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통신 감리용역.hwpx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9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9.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통신 감리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송암동 644-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통신 감리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20일
마. 추정금액: 금43,033,000원(사천삼백삼만삼천원)
바. 기초금액: 금43,033,000원(사천삼백삼만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2. 09:00 ~ 2026. 11. 4.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1. 4.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1. 4.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hp:lineBreak/>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hp:lineBreak/>(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hp:lineBreak/>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hp:lineBreak/>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체육과(☎ 033-245-56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hp:fwSpace/>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hp:fwSpace/><hp:fwSpace/>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hp:fwSpace/><hp:fwSpace/>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자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계약상대자
(확인인)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 ] 단체 [ ] 기타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부터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공고문_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통신 감리용역.pdf =====
춘천시 수의계약 안내공고 제2026 - 391호
수의계약 안내 공고
2026. 10. 29.
춘천시 분임재무관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세계태권도연맹 본부 건립사업 통신 감리용역
나. 과업위치: 춘천시 송암동 644-7번지 일원
다. 과 업 량: 통신 감리용역 1식 *과업이행요청서 참고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20일
마. 추정금액: 금43,033,000원(사천삼백삼만삼천원)
바. 기초금액: 금43,033,000원(사천삼백삼만삼천원)
사. 견적(입찰)서 제출기한: 2026. 11. 2. 09:00 ~ 2026. 11. 4. 10:00
아.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 11:00 이후 춘천시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자. 낙찰하한선 미달 등에 따른 재입찰(견적제출)은 2026. 11. 4. 16:00까지 실시합니다.
- 재입찰(견적제출)에 따른 개찰: 2026. 11. 4. 17:00 이후
※ 재입찰(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으로써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비영리법인 또는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계약방법: 총액계약, 수의계약(견적), 전자입찰
3. 견적 제출 자격: 아래 항목을 모두 갖춘 자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라 참가자격을 갖추고,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따른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업체
로서 아래의 자격을 갖춘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춘천시에 소재한 업체
②「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업종코드:
3572)으로 등록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따른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
(업종코드: 1320)로 등록을 필한 업체
나.「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를 적용합니다.
다. 본 견적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업체는 견적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참가자격을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1조의5,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따라 견적서 제출 마감일 현재 입찰참가 제한 중에 있는 자는 견적서를 제출
할 수 없으며, 향후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1항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시 관련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사업방식: 단독이행방식
5. 견적서 제출 및 입찰의 무효
가. 본 견적은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여부는
시스템의 “전자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무효로 처리합니다.
다. 무효 입찰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 될 수 있습니다.
라. 본 수의견적공고는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견적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2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의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써
예정가격의 88% 이상 견적가격을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단, 1순위 계약상대자라 할지라도 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낙찰자 결정 시 제외되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한 자는 행위 발생 시부터 일정기간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수의계약 안내공고 포함)을 할 수 없습니다.
다. 동일가격의 최저 견적가격 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조달청 전자조달시스템에 의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7. 청렴계약 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으로 견적 제출 시 모든 업체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내용을 숙지하시어 응해 주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해당 서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유의사항
가. 견적서 제출 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입찰유의서’, ‘용역계약 일반조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 마감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2.5%에 해당하는 강원도
지역개발공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기타 안내사항
① 용역에 관한 세부사항 등: 춘천시 체육과(☎ 033-245-5624)
②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춘천시 회계과(☎ 033-250-4194)
③ 입찰과 관련된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신고 등 이의사항
- 춘천시 감사담당관실(☎ 033-250-3844) / 춘천시 회계과 (☎ 033-250-3397)
- 춘천시청 홈페이지 www.chuncheon.go.kr → 공직(선거)비리 익명신고
*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④ 보건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별표1)」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용역 현장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관련 종사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 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3급
이상),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용역 등의 수의계약(1인수의, 2인이상 견적제출 포함)을 체결할 수
없으며「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 확인은 ‘별표 2’를 참조하시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마. 본 수의계약안내공고는 나라장터(www.g2b.go.kr)와 우리시 홈페이지 (http://www.chuncheon.go.kr
-행정정보-계약정보공개)에 게재합니다.
