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붙임1. 입찰공고문(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pdf =====
우편번호 : 26485
주소 :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단구동, 강원지방우정청)
입 찰 공 고 (긴급)
ㆍ공 고 명 : 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
ㆍ수요기관 : 강원지방우정청
1. 이 입찰 설명서는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강원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김경민 (☎033-749-2095)
○ 과업지시서, 상세내역 등: 강원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윤순만 (☎033-749-2124)
2.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 강원지방우정청 직원의 금품,
향응 요구 등 부당행위가 있을 경우에는‘부패알리오’ 또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를 통하여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패알리오 신고방법
① 한국윤리인권연구원(www.kehi.co.kr) ‘부패알리오' 메뉴에서 강원지방우정청을
검색 후 신고서 작성
②‘부패알리오' 앱을 다운 후 신고서 작성
※ 국민권익위원회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신고방법
① ‘청렴포털 부패공익신고’ 페이지 접속 후 본인인증 및 신고서 작성
강원지방우정청
- 1 -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입찰공고서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ㆍ시행령ㆍ시행규칙
5. (계약예규)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계약예규)
6.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계약예규)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
8.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계약예규)
9.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10. 기타 입찰ㆍ계약 관련 법령 및 규정 등
< 자료 검색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지침 등〙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정보제공/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과업지시서, 규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강원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92호
입 찰 공 고 서
입찰에 부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강원지방우정청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 및 같은조 3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ㆍ향응ㆍ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제1항 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나. 과업내용: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 12대ㆍ실외기 3대 신규 납품 및 설치 등
※ 제품 사양 및 세부 내용은 구매설치시방서 및 규격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 참조
다. 납품기간: 계약체결일(또는 착수일)로부터 45일 ※ 납품기한 내 제작 및 납품 설치 가능한 업체만 입찰 가능
라. 기초금액: 236,357,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마. 납품장소: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슬라로 114, 강릉우편집중국
바. 입찰방법: 일반경쟁입찰, 총액입찰(단가 포함), 적격심사제, 분담이행방식 허용
사. 낙찰자결정방식: 물품적격심사
2. 입찰 일정(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지연될 수 있습니다.)
입찰서 제출기간
개찰일시 개찰장소
2026. 10. 28.(수) 17:00 ~ 2026. 11. 3.(화) 10::00
2026. 11. 3.(화) 11:00 강원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3.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일반경쟁(총액), 최저가 낙찰자 결정, 물품적격심사제, 공동수급허용(분담이행방식)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계약입니다.
다. 구매설치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응찰하시기 바랍니다.
4. 입찰참가의 자격에 관한 사항(입찰참가등록 및 입찰관련서류에 관한 사항 포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경쟁입찰 참가자격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업체
나.「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나라장터(G2B)에
전자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전기히트펌프[G2B분류번호(10자리): 4010180601], 히트펌프용
실내기[G2B분류번호(10자리): 4010178701]를 제조물품으로 전자입찰 참가등록을 필한 업체
다. 구매설치시방서 또는 규격서, 과업지시서에 해당 제품(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을 제조·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로 법인등기상 국내에 등록한 자
※ 냉방기, 냉난방기, 히트펌프용실내기, 전기히트펌프를 모두 생산 가능한 업체
라.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6202)]을
보유한 업체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
등록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4 -
바. 자격이 없는 업체가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8호 및 제9호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 입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입찰 참가 제한
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가) 입찰자는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동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결격사유가 있는 업체
3) 국가계약법 제27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 접수마감일까지 입찰 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자
4) 국 가 계 약법 시행 령 제 76조 (부정당업자 의 입찰참 가 자격제 한)에 근 거에 따라
입 찰 등 록마 감일 현재 부정 당업자로 지정된 업체
아. 입찰보증금 납부와 관련하여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보증금 관련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공동수급 및 하도급
1) 공동수급: 허용
가) 제출기한: 입찰공고 마감일 전일 2026. 11. 2.(월) 18:00
나) 제출방법: 나라장터 전자제출 및 직접 제출(공동수급협정서, 분담이행계획서) 병행
다) 공동계약은 분담이행방식이고 구성원 수는 2인 이하로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아래 요건에 부합되어야 하고 제품의 공급과 교체/설치를 각각 이행합니다.
1) 대표사: 해당 제품[G2B분류번호(10자리): 4010180601, 4010178701]을 제조·공급을 할 수 있는 업체
2)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 기계가스설비공사업[기계설비·가스공사업
(업종코드:6202)]을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설치가 가능한 업체
라) 중복하여 공동수급체로 참여 및 등록할 수 없습니다.
마) 공동계약으로 참여시 반드시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된 결과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2) 하도급: 불허
5. 입찰 관련 주요 공지사항
가. 입찰공고기간: 입찰공고 개시일부터 7일간(긴급) / 2026. 10. 28.(수) 17:00 ~ 2026. 11. 3.(화) 10:00
나. 사업설명회: 미실시. (입찰공고문 열람 및 구매설치시방서, 규격서, 과업지시서, 도면 등으로 대체)
다. 가격입찰: 전자입찰
1) 가격입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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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격입찰서 접수일시: 입찰공고기간과 동일
3)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합니다.
가) 가격입찰(투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합니다.
나) 부가세 면세사업자 또는 면세사업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세 상당금액을 제외하여
계약이 체결됩니다.
라. 개찰
1) 개찰일시: 공고마감일 2026. 11. 3.(화) 11:00 이후
2) 개찰장소: 국가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강원지방우정청 입찰집행관 PC
※ 동일 가격 입찰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자동 추첨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하는 ‘동일
가격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 이용’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6. 서류 제출
가. 제출기간: 입찰 및 개찰 후 적격심사 신청시
나. 제출방법/주소
1) 제출방법: 적격심사 서류와 같이 첨부하여 제출
※ 나라장터 적격심사 신청시 첨부하지 못 한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의 메일로 적격심사 기한 내 별도 제출
2) 제출주소: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첨부하여 회신
※ 과업지시서와 입찰공고문에서 요구하는 제출서류와 적격심사 관련 서류를 모두 작성/구비하여
제출시기에 맞춰 각각 스캔하고 PDF 형식의 파일로 저장/작성하여 첨부
다. 제출서류 및 방법
1) 상기 ‘4. 입찰참가자격의 나.~라.’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제출 및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입찰 및 적격심사에서 제외됩니다.
2) 적격심사 증빙서류 등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협정서(분담이행방식), 분담이행계획서 등 (계약예규) 공동
계약운용요령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명시한 제출 서류 등
3) 입찰유의서,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등 - 적격심사 신청 시 나라장터 첨부
7. 적격심사 및 낙찰자 선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예비가격 기준 ±2% 범위 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6.245%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지침 제3373호,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물품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의거 적격심사하며, 종합평점이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최종낙찰자는 나라장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다. 이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제2항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적격심사를 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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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적격심사 대상자(개찰결과 1순위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부터 3일 이내(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음)에 적격심사 서류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미제출자는 낙찰대상자에서
제외됩니다.
1) 적격심사 제출 서류: 적격심사 신청서, 자기평가 및 심사표, 근로조건이행확약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신인도평가 관계 증빙자료, 기타 관련서류 등입니다.
2)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등급에 따른 경영상태평가기준”을 적용하며, 입찰
공고일 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확인서로 심사
마. 낙찰자 선정 후라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자 결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 취소
사유는 국가계약법 및 기획재정부 계약예규에 따릅니다.
바. 동일가격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적격심사 평점 심사결과 85점 이상이면서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평점결과 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 방식 이용)
사.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제7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입찰서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자고자 하는 자는 시스템에 등록/연계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아. 점수(또는 자격)미달 업체가 개찰 1순위 업체일 경우 낙찰을 배제하고 차순위부터
적격여부를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1)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계약 응답시 입찰보증보험증권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3) 신용정보 관리규약 제12조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인 경우, 가격등락이
심하거나 불안정한 품목 또는 기타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는 품목으로 계약관이
입찰보증금 납부의 필요성이 있다고 결정한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10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4)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아 나라장터에서 부정당업자로 등록·확인된 자로서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2년 이내인 경우에는 부정당업자 제재기간 종료일이
입찰공고일로부터 2년 이내에 포함된 전체 부정당업자 제재건의 총제재기간에 따른
다음 각 호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가) 총제재기간이 6개월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0
나) 총제재기간이 6개월 이상 ~ 1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15
다) 총제재기간이 1년 이상 ~ 2년 미만: 입찰금액의 100분의 20
라) 총제재기간이 2년 이상: 입찰금액의 100분의 25
5) 입찰자가 '3)' 내지 '4)'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둘 중 큰 금액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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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다. 공동계약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보증금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 및 제38조에
따르며,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마.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제6조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9. 입찰서 제출에 관한 사항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0조
및 제11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확인은 조달청(나라장터) 전자입찰시스템「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10. 입찰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
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
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4대보험 가입증명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안전경영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가. 낙찰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에 의거 낙찰일로부터
5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서 작성은 조달청 나라장터를 통한 전자계약으로 체결합니다.
다. 특별한 사유 없이 계약을 응하지 않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에 대해서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거 입찰 참가 자격
제한조치를 하며, 선정에서 제외합니다.
12.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국가계약법」제5조의2에 따라‘청렴계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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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 시 첨부된 우리청 소정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이하 국민건강보험료 등 이라
한다)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및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 예정가격에 반영된 국민건강보험료 등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기성대가 및 완성대가 지급시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정산하고
대가지급 청구시 동 기준에 규정된 확인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분쟁의 해결방법 결정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서 발생하는 분쟁을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계약당사자 간 분쟁의 해결방법을 정할 수 있습니다.
나. 분쟁의 해결방법은 국가계약법 제29조에 따른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중재법에
따른 중재(상사중재기관을 통한 중재 포함) 중에서 합의에 의해 정할 수 있습니다.
다. 그 밖에 분쟁해결방법의 합의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할 수 있습니다.
15. 불공정행위 금지
가.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1)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
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4)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5)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나. 입찰자 등은 가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계약법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계약법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계약담당공무원은 가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등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등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 등은 계약담당공무원이 가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다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불구하고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
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9 -
16.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및 보건
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요청 시, 계약상대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이행 특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작성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기타사항
가. 입찰자는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등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국가계약법 등 입찰 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불이익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사오니, 본 입찰공고 및 계약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된 손해는 입찰
자의 책임으로 이에 대하여는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입찰공고문 【붙임2】
입찰유의서 게재함으로 열람 및 교부를 갈음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다음 각호의 누출금지 대상정보를 누출할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하여
부정당업자로서 제재를 받게 됩니다.
