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설치).hwpx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설치
나. 기초금액: 금165,6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수량: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안동시 앙실3길 21-20 일원(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55)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탈황제(세부품명번호: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을 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별표 3]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4.2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 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물품구매입찰유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054-840-5724)
2) 물품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업자용 청렴계약 이행각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ㅇ<hp:nbSpace/>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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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공고문(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설치).pdf =====
안동시 맑은물정책과 공고 제2026-110호
물품구매 전자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설치
나. 기초금액: 금165,600,000원(부가세 포함)
다. 규격·수량: 시방서 참조
라. 납품기간: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
마. 납품장소: 안동시 앙실3길 21-20 일원(수요기관 지정장소)
바. 인도조건: 현장설치도
2.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입찰서 제출 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6.(금)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11:00 우리시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등의 사정으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할 수 있음.
※ 입찰참가 전에 규격 및 세부사항을 반드시 사전확인하시기 바라며 제품규격에 대한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투찰자에게 있습니다. 물품에 관한 사항은 사업부서(하수도과 054-840-5755)
와 사전협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방법
가. 총액입찰, 제한경쟁(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 입찰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의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시각은 나라장터시스템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유찰 시 재입찰에 관한 내용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보하지 않으며 재입찰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4. 입찰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나. 입찰공고일 180일 전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
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경상북도인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서 제
출마감일 전일까지 탈황제(세부품명번호: 4713189901)를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우리시에서 제시한 시방서 조건을 충족(납품)할 수 있는 자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2항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
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중소기업(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적격심사서류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
어야 합니다.
마.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전자입찰 미등록 업
체는 견적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입찰참가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등록
을 하여야 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
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5.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제7호의
규정에 따라 면제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 서식에 따라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
자지급각서 제출로 갈음하며 귀속사유가 발생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해 처리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에 따라
복수예비가격 작성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범위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
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기준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자동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3 물품 적격심사 세부기준에 의거 [별표 3] 추정가격이 고
시금액 미만인 물품의 평가기준에 따라 적격심사대상자 중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
율(84.245%) 이상 입찰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입찰한 순으로 적격심사 하여 종합평점
이 85점 이상을 얻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적격통과점수 이상을 받은자
중에서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나라장
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프로그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2순위 이하도 같음)
라. 선순위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계약상대자 결정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제반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이
행을 하지 않을 경우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
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7.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
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8장 입찰유
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8. 청렴계약제 시행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청렴서약제)에 따라
안동시에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각서(사업자용)를 대표자
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공고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안동시청 홈페이지에 게재되며, 개찰
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관련회계예규, 지방계약법령, 물품구매입찰유
의서, 물품구매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공고문, 시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 또는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자에게 있습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업체의 전자입찰 미숙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
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참가업체
의 전산장애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견적서 제출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계약자는 각종 대금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해야 합니다.
마. 기타 문의사항은 아래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 제출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맑은물정책과(☎054-840-5724)
2) 물품에 관한 사항: 안동시 맑은물사업국 하수도과 (☎054-840-5755)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사 업 자 용
청 렴 계 약 이 행 각 서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용역, 물품 등의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안동시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이상 2년이하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이상 1년 미만 동안 참여하지 않고
- 위와 같이 담합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
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
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
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
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안동시가
시행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
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
에는 당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
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
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안동시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안동시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안동시하수도사업특별회계관리자 귀하
===== 시방서(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설치).hwpx =====
Ⅰ. 일 반 시 방 서
- 목
차 -
1. 일반사항<hp:tab width="61676" leader="3" type="2"/>1
1.1. 적용 범위<hp:tab width="59744" leader="3" type="2"/>1
1.2. 사업 범위<hp:tab width="59744" leader="3" type="2"/>1
1.3. 용어의 정의<hp:tab width="58744" leader="3" type="2"/>2
1.4. 일반시방<hp:tab width="60244" leader="3" type="2"/>3
1.5. 제출서류<hp:tab width="60244" leader="3" type="2"/>4
1.6. 예정공정표<hp:tab width="59244" leader="3" type="2"/>5
1.7. 운반 및 납품<hp:tab width="58244" leader="3" type="2"/>5
1.8. 사업완료<hp:tab width="60244" leader="3" type="2"/>5
1.9. 하자보증기간<hp:tab width="58244" leader="3" type="2"/>6
1.10. 시운전<hp:tab width="60612" leader="3" type="2"/>6
1.11. 기타사항<hp:tab width="59612" leader="3" type="2"/>6
Ⅰ. 일반시방서안동 공공하수처리장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설치
- -
1. 일반사항
1.1. 적용 범위
본 시방서는 대상설비의 기능향상을 위한 탈황제 구매 설치에 대하여 적용한다.
