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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075] 산업기술안보수사대 화장실 등 개선공사

[공사] 발주기관: 경찰청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실내건축공사업 추정가격: 2359만원 입찰일시: 2026-11-05 10:00
#공사 #실내건축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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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hwpx =====

시
방
서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2026. 10. 서울경찰청 일 반 시 방 서

1. 공사개요
가. 공 사 명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나. 공사위치 : 종로구 율곡로38, 산업기술안보수사대
다.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일
라. 공사범위
1) 샤워장 개선공사

  • 탈의실 문 설치, 바닥 단상 및 데코타일 설치

- 샤워장 위생도기 교체

  • 화장실 세면기, 칸막이 등 교체 등

2) 본 공사에 따른 철거, 현장정리 등 기타공사

2. 일반사항
본 공사는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를 수행한다.

가. 착공 시 제출서류
1) 착공계
2) 현장대리인 선임계, 재직증명서, 자격증 사본
3) 사업자등록증
4) 공사 예정공정표, 보안서약서
5) 계약내역서
6) 붙임 안전보건 서류

나. 준공 시 제출서류
1) 준공계, 준공검사원
2) 공사에 사용한 재료의 품질, 품명 및 규격에 의한 서류
3) 준공사진첩(공사부위별 시공 전·중·후 사진 포함)
4) 준공내역서
5) 건설폐기물 또는 발생물의 처리 서류(확인서, 세금계산서 등)
6) 붙임 안전보건 서류
※ 그 외 착ㆍ준공에 필요 시 발주자가 요구하는 서류

다. 적용순서
1) 설계서 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

② 공사시방서
2) 본 시방서의 총칙은 총칙과 총칙 이외의 각 분야별 시방에 적용하되, 본 시방서에서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 내용간에 상호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라. 경미한 변경

1) 본 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경미한 사항으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귀사와 당사간의 합의에 의하여 실시한다.

마. 자재관리

1) 공사에 사용된 제품은 KS 동등 이상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담당이 원할 시에는 제품 사양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2) 모든 단위 및 기기의 치수는 METER법에 기준한다.

3) 납품 후 2년 내에 당사의 설계 및 제작에 의해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무상 A/S한다.

단, 사용자의 취급 부주의나 부식으로 발생할 경우에는 제외한다.

바. 현장관리
1) 기존 시설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유의하고 공사 중 기존시설물 등을 손상시켰을 경우 감독관이 지정한 시일 내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복구 또는 변상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에는 본 공사에 적합한 기술자를 상주케 하고 그 중 1인을 현장 대리인으로 한다.
3) 공사 시공 중에는 모든 재료를 항상 정리하여 현장 내외를 깨끗이 <hp:fwSpace/>청소할 것이며, 공사 완성 후에는 가설을 철거, 기타 잔재 일체를 현장 외로 반출 후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4)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진행 등을 위하여 현장 답사를 하여야 하며 공사 진행 시 공정표 및 일정 등을 보고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
1) 작업 시 사고 등을 예방하여야 하며 현장 여건에 따라 담당과 상의하여 작업을 진행시킨다.

① 공사 착공전 현장감독관의 사전 조율에 의하여 작업을 진행시킨다.

② 공사 중 발생되는 모든 안전사고에 대한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전적으로 계약상대자가 진다.

특별시방서 (안전․보건)
0-0 특별시방서
1. 안전․보건확보 의무사항
1.1 본 공사는 착공 전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유해․위험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도출하는 등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 결과 중대한 유해․위험요인이 존재할 경우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 및 이행 후 착공하여야 한다. 또한 작업 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변경 시 등 중대재해 발생 우려 시 수시 위험성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그리고 최초, 수시 위험성평가 결과는 해당 감리자(건설관리기술인)를 경유하여 작업 3일 전까지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단, 감리자가 없을 경우 발주부서에 직접 제출)

a. 위험성 평가의 최초평가는 작업 착수 전에 실시하여야 하며 최초평가 및 정기 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한다.

b. 수시평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획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계획의 실행을 착수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는 해당하는 경우에는 재해발생 작업을 대상으로 작업을 재개하기 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1. 사업장 건설물의 설치·이전·변경 또는 해체

2. 기계·기구, 설비, 원재료 등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3. 건설물, 기계·기구, 설비 등의 정비 또는 보수(주기·반복적으로 정기평가 실시한 경우 제외)

