행하되 폐기물을 성상별로 완전하게 분리한다.

(2) 골조 철거는 유압 압쇄기를 사용하며 유압 압쇄기의 성능, 제원 및 소음기준 등 제원은 철거공사 수행 계획에 포함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골조 철거는 비산 분진 방지를 위해 고압의 살수 장치를 가동하여 살수를 하면서 철거를 진행한다. 시공자가 철거 공사에 사용되는 장비 사양을 부득이 변경할 경우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3) 철거 공사는 소음 진동에 의한 주변 민원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시간 조정 등 각별한 대책을 수립한다. 감리원은 민원의 발생 방지 등을 위해 장비의 작업위치 및 시간 조정등을 시공자에게 요구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른다.

(4) 시공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구조물은 상부에서 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 순서에 따라 철거 작업을 체계적으로 진행하고, 인접 시설물에 유해한 진동을 유발하는 방법으로 작업을 진행해서는 않된다.

(6) 해체할 때는 장비의 용량에 맞게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해체한다.

(3) 철거 과정에서 상부 하중을 지지하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게 철거한다.

(3) 구조용 골조를 해체할 경우 진동으로 인하여 인접 건물에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안전한 방법으로 철거해야 한다.

3) 철거재 운반 및 처리

(1) 이 공사의 시공자는 대관청 폐기물 배출 신고자로 폐기물 처리에 대하여 법적 책임을 지고 본 공사를 수행해야 한다.

(2) 철거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성상별로 구분하여 분리, 보관하고 폐기물 처리관련 법령 및 하위 규정에 적합하게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폐콘크리트는 철거 즉시 위탁 재생처리 공장으로 반출한다.

(3) 폐기물 운반 차량은 관련 법규에 따라 적법하게 운행해야 하며 교통 표지로 규정된 속도 이하로 운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운반 챠량이 덮게 미설치, 과속, 과적, 일단정지 등 관련 법령을 무시하고 운반 할 경우 작업중단 조치를 취하고 차량의 운행을 금지할 수 있다. 이로인한 공기연장 발생시 시공자가 책임져야 하며, 또한 교통사고 발생시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4) 폐기물의 수집・운반

건설 폐기물은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 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류 (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현장에서 성상별로 분리・선별이 불가능한 상태인 경우 관련 법규의 범위내에서 감리원의 서면 승인을 받아 수집, 운반한다.

5) 보관의 경우

(1) 철거 폐기물은 배출 현장에서 성상별, 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하여야 한다.

(2) 철거 폐기물은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현장에서 반출해야 한다.

6) 처리의 경우

(1) 이 공사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은 시공자 (폐기물 배출 신고자)가 폐기물 관리법규정에 적법 하게 위탁 처리한다. 특히, 지정 폐기물은 지정 폐기물 처리 업체에 위탁 처리한다. 폐기물 처리방법을 변경할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폐기물 운반 확인증 및 위탁처리 확인증을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철거 폐기물은 현장내에서 성상별로 분리, 선별, 보관하여야 한다.

(3) 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은 관련 법령 규정에 적합하도록 재활용 공장으로 운반하여 재활용 골재로 전량 파쇄처리해야 한다.

(4) 시공자는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 공사시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5) 반출을 위한 폐기물의 적재은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해서는 아니되며 부득이 한 경우는 적재 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6) 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 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작게 분활하여 처분하여야 하며 폐기물 반출시 차량 덮개를 설치해야 한다.

(3) 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각종 유틸리티 시설, 지중간선 시설, 도로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3) 철거공사 수행에 동원된 모든 차량은 교통 표지판에서 지시하는 속도를 준수하여야 한다.

(5) 차량의 이동에 따라 도로가 오염되지 않도록 차량 진출입시 세륜 세차를 철저히 하고 도로오염 즉시 청소한다.

(4) 지하실 및 기초 등 지하철거 부분을 메울때는 철거 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그 외 유기물질 등 불순물은 제거하고 40mm이하의 파쇄골재 또는 양질의 토사를 사용한다.

8. 철거 마무리 작업

(1) 철거 공사가 종료되면 각종 가설물의 철거하고 감리원이 지시하는 방법대로 부지정리 및 평탄작업을 하여야 한다.

(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 및 지하 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후 부분은 각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3) 도로깍기를 실시한 부분은 감리원과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4) 인접 건물, 공작물, 간선시설 등에 철거로 인한 어떤 영향 부분이 있거나 민원의 제기가 있는 부분은 모두 보수 복원공사를 완료해야 한다.

