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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469]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용역] 발주기관: 국가유산진흥원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국가유산실측설계업,건축사사무소 추정가격: 6.4억원
#용역 #국가유산실측설계업 #건축사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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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공고문(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hwp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216호】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제안공모)

※ 본 용역의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등록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유산진흥원 안전보건팀 이규남 02-3011-2184 또는 공모관리기관(마실와이드) 02-6010-1022(내선번호2)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용 역 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다. 위치 및 규모

1)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사직로 161)

2) 용도: 근린생활시설 3) 공사규모: 연면적 약 1,650㎡ 4) 층수: 지하 2층 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구조보강

라. 예정공사비: 금10,217,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설 계 비: 금703,329,000원(부가세 포함)

바.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등록 및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방식으로 시행함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이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의거,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가. 참가자격 1)’항의 대표사와 공동응모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함

3) 공동응모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담당실측설계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심사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음

2)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실측설계사(건축사)사무소 또는 실측설계사(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없음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5)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기간: 2026. 10. 29.(목)~2026. 11. 5.(목) 16:00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에 참가등록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공동응모의 경우,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설계공모” 메뉴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메뉴 → 정보 입력 및 등록 완료

◇ 참가자의 정보 변경은 등록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참가등록 기간 내에만 철회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지사항 등이 게시판이 등록되었을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 수요기관 사정으로 일정,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참가등록 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설계공모 참여자로서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음([서식14]참여자 명단에 명기된 자에 한하며,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히 지참)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7.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2026. 11. 6.(금)~2026. 11. 9.(월) 16:00

나. 질의등록방법

1) 질의등록은“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참가등록 승인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질의등록이 가능함

2)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개별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

다. 질의답변

1)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게시되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추가 자료 제공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 내 ‘참가자 제공자료’메뉴에 제공함

라. 유의사항

1) 접수된 질의 내용이 본 설계공모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공고의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고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보며, 질의답변 및 제공자료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8.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안 제출기간: 2026. 11. 30.(월) 10:00~16:00

나. 공모안 제출장소: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제출 불가

다. 제출도서 및 서류: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등에 따름

라. 유의사항

1) 실격에 관한 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Ⅴ. 제안공모 심사’에 명시된 바에 따름

2) 규정된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및 모형 등은 제출할 수 없음

3) 제출 마감 시간(설계공모 홈페이지 서버 기록 시간 기준) 이후 모든 제출물의 수정,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참가자는 자료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 내 미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서류 일부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제안서에는 익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6)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공모 전 과정(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제출안의 공개도 금지함

7) 모든 제출물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설계공모 종료 후 별도의 반환은 없음

9.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2026. 12. 11.(금)

※ 장소, 발표시간 등은 추후 발표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방법: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

1)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2)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함

3) 최종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특성,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4)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 에 따름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자: [서식9]담당실측설계사 경력 및 실적에 명시한 ‘담당실측설계사’

가) 담당실측설계사의 사정으로 발표가 불가할 경우, 본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여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의 경우, 담당실측설계사만 발표 가능함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사의 대표자도 발표 가능함

※ 질의응답을 위해 배석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계획에 참여한 1명으로 함

※ 심사과정은 온라인 생중계되므로 발표자 및 배석자의 얼굴, 음성, 발표장면 등이 촬영 및 중계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발표내용 가) 담당실측설계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나) 수행계획과 방법 제안서

※ 발표 내용은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자료(제안서 PDF)로 제한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3) 유의사항

가) 실격 및 감점사유에 관한 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Ⅴ. 제안공모 심사’에 명시된 바에 따름

나) 발표자 및 배석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추후 공지하는 장소로 정하는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정하는 시간까지 미도착 시 발표순서는 임의배정하며, 심사위원회 개회 전까지 미도착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함

다) 발표순서는 당일 공모관리기관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며, 발표순서 추첨 후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함

라) 발표 중 익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시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즉시 중단시키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음

10.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예정일에 수요기관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개함

나. 심사결과 발표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함

다. 심사결과 발표 시, 당선작 및 입상작의 명단과 대표이미지 등을 함께 공개하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하므로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위원 구성, 사전검토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11. 당선작 선정

가. 발표일시: 2026. 12. 15.(화)(예정)

나.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다. 입상작 보상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포함)

1) 당선작(최우수작) 1점: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점: 17,281,000원 3) 가작 1점: 12,958,000원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우수작, 가작)이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공동응모의 경우 보상금은 대표자(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함

바.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며, 보상한 공모비용은 환수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구조계산, 검토, 풍동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건설공사의 수량, 견적업무 3)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짐

13.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다.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라.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2026. 10.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 2. 공고문(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pdf =====
【국가유산진흥원 공고 제2026-216호】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제안공모)
※ 본 용역의 제출요령, 설계기준, 심사방법, 서식 등의 세부사항은 별도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등록 및 제출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사업과 관련된 문의는 국가유산진흥원 안전보건팀 이규남 02-3011-2184 또는
공모관리기관(마실와이드) 02-6010-1022(내선번호2)로 하시기 바랍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수요기관: 국가유산진흥원
나. 용 역 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다. 위치 및 규모
1) 부지위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사직로 161)
2) 용도: 근린생활시설
3) 공사규모: 연면적 약 1,650㎡
4) 층수: 지하 2층
5) 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 + 구조보강
라. 예정공사비: 금10,217,000,000원(부가세 포함)
마. 설 계 비: 금703,329,000원(부가세 포함)
바. 당선자의 설계권: 본 용역의 설계권
사. 용역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7개월
◇ 공모기간 중 추가로 배포할 자료나 제공할 정보가 있을 경우에는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게재할 예정이므로, 설계공모 참가자는 수시로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열람하지 못함에 따른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용역은 손해배상책임보험(공제) 가입 대상 용역입니다. 본 용역의 계약상대자는 「건축사법 시행령」
제21조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책임 보험증서 또는 공제증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서에 첨부된 설계공모 지침서, 설계공모 등록 및 제출서류, 과업내용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1 -

2. 계약방법
당선자로 선정된 자와 상기 ‘설계비’를 계약금액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함
3. 설계공모 방법
본 설계공모는 ‘제안공모(공동참여 가능)’방식으로 시행함
4. 공모 참가자격
가. 참가자격
1)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이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의거,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어야 함
2)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가. 참가자격 1)’항의 대표사와 공동응모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함
3) 공동응모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이어야 하며, 담당실측설계사는 대표사
소속이어야 함
나. 자격제한
1)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심사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음
2) 공고일 기준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실측설계사
(건축사)사무소 또는 실측설계사(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3) 본 설계공모 참가등록자는 1개의 공모안만을 제출할 수 있으며, 중복 공모한
사실이 발견된 자는 참가자격이 없음
4)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은 자’ 또는 ‘대표자 참가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공모안을 제출할 수 없고, 이미 제출된 공모안은 수정·보완할 수 없음
5)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 2 -

5. 참가등록
가. 참가등록기간: 2026. 10. 29.(목)~2026. 11. 5.(목) 16:00
◇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에 참가등록 하여야 하며, 참가등록 마감일시 이후에는
등록이 불가합니다.(공동응모의 경우,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함)
※ 홈페이지 접속 및 로그인 → “설계공모” 메뉴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메뉴 →
정보 입력 및 등록 완료
◇ 참가자의 정보 변경은 등록기간 내에만 가능하며,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습니다.
◇ 등록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참가등록 기간 내에만 철회 후 재접수가 가능합니다.
◇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지사항 등이 게시판이 등록되었을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해당 사실이 통보됩니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6. 현장설명회
가. 일시 및 장소: 2026. 11. 6.(금)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 수요기관 사정으로 일정,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나. 참가등록 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설계공모 참여자로서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만
참석할 수 있음([서식14]참여자 명단에 명기된 자에 한하며, 대리인 참석 시
위임장 필히 지참)
다. 현장설명회에 참석하지 않은 업체는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7. 질의응답
가. 질의기간: 2026. 11. 6.(금)~2026. 11. 9.(월) 16:00
나. 질의등록방법
1) 질의등록은“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참가등록 승인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질의등록이 가능함
2)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개별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아니함
다. 질의답변
1)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설계공모 홈페이지
(https://unbuilt.kr)”에 게시되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2) 추가 자료 제공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 내 ‘참가자
제공자료’메뉴에 제공함

  • 3 -

라. 유의사항
1) 접수된 질의 내용이 본 설계공모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을 수 있음
2)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본 공고의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고내용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보며, 질의답변 및 제공자료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8. 설계공모안 작성 및 제출
가. 공모안 제출기간: 2026. 11. 30.(월) 10:00~16:00
나. 공모안 제출장소: “설계공모 홈페이지(https://unbuilt.kr)” 온라인 제출
※ 방문, 우편, 팩스 등 기타 방법에 의한 제출 불가
다. 제출도서 및 서류: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 및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등에 따름
라. 유의사항
1) 실격에 관한 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Ⅴ. 제안공모 심사’에 명시된 바에 따름
2) 규정된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및 모형 등은 제출할 수 없음
3) 제출 마감 시간(설계공모 홈페이지 서버 기록 시간 기준) 이후 모든 제출물의
수정,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참가자는 자료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 내 미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음
4)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서류 일부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5) 제안서에는 익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함
6)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공모 전 과정(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제출안의 공개도 금지함
7) 모든 제출물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설계공모 종료 후 별도의 반환은 없음

  • 4 -

9. 설계공모 제안서 발표 및 심사
가. 심사일시: 2026. 12. 11.(금)
※ 장소, 발표시간 등은 추후 발표대상자에게 개별 통보함
나. 심사방법: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
1)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진행하며 사전심사를 통과한 업체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2)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질의응답 형식으로 진행함
3) 최종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특성,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4) 심사에 관한 세부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 에 따름
다. 제안서 발표
1) 발표자: [서식9]담당실측설계사 경력 및 실적에 명시한 ‘담당실측설계사’
가) 담당실측설계사의 사정으로 발표가 불가할 경우, 본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여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발표
당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함
※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지 아니한 업체의 경우, 담당실측설계사만 발표 가능함
※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사의 대표자도 발표 가능함
※ 질의응답을 위해 배석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계획에
참여한 1명으로 함
※ 심사과정은 온라인 생중계되므로 발표자 및 배석자의 얼굴, 음성, 발표
장면 등이 촬영 및 중계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2) 발표내용
가) 담당실측설계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나) 수행계획과 방법 제안서
※ 발표 내용은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자료(제안서 PDF)로 제한
※ 발표시간 10분, 질의응답 10분을 원칙으로 하되,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
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3) 유의사항
가) 실격 및 감점사유에 관한 사항은 붙임 ‘설계공모 지침서-Ⅴ. 제안공모 심사’에
명시된 바에 따름

  • 5 -

나) 발표자 및 배석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추후 공지하는 장소로
정하는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정하는 시간까지 미도착 시 발표순서는
임의배정하며, 심사위원회 개회 전까지 미도착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함
다) 발표순서는 당일 공모관리기관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며, 발표순서 추첨 후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함
라) 발표 중 익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시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즉시 중단시키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음
10. 심사결과 발표
가. 심사결과는 예정일에 수요기관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개함
나. 심사결과 발표는 수요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함
다. 심사결과 발표 시, 당선작 및 입상작의 명단과 대표이미지 등을 함께 공개하며,
참가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함
라.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하므로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위원 구성, 사전검토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마.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수요기관에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음
11. 당선작 선정
가. 발표일시: 2026. 12. 15.(화)(예정)
나.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다. 입상작 보상 (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포함)
1) 당선작(최우수작) 1점: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2) 우수작 1점: 17,281,000원
3) 가작 1점: 12,958,000원

  • 6 -

라.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우수작, 가작)이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마. 공동응모의 경우 보상금은 대표자(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함
바.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며, 보상한 공모비용은 환수함
12. 하도급에 관한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도급으로 처리
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1) 구조계산, 검토, 풍동시험 등에 관한 업무
2) 건설공사의 수량, 견적업무
3)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나. 계약상대자는 상기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짐
13. 기타
가. 우리 진흥원에서는 부조리 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시 뇌물공여죄로 형사고발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 및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낙찰자는
계약 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 및 발주기관의 요청으로 과업이 축소되거나 변경
되는 경우 해당 계약금액만큼 감액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해야 하고 용역수행이
완료된 과업에 대하여만 대금을 지급함
다. 각종 질병 유행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의 재난이나 경기침체,
대량실업 등의 발생으로 인하여 사업 시작 전 과업 진행이 불가능할 경우 본 계약은
해지 및 해제되며, 계약의 해지 및 해제로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에게 민·형사상 책임 및 그 어떠한 책임과 보상도 요구하지 못함

  • 7 -

라. 발주기관의 계약 관련 내규를 국가계약 관계법령보다 우선 적용함
2026. 10.
국가유산진흥원 재무관

  • 8 -

===== 3. 설계공모 지침서(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hwpx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지침서

2026. 10. 목차

Ⅰ. 공모 개요<hp:tab width="32220" leader="3" type="1"/> 4
1. 설계공모 목적<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4
2. 사업 개요<hp:tab width="31564" leader="3" type="1"/> 4

Ⅱ. 제안공모 요강<hp:tab width="30020" leader="3" type="1"/> 6
1. 설계공모 방법<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6
2. 설계공모 일정<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7
3. 참가등록<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7
4. 현장설명회<hp:tab width="31012" leader="3" type="1"/> 8
5. 질의응답<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8
6.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hp:tab width="25516" leader="3" type="1"/> 8
7. 제안서 발표와 심사<hp:tab width="26616" leader="3" type="1"/> 9
8. 심사결과 발표<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10

Ⅲ. 설계의 기본방향과 주안점<hp:tab width="23972" leader="3" type="1"/> 11
1. 설계의 기본방향<hp:tab width="28264" leader="3" type="1"/> 11
2.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계획의 주안점<hp:tab width="14520" leader="3" type="1"/> 11
3. 일반사항<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17
4. 시설규모와 산출내역<hp:tab width="26064" leader="3" type="1"/> 18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과 제출<hp:tab width="22324" leader="3" type="1"/> 19
1.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hp:tab width="20568" leader="3" type="1"/> 18
2. 수행계획과 방법, 제안과제<hp:tab width="23076" leader="3" type="1"/> 20
3.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작성 기준<hp:tab width="19780" leader="3" type="1"/> 21
4. 제출도서의 익명성<hp:tab width="27164" leader="3" type="1"/> 22

Ⅴ. 제안공모 심사<hp:tab width="30020" leader="3" type="1"/> 23
1. 사전검토<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23
2. 심사위원회<hp:tab width="31012" leader="3" type="1"/> 23
3. 평가 기준<hp:tab width="31564" leader="3" type="1"/> 24
4. 심사 방법<hp:tab width="31564" leader="3" type="1"/> 28
5.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hp:tab width="20020" leader="3" type="1"/> 31
6. 기타<hp:tab width="34312" leader="3" type="1"/> 31
7. 당선 이후 조건<hp:tab width="28816" leader="3" type="1"/> 31

Ⅵ. 관련 자료<hp:tab width="32220" leader="3" type="1"/> 33
1. 사업경계도, 지적도<hp:tab width="26924" leader="3" type="1"/> 33
2. 사업 이해자료<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35
3. 실별 면적<hp:tab width="31564" leader="3" type="1"/> 39
4. 실별 요구조건<hp:tab width="29364" leader="3" type="1"/> 40
5. 관련도면<hp:tab width="32112" leader="3" type="1"/> 41

Ⅰ
공모개요

설계공모 목적
사업의 목적
경복궁 동남측 지하주차장 부지를 대상으로 훼손의 흔적을 재해석하여 복원 과정의 일부로 전환하고, 경복궁 복원 과정에서 확인되는 유구의 흔적과 구조 등을 전시하여 ‘훼손-발굴-복원'으로 이어지는 시간의 레이어를 국민이 직접 체감할 수 있도록 함
2045년까지 추진되는 경복궁 복원 과정과 역사적 가치, 복원의 의미를 단계적으로 전달하는 홍보·전시 기능을 함께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조성
국가유산문화상품 보급 기능을 중심으로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취약시간대에 관람객을 보호하는 필수 대피공간이자 공공 휴식처로 기능하며, 국가유산콘텐츠 홍보와 체험 기능이 결합된 지속가능한 문화향유 공간으로서의 역할을 수행
제안공모의 목적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에 관련된 설계 아이디어를 우선적으로 발굴하기 위함
본 용역은 설계자 선정 후 발주처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설계안을 완성해나가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으로, 본 공모에서는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설계자의 경험과 역량, 수행계획, 방법 등을 기술한 제안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며 사업의 특수성을 잘 이해하여 기술적이고 전문적인 설계를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능력을 평가하여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하고자 함

사업 개요
사업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위 치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사직로 161)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대공방어협조구역,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등
건물개요
구분
기존
계획
건물 동수
1개동(부2)
1개동
용 도
주차장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1)8,589.3㎡
2)1,650㎡
(지하에 한함)
층 수
지하 2층
지하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구조보강
1) 경복궁 지하주차장의 건축물대장 표시사항 기준임
2) 계획 연면적은 지하층만 고려한 수치이며 ±5% 이내 조정 가능
3) 지상부는 지침서의 기본방향과 주안점을 고려하여 제안

