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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193] [대학혁신]2026년 이러닝 스튜디오 환경개선 건축 공사

[공사]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1.3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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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9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공 고 명

[대학혁신]2026년 이러닝 스튜디오 환경개선 건축 공사

입찰개요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9일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금140,360,000원 입찰서제출 개시일시 2026.11.04.(수) 10:00 계약방법 전자계약 총액(제한)입찰, 적격심사 입찰서제출 마감일시 2026.11.06.(금) 10:00 개찰일시 2026.11.06.(금) 11:00 낙찰방법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6.(금) 10: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되는 금액 한정 공사입니다.

바.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의 면허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계약법 계약예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교육혁신과 최성원 (032-835-992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폐기물처리비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면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일 경우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확인 결과, 업체상태 정보에 상기 각 호의 이유로“정상”이 아닌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 상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로 납부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 89.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5일 이내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차순위 업체별로 적격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입찰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직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은 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개찰 후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준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아래 발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을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대학 영업시간 기준 6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 내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시설공사 준공 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요율)」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출하여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 관련 이행확약서를 사업 착수 시 사업 부서(담당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수의계약 결격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인천대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사항은 인천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교육혁신과 최성원(032-835-9538)

2026. 10. 29. 인천대학교 재무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공고문.pdf =====
인천대학교 공고[재무2026–92호]
공사 입찰공고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발주기관 인천대학교
공 고 명 [대학혁신]2026년 이러닝 스튜디오 환경개선 건축 공사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 29일
입찰개요
공사내용 붙임 시방서 참조
기초금액 입찰서제출
금140,360,000원 2026.11.04.(수) 10:00
(추정가격+부가가치세포함) 개시일시
입찰서제출
전자계약 2026.11.06.(금) 10:00
계약방법 마감일시
총액(제한)입찰, 적격심사
개찰일시 2026.11.06.(금) 11:00
낙찰방법 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2. 입찰(개찰)의 장소와 일시
가. 제출 기간 : 2026. 11. 04.(수) 10:00 ~ 2026. 11. 06.(금) 10:00
나. 제출 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 전자입찰서 제출
다.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06.(금) 11:00, 인천대학교 입찰집행관 PC
3. 입찰서 제출 및 계약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입찰 방식에 의합니다.

  • 반드시 나라장터(G2B)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 업역 간 상호시장 진출 제한 공사입니다.
  • 본 공사는 다양한 공종이 수반되는 복합적인 공사로서 공사수행능력에 있어

종합적인 계획, 관리, 조정이 반드시 필요하여 건설업역 규제 폐지(`21. 1. 1.
시행)에 따른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 적격심사대상 공사입니다.

  • 적격심사기준: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조달청 지침),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공사의 평가기준 적용
  • 시공경험 및 경영상태 등에 대한 평가자료는 동 세부기준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등록된 자료로 평가하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공사입찰특별유의서」제19조에 따라 시스템에 등록된
자기 심사자료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경영상태부문을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는 경우 평가대상업체는 신용정보

업자에게 평가받은 가장 최근의 유효한 신용평가등급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시스템에 전송하지 않을 것을 신용정보업자에게 요구·
약속하여 그 이전의 유리한 평가자료를 활용한 평가대상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을 무효하거나 낙찰자에서 배제 처리합니다.
라. 공동도급 및 하도급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마. 정해진 예산안에서 진행되는 금액 한정 공사입니다.
바.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사.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및「산업안전보건법」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자. 지역제한(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상 공사입니다.
차.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입찰 참가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
가. [실내건축공사업(업종코드:4990)]의 면허를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로서, 「국가
계약법 계약예규」 제3조의2에 따라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서울특별시 또는 인천광역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전일이 토요일 및 공휴일인 경우에는 직전 평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마.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찰자격 요건을 구비한 자로 동법 시행령 제76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한 사업자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서 열람 관련 문의 : 교육혁신과 최성원 (032-835-9921)

6. 예정가격 결정과 관련한 책정기준 등
가. 본 공사의 예정가격은 아래의 발표 자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각 항목별
적용 시기는 기초금액 발표 시 공개하는 조사금액 조정사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직접공사비
  • 단위 작업량 : 건설기술연구원 발표 표준품셈
  • 노무비 : 대한건설협회 발표 노임
  • 간접공사비 : 개별법령에서 규정한 법정경비 요율과 조달청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에서 정한 요율
  • 법정경비 :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건설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환경보전비, 부가가치세

  • 법정경비를 제외한 간접공사비 : 기타경비, 일반관리비, 이윤, 건설폐기물처리비

7.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 면제
  •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계약지침」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의 수의계약 등 한시적

특례 적용기간에 관한 고시」에 따라, 입찰보증금 전부 또는 일부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는 자에 대해 입찰보증서 대신 지급각서로 대체
나.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일 경우
  •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천분의 2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해야 함
1)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2)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
  • 입찰참가신청서류,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확인 결과, 업체상태 정보에

상기 각 호의 이유로“정상”이 아닌 업체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 처리
  • 상기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서 마감일시까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7조 제2항의

보증서로 납부
8.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예정가격은 15개의 예비가격 중 4개를 추첨하여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
되며,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조달청 전자입찰 복수
예가산출 프로그램을 통하여 결정됩니다.
나. 낙찰자 결정은「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제2조제1항제5호
<별표5> 추정가격 2억원 미만인 입찰공사 평가기준 적용 결정
* 적격심사에 의한 최저가낙찰자 결정 : 낙찰하한율 89.745%, 종합평점 95점 이상

다. 종합평점이 적격통과점수에 미달하는 입찰자에게는 별도로 평가점수를 통보
하지 않고 적격심사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라. 적격심사대상자는 1순위 업체에만 개별 통보하며, 동 업체는 5일 이내에「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에 의한 적격심사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마. 적격심사 결과 1순위 업체가 부적격일 경우에는 입찰가격 차순위 업체별로 적격
심사하여 적합한 경우에는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바.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치며, 재입찰의 경우에는 복수 예비가격을 재작성하고, 참가자는 예비가격을
다시 추첨하여야 합니다. 재입찰 실시에 대하여 개별 통보하지 않으므로 재입찰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사.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 시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아. 계약자 선정 시 「국가계약법」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9. 입찰제출 무효에 관한 사항
가.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9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
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
찰은 무효처리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 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직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가. 본 공사는 「공사계약일반조건」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이며 계약 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을 경우 착공계 제출 시 반드시 발주기관(감독부서,
계약부서)의 승인을 요청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춰 매월 표준·일반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되고 사용된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포함)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해야 합니다.
다. 계약담당자는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
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고용노동
(지)청에 통보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 제31조의4에 의거
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 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종사자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다. 본 입찰은 고위험작업(차량계 건설기계 사용작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참가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적격수급인 선정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투찰 전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비하고, 개찰 후 낙찰예
정 1순위 업체는 준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
를 아래 발주 담당자 이메일([email protected])로 제출을 통보받은 시간으로
부터 대학 영업시간 기준 6시간 이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하면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14. 수도료 및 전기료 상계
계약상대자가 대학 내 전기, 수도 등을 사용할 때는 시설공사 준공 시 대한건설협회의

「완성공사 원가통계(경비요율)」에 따라 공공요금을 산출하여 학교회계에 세입 조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공공요금 관련 이행확약서를 사업 착수 시 사업 부서(담당자
등)에 제출하여야 한다.
15. 기타사항
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3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국가계약법령, 계약예규, 고시(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등), 통첩, 공고사항, 이용약관, 안내서, 공지사항 등을
숙지⋅준수하여야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수의
계약 결격 사유 대상자가 될 수 있습니다.
라. 계약보증금 및 하자보수보증금은 보증보험증권 등에 의한 보증금을 납부하
여야 합니다.
마. 이 공고문에 특별히 언급되지 아니한 사항은 전자입찰공고일 현재 시행중인
국가계약법령 등에 의합니다.
바. 본 입찰공고의 해석에 이의가 있을 때 인천대학교의 해석에 따르며, 기타
사항은 인천대학교가 정하는 바에 따릅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
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
의서」(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공사계약특수
조건」(조달청지침)을 반드시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자.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계약체결 후 5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의 긴급성 또는 발주기관 사정 등으로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 착공신고서는 착공 시 제출해야 함
차. 문의사항

  • 전자입찰 이용안내 :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 계약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재무회계과 최정혁(032-835-9387)
  • 사업관련사항 : 인천대학교 교육혁신과 최성원(032-835-9538)

2026. 10. 29.
인천대학교 재무원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
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
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
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
하는 행위시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부
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 [붙임4] 마감재리스트.pdf =====

===== [붙임1] 설계설명서 및 공사시방서.pdf =====

===== 안전보건수준평가 제출양식.zip =====

===== [╝¡╜─1] ╛╚└ⁿ║╕░╟╝÷┴╪ ╞≥░í╟Ñ.hwp =====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평가자 :
(인)

□ 수급인 정보 업체명 (사업자번호) 계약명 실제 작업 투입/종료 (예상)

20
.
.
. ~ 20
.
.
.

계약기간

20
.
.
. ~ 20
.
.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사유

  • [70점, A등급 이상]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 [60점, B등급 이상] 그 외 - [60점, C등급 미만] 계약 불가 □ 평가항목 및 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지정서·교육이수증)

30 1.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적정성 15 15 10 5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5인 이상 시 해당) ‣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5 15 10 5

Ⅱ. 실행수준(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0 3. (사전)위험성평가 ‣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20 20 14 8 4. 작업계획서 작성 (13종 작업 시 해당)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10 10 7 4 5.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10 10 7 4 6. 보호구 지급(계획) ‣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10 10 7 4

Ⅲ. 운영관리(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7 4

Ⅳ. 재해발생수준(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0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10 10 7 4

Ⅴ. 기타(증빙서류 : 본교 내 도급 이력 증빙서류)

가점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 본교 내 5회 이상 공사 진행 건 무재해 달성

+10 +10 - - 총 점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안전보건조직 편성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 구성이 체계적이며,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함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함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확인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 ※ 이수증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지정은 하였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모두 미해당

3. (사전)위험성평가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20 14 8 검토사항 위험성평가서 확인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높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대책 수립 후 실시 계획함

② 보통 :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미흡하며, 안전보건대책이 설비적 대책 보다는 교육과 같은 관리적 대책이 많음

③ 미흡 : 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작성 및 적정 여부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작업 해당여부 및 내용 적정여부 확인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 작성 및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여 작성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나,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음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교육일지 또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참고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작업과 관련된 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모두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력 또는 계획 수립이 미흡함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계획 미수립

6. 보호구 지급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보호구 지급대장(계획서)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참여인력 모두에게 지급(계획)이 지급(수립)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일부 미흡하거나, 참여인력 일부에게 지급(계획)함

③ 미흡 : 작업 특성과 관련 없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하거나, 지급(계획)하지 않음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8.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우수 보통 미흡 10 7 4 검토사항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로 확인 가능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 검토사항

도급 이력 ( 업체 문의 후 기계약 증빙서류(계약서 등) 확인)

  •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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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작성]

