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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155-002] 2027~2028년「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

[용역] 발주기관: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5.9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4: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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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입찰공고문(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운영 용역).pdf =====
공고번호 : 제2026-1호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입 찰 공 고
2026. 10.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 위탁 운영 용역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연수팀
◦ 계약 및 입찰 방법: 일반(총액)경쟁 입찰 / 전자입찰
◦ 낙찰자 선정 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
◦ 공고기간: 2026.10. 29. ~ 12.09.
◦ 배정예산: 금647,000,000원 (VAT 포함)
◦ 과업구분

  • 교육과정위탁운영 24개월(605,000,000원)
  • 맞춤형 콘텐츠 제작·개발 12개월 이내(영상7편, 42,000,000원)

◦ 계약기간: 계약 개시일로부터 24개월 (2027.01.01. ~ 2028.12.31.)
◦ 대금지급방법
  • 교육운영: 월별 실적 정산
  • 영상별 검수완료 후 지급 (세부사항 제안요청서 참조)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제 안 서 제 출
2026.12.09. 11:00 까지 e발주시스템 온라인 제출
(기타제반서류포함)
가 격 입 찰 서 제 출 2026.12.02.10:00 ~ 12.09. 11:00 나라장터 전자입찰
제 안 서 평 가 2026.12. 11. 14:00 (예정)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지정장소
가 격 개 찰 2026. 12. 14. 11:00 (예정) 나라장터(계약담당자 PC)
※ 입찰 및 과업설명회는 별도로 개최하지 않으며 제안서 평가는 대면으로 진행함
※ 제안서 평가 장소는 수요부서(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연수팀)에서 별도 안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제안서 평가가 완료된 이후 가격개찰 실시)
2. 입찰참가자격(아래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G2B)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평

생교육법 제33조 제 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원격)(업종코드 :
3156)”로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 제1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계약상대자 직접 운영을 원칙으로 함)
◦ 개찰 시 전자조달시스템 등에서 입찰 참가자격의 제조건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보지 않으므로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입찰 전에 전자조달시스템 등의 정보를 최신정보로 수정 요망
3. 입찰보증금
◦ 입찰금액의 25/10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보증서 등으로 납부하여야 함(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
원 124-82-32333)
※개찰 시 전자보증서 조회가 되지 않을 경우 유효한 입찰자로 등록되지 않음
◦ 낙찰자가 기간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우리 사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
재를 받게 됨.
4.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제출기한
가격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입찰서 ○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 (전자입찰)
○ 입찰참가 등록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우리사 소정양식)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입찰참가 - 사업자등록증 및 통장 사본
등록서류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전자입찰보증서

e-발주시스템
2026.12.08.
온라인 제출
11:00 까지
(http://rfp.g2b.go.kr)
제안서 ○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는『제안요청서』를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 미제출 시 가격입찰은 무효처리 됨
※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되 부득이하게 사본 제출 시, 사본에는“사실과 상이 없음” 또는 “원본대조
필” 확인․날인이 있어야 유효하며, 별도로 작성되는 증빙자료나 계획서에는 업체 대표의 서명 또는 날인
이 있어야 함
※ 제안서 등은 별첨 제안요청서/제안서 제출서식 을 반드시 참조하여 제출하며, 제안요청서/제안서 제출서
식 등을 참조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상기 제출서류 이외에도 우리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추가 자료(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우리사 요청에 따라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참가자로 등록됨
※ 계약담당직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음

5. 제안서 제출 및 접수(e-발주시스템을 통한 온라인제출)
◦ 본 입찰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제안서 및 입찰참가등록서류 등을 반드시 나라장터(e-발주시스템)를 통하여
제출해야 함
◦ 제출서류(제안서는 다음과 같이 파일명을 지정하여 제출해야 함)
가. 제안서 1식(증빙서류 포함)
나. 발표자료(요약서) 1식
다. 기타서류(입찰참가 등록 서류)
※ 제안서는 e-발주시스템을 통해 제출(PDF파일 형식)하여야 하며, 반드시 나라장터에서 제안서
최종제출 여부를 확인하시고, 최종적으로 제출한 파일을 다운로드하여 정상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처리)
※ 제안서 제출은 입찰서 제출 여부에 관계없이 제출이 허용되니, 원활한 제안서 제출을 위하여
가급적 마감일 전일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http: //www.g2b.go.kr)를 이용하
여야 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전자 입찰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은 2026. 12. 03.(목) 10:00부터 2026. 12. 9.(수) 11:00까지.
◦ 해당 용역은 장기계속계약으로 당해년도 사업이 아닌 총차년도 사업을 기준으로 투찰하여햐 함.
◦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으로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 가격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에는 입찰 무효처리 됩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은 협상에 의한 계약으로 기술능력평가(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과 입찰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높은 업체부터 순차적으로 협상을
실시함(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 배점기준: 기술능력평가(90점) + 입찰가격평가(10점)
기술평가에 대한 결과는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고, 평가위원의 실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제안업체
는 평가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예정가격은 단일예정가격에 의함
◦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아래 서류를 제출하고,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 체결에
임해야 함

  • 세부 산출내역서 (과업별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를 구분하여 표시)
  • 기타 요청 서류

◦ 기타사항은 기획재정부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에 의함
8. 입찰무효에관한사항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9.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 향응 ․ 기부금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

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10. 입찰자유의사항
◦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반드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입찰유의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본 입찰에 대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등의 침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사업은 공동수급 및 하도급을 불허함
◦ 문의처
인재개발원 연수팀 김동현 / T 033-811-0268
제안서 및 사업 관련 문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인재개발원 총무팀 권정숙 / T 033-811-0273
입찰 관련 문의 :
주소 : 강원도 원주시 혁신로 50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신문고/부패 및 행동강령위반 등록하기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 한 적 십 자 사 인 재 개 발 원 재 무 원

===== 2. (2027년~2028년)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위탁운영용역 제안요청서.hwp =====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 제안요청서

2026. 10. 담당 제안서 인재개발원 연수팀 김동현 033-811-0268 계약 인재개발원 총무팀 033-811-0273

목
차

I. 사 업 개 요 1 II. 제안요청내용 4 Ⅲ. 입찰참가 안내 15 IV. 제안 참가 안내 17 Ⅴ. 제안서 평가 21 Ⅰ 사업개요

1. 사업명 :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

2. 목 적

❍ 양질의 이러닝 콘텐츠 제공으로 시공간의 제약 없는 자기 주도형 학습 지원

❍ 직원 대상 역량 향상을 위한 콘텐츠 제공을 통한 학습 활성화

❍ 봉사원 등 직원 외 인원 대상 온라인 교육의 안정적 운영

3. 사업기간: 계약 개시일로부터 24개월 4. 세부과업 수행기간

❍ 교육과정 위탁운영: 계약 개시일로부터 24개월

❍ 맞춤형 콘텐츠 제작·개발: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5. 사업예산: 총 금647,000,000원 (금육억사천칠백만원)

사업구분 사업예산 계 금 647,000,000원

ㆍ대한적십자사 소유 콘텐츠・외부콘텐츠 등 교육과정 운영

금 605,000,000원(2년)

ㆍ맞춤형 콘텐츠 제작·개발 및 관리 (영상 7편)

금 42,000,000원(1년) ※ 콘텐츠 개발은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임

※ 부가가치세 포함 금액으로 투찰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체결

❍ 연간 예상 수강 건수 구 분 건수 법정필수교육 40,000 의료기관인증교육 1,500 일반 과정 경영 리더십 등 1,000 어학 700 자격대비 300 전문직무 500 소 계 2,500 합 계 24,000

❍ 최근 3개년 수강 내역
금액 단위: 천원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건수 금액 평균단가 건수 금액 평균단가 건수 금액 평균단가 법정필수 19,400 23,146 - 16,334 20,090 - 43,697 0 -

일반
과정

경영 등 779 89,292 114 656 71,735 109 877 90,869 103 어학 612 70,134 114 608 73,138 120 697 74,295 106 자격대비 234 29,945 127 271 37,413 138 214 22,831 106 전문직무 508 39,437 77 430 44,251 102 289 18,327 63 소계 2,133 228,808 107 1,965 226,537 115 2,077 206,322 99 합계 21,533 251,954 - 18,299 246,627 - 45,774 206,322 - ※ 최근 3개년 평균 수강 내역 구분 2023년 ~ 2025년 건수 금액 평균단가 법정필수 26,477 14,412 -

일반
과정

경영 등 770 83,965 109 어학 639 72,522 113 자격대비 239 30,063 125 전문직무 409 34,005 83 소계 2,057 220,561 107

6. 선정방법: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경쟁입찰)

7. 사업대상: 대한적십자사 직원 약 5,000명 및 봉사원 등 외부 인원

8. 사업범위 ❍ 사업 운영 방향 제안 - e-배움터 운영전략 및 실행 방안 제안 ❍ 학습 플랫폼 및 시스템

  • 대한적십자사 전용 온라인 이러닝 시스템 및 관리자 페이지 구축(PC, 모바일)
  • 대한적십자사 직무기술서 기반 직무별 필요역량 체계 구축 및 과정 제안

(역량진단에 따른 개인 맞춤형 교육콘텐츠 큐레이션 제공)

❍ 교육 콘텐츠

  • 교육 유형에 따라 이러닝 시스템 내 교육 콘텐츠 탑재 및 운영
  • 최신 콘텐츠 개설 및 운영, 학습 지원 및 데이터 관리
  • 대한적십자사 요청에 따른 맞춤형 교육 콘텐츠 제작 지원

