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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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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공 사 명: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나. 공사현장
구 분
소 재 지
연면적
비고
전주우편집중국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3로 102
18,829.5㎡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마. 도급금액: 128,682,000원
(단위: 원)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116,983,636
11,698,364
0
128,682,000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126,108,000원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불허한 공사입니다.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2026. 10. 29.(목) 17:00부터
2026. 11. 4.(수) 10:00까지
2026. 11. 4.(수) 11:00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입찰집행관 PC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방식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단위: 원)
국민건강
보험료
국민연금
보험료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비고
0
0
0
942,329
2,506,924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송영환(☎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hp:tab width="1300" leader="0" type="1"/>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송영환(☎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 공고문_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건축)_제2026-164호.pdf =====
전북지방우정청 공고 제2026-164호
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 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전북지방우정청 재무관
........................................................................................................................................
< 안전 및 보건관리 준수 >
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
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
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체결 시 「산업안전보건법」제61
조 및「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제4조제9항에 따라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를
위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안전보건수준평가 결과 부적격 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수의계약 체결 제한 >
1.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따라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
비속에 해당하는 자 등은 물품ㆍ용역ㆍ공사 등의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므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내용을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 고위공직자의 범위: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2조(정의) 참조
2.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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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
본 계약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5조의2에 따른 청렴계
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용역)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아래의 청
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
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국가계약법」이라 한다)」제5조의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
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
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 공무원에게
금품, 향응(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한 포함)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국가
계약법」 제27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
는 행위 시에는 「국가계약법」 제2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본 입찰에 참여한 자는 모두 조달청에서 시행하는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제2조
제1항에 따라 청렴계약 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5.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전북청 양식)”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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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견적서 제출에 부치는 사항 라.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이며, 공동도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마.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계약으로서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가. 공 사 명: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청렴계
나. 공사현장 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
구 분 소 재 지 연면적 비고 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바. 건설근로자‘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및‘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
전주우편집중국 18,829.5㎡
둔산3로 102
급관리시스템)’적용 제외 대상 공사입니다.
다. 공사분류: 전문공사
사.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라. 공사기간: 착공일로부터 28일(공휴일 포함)
아. 건강보험료, 연금보험료 등 계상·사후 정산 등 관련 사항
마. 도급금액: 128,682,000원 (단위: 원) (단위: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퇴직공제 산업안전
추정가격 부가가치세 도급자설치 관급금액 추정금액 비고
보험료 보험료 요양보험료 부금비 보건관리비
116,983,636 11,698,364 0 128,682,000 0 0 0 942,329 2,506,924
자. 이 공사는 환경보전비 계상 대상 공사이며,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
바. 예비가격 기초금액: 126,108,000원
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에 대한 상세 내용은 설계서 및 시방서 반드시 확인 차. 기타 사후정산항목: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등
아. 본 공사는 2억 원 미만 전문공사로 국토교통부고시「건설공사 발주 세부기준」 카. 입찰참가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제7조(전문공사의 시공자격) 제2항에 따라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투찰하여야 하며,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불허한 공사입니다. 상당을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4. 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
2. 견적서 제출 및 개찰 일정
가. 「건설산업기본법 및 동법 시행령」에 의한 전문건설업종 중 실내건축공사업을
견적서 제출 기간 개찰 일시 개찰 장소 등록한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
2026. 10. 29.(목) 17:00부터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2026. 11. 4.(수) 11:00 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하여
2026. 11. 4.(수) 10:00까지 입찰집행관 PC
전북특별자치도에 둔 자이어야 하며, 그러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결정을 취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 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소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3. 견적서 제출 방식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전자입찰 대상 계약입니다.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나. 지역제한(전북특별자치도) 대상 계약입니다. 합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다.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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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다.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
여야 합니다.
라. 입찰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
하여야 하며, 입찰참가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전자입찰 이용 등록서류로 갈음
하여 별도의 제출은 생략합니다.
마.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
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
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합니다.
다만, 「지문인식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에 따라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업체는 지문
정보의 사전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록 모두포함)을 하지 않아도 횟수나
기한의 제한없이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 지문정보 등록(신규, 추가, 변경 등) 업무가 정지됨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고자 하는 입찰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별표 2>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적용 신청서”를 제출한 후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
행령」 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
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와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76조에 의해 부정당업자로 입찰자격 제한 중에
있지 않아야 합니다.
아. 자격이 없는 업체의 입찰 참가, 하도급 제한사항 위반 등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6조의 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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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등 관계서류 열람: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송영환(☎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다. 입찰 참가 전에 설계도서 및 시방서 등을 열람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입찰(견적서 제출) 참가 자격이 있는 자가 4-나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4-다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
찰(견적서 제출) 참가 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나.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나. 2항의 견적서 제출 기간 중에는 24시간 견적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 제1항 제
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
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라.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전자문서함 - 보낸문서함’에서 확
인하여야 합니다.
마.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
가. 본 공사는 소액견적 대상 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나.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 이하로서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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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예규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소액수의계약의 계약상대자
결정)의 규정에 따라 낙찰하한율(예정가격의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기준 ±2% 범위내에서 15개의 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 선택)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한 번호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0조의2 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낙찰자에서 제외되며, 동 조항에
의거 차순위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마.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
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바. 동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니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사. 낙찰예정자로 선정되어 통보된 업체도 추후 부적격 사유 발생 시 낙찰예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아.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제19조에 따라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9. 견적서 제출의 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
칙 제44조 및「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나. 무효입찰의 내용 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입찰로 처리됩니다.
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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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입찰유의서」제15조 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
효입찰임을 알려드립니다.
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
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 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다. 낙찰예정자는 입찰 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 제3
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
출하여야 합니다.
10. 하도급 관련 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 여부,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설공사업법」 등에 따릅니다.
나.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소방시
설공사업법」 등 개별 법령의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다.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전기공사업법」,「정
보통신공사업법」,「소방시설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
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
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
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
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가.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
찰참가)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
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 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
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
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 제1항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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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나. 가항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상기 나항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건설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시행
가. 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제43조의3에 의거 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이
노무비를 노무비 이외의 대가와 구분하여 관리(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개설)
하고 근로자 개인계좌로 입금(구분관리제)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은 매월
근로자별 노무비 지급 여부를 확인(지급확인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계약하고 사용한 모든 근로자의 당월 노무비 청구
내역 및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을 제출해야 합니다.(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
다. 본 공사에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착공계 제출 시 별도로 “노무비 구분
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라. 동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선지급, 현
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인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 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의 경우는 해당 사유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 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
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13.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공사는 산업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역량이 우수한 업체를 선정하기 위
해 계약상대자에 한하여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위해 계약 전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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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출해야 하며 안전보건 수준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부적격시 계약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안전보건수준 평가 주요 항목) 안전보건방침, 산업재해예방활동 이행계획 및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안전보건교육 계획,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
소화 대책,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등
다. 계약 시 안전보건 관련 법령 및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확인 후 제
출하여 계약서에 포함하여야 하며,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안전 및 보건
조치를 이행하여야 합니다.
14. 계약이행보증
가. 계약이행 보증에 관한 사항은 「국가계약법 시행령」등에 따릅니다.
나. 낙찰자는 「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 제1항 제2호에 따라 계약이행보증을
위해 계약보증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가. 입찰 참가자는 본 입찰 공고와 청렴계약특수조건, 계약예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각 규정은 공고일 현재 유효한 규정 적용)
1) 공사 입찰 공고
2)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3) (조달청고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4) (조달청지침) 조달청 시설공사 적격심사세부기준
5)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6)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7) (기획재정부계약예규) 공사계약일반조건
8)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
9) (조달청지침) 공사입찰특별유의서
10) (조달청지침) 공사계약 특수조건
나. 본 입찰은 전산장애 등으로 개찰이 다소 지연되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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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 또는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라. 계약담당공무원은 제출서류에 대한 적정성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마.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관련 계약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나라장터의『나라장터-법령정보』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정보제공-법령정보, 업무별자료』, 『국가법령정보센터』 등
에서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사. 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된 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16. 공무원 사칭 및 계약 관련 부정행위 주의 안내
가. 최근 국가기관 소속 공무원을 사칭하여 특정 업체의 제품 구매를 강요하거나
계약체결을 유도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나. 유선이나 이메일을 통한 비공식적인 금전 요구, 특정업체 추천 등은 공무원
사칭 범죄이오니,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반드시 아래 번호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063-240-3583)
우리 기관은 사적인 연락이나 이메일을 통해 계약관련 대가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17. 기타 정보 제공처
가. 전자입찰 이용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나.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전북지방우정청 회계정보과 정영희(☎063-240-3583)
다. 공사내용 및 설계도서: 전북지방우정청 우정계획과 송영환(☎063-240-3616)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서원로 99)
라. 관련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1) 국가종합전자조달(나라장터)시스템 (http://www.g2b.go.kr)
2) 조달청(http://www.pp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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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내역서_(건축)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리모델링 건축공사.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F: 금액 : 일억이천팔백육십팔만이천원(₩128,682,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30일미만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30일미만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30일미만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7 B: 건설폐기물처리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천원이하 절사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금 속 공 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기 타 공 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골
재
비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2 02.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3 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C: D: 1 M: N: 0103 O: P: Q: 6 R: 2 S: T: 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2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AV: 76
A: 준공청소 B: C: M2 D: 77 N: 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 AV: 6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77 N: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AV: 5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2 조 적 공 사 B: Q: 010102
A: 콘크리트벽돌 B: 190*57*90mm, 전북, C종2급 C: 매 D: 3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22F99856564E131C233A4D7D48B2CE86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42222F99856564E131C233A4D7D48B2CE8605 AV: 99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8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AV: 10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3 타 일 공 사 B: Q: 010103
A: 바탕 고르기 B: 벽, 15mm, 45m2/일당 C: M2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6 N: 5309528935CF6B9C13D826872BF04E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09528935CF6B9C13D826872BF04E AV: 12
A: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 B: 바닥,압6mm C: M2 D: 7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1 N: 5309528935EA5392138D2D3F86798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09528935EA5392138D2D3F867981 AV: 77
A: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300*600 B: 벽,압6mm C: M2 D: 24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8 N: 5309528935CF75CD13F72F724D03A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309528935CF75CD13F72F724D03AD AV: 78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4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4
A: 금속천장재(흡음) B: 300X600X0.45T C: M2 D: 8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C AV: 93
A: 화장실칸막이 B: 큐비클, SUS몰딩 C: M2 D: 4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B841E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B841EA3 AV: 17
A: 소변기칸막이 B: T8강화유리엣칭,450~550*1200,현장설치도 C: EA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E56328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E563281 AV: 89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5 방 수 공 사 B: Q: 010105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3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AV: 24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90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4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AV: 101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6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AV: 82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6 금 속 공 사 B: Q: 010106
A: 타일용코너비드 B: SUS 사각,라운드형 10mm C: M D: 65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1 N: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AV: 90
A: 내진 천정틀 B: C-BAR, 마감판 설치비 포함 C: M2 D: 7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공비포함 N: 542222F9980E3212134D2987D0DC1C90C315C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2222F9980E3212134D2987D0DC1C90C315CA AV: 91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25*H20*1.5t C: M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3 N: 530972D97988503413D42E6B26A1D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30972D97988503413D42E6B26A1DD AV: 109
A: 마감몰딩 B: 15*30*15 C: M D: 10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시공도 N: 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F AV: 9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FSD01[01. 화장실] B: 0.800 x 2.600 = 2.080 C: EA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19 N: 53094299D2A42C671300238C8C8B4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94299D2A42C671300238C8C8B4E AV: 38
A: FSD02[01. 화장실] B: 0.800 x 1.700 = 1.360 C: EA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0 N: 53094299D2A42C671300238C8C8AA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94299D2A42C671300238C8C8AA9 AV: 102
A: 도어클로저 B: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C: 조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22F998188E131329298085EA86514167A9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2222F998188E131329298085EA86514167A9 AV: 103
A: 피벗힌지 B: 100kg, 방화문용 C: 조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3299F6F111F2130D26005E42F5D016F69D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223299F6F111F2130D26005E42F5D016F69D AV: 104
A: 도어핸들 B: 매립형도어록(컵핸들) C: 조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3299F6F1113013F42550EB7088099588D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223299F6F1113013F42550EB7088099588D6 AV: 108
A: 도어핸들 B: 레바형 (강재문) C: 조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3299F6F1113013F42550E942F0C5E61AF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4223299F6F1113013F42550E942F0C5E61AFB AV: 105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2 N: 53094299A5789280138A26687060DC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94299A5789280138A26687060DC AV: 106
A: 도어체크 설치 B: 재료비 별도 C: 개소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3 N: 53094299A578CFD413EB2E308C009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94299A578CFD413EB2E308C009B AV: 107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5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24 N: 53094299A520836813E322167FFFF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3094299A520836813E322167FFFF4 AV: 33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8 기 타 공 사 B: Q: 010108
A: 큐비클 칸막이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4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4 N: 530892B90EE6F7A213D225ED68474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E6F7A213D225ED684744 AV: 97
A: 벽돌벽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B: 전기식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5 N: 530892B90ECBB745138C2F53F0D54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CBB745138C2F53F0D549 AV: 112
A: 합성수지천장판 철거 B: C: M2 D: 7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6 N: 530892B90E73EFE813EA2B9759C75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73EFE813EA2B9759C751 AV: 69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77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7 N: 530892B90E73EFE813EA2AF0EFF2E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73EFE813EA2AF0EFF2E1 AV: 70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3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8 N: 530892B90E73EFE813EA208D3A0DB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73EFE813EA208D3A0DBC AV: 73
A: 벽돌벽 컷팅 B: C: M D: 9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40 N: 530892B90E73EFE813FB20D37E8F8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73EFE813FB20D37E8F8E AV: 111
A: 창,문 철거 B: C: M2 D: 1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호표 39 N: 530892B90E73EFE813FB20DC5DE7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30892B90E73EFE813FB20DC5DE714 AV: 113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218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61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618 AV: 66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6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수집상차도 N: 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72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720 AV: 11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109 골
재
비 B: Q: 010109
A: 모래 B: 전주, 도착도 C: M3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5A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5AF AV: 83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4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0 AV: 8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2 02. 기계설비공사 B: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2B1725940F8991513D92FCC9F8D2529651F9F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2B1725940F8991513D92FCC9F8D2529651F9F AV: 96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A: 0103 03. 건설폐기물처리비 B: Q: 0103
A: 폐목재 B: 나무창문틀,가구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0992199DDA170813792993636955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92199DDA170813792993636955 AV: 85
A: 폐합성수지 B: 장판,스티로폼,비닐 C: M3 D: 1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0992199DDA17081379299363684E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92199DDA17081379299363684E AV: 86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1AB82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1AB82 AV: 60
A: 혼합건설폐기물 B: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62DD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62DDB AV: 6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M3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ton/1.6m3 N: 530992199DDA171A13CF2582776C47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92199DDA171A13CF2582776C47 AV: 87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M3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ton/1.6m3 N: 530992199DDA171A13CF258272E110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0992199DDA171A13CF258272E110 AV: 88
A: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B: 1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A44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A44 AV: 63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E: 0 F: 0 G: 0 H: 0 I: 0 J: 0 K: 0 L: 0 M: N: 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D1B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D1B AV: 64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Q: 0103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B: 일 위 대 가 목 록
B: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HR K: L: M: N: T
A: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A0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HR K: L: M: N: T
A: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 B: 동력분무기 C: 4.85kw D: HR K: L: M: N: T
A: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노무비 D: 대 K: L: M: N:
A: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B: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C: 높이 2m, 3개월 D: 대 K: L: M: N:
A: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B: 건축물보양 C: 보양지 붙이기 D: M2 K: L: M: N:
A: 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 B: 준공청소 C: D: M2 K: L: M: N:
A: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B: 1.0B 벽돌쌓기 C: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D: M2 K: L: M: N:
A: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B: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C: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D: M3 K: L: M: N:
A: 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 B: 코너비드 설치 C: 재료비 별도 D: M K: L: M: N:
A: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B: 타일용코너비드 C: SUS 사각,라운드형 10mm D: M K: L: M: N:
A: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B: 수밀코킹 C: 재료비 별도 D: M K: L: M: N:
A: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B: 수밀코킹(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K: L: M: N:
A: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B: 수밀코킹(방화실리콘) C: 삼각, 10mm, 창호주위 D: M K: L: M: N:
A: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B: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C: 수직부 D: M2 K: L: M: N:
A: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B: 시멘트 액체방수 C: 벽 D: M2 K: L: M: N:
A: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D: kg K: L: M: N:
A: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B: 잡철물 제작 및 설치 C: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D: kg K: L: M: N:
A: 53094299D2A42C671300238C8C8B4E B: FSD01[01. 화장실] C: 0.800 x 2.600 = 2.080 D: EA K: L: M: N:
A: 53094299D2A42C671300238C8C8AA9 B: FSD02[01. 화장실] C: 0.800 x 1.700 = 1.360 D: EA K: L: M: N:
A: 53094299D2B69D0D139E2BF657A96E B: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C: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D: 개소 K: L: M: N:
A: 53094299A5789280138A26687060DC B: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C: 재료비 별도 D: 개소 K: L: M: N:
A: 53094299A578CFD413EB2E308C009B B: 도어체크 설치 C: 재료비 별도 D: 개소 K: L: M: N:
A: 53094299A520836813E322167FFFF4 B: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C: D: M K: L: M: N:
A: 5309528935CF6B9C13FB249C3537EA B: 바탕 고르기 C: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D: M2 K: L: M: N:
A: 5309528935CF6B9C13D826872BF04E B: 바탕 고르기 C: 벽, 15mm, 45m2/일당 D: M2 K: L: M: N:
A: 5309528935CF75DE134A23BF25C92C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D: M2 K: L: M: N:
A: 5309528935CF75CD13F72F724D03AD B: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300*600 C: 벽,압6mm D: M2 K: L: M: N:
A: 5309528935CFF95513292D7DF1EEAD B: 타일줄눈 설치 / 벽면 C: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D: M2 K: L: M: N:
A: 5309528935CFF95513292D7DF77632 B: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C: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D: M2 K: L: M: N:
A: 5309528935EA5392138D2D3F867981 B: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 C: 바닥,압6mm D: M2 K: L: M: N:
A: 5309528935EA5392138D2D3C304D94 B: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C: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D: M2 K: L: M: N:
A: 530972D97988503413D42E6B26A1DD B: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C: 바닥, W25*H20*1.5t D: M K: L: M: N:
A: 530892B90EE6F7A213D225ED684744 B: 큐비클 칸막이 철거 C: 해체재 재사용 안 함 D: M2 K: L: M: N:
A: 530892B90ECBB745138C2F53F0D549 B: 벽돌벽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C: 전기식 D: M3 K: L: M: N:
A: 530892B90E73EFE813EA2B9759C751 B: 합성수지천장판 철거 C: D: M2 K: L: M: N:
A: 530892B90E73EFE813EA2AF0EFF2E1 B: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C: D: M2 K: L: M: N:
A: 530892B90E73EFE813EA208D3A0DBC B: 타일 해체 C: 떠붙이기 D: M2 K: L: M: N:
A: 530892B90E73EFE813FB20DC5DE714 B: 창,문 철거 C: D: M2 K: L: M: N:
A: 530892B90E73EFE813FB20D37E8F8E B: 벽돌벽 컷팅 C: D: M K: L: M: N:
[시트: 일위대가]
A: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AZ: 할증체크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320∼400mm HR
( 호표 1 ) N: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대 D: 0.6354 N: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O: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무연 C: L D: 5.6 N: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O: 5407124992069797136D2F6C19AC513A560AB1 P: F Q: F R: T V: 1 AV: AW: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5407124992069797136D2F6C19AC513A560AB1 AX: AY: AZ:
A: 잡재료 B: 주연료비의 20% C: 식 D: 1 N: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P: F Q: F R: F S: 0 T: 0 U: 0.2 AV: AW: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AX: AY: AZ:
A: 일반기계운전사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N: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322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E0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322 AX: T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1.5kw HR
( 호표 2 ) N: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A0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대 D: 0.25 N: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A0 O: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A0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동력분무기 4.85kw HR
( 호표 3 ) N: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
A: 동력분무기 B: 4.85kw C: 대 D: 0.2799 N: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 O: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 AX: AY: AZ:
A: 공업용휘발유 B: 무연 C: L D: 1.3 N: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 O: 5407124992069797136D2F6C19AC513A560AB1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5407124992069797136D2F6C19AC513A560AB1 AX: AY: AZ:
A: 손
료 B: 주재료비의 12% C: 식 D: 1 N: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 O: 545F22B938A5F05613E82438A6B60B3AC9B769ED847D44 P: F Q: F R: T AV: AW: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66545F22B938A5F05613E82438A6B60B3AC9B769ED847D4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T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노무비 대
( 호표 4 ) N: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A: 비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0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0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4 N: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높이 2m, 3개월 대
( 호표 5 )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A: 비계안정장치 B: 기둥, 1.2*1.7m C: 개 D: 0.12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BF1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BF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가새, 1.518 * 2개 C: 개 D: 0.12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56C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56C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수평띠장, 1829mm C: 개 D: 0.24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5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5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손잡이기둥 C: 개 D: 0.24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2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2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손잡이, 1229mm C: 개 D: 0.12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4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4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손잡이, 1829mm C: 개 D: 0.24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3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3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바퀴 C: 개 D: 0.36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1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1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쟈키 C: 개 D: 0.36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0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0 AX: AY: AZ:
A: 비계안정장치 B: 발판, 40*200*2000 C: 장 D: 0.63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42222F998F69B0B137A246454F9CFE90B0B0E P: F Q: F R: T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42222F998F69B0B137A246454F9CFE90B0B0E AX: AY: AZ: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노무비 C: 대 D: 1 N: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 O: 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P: T Q: F R: F AV: AW: 53099219C93194EE135324951BB0CC53099219C93194EE1353249475EF1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건축물보양 보양지 붙이기 M2
( 호표 6 ) N: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A: 공통자재 B: 하드롱지 C: M2 D: 1.2 N: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O: 543CC2F94533CCAE137F2A2E449D3EAF5D5C5F P: F Q: F R: T AV: AW: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543CC2F94533CCAE137F2A2E449D3EAF5D5C5F AX: AY: AZ:
A: 합성풀 B: 합성풀, 건설용 C: kg D: 0.06 N: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O: 54223299C952AB02133F265017C377407D6D62 P: F Q: F R: T AV: AW: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54223299C952AB02133F265017C377407D6D62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 N: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AV: AW: 530992199DE4B4CC132E25244A511D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준공청소
M2
( 호표 7 ) N: 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N: 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AV: AW: 530992199D823D1613692E62FA7701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1.0B 벽돌쌓기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M2
( 호표 8 )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A: 조적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9 P: F Q: F R: T V: 1 AV: AW: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9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7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V: 1 AV: AW: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P: F Q: F R: F S: 1 T: 2 U: 0.02 AV: AW: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AX: AY: AZ: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C: 매 D: 149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542222F99856564E131C233A4C5EFE31847CBB P: F Q: F R: T AV: AW: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542222F99856564E131C233A4C5EFE31847CBB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49 N: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 O: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P: T Q: F R: F AV: AW: 5309E299EAB94AA313BC27AEE8C2C5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M3
( 호표 9 ) N: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510 N: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O: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4 P: F Q: F R: T AV: AW: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4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1.1 N: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O: 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3F8 P: F Q: F R: T AV: AW: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3F8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6 N: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AV: AW: 5309F289790EACD913AA2435EB9CB0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재료비 별도 M
( 호표 10 ) N: 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N: 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F P: F Q: F R: T AV: AW: 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타일용코너비드 SUS 사각,라운드형 10mm M
( 호표 11 ) N: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A: 코너비드 B: SUS 라운드, 10mm C: m D: 1 N: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O: 542222F9983B6F7E13302830DA05949AF85FE0 P: F Q: F R: T AV: AW: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542222F9983B6F7E13302830DA05949AF85FE0 AX: AY: AZ:
A: 코너비드 설치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 O: 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 P: T Q: F R: F AV: AW: 5309F289C13CB1991342299FE0A0FC5309F289C13CB18813EC212CF63A63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 재료비 별도 M
( 호표 12 ) N: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5 N: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O: 53DA02B9D764740213EB259D7F65E78928FBDF P: F Q: F R: T AV: AW: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53DA02B9D764740213EB259D7F65E78928FBDF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13 )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C: L D: 0.06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O: 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A1B P: F Q: F R: T AV: AW: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A1B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 O: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P: T Q: F R: F AV: AW: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B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수밀코킹(방화실리콘) 삼각, 10mm, 창호주위 M
( 호표 14 )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A: 실링재 B: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C: L D: 0.06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O: 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DD4 P: F Q: F R: T AV: AW: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DD4 AX: AY: AZ:
A: 수밀코킹 B: 재료비 별도 C: M D: 1 N: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 O: 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P: T Q: F R: F AV: AW: 530902097EFC8E83134522463ED5DA530902097EC769A613DE250B262079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수직부 M2
( 호표 15 ) N: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A: 방수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 N: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E P: F Q: F R: T V: 1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E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 N: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V: 1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P: F Q: F R: F S: 1 T: 2 U: 0.03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벽 M2
( 호표 16 )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7.2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O: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4 P: F Q: F R: T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4 AX: AY: AZ:
A: 모래 B: (별도) C: M3 D: 0.01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O: 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3F8 P: F Q: F R: T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3F8 AX: AY: AZ:
A: 침투성액체방수재 B: 초고농축방수액(1:50희석) C: L D: 0.46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O: 540762C98637B5B1133D284E8ABF5087B72195 P: F Q: F R: T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540762C98637B5B1133D284E8ABF5087B72195 AX: AY: AZ: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 N: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 O: 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P: T Q: F R: F AV: AW: 530902098F36851F13F322387250A3530902098F36851F13F322387149B1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kg
( 호표 17 )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38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338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5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5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P: F Q: F R: F S: 1 T: 2 U: 0.05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9002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30922493444701D136120DB75E78A5210329977768FEC13462A0ACDD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kg
( 호표 18 )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A: 철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09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F AX: AY: AZ:
A: 용접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39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F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F AX: AY: AZ: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585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5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5 AX: AY: AZ: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93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P: F Q: F R: T V: 1 W: 2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AX: AY: AZ: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4% C: 식 D: 1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P: F Q: F R: F S: 1 T: 2 U: 0.04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210329977768FEC13462A0ACDDA001 AX: AY: AZ:
A: 잡재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 O: 5210329977768FEC13462A0ACDD9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30922493444701D13612289D0A8735210329977768FEC13462A0ACDD9002 AX: AY: AZ: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Z:
A: FSD01[01. 화장실] 0.800 x 2.600 = 2.080 EA
( 호표 19 ) N: 53094299D2A42C671300238C8C8B4E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2.08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A: [ 합
계 ] B: C:
A: FSD02[01. 화장실] 0.800 x 1.700 = 1.360 EA
( 호표 20 )
A: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B: 240*45*1.6T, 0.9*2.1, 편개 C: M2 D: 1.36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B: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C: 개소 D: 1
A: [ 합
계 ] B: C:
A: 강재창호 설치 / 여닫이 창호면적 m2, 1.0 ~ 3.0 이하 개소
( 호표 21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43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도어록 설치 / 일반도어록 강재창호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22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도어체크 설치 재료비 별도 개소
( 호표 23 )
A: 창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1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M
( 호표 24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시멘트 B: 시멘트(별도) C: kg D: 2.73
A: 모래 B: (별도) C: M3 D: 0.006
A: [ 합
계 ] B: C:
A: 바탕 고르기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M2
( 호표 25 )
A: 미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바탕 고르기 벽, 15mm, 45m2/일당 M2
( 호표 26 )
A: 모르타르 배합(배합품 포함) B: 배합용적비 1:3, 시멘트, 모래 별도 C: M3 D: 0.015
A: 바탕 고르기 B: 벽, 24mm 이하 기준, 45m2/일당 C: M2 D: 1
A: [ 합
계 ] B: C: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M2
( 호표 27 )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3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도기질타일 압착붙이기,300*600 벽,압6mm M2
( 호표 28 )
A: 도기질타일 B: 일반색, 300*600*10mm C: M2 D: 1.03
A: 특수시멘트 B: 백색시멘트 C: kg D: 6.17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벽, 타일 0.11 ~ 0.20m2 이하, 16m2/일당 C: M2 D: 1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B: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C: M2 D: 1
A: [ 합
계 ] B: C:
A: 타일줄눈 설치 / 벽면 타일규격 m2, 0.11 ~ 0.20 이하 M2
( 호표 29 )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7
A: [ 합
계 ] B: C: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M2
( 호표 30 )
A: 줄눈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A: [ 합
계 ] B: C:
A: 자기질타일 압착붙임,300*300 바닥,압6mm M2
( 호표 31 )
A: 자기질타일 B: 무유, 300*300*8~11mm C: M2 D: 1.03
A: 특수시멘트 B: 백색시멘트 C: kg D: 5.76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B: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C: M2 D: 1
A: 타일줄눈 설치 / 바닥면 B: 타일규격 m2, 0.04 ∼ 0.10 이하 C: M2 D: 1
A: [ 합
계 ] B: C:
