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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8013]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노후 팽창기체분리기 교체

[물품] 발주기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1.5억원 입찰일시: 2026-10-29 18:00
#물품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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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입찰공고문.hwp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노후 팽창기체분리기 교체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기초금액 : 일금 164,5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아.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자.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9. 18:00

나.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11. 3. 18:00

다.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4.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충족한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수분리기(40141765)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1순위 대상업체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적정성 우선 판정 후 심사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1) 복수 예가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김경현 (02-2225-1769)

2) 물품관련 문의(대표)
: 시설관리부 김동현 (02-2225-117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년
10 월
일

중 앙 보 훈 병 원 장 실무담당자 부장 서시몬 02-2225-1170 과장 조성준 02-2225-1175 사원 김동현 02-2225-1177 계약담당자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대금담당자 부장 함세찬 02-2225-4665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4585 붙임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2.입찰공고문.pdf =====
입 찰 공 고 문
입찰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규격서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으며,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 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 입찰개요
가. 발주기관 :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
나. 입찰건명 : [긴급]2026년 중앙보훈병원 노후 팽창기체분리기 교체
다. 계약기간 : 계약일로부터 50일
라. 기초금액 : 일금 164,500,000원(부가세포함)
마.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바. 입찰방법 : 총액입찰
사. 낙찰자선정방법 : 적격심사
아. 수량 및 규격 : 물품내역서 및 시방서 참조
자. 인도조건 : 중앙보훈병원 지정장소
※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내역서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전자입찰서접수 개시일시 : 2026. 10. 29. 18:00
나. 입찰참가자격 마감일시 : 2026. 11. 3. 18:00
다. 전자입찰서접수 마감일시 : 2026. 11. 4. 10:00
라.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바.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입찰계약방식
가. 전자입찰에 의한 제한경쟁(총액) 입찰입니다.
나. 청렴계약 대상입니다.

다. 적격심사 대상입니다.
라. 공동도급 및 계약 : 허용하지 않음
4 입찰참가자격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요건을 갖춘자
나. 공고일 현재 법정관리 또는 화의개시 중에 있지 않고, 우리병원 및 정부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에 의한 부정당업체로 제재 중에 있지 않는 업체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 입찰참가 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래사항으로 입찰참가 등록 및 충족한 업체
1)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거
아래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지 업체
※ 물품분류번호8자리 [기수분리기(40141765)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2)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소지업체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 에서 확인가능
[1순위 대상업체 적격심사 시 제출서류] ➛ 제출서류 적정성 우선 판정 후 심사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및 통장사본 각 1부.
② 직접생산확인증명서 1부.
③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1부.
라.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함
5 입찰참가자격등록 및 입찰보증금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입찰참가 자격
등록은 조달청에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하여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자격
성립이 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전자입찰보증서(보증보험증권)로 납부
※ 입찰보증서 미제출 시 입찰참가자격 없음
[입찰보증금 납부내역조회] 나라장터 > 해당업무(물품,시설,용역) > 투찰관리 > 입찰보증금납부목록조회
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 귀속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낙찰자가 소정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 등) 입찰보증금은 우리 병원에 귀속되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시행령 제 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적격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조달청 물품구매적격
심사 세부기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나. 적격심사 평가기준
1) 예정가격의 86.245%이상 최저가격 제출 순으로 조달청 물품구매적격심사 세부기준을
적용하여 심사합니다.
2) 적격심사결과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
1) 복수 예가이며,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산정됩니다.
2) 예정가격은 복수 예비가격 15개 중 입찰자가 선정한 4개를 추첨하여 산술 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라. 동일가격 입찰일 경우 낙찰자 결정
1) 동일가격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 종합평점 결과가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2) 종합평점이 같을 경우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은 입찰자는 통보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신청서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내역서 열람
국가전자종합조달시스템(www.g2b.go.kr), 우리 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
기획재정부 알리오(http://alio.go.kr) 확인 가능합니다.
8 입찰의 무효
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
규칙 제44조,「(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 유의서」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라.「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4조 및「(계약예규) 물품
구매(제조) 입찰유의서」제12조에 정한 입찰 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
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우리병원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청렴계약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등
관련 조건을 자세히 알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업체는 참가신청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실천협약서, 공정·인권경영 이행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에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모든 청렴계약이행 사항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낙찰자는 낙찰 후 10일 이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체결하지
않을 경우 입찰보증금 회수 및 부정당업자 제재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나.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는 공고 시 안내된 물품내역서와 다른 제품을 납품 할 경우 계약을 해지
할 수 있습니다.
라. 입찰참가자는 나라장터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특수조건,
시방서, 규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사항(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계약예규 포함)을 입찰 전에 숙지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비밀로 관리되는 기술자료를 중앙보훈병원에
제공하는 경우 비밀유지협약 체결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 (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사.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는 우리공단 홈페이지(www.bohun.or.kr) 게재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집행 및 계약체결 : 물류지원부 김경현 (02-2225-1769)
2) 물품관련 문의(대표) : 시설관리부 김동현 (02-2225-1177)
3) 전자입찰 이용안내 : 조달청 (1588-0800)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은 계약관련 각종 불공정행위, 부당요구, 비리행위 등을 근절하기 위해 내
외부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련 규정에 의거 신고자 및 신고내용 철저히 비밀보장 되고,
무기명으로도 신고 가능하며, 신고사항에 따라 최대 1억원까지 보상해 드립니다.
공단 상임감사가 직접 접수하는
“공단 감사 핫라인 신고센터”
(전화)033-746-1847/
(팩스) 033-749-3777
(전자메일)[email protected]
“레드휘슬”
(웹사이트)https://www.redwhistle.org
<https//www.redwhistle.org>
(전용앱) 레드휘슬 검색

v 유의사항
가.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규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나. 규격 착오 또는 규정의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 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규격서의 내용이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 적용됩니다.
라. 본 입찰과 관련된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규정이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다 음 □
1. 물품입찰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5.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7.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8.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9.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10.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11. 시운전조건부계약 추가특수조건
12. 조달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위 관련 규정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v 자료검색 방법
(계약예규)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행정규칙으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ppt://pps.go.kr) 정보제공 ⇨ 업무별 자료 ⇨ 내자구매,
나라장터 운영규정, 품질관리 등에서 각각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부장 서시몬 02-2225-1170
실무담당자 과장 조성준 02-2225-1175
2026 년 10 월 일 사원 김동현 02-2225-1177
부장 김진화 02-2225-1155
계약담당자 과장 엄지선 02-2225-1159
사원 김경현 02-2225-1769
부장 함세찬 02-2225-4665
중 앙 보 훈 병 원 장 대금담당자 과장 안성민 02-2225-4335
사원 이정원 02-2225-4585

붙임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중소기업 사업자 지원 안내
▣ 중소기업 보증공제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중소기업의 입찰, 계약, 하자보증 등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기존 보증기관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중소기업이 공공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

  • 문 의 처 ➛ 중소기업중앙회 PL손해공제부 (☎ 02-2124-4341~2)
  • 사 이 트 ➛ 중소기업보증공제(https://gbiz.or.kr/)

▣ 공공구매론
중소벤처기업부 주관으로 공공기관 계약업체 중 생산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중소기업의 생산자금 지원을 위하여 계약사실을 근거로 생산자금
신용대출(공공구매론)을 지원하는 제도
  • 신청기간 ➛ 계약기간 내 홈페이지(http://www.smpp.go.kr)에서 신청
  • 문 의 처 ➛ 중소기업유통센터(콜센터 1533-0092, 042-712-5623, 5625)

▣ 상생결제
거래기업이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구매기업 신용도 수준의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에 현금화 할 수 있는 전자적 대금결제 시스템
  • 문 의 처 ➛ 주관기관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제도 운영 전반, 1670-0834)
  • 사 이 트 ➛ 상생결제제도(https://www.winwinpay.or.kr/index.do)

※ 중앙보훈병원 & 상생결제 협약은행 : 국민, 우리, 하나, 농협, IBK기업
※ 상생결제를 통해 대금지급을 원할 경우 입찰 담당자에게 문의바랍니다.
▣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상생협력 종합 포털 사이트 “상생누리”
  • 동반성장 프로그램, 기술혁신 지원 등 중소기업 상생을 위한 각종 정부

정책 및 기업 프로그램 홍보 사이트
  • 사 이 트 ➛ https://www.winwinnuri.or.kr/cm/mainView.do

===== 4.시방서.pdf =====
시 방 서
(중앙관 노후 팽창기체분리기 교체)
2026. 09.

