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건축) 공고문.hwp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29 전화 : 052-277-4902 전송 : 052-277-6826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우신고등학교 제2026 - 55호
공
사
명 : 우신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5.(목) 11:00
수 요 기 관 : 우신고등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우신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 설계서 열람 등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우신고등학교 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우신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98㎡
1.5. 추정금액 : 금781,440,000원
(추정가격 710,400,000원 + 부가세 71,040,000원)
1.6. 기초금액 : 금781,440,000원
(추정가격 710,400,000원 + 부가세 71,04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44,17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0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단위:원)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710,40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7,808,748 10,317,540 1,026,069 4,995,861 15,354,995 39,503,213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신고등학교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29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김재민 ☎277-4902)
- 계약에 관한 사항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김재민 ☎ 277-4902)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우신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우신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신고등학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신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건축) 공고문.pdf =====
전화 : 052-277-4902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29 전송 : 052-277-6826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우신고등학교 제2026 - 55호
공 사 명 : 우신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
개 찰 일 시 : 2026. 11. 5.(목) 11:00
수 요 기 관 : 우신고등학교
이 입찰설명서는 우신고등학교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
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
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 설계서 열람 등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8.
우신고등학교 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우신고등학교는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
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
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우신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 공사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90일간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98㎡
1.5. 추정금액 : 금781,440,000원
(추정가격 710,400,000원 + 부가세 71,040,000원)
1.6. 기초금액 : 금781,440,000원
(추정가격 710,400,000원 + 부가세 71,040,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44,176,0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서 제출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둔
업체이어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
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 김재민(☎ 052-277-4902)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0. 29.(목) 00:00 ∼ 2026. 11. 5.(목)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5.(목)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금액 (단위:원) 비율 710,40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
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
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7,808,748 10,317,540 1,026,069 4,995,861 15,354,995 합계 39,503,213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우신고등학교 주소 : 울산광역시 남구 대학로1번길 29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김재민 ☎277-4902)
-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우신고등학교 행정실(담당자 김재민 ☎ 277-4902)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우신고등학교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우신고등학교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
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우신고등학교의 불
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우신고등학교 및 관계행정기관
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우신고등학교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
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주
소:
기 관 명:
대 표 자:
우신고등학교장 귀하
(인) 월 일
===== 우신고급식소현대화공사(건축+기계) 공내역서.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우신고급식소현대화공사 F: 금액 : 팔억이천오백육십일만육천원(₩825,616,000)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E: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E: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E: F: G:
A: AS D: [ 소
계 ] E: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E: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E: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E: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E: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E: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E: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E: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E: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 * 2.28%+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M D: 석 면 분 담 금 F: 노무비 * 0.006% G:
A: CN D: 임 금 채 권 부 담 금 F: 노무비 * 0.09%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K B: 관급자관급자재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신고급식소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우신고급식소현대화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 건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가 설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토 및 지정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조 적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돌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타 일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방 수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지붕 및 홈통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금 속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미 장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칠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철 거 공 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골재비 및 운반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5 O: P: 0101 Q: R: 3 S:
A: 덤웨이터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6 O: P: 0101 Q: R: 3 S:
A: ●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 관급자관급자재비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3 O: P: Q: 8 R: 2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신고급식소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가 설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1
A: 강관비계(쌍줄) 설치 및 해체 B: 6개월(발판 무), 10m 이하(자재비 포함) C: M2 D: 123 K: L: N: 56FA912102D83A2E363B5E661D5FB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A912102D83A2E363B5E661D5FBB AV: 308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5 K: L: N: 56FA912102D83A2E363D0F4CF3FD2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A912102D83A2E363D0F4CF3FD27 AV: 247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685 K: L: N: 56FA91210288B9FD33EBBBE002EBC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A91210288B9FD33EBBBE002EBC7 AV: 248
A: 조립식가설울타리/E.G.I철판 B: H=3.0, 3개월 C: M D: 10 K: L: N: 56FA912102D83867D2DA9D44075A77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6FA912102D83867D2DA9D44075A77 AV: 302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토 및 지정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2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4 K: L: N: 56D5E12702883A4A7A5D73DC1E225E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D5E12702883A4A7A5D73DC1E225E AV: 6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3 K: L: N: 56D5E12702B88C9B97F9CDF8316770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D5E12702B88C9B97F9CDF8316770 AV: 309
A: 되메우기/토사 B: 보통, 굴착기 0.7m3 C: M3 D: 1 K: L: N: 56D5E127025866EC8069B886BD8873 O: P: Q: 010102 R: F S: T T: F AR: AS: AU: 01010256D5E127025866EC8069B886BD8873 AV: 310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L: N: TOTAL
A: 철근콘크리트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3
A: 저속도로 보도용 블록 포장 B: 소형고압블록 T=6cm C: M2 D: 1 K: L: N: 56FA2124021819AD925B5C389D75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FA2124021819AD925B5C389D75B6 AV: 322
A: 경량기포콘크리트 타설 B: 65m2/일당 C: M3 D: 2 K: L: N: 56FAF12802485B081A37610E5DB6A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FAF12802485B081A37610E5DB6A9 AV: 321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3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314
A: 레미콘 - 울산 B: 25-18-12 C: M3 D: 85 K: L: N: 51DCF12702E8CA1544FC675C17E7CE8B58CF2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1DCF12702E8CA1544FC675C17E7CE8B58CF23 AV: 319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84 K: L: N: 56FAC1250268837692539D9A830F63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FAC1250268837692539D9A830F63 AV: 312
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 B: slump 15cm, 매트기초 등, f2 : Type-Ⅱ, 36m C: M3 D: 1 K: L: N: 56FAC125026880A692FCB279C424B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6FAC125026880A692FCB279C424B6 AV: 31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조 적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4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48655 K: L: N: 51DCF12702E8C866D8857CC539DD733685CF8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1DCF12702E8C866D8857CC539DD733685CF87 AV: 211
A: 1.0B 벽돌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39 K: L: N: 56FAE12902F832F562052C019E920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AE12902F832F562052C019E920D AV: 23
A: 1.0B 벽돌공간쌓기 B: 3.6m 이하, 시공량 13.65m2/일당 C: M2 D: 72 K: L: N: 56FAE12902F832F562052C00F9D5F0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AE12902F832F562052C00F9D5F0 AV: 323
A: 철근콘크리트인방 제작 및 설치 B: 200*200 C: M D: 7 K: L: N: 56FAE12802C8D2BA53D483F4DE34F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AE12802C8D2BA53D483F4DE34F3 AV: 24
A: 벽돌운반 B: 인력, 1층 C: 천매 D: 48.665 K: L: N: 56FAE12902F830C766E5F1EE17E96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AE12902F830C766E5F1EE17E961 AV: 253
A: 라스 붙임 B: 메탈라스 C: M2 D: 5 K: L: N: 56FAF12802F86A2A523C1E793723C6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6FAF12802F86A2A523C1E793723C6 AV: 363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돌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5
A: 화강석붙임(습식, 버너) B: 바닥, 포천석 30mm, 모르타르 30mm C: M2 D: 5 K: L: N: 56FA51280238C33B42C70717456A4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51280238C33B42C70717456A48 AV: 28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K: L: N: 56FA51280238C79486C2DE755549E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51280238C79486C2DE755549EF AV: 30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3 K: L: N: 56FA51280238C79486C2DE744B83B9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51280238C79486C2DE744B83B9 AV: 31
A: 화강석 두겁대(습식, 버너) B: 포천석 47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4 K: L: N: 56FA51280238C79486C2DE744B83B8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51280238C79486C2DE744B83B8 AV: 32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30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K: L: N: 56FA712C028890B60F47FAF51929B0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712C028890B60F47FAF51929B0 AV: 3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 K: L: N: 56FA712C028890B60F47FAF51929B3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712C028890B60F47FAF51929B3 AV: 276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포천석, 3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7 K: L: N: 56FA712C028890B60F47FAF51929B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712C028890B60F47FAF51929B2 AV: 277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물갈기) B: 마천석, 24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K: L: N: 56FA712C028890B60F47FAF51929B5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712C028890B60F47FAF51929B5 AV: 278
A: 화강석 대변기두겁대붙임(습식, 물갈기) B: 포천석 12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2 K: L: N: 56FA51280238C796B109D2165C34A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6FA51280238C796B109D2165C34A2 AV: 361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타 일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6
A: 폴리싱타일 B: 600*600*10mm C: M2 D: 15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C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C AV: 304
A: 포세린타일 B: 600*600*10mm C: M2 D: 339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5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5 AV: 279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282 K: L: N: 51DCF12702E8C866D9AC0DA2A23E1AB808B76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DCF12702E8C866D9AC0DA2A23E1AB808B767 AV: 37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31 K: L: N: 51DCF12702E8C866D9AC0DA2A00D4E1BD4B134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DCF12702E8C866D9AC0DA2A00D4E1BD4B134 AV: 38
A: 벽돌타일 B: T24,벽돌타일 C: M2 D: 35 K: L: N: 51DCF12702E8C866D9AC0DA2A00D4E1BD4B017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1DCF12702E8C866D9AC0DA2A00D4E1BD4B017 AV: 39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281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2mm+압 6mm) B: 벽, 108*108(타일C, 백색줄눈) C: M2 D: 94 K: L: N: 56FA512802080A3392AF041648B43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A3392AF041648B433 AV: 40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6mm) B: 벽, 300*6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80 K: L: N: 56FA512802080A3392AF0417527B7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A3392AF0417527B71 AV: 41
A: 타일 접착 붙이기 B: 벽, 300*600 C: M2 D: 34 K: L: N: 56FA512802080A30DB106060CB7509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A30DB106060CB7509 AV: 42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60mm+압 5mm) B: 바닥, 장변 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30 K: L: N: 56FA5128020808059715D4BCFE81B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8059715D4BCFE81BD AV: 43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50mm+압 5mm) B: 바닥, (타일C, 백색줄눈) C: M2 D: 354 K: L: N: 56FA5128020808059715D4BCFE81BE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8059715D4BCFE81BE AV: 280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06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282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6 K: L: N: 56FA512802080A30D964B2EE2EA857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FA512802080A30D964B2EE2EA857 AV: 362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목공사및수장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7
A: 알루미늄 시트패널 B: 평판 t=3 불소수지(하지틀및시공비포함) C: M2 D: 12 K: L: N: 51DCF12702E8CE8EB3E9AF6D2BFE54238F9F5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E8EB3E9AF6D2BFE54238F9F5C AV: 326
A: 인테리어필름 B: 목무늬방염<현장설치도> C: M2 D: 301 K: L: N: 51DCF12702E8CDE9FBEEA5B25702628ECC2D3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BEEA5B25702628ECC2D31 AV: 46
A: 유리면시트 B: <현장설치도> C: M2 D: 5 K: L: N: 51DCF12702E8CDE9FBEEA5B25702628ECC2D32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BEEA5B25702628ECC2D32 AV: 47
A: 석고보드(자재비) B: 석고보드, 평보드, 9.5*900*2400mm(㎡) C: M2 D: 610 K: L: N: 51DCF12702E8CDE9FBEEA92AEC0D7BC0995D0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BEEA92AEC0D7BC0995D08 AV: 285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자재비) B: 열경화성수지천장재, SMC, 1.2*300*300mm C: M2 D: 173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7 AV: 290
A: 불연천장재 (자재비) B: 불연천장재, 집텍스, 9.5*300*600mm C: M2 D: 62 K: L: N: 51DCF12702E8CDE9F81A01BCCC873D8FA2E6C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81A01BCCC873D8FA2E6C1 AV: 327
A: 알루미늄천장재 B: 알루미늄천장재, 루버, 125*125*50*0.5mm C: M2 D: 101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F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F AV: 328
A: 시스템천장틀 [현장설치도] B: 내진경량천장틀 (마감판부착비용포함) C: M2 D: 537 K: L: N: 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E795D8B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E795D8BB AV: 49
A: 금속천장재(외부용) , [현장설치도] B: 금속천장재, 300*600*0.4T,내진틀포함 C: M2 D: 55 K: L: N: 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9B1071F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9B1071FE AV: 303
A: 천장패널 몰딩 B: AL몰딩 15*25*15*1.0T[현장설치도] C: M D: 453 K: L: N: 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9B123E6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DE9F81A01BCCF468A9B123E6C AV: 51
A: 화장실칸막이 B: 전면12T(고압적층판넬)+측면20T(방수PB)<현장설치도> C: M2 D: 7 K: L: N: 51DCF12702E8C3E48642E4CD34BE1286C93BBA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F12702E8C3E48642E4CD34BE1286C93BBA AV: 52
A: 자바라문 설치 B: <현장설치도> C: m2 D: 12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B AV: 205
A: 그리스트랩 B: 900*600*600, SST'L커버포함 C: SET D: 3 K: L: N: 51DCE1250288CDC43BA3DA37F1CA1D0BFF0D1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1DCE1250288CDC43BA3DA37F1CA1D0BFF0D14 AV: 54
A: 그라스울(단열)패널 B: 벽재, 100mm C: M2 D: 4 K: L: N: 56FA712C02D81EA281CB8A697C9D5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D81EA281CB8A697C9D5D AV: 307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69 K: L: N: 56FA512802080A30D964B2EE2EA85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512802080A30D964B2EE2EA857 AV: 305
A: 템바보드 붙임(방염) B: 템바보드 T12 C: M2 D: 122 K: L: N: 56FA112602789D47E83176D5837FF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112602789D47E83176D5837FFE AV: 55
A: 벽체틀 설치(미송) B: 30*30, @450*600 C: M2 D: 156 K: L: N: 56FA11260248C737791D636E7E8F6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11260248C737791D636E7E8F60 AV: 56
A: 천장 틀(미송) B: 30*30, @600*600 C: M2 D: 143 K: L: N: 56FA11260248C734A5A2A564EAEDF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11260248C734A5A2A564EAEDFD AV: 286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착 방식 B: 비닐시트, 2.2t C: M2 D: 25 K: L: N: 56FA712C02E83E1C0F89D8901894C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E83E1C0F89D8901894C9 AV: 57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18,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43 K: L: N: 56FA712C02E83AA1249102CC2C073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E83AA1249102CC2C0733 AV: 58
A: 무늬목 걸레받이 B: H100*15mm, 무늬목/방염필름 C: M D: 92 K: L: N: 56FA712C02E83AA6A4FDD1A897BF6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E83AA6A4FDD1A897BF64 AV: 59
A: 무늬목 붙임 B: 15mm, 무늬목/방염필름 C: M2 D: 10 K: L: N: 56FA712C02E83AA6A4FDD1A897BF6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E83AA6A4FDD1A897BF67 AV: 60
A: 에어컨배관박스 신설 B: T15MDF/방염필름 C: M2 D: 5 K: L: N: 56FA712C02E83AA6A4FDD1A897BF6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E83AA6A4FDD1A897BF66 AV: 61
A: 도배바름(콘크리트·모르타르면) B: 벽, 방염벽지 C: M2 D: 29 K: L: N: 56FA712C02D81921A9C12E809394D9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D81921A9C12E809394D9 AV: 62
A: 벽, MDF붙임 B: 15.0mm(MDF포함) C: M2 D: 169 K: L: N: 56FA712C02C87088BDD634674D1ED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C87088BDD634674D1ED8 AV: 63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9.5T*1겹 붙임 C: M2 D: 85 K: L: N: 56FA712C02C8735C198277B3A728CD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C8735C198277B3A728CD AV: 287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C: M2 D: 76 K: L: N: 56FA712C02C8735C198277B3A454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C8735C198277B3A4546F AV: 64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천장, 석고보드(일반),9.5T*2겹 붙임 C: M2 D: 41 K: L: N: 56FA712C02C8735C1AA901092C314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C8735C1AA901092C3141 AV: 288
A: 준불연단열재 B: 준불연단열재, 50mm C: M2 D: 71 K: L: N: 56FA712C02B86B445F99F6B6137FC8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B86B445F99F6B6137FC8 AV: 66
A: 준불연단열재 B: 준불연단열재, 100mm C: M2 D: 36 K: L: N: 56FA712C02B86B445F99F6B6137FCB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B86B445F99F6B6137FCB AV: 67
A: 준불연단열재(콘크리트타설부착 - 벽 및 바닥) B: 50mm C: M2 D: 25 K: L: N: 56FA712C02B86B445F9C42DBF6658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B86B445F9C42DBF6658E AV: 68
A: DRY WALL(C-65) B: 석고보드9.5t 2겹양면 C: M2 D: 8 K: L: N: 56FA712C02280CCC9F1E8B047AFC9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6FA712C02280CCC9F1E8B047AFC94 AV: 69
A: 스카시간판 및 시트지 설치비 B: 별도 C: 식 D: 1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C AV: 298
Q: 01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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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방 수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08
A: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26104424] B: 현장설치도 C: M2 D: 166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8 O: P: Q: R: F S: F T: T AR: 관급자재 AS: AU: 010108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8 AV: 2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196 K: L: N: 56FA012002981C8C8338FC59C1AFE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A012002981C8C8338FC59C1AFEB AV: 74
A: 시멘트 액체방수 바름 B: 수직부 C: M2 D: 127 K: L: N: 56FA012002981C8C8338FF2DBEFE6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A012002981C8C8338FF2DBEFE6D AV: 75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3 K: L: N: 56FA012002981C8C8338FF2DBE857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A012002981C8C8338FF2DBE857C AV: 76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13 K: L: N: 56FA612E0228638497400E294F89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6FA612E0228638497400E294F89D4 AV: 77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지붕 및 홈통공사 B: ● 건축공사 Q: 010109
A: 폴리카보네이트 설치 B: 3.0mm, 투명 C: M2 D: 10 K: L: N: 56FA712C02A8454668D3F8BD32FA2A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FA712C02A8454668D3F8BD32FA2A AV: 330
A: 폴리카보네이트 구조틀 설치 B: ㅁ-50*50 C: M2 D: 10 K: L: N: 56FA712C02A8454668D3F8BD32FA2B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6FA712C02A8454668D3F8BD32FA2B AV: 331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금 속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0
A: 와이어메시 바닥깔기 B: #8-150*150 C: M2 D: 21 K: L: N: 56FA21240298511B879D78D273E0B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21240298511B879D78D273E0BE AV: 79
A: 천장점검구 설치 B: AL 백색, 650*650mm C: 개소 D: 8 K: L: N: 56FA21240248E96FE5D7C0C2D370C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21240248E96FE5D7C0C2D370C7 AV: 297
A: SST헤어라인 벽마감 및 내수코팅합판 붙임 B: 스텐1.5T/헤어라인, 내수코팅합판(핀환경접착제포함) C: M2 D: 106 K: L: N: 56FA4129029837BCC22460D09D66A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4129029837BCC22460D09D66AC AV: 340
A: SST헤어라인 벽마감 및 내수코팅합판 붙임 B: 스텐1.2T/헤어라인, 내수코팅합판(핀환경접착제포함) C: M2 D: 10 K: L: N: 56FA4129029837BCC22460D09D66A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4129029837BCC22460D09D66AD AV: 350
A: 배식대 구조틀 설치 B: ㅁ-20*20 , 100*50, 앵커 C: M2 D: 12 K: L: N: 56FA712C02A8454668D3F8BD32FA2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712C02A8454668D3F8BD32FA28 AV: 332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45*H20*1.5t C: M D: 17 K: L: N: 56FA712C028897E5DDCB4122F8FF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712C028897E5DDCB4122F8FFB9 AV: 80
A: 갈바후레임 설치 B: W:110 C: M D: 6 K: L: N: 56FA712C028897E5DDCB4122F8FFB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712C028897E5DDCB4122F8FFBB AV: 358
A: 철재커텐박스(ㄷ자형) B: 100*150*1.2t, STL(정전분체도장)[현장설치도] C: M D: 24 K: L: N: 56FA712C02788EC50B44EB97A4FA17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712C02788EC50B44EB97A4FA17 AV: 81
A: 오픈트랜치 B: 양면, L-25*25*3t 아연도금 C: M D: 38 K: L: N: 56FA212402A87C9E49FB3EF172C02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6FA212402A87C9E49FB3EF172C020 AV: 36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미 장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1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446 K: L: N: 56FAF12802485EDCBB7443312FF70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EDCBB7443312FF70C AV: 85
A: 모르타르 바름 B: 외벽, 11mm C: M2 D: 46 K: L: N: 56FAF12802485EDCBB70E89FA1F0E1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EDCBB70E89FA1F0E1 AV: 86
A: 표면 마무리 B: 인력마감 C: M2 D: 18 K: L: N: 56FAF12802485B0BD06AAE858C59B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B0BD06AAE858C59B3 AV: 334
A: 표면 마무리 B: 기계마감 C: M2 D: 168 K: L: N: 56FAF12802485B0BD06BB5FB5E4DC8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B0BD06BB5FB5E4DC8 AV: 333
A: 모르타르(울산) 타설 및 기계바름 B: 3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12 K: L: N: 56FAF12802485B0BD06BB5826FD0C5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B0BD06BB5826FD0C5 AV: 88
A: 모르타르(울산) 타설 및 기계바름 B: 60mm(타설및모르타르포함) C: M2 D: 13 K: L: N: 56FAF12802485B0BD06BB5826FD0C7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6FAF12802485B0BD06BB5826FD0C7 AV: 208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L: N: TOTAL
A: 창호 및 유리공사 B: ● 건축공사 Q: 010112
A: F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49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490 AV: 113
A: P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3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49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492 AV: 114
A: PD02A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49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494 AV: 115
A: PD02B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49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496 AV: 116
A: PD03 B: 0.900 x 2.100 = 1.890 C: EA D: 2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49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498 AV: 117
A: PD04 B: 4.250 x 2.600 = 11.05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5B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5B9 AV: 118
A: PD05 B: 0.700 x 2.100 = 1.47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5B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5BB AV: 119
A: PW01 B: 2.400 x 1.500 = 3.60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5BD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5BD AV: 120
A: PW02 B: 2.400 x 0.600 = 1.440 C: EA D: 3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5BF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5BF AV: 121
A: PW03 B: 1.000 x 1.200 = 1.20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5B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5B1 AV: 122
A: PW04 B: 1.600 x 0.600 = 0.960 C: EA D: 2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65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65E AV: 123
A: PW05 B: 0.900 x 1.160 = 1.044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65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65C AV: 124
A: SD01 B: 1.800 x 2.100 = 3.78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65A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65A AV: 125
A: SD02 B: 0.900 x 2.100 = 1.890 C: EA D: 4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65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658 AV: 126
A: SSD01 B: 0.900 x 2.100 = 1.89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65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656 AV: 127
A: SSD02 B: 3.300 x 2.100 = 6.93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4 AV: 128
A: SSD03 B: 1.100 x 2.250 = 2.475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6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6 AV: 129
A: SSD04 B: 1.200 x 2.250 = 2.700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0 AV: 130
A: SSW01 B: 4.300 x 1.150 = 4.945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2 AV: 131
A: SSW02 B: 2.300 x 1.150 = 2.645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C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C AV: 132
A: SSW03 B: 1.900 x 1.150 = 2.185 C: EA D: 1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03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037 AV: 133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2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339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8mm C: M2 D: 5 K: L: N: 51DCF12702E8CCC3FCD2861F2EF5E13188EDA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12702E8CCC3FCD2861F2EF5E13188EDAE AV: 104
A: 복층유리 B: 복층유리, 투명, 24mm C: M2 D: 24 K: L: N: 51DCF12702E8CCC3FCDBFB4BE27FC4BA5F864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1DCF12702E8CCC3FCDBFB4BE27FC4BA5F8647 AV: 105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9mm 이하 C: M2 D: 5 K: L: N: 56FA412902C887DF639DCDF70E9178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C887DF639DCDF70E9178 AV: 156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24 K: L: N: 56FA41290238A98ECF2ED109101FF4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38A98ECF2ED109101FF4 AV: 157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397 K: L: N: 56FA412902D8A84028326BC1011D2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D8A84028326BC1011D22 AV: 90
A: 복층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11 K: L: N: 56FA41290238A0981C09F4427902B7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38A0981C09F4427902B7 AV: 158
A: 수밀코킹(실리콘) B: 삼각, 10mm, 창호주위 C: M D: 199 K: L: N: 56FA012002684BE021CE4685690440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012002684BE021CE4685690440 AV: 72
A: 손끼임방지문짝 및 힌지교체 B: 1800*2100 C: 개소 D: 2 K: L: N: 56FA412902A8D85D984BF250CF6765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FA412902A8D85D984BF250CF6765 AV: 345
A: 미세먼지방충망 설치, 개폐장치포함 B: C: M2 D: 36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D AV: 299
Q: 010112
Q: 010112
Q: 0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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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L: N: TOTAL
A: 칠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3
A: 바탕만들기+실리콘페인트(롤러칠) B: 외부, 2회, 콘크리트·모르타르면 C: M2 D: 171 K: L: N: 56FA612E02B841D6D303C26D4DD6A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FA612E02B841D6D303C26D4DD6A4 AV: 337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64 K: L: N: 56FA612E02B841D6D3069D7CC368B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FA612E02B841D6D3069D7CC368B1 AV: 162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25 K: L: N: 56FA612E02B841D6D3069D7B3CD7C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FA612E02B841D6D3069D7B3CD7C8 AV: 335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5 K: L: N: 56FA612E02B841D6D30697D5AC126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FA612E02B841D6D30697D5AC126F AV: 164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G.B.면 줄퍼티, 친환경 C: M2 D: 346 K: L: N: 56FA612E02B841D6D30697D2D8B3E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6FA612E02B841D6D30697D2D8B3EF AV: 336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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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L: N: TOTAL
A: 철 거 공 사 B: ● 건축공사 Q: 010114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47 K: L: N: 56FB91280298BB8A2046146FB9BF3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6146FB9BF39 AV: 166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4 K: L: N: 56FB91280298BB8A2046146FB8955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6146FB8955B AV: 306
A: 에어컨 배관 박스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 K: L: N: 56FB91280298BB8A2046146FB8955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6146FB8955A AV: 167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8 K: L: N: 56FB91280298BB8A204509456458A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509456458A2 AV: 168
A: 양변기철거 B: C: EA D: 2 K: L: N: 56FB91280298BB8A2045094565B1B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5094565B1B9 AV: 169
A: 세면대철거 B: C: M D: 1 K: L: N: 56FB91280298BB8A2045094565B1B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5094565B1BB AV: 170
A: 콘크리트컷팅 B: 바닥 C: M D: 95 K: L: N: 56FB91280298BB8A2045094458CB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5094458CB28 AV: 171
A: 조적벽컷팅 B: C: M D: 289 K: L: N: 56FB91280298BB8A2045094458CB2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045094458CB2C AV: 172
A: 단열재 철거 B: 50mm C: M2 D: 21 K: L: N: 56FB91280298BB8A227532A713D8C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27532A713D8C6 AV: 173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27 K: L: N: 56FB91280298BB8A231AF63CEE2C1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B8A231AF63CEE2C1A AV: 174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철근 C: M3 D: 0.1 K: L: N: 56FB91280298B9DE706EE25A6F2CF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9DE706EE25A6F2CF8 AV: 342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기계) B: 무근 C: M3 D: 47 K: L: N: 56FB91280298B9DE706EE25A6F2CF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9DE706EE25A6F2CFB AV: 343
A: 화강석,테라죠타일 철거 B: 몰탈포함 C: M3 D: 25 K: L: N: 56FB91280298B9DE706EE25A6F2CF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9DE706EE25A6F2CFA AV: 344
A: 벽돌 및 불럭벽 철거 B: 소형브레이커 C: M3 D: 74 K: L: N: 56FB91280298B9DE706EE23992A4C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9DE706EE23992A4CE AV: 222
A: 철골재 철거(인력) B: 아세틸렌사용 C: TON D: 1 K: L: N: 56FB91280298BE58763B38E3425CA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E58763B38E3425CAA AV: 179
A: 흡음텍스 해체 B: C: M2 D: 257 K: L: N: 56FB91280298B2ABC8E006F673C30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6F673C303 AV: 180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484 K: L: N: 56FB91280298B2ABC8E0079CD6E0E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79CD6E0E5 AV: 181
A: 장판지 철거 B: C: M2 D: 44 K: L: N: 56FB91280298B2ABC8E00C1E11AB1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C1E11AB15 AV: 182
A: 타일 해체 B: 떠붙이기 C: M2 D: 149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0F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0FA AV: 183
A: 체크플레이트 철거 B: C: M2 D: 2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A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A AV: 186
A: SSTL트렌치 철거 B: C: M2 D: 13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B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B AV: 187
A: 그리스트랩 철거 B: C: 개소 D: 1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8 AV: 188
A: 배식대 철거 B: C: M2 D: 3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9 AV: 189
A: 무늬목 철거 B: C: M2 D: 56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6 AV: 190
A: 스텐마감 철거 B: C: M2 D: 19 K: L: N: 56FB91280298B2ABC8E00D2503634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00D25036347 AV: 191
A: 폴리카보네이트 철거 B: 절단,분리작업 포함 C: M2 D: 32 K: L: N: 56FB91280298B2ABC8E12BD13F612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BC8E12BD13F6128 AV: 192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문 C: M2 D: 15 K: L: N: 56FB91280298B2AA21B76005668E7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A21B76005668E76 AV: 195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단창 C: M2 D: 29 K: L: N: 56FB91280298B2AA21B76005668E71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A21B76005668E71 AV: 196
A: 창호철거(인력) B: 강재문 C: M2 D: 6 K: L: N: 56FB91280298B2AA21B760056595E2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A21B760056595E2 AV: 197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단창 C: M2 D: 12 K: L: N: 56FB91280298B2AA21B760056595E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A21B760056595E6 AV: 198
A: 창호철거(인력) B: 스텐창호 C: M2 D: 22 K: L: N: 56FB91280298B2AA21B760056595E9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B91280298B2AA21B760056595E9 AV: 199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114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249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372.4 K: L: N: 56FA91210288B9FEDA14969E273F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6FA91210288B9FEDA14969E273F77 AV: 246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L: N: TOTAL
A: 골재비 및 운반비 B: ● 건축공사 Q: 010115
A: 시멘트운반 B: L:30km, 덤프 8ton C: 포 D: 658 K: L: N: 56FBC12302D862FE3CB43FC4814E30 O: P: Q: 010115 R: F S: T T: F AR: AS: AU: 01011556FBC12302D862FE3CB43FC4814E30 AV: 255
A: 시멘트 B: 건재상 C: 포 D: 658 K: L: N: 51DCF12702E8CA1547B1CE6753DB10C296E253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DCF12702E8CA1547B1CE6753DB10C296E253 AV: 256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53 K: L: N: 51FFD12702A86AD13AA3BED59716CF1C165EAC O: P: Q: 010115 R: F S: F T: T AR: AS: AU: 01011551FFD12702A86AD13AA3BED59716CF1C165EAC AV: 259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Q: 010115
A: [ 합
계 ] L: N: TOTAL
A: 덤웨이터철거공사 B: ● 건축공사 Q: 010116
A: 덤웨이터철거공사 B: 철거및처리비포함 C: 식 D: 1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4 O: P: Q: 010116 R: F S: F T: T AR: AS: AU: 010116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E24 AV: 275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Q: 010116
A: [ 합
계 ] L: N: TOTAL
A: ● 기계설비공사 Q: 0102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E O: P: Q: 0102 R: F S: F T: T AR: AS: AU: 0102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E AV: 347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Q: 0102
A: [ 합
계 ] L: N: TOTAL
A: ● 관급자관급자재비 Q: 0103
A: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26104424] B: 현장설치도 C: M2 D: 166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FC8 AV: 291
A: 경량배수트렌치 자재비[관급자재] B: 현장설치도 C: M D: 38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9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9 AV: 351
A: 경량그레이팅 자재비[관급자재] B: 현장설치도 C: EA D: 8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8 O: P: Q: 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3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8 AV: 352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K: L: N: 57E3D12302A86EF77D118BFAAE67001 O: P: Q: 0103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357E3D12302A86EF77D118BFAAE67001 AV: 359
A: 소
계 B: C: L: N: 5743012402D839B88D9BE8084490 O: P: Q: R: F S: F T: F AR: AS: AU: 01035743012402D839B88D9BE8084490 AV: 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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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금액정리 B: C: 식 D: 1 K: L: N: 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D O: P: Q: 0103 R: F S: F T: T AR: AS: AU: 01035742B12A0278F61F24F45978289EEEA3FFDD1D AV: 301
Q: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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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3
A: [ 합
계 ] F: H: J: L: N: TOTAL
=====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 기계설비공사 공내역서.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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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 O: P: Q: R: 1 S:
A: 1. 기계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 O: P: 01 Q: R: 2 S:
A: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1.2 위생기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1.3 급수급탕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1.4 오.배수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1.5 환기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1.6 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1.7 가스배관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1.8 연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1.9 냉난방설비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1.10 철거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2.관급자재 B: C: D: 1 F: H: J: K: L: M: N: 0102 O: P: 01 Q: R: 2 S:
A: 2.1 물탱크설치공사 B: C: D: 1 E: F: G: H: I: J: K: L: M: N: 010201 O: P: Q: 3 R: 3 S: T:
A: [ 합
계 ] F: H: J: L: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1 기계장비설치공사 B: Q: 010101
A: 가스보일러 B: 48000kcal/hr C: 대 D: 3 K: L: M: N: 5EE305F1D05D20E879ACF4E30046C03C59116A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E305F1D05D20E879ACF4E30046C03C59116A AV: 1674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 C: 대 D: 2 K: L: M: N: 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C841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C841E AV: 1675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1/2 C: 대 D: 1 K: L: M: N: 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C841F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C841F AV: 1473
A: 환풍기 B: 천정형, 3.5CMM C: 대 D: 6 K: L: M: N: 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0D53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E305F1D05D161866B269F3244946F2F0D53B AV: 16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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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3.7kw, 4P C: 대 D: 3 K: L: M: N: 5E8AE5F2595E8698F05581037B4D045028E7D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8AE5F2595E8698F05581037B4D045028E7D2 AV: 1678
A: 휀설치용앵글가대[#2~#4] B: C: 개소 D: 3 K: L: N: 59B7256DEE5ECD184DD353E3C242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B7256DEE5ECD184DD353E3C2425B AV: 1649
A: 자동구리스주입기 B: 스프링그리스주유기 C: 개 D: 6 K: L: N: 5EB7D5D14A5F26B853CE74B35246B0676D3EB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EB7D5D14A5F26B853CE74B35246B0676D3EB6 AV: 1648
A: 인버터 설치(환기용) B: 5.5kw, 인버터함,조정다이얼,결선및설치,시운전포함 C: 개소 D: 2 K: L: N: 597D15F4445800189D00B95378484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97D15F4445800189D00B95378484B AV: 167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48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9 AV: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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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1
Q: 010101
Q: 010101
A: [ 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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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샤워기, 레버식 C: 개 D: 3 K: L: N: 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A06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A06 AV: 1683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주방수전, 싱글레버 C: 개 D: 9 K: L: N: 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8 AV: 1684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카플링가로꼭지, 15mm C: 개 D: 4 K: L: N: 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A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A AV: 1685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가로꼭지, 15mm C: 개 D: 1 K: L: N: 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A0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A0F AV: 1687
A: 수도꼭지 B: 수도꼭지, 목돌림가로꼭지, 15mm C: 개 D: 3 K: L: N: 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B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94E5CFC9553A58DC404A132F45B18ABDA96B AV: 1686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4 K: L: N: 5EFD1590F95A2798758183D306423DC43C650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EFD1590F95A2798758183D306423DC43C6505 AV: 168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51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A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A AV: 185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84
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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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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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F: H: J: L: N: TOTAL
A: 1.3 급수급탕배관공사 B: Q: 01010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15*2.5mm C: M D: 179 K: L: N: 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D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D AV: 1690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0*2.5mm C: M D: 43 K: L: N: 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C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C AV: 1691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25*2.5mm C: M D: 70 K: L: N: 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3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3 AV: 169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32*2.5mm C: M D: 6 K: L: N: 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2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892 AV: 169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40*2.5mm C: M D: 67 K: L: N: 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B6F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A8CA809E131C4A427BEF1B6F AV: 1694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8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93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7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7 AV: 169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6 AV: 169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7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1 AV: 169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0 AV: 169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0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E9503 AV: 169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E AV: 170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F AV: 170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티, #10 C: 개 D: 33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0 AV: 170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용접식, 티, #10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4D1 AV: 170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용접식, 티, #10 C: 개 D: 24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5F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01FB5FF AV: 170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F AV: 170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32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5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D AV: 170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8CC7A AV: 170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용접식, 캡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C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CDB AV: 170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용접식, 캡 C: 개 D: 7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CD8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CD8 AV: 170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6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B AV: 171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A AV: 17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4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D AV: 1712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유니언, 나사식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E502F AV: 1713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30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C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C AV: 1714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니플, 나사식 C: 개 D: 8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3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3 AV: 1715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니플, 나사식 C: 개 D: 1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D52 AV: 1716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니플, 나사식 C: 개 D: 6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6 AV: 171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15mm, 소켓, 나사식 C: 개 D: 35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2 AV: 171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0mm, 소켓, 나사식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1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1 AV: 1719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25mm, 소켓, 나사식 C: 개 D: 5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0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0 AV: 1720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40mm, 소켓, 나사식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9F8816C26C93FF4D4913EF7A8E AV: 1721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15 C: 개소 D: 422 K: L: N: 597D7568E55B91F80DF09B3371410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7568E55B91F80DF09B33714100 AV: 1722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0 C: 개소 D: 49 K: L: N: 597D7568E55B91F80DF098633B43A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7568E55B91F80DF098633B43A6 AV: 1723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25 C: 개소 D: 151 K: L: N: 597D7568E55B91F80DF09903914686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7568E55B91F80DF09903914686 AV: 1724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32 C: 개소 D: 22 K: L: N: 597D7568E55B91F80DF09E83B24F2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7568E55B91F80DF09E83B24F29 AV: 1725
