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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48]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

[용역] 발주기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화순군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4.9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2: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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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공고문(가연성).hwpx =====
화순군 공고 제2026 - 130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량 : 1,693톤(추정량)
라. 추정금액 : 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단가) : 금319,000원/톤(상차·운반·처리비,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30.(금) 12:00
2026. 11. 6.(금) 12:00
2026. 11. 6.(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hp:fwSpace/>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부상 본점이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이 폐합성수지, 폐목재류이고 가연성폐기물(매트리스포함) 처리가 가능하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라.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마. 화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임시 보관된 가연성폐기물을 원활하게 용역기간 내 처리 할 수 있는 처리능력(폐기물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처리(재활용)업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대표사, 분담사 지역제한 : 종전의 전남)

  • 업종별 분담비율[수집·운반 17.24%, 처리(재활용)업체 82.76%]

나. 협정서 제출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폐기물처리용역 적격심사 기준(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능력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평 점
가.<hp:fwSpace/>기술인력 보유상황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3
나.<hp:fwSpace/>기술보유 상황
A. 일일운반처리 기준이상 운반 장비 소유
1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자격증사본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평가한다.
  • 기술보유 상황은 공고일 현재 허가된 소유차량의 최대 적재량으로 평가한다.(일일 1회 운행 기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E37 하수,폐수 및 분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마.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환경과(☏061-379-3604)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사담당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화 순 군 재 무 관

===== 1. 공고문(가연성).pdf =====
화순군 공고 제2026 - 1309호
용역 입찰 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단가계약)
나.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다. 사 업 량 : 1,693톤(추정량)
라. 추정금액 : 54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마. 기초금액(단가) : 금319,000원/톤(상차·운반·처리비, 부가세 포함)
※ 기초금액(단가)으로 투찰을 하여야 합니다.
2. 입찰방법
가. 본 건은 단가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대상입니다.
나. 인터넷에 의한 전자입찰방식이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인정보인증기관
에 가입하고 국가종합전자조달홈페이지(http://www.g2b.go.kr)에 접속하여 입찰에
참가 하여야 합니다.
다. 개찰결과 유효한 입찰자 또는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재입찰(당일 16:00)을 실
시하니 입찰자는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등록 및 개찰일시
입찰개시일시 입찰등록(투찰)마감일 입찰개찰일 비 고
2026. 10. 30.(금) 12:00 2026. 11. 6.(금) 12:00 2026. 11. 6.(금) 14:00 개찰용전용PC
4. 입찰참가자격(아래 자격을 모두 갖추어야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의 경우 입찰공고
일 전 180일이 되는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중단없이 계속하여 법인등기
부상 본점이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있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종전의 전라남도의 관할구역 안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을 계속 유지하여야 함. 개인사업
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
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함.

나. 「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따른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폐기물-소각전
문)(1257)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1143) 또는 폐기물(중간 또는 종합)재활용업(6770,6786)
허가를 득한 업체로 영업대상이 폐합성수지, 폐목재류이고 가연성폐기물(매트리스포함)
처리가 가능하며,
다.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7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 기준을 충족하거나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 폐기물)(1227) 허가를 득한 업체
※ 단,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별표7]폐기물처리업의 시설·장비·기술능력의 기준의
수집·운반업 장비기준을 충족한 업체일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습니다.
라. 상기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해 공동도급 방식으로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마. 화순군농촌폐기물처리시설에 임시 보관된 가연성폐기물을 원활하게 용역기간 내 처리
할 수 있는 처리능력(폐기물처리능력 40톤/일 이상)을 확보하여야 합니다.
5. 공동도급(필요시)
가. 공동수급체 구성
① 공동수급방식: 분담이행방식만 가능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분담한 부분을 이행
하는데 필요한 각각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합니다.
② 공동수급업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2개사 이하로 하고, 대표자는 처리(재활용)업
체로 하며 중복 결성은 불가합니다. (대표사, 분담사 지역제한 : 종전의 전남)

  • 업종별 분담비율[수집·운반 17.24%, 처리(재활용)업체 82.76%]

나. 협정서 제출
① 마감시간 : 개찰전일 18:00까지
② 대표업체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이전에 이루어져야 하며,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에는 대표업체의 단독입찰 참가로 간주되며, 추후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또는
승인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6.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
예비 가격을 입찰참여업체가 2개씩 선택한 후 가장 많이 선택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폐기물처리용
역 적격심사 기준(5억원 미만 2억원 이상)을 적용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87.745%이상 가격으로 입찰한 자 중 최저가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
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기술능력 점수는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심 사 항 목 평 점
A. 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제28조에 정한 해당
가. 기술인력 보유상황 3
분야의 기술능력 기준을 충족하는 업체
나. 기술보유 상황 A. 일일운반처리 기준이상 운반 장비 소유 1

