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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808]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909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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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714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약 10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세 9,09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9,99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714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나. 용역개요 :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1식(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0일(약 10개월)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99,990,000원(추정가격 90,900,000원 / 부가세 9,090,000원)
바. 기초금액 : 금99,990,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10:00
2026. 11. 5.(목) 2026. 11. 5.(목)
10:00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 손해배상공제 가입대상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에 의거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설계, 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하고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신고를 필한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에 의한 기술사
사무소(도로·공항, 교통, 도시계획) 신고(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 규정에 의한 공공측량업 또는 일반측량업
등록을 필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본 공고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 제4호 및 중소기업자
우선조달제도 업무처리기준(중소기업청 고시) 제5조에 따라 중소기업자 우선조달계약 예외 대상입니다.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 제44조에서 정한 “엔지니어링활동 중 고난이도 기술이

필요하거나 높은 수준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기획, 타당성조사, 설계, 감리, 시험운전,
안전성검토, 유지 또는 보수를 포함한 사업의 경우”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도로과 도시계획도로팀(☎041-350-438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0522 개정).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공)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공사·용역 계약체결 제출서류(필독사항)

마.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바.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⑧ 계약상대자는 선금 신청(청구) 시 당해계약만을 위해 사용되는 전용계좌를 제출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위험성이 포함된 용역 물품제조 등 포함)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는 경우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 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지급대상 등에게 지급 등 집행·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시 사용 관련 증빙자료를 누락 또는 거짓 없이 감독공무원 등에게 제출하여 확인받아야 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과업지시서[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2026).hwpx =====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
과 업 지 시 서

2026. 10. 도로과

목
차

제 1 장 총 칙

1. 과업 명칭 <hp:tab width="28144" leader="7" type="2"/> 1

2. 과업 기간 <hp:tab width="28144" leader="7" type="2"/> 1

3. 과업 목적 <hp:tab width="28144" leader="7" type="2"/> 1

4. 과업 범위 <hp:tab width="28144" leader="7" type="2"/> 1

5. 과업 주요내용 <hp:tab width="25344" leader="7" type="2"/> 2

6. 일반 행정사항 <hp:tab width="25344" leader="7" type="2"/> 3

제 2 장 과업내용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hp:tab width="14144" leader="7" type="2"/> 9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hp:tab width="17644" leader="7" type="2"/> 13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방안 <hp:tab width="8544" leader="7" type="2"/>19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hp:tab width="20444" leader="7" type="2"/>20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hp:tab width="15544" leader="7" type="2"/> 22

2.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hp:tab width="13444" leader="7" type="2"/> 22

3. 성과품 납품 <hp:tab width="25344" leader="7" type="2"/> 24

제 4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hp:tab width="26744" leader="7" type="2"/> 25
과 업 지 시 서
제 1 장 총 칙

1. 과업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이라 한다. 이하 내용 중 발주청은 “발주기관”이라 하고, 수급인은 “계약상대자”라 한다.

2. 과업 기간

본 과업의 수행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한다.

3. 과업 목적

본 과업은「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5조의 규정에 의거 자전거 이용시설의 정비, 확충을 통한 시민 자전거 이용 활성화로 도심지 교통난 완화, 에너지 절약, 환경오염 방지, 주차문제 등을 해결하고, 나아가 생활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과 시민 건강 증진을 위한 사회적 분위기 조성 등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당진시의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을 목적으로 한다.

4. 과업 범위 4.1 공간적 범위

가. 1차적 범위(직접영향권) : 당진시 전역

나. 2차적 범위(간접영향권) : 당진시 인접 지역

4.2 시간적 범위 가. 기준연도 : 2026년

나. 계획기간 : 2027년 ~ 2031년(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4.3 내용적 범위

향후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 방안, 지원체제 구축 방안 및 이에 대한 재정 분석을 통한 재원 조달방안 등을 산출하고, 세부 시행계획을 제시하도록 한다.

5. 과업 주요내용 5.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가.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1)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물 현황·관리실태 조사

2)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및 장래 수요 분석

3)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현황·관리실태 조사

4) 자전거 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수요 분석 5) 시민 설문조사 및 이용자 의견 수렴

  • 공영자전거 이용 수요 및 대여·반납 거점(스테이션) 선호 위치 등

6) 도시지표 및 도로·교통 현황 분석

7)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 검토

8) 자전거 이용시설 기초자료 작성 나. 국내·외 사례 검토

다.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기준 검토

라.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5.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가.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나. 자전거 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다. 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운영 개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라. 기존 자전거 대여소 운영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1) 운영 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2) 시설 개선 및 이용 프로그램 마련

3) 공영자전거 사업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 방안 검토

마.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1)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및 당진시 적용방안 검토

2) 2027년 상반기 시범운영 계획을 고려한 운영·관리체계 개선방안 마련

3) 이용 수요 및 스테이션 배치 적정성 검토와 설치 인허가 지원

  •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 관계부서·기관 협의를 통한 설치 대상지 최종 선정

- 인허가 신청서류 작성 및 신청·보완 지원 4) 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평가 방안 마련 5) 이용 확대 및 단계별 확충 방안 마련

6) 대중교통 및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계 방안 마련

바.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사.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및 홍보 방안 마련

아.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참여 방안 마련

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차. 자전거도로 단절 구간 개선 및 도로망 연계성·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카.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원도심 연계 방안 마련

타.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마련

5.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방안

가.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5.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6. 일반 행정사항 6.1 과업기간

가. 본 과업의 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0개월(300일)로 한다.

나. 과업의 추진은 합리적인 공정계획에 의하여 차질 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과업기간을 변경할 수 있다.

