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4호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026. 11. 3.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940 - 7323 FAX : 031 - 940 - 7329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공사기간
2026. 11. 16. ~ 2027. 2. 8.(예정)
착공일로부터85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62)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53,579,000 53,579,000 48,708,181 4,870,8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642,885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경비 및 보험료 반영·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671,458 887,184 88,229 - 996,014 - - 2,642,885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1】의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8.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3)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pdf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4호
공 사 명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 사 명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금화초등학교 공사기간
2026. 11. 16. ~ 2027. 2. 8.(예정)
착공일로부터85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62)와 협의 후 결정
개 찰 일 시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2026. 11. 3.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53,579,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53,579,000 48,708,181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4,870,819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2,642,885원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
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본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 031 - 940 - 7323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FAX : 031 - 940 - 7329
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
립니다.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4. 현장설명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배제대상이 됩니다.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671,458 887,184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88,229
14.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
국민연금
보험료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법정 경비 및 보험료 반영·사후정산 안내
국민건강
보험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996,014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합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2,642,885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
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계약명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발주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1】
의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주의사항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 각서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이행 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 ] 해당없음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
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②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④
18.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3)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
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
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세부내용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인) 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부터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부터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⑥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세부내용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8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예 [ ] 아니오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 ] 예 [ ] 아니오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 ] 각서 [ ] 보증서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로 본다.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예 [ ] 아니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업체명: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현장책임자: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연락처: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계약현황 (2-2p)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내역서(공고용_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6개월이하(17.5%),7~12개월(17.9%)
A: BS D: [ 소
계 ] F: G:
A: C4 C: 경
비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추정금액2천만원이상건설공사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6개월이하(5.0%),7~12개월(5.2%)
A: CK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L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5억원미만(8%),5억~30억미만(6.5%)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C B: 공 사 손 해 보 험 료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전기설비 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냉난방설비 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0104 전기설비 철거 공사 B: C: D: 1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Q: 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20 N: 45E15CF2394D4355EA20866AF7E6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6AF7E65 AV: 2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C: M D: 20 N: 45E15CF2394D4355EA208674D8D5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74D8D59 AV: 22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19 C: M D: 111 N: 45E15CF2394D4355EA208674FB5C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74FB5CC AV: 23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20 N: 45E15CF2394D4355EA208674FB6D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74FB6D3 AV: 2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63 C: M D: 10 N: 45E15CF2394D4355EA208674FB88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74FB880 AV: 25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86 N: 45E15CF2394D4355EA208601E361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01E361B AV: 9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16㎟ C: M D: 53 N: 45E15CF2394D4355EA208601E30F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01E30F2 AV: 10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3C*6㎟ C: M D: 86 N: 45E15CF2394D4355EA20862CAA7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2CAA78C AV: 1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16㎟ C: M D: 5 N: 45E15CF2394D4355EA20862C8F76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2C8F763 AV: 12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25㎟ C: M D: 48 N: 45E15CF2394D4355EA20862C8F65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2C8F65C AV: 13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454 N: 45E15CF2394D4355EA20862CF2719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2CF2719 AV: 14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23 N: 4243563EC9F921F8C82B80C081F84C991E11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43563EC9F921F8C82B80C081F84C991E11E AV: 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40 N: 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8C9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8C9 AV: 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4 N: 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F75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F75 AV: 5
A: 나사 없는 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19 C: EA D: 31 N: 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1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1 AV: 52
A: 나사 없는 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6 N: 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4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4 AV: 53
A: 나사 없는 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63 C: EA D: 3 N: 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6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6 AV: 54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16C C: 개소 D: 70 N: 452C502419B647F6C42E83BD0270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2C502419B647F6C42E83BD02700 AV: 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C C: 개소 D: 14 N: 452C502419B647F6C42E83BD0229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2C502419B647F6C42E83BD0229E AV: 7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54C C: 개소 D: 7 N: 452C502419B647F6C42E83BD020D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2C502419B647F6C42E83BD020D1 AV: 8
A: 스위치박스 B: 1개용, 54mm C: 개 D: 3 N: 45E15CF2394D4355EA20863DB90C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3DB90C0 AV: 57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23 N: 45E15CF2394D4355EA20864F947C3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947C3 AV: 15
A: 풀박스 B: 500*500*300mm C: 개 D: 2 N: 45E15CF2394D4355EA20864FA6DC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A6DC6 AV: 16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20 N: 45E15CF2394D4355EA20864FC18E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C18ED AV: 17
A: 콘센트 B: 2구, 15A, 250V, 방우형 C: 개 D: 3 N: 45E15CF2394D4355EA20864FC1E7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C1E76 AV: 58
A: 압착단자 B: 터미널, 16㎟ C: 개 D: 12 N: 45E15CF2394D4355EA20864FFE89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FE890 AV: 18
A: 러그단자 B: 동관단자, 1홀, 25㎟ C: 개 D: 8 N: 45E15CF2394D4355EA20864FEC0E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4FEC0E0 AV: 19
A: 누전차단기 B: 2P 50AF C: EA D: 4 N: 45E15CF2394D4355EA2086854F0C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854F0CB AV: 83
A: 누전차단기 B: 4P 100AF C: EA D: 1 N: 45E15CF2394D4355EA2086854FFB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854FFB0 AV: 84
A: 배선용차단기 B: 4P 100AF C: 대 D: 1 N: 45E15CF2394D4355EA208659D780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59D780B AV: 20
A: 전선덕트 B: 알루미늄, 120*60mm C: M D: 3 N: 45E15CF2394D4355EA20867480410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7480410 AV: 26
A: 분전반 B: P-FAN C: EA D: 1 N: 45E15CF2394D4355EA2086857498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857498C AV: 27
A: 내화채움구조_관통형(입상) B: C: EA D: 1 N: 45E15CF2394D4355EA208601E346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01E346D AV: 85
A: 내화채움구조_관통형(벽체) B: C: EA D: 1 N: 45E15CF2394D4355EA208601E372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E15CF2394D4355EA208601E3722 AV: 86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Q: 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2 전기설비 공사 B: Q: 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비방수 C: M D: 54 N: 45E15CF2394D4355EA20866AF7E6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6AF7E65 AV: 61
A: 저독성난연케이블 B: HFIX, 2.5㎟ C: M D: 162 N: 45E15CF2394D4355EA20862CF271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2CF2719 AV: 63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F, 3C 2.5㎟ C: M D: 70 N: 45E15CF2394D4355EA2086972A62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972A627 AV: 62
A: 아웃렛박스 B: 8각, 54mm C: 개 D: 1 N: 45E15CF2394D4355EA20864F947C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4F947C3 AV: 64
A: 아웃렛박스 커버 B: 8각, 평형 C: 개 D: 1 N: 4243563EC9F921F8C82B80C081F84C991E11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43563EC9F921F8C82B80C081F84C991E11E AV: 6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16mm, 비방수 C: 개 D: 76 N: 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8C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8C9 AV: 67
A: 단로 스위치 B: 15A 250V, 5구 C: 개 D: 1 N: 45E15CF2394D4355EA208659C516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59C5162 AV: 74
A: 콘센트 B: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C: 개 D: 8 N: 45E15CF2394D4355EA20864FC18E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4FC18ED AV: 66
A: 조명기구 신설 B: LED 40W 방습등 C: EA D: 50 N: 45E15CF2394D4355EA2086972A1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972A1A5 AV: 69
