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학교.hwpx =====
함평군 공고 제2026-1242호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함
평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나.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2,2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간적 범위 : 함평군 학교면 일원
바.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사. 내용적 범위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S/W)사업 용역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관련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 완료한 업체
○ 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도급 또는 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대표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2. 7.(월)
○ 제출기한 : 2026. 12. 7.(월) 14: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 가격제안서 제출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일 시 : 2026. 12. 9.(수) 14:00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개별 유선 통보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장 소 :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6. 협상실시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통보)
○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 이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1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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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평군 공고 제2026-1242호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따라 우리군에서 시행하는「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함 평 군 수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 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나. 위 치 : 함평군 학교면 일원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라. 용역예정금액 : 2,2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공간적 범위 : 함평군 학교면 일원
바. 시간적 범위 : 2026년 ~ 2027년
사. 내용적 범위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S/W)사업 용역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계약방식
○ 입찰방식 : 일반경쟁(총액)입찰
○ 낙찰자 선정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4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3. 입찰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관련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
력플러스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 완료한 업체
○ 공동이행에 관한 사항 : 공동이행(도급 또는 수급) 허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대표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4.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안내
○ 공고기간 : 2026. 10. 29.(목) ~ 2026. 12. 7.(월)
○ 제출기한 : 2026. 12. 7.(월) 14:00 ~ 17:00
○ 제출방법 : 직접 방문제출(우편, 이메일 등 기타 제출 불가)
○ 제출서류 : 제안요청서 참조
○ 제출장소
- 입찰참가 등록 및 기술제안서 제출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 가격제안서 제출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농촌개발팀
※ 가격제안서는 밀봉하여 제출
5.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 일 시 : 2026. 12. 9.(수) 14:00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개별 유선 통보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개별 통보
○ 장 소 : 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 평가방법 및 배점 : 제안요청서 참조
○ 협상적격자 선정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80점) 및 가격점수(20점)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합산점수의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낙찰자를 결정함(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6. 협상실시
○ 협상적격자에게 협상순위 및 협상일정 통지 : 추후통보(유선통보)
○ 협상실시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 및 가격 점수의 합산점수의 고
득점순으로 결정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기준금액 : 기초금액(사업비)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
○ 선순위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
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
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 결정
○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입찰 또는 새로운 입찰에 부칠 수 있음
7.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지방자치단체를 당사
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른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2조와 동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와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 제안서와 가격입찰서를 함께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임
○ 이외 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10. 청렴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 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근로자권리보호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서명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기타사항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내용,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관련근거 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제안서는 계약서의 내용이 되므로 허위, 부정한 방법으로 제안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
행령」제92조 규정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이 제한됩니다.
○ 입찰 참가시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제출 서류의 모든 사본은 원본
대조필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제안서 작성을 비롯한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별도로
지불하지 않습니다.
○ 제안업체는 평가 결과, 평가위원 구성, 평가기준,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결과는 공개하되 평가위원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보하며,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합니다.
○ 본 사업예산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
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
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061-320-2113】로 문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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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랑강화사업(S/W) 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목
차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2. 배경 및 목적
3. 과업의 범위
4. 과업수행기간
5. 과업내용
6. 사업비
Ⅱ. 과업수행에 따른 일반사항
1. 과업의 수행
2. 과업의 변경
3. 용어의 해석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6. 전문가 활용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9. 과업수행 성과보고
10. 보고서 작성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12. 서류제출
13. 과업의 중지
14. 대가 지급
15. 기타
Ⅲ. 성과품 제출
Ⅰ. 과업개요
1. 과업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2. 배경 및 목적
◦ 읍, 면소재지권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문화, 복지시설의 노후화와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격차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농촌 면소재지는 지역의 교통결절이자 배후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는 지역이나 대부분의 마을이 흩어져있어 거점면 서비스에 대해 수혜수준이 마을마다 상이함. 이에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거점지구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
◦ 학교면의 역사, 문화, 인문, 생활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서비스 증대와 거점읍 기능 강화를 도모
◦ 지역 침체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3. 범 위 3.1. 시간적 범위 ❍ 목표연도 : 2026년~2027(2년간) 3.2. 공간적 범위
❍ 위
치 : 전라남도 함평군 학교면 일원
4. 과업 수행기간
❍ 과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로 함.
- 수급인은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6조의 1항, 제19조, 제24조 및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①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②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단체 또는 불가능할 때
③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④ 함평군(이하 “군”이라한다)의 방침변경 또는 지시에 의한 때
⑤ 기타 과업과 관련하여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 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
5. 과업내용
사업별 계획
부문
세부 사업
부문
세부 사업
비 고
1단계(S/W)
모두있는 거점지
2단계(S/W)
모두가 있는 거점지
1-② 추진위원회 경영지원
1-②-1 학교면 리더교육
1-②-1 학교면 리더교육 ④선진지 견학
① 주민공동학습회 운영
2. 매력있는 서비스
② 주체별 리더교육
2-① 학나래 이음교육 P/G
③ 운영체계 구축
2-①-1 이음원예교실
1-②-2 사무장 활동비
2-①-2 이음공예교실
1-②-3 추진위원회 활동비
2-①-3 이음노래교실
3. 함께하는 배후마을
2-①-4 이음요리교실
3-① 찾아가는 학나래 이음교육 P/G
2-② 학나래 이음건강 P/G
3-①-1 찾아가는 이음원예교실
2-②-1 이음체조
3-①-2 찾아가는 이음공예교실
2-②-2 이음요가
3-①-3 찾아가는 이음노래교실
2-②-3 이음건강케어
3-①-4 찾아가는 이음요리교실
2-②-4 이음웃음치료
3-③ 찾아가는 학나래 이음건강 P/G
3. 함께하는 배후마을
3-②-1 찾아가는 이음체조
3-① 찾아가는 학나래 이음교육 P/G
3-②-2 찾아가는 이음요가
3-①-1 찾아가는 요가교실
3-②-3 찾아가는 이음건강케어
3-①-2 찾아가는 이음체조
3-②-4 찾아가는 이음웃음치료
3-①-3 찾아가는 이음건강케어
※ 세부 사업계획은 기본계획 별도 참고
Ⅱ. 일반사항
1. 과업 수행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계약자의 의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과업수행과 관련, 별도 함평군(이하“군”이라 함)의 지시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학교면 및 인접지역의 중장기 발전계획 등 관련계획을 검토하여 관련내용을 분석하고 지역주민의 의견수렴, 현장조사 및 추진위원회, 주민위원회와의 협의 등을 거쳐 그 결과를 과업에 반영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사업시행 대상지인 학교면 및 지역주민 등을 대상으로 자료요청, 설문조사와 사업설명, 공청회 등을 실시하고자 할 경우는 최소한 10일전에 그 사실을 감독원 및 관련 대상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주민교육에 대하여 당해 마을의 주민교육사업 진행이 적정한지 등을 검토하기 위하여 주민위원회 협의 또는 주민 공청회를 개최할 때 교육부분 전반에 대한 설명과 이에 따른 의견을 제시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시행계획단계, 최종단계별로 군에서 실시하는 자문회의에 참석하여 회의자료를 제공하고 설명과 의견을 제시하며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군의 사업시행에 따른 검토결과에 따라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국내․외의 최신기법 및 기술을 사용하여 수행하되, 사용될 분석기법이나 기술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아닐 경우 이론적 근거나 적용실례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그 적합성이 인정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농림축산식품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시행지침, 지역역량강화사업 메뉴얼을 충분히 검토하여 활용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한다. 과업착수와 동시에 동 업무에 관계하는 직원 및 전문가의 이력(소속, 직, 성명, 연령, 학력, 소지자격, 담당업무)과 총괄책임자를 명시한 착수계, 사용인감계, 현장대리인계, 예정공정표 등 필요한 서류를 공사에 제출하여야 하며, 군은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업무담당자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직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분석 사항과 계산 및 인용자료는 자료의 출처, 근거자료를 밝힌다.
