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문)진해 군항마을역사관 내부시설 개선공사.pdf =====
【창원시 공고 제2026-2051호】
수의계약(소액수의) 견적서 제출 안내공고
1. 견적[입찰]에 부치는 사항
공
공
사
사
위 명 진해 군항마을역사관 내부시설 개선공사 치 창원시 진해구 대천동 2-9번지 일원 공사구분 및 유형 전문공사 / 유지보수공사 공 사 개 요 내역서 참조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설
관
계
급
자 액 156,477,000원 재 9,660,000원 도급자설치 관급 9,660,000원 관급자설치 관급 0원 추 정 금 액 156,477,000원 기 초 금 액 146,817,000원 추 정 가 격 133,470,000원 부 가 가 치 세 13,347,000원 기 타 0원
* A값(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합산액) = 7,129,037원
2. 견적[입찰] 및 계약방식 : 전자입찰, 총액입찰, 소액수의 견적제출
3. 견적[입찰]서 제출기간
가. 제출기간 : 2026. 10. 29.(목) 10:00 ~ 2026. 11. 3.(화) 10:00
※ 투찰마감시간이 임박하여 투찰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투찰로 정상적인 투찰이 불가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오니 가급
적 투찰마감 2시간 이전에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 재입찰 : 재입찰시 입찰 당일 15시까지 재입찰서를 받고 16시에 개찰합니다. 재입찰에 관한 사항은 응찰업체에 별도로
통지하지 않으며, 재입찰 사항을 숙지하지 않아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서는 반드시 나라장터 안전입찰시스템으로 제출합니다.
다.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전자입찰 입찰자 신원확인제도가 적용됨에
따라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만이 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4.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 11. 3.(화) 11:00, 창원시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5. 견적[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춘 자
나.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실내건축
공사업으로 주력분야를 실내건축공사를 등록한 건설업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낙찰자는 계약체결일
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
인가·면허·등록·신고 등 관련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소재지)를 창원시 내에 두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3조에 해당하는 입찰참가자격은 입찰서 제출마감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라. 본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 규정에 의한
전자입찰 등록을 한 업체여야 합니다. 미등록 업체의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
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이용자 등록 안내에 따라 등록하여야 합니다.
※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거나,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를 차감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6. 견적[입찰] 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가. 본 견적(입찰)은 전자입찰로서 별도의 입찰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되며, 조달청 입찰
참가자격 등록증상의 내용에 따라 입찰에 참가하는 것으로 합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의 규정에 의하며, 본 견적서 제출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붙임】 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7. 견적[입찰]의 무효
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9조 제4항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의합니다.
나. 동일한 사항에 동일한(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 입찰서를 제출할 경우(공동도급인의 경우에는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한 경우를 포함한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 제4
호에 따라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다. 입찰 전에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이 변경(법인은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
된 자는 그 사항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가해야 하며 변경 등록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여
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의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8. 예정가격작성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결정방법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여
기초금액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가
2개씩 추첨한 결과 다빈도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 평균한 금액을 예정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에서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
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별표1>의 배제사
유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로 결정합니다.
다. 개찰결과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최저가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9. 현장설명 및 견적[입찰]에 관한 서류 열람
가. 본 공사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현장설명은 생략합니다.
나. 입찰공고일로부터 전자입찰 마감일시까지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055-225-7203)에 비치된
시방서 및 설계서 등의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10. 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건강보험료 등은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라 기성 및 준공 대가 지급 시 사후정산 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
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퇴직공제부금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에 낙찰률을
적용하지 않고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원] 계 국민건강 국민연금
노인장기
요양
퇴직공제
부금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품질
관리비
7,129,037 1,412,316 1,866,064 185,578 903,568 2,761,511 - -
다. 국민건강보험료 등의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11. 하도급 관련사항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은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상 하도급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나. 관련 법령상 하도급에 관한 제한 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및 발주 관서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 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 조건을 변경한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지방계약법」 제31조제1항제5호에 따라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참가자격 제한의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
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2항 및 제5항에 따라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제한됩니다.
마. 하도급법 제13조2의 개정으로 2026년 8월 11일부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하도급대
금지급 보증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12.「하도급지킴이」및 (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도급금액이 3천만원 이상이고,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낙찰예정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개찰 이후 확약서 제출을 별도로
요구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 기반)하여 하도급계약을 체
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은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
급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바. 발주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 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사.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공사에 관한 사항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의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대상공사인
경우,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시 반드시 노무비 전용통장을 첨부한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매월 모든 근로자(하수급인이 고용한 근
로자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을 제출하고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로부터 5일(공휴일 및
토요일 제외)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노무비를 지급해야 하며 익월
노무비 청구 시 전월 노무비 지급 내역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4. 청렴계약(서약)제 준수
가. 본 계약은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따른 청렴계약(서약)제가 적용되는 공사입니다. 본 입찰
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대상자로 선
정된 업체는 계약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계약부서에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청렴계약서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15. 부실공사 방지 사항
가. 총공사비가 5천만원 이상으로 공사기간이 20일 이상인 건설공사는 「창원시 부실공사 방
지 조례」를 준용하여야 하며, 동일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을 한 기술자, 감리원 및 해당
업체 등에 대하여 한 차례 적발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경고 조치하고, 두 차례 적발
될 경우에는 벌점 부과 및 교체해야 합니다.
