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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3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 구입
나. 품목 및 수량: 30L PP(폴리프로필렌) 마대 165,000매
다. 납품기간: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 분할납품 시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기한은 2026. 12. 15.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납품장소: 유성구 자원순환과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소기업 ․ 소상공인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241115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관계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기준일에 유효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자원순환과 (☎ 042-611-294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hp:fwSpace/>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888)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공고문(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 구입).pdf =====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2031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고 명: 특수규격봉투(PP마대) 제작 구입
나. 품목 및 수량: 30L PP(폴리프로필렌) 마대 165,000매
다. 납품기간: 계약일부터 2026. 12. 15.까지
※ 분할납품 시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최종 납품기한은 2026. 12. 15.를
초과할 수 없음
라. 납품장소: 유성구 자원순환과 지정장소
마. 기초금액: 금69,3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
하여야 하며, 개찰결과 계약상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투찰 전 규격서를 반드시 확인 후 투찰하여 주시고,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2. 견적 및 계약방식: 전자입찰, 소액수의(총액), 소기업 ․ 소상공인
3. 견적 제출 및 개찰
가.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11. 4.(수) 10: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 유성구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재입찰 사유가 발생할 경우 우리 구에서는 별도 통보 없이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재입찰을 실시[개찰일부터 실시될 예정이오니 (최초)개찰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 공지된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등 확인 요망]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등록 규정」에 의하여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24111503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폴리프로필렌포대(세부품명번호10자리: 2411150301)의 직접생산확인증명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라.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관계 규정에 따른 참가자격 기준일에 유효
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까지 해당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종합정보망(www.smpp.go.kr)을 통해 확인하며, 확인되지 않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참가자격을 판단합니다.
마.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갈음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서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이해충돌방지법」 제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견적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을 숙지한
후 견적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5. 입찰보증금
소액수의 견적은 입찰대상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받지 않으나,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됩니다.
6.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 중 견적 제출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계약상대자 결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7. 견적 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입찰절차
'12-다'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다. 특히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구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0.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공고문, 규격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물품계약 일반조건, 기타 입찰 제출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
할 수 없습니다.
다. 전자입찰등록 및 제출이 곤란할 경우에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대금청구시 대전광역시 지역개발채권(1.5%)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위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으며, 본 입찰과 관련 해석상 이견이 있는 때에는 우리구
해석에 따르고, 기타 문의사항이나 공고에 이의가 있으시면 아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 규격서 등 물품에 관한 사항 : 유성구 자원순환과 (☎ 042-611-2946)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유성구 회 계 과 (☎ 042-611-2172)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대전광역시 유성구 분임재무관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감사실(전화 042-611-2888) 및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홈페이지(www.yuseong.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격서.hwpx =====
특수규격봉투 제작 규격서
제1조 적용범위 : 본 규격서는 특수규격봉투 제작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2조 자
재
1. 원단 - 폴리프로필렌(P.P) 연신사.
〔섬도850 데니아(±10%) 1올당 인장강도 2.5㎏이상〕
2. 봉합실
- 봉제에 적합한 실로서 인장강도 4kg 이상이어야 한다.
제3조 크기 및 품질 : 합성수지(P.P)를 주원료로 제작한 특수규격봉투의 규격 및
품질은 다음과 같이 제작하여야 한다.
특수규격봉투 규격서
구분
용량(ℓ)
수량
몸체치수(㎝)
넓이×길이
밀도(올 5㎝)
경사×위사
섬도(D)
특수규격봉투
30
165,000매
48×78.5
(±2)
20×20
(±2)
850
(±10%)
1. 봉투의 길이 치수는 하단부터 끈이 삽입되어 있는 부분(상단)을 합한 치수를
말한다.
1) 하단 봉제선을 1.5㎝로 한다.
2) 몸체치수( )안 치수는 하단 박음선부터 상단 박음선까지의 치수를 말한다.
2. 봉투는 원통형으로 써큐라 제품에 한한다.
