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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 공고 제2026-2382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65-9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추정금액)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관 급 자 재
기초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54,531,000원
231,391,818원
23,139,182원
- 원
5,077,000원
254,531,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아.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각 공종별 지속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 1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hp:fwSpace/>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합계(A값)
2,169,453
원
285,066
원
2,866,454
원
1,387,967
원
4,775,971
원
- 원
11,484,911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1)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 공고문(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pdf =====
고양시 공고 제2026-2382호
공사 수의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 행신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나. 공사구분 : 종합공사 / 신설공사
다. 사업위치 : 고양시 덕양구 행신동 665-9 일원
라.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
마. 공사개요 :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등(시방서 및 내역서 참조)
바. 공사금액
공사예정금액 관 급 자 재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기초금액
(추정금액) 도급자설치 관급자설치
254,531,000원 231,391,818원 23,139,182원 - 원 5,077,000원 254,531,000원
※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열람 및 문의 장소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 031-8075-2341]
2. 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견적서 제출 수의계약 대상공사입니다.
나.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아니하는 총액수의견적 대상공사입니다.
다. 전자입찰로 집행하며 적격심사 비대상공사입니다.
라. 공사근로자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입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바. 하도급지킴이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사. 건설현장 전자카드제 적용 대상공사입니다.
아. 종합공사(상대시장 진출 미허용)입니다.
※ 본 공사는 종합적인 관리, 계획, 조정이 요구되는 공사로 종합건설업자의 각 공종별 지속적인 공정관리,
안전관리, 품질관리 및 시공관리가 필요하여 종합·전문간의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항의 자격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 기준)가 계속 고양시인 업체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 중 건축공사업(또는 토목건축공
사업) 면허를 등록한 업체
나.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합니다.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
업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
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자격이 없는 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4.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나라장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면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나라장터 입찰참가자격 등록증 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 및 시행령 제37조에 따라
입찰보증금 납부는 조달청 전자입찰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합니다.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
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
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5. 견적서 제출
가. 제출기간 : 2026. 11. 2. 10:00 ~ 2026. 11. 4.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본 견적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
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 같은 견적제출에서 동일한 IP로는 견적서를 1회만 제출하도록 제한됩니다.(견적제
출자가 접속한 IP로 해당 입찰에 타 업체가 견적서 제출 시 사용한 IP가 있는 경
우에는 입찰서 제출이 불가)
라. 견적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
찰서의 제출 여부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
시기 바랍니다.
마. 전자입찰은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자세한 사항은 안전 입찰서비스 유의사항 안내 참고)
※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1호에 따라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의 설
치 및 작동 오류 등으로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8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
(안전 입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기존 웹브라우저 이용)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
이 가능합니다.
6. 개찰일시 및 장소
가. 견적집행 (개찰)일시 : 2026. 11. 4. 11:00 이후
나. 개찰장소 : 고양시 회계과 입찰집행관PC
다. 유찰시 재입찰을 허용하며 재입찰은 개찰일 당일 16:00까지 투찰하고 17:00에 개찰합니다.
※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서 제출자에 있습니다.
7.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수의견적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
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한(2개씩 선택)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
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
질관리비(이하“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순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결격사유를 검토하여 계약
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선순위 낙찰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 포기서를 제출하여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 경우 차순위자 순으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며, 동일 가격으로 견적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추첨(G2B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결정 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계약서(초안)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또는 통지받은 일자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견적제출의 무효 및 계약상대자 결정은 관련 법규와 견적서 제출 설명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에 의거, 품질관리비, 안전관리
비는 「건설기술진흥법」에 의거하여 사후 정산하며 입찰금액 및 산출내역서에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 노인장기 국민연금 퇴직공제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합계(A값)
보험료 요양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2,169,453 원 285,066 원 2,866,454 원 1,387,967 원 4,775,971 원 - 원 11,484,911 원
나. 설계금액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하도급보증수수료 등 법정 정산과목은 투찰률을 곱한 금액
이상으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의 사후정산을 위하여 기성 및 준공검사 시에 납입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9.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
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
특별유의서에 따릅니다. 아울러 무효사항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을 수 있습니다.