[별표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용역명 기재 )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당사는 해당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와 같이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
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별표2]
■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춘천시(분임)재무관 귀하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설계내역서(WT-통신감리)_게시.xlsx =====
[시트: 표지]
B: 2026년도
A: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A: 산 출 내 역 서
A: 2026. 10.
D:
A: 예 정 공 정 표
A: 공 량 산 출 서
A: 단 가 비 교 표
A: 보 수 내 역 서
A:
도
면
A:
일 위 대 가 표
A: 특 기 시 방 서
[시트: 예산서]
A: 2026년 10월 설계 G: 설계자 I: 심사자 K: 팀 장 M: 과 장
B: 2026년도
A: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C:
▣ 용역개요
E: O F: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 1식
F: - 통신공사 감리용역
F: - 착수일로부터 620일간
C:
▣ 총용역비
D: 용 역 비 : G: 금사천삼백삼만삼천원 K: ₩43,033,000
[시트: 설명서]
A: 감 리 용 역 설 명 서
A: 용
역
명 B: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A: 공 사 장 소 B: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신축공사 현장 일원
A: 용 역 내 용 B: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A: 관 련 근 거 B: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A: 감 리 설 명 B: 1. 용역목적
B:
품질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풍부한 경험과 기술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로 하여금 용역을 시행하여 우수한 품질의 공사를 공기내 완료하고자
B: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B: 2.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620일간
B: 3. 과업주요내용: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B: 4. 본 용역은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정보통신)의 신고를 필하거나 기술사법에 의한 기술사사무소(정보통신)를
B:
신고(등록)한 업체로 한다.
[시트: 총괄표]
A: 용
역
명 C: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I: 작 성 일 L: #REF!
I: 작 성 자
A: 산 출 금 액 C: 금사천삼백삼만삼천원 I: 감 리 비 L: ₩43,033,000
A: 총
괄
표
B: 부 문 C: 구 분 E: 수 량 F: 단 위 G: 금 액 L: 합 계 N: 비 고
G: 재 료 비 H: 노 무 비 J: 경 비
A: 1 B: 전 기 C: 감리용역 E: 1 F: 식 L: #REF!
C: 손해배상공제료 E: 1 F: 식 L: #REF!
C: 소 계 L: #REF!
A: 1 B: 통 신 C: 감리용역 E: 1 F: 식
C: 손해배상공제료 E: 1 F: 식
C: 소 계
A: 3 B: 소 방 C: 감리용역 E: 1 F: 식
C: 손해배상공제료 E: 1 F: 식
C: 소 계
A: 4 B: 합
계 C: 통신
A: 5 B: 부가가치세 E: 10 F: %
A: 6 B: 용
역
비
A: 7 B: 적
용
금
액 E: 1 F: 식 L: 43,033,000 N: 단수정리
=====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_과업이행요청서.hwpx =====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2026. 10.
춘 천 시
체 육 과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과업이행요청서
1. 용역명: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감리용역
2. 용역의 목적
가. 본 용역은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로 기 설계된 설계도서, 시방서 및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 법령 및 규정 등에 맞도록 시공자의 공사수행을 지도‧감독함에 있어 효율적인 공정관리, 품질관리 및 안전관리를 통하여 공사를 기한 내 완료하고,
나. 공사 추진 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검토 및 해결방안을 제시하여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함으로써 공사의 원활한 진행을 유도하여 성공적으로 완료됨을 목적으로 한다.
3. 공사감리 대상
가. 공 사 명: 세계태권도연맹본부 건립공사[통신]
나. 위
치: 세계태권도연맹본부 신축공사 현장
다. 감리내용: 구내통신‧통합배선‧CCTV‧방송‧출입통제설비공사 등 통신공사 일체
라. 공사기간: 20개월
4. 감리용역 기간
가. 감리용역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620일간으로 한다.
나.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하였을 때나 설계기간, 건축협의 및 개발 행위허가 등 관련 허가기간, 기타 발주기관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 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 본 공사가 설계변경 및 기타 사유로 준공예정일보다 지연될 경우 감리기간은 자동 연장되며, 감리용역비의 증액은 없는 것으로 한다.
라. 감리기간의 산정은 발주청에서 제시한 내용에 의하되 공사중지 명령이 있을 경우 당해 감리 기간은 제외된다. 다만, 발주청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5. 감리원 배치
가. 정보통신공사 감리원 배치
1) 통신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3 감리원의 배치기준에 의하여 배치하여야 한다.
