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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5363]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규격, 가격동시입찰) 공고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울산광역시강북교육지원청 고헌중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종합여행업,국내여행업,국내외여행업 추정가격: 1.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4:00
#용역 #종합여행업 #국내여행업 #국내외여행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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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hwp =====
고헌중학교 공고 제2026 – 34호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고헌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고헌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찰건명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수학여행기간

2027. 4. 28.(수) ~ 2027. 4. 30.(목) / 2박 3일

여행지 경복궁 일대, 에버랜드 등 예정인원

학생 334명, 교직원 17명, 합계 351명 ※예정 인원으로 증·감 가능

낙찰자 결정방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제안서 및 가격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4:00 ~ 2026. 11. 18.(수) 10:00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2026. 11. 25.(수) 13:00 , 고헌중학교 2층 협의회실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기초금액 금142,127,97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찰일시

2026. 11. 27.(금) 10:00 이후 고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차량 12대, 주차료,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여행자보험료, 주간(8명)-야간안전요원(5명), 수행원, 문화해설가,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부가세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기타사항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울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의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기술]입찰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0.30.(금) 14:00 ~ 2026. 11.18.(수) 10:00

  •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10.30.(금) 14:00 ~ 2026. 11.18.(수) 10:00

※ 단,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안서 접수장소 : 고헌중학교 행정실(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81) (☎ 901-8012)

3) 제출방법

  •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내용이 같음”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입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신분증

②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③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④ 주요사업실적 ⑤ 참여 인력 총괄 명부 ⑥ 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⑦ 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⑩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⑪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⑫ 사업수행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1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금액 반드시 명기)

⑬ 전세버스 및 숙박 관련 서류 일체 1부 ⑭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⑮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⑯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입찰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7.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5.(수) 13:00 고헌중학교 2층 협의회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 안내)

나. 방법 :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의한 설명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총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

다.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불참 시 제출된 제반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이후 본교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선정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 2026. 11. 27.(금) 10:00

※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

※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일 및 낙찰자의 결정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고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자격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고 제안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가 높은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음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격 내용에 관한 사항 : 교무실 2학년 부장 (☎052-901-8000)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901-80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026. 10. 29 . 고헌중학교장(직인생략)

=====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공고.pdf =====
고헌중학교 공고 제2026 – 34호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공고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업체 선정을 위해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10.29.
고헌중학교장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서약서)가 적용됩니다 >
고헌중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 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입찰
참가자격 제한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의 금지에 관한 사항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교육신문고
※ QR코드 :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교육신문고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
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
신고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 1 -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공고
수 학 여 행 기 간 2027. 4. 28.(수) ~ 2027. 4. 30.(목) / 2박 3일
여 행 지 경복궁 일대, 에버랜드 등
예 정 인 원 학생 334명, 교직원 17명, 합계 351명 ※예정 인원으로 증·감 가능
낙 찰 자 결 정 방 법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
제안 서 및 가 격 서 2026. 10. 30.(금) 14:00 ~ 2026. 11. 18.(수) 10:00
제 출 기 간 ※ 우편 및 FAX 접수 불가
2026. 11. 25.(수) 13:00 , 고헌중학교 2층 협의회실
제 안 설 명 회
(학교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기 초 금 액 금142,127,970원(부가가치세 포함)
개 찰 일 시 2026. 11. 27.(금) 10:00 이후 고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
(45인승 차량 12대, 주차료,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여행
경 비 내 역 자보험료, 주간(8명)-야간안전요원(5명), 수행원, 문화해설가, 약품비
외 기타 예비비, 부가세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
을 포함한다.
∙ 감염병 발생, 긴급 재난등의 사유로 학생들이 단체 활동을 하기에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수학여행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위약금은 발생하지 않는다.
기 타 사 항
∙ 면세사업자 또는 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하는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한다.
※ 낙찰자는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제출 시 학생 및 교직원의 1인당 금액을 명기하여야 함.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역 제한(울산광역시), 전자계약 대상입니다.
나.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용역입니다.
다.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 제3항에 의한
2단계 입찰(규격-가격 동시입찰)로, 규격(제안서)과 가격입찰서를 동시에 제출하며 규격입찰의

  • 2 -

개찰(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자로 확정된 자에 한하여 가격입찰을 개찰합니다.
라. 가격입찰은 전자입찰로만 가능하고 규격[기술]입찰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본 용역은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추고, 입찰 공고일 전날부터 입찰일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관광진흥법」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1261] 또는 국내외
여행업[업종코드 1262] 또는 국내여행업[1263]으로 등록한 자이어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조달
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미자격자가 참가한 경우「지방계약법 시행령」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자이어야 합니다.
※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인정
하며,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야 합니다.
바. 본 입찰은“지문인식 신원 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
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4. 과업설명
본 용역은 과업설명은 생략하고 과업설명서 및 제안요청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반드시 과업설명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5.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 규정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
확약 내용이 명기된 조달청의 전자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 3 -

나.「지방계약법 시행령」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 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
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행정안전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 1000분의
25)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6. 제안서 및 가격입찰서 제출
가. 가격입찰서 제출 : 2026.10.30.(금) 14:00 ~ 2026. 11.18.(수) 10:00

  • 나라장터(G2B)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제안서 제출
1) 기간 : 2026.10.30.(금) 14:00 ~ 2026. 11.18.(수) 10:00
※ 단, 평일 09:00 ~ 16:00 (토·일요일 및 공휴일 접수 불가)
2) 제안서 접수장소 : 고헌중학교 행정실(울산광역시 북구 박상진2로 81) (☎ 901-8012)
3) 제출방법
  • 봉투에 봉함 후 날인, 겉표지에 “입찰서류”표시 후 적접제출(우편접수 불가)
  • 제출서류가 사본일 경우 “원본과 내용이 같음”날인(사용인감 사용)

※ 제출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공개하지 않음
4) 제출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 대표자는 신분증만 지참
  • 대리인 접수시는 다음의 서류를 모두 지참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4대보험 중 한가지 보험가입증명자료 또는 법인
등기입원인 경우 등기부등본 각 1부.
※ 신분증: 주민등록증, 자동차운전면허증, 대한민국 여권 등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제1항에 해당되는 신분증
②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8부(원본 1부, 사본 7부)
③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④ 주요사업실적
⑤ 참여 인력 총괄 명부
⑥ 참여 인력 이력 사항
⑦ 서약서
⑧ 사업자등록증 및 여행업등록증 사본, 중기업·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⑨ 법인등기사항증명서(법인),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⑩ 법인인감증명서(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 사용인장계
⑪ 최근년도 재무제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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⑫ 사업수행실적증명서-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 수학여행 용역계약 실적 증명서 1부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실적만 해당, 금액 반드시 명기)
⑬ 전세버스 및 숙박 관련 서류 일체 1부
⑭ 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사본 1부.
⑮ 각서 및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제안요청서 참조)
⑯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5)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본교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고 입찰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나) 학교에서는 제안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어 있지 않거나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
집니다.
7. 제안설명회 및 평가
가. 일시 및 장소 : 2026. 11. 25.(수) 13:00 고헌중학교 2층 협의회실
(학교사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변경 시 사전 안내)
나. 방법 : 업체에서 제시한 규격서에 의한 설명
(설명 시간과 질의응답 총시간은 업체당 10분 이내)
다. 발표순서는 제안서 접수순, 불참 시 제출된 제반 서류로만 평가합니다.
라. 적격업체 선정 : 제안설명회 이후 본교 선정위원회 평가에서 선정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가. 개찰 일시 : 2026. 11. 27.(금) 10:00
※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 제안서 평가 결과 적격업체로 확정된 업체에 한해 가격 입찰서 개찰
※ 본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 후에 가격개찰이 실시되므로 제안서 평가
등 학교 사정에 의해 시간이 소요될 경우 가격입찰서의 개찰 일 및 낙찰자의 결정
일이 연기될 수 있습니다.
나. 개찰 장소 : 고헌중학교 입찰집행관 PC
9. 입찰의 무효
가.「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니 입찰참가
자격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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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여러명의
대표자가 있을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입찰
유의서 제2절 12-다-1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8조에 따르고 제안
서를 제출받아 우리 학교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제안서 평가점수가 100점 만점에서
85점 이상인 업체를 적격업체로 선정하며, 제안서 적격업체 중 예정가격 이하 최저가
투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
격을 작성하며, 견적서 송신시 추첨한 2개의 예비가격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
4개에 해당하는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하여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서 평가 결과가 높은 낙찰자로
결정하되, 제안서 평가 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부정당
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11. 계약이행 시 제출서류
가.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동 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서약서를 서명 날인하여
우리학교에 계약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법령에서 정한 계약보증금 : 낙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금액에 대한 계약보증금
을 보증서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 6 -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음을 집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른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낙찰자(계약상대자)는 착공 시에 [붙임]‘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도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이용
자약관 등 입찰서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공고 내용 중 입찰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 및 우리학교
해석에 따릅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3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 제공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규격 내용에 관한 사항 : 교무실 2학년 부장 (☎052-901-8000)
2)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 행정실 (☎052-901-8012)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2026. 10. 29 .
고 헌 중 학 교 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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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역 과업설명서.hwp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용역 과업설명서 2026. 10. 고헌중학교 수학여행 용역 과업 설명서

