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hwpx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74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
공사내용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정비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공사구분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A=B+E)
기초금액
(B=C+D)
추정가격
(C)
부가가치세
(D)
관급자재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000,000원
80,000,000원
72,727,273원
7,272,727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공고일
입찰등록(투찰)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9.(목)
2026. 11. 2.(월) 09:00
2026. 11. 4.(수) 12:00
2026. 11. 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hp:fwSpace/><hp:fwSpace/>[신규사업자<hp:fwSpace/>(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hp:fwSpace/>인 경우 공고일 이후]<hp:fwSpace/>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3)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182,608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182,608
원
국민건강보험료
660,691
원
국민연금보험료
872,95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81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2,145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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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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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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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1.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pdf =====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 공고 제2026 – 74호
시설공사 수의견적 제출안내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붙임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
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
공사위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서구,남구,북구,광산구) 관내
교통안전시설(표지판, 시선유도봉, 무단횡단금지시설 등) 정비
공사내용
※ 세부사항 시방서 참조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027. 3. 31.까지
전문공사, 유지보수공사
공사구분 ※ 본 공사는 공사예정금액이 4억 3천만원 미만인 전문공사로 건설업역 규제 폐지
에 따른 종합공사·전문공사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추정금액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급자재
(A=B+E) (B=C+D) (C) (D) 도급자설치(E) 관급자설치
80,000,000원 80,000,000원 72,727,273원 7,272,727원 - -
2. 견적 및 계약방법
가. 소액수의 총액견적, 제한(지역)경쟁, 단독이행,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나.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하도급지킴이 사용 대상입니다.
3. 견적제출 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등록(투찰)
공고일 개찰일시
개시일시 마감일시
2026. 10. 29.(목) 2026. 11. 2.(월) 09:00 2026. 11. 4.(수) 12:00 2026. 11. 4.(수) 14:00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시스템으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
템 (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한 번 제출
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
별유의서」 제13조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
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견적서 제출자격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
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 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공사업[주력분야:금속구조물·창호·온
실공사] 등록을 필한 업체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4조, 제25조에 따라 공고일 전일 [신규사업자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 인 경우 공고일 이후] 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까지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
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가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종전의 광주광역시(現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에 둔 업체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
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
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술자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국건설기술인협회나 관련협회에서 발
급받거나 발주기관이 협회 전산망으로 받거나 확인한 기술자보유증명서(확인서)로 평가
하며, 관련협회에서 기술자보유현황을 관리하지 아니하는 공사업종이나 공사업체 또는
기능사 등 기능계 기술자는 기술자격, 4대 보험 가입 및 최근 3개월간 급여 지급 확인
서류(은행 이체증) 등을 제출받아 평가합니다
5. 예정가격 결정
가.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
으로 결정됩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혐료 등”)
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오니 반드시 A값을 확인하여 투찰금
액을 신중히 검토하신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나. 본 견적서 제출에 대한 개찰 결과, 개찰 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
입찰은 당일 실시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별도 연락 없음
다. 동일가격 견적서 제출자가 2인 이상 일 경우의 낙찰자 결정방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을 이용하여
추첨합니다.
라.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가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률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와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마. 낙찰자로 선정된 자는 계약체결 시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우리 시와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수의계약 배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는 향후 3개월간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에서 실시하는 모든 수의계약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7. 견적서 제출 무효 등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등의 무효 규정에 해당하는 견적 제출은 무효입니다.
8.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가.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으나,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됩니다.
9. 설계서 열람(현장설명 생략)
가. 본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열람장소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062-613-4653)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청렴계약제 시행으로, 본 공사의 전자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
행각서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서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동 각서
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본 공사의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각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대상
가. 공사근로자 노무비를 구분관리 하는 내용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
거 계약기간 1개월 이상인 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
리 및 지급확인제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와 ‘노무비 지급전용 통장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하도급 계약 시 합의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및 개별법령(전기공사, 정
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등)에 따르며 하도급 시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
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의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거짓으로 하도급 통보를 한 자,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한 자 및 발주관서의 승인을 받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상대업역 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 공사를 직접시공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반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
터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위하여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의2에
따라 표준하도급계약서 사용을 권장합니다.
13.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
라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1항 또
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마지막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입찰공고일이 도래하는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발주자가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
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4. 하도급지킴이(전자대금지급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및 수요기관 요청에 따라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
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
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ㆍ
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1)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2)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ㆍ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 국민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
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로, 입찰 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
격 가격에 계상된 아래 보험료 금액(3,182,608원)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합계 3,182,608 원 국민건강보험료 660,691 원
국민연금보험료 872,958 원 노인장기요양보험료 86,814 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562,145 원 퇴직공제부금비 0 원
안전관리비 0 원 품질관리비 0 원
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환경보전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건설기계대여보증수수료 등에 관련 법령 등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다. 산출내역서에 반영된 사후정산 항목에 대해서는 기성 및 준공 검사 시 납부확인서,
사용내역서, 영수증, 사진대지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16.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에 관련사항
가. 건설기계를 임대차하는 모든 공사에서는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건설기계임대차 등에
관한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공정거래위원회 http : www.ftc.go.kr (홈>정보공개>표준계약서>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
나.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건설산업기본법」제68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공사 착공일 이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또는 하수급인)는 기성 또는 준공대금 청구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대여금 보증
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정산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
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
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8. 건설근로자 전자인력 관리시스템 활용
가. 공사예정금액 1억원 이상 건설공사의 계약상대자는 「건설근로자법 시행령 제12조의2제1항
및 부칙」에 따라 착공 후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운영하는 건설근로자 전자카드 근무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현장 근로자의 근무일수 등을 기록·관리하는 등 시스템 사용방법을 숙
지하여야 합니다.
나. 또한 계약상대자는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을 하수급인이 사용하도록 지도·감독하고 기성
청구 시 전자카드 근무관리시스템과 연계하여 근로자별 노임 지급현황을 발주부서로 제출
하여야 합니다.
19.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입철 성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방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문, 시방서, 과업지시서, 규격서 등
- (계약법령) 「지방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
-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나. 본 입찰진행과 관련하여 시방서, 현장설명서, 안내서 등의 내용이 공고문에 정한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적으로 적용합니다.
다.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는 전산장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
며, 운영미숙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낙찰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의한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2.5%에 해당되는 전남광주통합특별
시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
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부칙 제10조(조례·규칙 제정사항에 관한 경과
조치)에 따라 「광주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및 「광주광역시 관급공사의
지역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 적용 대상입니다.