2) 당해 공사 담당감리원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제8조의2에 의거 감리업
무를 수행한다.
3)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공사금액의 증액 변동에 따라 감독관은 감리원에 대해 추가 배치를 요구할 수 있다.
6. 과업내용
가. 공사 시공 상 필요한 일체의 감리용역을 그 범위로 하며, 본 감리용역에 관한 각종 보고 및 조사 자료와 총장이 지정한 업무연락관이 지시하는 일체의 사항을 공사감리자는 수행하여야 한다.
나. 본 용역의 종료 시는 공사 준공 후 감리 종료보고서 제출까지로 하되, 공사감리 수행 중 발주처의 공사상 필요한 도서 제출 및 현장조치 지시에 공사감리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다. 과업의 범위
1) 공사계획의 검토
2) 공정표의 검토
3) 발주자 ․ 공사업자 및 제조사가 작성한 시공설계도서의 검토 ․ 확인
4) 공사가 설계도서의 내용에 적합하게 행하여지고 있는지에 대한 확인
5) 공종별 시설물의 규격에 관한 검토 ․ 확인
6) 사용자재의 규격 및 적합성에 관한 검토 ․ 확인
7) 전력, 통신, 소방시설물의 자재 등에 대한 시험성과에 대한 검토 ․ 확인
8) 재해예방대책 및 안전관리의 확인
9) 설계변경에 관한 사항의 검토 ․ 확인
10) 공사 진척 부분에 대한 조사 및 검사
11) 준공도서의 검토 및 준공검사
12) 하도급에 대한 타당성 검토
13) 설계도서와 시공도면의 내용이 현장조건에 적합한지 여부와 시공가능성 등에 관한 사전검토
14) 기타 공사의 질적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령 등이 정하는 사항
7. 일반사항
가. 용역의 착수일
1) 감리자는 발주처와 계약체결과 동시에 감리업무에 착수하도록 한다.
2) 감리자는 용역 착수계 제출 시 현장 감리원 경력을 포함한 업무수행 계획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용역 보고서 작성 및 용역의 종료
1) 감리자는 공사진행 상황에 대한 보고를 발주처와 협의하여 진행하여야 하며, 그 기준은 (별첨 #1)에 의한다.
2) 감리자는 공사 준공 후 감리종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hp:tab width="370" leader="0" type="1"/>권리 의무의 양도 : 감리자는 발주처의 서면 동의 없이는 용역대가를 비롯하여 이 계약상의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처분할 수 없다.
라. 계약해지
1) 발주처는 감리자의 의무 불이행이 있을 시에는 서면으로 그 사유를 명시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지체 없이 이에 대한 적절한 회답이나 조치를 취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한 경우 적절한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시정을 최고하고 동 기간 내에 적절한 회답이나 시정조치가 없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발주처의 사정으로 인하여 그 계약상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중단이 될 경우 또는 용역이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와 기타 감리자 사정에 의하여 공사감리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이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지 및 조정할 수 있으며 해지 이전까지의 업무수행에 관한 기성부분은 정산 처리한다.
마. 해지의 효과
1) 계약의 해지는 해지통지를 받은 날에 해지된 것으로 본다.
2) 계약이 해지된 경우 감리자는 발주처로부터 제공받은 일정의 설비, 장비, 자료와 스스로 감리의 수행을 위하여 작성한 일체의 문서, 기타의 자료를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의 지위
1) 감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감리자는 발주처의 계약에 의한 위탁에 의하여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발주처와 공사감리자간에 체결된 감리용역의 계약내용에 따라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가의 여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사. 감리업무의 처리원칙 : 감리원은 설계도서를 정확히 파악하고, 제반 문제점 및 시공자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공평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아. 감리원의 업무자세
1) 감리자는 공사감리를 수행함에 있어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 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법률과 이에 따른 명령,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서 업무에 임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어떠한 경우도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4) 감리자는 감리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일체의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된다.
