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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737] 2027년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용역

[용역] 발주기관: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계약방법: 일반경쟁 참가업종: 세탁업 추정가격: 2.4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세탁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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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보고 및 침구류 세탁용역_공고서.hwpx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 - 46호
2027년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073)
  • 과업내용 및 납품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073)

인천공항세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는「국가계약법」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을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첨부된“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서약서”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 찰 명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1.2. 납품장소 : 과업내용에 따름

※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장소가 다수(약80곳)인 용역으로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1.3. 과업내용 : 세탁서비스 1식(과업지시서 참조)
1.4.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5.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1.6. 추정금액 : 267,000,000원(추정가격 242,727,273 + 부가세 24,272,727)
1.7. 예비가격 기초금액 : 267,000,000원
1.8. 입찰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 10. 30.(금) 10:00
‘26. 11. 4(월) 10:00
‘26. 11. 4.(월)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2.2. 일반경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세탁업[업종코드: 5224]‘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국가계약법」제27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같은 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hp:fwSpace/>제출로 갈음합니다.
4.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 동법 시행규칙 제64조에 의합니다.

5 입찰의 무효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5.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제12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본 입찰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2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5조 제1항 제2호 [별표 2]

○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에 의하며, 이에 대한 세부 적용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조달청 지침)」[별표10]에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6.5.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7 계약이행보증

7.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등에 따릅니다.
7.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0조 제7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입찰자 유의사항

8.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입찰 안내 공고

2)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5)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일반조건

6)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특수조건

7)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8.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별지서식 1호]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인천세관장 귀하 [별지서식 2호]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별지서식 3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hp:lineBreak/>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hp:fwSpace/>·<hp:fwSpace/>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4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hp:fwSpace/>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보고 및 침구류 세탁용역_공고서.pdf =====
인천공항세관 공고 제2026 - 46 호
2027년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입찰 공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월 29일
인천공항세관 재무관
.......................................................................................................................
......................
이 입찰 설명서는 본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
한 것으로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
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073)
  • 과업내용 및 납품관련 : 인천공항세관 세관운영과 정진만(☏ 032-722-4073)

인천공항세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제 조의 에 따른 청렴계약제가5 2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승낙하여야 하며․ ,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
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이하( “국가계약법 이라 한다 ” ) 」제 조의 에 5 2 따라 본 입찰
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 준공 이후(
를 포함한다 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 ( 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 관계공무원에게 금
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 」 27 조제 항 1 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7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한 경우에
는 국가계약법 제「 」 27 조제 항제 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 1 2
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
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을 대표자가 서명하
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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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사업장 」 에서
종사자의 안전 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 조 ( 4 , 제 조9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
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과업지시서에 첨부된“안전보
건수준 자가진단표”에 따른 자가진단을 실시하고 “안전서약서 ”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1.1. 입 찰 명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 용역
1.2. 납품장소 : 과업내용에 따름
※ 세탁물 수거 및 납품 장소가 다수 약( 80 곳 인 용역으로 과업지시서 반드시 확인 )
1.3. 과업내용 : 세탁서비스 1 식 과업지시서 참조( )
1.4. 계약기간 : 2027. 1. 1. ~ 2027. 12. 31.
1.5. 인도조건 : 과업내용에 따름
1.6. 추정금액 : 267,000,000원 추정가격( 242,727,273 + 부가세 24,272,727)
1.7. 예비가격 기초금액 : 267,000,000원
1.8. 입찰 및 개찰 일정
접수 개시일시 접수 마감일시 개찰일시 개찰장소
‘26. 10. 30.( 금 ) ‘26. 11. 4.( 월) 국가종합전자조달
‘26. 11. 4( 월 ) 10:00
10:00 11:00 시스템 나라장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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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체결이 지연될 경우 용역대금은 실제 용역개시일부터 정산하여 지급합니다.
2 입찰 방식
2.1. 전자입찰, 총액입찰, 적격심사 대상 계약입니다.
2.2. 일반경쟁,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입니다.
2.3.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2.4.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
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3.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 (이하 「국가계약법 」 이라 한다)
시행령 제12 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 14 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동법 시
행령 제76 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 ) 」에 의하여 전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18:00) 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에 ( ) ‘세
탁업 업종코드[ : 5224]‘ 으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 국가계약법」 제27 조의 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
정된 날로부터 2 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입찰자
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 12 조제 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3
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 제
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