A: 조명기구 신설 B: LED 40W 평판등 C: EA D: 10 N: 45E15CF2394D4355EA2086978CDF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E15CF2394D4355EA2086978CDFD AV: 8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냉난방설비 공사 B: Q: 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C: M D: 6 N: 45E15CF2394D4355EA208674D8D59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E15CF2394D4355EA208674D8D59 AV: 44
A: 나사 없는 전선관 B: E39 C: M D: 15 N: 45E15CF2394D4355EA208674FB6D3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E15CF2394D4355EA208674FB6D3 AV: 46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B: F-GV, 6㎟ C: M D: 24 N: 45E15CF2394D4355EA208601E361B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E15CF2394D4355EA208601E361B AV: 38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B: 0.6/1kv, F-CV, 4C*6㎟ C: M D: 24 N: 45E15CF2394D4355EA20862C8F5B6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E15CF2394D4355EA20862C8F5B6 AV: 39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박스커넥터 B: 36mm, 방수 C: 개 D: 2 N: 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F7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43563EC9E8C36D402286A5EED498DD93F75 AV: 35
A: 나사 없는 전선관 부속품 B: 커플링 E39 C: EA D: 5 N: 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4D456E0E9823757F52C8EC8A178855822BF4 AV: 56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B: 36C C: 개소 D: 10 N: 452C502419B647F6C42E83BD0229E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2C502419B647F6C42E83BD0229E AV: 37
A: 풀박스 B: 300*300*200mm C: 개 D: 1 N: 45E15CF2394D4355EA20864FB7B6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E15CF2394D4355EA20864FB7B67 AV: 42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4 전기설비 철거 공사 B: Q: 0104
A: 배관 철거 B: FLEX 16C C: m D: 57 N: 45E15CF2394D4355EA2086852CC33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086852CC33 AV: 75
A: 배선 철거 B: HIV 2.5㎟ C: m D: 171 N: 45E15CF2394D4355EA2086852CB2C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086852CB2C AV: 76
A: 배선용 차단기 철거 B: 2P 50AF C: EA D: 4 N: 45E15CF2394D4355EA218078CA379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18078CA379 AV: 79
A: 배선용 차단기 철거 B: 4P 100AF C: EA D: 2 N: 45E15CF2394D4355EA218078CA0A4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18078CA0A4 AV: 80
A: 콘센트 철거 B: 천정 C: EA D: 8 N: 45E15CF2394D4355EA2086852CF87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086852CF87 AV: 78
A: 조명기구 철거 B: LED 직부방습등 C: EA D: 39 N: 45E15CF2394D4355EA2086972A09E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086972A09E AV: 77
A: 조명기구 철거 B: LED 매입등(사각) C: EA D: 10 N: 45E15CF2394D4355EA2086978CFAB O: P: Q: 0104 R: T S: F T: F AR: AS: AU: 010445E15CF2394D4355EA2086978CFAB AV: 81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Q: 0104
A: [ 합
계 ] N: TOTAL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0
[시트: 공량산출근거서]
A: 공 량 산 출 근 거 서
A: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전기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품 셈 목 록 F: 수 량 G: 할증 H: 노임할증-1 I: 노임할증-2 J: 노임할증-3 K: 내역수량 L: 직 종 명 M: 공 량 N: 계 O: 번 호 P: 비
고 Q: R: S: T: 공종+자재
B: 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02 전기설비 공사
B: 03 냉난방설비 공사
B: 04 전기설비 철거 공사
[시트: 공량설정]
A: 공종명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공종코드
A: 0101 전력간선 및 동력설비 공사 B: 100 D: 0101
A: 0102 전기설비 공사 B: 100 D: 0102
A: 0103 냉난방설비 공사 B: 100 D: 0103
A: 0104 전기설비 철거 공사 B: 100 D: 0104
[시트: 공량설정_일위대가]
A: 일위대가 B: 적용율(%) C: 소수점이하자릿수 D: 일위대가 코드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16mm, 비방수 (호표 1)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6AF7E65
A:
내선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6AF7E65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고장력후렉시블전선관, 36mm, 방수 (호표 2)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74D8D59
A:
내선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74D8D59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나사 없는 전선관 E19 (호표 3)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74FB5CC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74FB5CC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나사 없는 전선관 E39 (호표 4)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74FB6D3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74FB6D3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나사 없는 전선관 E63 (호표 5)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74FB880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74FB88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6㎟ (호표 6)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01E361B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01E361B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접지용비닐절연전선 F-GV, 16㎟ (호표 7)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01E30F2
A:
내선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01E30F2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3C*6㎟ (호표 8)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2CAA78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2CAA78C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16㎟ (호표 9)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2C8F763
A:
저압케이블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2C8F763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25㎟ (호표 10)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2C8F65C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2C8F65C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저독성난연케이블 HFIX, 2.5㎟ (호표 11)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2CF2719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2CF2719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16C (호표 12) B: 100 D: 452C502419B647F6C42E83BD02700
A:
내선전공 C: 3 D: 452C502419B647F6C42E83BD0270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36C (호표 13) B: 100 D: 452C502419B647F6C42E83BD0229E
A:
내선전공 C: 3 D: 452C502419B647F6C42E83BD0229E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전선관지지행거(단독) 54C (호표 14) B: 100 D: 452C502419B647F6C42E83BD020D1
A:
내선전공 C: 3 D: 452C502419B647F6C42E83BD020D1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스위치박스 1개용, 54mm (호표 15)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3DB90C0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3DB90C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아웃렛박스 8각, 54mm (호표 16)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947C3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4F947C3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풀박스 500*500*300mm (호표 17)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A6DC6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4FA6DC6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콘센트 1구, 15A, 250V, 둥근형-노출형, 접지 (호표 18)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C18ED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4FC18ED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콘센트 2구, 15A, 250V, 방우형 (호표 19)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C1E76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4FC1E76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압착단자 터미널, 16㎟ (호표 20)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FE89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4FFE89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러그단자 동관단자, 1홀, 25㎟ (호표 21)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EC0E0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4FEC0E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누전차단기 2P 50AF (호표 22)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4F0CB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854F0CB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누전차단기 4P 100AF (호표 23)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4FFB0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854FFB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배선용차단기 4P 100AF (호표 24)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59D780B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59D780B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전선덕트 알루미늄, 120*60mm (호표 25)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7480410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7480410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분전반 P-FAN (호표 26)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7498C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857498C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내화채움구조_관통형(입상)
(호표 27)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01E346D
A:
방수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01E346D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DAD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01E346D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내화채움구조_관통형(벽체)
(호표 28)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01E3722
A:
방수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01E3722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DAD
A:
내선전공 C: 2 D: 45E15CF2394D4355EA208601E3722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600V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VCTF, 3C 2.5㎟ (호표 29)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972A627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972A627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단로 스위치 15A 250V, 5구 (호표 30)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59C5162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59C5162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조명기구 신설 LED 40W 직부방습등 (호표 31)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972A1A5
A:
내선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972A1A5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조명기구 신설 LED 40W 매입등(사각) (호표 32)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978CDFD
A:
내선전공 C: 4 D: 45E15CF2394D4355EA2086978CDFD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600V폴리에틸렌케이블 0.6/1kv, F-CV, 4C*6㎟ (호표 33)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2C8F5B6
A:
저압케이블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2C8F5B6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1
A: 풀박스 300*300*200mm (호표 34)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4FB7B67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4FB7B67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배관 철거 FLEX 16C (호표 35)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2CC33
A:
내선전공 C: 5 D: 45E15CF2394D4355EA2086852CC33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배선 철거 HIV 2.5㎟ (호표 36)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2CB2C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852CB2C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배선용 차단기 철거 2P 50AF (호표 37) B: 100 D: 45E15CF2394D4355EA218078CA379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18078CA379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배선용 차단기 철거 4P 100AF (호표 38) B: 100 D: 45E15CF2394D4355EA218078CA0A4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18078CA0A4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콘센트 철거 천정 (호표 39)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852CF87
A:
내선전공 C: 3 D: 45E15CF2394D4355EA2086852CF87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조명기구 철거 LED 직부방습등 (호표 40)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972A09E
A:
내선전공 C: 5 D: 45E15CF2394D4355EA2086972A09E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A: 조명기구 철거 LED 매입등(사각) (호표 41) B: 100 D: 45E15CF2394D4355EA2086978CFAB
A:
내선전공 C: 5 D: 45E15CF2394D4355EA2086978CFAB45B952F589EC14D5502F83B50450DF05DE82C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D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시방서(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전 기 시 방 서
공사명 : 금화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026. 10.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목
차 >
제1장
공사일반
제2장
배관 공사
제3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제4장
배선기구 공사
제5장
조명설비 공사
제1장 공사일반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본 전기공사에 적용한다.