2. 과업의 변경
◦ 과업량의 증감,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및 과업내용의 변경이 불가피할 때에는 계약범위, 내용, 비용, 기간 등을 변경 또는 정산처리 할 수 있다.
3. 용어의 해석
◦ 과업설명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범위에 대하여 군과 의견을 달리할 경우 협의하여 처리하고,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 관련법령의 규정에 따른다.
4. 성과물의 소유 및 보안유지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수집, 생산된 모든 기록 및 자료에 대하여는 군의 소유로 하고, 군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과업의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내용 중 비밀유지가 필요한 사항은 보안을 유지하여야 한다.
◦ 용역 수행에 있어 제3자 권리의 대상이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는 과업수행자가 그 권리의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5. 국내․외 관련자료 수집 및 활용
◦ 본 과업수행 시 국내․외 유사한 사업의 계획서 등 참고자료가 필요할 경우에는 이를 수집, 분석하고 동 업무에 활용 방안을 검토한다.
◦ 우수사례지역을 주민위원회와 현지답사 등을 통하여 소재지에 적용방안을 검토 반영한다.
6. 전문가 활용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국내․외 전문가의 자문을 받은 경우 자문내용, 활용방안을 상세히 기록한다.
7.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 과업수행 중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가.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나.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다. 과업 수행 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중대한 과실이 인정될 때
라. 과업을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때
8. 과업수행에 대한 의무 이행
◦ 과업수행자는 사업별(교육, 컨설팅) 연관성을 고려해 수행방법과 담당자 별 투입일정 및 조직체계를 제시하여야 하며, 권역 주민들과 융화하여 과업이 수행될 수 있도록 투입일정에 따라 필요시에는 담당자가 권역에 주재할 수 있어야 한다.
◦ 착수일로부터 1년간 사업참여 PM변경은 불허하되, 예외사유 발생시 관련사항 공식문서로 보고 후 사업시행부서의 승인을 얻어 당초 PM과 동등이상인 역량보유자로 변경 가능
※예외사유 : 퇴사, 장기입원, 발주처 승인
◦ 과업수행자는 사업완료 후 최종 행정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동 업무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보완 등이 필요할 때에는 과업수행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 발주처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사업시행 중 과업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비용의 청구 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 용역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수급인은 이에 대한 행정․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9. 과업수행 성과보고
◦ 공정보고:
- 과업수행자는 계약 후 7일 이내 착수신고서를 제출하고 발주기관과 1차 업무협의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진행사항을 상세히 작성(공정내역 및 진도 등)하여 매월 마지막주 목요일에 군에 공문으로 보고해야 한다.
◦ 수시보고
- 일반적인 추진사항은 매주 금요일 서면으로 진행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방법 및 성과의 세부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군의 요구가 있을 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고 사업관리자(PM)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여야 하며, 군의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성실히 이행하고 조치결과를 즉시 보고해야 한다.
◦ 최종보고
- 과업수행자는 보고서를 납품하기 전에 군에 제출한 후 검토를 받고, 검토의견에 대한 조치사항을 작성하여 군에 보고해야 하며, 발주처에서 수정 또는 보완을 요구하는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수정․보완하여야 한다.
10. 보고서 작성
◦ 결과보고서는 본 과업수행 시 조사, 수집, 정리된 자료(자료의 출처와 조사기관 명시)와 과업수행에 적용된 자료의 분석내용, 분석결과(과업별 수행 전·후 만족도 조사, 과업 성과 및 마을에 미친 효과에 대한 분석) 등을 포함하여 작성한다.
◦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포함하여야 한다.
◦ 보고서 편집 시 배열조정 등은 과업수행자의 편의에 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 보고서의 규격은 A4규격으로 하며, 기타 표지의 색도, 글자의 크기 및 배치 등은 군과 협의하여야 한다.
11. 주민설명회 및 관계기관 협의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 진행 중, 과업완료 후에도 주민설명회, 관계기관 및 주민의견 수렴, 지자체보고회 등에 대해 발주기관이 지시하는 업무를 충실히 지원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해 필요한 경우에는 대행하여야 한다.
◦ 수급인은 발주처가 주민설명회 등을 개최할 때에는 설명자료를 작성하여야하고,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설명하여야 한다.
◦ 관계기관 협의, 주민설명회 및 주민의견 수렴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과업의 세부내용, 일정, 진행방법, 강사 등)에 대해서는 그 내용과 대책을 검토하여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하며, 제기된 의견을 반영한 세부수행계획을 과업 수행일 최소 5일 이전에 확정해야 한다.
◦ 상기 결과로 보고서 재작성 및 보완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추가 요구할 수 없다.
12. 서류제출
◦ 과업착수와 동시에 다음 서류를 제출한다.
가. 착수계 및 재직증명서, 직원이력사항 등 나. 예산내역서, 사용인감계 다. 현장대리인계 라. 과업세부 실시계획서(예정공정표 포함)
마. 분야별 과업 수행자 투입계획 및 작업계획서
◦ 군에 제출하는 모든 서류는 공문으로 하여야 한다.
13. 과업의 중지
◦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용역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지기간 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가.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나.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안전을 위하여 정지가 필요한 경우
다. 과업내용이 공정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라. 그 밖에 필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하는 경우
-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가 아닌 인․허가 지연, 민원발생, 관계기관 협의지연 및 각종 심의신청 기간 소요 등으로 인하여 용역의 계속 추진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 기타 과업수행자의 통제범위를 초월하는 사태의 발생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14. 대가지급
◦ 용역비 지급은 최종 승인기관에서 본 사업과 관련된 승인이 완료되고 성과물 검수 후 계약금액을 지급토록 한다.