1) 정보시스템의 내ㆍ외부 IP 주소 현황
2) 세부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사용자 계정 및 패스워드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물품납품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유출 시 안보ㆍ국익에 피해가 우려되는 중요 사업에 해당)
6) 국가용 보안시스템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 현황
7) 침입차단시스템ㆍ방지시스템(IPS) 등 정보보호제품 및 라우터 스위치 등 네트워크
장비 설정 정보
8) 비공개 대상 정보로 분류된 강원지방우정청의 기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 제1호의 개인정보
10)「보안업무규정」제4조의 비밀 및 「비밀보호규칙」 제16조의 대외비
11) 그 밖에 강원지방우정청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라. 적격심사 결과는 관계법령, 예규 등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공개하되, 그 외
세부사항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마. 입찰관련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은 제안사가 부담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납하지 않습니다.
바. 입찰등록은 제안사의 대표자 또는 위임장에 의한 대리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 10 -
사.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또는 원본대조필)”을
확인·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사업자등록증 하는 (개인)상 자는 반드시 대표자(대표자가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다수인 전부), 경우 주소, 상호
및
등이
일치하는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자. 제출서류 및 제안서에 허위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찰참가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차.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 있습니다.
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및 전자입찰 입찰자등록에 관련된
내용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 조달청의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G2B(나라장터) 이용안내,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반사항(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은 정부 조달콜센터(☎ 지역번호
없이 1588-0800 또는 나라장터 인터넷폰, FAX:042-472-229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 청렴계약이행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입찰
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동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은 조달청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pps.go.kr)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서 알아 볼 수 있습니다.
하. 본 용역입찰의 낙찰자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할 경우 최저임금법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최저금액 미만으로 계약할 수 없습니다.
거. 관련 규정 및 조달청 집행기준의 열람은 나라장터 시스템 <고객지원> - <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정보공개마당> - <법령정보>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너. 기초예비가격 및 입찰 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 - <물품> - <기초금액,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더. 문의사항은 다음 연락처로 하시기 바랍니다.
1) 물품ㆍ설치관련 문의: 우정계획과 윤순만 (☎ 033-749-2124)
2) 입찰‧계약관련 문의: 회계정보과 김경민 (☎ 033-749-2095)
3) 나라장터 시스템 이용관련 문의: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마. 추가정보 필요 시 방문 주소: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412 강원지방우정청
2026. 10. 28.
강원지방우정청 재무관
- 11 -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문
공무원 사칭 피해 예방 안내
최근 국가기관 공무원을 사칭하며 나라장터 입찰공고 건에 대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유도하는 등 사기 범죄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 주요 사례
- 수요기관 직원을 사칭하여 전화 또는 문자
ㅇ‘수의계약이 가능하다’는 명목으로 접근
- 허위공문서(물품구매확약서 등)를 작성하여 물품 납품 유도
- 특정업체를 소개하며 물품 구매 및 대납 계약 유도
우리 기관에서는 계약 체결 전 직접 만남, 금전 등을 일절 요구하지 않으
며, 사기 피해가 의심되는 경우 반드시 수요기관 계약담당자의 실제 내선
번호가 맞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전화] 경찰청(112) 또는 우정사업본부 재정기획담당관(044-200-8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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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1】(계약예규)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2 참조(예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ㆍ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ㆍ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분담내용에 따라 나누어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 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ㆍ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의각구성원은자기책임하에분담부분의일부를하도급할수있다.(하도급불가)
- 13 -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
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분담내용) ①각 구성원의 분담내용은 다음 예시와 같이 정한다.
[예시]
1. 일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토목공사
나) ㅇㅇㅇ건설회사 : 포장공사
2. 환경설비설치공사의 경우
가) ㅇㅇㅇ건설회사 : 설비설치공사
나) ㅇㅇㅇ제조회사 : 설비제작
②제1항의 분담내용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분담내용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분담내용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분담내용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제10조(공동비용의 분담)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공사금액의 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구성원이 분담공사와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권리ㆍ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 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 14 -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당
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구성원중 일부가 파산 또는 해산,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등 남은 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개정 2010.9.8.>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는 제11조제2항을 준용한다.
제14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행하였을
경우에는 분담내용에 따라 그 책임을 진다.
제15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 15 - 【붙임 2】
입 찰 유 의 서
1. 경쟁참가신청자는 강원지방우정청이 정한 경쟁참가내용 및 경쟁참가 유의서에 기재된 사항에
관하여 완전히 이해ㆍ납득한 것으로 간주한다.
2. 경쟁참가 신청자가 입찰에 직접 참가할 수 없을 때에는 대리인을 선정하여 입찰참가를 위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임을 받은 자는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를 소지ㆍ제출하여야 한다.
3. 최종 선정 통보를 받은 후 계약 체결 절차에 따르지 않을 경우 동 선정은 무효로 하고,
해당 업체는 입찰보증금을 당 재단에 지불하여야 한다.
4. 본 유의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계약예규 및 계약조건에 의한다.
본인은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정한 상기 경쟁참가유의서의 제 조건을 이행할 것을 승낙하고,
경쟁에 참가하였음을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서명 날인함.
20 상 . . . 호:
사업자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16 - (인) 【붙임 3】
근로자 권리보호 이행 서약서
당사는 강원지방우정청에서 시행하는 “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 고용안정․ 노동환경 등의 권리보호를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관련 법령에 의거 취업규칙 작성·신고 등)을 확립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 ․ 종교 ․ 신체적 결함 ․ 성별 ․ 출생지 ․ 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
보상·훈련의 기회, 승진, 이직, 퇴직 등에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가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 ․ 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관련 규정에 부합한 노동시간 준수 및 휴일 제공으로 근로자 자신과 가족이
건강한 생활수준을 누릴 수 있게 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건강보험법」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20
. . .
서약자 상호:
사업자번호:
주소:
전화번호:
대표자:
(인)
강원지방우정청장 귀하
※ 근로자 범위: 강원지방우정청과 체결한 계약을 수행하기 위한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 하도급업체 포함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1호)
- 17 -
===== 붙임2. 구매설치시방서(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hwpx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시방서
2026. 10. 목 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1 장 일 반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2 장 특 기 사 항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3 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규격서 (공통)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제 4 장 냉난방기 구매 설치 규격서 (멀티형)
제 1 장 일 반 사 항
1. 적용 범위
본 구매규격서는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를 위한 구매규격서로서 과업의 범위는 구매규격서에 기술된 내용에 따르며, 가변형 히트펌프(에너지 절약형) 냉난방기의 제작 및 설치에 적용한다.
2. 적용순서
가. 본 규격서의 내용 간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특기사항에 명기된 내용을 우선 적용하며, 관계법규 및 본 규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공사와 협의 후 결정한다.
나. 설계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구매규격서, 도면, 내역서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3.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4. 사업범위
가.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 12대, 실외기 3대 납품 및 설치
나. 드레인 배관공사
다. 자동제어공사
라. 시운전 및 교육
마. 기타 발주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5. 제작/설치 기준 및 범위
가. 본 제품은 규격서에 준하여야 하며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KSC9306「에어컨디셔너」>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계약의 기본조건은 제품의 납품 장소 하차 및 현장 설치도이며, 공사 일정을 고려하여 사전 감독자(건설사업관리기술자)와 협의하여 납품 일정에 맞추어 납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제품의 설치는 건산 법령에 따라 기계설비ㆍ가스공사업(6202)을 등록한 업체가 시공하여야 하며,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다. 단, 공사에 따른 제품/설치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은 계약업체에 있다.
라. 제조사와 시공사 공동도급을 허용하며, 제조사는 냉난방기(실내기, 실외기)의 납품, 시공사는 냉난방기의 설치, 부대공사 등 설치 일체를 담당한다.
6. 참조규격
한국공업규격품, 한국산업표준협회(KS), 공산품 품질관리법
7. 제작 및 설치 승인
가. 계약 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 설치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설치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시공사)는 납품 지시 후 즉시 설치공사에 관한 공정표를 제출 협의하여 원만히 설치 공정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계약자(제조사) 장비 납품을 위한 공장의 제작 입회검사는 수요자와 협의 결정토록 한다.
8. 제출서류 및 기타 수속
가. 착수계의 제출
1) 계약자(시공사)는 공사 착수 전 설계서에 명시된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조건, 기후, 필요 자재, 작업 범위 및 성격, 작업 현장과 주의사항, 현장 접근방법 등 작업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제반 조건을 조사하고 그 결과가 반영된 공사 예정 공정표를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수계에는 시공계획서를 포함하여야 하며, 시공 중 검측 서류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작성 후 준공서류에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현장 확인 및 설계서 검토
1) 계약자는 착수와 동시에 구매규격서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여 이상 유무를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주요 설비의 현황, 배치 및 문제점 등을 검토하여 작업 진행상의 누락, 오류, 안전성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보고 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구매규격서 및 현장 확인 결과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는 검토 의견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별도 지시를 받은 후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가) 하자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나) 공사 진행상 문제점이 예상되는 경우
다. 규정 및 절차 준수
1) 계약자가 감독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지시를 받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해서는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을 수 있다. 또한 계약자가 임의로 수행한 작업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 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2) 계약자(시공사)는 작업과 관계되는 제반 규정을 항상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또한 계약자(시공사) 또는 그 고용인이 상기 규정을 위반함으로써 야기된 시설물 파손이나 피해는 계약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3)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4) 입찰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9. 일반사항
가. 현장상주
감독자가 본 사업을 위하여 현장대리인 등 현장 요원의 현장상주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자에게 현장 요원의 현장 상주를 요청할 수 있고, 계약자(시공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책임한계
1) 계약자는 본 사업을 위해 고용한 자 또는 별도 계약을 체결한 자의 경우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행위 및 결과에 책임을 진다.
2) 계약자는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등의 제반책임을 진다.
3) 본 사업과 관련된 제반 승인사항은 서면으로 처리함이 원칙이며, 구두로 지시한 사항은 서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4) 본 공사 중 발생하는 모든 변경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후 진행하여야 하며, 이미 시공된 부분에 대해서도 감독자의 재시공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5) 본 사업과 관련하여 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자에게 불합격 내용을 통보하고 재시공을 지시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자는 재시공 조치하여야 한다.