1) 천재지변으로 과업수행에 차질이 있을 때

2) “발주기관”의 계획변경이나 방침에 따라 본 과업의 중단 또는 과업 내용의 현저한 변경이나 증감이 있을 때

3) 당초 과업과 관련되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6.2 과업수행 결과보고서 제출

가. 착수 :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 제출하며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2) 예정공정표

3) 분야별 책임기술자, 분야별 참여기술자 명단

4)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나.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 과업수행계획서 제출로 대체

다. 중간보고서(안) : 착수일로부터 120일 이내(발주기관 협의)

1) 현황조사 및 기본구상, 사업계획 등

2) 발주기관의 지시로 중간보고회를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라. 최종보고서(안) : 착수일로부터 240일 이내

마.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 계약만료일 30일 이전

6.3 착수보고

가.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과업수행 계획서 제출로 착수보고회를 대체한다.

나. 착수보고는 당진시 자전거 관련 현황 및 향후 과업추진 방향을 중점으로 작성하여 당진시 관계자에게 보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4 공정보고(중간보고회), 공청회 및 업무협의, 최종보고

가. 공정보고 및 보고회

“계약상대자”는 과업 추진상황을 15일 간격으로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수시 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공정보고서 내용 - 과업수행내용

  • 관련부서협의 추진사항 및 발주기관 지시사항 처리결과

- 문제점에 대한 처리방안 - 향후 추진계획 등

2) 본 과업의 중간단계에서 주요사항의 결정 등을 위하여 당진시 관계자에게 중간보고회를 개최‧실시하고 제시된 의견을 검토와 자문을 통해 과업에 반영하도록 한다. (단, 필요시 각계의 해당 전문가와 관계기관의 담당관 등을 초빙하여 실시할 수 있다.)

3) 보고회 및 자문회의는 “발주기관”이 결정하여 개최한다.

4) 보고회 시 충분한 설명과 검토가 될 수 있도록 회의 10일 이전에 자료를 유인‧제출 하여야 한다.

5) 과업내용에 반영코자 할 때에는 “발주기관”과 사전 협의 후 반영하여야 한다.

나. 공청회

“발주기관”이 정비계획 결정을 위한 주민의견 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공청회를 개최할 수 있으며, 이 때 “계약상대자”는 시민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는 공청회에 필요한 자료, 장소, 주민 홍보 등의 준비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최종보고(보고회)

“계약상대자”는 준공예정일 30일전까지 최종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하며, 최종의견을 용역에 반영한다. (중간보고회의 규정 사항을 준수하며, “발주기관”의 결정사항에 따른다.)

6.5 과업의 수행 및 준수사항 가. 보안관리 철저

1)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대표자의 보안각서와 함께 착수계 제출 시 제출한다.

2) 모든 성과품은 “발주기관”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안 된다.

3) 과업 폐기물은 소각 처리해야 하며, 보안이 필요한 작업용 사진은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보안상 하자가 없도록 해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나. 과업내용 변경 및 하자보수

1) 과업내용의 조정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일부 과업내용을 변경하거나 추가할 수 있다.

2)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약상대자”의 요청에 의해 과업내용을 변경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 일반내용

1)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시서와 관계법령 및 제규정에 따라 과업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예정공정표 및 보안각서가 첨부된 착수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은 과업수행조직을 별도 구성하여 그 명단과 팀별 역할을 명시한 과업수행계획서를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과업추진사항을 15일 간격으로 예정공정표와 비교 작성하여 분야별 책임기술자 명의로 서면보고하여야 하며, ”발주기관”의 요구 또는 “계약상대자”가 주요 결정사항이 있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보고, 중간보고 및 최종보고를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5) 본 과업수행 과정에서 작성되는 각종 도서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6) “발주기관”의 시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 발생시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절하거나, 과업지시서를 변경할 수 있다.

7) “발주기관”은 다음과 같은 사유로 “계약상대자”가 과업수행을 계속하기가 곤란하다고 판단될 때는 해약할 수 있다.

-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때 - “발주기관”의 정당한 요구에 불응할 때 - 기타 중대한 계약조건의 위반이 있을 때

8) 각종 통계자료는 국가기관 등 공신력 있는 기관단체 등의 자료를 사용하고, 그 출처를 표시하여야 한다.

9) 가능한 최신자료를 사용하되, 가능한 장기간의 통계를 정확하게 합리적인 통계기법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수요예측은 다양한 통계적 기법으로 정리하여 결과 유도는 전산처리에 의거 공식화되어야 한다.

11) 과업수행의 오류

과업내용이 관련 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검토‧확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과업수행의 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12) 안전관리

  • 본 과업수행에 따른 현장조사 등 과업수행자의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 자전거이용시설 현황조사 등의 각종 현장조사시에는 안전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를 한 후 시행하여야 하며, 피해 발생시에는 “계약상대자”의 전액 부담으로 보상 및 복구하여야 한다.

6.6 사용언어 및 문자

가. 본 과업지시서에서 사용하는 자전거이용시설, 도로 등의 용어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바에 따른다.

나. 과업수행상 사용 문자는 한글로 작성하며, 업무상 필요한 통역·번역에 사용되는 비용은 “계약상대자”가 부담한다.

다. 사용 단위는 “계량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단위를 사용한다.

라. 사용 문자의 해석에 있어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간에 이해가 상충되거나, 그 뜻이 분명치 못한 용어는 알기 쉽게 풀이하여 정의한 후 사용하여야 한다.

6.7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는 충분한 학력, 경험 및 자격을 갖추어야 하며, 과업의 적정한 수행에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나. 본 과업에 참여하는 기술자가 퇴직 혹은 기타 다른 사유로 과업을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와 동등 이상의 자격을 갖춘 기술자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은 후 즉시 교체한다.

6.8 기타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 및 기타사항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계약상대자”가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른다.

나. 본 과업수행은 행정안전부 및 국토교통부의 각종 사례와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실시해야 한다.

다. 과업완료 후 용역비가 과다 계상되었거나 과업의 일부가 누락되어 용역비의 감액 및 설계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기관”의 요구에 응해야 하고, 본 과업으로 인하여 취득한 자산의 소유권은 “발주기관”에게 있으며, 과업종료와 함께 반납하여야 한다.

