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 안내공고문(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pdf =====
경기도 입찰공고 제2026-800호
소액수의 견적제출 안내 공고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집행함에 따라 “견적제출”을 편의상 “입찰”로 표시합니다.
【 공무원 사칭 범죄 예방 유의사항 안내 】
1. (주문자 신원 확인 철저) 지자체 ‧ 공공기관 임직원이라면서 휴대전화 번호 발신 등 이상
징후 감지 될 경우,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된 행정번호를 이용하여 사실 여부 즉시 확인
2. (비정상적 요청 의심) 급하고 과도한 주문량, 특정업체 물품 구매 대행 및 대납 요구 등
비정상적인 요구가 있을 경우 사기를 의심하고 즉시 거래 중단
3. (문서 진위 확인) 구매요청 수요기관의 입찰공고, 견적서 요청 등 정식 절차를 따르고
있는지 검토하고, 구매확약서 등 위조 공문서 여부를 해당부서에 연락하여 반드시 점검
※ 경기도청 누리집(www.gg.go.kr)에서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이 가능합니다.
- 경기도 누리집 > 경기도 소개 > 경기도청 안내 > 조직도 > 경기도청 직원 진위 확인
★★★ 정확한 본인 확인을 위해 직접 통화 필요 ★★★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사 명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일원
○ 공사개요 : 신축이음 교체 및 아스콘 포장 등 ※ 붙임 설계서 참조
공 사 내 용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
○ 공사구분 : 종합공사(유지보수공사)
○ 공종구성 : 토목공사업 100%
○ 추정금액 : 금517,144,000원(추정가격 245,940,000원, 부가가치세 24,594,000원,
금액에 관한 사항 도급자설치 관급자재 246,610,000원)
○ 기초금액 : 270,534,000원
입찰서 제출기간 2026. 10. 30.(금) 10:00 ~ 2026. 11. 4.(수) 10:00
개찰일시 및 장소 2026. 11. 4.(수) 11:00 경기도 회계과 입찰집행관 PC
※ 기초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 설계서 등을 반드시 확인하여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고,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공사는 다수의 공정이 포함된 종합공사로 현장여건 상 공정계획, 시공방법 등 종합적인
계획·관리·조정이 필요하고 계약의 목적, 성질상 하자 책임 등의 문제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과 공동계약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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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입찰(견적제출) 및 계약방법
가. 본 공사는 소액수의 공사계약으로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지역제한,
적격심사 비대상 공사입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
go.kr)을 통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
(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3. 입찰참가자의 자격
가.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입찰참가등록마감일) 기준으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을 갖추고,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종합건설업 중 토목공사업(업종코드 : 0001) [허용업종
: 토목건축공사업(업종코드 : 0003)]을 등록한 업체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경기도 내에
있어야 합니다.
다.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미 등록업체 및 등록사항에 변동이 있는 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등록 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변경)등록하여야 합니다.
※ 등록절차 및 이용안내는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문의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당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 시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제1항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입찰 하는 경우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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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2022. 5. 19. 시행)」 제12조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수의계약
체결이 제한되며,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제2항에 따라 수의계약 체결 제한 대상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계약 체결 전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별도 제출하여야 합니다.
4. 공동계약 : 해당없음
5. 현장설명 및 설계도서 열람 : 현장설명은 하지 않으며,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 설계도서 등 열람 : 설계서와 물량내역서는 입찰공고일로부터 입찰등록 마감일까지 경기도건설본부
도로건설과에서 열람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수원시 권선구 칠보로1번길 20, 박준서 주무관 ☎031-8008-5874)
6. 입찰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합니다.
7. 입찰보증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납부이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귀속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처리합니다.
8.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공사는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공사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경기넷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되오니,
이점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공사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공사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9.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서 제출은 전자입찰방식으로만 가능합니다.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단,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따라 입찰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의 전자입찰 입찰서
제출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의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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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작성된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 입찰에
참여하는 각 업체가 추첨(2개씩)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노인장기
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입찰가격(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을 89.745%
이상으로 하여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견적)서를 제출한 자이면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의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배제사유 중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며, 동일가격으로 입찰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 추첨(국가종합전달조달
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하여 나라장터 “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낙찰자 결정)방식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 본 입찰에 반영된 ”국민연금보험료 등“은 33,933,773원입니다.
다. 계약자 결정방법에 따라 계약자 선정 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무효로 하며 차순위 업체로 결정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입찰
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마. 위 사항 이외의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합니다.
11.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본 공사는 국민연금보험료 등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나.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정가격에 계상된 국민연금보험료(표 참조) 등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단위 : 원
국민건강 국민연금 퇴직공제 노인장기 산업안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
보험료 보험료 부금비 요양보험료 보건관리비
1,897,479 2,507,101 1,213,964 249,328 4,945,407 21,579,588 1,540,906
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퇴직공제부금비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1장 제9절에 정한 바에‘9-나’호에 정한 금액(법정보험료율 인상
시에는 변경계약을 체결한 금액)범위 안에서 사후정산을 하게 됩니다.
라. 「산업안전보건법」 제72조에 따라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사용내역을 확인받아야 합니다.
마. 「건설기술진흥법」 제56조에 따라 계상된 품질관리비는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6] 품질관리비의
산출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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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라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3장
건설현장 안전관리 제3절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사용하고 정산하여야 합니다.
사.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
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아.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제61조에 따라 산출된 환경관리비는 「환경관리비의 산출기준 및
관리에 관한 지침」제10조에 따라 사용하고 사후 정산합니다.
12. 경기도 공사계약 특수조건 안내
가.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에 있어서 시공상의 공종 및 직종에 따라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근로자를 고용하여야 하고, 그 근로자에게는 적정임금(대한건설협회에서 조사·공표하는
시중노임단가 이상의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보장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그 대금 산정에 적정임금을 반영하여야 하고, 하수급
인으로 하여금 ‘12-가’호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하도급 계약의 내용으로 포함시켜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가 ‘12-가’호 또는 ‘12-나’호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이를 시정하도
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에 따라야 합니다.
라. 계약상대자가 ‘12-다’호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시중노임단가로 산정된
노무비 예정가격과 시중노임단가에 미달하여 근로자 또는 하수급인에게 실제로 지급한 노무비
간의 차액 상당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3.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금지 안내
계약상대자는 당해 건설공사장에 「출입국관리법」 및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불법체류 외국인을 고용해서는 안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해 고용허가서
또는 특례고용외국인근로자 근로개시 신고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14. 하도급 계약 관련 사항
가. 본 공사는 원칙적으로 하도급이 불가하며, 하도급 승인 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 특히, 10억 원 미만 공사는 종합건설사에게 하도급할 수 없습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 또한 ①종합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거나 ②전문건설사업자가 종합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③전문건설사업자가 전문공사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이
제한되어 해당공사를 직접 시공해야 함을 원칙으로 합니다(「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2항
및 제5항, 단 해당 조문의 단서만 제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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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건설산업기본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하도급관련규정을 준수해야하며, 관련법상 하도급규정을
위반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4에 따라
「건설산업기본법」 제 34조제1항 또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이나
제3항을 위반한 사실이 통보된 자로서 당해 입찰공고일이 위반사실 통보일로부터 1년 이내인
것으로 확인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대가 지급 시 하도급대금을 수요기관이 하수급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것에 합의한다는 내용의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하도급대금 직불조건부 입찰참가 확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라.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의 당사자는 대등한 입장에서 합의에 따라 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하며, 특히 수급인은 3자간(발주자, 수급인, 하수급인)
하도급 대금 직접 지급 합의 등을 통하여 대금의 적기 지급 및 하수급인의 보호를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합니다.
15. 계약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서 등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2019. 1. 2. 이후 입찰담합으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라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업체(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부정당업자로 게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계약보증금의 2배를 납부해야 합니다.
16. 조달청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사항
가. 본 공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에 따라 ‘전자대금시스템’ 적용 대상 사업이며,
하도급대금, 장비대금, 자재대금, 임금 등의 구분관리 및 적정 지급 여부를 실시간 확인
하기 위하여 하도급지킴이(https://hado.g2b.go.kr)를 이용합니다.
나.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자, 건설근로자,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에게 대금을 지급하고, 수요기관의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해야 합니다.
다. 최종계약자(하도급업체 포함)는 계약 후 협약 은행에서 약정계좌를 개설하고 그 내역을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좌개설 방법 및 협약은행 목록은 《하도급 지킴이》
홈페이지 사용자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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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기타사항
가. 본 공사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 지급에 따른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입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고문, 설계서 및 과업지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결정기준, 입찰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청)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열람하여
그 내용을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다.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입찰참가 및 집행] - [공사](기초/예비금액 조회, 개찰결과 조회, 최종낙찰자 조회)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라. 전자입찰 참가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는 투찰시간 24시간 이전에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에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낙찰자는 낙찰자 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바. 계약 체결 시 인지세법령에 의거하여 계약금액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하며, 대가지급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 및 「국민건강보험법」제81조의4,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에 따라 4대보험료 납부(완납)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마다 청구금액(부가가치세제외)의 1.5%에 해당되는 경기도 지역개발
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른
일정규모 이상의 사업장에 해당할 경우, 사업주은 근로일수 신고를 위한 전자카드를 피공제자에게
발급하여야 합니다. 단, 공사예정금액이 3억원 미만 또는 단말기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건설근로자공제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자카드 단말기 또는 위치정보 기반
“이동통신단말장치용 애플리케이션”선택이 가능합니다.
자. 기타 문의사항은 다음의 연락처 등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 및 계약체결에 관한 사항 : 경기도청 회계과 이수진(☎031-8008-4170)
○ 공사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 남상길(☎031-8008-5826)
※해당 계약은 계약체결 완료 후 경기도건설본부 관리과로 이관되어 관리(착공, 준공, 실적 확인 등)됩니다.
○ 공사 및 계약관리에 관한 사항 : 경기도 건설본부 도로건설과 박준서(☎031-8008-5874)
○ 전자입찰이용안내 :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
○ 입찰공고 및 결과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http://www.g2b.go.kr) 및 경기도 홈페이지
(http://www.gg.go.kr)에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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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입찰공고의 내용) 제18호에
의거 입찰참가자는 입찰공고의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모사전송(FAX), 유선전화, 서면 등의
방법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방식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상의 전자
계약 체결을 원칙으로 합니다.
카. 낙찰자는 본 공사 추진 시 「건설공사 사업관리방식 검토기준 및 업무수행지침」 제10조에
의거 산업안전보건법 및 건설기술진흥법 등 관련 법령 및 공사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이행하여야 합니다.
타. 낙찰자는 현장안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을 가지고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시공하고
안전관리 관련 공사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동 내용을 확약하는 문서를 계약체결 시
제출해야 합니다.
파.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경기도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적극 권장하오니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공사에 필요한 물품 및 자재 구매 시 우리 도에서 생산한 제품의 구매를 권장합니다.
○ 공사에 사용되는 건설기계는 우리 도 건설기계사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투입되는 건설노동자는 우리 도 거주자의 우선 고용을 권장합니다.
○ 공사에 참여하는 하도급업체 선정 시 우리 도 업체의 자체 경쟁 참여 및 배려를 권장합니다.
하. 낙찰자는 당해공사에 「경기도 공사장 생활소음진동 및 비산먼지 저감 지원 조례」 제6조의2
각호의 노후건설기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1항에 따른 저공해조치를
한 건설기계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에 대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경기도 감사위원회 감사총괄과(☎
031-8008-2580)로 연락하시거나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 – 경기도 감사위원회 홈페이지
(hotline.gg.go.kr) 접속 → 공익제보 신고하기(반부패 통합 신고창구)’ 로 의견을 제시하실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경 기 도 (분 임) 재 무 관
- 8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 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
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본 사(본인)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주 소:
업체명:
년 월 일
대표자: (인)
- 9 -
===== 공사시방서.hwpx =====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공사시방서
2026. 10 경기도건설본부
목
차
제 1 장 총
칙 --------
1
제 2 장 토
공 -------- 83
제 3 장 배
수
공 -------- 92
제 4 장 포
장
공 -------- 113
제 5 장 부
대
공 -------- 124
제1장 총
칙
제 1 장 총
칙
1-1 공사일반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1.1 적용대상
이 시방서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을 정하기 위해 작성한 표준시방서로서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1.2 적용순서
1) 설계도서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아래 순서에 따라 적용한다.
① 계약서
② 공사입찰유의서
③ 공사계약 특수조건
④ 공사계약 일반조건
⑤ 공사시방서
⑥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
⑦ 설계도면
⑧ 입찰내역서
2) 이 시방서의 총칙과 총칙 이외의 시방서 내용 간에 상호 모순이 있을 경우에는 총칙 이외의 시방서에 명시된 내용을 우선 적용한다.
1.1.3 법규 우선 준수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를 포함한 설계도서의 내용이 관련법규의 규정과 상호 상이할 경우(건설공사 중에 관련법규가 변경되고 변경된 규정에 따라야 할 경우를 포함한다)는 관련법규의 규정을 우선 준수하여야 한다.
1.1.4 적용상의 주의
이 시방서의 적용은 자구(字句)에 구애됨이 없이 이 시방서가 의도하는 바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해당 공사의 교통조건․자연조건․시공조건 및 공용 후 유지보수의 난이도 등을 감안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 및 현장대리인 등은 불합리한 건설이 되지 않도록 공법을 선정해서 시행하여야 한다.
1.2 용어의 정의
1.2.1 “감독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주처가 임명한 건설공사의 감독자를 말한다. 다만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하여 건설기술용역업자로 하여금 건설사업 관리를 하게 하는 공사에 있어서는 당해 공사의 감리를 수행하는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를 말한다.
1.2.2 “건설기술용역업자”라 함은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에 따른 건설기술용역(다른 사람의 위탁을 받아 건설기술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건설공사의 시공 및 시설물의 보수․철거업무는 제외)을 영업의 수단으로 하려는 자로서 동법 제26조에 따라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3 “건설사업 관리”라 함은 “건설산업 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라 건설공사에 관한 기획, 타당성 조사, 분석, 설계, 조달, 계약, 시공관리, 감리, 평가 또는 사후관리 등에 관한 관리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1.2.4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란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에 소속되어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1.2.5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란 발주처와 체결된 건설사업 관리용역계약에 의하여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를 대표하며 해당공사의 현장에 상주하면서 해당공사의 건설사업 관리업무를 총괄하는 자를 말한다.
1.2.6 “계약상대자”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조의 2호 규정에 의한 정부와 공사계약을 체결한 자연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1.2.7 “현장요원”이라 함은 해당 공사에 상당한 기술과 경험이 있는 자로서 계약상대자가 지정 또는 고용하여 현장시공을 담당하게 한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8 “전문기술자”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4조”의 특급기술자를 말한다.
1.2.9 “현장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4조”의 공사현장대리인을 말하며, 공사현장에서 공사에 관한 전반적인 관리 및 공사업무를 책임 있게 시행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건설기술자를 말한다.
1.2.10 “하수급인”이라 함은 수급인(계약상대자)으로부터 건설공사를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1.2.11 “표준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5항”에 따라 정부가 시설물의 안전 및 공사시행의 적정성과 품질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별로 정한 표준적인 시공기준으로서, 발주처 또는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공사시방서를 작성할 때 활용하기 위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2 “전문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65조 제6항”에 따라 발주기관이 시설물별 표준시방서를 기본으로 모든 공종을 대상으로 하여 특정한 공사의 시공 또는 공사시방서의 작성에 활용하기 위한 종합적인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3 “공사시방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 제1항”에 따라 표준시방서 및 전문시방서를 기본으로 하여 작성한 것으로서, 공사의 특수성․지역여건․공사방법 등을 고려하여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도면에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내용과 공사수행을 위한 시공방법, 자재의 성능․규격 및 공법, 품질관리, 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기술한 건설공사 계약도서에 포함된 시공기준을 말한다.
1.2.14 “설계도서”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라 발주처 또는 발주처가 발주한 건설공사의 건설기술용역업자가 작성한 설계도면․설계명세서․공사시방서․발주처가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한 부대도면과 그 밖의 관련서류를 말한다.
1.2.15 “시공상세도면”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공사시방서에 명시된 목록대로 공사의 진행단계별로 작성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기능공 및 기술직원이 불명확하게 되어 있는 부분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시공할 때의 유의사항 등을 표기한 도면을 말한다.
1.2.16 “입찰내역서”라 함은 제시된 공종 및 공사물량에 대하여 입찰단가를 기입하여 제출하는 입찰서류를 말한다.
1.2.17 “승인”이라 함은 계약상대자로부터 제출, 계출 등의 방법으로 요청 받은 어떤사항에 대하여 감독자가 그 권한범위 내에서 서면으로 동의한 것을 말한다.
1.2.18 “지시”라 함은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사항을 지시하여 실시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1.2.19 “검사”라 함은 공사계약 문서에 나타난 시공 등의 단계 및 납품된 공사재료에 대해서 완성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의 확인검사에 근거하여 검사자가 기성부분 또는 완성품의 품질, 규격, 수량 등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0 “확인”이라 함은 공사를 공사계약문서 대로 실시하고 있는지의 여부 또는 지시, 조정, 승인, 검사 이후 실행한 결과에 대하여 감독자가 원래의 의도와 규정대로 시행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1.2.21 “품질검사전문기관”이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따라 국립 ‧ 공립시험기관 또는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등록한 자를 말한다.
1.2.22 “품질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에 따른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의한 품질관리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2.23 “안전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에 따른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안전점검 비용, 발파․굴착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주변 건축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을 말한다.
1.2.24 “환경관리비”라 함은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1조 제1항”에 따른 (1) 건설공사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 (2) 건설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에 필요한 비용을 말한다.
1.3 용어의 해석
1.3.1 이 표준시방서에서 사용한 용어는 아래 순위에 따라, 그에 명시된 용어의 정의 또는 사용된 의미에 준하여 해석한다.
1) 계약문서
2) 건설기술진흥법, 동법 시행령 및 동법 시행규칙, 기타 건설관련 법규
3) 한국산업표준(KS)
1.4 계약문서 및 설계변경
1.4.1 계약문서
1) 공사이행에 관하여 계약당사자 간의 권리와 의무를 규정한 서면화된 계약문서는 계약서, 설계도서,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 일반조건, 공사계약 특수조건 및 산출내역서로 구성되며, 상호보완의 효력을 가진다.
2) 전문시방서 및 공사시방서에 명기된 내용 이외에 정밀공사 및 품질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작성한다.
1.4.2 설계변경
1)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발주처는 공사 진행 중 현장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감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이와 같은 물량의 증․감 등의 변경사유로 그 계약을 무효화 할 수 없으며, 원계약서와 동일조건으로 변경한 공사를 완료하여야 한다.
2) 현장조건의 차이 및 물량 변동에 따른 변경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다음 같은 사유가 있을 때는 그 내용을 발주처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다) 기타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의 조정이 필요한 때
②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 때는 ①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이에 따른 책임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하여 구조변경 등 안전과 관련 있는 설계변경을 할 때에는 최초 설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5 감독자의 업무
1.5.1 감독자는 계약된 공사의 수행과 품질의 확보 및 향상을 위하여 계약상대자, 현장대리인, 현장요원,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지정하거나 고용한자 및 계약상대자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에 대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제49조”에 따라 공사 시행에 필요한 지시, 확인, 검토 및 검사 등을 수행하여야한다.
1.5.2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시행하는 지시, 승인 및 확인 등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문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시정지시 및 이행촉구 등은 구두로 할 수 있다.
1.5.3 감독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제40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건설공사의 설계도서․시방서, 그 밖의 관계 서류의 내용과 적합하지 아니하게 해당 건설공사를 시공하는 경우에는 재시공․공사 중지명령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5.4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재시공․공사 중지명령 등 기타 필요한 조치를 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시정여부를 확인하여 공사재개 지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6 공사수행
1.6.1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수행하여야 하며, 계약문서에 근거한 발주처의 시정요구 또는 이행 촉구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 계약문서에 정하여진 것에 대해서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현장 마무리, 맞춤 등 의 관계로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반드시 이를 수행하여야 하며, 설계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와 협의하고,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하여야 한다.
1.6.3 발주처는 관련법규 및 계약문서에 의하여 자재 등의 품질 및 시공이 적정하지 못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재시공 등의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때는 반드시 서면으로 하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 수검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1.6.5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의 이용효율 및 작업효율 증대, 품질향상, 안전사고 방지 및 환경공해 예방, 보건․위생 등을 위하여 공사용 자재, 기계기구, 잔재 및 굴착토사의 정리․정돈․점검․정비․청소 등을 실시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1.6.6 계약상대자는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47조 제1항”에 따라 공사를 일시 정지한 경우 또는 “동절기”에 공사를 중단한 경우에는 공사 중단으로 인하여 공사목적물의 품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공사 중단 부분의 공사물 및 가설재 등을 보호하거나 정비하여야 한다.
1.6.7 건설 목적물인 모든 구조물과 시설물은 사용자, 특히 아동 또는 노약자가 사용하거나 활동 중에 찔림, 긁힘, 눌림, 찢김, 베임, 꺾임, 미끄러짐, 떨어짐 및 끼임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1.7 계약상대자의 책무
1.7.1 설계도서 검토
1)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 전에 설계도서를 면밀히 검토하고, 설계도서의 오류․누락 등으로 공사가 잘못되거나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아래와 같은 경우가 있을 때에는 현장대리인의 명의로 검토의견서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받은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① 설계변경사유가 있는 경우
② 협의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
③ 설계도서대로 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④ 공사기한 연기가 필요한 경우
⑤ 기타 하자 발생이 우려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계약상대자가 검토의견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발주처의 해석 또는 지시를 내리기 전에 임의로 수행한 공사에 대하여는 공사 기성량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또한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시행한 공사에 대하여 감독자의 원상복구나 시정지시가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즉시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7.2 책임 한계
1)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계약상대자가 해당 공사를 위하여 임명․지정․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자의 해당 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공사를 인수하기 전까지 공사구간을 보호 하여야 한다. 또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또는 공사 중이 아닐지라도 재해 또는 기타 원인에 의하여 그 공사의 모든 부분에 손상이 없도록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그 공사에서 발생한 모든 손상과 피해를 준공검사 이전에 복구, 보수 완료하여야 하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의 태만이나 과실이 없는 경우(예를 들어 지진, 해일, 태풍이나 기타 천재지변과 같이 예견하거나 대처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경우나 전쟁이나 적에 의한 경우, 또는 발주처의 귀책사유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공기가 연장되는 경우에도 공사구간을 관리할 책임이 있으며, 적절한 배수처리 등 공사구간에서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예방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공사기간이 연장된 동안 계약에 따라 조성한 수림, 묘포장 및 잔디밭에서 모든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항상 적절한 여건을 조성하여야 하며, 새로 이식된 수목이나 초목이 손상되지 않도록 적절한 보호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6) 발주처의 장이 임명한 검사자가 검사를 완료하였어도 계약요건에 따라 공사를 수행하여야하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은 하자보증기간까지 연장된다.
7) 공사목적물을 발주처에 인도하기 전에 발생한 공사목적물의 파손, 오염, 분실, 변형 등으로 인한 피해나 현장대리인 등이 제3자에게 끼친 손해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교체, 원상복구, 손해배상 등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8)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는 문서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9) 감독자가 발행한 업무지시서에 대하여는 계약상대자가 이를 조치하고 그 결과를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조치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필요한 추가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0) 계약상대자가 발주청에 제출하는 보고, 통지, 요청, 문제점 또는 이의 제기는 서면으로 하여야 그 효력이 발생한다.
1.7.3 공사구간의 임시 개통
1) 발주처가 공사의 완전 준공 이전에 공사구간을 일반에게 임시 개통하는 것은 교통서비스 측면에서 권장하고 있으며, 이는 최초 공사계약 조건 또는 계약상대자의 공정계획의 변경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사구간의 일부 개통으로 해당 공사에 대한 공사의 준공사유나 계약조건의 규제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2)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완전 준공 이전에 임시 개통된 구간에서 계약상대자가 잔여공사를 수행할 경우에는 일반차량의 통행편의를 최대한 보장하여야 한다.
3) 임시 개통된 공사구간에서의 도로 손상원인이 차량통행 및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손상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1.7.4 응급조치
1) 계약상대자는 시공기간 중 재해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의견을 들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2) 감독자는 재해방지 또는 기타 시공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필요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서 계약상대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일방적으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로 하여금 응급조치하게 할 수 있다.
3) 1)항 및 2)항의 조치에 소요된 경비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관련법규에 준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4) 하자보수 기간 중에 발생하는 하자에 대하여 발주처로부터 보수 또는 수리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은 지체 없이 그 요구에 따라야 한다. 만약, 계약상대자 또는 보증인이 그 요구에 따르지 아니할 때에는 발주처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제3자에게 일방적으로 보수 또는 수리시킬 수 있다.
1.8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1.8.1 동절기 및 혹서기 공사 중 물을 사용하는 공사와 기온상승 및 저하로 인하여 시공품질 확보가 어려운 공사는 중단하여야 한다. 다만, 아래의 1.8.2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8.2 계약상대자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어 공사를 계속하여야 할 경우에는 동절기공사로 인하여 시공품질의 저하 및 안전사고 등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동절기 공사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계속하여야 한다. 이 때 계약상대자는 추가되는 비용을 발주처에게 청구할 수 없으며, 이 기간 동안의 공사시행이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공사물의 잘못, 재시공 및 하자보수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1.9 공공에 대한 책임 및 의무
1.9.1 인․허가 및 협의 조정
1) 계약상대자는 공사와 관련되어 발생하는 아래사항을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사시공과 관련된 각종 인․허가 사항
② 특허권, 신기술 및 신공법의 사용
③ 위생, 보건 및 안전의 준수
④ 폭발물의 사용
⑤ 재산의 보호와 복구의무
⑥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책임
⑦ 채권양도의 금지 등
2) 계약상대자는 자신이나 그의 고용인이 상기의 규약을 위반함으로써 민원이나 책임문제가 야기되었을 경우에는 일체의 책임을 져야 한다.
1.10 공사기한 연기
1.10.1 연기 요청일수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공사기한) 연장을 발주처에 요청할 수 있다. 그 일수는 이 시방서 1-2-2절 1.1.5의 공정계획변경에 의한 연기사유로 인하여 불가피하게 지연된 일수를 초과할 수 없으며, 공용 개시일을 감안하여 발주처와 협의하여 정한다.
1.10.2 제 출
공사기한 연기 요청할 때의 제출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이 시방서 1-2-4절 1.13.2에 따른다.
1.11 공사계약외의 분쟁
1.11.1 해당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에 관한 분쟁은 계약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해결한다.
1.11.2 1.11.1의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한 때에는 당사자가 관계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조정 또는 중재법에 의한 중재기관의 중재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
1.12 하도급
1.12.1 하수급인의 선정
계약상대자가 공사일부를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 규정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기에 적합한 기술 및 능력을 가진 자를 하수급인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1.12.2 하수급인에의 주지
계약상대자 또는 현장대리인은 발주청 또는 감독자의 지시, 승인, 협의로 결정된 사항 및 안전의 확보에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하수급인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1.12.3 하도급 시행계획서 등
1) 계약상대자는 하도급을 시행하기 전에 시행계획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하도급 시행계획서에는 다음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
① 하도급 예정업종
② 하도급 계약예정일
③ 하도급 계약금액
3) 하도급에 대한 관련서류, 부수 및 시기 등은 1-2-4의 1.15 하도급 관련서류에 따른다.
1.12.4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판 설치
계약상대자는 계약상대자 및 감독자 사무실 입구에 “불공정 건설행위 신고센터 안내”를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3 지중 발굴물 등
1.13.1 공사 현장에서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이 발견한 모든 가치 있는 화석, 금전, 보물, 기타 지질학 및 고고학상의 유물 또는 물품은 발주처의 위촉에 의하여 발견한 것으로 간주하여 물품의 값을 지불하지 않으며, 발주처가 해당 매장물의 발견자로서 권리를 보유하고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처리한다.
1.13.2 계약상대자 또는 그의 고용인은 발견한 물품이나 유품을 감독자에게 통보하여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이를 취급할 때에는 파손이 없도록 적절한 예방조치를 하여야 한다.
1.13.3 계약상대자는 공사 중 문화재 보호에 주의하고, 공사 중 문화재를 발견하였을 때에는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1.13.4 문화재 조사를 위하여 공사가 지연되었을 때에는 발굴에 필요한 공사기간 연장을 인정하며, 계약상대자는 발굴에 따른 진입로 개설 및 수목제거 등에 협조하여야 한다.
1.14 관련 규준 등의 비치
계약상대자는 공사를 원활하고 신속히 추진하고 적정한 품질관리를 도모하기 위하여 현장사무실 또는 현장시험실에 아래의 관련 규준 등을 비치하여야 한다.