A: 타일 붙임 / 압착 붙이기 바닥, 타일 0.04 ~ 0.10m2 이하, 18m2/일당 M2
( 호표 32 )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바닥, W25*H20*1.5t M
( 호표 33 )
A: 스테인리스강판 B: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C: kg D: 0.850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C: kg D: 1.7874
A: 일반구조용압연강판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C: kg D: 0.0511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경량철재 C: kg D: 0.773
A: 잡철물 제작 및 설치 B: 현장제작 설치, 일반철재 C: kg D: 1.671
A: 철강설 B: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C: kg D: -0.054
A: 철강설 B: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0.117
A: [ 합
계 ] B: C:
A: 큐비클 칸막이 철거 해체재 재사용 안 함 M2
( 호표 34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
A: 잡재료 B: 인력품의 5% C: 식 D: 1
A: [ 합
계 ] B: C:
A: 벽돌벽 구조물 철거(소형장비) 전기식 M3
( 호표 35 )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5
A: 소형브레이커(전기식) B: 1.5kw C: HR D: 1.885
A: 잡재료 B: 인력품의 1% C: 식 D: 1
A: [ 합
계 ] B: C:
A: 합성수지천장판 철거
M2
( 호표 36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
A: [ 합
계 ] B: C: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M2
( 호표 37 )
A: 내장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A: [ 합
계 ] B: C:
A: 타일 해체 떠붙이기 M2
( 호표 38 )
A: 타일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6% C: 식 D: 1
A: [ 합
계 ] B: C:
A: 창,문 철거
M2
( 호표 39 )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A: [ 합
계 ] B: C:
A: 벽돌벽 컷팅
M
( 호표 40 )
A: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B: 320∼400mm C: HR D: 0.0178
A: 동력분무기 B: 4.85kw C: HR D: 0.0089
A: 토공용용날 B: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C: 대 D: 0.0031
A: 공통자재 B: 보충수 C: L D: 30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22
A: [ 합
계 ] B: C:
[시트: 단가산출목록]
B: 단 가 산 출 목 록
B: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START L: 품셈개요
A: B: C: D: I: J: K: L:
[시트: 단가산출서]
A: 단 가 산 출 서
A: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산
출
내
역 B: 재 료 비 C: 노 무 비 D: 경
비 E: 합
계 F: 비
고 G: START H: 코드 I: 품명 J: 규격 K: 단위 L: 수량 M: 변수 N: 값 O: 소계 P: 소계 Q: 소계 R: 소계 S: 소계 T: 총계
A:
( ) F: G: I: J: K:
A: F: G: H: I: J: K: M: O: P: Q: R: S: T:
A:
총 계 E: 0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전주우편집중국화장실리모델링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411B289688F2B7213F228092E20C4E9C4EFB1 B: 커터(콘크리트 및 아스팔트용) C: 320∼400mm D: 대 Y: Z: AB:
A: 5411B289688F358013C5229EB274AC08F4A636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C: 1.5kw D: 대 Y: Z: AB:
A: 5411B289688F1AF1132E2CC313DE7A9A223D06 B: 동력분무기 C: 4.85kw D: 대 Y: Z: AB:
A: 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3F8 B: 모래 C: (별도) D: M3 Y: Z: AB:
A: 540752292C2FD00E13C12E94433E7CBE8D95AF B: 모래 C: 전주, 도착도 D: M3 Y: Z: AB:
A: 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618 B: 철강설 C: 고철,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40752292CA330E113332BF24E7AB629A6B720 B: 철강설 C: 스텐레스, 작업설부산물 D: kg Y: Z: AB:
A: 540762C98637B5B1133D284E8ABF5087B72195 B: 침투성액체방수재 C: 초고농축방수액(1:50희석) D: L Y: Z: AB:
A: 5407124992069797136D2F6C19AC513A560AB1 B: 공업용휘발유 C: 무연 D: L Y: Z: AB:
A: 543CA2C992B7A0A5135B2E2B39ECE63600EF99 B: 토공용용날 C: 도저용블레이드, 두께3.2mm D: 대 Y: Z: AB:
A: 543CC2F94533CCAE137F2A2E449D3EAF5D5C5F B: 공통자재 C: 하드롱지 D: M2 Y: Z: AB:
A: 542222F9986091A013CC2C1931F766A3288B71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1.6mm D: kg Y: Z: AB:
A: 542222F9986091A013CC2C1931F766A3288B76 B: 일반구조용압연강판 C: 일반구조용압연강판, 2.3mm D: kg Y: Z: AB:
A: 542222F9986091A013CC2D2022A4344EF1238D B: 스테인리스강판 C: 스테인리스강판, STS304, 1.5mm D: kg Y: Z: AB:
A: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4 B: 시멘트 C: 시멘트(별도) D: kg Y: Z: AB:
A: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70411B0 B: 시멘트 C: 건재상 D: 포 Y: Z: AB:
A: 542222F998713D8213B0252730540621FEC48D B: 특수시멘트 C: 백색시멘트 D: kg Y: Z: AB:
A: 542222F99856564E131C233A4D7D48B2CE8605 B: 콘크리트벽돌 C: 190*57*90mm, 전북, C종2급 D: 매 Y: Z: AB:
A: 542222F99856564E131C233A4C5EFE31847CBB B: 콘크리트벽돌 C: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C종2급 D: 매 Y: Z: AB:
A: 542222F99856565813842ECBA50C5D69882C6F B: 자기질타일 C: 무유, 300*300*8~11mm D: M2 Y: Z: AB:
A: 542222F99856565813842ECBA5040040CE6B3C B: 도기질타일 C: 일반색, 300*600*10mm D: M2 Y: Z: AB:
A: 542222F9983B6F7E13302830DA05949AF85FE0 B: 코너비드 C: SUS 라운드, 10mm D: m Y: Z: AB:
A: 542222F9980E3212134D2987D0DC1C90C315CA B: 내진 천정틀 C: C-BAR, 마감판 설치비 포함 D: M2 Y: Z: AB:
A: 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C B: 금속천장재(흡음) C: 300X600X0.45T D: M2 Y: Z: AB:
A: 542222F9980E3212134D2987D0D9472BB0819F B: 마감몰딩 C: 15*30*15 D: M Y: Z: AB:
A: 542222F998188E13133A21985C3C11A6932F77 B: 철재후라쉬도아(일반분체), 문틀 포함 C: 240*45*1.6T, 0.9*2.1, 편개 D: M2 Y: Z: AB:
A: 542222F998188E131329298085EA86514167A9 B: 도어클로저 C: K-2830, KS3호, 고급방화, 40∼65kg D: 조 Y: Z: AB:
A: 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E563281 B: 소변기칸막이 C: T8강화유리엣칭,450~550*1200,현장설치도 D: EA Y: Z: AB:
A: 542222F998E40FA313F02A143F8D72BB841EA3 B: 화장실칸막이 C: 큐비클, SUS몰딩 D: M2 Y: Z: AB: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BF1 B: 비계안정장치 C: 기둥, 1.2*1.7m D: 개 Y: Z: AB: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5 B: 비계안정장치 C: 수평띠장, 1829mm D: 개 Y: Z: AB: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4 B: 비계안정장치 C: 손잡이, 1229mm D: 개 Y: Z: AB: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3 B: 비계안정장치 C: 손잡이, 1829mm D: 개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2 B: 비계안정장치 C: 손잡이기둥 D: 개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1 B: 비계안정장치 C: 바퀴 D: 개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440 B: 비계안정장치 C: 쟈키 D: 개
A: 542222F998F69B0B137A246456A951B792356C B: 비계안정장치 C: 가새, 1.518 * 2개 D: 개
A: 542222F998F69B0B137A246454F9CFE90B0B0E B: 비계안정장치 C: 발판, 40*200*2000 D: 장
A: 54223299F6F111F2130D26005E42F5D016F69D B: 피벗힌지 C: 100kg, 방화문용 D: 조
A: 54223299F6F1113013F42550EB7088099588D6 B: 도어핸들 C: 매립형도어록(컵핸들) D: 조
A: 54223299F6F1113013F42550E942F0C5E61AFB B: 도어핸들 C: 레바형 (강재문) D: 조
A: 54223299C952AB02133F265017C377407D6D62 B: 합성풀 C: 합성풀, 건설용 D: kg
A: 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A1B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유리용, 창호주위 D: L
A: 54223299C9404B4F13A021EADCE3249CEA0DD4 B: 실링재 C: 실링재, 실리콘, 비초산, 방화용 D: L
A: 545F22B938A5F05613E82438A6B60B3AC9B769ED847D44 B: 손
료 C: 주재료비의 12% D: 식
A: 530992199DDA170813792993636955 B: 폐목재 C: 나무창문틀,가구 D: M3
A: 530992199DDA17081379299363684E B: 폐합성수지 C: 장판,스티로폼,비닐 D: M3
A: 530992199DDA171A13CF2582776C47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C: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D: M3
A: 530992199DDA171A13CF258272E110 B: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M3
A: 534432D937C2E65013B429C9CB5501252290EF B: 공통자재 C: 보충수 D: L
A: 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1AB82 B: 건설폐재류 C: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D: TON
A: 534432D937C2E65013B429C827E0EDDD462DDB B: 혼합건설폐기물 C: 불연성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D: TON
A: 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A44 B: 건설폐재류 상차비 및 운반비 C: 15톤 덤프트럭, 30km D: TON
A: 534432D937C2E65013B429C827E1F328D71D1B B: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및 운반비 C: 16톤 암롤트럭, 30km D: TON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4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5 B: 특별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0 B: 비계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6FF B: 철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F B: 용접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798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9 B: 조적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C B: 창호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E B: 방수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F B: 미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4C0 B: 타일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5EF B: 내장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5EB B: 줄눈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12257F25C88A0B322 B: 일반기계운전사 C: 일반공사 직종 D: 인
A: 53DA02B9D764740213EB259D7F65E78928FBDF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A: 52B1725940F8991513D92FCC9F8D2529651F9F B: 기계설비공사 C: D: 식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건설폐기물처리비 C: D7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A: 단가 순서 B: 1234
[시트: Sheet1]
===== 공내역서_(설비)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 기계설비공사.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B: C: D: 1 N: 01 O: P: Q: R: 1 S:
A: 0101 기계설비 B: C: D: 1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장비 설치 및 위생기구 설치 공사 B: C: D: 1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화장실 오, 배수 및 통기 배관 공사 B: C: D: 1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철거 공사 B: C: D: 1 N: 010103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장비 설치 및 위생기구 설치 공사 B: Q: 010101
A: 천정형휀 B: D200x1.5CMMx33W C: 대 D: 8
A: 양변기(L/T),친환경 B: KSC 1210CR(초절수, 절수1등급) C: 조 D: 12
A: 트랩탈착식소변기,친환경 B: KSU 312(전자감응식 일체형) (절수1등급 이상) C: 조 D: 6
A: 청소수채 B: CS-1 C: 조 D: 2
A: 청소수채 수전 B: 20mm C: 개 D: 2
A: 휴지걸이 B: STS제 C: 개 D: 12
A: 타원형세면기 B: KSL 1050 C: 조 D: 10
A: 세면기수전 B: KLE670C,FL930C동등이상(절수 1등급) C: 개 D: 10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1,900 C: 조 D: 2
A: 인조대리석 세면대 B: L=2,800 C: 조 D: 2
A: 화장경(방습형) B: 1,900*1,000*5T C: 개 D: 2
A: 화장경(방습형) B: 2,800*1,000*5T C: 개 D: 2
A: [ 합
계 ]
A: 010102 화장실 오, 배수 및 통기 배관 공사 B: Q: 010102
A: 스텐인리스주름관(옥내일반) B: D15 C: M D: 10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AV: 2505
A: 앵글밸브설치 B: D15 C: 개 D: 12 N: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AV: 25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25mm, 나사식, 리듀서 C: 개 D: 12 N: 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EA444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EA444 AV: 25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15mm, 부싱, 나사식 C: 개 D: 12 N: 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BD18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BD18E AV: 250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50 C: M D: 42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AV: 2417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75 C: M D: 23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AV: 2418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B: PVC관(VG1), D100 C: M D: 82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AV: 2419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50, 통기 C: M D: 43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AV: 2421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B: PVC관(VG1), D100, 통기 C: M D: 19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AV: 242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밸브소켓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50DBA4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50DBA45 AV: 2423
A: 바닥배수구(스텐이중사각) B: ∮50mm C: 개 D: 6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AV: 242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트랩, DRF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B7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B7B AV: 242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50mm, 45˚Y관, DRF C: 개 D: 10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5 AV: 242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45˚Y관, DRF C: 개 D: 17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A AV: 243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45˚Y관, DRF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B AV: 243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45˚Y관, DRF C: 개 D: 15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B AV: 243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50mm, 90˚YT관, DRF C: 개 D: 2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3 AV: 24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75mm, 90˚YT관, DRF C: 개 D: 1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F AV: 24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50mm, 90˚YT관, DRF C: 개 D: 3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2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2 AV: 24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75mm, 90˚YT관, DRF C: 개 D: 3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1 AV: 24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100mm, 90˚YT관, DRF C: 개 D: 19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8 AV: 24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90˚곡관, DRF C: 개 D: 33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6F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6FE AV: 24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90˚곡관, DRF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0 AV: 24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90˚곡관, DRF C: 개 D: 18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1 AV: 24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45˚곡관, DRF C: 개 D: 1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5 AV: 24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45˚곡관, DRF C: 개 D: 3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7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7 AV: 24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소켓, DRF C: 개 D: 23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8 AV: 24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소켓, DRF C: 개 D: 15 N: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A AV: 24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50mm, PVC C.O., DTS C: 개 D: 3 N: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5 AV: 250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75mm, PVC C.O., DTS C: 개 D: 4 N: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3 AV: 246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100mm, PVC C.O., DTS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0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0 AV: 2464
A: 스테인리스밴드 B: ∮100mm C: 개 D: 6 N: 56198291937DDCB9818A278AE6226A96F0FCAC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CB9818A278AE6226A96F0FCAC AV: 2510
A: 배수용주철이형관 B: ∮100mm, 노허브, 커플링 C: 개 D: 6 N: 56198291937DDF07A188DF8AFA58BB7B053E81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98291937DDF07A188DF8AFA58BB7B053E81 AV: 251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C: 개소 D: 6 N: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AV: 2482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50 C: 개소 D: 8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B: D100 C: 개소 D: 6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50 C: 개소 D: 47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15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53
A: U볼트 B: 비절연, ∮100mm C: 개 D: 6
A: [ 합
계 ]
A: 010103 철거 공사 B:
A: 환풍기(천장형) 철거 B: C: 대 D: 8
A: 양변기 철거 B: C: 조 D: 12
A: 소변기 철거 B: C: 조 D: 8
A: 청소수채 철거 B: C: 조 D: 2
A: 주철관 철거 B: D50 C: M D: 84
A: 주철관 철거 B: D75 C: M D: 23
A: 주철관 철거 B: D100 C: M D: 100
A: 고철 B: C: Kg D: -1747
A: 세면기 철거 B: C: 조 D: 10
A: [ 합
계 ] F: 0 H: 0 J: 0 L: 0 N: TOTAL
[시트: 일위대가목록]
A: 일 위 대 가 목 록
A: [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
격 D: 단위 E: 재 료 비 F: 노 무 비 G: 경
비 H: 합
계 I: 번 호 J: 비
고 K: 노임계수 L: 할증 M: 품셈개요 N: 장비일위
A: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B: 천정형휀 C: D200x1.5CMMx33W D: 대 N:
A: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B: 양변기(L/T),친환경 C: KSC 1210CR(초절수, 절수1등급) D: 조 N:
A: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B: 트랩탈착식소변기,친환경 C: KSU 312(전자감응식 일체형) (절수1등급 이상) D: 조 N:
A: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B: 청소수채 C: CS-1 D: 조 N:
A: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B: 청소수채 수전 C: 20mm D: 개 N:
A: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 B: 휴지걸이 C: STS제 D: 개 N:
A: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B: 타원형세면기 C: KSL 1050 D: 조 N:
A: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B: 세면기수전 C: KLE670C,FL930C동등이상(절수 1등급) D: 개 N:
A: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B: 화장경(방습형) C: 1,900*1,000*5T D: 개 N:
A: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B: 화장경(방습형) C: 2,800*1,000*5T D: 개 N:
A: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B: 마블카운터세면기 C: L=1,900 D: 조 N:
A: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B: 마블카운터세면기 C: L=2,800 D: 개 N:
A: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B: 스텐인리스주름관(옥내일반) C: D15 D: M N:
A: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B: 앵글밸브설치 C: D15 D: 개 N:
A: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50 D: M N:
A: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75 D: M N:
A: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B: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C: PVC관(VG1), D100 D: M N:
A: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1), D50, 통기 D: M N:
A: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B: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C: PVC관(VG1), D100, 통기 D: M N:
A: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B: 바닥배수구(스텐이중사각) C: ∮50mm D: 개 N:
A: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B: 구멍뚫기(코어드릴) C: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D: 개소 N:
A: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B: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C: D50 D: 개소 N:
A: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B: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C: D100 D: 개소 N:
A: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50 D: 개소 N:
A: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80 D: 개소 N:
A: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 B: 일반행거(달대볼트) C: D100 D: 개소 N:
A: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 B: 환풍기(천장형) 철거 C: D: 대 N:
A: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 B: 양변기 철거 C: D: 조 N:
A: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 B: 소변기 철거 C: D: 조 N:
A: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 B: 청소수채 철거 C: D: 조 N:
A: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 B: 주철관 철거 C: D50 D: M N:
A: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 B: 주철관 철거 C: D75 D: M N:
A: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 B: 주철관 철거 C: D100 D: M N:
A: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 B: 세면기 철거 C: D: 조 N:
[시트: 일위대가]
A: [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일위대가 O: 품목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할증적용 AQ: 할증저장 AR: 할증율 AS: HAL1 AT: HAL2 AU: HAL3 AV: 자재구분 AW: 일위대가+자재 AX: 장비일위 AY: 설정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천정형휀 D200x1.5CMMx33W 대 기계설비 1-6-1
( 호표 1 )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A: 천정형 B: D200x1.5CMMx33W C: 대 D: 1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O: 5619829193796353F18A45B436A89A44157A72 P: F Q: F R: T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5619829193796353F18A45B436A89A44157A72 AX: AY:
A: 기계설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1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F1C P: F Q: F R: T V: 1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F1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7FE505EC22191E48E23A18E8E3BA15B003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양변기(L/T),친환경 KSC 1210CR(초절수, 절수1등급) 조 기계 7-1-2
( 호표 2 )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A: 대변기 B: KSC1210, L/T C: 조 D: 1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O: 5661A2E19CE30F11F18346B6678ADC4FF6069D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5661A2E19CE30F11F18346B6678ADC4FF6069D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694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B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트랩탈착식소변기,친환경 KSU 312(전자감응식 일체형) (절수1등급 이상) 조 기계설비 7-1-1
( 호표 3 )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A: 트랩내장형소변기 B: KSU 312(전자감응식 일체형) (절수1등급 이상) C: 조 D: 1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O: 5661A2E19CE30F11F18345AF75353F6EA56FD2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5661A2E19CE30F11F18345AF75353F6EA56FD2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796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1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B505EC22191E48E23A18E8E3BA15C004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청소수채 CS-1 조 기계 7-1-7
( 호표 4 )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A: 수채 B: CS-1 C: 조 D: 1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O: 5661A2E19CE30F11F18AFA265CF9DBEE4D53A4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5661A2E19CE30F11F18AFA265CF9DBEE4D53A4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5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0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청소수채 수전 20mm 개 기계 7-2-4
( 호표 5 ) N: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A: 수전 B: 20mm C: 개 D: 1 N: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O: 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015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015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09 N: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19 N: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49129CA818C14EACB518C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휴지걸이 STS제 개 기계 7-3-2
( 호표 6 ) N: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
A: 화장지걸이 B: STS C: 개 D: 1 N: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 O: 5661A2E19CE30F11F1808E106EFF85F060523D P: F Q: F R: T AV: AW: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5661A2E19CE30F11F1808E106EFF85F060523D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N: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2E60377D18C0553DC1797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타원형세면기 KSL 1050 조 기계 7-1-3
( 호표 7 )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A: 세면기 B: KSL 1050, C: 대 D: 1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O: 5661A2E19CE30F11F183475976AD2859131274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5661A2E19CE30F11F183475976AD2859131274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85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2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7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세면기수전 KLE670C,FL930C동등이상(절수 1등급) 개 기계 7-2-2
( 호표 8 ) N: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A: 세면대 수전 B: KLE670C,FL930C동등이상 (절수1등급) C: 개 D: 1 N: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O: 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6BE P: F Q: F R: T AV: AW: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6BE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39 N: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8 N: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C1937C7195018D426496AA71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화장경(방습형) 1,900*1,000*5T 개 기계설비 7-3-1
( 호표 9 )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A: 화장경(방습형) B: 1,900*1,000*5T C: 개 D: 1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O: 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4 P: F Q: F R: T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4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7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A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화장경(방습형) 2,800*1,000*5T 개 기계설비 7-3-1
( 호표 10 )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A: 화장경(방습형) B: 2,800*1,000*5T C: 개 D: 1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O: 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5 P: F Q: F R: T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5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7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2E19D78818F75C6E2423B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블카운터세면기 L=1,900 조 기계설비 7-1-4
( 호표 11 )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A: 마블카운터세면기 B: L=1900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C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C AX: AY:
A: 관붙이 앵글밸브 B: C: 개 D: 2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6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6 AX: AY:
A: 세면기 S트랩 B: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0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0 AX: AY:
A: 세면기 폽업 B: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2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2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4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8505EC22191E48E23A18E8E3BA15B003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마블카운터세면기 L=2,800 개 기계설비 7-1-4
( 호표 12 )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A: 마블카운터세면기 B: L=2800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D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D AX: AY:
A: 관붙이 앵글밸브 B: C: 개 D: 2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6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6 AX: AY:
A: 세면기 S트랩 B: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0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0 AX: AY:
A: 세면기 폽업 B: C: 개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2 P: F Q: F R: T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2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4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4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E: F: 0 G: H: 0 I: J: 0 K: L: 0 M: N: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1D8E5655189BDC795FE69505EC22191E48E23A18E8E3BA15B003 AX: AY:
A: [ 합
계 ] B: C: F: 0 H: 0 J: 0 L: 0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스텐인리스주름관(옥내일반) D15 M 기계 1-3-5
( 호표 13 )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A: 스테인리스강관 B: ∮15mm C: M D: 1.05 M: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56198291937DDF05F1822AF67EE8E51B18F0C8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56198291937DDF05F1822AF67EE8E51B18F0C8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M: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 M: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1B55F96C18F7658B39155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앵글밸브설치 D15 개 기계 5-1-1
( 호표 14 ) N: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A: 수도용앵글밸브 B: D15 C: EA D: 1 M: N: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O: 56198291937DDCB63187C993668D22F07267AD P: F Q: F R: T AV: AW: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56198291937DDCB63187C993668D22F07267AD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 M: N: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V: 1 AV: AW: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A2B19CBF5D376185A3B87D4058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PVC관(VG1), D50 M 기계 1-5-2
( 호표 15 )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0 C: M D: 1.05 M: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0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0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 M: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 M: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1471593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PVC관(VG1), D75 M 기계 1-5-2
( 호표 16 )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C: M D: 1.05 M: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6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6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5 M: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8 M: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D67066F118AA3D3F0080B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질염화비닐관(고무링 캡조임-일반 PVC) PVC관(VG1), D100 M 기계 1-5-2
( 호표 17 )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D100 C: M D: 1.05 M: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5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5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71 M: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4 M: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D4DC5E0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1), D50, 통기 M 기계 1-5-1
( 호표 18 )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1.05 M: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A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A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7 M: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2 M: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D67081A21820DD26D180A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경질염화비닐관(접착제) PVC관(VG1), D100, 통기 M 기계 1-5-1
( 호표 19 )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1.05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D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D AX: AY: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0 T: 0 U: 0.03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67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6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W: 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E0DD022B184EBAE543719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바닥배수구(스텐이중사각) ∮50mm 개
( 호표 20 )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A: 바닥배수구 스텐육가 B: ∮50mm C: 개 D: 1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O: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953 P: F Q: F R: T AV: AW: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953 AX: AY: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5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9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38BDC8F918FDB285615A2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구멍뚫기(코어드릴) D50, 콘크리트 150mm,바닥 개소 기계 9-3-2
( 호표 21 ) N: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A: 착암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N: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BA7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BA7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9 N: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62119F33D7DFF18841B24168B3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D50 개소 기계 9-3-1
( 호표 22 )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A: 충진시트 B: 부트씰GEOSEAL730 C: ㎡ D: 0.0471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00B P: F Q: F R: T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00B AX: AY:
A: 방화실란트 B: C: ㎡ D: 0.08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129 P: F Q: F R: T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129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584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2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08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27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19F32C1945731E85181582CC84D1A85643A64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19F32C1945731E85181582CC84D1A85643A64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C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관통관 방화실리콘시트마감(내화충진재설치) D100 개소 기계 9-3-1
( 호표 23 )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A: 충진시트 B: 부트씰GEOSEAL730 C: ㎡ D: 0.0942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00B P: F Q: F R: T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00B AX: AY:
A: 방화실란트 B: C: ㎡ D: 0.156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129 P: F Q: F R: T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129 AX: AY:
A: 보온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024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2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2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136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코킹공 B: 기타 직종 C: 인 D: 0.052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19F32C1945731E85181582CC84D1A85643A64 P: F Q: F R: T V: 1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19F32C1945731E85181582CC84D1A85643A64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62119B54A6F21185637207D36A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5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4 ) N: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어(일반), ∮50mm C: 개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 O: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380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380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 O: 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6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6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 O: 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7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21ABE12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7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8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5 ) N: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어(일반), ∮80mm C: 개 D: 1 M: N: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 O: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7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7 AX: AY:
A: 행어볼트 B: 아연도금, M10*1000 C: 개 D: 1 M: N: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 O: 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6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6 AX: AY:
A: 스트롱앵커 B: M10, 9.5mm C: 개 D: 1 M: N: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 O: 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7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C1DEC3A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7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일반행거(달대볼트) D100 개소 대한기계설비건설협회
( 호표 26 ) N: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
A: 지지행어 B: 파이프행어(일반), ∮100mm C: 개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 O: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4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4 AX: AY:
A: 행어볼트 B: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C: EA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 O: 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0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0 AX: AY:
A: 스트롱앵커 B: M13, 12.7mm C: 개 D: 1 N: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 O: 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6 P: F Q: F R: T AV: AW: 518942D19492CBF3F18AD6BD24DDEB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6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환풍기(천장형) 철거
대
( 호표 27 )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
A: 기계설비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44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F1C P: F Q: F R: T V: 1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F1C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4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0E72719895340FF1834EB42D16D5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양변기 철거
조 기계 7-1-2
( 호표 28 )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2776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8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D600E31848C795EB88C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소변기 철거
조 기계설비 7-1-1
( 호표 29 )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3184 M: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64 M: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F2BCEE1895AD6612A1A505EC22191E48E23A18E8E3BA15C004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청소수채 철거
조 기계 7-1-7
( 호표 30 )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84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3 AV: AW: 518942D191DBB56881815444B17327505EC22191E48E23A18E8E3BA15A002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주철관 철거 D50 M 기계 1-4-1
( 호표 31 ) N: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668 M: N: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24 M: N: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210FEBD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주철관 철거 D75 M 기계 1-4-1
( 호표 32 ) N: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924 M: N: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308 M: N: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06329A7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주철관 철거 D100 M 기계 1-4-1
( 호표 33 ) N: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2 N: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AX: AY: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4 N: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N: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E2D193633A386181F0B792F8CF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A: 세면기 철거
조 기계 7-1-3
( 호표 34 )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11 M: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AX: AY: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0.026 M: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 O: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P: F Q: F R: T V: 1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AX: AY: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2% C: 식 D: 1 M: N: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 O: 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P: F Q: F R: F S: 1 T: 0 U: 0.02 AV: AW: 518942D191D8E0E27186A3F4865C55505EC22191E48E23A18E8E3BA159001 AX: AY:
A: [ 합
계 ] B: C: M: N: TOTAL O: TOTAL P: Q: R: AV: AW: AX: AY:
[시트: 단가대비표]
A: 단 가 대 비 표
A: [ 화장실환경개선(전주우편집중국)기계설비 공사 ]
A: 코 드 B: 품
명 C: 규격 D: 단위 E: 재 료 비 P: 노 무 비 Q: 경
비 W: 번 호 X: 비 고 Y: 품목구분 Z: 노임구분 AA: 소수점처리 AB: 자재구분
E: 조달청가격 F: PAGE G: 거래가격 H: PAGE I: 유통물가 J: PAGE K: 물가자료 L: PAGE M: 조사가격 N: PAGE O: 적용단가 Q: 조달청가격 R: 거래가격 S: 유통물가 T: 물가자료 U: 조사가격 V: 적용단가
A: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00B B: 충진시트 C: 부트씰GEOSEAL730 D: ㎡ Y: Z: AB:
A: 567212D19F4B0F83018B0BBD5CD87A9B234129 B: 방화실란트 C: D: ㎡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75976AD2859131274 B: 세면기 C: KSL 1050, D: 대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D B: 마블카운터세면기 C: L=2800 D: 개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AA68C B: 마블카운터세면기 C: L=1900 D: 개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99F90 B: 인조대리석 세면대 C: L=2,800 D: 조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75976A5D574F99F91 B: 인조대리석 세면대 C: L=1,900 D: 조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6B6678ADC4FF6069D B: 대변기 C: KSC1210, L/T D: 조 Y: Z: AB:
A: 5661A2E19CE30F11F18345AF75353F6EA56FD2 B: 트랩내장형소변기 C: KSU 312(전자감응식 일체형) (절수1등급 이상) D: 조 Y: Z: AB:
A: 5661A2E19CE30F11F1808E106EFF85F060523D B: 화장지걸이 C: STS D: 개 Y: Z: AB:
A: 5661A2E19CE30F11F18AFA265CF9DBEE4D53A4 B: 수채 C: CS-1 D: 조 Y: Z: AB:
A: 5661B2F192304855D185AE7A953090C88ACE18 B: U볼트 C: 비절연, ∮100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6 B: 행어볼트 C: 아연도금, M10*1000 D: 개 Y: Z: AB:
A: 5661B2F192304855D18DF670486BAFB407B090 B: 행어볼트 C: 행어볼트, 아연도금, M14*1000 D: EA Y: Z: AB:
A: 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7 B: 스트롱앵커 C: M10, 9.5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B26F18FF85EFEA1D5CDDF3946 B: 스트롱앵커 C: M13, 12.7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380 B: 지지행어 C: 파이프행어(일반), ∮50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7 B: 지지행어 C: 파이프행어(일반), ∮80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B243181A14734796100A1DCE4 B: 지지행어 C: 파이프행어(일반), ∮100mm D: 개 Y: Z: AB:
A: 5661B2F192304B243181A1462D070FF7F15128 B: 고철 C: D: Kg Y: Z: AB:
A: 5619829193796353F18A45B436A89A44157A72 B: 천정형 C: D200x1.5CMMx33W D: 대 Y: Z: AB:
A: 56198291937DDCB63187C993668D22F07267AD B: 수도용앵글밸브 C: D15 D: EA Y: Z: AB:
A: 56198291937DDCB9818A278AE6226A96F0FCAC B: 스테인리스밴드 C: ∮100mm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5F1822AF67EE8E51B18F0C8 B: 스테인리스강관 C: ∮15mm D: M Y: Z: AB:
A: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D: M Y: Z: AB:
A: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C536B3D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D: M Y: Z: AB:
A: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3.6(구 VG1), D50 D: M Y: Z: AB:
A: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6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D75 D: M Y: Z: AB:
A: 56198291937DDF05F18B0F76A1AE1F1F10061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고무링) C: 일반용 VN SDR 17(구 VG1), D100 D: M Y: Z: AB:
A: 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EA444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25mm, 나사식, 리듀서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9E053CE8663FA8BD18E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C: ∮15mm, 부싱, 나사식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F8AFA58BB7B053E81 B: 배수용주철이형관 C: ∮100mm, 노허브, 커플링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50DBA4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밸브소켓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VC C.O., DTS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PVC C.O., DTS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ED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PVC C.O., DTS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3599E44614953 B: 바닥배수구 스텐육가 C: ∮50mm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6FE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90˚곡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0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mm, 90˚곡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90˚곡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45˚곡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5D7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45˚곡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소켓,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4C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mm, 소켓,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A5B7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mm, P트랩,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F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75mm, 90˚YT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AC8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90˚YT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3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90˚YT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2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90˚YT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1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75mm, 90˚YT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5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50*50mm, 45˚Y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BD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100mm, 45˚Y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A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75*50mm, 45˚Y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DDF07A188D97DB2B10DA61B781B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C: ∮100*50mm, 45˚Y관, DRF D: 개 Y: Z: AB:
A: 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6BE B: 세면대 수전 C: KLE670C,FL930C동등이상 (절수1등급) D: 개 Y: Z: AB:
A: 5619829193712D90A18D619A9D297E04D2C015 B: 수전 C: 20mm D: 개 Y: Z: AB:
A: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2 B: 세면기 폽업 C: D: 개 Y: Z: AB:
A: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0 B: 세면기 S트랩 C: D: 개 Y: Z: AB:
A: 560F42F19D870A481181341686E7CD1BABE4E6 B: 관붙이 앵글밸브 C: D: 개 Y: Z: AB:
A: 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5 B: 화장경(방습형) C: 2,800*1,000*5T D: 개 Y: Z: AB:
A: 563402E1971C54928185B176E21AA9FDBDA5F4 B: 화장경(방습형) C: 1,900*1,000*5T D: 개 Y: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A99 B: 보통인부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BA7 B: 착암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9FD B: 배관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4 B: 위생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E72 B: 보온공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C8738D6E439103F1C B: 기계설비 C: 일반공사 직종 D: 인 Y: B Z: AB:
A: 519F32C1945731E85181582CC84D1A85643A64 B: 코킹공 C: 기타 직종 D: 인 Y: B Z: AB: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C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1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물가자료 F: 조사가격 G: TTTTT
A: 환율 B: 1472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건 설 폐 기 물 처 리 비 C: CF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시트: Sheet1]
===== 시방서_(건축)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hwp =====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시
방
서
2026 . 10 . 전북지방우정청
목
차
Ⅰ. 건축개요 Ⅱ. 공사개요 Ⅲ. 일반시방서 Ⅳ. 특기시방서 Ⅰ. 건축개요
1) 공 사 명 :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2)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봉동읍 둔산리 855-4
Ⅱ. 공사개요 1) 조적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1.0B 벽돌쌓기 2) 타일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자기질타일 (바닥 300*300) 압착붙임 도기질타일 (벽 300*600) 압착붙임 3) 방수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수밀코킹 (실리콘) 창호주위 시멘트 액체방수 바닥, 벽 4) 금속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내진천장틀 (C-BAR, 마감판 포함)
AL몰딩 (W형, 15*15*15*15*1.0mm)
타일용코너비드(SUS 사각,라운드형 10mm)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바닥, W25*H20*1.5t)
5) 창호 및 유리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FSD1(800 x 2.600) 고정창 및 갑종방화문 FSD1(800 x 1,700) 갑종방화문 6) 목공사 및 수장공사 종별 / 규격
비
고
금속천장재(흡음) 300X600X0.45T 화장실칸막이(큐비클,SUS몰딩)
소변기칸막이(T8강화유리엣칭,450~550*120)
현장설치도 7) 특기사항
1. 본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교통부 표준 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따라 시공하며 의문 사
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 때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 절차는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드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 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자재사용승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사용한다.