  • 4 -

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4 입찰보증금
4.1.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입찰서 제출로 갈음합니다.
4.2.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 조 및 동법 시행령 제9 38 조 , 동법 시행규칙 제64 조에 의합니다 .
5 입찰의 무효
5.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제39 조 제 항4 ,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4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에 해당되는 입
찰은 무효입니다.
5.2. 무효 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5.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2.2.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 대표자의 성명 수인의 대표(
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 을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계
약예규 ) 용역입찰 유의서 」 제12 조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5.3. 계약담당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제44 조
및 「( 계약예규) 용역입찰 유의서 」제 12조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
여 서류 법인등기부등본( ,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 를 요청하는 경우) , 낙찰예정자는 관계서류를

  • 5 -

계약담당자가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6.1.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 낙찰자 결정( 낙찰하한율 : 89.995%)
*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 만점 를 합산한 경우( ) 종합평점
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투찰율 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2. 본 입찰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 조 제 2 항 제1
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 조 제1 항에 의거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
하므로 입찰자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관련 특수조건,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6.3. 적격심사 평가기준
○ 평가기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 제 조 제 항 제 호5 1 2 [별표 2]
○ 경영상태 :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평가방법 에 의하며” , 이에 대한 세부 적용
기준은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조달청 지침( )」[별표 10] 에 정
한 기준에 따라 평가합니다.
6.4. 예정가격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15 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
으로 결정되며 ,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입찰개시일 전일 까지 국
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에 공개합니다 .
6.5. 동일 입찰가격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령」 제47 조를 준용하여 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 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

  • 6 -

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7 계약이행보증
7.1.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 등에 따릅니다.
7.2.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 제50 조 제 항에 따라 계약이행 보증을 위해 계약 7
이행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7 -

8 입찰자 유의사항
8.1.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본 입찰 공고와 국가계약법 ,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 이를 숙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입찰 안내 공고
2)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
5)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일반조건
6)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특수조건
7)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 용역계약 입찰유의서
8.2.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8.3.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
장터 의) 『입찰정보 – 용역 - 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 에 게재됩니다.
8.4.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8.5.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 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8.6.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 나라장터서비스 법령정보 - 』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 , 업무별자료 』, 국가법령정보센
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8.7.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
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 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 )
니다.

  • 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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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1호 ]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 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 위험 물질․ ,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 일지 작성( )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 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4 년 월 일
서약자 수급업체 대표( , 안전관리책임자) : ( 인)
인천세관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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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서식 2호 ]
안전보건수준 자가진단표
비고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 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

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하고 있다) .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 기구· ,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

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
폭발, 질식 중독· ,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
업 전 중 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 .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 11 -

비고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해당없음 )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

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
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

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 화재 폭발· 위험작

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 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
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 승강기 · ·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 세관· 봉인 활어운반차( )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

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 시나리(
오 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12 -

[별지서식 3호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 : 3. 업체명 :
2. 작업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
일반
(연락처 )
사항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
2.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
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 안전보건방침 설정

*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 안- 전보건 탭 게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시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 예시 ) 사용 기계 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이행계획 사업장 안전규정( )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 월별( 1회 점

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 성명)

(연락처 )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 작업자 이력 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 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 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 13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위험성평가 (예정 일 ) : 2024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 해당 시( )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 안전조치 이행여부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 대장( )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 작업 전( , 작업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중)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 교육 종류( , 대상 , 일자, 시간, 내용 )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
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 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 대상) 例- 보일러 승강기 · ·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 세관· 봉인 활어운반차( ) 부

착 관리, 조경 ,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 산업재해 중대재해 포함( )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 필요 시( )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
고 병원( ,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⑪ 비상대책 수립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

폭발, 토사 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 소방서( , 병원 , 관할 고용노동부 , 현장 안전 관계자)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⑫ 재해발생 수준
* 재해율 확인서 기업용( ) 또는 공표대상 확인 정부기관용( )
  • 14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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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보고 및 침구류 세탁용역_과업지시서.hwp =====

세탁물 처리 용역계약 과업지시서 2026. 10. 인천공항세관 사업개요 ○ 수요기관 : 관세청 인천공항세관 ○ 계약방법 : 제한경쟁 ○ 품명 : 세탁서비스 ○ 수량 : 1 ○ 단위 : 식 ○ 입찰방법 : 일반(총액), 적격심사

○ 계약기간 : 2027.01.01. ~ 2027.12.31.