1.14.1 공사와 관련된 계약문서 사본 일체
1.14.2 공사와 관련된 시방서
1.14.3 계약 및 건설 관련 법규 및 조례
1.14.4 관련 한국산업표준(KS)
1.14.5 기타 이 시방서 1-2-4절에 명시되어 있는 서류
1-2 공사계획 및 관리
1-2-1 공사계획
1. 일반사항
1.1 시공계획서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4에 의거한 시공계획서를 작성․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1.2 시공계획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의 진도에 맞추어 분할할 수도 있다.
1.1.3 시공계획서가 변경될 때에는 변경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현장 확인 및 설계도서 검토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착공과 동시에 설계도서의 내용과 현장을 확인하고 이상 유무를 즉시 발주처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3 착수 전 합동조사
1.3.1 계약상대자는 구조물 및 부대시설 등 해당 공종의 공사착수 전에 관계기관(행정 및 유관기관) 및 지역 주민대표, 감독자와 합동으로 설계도서상의 내용과 현장의 적합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1.3.2 계약상대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사유, 변경방안, 변경 내용 등을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감독자는 조사결과에 따라 구조물 및 부대시설의 위치,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변경과 추가설치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설계변경에 반영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4 시설물 및 지장물 철거
공사부지로부터 철거하여 다른 장소로 이전될 모든 건물, 시설물, 기타 지장물은 설계도서에 특별히 언급되지 않는 한,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철거하여야 한다.
1.5 공사협의 및 조정
1.5.1 협의 및 조정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관련된 다른 공사의 계약상대자들과 상호간의 마찰을 방지하고, 전체 공사가 계획대로 완성될 수 있도록 관련 공사와의 접속부위의 적합성, 공사 시공한계, 시공순서, 공사 착수시기, 공사 진행속도, 공사 준비, 공사물 보호 및 가설시설 등의 적합성에 대하여 모든 공사의 관련자들과 면밀히 협의․조정하여 공사전체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협력하고 최선의 방안을 도출한 후에 공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1.5.2 발주처는 공사의 안전 및 일반인에 대한 보호와 2인 이상의 계약상대자가 관련된 공사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해당 건설공사의 일부분을 조속히 완공하거나 연기를 요구할 수 있다.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1.5.3 협의 및 조정에 따른 설계변경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와 연관된 다른 공사의 상호간 마찰방지를 위한 협의 및 조정 결과가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1) 지하구조물 공사의 우선순위 상 불가피한 선․후 시공에 따라 기초저면의 안전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2) 광통신관로, 공동구, 전화 및 전선관로, 배수관, 급수관 등이 교차되어 매설심도가 변경되어 설계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3) 지반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른 때
4)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
1.5.4 계약상대자의 책임
계약상대자는 공사 상호간의 협의 및 조정을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재시공 또는 수정․보완 공사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5.5 종합 공정관리에의 협조
계약상대자는 착공부터 준공까지 토목, 건축, 전기, 통신, 조경 공사는 물론 타 행정기관 등과의 협조 및 관련 공사 전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감독자가 요구하는 종합 공정관리계획 및 운영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5.6 시공 전 협의
1) 공사 합동회의
감독자는 공사 착수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최초 공사 관련자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이 회의에서는 각각의 책임한계를 검토하고, 필요한 회의별로 장소․일시․참석범위․월 개최 횟수 등을 정한다.
2) 공사추진 합동회의
감독자는 각 공사의 특수사항 및 사전 협의사항 등 업무를 조정하기 위하여 공사추진 합동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
1-2-2 공사 관리
1. 일반사항
1.1 공정관리
1.1.1 계약상대자는 예정공정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 1-2-4절 1.10에 의거한 공사일지를 감독자에게 ‘건설공사 감독자 업무지침(2014.5.23.)에 따라 익일까지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감독자는 예정공정과 실시공정을 확인하여 공사의 부진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1.1.3 감독자는 현장여건, 기상조건, 지장물 이설 등에 따른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이 정상적으로 추진되는지를 계약상대자와 상호 협의하여 검토․확인한다.
1.1.4 필요할 때 감독자는 현장대리인을 포함한 관계직원 합동으로 진행 작업에 대한 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공사추진에 지장을 초래하는 문제점, 잘못 시공된 부분의 지적 및 재시공 등의 지시와 재발방지 대책, 공정진도의 평가, 기타 공사추진 상 필요한 내용의 협의를 위한 공사추진회의를 실시하고 그 회의록을 작성 및 유지하여야 한다.
1.1.5 감독자는 설계변경 등으로 인한 물량의 증․감, 공법의 변경, 공사 중의 재해,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공사중지, 지급자재 공급지연, 공사용지 제공의 지연, 문화재 발굴 및 조사 등의 현장실정 또는 계약상대자의 사정 등으로 인하여 공사 진척이 부진할 경우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공정계획을 재검토하여 공정계획(변경)을 수립하도록 하여야 한다.
1.1.6 1.1.5항에 따라 감독자는 계약상대자로부터 공정계획(변경)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승인하여야 한다.
1.1.7 감독자는 1.1.5 항에 따른 변경 예정준공일이 최초 계약 준공일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 준공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변경 공정계획과 함께 공사기한 연기요청서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현장요원 관리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현장대리인을 지정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는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에 필요한 기술과 경험을 가진 근로자를 채용하여야 하며,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2.3 계약상대자는 현장 근로자에 대하여 감독자가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상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여 이의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교체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 없이는 교체된 근로자를 해당 계약 공사의 시공 또는 관리를 위하여 다시 채용할 수 없다.
1.3 하도급 관리
1.3.1 계약상대자는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발주처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전문공사를 해당 전문공사업자에게 하도급 하는 경우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4항”에 의하여 발주처에 통지하여야 한다.
1.3.2 1.3.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 한 경우에도 계약상의 계약상대자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하수급인이 채용한 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1.3.3 1.3.1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로부터 하도급계약에 대한 승인신청 또는 통지를 받은 때 감독자는 하도급 관련서류를 검토하고 하도급율이 82 % 미만인 경우에는 하도급의 적정성 여부에 대하여 심사하여 해당 공사의 적정한 이행이 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에게 하도급 계약내용의 변경을 요구할 수 있으며, 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4 공사장 관리
1.4.1 차량통행을 위한 도로의 유지관리
1) 기존도로를 개량할 경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차량이 통행할 수 있도록 도로를 개방하여야 한다. 그러나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거나 감독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우회도로를 개설하거나 일부 확폭하여 차량을 통행시킬 수 있다.
2) 계약상대자는 차량통행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호울타리․경고표지․시선유도표지․신호수 또는 싸인 보드카 등을 설치 운용하여 공사작업장의 시설을 보호하고, 운전자․보행자․작업자 등 모두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3) 통행이 금지된 도로에는 필요한 차단시설 및 야간용 조명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작업이 통행차량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작업지점의 전방에 경고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장이 기존 도로와 교차할 경우에는 교차로 사이의 공사도로상에 최소한 두 개 이상의 경고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5) 안전운행을 위하여 횡단보도 또는 평면교차로를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유지 관리하여야 하며, 또한 비산․먼지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6) 상기 사항은 전 계약기간동안에 걸쳐 적용되며,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는 동절기 공사 등으로 공사가 중지되었을 경우에도 차량의 안전통행을 위하여 도로여건에 따른 가설물 및 안전시설을 설치하고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8) 공사용 차량 등(건설기계포함)이 도로법 제8조 규정에 의한 도로(고속도로, 일반국도, 지방도 등)로 토석 등 화물을 운반하는 모든 공공건설공사 현장에서 「건설공사 차량 과적 방지지침」(국토교통부)에 따라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인 현장은 ‘과적방지대책’을 수립시행하고 총사업비 100억 원 미만인 현장은 ‘차량적재중량관리요령’에 따라 과적을 방지하여야 한다.
1.4.2 도로 및 구조물 유지관리의 태만
1) 계약상대자가 규정에 따라 공사구간 도로의 유지관리를 적절히 이행하지 않으면 감독자는 즉시 계약상대자에게 시정하도록 통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가 통보를 받은 후 신속히 시정하지 아니하면 감독자는 즉시 유지관리를 대행시킬 수 있으며, 모든 비용은 계약금액에서 공제한다.
1.4.3 공사장 정리
계약상대자는 공사시행을 위하여 점유했던 전 지역과 도로, 토취장 및 골재원 등에서 쓰레기 잔류물, 가설물, 장비 등을 공사 준공 인계 전에 철거하고,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작업은 계약이행에 포함되는 작업으로 간주하며,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직접비로서 별도 계상하지 않으며, 건설폐기물의 처리는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5 공사 착공
1.5.1 착공계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였을 때에는 계약체결일로부터 5일 이내에 착공하고 착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착공계의 제출물은 이 시방서 1-2-4절 1.9에 따른다.
1.5.2 착공업무보고
공사착공에 따른 업무보고를 할 때에는 아래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공정관리계획(건설공사 예정공정표 포함)
3) 인원투입, 장비투입계획 및 자재관리계획
4)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5) 안전관리계획
6) 환경관리계획
7) 하도급 시행계획
8) 현장여건 조사결과 및 설계도서 검토의견
9) 현장기술자 지정신고서(현장관리조직,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품질관리자, 환경관리자)
10) 현장기술자 경력사항 확인서 및 자격증 사본
11) 착공 전 사진
12) 기타 발주처가 지정한 사항
1.6 공사 이행
1.6.1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 자재 납품 자가 참여하는 관련 공종별 공사를 위한 사전준비, 공사 진행방법 등에 대하여 상호 협의․조정하여야 한다.
1.6.2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위배됨이 없이 공사를 이행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발주처의 시정 요구 또는 이행 촉구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이에 따라야 한다. 또한, 계약문서에 표기된 것에 대하여는 발주처의 승인, 검사 또는 확인 등을 받아야 하며, 발주처의 승인을 받은 문서는 계약문서와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1.6.3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구조상 또는 외관상 당연히 시공을 요하는 부분은 발주처와 협의하여 반드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1.6.4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와 관련하여 정부 또는 발주처가 시행하는 감사, 검사의 수감 및 이에 따른 시정 지시를 즉시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과실이 없는 한 이를 이유로 공사기한 연기 또는 추가 공사비를 요구할 수 없다.
1-2-3 공사량 측정
1. 일반사항
1.1 측정방법
1.1.1 계약에 따라 완성된 모든 공사의 수량은 미터법에 따라 감독자가 측정한다.
1.1.2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종단 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이 절 또는 설계도서에서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수평면에서의 길이로 측정하며 1㎡ 이상의 면적을 가지는 공종은 수량산출에 반영한다.
1.1.3 면적을 산출하기 위하여 횡단방향으로 길이를 측정할 때에는 준공(기성)도면에 표시된 수치 또는 감독자가 서면으로 표시한 치수에 의하여 검측한다.
1.1.4 중량으로 측정할 때에는 감독자가 인정하는 측정기 또는 기타 방법을 사용하여 정확히 실시하여야 한다. 만일, 자재를 차량으로 운반할 경우 자재의 순 중량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제시되면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측정할 수 있다.
1.1.5 체적으로 측정하여 지불하는 경우에는 소정규격의 차량에 적재된 상태로 그 체적을 측정할 수 있다.
1.1.6 역청재료는 계약당시 표시한 바에 따라 리터(ℓ) 또는 톤(ton)으로 그 중량을 측정한다. 역청재료의 체적은 상온(15 ℃)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상온에서 측정할 수 없을 경우에는 보정방식에 의거 15 ℃에서의 체적으로 환산하여야 한다.
1.1.7 시멘트의 중량은 톤 또는 포대단위로 측정한다. 포대는 40 ㎏f 시멘트를 말한다.
1.1.8 면적, 중량, 체적으로 측정할 수 없는 공사량에 대하여는 개, 조, 식 등으로 측정한다.
1-2-4 공무행정 및 제출물
1. 일반사항
1.1 비치 및 제출
1.1.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진행을 위하여 공무행정에 관한 서류를 사실과 그 증빙자료에 의거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늘 비치하여야 하는 서류는 건설공사 중에 발주처가 수시로 열람할 수 있도록 현장사무소 또는 현장시험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1.1.3 계약상대자는 공무행정서류 중 제출을 요하는 서류를 지정된 제출시기에 지정된 부수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2 제출절차 등
1.2.1 협의 및 확인
1) 계약상대자가 제출하는 각 제출물은 설계도서의 내용 및 현장조건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또 타 계약상대자․자재납품업자 (지급자재 납품자를 포함한다)․작업자․관련기관과 협의, 조정한 내용을 포함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각 제출물에 대하여 계약문서와의 일치여부를 확인한 후, 제출물에 서명 또는 날인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제출물의 작성 및 제출에 소요되는 비용(작성을 위한 자료 수집․정리 및 전문가에 대한 자문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포함한다)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1.2.2 규격 등
1) 서류의 규격은 정부 또는 발주처의 지정양식을 사용하고, 기타 서류는 계약 상대자가 내용의 성격에 따라 임의로 정하여 작성하되, 표지는 A4 용지에 세로로 작성하고 내용물은 A4 크기로 정리, 좌철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제출서류는 건별로 제출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명기하며, 비치서류는 건별로 작성일자 및 각 면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1.2.3 추가요구 및 변경
감독자는 공사의 원활한 진행 등을 위하여 제출물의 제출부수 추가, 제출시기의 변경 또는 이 시방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제출물의 제출과 기록유지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2.4 내용 변경
계약상대자는 모든 제출물에 대하여 그것의 주요한 내용의 변경을 수반하는 사유가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즉시 관련 제출물을 재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5 제출하지 않았을 때의 제한
이 시방서가 정한 제출물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지 않고서는 감독자의 승인 또는 확인을 받을 수 없으며, 해당 공사를 진행할 수 없다.
1.3 공사예정공정표
1.3.1 공사예정공정표는 PERT/CPM, Gantt Chart 등에 의한 공정계획서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1.3.2 공사예정공정표에는 다음 사항이 명시되거나 첨부되어야 한다.
1)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착수시점, 완료시점
2) 공종별 및 공종 내 주요 공정단계별 선․후․동시 시행 등의 연관관계
3) 주공정선(Critical Path) 또는 주 공정 공사의 목록
4) 주요 제출물의 제출 일정계획 : 공종별 공사 시공계획서, 시공 상세도 및 견본 확인을 받은 시공 상세도면은 이 시방서 1-6절 1.2에 따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시공계획서
1.4.1 시공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각 절(section)의 공사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공사를 착수하여야 한다.
1.4.2 작성방법
계약상대자는 시공계획서에 아래 사항을 포함시켜 작성하여야 한다.
1) 공사개요
2) 현장조직표
3) 세부공정표
4) 주요공정의 시공절차 및 방법
5) 시공일정
6) 주요 장비투입계획
7) 인력투입 및 주요자재 투입계획
8) 주요 설비사양 및 반입계획
9) 품질관리대책(품질관리조직, 관리목표 및 실시방법, 목표에 미달하였을 때 조치방안 등)
10) 안전대책 및 환경대책 등
11) 지장물처리계획 및 교통처리대책
12) 기타사항
1.5 시공상세도
1.5.1 제출
1) 계약상대자(하수급인, 자재나 제품제조자를 포함한다)는 설계도서 및 현장조건과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여 공사 수행상의 잘못 또는 부분공사의 누락을 예방하고, 타 공사 계약상대자, 지급자재 납품자, 관련 기관 및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과의 마찰로 인한 공사의 지연을 예방하기 위하여 시공 상세도면을 작성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작성한 시공 상세도면에 대하여 작성자의 실명을 기입하고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해당 공사에 이용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에 의거한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제출 한다
4) 시공상세도가 변경된 때에는 변경 시공 상세도를 작성하여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1.5.2 작성방법
시공 상세도는 다음과 같은 작성규칙에 의거하여 작성한다.
1) 「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에 제시된 “시공 상세도의 구성 및 작성의 일반원칙”에 준하여 작성한다.
2) 주요 작업부위에 대하여 공사수행을 하기에 적합한 축척으로 작성한다.
3) 정확한 치수 및 축척이 명시되어야 한다.
4) 현장에서 시공 또는 구입 가능한 크기, 길이의 자재를 사용한다.
5) 시공 상세도에는 조립도, 설치도면, 기타 시공방법을 나타내는 표와 그림을 모두 포함한다.
6) 시방서의 요구사항이 종합적으로 반영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부위별 재료명과 시공 또는 설치 및 마감상태를 명확히 표기하여야 한다.
7) 설계도면에 제시되지 않는 내용 중에서 필요한 부분은 본 지침에 제시한 작성목록에 준하여 시공상세도를 작성한다.
8) 감독자 또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승인했다고 하여 계약상대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1.5.3 제출 대상
시공상세도면을 제출하여야 하는 대상 및 그것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은 「건설공사 시공 상세도 작성지침」 및 이 시방서 각 절에 따른다.
1.5.4 제출시기 및 부수
1) 제출시기 : 시공자는 각 공종 및 동일 공종에 대하여 시공 순서 및 규모에 따라 구분하여 해당 공사착수 15일 전(단,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7일 전이며, 휴일 및 공휴일은 제외)까지 시공 상세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 관리기술자 확인기간
① 기술검토 등을 요하지 않는 단순한 사항은 접수일로부터 7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② 그 외의 사항(전문기술사의 검토 등)은 14일 이내(휴일 및 공휴일 제외) 검토․확인한다.
③ 기일 내에 검토․확인이 불가능할 경우 사유와 처리계획을 명시하여 시공자에게 통보하며, 통보사항이 없을 때에는 승인한 것으로 간주한다.
3) 제출부수 : 2부
1.6 공급원 승인요청
1.6.1 승인요청
공사용 자재(재료, 부재, 제품 및 설비 기기를 포함한다.)의 사용 또는 설치 전에 설계도서의 요구조건 및 품질기준과의 적합성을 확인하고, 자재 선정을
위한 검토나 자재의 품질 확인를 위하여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사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1.6.2 대상자재
대상자재의 종류는 해당 공사에 사용할 주요 자재 및 재료로서 이 시방서에 따른다. 다만, 이 시방에 포함되지 않은 자재에 대하여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1.6.3 작성방법
1) 공급원 승인요청 서류는 발주처의 품질문서에 따라 제출서류를 준비하여야 한다. 다만, 제품의 선정을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감독자와협의하여 생략할 수 있다.
2) 설계도서 및 현장여건이 제품설치 등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재의 설치 등을 위하여 필요한 설계도서 및 현장 여건의 조정 요구사항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기타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되어 있는 사항을 포함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4 제출시기 및 부수
자재의 사용 또는 설치 15일 전까지 2부를 제출한다. 다만, 해당 공사의 착공 전에 품질시험․검사가 필요하다고 이 시방서 절(section)별 일반사항에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험․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6.5 증빙서류 사본
이 절 1.6.3 (1)의 증빙서류가 사본일 경우는 현장대리인의 원본 대조필 서명․날인이 있어야 한다.
1.7 공사 사진
1.7.1 비치 및 제출
계약상대자는 공사 시공 중 되메우기, 마감재 사용 등으로 육안검사가 불가능하게 되는 부분 또는 준공 후 해체되는 가설물 등에 대하여는 수시로 부분 또는 전경이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천연색으로 촬영한 사진을 사진첩 또는 디지털사진을 파일로 작성하여 현장에 비치하여야 하며, 준공이 되면 이 시방서 1-6 (인계․인수)에 의거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7.2 촬영방법
계약상대자는 각 공종의 주요 부위에 대하여 기술적 판단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시공 상태가 분명히 나타나도록 주요 부위의 상세와 주변을 포함한 전경을 시공 상태와 촬영일자가 뚜렷이 보이게 촬영하여야 한다.
1.8 신고 및 인․허가 신청서류
1.8.1 계약상대자는 계약 이행을 위하여 관계기관에의 신고, 인․허가에 관련한 설계도서의 작성, 신청 서류의 제출, 관계기관과의 협의 및 착공․준공에 필요한 행정업무는 발주처를 대신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1.8.2 신청서에 계약상대자 또는 설치자란이 있을 경우에는 시공회사 대표가 기록 날인하여야 하며, 신청인이 발주처인 경우에는 발주처의 장의 직인 날인을 받은 후 관계기관에 신청하고, 신고 및 인․허가필증을 교부받아 준공할 때 준공서류로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9 착공서류
1.9.1 착공계
1.9.2 도급내역서
1.9.3 현장대리인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4 안전관리자선임계(이력서, 기술자 경력확인서 원본 첨부)
1.9.5 예정공정표
1.9.6 기타 공사업무수행에 필요한 참고 자료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서
2) 주요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3) 지급자재 수급 계획 요청서
4) 공종별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5) 안전관리 계획서(필요할 때 유해․위험계획서가 포함된 통합계획서)
6) 현장기술자 조직표 등
1.10 공사일지
1.10.1 공사일지
1.11 현황보고
1.11.1 일일공정현황
1.11.2 주간공정현황
1.11.3 월간공정현황
1.11.4 부진공정 만회대책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도율이 계획공정대비 월간공사실적의 10 % 이상 지연되거나 누계공정실적의 5 % 이상 지연될 때에는 만회대책 및 만회공정표를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12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1.12.1 기성검사원 제출서류
1) 기성검사원
2) 내 역 서
3) 명 세 서
4) 공사 일지 : 기성검사원 제출일의 공사일지
5) 감독자 의견서
1.12.2 기성검사원을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관련 공무행정서류 기록 및 비치에 관한 사항
1.12.3 준공계 제출서류
1) 준 공 계
2) 내 역 서
3) 시험 성과표 (필요 시)
4) 준공 사진첩
1.12.4 준공계를 제출할 때 계약상대자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
1)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2) 공사일지
3) 시공확인 결과에 관한 기록
4) 현장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5) 준공 예비점검 지적사항 조치완료 여부
1.13 설계변경 여건보고 서류
1.13.1 설계변경 여건보고
1) 제출서류
① 설계변경 여건보고 공문
② 설계변경 사유서
③ 설계변경 내역서, 명세서 및 산출근거
④ 설계변경 도면
⑤ 계산서(구조, 설비, 토질) 및 공사시방서(공법 개선 또는 신규 공종이 추가되는 경우에 한함)
⑥ 기타 관련증빙자료(관련 사진 등)
2) 제출 부수
설계변경 여건보고를 할 때 각 3부 제출
1.13.2 준공기한 연기원
1) 제출서류
① 준공기한 연기원
② 연기 사유서
2) 제출 부수
준공기한 연기원 각 2부 제출
1.14 품질시험․검사 및 자재 관련서류
1.14.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건설기술진흥법 제55조”의 규정에 따른다.
1.14.2 사급자재 관련서류
1) 사급자재 수급계획서
2) 공급원 승인 요청서
3) 품질시험․검사대장
4) 품질시험․검사성과 총괄표
5) 품질시험․검사 의뢰서
6) 품질시험․검사 성적서
7) 자재 검수부
1.14.3 지급자재 관련서류
지급자재 관리부
1.15 하도급 관련서류
1.15.1 하도급 승인신청 및 통지서류
1) 하도급 승인신청 공문(하도급 승인 요청할 때)
2) 하도급계약 통지 공문(하도급 통지할 때)
3) 하도급 계약서
4) 공사내역서
5) 예정공정표
6) 하도급 대금지급보증서 사본
7) 하도급 이행(계약) 보증서 사본
8) 하수급인의 건설기술자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수정 발급) 또는 경력수첩 사본
9) 하수급인의 면허증 사본
10) 도․수급인의 관련공사 시공실적
1.15.2 시 기
1) 승인신청시기 : 공사의 일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기 전
2) 통 지 시 기 : 전문공사의 하도급계약 체결, 변경 또는 해제한 날부터 30일 이내
1.15.3 하도급 관리대장
1.16 안전관리서류
1.16.1 안전관리계획서
안전관리계획서의 작성기준은 이 시방서 1-5절에 따른다.
다만,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98조 제1항”에 따라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설공사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두 계획을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으며, 이때는 “유해․위험방지 계획서 및 안전관리계획서 통합작성지침서”에 따라 작성한다.
1.16.2 안전일지
안전점검, 안전진단, 건설재해전문기관의 지도, 안전검사, 안전보건교육, 안전의 날 행사 등에 관한 사항을 기록하여 비치하여야 한다.
1.16.3 정기안전점검 결과
계약상대자가 안전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정기안전점검을 시행하였을 경우에는 점검결과 사본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4 안전관리비 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 항목별 세부사용내역 및 집행영수증 사본을 기성검사원 및 준공검사원 제출할 때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1.16.5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를 준공한 때에는 안전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이 시방서 1-5절에 따라 제출하여야 한다.
1.17 환경관리 서류
1.17.1 환경피해보고서
계약상대자는 환경피해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환경피해보고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17.3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 및 실적
계약상대자는 건설 폐재를 재활용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 폐재 재활용 계획을 수립하여 건설 폐재 배출사업자의 재활용 지침에 의거하여 조치하고, 매 분기별로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5 검사
1. 일반사항
1.1 검사의 종류
1.1.1 기성부분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계약 공사의 일부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2 예비준공검사
공사 준공 이전에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1.3 준공검사
공사가 완공되었을 때 전 부분에 대하여 행하는 검사를 말한다.
1.2 검사원 제출
1.2.1 계약상대자는 공사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해당 공사의 기성부분 또는 준공검사를 받고자 할 때에는 이 시방서 1-2-4절 1.12에 의한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3 검사자의 임무
1.3.1 검사자는 해당 공사의 감독자 또는 현장대리인 등을 입회하게 하여 계약문서, 설계도서, 기타 발주처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항을 검사하여야 한다.
1) 기성부분 검사
① 품질시험, 검사성과 총괄표
② 설계도서와 시설물과의 일치 여부
③ 지급자재의 적정사용 여부
④ 지하 또는 기초 등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의 시공기록(사진, 비디오, 기타 확인자료)
⑤ 기성부분 검사원 내역서
⑥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내역서
⑦ 기타 기성부분을 입증하는 사항
2) 예비준공검사
① 준공내역이 설계도서대로 시공되었는지의 여부
② 설계도서에 의거한 공종별 또는 구간별 공사이행에 관한 사항
3) 준공검사
① 제(1)항 각호에 관한 사항
가. 준공검사원 내역서
② 공사시공 당시 감독자의 제 기록
③ 발생품의 유무 및 처리
④ 지급자재의 사용과 잔량 처리여부
⑤ 회수자재, 대여기재 및 기구의 정비, 보관 및 반납 조치
⑥ 현장관리용 가시설물의 제거와 현장 정리 상태
⑦ 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여부
⑧ 인허가사항으로 임시 설치된 시설물의 원상복구 여부
⑨ 준공도면 설계변경 사항 수정 여부
⑩ 구조물 외관 조사망도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⑪ 구조물 내하력 평가 완료 여부(필요할 때)
⑫ 유지관리시스템으로 이관하여야 할 데이터의 입력 여부 및 정확성
⑬ 단계별 시공완료상태 점검 완료 여부
⑭ 기타 준공을 입증하는 사항(예비준공검사 지적사항 및 조치내용 포함)
1.4 검사 조서
검사자가 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검사 부분의 수량 확인 등을 검토한 후 다음 각호에서 정한 서류를 작성하여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1.4.1 기성부분 검사
1) 기성부분검사조서
2) 기성부분내역서
3) 기성부분명세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 현황
6) 기타 참고자료
1.4.2 준공검사
1) 준공검사조서
2) 준공내역서
3) 지급자재사용조서
4) 시험성과표
5) 하도급현황
6) 사진첩
7) 기타 참고자료
1.5 검사 불합격
1.5.1 검사자는 준공검사결과 불합격으로 판정될 때에는 그 지적사항을 상세히 조서로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5.2 발주청은 검사결과 불합격내역을 계약상대자에게 통보하여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재시공하도록 지시하여야 한다.
1.5.3 1.5.2항에 의하여 계약상대자는 재시공 후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5.4 재시공에 소요된 기간은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간주한다.
1-3 자재관리
1. 일반사항
1.1 공급원과 품질요건
1.1.1 계약상대자가 공급하는 모든 공사용 자재는 계약 및 시방서의 품질 조건에 적합하여야 한다.
1.1.2 계약상대자는 어떤 경우이든 자재를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공급원 승인신청 서류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공급원 승인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한다.
1.1.3 원자재가 수입물품인 경우에는 원산지 증명 증빙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1.1.4 이미 승인 받은 공사용 자재의 공급원이 생산을 중지되었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승인한 다른 공급원을 이용할 수 있다.
1.1.5 계약상대자는 자재공급원 승인요청을 할 때 2개 이상의 공급원을 제출 및 승인 받아 제품의 생산중지 등 부득이한 경우에도 예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2 자재의 선정
1.2.1 공사용 자재를 선정할 때에는 이 시방서와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있는 품목의 경우 그 품질기준에 적합한 신품(가설시설물용 자재는 제외한다.)을 사용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설계도서에 품질기준이 명시되어 있지않은 품목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적합한 자재를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1)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 표시 품(이하 "KS 표시 품"이라 한다)
2) “건설기술진흥법 제60조”에 의한 품질검사전문기관(건축, 토목, 기계설비, 조경의 경우)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전기설비, 통신설비의 경우)에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에 따라 품질시험을 실시하여 KS 표시 품과 동등한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것
3) 1)호 및 2)호에 적합한 자재 중 환경부하가 적은 환경표지(마크), GR마크, 저탄소인증자재 등 정부가 정한 기준에 의하여 인증 받은 친환경 자재 및 제품을 우선적으로 적용할 수 있다.