예정 공사비 : 10,217,000,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설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 처리, 철거, 구조보강 등에 대한 총 비용임
예정 설계비 : 703,329,000원(부가세 포함)
※ 제시된 설계비는 리모델링,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등 각종 인허가 일체의 비용을 포함
설계 기간 : 계약일로부터 7개월
공사 기간 : 12개월(예정)
사업규모와 사업비는 예산범위 내에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시행 주관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안전관리실 안전보건팀(담당자 : 이규남 ☎02-3011-2184)
공모관리기관 : 마실와이드 공모담당자

(☎02-6010-1022 [내선번호2] / 이메일 : [email protected])
설계공모 홈페이지 : https://unbuilt.kr/
작품심사 생중계 : https://www.youtube.com/@Masilwide

Ⅱ
제안공모 요강

설계공모 방법
공모방식 : 국토부고시 제2026-532호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29조에 따른 제안공모
본 공모는 경복궁 복원계획과 내진, 구조보강 등이 포함된 설계로, 제시된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설계 제안이 필요함
본 공모의 설계당선자는 발주처와 긴밀한 협의 과정을 통해 문화상품관을 완성해 나갈 예정이므로, 프로그램에 맞게 짜여진 완성된 설계 계획을 제출하는 것이 아닌, 설계자의 사업 이해도, 역량, 수행계획, 제안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방식이 요구됨. 이에 따라 완성된 설계안을 요구하는 일반 설계 공모 방식이 아닌, 과업 수행에 적합한 설계자를 선정할 수 있는 제안 공모 방식으로 추진함
본 공모는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사를 대상으로 경험, 역량, 제안과제 수행능력 등을 심사하여 우수한 설계자를 선정하는 제안공모임
설계공모 참가자는 제시된 과제의 공간계획 등 설계자의 대응능력 또는 아이디어를 판단 가능한 안을 제출하여야 하며 일러스트, 이미지, 다이어그램, 유사사례의 사진 등을 공모안에 포함할 수 있음
참가자격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이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제5조(국가유산수리 및 실측설계 제한)에 의거, 같은법 제14조에 따라 국가유산실측설계업자로 등록된 업체로서 결격 사유가 없는 자여야 한다.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 자격을 보유하고 건축사사무소 개설신고를 한 자 또는 외국 건축사 자격 취득자는 ‘나. 참가자격 1)’항의 대표사와 공동응모하는 경우에 한하여 참가가 가능하다.
공동응모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2인 이내로 구성한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자문, 기획, 기본설계 등에 참여한 자, 심사위원 혹은 그가 속한 업체, 직원 등은 참가할 수 없으며 설계관리용역에 참가한 연구진과 연구진이 속한 건축사사무소는 참가할 수 없음
공고일 현재 관계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영업정지, 자격정비, 휴업 중인 실측설계사(건축사)사무소 또는 실측설계사(건축사)는 본 설계공모에 참여할 수 없음
1개 업체가 본 설계공모에 중복으로 응모할 수 없으며, 참가등록 이후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변경할 수 없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본 사업의 다른 공동수급체에 중복적으로 참가할 수 없음

설계공모 일정
단 계
추진 일정
비 고
설계공모 공고
(심사위원명단공개)
2026. 10. 29. (목)
국가유산진흥원, 설계공모 홈페이지 및
나라장터,세움터에 공고
참가등록
2026. 10. 29. (목)
~ 2026. 11 .05. (목)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참가등록
현장설명
2026. 11. 06. (금)
현장설명회 개최
질의 접수
2026. 11. 06. (금)
~ 2026. 11. 09. (월)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질의 답변
2026. 11. 13. (금)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일괄 게재
공모안 접수
2026. 11. 30. (월)
10:00 ~ 16:00까지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서만 제출
사전검토
2026. 12. 01. (화)
법규 및 지침위반 사항 등 서면 검토
(필요시 참가자 확인을 요청할 수 있음)
사전심사
2026. 12. 07. (월)
사전심사를 통해 발표대상자 5팀 선정
(8팀 미만 제출 시 사전심사 생략)
공모안 심사
2026. 12. 11. (금)
당선작 및 입상작 선정(발표심사)
당선작 발표
2026. 12. 15. (화)(예정)
국가유산진흥원,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게재
(심사일에 따라 조정 가능)

※ 지침서의 모든 시간 표기는 한국 표준시(UTC/GMT+9) 기준으로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다.

참가등록
등록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 제출만 가능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hp:fwSpace/>회원가입(로그인) → 공모 → 해당 공모전 선택 → 참가 신청] 후,<hp:lineBreak/>공모 홈페이지 안내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하여 등록을 완료하며,<hp:lineBreak/>이때 부여하는 고유식별 번호를 통해 공모기간 동안 참가자와 제출 자료를 식별한다.<hp:lineBreak/>(공동응모의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참가등록은 대표사만 진행한다.)
제출서류 : ‘[붙임<hp:fwSpace/>1] 설계공모 참가등록 제출서류 목록’ 참조
제출서류는 서식 번호 순서대로 정렬 후 스캔하여 하나의 PDF 파일로 제출한다.
사본 제출의 경우, 반드시 ‘사실과 상이 없음’ 기재 후 직인 날인 후 제출한다.
등록기간 내 참가자의 정보 변경은 가능하나, 참가 등록 기간 이후에는 어떠한 수정도 할 수 없다. 등록 후 공동응모 참가자의 변경이 생길 경우, 참가등록 기간 내에서만 철회 후 재접수가 가능하다.
본 공모와 관련하여 공지사항이 게시판에 등록되었을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된 전자우편 주소로 해당 사실을 통보한다. 공지사항을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현장설명회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한 일정, 장소 변경 시 별도 공지 예정
장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
참석자격 : 참가등록을 한 업체의 대표자 또는 설계공모 참여자로서 대표자의 위임을 받은 자 (‘서식14’의 참여자명단에 명기된 자에 한하며,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소지 필수)

※ 현장설명회는 반드시 참여하여야 하며, 불참 시 공모에 응모할 수 없음

※ 대리인 참석시 위임장 필히 지참할 것
내용
사업 목적, 주요사항 안내
공모 주요 일정, 제안 과제 설명
계획 대상지, 설계 조건, 현장설명

질의응답
질의기간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일정 변경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별도 공지)
질의등록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해 질의 등록 가능 <hp:lineBreak/>※ 이메일 및 전화를 통한 개별 질의는 허용되지 않으며, 이에 대한 답변 또한 공식적인 효력을 갖지 않는다.
설계공모 홈페이지의 참가등록 승인이 완료된 자에 한해서 질의 등록이 가능하다.
질의답변
질의에 대한 답변은 모든 참가자가 볼 수 있도록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할 예정이며, 질의답변 미열람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추가 자료 제공 시, 설계공모 홈페이지 내 ‘참가자 제공자료’<hp:fwSpace/>에 제공한다.
유의사항
접수된 질의 내용이 본 설계공모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사항일 경우에는 답변하지 않는다.
질의에 대한 답변내용은 ‘설계공모 지침서’ 및 ‘공고’에 대한 수정 또는 보완으로 보며, 질의답변 및 제공자료 미확인에 대한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설계공모 제안서 제출
제출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제출방법 : 설계공모 홈페이지를 통한 온라인 제출만 가능 (방문, 우편, 팩스 등 불가)
제출도서 및 서류 : ‘[붙임1]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 참조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규정된 제출도서 목록이외의 도서류 제출은 불가함
유의사항
규정된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 이외의 도서류 및 모형 등은 제출할 수 없다.
제출 마감 시간(설계공모 홈페이지 서버 기록 시간 기준) 이후 모든 제출물의 수정, 변경은 불가능하므로 참가자는 자료 업로드에 소요되는 시간을 반드시 고려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시간 내 미제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다.
발주기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참가서류 일부의 보완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안서에는 익명성 확보를 위해 참가자임을 인지할 수 있는 표시를 할 수 없으며, 위반 사항이 발견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등록한 정보와 모든 제출물은 공모 전 과정(심사위원회 종료 시까지) 익명을 유지해야 하며, SNS 등의 매체를 통한 제출안의 공개도 금지한다.
모든 제출물은 온라인으로만 접수하며, 설계공모 종료 후 별도의 반환은 없다.
고유번호(PIN) 기재방법
공모 홈페이지에서 ‘[<hp:fwSpace/><hp:fwSpace/>]-[대시보드]-[참가 중]’<hp:fwSpace/>에 표시되는 해당 공모의 ‘참가번호’를 고유번호로 사용한다.
고유번호는 설계공모 홈페이지 시스템에 의해서 무작위로 부여되므로 변경이 불가하다.
파일명 작성 예시<hp:lineBreak/>- 고유번호_proposal.pdf, 고유번호_document.pdf 등

제안서 발표와 심사
설계공모 제안서 심사
일시 : 2.2 설계공모 일정’ 참조
장소 : 추후 공지
심사방법 : 심사는 서면심사와 발표심사로 구성됨
응모 업체가 7개를 초과할 경우, 원활한 심사를 위해 사전심사(서면심사)를 통과한 업체를 대상으로 최종심사(발표심사)를 실시함

※ 심사방법은 설계공모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최종심사(발표심사)는 발표, 질의답변 형식으로 진행됨
최종심사는 투표제를 원칙으로 하되, 심사의 전문성,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의 특성, 심사위원 의견에 따라) 투표제 또는 채점제를 선택, 병행할 수 있음
제안서 내용 발표
발표자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경력 및 실적[서식9]에 명시한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사정에 의하여 발표가 불가할 경우, 본 설계공모 공고일 기준 6개월 이상 해당 업체에 재직한 자이어야 하며, 이의 확인을 위해 발표당일 재직증명서, 4대보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한다.<hp:lineBreak/>※ 개설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업체의 경우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만 발표가 가능하다.<hp:lineBreak/>※ 공동응모의 경우 공동응모사의 대표자는 발표가 가능하다.<hp:lineBreak/>※ 질의응답을 위한 배석자는 공고일 이전부터 해당 업체에 재직하고 계획에 참여한 <hp:lineBreak/>
1명으로 제한한다.<hp:lineBreak/>※ 심사과정은 온라인 생중계되므로 발표자 및 배석자의 얼굴, 음성, 발표장면 등이<hp:lineBreak/>
촬영 및 중계되는 것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발표내용
담당 실측설계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과 방법 제안서

※ 발표 내용은 공모안 제출일에 제출한 발표자료(제안서 PDF)로 제한

※ 발표시간 10분 이내, 질의응답 10분 이내를 원칙으로 하되, 질의응답 시간은 심사위원회 의결에 따라 조정 가능

※ 장소, 발표 시간, 순서는 추후 발표대상자에게 개별 통지
유의사항
발표자 및 배석자는 재직증명서 및 신분증을 지참하여 추후 공지하는 장소로 정하는 시간까지 입실을 완료하여야 함. (정하는 시간까지 미도착 시 발표순서는 임의배정하며, 심사위원회 개회 전까지 미도착 시 발표대상에서 제외)
발표순서는 당일 공모관리기관에서 추첨을 통하여 정하며, 발표순서 추첨 후 별도 지정하는 장소에서 대기한다.
발표 중 익명성을 저해하는 행위 시 심사위원장은 발표를 즉시 중단시키고, 심사위원회 의결을 통하여 실격 처리할 수 있다.

심사결과 발표
심사결과는 예정일에 발주기관 홈페이지 및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심사결과 발표는 발주기관의 사정에 따라 연기 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심사결과 발표 시, 당선작 및 입상작의 명단과 대표이미지 등을 함께 공개하며, 참가자는 이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심사의 전 과정은 온라인에 공개하므로 심사과정 및 결과에 대한 질의에는 응답하지 않으며, 참가자는 심사위원 구성, 사전검토 내용, 심사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설계공모 참가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발주기관에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동영상에 대한 열람을 요청할 수 있다.<hp:lineBreak/>

Ⅲ
설계의 기본방향과 주안점

설계의 기본방향
경복궁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함과 동시에, 현대적 요구(편의·문화·기후대응)를 수용하는 '복합 문화 향유 거점' 구축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부족한 실내 휴식 공간을 확충하여 폭염·한파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도심 속 대피소'이자 '공공 휴식처' 기능 수행이 가능한 공간으로 계획한다.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은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국가유산의 보존 원칙을 전제로 관람객 편의·휴식·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한다.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향후 복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역적·유연한 공간 구조를 도입한다.
기존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되, 구조 보강, 공간 재편을 통해 전시·판매·체험이 가능한 대공간으로 전환하고, 지하 공간의 활용 가치를 제고한다.
지상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궁궐의 역사적 공간 질서와 시각적 위계를 존중하는 계획을 수립한다.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계획의 주안점
역사적 가치 보존, 복원계획과의 정합성 확보
복원계획의 연속성 고려: 본 사업 부지는 경복궁 2차 복원 기본계획(5단계 사업구간) 내에 위치하므로, 향후 추진될 상의원, 오위도총부 등 주요 전각 복원 시 간섭이 없도록 공간적·시기적 정합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함. 2026년 경복궁의 배치와 2045년 경복궁 복원 이후의 배치를 고려하여 이에 대응하는 계획이 필요함
구조적 가역성(Reversibility) 유지: 지하주차장 기존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향후 지상부 복원 공사 시 변경이 용이한 가역적 구조 공법을 채택하여 문화유산 보존 원칙을 준수함
현재 지하주차장의 위치(붉은색 점선 구간)는 주요 전각 복원 구간과 중첩됨.(도면 참조)
참고도면(경복궁 주차장 도면)의 지표레벨을 참조하여 가역성 있는 구조계획을 위한 계획레벨을 설정.

역사경관 보호를 위한 건축 구현
지상 노출 최소화: 광화문, 흥례문 등 주요 조망점에서 발생하는 시각적 간섭을 차단하기 위해 지상 돌출물을 최소화하고, 상부 진입부는 경복궁의 기존 담장, 지형과 조화를 이루도록 설계함.
입면, 재료의 조화: 지상에 노출되는 시설물은 전통적인 맥락을 재해석한 디자인을 적용하되, 경복궁의 역사적 분위기를 저해하지 않는 재료를 선정함.
가상 지상돌출부를 활용한 조망점 분석 결과 A, B, C 지점에서 돌출부가 시각적 간섭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음.

※지상돌출부(메스)는 설정된 조망점에 1~3m 높이의 임의로 배치하여 경관영향 시뮬레이션한 이미지임. 예시 내용이며 설계 시 기본방향과 주안점 등을 고려할 것

가시적 랜드마크와 비가시적 건축이 조화된 지상부 출입구 계획
지상 경관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상품관 출입구를 구별할 수 있는 상징성을 확보
지하 공간 출입 시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성, 안전성 강화
지하 공간의 환경 성능, 안전성 극대화
거주성, 쾌적성 개선: 기존 지하주차장의 폐쇄성을 극복하기 위해 천창(Top-light), 썬큰(Sunken) 등을 도입하여 자연 채광과 환기를 유도하고, 지하 층고의 한계를 극복하는 건축적 해법을 제시함.
방재, 피난 체계 고도화: 불특정 다수의 관람객이 이용하는 지하 복합공간임을 고려하여 소방법, 내진 기준을 상회하는 안전 기준을 적용하고, 물류·관리 동선과 관람객 동선을 명확히 분리함.
지하주차장 입체 이미지, 단면 레벨 현황
복원계획 레벨 : + 1500㎜
지하주차장 상부레벨 : GL ±0
성토층하단 레벨 : - 900 ㎜
지하 1층 천장레벨 : - 1,450 ㎜
지하1층 보하부
: - 1,900㎜
지하 1층 바닥레벨 : - 4,700 ㎜
지하 2층 천장레벨 : -5,050 ㎜
지하 2층 보하부:-5,800㎜
지하 2층 바닥 레벨 : – 7,900㎜
(단위: ㎜)

보행 중심의 유니버설 디자인, 동선 효율화
무장애(Barrier-Free) 환경: 어린이, 고령자,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보장하는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하며, 지상부 동선과 지하 상품관 간의 단차 없는 유기적 연결 체계를 구축함.
관람객 혼잡 완화: 단체 관람객의 주 동선에 위치한 입지 특성을 활용하여 지상부의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자연스러운 유입을 통해 경내 혼잡도를 개선하는 분산형 동선 계획을 수립함.
공공성 기반의 복합문화 기능 강화
기후 변화 대응 공공 쉼터: 단순 판매시설을 넘어 폭염·혹서기 등 기후 변화에 대응하는 '전천후 공공 쉼터'로서의 기능을 강화하고, 관람객 편의 지원 공간을 우선 배치
국가유산 콘텐츠 거점: 경복궁의 역사와 복원 과정을 홍보·전시·교육하는 콘텐츠 중심의 공간 시나리오를 설계에 반영하여 국가유산의 가치를 제고하는 문화 플랫폼으로 조성
또한 경복궁 관람시간 외(휴관일 포함)에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
외부와 상품관을 잇는 공간은 통로 기능과 휴게, 상품의 진열과 판매 기능이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하고 특히 구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적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냉난방 설비 설치, 채광 활용 등 공간의 기능성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대안을 고려
주변 맥락, 도시 조직과의 연계
영역의 경계 설정: 경복궁 내 유적지와 상품관 부지 사이를 조경 및 경관 요소를 통해 완충 공간을 형성하고, 주변 도시 조직(국립현대미술관 등)과의 보행 연계성을 고려
창의적 해법 도출: 실측설계 분야에 국한되지 않는 현대 건축의 창의적 시각을 적극 수용하여, 지하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하는 혁신적인 건축 아이디어를 도출