4. 작업방법 또는 작업절차의 신규 도입 또는 변경

5. 중대산업재해 또는 산업재해(휴업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발생

6. 그 밖에 사업주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1.2 본 공사 추진 중 근로자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중대재해가 예상될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에 명시되어 있는 ‘작업중지권’과 관련하여 즉시 작업을 중단하는 등 근로자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hp:fwSpace/><hp:fwSpace/> 1.3 작업장에 투입되는 근로자가 유해·위험요소를 발견했을 경우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주간 : ☎ 02-700-2442)로 익명신고 할 수 있게끔 근로자 교육을 실시하고 신고 절차를 안내해야 한다.
1.4 본 공사 착공 전 안전관리담당(현장대리인)을 지정하고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1.5 현장에서는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등)를 착용하고, 조명 및 안전통로 확보, 환기상태, 자재 정리정돈, 화재예방(소화기 비치) 등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작업하여야 한다.
1.6 위 사항 외에도 안전·보건관계 법령(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제시하는 법적 의무사항을 명확히 준수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는 근로자가 산업안전보건법 제29조에 의하여 특별교육이 필요한 작업을 하는 경우 작업 전 특별안전교육 이수 내역을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a. 계약상대자가 교육을 위한 장소, 자료 등을 요청할 경우 발주자는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hp:fwSpace/><착공 전> (착공계에 포함)
붙임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hp:fwSpace/>(양식, 수급업체) 모든 공사 등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일
반
사
항
▣ 도급용역위탁사업 현황
1. 기관명(부서):
2. 작업명:
3. 업체명:
4. 현장책임자:(성명)
(연락처)
▣ 계약현황
1. 계약금액:
2. 작업기간:
3. 안전보건관리비(편성금액):
원 ※ 사후 정산서 제출
* 개인보호구 지급, 안전보건교육비,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 비용 등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자
회사명:
직책:
성명:
(서명)
① 안전보건관리 인력의 구성 및 운영방안
■ 안전관리담당자 지정 및 활동계획

■ 현장종사자 세부작업별 적정 인력 배치

■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
■ 안전관리담당자:(성명)
(연락처)

  • 활동계획: 주

회 이상
■ 현장 종사자수:
명
  • (세부 작업별):

명
-
:
명
※ 작업관련 실적, 작업자 이력경력 현황 등 상세기록 가능
② 안전보건관리활동계획
■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
-
-
-
-
■ 사용 기계기구 및 설비의 종류 및 관리계획
  • 기계 기구 및 설비 대장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별 사용전 안전점검 실시

(사용전 점검항목 리스트 작성)

  • 기계 기구 및 설비 별 주기적 점검 실시

(권장: 월 1회 점검)
③ 위험성 평가
○ 작업중 유해위험 사항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 안전보건 관리 대책
1.작업명:

①

②
2.작업명:

①

②
위험성평가(예정)일:
년
월
일

④ 안전점검
⑤ 이행확인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보호구 착용 확인 포함)

  • 개인보호구 지급현황(대장) 및 착용 여부
  • 작업장 안전수칙 준수 여부
  • 도급업체의 시정상황 조치 여부
  •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

-
-
■ 안전조치 이행 여부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⑥ 안전보건교육 계획:
회
시간

  • “교육 일자 및 주요 내용 또는 교육자료 첨부 가능”

-
-
-
⑦ 신호 및 연락체계

⑧ 위험물질 및 설비 현황

⑨ 비상대책
■ 사망사고 발생위험, 산업재해(중대재해 포함) 발생 => 작업중지 =>
초기대응(필요시) => 긴급대피 => 재해자 응급처치 및 신고(병원,
소방서, 고용노동부 등) => 현장 보존 => 원인조사 및 대책 마련

■ 비상연락망
소방서

병원 관할고용노동부

⑩ 재해발생 수준
■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건
※ 재해율 확인서(기업용) 또는 공표대상 확인(정부기관용)
⑪ 기타 추가 및 특이사항 기술

<hp:fwSpace/><착공 전> (착공계에 포함)
붙임 3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hp:fwSpace/>(예시, 수급업체) 모든 공사 등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

(
사업명
)을 수행함에 있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한 의무를 반드시 이행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
업체명
)는 본 공사/용역/물품/위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업체명:

대표자:
(인)

00경찰청(서)장 귀하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4

안전보건수준평가표<hp:fwSpace/>(양식) 해당 공사 등
※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는 필수

계약명
업체명
사업 기간
작업장소

구 분
배 점
득 점
등급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5

C. 운영관리
15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 항목
평 가 내 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10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B. 실행수준
4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과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20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5

C. 운영관리
15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고용부, 소방서, 병원 포함)
15

D. 재해발생수준
2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 현황
20

총
점
100

등급별 기준
S등급 90 이상, A등급 80 이상, B등급 70 이상, C등급 60 이상, D등급 60 미만

<배점방법 등 설명>
A.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3
1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②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계획수립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산업재해예방 화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정정 여부
10
5
1

① 우수

  • 산재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②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역할 및 책임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본사, 현장)
5
3
1

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 (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②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4. 위험성평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도급업체에서 제공한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및 자체 유해·위험요인 평가수준
5
3
1

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 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②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 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 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교육 및 기록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5
3
1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교육 포함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안전작업허가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5
1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③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운영관리
7. 비상대책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
(고용노동부, 소방서, 병원 포함)
5
3
1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를 구비하고 훈련 실시됨
  • 비상연락체계에는 고용부,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 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소방훈련 등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훈련만 실시됨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 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 발생 수준
8. 산업재해 현황
구 분
우수
보통
미흡
최근 3년간 산업재해 발생현황
20
10
1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hp:lineBreak/>(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5