단, 탈황제 교체 사업은 소화가스 내 탈황설비의 효율증대 및 설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한 적정한 시기가 도래했을 경우 발주처가 요청이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납품 및 교체를 시행하여야 한다.
1.2. 사업 범위
본 사업에 포함되는 작업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작업계획서 제출 및 승인
(2) 탈황설비 탈황제 교체
① 탈황설비 맨홀 개방
② 폐여재 굴상
③ 신규여재 주입
④ 맨홀 밀폐
(3) 현장검수 및 검사관련 서류 제출
(4) 시운전
(5) 성능향상을 위한 물품의 기술지도 및 운전교육
1.3. 용어의 정의
(1) "감독관"은 발주자로부터 본 계약수행을 위해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를 의미하며, 계약기간 동안 업무 수행을 위한 발주자의 대리인으로서 다음 사항에 기인한 모든 문제를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 이에 적법한 행동을 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
① 계약문서의 해석
② 계약에 따라 공급되는 물품에 대한 승인, 검사, 수락 혹은 거부
③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지급청구서와 관련된 사업 진행 확인
④ 제작된 설비에 대한 성능시험 입회 및 적부 판정
⑤ 감독관은 설비의 품질, 제품의 원형 및 서비스 등에 관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제품규격서 및 승인도서에 명시된 데이터의 확인을 위한 시험을 명할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규정상 계약상대자의 의무 또는 사업수행에 대해 발주자와 계약한 개인, 회사 혹은 법인체를 말한다.
(3) "교체작업"은 계약에 따른 대상설비에 대한 기능회복을 위한 여재의 교체 등 관련 모든 작업을 의미하며, 작업 후 현장정리, 시운전 등 정상가동을 위한 모든 업무를 포함한다.
(4) "계약문서"란 계약서, 수선시방서 및 내역서 등을 말하며 계약기간 중의 모든 추가사항 및 감독관의 지시를 포함한다.
(5) "작업시방서"는 계약상의 일반사항 및 교체작업을 위한 특별시방서를 의미한다.
(6) "현장"은 대상물품이 위치하는 장소 또는 발주처가 본 계약하에 제공한 임시 부지 및 지정 장소를 의미한다.
(7) "승인필"이라 함은 서면에 의해 승인된 것을 의미하는 바, 이에는 사전 구두 승인 후에 서면 확인한 것이 포함된다.
(8)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의 발의에 의한 설계도서의 내용, 실시 방법 등에 대해 서면으로 제출된 사항을 감독관이 심사하고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1.4. 일반시방
(1) 본 사업의 계약상대자는 설계 및 시방서에 준하여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 규격품 또는 동등 이상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필요시 감독관의 사전검사를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부적합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며 감독관의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의 문구나 내용 해석에 의견차가 있을 때는 감독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한다.
(4) 본 시방서와 타 전문시방서가 서로 상이할 경우 본 시방서를 우선으로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시방서에 준하여 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며, 예정공정표의 작업일수를 준수하여야 한다.