일반사항
지상부의 경우 향후 현상변경 등 인허가 과정에서 당초 설계안 대비 과도한 변동이 없도록 관련 기준과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현실성 있는 설계안을 마련할 것
건축물의 규모,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신재생에너지를 적극 활용
기존 설비, 그 밖에 시상수도, 오배수, 소방, 자동제어 등에 대한 연계활용을 검토하여 공사비 절감, 유지관리의 효율화를 마련할 것
공사비는 총 예정사업비를 초과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건물의 재료는 경제성, 내구성, 안전성 등을 고려하고 화려한(고비용) 외장은 지양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 “공공기관 에너지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 등에 의거 건축물 에너지 효율 향상, 고효율 에너지기자재 사용, 자연에너지 이용을 극대화, 녹색건축물 활성화 등을 위한 건축물 인증을 취득
방범, 방재 등에 편리하고 유지관리가 용이한 시설계획을 유도
화재, 지진, 태풍, 홍수 등 재해에 대하여 안전하고 피난에 유리하도록 하고, 보안관리가 용이한 구조로 설계
장애인이 이용하기에 불편함이 없도록 장애자 동선, 편익시설 등에 대한 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립 반영
기계, 전기 부분 LCC분석을 통해 에너지 절약, 유지 관리비가 절감되는 시스템, 장비를 선정해야 함
기타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본 지침에 이의가 있을 때에는 발주자의 해석에 따름
시설규모와 산출내역
구분
세부시설
면적(㎡)
비율(%)
상품관
공용
600
36
전용
판매
1,000
61
휴게
관리
기타
50
3
합<hp:tab width="2273" leader="0" type="1"/>계
1,650
100%

※지하층 연면적은 1,650㎡이며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상품관 조성과 관련된 주차 면수는 주차장법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Ⅳ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과 제출

설계공모 제안서 작성 일반사항
제출도서의 본문 내용은 찾기 쉽도록 페이지 하단 중앙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일련번호가 표기된 목차를 제안서 첫 부분에 기재
제출도서 등은 수정, 변경, 보완, 반환, 추가제출, 열람 등을 할 수 없음
도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고 미터법(소수 둘째자리까지 표기)을 사용
‘수행계획 및 방법’에서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항목(‘업무에 대한 이해도’와 ‘수행계획’ 항목 제외)은 문장과 다이어그램, 유사사례 사진으로 표현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hp:lineBreak/>설계공모 참여자는 제안 설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배치계획,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 등을 상세한 도면이 아닌 개념도 또는 다이어그램 형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hp:lineBreak/>※ 개념도는 단열재, 마감재 등을 표현하지 않은 단선으로 표현(단선에 두께 표현 가능)<hp:lineBreak/>※ 평면계획, 입면계획, 단면계획의 도면류는 흑백으로 작성한다.<hp:lineBreak/> (단, 화살표, 지시선 등 강조 표현은 컬러 가능)<hp:lineBreak/>※ 필요시 축열의 치수는 기입 가능 (단, 세부 치수는 표현하지 않음)
공모안에 ‘렌더링 활용 이미지’, ‘AI 생성 이미지’, ‘사례이미지’의 포함은 불가하며, 조감도 및 투시도 등의 3차원 이미지의 경우,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 (Export)만 가능하며, ‘렌더링 플러그인’, ‘실시간 렌더링 프로그램’ 등의 모든 종류의 렌더링 표현과 이미지 편집프로그램을 사용한 후보정 및 콜라쥬는 불가하다.
3차원 이미지(조감도 또는 투시도)는 조경 및 세부적인 표현은 최소화하여 제안서에 포함한다. (그림1, 예시 참조)<hp:lineBreak/>※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기본 내보내기(Export) 이미지만 사용 가능<hp:lineBreak/>※ 3차원 모델링 프로그램의 내장 렌더링, 렌더링 플러그인, 별도 렌더링 프로그램을 통한 렌더링 등 불가

❙그림 1 렌더링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예시

출처 :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공공건축 설계발주 가이드(Ver.2), p.22-23 (2018.12.)

도면 및 개념도 작성 시 도면의 축척, 글꼴, 컬러 사용, 3차원 표현 등에 별도의 제한 없이 자유롭게 작성 가능하나, 글꼴 서체는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글자체에 한해서 허용한다.
공모안에 ‘사례이미지’, ‘모형사진’의 포함은 불가하다.
조감도 및 투시도는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감점 대상이며, 각 제출도서 사이의 설계 내용은 차이가 없이 동일해야 한다.
제안서의 규격, 쪽수, 작성방법 등 제한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감점 기준에 따라 감점 처리하거나 심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평가 시 반영한다.<hp:lineBreak/>(단, 그 사유가 중대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저해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당선작 선정에서 제외할 수 있다.)
모든 응모작품에는 참가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사진 등을 표기(식)할 수 없으며, 제출도서의 익명성 위반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에 상정하여 실격 처리한다.

수행계획과 방법, 제안과제
업무에 대한 이해도 (10점/A3 1쪽)
설계의 기본방향과 주안점을 감안한 실현방안을 제시(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내용은 제외)
역사적 가역성을 전제로 한 공간 재편: 경복궁 5단계 복원계획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지하 구조물을 최대한 활용하되 신규 삽입되는 공간 요소는 철거와 변형이 용이한 공법을 사용할 것
외부 노출을 최소화한 건축으로 경관 보존: 지상부 돌출을 극소화하여 광화문~흥례문 구간의 시각적 위계를 존중하고, 노출을 최소화한 상부 진입부 사용 등, 지형 레벨을 활용한 건축물로 계획하여 역사 경관을 보존할 것.
복합문화 플랫폼으로의 전환: 단순 판매시설을 넘어 전시·체험·휴게가 통합된 대공간(Grand Hall)을 조성하며, 천창(Top-light)과 썬큰(Sunken) 등을 전략적으로 배치하여 지하 공간의 물리적 한계를 극복한 개방형 문화 거점을 구축할 것
설계, 시공, 운영 등에 있어서 발생가능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이에 대한 설계 측면의 개선방안을 제시
지하 공간의 폐쇄성, 환경 성능 저하: 기존 주차장 구조로 인한 낮은 층고와 자연채광 부재는 관람객의 체류 만족도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고려하여 쾌적한 이용 환경을 확보할 것.
복원계획 시 시공 간섭, 유구 훼손 우려: 향후 지상부 전각 복원 시 하중 전달, 기초 공사로 인한 간섭 발생 가능성이 있음. 복원 예정 건물의 하중 라인을 사전 분석하여 구조적 독립 기반을 마련하고, 비침습적 보강 공법을 통해 하부 유구에 미치는 영향을 차단할 것.(하부 잔존유구가 있을 경우)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45점/A3 총 3쪽)
경복궁의 역사적 맥락을 고려한 건축물 배치, 외부공간 개념을 제시 (15점/ A3 1쪽)
경관 위계의 존중: 지상부는 경복궁의 중심축과 조망권을 방해하지 않도록 계획하여, 자연스러운 진입 경관을 형성할 것.
완충 지대(Buffer Zone) 조성: 조경을 활용하여 유적지와 현대적 편의시설 사이의 시각적 분리, 정서적 연결을 도모하고, 지상부 휴게 공간은 경복궁의 공간 질서를 따르는 정적인 장소로 제안할 것.
관람객 특성을 고려한 효율적인 조닝개념, 동선계획 개념 제시 (15점/ A3 1쪽)
입체적 무장애 동선(Barrier-Free): 지상 관람로에서 지하 상품관으로 이어지는 구간에 단차 없는 경사로와 전용 승강기를 배치하여 교통약자의 접근성을 최우선으로 확보할 것
혼잡도 분산, 연계 동선: 단체 관람객의 주요 퇴장 동선과 연계하여 병목 현상을 완화하고, ‘홍보(전시)-체험-판매-휴게’가 유기적으로 흐르는 순환형 동선(Circulation)을 구축하여 체류 시간을 극대화할 것.
기후 위기 대응, 복합 기능을 구현하기 위한 기술제안 방안 제시(10점/ A3 1쪽)
전천후 공공 쉼터 기능: 폭염, 혹서기 대응을 위해 고효율 공조 시스템과 열환경 조절 설비를 집중 배치하여 관람객을 위한 '기후 안전 대피소' 기능을 강화할 것.
가변형 전시/판매 시스템: 국가유산 콘텐츠의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이동식 벽체와 통합 배선 시스템을 적용하여, 공간의 용도를 전시관에서 강연장 또는 대규모 행사 공간으로 즉각 전환 가능한 가변성을 확보할 것.
또한 경복궁 관람시간 외(휴관일 포함)에도 관람객이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구성하여 이에 따른 동선을 확보할 것
수행계획 (10점/A3 1쪽)
건축물의 완성도를 높이며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한 합리적인 의사결정 방안 제시
발주기관 내 전문가와 외부 전문가 구성계획, 운영 방안
개별실 사용자 등에 대한 협의, 의사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체크리스트 설문, Focus Group Interview 실시 등 구체적인 실행 방안

제출물의 형식과 규격, 작성 기준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 ‘[붙임 2]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및 순서‘ 참고
제안서 작성시 유의사항
구 분
설계자의 경험 , 역량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수행계획 , 방법
용지크기
A3(횡)
A3(횡)
여 백

  • 상 30mm, 하 25mm
  • 좌 • 우 20mm
  • 상 30mm, 하 25mm
  • 좌 • 우 20mm

글자체
자 율
자 율
글자크기
자 율
  • 본문 제목, 소제목 등 : 자율
  • 본문 내용 : 10포인트 이상 권장

도표, 이미지
자 율
자 율
줄간격
자 율
자 율

제출도서의 익명성
익명사용 원칙은 심사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설계공모 전체기간동안 유지되며, 익명 보존 방법은 다음과 같음
심사위원 심사용 도서에는 응모자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암호나 기호 표기 불가
심사 전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제안서에 대한 설명 불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심사시 불이익 또는 실격처분을 받을 수 있음

Ⅴ
제안공모 심사

사전검토
발주기관 등은 응모작품에 대한 관계법령, 공모규정 및 설계지침 미준수에 대한 사항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작성하여 심사 전 심사위원회에 보고 제출하며, 심사위원회는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표 5 사전검토 시 고려사항(예시)
구 분
항
목
운영 규정
법규 위반
국토 계획법, 건축법, 주차장법,
장애인등편의법 및 기타 관계 법규의 주요 사항 위반

  • 제출된 모든 작품

대상으로 검토
  • 검토 결과에 대한

사전검토보고서 작성
및 심사위원회 상정
  • 심사위원회에서

사전검토 결과에
대한 본 심사 반영
기준 결정하여 평가
지침 위반
익명성 위반
예정 공사비 초과
제출물 작성기준 및 규격 미준수
설계도서 기준매수 위반
제출도서 누락
그 외 지침서의 주요 요구사항 위반 등

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명단
연 번
성 명
소 속
비 고
1
강성원
명지대학교 건축학부

2
박성기
세이브종합건축사사무소

3
오승태
건축사사무소 가가호호

4
이승용
목원대학교 건축학부

5
정상경
요앞건축사사무소

예비
김병찬
한국예술종합학교 건축과

예비
신성진
볼드아키텍츠 건축사사무소

심사위원회 운영

1)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회를 대표하고 직무를 통할함

2) 위원회는 심사위원 중 과반수가 참석하여아 하며, 심사 중 결정이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
기밀유지
심사와 관련된 일체의 내용은 위원회의 최종 결정시까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심사위원은 본 심사와 관련하여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응답할 수 없으며, 심사결과 발표시까지 비밀을 준수하여야 함
심사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심사위원이 다음 각목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심사에서 제적됨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이었던 사람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업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 업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심사 대상인 사업의 시행으로 이해당사자(대리관계를 포함한다)가 되는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심사 대상 업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위원이 최근 3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에 임·직원으로 재직한 경우
위원이 최근 2년 이내에 해당 심사 대상 업체와 관련된 자문, 연구, 용역(하도급을 포함한다),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심사위원이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의2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거나 심사의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모안의 제출 마감일로부터 3일 전 16:00<hp:fwSpace/>까지 ‘심사위원 기피·회피 신청서[서식 7]’를 그 근거자료와 함께 공모관리기관 전자우편 ([email protected])으로 제출하여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hp:lineBreak/>(기피 신청 제출 후 반드시 공모관리기관에 유선 통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척사유 등에 해당됨에도 위 ‘4)<hp:fwSpace/>항’에 따른 기피신청을 하지 않은 참가자의 공모안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입상을 취소할 수 있다.
심사위원은 위 ‘제척’ 사유에 해당하면 스스로 심사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심사위원의 기피·회피 등의 결원으로 인하여 심사위원회 인원이 5인 미만이 될 경우, 발주기관은 추가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설계공모 홈페이지에 공지한다.
발주기관은 심사위원의 제적·기피·회피 사유가 발생한 경우 심사위원을 변경할 수 있으며 변경이 발생한 경우에는 공모 참가자에게 이를 통지 함
평가 기준
평가항목별 배점 기준
설계자의 경험, 역량(30점)
정량적 평가_경력 , 유사프로젝트 실적부문(20점)
평가항목
평가점수
배 점
세 부 평 가 기 준
계

(20)

담당실측설계사
(건축사)의
경력

(5)
5년 이상
4년 이상
3년 이상
2년 이상
1년 미만
5
4
3
2
1

국가유산수리 실측설계사 자격 취득일 이후 경력만 인정
담당실측설계사
(건축사)의 유사
프로젝트

(15)

  • 유사프로젝트 실적은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조제5호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4호 '근린생활시설' 또는 7호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하고, 연면적 합계가 (사업연면적의 1/3)㎡ 이상인 사업으로, 최근 10년 이내 완료된 설계 용역에 한함, 실적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건축사실적관리증명세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급한 증빙서류를 함께 제출

5건 이상
4건
3건
2건
2건 미만
15
13
11
9
7

정성적 평가_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10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평
가
점
수
배 점 기 준
배점
세부배점기준(채점제의 경우)
계

(10)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 설계의 작품성, 창의성 등
  • 2~3작품 제출(최근 10년 이내)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정성적 평가_수행계획 , 방법(70점)
평가항목
평가주안점
평
가
점
수
배 점 기 준
배점
세부배점기준(채점제의 경우)
계

(70)

업무에 대한
이해도
[공간 철학 및 실현 방안] (5점)
역사적 가역성 기반의 공간 재편
경관 보존을 위한 건축 고도 제한
복합문화 플랫폼 전환 전략
[문제점 분석 및 개선 방안](5점)
지하 공간 환경 성능 극대
미래 복원계획과의 간섭 최소화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과제에 대한
제안
건축계획
① 과제 1

(15)
수
우
미
양
가
15
13
11
9
7

② 과제 2

(15)
③ 과제 3

(15)
수행계획
[의사결정 체계 및 거버넌스](5점)
전문가 자문단 구성 및 운영
이해관계자 협의 고도화
[수요 분석 및 실행 도구](5점)
다각적 의견 수렴 방안
효율적 관리 체크리스트

(10)
수
우
미
양
가
10
9
8
7
6

공모안 발표
추진자의 적극성과 업무에 대한 이해도 등

(5)
수
우
미
양
가
5
4
3
2
1

공모제출자 수별 평가등급 배분(수행계획, 방법 부문)
제출자수
등 급
제출자수
등 급
수
우
미
양
가
수
우
미
양
가
2,3
1
-
1(2)
-
-
22
2
5
9
4
2
4
1
-
2
1
-
23
2
5
9
5
2
5
1
1
2
1
-
24
2
5
10
5
2
6
1
1
2
1
1
25
3
5
10
5
2
7
1
1(2)
2
1(2)
1
26
3
5
10
5
3
8
1
2
3
1
1
27
3
5
11
5
3
9
1
2
3
2
1
28
3
6
11
5
3
10
1
2
4
2
1
29
3
6
11
6
3
11
1
2
5
2
1
30
3
6
12
6
3
12
1
3
5
2
1
31
3
6
13
6
3
13
1
3
5
3
1
32
3
7
13
6
3
14
1
3
6
3
1
33
3
7
13
7
3
15
2
3
6
3
1
34
3
7
14
7
3
16
2
3
6
3
2
35
4
7
14
7
3
17
2
3
7
3
2
36
4
7
14
7
4
18
2
4
7
3
2
37
4
7
15
7
4
19
2
4
7
4
2
38
4
8
15
7
4
20
2
4
8
4
2
39
4
8
15
8
4
21
2
4
9
4
2
40
4
8
16
8
4