2) 이 시방서는 본 공사 전반에 관한 일반적인 공통사항으로 시공 상 지켜야 할 기술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3)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해 공사에 관계되는 각종 관계법령, 기술기준 및 규정,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준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발주자(청) : 발주자(청)라 함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 또는 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기관을 말한다.
2) 시공자(도급자) : 시공자(도급자)라 함은 발주자(청)로부터 해당 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전기․통신․소방 공사업자를 말한다.
3) 감리원 : 감리원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전력기술관리법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를 확인․검사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4) 현장기술자(현장대리인) :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기술관리 및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5) 설계도서 :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각종계산서, 내역서, 시방서 및 발주자(청)가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 기타 관련서류를 말한다.
1-3. 설계도서의 적용 순위
설계도서에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에게 보고․협의 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일반적인 적용 순위는 공사시방서, 설계도, 물량내역서, 기타도서 순으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자(청)의 사실판단이나 설계자, 전문업체 등의 의견을 들어 조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1-4. 현장기술자
도급자(시공자)는 해당 공사 관련법령 및 공사계약 일반조건 등에 따라 적합한 책임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선임하여야한다.
1-5. 관계관서의 수속
1) 도급자(시공자)는 관련 법령, 조례 및 기준에 근거하여 당해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즉시 수행한다.
- 전기사용 신청 - 자가용 전기설비 공사계획 신고 - 전기 사용전검사 - 전기수전 - 구내통신선로공사 착공신고 및 사용전검사 - 소방시설 착공신고 및 완공검사 - 공사 추진 관계기관 협의 - 기타 공사 및 준공에 필요한 수속
2)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시공자 부담으로 수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납부할 공과금(분담금 등)은 계약내역서에 별도 계상되지 않은 경우 발주자(청)가 부담한다.
3) 기타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1.6 관계법규 및 제규정
시공자(도급자)는 공사와 관련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예규, 기술기준, 규정, 조례 등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 시공․관리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적용되는 주요 법령, 규칙 및 기준 등은 아래와 같다.
-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설비기술기준 - 대한전기협회 내선규정, 배전규정
- 전기통신기본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전파법, 유선방송관리법 및 령, 규칙, 기준
- 전기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
- 소방기본법, 소방시설공사업법,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및 령, 규칙, 기준
- 각종 소방설비 화재안전기준
- 건축법, 건설산업기본법, 건설기술진흥법 및 령, 규칙, 기준
-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및 령, 규칙, 기준
- 항공법 및 령, 규칙 - 환경 관련 법령, 규칙 - 한국전력공사 전기공급약관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 전기용품안전관리법 및 관계 령, 규칙
-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관련 법규, 령, 규칙, 고시, 명령, 조례 및 기준.
2)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이 다른 경우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따라 시공한다.
3) 설계도서와 관계법령․기술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 시행한다.
1-7. 공사현장관리
모든 공사는 건설공사(전기,통신,소방공사 포함)와 관계되는 법령, 기준,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 및 공사관리를 이행토록 한다.
1) 공사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 현장을 청결하게 유지한다.
2) 공사 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확인하여야 한다.
(3)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행하지 않도록 한다.
3) 안전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응급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청)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4)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공사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도록 한다.
5) 기존부분, 시공완료 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자재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를 한다.
6) 발생자재를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공사 진행 중 지장이 되는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8) 준공 시 가설물 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실시한다.
9) 공사 중 시설물을 파괴 또는 손상시켰을 시는 즉시 복구 또는 재시공하여야 하며, 그에 대한 소요비용은 시공자(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10) 철거되는 전기 기구는 헤파필터 기능이 있는 청소기로 석면가루를 흡입 제거하고 물티슈 등으로 닦은후,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배출한다.
또한, 철거한 형광등기구는 전등과 갓을 각각 분리하여 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로 배출한다.
1-8. 자재사용 및 관리 1) 사용자재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사용자재는 모두 신제품으로 한다.
(2) 사용 자재는 한국공업규격 K.S표시 인증제품, 전기용품안전관리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전기통신기본법에 의한 형식승인품, 소방검정품을 사용해야 한다. 다만, KS표시 인증제품이 없는 경우는 감리원(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해야 한다.
(3) 자재 구매시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 및 환경인증 제품을 우선하여 사용한다.
(4)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에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감리원(감독관)에게 동등 이상의 자재인지 여부를 확인 받아 선정한다.
(5)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2)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현장에 반입하여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 자재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표준에 의하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 것에 따른다.
(2)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단, 한국산업표준에 의한 표준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
격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 관리
(1) 시공자(도급자)에게 인도된 후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 책임은 시공자에게 있다.
(2)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 장소는 구매 시방서 및 계약사항에 따른다.
(3)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감리원(감독관)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관리하여야 하며, 파손 및 분실되지 않도록 관리․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1-9. 시공관리 1) 일반사항
(1)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 하에 철저히 시공한다. 다만, 불분명하고 명문화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시공자(도급자)는 당해 공사의 공정관리를 철저히 하여 공사기간 내 준공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2개 이상의 공종을 중복하여 시공하는 경우는 건축설계도서를 기본으로 하여 구조안전성, 에너지절약성, 실내환경성 등을 감안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만, 해당 전문분야의 기준에 부합되게 한다.
(4) 건축물 및 부대시설 등의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사의 종합계획을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3)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취급설명서를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자재의 반입, 소비,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5) 시공자(도급자)는 공사 도급계약에 따라 성실히 시행하여야 하고,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명기되어 있지 않은 사항 일지라도 시공상, 기능상, 외관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또는 법령에 규제되는 사항은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한다.
6) 경미한 사항의 변경시공
(1) 공사 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사항이 발생 시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 시공할 수 있다.
(2)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감독관)의 시공변경을 요구할 시에 별도의 공사금액 증액 없이 변경한다.
1-10. 품질관리
1) 품질시험(시공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품질검사(시공검사)는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한다.
4) 각 설비(시설)는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이 전기설비기술기준 및 내선규정 기준 이상으로 적합하게 시공한다.
