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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89] 2026학년도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구광역시교육청 대구스마트고등학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추정가격: 425만원 입찰일시: 2026-10-29 17:00
#용역 #여객자동차운수사업(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전세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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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6학년도 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 공고서.hwp =====
대구스마트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68 호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용역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ㆍ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ㆍ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QR코드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용역 용역내역

45인승 버스 12대 운행(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초금액 금 4,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기초금액은 유류비, 주차비, 도로비 등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일체 경비

(과업지시서 참조) 계약방법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서 접수개시 2026. 10. 29. 17:00 견적서 접수마감 2026. 11. 04. 10:00 개찰일시 2026. 11. 04. 11:00 이후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대구스마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용역기간 2026. 11. 17. 용역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고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시내에 있는 자로서 계약종료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차량은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지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보험(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053-235-9116로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정보전자조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한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항여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ᄄᆞ라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나라장터(G2B)-입찰공고-(공고명 또는 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열림마당-행정알림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5-911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9116)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년 10월 29일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금율 및 하자보증기간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1 계약일반조건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조건을 준수합니다.

[ ] 예 [ ] 아니오 2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지 않음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3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4 개인정보이용·수집 동의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계약업체명, 계약자명, 업체담당자 이메일, 휴대폰번호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1년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예 [ ] 아니오 5 계약보증금 지급 확약서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6 하자보수보증금 지급 확약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 ] 보증서 별도제출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7 수의계약 각서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 ] 예 [ ] 아니오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 낙찰 ·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 예 [ ] 아니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요 [ ] 해당없음 발주자 확인사항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 ] 예 [ ] 아니요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 ] 예 [ ] 아니오

2026.
.
.

계약상대자:
대표
(인)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 2026학년도 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 공고서.pdf =====
대구스마트고등학교 공고 제 2026 - 68 호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용역 견적 공고
다음과 같이 용역을 시행하고자 하오니 용역계약을 원하는 업체는 아래 사항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용역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
약특수조건, 추가특수조건, 과업이행요청서 및 본 공고문을 완전히 숙지하신 후
이에 따라 입찰(견적)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대구광역시교육청은 청렴계약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통하여 맑고 깨끗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제가 적용되며, 입찰(견적 제출)자는
입찰(견적)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서약제에 관한 내용을 숙지하고 동의하여야 합니다.
◦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청렴서약제의 내용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낙찰자 결정을 취소하거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3개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 동안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한
부정당업자 입찰 참가자격 제재 후 6개월 간 대구광역시교육청 및 산하기관과의
수의계약 추가 제한
◈ 계약담당 공무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자의 신고내용에 대한 비밀을 보장하고 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함)
ᆞ홈페이지: http://www.dge.go.kr > 참여마당 > 신고센터 > 부패신고센터 QR코드
ᆞ스마트폰 활용 신고: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부패신고센터
ᆞ전화: 대구광역시교육청 감사관실(053-231-0102~0108)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학년도 대구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용역
45인승 버스 12대 운행(별첨 과업지시서 참조)
용역내역 ※ 세부사항은 첨부물을 참조하시고, 첨부물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리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금 4,68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 기초금액은 유류비, 주차비, 도로비 등 본 용역 수행을 위한 일체 경비
(과업지시서 참조)
전자입찰 및 전자계약, 지역제한(대구광역시)
계약방법
소액수의(총액) 견적입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견적서 견적서
2026. 10. 29. 17:00 2026. 11. 04. 10:00
접수개시 접수마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개찰일시 2026. 11. 04. 11:00 이후 개찰장소 (대구스마트고등학교 행정실
입찰집행관PC)
용역기간 2026. 11. 17.
용역장소 과업지시서 참조
기타사항 과업지시서를 참고하시고 학사일정에 따라 일정이 변동 될 수 있습니다.
2.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구비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의한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중 전세버스(업종코드 5805)로 등록을 필한 업체로
서,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대구광역
시내에 있는 자로서 계약종료일까지 당해 자격이 계속 유지되어야 합니다.
나. 차량은 직영운영회사의 증명요건으로 과업지지서에서 정한 자동차등록원부 등을 제
출할 수 있는 회사이어야 하며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자동차 책임
보험(공제) 또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차량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현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
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라.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예규 제331호, 2010.10.26.)”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어야 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0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
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
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
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사.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
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
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
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견적서제출)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3. 현품설명
별도의 현품설명은 없으며, 공고기간 중 규격서 및 내역서 등에 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053-235-9116로 문의하시기 바람니다.
4.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하여 전자견적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참
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본 수의계약 안내공고는 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5. 견적제출 시 유의사항
가.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집행하며, 전자견적서는 조달청 국가정보전자조
달(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자는 전자입찰시스템의 안내에 따라 15개의 예비가격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선택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입찰시스템 장애 등의 사유로 입찰연기 공고를 한 경우, 입찰연기 이전에 유효
하게 접수된 견적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견적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라. 전자견적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시기 바랍니다.
마. 견적서 제출 마감일시에 임박하여 일제히 접속할 경우 서버다운 등 장애가 발생될
수도 있으니 견적서 제출 마감시간 훨씬 이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견적(입찰)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
4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나. 견적서가 제출마감시간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문서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
나, 컴퓨터 인식불능으로 인한 견적서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복수예비가격 15개 중 전자입찰
자가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산술한 평균가
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서 예정가격의 90%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
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순서대로 <붙임> 수의계약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
함 한다)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
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을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
규정에 의하여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으로 낙찰자를 결정
합니다.
마. 재입찰사유가 발생할 경우 별도 통보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1일 이내에
재입찰을 실시할 수 있으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자는 통지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계약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
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보증이행방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2조에 따라 한금 또는 이행보증증권(보증서 포함)을 제출항여
야 합니다.
8. 청렴계약 이행
가. 견적서 제출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라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전자계약 체
결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첨부 파일로 송신하여야 합니다.
나. 청렴계약 이행에 관한 사항은 『대구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dge.go.kr) ⇒
알림마당 ⇒ 계약정보 ⇒ 자료실』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안내문, 기초금액 및 개찰결과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나라장

