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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40] 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용역] 발주기관: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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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문(협상)-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hwp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37 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2026. 11. 9. 12 : 00 ※ 연구원 직원사칭 주의안내 ※

우리 기관은 계약을 진행할 때 현금이나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모든 계약은 우리 기관이 계약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업체로 부터 금전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다. 배정예산 : 124,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 120,621,100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제출과 가격 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아. 기타 : 공동계약 및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30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9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6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6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자율형제조공정연구부문

원찬희 (☎ 031-8040-6183)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김관호 (☎ 041-589-8546)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확인 필요 / 공공기관 입찰용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③ 사용인감계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 확인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⑦ 확약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⑧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제안서 제안내용 ⑨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⑩ 발표자료 제안서 증빙자료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미제출시 최저점 적용 ⑫ 기타 서류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입찰공고문(협상)-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pdf =====
대한민국의 미래, 중소중견기업!기술의 중심 KITECH과 함께!
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 고 명 입찰 마감 일시
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2026. 11. 9.
P81202600B37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12 : 00
※ 연구원 직원사칭 주의안내 ※

  • 우리 기관은 계약을 진행할 때 현금이나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모든 계약은 우리 기관이 계약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업체로

부터 금전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 승낙
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계약
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고 및 계약의 모든 과정은 나라장터 시스템을 통하여 진행되며, 진행과정에서
담당자의 현금요구 및 처리 등의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찰건명 : 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나. 수행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다. 배정예산 : 124,000,000원 (부가세 포함)
라. 기초금액 : 120,621,100원 (부가세 포함)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제출과 가격 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년
아. 기타 : 공동계약 및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나. 낙찰자 결정방법

  •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

로서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
(9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1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니다.
  •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 예비가격 중(기초금액의 ±2% 범위)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입찰에서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 기술능력에 대한 구체적인 평가방법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을 준용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
다음 각 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제안서 등 입찰등록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②「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③「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④「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
상공인확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
어야 합니다.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
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

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
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국내입찰)
나.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30 09:00
다.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09 12:00
라.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6 18:00
마.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2026/11/06 18:00
바. 개찰일시 : 제안서 평가 완료 후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인간중심생산기술연구소 자율형제조공정연구부문
원찬희 (☎ 031-8040-6183)
나.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김관호 (☎ 041-589-8546)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조달청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제출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유효 기간 확인 필요 / 공공기관 입찰용
②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특별법인 및 비영리법인은 관련 증명서류 제출
③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 확인
⑦ 확약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⑧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⑨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제안내용
⑩ 발표자료
제안서 입찰공고일 이전에 발급한 유효기간 이내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제출 용도로 발급)
제안서
미제출시 최저점 적용
증빙자료
기타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⑫ 기타 서류
서류 등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입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

지 않거나 첨부 파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처리 됩니다.
ㅇ「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
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라.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
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
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
은 입찰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
여야 한다. 다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
관서의 장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
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
제부령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
찰되며, 기술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
내역서를 제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바.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
고 납부사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

변경, 소멸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

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

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
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랍니다.
  •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

자산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제안요청서-SDF-OCS 연구개발 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hwp =====

SDF-OCS 연구개발∙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2026. 10. 자율형제조공정연구부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담당 사양 및 과업 자율형제조공정연구부문 원찬희 TEL: 031-8040-6183 FAX : 031-8040-682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담당자 TEL: 041-589-8546 FAX: 041-589-8540

목
차

Ⅰ. 과업안내 3 1. 과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Ⅱ. 과업내용 4 1. 과업내용 4 2. 상세 요구사항 5 3. 추진체계 및 일정 9 4. 산출물 9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1 Ⅳ. 제안 일반사항 28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28 2. 제안서 작성 요령 28 3. 제안서 목차(안) 29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30 Ⅴ. 제안서 평가 32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32 2. 평가표 및 배점 33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9 I 과업안내 1. 과업개요

◦ 용 역 명 : SDF-OCS 연구개발·실증 지원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 과업내용 : 이기종 물류로봇·자동화 설비와 SDF-OCS 간 데이터 및 제어 연계를 지원하는 범용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개월(120일) 이내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적정 사업기간 산정 기준에 따른 사업임

  • 배정예산 : 124,000,000원 (VAT 포함)

ㅇ 낙찰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2. 추진배경

◦ 제조현장의 자동화 확대와 공정 복잡도 증가에 따라 AGV, AMR, OHT, 창고형 3D 로봇, 휴머노이드, 이적재 로봇 등 이기종 물류로봇과 자동화 설비를 통합 연계·운영할 수 있는 공장 물류 특화 운영체계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음.

◦ 본 연구개발과제에서는 공장 물류 특화 SDF-OCS 모듈 Set과 SDF 기반 MCS를 개발하고, WES·WMS·WCS·MCS 및 이기종 물류로봇·자동화 설비를 표준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연계하는 통합 운영체계를 구축하고자 함. 또한 AI 기반 작업할당·경로최적화·자원관리· 이상탐지·자율대응 기술과 물리·디지털트윈 기반 Sim-to-Real 실증체계를 개발하여 공장 물류 운영의 상호운용성·확장성·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함.

◦ 당해년도에는 SDF-OCS 요구사항 및 적용 범위 정의, SDF-OCS 모듈 Set 아키텍처, SDF 기반 MCS 구조, WES·WCS·MCS 연계 요구사항 및 통합운영 기본구조 등 후속 연구개발의 기반이 되는 설계를 수행함.

◦ 해당 설계 결과를 후속 연차의 개발·통합·실증으로 원활히 연계하기 위해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설계서와 API 명세를 기준으로 설비별 통신규격과 운영데이터를 SDF-OCS 표준 구조로 변환·연계하고, 상태 보고·명령 제어·데이터 수집 및 연동시험을 지원할 수 있는 범용 공통 소프트웨어를 조기에 확보하고자 함

3. 추진목적

◦ SDF-OCS 연구개발성과의 연계·통합·실증을 지원하는 범용 공통 소프트웨어 확보

◦ 설비별 상이한 통신규격과 데이터를 SDF-OCS 표준 구조로 연계하는 재사용 가능한 인터페이스 기반 확보

◦ 개발·시험·설치·배포·운영 절차와 산출물의 표준화를 통한 후속 연차 개발 효율성 및 품질 향상

◦ 핵심 아키텍처·알고리즘·제어 로직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통기능 구현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구개발 집중도 제고

◦ 핵심 아키텍처·알고리즘·제어 로직 연구와 외부 전문기관의 공통기능 구현 간 역할분담을 통한 연구개발 집중도 제고

Ⅱ 과업내용 1. 과업목표

  • (목표) 발주기관이 착수 시 제공·확정하는 SDF-OCS API 명세, SDF 기반 MCS API 명세 및 설계자료(이하 '기준규격')를 적용하여, 착수단계에서 확정한 연계 대상 설비와 통신규격에 대해 상태·이벤트·알람 데이터 수집·변환, 명령 전달·응답 중계 및 모의시험을 지원하는 공통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설치·배포 패키지와 기술이관을 제공함

2. 세부 과업내용 ㅇ (요구사항 분석 및 상세설계)

  • 기준규격과 연동대상 실증설비 정보를 검토하여 요구사항 정의서와 설계서(데이터 및 인터페이스 명세포함)를 작성함

ㅇ (공통 물류 설비 연동 라이브러리 개발)