5) 품질 및 검사․측정에 필요한 계측기 및 검전기를 현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1-11-1. 안전·보건 관련 유의사항
1) 도급자는 해당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2) 도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3)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4)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예시)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붙임2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표 (예시)
※ 기관 형태 및 계약의 성질에 따라 변경 가능
학교(기관)명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평가일시 사 업 명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내용 배점 (100) 평가기준 평가점수 A 안전보건관리체계 (50) 안전보건 관리인력 구성 과업 추진을 위한 안전관리 인원의 배정 여부 10 안전관리담당자를 배정 (10점) 미배정 (0점) 안전점검계획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안전작업계획 및 안전점검 계획
1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보호구 및 방호장치 보호구 착용 여부 및 방호장치 설치 계획 20 체계적으로 계획을 수립 (20점) 미수립 (0점) 비상조치 계획
비상상황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10 비상상황 시 조치계획을 수립 (10점) 미수립 (0점) B
실행수준
(2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 계획
10 위험성평가 수립(10점) 미수립 (0점) 안전보건 교육 안전보건교육(또는 자체교육) 계획 (정기교육, 신규채용 시 교육) 10
법정안전보건교육을 준수하여 계획 및 기록관리 (10점)
법정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미흡 (0점)
D 재해발생 수준 (30) 산업재해 현황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30 최근 2년간 무재해 (30점) 최근 2년간 재해건수 1건당 (–10점)
총
점
등 급 판 단 업체 평가수준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 수준 분류
S(9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8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7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60점 이상)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60점 미만) :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일반작업: C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B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A 이상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4]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비고 정기교육 근로자 매분기 6시간 이상 채용 시 교육 일용근로자 1시간 이상 일용직 제외 근로자 8시간 이상 산업재해현황
- 최근 산업재해 확인방법: 근로복지공단토탈서비스(https://total.comwel.or.kr/)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확인서 확인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붙임3
도급, 용역, 위탁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예시)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회의일시 회의장소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예) 2022. 4. 1. 09:00 ~ 12:00 냉‧난방기 교체 공사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예) OO학교 교육행정실: 031-000-0000, OO업체 담당자 성명: 010-000-0000
유선전화 사용하여 상호 간 연락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예) 비상 시 비상계단을 이용하여 외부 이동 4.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예) 위험요인: 중량물 운반 시 전도 위험, 냉매 취급 시 누출‧접촉에 따른 화상(동상)
안전대책: 2인 1조 작업 철저, 냉매 취급 시 개인보호구(안전장갑) 착용 철저
(당일 작업에 따른 유해ㆍ위험요인에 따라 안전대책 작성)
5. 사업주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예) 점검업체 담당자 OOO, 010-000-0000 필요 시 유선 연락
안전확보를 위한 요청사항
∙ 냉‧난방기 교체 중 고소작업 시 안전난간대 설치 및 보호구 착용 철저
∙ 작업종료 후 교육행정실 방문하여 특이사항 및 점검결과 보고
수급인 종사자의 안전·보건 관련 의견청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붙임4-1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예시)
[학교(기관), 교육(지원)청에서 확인하여 자체 보관]
※ (작성대상) 금액에 상관없이 1회성 소규모 수선 등 모든 공사, 용역(각종 유지ㆍ보수 용역(매월), 청소, 외벽작업 등)
공사(용역) 안전보건 점검표 ■ 기 관 명:
■ 확 인 자:공사(용역) 발주부서 업무담당자 또는 발주부서의 장 (서명)
■ 점검일자: 2022.
.
.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번호 점 검 내 용 확인결과 예 아니오 1
과업지시서(또는 특수조건) 또는 계약서에 ‘안전관리 및 예방조치 후 작업’ 실시 내용 포함하였는지 확인
*계약서가 없을 경우 본 점검표로 갈음 2
공사(용역)업체에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하였는지 확인
3
공사(용역)업체에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작업하도록 주지하였는지 확인(필요한 경우)
4
공사(용역)업체에 위험사항(위험성평가 등)과 기계ㆍ기구ㆍ설비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공사 전 유의사항에 대해 안내하여 주었는지 확인
5
공사(용역)업체에 최초 학교(기관)의 현장(업체 근로자가 작업하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나 현장 이외 장소 이동 시 교육행정실(담당자)의 안내를 받도록 주지시켰는지 확인
6
고소, 전기, 화기, 밀폐공간 등의 작업 시 공사(용역)업체에서 (붙임4-2~5)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를 제출 하였는지 여부
7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의 의견청취를 하였는지 여부
- 의견제시사항: 공사업체 확인서
위 점검사항에 대해 안내를 받았으며 산업안전보건법규에 따라 작업자에게
안전보건보호구 지급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작업할 것을 확인합니다.
소속(회사):
공사(용역)업체 책임자:업체 대표, 계약대리인, 작업팀장 등 공사(용역)을 계약 또는 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사람 (서명)
※ 공사(용역) 시작 전 업체 대표 또는 책임자로부터 점검내용을 확인하고 업체 관계자의 서명을 받음
붙임4-2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예시)
[고소작업을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고소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 등)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일 경우 2인 1조 작업계획 확인
3 추락재해 관련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확인
(예- 작업구간이 지붕일 경우, 작업구간의 개구부 여부,
이동식비계 및 사다리 상태) 4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의 작업발판 또는 안전대 걸이
설치 확인 5 로프 작업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안전벨트 및 추락방지대 착용)
6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스카이)를 사용 시 안전조치 계획 확인(안전검사, 안전대 걸이, 아웃트리거 설치, 신호수 배치)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사다리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전도방지대 설치, 2인1조 작업
2) 이동식비계 작업: 개인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벨트, 안전화), 안전난간대 설치, 전도방지대 설치
3) 외부로프 작업: PP로프 점검(탑승용 20mm, 보조로프 16mm), 로프 설치 시 2점 고정,
추락방지대(코브라) 착용
4) 차량탑재형 고소작업대 작업: 탑승대 안전난간 설치, 탑승자 안전대 걸이, 신호수 배치
붙임4-3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예시)
[화재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화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화재위험 작업 시 작업구역을 설정하여 표지판을 설치하고 통행로 및 출입제한 확인
2
화재위험 작업 시 주변 가연성물질을 제거하고 주변 정리, 정돈 후
작업실시 확인
3
화재위험 작업 시 충분한 사전 안전성 검토 후 근로자에게 피난방법 안내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4
화재위험 작업 시 화재 진압을 위한 소화기 비치 및 화재 감시자
배치 확인 5
화재위험 작업 전 주변 인화성 액체‧증기가 남아있지 않도록
환기 조치 확인
6
용접·용단 작업 시 불꽃‧불티 비산을 방지하기 위한 용접불티
비산방지덮개, 용접방화포 등 설치 확인 7
용접·용단 작업 시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등)의 지급 및 작업자의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1) 화기 작업: 내부 인화성 물질 제거, 인근 가연물 제거 철저 및 확인,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2) 용접‧용단 작업: 용접불티 비산방지 덮개, 용접 방화포 설치, 개인보호구(보안면, 용접장갑) 착용 철저
3) 밀폐공간 내 화기 작업: 주변 인화성 물질을 취급하는 설비나 그 주변에서 확인 작업 금지 철저,
환기설비를 가동 철저, 감시인 배치 붙임4-4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예시)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밀폐공간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밀폐공간)* 작업 전 밀폐공간 해당여부와 사전 위험성 파악 확인
2
밀폐공간 작업 시 무단출입 금지 및 출입구 “출입금지”표지 설치 확인
3
밀폐공간 작업 시 질식재해 예방장비 보유 확인
(산소 및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등)
4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확인
※ 적정공기: 산소 18%~23.5%, 탄산가스 1.5% 미만,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5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작업 중 환기팬을 이용한 지속적인 환기 실시 상태 확인
6
밀폐공간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유해가스 측정기, 환기팬,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안전장비 등 사전에 필요한 장비의 준비‧점검‧사용 방법 숙지 확인
7
밀폐공간 작업 시 호흡용 보호구 착용 상태 확인
8 밀폐공간 작업 시 외부에 감시인 배치 확인 9
밀폐공간 작업 시 긴급상황 대비 무전기 등 통신장비 구비 및 연락체계 수립 확인
10 밀폐공간 작업 프로그램 수립 및 시행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밀폐공간이란? 물탱크, 맨홀, 피트, 하수관, 정화조, 침전조 등 환기가 불충분하여 산소결핍이나
유해가스 중독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를 말함
◦ 물탱크 내 마감작업 (도장 또는 방수작업) 시: 작업 시작 전 산소농도 측정, 호흡용 보호구 착용 철저,
환기 철저, 밀폐공간 프로그램 수립,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감시인 배치 등
붙임4-5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예시)
[전기작업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공사를 할 경우 공사업체에서 작성하여 제출
유해·위험 작업 시 안전보건 점검표 [전기작업]
■ 공사(용역)업체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22.