■ 계약 현황 발주자 인천대학교 OO팀 계약자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내용 계약명 계약금액(공급가액) 실제 작업투입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인천대학교 내 근무 위치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인력구성 안전관리담당자(총괄)

직책 :
성명 :
연락처 :

현장 관리감독자

직책 :
성명 :
연락처 :

관리감독자 지정서 관리감독자교육(16H/연) 작업투입 근로자 수 역할과 책임

  • 안전보건계획 이행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및 자격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전)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 안전보건교육일지 또는 교육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 보호구 지급대장 또는 지급계획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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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1]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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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양식> 공정명 (사전)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평가일시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 □ □ 상 중 하 <예시> 공정명 공통 (사전)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김안전 평가일시 2025 . 6 . 2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자재 반입 자재 상차상태 불량으로 인한 자재하차 및 운반 중 낙하/협착 자재 적재하중 준수 ■ □ □ 상 중 하

자재반입 전 상·하차 안전 체크리스트 점검, 미흡 시 회차조치

6/15 6/15 김안전 자재 반입 자재 반입/운반 중 보행자 충돌 - ■ □ □ 상 중 하 ㅇ 유도원 배치 ㅇ 필요시 구간통제 실시 6/15 6/8 김안전 배관 가공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 불티비산방지포 및 소화기비치 □ ■ □ 상 중 하 현행유지 - - 김안전 배관 가공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안면보호구,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 □ 상 중 하

아세틸렌용접기 사용 시 작업 전·중·후 비눗물로 누설시험

6/15 6/8 김안전

배관
설치

렌탈 사용하여 작업 시 협착 또는 추락·낙하 위험

안전한 강도의 구조물에 안전대 고리 체결 ■ □ □ 상 중 하

렌탈 사용 전 과상승방지봉 확장하여 협착 방지

6/15 6/7 김안전

배관
설치

사다리 사용하여 작업 시 추락·낙하 위험 작업높이 3.5m 이상 사다리 작업 금지 ■ □ □ 상 중 하 ㅇ 2인 1조 작업 ㅇ 아웃트리거 확장 6/15 6/15 김안전 … … … … … 공정명 건축공사 (사전) 위 험 성 평 가 평가자 (리더 및 팀원) 김안전 평가일시 2025 . 6 . 2 . 작업내용

유해·위험요인 파악
(위험한 상황과 결과)

현재상태 및 조치

위험성의 수준
(상, 중, 하)

개선대책

개선
예정일

개선
완료일

담당자 비고 자재 반입 고소차량 추락 위험 안전모 착용 ■ □ □ 상 중 하 ㅇ 안전대 착용 및 고리 ㅇ 설치·이동중 전도방지 ㅇ 탑승 중 이동금지 6/15 6/8 김안전 자재 반입 자재 반입/운반 중 보행자 충돌 - ■ □ □ 상 중 하 ㅇ 유도원 배치 ㅇ 필요시 구간통제 실시 6/15 6/8 김안전 배관 가공 절단 작업 시 화재 위험 불티비산방지포 및 소화기비치 □ ■ □ 상 중 하 현행유지 - - 김안전 배관 가공 용접 작업 시 화상 및 가스누설로 인한 화재·폭발 위험 안면보호구, 방진마스크 등 개인 보호구 착용 ■ □ □ 상 중 하

아세틸렌용접기 사용 시 작업 전·중·후 비눗물로 누설시험

6/15 6/8 김안전

배관
설치

렌탈 사용하여 작업 시 협착 또는 추락·낙하 위험

안전한 강도의 구조물에 안전대 고리 체결 ■ □ □ 상 중 하

렌탈 사용 전 과상승방지봉 확장하여 협착 방지

6/15 6/7 김안전

배관
설치

사다리 사용하여 작업 시 추락·낙하 위험 작업높이 3.5m 이상 사다리 작업 금지 ■ □ □ 상 중 하 ㅇ 2인 1조 작업 ㅇ 아웃트리거 확장 6/15 6/15 김안전 … … … … …

■ 위험성평가 작성 참고용(위험공종 사고원인 및 예방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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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2-4] 안전보건교육 일지 / 교육 계획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보건교육 일지

보고일자 :
.
.
.

결 재 담 당 팀원 팀장 교육일시

년
월
일

규제 대상 교육 대상 교육 구분 교 육 과 정 교 육 시 기 시간 *자율 근로자 □ 현장교육 작업 전 □ 건설기초안전교육 작업 전 ** 의무 근로자 □ 정 기 교 육 매월 □ 채 용 시 교 육 신규채용후작업종사전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작업내용변경전 교육장소 □ 특별안전보건교육 안전담당자지정 작업배치전(령별표2) 관리 감독자 □ 정 기 교 육 년16시간 교육인원

구
분

남 여 계 교 육 미 이 수 사 유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미이수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강
사

소
속

직
위

성
명

교육참석자

(교육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별지 명단 작성)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5 2 6 3 7 4 8 5 10 안전보건교육 계획 ex)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강사 ○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내용

===== [╝¡╜─2] ╛╚└ⁿ║╕░╟░ⁿ╕«░Φ╚╣╝¡/[╝¡╜─2-5] ║╕╚ú▒╕ ┴÷▒▐┤δ└σ ╣╫ ┴÷▒▐░Φ╚╣╝¡ ╛τ╜─.hwp =====
[서식2-5] 보호구 지급대장 / 지급계획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결 재

작
성

검
토

승
인

NO

성
명

안 전 모 안 전 화 안전대 방진마스크 …

지급확인
서명

비
고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지급일자 1 ㅇㅇㅇ 1EA 1EA 1EA 1EA 2 ㅇㅇㅇ 1EA 1EA 1EA 1EA 3 ㅇㅇㅇ 1EA 1EA 1EA 1EA 4 ㅇㅇㅇ 1EA 1EA 1EA 1EA 5 ㅇㅇㅇ 1EA 1EA 1EA 1EA 6. ㅇㅇㅇ 1EA 1EA 1EA 1EA 계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사업장명 : 연번 보호구명 단 위 수 량 지급대상 지급시점 안전모 개 전 직원 안전화 켤레 전 직원 안전대 개 전 직원 용접용장갑 켤레 용접 작업자 용접용보안면 개 용접 작업자 보안경 개 용접 작업자 …

===== [╝¡╜─2] ╛╚└ⁿ║╕░╟░ⁿ╕«░Φ╚╣╝¡/[╝¡╜─2-6] ║±╗≤┤δ├Ñ ╣╫ ┐¼╢⌠├╝░Φ ╛τ╜─.hwp =====
[서식2-6]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ex) 사업장에 맞게 수정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응급후송 수급인 발주자(인천대) 인하대병원 <-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 공사감독자 연락처 032-890-2114 성명 김OO 성명 이OO 소방서 연락처 000-0000-0000 연락처 000-0000-0000 연락처 119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안전관리자 성명 김OO 성명 이도연 연락처 000-0000-0000 연락처 032-835-9548 사고처리 수급인의 대표이사 관할 경찰서 성명 김OO 연락처 112 연락처 000-0000-0000 구분 행동요령 비고 사고자 구호 조치 • 환자응급처치 •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소방서, 인근병원 협조 사고 발생 보고 • 발주자 공사감독자 긴급보고 - 발주자는 발주자 비상연락망 가동 •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긴급 보고 - 수급인은 수급인 비상연락망 가동 발주자, 수급인 공사관계자 현장출동 사고 장소 조치 • 현장보존 및 정리 • 관계자외 접근금지 •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현장안전확보 및 접근 가능시) 관할 경찰서 출동시 경찰통제에 따름

===== [╝¡╜─3] ╛╚└ⁿ└█╛≈ ╟π░í╝¡.hwp =====
[서식3]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
□ 중장비작업 □ 고소작업 □ 전기작업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
~
월
일
시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미만

3.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파악 및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잔류 인화성 증기·가스 제거를 위한
작업장소 환기조치 여부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작업장 내·외 연락수단(무선기기) 구비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8.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8.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신호수(유도자) 배치 유무 1. 사다리 2인 1조 작업 또는 전도방지조치 유무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2. (해당시)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작업구간 노면 상태 확인 여부 3.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3.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여부 4. 로프 등 줄걸이의 상태 4.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4.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5. 중장비 유자격자 운전 여부 5.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5. 절연용 보호구 착용 여부 6. 현장 내 적정 속도유지 여부 및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6. 안전대착용 상태 6. 기타 조치사항 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 도급업체 >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발주부서) < 기관(학교) >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 [╝¡╜─7] └╘┬√└┌░▌┐Σ░╟.hwp =====
[서식7] 입찰자격요건

본 입찰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에 해당합니다.

===== [┬ⁿ░φ╗τ╟╫]╗τ╛≈└σ ╗Ω╛≈└τ╟╪└▓ ┴╢╚╕ ░ß░· ╣▀▒▐ ╛╚│╗╣«.hwp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안내문]

1.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 [수급업체]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www.kosha.or.kr

발급순서 : ① 정보공개 > ② 산업재해율 확인 > ③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기업용) > ④ 산업재해율 조회 및 신청 홈페이지 바로가기 > ⑤ 산업재해율 조회 > ⑥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및 인증서 로그인 > ⑦ 조회 결과 발급

① 신청유형 중 선택 ② 요청기간 선택 후 다음버튼 클릭 ③ 나의 신청현황에서 발급가능

(신청 후 출력가능 시간은 신청 완료시점으로부터 90분)

④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 발급[인쇄]

2. 산업재해율 확인서 문서원본 확인 방법 [발주자]

사이트 : 안전보건공단 홈페이지 : http://certi.kosha.or.kr/Minwon/Main

확인순서 : ① 문서원본확인 > ② 문서번호 입력

  • 문서번호는 아래 샘플 자료 좌측상단 □에 기재된 번호를 입력하여 확인

[샘플]

===== └╬├╡┤δ╟╨▒│ ╡╡▒▐íñ┐δ┐¬íñ└º┼╣╗τ╛≈ ╗Ω╛≈└τ╟╪ ┐╣╣µ ╕┼┤║╛≤(2025│Γ ░│┴ñ).pdf =====
인천대학교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ᄋ 본 매뉴얼은 대학에서 운영·관리하는 시설·장소 등에서 도급·용역·
위탁사업이 이루어지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에서 규정한 도급인의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실무에 필요한 안내를 위해 마련하였습니다.
ᄋ 매뉴얼에서 설명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 법령과 고용노동부
매뉴얼에 따라 조치하시기 바라며, 필요한 서식은 사업 및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하게 변경·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5. 2.
인 천 대 학 교
(중 대 재 해 예 방 팀 )

●●●●
☞ 본 매뉴얼은 중대재해처벌법 상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이행과 인천대학교 소속부서(기관)에서 ‘도급‧위탁‧용역 등을 행함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및 ‘중대산업재해 등 사고 발생
대비’에 대한 이해를 돕고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및 지침 등을
참고하여 마련한 것입니다.
☞ 참조하는 시점에 참고한 법령 및 지침 등의 개정이나 폐지, 정책 변경
등이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최신 법령 및 규정, 공문 등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자료
✔ ⸢산업안전보건법⸥(2024.5.17., 제19591호)
✔ ⸢중대재해처벌법⸥(2021.1.26., 제17907호)
✔ 개정 산업안전보건법 시행(’20.10.16)에 따른
도급시 산업재해예방 운영지침 (고용노동부, 2020.03)
✔ 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 2021.11)
✔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 적격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 포함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1.12)