20. 문의 전화번호
가. 사업에 관련 사항 교통운영과 (☎ 062-613-4653)
나. 계약에 관련 사항 회계과 (☎ 062-613-3122)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조달청 Help Desk (☎ 1588-0800)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감사
위원회(☎062-613-2214) 또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홈페이지(전자민원-민원신고센터-공익부패
부정청탁신고)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2026년 10월 29일
전 남 광 주 통 합 특 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
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
기·수시 안전·보건 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 (관
리감독자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
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 해지,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조치(수의 계약 배제)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
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인)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분임)재무관 귀하
===== 02. 공내역서(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xlsx =====
[시트: 표지]
F: 2011년도
AJ: 내역서(표지판 BW: 등)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갑지]
C: 과 U: 계 AM: 심 BE: 설
AM: 사 BE: 계 BX: 2011년 7월
일 설계
C: 장 U: 장 AM: 자 BE: 자
G: 2011년도
AJ: 내역서(표지판 BW: 등)
AY: (주)다산소프트
[시트: 원가계산서]
B: 원가계산서
B: 비
목 E: 구분 F: 금
액 G: 요율 H: 산
출
근
거
B: C: 재 D: 직
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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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1 G: H:
B: C: 료 D: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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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
비 E: 2
B: C: 비 D: 작업설.부산물등(△) E: 3
B: C: D: 소
계 E: A
B:
C: 노 D: 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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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무
비 E: 4
B: 순 C: 무 D: 간
접
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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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비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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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공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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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비 E: 6
B:
C: D: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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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7
B: 사 C: D: 고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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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
료 E: 8
B:
C: 경 D: 건
강
보
험
료 E: 9
B: 원 C: D: 연
금
보
험
료 E: 10
B: C: D: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E: 11
B: 가 C: D: 퇴 직 공 제 부 금 비 E: 12
B: C: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E: 13
B:
C: D: 산 업 안 전 보건관리비 E: 14
B: C: D: 환
경
보
전
비 E: 15
B: C: D: 공 사 이 행 보증수수료 E: 16
B: C: 비 D: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E: 17
D: 석
면
분 담 금 E: 18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E: 19
B: C: D: 기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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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20
B: C: D: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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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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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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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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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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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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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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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폐 기 물 처 리 비 E: K
B: C: D: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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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 L
L: 0
[시트: 내역서총괄표]
B: 내역서총괄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H: 노무비 I: 재료비 J: 경
비 K: 비
고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교통안전표지 D: F:
B: (1) C: 지주설치 D: F:
B: (2) C: 표지판 설치 D: F:
B: (3) C: 표지판 설치(고소작업) D: F:
B: (4) C: 교정 D: F:
B: 2. C: 도로안전시설 D: F:
B: (1) C: 경계석 낮춤 D: F:
B: (2) C: 시설물정비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 D: F:
B: (2) C: 고재처리 D: F:
B: (3) C: 현수막 D: F:
B: C: 간접노무비 D: E: 16.5 F: %
B: C: 산재보험료 D: E: 3.56 F: %
B: C: 고용보험료 D: E: 1.01 F: %
B: C: 건강보험료 D: E: 3.595 F: %
B: C: 연금보험료 D: E: 4.75 F: %
B: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E: 13.14 F: %
B: C: 퇴직공제부금비 D: E: 0.0 F: %
B: C: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액 D: E: 0.1 F: %
B: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E: 3.15 F: %
B: C: 환경보전비 D: E: 0.8 F: %
B: C: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D: E: 0.0 F: %
C: 석면분담금 D: E: 0.006 F: %
C: 임금채권부담금 D: E: 0.09 F: %
B: C: 기타경비 D: E: 5.2 F: %
B: C: 순공사원가 D: F:
B: C: 일반관리비 D: E: 8 F: %
B: C: 이윤 D: E: 13 F: %
B: C: 총원가 D: F:
B: C: 부가가치세 D: E: 10 F: %
B: C: 도급액 D: F:
B: C: 총공사비 D: F:
[시트: 내역서]
B: 내역서
B: 공종 C: 품
명 D: 규
격 E: 수 량 F: 단위 G: 합
계 I: 노무비 K: 재료비 M: 경
비 O: 비
고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단 가 N: 금
액
B: C: 순 공 사 비 D: F:
B: 1. C: 교통안전표지 D: F:
B: (1) C: 지주설치 D: F:
B: C: 단주식지주설치(Φ60.5mm(3m)) D: 매립식(정주식) E: 1 F: 개소
B: C: 단주식지주설치(Φ76.3mm(4m)) D: 매립식(정주식) E: 1 F: 개소
B: C: 단주식지주설치(Φ60.5mm(3m)) D: 앙카식 E: 1 F: 개소
B: C: 단주식지주설치(Φ76.3mm(3m)) D: 앙카식 E: 1 F: 개소
B: C: 부착식지주설치 D: (T형 부착대) E: 1 F: 매
B: C: 부착식지주설치 D: (견착실,2열,2.0~3.0m) E: 1 F: 매
B: C: 내민식지주설치 D: 데이퍼폴,139.8+76.3 E: 1 F: 개소
B: C: 내민식지주이설 D: 데이퍼폴,지주재사용(철거+설치) E: 1 F: 개소
B: C: 내민식지주설치(기초재사용) D: 데이퍼폴,139.8+76.3 E: 1 F: 개소
B: C: 내민식지주설치(기초재사용) D: 지주별도 E: 1 F: 개소
B: C: 내민식지주설치(편지식) D: (318.5×7500),지주재사용 E: 1 F: 개소
B: C: 지주철거 D: (측주식,복주식) E: 1 F: 개소
B: C: 표지판(단주식) 철거 D: 각종(표지판+지주) E: 1 F: EA
B: C: D: F:
B: (2) C: 표지판 설치 D: F:
B: C: 표지판 설치 D: 자재 별도 E: 1 F: EA
B: C: 표지판설치 D: 삼각 D=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 D: 원형,오각 D=6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 D: 원형,오각 D=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 D: 팔각 D=6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 D: 사각 600×2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 D: 사각 900×300 E: 1 F: 매
B: C: 교통안전표지판 D: 600×600×2T,사각(고휘도) E: 1 F: EA
B: C: 표지판설치 D: 사각 900×900 E: 1 F: 매
B: C: 표지판 철거 D: 각종, 지주제외 E: 1 F: 매
B: C: D: F:
B: (3) C: 표지판 설치(고소작업) D: F: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자재 별도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삼각 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삼각 12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원형,오각 6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원형,오각 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팔각 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사각 600×2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사각 900 × 3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사각 600 × 6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사각 900 × 900 E: 1 F: 매
B: C: 표지판설치(고소작업) D: 사각 900 × 700 E: 1 F: 매
B: C: 표지판철거(고소작업) D: 각종,고소작업 E: 1 F: 개소
B: C: D: F:
B: (4) C: 교정 D: F:
B: C: 문안 정비 D: 표지판 E: 4 F: ㎡
B: C: 지주교정 D: 각종,정주식 E: 4 F: 개소
B: C: 표지판 교정 D: 각종 E: 4 F: 매
B: C: D: F:
B: 2. C: 도로안전시설 D: F:
B: (1) C: 경계석 낮춤 D: F: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4m,보도블록포장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6m,보도블록포장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8m,보도블록포장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4m,아스콘포장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6m,아스콘포장 E: 1 F: 개소
B: C: 횡단보도경계석낮춤 D: L=8m,아스콘포장 E: 1 F: 개소
B: C: 경계석 낮춤복구 D: 보도정비포함 E: 4 F: M
B: C: 경계석 설치 D: 200×250×1000 E: 4 F: M
B: C: 보도블록설치 D: 소형고압블록,6cm E: 8 F: ㎡
B: C: 고원식횡단보도설치 D: B=4m(1.8+4.0+1.8) E: 5 F: M
B: C: 고원식횡단보도설치 D: B=6m(1.8+6.0+1.8) E: 5 F: M
B: C: 과속방지턱 설치 D: 도로폭,B=7m E: 1 F: 개소
B: C: D: F:
B: (2) C: 시설물정비 D: F:
B: C: 무단횡단금지대 보수 D: 가로재 보수 E: 75 F: EA
B: C: 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D: 2000mm×900mm,독립형 E: 50 F: EA
B: C: 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D: 2000mm×900mm,연속형 E: 25 F: EA
B: C: 무단횡단금지시설설치 D: 자재별도 E: 30 F: EA
B: C: 무단횡단금지시설철거 D: 설치비50% E: 60 F: EA
B: C: 무단횡단금지시설 정비 D: 이설 E: 60 F: EA
B: C: 시선유도봉 철거 D: 250×80×750 E: 100 F: 개
B: C: 시선유도봉설치(관급자재) D: 250×80×750 E: 0 F: 개
B: C: 시선유도봉 설치(사급자재) D: 250×80×750 E: 60 F: 개
B: C: 시선유도봉 설치(자재 재사용) D: 250×80×750 E: 80 F: 개
B: C: 와이어로프지주설치 D: Φ60.5, 앵커고정식 E: 10 F: EA
B: C: 와이어로프설치 D: 4m×5줄 E: 5 F: 경간
B: C: 와이어로프설치 D: 4m×5줄,단부 E: 5 F: 경간
B: C: 도로반사경설치 D: D=1000mm E: 1 F: EA
B: C: 도로반사경철거 D: D=1000mm E: 1 F: EA
B: C: 도로반사경교체 D: D=1000mm E: 1 F: EA
B: C: 도로표지병설치 D: E: 10 F: EA
B: C: D: F:
B: 3. C: 부대공사 D: F:
B: (1) C: 교통통제 및 안전 D: F:
B: C: 교통통제및안전처리 D: 공구연장500m미만 E: 8 F: 일
B: C: D: F:
B: (2) C: 고재처리 D: F:
B: C: 고 철(알루미늄) D: 분철 E: 403 F: kg
B: C: 고 철 D: 경량A E: 47 F: kg
B: C: D: F:
B: (3) C: 현수막 D: F:
B: C: 현수막 설치 D: E: 5 F: 개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B: C: D: F: G: 0 H: 0 O:
===== 03. 설계설명서 및 시방서[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hwpx =====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설 계 서
2026. 10.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표 준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4. 설 계 내 역 서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자
심
사
자
담 당 과 장 2026년 10월 일 설계
위
치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관내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설
계
서
■. 공 사 개 요
■. 총 공 사 비: 일금 팔천만원
1). 교통안전표지 설치 : 38개 단가
( ₩ 80,000,000 )
2). 도로안전시설 : 29개 단가
- 도
급
예
정
액 : 일금 팔천만원
3). 부대공사 : 3개 단가
( ₩ 80,000,,000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교통운영과)
1. 설 계 설 명 서
1.1 공사의 목적
본 공사는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정비공사(연간단가)(4차)에 대한 시설물 설치 및 신속한 정비를 통해 도로를 이용하는 시민의 불편과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원활한 교통소통과 안전한 교통환경을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공사개요
가. 위 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 관내
나. 공사개요 : 표지판등 설치 단가계약
1). 교통안전표지 설치 : 38개 단가
2). 도로안전시설 : 29개 단가 6). 부대공사 : 3개 단가
1.3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2026. 11. 1. ~ 2027. 3. 31.까지로 하며,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공사기간 중 강우일수 또는 강우로 인한 작업 불가능 일수가 평균 강우일수보다 많을 때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발주청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라. 공사물량이 증가할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
1.4 설계변경조건
본 공사는 다음 사항이 발생되었을 경우 설계 변경할 수 있다.