안전보건 조치 의무이행 점검표<hp:fwSpace/>(양식) 해당 공사 등
※ 최초 14일 이내, 6개월마다 1회

계약업체명
OOO업체
점검부서
OOO(과·계)
점검자
홍길동
점검일
2025.00.00.(0)

점검 사항
점검 결과
양호
미흡
해당 없음
1. 리더십
경찰청 안전보건 경영방침 준수 및 운영 여부

2. 종사자 의견 청취
종사자의 의견 청취 및 이행 여부

3. 유해·위험 요인

확인· 개선
유해·위험 요인 확인·개선·점검, 위험성평가<hp:lineBreak/>실시 여부

4. 예산
안전보건관리 예산 편성 여부

5. 인력
안전보건 전문인력 배치 여부

6. 시설·장비
안전한 기계·기구·설비 사용 및 검사 여부

7. 비상조치
발생 가능한 안전사고에 대한 비상조치계획<hp:lineBreak/>수립 및 이행 여부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9. 산업재해
(산업재해 발생 시)<hp:lineBreak/>재발방지대책 수립 및 이행 여부

<hp:fwSpace/> <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6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hp:fwSpace/>(예시) 해당 공사 등
※ 30일 이내 공사는 제외, 매월 1회 이상
000 안전보건협의체 회의록(0월)
회의<hp:fwSpace/>일시
00. 00. 00.(월) 10:00
회의<hp:fwSpace/>장소

도 급 인
수 급 인
소속
직위
성명
서명
업체명
직위
성명
서명
경무과
00팀장
000

000
원장
000

담당
000

담임교사
000

협 의
및
의 결
사 항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9조 제2항(협의사항)]
1. 작업의 시작시간 : 07:30 ~ 19:30
2. 작업(작업장) 간의 연락방법 : 개인휴대폰 이용
3. 사업주와 수급인, 수급인 상호간의 연락벙법 및 작업공정의 조정 : 개인휴대폰 이용
4. 재해발생 위험이 있는 경우 대피방법 : 화재시 비상대피안내도에 따른 대피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교육실시
5. 위험성평가 실시에 관한 사항 : 위험성평가 실시 및 조치결과 제출(00.00.00까지)
기<hp:fwSpace/>타
사<hp:fwSpace/>항
1. 계절별 식중독 예방 위생관리 안내
2. 000 수련원 안전사고사례 안내
회<hp:fwSpace/>의
사<hp:fwSpace/>진

※ 월 1회 정기회의 실시 및 회의록 작성·보관(내부결재_문서등록)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7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hp:fwSpace/>(예시) 해당 공사 등
※ 분기 1회 이상
도급사업의 합동 안전·보건 점검표(00분기)
회사명
(수급인)

사업명

분
야
점검항목
점검 결과
비고
양호
미흡
해당없음
안전보건 관리조직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지정 여부

산업재해
예방조치
안전보건협의체 구성 여부

작업장 순회점검 실시 여부 안전보건교육 실시 여부 비상대피훈련 등 실시 여부 위생시설 등 필요 장소 제공 여부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적정계상 여부

안전관리비 집행실태(용도외 사용 등)

개 인
보호구
보호구 적격품 구입 여부

개인보호구 지급 여부 개인보호구 착용 여부

기타
안전대책
유해ㆍ위험방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위험물(인화성 물질 등) 관리 상태 신호 및 비상연락체계 구축 상태 안전보건표지 설치 상태

작업장 내 자재의 정리 정돈 및 <hp:lineBreak/>안전통로 확보 상태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검자

수급인(업체)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8

사업장 순회점검표<hp:fwSpace/>(예시) 모든 공사 등
※ 최초 작업 전, 주 1회 이상

도급사업의 작업장 순회점검표(00주차) 회사명
(수급인)

사업명

점검항목
점검 결과
비고
(개선의견 등)
양호
보통
불량

  • 작업장별 안전점검 체크포인트에 맞춰서 작성

• • • • • •

□ 현장 점검 확인 : 20 .
.
.