✔ 중대재해처벌법령 Q&A 중대산업재해 부문 (고용노동부, 2022.01)
✔ 중앙행정기관 중대재해 예방 매뉴얼
  • 산업안전보건법‧중대재해처벌법 대비 (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2022.03)

✔ 중대재해처벌법 따라하기
  • 중소기업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내서 (고용노동부, 2022.03)

Ⅰ. 개 요 ·············································································· 1
Ⅱ. 도급의 정의 ····································································· 2
Ⅲ. 도급·위탁·용역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절차
1. 적용범위 및 주요절차 ································································· 3
2. 업무흐름도 ···················································································· 5
3. 업무지침
적격수급인 선정 ··················································································· 6
안전작업허가제도 ··············································································· 10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 11
안전·보건점검 ······················································································ 12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13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 13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 13
작업환경측정 ······················································································· 14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14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 15
□11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16
4. 관련서식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세부평가 기준 ································ 18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갑지 ······················································· 21
[서식2-1] 관리감독자 지정서 ·························································· 22
[서식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 ············································· 23
[서식2-3] 작업계획서 양식 ······························································ 24
[서식2-4] 안전보건교육일지 및 교육계획서 양식 ··························· 27
[서식2-5]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 양식 ························· 29
[서식2-6]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양식 ········································· 30
[서식3] 안전작업허가서 ········································································ 31
[서식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 32
[서식5]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 35
[서식6]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 37
[서식7] 입찰자격요건 ·········································································· 38
Ⅳ. (참고사항)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 39

Ⅰ 개 요
근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도급 용역 위탁 등 관계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등은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제3자에게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행한 경우에는 제3자의 종사자에게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아니
하도록 제4조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에 한정한다.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4조 제9호(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9. 제3자에게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에는 종사자의 안전ᆞ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각 목의 기준과 절차를 마련하고, 그 기준과 절차에
따라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지는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할 것
○ 산업안전보건법 제5장 도급 시 산업재해 예방

  • 제58조(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제66조(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추진배경 및 필요성
○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20.1.16.)및 중대재해처벌법 시행(’22.1.27.)에
따라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인으로서 안전 및 보건조치가 의무화
  •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6호에 따라 도급, 위탁, 용역 등 계약의 형식에

관계 없이 그 사업의 수행을 위해 대가를 목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는 모두 종사자에 해당되어 안전 보건 조치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
○ 하지만, 도급․용역․위탁의 종류 및 형태가 다양하고, 법 제5조 단서 조항인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책임이 있는 경우`의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 중대산업재해 책임을 부담하지 않기 위해서는 수급업체에 대한 최소한의
관리상 조치 필요
○ 대학의 경우 국가계약법 등에 의한 계약절차를 따르고 있으나,
안전보건관계법령의 개정 및 시행으로 인해 도급·용역·위탁 시 산업
재해 예방 능력을 평가, 고려하여 안전·보건 의무사항을 수행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고 이행 여부를 관리하여야 하며, 법정 산업안전
보건관리비에 대한 의무적용 및 예산반영이 필요함
  • 1 -

Ⅱ 도급의 정의
도급 관련 용어의 정의
○ (도급)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을 말함
○ (도급인)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를 말함. 다만, 건설공사발주자는 제외
○ (수급인)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건설・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를 말함
○ (관계수급인)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를 말함
○ (건설공사발주자)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로서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지 아니하는 자를 말함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 자신의 주도하에 건설공사를 시공
하는 자로서 자체사업으로 건설공사를 총괄·관리하며 시공하는 자(자기공사자)를 의미
※ 단, 건설공사 발주는 건설공사 현장의 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 확보 조치 의무 이행
책임을 부담하지 않음(중대재해처벌법 해설서, 고용노동부 2021.11)
참고 v 도급 이란?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민법 제664조에 따라 도급은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김
계약의 명칭(용역, 위탁 등)에 관계없이 자신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폭넓은 보호를 위해 도급의 정의를 일의 완성
또는 대가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으로 확대하고 있음
따라서 도급인의 업무에 해당한다면 사업목적과 ① 직접적 관련성이 있는 경우뿐만
아니라 ②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부수적이거나 보조적인 업무)에도 도급에 포함
*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경우 : 기계장치, 전기・전산설비 등 생산설비에 대한 정기적・일상적인 정비・유지・보수 등
예) 경비・조경・청소 등 용역서비스, 통근버스・구내식당 등 복리후생시설 운영 등

  • 2 -

Ⅲ 도급·위탁·용역 사업 시 산업재해 예방 절차
1. 적용범위 및 주요절차
1. 적격수급인 선정
가. 적용범위
1) 계약금액 2,20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입찰에 해당하는 도급 중 본교가 정한 사고
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6대 고위험작업
① 고소작업 ② 화기작업 ③ 밀폐공간작업 ④ 중장비작업 ⑤ 전기작업 ⑥굴착작업
나. 제외대상
1) 중앙조달은 제외

  •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건축)
  • 3억원 이상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 수의계약 또는 자체계약[330만원(부과세 포함) 이하]에 해당하는 도급
다. 주요절차 <세부절차 7페이지 참조>
1) (중대재해예방팀) 업체의 안전관리 능력평가를 위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과
‘적격수급인 선정 절차’ 마련
2) (발주부서) 입찰 계약의뢰를 위한 입찰자격요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내용을 반영하여(붙임7 참조) 계약의뢰
3) (재무회계팀) 입찰공고 시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에 따른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이 요구될 수 있음을 공지,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안전관리계획서를 발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
4) (발주부서) 낙찰예정 1순위 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를 ‘안전보건
수준평가 기준’ 에 따라 평가 후 일정 등급 이상* 여부 확인 및 ①‘[서식1] 평가표,
②‘[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재무회계팀 및 중대재해예방팀 메일 전송
*일정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5) (재무회계팀) 전달받은 안전수준평가표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6) (발주부서) 계약기간 6개월 이상 도급의 경우 반기별 1회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3 -

2. 안전작업허가 제도
가. 적용범위
1) (계약금액 무관) 본교가 정한 사고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에
해당하는 경우
2) 단, 동일한 수급인, 동일한 작업으로 단순히 시기만 다른 도급의 경우라면 최초
1회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승인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나. 주요절차
1) (발주부서) 도급 시 유해·위험작업 검토 후 [서식3] 안전작업 허가서 안내 및 전달
2) (수급인) 유해·위험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안전조치 실시 및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승인 요청
3) (발주부서) 현장 안전 확인 후 허가서 승인 및 안전조치 이행 확인

  • (중대재해예방팀)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관련 안전 지도·조언 협조

3.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가. 적용범위
1)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하도급업체
2)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① 실제 작업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②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계약기간 1년 이상)
③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업무 등
④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업무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⑤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업무
⑥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⑦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⑧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⑨ 사무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만 사용하는 업체
나. 주요절차
1)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2) 정기 협의체회의(월 1회)
  • 4 -

4. 안전·보건점검
가. 작업장 순회점검
1) 적용범위 : 적격수급인 선정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 사업장 전부
2) 점검주체 : 발주부서

  • (중대재해예방팀)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관련 안전 지도·조언 협조

3) 실시시기 : 주 1회
4) 점검방법 : [서식5]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나. 합동 안전·보건점검
1) 적용범위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이면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 사업장인 경우
2) 점검주체 : 발주부서
  • (중대재해예방팀)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관련 안전 지도·조언 협조

3) 실시시기 : 분기별 1회
4) 점검방법 : [서식6] 도급사업 합동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2. 업무절차 및 흐름도
업무절차
  • 5 -

흐름도
구분 도급사업 진행단계 주요 안전보건활동 책임주체
① 도급사업 의뢰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여부 검토
▪입찰자격요건을 명시할때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발주부서
내용을 작성하여 계약의뢰
입찰
·
계약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및 시행 공지
② 도급계약 입찰
▪낙찰예정업체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등 제출서류 명시
재무회계팀
및
발주부서
③ 서류 평가
▪전달받은 서류를 토대로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후
① ②
[서식1]평가표, ‘[서식2]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재무회계팀 및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 메일 전송
※ 기준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 안전보건수준평가표 확인
④ 수급인 계약 재무회계팀
▪ 계약내용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사항 명시하여 계약 체결
수행
전
수행
⑤ 도급사업
안전보건활동
▪ 안전작업 허가 대상 도급일 경우 수급인에게 ①[서식3]안전
작업허가서 제출 요청
→ 발주부서 검토 후 승인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회/월)
▪ 순회점검 (1회/주)
▪ 합동안전보건점검 (1회/분기)
▪ 산업재해 위험 예방조치
▪ 안전보건 교육 지도·지원
발주부서
및
중대재해예방팀
환류
⑥ 수급인 사업장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 6개월 이상 계약 안전보건수준 재평가 (1회/반기) 발주부서

  • 6 -

3. 업무지침
적격수급인 선정
1. 적용범위
1) 계약금액 2,200만원 초과(부가세 포함) 입찰에 해당하는 도급 중 본교가 정한 사고
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 포함된 경우
연번 6대 고위험 작업
【고소작업】 지면에서 발을 딛는 디딤대까지 2M 이상 단차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①

  • 사다리, 고소작업대, 차량형 고소작업대, 크레인, 건물외벽 보수작업 등 작업

【화기작업】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②
  • 용접(산소·전기·아르곤 등), 절단(글라인더, 산소절단 등) 및 기타 화기 작업

【밀폐공간 작업】 산소결핍, 유해가스로 인한 질식 위험이 있는 공간의 작업
③
  • 중우수조, 지하저수조, 경유탱크, 맨홀 등 산소농도 결핍장소

【중장비작업】 중장비를 투입하여 작업을 하는 경우
④
  • 크레인, 고소작업대, 지게차, 포크레인 등 중장비를 사용하는 작업

【전기작업】 전압75V 이상 전기 정전 및 활선 작업
⑤
  • 전기, 기계, 소방 유지보수 점검(감전 및 기타 위험 작업)

【굴착작업】 굴착면의 높이가 2m이상이 되는 지반의 굴착 작업
⑥
  • 조경작업 · 배관, 전기케이블 등의 지하매설작업 및 기타 굴착 작업

2. 제외대상
1) 중앙조달은 제외
  • 추정가격 30억 이상인 공사(건축)
  • 3억원 이상 전문, 전기, 정보통신, 소방공사

2) 수의계약 또는 자체계약(33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도급
3. 업무절차
가. 계약의뢰 (발주부서)
  • 적격수급인 대상 도급여부 확인 및 입찰 계약의뢰를 위한 입찰자격요건에

안전보건수준평가에 대한 내용(붙임7 참조)을 반영하여 계약의뢰
  •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일 경우 대상여부 Y 체크하고 재무회계팀에 계약 의뢰