4. 본 공사 중 재료 마무리 정도 색깔 등은 미리 견본품을 감독관에게 제출한다.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받고 사진 촬영하여 준공 시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하면서 관련 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 건물 침해, 기타에 피해가 발생 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는 완료 시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 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 때는 원상복구 한다.
9.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한 법규대로 준수이행하며 안전사고 예방에 철저를 기한다.
10. 자재차량 진입은 서행하여 운행한다.
11. 안전관리비 적용 사용은 노동부고시(제1996-36)에 의거 성실하게 사용하며, 안전관리비를 다른 목
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에 대해서는 준공시 정산처리한다.
12.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공휴일포함)
Ⅲ.일반 시방서 제 1 장 : 조 적 공 사 제 2 장 : 타 일 공 사 제 3 장 : 방 수 공 사 제 4 장 : 금 속 공 사 제 5 장 : 창호 및 유리공사 제 6 장 : 수 장 공 사
01 총
칙
1-1 공사일반 1-1-1 적용범위
가. 본 공사시방서는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리모델링공 시방서로서 국토부 및 대한건축학회 제정 표준시방서를 근간으로 하며 공사별로 건설공사 수행을 위한 기준으로서 계약문서의 일부가 된다.
나. 표준시방서 중 관련이 없는 부분은 적용하지 않는다.
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은 당해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1-1-2 공사감독
이 시방서에서 공사감독이라 함은 감리자 측으로부터 이 공사에 대한 감독을 위임받은 직원을 말한다. 수급자의 현장대리인에 대한 지시, 승인 또는 검사는 공사감독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하며 이때의 공사감독이 지시 및 승인한 주요 사항은 문서로 하여 승인을 받는다.
1-1-3 공사감리
가. “감리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리책임자로서 건축법 제21조 동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2조, 제4조 및 동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거하여 공사가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하며 “감리보조원”이라 함은 감리자의 대리 또는 그가 지정한 현장원을 말한다.
나. 수급자는 각 단계마다의 시공계획 자료를 제출하여 검토를 득한 후 다음단계의 공사를 진행하여야 하며 감리자의 현장출입 및 기타감리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4 시공자의 책무
가.“시공자”는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현장작업, 시공방법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고 신의와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하여야 하며 감리원으로 부터 재시공, 공사중지 명령, 기타 필요한 조치에 대한 지시를 받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나.“시공자”는 발주기관과의 공사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리원의 업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1-5 발주기관의 기본임무
발주기관은 건설공사의 계획․설계․발주․감리․시공․사후평가 전반을 총괄하고, 감리 및 시공계약 이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 협력하여야 하며 감리 용역계약에 규정된 바에 따라 감리가 성실히 수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감리용역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공사수행에 따른 업무연락 및 문제점 파악, 민원해결, 용지보상 지원업무 등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가. 감리 및 시공에 필요한 설계도면, 문서, 참고자료와 감리용역계약문서에 명기한 자재․장비․비품․설비의 제공
나. 건설공사 시행에 필요한 용지 및 지장물 보상과 국가․지방자치단체․기타 공공기관의 허가․인자 등의 처분을 얻을 수 있도록 조치 또는 협력
다. 감리원이 감리계약 이행에 필요한 시공자의 문서․도면․자재․장비․설비, 직원 등에 대한 자료제출 및 조사의 보장
라. 감리원이 보고한 설계변경, 준공기한 연기요청, 기타 현장설정보고 등 방침 요구사항에 대하여 감리업무 수행에 지장이 없도록 의사를 결정하여 통보
마. 특수공법 등 주요공정에 대해 외부 전문가의 자문․감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도 조치
1-1-6 누락사항
본 공사 도면 및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도 구조 및 외관, 기능상 시공을 요하는 사항은 감리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자 부담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1-1-7 공사의 중지
감리원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중지시킬 수 있으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공사의 일부를 나누어 준공할 수 있다.
가. 시공자가 설계도서와 상이한 시공을 하거나 소홀한 시공을 할 시 또는 시정지시를 명하여도 시정되지 않을 시
나. 불완전한 시공을 하거나 특별한 사유 없이 공사를 지연시킬 경우
다. 기후조건 또는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부실시공이 될 우려가 있을 경우
1-1-8 지시사항의 이행
가. 공사시공에 있어 제 관공서의 명령, 승인사항 등을 준수해야 한다.
나. 감리원은 공사시공 상 필요한 지시사항을 시공자의 현장대리인에게 지시하며 현장대리인은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1-1-9 하도급의 금지
시공자는 공사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 3자에게 대행시키거나 하도급을 할 수 없다.
단, 발주기관(발주자)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예외로 한다.
1-1-10 과다계산분 조정
공사 중 또는 준공 후 자체검사 및 관계기관의 감사로부터 감액사항 또는 변상조치가 있을 시는 시공자는 이에 순응하여야 하며 차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1-1-11 이
의
도면과 시방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명기가 없을 때 또는 의문이 생길 때는 감리원과 협의 후 지시에 의하며 계약서. 설계도서상 어구해석에 이견이 발생시는 감독관의 해석에 우선한다. 단, 주요사항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은 업무 연락관 및 감리원 승인하는 범위 내에서 협의할 수 있다.
1-1-12 설계변경
가.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일지라도 구조, 기능, 현장 마무리등의 관계로 공법의 사소한 변경 또는 이에 수반하는 약간의 수량 증감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 지시에 따라 도급금액 범위 내에서 이를 시공하여 본 공사를 완공한다.
나. 재료, 공법 등의 조정 및 변경에 수반하는 수량의 증감등 주요한 변경은 발주자의 승인을 받은 후 감리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계산 및 수량착오에 의하여 도급금액이 증가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증가된 금액을 삭감 조정한다.
라. 공사시행중 견본품 이하의 상이한 제품을 사용할 시에는 재시공 또는 도급금액을 감액시킨다.
1-1-13 공사기간 및 연장 가. 총 공사기간은 28일로 한다.
나. 공사기간 산정은 동절기 공사중지 없이 우기, 혹서기, 혹한기가 포함된 것이며 공기연장은 없는 것으로 한다.
다. 다만 천재지변 또는 시행청의 사정에 의하여 공사가 중단되었을 때
라. 기타 사유 중 발주자가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1-14 작업시간
가. 공사시행의 편의상 작업시간을 연장, 단축할 수 있으나 야간 및 휴일 작업 시는 반드시 감리원의 승인을 득해야 하며 이 경우 감리원은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필요한 조치 명 할 수 있으며 시공자는 이의 지시에 순응해야 한다.
나. 공사 시행상 사정에 의하여 감리원이 작업시간의 연장, 단축 야간 또는 휴일작업을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순응해야하며 이 경우에도 전항의 규정과 같이 관계법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명할시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 계획의 관리 1-2-1 공사협의 및 조정 가. 공사상황실, 회의실 등의 설치
1) 시공자는 공사의 진행상황 보고 등을 위한 종합 상황실을 공사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공사전반에 대한 회의 등을 할 수 있는 회의실을 감리사무실과 인접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3) 상황실, 회의실의 규모, 비치용 집기 및 게시물 등은 감리원이 지정하며 시공자는 반드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공사용 기구 및 서류 소지품 설치
시공자는 착공과 동시에 현장에 필요한 현황판 , 벽부착물 기술서적 및 감리원의 책상 및 의자, 제도판, 서류함 등 감리자가 지정하는 사무집기, 시험에 필요한 기구를 구비하여야 한다.
다. 조사 및 시험 1) 지상 지장물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공사에 지장을 주는 노변설비 (신호등, 카메라탑, 방향 표시판등) 전력선 및 전화선, 전신전력주 등을 조사하여 지장물의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 스케치, 사진등)을 작성하고 보안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특히 시가지 고압선은 크레인 덤프트럭 및 기타 중장비의 회전반경과 강말뚝 타입시의 지상고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감전예방설치를 시공해야 한다.
2) 지하 매설물의 조사
시공자는 공사착수 전에 상.하수도, 전신, 케이블 (CABLE), 도시가스 (GAS) 등의 지하 지장물에 대해 위치, 용량, 상태 등을 파악하여 줄파기, 천공 말뚝박기, 굴착 등의 작업시의 보안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특히 고압 송수관 및 지중고압 전선에 대해서는 인력굴착으로 그 위치를 확인한 후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3) 기 타
- 시공자는 공사로 인해 변형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건물에 대해 비디오카메라 등을 통해 원상태의 자료를 작성해야 한다.
- 가스 (GAS)관, 고압송수관, 고압전선 등의 사고시 예상되는 2차재해의 규모, 교통에의 영향 등을 조사하여, 사고시 비상 복구계획 (교통차단, 주민대피, 화기금지, 타관서와의 연결 및 협조) 을 관계처 (관청, 공사회사등)와 협의하여 계획을 수립, 이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특히 인접건물의 안전대책계획을 수립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다
4) 지질조사
수급자는 공사중 설계도상의 지질과 상이한 지질을 발견하였을 시 필요한 설계변경을 위한 지질조사를 실시, 시추 및 표준관입시험의 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지질에 관한 이의 신청 및 승인은 총칙에 준한다.
5) 조사측량
제시한 측량성과에 미비점이 있거나, 시공상 필요하여 부분적인 조사측량이 요구될 시, 수급자는 공사 착공전 측량을 실시, 그 성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6) 재료시험
수급자는 감리원의 지시에 의한 필요한 시험을 실시한다.
시험에 필요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시행한다.
시험결과는 국토부 제정 재료시험 성적기준에 의하여 합격되어야 한다.
라. 시공시 필요비용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항에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1) 공사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담당원이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되는 비용
2) 공사시방서, 도급내역서, 도면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격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부분 및 준공부분등의 검사에 필요한 협력
4) 수급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 기구등의 시험 및 제검사와 같이 입회할 때의 협력
5) 관계관공서, 제회사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이한 시추 및 변상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등의 유지, 보수
10) 소구경의 수도관 (경 75㎜ 이하), 하수관 (경 250㎜ 이하)의 처리
11) 공사용기계, 기구, 자재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2)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작성
13) 지내력 검사등 공사에 필요한 모든 시험 및 검사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에의 손해보상
마. 특허권 사용
이 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때는 모두 시공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바. 측량
1) 수급자는 시공측량 후 측량결과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 중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경우 수급자는 측량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3) 공사의 기준고는 설계도에 표시된 계획고 표고를 기준으로 사용한다.
4) 측량표는 위치가 변동되지 않고 파손이 염려가 없는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사. 관공서 기타에의 수속
시공상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에의 수속은 특별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모두 지체없이 이행하되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아. 기타사항 1) 공사용 건물 및 전화
공사에 필요한 현장사무소, 자재창고, 기계기구 거치장소 등에 대하여는 감리원과 협의해야 한다. 또한 현장사무소 및 분소에는 반드시 전화를 설치해야 한다.
2)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국전력 공사로부터 수전하여 사용하며 전기설비는 제기준에 의하여 설치하고 전류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해야 한다.
3) 수도시설
구조물의 양생, 되메우기 기타의 공사용수 확보를 위하여 수급인 부담으로 수도시설을 해야한다.
4) 소화용구
도급자는 공사 중 만약의 화재발생시 긴급진화작업을 할 수 있는 소화용구를 적정 배치하고 식별할 수 있는 표시를 하여야 하며 용접기 사용인부등은 휴대용 소화기를 구비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2 제출물 가. 공정표 및 시공계획서
1) 공사착공에 앞서 네트워크 (NET WORK) 수법 (C.P.M 혹은 PERT)에 의한 공정표및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공정표에는 각 공사의 상호관련, 각재료의 반입시기 및 공사 진도 등을 나타내고 자재의 수량, 노무공수를 기입해야 한다.
3) 시공계획서에는 가설물, 재료 적재계획 및 통로의 설치계획, 자재 반입계획, 공사용기계, 기구사용계획 및 노무계획을 기입한다.
나. 시 공 도
1) 건설기술 관리법 제 23조의2 제 3항에 의거 시공자는 진행단계별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토록 한다.
2) 시공자는 자재의 발주등 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충분히 고려하여 시공도 작성 계획을 제출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발주자 또는 책임감리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작 및 시공도를 작성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1-2-3 공무행정서류 가. 시공자의 비치 준비서류
시공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준비, 비치, 관리하여야 하며 감리원에게 제출검토, 확인을 받아야 한다.
1) 품질시험대장 2) 품질시험성과 총괄표 3) 품질시험 계획서 4) 품질시험 실적보고서 5) 품질시험 관리도
6) 시공사의 안전관리 재반실적(교육계획등), 안전관리비 사용실적 관계 서류
7) 건실시공 세부 실천 계획 및 실적 8) 부실시공방지 세부실천계획 및 실적 9) 일일특별교육 실적부 10) 주요자재 수불부 11) 주요자재 검사부 12) 현장 정기 교육 실적부
13) 구조물 부위별 사용콘크리트 종류 기록서
14) 기타 필요한 서류 및 도표 나. 공사보고 및 공사사진 1) 공사일보
공사계획 및 진도, 노무자 출역, 재료반입, 천후 등의 상황을 기재한 공사일보를 지시양식에 의하여 3부씩 제출하고 공사 진척이나 시공에 대하여 협의하고 또한 지시를 받는다.
2) 공사보고
기성분에대한 보고 또는 지시사항에 대한 실시여부에 관하여 감리원의 요구에 따라 제출한다.
3) 공사기록사진 (천연색)
① 공사가 시행된 과정을 파악할 수 있도록 사진을 찍어 2부씩 제출한다.
② 사진의 크기는 7.5㎝ × 12.5㎝ ( 3″× 5″) 로 한다.
③ 공사사진에는 촬영일자, 촬영내용을 명기하고 수급자가 서명날인한 후 시공자에게 제출한다.
다. 공사현장 조직도
1) 시공자는 안전관리 사고발생시 응급 복구반 및 시공 각 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승인을 득한 후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해야 한다.
3) 현장공사 중 협력을 요하는 타공사의 요원도 조직표에 기입해야 한다.
4)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 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 종사인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라. 시공검사
1) 각 공사부분은 각 단계마다 검사를 받고 합격승인을 얻은 후 다음 공정에 착수한다.
2)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하에 시공하고 공사사진을 촬영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3) 기계설비, 전기설비 등의 배관공사는 추후공사에 대비하여 순차적인 공사가 될 수 있도록 시공되어야 한다.
마. 기성조서 작성 및 준공검사
1) 시공자는 기성검사 요청을 할 때에는 요청일 10일 전에 감리원을 경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공자는 준공상황을 실측하여 정확한 준공도면을 작성하고 준공계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3 자재관리 1-3-1 재료
가. 본 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지급자재 제외) K.S 표시품 A종, 1급으로서 신품을 사전 승인 하에 사용하여야 하며 K.S 표시품이 아니거나 신품이 아닌 것을 사용할 때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하고 현장 내에 반입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하며 일단 반입된 재료 및 장비는 감리원의 승인 없이는 장외로 반출시킬 수 없다.
나. 내부마감재는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에 의거
- 페인트는 친환경페인트 사용하며 접착제는 수성접착제나 VOC저방출 인증제품을 사용한다
- 내부마감재로 무기화합물, 광물성, 식물성 자재 및 TVOC 저방출 자재를 최대한 사용(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참조)
- 환경마크 획득자재(환경마크협회), 친환경건축자재(한국공기청정협회) 품질인증제 시행에 따라 인증된 자재, KS인증 자재사용 (환경마크협회:http://kela.or.kr
한국공기청정협회:http://kaca.or.kr/)
사용부위별 주요 내장재 현황 구 분 바닥 마감재 내벽 마감재 천장 마감재 접착제 기타 자재 비 고 VOC저방출 마감재 친환경은 TVOC저방 출,재생, 혹은 천연자재를 말함 공기오염물질 유지기준 오염 물질 미세 먼지 (PM10) 이산화탄소 (CO2) 포름 알데이드 (HCHO) 총부유 세균 일산화탄소 (CO) 이산화질소 (NO2) 라돈 (Rn) 총휘발성 유기화합물 (TVOC) 석면 오존 단위 ㎍/㎥ ppm ppm CFU/㎥ ppm ppm pci/ℓ ㎍/㎥ 개/cc ppm 기준치 150이하 1,000이하 0.1이하 - 10이하 0.05이하 4이하 500이하 0.01이하 0.06이하 오염물질방출에 따른 건축자재사용 금지기준 (단위:mg/㎡․h) 구 분 접착제 일반건축자재 비 고 포름알데히드(HCHO) 4이상 1.25이상 총휘발성유기화합물(TVOC) 10이상 4이상 다. 견본품
수급자는 공사 시행 전에 재료, 마무리정도, 색상 등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견본품은 공사 준공 시까지 보관한다.
라. 검 사
현장에 반입된 재료는 모두 감리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마. 재료시험용 공시체는 감리원의 입회하에 채취 또는 제작하여 봉인을 받고 감리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되 그 성적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이 시방서에서 재료시험을 요구하지 않은 재료에 대하여서도 특히 필요하다고 감리원이 요구할 때는 시험을 해야 하며 검사, 시험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1-4 품질관리 1-4-1 품질보증 계획서
가.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요건의 이행을 위해 품질시험계산서, 절차서 및 지침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을 받아야 한다.
나. 시공자는 품질보증계획이 감리원으로부터 승인되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해당업무를 시행할 수 없다.
다.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 보증 계획서에 따라 품질관리업무를 적정하게 수행하였는지의 여부를 검사하여야 하며, 검사결과가 시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시공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시공자는 이를 지체없이 시정하여야 한다.
1-4-2 중점품질관리 가. 공종의 선정
1)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등을 검토하여 작성한 시공계획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검토․확인 절차를 걸쳐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감리원은 당해 건설공사의 설계도서, 시방서, 공정계획 등을 검토하여 품질관리가 소홀해지기 쉽거나 하자발생 빈도가 높으며 시공후 시정이 어렵고 많은 노력과 경비가 소요되는 공종 또는 부위를 중점 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하여 타공종에 비하여 우선적으로 품질관리 상태를 입회, 확인하여야 한다.
① 공정계획에 의한 월별, 공종별 시험종목 및 시험회수
② 시공자의 품질관리 요원 인원수 및 공정에 따른 충원계획
③ 품질관리 담당 감리원의 인원수 및 직접 입회, 확인이 가능한 적정 시험회수
④ 공종의 특성상 품질관리 상태를 육안등으로 간접 확인 할 수 있는지 여부
⑤ 작업조건의 양호, 불량 상태
⑥ 타현장의 시공사례에서 하자발생 빈도가 높은 공종인지 여부
⑦ 품질관리 불량 부위의 시정이 용이한지 여부
⑧ 시공 후 지중에 매몰되어 추후 품질확인이 어렵고 재시공이 곤란한지 여부
⑨ 품질 불량시 인근부위 또는 타 공종에 미치는 영향의 대소
⑩ 시공이 광활한 지역에서 이루어져 접근이 용이한지 여부
3) 중점 품질관리 방안의 검토
감리원은 선정된 중점품질관리 공종별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이를 실행토록 지시하고 실행결과를 수시로 확인하여야 한다.
중점품질관리 방안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중점 품질관리 공종의 선정
② 중점 품질관리 공종별로 시공 중 및 시공 후 발생예상 문제점
③ 각 문제점에 대한 대책방안 및 시공지침
④ 중점 품질관리 대상 구조물, 시공부위, 하자발생 가능성이 큰 지역 또는 부위 선정
⑤ 중점 품질관리대상의 세부관리항목의 선정 ⑥ 중점품질관리 공종의 품질확인 지침
⑦ 중점품질관리대장을 작성, 기록관리하고 확인하는 절차
4) 관리방법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의 효율적인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리한다.
① 감리원은 중점품질관리 대상으로 선정된 공종에 대한 관리방안을 수립하여 시행전에 발주기관에 보고하고 시공자에게 통보
② 해당공종 및 시공부위는 상황판이나 도면 등에 표기하여 발주기관의 직원, 감리원, 시고자 모두가 이를 항상 숙지토록 함
③ 공정계획시 중점 품질관리 대상 공종이 동시에 여러 개소에서 시공되거나 공 휴일, 야간등 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는 시기에 시공되지 않도록 조정
④ 필요시 해당부위에 “중점 품질관리공종” 팻말을 설치하고 주의사항을 명기
⑤ 특히 콘크리트 타설시에는 무단으로 가수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교육시켜야 하며 시공중 감리원은 물론 시공회사의 담당기술자가 반드시 입회
⑥ 바다 모래를 콘크리트용 세골재로 사용할 경우에는 세척상태를 시방기준(콘크리트표준시방서 3.4.5 해사참조)에 만족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1-4-3 품질시험, 검사요령 가. 품질시험, 검사기준
1)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한 품질보증계획서 또는 품질시험계획서에 따라 품질시험․검사가 실시되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한국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제각항에서 정하는 기준 또는 건설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기준에 의하여 실시되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 품질시험․검사의 대행
건설공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여야 할 건설공사에 발주기관 또는 시공자는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건설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
시험의 실시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4) 품질시험․검사 실적보고
시공자는 매월 품질시험․검사실적을 종합하여 시험․검사실적보고서(별지 제8호 서식)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감리원은 이를 확인하여야 한다.
1-4-4 시험․검사성과의 관리 및 활용
가. 시공자는 당해건설공사에 대한 기성부분 검사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신청할 때에 품질 시험 ․ 검사성과 총괄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기성부분 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품질시험․ 검사 총괄표를 검토하여야 한다.
1-5 안전․보건 및 환경관리 1-5-1 안전관리
안전관리는 생산성의 향상과 손실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비능률적 요소인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활동, 즉 재해로부터 인간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제반활동을 말한다.
1-5-2 공사장 관리
공사장 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 관리규칙, 근로위생 관리규칙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이행하고 안전관리전담자 및 직종별 안전관리인을 선임배치하여 다음 각항을 준수한다.
가. 노무자 기타출입의 감시 및 풍기, 위생의 단속
나. 화재, 도난, 경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의 표지,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방지
다. 시공재료 및 시공설비의 정리와 관리, 현장내외의 청소 및 주변도로의 정비
라. 현장내에 출입하는 사람은 고하를 막론하고 안전모를 착용시켜야하며 특히 작업인부는 안전모착용 관리책임자를 선정하여 불의의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마. 공사용으로 사용하는 모든 전열기는 사용전에 반드시 현장사정에 부합되는 접지시설을 갖추어 감리원에게 보고 및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공사장 안전관리교육을 실시하고 일지를 기록 유지하며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1-5-3 연도대책
가. 공사시공에 있어 연도의 거주자, 통행자의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등에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 시공해야 한다.
나. 부근 거주자에게 공사 내용 (시공방법, 기간, 장소)을 사전에 주지시키며 그의 협력을 얻어야 한다.
다. 공사시공중 주위 건축물, 기타 변형이 예상될 때 공사착수전에 그 상황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 (도면,스켓치,사진)를 감리원에게 제출하고 그의 보호대책을 세워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해야 한다.
공사시공중 변형이 생길때는 그 변형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사진, 변형측정도 그때 그때 감리원에게 보고하며 지시에 따른다.
라. 주위 건축물 기타 제 3자에게 피해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응급조치를 취함과 동시에 사후처리를 해야 하며 이에 대한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5-4 소음방지
시공자는 공사시행에 있어서 관계법령을 준수하고 상시 시공에 의한 소음으로 공사 중에 피해가 없도록 하며 소음, 진동의 방지에 유의해야 한다. 특히 항타기, 원치, 콤프레샤 등의 진동 및 소음 발생원이 기계류 사용에 대하여는 그의 성능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를 해야한다.