15. 기타
◦ 수급인은 본 과업과 관련된 자문에 적극적으로 응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의 이행을 지체했을 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6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련법규와 기준, 본 과업설명서 및 과업수행계획서에 의거 합리적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과업설명서에 의문사항이 있을 시에는 군과 충분한 사전협의를 거쳐 이견해소에 최대한 노력해야 한다.
◦ 과업수행에 소요되는 경비는 국가와 군의 제반기준 집행기준에 부합되게 계획하고 집행, 정산하여야 한다.
◦ 본 과업의 내역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hp:fwSpace/>함평군과 계약상대자 간 쌍방이 합의 처리하여야 한다.
Ⅲ. 성과품 제출
◦ 세부과업분야 중 과업완료일 이전에 성과품 제출이 필요한 과업의 경우, 성과품을 완성하여야 한다.
◦ 성과품 및 보고서의 작성은 그 내용, 순서, 편집방법 등은 감독원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초안을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얻은 후 인쇄하여야 한다.
◦ 최종보고서는 계약기간 내 제출하여야 하며 제반자료의 조사․분석․평가 등을 완료한 후 작성하되 자료 등의 누락․착오․오류 등이 발생한 경우 추가 작업 및 이에 소요되는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 과업설명서에 명기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감독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 계약자는 최종보고서로 제출한 용역보고상의 하자로 인하여 국가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며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설명서에 따라 발주자와 협의하여 다음의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하고 과업 완료 후 추가 요구가 있을시 이에 응해야 한다.
◦ 성과품 목록
구분
성과품 내역
제출일
수량
비고
계획서
◦사업수행계획서(변경계획서 포함)
착공시
3부
A4
연도별
보고서
◦준공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당해연도 준공시
2부
A4
◦정산서(성과품정산)
당해연도 준공시
2부
A4
총괄보고서
◦결과보고서
(사업추진개요, 분야별 추진성과, 부록 등)
총괄 준공시
3부
A4
◦정산서(성과품정산)
총괄 준공시
3부
A4
전산(file)
◦과업에 포함된 보고서 및 모든 보고자료 포함
준공시
2개
USB
◦사진 및 동영상 자료
(정보화 Source Code, 컨텐츠 자료 포함)
기타
◦기타 요구자료
총괄준공시
1식
A4
※ 보고서는 반드시 A4 양면인쇄로 제출할 것
※ 필요부수는 관계기관 협의에 의거 증감사항 발생 시 상호 협의하여 처리
※ 준공 결과보고서에는 참석인원, 참석자명단, 참석인원이 파악 가능한 사진, 실행내역서 등 증빙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 제안요청서-학교.hwpx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력량강화사업 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목 차
Ⅰ. 과업개요<hp:tab width="26340" leader="3" type="2"/>
1
Ⅱ.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hp:tab width="10340" leader="3" type="2"/>
2
Ⅲ.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hp:tab width="11340" leader="3" type="2"/>
5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hp:tab width="11340" leader="3" type="2"/>
8
Ⅴ. 제안서 작성요령<hp:tab width="19340" leader="3" type="2"/>
16
Ⅰ
과업 개요
과업개요
❍ 과 업 명: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S/W) 용역
❍ 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7년 12월 31일까지
❍ 과업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 사 업 비: 금 2,225,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 계약방식: 일반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과업 배경 및 목적
❍ 읍, 면소재지권의 고령화에 따른 인구감소, 인프라시설 부족으로 지역경제가 약화되고 문화, 복지시설의 노후화와 도시와 농촌간 불균형 발전에 따른 격차발생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
❍ 농촌 면소재지는 지역의 교통결절이자 배후 농촌마을 주민들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점기는 지역이나 대부분의 마을이 흩어져있어 거점면 서비스에 대해 수혜수준이 마을마다 상이함. 이에 생활편의 문화, 복지시설 등을 거점지구에 집중하고 배후지역에 효율적으로 서비스를 전달할 수 있는 새로운 계획이 필요
❍ 학교면의 역사, 문화, 인문, 생활자원 등을 활용하여 문화, 복지 서비스 증대와 거점읍 기능 강화를 도모
❍ 지역 침체현상을 억제하면서도 지속가능한 공동체를 유지하기 위한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모델을 제시하고자 함
주민 제안에 의해 주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상향식사업으로서 지역 역량을 키우기 위한 여러 측면에서 지원이 필요
❍ 생활SOC서비스를 공급하여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
❍ 교육, 보육관련 사회적 경제조직 양성을 통해 지속 가능한 거버넌스 및 사업화 추구
과업의 범위 (세부사항은 과업지시서 첨조)
※ 본 과업은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의 시행지침등을 준용함
❍ 공간적 범위: 함평군 학교면 일원
❍ 내용적 범위
- 인적자원 육성
- 배후마을서비스전달체계 구축
Ⅱ
입찰 참가 및 사업자 선정
입찰참가 및 선정 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2026. 7. 1.)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 2026. 7. 1.)
입찰참가 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소정의 자격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자격제한 중에 있지 아니하며 다음 관련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수행이 가능한 업체
※ 관련사업: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 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사업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반드시 입찰공고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나라장터시스템(G2B)에 입찰참가 등록 완료한 업체
공동수급 및 하도급 관련 사항 : 허 용
❍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까지 구성할 수 있으며, 공동이행시 구성원별 최소지분율은 10% 이상(단, 대표사는 50% 이상)이어야 하고, 참가등록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선정절차 및 일정
❍ 입찰공고(나라장터 및 군 홈페이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가격 제안서 접수: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안서 발표·평가: 입찰공고문에 따름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2026. 12월 중
❍ 협상, 계약체결 및 용역 수행: 2026. 12월 ~
※ 위 일정은 업무사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사전 안내
입찰공고 기간 및 방법
❍ 공고기간: 입찰공고문에 따름
❍ 공고방법: 나라장터 및 함평군 홈페이지 게재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입찰참가 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출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 제출방법: 직접 방문접수(우편 및 이메일 접수 불가)
❍ 입찰가격 제안서 제출 - 가격입찰서 제출일시: 입찰공고문에 따름
제출서류 : 별지서식 참조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1부 [별지 제2호 서식]
- 사업자등록증 또는 등록증(신고필증) 사본 1부<원본대조필 인감 날인>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G2B에서 출력>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1부 [별지 제4호 서식]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법인인감증명서 1부,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5호 서식]
- 위임장 1부, 사용인감계 1부 [별지 제5호, 제6호 서식]
- 서약서 1부 [별지 제7호 서식]
- 청렴계약서 이행서약서 1부 [별지 제8호 서식]
-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서류
- 입찰(제안) 참가(응모)신청서 1부 [별지 제3호 서식]
-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 정량적 지표 증빙서류 포함
※ 사본에는 “원본과 같음”을 명기 후 인감 날인 후 제출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
‣ 정량정 평가 자체평가표 1부 [별지 제21호 서식]
‣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각 1부 [별지 제14호 서식]
‣ 참여인력 현황 및 이력사항 각 1부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 관련용역 수행실적 각 1부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 제안업체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1부[별지 제17호 서식]
‣ 사회적 책임 평가확인서 1부 [별지 제20호 서식]
- 정성적 평가 제안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 10부중 평가용 9부는 업체명 미표기, 보관용 1부는 업체명 표기
- 발표자료 : 10부(1부만 제안 회사명 기재)
- 제안서 및 발표자료 파일이 담긴 USB 1개
- 입찰가격 제안서 1부 ※ 반드시 밀봉하여 인감 날인 후 제출
- 보안서약서 [별첨 참조]
입찰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이하“업체”라고 한다.)는 공고문,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 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등 기타 입찰 및 계약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업체에게 있음.