<25년 6월 1일 시행예정>
  • 7 -

나. 입찰공고 (재무회계팀)

  • 입찰 건에 대한 ‘안전보건수준평가’시행 안내 및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을

공고문에 명시
입찰 공고문 문구 예시 ~
① 본 사업(입찰)은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으로 분류됩니다.
② 따라서,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에 함께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및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③ 투찰업체는 투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준비해야 합니다.
④ 개찰 후 낙찰예정 1순위 업체는 투찰 전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위해 준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와 그와 관련된
문서, 증빙자료를 아래 발주담당자 이메일로 제출을 통보받은 시간으로부터 대학 영업시간 기준 6시간 이내 제
출하여야 합니다. (참고사항 참조)
⑤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실시한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득점하지 못한 경우 최종 낙찰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에 관한 사항은 인천대학교 중대재해예방팀(☎032-835-95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서식 및 샘플 다운로드
  • 인천대학교 홈페이지(www.inu.ac.kr) → 대학소개 → 학교법인 → 안전보건경영게시판 → 자료실

·제출처 : 발주담당자 OOO, 연락처, 이메일 주소
·대학 영업시간 : 09:00 ~ 18:00
다. 개찰·평가결과 제출 요청 (재무회계팀)
  • 개찰 후 발주부서에 낙찰예정 1순위 업체 전달 및 안전보건수준평가 및 결과 회신 요청

라. 안전보건수준 평가 (발주부서)
  • 업체에서 받은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안전보건수준 평가 실시

※ 일정 등급 미달 시 보완 후 계약 체결, 미 보완 시 계약 불가
  • 평가 완료 후 ①‘[서식1] 평가표’ ②‘[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재무회계팀 및

중대재해예방팀 메일 전송
·평가표[서식1]
  • 8 -

마. 계약 (재무회계팀)

  • 안전보건수준 평가 결과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

바. 안전보건협의체 등 안전보건활동 (발주부서, 중대재해예방팀)
  •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및 안전보건점검 등 수행 (세부사항 12페이지부터 참조)

※ 순회점검 및 현장 주 안전보건 관리감독은 발주부서 실시
사. 환류 (발주부서)
  • 계약기간 6개월 이상 수급인 반기별 1회 안전보건수준을 재평가하여 일정

수준 미달 시 보완 요청
4. 안전보건수준 평가 내용 및 방법
가. 평가 항목 및 배점
항목 배점 세부배점
안전보건관리체제 30점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15),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15)
위험성평가(20), 작업계획서 작성(10), 안전보건교육(10), 보호구
실행수준 50점
지급(10)
운영관리 10점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10)
재해발생수준 10점 산업재해현황(10)
기타 가점 본교 내 5회 이상 공사 진행 건 무재해 달성(10)
나. 평가방법
1) 수급업체가 제출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증빙서류를 평가
  • 수급업체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의 정해진 양식 외 안전보건수준 평가 항목에

해당하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기입 가능
  • 발주부서는 사업 특성에 적합한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해 증빙서류를 추가적으로

요청 가능하며, 수급업체는 해당 요청에 적극 협조
2) 공동수급 구성 시 대표사에서 공동수급사의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종합하여
제출하며, 종합평가방식으로 평가
다. 평가결과 적용 기준
등급 득점 평가결과 역량 선정
A 7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양호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B 60점 이상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보통 그 외 작업
C 60점 미만 도급, 용역, 위탁 등 시 안전보건관리 역량 미흡 계약 불가
  • 9 -

라. 작업별 등급 선정 기준 예시

  • [70점, A등급 이상]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 [60점, B등급 이상] 그 외 작업
  • [60점, C등급 미만] 계약 불가

안전작업허가 제도
1. 적용범위
가. (계약금액 무관) 본교가 정한 사고사망 발생 가능성이 높은 6대 고위험작업(7페이지 참조)에
해당하는 경우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도급인 경우에도 동일하게 진행
나. 단, 동일한 수급인, 동일한 작업으로 단순히 시기만 다른 도급의 경우라면
최초 1회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승인 이후 반기별 1회 이상 실시
2. 주요절차
가. (발주부서) 계약 후 착공 전, 6대 고위험작업 해당 여부 검토하여 해당하는 경우
①
[서식3] 안전작업 허가서 안내 및 전달
① 안전작업허가서 대상 여부 검토(발주부서)
↓
② 작성 및 신청(수급업체)
↓
③ 승인(발주부서) → ③-1 (필요시)협조(중대재해예방팀)
나. (수급업체)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안전조치 실시 및 안전작업 허가서 작성·
승인 요청
다. (발주부서) 현장 안전 확인 후 허가서 승인 등 안전관련 서류 내부결재 득하여
보관(착공계, 완공계 등 활용)
  • (중대재해예방팀)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관련 안전 지도·조언 협조

3. 흐름도
① 안전작업허가서 대상 여부 검토(발주부서)
w 계약 후 착공 전, 6대 고위험작업 해당 여부 검토
w 해당할 경우 ①[서식3] 안전작업 허가서 안내 및 전달
↓
② 작성 및 신청(수급업체)
w 작업 개시 전 작업별 안전조치 실시
w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승인 요청
↓
③ 승인(발주부서) ③-1 협조(중대재해예방팀)
w 현장 안전 확인 후 허가서 승인 ⇄
w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안전 지도·조언
w 안전작업 이행 확인
  • 10 -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및 운영
1. 적용범위
가. 업종에 관계 없이 모든 하도급업체
나. 단, 아래의 경우는 제외
① 실제 작업일 기준으로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②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계약기간 1년 이상)
③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업무 등
④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업무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⑤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업무
⑥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⑦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⑧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⑨ 사무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만을 사용하는 경우
2. 운영 주체

  • 발주부서

3. 회의 구성
가. 개최주기
  • 매월

나. 참석대상
  • 필수 참석대상 : 도급인 및 수급인 전원

다. 회의 안건
1) 작업의 시작 시간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본교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6) 그 외 안전·보건관련 사항
4. 진행 절차
가. 도급인 및 그의 수급인 전원으로 안전·보건협의체를 구성
나.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 개최
다. ‘[서식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기록 및 보존
  • 11 -

안전·보건 점검
1. 점검 주체

  • 발주부서 담당자

※ (중대재해예방팀) 발주부서 요청 시 미흡사항 관련 안전 지도·조언 협조
2. 작업장 순회점검
가. 적용범위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또는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 사업장

나. 점검반
  • 도급인

다. 점검시기
  • 주 1회 이상

라. 절차
① ‘[서식5] 순회점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 작업장 점검
② 순회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 전달하여 시정요구
③ 수급인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후 도급인에게 보고
3. 합동 안전·보건 점검
가. 적용범위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이면서 안전·보건협의체 운영 대상인 사업장

나. 점검반
1) 도급인
2) 수급인
다. 점검시기
  • 분기별 1회 이상

라. 절차
① ‘[서식6]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를 활용하여 수급인 작업장 점검
② 합동점검 결과, 안전보건조치가 필요한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요구
③ 수급인은 지적받은 사항에 대하여 안전보건조치 후 도급인 보고
  • 12 -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 도급인은 관계수급인이 실시하는 근로자 안전보건교육에 필요한 장소 및 자료
제공 등을 요청받은 경우 협조하여야 함

  • (안전보건교육 지원) 교육장소, 교육 기자재(컴퓨터, 빔 프로젝트 등), 안전교육 교재 등
  • 도급업체가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제공 시 지급일시와 교육

자료명, 제공받은 수급인의 서명을 기록하여 관리함
수급업체 위생시설 설치 또는 이용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도급인의 위생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6호, 시행규칙 제81조
○ 도급인은 수급인이 위생시설(휴게시설, 세면·목욕시설, 세탁시설, 탈의시설,
수면시설)에 관한 기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거나 자신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야 함
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위험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수급인에게 통보하여 사고위험에 신속히 대처하도록 해야 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 제1항 제5호
○ 도급인은 수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에 대해 발파작업을 하는 경우, 화재·폭발,
토사·구축물의 붕괴 또는 지진 등이 발생할 경우 등에 대비하여 경보체계를
운영하고 경보운영, 대피방법 등을 훈련하여야 함
참고 경보장치 설치가 필요한 장소(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① 하역운반기계 통로 인접 출입구 : 비상등·비상벨 등 경보장치(제11조)
② 연면적 400㎡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이상 옥내 작업장 : 경보설비(제19조)
③ 폭발 또는 화재발생 위험장소 : 가스검지 및 경보장치(제232조)
④ 급성독성물질 취급 장소 : 감지·경보장치(제299조)
⑤ 터널공사 등 인화성가스 폭발·화재 위험장소 : 자동경보장치(제350조)
⑥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태 물질류 취급 장소 : 경보설비(제434조)
⑦ 방사선 업무 장소 : 경보시설(제574조)
⑧ 냉장실·냉동실 내부 : 경보장치(제632조)
  • 13 -

작업환경측정
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의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수급인의 작업장소에 대한 작업환경측정 실시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125조
○ 작업환경측정은 작업 시 발생하는 소음, 분진, 유기용제 등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노출정도를 측정・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시설・설비 등을 개선하여
쾌적한 작업환경을 만들기 위한 제도임

  • 사업장 규모에 상관없이 근로자 1명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으로서 작업환경측정

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근로자가 있는 작업장이 측정대상임
* ①유기화합물, 금속류, 산・알칼리류, 가스상 물질류, 허가대상물질, 분진, 금속
가공유 등 화학적 인자(188종), ②8시간 시간가중평균 80dB 이상의 소음 및
안전보건규칙 제558조에 따른 고열 등의 물리적 인자(2종)
○ 수급인이 작업환경측정대상 유해인자에 노출되는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의 작업장소를 포함하여 작업환경측정을 실시해야 함
○ 임시작업*,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허용소비량을 초과하지 않는
작업, 분진작업 적용제외 작업장 등은 작업환경 측정대상에서 제외
* 임시작업: 일시적으로 하는 작업 중 월 24시간 미만인 작업. 단, 월 10시간
이상 24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월 행하여지는 작업은 제외
**단시간작업: 관리대상 유해물질을 취급하는 시간이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
단, 1일 1시간 미만인 작업이 매일 수행되는 경우 제외
도급인의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도급인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된 법 위반 사항에 대해 관계수급인에게
위반행위를 시정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
○ 관계수급인 또는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법을 위반할 경우
시정하도록 관계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폭발·질식 등 위험이 있는 다음의 작업* 중 하나를 사내·외 도급하는 경우,
도급받은 작업과 관련하여 수급인 또는 수급인 근로자가 법을 위반할 경우
수급인에게 시정하도록 수급인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음
* 1)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2)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14 -

□10 도급인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 제공 등
도급인은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해당 작업 시작 전에
수급인에게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정보를 문서로 제공하여야함
(관련법령) 산업안전보건법 제65조, 시행령 제54조, 시행규칙 제83조∼제85조
○ 안전보건정보 제공 대상작업

  • 폭발성·발화성·인화성·독성 등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물질 또는 그 화학