10. 청렴계약 이행각서 및 특수조건 준수 등
가. 입찰에 참여한 자는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및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준수하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청렴계약이행각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고양시 지역건설노동자 우선고용 및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에
따라 아래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구입 시에는 우리시 생산제품을 구매토록 협조바랍니다.
◦공사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에는 우리시 건설장비 우선 사용 협조바랍니다.
◦공사에 투입되는 현장인부 고용 시 우리시 거주 시민의 우선고용에 협조바랍니다.
다. 낙찰자는 당해 공사현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
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 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근로자 고용허가서 또
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외국국적동포)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안전․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
건 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해 해당 사업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의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붙임1 참고)를 숙지하
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
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2. 하도급계약관련 및 건설기계 현장별보증서(해당 있을 시) 발급 관련사항
가. 하도급 계약 체결 시 반드시 공정거래위원회(http://www.ftc.go.kr) 서식 『건설업종 표준하
도급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 건설공사정보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나. 하도급 대금은 원칙적으로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24호의5서식)를 작
성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하도급대금 직접지급
합의서(또는 하도급대금 지급 보증서)는 하도급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에 반드시 하도급계약통보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시공계획서도 변경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 합의서 제출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발주부서에 제출
다. 낙찰자(원도급자)는 하도급대금을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등 관
련법령상 하도급 대금지급 준수 규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고, 발주부서의 하도급 공사대금 지
급 및 수령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지급 지연, 부당지급 또는 미승인 하도
급 등 하도급 관련 규정을 위반할 경우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행정제재 및 부정당업자로 입
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됩니다.
라.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 및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 규정에 의거 건설기계 임차 시 『건설
기계 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1개의 공사현장에서 대여 받은 건설기계의 대여대금을 보증
하는 『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서(현장별 보증서)』를 발행하여 착공일 전까지 발주기관에 제
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대여계약
별 보증서를 건설기계 대여업자에게 줄 수 있습니다.
※ 발급의무 위반 시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제1항8호에 따라 처분됨을 알려드립니다.
13. 전자대금지급시스템(하도급지킴이) 의무 적용 관련
가.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국가·지자체·공공기관에서 계약하는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에 대해 전자대금시스템을 통한 공사대금 청구‧지급이 의무화되는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우리 시에서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을 의무화합니다.
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도』에 따라 계약상대자는(하수급인 포함) 하도급지킴이 전용계좌를
개설해야 하며, 공사대금을 청구할 때에는 반드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여 대금청구서
를 작성하고 청구하여야 합니다. 또한, 공사대금 중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자재납품업
자에게 지급하여야 할 금액은 반드시 각각 구분하여 청구내역을 작성하여야 하며, 노무비 선지급
시에도 원칙적으로 하도급 지킴이 시스템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다. 기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와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 기
준』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이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이를 숙지하
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4.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제9장(계약 일반조건) 제9절에
따라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하고
(노무비 지급용 전용통장 개설)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고,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여부를 확인합니다.(지급확인제)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
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
급확인제는 적용),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
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기타 등)할 경우에는 계약
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제외승인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5. 입찰 설명서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를 열람 또는 교부받아 그 내용을 숙
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설명서 구성내용
1) 입찰공고문, 시방서, 설계도면, 설계내역서, 현장설명서, 고양시 공사계약특수조건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조달업체 이용약관(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7) 고양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 입찰공고일 현재 시행되는 예규 및 고시 등을 적용합니다.
16.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서 제출 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 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나. 수의견적안내문, 견적서 제출 및 계약에 관한 사항 :
고양시 회계과 계약2팀(☎ 031-8075-2519)
다. 용역과 관련된 내역서, 과업지시서 등에 관한 사항 :
고양시 체육정책과 체육시설팀(☎ 031-8075-2341)
라. 입찰 관련 부정부패 및 공직비리 신고 :
고양시청 감사관(☎ 031-8075-2137~2139)
고양시청 홈페이지 공직자부조리 신고(http://www.goyang.go.kr)
마. 본 안내문 및 예비가격기초금액, 입찰결과 등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정보』란에 게재되니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17. 기타사항
가. 계약서에 첨부하는 산출내역서의 작성은 보충정보 제공처 다항의 사업(공사)부서에 문
의하시거나 설계서를 열람․배부 받아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나.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액을 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다. 대금청구 시 경기도지역개발공채(공급가액의 1.5%)를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고양시에 지방세외수입금을 체납한 자에 대해서는 그 체납액을 완납할 때까지 지급하
여야 하는 대금 중 체납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지급 정지합니다. 단 계약상대자가 완납 사실
을 증명하는 경우에는 대금을 지급합니다.
