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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6270]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공고

[공사] 발주기관: 경기도교육청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61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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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공
사
명

개 찰 일 시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5호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2026. 11. 3. 11:00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 : 031 - 940 - 7323 FAX : 031 - 940 - 7329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 사 명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운광초등학교 공사기간

2026. 12. 1. ~ 2027. 2. 23. (예정)

착공일로부터85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62)와 협의 후 결정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3,770,000 83,770,000 76,154,545 7,615,45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173,932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현장설명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대상이 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법정 경비 및 보험료 반영·사후정산 안내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합계 1,071,550 1,415,817 140,801 - 1,545,764 - - 4,173,932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14. 하도급 관련사항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1】의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주의사항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18. 보충정보제공처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3)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계약명 발주기관 업체명 대표자 (인)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수의계약 각서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①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③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④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⑥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⑦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⑧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 ] 예 [ ] 아니오 6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7 하자보수 보증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각서 [ ] 보증서 8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0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좌번호, 이메일

계약업무 진행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 ] 예 [ ] 아니오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일반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업체명: ◦현장책임자: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 ◦안전관리담당자: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작업 인원:

명

  • 그밖의 인원:

명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① ② 2.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 대책 작업명: ① ② 작업명: ① ②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2p)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안전조치 이행여부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⑨ 비상조치 계획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공고문(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pdf =====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단위: 원]

공사 2인이상 견적제출 안내 공고

입찰공고번호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공고 제2026-295호

공 사 명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 사 명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공사현장 경기도 파주시 운광초등학교 공사기간

2026. 12. 1. ~ 2027. 2. 23. (예정)
착공일로부터85일 ※ 착공일: 공사담당자(031-940-7162)와 협의 후 결정

개 찰 일 시 공사내용

급식실 내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시방서 반드시 확인 후 투찰

2026. 11. 3.
11:00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3.(화) 11:00 파주교육지원청 집행관 PC
공사추정금액
(A=B+E)
83,770,000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83,770,000 76,154,545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7,615,455 -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입찰참가자는 본 공고의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확인하여

이 안내서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소액수의계약에서 견적제출자와 계약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A값 : 4,173,932원

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제출을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이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재무관리과(☎031-940-7323)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하여 산출내역서를 첨부하
지 않고 총액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는 전자입찰, 전자계약, 전자청구 대상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공동도급 및 지사/지점 투찰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본 공사는 지역제한(파주시)이 적용됩니다.
○ 이 공사는 청렴계약제, 청렴계약 알리미 서비스(SMS) 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 공사입니다.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 본 공사는 업역 간 상호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을 등록한 업체로, 입찰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

경기도 파주시 금촌동 금정2길 55

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 : 031 - 940 - 7323

소재지)를 계속 파주시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

FAX : 031 - 940 - 7329

니다.
○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 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
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
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 견적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http://www.g2b.go.kr)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
며, 견적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입찰연기의 경우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발생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8. 견적(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의 규정에 해
당하는 견적제출은 무효입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
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견적제출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업체로서, 계약체결 시

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

【붙임1】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
립니다. 견적제출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

4. 현장설명 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이 공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3항 규정
에 따라 현장 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은 수시 열람이 가능하오니 공사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 주
시기 바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설계서 열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방법
○ 개찰일시: 상기 “1항” 참조
○ 개찰장소: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행정국 재무관리과 집행관 PC
○ 이 입찰(견적)은 기초금액 ±3%내의 복수예비가격 15개중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예
정가격에서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5.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의 승낙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의 89.745%이상

○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법령 및 동시행규칙 제39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공사입찰설

집행기준」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제3절 제1조 나항 제9호의 <별표 1>의 수의계약

명서 포함)를 견적서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견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

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순으로 결격여부를 심사하여 계약을 체결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의
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견적(입찰)서 제출

○ 계약체결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않거나 계약을 포기할 경우「지방

○ 본 입찰은 전자입찰 방식으로만 집행합니다.

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수의계약

○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배제대상이 됩니다.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10. 청렴계약 이행 사항

를 발급 후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교부 가능합니다.

○ 견적(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을 열람 또는 구입하여

[※ 1건(분할하여 계약할 경우 합산금액)의 건설기계 대여계약 금액이 2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보증서 발급 면제]

그 내용을 숙지 ․ 준수하여야 하며, 숙지 ․ 준수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도급금액 산출내역서에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제출케 되어 있는 청렴계약 이행각서(업체제출용)의 제출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입찰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제2조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
자가 서명하여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1,071,550 1,415,817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140,801

14. 하도급 관련사항
○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에 계상된 아래의 국민건강보험료, 국

국민연금
보험료

대가 및 준공대가 지급 시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이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1. 법정 경비 및 보험료 반영·사후정산 안내

국민건강
보험료

반드시 포함하여야 하며 사용실적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 환경보전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기성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

1,545,764

품질
관리비

안전
관리비
-

-

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
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
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합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

4,173,932 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기초금액(또는 예정가격)에 반영된 산업안전보건관리

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15.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및 관내 지역업체 우선 활용 협조
○ 「경기도교육청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의거 계약상대자는 지역업체(파주시 업체 우선)
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

12.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
건에 따라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므로 계약체결 시 “노무비 구

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지급대상 전원이 상용근로자인 경우,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를 업체에서 선지급했을 경우, 준공금 청구 시 지급명세서 및 이체확인증 등의 노
무비 지급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또한 기성금 및 준공금 청구 시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장비업자 및 하수급인의 자재․장비업자의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우리교육지원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 및 환경보전비 관련 사항
○ 본 공사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표
준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고,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급 후 착공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의 경우에는 대여계약별 보증서

16. 안전 및 보건 확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
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붙임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계약명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발주기관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업체명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연락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및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착공 시 “【붙임1】
의 안전보건이행서약서” 및 “【붙임2】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 기타 주의사항

주소
순

구분 1 계약일반조건

○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및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 필증 등을 계약 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2 수의계약 각서

○ 우리교육청은 어떠한 경우에도 본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의 양도·양수를

이행 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 ] 예 [ ] 아니오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
[ ] 예 [ ] 아니오
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
[ ] 해당없음
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①

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
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②

○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은「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녹색제품 의무구매 대상기관으로 공사용 자재 구매 시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③

제2조의2에 적용되는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하여야 합니다.(예외,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
한 법률 제6조에 의거 구매대상 예외에 해당되는 경우)

④

18. 보충정보제공처

  • 공사내용에 관한 사항: 교육시설과 전기설비팀(☎031-940-7162)

3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계약내용에 관한 사항: 재무관리과 재무팀(☎031-940-7323)

○ 전자입찰이용, 입찰참가 자격 등록 안내: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예비가격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공
고현황-공고번호입력-검색-시설입찰공고 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 지방계약법령은 “안전행정부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에서 열람하시고 조달청 집행기
준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e고객센터-법령정보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8일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세부내용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

○ 주소: 경기도 파주시 금정2길 55(금촌동)

(인) ⑤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
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 ] 예 [ ] 아니오
◯부터 ◯
⑦
[ ] 해당없음
단체에 해당하는가?
1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
◯부터 ◯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1 발행주식 총수의 100 [ ] 예 [ ] 아니오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⑧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자본금 [ ] 해당없음
분의 30 이상, ◯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
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
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⑥

4 계약보증금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 ] 예 [ ] 아니오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 각서 [ ] 보증서

5 청렴계약

임직원과 대리인은 발주기관에서 시행하는 공사·용역·물품 등의 입찰· [ ] 예 [ ] 아니오

순 구분 이행 서약서 이행 내용 경기도파주교육지원청 (분임)재무관 귀하 세부내용

낙찰, 계약체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하면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을 것이며,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
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별표 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서약서(양식) 탑재: 경기도교육청누리집 > 통합자료실 > 과별자료실 > 재무관리과

6 7 8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하자보수
보증금
[공사]
전기·수도
사용료 납부
확인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
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
에는 계약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공사용 전기·수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사용할 수 없으므로 기관의 전기 및
수도를 사용 후 「경기도교육청 학교 시설공사 시 공공요금(전기료 및
수도료) 징수 개선방안」 및 「학교시설공사 업무편람」에 따라 전기료 및
수도료를 학교(교특)회계에 세입조치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요인 또는 위험을 방지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의무사항을 이행하겠습니다.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 ] 예 [ ] 아니오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
[ ] 예 [ ] 아니오

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

[ ] 각서 [ ] 보증서

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일’로 본다.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
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9 10 11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개인정보이용·
수집 동의

기타 사항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

① “과업 수행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
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② “과업 수행자”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③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
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
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대표자명, 주소, 생년월일, (휴대)전화번호,
계약체결일로
계약업무 진행
부터 5년
계좌번호, 이메일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 ] 예 [ ] 아니오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202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붙임2】
※ 파란색 글씨는 적격 수급인 안전보건 수준 평가 항목임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2-1p)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학교(기관)명:
◦작업명:

일반사항 ④ 안전검검 ⑤ 이행확인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안전조치 이행여부 ◦업체명: - 개인보호구 착용상태 점검 ◦현장책임자: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연락처: - 기관 요청 시정사항 조치 여부 □ 계약현황 (2-2p) (도급인의 지도, 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
◦계약기간 :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원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업체명: 회 시간

‘별도의 교육자료 첨부가능’
-

직책: 성명: (서명) -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안전관리담당자: - ◦연락처: -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⑦ 신호 및 연락체계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인력 배치
-

- 현장 종사자수: 명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세부작업 인원: 명 - - 그밖의 인원: 명 ⑧ 위험물질 및 설비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산업재해 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 - -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⑨ 비상조치 계획

③ 위험성평가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안전보건관리 대책 1. 작업명: 1. 작업명: ① ① ② ② 2. 작업명: 2. 작업명: ① ① ② ②

소방서:
병 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최근 2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 재해율 확인서(고용산재보험토탈서비스-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발
급)

특이사항 및 기타사항 기재

===== 내역서(공고용_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B: 비
목 E: F: G: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10억미만,6개월이하(17.5%)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기
계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면허가필요한모든공사적용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공사기간1개월이상모든공사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3.11% G: 공사금액(도급+관급)2천만원이상
A: CD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E D: 임금 채권 부담금 F: 노무비 * 0.09% G: 모든 건설공사 적용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10억미만,6개월이하(5.0%)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추정가격 5억미만(8.0%)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손 해 배 상 공 제 료 F: 순계약금액 * 0.26477%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전등설비공사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2 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B: C: D: 1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냉난방및전열설비공사 B: C: D: 1 N: 0103 O: P: 01 Q: R: 2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 전등설비공사 B: Q: 0101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16mm 방수 C: m D: 34 N: 45BE7B888B874ECCD472D0AFF34BF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BE7B888B874ECCD472D0AFF34BF AV: 14
A: 절연전선 B: HFIX, 1.78mm C: m D: 102 N: 45BE7CF7BA57FE4F05709E24A346C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BE7CF7BA57FE4F05709E24A346C AV: 16
A: 비닐절연비닐캡타이어케이블 B: VCT, 3C 2.5 ㎟ C: m D: 98 N: 42E277ABCB27C0DCBF7145ED53225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E277ABCB27C0DCBF7145ED53225 AV: 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16mm, 방수 C: 개 D: 52 N: 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B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B AV: 8
A: LED실내조명등 TYPE "LA" B: LED 40W(평판등-300*1200)
플리커프리 C: EA D: 2 N: 444A708F9AC711DA50769BF003EF882375B33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4A708F9AC711DA50769BF003EF882375B33 AV: 19
A: LED실내조명등 TYPE "LB" B: LED 40W(방습등)
플리커프리 C: EA D: 83 N: 444A708F9AC711DA50769BF003EF88237587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44A708F9AC711DA50769BF003EF88237587E AV: 20
A: LED등기구 설치 B: 45W이하,방습등 C: 개 D: 83 N: 42E2731614D731C1767768FC23A0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E2731614D731C1767768FC23A06 AV: 3
A: LED등기구 설치 B: 45W이하,평판등 C: 개 D: 2 N: 42E2731614D731C1767768FC2312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E2731614D731C1767768FC23126 AV: 4
A: LED등기구-철거후재설치 B: 45W이하,직부등 C: EA D: 6 N: 42787E44D097E1CBFF7967D69337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787E44D097E1CBFF7967D693371 AV: 11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15A 250V 1구 C: 개 D: 4 N: 45BE7DDA16A75AF3317B63F103BDB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BE7DDA16A75AF3317B63F103BDB AV: 17
A: 콘센트 B: 노출-접지형, 15A 250V 2구 C: 개 D: 2 N: 45BE7DDA16A75A9ABF76FC5DF3402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BE7DDA16A75A9ABF76FC5DF3402 AV: 18
A: 연결박스 B: ST, 8각 54mm C: 개 D: 8 N: 42E279F93E670E135E7242CDF33D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E279F93E670E135E7242CDF33DD AV: 6
A: 아웃렛박스 B: ST, 8각 54mm, 노출 C: 개 D: 13 N: 45BE7B8262073653177ACD3D13C6D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5BE7B8262073653177ACD3D13C6D AV: 15
A: 아웃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1 N: 42D1731478479BA839732FCEC3A23BA4A739E O: P: Q: 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42D1731478479BA839732FCEC3A23BA4A739E AV: 7
A: 레이스웨이-철거후재설치 B: 1600㎟이하(40x40) C: m D: 17 N: 42787E45F9575BAC2F72C0F7634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787E45F9575BAC2F72C0F7634 AV: 12
A: LED등기구-철거 B: 45W이하,직부등 C: EA D: 39 N: 42787E44DF073ECB697ED023C38C1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787E44DF073ECB697ED023C38C1 AV: 9
A: LED등기구-철거 B: 45W이하,평판등 C: EA D: 2 N: 42787E44DF073ECB697ED023C3466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787E44DF073ECB697ED023C3466 AV: 10
A: 콘센트-철거 B: C: 개 D: 6 N: 42787F6ADC57200D4C74F47883E O: P: Q: 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42787F6ADC57200D4C74F47883E AV: 13
A: [ 합
계 ] N: TOTAL
A: 0102 전력간선및동력설비공사 B: Q: 010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8mm 방수 C: m D: 28 N: 45BE7B888B8723E969739C8783A4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88B8723E969739C8783A4C AV: 46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방수 C: m D: 101 N: 45BE7B888B873C7D1D7C6782537A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88B873C7D1D7C6782537A2 AV: 47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4 N: 42E2747FFAC7EDDE50719A6F93BD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E2747FFAC7EDDE50719A6F93BDA AV: 25
A: 나사없는전선관 B: E63 C: M D: 24 N: 42E2747FFAC7EDDE50719A6F93A3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E2747FFAC7EDDE50719A6F93A33 AV: 26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3C 4㎟ C: m D: 37 N: 45BE7CF4E2070BDF687BE9B04301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F4E2070BDF687BE9B043015 AV: 54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3C 6㎟ C: m D: 89 N: 45BE7CF4E2077EA9907039B46354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F4E2077EA9907039B463543 AV: 55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6㎟ C: m D: 63 N: 45BE7CF4E2077EA990776802838D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F4E2077EA990776802838D8 AV: 56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25㎟ C: m D: 4 N: 45BE7CF4E2074167A1764C3DC3C2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F4E2074167A1764C3DC3C20 AV: 57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35㎟ C: m D: 32 N: 45BE7CF4E207B47F607BCC31233B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F4E207B47F607BCC31233BE AV: 58
A: 절연전선 B: F-GV, 4㎟ C: m D: 37 N: 45BE7F2767973B52AE7D02C3D32B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F2767973B52AE7D02C3D32BA AV: 62
A: 절연전선 B: F-GV, 6㎟ C: m D: 152 N: 45BE7F2767972AC0B271E9E9430B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F2767972AC0B271E9E9430BF AV: 63
A: 절연전선 B: F-GV, 16㎟ C: m D: 38 N: 45BE7F27679745291B70A9B983C2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F27679745291B70A9B983C24 AV: 64
A: 파이프 지지대 B: W300이하 C: 개소 D: 26 N: 45BE7B86D947CAF09F7434C8138B3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6D947CAF09F7434C8138B3 AV: 53
A: 전선관지지대(벽체) B: W300이하 C: 개소 D: 6 N: 45BE75205D172E9A787E1374D3E8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5205D172E9A787E1374D3E87 AV: 4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8mm, 방수 C: 개 D: 4 N: 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5 AV: 32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12 N: 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4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4 AV: 33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39,볼트고정식 C: 개 D: 4 N: 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C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C AV: 35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63,볼트고정식 C: 개 D: 2 N: 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E AV: 36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25㎟, 4C 구내 C: 개소 D: 2 N: 45BE7CE2ABC70B12357701D57399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E2ABC70B12357701D573992 AV: 60
A: 전력케이블 단말처리 B: 35㎟, 4C 구내 C: 개소 D: 2 N: 45BE7CE2ABC77E0F2F7F3F02C303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CE2ABC77E0F2F7F3F02C3031 AV: 61
A: 접지선 단말처리 B: 16㎟ C: 개소 D: 5 N: 42E277ABCB27C0DC9C719CF713F4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E277ABCB27C0DC9C719CF713F44 AV: 59
A: 전선덕트 B: 알루미늄, 50X35mm C: m D: 2 N: 45BE7B8D0857E1AB4673B777D348C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D0857E1AB4673B777D348C AV: 48
A: 케이블트레이 B: W150x100Hx2.3t C: m D: 3 N: 45BE7B8E105763DD1C7705D8033E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E105763DD1C7705D8033EE AV: 49
A: 케이블트레이 B: S/T COVER, W150 C: M D: 3 N: 42FC788A649733D5557C649333AA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FC788A649733D5557C649333AA5 AV: 27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H. ELBOW, W150×100×2.3t C: 개 D: 1 N: 45BE7B8E10571BB9BC71334893A7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E10571BB9BC71334893A78 AV: 5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Joint connector, 아연도, 100*t2.3mm C: 개 D: 4 N: 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EF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EFF AV: 29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Shank bolt and nut, 스테인리스 C: 개 D: 32 N: 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DD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DD0 AV: 30
A: 케이블트레이부속품 B: Bonding jumper, 38㎟ C: 개 D: 4 N: 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DD5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2D173147967E91EF07A6EA633E22D61E4DD5 AV: 31
A: 트레이및덕트지지대(벽체) B: W150이하 C: 개소 D: 2 N: 4289787FE3A71EFA51779F56537F4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89787FE3A71EFA51779F56537F4 AV: 39
A: 분전반 - L-PK B: 700W x 1900H x 300D C: 면 D: 1 N: 444A708F9AC711DA627C9E68637E84D1CAC96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444A708F9AC711DA627C9E68637E84D1CAC96 AV: 65
A: 분전반 설치(체적0.5625㎥이하) B: 1500×1500×250 이하 C: 면 D: 1 N: 42C776DB8CA70F12F477FAD9A3238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C776DB8CA70F12F477FAD9A3238 AV: 28
A: 배선용차단기 B: MCCB, 4P600V125AF C: 개 D: 1 N: 42E27228EB676FF4B17AC46F636D0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E27228EB676FF4B17AC46F636D0 AV: 23
A: 풀박스 B: 200X200X100mm, 노출, 천장 C: 개 D: 3 N: 45BE7B8535D79254AF721ADD834DE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535D79254AF721ADD834DE AV: 51
A: 풀박스 B: 200X200X100mm, 노출, 벽면 C: 개 D: 1 N: 45BE7B8535D7922F6B71063F83B59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5BE7B8535D7922F6B71063F83B59 AV: 52
A: 고소작업차 B: 2ton C: HR D: 8 N: 42E271B6C6E7EEF1B87E4959035C4A0E78F075A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E271B6C6E7EEF1B87E4959035C4A0E78F075A AV: 22
A: 배관용구멍뚫기 B: 20cm이하,Ø50mm이하 C: 개소 D: 10 N: 42B67DFAA2377B92EF76651FC34F5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B67DFAA2377B92EF76651FC34F5 AV: 37
A: 구멍따기-박스용철판 B: 두께 2㎜이하 C: 개 D: 1 N: 42B67DFAA23758B13476D1019395B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B67DFAA23758B13476D1019395B AV: 38
A: 금속가요전선관-철거 B: 28mm이하 C: M D: 1 N: 42787E44D9F7BE65E77CE5A8B3D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787E44D9F7BE65E77CE5A8B3D AV: 41
A: 후강전선관-철거 B: ST 28mm이하 C: M D: 20 N: 42787E44D9F7BE65E77CE48D53F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787E44D9F7BE65E77CE48D53F AV: 40
A: 전력케이블-철거 B: 600V 4㎟이하 x 3C C: M D: 21 N: 42787E44DD57617BFF7C3638331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787E44DD57617BFF7C3638331 AV: 43
A: 접지용절연전선-철거 B: 4㎟ 이하 C: m D: 21 N: 42787E44DBA78BB9717BD50673397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787E44DBA78BB9717BD50673397 AV: 42
A: 배선용차단기-철거 B: MCCB 4P 100AF이하 C: 개 D: 1 N: 42787F6ADAA754BB797234AC132 O: P: Q: 0102 R: T S: F T: F AR: AS: AU: 010242787F6ADAA754BB797234AC132 AV: 44
A: [ 합
계 ] N: TOTAL
A: 0103 냉난방및전열설비공사 B: Q: 0103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22mm 방수 C: m D: 221 N: 45BE7B888B875F5EC07E4A977385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B888B875F5EC07E4A977385A AV: 67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36mm 방수 C: m D: 5 N: 45BE7B888B873C7D1D7C6782537A2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B888B873C7D1D7C6782537A2 AV: 68
A: 나사없는전선관 B: E39 C: M D: 29 N: 42E2747FFAC7EDDE50719A6F93BD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2E2747FFAC7EDDE50719A6F93BDA AV: 69
A: 절연전선 B: HFIX, 1.78mm C: m D: 71 N: 45BE7CF7BA57FE4F05709E24A346C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CF7BA57FE4F05709E24A346C AV: 70
A: 절연전선 B: HFIX, 2.25mm C: m D: 603 N: 45BE7CF7BA57EDF4C87F321673ED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CF7BA57EDF4C87F321673EDA AV: 71
A: 전력케이블 B: F-CV, 0.6/1kV, 4C 4㎟ C: m D: 38 N: 45BE7CF4E2070BDF687CF0A213740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CF4E2070BDF687CF0A213740 AV: 72
A: 절연전선 B: F-GV, 4㎟ C: m D: 38 N: 45BE7F2767973B52AE7D02C3D32BA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F2767973B52AE7D02C3D32BA AV: 73
A: 제어케이블 B: TFR-CVV-SB, 2CX2.5㎟ C: m D: 52 N: 45BE7CFB1A7736D2DD7FEC18A3D57 O: P: Q: 0103 R: T S: F T: F AR: AS: AU: 010345BE7CFB1A7736D2DD7FEC18A3D57 AV: 74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22mm, 방수 C: 개 D: 96 N: 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A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A AV: 75
A: 1종금속제가요전선관 B: 박스커넥터-비닐, 36mm, 방수 C: 개 D: 2 N: 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173147967E91EF079479C537AD287687D4 AV: 76
A: 나사없는전선관용부품 B: 박스커넥터,E39,볼트고정식 C: 개 D: 4 N: 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C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173147967E91EF0779BEE239789754D5CC AV: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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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아웃렛박스 B: 커버, 8각, 평형 C: 개 D: 2 N: 42D1731478479BA839732FCEC3A23BA4A739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42D1731478479BA839732FCEC3A23BA4A739E AV: 85
A: [ 합
계 ] N: TOTAL