1. 건
명 :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여행기간 : 2027. 4. 28.(수) ~ 2027. 4. 30.(금) / 2박 3일

3. 참가인원 : 학생 334명중 희망학생 , 인솔교사 17명, 총 351명 (예정인원으로 변동 가능)

4. 여 행 지 : 경복궁 일대, 에버랜드 등

1일차

울산 → 경복궁과 그 일대 → 숙소(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2일차

숙소→ 에버랜드→숙소(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3일차 숙소→ 국립 중앙 박물관 →울산 5. 세부일정 : 붙임 참조 6. 여행경비

◦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차량 12대, 주차료,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여행자보험료, 주간(8명)-야간안전요원(5명), 수행원, 문화해설가,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부가세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

※인솔 교직원 비용은 입찰가격 산출 시 포함(입장료 같은 무료의 경우 제외)

7. 숙박시설 등 (2박)

◦ 숙박시설은 학교에서 기 답사한 숙박업체로 협의하여 결정하며, 불가피하게 변경할 경우

업체에서 2개 이상의 숙소에 대하여 사전답사 체크항목을 검토, 작성하여 학교에 제출하여야 하고, 학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학교측의 현장실사 결과, 본 조건에 부합되지 않은 경우 협의후 재조정 해야 한다.

◦ 숙박시설은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전 여행단이 함께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분산 수용 배제)로 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저녁 식사 후 전체 인원이 장기 자랑 및 레크레이션 등을 즐길 수 있는 강당이 있거나 제공할 수 있어야 하며, 객실 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ㆍ생산ㆍ화재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 주변 경관과 숙소 내외의 위생.청결 상태가 양호하고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 숙박시설은 익일 여행 일정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거리에 위치하여야 한다.

◦ 침실배정은 실당 적정기준인원을 초과하여 배정할 수 없으며, 제안서 제출시 상호명이 기재된 숙소 사진,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 및 실별 인원 배치도를 제출한다.

◦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레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되어 있는 실내강당이

있어야 한다.

◦ 숙박시설에 도착하는 즉시 안전교육과 비상시 탈출방법에 대해 안내하여야 한다.

8. 식사(숙소 – 조식 2식 및 석식 1식, 외부 - 중식 2식 및 석식 1식)

◦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조식, 석식은 1식 5찬 이상 밥․국 제외, 중식은 1식 5찬 이상의 밥·국 제외)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교대로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 식단표를 제출하여야 하며,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식단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학교 측의 관계자와 협의하여 계약 시의 질 이상으로 변경할 수 있다.

◦ 숙식 제공업체의 영업 신고증, 조리사(영양사)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한다.

◦ 변질된 식사를 제공하여서는 안 되고 식사나 간식 등에 의하여 식중독을 비롯한 질병이 발생할 경우, 계약업체가 모든 책임을 지며 이로 인해 전체 또는 일부 일정에 차질이 생긴 손실분은 배상하여야 한다

◦ 2일차 중ㆍ석식은 에버랜드 내에서 자유 매식 할 수 있는 밀쿠폰으로 지급한다.

◦ 음식점 이용 전 관할 시.군.구에 위생점검 결과 이상 없는 업체여야 한다.

◦ 식수는 반드시 수질검사에 합격한 것으로 음용에 지장이 없도록 반드시 끓여서 제공하여야 한다.

(*1일차 중식(자율-개인)은 식사내역에서 제외)

9. 교통편(차량 12대)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제3조 제2호 “가”의 규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에 등록한 차량으로서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한 차량으로, 최근 9년 이내 출고된 45인승 버스 12대로 한다. 단. 차량 연식이 5년을 초과할 경우에는 정비, 점검 검사필증을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 용역차량은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원부 및 교통안전정보 조회 결과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직영차량으로 운행한다는 각서도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차량정비를 철저히 하고, 냉․난방 시설, 소화기, 안전벨트 등이 장착된 차량으로써 기능이 유지되어야 하다.

◦ 운전기사는 대형버스 운전경력이 풍부하고 적성운전정밀검사 적합판정을 받은 자, 관광경력이 우수한 자이어야 한다.

◦ 제안서에는 회사 근무 규정 및 친절 교육 내용이 명시되어야 한다.

◦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정보조회 결과(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보험가입 여부 등)를 출발 3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출발 전 운전자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차량을 철저히 정비하며 출발시각 30분 전까지 학교측에서 지정한 장소에 차량을 대기하여야 한다.

◦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며 교통법규를 준수하고 관할행정기관의 유상운송 운행허가를 받아 친절과 봉사로써 운행함은 물론 운행 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계약회사측이 진다.

◦ 여행의 정해진 일정 및 시간에 따라 착오 없이 수송 업무를 수행해야 하며, 운행 중 차량 고장, 교통법규 위반, 운전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수송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여행에 지장이 없도록 빠른 시간 내에 동종의 버스(보험가입 차량)로 대체하여, 학생 수송이 지연되지 않도록 하고 수학여행에 차질이 생길 경우 배상해야 한다.

◦ 차량의 앞면 및 뒷면에 학생탑승 보호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예시>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0 학교명: 고헌중학교

0 학 생 수:
명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10. 여행사

◦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시행령 제2조에 의한 종합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을 필한 업체로서 여행 이력이 독창성과 지역사회와 공정여행에 대한 기여도가 높은 업체, 수행 능력이 우수하고 건실한 업체,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여야 한다.

11. 방문 및 견학

◦ 여행사는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2. 여행의 시작과 종료

◦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본교를 출발하는 시점부터 일정에 의하여 본교에 도착하는 시점에서 종료되며 일정변경 시는 변경 조건에 의한다.

13. 착수 및 보고

◦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제안서 제출 시 또는 계약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 여행일정 변경

가.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나. 위 가호의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입증자료(방문도시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14. 여행 안내원에 관한 사항 ◦ 여행 집행 수행원

가.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 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이상 동행하되 해당도시로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 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나.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 된다.

다. 여행수행원은 반드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라. 수행원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전력조회 동의서 원본을 제출하여 학교에서 관할 경찰서 범죄전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할 수 있으며, 이상이 있을 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 위임장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안전계획

◦ 여행사는 행선지별 안전 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수학여행 기간 중 학생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 숙소주변과 여행 코스 이동 동선에 따른 병원, 119구 구급대, 경찰서 등 유사시 지원할 수

있는 기관 연락처, 위치(거리)등을 사전 파악 후 계획서에 포함 시켜야 한다.

◦ 숙소 도착시 안전교육 필수 실시, 이동 전 안전교육 필수 실시 계획을 수립하고, 매일 시행하

여야 한다.

◦ 안전요원은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로 주간안전요원 8명, 야간안전요원(숙소) 5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계약시 안전교육 증빙자료(자격증, 연수이수증, 확인서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 낙찰 후 바로 안전요원, 수행원 등에 대한 성범죄 및 범죄경력조회 후 이상 없을 경우에만 배치

할 수 있으며, 이상 있을시 대상자를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16. 낙오자의 처리 등

◦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 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여행사가 동행시킨 수행원은 상시 탑승 인원을 파악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17. 사고에 대한 책임 ◦ 교통사고 등

가. 여행 중 교통사고 등의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119구급대에 연락하고 응급처치와 동시에 병원으로 이송하여 입원 가료 조치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나. 사고로 인한 치료는 여행도시는 물론 울산 도착 후 완치될 때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여행사가 부담한다.