마. 전자입찰 참가희망 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이용방법 변경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조달
청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애발생 등에도 불구하고 조달청전자조
달 콜센터에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고 양 시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 계 약 명 )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
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
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
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년 월 일
업체명:
대표자: (인)
===== 물량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행신 배드민턴장 증축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2 N: 5B7796528A63B9282664F3C57D356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28A63B9282664F3C57D3567 AV: 6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N: 5B7796528A638C2A226B636E6C698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28A638C2A226B636E6C698F AV: 7
A: 목재 귀 규준틀 설치 및 철거 B: C: 개소 D: 4 N: 5B779651E2D38F25296B942901D13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1E2D38F25296B942901D137 AV: 5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1 N: 5B779651E2D38F242F67FADCF93760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1E2D38F242F67FADCF93760 AV: 139
A: 건축물보양 B: 부직포 깔기 C: M2 D: 63 N: 5B779654B483AB2D24691055470BC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4B483AB2D24691055470BC6 AV: 9
A: 건축물 현장정리 B: 철골조 C: M2 D: 62 N: 5B779654B7538F262D69871EBF96B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4B7538F262D69871EBF96B1 AV: 8
A: 준공청소 B: C: M2 D: 62 N: 5B779654B2D3CC24236E6F2FE9387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779654B2D3CC24236E6F2FE93875 AV: 10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토 및 지정공사 B: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90%, 인력10% C: M3 D: 81 N: 5B52F69D21D3D12F2B69B0AD1C120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52F69D21D3D12F2B69B0AD1C1205 AV: 12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62 N: 5B52F69EC4A3BC2B236EFCFDB7CCD5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B52F69EC4A3BC2B236EFCFDB7CCD5 AV: 13
A: 되메우기 및 다짐 B: 소형장비 C: M3 D: 19 N: 5B52F6906833AC2E2A6C09D74B422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906833AC2E2A6C09D74B4223 AV: 14
A: 기초 지정 B: 잡석지정 C: M3 D: 16 N: 5B52F6910913D821266E119C0FBF9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52F6910913D821266E119C0FBF94 AV: 15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철근콘크리트공사 B: Q: 010103
A: 레미콘 B: 25-24-15, 경기(고양시) C: M3 D: 45 N: 5C5E76E88AD3B2292068E5566C903007971E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AD3B2292068E5566C903007971EA5 AV: 22
A: 레미콘 B: 25-18-12, 경기(고양시) C: M3 D: 14 N: 5C5E76E88AD3B2292068E5566C903007971F8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AD3B2292068E5566C903007971F8B AV: 21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진동기無)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14 N: 5B77C6827203DE202C6E54F4D8C78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27203DE202C6E54F4D8C785 AV: 26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Ⅰ, 32m C: M3 D: 36 N: 5B77C68271633A212B686A12D0DC8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271633A212B686A12D0DC83 AV: 27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2m C: M3 D: 9 N: 5B77C68271630E2D2F630A52415AE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271630E2D2F630A52415AE3 AV: 2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0, 점포상차도 C: TON D: 4.754 N: 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B4F6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B4F62 AV: 1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3, 점포상차도 C: TON D: 5 N: 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8FBA5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8FBA5 AV: 19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B: 이형봉강(SD400), HD-16, 점포상차도 C: TON D: 19.023 N: 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982D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BE305262A69C0E8A64009906982D7 AV: 20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C: TON D: 27.94 N: 5B77C686EE33BB2F26667C2ED4A53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6EE33BB2F26667C2ED4A531 AV: 25
