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용역).pdf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78호
(P.Q 후 가격입찰)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금648,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기초금액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 1차분 : 290,000,000원,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
회(☎ 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
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11. 5.(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
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979호(G2B 공고번호 R26BK01624472호)로 공고한 용역사업 집
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
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
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
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대구광역시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한
하여 인접 시·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역업체로 인정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 미만 20% 이상
점 수 3점 1점
3)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4)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
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
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
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
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
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과업설명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도로과 (☎ 053-803-4794)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
령,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
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
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
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과 (☎ 053-803-479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
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
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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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1478호
(P.Q 후 가격입찰)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구
분
내
용
용 역 명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기초금액
금648,53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총액입찰 장기계속계약 - 1차분 : 290,000,000원, 1차분: 착수일로부터 2026.12.31.까지)
과업내용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함
입찰방법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감사위원회(☎<hp:fwSpace/>053-803-2288)에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아울러,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 가격입찰서 제출기간 및 장소(전자입찰)
○ 가격입찰서 제출방법(전자입찰)
-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 2026.<hp:fwSpace/>11. 6.(금) 10: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 일시 : 2026. 11. 5.(목) 18:00
○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대구시 입찰집행관 PC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및 장소(전자입찰)
- 제출기한 : 2026. 11. 5.(목) 18:00
- 제출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시스템)
※ 공동수급협정서는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시와 동일한 내용으로 제출
※ 입찰서는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제출
3. 입찰 및 계약방식
○ 본 입찰은 총액입찰, 지명경쟁, 적격심사대상입니다.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진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 참가자격
<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함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 요건을 갖추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대구광역시 공고 제2026-979호(G2B 공고번호 R26BK01624472호)로 공고한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에서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입찰참가 적격업체로 선정되어 우리 시로부터 입찰참가 통보를 받은 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자격이 없는 자, 고의로 입찰에 참가한 자,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등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 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 등을 이용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함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적격심사 대상용역으로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율(85.495%) 이상으로 입찰한 자 중에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받아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 제2장의2 기술·학술연구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1 “추정가격이 10억 원 미만 5억 원 이상인 P.Q 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에 의거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 당해용역에 적용되는 적격심사 세부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해당 용역의 사업 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배점한도 부여
2) 지역업체 참여도 평가: 대구광역시 관내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공동수급체를 구성하는 경우 지역업체 참여도 점수 적용 (해당용역의 전체금액에 대한 비율로 산정)
※ 대구광역시 내 면허 보유업체가 10인 미만인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 타당성평가 대행자’에 한하여 인접 시·도(대구광역시,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지역업체로 인정
- 단,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 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합니다.
지역업체참여비율
30% 이상
30%<hp:fwSpace/>미만 20%<hp:fwSpace/>이상
점
수
3점
1점
3) 경영상태: 배점한도 부여
4) 기타 명시하지 아니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안부 예규)」에 따라 평가합니다.
○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평가 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사업수행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방식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6.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 지급확약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로 갈음합니다.
○ 입찰보증금의 세입 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의 무효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대표자가 여럿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 이름과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8.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및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확보 의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1 참조]
※ 낙찰자의 경우,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9. 과업설명
○ 붙임 과업이행요청서 참조
○ 문의 : 대구광역시 도로과 (☎ 053-803-4794)
10. 입찰참가 신청 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는 과업이행요청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지방계약법령, 기타 입찰에 관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금액의 2.5%에 해당하는 대구광역시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면세사업자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최종낙찰자로 결정될 <hp:fwSpace/>경우 낙찰(협상)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hp:fwSpace/>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가 전산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 있습니다
○ 청렴계약제 실시
- 우리시에서는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입찰서를 제출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 관련 사항 등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는 우리시 홈페이지(www.daegu.go.kr)/정보공개/계약정보/관련정보/계약서식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과 (☎ 053-803-4794)
- 입찰에 관한 사항: 회계과 (☎ 053-803-3086)
- 전자입찰이용에 관한 사항: 조달청 콜센터 (☎ 1588-0800)
2026년 10월 29일 대구광역시 (분임)재무관
[별지 1]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용역명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련 제 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 본인은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상기 법령 및 발주처의 정기·수시 안전관련 이행점검을 포함한 안전보건 의무조치 사항(관리감독자 지정, 안전보건교육 등)을 준수하여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이행요청서(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용역).hwpx =====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
과 업 이 행 요 청 서
2026. 10. 대 구 광 역 시
목
차
제1장 과업설명서 <hp:tab width="31976" leader="3" type="2"/> 1
제2장 총칙<hp:tab width="37576" leader="3" type="2"/> 3
제3장 일반사항<hp:tab width="34376" leader="3" type="2"/> 4
제4장 타당성평가<hp:tab width="31980" leader="3" type="2"/> 16
제5장 설계업무<hp:tab width="33580" leader="3" type="2"/> 28
제6장 성과품 작성<hp:tab width="31180" leader="3" type="2"/> 36
제1장 과업설명서
1. 과업의 명칭
가. 본 과업의 명칭은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이라 한다.
∘ 본 과업에서는 대구광역시(교통국 도로과)를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용역사업자)을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의 목적
가. 수성의료지구, 연호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 및 장래 교통수요 증가에 대응하고, 간선도로망의 연계성 및 교통처리 효율을 높이며, 기존 혼잡구간의 서비스 수준을 개선하고 교통안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용역을 시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과업의 개요
가. 과업위치 : 수성구 황금동(황금고가교) ~ 연호동(범안삼거리)
나. 과업내용 :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1식
지반조사 1식
다. 과업규모 : 총 연장 L<hp:fwSpace/>=<hp:fwSpace/>3.1km, B=왕복6차로
라. 과업수행기간
∘ 본 용역의 과업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한다. 다만, 계약 상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변경을 청구하여야 한다.