A: 스테인리스용접(TIG) B: D40 C: 개소 D: 104 K: L: N: 597D7568E55B91F80DF09F932041C9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7568E55B91F80DF09F932041C9 AV: 1726
A: 볼밸브 B: 볼밸브, ∮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36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F AV: 1727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E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E AV: 1728
A: 볼밸브 B: 볼밸브, ∮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5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D AV: 1729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E6D1B AV: 1730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40mm, 나사식, 스테인리스 C: 개 D: 1 K: L: N: 5EE305F1D454A84859023D13B048325C27F664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9023D13B048325C27F664 AV: 1731
A: 플로우트밸브 B: 플로우트밸브, ∮25mm, 볼탭, S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A848502DC9D30B478FA5CF288F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02DC9D30B478FA5CF288F AV: 1732
A: 공기밸브 B: 공기밸브, ∮15mm*0.98MPa, 자동에어벤트 C: 개 D: 1 K: L: N: 5EE305F1D454A84858603563CC450E9847597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EE305F1D454A84858603563CC450E98475976 AV: 173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K: L: N: 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AV: 1734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0 C: M D: 4 K: L: N: 597D15855C5CED482A8AC943174EC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15855C5CED482A8AC943174ECA AV: 1735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25 C: M D: 4 K: L: N: 597D15855C5CFFD8E1E80123014DA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15855C5CFFD8E1E80123014DA1 AV: 1736
A: 관보온(아티론. 슈퍼매직303) B: 25t*D40 C: M D: 5 K: L: N: 597D15855C5C9558E58481C32B4BEA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97D15855C5C9558E58481C32B4BEA AV: 173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5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AV: 185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AV: 1886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L: N: TOTAL
A: 1.4 오.배수배관공사 B: Q: 01010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3.6(구 VG1), ∮50mm C: M D: 27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6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6 AV: 17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75mm C: M D: 19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0 AV: 17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00mm C: M D: 53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1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1 AV: 174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17(구 VG1), ∮125mm C: M D: 29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2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922 AV: 1742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4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4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87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75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CB1DD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CB1DD09 AV: 1743
A: 배수용 경질염화비닐 이음관 B: 45˚단곡관(DTS), D125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CB1DD0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CB1DD0F AV: 17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90˚단곡관(DTS) C: 개 D: 9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8 AV: 17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90˚단곡관(DTS) C: 개 D: 12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9 AV: 174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90˚단곡관(DTS) C: 개 D: 7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A AV: 174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B AV: 174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mm, PVC소켓, DTS C: 개 D: 1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F AV: 174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mm, PVC소켓, DTS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1 AV: 175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소켓, DTS C: 개 D: 14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150 AV: 175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C: 개 D: 5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E1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E11 AV: 17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50*∮50mm, PVC Y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5E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5E9 AV: 17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5E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5E0 AV: 17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4C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024C2 AV: 175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50mm, PVC YT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2 AV: 17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75*∮75mm, PVC YT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F AV: 1757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50mm, PVC YT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1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1 AV: 175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100mm, PVC YT관,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623 AV: 175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A AV: 176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00mm, PVC C.O.,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3 AV: 176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AV: 1762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편심육가(일반,ㅁ200), D50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E6433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E6433B7 AV: 1763
A: 배수용경질염화비닐이음관 B: 편심육가(일반,ㅁ200), D75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E65C050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8817EDD0B3144A400E65C050 AV: 1764
A: 그리스트랩 B: 900*900*600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E8A67D9D53E547661B6AE55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E305F1D4549FE8A67D9D53E547661B6AE556 AV: 176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K: L: N: 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AV: 1766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75,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K: L: N: 597DF522E25FFCF805AF23C32D4FF7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DF522E25FFCF805AF23C32D4FF7 AV: 1767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3 K: L: N: 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AV: 1768
A: 내충격 PVC오수받이 B: D=300(몸체+입상관+주철뚜껑+PE받침) C: 개소 D: 2 K: L: N: 5E94F5D40C5E9308376788932F436B8375590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E94F5D40C5E9308376788932F436B83755909 AV: 1769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55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0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0 AV: 1856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AV: 1857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4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AV: 1888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L: N: TOTAL
A: 1.5 환기설비공사 B: Q: 010105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181 K: L: N: 59B7256DEE5E87685D2A9133DA47F2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7256DEE5E87685D2A9133DA47F2 AV: 8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00mm C: M D: 9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8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8 AV: 177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6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9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9 AV: 177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8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A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A AV: 177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소켓,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E1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E8E11 AV: 177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AV: 1774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00mm C: 개 D: 4 K: L: N: 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F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FEF AV: 1775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1 K: L: N: 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EC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EC9 AV: 1776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2 K: L: N: 59B7256DEE5EDF88569699937C4A3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B7256DEE5EDF88569699937C4A3F AV: 807
A: 메탈라스 B: 메탈라스, 일반 #900 C: M2 D: 2 K: L: N: 5E94E5CFC05771586CF051C3964C995394B44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94E5CFC05771586CF051C3964C995394B440 AV: 808
A: 댐퍼 B: 댐퍼, V.D, 각형400*350, STS C: EA D: 2 K: L: N: 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7 AV: 1777
A: 댐퍼 B: 댐퍼, V.D, 각형450*350, STS C: EA D: 3 K: L: N: 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3 AV: 1569
A: 댐퍼 B: 댐퍼, V.D, 각형500*350, STS C: EA D: 1 K: L: N: 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2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2 AV: 1607
A: 댐퍼 B: 댐퍼, V.D, 각형550*350, STS C: EA D: 1 K: L: N: 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E7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E7F AV: 1778
A: 댐퍼핸들 B: 댐퍼, STS C: EA D: 7 K: L: N: 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0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05D16280D3982937E4D31661BA9F0 AV: 177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알루미늄, ∮100mm C: M D: 6 K: L: N: 5EE305F1D454A8B888D145E31B4BE4817FCBE9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454A8B888D145E31B4BE4817FCBE9 AV: 1780
A: 공조용플렉시블덕트 B: 스테인리스밴드, ∮100mm C: 개 D: 12 K: L: N: 5EE305F1D454A8B881A803232149D953DBA17D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EE305F1D454A8B881A803232149D953DBA17D AV: 1781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00 C: 개소 D: 6 K: L: N: 597DD5D13A57C958B5CFE063D3433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DD5D13A57C958B5CFE063D3433C AV: 1782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4 K: L: N: 597DD5D13A57C958B5CEC2A3014CF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DD5D13A57C958B5CEC2A3014CFC AV: 1783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4 K: L: N: 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AV: 178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K: L: N: 597DF521D95DB8189114F193624BFD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97DF521D95DB8189114F193624BFD AV: 178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58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AV: 1859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B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3CB AV: 186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5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AV: 1890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L: N: TOTAL
A: 1.6 난방설비공사 B: Q: 010106
A: 코튼망사발열체 B: 1500*1000*0.8mm C: M D: 7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E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E AV: 1787
A: 코튼망사발열체 B: 1300*1000*0.8mm C: M D: 2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9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9 AV: 1788
A: 코튼망사발열체 B: 1000*1000*0.8mm C: M D: 8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8 AV: 1789
A: 코튼망사발열체 B: 650*1000*0.8mm C: M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B AV: 1790
A: 온도조절기 B: 일반용, 4kw C: 개 D: 3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F AV: 1791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27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D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D AV: 1792
A: 필름보호재 B: 1,000*1,200*2mm C: 장 D: 23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2 AV: 1793
A: 정전기방지포 B: 1,000*1,000 C: M2 D: 1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3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E94E5CFC75A43982F7023E37D4D451FA064D3 AV: 1794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L: N: TOTAL
A: 1.7 가스배관공사 B: Q: 010107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20mm, 반제품 C: M D: 6 K: L: N: 5EE305F1D4549FA8CBAFFE5323462404D6E97E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A8CBAFFE5323462404D6E97E AV: 1485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40mm, 반제품 C: M D: 21 K: L: N: 5EE305F1D4549FA8CBAFFE5323462404D6E97B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A8CBAFFE5323462404D6E97B AV: 1795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7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9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6 K: L: N: 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1BE5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1BE50 AV: 1611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백엘보, 용접 C: 개 D: 5 K: L: N: 5EE305F1D4549F8816CC5033BB479419886F14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8816CC5033BB479419886F14 AV: 1796
A: 용접식강관이음쇠 B: 용접식강관이음쇠, ∮40mm, 캡, 용접용백관, SPP C: 개 D: 1 K: L: N: 5EE305F1D4549F8816CC5033BB4FEB93DE155E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8816CC5033BB4FEB93DE155E AV: 179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3 K: L: N: 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E72F0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E72F0 AV: 149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9 K: L: N: 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E70C6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8817E3ED33CD45927ABE70C6 AV: 1492
A: 철합후렌지 B: D40 C: 개소 D: 2 K: L: N: 597D757DF25051B8730060034E43B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757DF25051B8730060034E43B7 AV: 1798
A: 강관전기아크용접 B: D40 C: 개소 D: 15 K: L: N: 597D756C405EA3E8F0763713E0422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756C405EA3E8F0763713E04222 AV: 1799
A: 볼밸브 B: 볼밸브, ∮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3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9EBC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9EBCC AV: 1498
A: 볼밸브 B: 볼밸브, ∮4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1 K: L: N: 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9EA3C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A84851331473FE4C45EE19EA3C AV: 1800
A: 금속후렉시블호스 B: 20A C: EA D: 3 K: L: N: 5EE305F1D4549FE8A67F4F93584FEB07D02D65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4549FE8A67F4F93584FEB07D02D65 AV: 1801
A: 가스차단기(A.S.V) B: D40 C: EA D: 1 K: L: N: 5EE305F1D6578988552AA3431B49DCD4F7AEE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05F1D6578988552AA3431B49DCD4F7AEE8 AV: 1802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1 K: L: N: 5EE36518E05B61B87A3975133A4BC3FA4274F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EE36518E05B61B87A3975133A4BC3FA4274F8 AV: 1803
A: 경보기설치공사 B: C: 식 D: 1 K: L: N: 597DF52BDE5330B858CEA013DA4EE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F52BDE5330B858CEA013DA4EE4 AV: 1804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20 C: 개소 D: 3 K: L: N: 597D059F2653CDC8ADFE49A36D4BD1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059F2653CDC8ADFE49A36D4BD1 AV: 1638
A: 관지지대설치(일반) B: D40 C: 개소 D: 14 K: L: N: 597D059F2653CDC8ADFE49A36D4A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059F2653CDC8ADFE49A36D4ACE AV: 1805
A: 조합페인트 B: 철재면2회.1급 C: ㎡ D: 3 K: L: N: 59B7E5BCCF510A18DBDFC163F044DA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B7E5BCCF510A18DBDFC163F044DA AV: 1434
A: 녹막이페인트 칠 B: 3회.2종, ∮20mm C: M D: 6 K: L: N: 597DB589AD5030880A9D84D39F4505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B589AD5030880A9D84D39F4505 AV: 1666
A: 녹막이페인트 칠 B: 3회.2종, ∮40mm C: M D: 21 K: L: N: 597DB589AD5030880A9D84D39F42B0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B589AD5030880A9D84D39F42B0 AV: 1806
A: 공급관기밀시험 B: 50∮이하 C: 구간 D: 1 K: L: N: 597DF524AF564A28A3FB9B939B41E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F524AF564A28A3FB9B939B41E6 AV: 165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1 K: L: N: 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97DF522E25F1518305A7013CC49C4 AV: 1807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61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O: P: Q: 010107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7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AV: 1862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7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AV: 1892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L: N: TOTAL
A: 1.8 연도공사 B: Q: 0101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50mm C: M D: 6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D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D AV: 180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 VN SDR 33(구 VG2), ∮125mm C: M D: 14 K: L: N: 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9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EE305F1D4549FA8C35DFC136C409EC03C2819 AV: 1809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8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9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90˚단곡관(DTS) C: 개 D: 6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22DF62B AV: 181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50mm, PVC YT관, DTS C: 개 D: 6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FA504 AV: 1811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125mm, PVC C.O., DTS C: 개 D: 2 K: L: N: 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E305F1D4549F8817EDD15383443173CDF952 AV: 1812
A: 환기구 B: 환기구, STS원형환기구 125mm C: 개 D: 2 K: L: N: 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EC9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EE305F1D05D16280D3B4F034A4D68577EC9 AV: 1813
A: 일반행거(달대볼트) B: D125 C: 개소 D: 4 K: L: N: 597DD5D13A57C958B5CEC2A3014C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DD5D13A57C958B5CEC2A3014CFC AV: 181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6 K: L: N: 597DF521D95DB8189114F193624B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97DF521D95DB8189114F193624BFD AV: 1815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7A1 AV: 1863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REF! K: L: N: 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969E53A3D541EE81D40D8936F44E5906CE4E6 AV: 186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858A8D5CA895E6208A8C576C31A46002 AV: 1894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L: N: TOTAL
A: 1.9 냉난방설비공사 B: Q: 010109
A: 전기히트펌프 B: 16HP, 냉방46.4/난방52.2kw C: 대 D: 2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F6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F61 AV: 188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0.8HP, 냉방2.3/ 난방2.6KW, 1-WAY C: 대 D: 2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E5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E5C AV: 1821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1.0HP, 냉방3.2/ 난방3.6KW, 1-WAY C: 대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E5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E5F AV: 1822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4.5HP, 냉방13.0/난방14.6kW, 4-WAY C: 대 D: 6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DB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DBF AV: 1882
A: 싱글형(벽걸이형) B: 냉방6.5kW/난방7.6KW, 벽걸이 C: 대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7 AV: 1824
A: 히트펌프용(싱글형) B: 10HP, 냉방29.0/난방33.0kW, 스텐드형 C: 대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6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6 AV: 1896
A: 히트펌프용(싱글형) B: 5HP, 냉방14.5/난방16.3kW, 스텐드형 C: 대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C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C AV: 1897
A: 냉난방설치옵션 B: 룸컨트롤러(유선) C: 개 D: 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CA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CA9 AV: 1827
A: 프런트판넬 B: 1WAY판넬(소) C: 개 D: 3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0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0 AV: 1828
A: 프런트판넬 B: 4WAY판넬 C: 개 D: 6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3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3 AV: 1829
A: 냉난방설치옵션 B: Y분기관 C: 개 D: 7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E AV: 1830
A: 냉난방설치옵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CAA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CAA AV: 1831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2.7mm C: M D: 132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9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9 AV: 1832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15.88mm C: M D: 36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8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8 AV: 1833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및설치, 평균Φ20mm C: M D: 2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B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B AV: 1834
A: 냉난방설치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6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B8F AV: 1835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122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1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1 AV: 1836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통신케이블및CD관 C: M D: 109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7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7 AV: 1837
A: 냉난방설치옵션 B: STS냉매배관 커버트레이 C: M2 D: 3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835 AV: 1838
A: 냉난방설치옵션 B: 노출배관 커버트레이 C: 조 D: 4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2 AV: 1839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기히트펌프 받침대, 평균990x830x130mm C: 조 D: 1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4 AV: 1840
A: 냉난방설치옵션 B: 싱글형받침대 C: 조 D: 3 K: L: N: 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E94E5CFC75A43982F7023E37D4E6A79E19AE5 AV: 1841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1 K: L: N: 59B7256DEA50F948B767C8234048B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B7256DEA50F948B767C8234048BC AV: 184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150mm, 벽 C: 개소 D: 6 K: L: N: 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97DF521D95D9D48DCF678936F456C AV: 1847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L: N: TOTAL
A: 1.10 철거공사 B: Q: 010110
A: 송풍기철거 B: 시로코, FAN(편흡입), #4-1/2 C: 대 D: 1 K: L: N: 597D059C50591558D71A34D3E94D2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D059C50591558D71A34D3E94D2E AV: 1816
A: 스텐레스닥트철거 B: 0.6T C: ㎡ D: 15.4 K: L: N: 59B7256DEE5E87685D2A9133DA47F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7256DEE5E87685D2A9133DA47F6 AV: 1177
A: 물탱크 철거 B: 8톤, 접속배관 철거 및 인력 운반비 포함 C: TON D: 1 K: L: N: 597D059C50591558D672D6F3C44E0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D059C50591558D672D6F3C44E0D AV: 1817
A: 물탱크 철거 추가 B: 1톤당, 접속배관 철거 및 인력 운반비 포함 C: TON D: 2 K: L: N: 597D059C50591558D6733933B7432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7D059C50591558D6733933B7432F AV: 1818
A: 냉난방기 철거(벽걸이형,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포함, 배관 철거포함 C: 조 D: 2 K: L: N: 59B7256DEA50F948B767C8234048B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7256DEA50F948B767C8234048B9 AV: 1843
A: 냉난방기 철거(천정형 싱글) B: 실외기ㆍ실내기 포함, 배관, 철거포함 C: 조 D: 2 K: L: N: 59B7256DEA50F948B767C8234048BD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7256DEA50F948B767C8234048BD AV: 1844
A: 실내기 철거(천정형) B: 온도조절기, 배관, 기타부자재 철거포함 C: 대 D: 10 K: L: N: 59B7256DEA50F948B767C8234048B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7256DEA50F948B767C8234048BB AV: 1845
A: 실외기 철거(멀티, 46.4kw 이하) B: 배관, 철거포함 C: 대 D: 2 K: L: N: 59B7256DEA50F948B767C8234048B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9B7256DEA50F948B767C8234048BE AV: 1846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L: N: TOTAL
A: 2.1 물탱크설치공사 B: Q: 010201
A: 물탱크 B: 물탱크, STS사각, 보온, 10ton C: 대 D: 1 K: L: N: 5E8AC5C71353CD882ABB80F3584FFAF5F0DD2D O: P: Q: 0102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15E8AC5C71353CD882ABB80F3584FFAF5F0DD2D AV: 1879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K: L: N: 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O: P: Q: 010201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158A8D5CA895E6208A8C576C31A45001 AV: 1895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Q: 010201
A: [ 합
계 ] L: N: TOTAL
===== 건축일반시방서(우신고등학교).hwp =====
작 성 검 토 승 인 결 재
목
차
제 1 장 : 총
칙
․․․․․․․․․․․․․․
1
제 2 장 : 가
설
공
사
․․․․․․․․․․․․․․
10
제 3 장 : 목
공
사
․․․․․․․․․․․․․․
16
제 4 장 : 조
적
공
사
․․․․․․․․․․․․․․
20
제 5 장 : 금
속
공
사
․․․․․․․․․․․․․․
25
제 6 장 : 미
장
공
사
․․․․․․․․․․․․․․
29
제 7 장 : 도
장
공
사
․․․․․․․․․․․․․․
34
제 8 장 : 방
수
공
사
․․․․․․․․․․․․․․
41
제 9 장 : 수
장
공
사
․․․․․․․․․․․․․․
50
제 10 장 : 창호 및 유리 공사
․․․․․․․․․․․․․․
70
제 11 장 : 석
공
사
․․․․․․․․․․․․․․
73
제 12 장 : 타
일
공
사
․․․․․․․․․․․․․․
77
제 13 장 :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공사
86
제 1 장
총 칙
1-1. 사업개요
1. 사업위치 : 울산광역시 남구 무거동 962-2번지
2. 건 물 명 : 우신고등학교
3. 구
조 : 철근콘크리트조
4. 규
모 : 지상 5층
5. 사업 내용
가. 건축 : 급식소 현대화공사, 조리장 리모델링,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식당 바닥,벽 천정
환경개선 등
나. 기계설비 : 조리장 환기설비 개선, 냉난방기 교체 등 부대설비공사 1식
1-2. 공통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우신고등학교 급식소 현대화공사에 적용한다. 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이외는 이 시방서에 의한다.
이 표준시방서 중 당해 공사에 관계없는 사항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각 공사에 있어서 다른 공사와 관련 있는 사항에 대하여는 각기 그 해당 공사의 기재사항을 준용한다.
2. 적용규정
이 시방서 이외의 사항은 다음 사항을 적용한다.
도면,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 응답서에 기재된 사항
건축법, 건설기술관리법,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환경보전 관계법, 산업표준화법, 기타 건축공사관계 법령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입찰유의서,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 작성 준칙, 기타 계약관계 예규
3. 용어의 정의
“발주자”라 함은 건설공사를 시공자에게 도급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수급인으로서 도급받은 건설공사를 하도급하는 자를 제외한다.
“시공자”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도급받은 건설업자를 말하며, 하도급 관계에 있어서 하도급하는 건설업자를 포함한다.
“담당원”이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발주자가 지정한 감독자 및 감독보조원을 말한다. 감독자라 함은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공사의 공사관리․기술관리 등을 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감독보조원이라 함은 감독자의 대리 또는 감독자의 위임을 받아 감독업무를 보조하는자를 말한다.
2) 건설기술관리법의 규정에 의한 책임감리를 시행할 경우에는, 그 법에 의한 감리원을 말한다.
“감리자”라 함은 다음 각목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1) 건축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2)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지정된 감리자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면, 시방서, 현장설명서 및 질의응답서를 말 한다
“지시”라 함은 발주자 측에서 발의하여 담당원이 시공자에 대하여 공사감독의
소관업무에 관한 방침․기준․계획 등을 알려주고 이를 실시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승인”이라 함은 시공자 측에서 발의한 사항을 담당원이 서면으로 동의하는 것을 말한다.
“입회”라 함은 담당원 또는 그가 지정한 대리인이 현장에 참석하여 시공 상황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4. 담당원의 책무
담당원은 건설기술관리법 제 35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감독업무를 수행한다.
시공자에 대한 담당원의 지시, 승인 및 협의 또는 검사는 모든 담당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담당원의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담당원은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5. 시공자의 책무
시공자는 공사계약서․설계도서 등에 의하여 성실히 시공하되, 담당원의 검사, 지시, 승인 또는 협의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시공자는 공사의 품질에 책임을 진다.
시공자는 공사감리자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한 공사감리업무를 원만히 수행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의 우선순위
모든 설계도서는 상호 보완하는 것으로 한다. 다만, 설계도서 사이에 모순점이 있는 경우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규정하는 바에 따른다.
7. 공법등의 결정
설계도서에 지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가설․공법 등 공사를 완성함에 필요한 수단․방법에 대하여는 시공자가 결정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하여 신기술로 지정된 공법으로서 이 공사에 적합한 것이 있을 경우에는 담당원과 시공자가 협의하여 이를 사용할 수 있다.
8. 사전조사 및 검토
시공자는 사전에 설계도서 등과 현장사정등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검토하여 이를 숙지하고 시공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신속히 담당원에 보고하고, 다음 자 및 차에 따라 처리한다.
9. 의 의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담당원에게 보고하고 그 처리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발주자와 설계자의 협의된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에 제시한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10. 경미한 변경
도급금액의 증감 및 공사기한의 연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설계내용의 경미한 변경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11. 관련법규의 준수
시공자는 공사와 관련된 모든 법령, 조례 및 규칙, 기타 기준 등을 준수하여 공사를 수행하여야 한다.
12. 관공청 등에의 수속
시공 상 필요한 관공청 기타에의 수속은 지체 없이 처리한다. 이 수속에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13. 제보고 및 서류양식
시공자는 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서 지정한 것과 담당원이 지시한 각종 보고를 지정한 기일 내에 지체 없이 서류를 구비하여 제출 또는 보고하여야 한다.
시공자가 담당원에 제출한 서류의 형식과 내용 등은 계약서에 따로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4. 관련 및 별도공사
계약 이외의 관계공사에 대하여는, 공정․구조․상세의 시공구분 등에 관하여 당해 공사관계자와 협의하여, 공사전체의 진척에 지장이 없게 하여야 한다.
1-3. 공사 현장 관리 1. 일반사항
공사현장관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자주적으로 한다.
2. 관계법규의 준수
공사현장의 관리는, 건축법, 건설업법,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 도로교통법, 전기사업법 기타 관계법규에 따라 빠짐없이 시행한다.
3. 정리 정비 청소
공사현장에 있어서는 항상 장내의 여러 재료, 여러 기계기구, 기타의 정리 정돈, 점검정비, 청소 등을 충분히 하고, 장내를 청결히 유지하도록 한다.
4. 사고 재해 및 공해의 방지
공사시공에 따른 재해 및 공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시공자는 책임지고,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시행한다.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통행인 등 제3자에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곳의 점검은 꼼꼼히 한다.
공사 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기타에 대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 공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한다.
5. 사고 등 긴급시의 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및 발생할 우려가 있어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히 적절한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즉시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그 조치에 대하여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 지시에 따른다.
6. 건물 등의 보양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및 미사용 재료 등으로서 오염 또는 손상의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한다.
손상을 받은 부분은, 신속히 원형으로 복구한다.
7. 발생재 등의 처치
지붕 매설물, 토사 등 공사중의 발상재 가운데, 특기시방에 의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하도록 정진 것은 필요에 따라 정리하고 내용명세서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인도한다. 인도를 요하지 아니하는 것은 모두 공사현장 밖으로 반출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공사 시공중에 매장 문화재 등이 발견되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일시 중지하고, 그 취급에 대하여 담당원과 협의한다.
공사 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산업폐기물은 관계법규 등에 준하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적절히 처분한다.
8. 협력업자의 지도 연락
설계도서 및 담당원의 지시, 승인, 협의 등에 의하여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은, 협력업자(시공자와의 계약에 의하여, 그 공사수행에 협력하는 자)및 작업원에 철저히 주지시킨다.
1-4 재료 1. 일반사항 가. 재료일반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소정의 품질을 가진 신품으로 한다.
재료는 한국산업규격품으로서 그 표시가 있는 것 또는 각각의 규격 증명서 첨부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는, 다른 재료와 균형된 품질의 것으로 하고 담당원 협의하여 정한다.
나. 배합
배합을 정하여야 하는 재료는, 시공계획서와 함께 배합표를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다. 견본품
색깔, 무늬, 마무리 정도는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선정한다.
라. 검사
재료는 모두 담당원의 검사를 거쳐 합격으로 인정된 것을 사용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 표시품은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재료의 반입
가. 재료의 반입마다, 그 재료가 설계도서상의 조건에 적합함을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담당원에게 문서로 보고한다. 다만, 경미한 재료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나. 부적격품은 신속히 공사현장 외로 반출한다.
3. 재료시험 및 재료검사 가. 재료시험일반
특기시방에서 정한 재료시험용 공사체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채취하고 봉인하여 검인을 받고 담당원이 승인하는 시험소에서 시험을 하고, 그 성적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것 이외의 재료에 대하여서도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험을 할 수 있다.
품질관리 또는 검사를 위하여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하거나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에 대하여는 현장에서 품질관리시험을 하여야 한다.
나. 검사 및 재료시험의 표준
검사 또는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표준으로 하고 그 규격에 제정되지 아니한 것은 이 시방의 해당 각항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른다.
다. 검사 및 재료시험 후의 처치
2를 준용한다. 이 경우 신속히 합격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라. 사용시의 불량품
시험에 합격된 재료 시설물이라도 사용시 변질 또는 손상되어 불량품으로 인정할
때는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다.
4. 시험 또는 검사 후의 조치
시험 또는 검사 종료 후, 합격한 반입재료는 소정의 장소에 정돈하여 적절한 보관을 한다. 불합격 된 재료는 장외에 반출하고, 신속히 대체품을 반입하여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5. 지급재료
가. 지급재료의 종류 수량 인도장소, 기타 조건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지급재료는 담당원의 입회하에 검수하고, 시공자의 책임 하에 적절한 보관을 한다.
다. 지급재료는 소정의 목적 이외에는 사용하지 아니한다.
라. 지급재료는 사용할 대 마다 사용개소, 사용수량의 잔량을 담당원에게 보고한다.
마. 지급재료가 설계도서에 보인 품질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뜻을 문서로 보고하고 담당원의 지시를 받는다.
1-5. 시공 1. 시공일반
시공은, 설계도서, 그리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은 공정표, 원칙도, 시공도 등에 따라 시행한다.
2. 공정표
가. 공사 실시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며,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정표에 변경이 생긴 경우에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3. 시공계획서
가. 공사실시에 앞서, 필요에 따라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계약 이외의 공사와의 관련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 원척도 시공도 견본
시공자가 작성한 원척도, 시공도, 견본 등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것 및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것에 대하여는, 지체없이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5. 공사보고
공사의 진척, 작업원의 취업, 재료의 반입, 기후 등 중,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의 상황 결과를 보인 보고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보고의 서식 제출방법 시기 등에 대하여는 담당원과 협의한다.
6. 시공검사
가. 시공의 검사는 원칙적으로 시공자가 시행한다.
나. 담당원의 검사는 다음 경우에 시행한다. 특기가 있는 경우 담당원이 지시한 공정에 달한 경우 7. 시공의 입회
시공중이면 검사가 불가능 또는 곤란한 공사 중 설계도서에 지정된 공사 및 담당원이 지시한 공사는, 그 시공에 있어 담당원의 입회(立會)하에 진행한다.
8. 시공검사에 수반하는 시험
가. 시공의 검사에 수반하는 시험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시험을 실시하는 시험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특기시방에 규정이 없을 때에는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9. 완성검사
공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공자가 검사하고, 설계도서와 대조하여, 그 적합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에게 통보하여 검사를 받는다.
10. 부분완성 또는 부분사용
공사가 완성되기 전에 공사의 종료한 부분을 부분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계약도서에 의하는 외에,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조건을 분명히 한다.
1. 6 기록 1. 공사시공 상세도면
가. 시공자는 골조공사 및 마감공사전에 설계도면에 미비된 내용 및 설계도면에 표시 되었더라도 상세가 요구되는 부분의 도면을 작성하고 시공계획서 및 sample재료를 첨부 승인을 득한후 시공한다.
나. 부위별 도면의 매수는 시공자가 판단하여 상세가 요구되는곳 또는 감독원의 승인이 있는 경우로 한다.
1) 가설공사 2) 기초 및 기둥공사 3) 각층슬라브 및 보 배근시 4) 조적공사 및 창호공사 5) 타 일 공 사 6) 천 장 공 사 7) 잡 철물공사 8) 기타 시공자가 필요한 도면등 2. 기록
가. 승인 또는 협의를 하여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경과 내용과 기록을 작성하고 쌍방이 확인 서명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시험 또는 검사에 대하여는, 설계도서에 보인 조건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증명함에 필요한 자료를 첨부하여 기록을 작성.정리하여 둔다. 담당원의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이 기록 또는 사본을 신속히 제출한다.
다. 담당원이 지시사항 및 확인내용에 대하여는 나항에 따른다.
3. 공사사진 및 도서
공사중 또는 공사가 완성된 때에는 공사진행 및 완성사진에 특기시방에 따라 촬영 및
작성, 관리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1. 6 인도 1. 인도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담당원의 입회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정리하여 다음에 보인 서류. 물품과 함께 공사 목적물을 발주자에게 인도하고, 그 후 발주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운영할 수 있도록 협력한다.
가. 완성보고서 및 인도서 나. 열쇠인도서 및 열쇠함 다. 공구인도서 및 공구함
라. 특기시방에 의한 예비재료 및 물품(설비용의 예비부품을 포함한다.)
마. 건축물 신용 설명서
바. 담당원이 지시하는 시공도 기타의 자료, 재료, 기구류
제 2 장
가 설 공 사
2-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은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2-2. 현장사무소등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2-3. 현장재료창고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4. 가설설비공사
가설전기, 가설용수, 오수 및 배수, 가스시설, 전화시설등 담당원과 협의 하되, 임시전력 수전은 계약자가 한전과 협의하여 계약자부담으로 사용한다.
2-5.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
(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6. 규준틀 기준점
가. 우선 감독원 입회하여 대지내에 건축물의 줄쳐보기를 한 다음 건축물의 모서리 기타 요소에 규준틀을 견고히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수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나. 공사 시공시 규준틀의 위치가 변동될 우려가 많으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될 염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기준점을 표시한다.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하며 기준점은 이동 변동 등의 유무를 수시 확인하다.
2-7.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규격 이상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가. 통나무 눈키(나무밑둥에서 1.5m되는 높이)에서의 지름 10㎝이상이고 썩음갈램 및 굽지 아니한것을 사용하여 지름 4.5㎝미만의 부분은 유효길이로 간주하지
아니한다.
나. 결속재는 4.2㎜(#8) 내지 3.4㎜(#10) 의 달구어 누그린 철선 또는 #16 내지 #18의 아연 도금철선(철선길이 1개소 5m이상)을 사용하며, 결속재는 모두 새것을 사용하고 재사용은 하지 않는다. 다만, 사용기간이 3개월이내로서 장마철을
거치지 아니할 때 또는 경미한 공사로서 우로에 맞지 아니하는 곳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새끼 등을 사용할 수 있다.
다. 비계기둥은 발판의 규모에 따라 밑판을 깔아 충분한 내력이 있도록 한다.
하부를 고정할 때에는 밑둥묻음 60㎝이상으로 하거나 밑둥잡이로써 고정 시킨다.
라. 비계장선의 간사이가 150㎝를 넘을 때에는 비계장선의 굴기 및 그 간격을
고려하여 설치한다
마. 비계목의 이음은 이음부분에서 1.0m상 겹쳐대고 2개소이상 결속한다.
바. 비계발판은 수직방향 5.5m 이하 및 수평방향 7.5m이하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 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하여 지지한다.
사. 가새는 수평간격 14m 내의, 각도 45°로 결쳐대어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모든 비계기둥은 가새와 결속되도록 한다.
3. 강관비계
가. 재
료
부재 및 부속철물은 KS F 8002(강관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비계의 구성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간사이 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띠
장
간격은 1.5m 내외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내외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
하고 그 중간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가
새
수평간격 약 15m 내외, 각도 45° 로 결쳐 대고 비계기둥 및 띠장에 결속한다. 이 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외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이상 연결 되도록 깔아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 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다.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에는 비계기둥 상이의 하중은 400㎏을
한도로 하고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에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라.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 비계
가. 부재 및 부속철물을 KS F 8003(강관 틀 비계)에 합격한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강관 틀 비계의 구성은 아래와 같다.
기
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조절형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 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 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낸다.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가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을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으로 부득이 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건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부 축 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이내 마다 도리방향으로 유효한 부축틀을 설치한다.
높
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때와 중량 작업을 할 때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이하로 하고 그틀의 간격을 1.8m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켄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 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 주어야 한다.
다.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사이의 하중의 한도를 400㎏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이내 일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의 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의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위에 설치하게 될 때에는 2,500㎏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 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 비 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전면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 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 하고 바닥에서 높이 75㎝이상의 높이로 손스침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위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원치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어어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의 것을 사용하고 또한
본 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이상, 간이 달비계는 아연
도금을 한지름 9㎜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와이어로프는 한가닥에서 소선이 10%이상 절단된것
지름이 공칭지름의 7%이상 감소된 것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로프를 걸어 댈 때에는 와이어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비계다리
가. 나비 90㎝이상, 물매 4/10을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 7m이내마다)되돌림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 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리지 않도록 깔고 이음 부분은 될 수 있는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1.5㎝×3㎝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8. 계
단
계단의 철판높이는 24㎝이하 디딤판의 나비는 22㎝ 이상으로 하고 미끄럼막이를 설치한다.
9. 낙하물에 대한 위험방지
가. 공사현장에서 낙하물에 의한 공사현장 주변에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아래와 같은 방호철망 또는 방호 시이트 및 방호선반을 설치할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방법으로 위험방지책을 강구한다.
나. 방호철망
철망호칭 #13 내지 #16의 것을 사용한다.
아연도금한 철선으로 철선지름 0.9㎜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15㎝이상 겹쳐대고 60㎝이내의 간격으로 긴결하여 틈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방호 시이트
재료의 인장강도와 신율의 곱이 500㎏.㎜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방호시이트 둘레 및 네 모서리와 잡아매는 구멍에는 천을 덧대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보강한다.
난연처리를 한 것이어야 한다.
구조체에 45㎝이하의 간격으로 틈새가 없도록 설치하고 시이트 상호간 에도 틈새가 없도록 겹친다.
라. 방호선반
시공하는 부분의 높이가 20m이하의 높이일 때에는 1단 이상, 20m이상 일때는 2단 이상을 설치한다.
방호선반의 내민길이는 비계발판의 외측에서 2m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선반이 이루는 각도는 20° 내지 30° 로 한다.
선반널은 두께 1.5㎝이상의 나무판자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제 3 장
목 공 사
3-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가. 재료 및 공법의 종별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나. 공사시방에 없을 때에는 A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A종, B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B종, C종의 재료를 쓰는 공법은 C종으로 한다.
다. 종별의 지정이 없을 때에는 B종으로 한다.
3-2 목재보양
공사중에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널대기, 기타의 방법으로 보양한다. 가공재는 습기, 일광을 직접 받지 않도록 하고 항시 건조 상태로 유지한다.
3-3 철물
1.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 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의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3. 증기건조목 사용시 증기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4 창호틀
1. 반드시 900㎜ 간격 이하로 문틀고정 철물을 박아 고정시키고 시공이 불가능한
곳은 담당원의 지시에 의한다.
2. 목부가 콘크리트 및 벽돌에 접하는 곳은 담당원이 승인한 방부제를 칠한다.
3. 증기 건조목 사용시 증기 건조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울거미 대 기 귀는 보임을 연귀 내닫이 장부로 하여 벌림 쐐기치고 틀에 걸쳐댄다 B와 같다. 다만, 귀는 짧은 장부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띠장은 덮개 울거미의 가는홈 윗면에 간격 300㎜ 내외로 나누어 짧은 장부맞춤 못박기, 울거미 되물림 으로 하여 댄다. 덮개 울거미의 윗면에 걸쳐 대고 못박기 반 자 속 검 사 구 덮 개 널 대 기 덮개 울거미의 가는 홈에 끼우거나 널홈에 끼워대고, 띠장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반 자 속 검 사 구 덮개띠장 대 기
틀에 90㎜(3 1/2 × 3 1/2 ) 황동제 정첩 2개를 달고, 또는 되물림으로 끼워댄다.
B와 같다. 다만, 정첩은 철제로 한다. 3-5 바름벽 바탕 및 내외벽 수장
1. 재
료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 수종은 소나무, 삼송, 낙엽송, 미송, 라왕 등으로 하고 치수는 표에 따른다.
[벽 바탕재 및 내.외벽 수장재의 치수(㎜)]
명
칭
A
종
B
종
C
종
띠
장
45 ×
60
45 ×
45
36 ×
36
꿜
대
21 × 120 18 × 100
15 ×
90
졸
대
9 ×
36
7 ×
36
7 ×
36
라 스 바 탕 널 두께 15 두께 12 두께 9
덧
토
대
24 ×
120
18 × 100 15 × 90 ~ 100 비 맛 이 대
24 ×
100
18 × 100 90 × 150 끝막이내, 누름대 45 × 60
45 ×
45
36 ×
36
비
늘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비
늘
상
-
36 ×
36
30 ×
36
걸 레 받 이 30 × 150 24 × 120 18 × 90 ~ 100
두
겁
대
50 ×
45
36 ×
45
36 ×
36
양
판
널
두께 15 두께 12 --- 장 두 리 널 두께 18 두께 15 두께 12 재 혀 마 루 널 두께 24 두께 18 두께 12
2. 공
법
가. 공법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표에 따른다.