❍ 학습 운영 및 관리

  •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및 기능 개선
  • 교육 참여율 제고를 위한 주기적 학습자 관리 및 교육 홍보, 사후 관리

❍ 성과 관리 및 보고

  • 연간 예상 수강 건수 및 계약금액 대비 분기별 집행 현황
  • 매월 교육 이수 결과보고 등 통계자료 제공

❍ 콘텐츠 제작 및 운영

  • 대한적십자사 콘텐츠(직무 포함) 제작 지원 및 수정 등 안정적 관리와 운영
  • 대한적십자사 자체 제작 콘텐츠 탑재 및 운영(외부용 사이트 포함)

9. 기대효과

❍ 교육 니즈를 반영한 과정별 콘텐츠 운영으로 직원 역량 강화

❍ 전문과정 콘텐츠 제공으로 직무 전문성 강화

❍ 안정적인 이러닝 시스템을 통한 체계적인 상시 학습 지원

10. 정산방법

❍ 교육운영: 월별 교육결과(신청과정, 수강인원)에 따라 실적 정산 방식으로 지급

※ 대한적십자사 기관별(47개 기관) 청구 및 정산

❍ 콘텐츠 제작·개발: 영상별 검수 완료 후 해당 제작비 지급

❍ 대한적십자사 자체 연수 운영 기능 제공에 따른 교육은 별도 비용 없음

Ⅱ 제안 요청 내용 1. 사업운영 방향

❍ 대한적십자사 3개 회계별(지사, 혈액원, 병원 등) 근무 환경을 분석하여 e-배움터 운영전략 및 실행방안 제안(홈페이지 참조)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대한적십자사 15개 지사 참고

- 운영전략에 따른 연간 운영계획 수립 2. 학습 플랫폼 및 시스템

가. 대한적십자사 직무 기반 온라인 콘텐츠 추천 시스템 구축

❍ 대한적십자사 조직도와 직무기술서를 기반으로 직무별 필요역량 구현 시스템 구축 및 반영

- 직무기술서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제공

❍ 다차원(현재 직무 및 희망 직무) 역량 진단 기능 구현

  • (현 직무) 현업 수행 중 부족한 역량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 도구 제안
  • (희망 직무) 희망 직무 요구 역량과 나의 보유 역량을 진단할 수 있는 도구 제안

❍ 진단 결과 기반 개인별 교육 콘텐츠 추천

  • 역량 진단 결과(부족 역량)와 e-배움터 내 온라인 교육 콘텐츠(과정) 매칭

- 맞춤형 학습 경로 구성

[직무명세서 예시: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연수팀]

구분 주요 내용 소속 부서(직무) ·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연수팀 직무 수행 내용 · 연간 교육계획 수립 · 교육과정 개발 · 연수 운영 및 지원 · 온라인 교육(이러닝 시스템) 운영 직무 수행 필요 지식 · 인적자원개발(HRD) 이론 · 조직 및 규정 이해 직무 수행 필요 역량 · 교육 니즈 분석력 · 교육 설계 및 기획력 · 진행 및 퍼실리테이션 직무 수행 필요 태도

  • 학습자 중심 공감적 태도 및 서비스 마인드

· 교육 현장 문제해결 의지 · 최신 트렌드 등 자기개발 자세 나.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제공

❍ 맞춤형 e-배움터 운영 및 교육 진행 점검을 위한 관리시스템 제공

  • 과정정보, 수강생 현황, 수강정보, 교육이력, 월별 통계(양식 추후 협의), 교육비 현황, 만족도 등 운영에 관한 정보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

❍ 제안한 교육과정을 e-배움터에 등재하고 계약 기간 중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 및 시스템의 변경․추가 등 업데이트 가능

❍ 대한적십자사 자체 제작 · 보유 동영상 콘텐츠를 이러닝 시스템에 탑재

  • ‘외부용’ e-배움터에서는 대한적십자사 자체 제작 콘텐츠만 탑재

❍ 이러닝 시스템 내 자유게시판 운영으로 직원의 개선 및 요구사항을 적극 검토하고 반영 내역에 대해서는 문서로 통보

다. 자체 연수 운영 기능 제공 ❍ 직원용 사이트, 외부용 사이트 별도 운영 구분 이용대상 지원범위 직원용 사이트 적십자사 직원 - 계약업체 교육콘텐츠 - 사 자체 연수 운영 기능 동시 지원 외부용 사이트 봉사원, RCY 회원, 일반인 - 사 자체 연수 운영 기능만 지원 지원범위(직원용, 외부용)

  • 양방향 소통이 가능한 실시간 교육 또는 세미나 형태(음성, 화상, 채팅 등) 지원
  • 동시 접속(시청)자수 1,000명 이상 줌 회선 2개 이상 확보
  • 14세 미만 이용자를 위한 가입 절차 구비

- 촬영 영상 업로드를 통한 연수 형태 지원

  • 콘텐츠 진행 시간 조정기능 및 과정 확인(전체, 진행 중, 종료) 기능
  • 수료 명단 파악 시, 연락처 등 관리자를 위한 상세정보 제공
  • 설문조사, 객관식 및 주관식 이론평가, 출석 체크 기능 및 해당 결과 확인 기능 제공
  •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강의 영상 송출 가능

대한적십자사 기관별 운영 지원

  • 대한적십자사 기관별(47개 기관) 직원용, 외부용 사이트 운영 아이디 발급
  • 대한적십자사 기관별(47개 기관) 분류하여 회원가입 및 관리 기능 제공

3. 교육 콘텐츠 가. 교육 콘텐츠 제공 1) 법정필수과정

❍ 법정필수 교육은 실적 인정 가능한 콘텐츠(공공기관 필수과정)

❍ 법정필수교육을 패키지 형태로 구성하여 학습자가 개별 검색 없이 일괄 수강·이수할 수 있도록 구성

❍ 4대폭력 예방교육, 장애인인식 개선교육, 직장내괴롭힘 예방, 정보보안(개인정보 포함), 스마트미디어중독예방, 갑질관행 개선, 아동학대 예방, 산업안전보건교육, 기록물관리, 퇴직연금교육, 윤리경영 등 대한적십자사에서 필요로 하는 법정필수교육 과정 무상 제공

❍ 신규 추가 법정교육 발생 시 콘텐츠 제공 및 운영 지원

❍ 교육 콘텐츠 업데이트 주기: 추후 협의 2) 선택과정

* 온라인 교육과정 설계금액에 제공 도서비 포함

대분류 소분류 과정 내용 세부과업 AI AI 직무 및 수준별 최신 AI 교육 등 · 각 분류별 10개 과정 이상 제공 · 최신 콘텐츠 제공(업데이트 주기: 협의) 경영 리더십 MBA 비즈니스 리더십

재무, 경영전략, 마케팅, 인사조직, 회계 등

비전제시, 변화관리, 팀워크, 조직활성과, 문제해결, 의사결정, 네트워킹, 동기부여, 커뮤니케이션, 리더십일반 등 계층 리더십 담당, 대리, 팀장, 기관장 등 비즈니스 교양 행복경영, 인문·사회, 금융상식 등 보험, 세무, 투자, 영업, 부동산 등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글로벌 비즈니스 이해, 글로벌 비즈니스 현장 등

금융 금융일반 보험, 세무, 투자, 영업, 부동산 등 자격증 전문과정

경영(회계, 세무, 자산 등), 전문기술(전기, 소방, 가스 등), 일반(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

· 각 분류별 5개 과정 이상 제공 · 교재 필수 제공 · 최신 콘텐츠 제공(업데이트 주기: 협의) 외국어 외국어 비즈니스 비즈니스 일반, 비즈니스 실무 등 · 수준별 선택 과정 제공

  • 최신 및 인기 콘텐츠 제공(업데이트 주기: 협의)

외국어 시험대비

신TOEIC, TOEFL, IELTS, 신HSK, JPT 등

외국어일반

일반회화, 문법 등(영어, 중국어, 스페인어 등)

전화외국어

일반, Biz 회화, OPIC, TOEIC Speaking 등 수준별 과정 (무료 레벨테스트)

전문직무 공통필수 역량 OA, 프리젠테이션, 문서기획력 등

  • 각 분야별 초/중/고급 필수, 선택과정 제공
  • 최신 및 인기 콘텐츠 제공(업데이트 주기: 협의)

산업공통 직무

경영전략, 기획, 인사, 총무, 재무회계, 마케팅, 영업, 법무 등

산업전문 직무 전문기사, 기계정비, 전기설비,

정보통신(ICT), 정보보안, 데이터 분석 등

의료기관 인증교육 의료기관 인증교육 의료기관 인증 필수 교육 · 각 병원과 협의 후 필요 과정 개설 총계 총1,200개 과정 이상

❍ 직급에 맞는 업무수행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 과정 추천

  • 리더십 역량 포함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과정 추천

- 직무별 AI 활용 과정 추천

❍ 위 표에 따라 총 콘텐츠 1,200개 이상) 제공하되 각 소 분류별 5개 이상 포함

❍ 개설된 강좌는 계약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제작된 과정이 전체의 50% 이상되도록 구성(제안강좌 목록에 제작일자 필수 표기 / 업데이트 주기: 협의)

❍ 강좌별 단가는 20만원 이하로 구성

❍ 복습 기간은 기본을 1년 이상으로 하되, 학습자 별도 요청 시 연장

❍ 대한적십자사 보유 학습 동영상·강의자료, 각종 정부 기관에서 무상으로 제공하는 코스웨어 등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과정은 서버에 무상으로 탑재 및 운영(외부용 사이트 포함)