1-5-5 교통과 보안
가. 공사현장에서는 가설시설물, 지하매설물, 차량 및 보행자 통행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하며 또한 그의 안전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공사구획 내에 출입하는 공사차량은 일반교통에 방해되지 않도록 운행에 지휘, 유도를 전달 하는 보안요원을 배치하여 사고방지에 노력해야 한다.
다. 공사구역 내에 순시원을 두고 주야 상시 순회하여 주변의 건축물 노면, 흙막이, 매설 이상을 조사할 것이며 이상을 발견하였을 때는 즉시 그의 대책을 강구하여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동시에 관계자에게 통보한다.
라. 지하에서 시공 중인 구역 및 시공완성부분 등에 종업원이 항시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통로 및 계단을 정비하여야 하며 충분한 조명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마. 공사용 전기설비에 사용하는 전선, 전구류는 K.S 규격품으로 전압용량에 적합한 규격을 사용할 것이며 담당, 전기기술자는 설비를 점검하여 누전 기타의 위험을 방지해야 한다.
바. 공사중 발생하는 풍수해 및 공사중의 폭발사고등의 응급조치에 필요한 기계, 기구, 재료 는 상시 일정한 장소에 상당수 비치해야 하며 그의 소재를 종업원에게 주지시켜야 한다.
1-5-6 화재감시자 배치 1) 목적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수행을 관리방안을 사전에 검토 함으로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대상을 모든 용접 용단 작업으로 확대하여 대형화재로 인한 노동자의 인명피
해를 예방하기 위함
2) 적용범위
- 사업장 규모에 관계없이 모든 용접용단 작업의 화재위험이 있는 작업용접, 용단작업에서 불꽃의
비산거리(11m)를 고려하여 화재위험이 없는 장소에서 용접용단작업은 대상에서 제외한다
3) 용접,용단시 화재발생 매커니즘 가) 용접, 용단시 발생되는 비산불씨의 특성
- 용접용단 시 수천 개의 불티가 발생하고 비산된다.
- 비산불티는 풍향, 풍속에 따라 비산거리가 달라진다
- 비산불티는 1,600℃ 이상의 고온체이다.
- 발화원이 될 수 있는 비산불티의 크기는 직경이 0.3~3mm정도이다.
- 가스용접 시 산소의 압력, 절단 속도, 방향에 따라 비산 불티의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 비산된 후 상당시간 경과 후에도 축열에 의하여 화재를 일으킬 수 있다.
나) 용접 용단시 불티에 따른 화재발생 매카니즘
- 용접불티가 단열재 내부에 들어가면, 일정부분 훈소의 형태로 진행되다가, 충분한 산소의 공급과
축열 등으로 온도가 상승되는 경우 불꽃을 일으키는 화재로 확산될 수 있다.
- 훈소: 화재가 발생하기에는 온도가 낮거나 산소가 부족한 상황 때문에 화염이 없이 가연물의 표면
에서 열이 발생하면서 서서히 연소되는 현상
4) 화재감시자 가) 화재감시자 배치 대상
- 작업반경 11m이내에 건물구조 자체나 내부(개구부 등으로 개방된 부분 포함)에 가연성 물질이 있
는 장소
- 작업반경 11m이내의 바닥 하부에 가연성 물질이 11m이상 떨어져 있지만 불꽃에 의해 쉽게 발화
될 우려가 있는 장소
- 가연성 물질이 금속으로 제작된 칸막이, 벽, 천장, 지붕의 반대쪽 면에 인접해 있어 열전도나 열복
사에 의해 발화될 우려가 있는 장소
나) 화재감시자 배치 제외
- 동일한 장소에서 상시반복적으로 용접,용단작업을 할 때 경보용 설비 또는 기구와 소화설비 또는
소화기가 갖추어진 경우
다) 화재감시자 자격 및 지정
- 업무: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한다.
- 자격: 화재감시자의 자격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고, 특정한 기술 등을 필요하지 않으나, 화기
작업 중 불티 착화여부를 감시하고 착화 시 이를 즉시 인지, 대피를 유도해야하므로 해당 업무만
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을 이수)
- 지정: 사업주는 용접용단작업에 화재감시자 업무만을 수행하는 화재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근로자들(외국인 근로자 포함)간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어야 한다.
5) 화재감시자 역할 가) 용접,용단 작업 전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화재 발생 시 조기에 진압할 수 있는 방법을 포함하여 작업위험성에
대하여 사전에 교육을 받아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 등을 비치하도록
한다.
- 화재감시자는 사업주로부터 적절한 소화기 또는 사전에 준비된 충전된 소방호스를 비치하도록 하
고, 현장에서 사용가능 하도록 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방염포 및 방염제 겔 또는 용약으로 제거할 수 없는 가연성 물질을 격리하거나 덮
고, 용접용단 작업 주변에 물을 충분히 뿌려주도록 해야 한다.
나)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감시자의 역할
- 화재감시자는 용접,용단 작업에 진행되는 동안에 화재 감시 활동과 함께 다른 업무를 수행하지 않
아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불안전한 것으로 판단되는 용접,용단 작업은 중단하고 안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복원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며, 사업주에 모든 우려사항을 제기하거나 전달해야 한다.
- 화재감시자는 초기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 중 화재가 발생할 경우 안전관리자에게 신속하게 알려야 한다.
- 모든 공간 진입과 용접용단 작업에 대한 요구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다) 용접, 용단 작업 후 화재감시자의 역할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적어도 30분까지 화재감시자 업무를 지속해야 한다.
- 용접,용단 작업이 완료된 후 화재가 발생할 경우, 초기 단계의 화재를 적극적으로 진압하고 사업
주와 관리자 또는 안전관리원에게 신속히 알려야 한다.
6) 사업주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 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 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7) 화재감시자 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정산한다.
1-6 가시설물 1-6-1 가설공급 시설물 가. 가공선 및 매설물
공사시공에 지장이 있는 가공선 및 매설물등 처리에 있어 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그의 처리방법 등을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관계기관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또한 시공중 가공선, 매설물, 도로 부속물 등을 손상되지 않도록 보양해야 한다.
1-6-2 임시가설 시설물 가. 공사용 가설물
공사용 가설시설물은 공사시공상 필요한 적정 규모이상이어야 하며 제반규정에 위반되지 않아야 한다.
나. 공사용 도로
1)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및 보수계획을 사전에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받아 시행하되, 이에 필요한 제반조치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공사용도로의 신설, 개량, 보수 및 유지를 함에 있어 일반인의 통행 및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다. 관련 별도 공사
별도 시공의 공사에 있어서는 그 공정과 구조에 관하여 관련자와 협의하며, 상호연락하여 원만히 진행시키되 이에 요하는 준비 공사로서 본공사의 가설물등으로 무상으로 사용케 한다.
라. 보
양
각 공사 시방서에 명기된 것외에 인접공작물, 주변도로, 기타에 손상을 주지않도록 보양한다.
1-7 준공 1-7-1 준공도
가. 시공자는 준공일 10일전까지 정산설계도서를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감리원은 정산설계도서 등을 검토․확인하고 시설목적물이 발주기관의 장에게 차질없이 인계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다. 준공도면의 검토․확인
감리원은 시공자가 작성 제출한 준공도면이 실제 시공된 대로 작성되었는가의 검토․확인하여 발주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준공도는 계약에 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모든 준공도면에서 감리원의 확인 서명이 있어야 한다.
라. 준공도는 원도, dwg파일, 청사진 2부 및 축소원도와 축소 청사진 2부를 제출한다.
(준공도는 발주기관의 협의하에 제출할 수 있다.)
1-7-2 공사현장의 사후관리
검사자는 공사의 시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모든 폐물, 잉여자재 및 가건물과 토석채취장에 방치된 토석, 하천복구, 주변지역 훼손 등에 대하여 시공자로 하여금 지체없이 제거 또는 반출케 하거나 조경사업의 실시 등 공사현장 주위환경의 정리된 상태를 확인한 후 검사에 임하여야 한다.
1-7-3 준공표지의 설치
감리원은 시공자로 하여금 건설산업기본법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공사가 준공된 때에는 공사구역의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영구적이 시설물로 준공표지를 설치토록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건설업의 적용으로 받는 공사중 준설공사, 수중공사, 유지보수공사, 기타 공사의 성질 등에 비추어 준공표지를 설치하기 어렵거나 설치할 필요가 없는 건설공사는 제외한다.
1-7-4 준공검사
가. 시공자는 공사가 완료됐을 시 준공검사원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감리원은 시공 자로부터 준공검사원을 접수하였을 때는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의 내용대로 시공이 완료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준공검사원의 내용이 정산 설계서와의 합치 여부 등을 검토․확인하여야 한다.
나. 감리도서의 작성
감리원은 준공검사원의 검토․확인 후 조속한 시일내에 감리조서를 작성하여 감리 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다음서류를 구비하여 검사원과 함께 지체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재료명, 규격에 관한 서류
2) 시공 후 매몰부분에 대한 감리원의 검사기록서류 및 시공당시의 사진
3)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4) 지급자재 잉여분 조치현황 5) 공사의 사전 검측 확인 서류 6) 현장 안전관리자의 안전관리점검 총괄표 7)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다. 예비준공검사
1) 준공 1개월전에 기한내 준공가능여부 및 미진사항의 사전보완을 위해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감리전문회사대표자는 상주,비상주감리원 중에서 고급기술자 이상의 검사자를 지정하여 합동으로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 지원업무수행자 또는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등을 입회토록 하여야 한다.
3) 감리원이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의거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4) 감리원은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의 내용을 검토하여야 한다.
5) 예비준공검사자는 검사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검사자가 준공검사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감리전문회사 대표자 및 발주청에 검사결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라. 준공검사
1) 준공검사는 당해공사의 현장상주감리원, 시공자 또는 그 대리인 등을 입회하게하여 계약서, 시방서, 설계도면, 기타 관계서류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① 준공된 공사가 설계서대로 시공되었는지 여부
② 공사시공시의 현장 상주감리원이 비치한 제기록에 대한 검토
③ 폐품 또는 발생물의 유무 및 처리의 적정여부
④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그 처리의 적정여부
⑤ 제반 설비의 제거 및 원상복구 정리상황(토석채취장 포함)
⑥ 감리원의 준공검사원에 대한 검토 의견서 ⑦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검사자는 시공된 부분이 수중지하구조물의 내부 또는 저부 등 시공후 매몰되어 사후 검사가 곤란한 부분과 주요 구조물에 중대한 피해를 주거나 대량의 파손 및 재시공행위를 요하는 검사는 위의 “나“항의 규정에 의한 감리조서와 사전검사 등을 근거로하여 검사를 행한다.
3) 검사자는 검사에 합격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지체없이 그 내용을 보고하고 즉시 시공자로 하여금 보완시공 또는 재시공케하고 감리전문 회사 대표자는 당해 공사의 검사자로 하여금 재검사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4) 검사조서의 작성
① 검사자는 임명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8일 이내에 당해 공사의 검사를 완료하고 준공검사 조서를 작성하여 검사 완료일부터 3일 이내에 검사결과를 감리전문회사 대표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준공검사조서에는 감리조서와 준공사진을, 준설공사에 대한 준공검사조서에는 준공수심평면도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감리전문회사 대표자는 준공검사 조서 등의 검사결과를 접수하면 이를 검토, 발주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마. 기타 1)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공사 완료시 시공자는 가설 시설물, 잉여자재, 폐기물 등을 공사장으로 부터 철저히 반출하고 건물내.외부 및 공사장 주변을 깨끗이 정리 정돈하여 감리자의 검사를 받아 건물 인수인계시 까지 청결하게 유지해야 한다.
2) 시공자는 관련 인허가 관청의 준공(사용) 검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신속히 시정조치하여야 한다.
3) 사용검사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 승인을 득하였을 지라도 감리자가 시정지시 요구한 부분에 대하여 시정 조치가 이행되지 아니할 경우 공사 준공으로 인정하지 아니한다.
4) 실내공기질관리
공사준공시 실내공기 오염여부를 측정하고 다중이용시설의 실내공기질관리법 기준치에 위배될 시 감독관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며 유해물질이 발생되는 실은 지속적인 환기로 오염농도를 완화하여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관리한다.
5) 공사의 준공 및 건물의 인수인계
공사완료후 전문 분야별 시험 검사를 실시하여 미흡한 부분의 시정지시 부분에 대하여 보완 및 정리 정돈을 완결한 다음 준공(사용) 검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준공검사 및 관련 인.허가 관청의 사용검사에 합격한 후 관리운영 주체의 입회하에 인수, 인계해야 하며, 인수인계시 시운전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이의 없이 시행해야 한다.
6) 시공자는 인수인계시까지 사용되는 냉. 난방. 수도등의 공공요금에 대하여 부담한다.
7) 하자보수
시공자는 공사 준공 후 상당기간 동안 분야별 하자 보수요원을 잔류시켜 발생되는 하자 에 대하여 신속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1-7-5 정산처리 가. 시공자 부담
본 공사 시공에 있어서 다음 각 항에 필요한 비용은 시공자가 부담한다.
1) 공사 시공도에 따라 시공되는 공사에 있어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리자가 지시하는 보완 또는 필요한 시설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발생되는 비용
2) 공사 시방서, 도급 금액 내역서, 도면 등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공사시행의 성질상 당연히 필요한 사항
3) 기성 부분 및 준공 부분 등의 검사에 필요한 비용
4) 시공자가 부담하는 재료, 기계기구 등의 시험 및 제검사 비용
5) 관계 관공서로부터의 요청에 대한 조치 및 비용
6) 공사시행에 지장이 되는 가로등, 간판, 가로수, 우편함 등의 처리
7) 공사시행상 필요한 시굴, 간단한 시추 및 변이관측
8) 경미한 가공선의 처리
9) 교통 및 공사현장의 보안상 필요한 제시설
10) 공사중 공사구역내의 도로구조물 및 도로부속물 등의 유지, 보수
11) 공사에 지장이 되는 수도관, 하수관, 케이블 등의 처리
12) 공사용 기계, 기구자재 등의 운반으로 도로를 손상하였을 때의 처리
13) 도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공사에 있어 시공상 필요로 하는 설계, 각종 계산 및 기타의 자료 작성
14) 시공자의 책임으로 인한 제3자의 손해 배상
나. 임의시공
본 시방서에 각 공종별 또는 업무별로 명시된 승인, 지시 또는 협의 사항에 대하여 시공자의 임의 시공 및 업무 처리 사항은 공사 및 업무기성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시공자는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다. 정산처리
입찰시 제시한 설계 여건과 현장의 상태 및 조건으로 시공 방법이 변경되었을 때는 계약 체결후라도 감액 또는 환급 요구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수락하여야 한다.
1-7-6 유지보수용 비축재료
가. 시공자는 준공과 동시에 추후 본 건물의 유지 보수와 관련해서 감독관이 지정하는 자재에 대해서는 여분의 물량을 확보해서 건물 인수인계시 함께 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가급적 개봉하지 않은 BOX단위로 저장한다.
라. 자재의 소요량은 해당항목의 총소요량의 10%를 비축재료 물량으로 한다.
마. 비축자재 LIST 제 1 장 : 조적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KCS 41 34 01(1.3) 및 KCS 41 34 05(3.1(2)~(6))에서 정한 콘크리트 블록을 사용하고, 보강철근 및 콘크리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블록을 단순히 모르타르로 접합하여 쌓은 벽체 또는 구조체를 구성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4 01 조적공사 일반 KCS 41 34 05 블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1 00 방습공사 2. 자재 2.1 콘크리트 블록
(1) 콘크리트 블록은 KCS 41 34 05(2.1 ~ 3.2)에 따르고 또한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한다. 블록의 종류, 형상, 치수, 강도, 등급 및 사용 개소의 지정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콘크리트 블록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반입한다.
(3)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있거나 담당원이 시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한국산업표준의 시험방법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한다.
2.2 모르타르 및 줄눈너비
(1) 모르타르의 배합은 블록의 종류 및 용도에 따라 공사시방서에서 정한다. 그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KCS 41 34 05(표 3.3-1)에 따른다.
(2) 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가로 및 세로 각각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3)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에 백색시멘트, 색소 및 색모래 등을 사용할 때에 그 재료 및 배합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3. 시공 3.1 시공도 3.1.1 시공도 작성
(1) 수급인은 필요에 따라 설계도서에 기초하여 시공도를 작성하여야 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블록과 다른 블록구조, 벽돌구조 또는 콘크리트 구조의 벽, 기둥 및 보 등에 접촉되는 부분의 상세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1 시공도의 내용
(1) 블록 나누기,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의 충전개소, 철근의 종류와 배근 시 매입철물의 종류 및 매입 위치
(2) 철근가공 상세, 철근의 이음 및 정착 위치 및 방법, 용접의 경우 그 공법
(3) 인방의 배근 및 상세
(4) 창문틀 및 출입문틀의 고정과 접합부위 상세
(5) 상기 이외의 항목으로 담당원이 지시한 것
3.2 규준틀
(1) 세로 규준틀은 뒤틀리거나 휘지 않은 직선재를 대패질하여 블록 및 줄눈 위치를 정확히 먹매기고, 제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다만, 경미한 공사에서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블록 나누기 및 줄눈을 표시한 규준대를 사용할 수 있다.
(2) 철근콘크리트조의 기둥, 벽 또는 바닥판에 먹줄을 치고 블록 나누기를 할 수 있다. 기둥 및 벽 등이 없는 곳에는 철선을 수직으로 치고 세로 규준틀을 대용할 수 있다.
3.3 블록쌓기 3.3.1 준비
(1)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는 밑바탕은 정리 및 청소를 하고 물축임을 한다.
(2)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판, 기타 블록을 쌓을 뒷면에는 벽중심선 및 블록 표면선을 먹줄치고 블록 나누기를 하여 먹매기고 블록쌓기에 지장의 유무를 검사하여 지장이 있는 부분을 보정한다.
(3) 블록은 깨끗한 건조상태로 저장되어야 하고, 담당원의 승인 없이는 물축임을 해서는 안 된다.
(4) 블록에 붙은 흙, 먼지, 기타 더러운 것은 제거하고 모르타르 접착면은 적당히 물로 축여 모르타르의 경화수가 부족하지 않도록 한다.
(5)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시간은 기계믹서를 사용하는 경우 최소 5분 동안 비벼야 하며, 원하는 시공연도가 되도록 한다. 모르타르가 소량일 경우에는 손비빔을 할 수 있다. 모르타르나 그라우트의 비빔은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6) 최초 물을 가해 비빈 후 모르타르는 2시간, 그라우트는 1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것은 다시 비벼 쓸 수 있다. 그러나 반죽한 것은 될 수 있는 한 빨리 사용하고 물을 부어 반죽한 모르타르가 굳기 시작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굳기 시작한 모르타르에 물을 부어 되비빔하는 것은 금한다.
3.3.2 쌓기
(1) 단순조적 블록쌓기의 세로줄눈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막힌 줄눈으로 한다.
(2) 기준틀 또는 블록 나누기의 먹매김에 따라 모서리, 중간요소, 기타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정확하게 쌓은 다음 수평실을 치고 먼저 쌓은 블록을 기준으로 하여 수평실에 맞추어 모서리부에서부터 차례로 쌓아간다.
(3) 살두께가 큰 편을 위로 하여 쌓는다.
(4) 가로줄눈 모르타르는 블록의 중간살을 제외한 양면살 전체에, 세로줄눈 모르타르는 마구리 접합면에 각각 발라 수평⋅수직이 되게 쌓는다. 블록은 턱솔이 없게 수평실에 맞추어 줄눈이 똑바르도록 대어 쌓는다. 치장이 되는 면의 더러움은 그때마다 청소한다.
(5) 하루의 쌓기 높이는 1.5 m(블록 7켜 정도) 이내를 표준으로 한다.
(6) 줄눈 모르타르는 쌓은 후 줄눈누르기 및 줄눈파기를 한다.
(7) 특별한 지정이 없으면 줄눈은 10 mm가 되게 한다. 치장줄눈을 할 때에는 흙손을 사용하여 줄눈이 완전히 굳기 전에 줄눈파기를 한다.
3.4 모르타르 및 그라우트 사춤
(1) 블록의 조적에서 생기는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충전 시에는 충전 압력으로 미끄러지거나 이동하지 않도록 한다.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충전을 가느다란 둥근 막대를 사용하여 곰보나 틈새가 생기지 않도록 밀실하게 다진다.
(2) 모서리 및 개구부의 끝에서 거푸집을 사용하여 콘크리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거푸집을 대기 전에 밑창에 모인 흙, 먼지 및 모르타르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3)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사춤하는 높이는 3켜 이내로서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하루의 작업종료 시의 세로줄눈 공동부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의 타설높이는 블록의 상단에서 약 50 mm 아래에 둔다.
(4) 보강근은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하기 전에 배근해야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되어야 한다. 보강철근은 정확한 위치를 유지하도록 하며, 이동 및 변형이 없게 하고 또한 피복두께는 20 mm 이상으로 한다.
3.5 창문틀 세우기 3.5.1 창문틀 먼저 세우기
(1) 창문틀 주위에 창대블록, 잼블록 및 인방블록 등을 사용하지 아니할 때에는 창문틀 주위에 거푸집을 대어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블록 1켜를 쌓을 때마다 둥근 막대 등으로 다져 넣는다.
(2) 창문틀 주위의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 사춤은 바깥면에 거푸집을 대고 내부에서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잘 다져 넣는다.
3.5.2 창문틀 나중 세우기
(1) 거푸집은 블록이 파손되지 않도록 조립하고, 사춤 시의 하중, 측압 및 타설 시의 진동과 충격 등에 견디며 또한 누수가 없고 용이하게 해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창문틀의 밑틀에 채워 넣는 모르타르는 고임 및 쐐기 등을 반드시 빼놓고 빈틈없이 밀어 넣어 채운다.
3.6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묻기
(1) 나무벽돌, 앵커볼트, 연결철물 및 홈걸이, 기타의 묻는 위치는 사춤용 줄눈위치로 한다. 사춤용 줄눈 이외의 위치에 묻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나무벽돌, 앵커볼트, 기타 철물을 묻은 블록의 빈속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이때 그 밑의 빈속을 막고자 할 때에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모르타르 밑채우기를 미리 해둔 것을 사용한다.
3.7 배관
(1) 배관은 배관용 블록을 사용할 때 이외는 원칙적으로 노출배관으로 하고, 부득이 묻을 때에는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한다.
(2) 상하수도 및 가스배관은 블록의 빈속에 매입하지 않는다.
(3) 전기배관 등 블록의 빈속을 통하여 배관할 때에는 보강철근의 피복두께에 지장이 없도록 그 빈속의 한편으로 치우쳐 배관하고 배관의 인입부와 인출부의 자리에는 블록의 빈속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워 넣는다.
(4) 노출배관의 지지철물 설치는 상기 (3)에 따른다.
(5) 블록 벽면에 부득이 줄홈을 파서 배관할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자리는 블록의 빈속까지 모두 모르타르 또는 그라우트를 채운다.
3.8 인방블록쌓기
(1) 인방블록의 형상, 치수 및 품질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한국산업표준에 준하여 제작된 것을 사용한다. 인방블록은 그라우트가 철근을 충분히 피복할 수 있는 모양으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인방블록은 가설틀을 설치하고, 그 위에 쌓는다. 인방블록면은 수평이 되게 하고, 턱지지 않게 한다.
(3) 인방블록은 창문틀의 좌우 옆 턱에 200 mm 이상 물리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400 mm 정도로 한다.
(4) 철근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라 위치 및 형상을 정확히 배근하고 늑근도 지정한 형상, 치수 및 간격으로 확실히 주근을 감아 걸고 결속선으로 결속한다.
(5) 그라우트를 부어 넣을 때에는 인방블록의 안면을 적당히 물축이기를 하고 철근의 위치를 정확히 유지하며 그라우트를 빈틈없이 다져 넣는다. 이때 철근의 피복두께는 최소 30 mm 이상이 되도록 한다.
(6) 가설틀 및 거푸집 등은 인방블록의 그라우트가 충분히 굳은 다음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거한다. 그 제거작업은 인방블록을 손상하거나 충격을 주지 않도록 주의한다.
3.9 인방보 3.9.1 제자리 부어넣기 철근콘크리트
(1) 인방 주근의 정착부에 블록을 사용하는 경우 설계도서와 시공도에 의하지만 도면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가로주근용 블록을 사용한다.
(2) 인방보의 주근은 문꼴의 양측 벽에 40 d 이상 정착한다. 좌우 벽체가 속빈 콘크리트 블록일 때는 콘크리트가 그 빈속에 떨어지지 않도록 철판 뚜껑을 사용하거나, 미리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3.9.2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
(1) 기성 콘크리트 인방보의 형상, 치수, 품질 및 제작방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인방보의 구멍 또는 홈을 두어 개구부의 옆벽에 세운 보강철근을 꽂을 수 있게 한다. 인방보에 철근을 꽂은 다음 그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다져 넣는다.
(3) 인방보의 양 끝을 벽체의 블록에 200 mm 이상 걸치고, 또한 위에서 오는 하중을 전달할 충분한 길이로 한다. 인방보 상부의 벽은 균열이 생기지 않도록 주변의 벽과 강하게 연결되도록 철근이나 블록 메시로 보강연결하거나 인방보 좌우단 상향으로 컨트롤 조인트를 둔다.
3.10 테두리보
(1) 테두리보 시공과 관련된 철근콘크리트 시공은 KCS 14 20 00에 따른다.
(2) 테두리보의 모서리 철근을 서로 직각으로 구부려 겹치거나 밑에 있는 블록의 빈 속에 접착시켜 그라우트 사춤을 한다. 또한 테두리보의 안쪽에 있는 철근은 직교하는 테두리보의 바깥쪽까지 연장하여 걸도록 한다.
(3) 테두리보의 바로 밑에 있는 블록의 빈속에는 그라우트가 떨어지지 않게 철판 뚜껑 또는 모르타르 채우기를 한 블록을 사용한다.
(4) 테두리보로는 가로근을 배치하고 그라우트를 다져 넣을 수 있는 이형블록을 사용하든가 또는 기본블록을 사용하든가 변형시켜 쓸 수 있다.
3.11 방수 및 방습처리
(1) 블록 벽면의 방수처리는 도면 또는 관련 기준에 따르고, 방수재료, 배합 및 공법 등은 KCS 41 40 00과 KCS 41 41 00을 참고한다.
(2) 블록 벽체가 지반면에 접촉하는 부분에는 수평 방습층을 두고 그 위치, 재료 및 공법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르고, 그 정함이 없을 때에는 마루 밑이나 콘크리트 바닥판 밑에 접근되는 가로줄눈의 위치에 두고 액체방수 모르타르를 10 mm 두께로 블록 윗면 전체에 바른다.
(3) 물빼기 구멍은 콘크리트의 윗면에 두거나 물끊기 및 방습층 등의 바로 위에 둔다. 그 구멍의 크기, 간격, 재료 및 구성방법 등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직경 10 mm 이내, 간격 1.2 m마다 1개소로 한다. 또한 블록 빈속의 밑창에 모르타르를 바깥쪽으로 약간 경사지게 펴 깔고 블록을 쌓거나 10 mm 정도의 물흘림 홈을 두어 블록의 빈속에 고인 물이 물빼기 구멍으로 흘러내리게 한다.
(4) 물빼기 구멍에는 다른 지시가 없는 한 직경 6 mm, 길이 100 mm되는 폴리에틸렌 플라스틱 튜브를 만들어 집어넣는다.
제 2 장 : 타일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도자기질 타일(이하, 타일이라고 한다.)을 사용하여 건축물의 내⋅외장 및 바닥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공사에 적용한다. 단, 이 기준에서 언급되지 않은 특수 공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14 20 00 콘크리트공사 KCS 41 35 00 석공사 KCS 41 40 00 방수공사 KCS 41 46 00 미장공사 KCS 41 48 01 타일공사
KS A 5101-1 시험용체-제1부 : 금속망 체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1.3 용어의 정의 1.3.1 도자기질 타일 재료에 관한 용어
이 기준의 도자기질 타일의 재료에 관한 용어는 KS L 1001의 ‘정의’에 의한다.
1.3.2 타일 붙임 공법에 쓰이는 용어
MCR 공법: 거푸집에 전용 시트를 붙이고, 콘크리트 표면에 요철을 부여하여 모르타르가 파고 들어가는 것에 의해 박리를 방지하는 공법
개량압착 붙임: 먼저 시공된 모르타르 바탕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도포하고,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속면에도 같은 모르타르를 도포하여 벽 또는 바닥 타일을 붙이는 공법
균열유발 줄눈: 철근콘크리트 구조에 발생하는 건조수축균열을 계획적으로 발생되도록 콘크리트 구조체에 설치하는 줄눈
기성배합 모르타르: 시멘트, 골재, 혼화재료를 공장에서 계량⋅혼합하여 포장⋅반입한 제품. 타일 붙임 모르타르와 줄눈용 모르타르 및 바탕용 모르타르가 있음.
깔개 모르타르: 바탕면에 된비빔 모르타르를 깔고 나무흙손 등으로 바닥면을 마감한 후 반듯한 나무흙손으로 미장한 바탕
깔개 붙임: 바닥에 타일을 펴서 붙이는 것을 말함.