  • 발주기관이 지정한 실증설비의 상태정보 수신과 명령 전달을 지원하는 공통 인터페이스 라이브러리를 개발함
  • 대상 설비와의 연결 · 송수신 · 타임아웃 · 재접속 · 오류처리 등의 공통 기능을 포함함
  • 대상 설비의 기본정보, 통신방식, 접속정보, 수집 데이터등의 설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함
  • (공통 상위 시스템 연동 라이브러리 개발)
  •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SDF-OCS 또는 MCS의 명령 Set을 설비 연계 제어규격으로 변환하여 전달하고 응답과 처리이력을 기록하는 라이브러리를 개발함
  • 대상 시스템과의 명령 수신, 형식검사, 전달, 처리결과 수신 및 응답 반환의 이력을 기록함
  • 대상 시스템의 기본정보, 통신방식, 접속정보, 수집 데이터등의 설정을 관리하는 기능을 포함함

ㅇ (로그 기록 체계 개발)

  • 연동 라이브러리의 상세 로그를 기록하고 조회할 수 있는 관리 기능을 개발함
  • 설비 연결상태, 데이터 수집상태, 최근 송수신 결과 및 오류현황을 기록하여 파일로 내보낼 수 있도록 구현함

ㅇ (모의설비 및 시험지원 도구)

  • 실설비 연계 전 기능검증을 위한 모의설비 또는 에뮬레이터를 지원함
  • 시험용 상태·이벤트·알람·응답 데이터를 생성하거나 저장된 데이터를 재생할 수 있도록 구현함
  • API 요청·응답, 정상·오류·통신중단·재접속 조건을 시험하고 처리결과를 확인할 수 있도록 구현함

ㅇ (설치·배포 및 운영 패키지)

  • 개발·시험·실증 환경에 설치할 수 있는 실행파일, 배포패키지, 환경설정 파일 및 설치절차를 제공함
  • 초기 설치, 버전 갱신, 환경설정 변경, 백업 및 복구 절차를 문서화함
  • 운영자와 사용자를 위한 설치·운영·사용자·장애대응 매뉴얼을 작성함

3. 수행방법

  • (요구사항 확정) 대상 설비, 통신규격, 기준규격 버전, 성능 시험조건을 확정하고, 요구사항 정의서를 발주기관 승인으로 확정함
  • (상세설계) SDF-OCS API 요구사항에 따른 메시지 처리 구조, 데이터 매핑, 상태 관리, 오류처리 및 모듈 간 연계방식을 상세설계함
  • (단계적 개발) 공통 라이브러리와 설정관리 기능을 먼저 구현하고, 수집·변환·시험지원 기능을 반복 개발·검증함
  • (모의환경 검증) 모의설비로 정상·오류·통신중단·재접속 조건을 먼저 검증함
  • (품질관리) 단위·통합·연동·성능·복구시험을 수행하고 요구사항 추적표를 기준으로 완료 여부를 관리함
  • (협업·보고) 착수·중간·완료보고와 정기 진척보고를 통해 일정·이슈·변경사항을 공유함
  • (검수·이관) 요구사항 추적표 기준으로 사용자 검수 후 산출물을 제출하고 기술이관을 수행함

2. 상세 요구사항 ㅇ 요구사항 총괄표 구분 설명 요구사항 개수 기능-SFR

(System Functional Requirement)

설정·연동·수집·변환·명령중계·조회·시험 기능

7 성능-PER

(Performance Requirement)

처리시간, 처리용량·연속 운전, 장애복구 3 인터페이스-SIR

(System Interface Requirement)

SDF-OCS, MCS(WES/WCS 포함), 설비 통신규격

2 데이터-DAR (Data Requirement)

데이터 사전·매핑, 오류데이터·이력, 시험데이터

3 테스트-TER (Test Requirement)

단위·통합, 모의설비, 실증 연동, 성능, 사용자 검수

5 보안-SER (Security Requirement)

보안서약·교육, 접근통제·로그, 자료·개발환경, 취약점

2 품질-QUR (Quality Requirement) 신뢰성, 사용성·유지관리성 1 제약사항-COR (Constraint Requirement)

기준규격 준수·변경관리, 핵심기술 제외, 하도급·라이선스

1 프로젝트관리-PMR

(Project Management Requirement)

계획·보고, 일정·변경·형상, 요구사항 추적·검수

1 프로젝트지원-PSR

(Project Support Requirement)

설치·배포, 교육·기술이관, 하자보수 3 요구사항 합계 28

※ 제안서 작성 시 제안요청서 요구사항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제안사 판단으로 추가되어야 할 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별도 표시하여 추가 작성 가능함

※ 제안업체는 제안요청서에 기술된 요구사항을 기반으로 제안하되, 업무분석단계에서 보다 창의적인 방법으로 요구사항을 해석하고, 정제하여 사업에 반영해야 함

ㅇ 요구사항 세부내용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1 요구사항 명칭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 관리 정의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기준정보를 등록하고 관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기준정보, 접속정보, 데이터 교환 항목을 등록·수정·조회 할 수 있어야 함
  • 상기 설비 관련 기준정보를 설정파일을 기반으로 변경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기준정보 관리모듈, 설정파일 포맷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2 요구사항 명칭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기본 연결상태 관리 및 자동 재접속

정의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연결상태를 확인하고 통신 이상 시 재접속하는 기능

세부내용

  • 타임아웃, 연결종료, 응답오류등 연결 중단 사유를 구분하여, 각 사유에 맞도록 설정된 횟수와 간격에 따라 자동 재접속 가능해야함
  • 설비별 연결·해제, 정상·오류 상태와 최근 송수신 시각을 로그 파일로 기록 가능해야함

산출정보 접속관리 모듈, 접속관리 설정 파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3 요구사항 명칭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상태·이벤트·알람 데이터 수집

정의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상태·이벤트·알람 정보를 수집하는 기능

세부내용

  • 연동 대상 설비 및 시스템의 데이터 항목을 이벤트 수신 또는 설정 주기에 따라 수집해야 함
  • 이벤트·알람은 코드, 발생·해제 시각, 등급을 수집하고 중복 수신을 구분해야 함
  • 수집 시각, 설비 식별정보, 성공·실패 여부를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이벤트·알람 수집모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4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정규화 및 유효성 검사 정의

수집데이터를 SDF-OCS 데이터 모델에 맞게 정규화하고 유효성을 검사하는 기능

세부내용

  • 수집 데이터의 형태, 단위, 시간정보, 상태코드 등을 매핑규칙에 따라 SDF-OCS 기반 데이터 모델 구조로 변환해야 함
  • 필수값 누락, 범위·형식 오류, 미등록 항목을 검출하여 정상 데이터와 분리해야 함
  • 변환한 데이터를 SDF-OCS API로 전달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데이터 변환모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5 요구사항 명칭 명령 전달 및 응답 처리 정의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명령을 설비 연계규격으로 전달하고 응답을 중계하는 기능

세부내용

  • SDF-OCS 또는 MCS 명령을 받아 형식을 검사하고 설비 연계규격으로 전달해야 함
  • 설비 응답을 요청 측에 반환하고 명령 식별번호, 요청·전달·응답 시각, 처리결과를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명령 중계 모듈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6 요구사항 명칭 모의설비 데이터 생성·재생 정의