❍ 대한적십자사 자체 개발 및 보유과정의 콘텐츠 파일은 사업 종료 후 외장하드로 차기 사업자에게 제공하며, 차기 사업이 가능하도록 포팅작업에 적극 협조하고 관련 사항을 대한적십자사에 문서로 통보

❍ 자격증 전문과정은 경영(회계, 노무 등)과 전문기술(전기, 소방 등), 일반(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등)으로 구분되며 계약일 기준 2년 이내 제작된 최신 자격증 과정(콘텐츠) 제공(업데이트 주기: 협의)

❍ 자격증 지원 과정 운영

  • 국가공인자격증 취득을 목표로 교육기간 1 ~ 6개월 소요되는 다양한 과정 제시

* 사회복지사, 주택관리사, 전산·세무·회계, 전기기사, IT(정보처리기사), OA(컴퓨터활용능력) 과정 등 대한적십자사에서 요청하는 자격증 과정 적극 반영 협조

  • 자격증별 취득 일정에 맞춰 최신 과정으로 운영하되 운영 중 내용(관련 법률 개정 등) 변경 시 신속하게 교체하여 운영

- 자격증 과정별 참고 도서 필수 제공 ❍ 외국어

  • 영어, 중국어, 일본어, 스페인어 과정 등을 개설, 학습자가 난이도를 선택할 수 있도록 등급별 과정 운영(업데이트 주기: 협의)

신TOEIC, TOEFL, IELTS, TEPS, 신HSK, JPT 과정 필수

※ 각 어학 과정은 최신경향을 반영한 내실 있는 강의가 확보되어야 함

  • 단순히 과정 수의 확보만을 위한 오래되거나 인기없는 강의는 배제
  • 인기있는 강좌의 초급뿐만 아니라 중·고급 과정 등 단계별 강의가 확보되어야 함
  • 대한적십자사의 요청에 따라 운영 과정을 변경 또는 추가 가능

❍ 병원별 필요한 의료기관 인증 필수교육 무상 제공

  • 병원별(7개) 필요한 과목이 상이하므로 협의 후 필요한 과목만 취사선택하여 과정 개설

❍ 계약상대자는 제공 가능한 과정의 리스트 제출

* 붙임 5-1 작성 안내를 참고하여 작성(엑셀)파일에 기입

4. 학습 운영 및 관리 구 분 세부내용 관리 보고

  • 매월 수강생 현황 등 이용실적을 계량화해 문서 및 파일 제출

인력투입

  • 운영/관리자는 교육과정 기획 및 이러닝 시스템 교육 운영 관련 경력자, 그리고 학습상담요원은 상담분야 등 해당 분야 근무 경력자로 함

지원센터 운영/관리 콜센터 구성 · 대한적십자사 전담 운영요원 배치

  • 업무내역 : 전화응대, 학습독려, Q&A관리, 원격지원, 콘텐츠관리
  • 교육시스템 장애 발생 사실 즉시 보고, 복구 조치 후 장애원인 발생 원인, 재발 방지 대책은 별도 보고

학습자 관리 시스템 학습환경 구성

  • 이러닝 시스템 내 대한적십자사 요청 사항 반영
  • 제안사(CP사 포함)에서 제공하는 교육과정은 대한적십자사 이러닝 시스템과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등을 통해 교육생들이 회사 내, 외부에서 상시 학습이 가능해야 함

온라인 교육 운영 교육운영

  • 수강신청은 학습시작 전월 15일~ 말일까지 이루어짐(협의 후 조정)

학습기간

  • 매월 1일~말일까지 1개월을 원칙으로 함 (과정에 따라 탄력적 적용)
  • 교육 과정별 종료 후 복습 기간을 최소 1년 이상 지원해야 함

※ 용역 계약기간이 종료되더라도 복습 가능해야 함

학습독려

  • 학습독려는 수강신청 전 안내 팝업창, e-mail, SMS, 유선독려 등으로 위탁운영기관 및 CP(Content Partner)사에서 담당

❍ 공통사항

­학습자의 편의를 위한 교육과정의 정렬기능을 제공하고 추천과정순, 리뷰 많은순, 최신순, 최다조회순 등 정렬기준을 3개 이상 제시

  • 설문조사 내 과정 만족도 조사 결과 3.5점(5점 만점) 미만인 경우 비인기과정으로 판단하여 과정 업데이트 시 목록에서 제외
  • 학습 이후 성과측정(사전·사후 자기역량평가 비교, 학습데이터 분석, 평가점수 변화, 교육만족도 및 업무적용도 검사 등) 및 역량향상 수준 분석(분석 과정 선정은 대한적십자사와 협의)
  • 학습자 편의를 고려한 메뉴 구성 및 사이트 제공(10분 미만 교육(마이크로러닝)) 수료 내역 확인 가능한 화면 인터페이스 제공
  • 나의 학습관리 화면에서 수강 과목 목록을 조회할 수 있으며, 교육 진도를 확인할 수 있는 화면 인터페이스 제공
  • 수강신청 홈페이지 조회리스트는 강사정보, 교육개요, 목차, 소개 영상 등 핵심정보를 요약 표시할 수 있는 방식으로 구성
  • 교재 제공 과정은 계약상대자가 수강자별 주소로 교재를 배송하며 소요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
  • 시스템 연계 및 운영 중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타 기관 제공, 접근, 이용을 원칙적 금지(개인정보 보호 철저)
  • 시스템 연계 및 운영 과정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위탁목적 범위에서만 이용하며, 발주기관의 승인과 법적 근거 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접근하게 할 수 없음
  • 최종 낙찰자는 계약체결시 개인정보 처리업무 위탁계약서와 보안서약서를 별도로 작성·제출하여야 함
  • 부정 수강 모니터링 및 학습자 본인 인증 서비스
  • 기타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업무 지원 및 제안 서비스
  • 대한적십자사 자체 제작 교육용 온라인 콘텐츠 탑재 및 운영 서비스 제공

❍ 이러닝 운영 활성화 방안 제시 - 월별 신규 및 추천 과정 별도 제시

  • 이벤트를 통한 학습 참여도 및 학습효과 제고
  • 교육 참여율 제고 및 학습 흥미 유발을 위해 연 3~4회 이벤트 실시 및 경품 제공 (예 : 교육이벤트 참여자 경품 제공, 추천과정 수강시 경품 제공 등)

5. 성과 관리 및 보고

❍ 최종 계약체결 금액(사업예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연간 수강 건수를 기준으로 월별 운영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최종 계약금액을 초과하여 집행할 수 없음

  • 연간 예상 수강 건수 대비 누적 운영 실적 및 계약금액 대비 예산 집행률을 분기별로 보고(형식은 추후 협의)

❍ 과정별 교육 내용 등 전체적인 교육결과 분석을 위한 만족도 조사 시행

  • 전 과정에 대하여 교육 종료 후 만족도 조사 실시(5점 만점)
  • 수강 현황, 수료율, 만족도 등 다양한 통계자료 제출(10분 단위 마이크로러닝 교육 포함)

❍ 데이터 분석을 통한 직무·직급별 추천 과정 도출, 추천과정 팝업 및 메시지 전송 등 기타 대한적십자사에서 요구하는 시스템 운영 수행

❍ 학습 방법 안내, 학습 도움 자료 제공, Q&A 관리, 학습 수기 등 각종 정보제공 및 학습 독려 문자, 메일 발송 실시

❍ 교육 운영 결과는 과정별 교육 관련 전반적인 내용이 포함된 전체 결과보고서 제출 (월간, 연간)

  • 익월 10일(영업일 기준)까지 월별 교육평가서, 결과분석자료(누계) 제출
  • 월별, 연간 보고서의 누계자료는 일치해야 함

❍ 고용보험법 및 근로자직업능력개발법에 의한 사업주 지원 관련 업무 대행

6. 콘텐츠 개발 관리

❍ 직무 교육(오프라인) 강좌의 온라인 콘텐츠화(동영상 형태)

❍ 대한적십자사 직원 대상 온라인 콘텐츠(강의 영상) 제작

❍ 제작편수: 영상 총 7편

❍ 콘텐츠 제작비에는 영상편집, 기획·촬영, 장소·장비·인력 섭외, 프롬프터, 크로마키, 강사 메이크업, 교안·PPT편집, 자막, 음원·이미지, 수정·보완 및 최종 결과물 제출에 필요한 모든 비용이 포함됨

❍ 제작기간: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

❍ 콘텐츠 제작 및 편집

  • 콘텐츠 제작 완료기한은 계약 개시일로부터 12개월 이내로 하며, 영상별 세부일정은 착수계제출 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확정
  • 콘텐츠 완성도를 갖출 때까지 추가적으로 수정 및 보완 작업 진행

❍ 과업 결과물

  • 제작 규격과 파일 형식은 시스템 탑재 및 향후 활용에 지장이 없도록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확정하며, 화질 유지를 위해 파일 용량은 별도 협의

❍ 저작 및 소유권

  • 본 과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적십자사가 제공하는 정보, 교육자료 및 기존콘텐츠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은 대한적십자사에 귀속되며, 과업수행자는 발주자의 사전 승인없이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없음
  • 본 과업을 통해 신규 제작되는 콘텐츠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의2 및 제56조에 따라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과업수행자 공동 소유하며, 단독 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함
  • 과업수행자는 본 용역수행에 포함된 모든 자료에 저작권, 사용권 등의 민‧형사상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과 배상은 과업수행자가 부담