물질을 함유한 혼합물을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반응기·증류탑·배관
또는 저장탱크로서 설비를 개조·분해·해체 또는 철거하는 작업(냉동기,보일러,
열교환기류, 등) 또는 설비의 내부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산소결핍, 유해가스 등으로 인한 질식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 토사·구축물·인공구조물 등의 붕괴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등

○ 제공방법 및 시기 : 해당 작업 시작 전 문서로 제공하여야 함
  • 하도급 시 수급인은 도급인에게 제공받은 문서의 사본을 하수급인에게 하도급

작업이 시작되기 전까지 제공하여야 함
○ 제공자료 :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서 제조·사용·운반 또는 저장하는 위험
물질 및 관리대상 유해물질의 명칭과 그 유해성·위험성
○ 확인의무 : 도급인은 수급인의 근로자가 제공된 정보에 따라 필요한 조치에 따라
작업을 수행하는지 확인하여야 하며, 수급인은 해당 자료를 도급인에 제출
하여야 함
○ 정보 미제공 : 수급인은 도급인이 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경우 작업을 개시하지
않을 수 있으며, 계약의 이행 지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음
○ 인천대학교 안전보건정보제공 자료 위치
  • 학교 홈페이지 → 대학소개 → 학교법인 → 안전보건경영게시판 → 자료실
  • 15 -

□11 안전보건 관리비용 계상 및 사용
○ (공사) 건설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도급금액에 계상하여 지급

  • 지급받은 도급업체는 수급업체 근로자를 포함한 전 현장 근로자의 안전보건만을

위해서 비용을 사용해야 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별표 1)》
(단위: 원)
대상액 대상액 5억원 이상 영 별표5
50억원 미만인 경우 대상액
5억원 보건관리자
구 분 미만인 50억원 이상인 선임대상
공사종류 적 용 비 율 경우적용
경우적용 기초액 건설공사의
(%) 비율(%)
비율(%) 적용비율(%)
일반건설공사(갑) 2.93% 1.86% 5,349,000원 1.97% 2.15%
일반건설공사(을) 3.09% 1.99% 5,499,000원 2.10% 2.29%
중 건 설 공 사 3.43% 2.35% 5,400,000원 2.44% 2.66%
철도․궤도신설공사 2.45% 1.57% 4,411,000원 1.66% 1.81%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85% 1.20% 3,250,000원 1.27% 1.38%
○ (용역) 재해발생 가능한 사업에 대해 안전보건관리비를 포함하여 발주하도록 하고
계약·원가심사시 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여부 확인
  • 용역·위탁사업의 안전계획 이행에 필요한 인력, 안전점검비용, 안전보호장비,

보수보강 등 대응 비용 등 포함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시행에 따른 용역 안전관리비 반영 (22~23년 인천대학교
중대재해예방종합계획, 22~23년 도급·용역·위탁 안전보건관리 매뉴얼) 》
① 반영대상 : 재해·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위탁·용역사업
② 반영방법 : 원가계산서(설계내역서) 중 경비에 포함
③ 반영금액 : 필요한 비용을 세부 항목별로 계산해서 산출된 합계금액을 반영
→ 위탁·용역의 다양한 사업별 특성을 고려해서 부족하지 않게 산출
※ 단, 세부 항목별 계산이 어려운 경우에는 공사에 준용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를 참조해서 산출한 금액을 반영 가능
○ 안전관리비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요율
  • 안전관리비 대상액 : 재료비와 노무비를 합한 금액
  • 요율 : 공사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준표 참조해서 최저비율(1.86%)이상 적용

(※ 사업 발주 전 "원가계산서 작성 및 “일상감사", “계약심사" 단계에서 적용.)
○ 준공검수시 입찰공고시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안전관리비용 실사용 금액 확인·정산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부족하게 계상하였는지 확인
  •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목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지 확인
  • 사용내역을 미 작성하였는지 확인

※ 안전보건관리비 계상 사업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
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로 한정
  • 16 -

4. 관련서식

  • 17 -

[서식1]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수급인 안전보건수준 평가표
□ 수급인 정보
평가자 : (인)
업체명 (사업자번호) 계약명
실제 작업 투입/종료
20 . . . ~ 20 . . . 계약기간 20 . . . ~ 20 . . .
(예상)
gfedc 화기작업 gfedc 고소작업

  • [70점, A등급 이상] 중장비·굴착·밀폐공간 작업

적격수급인 선정
gfedc 밀폐공간작업 gfedc 중장비작업 - [60점, B등급 이상] 그 외
대상 사유
  • [60점, C등급 미만] 계약 불가

gfedc 전기작업 gfedc 굴착작업
□ 평가항목 및 기준
세부기준
평 가 항 목 평 가 기 준 배점 득점
우수 보통 미흡
Ⅰ. 안전보건관리체제(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지정서·교육이수증) 30
1.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적정성 15 15 10 5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15 15 10 5
(5인 이상 시 해당)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Ⅱ. 실행수준(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50
3. (사전)위험성평가 ‣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20 20 14 8
4. 작업계획서 작성
(13종 작업 시 해당)
‣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10 10 7 4
작성 여부 (미 해당 시 만점 부여)
5. 안전보건교육(계획) ‣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10 10 7 4
6. 보호구 지급(계획) ‣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10 10 7 4
Ⅲ. 운영관리(증빙서류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10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 도급-수급인 간 연락 및 비상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10 7 4
Ⅳ. 재해발생수준(증빙서류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10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8. 산업재해 현황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10 10 7 4
Ⅴ. 기타(증빙서류 : 본교 내 도급 이력 증빙서류) 가점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 본교 내 5회 이상 공사 진행 건 무재해 달성 +10 +10 - -
총 점
  • 18 -

평가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우수 보통 미흡
1. 안전보건조직 편성 및 역할 안전보건조직 적정성
15 10 5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안전보건조직 구성이 체계적이며,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함
② 보통 :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본사와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역할과 책임 내용이 상당부분 미흡함
현장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여부
2.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미해당 시 만점 부여)
우수 보통 미흡
15 10 5
검토사항 관리감독자 지정서 및 관리감독자 교육 이수증 확인
① 우수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관리감독자 교육(16시간) 이수 ※ 이수증 유효기간은 교육일로부터 1년
② 보통 : 관리감독자 지정은 하였으나, 관리감독자 교육 미이수
③ 미흡 : 관리감독자 지정 및 교육 모두 미이수
우수 보통 미흡
3. (사전)위험성평가 (사전)위험성평가 작성 및 적정 여부
20 14 8
검토사항 위험성평가서 확인
① 우수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하여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높은 위험성에
대해서는 적절한 안전보건대책 수립 후 실시 계획함
② 보통 : 작업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미흡하며, 안전보건대책이 설비적 대책 보다는 교육과
같은 관리적 대책이 많음
③ 미흡 : 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위험성평가를 작성하지 않음
4. 작업계획서* 작성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해당 작업 시 우수 보통 미흡
작성 및 적정 여부
10 7 4
(미해당 시 만점 부여)
검토사항 사전조사·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작업 해당여부 및 내용 적정여부 확인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 작성 및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여 작성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게 작업계획서가 작성되었으나, 본교 내 작업장 구조를 반영하지 않음
③ 미흡 : 작업계획서 내용이 부실하거나 작성하지 않음
*작업계획서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 19 -

우수 보통 미흡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실시(계획) 적정 여부
10 7 4
검토사항 교육일지 또는 안전보건교육계획 참고
① 우수 : 법정 안전보건교육에 해당되는 교육을 작업과 관련된 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해
구체적으로 모두 실시 및 계획을 수립함
(채용시교육 : 8시간 정기안전보건교육 : 반기 16시간)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실시 이력 또는 계획 수립이 미흡함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미실시 및 계획 미수립
우수 보통 미흡
6. 보호구 지급 작업과 관련된 보호구 지급(계획) 여부
10 7 4
검토사항 보호구 지급대장(계획서)
① 우수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를 참여인력 모두에게 지급(계획)이 지급(수립)됨
② 보통 : 작업 특성에 맞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이 일부 미흡하거나, 참여인력 일부에게 지급(계획)함
③ 미흡 : 작업 특성과 관련 없는 안전보호구 지급(계획)하거나, 지급(계획)하지 않음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우수 보통 미흡
7.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적정 여부 10 7 4
검토사항 안전보건관리계획서 확인
① 우수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를 수립하였으나, 일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수급인 간 연락체계 및 비상연락체계 상당 부분이 누락되어있거나 미수립
우수 보통 미흡
8. 산업재해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10 7 4
검토사항
최근 3년간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 사업자등록증의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3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은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로 확인 가능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3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9. 본교 내 무재해 이력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
검토사항 도급 이력 (업체 문의 후 기계약 증빙서류(계약서 등) 확인)

  • 본교 내 5회 이상 도급 진행 건 무재해 달성 (가점, 10점)
  • 20 -

[서식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수급업체작성]
■ 계약 현황
발주자 인천대학교 OO팀
업체명 사업자등록번호
계약자
대표자 성명 연락처
주소
계약명
계약금액(공급가액)
계약내용
실제 작업투입 일정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
인천대학교 내 작업 위치
■ 안전보건조직 구성 및 역할과 책임
안전관리담당자(총괄) 직책 : 성명 : 연락처 :
현장 관리감독자 직책 : 성명 : 연락처 :
인력구성
관리감독자 지정서 gfedc 제출
관리감독자교육(16H/연) gfedc 이수(교육수료증 별도 첨부) gfedc 미이수
역할과
책임
작업투입 근로자 수

  • 안전보건계획 이행 추진을 위한 본사 및 현장 구성원의 역할과 책임

(안전보건조직도 및 자격 현황 상세기록 가능)
■ (사전)위험성평가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 gfedc 제출
■ 사전조사 및 작업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38조
※ 작성 대상 13종 ※
①타워크레인 설치·조립·해체 ②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사용 ③차량계 건설기계 사용
④화학설비와 그 부속설비 사용 ⑤제318조에 따른 전기작업(전압50V 넘거나 전기에너지
250VA 넘는 경우 한정) ⑥굴착면 높이 2m이상 굴착 ⑦터널굴착 ⑧교량설치·해체
⑨채석 ⑩건물 해체 ⑪중량물 취급(20kg 이상) ⑫궤도 보수 ⑬입환작업
gfedc 제출
gfedc 해당없음
■ 안전보건교육일지 또는 교육계획서 -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 gfedc 제출
■ 보호구 지급대장 또는 지급계획 -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 gfedc 제출
■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gfedc 제출
■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 결과서 (발급문의 : 안전보건공단 T. 1644-4544)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 사업자등록번호 기준으로 조회 및 각 연도별 산업재해율 각 1부씩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gfedc 제출
  • 21 -