6) 계약자의 부주의로 인한 피해 발생 시 계약자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져야 하며, 피해보상에 관한 소송 등 대외적인 문제 또한 계약자가 신속하게 해결하여야 한다.
10. 기기 및 재료
가.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 또는 국제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11. 자재 관리
가.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12. 기기 제작 및 설치
본 기기의 제작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을 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시험장치를 갖춘 업체에서 제작하여야 한다.
가. 일반원칙
모든 자재는 규격서 내용에 기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사용자재
모든 자재 및 기기, 부품은 제작사의 순정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순정품이 없을 경우에는 관계기관의 공인규격품(필요시 성능검사 및 시험성적서 제출) 또는 K.S 규격에 준하는 제품이어야 하며, 사용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자재 보관, 운반, 취급 등
현장반입 자재는 준공여부와 관계없이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파손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라. 기존시설물 보양
본 사업으로 인하여 기존 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하여야 하며, 손상된 시설물에 대해서는 계약자(시공사)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시공사)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해서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바. 설치 시공업무는 현장 제품 반입부터 제품설치, 동배관 및 드레인 배관설치, 운전에 필요한 전기 통신선설치(제어), 설치 후 시운전 등 고객 인도전까지 제품 사용 목적을 위해 현장에서 수행하는 업무 전체를 포함한다.
13. 시험 및 검사
가.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경우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다. 필요에 따라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14. 책임사항
가.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설치공사는 기계설비·가스공사업(6202)에 등록한 자.
나. 계약자(제조사)는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 전기히트펌프(4010180601)을 직접 제조하여 납품 하여야 하며, 이외의 품목에 한해서는 공사의 승인을 얻은 뒤 구매하여 납품 하여야 한다.
- 장비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
다.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가변형 히트펌프 냉난방기 제품 생산업체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의거한 기계설비 공사업과의 분담이행
라. 계약자는 기존 시설물과의 접속(인터페이스), 현장여건 등을 면밀히 검토, 확인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발생한 문제점에 대하여는 계약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마. 하자 담보 기간은 준공검사일로부터 2년간으로 한다.(히트펌프는 4년 보증)
바. 제조사는 납품한 장비의 수량을 정산하여 대금을 지급하고, 시공사는 사업 공정률을 기준으로 대금을 지급한다.
15. 안전관리
가. 규정준수
1)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작업자는 발주사의 안전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자(시공사)는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각종 안전사고 및 재해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제반책임을 진다.
2)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
가) 작업개시 전 안전교육 실시, 개인보호구 착용여부 확인
나) 취중인 사람 작업금지
다) 비상구(탈출구) 물건적치 금지 및 현장 정리정돈
라) 작업 시 안전모 착용, 보호시설 및 위험표지판 등 설치
나. 안전관리사항
안전관리는 관계 법령에 따라 시행하고, 계약자(시공사)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산업안전보건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따른 교육 및 안전조치
2) 전기사고 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 가) 공사현장 일반인 출입금지 조치
나) 전선의 절연피복상태 확인 후 손상부분은 즉시 교체
다) 전기용량 초과 사용 금지
라) 기타 감독관(건설사업관리기술자) 및 안전관리자의 요구사항
다. 화재예방대책 수립 및 이행(시공사)
1) 인화성물질 및 위험물 방치 금지
2) 공사현장, 자재 보관 장소에 소방기구 비치 등
3)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의거 화재 감시자를 지정 배치
* 화재 감시자의 업무: ‘화재위험 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 만 수행(반드시 2인 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 역할 수행)
4) 용접작업시 안전관리 매뉴얼 준수
5) 계약자는 본 공사기간 중 화재에 대비한 소방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화재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자는 복구비용 및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2 장 특 기 사 항
1. 사업내용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등을 포함한다.
2. 사업현황
가.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 12대, 실외기 3대 납품 및 설치
나. 공급 및 작업범위
항목
작업범위
냉/난방기 납품
○
기기 설치(받침대 및 고정포함)
○
냉매배관 공사
○
실외기-실내기 간 통신 공사
○
2차 전원공사(기기 전원 투입)
○(일부필요시)
시운전
○
3. 현장조치사항
가. 신규 냉난방기 실내기/실외기 설치 및 전원 연결
나. 냉매주입 및 현장시험
4. 시스템에어컨 장비 사양
가. 재료 및 구조 일반
1) 설치 공간 및 면적을 최소화하여 Compact하게 구성되어야 한다.
2)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이어야 한다.
3) 미려한 외장을 가지며 운전 시 실내의 고른 온도분포를 위한 장치를 갖추어야 한다.
4) 결로 방지를 위해 단열처리가 되어 있어야 한다.
5) 진동 및 이상소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6) 접지를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나. 증발기
1)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실외기 전자 팽창밸브를 통한 저온, 저압의 냉매가 들어와 증발기를 통하는 동안 실내의 공기에서 열을 흡수하여 냉매가 증기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 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으로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Fin을 밀착배열하고, 전열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증발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응축수의 흐름이 양호하여야 한다.
4) 기밀 실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5) 운전 시 이상소음, 진동이 없어야 한다.
다. 압축기
1) 친환경냉매(R410A 등)를 사용하며, Case 형상은 밀폐형이고, Type은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 단독 또는 DC 인버터 스크롤 압축기와 정속 스크롤 압축기의 조합으로 부하 대응에 탄력적이고, 에너지 효율을 최적화할 수 있어야 한다.
2) 운전 시 소음 및 진동의 전달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고무를 사용하여야 한다.
3) 정속형 및 인버터 압축기의 조합으로 구성되며, 인버터 제어를 통한 고효율의 시스템이다.
라. 응축기
1) 99.99 %의 순동 관에 알루미늄 재질의 Louvered-fin을 밀착 배열하여 전열 효과를 높일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응축기의 동관 및 알루미늄 Fin에는 산화현상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3) 기밀시험을 행한 후 내부를 완전히 건조시켜 수분이 없도록 한다.
4) Cycle을 구성하는 핵심부품으로서 Compressor를 통과한 고온, 고압의 냉매가 들어와 이 부분을 통하는 동안 실외의 공기에 열을 방출하여 냉매 자신은 액체로 변하는 과정에서 열교환이 이루어지는 부품이다.
마. 팽창밸브
1) 응축기 출구의 고압의 액체 냉매를 저온, 저압의 상태로 단열 팽창 시키는 부품으로 냉방 운전 시 실내기, 난방 운전 시 실외기에 장착된 전자 팽창 밸브가 작동하여 증발기의 부하에 따라 적정 냉매량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한다.
2) 실내외기에 설치된 각종 센서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시스템 및 압축기의 운전 상태를 분석하여, 가장 적절한 냉매량을 선형적으로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3) 모터에 전기적인 펄스신호를 인가함으로써 냉매 유량을 조절하는 역할을 할 수 있어야 한다.
바. 송풍기
1) 운전 시 진동 및 소음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2) 프로펠러식 팬으로 열 교환에 필요한 충분한 풍량을 낼 수 있어야 한다.
3) 소정의 회전수에서 충분한 강도를 지니며 정 Balancing 및 동 Balancing 시험을 하여 정숙운전을 하여야 한다.
사. 제어기기
1) 실내기와 실외기 통신에 의하여 전체 시스템이 최적으로 운전되도록 하는 실내기용 제어기로 흡입 공기 온도, 배관 입ㆍ출구 온도 센서값을 바탕으로 전자팽창밸브 등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2) 유선 리모컨 및 무선 리모컨을 사용하여 운전/조작이 가능한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3) 이상이 있을 때 자동적으로 Error를 감지하여 유선 리모컨에 Error를 표시해 주고, 필요 시 자동적으로 운전 정지하는 기능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4) 실외기와의 통신에 있어, 통신케이블을 절감할 수 있도록 모든 실내기를 개별적으로 실외기에 연결하지 않고 인접 실내기(실외기와 통신케이블이 연결되었거나 다른 실내기와 통신 케이블이 연결된 실내기)의 통신접점에서 바로 연결하여도 실외기와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는 구조여야 한다.
5) 통신선은 극성이 없어 1, 2 두 단자의 통신선이 바뀌어도 원활하게 통신이 이루어질 수 있어야 한다.
6) 정전보상 기능을 갖추어 정전 후나 메인전원을 차단 후 장비를 재가동 하였을 때 운전 ON/OFF상태, 운전상태(냉방, 난방, 송풍), 풍량 선택(터보, 강, 중, 약) 등 설정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한다.
7) 자동제어공사 시 건물자동제어설비 중앙감시반에서 연계운전이 가능하도록 프로토콜(Modbus 등)을 오픈하여 제공하여야 한다.(제공 Data : 기동/정지, 상태감시, 자동/수동 설정 등)
아. 안전장치
1) 냉난방 과부하 및 이상고압 발생 등에 의한 압축기의 파손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
2) 기기에 이상상태가 발생되었을 경우 즉시 운전을 정지시키고 이를 용이하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표시장치 및 기능을 구비하고 있어야 한다.
3) 회전체에 손이 닿지 않는 구조일 것 또는 안전스위치가 부착되어 있어야 한다.
4) 실내기 및 실외기는 접지기능이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5) 전기장치부품의 절연거리 및 기타 안전사항은 전기용품 안전관리법을 만족하여야 한다.
5. 냉매배관
가. 일반 사항
1) 동관은 KSD 5301, L형의 사출 또는 가열 냉각된 것으로 이음매 없는 제품이어야 한다.
(가) 동관 : OL 코일형 인탈산동(t = 0.8mm 이상)
(나) 동관 이음쇠 : KSD 5578 기준의 정련한 동
(다) 연결 부위 : KSD 8050 B CuP-3의 640에서 850℃ 범위에서 녹는 은/인/동 합금
2) 동관에는 5mm이상의 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KS M 3862의 2종 규격에 적합한 내열(난연)성능의 제품) 및 동등이상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응축수 드레인 배관 : 관 배관용 PVC관 및 일반호스
4) 전원선 및 제어선 : KS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매립박스 : STS 재질 동등 이상의 제품
나) 냉매배관 시험 및 검사
1) 냉매배관 설치완료 후 질소충전시험을 행하여 압력테스트를 하여야 한다.
