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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174]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레진콘크리트관 구매

[물품] 발주기관: 서울특별시 용산구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787만원 입찰일시: 2026-10-30 09: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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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용산구 공고 제 2026 -
150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레진콘크리트관 구매
품명
수량
단위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 고
레진
콘크리트관
32
본
별첨 규격서 및 시방서 참조
30,652,800
27,866,182

※ 납품장소 : 용산구 치수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첨부된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산구 치수과(☎02-2199-7912)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계약, 소상공인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30.(금)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관(세부품명번호 : 4014210906)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용산구 재무과 ☎02-2199-6742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용산구 치수과 ☎02-2199-7912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서약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hp:fwSpace/>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공고문.pdf =====
용산구 공고 제 2026 - 150 호
물품구매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 공고명 : 2026년 관내 하수시설물 보수공사(연간)-레진콘크리트관 구매
품명 수량 단위 규격 기초금액(원) 추정가격(원) 비 고
레진 별첨 규격서 및
32 본 30,652,800 27,866,182
콘크리트관 시방서 참조
※ 납품장소 : 용산구 치수과에서 지정한 장소
※ 납품기한 : 계약일로부터 2026년 12월 1일까지
※ 투찰 전 반드시 첨부된 시방서를 확인하시고, 이에 관한 문의사항은 용산구 치수과(☎
02-2199-7912)로 문의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계약방식 및 견적제출
가. 총액계약, 소상공인제한, 전자입찰(http://www.g2b.go.kr)로만 집행합니다.
나. 전자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 2026. 10. 30.(금) 09:00
다. 전자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 2026. 11. 5.(목) 18:00
라.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6.(금) 11:00 용산구 재무과 입찰집행관 PC
3.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아래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
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폴리에스테르수지콘크리트
관(세부품명번호 : 4014210906)을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2)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계약체결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 구매 종합 정보망(http://www.smpp.go.kr)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 자격이 없습니다.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함)
나.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참가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입찰참가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서비스센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예정가격의 결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결정은 입찰자 중 예정가격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이상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 순으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
요령의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낙찰예정자 중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일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6. 청렴계약제 시행
이 계약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6조의2에 따
른 청렴서약서 제출대상 건으로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서약제에 대하여 관
련 법령과 규정을 숙지하고 승낙하여 청렴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7.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의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 예산 ·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 · 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8. 기타사항
가. 계약관련 세부사항 : 용산구 재무과 ☎02-2199-6742
나. 물품 및 규격관련 세부사항 : 용산구 치수과 ☎02-2199-7912
다.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 기준, 입찰공고 조건, 물품계약일반조건 및 특수
조건, 청렴서약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계약사무처리요령 등 관련 회계예규 등을 충
분히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라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
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
하시기 바랍니다. (대표자, 상호, 면허사항 등)
마.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바.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입찰참가 신청자는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여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아.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
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서울특별시 용산구 재무관

===== 공내역서.xlsx =====

[시트: 내역서]
A: 물품내역서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H: 산 출 가 격 (원)
H: 단가 적용 I: 금액
A: 레진콘크리트관 B: D800㎜ C: 본 D: 32
A: 운반비 B: - C: 식 D: 1 F: - H: - I: -
A: 소
계 I: -
A: 합
계(부가세포함) I: -

===== 레진관 규격서.pdf =====
KSKSKSKS KS M 3375
KSKSKSK
KSKSKS
KSKSK
KSKS
KSK
KS
㉿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KS M 3375:2010
지 식 경 제 부 기 술 표 준 원
2010년 4월 30일 개정
http://www.kats.go.kr
2010-06-10,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KS M 3375:2010
심 의 : 플라스틱 기술심의회
(회 장)
(위 원)
(간 사)
성 명
최 철 림
계 형 산
김 정 호
박 태 석
신 우 재
원 종 옥
윤 인 선
윤 중 학
조 정 미
최 선 웅
이 용 무
근 무 처 직 위
한국과학기술연구원 연 구 위 원
목원대학교 교 수
수원대학교 교 수
화승인더스트리 상 임 감 사
한국플라스틱시험원 원 장
세종대학교 교 수
(주)SK케미칼 전 무
한국화학시험연구원 센 터 장
(주)한국화이바 상 무
한남대학교 교 수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 화학세라믹표준과 공업연구관
표준열람 : 국가표준종합정보센터 (http://www.standard.go.kr)
━━━━━━━━━━━━━━━━━━━━━━━━━━━━━━━━━━━━━━━
제 정 자: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장 제 정:2004년 10월 29일
개 정:2010년 4월 30일 기술표준원 고시 제 2010-0138 호
심 의:산업표준심의회 플라스틱 기술심의회
원안작성협력: -
━━━━━━━━━━━━━━━━━━━━━━━━━━━━━━━━━━━━━━━
이 표준에 대한 의견 또는 질문은 지식경제부 기술표준원 표준기술기반국
화학세라믹표준과(과장 주소령 ☎ 02-509-7300)로 연락하거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주십시오(http://www.kats.go.kr).
이 표준은 산업표준화법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매 5년마다 산업표준심의회에서
심의되어 확인, 개정 또는 폐지됩니다.
2010-06-10,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한국산업표준
KS M 3375:2010
㉿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
Polyester resin concrete(PRC) pipes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원심력으로 제작되고 비압력 조건에서 매설용으로 사용하는 배수 및 하수용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이하 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이 관은 주로 개착식 또는 추진식 시
공에 의해 지하에 매설된다. 이 관은 0.1 MPa 이하의 압력이 작용하거나 또는 비압력 하에서 50 ℃
이하의 하수, 우수 및 지표수의 이송에 적용된다.
이 표준에서는 종류, 요구사항, 관과 연결구의 치수, 특성, 시험 방법, 지하 매설 시공 시의 시공 방
법, 최소 파괴 강도에 관하여 규정하고, 관의 단면 모양에 의해 관을 분류한다.
비고 1 적절한 요구사항, 관련 법규 및 시공 지침, 시방서를 고려하여 적합한 관의 종류를 선택하는
것은 이해 당사자 간의 책임이며, 관의 시공 시에는 관의 최소 파괴 하중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비고 2 이 표준에 부합하는 배관계는 주변 환경과 지반의 영향이 관, 이음관, 연결구의 설계에 반영
된 경우에는 지상에도 사용할 수 있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
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1533, 나사식 강관제 관이음쇠
KS M 3305, 섬유강화 플라스틱용 액상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KS M 6613, 수도용 고무
KS M ISO 75-2, 플라스틱-하중 변형 온도의 측정-제2부:플라스틱 및 에보나이트
KS M ISO 472, 플라스틱-용어
KS M ISO 3126, 플라스틱 배관계-플라스틱 배관 구성품-치수 측정
KS M ISO 7510, 유리 섬유 강화 열경화성 플라스틱(GRP) 관 및 이음관-중량법에 의한 성분 함량의
측정
ISO 18672-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Polyester resin
concrete(PRC)-Part 1:Pipes and fittings with flexible joints
3 용어와 정의
2010-06-10, 한국레진관사업협동조합 에 라이센스를 부여하며 불법 복사 및 무단 배포를 금합니다.