실격, 감점 기준
❙표 8 실격 및 감점 기준
구 분
항
목
실격
(심사위원회 의결 생략)
응모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가 참가한 경우
동일인이 중복 응모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제출 시간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제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한 경우
공정한 평가에 영향을 미칠 불공정 행위를 한 경우
참가자가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참가자가 제3자로 하여금 심사위원을 ‘사전접촉’하게 하거나 이를 시도한 경우
본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참가자가 심사위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제공하게 하거나 부정한 청탁 등을 요청한 경우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실격사유
(심사위원회 의결)
공모안에 참가자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등(업체명 또는 대표자명을 포함한다)을 포함하는 등의 익명성을 위반한 경우
제출 도서의 규격 및 작성기준을 현격히 위반하거나 제출물을 누락한 경우
제출 서류에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관련 법규의 중대한 위반으로 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건축규모(연면적, 층수 제한 등)의 중대한 미준수로 계획안의 전면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현격하게 위반하여 공정한 심사가 불가능하다고 위원회에서 판단한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표절하거나 무단 사용한 경우
동일·유사 공모전에서 이미 제출된 작품을 중복 제출한 경우
감점사유
(심사 시
감안)
경미한 관련 법규 위반이 있는 경우
공모 작성 일반사항을 위반한 경우
건축규모(연면적 등) 기준을 미준수한 경우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3차원 이미지 작성 시 설계안을 심하게 왜곡하거나, 도면으로 표시된 형태와 다를 경우
그 외 설계지침을 미준수한 경우

※ ‘실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실격 처리하며, 평가대상에서 제외한다.
※ ‘사전접촉’은 심사위원 공개시점부터 심사위원회 개최 전까지 정보통신기기를 이용하거나 우편, 방문 등을 통해 심사위원으로 하여금 설계공모 참가자 자신 또는 해당 공모안을 인식하게 하려 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심사위원이 이를 인식하였는지 여부는 불문한다.
※ 참가자가 제출물의 형식·규격 및 작성 기준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 등은 형평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 후 심사위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참가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심사 방법
심사 방법
심사대상이 되는 공모안을 심사위원회 개최일로부터 최소 5일전까지 심사위원에게 미리 교부하여 사전에 검토하도록 함.
심사에 관하여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심사위원회에서 결정함
공모안에 대한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심사과정에서 공모안이 심사에서 제외된 경우에는 그 사유,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을 서면으로 작성하며, 심사에 참여한 심사위원의 서 명을 받아야 함
발주기관 등(발주기관 등이 대리인을 지명한 경우에는 대리인은 심사위원회에 참여하여 심사위원의 질의에 답변할 수 있음
심사위원회는 해당 설계공모안에 대하여 제출자의 발표를 듣고 평가에 반영함
심사위원회에는 심사위원 정수의 과반수가 참석하여아 하며, 참석 심사위원이 과반수 미만인 경우에는 심사위원회를 다시 개최함
제출된 공모안이 8개 이상일 경우, 2단계(사전심사)로 나누어 결선투표 대상자를 선정하며, 1차 투표에서 다득표 순으로 5개사를 선정하여 발표 심사 대상자를 선정한다.
사전심사는 각 위원별 우수안 상위 5개안을 서면으로 선정(투표)하며 공모관리기관에서 투표결과를 취합하여 상위 5개안을 발표대상자로 선정한다.<hp:lineBreak/>(단, 사전심사 결과 동표 발생의 경우 5개안 이상을 발표대상자로 선정할 수 있다.)
사전심사 결과는 결과발표시 공개한다.
사전심사 시 익명성 확보를 위해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는 심사내용에 반영하지 않는다.
투표에 의해 결선투표 대상자 2개사를 선정한 후, 충분한 토론을 거쳐 결선투표를 실시하여 다 득표자를 당선작으로 선정한다.
2차 투표에서 결선투표 대상자 외 득표순으로 3위 이하 순위를 결정한다.
각 단계별 투표 실시결과 득표수가 동일하여 순위를 가를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 동일 득표자를 대상으로 재투표를 실시하여 순위를 결정한다.<hp:lineBreak/>다만, 2회 이상 재투표를 실시한 후에도 순위 결정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추첨을 통해 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단계별 심사위원의 투표 수는 각 단계별로 선정 공모안 수와 동일하게 부여한다.<hp:lineBreak/>(단, 심사위원회에서 달리 정할 수 있다.)
(사전심사)
⇨
1차투표
⇨
결선투표
⇨
기타입상작 선정
◾다득표 5순위까지<hp:lineBreak/>5개사 선정
※ 공모안이 7개 이하인<hp:lineBreak/>경우 생략
◾다득표 순으로<hp:lineBreak/>5개사 중 2개사 선정
◾3위 이하 다득표 순으로 순위 결정
◾다득표자에 대해<hp:lineBreak/>당선작 선정

◾결선투표 탈락자를<hp:lineBreak/>포함한 3순위 이하<hp:lineBreak/>업체에 대하여<hp:lineBreak/>순차적으로 과반 이상<hp:lineBreak/>찬성에 대하여<hp:lineBreak/>기타입상작 선정

※ 평가방법은 예시로 심사위원회 토론 및 의결을 통하여 최종 결정한다.
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자가 2이상일 때는 위원회의 표결로 당선작을 결정하고 차점 자의 점수가 동일할 경우 보상금의 평균금액으로 지급
공모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제안서수준이 현저히 떨어진다고 판단될 경우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당선작을 선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심사위원은 본 설계공모와 관련 어떠한 경우라도 개별질의에 대하여 응답하지 않아야 하며, 심사결과 발표 시까지 비밀을 유지해아 함
실격기준 공모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심사대상으로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에는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해당 공모안을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제출도서의 규격 등을 현저히 위반한 경우
제출도서에 해당업체를 특정할 수 있는 문구나 이미지, 번호, 기호 등이 포함된 경우 등
익명성 유지의 원칙 등 공정한 평가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직·간접적으로 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부당한 청탁이나 압력을 행사한 경우
심사 전에 심사 관련자와 접촉하여 설명을 한 경우
제출한 서류 등에 허위사실이나 과제 누락 등 중대한 미비사항이 발견될 경우
응모안 제출 후 등록취소, 휴업, 페업, 업무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받았거나 이를 숨기고 응모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저작권법을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심사위원회가 실격시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정하는 경우
불이익 처분방법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설계공모 참가자의 확인을 거쳐 심사 시 심사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를 확정하여 평가에 반영함 다만 중대한 위반사항을 제외한 경미한 감점사항은 심사위원회 평가 이후 제출함
실격, 감점사항에 대하여는 심사위원회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결정할 경우 조정 할 수 있으며, 기타 불이익 처분을 추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 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하여 조정할 수 있음
심사결과 발표
심사 결과의 발표, 공개
심사결과는 심사일로부터 7일 이내에 심사의 결과(평가점수, 평가사유서 등)를 서면이나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실명으로 공개함. 다만 입상하지 못한 설계공모 참가자 등의 실명을 비공개할 수 있음
설계공모 참가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자세한 열람을 하고자 할 때에는 심사결과 공개 후 7일 이내에 요청하여야 하며 설계공모 참가자가 요청 할 경우 심사과정의 녹취록 또는 녹음자료를 열람할 수 있음
응모자는 심사결과에 대하여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입상작 선정, 시상
입상작은 3점 이내로 선정하며, 당선작은 입상작 중에서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작품으로 결정함
입상작 보상(부가가치세, 제세공과금 포함)
최우수작(당선작) 1점 : 기본, 실시설계권 부여
우수작 1점: 17,281,000원
가 작 1점: 12,958,000원
보상 예산 : 30,239,000원 (부가가치세 및 제세공과금 포함)
개별통지 후 당선작을 제외한 입상작(우수작, 가작)가 특별한 사유 없이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모안의 작성비용에 대한 보상요청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보상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함
공동응모의 경우 보상금은 대표자(대표사)에게 일괄 지급한다.
입상작 선정 이후라도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담합, 알선·청탁 등 불공정행위가 발생하였음을 인지한 경우에는 입상을 취소하며, 보상한 공모비용은 환수한다.

제출 공모안에 대한 지적 소유권
제출된 공모안의 저작권에 제반 사항은 저작권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름
당선작 외의 공모안에 대해 그 공모안의 아이디어 일부를 이용할 수 있음
발주기관이 제출물을 보고서 또는 작품집의 출판·전시 등에 사용하거나, 신문·방송·인터넷 또는 기타 매체에 제공하는 등 비영리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별도 보상이나 협의가 없어도 참가자가 이를 허락한 것으로 본다.
참가자는 제출한 작품이 제3자의 지적재산권에 따른 배타적 권리를 침해하지 않음을 보증하여야 한다. 지적재산권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모든 책임은 참가자에게 있으며, 당선작 및 입상작의 경우 입상이 취소될 수 있다.<hp:lineBreak/>(제3자의 지적재산권이 사용된 경우에는 그 제3자의 승낙서 등 사용 권한을 증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기타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인 경우에는 재공고하며, 재공고 후에도 응모자가 2개 업체 미만 인 경우 발주처인 국가유산진흥원의 결정에 따라 진행함
응모자는 설계공모에 참가 등록함으로써 이 지침서의 내용을 승인하는 것으로 간주함
본 지침서의 문구 해석상 발주기관과 응모자간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해석을 우선으로 하고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야 함

당선 이후 조건
제안 공모 당선자의 의무
당선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부도 등 불가피한 사유로 해당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당선자가 포기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기타 입상자 중에서 계약상대자를 선정하거나, 계약상대자를 정하지 아니할 수 있음
당선자는 설계용역 수행 시 각종 법령에 정하는 허가, 승인, 동의, 심의, 협의, 설명회 등 필요한 업무를 수급자 부담으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이 이를 이행하는 경우 필요한 자료제출 등 발주기관의 업무수행에 협조하여아 함
당선자는 계획설계, 중간설계, 실시설계 시 별도의 과업내용서에 의거하여 충실한 설계도서를 작성하여아 함
당선자는 「녹색건축물 조성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 인증" 관련 설계와<hp:lineBreak/>「공공기관 에너지 이용합리화 추진에 관한 규정」에 따른 “제로에너지건축물 예비인증" 설계 업무를 수행하여아 함. 다만, 기존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는 여건을 고려하여 설계 단계에서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경우 발주처와의 협의를 통해 인증단계를 하향할 수 있음.
당선자는 외부 사용자재, 공법, 설계변경 등에 있어 발주기관에서 운영하는 설계자문 위원회, 설계자문협의회 등의 의견 요구사항이 있을 시 검토 후 수용하여아 함
사업의 변경 , 해지 등
과업수행 중이라도 정부 또는 해당관청의 계획변경, 심의 미통과, 기타 불가피한 사정 등으로 인해 설계용역을 진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하거나 과업의 범위를 조정·변경, 계약을 해지할 수 있음
이 경우 「정부 입찰 계약·집행 기준」등 관련 규정에 따름

Ⅵ
관련 자료

사업경계도, 지적도
사업경계도

지적도 (자연녹지지구, 문화유산구역)

사업 이해자료
구조보강 계획
기존 지하주차장 구조를 활용하되, 전시·판매 공간으로의 용도 전환을 고려한 구조 보강 방안을 수립한다.
향후 복원 단계에서 부분 철거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구조와 분리된 독립적 구조 체계를 검토한다.
설계공모 단계에서 구조 보강 방식, 철거 가능성, 장기 내구성 확보 방안을 포함한 기술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

차량, 동선 계획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은 명확히 분리하되, 주차장 이용객과 상품관 이용객의 동선 혼선을 최소화한다.
일반 관람객 동선, 단체 관람객 동선, 서비스, 관리 동선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한다.
화재, 비상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피가 가능하도록 피난 동선과 소방 진입 동선을 명확히 제시한다.

외부공간 계획
지상부는 보행광장으로 조성하고, 경복궁 주요 관람 동선, 향후 복원 대상 공간과의 연계를 고려한 배치를 유도한다.
협생문–북촌 방향을 주요 보행 동선축으로 설정하고, 주변 대지 레벨 조정을 통해 보행과 차량 동선을 분리한다.
건립부지에 어구(금천)이 지나갔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지상광장 공간 구성 시 활용(재현) 방안을 건축계획에 포함하여야 한다. 썬큰마당, 금천 재현길 등을 활용하여 지형 변화에 따른 경관 영향을 최소화하면서 지하층과의 자연스러운 동선 연결을 도모한다.
주요 보행 동선이 만나는 지점에는 지하 진입부를 배치하여 접근성과 인지성을 확보한다.
건립부지의 어구(금천) 위치 추정 이미지

경복궁 복원 계획
현재 건립부지는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 (조정안), 2020’의 5단계 사업에 포함되어 있다.
관련 내용은 아래와 같다.
5단계는 오위도총부 영역으로 왕실 호위와 방어 공간을 재현하고,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복원대상은 13동으로 오위도총부, 상의원, 누상고, 면복각, 군사방, 춘방, 서십자각이 있다. 복원 후 궁중 호위 재현 , 전시 공간으로 활용한다. 경복궁 관리소는 궐내각사 영역으로 이전하고, 건물은 근현대전시관으로 사용한다. 복원 전 주차장과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는 철거 , 이전하고, 발굴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구정비는 28동을 실시한다.

『경복궁 2차 복원기본계획 (조정안), 2020, 궁능유적본부』, p.181~182

5단계 : 오위도총부 영역 (2039~2045년) <hp:lineBreak/>복원 13동, 유구정비 28동

  • 주요 전각 복원 , 정비 : 서십자각, 궁장 복원
  • 지상, 지하주차장 철거 후 이전
  • 국립고궁박물관 수장고, 연결통로 철거
  • 활용
  • 궁중 호위 재현 , 전시
  • 경복궁 관리소 정원, 빈청이전
  • 근현대전시관 사용

디자인 가이드 라인
경복궁의 역사·문화적 맥락을 해석한 절제된 디자인 전략을 적용하여, 과도한 조형적 표현을 지양한다.
판매·전시·체험·휴게 기능이 고정된 실 구획에 머무르지 않도록, 가변적·개방형 공간 구성을 원칙으로 한다.
상품관 자체가 국가유산 콘텐츠를 전달하는 하나의 ‘전시 매체’로 기능할 수 있도록 공간 구성과 재료, 조명, 동선을 종합적으로 계획한다.
지하 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자연 채광, 인공 조명, 환기 계획을 통합적으로 검토하고, 이용자의 심리적 안정감을 확보한다.

실별 면적
구분
공간
면적 (㎡)
비율
공용
로비
600
36%
홀
보행로
계단
화장실
E/V
E/V(화물)
전용
판매
체험판매
600
36%
아카이브
전시판매
휴게
라운지
400
25%
휴게실
카페
교육/회의
관리
창고
하역
기타
기계공조
50
3%
제어
합계
1,650
100%

※지하층 연면적은 1,650㎡이며 연면적 ±5% 이내 조정 가능
※ 세부공간의 면적은 참고용이며, 연면적 범위 내에 참가자가 자유롭게 조정 가능하나 ‘4. 실별 요구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상품관 조성과 관련된 주차 면수는 주차장법 등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실별 요구조건
상품관은 상시 운영을 원칙으로 하되, 관람객 집중 시간대와 기후 조건을 고려한 유연한 운영 방식을 적용한다.
판매 기능 외에도 전시·체험·교육 프로그램을 연계 운영하여 지속적인 콘텐츠 갱신이 가능하도록 한다.
관리·운영 인력을 고려한 사무 , 지원 공간을 확보하고, 효율적인 운영 동선을 계획한다.
향후 운영 방식 변화 , 프로그램 확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공간 가변성과 운영 유연성을 확보한다.
문화상품 판매 공간
경복궁(국가유산)의 정체성을 반영한 문화상품을 중심으로 구성하며, 국가유산진흥원의 판매제품과 전시요소를 반영한다.
단순 판매 위주의 공간이 아닌 전시·해설 요소가 결합된 판매 환경으로 계획한다.
판매소는 상품 진열, 계산, 포장 동선이 효율적으로 이루어지도록 계획하고, 준비실, 창고와의 연계 배치를 통해 운영 효율성을 확보한다.
방문객의 체류와 관람 흐름을 고려하여 혼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유효 폭과 개방감을 확보한다.
전시·체험·교육 공간
국가유산, 문화상품의 기획 의도와 제작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전시, 체험, 교육 기능이 유기적으로 연계된 공간으로 계획한다.
무형유산, 전통기술, 현대적 해석 콘텐츠 등을 유연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가변형 전시, 체험 공간을 고려한다.
단체 관람, 교육 프로그램 운영이 가능하도록 공간 규모와 동선을 검토하고, 판매 공간과의 기능적 분리를 통해 이용 목적에 따른 혼선을 최소화한다.
안내·휴게·지원 공간
관람객을 위한 안내, 대기, 휴식 기능을 수행하는 공간으로서, 경복궁 관람 동선과 자연스럽게 연계되도록 계획한다.
폭서·혹서기 , 우천 시 이용이 가능하도록 쾌적한 실내 환경을 확보하고, 고령자·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고려한 유니버설 디자인을 적용한다.
화장실, 수유·보조 공간 등 관람객 편의시설은 접근성과 이용 편의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치한다.
장애인 화장실은 ‘장애인 편의 가이드라인’은 준수하여 계획한다.

