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hwp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 수 요 기 관: 송정초 등 9교(과업내용서 참조)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정초 등 9교(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9,777,000 27,070,000 2,707,000 29,777,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용역
나. 지역제한 대상용역(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 감리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전문감리, 1109)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공고)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pdf =====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용 역 명: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 수 요 기 관: 송정초 등 9교(과업내용서 참조)
이 안내서는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이 집행하는 용역 수
의 계약에서 견적서 제출참가자와 계약상대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견적참가를 희망하는 자는 이를 열람하여 숙지하
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아래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 계약: 행정지원과 (주무관 민승현 062-600-9734)
- 공사 ․ 용역 ․ 물품: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 부패․ 비리행위, 불공정행위 등: 행정지원과 (062-600-9883)
또는 감사담당관(062-380-4215)
- 전자입찰 이용 안내: 조달청 콜센터(전화 1588-0800)
[유의사항]
▸ 본 건과 관련하여 수의계약 안내공고서와 과업내용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수의계약 안내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 공고서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
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견적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다음의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견적참가자에게 있습니다.
Ⅰ. 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물품 및 용역계약 특수조건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고시 제2026-10003호, 2026. 7. 7.)
위 규정 등은 입찰공고일 기준 최신 규정 반영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수의계약 안내공고
< 본 계약은 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견적서 제출자는 반드시 견적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
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하여 발주기관으로부터 계약해제·해지 및 부정당업
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
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
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
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6조 제1항」 [별표 2]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
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은 계약상대자와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소통과 공감으로 모두가 행복한 광주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홈페이지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누리집(https://www.jge.go.kr)
☞ 참여민원 ☞ 교육신고센터(청렴신문고)
▷ 스마트폰 활용: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서 작성
다음과 같이 수의계약 안내공고를 실시합니다.
1. 용역개요
가. 용 역 명: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용역현장: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송정초 등 9교(과업내용서 참조)
다. 용역내용: 용역 과업내용서에 따름
라.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18.까지
마. 용역금액
(금액단위:원)
기초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추정금액
29,777,000 27,070,000 2,707,000 29,777,000
2. 견적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견적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대상용역
나. 지역제한 대상용역(지사투찰불허)
다. 전자견적 및 전자계약 대상, 청렴계약제 적용
라. 손해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용역, 감리용역 하자보증 적용 대상용역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요
건을 갖추고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른 감리업(종합감리, 1108) 또는 감리업
(전문감리, 1109)을 등록한 자로서 견적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
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전남광
주통합특별시 동구, 서구, 남구, 북구, 광산구(종전 광주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하
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결정을 취소함
나.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
다. 신원확인 입찰 방식 적용
라. 입찰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입찰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함 (같은 입찰에서 동일한 IP로는 입찰서를 1회만 제출토록 제한됨)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 참가자격 제한
4. 공동도급 불허: 공동계약을 적용하지 않음
5. 과업내용서 열람
가. 본 용역의 과업내용서는「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물품의 제조·구매 및 용역 등의 입찰)의 규정에 따라 본 공고에 게재함으로써
비치 및 열람(교부)를 갈음
나. 과업지시서 상세문의: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 5층 학교시설지원과
(주무관 배재진 062-600-9796)
6. 견적서 제출 및 견적의 무효
가. 국가종합전자조달(G2B)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나. 견적서 제출기간: 2026. 11. 2.(월) 10:00 ~ 2026. 11. 4.(수) 10:00
다. 면세사업자는 반드시 입찰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계약금액으로 계약체결함
라. 견적서 제출 무효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에 의함
마. 견적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나라장터-자기정보확인’에서 반드시
확인하신 후 견적에 참여하시기 바라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견적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따라‘입찰
(견적제출) 무효’사유에 해당됨
바.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로 처리되므로,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견적제출)무효’사유에 해당됨
7. 개찰 및 계약상대자 결정
가.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나.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음)
다. 재입찰여부: 재입찰 허용(매 2시간 후), 재입찰시 예비가격 신규작성
라. 본 용역은 예정가격 대비 제출된 견적가격이 88%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서에 따라「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계약 체결 전 확인서 징구)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함
마.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 3% 범위 안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여 견적
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함.