대지: 타일 유닛을 일체로 붙여놓은 큰 종이 또는 비닐판
두드림 검사: 타일 표면을 타진용 테스트 해머(test hammer)로 두드릴 경우, 음질에 의해 탈락을 검지하는 검사법
뒷굽: 시멘트 모르타르 또는 접착제와의 접착이 잘 되게 하기 위하여 혹은 제조 과정에서 타일의 뒷면에 만들어진 발굽 또는 오목⋅볼록하게 튀어나온 것
마스크 붙임: 유닛(unit)화된 50 mm 각 이상의 타일 표면에 모르타르 도포용 마스크를 덧대어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마스크를 바깥에서부터 바탕면에 타일을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맞댐자리 홈턱: 타일간 서로 맞대어 놓은 곳의 오목하게 갈라진 부위
먼저 붙임 철물: 타일시공 전에 철물을 미리 붙여 놓음.
모자이크 타일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직접 표면 붙임의 유닛화된 모자이크 타일을 시멘트 바닥면에 누름하여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공법
밀착 붙임: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도포하여 모르타르가 부드러운 경우에 타일 붙임용 진동공구를 이용하여 타일에 진동을 주어 매입에 의해 벽타일을 붙이는 공법
살두께: 실제 부재의 두께
소지: 타일의 주체를 이루는 부분으로, 시유 타일의 경우에는 표면의 유약을 제거한 부분
수실: 수직 또는 수평을 잡기 위한 실
수직 실: 수직을 맞추기 위해 위아래로 띄운 실
수평 실: 수평을 맞추기 위해 좌우로 띄운 실
시유약: 소지 표면에 칠한 유리질 부분 시중품: 시중에 판매하고 있는 제품
신축 줄눈: 압출성형 시멘트판이나 ALC 패널 상호 간의 줄눈
신축조정 줄눈: 온도변화나 수분변화 또는 외력 등에 의하여 건물이나 건물 부위에 발생되는 변형이 타일에 영향을 적게 미치게 하기 위한 바탕면 및 바름층에 설치하는 줄눈
앵커 핀: 돌을 긴결하기 위한 철물 완부: 흠이 없어 완전한 상태
이형: 사물의 성질, 모양, 형식 따위가 다름.
자막대: 길이 300 mm 정도의 반듯하고 딱딱한 막대기를 말함.
접착제 붙임: 유기질 접착제를 바탕면에 도포하고, 이것에 타일을 세차게 밀어 넣어 바닥면에 누름하여 붙이는 공법
접착 철물: 접착제로 붙임해야 하는 철물 정부: 바른 것과 그른 것
종벽 로킹 방법: 벽체를 상하간 요철 맞물림에 의해 붙이는 방법
종벽 슬라이드 방법: 벽체를 상하 중에서 한쪽 부분이 끼워 들어가게 하는 방법
주문품: 건축주가 특별히 주문하여 만든 제품 줄 붙임: 일렬로 배열하여 붙이는 방법
타일 유닛: 일정한 줄눈간격을 설치하여 바닥에 나열한 소정 매수의 타일 표면에 플라스틱 필름 또는 그라우트 사포 등을 부착하여 유닛화한 것.
천단: 타일 붙임할 경우 위아래 마지막 부분 철물 타일: 철물을 붙이는 부분의 타일
치장줄눈: 벽돌이나 시멘트 블록의 벽면을 치장으로 할 때 줄눈을 곱게 발라 마무리한 줄눈
타일 속면: 모르타르가 붙는 타일의 안쪽면(뒷면)
통로 줄눈: 타일의 줄눈이 잘 맞추어지도록 의도적으로 수직⋅수평으로 설치한 줄눈
흡수 조정재: 모르타르의 수분 건조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에 바탕면에 도포하는 합성수지 에멀션 재료.
1.3.3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쓰이는 용어
(1) 가줄눈재: 타일을 거푸집에 깔아 줄붙임하거나 타일 유닛을 제작할 경우, 줄눈폭 확보를 위해 타일 사이에 집어넣는 성형 줄눈재
(2) 줄눈 결정: 거푸집 면에 타일을 깔개 붙임할 경우에 줄눈의 통로를 잘 맞추기 위해 600 mm 간격으로 거푸집에 미리 설치한 통로 줄눈
(3) 치줄눈: 거푸집 면에 타일을 단체로 깔개 붙임할 경우에 타일 줄눈 부위에 설치하는 발포 플라스틱제 가줄눈
1.4 제출물
계약조건 및 이 기준의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1.4.1 제품관련 자료
타일 및 접착제, 시멘트, 백색시멘트, 혼화제와 같이 제품과 관련된 자재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4.2 타일나누기도
현장 실측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것으로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타일의 마름질 크기와 줄눈폭 (2)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3) 각종 부착물(수전류, 콘센트 등) 주위 및 주방용구 설치 부위 처리 상세
(4) 문틀 주위 코킹홈 상세
(5) 문양 타일이나 별도의 색상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6) 외장 타일의 코너 타일 시공 상세 1.4.3 제품 견본 다음과 같은 제품 견본을 제출해야 한다.
(1) 타일: 타일의 색상 선정과 품질이 가능하도록 가로, 세로 각각 600×900 mm 이상 크기의 실제 타일을 붙여 구성한 견본 패널
(2) 접착제: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제출사항의 규격, 형식, 시기 및 절차는 일반사항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도설계도서 견본 및 관련자료 등은 지정된 기간 동안 정해진 관리기준에 따르도록 유지 관리하여야 한다.
1.5 품질확보 1.5.1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 (1) 일반사항
①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건축물의 전과정(생애주기) 관점에서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및 시공의 사양을 정한다.
② 1.5은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이 기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2) 재료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공사를 위해 이용되는 자재는 환경마크, 탄소마크, 환경성적표지 등 공인된 친환경 재료를 우선 사용한다.
② 자재는 전과정에 걸쳐 에너지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③ 자재는 현장 인근에서 생산되어 운송과 관련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의 우선 선정을 고려한다.
④ 재료는 재사용⋅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을 우선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⑤ 재료는 순환자원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한다.
⑥ 적절한 구매계획을 수립하여 잉여 자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재료를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⑦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에 사용되는 거푸집 등은 재활용 재료로 가공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3) 공장 선정
①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환경을 배려한 외벽재료의 제조가 가능한 공장으로 한다.
② 타일 및 테라코타 제조 공장은 운송에 따른 에너지 소비 등을 저감시키기 위하여 공사현장에서 가까운 공장을 우선 고려한다.
③ 공장은 신재생에너지를 사용하고, 대기오염, 토양오염, 수질오염 등 배출과 관련한 대책을 갖추고, 소음, 진동 등 작업장의 환경관리가 가능한 곳으로 우선 선정한다.
(4)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① 녹색기술인증, 친환경 신기술 등 공인된 친환경 공법의 사용을 고려한다.
②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폐기물 배출을 최소화하는 공법을 사용한다.
③ 공사용 장비 및 각종 기계⋅기구는 에너지 효율 등급이 높고, 배출 등에 의한 환경영향이 적은 것을 우선적으로 사용한다.
④ 공사용 용수는 사용량을 측정하여 환경관리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공사의 품질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수 및 중수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⑤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기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 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⑥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분진, 오수 및 배수 등이 공사장과 공사장 인근의 대기,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적절히 계획하고 조치하여야 한다.
⑦ 폐기물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공법을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부득이하게 발생한 폐기물 및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의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⑧ 반출, 폐기 및 소각되는 경우에는 이에 따른 처분 및 운송에 의한 환경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고려한다.
⑨ 타일 먼저 붙임 프리캐스트 콘크리트 공법을 위한 바탕면 사전 처리 시 현장 및 인근의 수질, 수목식생, 표토층 및 생태계를 최대한 보존하기 위한 적절한 공법 및 조치를 취한다.
⑩ 유기질 접착제 등의 현장 시공 시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사전에 계획한다.
2. 자재 2.1 타일 2.1.1 품질
(1) 타일은 KS L 1001의 성능검정품을 사용하며, 그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타일의 종류, 등급, 형상, 치수, 이형, 타일 표면의 상태, 시유약의 색깔, 광택 및 등급은 설계도서에 따르거나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이 승인한다.
(2)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 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3) 타일의 용도별, 재질 및 크기, 줄눈폭 및 두께는 표 2.1-1에 따르며, 시공 허용오차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표 2.1-1 타일의 크기, 줄눈폭 및 두께 사용 부위 재질 크기 (mm) 두께 (mm) 줄눈폭 (mm) 욕실바닥 욕 실 벽 현관바닥 세탁실 바닥 주 방 벽 발코니 바닥 (60m²이상 전면 발코니) 홀 외부 바닥 외벽 타일 외부바닥 (테라스 현관)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무유색소지 또는 시유타일) 자기질 유색시유도기질 자기질 자기질 지정 지정 지정 200×200 이상 200×250 이상 300×300 이상 150×150 이상 200×200 이상 200×200 이상 250×250 이상 150×150 이상 지정크기 90×90 이상 (1변이 190 이상인 경우는 60 이상) 150×150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6 이상 7 이상 7 이상 좌동 11 이상 (석기질 : 15 이상) 11 이상 4 2 5 4 2 4 4 좌동 지정 크기 지정 크기 2.1.2 재질과 용도
(1) 외장용 타일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하고, 내동해성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내장용 타일은 도기질 또는 석기질 또는 자기질로 하고, 한랭지 및 이와 준하는 장소의 노출된 부위에는 자기질, 석기질로 한다.
(2) 바닥용 타일은 유약을 바르지 않고, 재질은 자기질 또는 석기질로 한다.
2.1.3 검사 및 시험
치수검사, 외관검사, 흡수율 시험 및 오토클레이브 시험이 특별히 지정되어 있을 때에는 KS L 1001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마모, 동결융해 및 내산시험 등 특수한 시험과 그 시험방법은 설계도서에 따른다.
2.1.4 견본
타일의 색상과 품질 확인을 할 수 있는 가로 및 세로 각각 300 mm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각 색상의 실제 타일을 붙인 것으로 한다.
2.1.5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포장의 봉함이 뜯기지 않고 상표와 품질 표시사항이 손상되지 않게 하여 반입한다. 또한 사용 직전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2.1.6 보수 예비품
타일의 하자 보수를 위해 종류별로 타일을 상표와 품질 표시가 명시되도록 포장하여 준공시 발주자에게 제출한다.
2.2 붙임 재료 2.2.1 현장배합 붙임 모르타르
(1)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시멘트와 같은 경우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2) 백색 시멘트: 백색 시멘트는 KS L 5204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백색 시멘트의 종류 및 제조업자가 이 시방서의 다른 시방절에 의하여 기(旣) 제출 및 승인된 백색 시멘트와 같은 경우 백색 시멘트의 제품 자료는 생략할 수 있다.
(3) 모래(잔골재): 모래는 원칙적으로 양질의 강모래로 하고, 유해량의 진흙 먼지 및 유기물이 혼합되지 않은 것으로서 KS A 5101-1에 규정된 2.36 mm체를 100% 통과하는 것으로 한다. 단,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를 할 때는 1.18 mm체를 100% 통과한 모래를 사용한다.
(4)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 등이 함유되지 않은 것으로 한다.
(5) 혼화제: 혼화제를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혼화제는 보수성, 가소성, 작업성, 부착성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하고, 사용량은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6) 모르타르 배합
① 배합은 표 2.2-1을 표준배합으로 하고,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② 모르타르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1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③ 기타 붙임 모르타르에 합성수지 에멀션 또는 합성고무 에멀션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2.2 기성 배합 모르타르
기성 배합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는 견본품, 배합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표 2.2-1 모르타르 표준배합(용적비) 구분 시멘트 백시멘트 모래 혼화제 비고 붙 임 용 벽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1 1 1 1 - - - - 3.0~4.0 1.0~2.0 2.0~2.5 1.0~2.0 -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1. 모래는 타일의 종류에 따라 입도분포를 조정한다.
2. 줄눈의 색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바닥 판형 붙이기 클링커 타일 일반 타일 1 1 1 - - - 2.0 3.0~4.0 2.0 - - - 줄 눈 용 줄눈폭 5 mm 이상 1 1 1 0.5~2.0 0.5~1.0 0.5~1.5 지정량 지정량 지정량 줄눈폭 5 mm 이하 내 장 외 장 2.2.3 접착제
내장타일 및 내장용 모자이크 타일, 바닥 타일 등의 붙이기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견본품 및 시험 성적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도록 하며,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2.4 충전재
(1) 모래와 시멘트 충전: 지시된 색상을 위해 회색 시멘트와 백색 시멘트를 사용하거나 필요한 색상의 잔골재를 섞는다.
(2) 시멘트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3) 건식 충전: 지정색으로 한다.
(4) 라텍스(latex)와 시멘트: 지정색으로 하며, 현장에서 물로만 유동성 있게 하는 분말형태의 건조 폴리머 첨가재와 시멘트, 균등한 골재로 배합된 건조 충전재이다.
(5) 내약품성 에폭시 충전: 지정색으로 하고, 제조업자가 보증한 사용법에 따라 사용한다.
2.2.5 신축줄눈재
(1) 설계도서에 따른 형태, 등급, 종류, 용도 등을 참고하고, 줄눈 혼합제의 요건에 따라 내후성 실리콘, 다용도 유동성 우레탄, 실란트 등 화학적으로 경화되는 재료를 표준으로 한다.
(2) 설계도서의 지시가 없는 한, 타일의 줄눈 색상은 인접한 줄눈의 색상과 유사한 것으로 한다.
(3) 내약품성 바닥 코킹은 제조업자의 사용 지시에 따른 모르타르 및 시멘트 등과 동등한 성질의 내약품제 및 모르타르를 사용한다.
2.2.6 흡수 조정재
흡수 조정재는 제조사의 시험 및 신뢰할 수 있는 자료에 의한 품질이 확인된 것으로 한다.
2.2.7 실링재 및 백업재
(1) 신축조정 줄눈, 타일과 설비기기와의 접합부에 사용하는 실링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되 그 종류는 설계도서에 의한다.
(2) 백업재의 재질 및 형상 등은 설계도서에 의한다.
3. 시공 3.1 타일 붙이기 일반사항
(1) 줄눈나누기 및 타일 마름질은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 등을 사용하여 기준선을 정하고 될 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하도록 줄눈나누기한다.
(2) 줄눈 너비는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 3.1-1에 따른다. 다만, 창문선, 문선 등 개구부 둘레와 설비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 너비는 10 mm 정도로 한다.
표 3.1-1 줄눈 너비의 표준 (단위:mm) 타일구분 대형벽돌형(회부) 대형(내부일반) 소형 모자이크 줄눈너비 9 5~6 3 2
(3) 도면에 명기된 치수에 상관없이 징두리벽은 온장타일이 되도록 나누어야 한다.
(4) 벽체 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 타일은 벽체 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5) 배수구, 급수전 주위 및 모서리는 타일나누기 도면에 따라 미리 전기톱이나 물톱과 같은 것으로 마름질하여 시공한다.
(6)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3.5에 따라 보양한다.
(7) 벽타일 붙이기에서 타일 측면이 노출되는 모서리 부위는 코너 타일을 사용하거나, 모서리를 가공하여 측면이 직접 보이지 않도록 한다.
(8) 벽체는 중앙에서 양쪽으로 타일 나누기를 하여 타일 나누기가 최적의 상태가 될 수 있도록 조절한다. 달리 도면에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 동일한 폭의 줄눈이 되도록 한다.
(9) 치장줄눈
① 타일을 붙이고, 3시간이 경과한 후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충분히 청소하며, 24시간이 경과한 뒤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작업 직전에 줄눈 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케 한다.
② 치장줄눈의 폭이 5 mm 이상일 때는 고무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시공한다.
③ 개구부나 바탕 모르타르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는 적절한 실링재로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④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신축줄눈
① 신축줄눈에 대하여 도면에 명시되어 있지 않을 때에는 이질바탕의 접합부분이나 콘크리트를 수평방향으로 이어붓기한 부분 등 수축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과 붙임면이 넓은 부분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그 바탕에까지 닿는 신축줄눈을 약 3 m 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② 신축줄눈과 조절줄눈, 시공줄눈, 그리고 분리용 줄눈을 포함하여 실링재를 충전시켜 만든 줄눈위치를 나타내도록 하여야 하며, 모르타르 바탕, 타일 부속재료 설치시 줄눈의 위치를 설정한다. 타일을 붙이고 줄눈시공 후에는 줄눈 나누기를 하기 위해 톱 등으로 자르지 말아야 한다.
③ 타일의 신축줄눈은 구조체의 신축줄눈, 바탕 모르타르의 신축줄눈의 위치가 가능한 일치하도록 설계 요구사항에 따라 줄눈을 맞추고 줄눈의 실링재는 타일씻기 완료 후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설치한다.
(11) 바탕 만들기 ① 모르타르 바탕
가. 바탕고르기 모르타르를 바를 때에는 타일의 두께와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를 고려하여 2회에 나누어서 바른다.
나. 바름두께가 10 mm 이상일 경우에는 1회에 10 mm 이하로 하여 나무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다. 바탕 모르타르를 바른 후 타일을 붙일 때까지는 여름철(외기온도 25 ℃ 이상)은 3~4일 이상, 봄, 가을(외기온도 10 ℃ 이상, 20 ℃ 이하)은 1주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야 한다.
라. 타일붙임면의 바탕면은 평탄하게 하고, 바탕면의 평활도는 바닥의 경우 3 m당 ±3 mm, 벽의 경우는 2.4 m당 ±3 mm로 한다.
마. 바닥면은 물고임이 없도록 구배를 유지하되, 1/100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② 콘크리트 바탕 및 기타 바탕: 콘크리트 타설면, 콘크리트 블록면, 경량기포 콘크리트면, 시멘트 압출성형판, 석고보드 등을 바탕으로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2) 바탕처리(물축이기 및 청소)
① 타일을 붙이기 전에 바탕의 들뜸, 균열 등을 검사하여 불량 부분은 보수한다.
② 타일을 붙이기 전에 불순물을 제거하고, 청소한다.
③ 여름에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하루 전에 바탕면에 물을 충분히 적셔둔다.
④ 타일붙임 바탕의 건조상태에 따라 뿜칠 또는 솔을 사용하여 물을 골고루 뿌린다. 이때 물의 양은 바탕의 습윤상태에 따라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⑤ 흡수성이 있는 타일에는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라 물을 축여 사용한다.
(13) 타일을 붙이는 모르타르에 시멘트 가루를 뿌리면 시멘트의 수축이 크기 때문에 타일이 떨어지기 쉽고 백화가 생기기 쉬우므로 뿌리지 않아야 한다.
(14) 타일붙임은 타일의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야 한다.
(15) 타일면은 우수의 침투를 방지할 수 있도록 완전히 밀착시켜 접착력을 높이며, 일정간격의 신축줄눈을 두어 백화, 탈락, 동결융해 등의 결함사항을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① 방수대책
가. 얇은 붙임타일에 대한 방수처리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타일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시공한다.
나. 방수처리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며, 부득이한 경우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제조업자의 시방에 따른다.
다. 바닥타일 부착 전, 욕실이나 화장실과 같은 곳은 타일부착 전에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3.2 벽타일 붙이기
내장 및 외장 타일 붙임공법별 타일의 크기와 붙임재료의 바름두께는 표 3.2-1을 표준으로 한다.
표 3.2-1 공법별 타일크기 및 바름두께 공법 구분 타일 크기 (mm)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 (mm) 외 장 떠붙이기 압착 붙이기 개량압착 붙이기 판형 붙이기 동시줄눈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8×60 이상 50×50 이하 108×60 이상 12~24 5~7 3~5 바탕 쪽 3~6 타일 쪽 3~4 3~5 5~8 내 장 떠붙이기 낱장 붙이기 판형 붙이기 접착제 붙이기 108×60 이상 108×60 이상 108×60 이하 100×100 이하 100×100 이하 12~24 3~5 3 3 - 3.2.1 떠붙이기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12~24 mm를 표준으로 한다.
3.2.2 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의 두께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 mm~7 mm를 표준으로 하여 붙임 바탕에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표면을 평탄하게 고른다.
(2) 타일의 1회 붙임 면적은 모르타르의 경화속도 및 작업성을 고려하여 1.2 m² 이하로 한다.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붙여 나가며,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15분 이내로 한다.
(3) 한 장씩 붙이고,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이 붙임 모르타르 속에 박히도록 하고,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3.2.3 개량압착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4 mm~6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바탕면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를 3 mm~4 mm로 평탄하게 바르고, 즉시 타일을 붙이며 나무망치 등으로 충분히 두들겨 타일의 줄눈 부위에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1/2 이상이 올라오도록 한다.
(4) 벽면의 위에서 아래로 향해 붙여나가며 줄눈에서 넘쳐 나온 모르타르는 경화되기 전에 제거한다.
3.2.4 판형 붙이기
(1) 낱장 붙이기와 같은 방법으로 하되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2)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2.5 접착 붙이기 (1) 내장공사에 한하여 적용한다.
(2) 붙임 바탕면을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 이상 건조시킨다.
(3)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재를 혼합하여 바탕을 고른다. 이성분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조회사가 지정한 혼합비율 대로 정확히 계량하여 혼합한다.
(4) 접착제의 1회 바름 면적은 2 m² 이하로 하고 접착제용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5)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설계도서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확인한 다음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실시한다.
3.2.6 동시 줄눈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5 mm~8 mm로 바르고 자막대로 눌러 평탄하게 고른다.
(2) 1회 붙임 면적은 1.5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은 한 장씩 붙이고 반드시 타일면에 수직하여 충격 공구로 좌우, 중앙의 3점에 충격을 가해 붙임 모르타르 안에 타일이 박히도록 하며 타일의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타일 두께의 2/3 이상 올라오도록 한다.
(4) 충격 공구의 머리 부분은 대(50 mm), 소(20 mm) 중 한 가지를 선택하여 사용한다.
(5) 타일의 줄눈 부위에 올라온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정도를 보아 줄눈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줄눈 부위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올라오지 않았을 때는 붙임 모르타르를 채워 줄눈흙손으로 줄눈을 만든다.
(6) 줄눈의 수정은 타일 붙임 후 15분 이내에 실시하고, 붙임 후 30분 이상이 경과했을 때에는 그 부분의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다시 붙인다.
3.2.7 모자이크 타일 붙이기
(1)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에 초벌과 재벌로 두 번 바르고, 총 두께는 4 mm~6 mm를 표준으로 한다.
(2) 붙임 모르타르의 1회 바름 면적은 2.0 m² 이하로 하고, 붙임 시간은 모르타르 배합 후 30분 이내로 한다.
(3) 타일 뒷면의 표시와 모양에 따라 그 위치를 맞추어 순서대로 붙이고 모르타르가 줄눈 사이로 스며 나오도록 표본 누름판을 사용하여 압착한다.
(4) 줄눈 고치기는 타일을 붙인 후 15분 이내에 실시한다.
3.3 바닥 타일 붙이기 3.3.1 시멘트 페이스트 붙이기
(1) 바탕 조정으로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 순서는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하고, 바탕 콘크리트면에 물뿌림한 후 깔개 모르타르를 기준타일 붙임 개소에 깔고 타일 폭 2배 정도의 폭에 평활하게 펴깐다. 그 후, 깔개 모르타르 경화 전에 시멘트 페이스트를 깔개 모르타르 위에 흘려 직접 미장하여 실에 붙어 있는 타일을 망치 손잡이 등을 사용하여 바닥면에 압착하고, 나머지 깔개 모르타르를 제거하여 청소토록 한다.
(4) 타일 붙이기는 기준타일 붙이기를 실시한 구획 내에 깔개 모르타르를 펴고, 기준타일 사이에 수실을 붙이므로 기준타일 붙임과 동일하게 타일을 붙여 진행하며, 줄눈부에 두둑하게 올라온 시멘트 페이스트는 경화 전에 제거한다. 또한, 타일 붙임이나 줄눈 사이에는 붙인 타일을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한다.
3.3.2 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이기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하고, 바탕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붙임 모르타르의 도막붙임에는 두 번으로 하며, 그 두께는 5 mm~7 mm로 한다. 한 번에 도막붙임 면적은 2 m² 이내로 한하며,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에서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붙임 모르타르가 약할 경우에 타일 간 채워넣어 붙이면 모르타르가 타일 속면에 영향을 미치므로 충분한 접착강도가 있는 모르타르를 선택하여 타일의 바닥면 압착을 충분히 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3 개량압착 붙이기
(1) 바탕 조정은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 모르타르면의 청소를 실시한다. 바탕 건조의 정도를 조절하며, 필요에 따라서 타일 붙이기 전날 또는 당일에 수분을 뿌려 바탕 표면처리를 실시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고, 각 부위와의 접합이나 물구배 등의 설계조건에 대해서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또한, 타일 시공하는 면을 기준으로 하여 먹 또는 수실로 매긴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잡기 위하여 줄눈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간격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1회 도막붙임 면적을 2 m² 이내로 하고, 붙임 모르타르를 바탕면측 3 mm~4 mm에 얼룩 없이 도포하여 평활하게 편 후, 붙임 모르타르는 비빔부터 시공완료까지 60분 이내에서 사용하고 도막시공 시간은 여름철에는 20분, 겨울철에는 40분 이내로 한다. 오전 및 오후에 타일 붙임을 개시할 때에 타일을 붙임 직후에는 반드시 타일과 붙임 모르타르 및 붙임 모르타르와 바탕과의 접착 상황을 확인한다. 또한, 타일 속면 전체에 붙임 모르타르를 3~5 mm 정도의 두께를 평균으로 수직에서 바탕면에 눌러서 붙인다. 동시에 해머 등으로 타일 주변부터 모르타르가 삐져나올 때까지 압착을 실시한다. 타일 붙임이 종료된 후, 붙임 모르타르의 굳음이 예견될 경우 줄눈 부분의 청소를 실시한다.
3.3.4 접착 붙이기
(1) 타일 붙임에 앞서 바탕면을 검사하여 건조된 것을 확인한다.
(2) 타일 나누기는 설계도서에 맞추어 기준먹으로부터 마무리 먹매김을 실시하여 각 부위와의 취합되는 치수 확인을 실시한다. 불합격이 있으면 감리자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른다.
(3) 기준타일 붙이기에서 직각의 기준을 맞추기 위해 줄눈 나눔에 따라 가로⋅세로 3 m~4 m 정도에 기준타일 붙임을 실시한다.
(4) 타일 붙이기는 접착제 1회 도막붙임 면적은 3 m² 이내로 하며, 접착제는 우선 금속흙손을 사용하여 평활하게 도막붙임한 후, 지정된 줄눈흙손을 사용하여 필요한 높이로 한다. 건조경화형 접착제는 도막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또한, 반응경화형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는 가용 시간에 유의하여 타일을 압착한다.
3.4 천장 붙이기
(1) 바탕처리는 3.1에 따라 평평하게 하고, 바탕면 상태에 따라 적절히 습윤케 하며, 표 2.2-1과 표 3.2-1에 따라 타일의 종류와 공법에 맞는 붙임 모르타르를 선정하여 타일을 붙인다.
(2) 타일은 줄눈 나누기에 따라 모서리를 잘 맞추고 적절한 기구로 가볍게 두들겨 모르타르가 솟아나올 정도로 붙인다.
3.5 보양 및 청소 3.5.1 보 양
(1) 외부 타일 붙임인 경우에 태양의 직사광선 또는 풍우 등으로 손상받을 우려가 있는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트 등 적절한 것을 사용하여 보양한다(직사광선은 피한다).
(2) 한중공사 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하기 위해 외기의 기온이 2 ℃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 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3)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4)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보양한다.
(5) 타일의 마감작업 후 균열, 칩핑, 깨어짐, 접착 불량 등이 없도록 깨끗하게 설치가 완료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한다.
(6) 실제 완성단계에서 타일이 오염되거나 손상을 입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제조업자 및 수급인이 인정하는 방법으로 마지막까지 보양을 철저히 하고, 그 상태를 유지하여야 한다.
① 제조업자의 요구가 있을 때 중성용 클리너의 보호피막을 작업이 끝난 바닥과 벽타일에 적용시킨다.
② 줄눈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하거나 통행해서는 안 된다.
(7) 마지막 점검 전에 타일 표면을 중성용 클리너로 깨끗이 헹구고 보호막을 제거한다.
3.5.2 청 소
(1) 치장줄눈 작업이 완료된 후 타일면에 붙은 불결한 재료나 모르타르, 시멘트 페이스트 등을 제거하고 손이나 헝겊 또는 스펀지 등으로 물을 축여 타일면을 깨끗이 씻어 낸 다음 마른 헝겊으로 닦아낸다.
(2) 공업용 염산 30배 희석용액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물로 산성분을 완전히 씻어낸다.
(3)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승인된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4) 줄눈넣기가 완성되면 세라믹 타일 전체를 청소한다.
① 가능한 한 빨리 타일에 묻어 있는 시멘트 모르타르 등 오염물질을 제거한다.
② 유약을 바르지 않은 타일은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산성 용해제로 청소해도 무방하다.
3.6 검사 3.6.1 시공 중 검사
하루 작업이 끝난 후 비계발판의 높이로 보아 눈높이 이상이 되는 부분과 무릎 이하 부분의 타일을 임의로 떼어 뒷면에 붙임 모르타르가 충분히 채워졌는지 확인하여야 한다.
3.6.2 두들김 검사
(1) 붙임 모르타르의 경화 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겨 검사한다.