라. 본 과업이 종료된 이후 중대한 오류 발생시나 정부정책의 변동에 따른 계획변경 시 “발주기관”의 지시에 따라 보완하여야 한다.
제 2 장 과 업 내 용

1.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1.1 일반현황 조사 및 분석

가. 자전거도로 및 관련 시설물 현황·관리실태 조사

1) 당진시 관내 자전거도로의 위치, 노선, 유형, 연장, 폭원 및 포장 상태 등을 조사하고, 기존 자전거도로대장과 현장조사 결과를 대조하여 현황 정리

2) 자전거횡단도, 교통안전표지, 노면표시, 안전시설 등 관련 시설물의 설치 상태와 관리실태를 조사.

3) 노선별 단절구간, 통행 장애요인, 진출입 불편구간 및 안전 취약구간 등을 조사하고, 정비가 필요한 사항을 도면과 사진 등으로 제시

나. 자전거 이용실태 조사 및 장래 수요 분석

1) 자전거 이용 목적, 빈도, 주요 출발·도착 지점, 통행거리 및 이용 시간대 등을 조사하여 생활교통·통학·통근·여가·관광 등 목적별 이용특성 분석.

2) 주요 노선 및 거점의 자전거 통행량을 조사하고, 지역별·시간대별 이용특성과 이용 저해요인을 분석.(조사 지점 수, 조사일 수 및 조사 시간은 별도 조사기준표에 따른다. 세부지점과 일정은 생활교통·여가관광 특성을 고려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다.)

3) 자전거 비이용자의 비이용 사유 등을 조사하여 잠재적 이용 수요 분석.

4) 인구, 토지이용, 주요 개발사업, 자전거도로 확충 및 공영자전거 사업계획 등을 고려하여 계획기간의 장래 이용 수요를 분석하고, 분석에 적용한 자료와 가정 및 한계를 제시.

다.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현황·관리실태 조사

1) 자전거보관대, 자전거주차장, 공기주입기, 정비시설 및 쉼터 등 편의시설의 위치, 종류, 수량, 설치 상태 및 접근성 조사

2) 시설별 파손·고장 여부, 유지·보수 현황 및 관리주체 등을 조사하고, 관리상의 문제점과 개선 필요사항을 제시

라. 자전거 편의시설 이용실태 및 수요 분석

1) 시설별 특성에 적합한 조사방법을 적용하여 자전거 보관대의 점유 현황, 공기주입기의 사용 현황 등 편의시설 이용실태 조사

2) 이용이 저조하거나 이용 수요에 비해 시설이 부족한 지점 분석.

3) 주변 토지이용, 자전거 통행량, 주요 생활거점 및 공영자전거 스테이션과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시설별 정비 방안 제시.

마. 시민 설문조사 및 이용자 의견 수렴

1) 자전거 이용자 및 비이용자를 대상으로 이용 목적, 이용 빈도, 주요 이동구간, 불편사항 및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한 요구사항 등을 조사.

2) 공영자전거 이용 의향, 예상 이용 목적, 주요 출발·도착 지점, 스테이션 선호 위치 및 대중교통 연계 수요 등 조사.

3) 설문조사는 별도 조사기준표에 정한 유효표본 규모와 조사방법에 따라 실시. 지역별·연령별·자전거 이용 여부를 고려하여 조사대상을 배분하고, 세부 일정과 설문항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중복·불성실 응답의 제외기준과 조사 결과의 한계를 제시.

4) 조사 결과는 현장조사 및 관련 자료와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시설 정비계획,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배치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수립에 반영. 스테이션 선호 위치와 이용 수요 등은 제2장 2.5에 따른 설치 후보지 선정 및 설치 여건 검토의 기초자료로 활용.

바. 도시지표 및 도로·교통 현황 분석

1) 지리적 여건, 행정구역, 토지이용, 인구 및 세대수, 학생 수, 자동차 등록대수 등 관련 도시지표를 수집·분석.

2) 도로망, 주요 구간 교통량, 보행환경, 대중교통 노선 및 정류장 등 도로·교통 현황을 수집·분석.

3) 자전거 관련 교통사고의 발생 위치, 유형 및 원인 등을 분석하여 안전 취약지점을 파악.

사. 관련 법령, 상위계획 및 관련 사업계획 검토

1) 자전거 이용 활성화, 도로·교통안전 및 시설 설치·관리에 관한 관계 법령과 당진시 조례 등을 검토.

2) 국가 및 충청남도의 자전거 관련 계획과 당진시 도시·교통·도로·하천·공원 관련 계획 등을 검토한다.

3) 공영자전거 사업,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도시재생사업 및 주요 개발사업의 추진계획을 검토하여 본 계획과의 연계사항을 도출.

아. 자전거 이용시설 기초자료 작성

1) 현황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자전거도로대장과 자전거보관대·공기주입기 등 편의시설 관리자료를 작성·정비.

2)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기존 대여소 및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등의 위치를 종합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현황도를 작성.

3) 시설별 위치, 수량, 상태, 조사일 및 개선 필요사항 등을 정리하여 향후 시설 관리와 사업계획 수립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함.

1.2 국내·외 사례 검토 가. 국내 사례 검토

1)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자전거도로망 구축, 이용시설 정비 및 유지관리 사례를 조사·분석.

2) 당진시와 도시 규모, 지형, 교통 여건 및 이용특성이 유사한 지역의 사례를 우선 검토하여 적용 가능한 시사점을 도출.

나. 국외 사례 검토

1) 국외의 생활교통형·여가관광형 자전거도로 및 이용시설 운영사례를 조사·분석.

2) 단순한 사례 소개에 그치지 않고 국내 제도와 당진시 여건을 고려한 적용 가능성 및 제약사항을 제시.

1.3 자전거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기준 검토

가. 자전거도로 유형 및 적용기준 검토

1) 관계 법령과 설계기준 등에 따른 자전거도로 유형별 설치기준을 검토.