===== 시방서(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기공사).hwp =====

운광초 급식실 환기설비개선 전 기 공 사 시 방 서 2026. 10. 경 기 도 파 주 교 육 지 원 청

[ 목
차 ]

1. 일반사항 2. 원격검침설비공사 3. 옥외전기공사 4. 수변전설비공사 5. 예비전원설비공사 6. 신전원설비공사 7. 간선및배선설비공사 8. 동력설비공사 9. 옥내조명설비공사 10. 옥외및경관조명설비공사 11. 피뢰설비공사 12. 접지설비공사 1. 일반사항 일반사항 적용범위 전기설비공사 건축전기설비공사

전원설비공사는 수변전설비, 예비전원설비, 신전원설비 등이다.

배선 및 부하설비공사는 간선 및 배선설비, 동력설비, 반송설비 등이다.

조명설비공사는 옥내조명설비, 옥외 및 경관조명설비, 도로 및 터널조명설비 등이다.

제어 및 정보통신설비공사는 감시제어설비, 전기통신설비, 정보설비, 약전설비 등이다.

방재설비공사는 피뢰설비, 접지설비, 소방전기설비, 방범설비, 항공장애표시등설비 등이다.

시설물별 전기설비공사

공동구, 조경, 구조물 등에 시설하는 전기설비공사이다.

구조물공사의 전기식방식설비⋅전기방폭설비 등의 전기설비이다.

항만 및 어항, 철도공사 등의 전기설비공사 해당하는 공사의 기준에 따른다. 건축공사, 토목공사의 부대 전기설비공사 가설공사에서 전기설비이다.

공사용 조명⋅동력⋅전기통신 등의 전기설비이다.

다른 기준

이 기준에 기재된 것 이외의 사항은 해당 공종의 공사기준(KCS)에 따른다.

이 기준에서 언급하지 않은 필요한 사항과 예외 사항은 전문시방서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기술하여야 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관련 법규 건축법령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진흥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전기관련 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통신 및 정보통신 관련 법규 전기통신기본법령 전파법령 유선방송관리법령 정보통신공사업법령 소방관련 법규 소방기본법령 소방시설공사업법령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에관한 법령 산업안전 관련 법규 산업안전보건법령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공항관련 법규 공항시설법령 공항시설관리규칙 기타 본 공사와 관련한 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통신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산업표준(산업통상자원부) 화재안전기준(소방청) 기타사항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계법령과 상충되는 경우는 법령에 따라야 한다.

설계도서 또는 관계법령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용어의 정의 시방서

KCS 코드(표준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전문시방서 작성과 설계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하는 경우에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OCS 코드(전문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공사시방서: 건설기술진흥법령에 의하여 KCS 코드(표준시방서) 및 OCS 코드(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각 현장별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시험 및 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계획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것을 말한다.

관계자

발주자: 건설공사 또는 건설기술용역을 발주하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납입자본금의 50 % 이상을 출자한 기업체의 장 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에 정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감리자: 관계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의 여부와 안전성능을 확인하고, 소관업무 등에 대한 기술지도를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현장대리인: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령에 의거하여 시공자가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해당 현장에서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총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설계도서

관계법령에 따른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등이다.

발주자가 요구한 도서 및 기타 관련서류를 포함한다.

경미한 변경

공사 진행 중 현장의 마감상태, 작업 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자재의 설치위치가 변경되거나 공법을 변경하는 등 경미한 변경이 필요한 경우 시행한다.

건축전기설비 설계자 의견 청취 후 감리자와 협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간 상충사항

설계도서 상호 간에 상충되는 사항이 발생 시 일반적인 적용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다.

공사시방서 설계도면 내역서 기타 도서 특별 사유 조정

사전 계약 등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발주자, 감리자 및 설계자의 의견에 따라 적용 우선순위를 조정 할 수 있다.

관공서 등의 수속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시공자의 수속은 기한 내에 수행하여야 한다. 제출물

준공검사가 끝난 후 다음의 관계 도면 및 서류 등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에 제출하여야 하고, 이를 확인 및 승인을 받은 후 공사의 인계 및 인수절차를 마쳐야 한다.

준공검사 필증 준공도서 준공사진 허가 관련서류 및 검사필증 각 설비별 자재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각 설비별 주요자재 목록 각 설비별 자재 취급설명서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예비품 기타 준공서류

제출물에 대한 추가적인 사항은 공사시방서 등에 따른다.

공사기록 서류

공사와 관련한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시험⋅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및 보관하여야 한다.

공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입·은폐 등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사진 또는 영상물로 찍어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감리자의 지시가 있는 경우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을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일지, 감리일지는 당일 그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 보관하여야 한다.

모든 기록물(영상·사진 포함)은 정리하여 색인 후 준공서류의 일부로 제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거 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시공업체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4) 시공업체는 본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ㆍ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경기도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5) 시공업체는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 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경기도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 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6) 시공업체는 사업 수행에 필요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 수행자의 책임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한다.

(7) 시공업체는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선보고 후 사고처리 하여야 한다.

별도계약

시공자는 본 공사와 별도로 계약된 공사에 대해서는 해당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별도계약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공법·특수공법 적용

전기설비 공사용 기술 및 자재는 국가 및 국가 기관에서 인증 한 신공법·특수공법을 우선하여 적용 할 수 있다.

공법의 채택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화재감시자

가. 본 시방서에서 화재감시자라 함은 본공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발주자가 임명한 직원 또는 그 대리인을 말한다.

나.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2에 따라 화재발생 취약공정에는 화재감시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1. 용접·용단 등 화재발생 취약공정 진행 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 감시자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해야한다.

3. 화재감시자의 인건비는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 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산업안전보건 관리비로 사용 가능하다.

4. 사업주는 제1항에 따라 배치된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 다만, 같은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기구,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에는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하지 않을 수 있다.

14. 공사안전보건대장

  • 시공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공사 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등에 관한 고시‘에 의거하여 공사안전보건대장의 작성 및 동 고시에서 정하는 안전보건 분야의 전문가에게 적정성 등을 확인받아 해당 도서를 납품한다.(대상시)
  • 시공자는 설계안전보건대장 및 공사안전보건대장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하였는지 여부를 공사시작 후 매 3월마다 1회 이상 발주자(감리자)로 부터 확인받아야 한다.

자재 재료

사용자재는 신제품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가설용 자재와 특별히 지정된 것은 제외한다.

사용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KS 표시품이 없는 경우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설계도서 및 공사시방서 등에서 자재의 품질을 명시하지 않은 경우,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품질 확인을 받아 선정하여야 한다.

기기는 원칙적으로 제조자·제조번호·제조년월일·정격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관리

공사용 자재가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경우는 공사시방서 등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자재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품질관리

공사용 자재의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령 및 한국산업표준에 따르며,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공사시방서 등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자재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다만, KS 표시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 등에 의해 감리자가 인정하거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생략할 수 있다.

시험은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실시하고, 결과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품질검사는 각종 시방서에 명시된 사항,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자가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재품질관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생자재의 처리 및 뒷정리

시공 중 발생 자재 중 인도하도록 지정된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관련서류를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을 하는 도중에 장애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공사 완료 시 가설물 등은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하여야 한다.

자재 처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사전 평가 설치 또는 사용할 때의 적합성

보호조치에 대한 적합성·기계적 강도 및 내구성

전선 또는 배관의 굴곡과 접속 전기적 절연 정상상태와 비정상적 상태에서의 열적 영향

정격·크기·전압·전류용량 및 특정한 용도에 따른 분류

사용 중 또는 기기와 접촉 시 인체보호 조건 일반조건

배선은 설치 완료 시 단락⋅지락 상태 없이 완전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확인된 환경에 만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가스·연기·증기·고온 환경·기타의 원인으로 전선 또는 기기를 열화 시킬 우려가 있는 경우에 이를 보강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기기는 각각의 특성에 따라 정확하고 기능적인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시공하여야 한다.

박스류·배선경로·캐비닛 및 기기 케이스 등에서 사용되지 않는 개구부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폐쇄하여야 한다.

지중함(맨홀·핸드홀 등)은 전선 또는 기기의 설치나 유지관리를 할 경우 작업자가 쉽고 안전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스 바·배선단자·애자 및 기타 전기기기의 내부 부품은 손상되지 않아야 하고, 도료·충전재 및 잔여물 등 이물질에 오염되지 않아야 한다.

접속

압축단자·압축접속기·납땜 등을 사용하는 전기적 접속 시 사용이 가능한 전선의 재질을 확인하여야 한다.

서로 다른 금속으로 된 전선의 접속은 단자나 접속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분의 보호(저압인 경우)

특별안전전압(50 V) 이상에서 운전되는 전기기기의 충전부분은 우발적으로 접촉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승인된 외함을 사용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다만, 공사시방서 등에서 다르게 규정한 것은 제외한다.

전기기기가 물리적 손상을 입기 쉬운 장소에 설치된 경우 손상을 견딜 수 있는 강도의 외함이나 보호 장치를 하여야 한다.

노출된 충전부분이 있는 보호구역과 실의 입구에는 경고표지를 눈에 잘 띄게 설치하여 일반인의 출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전기적 제한구역

출입을 제한하는 구역의 전기시설은 자물쇠와 열쇠 기타 방법으로 허가된 전기기술자만이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옥외에 설치하는 위험한 전기설비는 허가된 전기기술자 이외의 출입을 제한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위험성 여부는 감리자와 협의한다.

작업준비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하고, 설계도서·공정표·시공계획서·제작도 및 시공 상세도 등에 따라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복수의 공종이 중복되어 시공되는 경우, 구조적안전·에너지절약 및 환경성 등 조건을 검토하여 작업순서를 정한다.

다른 분야 시공자와 협의하여 원만한 시공이 이루어져야 한다.

손상방지

전기설비를 구조물에 고정시키는 경우 배관 등에 과다한 변위가 발생하지 않아야 하고, 구조물의 접속부에 손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경우 해당 감리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내진 및 방진장치를 설치한 기기가 다른 기기에 연결되는 경우의 접속부에는 충분한 유연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공정표

공사의 착공 전에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정표에 변경이 발생한 경우는 즉시 변경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별도로 계약 한 공사에 대한 합의가 필요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시공계획서

착공 전에 공사 계획을 종합 정리하여 작성하고, 감리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공정별로 기기, 자재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기록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보고서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에 의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작업내용·자재의 반입·사용·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자가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정리 및 사고방지 정리⋅정돈

공사 현장내로 반입된 제반자재 및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점검·정비 및 청소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현장은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재해 및 공해방지

시공자는 공사 현장의 재해방지를 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현장 주변에 공해 및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조치 및 보호

공사현장에서 안전사고·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하거나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우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취하고 그 경위를 발주자와 감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주변에 대해서 보호를 필요로 할 때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와 협의하여 공사 진행 중이라도 즉시 보강하여야 한다.

시공 시 기존부분·시공완료부분 및 자재 등이 오염이나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시운전 및 유지관리 교육

시운전이 요구되는 기기·장비는 일정기간 이상 시운전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시운전 기간은 공사시방서 에 따른다.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충분한 교육을 시행하고 운전절차에 대한 상세한 사항을 서류로 제공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 작성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시공도면으로 활용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은 실시설계도서에 포함된 각종 도면 외에 시공자가 설계도서에 표시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구현하기 위한 시공방법을 검토하여 도면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기본사항

다른 분야(건축부분·기계설비 등)의 시공상세도면과 상호 유기적으로 연계되어야 한다.

설계도서에 대한 시공 상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합리적이고 능률적이며 견실한 시공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작성한 시공상세도면은 발주자 및 감리자의 승인으로 확정하여야 한다.

다른 공종과 겹치는 경우

다른 분야와 전기설비공사가 서로 겹치는 경우, 해당분야의 기준에도 부합되어야 한다. 다만, 간섭을 고려한 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른 분야의 시공업체도 도면작성에 서로 협력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험 및 검사

공사의 완료 전까지 설계도서·공사시방서 등에서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자재는 해당 기준의 시험 및 검사를 완료하고 합격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시공자는 각종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각종 설비의 동작시험·준공서류의 준비·각종 설비의 용량 및 성능 확인·정상적인 동작상태 및 주위환경에 따른 영향 등을 감리자 입회 아래 확인하여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 상세사항은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원격검침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주거용 건축물의 원격자동검침 설비공사에 적용하며 난방, 급수, 정수, 급탕의 유량 및 가스량 등을 검침하기 위한 계량기와 이와 관련된 공사에 적용한다.

참고기준 한국산업표준

다음 한국산업표준은 이 기준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C 8431 경질폴리염화 비닐전선관 KS C 8454 합성수지제 휨(가요)전선관 관련 기준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기준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KCS 31 00 00의 해당사항을 따른다.

용어의 정의

원격식 계량기: 난방, 급수, 급탕, 정수, 가스등 사용량을 적산하여 사용 단위당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세대전송장치로 전송하는 계량기기

세대전송장치: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아날로그 또는 디지털 신호를 집합하여 원격자동검침 중앙처리장치까지 사용데이터를 전송하는 장치

제출물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원격식 계량기 보호관 견 본

견본 제출이 필요한 경우 각종 원격식 계량기 세트를 필요 크기에 맞추어 하드보드에 부착

하여 제출한다. 점검결과 보고서

시공 후 각 세대별 점검결과를 정해진 양식에 따라 작성 제출한다.

지침 기록서

시운전 후 인계인수 시에 원격식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여 제출한다.

시공 상세도면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실제 설치위치 및 세대전송장치까지의 배관 선도를 나타내는 상세도면을 작성 제출한다.

운전관리자 교육용 제출물

수급인은 운전관리자로 지정된 자에게 다음 사항을 교육하여 시스템 운용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원격식 계량기의 작동방법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설치위치 원격식 계량기 취급요령 고장수리 및 진단법 사후 유지관리 지침 등 관련 법규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12-164호 중앙집중난방방식의 공동주택에 대한 난방계량기 등의 설치 및 유지관리 지침에 따른다.

품질보증

공사계약서에서 정하는 하자보수 보증기간 내에 원격식 계량기의 정상동작 및 운영 상태에서 발생한 하자에 대하여 수급인은 무상으로 조정, 수리 또는 교체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각종 원격식 계량기의 운반 및 설치 시에는 충격이 없도록 하고 보관은 습기가 없는 장소에 둔다.

각종 원격식 계량기에 부착된 제어선의 접촉 불량 및 탈선을 방지한다.

기타 사항은 KCS 31 10 10에 따른다.

유지관리

수급인은 준공 후 입주지정 일로부터 3개월까지 무상으로 보수 및 관리를 하며, 무상기간 완료 시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검사기록표를 작성하여 당해 관리소에 제출한다.

원격식 계량기 제조업자는 계량기 설치 완료 후 그 사용방법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사용자에게 홍보한다.

원격식 계량기 등의 설치위치 및 작동원리

원격식 계량기의 제작업자 및 고장신고 연락처 등

자재 제어선

통신용 케이블로서 KS 표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고 KS 표준이 없는 것은 전기용품 기술기준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원격식 계량기

난방, 급수, 급탕, 정수, 가스용 계량기는 KCS 31 35 25에 따른다.

전자식 계량기

난방, 급수, 급탕, 정수, 가스용 전자식 계량기는 회전수에 비례하는 사용유량을 연산처리 하여 디지털로 표시하는 계량기로 한다.

보호관

보호관은 KS C 8431 표준에 적합한 관을 사용한다.

시공 공사 준비

배관의 수압시험 및 배관 세척용 물은 반드시 맑은 물을 사용하며 부득이하게 지하수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상 침전 또는 여과를 한 후에 사용한다.

배관공사 후 원격식 계량기 설치 전에 배관 내를 충분히 세척하고 이물질 및 불순물을 제거하여 계량기 작동에 적합하도록 수질상태를 유지한다.

배관세척 후 원격식 계량기 설치 전에 제조업자로 하여금 배관속의 수질상태가 계량기의 작동에 적합한 지를 확인한다.