❍ 업체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5조(입찰참가자격의 등록)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변경등록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함.
❍ 함평군(이하“발주기관”이라 한다.)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업체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입찰공고문 및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제안요청서의 근거법령 및 규정을 준용함.
❍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수 있음.
Ⅲ
제안서 평가 및 평가방법
평가개요
❍ 일시/장소: 2026. 12. 9.(수) 14:00/함평군청 3층 소회의실 *상기 일정은 변동될 수 있음
※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변동될 경우 정확한 일시 및 장소는 별도 통보
❍ 발 표 자: 과업책임자(PM)
※ 과업책임자(PM)는 입찰공고일 전부터 업체 재직자에 한함
※ 과업책임자(PM)는 발표당일 재직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제안설명 장소에 참석인원(입실)은 설명자 포함 2명 이내로 제한
※ 과업책임자(PM)가 부득이한 사유로 발표에 참석하지 못하는 경우 사전에 공문, 증빙자료 제출하여 발표자 변경 가능
❍ 발표시간: 업체당 25분(제안설명 15분, 질의응답 10분)
❍ 발표순서: 제안서 발표 당일 추첨
❍ 발표방법: PPT 등을 통한 프리젠테이션 발표
❍ 주의사항
- 발표자료는 회사명, 회사로고, 대표자명 등 회사를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 작성해야 함.(회사명, 회사로고 등 식별할수 있는 정보는 감점사항)
- 제안서 제출자는 다른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를 들을 수 없음.
- 제안설명회에 참석하지 않거나 발표자료를 준비하지 못했을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 유의사항
- 발표자료는 USB에 PPT 설명자료 및 제안서(HWP 문서 등) 파일 1식을 수록하여 제안 설명회 시 제출해야 함.
- 프리젠테이션(PPT) 등 발표자료는 업체에서 자유롭게 제작하되 제안요청서와 평가기준표에 해당하는 내용에 대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함.
-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인원
합계
위원장
평가위원
간사
비고
7명
1명
6명
1명
※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행안부예규 제373호)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의 제4절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운영에 의함.
- 평가위원은 전문성 있는 공무원과 해당 분야 전문기관<hp:fwSpace/>․<hp:fwSpace/>단체의 임직원 및 전문가 등 7인으로 함.
- 위원장은 평가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선출하며, 제안서 평가에 참여함.
- 평가위원회 선정방법은 3배수 이상의 평가위원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업체가 제안서를 제출할 때 위원회 구성인원(7명)의 수만큼과 불참자가 있을 경우를 대비하여 3명만큼 예비위원 명부상의 고유번호를 추첨하여 구성하며, 추첨번호의 빈도가 높은 순으로 하고 빈도수가 동일한 예비위원이 있는 경우 고령자 순으로 함<hp:fwSpace/>.(추가위원도 동일)
-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 정성적 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하며, 정량적 평가는 배점기준에 의거 담당자가 평가하고 정성적 평가는 위원장을 포함한 7명이 실시하며, 간사는 직접 평가에 참여하지 않고 위원회의 주관 및 지원 업무만 수행함.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 제안서 평가위원은 해당 평가(심사)분야의 전문성이 있는 자로 하여 공정<hp:fwSpace/>․<hp:fwSpace/>명확한 평가 실시
❍ 제 규정에 따라 평가위원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별도의 위촉절차 없이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것으로 보며, 평가가 완료된 경우 해촉된 것으로 간주
제안서 평가방법
❍ 기본방침
- 객관적 기준과 절차를 적용하여 협상순위를 결정한 후 협상적격자에 대하여 순위별 협상을 통해 최종사업자 결정
❍ 관련규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3조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373호)
❍ 평가항목 및 배점한도(100점 만점 기준)
구분
평가항목 / 평가자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가
정량적 평가분야 / 발주기관
20
정성적 평가분야 / 평가위원
60
입찰가격 평가
가격<hp:fwSpace/>제안서 / 발주기관
20
계 100 ❍ 정량적 평가(20점)
- 정량적 평가는 업체가 제출한 자료로 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
- 업체는 정량적 평가 자기진단표 [별지 제20호]를 작성하여 제출
- 모든 평가자료는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해야 하며, 확인된 것에 한해 평가
❍ 정성적 평가(60점)
-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평가위원회 평가위원이 제안서 내용에 대해 평가
- 정성적 평가는 위원별 정성적 평가분야 합계점수 중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 입찰가격 평가(20점)
- 가격제안서에 의한 평가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Ⅳ
제안서 평가기준 및 협상
평가기준
구 분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
비고
기
술
능
력
평
가
정량적
평 가
▪참여인력의전문성
- 사업수행 참여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6
사업
부서
평가
▪경영상태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6
▪용역수행 실적
- 유사용역 수행 실적
6
▪사회적 책임
-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등
2
소
계
20
정성적
평 가
▪기술·지식 능력
(15점)
- 수행조직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심사
위원
평가
- 해당분야 전문성
10
▪사업수행 능력
(40점)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15
▪지원관련 사항
(5점)
- 사후관리 사항
5
소
계
60
입찰가격평가
▪가격평가 평점산식 적용
20
총
계
100
정량적 평가(20%) 세부기준
❍ 용역수행 참여인력(6점)
- 본 과업을 추진하는 목적, 방향 등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는 수행 인력으로 구성되어 효율적 업무수행 능력의 적정성 등을 판단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구성인원 등
▸ 관련업무 용역 수행에 필요한 인원의 수, 업무경험, 경력
- 수행조직 및 인력 평가대상 배점기준
구 분 (인원×적용계수의 합)
배 점
비 고
151점이상
121점이상 ~ 150점이하
91점이상 ~ 120점미만
61점이상 ~ 90점미만
60점 이하
6
4.8
3.6
2.4
1.2
구 분
기 준
계 수(점)
비 고
관련분야 전공
또는 해당기술분야 경력, 실적이 있는 자
박사 3년이상, 석사 5년이상, 학사 8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4년이상
20(가)
박사 1년이상, 석사 3년이상, 학사 6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3년이상
16(나)
석사 1년이상, 학사 2년이상,<hp:lineBreak/>관련분야 종사기간 2년이상
12(다)
석사, 학사, 관련분야 종사기간 1년이상
8(라)
- 관련분야 범위
: 컨설팅, 마케팅, 교육, 사회복지, 도시 및 지역계획, 농업토목(토목), 관광, 경영, 경제 등 도시 및 농촌지역개발 관련분야 박사․석․학․전문학사 학위서 및 졸업증명서를 기준으로 하며 경력은 관련분야 종사 경력증명서를 기준으로 한다
