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_국가_중기간_(5억원미만).hwpx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문현숙, ☎ 070-4056-7768, FAX 0505-480-1816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김문경 ☎ 031-250-8159
인천지방조달청
1. 입찰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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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공고번호:
R26BK0179829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레미콘(25-50-150)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9,565,2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9/01/22
○
추정가격:
254,150,2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9-7)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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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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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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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요청)기초가격산정을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자료를
2026.11.02.(월)까지 [email protected] 또는 FAX : 0505-480-1816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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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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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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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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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자. 산업안전” 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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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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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
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
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
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8)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서식>
확약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6.
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7.
제12조제1항제7호에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20 . . .
서약자
(인)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 공고서_국가_중기간_(5억원미만).pdf =====
우편번호: 22333
주소: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홈페이지: http://www.pps.go.kr
조달물자[물품] 제조 입찰 공고
< 이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이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
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의 조치에 대해서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이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낙찰, 계약 체결 및 이행, 감독, 검사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호의 청렴계약 조건
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한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
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사례, 증여,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직접적·간접적으
로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제1항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
부토록 하겠습니다.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 입찰 설명서는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이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 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담당자(입찰공고, 개찰, 계약방법 등):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 문현숙, ☎ 070-4056-7768, FAX 0505-480-1816
- 주소: 우) 22333 인천광역시 중구 아암대로 90(신흥동 3가 7-254)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김문경 ☎ 031-250-8159
인천지방조달청
- 1 -
1. 입찰개요
--------------------------------------------------------------------
○ 입찰공고번호: R26BK01798297-000
○ 수요물자구분: 물품
○ 공고명: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레미콘(25-50-150)
○ 계약입찰방법: 제한(총액)
○ 국내/국제입찰 구분: 국내입찰
○ 공동계약 및 구성방식: 불가
○ 세부품명: 레미콘
○ 수량: 1
○ 단위: 식
○ 사업금액: 279,565,220원(부가가치세 포함)
○ 납품기한: 2029/01/22
○ 추정가격: 254,150,200원(부가가치세 제외)
○ 수요기관: 한국토지주택공사 경기남부지역본부
○ 검사/검수기관: 수요기관 / 수요기관
○ 분할납품: 가능
○ 인도조건: 납품장소하차도
○ 납품장소: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9-7)
○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기타 세부사항은 전자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과업내용서, 내역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
○ 입찰방식: 전자입찰
○ 전자입찰서 제출 시작일시: 2026/11/04 10:00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시: 2026/11/06 10:00
○ 개찰일시: 2026/11/06 11:00
○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사업예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입니다.
◇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계약금액은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으로 합니다.
◇ 이 입찰의 사업금액은 전체 사업기간을 기준으로 산출되었으며, 가격입찰은 반드시 전체 사업기간에 해당하는 금액
으로 입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자입찰의 취소 신청은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조 및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입
찰유의서 제9조제4항에서 정한 기준, 절차에 의해서만 가능합니다.
- 2 -
◇ 이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생성되는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
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예비가격 산출을 위한 기초금액은 전자입찰서 접수시작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http://www.g2b.go.kr)에 공개합니다.
◇ 이 입찰은 복수예비가격이 적용되는 입찰로서 전자입찰자는 산정 가능한 최대 복수예비가격인 102%미만으로 입찰
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자는 반드시 기초금액을 확인한 후 투찰하시고 기초금액이 공개되기 전 투찰할 경우 입찰서 제출을 할 수 없습니다.
◇ 이 입찰이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3. 입찰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반드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 시
스템)에 아래의 사항을 모두 입찰참가자격으로 등록한 자
-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을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자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
증명서[레미콘(세부품명번호 10자리 : 3011150501, 필수특이사항 : 공장 레미콘 생산자)]를 소지한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
지한 자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 되지 않은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마감일 포함)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 입찰참가자격 공지사항
◐ 적격조합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관련 서류를 제출(제출서류 항목 참조)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33조 제1항에 따라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으로 중
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5조에 따라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를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
로 발급받은 경우 입찰참가 자격이 있으며 상기 각 호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갖추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서류를 제출받아 확
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3 -
◐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음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의2에 해당하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ㆍ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1. 제출서류
--------------------------------------------------------------------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은 별도의 서류
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적격조합 입찰참여 시 제출서류 안내(적격조합에 해당)
- 제출서류: 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
- 제출기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 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기타사항: 적격조합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중소기업으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의 입찰참가 시 제출서류 안내(특별법인에 해당)
- 제출서류: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 발급받은 특별법인 중소기업 간주 확인서
- 제출기한: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계약담당자 요청 시까지
- 제출방법: 팩스,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협조요청)기초가격산정을 위하여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본 공고 건에 부합하는 견적서 등 가격관련
자료를 2026.11.02.(월)까지 [email protected] 또는 FAX : 0505-480-1816 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2. 입찰참가자격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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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장소)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
○ (입찰참가자격 등록)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 등록은 수시로 가능하며, 입찰참가를 위해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
일 18:00까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등록절차와 나라장터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 FAX:
042-472-2297)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보증금 납부) 입찰참가자는 반드시 이 건 입찰공고의 입찰보증금 내용을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공동수급체의
경우 대표사는 반드시 구성원사의 입찰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관련 조항에 따른 입
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신원확인 입찰)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
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
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4. 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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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규정 개정사항 안내
2021년 3월 30일 채권양도 승인 규정(조달청 훈령 제1976호)이 개정되어 2021년 7월 1일 이후 계약체결 건에 대해서는 확정채권에
대해서만 채권양도가 가능함을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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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권양도 승인 규정 개정 사항 안내
1. (기존) 양도대상 채권 : 미확정•확정채권
2. (변경) 양도대상 채권 : 확정채권(계약이행이 완료된 대금 청구권)
▶ 개정 “채권양도 승인규정” 열람 안내
국가법령정보센터(https://www.law.go.kr) ⇒ 행정규칙 ⇒ 검색( ‘채권 양도 승인규정’ 입력)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정·시행에 따른 준수사항 안내
- 수요기관 및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며, 입찰자는 현장여건, 과업내용 등을 미리 확인하여 이와 관련된 제반비용을 입찰
가격에 반영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동 법 제4조 및 제5조에 규정된 안
전·보건과 관련된 의무를 준수하는지 평가·점검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이 평가·점검을 실시하는
경우 이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수요기관은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소홀히 하거나 이행여부에 대한 점검 결과 보완 및
조치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5. (입찰, 계약, 하자보수) 보증금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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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보증금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1항 단서조항에
따른 기획재정부장관이 기간을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 (납부기한 및 장소)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조달청 본
청 조달회계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 경영지원과(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납부면제)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대신합니다.
○ (국고귀속 등)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라 국고에 귀속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2)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
○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증금은 「조달청 내자구매업무 처리규정」 제48조의2(계약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의 적용을 받습니다.
◐ 계약보증금
제48조의2(계약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50조제1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51조제5항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을 납부
하게 하여야 한다.
◐ 하자보수보증금
제59조(하자보수 보증금) ①계약담당과장은 물품 및 용역의 특성상 하자보수보증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물품(용역)별 하자담보 책임기간을 정하고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물품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3, 용역의 경우 계약금액의 100분의 2(「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2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70조제1항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하자보수 보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다만,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2조제4항 또는 「지방계약법 시
행령」 제71조제4항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보수보증금 지급각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삭제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과 제2항의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토록 할 경우에는 해당 물품의 대가를 지급하기 전까지 수요기관에 납부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단가계약 체결 건에 대해 하자보수보증금을 일괄 납부하고자 하는 계약상대자의 경우 계약체결일 이후부터 필요한 시기에 조달청에
일괄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계약담당과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의 하자보수보증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구매결의 및 입찰공고서에 하자보수보
증 조건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⑤ 계약담당과장은 수요기관이 긴급한 하자보수에 사용할 목적으로 하자보수보증금의 직접 지급을 요청하는 경우, 보증기관에 대하여 해당 하자보
수보증금을 수요기관의 지정계좌로 직접 지급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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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낙찰자 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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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한 자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결정
- 이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 제2항에 의거 계약이행능력심사를 거쳐 낙찰
자를 결정하므로 입찰자는 관련 심사기준 및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 평가기준
-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제4조 제1항 제3호
[별표 3] (추정가격이 5억원 미만으로 고시금액 이상인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
- 낙찰하한율: 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분야의 배점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계약이행능력심사 통과점수
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 결정을 위한 통과점수: 88점
- [별표 5] 신인도 평가기준(공통): “자. 산업안전” 은 최근 2년 이내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 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13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공표한 사업장을 소유한 자는 2026년 3월 1일 이후 공표된 자부터
적용합니다.