나. 접착제를 써서 붙일 때에 바탕의 공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명 칭 항 목
공
법
A.
B 종
C 종 띠 장 간 격
450㎜ 정도로 한다. 다만, 바닥면부터의 높이 900㎜ 정도까지는 360㎜정도로 한다.
B와 같다. 이 음 받은재심에서 맞댄 이음 B와 같다. 대 기
띠장은 기둥 모서리에 파넣고, 샛기둥은 따놓고, 또는 기둥,
샛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띠장을 기둥, 샛기둥에 옆때에는 띠장두께와 같은 두께의 끼움쪽을 띠장을 기둥샛기둥에 옆댈 때에는 끼움쪽을 끼우지 않는다.
콘크리트조, 벽돌조의 나무 벽돌에 옆대고 못박기
(구석일 때) 한편의 띠장은 귓기둥에 파넣거나 또는 옆대고 못박기 다른편의 띠장은 받이재를 그 귀에 대고 못박기
B와 같다. 세로꿸대 위 치
기둥과 기둥, 또는 기둥과 달동자 기둥과의 간격이 2m이상일때에는 그 중간에 세로로 댄다.
B와 같다. 바심질 한편 빗깍아 자귀자국을 돋힌다. B와 같다. 대 기
상부는 도리, 보통의 꿸대구멍에 끼우고 못 2개박기, 하부는 내려뜨리기고 하고 내닫이 꿸대맞이 옆대고 못 2개 박기
B와 같다. 졸 대 이 음
A. 받이재심에서 6㎜ 내외로 떨어져 있고, 졸대 6개 이내마다 이음자리를 엇갈림으로 하고, 창문등의 개구부 (문꼴)모서리, 구석등의 주위 240㎜ 이내에는 졸대의 이음을 두지 않는다.
B. A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12 이내마다 엇갈림으로 한다.
B와 같다. 다만 졸대의 이음은 20개 이내마다 엇갈림 으로 한다. 대 기
졸대의 방향은 받이재에 대하여 직각으로 또한 수평으로 줄바르게 대고 7㎜ 내외의 떼기(틈)로 하여 받이재맞이 졸대 나비의 방향으로 못 2개 박기
개구부(문꼴)또는 스위치 복스 (Swith box)등으 잘라 내기에 있어서는 졸대가 받이재에서 50㎜ 이상 내밀어지지 않게 미리 받이재를 댄다.
평벽의 구석에 있어서는, 한편의 졸대를 기둥에 못박아 대고, 그 위에 받이재를 덧대어 다른편의 졸대를 그 받이재에 못박기로 한다.
B와 같다.
(보 기타에 졸대 대기) : 보 기타에 받이재를 간격 450㎜ 내외로 대고 그 위에 졸대를 댄다.
졸대대기는 전항에 따른다. B와 같다. 항 목
공
법
A
.
B 종
C
종
바심질
널은 12-㎜ 내외의 깊이로 겹칠수 있는 반턱개탕, 모서리의 덧기둥(그림쇠기둥) 은 누름대 비늘판벽의 누름대의 항의공법에 따른다. 구석의 덧기둥은 비닐떡 따기
이 음
이음위치는 엇갈림으로 하고, 받이재심에서 반턱이음.
대 기
널나비를 일정히 하고, 겹치기는 20㎜ 내외로 하며 받이재맞이에 줄바르게 대고 쭈그린 못 박기
B 와 같다. 다만 받이재심에서 맞댄 이음
모서리는 연귀, 또는 교대로 끼워 맞추고 쭈그린 못박기
B 와 같다. 다만, 쭈그린 못은 보통못으로 한다.
구석은 한편 기둥에 옆대고 못박기 다른 비닐널 위에 받이재를 덧대고 쭈그린 못박기
한편 잘라대고 못 박기
(모서리, 구석에 덧기둥이 있을때) 모서리 덧기둥은 연귀 또는 한편에서 가는 홈파넣기, 간격 300㎜ 내외로 받아 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구석의 덧기둥은
한편에서 가는 홈 파넣고, 상, 하 맞대어 받이재맞이에 쭈그린 못박기
대 기 B. A 와 같다.
구석은 읗면 연귀로 하여 턱솔넣기 모서리는 보임면 연귀맞춤
쐐기치고 쭈그린 못박기 ② (콘크리트벽, 조적벽에 붙여댈 때)
간격 600㎜ 내외로 묻어둔 나무벽돌에 붙여대고 숨은 못 박기
B 와 같다.
③ (창문선 기타와의 접합) 턱솔넣고, 숨은 못 박기
(창문선 및 붙임기둥 기타와의 접합) 맞대기, 필요에 따라 받이재고 쭈그린 못박기 바심질 상. 하면 가는 홈파기 또는 벽옆 쌤홈파기 상. 하면 널홈파기 이 음
①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숨은 턱솔이음 웃면 갖추임에서 꺾쇠치기
기둥 또는 나무벽돌 심에서 맞댄이음
②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 기둥심애서 숨은 턱솔이음, 작은 양사나 볼트 조이기
대 기
구석은 연귀로 하고 숨은 턱솔 넣고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구석은 연귀맞춤 받이재맞이 못박기
① (두겁대의 크기가 보임면 60㎜, 옆면 45㎜ 이상일때)
A. 받이재맞이 숨은 못박기, 모서리 및 구석의 웃면에는 감추임에서 꺾쇠를
귀잡이형으로 파넣기, 또는 벌림쐐치기, 모서리의 보임면은 연귀맞춤
제 4 장
조 적 공 사
4. 1 일반사항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벽돌을 건축물의 내외마감 및 구조 벽에 사용하는 벽돌공사 및 이에 준하는 벽돌공사에 적용하고, 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모두 이 시방에 따른다. 다만, 부분적으로 이 시방에 따를 수 없거나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특수한 벽돌로서 이 시방대로 실시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그 재료, 구조 및 공법 등을 정하고 그 지시에 따른다.
이 시방에 취급하는 각 벽돌공사에는 기능사 또는 이와 동등한 기능을 보유한 인력에 의하여 시공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용어의 정의
본 시방서에 사용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공동벽돌 : 벽돌의 실체적이 겉보기 체적의 80% 미만인 벽돌로 각 구멍의
단면적이 300㎡이상, 단변이 10㎜이상인 벽돌
깔모르터 : 벽돌쌓기에서 쌓기면에 미리 깔아 놓는 모르터 혹은 벽돌을 바닥에 붙일 경우의 바탕에 까는 모르터
단 내 기 : 1일의 공정 종료시에 단부를 단형으로 쌓아 그치는 것으로 나중에 쌓는 벽돌과 물림이 되게 쌓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
대형벽돌 : 표준형보다 큰 형상의 벽돌, 주로 보강용의 공동부를 가진 것.
무브먼트줄눈 : 벽돌의 흡수팽창․열팽창을 흡수, 완화하도록 설치하는 신축
줄눈
물 축 임 : 깔모르터․줄눈모르터․충전모르터 중의 물을 벽돌구조체가 흡수 하지 않도록 사전에 벽돌면 및 바탕면에 적절히 물을 뿌려주는 것
반절벽돌 : 표준형 벽돌을 길이 방향으로 종 절단한 형상의 벽돌
보강철물 : 정착철물과 벽돌쌓기 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연결하여 면 외의
전도를 방지하고, 철물과 벽돌의 하중을 구체에 분담시키기 위해 벽돌벽에 일정간격으로 설치하는 철물들의 총칭
붙임모르터 : 얇은 벽돌부터 붙이기 위해 바탕 모르터 또는 벽돌 안쪽 면에
사용하는 접착용 모르터
신축줄눈 : 벽돌 또는 벽돌이 접합하는 구체의 팽창․수축에 대한 균열 등의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설치하여 탄력성을 갖게 한 줄눈
쌓기높이 : 벽돌을 1일에 쌓아 올리는 높이
아치쌓기 : 쐐기형으로 성형된 벽돌을 사용하던지 또는 줄눈두께를 조정하여
아치형으로 쌓는 것.
안채움모르터 : 벽돌쌓기공사에서 쌓기 벽돌과 콘크리트 구체 사이에 충전되는
모르터
얇은벽돌 : 벽 또는 바닥에 붙이는 두께 20㎜전후의 벽돌로 뒷발이 있으며 KS
규격 외의 벽돌
익스팬션조인트 : 구조체의 지진 등에 의한 변형 및 온냉․건습에 따른 변형을
흡수 하도록 건축물의 연직방향으로 끊어 설치하는 신축줄눈
정착철물 : 벽돌벽을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시키는 보강철물
줄눈 모르터 : 벽돌의 줄눈에 벽돌을 상호 접착하기 위해 사용되는 모르터
축차충전공법 : 벽돌쌓기 2~3단마다 줄눈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충전콘크리트(모르터) : 보강벽돌공사에서 공동벽돌의 쌓기에 의해 생기는
배근용 공동부등에 충전하는 콘크리트(모르터)
층고충전공법 : 벽돌쌓기를 층고 또는 층고의 1/2까지 행하여 줄눈 모르터의
경화 후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를 공동부에 충전하는 공법
치장줄눈 모르터 : 벽돌 쌓기 후의 줄눈에 치장․내구성 등을 목적으로 사용
되는 치장용 모르터
표준형 벽돌 : 길이190㎜, 폭90㎜, 두께57㎜이며, KS L 4201 및 KS F 4004에
규정한 조적용 벽돌
한도견본 : 사용상 유해하다고 생각되는 결점의 외관판정상 규준을 명확히
하기 위해 사용하는 견본
3. 자료제출 및 검사
가. 벽돌, 기타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재료는 모두 반입 전에 견본품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벽돌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는 반입 즉시 담당원의 검사를 받고 불합격품은 곧 장외로 반출한다.
나. 벽돌, 기타의 재료로서 도면이나 공사시방에 정해져 있거나 또는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것은 도면 또는 고사시방에 따르거나 담당원이 지정하는 시험소에서 재료시험을 하고, 그 성적서를 제출한다.
다. 각종 조적재 및 부속재에 대하여 시방사항에 합당한 것임을 증명하는 제조자의 확인서를 제시하되 취급, 저장, 설치 및 보양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것이어야 한다.
4. 시공도
가.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에 기초하여 시공상 필요한 벽돌 나누기 및 나무벽돌․묻음 볼트․배관 등의 설치요령이 상세에 관한 시공도를 지체 없이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창문틀 기타 개구분 갓둘레의 접합부 또는 벽돌조와 다른 구조부와의 연결부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벽면에서 내밀어쌓기 및 장식쌓기 또는 부분적으로 판석재․대리석․타일붙임․미장바름 등의 여지를 두어 들여쌓을 때에는 그 상태를 나타낸 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지정하는 곳에 약 1.2mX1.2m크기의 실물 두께로 벽쌓기의 견본(실물모형)을 akss들어 색채, 질감, 일솜씨를 볼 수 있도록 한다. 또 시공할 줄눈의 견본을 만들고 시방에 따라 코킹과 접착공사의 견본도를 만든다. 모형은 해당되는 벽돌공사가
끝날 때까지 개조․이동․파괴 되지 않도록 유지한다.
마. 기타 보강철물의 시공위치․시공부위상세 및 신축출눈에 대해 시공도를 작성한다.
5-2 자 재 1. 점토벽돌
벽돌은 KS L 4201(점토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2. 콘크리트벽돌
시멘트벽돌은 KS F 4004(콘크리트 벽돌)의 규정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3. 시멘트․소석회․모래 및 안료기타
가. 시멘트는 KS L 5201(포트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소석회는 KS L 9501(공업용석회)의 규정에 각각 합격하는 것으로 한다
나. 색모래․안료 등은 견본품으로 한다. 4 모르터의 배합
가. 줄눈모르터, 붙임모르터, 깔모르터, 안채움모르터 및 치장줄눈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에 따른다.
[표 3.1.1] 모르터의 배합
모르터의
종류
용적배합비 (세골재/결합재) 줄눈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3.5
붙임모르터
벽
용
1.5
~
2.5
바 닥 용
0.5
~
1.5
깔모르터
벽
용
2.5
~
3.0
바 닥 용
3.0
~
6.0
안 채 움 모 르 터
2.5
~
3.0
치 장 줄 눈 용 모 르 터
0.5
~
1.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3. 결합제는 주로 시멘트를 사용하며, 보수성 향상을 위해 석회를 약간 혼합할 때도 있다.
나. 충전모르터의 배합표준은 표5.1.2에 따른다.
다. 모르터의 워커빌리터는 벽돌의 흡수성 등을 고려하여 양호한 접착성 및 양호한 충전성이 확보되도록 정한다.
라.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화량, 혼합방법은 특기에 따른다.
마. 줄눈 및 접착용으로 사용하는 기배합 시멘트모르터 및 치장줄눈재는 강도, 내구성에 문제가 되지 않는 품질을 갖도록 하고, 그 종류는 특기에 따른다.
표 3.1.2 충전모르터의 배합 단 층 및 2 층 건 물 3 층 건 물
시
멘
트
세
골
재
시
멘
트
세
골
재
용
적
비
1 3.0 1 2.5
(주) 1. 계량은 다음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단위용적중량은 1.2㎏/ℓ 정도 세골제 : 골재는 표면건조 포수상태
2.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는 요구성능을 손상시키지 않는 범위로 한다.
5-3. 시공 1. 쌓기 준비
줄기초 연결보 및 바닥 콘크리트의 쌓기면은 작업 전에 청소하고 우묵한 곳은 모르터로 수평지게 고른다. 그 모르터가 굳은 다음 접착면은 적절히 물축이기를 하고 벽돌쌓기를 시작한다. 붉은 벽돌은 쌓기 하루전에 벽돌더미에 물 호수로 충분히 젖게하여 표면에 습도를 유지한 상태로 준비하고, 더운 하절기에는 벽돌더미에 수시간 물부리기를 하여 표면이 건조하지 않게 하여 사용한다. 시멘트벽돌은 쌓기전 물을 축이지 아니한다..
가. 벽돌에 부착된 흙이나 먼지는청소하고 벽돌은 충분히 물축이기를 하여 쌓는다.
나. 모르터의 배합과 보강등에 필요한 자재의 품질수량의 확인을 한다.
모르터의 정한 배합으로 하되 시멘트과 모래는 건비빔으로 잘 해두고, 사용시에는 쌓기에 지장이 없는 유동성이 확보되도록 물을 가하여 충분히 반죽하여
사용한다. 가수(加水)후
2시간 이내에서 유동성이 없어진 모르터는 다시 가수하며 원유동성으로 회복시켜 사용 하도록 한다.
라. 벽돌공사를 하기전에 바탕점검을 하되 구체콘크리트에 필요한 정착철물의
정확한 배치, 정착철물이 견고한 콘크리트 구체에 정착된 것 등 공사의
착수에 지장이 없는 것을 확인한다. 2. 쌓기의 일반사항
가. 가로세로 줄눈의 나비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 나누기를 한다.
나. 벽돌 쌓기법은 도면 또는 특기사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다.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터는 일정한 두께로 평평히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는 듯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라. 세로줄눈위 모르터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마. 벽돌은 각부가 가급적 평균한 높이로 쌓아 돌아가고, 벽면의 일부 또는 국부적으로 높이 쌓지 아니한다.
바.. 하루의 쌓기 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하고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사. 연속되는 벽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 떼어쌓기로 한다.
아.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도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 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 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이부분의 모르터는 빈틈
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터도 매 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자. 벽돌이 블록벽과 서로 직각으로 만날때에는 연결철물을 만들어 블럭 3단마다 보강하여 쌓는다.
차. 블록쌓기의 경우 매 3단마다 #8철선을 용접하여 만든 메쉬를 설치하며 겹친길이는 10Cm이상 되도록하고 벽면높이가 4.2m이상이거나 또는 기둥간격이 6.6m이상인 경우에는 수직철근을 D10@800 간격으로 보강한다.
3 보
양
쌓기가 완료된 벽돌은 어떠한 경우에도 움직이지 않도록 한다.
또한 몰탈이 완전히 경화될 때까지 유해한 진동, 충격 및 횡력등의 하중을 주지 않도록 한다.
제 5 장
금 속 공 사
5-1 총
칙
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철, 비철금속 및 이들의 2차적 재품을 주재료로 하여 제조된 기성 철물이나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라 제작하는 철물로서, 주로 자식, 손상방지, 도난방지 등의 목적으로 위하여 다른 부분에 고정하는 공사 및 도금처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금속재료
이 공사에 사용하는 철, 비철금속 및 그 2차적 제품은 소재(素材), 제품 모두 한국공업규격에 규정되어 있는 것은 그에 따르고, 기타에 대하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 의하거나 승인을 받는다.
나. 설치용 준비재
1) 나무벽돌은 소나무, 삼송 또는 납엽송재로 방부처리를 한 것을 사용한다. 다만, 마무리에 지장이 될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방부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2) 인서어트(Insert), 앵커볼트(ANCHOR Bolt), 앵커 스크류(Anchor Screw),
슬라이브(Sleebe) 및 드라이브 핀(Drive pin)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정해진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사용 목적에 적합한 모양, 치수로 하고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이나 지지력등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제품의 설치
가. 금속공사에 사용되는 제품들은 수직, 수평이 맞고 또한 관련공사에 맞추어 도면에 따라 위치 바르게 설치하여야 한다.
나. 가능한 곳에는 감춤 앵커리지를 사용하며, 철판을 보호하고 튼튼한 이음을 하기 위해 필요한 곳에 나사에 맞는 납이나 황동으로 된 왓셔를 사용한다.
다. 노출된 이음부위는 상호가 정확히 맞도록 설치하고 눈에 보이는 곳이나 개구부에는 실랜트와 죠인트 충진재를 사용한다.
라. 콘크리트나 석재 또는 다른 금속이 두꺼운 역청 페인트로 코팅된 표면에 닿는 경우에는 부식이나 전기분해작용 등으로 부터 표면이 보호되도록 한다.
마. 공장맞춤 또는 죠인팅에 필요한 절단, 용접, 납땜, 그라인딩의 과정에서 손상된 마감을 보수하고 교정한 자국이 남지 않도록 마감이나 페인트의 초벌피막을 보수하여야 한다.
바. 현장에서 재마감 할 수 없는 것은 전체를 재마감 하거나 새로운 것으로 교체토록 한다.
사. 양질의 설치물을 만들기 위해 작업진행 과정에서 숨김가스켓, 비틀림, 씰렌트,
충진재, 단열재 등을 설치한다. 4 견본품, 기타
가. 기성철물은 미리 견본품을 제출하여 재질, 모양, 치수, 색깔, 마무리 정도 및 구조기능 등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기성철물 이외의 것은 모두 원척도를 제공하고 그 제작 방법과 필요에 따라
견본품 또는 모형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5 녹막이 처리
가. 강철재 금속제품의 녹막이 처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것과
도금처리를 하는 외에는 모두 녹막이 도료를 2회 칠한다.
나. 비철금속 제품으로 이에 접하는 다른 재료에 의하여, 부식을 받을 우려가 있을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방식처리를 한다.
다. 현장 반입후, 녹막이칠의 손상부분 또는 박리부분은 곧 보수한다.
6 보양 및 청소
가. 제품의 설치 완료후는 파손이나 오염의 우려가 있는 것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종이, 헝겊 또는 목재 등으로 보양한다.
나. 공사완료후에는 보양재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왁스 등을 써서 닦는다.
5-2 금속 제작품 1. 계단 난간
가. 재
료
난간의 재질, 모양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두겁대는 도면의 모양대로 만들되, 곡절부는 통재로 제작함을 원칙으로한다.
이음을 둘 때는 용접하거나 뒷면에 덫판이나 슬리브(Sleeve)등을 써서 볼트
등으로 조인다.
2) 난간동자는 도면에 따라 간격을 나누어 맞추고, 두겁대 및 연결재 마디마다 용접하거나 나사틀어 맞춘다. 다만, 연결재가 없을 대는 바탕구조체에 담당원이 승인하는 방법으로 고정한다. 연결재는 주요 난간동자 마디에 용접하거나 뒷면에 보강철물을 대고 동일재료의 나사, 볼트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 각 용접부분은 녹물이 새지 않도록 완전히 밀봉된 용접을 하여야 하고 치장이 되는 곳은 그라인더, 줄, 연마지 또는 벞(Buff)문지르기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 한다.
4) 온도의 영향을 받는 난간 등은 담당원의 지시를 받아 신축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다. 설
치
1) 콘크리트 구조물
경관 슬리이브(Sleeve)를 콘크리트속에 정착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계단의 난간동자를 강관 슬리이브에 삽입하여 수직, 수평으로 방향을 잡고 열을 맞춘 다음 강관 슬리이브와 난간동자 사이의 빈틈은 납을 녹여 붓거나 유황 또는 급결 수성페인트로 충전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을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정착시켜 견고하게 한다.
2) 조적조 또는 목조
난간 고정용 철물을 목구조에 긴결하거나 조적조에 고정시켜 난간을 설치한다. 난간의 끝부분은 고정용 철물로 벽의 뒷판에 고정시키거나 샛기둥에 긴결한다.
3) 철 구 조
구조체에 베이스 플레이트를 볼트 접합하여 난간을 설치한다.
2. 철사다리
가. 재
료
1) 철사다리의 디딤살은 둥근강 19㎜이상, 간격은 30㎝이내로 좌우, 세로 뼈대 꿰뚫어 넣고 조인다.세로뼈대의 이음은 한죽을 구부려 겹치고 리뱃치기 또는 덧판을 써서 맞대고 용접한다.
2) 설치, 공정 및 다리철물은 평강(平鋼)으로 하고, 그 배치간격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양쪽 끝에서 2개 내외로 고정시킬뿐 아니라 중간에도 1.8m를 넘지않게 고정시킨다. 콘크리트를 조일 때에는
구조체에 60㎜이상 묻어 넣고, 끝은 두갈래로 쪼개어 구부려 부근의 철근에
용접근의 철근에 용접하거나 아연 도금된 철물 등을 사용 연결한다. 철골조 일때는 철골에 볼트조임 또는 용접 등으로 설치 고정한다.
3) 다리철물의 뼈대와의 접합은 볼트조임이나 용접으로 한다.
5-3 금속 기성 제품 1. 코너 비드(Comer Bead)
가. 재
료
코너 비드는 황동제, 아연도금 철재, 스테인레스 스틸로 하고, 그 치수, 종별 및 형상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아연도금철재로서 길이는 1,800㎜로 한다.
나. 공
법
1) 코너 비드 표면의 중심위치를 정확히 정하고 다림추를 사용하여 이것을 기준으로 하며, 그 상, 하 양끝을 줄바르게 잡고 고정다리가 벌어지거가 틀어지지 않게 똑바로 설치한다.
2) 부
착
가) 콘크리트, 속빈 시멘트를 블록 및 벽돌 등에 고정할 때에는 고정 위치마다 일정간격 철물(철근, 철판)을 매입후 철물에 용접 고정하고
시멘트 1:모래 2의 된비빔 모르터를 눌러 발라 설치한다.
나) 라스면에 고정할 때는, 라스초벌바름이 건조한 후, 된비빔 모르터로 눌러 붙여댄다.
다) 목부면에 붙여댈때는 못이나 스테이플(Staple)로 고정한다.
2. 레지스터(resister) (통풍금속물)
가. 재
료
1) 재질, 모양, 치수, 마무리 및 제조업자의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때는, 면부, 동체부, 모두 두께 1㎜의 냉간압연강판으로 하고 치장면부분은 합성수지도료로 칠하고 마무리 한다.
2) 개폐 조작의 기구, 형식 및 부속철물은 미리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
법
공법 및 설치는 창호공사에 따른다. 3. 조이너 (joiner)
가. 재
료
조이너(joiner)및 고정용 못의 재질모양 치수 및 마무리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공
법
1) 이
음
이음은 겹이음 또는 T자형, I자형 이음을 사요하고 각 마구리는 들뜨지 않게
눌러 맞춘후 고정한다.
2) 고
정
고정하는 간격은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되 고정구멍은 미리 드릴 등으로 뚫어 둔다.
조이너는 줄 바르고 위치, 간격을 정확히 대고 손상하지 아니하게 고정한다.
제 6 장 미 장 공 사 6-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② 입도분포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미장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름두께 초벌(mm) 바탕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 고 벽돌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15 6(1:2) 6(1:2) 3(1:2) 콘크리트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15 6(1:2) 6(1:2) 3(1:2) 교실, 복도바닥 25,26 25,26(1:3) (2) 바닥바르기
바탕처리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①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②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③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④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⑤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 처리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① 초벌 바름
a)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b)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c) 정벌 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②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③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 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6-2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 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제 7 장
도 장 공 사
7-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친환경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친환경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
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
하게 보수해야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①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③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④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7-2.환경친화용 도료-내부용 가. 적용범위
1. 내부 콘크리트, 시멘트 몰탈, 석고보드 마감위
나. 시
공
1. 표면처리 (1) 콘크리트 및 시멘트 몰탈 소지
① 소지는 충분히 양생되어야 합니다.(20'C 기준, 28일 이상 양생)
②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분,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③ 적합한 pH값 기준은 pH 7~9이며, 함수율은 6% 이하이어야 합니다.
④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석고보드 및 구도막 소지
① 소지 표면의 LAITANCE, 먼지, 유뷴, 수분 등 부착을 저해하는 기타 오염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합니다.
② 틈새나 홈은 퍼티로 메워주고 표면조정 후 도장하십시오.
2. 선행도장
동절기와 도막의 쵸킹 및 노화현상으로 소지상태가 불량한 소지에 도장시는 부착불량 방지 및 소지조정을 위해 MIXING LIQUID를 묽게 희석(MIXING LIQUID:물=100:400)하여 도장 후 본 제품을 사용하십시오.
3. 도장사양 구분
제
품
명
도막두께 도장방법 색 상 상도 내부용 내부용 40㎛ 40㎛ B.R.S 무광, 백색 및 담색. 기타색상은 주문에의함.
* 도장방법의 약어 : B => 붓, R => 로울러, S => 스프레이
4. 제품별 도장방법
(1) 바탕처리가 끝난 후 “환경친화용 도료”를 붓, 로울러 또는 스프레이로 40㎛ 2회 도장하십시오.
(2) 이때 필요시 도료량의 최대 15%(부피비)까지 물(상수도물)로 희석하여
도장하십시오.
(3) 재도장 간격은 20'C에서 최소 1시간 이상 경과 후에 재도장이 가능합니다.
5. 도장 시 주의 사항
(1) 본 제품을 타도료와 혼합하여 사용하지 마십시오.
(2) 비, 눈오는 날, 습도가 높은 날 (85% 이상), 온도가 낮은 곳(5'C이하), 온도가
높은 곳(40'C이상)에서는 정상적은 물성을 발휘하지 못하므로 도장작업을
피하십시오.
(3) 희석이 필요한 경우에는 15%(부피비) 이내에서 상수도물로 희석하여 사용하시기 바라며, 과도한 희석은 흐름현상(SAGGING), 튐 현상, 이색현상, 은폐불량 및 기타 작업성, 일반물성에 영항을 미칠 수 있으니 피하십시오.
(4) 쵸킹현상이 있는 구도막 도장 시는 부착이 불량하므로 구도막 소지에 도장 시는 도막의 층간 부착성을 확인한 후 본 도장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5) 소지가 불균일하여 부분적으로 흡수차가 있는 경우에는 얼룩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에는 도장 전에 실러 등으로 소지를 처리한 후 도장해야 균일한 색상을 얻을 수 있습니다.
(6) 도장(부분덧칠(TOUCH UP)도장 포함)시에 동일 제품, 색상, 제조번호(LOT NO.) 라도 희석비, 도장기구, 도장 방법에 따라 이색현상이 발행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동일 제조번호(LOT NO.)의 제품, 동일 도장용구 및 방법에 의해 도장을 하되, 이 색 확인 후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하십시오.
(7) 한번에 너무 두껍게 도장하지 마시고 얇게 2~3회 반복하여 도장하시되 반복하여 도장할 경우에는 충분히 건조된 것을 확인한 후 도장해야 얼룩이나 붓자국이 남지 않습니다.
(8) 먼지, 기름때, 물기, 곰팡이가 있는 소지 및 상태가 부실한 소지에 도장 시 부착
불량 및 황변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도장면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십시오.
(9) 신축 콘크리트 및 몰탈면인 경우 도장면이 충분히 양생되어 PH7~9(20'C기준
28일 이상 양생)인 경우에 도장이 가능하며 부실한 시멘트 견출부위는 부착증진을 위해 제거하거나 실러 처리를 해주십시오.
(10) 석고보드에 도장 시 소지에 물기가 있거나 습할 때는 도장 후 도막의 얼룩현상이 생길 수 있으므로 반드시 물기나 습기를 제거한 후 도장 바랍니다.
(11) 천정이나 복도 등과 같이 빛이 측면 반사되는 곳은 광택얼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균일한 도막으로 도장 되도록 각별히 주의 바라며 스프레이 오염이 되지 않도록 도장 바랍니다.
(12) 수성착색제는 착색제를 사용하고 사용량은 최대 3% (부피비) 이내로 사용해야 합니다.(과량 사용 시 VOC 증가, 건조불량, 이색현상, 내수성 불량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13) 플라스틱, 철재, 목재 등의 소지 및 유성도료가 도장되어 있는 부위에는 부착이 불량하니 도장을 피하기 바랍니다.
6. 취급 시 주의사항
(1) 운송 및 보관 시 내용물이 얼지 않도록 상온(5~35'C)의 건냉암소에 보관하시되
용기는 반드시 밀폐시키고 주입구가 상단을 향하도록 세워서 보관하십시오.
사용 후 잔량도 같은 방법으로 보관하십시오.
(2) 어린이 손에 닿지 않는 곳에 보관하고 동식물이 섭취 시에는 유해하므로
폐기 및 보관에 주의하십시오.
(3) 제품 운송 및 보관시 던지거나 지나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십시오.
(4) 사용 후 남은 도료는 하수도, 강물 및 토양 등에 버리지 마시고 환경부에서
지정 한 폐기물처리업체를 통해 폐기하십시오.
(5) 본 제품은 화학제품이므로 장기간 보관시 변질이 있을 수 있으니 유효기간
(제조일로부터12개월)내에 사용하십시오. 이 기간이 경과한 제품은 저희 회사 고객 상담실로 확인하신 수 사용하기 바랍니다.
(6) 취급 전 제품의 유해서 관련 자료는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확인 바라며 의문 사항이 있을 경우 감독관과 협의 후 취급 제품의 고객 상담실로 문의바랍니다.
제 8 장
방 수 공 사
8.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은 건축물의 옥상·실내 및 지하의 현장타설 콘크리트에 시멘트 액체 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또는 수화응고형 도포방수층(이하 방수층이라 함)을
시공할 경우에 적용한다.
나. 본 시방에 의한 공사는 1. (일반사항)과 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4.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공사)의 각 항에
따라서 실시되며, 여기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본 시방서의
18000(미장공사)의 규정에 따른다. 8.2 용어
본 절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방수 모르터 : 시멘트, 모래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 : 시멘트와 방수제 및 물을 혼합하여 반죽한 것.
방수제 : 모르터의 흡수·투수에 대한 저항성능을 높이기 위하여 혼입하는 혼화제
방수용액 : 물에 방수제를 넣어 희석 또는 용해한 것.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재 : 폴리머 분산제와 수경성 무기분체(시멘트와 규사 및 기타
첨가물)를 혼합하여, 폴리머 분산제에 함유된 수분을 시멘트 경화반응에 공급하고 급속히
응집 고화하여 피막을 형성하는 방수재
폴리머 분산제 : 물 속에 폴리머의 미립자가 분산되어져 있는 것으로 주된 화학조성에
따라서 다음의 2종류로 구분된다.
가. 시멘트 혼화용 고무 라텍스 : 합성고무계·천연고무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의
고무 라텍스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나. 시멘트 혼화용 수지 에멀션 : 아세트산 비닐계·아크릴계 및 합성고무계 등의 수지
에멀션에 안정제·소포제 등을 가해서 잘 분산시켜 균질하게 한 것.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 폴리머 분산제를 혼입한 모르터
8.3 방수바탕 8.3.1 바탕의 종류
바탕의 종류는 현장타설 철근콘크리트를 표준으로 한다.
8.3.2 물매와 배수
가. 지붕 슬래브, 실내의 바닥 등은 1/100~1/50의 물매로 한다.
나. 물이 고임 없이 빨리 배수될 수 있도록 한다.
8.3.3 바탕 형상
가. 평면부 바탕의 콘크리트 표면은 쇠 흙손 등으로 평활하게 마무리한다.
나. 치켜올림부의 콘크리트는 제물마감으로 하고, 거푸집 고정재 등에 의하여 생긴
구멍은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을 충전하여 평탄하게 마감한다.
다. 치켜올림부는 방수층 끝부분의 처리가 충분하게 되는 형상, 높이로 한다.
라. 오목모서리는 직각으로 면처리 하고, 볼록모서리는 각(角)이 없는 완만한 면처리로 한다.
8.3.4 바탕의 상태
방수시공 직전의 바탕 전반의 상태는 아래의 각 항을 표준으로 한다.
가. 평탄하고, 휨, 단차, 들뜸, 레이턴스, 취약부 및 현저한 돌기물 등의 결함이 없을 것.
나. 곰보, 균열부분이 없을 것. 다. 바닥면에는 물 고임이 없을 것.
라. 접착에 방해가 되는 먼지, 유지류, 얼룩, 녹 및 거푸집 박리제 등이 없을 것.
마.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줄눈재가 제거되어 있을 것.
바. 줄눈재를 사용하지 않은 콘크리트 이음타설부는 이음면의 양쪽으로 폭 15mm 및
깊이 30mm 정도로 V컷 되어 있을 것. 사. 거푸집 고정재는 제거되어 있을 것. 아. 누수되는 부위가 없을 것. 자. 기타 바탕의 상태는 공사시방에 의한다. 8.4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은 표 14015.1에 나타내는 것과 같이 하고, 방수층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표 14015.1 방수층의 종류와 적용구분
[범례] *1 : 음료용 수조에 사용할 경우에는 수도법상의 수질기준의 합격여부 확인
*2 : 차양 또는 옥상의 배수홈 등의 소면적부위 사용
(주) 1) 각 방수층의 종류별 보호·마감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2) 시멘트 액체 방수층과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에는 각각 a, b의 2종류가 있으며, 적용부위에 따라 자유로이 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다.
3)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을 지하에 적용할 경우에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방수재를 사용하여 다음의 공정에 의하여 실시한다.
종류 공정 시멘트 액체방수층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방수층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층 1 종 2 종 1 종 2 종 1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 2 층 방수시멘트 페이스트 프라이머 (0.3㎏/㎡) 프라이머 (0.3㎏/㎡) 8.5 시공관리
14010.1.5(시공관리)의 항에 준하여 실시한다.
8.2 시멘트 액체방수공사 8.1 방수층의 종류
1.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시멘트 액체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8.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는, 표 14015.2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2 모래의 표준입도 공 정 1 층 2 층 3 층 종 류 방수재 (1.0㎏/㎡) 방수재 (1.0㎏/㎡) 방수재 (1.0㎏/㎡)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이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방수제
방수제에는 표 14015.3과 같이 주성분별로 3가지의 종류가 있으며, 모두 사용이 가능하나, KS F 2451(건축용 시멘트 방수제 시험방법), KS L 5103(길모아 침에 의한 시멘트의 응결시간 시험방법)에 의한 시험결과가 표 14015.4 이상의 성능을 가질 수 있음을 확인한 다음,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3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화학조성 분류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페이스트용 모르터용 100 80∼100 100 50∼90 45∼90 25∼65 20∼60 10∼35 5∼15 2∼10 표 14015.4 시멘트 액체방수제의 품질 종 류 주 성 분 무기질계
염화캄슘계, 규산소다계, 규산질분말(실리카)계
유기질계 지방산계, 파라핀계 폴리머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마. 기타 보조재료
시멘트 액체 방수층의 시공시, 기상적 제약·공기단축·바탕대응·지수작업·작업성능 개선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타 보조재료에는 표 14015.5와 같은 것이 있으며, 종류 및 품질은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5 시멘트 액체방수공사를 위한 보조재료
성능항목 품 질 응결시간
1시간 후에 시작하여 10시간 이내에 종결할 것
안 정 성
침수법에 의한 시험으로 균열 또는 비틀림이 없을 것
강 도
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콘크리트 또는 모르터에 비하여 콘크리트에서 85% 이상,
모르터에서 70% 이상의 강도를 가져야 할 것
흡 수 비
흡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흡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흡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투 수 비
투수비[방수제를 혼입한 것의 투수량(g)/방수제를 혼입하지 않은 것의 투수량(g)]는 0.7 이하여야 할 것
8.3 시공
8.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제는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비율로 혼입하고 모르터 믹서를 사용하여 충분히 비빈다. 이때,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의 경우에는 시멘트를 먼저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방수 모르터의 경우에는 모래, 시멘트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2분 이상 건비빔 한 다음에 소정의 물로 희석시킨 방수제를 혼입하여 균일하게 될 때까지 5분 이상 비빈다.
나. 믹서의 회전을 멈춘 다음 모르터내의 수분이나 모래의 분리가 없어야 하며, 불순물 등이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후 사용가능한 시간은 20℃에서 45분 정도가 적정하며,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보조재료 용 도 지 수 제
바탕 결함부로부터의 누수를 막기 위하여 사용한다. 시멘트에 혼화하는 액체의 것, 물과 혼련하는 분체의 것 및 가수분해하는 폴리머 등이 있다.
접 착 제
바탕과의 접착효과 및 물적시기 효과를 증진시키기 위하여 사용하며, 고형분 15% 이상의 재유화형 에멀션으로 한다.