1)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계기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2)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 할 때
3)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4) 발주기관의 방침변경 또는 요청에 의할 때
제2장 총칙
1. 적용범위 및 기준
가. 본 과업이행요청서는 황금동~범안삼거리 도로개설사업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모든 과업은 이 과업이행요청서에 의하여 수행하고, 이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건설기술진흥법」,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및 「공공교통시설 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에 따라 타당성평가 보고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
나. 과업이행요청서와 관련법·지침(규정)과 상이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과업내용을 수정하여 과업을 수행할 수 있다.
2. 관련계획과의 관계
가. 관련계획을 상위계획, 지역관련계획, 교통시설관련계획으로 분류하여 본 과업의 사회, 경제여건 분석 및 교통수요 추정, 노선 선정에 필요한 각종 자료를 참고하여 종합 정리하고 이를 근거로 본 과업 수행에 철저를 기해야 한다.
3. 공동수행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공동계약에 의거 과업을 수행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332호, 2025.7.7)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따른다.
제3장 일반사항
1. 과업내용의 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내용에 해당하는 때에는 과업내용을 감독관과 협의하여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과업업무조정으로 참여 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 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기관의 계획이 변경 된 때
5) 천재지변, 전쟁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과업내용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사유와 의견을 첨부하여 발주기관에 서면보고하여 승인을 얻은 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에 필요한 내역서 등 관련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2.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기관과 협의를 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 변경
2) 관련기관과의 협의사항
3) 조사, 자료수집 완료 및 주요사항 결정사항
4)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5) 설계기준의 설정 또는 변경
6) 기타 감독관의 요청이나 수급인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의 협의 과정에서 자료의 보완요청과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 또는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과 다르게 교통수요를 조사·분석하거나 예측하는 등, 타당성평가서 작성 내용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되어 재작성 요청이 있을 경우 관계 자료를 보완·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착수보고서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을 착수해야 하며, 예정공정표, 사업 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기술자격증사본 첨부),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력투입계획서, 공동계약이행계획서가 포함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 계약상대자는 착수보고서를 제출한 후 현장여건 등을 검토한 후 아래내용을 포함하여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세부공정계획서 2) 과업의 단계별 성과품 제출 계획서 3) 과업수행조직 및 인력(장비)투입 계획서 4) 건설기술 경력사항 확인서
5) 참여기술자 인적사항, 참여과업 내용 및 참여예상기간
6) 참여기술자 보안각서
다. 월간 진도보고
∘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월간 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5일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2) 각종도서 수발현황(승인사항 포함). 3) 과업수행 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4) 참여기술자 현황.
5) 다음 달 과업 수행계획.
라. 중간보고
∘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다음 각각의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제출하고, 담당 분야별 책임기술자로 하여금 설명토록 하여야 하며, 감독관의 요청사항(구두 및 서면요청 포함)에 대하여 성실히 수행하고 조치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주요 단계별 과업이 종료되었을 때 2) 감독관의 요청에 따른 중간보고 시
3) 주요계획 및 방침의 설정과 변경 시
마. 작업일지의 작성
∘ 사업 책임기술자는 착수와 동시에 작업일지를 작성하고 필요 시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하며 과업수행 완료 시 일괄제출 하여야 한다.
4.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기관은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 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 기술인력 동원현황 ∘ 용역단계별 과업 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기타 확인이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기관은 설계품질 확인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와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계약상대자의 책임범위
1)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 과업수행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기관의 수정·보완 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과업이행요청서의 업무 및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과업과 관련된 중요한 모든 사항은 발주기관의 서면승인을 득한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문서의 기록비치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기관의 요청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청의 제출요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다. 안전관리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라. 법률준수의 의무
∘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6. 관계기관 협의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과 관련하여 설계공정 진행에 따라 각종 인·허가 요청에 필요한 조서 등을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작성 자료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1) 인·허가 서류작성. 2) 관계기관 협의 서류작성.
7. 설계자문 등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과업내용에 대한 자문요청이 있는 경우 자문에 필요한 자료제출 및 자문회의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설계자문시기, 자문내용 등 자문계획이 통보되면 계약상대자는 효율적인 자문이 될 수 있도록 발주기관에 자문에 필요한 자료를 자문시행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통보받은 자문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분석·검토하여 발주기관에 조치계획을 보고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결과를 과업내용에 반영하여야 한다.
라. 단계별 자문회의 위원에게 지급되는 자문비 등 자문에 소요되는 경비는 실비로 정산한다.
8.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한 보안법규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종사자의 교체가 있을 시는 인수·인계 및 보안교육을 철저히 하여 자료의 외부 유출을 방지하고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져야 한다.
다.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자료는 본 과업수행을 위한 목적 이외에는 사용을 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각종 자료가 유출되는 사례가 없도록 보안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특히, 전산보안을 철저히 하여 자료가 E-mail이나 전산 File형태로 유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실이나 부주의로 발생한 손해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마. 과업성과물의 중요도에 따라 대외비로 분류·관리하여야 하며, 과업수행 중 또는 과업수행 추가로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9. 용어의 해석·사용 및 문자의 구성
가. 용어의 해석
∘ 과업이행요청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해석은 서면으로 작성한다.