- 기타 심사기준: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에 따릅니다.
※ 유의사항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
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당해 신용정보업자
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합니다.
○ 우리청에서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만일 미전송(미제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에는 계약체결이전인 경우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결정통보를 취소하며, 계약체결이후인 경우 계
약을 해제(해지) 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적격심사 대상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을 통하여 통보(받은 문서함에서 확인)하며, 적격심사에
소요되는 행정소요일수를 감안하여 필요한 경우 예정가격이내 입찰자를 대상으로 동시에 적격심사서류 제출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 적격심사대상자는 심사서류 제출마감일시까지 관련서류를 첨부한 적격심사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적격심사
포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업구분별로 복수로 출자비율(분담비율)이 동일하게 공동수급체를 구성한 경우, 납품실적평가는 대표사의 기업
구분에 따라 평가합니다.
○ 이 입찰에서 동일가격 입찰에 대해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
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사용하여 최종 낙찰자를 선정합니다.
7. 입찰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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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
구매(제조)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2)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 및 대표자(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
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개인인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
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
랍니다.(공동수급 구성원 전원 해당)
- 다만, 등기관청에 상호 또는 대표자 변경신고 후 변경사항이 확정되지 않아 입찰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입
찰참가자격 등록을 할 수 없어 변경 전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한 입찰은 유효한 입찰로 간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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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일시가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주의하시기 바랍니
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4조 및 「(계약예규)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제12조
에 정한 입찰무효 해당여부 확인을 위하여 등록정보 확인을 위한 서류(법인등기부등본, 사업자등록증, 입찰대리인
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관련되는 면허 등을 증명하는 서류 등)를 요청하는 경우, 낙찰대상자는 관계서류를 조달청으로 제출하여
야 합니다.
8. 불공정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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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 이 조에서는 “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
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
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2) 입찰자 등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법령에 위반되
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국가
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계약담당자는 제1항 각 호의 위반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또한 계약담당자가 제1항
제2호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를 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
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에 관한 사항(허용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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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입찰계약의 하도급에 관한 사항(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다른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관련 법령(「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소프트웨어산업진흥법」, 「정보통신
공사업법」 등)에 따르며,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후 계약자와 수요기관 간
협의에 의해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이 입찰계약에서 하도급을 실시하려는 경우 과업내용서 또는 제안요청서, 관련법령 등에서 정한 하도급 승인절차
등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만약, 수요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관련법령에 따른 하도급 규정
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한 경우에는 관계법령(「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계약해지·해
제 또는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의4에 따라 각 중앙관서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
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른 대가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위 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가격제안서) 제출 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
약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입찰참가를 허용하며.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확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10. 부당이득 환수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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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낙찰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
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
달청에 지급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붙임서식 참조)를 계약 체결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이후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물품구매(제
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 동 조건 제12조 및 상
기 제출한 확약서에 따라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제1항 각 호의 부정한행위]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2. 계약시 정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을 납품하는 행위
5. 계약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6. 제7조의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7. 제26조의5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브로커 불공정행위에 대한 계약상대자의 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11. 기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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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참가희망업체가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어려운 경우에는 입찰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정부조달콜센
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2)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등록사항과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및 사업자등록증(개인)상 대표자(대
표자가 다수인 경우 전부), 주소, 상호 등이 일치하는 지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3) 이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
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이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인천지방조달청 자재구매과(070-4056-7768) 및 조달청 홈
페이지(www.pps.go.kr → 참여·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5) 입찰에 제출되는 서류가 사본일 경우에는 "사실과 상위 없음"을 기재한 후 나라장터에 등록된 사용인감을 날인
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6) 제출한 서류가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에는 관련법규에 따라 계약해지, 부
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7)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의 주요조건을 위반(하청생
산, 타사제품 납품 등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한 계약 이행)한 경우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8)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
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계약물품을 직접생산 확인기준을 위반하여 제조・
납품한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는 제외할 수 있습니다.
9) 계약담당공무원은 계약상대자가 계약의 입찰ㆍ계약체결ㆍ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관련 서류를 제출한 것으로 판명된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담당공무원은 납품기한 또는 납품기한이 경과 후 일정기한 내 납품할 것을 최고한 후에도 납품이 완료되지
않아 사업목적 달성이 불가하다고 판단될 경우 계약해지,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입찰참가자격제한 등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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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관련법규 등 적용 안내사항
(1)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입찰 설명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
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 규격착오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할 경우 관계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되어 일정기간 입찰참여가 제한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입찰공고서와 과업내용서(제안요청서 등 입찰 첨부서류 일체)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
서가 우선하여 적용됩니다.
(4) 이 입찰관련 규정들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여
부가 결정됩니다.
(5) 아래 관련규정은 입찰 공고일 기준 현행 규정을 적용합니다.
○ 수요물자 조달 입찰공고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 (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 입찰유의서
○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 (계약예규) 물품구매(제조)계약 일반조건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
○ (조달청 공고) 조달청 중소기업자간 경쟁물품에 대한 계약이행능력심사 세부기준
○ (조달청 지침)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 (조달청 고시) 조달 물자의 하자처리 등 사후관리에 관한 규정
- 자료검색 방법 -
1.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2. 조달청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
에서 검색
3.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천지방조달청 조달물자분임계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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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
확 약 서
본 입찰 및 계약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계약 체결ㆍ이행 등의 과정(준공ㆍ납품 이후
를 포함한다)에서「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부
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동 조건 [별표1]의 기준에 따른 금액을 조달청에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
다.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에 따른 환수 내용 >
불공정행위 유형 산정 기준
다음의 금액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1. 허위 서류, 위조ㆍ변조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익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 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행위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
거래금액과의 차액
2. 계약 시 정한 직접생산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금액의 15%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하는 행위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
시하여 납품하는 행위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여 납품금액의 15%
(단, 물품대금에서 비용(이윤 제외)을 공제한 금액이 더 적다는 증빙자료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 금액으로 감액할 수 있음)
4.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
품을 납품하는 행위
계약규격과 상이한 제품에 대한 물품대금. 단, 계약의 목적달성에 영향이 없
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의 공급비용(이윤을 포함한
다)을 입증한 경우에는 이를 공제한다
5. 계약 시 정한 우대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단가*에서 시장공급 물품단가의 차액에 납품수량을 곱한 금액.
(단, 가격 유지의무를 위반하기 이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과 물품구매(제
조)계약 추가특수조건 제23조의2 제3항에 따라 계약단가를 인하한 이후에
이행이 완료된 수량은 제외)
* 할인행사를 실시하여 할인된 단가가 시장공급 물품단가를 초과한 경우, 해당 계
약단가는 할인단가를 적용
제12조제1항제6호에
6.
따른 직접이행의무를
위반하는 행위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제12조제1항제7호에
7.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따른 브로커의 불공정
행위에 개입하는 행위
8. 기타 관련 법령, 계약
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또는 계약금액의 10% 중 더 높은
금액
- 10 -
반 등으로 인해 공정한 * 평균 영업이익률 : 납품을 개시한 년도부터 납품이 종료한 년도까지 연도별 손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 익계산서 영업이익률의 평균
위
※ 상세 내용은 「물품 구매(제조)계약 특수조건」제12조 참고
인천지방조달청 장 귀하
20 . . .
서약자 (인)
- 11 -
===== 구매내역서 및 시방서 등.zip =====
===== 시방서(레미콘).hwp ===== LH 공사시방서
Korea Land& Housing Corporation Construction Specification
LHCS 14 20 10 05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콘크리트 공사시방서 개정 이력 구분 주요내용 개정(년.월) 비고 LHCS 14 20 10 05
∙국가건설기준 코드체계화에 따른 통합 정비 제정
제정 (2020.12.00) LHCS 14 20 10 05 ∙2018~2020년 내부 개정사항 반영 개정 (2020.12.00) LHCS 14 20 10 05
∙합리적 품질관리기준 수립을 위한 주택분야 품질시험기준 개정 (주택기술처-1436)
개정 (2022.07.00) LHCS 14 20 10 05
∙국가건설기준(KDS, KCS 등) 개정사항 반영 및 관련 기준 추가
개정 (2024.11) LHCS 10 10 05 25
∙층간소음 저감을 위한 맨슬래브 등 바닥구조 품질관리 기준 수립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11 (’25.01.02.)]
