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입찰공고문(완료).hwp =====
공고번호: 제2026-51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 배정예산: ₩581,260,780(금오억팔천일백이십육만칠백팔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과업지시서’참조(용역인원 총 6명)
◦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제2026-390호, 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계약기간: 2026. 12. 01. ~ 2027. 11. 30(2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2026. 11. 02. 16:00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03. ~ 11. 0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06.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2026. 11. 0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며, 공개예정일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한적십자사 총무팀(02-3705-3537)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과업 및 입찰설명회 없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청소업(업종코드 1173)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록업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사전 확인 바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하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또는 입금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에 반영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대한적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 총액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026-390호, 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 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6. 낙찰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서 1부
◦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중대재해처벌법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및 보험료 사후정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위반 시, 계약의 해지·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용역기간 중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금지
- 노무비 전용계좌 이용,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분기별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노무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상 설정, 고용 승계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 사후 정산함.
12.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과 업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3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입 찰 관 련 문 의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7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1. 입찰공고문(완료).pdf =====
공고번호: 제2026-51호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 입찰건명: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 수요부서: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입찰방법: 제한(총액)경쟁입찰 / 전자입찰 ※ 소상공인, 소기업, 중기업 참여 가능
◦ 배정예산: \581,260,780(금오억팔천일백이십육만칠백팔십원, 부가가치세 포함)
◦ 용역내용:‘과업지시서’참조(용역인원 총 6명)
◦ 낙찰자 선정 방법: 적격심사
※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적용(제2026-390호, 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
◦ 계약기간: 2026. 12. 01. ~ 2027. 11. 30(2년)
◦ 입찰, 개찰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장 소
[email protected]
견적서(시중거래가격참고용) 2026. 11. 02. 16:00
※ 미제출시에도 입찰 참여 가능
가격입찰서제출 2026. 11. 03. ~ 11. 06.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가격개찰 2026. 11. 06. 16:00(예정)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기초금액은 부가세 포함 금액이며, 2026. 11. 02.(월) 18:00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
며, 공개예정일시까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대한적십자사 총무팀(02-3705-3537)으로 문의주시기 바
랍니다.
※ 기초금액 공개 전 투찰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공동수급 및 하도급 불가, 과업 및 입찰설명회 없음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별도 통보함
2.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
건을 갖춘 자
◦『공중위생관리법』제3조에 의한 건물위생관리업(업종코드 1162)과 『수도법』제34조에 의한 저수조
청소업(업종코드 1173)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등
록업종을 등록한 자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직
접생산 확인증명서(세부품명: 건물청소서비스, 7611150101)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
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거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1호 가목, 나목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
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 가능한 입찰참가자격(중·
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및 직접생산확인증명서)은 별도의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음. (다만, 동
시스템에서 자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으므로 사전 확인 바람)
※ 입찰 참가 자격은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기준으로 입찰참가자격을 판단하며,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계약체결 시까지 참가 자격을 유지해야 함
3. 입찰보증금
◦ 하기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입찰보증금 납부를 갈음.
◦ 납부대상자:「국가계약법시행령」제37조 제3항 및「용역입찰유의서」제6조에 의거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 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는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함
- 입찰 금액의(부가세 포함) 5/100 이상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전자보증서 송부 또는 입찰보증증권
등 증빙서류를 이메일 제출([email protected]). 단, 보증보험 이용이 불가하여 현금으
로 납부할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시까지‘우리 108-04-100637 대한적십자사’로 납부하여야
함. ※ 나라장터 전자송부 확인 불가 또는 입금 확인 불가 시, 입찰은 무효가 됨.
◦ 입찰보증금 미납, 전자입찰 취소신청 등 입찰무효사항에 대한 사전판정이 어려울 때에는 우선 개찰
을 진행하여 개찰 1순위부터 입찰 참가자격을 판단할 수 있음.(복수예비가격으로 예정가격을 정하는
경우 입찰보증금 미납자, 입찰취소자 등 무효인 입찰서를 제출한 자가 추첨한 번호도 예정가격 결정
에 반영될 수 있음.)
◦ 입찰보증금 귀속: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음(대한적
십자사 203-82-00639)
4. 가격입찰서 제출
◦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므로 가격입찰서는 부가세포함 총액으로 반드시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 www.g2b.go.kr)를 이용하여 제출하고,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가능함.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일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
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함.
5. 예정가격 결정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참가자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됨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낙찰하한율 적용한 제한적 최저가)으로 입찰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종합평점 8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 기타사항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 기준에 의함
◦ 적격심사기준은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제2026-390호, 시설분야용역적격심사 추정가격 5억원
이상을 적용함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방식으로 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89.995%), 낙찰하한율은 입찰가격과 다른 심사 분야의 배점 한도(만점)를 합산한 경우 종합
평점이 적격심사 통과점수에 해당하는 최저 투찰률이오니 관련 기준을 숙지하시고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
다.
6. 낙찰자 제출서류
◦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주민등록등본 제출) 1부
◦ 인감증명서(사용인감 사용시 사용인감계 제출) 1부
◦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직접생산확인서 1부
◦ 산출내역서, 사업자등록증, 통장사본,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각 1부
◦ 낙찰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낙찰일로부터 3일 이내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계약을 체결해야 함
7. 입찰무효에관한사항: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입찰유의서 제12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임.
8. 청렴계약이행 준수
◦ 계약 관련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대한적십자사 행동강령책임관(감사실)에게 신고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에 관한 사항을 열람
숙지, 준수하여야 함
◦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 제2조에 의거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
표자 서명하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대한적십자사에 별도 제출하여야 함(전자계약 시에는 첨부문서로
갈음함)
9. 중대재해처벌법이행 준수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모든 업체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낙찰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와‘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제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 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보건조치 의무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0. 불공정행위 금지
◦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이하“입찰자 등”이라 한다)는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에
서 입찰 및 계약의 공정한 질서를 저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① 금품·향응 등의 공여·약속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
②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③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
하는 행위
④ 하수급인 또는 자재·장비업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행위
⑤ 그 밖에 입찰 및 계약 등 과정에서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
◦ 입찰자 등은 위에 명시된 행위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등 관계 법령에 위반
되는 경우 해당 입찰·낙찰이 취소되거나 계약이 해지·해제될 수 있고, 입찰참가자격 제한 대상에 해당
하는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등 관계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
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계약담당자는 불공정행위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관련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
으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합니다. 위반행위의 확인
을 위하여 자료 제출을 요청함에도 협조하지 않는 경우 ‘부당한 공동행위 고발요청기준’에 따라 불이익
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준수 및 보험료 사후정산
◦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적용 용역으로 계약상대자는 용역기간 중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 위반 시, 계약의 해지·해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여야하고, 용역기간 중 다음의 내용을 이행하여야 함.
-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 이상의 임금을 지급
- 퇴직금, 4대 사회보험료 등 법정부담금을 지급
- 포괄적인 재하청,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 금지
- 노무비 전용계좌 이용,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분기별 임금지급 명세서 제출, 노무비 목적 외 사용 금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한 노동자 근로계약기간을 2년 이상 설정, 고용 승계
◦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은 예정가격 작성 시 계상된
보험료에 낙찰률을 곱한 금액을 반영하여 사후 정산함.
12. 입찰자 유의 사항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일반조건 및 특
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과 물품 내용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
◦ 본 입찰은 전자입찰(지문투찰)이며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
자입찰등록 및 입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기 바람. 기타 장애 발생에
도 불구하고 나라장터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13. 기타사항
◦ 제출한 서류 및 규격심사 물품 등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제출)된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 법규
에 따라 계약 해지,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 관련 법령 및 입찰공고, 규격서, 과업지시서(제안요청
서), 시방서,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입찰유의서, 조달청 공고, 예규 등을 위반한
것이 확인될 경우 부정당업자제재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문의처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3
과 업 관 련 문 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총무팀 / T 02-3705-3537
입 찰 관 련 문 의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2층 총무팀
< 대한적십자사는 청렴계약제를 적용합니다. >
◈ 청렴계약을 위반할 경우 다음과 같은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입찰ㆍ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ㆍ간접적으로 금품ㆍ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관계 법령에 의거, 낙찰취소, 계약해지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대한적십자사 발주하는 입
찰 등에 최대 2년 동안 참가할 수 없게 됩니다.