터(G2B)-입찰공고-(공고명 또는 공고번호입력-검색-입찰공고상세조회하단)과 개찰결
과’ 또는 우리교육청 홈페이지 ‘열림마당-행정알림판-입찰정보’에 게재됩니다.
나. 기타 보충정보 제공처

  • 입찰안내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우리학교 행정실(☎053-235-9116)
  • 입찰참가자격등록 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 콜센터 1588-0800
  • 용역내용에 관한 사항은 우리학교 행정실(☎053-235-9116)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의 등록사항과『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증』의 등록정보(대표자, 상호)가 일치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
시기 바랍니다.
라.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등록정
보를 변경한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2026년 10월 29일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계약명 계약종류 계약금액
업체명 사업자번호 대표자 (인)
소재지 연락처 이메일
하자보증금율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68조
계약보증금
하자보증기간 및 제70조에 따름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우리 업체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9장 계약 일반
1 계약일반조건 [ ] 예 [ ] 아니오
조건을 준수합니다.
우리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조세포탈 등을 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하며, 조세포탈
등을 한 자에 해당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2 한 자에 [ ] 예 [ ] 아니오
않은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를 감수하겠으며,
해당하지 않음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우리 업체는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안전 및 보건 [ ] 예 [ ] 아니오
안전 관련 법규를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
3 확보 의무
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 ] 해당없음
준수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22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합니다.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항목 수집ㆍ이용 목적 보유ㆍ이용기간
개인정보이용·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 ] 예 [ ] 아니오
4 계약업체명, 계약자
교육수요자 자체 청렴 수집·이용
수집 동의 명, 업체담당자 이
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동의일로부터 1년
메일, 휴대폰번호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를 거부할 경우 계약관리를 위한 안내, 교육수요자 대상
자체 청렴도 조사, 부패비리 문자 안내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서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계약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 ] 예 [ ] 아니오
계약보증금
5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지방계약법」 제15조제3항에 따라
지급 확약서 [ ] 보증서 별도제출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1조 [ ] 예 [ ] 아니오
하자보수보증금
6 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귀 학교(기관)에 귀속시켜야 할 사유가
지급 확약서 [ ] 보증서 별도제출
발생하면 즉시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 하겠습니다.