KS M 3375:2010
이 표준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와 정의, 기호 및 약어는 KS M ISO 472에 따르고 그 외는 다음과 같다.
3.1
최소 파괴 강도
관의 외면에서 표 2 및 표 3의 하중을 가하고 0.05 mm 이하의 균열이 발생할 때의 강도로서 균열하
중이라고도 함.
3.2
개착식
도랑을 굴삭하고 관을 연결하거나 또는 지반에 관을 연결한 후 성토하는 방식
3.3
추진식
도랑의 굴삭 및 성토가 없이 관을 추진하면서 지중으로 연결하는 방식
3.4
골재
최대 입자 크기는 관벽 두께의 1/3 이하의 입도를 지닌 모래나 자갈
3.5
충전제
관의 내부의 밀도를 높이는 역할로서 탄산칼슘 및 플라이애시 또는 이것에 준하는 것으로 품질이 탄
산칼슘 및 플라이애시와 동등 이상이어야 하고 관벽 두께의 1/3 이하의 입도를 지녀야 한다.
3.6
원심 성형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골재 및 충전제 등을 몰드에 채워 원심력을 이용한 제품 성형 방법
3.7
레진관(PRC관)
원심력에 의한 불포화 폴리에스테르수지와 골재 간의 결합력으로 제작된 관
4 종류
관은 시공 방법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 개착식(open trench):분류의 편의상 문자 “O”를 사용하여 “O형”으로 명명한다.
― 추진식(trenchless):분류의 편의상 문자 “T”를 사용하여 “T형”으로 명명한다.
4.1 관의 종류
시공방법에 따른 관의 종류는 표 1과 같다.
표 1 ― 시공방법에 따른 관의 종류 및 기호
구분
시공 방법
개착식
추진식
기호
O형
T형
공칭 치수 범위
250∼1 200
290∼2 05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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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관의 최소 파괴 강도
개착식, 추진식 각각에 대한 최소 파괴 강도는 표 2 및 표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표 2 ― 개착식(O형) 관의 최소 파괴 강도
관경군
소
중
대
공칭 치수
250
300
350
400
450
500
600
700
800
900
1 000
1 100
1 200
최소 파괴 강도
kN/m
24
26
30
34
36
41
45
47
49
51
53
57
60
표 3 ― 추진식(T형) 관의 최소 파괴 강도
관경군
소
중
대
공칭 치수
290
340
390
440
490
540
650
760
830
930
1 040
1 140
1 240
1 390
1 550
1 700
1 850
2 050
최소 파괴 강도
kN/m
45
47
50
53
55
58
63
68
73
82
86
88
98
103
110
114
121
12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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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일반 요구사항
6.1 재료
6.1.1 일반
관은 충전제를 포함 또는 포함하지 않고 골재와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용하여 제조한다.
6.1.2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관의 제조에 사용하는 수지의 성분은 KS M 3305에 의하며, 표 4 및 표 5에 따른다.
표 4 ―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품질a
구분 단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겉모양 - 이물 및 액의 분리가 없을 것.
비중 - 1.086∼1.126
산값 KOH mL/g 17∼25
점도 poise 4∼6
겔화 시간 분 7∼13
a 원료 공급자가 수행하는 시험으로 시험주기는 부속서 A에 따른다.
표 5 ― 주형판의 품질a
구분 단위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바콜 경도 - 35 이상
흡수율 % 0.3 이하
하중변형온도 ℃ 60 이상
a 원료 공급자가 수행하는 시험으로 시험주기는 부속서 A에 따른다.
비고
비고
6.1.3 골재 및 충전제
골재와 충전제는 관의 경화, 강도, 수밀성 및 내구성에 저해하는 물질이 함유되어서는 안 된다.
골재 및 충전제의 입자 크기는 관 및 이음관의 최소 관벽 두께의 1/3 이하이어야 한다.
6.1.4 고무링
관 연결부의 수밀을 위한 고무링은 KS M 6613의 4종 1호의 품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고무링은
관과 함께 관 제조자가 공급하여야 한다.
6.1.5 금속
금속 구성품이 노출되어 사용될 경우, 금속을 30 g/L의 염화나트륨 수용액에 7일간 침지한 후 수용액
에서 꺼내어 육안으로 관찰하여 구성품이 부식되지 않아야 한다.
6.1.6 최소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함량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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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ISO 7510에 따라 측정하여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함량이 관의 무게당 최소한 10 % 이상이
어야 한다.
6.2 겉모양
관의 내면 및 외면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부합하는 구성품의 성능을 침해하지 않도록 고른 표면을
가져야 하고 관 외면의 모서리는 균열이 없어야 한다. 연결구 표면은 수밀성에 해가 되는 불규칙적
인 형태가 없어야 하고 끝 부분은 허용차 범위 내에서 축 방향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6.3 기준 시험 조건
6.3.1 온도
별도로 규정하지 않으면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기계적, 물리적 및 화학적 물성은 (23±5) ℃에서 측정
하여야 한다.
6.3.2 시험에 사용되는 물
시험에 사용하는 물은 pH 7±2의 수돗물을 사용한다.
6.3.3 하중 조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다면 이 표준에서 규정하는 기계적, 물리적, 화학적 성질은 원주 방향 또는 축
방향 하중 조건하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6.3.4 치수 측정
논란이 있는 경우 PRC 관의 치수는 (23±5) ℃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적용하고자 하는 기준에 부합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충분한 정확도를 가진 방법을 사용하여 KS M ISO 3126에 따라 측정한다.
일상적인 측정은 상온에서 행하며 만약 제조자가 (23±5) ℃에서 측정하기를 원한다면 그 온도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관벽 두께 및 안지름의 치수는 임의로 직교하는 4점에서 측정하여야 한다.
7 모양, 치수 및 치수 허용차
7.1 겉모양
관 단면의 내외둘레는 동심원이고, 그 단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하며, 해로운 흠이 없고, 내
면은 사용상 지장이 없을 정도로 매끄러워야 한다.
7.2 개착식(O형) 관의 모양 및 치수
관의 모양 및 치수,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 1, 표 6과 같다.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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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4
l5
l1
4 1 2
D D D
T
D
3
D
l2
L

T
l3
그림 1 ― 개착식(O형) 관의 모양
표 6 ― 개착식 O형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공칭 평균 최소 유효 길이
치수 안지름 관벽 두께
DN D D1 D2 D3 D4 T l1 l2 l3 l4 l5 L
250 250 296 292 280 330 17
-1.5 70 75
300 300 ±3 352 348 334 390 19 +3 60 27 45
350 350 408 404 390 450 23 75 80
400 400 468 ±2 464 450 ±2 514 28 -2 ±2 50
±4 +4
450 450 520 516 502 570 30 65 80 90 55
-2.5 30
500 500 ±5 580 576 560 636 34 +5 60 2 000
600 600 690 686 670 756 40 70 85 ±5 95 65 2 500 ±10
700 700 802 798 780 880 47 70 95 105 75 3 000
800 800 912 908 890 990 52 75 100 110 90
-3 35
900 900 ±6 1 024 1 020 1 002 1 122 58 +6 80 105 115 105
±3 ±3 ±5
1 000 1 000 1 134 1 130 1 112 1 242 63 85 110 120 120
1 100 1 100 1 246 1 242 1 220 1 370 68 90 115 38 160 126
1 200 1 200 1 360 1 356 1 334 1 500 74 95 120 40 170 136
비고 평균 안지름, 최소 관벽 두께는 규정 치수이고, 그 외는 참고 치수이다.
7.3 추진식(T형) 관의 모양 및 치수
7.3.1 관의 모양 및 치수, 치수의 허용차는 그림 2, 그림 3, 표 7과 같다.
7.3.2 연결구는 관의 모양과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가공할 수 있다.
7.3.3 주입공으로 매설에 이용되는 소켓은 부속서 B에 따른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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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
D
연결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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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입구