1.2.2 가설시설물 공사용 자재가 신품일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34조(안전인증) 및 제35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따른 가설기자재 안전인증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재사용품의 경우에는 재사용 가설기자재 자율등록제 관리기준(고용노동부 지침)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1.2.3 1.2.1의 1) 및 2)에 적합한 자재가 없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품질 및 성능이 우수한 제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
1.3 사용제한
1.3.1 품질시험․검사시험 결과 불합격률이 높다고 인정되는 생산업체의 자재에 대하여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사용제한을 지시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3.2 이 공사 목적물에 쓰이는 모든 자재는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감독자의 검사․시험을 거쳐야 한다. 감독자의 승인 없이 검사․시험하지 않은 자재 및 제품을 사용하여 공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제거하여야 한다.
1.3.3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자재(지급자재 제외)에 대하여 설계도서와의 적합성을 확인한 후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1.3.4 계약상대자는 하자 발생 등을 고려하여 교체 및 유지관리가 용이한 규격의 자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1.4 사급자재
1.4.1 자재수급계획서
해당 공사의 공정계획에 맞추어 사급자재 수급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1.4.2 반입시기
1) 공사에 필요한 자재는 사용예정일 7일 전까지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다만, 선정시험이 필요한 자재는 선정시험 소요기간을 추가로 감안하여 반입하여야 한다.
2) 자재파동이 예상되는 자재는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사전에 구매하여 비축하여야 한다.
1.4.3 건설자재․부재의 품질확보
1) 품질확보를 위한 특별 관리대상 자재는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바다모래, 부순 골재, 철근, 에이치(H)형강 및 두께 6 mm 이상의 건설용 강판, 양생제, 혼화재료(혼화재, 혼화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순환골재를 말한다.
2) 계약상대자는 특별 관리대상 자재를 사용하고자 할 때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적합한 건설자재 부재를 사용하여야 한다.
① 산업표준화법에 따른 한국산업표준 표시인증을 받은 건설자재․부재
② 국․공립시험기관 또는 품질검사 전문기관에 품질시험․검사를 의뢰하여 시험을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③ 해당 공사의 감리 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한 결과 한국산업표준에서 정한 기준과 동등 이상이거나 해당 공사의 시방규정에 적합한 건설 자재․부재
④ 순환골재는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순환골재 품질인증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른 품질기준에 적합하고 품질검사를 통한 품질인증이 확인된 순환골재
1.5 지급자재
1.5.1 지급자재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장소에서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되거나 공급되며, 계약상대자에게 인도된 후의 지급자재에 대한 관리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1.5.2 지급자재의 공급이 지체되어 공사가 지연될 우려가 있을 때 계약상대자는 발주처의 서면 승인을 얻어 계약상대자가 보유한 자재를 대체하여 사용할 수 있다.
1.5.3 발주처는 1.5.2에 의하여 대체 사용한 자재를 현품으로 반환하거나 또는 대체 사용 당시의 가격에 의하여 그 대가를 준공금 지급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수 있다.
1.5.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지급자재의 수량, 품질, 규격, 받을 시기, 받을 장소 등을 변경․요청할 수 있다.
1.5.5 잔량 및 부족 수량
지급자재 중 공사에 사용하고 남은 잔량은 발주처가 지정하는 장소에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수송하여 전환하고, 부족 수량이 있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설계변경을 요청한다. 다만, 부족 수량은 파손, 분실 및 계약상대자의 시공 오류분을 제외한 절대 부족량에 한한다.
1.5.6 전환된 자재의 수령
계약상대자는 다른 곳에서 전환된 지급자재에 대하여 품질상의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이를 수령하여야 한다.
1.6 자재의 보관, 운반, 취급
1.6.1 자재의 보관 부지
1) 계약상대자는 자재의 보관을 위한 부지를 준비하여야 하며, 부지의 위치를 감독자에 통지하여야 한다.
2) 보관 장소가 사유재산일 경우에는 소유자 또는 임대인의 서면 승인 없이 보관 장소로 사용할 수 없으며, 감독자가 요구하면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보관 장소의 사용이 끝나면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이를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1.6.2 품질변화 방지
1) 반입자재는 그 품질과 공사의 적합성이 보장되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계약상대자는 자재를 보관하거나 반출할 때는 자재를 손상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이물질이 혼입되거나 자재가 뒤섞이지 않는 방법과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보관된 자재는 보관 전에 승인을 받았을지라도 공사 투입 전에 다시 검사할 수 있는 위치에 보관하여야 한다.
3) 자재는 준공 전후를 막론하고 변질, 손상, 오염, 뒤틀림, 변색 등 품질에 영향을 주는 일체의 변화가 생기지 않도록 보관, 운반, 취급하여야 한다.
1.6.3 화기위험자재의 분리보관
계약상대자는 화기위험이 있는 자재는 다른 자재와 분리하여 보관하고 화재 예방대책을 수립하여 취급하여야 한다.
1.6.4 관리시험자재의 분리보관
현장 반입 후 관리시험을 시행하여야 할 자재는 시험이 종료될 때까지 기존에 반입된 자재와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1.6.5 지급자재의 관리 책임
계약상대자는 지급자재의 인수, 출고 및 재고상태를 지급자재관리부에 기록하고 비치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보관 및 관리의 책임을 져야 한다.
1.7 골재원, 토취장, 사토장
1.7.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골재원(토취장, 석산, 하천골재 등)을 선정함에 있어 공사착수 전에 관할 허가관서로부터 골재원에 대한 채취 허가를 받아야 한다.
1.7.2 공사목적으로 사용할 골재 채취량은 설계도서에 따라 산출한 양을 기준으로 한다.
1.7.3 계약상대자는 공사목적으로 사용한 토취장, 사토장 또는 석산을 깨끗이 정리하여야 한다.
1.7.4 계약상대자는 인․허가 관련기관의 원상복구 규정에 부합되도록 조경을 겸한 떼 붙임과 식재 및 필요한 배수시설을 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에서 발생된 자재의 사용과 권리
1.8.1 계약상대자는 공사현장 내의 굴착작업을 할 때 발생되는 암석, 자갈, 모래 또는 기타 발생재료가 공사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사용할 수 있다.
1.8.2 계약상대자는 국유지에서 공사에 필요한 양 이상으로 재료를 생산 또는 채취했을 경우 발주처는 계약상대자에게 생산비를 보상하지 않고 초과분을 소유할 수 있으며, 또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초과분을 제거하고 국유지 관리기관의 관리규정에 의거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1-4 품질관리
1. 일반사항
1.1 품질관리계획
1.1.1 계획수립 및 제출
1) 계약상대자는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에 의거 품질 및 공정 관리 등 건설공사의 품질관리계획 또는 시험 시설 및 인력의 확보 등 건설공사의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처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발주처는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1)의 계획에 대한 내용을 검토하여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보완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계획수립대상공사의 범위
1)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
① 감독 권한대행 등 건설사업관리 대상인 건설공사로서 총공사비가(관급자재비를 포함하되 토지 등의 취득 사용에 따른 보상비를 제외한 금액을 말한다.) 500억 원 이상인 건설공사
②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설공사로서 연면적이 30,00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③ 해당 건설공사의 설계에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건설공사
2) 제1)항외의 건설공사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① 총공사비 5억 원 이상인 토목공사
② 연면적 660 ㎡ 이상인 건축물의 건축공사
③ 총공사비가 2억 원 이상인 전문공사
3)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는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설계도서에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조경 식재공사
② 가설물설치공사
③ 철거공사
1.1.3 계획의 내용
1) 품질관리계획은 KS Q ISO 9001 등에 따른다. 다만, 발주처가 필요하지 않다고 별도로 통보한 사항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 품질시험계획은 이 절 1.2에 적합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1.1.4 계획이행 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에 따라 건설공사의 품질관리를 이행하여야 하며, 발주처 직원은 시공 및 사용재료에 대한 품질관리업무의 적정성 확인을 연 1회 이상 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에 입회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품질관리 적정성 확인 결과 시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에게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을 요구받은 계약상대자는 지체 없이 이를 시정한 후 그 결과를 발주처에 통보하여야 한다.
1.1.5 품질관리비 산출 및 사용기준
1)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3조 별표 6에 따라 산출하여 공사금액에 계상한 품질관리비는 해당 목적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2) 발주처는 품질관리비의 사용에 대하여 지도․감독할 수 있다.
1.2 품질시험․검사
1.2.1 품질시험기준
1) 계약상대자는 시공목적물 및 건설공사용 자재의 규격 및 품질 등이 설계도서에 명시한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품질시험 및 시험의 종별, 시험 종목, 시험방법 및 시험빈도 등 품질시험기준은 국토교통부 고시 건설공사 품질시험기준에 따른다.
3)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자재에 대하여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할 수 있다. 다만, 이 시방서 1-3절 1.2.1 (1)항에 대한 자재에 대하여는 이 시방서 각 절(section)별 재료 또는 시공에 별도로 명시하였거나 발주청의 별도 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① 품질검사전문기관의 시험성적서가 있는 자재
②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표준(KS) 인증제품
③ 관계법령에 의하여 품질검사를 받았거나 품질을 인증 받은 자재
4) 구조물의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시험 종목에 대하여는 감독자 입회하에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하여야 한다.
5) 설계변경 등에 따라 품질시험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자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시험을 추가로 시행하여 변경설계도서에 규정된 품질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6) 국내에 관련 기준이나 품질검사전문기관이 없는 외산 기자재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국제규격을 이용한 품질을 확인한 후 사용할 수 있다.
1.2.2 시험장소
1) 건설공사 현장에서 실시하는 것이 적절한 품질시험은 현장에서 품질시험을 실시하여야 한다.
2) 현장시험실에서 시행할 수 없는 자재의 품질시험은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품질시험을 하여야 한다.
3) 현장시험실 또는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하는 것이 부적합한 자재는 제조공장에서 품질시험 및 검사를 시행할 수 있다. 이때에는 감독자가 입회하여 직접 확인하여야 한다.
4) 감독자가 공장에서 검사할 경우 계약상대자와 생산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협조하여야 한다.
① 감독자는 제작 및 생산부서에 언제라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공장에 가까운 장소에 감독자의 사무실을 제공하여야 한다.
1.2.3 결과기록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검사대장 및 품목별시험․검사작업일지에 품질시험․검사의 결과를 기재하여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또는 검사를 완료한 때에는 시험성과표를 작성하고, 해당 건설공사에 대한 기성 검사원, 준공계를 제출할 때 발주처에 이를 제출하여야 한다.
1.2.4 불합격 자재의 장외반출
1) 계약상대자는 품질시험 및 검사결과가 설계도서의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이하 이 시방서에서 “불합격”이라 한다)에는 시험작업일지에 그 내용을 기재한 후 즉시 감독자에 보고하고, 불합격된 자재는 지체 없이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불합격되어 장외 반출된 자재에 대하여는 불합격 내용을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1.2.5 공급원 승인 및 자재시험
1) 계약상대자는 공사용 주요자재 및 재료에 대하여 공급원 승인을 감독자에게 받아야 한다.
2) (1)항에 의하여 공급원이 승인된 자재 및 제품이 공사 중에 이상이 발견되거나 품질변동이 의심될 경우에는 감독자와 계약상대자가 합동으로 품질시험 및 검사를 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가 사용할 자재가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시험결과의 확인 등을 이유로 동일자재에 대하여 반복하여 시험을 요구할 수 없다.
4) 품질시험 및 검사에 불합격된 경우에는 계약상대자가 재시험을 시행하여야하며, 이에 따른 추가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하여야 한다.
1.3 현장시험실
1.3.1 인력․장비기준
이 절 1.2의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50조 제4항”에 의거 이 시방서 [별표 4]에 따라 시험․검사 장
비, 시험실, 건설기술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품질시험․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한 때에는 발주처의 별도 지시에 따른다.
1.3.2 비치서류
현장시험실에는 아래 서류를 비치하고 기록 및 유지하여야 한다.
1) 품질관리계획 또는 품질시험계획
2) 품질시험․검사 대장
3) 시험 성과표
4) 지급자재 검수부
5) 품질 검사 전문시험기관 의뢰시험대장
6) 불합격자재조치표
7) 구조물 부위별 관리대장
8) 시험기기 검․교정대장
9) 구조물 균열 관리대장
10) 품질시험검사 성과 총괄표
11) 품질시험 검사 실적보고서
12) 상시검측 관리대장
1.4 품질시험․검사 의뢰
1.4.1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검사를 의뢰하는 시료는 감독자 입회하에 계약상대자가 채취하고, 시험의뢰서 및 시료봉인 부위에 시료채취 입회자 전원이 서명 또는 날인 하여야 한다.
1.4.2 품질검사전문기관에 시험을 의뢰할 경우에는 감독자가 계약상대자와 동행하여야 한다.
1.4.3 현장 여건 및 시료의 변질 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시료채취 후 15일 이내에 시험을 의뢰하여야 한다.
1.5 시공 허용오차
1.5.1 시공오차 측정
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공사 목적물이 품질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공사 진행 단계마다 부위별 측정방법에 따라 실시하고 시공확인을 감독자에게 의뢰하여야 한다.
1.5.2 시공 허용오차기준
부위별 시공 허용오차는 이 시방서 해당 절(section)별 기준에 따른다.
1.5.3 공사 진행
1) 시공오차 측정결과가 시공 허용오차 기준을 벗어나는 부위는 반드시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보완 후 후속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2) 허용오차 기준은 부실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범위를 규정한 것이므로 이 시방서 해당 절별 허용오차 기준보다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이 더 강화되어 있을 경우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명시된 기준에 적합한 시공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시공 상태가 허용오차 범위 내일지라도 외관상 또는 구조적, 기능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이를 시정하여야 한다.
1.6 시공확인 및 점검 등
1.6.1 시공확인
1) 계약상대자는 품질관리전담자(이하 “전담자”라고 한다)로 하여금 매 공정단계마다 다음 절차에 따라 현장 시공내용을 확인하고, 확인된 내용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사․확인을 받은 후(감독자 또는 감독자 직상급자의 확인)에 후속공정을 진행하여야 한다.
① 계약상대자는 시공확인을 위하여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준비한다.
② 전담자는 각 공종별 단계별로 주요 검사항목에 따라 시공확인을 실시하고 검사결과 부적합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 란에 부적합한 내용을 기재한다.
③ 전담자는 부적합한 사항에 대한 시정조치를 완료한 후, 감독자에게 시공확인(검측)서류를 제출하고 검사를 요청한다.
④ 시공확인 요청을 받은 감독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체없이 시공과정 완료 상태, 자재의 품질규격 등이 설계도서의 규정에 적합하게 시공되었는지여부를 확인하며, 확인결과 부적합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이를 시정 완료한 후에 재확인을 받도록 지시할 수 있다.
⑤ 감독자는 공사착공 초기에 공사의 규모, 난이도, 예상되는 기능공의 수준 등을 감안하여 시공확인 시점, 검사의 범위 및 주요검사항목을 조정할 수 있으며, 시공확인을 할 때 주요 검사항목 이외의 부적합사항에 대해서도 시공확인서류에 기재하거나 구두로 시정지시를 할 수 있다.
⑥ 감독자는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가 동일 유형의 지적사항을 반복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등 업무를 태만히 할 경우 계약상대자에게 현장대리인 또는 전담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6.2 현장지도 점검
1) 발주처의 직원은 건설공사가 계약문서의 요구 조건에 맞게 수행되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현장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년도 현장 지도점검계획(공사, 품질, 안전 등)에 따른다.
2) 현장지도 점검에 따른 점검결과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별지 제21호 서식” 에 의거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현장지도 점검을 받을 때 지적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시정 전, 시정 후의 천연색 사진을 포함하여 조치한 결과를 “별지 제2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그 결과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4) 지적사항에 대하여 시정조치가 완료되기 전까지 계약상대자는 기성검사원 또는 준공계를 제출할 수 없다.
1-5 안전, 보건 및 환경관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조항은 안전관리 업무에 적용한다. 다음에 열거하는 법규정, 지침 및 기준에 의거 공사중 제반 안전점검 및 관리를 하여야 한다.
가설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92호
콘크리트 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93호
굴착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100호
철골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97호
해체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94호
감전재해 예방을 위한 기술상의 지침 노동부고시 2012-88호
추락재해 방지 표준안전 작업지침 노동부고시 2012-95호
건설공사의 안전점검 건설기술진흥법,
산업안전보건법 동법시행령, 동법시행규칙
1.2 안전관리 업무의 책임한계
안전관리 미흡으로 인한 안전사고에 대한 모든 책임은 건설사업자에게 있고, 이로 인한 손해 발생에 대해서는 건설사업자 부담으로 처리하여야 하며, 안전 시공 계획서의 심의 및 안전 점검을 이유로 그 책임이 소멸되거나 전가될 수 없다.
1.3 안전상의 의무
1.3.1 발주처 및 계약자의 의무
1)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근로조건의 개선을 통하여 적절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근로자의 생명 보전과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하도록 하여야 하며, 국가에서 시행하는 산업재해예방 시책에 따라야 한다.
2) 건설물을 설계⋅건설하는 자는 그 설계⋅제조⋅수입 또는 건설을 함에 있어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고, 그 건물의 사용에 의한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1.3.2 건설사업자의 하도 건설사업자에 대한 의무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두어야 할 사업주는 그가 사용하는 근로자와 그의 건설사업자가 사용하는 근로자가 동일한 장소에서 작업을 할 때에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안전․보건에 관한 사업주간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
∘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건설사업자가 행하는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기타 노동부장관이 산업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지정하는 사항
2) 하도 건설사업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1)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건설공사 등의 사업을 타인에게 도급하는 자는 그 시공방법, 공기 등에 관하여 안전하고 위생적인 작업수행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조건을 붙여서는 안된다.
1.3.3 근로자의 의무
근로자는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법상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사업주 기타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의 방지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한다.
1.4 안전관리계획
건설공사를 할 때 건설기술 진흥법 제62조 따른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와 산업안전보건법 제48조에 따른 유해․위험 방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건설공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을 규정한다.
1.4.1 계약상대자는 공사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미리 공사감독자 또는 건설사업관리기술자의 검토․확인을 받아 수립하고 건설공사를 착공하기 전에 발주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계획의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4.2 안전관리계획을 제출받은 발주자는 15일 이내에 안전관리계획의 심사 결과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판정한 후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승인서 제2호의 경우에는 보완이 필요한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를 계약상대자에게 발급하여야 하며, 부적정 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안전관리계획의 변경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적정
: 안전에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계획되어 건설 공사의 시공상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되어 있다고 인정될 때
2) 조건부 적정 : 안전성 확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지는 아니하지만 일부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3) 부적정
: 시공 시 안전사고가 발생할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인 결함이 있다고 인정될 때
1.4.3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안전 점검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는 안전관리계획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1.4.4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였던 건설공사를 준공하였을 때에는 안전 점검에 관한 종합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종합보고서를 제출받은 발주자는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종합보고서(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에 대한 종합보고서로 한정한다)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관리계획 수립
(1) 건설사업자는 해빙기, 우기, 동절기에 대한 안전대책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안전관리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목표의 결정
- 공사규모, 입지조건, 공기 등 그 공사의 특수성을 검토하여 다음 사항을 고려한다.
- 전 공기를 통한 목표를 결정한다.
- 착공에서 준공까지 각 단계별로 중점 목표를 설정한다.
- 각 공사 종류별로 중점 목표를 결정한다.
- 목표는 구체적이어야 한다.
- 실천가능한 목표이어야 한다.
- 긴급성 및 경제성을 고려한 목표이어야 한다.
나. 안전관리 계획의 대상과 내용
(가) 공사전체계획에 관한 사항 : 설계, 공정, 공법, 작업설비, 작업방법, 자재 및 운반 등 공사 관리기구에 관한 사항 : 작업과 안전이 일체가 되도록 공사 관리기구와 안전관리기구를 구성하고 편성시 안전, 보건, 방화조직도 고려한다.
(나) 불안전한 환경대책에 관한 사항 : 전체 작업자를 대상으로
a) 안전에 관한 교육
b) 바른 작업에 관한 교육
c) 현장복리시설
d) 안전행사
e) 안전집회
f) 보건관리
g) 방화관리
h) 기계재해
i) 교통재해
j) 공중재해
k) 작업규칙
- 작업시간 - 작업원 통제 - 작업복장 - 흡연 - 안전표지
- 정리정돈 - 청소 - 기계의 검사 - 조명
l) 하도건설(협력)업자에 대한 지도
- 안전지시서 - 노무관리 - 교육훈련 - 문서처리 - 숙소
- 긴급시 대책
m) 안전 활동사항
1.5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 중 다음 공사를 착공하려 할 경우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해당공사 작업착수 30일전까지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승인받아야 하며, 공사감독자에게는 그 사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1) 해당사업
- 최대지간 길이가 50m 이상인 교량건설공사
- 터널 건설 등의 공사
- 제방높이 20m 이상인 댐건설 등의 공사
- 게이지 압력이 1.3㎏/㎠ 이상의 잠함공사
- 깊이 10.5m 이상인 굴착공사
- 기타 건설설비, 크레인 등을 사용하는 공사 또는 유해․위험 작업 등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공사
2) 첨부서류
- 공사현장의 주변상황 및 주변의 관계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건설물 등의 개요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공사용 기계, 설비, 건설물 등의 배치를 나타내는 도면 및 서류
- 공법의 개요를 나타내는 자료, 도면 및 서류
- 공정표
- 표준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 유해․위험방지에 관한 정해진 도면 및 서류
1.6 안전관리규정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사항을 포함한 안전보건관리규정을 작성 이를 적용하여야 한다.
- 안전조직과 그 직무
- 안전보건교육
- 작업장 안전 및 보건관리
- 사고조사 및 대책수립
- 기타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1.7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
1.7.1 건설사업자는 노동부고시에 의한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현장근로자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7.2 건설사업자는 공사의 일부를 도급에 의하여 행할 때 하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적정여부를 책임지고 지도⋅감독하여야 한다.
1.7.3 건설사업자는 매년 산업안전 보건관리비를 사용계획서를 작성,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를 받아야 하며, 준공검사 시 그 사용내역을 제출하여야 한다.
1.8 사고 보고
건설사업자는 현장 안전사고 발생시 신속한 대처 및 정확한 사고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조직⋅운영하여야 한다.
1.9 안전관리 조직
1.9.1 안전관리 조직 운영
1)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을 편성하여 안전관리를 자율적으로 성실히 실시하여야 한다.
2) 건설사업자는 사내 안전관리 규정을 제정하여 실시방법 및 내용을 구체화하고, 시공현장 및 본사에 안전관리 전담부서를 편성 운영하여야 한다.
3)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 전담반에게 권한을 부여하고 시설, 장비, 예산 및 기타 업무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4) 건설사업자는 산업안전 보건법상의 규정에 만족하는 안전관리자를 공사 현장에 배치하여 안전 업무를 전담시켜야 한다.
1.9.2 안전관리 조직
건설사업자는 안전관리조직을 갖추어야 하고 다음 조직표를 기준으로 하여 현장 규모와 작업내용에 따라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한다.
안전관리 조직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 현장소장
안전관리자
안전보건위원회 또는 안전보건협의회
: 작업별 책임자
관리⋅감독자
: 작업부서장, 작업별 책임자
안전담당자
안전담당자
: 직영 작업반장
직종별 작업책임자
1.9.3 안전관리 담당자별 업무 내용
1)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하도급 포함시 “안전보건총괄책임자”의 임무를 동시에 수행하며 현장을 총괄관리하고 다음업무를 수행한다.
- 안전관리 계획 수립
-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
- 재해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대책의 수립
- 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유지
-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시 적격품 여부확인
- 근로자의 유해⋅위험예방조치(안전기준 및 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발생시 작업의 중지 및 재개
- 안전보건협의회 운영
- 현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 하도건설업체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 하도건설업체 표준안전관리비의 집행감독 및 이의 사용에 관한 협력업체와의 협의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여부 확인
2) 관리감독자 : 관리감독자는 현장에서 당해 작업관, 관련 소속직원 또는 근로자를 직접 지휘, 감독하는 시공담당 책임자나 그 지위에 있는 시공담당 기술직 직원으로서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당해 작업과 관련되는 유해․위험기계기구 또는 설비의 안전⋅보건점검, 이상 유무 확인 및 시정조치
- 지휘 하에 있는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및 방호장치의 점검과 착용⋅사용에 관한 교육⋅지도
- 당해작업에서 발생한 재해에 관한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 당해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 확보의 확인⋅감독
- 안전관리자의 지도⋅조언에 대한 협조
- 유해⋅위험작업, 작업내용 변경 시 근로자에 대한 안전교육 실시
- 기타 당해작업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
3) 안전관리자 : 안전관리자는 현장 안전관리에 관한 전문가로서 각종 사고예방 조치를 시킬 수 있도록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책임)자 및 안전담당자에 대하여 이에 관한 지도⋅조언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사규에 정하여진 업무수행
- 신규자 안전교육, 정기교육의 주관하여 실시
- 재해 발생원인 조사 및 대책수립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방호장치, 보호구의 구입시 적격품의 선택
- 현장 순회점검⋅지도 및 조치의 건의
- 관련법규 및 각종규정 등 안전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4) 안전담당자 : 안전담당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직원, 반장, 조장을 안전담당자로 임명하여 임무를 부여하어야 하며, 협력업체의 현장소장을 현장 안전조직상의 안전담당자로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를 직접 지휘․감독하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업무를 수행한다.
- 유해⋅위험 작업 특별교육 중 안전에 관한 교육 실시
-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에 대한 자체검사(유자격자에 한함) 실시
- 안전보건협의회 : 안전보건총괄책임자는 아래의 요령에 따라 현장의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를 운영하며, 토의내용을 제시하고 “안전보건협의회(안전보건위원회) 회의록”을 작성, 보존하여야 한다.
5) 구성원 :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책임)자, 협력업체 대표자 전원
회의개최
- 정기회의 : 매월 1회 정기적으로 개최
- 임시회의 : 중대재해 발생시
토의내용
- 작업개시시간, 작업장간 연락방법 및 재해발생 위험시의 대피방법 등 협의
- 사고예방에 대한 협의
- 작업환경개선에 대한 협의
- 기타 현장 안전보건관리에 관한 사항
1.10 안전관리 교육
공사에 종사하는 모든 근로자는 안전한 작업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정기교육, 작업변경 시 수시교육 및 유해 위험 작업시 특별교육을 받아야 하고, 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는 교육을 시킬 의무가 있다. 모든 교육은 안전보건관리책임자(건설사업자 또는 공사감독자)가 계획한 안전 계획에 기초를 두고 실시하여야 하며, 그 결과는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보전하여야 한다.
1.11 법정 안전 점검(필요 시)
1.11.1 건설공사의 발주처 및 건설사업자는 자체안전점검 및 건설안전전문기관의 정기 또는 정밀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 안전점검의 결과와 조치내용을 기록⋅유지하여야 하고, 기록서류는 당해 공사 준공 후 하자책임기간까지 보관하여야 한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 및 동법시행령 제100조의 2)
- 안전점검에 포함하여야 할 사항
- 공사목적물의 안전성
- 공사시공도면 및 공법선택의 적합성
- 공사품질의 적정성
- 인접한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안전성
1.11.2 건설사업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의 4”에 의하여 건설안전점검기관에 의뢰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11.3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건설공사의 물리적, 기능적 결함이 있는 경우 정밀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1.12 법정 안전진단(필요 시)
1.12.1 건설사업자는 다음의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건설안전진단기관에 의한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6조 대상사업의 종류)
1.12.2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할 경우는 다음과 같다.