5) 감리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자. 감리원의 권한
1) 관련규정에 따라 감리원은 공사업자가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당해 전력시설물의 설치 ․ 보수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하고 발주청에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2) 위 “1)”항 규정에 의하여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에 관한 사항을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4) 발주처는 감리원으로부터 상기 “3)”항에 의한 재시공, 공사중지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관한 보고를 받은 때에는 이를 검토한 후 시정여부의 확인, 공사재개 지시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 감리원은 위“1)”항에 의한 공사중지 명령을 하였을 경우 발주처가 공사중지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판단되어, 공사재개를 지시할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차. 시공자에 대한 제재 요구 : 시공자가 감리원의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련규정에 따라 조치를 취하도록 발주처에 요구하여야 한다.
카. 시공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실시한 각종 성과 등을 검측, 확인하고 시공계획, 품질관리계획, 사용자재의 적합여부, 안전점검사항 등을 검토 확인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현장조건과 설계도서를 연계 검토하여 시공자가 공사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도록 검토 의견을 제시하여야 하고, 설계도서를 검토하여 부적절한 사항이 있을 경우 대책을 강구하여 발주처에 제시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업무미숙으로 사전에 발견치 못하여 문제가 발생 시는 불성실하게 도서를 검토한 책임을 진다.
3) 감리자는 시공자의 업무와 책임을 면제 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공기연장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4) 감리자는 업무수행 중 설계변경, 공법변경 등 중요한 사항 발생 시에는 발주처의 장에게 서면 보고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발주처는 감리원이 보고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 확인 후 방침을 정하여 서면으로 그 결과를 통보하고 필요시 시공자가 실시한 시험 등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타. 공정관리
1) 감리자는 당해 공사가 정해진 기간 내 시방서, 도면 등에 의거하여 완성될 수 있도록 지도 ․ 점검하여야 하며, 공사 추진 상 문제점을 도출하여 해결방안을 제시하고, 공사가 부진할 경우 부진사유 및 만회 대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감리원이 보고한 해결방안의 적정성 여부를 업무연락관으로 하여금 확인할 수 있으며, 유관자 합동회의 등에 참석시켜 공무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을 보고하게 할 수 있다.
파. 자재관리
1) 공사현장에 반입된 검수자재 또는 시험합격 재료는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지 못하도록 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 없이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게 할 것
2) 관급자재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적정하게 보관․사용하게 하고 그 사용내역을 보고받아 관급자재 수불부에 기록하여야 한다.
3) 관급자재를 대체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청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잉여관급자재가 발생할 경우에는 품명 및 수량을 조사하여 발주청에 제출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5) 주요자재 견본품은 발주청이 지정하는 장소에 비치하고, 감리자 책임하에 준공 시까지 보존하여 준공 후 발주청에 제출한다.
① 견본품 및 카탈로그
② 제작사양(특기시방 등)
③ 시공도면 및 제품 기능도
④ 시험성적서(공인기관) 및 KS제품 확인
⑤ 실적증명 등
하.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
1)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현장 안전관리 계획을 사전에 제출받아 안전관리 대책을 검토하고, 계획대로 시행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안전관리 소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하여 정기적인 안전점검 및 우기, 해빙기시 특별점검을 실시토록 하는 등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안전관리가 이행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3) 시공자가 작업 착수시 안전교육과 월 1회 이상 정기적인 안전관리 교육을 실시토록 지도하고, 시공자의 월간 안전관리비 사용실적을 확인하여야 한다.
4)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 및 계상기준에 의거 사용되도록 지도‧확인하여야 한다.
5) 산업안전보건법등 기타 관계법령에 적합하게 준수, 이행할 수 있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6) 공사로 인하여 대기, 수질오염, 악취, 분진, 소음 또는 진동 등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지도․확인 하여야 한다.
거. 설계변경
1) 감리자는 공사시행 과정에서 구조 ․ 기능상 중요한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처에 서면 보고하고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시공자로부터 설계변경 도서를 제출받아 계약변경이 가능한 설계변경 서류를 검토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너. 기성검사: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기성부분 검사원을 실제 시공현황과 비교 검토한 후 감리조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더. 부대행정
1) 감리자의 보고와 발주처의 지시, 통보는 서면을 원칙으로 한다.
2) 감리자는 감리관련 서류를 비치하고 각종 문서수발 및 기록유지를 하여야 하며, 발주처와의 계약에 의한 요구조건에 따라 필요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3)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서류를 검토하여 필요시 의견을 첨부하여야 한다.