원격식 계량기는 침수의 우려가 있거나 물 또는 습기 발생의 우려가 있는 곳은 피하며 필요한 경우 칸막이 등으로 주위와 분리한다.

배관 덕트 내에 설치되지 않도록 하며 진동의 염려가 있는 곳은 피한다.

원격식 계량기 설치

원격식 난방계량기는 사용유량의 범위를 고려하여 적정표준 여부를 확인 후 설치한다.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스트레이너는 난방공급 주배관에 수평으로 설치 되도록 하며 스트레이너는 계량기 앞에 설치한다.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스트레이너는 난방온수 흐름의 방향과 계량기 외면에 표시된 화살표 방향이 일치되도록 설치한다.

스트레이너는 설치되는 원격식 난방계량기 표준에 따라 제조업자가 제시하는 표준 제품을 설치한다.

원격식 난방유량계의 전후 직선 배관부의 최소 길이

계량기 이전: 5D 이상 또는 설치계량기의 요구 직관 길이

계량기 이후: 3D 이상 또는 설치계량기의 요구 직관 길이

세대 내에서 사용한 계량기의 검침유량은 각종 원격식 계량기에서 아날로그 적산신호나 시리얼 통신으로 세대전송 장치에 전송하여 전송된 원격 검침량과의 지침이 일치되어야 한다.

무선형인 경우 무선모듈을 내장하여 검침데이터를 무선으로 세대 전송장치에 전송한다.

원격식 계량기와 세대 전송장치에 연결하는 전선의 보호장치

보호관의 과도한 밴딩을 금한다. 관경축소 방지를 위해 굴곡반경은 내경 6배 이상 유지하고 90도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다만, 조적부위와 연결되는 부위는 노말밴드를 사용한다.

보호관 설치 후에는(세대전송장치와 계량기의 접속제어선 설치 이전)보호관 양쪽 끝에 보호마개를 씌워 보호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원격식 계량기를 접속할 때에는 연결부의 접속점에서 접속저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원격식 계량기측 보호관 끝 부분에는 제어선 보호를 위해 보호관과 제어선 사이에 붓싱을 설치한다.

단락 및 오접 방지를 위하여 제어선은 동일 색상끼리 결선하고 커넥터를 견고하게 압착한다.

접속불량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어선 및 커넥터는 오염을 방지하고, 오염된 경우에는 깨끗이 닦은 후 결선한다.

어스 방지 및 봉인을 위하여 결선 후 제어선 각각에 열수축 튜브를 끼워 열을 가하여 기밀이 유지 되도록 한다.

배관 및 계측부위의 보온 시공

원격식 난방계량기와 스트레이너도 보온을 하되 점검 및 청소에 방해되지 않도록 한다.

시운전 동작시험

수급인은 원격식 계량기의 성능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계량기의 완전한 연결 상태로 동작시험을 실시한다.

기기의 동작시험은 전기에서 주관하며 기계는 시운전에 지장이 없도록 관련공사 사항을 점검한다.

보정

시운전 후 원격식 계량기와 세대전송장치의 지침이 다른 것은 관련 공종과 협의하여 보정한다.

보호

입주자의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운전이 끝난 후에 계량기의 제어선 접속부를 확실하게 봉인조치를 한다.

원격식 계량기는 설치 후 비닐 등 커버를 설치하여 공사 중에 오염 및 파손이 되지 않도록 한다.

공사 시공한계 기계공사의 시공한계

원격식 계량기(난방, 급수, 급탕, 정수, 가스)의 설치

원격식 계량기에서 세대전송장치까지의 배관, 배선(다만 세대전송장치 연결공사는 전기공사임)

통합검침설비공사 적용 시의 통합검침 지시부는 KCS 31 35 25(2.9)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3. 옥외전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공사 중 가공전선로공사, 지중전선로공사, 가설공사, 토공사에 대해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가설공사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토공사는 KCS 11 20 15, KCS 11 20 25, KCS 11 20 3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141 OF케이블 및 가스압케이블과 그 부속품에 대한 시험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전기케이블의 난연성 시험

KS C IEC 60614-1-A 전기 설비용 전선관-제1부: 일반 요구사항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811 전기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시험방법

KS C IEC 60885 전기케이블의 전기적 특성 시험방법

KS C IEC 61084 전기설비용 케이블트렁킹 및 덕트 시스템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537-A 케이블관리-케이블트레이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3104 전기용 경동 연선 KS C 3112 경알루미늄 연선 KS C 3113 강심 알루미늄 연선

KS C 3313 옥외용 비닐 절연 전선 (OW)

KS C 3315 인입용 비닐 절연 전선 (DV)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압출 형재

KS D 83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양극 산화 피막

KS D 8304 전기 아연 도금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F 4008 콘크리트 전선관

KS F 4011 철근 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

KS X ISO 14763 정보기술-구내 케이블 가설 작업 및 수행

KS X ISO/IEC24704 정보기술-무선 접속 포인트를 위한 가입자 구내 케이블링

KS X ISO/IEC14709 정보기술-응용 설비를 위한 구내 케이블의 가설의 구성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현장검측 전로는 대지로부터 절연하여야 한다.

전로의 절연저항 및 절연내력은 관련기준에 따른다.

타 공정과의 협력 사항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용 지하구조물(맨홀·핸드홀 등)은 기준 이상으로 안전하게 시공하거나 해당하는 공종(건축·토목·구조 등)으로 하여금 시공토록 협의하여야 한다.

건축물 구내에 시설되는 전기사업자용 전기설비는 해당하는 전기사업자의 공사기준에 따라야 한다.

지하구조물 또는 사업자전기설비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가공전선로 공사 가공전선

가공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야 한다.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이상인 경우는 인입용 비닐절연전선 또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저압가공전선의 회로 전압이 400 V 미만인 경우는 다심형 전선을 사용 할 때, 절연물로 피복되어 있지 않는 도체는 접지공사를 시행 한 중성선이나 접지 측 전선 또는 접지공사를 한 메신저와이어로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을 사용하는 케이블을 조가용선에 행거로 매다는 경우는 행거의 간격은 50 cm 이하로 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조가용선은 아연도철연선을 사용하되 해당 케이블의 인장하중에 견뎌야 한다.

전선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지물

구내에 시설하는 가공전선 지지물은 전주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가공전선의 지지물로서 사용하는 A종 전주(철주 또는 철근콘크리트주)에는 지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지지물의 길이는 사용전압에 따라 선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지지물의 상세 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전선로 공사 전선의 종류

지중전선공사에는 특별한 경우 이외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케이블 보호재료

고압 및 특고압 케이블을 지중·지표 등에 포설하는 경우, 케이블 보호를 위해 철근콘크리트 케이블 트로프·콘크리트 전선관·합성수지관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트로프는 재질이 전기공사에 적합하고 케이블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흠이 없어야 하며, 설치 면이 평평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한다.

보호재료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설공사

가설구조물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현장 가설공급설비는 KCS 21 20 05에 따른다.

토공사 터파기는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는 KCS 11 20 30에 따른다.

시공 가공전선로 시공 지지 및 분기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른 가공전선로 사이를 관통하여 시설 하지 않아야 한다.

가공전선을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전압의 종류에 따라 애자 등의 절연재로 지지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이 케이블인 경우는 제외한다.

가공전선의 분기는 분기점에서 전선에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전선의 지지 점에서는 예외로 한다.

지지 및 분기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선 시공

가공전선의 동일 회선의 전선 상호간 거리는 규정거리 이상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고압가공전선의 강도는 안전율이 기준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을 동일 지지물에 시설하는 경우, 저압을 고압의 하부로 하고 별개의 완금에 시설해야 하며, 저압가공전선과 고압가공전선은 이격하여야 한다. 다만, 혼촉을 방지하는 시설을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조가용선 및 케이블의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 체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이격거리·안전율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지물 시공

가공전선의 지지물에는 해당 취급자가 오르고 내리는데 사용하는 발판 못을 설치하여야 한다.

가공전선 지지물의 기초 강도는 주체에 가하여지는 하중에 대하여 안전율 2.0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근가는 원칙으로 전주 1 본에 1 개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가공전선로의 지지물에는 시공일자 및 길이를 표시하여야 한다.

지지물의 안전율·근가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완금 시공

완금은 설치하는 전선의 굵기 및 조수에 충분히 견딜 수 있어야 한다.

완금은 원칙으로 1 회선에 1 개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부하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전선 인류 주에서는 전선의 장력 반대 측으로 한다.

완금은 전선로의 내각이 큰 경우는 전주를 끼고 2 개를 합쳐서 설치하고, 내각이 작은 경우는 양 방향에 대하여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완금은 충분한 굵기의 아연도금 볼트를 사용하여 전주에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암타이로 보강하여야 한다. 다만, 완금에 애자 설치 시 필요에 따라 아연도금 진동방지 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완금의 설치구멍 가공은 녹막이 처리 전에 하여야 한다.

특고압 선로의 완금은 접지하여야 하며, 다중 접지계통의 접지선은 중성선에 연결한다.

완금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전선로 시공 전선로

지중전선로의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하고, 공사방법은 관로식·암거식 또는 직접매설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관로식 또는 암거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에는 차량·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배관 또는 암거를 사용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를 직접 매설 방식에 의하여 시설하는 경우,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달리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는 철근콘크리트제 트로프 또는 기타 견고한 관에 넣어서 시설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매설 개소에는 필요에 따라 매설깊이·전선로 방향등을 지상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매설표지를 하여야 하며, 매설 위치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지중전선로의 설치 경로는 설치 전 지반의 연약정도·부등침하요인 여부·지중의 수압정도·상시 흡습정도·주위의 위험물 배관 또는 유도장애 피해물 유무·발열체 유무 등의 설치여건을 확실히 파악한 후 이들에 대한 대책을 충분히 강구하여야 하며, 우천 시 표토가 손실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외장 또는 절연물을 용해시킬 우려가 있는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장소에 케이블을 매설 시 케이블 설치 주위 및 지상에서 침입 등에 대한 대책을 하여야 한다.

고압 또는 특고압용 지중배관 상부에는 위험표시용 비닐시트로 덮은 후 되 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전선로 보호대책·매설깊이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맨홀 시공

맨홀은 견고하고 차량 기타 중량물의 압력에 견디고 또한 물기가 쉽게 스며들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맨홀의 내부마감은 지하수 침입이 용이하지 아니한 방법(방수처리)으로 시공 하여야 한다. 다만, 침입한 물은 용이하게 배수되거나 제거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가연성가스가 침입할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맨홀이 일정크기 이상인 것에는 통풍장치 또는 가스를 방산하기 위한 적당한 장치를 시설한다.

맨홀의 뚜껑은 설치자 및 관리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열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맨홀의 배수를 위하여 우수관에 연결하고자 할 때에는 어떠한 경우도 역류가 되지 않아야 한다.

맨홀 내에 설치되는 모든 철제 류는 부식방지 마감처리가 된 제품이거나 부식이 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맨홀 벽에 매입 설치되는 앵커는 물의 침입이 방지되도록 방수층 위에 설치하거나 적절한 조치 후 시설하여야 한다.

맨홀 내에서 케이블의 차폐층이나 금속류를 접지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적절한 접지설비를 시설하여 차폐층과 모든 비충전도체의 접지를 하여야 한다.

맨홀의 크기·뚜껑·마감·변경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터파기 및 되 메우기

케이블을 지중에 직매할 경우에는 설치장소(차도·인도 등)에 따라 깊이를 정하여야 한다.

되 메우기는 돌 등의 돌출물이 케이블의 시스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케이블의 상·하·측면부에는 모래로 채운 후 원래의 지반토로 하여야 한다.

토공사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중케이블의 포설

배관 내부에 케이블을 포설하는 경우는 인입하기에 앞서 내부를 청소하고 케이블을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인입구 또는 인출구에서 물이 옥내에 침입하지 않도록 방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지중전선은 중간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암거 기타 지중전선을 넣은 방호장치의 금속제 부분, 금속제의 접속함 및 케이블 피복에 사용하는 금속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전식방지 설비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지중전선과 가공전선이 접속을 위해 지상에 노출하는 경우, 지중전선은 교통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어야 하며,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곳이나 손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곳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인 보호를 시행하여야 한다.

인입·방수처리·중간접속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배선용 배관

배관의 설치 시 한쪽 단으로 기울도록 하여 침입된 물이 배수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옥내로 들어오는 관의 경우 옥외 쪽으로 기울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의 연결은 가능한 한 물의 침입이 되지 않는 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관의 연결재료는 관의 강도와 같거나 그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금속전선관 연결 시 연결금구는 사용전선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전선관에 나사를 낼 때에는 강도가 감소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나사는 녹막이 처리를 하여야 한다.

연약 지반인 경우로서 배관의 설치 위치가 변경될 우려가 있는 곳은 가요성 지중배관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배관의 기울기·물막이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설공사

가설구조물 시공은 KCS 20 10 00에 따른다.

가설공급설비 시공은 KCS 21 20 05에 따른다.

토공사

터파기 시공은 KCS 11 20 15에 따른다.

되 메우기 및 뒤채움 시공은 KCS 11 20 25에 따른다.

사토 및 잔토처리 시공은 KCS 11 20 30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 수변전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수변전설비공사(정격전압 170 kV 이하를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10-1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장비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0071 절연 협조 KS C IEC 60076 전력용 변압기

KS C IEC 60076-11 전력용 변압기 - 제11부 : 건식 변압기

KS C IEC 60141 OF 케이블, 가스압 케이블 및 그 부속품 시험

KS C IEC 60145 무효 전력량계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고무절연케이블

KS C IEC 60255-1 측정 계전기와 보호장치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282 고압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시험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
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 성형 절연 전력 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절연재료의 수화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58 전력용변압기, 전원장치, 리액터 및 유사기기의 안전

KS C IEC 62271-1 고압개폐기와 제어기

KS C IEC 62271-102 고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제102부:교류용 단로기 및 접지 개폐
기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3 전력량계류의 내후 성능 KS C 1206 무효 전력량계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211 최대 수요 전력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2301 전기 절연유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311 건식 변압기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4610 고압 피뢰기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4802 고압 및 특별 고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31 특 초고압 교류 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5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박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품질보증

건축물 내 설치되는 수전설비는 최상의 품질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정격전압 170 KV 이하의 수전설비는 시공도 작성 시·시운전 시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수행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품질수준

수전설비 또는 수전설비의 기계기구는 설계도면 및 공사시방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기기 및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와 동등 이상인지 여부에 대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하여야한다.

책임분계점 및 구분개폐기

책임분계점은 지중인입의 경우 자가용전기설비 소유자의 구내에서 설정한다.

책임분계점에는 구분개폐기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구분개폐기에는 부하전류를 개폐할 수 있는 개폐기를 시설하여야 한다.

부하개폐기는 불연성 절연물을 사용하여야 한다.

책임분계점·개폐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

기능

특고압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연속운전에 적합하여야 하며, 정상상태 및 단락사고 등 이상 상태에 서 선로를 안전하게 개폐하여 계통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가스압력이 대기압으로 감소하여도 주도전부·대지 간 및 극간의 절연내력은 정격전압에 견디며, 제어 및 저압회로는 절연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구조

주 모선은 3상(일괄형) 모선으로서 내부관과 외부관으로 구성되며, 내부관은 도체로 외부관은 접지된 외함으로 한다. 이때 내부도체와 외함 사이에는 불활성가스(SF6)를 채워야 하며, 도체가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진공 성형된 에폭시수지애자 등으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은 기기(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변류기·계기용변압기·부싱·피뢰기 등)가 조합된 구획(sectionalization))을 구성하고, 이것을 적절하게 배치한 후, 주 모선과 접속하여야 한다.

가스 기밀(gas seal)부분은 정상 압력·온도·정상운전 및 사고 시 등 어떤 조건하에서도 가스가 누설되지 않도록 하며, 가스의 누설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에는 온도변화에 따른 각 구성기기의 팽창, 수축과 조립 시 오차 및 콘크리트 기초의 부동침하 등에 대처할 수 있도록 적당한 위치에 변형을 흡수할 수 있는 신축 이음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가스절연개폐장치 또는 가스절연배전반의 금속 외함은 열적·전기적·기계적으로 본 규격을 충족하는 강도로서, 유도·순환전류를 최소화하고, 히스테리시스 및 와전류에 의한 손실과 발열 및 부식을 방지할 수 있는 재질의 금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 외함의 내부표면에 사용하는 페인트 또는 코팅 재는 함 내부에서 아크로 인해 발생하는 증기 및 봉입가스(SF6)등에 의해 열화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설계수명 기간 중 봉입가스를 오염시키거나 절연 물체에 해를 끼치는 성분은 포함하지 않아야 한다.

차단기·단로기·접지개폐기는 개방과 투입상태를 표시하는 개폐 표시 장치가 조작함 외부에 있어야 한다. 다만, 개폐 표시 장치는 구동 봉 또는 연결 대에 의해 동작하는 주 접점과 기계적으로 연결되어야 하며, 잘 보이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가스 계통은 각 가스 구획마다 가스의 순환·여과·주입·배출 등을 위한 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모든 주입구에는 밸브를 달아야 한다.

가스감시장치는 가스계통의 상태를 표시하고 경보신호를 발생할 수 있도록 각 가스 구획 마다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 및 보조장치는 접지된 금속제 외함에 넣고 고전압 회로로부터 이격하여야 한다.

가스절연 개폐장치(GIS), 모선(GIB) 및 수배전반의 기능·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압 스위치기어 기능

스위치기어는 개폐기기와 개폐기기의 조작·측정·보호·조정 등을 행하는 기구를 조합시켜, 변경 가능한 내부 접속·부속기기 류·폐쇄함 및 지지구조물을 구비한 기기·장치 등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컨트롤기어는 (1)의 기능을 제어의 목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구조

인출형인 경우 인출용 가이드 레일·스토퍼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교류차단기는 고정취부식의 것은 볼트 등을 사용하고, 인출형은 이동방지장치 등으로 구조체에 고정하여야 한다.

배전반은 견고하고 양질의 재료를 사용하여 전기적 기계적 특성이 우수하고, 전선의 접속, 개폐장치의 조작, 기기의 보수 및 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수행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함 내부 각 격실 내 설치된 기기는 각 기기의 표준에 적합한 구조와 성능으로 하여야 한다.

배전반 내부 아크 발생에 따른 이상 압력을 안전하게 방출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배전반은 정면 및 후면에 명판을 부착하되, 후면에 보수점검공간이 없는 경우에는 정면에만 부착하고, 명판은 합성수지제 또는 금속제로 하여 문자가 쉽게 지워지지 않아야 한다.

변압기·교류차단기·고압 커패시터 등의 기기단자의 고압충전부에는 보호판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수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캐비닛

수납되어 있는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적당한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한다.

캐비닛에 설치 한 통기구는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어야 한다.

도전부

주회로는 그 회로를 보호하는 차단기의 정격차단전류에 대한 기계적 강도 및 열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높은 도전률을 갖어야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하여야 한다.

모선과 배선용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 차단기 등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저압의 주회로 중성모선의 전류용량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는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것은 예외로 한다.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배전반 내 기구

전자접촉기가 커패시터 개폐용인 경우 상시여자방식으로 한다.

지시계기의 오차계급은 1.5급 이하로 하되, 주파수계는 1.0급 이하, 위상계, 역률계 및 무효전력계의 계급은 1.5급 이하로 한다. 다만, 특별한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일반적으로 접지계통은 고장전류에 따른 열적 기계적 강도가 있어야 한다.

단위기기 유닛의 외함은 접지도체와 접속 및 접지되어야 하며, 모든 금속부분과 주회로 또는 보조회로에 속하지 않는 다른 모든 부분은 직접 접지도체에 접속하거나 금속구조물 부분을 통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접지된 인출부의 금속부분은 시험 또는 단로 된 상태에서 접지접속을 유지하여야 한다.