.
.
번호 점 검 내 용 점검결과 예 아니오 비고 1
전기‧정전 위험작업 시 주전원 차단, 잠금장치 및 꼬리표(LOTO)* 부착 확인
2
전기기계‧기구 및 배선 등의 모든 충전부 노출 시키지 않도록 조치 확인
3
휴대형 또는 이동식 전기기계‧기구(이동식 코드릴) 전원의 누전차단기 설치 확인
4
전기‧정전 작업 시 배선, 이동전선 등 절연전선의 피복이 손상
되지 않도록 충분한 절연 조치되었는지 확인 5
전기위험 작업 시 물기 있는 곳에서 취급 금지토록 조치되었는지 확인
6
전기기계‧기구 등 설치‧해체‧정비‧점검 작업 시 자격, 면허를 가진 유자격자의 작업수행 확인
7
전기위험 작업 시 절연용 보호구(절연화, 절연장갑 등) 지급 및 작업자 착용 상태 확인
※ 해당사항이 없으면 점검결과란 ‘비고’에 표기
안전보건 점검사항 및 조치사항 (예시)
* LOTO란? 정비 등의 작업 시의 운전정지 (Lock Out, Tag Out)
기계 정비‧수리 등 작업을 위해 가동을 중지할 경우, 제3자의 재가동을 방지하도록 하는
잠금장치 또는 표지판을 설치하는 관리기법을 말함
(절차) 전원차단 준비 및 공지→ 정지→ 전원차단 확인→ 잠금장치‧표지판 설치→ 정비 등 실시
→ 주변상태 확인 및 공지→ 잠금장치‧표지판 제거→ 재가동
◦ 정전 작업 시: 전원차단 철저, 전원 재투입을 위한 잠금장치, 표지판 설치 철저, 검전기 활용하여
무전압 확인, 노출 충전부 방호덮개 설치 및 작업자 절연용 보호구 착용 철저 등
붙임5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예시) 작업장 (순회ㆍ합동) 안전점검표 결재 ○○ ○○ 학교장 (부서장) □ 현장개요 학교(기관)명 점검종류 □ 순회점검 □ 합동점검 공 사 명 점검일시 공사기간
2022.00.00. ~ 2022.00.00.
업 체 명 □ 안전점검 체크포인트 안전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불량 해당없음
1. 기계ㆍ설비의 안전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작업복, 보호구,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ㆍ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
4. 유해ㆍ위험요인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확인
5. 전기설비 절연ㆍ접지 상태 및 관리상태 확인
6.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이행사항 확인 (안전점검사항 점검결과 조치 및 특이사항) □ 참석자 명단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연번 소속 직위 성명 (서명) 1 (서명) 4 (서명) 2 (서명) 5 (서명) 3 (서명) 6 (서명) 1-12. 운전 및 유지관리
1) 설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해야 한다.
2) 시설 사용․관리자에게 운전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해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해야 한다.
1-13. 준공검사 및 제출물
1)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공공전문기관 등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에 따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2)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과 확인을 하고 발주자(청) 또는 준공검사 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 각종 설비의 동작시험 - 준공서류의 준비상태
- 각종 설비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확보하여야 하고, 정상적으로 동작이 가능한지 여부를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3) 제출물
준공검사 후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면 등 서류를 발주자(청) 또는 감리원에 제출하여 이에 대한 확인 및 승인 후 공사를 인계인수한다.
- 준공검사 필증 - 준공도면 - 준공사진 - 허가청 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검사증 및 시험측정표
-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 기타 준공서류 1-14. 기 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보관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 은폐 등으로 준공 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현장 사진 또는 영상물로 촬영하여 정리 보관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5) 시공일지, 감리일지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한다.
6) 모든 기록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로 제출한다.
제2장 배관 공사 2-1. 공통사항 1) 매입배관
(1) 슬래브에 매입하는 전선관의 규격은 28㎜까지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 건축물의 구조 및 강도에 지장이 없고 관련분야 책임기술자와 협의하에 36㎜ 까지 할 수 있다.
(2) 슬래브 배관시에는 상ㆍ하부 철근사이에 전선관을 한다.
(3) 슬래브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 배관탈락이나 물의 침투가 없도록 배관 상호간 또는 박스와 접속개소는 접착제를 사용하고 철선으로 철근에 결속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슬래브에 박스를 고정하는 경우에는 박스에서 300㎜이내에서 결속선으로 고정한다.
(5) 콘크리트 구조물내에 전선관을 집중배관하여 건물의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아야 한다.
(6) 전선관을 수평으로 배열할 경우에는 25㎜ 이상의 이격거리를 주어야 한다.
(7) 분전반 등으로 향하는 입상(입하) 부분이나 슬래브 위를 평행으로 집중 배관 시에는 건물의 강도를 감소 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콘크리트가 배관주위에 잘 타설되도록 관 상호 간격을 25mm이상 이격하여 주어야 한다.
(8) 콘크리트 타설과 진동시 자재의 손상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벽내 횡배관은 가능한 최소화 하여야 한다.
(9) 벽내 횡으로 하는 배관은 콘크리트 타설시의 중량에 따라 충격을 받기 쉬우므로 보조철근을 사용하여 철근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배관하며 결속선으로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10) 엘리베이터 샤프트(SHAFT)옹벽을 따라 입상되는 각종 배관은 승강기 작업시 앵커볼트가 배관을 관통하지 않도록 외벽측에 고정하여야 한다.
(11) 모든 배관은 건축의 우수드레인, 기계의 화장실 배수구 등과 최대한 이격시켜야 한다.
(12) 지하층 옹벽부분 배관시 인입관로 통과용 슬리브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시공한다.
(13) 콘센트, 전등 설치위치는 수도수전, 배수드레인 등의 위치를 관련 시공자와 협의․확인하여 배관 및 박스를 시공한다.