◦ 식중독 사고 등 : 여행 중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된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여행사는 즉시 병원에 입원 가료 조치하고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야 하며 치료에 따르는 모든 비용은 여행사가 부담한다.

◦ 여행사는 여행 중 상기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18. 여행경비의 지급 및 정산

◦ 참가인원의 증감 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하며 정산금액이 경미한 경우에는 상호 합의하여 정산을 생략할 수 있다.

◦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19. 구급약품 휴대

◦ 여행사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하며, 만약을 위해 각 차별로 상비약품을 분배토록 한다.

20. 책 임

◦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여행사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여행사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21. 기 타

◦ 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발병 확산 등으로 행사 자체가 취소되면 계약 또한 파기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본 내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 본 지시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때에는 이의 없이 본교의 의견에 따른다.

◦ 본교 수학여행 활성화위원회의 평가 결과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현지 사전답사 결과 본교 사정에 의하여 일정, 코스, 숙박시설, 식당을 변경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최대한 학교 요구에 응할 수 있다.

◦ 일정별 시간은 계약체결 후 현지 형편에 적합하게 담당 교사와 상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운행구간 및 일정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행정실 계약담당자와

협의 후 학교장에 변경 승인요청을 하여야 하며, 계약상 입장료 등이 있는 관광지를 관광하지

않을 경우에는 입장료를 반납하는 등 정산하여야 한다.

[별지 1]

2027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세부 일정

날짜 시간 활동내용 비고 4월 28일 (수) 07:00 ~ 07:30 인원 점검 및 출발 09:00 ~ 09:30 휴게소 도착 및 휴식(삼국유사군위휴게소) 11:30 ~ 12:30 휴게소 도착 및 중식(덕평휴게소) 도시락 또는 개별식사 14:00 ~ 18:00 경복궁 및 그 일대 (고궁박물관, 대한민국역사박물관) 18:00 ~ 19:00 숙소이동 19:00 ~ 20:30 저녁식사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20:30 ~ 22:00 자유시간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22:00 ~ 인원 점검 및 취침 4월 29일 (목) 07:30 ~ 09:00 기상 및 조식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조식뷔페) 09:00 ~ 09:20 인원 점검 및 출발 09:20 ~ 10:00 에버랜드 도착 10:00 ~ 10:30 사진 촬영 및 입장 준비 에버랜드 10시 30분 입장 10:30 ~ 21:00 에버랜드 관람 중식, 석식 (에버랜드 밀쿠폰) 21:00 ~ 21:40 숙소로 이동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21:40 ~ 인원 점검 및 취침 4월 30일 (금) 07:00 ~ 08:30 기상 및 조식 나인트리 바이 파르나스 서울 판교 (조식뷔페) 08:30 ~ 09:00 인원 점검 및 출발 10:00 ~ 13:00 국립중앙박물관 관람 및 중식 13:00 ~ 13:20 인원 점검 및 출발 15:20 ~ 15:40 휴게소 도착 및 휴식(충주휴게소) 17:00 ~ 17:20 휴게소 도착 및 휴식(선산휴게소) 19:20 ~ 울산 도착 예정

※ 교통상황 및 관광버스업체 의견에 따라 휴게소 변동 가능

※ 식사 시간 및 주차 상황에 따라 반별 이동 시간 변동 가능

[별지 2]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수학여행비 산출내역서

1. 건
명 :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계약

2. 예정인원 : 총 351명(학생 334명, 인솔교사 17명)

3. 기
간 : 2027. 4. 28.(수) ~ 2027. 4. 30.(금) / 2박 3일

4. 산출내역 (금액단위 : 원)

※ 1인당 금액은 일반학생/인솔교사로 구분하여 책정할 것

연번

구
분

규
격

산출근거 (가급적 구체적으로 기재) 소 요 액 비 고 1 버스 임차료 대형버스 기준(45인승), 도로통행료, 주차료 기사봉사료 등 일체경비포함

(울산-서울)
원 × 12대 × 왕복

2 숙식비 (2박3식)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 (육류, 생선 포함) □ ○○리조트 - 숙박료 : 원 × 명 - 식 비 : 원 × 명 2일 석식 3일 조식 4일 조식 3 중·석식비 중 식 및 석 식 □ 4월 29일 중식, 석식(밀쿠폰)

-
원 ×
명

4 입장료 및 관람료 코스 내에 있는 관람장소 □ ○○ : 원 × 명 □ ○○ : 원 × 명 □ ○○ : 원 × 명 5 기타 기타 관련 경비 □ 안내료 : 원 × 명 □ 그 외 필요 경비 : 원 × 명

합
계
액

1인당 금액(VAT포함) [별지 3] 교통안전 점검 항목 및 안전교육 교통 안전 점검 체크리스트 구분 항목 점검(교육) 내용 확인 차량 차량 상태 점검 모든 좌석의 안전벨트는 정상 작동합니까? 개문 가능한 창문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소화기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및 위치를 확인하였습니까?

차량 내부는 청결하며 악취가 나지 않습니까?

학생 탑승 차량 표지(앞, 뒤)가 제대로 부착되어 있습니까?

운전자 교통 법규 준수

운전자 음주 측정을 실시하였습니까?(경찰 협조)

안전거리, 제한속도, 신호, 정지선을 준수하고 있습니까?

차량은 운행 중 중앙선 침범을 하지 않습니까?

차로를 준수하며 실선 구간에서 추월하지 않습니까?

운전 중 휴대전화나 내비게이션 조작을 하지 않습니까?

차량에 정해진 정원을 초과하지 않았습니까? 대열운행(3대 초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운전자 미팅

운행일정을 협의하였습니까?(경유지, 목적지, 휴게소 등)

운행일정은 과도하지 않습니까?(적절한 휴식 보장)

학생 교육 안전 교육 비상 대처

안전벨트 착용을 교육하고 착용 상태를 확인하였습니까?

운행 중 이동금지 및 비상시 대처요령 교육(대피 순서 등)을 하였습니까?

차량 화재 시 소화기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위급 상황 시 비상 망치 사용 교육을 하였습니까?

휴게소 안전

휴게소에서 지켜야할 안전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보행로 준수, 이동 및 후진 차량 주의, 휴게소 내 뛰지 말 것)

휴게소 출발 시간을 알려주었습니까? 연락망 비상 연락망 구축

차량 운전자와 인솔책임자 연락처를 메모하였습니까?

학생 및 학부모 비상 연락망을 갖고 있습니까?

기타 기타

구급낭을 준비하고 약품 사용 설명서를 확인하였습니까?

멀미하는 학생을 위한 위생 봉투는 준비되었습니까?

보호 필요 학생 명단을 확인하였습니까?(상비약, 자리 배치)

[별지 4] 낙찰업체 제출용 수학여행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2027년 4월 28일
수학여행 장소:

○ 점검(교육)자: 고헌중학교 인솔책임자 ▢▢▢ ,
(주)○○○○여행사
(인)

구 분 점검(교육)내용 점검결과 (실시여부/부적합) 비고 운전자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차량 외부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차량 내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 소화기 비치 여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운전자 교육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사용 및 풋브레이크 연속사용 금지 (브레이크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고헌중학교장 귀하 [별지 5]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주소 연락처 계약기간 계약보증금

금
원(계약금액의
%)

계약금액

금
원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대표자 확인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여부 확인 서약서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는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사업 수행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해당 시 제출하고 사업이행 시 귀 기관의 안전보건관리 활동과 점검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4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업체주소,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청렴도 측정 등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

계약체결일로부터 5년 (이용목적 달성 시)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청렴정책 추진,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직책 성명 휴대폰번호 이메일주소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각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4조에 따라 계약보증금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계약기간에도 불구하고 보증기간은 실제 준공일까지 유효함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겠습니다.