❍ 과업 수행 조건

  • 촬영 전, 촬영 장소 및 촬영 운영 및 영상편집에 관하여는 인재개발원 연수팀과 협의하여 진행함
  • 본 과업지시서는 계약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지며, 이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수요부서와 협의하여 진행함
  • 본 과업수행 기간 중 여건변동 및 기타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과업수행자와 세부 과업의 추진일정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수행 시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및 추가사항 등이 발생한 때에는 상호 협의하여 과업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과업수행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짐
  • 과업지시서의 요구기준 및 발주처가 요구한 기준에 미달되거나 부족한 과업수행이 판명될 때에는 계약이 종료된 시점이라 하더라도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보완조치 및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함
  •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위반행위로 간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1)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이나 과업지침을 위반한 경우

2) 과업수행 중 성실하지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본 과업에 대한 모든 자료 등은 과업에 관련되지 않은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처의 사전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음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즉시 발주처의 담당자에 보고해야 하며, 보고 없이 생긴 모든 문제에 대하여는 과업수행자의 책임으로 한함

7. 제안 시 고려사항 가. 저작권 등 관련 사항

❍ 계약당사자는 본 사업을 이행함에 있어 사용권, 특허권, 보안대책, 저작권에 문제가 없도록 사업을 추진해야 하며, 제3자의 사용권·특허권·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계약상대자가 일체의 책임을 져야함

❍ 국내외의 사용권, 특허권, 저작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발주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

  • 계약상대자의 비용으로 이를 변호하고, 발주자에 발생된 손해 및 비용에 대하여 배상해야 함
  • 본 과업수행으로 신규 제작된 콘텐츠 및 산출물의 지식재산권은 원칙적으로 발주자와 계약상대자가 공동 소유하고, 발주자의 단독 귀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대상과 사유를 명확히 하여 계약당사자 간 협의로 정하며, 발주자는 계약 종료 후에도 교육 운영 및 유지관리 목적으로 해당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음

나. 보안 및 비밀유지 관련 제반사항 이행

❍ 수탁기관(계약상대자)은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개인정보 포함)에 대해서 일체 유출 및 노출하여서는 안 되며, 사업 추진기간 중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규를 준수해야 함

※ 계약상대자가 클라우드 컴퓨팅 서비스 사업자로서, 클라우드 서비스를 통한 용역을 운영하는 경우 국가 클라우드 컴퓨팅 보안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함.

❍ 이러닝 위탁용역과 관련되는 업무에 한정하여 제공된 개인정보 활용

❍ 수탁기관(계약상대자)은 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에 대한 전담 관리책임자 지정

❍ 개인정보의 무단 복사와 재위탁을 금지하며, 재위탁이 필요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고 담당자는 보안교육을 이수하여야 함

❍ 위탁받은 개인정보 중 고유식별정보는 반드시 암호화된 상태로 저장 및 관리

❍ 주민등록번호의 이용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최소한의 범위에서 이용하여야 하며, 단순 조회 화면에서는 정보 주체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는 마스킹 처리 등의 방식으로 제3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

❍ 정보 주체의 고유 식별 정보를 정보시스템의 접속용 사용자계정 또는 비밀번호로 사용할 수 없도록 기술적 조치 실시

  • 수탁기관(계약상대자)은 수탁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정보시스템의 보안 취약성을 전문도구 또는 외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정보 시스템 내 개인정보파일 접속이력을 관리

❍ 통신망을 통한 비밀번호 송수신 시 암호화된 상태로 관리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개인정보 또는 보안사고가 발생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책임 및 비용을 부담함

❍ 사업 기간 및 향후에도 사업과 관련된 보안 관련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민·형사상 책임과 비용부담 의무는 계약업체에 있음

❍ 수탁기관(계약상대자)은 계약 체결 시 위탁자가 요구하는 보안대책에 대한 준수계획제시 및 대표자 명의의 붙임 7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제출

다. 위탁운영기관의 시스템 관리 요건

❍ 위탁운영기관은 당사의 온라인 교육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계약 체결 후 계약종료시점까지 장애발생 시 즉각 조치해야하며 조치 결과를 발주자에게 서면으로 제출

❍ 위탁운영기관의 시스템 장애로 인해 당사 온라인 교육에 지장이 초래될 경우, 지체없이 당사 담당자에게 통보하고 학습자에게 온라인, SMS 등을 통해 공지해야 함

❍ 위탁운영기관의 H/W, S/W 장애로 당사 교육생이 3일 이상 학습이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한 경우 대금 지급에서 제외하여야 함

Ⅲ 입찰참가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요건의 증명)에 의한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업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76조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 「평생교육법」 제33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48조 및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원격평생교육시설」로 신고된 업체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완료한 업체

❍ 공동수급(컨소시엄) 및 하도급 불허 2. 협상적격자 및 낙찰자 선정방법

❍ 사업자 선정 방식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경쟁입찰)

※ 제안서 평가기준에 의해 평가 후, 협상에 의해 사업자 선정

※ 기타 사항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에 의함

❍ 평가항목 및 배점 : 제안서 기술평가 90%, 입찰가격 평가 10%

❍ 사업자 선정 절차 : 협상적격자를 상대로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하여 선정

3.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절차 가. 협상대상자 선정

❍ 제안서 평가 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 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순서는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 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서의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선순위자로 결정(모든 항목이 동일한 경우 추첨에 의하여 선정)

❍ 제안서 평가 관련 세부 내용은 비공개하며, 제안서 평가 결과는 선정된 업체 대상 개별 통보 예정

나. 협상절차

❍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실시하며, 협상기간 내 협상이 성립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선정하고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않음

❍ 협상이 성립되지 않을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 실시

❍ 모든 협상적격자와의 협상이 결렬될 경우에는 유찰로 처리하여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다. 협상내용과 범위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추진 계획 및 이행방법, 이행일정, 입찰가격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본 입찰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주요 현안이 되는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

❍ 가격협상 기준 가격은 사업예산 이하로서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하되, 기술 협상에서 제안내용의 가감조정이 있는 경우 제안가격을 조정할 수 있음

라. 계약체결 및 이행

❍ 협상이 성립된 후 계약의 체결 및 이행은 협상대상자가 제출한 제안서와 협상결과 및 제반 관련 규정에 따라 계약을 체결

Ⅳ 제안참가 안내 1. 제출기한 : 입찰공고문 참조 2. 제출서류 구분 제출서류 제출방법 가격입찰서 ○ 가격입찰서 나라장터 제출 (전자입찰) ○ 입찰보증서(전자보증서) 제안서 및 입찰참가 등록서류 ○ 제안서 1식(증빙자료 포함) e-발주시스템 온라인제출 (http://rfg.g2b.go.kr) ○ 기타서류(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 입찰참가신청서 및 서약서(붙임1)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포함)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 사업자등록증 사본

  •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나라장터에서 출력)

- 소프트웨어사업자 신고확인서 - 원격평생교육시설 신고증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 입찰보증금 납부 영수증 또는 보증증권

  • 입찰참가서류의 사본 제출 시 ‘사실과 이상 없음’ 날인 필수
  • 모든 제출 서류는 최근 1개월 이내 발행본으로 제출
  • 상기 순서에 따른 제출서류 목록을 첨부하여 제출할 것
  • 업계 최초로 개발, 적용하는 기술을 보유한 경우 증빙자료 제출

3. 제출형태 : 온라인접수 ❍ 가격제안서 전자적(G2B)으로 제출할 것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해야 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 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변경할 수 없음

※ 단, 대한적십자사의 수정, 삭제 요청이 있는 경우는 예외

4. 제안서 작성방법

❍ 제안서 및 발표자료(요약서)는 작성순서에 따라 작성하며 각 장별 페이지 부여

  • 제안서는 A4용지 100쪽 이내로 작성하며, 발표자료(요약서)는 50쪽 이내로 기술성평가 기준의 부분별 평가항목 기준으로 작성

* 증명자료는 원본에만 첨부

❍ 제안서는 한글사용이 원칙이며, 사용된 영문 약어에 대해 약어표 제공

❍ 제안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해야 하며, ‘가능하다’, ‘동의한다’‘고려한다’ 등의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평가함

* 단, 요구에 의해 입증자료를 제출받아, 가능할 것으로 판단될 시에는 가능한 것으로 간주

❍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해야하며, 보완요청이
없는 한 수정‧보완할 수 없음

❍ 제시된 제안서 목차 및 세부 작성지침을 준용하여 제안서 작성

  • 기술적인 설명자료 등이 많을 경우 주요내용을 작성한 뒤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로 작성

5. 제안서 효력

❍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대한적십자사 요구에 의해 수정‧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기술평가를 위한 제안 설명 및 답변자료 포함)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는 제안서에 우선함

❍ 계약상대자는 사업 추진, 품질보증 등의 전체적 사업관리 권환과 책임을 가짐

❍ 대한적십자사의 방침(조치)이나 기타의 불가항력적인 환경변화로 본 제안 요청서의 일부 또는 전부가 변경되거나 취소되는 경우, 상호 간 협의하여 처리함

6. 제안사 준수사항 및 유의사항

❍ 제안사는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업무 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대한적십자사가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하고, 제안요청서 및 관련 자료는 제안서 작성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 됨

❍ 제안사가 제출한 모든 자료 및 문서는 해당업체의 권익보호를 위하여 외부에 공개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계약상대자는 개발‧운영내용에 대한 인수인계가 완료될 때까지 개발과 테스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함

7. 제안사 유의 및 기타사항

❍ 제안사는 평가 기준‧절차‧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제안서를 허위 또는 추정하여 작성하지 않아야 하며, 동 사실이 발견될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한 경우라도 계약해지 및 손해배상의 책임을 짐