순 구분 이행 내용 세부내용
상기 본인(법인)은 귀 기관과 수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붙임 배제사유
중 어느 사유에도 해당되지 않으며 차후에 이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7 수의계약 각서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아도 하등의 이유를 [ ] 예 [ ] 아니오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붙임 : 수의계약 배제사유 1부
수의계약 배제사유
①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부도 · 파산 · 해산 · 영업정지 등이 확정된 경우, 다만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수의계약 체결 가능
②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 중에 있는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③ 견적서 제출 마감일을 기준으로 법 제31조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부실이행, 담합행위, 입찰․ 계약 서류의 허위· 위조
제출, 입찰· 낙찰· 계약이행 관련 뇌물 제공으로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고 그 종료일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아니
한 자(법 제31조 제5항에 해당되는 경우 예외)
④ 공사 또는 기술용역의 경우 기술자 보유현황이 관련법령에 따른 업종등록 기준에 미달하는 자
※ 기술자 보유현황의 심사는 「낙찰자결정기준」제1장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기준 제5절 “4”의 그밖에 해당공사
수행능력상 결격여부,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의 기술인력 평가방법을 준용
한다. 이때 ‘입찰공고일’은 ‘안내공고일’로 ‘적격심사서류 제출마감일’은 ‘견적서 제출마감일’로 본다.
⑤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10일 이상
지연배상금 부과, 정당한 이행명령 거부, 불법하도급, 5회 이상 하자보수 또는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용이 떨어
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
⑥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와의 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사실이 있는 자
※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법 제31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 제한에는 해당되지 아니
하나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됨.
⑦ 수의계약 체결일 현재 법 제33조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의 배우자인 사업자(법인은 대표자)
2.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배우자 포함)의 직계 존·비속인 사업자
3.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이 자본금 총액의 50%이상을 소유한 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가족(배우자, 직계존·비속)의 합산금액이 자본금 총액의 50% 이상을 소유한
사업자
5.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지방의회의원 소유업체의 계열회사 등
⑧ 발주기관이 제한한 자격요건 등을 충족하지 아니한 자
⑨ 그밖에 계약담당자가 계약이행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명백한 증거가 있는 자
⑩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0조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의 재난복구공사(용역)의 경우 결격여부
심사일 현재 계약금액 5천만 원 이상 해당 업종 관급공사 또는 계약금액 2천만 원 이상 관급용역이 3건(일시 정지
중인 계약은 제외) 이상인 자. 다만, 동시에 여러건의 수의계약 체결 예정자로 선정된 경우에는 기존 계약을 포함
하여 3건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단, 제3절의 “1”에 따른 2인 이상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에 한한다)

8. 청렴서약서
당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6조의2에 따라 대구광
역시교육청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용역 등의 입찰 또는 수의계약에 참여한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아래 각 호의 청렴서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
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입찰, 낙찰, 계약의 체결 및 이행(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 감독, 검사와 관련된 직접 또는 간
[ ] 예 [ ] 아니오
접적인 사례(射禮), 증여, 금품·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ㆍ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9.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1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②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요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요
◯4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5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 ] 예 [ ] 아니요
◯6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 ] 예 [ ] 아니요
◯7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 ] 예 [ ] 아니요
◯8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3 [ ] 해당없음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발주자 계약상대자가 ①부터 ◯8 까지 중 어느 하나에 "예"를 답변한 경우, 해당 물품의 생산자가
[ ] 예 [ ] 아니요
확인사항 1명뿐인 경우로서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과의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경우인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 ] 예 [ ] 아니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계약상대자: 대표 (인)

===== 2026학년도 스마트고등학교 차량임차 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pdf =====
대구스마트고등학교 학생수송 차량임차용역
계약특수조건 및 과업지시서
1. 용역 개요
가. 용역명: 2026학년도 대구스마트고등학교 학생수송 차량임차용역 계약
나. 차량 임차 대수: 45인승 대형버스(12대)
다. 용역 기간 및 운행일정: 2026. 11. 17.(화) 14:00-16:00
구분 운행 구간 탑승인원
각 호차 당
1~12호차 대구스마트고등학교 – 대구 EXCO - 대구스마트고등학교
30~40명
라. 상기 일정은 해당일 학사일정, 학생 수 변경, 코로나-19 상황 등에 따라 일자, 장
소, 차량대수가 변동되거나 취소될 수 있으며, 일정 변경 시 학교의 변경일정에 따
라 운행을 하여야하고, 상세 운행 일정은 상호 협의하여야 하며 이와 관련하여 변경
계약을 진행할 수 있다.
※ 상기 운행구간의 운행 도중 여행 장소에서의 주·정차에 따른 제반사항은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따른다.
2. 용역 제공 차량 조건
가. 본점의 소재지가 대구광역시 내에 위치하고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전세
버스운송사업에 등록된 업체이어야 한다.
나. 계약차량은 계약상대자 소유의 차량이어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자사 소유의 직영차량(지입차량 불가)이어야 하고 이를 증빙하기
위하여 직영차량 운행 각서(붙임1)를 제출하여 한다. 직영차량이 아닌 지입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배
상도 청구할 수 없다.
라. 용역차량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관련 법규에서 정한 기준에 결격이 없어야
하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84조(자동차의 차령제한 등) 제1항에 의한 차령을
초과하지 않는 성능이 우수한 동일회사 차량으로 사고 시 차량 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될 수 있는 종합보험에 가입된 45인승 이상의 고속관광
버스를 학교 희망장소에 차량 출발시간 20분전까지 대기하여야 한다.
바. 운행차량은 전면과 후면에 차량보호표지(붙임2)를 부착하여야 하며, 차량 짐칸은
깨끗이 비워서 배차하여야 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차량임차 계약서류 목록(붙임3)의 서류를 기한 내에 제출(메일송신
후 유선확인) 하여야 하며, 해당 서류를 확인하여 부적격 운전자 및 차량의 교체

