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사곡교 주요시설물 보수 보강공사(수정).pdf =====
증평군공고 2026-1100호
시설공사 입찰공고
2026년 10월 29일
증평군재무관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사곡교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공사
공 사 위 치 증평읍 사곡리 1034-4번지 일원(사곡교)
공 사 개 요 사곡교 주요시설물 보수·보강 1식
공 사 구 분 전문공사/유지보수공사 입 찰 개 시 일 2026.10.29.(목) 18:00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90일 입 찰 마 감 일 2026.11.04.(수) 10:00
사 업 부 서 건설교통과 토목팀 043-835-3823 개 찰 일 2026.11.04.(수) 11:00
입찰(계약)부서 재무과 경리팀 043-835-3332 개 찰 장 소 증평군재무과 입찰집행관 PC
입찰(계약)방법 적격심사, 총액입찰, 전자입찰
공사 추정금액 기초금액 관 급 액
추정가격(C) 부가가치세(D)
(A=B+E) (B=C+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634,230,000 570,300,000 518,454,546 51,845,454 63,930,000 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열람은 위 사업부서
에서 가능하고 이를 열람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기타 유의사항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으며, 재입찰 여부는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에
참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집행 공사이며, 낙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계약 및 전자청구를 실시합니다.
나. 업체의 전자입찰에 의한 투찰을 입찰서 제출로 간주합니다.
다.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입니다.
라. 본 공사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마.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아래의 보험료 등은
사후 정산해야 합니다. ※ 각종 보험료는 공사명으로 별도가입, 사업자 부담금만 인정
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아래 제시된 내역을 조정없이 반영해야 합니다.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계(A값)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40,284,897원 6,831,399 9,026,187 897,645 4,370,575 10,620,649 0 8,538,442
2)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3) 계약내역서에 반영된 보험료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법정 정산금액에 대해서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요건을 구비하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 면허를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그 주된 영업소의 소재지가 충청북도 내에 있어야 하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제4조(종합공사와 전문공사의 구분)에 따라 본 공사는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한 복합공종의 공사로 종합공사업으로 시공자격을 제한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자는 입찰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까지 당해 자격을 계속
유지해야 하며 미자격자가 입찰에 참가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의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
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 본 공사는 아래 공법이 적용되는 공사로서 기술보유자와 발주기관간 기술협약이 체결되어 있으므로
최종 낙찰자는 특허(신기술)기술사용 및 기자재 구입·사용 등에 관한 사항에 있어 반드시 발주기관과
공법보유자간에 체결된 협약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특허(신기술) 보유업체와 기술사용 협약서를
체결하고 협약서 원본을 착공시까지 제출해야 하며, 특허 부분에 관련된 모든 책임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의거해 계약 상대자에게 있습니다.
신기술(특허)번호 신기술(특허)명 회사명(보유자)
상부구조물의 복수 지점을 동일
특허 제10-1762910호 ㈜정연이엔씨
높이로 동시에 승강시키는 방법
4. 입찰서 제출
가. 이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의 ‘공통-전자문서함관리-전자문서함목록-전자문서함-보낸문서-보낸
입찰서보기’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입찰은 기초금액 기준 ±3% 범위 내의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예정가격
이하 입찰자 중 낙찰하한율(89.745%) 이상 최저가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의
심사기준에 따라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최저가 입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때
95점을 얻지 못하면 차순위 입찰자를 같은 방식으로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 · 노무비 · 경비 및 그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
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 결정에서 배제됩니다. ※순공사원가 : 341,852,234원
나.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을 적용합니다.
다. 시공경험평가[업종(실적)평가비율]는 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않은 입찰을 적용하며
평가대상 업종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분 평가대상업종 추정가격 평가비율
종합건설업 토목공사업 518,454,546원 100%
라. 동일가격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의거 이행능력심사결과 점수가 가장 높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심사결과
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며, 이 경우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에 의거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마. 적격 심사대상자는 서류 제출의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이) 대상사업 안내
가. 본 공사는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적정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는 「공사 대금지급 확인시스템(하도급지킴
이)」 가입 대상 사업으로, 계약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는 반드시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 근로
자, 장비·자재업체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
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계약대상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
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 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신고서 제출시 해당 금융기관※에서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부서의 사전 동의 없이 전용계좌를 변경할 수 없습니다. ( ※ 금융기관 : 국민, 기업, 농협, 새
마을, 신한, 우리, 우체국, KEB하나, 씨티, 수협)
마. 기타 사항은 하도급지킴이 고객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7. 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서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8장 입찰 유의서의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되는 입찰서 제출은 무효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하여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합니다.