가. 광주지방경찰청의 협의 및 도로이용자, 관계전문가의 의견수렴에 따른 표지판 제작, 설치, 위치 및 표기 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
나. 설계당시 조사 불능했던 부분 및 현지조사 후 변경된 사항
다. 물량의 증・감이 있을 때
라. 도로표지 규칙이 달라졌을 때
마. 기타 특별한 사유로 설계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2. 표 준 시 방 서
2. 표 준 시 방 서
2.1 본 공사는 설계도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본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은 아래 국토교통부 등에서 제정한 각종 시방서 규정에 의거 시행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나.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다.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안) (국토교통부)
라. 한국공업규격 (산업통상자원부)
마. 산업안전보건법 (고용노동부)
바. 용접작업기준
사. 교통안전시설 실무편람 (경찰청)
아.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 (국토교통부)
자.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매뉴얼(경찰청)
차.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국토교통부)
2.2 표준시방서와 전문시방서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전문시방서에 의한다.
2.3 시방서와 설계도가 상호 상충할 경우는 설계도에 의한다.
2.4 시방서, 설계도서 등이 분명치 않은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5 일 반 사 항
가. 현장대리인은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공사의 시공관리를 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 기술자를 현장대리인으로 배치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의 사전 승인을 얻지 아니하고는 공사현장을 이탈할 수 없다.
나. 현장대리인은 공사착공과 동시에 세부 예정공정계획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안전요원을 지정하여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공사에 필요한 보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하여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라. 수급자는 당 공사여건이 차량의 왕래시 작업이 이루어지므로 교통사고 방지를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리규정에 따라 각종 안전시설물 및 차량 유도 신호수를 설치,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마. 수급자는 공사장 및 그 부근에 있는 지상 및 기존시설에 대하여는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경미한 사항이라도 본 공사의 특성상 재해 발생 소지가 있으므로 항상 위험표지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제원은 본 설계서에 계산된 안전관리비로 충당한다.
사. 공사시공으로 인하여 일어나는 안전사고 등 제반피해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보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한다.
아. 수급자는 본 공사 시행과정에 기초터파기 등을 실시한 후 원상복구토록 하여야 하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제반사항에 대하여는 수급자 부담으로 조치하여야 한다.
자. 발주청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시에는 수급자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기간 동안 공사 일부 또는 전부의 시행 중지를 명할 수 있다.
1) 기상관계로 인하여 공사의 시행이 부적당하다고 판단될 때
2) 공사에 종사하는 종업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3)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차. 본 공사용 주요자재는 K.S 규격품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하며, 규격에 미달된 자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즉시 현장에서 반출하여야 한다.
카. 본 공사와 관련되어 실시하는 제반 품질시험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타. 본 공사 시공 중 도급자의 부주의로 인한 인명의 피해, 사유재산의 손해발생, 공공시설물의 파손 또는 도난 등의 피해가 있거나 공익에 손실을 끼친 경우에는 도급자가 일체 책임을 지고 보상을 한다..
파. 수급자는 각 단계․개소별 공정에 맞추어 다음과 같은 사진을 동일 장소에서 촬영하여 공사준공계 제출시 사진대지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착공전 사진 : 2부
2) 공사중 사진 : 2부
3) 준 공 사 진 : 2부
하. 공사안내 표지판 설치 : 공사 현장에는 공사안내 표지판을 3개소 (공사현장, 50m, 100m전방) 이상 설치하여 차량 및 통행하는 주민이 사전에 인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6 공사시행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장비(도색차량 등) 및 인력을 보유(임대)하여야 하며, 장비보유 증명서 또는 임대 계약서를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감독자가 공사를 지시할 경우 지체없이 광주지방경찰청과 협의하여 현장조사를 실시 후, 교통소통에 지장 없도록 안전조치 후 공사를 추진하고 공사 완료 후 광주시에 공사완료 보고를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완료 후 공사완료보고서, 수량내역서, 사진대지, 각종 시험성적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라. 공사 완료시 발주부서에서는 현장점검결과에 따라 시공물량을 증․감 조정할 수 있다.
2.7 대가의 지급
가. 수급자는 발주청의 지시에 따라 시공 내역에 대하여 기성(준공)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기성금 청구는 전차 기성금 청구일로부터 30일 경과 후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수급자가 발주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자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기성 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다. 공사기간 내 시공하지 않은 물량(계약금액)에 대하여는 정산 처리한다.
2.8 폐기물처리
가. 교통안전시설 설치공사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하여 관련 법규 및 적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9 긴급공사에 따른 경찰의 지시
가. 교통사고 발생 위험 등 경찰관의 판단으로 긴급 시행이 요구되는 교통안전시설 유지관리 및 설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자는 경찰의 지시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3. 특 별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3.1 교통안전표지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지침의 적용기준은 아래 열거한 관련법, 지침 및 공법을 적용하며, 도급인은 본 지침서를 포함한 설계서의 내용이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모순될 경우(건설공사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대한민국 관련법규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교통안전표지 제작 설치 특별지침서는 도로교통법 제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8조에 규정된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및 보수공사를 위한 설계나 시공에 대하여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 도로교통법 - 교통안전시설 업무처리 매뉴얼 - 교통안전시설실무편람 - 경찰청 훈령․예규 및 지시 - 도로법 - 건설기술관리법 - 건설산업기본법 - 고압가스안전관리법 - 근로기준법 - 폐기물관리법 - 자연환경보전법 - 산업안전보건법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도로표지관련규정집 - 기타관련법령 및 규칙
- 서울시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2001.03.)
- 기타 관계기관 시설유지관리 지침 - KS A 3505 반사 안전 표지판
- KS A 3507 산업 및 교통안전용 재귀 반사시트
- KS B 1002 6각볼트 - KS B 1012 6각너트 - KS D 0201 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
- KS D 3051 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052 열간 압연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0 열간 압연강판 및 강재의 모양, 치수, 무게와 그 허용차
- KS D 3501 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
- KS D 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재 -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 KS D 3706 스테인레스 강봉
- KS D 6701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의 판 및 조
- KS D 6759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재
- KS D 6763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봉 및 선
- KS D 6770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단조품
- KS D 8304 전기 아연도금 - KS D 8308 용융아연도금 - KS D 9521 용융아연도금 작업표준 - KS M 3811 일반용 메탈크릴 수지판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도급인은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확인을 받은 후 공사를 착수 하여야 하며, 아래 사항을 포함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공사개요
나. 세부공정표(자재, 인력 및 장비계획을 포함한다.)
다. 공종별 공정계획 라. 안전관리계획 및 환경관리계획
마. 타 공사 및 타 공종과의 협의 및 조정이 필요한 사항
바. 설계도서의 조정 및 변경이 필요한 사항 사. 기타사항 (2) 자재 제품자료
가. 지주 및 표지판 재료의 재질, 규격 등이 명시된 납품서 및 품질시험 성과표
나. 반사시트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품질시험성과표, 설치지침서
(3) 시공상세도면
표지의 설치 위치․높이․방향․방법 등을 포함하는 시공상세도
(4) 견본 반사시트의 종류별, 색상별 조견표 1.4 법적요구사항
교통안전표지의 규격, 제작, 설치에 관한 사항 중에서 지침과 도면에 별도로 언급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의 “도로표지 규칙”, “도로표지 제작․설치 및 관리지침”, 행정안전부령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에 따라야 한다.
1.5 운반, 보관 및 취급
(1) 보
관
가. 완성된 표지는 반드시 통풍이 잘되는 실내에서 보관해야 하며 설치 하기 전에는 표지를 포장한 상태에서 젖게 해서는 안된다. 만일 포장된 표지가 젖게 되면 곧바로 포장을 풀고 건조시켜 반사지의 주름이나 부풀음을 막아야 한다.
나. 표지는 보관시 눞히거나 여러개를 한꺼번에 기대어 놓아서는 안되며, 표지면 사이에 공기가 통할 수 있도록 세워서 보관해야 한다.
(2) 운
반
가. 표지의 운반은 운송용 나무 또는 특별히 고안된 선반에 세운 상태로 운반하고 표지면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나. 제작이 완성된 표지는 곧 바로 설치장소로 운송되어 즉시 설치하여야 한다.
1.6 유지관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도급인 책임하에 유지 관리되어야 하며, 손상을 입은 표지는 새로운 자재로 즉시 재시공 되어야 한다. 또한 표지판 면의 얼룩이나 이물질 등은 승인된 방법으로 완전히 제거되어야 한다.