  • 1 -

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 학교의 사전 동의 없이 차량 배정사항을 변경할 수 없으며, 배정차량 변경 시 반
드시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차량운행변경계획서(배차변경확인서 및 배차변경사
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상기 계약서류 외에 추가로 필요할 경우 기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일반 의무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운행도중 고장으로 인하여 계속 수송할 수가 없을 시는 즉시 응급
대체 차량을 이용하여 학생들의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교체 시
에는 즉시 학교에 통보하고, 교체차량의 보험가입 증명서 등 차량 관련 서류를 제
출하여야 한다.
나. 운전기사는 1종 대형면허를 취득한 실 경력자(해당 사업용 자동차 운전 경력 1년
이상)로 배치하여야 한다. 운전기사는 품행이 단정하고 운전기술이 숙련된 자로
서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운전 중 각별한 주의와 성실한 자세로
수송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다. 계약차량에는 학생 및 교직원이 탑승하므로 안전사고 방지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운전기사에 대한 음주, 건강, 신원, 위생, 풍기 및 작업규율 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마. 학교는 차량 출발 전 또는 운행 중 운전자에 대한 음주여부를 확인 또는 경찰관
(서) 등에 의뢰할 수 있다.
바. 운송사업자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21조(운송사업자의 준수사항)제1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의 4(운수종사자의 음주 여부 확인 및 기록)을 준수하여 운수종사
자의 음주여부를 확인하고 ‘학교 출발’시 음주여부 확인 기록지를 학교에 제출하
여야 한다. 그리고 ‘학교 출발’시 학교에서 운수종사자의 음주측정을 할 수 있으
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4. 안전운행 및 사고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안전에 대한 제반 대책을 강구하여 안전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중 발생한 교통사고, 안전사고 등 제반사고의 책임과 사고에
따른 민ㆍ형사상의 업무일체를 책임지며, 화재 기타 물적ㆍ인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변상 또는 원상복구를 하여야 한다.
다. 현지 교육활동의 변경 및 응급 사태 시에는 인솔 교직원의 요청에 의해 운행하며,
차량운행 중 교통사고 등이 발생하였을 때는 학교의 인솔교사와 협의하여 즉시
병원에 입원가료 조치하는 등 응급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계약상대자 소속 운전기사는 친절을 사명으로 하여 운전 중 승객의 불안감을 초
래하는 운전행위(불손한 언행, 난폭한 운전, 음주운전, 졸음운전, 고의 시간 지연 등)을
하여서는 안 된다.
마. 이동시각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하고 과속 등 무리한 운행을 하여서는 안 된다.