※ 관련 분야 학․석․박사학위서, 자격증, 경력증명서, 연금납부서 또는 의료보험가입확인서(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첨부(미첨부 시 인정 불가)
※ 모든 증빙자료는 날짜나 기간이 명시된 원본 또는 원본대조필 문서 인정
❍ 경영상태(6점)
- 신용평가등급
경영상태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1호 관련)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6.0점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5.4점
B+, B0, B-
B-
B+, B0, B-
5.0점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4.6점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주]
1.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 용역수행 실적(6점)
-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기업, 정부투자기관 등의 관련사업 용역 추진실적
- 사업의 특수성 등을 감안하여 용역수행에 대한 폭넓은 이해, 경험 등이 실증될 수 있는 관련 사업 용역수행실적 등의 적합성을 종합적으로 판단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관련 용역(총괄 준공년도 기준)의 수행실적 평가
- 발주된 용역의 추정가격이 건당 1.5억원 미만인 경우 관련 용역 추진실적, 건수에 미적용
- 실적증명서는 동일한 사업 용역에 대해 년도별로 실적증빙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총괄준공분 1건만 인정(1, 2차분 준공 실적 등은 총괄준공처리가 되지 않은 경우 불인정)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
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용역
수행실적
회사실적
(최근
5년간)
실적
건수
절대
평가
3.0
10건
이상
8건
이상
6건
이상
4건
이상
4건
미만
3.0
2.5
2.0
1.5
1.0
실적
금액
절대
평가
3.0
30억 이상
25억
이상
20억
이상
15억
이상
15억
미만
3.0
2.5
2.0
1.5
1.0
※ 1. 용역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5년간 용역을 준공하였거나, 수행중인 용역을 대상으로 하며,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에서 발주한 용역 이거나 타 기관(기업)에서 위탁 운영한 사업[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시군역량강화사업, 농촌신활력플러스사업,어촌뉴딜300사업, 어촌신활력증진사업, 어촌뉴딜3.0사업]의 지역역량강화사업에 한함
․ 공고일 현재 진행중인 용역은 기성실적만 인정하며, 실적건수는 산입하지 않는다.
․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
2. 사업수행기관에서 발급한 사업수행실적 양식에 발주기관 날인이 된 것, 나라장터에서 발급된 것만 실적으로 인정함
3. 용역 수행실적 평가기준의 실적금액은 공동으로 수행한 용역의 경우 지분비율을 적용하여 합산하고, 실적건수는 지분비율에 관계없이 1건으로 인정하여 평가한다.
4. 필요시 정산서 요구 가능
❍ 사회적 책임(2점)
사회적 책임 평가기준(제9조제3항제2의2호 관련)
평가항목
세부평가항목
평가기준
평점
사회적
책임
① 최저임금 위반
▪최근 3년 이내에「최저임금법」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자
△2.0
② 임금체불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체불사업주로 명단이 공개중인 자
△2.0
③ 고용개선<hp:fwSpace/>조치 미이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사업주로 명단이 공표된 자
△2.0
[주]
1. 세부평가항목 ①~③는 중복하여 평가하며, 배점한도를 초과하여 감점하지 않는다.
2. 모든 세부평가항목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해당 평가항목의 배점한도를 부여한다.
3. 공동수급체를 평가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구성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4.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해당 사유가 있는 조합원의 출자비율 또는 분담비율에 해당하는 점수(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산출)만큼 감점한다.
5. ①최저임금 위반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내에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어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통보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6. ②임금체불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공개중인 체불사업주 명단의 사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7. ③고용개선조치 미이행 평가는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2년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사업주 명단의 자료에 표시된 사업장을 기준으로 적용한다. 다만, 2017년 5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한다.
정성적 평가 세부기준(60%)
❍ 정성적 평가 평가항목 및 기준
-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심사위원이 아래「평가항목 및 기준」에 의해 채점한다.
- 평가 배점기준에 의거하여 평가하되 제안서 평가계획 수립 시 또는 평가 위원회의 의결에 의해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구분
배점
평가방법 및 배점
비고
기술지식능력
15
수행조직
(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과업과 관련하여 단계별, 분야별 적정한 전문성을 가진 인력을 투입하여 계획을 제시하였는지 여부
⦁용역추진 관련 추진조직의 구성, 사업별 업무분장이 단계별, 분야별로 자세하게 제시되어 있는지 여부
해당분야 전문성
10
⦁제안업체의 사업분야, 주요연혁, 해당업무 종사기간, 조직 및 인원 등 일반적인 현황에 대한 종합적인 판단
⦁관련사업 추진 실적 및 국가, 공공기관 수상실적 평가
사업수행계획
40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제안의 범위, 방향 및 역할 등에 대한 이해와 적정성
⦁본 사업에 대한 목적, 취지, 지침 등의 명확한 이해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제시된 방법론이 일반적으로 검증된 것이며 수행상 적절한지 여부
⦁전문분야에 대한 협력방안 등 수행방법의 적합성
⦁본 용역의 목표를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일정여부 판단
⦁진행상황 점검, 문제해결방법의 적정성
용역수행 내용의 창의성 및 적용성
15
⦁주민수요조사 및 분석방법의 적정성
⦁사업 내용 도출 및 적용 방법의 적합성
⦁당해사업에 맞는 사업제안 내용의 실현가능성 및 창의성
지원관련사항
5
사후관리 사항
5
⦁과업 종료 후에도 사업의 지속성을 확보하고 사업의 성과를 제고할 수 있는 지원체계 제시
⦁상호협력관계 구축방안 제시 여부
합계
60
평가항목
배점
기준
배점적용
1. 수행조직(인력) 및 업무분장 적정성
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0
4.0
3.0
2.0
1.0
2. 해당분야 전문성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
9.0
8.0
7.0
6.0
3.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0.0
9.0
8.0
7.0
6.0
4. 용역수행 방법론의 적정성
1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0
12.0
9.0
6.0
3.0
5. 기본계획 수립의 조사 및 적용성
1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15.0
12.0
9.0
6.0
3.0
6. 사후관리 사항
5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불량
5.0
4.0
3.0
2.0
1.0
합계
60
※ 채점방법
1. 60점 만점으로 종합평가 한다.