◈ 계약 관계 직원이 금품ㆍ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 홈페이지(http://www.redcross.or.kr)
소통/신고센터/부패공익신고에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 2.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완료).hwp =====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 - 2026. 10.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과업지시서 Ⅰ 용역개요
1. 용역명: 2027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2. 용역대상
- 주소: 서울특별시 중구 소파로 145, 사옥 및 부대시설
- 대지(부지): 3,163.4㎡
- 건물(3개동): 본관 1개동 3,564,29㎡, 별관 1개동 1,517,69㎡,
옥외주차장 3,640.3㎡등 8,722,.28㎡
3. 계약기간: 2026. 12. 1. ~ 2028. 11. 30. (2년)
Ⅱ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준수 관련 - 하도급 금지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을 유지 및 승계하여야 함
- 근로(노동)조건 조건 이행확약서 등 관련 사항 위반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제한 또는 심사시 감점 가능
- 노무비 산출내역 공개 및 분기별로 발주기관 등에 임금지급명세서 제출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지급
-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대금 지급 Ⅲ 용역범위 - 사옥 전체 대지의 청소 및 정리·정돈 - 건물 청소 및 정리·정돈
- 유리창, 화단, 옥상정원, 구내식당, 옥외주차장, 엘리베이터(본·별관), 여직원 휴게실 등 내·외부 청소
- 쓰레기 배출 및 재활용품 분리수거·수집
- 내·외부 각종 행사(행사, 회의, 교육 등) 준비 및 청소
- 수도법에 의한 저수조 청소 상·하반기 각 1회(본관 고가수조 12톤, 지하저수조 35톤, 별관 고가수조 2톤)
- 수질검사 연 1회 실시 및 신고업무대행
- 집수정 청소(본관 2곳) 상·하반기 각 1회
- 바닥 왁스작업 및 건물 외벽 유리창 등 대청소 연 1회(숙련공이 시행)
- 기타 발주처와 용역업체와 협의를 통해 업무수행 상 필요한 사항
Ⅳ 일반사항 1. 청소 세부요령 구분 청소위치 청소요령 현관 로비 등 석재 및 인조석재 바닥
․사람의 출입이 빈번하므로 수시로 비로 쓸고, 물기를 제거한 걸레질 실시
․수시로 점검하여 본래의 광택이 나도록 유지 ․주 1회 이상 때를 빼고 왁스로 광택 ․대리석 벽면은 주 1회 이상 닦음
․석재바닥 및 현관정문 석재 외벽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화공약품을
이용한 세척 실시
흡연실 실외
․수시로 재떨이, 휴지통을 비우고 탁자나 의자 등 실내를 정리·정돈
옥상정원 본관 및 별관 옥상 ․매일 1회 이상 쓰레기 줍기 등 청소실시 ․화단 물주기 및 조경 관리 구내식당 본관 7층
․식당의 경우, 매일 점심시간 이후 바닥청소 실시
사무실 강당 회의실 전시실 식당 복도 계단 통로 카펫바닥
․매일 진공청소기로 먼지, 오물 등을 흡입하여 청결 상태 유지
․월 1회 이상 기계 세척(약품처리) 디럭스․아스 비닐․리머 타일 인조석재 바닥, 각종 바닥재
․매일 비로 쓸고 마포걸레 또는 기름걸레로 닦음
․월 1회 이상 왁스로 광택 냄 ․잉크나 색소가 묻었을 때는 즉시 탈색 ․이물질(껌 등) 발견 즉시 제거 기타
․각종 행사가 있을 때에는 행사 시작 전에 청소실시
․책상, 의자, 캐비닛 등 사무용가구와 집기 등을 일과(행사) 시작 전까지 닦음
․각종 부착물의 먼지나 때가 낀 부분을 주 1회 이상 닦음
․사무실 내의 휴지통은 일과 시작 전 및 미화원 퇴근 1시간 전까지
분리수거·수집하여 쓰레기통이 넘치지 않도록 관리
대청소 사옥 내·외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담당직원이 지정하는 일자에 사옥 내·외에 대한
대청소 실시(바닥 왁스 작업 및 외벽 유리창 청소 포함)
세탁 사무실 및 당직실
․사무실, 임·위원실 및 접견실 등 방석(전화받침 포함), 린넨류 수시 세탁.
당직실 이부자리 수시 세탁 실시
․구호·사회봉사 등 기타 행사용 유니폼 및 재료 수시 세탁 실시
구분 청소위치 청소요령 화장실 자기질 타일바닥 및 벽면타일 ․바닥을 수시로 걸레질 ․벽면은 주 1회 이상 닦음 변기 및 세면기
․매일 1회 이상 대·소변기 및 세면기 관리, 세척
․각각의 화장실에 방향제를 설치 운영
․남자용 소변기에 세정기 및 세정제를 설치, 운영
․수시로 물기제거 및 오염부분을 닦음
․화장실 휴지통 및 쓰레기통은 수시로 비워 청결을 유지
거울 및 금속부분 ․매일 1회 이상 닦아 광택 및 청결함 유지 휴지·비누 타올 비치 ․전체 화장실의 좌변기마다 휴지 항상 비치
․비누 등을 상시 비치하여 사용자 불편이 없도록 함
․전체 화장실에 핸드타올 비치 불법카메라 체크 ․주 1회 이상 체크 유리창 사무실 내부
․월 1회 이상 닦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유지
현관입구 출입문
․매일 1회 이상 닦아 투명하고 청결한 상태유지
․더러울 경우에는 횟수에 상관없이 수시로 닦음
외부
․외부유리는 상·하반기 각 1회 대청소 시 숙련공이 청소
외곽 및 옥외 주차장 외곽, 화단주변
․全 미화원이 출근과 동시에 쓰레기·오물 제거, 쓸기 등 우선적으로 청소
․화단 물주기 및 조경관리(화단 잡초, 낙엽 및 오물 제거)
옥외주차장 ․수시로 쓰레기 및 오물수거 눈이 왔을 때
․아침에 눈이 왔을 때에는 전 미화원을 동원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업무 시작 전에 눈치우기 완료
․근무시간 중에 눈이 내릴 때에는 수시로 제설작업을 실시하여 보행이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
기타 금속 부분
․문의 손잡이 등 금속부분은 주 1회 이상 왁스로 광택
목재 부분 ․마른걸레로 닦고 월1회 이상 왁스로 광택 장비 비치
․청소용 장비는 담당직원이 지정한 장소에 비치
엘리베이터 (본·별관)
․주 1회 이상 내․외부를 세제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건조 후
금속부분은 왁스로 광택
외부 입간판 ․수시로 닦아 깨끗함을 유지 방제업무 지원
․장마철 기간 등 해충이 많은 시기에는 방제업무 지원
기타 부대시설 ․기타부대시설 청결(정수기 외관 청소 등) 2. 세부 과업기준
- 설비기준: 왁스 미싱기 1대, 진공청소기 2대, 카펫전용청소기 1대, 마루광택기 1대, 크리닝카트 2대, 기타 과업수행 관련 직·간접 필요 물품
- 환경미화원 배치: 심신이 건강하고 결격사유가 없는 신원이 확실한 자로 업무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경험을 갖춘 6명(남자 1명, 여자 5명)을 배치하여야 하며, 용역업체 교체 시에도 현재 직원의 고용승계를 원칙으로 함.