2) 냉매배관의 시험압력은 실외기 주배관에서 분기되어 각 실내기로 배관하는 경우 3.5MPa(35㎏f/㎠)이상, 실외기와 실내기를 1대 1로 배관하는 경우 2.0MPa(20㎏f/㎠)이상으로 한다.
3) 기밀시험은 질소를 가압 후 24시간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압력게이지 부착 전에 질소를 순간적으로 압력을 가하여 배관 내 이물질 등을 제거한다.
5) 기밀시험 완료 후 질소를 1.5MPa(15㎏f/㎠) 이상의 압력으로 유지하여 차후 연결 작업, 외부의 이물질 및 수분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6) 실외기 입상부위에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7) 매립된 전원선 및 조작선 도통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어야 한다.
6 시험 및 검사
가. 검사 및 시운전은 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자는 이에 소요되는 장비, 인원 및 기타 필요한 것을 공급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시운전에 부적합하거나 결함이 확인될 경우 계약자 부담으로 시정조치 후 재시운전을 시행 하여야 한다.
다. 설치 및 구조검사
1) 외형 및 방식, 사용 자재 및 전원 연결 상태
2) 명판기재내용(냉난방 효율, 소비전력, 생산년월일, 형식, 전열면적)
3) 냉매(해당 시)의 적정 주입량 및 배관 이음부 용접 상태
4) 설치 위치 및 마감처리, 주변정리 상태
라. 현장 시운전 및 성능 검사
1) 현장시험의 목적은 실제 설치된 상태에서 만족스러운 가동사항을 보기 위함이며, 설치공사분의 각 세트에 대한 현장시운전을 수행하여야 한다.
2) 설치 냉/난방기 용량 및 실내외기 작동상태
3) 제조사 효율 성능 검사서 확인
4) 전기효율 등급 확인(친환경인증 제품 등)
5) 응축수 배수상태 및 누수여부
7. 기타
가. 전기 연결작업은 관련규정에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녹색제품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우선 납품하여야 한다.
다. 계약자는 냉/난방기 입고 및 설치 완료 후 감독자의 입회하에 입고검사 및 입고검사에 대한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라. 계약자는 설치된 물품에 대하여 품질에 이상이 있거나 우려되는 물품에 대하여 품질확보를 위하여 자진 반품 조치하여야 한다.
마. 계약자는 설치물품에 대한 입고검사가 불합격되었을 경우, 즉시 반품 조치하여야 하며, 추가 입고 후에도 제품의 입고검사에 대한 감독자의 합격판정을 받아야 한다.
8. 장비사양 : 물품규격서 참조
제 3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공통)
1. 실내기 설치
가.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 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나.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2. 자동제어공사
가.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다.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 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라.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최소 50㎜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불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가.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나.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다.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라.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마.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바.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사. 배관간 고저의 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아.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자. 냉매 배관 또는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 처리를 해야 한다.
차.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카. ‘냉매관 및 설치’ 금액/수량 산정시, “액관”과 “가스관”의 평균 ∅를 구하여, 그 값의 동등 이상의 규격을 적용한다.
(ex> 가스관 34.9∅ + 액관 19.05∅ 20m 적용 시, 평균 26.98∅ 이므로 옵션에 등록된 '평균 28.58∅mm, 커버 없음, 1m당' 단가를 적용 => 단가(원) * 40m(액관 20m+가스관 20m) = 금액(원) 산정.
4. 실내외 노출배관
가.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나.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 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가.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나. 콘크리트 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 처리한다.
다.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라.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마.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바. 외기압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가.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나.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다.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라.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마.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바.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사.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아.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시운전
가.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 여부를 확인한다.
나.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다.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라.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마.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되는지를 확인한다.
바.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난방기 설치시방서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가.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나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가.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 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 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가.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1) 냉매 배관이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4)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원활한 냉매 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6)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7)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8)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9)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0)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11)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12)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 발포 보온재를 사용한다.
13)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14)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가 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나.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1) 드레인 배관이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2)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3)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4)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5)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6)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7)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8)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9)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 리모컨의 설치
1)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2)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3)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4)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나. 통신케이블의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4)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기타 사항
가. 기타 설치지역 및 현장의 여건에 따른 별도 공사 발생 시 특기시방 및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수요기관과 사전에 협의한 후 시공한다.
나. 실내기 시공 시 각 점검구는 천장 재질에 따라 협의 후 시공.
다. 각 제어관련 설치공사시 추가 부품 교체 및 인건비는 협의 후 시공.
6. 설치1식
가.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랭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 1식을 적용한다.
나. 설치 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 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앵커,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다. 덕트 설치 1식
- 천장형 냉난방기용 매립덕트 설치(배관공사 설치 1식과 별도 적용)
- 표준면적(9m*7.5m) 기준 매립덕트 적용시 플렉시블덕트 ∅200mm 18m, ∅250mm 7m, 디퓨저 6구 기준으로 적용한다.
- 시공 시 플렉시블덕트 총길이가 25m 이내일 경우 설치비 금액을 정산할 수 없다.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
===== 붙임3. 공내역서(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xlsx =====
[시트: 원가계산]
A: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B: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B: 재 C:
직 접 재 료 비 D: -
B: 료 C:
작 업 부 산 물
A: 순 B: 비 C:
소
계
( A ) D: -
B: 노 C:
직 접 노 무 비 D: -
B: 무 C:
간 접 노 무 비 F: 직 접 노 무 비 *
G: 0.175
A: 설 B: 비 C:
소
계
( B ) D: -
C:
기
계
경
비 D: -
C:
산 재 보 험 료 D: - F: (
B
) *
G: 0.0356
A: 치 B: 경 C:
안전관리비(관급) F: 관급자재 / 1.1 *
G: 0
C:
안전관리비(비율) D: 0.000 F: (직재+직접노무비) *율 G: 0 I: 2천만원 이상공사
C:
기
타
경
비 D: - F: ( A
+
B ) *
G: 0.05
C:
고 용 보 험 료 D: - F: (
B
) * G: 0.0101
A: 원 C:
환 경 보 전 비 F: (재+직노+기경) *
G: 0.003
C:
퇴직 공제 부금비 D: 0.000 F: (
직노
) * G: 0 I: 1억이상시 적용(사립학교제외)
C:
국민 연금 보험료 D: 0.000 F: (
직노
) * G: 0 L: 공사기간한달이상
A: 가 B: 비 C:
국민 건강 보험료 D: 0.000 F: (
직노
) * G: 0.0 L: 공사기간한달이상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0.000 F: (국민건강보험료) *
G: 0 L: 공사기간한달이상
C: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직노+기경) * G: 0 I: 기계경비 2,000,000원 이상시 적용
C: 석면분담금 D: - F: (
B
) *
G: 0.00006
C: 임금채권분담금 D: - F: (
B
) *
G: 0.0009
C:
소
계 ( C ) D: 0
C:
합
계
D: - F: ( A + B + C )
G:
B: 일 반 관 리 비 ( D ) D: - F: ( A + B + C ) * G: 0.08
B: 이
윤 D: - F: ( B + C + D ) *
G: 0.15
B: 폐 기 물
처 리 비
B: 작
업
부
산
물
B: 설 치
비
소
계 D: -
B: 설 치 비
부 가 세 D: - F: 총
원
가
*
G: 0.1
B: 설
치
비
합
계 D: -
B: 별
도
장
비
대 D: 0
B: 장 비 대
부 가 세 D: 0
B: 장
비
대
합
계 D: -
B: 총
공
사
원 가 D: -
[시트: 공종리스트]
A: 공 종 집 계 표
A: 공사명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A: No B: 공 종 명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B: 냉난방 별도장비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DIV/0!
A: 02 B: 냉난방 설치대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N: #DIV/0!