2) 도로 폭원, 교통량, 자동차 주행속도, 보행량 및 자전거 이용 목적 등을 고려하여 구간별로 적합한 자전거도로 유형과 횡단구성 방향을 제시.

나. 이용시설 및 부대시설 설치·정비기준 검토

1) 자전거도로의 폭원, 설계속도, 교차로 및 횡단구간 처리, 진출입부 등 주요 설계·정비기준을 검토

2)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쉼터, 안내시설 및 안전시설 등의 설치·정비기준을 검토.

3) 시설의 안전성, 접근성, 이용 편의성 및 유지관리 여건을 고려하여 당진시에 적용할 계획기준을 제시.

1.4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계획 수립 가. 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 설정

1) 현황조사, 장래 수요 분석, 관련계획 및 국내·외 사례 검토 결과를 종합하여 자전거 이용시설 정비의 기본방향과 목표를 설정.

2) 기존 자전거도로망, 신설 예정 노선, 주요 생활·관광거점 및 공영자전거 사업을 연계한 종합적인 정비 방향을 제시.

나. 자전거도로 정비계획 수립

1) 신설·정비 대상 노선을 선정하고, 노선별 필요성, 정비 유형 및 주요 개선사항을 제시.

2) 대상 노선별 계획도와 대표 횡단구성안을 작성하고, 설치 여건 및 관련 사업계획을 고려한 실행방안 제시.

3) 통학·통근 등 생활교통 목적과 여가·관광 목적의 이용특성을 고려하여 권역별·노선별 정비계획을 수립.

다. 자전거 편의시설 및 부대시설 정비계획 수립

1) 현황 및 이용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자전거보관대, 공기주입기, 정비시설, 쉼터 및 안내시설 등의 정비·이전·확충 계획 수립.

2) 주요 생활거점, 대중교통시설, 관광거점 및 공영자전거 스테이션과 연계하여 시설 배치방안을 제시.

3) 시설별 유지관리 주체, 점검 및 보수 등 관리 개선방안을 제시.

라. 관련 사업 및 이용 활성화 방안과의 연계

1) 도로 신설·확장, 하천·공원 정비, 도시개발 및 도시재생사업 등과 연계한 시설 정비방안을 제시

2) 제2장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에서 도출하는 단절구간 개선, 공영자전거 연계 및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 활용방안에 필요한 시설 정비사항을 본 정비계획에 반영.

3) 원도심의 구체적인 이용환경 개선사항은 제2장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방안’의 검토 결과를 반영하고, 사업별 정비물량과 개략사업비를 산정하여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

2.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방안 2.1 자전거이용 활성화 전략 수립 가. 정책 추진현황 및 장애요인 분석

1) 종전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과 관련 정책·사업의 추진현황을 검토한다. 사업별 추진 여부, 집행실적, 미추진 사유 및 여건 변화를 분석하고 유지·변경·폐지·신규 과제를 구분하여 제시.

2) 시설, 운영, 제도, 안전 및 홍보 측면의 문제점을 종합하여 우선적으로 해결할 정책과제를 도출

나. 추진전략 및 실행과제 마련

1) 생활교통과 여가·관광 등 이용 목적 및 지역별 특성을 고려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 전략을 수립.

2) 계획기간인 2027년부터 2031년까지의 단계별 실행과제를 제시하고, 필요시 계획기간 이후의 장기 발전방향을 제시.

3) 실행과제별 추진주체, 추진 시기, 소요예산 및 성과지표를 제시하여 연차별 투자계획과 연계.

2.2 자전거이용 문화 확산을 위한 제도적 지원 방안 마련

가. 관계 법령 및 당진시 조례 등을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필요한 제도 개선사항을 도출.

나. 통학·통근 등 일상적인 자전거 이용을 지원하고, 시민의 지속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방안을 검토.

다. 관련 부서, 학교, 공공기관 및 사업체 등의 협력체계를 검토하고, 지원방안별 법적 근거, 추진주체, 소요예산 및 실행 가능성을 제시.

2.3 당진시 자전거 등록제 운영 개선 및 참여 활성화 방안 마련

가. 당진시 자전거 등록제의 운영현황, 등록 절차, 관리체계 및 시민 참여현황 등을 조사하여 문제점을 분석.

나. 국내 운영사례를 검토하여 등록 절차의 편의성, 등록정보 관리 및 제도 활용도 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을 제시.

다. 자전거 도난·분실 대응 등 등록제의 활용방안을 검토하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련 기관과의 협조 여건을 함께 검토.

라. 시민 참여를 확대하기 위한 홍보, 행사 연계 및 등록 안내방안을 제시.

2.4 기존 자전거 대여소 운영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가. 운영현황 및 이용실태 분석

  • 기존 자전거 대여소의 위치, 보유 자전거, 운영기간·시간, 이용요금, 관리인력 및 이용실적 등을 조사.
  • 시설 상태, 접근성, 이용 절차 및 유지관리 측면의 문제점과 이용이 저조한 원인을 분석.

나. 시설 개선 및 이용 프로그램 마련

  • 이용 수요와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자전거 및 부대시설 개선, 운영시간 조정, 이용 절차 개선 등의 방안을 제시.
  • 가족·학생·관광객 등 주요 이용대상을 고려한 체험·교육·여가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을 제시.

다. 공영자전거 사업과의 연계 및 역할 분담

  • 기존 대여소와 공영자전거의 이용 목적, 운영지역 및 이용방식을 비교하여 기능 중복과 연계 가능성을 검토.
  • 거점형 체험·여가 대여와 일상 이동을 위한 공영자전거 등 지역 여건에 적합한 역할 분담 및 연계 운영방안을 제시.