소 속
성 명
서 명
점검자

점검자 현장관계자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9

안전보건 교육자료 지급 대장<hp:fwSpace/>(예시) 해당 공사 등
※ 위험물질 사용, 질식 등 위험작업을 하는 경우 : 작업 전

지급일시
부서명<hp:lineBreak/>(사업명)
교육자료명
수령 업체
수령인
서명
2025.00.00.
OO과(계)
물질 안전
보건자료
OO업체
OO업체 홍길동
홍 길 동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10

안전작업허가서<hp:fwSpace/>(예시, 수급업체) 해당 공사 등
※ 화기 등 고위험 작업(분류 예시 참조)을 하는 경우 : 작업 전

안<hp:fwSpace/>전<hp:fwSpace/>작<hp:fwSpace/>업<hp:fwSpace/>허<hp:fwSpace/>가<hp:fwSpace/>서
<hp:fwSpace/>□ 화기작업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중량물작업 <hp:fwSpace/> <hp:fwSpace/> □ 밀폐공간작업<hp:lineBreak/><hp:fwSpace/>□ 고소작업 <hp:fwSpace/><hp:fwSpace/><hp:fwSpace/> □ 굴착작업<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hp:fwSpace/>□ 전기작업 <hp:lineBreak/><hp:fwSpace/>□ 기타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 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 업 내 용

작 업 장 소 장 비 투 입 작 업 인 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hp:fwSpace/>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hp:fwSpace/>일산화탄소 30ppm 미만, <hp:lineBreak/>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배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지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지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지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사항

작업관리
부
서

(협력업체 포함)
확 인 사 항
□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내용 :
)
확 인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허가관리
부
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hp:lineBreak/>또는 작업주관부서)
허 가 내 용

허 가 자
소 속
직 책
성 명

(인)

□ 주요 고위험 작업 분류<hp:fwSpace/>(예시)
화 기
작 업
▪용접, 용단, 연마, 드릴 등 화염 또는 스파크를 발생시키는 작업 또는 가연성물질의 점화원이 될 수 있는 모든 기기를 사용하는 작업
•<hp:fwSpace/>용접, 그 밖의 화재 위험성이 있는 작업 등
밀 폐
공 간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hp:fwSpace/>정화조, 우수조, 저수조 청소
•<hp:fwSpace/>그밖에 질식, 중독, 화재, 폭발 등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고 소
작 업
▪작업자가 지면으로부터 2m이상의 높이에서 작업을 하거나 이동 중 추락위험이 있는 작업
•<hp:fwSpace/>승강기 유지보수 작업
•<hp:fwSpace/>외벽 공사, 청소, <hp:fwSpace/>간판, 현수막 교체
•<hp:fwSpace/>그 밖에 지면으로부터 2m 이상의 높이에서 실시하는 작업
중장비
및
중량물
작 업
▪중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hp:fwSpace/>크레인, 지게차 등 장비를 사용하여 중량물을 취급하는 작업
•<hp:fwSpace/>굴삭기를 이용한 땅이나 암석 따위를 파거나 이동 취급하는 작업
전 기
작 업
▪전기설비 법정안전점검 작업, 변압기(TR) 교체 작업 및 그 밖의 수전설비, 기계설비용 MCCB 판넬 등 고압(AC 1,000[V], DC 1,500[V] 초과, 특고압 포함) 설비에 대한 정전 및 활선 작업
•<hp:fwSpace/>전기설비 정밀 안전점검
•<hp:fwSpace/>수전설비, 고압(1,000V) 설비에 대한 및 활선작업
•<hp:fwSpace/>아크용접
•<hp:fwSpace/>그 밖에 작업자 감전사고 위험이 있는 작업

<hp:fwSpace/><준공 후> (준공계에 포함)
붙임 11

작업계획서<hp:fwSpace/>(양식, 수급업체) 해당 공사 등
※ 전기 50V 이상, 중량물 취급작업 등 작업을 경우 : 작업 전

전기작업계획서
담당
검토
승인

작성일자

1. 작업(공사) 개요
■ 공 사 명 :
■ 공사기간 :

■ 발 주 처 :

○ 담당자 :
(연락처)
■ 공사업체 :

○ 작업책임자 :
(연락처)
■ 작업목적 및 내용 :
■ 공사범위 :

■ 작 업 자 :
(
명)
연번
성 명
비고(자격)
연번
성 명
비고(자격)

2. 안전보건교육 및 보호구 지급 계획 등
■ 안전보건교육 계획
교육일자

교육장소 교 육 자 인원 교육내용

■ 보호구 지급 및 사용 장비
지급
보호구
□절연안전모(ABE)
□안전화/안전모
□ 절연장화
□안전대
□보안경
□절연장갑
□방진마스크
□기타(
)
* 보호구 지급대장 관리 및 사용전 점검하여 이상시 교체
사용 장비
측정장비

활선기구/장비 방호구 기타

===== (평면도)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pdf =====
공사범위 주요사항
<남, 여 화장실>
1. 큐비클 칸막이 교체(남자)
2. 카운터 세면기 교체(남, 여)
3. SMC 천장 보수
4. 배기휀 교체 등
※ 주기 : 본 평면도는 공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계획
안으로 현장 실측과 수요부서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함
공 사 계 획 2, 3층 평 면 도
NONE SCALE 서울경찰청