1. 적용범위
본 시방은 팽창기체분리기의 제작, 납품, 설치, 시운전에 관하여 적용한다.
2. 적용순서 및 의의 (擬議)
1) 본 시방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 중 건축, 전기에 관한 사항은 해당 기준 시방서에 준한다.
2) 본 시방과 표준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한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4) 본 시방(도면) 또는 표준 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 제품이 현실적으로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는 반
드시 감독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5) 도면과 규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 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
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6) 공급자는 장비 제작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규격서, 시방서 및 설계 도서에 누락 및 오기 등이
있어 장비의 제작, 성능, 설치 상 미흡한 점이 있을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야 하며 공급자 부담으로
이의 없이 조치하여야 한다.
3. 팽창기체분리기의 기본사양
1) 기능
가. 냉.난방 시스템의 팽창수용 기능.
나. 냉.난방 시스템의 압력유지 기능. 즉 냉.난방 시스템의 가압 기능 및 과압 시 팽창수용 기능.
다. 공기분리 기능. (진공에 의한 용존산소 분해방식)
라. 수처리 기능. (침전 제거방식)
2) 구조일반
가. 가능한 설치 및 공간을 적게 하기 위하여 각 구성 PART를 COMPACT하게 조립 소형화한다.
나. 점검 및 보수를 위해 가능한 분해 조립이 용이한 구조로 제작한다.
다. 운전 중에 진동 및 이상음이 발생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라. 유지관리에 편리한 구조로 제작하여야 한다.
마. 케이싱 및 프레임은 조립식으로 한다.
3) 부품 구성
팽창기체분리기는 크게 3부분 (헤더, 탱크, 베이스 및 케이싱)으로 구성되며 내부는 다음과 같이 세부
화 되어 제작된다.

  • 헤더

가. 압력유지 펌프 (2펌프: 예비펌프포함)
  • 2 -

나. 압력감지 센서
다. 제어판넬
라. 초과압력 조절밸브 (기계식 릴리프 밸브)
마. 보충수 배관
바. 오버플로 배관 (기체제거 밸브)
사. 진공파쇄 밸브
아. 냉ㆍ온수 가압 배관

  • 탱크구조 및 재질

가. STS 304 2T 원통형 탱크로 고무 발포재 19mm 보온
나. 청소구
다. 수위계
라. 드레인
  • 베이스 및 케이싱

가. 하부 베이스 및 상부 프레임은 압연강판 4.5T 이상으로 제작
나. 케이싱은 압연강판 1.2T 이상으로 제작
4. 재질 및 성능
1) 헤더
가. 압력유지 펌프
  • 냉ㆍ난방 배관 내 일정압력을 유지하며, 처리된 관수를 냉.난방 배관 내로 공급하고 탱크 내부의 진

공을 유지시킨다.
  • 펌프는 다단 원심펌프를 사용하며, 예비펌프가 기본으로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나. 압력감지 센서
  • 냉ㆍ난방 시스템의 배관 내 압력을 감지하여 가압펌프를 기동하여 시스템 내 일정 압력을 유지한다.

다. 제어판넬
  • 팽창기체분리기의 모든 상태를 센서와 연계하여 나타내며 각 부위를 제어한다.
  • 고장 시 신속한 수리를 위하여 분해 조립이 간편한 구조로 한다.

라. 초과압력 조절밸브 (기계식 릴리프 밸브)
  • 냉.난방 배관 내 관수의 온도변화에 따라 관수가 팽창할 경우 팽창기체분리기 내 탱크로 관수를 유

도하여 시스템의 압력 상승을 방지하며 배관의 파손을 방지한다.
  • 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전자식 제어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임의로 압력(정수두+0.5㎏/㎠)을 설정할 수 있는 구조로 제작한다.
  • 설정 압력 초과 시 미세한 압력 조정이 가능하여야 한다.

마. 보충수 배관
  • 3 -

  • 탱크 내 물을 보충한다.
  • 탱크 내 배관 연결 전 워터해머 저감형 전자 밸브(Anti water hammering)를 부착하며 개폐시 탱크

내 공기의 유입이 없어야 한다.
  • 보충 시 탱크 내 침전물(슬러지)이 유동하지 않는 구조로 제작한다.

바. 오버플로우 배관 (기체제거 밸브)
  • 냉.난방 배관 내 관수가 과팽창하여 탱크의 용량을 초과한 관수가 탱크 내로 유입될 경우 개방되어

관수를 퇴수하여 탱크를 보호하며, 또한 분해된 기체를 대기로 방출시킨다.
  • 퇴수 또는 기체 방출 후 즉시 폐쇄되어 탱크 내 공기의 유입이 없도록 한다.

사. 진공파쇄 밸브
  • 탱크내 고진공시 개방되어 탱크가 소손되는 것을 방지한다. 즉, 탱크 내 진공도 150㎜Aq 이상의

고진공시 개방되도록 고감도 스프링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아. 냉ㆍ온수 공급 배관
  • 냉.난방 배관 내의 압력 저하 시 펌프를 통하여 가압해 주는 배관

2) 탱크
가. 탱크
  • 팽창된 관수를 저장하며, 진공상태를 유지하여 용존기체 및 염화물을 분해한다.
  • 탱크는 STS 304 2T로 제작하며, 이음부는 기밀유지를 위하여 특수패킹 또는 실란트로 마감한다.
  • 진공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BLADDER 방식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외부는 단열성이 뛰어난 고무 발포재 19mm 이상을 사용하여 보온 마감한다.

나. 청소구
  • 스케일의 제거를 위한 소재구로서 청소구 양면에 기밀을 유지하기 위하여 클램프를 사용하며 특수

패킹으로 마감한다.
다. 수위계
  • 탱크 내 수위를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투명한 관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라. 드레인
  • 탱크 내 청소 시 퇴수 장치로 밸브를 부착하여 기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제작한다.
  • 오작동으로 인한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 자동 드레인을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3) 케이싱
가. 케이싱의 재질은 냉간압연강판 1.2T 이상을 사용한다.
나. 케이싱 및 프레임은 분해 조립이 가능한 조립식 구조로 제작한다.
다. 강판은 표면처리 및 방청 처리를 하되 분체도장으로 한다.
라. 점검을 자주할 필요가 있는 Access Panel 조립 분해는 특별한 공구 준비가 필요 없는 구조로 한다.
  • 4 -

5. 운전
팽창기체분리기는 냉ㆍ난방 시스템이 가동되지 않는 시간에도 지속적으로 작동되어 최상의 수질을 유
지할 수 있어야 한다.
6. 특기사항
1) 팽창기체분리기는 물속에 녹아있는 용존 산소 및 용존 염화물을 분리하기 위하여 탱크 내부에 일정
한 진공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즉 탱크 내 수량의 변화에 따라 용기가 팽창하거나 수축하지
않으므로 탱크내의 수량이 줄었을 경우 줄어든 만큼의 진공 유지가 되는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2) 침전된 스케일을 제거하기 위한 청소구는 분해 조립이 가능한 구조로 제작되어야 한다.
3) 기계식 릴리프밸브를 사용하여 비정상 운전시에도 시스템을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4)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에너지효율을 높이고, 열손실을 최소화한다.
5) 시스템 효율 및 성능을 위해 펌프 자동교번운전이 가능하여야 한다.
7. 기타사항
가.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준공과 동시에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설치공사의 주요 부분
(배관 연결부, 노즐 분사 상태, 제어반 내부 등)에 대한 천연색 시공사진을 작성하여 함께 제출한다.
나. 모든 작업은 시방서대로 작업함을 원칙으로 하며 작업 도중이라도 작업상의 문제점이 발생될 시
즉시 감독관에게 보고하고 협의를 하며, 특히 감독자의 요구가 있을 시 안전조치를 즉시 시행한다.
다. 공사 완료시, 사진대지와 함께, 관련 서류(제품 성적서 또는 매뉴얼 포함)를 제출해야 하며, 감독자의
공사 관련 서류 요청 시 일체의 서류를 즉시 제출한다.
라. 모든 공사는 적법하게(특히 전기공사 및 용수 사용 관련 법규) 진행해야 하며, 위법 시에 모든
공사의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진다.
마. 설치 작업 시, 반드시 2인 1조로 구성하며, 안전고리 체결 등 안전관리 미흡 시 감독자는 작업을
중지시킬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책임은 계약 당사자가 진다.
바. 작업 전, 후 항상 정돈된 상태여야 하며, 미흡 시 감독자가 공사를 중단 시킬 수 있고, 또한 작업 시
파손되거나 누수가 발생한 모든 부분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한다.