2.5 당진시 공영자전거 운영 안정화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가. 국내·외 운영사례 분석

  • 국내·외 공영자전거의 운영방식, 이용요금, 스테이션 배치, 유지관리, 자전거 재배치 및 이용 활성화 사례를 조사·분석.
  • 당진시의 도시 규모, 지형, 대중교통 및 운영 여건을 고려하여 적용 가능한 사항과 유의사항을 제시.

나. 시범운영 계획을 고려한 운영·관리체계 개선

  • 2027년 상반기 시범운영 예정인 공영자전거 사업의 추진계획과 준비현황을 검토하여 운영 안정화를 위한 개선사항을 도출.
  • 운영주체별 역할, 시설·자전거 점검 및 보수, 자전거 재배치, 민원 대응, 사고 대응 등 운영·관리방안을 제시.
  • 이용요금, 이용시간, 대여·반납 절차 및 이용 안내 등 이용자 편의 개선방안을 검토.
  • 과업 수행 중 시범운영 자료가 확보되는 경우 실제 운영자료를 분석하고, 운영 전인 경우에는 계획자료와 예상 수요를 토대로 검토하되 향후 보완할 사항을 제시.

다. 이용 수요 및 스테이션 배치 적정성 검토와 설치 인허가 지원

  • 시민 설문조사, 주요 출발·도착 지점, 인구·토지이용 및 대중교통 현황 등을 종합하여 공영자전거 이용 수요 분석.
  • 계획되었거나 설치된 스테이션의 접근성, 거점 간 이동 가능성, 자전거도로 연결성 및 운영 여건을 검토하고, 위치·규모 조정과 추가 설치 필요성 분석.
  • 시민 설문조사 및 이용 수요 분석 결과를 토대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 후보지를 선정하고, 현장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설치 위치와 규모 검토.
  • 후보지별 지번, 지목, 토지 소유자 및 관리주체, 도로·공원 등 부지 현황을 조사하고, 보행공간 확보, 차량 진출입, 지장물 및 기존 시설과의 간섭 여부 등 설치 여건 확인.
  • 후보지별로 도로점용허가, 공원 내 설치 관련 인허가·협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검토. 구체적인 적용 절차와 제출서류는 해당 부지의 관리청 및 관리부서와 사전협의하여 확인.
  • 관계부서·기관 협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고, 협의 결과에 따라 설치 위치와 규모를 조정하여 발주기관과 협의한 후 설치 대상지 선정. 설치가 어려운 후보지는 그 사유를 정리하고 대체 후보지 검토.
  • 선정된 설치 대상지에 대하여 인허가 신청서, 위치도, 현황사진, 시설 배치도, 점용·사용 면적 산출자료, 설치계획서 등 신청에 필요한 서류와 첨부도서 작성.
  • 인허가 신청은 관계 법령에 따른 신청 주체의 명의로 진행.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적법한 범위에서 신청서류 제출을 지원하고, 관계부서·기관의 보완 요구에 따른 자료 수정 및 처리현황 확인 수행. 공문 발송 등 발주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발주기관이 수행.
  • 대상지별 조사자료, 관계부서·기관 협의 결과, 인허가 신청·보완 내역 및 처리현황을 정리하여 제출. 과업기간 내 완료되지 않은 사항은 미완료 사유와 향후 조치계획을 명시하여 발주기관에 인계.
  • 공영자전거 사업 추진일정에 맞추어 후보지 선정, 관계부서·기관 협의 및 인허가 신청 지원을 수행. 단계별 완료 목표일과 자료 제출일은 착수 시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라. 사업 효과 분석 및 성과평가 방안 마련

  • 이용건수, 자전거 1대당 이용횟수, 반복 이용, 스테이션별 이용 편차, 운영비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을 고려하여 성과지표와 평가방법을 제시.
  • 자료 확보 범위에 따라 실제 또는 예상 사업 효과를 분석하고, 저이용 거점과 운영상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
  • 성과평가 결과를 운영 개선 및 단계별 확충 여부 판단에 활용할 수 있는 기준을 마련.

마. 이용 확대 및 단계별 확충 방안 마련

  • 시민의 이용을 저해하는 요인을 분석하여 이용 안내, 홍보, 이용 편의 및 참여 유도방안을 제시.
  • 시범운영 결과 또는 예상 수요, 운영비 부담 및 관리 역량을 고려하여 서비스 지역, 자전거 및 스테이션의 단계별 확충방안을 제시.
  • 단순한 공급 확대가 아닌 기존 시설의 이용 효율과 운영 안정화를 우선 고려하여 추진단계와 소요예산을 제시.

바. 대중교통 및 주요 생활거점과의 연계

  • 버스터미널, 주요 버스정류장, 주거지역, 학교, 공공시설 및 상업지역 등과 공영자전거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 대중교통 이용 전후의 단거리 이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스테이션 배치, 접근 동선 및 안내체계 개선방안을 제시.
  • 기존 자전거도로망과 신설 예정 노선 및 원도심을 연계하여 일상적인 이동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2.6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성 확보 방안 마련

가. 자전거 관련 사고 및 안전 취약구간 분석을 토대로 이용자 안전 확보방안을 마련.

나. 어린이, 학생, 고령자 및 공영자전거 이용자 등 대상별 안전교육과 기존 교육사업의 개선방안을 제시.

다. 안전모 착용, 교통법규 준수, 야간 이용 및 보행자 배려 등에 관한 교육·홍보방안을 제시.

라. 교차로, 횡단구간, 진출입부 및 자전거·보행자 상충구간의 안전대책을 검토하고, 필요한 시설 개선사항은 1.4 정비계획에 반영.

2.7 자전거 이용 증진을 위한 행사·프로그램 및 홍보 방안 마련

가. 시민 참여형 자전거 행사, 생활 속 자전거 이용 캠페인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등을 검토하여 당진시에 적합한 운영방안을 제시.

나. 공영자전거, 기존 대여소 및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의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대상별 홍보방안을 마련.

다. 자전거도로, 편의시설, 대여소 및 스테이션 등의 이용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이용 안내 지도와 온라인 홍보방안을 제시.