❍ 제안서의 기재사항 중 평가에 영향을 주는 내용이 허위 작성된 사실이 판명되면 평가대상에서 제외하고 계약 후라도 계약파기와 함께 인적, 물적, 시간적 손실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제안서 평가는 발주처의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며, 제안사는 기술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고 세부적인 평가항목 및 결과는 공개하지 않음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 실사할 수 있으며 제안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견이 발생할 경우, 대한적십자사와 계약상대자간의 협의에 의해 기준을 정함

8. 제안서 작성순서 작 성 항 목 작 성 방 법 Ⅰ 제안업체 일반사항 1. 일반현황

∘ 제안업체 일반현황, 주요 연혁, 조직 및 인원현황

2. 사업수행능력

∘ 최근 3년간 이러닝 위탁교육 실적(붙임3 참조)

3. 재무상태 ∘ 제안업체의 신용평가등급 Ⅱ. 교육관리 및 운영부분 1. 제안 목적

∘ 사업 수행방향 및 추진전략, 제안의 특장점, 기대효과

2. 교육과정 제안 및 구성 ∘ 제공 콘텐츠 제안 개요

∘ 대한적십자사 직무명세서 관련 콘텐츠 제공 방안

∘ 과정내용, 콘텐츠우수성(모바일 가능표시), 제작시기, 과정단가(고용보험환급여부 표시), 고용노동부 인정만료일 등

∘ 최신(3년 이내) 과정 비율(단, 자격증 과정은 2년 이내)

∘ 모바일 제공 과정 비율 3. 교육운영 관리 ∘ 학습관리 및 교육 운영 방안 ∘ 학습동기 유발 및 참여활성화 방안

∘ 교육진행방법, 수료율 및 교육만족도 향상 방안

4. 교육시스템 운영 및 관리

∘ 전담 조직 및 실제 투입 인력, Help Desk 운영 방안

∘ 학습자의 사용 편리성

∘ 교육정보 연계방안(교육생, 진도율, 수료자 등)

∘ 보유·운영중인 이러닝 시스템과 서버제공 형황 (모바일
학습 시스템 포함)

∘ 안정성 확보(최대 동시접속자수 등), 장애 대책, 보안 관리

∘ 이러닝 시스템 운영 방안

∘ 자체 연수 운영 기능 제공 방안(직원용, 외부용 별도 운영)

5. 평가 및 사후 관리

∘ 교육 결과 보고서 제시 방안(월별, 연간)

∘ 평가관리 체계 ∘ 교육 종료 후 사후관리 체계 ∘ 학습자 불만족사항에 대한 개선 방안 6. 기타 ∘ 교육생 제공 부가서비스

∘ 용역의 효과적 추진을 위한 별도 제안 특기 사항

Ⅲ. 기타 증빙자료

※ 상기 제시된 목차는 예시로 자체 구성 제안서 작성 가능

Ⅴ 제안서 평가 1. 제안서 평가회 ❍ 일시 및 장소 : 입찰공고문 참조

❍ 발표시간 : 25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

❍ 업체별 발표순서 : 제안서 접수순서의 역순

  • 제안서 발표는 제안사의 사업관리자(PM)가 직접 발표

❍ 발표 자료는 제안요약서를 이용하되 발표자료와 제안서의 내용이 상이 할 경우에는 제안서를 우선함

❍ 제안사의 제안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필요 시 보충 설명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해야 함

❍ 내부 위원 및 외부 위원 등을 포함하여 8인 이내의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음

❍ 평가 당일 제안 발표자 및 참석인원(3인 이내)은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와 신분증(사본) 제출 (주민번호 뒷자리 음영 처리 후 제출)

2. 평가방법

❍ 기술능력평가 90점(비계량평가 80점 + 계량평가 10점), 입찰가격평가 10점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배점한도(90점)의 85%(76.5점)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하고,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협상 실시

❍ 기술능력평가 최종 점수는 각 평가위원별 기술평가점수 중에서 최저 및 최고 점수를 제외한 나머지 평가위원의 평가점수를 산술 평균하여 소수점 다섯째자리 까지 산출

  •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2개 이상일 때에는 그 중 하나만 제외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하며, 기술능력평가 점수도 동일하면 비계량 평가점수가 높은 자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함

3. 기술 평가 기준

구
분

평가항목별 심사기준 배점 비고 기술 능력 평가 (90점) 사업수행능력

o 최근 3년 이내 사이버 교육 위탁운영 실적

5 계량 평가 신용평가등급 o 신용평가 등급에 따라 등급별 배점 5 사업수행계획 o e-배움터 운영전략 제안 o 사업수행계획의 적정성 및 현실성(차별화) o 교육과정 구성의 체계성 및 내용의 충실성 o 제안요청 사항에 대한 이해도 20 비 계 량 평 가 교육 콘텐츠 o 법정필수과정 과정 무상 제공 여부 o 의료기관인증 필수교육 무상 제공 여부

o 대한적십자사 직무명세서 관련 콘텐츠 제공 방안

o 업무수행역량 개발을 위칸 콘텐츠 제공 방안(AI 포함)

o 최근 3년 이내 제작 콘텐츠 비율(단, 자격증 과정 2년 이내)

o 교육과정의 체계성 및 교육수강의 편의성

o 교육과정 다양성(환급, 비환급의 적절한 운영 등) 및 충실성

o 콘텐츠 품질 우수성(교재 제공 등) 20 교육운영지원

o 교육담당자(시스템 전담요원, 강사 등) 현황

o 수강생 관리(학습독려, 질의응답, 모니터링, 수강이력관리 등)

o 교육결과 체계적 피드백, 교육관련 분석보고 적합성 등

o 자체 연수 사이트 운영 지원(직원용, 일반인용 별도 운영)

o 모바일 기기를 통한 사이트 접근 제공 방안

o 교육결과, 설문조사 분석보고의 적합성(통계자료 활용도 등)

10 시스템 운영관리

o 학습관리 시스템의 편의성(스마트기기 학습기능 지원 등)

o 시스템 관리 및 운영인력의 기술수준(투입인력 및 전담조직
운영여부)

o 시스템의 안정성, 사용편의성, 보안관리, 저작권보호 방안

o 유지보수 체계의 적정성 o 비상시 복구대책 20

기
타

(부가서비스) o 타 교육기관과 차별화 되는 사항 o 제공 부가서비스(이벤트) 활용 계획 o 사 자체 콘텐츠 탑재 및 업데이트 지원 10 총 점 90 가격 평가 (10점) 가격평가기준 10 총 계 100 ❍ 실적 및 경영상태(계량) - 제안사의 이러닝 운영 실적 이러닝 운영 용역 사업 수행 규모 및 경험 배점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계약금액 합산 6억원 이상

5.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계약금액 합산 5억원 이상

4.5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계약금액 합산 4억원 이상

4.0

최근 3년간(입찰공고일 기준) 계약금액 합산 4억원 미만

3.5 ※ 평가 기준

1. 수행실적은 입찰공고 또는 제안요청서 등 입찰 관계서류에 별도로 정한 경우를 제외 하고는 계약일자 및 납품기한에 관계없이 이행이 완료된 시점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2. 수행실적은 붙임 3 서식의 수행실적 총괄표와 다음 각 호에 따른 붙임 4 서식 또는 그에 준한 수행실적증명서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령 적용 기관이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나. 위 가목에서 정한 이외의 기관 또는 민간이 발주한 경우 발주자가 발급한 수행실적증명서, 발주자의 인감증명서(필요시 사용인감계 포함), 계약서, 세금계산서(필요시 거래명세표 포함)를 첨부하여야 하며, 수행실적증명서는 해당 인감(필요시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함

다. 위 가목과 나목에도 불구하고 한국소프트웨어산업협회장이 발급하는 소프트웨어사업 수행실적 확인서

라. 국외의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이 발주한 경우 가목 및 나목을 준용하되, 공공기관 이외의 납품실적은 이를 공증하거나 해당국가의 상공회의소 또는 해당국가에 주재하는 대한민국 공관의 확인을 받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첨부를 생략할 수 있음

마. 이행실적에 대한 입증책임은 입찰자가 부담하며 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여 실적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는 실적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3.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실적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실적들을 합산한 실적으로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실적×A사 지분율)+(B사 실적×B사 지분율)…}에 대한 점수

- 신용평가 등급(공공기관 제출용)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4.75 B+, B0, B- B- B+, B0, B- 4.5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3.5

※ 가장 최근 자료로 유효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제출

①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나,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

③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여야 하며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
평가등급으로 심사.