방 동 제
한냉시의 시공시, 방수층의 동해를 방지할 목적으로 사용
보 수 제
보수성의 향상과 작업성의 향상을 목적으로 사용
경화촉진제
공기단축을 위하여 경화를 촉진시킬 목적으로 사용
실 링 재
바탕의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하는 것을 사용한다.
8.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부
다.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시멘트 액체방수층 내부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라.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마. 각 공정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바. 치켜올림 부분에는 미리 방수 시멘트 페이스트를 발라 두고, 그 위를 100mm 이상의 겹침폭을 두고 평면부와 치켜올림부를 바른다.
사.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공정의 이어 바르기 또는 다음 공정이 미장공사일 경우에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마감하여 둔다.
8.3.3 양생
가. 바름 완료 후, 재료의 특성 및 시공장소에 따라서 적절한 양생을 한다.
나. 직사일광이나 바람, 고온 등에 의한 급속한 건조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살수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다. 특히 재령의 초기에는 충격·진동 등의 영향을 주지 않도록 한다.
라. 저온에 의한 동결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보온 또는 시트 등으로 보호하여 양생한다.
8.3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공사 8.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방수층 1종 또는 2종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8.2 자재
가. 시멘트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한다.
나. 모래
모래는 양질의 것으로 유해량의 철분·염분·진흙·먼지 및 유기불순물을 함유하지 않은 표 14015.6의 입도의 것을 사용한다. 다만, 바름두께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도가 큰 것을 사용한다.
표 14015.6 모래의 표준입도
(주) 0.15mm 이하의 입자가 표중의 값보다 작은 것은 이 입자 대신에 포졸란이나 기타 무기질 분말을 적량 혼입하여 사용하여도 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는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폴리머 분산제
폴리머 분산제는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내에 사용한다.
마. 보조재료
보조재료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모르터의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재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8.3 시공
8.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배합 및 바름두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배합 및 도막두께는 표 14015.7을 표준으로 한다.
표 14015.7 배합 및 바름두께의 표준치 체의 호칭치수(mm) 종 류 체를 통과하는 것의 중량 백분율(%) 5 2.5 1.2 0.6 0.3 0.15 초벌 바름용 재벌 바름용 정벌 바름용 100 80∼100 100 100 50∼90 70∼90 45∼90 25∼65 35∼80 20∼60 10∼35 15∼45 5∼15 2∼10 2∼10
(주) 용적비는 다음의 상태를 표준으로 한다.
시멘트 : 포틀랜드 시멘트의 단위용적중량으로 1.2kg 정도
모래 : 표면건조 포수상태에서 가볍게 채워 넣은 상태
사용하는 모래가 건조되어 있을 때에는 모래의 양을 줄이고, 젖어 있을 경우에는 증가하는 등의 조정을 한다.
나.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 및 물시멘트비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폴리머 분산제의 혼입비율은 10% 이상으로 정하고, 물시멘트비를 30∼60%의 범위로 하여, 용도에 따른 작업가능 범위에서 가장 적게하여 시험비빔하여 결정한다.
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 및 사용가능한 시간
시공장소 1층(초벌바름) 2층(재벌 또는 정벌바름) 3층(정벌바름)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배합 도막두께 (mm)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시멘트 모래 수직부위 1 0∼1 1∼3 1 2∼2.5 7∼9 ― ― ― 1 0∼0.5 1∼3 1 2∼2.5 7∼9 1 2∼3 10 수평부위 1 0∼1 1∼3 1 2∼2.5 20∼25 ― ― ―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비빔은 배쳐 믹서에 의한 기계비빔을 원칙으로 한다.
비빔 전에 소정량의 폴리머 분산제와 시험비빔에 의하여 결정한 물을 잘 혼합하여 둔다. 이때 보조재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첨가하여 둔다.
모래·시멘트, 필요에 따라서 혼화재료의 순으로 믹서에 투입하고, 전체가 균일하게 되도록 건비빔한다. 다만, 이때의 모래는 함수율이 작은 상태의 것을 사용한다.
상기의 건비빔한 것에 소정량의 물로 희석한 폴리머 분산제를 첨가하여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색상이 균등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는 비빔 후, 20℃의 경우에 45분 이내를 기준으로 하여 사용한다.
8.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방수층의 바름은 흙손·뿜칠기 등을 사용하여 소정의 두께가 될 때까지 균일하게 바른다.
바. 각 층의 바름간격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사. 각 층의 이어 바르기의 겹침 폭은 100mm 정도로 하여 소정의 두께로 조정하고, 끝부분은 솔로 바탕과 잘 밀착시킨다.
아. 각 층의 이어 바르기는 솔 또는 빗자루로 표면을 거칠게 한 다음 시공한다.
8.3.3 양생
14015.2.3.3(양생)과 같다.
8.4 시멘트 혼입 폴리머계 방수공사 8.4.1 방수층의 종류
14015.1.4(방수층의 종류와 적용)에서의 표 14015.1의 수화응고형 도포 방수층의 공법을 표준으로 한다.
8.4.2 자재
가. 수경성 무기분체
시멘트는 KS L 5201(포틀랜드 시멘트)의 규정에 합격하는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 또는 특수 시멘트를 사용하고, 기타 무기분체(규사 및 기타)는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폴리머 분산제
수화응고형 방수층에 사용하는 폴리머 분산제에는 에틸렌아세트산 비닐 에멀션계, 아크릴 에멀션계, 합성고무 라텍스계 및 고무 아스팔트계 등이 있으며, 전부 사용 가능하나, KS F 4916(시멘트 혼화용 폴리머 분산제)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하여, 품질의 변화가 없도록 저장하고 저장 안정기간 내에 사용한다.
다. 물
물은 청정하고 유해 함유량의 염분·철분·이온 및 유기물 등이 포함되지 않은 수돗물을 사용한다.
라. 보조재료
도막의 두께와 강도확보를 위한 보강포(합성섬유 부직포, 유리섬유 또는 성형시트)는 신뢰 가능한 자료에 의하여 그 효과와 소요성능의 확보를 확인한 것으로 방수제 제조자가 지정하는 것을 사용한다.
바탕 균열부의 충전 및 접합철물 주위를 실링할 목적으로 사용하는 실링재는 KS F 4910(건축용 실링재)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8.4.3 시공
4.3.1 방수재의 배합 및 비빔
가. 방수재의 배합비율은 방수재 제조자의 지정에 따른다.
나. 비빔은 에멀션 용액 중에 수경성 무기분체를 조금씩 넣어가면서 핸드믹서로 3∼5분 정도 균일하게 될 때가지 비빈다. 이때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다. 방수재는 방수재 제조자가 정하는 시간 내에 사용하며, 응결된 것은 사용하지 않는다.
8.3.2 방수층 바름
가. 14015.1.3.4(바탕의 상태)로 되어 있음을 확인한다.
나. 방수층 시공 전에, 아래와 같은 장소는 실링재 또는 폴리머 시멘트 모르터 등으로 방수처리를 하여 둔다.
곰보
콜드 조인트(cold joint)·이음타설부·균열
콘크리트에 관통하는 거푸집 고정재에 의한 구멍·볼트·철골·배관주위
다. 콘크리트 표면의 취약층·먼지·기름기·거푸집 박리제 등과 같은 방수층의 접착을 저해하는 것은 미리 제거하여 둔다.
라. 바탕이 건조할 경우에는 바르는 수화응고형 방수재의 수분이 과도하게 바탕에 흡수되지 않도록 물로 적셔 둔다.
마. 프라이머 도포는 솔, 로울러 또는 뿜칠기로 규정량을 균일하게 도포하고, 흡수건조가 현저할 경우에는 추가 도포하여 조정한다.
바. 방수재의 바름은 흙손을 사용하여 핀홀의 발생 등에 주의하면서 규정량을 균일하게 바른다.
사. 각 층의 바름간격은 온도 20℃에서 5∼6시간을 표준으로 한다.
아. 보강재의 삽입은 1층째의 방수층 바름이 끝난 직후, 주름 또는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여 깐다.
제 9 장
수 장 공 사
9-1 일반사항
천정판 재료의 형상 및 치수는 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르되 견본의 크기는 가로
세로가 50㎝가 되도록 하고 노출되는 반자틀받이와 반자틀의 견본은 각각 가로 및
세로가 30㎝의 크기로 하여야 하며 견본은 담당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9-2 경량 철골 천정틀
경량 철골 천정틀은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3 바닥공사
가. 재
료
각각의 재료를 KS 규격품, Q마크를 획득한 제품이상의 품질을 지닌 것을 사용
하여야 하며, 견본품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바탕처리
바탕면은 물씻기 기타의 방법으로 청소하고 결합부의 흠집등은 흙손자국이
없도록 평탄하고 미끈하게 보수하여 완전히 건조시킨다.
다. 나누기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각 재료의 치수대로 나누기를 하여 정확하게
올바르게 빨리 붙일 수 있게 준비한다. 라. 붙이기
1) 이음새 등의 위치는 도면 또는 담당원의 지시에 따르고 줄바르게 붙인다.
2) 벽, 기둥등의 모서리 각진 부분의 갓둘레는 흠이나지 아니하게 잘 맞추어
잘라 대기를 한다.
3) 붙이기에 사용할 접착제는 사용전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4) 붙일때는 소정의 접착제를 바탕면에 일매지게 고루 도포하고 필요할때는
각 타일면의 뒷면에 도포한다.
5) 접착제의 도포는 온통함을 원칙으로 하며 특히 턱지거나 요철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6) 붙인 후에는 표면에 내민 여분의 접착제를 훔쳐낸다.
7) 붙인면은 로울러 등으로 전압하는 등의 적당한 방법으로 압착시킨다.
8) 기온이 붙이기에 지장이 있을 대에는 적당한 보양을 하여야 한다.
마. 표면마무리
붙이기를 한 다음 접착제의 굳기를 살펴 전면을 청소한후 왁스를 도포하여 광내기를 한다.
9-4 도배공사 1. 적용범위
이 절은 종이, 천, 플라스틱재를 벽, 천장, 바닥 및 창호 등에 풀 또는 접착제를 써서 붙이는 도배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가. 초배지(初背紙), 재배지(再背紙)
1) 초벌바름에 쓰이는 종이는 한지(韓紙 : 참지, 백지, 피지)또는 양지(洋紙 :
갱지, 모조지, 마분지)등은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초배지는 질기며
풀을 발라 붙이기가 용이한 것으로 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헌종이를
쓸수 있다.
2) 재벌바름에 사용하는 종이는 초배지와 같은 것을 쓰거나, 담당원이 승인하는 갱지, 신문지 기타 양지를 쓸 수 있다.
3) 정벌의 밑붙임으로 하는 재배용 밑붙임지는 담당원이 승인하는재질, 크기의
청지(淸紙)를 쓴다.
4) 헝겊 등을 재배지에 쓸 때에는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나. 정배지의 천 및 플라스틱재
정벌붙임에 쓰이는 종이에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에 따르고 색깔, 무늬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 정배지(正背紙)
(가) 반자지 크기의 종별은 필반지지, 전지(全紙) 또는 반절지(半折紙)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벽지, 굽도리 크기의 종별은 필벽지(匹壁紙)또는 반절지로 하고
그 지정은 특기 시방에 따른다.
(다) 도듬지의 크기는 나비 90㎜, 길이 1,800㎜또는 그 반절지로 한다.
(라) 선지(線紙), 화지(畵紙)등은 특기시방에 따른다.
2) 갈포지(葛布紙)
갈포지의 종류, 품질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천
정배용 천의 종류, 품질은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체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플라스틱재
정벌용 플라스틱재는 그 종류, 형상 및 치수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색깔,
무늬 등은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느다.
다. 장판지(壯版紙)
장판지는 질기고 두꺼운 참지로 하되, 그 종류, 품질 및 치수 등은 도면 또는
특기시방에 따르고,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공사의 정도에 따라
담당원이 승인한 것으로 한다.
장판지는 기름을 고르게 충분히 먹이고, 완전히 마른 거승로 한다.
라. 창호지(窓戶紙)
창호지는 섬유가 치밀하고 질기며 균일한 두께의 투명한 무색지로 하고 보풀지 않게 밀압된 것으로 한다.
마. 풀 및 접착제
1) 종이, 천 붙임용의 풀은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밀가루 풀 또는 쌀가루 풀로 한다. 풀은 된풀로 한 다음 물을 섞어 적당한 묽기로 하여 체에 걸려 쓴다.
정벌붙임, 정벌밑붙임 또는 창호지에 쓰는 풀은 백색, 맑은 풀로 한다. 풀은 필요할 때 방부제를 넣어 썩지 않게 하고, 얼은 풀은 쓰지 아니한다.
2) 합성수지 기타 접착제를 쓸 때에는 특기시방 또는 담당원이 승인하는 것으로 한다.
플라스틱재에는 이에 적합한 것을 쓰고 기타의재료일 때는 담당원이
승인한것으로 한다. 바. 누름선, 끈선 및 줄선
1) 끈선의 재질, 색깔, 모양 등은 특기시방에 따라 견본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받는다.
특기시방에서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인조견사로 꼬아 만든 것으로 하며,
굵기는 지름 6㎜ 내외로 한다 9-5. 불연천정텍스 1. 일반사항(동등이상제품사용한다) 1.1 적용범위
1.1.1 요약 : 이절은 천장재를 필요로 하는 부위에 적용하고, 시공방법은 경량철골천정틀공사에 적용한다.
1.1.2 주요내용 : 천장 공사중 텍스 천정판 시공에 필요한 주․부자재 및 설치방법에 대한 표준을 적용한 것이다.
1.2 관련시방절 해당없음. 1.3 참조규격 1.3.1 다음의 제기준에 한한다. (1) KSL 5509 석고시멘트판
(2) KSD 3609 천장용 강제 받침대 :
1.4 용어의 정의
1.4.1 텍스: 석고, 시멘트를 결합재로 하고 섬유재료 등을 보강재로 해서 초조 성형한 판으로서 주로 건축물의 천장재로 사용한다.
1.5 시스템 설명 해당없음. 1.6 시스템 허용오차 해당없음. 1.7 제출물
1.7.1 제품자료(PRODUCT DATA) : 카다로그를 제출한다.
1.7.2 제작자의 자격 : 공사지명원을 제출한다.
1.7.3 견본(SAMPLE) : 제출견본은 원판을 기준으로 하고 수량은 건설사의 요구에 따른다.
1.7.4 품질보증서 : 1.7.6 항의 품질인증 서류로 대처한다.
1.7.5 확인서(CERTIFICATE) : 해당없음
1.7.6 품질인증서류 : KS 표시허가증 사본, 품질시스템(ISO 9000시리즈) 사본, 시험성적서(품질시험 대행기관)
1.8 품질보증 1.8.1 자격
의장공사업 면허 소지자로서 천정공사 착수전에 동면허사본과 실적 증명서를 제출하 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8.2 현장견본
(1) 모든 마감재료는 설계도면 및 시방서에 따른 모양, 규격, 치수, 표면질감, 재질, 색상에 대하여 재료별 감독원이 요구하는 규격의 견본품과 제조회사의 카달로그 등을 제출하여 현장감독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8.3 시험시공
(1) 시공면적은 10㎡ 이상으로하며, 감독원이 요구시 해당면적을 적용하며,코너 모서리등을 포함한다.
(2) 견본시공부위는 시공물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1.8.4 공사전 협의
실별, 부위별,위치별 마감재료 나누기 기준에 따른 바탕틀 또는 바닥면, 바닥, 벽, 천장속 등에 매입시공되는 전기,기계 설비류등의 선행공종, 표면에 노출되는 전기, 기계 설비류, 기타 작업과 연관된 준비작업, 기간조정, 검사절차, 보호와 보수등기타 부착물의 설치위치등에 대하여 분야별 감독의 합동검사 승인을 득해야 한다.
1.9 운반, 보관, 취급 1.9.1 보관
건조하고 청결한 장소를 선정, 바닥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한다.
1.9.2 운반 및 취급
(1) 운반시 충격을 가하거나 모서리 부분이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 기름기나 오염이 없는 청결한 손으로 취급해야 한다.
(2) 포장에 기재되어 있는 아스텍스 제품 취급상 주의를 잘 읽고 취급해야 한다.
1.10 환경요구사항
천장재 붙이기 작업장내의 실내 온습도 조건은 재료별로 명기된 시방서 각항 및 재료별 제조회사의 지침을 엄수하여 온습도 변화에 따른 제품의 칫수변화, 변형등이 없도록 해야하며 특히, 지하실, 기타 통풍, 환기가 부족한 실은 공기조화 설비 가동후 또는 임시환기 및 제습 설비를 설치하여 수장재 표면의 습기에 의한 곰팡이 발생, 오손, 자욱등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1.11 현장 수량 검측
현장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천장 평면도를 비롯한 각부 시공상세도와 시공지침에 따라야 한다.
1.13 공정계획
천장공사 전 부위별 각종 공사의 선행, 병행, 후속공종등의 공정계획과 일치하는 공사 세부공정별 시공, 보양, 청소등에 관한 세부 공정계획표와 시공계획서를 작성하도록 한다.
1.14 타공정과의 협력작업
경량철골틀 제작, 설치 업체는 공사시작시부터 완공시까지 천장공사와 관련된 전등, 배선, 기타 관련된업체와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하며 천장재 설치후 각종등기구와 스프링 쿨러설치, 환기구 , 점검구등의 위치설정 및 점검등에 대하여 사후 서비스를 하도록 한다.
1.15 유지관리 장비 및 자재
천장재 공사완공후 천장재의 유지관리 지침서를 작성하여 현장감독원에게 제출한다. 특수 제품의 경우 설치후 발생할 경미한 부분파손, 교체등을 위하여 최소한의 재고를 보유하도록한다.
1.16 여유자재(spare parts) 1.17 수량산출 및 지불
현장 LOSS분 5%포함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한 현장검측에 의한다.)
2. 자 재 2.1 재료
본 절에 석고시멘트판 천정공사에 적용하는 자재는텍스 또는 동등이상
제품으로 적용하고 제반 사항을 충족시킨다. 2.1.1 물성
항
목
내
용
비 고
비
중
1.5이하 흡수에 의한 길이변화율(%) 0.2이하 휨파괴하중(N) 130이상
규
격
두께 폭 길이 2.2. 구성 해당없음. 2.3 장비
2.3.1 먹줄눈 : 줄눈간격이나 천장재의 위치등을 표시하기위한 도구
2.3.2 천장틀 고정용공구 2.3.3 전동용공구 2.4 부속재료
2.4.1 점검구: 천장틀내부의 배선이나 공조 닥트 시설을 점검한다.
2.4.2 몰딩 : 천장재를 벽체와 연결시키는 역할을 한다.
2.4.3 힐티핀 : 몰딩재등 각종 금속재를 연결시키는 기능
2.4.4 천장틀 부속자재
품
명
규 격 비 고 행거볼트 ¢9×1000㎜ 행거핀 2.0t×105×25 스토롱앙카 캐링찬넬 1.2t×38×12 캐링 조인트 0.5×85×40×14 찬넬 크립 1.2×37×30×10 마이너 찬넬 1.2×19×11 T-bar 0.5×50×19 T-bar Clip Screw ¢3×16 2.5 배합 해당없음. 2.6 조립 해당없음. 2.7 마감
제품표면에 특별한 변색이나 변형이 없는 한 마감은 해당사항 없음.
2.8 조립허용오차 해당없음.. 2.9 자재품질관리
천장재의 배치간격 및 고정, 줄눈의 바름, 수평 상태등에 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득한 후 부속재등을 누락 없이 설치하였는지 확인하고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로 대처한다.
3. 시 공 3.1 시공조건 확인
3.1.1 천장재외 기타 전기, 설비관계는 담당자와 충분한 협의후 설치한다.
3.1.2 현장여건 파악
콘크리트나 회반죽 바르기등 습식공사의 바탕일 경우에는 공사가 완료된 후 바탕의 표면이 작업실과의 습도와 맞을 때까지 천장재의 부착이나 현장내의 반입을 금한다.
3.1.3 설계도서 검토
공사시행전 설계도면을 기준으로 하여 현장을 검측 후 전등, 디퓨저, 음향관계시설을 포함 시킨 실별, 천장재료별 평면도와 천장마감재료의 일치여부등 접합재간의 긴결한 처리여부, 등기구 등 기타 부착물 설치를 위한 보강상세등을 검토하도록 한다.
3.2 작업준비
현장 천장면의 평활도, 콘크리트면의 건조상태의 여부를 파악 후 분진 및 불순물이 첨가 되지 않도록 한다.
3.3 시공기준 3.3.1 공통사항 : 해당없음. 3.3.2 주요 내용별 시공 (1)중심선 설정 (2) STRONG ANCHOR 타설
가. 설치간격은 @900~1,200MM가 가장 이상적이다.
(3) MOLDING LINE LEVEL CHECK
(4) WALL MOLDING 부착
가. MOLDING 고정은 콘트리트 못으로 @300 MM간격으로 고정한다.
(5) HANGER BOLT 설치 (6) CURTAIN BOX 설치 (7)등라인 설정 (8) CARRING CHANNEL 설치
가. HANGER SET와 CARRING CHANNEL을 결착 후 CARRING JOINT로 연결, 설치한다.
나. 설치간격은 @900~1,200MM 간격으로 합니다.
(9) MINOR CHNNEL 설치
가. CARRING을 연결하며 간격은 @2,000~3,000MM으로 한다.
(10) T-BAR 설치
가. CARRING CHANNEL에 T-BAR CLIP으로 연결, 고정한다.
나. 설치간격은 @300MM로 한다. (11) 천정판 설치
가. 설치된 천정틀의 수평을 물수평 또는 LEVEL기로 수평을 맞추고, HANGER BOLT, NUT 조정하여 정확히 맞춘다.
나. 나사못 φ3×16을 이용하여 아스텍스 1매에 6군데를 전동드릴로 고정한다
3.4 공사간 간섭
전기 및 설비공사 공조나 닥트설비등에 의해 간섭을 받지 않도록 제반 여건을 협의한다.
3.5 시공 허용오차
3.5.1 텍스의 설치는 이웃텍스와의 위치가 엇갈리게 배치하도록 한다.
3.5.2 텍스의 이음줄눈은 막힌줄눈을 원칙을 하고 줄눈간의 간격은 동일하게 하며 채광의 방향과일치하도록 한다.
3.6 보수 및 재시공
텍스공사 작업중 발생한 파손품이나 변형된 제품은 즉시 교체하도록 하고 제반 교체사항 에 대한 사항은 계약서에 따르도록 한다.
3.7 현장 품질관리
시공 후 반드시 텍스의 평활면을 확인하도록 하고, 텍스의 줄눈 간격, 접합철물, 텍스와 피스의 설치수 등을 충분히 확인토록 한다.
3.8 제조업자 현장지원
제품이나 장비의 제조업자가 공사, 설치등에 관해 기술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제조업체에 의뢰하거나 이를 위한 교육, 효력, 시공지원등에 대해 제반지원을 하도록 한다.
3.9 현장 뒷정리
텍스 붙이기 작업 후 제반 현장의 진행에 불편함이 없도록 청소 및 주변을 정리하도록 한다.
3.11 완성품관리
텍스 공사 작업후 다른 작업이나 도장이나 벽마감등에 따른 후속작업이 따를 경우 비닐보호막으로 보호하거나 포장재등을 통해 텍스의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3.11.1 시공완료 후 적어도 3일간은 충격이나 접촉을 피할 것.
3.11.2 야간에는 외기의 통풍을 차단할 것.
3.11.3 시공 후 공조설비의 시운전을 할 경우 급격한 부하는 피할 것.
9-6. 열경화성수지 천정판 (내부용) 1. 개 요
본 시방은 준불연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제작․설치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동등이상제품사용한다) 2. 시공범위 도면에 정하는 부분 천장 마감 3. 준불연 열경화성수지천정판 품질기준 (1) 원자재의 구성
주성분인 불포화폴리에스테르수지(특수난연제품)와 보강제(Fiber Glass), 경화제, 충전재, 이형제, 저수축제 등 12가지의 복합물임.
(2) 자재특성
① KSF 4740규정에 적합한 KS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깨어짐, 균열, 박리, 뒤틀림, 처짐의 결점이 없어야 한다.
․ 흠, 주름, 요철, 패임, 색얼룩, 이물질의 혼입등으로 2M이상 떨어져서 보았을때 눈에 보이는 결점이 없어야 한다.
․ 성능은 직각도 1000/1이하, 인장강도 25N/㎟이상, 경도는 HDD 90±5 듀로미터이어야 한다.
․ 인장강도 변화율이 10% 이내이어야 한다.
② KSF 2271(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의 준불연재료(난연2급)에 적합한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 가열시험 후 시험체 전체에 걸친 용융, 시험체 뒷면에 대한 균열, 그 밖의 방화상 현저하고 유해한 변형이 없으며, 가열종료 후 잔류불꽃 시간이 30초이내 이어야 한다.
․ 준불연재료(난연2급) 이상으로 단위 면적당 발열계수 60을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 준불연재료(난연2급)의 필수 항목인 가스유해성시험(마우스 행동정지시간 9분이상)에 적합한 제품이어야 한다.
③ 색상 변화는 KSF 2821에 적합한 제품으로써 내장용 기준인 WV 500시간 또는
WS 250시간 시험에서 색상변화(황변, 탈색 등)가 없어야 한다.
(3) 제품규격 (단위 : ㎜) : 도면에 따른다, 미 표기시 감독관 협의 할 것.
600*600,
300*600,
450*450,
300*300
(4) 제품타입
․모니터
․옥타바
․코레톤
․스페샬 원형
․평 판
․라운드
․크로바
․플라톤
․스페샬 사각
․원 형
․트리플
․갤럭시
․데코톤
․스페샬 평판
․사 각
․모라톤
․사파이어
․신원형
․신사각 등의 다양한 타입
(5) 색 상
․색상이 다양하여 용도와 디자인에 따라 선택 가능하여야 한다.
․색상은 균일하고 변색이 되지 않아야 한다.
(6) 내오염성, 내세제성, 내습성이 있어야 한다.
(7) 부자재의 규격
( 길이단위 : ㎜ )
작업순서 명 칭 자 재 규 격
비
고
4 크 립 바
높이 : 27, 폭 : 32, 두께 : 0.5
길이 : 4,000 용융 아연도 1 행거볼트․너트 직경 : 9, 길이 : 2,000 아연도 5 와이어 크립 높이 : 40, 폭 : 53, 직경 : 2 용융 아연도 3 캐링찬넬
높이 : 38, 폭 : 12, 두께 : 1.2
길이 : 4,000 용융 아연도 2 행거 및 핀 20*100 / 50, 두께 : 2.0, 핀 직경 : 3 아연도 강판 6 ㄷ-몰 딩
높이 : 29, 폭 : 15, 두께 : 0.8
길이 : 4,000 A/L. 분체도장 7 판스프링 폭 : 15, 두께 : 0.3 스텐 4. 시공관리 (1) 개요
모든 부재는 허용공차 범위의 한도 내에서 승인된 도면 및 시방서에 규정한 재료, 규격, 두께 기타 기준에 적합하여야 하고, 각 부재의 조립 및 시공방법은 별도 지정하지 않은 것은 건축 일반시방서에 따른다.
(2) 시공공정
① 스라브 콘크리트에 행거볼트용 인서트 설치 (ø 9㎜ @900~1200)
② 인서트에 행거볼트 부착 (ø 9㎜ @900~1200),
(또는 사각파이프 20*40*1.5T ; 외부용)
③ 행거 설치 (20㎜*100㎜ @900~1200)
④ 캐링찬넬 결합 (38*12*1.2㎜ @900~1200) (행거핀 사용)
⑤ 크립바 설치 (35*29㎜ @600 또는 @300) (와이어크립 사용)
⑥ 마감처리용 ㄷ-몰딩 설치 (칼라 A/L ㄷ-15*29*15)
⑦ 크립바에 준불연 열경화성수지천장판을 결합
(또는 실리콘 처리후 천장판을 고정용볼트로 결합 ; 외부용)
⑧ 마감 평판의 판스프링 (스텐:15*0.3㎜) 고정
(3) 부재의 접합
표면에 노출되는 모든 부재에 대한 가공은 시각적으로나 구조적으로 결함이 없도록 실시하며, 정확한 치수와 강도를 유지하도록 제작하여야 한다.
(4) 볼트는 ø 9㎜볼트를 사용하고, 행거를 걸고 넛트를 꽉 조여 설치하며, 캐링찬넬
(규격품 행거핀을 사용)을 설치하고 수평을 재확인해야 한다.
(5) 캐링찬넬 설치 후에 와이어크립(ø 2㎜)으로 크립바를 고정시킨다.
(6) 천정돌림과 타일벽체와의 마감은 정교하게 처리하고, 천장돌림 몰딩은 15*29*15㎜ 칼라 알미늄 ㄷ자 몰딩(분체도장)으로 시공한다.
(7) ㄷ-몰딩의 안쪽에 15*0.3㎜의 판스프링(스텐)을 눌러 끼워서 마감판이 위로 들뜨지 않도록 한다.
(8) 다음과 같은 판넬은 취부하지 않는다. ① 색상이 퇴색한 것.
② 판이 울거나 휘어지고, 각이 맞지 않는 것.
③ 균열등 흠이 있는 것.
(9) 천장판을 취부할 때는 깨끗한 면장갑을 끼고 시공하며 더럽혀지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장판을 크립바에 끼울때는 한곳에 힘을 집중하여 끼우도록 하되 모서리(코너) 한 곳부터 끼우고 나머지 부분을 끼우도록 한다.
(10) 천장판이 시공된 후 손자국 등 더러워진 곳은 세제나 크리너(cleaner)로 닦아 주어야 한다.
(11) 외부에 노출되는 캐노피, 현관, 통로 또는 처마 밑 등에 설치되는 천정판의 시공은 강한 바람으로 인한 떨림, 파손, 뒤틀림 등에 충분히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각파이프 보강시공법으로 시공하여 판의 탈락을 예방하도록 한다.
(12) 등기구, 환기구는 반드시 별도 보강을 해 주어야 한다.
(13) 본 시방에 없는 사항은 일반 건축 시방에 준하여 시공한다.
5. 특기사항
(1) 도급자는 제작 및 시공전에 제품의 품질, 규격, 타입(모양), 색상을 선정하고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시공도 작성시 전기, 설비 등 타연계 공종과 적합하게 시공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3) 누수, 누전 및 배관 이상시에는 이상부분의 1m이상 떨어진 부위까지 확인하고 이상부위에 대한 작업을 하여 안전시공이 되도록 한다.
9-7. 석고보드 칸막이 1 석고보드 DRYWALL 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석고보드 간막이벽 작업에 필요한 재료, 기구, 작업표준을 규정한 것이다.
2. 일반사항 (1) 일반명 : 석고판 간막이벽
(석고판 9.5/12.5mm 2겹 + 흡음용 암면 50mm + 석고판 9.5/12.5mm 2겹)
3. 품질기준 (1) 물 성 항목 보드두께 (9.5/12.5m/m) 적용규격 난연성(급) 1급 KS F 3504 열저항(m2h℃/kcal) 0.08이상 휨파괴 하중(kgf): 길이방향 66.3이상 무게 (kg/m2) 9.0 - 13.5 함수율(%) 3이하
단. 방균보드의 경우 ASTM G-21에 의한 항 곰팡이성능을 갖는다.
4. 재 료 (1) 주구성 재료
① 일반석고보드(KSF 3504) :12.5m/m
가. 바탕판:일반석고보드(형상:SQUARE)
나. 마감판:일반석고보드(형상:TAPERED)
② 경량철골
가. 경량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STEEL RUNNER : KS D 3609)
0.8mm × 40mm × 67~200mm × L
나. 경량강제 샛기둥(STEEL STUD : KS D 3609)
0.8mm × 45mm × 65~200mm × L
다. 단열재(암면 보온재 : KS F 4701)
(2) 부구성 재료
① 나사못(KS B 1032) : φ3.5mm × 32mm, φ3.5mm × 40mm
② 이음매 마감재(JOINT COMPOUND)
③ 이음 테이프(JOINT TAPE) 5. 시 공
석고판 간막이벽은 현장에서 다음 순서대로 조합 재조한다.
(1)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설치
석고판 간막이 벽을 설치하고자 하는 장소의 바닥과 천정 부위에 정확하게 먹메김
을 실시한 후 앙카 또는 나사못을 사용하여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를 견고하게 고
정시킨다. (2) 강제 샛기둥 설치
설치된 바닥과 천정의 강제 웃막이 및 밑막이 간격에 맞게 경량 강제 샛기둥을 절
단하여 웃막이 및 밑막이에 450mm 간격으로 끼워 넣은 후 정확히 수직으로 조절
하여 나사못(φ3.5mm × 10mm)으로 고정시킨다.
(3) 석고판 붙임(한쪽면) ① 바탕 석고판 붙임
경량 강제 샛기둥 한쪽면의 중심선에 석고판의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
(φ3.5mm × 32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② 마감 석고판 붙임
마감 석고판은 바탕 석고판의 중앙에 이음매가 위치하도록 나사못(φ3.5mm ×
40mm)을 사용하여 석고판을 부착한다. 이 때 중앙부의 나사못은 바탕 석고
판 부착과 상/하반대 방향으로부터 고정하여 바탕 석고판 나사못과 겹침을 방
지한다. 나사못 시공 간격 바탕석고판 마감석고판 종 횡 종 횡 중앙부 440mm 440mm 220mm 440mm 가장자리 440mm 440mm 220mm 220mm
규정 간격이 아닌 경우 상기 치수 이내로 시공
(4) 단열재 설치
내화, 차음용 단열재로 암면 단열재를 경량강재 샛기둥 사이에 꼭 낄 수 있도록
단열재 고정핀 또는 석고본드 등을 이용하여 밀착 고정한다. 단열재 고정핀 (머리
φ50mm, 핀길이 50mm, 핀두께 0.5mm)의 머리부분을 석고본드를 사용하여, 가로, 세로 50Cm 간격으로 석고판과 고정시켜 30분 정도 고정시킨 후 단열재 고정핀을 설치한다. 설치 후 돌출된 핀부위를 고정핀 판부위를 고정핀 윗덮개를 사용하여 단열재를 고정시킨다.
(5) 석고판 붙임(다른 한쪽면)
반대편과 이음매가 엇갈리도록 “(3)”항과 동일한 방법으로 석고판을 부착한다.
(6) 이음매 처리
마감 석고판의 이음매 및 나사못 머리 부위는 마감재(JOINT COMPOUND) 및
이음 테이프(JOINT TAPE)를 사용하여 이음매 처리를 한 후 충분히 건조시킨 다
음 표면을 SAND PAPER로 평활하게 고른다. 석고판의 바닥 및 벽 접합 부위는
바탕이 콘크리트인 경우 코킹재로 홈을 메워 기밀성을 갖도록 고정되어야 한다.
(7) 표면 마감 처리
이음매 처리 후 이음매 마감재가 충분히 건조된(예:상대습도 50%, 온도 16℃에서 최소 1일이상) 다음에 도장 또는 표면 마감 처리를 한다.
(8) 걸레받이 설치
목재,금속 또는 PVC 재질의 걸레받이를 바닥 접합부에 설치한다.
6. 기 타 (1) 운 반
석고보드는 옆으로 세워 운반하며 운반 또는 적재시 보드의 모서리나 표면이 파손
되지 않도록 유의한다. (2) 보 관
① 보관은 건조한 곳에 한다.(지하실 또는 비가 닿을 장소는 피하여 환기가 잘되는
곳)
② 지면에 적재할 때에는 각목을 알맞게 놓고 그위에 적재해야 한다.
5.2 방수석고보드 및 타일공사 5.2.1 방수석고보드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서는 방수처리 석고판의 제조되는 표1에 나타나는 규격에 대하여 적용한다.
표 1.
품
명
규
격
비
고
방수석고보드 9,12,15mm 2. 물 성 항 목 제 품 규 격 적용규격 9 m/m 12 m/m 15 m/m 난 연 성 2 KS F 3504 JIS A 6912 (방수성능) 전흡수율:물속에 2시간 침척후 흡수율
표면흡수량: 시편위에 ∮ 60mm 원통관 설치. 물기둥 높이 50m/m 물을 채운후 2시간 방치한 값
휨파괴하중 (Kgf) 건조시 40 이상 52 이상 70 이상 습윤시 20 이상 26 이상 33 이상 내박리성 건조시 표면지 및 이면지 모두 석고와 박리되지 않음 습윤시 방수성 전흡수율(%) 10 이하 표면흡수량(%) 2 이하 열 저 항(m2h℃/Kcal) 0.05이상 0.06이상 0.07이상 무 게 (Kg/m2) 약 8 약 11 약 15 3. 표 시 방 법
1) 품
명
2) 규
격
3) 공 장 명 4) 제조년월일 4. 성 적 서
성적서는 납품과 동시에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그 기재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휨파괴하중 2) 흡 수 성 3) 난 연 성 4) 모양, 치수 및 겉모양
5. 유 효 기 간
이자재 시방서의 유효기간은 제출일로부터 6개월로 함.
5.2.1 방수석고보드 타일공사 1. 적 용 범 위
이 시방은 건축물의 화장실,욕실, 주방등 습기가 많은 장소에 방수 석고보드를 바탕재로 하여 타일을 접착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2. 재 료 2-1. 방수 석고보드
2-1-1. KSF 3504 규정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
2-1-2. 규격은 아래와 같다. (단위 : mm) 두 께 폭 길 이 표면색상 9.5 1800 12.5 900 2400 하늘색 15 3000
2-2. 타
일
2-2-1. KS L 1001 "도기질 타일"규정에 맞는 내장타일(두께 4-8mm )을 사용한다.
2-3. 접
착
제
2-3-1. 에폭시계 접착제
가.에포본드 (EPO-BOND : AXR-104)를 사용한다.
나.물성은 다음과 같다. 외 관 가사시간(시간) 경화시간(시간)
기
타
진회색크림 2 24 주제:경화유 = 1:1 혼합시공 2-3-2. 기 타
상기와 동등 이상의 방수 성능을 갖는 접착제를 사용하며, 이런 경우 접착제
생산업체와 충분한 협의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4. 이음매 처리새
2-4-1. 조인트 콤파운트 : ASTM C 475 규정에 합격된 것으로 한다.
2-4-2. 조인트 테이프 : 이음매의 보강 및 CRACK 방지용으로 두께 0.2-0.4mm 폭 50-60mm 의 섬유상 테이프를 사용한다.