T
L
연결구
그림 2 ― 추진식(T형) 관의 모양(공칭 치수:290∼ 650)
l1
주입공
T
Lc
연결링
tc
주입공
600
1
D
D
600
Dc
삽입구
L
tc
연결구
매입용지수재
T
D
L
Lc
c
T
Lc1
연결구
쿠션재
l1
l2
l3
Dc
1
D
L
2
D
3
D
이음부 상세
그림 3 ― 추진식 관의 모양 및 치수(공칭 치수:760∼ 2 050)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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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 추진식 T형 관의 치수 및 허용차
단위:mm
최소 이음부 l
공칭 평균 유효 길이
관벽 최소
치수 안지름
두께 두께 ㆍD1 D1 D2 D3 l1 l2 l3 Dc (Dc+2tc) Lc Lc1 tc
DN D T L t
290 290 35 25.5 1 074 342 349 355 1 128
-1.5 130 60 2.0
340 340 ±3 37 +3 27.5 1 244 396 403 409 1 297
155 85
390 390 40 30.0 1 416 451 458 464 1 473
30
440 440 43 -2 33.0 1 592 507 514 520 1 649
±4 +4 ±10 ±10 130 60
490 490 47 37.0 1 775 565 572 578 1 831
-2.5 170 100 2.5
540 540 ±5 50 +5 40.0 1 951 621 628 634 2 007
650 650 55 42.5 2 312 736 744 754 2 384 170 80
40
760 760 60 1 000 47.5 2 689 856 864 874 2 761 200 110
830 830 65 2 000 51.0 2 931 933 942 934 951 3 016
-3 ±10
930 930 ±6 75 2 430 61.0 3 308 1 053 1 062 1 054 1 071 3 393
+6
1 040 1 040 80 3 000 66.0 3 685 1 173 1 182 1 174 1 191 3 770 4.5
±10
1 140 1 140 85 70.5 4 031 ±10 1 283 1 292 1 284 1 301 4 115
1 240 1 240 95 80.5 4 408 1 403 1 412 1 404 1 421 4 492
55 30 92 320 185
1 390 1 390 105 83.5 4 910 1 563 1 576 1 572 1 588 5 027
1 550 1 550 115 95.5 5 476 1 743 1 756 1 752 1 768 5 592
-4
1 700 1 700 ±8 125 +8 100.5 6 010 1 913 1 926 1 922 1 938 6 126 6.0
±12
1 850 1 850 135 115.5 6 544 ±12 2 083 2 096 2 092 2 108 6 660
2 050 2 050 150 130.5 7 267 2 313 2 326 2 322 2 338 7 383
비고 1 평균 안지름, 최소 관벽 두께는 규정 치수이고, 그 외는 참고 치수이다.
비고 2 추진식 관은 연결구 없이 사용할 수 있다.
8 품질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로 제조한 관, 이음관 및 연결구는 표 8에서 규정한 시험 항목에 대한 품
질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시험 항목
최소 파괴 강도
표 8 ― 품질 기준a
적용 항목
8.1
시험편 수 시험편 채취
1
(구경군별 관 전체 또는 일부
대표관종)
압축 강도
8.2
수밀성
8.3
내산성 8.4
내화학성
내알칼리성 8.4
a 관의 시험주기는 부속서 A에 따른다.
1(조)
100 mm 정육면체
1(조)
(구경군별
대표관종)
1(조)
1(조)
연결구 조립품
100 mm 정육면체 시험편
100 mm 정육면체 시험편
시험 방법
9.1
9.2
9.3
9.4
9.4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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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 최소 파괴 강도
관의 최소 파괴 강도는 9.1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표 2 및 표 3에 나타내는 하중을 충족하여야 한다.
8.2 압축 강도
관의 압축 강도는 9.2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80 N/mm2 이상이어야 한다.
8.3 수밀성
관의 수밀성은 9.3에 따라 시험하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8.4 내화학성
관의 내화학성은 9.4에 따라 시험하여 질량 변화율이 ±0.25 % 이하이어야 한다.
9 시험 방법
9.1 최소 파괴 강도 시험
9.1.1 최소 파괴 강도 시험은 시험편의 받침대 위에 수평으로 놓고 꼭대기부와 바닥부에 두께 약
20 mm 고무판과 약 150 mm×150 mm인 각재를 대어서 한다. 다만 밑부의 각재는 생략할 수 있다.
9.1.2 관 전체로 시험하지 않을 경우에 시험편은 관으로부터 최소한 300 mm가 되도록 절단한다. 시
험편의 끝 부분은 평평하게 절단하여 관의 축에 대하여 수직이어야 한다.
9.1.3 하중은 그림 4와 같이 관 전체에 균등하게 분포하도록 시험편 관축에 대하여 유효길이 L을 곱
한 값까지 수직으로 가한다. 이때 규정된 최소 파괴 하중에 도달하면 제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 후
하중을 제거하고 규정된 최소 파괴 하중에 미달할 경우에는 파괴될 때까지 시험한다. 최소 파괴 하
중은 다음 식으로부터 구한다.
Pcalc=qcr, min×lp
여기에서
Ip :시험편의 길이
qcr, min :최소 파괴 강도(표 2, 표 3 참조)
9.1.4 균열이 발생하면 다음 식으로부터 최종 파괴 하중을 계산한다.
최종 파괴 하중은 다음과 같이 구한다.
q u, cr
P W *
cr
lp
여기에서
Pcr :파괴 시 하중
W * :압축 빔의 무게(kN)
lp :시험편의 길이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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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가압 하중(P)
② 압축 에지
③ 압축 빔
④ 탄성체가 부착된 지지판
⑤ 시험편
⑥ 탄성체가 부착된 지지판
⑦ 금속 또는 단단한 목재 지지대
⑧ 시험기 바닥판
1 시험편의 관벽 두께
2 시험편의 안지름
3 지지판의 너비
4 가압 축
5 지지판의 각도(0∼ 15°)
6 시험편의 길이
7 1/2×시험편의 길이
그림 4 ― 최소 파괴 강도 시험
9.2 압축 강도 시험
9.2.1 이 시험은 관 또는 이음관의 재료에 사용된 PRC 관의 재료에 대한 압축 강도를 측정하는 것
이다.
9.2.2 시험편의 치수는 100 mm의 정육면체를 제조하여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편 제조시에 다짐은
제품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동식 기기를 사용
하여 다짐해도 된다.
9.2.3 금형 내의 시험편이 완전히 경화되면 금형을 제거하고 시험편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 24
시간 이상 상온에서 방치한다.
9.2.4 시험 전에 시험편의 치수와 질량을 측정하여 밀도(kg/m 3)를 계산하여 기록한다.
9.2.5 이 시험은 분당 10 ∼ 20 N/mm 2의 일정한 속도로 충격 없이 하중을 가하되 시험편이 파괴될
때까지 하중을 가한다.
9.2.6 시험편에 가해진 최대 하중을 시험편의 단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하고 결과값을 N/mm 2의 단위
로 나타낸다.
9.3 수밀성 시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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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3.1 관의 끝 부분 마개를 사용하여 시험 중에 끝 부분에서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9.3.2 관 내부에 공기가 남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시험편 내부를 물로 서서히 채운다.
9.3.3 10 kPa/s를 초과하지 않는 속도로 0.1 MPa에 도달할 때까지 정수압을 가한다.
9.3.4 15분 동안 0.1 MPa의 시험 압력을 유지한 후 관의 외면 및 연결구의 누수, 축축한 흔적, 물방
울 등의 유무를 확인한다.
공기 밸브
수압계
펌프
9.4 내화학성 시험
그림 5 ― 수밀성 시험
9.4.1 이 시험은 관 또는 이음관의 재료에 사용된 PRC 관의 재료에 대한 화학적 저항성을 측정하
는 것이다.
9.4.2 시험편의 치수는 100 mm의 정육면체를 제조하여 실시하여야 하고, 시험편 제조시에 다짐은
제품의 제조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것이 가능하지 않는 경우에는 진동식 기기를 사용
하여 다짐해도 된다.
9.4.3 금형 내의 시험편이 완전히 경화되면 금형을 제거하고 시험편이 손상되지 않도록 최소한 24
시간 이상 상온에서 방치한다.
9.4.4 내산성 시험을 위한 산성 용액은 0.5 mol/L 황산 용액을 준비한다. 내알칼리성 시험을 위한 알
칼리 용액은 1.0 mol/L 수산화나트륨 용액을 준비한다.
9.4.5 시험편을 (110±5) ℃의 공기 순환식 오븐에서 24시간마다 질량을 측정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또는 최소한 72시간 건조시킨다. 시험편을 오븐에서 꺼내어 상온에 이르도록 한 다음 건조 질량을
측정하여 이 값을 m1으로 한다.
9.4.6 시험편을 (20±2) ℃에서 시험 용액에 용액의 표면 20 mm 이하의 깊이에서 완전히 잠기도록
48시간 동안 침지시킨다. 48시간 후에 꺼내어 뜨거운 증류수로 넣고 증류수에서 30분간 끓인다. 증
류수에서 꺼내어 깨끗한 증류수로 담근 후 다시 30분간 끓인다.
9.4.7 시험편을 (110±5) ℃의 공기 순환식 오븐에서 24시간마다 질량을 측정하여 항량이 될 때까지
또는 최소한 72시간 건조시킨다. 시험편을 오븐에서 꺼내어 상온에 이르도록 한 다음 건조 질량을
측정하여 이 값을 m2로 한다.
9.4.8 시험 용액에 침지 전후의 건조 질량을 이용하여 산성 용액과 알칼리 용액에서의 질량 감소량
을 mac , malk를 다음 식으로부터 계산한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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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2 m1
m ac 100
m1
10 표시
10.1 일반 요구사항
10.1.1 세부 항목 표시는 저장, 취급, 설치 후에도 쉽게 판독할 수 있도록 제품마다 한 곳 이상 인쇄
또는 각인되어야 한다.
10.1.2 표시로 인하여 관의 균열 또는 관의 성능을 저하시키는 어떠한 역효과도 발생해서는 안 된다.
10.1.3 인쇄를 하는 경우 인쇄된 정보의 색은 관의 기본색과 달라야 한다.
10.1.4 표시의 크기는 확대를 하지 않고 쉽게 읽을 수 있어야 한다.
10.2 최소 표시사항
관은 최소한 표 9에 명시한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표 9 ― 표시사항
항목
표준 번호
종류
공칭 치수/관벽 두께
길이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제조 연월일 또는 그 약호
표시 또는 기호
KS M 3375
예를 들면 O형
예를 들면 DN400/28mm
예를 들면 2 500 mm
이름 또는 기호
숫자 또는 기호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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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속서 A
(규정)
품질기준
KS M 3375:2010
이 부속서 A는 사용자의 요청에 의해 제시된 것으로 KS 표시 인증 심사 기준과 동일하다.
항목
겉모양
비중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산값
수지(표 4)
점도
겔화 시간
바콜 경도
주형판의 품질(표 5) 흡수성
하중변형온도
원료 생산자 관 생산자 관 소비자
원료 공급시 공급
량, 공급 일시, 공 원료공급자가 제공 원료공급자가 제공
급량에 대한 인증 한 공인 기관의 시 한 공인 기관의 시
서 유효기간을 표 험성적서로 대체한 험성적서로 대체한
시하여 제공하여야 다. 다.
한다.
공인기관의 시험성 원료공급자가 제공 원료공급자가 제공
적서을 구비하고 1 한 공인 기관의 시 한 공인 기관의 시
년 단위로 갱신한 험성적서로 대체한 험성적서로 대체한
다. 다. 다.
공인 기관의 시험 관 생산자가 제공
압축 강도 성적서를 구비하고 한 공인기관의 시
내화학성 6개월 단위로 갱신 험성적서로 대체할
한다. 수 있다.
품질 기준(표 8)
공인 기관의 시험 관 생산자가 제공
최소 파괴 강도 성적서를 구비하고 한 공인기관의 시
수밀성 12개월 단위로 갱 험성적서로 대체할
신한다. 수 있다.
비고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의 종류는 KS 표시품 또는 동등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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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375:2010
부속서 B
(참고)
주입공
B.1 모양 및 치수
주입공의 형상 및 치수는 그림 B.1, 표 B.1에 나타낸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매입에 쓰이는 소켓은 KS B 1533에 규정한 소켓의 호칭 2로 한다.
공칭 치수 1 350 이하에 쓰이는 소켓은 규정의 소켓을 잘라서 이용한다. 또한 플러그는 안나사식 플
러그 [대]의 플러그를 이용한다. 주입공에 사용하는 소켓 및 플러그는 이 규정과 동등 이상의 기능을
가진 것이면 사용할 수 있다.
f
70
t2
고무 바킹
플러그
t1
T
80
90
25