2. 평가항목별 최고 및 최저점수를 준 심사위원의 점수를 제외하고 나머지 심사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와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가격평가 지표 : 20점
구분
내용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입찰가격을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의 100분의 80 미만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예정가격의 70% 상당가격)]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 함
⦁최저입찰가격 : 유효한 입찰자 중 최저입찰가격, 입차가격이 추정가겨의 100분의 7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70으로 계산
⦁해당입찰가격 : 당해 평가대상자의 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의 100분의 70 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
평가 관련 유의사항
❍ 발주기관 및 심사위원은 심사결과에 대한 질의에 응답하지 않으며, 제안사는 평가위원회 구성, 심사기준, 심사결과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협상 적격자 선정 및 협상순서
❍ 기술능력 및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 협상 적격자가 없는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 협상순서는 종합평가점수의 고득점 순에 의하여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해 결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 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 적격자와 협상은 실시하지 않음.
** 모든 협상적격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협상 방법 및 기준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 일정 등 제안서의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함
*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 가능
❍ 우선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고, 이 경우에도 협상이 결렬되면 순차적으로 차 순위 협상 대상자와의 협상을 실시
❍ 지정된 협상일시에 협상대상자가 불참할 경우 협상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차순위 협상적격자 순으로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가격협상에서는 당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기준 가격이 됨
*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이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이상인 경우, 사업예산(또는 예정가격) 범위 내에서 가격 협상
❍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함
*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여하는 협상 결과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이에 근거한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입찰 유의서 및 일반원칙에 따름
감점사항
구 분
감점사항
감점기준
비고
1
정성보고서, 발표자료에 참가업체 및 특정인 식별 가능한 내용 기재
(정량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1건당 1점
(최대 10점)
기술점수
2
발표자료 분량 초과
(표지, 목차, 간지 제외 30쪽 이내)
초과 쪽수마다 1점
(최대 10점)
기술점수
3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평가위원 사전접촉
5점
종합점수
4
제출서류 인쇄본을 제안서 제출일 당일까지 제출하지 못할 경우
지연 1일당 0.5점
종합점수
❍ 제안서 작성은 익명성에 기반을 두어 작성하여야 하며 정성보고서, 발표자료에 참가업체 및 특정인의 식별이 가능한 일체의 내용(단어, 문자, 이미지 등) 1건 확인 시, 기술제안서 평가점수(100점)에서 1점 감점 처리 (단, 정량보고서에는 업체명, 실명 기재)
❍ 발표자료는 표지, 목차 제외 30쪽 이내로 하며 위반 시 기술제안서 평가점수(100점)에서 초과 쪽수마다 1점 감점 처리(최대 10점)
❍ 입찰공고일부터 제안서 평가일까지 입찰자(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의 소속 임·직원이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평가위원을 사전 접촉(‘접촉’은 SNS, 문자, e-메일, 전화, 면담 등을 포함한 기타의 방법들을 활용하여 의도적으로 평가위원에게 입찰자를 인식시키는 행위를 의미한다)한 것이 사실로 확인된 경우 해당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에서 5점을 감점처리
❍ 군청으로부터 고지된 제안서 제출일 당일까지 발표자료 및 정성보고서를 제출하지 못할 경우 제안서 평가 종합점수(기술점수와 가격점수를 합산한 총점 100점 만점 기준) 지연 1일당 0.5점 감점처리
Ⅴ
제안서 작성요령
제안서 작성 형식
❍ 제안서는 정성평가자료(제안서), 정량평가자료, 발표자료로 구분하여 작성함
- 정량평가자료에는 평가 가능한 업체 일반현황, 경영현황, 사업실적, 사업수행인력 등 증빙자료 첨부
❍ 제안서 규격
- 용지크기 및 제본 : 정성·정량평가자료(A4 백색용지를 세로 좌철 제본), 발표자료(A4 백색용지를 가로 제본), 단면인쇄, 페이지번호 부여
- 문서작성은 한글(2007 이상) 또는 파워포인트로 작성함
- 정성평가자료 분량은 80page 이내로 작성하며 사진, 그림, 지도, 도면 등 첨부 가능하며 A3 규격으로 접어서 보고서와 함께 제본함(발표자료 분량은 30page 이내)
- 표지, 목차, 간지는 페이지에서 제외하고, 분량 초과 시 감점 처리함
❍ 제안서는 목차 및 작성방법에 의하여 명료하게 작성(세부항목별 평가 기준 참조)하며 표지 또는 제안서 내용 중 참가업체나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단어나 문자의 명기를 금지함
- 정성평가자료(제안서), 발표자료 1부는 표지에 업체명 표기, 9부는 업체명 미표기
- 정량평가자료 2부에 업체명 표기
- 정성·정량평가자료 및 발표자료 표지 좌측 상단에 번호를 부여할 수 있는 사각 번호칸 표기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로 표현하며, 내용 중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의 모호한 표현은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내용을 보충하기 위하여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정확히 알 수 있도록 표기하여야 함
❍ 작성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에 대한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을 추가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또한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함
작성 시 유의사항
❍ 제안서 작성과 관련한 참고자료 등은 제안관련 문의처를 통해 제공함
❍ 제안요청서, 과업지시서, 협상내용을 계약내용으로 하므로 제안사는 실제 수행할 수 있는 사항으로 제안하여야 하며, 본 사업의 목적상 필요한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추진함
❍ 제안서에는 본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모든사항이 기술되어야 하며, 제안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자료(증빙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함
❍ 제안서는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인정하지 않음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과 관련된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안참가자는 본 용역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업내용에 대하여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 되며, 우리 군이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해야 함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 및 우리군 요구에 의하여 수정·보완 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요청서 및 관련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 불가함
❍ 제안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안을 무효로 함
❍ 제안서 평가는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결과는「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함
❍ 본 사업을 추진하는 데 요구되는 용역수행 조직체계 및 조직원 구성, 조직원 간의 역할분담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하며, 본 사업을 위해 제안사는 전담인력을 투입하여야 하고 전체인력에 대한 이력, 구체적인 업무분담 및 활용방안을 제시하여야 함
❍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제안 업체는 일체의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져야 함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야 하며, 주관기관의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제안서 목차 및 작성방법(회사정보 및 인적사항 등 삭제)
❍ 정량보고서 목차
제안서 목차
작성방법
비 고
Ⅰ. 제안개요
1. 제안의 배경
2. 제안의 범위
3. 제안의 특징
4. 용역추진 기대효과
용역의 목적을 명확히 이해하고 전제조건이나 특이사항이 누락되지 않도록 요약하여 기술
과업지시서의 사항 외 본 과업에 필요한 항목은 추가 기술 요망
Ⅱ. 제안업체 일반현황
1. 회사연혁 및 일반현황
2. 경영실태
3. 조직 및 인원현황
4. 관련 용역추진실적
⦁현재 조직 및 인원 현황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관련 사업실적 기재