(6) 대상설비는 가스사용시설로서 가스누출, 화재 등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계약상대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충분한 사전 대비와 철저함을 기하여야 하며 인적․물적 피해가 발생되었을 시 지체 없이 감독관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7) 본 사업에서 부문별 시험 및 검사가 이행될 경우 감독관의 입회하에 이행하여야 하며 교체작업 완료 후 감독관의 최종 검사를 받은 후 준공하여야 한다.
(8) 계약상대자는 착공 이전에 주요 시공부위, 작업범위 및 기타 시설물 등의 상황을 판단할 수 있는 사진을 촬영하여 교체작업 전과 완료 후의 상호 대비 가능한 사진 촬영을 해 두어야 한다.
(9)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거나, 감독관의 승인이 없는 임의의 작업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1.5. 제출서류
(1) 계약 후 제출서류 : 2부
① 착공계
② 현장대리인 선임계
③ 작업계획서(작업내역, 작업절차 등 포함)
④ 예정공정표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2) 계약변경서류 : 2부 (사유발생 시)
① 실정보고 및 납기연장신청서
② 변경내역
③ 변경계약서
(3) 납품 시 : 2부
① 제품검사보고서
(4) 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 : 2부
① 준공계
② 준공도서(도면, 시방서, 유지관리지침서 포함)
③ 각종 시험 및 검사성적서(필요시, 요구시)
④ 사진대지(설치 전/후, 주요 작업 및 부품 칼라사진)
⑤ 기타 감독관이 요구하는 사항
※ 제출부수는 감독관의 요구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1.6. 예정공정표
공
종
교 체 기 간 (60일)
비 고
비 율
(%)
10일
20일
30일
40일
50일
60일
1. 작업계획서 승인
10
2. 탈황제 구입
35
2. 탈황제 교체작업
35
3. 현장정리 및 시운전
20
1.7. 운반 및 납품
(1) 현장의 타설비와 연관성을 고려하여 반출 및 반입의 가능여부를 파악하여 운반 및 상/하차 계획을 수립하고 작업계획서에 명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운반 및 상/하차하도록 한다.
(2) 외부 운반 시에는 적재물에 대한 안전조치 및 장비의 보호를 철저히 하고 상/하차 및 현장 내 소운반 시에는 기계설비 및 타구조물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1.8. 사업완료
탈황제의 납품 및 교체에 대한 사업완료 시점은 발주처에서 교체를 요구한 날로부터 60일 이내 분해, 여재교체, 조립설치 및 시운전 완료 후로 한다.
1.9. 하자보증 기간
준공일로부터 2년이내(하자보증금율 3%(하자보험증권 대체가능))에 발생하는 기계․전기적인 하자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며 조속
한 시일 내에 운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10. 시운전
물품 납품자는 탈황설비의 성능에 지장이 없어야 하며 설치 완료 후 시운전기간 동안 연속시운전을 실시하여 발주처가 만족 할 수 있도록 처리가 되어야한다.
1.11. 기타사항
(1) 설계도서상의 교체작업 외 추가적인 수선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근거를 명시한 보고서를 제출하여 감독관과 협의하여 작업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2) 계약상대자는 대상설비의 설치 후 시운전 시 제품의 이상으로 인한 문제점 발생에 따른 조치 요구 시 즉각 현장에 투입하여 대상물품의 정상가동에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본 시방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거나 절차 및 상세 사항은 관례에 따라야 한다.