○ 인도조건 : 과업내역에 따름

○ 추정금액 : 267,000,000원(추정가격 242,727,273 + 부가세 24,272,727)

○ 입찰건명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용역

○ 유의사항

  • 납품 및 수거 장소 다수 (8개 청사*, 약 80여실)

①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공항로 272

②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6

③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70

④ 인천공항세관 특송물류센터 : 인천 중구 공항동로 295번길 41-42

④ 인천공항세관 세관검사장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50

⑥ 인천공항 제1합동청사 : 인천 중구 공항로 424번길 47

⑦ 인천공항 제2합동청사 : 인천 중구 제2터미널대로 444

⑧ 인천공항 국제우편센터 : 인천 중구 공항동로 193번길 40-32

※ 각 청사간 거리는 편도 20분 이상 원거리에 위치, 반드시 위치 확인 필요 청사 간 물리적 거리를 고려하지 않아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모두 계약상대방에게 있음.

  • 인천공항공사 보안 절차(입/출국장 등 보안구역 출입)를 준수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모든 비용과 책임은 계약상대방에 있음

2. 과업지시서

인천공항세관(이하“세관”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는 세탁용역 계약(총액)을 체결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와 계약부속문서인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정함에 따라 신의와 성실로써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고, 용역에 대한 과업지시서 내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본 과업지시서의 목적은 세관의 청사에서 발생하는 세탁물을 원활히 처리하고자, 세탁물의 처리방법 및 관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세탁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른다.

제2조(계약서 적용기준) 본 과업지시서에 정함이 없는 경우에는 「용역계약일반조건」의 정함에 따라 본 계약을 이행한다.

제3조(계약기간) 계약기간은 2027년 1월 1일부터(계약체결일이 2026년 1월 1일 이후일 경우 계약체결일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세관과 계약상대자는 상호 합의하여 세관의 차기 세탁용역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세관의 세탁용역업무 공백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단가는 본 계약의 금액으로 한다.

제4조(계약금액) 계약금액은 모든 제반비용 및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용역대상 세탁물의 예정 수량 “붙임1 관복류 세탁물 예정 수량” 및 “붙임2 침구류 세탁물 예정수량”과 같으며, 다만 세탁 물량은 예정 물량이므로 실제 세탁 납품 요구량이 상이할 수 있고, 세탁 품목의 증감에 따른 납품 요구량의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세탁 예정 물량의 10% 범위에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제5조(세탁물의 종류) 세탁물은 자켓(정복)/점퍼, 와이셔츠/여름정복/ 여름·겨울(가을) 검사복, 니트류(가디건, 조끼)등의 관복류와 침구류 세트(이불, 패드, 베개 커버)를 포함한다, 단 상기 명시 되지 않는 방한복, 임부복, 민방위복 등의 기타 세관의 업무상 발생하는 세탁물(의류)는 본 계약의 세탁 대상으로 간주하며, 세탁 단가는 아래의 구분 중 가장 유사한 종류의 의류의 단가를 적용한다.

자켓(정복), 점퍼 등 와이셔츠/ 여름정복/ 봄·겨울 검사복 니트류 (가디건, 조끼) 바지 침구류 세트 (이불, 요, 베개커버) 별도 사진 없음 제6조(세탁물 수거 및 납품)

1. 관복류의 세탁물은 “붙임3 관복류 세탁 수거 장소”에서 수거하고, 수거 후 3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한다.

2. 침구류의 세탁물은 “붙임4 침구류 세탁 수거 장소”의 개별 침상에서 직접 수거하고, 수거와 동시에 전회차 수거 세탁물을 납품, 각 개별 침상에 세팅 하여야 한다.

3. 세탁물 수거 장소 및 납품 장소는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다.

4. 세탁물의 수거 및 납품 시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절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세탁물 수거 및 반품 시 “발주기관” 감독관과 “계약상대자”간 인수인계 일시, 장소 및 품목별 수량, 수거 전 세탁물 이상 유무를 기재한 “세탁물 인수인계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6. 세탁물 수거·납품 시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하여 배송·납품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수거 시 각 요구 부서의 세탁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구분 수거하여야 하며, 납품 시에도 타부서의 세탁물이 납품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8. 탈·부착이 필요한 침구류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침구류를 탈·부착하여야 한다.