  • 2 -

바. 이동 시 안전거리를 반드시 확보한다.
사. 계약상대자는 안전운행을 위하여 차량 내에 구급약품과 안전장구(망치, 소화기 등)를
비치하고 운전기사 및 차량탑승자 전원에게 사용방법 등을 사전에 교육하여야
하며, 안전벨트의 착용을 확인 한 후 출발하여야 한다.
5. 운전자의 의무 및 금지 사항
가. 운전자의 의무 사항
1) 단체 차량 이동 시 추돌사고 예방을 위해 차량 간 안전거리 확보하면서 운행하여야 한다.
2) 대열을 짓지 말고 분산하여 운행하여야한다.
3) 이동 시간 및 경로를 정확히 숙지한 후 운행한다.
4) 이동 시 안전거리 확보에 노력하고, 무리하게 끼어들기 해서는 안 된다.
5) 인솔교사와 상호 존중(경어 사용 및 하대 금지)
나. 운전자의 금지 사항
1) 음주운전행위
2) 운전 중 흡연, 식음, 버스 내 TV시청 금지
3) 운전 중 직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이외의 잡담행위
4) 운전 중 정당한 이유 없이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5) 타인에게 차량을 운전하게 하는 행위
6) 제동장치나 비상조치를 취하지 않고 차량을 이탈하는 행위
7) 운전 중 정해진 노선이외의 장소로 변경 운행하는 행위
9) 학생 하차 교육 중 차량을 운행하는 행위
10) 차량 내 쓰레기를 학교 내 주차장에 방치하는 행위
11) 학교 내 노상 방뇨 행위(상시 순찰로 현장에서 즉시 경찰 신고 처리)
12) 운행 중 긴급상황 제외 휴대전화 사용하는 행위
다. 운전자는 운전 중 사고가 발생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리책임자에게 즉시 보고
하여야 한다.
1) 사고발생 일시 및 장소
2) 사고발생시의 상황과 원인
3) 피해 및 사상자에 대한 조치
4) 피해자 및 가해자의 인적사항
5) 사상자의 인적사항
6. 차량의 기능상태
가. 계약된 차량은 정기점검을 필하고 정비검사결과 안전에 이상이 없다고 판단된
차량으로 성능 및 안전성이 우수한 차량을 선정하여 운행하여야 하며, 매번 차량
운행 시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차량운행 도중 고장 및 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비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운행 중 고장으로 인하여
목적지까지 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동종의 차량으로 대체하여 목적지까지 안전하고

  • 3 -

신속하게 수송하여야 한다.
다. 운행차량은 냉ㆍ난방시설, 피난도구, 비상탈출장비 등을 완비하고 좌석시트가 위생 소독
되어 깨끗한 상태의 것으로 비치된 차량이어야 하며, 반드시 차량 전 좌석의 안전벨
트 부착 여부와 안전벨트의 정상 작동여부를 확인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라. 운행차량의 타이어 마모, 균열 상태를 확인하여야 하며, 재생타이어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재생타이어 사용여부 확인서 및 정비기록부를 학교에서 요구 시 제시하
여야 하고 이로 인한 사고 시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7. 의무위반에 대한 조치
계약자가 위 제5항 및 제6항에서 정하는 사항을 위반하였을 때에는 운전자 또는 차
량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8. 차량 대금 지급
가. 용역에 대한 대금은 본 계약의 목적을 성실히 수행한 후 계약차량 인솔자의 운행
상태 확인을 거쳐, 계약상대자가 완수분에 대하여 사업 종료 후 학교로 청구하며
5일 이내(토, 공휴일 제외)에 지급한다.
나. 차량 증감에 따른 계약금액 변동은 회사 측에서 계약 시 제시한 산출내역서의 차량
단가를 준용한다.
9. 제 비용부담
계약상대자는 통행료 및 주차료를 포함한 차량운행에 소요되는 유류대, 기사 봉사료,
숙식비 등 기타 일체의 경비를 부담하며 계약금액 이외의 여하한 명목의 경비도 학교에 요구
할 수 없다(운행과 관련된 모든 과태료 및 범칙금 포함).
10. 차량의 보험가입현황
계약차량은 사고 시 차량탑승자 전원 및 관련 피해자가 최대한 보상받을 수 있는 종
합보험 및 책임보험에 가입한 차량을 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보험가입증명서
를 학교에 제출하여야 한다.(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에서 규정한 보험 조건 이상
으로 가입)
11. 지연배상금
용역차량은 해당학교에서 지정하는 장소에 출발 20분전에 대기하여야 하며, 출발지연,
정비 불량, 운행 중 고장, 사고 등 계약상대자의 사유로 인하여 운행시간이 지연될
경우 매10분마다 차량 대당 계약금액의 1000분의 5를 대금 지불 시에 공제한다. 정비
불량 등의 사정에 의하여 운행이 지연될 시에도 위 규정을 적용한다.
※ 지연배상금 = 차량 대당 계약금액 × 지연배상금률(5/1,000) × 지연시간(10분 단위)
12. 계약해지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

  • 4 -

가.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부득이한 사정이나 상급기관의 지시로 본 사업이 취소될 경우
본 계약은 자동 해지되며, 이로 인한 일체의 비용을 청구할 수 없다.