※ 환경미화원 배치 시, 2일전 사진을 첨부한 이력서와 함께 서면 통보
- 청소작업시간: 평일 05:30 ~ 14:30 (주 5일 근무/점심시간 1시간)
※ 1일 8시간 근무를 전제, 미화원과 협의 후 근무시간을 조정할 수 있음
- 매일 업무시간 전까지 청소를 완료하여야 하고, 11시, 14시에 재차 청소를 실시하고 주말 및 공휴일은 휴무토록 함. 다만, 작업시간이 아닌 평일·휴일 또는 주·야간이라도 행사준비 및 사옥 운영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 작업계획: 계약상대자는 매월 말 당월 작업결과보고서 및 익월 작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함.
- 보안관련 사항: 작업 중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비밀은 대한적십자사의 중요 기밀임을 인정하고 누설 시에는 동기여하를 불문, 엄중처벌 받을 것을 “계약상대자”가 책임지고 작업인원에 대해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함.
- 회의실 준비 및 사옥 내·외 주요행사 지원: 담당직원이 요구하는 회의, 교육, 기념식 등의 내·외부 각종 행사준비를 위한 집기 운반, 청소 등과 관련한 업무 수행.
Ⅴ 기타사항
- 환경미화원 중 선임자를 지정하고, 선임자는 일지를 작성하여 일일 보고하여야 함.
(환경미화원 중 선임자는 별도 수당 지급)
- 청소 후라도 담당직원이 청소가 미흡하다고 판단되어 재청소가 필요할 경우 선임자를 통해서 시정을 할 수 있음.
- 업무 수행능력이 현저히 떨어지거나 사의 합당한 요구에 2회 이상 불응시, 미화원 교체를 요청할 수 있음.
- 청소를 이유로 각종 기기를 함부로 접촉 또는 조작함을 금함.
- 쓰레기는 일반폐기물수거가 용이하도록 비닐봉지에 분리포장(일반쓰레기, 재활용쓰레기)하여 쓰레기 수집장으로 이동하여 처리함.(쓰레기장 주위를 수시로 청소)
- 담당직원은 필요 시 청소장비를 점검할 수 있음.
- 청소를 할 때에는 일상 업무 및 행사, 회의 등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소작업 후 청소장비 등은 정위치에 비치하고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청소업무에 필요한 소모품(청소 소모품, 종량제봉투, 화장실용 핸드타올 등)은 발주처에서 구매·제공하며, 계약상대자는 필요한 소모품을 사전에 발주처에 요청하여야 함
-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필요 없는 전등은 소등하여야 함.
- 청소 도중 도난이나 건물 및 시설물의 파손 발견 시는 즉시 담당직원에 신고 조치하여야 함.
- 도난 및 화재예방, 에너지 절약에 철저를 기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은 소정의 복장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여야 하며 언행에 주의하고 직원과 방문자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함.
- 청소복은 연 2회 계약상대자가 제공하여야 함.
- 청소업무 및 기타에 대하여 의문이 있을 때에는 담당직원의 안내를 받아야 함.
- 이 밖에 열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담당직원이 회의 및 행사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구하는 사항은 이를 즉시 이행하여야 함.
- 환경미화원에 대한 중식은 대한적십자사에서 현물 제공함.
- 신체 손상이 우려가 있는 손상성 폐기물 등은 견고한 용기를 사용하거나 이중
포장하여 안전하게 운반 보관하여야 함.
Ⅵ 준수사항 및 대금지급 방법 1. 준수사항
- 계약상대자는 용역개시와 동시에 종사원 비상연락망 및 신상명세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종사원 변동 시에도 또한 같음.
- 계약상대자는 업무개시와 동시에「종사원 근무규정 및 용역지침서」를 작성하여 수요기관에 제출하고 환경미화구성원들에게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 임금 지급 시 종사원이 업무에 충실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정한 최저임금을 초과한 노무비 및 법정수당을 준수하여야 함.
- 종사원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적극적 복무관리를 실시하여 종사원의 이직을 예방하고 업무 효율성이 증대되도록 노력하여야 함.
- 다음 사항에 대해 단독책임을 짐. ①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②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③ 산업재해보상에 대한 책임 ④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⑤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⑥ 기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한 종사원의 민․ 형사상 일체의 책임
⑦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진 등을 실시하고 그 검사증 사본을 우리 병원에 제출하여야 함.
⑧ 중대재해처벌법에 의한 중대재해에 대한 책임
-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수요기관에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①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시설물 내에 근무하는 직원 및 출입하는 자에게 상해를 입혔을 때
②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수요기관의 소유시설 및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 하였을 때
③ 기타 계약상대자 또는 그 종사원이 수요기관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해를 끼쳤을 때
-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된 모든 조항은 최소한의 요청만을 규정하였으므로 상세히 기술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에 대하여 건물관리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조치 해야 하며,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대한적십자사의 지시를 따라야 함.
2. 용역대금 청구
- 용역대금은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청구하며, 월 1회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되,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불하며, 계약이행 기간이 1개월 미만일 때에는 일할(日割)계산에 의한 방법으로 지불함.
※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별도 지급함(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 지침)
- 계약조건에서 정한 종사원 결원으로 본 용역 업무를 수행하지 못한 경우 근무 불이행 일수에 대하여 이에 상응하는 용역비를 월정지급액에서 감액하여 지급한다.
- 매월 용역대금 청구 시 다음 자료를 첨부하여 청구함(세금계산서(전자발행), 4대보험 납부증명서, 국세·지방세 납부증명서, 출근부 사본, 급여지급대장 사본, 당월 작업결과보고서 및 익월 작업계획서 및 기타요청 서류, 근로자 대상 안전관리에 대한 의견 청취 내역,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근로자 분기별 교육 증빙자료)
===== 4. 용역계약 특수조건 및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완료).hwp =====
용역계약 특수조건
제1조(총칙) 대한적십자사(이하 ‘한적’이라 한다)와 계약상대자는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이하“ 용역”이라 한다)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특수조건을 정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이를 준수한다.
제2조(용역범위) 계약상대자는 시설관리 업무에 필요한 인력 및 장비를 제공하여 이 특수조건 조항과 「청소용역 과업지시서」(이하 “과업지시서”)에 따라 용역수행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제3조(채권양도 등) ① 계약상대자는 청소용역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 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청소용역대금 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청소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가 채권양도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한적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4조(계약보증금) ①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총 계약금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계약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 계약보증금을 한적에 귀속한다.
제5조(대금지급) ① 용역비에는 근로자의 임금, 상여금, 수당, 퇴직충당금 등의 노무비와 보험료, 국민연금 등의 복리후생비 및 재료비, 이윤 등 일체의 비용을 포함한다.
② 용역비는 월별로 분할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계약상대자가 용역 이행 대가를 청구할 시에는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월간 작업결과보고서, 용역비용 지급명세서 및 각종 지출내역 증빙자료(근로자 임금대장, 제세공과금, 유급휴가,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제 보험 등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부담하는 금액자료)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한적은 대금 청구 요청일로부터 10일 이내(토요일 및 공휴일 제외)에 계약상대자의 은행계좌로 현금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며, 노무비는 노무비 전용계좌로 별도 지급한다. 단, 1개월 미만의 용역비는 용역업무 제공일수에 따라 일할계산하되 원단위 이하는 절사한다.
제6조(계약조건의 변경) ① 본 계약의 범위, 기간, 계약금액, 기타 계약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변경 또는 수정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 시 용역비 산출내역서를 제출하여 "한적"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기준으로 근로자의 적정임금(최저임금 이상)을 보장하여야 한다.
③ 계약체결 후 본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④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64조(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따라 시중노임단가 변경 시 노무비에 한정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한다.
제7조(계약상대자의 근로자) ① 계약상대자는 당해 계약의 수행에 필요한 심신이 건강하고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가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해태하여 발생하는 채무불이행에 대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적격심사시 제출한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사항 위반 시 계약해지 및 향후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게 된다.