[시트: 내역서]
C: 내 역 서
C: 공사명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A: 공종 B: 코드 C: 품
명 D: 규
격 E: 단위 F: 수량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합
계 O: 비고
G: 단가 H: 금액 I: 단가 J: 금액 K: 단가 L: 금액 M: 단가 N: 금액
C: 1. 물품부문 P: 현재출고가 Q: 10월적용 R: 할인적용 S: 수량반영
C: 전기히트펌프(40HP) D: 냉방114.0/난방126.0kW E: 대 F: 3.000 P: 28,154,000.0 Q: 35,192,500.0 R: 22,875,125.0 S: 68,625,375.0
C: 히트펌프용 실내기 D: 냉방29.0/난방32.6kW, 덕트형 E: 대 F: 12.000 P: 2,480,000.0 Q: 3,100,000.0 R: 2,015,000.0 S: 24,180,000.0
S: 92,805,375.0
S: 102,085,912.5
A: 0101 B: AJ130200402 T: 0
C: 소
계 H: 0 J: 0 L: 0 M: 0 N: 0
C: 2. 설치공사부문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룸컨트롤러 E: EA F: 12.0
C: 히트펌프용실내기 D: 터치중앙컨트롤러 E: EA F: 1.0
C: 냉난방기용 분기관 D: T분기관 E: EA F: 3.0
C: 냉난방기용 분기관 D: Y분기관 E: EA F: 9.0
C: 동관 D: ∮41.28 E: M F: 96.0
C: 동관 D: ∮34.92 E: M F: 98.0
C: 동관 D: ∮28.58 E: M F: 88.0
C: 동관 D: ∮22.22 E: M F: 72.0
C: 동관 D: ∮19.05 E: M F: 94.0
C: 동관 D: ∮15.88 E: M F: 86.0
C: 동관 D: ∮12.7 E: M F: 72.0
C: 동관 D: ∮9.52 E: M F: 72.0
C: 동관 D: ∮6.35 E: M F: 42.0
C: 동엘보 D: ∮41.28 E: EA F: 24
C: 동엘보 D: ∮34.92 E: EA F: 25
C: 동엘보 D: ∮28.58 E: EA F: 22
C: 동엘보 D: ∮22.22 E: EA F: 18
C: 동엘보 D: ∮19.05 E: EA F: 24
C: 동엘보 D: ∮15.88 E: EA F: 22
C: 동엘보 D: ∮12.7 E: EA F: 18
C: 동엘보 D: ∮9.52 E: EA F: 18
C: 동소켓 D: ∮41.28 E: EA F: 24
C: 동소켓 D: ∮34.92 E: EA F: 25
C: 동소켓 D: ∮28.58 E: EA F: 22
C: 동소켓 D: ∮22.22 E: EA F: 18
C: 동소켓 D: ∮19.05 E: EA F: 24
C: 동소켓 D: ∮15.88 E: EA F: 22
C: 동소켓 D: ∮12.7 E: EA F: 18
C: 동소켓 D: ∮9.52 E: EA F: 18
C: 동소켓 D: ∮6.35 E: EA F: 11
C: 고무발포 보온재 D: ∮41.28 (13t, 19t, 32t) E: M F: 96
C: 고무발포 보온재 D: ∮34.92 (13t, 19t, 32t) E: M F: 98
C: 고무발포 보온재 D: ∮28.58 (13t, 19t, 32t) E: M F: 88
C: 고무발포 보온재 D: ∮22.22 (13t, 19t, 25t) E: M F: 72
C: 고무발포 보온재 D: ∮19.05 (13t, 19t, 25t) E: M F: 94
C: 고무발포 보온재 D: ∮15.88 (13t, 19t, 25t) E: M F: 86
C: 고무발포 보온재 D: ∮12.7 (13t, 19t, 25t) E: M F: 72
C: 고무발포 보온재 D: ∮9.52 (9t, 19t , 25t) E: M F: 72
C: 고무발포 보온재 D: ∮6.35 (9t, 13t) E: M F: 42
C: PVC PIPE D: 50A E: M F: 48
C: PVC PIPE D: 25A E: M F: 140
C: PVC 엘보 D: 50A E: EA F: 12
C: PVC 엘보 D: 25A E: EA F: 35
C: PVC 소켓 D: 50A E: EA F: 3
C: PVC 소켓 D: 25A E: EA F: 9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D: 63㎜ (난연은박 10t) E: M F: 48
C: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보온재 D: 35㎜ (난연은박 10t) E: M F: 140
C: 롱타입 유연호스 D: L타입 E: EA F: 12
C: 원터치 행거 D: ∮125 E: EA
C: 원터치 행거 D: ∮100 E: EA F: 172
C: 원터치 행거 D: ∮80 E: EA F: 244
C: 원터치 행거 D: ∮50 E: EA
C: 마감냉동테이프 D: 30M/1ROLL E: EA F: 16
C: EPDM 접착테이프 D: 50M/1ROLL E: EA F: 16
C: 고무발포 본드 D: 850 본드 E: KG F: 8
C: PVC 본드 D: 오공 PVC본드 1KG E: EA F: 2
C: 전산볼트 D: 3/8"*1M E: M F: 416
C: 전산볼트연결너트 D: 3/8" 육각 E: EA F: 416
C: 앙카 D: 3/8 E: EA F: 416
C: 차지 니쁠 D: R-410용 1/4" E: EA F: 4
C: 질소 압력 게이지 D: 60mm 100kg (1/4") E: EA F: 4
C: 질 소 E: EA F: 12
C: 산소/LPG E: L/S F: 12
C: 용접봉 D: 3.2 x 500mm (은5%) E: G F: 30.000
C: 냉매 D: R-410A E: KG F: 126
C: 통신선 (실내,외기) D: VCTF 2C 0.75SQ E: M F: 312
C: 조작선 (유선리모컨) D: 24AWG*2C E: M F: 48
C: 중앙제어선 E: M F: 348
C: 전원선 D: TFR-CV2.5*3C E: M F: 312
C: 전선관 D: 난연CD관 16 mm E: M F: 312
C: 잡자재비 D: 재료비의3% E: 식 F: 1
C: 설치 인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13
C: 설치 인건비 D: 배관공 E: 인 F: 39
C: 설치 인건비 D: 보온공 E: 인 F: 40
C: 설치 인건비 D: 용접공 E: 인 F: 6
C: 설치 인건비 D: 보통인부 E: 인 F: 45
C: 설치 인건비 D: 내선전공 E: 인 F: 14
C: 설치 인건비 D: 저압케이블공 E: 인 F: 1
C: 배관커버 D: 실외기노출배관커버트레이설치 E: 조 F: 15
A: 0101 B: AJ130200402 C: 냉난방공조공사 D: 크레인OR지게차 E: 대 F: 1 T: 0
A: 0101 B: AJ130200402 C: 덕트 인건비 D: 기계설비공 E: 인 F: 12 T: 0
C: 덕트 인건비 D: 덕트공 E: 인 F: 23
A: 0101 B: AJ130200402 C: 덕트 인건비 D: 보통인공 E: 인 F: 12 T: 0
A: 0101 B: AJ130200402 C: 공구손료 D: 인력품의 2% E: 식 F: 1 T: 0
A: 0101 B: AJ130200402 C: 덕트 자재비 D: 스파이럴 평균Φ200mm E: m F: 144 O: 보온포함 T: 0
C: 냉난방공조공사 D: 흡입용챔버평균Φ250mm E: EA F: 12.0 O: 필터내장형
C: 냉난방공조공사 D: 토출용챔버평균Φ200mm E: EA F: 12.0
C: 냉난방공조공사 D: 스파이럴 평균Φ200mm E: M F: 144.0
C: 냉난방공조공사 D: 디퓨저, 벙커노즐형 E: EA F: 48.0
C: 냉난방공조공사 D: 흡입그릴, 필터내장형 E: EA F: 24.0
C: 냉난방공조공사 D: 함석 냉매배관커버설치 E: ㎡ F: 16.0
C: 소
계 H: 0 J: 0 L: 0 M: 0 N: 0
C: 합
계 H: 0 J: 0 L: 0 N: 0
[시트: 품셈근거(냉난방)]
A: 인건비산출내역
A: 1. 인건비 산출기초(공량율)
A: 단위인건비 B: 구 분 D: 냉매배관 N: 드레인 배관 Q: 용접포인트 AA: 분기관보온 AB: 실외기 AC: 실내기 AD: 계
B: 사이즈 C: ∮41.28 D: ∮38.1 E: ∮31.8 F: ∮28.6 G: ∮25.4 H: ∮22.2 I: ∮19.1 J: ∮15.8 K: ∮12.7 L: ∮9.5 M: ∮6.4 N: 40mm O: 30mm P: 20mm Q: ∮41.28 R: ∮38.1 S: ∮28.6 T: ∮25.4 U: ∮22.2 V: ∮19.1 W: ∮15.8 X: ∮12.7 Y: ∮9.5 Z: ∮6.4 AC: ㎡
B: 냉동공
B: 기계설비공 AB: 1 AC: 0
B: 배관공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B: 보온공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A: 0
B: 용접공 Q: 0 R: 0 S: 0 T: 0 U: 0 V: 0 W: 0 X: 0 Y: 0 Z: 0
B: 덕트공
B: 보통인부 C: 0 D: 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0 N: 0 O: 0 P: 0 AB: 1 AC: 0
B: 구 분 D: 전선관 H: 4각54M/M K: 4각55M/M N: 전선 R: VCTF T: 방수용후렉시볼 AD: 계
B: 사이즈 D: 28mm E: 22mm F: 16mm H: 8각 I: 4각 K: 8각 L: 4각 N: 2.6m/m O: 2.0m/m P: 1.6m/m R: 0.075/2C T: 16mm Y:
B: 내선전공 D: 0 E: 0 F: 0 H: 0 I: 0 K: 0 L: 0 N: 0 O: 0 P: 0 T: 0
B: 저압케이블공 R: 제0호
A: 단위자재비 B: 산소(ℓ) Q: 45.8 R: 27.2 S: 27.2 T: 27.2 U: 15.8 V: 10.8 W: 10.8 X: 7.5 Y: 5.4 Z: 4
B: LGP(g) Q: 48.6 R: 28.6 S: 28.6 T: 28.6 U: 16.5 V: 11.4 W: 11.4 X: 8 Y: 5.9 Z: 4.5
B: 은납봉(g) Q: 11.2 R: 5.2 S: 5.2 T: 5.2 U: 2.5 V: 1.8 W: 1.8 X: 1.2 Y: 0.8 Z: 0.5
A: 2. 인건비 산출내역(공량계) M: 526
A: 단위인건비 B: 구 분 D: 냉매배관 N: 드레인 배관 Q: 용접포인트 AA: 분기관보온 AB: 실외기 AC: 실내기 AD: 계
B: 사이즈 C: ∮41.28 D: ∮38.1 E: ∮31.8 F: ∮28.6 G: ∮25.4 H: ∮22.2 I: ∮19.1 J: ∮15.8 K: ∮12.7 L: ∮9.5 M: ∮6.4 N: 50mm O: 30mm P: 25mm Q: ∮41.28 R: ∮38.1 S: ∮28.6 T: ∮25.4 U: ∮22.2 V: ∮19.1 W: ∮15.8 X: ∮12.7 Y: ∮9.5 Z: ∮6.4 AC: 2㎡
B: 수량(개소) C: 96 D: 98 F: 88 H: 72 I: 94 J: 86 K: 72 L: 72 M: 42 N: 48 P: 140 Q: 24 R: 24.5 S: 22 T: 0 U: 18 V: 23.5 W: 21.5 X: 18 Y: 18 Z: 10.5 AA: 12 AB: 4.000 AC: 16.000
B: 냉동공 AD: 0.000
B: 기계설비공 AB: 5.32 AC: 7.2 AD: 12.520
B: 배관공 C: 5.76 D: 5.88 E: 0 F: 4.576 G: 0 H: 2.52 I: 3.29 J: 2.236 K: 1.872 L: 1.872 M: 0.966 N: 3.216 O: 0 P: 6.58 AD: 38.768
B: 보온공 C: 5.76 D: 5.88 E: 0 F: 4.576 G: 0 H: 2.52 I: 3.29 J: 2.236 K: 1.872 L: 1.872 M: 0.966 N: 3.216 O: 0 P: 6.58 AA: 0.792 AD: 39.560
B: 용접공 Q: 1.272 R: 1.2985 S: 0.836 T: 0 U: 0.54 V: 0.705 W: 0.473 X: 0.324 Y: 0.324 Z: 0.147 AD: 5.920
B: 덕트공 AD: 0.000
B: 보통인부 C: 5.76 D: 5.88 E: 0 F: 4.136 G: 0 H: 2.592 I: 3.384 J: 3.526 K: 2.736 L: 2.16 M: 1.218 N: 2.064 O: 0 P: 5.18 AB: 2.68 AC: 3.52 AD: 44.836
B: 구 분 D: 전선관 R: VCTF T: 방수용후렉시볼 AD: 계
B: 사이즈 D: 28mm E: 22mm F: 16mm R: 0.075/2C T: 16mm W:
Y:
B: 수량(개소) F: 312.000 R: 312
B: 내선전공 D: 0 E: 0 F: 13.728 R: 0 T: 0 AD: 13.728
B: 저압케이블공 R: 0.624 AD: 0.624
A: 단위자재비 B: 산소(ℓ) Q: 58.258 R: 35.319 S: 22.739 T: 0.000 U: 8.532 V: 7.614 W: 5.108 X: 2.430 Y: 1.750 Z: 0.588 AD: 142.338
B: LPG(g) Q: 61.8192 R: 37.1371 S: 23.9096 T: 0 U: 8.91 V: 8.037 W: 5.3922 X: 2.592 Y: 1.9116 Z: 0.6615 AD: 150.3702
B: 은납봉(g) Q: 14.2464 R: 6.7522 S: 4.3472 T: 0 U: 1.35 V: 1.269 W: 0.8514 X: 0.3888 Y: 0.2592 Z: 0.0735 AD: 29.5377
[시트: 품셈근거(덕트)]
A: 인건비산출내역
A: 1. 인건비 산출기초(공량율)
A: 단위인건비 B: 구 분 C: 스파이럴덕트 F: 플렉시블덕트 I: 덕트보온 K: 전열교환기 L: 계
B: 사이즈 C: ∮250 D: ∮200 E: ∮150 F: ∮250 G: ∮200 H: ∮150 I: 25mm이하 J: 50mm이하
B: 냉동공
B: 기계설비공 K: 0
B: 배관공
B: 보온공 I: 0 J: 0
B: 용접공
B: 덕트공 C: 0 D: 0 E: 0 F: 0 G: 0 H: 0
B: 보통인부 C: 0 D: 0 E: 0 I: 0 J: 0 K: 0
B: 구 분 L: 계
B: 사이즈
B: 내선전공
B: 저압케이블공
A: 단위자재비 B: 산소(ℓ)
B: LGP(g)
B: 은납봉(g)
A: 2. 인건비 산출내역(공량계)
A: 단위인건비 B: 구 분 C: 스파이럴덕트 F: 플렉시블덕트 I: 덕트보온 L: 계
B: 사이즈 C: ∮250 D: ∮200 E: ∮150 F: ∮250 G: ∮200 H: ∮150 I: 25mm이하 J: 50mm이하
B: m F: 192 H: 0 K: 1
B: 냉동공 L: 0