- 중대 재해가 발생한 건설현장
- 철도⋅도로⋅하천⋅건물 등을 관통하거나 인접하여 지하 10m 이상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총연장 50m이상의 터널을 굴착하는 건설공사
- 총연장 200m이상의 교량을 건설하거나 해체하는 건설공사
- 굴착공사에 있어 다음의 경우 사전에 안전성 평가 또는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산업안전보건법,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제452조의 3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 인근에서 굴착 또는 항타작업 등으로 침하⋅균열 등이 발생하여 붕괴위험이 예상될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지진⋅동해⋅부등침하 등으로 균열⋅비틀림 등이 발생하였을 경우
-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에 설계시보다 과다한 하중이 부과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
-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아니하던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을 재사용하게 되어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할 경우
- 기타 잠재위험이 예상될 경우
- 기술지도는 다음과 같이 실시한다.(전항의 표준안전관리비 참조)
a) 공사금액 20억원 이하는 전담기술지도
b) 공사금액 2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은 정기기술지도
1.13 일상안전점검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다음의 작업 전, 작업 중 안전점검 사항은 안전점검표에 의거 일상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기록을 유지하여야 한다
대상별 주요 검사항목
대상
기간
주요 검사사항
차량계 건설기계
(규칙 제231조
작업전
① 브레이크 및 클러치의 이상유무
② 와이어 로우프 및 체인의 손상유무
③ 바켓, 디퍼 등의 이상유무
크레인 및 리프트 등
(규칙 제117조
작업전
① 권과방지장치, 브레이크 및 클러치 기능의 이상유무
② 와이어 로우프가 달려있는 부분의 이상유무
와이어 로우프 등
(규칙 제172조)
작업전
인양중기의 와이어로우프, 달기체인, 섬유로우프, 섬유벨트 또는 후크,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한 고리걸이 작업시 당해 와이어 로우프 등의 이상 유무
콘크리트 타설
(규칙 제365조)
작업전
① 지보공의 변형
② 지보공의 변위
③ 지반의 침하
중량물 취급
(규칙 제468조)
작 업
작업전
① 중량물 취급의 올바른 자세 및 복장
② 위험물의 비산에 따른 보호구의 착용
③ 카바이트․생석회 등과 같이 온도상승이나 습기에 의하여 위험성이 존재하는 중량물의 취급방법
④ 기타 하역운반기계 등의 적절한 사용방법
주) ( )내의 규칙은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임
1.14 기계⋅기구의 자체검사
위험기계⋅기구는 정해진 일정기간을 두고 그 성능의 정상여부를 검사하는 안전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 및 보존하여야 한다
1.15 안전표지
공사 현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는 경고, 비상시 조치의 안내 및 안전의식 고취를 위해 안전 표지를 부착하여야 한다.
1.16 보호구
1.16.1 보호구 지급
1) 근로자를 유해․위험작업에 종사시키는 때에는 해당 작업조건에 적합한 보호구를 동시에 작업하는 근로자의 수 이상으로 지급하고 이를 착용하여야 한다.
2) 근로자는 보호구를 지급받거나 착용지시를 받은 때에는 해당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3) 보호구의 제한적 사용
(1) 보호구를 사용하지 아니하더라도 근로자가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설비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위 조치를 이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해․위험요인을 제거하기 어려운 때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해당 작업에 적합한 보호구를 사용하여야 한다.
4) 보호구 관리
(1) 보호구를 지급하는 때에는 이를 상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청결을 유지하여야 한다.
(2) 방진, 방독마스크의 필터 등 상시 교환할 수 있도록 충분한 양을 비치하여야 한다.
- 전용 보호구
(3) 보호구의 공동사용으로 인하여 근로자에게 질병 감염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개인전용의 보호구를 지급하고 질병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17 보건상의 조치
1.17.1 유해 원인 제거
- 유해물질의 취급 : 가스, 증기, 유해광선, 초음파, 소음, 진동, 이상기압, 병원체에 의한 오염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를 하여야 한다.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중기, 분진이 발산되는 실내작업에는 공기 중 함유농도가 유해한 정도를 초과하지 않도록 발산의 억제 또는 환기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 터널, 우물, 잠함 및 탱크 등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이 부착된 기계를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강렬한 소음을 내는 실내작업에서는 흡음시설, 설비대체 및 개선 또는 소음원을 격리하는 등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분진이 비산하는 옥외작업장에는 물을 뿌리는 등 분진의 비산을 막는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열한 진동을 발생하는 기계설비는 대체 또는 진동의 전파방지조치, 보호구의 지급 및 적정한 휴식 시간을 부여하여야 한다.
1.17.2 채광 및 조명
-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는 방법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조명의 작업면에 대한 조도는 안전․보건 표지의 색채 및 색도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17.3 온도 및 습도
- 고온, 저온, 건조, 다습한 옥내작업시는 냉․난방 또는 통풍 등 적절한 온도, 습도 조절조치를 하여야 한다. (단, 조절장치설치가 곤란할 때는 제외)
- 터널내 온도는 37℃이하로 유지하여야 한다.
- 땀을 많이 흘리는 작업 및 장소에는 식염과 음료수를 비치하여야 한다.
- 출입금지조치 : 다음 장소에서는 출입금지 조치를 하고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 탄산가스 농도가 1.5%를 초과하는 장소
- 산소농도가 18%를 초과하는 장소
- 황화수소농도가 100만분의 10을 초과하는 장소
- 인체에 해로운 가스, 증기 또는 분진을 발산하는 장소
- 병원체에 오염의 우려가 있는 장소
- 휴게시설 : 근로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 응급용구 :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다음 응급용구를 비치하고 그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알려주어야 한다.
- 붕대, 탈지면, 핀셋 및 반창고
- 외상에 대한 소독약
- 지혈대, 부목 및 들 것
- 화상약(필요한 경우에 한함)
1.17.4 건강진단
-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 채용시 건강진단 : 신규채용자에게 행하는 건강진단으로 채용할 때에 행한다.
1.17.5 작업환경측정
- 인체에 해로운 다음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여야한다.
- 분진이 현저하게 발행하는 옥내작업장(터널내 작업포함)
- 산소결핍 위험이 있는 작업장
- 강렬한 소음이 발생되는 옥내 작업장
-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근로자에게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근원적인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18 질병자의 취업금지 및 제한
전염병, 정신병 또는 근로로 인하여 병세가 현저히 악화될 우려가 있는 질병자는 의사의 진단에 따라 근로를 금지하거나 제한하여야 한다.
1.19 근로시간의 연장 및 제한
1.19.1 휴일 작업이나 야간작업은 사전에 해당자에게 통보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할 때 공사감독자가 입회할 수 있어야 한다.
1.19.2 시가지 공사 또는 사용 중인 기존 시설물에 인접한 장소에서의 작업은 작업시간을 주위 당사자들과 협의 조정하여야 하며 자체에 무리가 가는 작업, 밀폐된 장소에서의 작업 등은 필요한 안전조치를 선행하고 안전작업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1.19.3 야간작업 시는 조명 작업장의 정리정돈, 야간에 식별이 용이한 신호, 신호수 및 경계표지의 설치 또는 배치, 울타리의 설치, 통로의 점검, 낙하물 보호시설의 점검 등 필요한 조치를 사전에 강구하여 작업에 다른 위험이 없도록 해야 한다.
1.19.4 유해 또는 위험한 다음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 토석, 유리,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되는 작업
- 강열한 소음이 발생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착암기 등 신체에 강열한 진동을 주는 작업
- 인력에 의한 중량물 취급작업
1.20 사고처리 및 응급조치
1.20.1 응급조치
1) 사고 발생에 따른 근로자의 응급구조를 위해 다음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사고로 인한 부상에 대하여 응급조치에 필요한 구급용구를 배치하여야 한다.
3) 사고 발생 시 적절한 긴급조치를 취해야 한다.
- 부상자 및 질병자에 대한 응급조치
- 연쇄사고 및 사고확대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1.20.2 사고처리
- 중대재해 발생의 경우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 발생즉시 관할경찰서, 관할지방노동관서 및 보험사에 유선으로 통보하고, 산업재해조사표 요양신청서를 작성 3일 이내에 관할지방노동관서에 서면보고를 하여야 한다.
- 현장에서는 사고 발생 즉시 안전담당자와 관리감독자가 신속히 사고원인을 조사하여 안전관리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사고조사는 동종사고가 재발되지 않도록 인적․물적 및 관리적 원인을 분석 대책을 수립하여 실시 조치한다.
2.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제출
2.1 안전보건관리계획서 작성 방법
1) 과업개요
2) 과업의 상세내용
(1) 과업의 범위
(2) 단계별 임무
(3) 안전관리
(가) 안전보건관리 계획서 제출
- 계약상대자는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위해 본 공사 또는 용역에 대한 안전보건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안전보건관리 평가
- 계약상대자는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통해 미비한 부분은 대책마련 및 개선을 해야 한다.
- 제출된 안전보건계획서에 대한 평가기준은 다음과 같다.
o 4개분야 13개 항목에 대한 적정여부 평가
o (평가분야) 안전보건관리체제, 실행수준, 운영관리, 재해발생 수준
o (평가항목)
- (안전보건관리체제) 일반원칙, 계획수립, 역할 및 책임, 규정
- (실행수준) 위험성평가, 안전점검, 이행확인, 교육 및 기록, 안전작업허가
- (운영관리) 신호 및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 (재해발생 수준) 산업재해 현황
- 안전성보건 적정성 평가기준(반기 1회 이상 필히 점검)
평가항목
평가기준
여부
□ 안전보건관리체제
1. 일반원칙
‣도급․수급인의 안전보건방침에 대한 적정성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계획 포함 여부
적정
2. 계획수립
‣산업재해예방 활동에 대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목표와 측정가능한 성과지표 여부)
‣인적․물적 투입범위 등 이행계획 적정 여부
부적정
3. 역할 및 책임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의 역할분담 명시 여부
4. 규정
‣안전보건관리규정 여부
□ 실행수준
5. 위험성평가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이해수준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 평가 실시․보완계획 여부 등
6.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계획(보호구 착용확인 포함)
7. 이행확인
‣안전조치 이행여부 확인 절차
(도급업체의 지도조언에 대한 이행 포함)
8. 교육 및 기록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9.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절차 여부
‣관리자 배치 계획 등
□ 운영관리
10.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에 중량물 취급작업, 밀폐공간작업, <hp:lineBreak/>화재폭발위험 작업 등 신호 및 연락체계 수립 여부
1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기구․설비에 대한 점검 등 관리방법 및 책임․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여부
12. 비상대책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 수립, 비상 시 대피 등 대응․훈련절차 여부
‣피해 최소화 대책(소방서, 병원 등)
□ 재해발생 수준
13. 산업재해 현황
‣최근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사업 또는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관리카드 부 서
담당자
감독
사업명 검사
□ 개 요
○ 공사(용역) 기간 : ‘OO.OO.OO~'OO.OO.OO
○ 장
소 : OOO
○ 사업기간
사업단계별
사업기간
비고
□ 안전․보건 관련 점검사항
날짜
유해․위험요인
예방 및 대책
미비점에 대한 개선사항
※ 유해․위험요인에 종사자 교육여부 확인
2.2 일반사항 공종별 안전사항
1) 공사현장관리
(1) 공사 현장의 관리는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특히 다음 사항에 유의한다.
∘ 일반인 및 근로자의 출입 통제와 질서 및 보건의 유지
∘ 화재, 도난, 소음방지, 위험물 및 그 위치표시 기타 사고방지에 대한 단속
∘ 재료와 설비의 정리 및 관리, 현장 내․외의 정리정돈 및 청소
∘ 주변 도로의 정비, 교통정리, 교통안전관리 및 보호시설
(2) 공사장 주변의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시설하고 근로자의 안전장비, 재해 예방시설 및 유사시의 대책 등을 구비하여야 한다.
(3) 공사현장의 안전보건관리는 안전보건관리(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안전담당자, 등 관계법령에 규정된 유자격자를 책임자로 선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하며 필요시는 해당기관에 그 내용을 신고하여야 한다.
(4) 공사현장 근로자와는 고용계약을 적법하게 체결해야 하며 계약의 내용에는 근로조건을 명시하여야 한다.
(5) 공사현장 및 부근에 있는 지상 및 지하의 기존시설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가.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공사용 전력의 취급은 유자격자의 책임하에 하며 그의 지시에 따라서 감전방지대책을 세워야 한다. 추락 사고에 대해서는 난간, 담, 승강설비 등 기본적인 안전대책을 소홀히 하지 말고 작업개시 전에 충분한 주의를 준다.
- 기존 시설물의 취급에 대하여는 해당관리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작업중에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한다.
- 붕괴방지에는 토질과 굴착 깊이에 따른 안전하고 견고한 흙막이공의 선정, 절토면은 토질에 맞는 경사를 갖게 해야 한다.
- 호우, 홍수, 태풍 등에 대한 기상예보 등에 충분히 주의하여 유사시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계약자는 사전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에 필요한 안전조치는 관계법규에 따라 안전에 만전을 기하기 위한 조직, 계획, 점검, 훈련 등을 실시하여야 하고 필요한 제반시설을 갖추어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과 검사를 받아야 한다.
- 공사착수 전에 안전시설을 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출입금지구역의 설정
도로의 교통제한 또는 금지
폭약사용에 대한 위험표지
전기, 상하수도 및 통신 등 중요한 시설에 대한 보호
위생적 음료수의 확보
위생적 화장실과 배수시설
의무실 및 구급약의 확보
기타 공중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나. 주변구조물 보호
- 공사 중에는 현장내부뿐만 아니라 현장주위의 시설물이나 환경에 위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사전조사에 의한 매설물 파악, 방호조치, 정기적 검사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공사현장 종사원에게도 이의 중요성을 인식시켜야 하고 매설된 문화재를 발견한 경우는 지체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 문화재의 보존에도 힘써야 한다.
다. 지장물 철거 및 원상복구
- 지장물 철거는 기초상태, 크기, 높이, 하중 등을 충분히 조사, 검토한 후 적절한 공법을 선정하여 소관 기관 또는 소유주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실시한다. 본 공사가 끝난 뒤에는 공사용 가설물, 잔재, 폐물, 기타 모든 불용물품을 철거하고 청소함으로써 공사가 완공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 해체공사는 별도의 특기사항이 없는 경우 해체공사 표준 안전작업지침에 따른다.
라. 매설물 부근작업
- 매설물 부근 작업 시에는 다음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 도면 및 시굴 등으로 사전조사를 실시
- 가스관, 전력선 부근은 기계굴착 작업금지
- 가스관 부근의 굴착작업 중 가스농도 측정
- 매설물이설 및 보강 작업시는 작업지휘자를 지정 직접 지휘하에 작업실시
마. 기타 사고방지
- 부근에 인접 지장물이 없는지 사전에 조사 및 조치를 한다.
- 부근에서 유독가스가 발생하는 장소는 없는지 사전에 조치를 한다.
- 유아, 학생 기타 제 3자가 현장내와 기자재하치장 등, 위험장소에 출입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한다.
- 작업의 방법, 순서 등 시공계획을 세운 뒤 이를 준수하여 작업을 한다.
- 작업의 내용에 따라 작업자의 선정을 신중히 하고 적격자를 선정한다.
2) 가설도로
- 가설도로를 설치하여 사용할 경우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도로의 표면은 장비 및 차량이 안전운행을 할 수 있도록 유지 보수한다.
- 장비사용을 목적으로 하는 진입로, 경사로 등은 주행하는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만든다.
- 도로와 작업장의 높이에 차이가 있을 때는 바리케이드 또는 연석(Curvestone) 등을 설치하여 차량의 위험 및 사고를 방지한다.
- 도로는 배수를 위해 도로중앙부를 약간 높게 하거나 배수시설을 한다.
- 운반로는 장비와 안전운행에 적합한 도로의 폭을 유지하여야 하며, 또한 모든 커브길은 통상적인 도로 폭보다 조금 더 넓게 만들고 시계에 장애가 없도록 설치한다.
- 커브구간에서는 차량이 도로 가시거리의 절반 이내에서 정지할 수 있도록 차량의 속도를 제한 한다.
- 최고 허용경사도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0%를 넘어서는 안 된다.
- 필요한 전기시설(교통신호 등 포함), 신호수, 표지판, 바리케이트, 노면의 표지 등을 교통안전운행을 위하여 제공되어야 한다.
- 안전운행을 위하여 먼지가 일어나지 않도록 물을 뿌려주고 겨울철에는 눈이 쌓이지 않도록 조치한다.
- 우회로를 설치할 경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교통량을 유지시킬 수 있도록 계획한다.
- 시공 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해서는 안 되며 부득이 시공 중인 교량이나 높은 구조물의 밑을 통과하여야 할 경우에는 필요한 안전조치를 한다.
- 모든 교통통제나 신호 등은 교통법규에 적합하게 한다.
- 우회로는 항시 유지 보수되도록 확실한 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가설 등을 설치한다.
- 우회로의 사용이 완료되면 모든 것을 원상복구 한다.
3) 가설장비
가. 일반사항
- 기계의 설치, 조립, 해체는 담당책임자의 지시에 따라서 행한다.
- 기계는 전도, 침하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 설치한다.
- 기계 주위에는 울타리, 덮개 등을 두어서 관계자 이외에는 출입을 금지한다.
- 기계를 비, 이슬 등을 맞혀서는 안 된다.
- 기계에는 정해져 있는 능력을 명시해 둔다.
- 기계의 운전은 각각 유자격자로 지명된 자가 하고, 운전자명을 명시해둔다.
- 기계의 운전, 정지에는 일정한 신호를 정해서 관계 작업자에게 주지시켜둔다.
- 기계의 설치장소 주변은 항상 정리, 정돈하여 비상시에도 용이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한다.
- 안전장치가 작동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전해서는 안 된다.
- 운전중 이상음향, 진동 등을 감지한 경우에는 정지시키고 검사한다.
- 비상시에는 반드시 운전을 정지하고 안전을 확인한 후에 피한다.
- 운전자가 교체될 경우에는 기계의 상태, 기타 인계사항을 명확하게 전달한다.
- 기계의 소제, 주유, 검사 등을 할 때는 운전을 정지하고, 기동장치에 잠금장치를 하여 작업중에 시동하지 않도록 한다. 또한 ‘운전정지’라고 명시해 둔다.
나. 크레인
- 크레인을 설치할 때에는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야 하며 크레인을 조립, 해체할 때에는 작업지휘자를 선임하여 그 자의 책임지휘 하에 작업하여야 한다.
- 크레인의 운전은 정격 하중이 5톤 이상인 경우 운전면허를 소지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정격하중을 표시한다.
- 검사증을 비치해 둔다.
- 정격하중을 초과하여 인양하지 않는다.
- 정해진 경사각의 범위를 넘어서 사용하지 않는다.
-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 작업자를 매달고 작업하지 않는다.
- 물건을 매단체로 두고 운전위치를 벗어나지 않는다.
다. 이동식 크레인
- 이동식 크레인의 운전은 매단 하중 5톤 이상의 경우는 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특별교육을 받은 자가 하여야 한다.
- 이동식 크레인에 대해서는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 기계의 반입, 설치에 앞서 지반상태를 조사한다.
- 기계 본체는 수평의 견고한 지반 위에 설치한다.
- 경사지, 연약지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아우트리거 쟉키의 다리를 평평하고 견고한 지반위에 위치시키고 아우트리거를 확실히 설치한다.
- 붐 또는 지브의 제한 경사각을 명확하게 정해둔다.
- 정격하중을 명시하고 이것을 초과하는 하중을 들어서는 안 된다.
- 매단하중의 낙하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 붐 또는 선회체에 의한 접촉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 일정한 신호를 정하고 신호수의 신호에 따른다.
라. 고소작업차
- 고소작업차 사용시 준수사항은 다음과 같다
- 기계는 검사, 정비되어진 것을 사용한다.
- 고소작업차의 운전은 운전을 위한 안전교육을 수료한 자만이 할 수 있다.
- 천장에 접근하여 작업을 할 때에는 위험방지 조치를 취한다.
- 작업대 내의 작업공간의 확보와 제한하중을 지켜야 한다.
- 작업대를 철골 등에 근접시키는 조작에서는 주행조작을 금지한다.
- 작업장소간을 이동하는 경우에는 붐을 최단으로 줄여서 수평이하로 하여 이동한다.
- 작업차에는 자재 등을 싣지 않는다.
마. 화물용 와이어 로우프, 체인, 후크, 샤클 등
- 와이어 로우프 등의 안전계수 : 인양중기의 와이어 로우프(고리걸이용 와이어 로우프를 포함) 또는 달기체인은 안전계수 (와이어 로우프 또는 달기체인 절단하중의 값을 그 와이어 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가 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고리걸이 후크 등의 안전계수 :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인 후크 또는 샤클은 안전계수(후크 또는 샤클의 절단하중의 값을 각각 그 후크 또는 샤클에 걸리는 하중의 최대값으로 나눈 값)가 5이상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 와이어 로우프의 절단방법 : 와이어 로우프를 재단하여 인양 작업용구를 제작하는 때에는 반드시 기계적인 방법에 의하여 절단하여야 하며 가스용단 등의 방법에 의하여 절단된 것을 사용할 수 없다.
- 다음의 와이어 로우프는 사용할 수 없다.
- 이음매가 있는 것
- 와이어 로우프의 한가닥에서 소선(필러선을 제외한다)의 수가 10% 이상 절단 된 것
- 지름의 감소가 공칭지름의 7%를 초과하는 것
- 꼬인 것
- 심하게 변형 또는 부식된 것
- 다음의 달기체인은 사용할 수 없다.
- 전장이 당해 달기체인이 제조 길이에 5%를 초과한 때
- 링의 단면 지름의 감소가 그 달기체인이 제조된 때의 링의 지름이 10%를 초과한 때
- 후크․샤클 및 링 등의 철구로서 변형 또는 균열이 있는 것은 크레인 및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용구로 사용 할 수 없다.
- 다음의 섬유 로우프는 사용할 수 없다.
- 스트랜드가 절단된 것
- 심하게 손상 또는 부식된 것
- 링 등의 구비
- 엔드레스가 아닌 와이어 로우프 또는 달기체인에 대하여는 그 양단에 후크․샤클․링 또는 고리를 구비한 것이 아니면 크레인 또는 이동식 크레인의 고리걸이 용구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 고리는 아이스 플라이스 또는 압축멈춤 또는 이러한 것과 동등이상의 힘을 유지하는 방법에 의하여제작된 것이어야 한다. 이 경우 아이스 플라이스는 와이어 로우프의 모든 스트랜드를 3회 이상 편입한 후 각각의 스트랜드의 소선의 철판을 절단하고 남은 소선을 다시 2회 이상(모든 스트랜드를 4회 이상 편입한 때에는 1회 이상) 편입하여야 한다.
- 작업 전 점검 : 인양중기의 와이어 로우프, 달기체인, 섬유로우프, 섬유벨트 또는 후크, 샤클, 링 등의 철구를 사용하여 고리걸이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이들에 대하여 이상 유무를 점검하여야 한다.
3. 환경관리
1) 환경보전
이 조항은 공사현장 관리에 필요한 환경보전,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경제 환경관리와 분쟁의 조정 및 환경관리에 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규정한다.
가. 적용기준
환경관리의 적용기준은 환경정책기본법, 환경영향평가법, 수질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및 소음⋅진동규제법 등의 기준을 적용하며, 적용범위는 환경보전시설공의 시공을 포함한 환경관리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자연환경관리
건설사업자는 공사로부터 자연생태계가 인위적인 훼손과 오염으로부터 보호되도록 하여야 하며, 훼손된 자연상태계는 그 원래의 기능이 발휘되도록 복원되어야 하므로 자연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하며 환경관련법규의 자연환경 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지형 및 지질
지형⋅지질은 다음의 자연환경관리 항목과 상호연계성이 있으므로 시공
설계관련도서를 충분히 숙지하여야 한다.
산사태 : 산사태는 흙깎기 비탈면에서 발생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흙깎기 비탈면 안정유지와 흙깎기 비탈면 안정방법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지반침하 : 지반침하는 흙쌓기부나 절․성토 변화구간 또는 연약지반에서 주로 발생하므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시 연약지반 개량 및 다짐 작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동계공사는 지양하여야 한다.
나. 동물보호
건설공사로 야생동물의 서식처가 분리되거나, 동물의 이동로가 차단되는 경우는 야생동물 및 그 서식처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게 되며 그 보호대책을 위한 설계도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다. 식물보호
공사용가도, 진출입로, 가시설물 설치등을 위한 부지 및 토취장 등은 식물의 훼손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지역이 선정되어야 하며, 토취장 및 절개지에는 녹지조성 등을 시행하여야 하고, 식재는 조경 공사표준시방서에 따라서 시공하여야 한다.
라. 지하수위 보호
건설공사에 따른 굴착시 지하수맥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여 지하수 고갈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 생활환경관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에 대하여 스스로 이를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고, 환경관련 법규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조건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대기질
- 골재야적장, 배처플랜트 시설은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날림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공사차량 운행시에는 적재함 덮개를 사용하고, 세륜시설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도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먼지의 날림을 방지하여야 한다.
- 공사현장에서 악취가 발생하는 물질을 소각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서 정하는 적합한 소각시설에서 이를 소각하여야 한다.
나. 수질
- 공사현장에서 폐수배출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관련법규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하며 폐수 배출에 의한 오염을 최소화하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공공수역에서 분뇨⋅동물의 사체, 쓰레기 또는 오니를 버리거나 자동차를 세차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 강우시 하천수질의 탁도증가, 토사퇴적 등 수질오염을 최소화 할 수 있는 공법으로 시공해야 하며 가배수로 설치, 저류조(침사지) 설치, 물막이공설치, 오탁방지막공 등 준비작업을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다. 소음․진동
- 건설사업자는 소음․진동배출 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은 후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공사구간이 건설소음․진동 규제지역으로 지정되거나 규제지역 안에서 공사를 시행하고자 할 때에는 소음․진동규제법에 의한 신고 또는 인․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계기관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소음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차량의 운행속도를 제한하여야 하며 작업장에서는 사용장비의 작업시간 조정 등 소음저감대책을 수립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 발파에 의한 소음․진동을 줄이기 위하여 폭약의 사용, 1회 사용량, 발파시간 조정, 발파공법개선 등의 사항이 포함된 소음․진동저감대책을 수립할 때에는 소음․진동 규제법 및 환경관리법규에 적합해야 하며, 시공은 시험시공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라. 폐기물
건설사업자는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폐기물에 대하여는 폐기물관리법에 의하여 적정처리 되도록 시공 전에 충분한 처리대책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마. 전파 장해
도시부에 설치되는 가시설물 등은 전파장해의 원인이 되므로 설계도서 및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시공하여야 한다.
바. 경관훼손
자연경관훼손을 줄이기 위하여 설계된 조경식재는 설계도서, 조경공사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사. 건설슬러지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슬러지(일축압축강도≦0.5㎏/㎠이하)는 기설배수로나 하천에 영향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아. 건설폐기물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건설폐기물 처리는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한 적정처리 대책방안을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재생자원 이용
건설사업자는 건설폐재를 반입할때는 건설폐재 배출자의 재활용 준수지침에 의한 재생자원 이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반입하여야 한다.
4) 사회․경제 환경관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인근주거지에 미치는 환경오염을 스스로 방지함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공사중 문화재를 발견할 경우 이들 매장문화재의 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주거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를 위한 공사차량 운행에 의한 인근주거지의 환경오염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공사차량운행도로 주변의 주거지 실태를 사전에 파악하고 방지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들 주거지의 생활환경보전을 위한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준수하여야 한다.
나. 문화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지역에 매장문화재의 존재가능성이 있는 경우 공사 중 매장문화재의 파손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며 매장문화재 보호를 위한 대책수립시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분쟁의 조정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에 의한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가. 주민의견
건설사업자는 건설공사로부터 야기되는 환경오염피해에 관한 민원의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하여야 하므로 환경영향평가서의 주민의견수렴내용을 철저히 이행하여야 하며 발파시 사전에 주민들에게 알리는 등 생활환경관리를 능동적으로 수행하여야 한다.
나. 분쟁의 조정
건설사업자와 민원인의 사이에서 민원이 조정되지 않는 환경오염피해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오염피해 분쟁조정법의 규정에 따라야 한다.
6) 환경관리
가. 건설공사 중 환경관리
- 건설사업자는 협의내용을 성실히 이행하기 위하여 공사현장 사무실에 협의내용 등을 기재한 관리대장을 비치하고, 이행상황을 점검․보고하기 위하여 환경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협의내용 및 환경보전에 위해가 예상되는 현장을 사전점검하고 그 대비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수립된 대비책은 시행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시공 전, 시공 중, 시공 후의 현황을 촬영한 사진을 현장사무실에 비치하고 보고자료로 사용해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시공 중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판단되는 때에는 공사를 중지하고, 현황(일시, 기후, 위치 등이 기재된 환경현황)을 조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고 그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협의내용에 환경조사가 있을 경우 이를 조사하여야 하며 조사방법은 협의 내용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 건설사업자는 시공중 환경관리 공무원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완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강우 시 및 동물 번식기의 공사 지양하여야 한다.
- 구간별 공사를 실시하여야한다.
- 토사유출저감대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 진, 출입지역 살수작업 실시 및 저소음·저진동 장비를 사용하여야한다.
- 주간작업 실시, 장비 분산투입 및 저소음 건설기계 사용, 건설장비 소음방지장치 적용, 작업시간 단축
- 토사운반차량 덮개 설치, 차속제한(20km/hr), 주기적 살수 시행, 세륜 및 측면살수시설 설치, 방진시설 설치
-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는 공사장 조업단축, 작업시간 변경·조정 등을 이행하여야한다.
- 복지관 , 어린이집 및 함태중학교 인근 공사시에는 공사시간 등 행당기관과 사전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한다.
