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안내공고[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최종).hwpx =====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공고 제2026-7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모델명:GPUW201C2S.AKM) 8대
품명
가스열펌프 모델명
엔진형식
수량
비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GPUW201C2S.AKM
NU
8
인재원 체육관
GHP 내 설치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하려는 물품규격이 첨부된 규격서의 내역과 상이할 경우,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하려는 물품은 별도의 공정, 조립 과정을 필요로 하지않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며, 납품방법은 구매내역서의 '인수도 조건'에 따른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바. 추정금액 : 금34,928,000원 (추정가격 31,752,727원, 부가세 3,175,273원)
※ 기초금액 : 금34,928,000원
사. 수요기관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물품구매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인 건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5:00 ∼ 2026. 11. 4.(수) 15: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6: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hp:fwSpace/>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우리 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 가능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31-8008-8822(교육지원과)
5)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09:00~18:00(평일)
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고,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 (☎ 031-8008-8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고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납품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hp:fwSpace/>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2.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hp:fwSpace/>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총무팀(☎031-8008-8822)
○ 물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031-8008-885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hp:fwSpace/>·<hp:fwSpace/>파산<hp:fwSpace/>·<hp:fwSpace/>해산<hp:fwSpace/>·<hp:fwSpace/>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서류의 허위<hp:fwSpace/>․<hp:fwSpace/>위조 제출, 입찰<hp:fwSpace/>·<hp:fwSpace/>낙찰<hp:fwSpace/>·<hp:fwSpace/>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hp:fwSpace/>보유현황의 심사는<hp:fwSpace/>「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hp:fwSpace/>․<hp:fwSpace/>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hp:fwSpace/>원 이상 해당<hp:fwSpace/>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hp:fwSpace/>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소액수의 안내공고[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최종).pdf =====
경기도인재개발원 입찰공고 제2026-798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
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
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나. 품명 및 수량: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모델명:GPUW201C2S.AKM) 8대
품명 가스열펌프 모델명 엔진형식 수량 비고
인재원 체육관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GPUW201C2S.AKM NU 8
GHP 내 설치
※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납품하려는 물품규격이 첨부된 규격서의 내역과 상이할 경우, 동등한 또는 그 이상의 성능(품질)을
가진 제품이어야 한다.
※ 납품하려는 물품은 별도의 공정, 조립 과정을 필요로 하지않는 완제품이어야 한다.
※ "계약상대자"는 해당 물품을 납품기한 내에 발주처가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며, 납품방법은 구매내
역서의 '인수도 조건'에 따른다.
라. 납품기한 :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마. 납품장소 : 수요기관 지정장소(현장설치도)
바. 추정금액 : 금34,928,000원 (추정가격 31,752,727원, 부가세 3,175,273원)
※ 기초금액 : 금34,928,000원
사. 수요기관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 1 -
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물품구매는 소액수의 물품구매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제한입찰,
적격심사 비대상인 건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견적제출) 및 개찰 일시
가.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5:00 ∼ 2026. 11. 4.(수) 15:00
※ 입찰(견적)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견적)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수) 16:00 이후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질 수 있습니다.
4. 입찰(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을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을 한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추고 우리 원에서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설치 가능한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발급한 인증 제품을 보유하고 있으며 제시한 과업지시서에
따라 납품이 가능한 업체
※ 제출기한 내 미제출 시 사전판정에서 제외
1) 제출서류: 가스열펌프(GHP) 저감장치 인증서(국립환경과학원)
2) 제출기한: 2026. 11. 3.(화) 18:00 까지
3) 제출방법: 전자우편([email protected])
※ 제출 후 담당자에게 접수 여부를 전화로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원본 제출
4) 서류제출관련 문의: 031-8008-8822(교육지원과)
5) 서류제출 여부 확인시간: 09:00~18:00(평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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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견적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
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2 1항 1호 가목
에 의거 중기업의 참여가 가능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제1항의 8호 또는 9호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5. 공동계약 : 해당없음
6. 규격에 관한 사항
물품은 ‘규격서’에 명시된 규격을 참고하시고, 규격과 관련된 사항은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 (☎
031-8008-8855)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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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고건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
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납품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11.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입찰금액(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
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
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
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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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43조에 따라 과
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3. 하도급계약 관련사항
본 사업은 하도급 불허 사업이며,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임의로 하도급을 하는 경우「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 대상으로
대금청구시 상생결제 방식 이용을 권장합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경기도와 상생결제 약정체결한 협약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
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상생협력법
제22조제5항)
15. 기타사항 및 문의처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물품](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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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마.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29조의4에 따라 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액(부가가치세 제외) 2천만원 미만의 계약은 제외
사.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총무팀(☎031-8008-8822)
○ 물품에 관한 사항 : 경기도인재개발원 교육지원과 시설관리팀(☎031-8008-8855)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자.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기도인재개발원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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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과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아래
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
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 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겠습니다.