(5) 현장 부지정리 및 부지 주변의 손상 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9. 환경관리

(1) 건축 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지, 교통유발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 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하며 필요시 안내문 등을 통하여 철거 착수전 인근 주민의 이해를 구하고 진동으로 인한 인접 건물의 피해 또는 철거공사와 관련한 사항이 발생할 경우 시공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먼지, 쓰레기가 비산하거나 흩어지는 것을 막기 위하여 방진막 설치, 살수 세륜시설, 차량적재 덮개설치 등 공해방지 시설을 하고 임시 저장소 설치 또는 그 외의 적절한 조치를 한다.

(3) 내부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환기를 하여 작업 환경에 유의하도록 한다.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제 8장 건설폐기물처리 1. 목 적

□ 건설폐기물의 배출현장에서부터 최종처리까지의 적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불법처리방지 등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적정처리와 재활용을 활성화 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폐기물관리법 제2조 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업장폐기물배출자(발주자 또는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 자)

  • 1회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거나 일련의 공사․작업등 연속되는 행위에 의하여 1주일에 1톤 이상 건설폐기물을 배출하는 자

□ 건설폐기물처리업자(수집운반․중간처리․최종처리․종합처리), 재생처리신고자 및 재활용하는 자

※ 적용배제

  • 집수리, 이사, 정원손질 등으로 일시에 소량배출되는 건설폐기물 : 생활폐기물 처리방법에 따라 처리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동법 시행령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지정부산물 배출사업자(연간 시공금액 250억원이상 시공업 자)인 경우 : 건설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지침(‘95. 11)에 규정하고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재활용지침을 따름.

3. 용어의 정의 □ 건설폐기물

건설공사 등과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 가운데 폐유․폐페인트등 지정폐기물과 건설현장에 작업인력이 생활하면서 배출시키는 음식물 쓰레기 등을 제외한 폐기물을 말하며, 레미콘 또는 시멘트관련 제조공정에서 배출되는 폐콘크리트등은 건설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폐재류

건설공사등과 관련하여 공작물의 제거 또는 신축에 따라 배출되는 토사,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류, 폐블럭류, 폐타일류, 폐기와, 탈수건조된 건설오니 및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등을 포함함.

□ 토 사

건설공사시 배출되는 흙⋅모래⋅자갈 등에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혼합된 것에 한함.

  • 건설공사시 배출된 토사에 혼합된 폐기물 등은 분리․선별하여 성상별로 처리하여야 하며, 폐기물 또는 폐기물에 의한 오염물질이 함유되지 아니하도록 처리된 토사는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건설잔토

건설공사시 터파기작업등으로 배출되는 자연상태의 토석을 말하며 폐기물에 해당되지 않음.

□ 재활용

건설폐재류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적합하게 재생처리한 후 이용하는 것을 말함.

4. 건설현장에서 발생되는 폐기물종류. 토사 폐콘크리트 건설폐재류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벽돌 폐타일 건설폐기물 폐석재 폐기와 폐블럭 건설오니(탈수건조된것) 기타 비금속광물 자재류 사 업 장 폐 기 물

폐목재류 (버팀목, 목형틀, 폐가구잔재물 등)

폐합성수지류 (합성수지자재, 스티로폴 등) 금속류 (철근, 금속자재 등) 폐종이류 (포장재, 벽지 등) 폐유리류 (유리창, 거울, 유리제품 등) 오니류 (굴착오니, 침전물 등) 폐섬유류 (의류, 실, 끈 등) 소각잔재물 (지정폐기물이 아닌 것)

기타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외의 폐기물

폐유 (공사차량폐유, 건설장비폐유 등) 지정폐기물

폐석면 (공작물․건축물의 제거시 발생되는 것)

폐페인트 및 폐락카 기타 음식물 쓰레기 (잔반, 조리폐기물 등) 사업장일반폐기물 폐가전제품 (TV, 냉장고 등)

기타 건설공사에서 직접 배출되는 폐기물이 아닌 폐기물로서 지정폐기물을 제외

5. 관리방침

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행규칙 제10조)

□ 건설폐기물 배출예정일(공사시행일) 7일전까지 신고하여야 함.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의 적정여부 검토

  • 발주자가 직접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발주자가 신고
  • 도급의 경우 발주자로부터 최초로 도급받은자가 신고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는 공사와 관련하여 배출되는 모든 폐기물의 적정관리 및 처리에 대한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는 발주자에게 폐기물이 적법처리될 수 있도록 정당한 요구를 할 수 있으며, 하도급자가 폐기물을 처리하는 경우에도 폐기물처리에 따른 최종 법적 책임을 짐.