나.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
1) 계약조건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2) KS등 표준규격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3) 기술용어 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4) 정부제정 제 기준 용어
5) 기타 국어사전에서 정의, 사용한 용어
다.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맞춤법
1) 한글 맞춤법(교육부) 2) 외래어 맞춤법(교육부)
3) 기본 외래어용어집
라.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문장 구성
1) 성과품에 사용하는 문장은 주어와 술어가 일치하여야 하고 목적어가 빠진 문구사용 지양
2) 형용사, 부사는 문장의 연결이 확실히 되도록 사용
3) 누구나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평이한 문장 사용
4) 의사전달이 명확하도록 간결하고 서술적·명령적 구술체 사용
마. 성과품 작성에 사용하는 용어의 표현방법
1) 애매한 표현 배제
① “원칙적으로”, “대체로”, “충분한”, “관련○○” 등의 애매한 표현을 최대한 배제
2) 주어의 명확화
① 주어, 서술어, 목적어를 명확히 구분하여 “누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명확하게 기술
② “계약상대자는”, “용역감독자는” 등 주어 명시
3) 약어 사용 ① 가능한 약어를 사용하지 말 것 ② 약어사용이 필요한 경우 다음에 따른다.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표준 및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기준 및 규격은 그 단체 및 기관 또는 제조회사에서 재정한 것
- 약어는 원 단어의 특성을 유지하는 데 필요한 최소한의 문자 및 수로 구성
바. 성과품 작성 시 서술원칙
1) 문장내용은 간단명료하고 불필요한 낱말이나 구절은 피할 것
2) 계약상의 필요한 모든사항을 서술하되 반복하지 말 것
3) 불가능한 사항은 규정하지 말 것 4) 긍정문으로 알기 쉽게 서술할 것 5) 정확한 문법으로 기재할 것 6) 예측보다는 직설적으로 서술할 것 7) 공법과 결과를 모두 기재하지 말 것 8) 모순된 항목은 배제할 것
9) 이해하기 쉽고 혼돈을 야기하지 않도록 구두점을 사용할 것
10) 정확하고 통일된 용어를 사용할 것
11) KS등과 같은 표준규격은 그 내용을 숙지한 후 인용할 것
12) 상투적인 표현의 반복 사용이나 틀에 박힌 문구는 피할 것
13) 설계도면 해석을 위한 구체적인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도면 상에 주석을 수록할 것
10. 용역 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용역 감독자가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그 교체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 중 사업수행능력 평가 시 참여토록 계획된 사업 책임기술자와 분야별 책임기술자 등이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사전에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11. 적용기준 및 관련법령
가. 적용기준
1) 도로교 설계기준(한계상태설계법) - 한국도로교통협회
2) 콘크리트구조설계기준 - 국토교통부 3) 도로교표준시방서 - 국토교통부 4) 구조물기초설계기준해설 – 국토교통부
5) 도로의 구조 및 설계기준에 관한 규칙 해설 – 국토교통부
6) 사람중심 설계지침 해설 – 국토교통부
7) 도로 배수시설설계 및 관리지침 – 국토교통부
8) 회전교차로 설계지침 – 국토교통부
9)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 국토교통부
10)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
11) 각종규정 및 설계기준은 가장 최근의 자료를 적용하며, 관련규정 및 설계기준이 개정된 경우 수정된 최신설계기준을 적용하고 적용연도를 기입·제시하여야 하며, 특별히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적용한다.
나. 관련법령 및 기준
1)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령
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3) 건설기술진흥법령 4) 환경영향평가법령
5) 도로법령(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6)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령(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
7) 하천법령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9) 하수도법령
10) 기타 관련법규 및 기준
다. 통계자료
∘ 통계자료는 공신력 있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및 정부기관, 한국은행 통계, 기타 공공기관의 자료를 활용하고 인용된 통계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명시한다.
12. 특기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이행요청서와 관계법령 및 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한 과업수행 팀을 별도 구성하며, 과업의 내용에 따라 단계별 과업기간을 세분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효과적인 사업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한다.
다.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라.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기관이 과업수행 상 필요하다고 인지하는 추가과업에 대하여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이행요청서의 내용에 대하여 상호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되, 협의 불가 시에는 관계법령이나 예규에 따른다.
바.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약할 수 있다.
1)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2)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청에 불응할 때
3)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한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당하므로 적정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 결과와 사업비를 비교분석하여야 한다.
제4장 타당성평가
1. 일반사항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8조에 의거 타당성평가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타당성 평가서 작성 등 세부사항은 「공공교통시설개발사업에 대한 타당성평가 업무매뉴얼」(2016.12) 및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2.9)에 따라 수행하여야 한다.
2. 평가서 작성
가. 평가요약문
∘ 계획의 개요, 기초자료조사분석(환경성 포함),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교통수요예측, 비용산정, 편익산정, 경제적 타당성평가 분석, 종합평가 순으로 타당성 평가서의 내용을 최대한 함축적으로 작성하되 요약문만 살펴보아도 중요내용은 파악될 수 있도록 작성한다.
나. 개요
1) 사업추진배경 및 목적
∘ 사업추진 배경은 사업을 추진하게 된 원인에 대한 것이고, 사업추진 목적은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달성하고자 하는 효과에 대한 것으로서 최대한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2) 사업현황
∘ 노선도 및 노선개요에 대하여 도면과 표로 제시하며, 노선대안별로 제시한다.
3) 사업추진경위
∘ 본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된 시점부터 현재까지의 단계에 대해 시기, 추진사업명, 추진주체, 추진된 내용의 주요결과(사업비, 수요, 경제성분석 결과 포함)를 제시한다.
4) 타당성평가 사유 및 평가범위
∘ 평가를 수행하게 된 법적인 근거를 제시하고, 평가의 범위는 공간적 범위, 시간적 범위, 내용적 범위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3. 기초자료 분석
가. 사회경제지표
∘ 사회경제지표는 인구, 자동차 보유대수, 종사자수, 지역총생산을 포함하며, 해당 사업의 영향권을 대상으로 과거 10년의 지표를 정리한다.
나. 현황조사 분석
∘ 교통관련 현황은 기종점통행량, 대규모 교통유발 시설, 가로망 현황, 교통량 및 교통시설의 운영현황 조사를 포함하여 제시한다.
- 기종점통행량 및 원단위 조사는 기본적으로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 구축자료를 사용하며, 직접 영향권 내에 사업노선의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대규모 교통유발시설이 있는 경우 등은 해당시설에 대한 기종점통행량 조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교통유발 원단위 포함)
∘ 현지특성조사는 기상조사, 수리 및 수문조사, 주변환경영향조사(생태계), 자연지형조사, 지질·지반조사, 토지이용현황 조사,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문화재 관련 업무를 포함하여 개략조사 한다.
다. 관련계획
∘ 검토개요에는 관련계획 검토기준과 검토결과의 요약을 제시하며, 요약에는 해당사업과 상위계획과의 연관성을 제시한다.