A: 철근 가공조립 시공상세도 작성비 B: C: ton D: 27.94 N: 5B76A6BBC7E3C42E20698E0C31F4A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B76A6BBC7E3C42E20698E0C31F4AC AV: 168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3회, 보통, 수직고 7m까지 C: M2 D: 26 N: 5B77C685CC9333262560FA5983893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5CC9333262560FA59838939 AV: 23
A: 유로폼 설치 및 해체 B: 6회, 간단, 수직고 7m까지 C: M2 D: 59 N: 5B77C685CC9333262560FA5982E6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C685CC9333262560FA5982E629 AV: 24
A: 데크플레이트 B: 600*75*1.2t C: M2 D: 66 N: 5C5E76E88283D8232C6BB6AE4231718DDCDD3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5E76E88283D8232C6BB6AE4231718DDCDD30 AV: 38
A: 데크플레이트 설치 B: 10층 이하(자재 별도) C: M2 D: 63 N: 5B77D6ED49A38D2D2A6A223E1BE9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D6ED49A38D2D2A6A223E1BE9DE AV: 141
A: 데크플레이트 END PLATE B: H:150 C: M D: 33 N: 5B77D6ED49A38D28226829B23AA6D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77D6ED49A38D28226829B23AA6DE AV: 14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585 N: 5C7956449DA3FE222566B9499223161FB3364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7956449DA3FE222566B9499223161FB3364F AV: 140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철 골 공 사 B: Q: 010104
A: H형강 B: SS275, 200*200*8*12mm C: TON D: 1.136 N: 5C5E76E88BE30527246FA9F37C1F8CCE8B5C3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0527246FA9F37C1F8CCE8B5C31 AV: 31
A: H형강 B: SS275, 350*175*7*11mm C: TON D: 2.494 N: 5C5E76E88BE30527246FA9F37C1F8CCE8B5F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0527246FA9F37C1F8CCE8B5F65 AV: 32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6.0mm C: TON D: 0.081 N: 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F7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F79 AV: 33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7.0mm C: TON D: 0.006 N: 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E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E53 AV: 3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9.0mm C: TON D: 0.28 N: 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0F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C10F4 AV: 35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10.0mm C: TON D: 0.028 N: 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D20C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D20C3 AV: 36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SS275, 20.0mm C: TON D: 0.092 N: 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EC66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76E88BE332262A6C76A14C057CDAADAEC665 AV: 37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50*50*2.3mm C: M D: 12 N: 5C2126A54163DE2525619554FF3A29100E501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126A54163DE2525619554FF3A29100E5017 AV: 43
A: 일반구조용각형강관 B: 각형강관, 100*100*2.3mm C: M D: 73 N: 5C2126A54163DE2525619554FF3A29100E52C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2126A54163DE2525619554FF3A29100E52C1 AV: 44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20*600mm C: 개 D: 26 N: 5C5E66C3A983A7232B695EEBB6CD790CE88E7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66C3A983A7232B695EEBB6CD790CE88E74 AV: 143
A: 앵커 볼트 설치 B: ∮20 이하 C: 개 D: 24 N: 5B77D6E9ED53132A2069689C2133E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9ED53132A2069689C2133E6 AV: 46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55mm C: 조 D: 149 N: 5C5E66C3A983A7232B68BBD83B459668630EC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66C3A983A7232B68BBD83B459668630EC8 AV: 41
A: 고장력볼트 B: 고장력볼트, F10T, M20*65mm C: 조 D: 346 N: 5C5E66C3A983A7232B68BBD83B459668630EC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5E66C3A983A7232B68BBD83B459668630ECE AV: 42
A: 고장력 볼트 본조임 - 표준단가 B: 110본/t 이상 C: TON D: 3.838 N: 5B77D6EE67535D2B23601A8B2FAD7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E67535D2B23601A8B2FAD7E AV: 51