□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시 처리계획 사전 검토

  • 신고서를 접수한 경우 반드시 <별지 제1호서식>의 건설폐기물처리 계획검토서에 따라 검토후 민원인에게 수리여부 통보.
  • 폐기물발생에서부터 수집․운반, 중간처리, 재생처리, 최종처리, 재활용등 전과정을 다음의 검토요령에 따라 면밀히 검토.

- 검토요령 <별지 제1호 서식> ① 건설현장현황

◦ 소재지 : 건설폐기물이 배출되는 현장의 행정구역상 위치

◦ 공사종류 및 규모 : 공사의 종류는 <토목, 건축(철거, 철거/신축, 신축, 개축등)>으로 기재하고 공사연면적(m²)을 기재

② 공사관련자 : 공사발주자와 도급자 및 하도급자까지 파악

③ 발생폐기물의 종류 : 공사의 형태(신축․철거 등), 연면적, 공사규모에 따른 적정배출량 및 누락 폐기물 종류 여부 검토.

④ 처리방법 : 처리방법별로 폐기물 종류 및 양을 구체적으로 기재

◦ 자가처리 : 소각로, 파쇄기등 처리시설명, 규모

◦ 위탁처리 : 위탁처리업소별 개소수 기재 ⑤ 수집․운반방법 ◦ 자가운반 : 수집⋅운반차량증발급 여부

∙ 자가 또는 타인의 차량(인력 포함)여부와 관계 없으나 건설폐기물배출자 신고를 한자가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준수의 책임이 있음.

◦ 수집⋅운반업자 등(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

∙ 운반장소․거리⋅방법에 따른 수집운반비 등 적법여부

∙ 허가증,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여부 등 ⑥ 중간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종류, 규모), 보관시설(규모), 처리비용, 허가증 사본

◦ 건설폐기물중간처리업의 경우 소각시설(소각능력 100kg/시 미만)을 설치하여야 하며, 건설폐기물중 소각가능한 폐목재류⋅폐합성수지류⋅폐종이류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소각처리 할 수 있음.

◦ 별도로 분리⋅수집된 가연성폐기물은 폐기물중간처리업자(소각전문)에게, 지정폐기물은 지정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

⑦ 최종(종합)처리업소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폐기물처리시설(면적 및 용량), 처리비용, 보관시설(규모), 허가증 사본(적정매립가능여부)

⑧ 재생처리신고자 처리

◦ 업소명(전화번호), 소재지, 재생처리신고증 사본, 재생처리시설(종류, 용량), 보관시설(규모), 재생처리후 활용방법

⑨ 재활용

◦ 폐기물 재생처리용도 및 방법(환경부고시 제1996-31호)에 적합하여야 함.

∙ 반드시 재생처리 신고한 사업장(중간처리업소 포함) 또는 자체폐기물처리시설에서 처리한 건설 폐재류만 성토재 또는 도로기층재로 재활용하는 것을 인정함.

∙ 폐기물을 재생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성토재⋅보조기층재⋅도로기층재로 매립하는 경우는 재활용에 해당되지 않음.

◦ 타지역 재활용시 : 위치, 토지이용상황, 토지소유자 동의서, 지목, 처리량(톤), 관련서류(건설업법에 의한 인⋅허가된 각종 건축․토목공사 서류 및 공사설계반영내용)를 검토하여 주변환경에 위해가 없는 경우

◦ 현장 재활용시 : 재활용면적(m²), 재활용량(톤), 재활용방법, 보관방법, 공사설계에 근거여부 및 타당성

나. 건설현장관리

□ 건설폐기물은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보관 및 수집⋅운반

- 구분해체 및 구분보관

◦ 토사, 폐벽돌, 폐콘크리트, 폐아스팔트콘크리트,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금속편류(철근 등) 등 성상별로 구분하여 해체 추진

∙작업과정에서 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될 수 있도록 추진

◦ 폐기물을 성상별⋅종류별로 구분하여 보관하되 재활용이 가능한 것은 따로 보관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보관가능

◦ 총 배출량이 5톤 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마대등에 보관하는 방법등) 보관가능

  • 보관장소(처리업소 등 포함)에는 외부로부터 지표수가 흘러들어 가지 아니하도록 주변에 배수로, 차단벽(방진망 등)등 필요한 조치
  • 건설공사가 완료된 후 까지 건설폐기물을 건설현장에 보관하여서는 아니됨.
  • 건설현장에는 운반차량 관련서류, 폐기물관리대장, 위탁업소허가증, 각종 신고서 등을 비치하여야 함.