실설비 연계 전 시험용 데이터를 생성·재생하는 기능

세부내용

  • 모의환경에서 상태·이벤트·알람·응답 데이터를 정상·오류 조건으로 생성할 수 있어야 함
  • 저장된 시험데이터를 순서·주기·반복횟수에 따라 재생할 수 있어야 함
  • 통신 지연과 중단 조건을 모의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모의설비, 시험데이터 세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기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FR-007 요구사항 명칭 API 시험 및 시험결과 기록 정의

SDF-OCS 및 관련 API의 요청·응답을 시험하는 기능

세부내용

  • 기준규격 API 명세에 따라 시험 요청을 구성·전송하고 응답코드, 응답데이터, 처리시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함
  • 시험조건과 결과를 저장하고 같은 조건으로 다시 실행할 수 있어야 함
  • 시험결과를 요구사항 고유번호와 연결하여 목록으로 출력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API 시험도구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송수신 처리지연 관리 정의

개발 모듈의 데이터 처리지연을 측정하고 관리하는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측정 구간은 본 소프트웨어가 데이터를 수신한 시점부터 변환·송신을 마친 시점까지로 하며, 네트워크·설비·SDF-OCS·MCS 처리시간은 제외함
  • 착수단계에서 확정한 기준 부하와 모의설비 환경에서 평균 처리시간 10ms 이하를 목표로 함
  • 측정 조건(메시지 크기, 반복횟수, 시험 장비)과 평균·최대값을 시험결과서에 기록해야 함
  • 과제 전체의 종단간 지연시간 목표(<10ms)는 참고 목표이며, 본 용역의 검수 기준은 위 측정 구간으로 한정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2 요구사항 명칭 연계 대상 처리용량 정의

확정된 실증설비와 시험 데이터 부하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착수단계에서 확정된 대상 설비 수와 데이터 발생주기를 기준으로 처리용량을 설계해야 함.
  • 정상부하와 최대 시험부하에서 데이터 누락·중복 및 비정상 종료가 없어야 함.
  • 부하조건과 처리결과를 성능시험 결과서에 명시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TER-005 요구사항 분류 성능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ER-003 요구사항 명칭 장애복구 및 재접속 성능 정의

통신장애 발생 후 자동 재접속과 정상처리 복구를 지원하는 성능 요구사항

세부내용

  • 타임아웃·연결종료·일시적 네트워크 장애 조건에서 재접속 기능이 동작해야 함.
  • 복구시간과 재접속 횟수를 측정하고 설정값과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함.
  • 장애 전·후 데이터 처리상태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1 요구사항 명칭 SDF-OCS API 연계 정의

기준규격의 SDF-OCS API와 연계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준규격(착수 시 확정 버전)의 요청·응답 구조, 인증방식, 오류코드를 준수해야 함
  • 기준규격 변경은 COR-001의 변경관리 절차에 따라 반영함
  • 연계 결과와 오류내용을 로그로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IR-002 요구사항 명칭 설비 통신규격 연계 정의

SDF-OCS 기반 통신규격으로 실증설비와 연계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OPC-UA, PLC 연계 방식 등 확정된 통신규격의 연결·송수신 기능을 구현해야 함.
  • 통신규격별 설정항목, 데이터형, 오류코드 및 제한사항을 문서화해야 함.
  • 설비별 저수준 제어로직과 펌웨어 변경은 포함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1 요구사항 명칭 데이터 사전 및 매핑 정의 정의

연계 데이터의 구조와 매핑·변환 규칙을 정의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원천 항목과 SDF 정의 항목간 데이터형, 단위, 필수 여부, 상태코드, 변환규칙을 정의해야 함
  • 원천값과 변환값을 추적할 수 있도록 처리이력을 남겨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2 요구사항 명칭 오류데이터 처리 및 이력 저장 정의

오류데이터를 분리하고 처리이력을 저장·조회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오류데이터를 정상 데이터와 분리하고 오류사유를 기록해야 함
  • 수집·변환·전송·명령·오류 이력을 구분하여 저장하며, 기본 보존기간은 설정 가능하도록 하여야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DAR-003 요구사항 명칭 시험데이터 관리 정의

모의설비와 시험지원 기능의 시험데이터를 관리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험데이터의 생성방법, 적용 시나리오, 버전을 관리해야 함
  • 발주기관 승인 없이 실제 운영데이터를 외부로 반출하거나 재사용하지 않아야 함

산출정보 요구사항 정의서, 설계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1 요구사항 명칭 단위·통합시험 정의 모듈과 기능의 단위·통합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 기능 요구사항별 정상·오류 조건의 시험항목을 정의하고 수행해야 함
  • 모듈 간 데이터 흐름과 오류 처리를 포함한 통합시험을 수행해야 함
  • 결함은 조치 후 재시험하고 결과를 기록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2 요구사항 명칭 모의설비 시험 정의 모의설비를 이용한 사전 기능검증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실설비 연계 전에 상태·이벤트·알람·명령응답을 모의하여 시험해야 함
  • 통신 중단·지연·오류응답·재접속 조건을 포함해야 함

- 시험 시나리오를 문서화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4 요구사항 명칭 성능·장애복구 시험 정의

처리시간, 처리용량, 연속 운전, 재접속 시험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시험조건과 판정기준을 착수단계에서 확정하여 시험해야 함
  • 시험환경, 데이터 조건, 측정도구를 결과서에 기록해야 함
  • 기준에 못 미친 항목은 원인 분석·보완 후 재시험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계획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테스트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TER-005 요구사항 명칭 사용자 검수시험 정의

발주기관이 최종 기능과 산출물을 확인하는 검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확정된 요구사항 정의서와 요구사항 추적표를 기준으로 검수항목을 구성해야 함
  • 설치, 주요 기능, 매뉴얼, 소스코드, 배포 패키지를 확인해야 함
  • 검수 지적사항을 조치하고 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종합시험결과서,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1 요구사항 명칭 보안서약 및 보안교육 정의 참여인력의 보안서약과 교육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체결 시 대표자와 참여인력의 보안서약서를 제출하고 착수 후 1개월 이내 보안교육을 실시해야 함
  • 참여인력이 바뀌면 보안서약과 교육을 다시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착수 보안서류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보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SER-002 요구사항 명칭 자료·소스코드 보호 및 개발환경 보안 정의

제공자료와 산출물을 보호하고 개발환경 보안을 적용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발주기관 제공자료, 소스코드, 접속정보, 실증데이터를 승인 없이 외부로 반출·제공하지 않아야 함
  • 개발 장소와 장비는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하고, 원격접속은 발주기관 승인 후 수행해야 함
  • 사업 종료 시 제공자료 반납·삭제 결과를 확인서로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보안대책), 최종 결과보고서(자료삭제 확인)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품질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QUR-001 요구사항 명칭 신뢰성 및 예외처리 정의

비정상 입력과 통신오류에도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품질 요구사항

세부내용

  • 예외상황이 전체 프로그램의 비정상 종료로 번지지 않도록 처리해야 함
  • 오류코드와 재시도·중단 기준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함
  • 결함 조치 후 관련 기능의 회귀시험을 수행해야 함

산출정보 설계서, 종합시험결과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제약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COR-001 요구사항 명칭 기준규격 준수 및 변경관리 정의

기준규격을 기준으로 개발하고 변경을 관리하는 제약사항

세부내용

  • 기준규격(착수보고 시 확정 버전)을 임의로 변경하지 않아야 함
  • 기준규격이 바뀌거나 제공자료 간 불일치가 있으면 계약상대자가 영향분석을 제출하고 발주기관이 서면으로 결정함