(2) 들뜸, 균열 등이 발견된 부위는 줄눈 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3.6.3 접착력 시험
(1) 타일의 접착력 시험은 600 m²당 한 장씩 시험한다. 시험 위치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2) 시험할 타일은 먼저 줄눈 부분을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하여 주위의 타일과 분리시킨다.
(3) 시험할 타일은 시험기 부속 장치의 크기로 하되, 그 이상은 180×60 mm 크기로 콘크리트 면까지 절단한다. 다만, 40 mm 미만의 타일은 4매를 1개조로 하여 부속 장치를 붙여 시험한다.
(4) 시험은 타일 시공 후 4주 이상일 때 실시한다.
(5) 시험결과의 판정은 타일 인장 부착강도가 0.39 MPa 이상이어야 한다.
제 3 장 : 방수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건축물의 옥상, 실내 및 지하의 RC 표면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방수층 또는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1.2 시멘트 모르타르계 방수공사 일반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2-1을 표준으로 하고, 각 방수층의 종류별 두께, 보호층 및 마감층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표 1.2-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바닥용 벽체/천정용 1 종 2 종 1 층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바탕면 정리 및 물청소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프라이머 (0.3 kg/m²)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1차 바탕접착재 도포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방수재 (0.7 kg/m²) 3 층 방수액 침투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폴리머 시멘트모르타르 - 방수재 (1.0 kg/m²) 4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2차 방수 모르타르 - - 보강포 5 층 방수 모르타르 - - - 방수재 (1.0 kg/m²) 6 층 - - - - 방수재 (0.7 kg/m²) 적 용 부 위 실내 ○ ○ ○ ○ ○ 지하 내면 △ △ ○ △ ○ 외면 X X X X ○3) 수조1) 내면 X X X X X 외면 X X X X △ 옥상2) X X △ X △ 2. 시멘트 액체 방수공사 2.1.1 방수제의 배합 및 비빔
(1)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타르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타르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질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2)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타르 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3) 방수시멘트 모르타르의 비빔 후 사용 가능한 시간은 20 ℃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그 외에는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2.1.2 방수층 바름
(1) 바탕의 상태는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는 것을 표준으로 한다.
(2) 방수층 시공 전에 다음과 같은 부위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타르 등으로 바탕처리를 한다.
① 곰보 ② 콜드 조인트, 이음타설부, 균열
③ 콘크리트를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 볼트, 철골, 배관 주위
④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3)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흡수되지 않도록 바탕을 물로 적신다.
(4) 방수층은 흙손 및 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부착강도 측정이 가능하도록 최소 4 mm 두께 이상을 표준으로 한다)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5)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제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6) 치켜올림 부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바르고, 그 위를 100 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7)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폭은 100 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8)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한다.
2.1.3 양생 및 점검
(1)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 장소에 따라 적절한 양생을 한다.
(2)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3)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 및 진동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4)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5) 양생이 끝난 방수층을 대상으로 부착강도를 측정하여 방수층의 성능을 확인한다.
제 4 장 : 금속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기준은 철과 비철금속, 그리고 이들의 2차 제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한 기성 금속물 또는 설계도서에 따라 주문 제작하는 금속물로서 주로 장식, 손상방지와 도난방지 및 기타의 목적을 위해 구조물의 다른 부분에 부착 또는 고정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법규 내용 없음 1.2.2 관련 기준 KCS 41 47 00 도장공사
KS D ISO 2107 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가공 제품-질별 호칭 방법
KS D ISO 9364 연속 용융 알루미늄/아연 도금 강판
KS F 4527 황동 논슬립 KS F 4530 황동 줄눈대 KS M 6030 방청도료 1.3 용어의 정의
논슬립: 계단 디딤판 끝에 금속재 판을 대어 계단을 오르내릴 때 미끄러지는 것을 저감시키기위해 설치하는 철물
드라이브 핀: 타정 방식으로 고정시키는 핀
레지스터: 공기환기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통풍 금속물
롤 플러그: 벽에 못을 박을 때 사용하는 플라스틱 못집
맨홀: 하수관 내의 점검이나 청소 등을 위한 출입구에 사용되는 기성제 철물
앵커볼트: 닻과 같이 생긴 것으로, 기계류를 콘크리트 바닥이나 그 밖의 기초에 고정시키기 위해 사용하는 볼트로서 기초 볼트의 일종
앵커 스크루: 콘크리트에 드릴로 구멍을 뚫고 거기에 꽂아서 앵커로 사용하는 철물
익스펜션 볼트: 콘크리트용 볼트 등에 사용하는 타입(打入) 볼트로, 끝이 쪼개져서 벌어지게 되어 있는 볼트
조이너: 팽창 줄눈 보호물 공사에 사용하는 기성제 철물
줄눈대: 테라조 등의 현장갈기에 사용하거나, 바닥용, 천장 및 벽에 사용하는 철물
코너비드: 기둥과 벽 등의 모서리에 설치하여 미장면을 보호하기 위해 설치하는 보호철물
펀칭메탈: 얇은 금속판에 다양한 모양으로 도려낸 장식철물
1.4 제출물
(1) 기성 금속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구조, 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기성 금속물 이외는 모두 원척도를 제작하고 그 제작공법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마무리 정도는 공사시방서에 따르나 필요한 경우, 견본 또는 공사시방서에 의거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5 품질확보 1.5.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존중, 준수하고 건축물의 생애주기(전 과정) 관점에서 금속공사 단계에서 의도하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재료, 제조, 시공 등의 사양을 정한다.
(2) 1.5은 금속공사에 있어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에 적용하며 1.5에서 기술된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5.2 재료의 선정
(1) 금속 재료는 전 과정 전반에 걸쳐 환경 배려가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금속 재료는 운반에너지가 적은 것을 우선으로 선정한다.
1.5.3 시공방법 및 장비선정
(1) 공사에 따르는 소음, 진동, 배출가스 등의 억제에 도움이 되는 건설장비, 기계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작업장소 또는 작업시간을 충분히 고려하여 공사현장의 주변지역 환경관리 및 작업환경 보전에 노력한다.
(2) 천연자원 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이용할 수 없게 된 재료는 재자원화를 고려한다.
(3) 품질저하 또는 환경부하물질의 증대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산화탄소 배출 저감에 기여하는 공법, 기자재(機資材)를 적절하게 선정한다.
(4) 공사현장 내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 세정배수는 적정하게 처리, 처분하고 환경부하물질의 현장 외 배출을 억제한다.
2. 자재 2.1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이들 2차 제품은 소재와 제품 모두 한국산업표준(KS)의 규정에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해서는 설계도서에 의하거나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나무, 낙엽송재를 방부처리한 것을 사용하고 방부처리는 KCS 41 33 00에 따른다. 단, 마무리에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트와 앵커볼트, 앵커 스크루, 슬리브 및 드라이브 핀류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형상과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과 지지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수직하중을 받는 준비재에 대해서는 미리 수직하중의 3배 이상의 하중으로 지지력을 시험하여 안전 여부에 따라 사용 가부를 결정한다.
(3) 볼트나 드라이브 핀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에는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3. 시공 3.1 일반사항
(1)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과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적합하도록 설계도면에 따라 위치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2) 필요한 곳에는 앵커를 사용하고, 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는 볼트에 맞는 납이나 황동 등으로 된 와셔를 사용한다.
(3) 노출된 이음 부위는 상호간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란트와 이음 충전재를 사용한다.
(4)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다른 금속이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조치해야 한다.
(5) 기성제품의 이음에 필요한 절단이나 용접, 납땜, 연마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은 보수하여야 하며, 교정 자국이 남지 않도록 한다.
(6) 현장에서 재마감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하거나 새로운 제품으로 교체하도록 한다.
(7) 필요한 경우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 가스켓이나 실란트, 충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8) 특히 중량이 무거운 경우 또는 위험방지를 목적으로 설치하는 금속물에 대해서는 사전에 구조 및 설치공법을 책임기술자의 검토 및 확인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9) 방수층과의 접합부, 외벽으로부터 누수의 결함이 염려되는 부분, 진동, 충격 등을 받는 부분에 묻는 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할 때에는 그 설치공법을 나타내는 설계도면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단, 코킹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10) 강철제 금속제품의 녹막이처리는 도금처리 및 공사시방서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KCS 41 47 00에 따라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11)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와 접하는 타 재료에 의해 부식이 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설계도서에 의거 방식처리를 한다.
(12)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 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제품 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13) 설치공법은 선설치공법과 후설치공법 2종으로 하되,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으면 후설치공법으로 한다.
(14)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사용하여 닦는다.
3.2 선설치
(1) 구조체 시공 이전이나 구조체 시공 시 일부를 설치하는 공법으로, 제품의 설치는 미리 위치를 정확하게 심먹매김하고, 금속물의 모양과 치수, 중량 등에 따라 가설틀과 지지대, 발판, 지주, 고임 등이 지장이 없도록 설치하며, 받침목과 쐐기 등으로 수직, 수평이 정확하도록 조절한다. 또한 매입철물 및 연결철물을 사용하여 철골과 철근 등에 용접, 볼트 또는 리벳조임으로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콘크리트를 부어넣기 전에 앵커볼트를 매입할 때에는 볼트의 직경에 따라 헐겁지 않게 형틀에 구멍을 뚫고 볼트를 끼워 넣으며, 표면에는 설치한 금속물의 두께에 따라 가설받침을 대고 너트를 조인다. 볼트 묻힘부의 끝 부분은 90°로 구부리고, 앵커의 깊이는 설치 금속물의 크기와 무게에 따라 콘크리트 구조설계 기준을 참고하여 정한다. 고정은 부근의 철근에 직접 또는 연결철물을 이용하여 용접하든가 또는 0.88 mm (#20)의 철선 2∼3줄로 조여 매며, 콘크리트면과는 설계도면에 지정된 각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3) 콘크리트 부어넣기 및 기타 작업 시 설치물이 이동하지 않도록 주의한다.
3.3 후설치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1) 심먹매김
후설치의 경우에는 설치용 준비재의 위치와 간격 등을 설계도면에 따라 정확하게 심먹매김한다.
(2) 사춤 모르타르
다리철물 주변의 사춤 모르타르는 배합비(용적비)를 시멘트 1 : 모래 3의 된비빔으로 하여 빈틈이 없도록 주의해서 채워 넣는다.
(3) 일반사항 ① 나무벽돌
가. 모양은 주먹장형 또는 막대형으로 하고, 금속물의 받침면에 적합한 크기로 제작하여 바탕에 깊이 50 mm 이상 묻어 넣는다.
나. 콘크리트에 묻을 경우에는 형틀에 고정설치하고, 속빈 시멘트 블록일 때에는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소정의 부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경화한 후 설치한다. 막대형 나무벽돌은 움직이지 않도록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주위에 콘크리트 또는 모르타르를 채워 넣는다.
다. 가설용 나무벽돌은 주먹장형으로 하여 밖으로 빼낼 수 있게 설치한다.
② 인서트
콘크리트 거푸집 내면의 정확한 위치에 못 등으로 고정시키고 인서트의 빈속에는 헝겊조각 등을 채워 콘크리트 풀이 흘러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③ 앵커볼트
콘크리트 부어넣기 완료 후 앵커볼트를 묻을 경우에는 미리 소정의 위치에 앵커 볼트의 직경과 길이에 따라 상자형 틀을 짜 넣고 콘크리트 부어넣기를 한다. 다음으로 형틀을 제거한 후 볼트를 꽂아 넣고, 그 주위를 된비빔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채워 고정한다. 상자형 틀을 사용하지 않고 나중에 직접 콘크리트면에 구멍을 파고 묻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주먹장형으로 한다.
④ 앵커 스크루, 기타
석재와 콘크리트, 벽돌 면에 앵커 스크루 및 롤 플러그, 익스펜션 볼트 등을 사용하여 금속물을 설치할 때에는 그 위치를 명확하게 표시하고 직경과 깊이를 정확하게 뚫어 부착 면과 직각을 유지하도록 한다.
⑤ 소형 매입철물
콘크리트와 시멘트 블록, 벽돌, 석재 면에 소형 다리철물을 묻을 때에는 직경에 적합한 구멍을 파묻어 넣고 주위에는 틈이 없도록 모르타르로 채운다. 단, 앵커구멍이 작아 모르타르를 채울 수 없을 때에는 에폭시 등 접착제를 주입하여 고정한다.
⑥ 드라이브 핀
바탕면에 금속제품 또는 준비재를 설치하기 위해 앵커볼트 대용으로 드라이브 핀을 설치할 때에는 총구의 중심을 설치 위치에 정확하게 일치시킨다.
⑦ 목재부 바탕 등의 설치용 준비재
볼트 등의 부착용 준비재를 목재부 바탕에 설치할 때는 전항에 준해서 위치를 정확하고 견고하게 설치한다.
(4) 제품의 설치
① 설계도면에 따라 설치 위치를 측정하여 표시하고, 가설 나무벽돌은 제거하여 구멍을 청소한다. 앵커볼트는 위치와 각도 등이 어긋나지 않게 하며, 기타 부분도 정확하게 조정하여 금속물 설치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② 제품설치는 위치 표시에 따라 끼움목과 쐐기, 고임 및 지주 등을 사용하여 움직이지 않도록 한 후 정확하게 설치한다.
제 5 장 : 창호 및 유리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건물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2) 이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참고 기준 1.2.1 관련 기준 KCS 41 55 06 강제 창호공사
KS D 3698 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D 3705 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2. 자재 2.1 재료 2.1.1 스테인리스 강판
스테인리스 강판은 KS D 3705 및 KS D 3698에 합격한 것으로 변형, 흠, 녹이 없는 것으로 한다. 그 외의 스테인리스 강판을 사용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2.1-1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별 용도 STS 304
건축재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내외장과 설비 등 모든 용도로 적합하다.
STS 316 (몰리브덴 첨가)
STS 304에 몰리브덴을 첨가한 것으로 내식성이 뛰어난 강재임. 해안지대, 공장지대, 염분과 부식성 가스 등의 영향을 받기 쉬운 장소에는 이 강재를 사용한다.
STS 430 (18 크롬)
STS 304 보다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외장 등 부식적인 환경에서의 사용은 피한다.
STS 410 (13 크롬) 내식성이 떨어지므로 건축재로서 사용이 적다.
주 1) STS란 스테인리스 강재의 종류를 나타내는 기호로 KS D 3705 등에 의함.
2.1.2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
스테인리스 강판의 두께는 표 2.1-2에 따른다.
표 2.1-2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의 판두께 (단위:mm) 구분 부재 보강판이 있는 경우 보강판이 없는 경우 스테인리스 판두께 보강판 두께(강판) 스테인리스 판두께 창 하부틀의 후러싱 창문틀 1.5 1.5 1.6 이상 1.6 이상 2.0 1.5 이동창 1.5 1.6 1.5 출입문 문지방 문틀 - 1.5 - 1.6 2.0 이상 1.5 문의 프레임 문의 플러시판 1.5 2.0 1.6 1.6 1.5 2.0 앵커류 습기가 있는 곳 습기가 없는 곳 STS 304 2.3 (강판) STS 304 1.6 (강판) 2.1.3 표면마감
스테인리스 스틸 창호에 사용하는 스테인리스 강판의 표면 다듬질은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공사시방서에 정한 바가 없을 때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2.1.4 창호 철물 및 부속품
스테인리스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KS F 4525에 따른다.
2.2 운반 및 저장 2.2.1 운반 및 저장
상품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 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2.2.2 검사 및 보관
(1) 수급인은 현장반입 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 시공
시공은 KCS 41 55 06(3. 시공)에 따른다.
4. 강화 판유리 시공법 (1) 지지구조 부분의 검사
① 지지구조는 도면대로 제작 및 부착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지지구조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4.1에 따른다.
표 4.1 지지구조부의 치수 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지지구조의 바닥기준면으로부터의 높이 ±2.0
상부유리 벽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리브유리 지지철물의 접합볼트용 구멍의 피치 ±2.0 (2) 강화 유리의 설치
① 강화 유리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 4.1에 따른다.
②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 상부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의 치수 허용오차는 표4.2 에 의한다.
표 4.2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및 문상부 유리, 리브유리의 절단 및 구멍 위치의 치수허용오차
항목 허용오차 (mm) 연결철물의 형상, 치수 ±1.0 강화 유리의 절단 및 구멍위치 ±2.0
③ 상부 유리와 리브유리는 서로 수직이 되도록 지지철물을 사용해서 부착하고 판유리 하단이 동일 수평선상이 되도록 조정한다.
④ 측면 유리벽은 상부유리벽과 동일 평면이 되도록 하고, 상부유리 및 리브보강 유리와 연결 철물을 이용해서 고정한다.
⑤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클리어런스 및 지지깊이의 최솟값은 표 4.8에 따른다.
⑥ 강화 유리간의 클리어런스는 3 mm를 표준으로 한다. 또 강화 유리문의 하단과 바닥 마감면과의 클리어런스는 10 mm를 표준으로 한다.
표 4.8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최소치 항목 최솟값 (mm) 면 클리어런스 5 단부 클리어런스 6 지지 깊이 12 (3) 실링재의 충전
① 강화 유리와 지지틀과의 접합부에 충전하는 실링재의 깊이는 5 mm 이상으로 한다.
② 그 외 필요한 개소에는 실링재를 충전한다.
(4) 강화 유리문 시공법 ① 문틀의 검사 문틀이 적정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② 플로어 힌지의 매입
가. 플로어 힌지의 매입은 톱 피벗의 축심과 플로어 힌지의 중심이 연직이 되도록 맞춘다.
나. 플로어 힌지의 커버 플레이트면은 바닥의 마감면과 동일 수평면 상에 있도록 조정한다.
③ 문의 매달기: 문은 정확한 위치에 주의해서 설치한다.
④ 조정: 플로어 힌지의 문은 개폐속도, 닫는 위치 등을 조정한다.
5. 강화 유리 검사방법 (1) 설치 전 검사방법
① 설치 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낙구 충격 파괴 강도, 파편의 상태 및 쇼트백 충격 특성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설치 후 검사방법
① 설치 후 강화 유리는 KS L 2002에 제시된 만곡, 겉모양, 모양, 치수 및 허용차를 만족하여야 한다.
제 6 장 :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내⋅외장 자재를 붙여대는 공사에 적용하고, 이 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는 도면 또는 공사시서에 따른다.
(2) 수장공사를 위한 바탕 등이 공사와방 관련 있는 부분의 시공은 각각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1.2 수장공사 일반 1.2.1 설계도서의 확인
(1)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여 설계도서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공사의 완성을 위해 필요한 수단 및 방법을 결정한다. 단,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수급인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그 내용에 의문사항이 있을 경우, 또는 현장사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상의하여 해결책을 강구한다.
1.3 참고 기준 1.3.1 관련 법규 환경정책기본법 1.3.2 관련 기준 KCS 41 10 00 건축공사 일반사항 KCS 41 33 00 목공사 KCS 41 49 00 금속공사 1.4 품질확보 1.4.1 일반사항
(1) 환경에 관한 법규를 준수하고 수장공사 단계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위한 목표가 달성되도록 자재, 시공 등의 사항을 정한다.
(2) 1.5은 수장공사에서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을 실시하는 경우 적용하여 이외의 사항은 KCS 41 10 00(1.6.3, 2.2와 3.2)에 따른다.
1.4.2 자재 선정
(1) 수장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환경관리 및 친환경시공이 고려된 것을 우선적으로 선정한다.
(2) 접착제는 포름알데히드 방치량이 환경정책기본법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4.3 시공방법 및 장비 선정
(1) 나누기도를 반드시 작성하여 자재의 손실이 최소가 되도록 한다.
(2) 환경보전에 도움이 되는 공법, 기자재를 우선적으로 이용하고 부득이하게 사용할 수 없을 때는 재자원화를 고려하여 시공한다.
2. 자재 2.1 품 질
(1) 사용자재는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을 표준으로 하며 준불연자재, 난연자재 등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인정하는 것으로 한다.
(2) 한국산업표준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품질 보증서 등을 제출하고, 담당원과 협의한 후 결정한다.
(3) 특정자재 중 구입이 곤란한 것이 있을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그것과 동등 이상의 대체품을 사용할 수 있다.
(4) 사용자재는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내⋅외장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 및 제조자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공사의 시방서를 따른다.
(6) 합성수지계 제품은 친환경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해당 규격이 없을 경우 공사시방서를 따른다.
2.2 자재의 검수
(1) 자재 반입마다 그 자재의 색, 이름, 수량 등이 설계도서에 정한 조건에 적합한 것인가를 확인하며 고정용 못, 나사못, 볼트 등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재질, 형상, 치수, 색깔 및 마무리 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한국산업표준에 있는 것은 이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 반입 시 받은 검사에 의해서 불합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것은 신속히 공사현장으로부터 반출한다.
2.3 줄눈대 및 누름대
자재의 종류, 형상, 치수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목재에 대해서는 KCS 41 33 00에 따르고, 금속재는 KCS 41 49 00에 따르고, 합성수지계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4 자재의 검사, 운반 및 보관
(1) 내장자재의 운반, 보관 등에 있어서 변형, 파손, 오염 등의 결함방지에 특별히 주의한다.
(2) 자재는 각 자재의 보관방법에 따르며 기타 다른 것에 의한 오염이 생기지 않도록 적절한 보관방법을 강구한다.
3. 시공 3.1 작업관리
(1) 공사 중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① 통풍 및 환기 ② 직사일광 ③ 결로
(2) 차음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충격음 방지에 대해서는 마감자재뿐만 아니라 구법에도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서 보드류 시공은 공진 현상에 의한 성능 저하를 피하는 고정방법을 강구하도록 한다.
③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시험을 실시하여 성능을 확인한다.
(3) 단열성이 요구되는 실에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바탕구법은 단열의 장애가 되는 열교가 생기지 않도록 한다.
② 단열재 고정에 있어서는 그 연속성을 확인한다.
③ 내부 결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에 따라 적절한 위치에 방습층을 설치한다.
(4) 방화성이 요구되는 실에서는 다음 항목에 유의한다.
① 연소성은 마감재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선택 시 유의한다.
②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자재를 사용할 때는 바탕재의 방화성에 대해서도 배려한다.
③ 벽 및 천장에 공인된 방화, 내화구조를 채용하는 경우는 정해진 바탕 구성, 자재의 종류 및 구성 등을 충실히 준수하여 시공한다.
④ 개구부 주위, 관통배관 주위 등 방화상 결함이 생기기 쉬운 장소는 내화성능이 있는 자재 등으로 밀실하게 충전한다.
3.2 시공 및 보양
(1) 시공에 앞서 바탕면을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음을 확인한다.
(2) 시공은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시공도, 시방서 등에 의해 시공한다.
(3) 시공 시, 타 공사와의 관련을 고려해서 시공하는 등의 배려가 필요하다.
(4) 사용자재 및 구법에 따라서는 시공 시의 온도, 습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영향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5) 기존 부분, 시공완료 부분에 파손 및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는 종이, 천,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6) 접착제 등을 사용하는 곳은 접착제가 경화할 때까지 유해한 충격이나 진동을 받지 않도록 통행을 금지하며, 주변의 타 공사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한다.
(7) 접착제를 사용할 경우, 실내온도가 5 ℃ 이하 또는 접착제가 경화하기 전에 5 ℃ 이하로 될 우려가 있을 때에는 난방 등의 조치를 취한다.
3.3 검사
(1) 공사완료 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 후 검사를 실시한다.
(2) 수급인은 전 공정에 걸쳐 자체적인 검사를 통해 품질관리를 한다.
(3) 담당원의 입회검사 항목은 사전에 협의하고, 검사결과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Ⅲ. 특기시방서 제 1 장 : 특기 시방 개요 제 2 장 : 철 거 공 사 제 3 장 : 특 기 사 항 특 기 시 방 서 제 1 장 : 특기 시방 개요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부표준시방서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게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 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 후 사용할 것.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 사진첩을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
되는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복구를
한다.
제 2 장 : 철거 공사 1. 사전조사
건축물의 철거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철거대상건물의 형태, 규모 및 부지 공사주변의 환경조건, 철거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처리선 등의 정보나 기술적인 사전조사를 실시하여 공기, 경제성, 안전성, 공해방지 등이 검토된 후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1.1 철거건물의 규모와 부지
1.1.1 건물 준공시의 설계도서, 공사기록 등의 입수건물 설계도서에 의거 건물 위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철거 수량의 산정이나 철거공법 선정하여 공사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1.1.2 부재의 형상, 치수의 실측설계도서에 의거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 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보고한다.
1.1.3 공지의 확인가설건물, 철거공사에 필요한 기자재의 작업공간 및 반출 콘크리트의 저장공간, 가설도로 등의 부지상황 을 조사하여야 한다.
1.1.4 잔존부의 조사부지내의 건축물을 철거공사 시행 중 진동에 의해 영향을 받는 주변 시설물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1.1.5 부지내 매설물의 확인부지 내에 매설된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철거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 후 조치한다.
1.2 환경조사
1.2.1 주변건물, 공작물, 도로 등의 조사철거장소 주변의 건축물, 공작물 등의 구조 및 규모, 마감재의 상태, 파일의 유무 및 도로의 구조, 사용상황, 노후도, 공사현장과의 거리, 위치, 관계를 면밀히 조사한다.
1.2.2 특정건물의 조사철거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아동복지시
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
해가 예상되는 건축물 파악한다.
1.2.3 인근 주민 및 상점가 등에의 영향정도자택 요양 중인 환자나 야간작업인, 또는 수험생이
있는 경우는 주의가 필요하므로 조사를 실시한다. 또한 철거 및 반출 차량이 주변상점에 미치는 손익정도를 파악하고, 가능한 한 많은 인근 주민의 의향을 조사하여야 한다.
1.2.4 전력 및 급배수의 시설조사철거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철거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1.2.5 공사주변 및 처리선까지의 도로 규제공사장 주변에서의 주행속도, 적재차량, 연약지반의 도로 등에 대한 조사검토가 필요하며 철거재를 반출하는 적재 트럭의 대기장소나, 적재할 수 있는 공간의 확인, 차량의 반출입 방법을 검토한다.
1.2.6 철거시의 기상조건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철거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2. 철거시공계획
2.1 철거를 시작하기 전 사전조사를 토대로 건축물의 철거방법과 작업내용에 관한 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2.2 공법의 선정철거공법의 산정방법은 사전조사를 근거로 하여 공사의 기간, 시공성, 안전성, 경제성, 공해 등의 법적 규제 및 조변의 생활환경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철거작업상 모든 필요조건을 예측해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철거공법을 선정한다.
2.3 철거시공계획은 공사의 지침이 되는 것이므로 현장책임자는 이의 내용을 잘 이해하여야 하며, 임의대로 변경하거나, 본 계획에서 벗어난 작업을 해서는 안된다. 또한 계획을 변경할 경우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는 관점에서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하며, 시공 내용에 미비한 점이나 불명확한 점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에게 수정과 개정을 요구하고, 완전하게 합의한 후 작업하여야 한다.
2.4 철거시공업자는 정확한 공정 계획을 수립하여 무리한 공사 또는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가설물
1. 해체공사시 공통되는 가설물은 본 건축공사표준시방서 02000(가설공사)에 따른다.
2. 공법에 따른 특수 가설물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4. 시 공 1. 일반사항
이 시방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철거공사상 필요한 사항은 발주자 및 담당원과 협의하여 시공자의 책임으로 면밀히 시공한다.
2. 작업준비 2.1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대한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선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 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2.2 각종 신청 및 신고
철거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 신고, 도로법, 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 내의 특수 차량 출입, 공해 발생에 대한 특정 공사의 사전신고 등 철거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철거 시공 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시공자가 각종 신고 수속을 마쳐야 한다.
2.3 설비 관계 인입 배관의 철거
건물 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 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철거를 하여야 한다.
2.4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 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3. 철거
3.1 철거공사는 철거 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 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3.2 철거건물의 종류에 따라 수종의 공법을 조합하여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3.3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낙하, 탈락 및 박리가 되기 쉬운 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3.4 구조물은 상부에서부터 지상에 이르기까지 철거순서에 따라 철거작업을 체계있게 진행함.
3.5 부재 형태로 철거할 때는 알맞은 크기로 나누어 철거한다.
3.6 철거된 부분을 지지하는 벽체나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지 않도록 주의함.
3.7 구조용 골조 부재를 철거할 때는 기중기, 데릭 또는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안전하게 지면에
내려놓는다.
4. 철거발생물의 처리 및 재이용 4.1 철거폐기물의 처리
4.1.1 철거폐기물의 낙하철거폐기물의 지상낙하방법은 철거공법에 따라 적절한 기계 및 방법을 선택하고, 안전대책을 수립, 인근주민의 피해가 없이 낙하할 수 있도록 한다.
4.1.2 철거폐기물의 적치지상에 낙하된 철거폐기물을 적당히 적치할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하며, 적치된 철거폐기물의 반출을 위한 기계설비 및 트럭 등이 들어갈 수 있는 공지가 확보되어야 한다. 또한 원칙적으로 폐기물의 적재는 도로 위에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4.1.3 철거폐기물량의 파악철거대상물의 철거에 따른 폐기물량을 정확히 파악하여 철거기구의 선정, 반출 계획, 폐기물 처분 장소 확보 등을 결정한다.