제8조(근로자 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일부터 근로자(남자 1명, 여자 5명)를 한적에 배치하여 상주시키면서 당해 계약을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에 의한 근로자의 신상명세서(이력서, 주민등록등본, 보안각서)를 한적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근로자에 대한 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에 대한 건강, 위생, 풍기, 안전관리, 보안 및 작업규율의 유지 등 당해 계약에 의거 채용하는 근로자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적에 대하여 그 피해가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책임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1. 한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에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에 대한 책임
2. 근로조건 및 근로기준법상의 일체의 책임 3. 노동쟁의와 관련된 일체의 책임 4. 산업재해와 관련된 일체의 챔임 5. 복리후생에 대한 책임
6. 종사원에 대한 점검 등 업무감독과 관련된 사항
7. 기타 당해 계약수행과 관련한 미화원의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
제10조(금지사항) 계약상대자 또는 근로자는 한적의 사옥 내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근무직원이나 방문 손님의 업무 및 민원처리에 지장이나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
2. 담당이 아닌 업무분야를 간섭하는 행위
3. 사전 허가 없이 금지구역을 출입하는 행위
4. 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풍기문란 등의 행위
5. 사옥 내에서 습득한 문서 또는 물품에 대하여 담당직원에게 신고하지 않는 행위
6. 사옥 내에서 소란한 행동을 하는 행위
7. 당해 계약수행 상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옥내의 시설물이나 설비현황 등을 외부에 누설하는 행위
제11조(성실의 의무) ①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계약조건 또는 시방서 등에 따라 당해 계약의 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근로자에 대한 지도감독과 교육을 실시하여 청소 및 정리․정돈의 효율성을 높이고 모든 시설물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한적의 청소용역에 관한 과업내역을 준수하고 모든 시설을 언제나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도난 및 화재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작업 종료 후에는 창문, 출입문 등의 시건과 화기유무를 확인하고 불필요한 전등은 소등한다.
제12조(계약이행상의 감독) 한적은 그 소속 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당해 계약의 수행과정을 평가할 수 있으며 그 평가 결과에 따라 시정, 자료요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관계규정의 준수 및 적정임금 보장) ①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처우에 있어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 제반 노동관계규정 및 한적이 시행하는 제반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최저임금액 미만으로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으며, 이를 이행하지 아니함으로 인한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③ 계약체결 후 당해 계약과 관련된 별도의 규정 또는 기준 등이 제정되거나 변경되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국민건강보험료 등의 사후정산) ① 한적과 계약상대자는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퇴직급여충당금을 사후정산 하여야 한다.
② 한적은 본 계약 전체에 대한 보험료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이를 확인 후 계약상대자의 산출내역서 상의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범위 내에서 최종 정산하여야 한다.
제15조(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제출) 한적은 계약 체결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의 인건비(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유급휴가 등 포함), 제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등의 각 항목을 확인하여야 하며,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거 적격심사 시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 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율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이 적정하게 책정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6조(계약금액의 환수조치 등) 한적은 계약체결 후 계약상대자가 각종 계약조건을 위반하거나 계약내용에 있어 계약금액이 적정 금액보다 과다계상 되었음이 인정되는 경우 또는 제3의 기관으로부터 과다계상 되었다고 지적되었을 때에는 한적은 이에 대하여 감액, 환수 또는 정산 조치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7조(계약해제) ① 한적은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약정한 기일을 경과하고도 용역수행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2. 당해 계약서상의 용역수행기한내에 용역을 완료하지 못하거나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완료할 수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될 경우
3. 공공부문 도급 노동자 보호지침을 위반하거나, 노동조건 이행 확약내용 등을 위반하였을 경우
4. 기타 계약조건을 위반하고 그 위반으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될 경우
제18조(계약해지) ① 계약당사자간에 당해 계약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1개월 전에 상대방에게 그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약해지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을 때에는 계약당사자중 귀책사유가 있는 자가 배상책임을 지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인수업체가 그 업무를 담당할 때까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용역업무를 계속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 또는 소속 근로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한적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즉시 해지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한적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는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한적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업무처리를 방해 또는 지연케 하였을 때
2. 사옥 내의 문서 또는 물품을 한적의 승인 없이 반출 또는 훼손하였을 때
3. 계약상대자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등을 위반하거나 외주근로자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위반하였을 때
4. 고의 또는 과실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태만히 하여 사옥시설을 손괴하였거나 중대한 사고를 야기하였을 때
5.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용역수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였을 때
6. 제11조의 금지행위을 위반하여 한적으로부터 시정요구를 받고도 이를 시정하지 않았을 때
7. 계약상대자가 이 계약조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였거나 이 용역의 지속적인 수행을 위한 업체로서 부적당하다고 한적이 인정할 만한 상당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8.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의거, 비정규직에 대한 한적의 정규직 전환 결정시
③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이 해지되었을 때에 계약상대자는 한적으로부터 지급받은 비품이나 물품을 반납하여야 하며, 한적은 계약상대자의 소유물에 대한 반출을 제한할 수 있다.
제19조(손해배상 책임)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이에 대하여 원상복구 또는 손해배상에 책임을 진다.
1.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한적의 건물 또는 시설에 손실을 입혔을 대
2.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옥내에 근무하는 직원 또는 청사를 방문한 손님에게 손해를 입혔을 때
3. 계약상대자 또는 그 근로자가 한적의 물품 또는 한적으로부터 대여받은 물품을 망실 또는 훼손하였을 때
제20조(노사분규 등의 조치) 계약상대자는 근로자의 파업, 태업 등의 노사분규가 발행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노동쟁의의 우려가 있거나 노동쟁의 발생신고가 있을 때에는 즉시 한적에게 통보하여 용역업무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제21조(계약의 연장) 당해 계약기간의 종료에도 불구하고 한적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와의 재계약이나 제3자와 새로운 계약이 체결되지 못한 경우에는 재계약 또는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까지 이 계약이 존속하는 것으로 본다. 단 그 기간은 3개월 이내를 원칙으로 하고 이때의 도급 금액은 본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제22조(중대재해처벌법 이행준수) 계약상대자”는 용역을 제공함에 있어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를 확인하고,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 방지 및 관련 시설 이용자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예산, 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항
③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관계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령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제23조(산업안전보건 확보 등) ①“계약상대자”는 소속 근로자의 재해 없는 업무 환경 마련을 위해 산업안전보건법과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보건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대한적십자사”는 다음 각 호의 안전 및 보건조치 의무 준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반기 1회 이상 평가를 실시하여 감독할 수 있다. 또한 ‘대한적십자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시로 안전보건 확보 운영 실태에 대해 감독할 수 있다.
1. 계약상대자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 현황 2.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실행수준 3. 계약상대자 안전보건 운영관리 현황 4. 계약상대자 재해발생 대비수준 및 현황
③ “대한적십자사”는 제2항의 관리 감독을 위하여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 정보제출을 “계약상대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④ “대한적십자사”는 2항에 따른 감독 결과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대한적십자사 내부 규정 등을 위반한 경우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대한적십자사”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제1항의 안전·보건 관계 법령 준수의 미흡’, ‘제4항의 시정조치 불이행’, ‘대한적십자사의 안전·보건 관리 감독에 비협조’ 등에 대해서는 재계약 또는 차기 사업자 선정 시 감점을 부여할 수 있다.
⑥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하며,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관련 법에 따라 보상받을 수 있도록 서류제출 등을 협조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수탁업무를 수행하는 소속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시 민·형사상 책임의 주체가 되며, 재해예방을 위한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 사항 중 ‘대한적십자사’에게 관리·결정 권한이 있는 경우 “대한적십자사”에게 반드시 요청하여야 한다.