산출정보 정기 진척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관리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MR-001 요구사항 명칭 사업수행계획 및 보고 정의 계획 수립과 단계별 보고 요구사항 세부내용

  • 계약 후 발주기관 요청 시기에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진척 보고서, 최종 보고서를 제출함

산출정보

사업수행계획서, 정기 진척보고서,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1 요구사항 명칭 설치·배포 및 환경구성 정의

개발결과물을 지정 환경에 설치·배포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실행파일, 설치 패키지, 설정파일, 설치 절차를 제공해야 함
  • 발주기관이 지정한 개발·시험·실증 환경(각 1식)에 설치하고 주요 기능을 확인해야 함
  • 버전 갱신과 백업·복구 절차를 매뉴얼에 포함해야 함

산출정보 설치·배포 패키지, 통합 매뉴얼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2 요구사항 명칭 교육 및 기술이관 정의

운영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지식을 이전하는 요구사항

세부내용

  • 설치·운영·시험도구·장애대응 교육과 소스 구조·빌드·배포 기술이관을 1회 수행해야 함
  • 교육자료, 참석자, 질의응답, 교육결과를 제출해야 함

산출정보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프로젝트지원 요구사항 요구사항 고유번호 PSR-003 요구사항 명칭 하자보수 정의 용역완료 후 하자보수 요구사항 세부내용

  •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하자는 확정된 요구사항 정의서와 납품된 기능이 일치하지 않는 결함으로 하며, 기준규격 변경, 신규 기능, 발주기관 환경 변경에 따른 수정은 하자에서 제외함
  • 하자 접수·조치 절차는 최종 결과보고서에 포함함

산출정보 최종 결과보고서 관련 요구사항 요구사항 분류 데이터 제출 요구사항 고유번호 DATA-001 요구사항 명칭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정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작성 및 제출 세부내용

o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6조」에 따라 해당 사업 수주자는 SW 사업정보(SW사업 수행 및 실적 정보) 데이터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에 관한 사항은 www.spir.kr 자료실의 ‘SW사업정보 저장소 데이터 제출 안내’ 문서를 참조토록 함

o SW사업정보 데이터는 사업수행계획서 작성 시 단계별 산출물 리스트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함

o SW사업정보 중 기능점수 데이터의 작성을 위해 사업수행 인원 중 기능점수 측정 전문가를 포함토록 함

산출정보 데이터 작성 및 제출 관련 요구사항 3. 추진체계 및 일정

◦ 본 과업은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SDF-OCS 요구사항, 모듈 Set 아키텍처, SDF 기반 MCS 구조 및 API 명세를 기준으로 수행하며, 세부 기능과 연계범위는 착수단계에서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확정함.

◦ 발주기관은 핵심 설계자료와 실증환경 정보를 제공하고 과업 단계별 결과를 검토하며, 계약상대자는 요구사항 분석, 공통 소프트웨어 설계·개발, 시험, 실증설비 연계 및 결과물 제출을 수행함.

◦ 개발 초기에는 모의설비 또는 에뮬레이터를 활용하여 설비 연동, 데이터 송수신, 명령 제어 및 오류처리 기능을 검증하고, 이후 실제 실증설비와 SDF-OCS 간 종단간 연동시험을 수행함.

◦ 과업 진행상황과 주요 이슈는 정기회의를 통해 공유하며, 착수·중간·완료 단계별 보고를 통해 개발 결과와 보완사항을 협의함.

구분 2026년 M1 M2 M3 M4 ○ 요구사항 협의 및 상세 설계

  • 제공 설계서·API 명세 및 실증설비 요구사항 검토
  • 세부 기능·연계범위 및 SDF-OCS 표준 매핑 정의
  • 공통 소프트웨어 구조 및 데이터 처리방식 설계

○ 공통 소프트웨어 개발

  • 설비 연동 인터페이스 및 프로토콜 변환 기능 개발
  • 상태·이벤트·알람 데이터 수집·정규화 기능 개발

- 시험지원 기능 및 모의설비 환경 구축 ○ 중간보고 및 개발결과 협의

  • 개발 기능 시연, 시험결과 검토 및 보완사항 협의

○ 통합연계 및 실증시험

  • 공통 소프트웨어 통합 및 모의설비 기반 기능시험
  • 실제 실증 설비와 SDF-OCS 간 종단간 연동시험

- 기능·오류 복구·성능시험 및 결과 보완 ○ 결과보고 및 산출물 제출

  • 설치·사용자 검수 및 결과보고서 작성·제출
  • 소스코드·배포패키지·매뉴얼 제출 및 기술이관

4. 산출물

  • 사업수행계획서 문서 1식 (계약 체결 후 10일 이내)

ㅇ 착수 보안서류 문서 1식 (착수 시) ㅇ 정기 진척 보고서 문서 1식 (월 1회)

  • 요구사항 정의서 문서 1식 (분석 완료 시)

ㅇ 설계서 문서 1식 (설계 완료 시)

  • 종합시험계획서 문서 1식 (개발 완료 시)
  • 종합시험결과서 문서 1식 (개발 완료 시)

ㅇ 소스코드 전자파일 1식 (최종 완료 시)

  • 설치·배포 패키지 전자파일 1식 (최종 완료 시)

ㅇ 통합 매뉴얼 문서 1식 (최종 완료 시)

  • 최종 결과보고서 문서 1식 (최종 완료 시)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ㅇ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함

  •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소속 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용역업체가 발주기관 이외 장소에서 개발 작업을 수행하고자 요청할 경우 ‘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용역업체 작업장소에 대한 보안 요구사항 등 관리적 기술적 보안대책을 수립 시행
  • 발주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원격지 개발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원격지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용역업체가 자체 구축한 장소에서 원격지 개발을 수행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

개발망은 용역업체의 내부망 인터넷망 등과 분리하여 독립망으로 운영

사전등록한 휴대형 저장 장치만 연결 사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부팅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문서보안 솔루션 등 적용

개발자별로 개발PC를 할당하고 공유 사용을 금지

  • 개발 테스트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로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하고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에는 사용자 인증을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자의 접근을 통제

  • 원격지 개발과 관련한 수행내역 및 정보시스템 접속 이력 등 로그를 저장하고 1년 이상 유지(위 변조 방지)

ㅇ 원격지 개발장소 제시·검토절차

  • 공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원격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발주기관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한다. 다만, 발주기관에서는 공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가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ㅇ 원격지 온라인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원격지 온라인 개발의 필요성 및 상황, 활용 정보시스템, 원격 온라인 개발절차 수립 후 용역사업 진행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개발을 위한 원격지 장소 사전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개발은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 기관은 용역업체가 인적보안을 포함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에 필요한 관리적 물리적 기술적 보안대책 수립 지시

-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에 상시 접속 금지

  • 기관 내 보안통제가 가능한 장소에 개발용 정보시스템 및 개발망을 구축하고, 기관의 업무망 인터넷망과 분리
  •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

허가된 개발PC만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을 통해 기관 내 개발 서버에 접속

기관 개발망 외 기관망 및 보안 네트워크 장비 등에는 접속할 수 없도록 제한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종료 후에는 개발과 관련된 정보시스템의 원격접속 포트를 비활성화하고 임시계정과 접근권한을 제거

용역업체와 기관 간 통신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개발 PC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개발업무 외 사용 및 개발자 간 공유 금지

백신 및 보안 프로그램 설치 운용,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금지,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 통제 개발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자료유출 방지를 위한 보안 솔루션 등 적용