  • 5 -

===== 5.물품내역서(공).xlsx =====

[시트: 물품내역서]
A: 물품내역서
A: ○ 계약명 : 2026년 중앙보훈병원 중앙관 노후 팽창기체분리기 교체
A: 품명 B: 규격 C: 단위 D: 수량 E: 단가 F: 금액
A: 팽창기체분리기 B: ET-1 9시간 냉수용
AS-ED 6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2 9시간 온수용
AS-ED 2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3 24시간 냉수용
AS-ED 4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5 24시간 온수용
AS-ED 4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5 지열시스템 냉온수용
AS-ED 2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6 수술실 냉수용
AS-ED 2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팽창기체분리기 B: ET-7 수술실 온수용
AS-ED 600/10(재질 : STS304) C: 대 D: 1 F: -
A: 합계 F: - G: -

===== 7.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pdf =====
참고1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조(목적)
이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보훈공단’라 한다)와 계약
상대자가 체결하는 계약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산업재해 및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준수 의무 등 안전보건관리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산업재해’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1호에서 정한 것을 말한다.
② ‘중대재해’라 함은「산업안전보건법」제2조제2호에서 정한 중대산업재해와「중대
재해처벌법」제2조제3호에서 정한 중대시민재해를 말한다.
제3조(안전준수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보훈공단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 예방시책을 준수함으로써 사업장 내 근로자와 공중의 생명 보전과
안전‧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업장 유해‧위험요인을 파악하고, 이를 관리ㆍ개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40조(자격 등에 의한 취업 제한) 및 고용노동부령 제433호
「유해ㆍ위험작업의 취업 제한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그 작업에
해당하는 자격ㆍ면허ㆍ경험 또는 기능을 가진 근로자에게 작업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재해예방을 위해 보훈공단이 요구하는 안전
관리항목이 포함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수행(착공) 전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당해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령 준수하고, 보훈공단의 안전
및 사고 예방을 위한 요구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4조(안전보건교육의 지원)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및 교육
강사, 기자재 등을 지원할 수 있다.
제5조(안전보건정보 제공)
① 보훈공단은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제조·사용·운반·저장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작업에 관해서는 다음의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할 경우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1.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해당 유해성·위험성
2.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개조·분해·내부 작업에 대한 안전보건상의 주의사항

3. 위험물질 및 관리대상 물질의 유출 등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필요한 조치의 내용
② 계약상대자는 도급받은 과업을 하도급 하는 경우 제공받은 정보 및 문서의 사본을
과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하수급인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가 제공된 안전보건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제출, 검토)
① 보훈공단은 계약상 과업과 관련한 유해·위험정보 및 안전보건 정보를 계약상대자
에게 제공해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유해·위험정보를 활용하여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게 제출·검토받아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실시한 후 작업에 임해야 하며,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위험성평가 결과를 검토하여 보완이 필요한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보완하여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보완하여 재검토·승인받아야 한다.
1.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계약상 과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을 제정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 전 평가참여자에게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전정보에
관한 교육을 시행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보훈공단에 위험성평가 실시와 관련한
교육을 요청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는 계약상 과업 수행에 따른 전체 공정 및 환경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도출하고, 중대 유해·위험요인에 대해서는 감소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중장비), 이동용 전기기계·기구, 용접기, 절단기 등 화기사용
장비류를 사용하기 전에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법적검사 유무
및 건전성 여부를 점검한 후 안전상 이상이 없는 제품만 사용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또는 자체 점검 등을 통하여 소속 근로자에게 당일 수행할
작업 또는 공정에 대한 유해·위험요인을 공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안전대책
등 관련 제반 안전교육을 시행하여 산업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 중 산업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발생할 시 수시 위험성
평가를 실시하여 그 위험성을 낮추도록 노력해야 하고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보훈
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여 검토·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 수행 중 현장 정리정돈을 철저히 하여 산업재해 및 환경재해,
관련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안전하고 쾌적한 현장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 및 평가결과를 평가를 완료한 날로부터 5년
이상 기록·보존하여야 한다.
제7조(안전보건점검)
①「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제82조에 따른 도급사업의 합동안전보건점검 시 계약
상대자의 노·사는 점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도급사업에 대하여 작업장 순회점검을 2일 또는 1주일에 1회 이상 실시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순회점검을 거부·방해·기피해서는 안 되며, 점검

결과에 따라 안전을 위한 보훈공단의 시정요구가 있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제8조(작업환경)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근로자의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과 위생시설
사용을 보훈공단에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
계약상대자는 보훈공단이 요청할 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함에 따른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이 정리된 안전관리계획서를 과업 수행 전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서는
보훈공단의 제공 양식을 참고하여 작성 및 제출하도록 한다.
제10조(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등)
① 계약상대자는 본 계약 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기준에 포함되는 사항일 경우
공사비에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안전보건법령」 및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현장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등에 적정하게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증빙자료를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제출하고 확인을 받은 후 보존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보훈공단은 사용내역서 및 증빙자료 등을 확인 후 목적 외
사용분이 있을 시 감액조치를 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1조(산업재해 발생 보고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한 후 발생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지체 없이(발생시각으로
부터 3시간 이내, 단 중대재해인 경우 1시간 이내) 보고하여야 한다. 특히, 매일 작업
종료 후에는 당일 산업재해 발생 여부를 반드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산업안전
보건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에 제출하고
그 사실을 보훈공단 발주(감독)부서에 보고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발생 시 또는 보훈공단이 요구 시 계약상대자의 해당 산업
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산업재해 관련기관(근로복지공단 등)에서 발행하는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및 「사업개시 사업장 현황」을 보훈공단에 제출해야 한다.
④ 보훈공단은 상기 제③항 규정에 따라 제출된 산업재해 처리실적을 확인하여 계약상 과업 수행
중 발생한 산업재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 특수조건에 의거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⑤ 산업재해 발생형태 등의 분류기준은 보훈공단 및 관련기관(산업안전보건공단등)의 기준
을 따른다.
제12조(작업중지 등)
①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산업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보훈공단은 유해ㆍ위험 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

에게 당해 작업 중지를 통보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의한 보훈공단의 조치에 따라 작업을 중지
해야하며, 이에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사업장에서 산업안전
보건법령에 따른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보훈공단에서 발주한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에 안전대책의 이행
혹은 보훈공단이 요구한 안전 관련 요구사항의 이행을 소홀히 하여 공중에게 위해를
가하거나, 근로자에게 사망 등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제②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4조(시공 및 용역 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교체)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상 과업을 수행하는 중 안전관리 소홀로 산업재해를 발생시킨 경
우에는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시공)관리책임자, 감리원 등 작업 관련 관계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안전대책 이행 및 안전관리 의무를 준수하였음에도
발생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 계약상대자는 상기 제①항 규정에 따른 보훈공단의 조치를 수용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15조(안전보건 지원제도)
① 보훈공단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작업중지요청제」를 운영하고 있다.
1.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
2. 보훈공단에서 해당 작업에 필요한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지 않았을 때
3. 보훈공단에서 계약상 과업 수행 시 필요한 안전설비 설치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4. 계약상대자가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거나,
개인 보호구 및 안전장구류를 지급하지 않은 상태에서 작업을 강요할 때
②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 소속 근로자가 「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한
때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한 후 당해 작업의 중지 지시, 위험요인 제거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의 대표, 현장소장 등 관리감독자는 소속 근로자가「작업중지요청제」에
따른 작업중지를 요청하였을 때 위험상황이 있다고 믿을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한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되는 지시나 조치 등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과업 수행과 관련하여 근로자 및 작업장 안전확보를
위하여 관련 안전보건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⑤ 보훈공단은 계약상대자의 대표 또는 소속 근로자가「안전보건 제안제도」및「작업