나. 동일한 공사 현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세 차례 이상 적발될 경우에는 해당업체와의 공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 안전보건수준평가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 및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에 따른 안전보건수준평가
대상 사업입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및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
가에 관한 사항에 동의하고 입찰에 참여하는 것으로 간주하고,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대한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로 제출하여야 하며, 수급자
안전보건수준평가 실시에 협조하여야 합니다.
17.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
벌법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 시에는 낙찰업체의 대표자가 서
명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ㆍ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8.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문,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 이용약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
행기준, 계약일반조건, 창원시공사계약특수조건, 입찰유의서,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방지등에 관한 조례, 설계서, 시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
에 응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지방지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의 배제사유에 해
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됨으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계약체결 시, 「창원시 공직자의 이행충돌 방지
제도 운영지침」의 [별지 제10호 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여부 확인서를 별도로 제출하
여야 합니다.
다.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
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
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
약법」 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 전자계약대상이며, 낙찰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고
대금청구 시 창원시 지역개발기금공채 1.25%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창원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에 따라 관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비율 70% 이상과 지역 자재·건설장비 사용 활성화 및 건설노동자 50% 이상 우선
고용을 권장하고 있으니, 적극 협조 바랍니다.
바. 건설기계대여금 지급보증제도가 적용되는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에 따른
건설기계대여대금 현장별 지급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단, 「건설산업기본법」 제
68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소규모 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업자별로
별도의 개별보증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대가 청구 전 공사감독관에게 건
설기계사용내역서(또는 임대료지급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공사예정금액이 1억 원이상인 건설공사는「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제13
조 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로, 낙찰자는 피공제자(하수급인이 고용
한 근로자 포함)에게 전자카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고,「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2에 의거 전자카드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운영
하여야 합니다. 다만,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인 건설공사 등 동법 시행령 제12조2 3항
에 해당되는 경우 건설공사의 사업주는 전자카드 단말기를 설치ㆍ운영하는 대신 이동통신단
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Application:위치정보에 기반하여 단말기 없이 전자카드로 출퇴근을 등록할 수 있
는 응용프로그램으로서 공제회가 운용하는 것을 말한다)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아.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
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입찰 콜센터(1588-0800)에 문
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자. 본 입찰에 대한 입찰공고는 조달청전자입찰홈페이지(www.g2b.go.kr) 및 창원시 홈페
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 시스템의 입찰정보-공사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차. 본 입찰과 관련하여 이의가 있거나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의 신고에 관한 사항은
회계과 (T:055-225-2866), 감사관(T:055-225-218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카. 보충정보 제공처
- 공사 및 설계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문화유산육성과 손원기(Tel : 055-225-7203)
-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창원시 회계과 정연호(Tel : 055-225-2863)
- 전자입찰 조달청 콜센터(Tel : 1588-0800)
창 2026. 10. 원 시 재 28. 무 관
청렴계약 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금번 창원시가 실시하고자 하는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동참하여 귀 시가 발주하는 “
” 계약과 당사는 물론 당사
와 관련이 있는 모든 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임원과 대리인은 다음 서약내용을 반드시
지켜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 약 내 용
1. 위의 사업과 관련하여 계약에서부터 완공(납품)에 이르기까지 제반계약사항
을 성실이 이행할 것이며, 부실시공, 불량 자재의 사용 및 납품 등 계약 사
항을 위반하거나 품질을 떨어뜨리는 어떠한 행위도 하지 않겠습니다.
2. 위 사업의 계약 체결과 이행 그리고 공사 시행과 준공(납품) 등의 전 과정을 통하
여 어떠한 경우에도 뇌물공여나 청탁(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으로
관계 공무원을 회유하여 편의를 제공받는 등 불법을 묵인하도록 요청하지 않겠으
며, 관계 공무원의 어떠한 불법․부당 요구에도 단호히 이를 거부하겠습니다.
3. 위의 서약은 당사의 양심과 명예를 걸고 반드시 지킬 것이며, 만약 이를 위반
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관계 법령에 따른 처분은 물론 귀 시가 발주하는 모
든 공사(용역, 물품등)에 대하여 참가 제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동안 스
스로 참가하지 않겠으며, 이와 관련 귀시의 처분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
습니다.
4.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2.5.19. 시행)에 따라 물품․용역․공사 등의 수의계약
을 체결하려는 경우 법 제12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
지 확인하기 위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사실대로 제출하겠습니다.
20 년 서약자 : 창원시 재무관(분임재무관)귀하 월
일
대표자
(인)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
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
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른 서약서
당사는 「지방계약법」제31조의5에 따른 조세포탈 등을 한 자가 아님을 서
약합니다. 만일 다음 각호의 사유에 해당되어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
이 지나지 않는 사실이 발견된 때에는 계약을 해제ㆍ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겠으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1. 2. 「관세법」 제
조에 따른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를 면탈하거나 감면 또
는 환급받은 세액이 5억원 이상인 자
270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 조제 항에 따른 해외금융계좌의 신고
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고의무 위반금액이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53
1 , 16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3.