[관련:「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바.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동일가격입찰인 경우의 낙찰자 결정)에 의거, 전자조달
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
사. 당해 계약체결 후 또는 계약 이행 중 계약을 해지·해제한 경우 잔여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결격사유가 없고 이행능력이 있으며 계약체결에 동의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최초 계약상대자의 투찰율 등을 고려하여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음
8. 청렴계약제에 관한 사항
가. 견적에 참여한 자는 모두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입찰등록(입찰참가신청) 또는 입찰서(시담서)
제출 시에 제출하여야 함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제공하는 서식 및 절차에 따름)
나. 청렴계약서(서약서)는 계약의 일부로써 효력을 가짐
9.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나. 본 용역은 하도급이 불가능한 용역임
다. 관련법령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10.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 체결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51조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의 보증을 하여야 하며,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해지·해제 및 완수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68조 및 제70조에 의한 하자보수보증금 및 「건설기술진흥법」제34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0조에 의한 손해배상공제료를 기성 또는 완수 대금 등과 공제·상계
처리할 수 있다는 것을 계약 시 약정하여야 함
다. 관련 법령(예규) 및 지침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홈페이지(https://www.jge.go.kr)
정보공개-재정공개-서식자료실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s://g2b.go.kr) e고객센터-
법령정보에서 열람 가능
라. 재료비·노무비·경비의 책정기준 및 일반관리비율 및 이윤율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2장 예정가격 작성요령,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국토해양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표준품셈 및 발표단가, 거래 실례가격을 적용하였음
2026년 10월 2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광주서부교육지원청재무관
===== (과업내용서) 송정초 등 9교 전기차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hwp =====
송정초 등 9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과업내용서
2026. 10. Ⅰ. 감리개요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송정초 등 9교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 감리용역
나. 공사위치: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송정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수완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신창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월곡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장덕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 장산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큰별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풍영초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광산구 하남초 다. 공사감리 범위 및 업무 범위
전기자동차 충전기 설치 전기공사감리 및 업무 규정과 본 일반 감리 특기사항에 명시된 범위로 함.
라. 공사감리기한 : 착수일로부터 2026.12.18.까지
마. 자격 기준
전력기술관리법에 제14조 전력 종합감리업 또는 전력 전문감리업 등록필한 업체로 영업근거지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등록한 업체
Ⅱ. 감리업무 1. 감리 기본 업무 가. 감리원의 기본임무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발주청과 감리전문회사 간에 체결된 감리용역 계약의 내용에 따라 감리원은 당해 공사가 설계도서 및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되는지를 확인하고 품질관리, 시공관리, 공정관리, 안전 및 환경관리 등에 대해 기술지도를 하며, 발주청의 위탁에 의하여 관계 법령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 권한을 대행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당해 공사의 특성, 공사의 규모 및 현장 조건을 고려하여 현장별로 수립한 검측 점검표에 따라 설계도서에서 정한 규격 및 치수 등에 대하여 시설물의 각 공종마다 육안검사·측량·입회·승인·시험 등의 방법으로 검측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가 검측 업무를 요청할 때는 즉시 검측 업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시공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5)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기본임무를 수행하게 한다.
(가) "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 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근거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공사 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 "시공자"는 발주청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의 근무수칙
1)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주청과의 계약에 따라 발주청의 감독업무를 대행한다.
2)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에 노력하며, 감리원으로서의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은 관계 법령에 따른 명령 및 공공복리에 어긋나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으며 신의와 성실로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4) 감리원은 담당업무와 관련하여 제3자로부터 모든 금품, 이권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안 된다.
5)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품질향상을 위하여 기술개발과 보급에 전력을 다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감리업무를 수행하면서 당해 공사의 공사계약문서, 감리과업 내용서, 기타 관계 규정 등의 내용을 숙지하고 당해 공사의 특수성을 파악한 후 감리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7) 감리원은 시공자의 의무와 책임을 면제시킬 수 없으며, 임의로 설계를 변경시키거나, 기일 연장 등 공사계약조건과 다른 지시나 결정을 하여서는 안 된다.