B: 기계설비공 K: 0.28 L: 0.28
B: 배관공 I: 0 J: 0 L: 0
B: 보온공 I: 0 J: 0 L: 0
B: 용접공 L: 0
B: 덕트공 C: 0 D: 0 E: 0 F: 23.04 G: 0 H: 0 L: 23.04
B: 보통인부 C: 0 D: 0 E: 0 I: 0 J: 0 K: 0.16 L: 0.160
===== 붙임4. 규격서(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hwpx =====
물 품 구 매 규 격 서
품번
물품분류번호
세부품명
세부규격
단위
수량
1
4010180601
멀티 냉난방 실외기_40HP
냉방114.0/난방126.0kW
대
3
2
4010178701
고정압덕트형 실내기
냉방29.0/난방32.6kW
대
12
3
4010178701
룸컨트롤러
유선리모컨
대
12
4
4010178701
중앙제어기
터치중앙제어기
대
1
※ 세부규격은 제시된 기준 동등이상으로 납품
===== 붙임5. 과업지시서(강릉우편집중국 냉난방기 설비(EHP) 구매설치).hwpx =====
과 업 지 시 서
[냉난방기(EHP) 구매·설치]
사업명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주관기관
강릉지방우정청
2026. 10.
사업 및 입찰 문의
우정계획과
윤 순 만
TEL: 033-749-2124
* 이 자료는 냉난방기 구매·설치 선정 이외의 목적으로 복제, 전달 및 사용을 금함
** 실제 계약 추진협의 과정에서 일부사항 변경 가능
목 차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hp:tab width="26836" leader="3" type="2"/> 1
2. 과업 내용 <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1
3. 과업의 기간 <hp:tab width="26836" leader="3" type="2"/> 1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hp:tab width="30036" leader="3" type="2"/> 2
2. 보안 및 비밀유지<hp:tab width="23636" leader="3" type="2"/> 5
3. 기타 특기사항 <hp:tab width="25236" leader="3" type="2"/> 6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 지침<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11
2. 공사의 수행 <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15
3. 공사의 준공 <hp:tab width="26036" leader="3" type="2"/> 20
4. 계약상대자(납품자)의 비용부담 <hp:tab width="12236" leader="3" type="2"/> 21
5. 기타사항 <hp:tab width="28436" leader="3" type="2"/> 22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hp:tab width="25384" leader="3" type="2"/> 24
2. 입찰 방법<hp:tab width="28688" leader="3" type="2"/> 24
Ⅰ 과업 개요
1. 과업의 목적
□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공정 추진에 따른 관급자재 구매
2. 과업 내용
□ 사업명: 강릉우편집중국 우편작업장 냉난방설비(EHP) 구매설치
□ 사업장소: 강원 강릉시 하슬라로 114 (강릉우편집중국)
□ 과업의 주요 내용
1)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 12대 신규 납품 및 설치
2) 전기히트펌프 실외기 3대 신규 납품 및 설치
3) 냉난방설비 배관(냉매, 드레인, 통신) 등 설치
4) 기타 부대작업 등
3. 과업의 기간
□ 본 과업의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45일로 한다.
- 건축공사 준공일이 지연될 경우, 계약기간은 연장될 수 있으며, 계약기간 변동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 없음(증액 없음)
※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적용, 법정공휴일, 동·하절기 기상조건, 공사불능일, 주당 52시간 근로제 등을 포함, 발주처 사정 또는 건축공사 공사기간 연장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착공일은 발주처의 방침, 건축공사 기간 또는 연관 공사와의 착공 연계성을 감안하여 계약체결 이후 발주처가 별도로 지정할 수 있음
Ⅱ
과업수행 일반지침
1. 일반사항
□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 과업수행 방법
-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 법령 및 제 규정, 시방서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과업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와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습니다.
2) 착수보고 및 제출서류
-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확약서 및 기술지원(A/S) 확약서를 적격심사 시 제출
-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과업 수행을 위한 세부 계획을 포함한 계약이행계획서 등 아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이행계획서(시공계획서) 1) 착수계(착수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 공정예정표 4) 자재반입계획서 5)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 계획서
6) 납품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요율의 임의 변경 금지)
7) 공사일보(일일 출력인원, 작업계획, 실적)
8)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9) 안전관리계획서 10)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1)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하도급: 불허
□ 업무협조
-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의 현장점검(수시·정기)이 실시되었을 경우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 자재관리
- 현장에 반입되는 모든 자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지정된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보관된 자재는 손상이 되지 않도록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 납품 시 제반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납품 시 일어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계약자가 진다.
- 납품 후 제작 결함으로 인한 파손 및 변형에 대하여 계약자가 보수 또는 교체하여야 하며 이와 연관되는 설치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호환 및 시스템 제어 사항
- 건물의 규모, 특수성, 사용상 편의성 및 사후관리(A/S)를 고려하여 관리실에 설치한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어야 한다.
□ 시운전 실시
- 준공 이전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합니다.
□ 문서의 기록 비치
- 계약상대자는 과업의 수행에 필요한 각종 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업무를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관련 이관 문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납품하여야 합니다.
□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규에 따라 안전 수칙을 준수하는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합니다.
-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 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인 근로자 교육 및 점검활동을 수행하여야 합니다.
□ 법률 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합니다.
□ 공기 준수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합니다.
□ 지적사항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발주처로부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자재의 사용중지 또는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단(후속 공정 진행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합니다.
□ 공사 중지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 발생, 관계기관 협의 지연 등으로 인하여 공사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기관은 용역 중지 또는 취소를 명할 수 있습니다.
□ 과업 내용 및 계약 내용 변경
-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과업내용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합니다.
- 발주기관의 계획변경 반영을 위해 과업의 범위나 내용이 변경될 때
- 계약상대자의 귀책 사유가 아닌 용역의 중지 등에 따른 과업 기간의 연장
2. 보안 및 비밀유지
□ 보안 관계 법규의 준수
- 계약상대자는 정부 또는 발주처에게 필요한 보안 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합니다.
□ 보안관리의 책임
- 계약상대자는 과업 수행에 따른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격 사항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얻는 자료, 지식 및 기밀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없이 양도, 복사, 담보, 처분 등을 할 수 없으며, 설치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비밀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 또한 본 설치를 수행하는 계약상대자(납품자)는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만약 보안사항으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경우 납품자는 손해배상 등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집니다.
3. 기타 특기사항
□ 제작 기준 및 사양
- 본 제품은 설계도서에 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 및 규정 <KSC9306> 에어컨디셔너, 냉난방기기의 일반요구사항에 적합하도록 제작하고 지정된 장소에 납품 및 설치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 제작, 납품기한 및 납품 조건
- 제품 규격 및 수량 : 설계도면(장비일람표) 및 내역서 참조
- 납품조건: 현장 설치도 및 시운전 포함
□ 제작 및 납품
- 계약상대자는 납품 지시 후 이 규격서에 의거 설계, 제작에 관계되는 자료 및 도면 등을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제작 및 설치하여야 합니다.
※ 제품 납품 시기 조율 및 시공은 반드시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
- 계약상대자는 일정에 관한 공정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납품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제출 서류 관련
- 관련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제작, 설치에 필요한 공공기관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지체 없이 수행
- 계약상대자는 계약 및 납품 시 반드시 국내 또는 국외 공인기관 냉난방 시험성적서 제출 필요
□ 기기 및 재료
- 기자재에 사용되는 부품은 KS 표시 품 또는 국제 규격품을 사용
- KS 표시 품 또는 국제 규격품이 없는 기자재는 형식승인 품 또는 수요기관 감독관의 승인을 얻은 제품을 사용
- 필요에 따라 감독관이 자재 시험을 요구할 때는 관계기관에 의한 시험성적 결과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 시공 관련 주의사항
- 냉매배관 및 드레인배관의 벽체& 바닥 콘크리트 관통스리브는 기계설비공사업체분이며, 경량벽체(건식)를 관통하는 스리브 및 배관은 냉난방(EHP) 시공업체(입찰)분으로, 각층 및 각실의 방화계획도(붙임)에 의거, 관통부위는 밀실하게 소음이 전달되지 않게 시공하여야 하며, 내화충전재 시공은 제외합니다.
