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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486]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

[물품] 발주기관: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393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물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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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hwpx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업명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
기초금액
금26,323,44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납품기한
2029. 10. 07.까지
구매내역

  • 혼합골재(보조기층재, Φ40㎜이하), 997.10㎥
  • 공사현장 하차도
  • 첨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04. 10:00
개찰일시
2026. 11. 04.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재입찰 개찰: 개찰일 다음 날 11:00(근무일 기준)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하고 개찰 1시간 전까지 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견적제출(투찰) 전 내역서(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가능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로 시방서, 내역 등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이행이며, 분할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사.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시설팀
☎ 032-720-2152
입찰 및 계약 체결 관련
상수도사업본부 계약팀
☎ 032-720-2092 ([email protected])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공고문-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pdf =====
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 공고 제2026-1216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제출(입찰)에 부치는 사항
사 업 명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관급자재(보조기층재) 구매
기 초 금 액 금26,323,440원 (※ 부가가치세 포함)
납 품 기 한 2029. 10. 07.까지

  • 혼합골재(보조기층재, Φ40㎜이하), 997.10㎥

구 매 내 역 - 공사현장 하차도
  • 첨부 ‘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 10:00 ~ 2026. 11. 04. 10:00
개 찰 일 시 2026. 11. 04. 11:00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음
※ 개찰결과 낙찰예정자가 없을 경우 재입찰 실시(횟수 제한 없음)
  • 재입찰 개찰: 개찰일 다음 날 11:00(근무일 기준)
  • 별도 통보하지 않으므로 개찰결과를 확인하고 개찰 1시간 전까지 투찰

※ 단, 무응찰이거나 단독응찰인 경우 재공고 또는 신규공고
※ 견적제출(투찰) 전 내역서(시방서, 과업지시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납품가능 금액으로 투찰 하여야 합니다.
※ 본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으로 투찰해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2. 견적제출(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추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그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1) 견적제출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 면허 등록 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가 인천광역시 또는 서울특별시 또는 경기도인
업체로 시방서, 내역 등 규격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까지 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제조 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직접생산확인증명서[혼합골재(세부품명번호: 3010990201)]를 소지한 업체
※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4)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직접생산확인증명서,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는 중소기업공공구매종합정보망(http://smpp.go.kr)에서 확인
하며,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나. 단독이행이며, 분할납품이 가능해야 합니다.
3. 견적제출(입찰) 방법
가. 전자입찰 방식의 소액 수의계약 대상으로 견적제출은 경쟁입찰 방식을 준용하며,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예정가격 결정방법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한 각 업체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제한경쟁(지역)에 의한 총액견적제출입니다.
나. 낙찰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8%) 이상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
제출자 순으로 결정하며, 동일한 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 추첨 방식으로 결정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아야 하며,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를 참조하여 <별지1> 각서를 작성
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결정된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
하여야 합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 추후 3개월 동안
인천광역시 및 산하기관에서 발주하는 수의계약 체결 불가)
마. 계약체결시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6. 견적제출(입찰) 보증금 납부 및 귀속
소액수의계약은 경쟁입찰이 아니므로,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7. 견적제출(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조달입찰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본 입찰자격 등의 진위여부는 결격사유 심사 시 확인하여 조건·내용이 다를 경우 무효
처리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 제재 처분을 받게 됩니다.
다.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안내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8. 채권양도금지
계약상대자는 이 계약에 따라 발생한 채권(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단, 계약이행 목적 등 제3자에게 양도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반드시 발주기관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9.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본 입찰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및 「인천광역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
지침」이 적용되므로, 관련 규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시 낙찰업체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조달청 전자입찰 방식에 따라 집행하므로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장애를 해결하고,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계약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입찰공고문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해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청렴
계약 입찰특별유의서 및 청렴계약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라. 낙찰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와 「산업안전보건법」 제5조에

따른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대금 청구 시 인천광역시에서 발행하는 소정의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바. 개찰결과 및 낙찰자 결정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g2b.go.kr)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법률」 제43조에 따라 계약 과정에 대한 모든
정보는 상수도계약정보시스템(http://cios.waterworksh.incheon.kr/)에 공개됩니다.
사. 문 의 처
참가자격 및 과업 내역 관련 상 수 도 사 업 본 부 시 설 팀 ☎ 032-720-2152
입 찰 및 계 약 체 결 관 련 상 수 도 사 업 본 부 계 약 팀 ☎ 032-720-2092 ([email protected])
※ 본 입찰 건과 관련하여 우리 시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인천광역시 홈
페이지 공직자부조리신고(Help-Line) 및 상수도사업본부 법무감사팀(☎032-720-2080)으로 신
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29.
인천광역시 수도사업특별회계 기업출납원

===== 공내역서.xlsx ===== [시트: ▶]