9. 계약 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부서의 세탁 납품 요구가 있을 경우 상호 협의하여 그 결과에 따룬다.

제7조(세탁방법)

1. 관복류의 세탁방법은 세탁업체에서 세탁물에 손상이 가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되, 동정복 상/하의 및 하정복 상/하의는 드라이크리닝을 하여야 한다.

2. 모든 관복류는 구김이 없도록 다리미질을 하여야 한다.

3. 침구류의 세탁방법은 세탁물의 손상을 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적절한 방법(냄새 제거제, 살균제 등 첨가)을 선택하여야 한다.

4. 세탁물 작업 시에 세관의 세탁물과 타 세탁물(병원세탁물 등)을 섞어서 세탁하지 않아야 한다.

5. 세관에게 납품하는 세탁물은 세균 전염 등이 없어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인한 세탁물의 세균 감염 사고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6. 계약상대자는 세탁물 납품에 있어서도 먼지 및 이물질이 묻지 않도록 포장을 하는 등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제8조(검사 및 세탁물 처리비 청구)

1. 계약상대자는 세탁물을 납품할 때에는 계약서에 첨부된 세탁물검사조서(별지2)를 세관 납품부서 담당자에게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하며, 세관담당자의 검사가 완료되었을 때 납품이 완료된 것으로 한다.

2. 검사결과 불합격품의 세탁물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재세탁하여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단, 이로 인하여 제5조(세탁납품요구 및 수거․납품)의 기한이 경과할 시에는 제10조(지연배상금)를 적용한다.

3. 세탁물 처리비용은 연 계약 금액을 월단위로 산출하며, 나라장터 대금 청구 시 월별 세탁 실적(인수인계 대장 및 검사 조서 등), 국세·지방세 완납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4. 세탁물 발생 수량이 예정 수량을 10% 이상 초과하는 때에는 쌍방이 합의하여 별도의 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5. 본 용역 계약 시 확정된 용역 금액 외 주차료 및 통행료 등 일체의 비용을 별도로 청구할 수 없다.

제9조(변상금 등 벌칙)

1. “계약상대자“가 세탁물을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 구입 가격(관세청 피복 관리시스템상 금액)에 상당한 금액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이때, 분실 및 훼손의 기준은 5조 5항의 ”인수인계 대장“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한다.

또한, 계약상대자는 장소별 수거하는 세탁물(이름, 상태 등)을 명확히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훼손·분실 사고에 대한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2. “계약상대자“가 세탁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납품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등 관복 착용에 지장을 초래한 때에는 지체 상금*을 부과할 수 있다.

* 지체상금은 국가계약법 및 (계약예규)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라 처리

3. 세탁 상태가 불량하거나 제12조 위반에 따른 보완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감독자는 “주의”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때 세관은 주의장을 교부 할 수 있다.

4. 제3항의 “주의”에도 불구하고 세탁 품질이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경고”조치에 대한 경고장을 교부할 수 있으며, 동일한 사안으로 3회이상 경고 조치가 발생 한 경우 해당 월 지급액의 20%를 감액하여 지급한다.

5. 제4항의 3회 이상 경고 및 감액조치에도 에도 불구하고 세탁 품질이 개선되지 아니하거나 보완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세관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6.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발주기관”은 (계약예규)용역계약일반조건 제29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에 대해 즉시 국고귀속 처리하고, “계약상대자는” 보관 중인 모든 세탁물을 즉시 반환해 감독관의 확인을 받야하며, 계약 해지로 인해 발생하는 세탁 공백 등 모든 비용 및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하여야 한다.

제10조 (출입증 발급) “계약상대자“는 인천공항 보호구역 출입증 발급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하며, 출입증 발급과 관련한 용역수행인에 대한 인사 및 노무관리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제11조(종업원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세탁용역을 수행하기 위해 고용한 종업원에 대하여 책임을 지며, 세관은 계약상대자의 종업원 중 세탁용역의 수행에 부적합자가 있을 때에는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검토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제 등 제반 노동관련 법령에 위배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위반 시 계약상대자는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종업원에게 작업요령, 안전관리, 보안사항, 서비스사항에 관해 수시로 교육을 실시하여 세관의 사업장 출입 시 안전사고 및 업무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12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 세관의 업무수행에 불편과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2. 출입이 금지된 구역에 세관의 사전 허가 없이 출입하는 행위.