- 제어시스템(터치중앙제어기) : 시스템 냉난방(EHP)의 자체 유선 리모컨은 덕트형 냉난방 실내기에 부착하도록 하며, 전체 시스템(EHP)을 중앙제어기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
□ 기기 제작
- 본 기기의 제품은 국제표준화 규격, KS 인증 등 공인받은 업체로서 제작공장에 온도, 습도 및 풍량이 정밀하게 제어되는 성능시험 장치와 신뢰성시험을 할 수 있는 환경 시험장치를 갖춘 업체에서 제작한 제품이어야 합니다.
□ 시험 및 검사
- 감독관은 필요에 따라 재료의 품질 또는 시험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제작 중 감독관이 필요하여 성능시험을 요구할 때 동 시험을 감독관 입회하에 시행하여야 하며 실시 결과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즉시 보완하고 재시험을 하여야 합니다.
- 장비의 소음 및 진동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합니다.
- 난방 저온 능력 자체시험 시 일반사용자가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운전 조작하여 측정하며, 성능, 연료소비량, 소비전력, 소비전류, 성적계수(COP)를 시험성적서에 기재합니다.
- 전기히트펌프(EHP) 설치 후 한국 공조냉동협회 등의 인증 및 검사필증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시행합니다.
□ 품질 보증 및 서비스 제도 운용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공급업체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24-32호에 의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제품에 대한 보증을 시행하여야 한다.
- 전기히트펌프 냉난방기(EHP) 실외기 품질 보증 기간은 2년으로 한다.
- 핵심부품인 압축기에 대해서는 4년으로 보증한다.
- 서비스 부품 보유기간은 8년으로 한다.
- 사용자 과실로 고장인 경우에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 소비자의 취급 부주의 및 잘못된 기기 사용 등으로 인한 고장 발생 시 천재지변에 의한 고장 또는 소모성 부품의 교체는 품질 보증에서 제외한다.
□ 관계법규 등 적용
- 납품자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계약하고,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설계설명서에 의거하여 계약를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발주자와 설치자가 합의하에 이행하도록 한다.
- 본 납품의 수행도중 미리 예측하지 못한 추가 업무가 발생하거나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설치현장관리는 근로기준법, 근로안전법(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지체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납품완료 후 하자발생 부분에 대한 조치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른다.
□ 시설물 훼손 시 처리
- 작업 수행 중 시설물의 손상, 분실, 도난, 화재, 망실 등이 있을 경우, 그에 대한 모든 책임은 납품자에게 있다.
□ 손해배상
- 작업 수행 중 시설물의 손상, 물품의 도난, 분실, 파손, 화재, 부주의 등으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인명피해에 대하여 납품자는 발주청이 지정하는 기한 및 방법에 따라 즉시 원상복구 또는 배상하여야 한다.
- 납품자는 작업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자의 사망 또는 부상, 제3자의 사망 또는 부상, 차량 또는 기타 장비의 손괴 등 제반사고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설치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지며 발주처에 그 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 및 환경보전
- 착수 전 발주청 감독관에게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과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환경보전사항에 대한 사항을 지도받고 그 제반사항을 필히 이행합니다.
□ 기타사항
- 납품 제출 서류
- 기술서(중앙제어 포함) 및 제반 서류 - 물품 제조사의 물품공급 및 A/S 확약서
- 기타 법령 및 지침에 따른 납품서류 일체
- 본 시방의 사양에 대해 보완 및 변경이 필요한 경우와 제작, 납품상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감독관과 사전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한다.
- 기타 내역서 및 시방서, 설계 도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자의적인 해석을 금지하고 감독관과 협의하여 처리한다.
- 착수 시 승인 도서 등 착수계 제출하고 납품 완료 시 사진대지 등 납품완료계를 각 2부씩 제출하여야 한다.
- 작업 시 화재 등 안전사고 예방에 주의하여야 하며, 작업 중 발생하는 사고 및 피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 투입되는 인원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철저히 시켜야 하고 작업에 필요한 각종 안전장구를 갖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작업도중 특이사항이 발생하거나 작업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발주청의 감독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본 설치에 관련되는 모든 기준은 특기가 없는 한 KS기준을 적용 한다.
- 모든 자재는 KS인증품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을 갖추어야 한다.
- 각 공종의 시공 후에는 표준시방서에 명기된 기압시험을 시행하고 감독관의 승인 후 다음 공종으로 넘어간다.
- 시운전은 설비를 완료한 후 종합운전하여 이상이 없어야 하며, 시운전에 의하여 타공사에 하자를 주었을 때, 그 보상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 납품자로 선정된 업체는 그 지위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Ⅲ
과업수행 세부지침
1. 일반 지침
□ 사전승인 제작발주
- 본 계약에 포함되어 있는 주요 기기 및 장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제작발주 전에 제작도면을 감독관 및 관련기관에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득한 후 제작 발주하여야 하며, 현장 반입 시, 제반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함
- 또한, 설치 기기에는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해야 함
□ 감독권한대행 건설사업관리
- 본 현장은 「건설기술진흥법」제39조 및 「동법 시행령」제55조 제1항에 따른 감독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현장으로 건설사업관리용역을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은 강원지방우정청(이하 발주처)에서 위탁한 모든 업무와 감독 권한을 대행하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납품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인(이하 공사감독관)의 요구와 업무에 적극협조해야 함
□ 관련법규 준수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관계법령과 발주처의 관련 기준(내규, 업무처리지침 등)을 준수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본 현장설명 자료 및 기타 관련기준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건축법」, 「건설기술진흥법」, 「건설산업기본법」등 관련법령을 준수하여 공사업무를 수행해야 함 (공사기간 내 개정되는 관련법령 포함)
- 산출내역서 작성 시 「국가계약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련 법령에 위배되지 않도록 작성하고 이를 미숙지하여 잘못 작성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관련 법령 미숙지, 법령위반으로 발생된 불이익은 책임당사자가 부담하며, 상호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 대관업무 및 인허가
- 계약상대자는 현장개설에 따른 가설전기, 수도인입 등 건축분야 인허가에 적극 협조하고, 준공도서 세움터 등록, 사용승인 등 착공단계 필요한 업무부터 본공사 추진에 따른 공사진행 및 준공시까지의 대관업무 및 인허가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계약상대자 비용으로 수행해야 함. 또한, 건축분야 인·허가업무에 협력해야 함.
□ 건축협의·허가승인조건 준수
- 계약상대자는 건축협의(허가)승인조건 및 조치계획 중, 관련된 부분의 미준수·조치 미흡으로 인해 사용검사 확인증 교부가 지연되지 않도록 해야 함. 만약 동 조건을 위반하여 발생된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조치해야 함.
- 또한, 준공검사 시에 협의(허가)조건 등의 항목별 조치완료 확인서를 제출해야 함.
□ 서류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수행에 필요한 각종 대장(공사사진첩, 시공관리, 품질관리, 안전관리, 자재관리, 하도급관리 등)의 기록, 보관, 관리 업무를 시방서 규정에 따라 공사감독관과 사전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충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준공 관련 이관 문서는 발주처가 지정한 위치에 납품해야 함.
□ 공기 준수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당 공사의 공기가 지연되는 경우 발주처는 관련 법령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상금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공정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 지적사항 조치
-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관/발주처로부터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 지적을 받거나 시정조치 요구를 받았을 경우 즉시 해당 자재의 사용중지 또는 해당 공정의 작업을 중단(후속 공정 진행 중지)하고 시정조치를 하여야 함.
- 시정조치에 필요한 비용 및 공사기간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이며, 공사기간 부족에 따른 조잡시공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기만회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고 승인받아야 함.
□ 타공종과의 업무협조 의무
-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별도계약 및 관급자설치 관급자재 등 포함)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전체 공정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회복에 따른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또한 공사 간섭이나 누락으로 분쟁 발생 시 공사감독관 및 발주처의 중재를 적극 수용하여야 하며, 그로 인한 공기지연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본 인증의 취득
- 공사에 포함된 각종 건축물인증 등의 평가 항목별 기준과 관련 자료를 사전검토, 숙지하여 공사 전반에 걸쳐 시설물을 적합하게 시공(시공 중 인증 점수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인증이 가능하도록 대안을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립하여야 한다.)하여야 함.
- 공사완료 단계에서 지정된 점수와 인증등급을 획득할 수 있도록 각각의 인증에 필요한 과업 및 인증취득 절차를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함.
□ 사용자 배상 책임보상보험 등
- 본 공사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계약상대자의 명의로 산재보험과 별도로 사용자 배상 책임보상보험(근로자 재해보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여 후유장애, 보상금 등으로 인한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함.
- 공사보험 가입 시 재해발생 및 피해민원 등 3자 배상 등의 특약에 가입하여 공사 시 발생되는 재해, 피해배상에 대해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비목 준수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 내용에 본 사업의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처에서 산정한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관련)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건설공사 등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등)
□ 보험료 및 PS금액 등 사후정산
-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 작성내용에 본 사업의 예정가격 작성 시, 발주처에서 산정한 제경비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등)은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함.
- 준공대가 지급 청구 시, 관련 규정에 따라 실제로 납부한 세금계산서 등(거래실례가격, 고지서, 계약서, 납부증명서 등)을 증빙하여 사후 정산 하여야 함.
- (관련)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0조의2(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의 사후정산)
□ 신기술 적용 등
- 「건설기술진흥법」제14조(신기술의 지정, 활용 등), 「동법 시행령」제34조(신기술의 활용 등), 「동법 시행규칙」제40조(설계도서의 작성) 관련 설계도서에 적용된 신기술 및 신공법 적용사항에 대하여 시공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추진사항에 대한 공사기록물을 작성하여 단계별로 정리하고 제출하여야 함.
2. 공사의 수행
□ 현장대리인 등의 배치
-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및 담당기술자 (공종별 담당, 공무 등)를 배치하여야 하며, 이때 기술경험이 풍부하고 본 공사와 유사한 건축물의 시공경험이 있는 기술자를 선정․배치하여야 함.