공사범위 주요사항
<남자샤워장>
1. 탈의실 문 힌지 교체
(밖으로 열리도록 교체)
2. 탈의실 목재단상 및 데코타일 설
치, 신발장 제작 설치
3. 샤워기, 거울 등 철거 후 교체
4. 샤워기 칸막이 설치
5. 커텐박스 및 롤커튼 교체
※ 주기 : 본 평면도는 공사의 이해를 돕기위한 계획
안으로 현장 실측과 수요부서 및 감독관과
협의 후 시공함
공 사 계 획 4층 평 면 도
NONE SCALE
서울경찰청

=====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0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0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0 F: G:
A: AS D: [ 소
계 ] E: 0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0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0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0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0 F: 기계사용료 등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0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E: 0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 *3.11% G:
A: CG D: 기
타
경
비 E: 0 F: (재료비+노무비) *5%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1% G:
D: 석면부담금 E: 0 F: 노무비 * 0.006%
D: 임금채권부담금 E: 0 F: 노무비 * 0.09%
A: CS D: [ 소
계 ] E: 0 F: G:
A: S1 B:
계 E: 0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E: 0 F: 계 * 8% G:
A: D2 B: 이
윤 E: 0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B: 폐 기 물 처 리 비 E: 0
A: D9 B: 공
급
가
액 E: 0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E: 0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E: 0 F: G:
A: S2 B: 총
공
사
비 E: 0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B: C: F: 0 M: N: 01 O: P: Q: R: 1 S:
A: 1. 화장실 개선공사(남, 여) B: C: 식 D: 1 E: F: G: H: 0 I: J: 0 M: N: 0101 O: P: 01 Q: R: 2 S:
A: 2. 샤워실 개선공사(남, 여) B: C: 식 D: 1 E: F: G: H: 0 I: J: 0 M: N: 0102 O: P: 01 Q: R: 2 S:
N: 0103 O: P: 01 Q: R: 2 S:
N: 0104 O: P: 01 Q: R: 2 S:
A: [ 합
계 ] F: 0 H: 0 J: 0 L: 0

[시트: 공종별내역서]
A: [산업기술안보수사대 샤워장 및 화장실 개선공사]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비 고 L: 품목코드 M: 변수 N: 설정 O: 공종코드 P: 일위 Q: 단산 R: 자재 S: 손료적용 T: 손료저장 U: 적용율 V: JUK1 W: JUK2 X: JUK3 Y: JUK4 Z: JUK5 AA: JUK6 AB: JUK7 AC: JUK8 AD: JUK9 AE: JUK10 AF: JUK11 AG: JUK12 AH: JUK13 AI: JUK14 AJ: JUK15 AK: JUK16 AL: JUK17 AM: JUK18 AN: JUK19 AO: JUK20 AP: 자재구분 AQ: 공종구분 AR: 공종레벨 AS: 공종+자재 AT: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A: 1. 화장실 개선공사(남, 여)
A: 큐비클 칸막이 철거 B: 2층 남자화장실 C: ㎡ D: 8
A: 카운터 세면기 철거 B: 1100*570 C: set D: 2
A: 큐비클 칸막이 신설 B: 2층 남자화장실 C: ㎡ D: 8
A: 카운터 세면기 신설 B: 1100*570 C: 조 D: 2
A: 원형볼 B: 타원형 C: 조 D: 2
A: 세면기 수전 및 잡재료 B: 폼업 등 포함 C: set D: 2
A: 백시멘트 C: 포 D: 2
A: 잡자재 B: 실리콘 등 C: 식 D: 1
A: 비데설치 B: 2층 3대, 3층 1대 C: 대 D: 4
A: SMC 천장 보수 B: 남, 여 화장실 C: ㎡ D: 6
A: 휴지걸이 B: 점보 롤 케이스 C: 개 D: 6
A: 화장실 배기휀 C: 개 D: 4
A: 자재운반 및 현장정리 등 B: 보통인부 C: 인 D: 2
A: 소
계
A: 2. 샤워실 개선공사(남, 여)
A: 강화유리문 신설 B: 900*2100, 불투명 시트지 부착 포함 C: 조 D: 1
A: 플로어 힌지 교체 B: K-8300 C: 조 D: 2
A: 신발장 제작 B: 600*350*900 C: 조 D: 2 K: 현장 확인 후 제작
A: 롤 커튼 B: 1050*1600, 남/여 C: 조 D: 2
A: 롤 커튼 B: 670*1600, 남/여 C: 조 D: 2
A: 커튼박스 B: 150*150*1.2t, STL(도장 유) C: m D: 10 K: 현장 확인 후 제작
A: 목재 단상 제작 설치 B: 남, 여 탈의실 바닥 C: ㎡ D: 17 K: 현장 확인 후 제작
A: 바닥 데코타일 B: 450*450 C: ㎡ D: 17
A: 샤워장 칸막이 C: 개 D: 6
A: 거울 B: 남자샤워장, 철거 후 신규설치 C: 장 D: 5
A: 샤워기 B: 남자, KRS-7300(토수구형), 기존 수전 철거 C: 개 D: 5 K: 현장 확인 후 설치 모델 확정
A: 비누대 B: 남자샤워장 C: 개 D: 5
A: 인건비 B: 위생공 C: 인 D: 2
A: 현장정리 및 준공청소 B: 보통인부 C: 인 D: 2
A: 소
계 F: - H: - J: -
A: [합
계] F: - H: - J: -