∘ 관련계획은 교통관련계획, 지역관련계획으로 구분하며, 해당사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계획에 대해서는 개별상위계획에 대하여 구체적인 검토결과를 제시한다.
∘ 관련계획의 검토결과로 추가목표연도의 설정여부, 시나리오의 설정여부를 제시한다.
라. 환경성검토
∘ 계획지역내 최적노선대에 대한 문화재분포, 생태계 보존 필요성 등을 관련자료 또는 현지답사를 통해 조사한다.
4. 대안선정 및 기술적 검토
가. 대안선정
∘ 최적대안 선정은 후보대안 검토에서 제시된 기본 대안을 근간으로 본 과업의 목적에 최대한 부합할 수 있으며, 또한 기술사항 검토, 건설로 인한 사회 환경의 악영향을 최소화하는데 주안을 두고, 각기 그 건설방안 및 규모를 달리하는 비교안을 제시하고 분석·평가하여 최적대안을 제시한다.
나. 설계기준 및 관련규정 검토
∘ 설계기준 작성 및 관련규정 검토는 건설공사법령 및 규정(지침),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을 말한다.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지침)은 건설공사 관련 법령 및 규정 적용의 적합성 검토업무를 포함하며, 설계기준 검토 및 설정은 과업의 목적과 기능에 적합한 설계기준 설정업무를 포함한다.
다. 기술검토
∘ 설계기준은 법적 구속력이 있는 사항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그렇지 아니한 경우 타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설계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기의 시방서 혹은 지침에 의하되, 그 인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하며, 국내기준 설계항목 외 국내기준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국외의 설계기준을 면밀히 검토하여 적용한다.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
- 노선 및 선형설계는 노선대설계, 개략노선 설계업무를 말한다. 노선대설계는 후보 노선대설계(1/25,000∼1/50,000), 최적노선대 결정업무를 포함하고, 필요시 개략노선의 주요지점 개략설계(1/5,000), 주요 구조물 계획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계획에 따라 출입시설 위치 및 연결도로 접속검토는 출입시설명칭·위치 및 개략형식 선정, 연결도로와 접속방법(평면·입체) 검토업무를 포함하고, 대상도로 규모결정은 도로의 구분, 설계속도, 시종점 위치, 노선대, 차로수, 출입시설위치 결정업무를 포함한다.
- 노선 및 선형개략설계시에는 교통현황조사와 수요예측결과를 반영한 소통상황을 분석하여 그 결과를 반영한다.
∘ 교량계획
- 교량계획은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교량위치 계획(구상)은 교량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터널계획
- 터널계획은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업무를 말한다. 개략적 터널위치 계획(구상)은 터널 시·종점 위치구상 업무를 포함한다.
∘ 도면범위
- 편집 및 전산화는 노선도(1/25,000∼1/50,000), 종·평면도(H=1/5,000, V=1/500)업무를 포함한다.
5. 교통수요예측
가. 교통수요예측의 전제
∘ 교통수요예측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제7차 개정, 국토교통부, 2022.9.)에 따라 수요예측 단계별(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로 검토한다.
∘ 교통수요예측을 수행할 때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최신 구축자료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을 경우에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를 사용하도록 하고 이를 보고서에 명시해야 한다.
∘「국가교통DB구축사업」에서 제공하는 OD 자료가 본 과업의 목적 달성에 충족되지 못할 경우 OD 보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나. 교통수요예측을 위한 분석의 범위
∘ 영향권을 설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Selected link분석과 O/D 기준 통행량비율(PV), 구간교통량 변화율(RV), 구간교통량 변화량(DV)을 각각 적용하여 검토하며 최종 영향권 설정결과를 직접영향권과 간접영향권으로 구분하여 도면으로 표현하여 제시한다.
∘ 최종영향권은 RV를 기준으로 RV가 3퍼센트(%) 변하는 지역을 기본으로 하여 설정하고 나머지 두 가지 방법(PV, DV)을 참조하여 사업의 영향권을 설정한다.
다. 수요예측 기초자료
∘ 타당성평가 시 수요분석에 사용되는 OD 및 Network의 경우 국가교통DB센터에서 공식적으로 제공하는 최신자료를 이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이보다 더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료가 있을 경우 국가DB센터와의 협의를 통해 수요분석에 활용할 수 있다.
∘ 수요예측에 적용된 관련계획 및 이에 따른 Network 변경내용을 국가교통DB와 비교하여 각각 제시하고 이에 대한 사유와 근거를 명시한다.
라. 장래 교통수요예측
∘ 장래 교통수요 예측결과를 통행발생, 통행분포, 수단선택, 통행배정으로 구분하여 목표연도별로 적용된 모형과 예측결과를 제시한다.
∘ 과업수행을 위하여 배포된 국가교통DB O/D 자료를 가공할 경우 배포된 국가교통DB 원본 O/D와 과업수행 과정의 최종 결과물 O/D를 비교하여 차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타당한 사유가 설명되어야 한다.
6. 편익산정
가. 도로투자사업에 의한 편익은 다음과 같이 직접편익만을 분석한다
∘ 통행시간감소, 차량운행비감소, 교통사고비용감소, 대기오염발생량감소, 온실가스발생량감소, 차량소음발생량감소
7. 비용산정
가. 일반사항
∘ 비용산정에 관련한 일반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에서 제정한 「설계도서 작성지침」을 따르도록 하며, 국가기준의 설계지침으로 비용추정이 어려운 경우 관련 국내외 공공기관의 자료를 참고하되 그 사유 및 출처를 명확히 한다.
∘ 구체적인 비용산정이 어려운 경우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 따라 비용산정을 검토하며, 지침에 의한 산정이 어려운 경우 합당한 사유를 명기한다.
∘ 비용산정 절차
- 교통투자사업비는 아래 그림에서 제시된 과정을 거쳐 산정한다. 먼저 지형도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설계기준을 만족할 수 있는 적정위치(노선, 위치)를 결정한 후, 각 공종별 물량 및 단위공사비를 산정하고 이를 이용하여 공사비를 산정한다. 여기에 보상비, 유지관리비를 합산하여 총 사업비를 산정한다.