[서식2-1] 관리감독자 지정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관리감독자 지정서
소 속 :
직 책 :
성 명 :
위 사람을 산업안전보건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5조에 의거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ㆍ감독하는 관리감독자로 지정합니다.
※ 관리감독자 업무
1. 사업장내 관련되는 기계ㆍ기구 또는 설비 안전ㆍ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의 확인
2. 관리감독자에게 소속된 근로자의 작업복ㆍ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그 착용 및
사용에 관한 교육ㆍ지도
3. 해당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4. 해당작업의 작업장 정리ㆍ정돈 및 통로 확보에 대한 확인ㆍ감독
5. 해당 사업장의 안전관리자ㆍ보건관리자ㆍ안전보건관리담당자ㆍ산업보건의 지도 및
조언에 대한 협조
6. 위험성평가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업무
가. 유해ㆍ위험요인의 파악에 대한 참여
나. 개선조치의 시행에 대한 참여
7. 그 밖에 해당 작업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20 년 월 일
사업장명 :
대 표 자 : (인)

  • 22 -

[서식2-2] 위험성평가 양식 및 예시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양식>
<예시>

  • 23 -

[서식2-3] 작업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예시) 차량계 하역운반기계 등 작업계획서
1. 작업개요
가. 일반현황
관리부서 관리감독자 등
작 업 명
및 책임자
작업일시
작업장소
(기간, 시간)
작업내용 신호방법 수신호, 무선 등
제한속도
00km/h
나. 작업인원
성명
직책 작업위치 교육 여부* 보호구 지급 자격여부
및 연락처
김안전
작업지휘자 전 구간 ㅇ ㅇ
010-0000-0000
이보건
유도자(신호) 통합 하역장 ㅇ ㅇ
010-0000-0000
유도자(신호) ㅇ ㅇ
작업자
ㅇ
ㅇ
작업자
작업자
운전자
운전자
김운전
010-0000-0000
박운전
010-0000-0000
ㅇ
ㅇ
ㅇ
ㅇ
ㅇ
ㅇ
ㅇ
ㅇ
해당없음
지게차 운전면허
(기능사)
1종보동운전면허
교육내용*
작업계획서 내용(안전수칙, 재해예방대책 등), 일반교육, 보호구 착용방법, 특별교육
등
다. 작업계획(순서)
작업순서 서술

  • 24 -

2. 화물(중량물)제원
품 명 화물형상 박스형, 봉형, 묶음형 등
화물규격
(너비)×(길이)×(높이)
화물중량 1회 운반중량 수신호, 무선 등
3. 기계제원
기계명(장비) 기계번호 서울00고0000
모델명 기계규격 총 중량, 길이, 너비 등
최대적재량, 지게차 허용하중
작업능력 등 주행방식
운전자 운전자격
보험기간
건설기계 검사, 자동차 검사,
해당 시 검사여부 안전검사 등
※ 사용 기계별 작성
※ 고소작업대의 경우 작업 높이 등 장비 및 작사양에 적합하게 변형해 사용
4. 재해예방대책
※ 위험별 혹은 작업(순서)별로 서술하는 등 현장 상황에 맞게 작성
[아래 예시는 작업별 서술]
작업구분 유해·위험요인 재해예방대책

  • 사용기계(장비) 이상 여부

작업 전
  • 짐걸이, 줄걸이 용구 등 각종 도구류 이상 여부

확인사항
  • 개인 보호구 지급, 보호구 착용 여부 및 상태 점검 등

화물 고정 중 고정로프가 끊어지면서 적- 짐걸이 작업 전 로프 등 점검 실시(손
재함에서 떨어짐 상된 것 즉시 교체)
상·하차 작업 후진하는 지게차와 작업자 부딪힘
  • 유도자(신호수) 신호에 따라 작업(운행)
  • 후진 전 후방카메라, 후사경 등을 통해

작업자 확인
운행기계(장비) 간 부딪힘
사내 운반작업
보행 중인 작업자와 부딪힘
-교차로 운행 시 유도자 신호에 따름
  • 차량 통행로로 이동
  • 25 -

5. 운반경로(작업도면) 등
6. 기타 붙임자료 등
※ 작업계획 및 순서, 교육일지, 기계가입 보험 증서, 등

  • 26 -

[서식2-4] 안전보건교육 일지 및 교육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업체명 : ㅇㅇㅇㅇㅇㅇ
안전보건교육 일지
결
담 당 팀원 팀장
보고일자 : . . .
재
규제 교육 교육
년 월 일 교 육 과 정 교 육 시 기
대상 대상 구분
□ 현장교육 작업 전
*자율 근로자
교육일시 □ 건설기초안전교육 작업 전
시간
□ 정 기 교 육 매월
□ 채 용 시 교 육 신규채용후작업종사전
근로자
**
의무 □ 작업내용변경시교육 작업내용변경전
안전담당자지정
교육장소 □ 특별안전보건교육 작업배치전(령별표2)
관리
감독자 □ 정 기 교 육 년16시간
구 분 남 여 계 교 육 미 이 수 사 유
교육인원
교육대상자
교육이수자
교육미이수자
교육내용
교육방법
소 속 직 위 성 명
강 사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연번 소 속 성 명 날 인
1 5
교육참석자
(교육인원이 10인을
초과할 경우 별지
명단 작성)
2 6
3 7
4 8
5 10

  • 27 -

안전보건교육 계획
ex)
○ 교육 일정
○ 교육 장소
○ 강사
○ 교육 대상자 수
○ 교육 내용

  • 28 -

[서식2-5] 보호구 지급대장 및 지급계획서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사업장명 :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연번 보호구명 단 위 수 량 지급대상 지급시점
안전모 개 전 직원
안전화 켤레 전 직원
안전대 개 전 직원
용접용장갑 켤레 용접 작업자
용접용보안면 개 용접 작업자
보안경 개 용접 작업자

  • 29 -

[서식2-6] 비상대책 및 연락체계 양식 (양식 변경 또는 타 양식 사용 가능)
ex) 사업장에 맞게 수정
사고발생
최초발견자
응급후송 수급인 발주자
○○병원 <- 수급인의 관리감독자 -> 공사감독자
연락처 성명 성명
소방서 연락처 연락처
연락처 119
•구급차요청
•환자수송
•산재수속 절차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안전관리자
성명 성명 이도연
연락처 연락처 032-835-9548
사고처리 수급인의 대표이사
관할 경찰서 성명
연락처 112 연락처
구분 행동요령 비고
•환자응급처치
사고자 구호 조치
•구급차 요청 및 환자수송
소방서,
인근병원 협조
•발주자 공사감독자 긴급보고

  • 발주자는 발주자 비상연락망 가동

사고 발생 보고
•수급인의 본사 담당자 긴급 보고
  • 수급인은 수급인 비상연락망 가동

발주자, 수급인
공사관계자
현장출동
•현장보존 및 정리
•관계자외 접근금지
사고 장소 조치
•사진촬영, 사고원인파악
(현장안전확보 및 접근 가능시)
  • 30 -

관할 경찰서
출동시
경찰통제에
따름

[서식3] 안전작업 허가서
안전작업 허가서 □ 화기작업 □ 굴착작업 □ 밀폐공간작업
□ 중장비작업 □ 고소작업 □ 전기작업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 ~ 월 일 시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산소농도 측정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 산소 18~23.5%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이산화탄소 1.5%미만
3. 작업장 내 위험물의 사용 보관 현황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파악 및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4. 소화기 등 소화기구 비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설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잔류 인화성 증기·가스 제거를 위한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작업장 내·외 연락수단(무선기기) 구비
작업장소 환기조치 여부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공기공급식 호흡용보호구 비치
8. 화재감시자 지정 및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8. 안전담당자 지정 및 감시인 배치
중장비작업 고소작업 전기작업
1. 사다리 2인 1조 작업 또는
1. 신호수(유도자) 배치 유무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전도방지조치 유무
2. 작업계획서 작성 유무 2. (해당시)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작업구간 노면 상태 확인 여부 3. 이동식 비계 안전난간 설치 유무 3. 전기 기계·기구의 접지 여부
4. 로프 등 줄걸이의 상태 4.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4. 누전차단기 설치 및 작동상태 확인
5. 중장비 유자격자 운전 여부 5.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5. 절연용 보호구 착용 여부
6. 현장 내 적정 속도유지 여부 및
6.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6. 기타 조치사항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 도급업체 >
허가관리
<발주부서>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확 인 사 항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 31 -

[서식4]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ㅇ월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
일시 장소
참석
본교
수급
업체
안건
(필수사항) (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 시간 1. 작업장 순회점검 결과 확인
2. 작업 또는 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2. 기타 안전보건관련 사항
3.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3. 건의사항
4. 작업장에서의 법 제36조에 따른
위험성평가의 실시에 관한 사항
5. 본교와 수급인 또는 수급인 상호 간의 연락
방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안건 1.
토의 및 협의사항
인천대학교 수급업체
■ →
안건 2.
■ →
안건 3.
■ →
안건 4.
■ →
안건 5.
■ 수급업체 건의사항(의견수렴) →

  • 32 -

회의 사진

  • 33 -

참석자 명단
연 연
소속 성명 서명 소속 성명 서명
번 번
인천대학교
1 11
OOO
인천대학교
2 12
OOO
인천대학교
3 13
OOO
인천대학교
4 14
OOO
5 15
6 16
7 17
8 18
9 19
10 20

  • 34 -

[서식5] 도급사업 작업장 순회점검표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결
재
담 당
순번 점검항목 세부 내용 네 아니오 미해당
작업장소의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1 작업장 조명 1-①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보통 작업
: 150럭스 이상
통로의 바닥에 추락위험 방지할
2-① 수 있는 안전시설(안전난간, 안전
2 작업장 내 안전통로 덮개, 방호울 등) 설치 여부
통로 상부(2m 이내) ·바닥에 장애
2-②
물없이 청결한 상태 유지 여부
3 현장 정리정돈 3-① 청소 및 정리 작업 여부
4-① 미끄러짐 주의 표지 부착 여부
4 미끄러짐 유무
4-② 미끄럼 방지화 착용 여부
작업공간 확보 여부
5 작업장내 작업공간 정리정돈 5-① ※ 전기기구 취급작업 시 설비로부터 폭
70cm 이상 공간 확보
작업조건에 맞는 보호구를 지급·착용확인
6-① ※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보안경, 보안면,
절연용 보호구, 방열복, 방진·방독마스크 등
6 보호구 착용 상태
보호구 보관 시 정리정돈 및 보호
6-②
구지급대장 작성 여부
5kg 이상의 중량물 들어올리는 작업 시
7-①
물품의 중량과 무게중심 표지 부착
7 중량물 취급
중량물을 들어올리는 작업 시
7-②
올바른 작업자세 지도 여부
유해화학물질, 인화성가스, 밀폐공간
8 작업장 환기상태 8-① 등 작업 시 적정공기 상태가 유지되
도록 지속적으로 환기 실시 여부
출입구·비상구 주변 물건이 없이
9 출입구, 비상구 주변장애물 유무 9-①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상태 확인