4.1.4 철거폐기물의 반출차량운행은 철거 처분 장소까지의 운행시간, 운행경로의 파악 및 필요한 곳에는 교통안내원을 배치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철거재는 중량물, 부정형의 것은 운반중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운방차량의 규격에 알맞은 크기로 철거재를 구분하여야 한다. 철거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4.2 해체발생물의 재이용
4.2.1 재이용 방안 모색철거대상물의 종류 및 형태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폐기물의 감소, 자원 절약의 차원에서 가능한 한 철거폐기물의 재생 및 재이용 방안을 모색한다. 또한 수급자가 수거할 만한 가치가 있는 부품이나 재활용이 가능한 부품은 철거공사 중 구조물 중에서 별도로 철거할 수 있다. 특히 인체에 유해한 폐기물은 별도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4.2.2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철거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그 외 유기물질 등은제거하고, 바위,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5. 철거마무리 작업
철거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5.1 가설물 철거
5.1.1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뒤처리를 한다.
5.1.2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5.1.3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5.1.4 가설건물을 해체하고 뒤처리한다.
5.1.5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5.1.6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5.1.7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5.2 복원작업
5.2.1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 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5.2.2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5.2.3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 복구한다.
5.2.4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지방자치단체의 해당 부서와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5.2.5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공사로 인한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공사한다.
5.2.6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한다.
5. 환경 및 안전대책 1. 환경대책
1.1 건축구조물 철거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부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1.2 소음방지대책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방음하우스, 방음벽 등에 의한 차단효과를 이용하는 방법, 철거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 하도록 한다.
1.3 진동방지대책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 진동을 저감하도록 한다.
1.4 분진방지대책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안전대책
2.1 철거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시공시에는 반드시 안전위생관리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2 중기 차량은 정기 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이
동시에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2.3 구조재의 부식상태 및 재료의 접합 상태를 조사하여 예기치 않은 전도에 의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2.4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철거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담뱃불 또는 가스 절단기의 불꽃에 의한 화재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2.5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철거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2.6 크레인, 차량 등의 중량차는 출입 및 운행횟수가 많으므로 교통안전 및 장내 정리에 주의하여 안전통로를 설치한다.
2.7 철거공사시 철거물 조각, 철근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 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구조물별 철거방법 1. 목조물의 철거
1.1 신축시의 반대 순서로 정연하게 해체한다.
1.2 화재에 유의한다.
1.3 정화조, 우물 등의 개구부는 쉽게 움직이지 않는 덮개로 덮는다.
1.4 재사용 재료와 폐기할 재료를 명확히 구분한다.
1.5 전도의 경우는 건물의 비틀림에 주의한다.
1.6 부재의 상태, 따내기 등의 상태를 늘 점검하여 불의의 전도에 의한 사고를 방지한다.
1.7 버팀대나 귀잡이 혹은 가새는 안정을 위하여 최후까지 남기고 八자보를 달아 내리기 전에 해체한다.
1.8 이축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는 구조, 조합, 수납장소를 확인하여야 하며 해체물이 훼손, 오염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2. 철골조의 철거
2.1 철골조의 철거는 목조의 철거와 매우 유사하며 신축시의 공정순서와 반대로 각 부재별로 가
스절단하여 크레인등으로 달아내린다.
2.2 소규모 철골구조는 크레인을 사용하지 않아도 좋으나 안전을 충분히 고려하도록 한다.
2.3 부재는 전도 방향을 고려한 절단을 하여 안전하게 전도시키도록 한다.
2.4 이축을 목적으로 할 경우에는 볼트를 풀거나 리벳을 용단하여 빼낸 구멍을 가볼트로 막아두
고 가볼트를 제거하여 크레인으로 달아 내린다.
3. 조적조,철근콘크리트조의 철거
3,1 조적,콘크리트 구조물은 부수어서 철거한다.
3,2 건물,옹벽등의 기초하부 또는 최종마무리 노면에서 1M 이내에는 구조물의 일부부분이
잔존하여서는 안되며 깨끗이 철거되어야 한다.
3,3 바닥층 슬래브는 존치 대상이 아닌 경우에는 파쇄하여 철거하여야 한다.
3,4 콘크리트나 벽돌은 작은 조각으로 철거되도록 한다.
4. 지하구조물의 철거
4.1 건물의 외벽과 기초 등과 같이 한 단면에 직접 흙에 접한 부재는 해채시 주위의 지반에 진동의 전파 등 위험 요인이 있으므로 공해방지면에서도 주의하고 주변 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에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이 없도록 지반침하나 변형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제 3 장 : 특기사항 I. 특 기 사 항
1) 본 특기 시방서에 표기되지 않는 사항은 국토부표준시방서에 및 관계법규에 의하여 시공하며 의문
사항이나 도면과 시방의 차이가 있을시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2) 본 공사 시행상 관계기관 및 기타수속은 도급자가 이행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일체 도급자가
부담한다.
3)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에 의한 기준 규격품을 사용하되 규격품이 없을시는 K.S품 또는 동등품이상
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때는 사전 견본품을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후 사용한다.
4) 본 공사중 재료 마무리정도 색깔등은 미리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관의 승인 후 사용할 것.
5) 시공 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부분은 감독관 확인 및 사진촬영 준공시사진첩 제출한다.
6)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관련공사 시공자와 상호 긴밀한 협조로 전체 공정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7) 본 공사로 인하여 인접건물 및 기타에 피해가 발생시는 도급자 책임하에 보상할 것이며 이에 수반
되는 경비를 부담한다.
8) 본 공사 완료시는 건물 내외를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중 기존 시설물의 변경이 있을시는 원상 복구
를 한다.
9)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28일로 한다.
===== 시방서_(설비)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 공사.hwp =====
▣ 목
차 ▣
1 . 총
칙
1-1. 공사개요 1-2. 일반사항 2 . 공 통 사 항 2-1. 강재 및 용접공사 2-2. 배관공사 2-3. 보온공사 2-4. 도장공사 3 . 위생설비공사 3-1. 위생기구 설치공사 3-2.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3. 시공
1. 총
칙
1-1. 일 반 사 항 1.1.1.목 적
본 시방서는 전주우편집중국 화장실 환경개선공사 기계설비 공사를 목적으로 한다.
1.1.2. 공 사 범 위
설계도면 및 시방에 명기된 내용을 본공사 범위로 한다.
1.1.3. 적 용 범 위
1) 본 시방서는 설계도서와 함께 관계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에 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이 시방서에 준하여 적용 시공하기로 한다.
2) 이 특기시방서중 명확히 해당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이 있어도 이것을 삭제 하지 않으며 본 시방서에
기재가 없는 사항은 모두 건설부 제정 건축설비 공사 표준시방서 및 공조 냉동공학회 발행 기계
설비 표준시방서를 기준하여 시공한다.
3)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중 주요한 것은 다음과 같으며 대한민국의 제관련 법규에 준하여 시공
하기로 한다.
1) 소방기본법 (소방기본법시행령, 시행규칙,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에 관한 법률, 행자부 화재
안전 기준 관련법규)
2) 열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ENERGY 이용 합리화법
3)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가스사업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4) 환경보전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5) 폐기물 관리법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6)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규칙 근로보건 관리규칙 및 관련법규 및 관련법규 및 규정포함)
7) 전기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 전기설비기술 기준령, 한전내선 공사 요령, 전기공작물
규정 포함)
8) 건설업법 및 건축법(시행령, 시행규칙 및 기타규정을 포함한다)
9) 총포화학류 단속법 10) 직업안정법 11) 상하수도법 12) 다중이용시설 등의 실내 공기질 관리법 13) 기타 관련법규 1.1.4. 적용 및 우선
1) 본시방서에 특별한 명기가 없는 사항중 건축, 전기사항에 속한 공종의 시방은 해당시방서의 당해
사항에 속한다.
2) 일반시방서, 특별시방서, 표준시방서, 도면등의 내용이 각기 상이할 경우에는 도면, 특별시방서,
일반시방서, 표준시방서 순으로 한다.
3) 본시방과 도면 표준시방이 정한 공법, 자재의 재질 및 제품등을 이행하기 불가능할 경우에는 필히
감독원에게 사유를 보고하고 대안에 대한 승인을 득한 후에 시공에 임하여야 한다.
4) 본시방과 계약일반 조건 (CONDITION OF THE CONTRACT FOR CONSTRUCTION)이상이 할 경우 계약 일반
조건이 우선한다. 1.1.5. 이 의
설계도서 및 각 시방서의 내용이 상이하거나 누락, 오기되었을 경우 또는 의문이 있을 때에는 감독원
과 협의하여야 하며, 견해의 차이가 발생시는 이유없이 수급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1.1.6. 용어해석
1) 본 시방서에서 감독원이라 함은 발주자가 임명한자 또는 대리인을 말하며 본공사의 수행을 지휘
감독하며 공사에 사용될 재료 또는 장비류의 검사 및 시험을 한다.
2) 본 시방서에서 수급자는 본 공사를 시행하는 시공자 및 도급자를 말한다.
1.1.7. 공정표
수급자는 착공에 앞서 공정표, 기타 시공계획서 등을 작성 제출하고 감리원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1.8. 시공 계획서
1) 수급자는 자재운반관계, 장비사용, 창고, 기타 필요한 시공계획서를 상세히 작성하여 공사착수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시공계획서는 특히 중량의 반입설치등 위험을 수반하는 공사에 대하여 그 공사 방법과 사용장비 및
안전대책에 대하여 명시하여야 한다. 1.1.9. 시공도 작성
수급자는 현장 사정에 따른 시공을 위하여 시공 2주전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시공 도면의 작성 기준은 별도로 정한다)
1.1.10. 기기와 재료
1) 기기와 재료 (기재)는 모두 KS 규격의 신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감독원과 협의
하여 국내 최상품 혹은 JIS, UL, DIN등 동등품 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단, 부속도 포함한다)
2) 본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기자재는 시방서, 설명서, 견본등의 기술자료를 구비하여 제출하고 감독원
의 검사를 받아 합격한 것이 아니면 사용할 수 없다.
3) 검사는 원칙적으로 품목마다 선정하여 실시하며 검사재료는 감독원이 지시하는 규격으로 정리하여
보관에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기기와 재료의 현장 반입은 예정일을 정하여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검사를 득하여야 한다.
4) 검사에 불합격한 품목은 즉시 현장외로 반출하여야 하며 만일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원에게 그
사유를 반출예정일과 함께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상기 각 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1. 각종시험
1) 수급자는 감독원이 요구하는 품목에 대하여는 국가공인 기관에서 일반적으로 시행하는 시험을
필하여 시험성적표를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단, 이에 수반되는 제반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상기 1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2. 시공의 입회와 검사
1) 수중 또는 지하에 매설, 은폐되는 곳, 또는 기능상 특이하게 사용되는 기재가 조립설치되는 곳,
기타 준공후 외부로 부터 검사할 수 없는 공작물의 곳 등은 감독원의 입회하에 시공하여야 하며,
필히 천연색으로 기록 사진촬영(사진의 크기는 3" x 4")하여 감독원이 원하는 매수와 필름 원판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전항외에 시공후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 또는 여러개의 기재를 조립설치하는 경우에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각종시험 (수압시험, 성능시험) 및 시운전 (분야별 및 종합적)은 감독원의 입회아래 실시하여야
한다.
4) 시공검사는 각각의 공정에 대하여 받아야 하며 검사에 필요한 모든 준비사항은 감독원과 사전에
상의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행하여야 한다.
5) 검사방법 및 기준은 각 공사의 해당사항에 따른다.
1.1.13. 시공기준
1) 공사의 시공은 본 특별시방서와 설계도서 및 관련 제반법규를 준용하여야 함은 물론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2) 설계도서(특별시방서 포함)에 나타난 기능을 완전히 발휘하도록 수급자는 충분히 검토후에 시공
하여야 하며, 기능에 관계된 경미한 누락, 오기에 대하여도 수급자는 무상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3) 공사중 신공법, 신자재가 개발되었을 경우 시공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본 공사에 적용할 수
있다. 1.1.14. 타공사와의 관련사항
1) 본공사중 건축, 전기공사와 관련이 있는 부분의 공사는 사전협의를 한 후에 시공하여야 하며
본공사로 인하여 타공사 공정에 차질이 없어야 함은 물론 타공사에 하자가 발생할 경우는 수급자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바닥, 벽, 모든 건축물에 구멍을 뚫거나 중량물을 설치할 경우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건축구조물
에 영향이 없음을 확인한 후가 아니면 공사를 진행할수 없다.
3) 가설사무실 및 기타 가설물은 공통가설비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수급자는 타공사에 관하여도 가설물
이용에 편의를 도모하여야 한다.
4) 본공사로 인한 타공사와의 연관성이 있을 경우에는 수급자는 최대의 협조, 협의하여야 한다.
5) 기타 타공사와의 관련 기 기 명 전 기 공 사 기 계 공 사 비고 팬류 가) 동력반으로부터 제어반까지의 배관 배선 나) 제어반 이후의 동력 배관 배선 다) 각종 인터록 배관 배선 라) 공조기 내부 전등선 연결 가) 제어반 이후의 제어용 배관 배선
이 공사와 관련되는 타공사와의 공사 구분은 다음과 같다.
공
사
항
목
공 사 구 분
비
고
건축 기계 전기 공사용 상수도 사용 요금 ○ 공사용 하수도 공사 및 분담금 ○ 공사용 임시 동력 인입공사 및 분담금 ○ 공사신청 수속 포함 공사용 임시 동력 사용 요금 ○ 특수 마감재의 구멍뚫기 및 보강 ○ 대리석, 테라조 등 천정 구멍뚫기 및 경량철골보강 ○ 기계 기초용 콘크리트 ○ 천정, 바닥, 사프트의 점검구 ○ 주방그리스트랩 및 주방기구 ○ ○ 그리스트랩은 건축공사 벽부착 급.배기 그릴 루버 ○ 납품 및 설치 발전기용 기름배관 발전기용 급배기 덕트공사 발전기용 연도 및 소음기 설치 옥외 배출 오.배수관 ○ 건물에서 오수맨홀까지 우수 배관용 배수구 설치 ○ 기계설비 공사관련 옥외 터파고 되메우기 ○ 잔토처리 및 마감은 토목공사 단지내 가스배관, 옥내배관 ○ 공조용 기구 설치, 천정 뚫기 ○ 장비 전기 동력 결선 ○ 단지내 옥외 급수관 ○ 1.1.15. 관공서 및 대외기관의 수속
1) 수급자는 공사착수 전에 본공사에서 제법규로 인한 허가 및 신고를 득해야 할 종류의 모든 일람을
그 시기와 함께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공사를 위한 허가 수속 및 신고사항과 건물준공후 건물이용에 필요한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 일체를
시공자는 지체없이 행하여야 하며 그 상황을 수시로 감독원에 보고하여야 한다.
3) 상기 각항의 허가수속 및 신고사항에 필요한 제비용은 일체를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4) 허가수속 완료후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서 발행된 서류 일체는 지체없이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16. 공사 현장관리
1) 공사현장의 관리는 노동법 (근로기준법, 근로안전관리 규칙, 근로보건 관리 규칙), 안전관리법,
환경보전법, 위생관리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노무자 및 기타인의 출입을 감독하고 노무자의 풍기위생의 단속, 화재, 도난, 잡음,
인명피해, 위험물 취급에 대한사고방지 단속, 산재 등의 안전사고 방지에 특히 유의해야 한다.
3) 현장 내에는 안전관리자를 상주시켜 안전사고를 방지하여야 한다.
4) 시공도중 시공으로 인한 소음진동 기타 일체의 공해로 인접건물 또는 제3자에게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은 항상 청소를 하고 모든 기재 및 공사에 이용되는 사물의 정리 및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6) 상기 1), 2), 3), 4), 5)항과 관련된 각종사고나 또는 문제가 발생시에는 수급자가 형사, 민사
비용등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7. 현장대리인 상주
1) 수급자는 공사착수전에 기계설비 분야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기술자 (건설 기계기사 1급
또는 공기조화 냉동기사 1급 혹은 건축설비 기사 1급 자격증 소지자)로써 해당분야의 실무경력이
5년 이상이거나 상기기사 2급으로서 7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는자를 지명하여 경력을 표시한 문서
(학력 및 경력 사항이 표시된 이력서, 자격증 사본, 현장대리인계 및 기타 서류등) 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공사현장에 항상 상주하여야 한다.
2) 현장대리인을 보좌할 수 있는 기사를 작업량에 따라 감독원이 요청하는 인원을 공사 착수와 함께
현장에 상주시켜야 하며 상기 항에 준한 문서를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 및 보좌기사는 공사진행 및 기타 사항일체에 대하여서는 수급자의 책임과 의무를
대행하는 것으로 본다.
4) 상기 각항외의 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18. 공사현장의 조직표
1) 수급자는 시공 각부분의 조직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승인을 득한후 감독원사무실 및 수급자
현장사무실에 게시하여야 한다.
2) 조직표는 성명, 직위, 주소, 비상연락처등을 기입한 피라밋식으로 작성하여 종횡으로 연락이 가능
하여야 한다.
3) 비상시나 급한 상황에서 조직표에 의한 연락이 있을시에는 소집에 응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전종업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1.19. 공사보고 및 승인
1) 수급자는 공사의 진도, 노무자의 취업상태, 재료의 반입 및 출고, 각종검사,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공사일일 보고서와 월말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외 감독원
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는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1.1.20. 공사의 기록사진 보고
1) 공사진행중 준공후 은폐될 부분, 보수관리에 주의를 요하는 부분, 외부로부터 확인이 곤란한
부분이나,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분에는 감독원 입회하에 칼라사진을 촬영하여
일시, 공사명, 장소등을 기입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상기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21. 행정서류 제출
수급자는 아래와 같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사일보 2) 공사월말 보고서 3) 자재사용 보고서 및 자재출고 보고서 4) 자재사용 승인 신청서 5) 수압시험 보고서 6) 덕트기밀 시험보고서 7) 기타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서류 1.1.22. 시공도 및 준공도
1) 수급자는 공사용 시공도 (축적 : 1/100, 1/50, 1/30, 1/10)를 상세히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 미비된 사항을 수정보완후 승인을 득하여 공사를 진행한다. (청사진 각 2부씩 제출)
2) 준공도는 준공시에 시공도를 참고로 재작성하여 제출한다.
1.1.23. 보수관리 안내서
1) 수급자는 설비 운영관리에 필요한 보수관리 안내서 및 보수점검용 공구 일람표를 상세히 작성한
4부와 공구 1식을 제출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에라야 준공할 수 있다.
2) 보수관리 안내서의 작성요령은 아래사항에 역점을 둔다.
(1) 운전전의 점검사항 (2) 운전방법 (조작순서 및 시간 명기) (3) 정비, 보수방법 (4) 기타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3) 보수관리 안내서는 청사진이 가능한 투명지에 작성하여야 한다.
1.1.24. 설계변경
1) 설계변경은 원칙적으로 계약조건에 준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경우가 아니면 수급자 임의로는
실시할 수 없다.
2) 설계변경시에는 감독원이 요청하는 구비서류를 수급자는 제출하여야 한다.
1.1.25. 경미한 변경
1) 공사도중 현장 사정 또는 기타 관계로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설치 공법, 배관덕트 등의 진로등
을 변경코져 할 경우에는 그 사유를 감독원에게 제출하고 감독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시공한다.
2) 수급자는 설계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것이라도 공사의 사소한 변경이나 구조상 필요한 경미한
공사에 대하여는 도급금액의 범위내에서 시공하여야 한다.
1.1.26. 기구 및 공사의 보양
1) 수급자가 발주자로 부터 인수받은 각종 기자재류 일절은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2) 시공도중이나 공사가 완료된 부분에 각종 기구류 및 공사물의 오손, 파손, 변질, 분실등을 방지
하기 위하여 수급자 부담으로 철저히 보양하여야 하며, 보양의 미비로 인한 제반 각종 손해에
대하여는 수급자가 보상한다. 1.1.27. 지급자재 관리
1)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는 언제라도 이유없이 즉시 인수를 받아야 하며 인도장소는 현장내로
하고 하역에서 부터 현장내의 운반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변질등에 관하여는 수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진다.
3)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수급대장을 작성하여 감독원이 요청시는 언제라도 즉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의 보관 및 가공의 불찰로 인한 부족품이나, 손상품은 수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해야 한다.
5) 발주자가 지급한 기자재중 사용후 잔여분은 즉시 반납하여야 한다.
6) 발주자가 지급하는 기자재의 종류 및 공사범위는 별도로 정한바에 의한다.
7) 상기 각항외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28. 청소와 뒷정리
1) 보온을 요하는 배관덕트 및 장비에 대해서는 보온 시공전에 녹, 프라스터 먼지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2) 도장을 할 배관덕트 탱크류등은 와이어 부러쉬로 녹, 프라스터를 제거하고 먼지 등은 깨끗한
걸레로 닦은 후에 도장에 임하여야 한다.
3) 공장제품인 각 장비는 오일로서 깨끗이 닦은 후 페인트가 벗겨진 부분은 같은색으로 도장하여야
하며 표면에 광택이 나도록 손질하여야 한다.
4) 위생기구류는 타일렉스 등으로 깨끗이 닦은후 광내기를 하여야 한다.
5) 현장에서 시공도중 발생하는 모든 포장상자나 쓰레기 각종 폐품 등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즉시
현장외로 운반 처리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환경정리를 항시하여야 한다.
1.1.29. 시운전
1) 수급자는 모든 배관공사를 완료후 시운전을 실시하기이전에 관내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원활한
기능을 보장하기 위해 FLUSH DOWN을 3회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2) 수급자는 모든 배관계통에 시운전을 완료후 STRAINER내부의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3) 수급자는 모든 덕트계통에 시운전을 실시하기 이전에 내부의 먼지등 이물질을 완전 제거한 후에
FAN류를 가동하여야 하며 시운전을 완료한 후에는 각종 휠터를 청소완료하여야 한다.
4) 수급자는 모든 공사완료후 종합시운전을 하여야 하며 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종합시운전이란 기계설비의 전반적인 설비 시운전을 말한다)
5) 시험운전중 시공자의 잘못으로 인한 장비류의 파손등의 손해에 대해서는 수급자 부담으로 즉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6) 시공자는 준공후 1개월 범위내에서 운영자측이 요구하는 경우 전문기술자를 파견하여 설비 운전에 관한 지도 및 협력을 하여야 하며 운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보상하여야 한다.
1.1.30. 시운전 조정 1) 시행방법 (1) 예비점검
(가) 냉.난방 및 공조설비에 대한 각종 도면, 규격등 자료를 수집하여 내용을 검토하고 적절한
측정지점을 선정
(나) 안전하고 정상적인 설비운전 가능 여부 점검
(다) 공조기 휠터 청결상태 점검 (라) 덕트시스템 청소상태 점검 (마) 송풍기 구동방향 확인 (바) 방화 및 풍량조정 댐파 개폐상태 점검 (사) 코일 청소상태 및 변형여부 점검
(아) 각종 배관 청소상태와 충수 및 공기빼기 상태 등 점검
(자) 각종 펌프류 구동방향 확인 (차) 스트레이나 청소상태 점검
(카) 냉동기, 공조기, 냉각탑, 보일러, 송풍기, 열교환기등 주요설비의 가동상태점검
(타) 주변 청소 정리 및 기타 TAB시행에 앞서 점검해야 할 사항 등 확인
(2) 일반사항
- 공기조화기 검사를 위하여 송풍기 List에 따라 윤활유 상태, 발브장력, 회전체와 케이싱의
간격, 진동방지 조치, 모타 고정상태 등을 검사하고 Filter 및 댐파 상태 점검과 공기흐름
상태를 검사하고 시험조정 및 바란싱을 말한다.
- 덕트 누설과 각종 댐퍼 상태를 검사하고 덕트 치수의 적정여부 점검 및 공기 흐름 상태를 점검
조정한다.
- 물계통설비 및 배관시스템 검사를 위해 냉수, 냉각수 및 온수 배관 계통의 이상 유무 검사 및
전체계통을 점검 조정한다.
- 건물구조 공간에 소음과 진동의 발생여부를 점검조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이 유지되도록 한다.
- 공조기 송풍기의 기동 정지 장치를 점검하고 시운전 시행을 위한 전기에너지 이상 유무를 점검
확인한다.
- 풍량댐파와 방화댐파가 완전 개방위치에 놓여 있는지를 확인한다.
- 모든 공기 터미널(디퓨저 등)의 설치상태 및 개도가 완전 개방위치에 있는지 점검 확인 한다.
- 칸막이, 문, 창문, 천정등과 같은 건축구조를 포함해서 공기순환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검토 한다.
- 급기, 배기 및 환기계통이 설계 규격대로 작동되도록 점검조정 한다.
- 시스템내의 자동제어 기기가 계통 바란싱에 잘 어울리게 작동되는지 점검조정 한다.
- 송풍기의 흡입, 토출과 정압, 풍량 및 전류를 측정기록하고 구동 모타의 과부하 가능 여부를
검토한다.
- 급기, 환기, 배기시스템의 바란싱 여부를 검토한다.
- 급기 주덕트와 분기 덕트의 공기흐름과 적정분배 여부를 확인한다.
- 공기터미날 기기를 조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내의 공기흐름 상태를 비교 검토해서 분기량을
조절한다.
- 분기연결부로 부터 가장 먼 출구에서 시작하여 분기연결 지점 쪽으로 진행하면서 풍량을 조정
한다.
- 시스템이 평형될 때까지 분기 바란싱을 되풀이 한다.
- 팬풍량과 작동상태를 상세히 조사하여 필요시 팬 구동부를 조정한다.
- 팬 속도는 제작자가 설정한 최대허용 회전수를 초과하지 말아야 하며 여하한 운전방식에서도 구동
모타에 과부하가 걸리지 않도록 조정한다.
- 시스템 바란싱 후 팬회전수, 모타전압 및 전류, 입출구 풍압 등을 측정 기록한다.
- 팬 출구나 신축이음 켄바스를 통하여 정압을 직접 측정하여서는 안 된다.
- 풍량은 공기조화 협회(AABC)기준에 따라 측정하되 최종 풍량은 소음 발생이 적어지도록 한다.
- 취출구 기류 분포는 드라프트(Draft)현상이 없도록 적절한 분배가 되도록 조절한다.
- 최종 바란싱된 조건하에서 각 휠타의 입출구 정압 및 각 코일의 입출구 정압을 점검하고 모든
창과 문이 닫힌 상태에서 건물정압을 점검한다.
- 공기조화 물계통 설비의 배관시스템은 상호 연관관계가 있으므로 통합된 개념으로 바란싱 해야
한다.
- 물계통 설비의 바란싱을 위해 파이프 청관상태, 관내 공기제거, 각종 발브 개방, 스트레이너 내부
청소상태, 2방 제어변 관련 배관 및 코일배관의 정확성, 코일 및 팬의 청결상태 변형유무 압력계,
온도계등 계측기 위치 적정여부, 자동시스템의 운전상태 및 기타 필요사항을 점검한다.
1.1.31. 준 공
1) 모든 시운전을 필하여 이상이 없고 준공도, 종합시운전 보고서 및 각종 행정서류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준공할 수 있다. 2) 준공도서 목록
(1) 준공도 원도, 제2원도, 축소원도 (A3)
1부
청사진 도면 (반접이)
3부
(2) 시공도 청사진 도면
3부
(3) 공사사진
3부
(4) 주요기기 자료(도면, 취급설명서, 시운전성능기록) 3부
(5) 완성장치, 시운전 조정기록
3부
(6) 주요기재 납품업자 일람표
3부
(7) 대관공서 허가신청 승인서류(혹은 사본)
3부
(8) 완성장치 취급설명서
3부
(9) 비상시 연락처 일람표 (기기 MAKER, 제관청)
3부
1.1.32. 하자보증
1) 본 공사의 하자보증은 하자보증 기간 발생하는 모든 보수는 수급자가 책임을 진다.
2) 상기와의 관련사항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1.1.33. 기타사항
1)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은 감독원의 요청이 있을시는 반납하여야 한다.
2) 발주자가 지급하는 모든 자재의 포장물 해체시에는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하여야 하며 포장물내에
포함된 각종 자료(시공, 운전, 보수관리 지시 및 안내서 제품안내서등)는 이유 없이 감독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3) 수급자가 본공사에 특허권을 사용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모두 수급자가 책임을 지고 처리한다.
2. 공 통 사 항 2-1. 강재 및 용접공사 2.1.1. 일반사항
배관 및 덕트의 지지, 기기와 가대 및 탱크류 등에 사용되는 공작물의 철재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2.1.2 재 료
1) 강 재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및, KS D-3507 (배관용 탄소강관), KS D-3515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의 규정에 의한다.
2) 볼 트 : KS D 3503 (일반구조용 압연강제)
KS D 1002 (6각 볼트) KS D 1012 (6각 너트) KS D 1326 (평 와 셔)
KS D 1010 (마찰접합용 고장력 6각 볼트, 6각너트, 평와셔, 평와셔의 세트)
3) 용접봉 : KS D 7004 (연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KS D 7005 (연강용 가스용접봉)
KS D 7006 (고장력강용 피복아크 용접봉)
4) STS KSD 3595 (일반배관용 스테인레스 강관)
5) 용접봉 AWS ER 308 2.1.3 가공
1) 금긋기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자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흠집을 내면 못쓰게 되는 재료에는 정, 각인, 센터, 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2) 절단 및 굽힘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축과 수직으로 하며 가스 절단을 할 때에는 재료의 모양,
치수등을 감안하고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한다. 기계절단은 두께 9mm이하로 한다.