D
그림 B.1 ― 주입공의 모양
표 B.1 ― 추진식 T형 관의 주입공 치수
단위:mm
최소 관벽 두께
공칭 치수 t1 t2 f
T
830 65 10
930 75 20
30
1 040 80 25
1 140 85 30
90
1 240 95 10
1 390 105 20
60
1 550 115 30
1 700 125 40
1 850 135 20
90 100
2 050 150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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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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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375:2010
해 설
KS M 3375:2010
이 해설은 본체와 부속서에 규정한 사항, 참고로 기재한 사항과 이들에 관련된 사항을 설명하는 것
으로 표준의 일부는 아니다.
1 이 표준의 구성
이 표준은 국제표준인 ISO 18672-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
-Polyester resin concrete(PRC)-Part 1:Pipes and fittings with flexible joints를 참고로 하여 작성한
한국산업표준으로 관련 국내 업체의 특별한 요구사항을 반영한 기술적 수정사항을 포함한다.
2 이 표준의 특징
이 표준의 제정 배경은 국내 하수관과 관련한 기술 진보 및 수요 변화에 따라 폴리에스테르 수지 콘
크리트(PRC) 관에 대한 KS 제정의 필요성으로부터 비롯된다. 또한 국제무역기구(WTO)의 출범과 함
께 국제적인 환경 변화로 인한 기술상 무역 장벽을 해소하기 위하여 KS는 국제표준을 도입하는 것
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이 표준을 제정하는 시점에는 prEN 14636-1을 기초로 한 ISO/WD 18672-
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Polyester resin concrete (PRC)-
Part 1:Pipes and fittings with flexible joints가 국제표준으로 제정 추진 중에 있었고, 상기의 표준이 제
정되는 시점에서 이 표준의 2종을 삭제하기로 되어 있는 바, 2009년 상기의 ISO/WD 18672-1 표준
이 ISO 18672-1,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Polyester resin
concrete (PRC)-Part 1:Pipes and fittings with flexible joints로 제정됨에 따라 1종과 2종으로 구분되
어 있는 PRC 관의 국제표준 부합화를 위하여 이 표준을 개정하였다.
3 주요 개정 내용
이 표준의 개착식 및 추진식 관의 1종, 2종으로 규정되어 있던 종 구분을 없애고, 실제 현장에서 사
용되는 종류로 통합하였다.
피로 강도 시험부분은 내구성을 검증하기 위한 시험 방법이지만 내구연한에 대한 정확한 데이터 없
이 기준 강도부분에 대한 외부기관의 합격 유무만 판정하는 시험으로 현장에서는 전혀 적용되지 않
은 시험 방법이기 때문에 이 표준에서 제외하였다. 반면 PRC 관은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를 사
용하여 관을 제조하기 때문에 원료 공급업체의 수지 시험 데이터를 활용하여 관의 내구성, 황산에
대한 강한 내산성, 해수(염분)에 대한 부식성,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등을 검증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내구성을 대신할 수 있을 것이다.
종축 휨 강도 시험은 안지름 6배 이상의 길이에 대하여 시험하게 되어 있으나, 관 길이가 2 500 mm
인 레진 관에서는 소구경 250∼400 mm 관에만 적용되고, 관경이 400 mm를 넘는 관에서는 길이의
한계를 벗어나기 때문에 개정 시 이 시험을 제외하였다.
또한 공칭 치수별로 구경군을 구분하여 개착식 관은 소형관(250∼400 mm), 중형관(450∼700 mm),
대형관(800∼1 200 mm)으로 구분하였고, 추진식 관은 소형관(290∼650 mm), 중형관(760∼1 240 mm),
대형관(1 390∼2 050 mm)으로 구분하였다.
KS 인증심사 및 정기심사에 있어서 제품 시험을 위한 샘플링은 각 구경군별로 겉모양 및 치수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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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 M 3375:2010
하여 n=2로 하고, 최소 파괴 강도, 압축 강도, 수밀성 및 내화학성 등의 품질특성 시험은 n=1(구경
군의 대표 호칭치수)로 한다. 또한 1년마다 실시하는 제품심사 및 시판품조사 시에는 대표 호칭치수
에 대하여 전 검사항목을 n=1로 한다. 다만,
a) 인증받은 구경군보다 크거나 작은 구경군을 추가로 인증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추가 인증받고자
하는 구경군 중 최소 및 최대 호칭치수에 대하여 제품심사를 받아야 한다.
b) 한국산업표준표시 인증서에는 인증 종류별, 구경군별을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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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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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표준
발간 • 보급
비압력 배수 및 하수용 플라스틱 배관계-폴리에스테르 수지
콘크리트(PRC) 관
한 국 표 준 협 회
153-787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가산디지털 1길 92
에이스하이엔드타워3차(13층)
☎ (02)2624-0114
☎ (02)2624-0148∼9
http://www.kss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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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S M 3375:2010
KSKSKS
SKSKS
KSKS
SKS
KS
SKS
KSKS
SKSKS
KSKSKS
Plastics piping systems for
non-pressure drainage and sewerage-
Polyester resin concrete(PRC) pipes
ICS 23.040.20
Korean Agency for Technology and Standards
http://www.kat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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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진관 시방서.pdf =====
레진관(PRC관) 시방서
(자재구입 및 시공시방서)
1 부.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요약
이 절은 오수관에 사용되는 레진관(PRC관)의 부설 및 접합에 관하여 적용한다.
1.1.2 이 절은 모든 공사계약 조건, 제0편. 총칙, 도면 등 모든 설계서의 내용을 따라야 한다.
1.1.3 주요내용
1. 터파기
2. 관 부설 및 이음
3. 되메우기
1.2 관련 시방절
이 절의 공사에 관련된 사항은 아래 해당 절을 따른다.
1.2.1 02310 시공사진 및 비디오 촬영
1.2.2 02410 협의와 조정
1.2.3 22200 터파기
1.2.4 24200 되메우기
1.2.5 25300 골재공
1.2.6 31100 콘크리트 배합, 계량 및 비비기
1.2.7 31200 콘크리트 운반, 치기 및 양생
1.2.8 31300 모르터 및 그라우트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절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절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3.1 한국산업규격(KS)
1. KS M 3375 - 04 (레진관(PRC관))