(14) 배관 교차부분은 밟거나 하중에 의한 관의 찌그러짐이 발생 할 우려가 있으므로 철근의 복근부위를 피하여 교차 배관하여야 한다.
(15) 교차되는 전선관은 보행등으로 인한 압축의 영향 등을 받을 수 있으므로 무게가 부분적으로 비껴지도록 교차 배관하여야 하며 교차시 교차각은 가능한 90°를 유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6) 이중근내의 교차배관은 이중근에서 상부, 하부 철근이 교차되는 곳은 철근에 의하여 압축 받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교차철근에서 떨어지게 배관 하여야 한다.
(17) 슬래브에서 옹벽으로 인입(입상, 입하)하는 경우 벽체 중앙으로 배관되도록(중앙배관이 되도록) 결속선으로 슬래브 측과 옹벽측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특히 노말부분은 지나치게 휘어지지 않도록 하고 완전한 지지 결속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18) 콘크리트 내에 매설하는 배관은 가능한 한 철근을 따라가면서 배관하고 벽 내에서는 가능한 한 수직배관으로 하며 수평배관을 피하도록 한다.
(19) 결속선 재질 0.9∼1.2mm 철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2) 노출배관
(1) 이중천장내 노출은폐 시공시 금속관 및 합성수지관은 1.5~2.0m 이하 마다 새들 또는 행거로 고정하고, 천정재가 경량철골일 때에는 바인드선 및 고정클램프 등으로 고정한다.
(2) 노출되는 입상간선 배관은 1.5~2m 이하 마다 U찬넬에 클램프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3) 피트내 노출행거 배관은 급수 또는 난방관과 중복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4) 기계실 경우 노출배관은 지지대를 설치하여 고정한다.
3) 배관의 굴곡
(1) 전선관의 구부림은 관내경의 6배 이상의 곡률반경을 유지하며 90°이하로 굴곡하여야 하고, 90°굴곡배관은 28㎜부터 노멀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2) 전선관은 3개소를 초과하는 직각 또는 직각에 가까운 굴곡개소를 만들어서는 아니된다.
(3) 배관의 길이가 30m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풀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관용 박스
(1) 배관용 박스의 위치와 설치높이는 설계도면 및 배선기구 등의 설치 위치에 따른다.
(2) 배관용 박스는 전선관 입출방향 및 수량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사용하여야 한다.
① 슬래브 매입 전선관 4개 이하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8각 중형(54㎜이상)
② 슬래브 매입 전선관 5개 이상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③ 슬래브 매입 전선관 2개 동일방향 연결 : 콘크리트 또는 아웃렛 박스 4각 중형(54㎜이상)
④ 벽체 매입 : 스위치 2개용 또는 스위치 1개용 박스 중형(54㎜이상)
(3) 박스 철커버는 건축 마감면에 일치시켜야 한다.
(4) 벽식구조체에 매입되는 각종 박스류 설치는 지지용 보강재를 제작하여 철근 또는 거푸집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5) 거푸집 해체후 박스가 수직,수평을 유지하고 매몰되지 않아야 하며, 보강재가 노출되지 않아야 한다.
(6) 벽 내부에 단열재(두께 30㎜ 이상)를 설치하는 부분은 연결박스를 설치하여야 한다.
5) 관통슬리브
(1) 건물외벽을 관통하는 배관은 지수날개를 사용하여 누수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배관 연결 후 방수 모르타르로 견고하게 충진하여야 한다.
2-2. 금속관(강제전선관)공사
1) 전선관은 KS C 8401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하고, 전선관용 부속품은 KS C 8460에 적합한 후강 규격을 사용한다.
2) 전선관과 박스의 접속은 록너트로 고정하고 전기적ㆍ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전선피복을 손상치 않도록 절단한 끝을 리이머 등으로 다듬고 금속제 붓싱을 취부 하여야 한다.
3) 전선관이 노출되어 부식이 발생될 수 있는 부분에는 방청도료를 칠하고 원색과 같은 색상으로 재 도장 하여야 한다.
4) 금속관 상호는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며, 이 경우 조임 등은 확실하게 한다.
5) 노출시공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 사용,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한다.
2-3. 합성수지관공사
1) 합성수지전선관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으며, 해당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종
류
해 당 규 격 일반용 경질비닐전선관 KS C 8431 내충격용 경질비닐전선관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KS C 8454 파상형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5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부속품 KS C 8456
2) 경질비닐전선관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3) 경질비닐전선관 상호간의 접속은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하며, 전선관 상호 및 부속품과 접속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이탈방지 및 방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4) 내충격성 경질비닐전선관 및 부속품의 색상은 검정색으로 한다.
5) 합성수지관을 노출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주위의 온도변화에 의한 신축 재해방지를 위하여 25~30m 마다 신축장치를 설치한다.
2-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
1)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난연 콘크리트매입형을 사용한다.
2)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과도한 처짐이 있을 경우 피복두께 부족, 하부 콘크리트 채움 부실로 공극이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이 있으므로 과도한 처짐이 발생 되지 않도록 결속선으로 철근에 견고하게 결속하여야 한다.
3)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 공사는 열적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거나 기계적 충격에 의한 외상을 받기 쉬운 장소를 피하여야 한다.
4)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은 전용의 금속제관 또는 덕트에 수납하여 시설하는 경우 외에는 직접 콘크리트에 매입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5) 관의 절단은 카타(CUTTER) 또는 전공 나이프로 관측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시에 관이 위로 뜨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중근 슬래브는 0.5m이내마다, 이중근 슬래브는 1m 이내 마다 지지결속을 하여야 한다. 또한 박스의 가까운 곳이나, 접속부 및 굴곡부에는 배관이 움직이지 않도록 0.3m 이내로 충분히 지지 결속을 하여야 한다.
7)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과 박스 연결시에는 KSC 8456 커넥터, CD관 상호 연결시에는 KSC 8456 커플링, CD관과 HI‐PVC관의 연결시에는 KSC 8456에 의한 콤비네이션 커플링을 사용하여야 한다.
8) 부속품의 삽입은 완전히 하여 콘크리트 물등이 침투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흑색, 청색, 적색, 황색, 녹색, 회색으로한다.
10)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CD관)의 색상은 현장여건에 따라 공종별로 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2-5.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1) 가요전선관공사는 이중천장내의 전등박스 연결 등 건조한 장소에서는 1종 가요성전선관을 사용한다.
2) 동력공사에서 기기와 전선을 연결할 때 2종가요전선관을 사용한다.
3) 금속제 가요전선관 및 그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한다.
4) 금속제 가요 전선관 및 그 부속품은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적당한 방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한다.
5) 금속제가요전선관 상호의 접속은 커플링으로 한다.
6) 금속제가요전선관과 박스 또는 캐비닛과의 접속은 접속기(接續器)로 접속한다.
7)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배선, 금속몰드 배선, 기기․기구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구조의 커플링, 접속기 등을 사용하고 양자를 기계적,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2-6. 레이스웨이(RACE WAY)
1) 레이스웨이 상호간 또는 레이스웨이와 배관과의 연결은 전기적, 기계적으로 견고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2) 레이스웨이 커버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종단부는 END CAP으로 막아야 한다.
3) 레이스웨이와 배관이 연결되는 부위는 배관규격에 맞는 천공기를 사용하여 구멍을 낸 후 커넥터, 로크너트 및 붓싱으로 고정하여야 한다.