1.7 자 재 (1) 표 지 판
표지판은 KS A 3505의 교통안전 표지판을 사용한다.
(2) 기판
기판은 KS 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 A 5052 P-H32의 규격품을 사용하고, 판의 두께는 2㎜이상으로 하며, 이와 동등 이상의 재료를 사용한다.
(3) 지주 및 부속자재 가. 찬넬 및 앵글
KS D 6759(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 압출형) A 6063S-T5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나. 4 밴드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레스 강판 및 강대) STS304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볼트, 너트, 와셔
KS D 3706(스테인레스 강봉) STS 304 N1에 따르며, 그 형상 및 치수는 KS B 1002(6각 볼트)의 규격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라. 앵커볼트 및 부속품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SS 400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형상은 KS D 3051(열간 압연봉강 및 코일 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KS D 3052(열간압연 평강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 및 KS D 3500(열간 압연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및 무게와 그 허용차)에 적합하여야 한다.
마. 지
주
KS 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SS 400 이상 또는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 강관) SPS 400 이상인 것이라야 한다.
바. 지주용 캡
KS D 3501 2종 SHP2 이상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사. 지주연결용 강판
KS D 3503 SS 400 이상이라야 한다.
아. 크
립
KS D 6701 A 6061P-T6 또는 KS D3501의 열간 압연 강판 및 강대의 규격품을 용융 도금한 것으로서, 무광 처리하고 표면 처리한 것을 사용한다.
(4) 반 사 지 가. 반사지의 구조
표지판에 사용되는 반사지는 시트안에 공기층을 형성하여 미세한 유리구슬을 공기층에 노출시킨 캡스렌즈형 고휘도 반사지 또는 반사지 내부에 삼면체 큐브(Cube)소자가 있고 그 표면을 특수 보호필름으로 피복한 초고휘도 반사지를 사용하며, 반사성능 및 색상기준은 도로 표지 규칙이나 도로표지 제작, 설치 및 관리지침(건설교통부)에 따른다.
나. 접착방식
반사지는 접착방식의 유형에 따라 열활성 접착식(건식)과 감압성 접착식(습식)으로 구분되며 표지판의 바탕에는 열활성 접착식을 글자 및 기호, 숫자, 테두리에는 감압성 접착식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색
채
한국산업규격(KS) “자연건조형 알키드 수지 에나멜 색(M5701)기준”에서 정한 기준을 적용하며, 색의 오차범위는 1이하로 정한다.
라. 반사성능
반사지는 표지의 위치와 운전자의 시인거리로부터 입사각 -4°, -30°범위안에서 KS A3507에 따라 시험한 결과가 다음 기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관측각
입사각
백색
황색
적색
녹색
청색
갈색
고 휘 도
반사시트
0.2°
-4°
30°
250
150
170
100
45
25
45
25
20
11
12
8.5
0.5°
-4°
30°
95
65
62
45
15
10
15
10
7.5
5
5
3.5
초고휘도
반사시트
0.2°
-4°
30°
700
400
470
270
120
72
120
72
56
32
-
-
0.5°
-4°
30°
160
75
110
51
28
13
28
13
13
6
-
-
(5) 기
초
가. 콘크리트
KS F 4009에 규정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또는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로서 재령 28일 압축강도 21.0<hp:fwSpace/>N/㎟〔210㎏F/㎠〕이상, 공기량 4.5± 1.5%, 슬럼프 8±2.5㎝, 굵은 골재 최대치수 40㎜이하로 한다.
나. 기초볼트 및 너트
기초볼트는 KS B 1016의 L 형 강제볼트로 강도구분 4.6 이상, 너트는 강도 구분 4T 이상의 것을 사용하며 표면은 KS D 8308의 2종 HDZ55 규정에 의한 용융아연도금 처리된 제품이어야 한다.
(6) 기판 및 지주의 제작
가. 지주는 이음부가 없어야 하며, 부득이 이음할 경우에는 지하매몰 부분 개소에 한하며, 견고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나. 표지판의 절단부분 및 용접부분은 그라인더로 표면을 매끈하게 하여야 하며, 삼각형 및 원형 표지판의 단부 마무리는 도면과 관계법령에서 지시하는 치수와 일치하도록 제작되어야 한다.
다. 볼트, 너트 및 와셔는 표지 종류에 따라 SUS 304(스텐레스) 또는 아연도금이 되고, 비틀림과 휨이 없는 것이어야 한다.
라. 모든 강재는 제작도중 휘어지거나 요철이 생겨서는 안되며, 용접으로 인해 강재의 강도가 약화되어서는 안된다.
마. 지주와 지주캡은 전면이 완전 밀폐되도록 밀실하게 용접하여야 한다.
바. 찬넬을 볼트, 너트로 조립할 때는 찬넬과 찬넬 사이가 완전히 밀착 되어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하고 견고하게 일정한 압력으로 조여야 한다.
사. 모든 용접은 공장용접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 용접을 시행할 수 있다.
1.8 표지의 제작 (1) 판의 처리
가. 표지판은 판처리를 하기에 앞서 구멍뚫기나 절단작업, 가장자리 손질 등이 미리 되어 있어야 하며 판 표면의 기름기는 락카시너 또는 솔벤트 등을 사용하여 완전히 제거하고 깨끗한 물로 닦아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나. 판처리 방법은 6 ~ 8%의 인산용액 또는 일반 에칭용 산용액에 담가 놓거나 용액을 헝겊에 적셔 판면을 닦아내는 산처리 방법에 의하며, 산처리 완료 후에는 깨끗한 물로 판을 씻어내고 건조시켜야 한다.
(2)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
가. 반사지의 부착은 표지판 표면의 기름제거 및 가장자리 손질을 한 후 깨끗이 닦고, 건조시킨 다음 부착하여야 한다.
나. 반사지의 가공 및 부착은 도면에 의거 정확하게 재단하고 정 위치에 부착하여야 한다. 반사지 부착시에는 가공된 반사지(바탕 및 문자)를 표면 처리된 알루미늄판에 가압 접착, 진공 압착하여 접착한다.
다. 부착가공 시 재료의 비틀어짐, 휨 또는 반사지의 표면에 위치변동, 휨, 주름, 부풀음 등이 없도록 부착하여야 한다.
라. 2매 이상의 반사지를 접합시켜 부착시키거나, 조로서 사용할 경우는 미리 반사지 상호간의 색의 조화와 휘도가 맞는지 검토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마. 반사지를 접합하여 사용하는 것은 바탕색상의 반사지를 부착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며 이 경우 윗부분과 아래부분을 5㎜이상 겹치도록 한다. 그 외 글자, 기호, 화살표, 엠블렘 등 그래픽 요소는 컴퓨터에 의해 자동도안 및 절단되어야 하며, 조각난 반사지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바. 반사지의 표면은 부착완료 후 충분히 건조시켜야 한다.
사. 판의 제작에 있어서는 부착가공을 하여야 하며, 문자․숫자․기호․도안 등의 경우에는 반사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 제품으로 한다.
아. 반사지는 표지판에 완벽하게 부착되어야 하며, 야간 반사가 잘되도록 표면에 불순물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자. 표지판 글자의 자형, 크기 및 배치는 관련 법규에 따른다.
(3) 표지의 설치장소
표지의 설치장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선정하며, 시공 전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도로이용자의 이동특성을 고려할 것
나. 도로이용자가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시야가 좋은 곳을 선정 할 것
다. 교통에 장애가 되거나 위험이 따르지 않는 곳을 선정할 것
라. 반드시 교차로 부근에 설치할 필요가 없는 표지는 교차로 부근을 피할 것
마. 도로표지와 교통안전표지가 근접 설치되어 상호간에 시각장애가 되지 않도록 할 것
바. 건축한계선을 침입하지 않도록 하고 차도의 끝 부분에 필요한 거리를 확보할 것
사. 보도 등의 유효폭을 필요 이상으로 침범하여 보도를 좁히지 말 것
아. 표지가 손상을 받을 우려가 없을 것 (4) 표지의 설치위치 및 설치높이 가. 곧은 기둥식(정주식)
(1) 교통안전표지판은 190㎝를 기준높이로 한다. 또한 자전거 전용도로에 있어서는 최저 200㎝이상, 아주 좁은도로에서는 통행인의 장애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보도의 건축한계인 250㎝로 할 수 있다.
(2) 보조표지가 본 표지판의 하단에 설치되는 경우 설치 높이는 보조판의 하단높이를 기준으로 한다.
(3) 표지판의 차도를 향한 끝 부분이 보․차도 경계블록 전면(차도경계선)으로 부터 25㎝이상 보도쪽으로 벗어나도록 설치한다.
나. 내민식, 문형식
(1) 표지판의 높이는 500㎝를 기준으로 한다
(2) 표지판의 설치위치는 도로 진행방향의 차선 중앙에 위치하도록 한다.