1.3.2 관련 지침 및 기준
1. 하수도 공사 시공관리 요령(환경부, 1999)
2. 하수도 시설기준(환경부, 2005)
1.3.3 관련 법규
1. 하수도법 제13조
1.4 제출물
다음 사항은 『01210 제출서류 및 보고서』에 따라 제출한다.
1.4.1 현장동원 및 철수 계획서
수급인은 장비 및 인력의 현장동원 및 철수를 위한 계획서를 『05210 현장동원 및 철수』의 해
당요건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1.4.2 검사 및 시험 계획서
수급인은 공사착수전에 검사 및 시험 계획서를 『02110 품질보증요건』의 해당요건에 따라 작
성해야 한다.
1.4.3 제품자료
1. 하수관과 이음 및 연결 자재, 분기용 자재에 대한 제품자료는 『03210 시공상세 도면, 재료
공급원 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자료』에 따라 생산 가능 규격, 생산 가능량등 제
반사항과 제조업체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품질관리상태, 설치 지침서, 사용실적 등을 작성해야
한다.
2. 제조업자는 제품이 명시된 요건을 만족한다는 확인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해야 한다.
1.4.4 시공상세도면
시공상세도면은 『03210 시공상세도면, 제품공급원일람표, 제품자료 및 시료, 기타 제출 자료』
에 따라 다음을 추가하여 작성해야 한다.
1. 설치 표준도
(1) 관경별
(2) 토질별
2. 관기초 설치도
3. 시공순서도
1.4.5 협의자료
수급인은 관련기관과 협의가 필요한 경우 사전에 협의자료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협의완료후 결과를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1.4.6 누수시험 보고서 및 CCTV 관로조사 보고서
수급인은 부설관로에 대한 누수시험 및 CCTV촬영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
1.4.7 준공도
1. 수급인은 공사완료시 준공도를 그려서 제출해야 한다.
2. 관로 및 분기관을 되메우기전에 매설위치를 트랜싯을 이용하여 좌표로서 기록 유지해야 하
며, 준공도에는 관의 종류, 직경, 위치를 정확히 표시해야 한다.
3. 오수관 매설시에는 지상에 오수분기관 표식을 설치하여 분기관의 위치를 표시한다.
4. 종단도에는 교차되는 다른 지하매설물을 표기해야 한다.
5. 공사중 수급인은 도면에 미표기된 지하매설물을 발견하였을 때도 준공도에 명확히 표기해
야 한다.
1.5 품질보증
1.5.1 관계기관 협의
1.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 또는 공사중에 다른 관계기관에서 관리하는 지하시설물 및 지하매
설물, 기타 공작물(이하 "지하매설물"이라 한다.)의 이설 또는 방호, 대체를 필요로 할 경우에는
신속히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2.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처리와 관련하여 발주자 또는 감리원이 관할기관 등과 협의에 소요 되
는 기간을 고려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지하매설물 처리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의 승
인을 받은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1) 공사시기
(2) 지장물에 대한 위치
(3) 이설 또는 방호, 대체할 규모
(4) 공사방법
3. 수급인은 관계기관과의 협의 후 지하매설물을 이설 또는 방호시설 공사를 실시할 수 있다.
4. 수급인은 지하매설물의 관리자로부터 직접 지시가 있을 때에는 그 내용을 신속히 감리원
에게 보고, 협의해야 한다.
5. 수급인은 지장물의 이설 및 대체에 있어 잘못 시공한 경우 이로 인해 발생되는 모든 비용
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처리해야 한다.
6. 수급인은 공사 착수전에 이 공사 구역내의 모든 지장물에 대하여 설계서의 명시 여부에
관계없이 정확한 위치, 규모 등을 조사하여 그 내용을 확실히 파악․확인하고 있어야 한다.