2-5. 코킹재
2-5-1. KS F 4910 "건축용 씨링재" 규정에 합격한 실리콘계 백색 코킹재를 사용한다.
3.
시 공
3-1. 방수석고보드 BOND 붙이기
3-1-1. 일반석고판 벽 본드 붙이기에 준한다.
3-2. 타일 접착면의 분할
3-2-1. 줄눈 나누기 및 타일의 마름질은 수준기, 레벨 및 다림추등을 이용하여
기준선을 정확히 정하고, 될수 있는 대로 온장을 사용할수 있도록 줄눈 나누기를 한다.
3-2-2. 줄눈의 폭은 도면 및 특기 시방에서 정한바가 없을 때에는 다음표에 따른다. 단 창문, 문틀등의 개구부 둘레와 설비 기구류와의 마무리 줄눈은 10mm 정도로 한다.
(줄눈표의 표준)
단위 : mm
타일구분 소형 108 ~ 150각 대 형 줄눈폭 2 ~ 3 3 ~ 5 6이상 3-3. 타일 접착제 종 류 사용부위 에포본드(EPO-BOND)AXR-104 물 받 이 부
적
합
물받이부 이외의 부위
적
합
※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접착제, 생산업체와 상의 바람
3-4. 접착제의 도포
3-4-1. 두께 3mm 정도되게 흙손으로 균일하게 접착제를 도포하여 톱날 흙칼
(3x3피치 6mm)로 홈을 만든다.
3-4-2. 접척제의 도포면적은 타일접착 작업이 30분전후 (약 2m 柾2 ) 로 끝날
수 있는 정도로 한다.
3-4-3. 접착제의 도포는 보드의 표면에 완전한 방수 피막을 형성하도록 기포가
생기지 않게 새심하게 시공해야 한다. 3-5. 타 일 접 착
3-5-1. 1매 접착의 경우는 돌려 넣는 것처럼 강하게 압착하여 타일 뒷면에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지도록 하고, UNIT 접착의 경우는 누름판으로 잠시 눌러서 접착제가 충분히 채워 지도록 한다.
3-5-2. 도포한 접착제 표면에 기포가 생긴 경우는 그 부분을 제거하고 다시 접착제를 도포하여 접착한다.
3-5-3. 타일면에 접착제가 부착된 경우는 접착제가 경화되기 전에 닦아낸다.
3-6. 줄 눈 시 공
3-6-1. 타일 접착후 24시간 이상 경과한후 접착제가 충분히 경화되면 고무고대
를 이용하여 줄눈재를 시공한다.
3-6-2. 줄눈재는 미리 조합된 줄눈재 또는 백색 시멘트에 방수제를 첨가한 것을 사용한다.
3-6-3. 특히 물받이 부위, 모서리부위, 창문. 문틀 등의 개수구 둘레에 코킹재를 충진시킨다.
4.
주 의 사 항
4-1. 세면기, 조명기구, 거울 등의 부속품이 설치되는 부위에는 미리 설치할수 있
는 방법을 고려하여 보강제를 시공한다.
4-2. 타일의 접착 및 양생은 5 - 35℃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4-3. 보드를 석고본드로 접착한 경우는 석고본드가 충분히 건조된후에 타일접착
시공을 실시한다.
4-4. 목용실등 조건이 혹한 장소의 시공에는 바탕재의 이음매, 방수처리, 코킹, 물
받이, 접착제, 줄눈재에 대하여 세심한 주위가 필요하다.
4-5. 급. 배수의 배관부위에는 배관 구경보다 크게 보드에 구멍을 뚫어 배관이 보
드에 직접 접촉되지 않도록 시공해야 한다.
4-6. 타일 시공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질경우, 타일 시공 이외의 부위에는 방수성능이 우수한 도료 (에폭시계) 를 2회 이상 도포하도록하고, 타일 시공부분과 도장 부 분과의 접속부위에는 코킹재로 밀봉시킨다.
9-8. 템바보드 9-9 인테리어필름 공사 시방서 1. 적용범위
- 인테리어필름 공사에 사용되는 필름의 재질과 시공방법 및 품질에 관하여 본 시방서는 적용된다.
2. 공사전 협의
- 필름시공은 기타 공정과 동시시행을 원칙적으로 배제한다.
- 해당 공사현장에 적합한 제품 및 시공방식 등을 발주처 및 공사관계자 등으로 부터 확인하여야 하며 확인 불가시 시공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관리 및 운송
- 필름을 청결히 관리하며 직사광선이 닿지 않고 습하지 않은 장소에 보관하여 구입후 즉시 사용한다.
- 운송은 상자채 운송 가능하며 무게로 인한 눌림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3단 이상 적재를 금한다.
4. 제품
- 제품형상 : 표면에 무늬가 인쇄되고 후면에 점착제가 처리된 롤(ROLL)형상의 필름
- 소재 : 폴리프로필렌(PP), 폴리염화비닐 (PVC)
- 폭 : 1,220mm
- 길이 : 25m/롤, 10m/롤 - 이외 수량의 제품은 판매자와 구매자간 협의에 의하여 정한다.
- 형태 : 롤(ROLL)형태 - 방염 미처리 제품 5. 사전준비작업
- 지정된 제품의 품명, 코드 등 시공할 제품의 정확성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다.
- 제품은 시공전 외관상 파손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시 시공한다. 이상이 발견된 제품은 판매자와 협의하여 교품 또는 협의결과에 따라 진행한다.
- 시공할 면이 필름시공에 적합한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하며 부적합할 경우 시공 하여서는 안된다.
- 시공장소의 청결을 유지하여야 하며 먼지 및 공사잔해물 등으로 시공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를 제거하여야 한다.
- 작업온도는 원칙적으로 피 접착면의 온도가 16~38℃ 에서 실시한다. 시공이 적절치 않은 작업조건에서는 시공하지 않아야 하며 열원 등을 통하여 작업온도를 확보하여야 한다.
- 제품은 시공가능한 온도의 시공현장에 미리 비치하여 현장환경(온도,습도 등)에 적응시킨다.
- 시공시 필요한 부자재 등을 준비하여야 하며 필름표면에 손상을 줄 수 있는 부자재 사용을 지양한다.
6. 시공면 준비 작업 및 시공
- 필름이 시공될 피착재의 종류 및 상태를 반드시 점검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 및 보완하여야 한다.
- MDF의 경우 밀도 및 종류 등에 따라 접착력 차이 및 프라이머 흡수력 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가능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 시공면의 먼지 및 습기, 유분 등은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도장면의 경우 도료 첨가물의 작용으로 접착력을 저하시킬 수 있으므로 사전에 종류, 건조상태, 도막의 밀착성 등을 확인하여야 하며 오염물을 알콜 또는 기타 용제로 유분 등의 오염물을 반드시 제거하여야 한다.
- 금속면은 알콜, 신나 등을 이용하여 표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고 용접 등에 의한 요철부위는 반드시 평탄화 작업을 한 후 진행하여야 한다.
- 필름이 시공될 피착면은 샌드페이퍼 등으로 충분히 연마하여 평탄화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 이음매 등의 부위는 퍼티로 처리하고 충분히 연마하여 이음매의 자국을 제거하여야 한다.
- 시공전 피착면에는 반드시 프라이머를 처리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는 인테리어필름 전용 친환경프라이머를 적용하여야 한다.
- 수성프라이머는 접착제 성분이 포함되어 농도가 짙을경우 접착제과다로 인한 하자발생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물2:프라이머1) 이하의 농도사용을 권장한다.
- 프라이머는 접착보조제의 용도보다 필름부착면의 접착환경을 만든다는 용도로 이해하여야 한다.
- 프라이머 도포시 먼저 도포한 프라이머가 완전히 건조한 후 재도포 한다.
- 목재류(MDF,PB,원목,합판 등)의 경우 절단면의 프라이머 흡수율이 높기 때문에 평면보다 2회 이상 도포하여야 한다.
- 필름 시공전 프라이머는 시공에 적합할 만큼 충분히 건조후 시공한다.
- 시공전 부드러운 사포 등으로 프라이머 시공면의 충분한 건조를 확인하고 시공면 평탄화 작업을 진행한다.
- 시공전 프라이머 건조상태를 확인하고 프라이머 시공면 전체에 히팅건으로 열처리하여 잔존습기를 제거한다.
- 프라이머는 적정량,적정 농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과다사용시 미건조로 인한 기포발생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 시공전 재단된 필름을 현장에 보관하여 현장온도에 충분히 적응시켜 수축/팽창이 완료된후 시공한다.
- 시공시 피착면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한다.
- 제품간 겹침시공(2중 시공)시 반드시 부착면의 필름위 전용프라이머를 도포후 충분히 건조후 시공하여야 한다.
- 모서리 꺽음시공 및 곡면 시공시 반드시 열풍기 등으로 열처리를 하여 유연성을 확보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맞댐이음(Butt Joint)시공시 양측필름을 최소 30mm 이상 겹쳐 시공후 현장 조건에 따른 수축팽창이 완료된 이후 칼날을 직각으로 재단하여 재단면이 보이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 후면지(이형지)의 눈금은 약간의 오차가 있을 수 있으며 시공시 반드시 길이 및 면적을 직접 확인후 재단하여야 한다.
- 시공면 압착시 펠트,플라스틱헤라,금속헤라 등의 기구로 강하게 압착하여 내부 기포를 완벽히 제거해야 한다.
- 시공후 전체면에 가벼운 열처리로 잔존하는 기포를 제거한다. 열처리시 기포부위는 살짝 떠오르며 재압착시제거된다. 이때 강한양모헤라 또는 플라스틱헤라, 금속헤라 등 경도가 높은 압착기구 사용을 권장한다.
- 시공후 하자발생가능성이 높은 취약부위는 반드시 열풍기를 통한 열처리후 재압착 공정을 시행한다.
7. 기타 유의사항
- 제품의 특성상 표면엠보처리가 된 제품은 겹침시공시 떨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부착면의 엠보를 최대한 제거하고 반드시 겹침시공 필름면에 프라이머를 처리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인테리어필름 전제품은 표면에 기본적 오염방지처리가 되어있으며 이는 겹침시공의 필름 점착제 에도 해당된다. 이에 겹침시공시 각별히 유의하여야 한다.
- 필름시공의 가장 취약한 부분은 시공면의 끝부분 이므로 시공이 마감되는 부위에 프라이머 처리 강화 및 누름,열풍기를 통한 열처리 등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 플라스틱 및 금속헤라 등은 시공면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가급적 부드러운 헤라 등을 사용하여 전체면을 시공하여야 한다.
- 곡면시공시 충분히 열처리를 한 후 시공하여야 하며 과도한 힘으로 당기며 시공시 무늬의 늘어짐 및 찢어짐 등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유휴자재 등을 이용하여 늘어짐을 사전에 파악한 후 시공한다.
- 시공후 필름표면의 오염시 유기용제(신나, 솔벤트 등) 사용을 금한다. 유기용제 사용시 인쇄면이 지워질 수있다.
- 오염은 최대한 빠른시간내 제거하여야 하며 중성세제를 부드러운 천 등에 묻혀 제거한다.
- 필름 시공후 표면손상이 예상되는 부위는 반드시 보양재 등을 통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 인테리어필름 제품은 방염 미처리 제품이며 법적으로 방염이 필요한 공간 및 요소에 적용할 수 없다.
8. 시공자의 의무
- 시공자는 위의 시방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다.
- 시공자는 시공에 필요한 현장환경을 건축주 및 관리자, 발주처 등에 요구할 수 있다.
- 시공자는 위의 사방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시행시 건축주, 발주처 및 판매처 등에 문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제 10 장
창호 및 유리 공사
10. 1 목재창호
1 재
료
가.. 목
재
목재는 충분히 건조된 옹이 없는 라왕 및 동등 이상의 목재를 사용할 것이며,
합판은 흠이 없고 품질이 좋은 것을 사용하고 도면에 기입된 치수는
특기한 것 이외에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나. 함수율 목재의 함수율은 18%이하로 한다.
2 공
법
가. 대패질
보이는 곳 표면 끝마감은 평평하고 곱게 대패질 한다.
나. 플러쉬 문
울거미재를 쪽매로 붙여 댈때는 각 부재의 나무결 방향을 고려하고 뒤틀림이
생기지 않도록 접착제를 써서 충분히 압착시키고 합판은 접착제를 사용하여
울거미 뼈대에 압착시킨다. 다. 창호 부속철물
창호 부속철물의 사용개소 및 종류는 설계도에 의하고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2 철재창호 가. 부재의 크기는 설계도에 의한다.
나. 창호에 사용하는 철판의 두께는 창호틀 1.5㎜, 창(문) 1.2㎜를 기준으로 한다.
다. 부재의 변형의 수정, 녹떨기를 하고 치수를 정확히 하여 빗물막이 방수가 잘 되게 하며, 여닫음이 잘되게 튼튼히 조립한다.
라. 부재의 접합은 견고하고 물이 새지 않으며 터지지 않게 하고 용접부의 보이는
부분은 매끈하게 마무리해야 하며, 용접요철 부분은 평탄하게 그라인더로 갈아
얼룩이 없게 하여야 한다.
마. 부속철물은 사전에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10. 3 알미늄 창호
가. 알루미늄 창호재는 K.S.F 4506(알루미늄 창호)의 알루미늄 창호재를 사용해야 한다. 틀재 및 부재의 두께는 1.35㎜이며, 허용치는(+,-) 0.5㎜이어야 한다.
나. 각종 부속품은 사전 견본품을 제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알루미늄 창은 반드시 비바람을 막는 부속을 달아야 한다.
라. 콘크리트, 시멘트 모르터에 접하는 부분은 내알칼리면의 도료를 2회이상 칠한다.
마. 시멘트 모르터나 기타 불순물이 묻은 때에는 즉시 제거한다.
바. 완성된 제품은 포장을 하여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사. 부재접합은 정밀하고 견고하게 공작하고 보강재 등 질이 다른 재료를 사용할 때는 접촉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게 처리한다.
아. 설치용 앙카는 철재로서 방청처리를 하여야 한다.
10. 4 스텐레스 창호
가. 스텐레스의 재음은 SUS 304(27종)를 사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나. 강화 유리문은 12㎜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하고 후로어 힌지는 중량을 지탱할 수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다. 창호틀은 내부에 1.2㎜ 철판으로 보강한다.
라. 조립 시공중 표면에 손상이 가지 않아야 되고 용접부위는 모체와 시공면의 차이가 있어서는 안 되며 헤어라인 부재의 경우에는 헤어라인 처리한다.
마. 절곡부분은 최대한 예각을 이루도록 V커팅 처리한다.
10. 5 강제 셔텨 가. 주요 재료는 특기시방에 따른다.
나. 설치 및 소운반시는 부품 등에 손상 등이나 더러움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다. 설치 정밀도는 내부폭과 내부높이는 ±4㎜이내로 하고 옆홈대의 수직도는 ±4m/㎜이내 홈폭은 ±2㎜ 이내 윗홈대 수평은 ±4㎜ 이내 간격은 ±2㎜ 이내로 한다.
라. 설치 중이나 설치 후에 더러움이나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대를 이용하여 보양한다.
10. 6 창호제작도면
계약자는 설계도면에 의한 각종 창호의 제작도면을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11 장
석 공 사
11.1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화강석 공장가공 석재판재를 철물 및 모르터 등으로 바닥에 붙이는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해당 자재가 관급(지급)자재인 경우 “1.4 제출물” 및 “2. 재료“ 내의 관급(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2518 석재의 흡수율 및 비중시험방법
KS F 2519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 F 2530 석재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바닥 석재 나누기 석재 형태 및 색상 나누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석재 설치 단면상세도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상세도
제품자료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석재 바닥재 및 부자재 특성, 물성 석재제조업자 공사시방서
석재 청소방법, 청소재료, 오염형태 및 제거방법, 광택제에 대한 유지관리 자료
공장검수 보고서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 (환경조건, 보양 및 청소,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줄눈설치, 시공방법 및 순서, 바탕처리계획)
견본
설계도면에 지정된 석종, 표면마감, 색깔을 나타내는 석재견본 2개
(규격 300㎜×300㎜) 접착제 줄눈재, 실링재 (색상표 포함) 시공상태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인증서류 석재에 대한 시험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 및 마감 그라우팅을 포함한다.
위치는 공사감독자가 지시하는 부위에 실시하며 이질재와의 접합부를 포함시킨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석재의 공급원
일관된 외관의 품질 및 물리적인 특성을 갖고 있는 단일 채석장으로부터, 각각의 석재를 입수하여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석재판넬 끝단을 수직으로 세워서 석재판넬을 보관하여야 하며, 끝단에 하중을 가하지 말아야 한다.
석재의 색상이 변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바닥재 작업설치 기간과 완료후 2일간 온도는 5℃ 이상되도록 하여야 한다.
재료 바닥석재 재료
석재는 색상이 동일하고, 조직이 균일하며, 물듦이 없는 표면마감을 가져야 한다.
석재 재료의 마무리 종류별, 석종별 사용은 설계도면에 따른다. 석재의 물리적 성질은 석종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사용 전 시험을 통하여 적용별 사용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화강석 판재
압축강도 : 100MPa(1000㎏f/㎠) 이상
흡수율 : 0.6% 미만 겉보기 비중 : 약 2.7~2.5 (g/㎤) 부속재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 규정된 No.8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혼화재 :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한다.
모르터 배합 : 혼화재의 배합은 시공계획서에 따른다.
깔, 사춤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3
치장모르터 - 시멘트 : 모래 = 1 : 0.5
붙임용 페이스트 - 시멘트 : 모래 = 1 : 0
줄눈재 그라우팅 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에폭시 접착제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로 석재 제조회사에서 추천하는 것으로 하되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포장석재 받침대
제조업체 표준 SBR고무, HDPE, 또는 폴리우레탄 포장 지지대로 높이가 조정가능하며, 굄재(Shims), 3~5mm의 조인트 스페이서를 포함한다.
스페이서(Spacers)
돌을 오염시키지 않는 탄성 플라스틱으로 줄눈 두께와 같은 것을 사용한다.
자재허용오차 두께치수 : ±2㎜ 이하 평활도 : 1.5㎜이하 / 1200㎜당 자재 품질관리 시험
골재원과 재질의 변화시 마다 아래 항목의 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KS F 2518 KS F 2519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균열, 파손, 흠집, 치수에 대한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석재는 동일한 채석장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동일한 색상과 마감을 가져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작업을 착수하기 위하여 현장바탕조건을 확인하여야 하며 수직・수평 줄띄우기를 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처리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 후 시공하여야 한다.
석재면의 배면과 바탕면 사이의 모르터는 30㎜ 이상을 깔아야 한다.
석재 바닥설치 바닥깔기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석재를 설치하며 개구부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한다.
바탕에 된비빔 모르터를 고르게 깔고 석재를 높이차가 나지 않고 줄눈이 일직선이 되도록 설치 후 붙임용 페이스트를 사용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줄눈은 돌깔기 시공 후 2 ∼ 3 일이 경과된 후에 시공하며, 줄눈크기는 6㎜로 한다. 줄눈의 시공은 줄눈용 흙손으로 모르터를 충분히 다져넣어 속빔이 없도록 한다.
신축줄눈이 도면에 지정되어 있을 경우 줄눈재를 끼우고 실링재로서 마무리하여야 한다.
석재 계단 설치
달리 명시하지 않는 한 접착용 모르터공법 (또는 석재용 에폭시 접착제 시공법)으로 시공한다.
바탕의 상태는 접착제 제조업자의 지침에 따른다.
접착용 모르터 설치
시공 할 면에 톱날 흙손의 평평한 부분으로 모르터를 골고루 바른다.
톱날 흙손의 요철 부분으로 모르터에 골을 내어주고, 한번 시공할 모르터량은 가능한 20~30분 작업에 알맞게 준비해서 도포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대형석재는 붙이기전에 뒤면에 접착이 잘되도록 버터를 바르는 것과 같이 2~3mm 정도 발라준다.
석재는 모르터 상태가 축축하고 진득진득한 상태에서 붙인다.
석재는 견고하게 붙이기 위해 나무 막대기를 타일위에 올려놓고 고무망치나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준다.
줄눈을 잘 맞추면서 작업을 진행하며 석재 표면에 모르터가 묻었을 경우 축축한 스폰지로 잘 닦아준다.
시공허용오차 허용오차 설치허용오차 : 실제 위치로부터 최대 6㎜ 판재와 판재의 허용오차 : ±1.5㎜
치장줄눈 깊이는 줄눈폭 1~3㎜인 경우 1~1.5㎜, 줄눈폭 3~5㎜인 경우 1~2㎜ 깊이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 확인
바닥석재 설치공사의 아래항목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탕면의 평활도 검사 석재의 줄눈간격 및 깊이 검사 시공허용오차 검사 현장 뒷정리 보양 및 청소
물과 나일론 브러쉬로 이물질과 모르터를 청소하여야 한다.
오염방지가 필요한 경우 돌붙임이 끝난 켜마다 백지, 모조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석재에는 산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왁스는 제품자료에 따라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동절기에 모르터가 동해 또는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는 경우는 작업을 중지하거나 보온조치를 취해야 한다.
바닥깔기를 마친후 모르터가 경화하기 전에는 보행을 금한다.
마감면에 오염의 우려가 있을 경우 폴리에틸렌 시트로 보양하여야 하며, 파손의 우려가 있는 경우 널빤지로 보양하여야 한다.
제 12 장
타 일 공 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이 절은 타일과 그 부자재를 사용하여 마무리를 하는 타일붙임 공사에 관하여 적용한다.
해당 자재가 관급(지급)자재인 경우 “1.4 제출물” 및 “2. 재료“ 내의 관급(지급)자재 해당 사항은 적용하지 않는다.
주요내용 자기질 타일 자기질 석재타일 테라조 타일 참조규격 한국산업규격(KS) KS F 4035 기성 테라조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KS L 1001 도자기질 타일 KS L 1593 도자기질 타일용 접착제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04 백색 포틀랜드 시멘트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 재료 및 구조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ISO 1182 건축 재료의 불연성 시험 방법
제출물 시공상세도면 각 실별 줄눈 나누기 타일 형태 및 색상 나누기 이질 재료와의 접합부 상세도 구배 및 드레인 주위 처리상세
각종 부착물 (수전류, 콘센트) 설치부위 상세
문틀주위 코킹홈 상세
문양타일이나 별도색상의 타일을 사용할 경우 그 위치
기타 공사감독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요구하는 부위에 대한 상세도
제품자료
바닥타일재 및 부자재에 대하여 아래항목의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바닥타일 재질, 치수, 형태, 타일 소지질(素地質), 표면, 유약상태, 접착성등 제반사항
제조업자 공사시방서 타일용 접착재, 실링재, 줄눈재 물성, 특성 시공계획서 세부공정계획서 시공상태 검측계획서
품질관리 계획서(관리시험, 시공 및 방법, 모르터 및 혼화재 배합, 바탕정리, 보양계획)
견본
실제 타일로 구성된 색표(Color Chart)
타일견본규격 : 가로, 세로 각각 30㎝ 이상 크기의 합판 또는 하드보드 등에 부착
접착제 : 타일 붙임용 접착제에 대한 견본 줄눈재 및 실링재 (색상표 포함) 시공상태 확인서
이 절의 시방 “시공상태확인”의 규정에 의하여 시공상태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공상태확인서를 제출한다.
품질인증서류
피난 및 특별 피난 계단에 설치되는 타일의 경우 난연성 시험성적서
시험성적서 : KS 규격품이 아닌 경우 KS 규격에 의한 시험 성적서
품질보증 시험시공
시험시공 면적은 10㎡ 이상으로 하며 부자재가 포함되어야 한다.
위치는 각종기구가 부착되는 곳을 선택하고 모든 부착물을 설치하고 시험시공을 한다.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경우 시험 시공부위를 시공등의 일부분으로 간주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타일은 사용시까지 외기와 습기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도록 보관하고 포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접착제는 동결하거나 과열되지 않도록 한다. 환경요구사항
접착제 사용시 이산화탄소에 의하여 타일이 손상되지 않도록 환기조치를 하여야 한다.
모르터 붙임 작업시 기온이 2℃ 이하가 되지 않도록 보온하여야 한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불량의 우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우려가 있는 경우 폴리에틸렌 필름으로 보양하여야 한다.
재료
타일의 종류 및 마감은 다음을 기준으로 하며, 견본을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으로 한다.
재료 일반사항
공사에 사용되는 타일은 한국산업규격(KS)에 따라 KS표시허가 제품을 사용한다.
다만 KS품이 없는 외국산 제품인 경우에는 KS품과 동등이상의 것으로 한다. (감독자 승인 요청)
도자기질 타일 일반사항 논슬립 규정
물을 사용하는 곳의 바닥타일은 미끄럼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KS 기준에 의한 미끄럼 저항성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자기질 바닥/벽 타일 : KS L 1001 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 도면에 따른다. 두께 : 도면에 따른다.
뒷면형상 : 타일표면의 넓이가 15㎠이상인 경우 뒤굽 붙어 있는 것
표면마감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자기질 석재 타일 : KS L 1001 에 적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의 것으로 한다.
규격 : 도면에 따른다. 두께 : 도면에 따른다.
타일은 충분한 뒷굽이 붙어있는 것을 사용하고 뒷면은 유약이 묻지 않고 거친 것을 사용한다.
표면마감 및 색상 :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견본품으로 한다.
테라조 타일
테라조 타일은 KS F 4035 규정에 적합하게 제작된 것으로서 규격, 색상, 휨강도와 계단용 타일의 형태는 다음의 기준에 따른다.
규격 바닥용 타일 규격은 400×400×25㎜로 한다. 계단용 타일
디딤판의 규격은 300×계단폭×25㎜로 한다.
챌판의 규격은 길이를 계단 폭으로 한다. 규격치수의 허용차는 다음과 같다. 구 분 길이, 나비 (㎜) 두께 (㎜) 허 용 차 0, -1 +3, -2 성능 시험항목 단위 기준 비고 휨강도 N/㎟ 5이상 KS F 4035 휨파괴하중 N 3,450이상 시험방법은 KS F 4035 준용 난연성 ‐ 불연재료 KS F 2271 KS F ISO 1182
※ 난연성능 기준은 건축물의 내부에 설치하는 피난계단실과 특별피난 계단실 및 부속실에
적용하는 바닥용 및 계단용 타일에 한함
※ KS표시품이 아닐 경우는 품질시험기준에 의거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색상
테라조 타일은 백색 시멘트와 일정한 색상의 종석을 사용하여 노출표면의 색상이 제품별로 다르지 않은 것으로 한다.
계단용 테라조 타일에서 노출되는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 옆면 모서리 및 챌판의 옆면 모서리는 바닥표면과 같은 색상이 나도록 연마한다.
계단용 타일의 형태
계단용 타일은 판재형(챌판과 디딤판이 별도)으로 한다. 단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앵글형(챌판과 디딤판이 일체)으로 할 수 있다.
디딤판의 논슬립은 설계도면에 의하되, 각 제조업체별로 제품특성에 따라 논슬립 부착형 등을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부착형 논스립의 재질은 스테인리스 또는 황동 등 녹슬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디딤판의 앞면 모서리는 면접기를 한다. 타일 부속재 현장조합 붙임 모르터
시멘트 : KS L 5201에 합격한 것 또는 동등이상의 품질
백색 시멘트 : KS L 5204에 합격한 백색포틀랜드 시멘트
모 래 : 양질의 강모래로서 KS A 5101의 2.5mm 체에 100% 통과된 모래
물
: 유해량의 철분, 염분, 유황분, 유기물이 함유되지 않은 것
혼화재 : 혼화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른다.
모르터 배합
도자기질 타일용 붙임 모르터의 배합비는 특기가 없는 경우 시멘트1: 모래2의 비율로 한다.
혼화제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배합한다.
모르터는 건비빔한 후 3시간 이내에 사용하며 물을 부어 반죽한 후 1시간 이내에 사용한다.
접착제
접착공법에 사용하는 접착제는 도자기질 타일전용 접착제를 사용하여야 한다.
품질은 KS L 1592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줄눈재
공장조합 줄눈모르터는 줄눈재 제조업자 제품자료에 따라 사용하며, 현장조합 줄눈 모르터의 배합은 줄눈폭이 5mm 이상인 경우 시멘트1 :모래2로, 줄눈 폭이 5mm 미만인 경우 시멘트1 :모래1로 하여야 한다.
실링재
달리 명기한 바가 없으면, “실링공사” 시방에 명기된 것(내곰팡이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한다.
자재 품질관리 시험
타일 종류별로 제품 1000상자마다 KS L 1001에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기타 타일형 재료는 제조업자별 1회 지정된 시험을 실시한다.
자재검수
자재 현장반입시 공사감독자 입회하에 검수를 받고 합격한 후에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시공 시공조건 확인 현장여건파악
작업할 현장 바탕조건을 검사하고 표면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작업준비 바탕만들기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 아래 바탕 만들기를 적용한다.
모르터 바탕
바름두께가 10㎜ 이상일 경우 1회에 10㎜이하로 하여 나무 흙손으로 눌러 바른다.
바탕모르터 바른후 7일 이상 양생기간을 두어야 한다.
바탕모르터 면적이 넓은 경우 3m 간격으로 가로・세로방향으로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콘크리트 및 기타 바탕
크랙부위 방수실링은 접착제 제조업자 지침서에 따른다.
콘크리트 바탕면, 콘크리트 블록면, 시멘트 압출형판, 석고보드 등의 바탕은 시공 계획서에 따른다.
바탕처리
바탕면은 들뜸, 균열, 불순물이 없어야 하며 여름에 외장 시공시 하루전에 바탕면에 충분히 물로 적신후 시공하여야 한다.
벽타일 붙이기 붙이기 공통사항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벽타일 붙이기 방법을 적용한다.
붙이기 방법은은 달리 정한바 없으면, 떠붙이기 및 압착붙이기로 하되,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방법으로 한다. 단, 욕실 및 화장실 벽타일의 시공은 떠붙이기로 할 수 있다. 매끈한 콘크리트 면 및 방수 석고판의 바탕에는 접착붙이기로 한다. 외장타일을 붙일 경우에는 개량 압착 붙이기로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벽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하며 가급적 온장으로 설치하며 불가피하게 절단사용 할 경우에는 타일전용 절단기를 사용하며 절단면은 연마기로 갈아 사용하여야 한다.
외장타일 붙임은 콘크리트 타설후 14일 이상 충분히 양생한 후 붙여야 한다.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떠 붙이기
붙임 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2~24㎜를 표준으로 한다.
타일 뒷면에 붙임 모르터를 바르고 빈틈이 생기지 않게 바탕에 눌러 붙인다.
타일의 1일 붙임 높이의 한도는 1.5m 정도로 한다.
줄눈에 넘처나는 모르터는 경화하기 전에 제거한다.
압착 붙이기
붙임모르터의 두께는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타일 두께의 1/2 이상으로 하고 5~7㎜를 표준으로 한다.
1회 붙임면적은 1.2㎡로 하고 붙임시간(Open Time)은 15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3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개량압착 붙이기 붙임 모르터를 3~6㎜를 표준으로 바른다.
붙임 모르터 상태를 파악한 후 (약 15분 경과 후), 타일 뒷면에 3~4mm의 두께로 모르터를 바르고, 즉시 타일을 눌러 붙인다.
바탕면에 바른 붙임 몰탈의 방치 시간은 1시간 이내로 잡고 시공한다, 또한 타일 뒷면에 바른 몰탈의 방치 시간은 5분 이내로 한다.
나무망치 등으로 두들겨 타일의 줄눈부위의 모르터가 타일두께의 1/2이상 올라오도록 하여야 한다.
접착 붙이기 내장 타일에 한한다.
바탕면은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는 2주 이상 충분히 건조시킨다.
접착제의 1회 바름은 2㎡ 이하로 한다.
접착타일의 경우 무게는 1장이 200g 이하로 하며 판형인 경우 1,300g 이하로 한다.
접착제의 표면 접착성 또는 경화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 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바닥타일 설치
설계도면에 지정되어 있는 각 실별, 부위별로 아래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한다. 특기가 없는 한 바닥타일 붙이기를 적용하며, 계단 타일일 경우에는 깔기 모르터 붙이기로 한다.
바닥타일 붙이기
모르터로 바탕처리 한다. 된비빔한 모르터로 약 10mm 정도로 깔며 필요에 따라 물매를 잡는다.
붙임 모르터의 1회 깔기 면적은 6㎡~8㎡으로 한다. 타일을 붙일 때에는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3mm 정도 발라 붙이고 가볍게 두들겨 평평하게 한다.
타일의 붙임면적이 클 때는 규준타일을 먼저 붙이고 이에 따라 붙여 나간다.
벽체타일이 시공되는 경우 바닥타일은 벽체타일을 먼저 붙인 후 시공한다.
균열이 생기기 쉬운 부분은 신축줄눈 설치 방안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공한다.
타일의 박리 및 백화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하고 보양한다.
깔기 모르터 붙이기 준비
마감높이를 확인한 후 실 띄우기 또는 먹줄 놓기를 한다.
바탕처리 후 바탕 면에 적당히 물을 뿌린다. 고름모르터 시공
시멘트와 모래를 1: 3으로 배합하여 건비빔한 고름 모르터를 빈공간이 없도록 고르게 바른다.
타일 붙이기
물과 시멘트를 1: 2로 배합한 시멘트 풀을 바른 후 타일을 고무망치 등으로 다지면서 압착시공 한다.
젖은 스폰지 등으로 조심스럽게 타일 표면에 묻은 모르터 등의 이물질을 닦아낸다.
접착타일 붙이기
접착제의 1회 바름면적은 3㎡ 이하로 하여야 한다.
시공상세도면에 따라 바닥타일을 설치하며 개구부 주위의 배열이 흐트러짐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바탕면의 건조도는 여름에는 1주 이상, 기타 계절에는 2주이상 건조시켜야 한다.
바탕이 고르지 않을 때에는 접착제에 적절한 충전제를 혼합하여 바탕면의 평활도가 허용범위내에 들도록 고른다.
접착제의 표면 점착성 또는 경화 정도를 보아 타일을 붙이며 붙인후에 적절한 환기를 한다.
치장줄눈 설치
타일을 붙인 후 3시간이 경과한 다음 줄눈파기를 하여 줄눈부분을 청소하며, 24시간 경과한 후 붙임모르터의 경화정도를 보아 치장줄눈을 하되, 작업 직전에 줄눈바탕에 물을 뿌려 습윤한다.
치장줄눈 너비가 5㎜ 이상일 때에는 고무 흙손으로 충분히 눌러 빈틈이 생기지 않게 하며, 2회로 나누어 줄눈을 채운다.
개구부나 바탕 모르터에 신축줄눈을 두었을 때에는 실링재로 빈틈이 생기지 않도록 채운다.
유기질 접착제를 사용할 때에는 승인된 제조업체의 제품자료에 따른다.
신축줄눈 및 실링재 설치
타일붙임면이 넓을 경우 설계도면에 따라 신축줄눈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질재와의 접합부, 신축줄눈 부위, 기둥주위, 크랙유발 줄눈부에는 5㎜~10㎜ 실링재를 충진하여야 한다.
테라조 타일 붙이기
테라조 타일 줕이기는 깔기 모르터 붙이기 방법으로 한다.
줄눈의 크기는 2mm를 표준으로 한다. 시공허용오차
모르터 바탕 만들기 평활도는 3m당 ±3㎜로 한다. (떠붙이기는 5㎜로 한다.)
현장 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외장타일 설치의 경우 붙임모르터 경화후 검사봉으로 전면적을 두들김한다. 들뜸, 균열 부위는 줄눈부분을 잘라내어 다시 붙인다.
타일붙임 바탕면 이물질, 균열부위처리 상태 현장 뒷정리 청소
치장줄눈 작업이 끝난 후 모르터나 시멘트를 제거하고 물을 축인 헝겁이나 스폰지로 깨끗이 청소하고 마른걸레로 닦아내어야 한다.
세제는 중성세제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접착제를 사용하여 타일을 붙였을 때는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용제로 깨끗이 청소한다.
보양
외부타일의 경우 직사광선을 차단하도록 보양하여야 한다.
타일을 붙인 후 3일간은 진동이나 보행을 금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공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보행판을 깔고 보행할 수 있다.
줄눈 넣기가 완료된 후 7일 동안은 바닥에 설치된 타일 위를 보행이나 통행을 해서는 안된다.
한중공사시에는 시공면을 보호하고 동해 또는 급격한 온도변화에 의한 손상을 피하도록 외기의 기온이 2℃ 이하일 때에는 타일작업장 내의 온도가 10℃ 이상이 되도록 임시로 가설 난방 보온 등에 의하여 시공부분을 보양하여야 한다.
줄눈을 넣은 후 경화 불량의 염려가 있거나 24시간 이내에 비가 올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폴리에틸렌 필름 등으로 차단 보양한다.
제 13장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공사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주방, 욕실, 학교, 병원, 요양시설, 식품공장 등 미끄럼 방지가 반드시 요구되는 건축물의 바닥면과 벽면의 마감공사를 위해 요구되는 사항들을 담고 있다.
1-2.
제출물
1-2-1. 시공계획서 : 시공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① 도장재의 종류 및 수량별 자재 반입계획 ② 시공일정 및 계획 ③ 표면처리 및 전처리 방법 ④ 시공부위별 시공법 1-2-2. 자재 제품자료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로써 다음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사용자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② 환경조건 및 유효보관기간 1-2-3. 견본
바닥재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으로써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표준 색견표
② 10cm × 10cm 크기의 패널에 실제 시공 두께와 색상으로 미장된 견본
1-2-4. 시험성적서
바닥재에 대한 제품자료, 제품사양서 및 기술자료 이외에 품질시험 성적서가 있을 경우 성적서를 제출하며, 이 품질시험 성적서는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품질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품질시험결과를 포함한다.
표준시방 2-1. 자재 ① 수지(A) ② 수지(B) ③ 석재 2-2.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바닥재는 수지 2개, 석재 1개가 1키트로 구성되어 포장되며, 각 용기는 밀봉된 용기에 넣어 개봉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② 바닥재의 반입 시기는 소요공사기간 전에 건축주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③ 바닥재의 저장은 제조업자의 지침을 준수하되, 지면에서 이격시키고 외기에 직접 면하지 않도록 하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충분한 환기가 되도록 한다. 저장장소의 온도는 +5℃ 이상 +35℃ 이하가 되도록 한다.