[시트: 공사설정 ]
A: 이 Sheet는 수정하지 마십시요
A: 공사구분 B: A C: 타이틀
A: 확정내역 B: 원내역
A: 자재단가적용 B: 5
A: 경비단가적용 B: 5
A: 품목코드형식 B: XXXX-XXXX-XXXXXXXXX
A: 내역금액소수점처리 B: C C: T
A: 일위대가내역소수점처리 B: C C: 2
A: 단가명 B: 조달청가격 C: 거래가격 D: 유통물가 E: 조사가격1 F: 조사가격2 G: TTTTT
A: 환율 B: 1267 C: 0 D: 0
A: 시간당작업량 B: R C: 4
A: 1회 사이클시간 B: R C: 4
A: 시간당 작업사이클 B: R C: 3
A: 일반변수 B: R C: 5
A: 시간당 노임산출 계수 B: A C: 1/8*16/12*25/20 D: 1/8*16/12*25/20 E: 1/8*16/12*25/20 F: 1
A: 재료비 할증 계수 B: 1.11 C: 1.12
A: 노무비 할증 계수 B: 1 C: 1.5 D: 1.16 E: 1.6 F: 1.6 G: 1.6 H: 1.94 I: 1.94 J: 1.94 K: 1 L: 1 M: 1
A: 경비 할증 계수 B: 1.25 C: 1.071
A: 내역,일위대가 품명,규격,단위 따로적용
A: 내역단가 소수점처리 B: C C: 1
A: 코드 B: 공종구분명 C: 원가비목코드
A: 1 B: 작 업 부 산 물 C: A3
A: 2 B: 운
반
비 C: C1
A: 3 B: 관 급 자 재 비 C: DJ
A: 4 B: 사 급 자 재 비 C: D3
A: 5 B: 외
자
재 C:
A: 6 B: ... C:
A: 7 B: ... C:
A: 8 B: ... C:
A: 9 B: ... C:
A: A B: .... C:
A: B B: ..... C:
A: C B: .... C:
A: D B: .... C:
A: E B: .... C:
A: F B: .... C:
A: G B: .... C:
A: H B: .... C:
A: I B: .... C:
A: J B: .... C:

[시트: Sheet1] ===== 입찰안내서.hwp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
사
명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화장실 등 개선공사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9.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 02-700-2523)

○ 설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양하영 (☎ 02-700-2442)

서울특별시경찰청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시설공고 2026-00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화장실 등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출입문 교체 및 기타 부대공사

1.5. 추정금액 : 25,949,000원(추정가격 23,590,000원 + 부가가치세 :
2,35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5.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5.1. 본 공사는 4.3억 미만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업종 (주력분야)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실내건축공사업 25,949,000 (100%) 25,949,000 (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고

5.4.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시설공고현황→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 10:00 ~ 2026. 11. 09.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xls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070-4056-89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보고)②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입찰안내서.pdf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 안내서
ㆍ공 사 명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화장실 등 개선공사
ㆍ개 찰 일 시 : 2026. 11. 09. 11:00
이 입찰 설명서는 조달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서울경찰청 경리계 박정호 (☎ 02-700-2523)
○ 설계서 열람 등 : 서울경찰청 청사관리계 양하영 (☎ 02-700-2442)
서 울 특 별 시 경 찰 청

  • 1 -

이 견적서 제출에 참가하는 자는 다음의 안내서를 구성하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1.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4. 정부입찰ㆍ계약 집행기준(재정경제부 계약예규)
5. 공동계약운용요령(재정경제부 계약예규)
6. 공사입찰유의서(재정경제부 계약예규)
7. 공사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지침)
8. 공사계약일반조건(재정경제부 계약예규)
9. 공사계약특수조건(조달청지침)
※ 입찰공고일(재공고 시에는 최초 공고일) 기준 현행규정을 적용하며,
현행규정은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등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검색>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pps.go.kr) 정보제공/업무별 자료/시설
공사에서 검색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의사항]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에 정한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
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 됩니다.
▸입찰공고문에 정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2 -

소액공사 수의계약 견적서 제출안내 공고
서울특별시경찰청 시설공고 2026-00호
다음과 같이 견적서 제출을 안내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서울특별시경찰청 계약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됩니다>
본 계약은 국가계약법 제5조의2 또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시 아래의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법」제5조의 2 또는 「지방계약법」제6조의 2에 따라 본 입찰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 • 낙찰,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 • 납품 이후를 포
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
찰 • 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 • 형
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 향응, 취업제공(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 및 알선 등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가격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 • 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4.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 제2호 위반 시에
아래의 손해배상액을 납부토록 하겠습니다.(국가계약법 적용 조달청 입찰 및 계
약 건에 한함)