4) 감리자는 주요공정 외에 발주청 요청이 있을 시 현장을 방문 점검하여야
한다.
5)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본 인증을 위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도면 및 지침대로 시공하였는지 여부를 검사, 확인하여야 한다.
러. 예비 준공검사
1) 공사 감리자는 준공 20일전에 준공기한 내 준공가능 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 준공검사를 실시하고 시공자에게 보완 지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보고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예비 준공검사 결과 미진한 사항을 준공검사 전까지 보완토록 감리자 및 시공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머. 준공검사 등
1) 감리자는 시공자가 제출한 준공검사원을 검토하여 계약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감리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2) 감리자는 준공보고서 및 정산 설계도서등을 검토 확인하고 공사 목적물이 발주처에 차질 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버. 자문 요구 시 의견 제시 등
1) 발주처는 당해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의 공법 변경 요구 등 중요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감리자로 하여금 검토하게 하여 자문을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고, 감리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해야 한다.
2) 발주처는 감리자가 발주처의 지시에 위반된다고 판단되는 업무를 수행할 경우 이에 대하여 해명토록 하거나 시정하도록 서면 지시할 수 있다.
3) 감리자는 스스로 공사시공과 관련하여 검토한 내용에 대하여는 발주처 또는 시공자에게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그 검토의견을 서면으로 제시할 수 있다.
4) 감리자는 발주처가 요구하는 자문 중에서 감리자가 제3자에게 의뢰해야 하는 전문성을 요하는 자문에 대하여는 별도의 합의에 따라 조치할 수 있다.
5) 감리자는 시공자가 발주처에게 제출하는 서류에 대하여는 신속히 검토 처리하여야 하며, 서류 우측상단에 경유인을 날인하고 경유대장에 기록후 검토 의견이 있을 시에는 지체 없이 검토의견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서. 기록관리
1) 감리자는 감리를 수행하는 동안 다음 기록을 작성, 서명 날인하여 적당한 장소에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으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① 감리일지
② 공정계획
③ 공사기록부
④ 기자재 검토부
2) 감리자는 지하층 시공이나 외부에서 확인하기 곤란한 시공에는 반드시 직접 참관하여 시공 당시 상세한 현장기록 및 사진촬영 등의 방법으로 그 시공내용을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3) 감리자가 용역을 종료한 때에는 “가”항의 각 기록을 발주처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어. 문서의 효력: 본 계약은 계약 시 표지, 계약의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과업지시서로 구성된 것으로 모두 계약의 일부가 되며, 상호 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붙임 1. 감리보고서 작성기준
2. 공사완료(월말) 보고서 내용
별첨 #1 감리보고서 작성기준 1. 공정현황 가. 공사진도 나. 분야별 공정현황 다. 주요 공정 사진 2. 주요공사 시행 현황 가. 금월 주요공사 실적 나. 익월 주요공사 계획 3. 공정 및 시공계획 검토 가. 공정계획 검토 나. 시공계획 검토 4. 안전관리 가. 주요 점검사항 나. 익월 안전관리 중점계획 5. 품질관리 가. 주요자재 반입 현황 나. 기자재 접합성 검토 다. 품질시험 및 관리현황 6. 하도급 처리현황 7. 관급자재 사용현황 8.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9. 기타 민원발생상황 및 기술검토 사항 등 별첨 #2 공사완료 보고서 내용 1. 개요 가. 공사개요 나. 공종별 도급액 및 시공업체 현황
다. 감리용역 개요
2. 공정관리
가. 공정현황 나. 추진공정표 다. 공정별 주요공사 내용 라. 인력 및 장비투입 현황
마. 주요 공정사진
3. 안전관리
가. 안전관리 현황 나. 안전점검 및 조치 현황
다. 안전점검 총괄표
4. 품질관리
가. 반입(관급․사급)자재 총괄표 나. 관급․사급자재 반입 및 검수 현황 다. 자재선정 승인 현황
라. 기자재의 적합성 검토
5. 시공관리
가. 기술검토 및 공법내용
나. 시공내용 및 기술검토(시방서 내용 포함)
다. 설계변경 현황 라. 시공도 작성 현황 마. 검축 현황
바. 부실공사 방지 세부 실천계획 및 실적
6. 주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현황
7. 기타 민원발생 상황 및 특기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