「외국환거래법」 제 조에 따른 자본거래의 신고의무를 위반하고 그 신
18
,
고의무 위반금액이 같은 법 제29조제1항제3호에 따른 금액을 초과하는 자
4.
「조세범 처벌법」 제 조에 따른 조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받은 세액
3
이 5억원 이상인 자 5. 「지방세기본법」 제 102
조에 따른 지방세 포탈세액이나 환급ㆍ공제 세액
이 5억원 이상인 자 20 . .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업체명)은 창원시로부터 도급받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업체명)은 ○○ 공사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
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 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창원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창원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 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업체명)은 창원시 ○○ 공사를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주
소: 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월 일
■ 창원시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제도 운영지침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발주내용 발주자
[ ] 공사 [ ] 용역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성명 소속 연락처 주소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확인인)
[ ] 단체 [ ] 기타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
] 예 [ [ ] 해당없음
1
◯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②
계약 업무을 법령상ㆍ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3
◯
4
◯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예 [ ] 아니오 ] 해당없음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5
◯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6
◯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ㆍ비속 [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 예 [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 ] 예 [ [ ] 해당없음
7
◯
8
◯
1 부터 ◯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1 발행주식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3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아니오
] 해당없음
] 아니오
] 아니오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계약상대자(확인인) 월 일 (서명 또는 인)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표준하도급계약서‘에 기반)하여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겠으며,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관리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
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지급하겠습니다.
-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
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한 바에 따르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창원시 재무관 귀하 임금지불 약정서 창원시가 발주한
○○○공사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본 공사에 종사하는 일용
근로자, 위생관리용역근로자, 건설기계근로자 등 모든 근로자와 상호 대등한
「 」 「 」
입장에서 근로기준법 에 따른 근로계약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
른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을 체결할 것을 약속합니다.
또한, 임금 및 임대료를 반영함에 있어 설계서상의 임금 및 임대료 총액과
일치되도록 노력할 것이며, 창원시로부터 대가 수령시 임금(장비 등 임대료
포함)을 체불하지 않고 성실하게 지급할 것을 서약합니다.
「
이와 같은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하여 창원시 관급공사 임금체불
」
방지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3항에 따라 임금지불 약정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계약상대자 월 일
상 호 :
대표자 :
창원시장 귀하 ( 인)
===== (물량내역서)진해 군항마을역사관 내부시설 개선공사.xlsx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진해군항마을역사관내부시설개선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3 N: 5B00662004D172C23822329B1213B5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0662004D172C23822329B1213B5 AV: 162
A: 건축물 현장정리 B: 개보수 C: M2 D: 146 N: 5B00662588917C954852A294CC8BA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0662588917C954852A294CC8BAB AV: 5
A: 건물내부보양재설치(기존장식장) B: 폴리에틸렌필름, 0.08mm*2겹 C: M2 D: 12 N: 5B0066258B617F6F2872320EE431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066258B617F6F2872320EE4319F AV: 6
A: 고압물청소. B: 바닥 C: M2 D: 18 N: 5B01668DAC5174136BD202F4A66309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1668DAC5174136BD202F4A66309 AV: 163
A: 입주청소 B: C: M2 D: 128 N: 5B0066258D117DC9C602F27E5F2A4E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B0066258D117DC9C602F27E5F2A4E AV: 8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타 일 공 사 B: Q: 010102
A: 자기질타일 B: 300*300*8mm C: M2 D: 6 N: 5C2B0679D641764C8A32E2A8361CA78C233803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B0679D641764C8A32E2A8361CA78C233803 AV: 1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3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6 N: 5B00A6BDF77174B453F2A2718B55DD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0A6BDF77174B453F2A2718B55DD AV: 164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일반색, 600*300mm C: M2 D: 28 N: 5C2B0679D641764C8A32E2A83450D59CF1D01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C2B0679D641764C8A32E2A83450D59CF1D01A AV: 1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600*300(일반C, 백색줄눈) C: M2 D: 18 N: 5B00A6BDF54176BE5B72D29EBE2DA4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0A6BDF54176BE5B72D29EBE2DA4 AV: 165
A: 타일 붙임 / 접착 붙이기(에폭시 접착제) B: 벽, 타일 0.11∼0.20m2 이하, 26m2/일당 C: M2 D: 9 N: 5B00A6BDF54175958042B27699E406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B00A6BDF54175958042B27699E406 AV: 166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수 장 공 사 B: Q: 010103
A: 비닐타일 깔기 B: 바닥, 5*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16 N: 5B00866FC05177F614B212A9444D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FC05177F614B212A9444DCA AV: 167
A: 비닐타일 깔기 B: 계단, 5*450*450mm, 데코타일 C: M2 D: 10 N: 5B00866FC05177F610D262DA9B9DC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FC05177F610D262DA9B9DC2 AV: 18
A: 계단 논슬립 설치 B: AL, 논슬립50*20 C: M D: 16 N: 5B00866FC32179A465F222AF33CA9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FC32179A465F222AF33CA96 AV: 168