*장애인·노인·임산부 등과 동행하는 모두를 위한 편의시설 설치 매뉴얼, 서울시, 2023

관련도면
경복궁 동편 지하주차장 도면(CAD도면 제공 예정)

고궁박물관 수장고 위치도

지하주차장 구조도면(2021년 기준, 경복궁 관리소)

===== 4. 설계공모 등록 및 제출서류(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hwp =====
【붙임 1】 참가등록 및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제안공모)

■ 설계공모 참가등록 제출서류 목록 (*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연번 목 록 비 고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서식 1] 2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서식 2]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해당 시) [서식 3] 4 공동응모 협정서 (해당 시) [서식 4] 5 참가자 서약서 [서식 5]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서식 6] 7 심사위원 기피 신청서 (해당 시)

※ 「건축 설계공모 운영지침」 제12조(심사위원 선정 등) 참조

[서식 7] 8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증 사본

※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산실측설계업 등록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8 건축사 자격증 사본 공동응모사 포함 9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공동응모사 포함 10 사업자등록증 사본 공동응모사 포함 11 인감증명서 12

사용인감계 (해당 시) ※ 사용인감 미사용 시 미제출

[서식 11] 13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서식 14] 14 보안 각서 [서식 15] 15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 [서식 16]

■ 설계공모 공모안 제출도서 및 서류 목록 (* 하나의 파일로 압축하여 제출)

연번 목 록 비 고 1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서식 8] 2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경력 및 실적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는 ‘대표자 선임계’에 명시된 ‘대표자’에 한함.
(대표자 2인 이상 또는 공동응모의 경우)

※ 경력 및 실적을 허위로 기입할 경우,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심사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가 대표실측설계사(건축사)로 수행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서식 9] 3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경력증명서

※ 경력관리 수탁기관(대한건축사협회 등)의 경력증명서 제출

※ 경력은 실측설계사(건축사) 자격 취득일 이후의 설계분야 경력만 인정함.(만 년수로 산정)

- 4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유사프로젝트 실적 증명서

※ 실적관리 수탁기관의 실적증명서(또는 발주기관이 확인한 실적증명서)를 제출

※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10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영문 또는 약자로 표기된 실적은 주공종을 판별할 수 있는 추가 증빙서류가 있을 경우에만 인정

※ 실적은 공공기관에서 발주한 사업으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3호, 4호 '근린생활시설' 또는 7호 ‘판매시설’ 용도에 해당하고,연면적 합계가 (사업연면적의 1/3)㎡ 이상인 사업으로, 건축법 제2조제1항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해당하는 건축 설계 수행실적만 인정

※ 실적증명서에서 용도의 해당 여부와 건축 또는 대수선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실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이 경우 응모자가 추가 증빙서류(건축협의서, 허가서, 건축물 관리대장 등)을 제출하여야 실적으로 인정함.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만으로는 실적 증명 불가

- 5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증빙서류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가 대표실측설계사(건축사)로 수행한 작품에 한하여 인정

※ 소속실측설계사(건축사) 및 직원으로 재직하여 수행한 작품 불가

- 6

설계공모 제안서(A3 가로방향) ※ 심사 시, 발표자료

※ 표지는 제공한 서식 사용 : [서식13] 표지 [서식13] 7 위임장 (해당 시) [서식 10] 8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서식 12] 9

대표이미지(jpg) ※당선작 및 입상작 게재를 위한 이미지

1장

(가로 3,200 * 세로 2,800 픽셀, 5MB 이하)

【붙임 2】 설계공모 제안서 구성 및 순서 순서 항 목 세부 사항 매 수 1 표지 ○ 앞 표지 - 2 목차 ○ 목차 (이미지 및 개념 설명 불가) - 3 설계자의 경험 및 역량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의 대표작품 포트폴리오 (컬러 가능)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에 용역이 완료된 작품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가 ‘대표실측설계사(건축사)’로 수행한 용역 또는 설계공모에서
입상한 작품에 한함.
※ 대표작품에 대한 증빙자료 별도 제출

- 최대 2개(작품당 1쪽)

  • 익멱성 유지를 위해 설계자의 실명, 업체명, 건축물의 명칭, 주소 등 설계자를 알아볼 수 있는 표현을 금지함

2쪽 이내 4 3차원 이미지

○ 대표이미지(조감도 또는 투시도)(컬러 가능)

- 렌더링 하지 않은 3차원 이미지 1쪽 5 건축개요 ○ 건축개요 / 실별 면적표 1쪽 6 설계개념 ○ 업무에 대한 이해도

  • 과업의 범위와 내용, 관련계획 및 법령 등의 적용방안,

디자인의 방향설정 사유, 발생가능한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

1쪽 7 수행계획 및 방법 ○ 과제에 대한 기술제안 (3개 부문) - 컬러 및 표현방법 자유 3쪽 이내 ○ 수행계획

  • 단계별 작업계획 및 작업방법, 과업수행일정표,

과업 수행체계 등 1쪽

합
계

9쪽 이내

※ 표지, 목차는 제안서 페이지 수 산정에서 제외 (임의로 간지를 넣으면 페이지 수 산정에 포함)

※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가 대표실측설계사(건축사)로 수행하거나 입상하지 않은 작품을 포함할 경우 또는 타인(업체)의 작품을 임의로 포함할 경우 실격처리 할 수 있음.

【서식 1】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공모 응모신청서 설계공모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 소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 소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

[수집·이용 목적] 설계공모 참가 및 심사 등 공모운영 및 관리 목적

[수집·이용 항목] 성명, 생년월일, 소속, 연락처, 주소, 얼굴(심사 생중계) 등

[이용 및 보유 기간] 참가등록일 당일로부터 익년 말일까지

[제공받는 자] 발주기관, 공공홍보기관, 공모 운영 및 관리기관 관계자

동의
□ 동의하지 않음

응모작(제출도서 및 관련자료) 사용 동의

본인(당사)은 발주기관 등이 설계공모 작품심사(생중계 등) 및 전시·홍보·출판 등의 목적으로 응모작(제출 도서 및 관련 자료 포함)을 사용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
□ 동의하지 않음

본인(당사)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이며,
위 사항에 대하여 동의하여 응모할 것을 신청합니다.

(※ 위 사항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나, 거부 시 설계공모 응모신청이 불가함)

첨부 : 참가등록 제출서류 일체

2026 .
.
.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2】 대표자 선임계 (동일한 건축사사무소에 대표실측설계사(건축사)가 2인 이상인 경우 작성)

대표자 선임계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발주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 의 공동대표로서 본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로 선임하고, 본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붙임 : 공동대표임을 증빙하는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2026.
.
.

(확인자) 업 체 명 :

성
명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3】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공동응모 시 작성)

공동응모 대표자 선임계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발주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화번호 (휴대폰)

본인은 ○○○건축사사무소 의 대표로서 본 공모와 관련하여 상기인을 대표자(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로 선임하고, 본 공모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붙임 : 공동응모 협정서

2026.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참여업체)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4】 공동응모 협정서 공동응모 협정서

제1조 (목적)이 협정서는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를 (
), (
)가 공동으로 응모하여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각 업체 및 개인이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에 있다.

제2조 공동응모 대표업체(이하 대표업체와 같다)의 명칭, 사무소의 소재지 등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

제3조 (공동응모의 구성원) 대표업체(자)를 제외한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업 체 명 : 2. 소 재 지 : 3. 대표자성명

제4조 (대표업체의 권한) 대표업체는 주관기관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참가업체(자)의 구성원을 대표하여 문서의 제출 및 수령, 권리의 획득 및 포기 등에 관한 의사 표시 권한을 가진다.

제5조 (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설계공모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당선작으로 결정되어 설계시에는 최종 설계종료 후 종결된다.

제6조 (의무) 공동참가업체(자)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신의를 바탕으로 성실하게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7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구성원은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 및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끼친 손해를 구성원 상호간 협의하여 배상한다.

제8조 (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① 구성원 중 대표업체가 중도에 탈퇴하거나 그 일원의 탈퇴로 응모자격 요건에 미달하게 될 경우에는 응모작을 제출할 수 없다.

② 구성원 중 일원이 중도 탈퇴하였을 때에는 즉시 발주기관에 서면으로 신고하며, 탈퇴업체(자)를 다른 업체(자)로 교체할 수 없다.

제10조 (협정서 작성 및 보관) 위와 같이 공동응모 협정서를 체결하고 그 증거로 구성원이 기명날인한 협정서를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6.
.
.

○ 대표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 공동응모 참여업체

업 체 명 :
(전화번호)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참여비율 :
%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5】 참가자 서약서 참가자 서약서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발주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본인(당사)은 본 설계공모에 참가함에 있어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를 성실히 준수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설계공모 심사가 이러어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모든 책임을 감수하며, 당선 또는 입상 취소 등의 모든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대해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1. 설계공모 지침 및 관련 규정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며, 제출 서류에 허위 기재나 어떠한 부정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특정인(또는 특정 업체)의 당선을 위한 담합 등 설계공모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3. 당해 설계공모와 관련하여 사유를 불문하고 심사위원과 직·간접적으로 사전에 개별 접촉하지 않겠습니다. (제3자를 통한 사전접촉 및 설명 등 포함)

4. 심사위원,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또는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를 알선·청탁하는 등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를 일절 하지 않겠습니다.

5. 설계공모의 운영, 진행 및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
.
.

(대
표)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공동응모)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6】 사전접촉 금지서약서 사전접촉금지 서약서

□ 공모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본 사무소(법인)는 국가유산진흥원이 주최하는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에 응모하여 설계공모 지침서에 정한 제반규정을 준수하고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심사위원 사전접촉을 절대 하지 않겠습니다.

심사위원 및 국가유산진흥원 담당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의 제공·수수, 알선, 청탁 등의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또한, 심사위원 뿐 아니라, 국가유산진흥원 담당자를 통해 사전정보를 받기 위해 행위나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시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응모업체(대표)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응모업체(공동응모) 건축사무소명 :

대
표
자 :
(인)

2026.
.
.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7】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 (해당 시 제출)

심사위원 기피 · 회피 신청서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발주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기피 · 회피 위원 성 명 소 속 기피·회피 사유

2026.
.
.

(제 출 자)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8】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설계공모 응모작품 제출서 설계공모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대
표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 소 공동응모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생년월일 전자우편 전화번호 주 소

본인(당사)은 본 설계공모에 참여하여, 설계공모 운영 및 결과에 대해 발주기관과 심사위원회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붙임과 같이 설계공모 응모작품을 제출합니다.

첨부 : 제출도서 및 서류 일체

2026 .
.
.

신청인(대표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9】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경력 담당실측설계사(건축사) 경력 및 실적

성
명

생 년 월 일 근무처주소지 E-Mail 전화번호 자 격 면 허 년 월 일 종 별 인 가 번 호 인 가 기 관

경
력

기 간 근무처 부 서 직 위

실
적

사업명(공모명) 연면적/용역비 용도 발주기관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천원)

※ 경력은 경력관리수탁기관의 증명서를 증빙서류로 제출
※ 실적은 실적관리수탁기관 또는 발주기관에서 발행한 증명서 첨부, 건축물대장 첨부

※ 필요에 따라 경력란을 추가하거나 삭제 가능

【서식 10】 위임장(대리인 현장설명회 참석 및 제안서 발표 시)

위
임
장

설계공모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대 표 자 업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명 전화번호 대 리 인 업 체 명 생년월일

성
명

전화번호

직
위

재직기간

상기인을 당사의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본 설계공모의 제안서 발표 및 면접에 관한 모든 권한을 위임합니다.

※ 발표 당일 대리인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 대리인의 제안서 발표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에게 있음

2026 .
.
.

업체명 :
대표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11】 사용인감계 사 용 인 감 계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발주기관 : 국가유산진흥원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대 표 자 :

주
소 :

본인은 위 인감을 본 설계공모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 상기인이 책임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
.
.

(제 출 자) 업 체 명 :

성
명 :

주
소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12】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설계공모 심사위원 사전접촉 여·부 확인서

공 모 명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심사위원명 사전접촉 여부 (○표시) 일시 부서 직위(직급) 성명 접촉내용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예, 아니오

본 업체는 양심에 의거 심사위원 선정 후 설계공모 심사위원회 개시 전까지 심사위원과의 접촉 사실 여부에 대하여 상기와 같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회 사 명 :

대 표 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13】 설계공모제안서 표지 (규격 : A3, 횡) ← 문구 삭제 후 제출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 제안공모 제안서

2026 .
.

※ 제안서 표지는 작품접수 후 공모관리기관에서 일괄 교체 예정

【서식 14】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 연번 소 속 직 위 성 명

주
소

전화번호

본인은 국가유산진흥원에서 시행하는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제안공모」에 응모함에 있어 모든 권한을 위임받은 응모대표자로서 설계공모 참여자 명단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응모대표자 : 소속
직위
성명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15】

■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운영 및 관리규정 [별지 제4호 서식]

보 안 각 서

본 기관(또는 인)은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 관련 자료를 사용함에 있어 업무상 취득한 제반 기밀사항 및 자료 등을 외부에 누설 또는 유출하지 않을 것을 서약하며, 협조(제공) 받은 자료를 규정대로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제안공모』 목적에만 사용할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동기여하를 막론하고 보안관련 제반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나 조치도 이의 없이 감수하겠음을 서약하고 이에 본 각서를 제출합니다.

구 분 소속기관명 부서 성명 서명 책임자 국가유산진흥원 - 수령자 (업체명) (업체 부서명) (대표자 성명) (서명)

2026년
월
일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서식 16】

공개제한 공간정보 인수서(제19조제4항 관련)

신 청 인 신원사항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소속기관(단체) 직책 요청자료 사용목적 및 활용계획 설계공모 제출안 작성시 활용 관리대책

설계공모 결과발표 후 전체 자료 삭제 및 폐기

제
공

내
역

제공자료 제공방법 파일제공 제공기간 공모기관 승인일 ~설계공모 종료 시 반납여부 설계공모 종료 후 즉시 삭제 반납일 - 보안대책

본인은
년
월
일
위의 공개제한 공간정보를 제공받음에 있어 목적 외에는 사용을 금지하며, 목적 외에 사용시 아래에 규정된 처벌과 불이익을 감수하겠습니다.

1.「국가공간정보 기본법」제39조부터 제42조까지의 처벌

2. 제공된 공개제한 공간정보와 결과물ㆍ산출물 등의 회수 및 사용금지

202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 5. 과업내용서(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설계공모).hwpx =====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과업내용서

2026. 10.

사업
담당
안전관리실
안전보건팀
이규남 대리
TEL: 02-3011-2184
E-mail: [email protected]
계약
담당
경영지원실
회계팀
고지희 대리
TEL: 02-3011-2125
E-mail:[email protected]

목
차

Ⅰ. 과업 개요<hp:tab width="24516" leader="3" type="2"/> 3
Ⅱ. 과업 세부내용<hp:tab width="20516" leader="3" type="2"/> 5
Ⅲ. 과업 수행지침<hp:tab width="19348" leader="3" type="2"/> 29

Ⅰ 과업 개요

1. 과업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기본 및 실시설계

2. 과업 배경
가. 배경

○ 국가유산 체제 도입(‘24년 5월) 계기 국가유산 문화상품 활용 복합문화공간 조성 요구

○ 국가유산 문화상품에 대한 높은 관심과 수요증가에 따라 기존 박물관의 기념품(국립중앙박물관 등)과 차별된 국가유산 문화상품을 개발하여 新성장 동력 필요
나. 필요성

○ 조선왕조의 법궁인 경복궁에 국가유산 문화상품 경험을 제공하는 복합문화공간인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필요

  • 최근 K-문화 확산과 문화상품(굿즈)에 대한 관심 증가로 관람 후 관련 상품을 구매하는 수요가 확대

  • 경복궁의 국내외 인지도를 활용하여 상시적인 무형유산 전승자의 우수한 문화상품 판매 기반 확충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5년 경복궁 방문객 약 688만 명(외국인 약 278만 명)

○ 경복궁 관람객 수요 대비 ‘체류기반 시설’ 절대적 부족

  • 기존 경복궁 상품관(173.84㎡, 52.7평/ 10석)의 수용인원 제한, 약화된 상품 전시·판매 기능 등 한계 극복 필요

  •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한파에 대응하여, 관람객 보호를 위한 체류형 휴식 공간과 취약시간대 활용이 가능한 공공 휴게기능 확보 필요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2024~2025년 궁능 관람객 만족도 조사 결과) 관람 시 불편 사항으로 '휴식공간 ', '편의시설 확충 '에 대한 요구가 가장 높음

3. 과업 기간: 계약일로부터 7개월

4. 과업 범위
가. 본 과업은 기본설계와 실시설계를 포함하며 건축협의 등 각종 인허가에 필요한 서류작성, 제출, 제반협의 등을 포함한 인허가 제반 업무 일체를 포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설계용역 성과물은 제반 인허가, 심의, 인증 등을 득한 성과물이어야 함
나. 국가유산수리, 건축공사, 전기공사, 통신공사, 소방공사, 토목공사, 조경공사 등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을 위한 모든 공종에 대한 내용 포함
다.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위원회 자문․심의 (해당 시 조달청 설계 적정성 검토, 설계경제성검토, 각종영향평가 등)에 대한 업무 지원과 해당 내용을 설계도서에 반영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본 설계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입찰방법 심의 등에 따른 서류보완이 필요할 경우 발주처의 요청에 적극 협조하여야 함
라.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른 설계의 안전성 검토대상에 해당될 경우 설계안전성 검토 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함
마. 설계관련 조사와 자료수집

○ “계약상대자”는 설계와 병행하여 과업 수행에 필요한 조사를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감독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바.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내 공사 여건을 반영하여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등 관련법령과 기준을 준수·준용하여 설계품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여야 함
사. 녹색건축인증,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 설계VE 반영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며, 예비인증·인증과 그에 따른 심의·심사 등은 필요 시 취득함
아. 인․허가 업무