제24조(하도급금지) ① 한적 등과 도급계약을 체결한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이 법령 및 관련 지침 등에서 예외적으로 허용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가 직접 도급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예외적으로 하도급이 허용되는 경우에도 원도급 업무를 하도급하기 위해서는 계약상대자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른 하도급 적정심사 및 한적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제25조(고용유지・승계)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유지하고, 직전 계약상대자에 고용된 도급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여야 한다.
제26조(근로계약 기간) 계약상대자는 본 도급과 관련하여 고용된 노동자의 근로계약기간을 ‘특별한 사정이 없는 6한’2년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제27조(특별한 사정)‘특별한 사정’이라 함은 사회통념상 해당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어려운 객관적인 사유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를 말한다.
제28조(노동조건 보호) 계약상대자는 노동관계 법령의 준수, 법 규정 및 근로계약에 따른 도급 노동자 임금지급, 고용승계 등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등에 기재된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제29조(정당한 노동조합 활동 보장) 한적 등과 계약상대자는 원도급 노동자의 노동3권을 보장한다.
제30조(노무비 적정 관리) 계약상대자는 분기별로 노무비 지급내역 등 한적 등이 요구하는 정보(임금지급명세서, 보험료 납입증명서 등 관련 서류 포함)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제31조(동일 노동환경 조성 등) 한적 등은 기관 내 같은 장소에서 원도급노동자가 한적 등의 시설·장비 등을 제공받아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 한적 소속 노동자와 도급 노동자 간 복리후생 및 편의시설, 기본적인 노동환경 등에 있어 동일한 노동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한다.
제32조(한적 등의 관리감독) ① 한적 등은 계약상대자의 ‘노동조건 이행확약서’ 및 계약서 명시 사항의 이행여부 등을 수시로 점검할 수 있고 계약상대자에게 점검과 관련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없는 한 한적 등의 점검 및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33조(추가약정) 본 계약 사항에 속하지 아니한 사항 중 필요한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한적과 계약상대자가 상호협의하여 추가약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추가약정은 본 계약서의 일부가 된다.
제34조(계약의 해석 등) 한적과 계약상대자간에 이 계약서에 정한 규정에 대하여 해석상의 이의가 있을 때에는 한적의 해석에 따르고,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한적의 계약관련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5조(재판 관할)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이 발생한 경우 관할 법원은 서울지방법원으로 한다.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은 대한적십자사 계약담당직원과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도급계약에 있어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①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의 입찰에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고 참가하여 낙찰된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계약상대자는 관계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요구 받은 경우,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4조(계약해지 등) 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기타사항)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6조(비위행위자의 참여제한) ① 대한적십자사가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투입되는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은 경우 대한적십자사는 게약상대자에게 이들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하도급업체 포함)의 임·직원과 대리인이 금품·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받아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 교체된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2년간 대한적십자사 시행하는 사업에 참여할 수 없다.
===== 5.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등(완료).hwp =====
업체제출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사가 진행하는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계약과 관련하여 아래 서약내용을 반드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준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 계약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사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준공 이후도 포함)등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과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요구하는 등의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의 협정, 결의, 합의하여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상기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사가 발주하는 모든 입찰에 대하여 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한 귀 사의 처분에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안내
▪ 대한적십자사는 투명하고 신뢰받는 조직운영을 위하여 계약과정에서의 부당행위에 대한 신고를 받고 있습니다. 계약체결 및 이행 등의 전 과정에서 관계 임직원이 금품‧향응,기부금등을 요구하거나, 기타 불법‧부당한 요구(사적 노무 등‘갑질’에 해당될 수 있는 사례 포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 이메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피해신고 접수 : 청렴감사팀 이메일 ([email protected])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에 의거 대한적십자사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항목
(필수) 전자메일주소 및 핸드폰 번호(대표자 또는 실무자)
개인정보 이용목적
대한적십자사 청렴홍보자료 발송 및 청렴콜 발신용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1년 동의거부권리 및 불이익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거부 시, 홍보자료 수신이 불가합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2026년 월 일 동의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기관교부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우리 사는 부패 없는 깨끗하고 투명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라 공사 ․ 용역 ․ 물품구매 등의 전 과정에 걸쳐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이번 귀 사와 우리 사 간에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계약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상기 계약의 이행과 관련해 우리 사의 모든 임직원은 관계법령의 규정과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집행하겠습니다.
2.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귀 사가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과 계약규정 이외의 어떠한 부당한 요구도 하지 않을 것이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이나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편의제공 등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도 않겠습니다. 또한, 이해충돌방지법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자와 계약 및 가족에 대한 부정채용을 하는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3. 계약이행과 관련없는 기부금품등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우리 사 관계 임직원은 상기 계약을 추진함에 있어 우월한 지위를 내세워 귀 사의 임직원을 인격적으로 모독하거나 부당한 요구나 처우를 강요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5. 만약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금품‧향응‧편의제공의 요구, 인격모독이나 기타 부당한 요구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즉시 그 사실을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보에 대해서는 비밀을 보장하고 이로 인하여 어떠한 불이익도 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인권보호 이행서약서
당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의 계약업체로서 근로자(하도급 업체 포함)의 인권보호·현지주민 인권보호·환경권 보장 등의 권리보호와 인권 증진을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당사는 근로자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누릴 수 있도록 인권보호를 위한 경영정책을 확립·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 근로자에 대하여 인종·종교·장애·성별·연력·출신지·노동조합 가입여부 등의 이유로 고용상 일체의 차별을 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겠습니다.
3. 산업에 대한 효과적인 지식을 소유하고 안전시설, 휴게시설 등을 설치하여 근로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작업과 관련한 사고나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특히 근로자의 건강과 안전이 위험하다고 판단하여 작업을 거부한 경우 즉시 현장의 문제를 조사하여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4. 근로자에게 노동력 착취적인 언어·신체적 접촉과 성적 강압 등과 같은 행위, 정신적 강압이나 언어폭력 등은 허용하지 않고, 근로자의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대한 권리를 존중하겠습니다.
5. 근로자에게 노동3권을 보장하고, 강제노동 및 아동노동을 금지하며, 여성근로자의 모성은 특별히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6. 당사는 근로 중 근로자에게 발생한 문제에 대하여「산업재해보상보험법」과 「근로기준법」등 노동관계법령 등을 준수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지겠습니다.
7. 당사는 기업경영에 있어서 현지주민의 인권보호와 환경권 보장 및 소비자인권 보호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인)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별지 제4호] 근로조건 이행확약서(청소용역) - 입찰공고번호:
- 용역건명: 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1. 인건비는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2] ‘3. 근로조건 이행계획의 적정성 평가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에 낙찰률을 곱한 수준이상의 임금"을지급하겠습니다.
★ 원가계산가격 : 예정가격의 결정을 위해 조사된 원가계산에 의한 가격으로, “인건비, 경비, 재료비, 일반관리비, 이윤, 부가세”를 포함
★ 예정가격 : 전자입찰에서 기초금액 공개 후 가장 많이 뽑힌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최종결정된 가격
★ 기초금액 : 예정가격을 산정하기 위해 입찰서 개찰전 공개된 금액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 원가계산가격의 인건비(기본급+제수당+상여금+퇴직충당금)×(예정가격÷원가계산가격)
★ 낙찰율 : 낙찰금액÷예정가격
★ 계약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할 최소 임금 : 예정가격 산정시 적용한 노임×낙찰율
2. 「근로기준법」 등 아래의 관련법규를 준수 하겠습니다.
①. 퇴직금,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고용보험은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별도 책정하여 지급하겠습니다.
②. 포괄적인 재하청을 하지 않겠습니다.
③.「근로기준법(제107조 내지 제114조 관련)」,「최저임금법(제28조 관련)」,「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제37조 관련)」벌칙조항을 위반하지 않겠습니다.
3.「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고용개선 추진지침」(‘12.1.16.)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용승계를 하겠습니다.