※ 보증금액과 보증기간을 정한 각서 또는 보증서는 별도 제출

[ ] 예 [ ] 아니오 7 수의계약 각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지 제1호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1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8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 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②

계약 업무를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오 9 청렴서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라 울산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견적제출 포함),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6조에 따른 감독, 제17조에 따른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 증여,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10 [공사,용역,물품제조]

우리 업체에서는 발주기관의 공사·용역·물품(제조)에 대해 계약서대로 성실히 과업을 수행할 것이며, 관련규정에 따라 체불임금 없는 공사·용역·물품(제조)가 될 수 있도록 임금(건설기계 임대료 및 자재대금포함)과 하도급대금을 정당한 근로의 대가로 지급할 것을 약속하며 이를 위배할 시 관계 법령에 따른 민·형사상의 책임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임금 지불 약정서 11 기타 사항

① 법령, 예규 등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최신 규정을 따름

② 변경 계약 시 변경 사항을 따르되,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는 기존

서약서로 갈음할 수 있음

20 .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고헌중학교장 귀하 붙임1: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상기 ‘계약이행 통합서약서’에 대한 내용에 동의하고 이상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 계약이행 통합 서약서 서식은 계약 방법, 내용 및 실정에 맞게 변경하여 사용 가능

===== 2027학년도 수학여행 제안요청서.hwp =====

제 안 요 청 서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고헌중학교 제Ⅰ장. 제 안 안 내

1. 사 업 명 :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용역

2. 개
요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제안업체 책임하에 학생 및 인솔교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제반 교육활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일체의 활동을 의미한다.

3. 용역기간 및 소요경비

가. 용역기간 : 2027. 4. 28.(수) ~ 4. 30.(금) 3일간

나. 세부일정 : 붙임 일정표 참조

다. 참가인원 : 학생 334명, 인솔교사 17명, 계 351명(예정인원은 변동 가능)

라. 여 행 지 : 경복궁 일원, 에버랜드 등

마. 소요경비 : 금142,127,970원(부가가치세 포함)

바. 경비내역 : 여행일정에 따른 숙박비, 식비, 입장료 및 관람료, 전세버스 임차료(45인승
차량 12대, 주차료, 도로비, 봉사료 등 일체비용 포함), 야간안전요원(5명),
주간안전요원(8명), 인솔자, 여행자보험, 약품비외 기타 예비비 등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비용을 포함한다.(부가세 포함)

4. 용역의 범위 가. 교통편 제공차량(울산⟷서울: 12대) 나. 숙식 제공(2박, 6식)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라. 여행자 보험 가입 마. 여행 집행 수행원 투입 등 5.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춘 자

나. 「관광진흥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한 일반여행업 또는 국내외여행업 또는 국내여행업 등록을 필하고, 그 주된 영업소가 울산광역시 내에 소재하고 있는 업체

6. 사업자 선정방법

가. 본 사업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8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규격(기술)․가격 동시입찰을 실시한다.

나.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의 기술평가점수가 85점이상이면 적격업체로 선정한다.

다. 적격업체 중 최저가격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한다.

7. 제안서 평가

가. 본 제안 요청 요구사항의 기술적인 만족도를 기준으로 한다.

나. 제안서의 기술 평가는 수학여행활성화위원회에서 평가한다.

다. 제안서의 평가를 위한 평가위원, 평가 관련 자료 및 그 결과의 내용과 기술평가결과 등은 공개하지 아니한다.

8. 제안서 제출

가. 제출기한 및 제출처 : 입찰공고 사항에 따름

나. 구비서류 : 제안서 8부

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2학년 부장 및 행정실 담당자에게 문의 바람

제Ⅱ장. 제안요청 세부사항 1. 용역 수행 조건 가. 교통편 제공(차량)

(1) 수학여행 수행시 내부설비 및 외관상태가 양호하고, 주행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45인승)을 배치할 수 있어야 한다.(지입차량 불가)

(2) 운행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사항이 없어야 한다.

(3) 차량 출발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운전자 적격여부 및 운전자격요건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배정된 차량의 자동차등록증사본(검사유효기간 이내의 것) 및 종합보험 가입증명서(또는 보험증서 사본), 배정차량 기사 명단을 계약체결 이전까지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본교의 동의 없이 차량배정을 변경할 수 없다.

(5) 계약대상자는 항상 출발 30분전에 차량을 출발 장소에 대기시켜 참가학생, 인솔교사의 안전한 탑승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6) 운행차량은 “학생수송차량” 표시를 차량 전면에 부착하여야 한다.

나. 숙식제공(2박, 6식-숙소조식 2식, 석식1식, 외부중식 2식, 석식 1식)*1일차 중식(자율-개인) 제외

(1) 숙박시설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 있는 리조트급 이상의 숙박시설로서 전 여행단이 함께 숙박이 가능한 단일숙소(분산수용 배제)로 안전상 문제가 없어야 하고, 저녁 식사 후 전체인원이 장기 자랑 및 레크레이션을 즐길 수 있는 강당이 있거나 제공되어야 하며, 객실수를 충분히 확보하고 영업ㆍ생산ㆍ화재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한다. 학생들이 편히 숙박할 수 있도록 모든 시설을 사전 점검하며, 침구용품등이 청결하고 부족하지 않아야 한다.

(2) 여행 중 식사는 학생들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조식·중식·석식은 1식 5찬 이상, 밥.국 제외-밀쿠폰은 해당사항 없음)으로 적기에 제공하여야 함을 원칙으로 하되, 식당 시설은 청결하고 위생적이며 전 인원이 적체되지 않고 식사를 할 수 있는 규모이어야 한다.

(4)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위생기준에 적합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한다.

(5) 중식은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6) 숙박시설에 야간안전요원을 매일(22:00~익일06:00) 5명 배치하여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다.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1) 본교 수학여행 일정상의 견학장소에 대해서 책임지고 예약․섭외하여 견학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2) 우천 시 견학장소 변경등에 관한 사항은 반드시 학교와 의논한 후 결정한다.

라. 여행자 보험 가입

(1) 계약상대자는 수학여행단에 대한 국내여행종합보험을 가입하고, 여행 중 발생한 제반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계약에 명시된 사항은 계약에 따르고,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고는 계약상대자가 보상한다.

(2) 국내여행자보험은 보험보상금액은 국내여행종합보험에서 각 항목별(상해,질병, 배상책임, 휴대품, 특별비용 등)로 가입 할 수 있는 최대금액으로 가입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영수증과 보험 증권을 제출하여야 한다.

마. 여행 집행 수행원 투입

(1)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 시 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Escort) 1명 이상을 동행하되 수학여행단 인솔경험이 있는 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 할 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수행원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계약상대자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요구 하여서는 안 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바. 낙오자의 처리 등

(1)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 시는 즉시 단장 또는 인솔교사와 협의한 후 본교에 즉시 보고하고 본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여행단의 안전과 경미한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상비약품을 휴대하여 환자 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3)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Ⅲ장. 계약 조건 1. 착수 및 보고 가. 착수보고

여행세부일정, 숙박 및 식당 확보 내역, 식단표, 차량등록증 및 보험증서, 수행원 명단 등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착수보고를 하여야 한다.

나. 여행일정 변경

(1) 본교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변경할 수 없다.

(2)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변경 전 본교에 즉시 통보하여 승인을 받아야하며 사후입증자료(방문 도시의 기상자료 및 단장의 의견서 또는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본교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대가의 정산 및 지급

가.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대가를 정산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일정변경 또는 취소 등으로 계약의 일부가 해지된 경우, 이를 지체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다. 여행 도중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예정했던 유료관람지를 관람하지 못할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정산하여야 한다.

라.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마. 여행 종료 후 즉시 완수확인 요청을 하고 본교 인솔책임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 대금청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의 해지

가. 본 계약은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수익자부담경비가 재원이므로 천재지변(전염병포함) 또는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사유로 취소될 경우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본교에 청구할 수 없다.

나. 기타 해지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에 따른다.

4. 계약이행보증 및 책임

가. 계약체결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나. 본교는 여행도중일지라도 계약상대자의 능력이 부족하거나 또는 고의로 인하여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의 부주의, 무성의, 태만, 연수자 상시 확인의무 위반, 계약조건에 명시된 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 및 일반관례에 의해 응분의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다. 여행도중이나 여행 후에 증빙서류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에 따르는 계약보증금 귀속 등 법적 조치는 물론 이로 인한 손해배상 등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진다.

라. 교통사고 및 식중독 등 음식과 관련한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완치될 때 까지 치료비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제비용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제Ⅳ장. 제안 일반사항 1. 제안서 작성

가. 제시된 제안서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제안에 임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용지크기는 A4용지 크기, 페이지 달아서 상철 제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바인더, 스프링 형태 제출 금지)

다. 제안요청서에서 제시된 서식은 변경하여 기재할 수 없으며, 별도로 제출되는 모든 참조자료는 증빙자료가 제시되어야 한다.