○ 본 용역의 시행에 필요한 일체의 대 관청 인․허가는 계약상대자가 대행함

○ 계약상대자는 용역착수 후 현장을 답사하고 해당 인허가 관청을 방문 협의하여 관련 법규와 규제 사항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본 과업의 현상변경허가, 건축허가, 사용승인을 취득하기 위한 선결 조건 등을 파악하여야 하며, 그 추진 계획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본 용역이 완료된 후라도 대 관청 인․허가(협의사항)에 따른 서류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적극 협조하여야 함
자. 기타 본 과업을 수행하는 데 발주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일체의 사항에 대한 이행과 보고서 작성, 합동토론회 발표 자료 작성과 조치 사항을 설계 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차. 공사발주를 위한 공사비용 관련 제반 자료작성, 입찰방법 심의업무 등을 수행하여야 함

5. 과업 예산: 금703,329,000원(금칠억삼백삼십이만구천원 / VAT 포함)

6. 용어의 정의
가. “발주처”: 국가유산진흥원
나. “계약상대자”: 계약업체
다. “사업책임기술자”: 본 과업의 총괄 책임을 맡고 있는 담당자
Ⅱ

과업 세부내용

1. 개요
가. 사업명: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 조성
나. 위 치: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1-57(사직로 161)
과업대상지

다. 지역지구: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공원, 대공방어협조구역, 국가지정문화유산구역 등
라. 건물개요

○ 경복궁 내 위치한 지하주차장을 활용하여 문화상품관을 조성

○ 국가지정문화유산(사적) 구역으로 경관, 유구와 향후 복원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문화상품관 조성으로 인하여 변동되는 주차대수를 고려하여야 함
구분
기존
(경복궁 주차장)
과업대상
대지면적
90,007.7㎡
사용승인일
1974. 12. 12.
건물 동수
1개동(부2)
1개동
용 도
주차장
(옥내 215대, 옥외 75대)
근린생활시설
연면적
8,589.3㎡
1,650㎡
(지하에 한함)
층 수
지하 2층
지하 2층
구 조
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구조+구조보강

※연면적 1,650㎡는 지하층만을 고려한 수치이며 ±5% 이내 조정 가능
※상품관 조성과 관련된 주차 면수는 주차장법 등 법령과 각종 기준에 부합하도록 계획

마. 공사비

○ 예정 공사비: 10,217,000,000원(VAT 포함)

○ 공사비는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폐기물처리, 철거(대지 내 지장물 포함), 수목식재, 인입비(전기, 상·하수도, 가스 등) 등 모든 관련 공사비가 포함되어 있으며, 공종간 최적화로 배분하여 제시된 공사 금액 내에서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단, 설계공모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과업범위의 변경 없이 공사비가 증가할 경우 추가 용역비는 지급하지 않음

2. 기본방향
가. (복합문화공간 조성) 경복궁 국가유산 문화상품관은 단순 판매시설이 아닌, 국가유산의 보존 원칙을 전제로 관람객 편의·휴식·체험 기능이 결합된 복합문화공간으로 계획
나. (복원계획 정합성 추구) 경복궁 복원 기본계획과의 정합성을 최우선 원칙으로 하여, 향후 복원 사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역적·유연한 공간 구조를 도입
다. (기존 공간 활용) 기존 지하주차장 공간을 활용하되, 구조를 보강하고, 공간을 재편하여 전시·판매·체험이 가능한 대공간으로 전환하고, 지하 공간의 활용 가치를 제고
라. (경관 훼손 최소화) 지상 경관 훼손을 최소화하고, 궁궐의 역사적 공간 질서와 시각적 위계를 존중하는 계획 수립
마. (주변 연계 강화) 상품관을 중심으로 단절된 경복궁 인접 문화․공공․상업 공간* 간 연계 가능성 확대

* 북촌, 서촌, 광화문광장, 인사동, 미술관, 박물관 등
바. (중심 동선 기능) 경복궁 주관람동선인 협생문방향, 민속박물관, 국립현대미술관과 연결된 자선당 방향, 송현마당, 공예박물관이 있는 북촌방향의 중심 동선으로서의 기능

3. 일반사항
가. 과업기준

○ 본 과업은 ‘Ⅲ 과업 수행지침’의 내용을 기본으로 함

○ 발주처가 제시하는 기본계획을 근간으로 과업을 수행해야 함

○ 과업 착수 전 기존 현황을 확인하고, 설계대상의 특수성을 확인하여 시공 과정중에 발생할 수 있는 혼란을 방지할 수 있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용역발주 시기에 부합되는 용역단계별 예정공정표를 작성<hp:fwSpace/>․<hp:fwSpace/>제출하여 사업추진 시 위험요소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 내용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음

○ 본 설계용역은 각종 관련법령 등에 의거하여 수행하되, 구체적인 적용기준은 설계기본방향과 KDS 설계기준 등을 준수하여야 함
나. 기준 적용요령

○ 용역 수행은 본 과업내용서를 기준으로 하되 세부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보다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방안을 연구․발전시켜 최적의 수행 방안을 도출하여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서 제시된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해석할 수 없으며,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통해 명확한 기준을 정해야 함

○ 본 과업내용서에 제시된 사항에 대한 대안은 필요 시 제시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자료를 제출하여 발주처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적용하여야 함

○ 원활한 용역 수행을 위해 발주처, 관계 부서와 긴밀한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분야별 전문가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보다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반영하여야 함
다.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업무

○ 계약상대자는 합리적으로 설계를 추진하기 위해 용역 착수 시 발주처가 요구하는 모든 조건과 기준을 충분히 검토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 승인 없이 과업의 어떤 변경도 행할 수 없음

○ 계약상대자는 건축과 관련된 각 전문 분야에 대하여 기술적 경험을 가지고 설계 용역의 각 단계별 성과품을 작성하여 그에 대해 총괄책임을 져야 함

○ 설계는 관련법규와 계약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설계 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 만약, 설계용역의 시행 과정에서 변경 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게 보고할 책임이 있으며, 관계법규와 계약서 검토, 발주처와의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모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계 용역과 관련하여 필요한 자료를 이용할 수 있으며, 계약 조건 또는 제공된 자료의 문제점이나 상이점에 대하여 즉시 발주처에 알려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기존 실측도면, 현장조사 등을 상세히 비교분석·검토하여 과업에 차질이 없도록 하며, 실측도면과 현장조사 결과가 상이할 경우, 실제 조건을 기준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기존 건축물 현황자료, 도면 등은 발주처 제공)

○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범위 내에서 설계를 수행하는 동안 대지의 실제 상황을 준수해야 하며, 모든 설계도서에서 실제 조건을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계 추진과정에서 건축, 기계, 전기, 소방 등 각 공종별로 세부 설계 내용이 서로 다른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용역 착수 시에 인허가, 승인이 요구되는 목록을 발주처에 제출함으로써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 필요한 경우 발주처의 협조를 받아 필요한 도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인허가(협의)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최종 설계도서 납품 전에 분야별 설계 참여기술자가 현장을 방문하여 아래 사항을 재확인하여 기존 조사 현황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 공사에 영향을 미치는 조건 파악

  • 자재 보관, 현장사무소 등 공사 관련 지원 시설의 활용 가능 여부 검토

  • 설계에 반영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의 존재 여부 등

라. 용어의 해석

○ 과업내용서상의 용어 해석에 차이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조율하되, 최종 해석은 발주처의 의견을 따라야 함

○ 과업 성과품에 사용하는 용어, 맞춤법, 문장 구성, 표현 방법 등은 해석상의 혼란이나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정의한 후 사용해야 하며, 이해하기 쉽고 정확한 표현을 적용하여야 함

4. 설계기준
가.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과업 내용 변경, 관계 부서와의 협의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과업내용과 관련법령, 규정 등에 따라 성실하게 과업을 수행하여야 함

○ 용역 수행 처리 절차는 과업내용을 준수하여 진행해야 하며, 과업내용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 발생 할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보다 내실 있는 설계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함

○ 공사기간이 부족하여 부실공사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악천후, 자재 발주, 제작 기간, 건물의 특수성(국가지정문화유산) 등에 따른 작업 불능 일수를 고려하여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 하여야 함

○ 설계도서는 상세한 도면, 시방서, 물량산출서, 단가조사서, 구조계산서, 공사비내역서, 공사예정공정표 등 입찰, 시공을 위해 필요한 모든 자료를 포함해야 하며, 각 문서는 정확하고 체계적으로 작성하여야 함

○ 도면과 시방서는 공간 요구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필수 정보를 포함해야 하며, 입찰자들이 건설공사를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수량, 품질, 노무, 자재량 산출에 필요한 명확한 시방을 제공하여야 함. 또한, 건설공사의 의도와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전 준비를 철저히 갖추어야 함

○ 사업책임기술자는 업무의 연속성과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용역 완료시까지 근무해야 함. 사업책임기술자의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 교체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 발주처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자격(자격증, 학력, 경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기술자의 등급별 자격기준은 관련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

○ 건축․토목․기계․전기․통신․소방․조경 등과 부대시설에 대한 설계기준은 관련 법규와 제반 기준에 따름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 사회적 약자를 고려한 시설물의 수직/수평 동선 계획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각종 사전 행정절차 이행 시 보완 또는 개선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초기투자비용 뿐만 아니라 미래의 운영·유지관리 단계에서 발생되는 비용과 해체·폐기단계의 비용을 포함한 LCC(생애주기비용) 측면의 고려가 이루어져야 함

○ 공사기간 산정 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국토교통부고시)과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작업별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하여 준비, 비작업기간, 정리기간, 기상조건 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설계VE 실시

○ 설계VE는 발주기관에서 별도로 선정한 업무 수행자가 시행하며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실시를 위한 정보의 제공과 회의 참석 등을 충실이 이행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설계VE 제안서에 대한 조치계획서를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설계VE 제안을 거부할 경우 이에 대한 명확하고 타당한 이유를 밝혀야 하며, 이를 위한 각종 기술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 설계VE의 실시 시기와 횟수 등 세부 사항은 「설계공모, 기본설계 등의 시행 및 설계의 경제성 등 검토에 관한 지침」에 의거하여 시행하여야 함

5. 분야별 세부지침
가. 국가유산수리

○ 경복궁이 갖는 고유의 역사적·예술적·학술적 또는 경관적 가치 등의 훼손 우려가 없어야 함

○ 건립부지에 어구(금천)이 지나갔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문헌·사진 등의 고증자료와 실측 결과를 반영하여 관련 계획을 수립 하여야 함

○ 관련 분야의 자격을 갖춘 전문 인력이 투입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나. 건축

○ 일반사항

  • 급격한 기후 변화에 따른 폭염·한파 등 취약시간대에 관람객을 보호하는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차량 동선과 보행 동선은 명확히 분리하되, 주차장 이용객과 상품관 이용객의 동선 혼선을 최소화 하여야 함
  • 일반 관람객 동선, 단체 관람객 동선, 서비스, 관리 동선이 상호 간섭되지 않도록 계획하여야 함
  • 기능과 건축구조가 적정하여야 하며, 부동침하 우려가 없고 안전하여야 함
  • 지하공간 특성을 반영하여 피난, 실내공기질 등에 관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함
  • 방수, 방습, 단열, 차음, 소음방지에 지장이 없어야 함

- 각 기능별 유기적 관련성을 고려하여야 함

  • 초기투자비와 운영비가 저렴한 에너지 절약형의 설계를 고려하여야 함
  • 창호는 환기, 채광이 최적화 되도록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PS/AD/EPS/TPS 등은 계획단계부터 유지관리, 증축을 고려하여 충분한 크기를 확보하여야 함

○ 각 기능별 요구조건

  • 각 실의 종류와 면적은 설계공모 당선작을 기준으로 하되, 변동이 있는 경우는 협의하여 조정함. 또한 향후 증축에 대비하여 예상되는 하중이나 구조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 창호, 내·외벽, 슬라브, 지붕 등 모든 요소에 방풍, 방한, 단열 등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 에너지 절약 방안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검토<hp:fwSpace/>·<hp:fwSpace/>반영하여야 함
  • 각 동/실 간, 각종 설비 등의 소음과 진동이 방지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층간 공간에는 각 실의 온도 조절과 공조 설비를 갖출 수 있는 높이를 충분히 확보하여야 함

○ 구조계획

  • 구조설계시 내진설계를 필히 반영하여야 하며 경제적인 구조방식을 고려함
  • 향후 경복궁 복원 단계에서 부분 철거 또는 변경이 가능하도록 주차장 구조와 분리된 독립적 구조 체계를 검토하여야 함
  • 기존 지하주차장 전체 구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해체 방식, 구조 보강 방식 등을 고려하여야 함
  • 현장의 실제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하되, 향후 증축 등 건물의 확장성과 가변성을 고려하여야 하며 대지의 지질과 지반에 적합하게 설계하여야 함

○ 주요자재 사용계획

  • 기능에 적합하고 경제적인 자재를 사용하여야 함
  • 국내자재 중 KS제품 사용이 원칙이며 KS제품이 없을 시, 국내 최상품 자재 중에서 발주처와 협의하여 선정함
  • 관급자재, 주요자재는 현지 생산 공급처를 확인 후 설계하고 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제품은 우선적으로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다. 토목

○ 일반사항

  •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발굴허가가 필요한 경우 관련 인허가를 완료하고 결과를 설계도서에 반영하여야 함

  • 설계도서는 본 과업내용서에 의거 작성하되 사전조사 단계에서 대지현황을 인근의 지형까지 포함하여 세밀히 조사한 후 현황도를 작성하고, 설계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지질조사를 위한 시추공은 NX 규격으로 시추하고 시추 주상도와 샘플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변동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와 협의해야 함

  • 대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하여 도로, 하수관로, 맨홀, 건축물, 고압선, 통신선, 기타 지상·지하 구조물, 지하 매설물 같은 사항을 면밀히 사전에 조사 분석해야함
  • 계획평면도는 종합계획 평면도를 작성하고 배수계통도, 포장평면도, 하수계획평면도는 세분하여 작성하여야 함

○ 토공, 흙막이 설계

  • 토공은 가급적 절토, 성토량이 균형을 유지하여 경제적 설계가 되도록 조치하고 부득이 토취장 또는 사토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최소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계획할 것
  • 계약상대자는 토공설계시 토취장 또는 사토장을 현지에서 직접 조사하여 설계시 운반거리에 따른 비용을 내역에 반영하여야 함
  • 건설기계 선정시에는 토공의 규모, 토질, 작업조건 등을 감안하며, 현장에 적절한 기계를 선정하여 작업성과 장비 주행성을 확보토록 하여야 함
  • 지하 굴토공사를 위한 흙막이 설계시, 지질에 따라 작성하되 지하수 유무, 굴착에 따른 주변 구조물의 피해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방법을 선정하여 설계하여야 함
  • 흙막이 설계에 따른 구조계산서의 제반 설계정수는 지질 또는 학회발표자료 등 객관적 근거를 기초로 작성하여야 함
  • 흙막이 시공을 위하여 필요한 계측사항에 대해서는 계측기의 종류, 설치수량 등을 설계내역서에 반영하여야 함
  • 흙막이 설계는 경제적이고 합리적인 공법을 선정하여야 하며, 공법선정은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 우·오수 설계

  • 건축물 내부에서 발생되는 오수와 외부의 우수가 원활히 배출될 수 있도록 하수도 시설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배수시설 계획은 인접 우·오수관로, 맨홀의 위치, 관저고, 최종 연결처리구의 용량 등을 정확히 조사한 후 설계에 반영할 것
  • 단면 결정시 설계 최대 유량에 여유를 두어 단면을 결정하되, 관거의 최소관경은 관련기준 이상이 되도록 할 것
  • 맨홀의 위치는 기점, 구배, 방향, 내경의 변화시점에 설치하는 것을 기본으로 하며 적당한 간격으로 설치할 것

○ 도로·포장 설계

  • 사업부지내 도로계획은 이용자의 편의를 감안, 합리적으로 계획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한 합리적인 보행자 동선을 배치하여야 함
  • 도로, 주차장 등 포장두께는 이동하중 등을 감안하여 현장 여건에 따라 단면을 결정하되, 동결심도를 고려한 두께 이상으로 설치함
  • 포장면은 우수맨홀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하며, 포장면은 적절한 구배를 주어 우천시 우수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할 것

○ 상수도

  • 상수도는 인입관로를 조사하여 가장 최단거리로 설계에 반영함

- 상수도는 건물과 연계하여 설계하여야 함 ○ 기타

  • 도로, 인접대지, 구조물, 국가유산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함
  • 지구단위계획이나 마스터플랜에 따른 내부보행로, 조경계획 등의 지형적 조건과 물리적 환경을 고려하여 설계할 것
  • 일반적인 현장내의 비탈면의 구배는 관련기준을 원칙으로 하고 그 보호방법은 현장여건에 적합한 설계로 계획할 것
  • 부지는 침수되지 않도록 적정 기울기, 배수로를 설치함