7. 설계도면은 지장물의 위치를 개략적으로 알려주는 것이며, 발주자가 이들의 정확한 위치를
알려준다거나 모두 존재하고 있음을 또는 일부 누락되지 않았음을 보증하지는 않는다.
1.5.2 하수관 제조업자
공사의 요건 및 이 절의 요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자로서 원칙적으로 KS 표시허가 공장으로서,
건설재료시험기사 자격을 가진 기술자 또는 동등이상의 지식, 경험이 있는 기술자가 상주하며,
감리원이 승인하는 자이어야 한다.
(1) 관은 동심원이어야 하며, 끝면은 관축에 대하여 직각이어야 한다.
(2) 관은 해로운 홈이나 균열 등의 결점이 없고 내면은 매끈해야 한다.
(3) 관 연결부 외면은 매끈해야 한다.
1.5.3 조경공사 대상부지 인접도로 관로 매설계획 확인
수급인은 조경공사 대상부지(어린이공원, 근린공원, 광장, 경관녹지 등) 인접도로의 관로를 매설
할 시에는 공사 착수전에 관로계획의 변경유무에 대하여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6 납품 및 검사
각종 시험 및 검사는 KS M 3375(레진관(PRC관))의 시험기준이 정한 방법으로 시험 검사를
행하며, 시행청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공인시험기관에 실험을 의뢰 시험성적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1.7 표시
검사에 합격한 관에 대해서는 관마다 다음 항목을 명시한다.
(1) 호칭지름 및 유효길이
(2)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1.8 운반, 저장 및 취급
1.8.1 운반
1.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에는 충분한 능력이 있는 크레인 등을 사용해야 한다.
2. 관을 내려놓을 때에는 관의 가장자리 부분이 먼저 닿아 깨지지 않도록 양쪽 수평을 잡아
서서히 내려 놓아야 한다.
3. 관을 내려서 쌓는 작업시에는 충격에 의한 균열, 흠집 등의 유해한 상처가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 운반시에는 반드시 굴림을 방지하기 위한 조처를 취하고 로프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묶어

서 고정한다.
5. 수작업 또는 윈치로 관을 내릴 경우에는 반드시 관의 중심점 또는 양쪽 끝을 붙들면서 서
서히 내린다. 2개 이상의 관을 순서에 따라 내릴 경우에는 먼저내린 관에 각목 등의 완충재를
대어 균열, 흠집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또한 관을 단단한 지반에 내릴 경우에는 판재 등의
완충재를 사용한다.
6. 반입자재는 감리원이 품질시험규정에 의거 공장자재를 검수한 결과 합격한 자재만 반입해
야 하며, 관운반 과정에서 손상을 줄이기 위한 보호조치를 취한 후 반입되어야 한다.
1.7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수급인은 맨홀 설치작업, 연결관 작업, 암거작업, 유입유출부 날개벽 설치작업, 기타관로 설치
작업과 하수관 설치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02410 협의와 조정』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해야 한다.
2 부. 자재
2.1 종류 및 기초
레진관(PRC관) 단면 및 기초는 아래 표에 따른다.
종 류 종 류 호칭 지름 범위 길 이 적 용
개착식 O형 2종 D250 ~ D1,200 2500mm 고무링 접합
2.2 관의 사용재료
2.2.1 불포화 폴리에스테르 수지
불포화 폴리에스텔수지는 모노머가 에스테르 결합으로 중합된 고분자 화합물로서 작업성이 양
호하고 절연성과 내약품성이 우수해야 한다. 충분한 경화를 일으킬 수 있어야 하며, 경화시 수
축현상을 필요에 따라 감소시킬 수 있어야 한다.
2.2.2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
수지의 경화제 및 경화촉진제는 양질의 재료를 이용하여 성능에 악영향을 미치지 말아야한다.
2.2.3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강하며 내구적이어야 한다. 단, 먼지 점토덩어리, 연한석편, 유기불순물, 염화물
등 해로운 양을 함유해서는 안되며, 골재의 최대 치수는 10mm 이하의 규격이어야 한다.
2.2.4 충진재
충진재는 수지, 사용량을 줄이고 작업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성질의 재료이어야 한다.

2.3 레진관(PRC관)의 형상과 치수
2.3.1 개착식 O형관의 형상과 치수
참고중량
규격 내경 D1 D2 D3 D4 두께(T) ℓ1 ℓ2 ℓ3 L
(㎏)
250 250 296 292 280 330 17 85
70
300 300 352 348 333 390 19 55 27 115
350 350 408 404 390 450 23 75 163
400 400 468 464 450 514 28 228
450 450 520 516 502 570 30 65 80 274
30
500 500 580 576 560 636 34 347
600 600 690 686 670 756 40 85 2500 491
70
700 700 802 798 780 880 47 95 675
800 800 912 908 890 990 52 75 100 855
35
900 900 1024 1020 1002 1122 58 80 105 1084
1000 1000 1134 1130 1112 1242 63 85 110 1314
1100 1100 1246 1242 1220 1370 68 90 115 38 1539
1200 1200 1360 1356 1334 1500 74 95 120 40 1875

2.3.3 레진관(PRC관)의 접합 방법
개착식 O형관 접합 방법
고무링을 끼워 접합한다.
2.4 제조 방법
2.4.1 재료의 계량 및 혼합
(1) 재료의 계량은 전부 무게로 한다. 다만, 액상혼화제는 부피로 계량하여도 좋다.
(2) 재료의 표준배합비에 따라 일정량을 계량한 후 혼합하여 몰탈을 만든다.
2.4.2 관 성형 및 양생
(1) 관성형
불포화폴리에스텔수지와 골재를 잘 배합하여 원심대에 설치된 몰드에 자동투입기로 단계적으
로 투입하고 저속, 중속, 고속으로 일정시간 회전시켜 관 성형을 한다.
(2) 양생
관의 양생은 품질에 만족한 결과가 얻어질 수 있는 방법으로 완전히 경화시킨다.
(3) 탈형
양생이 품질에 만족할 때 몰드를 탈형한다.
3 부. 시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 시작전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도면상에 그려진 우․오수 유역, 관치수,
관저고 및 지하매설물의 교차 등 이상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시 즉시 감리원에게
보고해야 한다.