(회사명)는 본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회 사 명 : 대 표 자 :
* 공동수급체인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를 제외한 구성원 모두 기재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회사명, 대표자)
* 본 확약서는 적격심사대상자(공동수급체의 경우 공동수급체의 대표자)가 인증서를 이용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으로 직접 제출한 서류로서 사용인감 등의 날인이 없어도 적격심사의 평가에 반영되고 계약체결후에는 계약조건의 효력을 가집니다.
* 시스템이 아닌 직접 제출의 경우에는 모든 구성원(대표자 포함)의 사용인감 등을 날인하여야 합니다.
===== 6.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및 안전보건 이행확약서(완료).hwp =====
별지 3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협력업체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상시노무제공)
□ 업 체 명:
□ 점 검 자:
(서명)
□ 점검일자: 20
.
.
.
■ 상시적인 협력업체 소속 종사자의 노무 제공을 포함하는 경우
No. 점검 내용 점검 결과 [✓] 예 아니오 1
귀사는 안전보건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2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서 실시될 작업공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정기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까?
3
귀사는 안전보건을 담당하는 전문인력/조직이 편성되어 있습니까?
4
귀사는 대한적십자사에 작업을 제공할 종사자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였습니까?
5
귀사에 소속되어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는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되어 있습니까?
6
귀사는 최근 3개년간 산업재해 발생 기록을 보존하고 있습니까?
7
귀사가 기타 대한적십자사에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를 위하여 조치한 사항이 있다면 자유롭게 기재하십시오
→ 【 협력업체 확인 및 서약서 】
귀사는 대한적십자사로부터 위 점검 항목에 대하여 안내(주지)받은 사실이 있으며,
위 점검 사항은 모두 사실에 기반한 것임을 확인하며,
본 용역 등 계약에 기하여 투입되는 종사자의 안전보건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서약합니다
업 체 명 :
책 임 자 :
(서명)
대 표 자 :
(서명)
별지 5 협력업체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예시) 안전보건 이행확약서 ○ 계약건명: ○ 계약기간: ○ 업체명:
위 업체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계약조건에 수반된 안전 준수사항은 물론 안전 관련 법령(「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적십자 내부 규정 및 아래의 안전수칙 사항 등을 준수할 것을 약속하며 미준수로 인한 불이익은 업체의 책임으로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
년
월
일
○○○ 업체 대표자 : 홍 길 동 (서 명) 또는 (인)
<안전수칙 준수사항> ※ 계약 시 과업내용에 따라 변경하여 활용
작업 시 규정된 복장 및 안전 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벨트)를 필히 착용한다
2. 안전시설 및 작업기구(용접기구, 안전보호구)는 사용 전에 점검한다
3. 작업 중 항상 작업 장소를 정리·정돈한다
4. 가연물 또는 폭발물을 취급하는 장소 주변에는 화기 취급을 금지한다
5. 작업 장소 이외에는 무단출입을 금지하며, 담배는 지정된 흡연 장소에서만 피운다
6. 운전 중인 기계 주변(1m이내)에서의 작업은 금지하며, 설비 정지가 필요한 경우 감독자에게 의뢰한다
7. 음주 후 작업을 하지 않으며 사업 장소 내 주류반입을 금지한다
8. 작업장 내에서는 임의 행동이나 뛰어다니지 않는다
9. 전기 작업 등 고위험 작업 시에는 감독자의 허가를 득한 후에 작업하도록 한다
10. 화기 취급은 안전작업 허가 없이는 작업을 금지한다
11. 화기 취급 시 현장 대리인은 상주 감시하며 작업 종료 후 30분 이상 이상유무를 확인한다
12. 안전사고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대한적십자사 내 담당부서로 즉시 연락한다
13. 작업 중 감독자의 지시는 적극 수용하며 준수한다
14. 작업 중 발생된 폐기물은 사업 완료 시 함께 가져가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5. 작업 개시 전과 후에는 사업 시행에 대한 진행 상황을 감독자에게 통보한다
16. 작업 개시 전 진행되는 사업의 내용과 현황을 사전에 파악하고 필요한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17. 작업 전 혹은 작업 중 유해·위험요인이 발견될 경우 즉시 현장 반장 혹은 대한적십자사 내 소관 부서에 보고하고 작업을 중지한다
18. 용역 안전보건 체크리스트 상 미비한 항목은 향후 보완하며 안전보건관리에 적극 임한다
===== 7. 공산출내역서.xlsx =====
[시트: 총합(A+B)]
A: 기초금액 산출내역서(2027년~2028년 대한적십자사 본사 서울사무소 사옥 청소용역)
A: * 2026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단위: 원)
A: 구
분 D: 미화반장(1명) E: 미화원(5명) F: 월간 계 G: 산
출
근
거
A: 노 무 비 B: 기 본 급 (통상적 수당 포함) F: 0 G: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B: 제수당 C: 반장수당 D: 80,000 E: 0 F: 80,000 G: 최소 월 8만원 이상 산출
C: 연차수당 G: 근로기준법 제60조
B: 퇴직충당금 D: 6,667 F: 6,667 G: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B: 소
계(A) D: 86,667 E: 0 F: 86,667
A: 보 험 B: 건강보험 D: 2,876 F: 2,876 G: 국민건강보험법 제69조 및 시행령 제44조
B: 노인장기요양보험 D: 378 F: 378 G: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B: 국민연금 D: 3,800 F: 3,800 G: 국민연금법 제88조
B: 산재보험 D: 688 F: 688 G: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부고시)
B: 고용보험 D: 920 F: 920 G: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B: 임금채권보장보험 D: 72 F: 72 G: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B: 석면피해구제분담금 D: 5 F: 5 G: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고시)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B: 소
계(B) D: 8,739 E: 0 F: 8,739
A: 복리
후생비 B: 피복비 D: 5,000 E: 25,000 F: 30,000 G: 최소 월 3만원 이상 산출
B: 소
계(C) D: 5,000 E: 25,000 F: 30,000
A: 재료비 G: 발주기관 제공
A: 대청소 및 외부유리창 청소, 저수조 등 청소 E: 650,000 F: 650,000 G: 최소 월 65만원 이상 산출
A: 주민세 종업원분 D: 400 E: 0 F: 400 G: 지방세법 84조의3
A: 합
계 D: 400 E: 650,000 F: 650,400
A: 일반관리비(D) D: 6,024 E: 1,500 F: 7,524 G: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이
윤(E) D: 7,450 E: 1,855 F: 9,305 G: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A: 부 가 세 D: 11,428 E: 67,836 F: 79,263 G: 부가가치세 10%적용
A: 총
계(월간) D: 125,708 E: 746,191 F: 871,898
A: 연간 용역비(기초금액) F: 10,462,778 G: 월용역비 × 12개월 = 연간용역비 (원단위절하)
A: 2년치 예산금액 F: 20,925,555 G: 월용역비 × 24개월 = 연간용역비 (원단위절하)
[시트: A.미화반장]
A: 기초금액 산정내역(미화반장 1명)
A: * 2026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단위: 원)
A: 구분 D: 금액(원) E: 산출내역 I: 비고
A: 노무비 B: 기본급(통상적 수당 포함) D: 0 E: 적용노임(일급) F: 월 근무시간 G: 투입인원수 H: 월 기본급 I: 근로기준법 제43조(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적용)
F: 209 G: 1 H: 0
B: 제수당 C: 연장근로수당 I: 근로기준법 제56조
C: 야간근로수당 I: 근로기준법 제56조
C: 반장수당 D: 80,000 I: 최소 월 8만원 이상 산출
C: 연차휴가수당 D: - E: 시급 F: 연차(26일)시간 G: 투입인원수 H: 월 연차수당 I: 근로기준법 제60조
E: 0 F: 208 G: 1 H: 0
B: 퇴직급여충당금 D: 6,667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I: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B: 노무비 소계 D: 86,667
A: 경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강보험료 D: 2,876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건강보험 I: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44조
(2026년 요율 적용)
E: 80,000 F: 3.595% G: 2,876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378 E: 건강보험료 F: 요율 G: 노인보험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2026년 요율 적용)
E: 2,876 F: 13.14% G: 378
C: 국민연금 D: 3,800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국민연금 I: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요율 적용)
E: 80,000 F: 4.75% G: 3,800
C: 산재보험료 D: 688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산재보험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부고시)
E: 80,000 F: 0.86% G: 688
C: 고용보험료 D: 920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고용보험 I: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 80,000 F: 1.15% G: 920
C: 임금채권부담금 D: 72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임금채권부담금 I: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E: 80,000 F: 0.09% G: 72
C: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D: 5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석면분담 I: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고시)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E: 80,000 F: 0.006% G: 5