A: 스터드볼트 설치 / 데크플레이트, 자동용접 B: M19*135 C: 개소 D: 160 N: 5B77D6E9ED530125226CF31A8FC9F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9ED530125226CF31A8FC9F4 AV: 47
A: 철골 가공 조립(표준 라멘구조) B: Rolled shape, 60ton 미만 C: TON D: 3.838 N: 5B77D6E8C763F020266752E892D3C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8C763F020266752E892D3CE AV: 145
A: 철골세우기 - 6층 미만 B: 60~65kg/m2 미만, 10ton 미만 C: TON D: 3.838 N: 5B77D6EE6CD36C2F2768C30B32C64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E6CD36C2F2768C30B32C640 AV: 50
A: 철골 세우기 - 크레인(타이어) 10ton B: 창고 소규모, 공장 대규모 건물 트러스 거더류 C: TON D: 3.838 N: 5B779653AD93982E2A6E41ED8AA67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9653AD93982E2A6E41ED8AA67F AV: 45
A: 수용접(Rolled shape 제작) B: 20(m/t) 미만, 30ton 미만 C: TON D: 0.445 N: 5B77D6EE67535D2920620335E3C9B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E67535D2920620335E3C9BE AV: 52
A: 부대철골 설치 B: C: TON D: 0.515 N: 5B77D6EF75F36820276FA22977232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F75F36820276FA229772326 AV: 49
A: 주각부 무수축 모르타르 충전 B: 360*360*30mm C: 개소 D: 6 N: 5B77D6EE67534324286E304784C06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E67534324286E304784C060 AV: 53
A: 방청페인트 B: 철골, 1회 C: M2 D: 126 N: 5B77D6ECA0730B262A626F6441F3E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CA0730B262A626F6441F3E1 AV: 146
A: 내화페인트 B: 철골, 1시간, 기둥 C: M2 D: 31 N: 5B77D6ECA0730B262A626F64429B6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CA0730B262A626F64429B65 AV: 55
A: 내화페인트 B: 철골, 1시간, 보 C: M2 D: 66 N: 5B77D6ECA0730B262A626F64429B6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77D6ECA0730B262A626F64429B62 AV: 56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TON D: -0.213 N: 5C7956449DA3FE222566B9499223161FB3364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C7956449DA3FE222566B9499223161FB3364F AV: 30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수 장 공 사 B: Q: 010105
A: 비닐타일 깔기 B: 3*450*450mm C: M2 D: 59 N: 5B777603CF43C72D2363C1D39C6134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3CF43C72D2363C1D39C6134 AV: 147
A: 석고텍스(M-BAR) B: 300*600*9.5t, 설치노임은 내진천장틀에 포함 C: M2 D: 59 N: 5B77760100531B232B67C9BB09280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100531B232B67C9BB092809 AV: 60
A: 건식벽체 설치 B: G.B9.5t*2 +C-65+G.W50t(24k) +G.B9.5t*2 C: M2 D: 17 N: 5B77760FFD230F2C22641A103ABFE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FFD230F2C22641A103ABFEA AV: 65
A: 건식벽체 설치 B: G.B9.5t*2 +C-50+G.W50t(24k) C: M2 D: 93 N: 5B77760FFD230F2C22641A103ABFE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FFD230F2C22641A103ABFE9 AV: 170
A: 단열재 뿜칠(천장) B: 260mm, 우레탄뿜칠(준불연) C: M2 D: 92 N: 5B7776068373762E206A435712C0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68373762E206A435712C0B8 AV: 61
A: 단열재 슬래브 위 깔기 B: 110mm, 비드법보온판(준불연) C: M2 D: 81 N: 5B7776068373762E206A4352935E1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68373762E206A4352935E11 AV: 62
A: 익스펜션조인트 설치 B: 단열재(100mm) H=1150 C: M D: 10 N: 5B7776068373762E206A4352935D0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68373762E206A4352935D0A AV: 63
A: 방습필름 설치 - 바닥 B: 폴리에틸렌필름, 두께, 0.03mm, 2겹 C: M2 D: 81 N: 5B77760681437A25276C9B09B6FD8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77760681437A25276C9B09B6FD8F AV: 64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방 수 공 사 B: Q: 010106
A: 우레탄도막방수 B: 바닥, 3t, 노출 C: M2 D: 54 N: 5B7706B0AD13BF2B2F6433B6E5718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706B0AD13BF2B2F6433B6E5718B AV: 67
A: 우레탄도막방수 B: 수직부, 3t, 노출 C: M2 D: 12 N: 5B7706B0AE232E2C2A645284949E9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706B0AE232E2C2A645284949E9F AV: 68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바닥, 1종 C: M2 D: 59 N: 5B7706BAAFA32129266C7ECE696C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706BAAFA32129266C7ECE696C24 AV: 148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mm, 창호주위 C: M D: 85 N: 5B7706B52E43D4202C614767DB401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7706B52E43D4202C614767DB401B AV: 69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홈 통 공 사 B: Q: 010107
