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_20261029_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hwpx =====
영양군 공고 제2026-877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용역현장 : 영양군환경자원센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일 20일까지
라.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250톤)
마. 기초금액 : 금72,50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30.(10:00) ~ 2026. 11. 4.(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이어야 하며, 구성원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75.86
24.14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환경시설팀(☎054-680-653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 양 군 (분 임) 재 무 관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hp:fwSpace/>: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_20261029_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pdf =====
영양군 공고 제2026-877호
용역 수의 견적제출 안내공고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
나. 용역현장 : 영양군환경자원센터
다.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026년 12일 20일까지
라. 과 업 량 : 폐기물 처리 및 운반[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250톤)
마. 기초금액 : 금72,500,000원(부가세포함)
2. 견적서 접수 및 개찰
가. 견적서 접수기간 : 2026. 10. 30.(10:00) ~ 2026. 11. 4.(12:00)
나.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4.(13:00) 입찰집행관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으며, 낙찰예정자가 없을
때에는 응찰업체에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 마감일시는 개찰
당일 16:00까지이며, 같은 날 17:00에 개찰을 실시합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업체
1)「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업종코드:1257] 또는
-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1388] 또는
- 폐기물종합처분업[업종코드:1143] 또는
- 폐기물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0] 또는
-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78] 또는
-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업종코드:6786]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2)「폐기물관리법」제25조에 따라 폐기물수집·운반업(사업장비배출시설계폐기물)
[업종코드:1227] 허가를 받은 업체
※ 단, 1)항의 자격을 가진 업체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폐기물 수집·운반업의
허가기준의 장비 기준을 충족한 경우 폐기물 수집·운반업으로 등록하지 않아도
단독입찰이 가능합니다.
- 1 -
3)「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
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일 전일부터 견적제출일(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경상
북도 내에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둔 업체
※ 본 건은「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됩니다.
4. 공동도급
가. 본 용역은 면허보완을 위하여 공동수급(분담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체 대표사는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처분업 또는 폐기물
중간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최종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이어야 하며, 구성원
수는 대표사 포함 2개사 이내이어야 합니다.
다. 공동계약 시 공동수급체 구성원도 지역제한을 받습니다.
라.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으며, 공동
수급체의구성원은 본 입찰에 중복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할 수 없습니다.
※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 : 2026. 11. 3. 18:00 / 나라장터를 이용한 전자제출
분담비율
(%)
폐기물 처리 폐기물 수집운반
75.86 24.14
5. 견적제출의 무효
가.「지방계약법」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1장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의합니다.
나.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6. 견적제출자 유의사항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지방계약법」, 「지방
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건설폐기물처리용역 적격업체 평가기준(환경부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및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용역계약 일반 및 특수조건,
- 2 -
공고문, 설계서 등 기타 필요한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습니다.
나. 본 용역은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입찰에 참여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다.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수의계약각서를 대표자가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7. 견적제출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견적제출은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이며 전자입찰에 의한 입찰
입니다.
나.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낙찰자 결정은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수의계약 배제사유(「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5장)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하는 방식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마. 선순위 견적서 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상대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계약포기서를 제출한 경우를
포함)에는 사업기간, 견적률 등을 고려하여 차 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
하지 아니한 자로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8.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
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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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견적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기타사항
가. 본 견적제출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전자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됩니다.
나.「지방계약법」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참여할 수 없습니다. 참가자는
입찰서 제출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
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다.「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될 경우 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낙찰자는 낙찰일로부터 10일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일로부터 7일내 착수하여야
합니다.
마. 계약자는 계약체결 시 「인지세법」에 따라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금
청구 시 「경상북도 지역개발기금 설치조례」에 따라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을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공고문은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g2b.go.kr)와 우리군 홈페이지(www.yyg.go.