- 원활한 공사관리를 위하여 발주처에서 요구(현장설명서 등)하거나 필요한 인원을 배치하도록 하여야 함.
□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 계약상대자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제67조(건설공사발주자의 산업재해 예방 조치)에 따른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고, 관계법령에 의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주간 또는 월간보고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종사자 안전교육
- 계약상대자는 시공 시 공사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공사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소방관리 및 방재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민ㆍ형사상의 문제점 발생 시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함.
-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15조(건설현장의 임시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
□ 안전관리활동
- 계약상대자는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점검에 참여하고 점검내용을 조치하여야 하며, 안전보건조정자 선임에 의한 공종별 안전관리, 안전보건 조치 등의 조정관리에 적극 협력하여야 함.
- 또한,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도록 안전사고 예방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주기적인 근로자 교육 및 점검활동을 수행하여야 함.
- 안전관리자는 전담인력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건축공사 주계약상대자의 주도하에 타공종과 비용 등 운영방식에 대해 협의
□ 작업허가제실시
- 계약상대자는 작업허가제 실시에 따라 해당 부위 작업 전 작업계획서를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작업하도록 하여야 함.
- (관련) 건설현장 추락사고 방지 종합대책에 따른 공공공사 추락사고방지에 관한 보완지침(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20.03.30)
□ 비상상황 안전관리
- 계약상대자는 미세먼지, 폭염(경보, 주의보 등 발령) 대비 안전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시공하여야 함.
- 풍수해 기상특보(주의보, 경보) 발령기간 중 비상상황에 대하여 설치시설물의 붕괴 탈락, 비산 등의 우려요소를 점검・관리하여야 함.
□ 안전관리정보망
- 계약상대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건설기술 진흥법」 제67조에 따라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공사감독관과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건설공사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에 6시간 이내에 사고 신고를 하여야 함.
□ 공사관계자 건강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 관계자들로 하여금 감염증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 (개인위생철저) 현장 내 공용시설 위주로 소독 및 방역을 철저히 하고 방역물품(손 세척제, 체온계 등)을 현장 곳곳에 비치
□ 환경관리계획수립
- 계약상대자는 건축공사 주계약상대자의 관련분야 환경관리계획을 숙지하여, 현장의 환경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함.
□ 공정계획 수립ㆍ시행
- 계약상대자는 타 공종(별도 계약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상호 긴밀히 협의하여 공정계획(별도 계약 및 관급자 설치 관급자재 포함)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로 인하여 타 공종 공사의 진행에 차질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정회복에 따른 행정적, 금전적 책임을 부담하여야 함.
- 또한 주간 및 월간공정보고를 정한 기일 내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시공계획서의 제출
-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계약 후 14일 이내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 착수신고서
2)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3) 공정예정표 4) 품질관리계획서, 자재반입계획서 5) 부실시공 방지 세부실천 계획서
6) 납품 계약서 사본 및 산출내역서(원가계산서 요율의 임의 변경 금지)
7) 공사일보(일일 출력인원, 작업계획, 실적)
8)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9) 안전관리계획서 10)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11) 기타 발주처가 요구하는 사항
□ 공사자재의 승인
- 공사에 투입되는 모든 자재는 사전에 견본품과 품목별 2개 이상의 복수 공급원을 확보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함.
□ 공사의 관리 및 보양
-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부분(도급자 설치 관급공사 포함)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관리(MOCK-UP 및 공사검수 등 비용 포함) 및 보양 등을 실시하여 공사품질을 확보하여야 함.
- 해당공사 부분의 관리 및 보양 또는 공정상 선행 시공되어야 할 부분의 후속시공으로 발생된 추가공사 부분의 재시공 또는 보완시공 발생 시 해당공사 뿐만 아니라 관련공종의 수정비용까지 부담할 책임을 짐.
□ 폐기물 관리
-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작업부산물 및 일체의 발생폐기물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재활용 또는 폐기물처리 등 적합한 관리를 하여야 함. 다만, 즉시 반출처리가 곤란한 경우 공정진행에 방해되지 않는 일정장소에 적합하게 보관하여야 하며, 미관저해 및 환경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함.
- 또한, 별도 발주공사(건축, 정보통신, 소방공사, 관급자재 등)의 폐기물 공동처리에 관하여는 건축공사 주계약상대자 등과 함께 공동관리에 관한 약정을 사전 체결 후 공사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공사의 준공
□ 사용승인 일정 준수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준공일 전까지 건축물 사용검사 신청에 필요한 각종 필증이 교부될 수 있도록 관련사항(공정 및 품질관리, 대관업무 등)에 대하여 적기에 조치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요청 시 필증 일체를 첨부하여야 함.
□ 시운전 실시
- 준공 이전에 시운전을 실시하며, 이때 발생되는 비용 일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
- 시운전 이후 인수인계 이전까지 설비의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음
□ 원상복구
- 공사용 출입구 주위 및 대지주위가 공사 중 훼손될 경우 도로 및 보도 시설물 등 계약상대자가 준공 전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준공도서등 제출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설계변경 및 시공변경 등에 대한 공사내용을 정확히 기록ㆍ유지하여, 준공 시 이의 내용이 명확히 반영된 준공도서를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제출하여야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8조(준공)
□ 운영ㆍ유지관리 매뉴얼 제출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153호)」 시설물의 인수ㆍ인계 계획 검토 및 관련 업무지원에 의한 시설물의 인계ㆍ인수를 위한 계획서 작성 제출하여야 함.
□ 하자보수
-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33조(하자보수)에 따라 하자보수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보수작업을 하여야 하며 하자보수보험증권을 제출하여야 함.
4. 계약상대자(납품자)의 비용부담
□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항의 내용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처리하여야 함.
- 본 공사를 위한 공사목적의 필요한 대지사용 및 도로점용료 등
- 수전 <hp:fwSpace/>후, 시운전 기간(최소 1개월 이상)에 발생되는 비용 중, 기본료는 발주처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추가 사용료는 계약상대자(납품자)가 부담으로 함.
- 각종 시운전(제어시험, 성능시험, 동작상태확인, 연동확인 등)은 준공검사 전, 1개월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이때 발생하는 비용일체를 포함
- 공사시행을 위한 자재야적 및 차량출입, 차량대기공간, 가설사무실 등의 설치, 임대 및 공간 확보 비용, 가설재사용, 운반장비사용 등은 계약상대자(납품자)가 비용을 부담
- 각종 장비 및 기구류의 결선 관련 비용을 부담
- 전문검사기관에 의뢰하는 검사비용 등 기타 해당공사와 관련하여 계약상대자(납품자)의 책임에 의해 소요되는 모든 비용 및 본 조항 외에서 명시된 계약상대자(납품자) 부담금을 포함
5. 기타사항
□ 공사범위의 구분
- 공사범위의 구분은 공종별 도면 및 내역서와 시방서 및 계약문서에 따르고 도면에 표기되지 않은 사항 및 현장 여건상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부분은 공사감독관에게 서면 보고하고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음
□ 공정간의 상호협의
- 본 공사와 관련하여 분리발주된 공사와 공사중 간섭되는 각종 공사관리 항목(가설재, 운반장비, 시공방법, 시공한계 등)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함.
□ 현장 통제
- 계약상대자(납품자)는‘공사 착공’부터 ‘인수인계 완료시점’까지 외부 출입인 및 내부 근로자에 대한 건축분야 주시공자의 현장 통제에 대하여 적극 협력하여야 함.
□ 사용 장비 및 자재 등 현장 외부반출
- 당해 공사 진행에 필요로 하여 계약상대자(납품자)가 반입한 장비, 공구, 가설물 및 자재와 공사용 소모자재 등의 소유권은 계약상대자(납품자)에게 있으나, 이를 현장 외부로 철수할 경우에는 세부명세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반출하여야만 함.
□ 시설물 설치공사
- 마감공사 훼손 등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도록 건축분야와 협력하여야 함.
□ 업무협조
- 계약상대자(납품자)는 시공과정의 적정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발주처 또는 관련기관의 수시 현장 점검이 실시되었을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점검결과 지적사항 통보 시 즉시 시정조치 후, 그 처리결과를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함.
- 공사와 관련된 행사에 있어 협조하여야 함.
- 발주처의 IT 공사부분에 대한 협조와 공사 인터페이스 부분을 충분히 협의하여 공사하여야 하며 공종별 간섭사항 및 문제점이 없도록 발주처 요구사항을 충분히 반영하여야 함.
□ 공동사용경비
- 계약상대자는 현장에서 시설물을 공동으로 사용함에 따라 발생하는 비용(정화조 수거료, 수도요금, 전기요금, 폐기물처리 추가비용 등)에 대하여 공종별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분담하여야 함.
- 또한, 현장자재의 도난 및 파손방지, 우기시의 복구 등을 위한 경비인력 또는 복구인력이 필요한 경우 각 공종별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 비율로 협의하여 공동경비를 부담하여야 함.
□ 조정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사업규모 조정, 불가피한 공사중단 및 공기조정 요구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함.
□ 이의사항 처리
- 계약문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이견이 있을 경우에는 우선적으로 계약당사자 간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계약과 관련한 분쟁으로 소송이 발생한 경우 관할법원은 한국장학재단의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함.
Ⅳ 입찰 안내
1. 입찰 참가자격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전자조달시스템에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공급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 규정」에 따라 나라장터(G2B)에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으로 등록한 업체
-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기계가스설비공사업(주력분야: 기계설비공사)에 등록한 업체
※ 단독입찰: 상기 제품 제조·공급자격과 기계설비공사 자격을 모두 갖춘 업체는 단독으로 입찰참가 가능
□ 공동수급 및 하도급
- 공동계약: 허용(분담이행방식)
- 공동수급체 구성원 수: 2인 이하
- 대표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전기히트펌프(4010180601), 히트펌프용실내기(4010178701)를 제조·공급품으로 등록한 자로서 본 계약의 제조·공급분을 이행하는 업체
- 구성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기계설비·가스공사업(업종코드: 6202)’을 등록하고, 주력분야를 기계설비공사로 등록하고, 본 계약의 기계설비 설치 공사분을 이행하는 업체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공동수급 협정서에 정한 분담부분을 각각 직접 이행하여야 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간 중복참여는 불가함
- 하도급: 불허
2. 입찰 방법: 입찰공고문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