A: 인테리어보드 B: 방염, 12t*580*1200mm C: M2 D: 64 N: 5BB7E6A547F178697D2292E2284E8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7E6A547F178697D2292E2284E8D AV: 170
A: 인테리어필름 B: 방염우드, 현장설치도 C: M2 D: 10 N: 5B4AD6B2F20171EEA8F292ED251C77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4AD6B2F20171EEA8F292ED251C77 AV: 22
A: 화장실천장재 B: 돔형, 2220*1750 이하, 현장설치도 C: 개소 D: 2 N: 5C2B0679D3F1720AEF4282C8DF3B135A9D694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C2B0679D3F1720AEF4282C8DF3B135A9D6948 AV: 16
A: 걸레받이설치 B: 중밀도섬유판, T9*H90, 방염필름 C: M D: 98 N: 5BB7863FC5F1714D3CC2B28DB8C61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7863FC5F1714D3CC2B28DB8C615 AV: 169
A: 천정몰딩설치 B: 중밀도섬유판, T9*W60, 방염필름 C: M D: 100 N: 5BB7863FC5F1714D3CC2B28DB8C61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7863FC5F1714D3CC2B28DB8C610 AV: 171
A: 천정몰딩설치 B: 중밀도섬유판, T9*W90, 방염필름 C: M D: 3 N: 5BB7863FC5F1714D3CC2B28DB8C61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7863FC5F1714D3CC2B28DB8C611 AV: 172
A: 방염몰딩설치 B: 중밀도섬유판, T9*W60, 방염필름 C: M D: 25 N: 5BB7863FC5F1714D3CC2B28DB8C61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B7863FC5F1714D3CC2B28DB8C612 AV: 173
A: 창틀마감몰딩 설치 B: 방염, T12*W100 C: M D: 5 N: 5B00866D17B17C6D3D02C2569562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D17B17C6D3D02C2569562AB AV: 26
A: 창틀마감몰딩 설치 B: 방염, T12*W200 C: M D: 49 N: 5B00866D17B17C6D3D02C2569562A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D17B17C6D3D02C2569562AA AV: 27
A: 창틀마감몰딩 설치 B: 방염, T12*W300 C: M D: 6 N: 5B00866D17B17C6D3D02C2569562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0866D17B17C6D3D02C2569562A9 AV: 28
A: 블라인드 해체 후 재설치 B: C: M2 D: 11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D8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668DA6C17D956DE2F2072F0D80 AV: 29
A: 아크릴 해체 후 재설치 B: 1700*1000*5T C: M2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D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668DA6C17D956DE2F2072F0D86 AV: 30
A: 바탕면정리/데코타일면 B: 바닥 C: M2 D: 121 N: 5B01668EB571758D7FC202DE9FCA5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668EB571758D7FC202DE9FCA50 AV: 31
A: 바탕면정리/방염필름면 B: 수직 C: M2 D: 10 N: 5B01668EB571758D7FC202DE9FCA52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B01668EB571758D7FC202DE9FCA52 AV: 32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방 수 공 사 B: Q: 010104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55 N: 5B00F63B57617F15CC62A2B3403378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B00F63B57617F15CC62A2B3403378 AV: 3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금 속 공 사 B: Q: 010105
A: 스틸핸드레일/계단실 B: 목재손스침, H:800, 현장설치도 C: M D: 9 N: 5C2B0679D0317FA5B742E231FE085AA12E2B6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C2B0679D0317FA5B742E231FE085AA12E2B60 AV: 177
A: 스틸난간대/2층발코니 B: D76.2+38.1*1.4t, H:700 C: M D: 10 N: 5B00D6F38901737C5CB2A2ACDD63E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B00D6F38901737C5CB2A2ACDD63EC AV: 17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미 장 공 사 B: Q: 010106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0mm C: M2 D: 5 N: 5B0006B9A1B17F35A77222020C981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006B9A1B17F35A77222020C9819 AV: 39
A: 콘크리트면처리 B: 벽 C: M2 D: 8 N: 5B0006B9A241722E7FA24240ED76D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006B9A241722E7FA24240ED76D2 AV: 178
A: 창호주위 모르타르 충전 B: C: M D: 60 N: 5B00B6A4CA817B5C40B2B26F2BF72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0B6A4CA817B5C40B2B26F2BF724 AV: 41
A: 창호주위 발포우레탄 충전 B: C: M D: 18 N: 5B00B6A4CA817B5D674242F21F59A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B00B6A4CA817B5D674242F21F59A5 AV: 23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07
A: PW01[역사관] B: 1.400 x 1.400 = 1.96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0 AV: 48
A: PW02[역사관] B: 2.000 x 1.400 = 2.80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3 AV: 49
A: PW04[역사관] B: 0.500 x 0.500 = 0.25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2 AV: 249
A: PW05[역사관] B: 0.700 x 0.700 = 0.49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5 AV: 250
A: PJW01[역사관] B: 0.700 x 1.400 = 0.980 C: EA D: 2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4 AV: 251
A: PJW02[역사관] B: 1.400 x 1.400 = 1.960 C: EA D: 2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7 AV: 252
A: SSD01[역사관] B: 1.700 x 2.200 = 3.74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9 AV: 181
A: SSD02[역사관]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40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408 AV: 247
A: SSD03[역사관] B: 1.700 x 2.100 = 3.57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52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528 AV: 248
A: WD01[역사관] B: 0.700 x 2.150 = 1.505 C: EA D: 2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6C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6CF AV: 179
A: WD02[역사관] B: 0.800 x 2.100 = 1.680 C: EA D: 1 N: 5B00B6A327317D72B8F2F2318FE6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327317D72B8F2F2318FE6CE AV: 180
A: PVC방충망(백색) B: 1000*1000mm, 현장설치도 C: M2 D: 3 N: 5C2B0679D2E17DCE8152123942A74D9C8C613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B0679D2E17DCE8152123942A74D9C8C6137 AV: 44
A: 알루미늄 방충망 B: P.J. 전용, 1000*1000, 현장설치도 C: M2 D: 3 N: 5C2B0679D2E17DCDE112924915715AEE950CD3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B0679D2E17DCDE112924915715AEE950CD3 AV: 245