다. 부 착 식
부착식의 경우 표지판은 부착하고자 하는 시설물의 기능을 저하시키지 않도록 하고 운전특성 및 인간특성을 고려하여 시인성이 제고되도록 설치한다.
(5) 표지판의 설치 방향
가. 주의표지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이 되도록 설치한다.
나. 규제표지 및 지시표지의 경우 다음에서 명시하는 표지를 제외하고는 차량 진행방향과 직각 또는 사각(대면 45°~ 90°)으로 설치한다.
(1)「보행자 횡단금지(229)」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2)「일방통행(326),(327)」 : 차량진행방향과 평행 또는 사각(대면 0°~ 30°)
(3)「일방통행(328)」 : 차량진행방향과 직각
(4)「횡단보도(322)」「어린이보호(323)」「자전거 횡단도(325)」 : 차량진행 방향과 직각
(5)「정차․주차금지(218)」「주차금지(219)」 : 차량진행방향과 사각(대면 0°~ 30°)
(6) 도로중앙이나 중앙분리대에 설치하는 표지 : 차량진행 방향과 직각
(6) 기초의 설치
가. 기초의 근입깊이는 도면에 명시된 깊이 또는 그 이상이 되어야 한다.
나. 터파기한 바닥면은 인력으로 지반고르기를 시행하되 터파기로 교란된 부분은 래머, 탬퍼 등을 사용하여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다. 지주를 기초에 매립시키는 경우 매립되는 부분의 지주에는 보강철근을 서로 교차되도록 설치해야 한다.
라. 기초볼트에 의해 지주를 고정시키는 경우 기초볼트가 구조물에서 노출되는 길이는 와셔 및 너트를 조이고 나서 10㎜정도 여유가 있도록 한다.
마. 기초 콘크리트는 타설 후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다짐봉으로 잘 다지고 기초 상단면은 요철없이 매끈하게 마감해야 한다.
1.9 검사 (1) 표지판 검사
가. 도급인은 설치하기 전 표지판의 규격, 글자의 규격, 반사지의 가공, 부착 상태, 기판의 요철 및 중요 용접부위의 비파괴검사 등에 대해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가 완료되지 않은 표지는 절대로 설치해서는 안된다.
나. 특히 표지판은 감독관(또는 감리자)에 의해 반사휘도측정기로 측정 검수 되어 통과된 표지판을 설치해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
설치가 완료된 표지는 감독자로부터 다음 사항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시 지적된 불량부분은 명시된 지침규정에 맞도록 즉시 고쳐져야 한다.
가. 표지의 설치위치 나. 표지의 설치높이 및 설치방향 다. 표지판의 청결여부 라. 기초의 시공상태 마. 현장복구상태
붙임 1. 교통안전표지 공통기준(「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
※ 교통안전표지 종류별 기준도 「도로교통법시행규칙」 별표6을 따른다.
1. 주의표지
만드는 방식(단위 :<hp:nbSpace/>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hp:nbSpace/>밀리미터)
2.<hp:nbSpace/>규제표지
만드는 방식(단위 : <hp:nbSpace/>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 <hp:nbSpace/>밀리미터)
3.<hp:nbSpace/>지시표지
만드는 방식(단위:<hp:nbSpace/>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hp:nbSpace/> 밀리미터)
4. 보조표지
만드는 방식(단위:<hp:nbSpace/> 밀리미터)
기둥의 규격(단위: <hp:nbSpace/>밀리미터)
3.2 보도블록 포장
가. 소형고압블럭
1) 포장의 두께 :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 층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가) 블록 두께 : 6cm
나) 규사층 두께 : 4cm
다) 보조기층콘크리트의 두께 :10cm
2) 구배
가) 횡단구배
-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 측으로 2%의 편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 차도와 접하지 않는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종단구배
-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설계도서에 따라 배수시설에 원활하게 배수가 되도록 종단구배를 유지한다.
3)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되며, 모래층 및 보조 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4) 완성된 포장은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ㆍ인계시까지 만족할 만한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오염되었거나 손상된 부분은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포장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의 통행을 허용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 된다.
5) 블록포장 문양 및 교차부의 이음상세도(문양 포함)는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6)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ㆍ횡단 형상으로 다듬고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 다짐을 실시해야 한다.
7) 모래는 다짐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규정된 두께로 포설하고 긴 판자 등을 이용하여 평활하게 고른다. 수평 고르기가 끝난 안정층 위로는 차량이나 사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겨냥 줄을 설치하여야 한다. 겨냥 줄은 블록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cm위에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블록은 겨냥 줄을 따라 한 줄씩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의 경계에서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한다.
9) 줄눈은 밀착되고 균일한 간격을 유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mm를 표준으로 한다.
10) 불가피하게 1장미만의 블록으로 설치되어야 할 부분의 폭이 3cm 이상인 경우에는 블록을 콘크리트 절단기(Cutter)로 절단하여 포설하고, 3cm 미만일 경우에는 블록색상과 동일한 유색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마감하여야 한다. 이때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 하여야 한다.
11) 보도의 가각부 등 교차하는 부분의 이음선은 일직선이 되도록 하고 접하는 부위의 문양은 서로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낮춤경계블록이 설치된 부분은 보행자가 불편을 겪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13) 블록 포설이 끝나면 모래를 표면에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이음공간에 모래가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는다. 다짐은 평면 진동기를 사용하여 3회 이상, 바닥이 평활해 질 때까지 다지며, 다짐이 끝난 후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14)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내이어야 한다. 종ㆍ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 이내여야 한다.
15)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할 수 없다.
16) 시공 중 또는 유지 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 되어야 한다.
3.3 L형 측구
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의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물이 차량주행방향으로 흐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인력시공시에는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도로의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기초바닥에 표면이 마르지 않을 정도의 살수를 하거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cm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하여야 한다.
7. 인력에 의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줄눈의 간격은 20m 이내로 하며, 팽창줄눈부의 전면은 실런트 채움을 하여야 한다.
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11. 기계 시공
(1) L형 측구의 선형 및 경사는 매우 중요하므로 센서라인(Sensor Line)의 장력은 25kg 이상을 유지하도록 견고하게 고정시키며 설계된 경사에 적합하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2) L형 측구의 거푸집 형상과 지반상태 및 센서라인 등은 감독원의 검측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피막양생제는 표면에 물기가 사라진 직후 분무기로 고르게 살포하여야 한다.
(4) 작업중단 또는 일일포설 종료지점은 시공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5) L형 측구 시점부는 쌓기부 다이크를 따라 집수된 빗물이 L형 측구로 유입하지 않도록 배수계획을 세우고 시공하여야 한다.
(6) 수축줄눈의 간격은 6m, 폭은 6mm, 깊이는 40mm로 한다.
(7) 수축줄눈은 주행방향과 직각방향으로 자르고,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한 후 건조하여야 한다.
(8) 팽창줄눈은 설계도서에 명기된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9) 줄눈부의 주입재는 홈내면에 프라이머를 바른 다음 주입재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잘 혼합하여 주입하여야 한다.
3.4 아스콘포장
가. 적용범위
이 표준은 도로포장에 사용하는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 가열 아스파트 혼합물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
아스팔트와 굵은 골재, 잔골재 또는 잔골재를 균일하게 혼합한 혼합물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도로 철거시 발생하는 폐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파쇄, 체가름한 골재로서 구재 아스팔트를 포함한다.
다) 안정도
마샬 시험 공시체(아스팔트 혼합물)에 하중을 가하여 공시체가 파괴될 때의 하중
라) 흐름값
안정도 시험시 최대 하중(안정도)까지의 변형값(1/100 cm로 표시)
마) 공극률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용적 중 공극이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바) 포화도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 간극 중 아스팔트가 차지하는 용적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
사) 간극률 (VMA:Voids in Mineral Aggregate)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서 골재 용적을 제외한 부분의 체적, 즉 공극과 아스팔트가 차지하고 있는 체적을 혼합물 전체 체적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낸 것.
아) 이론 최대 밀도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
자) 인장강도비 (TSR:Tensile Strength Ratio)
수분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내구성을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건조상태에서의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수분 포화 후의 간접 인장강도 비
차) 동적 안정도 (DS:Dynamic Stability)
반복적인 차륜 하중에 대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소성변형 저항성 측정방법으로서, 아스팔트 혼합물 표면으로부터 1 mm 침하하는데 소요되는 시험 차륜 통과 횟수로 나타낸 것.
카) 간접 인장강도 (ITS:Indirect Tensile Strength)
아스팔트 혼합물의 균열저항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서, 원주형 공시체의 수직한 직경면 방향으로 압축하중 재하시 발생되는 인장응력 측정한다.
타) 터프니스 (Toughness)
간접 인장강도 시험시 파괴시까지의 하중-변위곡선 하부 면적으로 정의됨.
