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pdf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 및 설치 소액수의 견적제출 공고
공고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26 – 15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GHP 저감장치 설치 용역을 위한 견적제출 공고
제 품 설 명 입 찰 개찰
일 시 장 소 접수개시 접수마감 일 시 장 소
2026.10.30. 2026.11.05. 2026.11.05. 행정지원처
첨부된 규격서로 대체함
(금) 09:00 (목) 15:00 (목) 16:00 구매팀 PC
2. 입 찰
가. 입찰방법 : 제한적 최저가(낙찰하한율/총액) 입찰, 전자입찰
3.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소정
의 자격을 갖춘 사업자이어야 함
나. [환경부고시 제2023-24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
정』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국립환경과학원 가스열펌프(GHP) 저
감장치 인증 현황(`2026.03.18.기준) 인증 저감장치)을 확보하고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
에 설치할 수 있는 사업자
다.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필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
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함
라. 전자업체 미등록업체는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함
마. 아래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동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습니다.
- 「국가계약법」제2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는 자
-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
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동 규정에 따른 유자격자 판단 기준일은 입찰공
고일 기준)
4.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 진행하며, 낙찰하한율 이상의 입찰자 중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선정
나.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함.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되어 낙찰자 결정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적용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함.
나.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본 대학에 귀속됨.
6. 계약의 착수일 및 완료일
낙찰자 선정 계약일로부터 26년 12월 중 (상세일정 협의)
7. 기타사항
가. 현장확인은 방문 시 사전 연락하여 일정 협의 후 위치를 안내받으시면 됩니다.
나. 입찰과 관련한 문의사항은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구매팀에 문의 바랍니다.
(TEL : 051-330-7260, FAX : 051-334-7780)
2026. 10. 29.
부산과학기술대학교 총장
===== 과업지시서.hwp ===== 부산과학기술대학교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용역 과업지시서 2026. 10.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부산과학기술대학교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 용역
나. 위
치: 부산시 북구 시랑로 132번길 88 부산과학기술대학교 내
다. 과업기간: 착공일부터 2026년 12월까지(상세일정은 협의)
2. 제품 규격 및 수량 건물명 수량(대) GHP실외기 모델명 제조사 비 고 창조관 1 RGXGVT160B1 삼성전자 2 TGMP710D1NFK 아이신 2 TGMP560B2NFK 아이신 체육관 2 TGMP710D1NFK 아이신 백양관 1 REMS160B1MA 삼성전자 합계 8
※ 국립환경과학원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 현황(`2026.03.18.기준) 인증 저감장치 설치
3. 제품 설치 및 승인
가. 본 제품은 [환경부고시 제2023-24호]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관련 저감장치 인증시험방법(KS시험방법)을 통과한 제품을 발주처에서 지정한 GHP 실외기에 설치
나.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설치
다.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 결정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과 협의 후 제출(저감장치 부착, 성능점검 완료 및 준공시기)
라. 계약자는 우리 학교에 설치된 장비와 호환 및 장비 제조사의 서비스가 가능한 기후에너지환경부(국립환경과학원) 인증받은 GHP 저감장치를 설치
4.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과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
나. 보관 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 실시
다. 저감장치의 결함 및 파손, 변형 시 계약자는 즉시 교체 및 보수
5. 성능시험 주요 사항
가. 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 실시
나.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1) 하절기: 5~9월(5개월) 2)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3) 측정불가: 10월, 11월
※ 단, 발주처 요청에 의해 측정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다.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 후 측정
라. 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간격으로 측정 및 5분 가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이후 각 5분의 측정기간 동안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1회 측정 대기시간 2회 측정 대기시간 3회 측정 1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총 40분
마.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를 다음과 같이 유지
시험 모드 하절기 냉방모드 동절기 냉방모드 실내온도 - 설정온도 5 ≤△T △T ≤ -5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6. 작업 전·중·후의 처리
가. 계약상대자는 설치 작업 전 유관기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적기에 조치하고 현장 내 기존 시설 및 유지에 불편이 없도록 제반 조치 강구
나. 설치 도중 파손 및 사용이 불가한 변경을 일으킬 경우 즉시 원상복구 실시(도급자 부담)
다. 준공 후 저감장치가 부착된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작동에 이상 발생 시 도급자는 우선적으로 현장 방문 및 점검 실시 후 무상 A/S 진행(하자보증기간 2년)
7. 제출 서류 가. 착공서류
1) 기후에너지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1부.
2) 설치 공정표 1부.
3) 현장 대리인 및 안전관리자 선임계 각 1부.
4) 기타 요구 서류 일체 나. 준공서류
1) 성능시험 테스트 실시 및 허용치 이내 확인서 1부.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성능점검 재실시)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1부.
3) 하자보수보증서(준공일 기준 2년) 1부.
4) 고용·산재보험료 가입·완납증명원 등 법정 증빙자료 1부.
5) 사진대지 등 기타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완료 및 정산등에 필요한 서류 일체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제작사 대표자 저감장치 정보 품명 제품번호 인증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사업장명 주 소 설치 위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3. GHP 현황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 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측정 장비 CO NOx O2 THC 측정 결과 No 측정일자 측정시간 CO (ppm) NOx (ppm) O2 (%) THC (ppm) rpm 1 2 3 평균 기준 - - 90 15 - 90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