8) 감리원은 공사 현장의 문제가 발생하거나 시공에 관련한 중요한 변경 및 예산과 관련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수시로 발주청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인명손실이나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예상되는 사태가 발생할 시에는 먼저 적절한 조처한 후 즉시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9)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 중은 물론 공사가 종료된 후라도 감사기관의 수감요구 및 문제 발생으로 발주청의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하며, 감리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또는 피해 발생으로 피해자가 소송 제기 때 국가지정 소송업무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다. 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상주감리원은 공사 현장(공사와 관련한 외부 현장점검, 확인 등 포함)에 상주하여야 하며 업무 또는 부득이한 사유로 1일 이상 현장을 이탈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감리업무일지에 기록하고 서면으로 발주청의 승인(긴급 시 유선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업무에 종사하는 감리원이 감리업무수행 기간 중 법에 따른 교육이나 민방위기본법 또는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따른 교육을 받는 경우나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가로 현장을 이탈하게 될 때는 감리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직무대행자 지정(동일현장의 상주감리원 또는 비상주감리원) 및 업무 인계인수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라. 비상주감리원 업무수행 1) 규칙 제34조 제1항에서 정한 업무
2) 설계변경 및 계약금액 조정의 심사(계약금액 감액의 경우를 포함)
3) 정기적(분기 또는 반기별)으로 현장 시공 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평가하고 기술지도
4) 기타 감리업무 추진에 필요한 지원 업무
5) 비상주감리원은 제1호 또는 제4호의 업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지원하여야 한다.
2. 발주청의 지도·감독이나 지원업무수행자의 업무 범위
가. 발주청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규정된 바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 감리원을 지도·감독하며 모든 지시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또는 책임감리원을 통하여서 하도록 한다.
1) 감리원의 적정자격 보유 여부 및 상주 이행상태
2) 품위손상 여부 및 근무 자세 3) 발주청 지시사항의 이행상태 4) 행정 서류 및 비치 서류 처리상태 5) 각종 보고서의 처리상태
나. 발주청의 지원업무수행자는 당해 공사의 수행에 따른 업무 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 해결, 용지 보상 지원 업무 및 감리원의 지도·점검업무를 수행하며 현장 비상주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사의 중요도 및 현장 여건상 현장 상주함이 공사 추진상 효율적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현장 상주 근무를 할 수 있다.
다. 지원업무수행자는 발주청의 지시사항 등을 반드시 감리원을 통하여 전달하며 공사의 시공과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직접 지시하지 아니한다.
라. 지원업무수행자는 감리원이 공사 중지 또는 재시공 명령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이를 승인받도록 함으로써 감리원의 권한을 제약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각 현장에서 수행한 업무수행 내용을 지원업무수행 기록부에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단계 감리업무 가. 행정업무
1) 감리전문회사는 계약체결 즉시 상주 및 비상주 감리원 투입 등 감리업무 수행 준비에 대하여 발주청과 협의하여야 하며,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하여야 한다. 단, 감리대상 건설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의 용지매수 지연 등으로 계약서상 착수일에 감리용역을 착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발주청은 실 착수 시점 및 상주감리원 투입 시기 등을 조정, 통보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는 감리용역 착수 시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한 착수신고서를 제출하여 발주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감리업무수행계획서
(나) 상주, 비상주 감리원 지정신고서와 감리원 경력확인서
3) 감리원 조직 구성내용과 감리원별 투입 기간 및 담당업무
4) 전력기술인협회 감리자 지정신고 제반 사항
5) 발주청은 제2항 제3호 및 제4호의 내용을 검토하여 감리원 또는 감리조직 구성내용이 당해 공사 현장의 공종 및 공사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변경요구를 받은 감리전문회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 감리원은 공사 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을 포함한 제반 법규 등을 시공자에게 준수토록 지도·감독하여야 하며, 발주청이 득하여야 하는 인허가 사항은 발주청에 협조·요청하여야 한다.
7) 승인된 감리원은 업무의 연속성,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감리용역 완료 시까지 근무토록 하여야 하며 교체가 필요한 경우에는 교체 인정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8) 감리원의 구성은 계약문서에 기술된 과업 내용에 의거 관련 분야 기술 자격 또는 학력·경력을 갖춘 자로 구성되어야 한다.