  • 기술인력 보유상황은 자격증사본과 고용보험 가입증명서로 평가한다.
  • 기술보유 상황은 공고일 현재 허가된 소유차량의 최대 적재량으로 평가한다.(일일 1회 운행 기준)

라. 경영상태 평가는 신용평가, 재무비율 중 입찰자가 선택한 방법으로 평가하고 재무
비율 평가기준은 최근연도 한국은행 발표 기업경영분석 중 【E37 하수,폐수 및 분
뇨처리, 폐기물수집운반처리업】을 적용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적격심사결과 최고점수
를 받은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고, 종합평점도 동일한 경우에는 조달청 자동추첨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적격심사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 서류
를 서면으로 우리 군에 제출하여야 하며, 우리 군에서 결과통보가 없을시 제외된
것으로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7. 입찰보증금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의 납부확약 내용이
명시된 나라장터시스템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로 갈음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7조의 규정에 따르며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지체 없이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8. 입찰 무효
가. 입찰무효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21호),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 지방자치단체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9. 청렴계약이행 각서 제출
가. 입찰에 참가하는 업체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완전히 숙지
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서를 제출한 업체는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전라남도 지역개발채권(2.5%) 소화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반드시 입찰공고내용, 과업지시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자 이용약관, 입찰유의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개찰 후 사업계획변경, 입찰참가자격 변경 등 발주청의 사정으로 입찰공고는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은 착수계 제출 시 첨부합니다.(전자 및 수기방식 병행)
마. 모든 문서는 전자적 처리(on-line)를 우선으로 하며 보충적으로 수기방식(off-line)
에 의한 문서(착수계, 준공계 등)를 사용하며 상호 보완적 효력이 있습니다.
바. 과업내용 관련사항은 환경과(☏061-379-3604)로
입찰 자격 및 기타 의문사항은 세무회계과(☏061-379-33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군 직원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화순군
청렴감사담당관(감사관 ☎ 061-379-3048) 또는 화순군 홈페이지(www.hwasun.go.kr)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30.
화 순 군 재 무 관

===== 과업내용서(2026년 가연성 위탁처리(3차)).hwpx =====

2026. 10.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
과
업
내
용
서

용 역 내 용 서

1. 사 업 명 :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단가계약)

2. 위
치 : 화순군 한천면 덕음로 548(가암리 산 91) 일원

(화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내) 3. 처리 용량 : 1,693톤(추정량)

4. 폐기물종류 : 가연성폐기물(폐합성수지 등)

5. 처리 단가 : 319,000원 (위탁처리 단가산출서 참조)

(총 액 : 540,000천원) 6. 계약 기간 : 착수일로부터 6개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계약을 연장 또는 감축할 수 있음.)

7. 처리용량확인
화순군에서 지정한 한천면 가암리 소재 농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에서 계측한 계량전표를 합산하여 착수 후 계약기간 내 처리한 총 처리량을 확인 후 용역완료로 인정함.

2026. 10.
<hp:fwSpace/>.

소 속 : 환경과
직 급 : 지방환경7급
성 명 : 최 아 름 (인)

과 업 내 용 서

1. 본 과업내용서는 화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적재된 가연성 폐기물(이하 “폐기물”이라 한다)의 위탁처리(상차, 운반 포함) 용역 단가계약에 관한 사항이다.

2. 화순군을 “갑”이라 칭하고 폐기물 위탁처리 업자를 “을”이라 칭한다.

3. 가연성폐기물은 화순군에서 배출되는 폐합성수지(매트리스 포함), 폐목재류 또는 종량제봉투에 담기 어려운 대형 생활폐기물(가연성) 등을 포함하며, “을”은 응찰 전 사전에 폐기물 성상을 현장 확인하고, 이후 성상을 이유로 반출거부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4. “을”은 폐기물관리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해 아래의 자격조건 중 한 개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 폐합성수지, 폐목재류, 생활폐기물 등의 혼합품목을 영업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허가에 관한 자격을 계약체결일부터 종료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① 폐기물 중간 처분업(지정폐기물 외 폐기물 소각전문)

② 폐기물 종합 처분업 ③ 폐기물 중간 재활용업 ④ 폐기물 종합 재활용업 ※ 폐기물 처리능력 : 40톤/일 이상

5. “을”은 매립장 내에 적재된 폐기물을 “을”의 폐기물 처리업소까지 반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반출지가 변경될 경우 사전 “갑‘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을”은 본 시방서(과업내용서) 및 폐기물관리법 등 관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치 않아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 행정처분, 민·형사상, 기타 이에 준하는 사항에 대하여 “갑”에게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하며, 위탁업무 처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7. “을”은 화순군농촌폐기물종합처리장(이하 “매립장”이라 한다)에 적재된 가연성 폐기물을 지체없이 계근 및 처리(상차‧운반 포함)하여야 한다.