3. 세관의 구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을 세관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4. 세관의 시설 및 설비를 임의로 훼손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5. 직무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한 세관의 시설물 및 설비현황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13조(계약의 해지) 세관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하고 국가계약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이행할 능력이 명백히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상대자가 계약 사항(세탁물 수거 및 납품지연, 세탁불량, 세탁물 분실 및 손실 등)을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3회 이상 세관으로부터 경고를 받을 경우

③ 제12조의 금지사항을 위반하여 세관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경우.

④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4조(권리의 양도 및 하도급 금지 등) 계약상대자는 세관의 서면에 의한 사전 승인 없이 권리․의무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이전, 승계, 하도급, 담보 및 위임을 할 수 없다.

제15조(계약내용의 해석) 이 계약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 또는 계약서의 해석에 관하여 이견이 있을 때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결정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 할 때에는 용역계약 일반조건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에 따른다.

제16조(감독) “계약상대자”는 용역 수행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지정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제17조(일반사항) 이외의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자가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보완을 요구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18조(인수인계) “계약상대자“는 차년도 용역업체의 계약착수 및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계약수행을 위한 업무내역을 계약종료 전 인계하고, 차년도 계약업체와 인수인계서(업무 범위 및 절차, 인계물품 리스트 등 포함)를 작성‧날인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 (안전보건 관리)

1. “계약상대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충실히 이행한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 능력과 기술에 관한 객관적 증빙을 위해, 안전보건 관리 체계의 구축・이행에 필요한 「붙임 5. 안전서약서」,「붙임 6. 자가진단표」,「붙임 7.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한다.

3.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붙임 7. 안전보건 관리 계획서」를 평가하고 “계약상대자”에게 대책마련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발주처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 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5. “계악상대자”는 과업수행에 대한 작업, 점검 등 모든 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을 수행하며,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실시한다.

제20조(노동조건 보호) 원도급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등 기재된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고 그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1조(발주기관 등의 관리감독)

1.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원도급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원도급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발주기관 등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 불이행에 따른 시정 및 제재)

1. 발주기관 등은 원도급자가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이행하지 않는 사실이 확인되면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이행을 지시하여야 한다.

2. 원도급자가 시정기간 내 시정지시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발주기관 등은 계약을 해지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라 원도급자에게 부정당업자입찰참가제한 및 자체입찰·공모 선정 시 감점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붙임 1】 관복류 세탁물 예정 수량 품목 27년 예상 수랑 자켓(정복), 점퍼 등 2,940 와이셔츠/ 여름정복/ 봄·겨울 검사복 40,110 니트류(가디건, 조끼) 4,150 바지 23,750 합계 70,950 【붙임 2】 침구류 세탁물 예정 수량