라. 제안서 내용의 기재형태가 인식 곤란하거나 제시된 근거가 정확하지 아니할 경우 해당 항목을 감점 처리할 수 있다.

마. 제안서 내용이 제안요청서의 내용과 부적합하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을 미이행 또는 조건부 이행하는 것으로 작성하면 불합격 또는 감점 처리할 수 있다.

2. 제안서 효력

가.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과 발주자 요구에 의해 수정, 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계약서가 우선한다.

나. 발주자는 필요시 제안업체에 대하여 추가 제안 또는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다.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발주자의 동의 없이 수정․삭제․추가할 수 없으며, 제출된 서류의 기재사항 누락과 기재내용이 상이하여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업체가 감수하여야 한다.

3. 유의사항

가. 제출된 제안서 및 관련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나. 필요시 제안 내용에 대한 확인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를 할 수 있다.

다.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조사 및 분석자료 등 모든 관련 자료는 외부에 유출 또는 타 용도로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라.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계서류를 첨부해야 하며, 허위 작성한 사실이 판명될 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또한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은 제안업체에 있다.

4. 제안서 작성요령 작 성 항 목

작
성
지
침

1. 일반현황

■ 제안업체의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을 명료하게 기술

2. 경영상태

■ 결산이 확정된 최근 회계년도 재무제표에 의하며, 국세청 홈텍스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증명서로 평가

3. 주요사업실적

■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년간의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용역이행 실적(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 첨부) 4. 수학여행 수행조직

■ 제안사의 수학여행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현황 기재

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사본),

나. 자격증소지자(여행관련자격증)의 경우 자격증 사본 첨부

5. 수학여행 실행 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 제시

■ 사전 준비 및 수학여행 세부일정 운영에 있어 구체적인 수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방안

나. 수학여행 일정에 의한 구체적인 이동 시정표 작성

(경유지별로 출발. 도착시간, 코스별 이동시간, 휴식시간등 구체적 기재)

다. 기상악화 또는 부득이한 사정에 의한 대체일정 제시

나. 버스 운행계획

■ 차량상태 및 차량운행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한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
의 차량으로 수송 차량사의 사업자등록증, 차량보험가입증명서
등 제출서류를 제안설명서와 함께 제출

나. 차량 내에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등) 등 각 차량에 구비되어 있는 상비약품을 구체적으로 기재

다. 차량의 편의시설 내용 기재 라. 차량별 안전운행계획 작성

마. 운전기사 사내근무규정, 친절교육내용 명시

다. 숙박시설 여건

■ 숙박 시설의 현황을 자세하게 제시하여야 한다

가. 구체적인 숙박지 여건 기재 - 숙박업소명, 숙박업소 전화번호

  •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을 첨부
  • 숙박업소 신축 또는 개축연도 등 건물의 노후 정도
  • 숙박업소 객실 배치도 및 편의시설 이용 안내(매점 등)
  • 각종 보험가입 사항(보험가입증명서 제출-유효기간 확인)
  • 소방·전기·가스·위생 등 안전점검결과(최근 1년이내) 제출

- 레크레이션 실시 가능 여부 나. 숙박지의 1실당 면적 및 배정인원 명시 다. 권장사항

  • 숙박시설 선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 리조트급 이상 숙박또는 이에 준하는 수준의 숙박시설
  • 단일 건물 내 전체 수용이 가능하고 답사지 이동이 편한 곳

라. 식사여건(숙박업체 포함)

■ 일정별 식단 및 식사제공에 따른 위생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조․중․석식은 국물이 있어야 하며, 반찬은 5찬 이상(국, 밥 제외)

나. 조․중․석식 식단표는 반드시 기재하되, 수학여행 당일 현지 사정에 의해 메뉴는 당초 계약메뉴 이상 수준으로 변경할 수 있음

다. 조․중․석식 및 숙박 제공업체의 영업신고증(비영리기관으로 1회 상시 50명이상 급식기관은 집단급식소설치 신고서), 조리사(영양사) 자격증, 영업배상책임보험, 화재보험 등 기타 보험가입 증명서 사본을 제안 설명서와 함께 첨부하여 제출(유효기간을 반드시 확인)

라. 밀쿠폰은 예외로 할 수 있다. 마.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 행사 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가. 행선지별 학생안전계획 및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방안

나. 차량 이동시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시 대처
방안

다. 주.야간 안전지도 계획(안전요원 자격을 갖춘 주간안전요원8명, 야간안전요원 5명)

라. 여행자보험 가입계획 등

마. 해설사 및 안내도우미, 안전관리요원 배치 유무

바. 환자 발생시 대처방안 바. 업체별 장점 및 특기사항 ■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가. 평가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업체의 장점 및 특기사항

나. 각 업체에서는 타 업체와 비교할 수 있는 특기사항(장점)에 대해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5.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업 체 명:

평가위원명:
(인)
※제안서 평가결과 85점 이상인 업체를 제안서 평가 적격업체로 선정

구 분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배점 등급 및 배점 기준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100) 정량적 평가 분야 (30) 객관적 평가 1. 수학여행 수행실적

  • 객관적 자료 제출 상태(최근 3년간 수학여행 수행실적)

10 A. 100%이상 10 B. 100%미만 - 75%이상 8 C. 75% 미만 - 50% 이상 6 D. 50% 미만 - 25% 이상 4 E. 25% 미만 2 2. 제안업체 인력 보유상태 10 가. 수학여행 수행조직 5 A. 5인이상 5 B. 5인미만~3인이상 4 C. 3인미만 3 나. 수행자의 자격소지 여부 등 5 A. 3인이상 5 B. 2인 4 C. 1인 3 3. 제안 업체 경영 상태 (재안사의 재무구조또는 신용평가등급) 10

가. 최근 년도 자기자본비율(자기자본/총자산)

- 기준비율 : 31.35% 5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나. 최근 년도 유동비율(유동자산/유동부채) - 기준비율 : 110.18% 5 A. 기준비율의 100% 이상 5 B. 기준비율의 100%미만~75%이상 4 C. 기준비율의 75%미만 3 정성적 평가 (70) 주관적 평가 4. 제안서의 부문별 수행능력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체험활동 세부 운영계획(일정표) 및 대체프로그램

10 9 8 7 나. 수학여행 자료집 충실도, 관광안내 계획 10 9 8 7 5. 숙박 및 생활 관리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객실 배정계획 20 18 16 14 나. 생활지도 지원 인력 배치 계획 다. 야간 순찰계획 6. 교통 및 식사 관리 2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차량운행 계획, 안전점검 자료, 전세버스회사의 교통 안전 수준 및 운행기록

10 9 8 7 나. 급식 제공 능력 및 위생관리 계획

(영양사 배치, 메뉴, 좌석수, 위생안전, 가격 등)

10 9 8 7 7.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전문성 10 탁월 우수 보통 미흡

가. 안전요원 배치 계획, 비상연락망, 사고 대응 매뉴얼 유무

5 4 3 2 나. 문화재 해설사 배치 등 전문성 확보 5 4 3 2 필수조건 8. 행사진행관련 안전 전문성 확보

가. 행선지별 안전 계획 제시 여부, 보험가입 현황

필수 계 100 주1) 수행경험

① 실적증명은 발주기관에서 직접 발급받은 실적증명서로 심사한다.

② 실적은 중·고등학교의 수학여행 수행실적으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5간의 실적을 합산 적용함

주2) 경영상태 평가의 기준비율은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자료 적용[한국은행(http://www.bok.or.kr)/조사․연구/종류별자료/연간/기업경영분석(N752. 여행사 및 기타 여행보조 서비스업)〕

입 찰 참 가 신 청 서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 개요 입 찰 공 고 (지명)번호 고헌중학교 공고 제2026-34호 입 찰 일 자 입 찰 건 명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 용역

입 찰 보 증 금

납
부

․보증금율: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 이상

․보증급납부방법: 전자입찰서 상의 납부이행각서로 갈음함.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고헌중학교 2단계 제한경쟁 입찰에 참가하고자 일반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합니다.

붙임 서류 1. 국가전자조달시스템에서 출력한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2.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
.
.