  • 기관은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을 위한 개발실 전산망 보호를 위한 IDS 방화벽 접근통제 등 정보보호시스템 설치 운용

원격지에서 온라인 개발 승인 후 방화벽 등 정책에 온라인 개발 통제시스템 접속허용 설정 (온라인 개발 종료 후 삭제)

  • 서버 등 정보시스템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관리자 계정과 일반 사용자 계정을 분리

계정별 권한을 구별하여 부여 및 접근통제 수행

안전한 비밀번호 사용 모든 정보시스템 접근 시 사용자 인증 선행

정보보호제품을 활용하여 해킹 및 비인가 접근통제

  • 용역업체가 원격지에서 발주기관 정보시스템에 온라인 접속하여 개발 작업을 수행하는 것은 보안대책에 서면으로 동의한 경우에 한하여 허용함

ㅇ 온라인 유지보수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온라인 유지보수는 용역업체의 유지보수 전용단말(지정IP 사용)에서만 수행

온라인 유지보수가 필요한 상황, 온라인 유지보수가 가능 불가능한 정보시스템 분류 등 필요한 절차 등을 수립

온라인 유지보수의 필요성, 장소, 대상 정보시스템(IP 주소, 접근 포트) 및 수행업무, 보안대책, 유지보수 계정, 유지보수자 및 연락처, 기관 담당자 등의 내용을 용역사업 책임자 및 정보보안 담당관의 승인 후 추진

  • 기관과 용역업체가 협의하여 온라인 유지보수 수행장소 선정

사전 협의되지 않은 장소에서의 온라인 유지보수는 금지

출입장소, 복도 등에 CCTV 잠금장치 등을 통해 비인가 출입을 차단 (출입관리기록부 비치)

기관은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사전 검토 및 선정

허가되지 않은 정보시스템(보안 네트워크 장비)에 대한 원격접속 금지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은 DMZ 내 시스템으로 한정

  • 기관은 유지보수 업체의 온라인 접속을 통제하기 위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을 구축 운영

내부자료 유출차단, 유지보수 전용단말 통제, 유지보수 계정관리, 계정별 권한관리,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의 접속통제 등이 가능한 온라인 유지보수 통제시스템 구축

온라인 유지보수 대상 정보시스템 접속 후 접근 권한에 맞는 작업만 허용하고, 다른 영역 또는 다른 정보시스템으로의 접근 차단

온라인 유지보수 종료 또는 작업시간 만료 후 유지보수 포트 비활성화 등 유지보수 연결을 차단하고, 사업 완료 시 임시계정 접근권한 등은 삭제 조치

  • 온라인 유지보수를 위한 접속 경로 상시 개방 금지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시적으로 개방하고 작업 종료 후 즉시 차단

유지보수 작업 시에 일정시간 동안 작업 수행이 없는 경우 접속 연결 자동 차단

- 보안 네트워크 장비에 원격 접속 금지

  • 유지보수 전용단말은 다음의 사항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관리

유지보수 업무 외 사용 금지 백신 및 보안프로그램 설치 운용 운영체제 등 최신 보안상태 유지

불필요한 프로그램 설치 및 불필요한 포트 비활성화

비인가자의 사용이 불가하도록 접근통제 유지보수 목적 외 인터넷 접속 금지 CMOS 윈도우 화면보호기 패스워드 설정

  • 유지보수 업체와 기관 간의 통신 구간에 VPN 등 암호화 적용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6.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11. 지식재산권 공동활용 범위 ㅇ 타 기관과 공동활용할 계획이 없음 12. 과업변경심의위원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에 따라 계약당사자가 과업변경 심의위원회 개최를 요청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7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따른 과업 내용 변경 및 그에 따른 계약금액·계약기간 조정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국가기관등의 장에게 소프트웨어사업 과업변경요청서* 를 제출하여야 함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8호서식 참조

13. 과업내용 확정 심의 여부

  •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50조에 따른 과업내용 확정을 위하여 과업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사업임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조달청 나라장터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 본 사업은 사업금액이 20억원 미만인 사업으로서,「중소 소프트웨어사업자의 사업 참여 지원에 관한 지침」(과학기술정보통신부고시)에 의거 대기업 및 중견기업 소프트웨어 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소프트웨어진흥법」제48조 제4항에 따라「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4조에 따라 지정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도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2.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3.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계획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계획 1. 과업수행 방향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과제 고도화 방안 제시 4. 추진일정 및 계획 5. 사업보고 및 하자보수 지원 방안 6. 프로젝트 관리 방법 및 품질보증 7. 교육 훈련 등 기타 지원 사항 Ⅲ.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ㅇ 기타사항

  • 본 사업은 「소프트웨어 진흥법」 제43조, 같은 법 시행령 제35조 내지 제37조,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제5조, 제6조에 따라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를 미리 실시한 사업임
  • 「소프트웨어사업 계약 및 관리감독에 관한 지침」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 영향평가 결과서” 첨부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9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10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5천5백만원 미만 5천5백만원 이상 ∼ 1억원 미만 1억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ㅇ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제안업체의 전문성 및 신뢰성 (10)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전략 및 방법론 (30)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별표2]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적용 기술 및 개발 방법론 10 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별표3]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보안 및 제약 사항 5 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별표4] ▪품질보증 5 5. 사후관리 (10)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별표5] 6. 입찰가격 (10) ▪별도 평점산식 적용 10 [별표6] 계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 배점방식 : 적용률 × 배점 / 10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적용률 (%)

AAA, AA+, AA0, AA-, A+, A0, A-

A1, A2+, A20, A2-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에 준하는 등급

100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8 BBB0 A3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96 BBB- A3-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94 BB+, B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92 BB- 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90 B+, B0, B-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88 CCC+ 이하 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70 ※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 3에 의해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심사기준일 이전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으로서 e-발주시스템을 통하여 전송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동일일자에 다수가 있어 그 결과가 상이한 경우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주] 1에 따른 ‘신용평가등급’이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별표2] 전략 및 방법론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적용 기술 및 방법론의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별표3]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3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보안 및 제약 사항에 대한 적절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제안서, 발표내용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별표4]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10점)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및 품질보증 내용에 대한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제안서, 발표내용 ▪ 품질보증 5 4.5 4 3.5 3 [별표5] 교육 훈련 및 사후관리 (10점)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별표6]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SW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8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별표7] 배점표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전략 및 방법론 ▪ 사업 이해도 및 추진 전략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적용 기술 및 방법론 10 9 8 7 6 기술, 기능, 성능 및 품질 ▪ 기능 및 데이터, 품질 요구 사항 15 13.5 12 10.5 9 ▪ 인터페이스 요구사항 10 9 8 7 6 ▪ 보안 및 제약 사항 5 4.5 4 3.5 3 프로젝트 관리 및 지원 ▪ 프로젝트 관리 방법론 5 4.5 4 3.5 3 ▪ 품질 보증 5 4.5 4 3.5 3 사후관리 ▪ 교육 훈련 및 하자보수 계획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8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9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확약서 첨부 4.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첨부 6.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첨부 7. 보안서약서 첨부 8. 정보누출금지 확약서 첨부 9. 개인정보보호서약서 첨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첨부 11. 비밀유지 계약서 첨부 12.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5>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서약서

(외주시는 용역업체 보안서약서를 징구하고 추가로 개인별 징구)

본인은
년
월 일부로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연구원”)의 정보시스템유지보수와 관련된 소관업무가 기밀 사항임을 인식하고 제반 관계 법령, 보안업무규정, 정보통신보안규정 및 지침 등을 성실히 준수하겠습니다

2. 본인은 계약이행을 위해 본인이 접근, 이용하는 연구원의 정보자산(서버, 정보시스템, 개인정보파일, 기타 원의 정보 등) 일체에 대해 계약이행과 무관한 접속(이용)이나 탐지, 변경, 복사, 내려받기나 외부전송 등 침해·유출행위를 하지 않을 것이며, 업무종료시 연구원이 부여·제공한 권한(계정 등)과 자료, 장비 등을 즉시 반납하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를 위하여 반입·반출하는 장비(노트북, PC, 서버, 카메라, USB 등)에 대해서는 사전에 보안성검토 및 승인을 득하고 반입할 것이며, 반출입장비에 대한 현황을 유지하고, 이를 위반하여 연구원의 정보자산에 감염 등 피해를 입히거나 개인정보가 유노출 등 침해된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겠습니다.