4) 레이스웨이의 연결부위에는 접지본딩을 설치한다.
2-7. 기타 관련 공사
1) 내부 마감재가 석고판으로 부착된 곳의 전선관박스용 석고판 구멍따기는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한다.
2) 철판트러스 공법으로 시공되는 경우 박스 및 배관 위치의 철판 구멍따기는 정교하고 미려하게 마감하여야 하며 방청도료를 칠하여 부식을 방지한다.
3) 옥내에서 외부와 연결되는 배관의 말단에는 결로방지를 위하여 코킹 또는 기타 재료로 밀실하게 채워야 한다.
4) 배관공사가 끝난 후에는 배관내에 오물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말단에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5) 전선관용 박스는 오염물질의 침투를 막고 전선의 보호를 위하여 기구취부시까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 하여야 한다.
6) 콘크리트 타설할 때에는 작업자를 입회시켜 배관의 이탈ㆍ손상을 막아야 한다.
7) 거푸집 해체 후 즉시 박스의 수직∙수평을 확인하고 수정작업을 하여야 한다.
8) 돌출된 보강철물이나 못 등을 제거 후 녹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9) 콘크리트 타설전 박스에는 테이프 등을 붙여 박스내에 시멘트 모르타르 및 이물질의 침입을 방지하여야 하며, 거푸집 해체 후 매입 배관의 막힘 여부를 확인하고 청소를 하여야 한다.
제3장 배선 및 케이블 공사 3-1. 전선 및 케이블
1) 옥내에 사용하는 절연전선은 450/750V 저독성 난연 가교폴리올레핀절연전선(HFIX), 전력케이블은 가교폴리에틸렌 절연난연PVC시스트레이용케이블(F-CV), 내화전선(FR-8)을 사용한다.
2) 도면에 표시된 각종 전선의 규격은 필요한 최소의 규격으로 도면에 표시된 규격의 것보다 적은 규격의 전선을 사용할 수 없다. 전선의 종류도 도면에 명기된 종류 또는 그 이상의 양호한 특성을 갖고 있는 전선을 사용한다.
3-2. 부속품
1) 전기절연용 비닐점착 테이프는 전선, 케이블 등의 접속부의 절연물로 KS C 2306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절연용 비닐튜브는 전선, 케이블 등의 색구별이 불가능한 경우 및 단말부분 절연보호에 사용한다.
3) 동선용 압착단자는 전력용 기기내부 및 기기상호 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또는 단선의 전선을 접속하기 위하여 사용하며, KS C 262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4) 동선용 나압착슬리브는 기기용배선 및 옥내배선에 사용하는 연동연선 및 단선의 전선상호를 접속하기 위해 사용하며, KS C 262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5) 옥내 배선용 전선 접속구(Wire connector)는 전선을 분기하거나 리드선을 인출할 때 사용하는 전선 접속구로, KS C 2810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케이블 타이는 케이블 트레이 및 덕트내의 케이블을 휘더별로 묶어 고정할 때 사용하며, 전선 및 케이블 규격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3-3. 입선 및 말단처리
1) 배선은 전선관 및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입선을 하여야 한다.
2) 전선의 색구별은 다음과 같이 하여 부하평형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고 부분적으로 색구별이 불가능할 경우 절연튜브(흑색, 적색, 청색 등)로 구별하여야 한다.
구
분
전 압 측 중 성 선(접지측) 접 지
교
류
흑색, 적색, 청색 백색 또는 회색 녹색
직
류
청색, 적색
3) 옥내 강전류 전선과 통신선과의 이격거리는 다음과 같이 유지하여야 한다.
- 전압 300V이하 : 6㎝이상 - 전압 300V초과 : 15㎝이상
- 강전류전선이 케이블일 경우에는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
4) 전력간선의 말단은 반드시 규격에 맞는 동선용 압착단자를 사용하여 고정하여야 한다.
5) 전선의 배관내 입선시에는 절연물에 손상이 없도록 하고, 동선의 인장강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6) 전선의 접속은 전선의 전기저항 증가와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의 저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7)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전선의 피복을 제거할 때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와이어 스트리퍼(WIRE STRIPPER) 등으로 제거한다.
8) 전선의 접속은 배관용 박스, 풀박스 또는 기구내에서만 시행하여야 한다.
9) 전선의 박스내 접속은 접속절연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난연성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절연테이프 시공)
10)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하며, 점검이 용이하지 아니한 은폐장소, 전선관내, 플로어덕트내, 뚜껑이 없는 기타 덕트 등에서의 전선접속은 할 수 없다.
11) 전선과 기기의 단자접속은 압착단자를 사용하고 버스바(BUS BAR)와의 접속시는 스프링와셔를 이용하여 압착단자 처리한다.
12) 슬리브의 압축과정에서 슬리브내 공극이 많을 시는 전선가닥으로 충진하여 접속이완전 하도록 압착하여야 한다.
13) 동전선과 전기기계기구단자 및 각종 단자대와의 접속은 접촉이 완전하고, 헐거워질 우려가 없도록 적합하게 시공한다.
14) 동선용 압착단자와 전선사이의 충전부는 비닐캡으로 씌워야 한다.
15) 압착단자와 슬리브는 전선 굵기에 맞는 규격을 사용한다.
3-4. 케이블의 시공
1) 케이블을 구부리는 경우에는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그 굴곡부의 곡율 반경은 원칙적으로 케이블 완성품 외경의 6배(단심의 것은 8배) 이상으로 한다.
2) 케이블을 전선관에 인입할 경우에는 케이블의 뒤틀림을 방지하고 금속제의 박스에 인입하는 경우에는 고무붓싱 등을 사용하여 케이블 손상을 방지한다.
3) 케이블을 조영재에 부설할 경우에는 케이블에 적합한 새들 등으로 그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조영재에 튼튼하게 부설한다.
4) 가교폴리에틸렌 절연케이블(CNCV, CV, CVV‐S 등)은 접속시 수분침입으로 워터트리(WATER TREE)현상에 의한 절연파괴 사고방지를 위하여 우천시, 습기가 많은 경우에는 시행하지 아니하며, 작업자의 땀 등이 침입하거나 물방울 등이 침입하지 아니하도록 특별히 유의한다.
5) 저압 케이블의 접속은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조인트 후 열경화성 수축튜브, 레진주입키트 또는 자기 수축형 튜브를 사용한다.
6) 케이블 포설시 집중하중으로 인하여 트레이 및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롤러 등의 포설기구를 사용한다.
7) 케이블 포설시에는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허용장력 이하의 힘으로 당겨야 한다.
8) 트레이 및 덕트내 케이블은 간선회로 별로 2m마다 케이블타이로 고정하여야 한다.
9) 공동구내 배관 및 케이블은 직선거리 50m 및 분기 개소마다 용도별(회로명)로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10) 전력케이블은 단말처리 전단부분에 용도별(회로명) 표찰 부착 또는 마킹을 하여 유지보수 및 관리에 용의하도록 한다.
11) 모든 맨홀 내부의 배선은 용도별(회로명) 표찰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맨홀 내부의 배선은 침수되지 않도록 측면 케이블 지지대에 케이블타이로 고정한다.
제4장 배선기구 공사 4-1. 배선기구
1) 콘센트는 KS C 8305 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을 사용한다.