신청인 고헌중학교장 귀하 【별지 서식】 수학여행 용역 제안서 1. 일반현황 및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연
락
처

전화 :
FAX :

회사설립년도

년
월

직 원 현 황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2. 최근년도(2026년) 경영상태 구 분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산)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비고 비 율 0000 / 000 = 000% 0000 / 000 = 000% 비율 산출근거 명시

주) 결산이 확정된 최근 경영상태 증빙자료(최근 정기결산서에 대한 공인회계사의 검토 보고서, 세무서에 제출한 재무제표로 국세청에서 발급한 표준 재무제표 증명서)

3. 수학여행 용역 수행실적(입찰공고일 전일까지 완료한 최근 3년간의 실적)

순번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기간 계약금액(천원) 발주처 비고

주) 1. 현재 수행중인 업무 제외하고 최근 3년 연도순으로 기재

2. 중·고등학교 수학여행 수행 실적만 해당되며, 발주처 발행 실적증명서가 첨부된 경우만 인정

3. 계약서 사본 불인정

4. 수학여행 수행조직 현황(제안업체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소 속 성 명 연령 직 위 전화번호 해당분야 근무경력 소지자격증 책임자 부문별 수 행 책임자

(
)부문

(
)부문

(
)부문

(
)부문

협력회사 구분 회사명 대표자 부문별 협력내용 책임자

주) 1. 수학여행 용역 수행을 위한 인력 보유 현황

2.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및 완납증명서(사본) 첨부

3. 자격증 소지자(여행관련자격증)의 경우 자격증(사본)이 첨부된 경우에만 인정

5. 수학여행 실행계획 가. 일자별 주요일정(코스) 제시 1) 견학장소 예약 및 섭외 방안

2) 구체적인 이동 시간표 작성(경유지별 출발 및 도착 시간, 이동시간, 휴식시간 등 기재)

3) 기상악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일정변경시의 대체일정 제시

4) 레크레이션 진행 계획 및 강사 자격증 사본

날 짜 시 간 주 요 일 정 비 고 나. 버스 운행 계획 1) 버스업체 일반현황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차량보유대수 차량별 상비약품 구비목록 각 차량의 편의시설

  • 운행예정차량 현황(보험가입증명서 순서대로 기재)

운행 지역 운행 일자 운행차량 등록번호 차량 연식 운 전 기사명 운전 경력 탑승 인원 차량 색상 비고

주) 1.「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5조에 따른 전세버스 운송사업 등록을 필한 업체의 차량으로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기준에 적합

2. 45인승 이상 버스 다. 숙박시설 여건

상
호
명

대 표 자

주
소

(홈페이지:
)

연
락
처

전화 :
FAX :

숙박지의 등급

1등급 000 (신축 및 개축년도:
)

층별 투숙인원 1층: 000명, 2층: 000명.... 객실별 투숙인원 1실당 면적 본교만 입소가능여부 (○,×) 각종 보험가입 현황 전기․소방․가스․위생 대피시설 점검일

전기:
소방:
가스:
위생:
대피시설:

편의시설 현황 대형버스 주차가능대수 1) 숙박업소 전경 사진과 숙소 내부 사진 가) 전경(전면, 후면, 측면) (전면) (후면) (측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나) 숙소내부 사진 (로비가 있을 경우 로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사진) (복도, 객실, 화장실 등)

(1층)
(2층)

(기타 참고사진) 2) 건물 배치도 및 층별 배치도 가) 건물 배치도 : 나) 층별 배치도 : 라. 식사 여건(숙박업체 포함 작성) 1) 업체 현황 업체명 식사 제공일자 소재지 대표자 보험 가입 사항 전화 번호 좌석수 1인당 가격 (원) 대형버스 주차가능 대수 비고 0.00일 조식 0.00일 중식 0.00일 석식 2) 식단표 일자 구분 메뉴 비고 조식 중식 석식 3) 식당 내․외부 사진 (전면) (식당 내부 및 조리실) 마. 행사진행의 안전성 및 질적수준

1) 행선지별 학생 안전 계획 및 학생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2) 차량이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 및 기타 안전사고 발생 시 대처방안(구체적으로 기술)

3) 우천 등 기상악화 시 대처 방안 및 일정 조정 방안

4) 학생 취침시간(22:00∼익일06:00) 야간안전 지도 계획(야간경비 계획)

5) 여행자보험 가입 계획(1인당, 1사고당 금액)

6) 문화재해설사 및 안내도우미, 안전관리요원 배치유무

7) 환자 발생 시 대처방안

바. 기타 업체별 수학여행에 대한 장점 및 특기사항

1) 심사위원에게 알리고 싶은 장점 및 타 업체와 비교할수 있는 특기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인 서술식으로 기재

2) 국민기초생활소급자등 면제대상자에 대한 지원 계획 제시

2026.
.
.

제안자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날인)

고헌중학교장 귀하

각
서

본사(인)는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 입찰에 참여 하면서 고헌중학교에서 제시한 심사기준과 수학여행 평가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승복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여타의 다른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아울러 본사(인)가 업체로 선정되어 계약이 체결될 경우 용역이 완료 될 때까지 성실하게 그 임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만약 위의 내용에 대하여 어느 한 가지 사항이라도 위반할 때에는 법적인 보상뿐만 아니라 차후 귀 교의 어떠한 조치라도 감수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상
호 :

주
소 :

사업자 번호 :

대표자 성명 :
(인)

고헌중학교장 귀 하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고헌중학교(이하 “갑”이라 한다)와
(이하 “을”이라 한다)는 “갑”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 위탁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갑”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을”에게 위탁하고, “을”은 이를 승낙하여 “을”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을”은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수학여행 용역 수행을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1. 여행자 보험 가입을 위한 해당 학생 인적사항(학생 반,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계약일 ∼ 2027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을”은 “갑”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갑”과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을”이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을”은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갑”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을”은「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을”은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을”은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갑”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을”이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갑”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갑”은 “을”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기록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갑”은 “을”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갑”은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1)회 “을”을 교육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갑”은 “을”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을”은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을”은 제4항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갑”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을” 또는 “을”의 임직원 기타 “을”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갑”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을”은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갑”이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갑”은 이를 “을”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갑”과 “을”이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갑 고헌중학교

성
명 : 교장
(인)

을

성
명 : 대표
(인)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개인정보보호 서약서

본인은
2026년
월
일부로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수학여행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본인은 2027학년도 고헌중학교 수학여행 용역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함에 개인정보보호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 개인정보보호 관계규정 및 지침을 성실히 준수한다.

나는 반드시 업무 수행 목적 외로 개인정보를 처리를 하지 않고 개인정보의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를 마련하여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나는 위탁(제공) 받은 업무 범위를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고 직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 및 기밀을 누설하거나 권한 없이 처리하는 등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개인정보처리 업무를 방해할 목적으로 귀 기관에서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변경 또는 말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이를 위반할 때에는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법령에 의한 엄중한 처벌 및 손해배상 등 모든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년
월
일

서약자
소속
직급
대표

직위
성 명
(인)

서 약
소속
직급

집행자
직위
성 명
(인)

낙찰업체 계약 시 제출용 안전보건이행서약서

고헌중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 위탁용역’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고헌중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고헌중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고헌중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고헌중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고헌중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용 전세버스 운행 전 사전적격심사 동의서

○ 차량이용기간 :
~

본인의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한 운전정밀검사 적격여부 확인 등 운수종사자 자격요건 (여객법제24조) 확인에 활용하는 것에 동의하며, 제3자(교통안전공단) 제공 및 활용에 동의합니다.

번호 운수회사 차량번호 운전자성명 주민등록번호 운전자 서명 1 2 3 4 5 6 7 8 9 10 11 12

(주) 0000
여 행 사

대표

  • ㅇ ㅇ

(인)

고헌중학교장 귀하

===== 2027학년도 2학년 수학여행용역 특수조건.hwp =====

수학여행 용역 계약 특수 조건

제1조(총칙) 고헌중학교(이하“갑”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 (이하“을”이라 한다)간의 수학여행 용역계약은 이 특수조건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제2조(목적) 이 계약은 “갑”이 수학여행을 실시함에 있어 이에 필요한 수학여행 업무 및 안내를 “을”에게 위임하고, “을”은 “갑”의 위임에 의거 모든 편의를 여행자에게 제공하며, “ 갑”과 “을” 쌍방이 수학여행을 원활하게 수행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임무) “을”은 “갑”이 위임한 국내에서의 수학여행 실시에 필요한 예약 및 수속, 수학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과 교통 등 모든 사항을 승낙을 받은 세부일정표에 따라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한다.