A: SST 선홈통 설치 B: Ø100mm C: M D: 8 N: 5B7736E598B3FE29206AFD0F32C7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736E598B3FE29206AFD0F32C7A9 AV: 149
A: SST 선홈통 이전 설치 B: Ø100mm, 기존자재 사용 C: M D: 10 N: 5B7736E598B3FE29206AFD0F32C7A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736E598B3FE29206AFD0F32C7AA AV: 73
A: 선홈통 철거 B: Ø100 C: M D: 5 N: 5B7696E52113032028683B45FF481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696E52113032028683B45FF481A AV: 76
A: 스텐 상자홈통 설치 B: 200*200*200 C: EA D: 2 N: 5B7736E59D233328206F269C048DB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736E59D233328206F269C048DB1 AV: 74
A: 루프드레인 설치 B: L형, D100mm C: 개소 D: 2 N: 5B7736E4F023C021226E5220DC79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7736E4F023C021226E5220DC79D8 AV: 75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59 N: 5B7726844883C827276B08B21B15B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7726844883C827276B08B21B15B2 AV: 78
A: 내진천장틀(H:1m미만) B: M-BAR, 마감판(텍스) 부착노임, 시공비 포함 C: M2 D: 59 N: 5C5E76E88DA3EE222E640842E815929658B68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5E76E88DA3EE222E640842E815929658B682 AV: 150
A: 내진몰딩 B: 30*25*1.0T, 시공비 포함 C: M D: 44 N: 5C5E76E88DA3EE222E640842E815929657908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C5E76E88DA3EE222E640842E8159296579087 AV: 151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콘크리트면 정리 B: 3.6m 이하 C: M2 D: 12 N: 5B77F6398C733A2C2B669B41109F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77F6398C733A2C2B669B41109F68 AV: 82
A: 콘크리트면처리 B: 3.6m 이하 C: M2 D: 3 N: 5B77F6398C733A2C2B669993B6A2B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77F6398C733A2C2B669993B6A2BF AV: 8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7mm C: M2 D: 59 N: 5B77F6398FC35F2F286465D6EB37E0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77F6398FC35F2F286465D6EB37E0 AV: 169
A: 구배모르타르 바름 B: 바닥, 60mm C: M2 D: 54 N: 5B77F6398FC35F2F286465D6EFAB0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77F6398FC35F2F286465D6EFAB0A AV: 167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우레탄 주입 C: M D: 43 N: 5B7746C87C73E727206031E04CCC3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7746C87C73E727206031E04CCC34 AV: 15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 호 공 사 B: Q: 010110
A: AFW01 B: 8.800 x 2.500 = 22.000, 롤방충망 포함 C: EA D: 1 N: 5B7746CFA7531B20246AB71ACB799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FA7531B20246AB71ACB799B AV: 95
A: AFW02 B: 0.600 x 1.500 = 0.900, 롤방충망 포함 C: EA D: 2 N: 5B7746CFA7531B20246AB71ACB799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FA7531B20246AB71ACB7999 AV: 96
A: 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B7746CFA7531B20246AB71ACB79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FA7531B20246AB71ACB799F AV: 97
A: SSD01 B: 1.000 x 2.500 = 2.500 C: EA D: 1 N: 5B7746CFA7531B20246AB71ACB799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FA7531B20246AB71ACB799D AV: 98
A: 강화유리안전문 B: A101, 12T*900*2100mm, 그린 C: Set D: 1 N: 5C5E76E88C83982D2266321E26EEAD6F2BF2A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76E88C83982D2266321E26EEAD6F2BF2A1 AV: 88
A: 강화유리문 설치시공비 B: C: EA D: 1 N: 5C5E76E88C83982D2266321E573AA4766178D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76E88C83982D2266321E573AA4766178D2 AV: 154
A: 강화유리문 손잡이 B: L=700 C: EA D: 1 N: 5C5E76E88C83982D2266321E573AA476617EB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76E88C83982D2266321E573AA476617EBA AV: 153
A: B: C: N: O: P: Q: 010110 R: F S: F T: F AR: AS: AU: 010110 AV: 138
A: 도어클로저 B: 도어클로저, K-1840, KS4호, 고급스톱형, 60∼85kg C: 조 D: 1 N: 5C5E76E88C83982D2267DEC57FA811047A955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76E88C83982D2267DEC57FA811047A9551 AV: 89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7746C879A3F12929667A259BE0F1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879A3F12929667A259BE0F1 AV: 100
A: 플로어힌지 B: 플로어힌지, KS3호, 105kg, 강화유리문(K-8300) C: 조 D: 1 N: 5C5E66C3A983962A296A90403FFEAEEEAA7D9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66C3A983962A296A90403FFEAEEEAA7D95 AV: 91