Ⅲ. 용역 추진계획
1. 수행인력 현황
2. 용역수행 방법론
3. 용역수행 내용의 창의성 및 적용성
4. 진행상황 점검
⦁용역참가 인력 현황
⦁전문적인 분석방법 제시 등
⦁관련자료 검토를 통한 사업추진 내용 및 과정 전반의 합리성 제고
⦁원활한 수행을 위한 점검방법
Ⅳ. 지원관련 사항
1. 상호협력방안
2. 사후관리방안
⦁발주기관 상호협력 및 전문가 활용
⦁용역종료 후 지원 및 협조사항
※ 본 보고서는 제안서 목차를 반드시 준수하여 작성(평가항목당 배점)
[별지 서식]
제본
구 분
항
목
작성지침 및 제출서류
서
식
1
입
찰
등록서류
표
지
○ 입찰등록서류 표지
별지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2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서식참조
별지 제3호 서식
입찰보증금지급각서
○ 서식참조
※ 입찰보증금은 지급확약서로 대체함
별지 제4호 서식
사용인감계
○ 서식참조
별지 제5호 서식
위
임
장
○ 서식참조
※ 입찰대리인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 서식참조
별지 제7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서식참조
별지 제8호 서식
공동수급서류
(해당자에한함)
○ 대표자선임계
○ 합의각서
○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별지 제9호~11호 서식
기타구비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대표자(법인)인감증명서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
○ 경쟁입찰 참가자격 등록증 1부
○ 국․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 보안서약서 1부
2
가
격
제 안 서
입찰가격제안서
○ 서식참조
별지 제12호 서식
3
기술능력
정량평가
서
류
표
지
○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표지
별지 제13호 서식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 서식참조
별지 제14호 서식
참여인력전문성
○ 참여인력 현황
○ 참여인력 이력사항
※ 상시근로자 증빙 첨부3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 졸업증명, 자격증, 경력증빙 첨부
별지 제15호,
제16호 서식
경영상태
○ 경영실태(신용평가등급)
별지 제17호
수행실적
○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별지 제18호,
제19호 서식
사회적 책임
○ 사회적 책임 평가 확인서
별지 제20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평가표
○ 서식참조
별지 제21호 서식
4
기술능력
정성평가
서
류
표
지
○ 제안서 표지
○ 제안발표자료 표지
별지 제22호,
제23호 서식
제안서
○ 제 안 서 10부
○ 발표자료 10부
별도서식은 없으며
자유롭게 작성
[별지 제1호 서식]
접수번호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 찰 등 록 서 류 2026. .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2호 서식] 접수번호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한
즉
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 찰
개 요
입찰공고(지명)번호
입 찰 일 자
2026.
.
.
입<hp:fwSpace/> 찰<hp:fwSpace/> 건<hp:fwSpace/> 명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 찰
보증금
납부면제 및 지급확약
․ 사유 :
․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 시 귀 군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hp:lineBreak/>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hp:lineBreak/>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핸드폰)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hp:lineBreak/>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귀 군의 일반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정부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기술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별첨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각 1부
<hp:fwSpace/><hp:fwSpace/>2. 인감증명서 각 1부
3. 기타 공고로서 정한 서류 일체
신청인
(인)
함평군 (분임)재무관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입찰(제안) 참가(응모) 신청서
▪ 입찰공고번호 :
▪ 입 찰 건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위 건 용역입찰과 관련하여 제안서 및 제 증빙자료를 신의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붙임과 같이 작성 제출하며, 만일 제출한 서류의 허위 사실이 확인될 경우 본 입찰 선정에서 제외됨은 물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따라 처리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붙임 : 1. 정량적 평가 제안서(2부) 및 정성적 평가 제안서(9부), 가격 제안서(1부, 봉인 제출)
2. 제안서 및 발표자료(PPT) USB(1매) 및 입찰관련 모든 제반서류. 끝.
2026년
월
일
대표사
회 사 명
:
(대표자 :
)
소 재 지
:
(연락처 :
)
공 동
회 사 명
:
(대표자 :
)
참가사
소 재 지
:
(연락처 :
)
대표사 : (인) 함평군수 귀하
접 수 증
1. 입찰공고번호 :
2. 입 찰 건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3. 제
출
자 :
위 건 용역 입찰 제안서 및 관련서류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026.
.
.
4. 접
수
자 : 함평군 농어촌공동체과 직급 :
성명 :
(인)
[별지 제4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 입 찰 건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 입 찰 일 시 :
▪ 입 찰 보 증 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함평군청
본인은 귀 군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12조 및 시행령 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할 때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귀 군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군에서 주관하는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의 입찰․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6호 서식]
위
임
장
대표사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사 :
(인)<hp:lineBreak/>대
리
인 :
(인)
함평군수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1부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별지 제7호 서식]
서
약
서
대표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공동<hp:lineBreak/>참가사
상호 또는 법인 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입찰참가와 관련 공고문,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검토하고 숙지·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하며, 다음과 같이 제반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된 모든 관련 증빙서류는 성실하게 작성 제출하며, 만일 허위기재 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에는 참가자격에서 제외되어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군이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결과를 수용하고, 추후에 제안서 평가를 위해 구성된 인원, 평가방법, 평가순서, 평가결과에 어떠한 이의 제기도 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대표자
성
명 :
(인)
주민등록번호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8호 서식]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 입 찰 건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함평군이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함평군에서 시행하는 상기 용역에 있어 당사 및 하도급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hp:lineBreak/>이를 위반하여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함평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하는 자는 함평군 등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hp:fwSpace/>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함평군 등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가.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용역 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용역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써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함평군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함평군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대 표 자 선 임 계
응모자
(대표자)
업체명
사업자
등록번호
연 락
처
휴대
전화
소재지
유선
전화
상기인을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대표자로 선임합니다.