  • 35 -

순번 점검항목 세부 내용 네 아니오 미해당
10-① 주기적으로 점검대장 작성 여부
10 소화기소, 화전 비치 및 관리상태 소화기의 경우 압력계가 정상적
10-②
으로 표시 여부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11 작업장 내 청소상태 11-①
안전보건표지 부착 여부
위험기계기구 관리대장을
12-①
작성·보관 여부
12 동력전달부 방호장치
12-② 방호장치의 설치 및 기능상태 확인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게시
13-①
및 보관 여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13 유해화학물질 취급 13-②
교육 실시여부
화학물질을 담은 용기에 경고표지
13-③
부착여부
작업 전 밀폐공간 내 산소농도 및
14-①
유해가스 농도 측정
작업 전 안전모 산소호흡기 등
14 밀폐 공간 14-②
보호구 착용 여부
작업 전 밀폐공간 작업허가서
14-③
승인 여부
15-① 고열·한랭 작업시 보호구 지급 여부
15 고열 · 한랭 작업
15-② 작업 시간 내 휴게시간 편성 여부
특이사항
※범례: 양호(○),보통(△),불량(x)
조치사항
점검 부서 점검자 (인)
대상업체 업체관계자 (인)

  • 36 -

[서식6] 도급사업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00분기)
결
재
담 당
◈점검일: 20 년 월 일
점검 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점검항목 문제점 개선대책
작업장, 통로, 계단
보호구의 착용상태
및 정리정돈
비정상작업
위험방지 조치
작업안전수칙
준수상태
기계·기구 설비에
의한 위험예방
전기로 인한
위험방지
화재, 폭발 및
가스용기 관리상태
위험물 위험방지
안전보건 표지판
상태
안전수칙
상태
GHS _ MSDS
비치상태
GHS _ MSDS
경고표지 부착상태
안전교육일지
관리상태
안전관계서류
관리상태
※ 합동안전보건 점검반(구성: 도급인 및 수급인 사업주, 도급인 및 수급인 근로자 각1명)
상호명 직책 성명 서명

  • 37 -

[서식7] 입찰자격요건

  • 본 입찰은 6대 고위험작업 중 1개 이상을 포함하고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공사에 해당
합니다.
  • 38 -

Ⅳ (참고사항) 안전보건 조치의무 적용기준 및 범위
「중대재해처벌법」 및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 적용 범위
중처법
경영책임자 등이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
산안법
1. 도급인의 사업장 내
(⇒인천대학교 교지·건물 내)
2.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 모두 해당하는 경우
* 도급인 사업장 밖이라도, ①~③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ㆍ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②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③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중대재해처벌법」상 도급·위탁·용역관련 의무 적용 대상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단위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FAQ p 17)

  • 개별 사업장 단위가 아니라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기업)’전체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실질적으로 지배ᆞ·운영·ᆞ관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인 경우
○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 의무 이행 대상
  • 사업주나 법인 또는 기관이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

적으로 지배ᆞ·운영·ᆞ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v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경우 (고용노동부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p 109)
○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 시설이나 장비 그리고 장소에 관한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있어 위험에 대한
제어 능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함
○ 도급인의 사업장 내 또는 사업장 밖이라도 도급인이 작업장소를 제공
또는 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장소(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1조에
따른 21개 위험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가 아닌 경우에도 해당 작업과
관련한 시설, 설비, 장소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그 밖에 사실상의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책임을 부담함
  • 39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급·위탁·용역 예시(서울시 법률자문 사례 참조)
법률자문결과 법 제5조의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한 실질적인 지배·운영·관리’의 의미
해당 기관이 해당 장소·시설·설비 등에 대하여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진 경우와
업무조건 제한, 시정명령 등 실질적인 지배관리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를 의미
ü 중대산업재해 발생 원인을 살펴, 해당기관이 해당 시설이나 장소 등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력을 가지고, 사고
발생의 위험에 대한 제어능력이 있는지 여부로 판단하므로, 해당기관이 소유권, 임차권 등을 가지고 있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실질적 지배·운영·관리가 인정되지 않을 가능성이 큼
계약 형태별 실질적인 지배관리 적용 예시
ᄋ 기관의 장비·설비 등 유지·보수를 위해 계약한 외부 업체의 경우 적용

  • 서울시가 소유하거나 임차한 시설, 장소, 장비 등에서 작업이 이루어지고, 해당 작업이나

업무 내용 등이 도급, 용역, 위탁 등이 이루어진다고 판단되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대상임
ᄋ 기관의 투자·출연기관 통한 대행(위탁) 또는 위탁사업의 경우 적용
  • 투자·출연기관 통한 행정사무를 대행(위탁)하는 경우 실무는 제3자가 행하더라도 그에

따른 법률적 효과는 모두 해당기관에 귀속되는 점, 협약서상 해당기관이 협약의 이행·
예산집행·근로환경 등 대행사업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권한을 행사하는 점에서, 해당
기관의 사무에 관하여 도급 등을 행하면서 그 시설, 장비, 장소 등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지배·운영·관리하는 책임이 있는 것으로 해석
ᄋ 대학의 연구용역을 하는 경우의 경우 [원칙] 미적용 [예외] 적용
  • 대학의 연구용역 수행 시 시설, 장비, 장소에 제한없이 수행하여 대학이 용역이 제공되는

장소에 대한 관리 등 책임이 없는 경우, 『중대재해처벌법』제5조에 따른 의무 이행 대상이
아님 ※ 단, 대학이 관리하는 장소 등에서 연구용역 수행 시 법 제5조의 의무 이행 적용
ᄋ 대학에서 필요한 장비·설비 등 제작을 위해 계약한 외부 업체의 경우 미적용
  • 대학이 제 3자에 대하여 대학 사무의 처리를 맡긴 것(외주)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ᄋ 대학 내 임대, 특약매입계약 관계에 있는 매장의 경우 미적용
  • 대학이 제 3자에 대하여 대학 사무의 처리를 맡긴 것(외주) 으로 볼 수 없고, 단지 대등한 당사자

사이에 계약을 체결한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중대재해처벌법」 제5조가 적용될 여지가 없음
  • 40 -

건설공사 발주관계
구 분 건설공사 발주자 도급인 수급인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물건의 제조ㆍ건설ㆍ수리 또는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ㆍ
정 의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건설ㆍ수리 또는서비스의제공등의
하여 총괄ㆍ관리하지 않음)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학교와 발주 계약한 업체
(사업주)
학교와 발주 계약한 업체 도급인과 도급 계약한 업체
대 상 ★발주청 대행 건설사업
(사업주) (사업주)
대학
(자체 발주공사 계약 시)
기본 구조
건설공사 발주자
(대학교)
↓ 발주 계약
건설공사 발주자
(대학교)의 산업재해
예방 의무 사항
↓
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지 여부
도급인
(도급업체)
↓ 도급 계약
수급인
(수급업체)
예 ↙ ↘ 아니오
자기공사자*
로서 도급인
역할 수행
건설공사 발주자
역할 수행
* 자기공사자 : 건설공사의 시공을 주도하여
총괄·관리하는 자
(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63호, 2020.1.23.)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
※ 제외 대상
❶ 건설공사 1) 발주자 제외, 다만 산업안전보건법 상 건설공사 발주자의 의무 이행
❷ 장소, 시설적 개념이 없는 연구·설계 용역 등 제외
1)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건설공사, 『전기공사법』제2조제1호에 따른 전기공사

  • 41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관련 의무 적용 대상
v 도급인의 사업장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p 119)
1. 도급인의 사업장인 경우
2. 도급인 사업장 밖인 경우에는 가~다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시설ᆞ설비 등 포함)를 제공 또는 지정
나. 도급인이 지배·관리하는 장소
(여기서 지배·관리란 도급인이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을 의미)
다. 해당장소가 산업재해 발생위험이 있는 21개 장소*에 해당
「산업안전보건법」 상 도급인의 산업재해 예방조치 의무 적용 제외 (고용노동부도급시산업재해예방운영지침p31)
ᄋ 사업주가 제조를 의뢰한 제조물, 구매한 물품 등을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가
사업장에 방문하여 상담·설치 등 부수작업* 수행 시, 도급인이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협의체, 합동 안전·보건점검 등)를 하여야 하는 작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 다만, 제조·판매업자 소속 근로자 등이 제품 등 사용 사업장에서 ‘부수작업*’

중 해당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 경우 제품 등 사용 사
업주는 안전조치 의무위반(법 제38조, 제39조 등) 등으로 책임을 질 수 있음
* ‘부수작업’은 제조·판매업자가 제품 등 제조 또는 판매라는 본질적인 업무에 필연적·부가적으로 동반되는 제조·
판매업자 자신의 업무에 해당
계약 형태별 안전보건협의체, 합동안전·보건점검 의무 적용 제외 예시
자재·부품 납품, 우편물 배달 등
제품 구매 후 납품 및 이에 따른 설치·하자보수 등
* 온·오프라인을 통한 사무용품(책상, 컴퓨터 등) 구매 시 납품, 설치, 하자보수 등
용역제공 관련 회의 등 각종 회의 참석 사업장내 정수기 설치, 생수공급 및 이와 유사한 업무
위험기계·기구 정기검사, 안전·보건관리대행, 안전보건·경영진단(평가), 컨설팅, 행사,
교육 및 강의 등 사업장내에서 수행하는 위탁업무
기타 위와 유사한 출입업체가 수행하는 업무
30일 이내 종료되는 일시적 작업 연간 총 작업일수가 60일을 초과하지 않는 간헐적 작업
『정보통신공사업법』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공사
  • 42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 도급인의 사업장 예시 (고용노동부도급사업안전보건관리운영매뉴얼p 1 9~120)
예시 ➊
ᄋ 사업장 밖의 안전시설이나 주요설비의 경우에도 수급인이 임의로 설치・해체 및 변경할
수 없거나 도급인과 협의하여야 가능한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ᄋ 이와 달리 ①수급인 자신이 작업장소나 시설・설비 등을 소유하거나 도급인이 아닌 제
3자로부터 임대하여 사용하는 경우 ②시설・설비 및 장비에 대한 시설변경 및 안전장치
설치・해체를 수급인의 필요에 따라 임의로 행하는 경우 등은 도급인의 지배・관리 영역 밖임
예시 ➋
ᄋ 도급인이 자신의 업무를 관계수급인에게 맡기기 위하여 작업장소나 설비를 임대계
약의 형식으로 지정・제공하였다 하더라도,

  • 계약의 실질이 지배・관리 요건*을 충족한다면 그 장소는 도급인의 책임장소로 볼 수 있음

* 해당 장소의 유해・위험요인을 인지하고 이를 관리・개선하는 등 통제할 수 있음
예시 ➌
ᄋ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작업장소나 시설 등을 무상임대하고, 이를 관리하는 경우에는
도급인의 지배・관리 범주에 해당
예시 ➍
ᄋ 도급인 사업장 밖의 제3자 소유의 작업장소*나 수급인 소유 시설의 경우 도급인의
지배・관리권이 미치지 못하므로 도급인의 책임범위로 보기 어려움
* 에어컨 설치 및 수리작업, 인터넷 설치 및 수리작업, 방문요양 등
  • 이러한 작업장소 등에서 수급인 근로자의 산재예방 책임은 수급인에게 있음