나. 재료
가) 골재
골재는 다음 표준에 맞는 부순 돌, 부순 슬래그, 부순 자갈, 순환골재 또는 모래이어야 한다.
1) 굵은 골재 및 잔골재 : 굵은 골재 및 잔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 KS F 2357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굵은 골재 및 잔골재의 입도는 KS F 2357의 표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또한 굵은 골재, 잔골재 및 포장용 채움재로 혼합한 골재가 표 1, 표 2 또는 표 3의 입도분포에 맞는 경우에는 그것을 사용해도 좋다.
3)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KS F 2572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순환골재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납품서에 순환골재 사용량을 반드시 표기하여야 한다.
나) 채움재
채움재는 KS F 3501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 아스팔트
아스팔트는 KS M 2201 및 KS M 2208에 적합한 것이거나 또는 KS F 23893) 공용성 등급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다. 종류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는 기층용, 중간층용, 표층용으로 나눈다.
나) 기층용
기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은 표 1에 나타낸 입도분포의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1) 부서지지 않은 자갈 및 부서진 조개 껍데기와 같은 광물성 골재는 아스팔트 포장 혼합물로서 만족할 만한시험 결과를 얻었을 경우에는 사용해도 좋다.
2) 침입도, 점도 및 공용성 등급은 시공 방법, 기상 조건, 교통량 등에 따라 다르며, 소요 침입도, 점도 및 공용성 등급을 명시해야 한다.
3)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은 현장의 기후조건 및 도로 교통조건을 근거로 한 아스팔트의 고온 및 저온 공용성(performance) 기준이다.
다) 중간층용 : 중간층용 혼합물은 표 2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 한다.
라) 표층용 : 표층용 혼합물은 표 3에 나타낸 입도분포를 갖는 혼합물로서, 주문자가 이 표에서 지정하는 것으로 한다.
라. 품질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은 표 4, 표 5, 표 6, 표 6.1, 표 7,의 기준값을 만족하여야 하며,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경우에는 표 7의 품질 기준값을 추가로 만족하여야 한다.
마. 혼합 플랜트
혼합 플랜트는 KS F 2356에 따른다.
사. 혼합 플랜트의 가동
가) 골재의 저장
크기가 다르거나 골재원이 다른 골재는 분리 저장해야 하며, 골재가 혼합되거나 오염되지 않도록 적당한 저장소를 만들어야 한다. 아스팔트 콘크리트용 순환골재는 다른 골재나 유해한 이물질이 섞이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나) 아스팔트의 준비
아스팔트는 펌핑 시스템에 의한 취급이 편리하고, 혼합 과정에서 균일하게 살포되도록 적당한 온도를 유지해야 한다. 아스팔트는 저장시부터 믹서에 들어갈 때까지 175 ℃ 이상으로 가열되지 않도록 한다.
다) 골재의 준비와 취급
각각 크기가 다른 골재는 크기별로 구분하여 적당한 양을 피더로 콜드엘리베이터에 공급하여 골재의 가열과 건조 작업이 정확하고, 일정한 온도로 유지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범위 내에서 아스팔트의 공용성 등급 및 점성, 대기의 온도, 혼합물의 작업성에 따라 조절해야 한다. 가열 골재 저장조 속에 있는 골재는 혼합물에 거품 또는 운반 및 포설 아스팔트 피막 분리가 일어날 정도의 수분을 함유해서는 안된다.
라) 혼합물의 생산
골재 및 아스팔트의 배율은 규정 한계 이내에서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되도록 조정해야 한다. 각 골재의 계량 및 운반 과정은 조건에 따라 달라진다. 배치식 플랜트는 믹서의 길이 방향으로 균등하게 아스팔트를 살포하고, 연속식 플랜트는 믹서의 너비 방향으로 균등하게 살포해야 한다.
1) 혼합은 만족할 만한 혼합물이 될 수 있는 한 가장 빠른 시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 혼합 시간은 최소 시간을 설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한계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2) 배치식 플랜트 : 0∼10초 마른 비빔을 하고, 아스팔트 투입 후 25∼50초 혼합
3) 연속식 플랜트 : 다음 식에 의해 25∼60초 혼합
혼합시간(초) =
퍼그밀 용량(㎏)
퍼그밀 생산량(㎏/s)
4) 최소 혼합 시간은 KS F 2360에서 측정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로 설정해도 좋다.
최소 혼합 설정을 위한 피막 입자의 백분율의 최소값은 책임 기술자가 정해야 하며, 이 최소값은 골재의 입도, 입자의 모양 및 표면 조직, 아스팔트량 및 사용 목적에 따라 달라진다.
5) 순환골재 가열방식 :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제조는 아스팔트 플랜트에 재생드라이어를 별도로 설치하여 불꽃이 순환골재의 표면에 직접 닿지 않도록 간접 가열방식을 채용하여야 한다. 노화된 아스팔트를 성능회복시키고 표면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시 별도의 재생첨가제를 공급ㆍ기록하는 장치가 부설되어 있어야 한다.
마) 혼합 플랜트의 검사
책임 기술자는 이 표준에 따라 혼합물이 제조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느 때든지 혼합 플랜트의 모든 부분을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혼합 플랜트에서 정확하고 충분한 시료를 얻기 위하여, 쉽고 안전하게 시료를 얻을 수 있는 접근로를 만들어 두어야 한다.
아. 시료 채취 및 시험방법
가)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 : 아스팔트 혼합물의 시료 채취는 KS F 2350에 따른다.
나)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 : 아스팔트 혼합물의 안정도, 흐름값은 KS F 2337에 따른다.
다)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 : 아스팔트 혼합물의 이론최대밀도는 KS F 2366에 따른다.
라)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은 KS F 2364에 따른다.
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 :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화도는 6.1.1에 따른다.
바)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 :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극률은 6.1.2에 따른다.
사)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 : 아스팔트 혼합물의 인장강도비는 KS F 2398에 따른다.
아)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 : 아스팔트 혼합물의 동적 안정도는 KS F 2374에 따른다.
자)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 터프니스(Toughness) : 아스팔트 혼합물의 간접 인장강도와 터프니스는 KS F 2382에 따른다.
차)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는 KS F 2381과 KS M 2252에 따른다.
자. 검사
가) 품질 확인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며, 지정된 품질 조건에 맞으면 합격으로 한다.
나) 시험 횟수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1일 생산량별 1회를 원칙으로 한다. 단, 인장 강도비, 동적 안정도 및 순환골재를 사용한 혼합물의 경우 아스팔트 추출 후 침입도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는 반기별 1회를 원칙으로 하며, 배합설계가 변경될 경우나 품질의 변동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품질을 검사하기 위한 시험 횟수를 추가할 수 있다.
3.5 보도용콘크리트블록 시공시방서
1. 일반 사항
1.1 적용 범위
이 시방서는 주로 조립에 의해 보도, 차도, 광장, 고수부지, 주차장 등에 포설하는 블록으로써, 뒷면층은 콘크리트로 구성하고 표면층은 시멘트에 화강종석을 종류(색상)별, 입도별로 일정량 혼합하고 필요에 따라 특정 색소를 첨가하여, 진동과 압축을 가하여 성형한 후, 그 상부표면을 쇠볼 또는 모래 등으로 쏘아(Shot) 자연석 질감의 심미감을 주면서 미끄럼 방지 기능을 갖도록 가공한 "블록"(이하 블록이라 한다)에 대한 시방을 제시한다.
1.2 관련 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 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1.2.1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1.2.2 토목공사 일반시방서
1.3 적용 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1.3.1 KS F 4419 보차도용 콘크리트 인터로킹 블록
1.3.2 KS F 456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1.3.3 KS F 4006 보차도용 콘크리트 경계 블록
1.4 제출 서류
1.4.1 시공 계획서
시공자는 감리자 또는 발주자에게 세부적인 판석 블록의 운반 및 시공방법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4.2 제품의 자료
블록의 특성, 치수 및 특수모양 등 제작자가 작성한 제품에 관한 자료.
1.4.3 시료
(1) 블록의 종류, 호칭별로 2개 이상의 시료를 제출한다. 다만, 운반 및 취급이 곤란할 경우에는 도면이나 사진 등으로 갈음할 수 있다.
(2) 공급할 블록의 형식, 치수, 색상 및 표면구성(문양) 등 예시 자료.
1.4.4 제작자의 설치 지침서
바닥면의 요건 및 설치방법, 부분 상세도 등의 자료.
1.5 견본 시공
(1) 시공자는 본 공사에 앞서 공사에 사용할 자재와 장비 및 시공기술로 감독자 입회하에 견본시공을 실시해야 한다.
(2) 견본시공은 실제 시공위치에서 실시하며, 면적은 1㎡ 이상이 되도록 하되 최소한 단위문양모양을 포함할 수 있는 면적으로 설치한다.