제4조(숙박시설)

① 숙박시설 선정은 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한다. 숙박용 방은 안전시설 및 위생시설이 잘 되어있는 리조트급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숙박시설로 정하며, 숙박시설은 영업배상, 화재보험 등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학생지도가 용이한 곳이어야 한다.

② 숙소는 여행단 전원이 숙박이 가능한 단일 숙소로 한다.

③ 숙박시설은 소방안전점검을 포함한 각종 전기, 가스 등의 안전점검을 정기적으로 받은 시설로서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등 관계법령에 따른 안전 및 위생시설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④ 숙소의 숙박정원은 소재지 시·군·구에서 허가받은 정원을 반드시 준수하여야 한다. 학생들의 숙박이나 세면, 화장실 사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함은 물론, 가능한 타 학교 학생들과 혼합 투숙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⑤ “을”은 혹시 숙소에 일반여행객 또는 다른 단체가 투숙할 경우라도, 최소한 이들과 본교 학생들의 접촉이 가능하지 않도록 관리해서 학생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나 안전 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숙소는 학생들의 비행이 발생할 여지가 없도록 통제될 수 있거나, 유흥가나 학생들이 접촉하면 안 되는 시설물들이 법정기준 거리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또한 냉ㆍ난방시설을 완비하고 침구는 2인 1조, 베개는 1인 1개 이상 깨끗한 것으로 충분히 지급되어야 한다.

⑦ 학생들의 출입이나 외부인의 출입에 대한 통제가 가능하도록 정문 중심의 구조이거나, 학생들을 중앙에서 통제·관리하기에 충분해야 한다.

⑧ 상기 숙소의 상호와 전화번호, 침실 평면도를 수학여행 출발 전 학교 책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학생 전체 인원에 대해 레크리에이션을 지도할 수 있는 음향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실내 강당이 제공되어야 한다.

⑩ 숙박지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 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숙박지 대표 간 수학여행 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숙소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최근 1년 이내 개별법령에 따른 위생·소방·전기·가스 등 안전점검결과 각 1부.

4.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각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등)

5. 숙박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전경, 전ㆍ후ㆍ좌ㆍ우, 침실 내부, 복도, 식당 내부, 강당 내부 등)

6. 객실배치도 1부. 7. 식단표 1부.

8. 집단급식소 또는 일반음식점 영업신고증 사본 1부.

9.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10. “을”은 숙소에 안전요원자격을 갖춘 야간 안전요원을 매일(22:00~익일06:00) 4명이상 배치하여 학생의 취취 상태점검 및 학생관리와 안전사고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비상상황을 대비하여 응급차량을 항시 대기시켜야 한다.

제5조(식사 등)

① 여행기간 중 식사는 위생에 철저를 기하며 참가자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적정 칼로리를 섭취할 수 있는 수준의 충분한 양을 적기에 제공하여야 하며 학생의 연령을 고려하여 혐오식품은 피하며, 1식 5찬 이상(국, 밥 제외)으로 한다.

② 식당은 청결하여야 하며,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함은 물론 부패된 음식이나 유해식품으로 인하여 식중독 등의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식사는 학생들의 요구에 따라 충분히 추가 지급하여야 하고, 식수는 위생기준에 적합한 물을 공급하여야 한다.

③ 현지 식당에서 제공하는 식사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해당 음식점은 관련 법령에 따라 위생과 안전이 확보된 음식점이어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학생들의 식중독 등 안전사고, 기타 유해사항이 발생할 경우 병원에 입원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⑤ 수학여행기간 중 학생들에게 단체로 제공되는 식사는 반드시 관계규정에 따라 보존식을 보관하여야 한다.

⑥ 음식점 이용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 체결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안서 제출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

1. 입찰신청 업체와 음식점 대표 간 중식 제공에 관한 계약서 1부

2. 음식점 사업자등록증 및 영업신고증 사본 1부

3. 각종 보험가입 증권 사본 1부(영업배상책임보험증권, 화재보험증권 등)

4. 음식점을 확인할 수 있는 사진(전경, 식당 내부, 조리장 내부 등)

5. 식단표 1부

6. 기타 안전 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6조(교통편)

① “을”은 수학여행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차량임차 회사와 적극 협조한다.

② 수학여행 기간 중 이용하는 차량은 직영차량으로 45인승 이상 대형버스로 냉ㆍ난방 및 안전띠 등 안전시설이 완비되고 문화시설이 구비되었으며, 안전을 위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40조1항에 따라 허용된 차량은 9년으로 성능이 우수하고 안전한 최신형 차량으로서, 차로이탈경고장치가 설치되고 앞 타이어에는 재생타이어를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종합보험에 가입된 직영차량이어야 한다.

(지입차량 안됨)

③ 차량 이동시 대열을 짓지 말고 2~3대씩 조를 편성하여 분산 운행하여야 하며, “고헌중학교 수학여행 차량 (0호)”임을 표시하도록 한다.

④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인솔교사가 탑승하므로 안전사고에 만전을 기한다. (승차 정원 준수, 2시간 계속 운행 후 10분 이상 휴식, 안전운행에 지장이 있는 과다한 운행일정 편성 금지 등)

⑤ 차량 출발 전 운전자 사전 안전교육 및 차량정비 점검을 실시하고, 교통안전공단을 통한 운전자 적격여부 및 운전자격요건 등 조회가 가능하도록 개인정보제공에 동의하여야 하며,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 경력 조회 관련 서류, 차량안전점검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⑥ “을”은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료 도로 통행료, 주차료, 유류대, 수고비,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한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⑦ “을”은 본 여행의 안전을 위하여 전 차량에 대하여 정비를 완료한 후, “갑”이 지정한 장소에 출발시간 30분 전에 대기시켜야 한다.

⑧ “을”은 여행 중 인솔교사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차량의 주ㆍ정차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휴게소 등)

⑨ “을”은 차량 운행 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상황이 발생할 경우에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도록 조치하는 등 여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⑩ “을”은 차량 계약 시 교통안전공단 운행기록분석 시스템에 운행기록 자료 제출업체와 우선 계약하여야 한다.

⑪ 수학 여행 차량의 앞.뒤 유리에는 아래와 같이 안내판을 부착하도록 한다.

구분 [앞면] 부착 표지 [뒷면] 부착 표지 규격 257mm × 364mm(B4 이상) 257mm × 364mm(B4 이상) 양식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0 학 교 명: 고헌중학교

0 학 생 수:
명

2학년 수학여행 (제 0호차) 학생들이 탑승하고 있으므로 보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 전면 유리창 우측 하단 부착 후면 유리창 중앙 하단 부착

⑫ 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계약체결 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입찰신청 업체와 차량회사 대표 간 수학여행기간 사용에 관한 계약서 1부.

2. 차량 임차회사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3. 여객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 사본 1부.

4. 차량 보험가입증서 및 자동차원부 각 1부.

5. 차량등록증 사본 1부. 6. 차량종합진단표 1부.

7. 차량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서 1부.(운전자 적격여부, 전세버스 정보, 차량 보험가입여부 등)

8. 직영차량운행각서 1부.

9. 사진(차량 전면과 승차문을 개방한 측면을 동시에 볼 수 있는 45도 각도 사진 1매, 운전석에서 승객 좌석 방향을 향한 차량 내부 사진 1매 포함) 1부.

10. 기타 안전관리 등 계약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갑”이 요청하는 서류

제7조 (여행수행원 및 야간안전요원) ① 여행수행원

1. 울산 출발부터 울산 도착시까지 계약사항 이행을 위한 수행원을 1명 이상(책임자 포함가능) 동행하되 안전요원 자격증을 소지하고, 해당 지역의 수학여행단 인솔 경험이 있는자로서 본인의 책임하에 여행의 모든 사태에 즉각 대처할수 있는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를 여행인솔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2. 수행원에 대한 제반비용은 여행사에서 부담하며 어떠한 경비도 추가 요구하여서는 안된다.