- 우기시 공사 지양, 교량의 교각 설치는 갈수기 시행, 우수배제시설 및 침사지 조기 시공, 오탁방지막 설치 및 관리, 토사유출이 예상되는 절·성토 구간은 우기 전 안정화 및 사면보호대책을 조기에 시행하여야한다.
- 오탁방지막의 경우 하천의 유속, 공사의 특성(선형공사) 등을 고려하여 공사구간 종, 횡방향 설치 등 적정 위치에 설치하여야 한다.
- 공사 시 토사유출 가중 예방을 위해 구간별 공정계획을 수립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 공사구역 내 오수처리시설 설치를 배제하고, 이동식 화장실 설치 및 전량 위탁처리하여야 한다.
- 공사 장비의 무리한 진입을 지양하고, 훼손지에 대하여 기존 하상의 돌, 자갈 등을 활용한 복구계획을 검토하여야 한다.
- 수질오염사고에 대비하여 방제계획을 사전에 수립하고, 오일펜스 및 흡착포 등 방제장비 상시 구비, 근무자 안전교육, 비상연락망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 혈리취수장 인근 공사 시 동절기를 제외하여야한다.
- 현장 내 발생 사토는 즉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하게 현장내 적치시에는 비닐 덮개 및 가배수로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나. 건설공사 후 환경관리
- 건설사업자는 도로건설 중 환경관리(환경관리대장, 사진 및 필름, 현황조사내용 및 기타 자료)에 사용한 모든 자료를 정리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건설공사 중 환경관리전 자료를 공사완료 후 환경관리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자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 관리자가 공용 시에 환경관리를 위한 감시제도(Monitoring System) 작성시 인계된 환경관리 자료가 이용될 수 있도록 건설사업자는 모든 자료를 요약하여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6 가시설물
1. 가설공급 시설물
1) 적용범위
이 절에는 다음 사항에 관한 요건을 제시한다.
- 공사중 사용될 임시공급 시설물과 이후의 철거
- 임시전기, 임시조명, 임시난방 등 공급시설물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
- 가설공용 시공장비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가. 공사용 가설공급 시설
당해공사의 필요한 시설을 합리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공인받은 기존시설에 접속하고, 자재 및 공법은 전문용역업체의 지침서에 따르거나 전문용역업체에 의뢰한다.
각종시설은 공사시행에 방해되지 않도록 배치하고 필요에 따라 재배치한다.
나. 임시전기
- 시공작업에 필요한 전기시설이나 전기는 건설사업자가 공급하고,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 임시배전 선로는 명시된 지점이나 기존건물에서 인입하며, 발주처의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된다.
- 기존 배전 용량과 특성은 필요한 대로 보완해야 한다.
- 임시동력의 전기설비공사는 전류가 20A 또는 그 이하로 작동하는 접지단락 차단시설을 준비한다.
- 작업에 필요한 동력출구는 배선과 분전반에 연결하고, 전선은 유연한 것이라야 한다.
- 편리한 위치에 주 차단기와 과전류 보호장치, 분전스위치, 계량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 시공 중에는 영구적인 배선을 사용해서는 안 되며, 불가피한 경우 사유, 제거방법, 제거시기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고 설치하여야 한다.
- 동력과 조명에는 단상회로를 설치하고, 적합한 배전기, 배선 및 출구를 갖추어야 한다.
- 가능한 한 길이 30m 이내의 전선으로 모든 작업장에 배치할 수 있도록 공사할 각 층의 적당한 위치에 콘센트를 설치한다.
- 현장작업장, 현장사무소, 화장실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도 임시배전을 한다.
- 공사준공 후 임시전기시설의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임시시스템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임시조명
- 작업장의 조명은 작업의 종류에 맞도록 조도계산에 의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현장가설구역이나 적치구역의 조명은 일몰 후의 보안을 위해서 적정한 조도를 유지해야 한다.
- 전원에서 배전반까지의 배선에는 조명용 컨덕터와 램프를 갖추어야 한다.
- 조명은 유지관리를 철저하게 하고, 일상적인 보수를 해야 한다.
- 시공 중에는 건물의 영구적인 조명을 사용해서는 안된 다.
- 공사 중 에너지를 절약할 수 있는 개폐회로 스위치를 설치한다.
- 현장 구내의 보안 및 안전용 가설 조명시설을 작업장 주변 및 이와 유사한 장소에까지 확대한다.
- 공사 준공 후 임시조명시설 사용이 불필요하게 될 때에는 공사감독자와 협의 후 조명시설을 철거하여야 한다.
라. 임시환기
- 재료의 양생, 습기제거, 먼지, 연기, 수증기 또는 가스의 축적방지를 위해 폐쇄된 구역은 환기를 해야 한다.
- 기존 환기기가 있으면 활용할 수 있고, 시공작업을 위해 청정공기를 유지하는데 필요한 임시환풍기로 시설용량을 확장, 보충해야 한다.
마. 임시전화 및 팩시밀리
- 현장사무소와 공사감독자 현장사무소까지의 전화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공사감독자는 자기 사용분의 비용을 부담한다.
바. 임시 상수도
- 시공작업을 위해 필요한 적합한 수질의 급수시설은 공사착공 준비시에 설치하거나 기존 상수도에 연결하고, 유지관리와 비용은 건설사업자가 부담해야 한다.
- 발주처가 용수비를 지불하는 경우에는 수량보전시설을 하고, 별도의 계량기를 설치해서, 발주처로부터 비용을 정산받아야 한다.
- 배관을 연장하고 급수전을 두어서 나사로 연결되는 호스로 물을 사용할 수 있게 해야 하며, 동결방지를 위해서는 임시단열을 시공해야 한다.
사. 임시현장배수
- 현장의 바닥변은 자연배수 되도록 비탈을 두고 땅파기 하는 구역에 물이 유입되지 않게 하고, 필요하면 펌프를 설치해서 운전, 유지관리해야 한다.
- 현장에 물이 고이거나 흘러내리지 않게 하고, 물막이를 해서 쇄굴되지 않게 해야 한다.
아. 설비 및 시설물의 철거
- 임시공급설비 및 시설물은 당해 공사가 준공되어 사용이 불필요하게 되면 현장에서 철거하여야 한다.
- 지중에 매설된 시설은 60㎝이상 깊이까지 제거하여야 한다.
- 임시공급시설의 설치 또는 사용으로 입은 손상을 청소하고 보수해야 하며, 영구시설물은 명시된 상태로 복구해야 한다.
- 철거 후의 자재 중 발주처에게 유용한 것은 발주처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2. 임시가설시설물
1) 적용범위
가. 임시방호책
- 시공구역에 관계자 외 무단출입 및 기존시설물과 인접한 재산이 시공작업으로 인한 손상이 예상될 경우에는 이를 보호할 수 있도록 방호책을 비치해야 한다.
- 필요시 대중의 통행과 기존건물의 출입을 위해서 규제기관이 요구하는 바리케이트와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해야 한다.
- 존치하도록 지정된 수목은 보호하고, 손상된 수목은 대체해야 한다.
- 제삼자의 차량통행, 공급된 재료, 현장 및 구조물 등이 손상되지 않게 보호해야 한다.
나. 임시울타리
- 적치장 주위나 필요한 곳에 강재나 목재에 페인트를 칠한 울타리는 건설사업자가 필요한 대로 시공해야 한다.
- 주요 현장 주위에는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로 울타리를 하고 차량과 사람이 출입할 문을 두어야 하며, 자물쇠를 채울 수 있게 한다.
다. 임시공사의 보호
- 임시공사는 보호해야 하며, 개별 시방절에서 명시된 경우에는 특수보호공을 해야 한다.
- 벽면이나 바닥의 돌출부, 개구부의 턱과 모서리는 보호덮개를 두어야 한다.
-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부분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
라. 진입도로
- 공사구역에 연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초기에 설치할 도로의 노반과 보조기층을 깔고 공사기간중에 사용할 수 있는 임시진입도로를 건설해서 유지관리해야 한다.
- 진입도로의 마감처리는 모든 운반작업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천후에 대비할 수 있고 시공작업이 용이하도록 하고, 현장내 및 주위에도 가설도로를 설치하고 마감면 처리를 한다.
- 작업진행에 따라 필요하면 연장하거나 이설해야 하며, 교통정체를 없게 하기 위해서는 필요시 우회로를 두어야 한다.
- 소화전에는 방해없이 접근될 수 있게 유지관리해야 한다.
- 차량이 현장구역 외 지역 및 시가도로에 진입하기 전에 차륜에서 뻘이나 오물 등을 제거할 수 있는 세륜, 세차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 가설도로가 더 이상 필요 없으면 임시마감면을 제거하고 계약도서에 따라 보수한다.
마. 공사표지판
- 공사표지판은 공사감독자가 지정하는 크기, 재료, 색상 및 방법으로 제작해야 한다.
- 표지판에는 공사명, 발주처, 공사감독자 및 건설사업자와 주요 하도급 건설사업자(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의 명칭, 공사기간 등을 명시해야 한다.
- 표지판은 현장에서 공사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 현장에는 법규로 요구된 경우를 제외하고, 발주처 또는 공사감독자의 허가없이 다른 표지판을 설치해서는 안된다.
바. 공사중 현장청소 및 폐기물 제거
- 공사구역에는 폐자재, 부스러기 및 쓰레기 등이 없게 유지하고, 현장은 깨끗하고 정연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 현장에 울타리를 치기 전에 부스러기와 쓰레기는 제거하여야 한다.
- 매주 현장에서 폐자재, 부스러기, 쓰레기 등을 수집해서 제거하고, 현장 밖으로 처리해야 한다.
사. 공사용 시설
건설사업자는 본 시설의 공사를 위한 각종 산업시설 및 편의시설을 현장에 설치하며 공사의 수행 및 관리를 원활하게 진행시킬 수 있어야 한다. 다음의 시설 등은 건설사업자의 부담으로 설치하며 명기되지 않은 항목이라도 필요시에는 추가 설치되어야 한다.
공사용 가설사무실
건설사업자 가설사무실
창고
화장실 및 세면실
숙소
식당(공용집회장 겸용)
시험 및 검사실
소방시설
위생시설
배수처리시설
조명시설
공사감독자 사무실
바닥면적 : 공사감독자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로 한다.
각종 사무용 비품 포함 : File Box, 도면걸이, 자료보관함, 제도대 등의 소요대수
각종 안전 용구류 포함
전력 및 냉난방설비 및 유지관리
전화 및 팩시밀리 시설
전력공급
응급시설
냉, 난방시설 및 유류사용비
안전 및 방호업무
안내표지판, 유도간판, 입간판, 조감도 및 상황판
상황실(견학자 안내실 포함)
상황판 등 필요한 제반시설을 구비하되, 발주기관과 협의 후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기타사항
- 인접 재산에 대한 피해
- 건설사업자는 공사장 근처의 인접재산을 침해할 수 없다. 따라서 본 계약상의 공사를 수행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인접재산에 대한 피해를 책임져야 한다.
- 피해가 있을 시 건설사업자 부담으로 재산 소유자가 만족할 수 있는 상태로 수선 또는 원상 복구시켜야 한다.
3. 가시설공사
1) 일반사항
을은 시공에 앞서 「설계도」, 「표준도」 및 현장의 각종상황(매설물, 가공물, 도로구조물, 도로부속물, 연도건물, 지반, 노면교통 등)을 고려한 가시설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공 계획서에는 상세한 위치, 사용기계, 공정, 지장물 처리방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을은 「설계도」, 「표준도」에 의한 시공이 곤란할 때는 그 부분의 시공도 및 응력계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갑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교통처리계획
을은 공사 착수 전에 가시설 공사에 따른 교통처리계획, 교통안전요원의 운영계획 및 관계부서와 협의된 사항 등을 작성,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갑은 교통처리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반 임시조치를 을에게 요구할 수 있다.
1-7 재해유형별 안전작업 지침
1. 추락 재해예방 대책
1) 외부 비계작업시 추락방지시설 설치 철저
가. 견고한 재료로써 밀실하게 안전난간, 작업발판 등 설치 철저
2) E/P 내부 작업발판 설치 철저
가. 견고한 재료로서 밀실하게 작업발판등 설치 철저
3) 건설용 리프트 무인작동 금지 및 전담운전원 배치
4) 철골작업 추락방지 조치 철저
가. 추락방지망 설치하되 설치가 곤란한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안전대착용
5) 각종 개구부에 대한 추락방지 조치 철저
가. 견고한 구조의 덮개설치
나. 주의표지판 등 설치
6) 작업발판, 이동식 비계 등의 추락방지조치 철저
가. 견고한 구조의 승강설비, 안전난간설치
나. 발판은 2개 이상 고정실시 등
7) 근로자의 무리한 행동 금지 - 안전수칙 준수
2. 감전재해 예방대책
1) 감전재해 예방대책
가. 중장비 사용작업시 특고압선 접촉방지
㉮ 선로이설
㉯ 방책설치
㉰ 접근한계거리 유지
㉱ 안전표지판 설치
나. 가급적 활선작업은 지양하고 정전조치 후 작업(정전작업순서)
㉮ 작업전 전원차단(단로기 개로, 잔류전하 방전)
㉯ 전원투입방지(시건장치, 경고표시 부착)
㉰ 작업장소의 무전압여부 확인(검전기 사용)
㉱ 단락접지
㉲ 작업장소의 보호(충전부 방호장치 부착)
다. 저압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 절연용 보호구 착용
㉯ 근접된 충전전로에 절연용 방호구 설치
라. 고압활선작업 및 활선근접작업
㉮ 절연용보호구 착용 및 절연용방호구 설치
㉯ 활선작업용 기구 및 장치 사용
㉰ 작업중 충전전로로부터 머리 30㎝, 몸옆 또는 발밑 60㎝ 이격거리 유지
2) 이동식, 가반식 전동기계․기구 안전조치
가. 교류아크용접기 안전조치
㉮ 용접기 배선 : 배선은 규격품을 사용하고 정리정돈을 철저히 할 것
㉯ 외함 접지 : 용접기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할 것
㉰ 단자 : 단자 접속부는 절연테이프 또는 절연카바로 방호할 것
㉱ 전원차단스위치 : 사용하지 않을 때 전원을 차단시킬 수 있도록 용접기 가까운 곳에 전용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를 설치할 것
㉲ 콘센트 설치 : 개폐기 또는 안전스위치 밑에 콘센트를 설치하여 전원을 인출할 것
㉳ 보호구 : 용접용 보호구를 착용하고 용접봉에 접촉되지 않도록 할 것
㉴ 자동전격 방지장치 : 검정품인 자동전격 방지장치를 부착할 것
㉵ 홀 더 : 홀더 절연물이 파손되지 않아야 하며 절연내력 및 내열성이 있는 KS규격품을 사용할 것
㉶ 용접봉 : 용접봉은 물에 담그지 않도록 할 것
나. 수중양수기
㉮ 누전차단기 설치
㉯ 분전반 시건장치
㉰ 안전표지판 설치
㉱ 단자 연결부 절연카바 또는 절연테이핑 설치
㉲ 케이블 전선 사용
㉳ 양수기 인양로프는 마닐라로프 사용
3) 임시분전반 안전조치
- 전기사용 장소에서는 임시배전반을 설치하여 반드시 콘센트에서 플러그로 전원을 인출할 것
- 분기회로에는 감전보호용 지락과 과부하겸용의 누전차단기를 설치할 것
- 충전부가 노출되지 않도록 내부보호판을 설치하고 콘센트에 110V, 220V등의 전압을 표시할 것
- 철제분전함의 외함은 반드시 접지시킬 것
- 외함에 회로도 및 회로명, 점검일지를 비치하고 주 1회이상 절연 및 접지상태 등을 점검할 것
- 분점함 DOOR에 시건장치를 하고 취급자외 조작금지 표지를 부착할 것
가. 배선, 이동전선 등 안전조치
㉮ 임시배선 안전조치
① 임시배선은 지중 또는 가공으로 포설해야 하며 도로 및 통로에 노출설치하지 않을 것.
② 가공으로 포설할 경우 내후성 및 인장강도 등이 좋은 옥외형 비닐 절연전선을 사용하고 절연애자로서 전선을 지지하며 가공선로 주의 표시 및 높이를 표시할 것.
③ 지중으로 포설할 경우 외부 충격으로부터 피복이 보호될 수 있고 내수성, 내산성 등이 좋은 절연케이블을 사용할 것.
④ 케이블을 직매할 경우에는 습기 또는 물기가 많은 장소를 피하며 가능한 접속장소를 피하여야 하며 부득이 케이블을 접속할 경우 케이블 접속방법 에 따를 것.
⑤ 케이블 접속 방법
- 케이블 굵기에 따라 적정길이의 절연피복 제거
- 연선의 소선을 상대의 연선에 같이 묶어 감은후 1~1.2㎜의 나동선으로 덧감아 연선 연결
- 절연테이프로 전선 절연층 두께의 1.5배가 되도록 감음
- 나머지 전선을 같은 방법으로 연결후 정리
- 보통 테이프로 케이블 시일도 두께의 1.5배 정도 감음
- 접속 케이블 완성
- 콘센트 및 플러그 사용시 케이블 장력에 빠지지 않도록 걸기형으로 하고 옥외 연결시 방수형사용
㉯ 투광등 안전조치
① 투광등은 기동성이 좋고 안전대책이 구비된 것 사용
② 접지선이 포함된 구심형 케이블을 접지형 콘센트에 연결 사용
③ 설치도를 참조하여 안전조치후 사용
㉰ 조명설비
① 조명등 설치시 파손 및 감전방지를 위해 보호망을 설치하고 배선은 절연물질의 고정위치에 설치
② 등기구 및 소켓은 방수형으로 설치
③ 조명시설 파손시 즉시 교체
④ 전구 교체시에는 절연장갑을 착용
⑤ 분전반의 누전차단기 작동여부 점검
⑥ 접지 여부
⑦ 전기 담당자의 정기점검 실시
나. 임시수전설비 안전조치
㉮ 설치장소 : 임시 수전설비는 구획된 장소에 설치
㉯ 위험표지판 부착 : 관계자외 출입통제 위한 위험표지 부착 및 시건장치
㉰ 울타리 설치 : 철재울타리와 철문을 충분한 높이로 설치 및 접지
㉱ 난간대 설치 : H변대의 변압기 주위에 난간대를 설치하여 추락을 방지
㉲ 보호카바 : 가공선로용 전주의 밑에서 위로 2m까지의 지지선은 보호카바를 씌우고 야광페인트(노랑, 검점)를 칠함
3. 질식재해 예방대책
1)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발생하는 유해가스 등을 제거하기 위한 배기구 설치
가. 갈탄, 목탄 등 연료의 연소시 발생하는 CO, CO2 등의 유해가스를 제거하기 위한 배기덕트 설치
나. 연료연소에 따른 산소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이동용 송풍기 설치 또는 외부공기를 송풍관을 이용하여 공급함으로써 산소부족현상 억제
2) 콘크리트 양생작업 방법 개선
환기가 잘되는 곳에 열풍기 등을 설치하여 후렉시블 덕트(FLEXIBLE DUCT)를 통하여 열풍을 공급하는 방식으로 양생작업방법 개선
3) 국소배기장치 등 환기장치 설치 및 가동
적정한 용량의 국소배기장치 등을 설치하여 작업 전, 작업 중 환기 철저
4) 작업전 산소농도 측정
가. 홀내부 등 산소결핍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을 하는 때에는 작업 전에 작업장소 공기 중의 산소농도 측정
나. 산소농도가 18%이상 유지되도록 송풍 또는 환기를 지속적으로 관리
5) 맨홀 등 자연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 내연기관 사용금지 또는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가. 내연기관 가동시 CO, CO2 등 배기가스에 의한 중독발생 위험이 있으므로 환기가 불충분한 장소에서는 내연기관 사용금지
나. 소요환기량을 산정하여 적정한 환기시설 설치 및 가동
6) 밀폐된 공간내에서는 장시간 목재 등의 물질연소에 의한 난방을 금함
7) 환기설비 설치
상시 휴식장소는 충분한 기적 및 환기량 확보를 위하여 환풍기 등을 설치
8) 호흡용 보호구 지급, 착용 및 구출용 기구 비치
가. 산소결핍 우려가 있는 장소에서 작업시 공기호흡기, 산소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호흡용 보호구를 지급하여 착용
나. 사고발생 등 긴급사태 발생시 근로자의 피난 구출을 위한 사다리 및 섬유로우프 등을 비치하고 감시인 배치
9) 안전담당자 지정
가. 맨홀작업, 산소 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유기용제의 취급 작업시에는 안전담당자 지정
10) 특별안전⋅보건교육 실시
가. 맨홀 작업
- 장비, 설비 및 시설 등의 안전점검에 관한 사항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작업내용별 안전작업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 보호구 착용 및 보호장비 사용에 관한 사항
나. 산소결핍장소 작업
- 산소농도 측정 및 작업환경에 관한 사항
- 사고시의 응급처치 및 비상시 구출에 관한 사항
- 보호구착용 및 사용방법에 관한 사항
- 산소결핍작업의 안전작업방법에 관한 사항
다. 유기용제 취급작업
- 취급물질의 성상 및 성질에 관한 사항
- 유해물질의 인체에 미치는 영향
- 국소 배기장치 및 안전설비에 관한 사항
- 안전작업방법 및 보호구 사용에 관한 사항
4. 화재재해 예방대책
1) 현장 숙소내 화재예방 조치 철저
가. 자동화재경보기, 비상벨 등 경보설비 설치
나. 주출입구 이외에 비상구를 설치하여 피난조치 철저
다. 전선의 허용전류와 상응하는 정격차단용량을 가진 NFB 및 ELB 설치
라. 휴대용 버너 등 화재 유발기구 숙소내 반입금지
마. 숙소내 방화사, 소화기 배치
바. 현장숙소내 음주금지 및 일일점검
2) 인화물질 사용시 화기 사용금지
가. 방폭형 랜턴 사용
나. 환기장치 설치
다. 안전담당자 배치
라. 유기용제 작업장내 소화설비 비치
마. 공기호흡기, 사다리, 섬유로프 등 비상 피난기구 비치
바. 유해․위험물질에 대한 물질 안전보건 교육자료의 교육, 위험물질 취급 안전에 대한 교육
사. 위험성 및 비상대피 훈련 및 교육
3) 관리감독 철저
가. 화기 사용장소의 화재방지조치 실시
㉮ 화로주위 울 설치
㉯ 화로 가동중 화력을 높이기 위한 Oil투입 금지
나. 지정된 장소 이외에서 화기사용 금지
4) 배선용 차단기(NFB) 설치
5. 토사붕괴재해 예방대책
1) TRANCH 굴착 사면의 적정성 여부
가. 토질별 적정 안전구배 준수
지반의 종류
보통흙
암반
풍화암
연암
경암
구배
1:1~1:1.5
1:0.8
1:0.5
1:0.3
주) 현장의 토질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급구배 굴착시 간이 토류벽 설치
다. 최소한 트렌치 굴착시 배관연결부분 또는 꺽인 부분에 대한 토류벽설치 또는 구배완화
라. 굴착 선단부에는 굴착 깊이 범위내 야적 및 자재적치 금지
마. 사다리 또는 경사로 설치
바. 굴착장소 방호책, 안전 휀스, 주의표시판, 야간조명시설 설치
사. 굴착저면 내에서 휴식 금지
아. 안전담당자 지정 운영
2) 절, 성토사면의 안전조치
가. 토질별 적정 안전구배 준수
나. 측구 등 배수시설을 설치하여 우수의 유입 방지
다. 절토작업 후 발생되는 부석은 즉시 제거
라. 법면으로부터 5m이내 출입금지조치 실시
마. 법면의 높이가 높을시 소단 설치(5~7m마다)
1-6 인계․인수
1. 일반사항
1.1 예비준공검사
1.1.1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공사현장에 주요공사가 완료되고 현장이 정리단계에 있을 때에는 시공자로 하여금 준공 2개월 전에 예비준공검사원을 제출토록하고 이를 검토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단순 소규모공사일 경우에는 발주처와 협의한 후 생략할 수 있다.
1.1.2 발주처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로부터 예비준공검사 요청이 있을 때에는 소속직원 중 2인 이상의 검사자를 임명하여 검사토록 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물유지관리기관의 직원 또는 기술지원기술자를 입회하도록 하여야 한다.
1.1.3 예비준공검사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가 확인한 정산설계도서 등에 따라 검사하여야 하며, 그 검사 내용은 준공검사에 준하여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1.1.4 건설사업 관리기술자는 예비준공검사를 실시하는 경우 시공자가 제출한 품질시험․검사 총괄표를 검토한 후 검토서를 첨부하여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1.1.5 발주처는 검사를 시행한 후 보완사항에 대하여는 건설사업 관리기술자에게 보완지시하고 준공 검사자가 검사 시에 이를 확인 할 수 있도록 건설사업 관리용역업자 대표자에게 검사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시공자는 예비준공검사의 지적사항 등을 완전히 보완한 후 책임건설사업 관리기술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1.2 시설물 인계․인수
1.2.1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예비준공검사(부분준공, 발주처의 필요에 의한 기성부분 포함)를 실시한 후 시설물의 인계․인수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2.2 계약상대자가 준공시설물을 인계하기 위하여 제출한 인계․인수서는 감독자가 이를 검토하고, 확인하여야 한다.
1.2.3 발주처와 계약상대자와의 시설물 인계․인수를 위하여 감독자는 입회인이 된다.
1.2.4 감독자는 시설물 인계․인수에 대한 발주처의 지시사항이 있을 경우 이에 대한 현황파악 및 필요대책 등 의견을 제시하여 계약상대자가 이를 수행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2.5 인계․인수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시켜야 한다.
1.3 현장문서 인계․인수
1.3.1 해당 공사와 관련한 공사기록 서류 중 발주처에 인계할 문서는 해당 유지관리기관의 장과 감독자, 계약상대자가 협의하여 작성한다.
1.3.2 인계할 문서의 목록 작성에는 아래 항목을 포함시켜야 한다.
1) 공사계약에 명시되어 있는 설계도면
① 해당 공사의 준공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준공도면)
② 공사현장에서 설계변경한 부분의 설계도면 원도
2) 이 시방서 1-2-4절 1.5의 시공상세도면
3) 이 시방서 1-2-4절 1.7의 공사사진첩
4) 이 시방서 1-2-4절 1.8에 의하여 발급 받은 신고 및 인․허가필증 원본
5) 하수급인의 목록(상호, 소재지, 대표자, 전화번호, 공사범위, 공사기간 등)
6) 측정, 시험 및 검사보고서
이 시방서 각 절에 명시된 사항(파일 항타 기록부, 말뚝 박기 보고서[별지제33호 서식] 등)
7) 시설물 유지관리 지침(필요할 때)
① 설비 기기 목록
② 설비 기기 제조자 및 설치자, 주소, 전화번호
③ 사용설명서, 운전 및 유지관리지침
④ 설비 기기 보증서
1.4 보수예비품
1.4.1 계약상대자는 하자가 발생되었을 때 사용할 보수예비품을 발주처에 제공할 수 있다.
1.4.2 보수예비품이 필요한 경우에는 설계를 할 때 공사시방서 각 절에 품목 및 수량을 명시할 수 있으며, 공사의 시공제품과 품명, 모델번호, 제조자가 동일한 것이어야 한다.
1.4.3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수책임기간이 만료되면 발주처에 보수예비품 잔여량의 반환요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보수예비품에 대한 비용은 추가로 청구할 수 없다.
1.5 준공도서 사본 작성 및 제출
1.5.1 준공도면
1.5.2 준공내역서 및 시방서
1.5.3 구조계산서(필요시)
1.5.4 그 밖에 시공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등
제2장 토
공
제 2 장
토
공
2-1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초목, 그루터기, 덤불, 나무뿌리, 유기질 표토 등 시공에 유해한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해당사항 없음
1.3 제 출 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3.1 시공 일반
3.1.1 벌개제근의 범위는 설계도서에 명기되어 있거나 감독자가 특별히 지시하는 구간에 따르며, 일반적으로 산림지역 땅깎기 비탈면의 어깨나 흙쌓기 비탈면의 기슭에서 1 m 떨어진 선 이내의 폭과 산림지역 공사구간의 연장으로 한다.
3.1.2 흙쌓기 높이가 1.5 m 이상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는 지표면에 바짝 붙도록 절단하여 잔존 높이가 지표면에서 150 mm 이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3.1.3 흙쌓기 높이가 1.5 m 미만인 구간에 있는 수목이나 그루터기, 뿌리, 덤불 등은 지표면에서 200 mm 깊이까지 모두 제거하여야 한다.
3.1.4 흙쌓기 구간에서 유해물질이나 오염원 또는 유기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표토는 감독자의 지시 및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제거하여 처리하고 확인을 받아야 한다.
3.1.5 계약상대자는 벌개제근 및 표토제거 작업이 완료되면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땅깎기 및 흙쌓기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만, 땅깎기 구간에 있는 그루터기는 토공작업 중에 제거하여도 된다.