2. 수탁사무 종사자의 근로 수행과 관련해 노동자의 안전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
고,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관련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3.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4. 재해가 발생했을 시 재발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하겠습니다.
5. 경기도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시한 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본 사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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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2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
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
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
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
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
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
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
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
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
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
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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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3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경기도인재개발원(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9 -
===== 과업지시서.hwpx =====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과 업 지 시 서
1. 계 약 명: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2. 목
적: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설치로 배출허용기준 준수
3. 납품기한: 계약일부터 30일
4. 과업의 개요
가. 예정물량: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8대
나. 소 재 지: 수원시 장안구 경수대로 1150, 경기도인재개발원
다. 과업내용
1)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납품 및 설치
2) 저감장비 부착 보고서 등 관련서류 제출
제1장 일반 사항
1. 적용 범위
1) 본 과업지시서는 경기도인재개발원 내 설치되어 있는 가스열펌프(GHP)에 부착하는 배출가스 저감장치 구매설치 관련 계약에 적용한다.
품명
가스열펌프 모델명
엔진형식
수량
비고
가스열펌프 배출가스 저감장치
GPUW201C2S.AKM
NU
8
인재원 체육관
GHP 내 설치
2. 참가자격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입찰 참가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한 자로서,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 요건을 갖춘 자로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촉매변환장치(세부품명번호: 25173701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국립환경과학원장이 인증한 본 사업 구매규격에 적합한 저감장치를 납품 설치할 수 있는 업체
3. 납품 기준 및 승인
1) 배출가스 저감장치는 발주처(경기도인재개발원)의 가스열펌프(GHP)와 호환 가능한 제품으로 한다.
2)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인증서류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검토 이후 부착사업을 실시한다.
3) 계약대상자는 저감장치 부착사업에 대상 위치, 설치 물량, 설치 시기 등 사업 전반적인 사항을 감독관과 협의하고, 사업의 전반적인 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4. 제출서류
1) 환경부 인증시험방법을 통하여 인증받은 GHP 실외기 저감장치 인증서
2) 가스열펌프(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한다.
①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별지 제5호의1 서식)
②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① 붙임)
③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별지 제5호의2 서식)
④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별지 제8호 서식)
※ 환경부 지침 관련하여 제출하는 서류 중 수정 및 변경 사항이 있을 경우, 계약대상자는 현 지침에 맞게 서류를 작성 및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그 외 발주자의 관련 서류 요청 시 협조하여야 한다.
5. 자재관리
1)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 및 기관 관계자와 협의 후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 정돈 및 보양을 실시하여야 한다.
2) 저감장치의 결함 및 파손,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는 즉시 교체 및 보수하여 가스열펌프(GHP) 실외기 가동에 문제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6. 안전보건관리
1)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계약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3)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hp:fwSpace/>․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사업주와 경영책임자 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반드시 이행한다.
(참고) 「중대재해처벌법」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장 특기 사항
1. 성능시험 주요 사항
1) 환경부고시 제2023-42호에 의거하여 저감장치의 현장검사 방법을 따른다.
2) 하절기 냉방모드와 동절기 난방모드 중 1가지 선택하여, 3회 측정
- 하절기: 5~9월(5개월)
- 동절기: 1~3월, 12월(4개월)
- 측정불가: 10월, 11월
3) 실외기에 접속된 실내기 전체를 운전한 후 측정
4) 실내온도 설정 이후 15분 이후 측정을 개시, 5분 간격으로 5분간 3회 측정하며, 각 5분의 측정시간 동안의 평균값을 구하여, 3회 측정 평균값을 계산
온도설정 후 대기시간
1회 측정
대기시간
2회 측정
대기시간
3회 측정
15분
5분
5분
5분
5분
5분
총 40분
5) 측정 중에는 설정온도를 조절하여 온도차를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함
시험 모드
하절기 냉방모드
동절기 냉방모드
실내온도 - 설정온도
5 ≤△T
△T ≤ -5
설정온도 18℃ 적용시
실내온도는 23℃ 이상 유지
설정온도 32℃ 적용시
실내온도는 27℃ 이하 유지
- 온도차 설정이유: 전체부하에 따른 실외기 운전시 나오는 배출가스를 측정
2. 준공사항
1) 성능시험 테스트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이내 확인(서류제출) 이후 준공검사 실시
2) 성능시험 결과 배출기준 허용치 초과 시 저감장치 교체 이후 성능검사 재 실시 진행
3) 냉방과 난방 성능 확인을 위해 시운전 성능이행 보증은 준공일로부터 6개월,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성능이행 완료일로부터 2년으로 한다.