A: 플로어힌지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7746C87AB3182921617FE183239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87AB3182921617FE183239A AV: 101
A: 도어핸들 B: 원통형 C: 조 D: 1 N: 5C5E66C3A9839626236FA244F139E31757D13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66C3A9839626236FA244F139E31757D134 AV: 92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1 N: 5B7746C879A3A9262B6360D8B735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B7746C879A3A9262B6360D8B735AC AV: 99
A: 피벗힌지 B: 피벗힌지, 100kg, 방화문용 C: 조 D: 1 N: 5C5E66C3A983962A296A90403FFEAEEEAA71E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66C3A983962A296A90403FFEAEEEAA71E6 AV: 90
A: 도어스톱 B: 도어스톱, 말굽형 120mm C: 개 D: 1 N: 5C5E66C3A9839626236FA244F0190C20DD4BB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5E66C3A9839626236FA244F0190C20DD4BB7 AV: 9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유 리 공 사 B: Q: 010111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칼라, 12mm, 그린 C: M2 D: 1 N: 5C5E76E88C83982F2D63411952D03A24A21CBC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5E76E88C83982F2D63411952D03A24A21CBC AV: 103
A: 로이삼중유리 B: 43T(5+14+5+14+5) C: M2 D: 24 N: 5C5E76E88C83982F2D6AF112D9BED671AA89F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5E76E88C83982F2D6AF112D9BED671AA89F8 AV: 104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12mm 이하 C: M2 D: 1 N: 5B7746C91F03DF272D6F824013D4D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7746C91F03DF272D6F824013D4DA AV: 10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3중유리) B: 유리두께 44mm 이하 C: M2 D: 24 N: 5B7746C64A83762D2965AD56A026A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7746C64A83762D2965AD56A026A9 AV: 107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78 N: 5B7706B52F5370282266151356397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7706B52F5370282266151356397F AV: 10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칠
공
사 B: Q: 010112
A: 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민들기 포함) B: 외부, 2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3 N: 5B7766181843802D276B6EA622E18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7766181843802D276B6EA622E185 AV: 155
A: 친환경수성페인트 롤러칠(바탕민들기 포함) B: 내부 2회, G.B면(올퍼티) C: M2 D: 122 N: 5B7766181843802D276E392CD3291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7766181843802D276E392CD3291D AV: 156
A: 걸레받이용 아크릴페인트 B: 붓칠 2회 C: M2 D: 5 N: 5B77661923136B2A216F50F7AF748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77661923136B2A216F50F7AF7482 AV: 157
A: 유성페인트 붓칠(창호) B: 철재면, 2회 C: M2 D: 5 N: 5B7766192163B927216F9415BB2ED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7766192163B927216F9415BB2ED7 AV: 109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판 넬 공 사 B: Q: 010113
A: 샌드위치패널 B: 외벽, 155mm, 준불연EPS패널 C: M2 D: 138 N: 5C5E76E88EB34C272261E1DCE5E8ECE29B98EE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C5E76E88EB34C272261E1DCE5E8ECE29B98EE AV: 117
A: 샌드위치(단열)패널 설치 - 외벽 B: 잡자재 포함 C: M2 D: 131 N: 5B7776007C53572E226587961EC36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61EC369 AV: 118
A: 벽코너 후레싱 B: C: M D: 17 N: 5B7776007C53572E226587957FAF9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57FAF91 AV: 119
A: 창호주위 후레싱 B: C: M D: 37 N: 5B7776007C53572E226587957FAF9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57FAF92 AV: 120
A: 파라펫두겁 후레싱 B: C: M D: 10 N: 5B7776007C53572E226587957FAF9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57FAF93 AV: 121
A: 파라펫조인트 후레싱 B: C: M D: 23 N: 5B7776007C53572E226587957FAF9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57FAF94 AV: 122
A: 베이스찬넬 B: 패널155t C: M D: 33 N: 5B7776007C53572E226587957FAC5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B7776007C53572E226587957FAC5D AV: 12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
재
비 B: Q: 010114
A: 시멘트 B: 40KG C: 포 D: 81 N: 5C5E76E88AD3B22A226F8BDC1D9056A7572242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5E76E88AD3B22A226F8BDC1D9056A7572242 AV: 158