①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 : 300톤 이상 반출

② 착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 : 700톤 이상 반출

8. “을”은 반출도중 타 폐기물과 혼합 운반할 수 없으며, 차량관리 및 정비 불량으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업무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이를 위반할 시 “갑”이 가하는 제재 및 시정명령에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못한다.

9. 폐기물 처리기간은 사업 착수일로부터 계약기간으로 하되 “갑“의 사정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 할 수 있으며, 폐기물 반출량은 매립장 운영에 따라 증감될 수 있고, “을”은 이에 따라야 한다.

10. “을”은 작업을 착수할 때에는 “갑“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착수통보 및 운반차량번호, 차종 등을 명시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11. 본 폐기물 운반량은 매 차량 반출시 “갑”이 지정한 계량소에서 계량함을 원칙으로 하고, 수시로 공차 중량 계측을 위하여 “갑”이 요구할 경우 “을”은 즉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계측비는 “을“이 부담하고, 계량전표는 계량소, 발주청, 폐기물 처리업체가 각각 1부씩을 보관하며 위탁처리금액 지급은 후불 지급방식에 의한다.

12. 폐기물 보관 후 반출시마다 차량 및 적재함을 청결하게 하고 침출수나 악취, 비산먼지 등으로 인한 민원발생 및 주변오염이 되지 않도록 완전 밀폐 후 운행해야 하며, 운행도중 도로에 폐기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도로에 떨어진 폐기물 처리는 “을”의 부담으로 처리한다.)

13.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은 시행 시 필요에 따라 감독관의 지시에 따르고 제반되는 경비는 “을”이 부담하고, 기타 필요서류를 “갑”이 요구 시 “을”은 지체 없이 제출 하여야 한다.

14. 다음 각 사항에 의하여 폐기물 처리와 반출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문제를 발생시킬 때에는 차기년도 폐기물 처리대행에 관한 입찰시 참가자격을 제한한다. 또한, 관련 문제에 대한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고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①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폐기물 반출을 못하여 폐기물 처리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② 차량의 관리 및 정비 소홀로 운행지연 및 오염사고 등으로 2회 이상 경고 시

③ 운전자의 불성실로 반출이 지연되어 2회 이상 경고 시

④ 기타 이와 유사한 “을”의 결격사유로 인하여 폐기물 처리 업무에 지장을 초래한 경우

15. 본 과업이 완료 또는 진행 중이라도 과다계상 및 부족과업의 사실이 발견되어 부당한 이익이 판명되었을 경우 “갑”의 요구 시 “을”은 해당금액을 환불 조치하여야 한다.

===== 단가산출서(2026년 가연성 위탁처리(3차)).hwpx =====
2026년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3차) 용역 단가산출서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단위 : 원)
폐기물 종류
성상
단위
처
리
단
가
(상차, 운반,<hp:fwSpace/>처리비 포함)
비
고
가연성폐기물
(폐합성수지 등)
고상
(혼합)
톤
319,000
부가세 포함

【가연성폐기물 위탁처리 단가 산출내역】

(단위 : 원)
구
분
성상
톤당 처리비
상차 및 운반비
비
고
환경부고시 제2025-165호
(시행2025.10.1.)
고상
(혼합)
297,000

처리단가
견적가<hp:fwSpace/>1
고상
(혼합)
240,000
50,0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29,000)
견적가<hp:fwSpace/>2
고상
(혼합)
250,000
45,0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29,500)
견적가<hp:fwSpace/>3
고상
(혼합)
270,000
30,0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30,000)
산출단가
고상
(혼합)
240,000
50,000
부가세 별도
(부가세 29,000)

작성자
직 : 지방환경주사보
성 명 : 최 아 름 (인)

===== 계약이행 특수조건(전남 화순군).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전남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화순군)이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군청에 납부해야 합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법규와 맞지 않은 내용이 있어 발주기관이 보완사항을 요청하면 수정하여야 합니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하며,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지방계약법」 및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특례규정 등 관련 법령상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 강행규정을 적용합니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지방계약법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화순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 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화순군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군청으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및 하도직불 우선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
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 등

前 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전시공자와 현재시공자의 작업구간이 연결되는 경우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전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①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건설공사에 해당되는 경우,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② 노무비 구분관리제 예외 사유(선지급 등)가 발생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청구 내역과 실제 근로자 지급 내역을 상호 대조·확인한 자료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ex)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화순군에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초일 불산입, 말일 산입)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에 공표된 ‘금융기관 대출평균금리(신규취급액 기준) 중 기업대출 금리’로 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군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 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4.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군(화순군)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5.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6.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제출해야 합니다.

17.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18.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발주기관(화순군)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9.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일부라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화순군)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 및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및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hp:fwSpace/>라.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마. 위 “라”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라”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2.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23.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화순군)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4.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화순군)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5.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6.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7.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고용노동부 고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의 공고일 기준 현재 최신 개정 요율을 반드시 반영하여야 한다.

28.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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