중지요청제」등을 활용하여 현장의 안전상 문제점을 발견 및 개선을 제안한 경우
에는 그 공로에 따라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안전보건협의체 구성·운영)
① 작업기간이 30일 이상이거나 상주하는 수급업체의 경우 계약상대자(수급인)는 보훈
공단(도급인)과 계약상대자를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보건협의체에 참여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작업의 시작시간,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 근로자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에 관한 사항을 협의한다.
② 안전보건협의체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참여하여야 한다.
③ 보훈공단과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협의체에서 심의·의결 또는 결정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17조(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
현장 필수 안전기준에 대하여 점검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은 근로자에 대해서는
퇴출 조치를 하는 등 작업장 안전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보훈공단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 따른 의무 및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준수 여부를 수시로 점검할 수 있으며, 미준수 근로자에 대해서는 현장
퇴출, 문책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에 계약상대자는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④ 계약상대자는 폭염, 한파, 폭우 등 이상기후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에는 현장 근로자가 작업을 중지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작업장 근로자가 안전을 위한 개선과제를 발견‧제시할 수 있도록 독려
하여 보훈공단이 시행하는 「안전보건 제안제도」에 적극 동참하여야 한다.
제18조(기타)
① 계약당사자는 본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보건에
관한 주요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보훈공단은 국가 및 보훈공단의 안전‧보건관리 정책 변경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안전‧보건 관련 사항의 이행을 권고 또는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등 안전보건관계법령과 보훈공단 안전보건관리규정 외
각 사업장별로 운영 중인 안전수칙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한 근로자에 대해서는
사업장별로 자체 제정한 벌칙을 적용하여 제재 조치할 수 있다.
④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보훈공단의 정당한 요구로 인한 작업 지연 등의 제반 손실 과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처리 미흡‧과실‧고의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ㆍ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9조(관련 문서)
[별표1]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작업현장 필수 안전기준
개인 보호구
가. 반드시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 안전화, 안전모
나. 작업조건에 따라 착용하여야 할 개인 안전장구 및 보호구
작업조건 보호구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 추락할 위험이 있는
안전대
장소에서 하는 작업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경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보안면
감전의 위험이 있는 작업 절연용 보호구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방열용 보호구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방진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방독마스크 등)
유해물질(가스 등)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작업
불침투성 보호복, 보호장갑, 보호장화
위험작업 시 2인 이상의 작업조 편성
안전보건 특수계약조건 제17조(안전조치)
③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2인 1조 근무를 하도록 배치하여야 하고, 해당 작업에 대한 근속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는 단독으로 작업을 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단, 해당
작업 분야에 대한 공신력 있는 업무 기준 등에서 별도로 정한 경우는 그에 따른다.
음주 기준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미만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④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준용

===== 8.물품구매입찰유의서 등.pdf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시행 2026. 1. 2.][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1호, 2026. 1. 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정부(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물품의 구매ㆍ제
조 및 기타 계약(매각 등 세입의 원인이 되는 계약은 제외한다)에 대한 입찰에서 해
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
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위한국가를당사자로하
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
라 한다)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
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
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
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개정 2016. 12. 30., 2024. 1. 2.>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
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
야 한다.<신설 2025. 12. 31.>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
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
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
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
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
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
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기
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이상인 물품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물품구매(제조)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7.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8.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에 관
련된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
하여는 입찰서제출마감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
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개정 2016. 12. 30.>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
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
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
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입
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의2호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식품위생법」 또는 「약사법」등 제조업관련 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
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마친 자로서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해당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단서 신설 2010. 4. 15., 개정 2019. 12.
18.>
가.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
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신설 2019.
12. 18., 2025. 12. 31.
나. 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
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신설 2019. 12. 18.>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첫날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개정 2025. 12. 31.>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
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
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
ㆍ직원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
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개정 2009. 9. 21., 2010. 1. 4., 2015. 9. 21.>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신설 2009. 9. 21.>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
명자료<신설 2009. 9. 21.>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신설 2009. 9. 21., 개정 2015. 9. 21.>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신설 2009. 9. 21.>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
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입찰인 경우에는 총액을, 단가입찰인 경우에는 단가를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납품기한을 명기하여야 하며 견품을 제출할 때에는 그 사실
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
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2016. 12. 30.>
④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
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⑥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
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
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
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2. 31.>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합하여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
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
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
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
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경쟁 등의 입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규격입찰을 개찰한 결
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규격보완을 조건으로 규격적합 판

정을 하는 경우에는 규격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
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
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
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2025. 12. 31.>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
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
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2. 7. 4.]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
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 1.]
제10조(장기물품제조 등의 입찰) 장기물품제조 등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물
품제조 등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규격
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규격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
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
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
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
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
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
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

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6조제8항에 정한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개정 2015. 9. 21.>
8.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9.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
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견품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공고 등에서 견품의 제출을 요구하였거나 이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견품을 제출하여야 한다. 이 때에는 견품의 품명,
입찰자의 주소, 성명(또는 상호) 및 입찰공고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의 견품을 계약이행 후, 낙찰자이외의 입찰자의 견품
은 낙찰자결정 후 각각 1개월 이내에 해당 낙찰자 또는 입찰자의 요구에 의하여 반
환한다. 이 경우에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로 인하여 발생된 견품의 멸실, 훼손에
대해서는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하며, 반환에 따른 경비는 낙찰자 또는 입찰
자의 부담으로 한다.<개정 2009. 9. 21.>
제14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
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하
는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그 연기사유와 기간을 입찰공고의 방
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5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개정 2019. 12. 18.>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규격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
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규격적
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규격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
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
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6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일반경쟁입찰의 경우에는 유효한 입찰
자중 예정가격이하의 최저단가 입찰자로부터 순차로 수요수량에 달할 때까지의 입찰
자를 낙찰자로 한다. 다만, 최후순위의 낙찰의 수량이 다른 낙찰자의 수량과 합산하
여 구매예정량을 초과할 때는 그 초과하는 수량에 대하여는 낙찰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
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
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
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
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
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
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17조에 따른 희망수량에 의한 경쟁입찰인 경우 : 입찰수량이 많은 입
찰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입찰수량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3. (삭 제)<개정 2025. 12. 31.>
4.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
⑥ 제5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에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⑦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44조제1항에 의해 재정경제부장관이 지정ㆍ고시
하는 물품의 제조 또는 구매입찰에 있어서는 해당물품의 입찰가격외에 품질, 성능,
효율 등(이하 "품질 등"이라 한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경제성이 있는 가격
의 입찰자를 낙찰자로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물품의 품질 등의 평가
기준을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하여 입찰자로 하여
금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개정 2008. 12. 29.>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제7항에 의한 입찰시에는 입찰자로 하여금 해당물품의 품질
등 표시서를 입찰서에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⑨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서와 함께 품질 등 표시서의 제출을 받은 경우에 제7항
에 따라 입찰전에 미리 결정한 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하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입찰 또는 개찰(우편입찰일 경우에 한한다)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낙찰자를 결정하여
야 한다.
⑩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
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
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
찰자를 결정한다.
제17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낙찰금액의 산출내역
을 표시하는 내역서(이하 "산출내역서"라 한다)를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발
주기관에 제출하고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9조제1항제
2호에 의한 예정가격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계약에 있어서는 계약담당
공무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그 산출내역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
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물품제조의 경우에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물품 제조낙찰
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물품제조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물품제조이후의 계약은 총물품제조낙찰금액(시행령 제
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물품제조금액
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개정 2025. 12. 31.>
⑥ 제4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물품제조 이후의 계약금액은 총물품제조의 계
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경우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8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
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9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
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