9. 현장설명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청렴서약서 제출
가.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며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11. 보충정보 제공처
가. 설계서 열람 등 공사관련 : 증평군청 건설교통과 토목팀 ☎ 043-835-3823
나. 입찰관련사항 문의 : 증평군청 재무과 경리팀 ☎ 043-835-3332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승인절차 등은 개별법령에 따르며, 하도급시 「건설산업 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 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공사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4. 상생결제
가. 본 입찰은「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른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에서 선금 및 대금을 상생결제 방식으로 청구할 의향이 있는 낙찰자는 계약체결 이전에
증평군이 상생결제 약정 체결한 은행과 사전약정을 맺으셔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상품명) : 농협은행(NH다같이 성장론)
* 문의처 :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고자 하는 경우 계약 체결 시 은행이 발급하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라. 상생결제 방식으로 납품대금을 지급받은 기업은 총 지급받은 납품대금 중 상생결제가 차지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위 수탁 기업에 상생결제 또는 현금결제로 지급하여야 합니다.(상생협력법 제22조 제5항)
15. 기타사항
가. 입찰서 제출자는 아래 규정을 숙지해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으며
각종 규정은 개정된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
될 수 있습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2)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3)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4)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나. 낙찰자는 대금 청구시 도급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충청북도지역개발공채를 매입
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에 따라
계약일부터 14일 이내 고용보험료·산업재해보상보험료 납부기관에 신고하고, 즉시 가입증명원을 발급
받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또는 제7조에 의거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신고 및 보험료를 자진납부하고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의거 납부한 영수증을 발주관서에 제출해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착공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등 관계법령을 숙지하여, 사업주에게 부여된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낙찰자는 지역업체(충청북도 증평군 업체 우선)의 공사 참여율 확대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권장하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하도급 계약 시 효과적인 시공과 원활한 하자 공사의 이행을 위하여 관내 지역업체와 우선 계약
나. 자재 구매 및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 지역업체에서 우선 구매
다. 현장 근로자 채용 시 관내 지역주민 우선 고용
2026. 10. 29.
증평군재무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신고제도 안내
우리군은 입찰·계약 관련 부패행위 발생시 아래와 같이 신고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외부고객과 직원 모두
신고가 가능합니다.
자세한 정보는 증평군 홈페이지(http://www.jp.go.kr/) “종합민원” 메뉴에서 확인 바랍니다.
❍ 공직비리익명신고
- 장소 : 홈페이지/ 종합민원 / 공직비리익명신고
- 내용 : 우리군 직원 부정부패 및 비리사항 신고
❍ 전자민원창구
- 장소 : 홈페이지/ 증평민원상담(국민신문고)
- 내용 : 기타 요청사항이나 불편한 점에 대하여 종합상담
[별지]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2026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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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의무 면제 대상으로 지정된 유일한 지급수단입니다.
※ 근거 : 하도급법 제13조의2, 시행령 제8조, 하도급대금 지급관리시스템 지정고시(공정위, ‘17.6.28)
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 상생결제제도 안내 >
발주처
원도급
하도급
직접
지급
협력재단
※ 하도급대금 지금보증 면제
6
? “상생결제, 현금이나 어음보다 좋은가요?”
< 지급수단 별 비교표 >
현금 어음 상생결제
지급 안정성 없음 없음 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미지급 시 제재 불가) (압류, 가압류 방지)
회수기간 즉시 어음 만기일 즉시 or 조기 or 만기일
(선택 가능)
장려금, 환출이자,
기타수익 없음 없음
하도급 지급보증료 면제, 세액감면
신용도 영향 없음 채무 및 여신 발생 없음
(구매기업 여신으로 진행)
※ 현금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기타 수익 기대
※ 어음 대비 ①안전한 대금회수 보장, ②대금회수기간 단축, ③기타 수익 기대 ④신용도 영향 없음
! [ 현금의 장점을 극대화하고, 어음의 단점을 보완한 지급수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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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개념 및 이용안내
제도 구조 : 일반상생결제
일반상생결제
개별 계약 건
(물품, 용역 등)
❶ 구매기업 1차 기업에게 상생결제로 구매대금을 지급하면,
❷ 1차 기업은 결제일 전까지 자기 몫(매출)을 제외한 2차 기업 몫(매입)을 사전에 분할 지급함.