다. 수집․운반관리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 스스로 수집⋅운반하거나 수집⋅운반업자, 중간⋅최종⋅종합처리업자, 재생처리신고자에게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은 폐기물의 수집⋅운반차량증발급에 관한 규정(환경부 고시 제1996-16호)에 따라 차량증을 발급

  • 사업장폐기물 배출자가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사업장폐기물배출신고자가 관할 시⋅군⋅구에 수집⋅운반차량증 발급신청

◦ 수집․운반차량적재함의 양쪽 옆면에는 건설폐기물 수집․운반차량, 회사명 및 전화번호를 부착 또는 표기하되, 크기는 가로 100cm이상, 세로 50cm이상, 글씨의 색깔은 흰색(바탕색은 녹색)으로 하여야 함.

◦ 현장분리배출 후 건설폐기물 성상별로 분리배출 운반

∙ 배출량이 5톤미만인 경우 건설폐재류와 기타 성상이 다른 폐기물로 구분(차량내 적재칸을 구분하거나 마대 등을 이용하여 성상이 다른 폐기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함)하여 배출

∙ 폐콘크리트 등에 붙어있는 폐목재⋅철근 등을 건설현장에서 분리하는 것이 불가능할 경우 함께 수집․운반가능

◦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건설폐재류 외의 폐기물은 종류별로 분리․선별후 처리업체등에 위탁처리

∙ 건설폐기물은 분리․선별한후 재활용하거나 건설폐기물처리업자에게 위탁처리하되, 건설폐기물중 가연성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경우 가연성폐기물만을 별도로 분리⋅선별하여 폐기물중간 처리업자(소각전문업)등에 위탁처리 가능

◦ 수집⋅운반차량증을 발급받지 않은 차량으로 수집⋅운반시 사업장폐기물 배출자는 수집․운반․보관․처리기준 위반으로, 불법운행차량은 허가를 받지 아니한 폐기물처리업 영업행위로 고발조치

  • 수집⋅운반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경우

◦ 수집⋅운반업자 등의 영업구역, 영업대상폐기물, 허가증 확인

∙ 수집⋅운반업자는 허가받은 차량대수이내에서 임시차량 가능

예) 허가요건인 차량3대로 허가받은 경우 3대에 한하여 임시 차량증 발급가능

◦ 중간처리업소(최종․종합처리업소, 재생처리신고자)등의 수집⋅운반하는 장소 및 운반차량의 적정여부

∙ 중간처리업자 등이 스스로 수집⋅운반하는 차량은 전용차량에 한함.

라. 중간․최종처리 또는 재생처리 및 재활용 관리

□ 처리시설에서 처리(중간․최종처리시설 또는 재생처리시설)

- 집하⋅적환⋅분리⋅선별

◦ 집하․적환․분리․선별은 폐기물성상별로 실시하되 파쇄․소각처리에 적합하도록 처리

◦ 분리․선별된 폐기물중 금속류⋅폐콘크리트류⋅폐목재류 등은 재활용하거나 재활용을 목적으로 판매

◦ 집하⋅적환⋅분리⋅선별장에서 보관시 보관기준 준수

◦ 파쇄규격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 따라 재활용목적에 적합하도록 적정규모이하로 파쇄

∙ 매립지에 매립 처분하는 경우는 50cm이하, 재활용 목적으로 파쇄하는 경우에는 재활용목적에 부합되도록 파쇄

◦ 폐기물처리시설(재생처리시설 포함)에서 일정규모이하로 파쇄하지 않은 상태로 건설폐재료를 성토재⋅복토재⋅도로기층재 등으로 재활용할 수 없음.

- 매립

◦ 폐기물관리법상 폐기물매립시설로 설치허가 또는 승인받은 시설로서 건설폐기물은 50cm이하로 파쇄․절단한 것에 한함.

◦ 건설오니(굴착폐액, 침전물 등)는 탈수․건조 등에 의하여 수분함량 85%이하로 사전처리한 후에만 매립

◦ 차수시설․집수시설․침출수처리시설 및 가스처리시설을 갖추지 않은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매립할 수 있는 건설폐기물은 폐기물처리시설에서 파쇄처리(토사제외)된 건설폐재류만으로서 침출수의 발생으로 주변환경 오염의 우려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함.

마. 건설폐기물 처리종료후 처리내역 관계서류 확인

□ 사업장폐기물관리대장 <시행규칙 제12조 별지 제4호 서식>

  • 사업장폐기물배출자로 신고한 자(발주자 또는 도급인)가 작성
  • 발주자는 공사 준공과 함께 폐기물처리내역을 확인한 후 사업장 폐기물배출자로부터 폐기물관리대장을 인수받아 보존

◦ 최종기재를 한 날부터 3년까지 보존하여야 함.