개정 (2025.07.15) LHCS 10 10 05 25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 개정(’24.11.) 사항 반영 및 상위기준과의 정합성 향상을 위한 오기 수정
[관련문서: 스마트주택기술처-203 (’26.01.13.)]
개정 (2026.01.13) 목 차 1. 일반사항 1 1.1 적용 범위 1 1.2 참고 기준 1 1.3 용어의 정의 1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1.5 제출물 1 1.6 품질보증 3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4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4
2. 자재 5 2.1 재료 5 2.2 배합 5 2.3 자재 품질관리 5 2.4 제조 품질관리 8 3. 시공 8 3.1 시공 일반 8 3.2 시공조건 확인 8 3.3 시공준비 8 3.4 장비 9 3.5 운반 10 3.6 타설 및 다지기 11 3.7 양생 13 3.8 이음 14 3.9 표면 마무리 14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15 3.11 시공허용오차 15 3.12 현장 품질관리 18 3.13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22 부록 1 23 1. 일반사항 LHCS 14 20 10 05 콘크리트 콘크리트 LHCS 14 20 10 05 1.1 적용 범위
(1) 이 기준은 한국토지주택공사(이하 LH라 한다)에서 발주하는 공사로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시공에 있어서 일반적이고 기본적인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레디믹스트 콘크리트를 주문하여 사용하는 경우나 현장에 배치플랜트를 설치하여 콘크리트를 제조하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2) KCS 14 20 10(1.1(2),(3))을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건설기술진흥법 1.2.2 관련 기준
(1) 관련 기준은 KCS 14 20 10(1.2.2)를 따르며, 추가사항은 다음과 같다.
LHCS 10 10 05 01 공사 일반 LHCS 10 10 10 05 제출물 관리 LHCS 10 40 00 시험 LHCS 14 20 10 10 콘크리트 이음
LHCS 14 20 10 25 콘크리트 균열보수
LHCS 14 20 20 경량골재 콘크리트 건설공사 품질관리 업무지침(국토교통부)
KS F 2403 콘크리트의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방법
KS F 2405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KCI-AD101 콘크리트용 유동화제 품질규준(한국콘크리트학회)
KCI-AD102 콘크리트용 수중 불분리성 혼화제 품질 규준(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요령(한국콘크리트학회)
1.3 용어의 정의
(1) 용어의 정의는 KCS 14 20 10(1.3)를 따른다.
1.4 일반콘크리트 일반
(1) KCS 14 20 10(1.4)를 따른다.
1.5 제출물 1.5.1 제출물 일반사항
(1) 다음 사항은 LHCS 10 10 10 05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5.1.1 착공 전 제출물(SD-1)
(1) KCS 14 20 10(1.5.2)를 따른다.
1.5.1.2 제품자료(SD-2) (1) 콘크리트 재료 (2) 혼화재료 (3)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제조사
① 공장의 제조설비, 제조능력, 생산가능 규격, 현장까지의 운반시간, 배출시간, 운반차의 수, 품질관리상태 등
(4) 혼화재료 및 양생재 제조사
① 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지침서, 사용실적 등
(5)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재료 제조사
① 보수재료의 성분, 특성 등 제반사항과 제조사의 생산현황, 기술자료, 사용 지침서, 사용실적 등
(6) 레미콘을 현장에 반입할 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
①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납품서 (KS F 4009 표 6)
②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배합표 (KS F 4009 표 7)
③ 현장배합 자료 ④ 구성재료 시험 성적서 1.5.1.3 시공상세도면(SD-3)
(1) KCS 14 20 10(1.5.4)를 따른다.
1.5.1.4 견본(SD-4) (1) 견본시공 1.5.1.5 설계 데이터(SD-5)
(1) 콘크리트공사 시작 30 일 이전에 배합에 사용되는 재료의 종류, 사용량, 상호, 출처 등이 포함된 콘크리트 배합 설계 자료
1.5.1.6 시험 보고서(SD-6) (1) 현장 품질관리 시험 1.5.1.7 인증서(SD-7) (1)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서 1.5.1.8 공무행정 제출물(SD-9) (1) 균열 및 시공면 조사서
① 거푸집 제거와 동시에 균열을 조사하여 LHCS 14 20 10 25(1.5)을 따라 제출하고 콘크리트 표면에 발생된 타설결함에 대한 시공면 조사서는 거푸집 제거 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제출
② 균열이 있을 시 구조물이 완성될 때까지 균열 진행을 계속 추적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보고
③ 균열조사에서 균열의 조사결과로부터 균열의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수립하여, 향후 시공에 반영
1.5.1.9 기타 제출물
(1) KCS 14 20 10(1.5.1,1.5.3,1.5.5)를 따른다.
1.6 품질보증 1.6.1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공장의 선정 1.6.1.1 일반사항
(1) KCS 14 20 10(1.6)을 따른다.
1.6.1.2 제조사의 의무
(1) 레미콘 제조사는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되지 않도록 품질관리를 하여야 한다.
(2) 레미콘 제조사는 LH 등에서 건설기술진흥법(제57조 제2항)에 따라 자재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행하는 공장점검(사전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6.1.3 자재공급원 승인 등
(1) 수급인은 자재를 공급받고자 하는 공장(이하 자재공급원이라 한다.)을 선정하고자 할 때에는 LH에게 자재공급원 승인 요청을 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사가 공장에 대한 정기점검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공급예정 공장을 선정해야 하며, LH는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될 경우에는 공급원 승인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① 공장 정기점검을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할 때
② 공장 점검 시 지적사항을 정당한 이유없이 계속 시정하지 아니하여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을 때
③ 기타 불량자재가 생산될 우려가 있다고 보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때
1.6.1.4 레미콘 제조사 계약
(1)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사와 자재공급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장품질관리 확인, 제조사 책임 및 의무 등 품질관리에 관한 제반사항을 자재공급계약서에 명시하여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6.2 견본시공(주택)
(1) 다음의 작업에 대하여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① 제물치장 콘크리트 마감면과, 직접 도장 또는 벽지를 시공하는 콘크리트면에 대한 면처리
② 거푸집에 면하지 않는 부위의 마감작업 (발코니턱 등)
1.6.3 공시체 제작 현황판
(1)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의 적절한 관리를 위하여 표 1.6-1의 서식에 따라 공시체 제작 현황판을 작성하여 시험실에 부착하여야 한다.
표 1.6-1 콘크리트 압축강도 공시체 제작 현황
제작 일자 규격 타설 위치 타설량 (m3) 시험일자 생산 업체 수직 부재용 수평 부재용 예비용 7 일 28 일 1.6.4 공사기록서류
(1) 수급인은 공사 중 다음 사항을 포함한 공사기록을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① 작업공정 ② 시공상황 ③ 양생방법 및 기간 ④ 날씨 및 기온 ⑤ 실시한 시험 및 검사 ⑥ 구조물의 검사 ⑦ 균열 등 발생위치 도면화 1.6.5 공사 전 협의
(1) 수급인은 관, 덕트, 배선, 배전판 등 콘크리트 구조체에 부착되거나 매설되는 시설물의 설치작업, 방수작업, 철근작업, 거푸집 및 동바리 작업, 신축이음 설치 작업과 콘크리트타설 작업이 서로 지장이 되지 않도록 LHCS 10 10 05 01에 따라 공사 착수 전에 조정하여야 한다.
1.7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품질에 대한 지정
(1) KCS 14 20 10(1.7)을 따른다.
1.8 레디믹스트 콘크리트의 내구성 및 강도
(1) KCS 14 20 10(1.8,1.9)를 따른다.
2. 자재 2.1 재료 2.1.1 시멘트
(1) KCS 14 20 10(2.1.1)을 따른다.
2.1.2 물
(1) KCS 14 20 10(2.1.2)를 따른다.
2.1.3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1) 현장 인력비빔콘크리트는 배합은 표 2.1-1을 표준으로 하되, 배합설계 결과에 따라 현장에서 조정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표 2.1-1 현장 인력비빔 콘크리트 배합 골재최대치수 시멘트 (kg) 모래(kg) 자갈 또는 부순자갈 (kg) 25 mm 40 mm 346 323 828 775 1,011 1,101
(2) 콘크리트의 배합은 소요의 강도, 내구성 및 작업에 알맞은 워커빌리티를 가지는 범위 내에서 단위수량이 가능한 한 적게 되도록 한다.