9) 감리원은 현장에 부임하는 즉시 사무소, 숙소 또는 비상연락처의 전화번호 및 FAX, 우편 연락처 등을 발주청에 보고하여 업무 연락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변경되었을 때도 보고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검토
가. 감리원은 설계도면, 시방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공사계약서 등의 계약 내용과 당해 공사의 조사설계보고서 등의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여 새로운 방향의 공법개선 및 예산 절감을 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 등의 공사 계약문서 상호 간의 모순되는 사항, 현장 실정과의 부합 여부 등 현장 시공을 주안으로 하여 해당 공사 시행 전에 검토하여야 하며, 특히 비상주감리원은 기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과 상주감리원이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 세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검토내용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현장 조건에 부합 여부 2) 시공의 실제 가능 여부
3) 타 사업 또는 타 공정과의 상호 부합 여부
4) 설계도면, 설명서, 구조계산서, 산출내역서 등의 내용에 대한 상호 일치 여부
5) 설계서에 누락, 오류 등 불명확한 부분의 존재 여부
6) 발주청에서 제공한 공종별 목적물의 물량내역서와 시공자가 제출한 산출내역서 수량과의 일치 여부
7) 시공 시 예상 문제점 등
다. 감리원은 나항의 검토 결과 불합리한 부분, 착오, 불명확하거나 의문 사항이 있을 시는 그 내용과 의견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시공자에게도 설계도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검토하도록 하여 검토 결과를 보고 받아야 한다.
5. 설계도서 등의 관리
가. 감리원은 착공과 동시에 공사 설계도서 및 자료, 공사계약문서 등을 발주청으로부터 인수하여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하여 공사관계자 이외의 자에게 유출을 방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외부 유출 시 발주청(지원업무수행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감리원은 설계서를 반드시 도면 보관함에 보관하여야 하고 케비넷 등에 보관된 설계서 및 관리서류의 명세서를 기록하여 안쪽에 부착하여야 하며, 시공자가 빌려 간 설계서도 반드시 상기요령에 의거 보관토록 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은 공사준공과 동시에 인수한 설계서 등을 발주청에 반납하거나 지시에 따라 폐기처분 한다.
라. 감리원은 공사의 여건을 고려하여 각종 법 규정, 표준시방서, KS 규정집 및 필요한 기술 서적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6. 공사표지판 등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가 공사안내표지판을 설치하는 경우 시공자로부터 표지판의 제작 방법, 크기, 설치 장소 등이 포함된 표지판 제작 설치 계획서를 제출받아 검토한 후 설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착공신고서 검토 및 보고
가. 감리원은 전기공사가 착공된 경우에는 시공자로부터 다음 각호의 서류가 포함된 착공신고서를 검토한다.
1) 현장 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등)
2)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3) 착공 전 사진
4) 현장 기술자 경력 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5) 안전관리계획서 6) 노무 동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7) 기타 발주청이 지정한 사항
나. 감리원은 다음 각호를 참고하여 착공신고서의 적정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계약 내용의 확인 (가) 공사 기간 (착공∼준공) (나) 기타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한 사항 다. 현장 기술자의 적격 여부 1) 현장 대리인: 전기공사업법 제17조 2) 안전관리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
라. 건설공사 공정예정표 : 작업간 선행·동시 및 완료 등 공사전·후간의 연관성이 명시되어 작성되고, 예정공정율이 적정하게 작성되었는지 확인
마. 착공 전 사진: 전경이 잘 나타나도록 촬영되었는지 확인
바. 안전관리계획서: 건설기술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 반영 여부
사. 작업인원 및 장비투입 계획서 : 건설공사의 규모 및 성격, 특성에 맞는 장비 형식이나 수량 적정 여부
8. 공사 시행단계 감리업무 가. 일반행정업무
감리원은 감리업무 착수 후 이른 시일 안에 당해 공사의 내용, 규모, 감리원배치인원수 등을 고려하여 각종 행정업무 중에서 최소한의 필요한 행정업무 사항을 발주청과 협의 결정하고 이를 시공자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9. 감리업무 기록관리와 발주청 보고
감리원은 다음 각호의 문서가 포함된 감리보고서를 주보고 및 준공일에 완료 보고하여야 한다.
가. 감리보고서 표지등 나. 감리원 업무일지 다. 주요자재 검사 및 수불부 라. 주요구조물 단계별 시공현황 마. 자재 인증서 바. 전기사용전검사 필증
사.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공사일지를 제출받아 확인한 후 보관하여야 한다.