교통투자사업 시행시 비용산정의 절차 ∘ 사업비산정 적용기준
- 기준년도 : 교통수요예측 시 설정한 분석기준년도 준용(일반적으로 평가시점의 전년도)
- 표준원단위 단위단가 : 각 부문별로 최근 3개년의 설계자료 및 참고 기준서를 기준년도 기준으로 환산하여 적용
- 적용시점 변화에 따른 산정은 공사비를 한국건설기술연구원에서 제시하는 부문별 건설공사비지수를 반영하고 용지보상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GDP 디플레이트를, 유지관리비는 한국은행에서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에 의한 원가 물가변동률을 반영한다.
8. 경제적 타당성평가
가. 분석방법
∘ 타당성평가를 위한 사회적 할인율은 「교통시설 투자평가지침」에서 제시하는 수치(5.5%)를 적용하여, 사업의 경제성을 추정하여야 한다
∘ 경제적 타당성분석의 분석기간은 30년으로 하며, 개통 후 5년 단위의 수요분석이 이루어진 해에는 분석된 수요에 따른 편익을 반영하고 그 나머지 분석연도는 보간법을 이용하여 편익산정량을 구한다.
∘ 평가의 기준시점은 착수된 시점의 전년도 말로 설정하며, 공사기간의 시작은 1월 1일을 기준으로 하고, 공사의 만료시점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 경제성분석은 기준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미래에 발생하는 편익과 비용을 산정하여 이의 크기를 비교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나. 경제적 타당성평가 결과
∘ 경제성 분석은 비용-편익비, 순현재가치, 내부수익률로 구분하여 각각 제시한다.
다. 민감도분석 및 최적투자시기 검토
∘ 민감도분석은 비용과 편익 할인율의 변동에 따른 분석결과를 분석하는 것으로서 분석범위는 비용은 5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를 분석하고, 편익은 30%까지 10% 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하며, 할인율은 상하 2%까지 1%단위로 증가하는 경우와 감소하는 경우를 분석한다.
∘ 최적투자시기의 결정은 시차적분석방법을 사용하여 투자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시기를 결정한다.
9. 종합평가
가. 항목별 평가
∘ 개별사업의 종합평가를 위한 정책적 분석을 수행하도록 하며 주요 고려항목으로 상위계획과의 부합성, 교통안전성, 환경성, 지역낙후도, 지역경제파급효과, 공공참여를 포함한다.
∘ 항목별 평가시 가급적 정량화할 수 있도록 지표를 개발하여 객관적 평가가 가능하도록 한다.
나. 종합평가 결과
∘ 종합평가는 경제성분석에서는 고려하지 않는 정책성, 환경성, 지역균형발전, 공공참여 등 사업시행에 따른 다양한 효과에 대하여 경제적 분석결과와 함께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각 항목별 문제점을 도출하여 대책을 마련한다.
10. 재무적 타당성평가 및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가. 재무적 타당성평가
∘ 경제적 타당성 분석 결과 사업의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된 사업 중 국가적 중요성이 다소 낮아 민간투자사업으로 검토될 수 있는 사업에 한하여 재무적 타당성을 분석한다.
나. 분석항목의 설정
1) 현금유입의 추정(운영수입의 추정 요금 및 수요량)
2) 현금유입의 추정(정부재정지원) 3) 현금유출의 추정(총사업비 산정) 4) 현금유출의 추정(운영비의 추정) 5) 재무제표의 작성
6) 재무제표의 구성
다. 분석방법
∘ 회수기간법(Payback Period Method), 발생주의 회계이익율법(RoR, Rate of Return), 현금흐름 할인법 등 동태적 분석 중 가장 바람직한 방법을 설정하여 적용한다.
라. 민감도 분석
∘ 운영기간, 요금수준, 공사비, 운영비용, 재정지원규모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실시한다.
마.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
∘ 민자유치 가능성에 대한 최종판단은 민감도 분석 결과를 고려하여 최종결론을 기술한다.
11.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 타당성평가 전 과정에 대하여 예비타당성 결과와의 비교분석을 실시하며,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사유에 대한 해석을 하여야 한다.
∘ 주요비교항목은 사업개요, 수요예측결과, 노선대안, 경제성분석 결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 사업개요 : 수행주체, 조사수행연도, 연장, 사업비
- 수요예측결과는 구간별, 목표연도별로 비교제시 한다.
구 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0000년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예타
평가
- 노선대안 : 추정사업비(공사비, 유지관리비, 보상비), 대안특성을 포함하여 비교제시하고 노선 종·평면도를 첨부하여 제시한다.
- 경제성분석 : B/C. NPV, IRR 등을 비교 제시한다.
12. 부록
∘ 작성대행자 인적사항,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투자평가지침 작성자 확인서류, 참고자료(각종 조사분석결과, 통계자료, 인용문헌 및 참고자료)를 작성한다.
13. 기타 검토사항
가. 사업 시행방안 검토
1) 본 과업 완료 후 기본설계, 실시설계 및 건설공사 등에 대한 추진 방식을 검토하여 제시하여야 한다.
2) 앞에서 제시된 추진방식에 따른 사업비 비용분담 방안을 도로 기준(국가, 지자체 등)으로 구분하여 검토 제시하여야 한다.
3) 장래 주변 도로 건설 계획과의 연계하여 타당성 검토를 제시하여야 한다.
4) 사업 추진 방식 및 건설공사 발주 방식을 검토·분석하고, 발주 방식에 따른 관련 자료(입찰안내서 등)를 작성하여야 한다.