A: 모래 B: 모래, 서울, 도착도 C: M3 D: 7 N: 5C7956449553902C23690BE68508F0EA9884C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7956449553902C23690BE68508F0EA9884C1 AV: 161
A: 자갈 B: 자갈, 서울, 도착도, #57 C: M3 D: 5 N: 5C7956449553902D2C61A31C15ED9D0E526D7E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7956449553902D2C61A31C15ED9D0E526D7E AV: 162
A: 잡석 B: 잡석, 서울, 도착도, 지정용 C: M3 D: 18 N: 5C7956449553902D2C69FF1C1E96DBB5160EA1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C7956449553902D2C69FF1C1E96DBB5160EA1 AV: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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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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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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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비 B: Q: 01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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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운반비(트레일러 20ton+크레인 10ton) B: 철근, L:20km C: TON D: 28.777 N: 5B76C61943E3582F2569F0D0CF1E17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B76C61943E3582F2569F0D0CF1E17 AV: 115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81 N: 5B76C6194483C7292C68503E7C8207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B76C6194483C7292C68503E7C8207 AV: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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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관급자관급자재비 B: Q: 0102
A: 냉난방기 B: 냉방5.2/난방6kW, 직립형 C: 대 D: 2 N: 5C5E66C0DAA3FF2B286CD48EE69BB09F080DEE O: P: Q: 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5C5E66C0DAA3FF2B286CD48EE69BB09F080DEE AV: 165
A: 조달수수료 B: 합계의 0.54% C: 식 D: 1 N: 5A6B5669F1A34E2F2D6032B44BA4001 O: P: Q: 0102 R: F S: F T: F U: 3 V: 2 W: 0.0054 AR: AS: AU: 01025A6B5669F1A34E2F2D6032B44BA4001 AV: 166
Q: 0102
Q: 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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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1.795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38BD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38BD8 AV: 125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보드류 C: TON D: 0.071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E93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E93 AV: 126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목재류 C: TON D: 0.043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D8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D8D AV: 127
A: 혼합건설폐기물 B: 폐합성수지류 C: TON D: 0.102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CE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CE6 AV: 128
A: 혼합건설폐기물 B: 혼합폐기물 C: TON D: 0.217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BDF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41275765BDF AV: 129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1.795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BB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BB4 AV: 130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C: TON D: 0.433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BB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BB7 AV: 131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1.795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986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986 AV: 132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0.288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8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8 AV: 133
A: 폐목재 운반비 B: 카고트럭 5톤, 30km이내 C: 회 D: 1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1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1 AV: 134
A: 폐합성수지 운반비 B: 암롤트럭, 30km이내 C: TON D: 0.102 N: 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B3AD6D50C23922C276C641378E53BCCE30E00 AV: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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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N: TOT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