2) 주방 및 화장실 등에 설치되는 콘센트는 커버가 부착된 방적형을 사용한다. (필요에 따라 누전차단기내장형 콘센트 설치)
3) 스위치는 KS C 8309에 적합한 250V급 15A 이상의 정격 및 와이드형을 사용하고 2개 이상일 때는 연용을 사용하여야 한다.
4) 팬(FAN, 환풍기)용 스위치 부분은 팬표시를 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5) 대기전력 자동차단 콘센트는 250V 10A 이상의 정격, 동작 표시램프, 전기용품 안전인증 및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6) 옥내의 습기가 많은 곳 또는 물기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콘센트는 방습형를 사용한다.
7) 콘센트는 접지극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 접지하여야 한다.
8) 유아 및 장애학생이 사용하는 곳에는 가능한 안전형 콘센트를 설치한다.
4-2. 배선기구 설치
1) 일반적인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의 설치높이는 기구의 중앙을 기준으로 하며,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는 MH 500㎜, 스위치는 MH 1,200㎜에 설치한다.
2) 화장실, 기계실, 전기실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800㎜ 이상으로 한다.
3) 급식실 주방의 경우 콘센트 설치 높이는 MH 1,200㎜ 이상으로 한다.
4) 통합배선기구 및 콘센트, 스위치는 건축 마감면에 맞도록 설치한다.
5) 배선기구는 박스내부를 청소한 후 부착하여야 한다.
6) 배선기구는 도배(정배) 및 페인트 마감후 부착하여야 한다. 다만, 경우에 따라 초배후 플레이트를 제외한 기구만을 테이프로 보호한 후 부착할 수 있다.
7) 전등 스위치는 비접지측(+) 배선에 설치하여야 한다.
8) 전선의 피복은 스트리퍼 등을 사용하여 충전부위가 노출되지 않도록 적당히 제거하여야 한다.
9) 콘센트 및 스위치에 접속하는 전선은 단자내부에 완전히 삽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10) 전선을 단자에 삽입 후 접속 상태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배선기구의 접속은 기구내에서 견고히 접속․연결하여야 한다.
12) 콘센트 접지단자에는 접지선을 견고히 접속처리 한다.
13) 외기에 직접 면하였거나 이에 준하는 장소에 설치되는 배선기구용 박스 및 배관은 결로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4) 스위치, 콘센트는 정격전압을 인가하여 개별시험을 하여야 한다.
15) 배선기구 몸체 및 플레이트의 설치가 설치부분(벽면)과 수직․수평상태를 확인한다.
16) 배선기구에 묻은 이물질은 깨끗이 제거해야 한다.
제5장 조명설비 공사 5-1. 조명기구
1) 제작도면 및 제품자료(규격,사양,인증서 등)를 제출하여 감리원(감독관)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조명기구는 KS인증, 안전인증 및 고효율에너지기자재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3) 조명기구는 설계도면에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정격전압 220V 제품을 사용한다.
4) 일반조명 램프 광원색은 별도 표기가 없는 경우 주광색을 원칙으로 사용한다.
5-2. 조명기구 설치
1) 조명기구가 설치될 장소의 건축 마감재 공사일정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하여 진행한다.
2) 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3) 건축 천정구조가 2중천장인 경우 등기구 지지용 보강대 설치위치 및 등기구 이외 기구(스피커, 감지기, 냉난방기, 스프링클러헤드 등)와의 배치 조화 등에 대하여 관련 시공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4) 조명기구 설치는 사전 어느 한 거실(교실 등)에 샘플 배치 설치 후 감리원(감독관) 확인․승인을 받고 설치한다.
5) 전구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도록 설치한다.
6) 조명기구는 부착 전에 자재, 구조 및 배선상태 등을 점검한 후 정격 전압을 인가하여 이상이 없는 제품만을 취부하여야 한다.
7) 조명기구의 취부시에는 건축 마감재, 조명기구 형태 등을 고려하여 기구가 추락하지 아니하도록 박스 또는 천장틀 보강대, 인서트연결 환봉 등에 견고하게 부착한다.
8) 고천장 매달림형 조명기구에는 낙하방지 보조기구(안전고리) 등을 설치하여 낙하에 의한 안전사고가 최소화 되도록 시공한다.
9) 이중천장의 경우 슬래브 매입 박스와 기구와의 접속은 금속제가요전선관과 컨넥터로 견고히 접속하여 배선 결선을 한다.
9) 조명기구에 접지선을 설치․접속하여야 한다.
10) 전등배선 전원선과 접지선이 등기구 결선 접속단자에 흔들림 없이 견고히 접속되어야 한다.
11) 배선 접속은 아웃렛박스 또는 기구내부에서 한다.
12) 연용 스위치의 점멸순서는 설계도면상에 표시한 배열에 따라 점등되도록 시공하고, 명기되지 않는 경우 감리원(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3)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하며, 보호부싱 기타 적당한 보호장치를 하여야 한다.
14) 기구는 설치완료 후 동작시험을 하여 정상적으로 작동 여부와 스위치 점멸순서가 도면과 일치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5) 재실감지센서 스위치의 감지 사각지역이 없는지 확인하고, 설정시간 후 점멸되는지 확인한다.
5-3. 재실감지(인체,동작감지) 센서스위치
1) 인체감지(재실감지) 센서는 정격전압 220V, 사용부하 1,500W 이상, 점등 타이머 설정은 0 ~ 10분 이상 자율 설정가능, 조도 감지기능, 감도 조정기능 등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설치한다.
2) 에너지 절약마크를 취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3) 현장 여건을 감안하여 출입문 입구(내부) 및 재실자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 동작하도록 배치하고, 출입구 밖 복도의 인체 움직임에 의하여는 동작하지 않도록 배치 및 감도조정 하여 설치한다.
4) 설치는 천장면에 부착한다. 5-4. 옥외 보안등(가로등) 조명
1) 시공자(도급자)는 옥외 보안등(가로등) 설치 시 관련공사 시공자와 공사진행사항을 검토하여 보안등기초의 설치위치, 시공시기 및 시공시 협조사항 등을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보안등 시설에는 전자접촉기와 타이머를 조합시켜 자동 점멸시키는 장치를 설치한다.
- 타이머 특성 : 정전보상용(24시간용), 다이얼눈금 24시간용, 눈금 조정단위 15분
3) 가로등주 기초의 크기 및 형상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4) 등주지지용 앵커로드는 용융아연도금한 제품을 사용하고 4개소 설치하여야 한다.
5) 등주의 설치 위치는 설계도면에 따른다.
6) 배관은 별도 지시가 없는 한 지하 600㎜ 이상, 도로횡단시는 1,200㎜ 이상의 깊이로 매입 한다.
7) 케이블은 안정기 박스내에서 접속 또는 분기하여야 한다.
8) 등주는 보도 또는 도로 측의 경계석 옆 녹지에 설치하며, 기초상단의 끝선은 보도블럭 마감면 및 조경 화단면과 일치하여 일정한 높이로 설치하고, 도로 선형에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한다.
9) 등주 설치시는 다림추로 수직을 확인하여 수직으로 설치한다.
10) 등주 설치시 등주의 볼트 구멍과 볼트가 충분한 접촉면을 갖도록 와셔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11) 접지봉의 크기는 직경 14㎜x1,000㎜이며, 접지선은 F-GV 6㎟ 이상을 사용한다.
12) 접지는 등주별 제3종 접지하고, 개별접지 및 연접접지를 병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