B: 피복비 등 D: 5,000 I: 최소 월 5천원 이상 산출
B: 경비 소계 D: 13,739
A: 재료비 I: 발주기관 제공
A: 대청소 및 외부유리창 청소, 저수조 등 청소
A: 주민세 종업원분 D: 400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주민세 종업원분 I: 지방세법 84조의3
E: 80,000 F: 0.50% G: 400
A: 소 계 D: 100,805
A: 일반관리비 D: 6,024 E: 노무비+경비+재료비 F: 요율 G: 일반관리비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J: 8조1항13호, 시설물관리 경비 및 청소용역 100분의 9
E: 100,405 F: 6.00% G: 6,024
A: 이 윤 D: 7,450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요율 G: 이윤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J: 100분의 10
E: 106,430 F: 7.00% G: 7,450
A: 월 용역비(부가세 제외) D: 114,280 I: 십원미만절사
A: 부가가치세 D: 11,428 E: (노무비+경비+재료비+일반관리비+이윤) x 10%
A: 월 용역비(부가세 포함) D: 125,708
A: 월 용역비(12개월) : 기초금액 : D: 1,508,493 I: 십원미만절사
[시트: B.미화원 및 기타비용]
A: 기초금액 산정내역(미화원 5명 및 기타비용)
A: * 2026년 하반기 공공부문 용역근로자 시중노임단가 적용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7조 및 계약예규 예정가격 작성기준 제10조
(단위: 원)
A: 구분 D: 금액(원) E: 산출내역 I: 비고
A: 노무비 B: 기본급(통상적 수당 포함) D: 0 E: 적용노임(일급) F: 월근무시간 G: 투입인원수 H: 월 기본급 I:
[근로기준법 제43조](월 환산 기준시간 209시간 적용)
F: 209 G: 5 H: 0
B: 제수당 C: 연장근로수당 I: 근로기준법 제56조
C: 야간근로수당 I: 근로기준법 제56조
C: 휴일근로수당 I: 근로기준법 제56조
C: 연차휴가수당 D: - E: 시급 F: 연차(26일)시간 G: 투입인원수 H: 월 연차수당 I: 근로기준법 제60조
E: 0 F: 208 G: 5 H: 0
B: 퇴직급여충당금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12개월 I: 근로기준법 제34조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B: 노무비 소계 D: 0
A: 경비 B: 보험료
및
연금 C: 건강보험료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건강보험 I: 국민건강보험법 제73조 및 시행령 제44조
(2026년 요율 적용)
E: 0 F: 3.595% G: 0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 E: 건강보험료 F: 요율 G: 노인보험 I: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9조 및 시행령 제4조
(2026년 요율 적용)
E: 0 F: 13.14% G: 0
C: 국민연금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국민연금 I: 국민연금법 제88조
(2026년 요율 적용)
E: 0 F: 4.75% G: 0
C: 산재보험료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산재보험 I: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4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2025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요율(고용부고시)
E: 0 F: 0.86% G: 0
C: 고용보험료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고용보험 I: 고용보험법 제6조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
E: 0 F: 1.15% G: 0
C: 임금채권부담금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임금채권부담금 I: 임금채권보장법 제9조
임금채권보장기금 사업부 부담금 비율고시(고용부고시)
E: 0 F: 0.09% G: 0
C: 석면피해구제
분담금 D: -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석면분담 I: 석면피해구제법 제31조,
2025년도 석면피해구제분담금률(환경부고시)
(상시근로자수 20인 미만 사업주는 제외)
E: 0 F: 0.006% G: 0
B: 피복비 등 D: 25,000 I: 최소 월 2만 5천원 이상 산출
B: 경비 소계 D: 25,000
A: 재료비 I: 발주기관 제공
A: 대청소 및 외부유리창 청소, 저수조 등 청소 D: 650,000 I: 최소 월 65만원 이상 산출
A: 주민세 종업원분 D: 0 E: 기본급+제수당+상여금 F: 요율 G: 주민세 종업원분 I: 지방세법 84조의3
E: 0 F: 0.50% G: 0
A: 소 계 D: 675,000
A: 일반관리비 D: 1,500 E: 노무비+경비+재료비 F: 요율 G: 일반관리비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E: 25,000 F: 6.00% G: 1,500
A: 이 윤 D: 1,855 E: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F: 요율 G: 이윤 I: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8조
E: 26,500 F: 7.00% G: 1,855
A: 월 용역비(부가세 제외) D: 678,355 I: 십원미만절사
A: 부가가치세 D: 67,836 E: (노무비+경비+재료비+일반관리비+이윤) x 10%
A: 월 용역비(부가세 포함) D: 746,191
A: 월 용역비(12개월) : 기초금액 : D: 8,954,286 I: 십원미만절사
===== 8. 용역입찰 유의서 및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hwp =====
용역입찰 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이하 "발주기관"이라 한다)가 행하는 용역계약에 대한 입찰에서 해당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특정조달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이하 각각 "시행령", "시행규칙" 및 "특례규정"이라 한다) 및 계약예규 「용역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사본 1통
3. 인감증명서 또는「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다만,「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제2조제4호에 따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하 "전자조달시스템"이라 한다)을 이용하여 등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4.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제출한 경우는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의2(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시행령 제12조 및 제21조에 따른 등록ㆍ실적 등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시행규칙 제40조제4항에 의한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해당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시행령 제21조제1항제6호 및 시행규칙 제24조에 따라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기준일(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③ 입찰참가자가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에 관한 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이상인 용역의 경우에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2. 용역입찰유의서 3. 입찰참가신청서(소정서식) 4. 입찰서(소정서식) 5. 용역표준계약서(소정서식) 6. 용역계약일반조건 7. 용역계약특수조건 8. 과업내용서 9.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기관은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령 등의 입찰관련 법령 및 제4조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를 입찰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에 의한 입찰에 관한 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의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6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시행령 제37조제2항에 규정된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②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소정의 기한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때(제18조의2 제1항에 규정한 용역이행보증서 제출의무가 있는 경우에 동 보증서를 기한내에 제출하지 못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해당 입찰보증금은 국고에 귀속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각 중앙관서의 장이 계약에 관한 사무를 그 소속공무원에게 위임하지 아니하고 직접 처리하는 경우에는 이를 계약담당공무원으로 본다. 이하 같다)은 낙찰되지 아니한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을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원칙적으로 면제할 수 있다.
1. 시행령 제37조제3항제1호 내지 제4호, 제5호의2 및 제6호에 정한 자가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2. 「건설기술관리법」ㆍ「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또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 해당 용역관련법령에 의하여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면허ㆍ허가 등을 받았거나 등록ㆍ신고 등을 하고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사업(해당 용역과 관계없는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도 해당 용역관련법령상의 면허ㆍ허가ㆍ등록ㆍ신고 등은 포함)을 입찰참가신청마감일 현재 영위하고 있는 법인이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가.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시행령 제76조제2항제2호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나.계약체결을 기피할 우려가 있어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입찰공고에 명시한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⑤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다음 각호를 충족하여야 한다.