[시트: 구매 요청서(집계표)]
A: 관 급 자 재 신 규 구 매 집 계 표
A: 공사명: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공촌~부평 구간) G: 발주부서: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
A: 순번 B: 물품식별번호 C: 품명 D: 규격 E: 단위 F: 수량 G: 금
액 H: 공급업체명 I: 업체소재지 J: 구매방안 K: 납품조건 L: 비고
A: 1 B: - C: 보조기층재 D: 40mm 이하 E: m3 F: 997.10 J: 입찰 K: 납품장소
하차도 L: 나라장터
미등록 제품
C: 소
계
C: 조달청 수수료 D: 0.54 E: %
C: 합
계
J: - 1악 단관 외 15종 규격 종합쇼핑몰 미등록

  • 종합쇼핑몰 납품조건 납품회사차상도

J: - 제품 종합쇼핑몰 미등록

- 종합쇼핑몰 납품조건 납품회사차상도 ===== 자재구매시방서.hwpx =====

  • 정수장 간 비상연계 관로공사 -

자 재 구 매 시 방 서
동상방지층, 보조기층 및 기층
1. 일반사항
1.1 동상방지층 일반사항
1.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동결융해작용으로 인한 포장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노상 상층부를 이루는 동상방지층 공사에 적용한다.

1.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1.2 보조기층 일반사항
1.2.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마무리된 노상면 또는 동상방지층면 위의 보조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2.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340 잔골재 및 사질토의 모래당량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3 입도조정기층 일반사항
1.3.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보조기층 위에 시공하는 입도조정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3.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비 시험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25 도로용 부순 골재
KS F 2535 도로용 철강 슬래그

1.4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일반사항
1.4.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아스팔트 콘크리트 기층 공사에 적용한다.

1.4.2 공사관리
국토교통부에서 추진하는 도로사업의 포장공사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ʻ도로포장기술교육-1. 도로포장 전문화 과정, 2. 포장 기능원 교육과정, 3. 포장 전문건설사업관리기술자 양성과정ʼ을 실무 범위에 따라 선택하여 이수하여야 한다.

1.4.3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0 사질토의 모래 당량 시험 방법
KS F 2355 아스팔트 골재 혼합물의 피막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아스팔트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포장용 혼합물의 이론적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84 다져지지 않은 잔골재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아스팔트 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KS M 2010 원유 및 석유 제품 인화점 시험 방법
KS F 2392 회전 점도계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점도 시험 방법
KS F 2393 동적 전단 유변 물성 측정기를 이용한 아스팔트의 유변 특성 시험방법

1.5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 일반사항
1.5.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시멘트 안정처리 기층공사에 적용한다.

1.5.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S 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KS F 2303 흙의 액성한계․소성한계 시험방법
KS 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KS F 2308 흙의 밀도 시험방법
KS F 2328 흙 시멘트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329<hp:nbSpace/>시험실에서 흙 시멘트의 압축 및 휨강도 시험용 공시체를 제작하고 양생하는 방법
KS F 2331 흙 시멘트 혼합물의 함수량과 밀도 관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4 잔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앤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쉬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졸란 시멘트
2. 재료
2.1 동상방지층 재료
2.1.1 재료의 품질
동상방지층 재료는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또는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실트․유기불순물 등을 포함하지 않은 비동결 재료이어야 하며, 표 2.1-1 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1-1 동상방지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골재 최대치수<hp:nbSpace/>(mm)
0.08<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유효입경, D 10 (mm)
2<hp:fwSpace/>㎜ 통과율<hp:nbSpace/>(%)
소성지수<hp:nbSpace/>(%)
모래당량<hp:nbSpace/>(%)
수정 CBR 값<hp:nbSpace/>(%)

KS F 2511

KS F 2303
KS F 2340
KS F 2320
100 이하
8 이하
0.1 ㎜ 이상
45 이하
10 이하
20 이상
10 이상

2.1.2 재료의 입도
동상방지층에 사용될 재료는 골재의 최대치수가 100 mm 이하로써 4.76 mm 체의 통과 중량 백분율이 30% ~70%의 범위이고, 0.08 mm 체 통과분이 8% 이하인 범위에서 적절한 입도를 유지하여야 한다. 단, 현지 재료의 활용 및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보조기층 재료와 동일한 재료를 사용할 수 있다.

2.1.3 재료의 승인, 채취, 저장 및 시험
2.2 보조기층 재료의 2.2.3, 2.2.4, 2.2.5에 따른다.

2.2 보조기층 재료
2.2.1 재료의 품질
보조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쇄석⋅하천골재(자갈, 모래)⋅슬래그⋅스크리닝스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 또는 이들의 혼합물로서, 점토질⋅실트⋅유기불순물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여서는 안 되며, 표 2.2-1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재료의 외형은 비교적 균일한 형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골재원의 선정 및 변경은 공사감독자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2-1 보조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 방법
기준
액성한계
소성지수
마모감량(%)
수 정 CBR 값<hp:nbSpace/>(%)
모 래 당 량
KS F 2303
KS F 2303
KS F 2508
KS F 2320
KS F 2340
25 이하
6 이하
50 이하
30 이상
25 이상
주) 시멘트 콘크리트 포장의 경우에는 보조기층의 수정 CBR치를 50 이상으로 한다.