다.<개정 2025. 12. 31.>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20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
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개정 2018. 12. 31.>
제21조(비밀유지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2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물품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개정 2018. 12. 31.>
1. 법 제2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3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의 사항에 대하
여는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24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1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시행 2026.1.2.] [재정경제부계약예규 제32호, 2026.1.2., 일부개정]
정부에서 사용하는 서류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관련 용어의 정의를 정부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공무원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 계약담당자, 국가 또는 국고 등 정부기관 용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보훈요양병원)을 말하며, 상이한 부분은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의 계약사무규정을 적용한다.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홈페이지 www.bohun.or.kr에서 열람가능)
제1조(총칙) 계약담당공무원과 계약상대자는 물품구매표준계약서(이하 "계약서"라 한
다)에 기재한 물품의 구매("제조"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계약에 관하여 제3조에 의
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이행한다.
제2조(정의) 이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계약담당공무원"이라 함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
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 경우 각 중앙관
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거나 직접 처리하
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2. "계약상대자"라 함은 정부와 물품구매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
다.
3. ‘규격서’라 함은 물품에 대한 기술적인 요구사항과 요구 필요조건의 일치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절차와 방법을 포함하여 서술한 문서로, 제품의 성능, 재료형
상, 치수, 용적, 색채, 제조, 포장 및 검사방법 등을 포함한다.<신설 2015. 9. 21.>
4. ‘산출내역서’라 함은 입찰금액 또는 계약금액을 구성하는 물량, 규격, 단위,
단가 등을 기재한 명세서를 말한다.<신설 2015. 9. 21.>
5. 이 조건에서 정한 용어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
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특례규정"이라 한다), 시행규칙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
(제조)입찰유의서(이하 "유의서"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개정 2015. 9. 21.>
제3조(계약문서) ① 계약문서는 계약서, 규격서, 유의서, 물품구매(제조)계약일반조건,
물품구매(제조)계약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 등으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갖는
다. 다만, 이 경우 산출내역서는 계약금액의 조정 및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의 지급시
에 적용할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효력을 갖는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
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정한 계약일반사항 외에 해당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을 정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정한 물품구매계약 특수조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물품구매(제조)와 관련된 법령 및 이 조건에 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계약
상 이익을 제한하는 내용이 있는 경우 특수조건의 동 내용은 효력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개정 2015. 9. 21.>
④ 이 조건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약당사자간에 행한 통지문서등은 계약문서로
서의 효력을 가진다.
제4조(사용언어)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서 사용하는 언어는 한국어를 원칙으로 한
다.<개정 2015. 9. 2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체결시 제1항에도 불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계약상대자가 외국어를 사용하거나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
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하여 외국어와 한국어를 병행하여 사용한 경우에 외국어로 기재된
사항이 한국어와 상이한 경우에는 한국어로 기재한 사항이 우선한다.
제5조(통지 등) ① 구두에 의한 통지ㆍ신청ㆍ청구ㆍ요구ㆍ회신ㆍ승인 또는 지시 등
(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
② 통지 등의 장소는 계약서에 기재된 주소로 하며, 주소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
를 즉시 계약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통지 등의 효력은 계약문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당사자에
게 도달한 날부터 발생한다. 이 경우 도달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중 관계법령 및 이 조건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서면으로
정당한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성실히 검토하여 회신하여야 한다.
제6조(채권양도) ①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
(공동수급체 구성원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채권양도와 관련하여 적정한 계약이행목적 등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양도를 제한하는 특약을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
제7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에
정한 바에 따라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계약보증금
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가 계약보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받은
경우에는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국고귀속사유가 발생할 때에 계약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그 지급을 확약하는 내용의
문서(이하 "계약보증금지급각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단가계약에 의하는 경우로서 수회에 걸쳐 분할하여 계약을

이행하게 하는 때에는 매회별 이행예정량중 최대량에 계약단가를 곱한 금액의 100분
의 10 상당금액이상을 계약보증금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37조제2항제2호에 의한 유가증권이나 현금으로 납
부된 계약보증금을 계약상대자가 특별한 사유로 시행령 제37조제2항제1호 내지 제5
호에 규정된 보증서 등으로 대체납부할 것을 요청한 때에는 동가치 상당액 이상으로
대체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는 이 조건에 의하여 계약금액이 증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
액의 계약보증금을 제1항에 따라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금
액이 감액된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금액의 계약보증금을 반환해야 한다.<개정
2009. 6. 29.>
제8조(계약보증금의 처리)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
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한다.
② 시행령 제69조에 의한 장기물품제조계약에 있어서 계약상대자가 2차 이후의 물
품제조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
③ 제7조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계약보증금의 국
고귀속사유가 발생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의 납입요청이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해
당 계약보증금을 지체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계약보증금을 국고에 귀속함에 있어서 그 계약보증금
은 이를 기성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과 상계 처리할 수 없다. 다만, 계약보
증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은 자의 경우에는 국고에 귀속되는 계약보증금과 기
납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을 상계 처리할 수 있다.
⑤ 계약상대자가 납부한 계약보증금은 계약이 이행된 후에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 반환한다.
제9조(수량변경) 계약담당공무원은 필요에 따라 계약된 물품의 수량을 100분의 10 범
위내에서 변경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공무원이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
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 범위를 초
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시킬 수 있다.<개정 2015. 9. 21.>
제10조(계약이행상의 감독)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
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물품의 제조를 위하여 사용하는 재료 및 기타
제조공정에 대하여 감독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감독업무수행에 협력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감독업
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업무를 부당하게 방해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1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은 시행령 제64조 및 시행규칙 제74조에서 정한 바에 의한다.

② 동일한 계약에 대한 계약금액의 조정시 품목조정율 및 지수조정율을 동시에 적
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계약을 체결할 때에 계약상대자가 지수조정율 방법을 원하는
경우 외에는 품목조정율 방법으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
다. 이 경우 계약이행중 계약서에 명시된 계약금액 조정방법을 임의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청구에 의하여야
하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의한 완납대가(장기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
납대가) 수령전까지 조정신청을 하여야 조정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으며, 조정된 계약
금액은 직전의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조정기준일부터 90일 이내에 이를 다시
조정할 수 없다. 다만, 천재ㆍ지변 또는 원자재의 가격급등으로 해당 기간내에 계약
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하고는 계약이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계약을 체결
한 날 또는 직전 조정기준일로부터 90일이내에도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의 증액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계약금액
조정내역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⑤ 발주기관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증액하는 경우에는 계약상
대자의 청구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
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
을 연장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증액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제조량 등을
조정하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4항 및 제5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
이 일부 미비하거나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필요한 보완요구를 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보완요구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5항에 의한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계약금액 조정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거
나 관련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서를 반송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그 반송사유를 충족하여
계약금액조정을 다시 청구하여야 한다.
제11조의2(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
품구매(제조)계약에 있어서 제11조에 의한 경우 이외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
유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
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한다.
1.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을 시간당 노무비 단가로 정한 경우에 최저임금이
변경된 경우
2. 기타 계약내용이 변경된 경우
② 제1항의 경우에는 시행령 제65조제6항을 준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이내에 계약금액을 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산배정의 지연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그 조정기한을 연장
할 수 있으며,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예산이 없는 때에는 업무량 등을 조정하
여 그 대가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내용이 부당함
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보완요구 등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
약상대자가 보완요구 등의 조치를 통보받은 날부터 발주기관이 그 보완을 완료한 사
실을 통지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3항의 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 제3항에 의한 계약상대자의 계약금액조정 청구는 제22조에 의한 완료대가(장기
계속계약의 경우에는 각 차수별 완료대가) 수령전까지 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4. 4. 1.]
제11조의3(계약금액 조정 전의 기성대가 지급)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물가변동, 설계
변경 및 기타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이 당초 계약금액보다 증감될 것
이 예상되는 경우로서 기성대가를 지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국고금관리법 시행규
칙」제72조에 의하여 당초 산출내역서를 기준으로 산출한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
급할 수 있다. 다만, 감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예상되는 감액금액을 제외하고 지급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하여 기성대가를 개산급으로 지급받고자 하는 경우에
는 기성대가 신청시 개산급 신청사유를 서면으로 작성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5. 12. 31.]
제12조(납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정한 납품기일까지 해당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을 「산업표준화법」 제24조에 따른 한국산업표준(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물류정책기본법」 제24조에 따른 물류표준을 포함한다)을 준수하여 계약
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장소에 납품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하여 납품된 물품을 검사ㆍ수령하기까지 발주기관의 책임없는 사유
로 인하여 발생된 물품의 망실ㆍ파손 등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필요에 따라 분할납품을 요구하거나, 계약상 분할납품이 허
용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분할납품을 할 수 없다.
제13조(규격) ① 모든 물품의 규격은 계약상 명시된 규격명세, 규격번호 및 발주기관
이 제시한 견품의 규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구매목적에 맞는 신품이어야 한다.
② 계약상 규격이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상관습과 기술적 타당성 및 구
매규격 등에 부합하는 물품이어야 한다.
③ 예비부속품으로서 기계ㆍ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한 조립비는 물품가격에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다만, 계약에 부속품으로 기계, 기구를 완성하는데 필요