Ⅱ. 특 별 시 방 서
- 목
차 -
1. 탈황설비 여재교체<hp:tab width="55180" leader="3" type="2"/> 7
1.1. 규격 및 수량<hp:tab width="58244" leader="3" type="2"/>7
1.2. 여재공급조건<hp:tab width="58244" leader="3" type="2"/>7
1.3. 납품중량<hp:tab width="60244" leader="3" type="2"/>9
1.4. 납품기간<hp:tab width="60244" leader="3" type="2"/>9
1.5. 하자<hp:tab width="62244" leader="3" type="2"/>9
1.6. 계약해지<hp:tab width="59612" leader="3" type="2"/>10
1.7. 계약상대자 책무<hp:tab width="56112" leader="3" type="2"/>10
1.8. 안전관리<hp:tab width="59612" leader="3" type="2"/>10
1.9. 특허권 등의 사용<hp:tab width="55612" leader="3" type="2"/>10
1.10. 여재 교체작업<hp:tab width="56480" leader="3" type="2"/>11
1.11. 유의사항<hp:tab width="58980" leader="3" type="2"/>11
1.12. 특기사항<hp:tab width="58980" leader="3" type="2"/>12
Ⅱ. 특별시방서
1. 탈황설비 탈황제 구매 설치
1.1. 규격 및 수량
구
분
사 업 개
요
비
고
설 계 조 건
설 비 개 요
탈황설비
•설계유량 : 200㎥/hr
•농
도 : 유입 2,000ppm → 유출 6ppm
•탈 황 설 비 : D2,500mm x H3,500mm(He2,450mm)
•여재 충진량 : 24㎥(12㎥ x 2대)
1.2. 여재공급조건
(1) 대상 설비의 교체 여재는 하이브리드 탈황메디아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제1항제4호의타목]관련하여 이미 조달된 물품의 기능회복을 위한 교체작업으로 해당 물품을 공급한 자 외의 자로부터 제조ㆍ공급을 받게 되면 호환이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되어 정상운영 가능한 탈황여재를 공급하는 조건이다.
(2) 계약자는 탈황여재 제품의 주요성분을 납품시 마다 국가공인시험기관에 의회하여 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성적서는 규격이상이어야 한다.
번호
부 품 명
단 위
수 량
사
양
비 고
1
탈황제
㎥
24
- 형태 : 팰랫(Pellet)형 탈황제
직경 : 5~9mm
길이 : 10~30mm
겉보기 비중 : 400±50kg/㎥
공극율 :0.4이상
수산화철 : 20wt% 이상
VS함량 : 10% 이상
영양물질 : N&P(tot) : 0.01% 이상
제거기작
1) 화학적, 생물학적처리
2) 산소에 의한 재생공정
특허번호 제10-2123623
(3) 성적서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한다.
- 중량 %로서 주요성분 ( Fe(OH)3함량
- 공극율 : 0.4 이상
- 분석 기관명 및 분석일자
(4) 제습을 하지않는 상태에서 운전되어져야 하므로 상대습도(RH) 100%상태에서 운전되어야 하면 국내 운전실적을 가진 기술이어야 한다.
(5) 황하수수의 화학적 흡착 메커니즘은 2Fe(OH)3+ 3H2S→ 2FeS + S + 6H2O 이며, 재생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흡착율이 향상되며 메커니즘은 2FeS + 1.5O2 + 3H2O → 2Fe(OH)3 + 3S이다. 그러나 일정기간이 경과되어 처리효율이 저하될 경우 여재의 교체가 필요하다.
(6) 화학적 제거공정과 생물학적 제거공정이 동시에 이루어져 처리효율이 향상된다. 생물학적 메카니즘을 위해 유입가스 내에 산소(O2, 0.5 ∼ 1.0 Vo1%)를 일정하게 주입하여 탈황공정과 여재 재생에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형태의 여재가 충진되어야 한다. 또한 흡착과 생물탈황 및 여재 재생공정이 동시에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유입가스의 온도는 25 ∼ 40°C를 유지하도록 하여 처리효율 향상과 여재수명이 향상되도록 해야 한다.
1.3. 납품중량
계갹자는 발주자의 납품요구가 있을 시에는 지장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하며, 물품반입시 중량측정은 안동 공공하수처리장 계량대를 이용하여 계근량(포장중량 제외)를 확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근량이 납품요구량에 미달인 경우에는 미달분을 보출하여야 하며, 초과납품시에는 그 초과분에 대하여 무상처리 하여야 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 할 수 없다.