□ 폐기물처리업자(재생처리신고자 포함)의 처리확인 관계서류

  • 반입일시, 배출자명(상호), 배출장소, 운반차량(톤수․차량번호), 운반량, 비용 등이 기재된 처리업소 발행 영수증(세무관련 입증가능서류로 작성 ; 사업자등록번호 및 날인 포함)

□ 수집운반내용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 사본

  • 수집운반계약서(임차계약서), 수집⋅운반차량증 관계서류

□ 사업장폐기물배출자가 스스로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하여 처리한 경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승인, 신고)관계서류 사본

□ 폐기물배출 및 처리실적보고서<시행규칙 제44조 별지 제30호서식>

  • 폐기물배출종료일로부터 15일이내 보고, 2개년도이상에 걸쳐 배출되는 경우 전년도 배출실적은 다음연도 1월31일까지 추가보고

6. 관련부서간 업무협조

□ 건축물 철거⋅멸실⋅ 착공신고⋅ 도로굴착허가 등 담당부서(건축⋅토목⋅주택과 등)와 사업장폐기물배출자 신고담당부서간에 협조체계 구축

  • 각종공사 관련 신고서류 사본이 폐기물담당부서(청소)로 반드시 통보되도록 협조 촉구

※ 폐관 67510-113(‘94. 2. 2)호 참조 : 국토교통부 지시공문 첨부

  • 건축물 허가부서에서 건축물의 사용승인신청시 그 내용을 폐기물 처리 관련부서에 통보하여 건축폐기물의 처리상태를 확인토록 협조체계 구축

※ 국토교통부 건축 58070-1151(‘96. 3.25)호 참조

7. 행정사항

□ 시⋅군⋅구에서는 건설폐기물 배출자신고 관리대장<별지제2호서식>을 기록⋅비치하고 신고서 사본 및 처리계획 검토서식을 첨부하여 관리

  • 공사현장의 건설폐기물 처리실태를 현지 확인하고 처리계획에 의한 처리사항 이행여부 지도․점검

◦ 건설현장 규모에 따라 읍․면․동사무소의 현장 확인을 통한 이행여부 확인방안 자체마련

  • 건설폐기물처리 종료시에는 신고자로부터 처리내역 관계서류를 제출받아 적정처리여부를 확인

◦ 신고서에 기록된 공사기간을 기준으로 하되 건설관련부서와 협조하여 공사종료기간을 확인

(4) 소음 진동 규제법 제 2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생활소음 규제 기준의 범위를 준수한다.

10. 안전 관리

(1) 시공자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과 건강관리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고, 의무와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2) 안전장치, 위험 표지판, 가설 울타리를 설치하여 평상시에도 작업장내 외부인의 출입을 차단하고 철거공사 시공 중에도 작업장내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여 안전사고에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한다.

(3) 중기, 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철거 장비 운전자는 철거 경험이 풍부한 전문유자격자로 선정하여 투입한다.

(4)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및 폭발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6) 마감재의 안전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3) 작업장내에서는 반드시 안전모와 안전화를 착용하여야 한다.

(3) 공사기간 중에는 작업자와 외부인의 출입통제를 해야하며, 각 건물 철거공사시에는 매작업 시점마다 건물내 사람이 없음을 반드시 확인하고 철거를 진행해야 한다.

11. 안전표지 및 안전보호구

(1) 철거부지내 보존해야할 간선 유틸리티 관로가 지나가는 시설내용, 매설깊이 기재된 표지판을 설치하는 등 안전사고 예방조치를 취해야 한다. 유틸리티 시설의 손상등 위급한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 즉시 감리원 및 발주자에게 보고하고 긴급 복구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필요한 개소마다 안전표지판등 안전시설을 설치하여야 하고, 주민 및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개소와 기타 안전상 필요한 개소에는 야간 식별이 가능하도록 보안 등을 조명하여야 한다.

(3) 시공자는 공사현장의 근로자의 안전모, 안전화 이외에도 필요한 안전보호구(안전대, 보안경,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귀마개, 귀덮개등)을 착용하게 해야한다.

12. 안전교육

(1) 시공자는 관련 인원에게 정기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하고, 신규 채용자 발생시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에는 특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매일 작업착수전에 인근야산의 산불조심, 단지내 과속, 과적금지, 도로오염 방지,차량세륜, 현장내 작업자의 출입금지 조치, 철거착수전 건물내 인원 확인에 대한 사항을 안전교육 내용에 포함하여 교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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