라. 행사·프로그램별 운영주체, 추진 시기, 안전관리사항 및 개략 소요예산을 제시.

2.8 민간 차원의 자전거 이용 활성화 참여방안 마련

가. 자전거 관련 단체, 학교, 사업체 및 지역 상인 등과 협력할 수 있는 민·관 참여방안을 검토.

나. 이용자 의견 수렴, 안전문화 확산 및 이용 프로그램 운영 등에 민간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

다. 이용자 인센티브와 민간 협력사업의 사례를 검토하고, 법적 근거, 재원 및 지속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용방안을 제시.

2.9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따른 효과 분석

가. 계획 시행에 따른 교통, 환경, 에너지, 건강 및 지역경제 측면의 기대효과를 분석.

나. 확보 가능한 자료를 활용하여 정량적·정성적 효과를 구분하고, 산정방법과 적용 가정을 명시.

다. 공영자전거 개별 사업의 운영성과는 2.5에서 분석하고, 본 항목에서는 시설 정비 및 이용 활성화 정책을 포함한 전체 계획의 효과를 종합 분석.

2.10 자전거도로 단절구간 개선 및 도로망 연계성·연속성 확보 방안 마련

가. 현황조사 결과를 토대로 노선 간 단절, 교차로 연결 미흡, 진출입 불편 및 주요 거점 접근 부족 등의 문제를 분석.

나. 기존 자전거도로와 신설 예정 노선, 생활거점, 대중교통시설 및 공영자전거 스테이션을 연결하는 도로망 개선방안을 제시.

다. 하천변·공원 내 자전거도로와 일반 도로의 연결 및 인접 시·군 자전거도로망과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

라. 개선 대상 구간별 필요성, 연결방식, 시행상 제약사항 및 우선순위를 제시하고, 시설 정비사항은 1.4 정비계획에 반영.

2.11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 이용 활성화 및 원도심 연계 방안 마련

가.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는 발주기관이 제공하는 최신 사업계획 및 설계자료를 기준으로 노선, 연장, 시종점, 진출입 지점과 추진일정을 검토하여 이용 목적과 잠재 수요를 분석.

나. 기존 자전거도로망 및 공영자전거와의 연계 가능성을 검토하고, 개통 이후 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접근성 개선과 운영·홍보방안을 제시.

다. 원도심과 연결 가능한 이동경로와 거점을 검토하고, 원도심 방문 및 지역 내 소비로 이어질 수 있는 연계 코스와 이용 프로그램을 제시.

라. 지형, 이동거리, 도로 여건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직접 자전거 이동이 가능한 구간과 별도의 접근 지원이 필요한 구간을 구분.

마. 검토 결과에 따른 연결시설 및 편의시설 개선사항은 제2장 1.4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원도심 내부의 이용환경 개선사항은 제2장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방안’과 연계.

2.12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와 주변 관광자원의 연계 방안 마련

가. 자전거도로 주변의 관광지, 자연·문화자원, 체험시설 및 지역 상권 등을 조사하여 연계 가능한 자원을 선정.

나. 이동거리, 소요시간, 난이도, 접근성 및 안전성을 고려하여 대상별 자전거 관광코스를 제시.

다. 관광코스별 안내시설, 휴식·정비시설, 자전거 보관 및 대여·반납 등 이용 지원방안을 검토.

라. 기존 관광사업, 지역 행사 및 민간시설과 연계한 프로그램과 홍보방안을 마련.

마. 관광자원 간 연결에 필요한 시설 개선사항과 추진주체, 우선순위 및 개략 소요예산을 제시.
3. 원도심 활성화를 위한 자전거 이용 방안

3.1 원도심의 특성을 고려한 자전거 이용환경 개선 및 이용 활성화 방안 마련

가. 원도심의 도로 폭원, 교통량, 보행량, 주정차, 상권 및 주요 방문시설 등을 조사하여 자전거 이용 여건을 분석.

나. 보행자의 안전과 상권 접근성을 고려하여 구간별 자전거 통행환경 개선, 속도관리, 안내시설 및 자전거 보관시설 등의 개선방안을 제시.

다. 도로 여건상 자전거도로 설치가 어려운 구간은 일률적인 시설 설치를 지양하고, 우회 동선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통행·안전관리 대안을 검토.

라.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대중교통시설, 주요 상업·공공시설 및 아미산~석문호 자전거도로와 연계한 접근·이용방안을 제시.

마. 원도심 방문과 체류를 유도할 수 있는 자전거 이용 프로그램 및 지역 상권 협력방안을 검토.

바. 시설 개선사항은 1.4 정비계획에 반영하고, 실행과제별 추진주체, 우선순위 및 소요예산을 제시.
4.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4.1 사업 우선순위 및 연차별 투자계획 수립

가. 시설 정비, 공영자전거 운영·확충, 안전교육, 홍보·프로그램 및 원도심·관광 연계사업 등 본 과업에서 도출한 실행과제를 종합.

나. 이용 수요, 안전성, 도로망 연결성, 사업 효과, 시급성, 실행 가능성 및 재원 여건 등을 고려하여 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을 마련.

다. 2027년부터 2031년까지 사업별 추진 시기, 정비물량, 개략사업비 및 운영·유지관리비를 구분하여 연차별 투자계획을 수립.

라. 국·도비 지원, 시비 및 관련 사업과의 연계 등 재원 조달 가능성을 검토하고, 재원 확보방안을 제시.

마. 공영자전거 운영성과와 시설 이용실태에 따라 사업 규모 및 추진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단계별 점검·보완방안을 제시.