도전율·도체 색상 등 고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저압 스위치기어

저압 스위치기어는 기기·계기·폐쇄함 등으로 구성하고, 각 분기회로의 전류 흐름에 따라 상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구조

외함은 견고한 금속체로 하며 내장된 기기의 중량·작동에 의한 충격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구조로 한다. 다만, 내장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허용온도를 초과할 경우에는 적당한 환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주회로의 충전부 상호 간 및 충전부와 비 충전 금속체와는 서로 이격하여야 한다.

접지

저압 스위치기어에는 접지모선을 설치하여 접지선이 접속할 수 있는 구조로서 점검이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및 회로에는 기준에 적합한 접지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함은 접지모선과 전기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인출형 기기의 함체는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속되어야 하며, 본체를 인출할 때는 용이하게 분해가 가능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정형 기기의 외함은 접지모선에 전기적으로 접지하여야 한다.

도전부

저압의 주회로 배선에 동대 또는 동봉을 사용하는 경우는 도전율이 높은 것으로 하고 피복·도장·도금 등으로 산화방지처리를 한다.

모선과 배선용 차단기 등을 접속하는 분기도체의 전류용량은 그 배선용차단기 등의 정격전류 이상으로 하고, 차단기·모선 등의 도전부 차단용량은 최대고장전류보다 커야 한다.

저압 주회로 중성모선은 다른 모선의 전류용량과 동일하게 하고, 다 선식 전로의 중성모선에는 과전류차단기를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과전류차단기가 동작한 경우에 각 극이 동시에 차단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변압기와 버스 바와의 접속은 가요성 도체 또는 전선을 사용하여 가요성이 있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저압의 외부배선을 접속하는 단자는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도전율·충전부 간격·도체 색상 등 저압 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는 특고압 배전에 사용하고, 해당하는 공칭전압으로 하여야 한다.

특고압 기중절연스위치기어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계통연계 보호제어반

계통연계 보호제어반은 발전설비를 전력계통에 연계하는 경우에 설치한다.

발전설비 등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사고의 제거로 사고범위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특고압 감시제어장치

특고압기기의 감시·보호·제어기기를 설치하고 외부기기와 접속할 수 있어야 하며, 고장 발생 시 벨·부저 등 경보기능이 있어야 한다.

구조

외부 배선과의 접속용 단자·커넥터는 접속하는 전선 및 전압에 적합한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함의 정면에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납된 기기의 온도가 최고 허용온도를 넘지 않도록 통기구 또는 환기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통기구는 소동물이 출입할 수 없어야 한다.

제어반·접속·정격 등 특고압 감시제어장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교류차단기

교류차단기의 정격은 전압·절연강도·주파수·전류·차단전류·과도회복전압·투입전류·단시간전류·차단시간·표준 동작책무 등이며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이어야 한다.

구조

차단기는 전기적·기계적으로 내구성을 갖고, 조작이 확실하며, 차단 시 충격이 적고 설치상태에서 필요로 하는 외부점검을 안전하고 쉽게 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차단기는 조작 시의 충격하중·단락 시의 전자력에 견딜 수 있는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접지

개폐기 몸체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독립된 제어장치에는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교류차단기 정격·구조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변압기

변압기 정격은 상수·권선·주파수·각 변위·극성·절연·%임피던스 등으로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특고압 변압기 정격은 연속정격으로 한다.

냉각방식은 자냉식 또는 강제순환식 등을 적용한다.

변압기 정격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진상커패시터(고압, 특고압용)

고압 및 특고압 진상 커패시터의 정격은 전압·절연·상수·주파수·용량 등이 해당 수변전설비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조

커패시터는 취급하기 편리하고, 실용상 충분한 강도를 갖는 구조이어야 한다.

외함은 철판 기타 적당한 재료로서 운반 및 사용 중에 손상하지 않도록 견고하고, 절연물이 새지 않게 제작하여야 하며, 도장 기타 적당한 방법으로 방부처리 하여야 한다.

선로단자 및 접지단자는 접속선을 확실히 접속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커패시터에 방전장치용 저항을 내장한 경우, 커패시터의 잔류전압을 5 분 이내에 50 V 이하로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진상커패시터의 정격·구조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단로기

단로기 정격은 전압·주파수·전류·정격 단시간 전류 등이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사용전압에 알맞은 단로기로 하고, 3 극 접지 개폐기를 사용하는 경우 수동조작으로 하고 인터록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단로기 정격·조작방법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피뢰기

피뢰기 정격은 전압·공칭방전전류·주파수·종류 등이 해당 수전설비의 기능에 알맞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피뢰기는 부식방지 되어야 하고, 용기와 연결 접착부분은 누기와 침수에 대한 완전 밀봉을 하여 온도변화와 비바람에도 내부에 습기 침입으로 특성 변화 또는 사용 불능 상태가 되지 않아야 한다.

피뢰기의 정격·부식방지 등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력퓨즈(PF) 정격

정격전압은 3상 회로에서 사용가능한 전압한도를 표시하는 것으로 퓨즈의 정격전압은 계통 최대 선간전압으로 선정한다.

정격전류는 전력퓨즈가 온도상승 한도를 넘지 않고 연속으로 흘러 보낼 수 있는 전류 값이며 실효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퓨즈의 차단 용량

퓨즈가 차단할 수 있는 단락전류의 최대 전류 값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차단용량을 표시하는 경우 교류분의 대칭 실효값을 나타내어야 한다.

전력퓨즈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동고장구분개폐기(ASS)

본체의 주회로 접속단자는 구리 또는 알루미늄 전선의 접속이 용이하고, 이물질이 부착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본체의 접지단자는 볼트 조임 방식으로 설치 가능토록 하여야 한다.

본체의 투입 및 개방상태를 지상에서도 쉽게 판별할 수 있도록 동작 표시기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본체에 개폐기의 설치 시 또는 이동 및 양중에 필요한 운반 고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함은 제어전원 선택스위치를 내장하여, 사용전원에 맞도록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어함은 상(phase) 최소 동작전류 정정 탭을 조정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본체와 조작함이 별도로 설치되는 경우에 상호 간 회로를 연결을 위한 조작케이블 공사를 하여야 한다.

ASS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서지보호장치(SPD)

설치장소에 따라 임펄스전류·공칭방전전류·개회로 전압·최대연속사용전압 및 전압보호에 따라 규격 값을 선정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 상세한 시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옥내 시공

기기 주위에는 유지관리 공간을 확인하여야 한다.

기기의 중량을 산정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변압기의 발열 등으로 실온이 상승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구 또는 환기팬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습기 또는 결로 등에 의한 절연저하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적절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물 배관·증기관·덕트(환기용 제외) 등을 시설하거나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옥내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 시공

지반이 주위보다 낮고, 배수가 불량한 위치는 피한다.

기기 및 기초의 개략적인 중량을 구하여 바닥강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바닥에 케이블 트렌치를 설치할 경우는 트렌치의 크기 및 배수를 검토하여야 한다.

문 위치는 배전반의 반입 및 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전기설비를 설치하는 바닥은 물이 체류하지 않도록 배수용 구배를 설치하여야 한다.

옥상에 설치할 경우는 바닥강도 및 방수 등의 문제가 없어야 한다.

옥외 시공에서 기초·트렌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배선용 트렌치 시공

트렌치의 형태 및 단면 크기는 부설하려는 케이블 중 최대의 것의 곡률반경 및 가닥수를 검토한다.

트렌치의 위치는 증·개설 시의 작업성 및 사고 시의 다른 곳으로의 파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고압과 저압케이블(제어케이블 포함)을 동일 트렌치 내에 부설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부득이 한 경우 해당기준에 따라 이격하여야 한다.

덮개의 하중은 기기의 반입·반출을 고려하여야 한다.

내진 시공

건축물에 시설하는 수변전실의 전기설비는 지진으로부터 재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설비가 지진으로 인하여 이동·전도(넘어짐)·낙하하는 경우 수배전반 내부의 구성품이 유동되므로 이로 인한 정전 및 화재 등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진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전기실 일반조건

건조한 장소를 선정하고, 물이 침입하거나 침투할 우려가 없도록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고온 다습한 장소에 시설하는 경우에는 환기설비 및 냉방장치 설치를 검토하여야 한다.

전기실 특별조건

기초는 기기의 설치에 충분한 강도를 가져야 한다.

전기실은 불연 재료로 만들어진 벽·기둥·바닥 및 천장으로 구획하고, 창문 및 출입구는 방화문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환기가 가능한 구조로 하고, 소동물이 침입할 수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침수 방지 구조로 하고, 바닥면이 예상 침수높이 이상이 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기기 등의 보수, 점검 및 교체 등에 지장이 없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은 비상조명설비를 시설하여야 한다.

전기실에는 위험표시를 하고 일반 사람이 쉽게 접근할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실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수변전기기 시공

전기실에 설치하는 수변전설비는 특성·품질·시공방법 등을 검토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승인을 얻은 후 설치 및 시공하여야 한다.

전기실 각종 접지 및 접지저항 값 등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기기는 소정의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전기실 바닥 트렌치·트레이 및 풀박스는 전압 및 회선별로 정리하여 배선하고, 회선 별 표찰을 부착하여야 한다.

변압기 등과 같이 진동이 있는 기기와 모선을 접촉할 경우는 기기의 진동이 모선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성 도체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모선 및 기기 접속도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시공하여야 하며, 접속점은 최소한으로 하여야 한다.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스절연개폐장치 등의 시공

가스절연개폐장치와 가스절연모선 또는 가스절연수배전반은 제조자가 납품하는 모든 기자재의 조립 및 설치 지침서와 운전 및 보수 지침서를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조립 및 설치작업은 공정 계획에 따른다.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

베이스용 형강은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조정하고,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시켜야 한다.

배전반은 베이스 위에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하여야 한다.

옥외형 배전반은 침수가 되지 않도록 하고, 배전반의 중량을 안전하게 지지할 수 있는 기초 위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전반의 설치는 작업공간을 확보하기 위하여 반입구보다 먼 쪽부터 설치한다. 다만, 수량이 많은 경우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중앙 부분부터 설치할 수 있다.

배치를 완료한 후 배전반과 베이스 사이 및 배전반과 배전반 사이에 레벨을 조정하고, 오차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변압기 시공

변압기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닥에 수평이 되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변압기와 버스 바의 접속은 변압기의 진동이 버스 바에 전달되지 않도록 가요도체를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기초 작업이 끝나고 변압기 기초 대를 설치할 때는 출력단자(중앙부 단자)를 기준으로 중심을 잡은 다음 설치하여야 한다.

변압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압·특고압 커패시터 시공

역률 유지를 위하여 고압 특고압 커패시터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고조파 대책용 직렬리액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커패시터가 발열에 의하여 40 ℃를 초과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환기 또는 통풍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커패시터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시공

케이블을 케이블트레이 및 트렌치에 배선할 때에는 계통별로 위에서 아래로 정연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식별이 어려운 장소에는 표찰을 부착하거나 표기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사용 전압(고압⋅특고압·저압 등) 별로 이격하여 배선하여야 한다.

기기단자·단자대 또는 단자함에서의 접속하는 케이블은 단자에 장력이 걸리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전선 및 케이블의 양단 끝에는 기기명칭 등을 기입한 표지(mark band)를 부착하여야 한다.

건축물·구조물의 관통 시 및 배선방법은 습기·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인입배관 및 접지시험 단자함의 누수방지를 위하여 현장여건에 따라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 보완공사를 하여야 한다.

변압기와 동대와의 접촉에는 가요도체를 사용하거나 가요성능을 갖는 전선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 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5. 예비전원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예비전원으로 사용되는 자가발전설비공사, 정지형전원설비공사(직류전원장치·무정전전원장치 등), 회전형 무정전전원설비공사,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하며,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전기저장장치(축전지를 사용하는 것)를 예비전원으로 이용하는 경우 KCS 31 60 30 신전원설비공사의 전기저장장치 부분에 따른다.

참고기준 자가발전설비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694 고압개폐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B 1561 방진스프링 행거 KS B 1563 방진스프링 마운트 KS B 6232 체인 블록 KS C 4402 부동 충전용 정류 장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제 KS D 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62 압력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4 고압 배관용 탄소강관 KS D 3566 일반 구조용 탄소강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83 배관용 아크 용접 탄소강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 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KS M 2610 경유 정지형전원설비 관련법규 이 기준 1.2.1의 (1)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기준 1.2.1의 (2)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C 2202 납 축전지용 격리판 KS C 2207 납 축전지용 전조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402 부동 충전용 정류 장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505 고정형 납 축전지

KS C 8515 원통 밀폐형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D 5530 구리 버스 바 회전형 무정전전원설비 관련법규 이 기준 1.2.1의 (1)에 따른다. 관련기준 이 기준 1.2.1의 (2)에 따른다. 참조표준 이 기준 1.2.1의 (3)에 따른다.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자가발전설비 재료 성능

상용전원 정지 시, 규정된 시간 내에 전압을 확립하여, 부하회로에 공급하고, 상용전원 복구 시, 원상태로 회복하는 기능을 갖는다.

정격출력으로 연속 1 시간 이상 운전할 수 있어야 한다.

정격항목은 출력·주파수·상수·역률·연속정격·회전속도·절연종류 등으로 한다.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전기

절연은 저압발전기는 E종 이상·고압발전기는 B종 이상으로 하고, 필요 시 축수 및 고정자의 온도를 계측하는 장치를 설치한다.

과전류내력 기준·단락전류 기준·과속도 내력·주파수 파형·최대 전압변동률 및 전압강하율 등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발전기는 역상 분 전류 15 %의 불평형부하에 견뎌야 한다.

성능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내연기관

설치 장소의 주위온도는 5~40 ℃, 습도는 40~80 %/RH로 하고, 원동기의 급수온도는 32 ℃ 이하로 하여야 한다.

디젤기관은 단동 4사이클 또는 2사이클 방식으로 하고, 가스기관은 3원 촉매식 또는 희박연소방식 단동 4사이클 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장치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디젤 및 가스기관의 과속도 내력·과부하 출력·진동 등 성능이 기준 값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 부하 시 정격회전속도의 ±5 % 정도로 한다.

계측장치로 회전계·윤활유압력계·윤활유온도계·기통온도계(공냉식기관)·냉각수온도계(수냉식기관)·배기가스온도계·연료가스압력계(가스기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및 정지장치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을 사용하고, 가스기관은 반복기동 시 점검 및 원동기 내 연료 가스를 제거한 후에 재 기동토록 하여야 한다.

디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차단식 또는 흡입 공기차단식으로 한다.

가스기관의 정지방식은 연료가스 차단방식으로 하고, 원동기 정지명령 시 원동기 내부의 과열방지에 대비하여 무 부하운전을 하여야 한다.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가스터빈

가스터빈은 주위온도 5 ℃~40 ℃, 상대습도 40~80 % 로 하여야 한다.

터빈은 단순개방 사이클 가스터빈 등으로 하고, 터빈 측 또는 배전반에서 수동운전 및 정지 등의 조작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하며, 발전기 등과 함께 방음 패키지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다만, 패키지 주위 1 m에서의 운전소음은 90 dB 이하로 한다.

사용하는 연료는 액체연료 또는 기체연료로 하여야 한다.

성능

정격부하 차단 시, 8 초 이내에 정상 회전속도가 되고, 전환 시 회전속도 변화율은 정격 회전속도 +5 % 이내로 하여야 한다.

1 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10 % 부하, 2축식 가스터빈은 발전기 정격출력(kW)의 70 % 부하에서 8 초 이내 정상회전 속도에 도달하고, 과속도 내력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로 정격 회전속도의 105 %에서 1 분간 무 부하운전해서 이상이 없어야 한다.

조속기의 속도 조정 범위는 무 부하 시, 정격회전속도의 ±5 % 정도로 한다.

계측장치는 전기식 회전계·윤활유 압력계·윤활유 온도계·공기압축기의 토출압력계·배기가스 온도계(또는 터빈입구 가스온도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기동방식은 전기기동방식 또는 공기기동방식으로 하고, 정지방식은 연료차단방식으로 하여야 하며, 정지 명령 시 재 기동에 대비하여 무 부하운전토록 하여야 한다.

받침판은 고무·금속스프링 또는 조합 방진장치로 스토퍼를 부착하고, 진동은 기동 및 정지 시 공진 점을 통과하는 경우에도 유해한 영향이 있어서는 안된다.

명칭·형식·정격출력·정격회전속도·제조자명·제조년월 및 제조번호를 표시한 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사이클·성능·계측기·기동정지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저압 발전기는 교류전압계·교류전류계·주파수계·삼상전력계·시간적산계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고압 발전기는 1.4.1의 계기에 역률계를 추가로 설치한다.

부속장치

공기압축기의 정격압력은 고 압력에서는 2.9 MPa, 저 압력에서는 0.9 MPa을 기준하고, 기동방식은 절체 스위치에 의한 자동 및 수동운전으로 하여야 한다.

공기탱크는 원동기와 발전기를 직결한 상태에서 공기탱크 1 개를 이용하여 배전반 조작에 의해 3 회 이상 기동 가능하고, 동일 용량의 것을 2 대 설치하여야 하며, 공기탱크에는 안전밸브·급기밸브·배기밸브·드레인밸브 및 압력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공기압축기의 자동운전용 또는 공기압력 감소 시의 경보표시용 압력검출스위치를 설치한다.

충전방식은 부동충전 또는 간헐충전이 되도록 하고, 수동조작에 의하여 균등충전이 될 수 있는 방식으로 하며, 정류장치 및 자동정전압장치를 가진 전파정류 방식으로 한다.

정류장치는 축전지를 상시 충전할 수 있어야 하고, 출력 측에 전압계·전류계· 충전 표시장치·축전지의 충전상태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하며, 정류장치의 입출력 측에는 배선용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축전지는 고율 방전형으로 원동기 기동에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속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정지형전원설비 직류전원장치 구성

직류전원장치는 수변전설비 조작 및 비상조명 전원 등에 사용하는 것으로서, 정류 장치와 축전지로 구성 된다.

축전지를 내장한 부분은 내산 또는 내알칼리 도장을 하여야 한다.

제어배선용 단자대는 여유가 있어야 하고, 전압의 크기에 따라 충분히 이격하여야 한다.

축전지 상호 간 및 축전지와 지지시설 사이에는 완충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정류장치

정류장치는 금속제함에 내장하고, 함은 개‧폐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전면에는 명판·계기·표시등 등의 필요한 기구를 부착하여야 한다.

금속제함 내부 도체는 구리 버스바로 하고, 전선을 사용 시 배선은 덕트 배선 또는 다발 배선으로 하여야 하며, 배선의 고정부에서 금속부분이 배선을 직접 누르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금속제함 내 도체의 접속은 단선·접촉 불량·접속의 빠짐·혼촉 등이 발생하지 않는 방법으로 하고, 접지선을 접속할 수 있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제함은 견고한 구조로서, 내장기구·기기의 무게·부품의 작동 등에 충분히 견디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축전지를 금속제함 내부에 설치하는 경우는 보수 및 점검을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금속제함은 방청처리를 하고, 난연성 및 내구성이 있는 도료로 도장하고, 축전지를 내장하는 부분은 축전지의 종류에 따라 내산 또는 내알칼리성 도료로 도장하여야 한다.

금속제함은 바닥에 튼튼하게 고정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정류장치의 정격항목은 교류정격 (공칭교류전압·정격주파수) 및 직류정격 (정격직류전압·정격직류전류)으로 하여야 한다.

정류장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축전지

축전지는 양극판·음극판·격리판·전조·뚜껑 등으로 구성되고, 주위온도는 -15~+45 ℃ 범위에서 이상 없이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축전지 케이스는 액면을 볼 수 있는 내산성의 합성수지제로 한다.

축전지의 밀폐 구조는 일반적 사용 상태에서 장기간 안정적으로 지속되어야 한다.