5) 도로 건설에 대한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 분석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총사업비 관리
1) 총사업비 관리대상 사업은 용역결과에 따라 사업비 증감요인을 분석하여 총사업비 조정을 위한 관련 자료를 작성하고 발주청과 협의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총사업비 조정 관련 자료는 예비타당성조사 단계 총사업비와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총사업비 증감내역 분석 자료가 포함되어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의 사업비 산정에 있어 고의 또는 과실로 총 사업비를 적정하게 산정하지 아니 한 경우 관계법령(규정)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적정한 사업비 산정에 유의하여야 하며,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와 기본계획 결과에 따른 사업비를 비교 분석하여 총사업비 협의자료를 충실히 작성․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본 사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 투자비 산출에 있어 정확성을 기하여 총사업비 및 세부 사업비를 산정․반영하여야 하며, 실제공사비의 수집 측면을 고려하여 가능한 동일 유형의 공사에 대해 표준화된 내역 분류 구조를 수립하여 이후 단계에서 과업부실로 인한 변경 등이 최소화 되도록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제5장 설계업무
타당성 평가단계 및 기본계획의 설계업무를 개략설계라 말하며, 원칙적으로 최적노선대 설계에 사용되는 지형도의 축척은 1/50,000~1/25,000으로 하며, 개략노선의 설계에는 축척 1/5,000 지형도를 사용하여야 한다.
1. 노선설계
가. 노선대 설계
∘ 축척 1/50,000~1/25,000 지형도상에서 선정된 후보노선대의 범위 내에서 도로등급에 부응할 수 있는 설계기준을 설정하여 설계를 수행하고,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최적노선대를 결정한다.
나. 개략노선 설계
∘ 최적노선대에 대하여 축척 1/5,000 지형도상에서 개략적인 노선설계를 계획하고, 주요 구조물을 계획하여 경제성분석에 필요한 소요사업비를 산출한다.[이천교(이천동교차로)에서 이천경로당(내지)까지 마을진입도로 개략 노선설계 검토 포함]
2. 구조물 설계
가. 구조물계획 결과와 결정된 설계기준을 토대로 주요 구조물의 형식 및 형태를 설계하되, 계약서 또는 과업이행요청서에 특별한 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기존 설계자료 및 관련 기술자료를 참조하여 설계한다.
나. 경제성, 시공성, 안정성, 내구성, 유지관리 등을 고려하여 사용재료를 선정하고, 승차감 등을 고려하여 경간 구성을 설계한다.
다. 도로 통과와 계획홍수위 등을 고려하여 적정 형하고를 결정하고 구조물 설계에 반영한다.
3. 개략 설계도
∘ 노선도에는 최적노선대 해당 지역의 사회적, 자연적, 문화적요인 및 각종 관련계획을 명시하고 계획 예정인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위치를 표기하여야 한다. 개략노선은 1/5,000 지형도를 이용하여 종평면도(H=1/5,000, V=1/500)를 작성하여야 하며, 여기에는 주요 구조물 및 주요 도로시설물의 개략적인 규모 및 형태가 나타나야 한다.
4. 지반조사
가. 일반사항
1) 지반조사 자료는 국토교통부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 등을 활용한다.
2) 지반조사는 현장조사와 과거 주변에서 시행된 과업에서 기 조사된 자료 및 관련자료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현장여건에 상호 부합하도록 효율적으로 조사한다.
3) 사전에 조사목적을 충분히 인식하고 각종 자료분석과 현장답사를 시행한 후 기본계획을 위한 최소범위로 조사의 종류, 횟수, 위치 등을 선정하여 지반조사계획서를 제출하고 발주청과 협의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4) 지반조사는 제출한 지반조사 시행계획서에 따라야 하며 과업의 증감이 있을 때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정산을 할 수 있다.
5) 작업현황에 대한 작업일보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매일 보고하여야 한다.
6) 시추조사 및 시험은 기본계획에 충분한 자료가 될 수 있도록 조사하여야 한다.
7)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없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제정 건설공사 품질시험규정 및 시행규칙, 한국산업규격 및 최근 관련 규정 등에 따른다.
8) 지반조사 관련 계획 및 조사결과는 전략환경영향평가 부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환경부문 과업수행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상호 관련자료를 공유하도록 하여야 한다
9) 본 과업이행요청서에 명기하지 않았으나 계약상대자가 설계목적상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사 및 시험사항은 그 사유를 서면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실시하여야 한다.
10) 계약상대자는 기술용역업관리규정에 의거 책임기술인을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모든 작업은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1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에 앞서 기존의 지형도, 지질조사 결과, 항공사진 등과 타 기관에서 다른 목적으로 기 시행한 조사기록 등 기존자료를 수집하여 대상지역의 지형 및 지질특성을 파악하여 지반조사 세부수행계획을 수립하고 본 조사의 성과분석 시에 참고하여 최상의 결과가 도출 되도록 한다.
12) 책임기술인은 시추 및 현장시험광경을 원근에 따라 1개소당 2매 이상, 실내시험은 종류별로 2매 이상 사진을 촬영하여 기록 사진첩을 작성하여야 한다.
13) 지반조사를 실시한 위치는 평면 직각좌표로 시추조사 성과도에 표시하여야 한다.
14) 지반조사의 결과는 토질주상도, 토질단면추정도, 지지층 심도분포도, 연약층 분포도, 토질시험 결과표, 토질분류도 및 구간별 연약지반 토질정수 분석자료 등으로 정리하여 토질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5) 시추조사 심도는 구조물기초 및 굴착계획 이상이 되도록 해야 하며, 최소 연암(1m~3m) 이상까지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관련 내용을 발주기관에 보고 후 시행하여야 한다.
16) 지반조사 결과는 “지반조사결과 전산화 및 활용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 예규 제284호)”에 따라 ‘지반정보통합DB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17) 지반조사 계획시 지반조사 수량 부족 및 시험 누락으로 인한 문제가 되지 않도록 각 분야별 설계담당자 사전의견 수렴 및 협의 후 조사가 되도록 해야 한다.
나. 지표지질조사
1) 조사의 범위는 노선중심으로부터 좌․우 각 200m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지형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고지형도, 홍수흔적, 하천변화구간 등 지역의 이력에 대한 현황을 조사한다.
3) 단층 통과가 예상되는 지역은 시추간격을 조밀하게, 지질구조상 비교적 단순한 구간은 간격을 조정하여 시추한다.