  • 입찰자: 입찰금액의 100분의 5
  • 계약상대자: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 3 -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산업기술안보수사대 화장실 등 개선공사
1.2. 공사현장 : 서울특별시 종로구
1.3. 공사기간 : 착공일부터 20일
1.3.1. 이 공사 계약기간은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 이내로 고려하여 산정되었습니다.
1.4. 공사내용
1.4.1. 주 공 종 : 실내건축공사업
1.4.2. 공사범위 : 출입문 교체 및 기타 부대공사
1.5. 추정금액 : 25,949,000원(추정가격 23,590,000원 + 부가가치세 :
2,359,000원 + 도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 관급자설치관급금액 : 0원
1.5. 공사구분 : 본 공사는 ‘전문공사’입니다.
1.5.1. 본 공사는 4.3억 미만으로 종합·전문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6. 업종별 추정금액 및 업종별 금액(추정가격+부가가치세)
(단위 : 원)
업종 추정금액(비율) 추정가격+부가가치세(비율)
(주력분야)
25,949,000 25,949,000
실내건축공사업 (100%) (100%)
2. 견적서 제출방식
2.1. 나라장터를 통하여 총액으로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2. 지역제한(서울특별시) 대상 공사입니다.
2.3. 단년도계약 대상 공사입니다
2.4. 청렴계약제가 적용되는 공사로써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2.5. 이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미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2.5.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
부금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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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부금은「국가계약법 시행령」 제73조 및 계약예규 「정부 입찰ㆍ계약
집행기준」 제19장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2.5.3.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는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2.6. 이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제72조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입니다.
2.6.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을 산정할 때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반영하여야 합니다.
2.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은 고용노농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릅니다.
2.7.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8. 이 공사는「건설기술진흥법」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계상 비대상 공사입니다.
2.9.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
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3. 견적서 제출 참가자격
3.1. 「건설산업기본법령」에 의한 ‘실내건축공사업’로서 본점소재지 기준일(법인인 경
우 법인등기일, 본점소재지가 변경된 경우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등기일을 말한
다.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은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
체의 전입일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90일 이상으로 하며, 입찰일(다만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
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
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계속 서울특별시에 둔 자이어야 합니다.
3.2.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
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 조달등록팀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
록을 하여야 합니다.
3.2.1.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하는 경우에는 구성원 모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2.2. 「국가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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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3. 나라장터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4.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2조제3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붙임1)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
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3.4.1. 입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12조 제3항 각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 시 제출해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ㆍ
해지 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4. 공동계약
4.1. 구 성 : 입찰자는 공동수급협정 시 공동이행방식이 가능합니다.
4.1.1.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모두 3.1.항의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4.1.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수는 5인 이하로 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
지분율은 10%이상으로 하여야 합니다.
4.2. 대표자 : 3.1.항에 해당하는 자로서 출자비율이 가장 많은 자이어야 합니다.
4.3.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4.3.1. 제출기한 : 개찰일 전일 18:00
※ 견적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거나 동 협정서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4.3.2. 공동수급협정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제출하여야 합니다.
4.3.3. 대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조달업체업무-공사-투찰관리-공동수급협정서’
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5.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해당 공사는 설계서 전자열람이 가능한 공사입니다.