3. 부득이한 경우로 책임적 지위에 있는 자가 수행하지 못할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본인의 권한 하에 수행할 수 있는 회사 대표의 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주.야간안전요원

1. 주간안전요원(8명), 야간안전요원5명) 이상 확보해야 하며, 수학여행 2박3일이 끝날 때까지 배치하여야 한다.

2. 인솔교사를 보조하여 야간 안전 및 생활지도, 유사시 응급구조 등을 지원한다.

③ 여행수행원, 주.야간안전요원 명단 및 이력서 제출

1. 다음 서식에 따라 “을”은 착수보고시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구분 성명 생년월일 관련자격여부 비고 여행인솔자 주.야간안전요원 계 제8조 (여행자 보험)

① 수학여행자 전원에 대하여 1인당 배상액 1억원 이상인 여행자보험을 가입한다.

② 수학여행 출발 3일전까지 보험에 가입한 후 보험료 납부영수증 사본과 보험증권을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학교안전공제회 보상여부와 관계없이 모두 보상되는 여행자보험을 가입하여야 하며, ‘상해’, ‘여행 중 발생한 질병’, ‘배상책임’, ‘분실물보상’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 (수학여행의 시작과 종료)

① 수학여행은 수학여행단이 지정장소에 집결하여 출발하는 시점부터 시작하여 수학여행 일정을 마치고 지정 장소에 도착 후 해산하는 시점에 종료되며, 일정 변경 시에는 변경된 조건에 의한다.

② 수학여행단 출발 시에는 책임자의 인원점검을 받은 후 이동한다.

③ 본 계약내용 중 일정은 본교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다.

제10조(착수보고 및 여행일정 변경 등)

① “을”은 “갑”이 제시한 일정과 내용에 따라 세부 일정을 작성, 관계 증빙 서류를 첨부(제안서 제출시 또는 계약시 제출한 서류는 생략 가능)하여 계약 후 7일 이내에 “갑”에게 착수보고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받은 일정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여행일정 변경

1. “갑”의 승인을 받은 여행일정과 내용은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는 “을”은 변경할 수 없다.

2.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을”은 변경 전 “갑”에게 즉시 통보한 후 입증자료(방문지의 기상자료 및 기타 객관적으로 천재지변을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3. 현지 기상악화를 대비하여 여행일정이 불가할시 대체할 수 있는 변경일정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4. “갑”의 사정에 의하여 여행 일정이 변경될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을”은 수학여행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현지교통, 숙박, 식사 및 기타 여행에 필요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유료관광지는 관람지역 전체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유료관람지가 휴일 또는 공사 등으로 인하여 관람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책임자와 협의하여 다른 유료 관람지를 관람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1조(여행인원)

① 여행 예상인원은 학생 328명, 인솔교사 19명으로 한다.(인원은 증감이 있을 수 있음)

② 여행인원 변경시에는 계약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여행금액으로 증감된 여행인원 만큼의 금액을 가감하여 지급한다.

제12조(낙오자 처리)

① 여행기간 중 불의의 사고나 고의를 막론하고, 이탈자가 발생할 시에는 “갑”에게 즉시 통보하고 지시에 따라야 한다.

② 수시로 수학여행단에 대한 인원 점검을 실시하여 낙오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낙오자가 발생하여 숙소에 머물게 될 경우 식사는 필히 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13조(사고)

① 여행 중 교통사고ㆍ식중독사고 등 각종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즉시 병원에 입원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취하고 본교에 이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사고로 인해 수반되는 모든 비용은 현지에서는 물론 완치될 때까지 “을”이 부담한다.

② “을”은 상기 사고 등이 여행 중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현지조사를 하는 등 사전대비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③ “을”은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 된다.

④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하고 친절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⑤ “을”은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졸음운전,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으로 발생하는 모든 사고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⑥ “을”은 멀미약, 청심환, 비상약품(일회용밴드, 붕대, 외상치료용 구급약, 소화제, 진통제, 지사제 등)을 각 차량에 구비한다. 멀미약은 학생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는 양을 구비한다.

제14조(여행경비의 지급)

① 참가인원의 증감시에는 계약시 제출한 1인당 여행경비 산출내역서 상의 1인당 금액으로 증액 또는 감액하여 청구하여야 한다.(교사는 면제항목 제외)

②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 완료한 후 을 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지급한다.

③ “을”은 제2항의 여행경비 청구시 “을”과 협약된 숙소, 식당 및 차량업체 등으로 부터 “을”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숙박료, 식대 및 차량 임차료 등으로 청구된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청구하여야 하며, 기타 비용은 영수증 등으로 대체할 수 있다.

④ “갑”은 용역대가를 을 이 제출한 입금지정계좌에 입금 조치하며, 입금 후에 발생된 일체의 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5조(인솔교사 여행경비) “을”은 본 수학여행과 관련하여 “갑” 소속 교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해서는 안 되며, 인솔교사 여행경비는 “을”의 수학여행 정산서를 첨부한 세금계산서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학생 여행경비와 함께 지급한다.

제16조(계약이행보증 등)

① “을”은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 및 제52조에 따라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갑”은 계약체결 후 “을”의 능력부족 등의 사유로 소기의 여행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을”과의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여행 도중이나 여행 후 증빙서류 제출 내용 등 계약내용이 허위임이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 위반에 따르는 계약 보증금을 세입 조치한다.

제17조(구급약품 휴대) “을”은 여행자의 안전과 질병치료를 위하여 구급약품을 휴대하여 환자발생 시 즉시 응급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

제18조(책 임)

① 수학여행을 이행함에 있어 “을”이 부주의, 무성의, 태만, 계약조건에 명시된 유의사항 위반 등으로 일어나는 각종사고 및 사건으로 인하여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을”은 관계법령과 일반관례에 의해 책임의 정도에 따라 응분의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물론,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

② “을”은 여행이 원활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모든 수단과 노력을 강구하여야 하며, 이를 태만히 하여 발생한 사고에 따라 부담된 경비는 “을”이 부담한다.

제19조(계약의 해지) “갑”은 “을”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할 수 있다.

1. “갑”의 사정에 의하여 2학년 수학여행 계획이 변경 또는 취소될 경우

2. “을”이 계약조건을 이행치 아니했거나 태만히 하여 “갑”에게 부당한 손해를 끼쳤을 때

3. “갑”의 사정에 의하여(천재지변 및 법정 감염병 발병, 기타 부득이한 사정 포함) 계약 해지시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그 밖의 사항)

① “을”은 여행에 필요한 예약, 여행방문지 확보, 여행의 안내, 숙박, 식사제공 및 현지교통 등 전반적인 사항을 본교 인솔교사와 협의하여야 하며, 확정된 세부일정에 의거 차질이 없도록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현지 여행일정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교사의 지시에 의해 처리한다.

③ 낙찰업체는 최우선적으로 수학여행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④ 본 계약은 수익자부담경비에 따라 참가학생들이 부담하는 비용으로 상급기관의 지시 및 정당한 이유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갑”에게 청구할 수 없다.

⑤ 여행 집행 수행원 및 주.야간안전요원은 성범죄 및 아동학대범죄전력조회후 부 적격자일 경우 바로 교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안전요원 경우 아래 자격사항 중 한가지 이상 해당이 되어야 하며 서류를 제출 확인받아야 한다.

*안전요원 자격사항: 국내여행 안내사, 국외여행인솔자, 청소년지도사, 간호사, 경찰, 소방경력자,

응급구조사, 소방안전교육사, 숲길등산지도자, 교원자격증 소지자 중 일정한 안전교육을 이수한 자

* 1인이 2가지 이상 역할을 할 경우 비용은 한가지로만 지급 정산한다.

⑥ 여행 일정 중 기상악화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불가할 경우 대체할 수 있는 일정을 제시하여야 한다.(제안서에 반드시 포함)

제21조(하도급 및 채권양도금지) “을”은 도급 받은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청구채권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22조(계약해석의 우선순위 및 기타) 이 계약 해석의 우선순위는 용역 계약 특수 조건에 의하며, 본 계약서상의 어구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갑”의 해석에 따른다. 또한 이 조건에 규정하지 아니한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되, 이견이 있을 때에는 “갑”의 의견에 따른다.

제23조(소송관할) 본 계약과 관련한 분쟁사항은 “갑”이 지정하는 관할 법원을 소송관할 법원으로 한다.

고헌중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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