단자는 볼트와 너트로 접속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전지는 기준에 따른 방폭 성능·최대 방전전류·자기방진·밀폐반응 효율·과 충전 수명 등의 성능이 있어야 한다.

축전지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정지형무정전전원설비 구성

전기재료는 품질이 양호하고 절연수준이 높고, 배선은 내열성의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선의 단말 부는 터미널로 견고히 부착하고, 회로 간에 연결되는 부분은 표시용 밴드를 이용하여 회로의 식별 및 분리가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한다.

장치는 실내 수직 자립형으로 내부 회로 점검 및 보수가 용이하고, 계기·조작스위치 및 주 조정장치는 기기 전면에 설치하여 조작 및 운용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모든 제어용 계전기류는 먼지 등에 의한 접촉 불량을 방지하기 위해 방진커버를 설치하여야 한다.

성능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형식은 부하전력의 연속성 및 출력전력의 크기에 따라 선정하여야 한다.

무정전전원장치 정격은 연속동작형은 100 % 연속하여 사용 가능하여야 하고, 대기 동작형은 기준정격 유지시간 동안 연속사용이 가능하여야 한다.

특성은 교류입력전압 허용 변동범위·교류입력주파수 허용 변동범위·교류 출력전압 안정도·교류 출력주파수 안정도·교류 출력 전압 종합 파형 왜형율·과부하내량 등으로 하여야 한다.

정지형무정전전원장치의 자재 및 성능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구성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회전에너지보존장치로 순간전압강하에 대비한 전기 공급 및 전압이 확립된 발전장치로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구성한다.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정격은 입력(전압·주파수·전압허용값·역률 등)값 및 출력(전압·주파수·전압허용값·전압불평형률·고조파왜율·역률·효율 등)값으로 나타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구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프리휠클러치

플리휠클러치 설치 시 엔진의 동력을 설치된 회전에너지보존장치 등에 전달하여야 한다.

플리휠클러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회전에너지보존장치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기계적인 비상에너지를 축적하여야 한다.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상용전원 및 동기발전기의 전기를 공급 받아야 한다.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엔진이 정전압으로 전기를 공급할 때까지 축적에너지를 무순단으로 부하에 공급하여야 한다.

회전에너지보존장치는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반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제어반은 장비(엔진·발전기·플리휠클러치·회전에너지보존장치 등)를 조정하고, 전원(상용전원 및 발전기전원 등)에서 부하까지 전력 제어 및 감시하여야 한다.

발전장치와 결합한 형태인 경우 제어반은 회전기계 제어반 및 배전반으로 구성 된다.

제어반 구성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정류 장치 이 기준 2.2.1 (2)에 따른다. 기타

디젤엔진·동기발전기·연료·배관재료 등은 이 기준 2.2.1에 따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재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자가발전설비 시공 시공 기기

자가발전설비는 수평으로 밀림·전도(넘어짐) 등의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설비의 하중에 대하여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하고, 지내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면에 설치한다.

장비설치 시 적합한 기초볼트를 설치하여야 하며, 기초 볼트는 장비 안전에 충분한 강도로 하여야 한다.

발전기 및 원동기

받침판은 콘크리트 기초위에 수평 및 중심선 등 위치를 잡고 조립하여 설치한다.

발전기 및 원동기의 수평·중심선·입출력축 부의 휨 등에 대해서 적절한 보정을 하여야 한다.

발전기 및 원동기의 조립·설치 완료 후 부대설비를 설치하고, 축 중심 등을 조정하여야 하고, 받침판 수평을 확인한 후 기초 볼트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발전기 및 원동기는 소동물의 침입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전반

배전반은 KCS 31 60 10의 2.4 에 따른다.

발전기 및 원동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배선은 원동기 등에서 발생하는 열에 대해 영향을 받지 않도록 고온부에서 일정거리를 이격한다. 다만, 내열성이 있는 전선을 사용할 수 있다.

충전부에 혼촉 할 수 없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배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정지형전원설비 시공 직류전원장치 시공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과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되거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의 발열량이 이상온도 상승을 일으키면 환기설비 및 공조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배선은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전기실 바닥 개구부·바닥 관통 부 및 배관의 끝단은 습기·먼지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배선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 시공 시공 이 기준 1.1 에 따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설비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1.2 에 따른다.

회전형무정전전원장치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6. 신전원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태양광발전설비공사, 축전지를 사용하는 전기저장장치공사(ESS)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태양광발전설비 관련법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 촉진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기준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기준(산업통상자원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수변전설비공사는 KCS 31 60 10에 따른다.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피뢰설비공사는 KCS 31 80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904-1 태양전지 소자:제1부-태양전지 전류-전압 특성측정

KS C IEC 60904-8 태양전지 소자-제8부:태양전지(PV)소자의 스펙트럼 응답측정

KS C 8526 결정계 태양전지 모듈 출력 측정방법

KS C IEC 60904-9 태양전지 소자-제9부: 솔라 시뮬레이터의 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1277 지상용 태양광 발전시스템

KS C IEC 61646 지상용 박막태양광모듈의 설계요건과 형식인증

KS C 8528 결정계 태양전지 셀 출력 측정방법

KS C 8529 결정계 태양전지 셀, 모듈의 출력전압, 출력전류의 온도계수 측정방법

KS C IEC 61215 지상 설치용 결정계 실리콘 태양전지(PV) 모듈-설계 적격성 확인 및 형식승인 요구사항

KS C 8533 태양광 발전용 파워 컨디셔너의 효율 측정방법

KS C 8534 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의 온사이트 측정방법

KS C 8535 태양광 발전시스템 운전특성의 측정방법

KS C 8536 독립형 태양광 발전시스템 통칙

KS C 8540 소출력 태양광 발전용 파워조절기의 시험방법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KS D 3512 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 KS D 3576 배관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관 및 강대

KS D 5301 이음매 없는 구리 및 구리합금 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8308 용융 아연 도금 전기저장장치(ESS)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고효율에너지기자재 보급촉진에 관한 규정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146 반도체 컨버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614-1-A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747 반도체소자 KS B 0201 미터 보통 나사 KS C 2202 납 축전지용 격리판 KS C 2207 납 축전지용 전조 KS C 4310 무정전 전원장치 KS C 4402 충전용 정류 장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505 고정형 납 축전지

KS C 8515 원통 밀폐형 니켈ㆍ카드뮴 축전지

KS C 8518 밀폐 고정형 납축전지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D 5530 구리 버스 바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태양광발전설비 재료

태양광발전설비는 태양전지 어레이·파워컨디셔너·계통연계 보호장치·접속함 등의 전부 또는 일부에 의해 구성되는 것으로 한다.

태양광발전설비 구성 형태는 계통 연계형·독립형·하이브리드형 등으로 한다.

계통연계형에 있어서는 최대전력추종제어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한다.

공칭출력은 표준 태양전지어레이 출력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

태양전지 모듈은 태양 그림자에 의한 효율의 감소를 보상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모듈의 프레임은 경량의 특수 알루미늄 재질을 사용하고, 밀봉 처리하여 습기 침투를 방지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어레이는 연중 태양의 빛을 최대한 많이 받을 수 있도록 설치 각도를 정하고 가능한 태양전지 모듈 어레이 온도를 낮추도록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모듈 및 어레이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속함

직류 입력회로는 역전류방지 다이오드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직렬 어레이 군별로 스위치형 퓨즈를 분리 설치하여야 한다.

입력부 전원 차단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각 어레이군의 전압과 전류를 선택 표시할 수 있어야 한다.

접속함은 내부 과열을 피할 수 있어야 하고, 방열판은 다이오드에서 발생된 열이 접속부분으로 전달되지 않도록 충분한 크기를 유지하거나, 별도의 분전반에 설치하여야 한다.

뇌 서지 보호용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접속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파워컨디셔너

파워컨디셔너는 필터 및 인버터 등의 요소에 의해 구성된 것으로 하여야 한다.

인버터의 입력전압 범위를 넓게 하여 정상 운전 중 구름 및 기타 장애물에 의해 순간적인 그늘이 발생 시에도 인버터가 정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태양전지출력의 감시 등에 의해 자동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운전·계측·이상상태 및 시스템 설정 등을 표시할 수 있는 표시장치가 있어야 한다.

파워컨디셔너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계통연계제어반

계통연계제어반은 설비의 고장 또는 전력계통 사고 시에 사고의 제거 및 사고 범위의 최소화 등을 행하기 위한 계통연계 보호기능을 보유하여야 한다.

계통연계제어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상태 및 고장 표시

상태 표시는 태양전지 출력전압·태양전지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압·인버터 출력전류·인버터 출력전력·인버터 출력전력량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고장 표시는 배선용차단기 트립·연계보호장치 동작·인버터 고장·인버터 내 보호장치 동작 등을 나타내어야 한다.

상태 및 고장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명판 표시

태양전지모듈에는 공칭최대출력·공칭개방전압·공칭단락전류·공칭최대출력 동작전압 및 전류·제조자명·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형식·모듈 중량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태양전지어레이 명판에는 태양전지모듈의 종류·태양전지어레이 출력·태양전지 어레이 출력전압·태양전지어레이 개방전압·태양전지모듈의 매수·주회로 구성 (직병렬수 등)·제조자명 및 하도급자·제조일자(연월일)·제조번호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파워컨디셔너 본체에는 최대허용입력전압·정격출력·정격출력전압·정격출력전류·정격주파수·제조자 및 설치자명·제조일자(연월일) 등을 표시하여야 한다.

명판(모듈·어레이·본체 등) 표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기저장장치(ESS) 구성

축전지를 이용하는 전기저장장치(ESS)는 축전지(Battery)의 감시·제어 및 운영 등을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축전지 충·방전 및 전력변환장치인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PCS를 제어하면서 상위 시스템 및 타 시스템과 통신을 수행하는 PMS (Power Management System 등으로 구성한다.

전기저장장치의 설치장소 조건은 해발 1,000 m이하, 주위온도 범위 –20℃∼40℃, 상대습도 0∼80% 로 한다.

구성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축전지시스템

축전지시스템은 전력을 저장하는 축전지(Battery)·축전지를 감시 및 제어하기 위한 BMS(Battery Management System)·DC 차단기 및 배전반 등으로 구성된다.

축전지(Battery)

축전지(Battery)는 셀(Cell)·모듈(Module)·랙(Rack)·BMS(모듈·랙·시스템 등)로 구성 한다.

축전지 모듈 은 효율적 크기로 제작하고, 모듈의 적층 및 통합이 용이하도록 구성하여야 하며, 축전지를 추가·교환 및 제거 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축전지에는 상태를 감시·BMS와 정보교환·자가진단 및 배터리 손상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가 구성되어야 한다.

축전지 랙은 수동으로 조작할 수 있는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BMS에서 상태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전지 보호는 PCS 보호와 협조되어야 한다.

축전지는 랙(Rack) 단위로 PCS와 전기적으로 연결 또는 차단하는 장치를 구비하여야 한다.

축전지 셀의 상태변화 감지를 위한 센서를 설치하고, BMS를 통해 관리되어야 하며, 감시항목은 충전 및 방전전압(과전압·저전압·최대전압·최소전압·전압차 등)·온도(고온·저온·온도차 등)·충전 및 방전전류·전지충전상태(SOC)·전지수명(SOH) 계산·통신상태·주파수·보호기능 동작상태 등으로 하여야 한다.

축전지 랙에는 수동으로 배터리와 PCS를 분리시킬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가 설치되어야 한다.

BMS(Battery Management System)

축전지는 단위 구성요소(모듈·랙·시스템 등)별로 BMS를 설치하고, 관리시스템과 통신하여 축전지 진단 및 보호기능(랙 기준)을 수행하여야 한다.

BMS는 불량 Cell 발생·과충전·과방전·이상온도 발생·차단장치 동작·통신 오류 등 발생 시 자체 및 관리시스템으로 신호를 보내야 한다.

BMS는 축전지 전압 불균형 발생 시 축전지 전압을 변동범위 이내로 맞추는 쎌밸런싱(Cell Balancing) 기능이 있어야 한다.

BMS는 외부 노이즈에 오작동 되지 않아야 하고, BMS내의 통신은 국제적으로 호환되는 프로토콜을 사용하여야 한다.

BMS 제어전원은 무정전전원장치로 30 분 이상 공급할 수 있어야 한다.

축전지시스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PCS 구성은 EMC 필터·DC link 커패시터·인버터·고조파필터(3상 리액터 및 커패시터 등)·승압용 3상 변압기(설계 시)·배터리와 연계 DC케이블·DC차단기·리액터·필터 등으로 구성된다.

PCS 규격

DC링크 커패시터는 배터리의 출력 DC 전압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PCS는 IGBT 소자를 이용하고, 배터리 전압범위를 고려하여 제작되어야 한다.

주요 부품은 8 시간 이상 정격운전 후 최고 허용온도는 변압기 및 리액터류는 180 ℃이하·전력용 반도체류는 150 ℃이하·스위치류는 70 ℃ 이하가 되어야 한다.

PCS는 현장에서 PCS 운전상태 모니터링·진단 및 제어를 수행하는 표시장치(램프·디스플레이 장치 등)를 전면에 설치하고, ESS의 충전상태·방전상태·대기상태 및 고장상태 등을 알 수 있어야 한다.

PCS는 비상시 수동으로 정지할 수 있는 비상정지 장치를 전면에 설치하여야 한다.

PCS는 배터리와 연결하여 정상적인 동작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성능

PCS의 충전 및 방전 기능은 정전·정전압(CC-CV)충전, 설정 값에서 정전압 모드(CV-Mode)로 자동 전환 및 정전력(CP) 충전 등으로 하여야 한다.

유·무효전력제어를 하여야 한다.

단독운전 검출 기능으로, 계통의 고장이나 작업으로 인한 고립(단독운전)을 방지하여야 한다.

PCS시스템의 유지보수를 위하여 고장 발생 시 원인을 분석할 수 있도록 고장 데이터 저장 및 분석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PCS에서 발생된 노이즈는 주변 기기에 영향을 주지 않고, PCS는 외부 노이즈에 대하여 내성이 있어야 한다.

보호

PCS는 시스템 보호를 위해, DC 입력 측 과전류 보호·DC 입력 과전압 및 저전압 보호·DC 입력 외부 서지(surge)에 대한 보호기능이 있어야 한다.

각 상별 순시 값을 검출하여 AC 출력 측 과전압 및 저전압 보호·AC 과주파수 및 저주파수 보호·AC 출력 과전류 보호를 하여야 한다.

계통 측에서 발생한 과전류 및보호·정상적 제어동작에 의한 과전류 보호·PCS 내부 고장에 의한 과전류로부터 계통 및 PCS 보호를 하여야 한다.

유지 보수를 위해 PCS의 도어를 개방 할 경우 작업자 보호를 위한 충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태양광발전설비 시공 시공 조건 태양전지판

태양전지판은 그림자가 발생하지 않는 곳으로 방위각은 최대한 남향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축물의 디자인 등 현장여건에 따라 최대의 일사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방위각을 조절하여야 한다.

경사각은 지역별로 최대 일사량을 받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설치 가능 면적과 발전 효율을 고려하여 최적의 효율을 얻을 수 있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판은 피뢰설비로 보호하여야 한다.

태양전지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반(panel)

수평이동 및 전도(넘어짐)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안전대책을 검토한다.

베이스용 형강은 기초볼트로 바닥면에 고정하여야 한다.

반류에는 고정된 베이스용 형강의 위에 반을 설치하고, 볼트로 고정한다.

패널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지대

지지대는 자중·적재하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의 것으로 하고, 건축물 설치 시 방수 등의 문제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지지대 제작 시 형강 류 및 모든 철재부위(부속 포함)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녹방지 처리 되어야 한다. 다만, 스테인리스제 인 경우 예외로 한다.

지지대 조립 시 파손·긁힘·흠집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지지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직류전원장치

직류전원장치는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장치의 형태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장치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직류전원장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파워컨디셔너

파워컨디셔너는 보수점검에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나 직사광을 피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필요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를 하여야 한다.

배전반 등은 기초 및 설치대 등에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배전반의 형상에 따라 천장 또는 벽 등에 지지하여야 한다.

지진 시 수평이동 및 전도 등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시공을 하여야 한다.

파워컨디셔너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자중·적설·풍압·지진·진동·충격 등에 대하여 안전한 구조이어야 한다.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은 장기간 사용에 충분한 내후성이 있어야 한다.

태양전지모듈은 교체가 용이 한 구조이어야 한다.

모듈은 스테인리스 부속자재(볼트·너트·와셔 등)로 견고하게 조립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접속함은 태양전지어레이 가대에 취부하거나 콘트리트 기초 위에 자립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태양전지어레이 및 접속함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을 트렌치 내에 배선할 경우는 계통 별로 질서 있게 배열하여야 한다.

제어회로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히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제품 제조자 표준 커넥터는 사용 할 수 있다.

모듈은 극성에 맞도록 결선하여야 한다.

태양전지 군 별로 연결된 출력 선은 위치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시하여야 한다.

모듈 및 개폐기 등의 기구에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점에는 장력이 가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관통

콘크리트 부분을 배선이 벽 또는 바닥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 부분은 습기 및 먼지 등을 최소화하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관통 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기저장장치(ESS) 시공 축전지시스템 시공

축전지시스템은 기초 및 설치대 등과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축전지시스템은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되거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이상온도 상승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시설하여야 한다.

지진 시 수평이동·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기기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PCS(Power Conditioning System)

시공

PCS는 기초 및 설치대 등과 앵커볼트로 확실히 고정하고, 구조물에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PCS는 보수점검이 편리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국부적인 온도상승이 되거나 직사광을 피하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장치의 발열량을 검토하여 이상온도 상승 시 환기설비 또는 공조설비 등을 하여야 한다.

지진 시 수평이동, 전도 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내진 시공을 하여야 한다.

기기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케이블 배선 케이블 배선은 계통별로 질서 있게 배열한다.

제어회로 등의 기기단자 등과의 접속은 커넥터를 사용하여야 다.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전기실 바닥의 개구부·관통부 및 배관의 끝단은 습기·먼지 등을 최소화하여야 한다.

배선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7. 간선및배선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간선설비공사 및 배선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85 전기 절연-내열성 등급

KS C IEC 60216 전기 절연재료의 내열성 결정 지침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전기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kV 이하 압출성형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234 전기 절연 재료의 수화 안정성 시험방법

KS C IEC 61302 전기 절연 재료-내트래킹성 및 내침식성 평가 방법-회전체 담금 시험

KS C IEC 61537-A 케이블 관리-케이블 트레이 시스템 및 케이블 래더 시스템

KS C IEC 62053 전기계량장치 KS C 1201 전력량계류 통칙 KS C 1208 유도형 전력량계

KS C 1706 계기용 변성기(표준용 및 일반 계기용)

KS C 1707 계기용 변성기(전력 수급용)

KS C 2302 전기 절연용 면 고무 접착 테이프

KS C 2306 전기 절연용 비닐 점착 테이프

KS C 2618 압축 단자 KS C 2620 동선용 압착 단자 KS C 2621 동선용 나압착 슬리브 KS C 2624 평형 접속 단자

KS C IEC 60998-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저전압용 접속 기구-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3340 PVC 옥내 전화선

KS C 3603 폴리에틸렌 절연 비닐 시스 시내 쌍 케이블

KS C 3604 비닐 절연 비닐 시스전화용 국내 케이블

KS C 3610 고주파 동축 케이블(폴리에틸렌 절연 편조형)

KS C 4613 산업용 누전차단기 KS C 8111 배선 기구 시험방법 KS C 8304 상자개폐기 (저압회로용) KS C 8305 배선용 꽃음 접속기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9 플러시 플레이트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326 주택용 분전반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C 8431 경질 폴리염화비닐 전선관

KS C 8433 커플링(경질 비닐 전선관용)

KS C 8436 합성수지제 박스 및 커버

KS C IEC 61035-1 전선관용 부속품-제1부:일반 요구 사항

KS C IEC 60439-2 저전압 개폐장치 및 제어장치 부속품-제2부:부스바 트렁킹 시스템의
개별 요구사항

KS C 8454 합성 수지제 휨(가요)전선관

KS C 8455 파상형 경질 폴리에틸렌 전선관

KS C 8456 합성 수지제 휨(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58 금속제 박스 및 커버(전선관용)

KS C 8459 금속제 가요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0 금속제 전선관용 부속품

KS C 8461 노출 배관용 부속품(전선관용)

KS C 8464 케이블 트레이

KS 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5530 구리 버스 바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의 판 및 띠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전선 일반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공사로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 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전선의 종류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금속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관 및 부속품

금속관공사에 사용하는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관의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매끈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합성수지관 및 부속품

배관·박스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배관·박스 및 부속품은 합성수지 제품이어야 한다. 다만, 대형 풀박스·콘크리트 내에 시설하는 박스 및 방폭형은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 등은 해당 KS 표준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덕트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시키는 돌출물이 없어야 하고, 내면 및 외면에는 산화방지를 위하여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되어야 한다.