1.4. (납품기간)
계약자는 계약일로부터 60일이내 탈황여재를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후 20일 이내에 공인기관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5. (하 자)
(1) 계약자는 건식탈황여재의 황화수소 제거가 2,000ppm이하로 유입될 때 10ppm이하로 180일 이상 운전되어져야 하며, 납품한 제품이 성능 이하일 경우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센터의 하자요청을 통지 받은 때에는 즉시 시정을 하여야 하며, 당해 물품 또는 그 이상의 물품으로 대체 납품하여야 한다.
1.6. (계약해지)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①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과 같은 물품의 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②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③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④ 계약자가 계약이행을 태만히 하여 건식탈황설비관리에 중대한 지장이 초래되거나 납품을 지연시킬 때에는 센터에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보증금은 센터에 귀속되며 계약자는 계약해지로 인한 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1.7. (계약상대자 책무)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소화가스 건식탈황설비가 정상적으로 가동 될 수 있도록 안정적으로 공급하여야 하며 약품 투입 중 이상이 있을 시 감독관에게 즉시 통보하여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계약자는 약품 투입 전, 후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납품 중 시설물에 손상이 발생시에는 원인자 부담으로 신속히 복구하여야 한다.
1.9. (특허권 등의 사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물품납품은 특허 제10-2132623호가 적용되며,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물품 납품에 대하여 “계약자”는 그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1.10. 여재 교체작업
1.10.1. 폐여재 굴상
(1) 탈황기 주변에 위해 요소 및 발화 요소를 확인한 후 제거한다.
(2) 탈황기 하부에 위치한 유입 밸브와 상부의 유출 밸브를 폐쇄한다.
(3) 탈황기 상부의 주입 맨홀을 개방하여 내부의 잔여 소화가스를 방출한다.
(4) 내부의 소화가스가 방출이 되면 하부 맨홀을 개방하여 폐여재를 굴상한다.
(5) 탈황기 내부에 진입 전에는 탱크 내부의 가스 농도를 측정 한 후 진입한다.
(6) 톤백 마대를 받쳐서 폐여재를 빼낸 뒤 크레인 또는 지게차를 이용하여 한 곳에 적치 한다.
(7) 탈황기 내부를 고압 세척을 한 뒤 하부 맨홀을 폐쇄한다.
1.10.2. 신규여재 주입
(1) 크레인을 이용하여 상부 여재 주입 맨홀에 여재를 주입한다. 이때, 비산먼지가 날릴 수 있으므로 작업자는 보호 마스크를 착용한 후 작업한다.
(2) 여재를 주입 후 소화가스가 항상 같은 높이의 여재층을 지날 수 있도록 여재의 표면을 평탄화 작업을 한다.
1.11. 유의사항
(1) 가스누출 및 화재우려가 예상되므로 화기를 다루는 공정이 있을 경우 외부에서 작업 완료 후 반입하도록 한다.
(2) 폐탈황제는 완전히 제거되어야 하며, 내부 청소 후 신품 여재를 충진한다.
(3) 탈황제 교체 완료 후 개방된 맨홀 뚜껑은 정확히 밀폐시켜야 하며, 패킹이 손상된 경우 보수 교체하여 완벽한 기밀이 유지되어야 한다.
1.12. 특기사항
(1) 대상시설의 최적화 운영을 도모하기 위하여 설치관련 작업일정을 운영자와 협의하여 일정계획을 수립하고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수선작업을 시행한다.
(2) 총중량은 공인 계근대에서 계근한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성분 및 성상검사는 임의로 시료를 채취하여 시험의뢰 할 수 있으며, 필요 시 공인성적서로 대체할 수 있다.
(4) 탈황제는 우천 시 빗물 또는 습기에 침투되지 못하도록 방수포장재로 현장 납품한다.
(5) 계약상대자는 사전에 작업시기, 작업방법, 비상시 조치계획등을 감독관 및 현장 운영부서와 반드시 협의하고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최대한 기존시설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작업범위는 탈황제 납품 및 교체작업과 시운전이 포함되며 기존 탈황제의 폐기물 처리를 포함한다.
(7)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계약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