3.2 시공준비
3.2.1 기존 하수관을 폐기하기 전에 감리원에게 작업계획을 제출해야 하고, 해당 관리청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관리청의 승인을 서면으로 받기 전에는 작업을 시작해서는 안 된다.
3.2.2 연결공사를 할 때에는 시공일자, 시공시간 및 연결공사 공정표에 대하여 감리원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3.2.3 관이음을 하기전에 이음 부속품 및 필요한 기구와 공구를 점검하고 확인해야 한다.
3.2.4 관이음을 하기전에 관 안밖의 오물과 찌꺼기를 제거해야 한다.
3.3 터파기
3.3.1 바닥돋기와 다짐을 포함한 터파기는 『22200 터파기』 해당요건에 따른다.
3.3.2 터파기 바닥면은 도면에 명시된 표고에 정확히 시공되어야 한다.
3.3.3 기존 구조물에 근접한 장소의 터파기는 구조물의 기초를 이완시키거나 위험을 초래하지
않도록 보호공 등 충분한 안전조치를 취해야 한다.
3.3.4 지하매설물이 있는 경우에는 인력으로 예비굴착을 하여 기계굴착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지
하매설물의 파손을 방지한다.
3.3.5 터파기한 흙중 잔토는 인접지역으로 반출하고 되메우기에 유용할 흙은 터파기 안정을 고
려하며, 법면끝에서 최소한 60cm이상 떨어진 위치에 쌓아야 한다.
3.3.6 굴토폭은 관의 접합, 매설토의 다짐, 작업의 안전성을 고려하여 굴토폭을 정하며 굴토폭을
좁게 할 수록 토공비가 적게 드는 것은 물론이고 관에 가해지는 토압이 작아지기 때문에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최소단위로 토질의 안식각을 고려하여 굴토 한다.
3.3.7 포장된 구역에서는 포장을 반듯한 선에 따라 컷팅기로 절단하여야 한다.
표 1. 토질에 따른 안식각
경 사 각 경 사 비 율
토 질
(안 식 각) (수평 수직)
견고한 암반 90° 수 직
자 갈 63° 0.5 : 1.0
보 통 흙 45° 1.0 : 1.0
모 래 34° 1.5 : 1.0
흘러내리기 쉬운 모래 27° 2.0 : 1.0

표 2. 터파기의 최소폭
관 경 (mm) 터 파 기 폭 (mm) 관 경 (mm) 터 파 기 폭 (mm)
300 530 900 1530
400 710 1000 1740
450 780 1200 2000
500 870 1500 2600
600 1050
700 1220
800 1360
3.3.7 굴토바닥은 배관경사에 맞도록 하며 바닥면은 인력으로 다듬어야 한다.
단단하고 흐트러지지 않는 흙이거나 본 바닥이어야 한다.
바닥이 연질이거나 불안정 할 경우에는 충분한 깊이까지의 이러한 재료를 제거한 후 모래나
자갈로 대체하고 원지반보다 연약하지 않도록 다짐하여야 한다.
3.3.8 터파기 장소에 용술수 등의 물이 있을 경우에는 물푸기를 하고 물이 배수되는 대로 모래
나 자갈을 채워 바닥을 안정시켜야 하며, 관에 손상을 줄 수 있고 되메우기와 다짐에 지장을 줄
수 있는 큰돌이나 단단한 물건은 제거해야 한다.
3.3.9 터파기 깊이는 설계도면에 명시된 깊이로 하여야 하며,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동결성도를 고려하여 1m 이상의 토피를 확보해야 한다.
3.4 관기초 시공
3.4.1 레진관(PRC관)의 기초는 시공장소의 토질, 저내력, 지하수위, 매설하는 관거의 깊이 및 하
중 조건에 따라서 결정해야 한다. 기초공의 선택은 공사비율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관거 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택하여야 한다.
3.4.2 레진관(PRC관)은 강성관의 조건에 따라 모래, 쇄석(또는 자갈), 콘크리트 등으로 기초를
실시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이들을 복합한 기초를 실시한다. 단, 지반이 양호한 경우에는
감독관의 승인하에 기초를 생략할 수 있다.
3.4.3 레진관(PRC관)의 기초공 종류 및 최소두께는 표 3와 같다.

표 3. 기초공 및 최소두께
기초공 및 두께
기 초 공 최 소 기 초 두 께
지 반
모 래
암 지 반 • 두께는 100~200mm 이상
자 갈
(경질점토, 역흔토, 역흔사)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 이상
쇄 석
벼 개 동 목
보 통 지 반 • 두께는 100~200mm
모 래
(모래, 사질점토) 또는 관거의 외경의 02~0.25배
쇄 석
콘 크 리 트
연 약 지 반 • 콘크리트 두께 : 200mm
복 합
(실트 및 유기질) 모래 두께는 보통지반에 따른다.
(콘크리트 + 모래)
암지반 관 매설시 응력을 균등히 분포시킬 수 있어야 한다.
기초공은 공사비에 큰 영향을 미치게 하므로 관거의 내구성 및 경제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방법
을 선택한다.
(1) 벼개동목기초
보통지반에서 관거의 경사를 정확히 유지하고 접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사
용하는 기초 방식이다. 일반적으로 벼개동목 기초의 구조는 관 1개의 대하여 2~3 개의 받침
을 놓고, 그 위에 관을 부설하여 쐐기로 인정시키는 방식이다. 시공시에는 횡목 설치에 유의
하여야 하며 횡목을 견고하게 지반에 고정하고, 동시에 일정한 높이로 설치도록 하여야 한다.
(2) 모래기초 및 쇄석기초
지반이 연약한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한다. 모래 또는 쇄석 등을 관거
외주(하부)에 밀착되도록 견고히 관거를 지지한다. 이 기초가 관거에 접히는 폭(또는 받침각)
에 의해 관거의 보강효과는 다르며,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력이 증가 한다. 이 경우에 주의할
점은 필요한 받침각을 확보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시공상의 받침각을 크게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관거 하단의 기초 두께는 최소 100~200mm 또는 관거 외경의 0.2~0.25배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거의 매설 지반이 암반인 경우의 기초 두께는 이 범위보다 다소 두껍게
하는 것이 안전하다.
(3) 콘크리트 기초
지반이 연약할 경우 및 관거에 미치는 외압이 큰 경우에 채택한다. 관거의 저부를 콘크리트로
둘러싸는 것으로 외압 하증에 의한 관거의 변형을 충분히 보호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경우에
는 받침각이 클수록 내하중은 증가한다. 관거 하단의 기초 두께는 모래기초 및 쇄석 기초의
경우에는 준한다.