A: 투명복층유리 B: 22mm(5+6A+5) C: M2 D: 17 N: 5C2B0679D2E17DCFA6B2722B8555528756EBF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C2B0679D2E17DCFA6B2722B8555528756EBF2 AV: 45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2mm 이하 C: M2 D: 17 N: 5B00B6AA56817B5335E2022A4E9BF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B6AA56817B5335E2022A4E9BF0 AV: 246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48 N: 5B00F63B56417764FA5272CEA8697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B00F63B56417764FA5272CEA86971 AV: 4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도 장 공 사 B: Q: 010108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con'c·mortar면 C: M2 D: 8 N: 5B0096561AF17F5E98323249FDBF4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096561AF17F5E98323249FDBF45 AV: 18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3회 1급, 석고보드면 올퍼티 C: M2 D: 154 N: 5B0096561AF17F5E9832527049CB8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096561AF17F5E9832527049CB85 AV: 18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천장, 3회 1급, 석고보드면 줄퍼티 C: M2 D: 62 N: 5B0096561AF17F5E9F62323BF5D52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096561AF17F5E9F62323BF5D524 AV: 184
A: 오일스테인(붓칠) B: 목재면, 2회 C: ㎡ D: 6 N: 5B009658C811758EA042D203782D6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09658C811758EA042D203782D60 AV: 186
A: 목재면 바탕만들기 B: 불순물 제거 C: M2 D: 6 N: 5B0096468E0172711F62F23F662DC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B0096468E0172711F62F23F662DCA AV: 185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기 타 공 사 B: Q: 010109
A: 라커 이동 후 재설치 B: 800*400*H1900, 1층 C: 개소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B AV: 236
A: 수납 이동 후 재설치 B: 800*400*H120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A AV: 237
A: 수납 이동 후 재설치 B: 800*400*H800, 1층 C: 개소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9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9 AV: 238
A: 수납 이동 후 재설치 B: 600*400*H120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8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8 AV: 239
A: 수납 이동 후 재설치 B: 850*500*H80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F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F AV: 240
A: 옷장 이동 후 재설치 B: 500*400*H190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46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46E AV: 241
A: 서랍 이동 후 재설치 B: 400*550*H560, 1층 C: 개소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345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345 AV: 242
A: 씽크대 이동 후 재설치 B: 900*540*H85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2BE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2BE AV: 243
A: 냉장고 이동 후 재설치 B: 520*610*H1200, 1층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2BD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B01668DA6C17D956DE2F2072E62BD AV: 244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골재대및운반비 B: Q: 010110
A: 시멘트 B: 도착도, 40kg C: 포 D: 17 N: 5C2B0679D49178E9B20222E9F1F3DCF2D8420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2B0679D49178E9B20222E9F1F3DCF2D84204 AV: 147
A: 모래 B: 도착도 C: M3 D: 2 N: 5C08267CAF717BB59D22C22A44B8DD65FA64F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C08267CAF717BB59D22C22A44B8DD65FA64F2 AV: 148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철 거 공 사 B: Q: 010111
A: 경량철골재 해체 B: C: TON D: 0.069 N: 5B01668DAAA17CC02D62B244EC422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AA17CC02D62B244EC4225 AV: 203
A: SMC천정재 해체 B: 돔형, T3mm C: M2 D: 6 N: 5B4B361B0FC174727F12D2FD89A6C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B361B0FC174727F12D2FD89A6C6 AV: 204
A: 물탱크가림막 해체 B: 목재, 100*50 C: M2 D: 14 N: 5B01668EB57171137C42E2FC94C52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EB57171137C42E2FC94C527 AV: 205
A: 목재난간대 해체 B: H:400 C: M D: 6 N: 5B01668DA6C17D956DE2427D10F5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427D10F5F1 AV: 95
A: FRP물탱크 철거 B: Φ900, 1톤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427D10F3C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427D10F3C3 AV: 96
A: 창호철거 B: 목재문 C: M2 D: 5 N: 5B01668DA6C17D956DE20282A7AAD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0282A7AAD2 AV: 97
A: 창호철거 B: 목재창 C: M2 D: 6 N: 5B01668DA6C17D956DE20282A7AAD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0282A7AAD3 AV: 98
A: 창호철거 B: 플라스틱 이중창 C: M2 D: 5 N: 5B01668DA6C17D956DE20282A7AAD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0282A7AADB AV: 208
A: 창호철거 B: 플라스틱 단창 C: M2 D: 4 N: 5B01668DA6C17D956DE20282A7ABF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0282A7ABF9 AV: 100
A: 창호철거 B: 알루미늄 C: M2 D: 4 N: 5B01668DA6C17D956DE20282A7AB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0282A7ABF0 AV: 101
A: PVC계바닥재 해체 B: 데코타일 C: M2 D: 111 N: 5BB6069A86817729D212B225E47F7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B6069A86817729D212B225E47F72 AV: 174
A: 미송판재 해체 B: 디딤판, T30 C: M2 D: 7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FB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FB5 AV: 103
A: 미송판재 해체 B: 챌판, T20 C: M2 D: 3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FB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FB7 AV: 209
A: 논슬립 해체 B: AL, 50*20 C: M D: 16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FB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FB9 AV: 105
A: 벽체마감패널 철거 B: 벽, T10.5 C: M2 D: 65 N: 5B01668DA6C17D956DE212A9B1763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12A9B17633 AV: 210
A: DP판넬 해체 B: 벽, T3 C: M2 D: 75 N: 5B01668DA6C17D956DE212A9B1763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12A9B17632 AV: 211
A: 마루귀틀 해체 B: 목재100*30 C: M D: 3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E AV: 108