한 조립비가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4조(포장 및 품목표시) ① 포장은 계약조건과 계약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조건에 따
라야 하며 내용물의 보전에 충분하여야 한다.
② 기계의 모체와 분리하여 부속품 또는 예비부속품을 포장할 때에는 관련 참조번
호 및 기호 등을 명기한 꼬리표를 붙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대한민국 외에서 제조된 계약물품을 납품하고자 할 때에는 관세
청장이 고시한 원산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고시한 대외
무역관리규정에 의하여 원산지를 해당 물품에 표시하여야 한다.
제15조(포장명에 표기할 사항) 물품의 포장면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기하여야 한
다.
1. 제작자 상호 및 계약상대자 상호
2. 계약번호
3. 품명 및 물품저장번호
4. 포장내용물의 일련번호 및 수량
5. 순무게, 총무게 및 부피
6. 취급시 주의사항
7. 기타 계약상 요구되는 표기
제16조(표기) ① 납품한 물품에는 계약상 규격서에 규정된 포장외에 제작자명 또는
상표와 발주기관이 정한 관수품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② 표지는 물품의 형태 또는 성질에 따라 인쇄, 금속판 첩찰, 꼬리표 또는 기타방
법에 의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③ 물품에 표기하여야 할 표지는 그 물품의 지구성과 같아야 하며 포장의 표지는
목적된 장소에 도착할 때까지 선명하여야 한다.
제17조(포장명세서) ① 계약상대자는 납품할 때 포장내용물에 관하여 상세히 기재한
포장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포장명세서에는 포장번호, 포장수, 포장품명, 수량, 순무게, 부피 등을 기명하여
야 한다.
③ 포장에는 포장명세서 1통을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드럼통 등 명세서를 첨부하
기 어려운 것에는 용기에 기명하여야 한다.
제18조(사용 및 취급주의서) 계약상대자는 사용 및 취급상의 주의가 필요하다고 생각
될 때에는 그 물품의 사용, 보관, 수리 등의 요령과 주의사항을 명기한 주의서를 제
출하여야 한다.
제19조(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계약담
당공무원에게 통지하고 필요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납부분에 대하여 완납전에 대
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②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같은 법 제31조의4제2항에
따라 수상자로 선정된 기업 등이 제조한 물품,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조달청장이 고시한 품질관리능력 평가기준에 적합한 자가 제조한 물품에 대하
여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검사를 면제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물품이 국민의 생명
보호, 안전,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 불량 자재의 사용,
다수의 하자 발생, 관계 기관의 결함보상명령 등으로 품질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되어 계약의 내용에 검사를 실시한다는 사항이 포함되도록 한 경우에는 그러하
지 아니하다.<개정 2015. 9. 21., 2019. 12. 18.>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검사와 관련된 규정 및 다음 각
호의 요령에 따라 계약서 기타 관계서류에 의하여 그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계약상
대자의 입회하에 그 이행을 확인하기 위한 검사를 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를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
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지는 이를 연장할 수 있다.
1. 검사는 계약담당공무원이 품질, 수량, 포장, 표기상태, 포장명세서, 품질식별기호
등에 관하여 행한다.
2. 계약담당공무원은 물품을 신규로 제조할 필요가 있거나 물품의 성질상 제조과
정이 중요한 경우에는 제조과정에서 검사를 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는 검사를 받기 위하여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장소에 물품을 반입하
였을 때에는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반입통지를 하여야 한다.
4. 검사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과 검사를 하기 위한 변형, 소모, 파손 또는 변질로
생기는 손상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의 검사에 있어서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계약에 위반되거나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필요한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그 시정을 완료한 사실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제3항의 기간을 계산한다.
⑤ 제3항에 따른 검사에 합격하지 못하여 계약이행기간이 연장될 때에는 계약담당
공무원은 제24조에 의한 지체상금을 부과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제3항에 의한 검사에 입회ㆍ협력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가 입회
를 거부하거나 검사에 협력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지체에 대하여는 제4항 및
제5항을 준용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제3항 및 제4항에 의한 검사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재검사를 요
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지체없이 검사를 하여야 한다.
⑧ 계약담당공무원은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그 결과를 서면으로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⑨ 제3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3항의 14일을 7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0조(특허권 등의 사용)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의 이행에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
로 되어 있는 특허권 등을 사용할 때에는 그 사용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에 지정되지 않은 특허권 등의 사용을 발주기관이 요구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은 소요된 비용을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제21조(보증) ① 계약상대자는 검수와는 별도로 납품후 1년간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동일함을 보증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후 1년이내 납품한 물품의 규격과 품질이 계약내용과 상
이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실을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해당물품의 대체납품 또
는 해당 물품대금을 반환하도록 청구할 수 있다.
③ 계약상대자는 제2항의 통지를 받으면 조속히 해당 물품을 계약조건에 따라 대
체납품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모든 대체물품가격과 이에 따르는 경비는 계약상대자
의 부담으로 한다.
④ 제3항의 대체물품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한다.
⑤ 계약상대자가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한 물품의 대체를 거부하거나, 계약담당공
무원이 통지를 한 후, 소정기일내에 물품의 대체납품을 하지 못할 때에는 계약상대
자는 해당 물품가격을 발주기관에 반납하여야 한다.
제22조(대가의 지급)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을 완료한 후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때에는 대가지급청구서(하수급인에 대한 대금지급 계획을 첨부하여야 한다)를
제출하는 등 소정절차에 따라 대가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개정 2011. 5. 13.>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청구를 받은 때에는 그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이내에 그 대가를 지급(「전
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한 지급 포
함.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여야 하며, 동 대가지급기한에도 불구하고 자금사정 등
불가피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신속히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
와의 합의에 의하여 5일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가의 지급기간을 연장하
는 특약을 정할 수 있다.<개정 2009. 7. 3., 2019. 12. 18.>
③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대가를 지급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사유가 존속되는 기간과 해당 사유가 소멸된 날로부터 3일까
지는 대가의 지급을 연장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성부분 또는 기납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 제2
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수량, 이행의 전망, 이행기간 등을 고려하여 최소한 매 30일마
다 공평하게 지급하여야 하며 제19조제3항에 의한 검사를 한 후 계약상대자의 청구
를 받은 날로부터 5일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09. 7. 3.>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대가지급시 제1항의 대금지급 계획상
의 하수급인에게 대가지급 사실을 통보하고 대금 수령내역(수령자, 수령액, 수령일
등) 및 증빙서류를 제출(「전자서명법」제2조에 따른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을 포함한
다. 이하 제2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출 및 통보에 있어 같다)하게 하여야 한다.<신설
2011. 5. 13.>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또는 제4항의 청구를 받은 후에 그 청구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당함을 발견한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청구
서를 반송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송한 날로부터 재청구를 받은 날까지의 기간은
제2항 또는 제4항의 지급기간에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⑦ 제4항에 의하여 기성부분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제3조제1항 단서에
의한 산출내역서의 단가에 의하여 이를 계산한다.
⑧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
침체, 대량실업 등으로 인한 국가의 경제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재정경제부장관이 기
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제2항의 5일을 3일로 본다.<신설 2020. 4. 20.>
제22조의2(하도급대금 지급 확인) ① 계약상대자는 제22조에 따른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에는 15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다만,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의2제1항에 따른 시스템을 통해서도
지급이 가능하며(이하 이 조에서 같다.), 이 경우 5일 이내에 지급하여야 한다.) 하도
급대금의 지급 내역(수령자, 지급액, 지급일 등)을 5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발주기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 12. 18., 2025.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따른 대금 지급내역을 제22조제5항에 따라 하수급인
으로부터 제출받은 대금 수령내역과 비교ㆍ확인하여야 한다.
③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라 동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 하도급
계약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22조제5항의 경우에도 같
다)
[본조신설 2011. 5. 13.]
제22조의3(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계약담당공무원은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
기준」 제93조에 의하여 국민건강보험료 등을 사후정산 하기로 한 계약에 대하여는
제22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94조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2. 1. 1.]
제23조(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대가지급청구를 받은 경우에
제22조에 의한 대가지급기한(국고채무부담행위에 의한 계약의 경우에는 다음 회계년
도 개시 후 「국가재정법」에 의하여 해당 예산이 배정된 날부터 20일)까지 대가를
지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지급기한의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일수(이하 "대