(4) 콘크리트 모래기초
극연약지반에서 지지층 매우 깊고 벼개동목 기초가 비경제적인 경우, 굴착구 바닥에 콘크리트
상판을 타설해 상부 하중을 바닥으로 분산시켜 지반 침하를 방지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 상판
에 직접 관을 설치하면 관저부가 점받침이 되어 하중이 집중하게 되므로 상판에는 모래기초
등을 하도록 한다.
3.5 관부설 및 접합
3.5.1 레진관(PRC관)의 접합 부설용 소요재료는 미리 시공장소 부근에 반입하여야 하며, 변형
및 파손 등 흠이 없는가를 확인해야 한다.
3.5.2 레진관(PRC관) 단위 개당 중량이 120~2200kg/2.5m 상당이므로 지게차, 트럭크레인,
유압식 백호 등을 사용하여 충격이나 요동없이 반입해야 한다.
3.5.3 관을 크레인 등에 매달고 소운반할 때에는 로프(rope)가 길게 늘어지지 않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의 중심부에 위치하게 하여 관의 이탈을 방지하여야 한다.
3.5.4 부설관을 부설위치에 나누기(배열)할 때에는 과부족(過不足)이 없도록 유의해야 하며, 관내
에 이물(異物)이 들어가거나 접착부위에 이물(異物)이 묻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5.5 부설관의 접합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관체 접합부위에 받침대, 모래주머니, 벽돌등
을 괴거나 접합부위를 깊게 파내 작업을 쉽게 할 수 있게 하고 관체의 침하 및 요동을 방지할
수 있게 보강해야 한다.
3.5.6 관 매설에 있어 원칙적으로 1M 이상의 토피를 확보해야 하며, 매설위치의 지반상태를 확
인하고 매설관의 구배(勾配)가 설계도와 합치되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3.5.7 관의 부설은 낮은 곳에서부터 높은 쪽으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임에 유의해야 한다.
3.5.8 관을 접합 할 때에는 지반의 안전상태, 유수구배, 이음의 접합상태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5.9 관의 이음부위는 관 중심이 어긋나지 않도록 고정해야 하며,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지렛대
등을 이용하여 충격없이 접착(接着)시켜야 한다.
3.5.10 관이 수평되게 접촉된 다음에는 수평기(水平器)등을 사용하여 관 중심선의 높낮이를 확인
해야 한다.
3.5.11 관이 지반에 안정(安定)되면 이동 및 요동방지 대책공으로 목재 또는 벽돌 등으로 고이
고, 접합부위를 마른 헝겊 등으로 깨끗이 청소하여 고무화 아스팔트 밴드의 접착이 용이하게 해
야 한다.
3.5.12 고무화 아스팔트밴드는 관체의 이음중심으로 잡아당겨 잘 부착시켜야 하며 관의 부설지
반에 용수(용수)가 있거나 침수(침수)된 때에는 배수처리 후에 시공해야 한다.
3.5.13 소켓관의 접합시에는 소켓부의 안쪽과 스코피트 부분의 이물질을 깨끗이 청소를 한 뒤
고무링을 끼우고 활제 또는 지수활제를 바른 뒤 접합한다.

3.5.15 관의 연결부는 가능한 분기관을 사용하여 연결하고 분기관 이외의 관을 연결할 경우 반
드시 천공기를 사용해야 한다.
3.5.16 하수관이 분류식인 경우 우․오수의 오접을 방지하기 위한 관표시공은 명시된 도면에 따
른다.
3.6 되메우기
3.6.1 되메우기는 『24200 되메우기』에 따라 관로하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20cm 이하로,
관로상부는 한층의 최종다짐두께가 30cm이하로 하고, 각층의 다짐도는 KS F 2312 흙의 다짐시
험에 의하여 D다짐으로 정해지는 최대 건조밀도의 95%이상으로 다져야 한다.
3.6.2 레진의 접합이 완료되면 압축성이 적은 양질토를 사용하여 매설관에 내하력이 크게 미치
지 않도록 하며, 관의 바닥부분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3.6.3 점하중 및 집중하중을 유발해 관에 손상을 줄 수 있는 호박돌이나 부등 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 및 유해물이 함유되지 않은 재료를 사용하며, 터파기에서 발생된 재료를 사용하
여 되메우기를 할 경우에는 설계도서 및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3.6.4 다짐시 지나친 충격을 가하여 관체 및 이음부가 손상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
3.6.5 되메우기 한 다음에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침하 방지에 유의해야 하며, 잔
토(殘土)는 지정된 장소로 운반 사토(사토)해야 한다.
3.9 기타 유의사항
3.9.1 레진관(PRC관) 접합하기 위하여 백호 등으로 때리거나 충격을 가해서는 아니된다.
3.9.2 관구경과 중량에 따라 시공장비는 안전시공을 위해 트럭탑재형 2~5톤급 크레인, 0.12~
1㎥ 유압식 백호 또는 10ton 트럭크레인을 사용하여 시공을 안전하게 하여야 한다.
3.9.3 포장의 복구는 관련 설계시방조건에 의한다.
3.9.4 굴착지반의 심도(深度)가 깊거나 붕괴의 우려가 있을 때에는 토류벽(土留壁)등의 방지 시
설을 설치하여 붕괴사고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3.9.5 맨홀접속 및 분기관의 접속 등 특수한 경우에는 별도 공법으로 시공하되 오수관의 경우는
수밀 대책에 유의해야 한다.
3.9.6 기타 시공에 필요한 유의 사항은 일반 배수관에 준하고 특수한 경우는 특별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3.9.7 굴착개소의 위험방지를 위하여 관련규정에 따른 안전 방호책 및 조명설비 등을 설치하고
감사원을 배치 경계하여야 한다.

3.10 현장 품질관리
현장 품질관리는『42110 하수관 부설 및 이음 3.8 현장 품질관리』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3.10.1 자재공급원 승인 전 자재선정 시 감독원은 공장 검수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하며 사업
지구에 적용되는 규격의 관종을 무작위로 제조공장에서 감독관 입회하에 시험 하도록 한다.
3.10.2 감독원은 공장검수 시에는 자재관리실태, 야적상태, 품질관리 실태(시험실 유무, 품질
데이터 관리, 제품 불량률 등), 생산량, 제작시스템안정도, 공장직원들의 품질관리방법 숙지여부
들을 점검한다.
3.10.3 자재 현장반입 시 반드시 감독원의 입회하에 반입수량에 따라 정해진 시험수량을 무작위
로 샘플 채취하여 곧바로 시험실에 의뢰 시험하고 정해진 장소에 야적후 시험결과가 불량으로
판정될 경우 야적물량은 전체제품에 불량표시를 하여 현장 밖으로 반출 조치한다.
3.10.4 현장시험 및 상시 품질관리시험 결과를 항시 인터넷 등에 공개하고 생산업체는 관 제조
및 생산 성적서를 관리 및 보존하여야 한다.
3.10.5 시공 중에 하자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시공사 및 관 자재 납품 업체에 책임을 부여하여
하자 발생 원인 조사후에 대비책을 제시도록 하여야 한다.
3.10.6 사후 관리 단계의 문제점은 하자보증기간이 매설 후 3년이므로 그 후에 하자가 발생 할
시에는 책임 소재가 불분영하므로 하자보수 기간을 현재 3년에서 500m 미만의 교량과 동일하게
7년을 적용하고, 하자발생시 벌점 부과 및 일정 기간 납품정지 등의 불이익을 주도록 한다. 또한
관 자재 납품업체를 대상으로 납품시 보증보험 제도를 도입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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