□ 참여자(참여업체) 명단
분 야
상 호
(성 명)
사업자등록번호<hp:lineBreak/>(주민번호)
주
소
연 락 처
날 인
2026.
.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0호 서식]
합
의
각
서
사 업 명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 할 것을 알리는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주민등록번호 :
함평군수 귀하
[별지 제11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지 제12호 서식]
가 격 제 안 서
사<hp:fwSpace/>업 명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주관기관
함평군청
사업기간
착수일로부터 00개월
제안금액
일금
원정 (₩
)
구
분
금
액
비
고
대상지 현황 및 지역자원 조사, 서비스 수요조사 및 분석
부가세 포함
대상지역 활력증진을 위한 목표 설정 및 추진전략 수립
부가세 포함 인적자원육성 부가세 포함 배후마을서비스전달체계구축 부가세 포함
합
계
부가세 포함
제
안
금
액
부가세 포함 상기 금액으로 입찰가격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대표사 :
직인
함평군수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입찰서) 봉투 작성 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
< 뒷면 >
날인
날인
날인
[별지 제13호 서식]
접수번호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기술능력 정량평가자료
2026.
.
대표사 업체명 [별지 제14호 서식] 제안사 일반현황 및 주요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 화 번 호 회사설립년도
년<hp:tab width="3964" leader="0" type="1"/>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hp:tab width="3964" leader="0" type="1"/>월 ~ <hp:tab width="468" leader="0" type="1"/>년<hp:tab width="2988" leader="0" type="1"/>월 (
년
개월)
주 요 연 혁 (요약) [별지 제15호 서식]
참여인력 현황
연번
인적사항
본 용역 참여현황
성 명
학력
전공
해당분야
경 력
참여기간
담당업무
참여율
(%)
계
[별지 제16호 서식]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학 력
대학교
전공
해당분야 근무경력
년
개월
대학원
전공
자 격 사 항
본 용역 참여임무/분야 참여기간 참여율 %
발 주 처
사업(용역)명
참여기간
담당업무
비 고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 4대 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 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별지 제17호 서식]
최근년도 경영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최근년도 기재)
<hp:fwSpace/>1. 총 자 산
<hp:fwSpace/>2. 자기자본
<hp:fwSpace/>3. 유동부채
<hp:fwSpace/>4. 고정부채
<hp:fwSpace/>5. 유동자산
<hp:fwSpace/>6. 당기순이익
<hp:fwSpace/>7. 매 출 액
<hp:fwSpace/>8. 해당업체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자기자본/총자산)
9. 해당업체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체유동자산/유동부채)
10. 해당업종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종자기자본/총자산)
11. 해당업종 유동비율
<hp:fwSpace/>(해당업종유동자산/유동부채)
12. 자기자본비율
<hp:fwSpace/>(해당업체 자기자본/총자산)÷(해당업종 자기자본/총자산)
13. 유동비율
(해당업체 유동자산/유동부채)÷(해당업종 유동자산/유동부채)
※기준 : 한국은행 발행(최근년도) “기업경영분석”의 「M73. 기타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을 기준
※ 증빙서류 첨부
(공인회계사의 등의 확인이 있는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등)
[별지 제18호 서식]
최근 5년간 관련사업 실적
(단위 : 백만원)
발주처
용역명
용역기간
용역내용
계약금액
비고
0건
계
000백만원
《 작성방법 》
- 공고일 당일까지 완료분에 한하며,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사업수행실적(금액 기준)을 연도순으로 기재.
- 하도급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 한하며 비고란에 원도급회사 기재
- 공동도급일 경우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금액만을 기재
- 공고일 현재 완료된 사업만을 기재
- 5천만원(VAT포함) 이상의 실적만 기재
[별지 제19호 서식]
용역이행 실적증명서
신
청
인
법인명
대표자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등록번호
제출처
함 평 군
증명서용도
용역범위및기준
(면적,금액등)
용역
이행
실적
내용
용역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 모
이행실적
비고
비율
실적
증
명
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 관 명 :
(인)
(전화 :
)
주
소 :
발급부서 :
담 당 자 :
주1) 용역이행실적은 입찰공고시에 제시한 용역범위 및 기준(면적, 금액 등) 등이 조건에 부합하는 실적에 한하며, 공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비율과 이행실적을 기재하여야 함
2) 본 양식외 위의 내용을 포함한 별도 실적증명 양식 활용 가능
3) 용역이행 실적내용란은 투명테이프로 접착하고, 증명서 발급기관의 대표직인 반드시 날인
4) 위 내용이 포함된 타 기관에서 발행하는 전산용(실적증명원) 서식도 가능
[별지 제20호 서식] 사회적 책임 평가 확인서
가. 최저임금 위반
해 당 사 항
나. 임금체불
해 당 사 항
다. 고용개선 조치 미이행
해 당 사 항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을 기재
[별지 제21호 서식]
정량적 평가 자체 평가표
평가항목
평가요소
(기준)
평가방법
배점
점 수 계 산 방 법
자체평가
배점
참여 인력의 전문성
참여인력의 규모와 전문성
절대
평가
6
9p 참고
※경력년수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업체의 경영상태
신용평가등급
절대
평가
6
10p 참고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용역수행 실적
유사용역 수행 실적
절대
평가
6
11p 참고
※산출근거 명확히 기재
사회적 책임
최저임금 위반, 임금체불, 고용개선조치 미이행
절대
평가
2
12p 참고
사실과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작성자(대표) 소속:
대표 :
(인)
[별지 제22호 서식]
접수번호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기술능력 정성평가자료(제안서)
2026.
.
업체명(1부 표기, 9부 미표기)
[별지 제23호 서식]
접수번호
/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제 안 발 표 자 료
2026.
.
업체명(1부 표기, 9부 미표기) 【별첨】
보 안 서 약 서
본 업체는 귀 군에서 제공하는 학교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 지역역량강화사업 용역 자료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보안서약서를 제출합니다.
① 제공 받은 정보를 제3자에게 전달하거나 공개 또는 누설하지 않겠습니다.
② 제공 받은 정보를 외부 반출 및 무단 사용하지 않겠습니다.
③ 사업내용 및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유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합니다.
※ 사용기간 : 제공일로부터 입찰마감일시까지<hp:lineBreak/>
(사용기간이 지난 파일은 반드시 영구삭제, 출력물은 파쇄 처리)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소속기관 :
대
표 :
(인)
함평군수 귀하
【별첨】
서 면 질 의 서
질의자명
(인)
업 체 명
소 재 지
연 락 처
(핸드폰)
제안요청서
(페이지)
질의내용
※ 제안요청서 내용을 다시 한번 더 숙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mail 접수만 가능([email protected])/ 연락처 : 061-320-0000)
2026년
월
일
함평군수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