3) 굽힙 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가공으로서 열간가공은 적열상태에서 행하고 냉해서는
안된다. 스텐레스 강관 굽힘 가공은 반드시 공장 가공하여야 하며 방식처리 하여야 한다.
2.1.4 볼트 이음
1) 마찰면에 이물질을 제거하여 보호한 다음 마찰면을 밀착시키고 볼트로 조인다.
2) 스텐레스 플렌지와 이종 플렌지 체결시 반드시 절연 볼트를 사용해야 한다.
2.1.5 용 접
1) 배관공사중 강관의 용접은 전기 용접으로 하고 용접봉은 KS D 7004에 준한다.
2)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시험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2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자로 한다.
(2) 상기 이외의 유자격자에 대해서는 따로 심사한후 결정하며 무자격자에 대해서는 기술점검을
실시한후 적부를 정한다. 단, 이에 요하는 비용은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감독원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기능시험을 현장에서 감독원의
입회하에 실시할 수 있으며 필요한 비용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단, 이 기능시험에서 불합격할
시에는 본공사에서 종사할 수 없다.
(4) 감독원은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공사에 종사하는 용접공의 교체를 명할 수 있다.
3) 용접봉은 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으로서 KS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용접봉은 사용시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 부터 꺼내서 4시간 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시켜야 한다.
5) 용접기의 용량은 최대사용량의 14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6)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전에 용접부는 SAND 또는 WIRE BRUSH를 사용하여 SCALE, SLAG, 유지
페인트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하며, 용접이 끝나면 강관내부 용접
SLAG 및 오물등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7) 용접부는 필히 아래에 따른 검사를 수급자부담으로 감독원에게 받아야 한다.
。 강관 이외의 용접사양 명기 - STS 관의 용 접 : ARGON 용접봉 : AWS ER 308
(1)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이 적부, 분할 UNDER CUT, OVER LAP 유무의 여부, 크레이터의 상태등에
관해서 검사를 한다.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2) 상기 1)항 작업에 요하는 비용은 모두 수급자의 부담으로 한다.
8) 배관의 용접범위는 아래와 같다.
(1) 매설부분에 배관은 모두 관경에 관계없이 전기 용접배관으로 한다.
(2) 관경 65φ이상의 배관은 용접배관으로 한다.
9) 용접후 용접부위에 대해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0) 용접작업상 누전, 전격, ARC광등에 의한 화재 방지장치를 한 후 용접에 임한다.
11) 배관의 재질, 두께, 기온에 따라 필요시 예열을 한 후 용접한다.
12) 부재의 위치조정이 가능한 경우 하향 용접을 한다.
13) 기타사항은 표준시방서 용접공사 해당사항에 따른다.
2-2. 배관공사 2.2.1 일반사항
1) 급배수, 급탕 및 오배수관 설비 배관 공사에 적용한다.
2) 사용 재료 중 관계법규에 적용을 받는 경우에는 이들 규정에 적합하여야 하며 감리원 또는 감독원
의사용 승인을 득한 것으로 사용한다.
3) 동관배관 용접은 반드시 동관용접용 토오치를 사용하도록 한다.
4) 관경 50mm이하의 기기 연결부는 나사식 이음으로 하고, 65mm이상은 용접이음 또는 플렌지를 사용
한다. 단,지중배관,동관은 전체 용접이음으로 한다.
5) 기기에 배관을 연결할 때 기기측에 걸리는 관하중이 최소가 되도록 적정한 섀들, 브라켓, 행거 등
지지 철물을 설치하여야 하며 기기에 동력장치가 있을 때에는 동력장치로부터 최소30 미터까지
방진행거,방진브라켓을 사용하여 진동을 흡수토록하며 보온을 요하는 배관의 지지물은 열손실
방지를 위하여 보온 후에 지지물을 설치한다. 2.2.2. 배관재료 1) 배관재료 별표 1 을 참조한다. 2) 배관부속품 별표 1 을 참조한다. 3) 배관의 이음은 다음과 같다.
구
분
배
관
이
음
비
고
50mm 이하 65mm 이상 급수관, 급탕관, STS 3T관 - K-TYPE관 배수, 오수, 통기 매립관 접착제 접합 접착제 접합 PVC관 VG1 [별표 1] 배관재료
관
종
규
격
배관 이음쇠
사
용
구
분
STS 3T관 - - 급수, 급탕 P.V.C. 관 KSD 3404(VG1) KSM 3401 통기, 환기, 배수,오수관
주) 1. 기타 도면에 명기된 배관재질은 도면에 준한다.
2.2.3 배관이음 1) 강관연결용 관이음
(1) 도금부속은 인발 성형한 일체 용융 도금제품으로 한다.
(2) 용접용 후렌지는 도금품을 사용하지 않는다
2) 관의 용접 접합
관의 용접 접합은 건설교통부 제정(2011년)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2.4 VALVE류 별표 2 를 참조한다. <별표 2> VALVE 류
종
류
규 격 형 식(kg/㎠) 주 사 용 처
비
고
볼 밸 브 STS(10) 급수, 급탕 15~50 mm 볼 밸 브 청동(10) 난방관 15~50 mm
주) 1. 버터플라이 밸브의 설치 높이가 3.0m이상인 경우 체인 부착형을 사용(기계실)
2. 배관 재질이 스테인레스일 경우는 밸브 재질도 스테인레스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안전밸브
(1) 구조기능 및 치수는 KSB 6216에 따른다.
(2)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3) 디스크와 디스크시이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4)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2) 수감압밸브(KS B 6153)
파이롯트 다이아프램식으로서 파이롯트 콘트롤 압력에 의한 메인다이아프램의 구동력으로 작동
하며, 10:1이상의 감압비에서도 효과적으로 감압이 되어야 하고, 1차측 압력의 변동에도 2차
압력이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한다.
몸체는 구상흑연주철이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서 최고사용압력의 2배이상의 압력에서
수압시험을 행한다. 3) 자동에어벤트 (1) 물용 에어벤트
후르트 타입으로 몸체는 구상흑연주철, 내장재는 스텐레스 스틸로 제작하며, 반드시 배출관을
연결하여 안전한 장소로 배출되도록 한다.(체크 Type 사용)
4) 자동밸런싱밸브(Automatic Flow Balancing Valve)
(1) 밸브자체에서 별도의 수동 유량 조정작업 없이 자동으로 유량을 조절하여야 한다.
(2) 밸브 내부구조는 워터햄머, 서어징 및 진동을 스프링 작용에 의해 완전히 흡수하는 캡으로 된
카트리지 구조이어야 한다.
(3) 유량을 확인할 수 있는 플러그가 밸브에 부착되어야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1) 50 mm이하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하고 65 mm이상은 주철제 후렌지식 또는 구르브형으로 한다.
(2)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3) 스트레이너 망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따라 물과 증기용으로
구분하여 사용하되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1) 압력계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계)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폰붙이로 한다.
(2)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배로 한다.
7) 온도계
KSB-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 및 KSB-5302(유리제 온도계
- 전체담금)에 준한 재료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온도계로하고 최 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후렉시블이음
각종 구동체에 접속되어 있는 배관의 진동 및 전달방지를 요하는 부위에는 벨로우즈형식의 스텐
레스재질로 만들어진 후렉시블죠인트(50Φ이하) 혹은 특수 합성고무(EPDM)재질로써 양단이 BEAD
RING과 중앙부가 GIRDLE RING으로 보강된 BODY와 FLANGE의 양단을 고정 BODY를 보호할 수 있도록
조절대가 부착된 후렉시블콘넥타(65Φ이상)를 설치하여야 하고 충분한 사용 온도 범위를 갖고 최대
사용 압력이상의 조건에 견뎌야 한다. 9) 버터플라이밸브 (1) Water용 10㎏/㎠
ANSI Class150에 적합한 버터플라이밸브의 몸통은 ASME A126 Class B Cast Iron, 디스크는 ASME
B148 Al-Bronze, 씨트는 EPDM, 스템은 ASME A276 Type304 등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얇은 형태의
것으로 내수, 내열 및 내마멸성이 있어야 하며 KEYSTONE사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을 사용
하여야 한다. 10) 신축이음쇠
(1) 200MM미만 배관에서는 KSB-1536(벨로우즈형 신축이음관)에 적합한 것으로서 본체는 주철제,
주요부는 스테인레스강제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 재질은 KSD-3698(냉간압연스테인레스
강판) STS304에 따른다. 이음쇠는 관의 신축에 있어서 새지않고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하며
충분한 강도를 갖는 고정대가 있는 것으로 하며 200MM이상의 배관에서는 자기윤활 주입패킹이
있는 Slip형 신축이음쇠를 사용한다. (2) 보호외층이 있는 것으로 한다.
(3) 신축이음쇠를 설치시에는 용도에 맞게 양측면에 반드시 앙카 및 가이드슈를 견고히 설치하여
야하며 신축이음쇠 양단에서 1.5이내에 배관정열용 Alignment Pipe Guide를 설치한다.
(4) 재질이 다른 배관에 연결시에는 절연 후렌지를 사용하여야 한다.
11) 관지지 철물
(1) 관의 신축 수평 흔들림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관의 구경과 재질에 대응한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갖는 구조로 하고 사용강재는 KSD-3503(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에 적합한 강재를
사용 한다. (2) 수평배간의 지지간격 (단위:mm) 호칭경 탄소강관 동관 및 스텐레스강관 주철관 PVC관 비고 15-20 1800 1000 이내 - 25-40 2000 1500 이내 - 50 (50-80) 3000 2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200 이내 65-100 (100-150) 4000 2500 이내 1본당 1개소씩 1500 이내 PVC: 65-125 125이상 (200이상) 5000 3000 이내 1본당 1개소씩 2000 이내 PVC: 150이상
* (
) 안은 강관 기준
12) 지지금구류 및 강재류 (1) 행거 : KS
(2) 절연행거, 절연U형 볼트의 절연재 : 동관에 무해하고 , 내마모, 내식성인 네오프렌, EPDM
또는 동등이상의 성능을 가진 재질로써 두께 3mm 이상(절연 U형 볼트는 바닥절연판 포함)
(3) 가이드슈, 앙카슈, 레스딩슈 및 가대 설치
(4) 행거용 환봉
① 관경 125Φ 이상 : 환봉직경 12 mm
② 관경 100Φ 이하 : 환봉직경 9 mm
(5) 다음의 장소에는 지지간격에 관계없이 지지금구를 설치하여야 한다.
① 배관의 방향이 바뀌는 지점에서 30㎝이내 ② 주철관의 이음매 중심에서 30㎝이내
③ 밸브등 관단위 중량보다 큰 단위중량을 갖는 부속품의 중심에서 30㎝이내
④ 감압변등의 개소당 2지점 이상 ⑤ 배관의 관말 부분으로 부터 90㎝이내
⑥ 기타 배관의 지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
2.2.5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구배, 스리브의
위치 및 기타 관련사항에 대한 상세히 고려한후 배관위치를 정확히 결정하여야 한다.
2) 배관 PIT용 형틀 및 스리브의 설치
콘크리트 바닥 및 벽 등에 매설되는 배관 또는 관통할 관에 대하여는 콘크리트 타설전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형틀 및 스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묻는다.
2.2.6 관의 절단 및 절단면의 처리 1) 관의 절단
관은 배관길이를 정확히 측정하여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여야 한다.
또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끝은 절단각도에
주의하여 절단한다. 2) 절단 부위의 처리
모든관의 절단 부분은 줄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인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하고
관내 외면의 뒤말림 및 손거스러미를 떼어내며, 용접이 필요한 경우 두께에 따라 V-형태로
다듬질 한다.
2.2.7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끝의 보호
모든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여 이물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등을 깨끗이 청소한다. 또한 작업종료나 일시 중단시에는 배관끝을 PLUG 및 CAP 등으로 완전히
폐쇄하고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2.2.8 관의 접합 1) 동일 재질의 관접합 (1) 일반나사 접합
접합용 나사는 TAPER나사 KS B 0222에 준한다.
(2) 플렌지 접합(KS B 1503)
팩킹은 두께 3m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렌지 사이에 정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2) 관의 용접
관 및 부속품의 용접 이음은 맞대기 용접을 원칙 으로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 공사
표준시방서(2011년도)를 적용 하며 용접 시, 개선 각도 또는 흠내기 치수를 정확히 하고 관
단면의 물질이 엇갈리지 않도록 하며 용접 후 용접부위에 Under Cut, Pin Hole, 균열, 용입
불량 등이 발생 되지 않아야 하며 관의 용접부 또는 플렌지 용접부의 내, 외면 에는 방식재를
바른다. 강관의 용접봉 규격은 KS D 7004로하고 그 용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3) 동 관 (1) 용접접합
삽입되는 관끝의 덧살을 제거하고, 관 이음쇠에 접합될 관의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FLUX를
도포하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정틈새가 유지되도록 한다.
다른 재질과 접합할 경우에는 절연부속을 사용한다.
(2) 동관용
동관의 이음은 기계적 결합 또는 연납땜 용접으로 하고 용접재료는 KS D 6704 연납땜을
사용하여야 한다. 50A이하의 연결부에는 절연아탑타 또는 절연유니온을 사용하여야 한다.
4) PVC관 및 부속 (1)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PVC관)
KS M 3404 (VG1) 규격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일규격으로 고무링 접합부를 갖는 직관
(2) 이음부속
일반용 경질염화 비닐관과 동일한 재질로 제조한 KS 규격제품으로 고무링에 일체형 접합부를
갖는 제품. 단, 벽체 매립 배관은 본드 접합방식으로 할 수 있다.
- 본드 접합 시공은 아래와 같이 한다. 가. 접합방법 : 삽입식 죠인트 나. 사용접착제 : 지건성 강력 접착제
다. 시공방법 : 내외면을 청결히 닦고 접착제를 균일하게 도포한 후 삽입 접합시킨다.
2.2.9 부지내 지중배관
1) 수도인입관, 급수배관은 수도법,배수,빗물 배관은 하수도법의 재규정에 따라서 시공하고 필요
부분에는 충격을 방지하고 동결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2) 보호조치
매설배관의 보호는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2011년도 개정)에 준한다.
2.2.10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1) SLEEVE
스리브 벽 및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원형 스리브를 설치한다.
원형스리브는 강판 또는 강관으로 한다. 방수층 및 세 척이 필요한 바닥, 기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에는 각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스리브를 사용한다.
(1) 외벽 관통부는 방수층에 잘 밀착되는 구조로 하며 턱이 달린 지수판 스리브를 설치한다.
(2) 물을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관통부 스리브와 층간 관통부는 슬리브의 상단은 바닥의 마감면
보다 30mm이상으로 높인다.
(3) 보,내진벽 또는 외벽 관통부는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2) 관통부의 틈새
노출부분 및 소음방지를 필요로 하는 부분 또는 건축법 및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을 관통
할 때에는 관통부의 틈새를 법규에 적합한 불연재료로 충진하며, 기타 관통부는 Caulking한다.
3) 외벽 지붕의 관통
지하수 또는 빗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바닥면 보다 높게 스리브를 설치하고 빗물유입이
되지 않도록 스리브와 파이프사이를 Caulking하고 Flashing하여야 한다.
2.2.11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 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려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 수
없는 곳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오일관 : 1/200 이상 2) 온수공급관 (1) 중력순환방식에서는 1/150 이상 (2) 강제순환방식에서는 1/200 이상 (3) 배수관
A. 관경 100mm 이하에서는 1/100 이내
B. 관경 125mm 이하에서는 1/150 이내
C. 관경 150mm 이상에서는 1/200 이내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흘러 내리도록 하며 역구배가 되지 않도록 배수관에 접속
하여야 한다.
(5) 청소구는 ¢100 미만인 경우 15M 이내 ¢100이상일 경우는 30M 이내에 설치한다.
2.2.12 배관의 시험
1) 모든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배관 완료 후에는 아래와 같이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을 행한다.
방로 및 보온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배관 등은 보온 및 매설 전에 시험한다.
2) 배관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험항목
공사종류
수 압 시 험 만 수 시 험 기 압 시 험 연 기 시 험 비 고 냉 난 방 기름 배관 최고사용압력 ×1.5 (60분) 급 수 상수 직결 10kg/cm2(60분) 배 수 통 기 옥내배수관 0.3kg/cm2 (30분) 250mmHg (15분) 250mmHg (15분) 통기관 250mmHg (15분) 비 고 : 1. H = 시간 (hour) 단위가 없는 것은 분 (minute)
2. 수도법, 소방기본법, 행자부고시 화재안전기준 및 고압가스 관련법에 시험 방법 이 있을
때에는 그 기준을 적용한다 2-3. 보온공사 2.3.1 일반사항
본 항은 배관,덕트 및 기기류의 결로, 동파 방지 보온, 보냉 위한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2.3.2 환경보전성 및 안전성
특별하게 성능 및 기능상 유리섬유를 사용하여야 할 경우를 제외하고 보온재로 사용할 재료는
친환경성과 안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실내대기질(IAQ)를 위하여 먼지의 비산 또는 발생이 최소화
되어야 하고 제작과정에서 지구환경을 저해하는 후레온가스나 CO가스의 사용이 최소화된 제품이어야
하며, 특히 다중이용 시설등의 실내공기질관리법과 환경영향평가서상의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하
여 접착제의 포름알데이드 , 휘발성유기화합물 방출(법제11조)은 기준 이내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또한 연소시 화염확산과 유독가스가 안정적 가스유해성(KS F 2271)이 적합한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건축자재에서 방출되는 오염물질(법 제11조관련)
(단위: ㎎/㎡.h) 오염물질 구분
접
착
재
일
반
자
재
포름알데이드 4 이상 1.25 이상 휘발성 유기화합물 10 이상 4 이상 2.3.3 보온재 구 분 재 료 명 사 용 장 소 비 고 보온재 발포폴리에틸렌보호통 (난연) 급수, 급탕, 난방
ISO 14001, UL CLS1
OHSAS 18001
유리솜 보온판 밸브 보온 KS L 9102 내장재 정형원지 밸브보온 및 배관보온 370g/㎡
주) 1. 노출배관부분 및 밸브류는 칼라함석으로 마감한다.
2. 급수, 급탕의 벽체 매립배관은 10T 단열 마감한다.
2.3.4 시공의 공통 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간막이벽 또는 간격등을 관이 관통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불연성재료로 충진한다.
2)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관축 방향의 이음선이 동일선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3) POLYETHYLENE FILM과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20mm이상으로 하고,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이상으로 하고 입상관 일 때에는 아래에서 윗쪽으로 감아올린다.
4) 배관의 식별을 위하여 보온피복 위에 매직테이프과 인식을 표시하여야 하며 색상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하되 결정은 감독관과 협의한다. 인식(Identification )은 매3 m 거리마다 표시하고,유체
흐름방향을 표시한다. 배관종류
색
상
방
법
배관종류
색
상
방
법
시 수 관
청
색
매직 Type 정 수 관
흰
색
매직 Type 급 탕 관
노
랑
매직 Type 소 화 관
적
색
매직 Type
1. 인식(Identification)표시는 약어 또는 도면에 표기된 기호를 사용할 수 있으며 크기는 배
관외경의⅛ 이상으로 하되 대형관의 경우 감리원 및 감독관과 협의하여 조정한다.
2.3.5 배관의 피복 시공 1) 은폐 및 노출배관 보온 순서 관 명 보 온 방 법 급수, 급탕관
배관 + 발포폴리에틸렌(난연) + 매직테이프 + AL밴드
2) 보온두께
(단위 : mm)
구 분
배
관
경
비
고
15 20 25 32 40 50 65 80 100 125 150 200 250이상 급수관 25 40 발포폴리 에틸렌 급탕,난방관 25 40 50 매립관 10
주) 1. 기타사항은 도면에 명기된 사항으로 한다.
2. 동파의 우려가 있는 곳은 전열선 설비를 설치한다.
3. 옥외노출 배관중 단열이 필요한 부분의 마감은 칼라함석으로 마감한다.
4. 공조배수관은 배수관이 공조된 실내를 통과하는 경우에 한한다.(결로방지)
3) 기기류의 보온
기기류의 보온은 제작사 사양에 따르되 보온재의 최소 두께가 50mm이상이고 마감재는 알루미늄
자켓으로 한다. 4) 보온을 요하지 않는 부분
(1) 배기덕트(제연겸용, 주방배기 공조구역 통과덕트는 보온)
(2) 환기덕트(단, 비공조구역, 공조실, 제연배기용 및 외기노출 환기덕트는 보온한다.)
(3) 벽체통과부위 스리브(관, 덕트)는 소음방지 보온을 한다.
2-4. 도장공사 2.4.1 일반사항
1) 배관, 덕트, 기기류, 지지물 및 보온공사의 마감재료의 방청과 마감 도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도장은 조합된 도료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저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절할 수 있다.
3) 도장공정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히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재료는 KS 1종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1종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5) 솔칠은 사용도료에 알맞는 솔을 사용하여 칠 흔적이 깨끗하도록 도장한다.
6) 기계칠은 도장용 분무기를 사용하고 노즐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력은 사용도료에 적절한 것을
선정하여 얼룩이 지지 않도록 한다.
7) 로울러 브러쉬 칠은 도장면에 적합한 로울러 브러쉬를 사용하여 면에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8) 얼룩, 칠이 벗겨진곳, 칠이 뭉친곳 등의 결함이 없이 전면이 균일하도록 도장한다.
9) 도장부분 주변을 오염시키거나 손상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10) 흐름 방향표시, 문자 및 배관 표지색등에 대하여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각종 기기의 사용처 및 명칭을 프라스틱 판으로 제작 (150x600)하고 배관을 구분하는 접착 테잎을
제작하여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나 기기의 부착하도록한다.
12) 각 배관별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색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후 도장하여야 한다.
13) 보온등 위에 색채 테잎의 색상은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후 감아 마감하여야 한다.
14) 밸브 중 청동제를 제외한 모든 밸브는 몸체는 검정색, 핸들은 적색 페인트로 2회 이상 도장 마감
한다. 2.4.2 재료
상수에 접하거나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관, 기기, 탱크류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마감색으로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도 장 부 분
상
태
초
벌
재
벌
정
벌
비
고
흑강관 및
부
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은분페인트 은분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아연도 강관 및 부속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나사 및 용접 부분만 도장 지지용 철물
노
출
광명단 2종 2회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은
폐
광명단 2종 2회 - - 2.4.3 도장범위 및 종별
1) 광명단: KSD - 5311(광명단 조합페인트) 1종 제품
2) 은분: KSM - 5335(알루미늄 페인트) 1종 제품
3) 에폭시: 인체에 해가 없는 제품
4) 철부페인트: KSM - 5312 1급 조합페인트
(1) 철재 탱크류 : 내부 : 에폭시 페인트 2회 도장
외부 : 광명단 2회 도장
(2) 지하매설, 오배수관 : 아스팔트 페인트 2회이상
(3) 방청처리 부분은 산세척, SANDBLAST, GRID - BLAST등에 의하여 전처리한 후 도장하여야 한다.
3. 위생설비공사 3-1. 위생기구 설치공사 3.1.1 일반사항
위생도기는 KSL-1551(위생도기)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이 규격에 없는 것은 사용목적에 맞고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모양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갖춘 제품으로 한다.
3.1.2 벽부착 도기의 설치는 블럭벽에 PVC앙카를 설치하여 부착한다.
3.1.3. 위생기구 조건
1) 기능, 구조, 재질, 모양, 크기등이 해당되는 K.S에 합격된 제품이거나 설계 및 특별 시방서의
요구를 만족하는 생산자의 제품으로 한다.
2) 공사 완료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3)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 조정을 하고 믹싱밸브, 혼합 밸브 등은 온도
조절을 한다. 4) 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3.1.4. 위생기구 및 재료 1) 장애자용 대변기(센서형)
- 몸체 : 사이폰젯트 장애자 전용변기로 한다.
- 후레쉬밸브 : 자동센서형 이상의 제품을 사용한다.
- 급수관 : 보이는 부분의 급수관은 항동이음매 없는 관으로서 외경 25.4mm로 한다.
- 가동식 손잡이 포함. 2) 벽걸이형 스톨소변기(매립형 전자감응식) - 몸체 : 소변기
- 세척관 : 두께 0.6mm이상의 황동이음매 없는 관으로 소변기에 설치한 소변기 스파우트와 접속에
적당한 모양의 것으로 한다.
- 스파우트 : KSB-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파우트로 한다.
- 배수용 쇠붙이 : KSB-1534의 스톨소변기 배수용 쇠붙이로 한다.
- 자동세척장치 : 소변기는 전자감지식(2TIME)으로 한다.
- 고정식손잡이포함(장애자용 소변기에만 해당)
3) 각형 세면기
- 몸체 : 4″평면 붙이 테두리 없는 세면기(받침대포함)
- 급수수전 : 세면기에 부착되는 수전은 싱글레버식 수전으로 한다.
- 트랩 : P트랩으로 하고세면기 풉-업이 설치된 것으로 한다.
3-2. 오․배수, 통기설비공사 3.2.1 일반사항 1) 하수도 법규 및 관련법규에 따른다.
2) 오배수 PVC VG1관 이음방법은 고무링접합 또는 본드접합으로 한다.
3) 배수펌프 : 특기시방서를 참조한다. 3.2.2 소제구 1) 마루바닥위용 소제구
관련 규격 청소구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 마루바닥 아래용 소제구
관련규격 플러그에 합격하는 것 또는 모양 및 치수가 이 규격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2.3 트랩(TRAP) 1) 일반사항 (1) 봉수 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뚜껑이 있는 트랩에서는 뚜껑을 열었을 때 바로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가스가 실내로
침입하지 않는 구조로 한다. 3.2.4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보다 큰 유효면적이 갖는 것으로 하고 그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
어야 한다.
3-3. 시공 3.3.1 청소구 설치 1) 청소구는 다음 장소에 설치한다.
(1) 배수 수평지관 및 배수 수평주관의 기점
(2) 직선길이가 긴 수평관의 중간으로써 배관경이 100mm 이하의 경우는 15 M내, 100 mm를 넘는
경우는 30m이며,
(3) 배수관이 45°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하는 장소
(4) 배수 수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 수평 주관과 대지 배수관이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장소
2) 청소구는 청소하기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 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줄때에는 원칙적으로 직경 65mm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 mm이상, 75 mm 이상의 관에 대해
서는 450mm이상의 공간을 청소구 주위에 둔다.
3.3.2 바닥배수 트랩의 설치
1) 바닥 배수구는 보수, 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봉수를 유지하기 위한 보급수는 직접연결을 하면 안된다.
3.3.3 통기구 설치
1) 통기구가 인접건물의 출입구, 창 및 환기구통의 부근에 있을 때에는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
수직으로 세워서 설치한다.
다만, 개구부 상단에서 600mm이상을 수직으로 세우지 못할 때에는 각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이상
떼어서 설치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 설치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식으로 설치한다.
3) 통기구가 동결로 폐쇄될 염려가 있을 때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65 mm이상으로 하다.
3.3.4 배 관 1) 일반 배수 배관
(1) 배수수평지관등의 합류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45°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2) 배수수평간및수평지관에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및 크로스 이음쇠는 사용하지 않는다.
(3) 배수계통의 배관 도중에 유니온이나 관플렌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2) 간접 배수 배관
(1) 다음의 기기 및 장치는 간접 배수로 한다.
① 냉장고, 그릇 세척기, 음료수, 세탁기 및 기타 이에 준하는 기기
② 음료수, 온수 및 음료용 냉수 계통의 드레인
③ 냉동기, 냉각탑 그리고 냉매 및 열매로써 물을 사용하는 장치
④ 공기 조화기 기기 및 압축기 등의 워터 쟈켓의 배수
⑤ 증기계통 및 온수 계통 ⑥ 소화전 및 스프링 클러 계통의 드레인
(2) 배관길이 500mm를 초과하는 간접 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와 가까운 곳에 트랩을 설치 한다.
(3) 기기 및 장치 부근에 간접 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두지 못하는 경우는 트랩을
달아야 한다. 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① 통기 수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OVER FLOW점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통기관에 연결한다.
② 통기 수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에 기구 배수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Y형 이음쇠를
이용해서 배수 수직관에 연결하던가 또는 배수 수평주관에 연결한다.
③ 통기 수직관을 빗물 수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④ 지붕을 통과하는 통기관의 끝부분은 지붕에서 150mm이상 높아야 한다.
⑤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 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ROOF VENT)
배수 수평지관 최상류의 기구 배수관이 접결된 직후에 하류측 부분에서 분기한다.
(3) 결합통기
① 결합통기의 하단은 그 중에서의 배수 수평지관이 배수 수직관에 접속하는 곳의 아래쪽으로부터
Y관을 사용해서 수직관으로 부터 분기한다.
② 그 상단은 그 층의 바닥면에서 1m 윗쪽에서 Y형 관을 사용하여 통기 수직관에 연결한다.
③ 대변기나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류를 제외하고 통기 연결 장소는 트랩위치보다 높아야 한다.
④ 모든 기구 배수관의 개별통기는 트랩웨어와 통기 연결 장소와의 사이에 수력기울기 보다 높은
위치에서 뽑아내어야 한다.
⑤ 개별통기의 끝은 트랩 웨어로 부터 관경의 2배 이상의 지점에서 분기한다.
3.3.5. 시험검사
① 공사완료 후 통수시험을 하여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② 세척밸브, 지수밸브 및 각종 수도꼭지로 통수후 유량 조절을 하고 믹싱밸브, 혼합밸브 등은
온도 조절을 한다. ③ 정상으로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④ 위생 기구는 만수 시험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