아. 시공자 제출서류의 검토
감리원은 시공자가 제출하는 다음 각호의 서류는 반드시 접수하여야 하며 접수된 서류에 하자가 있을 때는 시공자에게 문서로 보완 지시하여야 한다.
1) 주요 기자재 공급원 승인요청서 2) 각종 시험성적표
3) 안전관리 추진실적 보고서(안전관리 활동,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등)
4) 기타 시공과 관련된 필요한 서류 및 도표 (기후표, 온도 표, 수위 표, 조위표 등)
10. 현장 정기교육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현장 종사자(기능공 포함)의 견실시공 의식 고취를 위한 현장 정기교육을 월 1회 이상 당해 현장의 특성에 따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나. 책임감리원은 보조감리원과 시공자 및 하도급사 직원(기능공 포함)들이 법·영·규칙 및 지침 등의 내용과 공사현황 등을 숙지하도록 교육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공사에 참여하는 현장 종사자(기능공 포함)와 감리원이 서로 알 수 있도록 상견례를 갖도록 하여야 하고 서로의 인격을 존중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질 및 안전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공사 착공한 때와 분기별로 실시하여야 하고 제나항의 교육내용과 함께 그 내용을 기록·비치하여야 한다.
라. 책임감리원은 부실시공 등 문제점을 일으킨 기능공에 대하여 그 사실을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하며 공사품질관리를 철저히 하는 등 시공업무를 성실하게 하는 우수기능공에 대하여는 발주청에서 포상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야 한다.
11. 현장 대리인 등의 교체
가. 감리원은 현장 대리인 또는 시공회사 기술자 등이 제나항 각호에 해당하여 당해 현장에 적절치 않다고 인정되는 자가 있을 때는 경고하여야 하며, 이에 불응 시에는 사유를 명시하여 발주청에 실정 보고하여야 한다.
나. 현장 대리인, 시공회사 기술자 또는 하도급자의 교체 건의를 받은 발주청은 지원업무수행자에게 교체 사유 등을 조사·검토하게 하여 다음 각호와 같은 교체 사유가 인정될 때는 시공자에게 교체토록 요구하여야 한다.
1) 현장 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시험 요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및 건설기술관리법 등의 규정에 따른 건설기술자 배치기준, 법정 교육 훈련 이수 및 품질시험 의무 등의 법규를 위반하였을 때
2) 현장 대리인이 감리원과 발주청의 사전승낙을 얻지 않고 정당한 사유 없이 당해 건설공사의 현장을 이탈했을 때
3) 현장대리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건설공사를 조잡하게 시공하거나 부실시공을 하여 공중에 위해를 끼친 때
4) 현장대리인이 계약에 따른 시공능력 및 기술이 부족하다고 인정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기성 공정이 예정 공정에 현격히 미달할 때
5) 현장대리인이 불법하도급하거나 이를 방치하였을 때
6) 시공회사의 기술자 등이 기술능력 부족으로 공사 시행에 차질을 초래하거나 감리원의 정당한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7) 현장대리인이 감리원의 검측·승인을 받지 않고 후속 공정을 진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공사를 중단했을 때
다. 제나항에 의거 교체 요구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신속히 교체 요구에 응하여야 하며 변경한 내용은 착공신고서 제출과 하도급 선정 절차에 의거 처리하여야 한다.
12. 제3자 손해방지
가. 감리원은 지하매설물 및 공사 현장 인근 상황을 시공자에게 충분히 조사토록 하여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치지 않도록 시공자에게 대책을 마련하게 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당해 공사 시행으로 인하여 지상 시설물 및 지하매설물(급·배수관, 가스관, 전선관, 통신케이블 등)에 손해를 끼쳐 제3자에게 손해를 끼쳤을 때 시공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복구 하여 민원 및 관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제3자에게 피해 보상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감리원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판단에 근거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13. 수명사항의 처리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공사와 관련하여 지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감리원이 공사와 관련하여 시공자에게 지시할 때에는 서면으로 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시급한 경우 또는 경미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선 구두지시로 시행토록 조치하고 다음에 이를 서면으로 확인
2) 감리원의 지시내용은 당해 공사 설계도면 및 설명서 등 관계 규정에 근거, 구체적으로 기술하여 시공자가 명확히 이해 할 수 있도록 지시
3) 지시사항에 대하여는 그 이행상태를 수시 점검하고 시공자로부터 이행 결과를 보고 받아 기록·관리
나. 감리원은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았을 때는 다음 각호와 같이 처리하여야 한다.