(3) 인력으로 콘크리트를 비빌 때에는 마른비빔, 물비빔으로 각각 4 회 이상 반복 하여 반죽된 콘크리트가 균등하게 될 때까지 충분히 비벼야 한다.
2.1.4 경량골재 콘크리트
(1) 경량골재 콘크리트에 사용되는 콘크리트 종류는 LHCS 14 20 20을 따르며, 경량골재 콘크리트 1 종으로 설계강도 18.0 MPa 이상이어야 한다.
2.1.5 잔골재
(1) KCS 14 20 10(2.1.3)을 따른다.
2.1.6 굵은골재
(1) KCS 14 20 10(2.1.4)를 따른다.
2.1.7 혼화재료
(1) KCS 14 20 10(2.1.5)를 따른다.
2.2 배합
(1) KCS 14 20 10(2.2)를 따른다.
2.3 자재 품질관리 2.3.1 일반사항
(1) KCS 14 20 10(2.3.1)을 따른다.
2.3.2 시험
(1)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표 2.3-1을 따르되, LHCS 10 40 00(부록 4)과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표 2.3-1 콘크리트 자재 품질관리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시멘트 (KS L 5201, KS L 5204, KS L 5210,) 화학성분 KS L 5120 · 제조회사별 · 300톤마다
- 제조일부터 3월이 되어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품질시험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분말도 KS L 5106 안정도 KS L 5107 응결 시간 KS L 5108ISO 9597 압축강도 KS L 5105 수화열 KS L 5121 물 (수질검사) 현탁 물질의 양 KS F 4009 부속서 1,2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 수질변화시 ※상수도물 이외의 물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용해성 증발 잔류물의 양 염소이온량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염소이온량 KS F 4009 부속서 1,2 · 음용수가 아닌 경우
- 취수원이 달라질
때마다
· 수질변화시 ※회수수 시멘트 응결시간의 차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비 슬러지수의 농도 콘크리트용 화학혼화제 (KS F 2560) 감수율 KS F 2560 · 제조회사별 · 제품규격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블리딩양의 비 KS F 2414 응결시간의 차 KS F 2560 압축강도의 비 KS F 2405 길이변화비 KS F 2424 동결융해에 대한 저항성 KS F 2456 경시변화량 KS F 2560 전체 알칼리량 KS I 3206 또는 KS F 2560 적외선 흡수스펙트럼 KS M 0024 철근콘크리트용 방청제 (KS F 2561) 부식상황 KS F 2561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 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방청률 콘크리트의 응결시간차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비 콘크리트용 팽창재 (KS F 2562) 산화마그네슘, 강열감량 KS L 5120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207 1.2mm체 잔류율 KS F 2562 응결 KS L 5207 팽창성(길이변화율) KS F 2562 압축강도 KS F 2562 콘크리트용 고로슬래그 미분말 (KS F 2563) 밀도 KS L 5110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비표면적 KS L 5106 활성도 지수 KS F 2563 부속서 A 플로값 비 산화마그네슘(MgO) KS L 5120 삼산화황 정량방법(SO3) 강열 감량 염화물 이온 KS F 2515 콘크리트용 실리카 퓸 (KS F 2567) 비표면적 KS A 0094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활성도지수 KS F 2567 이산화규소(SiO2) KS L 5120 산화마그네슘(MgO) 삼산화황(SO3) 염화물 이온 강열 감량 45μm체에 남은 양 KS L 5112 플라이 애시 (KS L 5405) 이산화규소 KS L 5405 · 제조회사별
- 3개월이상 저장하여 재질의 변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마다
․품질검사대행기관에 의뢰한 시험성적표 징구 확인으로 갈음
수분 강열 감량 밀도 KS L 5110 분말도 KS L 5405 플로값 비 활성도 지수 유동화제 압축강도비, 슬럼프 KSF 2405 KSF 2402 · 공장 또는 사업장별 · 재질변화 판단시 배치플랜트 계량기의 눈금점검 자동계량장치 점검 · 작업개시 전 1회 믹서 성능시험 KSF 2455 · 필요시마다
(2) 골재의 품질은 KCS 14 20 10(2.3.3.3)을 따른다.
(3) 재료 품질관리를 위한 검사는 다음 사항을 지켜야 한다.
① 수급인은 시료채취 및 검사에 필요한 모든 시설을 제공한다.
② 점검일람표 작성을 위해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가 요구하는 경우 공사감독자가 선정한 위치에서 사용할 재료의 종류별로 3 개의 시료를 제공해야 한다.
③ 최초 검사에 합격한 시멘트일지라도 품질의 변동이 예상되어 재시험을 한 결과, 품질기준에 맞지 않을 경우에는 새로운 시멘트로 대체한다.
2.3.3 저장
(1) 시멘트의 저장은 KCS 14 20 10(2.3.2.1)을 따른다.
(2) 골재의 저장은 KCS 14 20 10(2.3.2.2)를 따른다.
(3) 혼화재의 저장은 KCS 14 20 10(2.3.2.3)을 따른다.
(4) 혼화제의 저장은 KCS 14 20 10(2.3.2.4)를 따른다.
2.4 제조 품질관리
(1) KCS 14 20 10(2.4)를 따른다.
3. 시공 3.1 시공 일반
(1) KCS 14 20 10(3.1)을 따른다.
3.2 시공조건 확인 3.2.1 현장여건 파악
(1) 수급인은 작업시작 전 구조물 설치 도면을 검토하여 도면의 이상 유무를 체크하고 이상이 있을 시 즉시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에게 통보하여 협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2.2 시공조건 확인
(1) 콘크리트를 타설 전에 주변 청소를 통해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근, 거푸집 및 그 밖의 것이 설계에서 정해진 대로 배치되어있는지, 운반 및 타설 설비 등이 시공계획에 충분히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한다.
3.3 시공준비
(1) 수급인은 작업 착수 15 일 전에 다음 사항을 포함하는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① LHCS 10 10 05 01(1.19)에 명시된 내용
② 구조물의 요구성능 ③ 콘크리트의 성능, 재료, 배합 등 ④ 유동화 콘크리트 사용계획 ⑤ 콘크리트의 타설 구획 및 순서 ⑥ 콘크리트의 배합에서 타설까지 소요시간 ⑦ 콘크리트의 시공이음 위치 및 이음계획 ⑧ 콜드조인트 발생 시 처리계획 ⑨ 급격한 기상변화에 따른 시공계획
⑩ 한중 콘크리트나 서중 콘크리트 시 타설 계획
⑪ 진동기의 찔러넣는 간격, 깊이 및 한 장소당 진동시간
⑫ 양생방법 및 기간 ⑬ 강우 및 강설대책 ⑭ 유해한 진동 및 충격 방지대책
⑮ 품질이 변하거나 작업 중 남은 콘크리트 처리계획
⑯ 콘크리트 결함부 보수 및 면처리계획 ⑰ 중량물의 적재방지 대책
(2) 콘크리트 타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콘크리트 타설에 앞서 납품일시, 콘크리트의 종류, 수량, 배출장소 및 트럭 에지테이터의 반입속도 등을 레미콘 제조사와 협의해 두어야 한다.
(3) 콘크리트 타설 작업 시작 전에 콘크리트의 반입 및 타설할 일정을 통지하고, 타설 전날 공사감독자에게 알려야 한다.
(4) 가능한 한 콘크리트는 정상 작업 시간 중에 타설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타설 일정이 정상업무 시간이 아닌 시각에 타설하도록 되어 있을 때는 타설에 앞서 특별한 상황을 공사감독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5) 콘크리트 타설 준비는 KCS 14 20 10(3.3.1)을 따른다.
(6) 수급인은 작업 시작 전에 다음의 사항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① 철근 배근, 매입(埋入)부품 등의 설계도서와의 일치여부
② 운반, 부어넣기 장비 등 승인된 시공계획서 내용과의 일치여부
③ 거푸집 내부면의 물축임과 청소상태
④ 콘크리트 이어붓기 면이나 거푸집 내부 및 철근 표면에 부착된 얼음, 눈 또는 서리의 제거상태
⑤ 거푸집 및 동바리의 시공상태
(7) 습기 차단재(폴리에틸렌 필름) 깔기(주택)
① 지면에 접한 슬래브 하부에 습기 차단 재가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위를 100 mm 이상 겹치도록 하고, 테이프나 접착제를 사용하여 기밀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3.4 장비
(1) KCS 14 20 10(3.9)를 따르며, (2)~(3)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레미콘 생산공장 설비는 KS F 4009의 해당요건에 따른다.