❍ 비계량 평가 기준

  • 각 위원 심사의 등급별 평가기준에 의거 5등급 평가

구분 매우우수 우수 보통 미흡 매우미흡 배점 20 20 19 18 17 16 배점 10 10 9 8 7 6 붙임 1 입찰참가신청서

※ 아래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업 체 명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 표 자 생년월일 입 찰 개 요 공고번호 입찰일자

년
월
일

입찰건명 입 찰 보 증 금

납
부

ㆍ보증금율 :
%

ㆍ보증금액 : 금
원정(₩
)

ㆍ납부방법 : 면제대상인 경우 지급각서 제출로 갈음(면제, 입찰공고문 참조)

납부면제 지급확약 ㆍ면제사유 :

ㆍ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대한적십자사에 낙찰금액에 해당하는

소정의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 리 인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 성

명 :

- 생년월일 : 사 용 인 감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 사용인감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지명통지)한 대한적십자사의 일반(제한·지명)경쟁입찰에 참가하고자 대한적십자사에서 정한 공사[물품구매(제조)·용역]입찰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2. 인감증명서 1부 3. 기타 입찰공고로써 정한 서류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본인감날인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주요 연혁

회
사
명

대 표 자

사
업
분
야

주
소

전화번호 회 사 설 립 년 도

년
월

해당부문 종사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주요연혁 붙임 3 이러닝 위탁교육 실적 (최근 3년간) (단위 : 천원) 일련번호 사 업 명 발주처 계약금액 (천원) 사업기간 비 고 1 2 3 4 5 6 …

※ ①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국공립대학, 국공립병원, 사기업, 민간단체 등 직원대상 인터넷 원격교육 위탁사업 수행 실적 기재

② 수행실적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이내 이행이 완료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수행
중인 용역은 제외

③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 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만을 기재

④ 용역건별 실적 증명서 붙임 4 수행실적증명서 신 청 인 업체명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법인등록번호 증명서 용도 입찰 및 제안서 심사 제출용 제 출 처 수행실적내용 사 업 명 구 분

이러닝 위탁운영 (
)

유지관리ㆍ운영위탁(
)

컨설팅 (
)/ 콘텐츠 제작( ) / 기타 (
)

사업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계약금액 (VAT 포함) 수행 또는 납품실적 완료일자 지분율(%) 실적(원) 증 명 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인)
(전화번호:
)

주 소: 발급부서:

담당자 :
(전화번호:
)

[주]

1. 본 수행실적증명서의 실적은 수행이 완료(기성 포함)된 실적이어야 하며, 수행중인 실적은 제외

2. 공동계약으로 이행한 경우 해당 지분율과 해당 이행완료실적을 기재 단, 분담이행에 의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예산액을 기준으로 지분율 기재

3. 민간실적의 경우 수행실적증명서 외에도 계약서 및 세금계산서, 필요시 거래명세표 등을 첨부

4. 하도급실적은 발주처가 승인한 경우에만 인정하며 하도급 승인문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함

붙임 5-1 *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안강좌 목록 순번 구분 분야 과정명 강의 분량 고용보험 환급여부 만료일 교재 제공 여부 모바일 제공 여부 단가 제작 년월 차시 시간 1 법정필수교육 4대폭력 N N 2 외국어 토익 Y Y 3 자격증 사회복지사 Y Y 4 5 6 … 붙임 5-2 * 엑셀서식으로 작성 제안강좌 단가 분포표 제안과정 단가분포표 구분 대분류 중분류 합계 무료 5만원 이하 5~10 만원 이하 10~15 만원 이하 15~18 만원 이하 18만원 초과 계 비율(%) (예시)100% 10% 20% 20% 20% 10% 10% 과정수 (예시)1,000 100 200 200 200 100 100 교육 콘텐츠 비율(%) * 계약후 작성용 붙임 6 표준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서(안)

OOO(이하 “위탁자”라 한다)과 △△△(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목적) 이 계약은 “위탁자”가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하고 “수탁자”가 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개인정보 보호사항과 책임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계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은 용어는 「개인정보 보호법」, 같은 법 시행령, 현행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 「표준 개인정보 보호지침」 및 대한적십자사 개인정보 보호지침에 따른다.

제3조 (위탁업무의 목적 및 범위) ① “수탁자”는 e-배움터 회원관리, 교육과정 운영, 학습이력·수료관리, 고객지원, 통계 및 교재 배송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만 개인정보를 처리한다.

② 처리 항목은 성명, 사번 또는 회원식별번호, 소속,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학습·수료이력으로 하며, 교재 배송 시 성명·주소·연락처를 추가 처리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항목을 추가하거나 목적·범위를 변경하려면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야 하며, 주민등록번호는 법령상 근거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처리하지 않는다.

제4조 (위탁업무 기간) 위탁기간은 본 용역계약의 계약기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구체적인 기간은 계약서에 기재한다. 계약 종료 또는 처리목적 달성 시 제11조에 따라 반납 또는 파기한다.

제5조 (재위탁 제한) ① “수탁자”는 “위탁자”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위탁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재위탁하거나 권리·의무를 양도할 수 없다.

② 재위탁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재위탁 업무, 재수탁자, 처리 항목·목적·보유기간, 처리장소 및 보호조치를 제출한다. 승인된 재수탁자에게 이 계약과 동일한 보호의무를 부과하고 계약서, 교육결과 및 점검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6조 (안전성 확보조치) ① “수탁자”는 접근권한 최소화와 개인별 계정 사용, 암호화, 접속통제, 보안프로그램, 취약점 점검, 백업·복구, 출력물 통제 및 물리적 출입통제 등 관리적·기술적·물리적 조치를 이행한다.

② 접속기록은 1년 이상 보관하되 관련 기준상 2년 보관 대상이면 2년 이상 보관하고 월 1회 이상 점검하며, 개인정보 다운로드 사유를 기록한다.

③ 개인정보와 내부자료를 개인 이메일·개인 클라우드·P2P 등 비인가 경로로 전송하거나 승인 없이 출력·복사·저장·반출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 (개인정보의 처리제한) “수탁자”는 계약기간과 계약 종료 후를 불문하고 위탁목적을 초과하여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누설해서는 안 되며,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와 비밀을 보호하여야 한다.

제8조 (관리·감독 및 교육) ① “위탁자”는 처리현황, 접근·접속현황, 취급자, 목적 외 이용·제공, 재위탁, 안전성 확보조치 및 파기현황을 점검하고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이에 응한다.

② “수탁자”는 계약기간 동안 매년 1회 이상 개인정보 보호교육과 자체점검을 실시하고 교육결과, 수탁자 관리·감독 점검표 및 시정조치 결과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9조 (정보주체 권리보장) “수탁자”는 정보주체의 열람, 정정·삭제 및 처리정지 요구를 접수한 경우 즉시 “위탁자”에게 전달하고, “위탁자”가 요구 접수일부터 10일 이내 처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회·정정·삭제 및 처리정지를 이행한다.

제10조 (개인정보 침해사고 대응) “수탁자”는 개인정보의 분실·도난·유출·변조·훼손 또는 침해 의심사실을 인지한 즉시 “위탁자”에게 보고하고 확산방지, 원인분석, 증거보존과 재발방지에 협조하며, 법령상 대상인 경우 72시간 이내 통지·신고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한다.

제11조 (개인정보의 반납 및 파기) ① 보유기간 만료, 처리목적 달성 또는 계약 종료 등으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된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5일 이내 “위탁자”에게 반납하거나 복구 불가능한 방법으로 파기한다.

② 전자파일은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영구 삭제하고 종이 등 기록물은 파쇄 또는 소각하며, 개인정보파일 파기 관리대장과 파기확인서를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제12조 (공개 및 변경 통보) “수탁자”는 “위탁자”가 위탁업무의 내용과 수탁자·재수탁자를 개인정보처리방침 또는 홈페이지에 공개할 수 있도록 현황과 변경사항을 지체 없이 제공한다.

제13조 (손해배상) “수탁자”, 임직원 또는 재수탁자의 귀책사유나 계약 위반으로 “위탁자”, 정보주체 또는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라 배상하며, “위탁자”가 배상한 금액에 대해서는 구상에 응한다.

본 계약의 내용을 증명하기 위하여 계약서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20 . . . 위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수탁자 주 소 : 기관(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인)

붙임 7 * 계약후 작성용 개인정보 취급위탁 보안서약서 (업체대표용)

본인은 20
년 월
일부로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합니다.

1. 본인은 업무 중 알게 될 일체의 내용이 직무상 기밀 사항임을 인정한다.

2. 본인은 이 기밀을 누설함이 대한적십자사의 이익에 위해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업무수행 중 지득한 제반 기밀사항을 일체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아니한다.

3. 본인이 이 기밀을 누설하거나 관계 규정을 위반한 때에는 관련 법령 및 계약에 따라 어떠한 처벌 및 불이익도 감수한다.

4. 본인은 하도급업체를 통한 사업 수행 시 하도급업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부담한다.

20 년
월
일

서약자 (업체대표) 업체명 직위 생년월일 성명 : : : : (서명) 서약집행자 (업무부서장) 소속 직위 생년월일 성명 : : : : (서명)

===== 3. 입찰및청렴계약특별유의서.hwp =====
용 역 입 찰 유 의 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이하 “한적”이라 한다.)이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전자입찰에 있어 당해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적 재무운영규정 및 계약사무시행규칙 및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이하 “계약관계 규정”이라 한다.) 및 용역계약일반조건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전자입찰참가신청)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청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 www.g2b.go.kr. 문의전화 1588-0800)에 따라 조달청에 전자입찰 업체등록을 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고 한다)를 열람할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입찰유의서 3. 제안요청서 4. 입찰참가신청서 5. 입찰서 6. 용역표준계약서 7. 개인정보처리 위탁계약서 및 보안서약서 8. 인권보호이행서약서 9. 계약일반조건 10. 계약특수조건 11.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제5조(관계규정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한적의 계약관계 규정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 고시, 통첩 및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 집행절차 등을 숙지ㆍ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까지 한적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보증금납부 :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정기일까지 입찰금액의 1,000분의 25이상에 상당하는 입찰보증금을 국가계약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 제37조에 제2항에 규정된 보증서 또는 현금 등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입찰보증금 귀속 : 낙찰자가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 할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한적에 귀속한다.

③ 입찰보증금 반환 : 입찰보증금은 입찰절차 종료 후 입찰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반환한다.