  • 학생의 안전과 보호를 위하여 학교의 요청 또는 현지사정에 의하여 부득이하다고

쌍방이 합의한 경우
  • 천재지변, 전란, 정부의 명령, 운송/숙박기간 등의 파업/휴업 등으로 여행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기타 학생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 상기“5항의 나”의 사유가 3회 이상 발생할 경우

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 이행의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보증금을 세입 조치하여야 하고 당해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 직영차량이 아닌 차량으로 운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학교에서 일방적으로 계
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배상청구도 할 수 없다.
13. 기타
가. 본 계약 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용역대가 청구 채권을 타
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 본 계약으로 인하여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본 계약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학교 및 계약상대자 쌍방의 협의에 의하여 해결하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
우 일반 상·관례 등에 따르며, 본 계약의 위반으로 소송이 발생될 경우에는 소
송의 주된 사무소는 학교의 관할법원으로 한다.
  • 5 -

(붙임1)
직영차량 운행 각서
상호(법인)명 :
법인등록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
위 본인(법인)은 귀 기관의 전세버스 임차 운행 용역에 참가함에 있어
귀 기관에서 제시한 제반사항을 준수하고 이용객의 안전을 위해
당사의 직영차량으로만 운행을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해
지 등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
니다.
첨부 : 1. 자동차등록원부 1부.
2. 전세버스 교통안전정보 조회결과 통보서 1부.
3. 운행기록증발급 현황('16.1.7 시행 이후부터 적용) 끝.
2026. . .
상호(법인)명 :
대표자 : (인)
법인등록번호 :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 6 -

(붙임2)
차량 보호 표지 (예시)
대구스마트고등학교
1호차

  • 7 -

출발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 점검차량 : ☜ 차량번호 당 1장씩
○ 점검일시 : 2026. . .
○ 점검(교육)자 :
업 체 성명 확인서명
담당자
점검결과
구 분 점검(교육)내용 비고
(실시여부/부적합)

  • 운전자격요건 확인 운전자 탑승 여부

운전자
  • 운전자 음주여부 확인
  • 앞타이어 재생타이어 사용 여부

(앞 타이어 재생사용은 불법-대형사고 원인)
차량
외부 - 차량외부 회사명 등 표시 여부
  • 타이어 마모 ․ 균열 상태 확인 여부
  • 회사명, 운전자, 연락처 등 비치 여부

차량 - 소화기 비치 여부
내부 - 비상탈출용 망치 비치 여부
  • 불법구조변경 여부(테이블설치 등)
  • 운전자는 출발 및 재출발시 반드시

안전벨트착용 토록 안내방송 실시
  • 급출발 ․ 급제동 및 대열운행 금지

운전자 (목적지 및 중간휴식지, 운행경로 등
운전자에게 사전 안내 실시)
교육
  • 내리막길 저단기어(엔진브레이크) 및 보조

브레이크 사용
․ 풋 브레이크 연속사용 절대금지
(브레이크 파열에 따른 대형사고 유발원인)
기타 - 운행기록계 작동상태
2026년 월 일
제출자 (직) 업체명 성명
대구스마트고등학교장 귀하
  • 8 -

(붙임3)
차량임차(용역) 계약 서류
■ 계약 시 제출 서류(G2B 계약서 초안 응답서에 첨부)
1. 견적서
2. 사업자등록증 및 여객운송사업면허증 사본
3. 통장사본
4.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또는 주민등록등본(개인사업자)
5.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6.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7. 계약보증서
8. (서식) 직영차량운행각서
9. (서식) 계약이행 통합서약서
10. (공동수급 시) 공동수급협정서
■ 차량 운행 2일 전까지 제출 서류(스캔하여 메일송신 후 전화확인)
1. 차량운행계획서(차량배차확인서): 차량번호, 운전원 성명 및 휴대폰번호 기재
※ 배차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사전에 동의를 구한 후 지체 없이 차량운행변경
계약서 및 배차변경사유서 제출
2. 자동차등록증 또는 자동차등록원부, 전세버스 교통안전조회 결과통보서, 운행
기록증, 차량보험증권(종합보험), 운행기록분석 종합진단표
■ 출발 당일 제출 서류
1. 운전자의 음주여부 확인한 기록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출발당일 차량
출발 전 제출
2. 출발 전 교육 및 차량안전점검표: 붙임 서식으로 차량번호 1대 당 1장씩 제출
■ 청구 시 제출 서류(G2B 통해서 완수확인 요청 후 청구)
1. 청구서
2. 4대보험 완납증명서,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3. 세금계산서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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