품
목

사용월수 세탁주기 침상갯수 예정수량 비고 침구류 세트 (이불·요·베개커버) 12 월2회 700 16,800 【붙임 3】 관복류 수거장소 청사 사용부서 수거장소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1과, 물류감시1과, 조사1관 동편 지하1층 남직원대기실 여행자통관1과, 물류감시1과, 조사1관 동편 지하1층 여직원대기실 휴대1국 검사관실 검사관실 여직원 대기실(중앙) 휴대1국 검사관실 검사관실 남직원 대기실(동편) 휴대1국 검사관실 검사관실 여직원 대기실(동편) 휴대1국 검사관실 검사관실 남직원 대기실(서편) 휴대1국 검사관실 검사관실 여직원 대기실(서편) 장비관리과 장비과사무실(동편) 마약조사과 마약탐지요원 사무실 세관운영과 동편 2층 세관운영과 남자탈의실 세관운영과 동편 2층 세관운영과 여자탈의실 휴대1국 검사관실(출국) 서편 2층 남자휴게실 휴대1국 검사관실(출국) 서편 2층 여자휴게실 제1합동청사 전산정보관리과 - 제2합동청사 여행자통관2과 4층 남자탈의실 여행자통관2과 4층 여자탈의실 물류감시2과, 장비관리과 3층 남자탈의실 물류감시2과, 장비관리과 3층 여자탈의실 제2여객터미널 휴대2국 검사관실 1층 입국장 남자대기실(중앙) 휴대2국 검사관실 1층 입국장 여자대기실(중앙) 휴대2국 검사관실(출국) 동편 2층 출국 남·여자 탈의실 휴대2국 검사관실 지하1층 여행자통관과 탈의실(남) 휴대2국 검사관실 지하1층 여행자통관과 탈의실(여) 특송물류센터 특송통관국 3층 남자탈의실 특송통관국 4층 여자탈의실1 특송통관국 4층 여자탈의실2 특송통관국 4층 여자탈의실3 수출입통관청사 통관감시국 3층 남자탈의실 통관감시국 3층 여자탈의실1 통관감시국 3층 여자탈의실2 세관검사장 수출입물류과, 협업검사센터 2층 남자탈의실 수출입물류과, 협업검사센터 2층 여자탈의실 【붙임 4】 침구류 수거장소 청사 사용부서 수거장소 제1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1과, 물류감시1과, 조사1관 동편 지하1층 남직원대기실 B094 여행자통관1과, 물류감시1과, 조사1관 동편 지하1층 여직원대기실 B095 마약조사과1과 동편 지하1층 마약조사과 수면실 조사과 동편 지하 1층B089 여행자통관국 검사관실 1층 입국장 남직원휴게실(동편) 1635 1층 입국장 여직원휴게실(동편) 1층 입국장 통제구역 안 1632 1층 입국장 X-Ray판독실 1627 1층 입국장 남직원휴게실(서편) 1559 1층 입국장 여직원대기실1(서편) 1559 1층 입국장 여직원대기실2(서편) 1559 1층 입국장 1567 1층 입국장 A구역 그린캡(남) 1층 입국장 A구역 그린캡(여) 1층 입국장 B구역 휴게실(남) 1층 입국장 B구역 휴게실(여) 1층 입국장 C구역 휴게실(남) 1층 입국장 C구역 휴게실(여) 1층 입국장 C구역 검사관사무실 1층 입국장 D구역 휴게실(남) 1층 입국장 D구역 휴게실(여) 1층 입국장 D구역 검사관사무실 1층 입국장 E구역 휴게실(남) 1층 입국장 E구역 휴게실(여) 물류감시1과, 여행자통관국검사관실(출국) 2층 감시종합상황실 2층 전용출구 앞 수면실 서편 2층 남자휴게실 서편 2층 여자휴게실 제1합동청사 전산정보관리과 전산정보관리과 수면실(남) 전산정보관리과 수면실(여) 제2여객터미널 여행자통관2국 마조과,장비과 지하1층 여행자통관과 탈의실(남) 여행자통관2과 지하1층 여행자통관과 탈의실(여) 여행자통관2과 지하1층 남자휴게실 여행자통관2과 지하1층 탕비실 여행자정보분석과 1층 입국장 여정과 상황실(남) 여행자정보분석과 1층 입국장 여정과 상황실(여)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입국장 남자수면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입국장 여자수면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A구역 남자휴게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A구역 여자휴게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A구역 과장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A구역 비품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A구역 회의실 마약조사과1과 1층 마약조사과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출국) 2층 출국직원 수면실(남·여) 마약조사과1과 1층 탐지요원(견사)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B구역 남자휴게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B구역 여자휴게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B구역 과장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B구역 비품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B구역 회의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실 1층 세관현장통관 사무실 장비관리과 1층 중앙 장비과사 수면실(남) 장비관리과 1층 중앙 장비과사 수면실(여) 여행자통관2과 1층 중앙 그린캡 휴게실(남) 여행자통관2과 1층 중앙 그린캡 휴게실(여) 장비관리과 1층 중앙 장비운영실 물류감시2과 2층 감시상황실 남자수면실 물류감시2과 2층 감시상황실 여자수면실 2국 여행자통관검사관(출국) 2층 출국검사관 휴게실 제2합동청사 여행자통관2과 4층 남자탈의실 여행자통관2과 4층 여자탈의실 물류감시2과, 장비관리과 3층 남자탈의실 물류감시2과, 장비관리과 3층 여자탈의실 특송물류센터 특송통관국 3층 수면실 특송통관국 4층 수면실1 특송통관국 4층 수면실2 특송통관국 4층 수면실3 특송통관국 4층 수면실4 수출입통관청사 수출입물류과 4층 남자수면실 수출입물류과 3층 여자수면실 조사2관 3층 조사2관 마약조사3과 2층 마약조사2과 세관운영과 1층 방호실 세관운영과 지하 공무직휴게실 세관검사장 수출입물류과, 협업검사센터 2층 남자탈의실 수출입물류과, 협업검사센터 2층 여자탈의실 마약조사과1과 1층 마약조사과 세관운영과 지하 공무직휴게실 국제우편물류센터 우편통관과 여직원 휴게실 2층 남직원 휴게실 우편검사과 1층 여직원 휴게실 1층 남직원휴게실 【붙임 4】