1. 보증기간의 시작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일 것
2. 보증기간의 만료일 : 입찰서 제출마감일 다음날부터 30일 이후일 것
제7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
② 입찰참가신청자가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시에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개시 시각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다만,「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한 산학협력단의 경우에는 해당 법인의 임ㆍ직원 및 연구원(대학의 장 또는 산학협력단장이 임명한 자에 한함)으로 한다)에 한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재직증명서와 다음 각 호의 자료에 의해서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2개 이상 법인의 임ㆍ직원인 자는 1개 법인의 대리인으로만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1. 4대 보험 중 어느 하나 가입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
2. 소속 법인에서 받은 급여와 관련하여 해당 법인에서 발급받은 소득세 납부 증명자료
3.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4. 기타 임ㆍ직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④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될 수 없다.
제8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소정의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반드시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자는 입찰서의 기재사항 중 삭제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원화로 표기하여야 한다
⑤ 입찰자는 입찰서의 금액표시를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함께 표기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아라비아숫자로 함께 표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제9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자는 입찰서를 봉함하여 1인 1통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우편에 의한 입찰서는 입찰서 제출마감일전일까지 발주기관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에 우송중의 분실, 훼손 또는 지연에 대하여 발주기관은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2항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해당 입찰서의 봉투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 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시행령 제18조에 의한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에 있어 계약담당공무원은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는 경우 또는 일부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의2(경영상태 심사서류의 제출) ①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제8의3호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9조제26항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받은 모든 공공기관 입찰용 신용평가등급을 해당 신용정보업자를 통해 평가완료 후 3일 이내에 조달청 나라장터에 전송하여야 한다.
② 조달청장은 분기별로 신용정보업자로부터 평가명세서를 제출받아 미전송 여부를 확인하여 해당 업체를 나라장터에 게재하고, 발주기관은 동 업체에 대해 「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98조에 따라 처리하며, 향후 1년간 시행령 제13조에 따른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 및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적격심사시 감점할 수 있다.
제9조의3(청렴계약서의 제출) 입찰자는 입찰서를 제출할 때 시행령 제4조의2 및 정부입찰ㆍ계약집행기준 제98조의3에 따른 청렴계약서를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10조(장기계속기술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자는 입찰시 총용역을 대상으로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제11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시행령 제11조에 의하여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에서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인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제12조(입찰의 무효) 시행규칙 제44조에서 무효로 규정한 입찰 및 다음 각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에는 제7조제2항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입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하여 계약담당공무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8조제1항 및 제6항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방법과 상이하게 작성, 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를 위반한 입찰
제13조(입찰의 연기) ① 발주기관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5조제2항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② 제1항에 의하여 입찰을 연기한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기간를 입찰공고의 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4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경쟁입찰에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최초 입찰에의 참가유무 또는 입찰횟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하여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5조(낙찰자의 결정)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2조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시행령 제42조 등에서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공무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의하여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 및 제2항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해당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본사, 대표자 및 상호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해당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2조에 따른 무효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한다.
1.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2. 시행령 제42조제3항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는 경우 : 규격 또는 기술우위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되, 규격 또는 기술평가 결과도 동일한 때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
⑤ 제4항에 의한 낙찰자 결정시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공무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로 결정된 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6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의 서식에 의한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은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의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 및 계약담당공무원이 요구하는 서류를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에 의한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⑤ 계약담당공무원은 장기계속용역의 경우 낙찰자와의 계약은 총용역 낙찰금액을 부기하고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안에서 제1차 용역에 대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제2차 기술용역이후의 계약은 총용역낙찰금액(시행령 제64조 내지 제66조에 의한 계약금액의 조정이 있는 경우에는 조정된 총용역금액을 말한다)에서 이미 계약된 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범위안에서 계약을 체결할 것을 부관(附款)으로 약정하여야 한다.
⑥ 제5항에 의하여 제1차 및 제2차 용역이후의 계약금액은 총용역의 계약단가에 의한다. 이 경우 계약금액조정 등으로 인하여 산출내역서의 단가가 조정된 때에는 조정된 계약단가에 의한다.
제17조(계약의 성립) 계약담당공무원과 낙찰자가 계약서에 기명ㆍ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함으로써 계약은 확정된다.
제18조(입찰보증금의 계약보증금으로의 대체) ① 계약담당공무원은 낙찰자가 납부한 입찰보증금을 소정의 절차에 따라 계약보증금으로 대체할 수 있다. 다만, 입찰보증금과 계약보증금과의 차이가 있으면 계약상대자는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의한 대체는 계약이 성립한 때에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제18조의2(계약의 이행보증)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시행령 제50조 및 시행령 제52조가 정하는 바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하여야 한다.
② 시행령 제52조에 의한 보증이행업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계약담당공무원은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낙찰자에게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계열회사가 아닌 자
2. 시행령 제76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고 그 제한기간 중에 있지 아니한 자
3. 시행령 제36조에 의한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입찰참가자격과 동등이상의 자격을 갖춘자
③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 의하여 보증이행업체의 적격여부심사 결과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낙찰자에게 보증이행업체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④ 시행령 제52조제1항제3호에 의한 용역이행보증서의 제출 및 보증기관의 보증이행 등에 대하여는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계약예규「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제13장(공사의 이행보증제도 운용)에 정한 바에 의한다. [본조신설 2025.12.31.]
제19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시행령 제76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이상 2년이하의 범위내에서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
제20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해당 입찰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1조(이의신청) ① 추정가격이 1억 5천만원이상인 용역의 입찰에 있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았다고 인정되는 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8조제2항 및 제4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 법 제28조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정한 사유
2. 특례규정 제26조에서 정한 사유
제22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이 유의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기타 사항은 발주기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붙임양식> 전자입찰 취소신청서 전자입찰공고번호 :
건
명 :
상
호 :
대 표 자 :
(인)
무효사유 :
우리 회사가 대한적십자사에 제출한 위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서를 무효처리 해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귀하
---------------------------접--------수--------자--------(인)--------------
건
명 :
접수 일시 : 접수 번호 :
(
) 건에 대한 물품구매․제조 전자입찰 취소신청서를 접수하고 이 접수증을 교부합니다.
년
월
일
대한적십자사 재무원 (인)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 특별유의서
제1조(목적) 이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는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제 시행을 위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집행하는 공사․기술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에 있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외에 특별히 유의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입찰 입찰참가업체의 청렴계약이행 서약서제출) ① 전자입찰에 참여하는 업체는 발주기관과 입찰참여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과정에서 담합 등 불공정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고, 이를 위반 시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 업체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고,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계약상대자는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② 입찰에서 적격 낙찰자로 선정된 자가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내용을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이행특수조건에 명기하여 계약하는 것을 거부하여 7일 이내에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낙찰 취소조치를 받게 된다.
제3조(계약담당직원 등의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징구) ① 계약담당공무원등 청렴계약 발주기관의 장 및 담당직원은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입찰참가 업체로부터 어떠한 명목의 금품, 기부금 또는 향응을 요구하거나 받지 않으며, 위반 시에는 관계법에 따라 징계 등 문책을 감수하겠다고 서명한 “대한적십자사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징구하여 비치한다.
제4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①입찰에 참가하는 자가 입찰가격이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주도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②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 조치를 하는데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③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직․간접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대한적십자사에서 시행하는 입찰에 참가제한을 받게 된다.
1.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서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2.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자는 대한적십자사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못한다.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대한적십자사의 처분을 받은 자는 대한적십자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5조(계약해지 등) ①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한자는 다음 각 호의 1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적격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고 낙찰자로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공사착공 전의 경우에는 당해 계약을 해제한다.
3. 공사착공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계약의 전체 또는 일부를 해지한다. 다만, 공사성격, 진도, 규모, 공사기간 등을 감안하여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4. 계약상대자는 제1호 내지 제3호의 처리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제6조(기타사항) ① 업체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과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한다.
②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감사원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본건 관련 하도급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