2-3.
안전관리
포장공사는 안전 관리법 등 관련규정을 준수하며 또한 시공자의 안전관리계획에 따르도록 한다. 안전계획에는 포장공사의 위험요인을 사전 분석하며 해당 지역에 함께하는 공사 하도급자 및 작업자, 작업 장소에 인접한 지역의 사람들에게 미치는 잠재적인 요소도 포함된다.
2-4.
환경조건
2-4-1. 트렌치 옆 모르타르 마감
완벽한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시공을 위해서는 트렌치 날개선과 모르타르 마감면이 단차가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아래 그림 참조)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에 적합하지 않게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의 시공에 적합하도록 트렌치가 설치된 사례 모르타르면 트렌치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모르타르면 (구배) 트렌치 (구배) 2-4-1. 물 구배의 조절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는 제품 특성상 두께의 조절이 불가능한 제품이다. 돌가루 두께(약 3.5~4mm) 이상의 두께로 시공되면 석재 부분은 가라앉고 수지부분이 상부로 뜨게 되어 미끄럼 방지 기능이 떨어지고 미끄러움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시공 전 완벽하게 구배가 잡혀 있어야 한다.
2-4-2. 실내와 바닥은 +21℃ 이상으로 적절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16℃ 이하로 내려가서는 안된다.
2-4-3.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주어야 한다.
2-4-4. 본 시방서에서 별도로 언급이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2-5.
작업회의
작업현장 내의 모든 작업자, 현장직원, 방문객 등 모든 사람이 바닥면 전처리작업, 시공, 정리 및 청소 작업 시 발생하는 위험요소에 최소한으로 노출되도록 작업방법 및 시간을 인접장소 및 병행공정 관련 책임자 및 작업자와 사전에 협의하여 조정한다.
2-6.
시공 장비
시공 장비는 기본적으로 혼합용 이동식 믹서, 연마기, 용도별 흙손을 사용한다.
① 흙손 : 바닥면 시공 시 일반 미장용 흙손을 사용한다. 벽체 및 모서리 시공 시에는 특별히 제작된 코너용 흙손을 사용한다.
② 전용 이동식 혼합 믹서 : 수지와 석재의 혼합 시에 사용한다. 바퀴를 장착하여 이동이 가능하며 일반적인 페인트용 원형 버켓을 장착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 연마기(그라인더) : 필요시 기초 바닥면의 전처리공정에 사용한다.
2-7.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시공법
2-7-1. 전처리공사 ① 바닥면 전처리 바닥의 종류 점검사항 문제점 처리방법 ◆ 모르타르 바닥 (콘크리트) 돌출부위(요철)가 있는가? 몰탈 가루가 발생하지는 않는가? 표면강도가 충분 한가? 바닥에 수분(습기) 은 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이음부 단 차이 발생 - 미장작업 어려움 - 기초바닥의 균열 발생으 로 바닥재 균열 초래 우려 - 접착력이 떨어짐 - 깎아내어 평활하게 한다. - 가루가 발생하지 않는 시멘 트(몰탈) 등으로 처리한다. - 기초바닥 보강 - 열풍기, 자연풍 등으로 바닥을 건조시킨다. ◆ 테라조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단차가 생김 - 기공이 없는 바닥은 접착력 이 다소 떨어진다.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바닥에 그라인딩 작업을 실시해 접착력을 높여준다. ◆ 목재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보행시 움직임은 없는 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바닥면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 움직이지 않게 고정한다. ◆ 철판 및 스테인레스바닥 오염(녹, 기름)은 없는 가? 움직임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가? - 접착력 부족으로 들뜸현상 발생 - 바닥재의 변형으로 균열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철판바닥의 경우 바닥이 고정되어 있지 않고 밟거나 이동시 움직임 이 발생하며 접착력이 떨어지므 로 철판바닥위에12mm정도의 합 판 두 장을 맞물리게 접착시킨 후 시공한다. 바닥의 종류 점검사항 문제점 처리방법 ◆도기타일바닥 타일이 들뜬 곳은 없는가? 파손부위가 있는가? 접착력은 문제 없는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뜨거나 파손된 타일은 걷어낸 후 보양재로 메워준다. - 타일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인 딩 작업을 한다. ◆에폭시바닥 에폭시가 들뜬 곳은 없는가? 접착력은 문제없는 가? - 들뜸 현상 발생 - 접착력 부족 발생 - 들뜬 곳은 걷어낸다. - 에폭시 바닥면에 전체적으로 그라 인딩 작업을 한다. ◆인조대리석 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충전작업을 실시한다. ◆재시공바닥 파손부위가 있는가? - 제품 표면에 전사됨 - 파손부위는 제거한 후 보양재로 메워준다. ② 바닥청소
바닥면 전처리가 끝나고 시공에 들어가기 직전에 필히 바닥 청소를 해야 한다.
단 하나의 이물질이라도 바닥재 하자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청소 시에는 작업자 전원이 자신의 신발을 갈아 신거나 깨끗이 하여 청소 후 다시 더럽혀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큰 쓰레기를 먼저 치운다. - 바닥에 물기가 없도록 한다.
- 바닥의 먼지 등을 콤프레셔, 청소기 등을 이용해 깨끗이 없앤다.
- 시공하기 전 바닥면을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 넓은 면적의 바닥일 때는 전체 청소 후 필요 면적만큼만 변성알코올로 닦아낸다.
2-7-2.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시공방법
① 사용재료 : 사용재료는 친환경 건축자재(환경마크 인증)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 1키트(수지(A, B)와 포장된 석재) 등을 사용한다.
② 재료의 혼합
㉠ 재료의 혼합 시 반드시 1키트(세트) 단위로 혼합하여 사용하되, 제공된 원재료 이외 일체의 다른 소재(물, 알코올 등)를 혼합해서는 안 된다.
㉡ 재료의 혼합은 특수 제작된 전용 혼합 믹서를 사용해야 하며, 핸드믹서나 손을 이용하여 혼합할 경우 재료의 불완전한 분산 및 색상 균일하지 않을 수 있다.
㉢ 최고의 시공효과를 얻기 위해 혼합된 재료는 혼합 후 20분~30분 내에 사용하여야 한다.
㉣ 겨울철,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의 온도가 낮을 경우 혼합 시 최적의 효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혼합 전에 약 10분 정도 미지근한 물에 담궈 놓는다. (단, 절대 수지에 직접적인 화기를 가해서는 안 된다.)
③ 혼합방법은 다음과 같다.
㉠ 수지 A와 B를 개봉하여 전용 혼합 믹서에 넣고 약 1분간 교반한다. (수지혼합시간은 1분 30초 미만으로 한다) 각 용기에 들어있는 수지는 최적비율로 포장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전량을 다 교반해야 한다.
㉡ 교반된 수지에 석재를 투입하여 추가로 약 2~3분간 더 교반한다. 교반시 교반날개를 이용하여 고르게 섞어준다.
㉢ 총교반시간은 4분이 적당하다.(혼합시간 초과 시 경화시간이 지연될 수 있음)
㉣ 혼합된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는 20~30분 이내에 모두 사용하여야 한다.
④ 혼합비율
㉠ 용기 단위로 포장된 수지 A와 B는 최적의 혼합비율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계량이 필요 없이 각 용기에 들어있는 전량을 혼합해 주면 된다. 전량을 다 사용하지 않고 비율을 다르게 할 경우에는 경화가 되지 않거나, 경화시간의 지연, 강도 변화, 바닥면 결함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혼합비율을 준수하여야 한다.
2-7-3 시공
① 전처리 작업이 끝나면 바닥면의 청소 상태와 건조 상태를 면밀히 검토한다.
② 바닥면에 필요한 만큼 친환경 도막형 바닥재를 도포하고 시공자의 동선을 고려하여 안쪽부터 미장한다.
③ 미끄러움 방지, 강도 등을 고려할 때 포장 두께는 3.5~4mm가 최적이다.
④ 시공이 끝나면 시공면의 평탄, 기포발생, 스팟(구멍)발생여부 등을 확인한다.
특기시방서 적 용 범 위
본 시방은 건축물 내부의 콘크리트면, 시멘트모르타르면, 타일면의 신축 및 재포장에 적용한다.
시
공
1. 바탕면 처리
바탕면의 먼지, 유분 등 기타 오염물질 등을 깨끗이 제거합니다.
손상되었거나 상태가 불량한 기존바닥재는 제거합니다.
바닥을 청소한 후 물기가 없도록 완전 건조시킵니다.
2. 재료 혼합
A제와 B제를 혼합용기에 부은 후 교반날개를 장착한 혼합기로 약 1분간 혼합합니다.
A제와 B제가 투입된 혼합용기에 석재를 투입하여 혼합기로 약 2~3분간 혼합합니다.
1회 혼합량은 한 세트씩 혼합시켜야 하며 혼합시간은 총 4분 이내로 합니다.
3. 시공 혼합한 재료를 바닥면에 도포합니다.
넓은 미장용 흙손으로 구석부터 출구 쪽으로 적당한 힘을 주어 밀어냅니다.
약 3.5~4mm의 일정한 두께로 미장하듯 발라줍니다.
작업 시 흙손에 묻어나는 재료를 매번 닦아주면(변성알코올 이용) 바닥면을 일정하게 미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시공 후 약 21℃이상 온도를 유지시켜 줍니다.
약 24시간 동안 양생시킵니다. 주 의 사 항
시공 장소는 최소 16℃ 이상 유지시켜 주십시오.
청소는 연성 세제를 물에 용해시켜 솔질합니다.
물은 고무 스퀴지나 wet vacuum으로 제거할 수 있습니다.
청소 시 바닥연마기는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바닥재용 연마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자일렌, 부틸기, 염화메틸렌, 아세틴, 치아염소산염, 메틸에틸케톤, 인산, 드리머 등을 함유하는 성분의 유지제거제나 세정제를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양생시간(최소 24시간, 21℃ 이상에서) 동안은 출입을 금합니다.
===== 기계설비시방서.hwp =====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의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
(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
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의결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
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
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
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
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
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
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기기 및 재료(기자재 부속품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견본을제출하여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4. 시공 4.1 일반사항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과정의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4.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7일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
닥통과 부분, 타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적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
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
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
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
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등에서 매립 및 은폐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 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2-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
2. 재료
국토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
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
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 통 사 항 1-1. 현장비치 서류
공사 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 공사 담당) 도 면 ( 감 리 용) 계 약 내 역 서 계 약 시 방 서 계 약 일 위 대 가 표 공 사 담 당 일 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안 전 관 리 대 장 지 입 자 재 조 서 철 거 자 재 조 서
사
진
첩
자 재 사 용 승 인
서 및 제 작 도 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건축공사와 통합) 1 식 1 식 1 식 각 1 부 1부 1-2. 안전관리 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 감리원 경유하여 당단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관재료 및 밸브류 (1) 관재료
구
분
구 분 강관 동 관 L-TYPE SUS관 PVC (VG1) PVC (VG2) PEM 수도관 XL (온수 난방용) 흑관 백관
K S 규
격
KSD-3507 KSD- 5301 KSD- 3576 KSM- 3404 KSM- 3404 KSM- 3408 냉난방설비 냉매배관 ○ 바닥코일배관 ○ 위생설비 급수(매설배관) ○ 급수(노출배관) ○ 급탕 & 환탕관 ○ 오배수 & 잡배수 ○ 통기관 ○ 가스설비 가스배관 노출 ○ (2) 밸브류 및 철물 1) 밸브
종
류
규
격
형식(kg/cm2) 주 사 용 처 구 경 범 위 버트플라이밸브 KS 제품 SUS제 후렌지 10K 급수관 65 mm이상 체크밸브 KS 제품 SUS제 나사식 10K 냉,온수,급수관 15 - 50 mm SUS제 후렌지 10K 냉,온수,급수관 65 - 100 mm 볼 밸 브 KS 제품 SUS제 나사식 10K 냉,온수,급수관 15 - 50 mm 2) 안전밸브
(가) 필요압력은 유효적절하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하며, 조정후 잠금장치가 있어야 한다.
(나) 디스크와 디스크시트는 스텐레스스틸로 하여야 한다.
(다) 테스트레바를 부착하여 성능검사가 가능하도록 한다.
3) 자동공기빼기 밸브(온수용)
(가) 열동식으로 본체는 황동 또는 청동제로 하고 벨로우즈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레스강제로 하며 기
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4) 플로우트 밸브(볼탑형)
(가) 본체는 스테인레스제로 하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5) Y형 스트레이너 (가) 나사식으로 한다.
(나) 청소용 플럭이 반드시 최하부에 오도록 설치한다.(증기용은 횡으로 설치)
(다) 스트레이너 부분은 스테인레스강제로 하고, 그물의 크기는 사용처에 적당하며 충분한 유효면적을
가진 것으로 한다. 6) 압력계
(가) 압력제는 KSB-5305(부르돈관 압력제)에 따르며 눈금판의 바깥지름은 원칙적으로 100mm이며 콕붙이
로 증기관에 설치할 때에는 사이펀관붙이로 한다.
(나) 최고 눈금은 사용압력의 1.5 - 3배로 한다.
7) 온도계
(가) KSB-5305에 따른 부르돈관 팽창식 원형지시계에 준한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붙이 L형
또는 I형 동도계로 하고 최고눈금은 최고사용 온도의 1.5배로 한다.
8) 관 스리브
(가) 원칙적으로 강관제로 하며 배관직경보다 2단계 큰 것으로 한다.
(나) 스라브와 배관관의 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여야 한다.
(다) 방수층을 통과하는 스라브는 배관과 배관사이에 암면 또는 그라스울로 충진하고 앞뒷면에 납코킹을
12mm이상하여야 한다. 10)행거 설치
< 수평배관의 최대 지지간격 >
(단위:mm)
호칭경 지 지 간 격 15 - 150 1,500 이내
(가) 화장실의 경우는 각 분기관 마다 1개소씩 설치한다.
(나) 급수관은 행거설치를 하기 전 행거와 파이프 사이에 절연재를 댄다.
(다) 상기행거 설치규격은 감독관 지시 및 시방서에 의하여 변경 시공될 수 있다.
(라) 기계실 및 공동구의 행거는 수개의 배관을 지지하기 위하여 100MM이상의 앵글 및 찬넬(ㄷ 형강)로
가대를 제작 설치한다. (마) 각 행거의 볼트는 견고하게 고정한다. 11) 각종 패킹류의 규격
고무 KSM-6613수압,온도등에 적응하는 내구성이 있는 것.
1-4. 배관의 기울기
급수 및 온수공급관의 기울기는 관내의 공기정체 및 배수를 고료해야 한다. 필요한 기울기를 줄수 없는 곳
에도 역구배가 되어서는 안되며 적어도 수평을 유지하도록 배관한다. 배관의 최소 구배는 다음과 같다.
(1) 급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200 이상
(2) 급탕관 : 자연순환식 : 1/150 이상,강제순환식 : 1/200
(3) 배수관 : 물이 흐르는 방향으로 1/150(지하횡주관:1/200) 이상
(4) 증기관 : 순기울기 1/250 , 역기울기 1/100
(5) 환수관 : 1/200 - 1/300
(4) 통기관은 관내에 물방울이 고이지 않고 잘 흘러 내리도록 한다,(기울기 1/200)
1-5. 보온 공
배관 및 기기류의 방로, 보온 및 보냉을 위한 재료 및 시공에 적용한다.
(1) 재료
보온재의 규격 및 특성 등은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배 관 종 류 배 관 구 분 보 온 두 께
보
온
재(난연)
급수, 급탕관 옥외배관(노출) 40mm 아티론 + + SUS카바 옥내배관(매립) 5mm 은박+아티론 옥내배관 25mm 아티론 + 메직테이프 + A.L밴드 (2) 배관의 보온두께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보조재 등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3)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에 지정된 칸막이벽 또는 바닥등 관이 관통하는 소요부분에
대하여는 필요한 내화 성능을 갖는 불연재료에 의하여 시공한다.
2) 내화 구조의 건축물에 있어서 불연공법이 요구되는 곳에는 불연재 또는 준불연재등 내화성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개를 사용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3) 상기 보온재의 두께 및 보온순서는 감도관의 요청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다.
1-6. 도장공사
(1) 도장은 조합된 도료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바탕의 조도, 흡수성의 대소, 기온의 고조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2) 도장공저의 방치기간은 재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3) 도장재료는 KS 규격품이 있을 때에는 KS 표시품으로 하고, 상표 등의 표지가 있는 용기만을 현장에
반입시킨다.
(4) 마감색은 견본 또는 견본책을 제시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는다.
1-7. 용접공사
(1) 용접공은 원칙적으로 국가가 실시하는 용접기능사 자격을 가진 자로서 4년 이상의 경험이 있는 자로
한다.
(2) 스테인레스 강관의 용접은 아크용접으로 한다.
(3) 용접봉은 사용할 때 건조기로 건조시켜서 사용하여야 하며, 건조기로부터 꺼내서 4시간이상 경과한
것은 재건조 시켜야 한다.
(4) 용접작업에 있어 용접을 하기 전에 용접부는 샌드부러쉬 또는 와이어 브러쉬를 사용하여
스케일, 스러그, 유지페인트 등 용접에 악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5)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할수 있어야
한다.
(6)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7) 용접자세는 부재의 위치를 조정하기 가능하며 하향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8) 재질, 두께, 기온 등을 고려하여 때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9) 용접 작업 중에는 누전, 아아크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아아크 등에 의한 화재방지를 위한
조치를 한다.
(10)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실시하거나 필요에 따라 비파괴시험을 실시하여 합격하여야 한다.
외관검사는 ‘비드’ 표면상태, 분할,‘언더켓’,‘오우버랩’의 양부 GRINDING'의 상태 등에 관
해서 검사를 하고 불량개소는 즉시 재보완하여야 한다.
(11) 공사현장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 발생의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처리를 한다.
(12) 도급자는 용접시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작업자에게 주의를 환기시킬 의무와 책임이 있으며 아크용접기
에는 반드시 역율보상용 콘덴샤를 부착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스테인레스관 용접시 주의점은 용접봉을 사용전에 250도-300도씨에서 1시간 건조시킬 것.
용접전 용접부위를 청결하게 할 것. 용접전류는 가능한 저 전류로 하고 ARC 길이는 짧게 할 것.
과열과 변형을 방지하기 위해 짧고 단독적인 용접을 할 것. 용접작업시 과도하게 위빙하지 말 것
등이다. 2 탱크류 2-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압력용기 제조(용접 및 구조) 검사기준 및 압력용기 설치검사 기준등
(산업자원부 고시 제 2000-16,17호)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지진,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의 사양은 아래와 같다.
1) KS D 3503의 SS 400, 형강의 형상, 치수 등은 KS D 3502에 따르며 강판 및 강대의 모양, 치수 등은
KS D 3500에 따른다.
2) KS D 3698은 STS 304, STS 316, STS 316L, 또는 STS 44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 외부에는 내식성의 승강사다리를 설치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재도장 등에 편리한 위치에 내경 600mm 이상의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은 풍압이나 진동에 의해 이탈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 내에 이물질, 해충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장치가 가능한 구조로 한다. 또한 음료수 탱크임을 명확히 식별
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을 하거나 수리해서는 안된다.
3) 탱크는 쓰레기, 오물, 배수 등의 영향을 받을 우려가 없는 장소에 설치 한다.
제 3 장 장 비 설 치 공 사 1 품질확인 (1) 제조업체의 자격
지정된 종류의 장비를 생산하는 업체로서 실적이 있어야 하며 유사한 용도에 하자 없이 사용되는 제품
의 전문제조 회사이어야 한다.
사용자재,장비 및 기기는 모두 신품으로서 품질이 양호하고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요구조건에 충족된
것 확인하고 사용한다. (2) 장비의 명판
장비에는 생산업체명, 모델번호, 정격 용량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3) 펌프는 캐비테이션, 이상 소음 및 진동이 없이 정숙하게 운전되고 과부하 현상이 발생되지 않아야
한다.
(4) 동일 단지내에서 사용하는 기기는 종류에 따라 동일 제조업체의 것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1.1 운송, 저장 및 취급
(1) 장비, 기기 및 구성품들은 손상되거나 흠집이 생기지 않게 조심하여 취급하여야 하고 손상된 장비와
구성품들은 설치할 수 없으며 새것으로 교체한다.
(2) 장비 및 기기의 배관연결부는 이물질 유입 또는 파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시로 보호용 마개를 씌우
거나 기타 보양조치를 하여 설치 전까지 제거하지 말아야 한다.
2. 송 풍 기
항
목
규
격
및
형
식
비
고
형
식
씨 로 코 형 씨 로 코 형 덕트인라인 덕트인라인
풍
량
203 CMM 341 CMM 121 CMM 100 CMM
정
압
40 mmAq 40 mmAq 25 mmAq 45 mmAq 설치규격 # 4.0 # 5.5 D 380 D 300
동
력
7.5 HP 7.5 HP 2 HP 1.5 HP
수
량
1 대 1 대 1 대 3 대
전
원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3상 380V 60Hz 2.1 제출물
가. 자재공급전 제출물 : 수급자는 다음의 사항을 자재공급전에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KS표시품, 형식승인품 또는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인증을 받은 재료
(KS표시품)인 경우는 그 제품임을 증명하는 KS허가증 등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2) 제품자료 : 송풍기의 용량등급, 성능, 계기 및 마감재, 치수, 중량, 부속품에 대한 제조업자의 기술
제품자료와 설치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배선도 : 송풍기 유닛의 전원공급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전기규정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연결 및
제어배선에 대한 제조업자의 막대그래프형 배선도를 제출한다. 공장설치되는 부분과 현장설치되는
부분을 명확히 구별하여 표시한다.
나. 시공상태확인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공상태확인 규정에 의하여 확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현장대리인의 사전 현장점검후 서명 날인 한 시공상태 확인서를 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 현장시험성과표 : 이 절의 현장품질관리 시험 규정에 의하여 현장시험을 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에
대하여 시험성과표를 작성 현장대리인의 서명날인 후 감리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유지관리 자료 : 윤활유 지침서, 전동기 및 구동기 교체 등의 유지관리자료와 여유부품목록을 제출하
여야 한다. 2.2 운반, 저장 및 취급
가. 공장에서 제작된 보호용기내에 부품을 포장하여 공장설치된 운반용 받침대와 견인용 손잡이로 송풍
를운반한다.
나. 부품, 틀 및 마감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송풍기를 취급한다. 손상된 부품은 설치하지 말고 송풍
기 제조업자에게 손상된 부품을 반송하여 교체한다.
다. 송풍기는 깨끗하고 건조한 장소에서 보관하고 천후로 부터 보호한다.
라. 제조업자의 장비 및 설치지침서에 따라 최종 설치장소로 운반한다.
2.3 재료 가. 공통사항
(1) 평형시험기에 의하여 정적평형과 동적평형이 잘 조정된 것으로서 운전시에 소음과 진동이 적고 소
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한다.
(2) 제작시의 변형 및 부정형등이 없고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적정한 베어링을 사용한다.
나. 원심송풍기
(1) 다익형에 있어서는 KS B 6326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으로 하며 그 밖의 송풍기는 다익형송풍기에
준한다.
(2) 케이싱은 KS D 3503, KS D 3512 또는 KS D 3501 에 적합한 강판으로 변형과 진동이 없으며 접합부에
서 공기가 새지 않도록 용접, 리베팅 또는 절곡, 삽입방식에 의하여 견고하게 정형보강된 것으로서
설치와 운전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3) 날개는 강판제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가진 재료로서 일정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정형제작하여 보스
에 용접, 리베팅 및 볼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주판과 측판에 견고하게 부착한 것으로서 운전시에 변
형을 일으키지 않는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한다.
(4) 축은 충분한 강도를 가진 것으로 하고 베어링은 레디얼 및 스러스트 하중에 충분히 견딜 수 있고
장시 간의 연속운전시에도 지장이 없는 것으로 한다.
(5) 전동기는 위생설비용펌프설치공사에 따르며 발주시방에 지시가 없는 한 옥내는 방적형, 그리고 옥외
는 전폐옥외형으로 한다. 다. 축류 및 사류송풍기
(1) 케이싱과 프레임은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 제작되고 설치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한다.
(2) 날개는 강판 또는 기타 필요한 강도를 갖는 재료로서 소정의 매끈한 곡면으로 정밀하게 제작하여
고속운전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축, 전동기는 원심송풍기에 따른다. 2.4 자재품질관리 가. 시험 및 검사
(1) 사용기기 및 재료중 KS 표시품은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2) 수급자는 KS 표시품이 아닌 것에 대하여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품질시험대행
기관의 품질시험성과표 또는 검사증을 제출하여 성능을 확인받아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나. 반입자재검사
(1) 수급자는 자재현장 반입전에 감리원의 검수를 받고 반입하여야 한다.
(2) 검사항목은 규격,구조등의 육안검사 및 성능에 대한 품질시험성과표 확인으로 한다.
2.5 시공조건 확인 가. 현장여건 파악
송풍기를 설치할 장소와 상태를 검사한다 . 부적당한 상태가 설치업자의 승인상태로 수정된 후에 작업
을 한다. 나. 공통사항
(1) 기초는 기기의 중량 및 외력에 견디고, 설치에 충분한 지지면을 갖는 철근콘크리트조 또는 콘크리트
조로 하며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위에 설치한다.
(2) 기기는 충분한 강도를 갖는 앵커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고정한다.
(3) 본체에는 배관등의 중량이 직접 걸리지 않게 시공한다.
(4) 발주시방의 지시에 따라 방진재를 사용할 때의 방진재의 특성과 갯수는 기기의 진동수, 운전시의
중량, 진동전달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다. 시공기준
(1) 닥설치형일 때에는 콘크리트기초 또는 형강제 베드위에 직접 고정하거나 방진재를 사용하여 방진구
조위에 설치한다.
(2) 덕트와 접속하는 송풍기의 흡입측과 토출측에는 플렉시블 이음을 설치한다.
(3) 전동기 전원 결선시 현장 소장 입회하에 결선 한다.
라. 현장품질관리 (1) 시험 및 검사
송풍기는 KS B 6311 에 의한 시험 및 검사를 한다.
마 시공상태확인
(1) 송풍기 가동상태 확인 및 이상음 확인 검사
(2) 덕트와의 연결부위 누기여부 검사 제 4 장 위 생 설 비 공 사 1. 배관공사 1.1 배관 준비 가.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나.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 전에 충분히
강도 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
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매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록 시공한다.
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가.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지름이 축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단 각도에 주의해
서 절단한다. 나. 절단부위의 처리
(1)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도록 다듬질
한다.
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가.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러기 및 먼지
를 깨끗이 청소한다.
나.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다. 경질 염화비닐 라이닝 강관, 폴리에틸렌 분체라이닝 강관 등의 배관은 직사광선 등에 의해 라이닝이
손상되지 않도록 한다. 2. 관의 용접 접합 2.1 강관
용접은 건축시방서 강재공사에 준하는 것 이외에 다음 사항에 따른다.
가. 홈 내기 가공
(1) 홈 내기 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하여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단 가공 시
에는 반드시 그라인더로 마무리 면가공을 한다. 홈 내기면은 평탄하게 마무리하고 홈 내기면에 부착
되어 있는 찌꺼기를 완전히 제거한다.
(2) 접합부분의 홈 내기 치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나. 용접시공 (1) 맞대기 용접
ㄷ자형의 가용접물을 3~4개소 가용접하거나 클램프를 사용하여 관을 회전시키면서 하향으로 용접
한다.
관을 회전시킬 수 없는 경우에는 밑에서 위로 용접한다. 용접부의 원주상에 가용접이 된 경우에는 가
용접 위치에 도달하면 그라인더 등으로 가용접을 완전히 깍아낸 후 본 용접을 행한다.
(2) 밀어넣기 용접
배관하기 전에 관의 한 방향에 나사없는 소켓을 용접한 후 다른 관을 소정의 깊이까지 밀어넣고 용접
한다. (3) 플랜지 용접
플랜지 면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맞추고 볼트 구멍을 일치시켜서 3~4개소 가용접한 후 본 용접을
한다. 관지름 65A 이하는 단면 용접하고 관지름 80A 이상은 양면 용접한다.
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B 0845(강용접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KS B 0816(침투탐상 시험방법 및 지시모양의 분류)에 따른다.
2.2 스테인리스 강관 가. 용접시공
원칙적으로 아크용접으로 맞대기 용접하며, 50A이하의 배관은 선택적으로 소켓용접을 적용할 수
있다.
용접봉을 사용할 경우 STS 304일 때는 KS D 7026(용접용 스테인리스 강봉 및 강선)의 308L을 STS 316
일때는 316L을 사용한다. 나. 용접사의 자격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 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 기준)에서 규정하는 자격
을 갖는 자로 한다. 다. 용접부의 검사
용접부는 외관검사를 행한다. 외관검사 이외의 검사가 필요할 경우는 KS D 0237(스테인리스강 용접
부의 방사선 투과 시험방법 및 투과사진의 등급 분류방법)에 따른다
3. 배관공사(K-TYPE) (1) 파이프 절단
① 스테인리스 전용커터를 사용하여야 하며, 로터리 커터를 사용하는 경우 라인 마킹을 한 후
절단한다.
② 고속커터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스테인리스 전용 날을 사용하여 절단하며, 절단 후 필히 내. 외면
거칠음(바리BURR)을 그라인더나 줄로 제거 하여야 한다.
(이음쇠에 파이프 삽입 시 고무링에 상처를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됨.)
③ 절단 시 과도한 힘을 주어 파이프 끝단이 찌그러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파이프 끝단이 관에
직각이 되도록 한다.
④ 거칠음(바리BURR)을 제거 후에는 이물질이나 철분, 또는 그라인더의 지석 가루를 필히 소하여야
한다. (2) 라인마킹
이음쇠 소켓(SOCKET)에 파이프를 각 규격별로 삽입하고 매직 등으로 둘레 마킹을 하며 마킹용
소켓은 칼라스프레이로 표시하여 동일한 소켓으로만 사용 하여야 한다.
(3) 이음쇠(프레스접합)에 파이프 삽입
파이프와 이음쇠가 일직선이 된 상태에서 라인마킹까지 삽입한다. 일직선이 않되면 삽입시 고무링의
이탈 및 손상을 주어 누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4) 전용공구로 압착
① 툴 유니트의 선단에 있는 체결용 죠우 4개 또는 8개의 홈에 이음쇠 2단홈을 맞추고 체결용 볼트를
체결 후 삽입된 이음쇠와 파이프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스위치를 누른다.
② 죠우가 이음쇠를 원형으로 내측쪽으로 축경이 이루어지며, 압착이 완료되어 가벼운 쇼크가 느껴지
면 스위치의 후퇴 버튼을 누른 후 압착용 볼트를 제거한다.
(5) 압착확인
- 프레스접합 전용 확인게이지를 이용하여 압착 부분의 통과 여부를 확인한다. 전용게이지가
없을 경우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아래 표1의 치수를 확인 정상 유무를 판단할 수 있다.
▶ 프레스접합 조인트 압착 치수표
단위 : mm
규격(su) PIPE외경 압착 전 확인치수 허용공차 비 고 13 15.88 23.00 21.60 ±0.3 20 22.22 30.10 28.80 ±0.3 25 28.58 37.20 34.80 ±0.3 30 34.00 45.00 42.30 ±0.3 40 42.70 55.70 52.70 ±0.4 50 48.60 62.00 58.60 ±0.4 60 60.50 76.40 71.90 ±0.4 80 89.10 111.00 104.00 ±0.5 100 114.30 137.00 128.30 ±0.5 3.1 검사 및 시험
1) 검
사
- 시공(압착)이 완료된 개소는 원형으로 찌그러짐이 없이 압착되었는지 육안으로 검사한 후 불충분시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검사한다.
2) 시
험
(1) 배관 공사 완료 후에는 수압, 통수시험 및 잔류염소의 측정을 행하여야 한다.
(2) 검사 완료 후에는 개구부를 마감하여 물을 채운 후 규정된 압력 이상의 수압을 걸어 누수 여부를 확인
하거나 공기를 채워 비눗물로 누수여부를 확인한다.
(3) 수압시험은 필히 상수(city water)이상의 수질로 사용해야 하며, 충분한 플러싱(flushing)을 필히
행하여 배관내의 이물질을 배출시켜야 한다.
(4) 수압시험 후 부분적으로 물이 고여 있거나 이물질의 퇴적 등이 있으면 스테인리스 부식의 원인이
되므로 운전 초기에는 스트레이너(strainer)의 청소를 행한다.
3.2 기타 및 유의사항
▶ 배관재의 수평최대지지 간격
단위 : mm
호칭경 지지간격 스테인리스
강
관
동
관
비 고 13 1,896 1,800 1800 1,500 20 2,076 25 2,549 2500 2,000 2,000 30 2,810 32 3,097 40 3,146 50 3,558 3,500 3,000 2,500 65 3,906 3,000 80 4,323 3,500 100 4,754 4,500 4,000 4,000 125 5,106 150 5,792 200 6,361 6,000 5,000
1) 수전금구 및 밸브등은 KS규격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해야 한다.
2) 파이프 고정용 행거 및 서포트 등의 설치는 압착하기 전에 하도록 한다.
3) 이음쇠 압착 후 주위에 용접 작업시 일정한 간격을 필히 유지해야 한다.
4) 전용공구의 압착펌프의 압력이 400kgf/㎠이상으로 올라가면 공구가 파손될 우려가 수 있므로 펌프압력
을 임의로 조절해서는 안된다.
5) 전용공구의 압착죠우에 녹이 발생되어 있거나 원형으로 압착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필히 제조사의 조치
및 녹을 제거한 후 사용해야 한다
6) 파이프 절단은 가급적 로터리 카타를 이용하여야 하나 부득이 톱이나 지적 카타를 이용 할 경우, 절
단 후에는 절단면을줄이나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면치를 하여야 한다.
7) 부속은 가급적 깨끗한 곳에 보관 시공해야 하며 파이프를 삽입전에 부속입구가 지저분한 것은 깨끗
이 청소 후 삽입토록 한다.
8) 파이프를 삽입시에는 부속과 관을 일직선으로 고무링이 파손되지 않도록하여 삽입하되, 파이프의 찌
그러짐 또는 규격이상으로 커서 삽입이 원활하지 못 할 경우에는 부속내의 고무링 부위를 물 등을 발
라서 삽입한다.
9) 압착시 죠우의 2개 홈에 부속의 홈을 잘 맞춘 후 관과 죠우가 직각이 되도록하여 압착한다.
10) 압착시 펌프의 에어벤트는 열렸는가, 기름은 정량주입이 되었는가를 확인 후, 설정된 압력에 도달될
때까지 충분히압착한다.
11) 압착 후 압착 부위가 2중 원형으로 고르게 압착 되었는지 확인한다. 미심쩍을 시에는 확인지그 또는
버니어 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12) 압착된 개소는 가급적 압착유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매직등으로 표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3) 전동펌프의 압력이 500㎏f/㎠ 이상 올라가면 과다한 압력으로 인해 압착공구가 깨어질수 있으므로
특히 유의해야 하며, 작업 시작전에 최대 압력을 확인 한다.
3.3 프레스접합 조인트 작업순서 1
확
인
파이프를 관 끝이 직각이 되도록 절단한다. 2
마
킹
매직 등으로 라인 마킹 한다. 3
삽
입
바리(BURR)제거 후 파이프와 이음쇠를 수평으로 삽입한다.
4
체
결
이음쇠와 공구 규격을 확인 후 2단홈에 공구를 체결한다.
5
압
착
파이프와 이음쇠가 직각이 되도록 한 후 압착한다.
6
검
사
전용게이지를 이용하여 확인한다. 4) 기타
① 수전금구등 나사산이 평행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수전금구 전용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밸브등과 같이 나사산이 테이퍼 나사산인 경우에는 에스알 죠인트의 아답터류 부속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1 슬리브
벽, 바닥 등을 관통하는 배관에는 관통부에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 또는 동등
이상의 강도와 내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박스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
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박스,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한다. 방수
층, 물로 씻을 필요가 있는 바닥, 보,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
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 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mm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
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할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3 외벽 및 지붕 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콤파운드,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4 관좌금
보온하지 않은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3.5 전기설비로부터의 이격
가. 하기 장소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전기실 및 배전구 (2) 전산실 및 통신기기실 (3) 승강기 기계실
나. 하기 장소의 상부 또는 1m 이내에서는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물배관을 할 수 없다.
(1) 변압기 (2) 변전실 (3) 배전반 (4) 각종 설비 제어 센터 또는 제어반 (5) 예비전원실
다. 위의 장소 또는 장비로부터 이격거리 이내에 물배관이 불가피할 경우는 관계자의 허가를 받아 물받이
설비를 설치하거나 물배관에 외부케이싱 또는 2중배관설비 등의 설비를 하여 배수구에 유도하여야
한다. 3.6 시험 및 검사
가.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피
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나. 배관의 시공이 완료되면 관내의 오염물질을 제거하기 위하여 주요 기기를 제거한 상태에서 세척작업
을 실시한다. 이 경우 미세한 이물질의 제거를 위해 전용세척장비를 이용한 세척작업을 실시하는 것이
바랍직 하다. 4. 보온공사 4.1 보온공사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 등의 소요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배관의 철선감기는 대(帶) 모양재일 때는 50mm 피치 이하의 나선감기로 조이고, 통 모양재일 때는 1본
에 대해 2개소 이상 감아조인다. 원형덕트 의 철선감기는 150mm 피치 이하의 나선으로 감아 조인다.
(5) 아스팔트 펠트와 정형용 원지의 겹쳐 감는 폭은 30mm 이상으로 한다.
(6)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mm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
간다. 단, 폴리에틸렌 필름의 경우는 1/2 겹침 감기를 한다.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mm 간격으로 수
직배관은 600mm 간격으로 알루미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7) 금속판 등을 감아 마무리 하는 경우 관, 원형덕트의 직관부, 장방형덕트 및 각형 탱크류는 시임(seam)
이음으로 하고, 관 및 원형덕트의 굽힘부는 형태에 맞게 제작 또는 공장가공에 의한 성형품으로 한다.