■ 관세청「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붙임 2호 서식]

안 전 서 약 서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주 소 소 속 직 위 성 명 직 종

○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규 준수 철저

○ 작업의 규모와 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계획 수립 및 이행

○ 유해ㆍ위험요인을 파악하여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개선 조치

○ 재해 발생에 대처할 수 있는 비상조치계획을 수립하고 훈련 실시

○ 작업 전 유해ㆍ위험 물질, 기계, 설비 등 안전점검 및 정비

○ 작업 전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적절한 보호구 착용

○ 업무특성을 반영한 안전보건교육계획 수립 및 교육 실시(일지 작성)

○ 안전보건에 대한 세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시 이를 이행

상기 본인은 위의 안전ㆍ보건확보 의무를 준수하고, 상기 의무를 위반하여 재해가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한다.

202X 년 월 일

서약자(수급업체 대표, 안전관리책임자) :
(인)

관세청 귀하 붙임 6호 안전보건수준 진단표

■ 관세청「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붙임 4호 서식]

자가진단 항목 충족 미충족 비고 (해당없음)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하고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되어 있다.

2. 계획수립

  • 산재예방활동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하였으며,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있다.

3. 역할 및 책임

  •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하고 있다.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있다.

5. 안전점검

  • 작업개시 전 공정별로 적절한 보호구의 지급과 착용 확인이 절차에 따라 운영하고,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작업 전·중·후 필수 안전 점검항목을 숙지하고 있다.

6.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이 수립되고, 작업개시 전 안전조치 개선완료 확인 및 이행을 하고 있다.

7. 교육 및 기록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을 수립하며, 이수자 현황 등 교육결과를 관리하고 있다.

8. 안전작업허가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며,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되어 있다.

※ (대상) 중대재해 발생 위험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C. 운영관리 9.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작업에서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 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의 경우 작업 종류와 신호방법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어 있다.

10. 위험물질 및 설비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 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가 수립되어 있고, 기계설비에 대한 위험요인 및 방호조치 내역을 파악하고 있다.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11. 비상대책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로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된 비상대응계획을 수립하고,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D. 재해발생 수준 12. 산업재해 현황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붙임 5】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관세청「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매뉴얼」[붙임 5호 서식]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반 사항 ▣ 도급, 용역, 위탁사업 현황 기관명 : 작업명 : 3. 업체명 : 4. 현장책임자 : (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계약금액 : 작업기간 :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
회사명 :
직책 :
성명 :
(서명)

① 안전보건방침

  • 관세청 안전보건 목표 및 방침*과 부합여부* 관세청 홈페이지 內 국민참여-안전보건 탭 게시

· 안전보건방침 설정

  • 일관성이 있고 구체적이며 성과 측정이 가능함

② 안전보건관리 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사업장 안전규정)

  • (예시)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사용 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 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 기구 및 설비별 주기적 점검 실시(월별 1회 점검)

③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안전관리담당자 : (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현장 종사자 수 :

명

  • 세부작업별 종사자 수 :

명

  • 안전보건관리를 위한 안전관계자 구성 및 직무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상세기록 가능

④ 위험성평가 · 작업 중 유해·위험 사항 1. 작업명 :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 작업명 : ① ②

위험성평가 (예정)일 : 202X년
월
일

⑤ 안전점검 ⑥ 이행확인(해당 시)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 도급작업에 대한 안전점검표 마련(작업 전, 작업 중)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안전조치 이행여부

  • 도급업체의 안전보건 지도조언에 대한 개선 및 확인절차 및 이행결과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으로 도출된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개선방안 수립 및 개선결과

⑦ 안전보건교육 계획

  • 주요 내용(교육 종류, 대상, 일자, 시간,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외대상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1] 2, 3에 해당하는 사업또는 사업자

⑧ 안전작업허가 · 밀폐공간 작업 허가 절차

  • 밀폐공간 작업 시 비상연락체계 구축 및 연락 장비 구비

· 밀폐공간 작업 허가서

  • 작업 시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중대재해 발생 가능성이 있는 밀폐공간 작업 수행 시