(3) 콘크리트 타설 장비는 콜드조인트가 생기지 않고, 재료의 분리나 손실이 없이 콘크리트가 부려지는 타설 속도를 낼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라야 한다.
3.5 운반 3.5.1 현장반입
(1) KCS 14 20 10(3.2(2))을 따르며, (2)~(7)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는 물-결합재비, 슬럼프, 공기량 및 균일성 등 명시된 물성을 나쁘게 변동시키지 않고, 타설 지점에 효율적으로 반입될 수 있는 방법으로 현장까지 운송해야 한다.
(3) 콘크리트를 소운반해서 타설할 때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으로 신속하게 운반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 값이 확보되도록 생산자에게 요구하여야 한다. 특히, 펌프용 콘크리트는 세골재와 조골재의 등급이 균일한 것을 사용하여 당일 반입량에 대하여 동일한 슬럼프를 유지하여야 하며, 펌프압송길이에 따른 슬럼프 감소를 고려하여 부어넣는 위치에서 설계 슬럼프값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5) 콘크리트의 비빔 시작부터 타설 종료까지의 시간 한도에 대해 KCS 14 20 10(3.2(3))를 따른다.
(6) 운반전표에는 플랜트에서의 출발시간 및 현장 도착시간을 나타내어야 하며, 현장 도착 시간을 현장 관리자가 기재하여야 한다.
(7) 플랜트를 떠난 후 운반믹서 내에 추가로 물을 주입해서는 안 된다.
3.5.2 슈트
(1) 플렉시블 파이프슈트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불가피한 경우 승인을 받아 경사슈트를 사용할 수 있다.
(2) 경사 슈트는 경사도를 4/10 ∼ 7/10으로 일정하게 하고 운반 이전에 부배합 모르타르를 흘러내려 콘크리트의 유동성을 좋게 한다. 부배합 모르타르의 강도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경사슈트의 끝에는 조절판을 부착하여 재료분리를 방지하여야 하고, 수직낙하 거리는 1.5 m 이내로 한다.
3.5.3 펌프카 타설
(1) 콘크리트 펌프의 기종은 콘크리트의 품질, 관 지름을 포함한 배관조건, 부어넣는 위치, 1 회의 부어넣는 양, 부어넣는 속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2) 최초로 콘크리트 압송을 시작하기 직전 부배합의 초벌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수송관 내에 초벌칠을 한다. 초벌 모르타르는 부어넣을 콘크리트의 강도 이상이어야 한다.
(3) 수송관 지름의 최소치는 보통콘크리트의 경우 100 mm,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 배 이상이 되어야 한다.
(4) 수송관은 가능한 연장길이를 적게 하고 또한 곡관과 고무호스 사용이 최소화 되도록 하며 압송 중에 콘크리트가 막히지 않도록 한다. 곡관은 반지름 1.0 m 이상으로 하고 구부림 각도는 90° 이상이 되도록 한다.
(5) 파이프 연결부위(coupling)는 수밀성, 조임 상태를 확인하여 콘크리트의 흐름에 장애가 되지 않도록 한다.
(6) 수송관에서 배출되는 콘크리트의 재료분리를 방지하도록 조절판을 달아 배출 충격을 흡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7) 고정식 수송관을 사용하는 경우 가설 타워(tower) 등에 견고하게 지지하여 압송 중의 진동이 타설된 콘크리트와 거푸집에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발코니 등 내민 슬래브 위와 소요강도에 달하지 않은 콘크리트에는 수송관이 닿지 않도록 배관한다.
(8) 호스의 단부에서 콘크리트는 1.5 m 이내의 자유낙하고를 갖게 해야 하며, 펌프의 호스는 철근이 당초의 위치에서 이동되지 않도록 장치를 사용하여 지지해야 한다.
3.6 타설 및 다지기 3.6.1 타설
(1) KCS 14 20 10(3.3.2)를 따르며, (2)~(3)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여 타설 작업을 할 시에는 수급인은 레미콘 제조사와 지속적으로 연락을 유지하여야 한다.
(3) 주택인 경우 다음 사항을 따라야 한다.
① 방수층이 시공되는 평지붕 옥상층 슬래브는 중앙부를 50 mm 높게 하여 구체 경사를 잡는다. 이때,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3.0 m마다 1 개소씩 설치하여 정밀한 경사로 시공되도록 한다.
② 세대(최하층 세대 제외) 내부 바닥슬래브 중 바닥완충재가 설치되는 부위 (현관, 발코니, 화장실 등은 제외)에는 레벨조정이 가능한 스페이서를 2.0 m 이내 마다 1 개소씩 설치하여 슬래브두께를 정밀하게 확보해야 한다. (부록1. 평형별 레벨 스페이서 설치 위치 예시도)
③ 복도난간, 발코니턱, 지붕 패러핏(parapet) 등은 바닥과 일체가 되도록 동시에 부어 넣어야 한다.
④ 욕실벽 하단 등의 콘크리트 방수턱은 슬래브와 동시 부어넣기를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 나중에 부어 넣을 때는 그림 3.6-1과 같이 10 mm의 각재 또는 PVC계통의 제품으로 줄눈대를 설치하고 마감할 때 실링처리할 수 있도록 한다.
그림 3.6-1 방수턱 처리
⑤ 수직방향의 이음시공 부위는 부배합의 모르타르를 널리 펴 바른 후 콘크리트를 부어넣어 재료분리를 방지한다.
⑥ 압송 종료 후 수송관의 세정은 지상에서 하고, 해체하지 않은 수직관의 세정수가 콘크리트나 거푸집에 유입되지 않도록 한다.
⑦ 공동주택과 연결된 지하주차장 등 장대한 구조물의 경우 건조수축에 의한 균열발생이 최소화 되도록 부어 넣기량이 300 m3 이내가 되게 타설 구획을 정한다. 부득이하게 300 m3를 초과하여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⑧ 매립형 철망 거푸집인 경우 토출되는 콘크리트가 직접 거푸집에 닿거나 큰 충격 및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하고, 토출방향은 거푸집과 평행하게 하여야 한다.
⑨ 부어넣기와 동시에 하부층 골조면에 오염된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3.6.2 다지기
(1) KCS 14 20 10(3.3.3)을 따르며, (2)~(5)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진동은 능숙하고 숙련된 경험있는 작업원이 체계적인 방법으로 실시해야 한다.
(3) 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타설한 전면적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수직하게 찔러 넣었다가 뽑아내어야 하며, 찔러넣기의 간격은 찔러넣기 영향권이 겹칠 수 있어야 한다.
(4) 내부진동기의 사용 방법은 다음을 표준으로 한다.
① 진동다지기를 할 때에는 내부진동기를 하층의 콘크리트 속으로 0.1 m 정도 찔러 넣는다.
② 내부진동기는 연직으로 찔러 넣으며, 그 간격은 진동이 유효하다고 인정되는 범위의 지름 이하로서 삽입간격은 0.5 m 이하로 하여야 한다.
③ 철근 또는 매입물(埋入物)에 직접 접촉해서는 안 된다.
④ 1 개소당 진동 시간은 다짐할 때 시멘트 페이스트가 표면 상부로 약간 부상하기까지로 하며, 장시간의 다짐으로 인하여 재료분리가 발생되지 않도록 한다.
⑤ 내부진동기는 거푸집이 배부르지 않도록 무리한 진동은 피하고 콘크리트로부터 천천히 빼내어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한다.
⑥ 내부진동기는 콘크리트를 횡방향으로 이동시킬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⑦ 진동기의 형식, 크기 및 대수는 1 회에 다짐하는 콘크리트의 전용적을 충분히 다지는 데 적합하도록 부재 단면의 두께 및 면적, 1 시간당 최대 타설량, 굵은 골재 최대 치수, 배합, 특히 잔골재율, 콘크리트의 슬럼프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⑧ 매립형 철망거푸집인 경우 진동기의 삽입시간은 3 ∼ 5 초 전후로 하고 한번 삽입한 부분에는 다시 삽입하지 말아야 하며, 보나 벽의 경우는 중앙 부위에, 기초 등의 경우는 철망으로부터 0.5 m 이상 떨어져서 사용하여야 한다.