【별지 제5호의1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보고서
제작사
대표자
저감장치 정보
품명
제품번호 인증번호
담당자
(성명)
(연락처)
1.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정보
사업장명
주 소
설치 위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2. 저감장치 부착 대상기관 정보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출력) 제조년월 수리검사 합격년월일 수리검사 증명서번호
3. GHP 현황
측정
장비
CO
NOx O2 THC
측정
결과
No
측정일자
측정시간
CO
(ppm)
NOx
(ppm)
O2
(%)
THC
(ppm)
rpm
1
2 3 평균
기준
-
-
90
15
-
90
-
측정 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
※ (붙임서류)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1부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 후 배출가스 측정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소유자) :
담당자:
(인)
소속(설치자) :
담당자:
(인)
【붙임】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및 현장사진
제조사
가동시간 모델명 제조번호 엔진모델명 제조년월
1. GHP 현황
설치일시
202 .
설치 담당자
(성명)
(연락처)
수리 내용
예) ECU 설치, 저감장치 설치, 매니폴드 설치 등
저감장치 부착(전/후) 점검사항
구분
부착 전
점검내역
부착 후
점검내역
GHP 고장진단코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시동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부조
(정상,이상)
(정상,이상)
냉각수 누수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 누유
(정상,이상)
(정상,이상)
엔진오일량
(정상,이상)
(정상,이상)
배기가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실외기 냉매 누출
(정상,이상)
(정상,이상)
각종 호스 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작동상태
(정상,이상)
(정상,이상)
압축기 벨트 장력
(정상,이상)
(정상,이상) 특이사항
2.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전/후 상태점검
① GHP외관 및 전경
② GHP 제품사양 명판
3.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관련 현장사진
- 위와 같이 GHP 저감장치 부착(전/후)과 관련하여 GHP 점검을 수행하였으며,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4년
월
일
소속(설치자):
담당자:
(인)
【별지 제5호의2 서식】
저감장치 설치 위치 및 제어 계통도
상호(사업장 명칭)
성명(대표자) 사업장 주소
(☏
)
저감장치 제조사
㈜ㅇㅇㅇㅇㅇ
대표번호
설치 담당자 연락처
<설치위치> (※ 건물 도면 및 위치, 출입 관련 사항 반드시 표기)
<제어 계통도> (※ 중앙 제어기와 GHP 통신계통 표시)
【별지 제8호 서식】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지원사업 사후관리검사 결과서
1. 일반 사항
사
업
자
상 호(명 칭)
사업자등록번호 성 명(대표자) 전 화 번 호 주 소(소재지)
G
H
P
제
조
사
모
델
명
제 조 년 월 제 조 번 호 엔 진 모 델 명 용 량(출력) 가 동 시 간 “여 백”
2. 저감장치 동일성 확인
GHP 배출가스 저감장치
수리검사
합격증명서 번호
확인결과
품 명
인증번호
제품번호
일치/불일치
3. 배출가스 측정결과
구 분
NOx(ppm)
THC(ppm)
CO(ppm)
판정
기 준
15
90
90
적/부
측정결과
※ 측정방법 : 가스열펌프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 인증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별표 4] 저감
장치의 현장검사방법에 따름
4. 종합 의견
2024년
월
일
전문기관
검사자 :
(인)
별첨1
道 도급사업 종사자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절차
□ 사업 전 과정에서 종사자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수탁자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안전보건관리계획을 수립·이행하여야 함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조 제9호
단계별
구
분
안전·보건 확보방안
수행주체
계획
추진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계획 수립
- 도급금지 및 도급승인 대상 검토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여부
- 안전보건 관계법령에 따른 의무사항 검토
- 안전보건관리계획(안전보건조치, 평가계획 등) 수립
소관부서
계약
모집공고<hp:fwSpace/>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명시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 제시
- 수급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 이행서약서 확인
- 수탁기관 선정 평가 시 안전보건 평가항목 포함
소관부서
선정심의위원회
∎안전보건관리 적정성 평가에 따른 적격 수급인 선정
계약<hp:fwSpace/>
∎안전·보건 조건 명시
- 안전보건 관리비용 및 공사기간 등의 관리기준 명시
- 공사기간 단축 및 위험공법 사용·변경금지
- 충분한 안전보건 관리비용과 작업기간 등 보장
사업수행
<hp:fwSpace/>계약 이행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수행
-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위험성 평가 검토
- 순회점검 및 합동점검 실시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협조
- 작업시기・내용, 안전·보건조치 등 확인 및 조정
- 안전・보건 정보 제공
- 종사자의 안전보건에 관련 의견수렴
∎건설공사 발주자의 안전·보건조치 수행
- 안전보건대장 작성·확인·제공
-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계약
소관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 안전보건관리 이행점검·개선(반기 1회 이상)
총괄·소관
사업완료
완료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및 환류
-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평가 결과에 따른 수급업체 관리
소관부서
□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공통사항
① 추진계획 수립 : 도급작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요인, 관계법령 의무사항 등을
검토하여 사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보건 대책을 확인
② 모집공고 및 선정 : 안전보건 관리계획서 및 확약서 의무 제출,
산재예방 능력을 갖춘 적격 수급인 선정
③ 계약 : 안전보건 조건 명시(수탁사무별 특성 등을 고려 충분한 비용과 작업기간 보장)
④ 안전·보건조치 수행 : 도급인의 안전·보건조치 수행, 지도점검(반기 1회 이상)
✓ 경기도 안전보건경영방침 공유
✓ 안전보건정보 및 장소 제공(휴게시설 등)
✓ 유해·위험요인 확인 및 개선
✓ 비상조치계획의 수립 및 공식절차 등에
모든 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운영
✓ 안전·보건 소통 및 협력체계 구축·운영
≪ 종사자 안전·보건 관련 자료 ≫
① 경기도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응 공통 매뉴얼 (노동안전과-10111(’23.9.18.))