kr)에 게재되며 개찰결과는 조달청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사. 본 용역에 관한 세부 자세한 사항은 영양군청 환경보전과 환경시설팀(☎054-680-
6532), 견적제출에 관한 사항은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견적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재무과 경리팀(☎054-680-6831), 기획예산실 감사팀(☎054-680-6142) 및
홈페이지(www.yyg. go.kr → 민원)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29일
영 양 군 (분 임) 재 무 관
- 4 -
붙임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
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5 -
===== 과업지시서_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
과 업 지 시 서
1. 사 업 명 : 2026년 환경자원센터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위탁처리 용역(2차)
2. 목
적 :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내에 수거 및 집하되어 있는 영농폐기물
(부직포·반사필름)을 위탁처리 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발생장소 : 영양군 환경자원센터
나. 처리대상 : 영양군 내에서 발생한 폐합성수지류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다. 사 업 비 : 금72,500,000원(금칠천이백오십만원)
라. 과업내용: 영농폐기물(부직포, 반사필름) 250톤
1) 폐기물 처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 지체없이 지시한 폐기물을 상차, 운반 및 처리하여야 한다.
2) 본 용역은 영농폐기물 처리를 총액계약에 의거 시행한다.
마. 과업수행기간: 착수일로부터 2026. 12. 20. 까지
4. 용역수행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로 한다.
나. 자격 :「폐기물관리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2조 별표8 규정에 의하여,
1) 폐기물중간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소각전문) 또는
2) 폐기물최종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3) 폐기물종합처분업(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4) 폐기물중간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5) 폐기물최종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또는
6)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지정폐기물외 폐기물) 중 하나 이상의 허가를 득한 업체로서
<hp:fwSpace/> 7) 폐기물 수집·운반업 능력을 갖춘 업체
다.「폐기물관리법」제25조 규정에 의한 허가를 득한 업체 중, 공차중량을 제외한
1일 5톤 이상의 폐기물 처리가 가능한 업체의 운반차량으로 운반하여야 한다.
5. 기타사항 : 본 과업수행은 붙임 과업지시서에 의거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1. 과업지시
가. 적용대상
본 과업지시서는 영양군 관내에서 수거한 영농폐기물(부직포·반사필름) 처리에 적용한다.
나. 용어의 정의
본 과업지시서에서 따로 정하지 않는 한 폐기물관리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다. 과업내용
1) 일반사항
① 수거된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하여 영양군과 계약 체결한 폐기물 처리업체(이하“계약상대자”라 칭한다)는 폐기물을 관련법에 따라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을 처리 함에 있어 계약상대자가 일괄 수집․운반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발주청과 상호 유기적으로 협조하여 현장에 폐기물이 적치되는 일이 없도록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시 본 과업에 필요한 예정공정표, 인력, 장비투입 계획서, 중간처리장, 계근시설 사항과 수집․운반에 동원 되는 차량에 대한 증빙서류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하며, 변경 시에도 같다.
⑤ 계약상대자는 폐기물의 운반 또는 성상 그대로의 폐기물 처리를 재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계약상대자는 착수 후 빠른 시일 내에 수행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수집, 운반 및 처리내역 보고
① 폐기물의 수집․운반시마다 영양군이 지정한 계근대(영양군 환경자원센터)를 이용, 공차를 계근 후 상차작업에 임한다.
단, 상기 장소의 계근이 불가할 경우 상호협의하에 지정한 계근대를 이용한다.
② 폐기물을 수집․운반 중 흩날리거나 흘러내리지 않도록 운반차량에 차량 덮개를 설치하거나 유사한 조치를 취하여 수집․운반하여야 하며, 부주의 등으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나 상해를 입혔을 경우 계약 상대자가 민․형사상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모든 폐기물에 대하여 감독관에게 확인하고, 당일 처리장으로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④ 폐기물 수집 ․ 운반차량은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관할 자치단체의 장이 발급한 수집 ․ 운반증을 부착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⑤ 당일 폐기물 수거 ․ 처리내역은 아래 서식에 따라 3일 이내로 영양군에 보고하여야 한다.
(단위 : 톤)
구 분
수 거 량
처 리 량
미처리
비고
계
폐합성수지
기타
가연성
계
소각
재활용
매립
기타
누 계
2026년 월 일( 회) 3) 폐기물 인계서 작성
① 계약상대자는 폐기물과 함께 인계받은‘폐기물 인계서’를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영양군 환경자원센터의 계근표와 함께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폐기물인계서 등의 작성, 인계시기 등 구체적인 사항은 관련법의 기준에 따른다.