금속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버스덕트공사

버스덕트공사에 의하여 시설하는 도체는 띠 모양·관 모양·둥근 막대모양의 구리 또는 띠 모양의 알루미늄을 사용하여야 하며, 도체지지물은 절연성·난연성 및 내수성이 있는 견고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덕트 종류는 피더·익스팬션·탭 붙이·트랜스포지션·플러그인 버스덕트 등이며, 그 최대 폭에 따라 규정의 값 이상의 두께인 철판 또는 알루미늄 판으로서 견고하게 제작되어야 한다.

버스덕트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 또는 케이블트레이 공사 사용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공사의 트레이는 사다리형·펀칭형·통풍채널형·바닥밀폐형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공사 사용하는 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 등에 따르고,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 배관에 넣어야 하며, 케이블트레이 내에서 전선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전선 접속부분에 사람이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포설된 전선을 지지하는 강도를 가져야 하며, 지지대는 케이블트레이 자체하중과 포설된 전선의 하중을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져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전선의 피복 등을 손상시킬 돌기 등이 없어야 하며, 금속재의 것은 적절한 방식처리를 한 것이거나 내식성 재료이어야 한다.

비금속재 케이블 트레이 재료는 난연 성능이 있어야 한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몰드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황동 및 구리 등으로 견고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내면을 매끈하게 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합성수지몰드는 직선형으로서 끝부분을 몰드의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으로 절단하고 충분히 모서리를 다듬어야 한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플로어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금속제의 플로어덕트·박스 및 부속품은 강판으로 제작되고, 아연도금 등으로 피복한 것으로, 전선을 인입 또는 교체할 때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단구를 매끈하게 하여야 한다.

절연전선을 하나의 플로어덕트 내에 넣을 경우, 크기는 전선의 피복 절연물을 포함한 단면적의 총합계가 덕트 내 단면적의 일정 점유율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셀룰러덕트공사 사용전선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다.

셀룰러덕트 및 부속품의 재료는 강판으로 하고, 끝부분 및 내면은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내면과 외면에는 녹을 방지하기 위하여 도금 또는 도장을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라이팅덕트공사

사용 장소 및 정격전류에 따른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품은 전기설비기술기준에 따른 라이팅덕트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은 케이블을 사용한다. 다만, 액세스플로어 내부에 배관·몰드 및 덕트 등을 사용하여 보호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액세스플로어 하부는 전선의 피복을 손상하지 않도록 매끈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저압 분전반 재료 및 부품

분전반은 구조가 튼튼하고, 견고하게 조립되고 내구성이 있어야하고, 기기 등을 배치하고 견고하게 부착하여 조작이 안전해야하며, 배선 접속·조작·교환 등이 용이하여야 한다.

도어 개폐 시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외함

분전반 외함을 구성하는 각 부분은 견고하게 조립하고, 박스·전면 테두리·도어·보호판 및 커버가 조립된 상태에서 전기적인 연결 작업을 하여야 한다.

외함에는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도전부

모선 및 분기도체에 띠 모양 도체를 사용하는 경우는 구리도체를 사용하고, 해당 정격전류 이상이어야 한다.

모선 및 분기도체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동일 상을 병렬 도체로 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특별한 경우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재료·부품·도전부·외함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은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선의 접속

전선의 접속은 전선로의 전기저항이 증가하거나, 절연저항 및 인장강도가 감소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을 위하여 절연물을 제거할 때에는 전선의 심선이 손상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 시 전선의 절연강도보다 높아지는 방법으로 절연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선의 접속은 반드시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전선과 기구단자 접속

전선을 나사로 고정할 때, 그 부분이 진동 등으로 헐거워질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중너트·스프링와셔 및 나사이완 방지기구가 있는 것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연선은 터미널러그를 부착하거나 소선이 흩어지지 않도록 심선의 선단에 납땜을 하여야 한다.

배선의 이격

저압배선과 다른 저압배선(관등회로의 배선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저압배선과 다른 약전류 전선 및 광섬유케이블 등이 접근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이격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이격거리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작업준비 전선 상별표시

배선은 전체 시설이 통일되도록 변압기단자로 부터 부하 전원 단까지 상별로 같은 색으로 배선하여야 한다.

표시 색상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온으로 부터 보호

저압 배선은 난방용 배관과 같은 열을 발산하는 장치에서 이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이격거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국부적 집중하중 처리

수직배선 시의 상부 끝부분 및 수평배선시의 양단 등에는 집중하중이 걸리므로 이것을 분산시키거나 견딜 수 있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집중 하중으로 도체 및 절연체에 손상이 발생하거나 기능 감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부식방지

모든 금속제 배선통로 및 그 부속이 시공과정에서 도금 또는 부식방지 마감이 손상을 입은 경우에는 부식방지 처리를 하여야 한다.

마감색이 손상을 입은 경우 손상 전과 동일하게 복원하여야 한다. 다만, 부분도장 시 색상의 차이로 미관상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시공자 부담으로 전체를 재 도장하여야 한다.

녹막이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건축물 공사

전선관 등을 건축물에 설치할 경우, 건축물의 구조적 강도를 감소시키지 않고, 건축물의 마감과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건축물에는 필요이상의 구멍이나 틈을 내지 않아야 한다.

굵은 관이 건축물을 관통되거나 구조물에 매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관이 방수층을 통과하지 않도록 시설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방수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금속관공사

금속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하고, 교류회로에서 1 회로 전선은 전부를 동일한 관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금속관은 직접 지중에 매입하여서는 안 된다. 다만, 후강전선관을 사용하고, 방수·부식방지조치 또는 콘크리트로 감싸는 등의 방호조치를 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금속관은 전선을 인입할 때까지 배관 내에 습기 및 먼지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적당한 예방조치를 하고, 전선의 인입 직전에 적당한 방법으로 청소를 하여야 한다.

연결과 지지

금속관 상호 간, 금속관과 박스 간 등 이에 유사한 것과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금속관 상호 간 연결은 같은 재질의 커플링으로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이루어는 경우 예외로 한다.

금속관·박스 등은 확실한 공법으로 건축구조물 등에 확실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박스(풀박스·접속함 등) 시공

박스는 건축구조물에 은폐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점검이 가능 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박스 설치 위치는 전선의 교체나 접속을 쉽게 할 수 있는 곳으로 하여야 한다.

배관 끝에서 전선 보호 베관의 끝부분에는 부싱을 사용하여야 한다.

옥외 수직배관의 상단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고, 수평배관의 말단에는 터미널캡 또는 엔트랜스캡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

금속관은 본딩을 하여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여야 한다.

금속제 함·박스 등에 절연성 도장이 된 경우, 도장을 완전히 벗겨내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하고, 완료 후 재 도장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이 유지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관공사

합성수지관 내부에서는 전선에 접속점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배관

햇빛에 노출되거나 중량물의 압력 또는 현저한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없는 곳에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관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처리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관 상호 간 또는 합성수지관과 기타 부속품과의 연결이나 지지는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제 가요전선관 상호 간은 직접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풀박스 및 접속함의 부착은 이 기준 3.2 3.2.5에 따른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2 3.2.6에 따른다.

접지는 이 기준 3.2 3.2.7에 따른다. 금속제가요전선관공사

전선관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배관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에 시설해서는 안 된다. 다만, 방호되는 공법으로 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금속제가요전선관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고 또한 확실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금속제가요전선관을 금속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적당한 연결 장치를 사용하여 접속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적 연속성을 유지하는 경우 예외로 한다.

박스류의 설치는 이 기준 3.2 3.2.5에 따른다.

관의 끝부분에서 전선의 보호는 이 기준 3.2 3.2.6에 따른다.

접지는 이 기준 3.2 3.2.7에 따른다. 금속덕트공사 전선

금속덕트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쉽게 점검할 수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교류회로 1 회로 전선 전부를 동일 덕트에 넣어야 한다.

덕트 내 포설 전선은 가능한 중첩되지 않도록 하고, 구분 별로 지지하여야 하벼, 통풍을 고려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시공

덕트 상호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덕트 커버는 쉽게 열리지 않도록 시설하고, 금속덕트 내부에는 먼지가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덕트를 콘크리트 바닥에 매설하는 경우, 물이 고이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금속덕트가 방화구획을 관통하는 경우에는 덕트가 통과하는 부분의 내부를 불연성의 자재로 방화구획 하여야 한다.

덕트의 굴곡 및 분기 개소에는 돌기물이 없어야 하며, 덕트 내부에 설치되는 전선이나 케이블의 소요 곡률 반경을 확보하여야 한다.

금속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공사 사용 제한

버스덕트 공사는 옥내의 건조한 장소로서 노출장소 또는 점검 가능한 은폐장소에 한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옥외용 버스덕트를 사용하는 경우, 옥측 또는 옥외에 시설 할 수 있다.

도체의 접속

도체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버스덕트 내부 도체의 상호의 접속은 볼트 조임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지는 방법에 따라야 한다.

도체는 버스덕트 내부에서 비 흡습성의 절연물로 견고하게 지지하고, 극간 또는 덕트 내면과 접촉될 우려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버스덕트를 구조물에 부착하는 경우, 덕트 지지점간 거리는 일정한 간격으로 견고하게 지지하여야 한다.

버스덕트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연결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가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 관통부분에서 버스덕트 접속부를 만들지 않아야 한다.

버스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금속몰드공사

금속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2종 금속제 몰드를 사용하는 경우로 전선의 분기·접속점의 쉬운 점검·외부로 인출하는 관통 부분에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없을 때는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전선의 피복이 손상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몰드공사에서 애자사용공사로 옮겨지는 부분은 부싱 등으로 보호하여야 한다.

금속몰드와 박스 등의 부속품과 접속하는 경우는 부싱을 사용한다. 다만, 부속품이 부싱을 필요로 하지 않는 구조의 것은 예외로 한다.

금속몰드가 금속관 및 금속제 가요전선관 등과 연결하는 경우에는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한다.

합성수지몰드공사 전선

합성수지몰드 내부에서는 전선을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합성수지제 접속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합성수지몰드 상호 간 및 합성수지몰드와 박스 등 부속품과는 전선이 노출되지 않도록 접속하여야 한다.

연결 및 지지

합성수지몰드 및 부속품 상호 접속은 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합성수지몰드의 끝부분은 매끈하게 하여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공사 전선 전선의 접속은 접속함 내에서 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를 셀룰러덕트와 조합하여 사용할 때,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해당 덕트 내에서 전선의 접속을 할 수 있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덕트 상호 간·덕트와 박스 또는 인출구와의 접속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덕트·박스 등 부속품은 물이 고이는 부분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박스·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접속함 사이의 덕트는 일직선 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플로어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공사 전선

셀룰러덕트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전선을 분기하는 경우로, 접속점을 쉽게 점검할 수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 덕트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시공

셀룰러덕트 상호 간·덕트와 건축구조물의 금속구조체·부속품 및 덕트에 접속하는 금속체 등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고, 덕트 및 부속품은 물이 고일 수 없도록 하여야 한다.

덕트에 설치한 전선 인출구는 바닥면에서 돌출하지 않아야 하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밀봉 할 수 있어야 하며, 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셀룰러덕트 내부의 전선을 외부로 인출하는 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플로어덕트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의 관통부분에서 전선이 손상할 우려가 없도록 시설하고, 셀룰러덕트와 다른 배선 공법 사이를 접속하는 경우는 접속 부분을 쉽게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셀룰러덕트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 공사

라이팅덕트 및 부속품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는 자중 이외에 덕트에 설치되는 기계·기구를 지지 할 수 있도록 건축구조물 등에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시공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시공하고, 건축구조물을 관통하지 않아야 한다.

접속부분은 금속관·합성수지관·금속제가요전선관·금속몰드·합성수지몰드 또는 케이블공사로 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 상호 간 및 도체 상호 간은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건축구조물에 시공하는 경우, 라이팅덕트 지지는 덕트 개개마다 2개소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구부는 아래 방향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고, 덕트 내부에 먼지가 들어가지 않는 경우는 측면으로 향하게 할 수 있다.

라이팅덕트의 끝부분은 막아야 한다.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있는 경우는 해당회로는 누전차단기(인체감전보호 용)를 시설하여야 한다.

라이팅덕트의 금속제부분(도체 제외)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총 길이가 짧은 경우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액세스플로어공사 전선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을 접속하지 않는다. 다만, 다만, 내부에 배관·몰드·덕트 등을 이용하여 해당 공법에 맞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교류 회로에서 1 회로의 전선 전부는 동일한 구획 내에 배선하여야 한다.

전선 시공 시 유지·보수 및 관리 등을 고려하고, 섞이거나 꼬이게 하지 않아야 된다.

전선은 가능한 한 중첩을 피하여 시공하고, 통풍 등을 고려한 공간이 있어야 한다.

전선 시공 시 회로별 식별이 용이 하도록 표시를 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강전류 전선과 약전류 전선이 교차하는 경우는 직교 및 교차금구 등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시공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전선의 이동을 막기 위해 적당한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분기점에서 장력이 가하여지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액세스플로어 내부에서 약전류 전선이 유도장애 피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 금속제 격벽을 시공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및 케이블트레이 공사 케이블 공사 시공

케이블 시공 후 중량물의 압력 및 기계적 충격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는 이에 대한 방호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은 구조물(바닥⋅벽⋅천장⋅기둥 등)에 직접 매입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케이블을 충분한 굵기의 배관에 넣어 시설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배관 사용 공법에서 전선관 양단은 케이블이 손상을 입지 아니하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단심케이블을 같은 상으로 여러 개 설치하는 경우는 전자적 평형을 고려하여 시설하여야 한다.

케이블의 지지

케이블 지지는 해당 케이블에 적합한 공법을 사용하여 케이블이 손상하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케이블 중량에 충분히 견디는 구조로 견고하게 시설하고, 케이블을 시설하는 경우 지지점간의 거리는 케이블이 이동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습기가 있는 장소에서 케이블을 고정할 때는 케이블 고정용 철물과 및 고정하는 건축구조물 등이 부식하여 케이블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

케이블 접속 시 도체 및 피복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은 캐비닛·아웃렛박스 또는 접속함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케이블을 기구 단자와 접속하는 경우는 캐비닛 및 아웃렛박스 등의 내부에서 하여야 한다.

전선은 접속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여야 하며, 구리선과 알루미늄 전선 상호 간을 접속할 경우 전용 압착슬리브를 사용하여 이종 금속 간 부식방지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 접속의 예외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관 등 케이블을 보호하는 장치의 금속제부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시공 시공

케이블트레이를 현장 가공하는 경우는 용접 등 열가공은 되도록 피하며, 기계적·전기적으로 완전한 공법으로 결합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상호 간 접속은 벽 및 바닥을 관통하는 위치에서 접속 하지 않아야 하고, 벽이나 바닥 등을 관통할 경우에는 견고하게 인입 인출하고,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 배선 시 강전용과 약전용은 별도로 하고, 상·하단으로 포설 시 용도(고압·저압·제어용·통신용 등)별로 구분하여야 한다.

같은 트레이에 다른 전압(저압·고압·특별고압 등)의 케이블을 시설하여서는 안 된다.

케이블트레이는 굴곡 개소에서 케이블이 압력을 받지 않는 공법으로 지지하여야 한다.

케이블트레이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트레이 공용 사용·특수 공법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케이블트레이에 포설하는 케이블은 용도와 회로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저압분전반 시공 설치

분전반은 개폐기에 쉽게 접근 할 수 있는 장소로서, 안정된 노출장소 또는 층 전기실(EPS 등)에 시설하여야 한다.

충전부가 노출 된 분전반은 취급자 이외의 사람이 쉽게 출입할 수 없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분전반은 건조한 장소에 시설하여야 한다.

분전반 설치 장소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분전반

분전반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철제함으로 한다.

분전반을 일반인 노출장소에 설치하는 경우, 반드시 잠금장치를 하여 취급자만 접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 및 이를 지지하는 금속 프레임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배선설비 시공 스위치

스위치 설치 높이는 일반적으로 바닥에서 중심까지 1.2 m를 기준으로 한다.

조명기구에 직접 스위치를 다는 경우는 무게 중심부를 고려하고 조작 시 조명기구가 움직이지 않는 위치로 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쉽게 조작 할 수 있는 위치로서 출입구 부근의 실내의 문 열림 쪽 또는 대상기기의 주변에 쉽게 확인되는 위치에 시설되어야 한다.

스위치 용 배관 공사는 사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문의 개폐방향·장애물·배관 및 점멸기 설치 가능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스위치는 바닥 마감 면에 대하여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조작 시 안전하고 움직임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스위치는 박스나사 2개 이상을 사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매입 형 스위치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스위치는 회로의 비 접지 측에 시설하여야 한다.

스위치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콘센트 시공

일반형 콘센트 설치 높이는 바닥에서 기구 중심까지 30 cm를 기준으로 한다.

콘센트는 사용자가 찾기 쉽고 사용이 용이한 위치로서 가구나 기계기구 등이 가리거나 은폐 될 우려가 없는 장소에 시공하여야 한다.

동일한 전원 방식으로 같은 목적에 사용되는 콘센트는 같은 삽입방식의 플러그를 끼워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콘센트 용 배관 공사 시작 전에 건축도면을 확인하여 대상 부하 종류·마감·장애물·위험물 존재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특별한 요구가 없다면, 1 개의 박스에는 1 개의 콘센트(1 개의 프레임에 다수 설치시는 1개로 봄)를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는 플러그를 끼우고 뺄 때 움직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매입 형 콘센트 플레이트는 건축 마감 면에 밀착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콘센트 시공 시 지지물로 고이지 않아야 하고, 기구용 박스가 깊이 매입된 경우는 연장박스 등을 설치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콘센트의 높이·위치·마감·특별한 사항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로용 발열설비

발열선은 서로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발열선은 비틀림 부분이 없어야 한다.