A: 걸레받이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9*H150 C: M D: 11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F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F AV: 109
A: 걸레받이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9*H90 C: M D: 98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9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9 AV: 110
A: 창틀마감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10.5*W100 C: M D: 5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4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4 AV: 113
A: 창틀마감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10.5*W200 C: M D: 49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A AV: 111
A: 창틀마감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10.5*W300 C: M D: 6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B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B AV: 112
A: 천정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9*W60 C: M D: 100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CF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CF5 AV: 114
A: 천정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9*W90 C: M D: 3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D8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D83 AV: 115
A: 랩핑몰딩 해체 B: 중밀도섬유판, T9*W60 C: M D: 25 N: 5B01668DA6C17D956DE2F2072F0D8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F0D82 AV: 116
A: 평철핸드레일 철거 B: 목재손스침, H:800 C: M D: 9 N: 5B00D6F38901737D64B2224E36791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0D6F38901737D64B2224E36791C AV: 212
A: 타일 해체 B: 바닥, 바탕몰탈포함 C: M2 D: 11 N: 5B01668DA6C17D956DE2E2614C8E8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C8E8E AV: 130
A: 타일 해체 B: 벽, 바탕몰탈포함 C: M2 D: 18 N: 5B01668DA6C17D956DE2E2614C8D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C8DE1 AV: 131
A: 타일 해체 B: 벽, 접착붙이기 C: M2 D: 9 N: 5B01668DA6C17D956DE2E2614C8DE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C8DE5 AV: 213
A: 화강석 해체 B: 바닥T30 C: M2 D: 1 N: 5B01668DA6C17D956DE2E2614C8A1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C8A10 AV: 133
A: 방부목재데크 철거 B: 마루틀&마루널 C: M2 D: 1 N: 5B01668EB57171137C42E2FC94C25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EB57171137C42E2FC94C252 AV: 214
A: 양변기 철거 B: C: EA D: 2 N: 5B4B361B0FC174727F12624DF5266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B361B0FC174727F12624DF52667 AV: 215
A: 세면기 철거 B: C: EA D: 2 N: 5B4B361B0FC174727F12624DF5266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4B361B0FC174727F12624DF52662 AV: 216
A: 방습거울 철거 B: 450*600*5mm C: EA D: 2 N: 5B01668DA6C17D956DE2E2614D97AA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D97AA AV: 217
A: 수건걸이 철거 B: C: EA D: 2 N: 5B01668DA6C17D956DE2E2614D94D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E2614D94D6 AV: 138
A: 선반장 철거 B: 1200*400*H800, 1층 C: 개소 D: 3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72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721 AV: 117
A: 사각테이블 철거 B: 1800*900*H720 C: 개소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0F0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0F0 AV: 126
A: 사각테이블 철거 B: 1200*600*H720 C: 개소 D: 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0F2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0F2 AV: 88
A: 원형테이블 철거 B: Φ900*H720 C: 개소 D: 1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0F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0F1 AV: 127
A: 의자 철거 B: 1층 C: 개소 D: 7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0F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0F5 AV: 128
A: 접이식의자 철거 B: 2층 C: 개소 D: 12 N: 5B01668DA6C17D956DE2F2072E60F6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6C17D956DE2F2072E60F6 AV: 90
A: 폐기물소운반 B: 크레인 C: 일 D: 1 N: 5B01668DAF2178F2C882620AD41E4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B01668DAF2178F2C882620AD41E43 AV: 253
A: 건설폐재류 상차비 B: C: TON D: 2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92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92A AV: 151
A: 혼합건설폐기물 상차비 B: (매립지반입대상 폐기물 포함) C: TON D: 8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929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929 AV: 152
A: 철강설 B: 철강설, 고철, 작업설부산물 C: kg D: -149 N: 5C08267CA72175DC6B22A28522533A34F6C5CD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08267CA72175DC6B22A28522533A34F6C5CD AV: 153
A: 철강설 B: 철강설, 알루미늄, 작업설부산물 C: kg D: -46 N: 5C08267CA72175DC6B22A285237F595DF1E824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C08267CA72175DC6B22A285237F595DF1E824 AV: 155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위생 도기 공사 B: Q: 010112
A: 절수형사이펀변기 B: C-501A(국내산,대.소구분형) C: EA D: 2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0E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0E0 AV: 191
A: 원형세면대 B: C: EA D: 2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18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180 AV: 187
A: 자동폽업 B: KLP440 C: EA D: 2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0E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950E9 AV: 188
A: P트랩 B: 세면기트랩(P형) C: EA D: 2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0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0 AV: 189
A: 앵글밸브 B: G1050 C: EA D: 4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1 AV: 190
A: 세면기수전 B: KLE-620C C: EA D: 2 N: 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DF177621752825B9F68A52148B252 AV: 192
A: 거울 B: 거울, 450*600*5mm C: 개 D: 2 N: 5C4786656B517E1D252282355E6C33CF5B520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4786656B517E1D252282355E6C33CF5B5208 AV: 193