4) 지표 지질조사는 지형도를 이용 현지지형을 충분히 파악 후 현지조사에 임하여야 한다.
다. 시추조사
1) 시추위치는 기존자료 및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서 노선구간의 지반정보를 최대한 얻을 수 있도록 1,000m에 1공씩 좌․우측 교대 실시하고 지층 변화가 심하거나 시가지 밀집 지역 등 추가 지질조사(시추간격 및 시추심도 조정 등)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세부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 후 추가 실시토록 하며 시추심도는 구조물을 지지할 수 없는 연약층이 계속될 때는 구조물을 지지할 수 있는 지층까지로 하고 연암층 이상의 견고한 지반이 나타나는 경우 그 지반을 3.0m까지 확인하며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 시행한다.
2) 시추조사는 일정한 압력 및 회전속도를 유지할 수 있는 유압식 시추기를 사용하고, 시추공경은 NX로 굴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수는 항상 정수를 사용하여 순환수 및 슬라임의 색조를 파악하여 지층의 변화를 판단하여야 하며, 현장 원위치시험과 자연시료 채취 등은 기타 제반규정에 맞도록 시행한다.
3) 시추각도는 수직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고 지표지질조사 결과에 따라 파쇄대나 단층 등 구조선의 확인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경사시추를 수행할 수 있으며, 보링작업은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최대한의 조치를 하여야 하고 작업표지판, 차량통행폐쇄, 경계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시행하고 이로 인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는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4) 지층의 판단 및 시추조사 완료후 Drill Rod 인양은 책임기술인이 확인하여야 하며, 시추공내의 지하수위는 시추 완료 후 24, 48 및 72 시간이 경과한 뒤 공내수를 양수한 다음, 공내 회복 수위를 각각 측정하여 조사지점의 안정된 수위를 산정하여야 하고, 지하수위의 유동이 심한 지점에 대해서는 조사 전 기간을 통하여 수시로 측정하여 지하수위의 변동 상태를 파악한다. 또한, 시추 인근지역에 하천이 있는 경우, 하천수위를 동시에 측정하여 수위차를 기록한다.
5) 시추 완료 후 현장정리를 깨끗이 하고 수질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청 확인 후 폐공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노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6) 관련기관과 협의결과 폐공처리요청이 없는 폐공에 한하여 공사중 지하수위 측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청에 보고하고 시추공이 매몰되지 않게 PVC관을 설치하여 공사중 지하수위 측정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하며, 폐공처리하여야 할 경우 시추공은 반드시 시멘트풀로 그라우팅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시추조사시 작업중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개인보호구 착용 및 안전수칙을 준수하여 조사가 되도록 해야한다.
라. 현장 및 실내 시험 1) 표준관입시험
가) 표준관입시험은 KS F2307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나) 시험은 1.0m마다 1회씩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토성이 변할 때마다 시료를 채취하여 필요한 토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토질 특성상 표준관입시험이 불필요하는 등 시험횟수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다) 채취된 시료에 대한 시험은 다음의 토질시험을 실시하되 공사재료원 등의 파악 등 추가적인 시험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한다.
- 함수비 시험, 비중 시험, 입도 및 체분석 시험, 액성한계실험, 소성한계실험, 암석 일축압축시험
라) 표준관입시험에 의하여 채취된 시료는 각각 시료상자에 정리한 후 보고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자연시료 채취
가) 자연시료의 채취는 KSF 2317에 규정한 시험방법에 의거 연약하고 포화된 점성토를 중심적으로 채취하되 보오링과 병행하여 연약토질의 성질을 연속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실시하여야 하며 채취심도는 감독원의 요청에 따라야 한다.
나) 자연시료채취는 2m~3m 간격으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조사지점마다 심도를 조정함으로서 지층 전반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대표적인 지점에서 full-coring실시를 하도록 한다
3) 블록시료
블록시료에 대하여는 흙의 물리특성시험(입도시험, 함수비시험, 밀도시험, 액․소성한계시험, 씻기시험, 유기물 함유량시험 등), 직접전단시험, 삼축압축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암석시료
가) 보링 조사결과 채취된 암석 코아(core)중 감독자가 요청하는 시료에 대해서 KS E 3031, 3033에 의한 일축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시료의 직경과 깊이에 대한 비율을 고려하여 측정된 강도를 보정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점하중강도 시험을 실시하여 굴착난이도(rippability) 결정 등 성과분석 시 활용하여야 한다.
나) 별도의 요청이 없는 한 압축강도 시험시료에 대하여 강도시험 이전에 비중 및 흡수율 시험(KS F 2518)을 병행 실시하여야 하고, 강도시험 후에는 마모시험(KS F 2508), 안정성시험(KS F 2507)을 실시하여 골재유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5) 토질시험
가) 조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은 KS 규정의 해당 시험방법에 의거 실시하되, KS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시험의 경우는 유사 관련기준을 준용할 수 있으며, 시험결과에는 품질시험기술사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토목품질시험기술사의 확인 날인이 있어야 한다.
나) 모든 시험은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고시한 품질검사전문기관 또는 대구광역시 도시관리본부에 의뢰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운반된 시료의 상태를 점검하여 채취된 시료의 시험 적정성 여부를 확인한 후 시험에 임하여야 하며, 특히 운반 및 취급 부주의 등의 사유에 의하여 성형불능 또는 시험불능의 경우가 발생한 때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료를 재 채취하여 시험에 임하여야 한다.
라) 모든 시험은 건설기술진흥법 절차에 따르며, 특히 의뢰서 및 결과보고서는 관련 양식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표준관입시험, 자연시료 및 시험굴조사에 의해 채취된 시료는 토질분류 및 물리적, 역학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래 시험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하여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① 입도시험 ② 지지력특성 시험
③ 암석시험
④ 역학시험
마. 지반조사보고서에는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토질개황
2) 주요 토질조사(시추, 시항, 물리탐사 등)
3) 주요 토질시험(표준관입시험, 골재시험, CBR시험 등)
4) 지형 및 지질 특성
5) 성토재의 다짐특성, CBR, 골재원 평가 등
6) 분석 및 평가에 관한 사항 7) 조사위치 평면도 및 지층단면도 8) 지층별 설명 및 지하수위 측정치 9) 시추주상도
10) 지표지질조사 및 탄성파탐사에 관한 사항 및 기타 필요한 사항
바. 기타
1) 본 조사의 시추공수, 심도, 시험횟수 등은 추정에 의한 바, 조사결과에 따라 설계에 맞추어 수량을 정산하여야 한다.