  • 지표바닥은 친환경 재료 마감처리를 원칙으로 하되 현장여건에 따라 결정하여야 함

라. 기계·설비

○ 일반사항

  • 설계조건은 건축물 입지조건에 준하고, 기타 발생열량은 건축, 전기, 기타 조건에 적합하게 설계할 것
  • 기본조사(급수, 가스, 오폐수 처리시설 등)를 하여 설계에 반영하여야 함
  • 위생설비, 소화설비, 자동제어설비 등 유지관리가 편리하고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채택하여야 하며, 주요장비는 설계 전 반드시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설계를 진행하여야 함

○ 자동제어설비

  • 자동제어설비는 건물규모에 적합한 것으로 선정함. 기능이 우수하고 온․습도 조절, 주요장비에 대한 제어 등 운영관리상 필요한 각종 자료의 지시, 경보, 상태표시, 기록이 가능하도록 설계할 것

○ 급·배수, 위생설비

  • 급수방식은 현장상황에 따라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영하여야 함
  • 급수공급 방식에서 수압, 각 실별 관말수압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오·배수설비(배수구와 연결문제)를 설계하여야 함
  • 저수조는 제반법규에 적합한 위생용수, 소화용수를 확보하여야 함
  • 건축물 용도에 맞는 배수관 구배와 재질 선택을 반영하여야 함
  • 전기실, 변전실 등을 통과하지 않도록 배관경로를 검토하여야 함
  • 동절기에 각종 배관이 동파되지 않도록 고려하여야 함
  • 위생기구는 KS 제품 또는 동등 이상품을 사용하여야 함

○ 환기설비

  • 지하공간 특성을 고려하여 실별 환기방법을 검토하고 반영하여야 함

○ 공기조화, 냉난방설비

  • 공조, 냉난방 설비는 건축물내 각 실별과 조화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하며, 경제성이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조, 냉난방 방식은 에너지 절약적이고 운영에 경제성이 있어야 하며, 관리의 용이함 등을 고려하고 필요에 따라 폐냉, 폐열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함
  • 열원기기는 부분 부하 운전, 전 부하 운전효율이 좋은 것을 선정하고 보일러, 냉동기, 송풍기 등은 부하 조건에 따라 최고의 성적계수를 유지할 수 있도록 대수 분할 또는 비례 제어하도록 고려할 것
  • 기계 환기로 인한 동력 소모를 줄일 수 있도록 자연 환기를 적극 활용하여야 함

  • 지하 공간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함

마. 전기

○ 일반사항

  • 에너지절감과 제반 재해방지 목적에 만족하여야 함
  • 토목, 건축, 기계, 통신, 소방 등의 공종과 연관성을 고려하여야 함
  • 향후 유지보수, 관리에 편리를 도모할 수 있어야 함
  • 최근 개정된 법령 중 전기(소방)에 해당하는 기술기준을 적용함
  • 전기실에 전산ㆍ통신장비의 안정된 전원공급을 위해 필요시 UPS를 시설하고, 장시간 정전에 대비한 비상발전시설을 전원 소요량을 산출하여 충분한 용량으로 설치하여야 함

  • 전기공사업법, 전기통신기본법,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등 관련법규와 KDS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바. 소방

○ 일반사항

  •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 건물내부의 인명에 대한 안전에 중점을 두고 설계하여야 함
  • 화재의 수평, 수직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감재료의 불연화, 방화구획 등을 검토하여야 함
  • 화재감지 경보시설의 철저로 화재의 조기발견, 자동제어 등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함
  • 피난에 따른 동선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유사시 신속한 대응을 위한 감시 기능의 확립과 비상시에 신속한 피난유도가 가능하여야 함

  • 피난유도설비는 비상시 유효작동 여부, 사용법 명시, 성능 유지관리, 피난유도의 조직화 등 관리면에서 효율화를 기하여야 함

사. 통신

○ 일반사항

  • 시설, 실별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미래 수요를 감안한 충분한 회선과 용량을 확보하여야 함

- 유지보수가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함

  • 정보통신공사업법 등 관련법규와 KDS 전기설비 설계기준을 준수하여야 함

6. 업무보고와 회의
가. 업무보고

○ 계약상대자는 전 설계과정에서 정기적으로 관련 사항을 구두 또는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하며, 주요공법, 자재선정 등 항상 발주처와 충분한 협의를 통하여 진행하여야 함

○ 업무보고와 회의 개최 시 계약상대자는 회의록을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하며, 회의록 작성 시에는 날짜, 장소, 참석자, 안건, 결론, 질문 등을 포함 작성하여야 함

○ 주간공정보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주 간격, 날짜 등을 지정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함

○ 월간공정보고: 발주처와 협의하여 매월 말 일자를 기준으로 업무수행사항, 예정사항을 작성하여 붙임 서식에 의거 제출하여야 함

○ 수시보고: 설계용역 진행시 문제점 발생시에는 이에 대해 분석하여 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나. 업무회의

○ 일반사항

  • 계약상대자는 각종 회의시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회의장소와 참석범위 등을 협의하고 자료 작성, 회의 참석을 하도록 함
  • 계약상대자는 설계진행 및 관련 업무에 대하여 발주처와 협의할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책임기술자로 하여금 협의하도록 함. 단, 세부적인 공종별 설계내용에 대하여는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협의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각 단계별 보고회를 시행 후, 발주처의 지적·보완·수정 요구사항에 대해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영하여야 함

○ 업무 착수회의

  • 업무착수회의는 일정, 내용 등은 착수일 또는 착수계 제출 후 발주처와 협의를 통하여 개최하여야 함
  • 업무착수회의시 착수계 내용을 기초로 전체적인 설계의 의도·방향, 진행계획을 설명하여야 함

○ 중간/최종 보고회

  •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요청에 의해 보고자료를 작성하여 최소한 보고회 7일전까지 제출하여야 함
  • 발주처 담당자와 사전협의를 거친 후 보고회를 개최함

○ 수시 회의

  • 설계진행시 문제점이 발생하거나 단시일 내 발주처의 정확한 결정이 필요할 경우, 필요한 자료를 작성·배부하여 협의하여야 함
  • 과업 수행시 계약상대자 주관으로 세부 분야별 용역 수행자와 주 1회 이상 합동회의를 개최하여 상호간의 의견을 조정, 협의하도록 함. 회의 내용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하며, 설계내용이 각종 인허가<hp:fwSpace/>·<hp:fwSpace/>인증 등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기타사항

  • 계약상대자는 국가유산수리, 복원, 기타 설계용역과 관련된 기술적인 사항 검토, 전문가 검증, 디자인 향상 등을 위한 설계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회의를 개최하고 관련 자료를 작성, 제출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착수 시 설계자문위원회 계획을 제출하여야 하며 자문위원의 구성과 개최시기, 횟수 등이 포함된 세부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결정할 수 있음
  • 설계기간 중 수시회의에 관한 세부사항 등은 발주처에서 별도 요청할 수 있음

7. 단계별 제출 서류
가. 착수 단계

○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따라 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착수계(계약기간, 업체명, 금액, 과업개요 포함)
  • 사업자등록증 사본, 건축사사무소개설 신고확인증 사본, 건축사면허증 사본, 사용인감계
  • 계약이행보증보험증권(계약명, 계약기간, 보증금률 등 포함)

- 과업운영계획(설계자문위원회 계획 포함) - 설계용역 예정공정표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재직증명서, 자격수첩 등 첨부)

  • 참여기술자 투입 계획(명단, 자격수첩, 경력증명서, 보안 각서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참여 기술인력은 전담인력으로 구성하여 과업일정을 준수하고 설계품질 향상에 기여하여야 함

  • 공공구매 계획(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

○ 발주처는 사업책임기술자가 용역내용, 성격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때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주요 사항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함
나. 완료 단계(설계도서 납품목록 포함)

○ 계약상대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서류와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완료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설계검사원 [붙임 서식] - 설계도서 일체

  • 설계안에 대한 조감도(실내 포함) [A1이상, 표구포함]

- 공사 예정공정표 (공기산출 근거 포함) - 완료보고서

  • 기타 발주처가 요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 관련 서류를 포함한 저장매체 ○ 기타 서류 - 주간공정보고 - 월간공정보고

  • 업무협의 결과보고서 등 기타 용역수행에 필요한 사항

8. 설계도서 작성지침
가. 법령 등의 적용 기준

○ 계약상대자는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해당 지자체의 조례, 「정보통신공사업법」, 「전기공사업법」, 「전력기술관리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환경영향평가법」등 당해 사업 관련된 법령과 각종 고시, 지침 등의 위배가 없어야 함

○ 설계용역 완료 후라도 설계용역과 관련한 설계상의 하자(설계도서 상호간의 상이, 건축협의 불가, 구조적인 모순, 물량누락, 보완설계/협의가 필요한 부분)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설계변경을 포함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하며, 설계상의 하자내용이 보완될 때까지 계약상대자는 무상으로 추가과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에 따라 성실히 과업에 임해야 함

○ 설계 용역비 정산 : 당초 설계용역비 산출 때보다 면적이 감소될 경우 또는 착오로 인한 과다 계상이 발견될 때에는 계약된 용역비를 감액 조치할 수 있음. 단, 설계용역시행시 당초 면적보다 과다하게 증가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에 계약금액 변경요청을 문서로 시행하여 합의 이행 후 계약을 변경하여야 함
나. 일반지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별표2의 단계별 도서내용의 도서작성구분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 조정할 수 있음

○ 관련법규, 규정, 지침, 고시, 조례, KS규격, 국토교통부 등 정부기관에서 제정한 관련 설계기준, 본 지침과 각종 기술기준 이상으로 설계하며, 최신 개정기준에 의해 관계법규간 서로 상이한 경우에는 강화된 기준 이상으로 하여야 함. 단,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과 건축, 소방 등 관련 법령이 충돌할 경우 추가적인 검토와 협의를 하여야 함

○ 계약상대자는 건축법 등 관련 법규상 건축이 가능한지의 여부를 판단하여 계약이행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내용을 관련기관과 문서로 협의하고 설계기간 중 변경되는 법규나 기술기준을 반드시 적용하여야 함

○ 설계는 관련법규와 용역계약일반조건, 발주처와 협의된 설계조건을 만족하여야 함. 만약, 설계용역의 수행과정에서 변경요인이 발생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에 그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법규와 계약문서 검토, 해당기관, 발주처와 협의 등을 통하여 그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을 제시하여야 함

○ 본 지침은 일반원칙을 제시한 것으로 별도의 요청이나 특기사항이 없는 한, 본 지침을 준용함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판단해서는 안 되며 서면질의에 의하여 확인하여야 함

○ 「건축법」시행령 제91조의3(관계전문기술자와의 협력)과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제3조(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사항)에 의한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에 대하여는 관계법에서 정하는 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분야 등 각 분야에서 필요한 사항은 타공사 분야의 설계에 반영토록 요청하고, 타분야 설계에 반영 여부는 요청한 분야에서 반드시 확인하여 누락 중복 등 오류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하여야 함

○ 설계는 친환경, 에너지절약형의 경제적인 구조와 기능을 갖춘 안전한 구조로 하여야 함

○ 자재, 장비선정시 발주처와 반드시 협의하여야 하며, 협의 결과에 따라 각 자재, 설비에 대한 비교 문서를 작성 후 제출하여야 함
다. 하도급의 범위

○ 계약상대자는 본 설계 용역을 타업체에 일괄하여 하도급 할 수 없음

○ 하도급으로 처리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음

  • 구조계산, 검토, 풍동시험 등에 관한 업무

- 건설공사의 수량, 견적업무 - 기타 발주처에서 특별히 인정하는 업무

○ 계약상대자는 하도급하는 업무에 대하여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적격자에게 하도급 할 수 있으며, 하도급업체는 하도급된 당해 업무에 대해서도 모든 책임을 짐

○ 하도급 업체도 계약상대자와 동일한 보안, 설계, 손해배상의 책임이 부과됨
라. 설계도서 표기

○ 설계도서에 사용하는 언어는 「용역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계약예규)」에 의거 한국어를 원칙으로 함

○ 가능한 약어 사용을 지양할 것

○ 약어 사용이 필요한 경우는 다음에 따르며, 약어(Abbreviation)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어는 대문자를 사용하며 마침표로 끝나는 것을 원칙으로 함

- 건설업 분야에서 제정된 협약 - 사전에 수록되어 있는 약어

  • KS규준, 기타에서 사용되고 있는 일반적인 약어

○ 도면표기의 기호문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을 준수하여야 함

- 건축도면 : A - 건축구조도면 : S - 토목도면 : C - 조경도면 : L - 기계도면 : M (기계소방도면 : MF) - 전기도면 : E (전기소방도면 : EF) - 통신도면 : ET

  • 인테리어도면 : I

마. 도면작성과 서명

○ 도면은 기둥, 옹벽선과 조적선, 마감선이 식별 가능하도록 표기하여야 함

○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도면은 동일한 축척으로 표현하여 공종간 오버래핑(Overlapping)에 의한 대조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는 참여기술자가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하며, 완료보고서에는 공종별 참여기술자의 성명, 담당업무, 기술자격, 참여기간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함

○ 각종 상세도면을 충분히 작성하여 수량산출, 시공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함

- 각부 치수, 사용자재의 명확한 표기 - 각종 부착시설물의 표시

  • 건축, 기계, 전기, 통신 등 관련 공사와 관련하여 명확한 구분
  • 특수공법인 경우 시공방식을 이해, 시공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상세도, 전문시방서 등)를 작성

  • 국내에서 시행된 바 없는 특수공법인 경우에는 공인기관 기술검토서 첨부

바. 기타 유의사항

○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발주가 지연될 경우, 계약상대자는 내역서 수정 등 발주처의 요구에 응해야 함

○ 도면, 시방서(일반시방서, 특기시방서), 내역서를 토대로, 설계도서 상호간 자재, 규격, 공법 등을 필히 일치시켜야 함

○ 내역서 작성 시 공종별집계표 규격에 해당하는 시방서의 항목 번호를 기입하여야 함

○ 모든 품목은 일위대가표 작성을 원칙으로 하며, 전문업체 견적가격을 적용한 품목은 일위대가표로 작성된 해당 견적서를 첨부하여야 함

○ 관급자재는 도급자 설치 관급액과 관급자 설치 관급액으로 구분하여야 함

○ 원가계산시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을 시점에 맞게 적용하여야 함

9. 설계도서의 작성요령과 납품목록
가. 일반사항

○ 「건축물의 설계도서 작성기준」(국토교통부 고시)을 준수하여야 함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건축설계에서의 도서작성을 기준으로 하되 발주처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항목 증감할 수 있음

○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범위, 양, 질, 치수, 위치, 재질, 질감, 색상 등을 구체적으로 결정하여 발주처의 요구조건 반영여부를 확인하고 최종적으로 납품하여야 함

○ 설계도서 작성기준에 맞게 작성하며 분야별로 수량, 공사비를 세밀하게 산정하여야 함

○ 전기, 기계, 통신, 주요장비의 용량산출과 구조물의 구조계산 등 계산서를 작성하고 설계기준 등을 첨부하여야 함
나. 완료보고서

○ 완료보고서에는 설계설명서, 공사개요, 추진경위, 용역계약 현황, 용역의 진행과정, 참여기술자 현황, 하도급자 현황, 수정·보완 요청사항, 조치결과, 건축자재 선정사유, 컬러에 대한 의견, 건축물 유지관리계획, 납품설계도서 목록 등 일체 기재하여 A4 규격의 책자로 양면 인쇄하고 좌철하여야 함
다. 설계설명서

○ 공통분야 : 공사개요(위치, 규모, 공사기간, 공사금액 등), 공종별 주요 시공 내용, 공정, 총공사비 산출, 산출근거 등을 설명

○ 국가유산수리분야: 문헌·사진 등의 고증자료, 실측결과, 재료와 구조 현황, 보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주변 여건, 형태·재료·부재 교체 사유, 전통 기법과 재료(보강 기법과 재료 사용 시 유효성 입증), 가설구조물과 기반설비 계획, 참여 기술인력의 안전과 국가유산의 보호에 관한 조치 계획 등

○ 건축분야 : 기본계획, 환경조건, 대지조건, 배치계획, 디자인 가이드라인 반영내용, 법규 검토, 해체공사 공법 선정, 구조보강 공법 선정, 주요 사용재료 결정, 평면․입면․주요 단면 선정, 구조․부대시설 등 기본방식 결정, 친환경 설계내용, 방재계획, 차량, 보행자 동선 등에 관한 동선계획,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기계분야 : 주요설비, 냉․온 열원, 도시가스, 환기, 위생 등 기타설비, 친환경 설계내용, 에너지 절감, 유지관리 등에 관한 사항과 대책,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전기분야 : 전력간선, 전등전열 기타 관련 설비, 전기․전화설비 공급 방법, 에너지 절감․유지관리에 관한 사항과 대책, 친환경 설계내용,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통신분야 : 통신선로, 방송설비, 감지설비, 세부공정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토목분야 : 토질조사, 가시설 공법 검토, 주요 공법․주요재료 선정, 기초공법검토, 골재원․사토장 선정 , 배수처리계획(공사중<hp:fwSpace/>계획 포함), 신기술․신공법 선정에 관한 사항,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 조경분야 : 식재, 시설물 계획, 옥상조경계획, 수목이식계획 유지관리계획, 세부공정 계획, 세부공사비 산정 등
라. 각종 계산서

○ 시설물별 내진설계 기준에 따라 내진설계 내용을 명시(지진․화산재해대책법)