④ 입찰보증금의 납부 면제 : 시행령 제37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귀속사유가 발생할 경우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이어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및 입찰서의 제출) 전자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3조에 의거 전자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 마감일시까지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4항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8조(서류 및 견품의 제출) 입찰참가 전에 입찰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및 견품의 제출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입찰의 개찰결과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0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낙찰자가 없는 경우 전자입찰시스템에서 입찰시간을 다시 정하여 재입찰을 집행할 수 있으며 재입찰에도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② 시행규칙 제34조의 3의 규정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1조(입찰서의 취소신청) ①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할 경우 입찰집행관은 당해 입찰서를 무효 처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취소 의사를 표시한 입찰자는 당해 입찰에 대해 재입찰을 할 수 없다.

② 전자입찰의 취소에 대한 의사표시는 붙임 양식에 의하여 개찰시간 전까지 서면으로 입찰집행관에게 직접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직접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개찰시간 전까지 우편 또는 모사전송(FAX)의 방법으로 전자입찰 집행자에게 제출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령 제12조의 자격요건을 구비하지 못한 자가 행한 입찰 또는 기타 재경부령이 정하는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제13조(낙찰자의 결정) ① 낙찰자의 결정방법은 입찰공고서에 정한 바에 따른다.

②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7조의 낙찰자결정방법에 따른다.

③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로서 제2항에서 규정하는 동일가격의 전자입찰자가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의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4조(입찰결과의 확인) 입찰결과는 개찰이 완료된 후 개찰결과 조회 화면의 개찰결과 검색에서 확인한다.

제15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를 사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제16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ㆍ날인함으로써 확정된다.

제17조(입찰의 연기) 조달청 전자입찰시스템의 장애로 인하여 예정된 입찰집행이 어려운 경우 입찰집행관은 입찰을 연기할 수 있으며, 입찰연기의 공고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긴급공고”의 게재에 의할 수 있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은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시행령 제76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한적으로부터 일정기간동안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사실이 통보 되거나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게재된 경우에 대하여는 시행령 제76조제8항에 정한 바에 따른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1조(기타사항) 입찰공고서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 4. 제출서식 모음.zip =====

===== 4. 용역계약일반조건.hwp =====
용역계약일반조건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계약당사자간에 이행하여야 할 용역에 관한 계약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며, 계약당사자는 이 예규에 정한 계약문서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제2조(적용방법)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장 총칙과 제2장에 정한 일반용역계약조건에 제3장 이하의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해당 용역조건을 조합하여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반용역계약조건과 세부용역별 계약조건 중 상충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세부용역별 계약조건을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② 각 장에 정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각 장의 용역중 유사한 용역의 계약조건을 준용할 수 있으며, 해당 용역의 특성상 다르게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해당 용역의 이행을 위한 계약조건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3조(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직원"이라 함은 대한적십자사 「계약사무시행규칙」 제2조에 의한 재무원을 말한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대한적십자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기본업무"라 함은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하는 업무로서 과업내용서에 기재된 업무를 말한다.

4. "추가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의 달성을 위해 기본업무 외에 계약담당직원이 추가하여 지시 또는 승인한 업무를 말한다.

5. "특별업무"라 함은 계약목적외의 목적을 위해 계약특수조건 등에 특별업무항목으로 기재되거나 계약담당직원이 그 수행을 지시 또는 승인한 용역항목으로서 제3호 및 제4호에 속하지 아니하는 업무를 말한다.

6. 이 조건에서 따로 정하는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4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유의서, 일반조건, 용역계약특수조건,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및 제안서)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이 조건에서 규정하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률"이라 한다.),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용역계약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정한 용역계약특수조건에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특례규정, 관계법령 및 이 조건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제한하는 특수조건의 해당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④ 이 조건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5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6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익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당사자는 계약이행중 이 조건 및 관계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용역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8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려고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계약금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제9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계속용역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용역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8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직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은 이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에게 지체없이 반환한다.

제10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이 시행령 제52조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요구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시 다음 각호의 방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계약의 이행을 보증하여야 한다.

2. 계약보증금을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으로 납부하는 방법

3. 시행령 제50조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용역이행보증서(해당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보증한 기관이 계약상대자를 대신하여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0분의 40이상을 납부할 것을 보증하는 것이어야 한다)를 제출하는 방법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계약이행을 보증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보증방법의 변경을 요청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계약이행 보증방법을 변경하게 할 수 있다.

③ <삭제 2010. 9. 8.>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에 따른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0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11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관리ㆍ감독에 상당한 주의와 의무를 다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채용한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근로자의 교체를 요청할 수 있다.

1. 입찰공고 및 계약문서에서 특정한 기준을 갖춘 근로자를 배치할 것을 조건으로 명시한 계약에서 해당기준을 미달하는 근로자를 배치한 경우

2. 고의 또는 중과실로 업무수행시 준수하여야 할 법령 또는 기준을 위반한 경우

3. 뇌물ㆍ사기 등 부정행위를 한 경우

4. 기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서 계약의 적정성ㆍ공정성을 저해한 경우

③ 계약상대자가 전항의 요청을 받은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해당 근로자의 교체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을 위하여 채용한 근로자에 대하여 「최저임금법」 제6조제1항 및 제2항과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황의 감독) 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계약문서에 의하여 스스로 감독하거나 소속직원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여 감독을 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54조 제1항 제2호의 전문적인 지식 또는 기술을 필요로 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감독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을 따로 지정하여 필요한 감독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전문기관이 감독을 하도록 할 경우에는 시행규칙 제67조, 제69조에 의하여 감독조서의 작성 및 그 결과를 문서로써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13조(용역의 착수 및 보고)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관련법령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용역공정예정표 2.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3. 기타 계약담당직원이 지정한 사항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중에 과업내용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제1항에 의하여 제출한 서류의 변경이 필요한 때에는 관련서류를 변경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의 내용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진행이 지연되어 소정의 기간내에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주간공정현황을 제출토록 하는 등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4조(휴일 및 야간작업)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의 계약기간 단축지시 및 발주기관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휴일 또는 야간작업을 지시하였을 때에는 추가비용을 청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는 제17조를 준용한다.

제15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하며, 조정된 계약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이내에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 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때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5조의2(기준 노임단가 변동 등에 따른 계약금액 조정) ① 제1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에 있어 기준 노임단가 또는 최저임금이 변동된 경우 시행령 제64조제8항 및 제66조제2항에 따라 계약금액 조정을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 계약금액 중 노무비 증액분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④ 제1항의 계약금액 조정의 경우 제15조 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과업내용의 변경)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의 목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과업내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시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을 추가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② 제1항에 의한 과업내용의 변경은 그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이행의 지연으로 품질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용역을 수행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변경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과업내용의 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 과업내용을 이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기본방침에 대한 변동없이 과업내용서상의 용역항목을 변경하는 것이 발주기관에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제1항 각호에 해당하는 제안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제안요청을 받은 날부터 14일이내에 그에 대한 승인여부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3항에 의하여 과업내용의 변경을 지시하거나 승인한 경우에 계약금액조정은 시행령 제65조제1항 내지 제6항을 준용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은 과업내용에 없는 과업을 추가 요구할 경우에는 정당한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7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제17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직원은 용역계약에 있어서 제15조 및 제16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계약금액조정의 경우에는 제16조제5항 내지 제7항을 준용한다.

제18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율을 계약금액(장기계속용역계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제22조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기성부분의 인수는 그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에 대한 완성부분으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용역수행이 지체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일수의 1/2)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제24조에서 규정하는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용역착수가 지연되거나 용역수행이 중단되었을 경우

4. 계약상대자의 부도 등으로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이행할 경우

5. 제49조에 따른 소프트웨어사업으로서 구현하고자 하는 기능의 범위에 대해 계약이행기간 내에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의 이견이 발생하여 과업내용을 조정함으로 인한 경우

6.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삭제 2021. 12. 1.>

⑤ 제3항제4호에 의하여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기간은 발주기관으로부터 보증채무이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보증이행개시일 전일까지(단, 30일이내에 한한다)로 한다.

⑥ 제3항제5호에 따라 과업내용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소요기간을 산정하고, 동 기간을 초과하는 일수에 대해서는 지체일수에 모두 산입한다.

⑦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다.

1.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용역수행기한 이후에 제20조제3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20조에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2. 용역수행기한을 경과하여 용역목적물 또는 용역완료보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용역수행기한 익일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다.

3. 용역수행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익일 다음날부터 기산한다.

⑧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5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19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18조제3항 각호의 사유(제5호 제외)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동 연장으로 인하여 추가비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해당 용역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 동 연장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제17조에 의하여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다만, 제18조제3항제4호의 사유에 의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18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⑦ 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연장계약 체결전까지 계약기간 연장이 표시된 보증서 등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서 등의 보증기간이 해당 계약의 실제 완료일 까지 유효한 것으로 약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0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하였을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성부분에 대하여 완성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받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관련법령 또는 특수조건으로 정한 경우 및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미리 서면으로 요청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입회하에 실시한다)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2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④ 제3항에 의해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직원은 제18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의하여 검사에 입회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검사에 대한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

제21조(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해당 용역의 특성상 계약목적물의 인수가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 용역의 완성을 확인하고, 계약상대자가 서면으로 인수를 요청하였을 때에는 즉시 해당 용역목적물을 인수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항의 요청을 아니한 때에는 용역대가의 지급과 동시에 해당 용역목적물의 인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해당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

제22조(기성부분의 인수) ① 계약담당직원은 전체 계약목적물이 아닌 기성부분(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용역의 완성부분에 한한다)에 대하여 이를 인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제21조를 준용한다.

제23조(일반적 손해)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수행 중 용역목적물 및 제3자에 대한 손해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손해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부담으로 한다.

② 제21조 및 제22조에 의하여 인수한 계약목적물에 대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제24조(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용역수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담하여야 한다.