가지급지연일수"라 한다)에 해당 미지급액에 대하여 지연발생 시점에 금융기관 대출
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를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이자로 지급하여야 한다.
②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인하여 검사 또는 대가지급이 지연된 경우에
제19조제3항단서 및 제22조제3항에 의한 지연기간은 제1항의 대가지급지연일수에 산
입하지 아니한다.
제24조(지체상금)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서 정한 납품기한내에 물품을 납품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에서 정한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장기계속계
약의 경우에는 연차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납부할 금액이 계약금액(제2항에 따라 기성부분 또
는 기납부분에 대하여 검사를 거쳐 이를 인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
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으로 한다. <단서신설 2018. 12. 31.>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경우에 기납부분에 대한 검사를 거쳐 해당 부분을
인수(인수하지 아니하고 관리ㆍ사용하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
한 때에는 그 부분에 상당하는 금액을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기납부분의 인수는
성질상 분할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한 완성부분으로서 인수하는 것에 한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납품이 지체되었다고 인
정할 때에는 그 해당일수를 제1항의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1. 천재ㆍ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에 의한 경우
2. 계약상대자가 대체사용할 수 없는 중요 관급재료의 공급이 지연되어 제조공정
의 진행이 불가능하였을 경우
3. 계약상대자의 책임 없이 납품이 지연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개정 2015. 1. 1.>
가. 발주기관의 물품제작을 위한 설계도서 승인이 계획된 일정보다 지연된 경우
(관련서류의 누락 등 계약상대자의 잘못을 보완하는 기간은 제외한다)
나. 계약상대자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시험ㆍ검사를 위해 필요한 준비를 완
료하였으나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의 책임으로 시험ㆍ검사가 지연된 경우
다. 설계도서 승인 후 발주기관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제작기간이
지연된 경우
라. 발주기관의 책임으로 제조의 착수가 지연되었거나 중단되었을 경우
4. 기타 계약상대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은 사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지체일수를 다음 각호에 따라 산정하여야 한
다.
1. 납품기한내에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물품(검사에 필요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이항에서 같다)을 납품한 때에는 제19조에 의한 검사에 소요된 기간은 지체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납품기한 이후에 제19조제4항에 의한 시정조치를 한 때에
는 시정조치를 한 날부터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검사기간이 제19조제3
항에서 정한 기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동조에 정한 기간에 한한다. 이하 같다)을 지체
일수에 산입한다.
2. 납품기한을 경과하여 물품과 검사서류를 제출한 때에는 납품기한 다음날부터
검사(시정조치를 한 때에는 최종 검사)에 합격한 날까지의 기간을 지체일수에 산입한
다.
3. 납품기한의 말일이 공휴일(관련 법령에 의하여 발주기관의 휴무일이거나 「근로
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계약상대자가 실제 업무를 하지 아
니한 경우에 한함)인 경우를 포함한다)인 경우 지체일수는 공휴일의 다음 다음날부터
기산한다.<개정 2018. 12. 3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의하여 산출된 지체상금을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될 대가, 대가지급지연에 대한 이자 또는 기타 예치금 등과 상계할 수 있다.
제24조의2(불가항력) ① 불가항력이라 함은 태풍ㆍ홍수 기타 악천후, 전쟁 또는 사변,
지진, 화재, 전염병, 폭동 기타 계약당사자의 통제범위를 벗어나는 사태(이하 "불가항
력의 사유"라 한다)가 발생하여 계약이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 경우로서 계약당
사자 누구의 책임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말한다.
② 제1항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다음 각호에 발생한 손해는 발주기관이 부
담하여야 한다.
1. 제19조에 의한 검사를 완료한 기납부분
2. 검사를 완료하지 아니한 부분 중 객관적인 자료(감독일지, 사진 또는 비디오테
잎 등)에 의하여 이미 수행되었음이 판명된 부분
③ 계약상대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그 사실
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 하여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즉시 그 사실을 조사하
고 그 손해의 상황을 확인한 후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제3항에 의하여 손해의 상황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별도의 약
정이 없는 한 계약금액의 변경 또는 손해액의 부담 등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와 협의
하여야 한다. 다만,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때에는 제31조에 따라 처리한다. [본조신
설 2025. 12. 31.]
제25조(계약기간의 연장) ① 계약상대자는 제24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한 경우에는 계약기간 종료전에 지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서
면으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
다. 다만, 연장사유가 계약기간내에 발생하여 계약기간 경과후 종료된 경우에는 동
사유가 종료된 후 즉시 계약기간의 연장신청과 제4항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신청을

함께 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한 계약기간연장 신청이 접수된 때에는 즉시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하고 계약이 적절히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기간의 연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의 연장청구를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제24조에 의한 지
체상금을 부과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제2항에 의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내용에 따라 실비를 초
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단서삭제, 2021. 12. 1.>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내지 제4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의 의무불이행으
로 인하여 발생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로서 계약목적물이 국가정책사업 대상이거나 계약의 이행이 노사분규 등 불가피
한 사유로 인하여 지연된 때에는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⑥ 제4항에 의한 계약기간의 연장은 지체상금이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때에 하
여야 하며, 연장된 계약기간에 대하여는 제24조에도 불구하고 지체상금을 부과하여
서는 아니된다.
제26조(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계약담당공무
원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다만, 제3호의 경우 계약상대자의 계약이행
가능성이 있고 계약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이 완료되지 아니한 부분에 상당하는 계약보증금(당초 계약보증금에 제24조제1
항에 따른 지체상금의 최대금액을 더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을 추가납부하는 때에는
계약을 유지한다.<개정 2010. 9. 8., 2018. 12. 31.>
1. 계약서상의 납품기한(또는 연장된 납품기한)내에 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규격 등
과 같은 물품납품을 거부하거나 완료하지 못한 때
2.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납품기일내에 납품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제24조제1항에 의한 지체상금이 시행령 제50조제1항에 의한 해당 계약(장기물품
제조등의 계약인 경우에는 차수별 계약)의 계약보증금상당액에 달한 경우<개정 2025.
12. 31.>
4. 장기물품제조 등의 계약에 있어서 제2차이후의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5. 계약의 수행중 뇌물수수 또는 정상적인 계약관리를 방해하는 불법ㆍ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6. 입찰에 관한 서류 등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하여 계약이 체결된 경
우
7.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