(3) 시공 시에는 블록을 절단하여 사용하지 않도록 블록치수(시공치수)와 줄눈 간격을 감안한 실제 폭을 결정하여야 한다.
(4) 견본시공의 품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시공의 상태는 앞으로 시공될 블록 포장의 품질판단 기준으로 활용한다.
1.6 시공전 협의
포장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시공자, 관련된 타공종 시공자, 하수 시공자가 모두 참석 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7 운반, 보관 및 취급
(1) 블록은 운반 및 취급시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을 입었거나 기타 결함이 있는 것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블록은 제작자별, 종류별, 호칭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적치장소의 바닥면을 정리하고 먼지나 흙 등에 의해 오염되지 않도록 운반용기에 적치한 상태로 보관하여야 한다.
1.8 현장 조건
1.8.1 환경조건
(1) 노상이 동결된 경우에는 포장을 해서는 안 된다.
(2) 모래층 및 보조기층의 시공은 기온이 1.5℃ 이상일 때만 시행할 수 있다. 기온이 1.5℃ 이하로 내려가면 완성된 각층은 동해에 의한 피해를 막을 수 있도록 승인된 방법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1.8.2 작업조건
블록을 운반, 취급 할 때는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고, 블록을 포설할 때는 블록에 해로운 충격을 줄 수 있는 금속도구를 사용하여 블록을 직접 타격해서는 안된다.
1.9 유지관리
1.9.1 시공자는 발주자에게 최종 인수·인계시까지 시공완료 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손상되거나 오염된 부분은 시공자 부담으로 재시공해야 한다.
1.9.2 블록 포설면 위에 설계하중 이상의 차량이나 장비가 통행해서는 안되며, 무거운 중량물을 적치해서도 안된다.
2. 자 재
2.1 블 록
2.1.1 블록은 제품 시방서에 따르되 그 품질은 KS F 4419의 규정을 적용하고 모양, 치수, 색상은 설계서에 따른다.
2.2.2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은 선형과 점형으로 구분하여 설치한다.
2.2.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선형은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 막는 위치 및 주의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2.2.4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점형은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유도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2.2.4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의 색상은 원칙적으로 황색을 원칙으로 하고 그 외의 색상은 인수, 인도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르되 가급적 다른 바닥재의 색상과 구별이 용이한 것을 선택하여야 한다.
2.2 모 래
2.2.1 모래는 깨끗하고, 강하고, 내구적이고, 알맞은 입도를 가지며, 얇은 석편, 가느다란 석편, 유기 불순물, 염화물 등은 유해량 함유해서는 안되며, 잡물이나 점토성분이 5% 이상 함유한 것은 사용하지 않도록 한다.
2.2.2 안정층 모래는 10mm체를 통과하고, 5mm체를 거의 다 통과하며, 0.08mm체에 거의 다 남는 입상 상태의 자연 암석이 자연적으로 붕괴 마모되어 생성된 것 또는 파쇄되기 쉬운 사암을 인공 처리한 것으로 깨끗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3 줄눈채움 모래는 2mm체를 통과하는 깨끗한 것을 사용한다.
2.3 보조 기층제
2.3.1 보조기층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자갈, 모래, 슬래그 기타 감독관이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 점토질, 실트(silt), 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보조기층 재료는 표 2 품질 규정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1 보조기층 시험방법 및 기준
구 분
시험 방법
기 준
액성한계(%)
마모감량(%)
소성지수(%)
수정 CBR치(%)
모래당량
KS F 2303
KS F 2508
KS F 2304
KS F 2320
KS F 2340
25이하
50이하
6이하
30이하
25이하
2.3.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원칙적으로 표 2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시공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표 2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여도 좋다. 다만,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입경 100mm까지의 재료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사용할 수 있다.
표 2 보조기층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
비고
75mm
53mm
37.5mm
19mm
4.75mm
2.00mm
425μm
75μ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2‐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2‐10
2.4 자재의 품질시험
블록의 품질시험은 KS F 4419의 규정에 따라 실시한다.
3. 시 공
3.1 시공 조건
3.1.1 포장의 두께
(1) 포장은 보조기층과 모래 안정층 및 블록으로 구성되며, 포장 각 층의 두께는 다음과 같다.
a. 블록 두께: 6Cm
b. 모래(규사)층 두께: 4Cm
c. 보조기층 두께: 10Cm
(2) 암발생구간에서는 보조기층을 삭제하고 모래 안정층을 5Cm 두께로 포설한다.
(3) 대형차량의 통행이나 차량의 횡단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구간에 한해서 통과교통량에 따른 단면으로 변경하여야 한다.
3.1.2 구배
(1) 횡단구배
a.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횡단구배는 차도측으로 2%의 편구배를 유지하여 한다.
b. 차도와 접하지 않은 구간은 토사측구나 기타 배수시설이 되어 있는 방향으로 2%의 구배를 유지하여야 한다.
(2) 종단구배
차도와 접한 보도포장의 종단구배는 도로의 종단구배와 동일하게 시공하며, 산책로 등에서 최대 종단구배는 12%까지로 한다. 12%이상으로 설치하여야 할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 적당한 구간에 계단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3.2 문양예시도 작성
블록 포장의 문양은 설계도에 따르되 별도의 언급이 없는 경우에는 문양 예시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양은 2~3종의 다양한 색상을 혼용하여 단조로움을 피하고 미관 및 주위환경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선정하여야 한다.
3.3 경계 블록 설치
3.3.1 경계 블록은 종류별로 블록을 포설하기 전에 설치가 완료되어야 하며, 블록이 상호 결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으로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2 경계 블록 설치시 기초용 버림 콘크리트 부분이 잘못되면 경계 블록이 제구실을 못하고 블록의 상호결합 능력이 저하됨으로, 수평과 수직면에서 반드시 정확히 처리되어져야 한다.
3.4 원지반의 조성
블록 포장의 지반면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규정에 맞춰 다듬는다.
3.5 보조 기층
3.5.1 보조기층은 규정에 따라 완료된 노상면 위에 깔아야 한다.
3.5.2 보조기층은 노상면이 연약하거나 동결상태에 있을 때는 깔아서는 안되며, 노상면이 부적합한 경우에는 면고르기, 재다짐 또는 필요한 경우 치환 등을 실시하여 시방서에 맞는 노상면을 준비하여야 한다.
3.5.3 깔기에 사용하는 장비는 재료분리를 일으키지 않는 장비이어야 한다. 다만, 깔기 장비가 들어갈 수 없는 협소한 지역이나 특수한 지역의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3.5.4 보조기층 재료의 깔기는 다짐 후 1층 두께가 20Cm를 넘지 않도록 재료를 균일하게 깔아야 한다.
3.5.5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별도표시가 없으면 기층 끝단에서 양옆으로 각각 60Cm 이상씩 연장 시공하여 기층 끝단면에 있는 보조기층의 다짐을 원활히 하고 소요 거푸집이나 장비에 충분한 지지력을 확보하여 주어야 한다.
3.5.6 보조기층은 다음 공종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500m이상의 구간을 완성하여 두어야 한다.
3.5.7 균일하게 깔은 보조기층은 삼륜 로울러, 탄뎀 로울러, 진동로울러 또는 타이어 로울러를 이용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다짐은 KS F2312 흙의 다짐시험방법으로 구한 최대 건조밀도의 95% 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5.8 다짐은 길어깨로부터 중앙쪽으로 점진적으로 시행하되 전회 다짐한 곳을 일정한 간격으로 겹쳐 다져야 한다. 다짐시의 함수비는 상기 시험방법에서 구한 최적함수비 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함수비로 한다.
3.5.9 보조기층은 설계서에 표시된 종, 횡단대로 정확히 마무리되어야 한다.
3.5.10 보조기층의 마무리면은 계획고보다 3Cm 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된다.
3.6 모래(규사) 안정층
3.6.1 안정층은 모래깔기로 하며 시공이 완료된 보조기층 위에 적용한다.
3.6.2 모래깔기의 두께는 5Cm로 하고, 다짐 후 두께는 4Cm로 한다.
3.6.3 모래는 수평하고 균일한 표면이 되도록 적셔서 평면진동기(최초 110 ~ 200kg 이하)로 다져야 한다.
3.6.4 안정층 깔기는 횡단구배, 시공기준선을 두어 원형 파이프(PIPE)나 각목을 이용하여 일정한 기준의 레일을 깔고 특별히 제작된 모래펴기 기구(고무래)를 이용하여 설계에 의한 경사를 정확히 하여 모래를 편다.
3.6.5 교차로에서는 정확한 각도로 굽혀진 막대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블록 설치시 평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중요한 공정이다.
3.6.6 수평 고르기가 끝난 모래층은 진동압축하거나 차량 또는 사람이 통행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 블록 포설
3.7.1 블록은 매우 신중하게 놓아야 한다. 설계된 블록의 형태나 배열도를 참조하여 기준이 되는 3~4줄을 먼저 설치한 후 정상적인 속도로 설치한다.