2) 필요시 탄성파탐사 또는 전기비저항탐사를 발주청과 협의하여 추가로 시행할 수 있다.
3) 시추완료개소는 시추공으로 인한 환경오염이 발생치 않도록 “발주청”의 심도확인을 받은 후 즉시 지하수법에 제시한 방법으로 폐공 조치하며 폐공조치 등을 미시행시 이에 대한 모든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다.
4) 책임기술인은 폐공처리 전․후 사진을 촬영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장 성과품 작성
1. 일반사항
가. 성과품 작성 시 개정된 시방기준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기관의 검토 후 제출한다.
나. 모든 성과품의 인쇄는 발주기관의 협의 후 실시하여야하며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한다.
다. 도면상의 문자는 한글 및 영어를 혼용할 수 있으나,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라. 최종성과품 종류 및 제출 부수
구 분
성과품 종류
규 격
수 량
비 고
1
타당성평가 보고서
A4
10부
2
요약보고서
A4
10부
3
보고서 별책 부록
A4
10부
4
타당성평가 도면
A3
10부
5
지반조사 결과 보고서
A4
10부
6
전산파일
USB,CD등
1식
7
기타 발주청이 요청하는 자료
1식
2. 성과품의 구성 및 내용
성과품 작성 시에는 아래의 성과품 구분 및 내용 항목을 포함하여 교통시설투자평가지침, 기본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가.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성과품 구분 1)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2) 타당성 평가보고서 별책부록(교통 및 경제성분석, 추정수량 및 공사비산출서)
3) 기본(개략)설계예산서(내역서, 단가, 수량산출서)
4) 설계도면 나. 타당성평가 보고서 1) 표지 2) 제출문(용역수행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3) 목차 4) 위치도
5) 발주계획서, 요약문, 적합성확인서류, 공개문, 대행비용
6) 평가요약문 7) 과업의 개요 8) 기초자료분석
9) 환경성검토
10) 대안선정
11) 기술적검토
12) 교통수요예측
13) 편익산정
14) 비용산정
15) 경제적 타당성 분석
16) 재무적 타당성 분석
17) 민자유치 가능성 검토(필요시)
18) 종합평가
19) 예비타당성 결과와 비교
다. 타당성평가 및 기본계획 보고서 1) 제출문(용역업체의 대표이사 명의)
2) 참여기술자(명단 및 인적사항, 업무내용)
3) 목차
4) 위치도(전 노선을 1장으로 표기할 수 있는 축척)
5) 과업의 개요(목적, 범위, 내용, 과업수행방법 등)
6) 조사 ∘ 관련계획조사 ∘ 현지조사 및 답사 ∘ 교통량 및 교통시설 운영현황 조사 ∘ 지장물 및 구조물 조사 ∘ 자연지형 조사 ∘ 지질 및 지반조사 ∘ 토지이용현황 조사 ∘ 토취장, 골재원, 재료원, 사토장 조사 ∘ 수리․수문조사 ∘ 기상․해상조사 ∘ 환경영향조사(생태계) ∘ 문화재조사 7) 타당성평가
① 교통수요예측 ② 편익산정 ③ 비용산정 ④ 경제성 분석 ⑤ 종합평가 ⑥ 재무적 타당성 분석
8) 노선대 검토 및 기본계획 ∘ 후보노선대 설정 및 검토․평가 ∘ 최적노선대 선정 및 노선계획 ∘ 최적노선대의 주요 구조물 9) 추정사업비 산출 ∘ 추정공사량 ∘ 추정공사비, 용지비, 기타 10) 결론 및 종합 라. 보고서 별책부록 1) 교통분석 ∘ 조사표양식, 교통지역분석 ∘ 교통조사(O-D조사 포함) ∘ 장래교통량(출입시설 포함) ∘ 수요분석 및 예측을 수행한 분석자료 2) 경제성 및 재무분석 ∘ 대안별 경제성분석 ∘ 최적안의 투자우선순위 분석 ∘ 최적안의 민감도 분석 ∘ 최적안의 투자시기 분석 3) 설계도면 ∘ 목차 ∘ 위치도
∘ 노선도(축척 1:25,000 ∼ 1:50,000)
- 후보 노선대 - 최적 노선대
∘ 노선 종·평면도(H=1/5,000, V=1/200)
∘ 토공, 교량, 터널, 입체교차시설 표준단면도
3. 용역성과품 작성의 특기사항
가. 요약보고서는 감독관과 상의하여 수록내용 등을 결정하여 제출한다.
나. 공통부문(교통분석, 경제성 및 재무분석,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계산한 사항을 기재한다.
2)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정확한 모든(CASE별) 입력 자료가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또한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3)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부록으로 하고,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며 최소 소요부수만 제출한다.
4) 각 부문별 첫쪽(PAGE)마다 우측상단에 작성자와 검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하도록 한다.
다. 주요 구조 및 수리 계산서
1) 구조계산서는 계산된 모든 것을 정확하게 수록하여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2) 국제적으로 공인된 구조계산용(SAP90, GTSTRUPL, NASTRAA, ADINA 등) 또는 터널 계산용 범용프로그램이 아닌 경우에는 적정성이 확인된 프로그램을 사용한다.
3)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 값임을 명시하도록 한다.
4) 수리계산서에는 모든 것을 정확하게 정리하여 수록하고 손쉽게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5) 수리계산서에는 설계자의 소견이 필요로 할 때는 그 내용 및 대책을 명확히 하여 배수구조물 설계도면 및 사용상에 하자가 없도록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