고 인정될 경우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때에는 그 사실을
해당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기납부분 검사를 필한 물품을 기납부분으로서 인수한
경우에는 해당부분에 상당하는 대가를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계약상 기한내에 해당물품을 납품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지
체없이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에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
에 대하여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그 잔액에 대한 약정이자상당액[사유발생 시
점의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한국은행 통계월보상의 대출평균금리를 말한다)에 의하
여 산출한 금액]을 가산하여 발주기관에 상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담당공무원은
상환할 금액과 기성부분의 대가를 상계 할 수 있다.<개정 2025. 12. 31.>
제27조(사정변경에 의한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① 발주기관은 제26조제1항 각호의
경우외에 다음 각 호의 사유와 같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발주자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개정 2021. 12. 1.>
1. 정부정책 변화 등에 따른 불가피한 사업취소
2. 관계 법령의 제ㆍ개정으로 인한 사업취소
3. 과다한 지역 민원 제기로 인한 사업취소
4. 기타 공공복리에 의한 사업의 변경 등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② 발주기관은 제1항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해제 또는 해지한 날부터 14일이내에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제7조에 의한 계약보증금을 동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22조제4항의 대가중 지급하지 아니한 금액
2. 전체 물품제조의 완성을 위하여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일 이전에 투입된 계약
상대자의 인력ㆍ재료 및 장비의 철수비용
③ 계약상대자는 선금에 대한 미정산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발주기관에 상환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계약담당공무원은 미정산잔액에 대한 이자는 가산하지 아니
한다.
제28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상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제29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의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사업목적 달성 또는
공공의 이익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종 보고서, 정보, 기타자료 및 이에 의하여 얻은 기술지식(계약목적물의
내용에 포함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기술지식 등"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약상대자의 승인을 얻어 복사, 이용 또는 공개할 수 있다.<개정 2020.
6. 19.>

② 계약상대자는 해당계약을 통하여 얻은 모든 정보 또는 국가의 기밀사항을 계약
이행의 전후를 막론하고 외부에 누설할 수 없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장에서 거래되는 등 재산적 가치가 있는 기술지식 등을 제
1항에 따라 복사ㆍ이용 또는 공개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정당한 이용대가
를 지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술지식 등의 이용대가는 시장거래가격 등을 기초로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신설 2020. 6. 19.>
제29조의2(계약목적물의 지식재산권 귀속 등) 해당 계약에 따른 계약목적물에 대한
지식재산권은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별도의 정함이 없는 한
지분은 균등한 것으로 한다. 이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
건」제35조의2, 제35조의3 및 제35조의4를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5. 1. 1.]
제30조(적격심사관련사항 이행) ① 시행령 제42조제1항 본문에 의한 물품을 제조ㆍ구
매함에 있어 계약상대자는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발주관서의 장이 직접 적격심
사요령을 작성한 경우 동 심사요령) 심사항목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적격심사당시
제출한 내용대로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규정한 이행상황을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제출된
내용대로 이행이 되지 않고 있을 때에는 즉시 시정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31조(분쟁의 해결) ① 물품계약의 수행중 계약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② 제1항에 의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법」
에 의한 중재에 의하여 해결한다. 다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8조에서 정한 이의신청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 조정결정
에 따라 분쟁을 해결할 수 있다.<개정 2015. 9. 21.>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을 체결하는 때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
한 법률」제28조의2에 따라 분쟁해결방법을 정한 경우에는 그에 따른다.<신설 2018.
3. 20.>
④ 계약상대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분쟁처리절차 수행기간중 물품계약의 수
행을 중지하여서는 아니된다.<신설 2018. 3. 20.>
제32조(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예규
에 대하여 2016년 1월 1일 기준으로 매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개정 2015. 9.
21.>
부칙 <제32호, 2026. 1. 2.>
제1조(시행일) 이 예규는 2026년 1월 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례) 이 계약예규는 부칙 제1조에 따른 시행일 이후 입찰공고를 하거나 수
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별지 제2호서식) <신설 17.3.8> <개정 18.2.9,
18.12.5, 21.11.2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11조제2호 관련>
당사는「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었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 취지에 적극 호응
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모든 공사, 물품 및 용역 등의 입찰에 참여
할 때 당사 및 하도급업체(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
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경쟁입찰에서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
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경쟁입찰에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
찰을 위하여 담합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
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마. 입찰참가자가 경쟁입찰과 관련한 담합으로 인하여 공단에 손해를 끼쳤을 경우
다음 각호의 금액을 배상하겠습니다. 다음 각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입찰참가자는 투찰금액의 5%를 계
약상대자(낙찰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
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공단이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2.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
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요구․약속하거나 제공하지 않겠으며,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
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 낙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2억
원 이상의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
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나.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다.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으며,
라.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
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여도 감수하겠으며, 민·형사
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
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 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
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
자격 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보훈복
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
사상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년 월 일
서약자 상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

(별지 제3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청렴실천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
사’라 한다)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청렴·윤리실천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
이 없는 한 공단과 협력회사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공단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
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공단의 청렴·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의거한 공단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
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임직원에게 금품ㆍ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업체대표가 서명하여 입찰등록 시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한국
보훈복지의료공단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등록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제출을 거부하거나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③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내용을 청렴계약
이행 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
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5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및 입찰보증금 납부)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하여 낙찰을 받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
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담합을 주도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
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
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
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준공 이후도 포함)에서 관계임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2억원 이상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2. 1억원 이상 2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1년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3.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
부터 6개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4. 1천만원 미만의 뇌물을 준 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개
월 동안 입찰에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처분
과 관련하여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ㆍ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입찰,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할 수 있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다만, 사업수행 상 부득
이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다만, 계약대
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

니 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부터 제3호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의 처리에 대하여
민ㆍ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7조(공단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시 제재) ① 공단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
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
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공단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징계규정 및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임직원행동강령 제36조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징계한다.
금 액
수수
비위유형 100만원 100만원 이상 300만원 이상 500만원
행위
미만 300만원 미만 500만원 미만 이상
직무와 직접적인 관계없이 금품 등을 직무관련자 수동 감봉ㆍ정직 해임ㆍ파면 해임ㆍ파면 파면
또는 직무관련직원으로부터 받거나 직무관련 직원
에게 제공한 경우 능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 하였 수동 정직ㆍ해임 해임ㆍ파면 파면
으나,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경우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授受)하고, 수동 해임ㆍ파면 파면
위법ㆍ부당한 처분을 한 경우 능동 해임ㆍ파면 파면
제8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공단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
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내지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공단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공단은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공단의 의결로써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 ·6월 이상 1년 미만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입찰참가자격사전심
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이 사)심사 시 감점
하인 경우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 1년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공단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1백만원 초과인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경우
·계약이행 이후 : 당해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
격 제한) 제1항제10호(입찰ㆍ낙찰 또는 계약의 체결ㆍ이행과 관련하여 관계공무
원에게 뇌물을 준 자)
③ 협력회사는 제2항의 제재를 받더라도 공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민․형사
상의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아니한다.
④ 공단은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⑤ 제1항제1호 내지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
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공단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⑥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
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한다
제9조(기타사항) 입찰참가자는 자사의 임․직원(하도급업체나 하도급업체와 직․간접적으
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
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
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상 호 :
대 표 자 : (인)

(별지 제4호서식) <신설 17.3.8> <개정 21.11.24>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공단 작성)
공단은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업무를 수행하고, 공단의「인권경영운영지침」에 따른
인권보호 및 존중의 의무를 실천하도록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계약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계약상대자에게 금품, 향응, 취업제공 등의 요구행위를 일체
하지 않겠습니다.
2. 계약상대자에 대한 경영‧인사 및 계약상대자와 제3자간 계약내용에 대한 개입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계약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공단의 부담을 전가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기타 국가계약법령 및 계약예규를 위반하여 계약상대자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신 호 철 (인)

공정·인권경영 이행 서약서
(업체 작성)
당사(하도급업체 및 하도급업체와 직ㆍ간접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포함)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국가 경쟁력의 중요한 점임을 깊이 인식하고, 공정·
인권경영 계약에 적극 동참하며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임을 서약합니다.

  • 서 약 내 용 -

1. 공단의 인권경영을 이해하고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중시하는 인권 경영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2. 고용에 있어 일체의 차별을 금지하고 다양성을 존중하며, 아동노동 및 강제노동을
하지 않겠습니다.
3. 근로자에게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근무환경을 제공하고, 국내외 환경관련 법류를
준수하며 환경보호와 오염방지를 위해 노력할 뿐만 아니라, 계약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유의하겠습니다.
2026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자 : (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중앙보훈병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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