3. 본인은 정보시스템유지보수 과정에서 지득한 기밀을 누설함이 연구원에 위해가 됨을 명심하고, 유지보수 기간은 물론 유지보수 업무종료 후에도 지득한 기밀사항을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아니하겠습니다.

4. 상기사항을 업무수행중은 물론 이후 업무인계 등 후속조치 이행시, 업무종료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연구원 내부규정은 물론 관련법령 등에 의한 민․형사상 처벌과 조치를 감수하겠습니다.

20
년
월
일

소
속 :

직
급 :

생 년 월 일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정보누출 및 보안 위규 처리 기준 1. 사업자 보안 위규 처리기준 구 분

위
규
사
항

처 리 기 준 심 각

1. 비밀 및 대외비 급 정보 유출 및 유출시도

가. 정보시스템에 대한 구조, 데이터베이스 등의 정보 유출

나.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 유출

다. 비공개 항공사진·공간정보 등 비공개 정보 유출

2. 정보시스템에 대한 불법적 행위 가. 관련 시스템에 대한 해킹 및 해킹시도 나. 시스템 구축 결과물에 대한 외부 유출 다. 시스템 내 인위적인 악성코드 유포 ◦ 사업참여 제한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중 대 1. 비공개 정보 관리 소홀 가. 비공개 정보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비공개 정보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다. 개인정보․신상정보 목록을 책상 위 등에 방치

라. 기타 비공개 정보에 대한 관리소홀 2. 사무실ㆍ보호구역 보안관리 허술 가. 통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퇴근 등

나. 인가되지 않은 작업자의 내부 시스템 접근

다. 통제구역 내 장비·시설 등 무단 사진촬영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업무망 인터넷망 혼용사용, 보안 USB 사용규정 위반

나. 웹하드·P2P 등 인터넷 자료공유사이트를 활용하여 용역사업 관

련 자료 수발신

다. 허가 없이 개발·유지보수 시 원격작업 사용

라. 저장된 비공개 정보 패스워드 미부여

마. 인터넷망 연결 PC 하드디스크에 비공개 정보를 저장

바. 외부용 PC를 업무망에 무단 연결 사용 사. 보안관련 프로그램 강제 삭제

아. 사용자 계정관리 미흡 및 오남용(시스템 불법접근 시도 등)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중징계 ◦ 재발 방지를 위한 조치계획 제출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보 통

1. 기관 제공 중요정책ㆍ민감 자료 관리 소홀

가. 주요 현안ㆍ보고 자료를 책상 위 등에 방치

나. 정책ㆍ현안자료를 휴지통ㆍ폐지함 등에 유기 또는 이면지 활용

2. 사무실 보안관리 부실

가. 캐비넷ㆍ서류함ㆍ책상 등을 개방한 채 퇴근

나. 출입키를 책상 위 등에 방치 3. 보호구역 관리 소홀 가. 통제ㆍ제한구역 출입문을 개방한 채 근무

나. 보호구역내 비인가자 출입허용 등 통제 미실시

4.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휴대용저장매체를 서랍ㆍ책상 위 등에 방치한 채 퇴근

나. 네이트온 등 비인가 메신저 무단 사용

다. PC를 켜 놓거나 보조기억 매체(CD, USB 등)를 꽂아 놓고

퇴근

라. 부팅ㆍ화면보호 패스워드 미부여 또는 "1111" 등 단순 숫자 부여

마. PC 비밀번호를 모니터 옆 등 외부에 노출

바. 비인가 보조기억매체 무단 사용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등 경징계 ◦ 위규자 및 직속 감독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 위규자 대상 특별
보안교육 실시

경 미 1. 업무 관련서류 관리 소홀

가. 진행 중인 업무자료를 책상 등에 방치, 퇴근

나. 복사기ㆍ인쇄기 위에 서류 방치 2. 근무자 근무상태 불량 가. 각종 보안장비 운용 미숙 나. 경보ㆍ보안장치 작동 불량 3. 전산정보 보호대책 부실

가. PC내 보안성이 검증되지 않은 프로그램 사용

나. 보안관련 소프트웨어의 주기적 점검 위반

◦ 위규자 서면ㆍ구두
경고 등 문책

◦ 위규자 사유서 / 경위서 징구 2. 보안 위약금 부과 기준

2.1. 위규 수준별로 A~D 등급으로 차등 부과

구분 위규 수준 A급 B급 C급 D급 위규 심각 1건 중대 1건 보통 2건 이상 경미 3건 이상 위약금 비 중 부정당업자 등록 계약금액의 5%이하 계약금액의 3%이하 계약금액의 1%이하

* 위약금 규모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업규모에 따라 조정

* 보안 사고는 1회의 사고만으로도 그 파급력이 큰 것을 감안, 타 항목과 별도 부과

2.2. 보안 위약금은 다른 요인에 의해 상쇄, 삭감이 되지 않도록 부과

2.3. 사업 종료 시 지출금액 조정을 통해 위약금 정산

누출금지 대상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첨부 7>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이 기밀을 누설·유출하는 등 계약 및 보안서약서 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도 총괄 책임을 진다.

7.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8.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착수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서 및 부속서류(보안특약 등) 등을 통하여 정한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한다.

2.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되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3.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되는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귀 원 직원이라고 하여도 본 사업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자에 대해서는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4. 본 사업 추진의 사실 및 그 성과가 귀 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공개된 경우라고 하여도 미공개 부문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5. 본 사업이 완료되거나 사업 진행 중에 어떠한 사유로든 본인이 본 사업을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그 시점에서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밀사항을 포함한 관련 자료를 즉시 귀 원에 반납하고 비밀을 유지한다.

6.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 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본 사업 완료 후에도 준수할 것이며,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용역참여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대표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본인 회사의 직원 및 본인 회사의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서도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5.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 별첨 :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1부.

용역업체 직원 보안서약서(종료시)

본인은
년
월 일부로 (
)

수행을 종료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용역 수행중 알게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원”)이 비밀, 비공개로 관리하는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이며, 이 기밀을 누설함이 국가안전보장 및 국가이익 및 귀 원의 업무수행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용역수행 결과 산출된 각종 신규정보와 성과품(문서․도면․동영상․사진 등)도 기밀로 관리하여 누설·공개·제공하지 않으며, 사업 수행 중은 물론 종료 후에도 계약상 협의된 범위 외에는 원의 승인없이 자신 또는 제3자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3. 귀 원이 제공한 자료 일체 및 산출물과 성과품(문서,도면, 동영상,사진 등)은 즉시 파기하고 보관하지 않는다. 다만 유지보수 등 후속관리를 위해 용역 종료 후에도 보관 및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범위와 기한, 보호조치, 권한범위 등을 사전에 협의하고 이를 준수한다.