3.1.6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은 공공이나 개인 소유권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사장 밖으로 반출하여 위탁처리하거나 매립, 분쇄 등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보호길어깨의 잡초제거, 성토비탈면 침식방지, 화단 등 친환경적 재활용 방안을 적용할 수 있다.
3.1.7 벌개제근 작업으로 제거된 모든 물질 중 썩기 쉬운 물질은 지정된 장소에 처분하여야 한다. 처분 방법이 매립일 경우에는 매립물질이 층을 이루도록 고르게 펴서 흙으로 덮거나 흙과 함께 혼합시켜 간극이 메워지도록 하여야 한다. 매립물질의 마지막 층은 최소 300 mm 두께의 흙이나 기타 승인된 재료로 덮어 정지한 후 다져야 한다.
3.1.8 보존 또는 이식하도록 지시된 수목이나 식물은 작업 중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1.9 표토제거는 산림지역을 제외한 답(沓)구간, 답외(沓外)구간에서 설계도서에 따라 적용하며, 흙쌓기 높이(노상 완성면)가 1.5 m 미만의 경우에 한하여 지표면으로부터 200 mm 깊이로 제거한다. 또한, 제거된 표토를 비탈면 등에 유용할 경우에는 나무뿌리․돌 등의 유해물질이 함유되지 않도록 하며, 유용하기 전까지는 지정된 장소에 유실되지 않도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때 가배수로 및 비닐덮개 등을 설치하여 우수에 의한 침식이나 유실을 방지하고, 함수비 증가를 억제하여야 한다.
3.1.10 원지반이 연약하여 초벌 쌓기(두께 300 mm)가 불가능한 지반의 경우 감독자와 협의하여 노체 재료의 품질기준 및 침하에 대한 검토 후 흙쌓기를 시행하여야 한다.
2-2 구조물 및 지장물 제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본 공사에 장애가 되는 구조물 및 지장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제거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따라 구조물 및 지장물의 제거작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존하도록 지정된 것은 유해한 손상을 입히지 않도록 주의하여 설계도서에 지정된 장소 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장소까지 옮겨야 한다. 또한, 제거된 물질 중 흙쌓기용 재료로 유용할 수 있는 것은 가능한 한 유용하도록 하고, 불량재료는 폐기물관리법에 의거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2-3 시공 중 배수
1. 일반사항
1.1.1 콘크리트 면보수 작업 중 계약상대자는 항상 배수에 유의하여 표면에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외부 표면수와 용출수가 구조물 내부로 유입되지 않도록 배수처리를 하여야 한다.
1.1.2 비가 멎은 후 즉시 작업을 개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비가 오기 전에 미리 폴리에틸렌 등의 방수성 재료로 시공면을 덮어서 빗물의 침투를 막아야 한다.
2. 마대 쌓기
1.1.1 물막이에 사용되는 마대 쌓기는 가능한 한 물이 새지 않도록 단단히 설치하여야 한다.
1.1.4 물막이 후 급격한 수위의 상승으로 아직 굳지 않은 콘크리트 면보수가 손상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어야 한다.
3. 물푸기
1.1.1 물막이내의 물푸기는 콘크리트 재료의 어느 한 부분이라도 손실되지 않는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1.1.2 콘크리트의 보수중은 물론이고 보수 후에도 계속 물푸기를 해서 콘크리트구조물 면보수에 영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1.1.3 콘크리트구조물 내부로 물이 유입되지 않도록 구조물 바깥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여기서 물을 퍼내어야 한다.
2-4 사토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공사장 내의 땅깎기에서 발생한 재료를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사용하고도 남거나 그 재료의 성질이 흙쌓기 및 기타 공사에 부적합할 경우 일정한 장소에 사토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1.2 제출물
1.2.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2.2 다음 사항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1) 사토장 토지소유권자의 서면동의서
(2) 사토장, 운반로 등에 대한 발주처가 요구하는 의무사항(복구, 보수 등) 완료 증명서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2. 재 료
해당사항 없음
3. 시 공
2.1 시공일반
2.1.1 땅깎기 작업에서 발생한 재료 중 흙쌓기에 부적합하거나 유용하고 남은 재료는 설계도서에 따라 사토 처리하거나 발생한 토석현황을 토석정보공유시스템에 입력하여 토석자원이 인근 현장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1.2 사토장의 위치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위치를 선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사토장의 위치를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사토운반 시작 전에 발주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1.3 사토작업 중은 물론 사토작업 완료 후에도 항상 작업장 내의 배수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잘 정리하여야 한다.
2.1.4 사토작업이 완료된 구간의 비탈면은 잘 다듬고, 적절한 보호공을 설치하여야 한다.
2.1.5 사토장의 토사 유출, 붕괴 등으로 인하여 자연환경, 생활환경, 사회환경상의 피해를 초래하였을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2-5 흙운반
1.1.1 흙 운반은 승인을 얻은 토공계획에 따라 행하는 것으로 하고 감독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는 변경을 지시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수급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1.1.2 흙 운반 차량은 운행 시 적재함 덮개 사용, 세륜 시설을 설치, 운반로에는 살수 차량을 운행하여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여야 한다.
1.1.3 토공 마무리면을 운반로로 사용할 경우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6 구조물 기초터파기 및 되메우기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는데 필요한 터파기와 구조물이 완성된 후 터파기 자리의 되메우기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10 도로의 평판 재하 시험 방법
KS F 2311 모래 치환법에 의한 흙의 밀도 시험 방법
KS F 2312 흙의 다짐 시험 방법
KS F 2320 노상토 지지력비(CBR) 시험 방법
KS F 2345 비점성토의 상대 밀도 시험 방법
KS F 2444 확대기초에서 정적하중에 대한 흙의 지지력 시험방법
벤켈만빔(Benkelman beam)에 의한 변형량 시험 방법
AASHTO. T 224-86 현장밀도시험 조립자 보정 시험 방법
1.3 제출물
1.31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3.2 교량 및 암거구조물의 기초 시공 보고서를 추가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되메우기용 재료
되메우기 재료는 구조물의 기초를 시공하기 위하여 터파기한 재료 또는 땅깎기의 재료를 말하며, 이 시방서 2-5절(흙쌓기) 2.1에 적합하여야 한다.
2.2 뒤채움용 재료
2.2.1 채움 재료는 압축성이 적고, 물의 침입에 의하여 강도가 저하되지 않아야하며, 다지기 쉽고 동상의 영향을 받지 않는 재료를 선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2.2.2 뒤채움 시공에 사용되는 재료는 관련시방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2.2.4 뒤채움 대체 재료의 사용부위는 암거 상부의 피토고가 높아서 공용 중 차량 등에 의한 충격하중의 영향이 적고, 암거가 설치되는 지반의 조건이 양호하여 필요한 지지력을 확보할 수 있는 곳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 우수나 지하수의 유입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뒤채움 시공 전에 맹암거 설치 등으로 유수의 유입을 방지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시공일반
3.1.1 구조물 기초 터파기 작업은 설계도서에서 지시한 폭과 기울기, 깊이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지반 지지력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구조물의 터파기인 경우에는 양질의 사질토로 기초 바닥 계획고까지 되메운 후 다짐을 하여 지지력을 확인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이 때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3.1.2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3 기초 터파기가 완료되면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에게 그 결과를 통보하고 터파기의 깊이, 기초 지반의 지층 특성, 기초 터파기면의 정리상태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후에 기초공사를 하여야 한다.
3.1.4 계약상대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토질상태와 터파기에 의하여 노출된 토질상태가 상이하여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지반조사 및 분석성과와 대책을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기초의 크기나 계획고 등을 변경할 수 있다.
3.2 기초 터파기 작업계획
3.2.1 구조물 기초 터파기의 완성면이 토사 또는 풍화암인 경우, 계약상대자는 굴착바닥 지반면의 교란이 최소화 되도록 하여야 하며, 굴착 후 감독자의 검측을 받은 즉시 버림콘크리트를 타설할 수 있도록 사전 준비 및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3.2.2 계약상대자는 땅깎기 작업과 흙쌓기 작업 및 배수공 작업이 상호 유기적으로 진행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한다.
3.2.3 토공작업이 배수공작업 보다 먼저 진행되어 축조된 광장이 수로의 흐름을 가로막는 제방역할을 하게 될 때에는 감독자는 계약상대자에게 배수 구조물이 놓일 장소의 도로를 횡단하여 현장 여건에 적합한 수로를 시공하도록 지시할 수 있다.
3.2.4 계약상대자는 감독자의 지시를 따르지 않고 수로를 시공함으로써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토공부 유실에 대해서는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복구하여야 한다.
3.3 토사기초 터파기
3.3.1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2 토사기초 지반의 토질이 설계도서와 상이하거나 연약한 지반이 분포할 가능성이 있는 지역에서는 시추조사 등의 방법으로 지층분포상태와 허용지지력 및 기초형식의 적합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3 토사기초 지반에서는 터파기 후 지하수와 주변 유입수를 차단하거나 타 부위로 유도배수하여 지반의 이완, 변형 및 연약화가 진행되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 물 막 이
3.4.1 계약상대자는 터파기 작업 중 대수층을 만나면 물막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차수벽체는 기초바닥보다 1 m 이상 깊게 박아야 하며, 물이 새지 않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4.2 물막이의 내부치수는 거푸집의 설치와 검측에 필요한 여유폭이 있어야 한다.
3.4.3 계약상대자는 물막이 공사로 인한 급격한 수위의 상승과 굳지 않은 콘크리트의 손상 및 세굴로 인하여 기초를 약화시키는 일이 없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3.4.4 하부구조에는 지지목 등의 목재가 콘크리트 속에 그대로 남아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5 물 푸 기
3.5.1 물막이 내의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재료가 손실되지 않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3.5.2 물푸기 작업은 콘크리트 타설작업 중은 물론이고 타설작업 후 최소 24시간 동안은 계속 하여야 한다.
3.5.3 콘크리트 거푸집의 적당한 지점에 웅덩이를 만들어 물푸기 작업을 하여야 한다.
3.6 되메우기
3.6.1 구조물 시공 완료 후에는 구조물을 제외한 기초 터파기 부분을 원지반 표면까지 되메우고 펴 고르기를 하여 다짐하는 작업을 한다. 다만, 되메우기 부위가 도로에 위치하여 교통하중의 영향을 받는 경우에는 뒤채움과 동등한 수준으로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3.6.2 계약상대자는 구조물에 손상이 없도록 다짐장비 및 시공방법을 결정하고, 구조물 주위를 다짐하여야 한다.
제3장 배
수
공
제3장 배 수 공
3-1 노면배수
3-1-1 측 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인 L형 측구, U형 측구, V형 측구, 집수거 등 도로와 관련한 측구용 콘크리트 소구조물 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 표준
KS D 3552 철선
KS F 4005 콘크리트 및 철근콘크리트 L형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플룸
KS F 4016 철근 콘크리트 U형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 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한 후 제출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콘크리트 재료
2.1.1 현장 콘크리트 치기에 사용되는 재료는 콘크리트 표준시방서의 규정을 적용한다.
2.1.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위 규격에 맞는 제품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2.2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
2.2.1 공장제품 콘크리트 측구는 KS F 4005, KS F 4010, KS F 4016의 규격에 합격한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2.2 설계도서에 표기된 공장제품은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3. 시 공
3.1 터파기
3.1.1 터파기는 이 시방서 2-7절에 따른다.
3.1.2 터파기 할 장소가 비탈면인 경우, 터파기의 단면은 필요한 배수 구조물의 최소 단면으로 하여 이미 완성된 부분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1.3 배수구조물의 터파기는 기계터파기를 할 수 있으며, 기계터파기를 완료 후에는 소정의 깊이 및 경사에 일치하도록 인력으로 마무리 하여야 한다.
3.2 기 초
3.2.1 기초용 재료는 직경 10-15cm 정도의 자연석 또는 쇄석으로 세장․평편하거나 연약한 돌을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3.2.2 기초용 모래는 강모래, 바다모래 또는 부순 모래로서 점토, 실트 및 기타 유해물을 함유하지 않은 것으로서 9.5mm체를 전부 통과하고 75μm(No.200)체 통과량이 10% 이하이어야 한다.
3.2.3 기초재 부설 시에는 잡석 채움 등으로 공극을 메우고 소형 로울러 또는 램머 등으로 충분히 다짐을 한 후 설계두께로 마무리를 하여야 한다.
3.3 거푸집
본 시방서 구조물공에 따른다
3.4 콘크리트치기
3.4.1 콘크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에 따르며, 특히 콘크리트는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구조물이 일체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4.2 배수시설의 기초바닥은 설계와 동일한 경사를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3.4.3 거푸집 내의 콘크리트는 진동기를 사용하여 콘크리트에 공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다루어야하고, 표면의 레이탄스가 발생하거나 재료분리가 생길 정도로 오랜 시간 한곳을 진동다짐을 해서는 안된다.
3.4.4 경사가 급한 곳에 활동막이를 설치할 때는 활동막이의 효과를 충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4.5 집수거의 상부 지지면은 콘크리트 뚜껑 또는 창살식 철제뚜껑과의 접합이 충실히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며, 배수관의 접합부에는 별도 규정이 없는 한 용적 배합비가 1:2인 시멘트모르터로 메워야 한다.
3.4.6 설계도서 및 감독원의 지시가 있는 바닥과 벽을 분리 시공할 때에는 접속부에 다우웰 (Dowel) 역할을 할 수 있는 철근을 일정간격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4.7 유입구, 맨홀 및 단부벽에 사용되는 관은 맨홀 내부로 튀어나오지 않게 하여야 한다.
3.5 콘크리트 양생
콘크리트 치기 후 손상이 가지 않도록 노출면은 양생용 부직포나 가마니 등을 적셔서 덮거나 살수하여 5일 이상 습윤상태로 보호하여야 하며, 14일 이상은 양생관리 하여야 한다. 단,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가 입증될 때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14일 이상 양생해야 하며, 콘크리트 강도시험 결과 소요강도 이상일 경우에는 양생기간을 단축할 수도 있다.
3.6 되메우기 및 뒷채움
본 시방서 2-6절에 따른다.
3.7 L형측구 시공
3.7.1 L형 측구 기초부는 본선의 다짐과 동일한 다짐을 실시하여 시공 후 침하에 의한 균열이나 파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7.2 설계도서에 명시된 설치위치, 경사 등을 확인한 후에 시공을 하여야 한다.
3.7.3 집수면적에 대한 유량을 확인하여 도수로 위치를 정하고, 특히 편경사 구간은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4 인력시공 시 거푸집의 치수, 이음 및 견고한 상태 등을 확인하고 특히 곡선부는 도로의 선형에 맞게 시공하여야 한다.
3.7.5 콘크리트 타설시 수분의 손실을 막기 위하여 바닥에 충분한 살수 또는 비닐을 깔아야 한다.
3.7.6 분리막에 의한 비닐깔기는 30㎝ 이상 겹치게 하고 움직이지 않게 고정시켜야 한다.
3.7.7 인력시공 시 콘크리트 타설은 팽창줄눈을 먼저 설치하고 1스판 (Span)씩 건너 띄어서 콘크리트를 타설하여야 한다.
3.7.8 팽창줄눈에는 지수판을 설치하고 간격은 20m 이내로 하여야 한다.
3.7.9 기초부와 벽체부의 팽창줄눈 위치는 일치하도록 하여야 한다.
3.7.10 L형 측구에 집수된 빗물은 쌓기부 도수로를 통하여 흐르도록 하여야 한다.
3-2 PE이중벽관
1. 터파기
관종에 따라 굴토폭 및 작업 공정이 다르나 굴토 치수애 따라 토압의 크기 및 분산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 가능한 현장 여건 및 토질의 상태를 고려한 후 굴토폭을 좁게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1) 굴착 장비에 관계없이 굴착 터파기는 하류에서 상류로 진행하여야 한다.
2) 관로 터파기는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까지는 기계 터파기로 하고, 계획 터파기 굴착면 상부 30cm에서 터파기 굴착면 바닥까지는 인력 터파기를 한다.
그리고 터파기 바닥을 고른 후 터파기 바닥은 기초처리 전에 반드시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계 터파기는 지표면에서 4m 미만은 백호 터파기,
4m 이상은 크람쉘 장비를 이용하여 터파기를 한다.
3) 암 구간 터파기로 발생되는 파쇄암 중 관 외부표면에 손상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형상이나 크기의 암편은 관로 되메우기에 사용되어서는 안되고 현장으로부터 감독원이 지정하는 장소로 반출되어야 한다.
4) 가시설을 이용한 흙막이공에 의한 터파기의 경우에는 흙막이공 조립도를 작성하여 감독원의 검토를 받아야 한다.
5) 터파기 바닥은 설계 구배에 맞도록 터파기를 하여야 하며 바닥면에 돌출된 바위이나 나무 뿌리 등 이물질을 제거한다.
6) 터파기 폭은 배관 작업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가급적이면 좁게 한다.
7) 굴착 시공에 접하게 되는 토질은 점착력이 있는 토사(Cohesive Soils)와 점착력이 없는 토사(Cohesionles Soils)로 분류할 수 있으며 실트, 점토 같은 점착력 있는
흙(Fine-Grained Materials)은 안전을 고려하여 가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또한, 모래와 자갈과 같은 점착력이 없는 지반의 터파기 법면의 측경사는 다음의 측구배를 원칙으로 한다.
< 전형적인 법면 경사(점착력이 없는 흙) >
토
질
안 식 각
경 사 비 (수평 : 수직)
자
갈
보
통
흙
모
래
입도 양호한 느슨한 모래
63°
45°
34°
27°
1/2 : 1
1 : 1
1 1/2 : 1
2 : 1
2. 관 기초
PE이중벽하수관(NPE-D)은 연성관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없으나 관의 특성을 최대로 살리고 하중의 효과적인 분산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시공한다.
1) 관 기초(Bedding)는 관의 밑부분 원주가 직접 접촉하는 부분을 말하며 평탄하게 관 기초면을 고른 후 인력 다짐하면서 입도가 좋은 골조재로 30cm 이상 부설한다.
2) 기초는 설계 구배를 유지시켜야 하며 국부 압력으로 인한 이상(異常) 응력을 방지하여야 한다.
3) PE이중벽하수관(NPE-D)을 연약지반, 큰 자갈, 바위에 직접 부설하여서는 안된다.
4) 연약지반에서의 관의 기초는 지반의 연약정도에 따라 관 기초를 변경할 수 있지만, 연약지반(2<N≤10)의 경우는 사다리 동목기초을 하고 근연약지반(N≤2)의 경우는 지반개량을 한 후에 기초 처리하여야 한다.
5) 관로가 연약지반과 보통 지반이 교차하는 지반, 부등침하가 예상되는 지반은 완화구간에 잡석을 포설하고, 사다리 동목기초는 보통지반까지 연장하여야 한다.
6) 사다리 동목 재료는 생목(生木)을 사용하여야 하고 사다리의 접속부는 양끝을 가공하여 볼트, 너트등으로 견고하게 연결한다.
7) 관 기초재는 양호한 전단강도와 안정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① 골조재로 NO. 200체(0.06mm)를 10%이상 통과되어서는 안되며, 골조재의 최대 크기는 7.5mm이상 되어서는 안된다.
② 가는 모래 또는 실트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8) 기초 공사 : PE이중벽하수관(NPE-D)은 연성관(Flexible Pipe)이기 때문에 강성관에 비해 다소 부등침하가 있는 연약지반에 설치하여도 탄력적으로 반응하여 파괴되거나 이탈될 염려는 적으나 관의 강도계산을 하여 시공 받침각을 정하여야 한다.
① 양호한 지반일 경우
다짐효과가 원지반과 같은 경우<hp:tab width="596" leader="0" type="1"/>
다짐효과가 원지반보다 낮은 경우
② 보통 지반일 경우
부등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 지반에서는 모래 또는 양질토로 충분하게 다진 다음 설치한다.
관 경(mm)
기초두께(cm)
250~450
15 이상
500~900
20 이상
1000 이상
30 이상
③ 연약지반일 경우
연약지반은 원칙적으로 모래로 치환하고 기초설계는 그림에 의한다.
구
분
>1000mm
≤1000mm
기 초 폭
2 ~ 3Dc
기초두께
0.3~0.5Dc 이상 또는 50cm 이상 중 큰 값
④ 암반일 경우
구
분
치
수
기 초 폭
Dc + 20cm 이상
기초두께
매설높이
7m 이하
30cm 이상
매설높이
7m 이상
1m 증가에
4cm씩 가산
3. 관의 매설
가. 매설재료
관 주변의 되메움 흙의 상태에 따라 매설관의 내하력에 크게 영향을 끼치므로 매설토의 재료는 압축성이 작은 양질토사를 사용해야 한다. 또한 관에 손상을 주는 호박돌이나 날카로운 암석과 부등침하의 원인이 될 수 있는 유기물이 함유된 흙 등은 매설재료로써 부적합하다.
나. 매설방법
PE이중벽하수관(NPE-D) 매설시에는 매설토에 의거 관에 선하중 또는 집중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관 측면의 채움재료를 선정하고 관의 바닥은 하중이 집중되지 않도록 느슨한 상태로 하는 것이 좋다. 또한 측면토의 다짐정도에 따라서 관의 변형이 좌우됨으로 관측면토의 다짐을 철저히 실시하고 양측면의 다짐정도를 동일시해야 한다. 이때 매설토의 높이는 25-30cm 가량 두께로 다짐을 실시한다. 되메우기가 실시되는 중에는 관상부에서 중장비가 작업을 해서는 안되며, 관정 부분의 다짐은 30cm이상 되메우기를 한 후 실시한다. 이는 시공중 관의 변형을 최소화하기 위해서이다.
다. 매설깊이
매설깊이는 관의 사용목적과 하수의 운반량에 따라 구배를 정하게 되며 이에 따라 매설깊이가 결정된다. 또한 관의 매설깊이는 지역별 동결깊이와 지하매설물, 하중 등을 고려하고, 관의 변형이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 매설깊이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하수도 시설기준에 의하면 최소피복심도를 원칙적으로 1m로 하고 있다. 이는 동결깊이와 노면하중의 기타 매설심도가 바람직하다고 기록하고 있다. PE이중벽하수관(NPE-D) 매설시에는 관의 허용외압과 관에 작용하는 하중 등을 고려하여 매설깊이를 결정해야 하며, 매설깊이가 충분치 못할 경우에는 관상부에 적절한 방호공을 설치해야 한다.
4. 관 연결 방법
- 전기 융착 쉬트 접합(E/F Sheet 접합)
HDPE sheet에 열선을 삽입한 형태의 PE sleeve를 배관 이음부에 감싸고, 이 열선에 전기를 가하여 접합하는 방법으로 누수의 우려가 없다. 그 접합 방법은
다음과 같다.
가. 준비 및 관의 세척
관 및 sheet의 손상 유무를 점검하고 관 표면 및 sheet 내부의 상태를 확인한다. 시공 장비를 점검한다. 관의 접합부위 외면을 wire brush를 이용하여 흙 또는 물순물을 제거한다. 이 때 관은 지면으로부터 30c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헝겊에 알콜 또는 아세톤으로 관 외면과 sheet의 내면을 잘 닦아낸다.
나. 관의 정렬
관의 접합부위를 sheet로 감싼다. 버클밸트를 이용하여 sheet가 풀리지 않을 정도로 고정시킨다. 접합하고자 하는 관의 수평과 접합 부위에 sheet가 정확히 놓여있는지를 확인한다. 이 때 sheet 양쪽 끝이 벌어지지 않게 양 버클밸트의 힘을 균일하게 한다. sheet의 내면이 관의 외면에 완전히 밀착될 수 있게 버클밸트를 충분히 조여준다. 버클밸트 양 옆에 철 wire를 채워 sheet가 흔들리지 않고 열팽창시 밀착이 잘 이루어 질 수 있게 한다.
다. 접합
장착된 sheet의 단자에 융착기, 출력단자를 연결한다. 관경에 따른 단계 설정 전압, 전류 등 융착시 요구되는 data가 정확히 setting 되었는지 확인한다. 융착기의 전원을 올려 융착을 시작한다. setting 시간의 ⅔경과 후 버클밸트룰 가볍게 조른다. 가열시간이 끝나면 융착기의 출력전류는 자동으로 차단되고 신호음이 울리면 전원을 내린다. 융착 시방에 나타난 냉각시간을 엄수하고 시간이 경과하면 버클밸트를 제거한다. 이 때 융착기의 타이머는 융착시간을 나타낸다.
라. 검사
접합부위를 육안으로 확인한다.
5. 되메우기 공사
가. 적용범위
여기에서 규정하는 되메우기는 맨홀 등의 구조물 되메우기 및 관부설 후의 되메우기 공식에 적용한다.
나. 구조물 되메우기
① 맨홀 되메우기는 벽체의 콘크리트가 충분한 강도로 양생되었다고 판단된 후에 시작하여야 하며 양생 시작 후 14일 이내에는 되메우기를 허용할 수 없다.
② 되메우기 재료는 쓰레기, 나무뿌리, 유기물질 또는 동결된 재료를 포함해서는 안된다.
③ 터파기된 곳에 설치될 영구공사는 검사와 승인을 받은 후에 되메우기가 시행되어져야 한다.
④ 되메우기는 진흙 투성이의 표면위나 동결 또는 서리가 있는 표면에서 행해져서는 안되며 특별히 지시하지 않는 한 최종 지면선까지 이르게 하고 벽이나 관의 각각 면에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⑤ 각 층은 고르게 덮어야 하고 필요한 다짐도를 위해 적합한 함수량을 요할 때 살수 또는 통풍에 의해 건조시켜야 하고 다짐봉이나 머쉰 탬퍼 또는 다른 적당한 장비로 균일하게 다져져야 한다.
⑥ 되메우기시 지하구조물 외벽중 방수면에 대하여는 전석 및 기타 호박돌 등에 의한 외력이 무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다짐 시공하여야 한다.
다. 관로 되메우기
① 되메우기는 항시 관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시행하여야 하고 터파기 토사를 되메우기에 사용할 때는 관 상단 100cm까지에는 전석, 형상이 날카로운 암석편, 기타 관에 손상을 미칠 돌 등이 섞인 토사를 사용하여서는 안된다.
② 사용재료는 다지기 전에 최적 함수비에서의 최대밀도는 KS F 2312의 규정 90%이상이어야 한다.
③ 되메우기 작업 도중 관체에 이상(異狀) 변형이 유발되지 않도록 관 양측에 동일한 양의 두께로 고르게 메워, 관체에 편압이 작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1회의 되메우기 층의 두께는 30cm이어야 한다. 되메우기는 관정상부에, 혹은 관편측에 불도우저로 한꺼번에 다량으로 메우거나 트럭으로부터 직접 쏟아 부어 관체가 과중한 되메우기 하중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④ 각 되메우기 층은 살수 혹은 램머 (혹은 전동식 탬퍼) 로 다져야 하며 관자체에 손상을 줄 가능성이 있는 금속제 봉다짐은 허용되지 않는다.
3-3 집수정 및 우수받이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현장치기 콘크리트의 집수정 구체와 뚜껑을 설치하는 것에 관하여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KS D 0201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
KS F 4009 레디믹스트 콘크리트
2 재 료
2.1 스틸그레이팅
1) 철강제품에 아연도금을 한 것으로 다음과 같은 기준에 적합한 제품이라야 한다.
단위 : g/㎠
항
목
시 험 방 법
기
준
아연도금 부착량
KS D0201
3.1
황
산
동
KS D0201
4.0
밀
착
성
KS D0201
5.5
2) L형 측구 및 집수정에 설치하는 스틸그레이팅(Steel Grating)뚜껑의 형상 및 치수는 명시된 도면에 따른다.
2.2 반입자재에 대하여 감리원의 입회하에 다음과 같이 시험을 실시하고 시험성과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뚜껑 및 틀은 해로운 흠이 없고 명시된 도면에 따라 모양, 치수가 정확하고, 겉모양이 좋아야 하며, 품질시험대행기관의 자체시험성적서와 합치여부를 시험하여야 한다.
2) 용융아연도금 시험방법은 KS D0201에 따라 시행한다.
3 시 공
3.1 수급인은 맨홀을 설치하기 전 기초 바닥면이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에 적합한지 확인하여야 한다.
3.2 콘크리트 치기 전에 거푸집, 토압지지면, 철근 및 매설물 등을 검사한 후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 콘크리트 치기 전에 철근은 본 시방서에 따라 명시된 도면대로 가공조립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4 콘트리트 치기는 본 시방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한다.
3.5 집수정은 정확한 치수와 표고에 맞추어 수직 및 수평되게 거푸집을 설치하고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6 관과 구거에 맞게 슬리브를 절단해서 끼워야 한다.
3.7 크기, 형상 및 위치를 정확하게 하기 위해서는 다른 작업과 조정해야 한다.