A: 비누대 B: SST'L C: 개 D: 2 N: 5C2B0679D3F1720AEF42E250642FB50DE9FD5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3F1720AEF42E250642FB50DE9FD58 AV: 63
A: 수건걸이 B: C: 개 D: 4 N: 5C2B0679D3F1720AEF42E250642FB50DE9FCB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C2B0679D3F1720AEF42E250642FB50DE9FCB5 AV: 64
A: 핸드타올걸이 해체 후 재설치 B: C: EA D: 2 N: 5B01668DA6C17D956DE2E2614D94D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668DA6C17D956DE2E2614D94D7 AV: 69
A: 휴지걸이 해체 후 재설치 B: C: EA D: 2 N: 5B01668DA6C17D956DE2E2614D94D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668DA6C17D956DE2E2614D94D4 AV: 70
A: 순간온수기 해체 후 재설치 B: 15L C: EA D: 2 N: 5B01668DA6C17D956DE2E2614D94D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B01668DA6C17D956DE2E2614D94D5 AV: 7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BDCE6B6A601725865D2C24347D6F8F8462EC1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BDCE6B6A601725865D2C24347D6F8F8462EC1 AV: 19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N: 5BDCE6B6A601725865D2C24347D6F8F8462A6A O: P: Q: 01011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25BDCE6B6A601725865D2C24347D6F8F8462A6A AV: 19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N: 5A192678973177D49DA2A2E064B0001 O: P: Q: 010112 R: F S: F T: F U: 1 V: 2 W: 0.03 AR: AS: AU: 0101125A192678973177D49DA2A2E064B0001 AV: 22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전열 전등 공사 B: Q: 010113
A: 전열 전등 공사 B: C: 식 D: 1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2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2 AV: 224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에 어 컨 공 사 B: Q: 010114
A: 에어컨 철거 후 신설 B: C: 식 D: 1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3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3 AV: 201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A: 010115 포 장 이 사 비 B: Q: 010115
A: 집기류 인출 및 인입비 B: C: 식 D: 1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7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7 AV: 198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N: TOTAL
A: 0102 ■ 폐기물 처리비 B: Q: 0102
A: 건설폐재류 B: 가연성이 제거된 재활용이 가능한 혼합물 C: TON D: 2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A12709B7C38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4D267B7C9177C6EA1272FAE4CA12709B7C38 AV: 157
A: 건설폐재류 운반비 B: 4.5톤 덤프트럭, 30km C: TON D: 2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A30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A30 AV: 158
A: 혼합건설폐기물 B: 그 밖의 건설폐기물에 가연성 5% 이하 혼합 C: TON D: 5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A12709D28E9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4D267B7C9177C6EA1272FAE4CA12709D28E9 AV: 143
A: 혼합건설폐기물 B: 소각대상폐기물 C: TON D: 3 N: 5B00662588917F6A3592B25688C581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00662588917F6A3592B25688C581 AV: 159
A: 혼합건설폐기물 운반비 B: 16톤 암롤트럭, 30km C: TON D: 8 N: 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CF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B4D267B7C9177C6EA1272FAE4CB3BC7086CFE AV: 160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N: TOTAL
Q: 0103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0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0 AV: 219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1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1 AV: 226
N: 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E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AB84616EAE178DA4A72C2690DECAB46E799AE AV: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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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이행 특수조건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창원특례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창원특례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1.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군과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2.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대법원 1996. 6. 28. 96다18281 판결에 따름)
우리 창원특례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양도한 경우 발주자는 이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3.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창원특례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4.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5.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6.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7.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창원특례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8. 근로자 노무비 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
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9.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가.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 이행 하여야 하며, 또 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나. 건설공사를 낙찰 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다.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 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 산업재해 예방능력이 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 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나,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10.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해상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1.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12.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에 따라 인력사무소에서 파견된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14.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15. 건설폐기물 사후 정산
설계서에 계상된 폐기물의 양과 실제 처리한 폐기물의 양이 다를 경우 건강보험료 사후정산과 같은 방법 으로 정산을 할 수 있으며, 물량이 총계방식 1식 단가로 설계된 경우 계량증명서를 기준으로 정산할 수 있 습니다.