❸ 이때 2차 기업 몫(상생결제)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되며,
❹ 2차 기업은 “㉠결제일 보유 100% 현금, ㉡결제일 이전 조기 현금화, ㉢결제일 이전 거래처 사전지급” 중 선택하여 자금
을 활용할 수 있음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❷
대금
10억
❶
1차 몫
5억
“결제대금 조기 현금화” “결제일에 현금지급 보장”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❸
❹ ❹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결제(만기)일까지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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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구조 : 하도급상생결제
❶ 하위 기업은 자기 몫(매출)을 상위 기업에게 순차적으로 지급을 요청하며,
❷ 1차 기업은 2~3차 기업 몫을 포함한 총 대금을 발주처에 최종 요청.
❸ 이때 발주처는 1~3차 기업 각각의 몫에 대해 지급 승인을 하게 되며,
❹ 1~3차 기업의 결제일에 납품대금이 각각 지급되며, 특히 2~3차 기업의 대금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에 결제일까지 보관 후 지급되고 있음
하도급상생결제
동일 계약 건
(공사, 용역 등)
❷ 지급요청(취합) 1차 기업
발주처
(원도급)
❸ 지급승인
총 대금
10억
1차 몫
5억
❹
만기 시 지급
❶ 지급요청 2차 기업 ❶ 지급요청
(하도급)
3차 기업
(자재∙장비사)
2차 몫
3억
3차 몫
2억
❹
만기 시 지급
❹
만기 시 지급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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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활용 사례
사례 1
이럴 경우
에 들어가 우리회사(2차 협력사) 납품대금을 못 받을 상황입니다.
대안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시면 해결 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상생결제는 1차 협력사 계좌를 거치지 않고,
“협력재단 예치계좌”를 통해 2차 협력사에게 직접 지급됩니다.
따라서, 발주처에서 1차 및 2차 협력사 지급금액을 미리 정하여 “하도급상생결제”를 이용하면
2차 협력사는 1차 협력사의 경영환경에 상관없이 납품대금을 직접 받을 수 있습니다.
발주처 발주처 발주처
협력재단 예치계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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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납품대금을 받지만, 구매대금을 지급합니다.
이처럼 대금결제일이 다를 경우, 상생결제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나요?
대안
를 하위 협력사에게 미리 지급하여
대금결제일 차이에 따른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월 4회에 걸쳐 납품대금을 받을 경우 상생결제를 각 회당 균등분할 지급하여
과 을 구분하여 효율적인 자금 흐름 관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하위 협력사 지급예정액을 사전 분할 지급하여
“장려금“, “환출이자“ 그리고 “세액감면” 등으로 추가 수익까지 누릴 수 있습니다.