1. 제20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성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3. 제23조제1항 단서 및 동조제2항에 의한 손해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을 계약담당직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정이 없는 한 용역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6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25조(특허권 등의 사용)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발주기관이 계약문서에 수행방법을 지정하지 아니하고 그 수행 또는 적용을 요구할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제반편의를 제공ㆍ알선하거나 소요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기성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최소한 30일마다 검사를 완료하는 날까지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발주기관에 제출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검사완료일부터 5일이내에 검사된 내용에 따라 기성대가를 확정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검사완료일후에 대가의 지급을 청구한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기성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기성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다)하게 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한 청구서의 기재사항이 검사된 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정에 소요되는 기간은 제2항에서 규정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기성대가는 계약단가에 의하여 산정ㆍ지급한다.

⑥ 기성대가 지급의 경우에는 제27조제4항을 준용한다.

제27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완성한 후 제20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의 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2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④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를 받은 후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⑥ 제3항에 따라 통보 및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⑦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

제27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계약담당직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지급내역을 제26조제3항 또는 제27조제3항에 따라 하수급인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6조제3항 및 제27조제3항의 경우에도 같다)

④ 제1항에 따라 통보하는 경우에는 제26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7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직원은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제27조의4(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① 시행규칙 제23조의3 각호의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해당 노무비를 지급(「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에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계약담당직원은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에는 해당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28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직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연도 개시 후에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금액에 지연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는 제20조제2항 단서 및 제27조제4항에 의한 연장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29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18조제1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

1. 정당한 이유없이 약정한 착수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할 경우

2.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용역수행기한까지 해당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완료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3. 제18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계속용역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

4. 장기계속용역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해당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최저임금법」제6조제1항 및 제2항 또는 「근로기준법」 제43조를 위반하여 「최저임금법」 제28조 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처벌을 받은 경우(다만, 지체없이 시정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7.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우

8.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때에는 그 사실을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 및 제33조에 의하여 보증기관이 보증이행을 하는 경우에 기성부분을 검사하여 인수하는 때에는 인수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에는 지급받은 선금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할 수 있다.

제30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제29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에는 제29조제2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4조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부분 중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용역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상대자의 인력ㆍ자재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④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한다.

제31조(계약상대자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상대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 제16조에 의한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계약금액이 100분의 40이상 감소되었을 때

2. 제32조에 의한 용역수행정지기간이 계약기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였을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었을 경우에는 제30조제3항 및 4항을 준용한다.

제32조(용역의 일시정지) ① 계약담당직원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지기간중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1. 용역의 수행이 계약내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

2. 안전을 위해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가 필요한 경우

3. 기타 발주기관의 필요에 의하여 계약담당직원이 지시한 경우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을 정시시킨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지사유 및 정지기간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용역이 정지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 또는 추가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정지가 아닌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발주기관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용역정지기간(각각의 사유로 인한 정지기간을 합산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해당 차수내의 정지기간을 말함)이 60일을 초과한 경우 계약담당직원은 그 초과된 기간에 대하여 잔여계약금액(용역중지기간이 60일을 초과하는 날 현재의 잔여계약금액을 말하며, 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함)에 초과일수 매 1일마다 지연발생시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준공대가 지급시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32조의2(계약상대자의 용역정지 등) ①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이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과 계약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발주기관에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4일이내에 이행계획을 계약상대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담당직원이 제2항에 의한 기간내에 통지를 하지 않거나 계약상의 의무이행을 거부하는 때에는 해당 기간이 경과한 날 또는 의무이행을 거부한 날부터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의 이행을 정지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제3항에 의하여 정지된 기간에 대하여는 제19조에 따라 계약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제33조(용역계약에 있어서의 이행보증) ①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제10조제1항 또는 제5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보증을 한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제29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지 아니하고 제10조에 의한 보증기관에게 해당 용역을 이행할 것을 청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보증기관은 지체없이 그 보증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증기관은 보증이행업체를 지정하여 보증의무를 이행하는 대신 용역이행보증서에 정한 금액을 현금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함으로써 보증의무이행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해당 계약을 이행하는 보증기관은 계약금액 중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보증기관의 보증이행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없다.

④ <삭제 2010. 9. 8.>

⑤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에 따른 보증의무이행에 대하여는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1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을 준용한다.

제3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정기간 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② <삭제 2014. 1. 10.>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 ① 계약담당직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 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을 통하여 얻은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한 제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등을 문서로 작성ㆍ비치하고, 발주기관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제35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한다

② 지식재산권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3(계약목적물의 특허권 등의 귀속 등에 대한 특례) ①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 중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이하 "특허권 등"이라 한다. 특허권 등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계약의 목적, 개발의 기여도(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의 공동 개발 등), 기술개발 결과물의 활용 및 사업화를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 협의를 통해 특허권 등에 대한 귀속주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다만, 계약의 특수성(국가안전보장, 국방, 외교관계, 정보보안, 계약상대자의 소재지 등)을 고려하여 계약당사자간의 협의를 통해 발주기관 단독으로 소유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특허권 등을 계약상대자가 단독으로 소유하거나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고 계약상대자가 공동수급체인 경우에는 해당 특허권 등에 대한 소유권, 지분 등은 공동수급체 구성원간의 협의를 통해 지분 등을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가 특허권 등을 소유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국내 또는 국외에서 출원하거나 등록하는 특허권 등의 경우에는 특허권 등 출원서 또는 등록신청서와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출원 또는 등록 후 6개월 이내에 발주기관에 제출할 것

2. 국내 또는 국외에서 등록된 특허권 등의 포기로 권리가 소멸되는 경우에는 그 권리 소멸일 전에 그 사실을 발주기관에 통보할 것

④ 특허권 등과 관련한 기타사항은 제56조를 준용한다.

제35조의4(계약목적물의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의 승계)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체결 후에 그 계약에 따른 직무발명에 대한 권리를 계약상대자의 임직원으로부터 계약상대자에게 귀속시키고 정당한 보상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근무규정 또는 직무발명계약(이하 ‘직무발명규정 등’이라 한다)을 신속히 정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가 이미 그 직무발명규정 등이 있는 경우에는 그 내용을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36조(분쟁의 해결) ① 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용역의 수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7조(용역관련자료의 제출 등) 계약담당직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산출내역서의 기초가 되는 단가산출서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8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계약상대자는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된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기관의 장이 직접 적격심사기준을 작성한 경우에는 동 심사기준) 별표의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이행사항의 준수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제5조제3항 및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제7조제1항에 따른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의 이행여부 확인에 필요한 임금지급 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매 분기별로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제3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를 전자조달시스템에 게재하고 동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직원이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해당 근로조건을 이행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5.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서약서.hwp =====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위탁운영용역 계약특수조건

제1조(목적)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위탁운영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계약과 관련하여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이하 "인재개발원"이라 한다)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용역계약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성실 의무)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사업을 계약서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당해 업무에 종사하는 자에게 계약업무의 내용을 주지시키도록 하여 최신기술과 최선의 방법을 적용하여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3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가 수행하여야 할 용역의 범위는 "인재개발원"이 제시한 제안요청서를 대상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 "인재개발원"과 계약상대자의 합의에 따라 사업내용의 일부를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의 요청에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4조(배상책임) 용역업무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인재개발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 계약 중단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적십자사의 손해에 대하여 배상하여야 한다.

제5조(대금지불방법) ①“계약상대자”가 납품한 용역대가는 이러닝을 소비한 대한적십자사의 각 기관들이 “계약상대자”가 지정한 은행계좌로 송금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 계약금액은 용역수행 과정의 인건비, 출장비, 인쇄비, 조사비 등의 제비용을 모두 포함한다.

제6조(지체상금) “계약상대자”는 지체일수마다에 대하여 용역대가 1000분의 1.25를 곱한 금액을 지체상금으로 결정하여 이를 용역대가 지급 시에 공제한다. 단, 그 지연사유가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없음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7조(기초자료 이용)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인재개발원"측이 보유하고 있는 제반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이 제공한 자료를 "인재개발원"의 허락 없이 복사 또는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

제8조(계약이행 감독) "인재개발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물품의 제작 과정을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저작권 관련 사항 등) 계약상대자는 콘텐츠의 저작권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되, 분쟁 발생 시 그에 따른 모든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배상한다.

제10조(비밀엄수)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내용에 따라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아래 제반사항을 준수하며, 위반할 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인재개발원”에 이관 받은 서류를 무단 복사하지 않으며 계약이행 목적으로 복사한 자료는 계약이행이 완료되면 즉시 삭제하여야 한다.

② 업무 진행 중에 얻은 모든 정보는 계약이행 전․후를 막론하고 본 목적이외에 어떠한 경우에도 누설하거나 타목적에 이용하지 않는다.

③ 계약 중 자료보완 및 관리소홀로 인한 정보 누출이 없도록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를 다한다.

④ 「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을 성실히 이행하고 개인정보가 보호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2조(추가약정) 본 계양의 미비 혹은 수정사항이 있을 경우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이 추가약정은 본 계약에 우선한다.

제13조(계약의 해석 등) "인재개발원"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대한적십자사"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대한적십자사"의 계약 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4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에는“인재개발원”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5조(기타) 상기 외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계법령을 준용한다. 끝.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①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이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이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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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은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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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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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무원 귀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 무 원
차 정 수 (인))

===== 7. 인권보호이행서약서.hwp =====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대한적십자사 e-배움터 이러닝 시스템 위탁 운영 용역⌟ 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
대표
(인)

대한적십자사 인재개발원 재무원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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