4. 본인은 계약시 정한 제반보안사항 및 상기 보안서약에 대해 위반시 별첨에서 정한 제반법령 및 계약서 등에 근거한 처벌 및 조치를 수용하고, 귀 원에 끼친 손해에 대해 지체없이 변상, 복구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용역업체 대표자) 서약집행자(한국생산기술연구원) 업 체 명

소
속

직
급

직
급

생년월일 생년월일

성
명

(인)

성
명

(인)

<별첨> 보안서약서 관련 제반 법령 및 보안업무규정 안내

보안의무 및 처벌에 대한 중요 관계법령 조항 국가기밀보호 ㅇ 국가보안법 제2장(죄와 형)

  • 군사기밀보호법 제12조(누설), 제13조(업무상 군사기밀 누설) 등
  • 형법 제98조(간첩), 제99조(일반이적), 제127조(공무상 비밀누설) 등

ㅇ 보안업무규정(법령) 각 조항 국가의 기술보호 및 연구개발 보안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10조(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12조(국가연구개발사업의 보호관리), 제14조(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22조의 2 (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34조(비밀유지의무), 제6장(벌칙, 제36∼39조)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4조(전략기술의 보호조치 등), 제15조(전략기술 유출 및 침해행위 금지), 제50조(벌칙)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제10조(방위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 금지), 제19조(비밀 유지의 의무 등), 제21조(벌칙)
  •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1조(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보안), 제4장(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 국가전략기술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7조(국가전략기술 정보보호 및 보안)

(연구원 및 외부의) 영업비밀 및 지식재산권 보호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제5조(부정경쟁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9조의 7(비밀유지 등), 제9조의 8(영업비밀 훼손 등의 금지), 제11조(영업비밀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제18조(벌칙)
  • 발명진흥법 제19조(비밀유지의 의무), 제8장(벌칙)
  • 특허법 제127조(침해로 보는 행위), 제128조(손해배상청구권 등), 제12장(벌칙) 등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등

(개인정보보호) 개인정보 보호법 각 조항 및 제59조(금지행위), 제10장(벌칙)

기타 국가보안, 기술보호, 지식재산권 관련 법령 일체 및 국가와의 계약관련 조항, 민사상 계약 및 처벌관련 조항 등

<첨부 8> 정보누출금지 확약서(용역 수행인력용)

본인은 귀 기관과 계약한 (
) 사업 종료 후에도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1. 본인은 본 사업과 관련된 모든 수행결과물을 귀 기관에 제출하였으며, PC·노트북·휴대용 저장 매체에 저장된 사업 관련 자료 일체를 완전 삭제 하였습니다.

2. 본인은 본 사업 종료 후에도 본 사업과 관련한 제반 정보를 누출하지 않겠습니다.

3. 본인은 본 사업의 종료 후라도 사업관련 제반 자료 및 복사본 등 사업산출물 일체의 반출 및 보관은 물론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하지 않겠습니다.

4. 본인은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 또는 도용한 경우에는 누설 또는 도용한 자가 제법규에 따라 처벌 받음은 물론 당사업자 및 참여자에 대한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
년
월
일

서 약 자
업
체
명 :

직
책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9> 개인정보보호서약서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개인정보 관련 업무 중 알게 될 개인정보와 관련된 내용이 직무상 보호할 대상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개인정보를 누설함이 정보주체의 권리와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개인정보를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개인정보를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관련 지침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관련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다.

년
월
일

서 약 자
부
서
명 :

직
급 :

성
명 :
(서명)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10>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

OOO(이하 “위탁자”이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이라 한다)는 “위탁자”의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본 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는 이를 승낙하여 “수탁자”의 책임아래 성실하게 업무를 완성하도록 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계약에서 별도로 정의되지 아니한 용어는「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1호)에서 정의된 바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수탁자”는 계약이 정하는 바에 따라 (
) 목적으로 다음과 같은 개인정보 처리 업무를 수행한다.

각호의 업무 예시 : 고객만족도 조사 업무, 회원가입 및 운영 업무, 사은품 배송을 위한 이름, 주소, 연락처 처리 등

1. 2. 3.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이 계약서에 의한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기간은 다음과 같다.

계약 기간 :
년 월 일 ~
년 월 일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승낙을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 “위탁자”와의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재위탁할 수 없다.

② “수탁자”가 다른 제3의 회사와 수탁계약을 할 경우에는 “수탁자”는 해당 사실을 계약 체결 7일 이전에 “위탁자”에게 통보하고 협의하여야 한다.

제6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수탁자”는「개인정보 보호법」제23조제2항 및 제24조제3항 및 제29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 및 제30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관리적․기술적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① “수탁자”는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 종료 후에도 위탁업무 수행 목적 범위를 넘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

② “수탁자”는 계약이 해지되거나 또는 계약기간이 만료된 경우 위탁업무와 관련하여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6조 및「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에 따라 즉시 파기하거나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파기한 경우 지체없이 “위탁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등) ①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독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1. 개인정보의 처리 현황 2. 개인정보의 접근 또는 접속현황 3. 개인정보 접근 또는 접속 대상자

4. 목적외 이용․제공 및 재위탁 금지 준수여부
5.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조치 이행여부
6. 그 밖에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탁자”는 “수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행하여야 한다.

③ “위탁자”는 처리위탁으로 인하여 정보주체의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1년에 ( )회 “수탁자”를 교육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인정보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고시」(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0-2호) 및 「개인정보 보호법」 제26조에 따라 개인정보처리자 및 취급자는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교육을 의무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교육의 시기와 방법 등에 대해서는 “위탁자”는 “수탁자”와 협의하여 시행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①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 정지 요청 등에 대응하기 위한 연락처 등 민원 창구를 마련해야 한다.

제10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수탁자”는 제4조의 위탁업무기간이 종료되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 없이 개인정보를 파기하고 이를 “위탁자”에게 확인받아야 한다.

제11조 (손해배상) ①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가 이 계약에 의하여 위탁 또는 재위탁 받은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위반하거나 “수탁자” 또는 “수탁자”의 임직원 기타 “수탁자”의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이 계약이 해지되어 “위탁자” 또는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제1항과 관련하여 개인정보주체 기타 제3자에게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위탁자”가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한 때에는 “위탁자”는 이를 “수탁자”에게 구상할 수 있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기관(회사)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대표자 성명 :
이
상
목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첨부 11> 비밀유지 계약서 제1조 【목 적】

본 계약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하 “갑”이라 한다)과 __________________(이하 “을”이라 한다)가 상호 자신의 비밀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계약 당사자의 관련 비밀정보를 보호하기 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보의 사용용도 제한】

“갑”이 제공할 모든 정보나 자료는 “을”이 “용역”을 위한 목적에만 사용되어야 하며 “을”은 어떤 관련 당사자에게 정보나 자료나 제공될 필요가 있을 때 반드시 본 계약서에 제시한바 대로 “용역”에 관련되어서만 한정적으로 제공하여야 한다.

제3조 【제한되는 정보의 범위】

1. “갑”과 “을”은 상대방으로부터 개시·제공된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어떠한 용도로도 사용해서는 안된다.