(5) 슬래브 등의 콘크리트는 부어넣은 후 흐트러지지 않도록 하고 침하균열 방지를 위하여 거푸집 진동기 등으로 다짐한 후 표면수의 상태를 보아가며 나무흙손으로 누르고, 세대(최하층 세대 제외) 내부 바닥슬래브 중 바닥완충재가 설치되는 부위 (현관, 발코니, 화장실 등은 제외)는 쇠흙손으로 마감한다. (쇠흙손 마감 시 습윤양생(비닐보양)은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건설사업관리자)와 협의를 통해 반영할 수 있다.) 이때 고름대 또는 레이저 레벨러(laser leveler) 등을 이용하여 평탄하고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여야 한다.
3.6.3 침하균열에 대한 조치
(1) KCS 14 20 10(3.3.4)를 따른다.
3.6.4 콘크리트 표면의 마감처리
(1) KCS 14 20 10(3.3.5)를 따른다.
3.7 양생 3.7.1 양생 일반사항
(1) KCS 14 20 10(3.4.1)을 따르며, (2)~(4)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는 타설 후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0 MPa 도달 전까지는 그 위를 걷거나 공사기구,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올려놓아서는 안 된다. 다만, 불가피하게 보행이나 작업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경화 중인 콘크리트에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 및 과다한 하중이 가해지지 않도록 한다. 또한 콘크리트 압축강도가 5 MPa 이상 경화된 경우에도 철근, 거푸집 자재 등의 중량물을 슬래브에 올려놓을 때에는 집중하중으로 인한 슬래브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3) 바닥판의 콘크리트는 비가 오는 날 등 필요에 따라 타설 완료 후 24 시간 동안 시트 등으로 덮어 면을 보호 양생한다.
(4) 콘크리트의 양생은 흙, 모래, 톱밥, 짚, 건초 등으로 양생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3.7.2 습윤양생
(1) KCS 14 20 10(3.4.2(1),(2),(3))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막양생을 할 경우에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균일하게 살포해야 한다. 막양생으로 수밀한 막을 만들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막양생제를 적절한 시기에 살포할 필요가 있으므로 사용 전에 살포량, 시공방법 등에 관해서 시험을 통하여 충분히 검토한다. 막양생제는 콘크리트 표면의 물빛(水光)이 없어진 직후에 실시하며, 부득이 살포가 지연되는 경우에는 막양생제를 살포할 때까지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7.3 온도제어 양생
(1) KCS 14 20 10(3.4.3)을 따른다.
3.8 이음
(1) LHCS 14 20 10 10을 따른다.
3.9 표면 마무리
(1) KCS 14 20 10(3.7)을 따르며, (2)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타설결함부의 검사와 보수
① 수급인은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가 가능하게 된 시점에서 표 3.9-1을 따라 타설결함 유무를 검사한다.
표 3.9-1 콘크리트의 마무리상태 검사 항 목 시험방법 시기, 횟수 판정기준 표면의 마무리상태 육안검사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검사 가능한 때
이 기준 3.9 표면 마무리 규정에 적합한 것 마무리의 평탄도 공사시방서에 따른 시험방법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표 3.12-7 에 적합한 것 타설결함부 육안검사(필요에 따라서 파쇄한다)
거푸집널 또는 동바리 해체 후, 시험 가능한 때
유해한 타설결함부가 없는 것
② 주요구조부의 철근이 노출된 경우와 구조부의 타설결함이 0.1 m2이상 발생한 경우 수급인은 아래 순서에 따라 보수하고 보수방법이 정해지지 않을 경우공사감독자의 동의를 받아 보수하여야 한다.
가. 표면청소
(가) 보수재의 사용 전 이물질 제거와 사전 물축임을 위해 살수(필요시 고압수)를 실시한다. 허니컴(곰보)이나 홈파임 등이 생긴 경우에는 해당부위 및 주위를 파취하고 습윤 보양한다. 수분에 의해 보수재의 부착성능이 저하될 수 있는 경우에는 고압공기 등을 사용하여 이물질을 제거한다.
나. 보수재 충전
(가) 결함이 표면에만 존재하는 경우(허니컴, 곰보 등)에는 결함이 발생한 전면에서 쇠흙손 등으로 적절한 배합의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사용하여 미장마감 처리한다. 재료분리가 심하게 발생되어 결함의 크기가 크고 관통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주입에 의한 보수를 실시하며, 이 경우 보수재를 주입하는 결함부의 후면에 거푸집 등을 설치하여 보수재가 이면으로 흘러나오지 않도록 사전 조치한다.
다. 양생
(가) 보수재의 미장이나 주입이 완료된 후 직사일광으로부터 보호하고 필요한 경우 살수 등의 조치를 취하여 보수재가 잘 양생될 수 있도록 한다.
3.10 콘크리트의 시공 성능
(1) KCS 14 20 10(3.8)을 따른다.
3.11 시공허용오차 3.11.1 레미콘 받아들이기 (1) 압축강도
① 1 회의 시험 결과는 지정한 호칭강도 값의 85 % 이상
② 3 회의 시험 결과 평균값은 지정한 호칭 강도 값 이상
(2) 슬럼프의 허용오차 표 3.11-1 슬럼프의 허용 오차 슬럼프(mm) 슬럼프의 허용 오차(mm) 25 ± 10 50 및 65 ± 15 80 이상 ± 25 (3) 공기량의 허용오차 표 3.11-2 공기량의 허용오차 콘크리트의 종류 공기량(%) 공기량의 허용 오차(%) 보통 콘크리트 4.5 ± 1.5 경량 콘크리트 5.5 포장 콘크리트 4.5 고강도 콘크리트 3.5 (4) 염화물 함유량
① 콘크리트중의 염화물 함유량은 염소이온(chlorine ion, Cl-)량으로서 0.3 kg/m3 이하이어야 한다. 다만,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0.6 kg/m3 이하로 할 수 있다.
3.11.2 허용균열폭
(1)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확보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 폭은 다음 표 3.11-3 범위
표 3.11-3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허용 균열 폭(mm)
보강재의 종류 건조 환경 습윤 환경 부식성 환경 고부식성 환경 철근 0.4 mm와 0.006 Cc 중 큰 값 0.3 mm와 0.005 Cc 중 큰 값 0.3 mm와 0.004 Cc 중 큰 값 0.3 mm와 0.0035 Cc 중 큰 값 긴장재 0.2 mm와 0.005 Cc 중 큰 값 0.2 mm와 0.004 Cc 중 큰 값 - -
Cc : 최외단 주철근의 표면과 콘크리트 표면사이의 콘크리트 최소 피복덮개(mm)
(2) 수처리 구조물의 내구성과 누수방지를 위하여 허용되는 균열 폭은 다음 표 3.12-4의 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1-4 수처리 구조물의 허용균열 폭(mm)
구분 휨 인장균열 전 단면 인장균열 오염되지 않은 물주1) 0.25 0.20 오염된 액체주2) 0.20 0.15 주1) 음용수(상수도) 시설물
주2) 오염이 매우 심한 경우 LH와 협의하여 결정
3.11.3 치수의 허용오차 3.11.3.1 단지인 경우
(1) 거푸집을 사용한 콘크리트의 면에서 거칠게 거푸집이 마무리되었을 경우에는 구멍, 기타 결함이 있는 부위는 땜질하고, 6 mm 이상의 돌기물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수직오차 ① 높이가 30 m 미만인 경우
②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높이가 30 m 이상인 경우
가. 선, 면 그리고 모서리 : 높이의1/1,000 이하, 다만 최대 150 mm이하
나. 노출 모서리 기둥, 콘트롤 조인트 홈 : 높이의 1/2,000 이하, 다만 최대 75 mm 이하
(3) 수평오차
① 부재(슬래브 밑, 보 밑 그리고 모서리) : 25 mm 이하
② 슬래브 중앙부에 300 mm 이하의 개구부가 생기는 경우 또는 가장자리에 큰 개구부가 있는 경우 : 13 mm 이하
③ 줄눈이나 슬래브에서 매설물로 인해 약화된 면 : 19 mm 이하
(4) 콘크리트 슬래브 바탕 마감의 허용오차 ① 슬래브 상부면
가. 지반면에 접한 슬래브 : 19 mm 이하
나.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기준층 슬래브 : 19 mm 이하
② 동바리를 제거하지 않은 부재: 19 mm 이하
③ 인방보, 노출장대, 파라펫, 수평홈 그리고 현저히 눈에 띄는 선: 13 mm 이하
(5) 부재 단면 치수의 허용오차
① 기둥, 보, 교각, 벽체(두께만 적용) 그리고 슬래브(두께만 적용)등의 부재
단면치수가 300 mm 미만 : + 9 mm, - 6 mm
가. 단면치수가 300 mm ∼ 900 mm 이하 : +13 mm, - 9 mm
나. 단면치수가 900 mm 이상 : + 25 mm
(6) 기타 허용오차 ① 계단 가. 계단의 높이 : 3 mm 이하 나. 계단의 너비 : 6 mm 이하 ② 홈
가. 폭이 50 mm 이하인 경우 : 3 mm
나. 폭이 50 mm ∼ 300 mm 이하인 경우 : 3 mm
③ 콘크리트면 또는 선의 기울기는 3 m 당 측정하여 다음의 허용오차범위 이내이어야 한다.