예시 ➎
ᄋ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이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민간업체에 위탁하였고, 해당 사업장
에서 민간업체의 근로자가 작업을 하다 안전난간 미설치 등으로 인한 추락사고가 발생한 경우
  • 그 사고가 도급인의 사업장 밖이라 할지라도 도급인이 제공・지정하고 지배・관리하는

추락 위험장소이므로 하수처리시설 운영을 위탁받은 민간업체는 제38조에 따른 사업주로서
책임을 지고, 지방자치단체 또는 환경공단은 제63조에 따른 도급인으로서 책임을 짐
예시 ❻
ᄋ 사업주가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게 사무를 위임·위탁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에 해당하기 어려움
  • 산업안전보건법상 도급은 수급인(또는 도급인)이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사업주임을

전제(도급인 및 수급인과 수급인이 사용하는 근로자의 3자 관계)로 한 것이므로 개인
사업자에게 자신의 업무를 맡기는 계약의 경우 도급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43 -

행정사항 도급·위탁·용역 중대산업재해 부서별 의무 이행 설명서
부서별
항 목 점검항목 행정사항
부서명 사유 및 근거 조치사항
업체선정
前(계약단계)

  • 산업재해를 예방을 위한 충분한 능력이 되는자와

자체입찰에 대한 평가기준 중대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등
①평가기준마련 도급계약체결을 위한 평가기준 자체 마련
마련(서약서등 매뉴얼 참조) 예방팀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마련 및 시행.관련서약서등 징구
  • 평가기준에 의한 평가,서약서등 징구

법정경비 및 비대상 작업의 위험
②산업안전보건 • 일상감사시 산업안전보건관리비,과업지시서상 안전 감사팀, 법정의무비율 반영, 과업지시서상
일상감사 대상사업 작업에 대한 반영여부, 안전관련
관리비 반영 의무이행사항 등 반영 확인 모든 부서 안전관련이행사항 명시
의무이행사항 명시여부 확인조치
재무회계팀 산업안전보건법
③적격수급인 선정 • 입찰대상 : 입찰공고 및 안전보건수준 평가 모든부서 안전보건수준 평가
모든부서 제61조 (적격수급인 선정)
업체선정
後(이행단계)
  •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 시 지정 여부 모든사업이 대상이며 대학 도급인과 수급인 합산 100명 초과대학에 지정되어 있으며

모든 부서
①안전보건 총괄 (사업부서, 관계수급인 근로자 포함) 의 경영방침을 안내 (대학 안전보건관리규정제2조) 경영방침주지 및 이행확인
책임자 지정 대학 및 모든 수급사를 포함 캠퍼스기획 상주감리, 모든 수급사를 대표하여 책임자
  • 20억 이상 건설업 시 지정 여부

대표 책임자 지정 안전본부 건설사업관리대상사업제외 지정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 도급인 및 모든수급인 포함 협의체 구성 여부 • 장소 시설적 개념이 모든 부서 부서 또는 처·본부별 구성

②안전보건 협의체 안전보건조치)
없는 연구,설계용역제외
구성·운영 • 일시적(30일이내종료), 산업안전보건법제63조(도급인의
  • 정기회의 주기적 실시 여부(월 1회) 모든 부서 부서 또는 처·본부별 구성운영

간 헐 적 작 업 ( 연 간 6 0 일 안전보건조치)
미만) 제외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도급에
  • ③ 순회점검 주 1회 이상 실시 여부 • 사업장내 정기검사, 모든 부서 관리감독자(부서장) 순회점검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행사교육,강의등 제외
③안전보건 점검
  • 자재·부품 구매 후 납품,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제80조
  • ④ 합동점검 분기 1회 이상 실시 여부 모든 부서 관리부서 및 수급인 합동 점검

설치, 하자보수제외 (도급사업시의 안전보건조치 등)
관리(발주)부서 : 안전교육
  • 수급인근로자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지원 여부 협조 모든 부서 자료 및 장소제공(요청시)

실시여부 확인
⑤안전보건 교육지원
산업안전보건법제29조 관리(발주부서)감독자 : 안전교육
  • 수급인이 실시한 안전보건교육 여부 확인 확인 모든 부서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실시여부 확인
  • 44 -

  • 수급인에게 위생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장소 제공

⑥위생시설 설치
  • 사업부서의 위생시설을 수급인 근로자가

또는 이용 협조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 여부
해당작업 시작전(착수,착공등)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협조 모든 부서 자료제공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 반드시 문서(공문)으로 제공
캠퍼스 위험작업(화재,폭발,위험물,인화성
  • 발파작업, 화재 및 토석붕괴, 위험장소 등의 캠퍼스기획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기획안전과, 물질,가스물질 취급 등)
사고대비 경보 체계 계획 수립 및 운영 여부 시설관리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설관리팀 사업발주시
⑦경보체계 운영과
대피방법 등 훈련
캠퍼스 해당작업 시작전(착수,착공등)
캠퍼스기획안전과, 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 수급인과 그 근로자에게 경보 내용 통보 및 숙지 여부 기획안전과, 자료제공(피난장소,대처등)

시설관리팀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시설관리팀 ※ 반드시 문서(공문 등)으로 제공
수급사 위험성평가 수급인으로 하여금 작업 및 해당 위험작업에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⑧위험성평가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유해위험요인 개선 여부 모든 부서
시행 여부 확인 사업장에 대한 위험성 평가 후 필요한 조치이행 확인
시설관리팀,
  • 작업 시 발생하는 유해인자에 대하여 근로자의 유기화합물,분진,가스물질등

⑨작업환경 측정·개선 소비자생활
노출정도 측정 및 개선 조치 이행 여부 (188종)작업시
협동조합
산업안전보건법제125조
(작업환경측정) 소음,분지,유기용제등 작업시 시행
소음,분지,유기용제등 작업시
  • 폭발, 인화성, 화학물질, 질식·붕괴위험,감전 등 캠퍼스기획안전과,

⑩안전·보건 정보제공
작업상 안전보건 주의사항 등 제공 여부 시설관리팀
캠퍼스 전기, 전자, 화학물질, 설비 해당작업 시작 전(착수, 착공등)
기획안전과, 질식장소,붕괴우려 작업사업의 자료제공
시설관리팀 안전 강화 ※ 반드시 문서(공문 등)으로 제공
폭발, 인화, 발화, 독성 등
  • 작업과 관련된 안전조치 위반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제66조

⑪도급인의 수급인에 유해성·위험성의 화학물질작 도급작업과 관련 법위반,
관계 수급인에 대해 시정 요구 및 조치사항 모든 부서 (도급인의 관계수급인에 대한
대한 시정조치 업과 질식 위험장소, 인공 위험작업시 작업수칙 위반시
확인 여부 시정조치)
구조물 붕괴장소 작업시
⑫관계수급인의 작업 •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부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내용 안전보건조치 작업혼재로 인한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확인 및 조정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여부
환류
(의무이행점검)
캠퍼스기획안전과, 공사시행에 따른 전분야별 작업
모든 부서 착수(착공) 회의 시 시행
시설관리팀 혼재 시 일정 조율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제출
  • 6개월 이상 사업 (연 2회 / 상·하반기) 중대재해예방팀 모든 부서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

①안전·보건 확보 ⇨ 중대재해예방팀
의무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한 점검 및 제출
  • 6개월 미만 사업 (사업기간 내 1회 이상) 중대재해예방팀 모든 부서 의무이행에 대한 점검

⇨ 중대재해예방팀
  • 45 -

의무이행 도표 도급·용역·위탁사업 안전보건 부서별 의무이행 목록표
의무이행 부서 의무이행 기준 제외대상 조치사항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등 마련(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등 평
중대재해예방팀 평가기준마련 - 가기준 준용등 근거 마련).관련서약서 등 징구(매뉴얼참조업체선정
및 계약시)
감사팀 : 법정 안전관리비 반영 및 위험작업에 대한 반영여부, 과업
감사팀,
산업안전보건 관리비 등 반영 일상감사 대상사업외 지시서상 안전 의무이행사항 명시여부 감사확인 및 조치
모든 부서
모든부서 : 법정 및 위험작업 안전보건 관리비 반영
모든사업이 대상이며 대학의 경영방침을 안내 대학에 지정되어 있으며 경영방침 주지 및 이행확인
모든 부서 ①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지정
대학 및 모든 수급사를 포함 대표 책임자 지정 모든 수급사를 대표하여 책임자 지정(건설사업시)
총무과,재무회계팀,캠퍼스
기획안전본부,정보전산원, ②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체육진흥원,생활원을 ③순회점검 ④합동점검
포함하여 별도의 사업을 ⑤안전보건교육지원
발주 하는 모든 부서

  • 장소 시설적 개념이 없는 연구,설계용역제외
  • 일시적(30일이내 종료), 간헐적작업(연간60일 의무 : 부서 또는 처·본부별 구성운영, 관리감독자(부서장) 순회점검,

미만) 제외 관리부서 및 수급인 합동 점검
  • 사업장내 정기검사, 행사교육,강의등 제외 협조 및 확인 : 안전보건교육 이행확인 및 교육장소지원
  • 자재·부품 구매 후 납품, 설치, 하자보수제외

수급인의 위험장소 작업에 대한 경보체계 계획수립여부 확인 및
캠퍼스기획안전본부 ⑦경보체계운영 및 대피방법 등 훈련 확재,폭발,붕괴,질식등 위험장소외 사업
교육여부 확인
⑧위험성 평가 ⑨작업환경측정
캠퍼스기획안전본부
⑩안전정보제공
유해인자 근로자 노출위험 작업
확재,폭발,붕괴,질식등 위험장소
위험작업에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후 필요한 조치이행 확인
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정보제공
총무과,재무회계팀,캠퍼스
기획안전본부,정보전산원,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부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같은 사업장에서 사업부서 근로자와 수급인의 작업혼재로 인한
체육진흥원을 포함하여 ⑪시정조치 ⑫작업내용 안전보건조치
작업혼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사업 위험발생 우려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등 조정
별도의 사업을 발주 하는
모든 부서
모든부서 ⑥위생시설 설치협조 해당사항 없음 해당사항 없음
  • 46 -

도급·용역·위탁사업 매뉴얼 제·개정 이력
NO 제(개)정 사항 제(개)정월
0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제정 2023.01.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개정
1 2023.12.

  • 교육현장에 적합하도록 질의회신, 유권해석 삽입과 의무이행 목록 도표화

2
도급·용역·위탁사업 산업재해 예방 매뉴얼 개정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평가기준 마련 담당 부서 변경[재무회계팀 ⇒ 중대재해예방팀]
  • 적격수급인 선정을 위한 절차 수립
  • 적격수급인 선정 대상 : 계약금액 2,200만원 초과(부과세 포함) 입찰에 해당하는 도급 중 6대 고위험 작업 중 1개 이상
  • 적격수급인 선정 업무 누락 예방을 위하여 통합정보시스템 개선 및 내용 반영
  • 안전작업허가서 발행 내용 반영
  • 금액과 관련 없이 도급하려는 업무가 6대 고위험 작업에 해당되는 경우 발행
  • 산업안전보건교육 시간 현행화

2025.01.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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