2. 본 계약 체결 또는 “비밀정보” 제공은, 어떠한 경우에도 비밀정보 제공자가 비밀정보 수령자에게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 “비밀정보” 또는 그에 관한 지적재산권을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였다거나 “비밀정보”를 본 업무의 목적 이외의 상업용 제품 또는 서비스 개발에 사용할 권한을 부여한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3. 각 당사자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가 없는 한 본 계약상의 지위 또는 본 계약상의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다.

4. 본 계약의 비밀정보 범위는 아래와 같다.

< 누출 금지 대상 정보>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정보시스템 내ㆍ외부 IP주소 현황

2. 정보시스템 구성 현황 및 정보통신망 구성도

3. 개별사용자의 계정ㆍ비밀번호 등 정보시스템 접근권한 정보

4. 정보통신망 또는 정보시스템 취약점 분석ㆍ평가 결과물

5. 정보화사업 용역 결과물 및 관련 프로그램 소스코드

6. 암호자재 및 정보보호시스템 도입ㆍ운용 현황

7. 정보보호시스템 및 네트워크장비 설정 정보

8.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제9조제1항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로 분류된 기관의 내부문서

9. 「개인정보보호법」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

10. 「보안업무규정」제4조에 따른 비밀 및 「보안업무규정 시행규칙」제16조제3항에 따른 대외비

11. 그 밖에 원장이 공개가 불가하다고 판단한 자료

제4조 【불가피한 정보유출의 경우】

만일 “을”이 법적인 조치 등으로 인하여 강제적으로 본 “용역”에 관한 정보나 자료 등을 타인에게 제공하여야하는 경우, 반드시 “갑”에 사전에 그 사실을 통고하여 “갑” 이 적절한 보호 또는 대응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 【비밀유지 및 보호의무】

본 계약의 당사자는 상대 당사자의 사전승낙 없이는 본 계약의 체결사실이나 내용 및 앞으로 계약 당사자가 추진할 사업내용을 공표하거나 제3자에게 알려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에 해당하는 정보임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하여 입증되는 경우는 비밀유지의무가 없다.

1. 비밀정보의 제공 이전부터 제공받은 당사자가 보유하고 있던 정보.

2.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의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하지 않고 공지의 사실로 된 정보.

3.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적법하게 제3자로부터 제공받은 정보.

4. 비밀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비밀정보와 관계없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정보.

5. 비밀정보를 제공한 당사자가 공개를 허락한 정보.

6. 관련법규나 정부당국에 의하여 공개가 요구된 정보. 이 경우 사전에 반드시 상대방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상대방으로 하여금 적절한 보호 및 대응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6조 【권리의무의 양도】

계약의 권리와 의무는 상대방의 사전 서면동의 없이는 제3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제7조 【정보의 회수】

1. “을”이 “갑”과의 본 “용역” 추진을 중도에서 포기하는 경우 및 기타의 사유로 “갑”이 자료 반납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을”은 이미 제공된 자료나 정보의 사본을 남기지 않고 모두 “갑”에게 확인하고 돌려주어야 한다.

2. “을”이나 관련 당사자들이 이미 제공된 정보를 이용하여 작성한 분석 자료나 보고서나 기타 어떠한 문서도 모두 폐기처분하여야 하며, 이를 “갑”에게 서면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제8조 【손해배상】

“을”이 비밀유지의무 위반행위로 인하여 “갑” 에 손해를 끼친 경우는 그 모든 손해 배상의 책임지며, “갑”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법률」시행령 제76조에 근거하여 해당업체를 부정당업자로 계약상대자, 입찰자 제한, 감액 등 제재를 할 수 있으며, 민·형사상의 모든 손해배상과 법적책임을 져야 한다.

제9조 【지적재산권 문제】

1. “을”이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자료를 “갑”에게 요청시 “용역”의 사업수행을 위하여 제공할 수도 있으며, “을”은 본 용도를 위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2. “을”은 “갑”의 사전동의 없이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경우 “갑”은 “을”에게 손해배상을 청구소송이 제기할 수 있다.

3. 본 “용역”의 제안서 작성을 위하여 제3자의 특허권, 저작권 및 지적재산권을 침해하여 “갑”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제기될 경우, 이와 관련된 제반 책임은 “을”에게 있으며 제안자는 피해자측과 합의․배상하여야 한다.

제10조 【분쟁의 해결】

1. 본 계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별도의 관계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에 의하고 규정에 없는 경우 “갑”과 “을”은 서로 협의하여 결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2. 본 계약의 해석상 분쟁이 있는 경우 “갑”의 해석에 따른다. 단 “을”의 합리적인 입증자료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을”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계약과 관련하여 분쟁이 있는 경우 관할법원은 “갑”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한다.

제11조 【계약의 수정】

본 계약의 수정이나 변경은 양 당사자의 정당한 대표자가 서명한 서면합의로만 이루어질 수 있다.

위 내용에 대하여 조건 없이 합의하며,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아래에 서명 날인한 후 “갑”과 “을”이 각각 1통씩 보관한다.

20
년
월
일

"갑“ "을” 기관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상 호 : 사업자번호 : 119-82-01008 사업자번호 :

주 소 : 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양대기로길 89

주 소 :

대표자 :
이
상
목
(인)

대표자 :
(인)

<첨부 12> 사업수행 관리부서 보안관리 월별 점검표

(202 년 월
일)

담당 PM 담당자 담당관 구분 점검항목 점검결과 비고 인적 용역사업장 비인가자 출입 및 접근통제 □ 이상없음 □ 이상있음

용역 참여인원 변동사항 현행화 및 보안서약서 징구

변동사항 :
건

참여인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최종교육일자 기재)

교육일 : 장비 정보시스템 관리대장 현행화

변동사항 :
건

바이러스백신 S/W설치, 업데이트, 실시간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보조기억매체 책임자에 한하여 허용, 비인가 보조기억 매체 사용여부 확인

사용여부 :
건

월1회 “내PC지키미수행” 결과 확인 및 보완

대상: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ㆍ입시 신청서 및 관리대장 확인

변동사항 :
건

정보시스템 반입시 악성코드 감염여부 확인

반입:
대, 확인: 대

정보시스템 반출시 포맷 여부 확인

반출:
대, 확인: 대

자료

자료관리대장(누출금지대상정보) 현행화 및 확인 점검(사업종료 시 제공자료 회수 및 파기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용역 PC에 누출금지대상정보(산출물포함) 저장 여부 점검

대상: 대, 확인: 대 용역사업의 원격지에서 네트워크 접속 금지

원격접속 :
건

파일서버에 대외비 등 저장여부 확인

□ 유
□ 무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주관부서 담당자와 업체간 자료 전송 유무 확인

□ 유
□ 무

네트워크

네트워크주소 관리 및 참여인원별 네트워크 허용목록 관리

변동사항 :
건

방화벽 등 정보보안시스템을 사용하여 비인가 네트워크 차단

(업무망 PC에서 인터넷 무단 접근)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접근 가능한 참여인원은 최소화하고, 계정별로 접근권한을 차등 부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접근계정 & 패스워드 관리

변동사항 :
건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에 작업 후 기록한 작업 내역 확인

□ 확인
□ 미확인

웹서버 등 정보시스템 로그 확인

□ 확인
□ 미확인

사용자 계정․네트워크 사용 승인관리, 사용 만료시 즉시 차단

변동사항 :
건

정보보안시스템에 대한 로그 최소 6개월 이상 보관

□ 확인
□ 미확인

< 특이사항 >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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