② 2023년 道 종사자 중대산업재해 예방 종합계획 (노동안전과-3309(’23.4.7.))
③ 도급ㆍ용역ㆍ위탁사업 중대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노동권익과-4842(’22.6.2.))
□ 경기도 안전보건 경영방침
□ 경기도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 (법령근거) 안전·보건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을 듣는 절차를 마련(영 제4조제7호)
❍ (추진방향) 기존 의견청취 절차를 벗어난 다양한 방법의 소통창구 개설 확대
(기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운영(분기별), 사업장 순회점검(반기별)
(확대)
전용 소통창구 마련*(전화, 메일, 카카오톡), 위험성 평가 실시
□ 안전한 근무환경을 위한 ‘작업중지권’ 발동
○ 모든 종사자는 중대재해의 발생 또는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즉시 작업중지하고 대피하여야 함
※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최우선으로 대응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작업재개
모든 종사자
道 소관부서
현장(사업장)
道 소관부서
현장(사업장)
별첨2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을 위한 위험성 평가
* 위험성 평가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해당 유해·위험요인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의 발생 가능성(빈도)과 중대성(강도)을 추정·결정하고 감소대책을 수립·실행하는 과정
【참고】 위험도 계산 및 평가방법
□ 위험도 계산에 필요한 가능성(빈도)와 중대성(강도) 수준을 각각 3단계로 정함
□ 가능성(빈도)
구분
가능성
내 용
빈번
3
발생 가능성이 높음 (자주 발생)
가끔
2
발생 가능성이 있음 (가끔 발생)
거의없음
1
발생 가능성이 낮음 (거의 없음, 무시할 수 있을 정도)
□ 중대성(강도)
구분
중대성
내 용
대
3
사망 또는 노동력 상실재해를 가져오는 치명적인 재해인 경우
중
2
업무복귀가 가능하고, 완치할 수 있는 상해를 초래할 수 있는 사고
소
1
재해로 인한 인적손실이 없는 경우
□ 위험도 추정(빈도×강도)
중대성(강도)
가능성(빈도)
대
중
소
빈번
높음(9)
높음(6)
보통(3)
가끔
높음(6)
보통(4)
낮음(2)
거의없음
보통(3)
낮음(2)
낮음(1)
□ 위험도 결정(평가)
위험성 수준
관리기준
비 고
6~9
높음
즉시 개선
작업을 지속하려면 즉시개선이 필요한 상태
3~4
보통
개선
안전보건대책을 수립하여 개선이 필요한 상태
1~2
낮음
현재 상태 유지
근로자에게 유해위험 정보를 제공 및 교육
별첨3 안전보건교육
○ (목적) 사업장 내 유해·위험요인 및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조치 등을 근로자에게 교육하여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 (내용) 사업주는 근로자에게 산안법 시행규칙 별표4, 5에서 정하는 교육을 실시해야 함
① 정기교육: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를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
② 채용 시 교육: 근로자를 신규로 채용하여 직무 배치 전 실시
③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다른 작업으로 전환”나 “작업설비나 작업방법 등의 변경” 등에 근로자가 변경된 작업을 하기 전 실시
④ 특별교육: 유해위험한 작업에 채용하거나 그 작업으로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 실시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사무직 종사 근로자 외의 근로자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분기 3시간 이상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사람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제40호는 제외한다)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2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제40호의 타워크레인 신호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
8시간 이상
별표 5 제1호라목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 분할하여 실시가능)
-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안전ㆍ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 (벌칙) 과태료
위반행위(▼)/위반횟수(▶)
1차
2차
3차
근로자 정기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미실시
50만원
250만원
500만원
채용 시 교육 미실시
10만원
20만원
50만원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미실시
특별교육 미실시
50만원
100만원
15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