제4조 포대모양 및 표시(인쇄 사양)
1. 포대의 넓이와 길이의 표시 및 인쇄사양은 별첨 특수규격봉투 사양서에 의한다.
2. 특수규격봉투 색상은 흰색으로 제작한다. 단, 글자는 연두색으로 한다.
3. 구청마크의 문양 및 색상은 수요처의 요구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5조 제대방법
1. 봉투의 하단 봉제부분은 2번 접어서 꿰매야 한다.
2. 봉목선은 끝에서 15㎜이상이 되도록 꿰매야 한다.
3. 바늘땀은 7㎜이하로 균일하게 꿰매야 한다.
4. 원단의 절단은 열처리하여야 하며, 포대의 상단은 끈을 삽입한 후 위사가 풀리지 않도록 처리하여야 한다.
5. 봉투는 찢어진 곳, 연신사가 끊어진 곳, 봉제부분이 터진 곳, 봉사가 빠진 곳 등이 없도록 제대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검사)방법
1. 직조밀도 : KSKISO7211-2(텍스타일 ― 직물 ― 구조 ― 분석 방법 ― 제2부: 밀도 측정 )에 따른다.
2. 섬도 및 인장강도 : KST1015(포대용 폴리올레핀 연신사)에 따른다.
3. 실의 인장강도 : KSKISO2062(텍스타일 ― 패키지로부터 채취한 실 ― 정속인장식(CRE) 시험기를 이용한 단사의 절단 강도 및 절단 신도 측정 )에 따른다.
4. 수요처가 요청한 수량과 실제 완제품 수량과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납품한다.
5. 수량 확인을 위한 시료발췌는 10,000매당 1묶음(1묶음은 100매)을 해체하여 수량을 확인한다.
6. 수량부족 시 부족수량에 총 묶음수를 곱한 물량을 납품하여야 한다.
7. 외관검사 결과 불량 수량이 1%이상일 때 선별 후 재검사한다.
8. 시험(검사)에 따르는 비용은 도급자(제작자)가 부담한다.
제7조 제품의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
1. 포장단위는 20매 단위로 접어 100매를 한 묶음으로 하고, 2회 이상 견고하게 밴드 포장한다.
2. 기타 포장단위 및 포장방법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제8조 외주가공 금지
1. 불법유통 방지를 위하여 단일공장에서 일괄 생산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제사, 제직, 인쇄, 봉제 등 일체의 외주가공을 할 수 없다.
제9조 특수규격봉투 제작업체 입회지도․감독
1. 제작 시 공무원이 입회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2. 제작업체는 봉투의 재질, 규격 등은 무작위 추출하여 승인기관에 몸체치수, 밀도, 섬도, 인장강도, 접합상태 등을 검사의뢰 하고 시험검사서 1부를 제출한다.
제10조 납품기한
1. 납품기한은 2026년 12월 15일로 한다.
2. 분할납품 요청이 있을 시에는 요청일로부터 40일 이내 납품한다.
3. 완제품은 지정한 일시 및 장소에 납품 및 하역한다.
제11조 제조완료 후 제출서류 1. 시험성적서 1부 2. 제조 작업일지 1부 3. 봉투제조 원판(동판) 일체 제12조 기타사항
1. 특수규격봉투 인쇄원판은 유성구청 소유이며, 납품자는 인쇄완료와
동시에 입회공무원의 확인 하에 안전하게 봉인 후 반납하여야 한다.
2. 인쇄원판(동판)의 변경으로 인한 제작비용 발생 시 납품자가 부담한다.
3. 기타 이 규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수요처리
(유성구청) 요구에 응한다.
4. 마대제작의 오류, 수량부족, 미비사항 등 발견 시에는 제작 중 또는 완료
후라도 즉시 보완ㆍ제작하고 그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5. 위와 관련된 사항을 위반하거나 성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대제작
중단 및 계약을 해지하여도 제작자는 하등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이에 따른 일체의 비용은 제작자가 부담한다. <특수규격봉투 사양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