가. 노출 모서리 기둥의 수직선, 노출 콘크리트에 있는 컨트롤 조인트의 홈 : 6 mm
나. 기타의 경우 : 9 mm (7) 부재를 관통하는 개구부
① 개구부의 크기 : +25 mm, -6 mm
② 개구부의 중심선 위치 3.11.3.2 주택인 경우
(1)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표 3.11-5 콘크리트 부재의 위치 및 단면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위 치 설계도에 표시된 위치에 대한 각 부분의 위치 20 mm 단면치수
기둥, 보, 벽의 단면치수 및 바닥슬래브, 지붕슬래브의 두께
-5 mm +20 mm 기초의 단면치수 -10 mm (2) 수직허용오차 표 3.11-6 수직 허용오차 구분 층별 허용오차 기둥, 벽, 복도, 발코니 수직오차 고층(7 층 이상) 층당 6 mm, 전체 25 mm 저층(6 층 이하) 층당 6 mm, 전체 20 mm (3)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표 3.11-7 콘크리트면 평활도 허용오차 마무리별 구분 허용오차 제물치장면, 도장바탕, 벽지바탕 3 m 당 6 mm 마무리 두께가 13 mm 이하인 경우 3 m 당 6 mm 마무리 두께가 13 mm 초과인 경우 3 m 당 10 mm (4) 기초위치의 편심허용오차
① 편심방향 기초폭의 2 %이내 및 20 mm이내
3.12 현장 품질관리 3.12.1 일반사항
(1) KCS 14 20 10(3.5.1)을 따른다.
3.12.2 검사계획
(1) KCS 14 20 10(3.5.2)를 따른다.
3.12.3 콘크리트의 받아들이기 품질 검사
(1) KCS 14 20 10(3.5.3.1(1),(3),(4),(5),(6))를 따르며, (2)~(4)번 항목을 추가하여 적용한다.
(2)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표 3.12-1을 따르되, LHCS 10 40 00(부록 4)과 내용 간에 상호모순이 발생할 경우에는 LHCS 10 40 00(부록 4)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표 3.12-1 현장 품질관리 시험 종별 시험종목 시험방법 시험빈도 비고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단지 배합설계 콘크리트표준시방서 · 재료가 다른 각 배합 마다
․품질시험비 반영종목(슬럼프/공기량/압축강도/휨강도/염화물함량/공시체제작/캡핑)
․단위수량 시험 판정기준 :
시방배합 단위수량 ± 20 kg/m³ 이내)
․유동화 콘크리트의 슬럼프 및 공기량 시험빈도는 KCS 14 20 31 따름
현장배합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온도 온도계에 의함 · 150 m3마다 ※댐의 경우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m3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50 m3 이상인 경우 : 150 m3 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용적 KS F 4009 염화물 함유량 KS F 4009 부속서A 단위수량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KCI-RM101) · 필요시
※정전용량법 또는 단위용적질량법 또는 고주파가열법
압축 강도 KS F 2403 KS F 2405 · 배합이 다를 때마다 · 1일 타설량마다 · KS F 4009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 (레미콘 포함) 주택 슬럼프 또는 슬럼프플로 KS F 2402 또는 KS F 2594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3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3 이상인 경우
: 120m3마다
공기량 KS F 2421 또는 KS F 2409 또는 KS F 2449 염화물 함유량 KS F4009 부속서 A 현장배합 수정 -
․작업개시 전 1회
(현장B/P 설치 경우)
온도 온도계에 의함 ․120m3마다 단위수량 KCS 14 20 10 한국콘크리트학회 제규격 (KCI-RM101) ․배합이 다를 때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3 미만인 경우
: 1일 타설량마다
․콘크리트 1일 타설량이 120m3 이상인 경우
: 120m3마다
(3) 공사감독자의 검사 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경우 수급인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에 재검사를 요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공사감독자 또는 규정에 의하여 검사시험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가 건설공사의 품질 확보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검사 시험을 실시할 경우 수급인은 지시에 따라야 한다.
3.12.4 압축강도에 의한 콘크리트의 품질 검사
(1) 표 3.12-1 현장 품질관리 시험을 따른다.
3.12.5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3.12.5.1 일반조건
(1) 수급인은 KS F 2403을 따라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원주 공시체를 제작하여야 하며, 시험은 KS F 2405에 따라야 한다.
(2) 공시체는 Φ150 mm x 300 mm를 기준으로 하되 Φ100 mm x 200 mm의 공시체를 사용할 경우에는 강도보정계수 0.97을 적용 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용 공시체 상단에 시료번호, 설계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을 매직펜을 사용하여 다음 그림 3.12-1과 같이 표시한다.
그림 3.12-1 공시체 상단 시료번호 설계 기준강도 제작일 시험일
(4) 콘크리트의 압축강도시험은 기초, 층별, 기타 타설 단위별로 28 일 강도용 공시체 3 개조 9 개 및 28 일 강도 추정을 위한 7 일 강도용 공시체 1 개조 3 개를 제작하여 실시하며, 거푸집 존치기간의 판단을 위한 강도시험용은 층별로 3 개조 9 개(수직부재용 1 개조 3 개, 수평부재용 1 개조 3 개, 예비용 1 개조 3 개)를 별도 제작하여야 한다. (주택)
(5) 사용 콘크리트의 전체량이 40 m3보다 적을 경우 공사감독자의 판단으로 만족할 만한 강도라고 인정될 때는 강도시험을 생략할 수 있다.
3.12.5.2 압축강도시험용 공시체의 시료 채취방법
(1) 부위별 28 일 강도용 3 개조의 각조별 시료는 해당 부위의 전체 부어넣기 양에 따라 균등(25, 50, 75 %)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2) 위 각 조의 각 개별시료는 1 대의 레미콘 차량에 대하여 배출량의 1/4, 2/4, 3/4 배출시점을 기준으로 콘크리트를 부어넣는 지점에서 채취한다.
(3) 7 일 강도용과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은 50 % 시점에서 채취한다.
(4) 레미콘의 상태에 따라 공사감독자의 판단에 의하여 시료 채취방법을 변경하여 시행할 수 있다.
3.12.5.3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의 양생
(1) 거푸집 존치기간 판단용 공시체는 탈형 후 현장 수중양생을 한다. 이 경우 공시체의 온도는 시험 시까지 가능한 한 구조체의 콘크리트 온도에 가깝게 되도록 한다. 다만, 한중 콘크리트일 때에는 봉함양생으로 한다.
(2) 공시체의 위치는 주변기온과 같이 변화할 수 있는 곳으로 하되, 급격한 온도변화가 있지 않은 곳이나 햇볕이 닿지 않는 곳으로 한다.
(3) 현장 양생기간 중의 기온, 수조의 온도 등을 기록, 유지하여야 한다.
3.12.5.4 압축강도 시험결과
(1) 7일 강도용은 1 개조(3 개) 평균값이 환산호칭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환산호칭강도의 85 %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 환산호칭강도 = (호칭강도 – 0.336) ÷ 1.51
(2) 거푸집 존치기일 판단용은 구조체 부위별로 1 개조(3 개) 평균값이 LHCS 14 20 12 05 거푸집 및 동바리(일반) 표 3.6-1 및 표 3.6-3에 규정된 부재별 콘크리트 압축강도 이상이고 공시체 각각은 부재별 콘크리트 압축강도의 85 % 이상임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예비용 공시체 시험은 수직부재용이나 수평부재용 공시체의 압축강도 시험결과가 부재별 콘크리트 압축강도에 미달될 때 실시하여야 한다.