  • 6 -

5.2.1.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kr) > 공사 > 입찰공고
5.2.2. 보안각서에 동의를 한 자만이 설계서 전자열람 가능하므로 로그인을 해야합니다.
5.3. 설계서 열람 문의 : <표지>의 수요기관 담당자 연락처 참고
5.4. 입찰자(견적서 제출자)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시설공고현황→
참조(또는 입찰공고)번호 입력→검색→공고번호-차수→물량내역서(입찰집행 및
진행정보)”에서 기초금액 발표 후 물량내역서를 열람하거나 내려받을 수 있습니다.
6.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견적서 제출 참가신청
6.1.1.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2.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2.2.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견적서 제출)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이 아닙니다.
7. 견적서 제출
7.1. 이 입찰(견적서 제출)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합니다.
7.2. 전자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제1항제1-2호에
따라 나라장터 안전 입찰서비스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안전 입찰서비스 사용이 곤란한 자는 동항 제8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기존 웹
방식으로 전자입찰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7.2.1. 견적서 제출기간 : 2026. 11. 05. 10:00 ~ 2026. 11. 09. 10:00
7.2.2. 견적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의(전자문서함-보낸 문서함)에서 확인
하여야 합니다.
7.2.3.「국가계약법」적용을 받는 입찰의 복수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의 ±2% 범위 내에서 산정
됩니다.
7.2.4. 입찰자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시간에 임박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입찰서
및 내역서 암호화 과정 등에 다소 시간이 소요될 수 있으므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입찰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8. 개찰 및 낙찰자 결정
8.1. 개찰일시 : 2026. 11. 09. 11:00
8.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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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 입찰(견적서 제출) 무효 및 낙찰자 결정은 견적서 제출 안내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8.4. 계약상대자는 산출내역서를 작성할 때 조달청에서 배부한 물량내역서(**.xls
파일)에 잠정금액(Provisional Sum : PS)으로 명기되어 있는 공종은 물량내역서
금액(단가)을 변경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추후 수요기관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9. 예정가격 및 계약상대자 결정
9.1. 본 공사는 총액으로 견적을 제출하여야 하며, 예정가격이하로서 기획재정부 계약
예규 「적격심사기준」에서 정한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1.1. 9.1.항에 따라 계약상대자로 선정된 자가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정부입찰․
계약 집행기준」제10조의2제2항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동 조항에 의거
차 순위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9.2. 소액견적 대상공사로서 적격심사는 실시하지 않습니다.
9.3. 국민건강보험료 등 ‘A값’은 예비가격기초금액 발표 시 함께 발표합니다.
9.4.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15조에 따라 동일가격 입찰 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10. 입찰(견적서 제출)무효
10.1. 「국가계약법 시행령」 제39조제4항, 「동법 시행규칙」 제44조,「정부입찰․계약
집행기준」 제8장 내역입찰의 집행(입찰무효의 범위) 및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에 해당하는 입찰, 「공사입찰특별유의서」 제4조 및 제6조를 위반한
입찰은 무효입니다.
10.2. 무효입찰의 내용중 오류를 범하기 쉬운 사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입찰
참여자는 입찰참가자격 등록사항 확인 및 입찰공고 내용을 숙지하시어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10.2.1.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2.2. 특히,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 8 -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
「공사입찰유의서」제15조제1호에 따른 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
임을 알려 드립니다.
10.2.3. 「건설산업기본법」 제47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른 ‘건설공사 금액 하한’ 적용대상 공사인 경우 ‘건설공사 금액 하한’을
위반한 입찰은 무효처리 합니다.
10.3.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대표자는 반드시 구성원의 입
찰참가자격 등록사항 변경여부를 확인하시어 입찰무효 등의 불이익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10.4. 낙찰예정자는 입찰무효 여부 확인을 위하여 「공사입찰유의서」제8조제3항에서
정한 서류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이 별도로 정한 기한 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제출
1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4 및 「지방계약법」제31조의4에
의거하여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국가계약법」제15조제1항 및 「지방계약법」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
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2. 11.1.에 따라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시【붙임2】“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1.3. 상기 11.2.에도 불구하고,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 입찰서에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12.1. 이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에 따라,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13. 하도급 관련사항
13.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9 -

13.2. 하도급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3.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전기공사업법」,
「정보통신공사업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하도급에 관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관서의 승인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4. 「국가계약법」 제27조 제1항 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
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4. 공사계약이행보증
15.1. 수요기관의 요청에 따라 낙찰자는「국가계약법 시행령」제52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법으로 계약이행을 보증하여야 합니다.
16. 기타사항
16.1. 예비가격기초금액(현장설명을 하는 경우 현장설명일까지 공개)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의 [입찰정보-공사-기초금액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16.2.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도시기금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ㆍ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 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6.3. 「건설산업기본법」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의 규정에 따라 건설업자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제8호를 위반하여 같은 법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고, 그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동일한 사유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여 다시 2회 이상 과징금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건설업 등록이 말소될 수 있으니 입찰참여자는 공정한 경쟁
입찰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4.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전북지방조달청 경영관리과
(070-4056-8923) 및 조달청 홈페이지(www.pps.go.kr → 참여ㆍ민원 → 조달
신문고 → 진정ㆍ건의)를 통하여 신고 할 수 있습니다.
16.5. 본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조달청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조달청 청탁방지담당관(감사담당관)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6. 원활한 계약이행을 위해 착공신고서는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7조(착공 및 공정
보고)②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복구 등
긴급하게 착공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와 협의를 거쳐 계약문서
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제출기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 10 -

【붙임1】
국가계약법 제27조의5 및
동법시행령 제12조 제5항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국가계약법」제27조의5제1항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약
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
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
으며, 「국가계약법 시행령」제76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
가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조세범 처벌법」 제3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관세법」 제270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감면받거나 면탈하거나 환급
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3.「지방세기본법」 제102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공제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4.「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의무를 위반
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제16조제1항에 따른 금액을 초
과하는 자
5.「외국환거래법」 제18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
202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 11 -

【붙임2】
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
본인 또는 본인이 소속한 회사는 만일 각 중앙관서와 체결한 계약에서 「건설
산업기본법」제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이나 제3항을 위반하여 각 중앙관서에서 그 사실을 확인하여 귀 청에 통보한
일자의 1년 이내에 본 건 입찰공고일이 도래한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4 제1항 및 제2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의4 제1항 및 제2항에 의거 당해 입찰참가를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 및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
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토록 할 것임을 확약합니다.
202 . . .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조달청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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