이음매는 삽입이음으로 하되 탱크류는 필요에 따라 겹침부위에 피스로 고정 할 수 있다. 옥외 및 옥내
다습한 곳의 이음매는 밀봉재로 마감한다.
(8) 보온핀의 부착 수는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300mm 간격에 밑면 및 측면은 2개, 윗면은 1개로 한다. 흡
음재 내장의 경우는 1㎡당 30개 정도로 하고 모양에 따라 필요한 곳에 보온핀을 부착하여야 한다.
(9) 원칙적으로 덕트의 강판틀은 덕트의 네 모퉁이 및 종, 횡 방향에 45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설
치한다. 또, 공기조화기나 탱크류에서는 900mm×900mm 이하의 격자모양으로 할 수 있다.
(10) 옥내 노출배관의 바닥 관통부는 보온재의 보호를 위하여 바닥에서 150mm 높이까지 아연철판 또는 스
테인리스 밴드 등으로 피복한다.
(11) 냉수 및 냉온수 배관의 지지부는 보온두께와 같은 합성수지제 등의 지지대로 설치하고, 그위에 행거
밴드 또는 U-볼트로 고정하여 보온재를 넣은 다음 외장재로 마감한다. 부득이 배관을 보온재 내부에
서 지지하는 경우는 보온표면보다 150mm의 높이까지 결로 방지를 위해 두께 20mm로지지부를 피복
한다.
(12) 옥내노출관의 보온 변형부분과 분기굴곡부 등에는 밴드로 고정한다. 밴드 폭은 보온외경 150mm 이하
는 20mm로, 150mm 이상은 25mm로 한다.
(13) 보온을 필요로 하는 기기의 문 및 점검구 등은 개폐에 지장이 없고 보온효과가 감소하지 않도록 시공
한다.
(14) 보온을 필요로 하는 덕트 등의 지지대, 벽체부착 브래킷의 지지부 및 지지하는 곳에 대하여도 보온
한다.
(15) 밸브 및 플랜지의 보온시공은 배관 시공에 준하고, 노출 주철밸브류의 외장재는 공사시방서에 따른
다.
(16) 배관보온용으로 보온통의 사용이 곤란한 곳은 동질의 보온대 및 보온판 등을 사용한다.
(17) 외기조건 등이 특수하여 보온통의 두께가 기성제품의 시방에 맞지 않을 때에는 보온통 위에 동질의
보온판 및 보온대를 감던가 또는 보온통을 이중으로 겹쳐 시공한다.
(18) 인조광물섬유 보온재 이외의 보온재로 시공시, 기기별 재료 및 시공순서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4.2 시험 및 검사 가.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 표시 인증제품이거나 한국산업규격에
적합한지를 확인한다. 나.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mm로 한다. 다만, 그
공사에 사용하는 보온재에 대해 위의 가항에 의한 두께에 대해서 확인을 득한 경우는 시공한 다음에
두께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5. 방청 및 방식 5.1 전처리
방청 및 방식처리를 시행하는 금속표면은 산세척(酸洗滌), 샌드 블라스트, 그릿 블라스트 또는 쇼트 블
라스트 등에 의한 전처리를 한다. 전처리후 즉시 다음 공정을 이행한다.
5.2 도금 가. 용융아연도금
(1) KS D 8308(용융 아연도금)에 따르며,품질은 2종 35로 한다.
(2) KS D 9521(용융 아연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 및 검사는 KS D 0201(용융 아연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나. 용융알루미늄도금
(1) KS D 8309(용융 알루미늄 도금)에 따른다.
(2) 도금작업은 KS D 9524(용융 알루미늄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3) 시험방법은 KS D 0229(용융 알루미늄 도금 시험방법)에 따라 행한다.
다. 전기아연도금
KS D 8304(전기아연도금)에 따라 전기아연도금을 시행하고 크로메이트 처리를할 때는 1종A 1급 이상
또는 2종 1급 이상으로 한다. 라. 니켈크롬도금
(1) KS D 8302(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에 의한, 철강 바탕의 것은 동-니켈도금 1급 이상, 동 및 동 합금
바탕의 것은 니켈도금 1급 이상, 아연도금 바탕의 것은 동-니켈크롬 도금 1급 이상으로 한다.
(2) 도금작업은 KS D 8517(니켈 및 니켈-크롬 도금 작업표준)에 따른다.
5.3 매설배관의 방식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가.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나.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를 감기 어려운 곳은 이형부 충전용 메스틱재로 굴곡
부위를 메워서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다.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 (2)항에 준하여 행
한다.
라.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6. 도장공사 6.1 도장범위
각종 기기부재 중에서 다음 부분을 제외하고 전체 도장을 한다.
가. 매설되는 것(방식도장은 제외) 나. 아연도금 이외의 도장 마감면
다. 아연도금 및 수지 코팅한 것으로서 은폐되는 부분
라. 특수 의장으로 표면 마감 처리한 면
마. 알루미늄, 스테인리스강, 동 등 필요가 인정되지 않는 면
6.2 도장방법
가.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나.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룩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다.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퉁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라. 에어레스 분무도장은 압축기로부터 도료에 압력을 넣어 분무한다.
마. 열처리도장은 열처리 건조로, 분무용 압축기 및 분무용 부스 등이 설비된 공장에서 도장하고 열처리
한다.
바. 분체도장은 열처리로, 분체도장부스 및 정전도장기 회수장치 등이 설비된 분체 도장 공장에서 도장하
고 열처리한다. 6.3 방청도장
배관기기 지지철물 및 기타 철재면에 대한 1회의 방청칠은 가공 공장에서 가공 직후에 실시하고, 조립
후 도장이 곤란한 부분은 조립하기 전에 2회의 방청칠을 실시한다. 2회 도장은 공사현장에서 부착물을
제거한 후 1회 도막의 불완전한 부분을 보수 도장한 후 전체 도장을 실시한다.
6.4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가.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일하게
칠한다.
나.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다.
다.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라 적합하게
정한다.
라.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마.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인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한다.
바.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퍼센트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
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조치를 취한다.
사.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7. 표 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으로 표시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7.1 기기
열원기기, 공조기, 펌프 및 탱크 등 설비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7.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7.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열음 또는 항시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7.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7.5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8. 배관공사중 보수가 필요한 곳의 시공
가. 층간 변위 및 수평방향의 가속도에 대한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한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하여 지지 구간내에 관이 중간에 늘어지는 일이 생기거나 쉽게 진동하지 않게 행거, 지지철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을 지지 고정한다.
나.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대하여 하단부 곡관의 쳐져 내림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직관의 하단에서 빠져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 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지지 고정한다.
다. 배관의 지지 간격은 제2장 일반공통사항에 준한다.
제 5 장 위 생 배 관 공 사 1. 배 관 1.1 일반사항
(1) 급수 배관에는 급수 이외의 물 배관이 연결되지 않도록 한다.
(2) 토수구와 저수용기의 오버플로와의 사이는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토수구 공간을 확보하지 못한
경우는 저수용기의 오버플로로부터 150mm 이상 위쪽 배관에 진공브레이커를 설치한다.
(3) 음료수용 탱크 상부에는 음료수용 급수관 이외의 배관이 통과되지 않도록 한다.
(4) 음료수용배관은 타 배관계통과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5) 배관이 천장, 벽 등의 구조체를 통과하는 부분에는 방화구획상 지장이 없는 방법으로 관의 진동이
구조체에 전달되지 않도록 고정한다.
(6) 배관완료 후에는 해당 배관 계통의 전양정(정수두에 관마찰저항을 합한 양정) 이상의 펌프나, 압축기
를 사용하여 관의 내부를 깨끗이 청소한다. 1.2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하되, 역류가 가능한 배관에는 25m마다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하도록 직선 구간에는 50m마다, 45도 이상으로 방향
이 전환되는 구간에는 엘보로부터 5m 지점의 양쪽에 분해 결합이 용이한 이음쇠와 밸브를 사용하여
배관하고, 그 주변에 압력계 온도계 등의 필요한 계기를 설치한다. 단, 65mm 이상의 관은 플랜지나
구르브커플링 등을, 50mm 이하의 배관에는 플랜지나 유니온을 사용한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
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한다.
(4) 수직배관에는 25m 구간마다 체크밸브와 워터해머흡수기를 부착하여 워터해머로 인한 소음과 진동을
방지하고, 역류에 의한 충격이 분산되도록 한다.
(5) 역류방지 대책은 건축기계설비설계기준에 따른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응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또는 스위블(swivel) 이음 등을 설치한다.
1.3 펌프 및 펌프유닛 주위의 배관
(1) 흡입 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기울기로 배관하며, 필요에 따라서
게이트 밸브를 설치한다.
(2)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필요에 따라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3) 펌프 베드와 콘크리트 기초 사이에 방진구를 넣는 경우는, 펌프측과 모터측에 합당한 것을 사용한다.
1.4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담당원이나 감리자와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받아 성능을 확인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5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를 24시간 이상 유지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4)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5) 잔류염소측정
음료수 계통은 염소소독을 행하고 탱크내의 물 및 관말 수도꼭지에서 나오는 물의 잔류염소는 유리
잔류 염소로서 0.2mg/L(결합잔류염소의 경우는 1.5mg/L) 이상 검출되지 않아야 한다.
(6) 관공서 검사
관계법규에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공서의 시험 및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트 랩 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로 한다.
(2) 가동부분이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하여 봉수를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구조가 간단하고, 배수시 자기세정이 가능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4)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지 않는 구조
로 한다. 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3 U트랩
KS B 1532 또는 KS D 4307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4 바닥배수트랩의 설치
(1) 바닥배수구는 보수관리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한다.
(2) 바닥 배수 트랩은 제한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며, 봉수가 증발할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보급수 장치를
설치한다. 또한, 보급수 장치를 설치하는 급수배관에는 역류방지기를 설치한다.
2.5 통기구의 설치
(1) 적설지역 이외에서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면으로부터 150mm 이상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
한다. 적설지역의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높이 올려서 대기
중에 방출한다.
(2) 지붕을 정원, 운동장, 세탁건조장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통기관은 옥탑까지 연장하거나 옥상바닥으
로부터 수직으로 2m 이상 높여서 대기에 방출한다.
(3) 통기구가 본 건물 및 인접 건물의 출입구, 창, 급배기구, 환기구 등의 부근에 있는 경우에는 그 개구
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 높여서 설치한다.
또 개구부 상단으로부터 600mm 이상을 수직으로 높이지 못할 경우에는 개구부에서 수평으로 3m 이상
떨어지도록 설치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5)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 설치하지 아니한다.
(6)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는 통기구의 지름을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
구의 지름을 늘리는 경우는 지붕 또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 내부에서 관
지름이 확대되도록 한다 3.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 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고온의 배수는 45℃ 미만으로 냉각한 후 배수되게 한다.
(3) 배수관은 수직관 및 수평관 모두 배수의 흐름방향으로 관지름을 축소하지 않는다. 단, 대변기의 배수
구에 100mmx75mm의 이경 관이음쇠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관지름의 축소로 보지 않는다.
(4) 배수 수직관은 어느 층에서나 최하부의 가장 큰 배수부하를 부담하는 부분의 관지름과 동일 관지름으
로 한다.
(5) 공동주택 등 주거용 건물은 배수에 의한 유수 소음 차단을 위한 적절한 소음 방지시설을 하거나 저소
음제품을 한다.
(6)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 기울기로 합류시킨다.
(7)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수관을 접속
시키지 않는다.
(8) 배수수직관에는 필요에 따라 만수시험용 이음쇠를 설치한다.
(9)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10) 배수관에는 2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11) 배수 수직관에는 원칙적으로 오프셋을 설치하지 않는다. 어쩔수 없이 설치되는 경우에는 45°를 넘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상에서 수직관에 접속하며,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한다. 단, 45° 이내의 오프셋 부분에 대해서는 오프셋의 상부에서 윗쪽 또는 하부로부터 각각
600mm 이내에서 접속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적절한 통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12) 배수수평주관 또는 수평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 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13)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14) 우수 수직관에는 배수관을 연결하지 않는다.
(15)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16)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한다.
(17)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수평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
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8)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에 노출시키
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9)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4. 시험 및 검사 (1) 만수시험
시험대상부분의 최고 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 30 kPa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의 누설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만수시험 또는 기압시험을 하며, 또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에는 전체
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그 계통에 농도짙
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 후에 시험압력 250Pa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누설을 검사한다. 2) 박하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 후 수직관 7.5m에 대해서 박하유 50g을 4ℓ 이상의 뜨거운 물에
녹이고 그 용액을 수직관 최상부 통기부에서 주입하고 그 통기구를 밀봉한 후 최소 유지시간 15분 후
시험압력 250Pa를 유지하면서 배관, 트랩 및 기구와의 접합부에서 누설을 검사한다.
3)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 유무를 검사한다.
4)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안지름에 알맞은 바깥지름의 중공(中空)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
한다. 5. 기구 및 재료 5.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와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3) 절수형 위생기구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5.2 위생기구
위생도기는 KS L 1551(위생도기)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
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 한다.
5.3 위생도기 이외의 위생기구
(1) 도기제 이외의 위생기구의 재질은 강판법랑제, 주철법랑제, 유리섬유강화 폴리에스테르 수지제, 스테
인리스 강제를 표준으로 한다. 단, 기구의 종별에 따라서는 콘크리트제, 콘크리트제에 타일을 붙인
것, 주요부에 내식성의 금속을 이용한 제품이라도 좋다
(2) KS에 규격이 있는 것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이라야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6.위생기구 부속품 6.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 B 2331(수도꼭지, KS B 2369(세척밸브)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며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 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6.2 대변기 부속품 (1) 서양식 대변기 1) 스퍼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바닥플랜지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대변기 바닥플랜지로 하고 볼트 상부에는 화장캡을 설치한다.
3) 바닥설치 볼트 내부식제 볼트로 한다.
4) 시트(SEAT) 및 시트 커버(SEAT COVER)
시트 커버 붙임은 표준으로 하고, 변기와의 사이에 알맞은 완충제를 설치한다. 또한 시트 및 시트커
버는 비틀림, 깨어짐, 균열이 없고 소독시 매끈한 표면을 지니는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시트 커
버붙이의 경우 알맞은 받침, 완충제를 설치하고 고정 쇠붙이의 설치 유무는 기구표에 의한다.
6.3 소변기 부속품 (1) 스톨 소변기 1) 스 퍼 드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소변기 스퍼드로 한다.
2) 배수쇠붙이
① 트랩이 붙어있는 경우에는 벽걸이 소변기의 플랜지에 준한다.
②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에는 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스톨 소변기 배수쇠붙이로 한다.
3) 트
랩
트랩이 붙어있지 않은 경우의 소변기는 두께 2.5㎜ 이상의 청동제 또는 6㎜ 이상의 주철제로 한다.
(2) 일반사항
세척수량, 세척시간 등은 기구를 유효하게 세척하기에 충분한 것으로 하고 KS 규격에 있는 기구에 있어
서는 동일규격의 세척시험에 적합하고, 규격에 없는 기구에 있어서는 동일규격에 준한다.
(3) 소변기 세척밸브 1) 소변기 세척밸브
KS B 2369(대변기 세척밸브)의 건축용에 준하는 재질, 구조로 하고 세척기능이 확실하고 내구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 세 척 관
두께 0.6㎜ 이상의 황동제 이음매 없는 관으로 하고, 소변기에 조합된 소변기와의 접속에 적합한
형상으로 한다.
(4) 그밖의 다른 세척장치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6.4 세면기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붙임)
KS 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 또는 세면기 트랩(pop-up식)으로 한다.
단, 소형 수세기에 적합한 트랩은 KS B 1534(위생도기부속 쇠붙이)의 세면기 및 수세기 트랩에 준한
재질, 구조로 한다. (2) 브래킷(조임 쇠붙이 포함)
벽붙이 수세기 및 수세기에 필요한 브래킷은 금속제로 하고, 기구와의 조합된 것으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는 것으로 한다. (3) 행거(고정용쇠붙이 포함)
벽붙임 세면기에 필요한 숨겨진 행거는 금속제로 하고, 기구형상, 방법에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또한 세면기 하면에는 벽면과의 금속제 고정쇠붙이를 설치한다.
6.5 청소용 싱크 부속품 (1) 트랩(배수쇠붙이 부착)
KS B 1534(위생도기부속쇠붙이)의 청소용 싱크트랩(S형 또는 P형)으로 한다.
(2) 행거
은폐행거를 사용하는 경우 행거는 강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싱크와의 합치방법과 형상이 적합한
것으로 싱크의 지지 및 사용상 충분한 강도가 있어야 한다.
(3) 설치용 볼트
황동제 등의 금속재료로 하고 기구 고정에 충분한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4) 테두리 덮개
불침투성 내식재료로 싱크를 방호하는데 적합한 형상을 가지며,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6.6 샤워부속품 (1) 고정샤워 1) 샤워헤드
회전식 헤드의 회전부분에는 내열 및 내마모성 패킹을 사용하고 또는 금속간의 조합만으로 수밀을
유지하는 구조로 한다. 2) 지수꼭지
벽매립 혼합용의 지수꼭지와 샤워용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의 지수꼭지 또는 이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3) 혼합꼭지
중요부분은 비철금속제의 내열, 내마모성의 패킹을 가진 것으로, 기능이 확실하고 수도꼭지내부의
점검 및 수리가 편리한 구조로 한다.
수동형은 수동으로 냉수와 온수를 혼합하는 기능을 가지는 것으로 하며, 자동온도조절형은 요구온도
의 범위 내에서 자동적으로 온도조절이 되는 것으로 한다.
샤워헤드의 연결관(지지쇠붙이 붙임) 및 혼합꼭지, 지수꼭지 또는 샤워헤드, 지수꼭지와 연결된 노출
배관은 이음매없는 황동관으로 하고 비철금속제의 지지쇠붙이를 구비한다. 매립되는 배관재로는 급탕
용 배관재를 사용한다. (2) 개폐꼭지 주요부분은 비철금속제로 한다 (3) 분수두(噴水頭)
노즐에 직접 입이 닿지 못하도록 보호둘레를 설치하며, 노즐 및 보호둘레는 부식되지 않는 재질로
한다. 또한 물이 사각(斜角)으로 분출되는 구조로 하며, 기구의 설치쇠붙이 및 개폐용의 연결관을
구비한다. (4) 벽설치볼트
벽걸이형의 벽설치볼트는 황동제로서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한다.
6.7 수도꼭지
(1)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 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합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및 길이를
가지며 규격에 준하는 재질과 기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2) 호스를 접속하여 사용하는 수도꼭지에는 필요한 경우 체크밸브를 설치한다.
7. 시 공 7.1 일반사항
(1)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이도록 설치되는 경우의 위생도기의 선별은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등이 설치된 후에 눈에 띄지 않도록 한꺼번에 선별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음수기의 배수는 간접배수로 하고 배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4) 도기의 일부를 콘크리트에 묻는 경우에는 신축에 의한 도기의 파손을 막기 위하여 콘크리트 또는 모르
타르와 도기와의 접촉면에 두께 3mm 이상의 아스팔트나 그밖의 방수 및 내식성 물질로 피복을 시행
한다.
단, 스톨형소변기 등의 도기 밑부분 접촉면에는 모래 또는 동등 이상의 효과를 가진 충진재를 채운다.
(5)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나무로 된 벽 또는 합판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기구의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4)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5) 금속제 패널 또는 경량철골보도벽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미리 철판 및 앵글 가공재 또는 단단한 목재
를 설치한다.
6)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6) 관좌금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수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7)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한 보호를 한다
7.2 서양식 대변기의 설치 7.2.1 바닥배수형 양변기의 설치
(1) 콘크리트 스라브에 몰탈을 바르고 약 10mm 두께의 방수층을 바닥과 배수관의 마감재료와 접촉되는
부분까지도 밀착시켜 시공한다. 이때 배수관은 마감면보다 20mm 이상되도록 유지시킨다.
(2) 방수층 윗면에 1:10 정도의 경량 콘크리트로 양생한 후 마감재로 시공한다.
(3) 고정용 바닥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대변기 중심선상에 맞춘 후 목나사로 고정시킨다.
(4) 바닥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배수관을 확관시켜 밀착시킨다.
(5) 바닥플랜지에 볼트를 끼워 대변기를 가설하여 대변기 부착나사 위치를 정한다.
(6) 대변기 배수구의 테이퍼면에 먼지나 이물질을 제거하고 고무링을 변기에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킨 후
대변기를 설치한다. 7.2.2 세척밸브
(1)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전에 통수를 하여 배관내에 있던 오물이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급수관에 세척밸브를 설치하여 대변기의 스퍼드에 세척관을 접속시킨다. 이때 세척밸브의 수평도와
직각도가 맞아야 한다.
(3) 벽 또는 바닥내에 설치하는 경우 보수점검이 용이하도록 점검구를 설치해야 한다.
7.3 스톨 소변기의 설치 7.3.1 트랩 있는 스톨 소변기
(1) 소변기에 트랩이 형성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트랩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2) 배수관은 미리 바닥면보다 높게 하고 이물질이 관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관끝을 막아야 한다.
(3) 바닥마감 후 고정용 플랜지를 배수관에 끼워 소변기의 중심선상에 위치를 맞춘 후 목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4) 배수관 확관시 플랜지의 테이퍼면과 일치되게 밀착시켜야 한다.
(5) 소변기 배수구의 패킹과 배수관의 확관면과 안착을 시킨 후 고정볼트로 좌우 균일하게 조여주어야
한다. 7.5 세면기 설치 7.5.1 브래킷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브래킷을 벽면에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한다.
브래킷 고정나사는 목나사보다는 앵커나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세면기를 벽면에 완전히 밀착시킨 후 브래킷 고정볼트로 흔들림이 없게 견고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7.5.2 백행거 설치의 경우
(1) 소정의 위치에 백헹거를 벽면에 앵커나사로 견고하게 고정하여야 하며, 좌우 높이가 같아야 하고 직각
도가 유지되어야 한다.
(2) 세면기를 백 행거에 안착을 시켜 흔들림이 없어야 한다.
7.5.3 카운터 설치의 경우
(1)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세면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세면기에 고정하여야 한다.
(2) 고정 브래킷 플랜지의 카운터 접촉부위에 실링제를 도포한 후 카운터 구멍에 세면기를 안착시킨 후
고정장치로 균일하게 조여 세면기가 카운터면에 밀착되도록 하여야 한다.
7.5.4 폽업의 설치
(1) 폽업 배수구 몸체에 U형 패킹을 끼워 세면기 배수구 상부로부터 삽입한 후 하부에 패킹을 대고 고정너
트로 조여준다. 이때 도기파손을 방지키위해 고무의 탄력성이 잃지 않을 정도의 힘으로만 조여주어야
한다.
(2) 배수구 몸체의 나사부에 실링제를 감고 폽업을 설치해야 한다.
(3) 배수변의 열림이 10mm 이상 유지토록 조정해야 한다.
(4) 그외의 설치방법은 제조자의 설치사양에 준한다.
7.6 샤워의 설치 7.6.1 고정식 샤워
(1)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노출 배관의 경우 소정의 위치에 고정구로 견고하게 고정시켜 흔들림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매립배관
의 배관에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7.6.2 핸드샤워
(1) 수도꼭지 설치전 반드시 통수시켜 급수배관내에 남아있는 이물질을 제거해야 한다.
(2) 소정의 위치에 훅을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여야 한다.
7.7 장비품의 설치 7.7.1 거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 또는 거울 둘레
에 실리콘 코킹을 이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7.7.2 화장대, 화장캐비넷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제 6 장 덕 트 설 치 공 사 1. 일반사항
1) 본 설비에는 급기, 환기, 배기 덕트 공사 등을 포함한다.
2) 모든 기기는 운전시에 소음 및 진동이 적고 소정의 성능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3) 덕트공사 진행 전 현장 실측 후 도면 작성하여 감독관 확인 후 실착공전까지 덕트를
제작하여야 한다.
4) 공사완료 후 감독관 입회하에 시운전을 하고, 댐퍼 조정 및 풍량, 풍속을 측정하고,
제 6 장 부록에 있는 환기장치 자체점검표를 작성하여, 감독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및 부속품 1) 덕트재질 가) 주방 환기용
KS D 3705(열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또는 KS 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 가스켓 테이프 (Gasket Tape)
고무계통(자기소화성, 난연성)의 것을 사용한다.
3) 콤파운드 (Compound)
수용성 Elastomeric(실리콘 고무와 같은 합성고무)실린트로서, 공조 덕트의 씨일을 위하여 만들어진 것으로서 스텐레스 철판에 강한 접착력을 가져야 한다.
3. 스테인레스 강판제 덕트의 제작과 설치 1) STS덕트 제작 기준 규격별 STS철판 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① 장방형 덕트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경우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4-1을 적용한다.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표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판 두께(KCS 31 20 20 )
덕트의 장변(mm) STS판 두께(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0.5 0.6 0.8 1.0
주기) 덕트 가지관 및 주관은 도면에 따른다.
② 스파이럴 덕트
직관은 스테인리스 강판을 스파이럴형으로 기계적으로 말아서 만든 것으로 호칭치수는 안지름을 기준으로 한다. 내부정압이 ±500 Pa 이내이고, 풍속이 15 m/s 이하인 덕트의 판 두께는 다음 표4-2을 적용한다.
표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판 두께(KCS 31 20 20 )
호칭 치수(mm) STS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2) 덕트의 이음매 가) 장방형 덕트
덕트의 모서리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고 피츠버그이음, 보턴펀치 스냅이음 더불코너이음 또는 용접으로 한다. 용접은 아크(TIG, MIG) 또는 저항(스폿) 용접으로 하고 용접후에는 스패터(spatter), 스케일 등을 와이어브러쉬 또는 그라인더 등으로 충분히 제거한다. 기준판에서 취하기 곤란한 경우의 유동방향의 이음매는 내부보강이음 혹은 용접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
접음의 폭은 4.8㎜이상으로 하고, 그 피치는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안지름 치수(mm) 이음피치(mm) 100 이하 100 초과 1000 이하 100 이하 150 이하 3) 덕트의 접속
가) 장방형 덕트의 접속덕트의 접속은 다음 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mm) 접합플랜지 플랜지 최대 간격 (mm) 형강치수 (mm) 플랜지부착용 리벳 접속용 볼트 호칭지름 (mm) 피치 (mm) 호칭지름 (mm) 피치 (mm) STS 강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4.0 4.0 4.0 4.0 4.5 4.5 4.5 4.5 65 65 65 65 M8 M8 M8 M8 100 100 100 100 3,640 2,730 1,820 1,820
주ː① 플랜지이음매의 용접장소는 네모퉁이로 하고, 플랜지 접합부의 용접부는 평편하게 다듬질
하고 필요한 구멍을 가공한다.
② 플랜지의 접합에는 플랜지 폭과 동일한 플랜지용 개스킷을 사용하며,볼트로 기밀이 유지
되도록 체결한다.
③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 또는 특기가 있는 경우는 이음에 밀봉을 한다.
④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모두)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경우는 스테인리스강제
(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나) 스파이럴 덕트의 접속
① 커플링의 외면에 접착재를 발라 양단을 덕트에 끼워넣고, 스테인리스강제 테이핑나사로
접합하여 테이프로 말아 마무리 하던가 접합용 플랜지를 사용하여 끝낸다.
② 이음매는 스테인리스 강판 또는 스테인리스강대를 사용해서, 이음또는 용접한 것으로 한다.
이음의 호칭치수는 외경기준으로 한다.
③ 이음매의 판 두께는 다음 표에 의한다. 호칭치수(mm) 판 두께(mm) 600 이하 600 초과 800 이하 800 초과 1,000이하 0.8 0.8 1.0 ③ 크로스비딩 덕트
- 자재: 덕트용 아연도금강판(GI)은 KS D 3506 기준 사용
- 형태: 덕트 평판의 대각선 방향으로 'X'자 형태의 보강 골(Beading)을 연속 기계 가공한다.
- 치수: 비딩의 폭(W)은 10mm ~ 12mm를 표준으로 한다.비딩의 깊이(H)는 판 두께 및 덕트 규격에 따라 3mm ~ 5mm 깊이로 균일하게 성형해야 한다. 비딩의 끝단은 덕트 접합부(플랜지 또는 씸)에서 최소 50mm ~ 100mm 이격하여 판재 가공 시 균열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덕트의 보강
가) 장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의 횡방향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장변(mm) 형강 보강덕트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형강용 리벳 STS강 호칭경 (mm) 피치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2,000 1,000 1,000 1,000 4.0 4.0 4.0 4.0 100 100 100 100
주: 형강은 강제(볼트, 너트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레스 강제
(볼트, 너트 공통) 로 한다.
나) 장방형 덕트의 이음매 사이 종방향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 폭(mm) 형강치수 (mm) 부착장소 형강용 리벳 STS강 호칭경 (mm) 피치 (mm) 1,200초과 2,200이하 2,200초과 40×40×3 40×40×5 중앙에 1개소 중앙에 2개소 4.0 4.0 100 100
주:형강은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단, 다습한 용도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스테인리스
강제(볼트, 너트 공통)로 한다.
다) 장변이 450 mm를 넘는 보온을 하지 않은 덕트에는 다이어몬드 브레이크 또는 300 mm 이하의 피치로 보강리브를 넣는다
5) 덕트의 행거 및지지
가)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KCS 31 20 20 표를 적용한다.
①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 이하의 덕트에 행거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
② 주기계실에 설치하는 덕트의 장변이 450 mm를 초과하는 경우의 행거간격은 2.5 m 이내로 한다.
③ ①. ②. 의 경우에도 덕트의 윗변과 구조 슬래브 하면과의 공간이 750 m 미만의 경우에는
다음표의 값으로 할 수 있다.
표 스테인리스 장방형 덕트의 행거 및 지지(KCS 31 20 20)
덕트의 장변 (mm) 행거 지지대 형강치수 (mm) 봉강 지름 (mm) 최대간격 (mm) 형강치수 (mm) 최대간격 (mm) 750 이하 750 초과 1,500 이하 1,500 초과 2,200 이하 2,200 초과 25×25×3 30×30×3 40×40×3 40×40×5 9 9 9 9 3,000 3,000 3,000 3,000 25×25×3 30×30×3 40×40×3 40×40×5 4,000 4,000 4,000 4,000
나)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KCS 31 20 20 표를 적용한다.
주: 기계실 내에 설치하는 덕트(앵글공법, 슬라이드공법, 공판공법)의 장변이 450 mm 이하인 경우
덕트의 행거 간격은 2 m 이내로 한다.
표 스테인리스 스파이럴 덕트의 행거 및 지지(KCS 31 20 20)
호칭 치수 (mm) 행거 지지대 평강치수 (mm) 봉강(지름) (mm) 최대간격 (mm) 평가치수 (mm) 최대간격 (mm) 1,000 이하 25×3 9 3,000 25×25×3 3,000 4. 덕트의 기밀시험
덕트 제작은 우수한 덕트 조립공법으로 구성 되어져야 하며, 재래식 조립공법은 제작 후 더 많은 실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한다고 해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없으므로 기밀에 관하여 최대한의 성과를 얻으려면 전문 덕트 제작공장 그리고 현장을 설치자가 각기 상호간에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 져야 한다.
1) 덕트 압력의 등급을 아래와 같이 구분한다
A 급
500Pa ( 50㎜ Aq) 까지의 + 압력 (저압)
B 급 1000Pa (100㎜ Aq) 까지의 + 압력 (중압)
C 급 2000Pa (200㎜ Aq) 까지의 + 압력 (고압)
D 급 2500Pa (250㎜ Aq) 까지의 + 압력 (고압)
2) 설정된 덕트의 누기량은 덕트 공사만을 위한 누기량 이어야 한다.
3) 덕트의 사용압력이 (-) 압력의 경우에도 기밀시험은 (+) 압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4) 덕트 제작의 정확성이나 현장에서의 작업이 올바르게 되었는지를 검사자에게 보고하기전에 예비 시험을 철저히 한다.
5) 기밀시험을 하기 위하여는 사전에 덕트 단면 폐쇠용 판이나 임시 막음 장치를 철저히 하고 이 장치들은 시험후 제거하기 용이한 곳에 설치하여야 한다.
6) 누기되는 곳을 찾는 방법으로는 가) 누기되는 소리에 의해서 나) 연기의 감지에 의해서 다) 접속부분에 비누물을 사용해서
7) 기밀 시험은 보온 및 은폐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8) 누기되는 곳을 발견하면 다시 씰란트를 주입 또는 도포하여야 하며, 재시공 후에는 씰란트가 충분히
경화된 후 재시험을 하여야 한다.
9) 덕트의 최대 허용 누기량
정
압
(mm Aq)
덕트의 최대 허용 누기량 (liter/sec, ㎡) ― 덕트의 표면적
저
압
중
압
고
압
고
압
A 급 B 급 C 급 D 급 10 0.54 0.18 20 0.84 0.28 30 1.10 0.37 40 1.32 0.44 50 1.53 0.51 60 0.58 0.19 70 0.64 0.21 80 0.69 0.23 90 0.75 0.25 100 0.80 0.27
10) 덕트의 각 부분의 시험압력은 1)항에 기준하며, 9)항의 허용 누기량을 초과할 수 없다.
5. 시험 측정 장비
1) 측정기는 공기의 속도와 정압을 측정하기 위한 원추형의 공기 유입구와 팬과 풍량을 조절하기 위한 모터의 속도 조절의 기타 측정장치로 조립되어 있으며, 덕트와 시험기는 후렉시블 덕트로 연결한다.
2) 시험 기구의 정밀도는 허용치 이내에 들어가야 하며, 시험시의 지시된 정압의 ±5% 이내 이어야 한다.
3) 시험기구는 현장에서 사용하기전 감독원에 의해서 검사되어야 한다.
4) 시험 측정은 요구되는 시험압력까지 도달한후 부터 15분 동안 관찰하며, 유지되는 압력이 일정 할 때 측정한다.
6. 덕트 제작과 설치의 자격
1) 기계식 덕트라 함은 단순한 한 두공정을 기계로 작업함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절단, 접기, 조립
등 모든 공정이 기계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2) Vendor는 국가 공공기관 한국 기계연구소 및 한국 건설 기술 연구원의 객관적인 성능평가를 받은 업체에서 제작되어져야 한다.
3) Vendor는 최소한 일정 이상 규모의 전용 공정을 보유한 업체로서 모든 공정이 기계적으로 가공 될 수 있는 시설을 보유하여 제작한다.
3-7. Duct 기구 1) Duct 기구 제작 Item 개요
가) Diffuser류
: Square, Round, Linear, Air Bar, T-Line, Nozzle, Register등
나) Grille류
: Return, Exhaust, Supply, Transper, 배연용 등
다) Damper류
: VD, F.D, FVD, MD, MFD, Access Door, Relief Damper등
라) Sound Trap류 : Rectangular, Round, Elbow등
마) Actuator류
: Damper, Motor, Handle
2) 제작 공통 사항
가) 모든 Duct 기구는 풍량 취출 및 소음 특성이 양호하고 도달거리가 적정하여야 하며 발생소음 및
정압손실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노출되는 기구는 건축 Interior 마감과 부합되도록 제반 표면조도, Color등이 적정하게 처리되
어야 하고 기구의 미관이 미려하고 안정감이 있어야 한다.
다) 제작 반입 공정은 당 현장의 Duct 시공공정에 지장이 없도록 반입되어야 하며 Duct 시공자
와 긴밀히 협의하고 현장 여건을 면밀히 시공성을 감안하여야 한다.
라) Duct 기구의 제작 허용공차는 아래에 따른다.
ㄱ) 규격 (가로, 세로 Dimension) : ± 0.5m/m
ㄴ) 대각선공차 : ± 1m/m
ㄷ) 표준조도
: ± 0.05m/m
ㄹ) 평탄공차
: ± 1m/m
ㅁ) BLADE 간격의 균일도 : ± 1m/m
ㅂ) 직진도 공차 : ± 0.5m/m ㅅ) 동심원 공차 : ± 1m/m
ㅇ) 소음감쇠 및 정압손실 허용오차 : ±3%
3) 외기 흡입루버
두께 0.6㎜ 이상의 아연도 철판 KSD 3606(아연도강판)의 2종(SBHG 2), 강판 KSD3512 (냉간 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알루미늄 KSD 6701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및 A6063-T5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빗물의 유입을 방지할 수 있는 형식으로 한다.
필요할 경우에는 철망 및 방화 댐퍼등을 설치하고, 외벽측에 0.5mm DIA × 12목(10MESH) 의 sts망으로 방충망을 설치하여야 한다.
4) 배기 루버: 외기흡입 루우버와 같은 구조로 한다.
5) 취출 및 흡입구
가) WAY DIFFUSER/SURFACE FLANGE TYPE
ㄱ) 재질은 KS급 이상의 알루미늄 A6063-T5를 사용하여야 한다.
ㄴ) 마감은 현장에서 요구하는 색상으로 아크릴 소부 도장하여야 한다.
ㄷ) 풍향에 따른 1,2,3및 4WAY가 가능하여야 한다.
ㄹ) 주요 설치지점의 디퓨저에 대하여 기능및 PERFORMANCE등의 DATA가 필요할 시 즉각적으로 제출 또는 실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선형 디퓨져
ㄱ) T-LINE : 어떠한 풍량 및 풍속의 변화에도 일정한 기류확산 및 도달거리를 유지시켜 줄 있어야 하며, 풍량조절댐퍼를 겸비한 알루미늄판 또는 스틸 플레이트 무광 코팅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 한다.
다) GRILLE및 REGISTER
ㄱ) SUPPLY 또는 RETURN 용도에 따라 BLADE의 모양이 설계목적에 적합하도록 설계 제작되어
야 한다.
ㄴ) 천정용 덕트기구는 풍량을 조절할 수 있는 형이어야 하며, 벽면 설치용은 개별적으로 조정
할 수 있는 수직, 수평의 안내깃을 갖고 있어야 한다.
ㄷ) 미장 마감벽면에 설치되는 급배기 덕트기구는 미장 마감을 위한 Frame을 갖춘 TYPE 이어
야 한다.
라) ROUND및 사각 DIFFUSER
ㄱ) 재질은 KS급 이상의 냉각압연강판을 사용하여야 하며 마감 색상은 현장과 협의 후 아크릴
소부도장되어야 한다.
ㄴ) DIFFUSER는 BUTTERFLY DAMPER가 부착되어야 하며, 흑색 마감 도장되어야 한다.