2.2.2 재료의 표준입도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는 표 2.2-2의 범위 내에 있어야 한다.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표 2.2-2의 입도 중 어느 것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 현지 골재수급 조건이 나쁜 경우 1층 시공두께의 1/2 이하로 최대치수 100 mm까지의 재료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할 수 있다. 보조기층 재료용 세골재로 스크리닝스를 사용할 경우 스크리닝스의 혼합비율은 혼합골재 중량의 30 % 이내이어야 하며, 합성골재의 0.08 mm 통과율은 5% 이내이어야 한다.
표 2.2-2 보조기층 재료의 입도
입도
번호
통과중량백분율(%)
75 mm
50 mm
40 mm
20 mm
5 mm
2 mm
0.4 mm
0.08 mm
SB-1
100
-
70-100
50-90
30-65
20-55
5-25
0-10
SB-2
-
100
80-100
55-100
30-70
20-55
5-30
0-10

2.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1) 수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제출 시료가 이 기준의 규정에 합격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확인시험은 공사감독자가 실시하거나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실시한다.
(2)<hp:nbSpace/>시공 중 시공관리를 위한 시료채취장의 선정은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수급인이 테스트 피트(test pit), 보링(boring)에 의하여 실시하며, 기존 생산공장인 경우는 생산 중의 재료에서 채취하여 제출한 시료에 대하여 실시한 시험결과에 의하여 판정하고, 시료 채취장을 조사한 후 공사감독자가 결정하는 것으로 한다.
(3)<hp:nbSpace/>재료의 승인을 위한 시료채취는 재료의 생산 중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실시하고, 공사감독자가 봉인한다.
2.2.4 재료의 채취 및 생산
(1)<hp:nbSpace/>보조기층 쇄석재료는 석산의 벌개제근, 표토깎기를 하고 발파한 후 파쇄하여 체가름, 골재 혼합 등 기타의 처리를 하여 시방 규정에 맞는 재료를 생산하여야 한다.
(2)<hp:nbSpace/>하천골재를 보조기층 재료로 사용할 경우에는 함수비 과다를 고려하여 골재를 집적하고, 일정 기간이 지난 후 운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3)<hp:nbSpace/>시방규정에 맞는 보조기층 재료를 얻기 위하여 재료의 채취방법, 체가름, 혼합 등의 처리방법을 변경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는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4)<hp:nbSpace/>사용할 재료의 채취장은 KCS 44 10 00 1.7의 1.7.7 및 설계도서의 규정에 따라 정지하고 필요할 경우 녹화하여야 한다.

2.2.5 재료의 저장
(1)<hp:nbSpace/>재료의 저장장소는 우선 평탄하게 고르고, 깨끗이 청소하여 이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과다하게 함수되지 않도록 특히 저장장소의 배수에 주의하여야 한다.
(2)<hp:nbSpace/>골재원이나 재료의 성질이 다를 경우에는 종류별로 나누어 저장하고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hp:nbSpace/>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3 입도조정기층 재료
2.3.1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자갈 등을 모래, 스크리닝스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 것, 슬래그, 기타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불순물, 먼지 등 유해량을 함유하여서는 안 된다. 재료는 4.76 mm체에 남는 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의 것이 적어도 2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하며, 표 2.3-1에 표시하는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2.3-1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기준
구분
시험방법
기준
소성지수
수정 CBR치(%)
마모감량(%)
안정성(%)
KS F 2303
KS F 2320
KS F 2508
KS F 2507
4 이하
80 이상
40 이하
20 이하
주 1) 시험에 사용되는 시료의 입경에 대하여는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hp:nbSpace/>슬래그는 제조 후 출하 시에 정색판정시험에 따라 수침에 의한 황탁수 및 황화수소 냄새의 발생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 도로용 철강슬래그는 KS F 2535의 규정에 따른다.

2.3.2 재료의 표준입도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는 표 2.3-2의 범위 내에 들어야 한다. 그 밖의 입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표 2.3-2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표준입도
체
크기

입도
번호
통과중량 백분율 (%)
50 mm
40 mm
25 mm
20 mm
5 mm
2.5 mm
0.4 mm
0.08 mm
B-1
100
95~100
-
60~90
30~65
20~50
10~30
0~10
B-2
-
100
80~95
60~90
30~65
20~50
10~30
0~10

2.3.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이 기준 2.2.3에 따른다.

2.3.4 재료의 채취
이 기준 2.2.4에 따른다.

2.3.5 재료의 저장
이 기준 2.2.5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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