발열선과 리드 선은 상처가 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발열선의 매설공사 시에는 지반침하 및 상부에서의 압력에 지장이 없어야 하고, 차도에 설치 시 통행하는 차량의 하중을 확인하여 발열선 및 리드선의 단선 또는 탈락이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포장 시 포장 온도로 인한 발열체의 절연파괴를 방지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8. 동력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동력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 전기설비 KS C IEC 60034 회전기기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55 전기 릴레이 KS C IEC 60265 고압 스위치 KS C IEC 60269 저전압 퓨즈

KS C IEC 60332 화재 조건에서의 전기/광섬유 케이블 난연성시험

KS C IEC 60502 정격전압 1 kV~30 kV 이하 압출성형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1386 전기 설비용 전선관 시스템

KS C IEC 60694 고압 개폐기기 및 제어기기 공통 사항

KS C IEC 60811 전기 케이블의 절연체 및 시스 재료의 공통 시험 방법

KS C IEC 61010 측정, 제어 및 실험실용 전기 기기의 안전 요구사항

KS C IEC 61020 전자 기기용 전자 기계식 스위치

KS C IEC 61800 가 변속 전력 구동 시스템

KS C 4202 일반용 저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3 일반용 고압 3상 유도 전동기

KS C 4204 일반용 단상 유도 전동기 KS C 4205 유도 전동기의 기동계급 KS C 4504 교류 전자 개폐기

KS C 4505 교류 전자 개폐기 조작용 스위치

KS C 4511 고압 교류 부하 개폐기

KS C IEC 60669-1 가정용 및 이와 유사한 용도의 고정 전기 설비용 스위치-제1부:일반
요구사항

KS C 4513 전동식 타이머 KS C 4611 고압 교류 차단기 KS C 4612 고압 전류 제한 퓨즈 KS C 4801 저압 진상 콘덴서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8304 상자 개폐기(저압회로용) KS C 8321 산업용 배선차단기 KS C 8401 강제 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 전선관 KS 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 KS D 5530 구리 버스 바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설치 방법 등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전선일반

저압 배선은 절연전선 및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고압 배선은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버스덕트공사에 따라 시설하거나 트롤리 공법으로 시설하는 경우 나도체를 사용할 수 있다.

사용전선

배선에 사용하는 절연전선 및 케이블은 시설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 전선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동력제어반 구조

동력제어반은 안전성·시공성 및 유지보수성 등을 고려하여, 최적의 성능과 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고, 함체는 외부배선의 접속 및 배선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크기로 하여야 한다.

저압을 사용하는 충전부는 비 충전부(금속체) 사이 및 다른 극 충전부 사이는 기준이상으로 이격 하여야 한다.

기기 배치 및 배선은 조작·검사 및 점검이 편리하도록 정돈된 상태로 구성하여야 한다.

도어 오픈 시 충전부가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하고, 조작장치는 감전의 위험이 없어야 하며, 반 내부는 습기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어 내면에 설치된 배선은 충분한 가요성이 있도록 구성하고, 케이블 인입 및 인출 시 케이블 브래킷으로 지지하여야 하며, 외함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반에 설치하는 각종 기기는 내열성이 우수하고 폭발성이 없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충전부는 노출되지 않아야 하고, 충분히 절연되어 함체의 어느 부분도 감전의 위험성이 없어야 한다.

외함(캐비닛)

외함을 제작하는 강판 두께는 1.6 mm 이상으로 하고, 도어부분에 조작 기구를 설치하는 경우는 필요 시 보강하여야 한다.

내부 주요기구는 철제 설치 판·경량형강 설치대·평강 설치대 등에 설치하여야 한다.

도어 상부에 반의 명칭을 표시하고, 안쪽에는 결선도를 둘 수 있는 보관대를 설치하여야 한다.

내부 기기의 방열을 고려하고 접지단자를 설치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다수의 단위장치로 조립되는 경우 단위장치 마다 금속제 격벽을 설치하여 개별 단위장치의 사고가 다른 단위장치 또는 전체의 사고로 확대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내부에 폭발 가능기기(커패시터 등)를 설치하는 경우 별개로 구획하여야 하고, 만약 폭발 시 잔재물이 다른 기기로 번지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내부 온도상승 억제를 위해 환기시설을 하여야 한다.

외함(캐비넷)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전부

주회로 도체(모선)의 전류용량은 주 부하의 정격전류이상으로 하고, 도체의 병렬 사용은 용량이 400 A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며, 도체의 단자 부 및 분기점에서는 전기적으로 완전하게 접속하여야 한다.

나도체는 부식방지(피복·도장·도금 등) 처리를 하여야 한다.

단자대를 설치하여, 전선의 인입 또는 인출 시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모선 병렬사용·피복 색상 및 접속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회로 제어회로에는 퓨즈를 설치하여야 한다.

간선 계통마다 하나 이상 전원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어회로용 변압기 설치 시 절연변압기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은 덕트 공사 또는 묶음배선하고 회로명판을 부착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배선의 분기는 반드시 단자에서 하여야 한다.

제어회로 굵기 및 보호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제어반 단위장치

제어반 단위장치에는 배선용차단기 또는 누전차단기를 설치하여야 한다.

표시등 광원은 LED로 하고, 정면에서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저압 진상용 커패시터는 전동기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용차단기는 부하명칭을 나타내는 명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차단기·계기 및 PLC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명칭·정격전압·제작자명·제작 연월일 등을 표시한 명판을 외함에 부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선택

전동기의 사용 빈도, 용량에 따라 기동방식은 직입기동 또는 적절한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진상용 커패시터는 개로 시 잔류전하를 방전시키는 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3상 유도전동기 기동장치

3상 유도전동기 1 대의 정격출력 값이 전기를 공급하는 변압기에 영향을 주거나, 기동 시 다른 부하에 지장을 주는 경우는 기동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기동장치 중 Y-△ 기동기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동기와 전동기간의 배선은 해당 전동기 분기회로 배선의 크기를 조정 할 수 있다.

기동장치 미설치 등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장비 인버터(Inverter) 구성

인버터는 가변전압 및 가변주파수로 전원공급이 가능한 변환 장치로서, 유도전동기 속도제어에 사용한다.

에너지절약 운전이 필요한 공기조화기 팬 및 순환펌프의 전동기에 사용한다.

인버터 적용 전동기는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능

제어방식은 정현파펄스 진폭변조방식으로 인버터의 출력전압의 종합 고조파왜형율은 일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의 역률개선장치는 입력 측에 설치하여야 한다.

순시정전 시 자동회복 운전기능을 가진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부하의 특성에 따라 가속․감속시간을 조정할 수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이상 상태 발생 시 전동기를 즉시 정지할 수 있어야 한다.

부하에서 단락이 발생한 경우 자기보호기능을 가져야 한다.

인버터의 기능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전동기와 회로 배선을 연결하는 경우, 가요성을 갖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수중 전동기로 배선하는 케이블은 물기가 있는 장소에서 접속하지 않아야 한다.

전동기와 회로 배선의 접속부분은 내열 성능을 가진 절연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금속제의 함과 이를 지지하는 금속프레임 또는 구조물은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공사 간 간섭 동력제어반 시공

동력제어반 및 전동기 등의 설치 위치·기기의 정확한 설치위치·전원공급 등의 연결지점을 정확히 확인하고 나서 배관 및 배선공사를 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은 노출된 건조하고 안정된 장소에 조작이 쉽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동력제어반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동기 및 회로 구성

전동기 설치는 보수 및 점검이 쉽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전기공사에 포함된 경우에 한한다.

전동기용 분기회로는 기기별 전용회로로 하여야 한다.

전동기를 옥내에 시설하는 경우는 주변이 고온 다습한 곳을 피하여 설치하고,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는 옥외 환경에 알맞은 기기를 사용하여야 한다.

회로 구분 및 예외사항 등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한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9. 옥내조명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내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법령 도시철도건설규칙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IEC 62384 LED모듈용 DC/AC 구동장치-성능요구사항

KS C IEC 62717 일반조명용 LED 모듈-성능 요구사항

KS C IEC 62722-2-1 등기구 성능-제2-1부 : LED 등기구의 개별 요구사항

KS C IEC 62868 일반조명용 OLED패널-안전 요구사항

KS A ISO 80000-7 양 및 단위-빛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 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조명기구

조명기구의 조립은 나사 또는 용접 등에 의하며, 나사를 이용할 때에는 사용 중 풀리지 않도록 완전하게 조여야 한다.

백열전구(할로겐전구 포함)를 사용한 조명기구의 소켓이 부착되는 물체 등은 인화성 재료·용융재료 및 변형가능 재료를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몸체 크기는 조명기구 내부 발열과 안전 확보에 충분한 크기의 것이어야 하며, 설치 환경조건 을 고려하여 통풍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통풍구는 먼지 및 벌레 등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용융·변형 및 변색되기 쉬운 물질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조명기구의 모든 배선 및 충전부는 은폐되어야 하며, 점등 시 배선이 점등을 방해하거나 보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배선 류는 조명기구 내부의 정상 시 허용되는 최고온도 및 이상 시 발생될 최고온도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배선은 조명기구 내에서 발생 가능한 온도상승에서도 그 특성이 변하거나 절연체가 손상을 입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서의 전선 접속은 최소화하여야 하며, 가능한 한 모든 접속은 소정의 부하전류를 안전하게 통전할 수 있는 단자대를 사용하고, 적정한 절연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선정

조명기구 선정은 건축 마감 및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선정 할 때, 발주자 및 감리자와 사전에 협의 하여야 한다.

선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백열등기구 구조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 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 기구는 부착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보통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구성품

금속부분은 양질의 것으로서 충분한 두께로 하고, 접합부는 나사 조임·용접 용접 및 코팅 등을 확실한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각 부의 나사는 사용 중 풀리지 않게 완전하게 조이고, 필요한 곳은 너트 또는 풀리지 않는 방법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외부 표면에 대한 마무리 및 색채는 설계도서에 따른 지정 색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부분 마무리는 흠이 없어야 하고, 내구성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갓 및 글로브

유리는 기포·흠·변형 등이 없어야 하며, 투과율 또는 확산성이 좋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금속 반사갓은 녹·흠·변형 등이 없고 반사율이 높으며, 내구성이 있는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방수·방폭 기구

물기가 많은 곳에 사용하는 기구는 해당장소에 따른 IP등급 기구로 하여야 한다.

외부 환경이 폭발의 위험이 있는 곳에 사용하는 조명기구는 방폭형으로 하여야 한다.

전선 류

고온으로 전선이 손상될 우려가 있을 경우, 단열을 고려한 불연 재료로 감아 보호하거나 내열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전선은 접속점을 만들지 않아야 한다. 다만, 샹들리에와 같이 점검 가능한 곳은 예외로 할 수 있다.

기타

백열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램프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하고, 부착 상태에서 광원을 쉽게 교환 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필요에 따라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의 온도상승으로 각 부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해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안정기·베이스 및 단자대 등의 모든 부속품은 조명기구 내에 장치하여야 하며, 이들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루버(louver) 사용은 조명기구의 설치높이 및 설치환경에 적절하며 조명기구의 배광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야 한다.

구성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은 형태 유지 및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로서, 진동 및 충격에 의해서 광원의 탈락 또는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취급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청소 등이 용이하며 기구의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 사용되는 자재는 내부 환경 변화에도 연소되지 않는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반사갓을 알루미늄·스테인리스스틸·특수 반사유리 등으로 하는 경우, 반사면은 광의 확산성이 우수하여야 한다.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능·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부속재료

베이스는 사용 중 헐거워져 탈락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용 안정기 내부에서 충전부 상호간 및 충전부와 외함 사이에 충분한 절연거리를 유지하여야 한다.

조립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광원의 교체 및 청소 등을 위하여 개폐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에 온도 상승에 의하여 조명기구의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에 안정기를 설치하는 경우, 기구의 온도상승에 의하여 안정기의 특성에 변화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타거나 쉽게 변형되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상태에서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 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기타

고휘도방전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취급과 사용이 안전하고 전구의 교체·내부의 점검 및 청소 등이 용이하며, 내부발열이 충분히 방열될 수 있어야 한다.

반사갓의 반사면은 빛의 확산성이 우수하고 반사율이 높아야 한다.

밀폐형 조명기구의 전면에 설치되는 전면유리 및 글로브 등은 투과율·청소성능·교체성·안전성이 우수하고, 유리제품은 기포 및 흠 등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구성

광원은 전자유도를 응용한 고주파 구동방식으로 하여야 한다.

광원은 내부전극이 없어야 한다.

광원은 즉시 점등 형으로 광속의 안정시간이 빨라야 한다.

광원은 수명이 긴 제품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립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료로 만들고, 가볍고 견고하며 내구성이 있어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 부분은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거나, 열화 및 부식을 방지하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 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광원의 청소 등을 하기 위하여 분해하는 부분을 조이는 방법은 간단하고 확실하며, 위험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점등 중에 온도상승에 의하여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외구 및 조명기구 커버는 내부에 침입한 벌레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고, 보통 사용 상태에서 쉽게 변형되지 않는 것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하여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을 일으키지 않아야 한다.

기타

무전극형광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구조

조명기구는 양질의 재질로 구성되고, 충분한 내구성이 있어야 하며 건축구조물에 견고하게 부착되어야 한다.

LED 광원 및 소켓을 제외하고 충전부는 사용상태 및 광원을 교환할 때 감전될 우려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에는 환기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분이 열화 또는 부식될 우려가 있을 경우는 녹슬지 않도록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의 사용 상태에서 예상되는 진동 및 충격 등에 의해서 광원의 접촉 불량·탈락·헐거워짐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점등 중 온도상승으로 각 부분에 장애를 일으키거나 광원의 특성 및 수명에 나쁜 영향이 없어야 한다.

글로브 및 조명기구 커버는 곤충 및 먼지 등에 의하여 사용상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구성상 필요한 모든 부속품은 서로 열 간섭이나 배선의 편리성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이격하여 견고히 부착하여야 한다.

구성

조명기구의 배선이 금속을 관통하는 부분은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당한 보호 장치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배선에 사용하는 전선은 이 전선이 닿을 우려가 있는 기구 각 부의 정상 사용 시의 온도에서 내열성을 갖는 재료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의 전선은 질서 있게 정리하고 소정의 밴드 등으로 묶어서 조명기구 몸체에 고정시켜 늘어지거나 처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기구의 배선과 전원 측의 전선과의 접속점은 원칙적으로 전선의 허용 온도차를 30 ℃ 이하로 하여야 한다.

부속재료

조명기구에 사용되는 강판의 두께는 0.5 m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소켓은 광원을 바르게 설치하는 구조이고, 보통 상태의 진동 및 충격에 의해 광원이 탈락 및 파손 등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기타

LED 조명등기구 재료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마감 도장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청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에 대한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스위치 조명기구는 스위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스위치 수량·제어방법·타임스위치 등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치

조명기구를 배치하기 전에 부착 장소의 마감방법·재료·구조·설치공법·기계설비 기구(급배기구 등)·소방설비 기구(감지기 등) 등을 검토하여 간섭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후 광원의 교체 등의 유지관리 및 주위의 발열체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형태 및 외장은 설치 장소의 마감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도와 시공 상세도 등을 작성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설치

조명기구는 광원의 교체 등 유지관리가 쉽고, 조명기구 몸체의 교체 및 철거가 용이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자체 하중에 견딜 수 있고, 부착 장소의 진동 또는 충격에도 추락할 염려가 없도록 안전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박스에 직접 부착하는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중량물의 부착 강도를 보장할 수 없는 자재에는 직접 부착하지 않아야 한다. 다만, 적절한 보강장치를 한 경우 예외로 한다.

물기 및 부식성 장소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배선기구·소켓 및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거나 고이지 않는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부식성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기구는 방식처리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배선

조명기구와 회로배선을 연결 할 때, 기구 배선용 박스가 조명기구에 밀착되어 설치되는 경우 직접 옥내배선의 연장선을 기구에 연결하고, 기구 배선용 박스가 떨어져있는 경우 박스에서 조명등기구까지 가요성을 갖는 배선공법으로 연결하여야 한다.

전선이 개폐기·과전류보호기·점멸기·콘센트·조명기구 등의 조명설비 절연물을 관통하는 경우 심선만으로 관통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전선이 금속부분을 관통하는 경우 전선의 피복이 손상되지 않는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배선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백열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는 기구의 중량 및 설치장소에 적합한 방법으로 시설하여야 한다.

광원은 가연성 물질에서 격리되어야 하고, 광원 자체가 파손될 위험성이 없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설치 면과 밀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금속제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볼트·나사 또는 훅 볼트(hook bolt)를 사용하여야 한다.

직관형 할로겐전구를 투광기 또는 옥내 반사형 조명기구에 설치할 때는 관축이 수평이 되도록 한다.

조명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코드펜던트 설치

로제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코드 구멍이 수직이 되도록 로제트를 수평으로 부착하여야 한다.

코드펜던트를 시설할 경우 코드와 옥내배선과의 접속은 천장 내부에 부착한 로제트 또는 코드 지지애자를 사용하여 코드와 배선을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코드펜던트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직부·매입 시설

조명기구를 설치 할 때, 노출된 전선은 건축구조물과 이격하여야 한다.

2중 천장 내부의 옥내배선에서 분기하여, 조명기구에 접속하는 배선은 가요성을 갖는 배선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이격 및 배관 등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시공 배선

조명기구는 사람이 접촉되지 않도록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예외인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안정기는 회로 배선과 직접 접속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내부에서 배선은 상호접속에 한한다. 다만, 충분한 공간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배선을 1 분기 이내로 할 수 있다.

조명기구에 연결하는 배선은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로 하고, 안정기에 직접 접속하고 장력이 전달되지 않아야 한다.

배선 시공의 예외 및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와 다른 설비의 기구(급기·배기구·스피커·감지기·스프링클러헤드 등)를 함께 배치하는 경우, 설치방법 및 마감방법이 건축적인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건축 천장재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조명기구를 연속하여 시설하는 경우, 시설 공법에 알맞은 연결금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시공자간 합의 등 기구 설치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광원용 안정기의 외함 및 조명기구의 금속제 부분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연결 회로배선을 금속 배관설비로 할 때, 접지의 연속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배관설비와 조명기구의 몸체는 전기적 연속성이 있도록 하거나 본딩하여야 한다. 다만, 배관자재가 부도체인 경우에는 접지선을 조명기구에 직접 연결하여야 한다.

기구 접지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조명기구 설치

조명기구의 설치용 자재(홀더·아암 등)는 견고한 공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건축 재료와 구조에 대하여는 관련 공사의 시공자와 협의하여 시공에 문제가 없어야 한다. 다만, 합의가 어려운 경우 감리자의 의견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조명기구 시공 조명기구 설치 이 기준 3.3.1에 따른다. 배선 이 기준 3.3.2에 따른다. 기구 설치 이 기준 3.4.3에 따른다. 접지 이 기준 3.3.4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옥외및경관조명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옥외조명설비공사 및 경관조명설비공사에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령 관련기준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조명 관련 사항은 KCS 31 70 10을 참고한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050-845 국제전기기술용어 : 조명

KS C IEC 60081
이중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188
고압 수은램프-성능

KS C IEC 60192
저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227-3 정격전압 450/750 V 이하 염화비닐 절연 케이블

KS C IEC 60228
절연 케이블용 도체

KS C IEC 60245-4 정격전압 450/750V이하 고무 절연 케이블

KS C IEC 60400
형광램프 홀더 및 스타터 홀더

KS C IEC 60188
백열전구-안전

KS C IEC 60502-1 정격전압 1 kV∼30 kV 압출성형 절연 전력케이블 및 그 부속품

KS C IEC 60598
등기구

KS C IEC 60662
고압 나트륨램프-성능

KS C IEC 60901
단일 캡 형광램프-성능

KS C IEC 60921
형광램프용 자기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23
방전램프용 안정기-성능요구사항(형광램프용 제외)

KS C IEC 60927
시동장치-성능요구사항(글로스타터 제외)

KS C IEC 60929
교류입력 형광램프용 전자식안정기-성능요구사항

KS C IEC 60968
안정기 내장형 램프-안전요구사항

KS C IEC 60969
안정기 내장형 램프-성능요구사항

KS C IEC 6116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IEC 61195
이중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199
단일 캡 형광램프-안전

KS C IEC 61347
램프 구동장치

KS C IEC 62035
방전램프(형광램프 제외)-안전

KS C 3401 1,000 V 형광 방전등용 전선

KS C 4514 리모트 컨트롤 릴레이 및 리모트 컨트롤 스위치

KS C 4805 전기 기기용 커패시터 KS C 7501 백열 전구(일반 조명용) KS C 7514 투광기용 램프 KS C 7523 할로겐 전구 KS C 7601 형광램프(일반 조명용) KS C 7603 형광등기구 KS C 7604 고압 수은 램프 KS C 7607 메탈핼라이드램프 KS C 7610 나트륨램프 KS C 7621 안정기 내장형 램프 KS C 7651 컨버터 내장형 LED램프 KS C 7652 컨버터 외장형 LED램프

KS C 7653 매입형 및 고정형 LED 등기구

KS C 7658 LED 가로등 및 보안등기구

KS C 7702 전구류의 베이스 및 소켓

KS C 7703 형광램프 홀더 및 글로스타터 홀더

KS C 7705 램프류 유리관구의 형식 표시 방법

KS C 7708 전구류 시험방법 통칙 KS C 8000 조명기구 통칙 KS C 8100 형광램프용 전자식 안정기 KS C 8102 형광램프용 자기식 안정기 KS C 8104 고압 수은램프용 안정기 KS C 8108 나트륨램프용 안정기 KS C 8109 메탈핼라이드램프용 안정기 KS C 8110 광전식 자동 점멸기 KS C 8302 에디슨 나사형 소켓 KS C 8309 옥내용 소형 스위치류 KS C 8318 가로등 스위치

SPS-KILT-1091-1814-5392 반사형 투광램프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자재 재료

조명기구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고, 옥외에 사용하는 것은 사용 조건에 따른 방수 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보통 사용 조건에서 예상되는 진동이나 충격으로 광원의 접촉 불량 ·탈락·헐거워짐 및 파손이 있어서는 안된다.