3.8 스틸그레이팅 뚜껑 및 받침틀은 명시된 도면에 따라 움직이지 않도록 견고히 설치하여야 한다.
5.3.9 스틸그레이팅(Steel Greating)의 좌우 수평도, 받침틀의 계목부와, 그레이팅(Greating)계목부의 일치, 계목부의 단차, 종단경사 및 노면과의 평탄성이 유지된다
5.3.10 구조물 되메우기는 본 시방서 해당요건에 따라야 하며,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되메우기를 시행해서는 안 된다.
3-4 측구수로관
1 적용범위
이 표준은 용수 및 배수용 수로로 사용되는 측구수로관 A형(이하 수로관이라 한다)에 대하여 규정한다.
2 인용표준
다음의 인용표준은 이 표준의 적용을 위해 필수적이다. 발행연도가 표기된 인용표준은 인용된 판만을 적용한다. 발행연도가 표기되지 않은 인용표준은 최신판
(모든 추록을 포함)을 적용한다.
KS B 5533 압축 시험기
KS D 3504 철근 콘크리트용 봉강
KS D 3510 경강선
KS D 3552 철선
KS D 7017 용접 철망 및 철근 격자
KS F 2403 콘크리트의 압축 강도 시험용 공시체 제작 방법
KS F 2405 콘크리트 압축 강도 시험방법
KS F 2527 콘크리트용 골재
KS F 2560 콘크리트용 화학 혼화재
KS F 2573 콘크리트용 순환골재
KS F 4010 철근 콘크리트 플룸 및 벤치 플룸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10 고로 슬래그 시멘트
KS L 5211 플라이 애시 시멘트
KS L 5401 포틀랜드 포조란 시멘트
KS L 5405 플라이 애시
KS Q 5002 데이터의 통계적 기술
3 종 류
수로관의 종류 및 용어의 호칭은 표 1과 같이 구분한다.
표
1 종
류종류
호
칭
이형수로관
측구수로관 A형 200A,250B,300A,300B,400A,500A,600A
4 품 질
4.1 겉 모 양 수로관은 겉모양이 균일하고 비틀림, 사용상 해로운 흠, 균열 등이 없어야 한다.
4.2 휨 파괴 하중 수로관은 8.1에 규정하는 휨 파괴 하중 시험을 하고, 종류에 따라 4.2.1에 규정하는 휨 파괴 하중값을 만족하여야 한다.
4.2.1 이형 수로관 이형 수로관의 휨 파괴 하중은 표 2에 따른다.
표 2 이형 수로관의 휨 파괴 하중호 칭
휨 파괴 하중(kN)
지간(L)
mm
l = 2 000 mm
도로
측구수로관
A형
200A
49.5 이상
150
250B
42.5 이상
200
300A
46.0 이상
250
300B
46.0 이상
250
400A
47.5 이상
350
500A
50.5 이상
450
600A
48.5 이상
550
5 모양 치수 치수의 허용차 및 배근
5.1 모양 환경 수로관 및 보강 수로관의 모양 및 배근의 개요는 그림 1과 같고 이형 수로관, 의 모양 및 배근은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비고 모떼기 등 모양에 영향을 주지 않고 강도를 손상하지 않을 정도의 가공은 지장이 없다 몸체 . 의 중심 위치에 제품의 강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 크기의
메어 다는 구멍을 만들거나 매 어 다는 장치 및 이음 부재를 붙여도 좋다.
그림 1 수로관의 모양 및 배근의 개요도
5.2 치수 및 배근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5.2.1과 같다 철근의 피복 두께는 5mm 이상으로 하 고 보강근의 배근은 품질에 적합하도록 당사자 간의
협의에 따른다. 수로관 조립부의 모양, 치수 및 허용차는 시공성을 고려하여 제품의 조립에 이상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5.2.1
이형 수로관 이형 수로관의 치수 및 배근은 그림 2, 표 3와 같다.
그림 2 이형 수로관 측구 형 치수 및 배근
표3 이형 수로관 측구 형 치수 및 배근
종류
호칭
치
수
배
근
a
b
허용차
h
허용차
c
d
d
허용차
L
허용차
세로철근
가로철근
지름
개수
(개)
지금
개수
(개)
도로
측구수로관
A형
200A
200
180
±3
200
±2
50
120이상
40
±2
2000
±5
4.0
10
4.0
16
250B
250
230
250
50
115이상
45
2000
10
15
300A
300
280
300
50
120이상
50
2000
12
16
300B
300
270
300
50
50
2000
10
15
400A
400
370
±4
400
50
130이상
60
2000
5.0
12
5.0
20
500A
500
470
±5
500
±3
50
140이상
70
+3
-2
2000
600A
600
570
600
60
150이상
75
2000
5.5
5.5
비고 3. 표1 보강수로관의 종류에 해당하나, a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호칭뒤에 ‘-1’을 병기 한다.
그리고 h만 상이한 제품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a) 호칭 500이하는 5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b) 호칭 600~1000은 100mm단위로 알파벳 순서에 따른다.
6 재 료
6.1 시 멘 트 시멘트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품질을 가진 것으로 한다.
a) KS L 5201
b) KS L 5210
c) KS L 5211
d) KS L 5401
6.2 골 재 골재는 깨끗하고 내구적이며 적당한 입도를 가지고 있어야 하고, 가늘고 긴 돌조각 등의 품질에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6.3 물 물은 기름, 산, 염류, 유기물, 그 밖의 유해물의 해로운 양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6.4 혼화재료 혼화 재료는 제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한다. 플라이 애시, 화학 혼화재를 사용할 경우에는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a) KS L 5405
b) KS F 2560
6.5 철 근 철근은 다음 표준에 적합한 것 또는 이와 동등한 것을 사용해야 하며, 보조적 용도의철선은 어닐링한 것을 사용해도 좋다.
a) KS D 3504
b) KS D 3510
c) KS D 3552
d) KS D 7017
7 제 조
7.1 물-시멘트 비 물-시멘트 비는 50 % 이하로 한다.
7.2 공 기 량 동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지역에서 사용되는 수로관에는 AE콘크리트를 사용하고, 혼합한 후의 공기량은 원칙적으로 5%로 한다.
7.3 재료의 계량 재료의 계량은 모두 질량으로 한다. 다만 물 및 액상의 혼화제는 부피 또는 그 밖의 확실한 방법으로 계량해도 좋다.
7.4 염화물량 굳지 않은 콘크리트에 포함되는 염화물 이온(Cl-)량은 0.30kg/㎥이하로 한다.
7.5 철근의 조립 철근의 조립은 용접 또는 결속용 어닐링 철선으로 하고, 견고한 것으로 해야 한다.
7.6 성 형 성형은 금속제 형틀 내에 조립한 철근을 넣고 콘크리트를 투입하면서 진동기 또는이와 동등이상의 품질을 얻을 수 있는 방법으로 다지면서 한다.
스페이서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수로관의 품질에 해로운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7.7 양 생 수로관의 양생은 제품 출하시에 소요 강도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보기 1 초기 실내 양생에 상압의 증기 양생을 하는 경우에는 다음 주의가 필요하다.
a) 시멘트가 응결을 시작하는 시기에 급격한 온도의 변화를 주어서는 안 된다.
b) 양생실의 온도를 올리거나 내릴 때는 급격한 온도의 변화(20 ℃/h 이내)를 주어서는 안 된다.
c) 양생실의 최고 온도는 65℃(±15℃)로 관리 되어야 한다..
보기 2 양생 및 보존 기간 중 초기 동해를 입지 않아야 한다.
8 시험방법
8.1 휨 파괴 하중 시험 휨 파괴 하중 시험은 수로관을 그림 2과 같이 놓고 지간을 표 2의 값으로하여 지간의 중앙에 하중을 가하고, 수로관에 초기 균열이 처음
발생한 때의 하중(F) 값을 KS Q5002에 따라 유효숫자 3자리로 끝맺음하고 휨 파괴 하중으로 한다. 이 때 수로관의 가압면 및 지지면에는 균등한 하중을
전달시킬 수 있는 정도의 탄성이 있는 고무판을 넣어 하중이 고르게 분포되도록 한다.
비고 휨 시험은 KS B 5533에 규정하는 1등급 이상의 시험기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허용 값을 가진 시험기를 사용한다.
그림 3 수로관의 휨 시험
9 검 사
검사는 겉모양, 모양, 치수, 휨 파괴 하중 또는 압축 강도 및 배근에 대하여 한다.
9.1 겉모양 겉모양 검사는 전제품에 대하여 하고, 5.1의 규정에 적합하면 합격으로 한다.
9.2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 모양, 치수 및 치수의 허용차의 검사는 수로관의 종류, 호칭 및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2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5.의 규정에 합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9.3 휨 파괴 하중 휨 파괴 하중의 검사는 종류, 호칭 및 길이를 달리할 때마다 500개 또는 그 나머지를 1로트로 하고, 1로트에서 무작위로 1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8.1에 따라 휨 시험을 하여 4.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를 합격으로 한다.
9.4 배 근 배근(철근의 피복두께를 포함한다.)의 검사는 9.3에 따라 검사한 것 또는 출하할 수있는 제품을 시험체로 하여 콘크리트 부분을 부수어 철근을
노출시켜서 하고, 1개의 시료 모두 5.2의 규정에 적합하면 그 시료가 대표하는 로트 전부를 합격으로 한다.
10 호칭 방법
호칭방법은 다음 보기에 따른다. 다만 필요 없는 부분을 제외하여도 좋다. 보기 이형 1 000 (이형 수로관 호칭 1 000, 나비×높이×두께×길이)
11 표 시
11.1 제품의 표시
a) 표 시 수 : 제품마다
b) 표시장소 : 제품의 외면
c) 표시방법 : 각인 또는 흑색 스탬핑, 인쇄 또는 라벨
d) 표시내용
1.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20 mm 이상
2. 제조 공장 명 또는 그 약호 3.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4. 표1의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11.2 납품서의 표시 납품서에는 다음 사항을 표시해야 한다.
a) 단체표준인증 표시도표 : 지름 10 mm 이상
b) 단체표준명 및 단체표준번호
c) 단체표준인증 단체명
d) 단체표준 인증번호
e) 제조 공장명 또는 그 약호
f) 제조 연월일 또는 로트 번호
g) 종류 또는 그 약호 및 호칭
제4장 포
장
공
제 4 장 포
장
공
4-1 아스팔트 콘크리트 덧씌우기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기준은 노후된 표층의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의한 덧씌우기 포장공사에 적용한다.
1.2 참고 기준
(1) 관련 기준
․KCS 44 10 00 도로공사 일반사항
․KCS 44 50 10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공사
1.3 용어 정의
내용 없음
2. 자재
(1) 자재는 KCS 44 50 10 (2.5)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공
(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포설할 노면을 점검하여 파손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2) 균열의 상태를 조사하여 2급 균열 및 3급 균열의 경우는 포장메꿈을 하고, 균열이 중간층이나, 기층까지 미치고 있는 경우는 부분적으로 재포장하여 둔다.
① 2급 균열이란 균열이 거북 등과 같은 모양으로 균열부의 틈이 벌어져 있는 상태를 말한다.
② 3급 균열이란 2급 균열이 더욱 파괴가 진행되어 균열된 부분이 조각으로 되어 일어나는 상태를 말한다.
(3) 교량접속부, 암거 등 지하매설물의 주변에 생겨있는 침하에 의한 단차는 길이 10m의 실을 당기어 측정하여 그 단차의 크기가 40mm를 넘을 때는 본 포장에 사용하는 혼합물로 사전에 단차를 보수하여야 한다.
(4) 소성변형의 깊이를 직선자로 측정하여 40mm를 넘을 때는 요철부분을 절삭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이때 절삭한 찌꺼기는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5) 야간공사를 시행할 경우는 공사 시공 및 통행 차량의 안전을 위하여 100럭스(lux) 이상의 조도(照度)를 유지할 수 있는 조명시설을 하여야 한다.
(6) 교통을 소통시키면서 통행의 일부를 차단하고 포장공사를 시행하는 경우는 차단구간은 가급적 단축하여 교통소통에 크게 지장을 주지 않도록 현장을 관리하여야 하며, 안전관리요원을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적정하게 배치하여야 한다.
(7) 작업장 및 도로상의 통행차량에 대한 안전운행을 위하여 설치하는 안전시설(장구 및 표지판)과 안전관리요원 및 신호수의 활용에 대하여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절삭
(1) 절삭 장비
① 기존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을 절삭하기 위한 장비는 상온절삭이 가능한 노면파쇄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파쇄와 병행하여 폐아스팔트를 운반차량에 자동으로 적재할 수 있어야 한다.
② 노면파쇄기는 공사 중 절삭 깊이 조절이 가능하여야 하며, 현장에 반입할 때 절삭드럼의 비트를 신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③ 공사에 사용할 노면파쇄기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④ 노면파쇄기 절삭드럼의 비트는 포장면 절삭상태에 따라 교체하여야 하며, 비트의 교체는 전체를 일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단, 부분교체를 하는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절삭 작업
① 수급인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포장면을 절삭하여야 한다.
② 절삭면은 평탄하여야 하며, 굴곡이나 요철이 심하게 발생한 구간은 다시 절삭하여야 한다.
③ 맨홀 주위 등 노면파쇄기로 절삭이 곤란한 구간은 별도의 절삭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④ 기존 포장면이 침하하거나 변형이 심한 구간의 절삭방법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⑤ 절삭면에는 폐아스팔트가 남지 않도록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3.3 택 코우트
(1) 택 코우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 전에 불안정한 돌․먼지․기타 유해물을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택 코우트의 시행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2)에 따른다.
3.4 교통개방
(1) 덧씌우기 공사는 공사의 특성상 조기에 개방이 불가피한 경우가 많고, 포장 내부 혼합물의 온도가 저하되지 않은 상태에서 교통을 개방할 경우 중차량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므로 살수 등의 방법으로 포장의 온도를 저하시키는 방법을 시행하여야 한다.
(2) 교통을 조기에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이하이어야 한다.
3.5 기타 사항
(1) 1층의 시공두께는 최대 70mm까지로 한다. 그 밖의 시험포장, 현장배합, 혼합작업, 혼합물의 운반, 기상조건, 포설장비, 포설작업, 다짐장비, 다짐작업, 이음, 마무리, 두께측정, 품질관리 및 검사 등에 대하여는 KCS 44 50 10 (3.5)에 따른다.
4-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교통하중을 직접 받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표준
KS F 2337 마샬시험기를 사용한 역청 혼합물의 소성흐름에 대한 저항력 시험방법
KS F 2349 가열 혼합, 가열 포설 역청 포장용 혼합물
KS F 2353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겉보기 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55 역청 골재 혼합물의 피막 박리 시험방법
KS F 2357 역청 포장 혼합물용 골재
KS F 2364 다져진 역청 혼합물의 공극률 시험방법
KS F 2366 역청 혼합물의 이론 최대비중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373 7.6m 프로파일 미터에 의한 포장의 평탄성 시험방법
KS F 2374 역청 포장 혼합물의 휠트랙킹 시험방법
KS F 2377 선회다짐기를 이용한 아스팔트 혼합물의 다짐방법 및 밀도 시험방법
KS F 2502 골재의 체가름 시험방법
KS F 2503 굵은 골재의 비중 및 흡수율 시험방법
KS F 2507 골재의 안정성 시험방법
KS F 2508 로스엔젤레스 시험기에 의한 굵은 골재의 마모 시험방법
KS F 2575 굵은 골재중 편장석 함유량 시험방법
KS F 3501 역청포장용 채움재
KS M 2201 스트레이트 아스팔트
1.3 제출물
이 시방서 총칙 1-2-4절(공무행정 및 제출물) 1.4에 따라 해당 공사의 공사계획에 맞추어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재료
2.1 아스팔트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에 사용할 아스팔트는 KS M 2201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사용할 아스팔트의 종류는 설계도서에 표시한다.
2.2 골재
이 시방서 5-3절 2.2에 따른다.
2.3 재료의 표준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했을 때의 입도는 표 5-6-1에 따른다. 사용할 입도는 설계도서에 명기하거나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5-6-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표준입도
구
분
WC-1
WC-2
WC-3
WC-4
WC-5
WC-6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밀입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체의 호칭 치수(㎜)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25
20
13
10
5
2.5
0.6
0.3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2.4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4.1 계약상대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15일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4.3 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공사 시행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5 재료의 저장
2.5.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5.2 탱크차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5.3 골재는 종류별 · 크기별로 분리하여 저장하며, 서로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하고,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 진흙 등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5.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0mm 이상 높이의 마루를 설치한 방습이 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입하 순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2.6 아스팔트 혼합물의 품질기준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은 국토교통부위 관련 지침과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표 5-6-2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혼합물의 품질기준
특성값
아스팔트 혼합물의 종류
WC-1~4
WC-5,6
마샬 안정도
적용할 때
마 샬 안 정 도 (N)
7500 이상
(5000 이상)
6000 이상
흐 름 값 (1/100cm)
20∼40
15∼40
공 극 률 (%)
3∼6
3∼5
포 화 도 (%)
65∼80
70∼85
골 재 간 극 률 (%)
표 6-7-3 참조
간 접 인 장 강 도 (N/㎟)
0.8 이상
터 프 니 스 (N․㎜)
8,000 이상
인 장 강 도 비 (TSR)
0.8 이상
동적안정도
(회/㎜)
W64 등급
750 이상
1,000 이상
W70 등급
1,500 이상
2,000 이상
W76 등급
2,000 이상
3,000 이상
선 회 다 짐 횟 수
선회다짐 : 100 (75)
마샬다짐 : 양면 각 75 (50)
주 1) 동적안정도의 W64, W70, W76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를 나타낸다.
2) 간접인장강도, 터프니스, 인장강도비, 동적안정도 시험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서만 적용한다. 그 외의 기준
은 가열 아스팔트 콘크리트와 중온 아스팔트 콘크리트에 모두 적용 한다.
3) 대형차 교통량이 1일 한 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107인 경우인 중 교통도로 포장에서는 선회 다짐 100회 또는 마샬다짐 양면 각 75회를 사용한다. 그
이하의 교통량에서는 선회다짐 75회 또는 마샬 다짐 양면 각 50회를 사용하며, 이 경우 품질기준은 ( )의 기준을 적용한다.
표 5-6-3 최소 골재간극률 기준
골재최대크기
(mm)
설계 공극률 (%)
3.0
4.0
5.0
6.0
13
20
25
30
40
13.0 이상
12.0 이상
11.0 이상
10.5 이상
10.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2.0 이상
11.5 이상
11.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0 이상
12.5 이상
12.0 이상
16.0 이상
15.0 이상
14.0 이상
13.5 이상
13.0 이상
주 1) 설계공극률이 3.0 % ~ 4.0 %, 4.0 % ~ 5.0 %, 5.0 % ~ 6.0 % 이면, 각 기준값을 보간하여 사용한다. 예를 들어
최대크기가 20 mm 이고, 설계공극률이 4.5 % 이면, VMA 기준은 「13.5 % 이상」이다
2.7 기준밀도
표층용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현장배합에 의하여 제조된 혼합물로부터 매일 3개의 마샬공시체를 만들고, 기준밀도의 결정은 이 시방서 6-6절 2.7에 따른다.
3. 시 공
3.1 준비공
3.1.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1.2 공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아스팔트 혼합물의 생산 플랜트, 운반 및 시공 장비 등을 미리 점검하여 양호한 상태로 정비하여 두어야 한다.
3.1.3 계약상대자는 종 ∙ 횡방향 시공이음부 처리 방안 및 1일 적정 작업물량 등을 포함된 세부작업계획서를 작성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2 혼합물의 운반
3.3.1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한며, 혼합물이 적재함 바닥에 붙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경유(석유계 물질) 등을 적재함 바닥에 발라서는 안 된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 만큼 현장에 운반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 기상조건
3.3.1 아스팔트 혼합물은 포설할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 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는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3.2 시공 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3.4 포설장비
3.4.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도서에 표시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가 부착된 장비이어야 한다.
3.4.2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4.3 기타 포설장비를 사용 시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 한다.
3.5 포설작업
3.5.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5.2 택 코트의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 된다.
3.5.3 감독자는 포설온도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은 폐기하여야 한다.
3.5.4 아스팔트 표층은 다짐후의 1층 두께가 70mm이내가 되도록 포설하여야 한다.
3.5.5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의 포설 및 다짐에 부적합한 온도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 작업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절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5.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 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되어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5.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의 포설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5.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또한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해야 한다.
3.5.9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의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은 수정하여야 한다. 포설 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의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포설 불량부분은 즉시 보수하여야 한다.
3.5.10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에는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3.5.11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 다짐장비
3.6.1 다짐장비는 8ton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6ton 이상의 2축식 탄뎀 롤러 및 10ton 이상의 타이어 롤러를 사용하여야 하며, 규격․종류 및 다짐횟수는 시험포장 결과에 따라 결정한다.
3.6.2 롤러는 전․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6.3 다짐장비는 감독자 입회하에 포장 시공 전까지 각 다짐장비의 중량을 측정하고, 롤러 면의 녹과 협잡물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7 다짐작업
3.7.1 혼합물의 다짐은 3.7.항의 다짐장비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식 탬퍼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3.7.2 다짐작업에 사용되는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혼합물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져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을 가감하여 수정하여야 한다.
3.7.3 다짐작업 중 롤러의 다짐 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 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져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두어서는 안 된다.
3.7.4 현장다짐밀도는 이 절 2.7의 방법으로 구한 기준밀도의 96 %에서 100 % 사이가 되도록 한다.
3.7.5 다짐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 되며, 감독자의 승인을 얻어 불가피하게 교통을 소통시키는 경우에는 표면의 온도가 40 ℃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시공을 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3 포장 이음의 발생을 최소화되도록 한다. 특히 세로이음의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시 포설 등의 공법 적용을 고려할 수 있다.
3.9 마무리
3.9.1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면은 3 m의 직선자를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가장 오목한 곳이 3 mm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 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2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는 7.6 m 프로파일미터를 사용하는 경우, 1구간을 150 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0∼1000 m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 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0 m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0 m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은 PrI=240 mm/km 이하이어야 한다. 여기서 일반도로란 확장 및 시가지도로,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을 제외한 구간으로 한다.
3.9.3 평탄성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측정
3.11.1 계약상대자는 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m2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1.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 이상 초과하거나, 5% 이상 부족 되어서는 안된다.
3.11.3 코어를 채취한 곳은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3.12 품질관리 및 검사
3.12.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품질관리를 위하여 시공 전에 혼합물의 품질 및 입도규정에 적합한 지를 판정하여야 하며, 각 재료에 대한 시험결과를 시공 전에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3.12.2 계약상대자는 시험시공에 의한 다짐밀도, 계획고와의 차이, 층 두께 등을 확인하여 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12.3 평탄성은 이 절 3.10을 만족하여야 한다.
제5장 부
대
공
제5장 부
대
공
5-1 노면표지
1) 개
요
가) 목 적
본 시방은 마무리된 포장면 위에 노면기호 및 구획선(중앙선, 차선, 길가장자리 구역선) 등의 노면표시를 하거나 제거하는 노면표시공의 재료와 설치 등 시공에 관한 일반적인 기준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본 시방은 교량의 차선도색으로 도로 시설물 보수공사에 적용한다.
다) 참조규격
(1)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2)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3)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4)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5)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6)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7)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2) 재
료
가) 형상
(1) 노면표시의 형상 및 색상은 관계 법령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되, 설계도서 이외의 변경시 발주청의 승인을 득한후 동등성능 이상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나) 재료의 품질기준
(1) 노면표시의 재료는 보행자의 헛디딤, 미끄러짐 등의 위험이 없고 시인성을 확보 하여야 한다.
(2) 노면표시는 야간에 조명이 없는 곳에서는 잘 보일 수 있도록 반사재를 사용하여야 하며, 재귀반사 성능 기준은 표 1과 같다.
(3) 노면표시의 색채는 노란색의 경우 색의 배경이 되는 포장면의 종류에 따라 색의 대비를 고려하여야 한다.
(4) 유리알-노면표시에 사용할 유리알은 KS L 2521 기준 이상의 성능을 가진 것을 사용해야 하고 살포량은 표1과 같다. 또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부)’에 의거 노면표시의 품질향상을 위해 차선은 최소 재귀반사성능(권장)을, 기타 노면표시는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의 설치시 최소 재귀반사성능 기준을 따른다.
표1. 차선 도료, 유리알, 최소 재귀반사성능
〈도로분야(아스콘포장)〉
① 도료 및 유리알 등 : 도료(2․4종, P3․P4), 유리알(1․2호, 살포량 450g․500g․646g)
구 분
도
료
유리알
종류
내마모도
재귀반사 성능계수
종류
굴절률
살포량(g/㎡)
임시차선
2종
P3
R3
1호
1.5
450
영구차선
4종
P4
백색 R5 황색 R4
2호
1.7
646
정지선 및 문자
4종
P4
1호
1.5(고휘도)
500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 ② 최소재귀반사성능
구 분
백색(mcd/㎡·lx)
황색(mcd/㎡·lx)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임시차선
300
-
-
180
-
-
영구차선
500
200
100
300
130
70
정지선 및 문자
240
150
100
150
100
70
*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 〈구조물 분야(콘크리트포장)〉
○ 도료(2․5종, P4․P7), 유리알(2호, 살포량 646g)
도
료
유리알
최소재귀반사성능(mcd/㎡·lx)
종류
내마모도
재귀반사
성능계수
종류
굴절률
살포량(g/㎡)
백색
황색
설치시
6개월*
1년
설치시
6개월*
1년
2종
P4
백색 R5
황색 R4
2호
1.7
646
500
200
100
300
130
70
5종
P7
2호
1.7
646
500
300
150
300
200
100
* 성능보증제에 따른 성능검사 / ※ 현장여건에 따라 변경적용 가능
다) 재료의 반입 및 저장
(1)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되어야 한다.
(2) 각 도료는 드럼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도료가 반입된 후 3개월 이내에 사용할 때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나, 3개월 이후에 사용해야 할 때는 며칠 전에 드럼을 뒤집어 놓아야 한다.
(3) 유리알은 창고에 저장하고 냉습한 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라) 재료의 승인
(1) 계약자는 재료를 사용하기 30일 전에 사용할 재료가 KS의 관련 규격에 적합한가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감독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시공
가) 공통사항
(1) 계약자는 시공에 사용할 차선도색 장비의 기종, 성능, 기계상태 등을 기재한 차선도색장비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도료는 기계식 스프레이 방식으로 살포하고, 유리알은 드롭인(Drop-in) 방식으로 살포하여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표2 같이 사용하는 도료의 도막두께 준수 및 도료 내 유리알 지름이 50~60% 묻히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표2. 도막두께 및 유리알 함침율
* 도료내 유리알 지름의 50∼60% 묻혀야 함
50~60%
도막두께
5종(상온경화)
4종(융착식)
2종(수용성)
0.6mm
1.5mm
0.4mm
나) 5종(상온경화형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상온경화형 장비는 속도계, 분사 압력계가 부착되어 있는 장비로서 주제와 경화제를 각각 별도 보관·이송하고 이를 정밀혼합하여 고압분사를 할 수 있는 장치
가 설비되어 있어야 한다.
② 시공장비는 소형수동식, 소형탑승식, 로봇자동식 장비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자동차 전용도로와 같이 교차로가 없는 연속구간 차선도색 도색시에는 차량형 장비를 사용할 수 있다.
④ 유리알 살포는 반드시 Drop-in 공법으로 살포되어야 하며, 도료의 살포와 동시에 유리알이 살포되어 균등하게 혼입되도록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노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노면이 콘크리트인 경우는 와이어브러쉬를 부착한 모터스위퍼(Moter Sweeper) 또는 공기분사장치로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② 교통처리를 하고 교통의 안전을 확보한 후 계측을 실시한다. 가장 중요한 점은 노면표시 내용의 파악이다. 도로교통법에 정해진 도형과 의미를 이해하며 설계의 의도를 판별하여야 한다. 계측은 측량용구 및 초크 등을 사용하여 노면에 표시한다.
③ 도색재료 등이 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하게 시공하여야 한다.
④ 도색장비는 반드시 유리알 살포기를 설치한 기계를 사용하여야 하며 시공사는 도료의 정량 투입을 위하여 공사착수 전 감독관에게 분출구 조정을 점검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⑤ 기존 노면표시가 노면표시의 불량 등으로 굴곡 또는 비틀어져 있거나 재도색 반복으로 두꺼워져 그 위에 도색하는 것이 하자가 발생 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제거한 후 도색하여야 한다.
※ 기존의 도장 위에 시공 가능 여부는 계약 상대자가 시공 전 현장 점검을 통해 확인 후 시공이 어려운 구간은 반드시 감독관과 협의 후 실시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공 후 하자 발생시 계약 상대자가 책임을 진다.