3.7.2 블록 포설에 앞서 블록 마감면의 수평 및 구배유지를 위해 블록 상부 마감 면으로부터 2Cm 위에 겨냥줄을 설치하며, 포설이 진행되는 동안 수시로 확인 할 수 있도록 옮겨가며 설치한다.
3.7.3 블록은 겨냥줄을 따라 승인된 문양을 구성하며 포설하되 코너나 직선경계 등 마감부로부터 시작하여 모래층을 밟지 않는 쪽으로 진행하며, 보행진행 또는 차량진행 방향으로 연속적으로 포설한다.
3.7.4 포설 중에는 너비와 각도가 정확한지 수시로 점검해야 하며, 줄눈의 폭은 2~3mm 이내로 균일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이때, 시공 중에는 고무망치를, 시공 후에는 드라이버를 사용하면 편리하다.
3.7.5 가장자리 설치는 매우 중요하며 특히 하수구나 기타 지하 구조물 돌출지역의 마감은 콘크리트 컷트기를 사용하여 정확히 재단 사용하여야 하며, 원형 구조물일 경우에는 반드시 중심선에서 사전에 절단 위치를 표시한 후에 절단하여 마감하고, 각형 구조물은 블록의 종횡선에 직각으로 맞추어 시공 마감하여야 한다.
3.7.6 블록과 경계 블록, 또는 구조물 가장자리 마감시에는 직경 4Cm 이내의 폭을 마감할 경우에는 절단된 블록을 사용하지 않고, 블록색상과 동일한 1 : 3 모르타르로 마감하되, 블록의 절단면은 일정한 선형을 유지하고 깨끗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3.7.7 설치공사에는 평면면적 15~20m2를 설치 후에는 진동기를 이용하여 다짐한 후, 이 지역으로 블록과 기타 재료를 운반하며 작업한다.
3.7.8 횡단보도, 차량이나 보행자의 진·출입로 등과 같은 부분은 통행에 불편을 느끼지 않도록 너무 급한 구배는 피하여야 한다.
3.8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설치
3.8.1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선형블록은 상판이 돌출점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시발점 목적 지점 등의 위치를 표시하거나 위험물이나 위험 지역을 둘러 막는 위치 및 주의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3.8.2 시각 장애인용 점자블록 중 선형블록은 유도방향에 따라 평행하게 연속해서 포설해야 한다.
3.8.3 시각 장애인용 점자 블록 중 점형블록은 상판이 돌출선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보행 동선의 분기점, 대기점, 시발점에서 목적 방향으로 일정한 거리까지 설치하여 정확한 방향을 설정하는 유도 표시용으로 사용한다.
3.8.4 횡단보도의 진·출입 위치에 설치되는 점형블록은 횡단보도 폭 전면에 걸쳐 경계블록과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3.9 표면다짐 및 청소
3.9.1 블록 포설이 끝나면 200kg 이상의 원심력이 작용하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다짐한 다음, 다시 2mm 이하 충진용 모래를 블록 위에 뿌리고 2~3회 더 진동한다. 이때 블록 표면에 모래를 고루 깔고 블록사이의 줄눈이 채워지도록 빗자루나 솔 등으로 쓸어 넣되, 모래를 추가해가며 줄눈이 완전히 채워질 때까지 실시하고 여분의 모래는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9.2 진동기의 진동방향은 가로와 세로로 교차 실시하고, 최초의 진동기 방향은 주행 방향으로 먼저 시작하고 특히 가장자리 진동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다만, 가장자리가 구속되어 있지 않은 연단부는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10 현장 품질관리
3.10.1 허용오차
(1) 평탄성
완성된 블록포장의 표면은 3m 직선자로 측정할 때 가장 오목한 곳의 깊이가 10mm 이내 이여야 한다.
(2) 표면구배
종,횡단 구배는 명시된 구배에 대하여 ± 0.4%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3) 블록의 고저차
블록과 블록, 블록과 경계블록의 고저차는 2mm 이내 이어야 한다.
(4) 시공기면으로부터 변동은 ± 20mm 이내 이어야 한다.
3.10.2 수정
(1) 허용오차 범위를 벗어난 부분은 시방 요구조건에 맞도록 수급인 부담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수정을 위한 블록 제거 시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파손된 블록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시공 중 또는 유지관리 중 손상을 입었거나 오염된 블록은 발주자의 추가 비용 없이 수급인 부담으로 동일한 품질 및 색상의 새로운 자재로 재시공되어야 한다.
3.6 특허권 및 신기술 사용료
수급자는 타인의 특허권에 속하는 발명품, 공법, 설비, 물건, 공정 또는 장치등을 제작, 구매, 사용 또는 회사가 제기하는 청구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성질의 소요비용, 손해배상 및 경비등의 피해로부터 발주처를 보호하여야 한다. 수급자는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그러한 요구소송에 대하여 자비로 변호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수급자에게 그러한 피소송사업을 서면으로 통지함은 물론 그 변론에 필요한 모든 합법적 지원을 제공하되 수급자는 그러한 지원을 제공하는 데 들어간 모든 비용을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지불하여야 한다. 만약 수급자가 설계에 반영된 특허종목을 사용할 수 없을 경우에는 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품질 및 기능을 가진 타제품 또는 공법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대체할 수 있다.
3.7 안전관리 세부사항
가.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일반조건관리 책임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총괄관리 한다.
∘ 산업재해 예방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유해, 위험방지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안전, 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에 관한 사항
∘ 기타 산업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업무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나. 안전, 보건 교육
사업주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노동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 또는 보건에 관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3.8 보안대책 및 기타 유의사항
가.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필요한 제반보완 대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급자 대표의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수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연구내용 및 조사자료를 타용도에 임의로 사용하거나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공사시행중 과실로 인한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다. 수급자는 본 공사를 위하여 수집된 모든 기록 및 자료와 모든 도면을 보관할 사람을 지정하여 발주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라. 국가보안상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기록과 자료는 시건장치가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고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마. 모든 비밀문서는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보관관리 기록부에 기록한 후 시건장치가 이중으로 되어 있는 함에 보관하여 열쇠는 감독자가 소지하여야 한다.
바. 수급자는 본 공사와 관련 있는 모든 기록과 자료에 대하여 업무와 관련없는 일에 사용할 수 있으며, 발주청장의 사전서면 승인없이는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수 없다.
사. 편입된 모든 도서 및 기타 자료를 다른 목적에 이용할 수 없으며, 공사시행시 발생한 보안사항에 대하여 사실을 누설 하여서는 안되며 누설로 인하여 문제점이 발생될 시에는 감독자 및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아. 수급자는 설계도를 복사하여 외부에 반출시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사본하여야 한다.
자. 수급자는 본 공사시행에 참여하는 인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차. 발주청장은 한시라도 수급자의 모든 지시를 할수 있다. 수급자는 이 지시사항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의 없이 따라야 한다.
4. 설 계 내 역 서
[서식1]
시설물 긴급 정비 지시부
1. 지시일자 : 2026. . .
요일
2. 지 시 자 : 통합교통국 교통운영과
3. 수 신 자 :
결
재
담당자
담당
과장
4. 작업위치 :
5. 작업내용 :
연번
(누계)
위치
작업내용
비고
1
(1)
2
(2)
3
(3)
현장도면 1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를 위한 교통시설물 설치 협조 요청]- 경비교통과-0000(2025.1.1. )
○ 동운고가교차로
- 000로 00교차로 유턴구역 신설에 따른 유턴구역 표지판 설치
① 유턴표지판 설치 1개소
○ 표지판 설치
유턴표지판 (D900) 설치 1개소(신호등 부착, 고소작업)
[서식2]
시설물 긴급 정비 결과보고
1. 완료일자 : 2025 .
.
.
요일
2. 지시일자 : 2025 .
.
.
요일<hp:tab width="2180" leader="0" type="1"/>
3. 보 고 자 :
현장확인
감
독
관
(인)
4. 수 신 자 : 통합교통국 교통운영과
5. 작업결과내용
연번
(누계)
위치
작업내용 (개)
비고
1
(1)
1. 유턴표지판 설치
D900 표지판 1개(고소식)
2
(2)
3
(3)
※<hp:fwSpace/>첨 부 : 작업전․중․후 사진 1부.
사 진 대 지
공사명
작업일자
2025.00.00
위 치
수량
공
사
전
공
사
중
공
사
후
[엑셀서식]
2026년 교통안전시설(표지판 등) 단가꼐약 공사(4차) 작업내역
연번
(누적)
위 치
고소용
일반
시선유도봉 철거
고재처리
비고
D900 표지판설치
D600 표지판설치
합계
1
1
00동 000
1
경비교통과-000호
(2025.00.00)
2
3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