상생결제 대금 수취
(8억원)
상생결제 대금 지급
(4억원)
1주차 2주차 3주차 4주차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억 14
꼭 알아야 할 사항
규제사항 : 상생결제 이용 의무화
※ 근거법령 : 상생협력법 제22조5항
상생결제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8억
현금 12억
< 1차 기업 >
상생결제+현금
의무비율 40%
상생결제 1억
현금 3억
기타 6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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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발생 절차
구매기업 1차 기업 2차 기업
대금
10억
1차 몫
5억
“조기 현금화 시점 : 10일“
(만기일 5일 전)
“만기일 : 15일”
2차 몫
5억 조기 현금 만기
2억 3억
❶ 환출이자 ❷ 장려금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예치계좌
❶ 환출이자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하위기업이 조기 현금화 시 이자수익
- 하위거래업체 할인금액(B) * 구매기업,공공기관금리(%) * (환출일수(A)/365일)
❷ 장려금 : 분할 지급된 상생결제액 중 만기일까지 “협력재단 예치계좌“에 머무르는 이자수익
- 하위결제금액(B) * MMDA금리(%) * (예치계좌거치일수/365일
상생결제 분할 지급한 상위기업(1차기업)에게 지급 17
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제도 홈페이지 검색
(www.winwinpay.or.kr)
❷ 홈페이지 내 소통광장
→ 시뮬레이션 메뉴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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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려금 및 환출이자 시뮬레이션(체험)
1
2
❶ 상생결제 정보 기입
- 대상업체
- 상생결제 수취금액 및 일수
- 하위 분할지급 금액 및 일수
❷ 시뮬레이션 결과 확인
- 최소 할인 시 장려금
- 최대 할인 시 환출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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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
1
2
3
<적용대상>
구매기업 중 중소·중견기업의 경우에만 해당
<요건>
① 세금계산서 작성일로부터 60일 이내로 발행할 것
② 직전과세연도 대비 현금성결제 비율이
감소하지 않을 것
③ 직전과세연도 대비 어음결제 금액이
증가하지 않을 것
<공제한도>
소득세/법인세의 10% 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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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감면 받는 방법(신청 시)
1
2
❶ 세액공제신청서 구분 선택
"⑫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❷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공제 세액계산서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 이내 : 0.2%
- 세금계산서 등의 작성일로부터 지급기한(만기일)
15일~60일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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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유의사항
구매기업과 동일한 은행 상품으로 약정해야 합니다.
조기 현금화(할인)에도 여신(채무)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구매기업 여신한도 및 신용도 이용)
분할지급하고 결제일까지 기다릴 경우, 어떠한 수수료 없이 100% 현금화 됩니다.
구매기업이 최초 발행하는 상생결제의 결제일 이전으로 만기일(2차 지급 건) 설정이 불가능 합니다.
하위기업이 분할발행 or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도록 결제일 설정해주시길 바랍니다.(1영업일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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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제도 이용 방법
상생결제 수취내역 조회(구매기업에게 받은 금액)
1
3
4
1• 수취내역조회 메뉴
2•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메뉴
<외상매출채권 수취내역조회> _ 1차 거래기업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채권유형/비용구분/조회기준/
조회기간/상생대기업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외상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발행상세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내역 화면
- 대출상세 클릭 → 할인한 대출 내역 화면
- 발행 클릭 → 상생매출채권 발행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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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1
2
3
4
1• 상생매출채권발행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 메뉴
<상생매출채권 개별발행>
3• ① 선택
- 채권유형/비용구분 → 조회할 채권 선택
- 매출채권 → 분할 발행할 매출채권 선택
➔ ② 상세정보에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② 상세정보
- 선택한 담보채권 상세내역 표시
(화면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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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분할발행(하위기업에게 지급할 금액)
5
6
- ③ 정보 입력
5• 수취기업 사업자번호 입력
- 상생매출채권 발행금액 입력
- 만기일자 입력
- 상위채권의 만기일과 동일하거나
그 이후로 지정 가능
- 기간: 120일 초과 불가능
- 추가 클릭 → ④ 발행전 내역에 목록 추가
- ④ 발행전 내역
6• 삭제 클릭 → 해당 작성 건 삭제
- 발행요청 전조회 클릭 → 발행 가능 여부
확인 → 발행요청 클릭 → 인증번호 전송
클릭 → 확인 클릭 → 인증서 인증 →
발행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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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분할발행 내역 조회(하위기업에게 지급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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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 발행내역조회 메뉴
2•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메뉴
<상생매출채권 발행내역조회>
3• 조회조건 입력 후 조회 클릭
- 필수 → 비용구분/조회기준/조회기간/
상생대기업
- 선택 → 수취기업명/수취기업사업자번호
➔ 하단의 조회조건에 맞는 내용 출력
4• 조회내용
- 상생매출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 상위채권번호 클릭 → 상세정보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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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 유튜브 링크 : https://www.youtube.com/watch?v=qA_yIhSbajc&t=2s 28
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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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결제 교육영상 및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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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전화 : 1670-0833
===== (은행방문시 참고) 증평군청 NH다같이성장론(상생결제시스템) 안내문 (고객용).pdf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