⑥ 노면표시의 형상은 규정된 크기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고 횡단보도, 문자, 기호 등은 적절한 곡선 및 직선을 유지할 수 있도록 테이프 또는 철판을 사용하여 도색이 끝나는 부분이 정확하게 끊어지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⑦ 도색은 노면을 완전히 건조시킨 상태에서 실시하여야 하며 도색이 끝난 부분은 25분 이상 양생하여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다) 4종(융착식 공법)
(1) 차선도색 장비
①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도료 분사장치가 차량 좌, 우측으로 이용이 가능하든지, 노즐의 위치가 좌측과 우측에 고정되어 있는 장비 각 1대가 투입되어야 하며 장비의 성능검사를 철저히 시행하여야 한다.
② 흰색 및 노랑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도색선 표면위에 직접 유리알을 적정율로 자동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포장면 위에 직접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하에서 도료를 만족스럽게 살포할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고, 도료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규정된 비율과 균일한 모양으로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차선도색 시에는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차선으로부터 이탈하는 일이 없도록 정확히 시공하여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전체를 기계도장 해야하며, 차선도색은 도장 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⑥ 도장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최소한 30분) 통행 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한다.
⑦ 시공중의 모든 안전관리는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교통차단이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한다..
⑧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을 따라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라) 2종(수용성)
(1) 차선도색 장비
① 차선도색용 차량은 자주식 가열형에 자동계측장비(타코메타)가 부착된 것이어야 하며, 우측핸들에 우측분사, 좌측핸들에 좌측분사를 할 수 있는 차량으로 좌․우측 동시 도색이 가능하도록 성능검사에 합격한 차량을 준비하여야 한다.
② 백색 또는 황색을 동시에 연속적으로 도색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유리알을 도색선 표면 위에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직접 자동 분사할 수 있어야 한다.
③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④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시너, 유리알)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시공방법
① 도색할 시공면은 도색하기에 앞서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물질 등을 깨끗이 청소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② 도색은 노면이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 도색하여야 하며, 도색된 도료가 노면으로부터 이탈되지 않아야 한다.
③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hp:fwSpace/>℃ 이하의 경우에 시공하여서는 안 된다.
④ 노면표시의 형상 및 치수는 지정된 폭으로 깨끗하고 균등하게 도색하여야 하며, 적절한 곡선 또는 직선을 유지하여야 한다.
⑤ 노면표시는 차선도색 차량에 의하여 차선도색을 하여야 한다. 다만, 차선도색 차량에 의한 도색이 어려운 경우에는 노면표시의 도색장비 및 도장방식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⑥ 차선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하여야 한다.
⑦ 시공 중의 작업장 안전관리는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하여야 하며, 작업 중의 제반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수급인이 책임을 진다.
⑧ 수급인은 노면표시의 시공에 앞서 가열형 및 상온형을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각 2<hp:fwSpace/>km씩 시험도색을 실시하여 장비성능을 확인하여야 한다.
⑨ 사용할 도료의 색상, 종류 및 유리알의 혼입량 등에 대해서는 공사시방서, 차선 도색 유지·관리 매뉴얼을 따라야 한다.
마) 노면표시 제거
(1) 노면표시의 제거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해야 하며, 그 제거 방법에 대해서는 시공을 시작하기 전에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기 설치된 노면표시를 제거하기 위해 검정색 페인트를 덮어 씌워서는 안된다.
(3) 노면표시의 제거는 포장 표면의 손상을 최소로 할 수 있도록 실시해야 한다.
(4) 노면표시의 제거 시 발생된 포장면의 손상은 계약자 부담으로 즉시 보수해야 한다.
(5) 노면표시의 제거 후 시공 구간의 청소는 계약자가 실시한다.
바) 살포량 및 휘도 측정
(1) 공사 착공 전 감독자 입회하에 실제 살포량(유리알 도료) 확인시험을 실시하여 자동계측장비와 일치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2) 준공시 휘도 측정을 시행하고 그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10km 이내의 경우에는 임의의 20개소, 10km 이상의 경우에는 km당 2개소 추가 측정하여 이중 90%가 가준치 이상이어야 한다.
(3) 조립, 설치 및 보강 등기타 부품에 있어서는 재질이 나은 재료를 사용하며, 접속시 부식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4) 필요에 따라 견본품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기타사항
본 시방서에서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2023 차선도색 유지관리 매뉴얼(국토교통부), 2024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경찰청) 및 p.24의 1.2 참조규격(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KS M 5000 도료 및 관련 원료의 시험방법, KS M 5550 도료용 색 분류 기준, KS M 6080 노면 표지용 도료,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따른다.
5-2 탄성폴리머 신축이음
1. 일 반 사 항
(1) 본 시방은 신축이음장치(WJ-EPJ : Elastic polymer joint (이하‘WJ-EPJ'))의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시방서는 특허 제 10-2868475호 “신축이음구조 및 그 시공 방법”이 적용된 신축이음 설치에 대한 시방서이다.
(3) 발주자는 설계 도면을 시공사에 제공하여, 시공사는 제공된 도면에 근거하여 최적의
작업방안을 도출하여 시공한다.
(4) 시공사는 착공전 예비점검을 통하여 예정 공정표, 공사용 자재 및 장비 확보 현황 등에
대하여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5) 시공사의 현장책임자는 매일 예정공정 및 인원, 장비배치 현황을 감독관에게 보고하여
철저한 공정관리를 실시한다.
(6) 시공사는 작업지시를 받는 즉시 공사에 착수하며, 현장상황을 고려한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주간 또는 야간에 작업한다.
(7) 공사중 계약공종 이외의 추가 공종이 발생되면, 발주자와 협의 후 진행한다.
(8) 기존 아스콘 도로면 및 콘크리트 슬래브의 파손을 최소화하여 정교한 시공을 실시한다.
(9) 본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는, 시공 전 감독관의 검수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10) 안전관리
가. 시공사의 현장책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전시설 확보 및 안전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재료의 가열 및 시공에 사용되는 고온의 화기로부터 작업자를 보호하도록 보호구
착용을 의무화한다.
(11) 다음과 같은 경우 설계변경 할 수 있다.
가. 사용자재의 교체 또는 자재공급원이 변동되는 경우
나. 작업시간의 변동(야간작업 또는 작업기간)
다. 시공량의 변동사항 발생시
라. 기타 감독관이 인정할 수 있는 변경사유 발생 및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변경
(12) 시방서에 대하여 해석상 상이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감독관의 지시를 따른다.
2. 적 용 범 위
본 시방서는 탄성폴리머 재료를 이용하여 지하차도, 복개도로, 교량폭 확장에 의한 종조인트 등의 신축이음부(JOINT)의 신설 및 보수공사에 대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WJ-EPJ는 특허 제 10-2868475호에 근거하여 부틸 고무 및 필러를 포함하고, 두께가 4mm, 내지 6mm인 접착 실런트를 포함한다. 나아가 신축량이 비교적 크지 않은 고가도로, 소교량의 신축이음의 시공에도 적용된다.
3. 자 재
(1) 폴리머
구
분
기
준
값
적 용 규 격
구성성분
고내열성 특수 아스팔트
탄성중합체, 취화방지제, 광물질
자사규격
연화개시온도
83℃ 이상
ASTM D 6297
침입깊이
7.5 ㎜ 이하
ASTM D 6297
탄성률
40~70%
ASTM D 6297
시공 온도
180 ~ 200℃
자사규격
(2) 지지판
재질 : 강재, 스테인레스스틸, 고무 등
(3) 부틸고무 실런트
부틸고무 및 필러를 포함하고 두께4~6mm로 시공한다
(4) 규사
규사4호
(5) 골재
세척 건조된 세석골재이며 굵기는 13mm이하의 것을 사용한다.
(6) 백업재
폴리머의 시공온도에서 견디는 재료여야 한다.
4. 시 공 조 건
(1) 탄성폴리머 신축이음 시공에 앞서 시공해야 할 부분의 주변을 정리한다.
(2) 우천(습윤상태시)의 작업은 불가하다.
(3) 본 공사는 고온의 재료 및 화기를 이용하므로, 작업자는 안전수칙을 숙지하고,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4) 발주자는 아스팔트 포장시 유간의 위치를 사전에 명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5. 시 공 순 서
1. 블록아웃
(1) 신축이음 설계도를 참조하여 유간이 중심에 위치 하도록 측정 후 커팅라인을 표시한다.
(2) 20미터 간격으로 소량 굴착하여 커팅라인을 보정한다.
(3) 커팅라인을 따라서 건식 또는 습식 커팅한다.
(4) 커팅후에는 수직부 아스콘 부위를 치핑하여 커팅 잔유물을 제거한다.
(5) 에어브로워 등의 청소장비를 이용하여 깨끗이 청소한다.
2. 백업제 설치 및 프라이머 코팅, 탄성폴리머 테이프 부착
(1) 내열성백업재를 유간에 슬래브 보다 1cm 정도 낮게 삽입 한다.
(2) 프라이머를 바닥면 및 양측면에 1mm 두께로 코팅한다.
(3) 양측면에 탄성폴리머 테이프를 부착한다. 테이프는 아스콘 포장면 보다 약간 낮게 부착한다. 테이프는 폭50mm인 것을 사용한다.
3. 지지판 설치
(1) 바닥면의 요철을 골재와 탄성폴리머 혼합물로 맞춘다.
(2) 지지판 아래에 부틸고무 실런트를 부착하고 유간에 맞추어 설치한다.
(3) 지지판 양측면을 탄성폴리머로 채운다.
4. 탄성폴리머 신축이음 설치
(1) 탄성폴리머와 복합입도골재를 중량비 1 : 4를 맞추어 혼합하여 블록아웃 된 신축이음부에 포설한다.
(2) 포설후에는 다짐을 실시하는데, 이때 평편도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3) 깊이가 깊은 경우에는 포설을 약 4~5cm 깊이로 2회로 나누어 실시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5. 마무리 작업
(1) 차륜에 직접 마찰되는 부분은 마찰강도 증가를 위해 탄성폴리머와 인조규사를 혼합하여 타설하고 마무리 한다.
===== 설계설명서.hwpx =====
1. 설 계 설 명 서
1. 목
적
본 사업은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관련, 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결과에 따라 포장 보수가 필요한 교량 및 터널에 대하여 실시설계를 통해 포장공사를 적기에 실시하여 도로구조물(교량, 터널 등)의 안전성 및 내구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사업위치
- 위
치 : 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송면 숙곡리 418-1번지(숙곡지하차도)<hp:lineBreak/>경기도 화성시 효행구 매속면 천천리 386-1번지(천천지하차도)
3. 공사개요
가. 숙곡지하차도
1) 신축이음공
- 신축이음 교체 (NO.30) : 54m
2) 포장공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 9,385m2
3) 부대공
- 차선도색(백색실선+백색파선) : 368m2 - 차선도색(황색실선) : 185m2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식
나. 천천지하차도
1) 배수공
- L형측구공 : 11m,
- 측구수로관(300×300×2000) : 42m, - U형측구(300×300) : 57m
- 맹암거(D200) : 65m, - 집수정(800×800×1000) : 2EA
2) 포장공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포장 : 4,857m2
3) 부대공
- 차선도색(백색실선+백색파선) : 197m2 - 차선도색(황색실선) : 81m2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식
4. 주요자재
공
종
규
격
단
위
수
량
비
고
레 미 콘
25-21-08
M3
17
25-18-08
M3
9
아스콘
#78 표층용, WC-6
TON
1,700
아스팔트유제
RSC-3,4
D/M
56
5. 공사용 장비
본 공사에 사용되는 중기는 일체 수급자 부담으로 공사 진척에 지장이 없도록 정비된 중기를 반입하여 점검을 받은 후 사용하여야 하며, 투입되는 장비는 감독관의 승인 없이 공사장 외로 반출할 수 없다.
단, 반입된 장비가 본 공사에 부적합하거나 감독자의 교체 요구가 있을 시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즉시 교체해야 한다.
6. 설계 적용기준
1) 환
율 : 2026년 9월 1일 1$ : 1,433원(조달)
2) 유
류
대 : 2026년 9월 기준
3) 자 재 시 세 : 2026년 10월호 가격정보지 및 종합물가 정보지에 의거 산정
4) 노임 및 품셈 : 2026년 하반기 대한건설협회 발행 시중 노임 적용 및 ‘2025년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5) 수량 및 단가산출은 정부제정 건설공사 표준품셈 등에 의하여 산출하고 이에 준할 수 없는 특수사항에 대하여는 현실에 맞는 적정 단가를 감독자와 협의하여 산출하고 그 결과를 발주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7. 공사기간
본 공사의 공기는 착수일로부터 6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에 한하여 발주자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공사 기간 중 강우 일수가 평균 강우 일수보다 많을 때
2)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할 때
3)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4) 보상 협의의 지연으로 공기 연장이 불가피할 때
5) 기타 민원제기,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 지연 등의 불가피한 사항이 발생되었을 때
8. 설계변경 조건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여 설계도서의 변경이 불가피 할 경우에는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 변경 시행 할 수 있다.
1)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이 있을 때
2) 설계도서 내용이 불분명 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3)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확인측량 결과 지형의 차이 등)
4)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 할 떄
5) 당해공사의 일부변경이 수반되는 추가공사가 발생할 떄
6) 특정 공종이 삭제 될 때
7) 공정계획 및 시공방법이 변경될 때
8) 발주처의 방침변경(공정계획 및 시공방법 등)으로 인하여 설계변경이 불가피할 때
9) 기타 공사의 적정한 이행을 위하여 변경이 필요할 때
9. 본 공사의 검사 또는 감사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청의 지시(설계변경, 재시공 또는 변상 등)에 따라야 한다.
10. 자료제출(보고)
본 공사의 사진 촬영은 동일 장소에서 동일 방향으로 공사 내용을 촬영하여 감독관에게 아래사진을 제출하여야 한다.
1) 착공 사진 각 2부
2) 공정별 사진 각 2부
3) 준공 사진 각 2부
4) 사진 규격은 가로 15㎝, 세로 10㎝로 하고 사진은 칼라로 한다.
- 도급자는 정비하여야할 도로의 현황조서를 작성하여 사전에 보고하여야 한다.
- 보수일지에 일일업무 사항을 날짜, 장소, 조치상황을 기재하여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주요자재에 대하여는 자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11. 도급자는 공사추진에 대한 공정별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공사추진과 관련한 안전사고 발생 시 민형사상의 책임을 도급자가 전적으로 책임진다.
===== 공내역서(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xlsx =====
[시트: 갑지]
N: 설 X: 심 AH: 팀 AR: 과
B: 2026년 10월
일 설계 N: 계 X: 사
N: 자 X: 자 AH: 장 AR: 장
C: 2 0 2 6 년 도
B: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R: ◈ 공 사 개 요
I: 1. 숙곡지하차도 AC: 1. 천천지하차도
J: 1) K: 신축이음공 AD: 1) AE: 배수공
K: - 신축이음 교체(NO.30) : 54m AE: - L형측구공 : 11m,
- 측구수로관(300×300×2000) : 42m
AE: - U형측구(300×300) : 57m, - 맹암거(D200) : 65m,
J: 2) K: 포장공 AD: 2) AE: 포장공
K: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 : 9,385m2 AE: -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포장 : 4,857m2
J: 3) K: 부대공 AD: 3) AE: 부대공
K: - 차선도색(백색실선+백색파선) : 368m2 AE: - 차선도색(백색실선+백색파선) : 197m2
K: - 차선도색(황색실선) : 185m2 AE: - 차선도색(황색실선) : 81m2
K: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식 AE: -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 1식
M: 총공사비 W: : X: 오억일천칠백일십사만사천 원정 AL: 517143999.7
M: 도 급 예 정 액 W: : X: 이억칠천오십삼만사천 원정 AL: 270533999.7
M: 관급자재대 W: : X: 이억사천육백육십일만 원정 AL: 246610000
[시트: 원가계산]
A: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A: 비
목 D: 금
액 E: 산
식 F: 구성비(%) G: 비
고
A: 순 B: 노무비 C: 직접 노무비
C: 간접 노무비 E: 직접노무비의19.1%
C: 소
계
B: 재료비 C: 직접 재료비
A:
C: 간접 재료비
C: 소
계
A: 공 B: 경비 C: 경
비
C: 산재 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3.56%
C: 고용 보험료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1.01%
C: 건강 보험료 D: 1,897,479 E: 직접노무비의3.595%
C: 연금 보험료 D: 2,507,101 E: 직접노무비의4.75%
C: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249,328 E: 건강보험료의13.14%
C: 퇴직공제부금 D: 1,213,964 E: 직접노무비의2.3%
A: 사 C: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
보증서발급금액 E: (재+직노+산출경비)*0.40%
C: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4,945,407 E: ((재료비+직노)*3.15%)*1.2 G: 적용
E: (재+직노+도급자관급)*3.15%
C: 환경 보존비 E: (재+직노+산출경비)*0.90%
C: 기 타 경 비 E: (재료비+노무비)*5.50%
C: 건설하도급대금지급
보증서발급수수료 E: (재+직노+산출경비)*0.081%
C: 석면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06%
A: 비 C: 임금채권 분담금 E: (직접노무비+간접노무비)*0.09%
C: 안전관리비 D: 21,579,588
C: 품질관리비 D: 1,540,906
C: 소
계
A: 원
가
A: 일 반 관 리 비 E: 원가의8.0%
A: 이
윤 E: (원가+일반관리비-재료비)*15.0%
A: 공 급 가 액
A: 부 가 가 치 세 E: 총원가의10%
A: 도 급 예 정 액 D: 270,534,000
A: 관 급 자 재 비 D: 246,610,000
A: 총 공 사 비 D: 517,144,000
[시트: 내역서]
A: 내역서
A: 공 종 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합
계 F: G: 재 료 비 H: I: 노 무 비 J: K: 경
비 L: M: 비 고
A: B: C: D: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M: S: 할 증 T: 화폐변환 U: OP값 V: EQ W: LA X: MA Y: 금액계상
A: ◈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B: C: 1 D: 식
A:
1. 숙곡지하차도 B: C: 1 D: 식
A:
2. 천천지하차도 B: C: 1 D: 식
A:
가. 직 접 공 사 비 B: D:
A:
1) 간 접 노 무 비 B: (직노*19.1%) C: 1 D: 식
A:
2) 산 재 보 험 료 B: (직노+간노)*3.56% C: 1 D: 식
A:
3) 고 용 보 험 료 B: (직노+간노)*1.01% C: 1 D: 식
A:
4)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1 D: 식
A:
5)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1 D: 식
A:
6)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1 D: 식
A:
7)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0%) C: 1 D: 식
A:
8) 기계대여대금보증서발급금액 B: (재+직노+산경)*0.40% C: 1 D: 식
A:
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a, b 중 작은값 C: 1 D: 식
A: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3.15%*1.2 C: 1 D: 식
A:
b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직노+도급자관급)*3.15% C: 1 D: 식
A:
10) 기 타 경 비 B: (재+노)*5.50% C: 1 D: 식
A:
11) 환 경 보 전 비 B: (재+직노+산경)*0.90% C: 1 D: 식
A:
12) 하도급대금지급보증수수료 B: (재+직노+산경)*0.081% C: 1 D: 식
A:
13) 석면분담금 B: (직노+간노)*0.006% C: 1 D: 식
A:
14) 임금채권 부담금 B: (직노+간노)*0.09% C: 1 D: 식
A:
나. 간 접 공 사 비 B: D:
A:
3.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4.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Ⅰ. 순 공 사 원 가 B: (직접공사비+간접공사비) D:
A:
다.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8.0% C: 1 D: 식
A:
라. 이
윤 B: (노+경+일)*15.0% C: 1 D: 식
A:
Ⅱ. 공 급 가 액 B: D:
A:
마. 부 가 가 치 세 B: (공급가액 x 10.0%) C: 1 D: 식
A:
Ⅲ. 도 급 예 정 액 B: D:
A:
바. 관 급 자 재 대 B: C: 1 D: 식
A:
Ⅳ. 총 공 사 비 B: D:
A:
B: D:
A: 1. 숙곡지하차도 B: C: 1 D: 식
A:
A 토 공 B: D:
A:
1.01 포장절단 B: D:
A: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2524 D: m
A:
1.02 폐기물 적재 B: D:
A:
a 폐콘크리트 상차비 B: C: 3 D: ton
A:
b 폐아스콘 상차비 B: C: 1103 D: ton
A:
B 신축이음 교체 B: D:
A:
1.01 탄성폴리머 교체공 B: WJ-EPJ No.30 C: 54 D: m
A:
C 포 장 공 B: D:
A:
1.01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B: D:
A: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C: 9385 D: ㎡
A:
b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9385 D: ㎡
A:
D 부 대 공 B: D:
A:
1.01 노면표시 B: D:
A:
a 융착식 B: D:
A:
a-1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185 D: ㎡
A:
a-2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363 D: ㎡
A:
a-3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5 D: ㎡
A:
a-4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3 D: ㎡
A:
b 차선밑그림 B: D:
A:
b-1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548 D: ㎡
A:
b-2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파선 C: 5 D: ㎡
A:
b-3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문자,기호 C: 3 D: ㎡
A:
1.02 중기운반 B: D:
A:
a 중기운반 B: 화성시청~숙곡지하차도 C: 1 D: 식
A:
1.04 사급자재대 B: D:
A:
a 아스팔트 유제 B: RS(C)-4 C: 37 D: D/M
A:
B: D:
A: 2. 천천지하차도 B: C: 1 D: 식
A:
A 토 공 B: D:
A:
1.01 기존구조물깨기 B: D:
A:
a 콘크리트 깨기 B: D:
A:
a-1 구조물헐기(철근) B: 대형30CM미만 C: 1 D: ㎥
A:
a-2 구조물헐기(무근) B: 대형30CM미만 C: 2 D: ㎥
A:
1.02 포장절단 B: D:
A:
a 아스팔트포장절단 B: C: 1823 D: m
A:
1.03 구조물 절단 B: D:
A:
a 구조물절단 B: C: 8 D: m
A:
1.04 PE관 철거 B: D:
A:
a PE관 철거 B: Ø 300 MM C: 1 D: m
A:
1.05 폐기물 적재 B: D:
A:
a 폐콘크리트 상차비 B: C: 5 D: ton
A:
b 폐아스콘 상차비 B: C: 571 D: ton
A:
B 배 수 공 B: D:
A:
1.01 L형측구 B: D:
A: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2 D: ㎥
A:
b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2 D: ㎡
A:
c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01 D: ton
A:
d 신축이음(Joint filler) B: t=20mm C: 1 D: ㎡
A:
1.02 다이크 집수거 B: D:
A:
a 측구터파기(type-3)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1 D: ㎥
A:
b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9 D: ㎡
A:
1.03 측구수로관 B: D:
A:
a 측구터파기(type-3)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31 D: ㎥
A:
b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21 D: ㎥
A:
c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4 C: 3 D: ㎥
A:
d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8 D: ㎡
A:
e 측구수로관(A형) 부설 B: 300x300x2000(1본당 360kg) C: 42 D: m
A:
1.04 U형측구 B: D:
A:
a 측구터파기(type-3) B: 토사(작업구간협소) C: 115 D: ㎥
A:
b 되메우기 B: 기계90%,인력10% C: 91 D: ㎥
A:
c 콘크리트타설(펌프차,철근) B: S:8~12cm, TYPE-4 C: 10 D: ㎥
A:
d 콘크리트타설(펌프차,무근) B: S:8~12cm, TYPE-4 C: 5 D: ㎥
A:
e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 D: ㎥
A:
f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g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11 D: ㎡
A:
h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1.333 D: ton
A:
1.05 맹암거 B: D:
A:
a 맹암거(토사구간) B: Ø 200 MM - 유공관 C: 65 D: m
A:
b 콘크리트 천공(벽체) B: Ø25㎜이하,L=300이하 C: 19 D: 개소
A:
1.06 PE관 B: D:
A:
a P.E관부설및접합 B: Ø 300 MM C: 3 D: m
A:
b 천공 및 접합 B: D500이하(본관)xD300mm C: 1 D: 개소
A:
1.07 집수정 B: D:
A:
a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철근구조물 C: 2 D: ㎥
A:
b 레디믹스콘크리트타설 B: 장비사용, 무근구조물 C: 1 D: ㎥
A:
c 유로폼 조립.해체(벽체) B: 간단6회-수직고7.0m 이하 C: 19 D: ㎡
A:
d 철근가공조립(현장) B: TYPE-2-2 C: 0.18 D: ton
A:
e 스틸그레이팅설치 B: 900x900x50 C: 2 D: 조
A:
C 포 장 공 B: D:
A:
1.01 아스콘 절삭 후 덧씌우기 B: D:
A:
a 아스팔트 포장 절삭 후 아스팔트덧 씌우기 B: t=70㎜ 이하(1회절삭,1회포장), A-Type C: 4857 D: ㎡
A:
b 텍코팅(기계식) B: RSC-4:30ℓ/a C: 4857 D: ㎡
A:
D 부 대 공 B: D:
A:
1.01 노면표시 B: D:
A:
a 융착식 B: D:
A:
a-1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황색-실선 C: 81 D: ㎡
A:
a-2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실선 C: 185 D: ㎡
A:
a-3 차선도색(융착식,수동식),유지보수 B: 백색-파선 C: 12 D: ㎡
A:
b 차선밑그림 B: D:
A:
b-1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실선 C: 267 D: ㎡
A:
b-2 차선도색(차로밑그림),유지보수 B: 파선 C: 12 D: ㎡
A:
1.03 운반비 B: D:
A:
a 철근운반비 B: C: 1.569 D: ton
A:
1.04 중기운반 B: D:
A:
a 중기운반 B: 화성시청~천천지하차도 C: 1 D: 식
A:
1.05 사급자재대 B: D:
A:
a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6M/M
1.560KG/M SD35,40 C: 1.558 D: M/T
A:
b 하이바(고장력철근) B: D19M/M
2.250KG/M SD400 C: 0.01 D: M/T
A:
c 아스팔트 유제 B: RS(C)-4 C: 19 D: D/M
A:
B: D:
A: 3. 안전관리비 B: C: 1 D: 식
A:
가. 숙곡지하차도 B: D:
A:
0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A: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숙곡지하차도) B: 재료비 C: 1 D: 식
A: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노무비 C: 7 D: 일
A: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싸인보드카 C: 7 D: 일
A:
나. 천천지하하도 B: D:
A:
01.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D:
A:
a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천천지하차도) B: 재료비,설치비 C: 1 D: 식
A:
b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노무비 C: 9 D: 일
A:
c 교통통제 및 안전처리 B: 싸인보드카 C: 9 D: 일
A:
B: D:
A: 4. 품질관리비 B: C: 1 D: 식
A:
가 품질시험비 B: D:
A:
1) 숙곡지하차도 B: D:
A:
a 아스팔트 코어채취 B: C: 2 D: EA
A:
2) 천천지하차도 B: D:
A:
a 아스팔트 코어채취 B: C: 2 D: EA
A:
나 품질관리 활동비 B: D:
A:
1)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관련 문서작성 및 관리) C: 1 D: 식
A:
2) 품질관리활동비 B: (품질관련 교육,훈련비) C: 1 D: 식
A:
3) 품질검사비 B: 화성시 C: 1 D: 식
A:
B: D:
A: ▣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1.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B: D:
A: 1. 도급자 관급자재대 B: C: 1 D: 식
A:
가 숙곡치하차도 B: D:
A:
1.01 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WC-6 C: 1120 D: M/T
A:
1.02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나 천천지하차도 B: D:
A:
1.01 레미콘 B: D:
A:
레미콘 B: 25-18-08(Mpa) C: 9 D: m3
A:
레미콘 B: 25-21-08(Mpa) C: 17 D: m3
A:
1.02 아스콘 B: D: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78 표층용 WC-6 C: 580 D: M/T
A:
1.03 측구수로관 B: D:
A:
측구수로관 A형 B: 400x400x2000 C: 21 D: 본
A:
1.03 조달수수료 B: 0.54% C: 1 D: 식
A:
B: D:
[시트: 예정공정표]
A: 예
정
공
정
표
A: 공사명 : 2026년 숙곡지하차도 등 2개소 포장공사
A: 공 종 B: 보 할 C: 10일 D: 20일 E: 30일 F: 40일 G: 50일 H: 60일 I: 비 고 K: 149,657,458 L: 순공사비계
A: 1. 숙곡지하차도 B: 64.86 C: 10.81 D: 10.81 E: 10.81 F: 10.81 G: 10.81 H: 10.81 J: 64.86 K: 97,066,266 L: <-1. 숙곡지하차도
A: 2. 천천지하차도 B: 35.15 C: 5.86 D: 5.86 E: 5.86 F: 5.86 G: 5.86 H: 5.84 J: 35.14 K: 52,591,192 L: <-2. 천천지하차도
A: 계 B: 100.00 C: 16.67 D: 16.67 E: 16.67 F: 16.67 G: 16.67 H: 16.65 J: 100.00
C: 16.67 D: 33.34 E: 50.01 F: 66.68 G: 83.35 H: 1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