전선, 전선관 및 부속자재는 KS 표시품을 사용해야 한다.

자재에 사용되는 볼트⋅너트 등은 용융도금을 한 것 또는 스테인리스강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재료의 도금 기초 강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구성품 백열등기구 방습형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의 금속부속은 황동제 또는 아연도금(또는 녹막이처리) 철제 등으로 하여야 한다.

옥외형

조명기구는 빗물 또는 먼지 침입이 어려운 구조로 하고, 상부 방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하단에 물 빼기 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조명기구가 빗물에 노출 시 방수형 홀더 및 소켓을 사용하여야 한다.

기타

투광등기구는 전구 및 반사 갓의 오손 및 열화를 방지할 수 있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백열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고휘도방전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무전극형광등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조명기구는 설치 장소에 따른 방수등급 기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를 물기가 있는 곳에 사용 시 나사식 글로브나 고무패킹 등을 사용하여 내부로 습기가 들어가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LED조명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광사인 외함

외함은 금속 또는 불연성 재료로 하여야 하며, 철제로 하는 경우는 아연도금 철판 또는 스테인리스스틸 등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옥외형 외함은 내후성을 갖도록 제작하고, 배수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전선과 단자는 금속 또는 기타 불연성 재료로 된 함 내에 수납하여야 한다.

자재

덕트는 한쪽 면을 열 수 있어야 하고, 덕트 표면은 빗물이 스며들지 않으며, 내부에 체류하지 않는 구조이어야 한다.

덕트는 노출장소에서 바닥 또는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사용하여야 한다.

전광사인 기구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광섬유조명시스템

광섬유조명시스템 재료는 옥내 및 옥외 사용조건에 따라 적용 가능한 자재이어야 한다.

광섬유조명시스템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부속재료 등주

옥외조명(가로등·보안등·조경조명등 등)에 사용하는 옥외 등주의 재질은 내구성이 있는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에 안정기를 설치 시 안정기 함은 쉽게 수분이 침입하지 않는 구조 및 설치 높이로 하고, 일반인이 쉽게 열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

등주는 일체형이 아닌 경우에 이음 부위는 미려하고 견고하게 제작하고, 설치용 앵커볼트와 너트는 녹이 발생하지 않는 용융아연도금 제품 등을 사용하여야 한다.

등주는 조명기구를 설치하였을 경우, 형태와 색상이 조화를 이루고, 구조적으로 안전하여야 한다.

등주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구

옥외형 조명기구는 설치 환경에 따른 방수 등급 및 글레어 등급이 있는 것을 사용 한다.

옥외에 설치된 개폐기는 사람이 쉽게 접촉할 우려가 없는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마감 도장

조명기구 마감은 내부에서 발생하는 열이나 설치 환경 조건에 따라 쉽게 변색되거나 벗겨지지 않아야 한다.

조명기구의 반사면은 반사율이 높은 것으로 하여야 한다.

도장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방청

조명기구의 철제 부분은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설치 환경조건에 따른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방청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조명기구의 빛으로 인하여 초목의 생육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명기구를 선정하고 배치하여야 한다.

물기가 있는 장소에 설치되는 조명 기구는 배선기구·소켓 기타 전기 부품에는 물이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해당 기준의 방수등급으로 하여야 한다.

경관 및 옥외장식조명(Luminarie)

기구 설치용 홀더 및 아암 등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개폐기 등을 옥외에 설치 시 내후성(내화⋅방수성능 등)이 있는 함에 넣거나 해당 조명기구의 등주 등의 하부에 점검이 용이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배선을 따라 기구 내부로 우수가 침입하지 못하는 구조로서 지중 매설 시 해당하는 방수 등급의 기구를 사용하여야 하며, 철물은 용융아연도금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 배치 및 상세도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백열등기구 시공

조명기구를 옥외에 시설하는 경우 갓·글로브 등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물질(먼지·벌레·물방울 등)이 내부로 침입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바람 등의 영향에 따른 진동방지 조치를 하여야 한다.

백열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형광등기구 시공

옥외에 시설하는 형광등기구는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형광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투광기 지지물은 외부환경에 견디도록 철제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은 아연도금강제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무전극형광등기구 시공

조명기구는 견고하게 설치하고, 부속장치(안정기·개폐기 등)는 내화성 함에 수납하여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조명기구 하부 또는 조명기구 근방의 내화성이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브래킷·펜던트 등은 방수에 주의하여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방향으로 설치할 때는 조명기구 및 홀더 하부에 배수구멍을 만들어야 한다.

투광기 지지물은 외부환경에 견디도록 철제로 견고하게 설치하며, 금속은 아연도금강제 또는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고휘도방전등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발광다이오드(LED) 조명기구 시공

옥외에 시설하는 LED 조명기구는 해당 장소에 따른 IP등급의 옥외형을 사용하여야 한다.

LED 조명기구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광사인 시공

전광사인은 견고하게 설치하고, 스위치는 가까운 옥내에 설치하거나 우수의 침입이 없고 점검이 용이한 전광사인 근방의 내화성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전광사인 배선은, 전광사인 장치 및 변압기 함 내부에서 단자처리 하여야 한다.

전광사인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

광섬유조명시스템의 배선 및 시스템 기구의 설치 등은 완전하고 안전한 공법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광섬유조명시스템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등주 시공

등주는 수직 및 수평을 잘 맞추고, 기초는 지반 침하가 일어나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내부로 우수의 침입을 방지하고, 조명기구 설치·배관의 인입 및 안정기 등의 설치 시 문제가 없어야 한다.

등주 기초의 앵커볼트는 콘크리트치기 전에 노출 부분을 테이핑하여 볼트의 나사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등주 기초는 현장에서 제작하거나 공장 제품을 사용 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로 시공을 하는 경우 접지용 배관을 설치하여야 하며, 상부 단면이 지면으로 돌출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등주 시공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되지 않는 경우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1. 피뢰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 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피뢰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건축법령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산업안전보건법령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051 전자기기용 배리스터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IEC 62305 피뢰시스템

KS C IEC 62561 피뢰시스템 구성요소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P 8412 컨트롤케이블 시스템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건축구조물의 구성부재를 피뢰시스템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피뢰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공정과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수뢰부시스템 구성

수뢰부 구성은 돌침·수평도체·메시도체를 각각 사용하거나 조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수뢰부는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수뢰부의 재료·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연적 구성 재료 금속제 판

내구성이 있으며, 전기적 연속성(0.2 Ω 이하)이 있어야 한다.

금속제 판의 천공을 방지 할 필요가 없거나 금속제판 하부에 있는 물질의 발화를 고려할 필요가 없는 경우, 금속제 판 두께는 0.5 ㎜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천공 시 또는 고온에 대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는 일정한 두께 이상이어야 한다.

금속제 판이 절연재로 피복하지 않은 경우, 수뢰부로 사용 할 수 있다.

지붕을 구성하는 금속제 부품(트러스·상호 접속된 철근 등)을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그 상부에 비금속 지붕재로 덮인 경우는 제외한다.

금속제(홈통·장식재·난간 등) 부분은 그 단면적이 규정 값 이상이면 사용 할 수 있다.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2.5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천공이 생겨도 위험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금속제 배관 및 탱크로서 일정 두께(철제 4 ㎜·구리제 5 ㎜·알루미늄제 7 ㎜ 이상)의 재료로 제작된 것은 사용 할 수 있다. 다만, 해당 시설이 뇌격에 의한 내부표면 온도 상승이 위험의 원인이 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인하도선시스템 구성

인하도선은 다수의 병렬 전류 통로가 구성 되토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 전류통로의 길이는 최단거리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가능한 한 수뢰부 도체 부분에서 직접 연결되도록 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표면 가까운 부분에 접지시험단자를 시설하여야 한다. 다만, 자연적 구성부재를 이용하는 경우는 생략한다.

인하도선으로 자연적 구성재료를 사용 할 수 있다.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개 이상의 지주와 돌침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주마다 1 조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1 조 이상의 수평도체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도체의 각 말단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수뢰부가 보호대상물에서 이격된 도체 망으로 구성된 경우, 인하도선은 각 지지물 마다 1 조 이상을 설치하여야 한다.

독립형 피뢰설비의 재료 및 배치 등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비독립형 피뢰설비의 인하도선

인하도선은 어떤 경우라도 2 조 이상의 인하도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보호범위 둘레의 평균 간격이 보호레벨에 따른 값 이하가 되도록 배치하여야 한다.

인하도선은 지표면으로 부터 일정한 수직거리마다 수평 환상도체로 상호 접속하여야 한다.

비독립형 피뢰설비 인하도선의 재료 및 배치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연적 구성 재료

금속제 설비로서, 각 부분간의 전기적 연속성은 0.2 Ω이하이며, 단면적이 인하도선으로 규정된 값 이상이어야 한다.

건축물 등의 금속 구조체를 사용 할 수 있다.

건축물 등의 상호 접속한 강재를 사용 할 수 있다.

금속체(정면 부재·측면 레일·금속제 정면 벽의 보조 구조재 등)의 크기가 인하도선에 규정된 값 이상이며 두께가 0.5 ㎜ 이상이며, 수직적인 전기적 연속성이 있고, 금속제 사이 간격이 1 ㎜ 이하로 두 부재의 겹치는 부분이 100 ㎠이상 경우 사용 할 수 있다.

접지시스템 구성 접지 저항은 규정 값 이하로 하여야 한다.

접지 재료·배치 및 접지저항 값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접지극의 종류는 환상접지극·수직 또는 경사접지극·방사형접지극·기초접지극으로서 이를 단일 또는 복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재료(저감물질 포함) 또는 공법이 대지에 환경적으로 나쁜 영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쉽게 부식되어 대지에 흡수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극의 종류 및 물질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형식

단 수명의 A형접지극 으로 시설하는 경우 방사상 또는 수직형으로서, 접지극 수는 2 개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사람이나 동물에 위험이 미치는 구역은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장 수명의 B형접지극은 환상접지극 또는 자연적 구성(기초)접지극으로 하여야 한다.

접지극 형식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고층건축물

고층건축물 또는 구조물은 회전구체법을 적용하였는지 검토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높이가 60 m이하인 경우는 보호각법을 적용 할 수 있다.

대상물이 60 m를 초과하는 경우, 측격뢰에 대한 보호 대상인지를 검토하여야 한다.

측뢰에 대한 건축시공자의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서지보호장치(SPD)

저압 인입구에는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여야 한다.

서지보호장치(SPD)를 설치하는 경우 서지보호 기준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SPD 설치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돌침부 시공

수뢰부(돌침·피뢰도체 등)는 대상 건축물 전체의 보호에 필요한 수량 및 위치를 확인하고 시공하여야 한다.

돌침을 시공하는 경우, 보호대상물 상부에서 25 cm 이상 돌출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자연적 구성부재 수뢰부인 경우는 건축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돌침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극 시공

환상접지극은 건축물 외벽에서 이격(1.0 m 이상)하여, 최소 깊이(50 cm로서 이상)를 감안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봉상접지극은 최소 깊이(75 cm 이상)를 감안하여 시공하고, 접지극 상호 간은 가능 한 한 균등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접지극은 외부 환경의 영향(결빙·건조 등)이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대지 결빙 상태의 영향을 감안하여 수직전극의 경우 1 m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접지극 시공 시 암반이 노출된 경우에는 2.3.3 (2)의 B형접지극을 선정하여야 하고, 접지저항 값이 큰 경우는 보조 접지극을 추가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B형접지극의 보조 접지극 자재는 대지환경에 영향이 없어야 한다.

접지극의 시공에 대한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기초접지극 시공

지중에 설치된 상호 접속된 콘크리트의 철근·금속제 구조물이 일정 단면적(철제 80 ㎟·구리제 50 ㎟이상)을 갖는 경우, 자연적접지극으로서 사용이 가능하다.

지중에 설치된 콘크리트 내부의 철근을 자연적 접지극으로 사용하는 경우, 콘크리트의 강도 유지, 파괴 방지 등에 주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기초접지극 시공 시 건축구조물 시공자와 협조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속

피뢰설비(수뢰부·인하도선·접지 등)을 연결 할 때, 예상되는 전기적·기계적인 힘으로부터 도체가 단선 또는 느슨함이 생기지 않도록 고정하여야 한다.

도체의 접속 부분은 최소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접속은 확실한 공법으로 하여야 한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 접지설비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이 기준은 전기설비 공사 중 접지설비공사 대하여 적용한다.

건설공사의 이와 유사한 설비에도 이를 준용한다.

참고기준 관련법규 전기사업법령 전기공사업법령 전력기술관리법령 관련기준 전기설비기술기준(산업통상자원부)

KCS 31 10 21(건축전기설비공사 일반사항)

배관 및 배선설비공사는 KCS 31 65 10에 따른다.

접지설비공사는 KCS 31 80 20에 따른다.

참조표준 KS C IEC 60364 저압전기설비

KS C IEC 60614-1 전기설비용 전선관

KS C IEC 60227 정격전압 450/750V 이하 염화비닐절연 케이블

KS C IEC 61138 접지 및 단락설비용 케이블

KS C IEC 61643 저압서지보호장치 KS C 8401 강제전선관 KS C 8422 금속제 가요전선관 KS C 8431 경질비닐 전선관

KS C IEC 61936-1 1 kV초과 전력설비

용어의 정의 지급자재

지급자재의 종류·수량 및 인도방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지급자재의 인도 시에는 발주자 또는 감리자 입회하에 검수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합격 된 지급자재는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시스템 허용오차

제작품은 사전에 적정 용량·규격·구조 및 설치 방법을 나타내는 제작도 또는 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작품은 발주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타 공정과의 협력작업

건축구조물 구성부재의 일부를 접지시스템의 구성요소로 사용하거나 등전위본딩을 하는 경우 건축 시공자와 협조하여야 한다.

건축공정과 협조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 작업준비 종류

접지공사는 공동 또는 용도 별로 구분하여 사용토록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는 안전관리용·기준전위 확립용 등 목적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용도 확인

전기설비용 접지에 대해 규모·형태·대지저항률, 목표 접지저항 값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접지를 공동 사용하는 경우 대상·규모·형태 등을 종합 검토 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선 종류

접지선 자재는 나동선·절연전선 또는 그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전선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도체의 단면적은 해당 기준에 따른다.

접지도체 재료·단면적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시

접지도체는 녹색으로 표식을 하여야 한다. 다만, 단독사용·다심전선의 심선사용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녹색 이외의 절연 전선을 사용하는 경우는 말단 부 및 일전 구간마다 녹색테이프 등으로 접지선을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선 표시방법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자재품질관리

검사 및 시험에 합격한 자재는 정리 및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즉시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현장 보관 시 현장 내의 습기 및 먼지 등으로 인한 자재의 손상 또는 기능 저하가 유발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자재 관리 시 자재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형·부식 및 파손 등 보관에 주의하며, 위험물 인화성 자재는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보관 중인 자재를 보관 장소에서 반출할 경우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접지저항

시공 후 접지저항 값은 설계보다 작은 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접지공사 후 접지 저항 값을 얻을 수 없는 경우, 접지도체 추가·위치조정·공법 변경 등으로 이에 도달하도록 하여야 한다.

시공 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여도 접지저항 값이 유지되어야 하며, 접지 시공 장소를 준공도면에 정확히 표시하여야 한다.

접지저항 값의 상세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전기계통 접지

특고압 또는 고압 부분에서 저압으로 변환하는 변압기의 저압 측 중성점에는 접지공사를 하여야 한다.

계통접지 방법 등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 간 간섭 접지선 시공

접지선이 외상을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배관에 넣어 시공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관을 사용하는 경우, 양단은 본딩 공사를 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접지 대상기기로 부터 60 cm 이내의 부분과 지중부분을 제외하고는 배관(금속관·합성수지관 등)에 넣어 보호하여야 한다.

접지 대상기기와 접지선 사이의 접속은 전기적·기계적으로 확실하게 하여야 한다.

접지선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접지 극

접지극은 가급적 습기가 있고 부식될 우려가 적는 장소에 매설 또는 타입(打入)하여야 한다.

접지선과 접지 극 사이의 접속은 압축·나사사용 등 기타 확실한 공법에 의하고, 피뢰설비 또는 피뢰기 사이의 접속에 납땜을 해서는 안 된다.

금속제 수도관을 접지 극으로 사용

접속 지점은 수도관(내경 75 mm 이상) 또는 여기에서 분기된 수도관(내경 75 mm 미만)의 분기점 5 m 이내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금속제 수도관과 대지 간 저항 값이 2 Ω 이하일 경우 분기점에서 거리는 5 m를 초과할 수 있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을 수도계량기 안쪽(수용가 측)에 설치할 경우 수도계량기는 본딩도체로 연결하여야 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과 접속 부분에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손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호장치를 시설하여야 한다.

접지선과 금속제 수도관의 접속에 사용하는 접지금구는 접속부에 전기부식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접지극 시공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옥외부분 접지

사람이 접촉될 우려가 있는 경우, 접지 극은 75 cm 이상의 깊이로 매설하고, 접지선은 지표면 위 60 cm 부분까지는 절연전선 또는 케이블을 사용하여야 한다.

접지선은 지표면 아래 75 cm 부터 지표면 위 2 m 까지는 합성수지제 전선관(두께 2 mm 미만 제외)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절연효력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덮어서 보호하여야 한다.

옥외 접지선 보호의 상세사항은 설계도 및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현장품질관리 구조검사

설계도 및 제작도에 표시되어 있는 구조인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구조에 대한 설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동작시험 및 검사

기기에 대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별동작 및 연동동작이 설계도서의 조건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종합동작시험 및 시운전

기기 마다 신호를 실제 또는 모의 입력하여 요구되는 기능의 동작 시험·검사 및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종합적인 조정은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설계도서에 표시되어 있는 기능을 만족시키는 범위로 하여야 한다.

정해진 결과가 나오지 않는 경우는 모의 입출력 등으로 인한 방법으로 조정을 지속하여야 하며, 결과가 만족 한 후에는 미세 조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기타

공사시방서에 시험 및 검사에 대해 지정하지 않은 사항은 제작자 자체기준에 의한 시험을 하여야 한다.

모든 시험 결과는 기록하고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상세 사항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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