○ 구조계산서

  • 구조계산서는 계산내용이 알기 쉬우며 정확하고 상세하게 정리되어 검토가 용이하게 작성되어야 함. 특히 프로그램의 입․출력 자료는 모든 케이별로 이해하기 쉽게 정리되어 구조계산서에 포함되어야 함
  • 각종 계산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과 이를 이용하여 설계한 사항 또는 부재 등을 기재하여야 함

  • 전산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계산한 경우, 구조계산서에는 정확한 모든 케이스별 입력자료가 정리되어야 하며 그에 대한 출력자료 역시 정리되어 있어야 함 (B.M.D, S.F.D 등)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사용한 전산프로그램 결과는 저장장치에 담아 함께 제출

  • 모든 전산프로그램의 출력자료는 구조계산서의 부록 별책 작성하되, 그 양이 과대한 경우에는 별책으로 작성하여 최소 소요 부수만 제출함. 그러나 출력자료가 구조계산서의 형태 및 순서로 정리되어 인쇄된 경우에는 발주처 협의 후 본 구조계산서의 해당항목에 수록하여야 함
  • 구조계산 시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에는 반드시 가정값임을 명시하여야 함
  • 구조안전, 내진설계 확인서에 건축구조기술사가 확인/날인하여 설계완료시 제출
  • 지하 흙막이 시설물, 가시설물(비계, 동바리 등)에 대한 구조계산서를 설계완료시 제출

○ 전력부하계산서, 조도계산서(시뮬레이션 포함), 전압강하계산서, 변압기 발전기 용량계산서, 차단기 선정계산서, 접지계산서, 냉난방 부하계산서, 기계설비용량 계산서, 에너지 절약계획서 등

○ 물량산출서

  • 수량산출은 타인이 알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표현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로 집계표를 작성하여야 함

  • 공정별로 산출된 물량이 누락 또는 과다 산출되었는지를 알 수 있도록 세부 산출내용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물량산출서 앞에 첨부하여 제출

마. 설계도면

○ 설계도면은 현장을 실측하여 이해가 쉽도록 작성하여야 함

○ 설계도면은 한글(필요시 부분적으로 영문사용),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모든 설계도면에는 도면작성자, 검토자, 책임기술자가 적정여부를 확인한 후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는 주석(Note)란을 만들어 구조물 설계방법, 사용재료의 종류, 강도, 주요설계조건, 품질보장 혹은 구조적으로 지켜야 할 사항, 시공시 도면 이해를 위한 주기사항, 특수시공이 강조되는 경우 시공시에 유의하여야 할 사항 등에 대한 도면 시방과 특기사항을 명기하여야 함

○ 주요 설계계수가 가정 값인 경우 현장시공에 앞서 확인이 필요하면 도면 주석란에 이러한 사실을 명시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는 관련 도면란을 만들어 해당도면과 주요 관련 있는 도면들 번호와 도면명을 표기하여야 함

○ 구조물 도면 우측상단에는 설계방법(강도설계법, 허용응력설계법 등), 재료의 종류, 강도 등에 대하여 표시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 개정(Revision)란을 만들어 도면의 변천내용를 기록하여야 함

○ 설계도면에 작성되는 단위는 SI 단위 사용을 원칙으로 함

○ 모든 도면은 CAD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그 결과를 저장장치에 담아 제출하여야 함(각 파일은 캐드 파일과 일반 범용 그래픽 파일로 변환된 파일을 함께 구분하여 제출)

○ 도면에 사용하는 글꼴 서체는 사용 시 저작권에 문제가 없는 글자체를 사용하여야 함
바. 해체계획서

○ 건축물관리법에 의한 건축물의 해체, 멸실 인허가를 위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여야 함

○ 건축물 해체계획서의 작성 및 감리 업무 등에 관한 기준(국토교통부 고시), 건축물 해체계획서 작성 및 검토 매뉴얼 등을 준수하여 작성하고 관계전문가의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함
사. 유지관리지침서 등

○ 건물 준공 후 유지관리에 필요한 유지관리지침서를 각 분야별로 상세하게 작성하여야 함
<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구조검토시 반영한 고정하중과 활하중이 표기된 하중평면도 포함

○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 인력, 장비, 방법 등이 포함되어야 함
아. 공사시방서

○ 공사시방서는 공사계약문서의 일부분으로 시설물 또는 구조물의 품질, 기능, 구조, 재료 등과 시공절차, 방법, 기타 시공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요구사항 등을 규정한 것으로, 해당 표준시방서, 전문시방서, 관련법규 등을 근간으로 발주처와 설계자의 설계의도가 정확히 반영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는 표준시방서를 기준으로 작성하되 전문시방서와 관급시방서등 공종분류 체계에 맞게 작성하고, 자재/입찰절차/공사비/공사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조건에 적합하게 전문시방서 내용을 수정·보완하여야 하며, 필요시에는 관련 표준시방서와 참고자료를 이용하여 작성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건설공사의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는 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공사의 특수성, 지역여건, 공사방법 등)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공법, 품질시험·검사 등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하여야 함

○ 건설업자가 건설공사의 진행 단계별로 작성할 시공상세도면의 목록을 공사시방서에 명시하여야 함

○ 시공상세도 작성비용은 엔지니어링 사업대가의 기준에 따라 산정하여 공사예산서에 반영하여야 함

○ 공사시방서는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정확하고 완전하며 간단명료하게 작성하여 해석에 이견이 없도록 하여야 함

○ 계약상 필요한 모든 사항이 포함되도록 작성하여야 함

○ 표준양식을 사용하도록 하고, 작성 형식의 일관성을 유지하여야 함

○ 공법, 공종에 맞는 자재, 장비, 인원을 선정하여야 함

○ 공종 전반에 대해 기술하며, 목차는 가능한 한 공사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함

○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과 내용으로 작성하여야 함

○ 공사기성에 관련된 사항은 이해가 명확하도록 하여야 함

○ 사용자재에 있어서는 독과점 품목, 조달청 우수 제품, 신기술 제품, 공공구매 제품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조회사의 고유제품명을 표기할 수 없으며, 학술적 명칭을 사용하여야 함

○ 정확한 문법을 준수하고 오자, 오기 등이 없도록 작성하여야 함

○ 본 공사와 관계없는 공종의 시방서가 포함되지 않도록 하여야 함
자. 설계예산서(공사내역서)

○ 공사비는 시공상세도면 작성, 해체공사, 석면조사․해체, 기계․전기․통신공사, 부가가치세를 포함하며, 부득이 발주자가 제시하는 공사금액 이상인 경우, 별도 협의하여 공사비를 결정하여야 함

○ 공사비에는 지장물 이설비, 필요시 에너지 인입 공사비, 가시설, 안전관련시설, 석면제거, 폐기물처리비(100톤이상시 별도 작성) 등이 포함되어 내역서에 표기하여야 함

○ 설계예산서는 다음의 각 호 내용을 수록하며, 설계설명서, 설계내역서, 단가산출서, 수량산출서로 구별하고 단가산출서는 별책으로 작성하여야 함

- 설계서의 표지

  • 설계설명서 (공사목적, 개요, 위치, 기간, 규모, 물량, 관급자재 등)

- 공사예정공정표

  • 설계내역총괄 (설계예산, 도급공사, 원가계산서, 총괄내역, 공종별 내역서, 일위대가 등)
  • 설계내역서 (도급비, 사급비, 이전비, 기타)
  • 일위대가표 (단가산출근거, 중기사용료, 단가조서, 견적서, 운반거리, 조건표 등)

○ 주요자재 수량은 별도 집계로서 작성하여야 함

○ 수량의 산출은 내역과 근거를 알아보기 쉽도록 품목별 부위별로 작성 집계하며 작성방법은 다음 규정의 기준에 따라 작성하여야 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재정경제부계약예규 - 기타 관련법규와 기준 등

○ 공사비 산출을 위한 견적서는 3개 업체 이상의 것을 기준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1개 또는 2개 업체의 견적서를 기준으로 함. 단, 견적가가 사회통념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시장조사 등을 실시하여 설계하여야 함

○ 각 품목별 단가는 품명규격을 표시하고 적용근거를 명시하여야 함

○ 품셈은 당해 연도「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함

○ 정부기관 준용품셈, 기타 적산 참고자료를 적용 시는 반드시 근거를 제시하여야 함

○ 내역서 비고란에 일위대가표의 해당코드번호를 필히 기록하고, 일위대가가 없는 자재의 경우 단가산출조서에 그 근거를 기록하여야 함
차. 예정공정표

○ 예정공정표는 PERT- CPM 기법으로 작성하고, 별도로 A3 규격으로 축소하여 대표자 날인 후 제출하여야 함

○ 예정공정표는 우기·동절기 등 공사 중지 기간, 예산투입계획, 안전사고 예방 등을 충분히 고려하고, 출·퇴근 시간대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등으로 시민불편이 유발되지 않도록 공정관리 전문가 참여하에 적정한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함
카. 인허가 도서

○ 관련법규에 따라 과업범위에 포함되어 있는 제반 인허가 협의완료 도서를 제출하여야 함
타. 기타계획

○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설계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하여야 함

○ 주요자재의 색채 기본계획을 도면에 표시하고 주요 마감재는 협의하여 견본을 제출하여야 함

○ 표시체계는 일반인․장애인용과 실내․실외로 구분하고 채색시안, 설치위치를 계획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함

○ 주간, 야간에 본 과업의 대상물을 알릴 수 있는 홍보간판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파. 기타

○ 수량산출서 작성시 자재할증, 손율, 고재처리 등은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준함

○ 도면의 크기는 A3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시 A0~A6 크기를 추가할 수 있음

○ 모든 보고서, 계산서, 공사시방서, 지침 등은 A4 크기 용지에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그러나 필요시 도면, 집계표 등을 위해 A3 크기 또는 적절한 크기의 용지를 사용할 수 있음
하. 성과품의 종류와 납품 수량
순번
성과품 내역
수량
규격
비고
1
완료보고서
7부
A4
통합
2
설계설명서
7부
A4
통합
3
설계도면
7부
A3
반접이
4
해체계획서
7부
A4

5
계산서
7부
A4
구조안전, 내진확인서 등 포함
6
내역서
7부
A4

7
관급내역서
7부
A4
비교사양 포함
8
수량산출서
7부
A4

9
단가산출서
7부
A4
견적서 포함
10
일위대가표
7부
A4

11
일반시방서
7부
A4

12
특기시방서
7부
A4

13
관급시방서
7부
A4

14
안전성 검토 보고서
7부
A4

15
설계안전보건대장
7부
A4

16
조감도
3부
A1이상
표구 포함
17
주요자재결정서
7부
A4

18
인허가 관련 자료
1식
PDF

19
저장장치
4개
외장
SSD

  • 완료보고서: PDF
  • 설계도면: DWG(원본), PDF(보고용)
  • 시방서: HWP
  • 내역서, 산출서 등: XLS

※ 구조계산서 등 별도 프로그램 사용시 결과물 원본
20
계약관련 서류
1식
PDF
완료계, 시국세, 지방세 납세증명서, 4대보험 완납증명서, 하자보수보증서

※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 기준」[별표 2] ③ 실시설계의 도서내용 중 중급을 준수
※ 전기·통신·소방·기계공사는 각 성과품 별로 별도 작성제출(관급포함)
※ 폐기물처리는 관련규정에 의거 분리발주 필요시 별도 제출
※ 제출목록 전부(협의문서, 회의록, 공정보고 등 모든 문서 포함)를 외장SSD에 포함하여 제출
※ 납품항목과 수량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으며 기타 발주처의 요구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 인쇄물은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함

10. 하자보수이행
가. 납품일로부터 1년 / 세부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Ⅲ

과업 수행지침

1. 일반사항
가. 과업내용서는 본 과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며, 이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과 제 규정에 의거 발주처와 협의하여 수행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모든 과업 추진, 변경 시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발주처”의 사정으로 과업 기간, 과업 내용, 과업 예산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 상호 협의 하에 계약 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
라.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과업, 인력 운영이 적절하지 않거나 과업 목적에 부합되지 않을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마. 과업내용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처”가 사업 추진 시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는 사항은 모두 과업 범위에 포함된 것으로 봄
바. 본 과업 중 하도급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관련 내용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를 준용함

2. 사업수행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즉시 사업책임기술자를 임명(보고)하고, 본 과업을 책임수행토록 해야 함
나.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일 이내에 과업운영계획(필요시 안전관리계획)을 포함하여 착수계를 제출해야 하며 착수 보고 형태는 상호 협의 하에 시행함

3. 보안관리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보안요청사항과 보안업무 관련 법령을 준수해야 함
나.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과업수행 기관의 대표자와 참여 인력 전원의 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
다. 과업수행 중 취득한 자료 등 모든 성과품은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되며, 타목적을 위해 사용할 수 없음
라. 기타 과업수행 시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 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짐

4. 저작권
가. 과업 결과물(계약목적물)에 대한 저작재산권(2차적저작물작성권 포함)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소유하며, 제3자에 대한 저작물 이용 허락은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공동으로 행사함
나.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적극 노력해야 하며, 과업수행 상 불가피하게 제3자의 저작권, 기타 권리를 사용 또는 침해하였을 경우 그 사용 또는 침해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계약상대자”가 부담해야 함

5. 손해배상과 분쟁해결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과정에서 사건·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함
나. 법령의 위반, 부주의한 행위 등 고의·과실로 인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손해배상과 후속처리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함
다.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등 사유에 기인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처리하며 이 경우 입증책임은 “계약상대자”에 있음
라. 과업의 수행 중 계약당사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은 협의에 의해 해결하며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때에는 법원의 판결 또는 중재에 의함
마. 본 과업에 관한 소송은 “발주처”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진행함

6.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가. “발주처”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발주처”의 손해(과업불이행으로 인한 손해 등)가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상 책임이 있음
나.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에 따름

7. 기타 사항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처”가 지정하는 과업과 품목에 한해서는 공공구매를 이행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후 착수계 제출 시 품명, 수량, 소요예산 등의 세부 내용이 포함된 공공구매 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예시]
* 일회용품: 쇼핑백, 봉투, 종이컵, 물티슈 등 기타 일회용품
* 인쇄/광고: 판촉물(홍보) 기념품, 보고서/자료집 등 인쇄, 현수막/배너 제작 등

나. 과업수행 중 공공구매 계획 변동 시 감독관에게 보고하여야 함
다. 과업 완료 후 공공구매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계약명, 품목 등이 기재된 거래명세서, 세금계산서 등)를 제출하여야 함

【별지 제1호 서식】 보 안 각 서

1. 용 역 명 :
2. 계약 일자 : 2026.
.
.
3. 착수 일자 : 2026.
.
.
4. 완수예정일 : 2026.
.
.

본인은 상기의 용역에 참여함에 있어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엄숙히 서약하며 그 증거로서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용역수행의 모든 사항이 보안으로 취급되어야 함을 인식한다.
2. 본인은 본 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용역수행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 또는 기밀사항을 용역계약일반조건 제35조(기술지식의 이용 및 비밀엄수 의무)에 의거 용역수행기간의 전후를 막론하고 일체 외부에 누설하지 않는다.
3. 본인은 본 용역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사항을 누설하거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발주처에 유무형의 손해가 발생되는 경우에는 건축사법 제20조(업무상의 성실 의무 등) 제2항에 의한 손해배상 책임을 지고 보안관계법에 의거 처벌되어도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4. 본인은 본 용역수행 종료 이후라도 공사진행 과정에서 의견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이에 적극 협력한다.

2026.
.
.

주
소 :

주민등록번호 : 기 술 분 야 : 참여공종 표기

성
명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1. 용 역 명 :
2. 계약 금액 : ○○○원
3. 계약 일자 : 2026.
.
.
4. 착수 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 아

래 -

가. 성
명 :

나. 주
소 :

다. 주민등록번호 : 라. 기술자격(면허)종별 :

상기 인을 본 설계용역의 사업책임기술자로 선임하여 제출하오며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수행한 일체의 행위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를 대리하여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붙임 : 유자격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격(면허)증 또는 경력증명서 사본 1부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3호 서식】

설계용역 검사원

1. 용 역 명 :
2. 계약금액 : ○○○원
3. 계약일자 : 2026.
.
.
4. 착수일자 : 2026.
.
.
5. 완수예정일 : 2026.
.
.

붙임 : 납품설계도서 목록 1부

설계용역이 완성되어 검사원을 제출하오니 검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
.

계 약 자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4호 서식】

주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전주 진행사항(2026. . .)
금주 예정사항(2026. . .)
비고(진행률)
업무내용

-인원투입현황
-작업진행현황 등
-주요협의사항이나 회의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표기
-건축, 실내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통신, 소방 등 분야별로 구분 되도록 작성

-실시공정/예정공정(%)을 표기 특기사항 문제점, 해결책 등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별지 제5호 서식】

월간공정보고

1. 용 역 명 :
2. 용역개요
◦현장위치 :
◦용역기간 : 2026년 월 일 ~ 2026년 월 일
◦계약금액 : ○○○원
3. 용역진행사항
구 분
월간 업무수행 내용 (2026. . . ~ 2026. . .)
비 고
첫째주

(실시/예정공정)
둘째주

셋째주 넷째주 다섯째주

익 월

  • 공정 지연시 : 지연의 구체적 원인 표기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책임기술자 :
(인)

국가유산진흥원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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