1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17. 선금보증서 신청 시 다음조건이 이행되어야 합니다.
계약상대자가 선금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다음 약관이나 특별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선금지급 조건 위반시 수급인이 발주기관에 선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선금보증사가 수급인을 대위하여 해당 반환금을 발주기관에 반환해주는 특약이나 약관이 포함된 선금보증서를 제출하여야만 선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선금지급조건 중 반환 규정 -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경우 -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공동수급체구성원이나 하수급자에게 선금을 배분하지 않은 경우
※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급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하도급 계약을 체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급금을 지급 하지 않은 경우
-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 되었을 경우
-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수급인이 받은 동일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8. 명백한 발주기관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위약금 미지급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9장 계약일반조건에 따라 명백한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 및 해제 할수 있으며, 계약해지 및 해제시 별도 위약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1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시 주의사항
계약상대자가 다수의 사업자등록을 보유한 경우 동일 대표자의 다른 업체와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경비 로 거래를 한 경우에,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후정산시에는 정산 항목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증빙 영수증은 해당 비용만 분리하여 사용해야 하며, 세금계 산서, 현금영수증 등 증빙서류에 타 경비와 혼용된 경우 인정하지 않습니다.
20.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제34조 제9항 및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G2B 하도급 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 됩니다.
21.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 대가 지급 방법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제3절 “6-나-2)” 규정에 명시된 준공대가
지급 시에 는 구성원별 총 지급금액이 준공당시 공동수급체 구성원의 출자비율·분담내용과 일치해야 한다고 규 정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례(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2다107532)에도 지분율에 따라 지급하 도록 하고 있음으로 공동이행방식 공동계약은, 선금, 노무비, 기성금, 준공금 등 모든 대가 지급시 실제 시공비율과 관계 없이 출자비율대로 지급합니다.
22. 계약상대자의 잘못으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손해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 여야 합니다.
23. 자격이 없는 자가 공고문을 확인하지 않고 투찰한 경우
견적서 제출 마감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계약 및 그 이행과 관련 하여,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하지 않고 무자격자가 참여한 경우 물의를 일으키는 등 신 용이 떨어져 계약 체결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자에 해당하여 수의계약 배제대상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인 견적 수의계약 및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공고문에 정한 참가자격을 확인 하고 참여하여야 합니다.
24.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비목간 변경
건설엔지니어링 대가등에 관한 기준 별표 2-3 건설사업관리 직접경비 산출 및 정산방법에 따라직접경비의 항목별 비용 중 직접경비 내에서 항목간 변경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하며, 사전승인 없이 항목간 변경 사용할 경우 사후정산시 인정하지 않습니다.
25. 장기계속계약 건강보험료 등 사후정산 방법
건강보험료·연금보험료·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공단 「건설현장 사업장 건강보험 실무안내」 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산합니다.
- 차수별 공백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 차수별 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중복이 있는 경우 : 통합 정산(예시:1차+2차 절대공기 1일 중복시 1차와 2차 통합정산)
- 차수별 공사기간 공백이 1개월 미만인경우: 1차와 2차 통합정산 또는 1차, 2차 별도사업장으로 각 각 정산하되 업체가 선택
26. 폐기물계약 시 계약상대자 주의사항
폐기물 발생지는 ㅇㅇ 장소이며, 폐기물 처리장은 ㅇㅇ 소재지에 있음으로, 낙찰자가 원거리에 있는 경우 이윤 등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음으로 2인 견적서 제출자나 입찰 참여자는 해당 공고의 기초금액과 과업 지시서를 확인하여 투찰하시기 바라며, 원거리 투찰자가 이윤이 발생하지 않고 손해가 발생한다는 이유로 그 비용을 추가 청구할 수 없습니다.
27. 비영리 법인 이윤 제외
비영리법인이 계약상대자로 지정되고, 계약의 이행 과업이 비영리법인의 정관 목적사업일 경우 이윤은 다음과 같이 산출하여 계약금액에서 제외합니다.
- 기초금액 원가계산서 이윤 × 낙찰율 → 계약체결시 제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