⑨ 신호 및 연락체계

  • 도급업체와 수급업체 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수립
  • (대상) 밀폐공간작업, 화재·폭발위험작업, 정전 및 활선작업 등 신호체계가 필요한 작업

⑩ 위험물질 및 설비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설비에 대한 안전점검표
  • (대상) 例-보일러·승강기·X-Ray 검색기 등 유지보수, 전기점검, 전자택·세관 봉인(활어운반차) 부착 관리, 조경, 폐기물 처리 등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위험물질에 대한 안전점검표

⑪ 비상대책 · 비상대응계획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 시) → 긴급 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수립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필요

※ 비상연락망(소방서, 병원, 관할 고용노동부, 현장 안전 관계자)

⑫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수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

【붙임 6】 근로(노동)조건 이행확약서 회사명 소재지 대표자

1. 당사는 ㅇㅇ기관에서 ㅇㅇ 업무를 도급받아 해당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도급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노동조건 개선을 위하여 아래 사항을 준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 아 래 -

①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지급

* (예정가격 산정 않는 경우 등) 노동자의 적정 인건비 책정을 위해 노력하고 근로계약시 책정된 임금 지급

② 퇴직급여 지급, 4대 보험료 납부 등 법정 사업주 부담금 관련 의무 준수

③ 포괄적인 하도급을 하지 않겠음

④ 「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 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음

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 고용승계

2. 본 도급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 또는 모집 참가자격제한조치, 선정 및 재선정 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노동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20
.
.
.

대 표 자 :
(서명 또는 인)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보고 및 침구류 세탁용역_세탁물 내역서.hwp =====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및 침구류 수량 ㅇ 자켓(정복) / 점퍼 등 봄·가을점퍼 겨울점퍼 정복 ㅇ 와이셔츠/ 여름 정복/ 봄·겨울 검사복 와이셔츠 여름정복 검사복(가을·겨울) 검사복(여름) ㅇ 니트류(가디건, 조끼) 가디건 집업가디건 조끼 ㅇ 바지 바지 품목 26년 예상 수랑 단가(원) 금액(부가세 포함) 자켓(정복), 점퍼 등 2,940 와이셔츠/ 여름정복/ 봄·겨울 검사복 40,110 니트류 (가디건, 조끼) 4,150 바지 23,750 침구류 세트 (이불, 요, 베개커버) 16,800

===== 긴급입찰사유서(관복및 침구류 세탁용역).hwpx =====
긴급 입찰 사유서

1. 사업 개요
가. 사 업 명 : 2027년 인천공항세관 관복 및 침구류 세탁용역
나. 예 산 액 : 267백만원(VAT포함)
다. 사업기간 : 2027.1.1. ~ 2027.12.31.

2. 긴급입찰에 부치는 사유
가. 긴급입찰 사유

○ 인천공항세관은 국가 관문으로서 해외에서 입국하는 여행객들의 휴대품 등을 검사하고 있음에 따라, 국가 이미지 제고를 위해 상기 세탁용역의 신속한 계약절차 및 업체 선정이 필요함

○ 또한 업무수행을 위한 인천공항 출입증 발급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됨에 따라 관련 절차 이행 및 차년도 용역 개시를 위해 긴급입찰이 필요함
나. 법적근거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 제4항 및 제5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5조(입찰공고의 시기) ①입찰공고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이를 행하여야 한다. <개정 1996. 12. 31., 2006. 5. 25.>

②공사입찰의 경우로서 제14조의2제1항에 따른 현장설명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현장설명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7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다만, 제13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사전에 심사하려는 공사입찰의 경우에는 현장설명일 전일부터 기산하여 30일전에 공고해야 한다. <신설 1996. 12. 31., 2006. 5. 25., 2010. 7. 21., 2021. 7. 6.>

③공사입찰의 경우로서 현장설명을 실시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일부터 기산하여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간 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6. 5. 25.>

1.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인 경우 7일

2. 추정가격이 10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인 경우 15일

3. 추정가격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40일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의 전날부터 기산하여 5일 전까지 공고할 수 있다. <개정 2015. 6. 22., 2020. 5. 1.>

1. 제20조제2항에 따른 재공고입찰의 경우

1의2. 국가의 재정정책상 예산의 조기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2. 다른 국가사업과 연계되어 일정조정을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3. 긴급한 행사 또는 긴급한 재해예방ㆍ복구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그 밖에 제2호 및 제3호에 준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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