2. 계약의 해제 ․ 해지
가.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사유가 없이 발주청의 지시에 불응하여 본 사업의 추진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나. 법에서 정한 절차 및 방법에 따라 폐기물을 처리함에 있어 명백한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다. 계약상대자의 위법 ․ 계약위반 등에 의한 물적 ․ 인적사고 등의 피해가 발생 된 경우 계약을 해제 ․ 해지할 수 있다.
3. 계약상대자의 책임 1) 안전관리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관계법규에 의한 안전수칙의 준수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하며 계약자의 과실이나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고 및 손해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2)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는 등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민, 형사상의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법규 위반 등 당 용역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황 발생 시 즉시 발주자(감독원)에게 보고하여 생활폐기물처리의 연속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3) 보안관계 법규의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이 국가중요사업인 점을 인지하고 정부 또는 공사가 정한 모든 보안관계 법규 등에 저촉되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와 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이의 불이행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자가 져야 한다.
4) 재위탁 금지
“계약상대자”는“발주부서”가 위탁하는 폐기물을 관련 법령에 따라 최종 처리까지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성상 그대로 재위탁 할 수 없다.
4.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
1) 운반 및 처리는 폐기물관리법 등의 관계규정에 의거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하며 동법 불이행으로 인한 제반처벌 및 행정조치 사항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이하“계약자”라 한다)가 책임을 진다.
2) 계약상대자는 영농폐기물을 처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오염에 관한 민사, 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3)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발생을 제외하고는 처리요청 후 24시간 내 수거 처리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영농폐기물을 수집, 운반 처리함에 있어서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적법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운반차량에 대해서 관계법규에 따라 등록을 하여야 하고 운반차량은 운반에 용이한 형태로 덤프트럭 또는 이에 준하는 차량를 사용하여야 한다.(차량 임대시는 반드시 폐기물 수집․운반 차량으로 등록된 차량만 사용한다.)
6) 계약상대자는 영농폐기물 반출 시 적재차량이 청결한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외관 및 타이어에 부착된 오물 등을 완전히 제거한 후 운반하여야 한다.
7) 천재지변 등 기타의 사유로 처리작업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에는 곧바로 감독원에게 통보하여 지시를 받아야 한다.
8) 폐기물처리시설 출입시 보안규정 등의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작업 중 습득한 사항에 대하여 영양군의 허가없이 외부에 유출된 사항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가 전적인 책임을 진다.
9) 위 사항의 불이행 시 계약을 파기할 수 있으며 불이행에 따라 발생
되는 모든 문제는 계약상대자가 책임진다.
10) 계약상대자는 업무종사자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교육 등 제반조치를 하여야 하며 업무이행에 따라 발생 될 수 있는 재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11) 기타 용역수행과 관련된 인ㆍ허가 사항은 계약상대자 책임하에 수행하여야 한다.
12)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명시된 주소가 변경 되었을 때에는 즉시 서면으로 주소변경신고를 하여야 하며, 주소변경 신고를 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는 불이익은 계약상대자에게 귀속된다.
13) 계약상대자는 감독원의 요구가 있을 시 폐기물의 위탁처리 과정에 대한 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4) 영양군은 아래의 경우 생활폐기물 위탁처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 명령을 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손해는 영양군이 책임지지 않는다.
① 계약상대자가 용역에 관하여 감독원의 정당한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경우
② 상기 계약상대자의 의무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15) 계약상대자는 발주부서의 관련서류 및 자료 요구 시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5. 대금지급에 관한 사항
1) 처리대금의 청구는 용역 완료 후 청구하여야 하며, 청구시 폐기물을 처리한 소정의 증빙서류(작업사진, 폐기물 인계서, 영양군 환경자원센터에서 발급한 계량증명서 및 계량사진 등) 일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2) 폐기물의 위탁처리 총 이행물량에 따라 준공 시 정산처리 하며, 실제 처리량이 계약량보다 증가 시 예산 범위 내에서 지급한다.
6. 기타사항
1)“계약상대자”는 폐기물 처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기록하여야 하며, 이를 최종 기재한 날로부터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2) 본 과업지시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과 각 조항의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상호 협의하되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할 경우에는“영양군”의 해석에 따른다.
3) 이 과업지시서의 효력은 계약체결일부터 계약기간의 만료 또는 계약이 해지되는 날까지로 한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