(3) 28일 강도용은 1개조(3개)의 평균값이 호칭강도의 85 % 이상, 3개조의 평균값은 호칭강도의 100 % 이상이어야 한다.
3.12.6 시험 결과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작게 나오는 경우
(1) 시험실 시험결과가 KS F 4009에 규정된 압축강도를 만족하지 못하거나 또는 현장에서 양생된 공시체의 시험결과에서 결점이 나타나면 수급인은 구조물의 하중지지 내력을 충분히 검토하여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결과 규정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다음 각 호의 순서로 시험을 실시한다.
① 시료의 적절성 및 시험기기나 시험 방법의 적절성을 검토하여 부적절한 경우를 제외하고 평가한다.
② 상기 ①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면 관리재령의 연장을 검토한다.
③ 상기 ①의 결과 강도가 부족하다고 판단되고 상시 ②의 관리재령의 연장도 불가능 할 때에는 한국콘크리트학회 비파괴시험법에 의한 콘크리트 강도 평가요령에 따라 비파괴 시험에 의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④ 비파괴 시험 결과에서도 불합격되는 경우 문제된 부분에서 코어를 채취하여 KS F 2422를 따라 압축강도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코어 강도의 시험 결과는 평균 값이 품질기준강도의 85 %를 초과하고 각각의 값이 75 %를 초과하면 적합한 것으로 판정한다.
⑤ 상기 ④의 시험 결과 부분적인 결함이라면 해당부분을 보강하거나 재시공하여야 한다.
3.12.7 재하 시험에 의한 구조물의 성능 시험
(1) 공사 중에 콘크리트가 동해를 받았다고 생각되는 경우, 공사 중 현장에서 취한 콘크리트 압축강도 시험 결과로부터 판단하여 강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및 그 밖의 공사 중 구조물의 안전에 어떠한 근거 있는 의심이 생긴 경우 등으로서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재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구조물의 성능을 재하 시험에 의해 확인할 경우 재하 시험 방법은 그 목적에 적합하도록 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하 방법, 하중 크기 등은 구조물에 위험한 영향을 주지 않도록 정하여야 한다.
(3) 재하 도중 및 재하 완료 후 구조물의 처짐, 변형률 등이 설계에 있어서 고려한 값에 대해 이상이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험 결과, 구조물의 내하력, 내구성 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책임기술자의 지시에 따라 구조물을 보강하는 등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12.8 콘크리트 시공 검사
(1) KCS 14 20 10(3.5.4)를 따른다.
3.13 콘크리트 구조물 검사
(1) KCS 14 20 10(3.5.5)를 따른다.
부록 1 평형별 레벨 스페이서 설치 위치 예시도 26㎡ 31㎡ 36㎡ 41㎡ 46㎡ 55㎡ 65㎡ 84㎡ KCS 반영 관련 기준 추가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KCS 반영
1. SMCS 14 20 10 :2018 일반콘크리트
2. 2009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 6장 철근콘크리트공사
KCS 반영
KCS 14 20 10 :2022 일반콘크리트 3.3.2 (9), 3.9.4.6 (4)
EXCS 14 20 10 :2021 일반콘크리트 2.2 (5)
EXCS 14 20 10 :2021 일반콘크리트 3.5(3)
EXCS 14 20 10 :2021 일반콘크리트 3.6 (2), (3)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7.3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7.4 KCS 14 20 10 일반콘크리트 1.8.1
KDS 14 20 30 콘크리트구조 사용성 설계기준
4.1.2 (1),(2)
EXCS 14 20 10 :2021 일반콘크리트 3.12.2 치수의 허용오차
건설공사 품질시험표와 종별 구분이 다름. 상위기준과 같이 - 굳지 아니한 콘크리트(레미콘 포함) - 굳은 콘크리트(레미콘포함)
이렇게 두가지 항목으로 나눠야 하는지? 혹은 종별 명칭을 수정하는게 좋을지?
===== 구매내역서, 수급계획서.xlsx =====
[시트: 표지]
A: 2026. 06
A: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시트: 구매내역서]
A: 구매내역서
A: 공 사 명 :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A: 공종 B: 품 명 C: 세부품명번호 D: 규 격 E: 단 위 F: 수량 G: 단가 H: 금 액(부가세포함) I: 납품기한 J: 납품장소 K: 인도조건 L: 비 고
A: 토목 B: 레미콘 C: 3011150501 D: 25-50-150 E: ㎥ F: 1,682 I: 1/22/29 J: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현장내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당수동 249-7) K: 납품장소
하차도 L: 분할납품
B: 합
계 F: 1,682
A: 수급계획서에 따라 적기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기한은 변경될 수 있음
A: * 하자담보책임기간 : 2년 [납품완료일로부터]
A: * 하자보수보증금률 : 3% (최종 계약금액의 100분의 3)
A: * 관련근거 : 물품구매계약 품질관리 특수조건
[시트: 자재수급계획]
A: 자 재 수 급 계 획
A: 공 사 명 : 수원당수 지구외 소음저감시설 설치공사
A: 품 명 B: 세부품명 C: 규
격 D: 총괄수량 E: 단위 AQ: 비 고
F: 2026 년도 K: 2027 년도 X: 2028 년도 AK: 2029 년도 AP: 계
F: 월 K: 월 X: 월
F: 9 G: 10 H: 11 I: 12 J: 소 계 K: 1 L: 2 M: 3 N: 4 O: 5 P: 6 Q: 7 R: 8 S: 9 T: 10 U: 11 V: 12 W: 소 계 X: 1 Y: 2 Z: 3 AA: 4 AB: 5 AC: 6 AD: 7 AE: 8 AF: 9 AG: 10 AH: 11 AI: 12 AJ: 소 계 AK: 1분기 AL: 2분기 AM: 3분기 AN: 4분기 AO: 소 계
A: 레미콘 B: 3011150501 C: 25-50-150 D: 1,682 E: ㎥ G: 50 H: 150 I: 162 J: 362 K: 50 L: 50 M: 163 N: 100 O: 50 P: 113 Q: 100 R: 50 S: 113 T: 150 U: 114 W: 1,053 Y: 20 Z: 46 AB: 46 AC: 20 AE: 20 AF: 46 AG: 30 AH: 39 AJ: 267 AO: - AP: 1,682
B: 레미콘 C: 25-18-80 F: #REF! J: 510 K: -148 W: 786 X: 267 AJ: 875 AK: -608 AO: 876 AP: -876 AQ: 4,506 AR: -2,824
B: 레미콘 C: 25-18-150 F: #REF! J: - K: #REF! W: 55 X: #REF! AJ: 31 AK: #REF! AO: - AP: #REF! AQ: 86 AR: #REF!
B: 레미콘 C: 25-21-80 F: #REF! J: 338 K: #REF! W: 376 X: #REF! AJ: 1,128 AK: #REF! AO: 1,127 AP: #REF! AQ: 2,969 AR: #REF!
B: 레미콘 C: 25-21-120 F: #REF! J: - K: #REF! W: 186 X: #REF! AJ: 186 AK: #REF! AO: 186 AP: #REF! AQ: 611 AR: #REF!
B: 레미콘 C: 25-21-150 F: #REF! J: - K: #REF! W: 69 X: #REF! AJ: - AK: #REF! AO: - AP: #REF! AQ: 69 AR: #REF!
B: 레미콘 C: 25-24-120 F: #REF! J: 5 K: #REF! W: 5 X: #REF! AJ: 5 AK: #REF! AO: 4 AP: #REF! AQ: 19 AR: #REF!
B: 레미콘 C: 25-24-150 F: #REF! J: 18 K: #REF! W: 41 X: #REF! AJ: 18 AK: #REF! AO: 19 AP: #REF! AQ: 96 AR: #REF!
B: 레미콘 C: 25-27-150 F: #REF! J: 64 K: #REF! W: 308 X: #REF! AJ: 168 AK: #REF! AO: 63 AP: #REF! AQ: 603 AR: #REF!
B: 레미콘 C: 25-35-150 F: #REF! J: 11 K: #REF! W: 796 X: #REF! AJ: 401 AK: #REF! AO: 12 AP: #REF! AQ: 1,220 AR: #RE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