6) 풍량조절댐퍼
가) 댐퍼의 Blade는 두께 1.6㎜이상의 KS급 아연도철판의 단면 제작하거나 두께 1.0㎜이상의 동
일한 재료로 양면으로 가공한다.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적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될 수 있는 한 적도
록 한다.
나) 케이싱 판두께는 1.6㎜ 이상의 두꺼운 아연도 철판을 사용하고 적당한 보강을 한다. 안내깃
의 매수는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로 정하고 깃이 겹치는 부분은 15㎜로 한다. 케이싱의 폭은 150㎜ 플랜지는 25 또는 30㎜를 원칙으로 한다. 댐퍼축은 아연도 봉강 베어링은 포금제등 녹이 슬지않는 재질을 사용하여 케이싱에 설치한다.
7) 방화 댐퍼
가) 열에 의하여 심한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시 연기가 발생할때 또는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때에 자동적으로 폐쇠될 수 있는 기구로서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 이상의 강판 (KSD 3501) 열간압연강판 및 강대)제이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기타의 거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로 사용한다.
휴즈는 외부로 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하며 그 작동 온도는 원칙적으로 72℃로 하며 배연덕트내에 설치할 때에는 280℃로 한다. (휴즈는 U.L MARK 획득제품)
나) Motorized Fire Damper의 Damper는 DC 24V용을 사용한다.
다) Fire Damper는 설치될 벽이나 Slab 두께보다 150m/m 이상의 폭을 가져야 한다.
라) Damper의 Blade는 Fusible Link로 고정되어야 하며 화재시 기밀이 확실하게 유지되어야 한다.
8) Damper 구동장치
가) Idle Lever로서 Blade를 개방시키고 또 Lever의 탄력이나 동력 등으로 원위치에 복구시켜야 한다.
나) 표시등과 수동조작기구는 일체로 구성되고 Damper 직하부에서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다) 수동 조작장치는 벽체에 매립, 고정하여 뚜껑을 열고 수동조작끈을 잡아 당겨서 동작 또는
복구시키는 구조이며 수동조작장치가 동작하며 종합방재반의 수신기에 표시되어야 한다.
라) 전동 Mortor는 24V에서 2A미만의 전류로 정격 작동되어야 한다.
마) Damper 구동장치를 수납하는 Box 외면에는 전기적 원격조작표시, 개별적 작동표시, 복구표시기능을 갖추어야 하며 Blade조작장치 및 재장진 장치를 보수 점검할 수 있는 구조이어야 한다.
9) Access Door (점검구)
가) 다음 장소에는 Access Door를 설치하여야 한다.
ㄱ) Control And Fire Damper가 설치된 곳
ㄴ) Filters, Return Fan이 설치된 곳
ㄷ) Sprays And Reheat Coils가 설치된 곳
ㄹ) 덕트내에 기타 장치가 설치된 곳
나) 모든 점검구는 2중 구조이어야 하고 US Guage 1.0mm 이상의 아연도 철판으로 제작하고 그 주변은 Sponge Rubber Gasket를 부착한다.
10) 시험 및 검사
가)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의 누설 시험은 원칙적으로 소방 시설의 설치 유지기준 KSF2815(배
연설비의 점검 표준)에 의한 배연 풍도의 누설 시험 방법에 따라 시행하며 누설이 없는 것을 확인 한다.
나) 공기조화, 환기용 DUCT및 부속품은 다음의 시험 및 검사를 한다.
ㄱ) 송풍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ㄴ)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ㄷ) 덕트의 재료, 설치 치수
ㄹ) 댐퍼류의 구조, 설치 위치 및 작동 상태
다) 시험 홀의 선정
시공 완료 후 송기 시험을 하기 위해서 각 덕트의 계통별로 필요한 개소에 정압, 풍속, 풍량을
측정할 수 있도록 하고 시험이 끝나면 이 홀은 PLUG에 의해 나사 조임 등으로 밀폐시킬 수 있게 하여야 한다.
11) 후렉시블 덕트
가) 방음 후렉시블 덕트로 하며 보온이 된 기성품을 사용한다.
나) 후렉시블 덕트는 이음매가 없는 것으로 하며 코아에 특수구멍 처리한다.
다) 재질은 알루미늄 + 폴리에스터필림 + Self Hardening Type 접착제로한다.
제 7 장 가 스 설 비 공 사 1. 가스공급시설 개요 가. 가스의 종류 : L.N.G 나. 가스사용 목적 : 취사용 다. 가스공급 시설의 계통
도시가스관 - 옥외배관 - 옥내배관 - 중간밸브 - 실내관 - 연소기콕 - 연소기
2. 배관공사 가. 배관재료
저압 입상 , 노출 및 세대내 : 백관 (SPPG)
나. 밸브 (한국가스 안전공사의 검사합격품) 옥외배관 - 프랜지형 그로우브밸브 중간 밸브 - 볼 밸브 다. 접합방법 옥내내관 - 용접이음
밸
브 - 프랜지이음
옥내배관 - 나사이음 라. 시 공
1) 옥외배관에 있어서 응축수가 체류할 우려가 있는 개소 또는 필요 장소에는 배관의 하단부에
수취기를 설치한다.
2) 배관을 노출 시공할때에는 반드시 2회 이상의 녹막이 칠을 하고 지정색칠로서 마감한다.
3) 배관과 전선과의 이격거리는 15CM 이상으로 한다.
4) 배관과 굴뚝등 열을 발생하는 설비에는 30CM 이상,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전기안전기,
전기콘센트 등과의 간격은 60CM 이상 유지되어야 한다.
5) 지하에 매몰되는 배관은 P.E.M 관 으로 한다.
6) 지중관에서 수지관이 지면과 접하는 부분에는 부식이 용이하므로 방식테이프를 감아서 방식
처리를 한다.
7) 배관이 콘크리트 등의 구조물을 관통할때에는 스리이브를 사용하여 배관을 보호한다.
8) 배관이 도로를 횡단하거나 외부의 충격에 의하여 손상을 입기 쉬운 곳에는 이중 배관하거나
기타 보호 조치를 강구한다.
9) 실내관을 호오스로 사용할때에는 반드시 검정품을 사용하고 길이는 3미터 미만이어야 한다.
10) 전기적 부식의 염려가 있는 장소에는 절연이음을 하든가 필요한 방식처리를 한다.
11) 옥외배관에 있어서 가스차단의 필요성 때문에 설치하는 차단장치는 조작이 용이하고 안전한
위치로 한다.
12) 옥내배관을 부득이한 사정으로 매설하거나 은폐배관하는 경우 유니온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13) 수평배관은 기구 또는 장치를 향하여 앞쪽이 올라가게하고 그 기울기는 원칙적으로 1/250이
상으로 한다.
14) 가스 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 시켰을 때 압력손실수주기 15MM이하이며 순간 최대가스
유량의 1.2배의 능력을 가진 것으로 한다. 3. 검 사
가. 배관공사가 완료되면 최고사용 압력의 1.5배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실시하고 기밀유지
시간은 최고 사용압력 및 관의 내용적에 따라 30분 - 24시간으로 한다.
나. 피복은폐, 매설 배관등은 피복하거나 매설전에 시험하여야 한다.
다. 기밀시험은 공기 및 질소등 불연설 가스를 사용하여 시험한다.
라. 기밀시험에 있어서는 온도변화에 대하여 주의하여야 하며, 검사 개시시의 온도와 종료시의
온도차가 있을때에는 압력차에 대하여 보정한다.
마. 가스본관에서 옥내내관의 중간밸브에 이르는 도관에 대하여는 가스누설검사를 한다. 다만,
노출되어 있는 배관은 비눗물을 사용하거나 가스검지개를 사용하는 방법으로 가름할 수
있다.
바. 가스계량기, 가스콕크, 중간밸브 등에 대해서는 비눗물을 사용하여 외부조사를 하고
가스검지가 또는 취기조사에 의하여 가스의 누설을 검사한다.
7-4 기 타
가. 가스설비 공사에 따른 제반사항은 관계 법규 및 규정에 의거하여 시공설치 하여야 한.
제 8 장 화 재 감 시 자 배 치 1. 공사장 화재감시자 배치 1. 목적
- 학교내 교육환경개선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화재의 통계자료는 없으나 용접작업 등의 원인으로 화재발생시 대형 인명피해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있어 인명 및 재산보호를 위해 화재발생 취약공정*진행시 화재감시자를 지정배치한다.
*용접작업 및 용단작업(비산방치포를 반드시 설치하고, 화재에 취약한 단열재 등 건설자재는 작업반경 외로 이동조치)
2. 화재감시자 배치
- 사업자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의 2에 따라 용접, 융단 작업을 하는 작업장에는 근로자 1명을 현장에 배치하여 화재의 위험을 감시하고 화재 발생 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을 담당하는 화재 감시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자는 화재감시자에게 업무수행에 필요한 확성기, 휴대용 조명기구 및 방연마스크 등 대피용 방연장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3. 화재취약 공정 작업방법
가. 용접ㆍ용단 등 화재취약공정 진행시 반드시 2인1조로 작업하여 작업자 외 1인은 화재감시자의 역할을 수행
나. 화재감시자는 『화재위험장소의 화재위험을 감시하고 화재발생시 사업장 내 근로자의 대피를 유도하는 업무』만 수행
용접작업 안전관리 매뉴얼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승인 및 안전교육
□ 용접작업 사전 승인
❍ 안전관리자 또는 공사책임자*가 용접작업에
대한 사전승인을 득한 후 작업진행
감리인 (공사감독관) *공사책임자 - 공사업체 현장대리인 - 협력업체 □ 용접관련 안전교육 실시 ❍ 용접의 위험성 - 고열ㆍ불티에 의한 화재나 폭발 - 감전 및 화상 등 ❍ 용접작업 시 보양방법 ❍ 소화기 및 소화전 사용요령 ❍ 화재발생 시 행동요령 ❍ 용접작업 안전수칙 교육 ※ [참고 1] 용접작업 안전수칙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용접현장 안전조치 점검 ❍ 소화기 및 소화전 등 대비 - 소화기(2개 이상) 및 방화수 비치 - 소화전이 있는 경우 소방호스를 전개하여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할 수 있도록 조치 ❍ 용접작업자 외 화기감시자 1인 이상 배치 ❍ 용접작업 주변 인화물질 등 위험요소 제거
❍ 용접불티에 대비한 방염포 보양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구 분
점
검
사
항
점 검 책임자 비 고 용접현장 안전조치 확인 ❍ 건물단열재가 시공된 천장 속 용접작업 시 단열재 물뿌리기 등 천장 윗부분까지 방화조치 ❍ 밀폐 공간 용접작업 시 내부 체류공기를
작업 전에 반드시 환기시키고 이동형 환기덕트 설치
❍ 위험물 저장소 주변 용접작업은 반드시 유증기를 제거하고 환기시설 및 불티비산 방지시설 설치 ❍ 용접과 페인트작업은 동일 장소에서 동시 작업 금지 □ 작업자 개인보호 장비 착용 확인 ❍ 용접장갑, 용접헬멧, 보안경 착용 ❍ 화상방지를 위한 방화복, 가죽앞치마 착용 □ 용접기 안전점검 실시 ❍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활용
※ [참고 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참조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작업중 □ 용접작업장 주변 변화에 대한 실시간 대응 ❍ 작업장 용접불티 및 연기배출 상태 확인
❍ 작업장 내 흡연금지, 장난 등 작업자 위험행동 시정 조치
안전관리자 (화기감시자) 작업 완료후 □ 안전상태 확인 및 현장정리 ❍ 용접작업 주변 용접 불씨 확인 ❍ 용접기 전원 차단상태 확인 ❍ 용접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안전관리자 (공사책임자) 참고1 용접작업 안전수칙 용접작업 안전수칙 1. 전기용접 □ 전기용접 주요 위험요인 ❍ 용접기 본체와 1차 전원 부분 - 전원선 손상에 의한 감전 재해
- 용접기 접지 미 실시로 인한 절연파괴 등으로 감전 재해 발생
❍ 용접작업 중 감전 가능성
- 용접 케이블 손상상태나 파손된 용접홀더 사용 시
❍ 보안경, 보안면 미착용에 의한 안구질환 및 안면 화상
□ 전기용접 시 준수사항
❍ 전원 개폐기의 과전류 차단기가 적정한 용량의 것이 사용되고 있는지, 가열되어 변색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 용접기의 케이블은 접속개소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 용접기 2차측 회로에 사용되는 케이블이 손상되지 않도록 통로 등을 횡단할 때는 방호덮개를 사용한다.
❍ 용접기 모재나 정반을 접지시킨다. 외함은 대지에 접지시킨다.
❍ 용접작업 중 불꽃 등에 의하여 화상을 입지 않도록 보안면, 절연장갑, 가죽 앞치마, 발 덮개, 안전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 시력보호를 위하여 적합한 보안경을 착용하고, 가스 흡입으로 인한 중독을 방지하기 위하여 방진마스크를 사용한다.
❍ 물 등 전도성이 높은 액체가 있는 습윤 장소에서 작업 시 용접기는 감전방지용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 드럼통, 탱크, 배관 등의 용접작업 시 내부의 인화성 액체나 가연성 가스, 증기가 존재하지 않도록 내용물을 충분히 청소하고 위험물을 완전히 제거 후 작업한다.
□ 전기용접 안전수칙
❍ 감전 방지를 위해 용접봉을 물어주는 홀더는 절연형을 사용한다.
❍ 감전 보호를 위해 누전차단기로부터 공급되는 전원을 사용한다.
❍ 용접기의 1차측 배선과 2차측 배선, 용접기 단자와의 접속이 볼트너트에 의하여 확실한가를 점검한다.
❍ 용접을 중지하고 작업장소를 떠날 때는 전원 개폐기를 차단한다.
2. 가스용접 □ 가스용접 주요 위험요인 ❍ 고열에 의한 신체화상 ❍ 빛에 의한 안구와 피부질환 ❍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 ❍ 가스 흡입에 의한 호흡기 질환 □ 가스용기 취급요령
❍ 가스용기는 40℃이하의 통풍이 잘되는 장소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 산소용기는 가연성 가스로 기름과 그리스에 접근시키지 않는다.
❍ 산소와 아세틸렌 용기는 세워서 별도 보관한다.
❍ 밸브는 서서히 열어 급작스럽게 가스가 분출되지 않도록 한다.
❍ 가스용기 운반 시 안전 캡을 씌워 충격에 대비한다.
□ 가스용접 시 준수사항
❍ 호스와 취관은 손상에 의하여 누출될 우려가 없는지 화인한다.
❍ 호스 등의 접속부분은 밴드, 클립 등으로 조임 기구를 사용하여 확실하게 조인다.
❍ 용단작업 시 산소의 과잉 방출로 인한 화상의 예방을 위해 충분히 환기한다.
❍ 작업 중지시 호스를 해체하거나 환기가 충분한 장소로 이동 시킨다
□ 가스용접 안전수칙
❍ 호스는 꼬이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고 용기에 감지 않는다.
❍ 용접작업 시 발생하는 불꽃이나 불똥 튀김을 고려하여 인화물질과 충분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 검사 받은 압력 조정기를 사용하고 안전밸브 작동 시에는 화재나 폭발 등의 위험이 없도록 가스용기를 연결한다.
❍ 가스 호스의 길이는 최소 3m이상 이어야 한다.
❍ 호스를 교체하고 처음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호스 내의 이물질을 깨끗이 불어내고 사용한다.
❍ 토치와 호스연결부 사이에 역화방지장치가 있는 것을 사용한다.
참고2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용접기 안전점검 체크리스트
□ 공사명
년
월
일
구분
점
검
사
항
점검결과 조치사항 확인자 전 기 용 접 ∘용접기의 바깥 상자를 접지하였는가? ∘용접부의 접지는 하였는가? ∘케이블의 절연상태는 완전한가? ∘절연 호울더(Holder)를 사용하는가? ∘사용전압기의 전압은 높지 않은가? ∘작업 중단 시 스위치는 껐는가? ∘우천, 폭설시 작업을 하지 않는가? ∘접지의 부착상태는 양호한가? ∘용접기는 자동 전격방지장치를 사용하였는가? ∘어스의 부착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케이블의 접속을 완전하게 하였는가? 가 스 용 접
∘가스용기 취급은 시 충격을 주지 않도록 하였는가?
∘인화성 또는 폭발성 재료를 넣은 용기를 용접 또는
절단하는 경우 용기를 깨끗하게 씻고 나서 작업하는가?
∘동결 우려가 있을 때는 용기를 비에 젖은 곳이나 습기가
많은 곳에 놓아두지 않도록 하는가? ∘작업 전에 호스, 감압밸브를 점검하였는가?
∘압력계는 수시 검사를 받아 완전한 것을 사용하는가?
∘용기 온도는 40℃이하로 유지하는가? ∘용기는 전도 우려가 없도록 지지하였는가?
∘용기는 빈 용기와 충만 용기를 구별 표시하여 보관하는가?
∘용기는 전기장치 어스선의 부근에 두지 않도록 하였는가?
===== 냉난방설비시방서.hwp ===== 냉난방설비시방서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2026.
.
- 목
차 -
제 1 장 총
칙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3 장 냉. 난 방 설 치 공 사 (싱글형)
제 4 장 냉. 난 방 설 치 공 사 (멀티형)
제 1 장 총
칙
1. 공 사 개 요
(1) 본 시방은 우신고 급식소 현대화공사의 기계설비공사용이다.
2. 적용범위 및 순서 2-1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공기조화, 소화설비, 가스설비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국토해양부 제정 건축공사표준 시방서와 건축전기설비표준 시방서에 따른다.
(3) 이 시방서의 내용중 선택적 사항으로서 그 지정이 필요한 것은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도록 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 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 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도급공사 또는 직영공사에 있어서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 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하는 자를 말한다. 수급인, 현장대리인 또는 시공기사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의거하여 공사시공을 충실히 수행하되 감리원의 검사 승인을 받고 그 지시에 따라 시행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표준시방서,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및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9) 특기
특기라 함은 설계도 또는 공사시방서에 기재된 사항을 말한다.
1.3 이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 공사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협의결과의 처리의결
(1) 감리원과의 협의결과는 필요에 따라 설계변경을 행한다.
(2) 설계변경이 안되는 사항은 6항에 의한다.
1.6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기관에 제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없이 수행한다.
1.7 별도 계약과의 조정
별도 계약의 관계공사에 대해서는 당해공사의 관계자와 협의하고,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어야 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등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등 제 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를 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 기기 및 재료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 것은 적절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등에 따라 적절히 처분한다.
(2) 공사시공상 지장이 되는 장해물의 처리에 대해서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2.7 뒷정리
공사완료시는 가설물등을 신속하게 철거하고 청소 및 뒷정리를 행한다.
2.8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제조년월일, 형식 및 성능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4) 기기 및 재료(기자재 부속품 포함)는 특기하지 않는 한 KS규격의 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KS가 없는 품목은 견본을제출하여 감리원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5) 모든 기기(장비) 및 부속품은 Y2K가 완결된 조건으로 반입, 설치하도록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 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다.
(2) 공정중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 하여야 한다.
3.4 지급자재
(1) 지급자재의 종류, 수량 및 인도장소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2) 지급자재의 인도시에는 감리원 입회 하에 검수하고, 수급인은 다른 자재와 구분하여 보관한다.
3.5 예비품
장비, 기기 납품시에는 장비 및 기기별로 다음의 예비품을 공급하여야 한다.
(1) 베어링: 설치수량의 100% (2) U 벨트: 설치수량의 100% (3) 위생기구의 부속: 설치수량의 3% (4) 램프 및 휴즈: 설치수량의 100% (5) 기타 필요부품: 1식 (6) 보수용 공구류: 1식 4. 시공 4.1 일반사항
시공계획서 및 제작도 및 시공도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 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별도 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4.4 제작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팜플렛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제작과정의 중간 및 완성검사를 받은 후 현장에 반입설치하여야 한다.
4.5 시공도
시공자는 공사시행 7일전에 배관, Duct 및 장비의 크기, 설치위치, 설치높이, 수평배관의 구배, 벽과 바닥통과 부분, 타공사와의 복합부위 등 필요한 모든 내용이 담긴 축적의 시공도를 작성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득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4.6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7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8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 보건규정을 작성한다.
(3) 발주자 및 수급인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의 확인. (2) 설비 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 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록
(1) 협의 및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 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한다.
(3) 공사공정의 주요부분등에서 매립 및 은폐등으로 완성시에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사진을 찍어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관계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준공도면) (3) 완공사진(특기에 의함)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증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정기검사
준공인도 후 수급인은 발주자 또는 그 대리인의 입회하에 정기검사를 받는다. 시기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9. 용어해설 9.1 일반사항
이 시방서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9.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식,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 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이상이라는 것은 50mm및 그것을 초과하는 수치를 말한다.
② 50mm이하라는 것은 50mm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0.6 kgf/cm2}이내라는 것은 58.8㎪{0.6 kgf/cm2}및 그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만
예) 50mm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지
5 내지 10, 5 ~ 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10. 화재감시자 배치 할 것. 2-2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시방서를 적용한다.
(1)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
2. 재료
건설교통부 건축공사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방화상 필요한 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구를 비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하고 보수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 중에는 추락, 낙하방지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행한다
제 2 장 일 반 공 통 사 항 1. 공 통 사 항 1-1. 현장비치 서류
공사 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 관리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 공사 담당) 도 면 ( 감 리 용) 계 약 내 역 서 계 약 시 방 서 계 약 일 위 대 가 표 공 사 담 당 일 지 1부 1부 1부 1부 1부 1부 안 전 관 리 대 장 지 입 자 재 조 서 철 거 자 재 조 서
사
진
첩
자 재 사 용 승 인
서 및 제 작 도 면
진 도 보 고 서 1 식 (건축공사와 통합) 1 식 1 식 1 식 각 1 부 1부 1-2. 안전관리 대책
공사착공계 제출시 안전관리 대책을 작성, 감리원 경유하여 감독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 3 장 냉.난 방 설 치 공 사 (싱글형)
1. 실내기 설치 1) 천장 마감재가 있는 경우 (1) 실내기의 설치 위치
①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를 고르게 퍼져 나갈 수 있는 곳에 설치한다.
② 실내기의 방향은 설치 위치에서 부하 분포가 많은 방향으로 토출구가 향하도록 한다.
③ 천장카세트형 4-WAY 실내기와 2-WAY 실내기는 가급적 실내 중앙에 올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 중앙에 보가 지나갈 경우에는 부득이 보에 최대한 근접하게 설치하되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의 방향을 고려하여 위치를 결정한다.
④ 실내기는 반드시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이 되도록 설치한다.
(2) 실내기의 설치
① 실내기는 천장 텍스면과 평행하도록 설치한다.
② 그릴이 본체와 천장 텍스면과 완전히 밀착되도록 설치한다.
③ 기기에 틈새가 생길 경우에는 천장 속 공기 흡입으로 인한 능력저하, 필터를 통하지 않은 흡입 공기에 의한 기기 내부의 오염, 냉기 역류로 인한 온도감지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④ 단열처리 후에 드레인 배관을 지지용 부자재로 고정하여 휘어짐이나 뒤틀어짐으로 인한 배수 불량을 방지하도록 한다.
2) 천장 마감재가 없는 경우
실내기 cover 공사는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 협의 하에 행한다. 이때의 공사비는 수요처의 부담으로 한다.
2. 자동제어공사 1) 자동제어기능
제어시스템은 Micro Processor Type으로 최적 운전 로직에 의한 에너지 절감이 가능하고 자가진단 기능 내장으로 냉난방기 각 부분의 신뢰성이 확보되도록 구성한다. 또한 이상 발생 시 제품을 보호하는 기능과 신속한 조치를 위한 알림 기능이 있어야 한다.
2) 실내기 리모컨 설치
(1) 유선 리모컨은 관리가 용이한 곳에 부착하고 신호전달에 장애를 주는 위치는 피한다.
(2) 실내 온도 감지가 용이하고 사용이 편리한 곳에 적절히 시공한다.
(3) 유선 리모컨 전선은 반드시 cover를 설치한다.
① 천장 속 : 전선관 사용
② 외부노출 : 미관을 고려하여 cover 또는 몰딩 처리 시공
③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3) 중앙 컨트롤러 설치
(1) 관리실에 중앙 컨트롤러를 설치하여 일부 또는 전체 시스템을 제어할 수 있도록 한다.
(2)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간의 제어 거리는 가급적 작게 설치한다.
(3) 중앙 컨트롤러와 실내기 및 각각의 실내기간의 신호선은 3선 이하를 사용토록 한다
(4) 노출 전선은 cover 등을 이용하여 훼손을 예방하고 실내외 미관을 해치지 않도록 배선한다.
(5) 전기적 노이즈 발생이 심한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6) 고온 다습하거나 직사광선이 닿는 곳에는 설치를 피한다.
(7) 벽체 입상 및 천정의 전선관 매립 및 Box 설치 : 전선관 사용
4) 통신케이블 설치
(1)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2)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최소 50 ㎜ 이격)
(4) 통신케이블이 기본적으로 난연CD관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냉매 배관
1) 냉매 배관은 적정한 관경의 눌림이나 찌그러짐이 없는 동관을 사용하여 냉난방기가 최적의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한다.
2) 각 분지관은 적정한 크기의 정품을 사용해야하며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치한다.
3) 용접 부위, 연결 부위의 누설이 없어야 한다.
4) 실내외기 연결배관의 단열은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하여 적정 두께로 적용함으로써 이슬 맺힘 및 운전 효율 저하를 방지한다.
5) 실내외기 간의 배관 용접 작업 후 배관의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6) 굽은 배관의 경우 배관 굽힘 작업 실시 후 단열 작업을 실시한다.
7) 배관간 고저차가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서 위로 테이프를 감아 단열재 내부로의 빗물 침투를 방지한다.
8) 냉매 배관은 1.2 ~1.5 m 간격으로 지지해 주어야 한다.
9) 냉매 배관 및 전선관이 옥상을 관통할 때는 반드시 방수처리를 해야한다.
10) 냉매 충진 이전에 냉난방싸이클 내부의 이물과 수분 제거를 위하여 진공 작업을 실시한다.
4. 실내외 노출배관
1) 실내외기 간에 옥상 등 실외 부분에서 노출되는 연결배관 부분은 잘 정리 정돈하여야 한다.
2) 실외노출배관의 커버 마감 시공은 특기시방으로 처리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행한다.
- 배관트레이, MDF, 함석, STS냉매배관커버의 Opiton 품목 단위는 ㎡ 기준으로 적용한다.
5. 드레인 배관
1) 드레인 배관은 단열하여 이슬 맺힘이 없도록 하고 천장 텍스면이 없는 경우 수요처와 협의하여 특기시방으로 드레인 cover를 설치한다.
2) 콘크리트등 벽면 및 바닥 면을 통과 시에는 슬리브를 사용하고 방수처리 한다.
3) 각 실 드레인 작업 시 입상 및 공동 드레인을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시공한다.
4) 드레인 배관은 1/50~1/100의 기울기를 주어 응축수 배출을 용이하게 하며 실내기를 다수로 연결 시 주관은 30A이상의 파이프를 사용한다.
5) 드레인 배관 출구에서 악취나 부식성의 가스가 발생하는 경우 실내기로의 유입을 방지하기위하여 드레인 배관 끝단에 트랩을 주거나 간접 배수를 한다.
6) 외기압 보다 드레인 팬 주위의 기압이 낮아질 경우 드레인 배관을 통해서 실외의 공기가 유입될 수 있으므로 드레인 배관 출구는 반드시 악취나 유해가스가 생성되지 않는 곳에 연결한다.
6. 실외기 설치
1) 실외기는 건물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한다.
2) 실외기간 상호 간섭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3) 실외기 가동 시 진동이나 제품 하중에 의한 영향이 없는 곳에 설치한다.
4) 규정의 배관길이 및 허용높이 내에서 설치 가능한 장소에 설치한다.
5) 전면 토출형이고 2대의 실외기를 나란히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림1-1>과 같이 설치한다.
6) 상부 토출형으로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래의 <그림1-2>와 같이 설치한다.
7) 실외기 설치대를 시공할 경우에는 특기시방으로 하여 수요처와의 협의 하에 실시한다.
8) 실외기를 옥외에 설치할 경우에는 방호벽을 설치하여 보행자의 안전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림1-1> 전면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그림1-2> 상부 토출형 실외기 설치방법
7. 전기 공사
1) 실내외기로 전원을 공급하는 전기 공사(전기 인입공사)는 전기 시공 유자격자에 의하여 실시되어야한다.
2) 주 전원선은 화재 위험과 전압 강하에 의한 제품 고장을 피하기 위해 용량별로 지정된 사양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실외기를 옥상에 설치할 경우 주배전반에서 옥상까지 배선 공사를 실시하여 옥상에 에어컨용 배전반을 설치하고 전선은 반드시 전선관을 사용하여 시공한다.
4) 냉난방기 전용의 주 전원스위치와 누전차단기를 별도로 설치하여야한다.
5) 실외기용 수동 개폐기를 설치한다.
6) 실외기 한 대당 하나의 ELB 타입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7) 모듈로 Set 구성된 실외기 모델의 경우, 모듈 간 전기 간선은 하위 실외기의 용량에 맞게 설치한다.
8. 시운전
1) 실내기와 실외기의 전원이 규정에 맞는지와 누전여부를 확인한다.
2) 실외기 서비스 밸브를 완전히 열고 냉매 주입량과 사용 압력이 적절한지 확인한다.
3) 실외기와 실내기의 배관과 신호선 연결이 맞는지 확인한다.
4) 시운전을 시작하여 실외기 측에서 운전전류와 냉매의 사용압력을 검사한 후 실내기 측에서 컨트롤러에 입력할 사항을 입력하여 정상운전을 하는지 확인한다.
5) 드레인 팬에 물을 채워 실내기 배수펌프가 가동 되는지를 확인한다.
6) 중앙제어 컨트롤러를 설치한 경우 그룹별로 설정을 하여 개별 제어 및 그룹 제어에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4 장 냉 난 방 기 설 치 공 사 (멀티형)
1. 일반 설치 사양
1) 냉난방기의 설치는 일반적으로 설치도면 및 관련도면에 준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시방 및 도면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일반적인 에어컨 설치 규정에 준한다.
2. 장비 설치 1) 실외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건물의 옥상이나 난간 등 환기가 원활한 곳에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3) 실외기 상호 간섭에 의한 영향이 생기지 않도록 적정거리를 유지하여 설치한다.
(4) 실외기와 실내기간 최장 배관 길이 (Y분지관만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 헤더 적용 시 상당배관길이 175m 및 최대 고저차(110 m) 내에서 설치하여야 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최장 배관 길이 150m / 고저차 50m 내 설치가 평균임.
(5) 실외기 상부 1,500 ㎜ 이내에 장애물이 없는 곳에 설치하며 장애물이 있는 경우 협의에 의해 설치 위치의 변경 또는 별도의 후드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한다.
(6)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 3 m 이상 이격하여 설치한다.
2) 실내기
(1)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며 일반적으로 아래의 사항에 준한다.
(2) 흡입구, 토출구 부근에 공기의 흐름을 방해하는 장애물이 없고 냉풍 또는 온풍이 방 전체에 고르게 퍼저 나갈 수 있는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천장에 설치하는 실내기의 경우 실내기 중량의 4배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장소에 설치 되어야 한다.
(4) 수평계를 이용하여 수평으로 설치되어야 한다.
(5)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6) 전원이 가깝고 배수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되어야 한다.
(7)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되는 실내기 사이의 높이차가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8) 대형 모터 또는 모니터 등 노이즈가 발생하는 물체로부터 3 m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해야하며 부득이 노이즈가 우려되는 장소에 설치해야 하는 경우 노이즈 필터를 부착한다.
(9) 실내기 주변은 사후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공간을 반드시 확보한다. 천장카세트형 실내기와 매립덕트형 실내기의 경우 점검구를 확보해야한다.
(10) 직사광선 또는 기타 열원에 의해 직접 복사열을 받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11) 응축수의 배수가 쉽고, 실외기와 배관 접속이 쉬운 곳에 설치한다.
(12) 음식점, 주방 등 유증기나 소맥분, 분진 등이 많은 곳은 실내기 팬, 열교환기의 핀, 드레인 펌프 등에 기름과 먼지가 다량으로 흡착되어 열교환량의 저하, 누수, 드레인 펌프 불량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충분히 하여야 한다.
(13) 공장 등 절삭유 또는 절삭 철분이 가득한 곳, 가연성의 가스가 발생, 유입, 체류 및 새는 곳, 아류산 가스 및 부식성 가스가 발생하는 곳, 고주파가 발생하는 기계가 있는 곳 등의 장소에는 실내기 설치를 피한다.
3) 냉매 배관 및 드레인 배관 공사 (1) 냉매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냉매 배관이라 함은 실외기에 연결된 모든 실내기간의 냉매용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배관의 경로 및 분지관의 위치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냉매 배관 재질은 인탈산 재질의 99.8 % 이상의 동관을 사용하여야 한다.
④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외기에서 가장 멀리 설치된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조건부 220m), 헤더를 적용할 경우 상당배관길이 175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편도 배관거리 150m 내 설치가 평균임.
⑤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실내기간의 고저차는 15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⑥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전체 배관 거리의 총합은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1,000 m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300m 내 설치가 평균임.
⑦ 원활한 냉매흐름을 위하여 최초 분지관에서 가장 멀리 설치되는 실내기까지의 편도 배관거리는 Y분지관만 사용하여 배관 구성할 경우 90m, 헤더를 사용할 경우 40 m 이내로 설치한다.
각 제조사 규격서 확인 진행이며, 배관 구성거리는 65m 내 설치가 평균임.
⑧ Y분지관 적용시 주배관과 연결되는 배관경 기준으로 “일반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5.4∮, 액관 12.7∮ 이하일때 적용, “(大)분지관”의 경우 가스관 28.58∮, 액관 15.88∮ 이상일때 적용한다.
⑨ 냉매 배관용 분지관은 에어컨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정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수평 또는 수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⑩ 냉매 배관의 시공은 내부에 이물질 및 수분이 없어야 하며, 38.7 kg/㎠G (3.8 MPa)의 내압에 견뎌야 한다.
⑪ 배관설치 후 질소충전시험 및 진공시험을 행하여 압력시험 및 누설시험을 행한다.
⑫ 배관 단열재는 도면에 준하며 친환경인증 및 우수제품 지정 소재의 고무발포보온재를 사용한다.
⑬ 배관 단열은 액관과 가스관에 각각 적용한다.
⑭ 냉매 배관은 1.2 ~ 1.5 m 간격으로 지지되도록 설치되어야 한다.
(2) 드레인 배관 및 단열 공사
① 드레인 배관이라 함은 냉방 시 실내기의 열교환기에서 응축된 응축수를 실내기 밖으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관을 의미한다.
② 도면에 준하여 설치하고 특히 배관의 크기, 구배 및 경로는 도면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드레인 배관 재질은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규정된 PVC관을 사용한다.
④ 배관의 크기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실내기 측은 25A를 사용하며 드레인 주관은 30A 이상으로 설치한다.
⑤ 원활한 응축수의 배출을 위하여 1/50 ~ 1/100의 구배로 설치한다.
⑥ 드레인 펌프를 장착한 실내기의 경우 도면에 명시된 높이의 범위 안에서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할 수 있다.
⑦ 드레인 배관을 상향으로 설치하는 경우 설치도면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⑧ 드레인 배관 또한 보온 시공하여야 하고, 배관 보온재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아티론 보온재를 사용한다.
⑨ 드레인 배관 설치 완료 후 드레인 팬에 물을 부어 배수가 잘 되는지 확인한다.
4) 자동제어공사
자동제어공사는 실내 온도를 적정하게 유지하고 쾌적한 주거 분위기를 조성하며, 사용자 및 관리자가 최대한 간편하게 조작 및 운전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리모컨의 설치 ① 리모컨의 구성은 도면에 준한다.
② 유선 리모컨의 설치 위치는 도면에 준하며 일반적으로 사용이 편리한 곳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일반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③ 근처에 열이나 수증기 발생 등이 없는 곳에 설치되어야 한다.
④ 강력한 전자기장을 발생시키는 물체에서 최소한 3 m는 이격하여 설치한다.
(2) 통신케이블의 설치
① 통신케이블의 사양은 도면에 명시된 규격을 준수한다.
② 통신케이블 망의 구성은 필히 도면의 내용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통신케이블은 전원용 케이블과 충분히 이격하여 설치한다.
④ 통신케이블은 유연 전선관을 사용하여 설치한다.
5) 전기사양 및 설치
메인분전반 및 실내외기까지의 전기공사는 전기업체공사로 한다.
(1) 실외기의 전원은 3Φ 4선식 38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2) 실내기의 전원은 실외기와는 별도로 공급되어야하며 1Φ 2선식 220V 60Hz 의 전원이 공급되어야 한다.
(3) 실내기 및 실외기용의 전원공사에는 주전원 차단용 메인 스위치와 ELB를 별도로 설치하여야 한다.
(4) 메인 스위치와 ELB의 사양은 전기공사 규정에 의한다.
(5) 하나의 실외기에 연결된 실내기들의 전원은 동일한 전력망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여 실내기의 전원이 동시에 차단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전원 케이블의 규격은 제품 사양서의 규정 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7) 실내기 및 실외기의 전원선 단자 결선은 전기공사이므로 전기업체공사로 한다.
6) 설치1식
(1) 멀티/싱글 일반형 및 멀티 한랭지형, 고효율, 수냉식 설치 시 실내기당 각각 1개의
설치1식을 적용한다.
(2) 설치1식 (재료비와 인건비를 포함한 설치1식은 아래와 같이 구성된다.)
- 실내외기 설치
- 실내기 설치에 필요 부품 (앙카, 전산볼트, 와셔, 너트 등)
- 배관 용접에 따른 필요 부품 (은납봉, 산소, 질소 등)
- 시운전 (시운전에 필요한 부속물 등) - 공과잡비, 이윤 등 7) 여러대의 실외기를 설치할 때
복수의 실외기를 연속 또는 근접 설치할 때는 사후 관리 및 통기를 위해 <그림2-1>과 같이 적정하게 실외기를 배치한다.
<그림2-1> 단독 및 복수 실외기 설치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