1) 발주청으로부터 지시를 받은 내용을 기록하고 신속하게 이행되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그 이행 결과를 점검·확인하여 발주청에 서면으로 조치 결과 보고
2) 당해 지시에 대한 이행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의견을 제시
3) 감리원은 각종 지시, 통보사항 등을 감리원 전원이 숙지하고 이행에 철저히 하기 위하여 교육 또는 공람
14. 사진 촬영 및 보관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촬영 일자가 나오는 공사 사진을 공종별로 착공 전부터 준공 때까지의 공사과정, 공법, 특기사항을 촬영하고 공사내용(시공일자, 위치, 공종, 작업내용 등) 설명서를 기재, 제출토록 하여 후일 참고자료로 활용토록 한다. 공사기록 사진은 공종별, 공사추진단계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촬영·정리토록 하여야 한다.
1) 주요한 공사현황은 착공전, 시공중, 준공 등 시공과정을 알 수 있도록 될 수 있는 대로 동일 장소에서 촬영
2) 시공 후의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
(가) 매몰 부분 (나) 지중매설(배관, 전선관 등) 광경 15. 시공 확인
가. 감리원은 공사가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에 일치되게 시공되는가를 현장에서 확인하는 것이 감리원의 업무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기본적인 책무인 점을 명심하여 모든 업무에 우선하여 다음 각호의 현장 시공 확인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 공사 목적물을 제조, 조립, 설치하는 시공과정에서 가 시설공사와 영구시설물 공사의 모든 작업단계의 시공 상태
2) 시공 확인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은 당해 공사의 설계도면, 시방서 및 관계 규정에 정한 공종을 반드시 확인
16. 감리원의 공사 중지 명령 등
가. 감리원은 시공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않게 당해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나. 제 가항의 규정에 따라 감리원으로부터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의 지시를 받은 시공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 감리원이 시공자에게 재시공 또는 공사 중지 명령 등 필요한 조처를 했을 때에는 이를 발주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발주청이 정하는 경미한 시정사항 및 재시공은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17. 안전관리
가. 감리원은 건설공사의 안전시공 추진을 위해서 안전조직을 갖추도록 하여야 하고 안전조직은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구성하며 동시에 산업안전보건법의 해당 규정에 명시된 업무도 수행되도록 조직편성을 다음과 같이 한다.
나.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서를 공사 착공 전에 제출받아 적정성을 확인하여야 하며,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책임감리원은 소속감리원 중 안전관리담당자를 지정하여 시공자의 안전관리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감리원은 시공자 중 안전보건관리책임자(현장대리인)와 안전관리자(법정 자격자)를 지도․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사전검토, 실시확인 및 평가, 자료의 기록유지 등 사고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업무에 관하여 확인을 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기타 관계법규를 준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바. 감리원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제반 안전관리 지도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함과 동시에 안전관계법규를 이행하도록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사. 감리원은 건설공사 안전관리계획 내용에 따라 안전조치·점검 등 이행을 하였는지를 확인하고 미이행 시 시공자에게 안전조치·점검 등을 선행한 후 시공하게 한다.
아. 감리원은 시공자가 자체 안전점검을 매일 실시 하였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18.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의 검토
감리원은 매 분기 시공자로부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검토하고 미비한 사항이 있을 때는 시정조치를 하여야 하며, 안전관리 결과보고서에는 포함한다.
19. 준공검사
가.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나. 공사 시공할 때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 기록에 대한 검토
다.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 여부
라.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 상황
마.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의견서 바.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0. 시설물 인수인계
가. 감리원은 시공자에게 당해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청의 필요에 의한 기성 부분 포함) 완료 후 담당 학교 책임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설물의 인수인계를 위한 계획을 수립도록 하고 이를 검토하여야 한다.
1) 기능점검 절차 2) 기자재 운전지침서 3) 사용 방법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