바. 사업별 담당부서, 협조기관, 재원, 추진일정 및 성과지표를 정리한 실행계획표를 작성하고 연차별 이행점검 방법을 제시.
【과업의 수행절차】
현황조사 및 분석

관련계획 검토
.도로, 교통시설, 대중교통
.주요 수요발생시설
.교통량, 교통사고
.자전거도로 조사
.자전거 이용실태

.관련 공공계획
.각종 개발계획
.관련법규

문제점 검토 .시설, 계획, 제도상의 문제점 장래전망

.장래 자전거교통 수요 분석
.장래 예상 문제점

기본구상

.정비방향 설정
.시설간, 노선간, 연계방안
.안전성 확보방안

계획 방안 작성

.노선 및 부대시설 계획
.이용활성화 지원방안
.사업비 및 투자우선순위 분석
.사업비 조달 계획
.연도별 정비계획

효과분석

.경제적 효과분석
.경제외적 효과분석

성과품 작성 및 승인절차

.보고서 및 도면 작성
.승인 심의 시 보고

제 3 장 성과품 작성 및 납품 1. 착수보고 및 과업수행계획서 1.1 착수계 및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가.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이력서 첨부) 나.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다. 분야별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계획서

라.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등 마. 기본 과업수행계획서

  • 상세 과업수행계획서는 제1장 6.2 및 6.3에 따라 착수일부터 30일 이내에 별도 제출함.

2. 중간보고서 및 최종보고서 작성 2.1 중간보고서

중간보고서에는 현황조사와 분석 결과, 주요 문제점, 계획의 기본방향 및 핵심 대안을 포함하여 이후 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한다.

가. 상위·관련계획 및 종전 계획 추진실적 검토

나. 시설·이용실태·통행량·시민 설문조사 결과

다. 공영자전거 검토 전제 및 자료 확보현황, 스테이션 설치 후보지 검토와 관계부서 협의·인허가 추진현황 및 향후 계획

라. 시설 정비와 이용 활성화의 기본방향 및 주요 대안

마. 신설 노선·원도심·관광 연계의 주요 검토사항과 향후 추진계획

2.2 최종보고서(안)

최종보고서는 아래 내용 및 당진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계획의 전체 내용을 포함하여 작성하고, 중간보고 및 관계부서 협의의견의 반영 여부와 사업별 실행·투자계획을 제시한다.

가. 중간보고 등 지적사항 등에 대한 보완내용

나. 사업추진방법 및 투자계획 2.3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최종보고서는 최종보고서(안)에 보고회 및 관계부서·기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작성. 계획의 수립 근거와 검토 결과, 사업별 추진방안 및 연차별 투자계획을 종합적으로 수록하고, 향후 시설 정비와 관련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포함. 요약보고서는 최종보고서의 핵심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

가. 계획 개요 및 종전 계획 추진실적 나. 현황조사·시민 설문 및 이용 수요 분석

다. 자전거 이용시설 설치·정비기준 및 정비계획

라. 공영자전거 운영 안정화·단계별 확충 및 기존 대여소·등록제 개선, 스테이션 설치 대상지별 관계부서 협의 및 인허가 추진 결과

마. 이용 활성화·안전교육·홍보 및 민간 참여방안

바. 아미산~석문호 노선과 원도심·주변 관광자원의 연계방안

사. 원도심 내부 이용환경 개선방안 아. 통합 사업목록·재원조달·연차별 투자계획 자. 기대효과·성과지표 및 이행점검 방안

차. 부록: 조사자료·관리대장·협의 결과·사업비 산출근거 등

2.4 정비계획도(도면집) 2.5 부록 자료집

현황조사 및 수집자료와 분석 결과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수시로 활용할 수 있도록 작성하고, 발주기관이 전산상 열람·활용할 수 있는 전자파일로 제출. 제출 매체와 파일 형식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함.

2.6 보고서 앞부분에 사업책임기술자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가 연대 서명 날인하여야 함.

3. 성과품 납품 3.1 성과품 납품 지침

성과품 납품은 사전에 “발주기관”과 검토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인쇄를 실시하여 용역 준공일까지 납품하여야 한다.

3.2 성과품의 종류 및 납품 부수
납
품
목
록
수 량
단 위
규 격
비 고
1. 상세 과업수행계획서
5
부
A4
CD-ROM 1식
(5EA)
2. 중간보고서
필요부수
부
A4
3. 최종보고서
20
부
A4
4. 요약보고서
20
부
A4
5. 기 타

A4(도면은A3)

가. 자전거도로 정비계획도(도면집)
5
부

나. 자전거 도로대장 및 도로망도
5
부

다. 자전거 편의시설 통합 관리대장
5
부

라. 기타 필요한 자료
필요부수
부
6.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자료
1
식
편집 가능한 원본 파일 및 pdf파일

※ “발주기관”의 요구에 따라 성과품 종류 및 수량이 다소 변경될 수 있음.
※ 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협의 및 인허가 관련 자료에는 대상지별 현장조사자료, 관계부서·기관 협의자료 및 협의 결과, 인허가 신청서와 첨부도서, 신청·보완 및 처리현황, 미완료 사항에 대한 향후 조치계획 포함.
제 4 장 예정공정표

1. 예정공정표
구
분
1
개월
2
개월
3
개월
4
개월
5
개월
6
개월
7
개월
8
개월
9
개월
10
개월
◦<hp:fwSpace/>현황조사 및 관련계획 검토

◦<hp:fwSpace/>시민 설문조사 및 이용 수요 분석

◦<hp:fwSpace/>공영자전거 스테이션 설치 후보지 선정 및 현장조사

◦ 문제점 파악, 장래전망 및 정비방향 설정

◦<hp:fwSpace/>계획설정 <hp:lineBreak/>및 기본구상

◦<hp:fwSpace/>계획방안 작성
(사업우선순위 및 사업비 조달계획)

◦<hp:fwSpace/>사업의 효과 분석‧검토

◦ 성과품 작성 및 인쇄

=====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 설계내역서(최종_2026).xlsx =====

[시트: 표지]
B: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용역

설 계 내 역 서
F: 2026년 10월
F: 당진시

[시트: 설계서갑지]
B: 과
장 D: 팀
장 F: 담당자 H: 검토자 J: 설계자 L: 설계년월일 M: 2026년 10월
C: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 용역
A:

C: ○ 위
치 : 당진시 일원
C: ○ 개
요
A:
D: -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 용역 1식
D:
D:
C: ○ 총 용 역 비
: F: ₩ 99,990,000 H: (일금 구천구백구십구만원정)
D: 총
금
액 : F: ₩ 99,990,000
D: 공 급 가 액 : F: ₩ 90,900,000
D: 부가가치세 : F: ₩ 9,090,000

[시트: 자전거-설계예산서]
A: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A: 예
산
서
B: 총 용 역 비 :
E: 일금구천구백구십구만원정(₩99,990,000)
A: 공 종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경 비 K: 재 료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당진시 자전거이용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용역」
A: 가. 직접인건비 C: 1 D: 식 F: 31,913,077 H: 31,913,077
A: 나. 제경비(직.인x110%) F: 35,104,385 H: 35,104,385
A: 다. 기술료(직.인+제경비)x20% F: 13,403,492 H: 13,403,492
A: 라. 직접경비 F: 10,000,080 J: 10,000,080
A:
교통현황 조사 C: 1 D: 식 F: 8,459,980 J: 8,459,980
A:
보고서 인쇄 C: 1 D: 식 F: 1,540,100 J: 1,540,100
A: 마. 소계( 가+나+다+라) F: 90,421,035 H: 80,420,954 J: 10,000,080
A: 바. 손해보상 공제료 F: 597,000 J: 597,000 O: 81,728,000
A: 아. 계(마+바) F: 90,900,000 H: 80,400,000 J: 10,500,000 M: 만원단위 절사
A: 자. 부가가치세(사*10%) F: 9,090,000 J: 9,090,000
A: 차. 총 계(사+아) F: 99,990,000 H: 80,400,000 J: 19,590,000
A: 카. 산정용역비 F: 99,990,000 M: 천원단위 절사
A: 가. 직접인건비 C: 115 E: 총계 : F: 31,913,077 H: 31,913,077
A: 제1호표(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85 D: 인 E: 467,217 F: 397,134 G: 467,217 H: 397,134
A: 특급기술자 C: 1.20 D: 인 E: 373,353 F: 448,023 G: 373,353 H: 448,023
A: 고급기술자 C: 2.90 D: 인 E: 310,884 F: 901,563 G: 310,884 H: 901,563
A: 중급기술자 C: 6.53 D: 인 E: 295,138 F: 1,927,251 G: 295,138 H: 1,927,251
A: 초급기술자 C: 10.33 D: 인 E: 235,459 F: 2,432,291 G: 235,459 H: 2,432,291
A: 보 조 원 B:
C: 10.28 D: 인 E: 172,698 F: 1,775,335 G: 172,698 H: 1,775,335
A: 소
계 B:
C: 32.09 F: 7,881,597 H: 7,881,597
A: 제2호표(문제점, 장래 전망 및 계획 방향 설정)
A: 기 술 사 B:
C: 3.78 D: 인 E: 467,217 F: 1,766,080 G: 467,217 H: 1,766,080
A: 특급기술자 B:
C: 4.38 D: 인 E: 373,353 F: 1,635,286 G: 373,353 H: 1,635,286
A: 고급기술자 B:
C: 4.33 D: 인 E: 310,884 F: 1,346,127 G: 310,884 H: 1,346,127
A: 중급기술자 B:
C: 5.90 D: 인 E: 295,138 F: 1,741,314 G: 295,138 H: 1,741,314
A: 초급기술자 C: 5.08 D: 인 E: 235,459 F: 1,196,131 G: 235,459 H: 1,196,131
A: 보 조 원 C: 4.35 D: 인 E: 172,698 F: 751,236 G: 172,698 H: 751,236
A: 소
계 C: 27.82 F: 8,436,174 H: 8,436,174
A: 제3호표(계획 방안 작성 및 사업 효과 분석)
A: 기 술 사 C: 3.35 D: 인 E: 467,217 F: 1,565,176 G: 467,217 H: 1,565,176
A: 특급기술자 C: 4.03 D: 인 E: 373,353 F: 1,504,612 G: 373,353 H: 1,504,612
A: 고급기술자 C: 4.18 D: 인 E: 310,884 F: 1,299,495 G: 310,884 H: 1,299,495
A: 중급기술자 C: 6.33 D: 인 E: 295,138 F: 1,868,223 G: 295,138 H: 1,868,223
A: 초급기술자 C: 6.80 D: 인 E: 235,459 F: 1,601,121 G: 235,459 H: 1,601,121
A: 보 조 원 C: 6.88 D: 인 E: 172,698 F: 1,188,162 G: 172,698 H: 1,188,162
A: 소
계 C: 31.57 F: 9,026,789 H: 9,026,789
A: 제4호표(성과품 작성)
A: 기 술 사 C: 0.40 D: 인 E: 467,217 F: 186,886 G: 467,217 H: 186,886
A: 특급기술자 C: 0.60 D: 인 E: 373,353 F: 224,011 G: 373,353 H: 224,011
A: 고급기술자 C: 1.20 D: 인 E: 310,884 F: 373,060 G: 310,884 H: 373,060
A: 중급기술자 C: 1.65 D: 인 E: 295,138 F: 486,977 G: 295,138 H: 486,977
A: 초급기술자 C: 3.00 D: 인 E: 235,459 F: 706,377 G: 235,459 H: 706,377
A: 보 조 원 C: 4.03 D: 인 E: 172,698 F: 695,972 G: 172,698 H: 695,972
A: 소
계 C: 10.88 F: 2,673,283 H: 2,673,283
A: 제4호표(기술협의)
A: 기 술 사 C: 1.50 D: 인 E: 467,217 F: 700,825 G: 467,217 H: 700,825
A: 특급기술자 C: 1.50 D: 인 E: 373,353 F: 560,029 G: 373,353 H: 560,029
A: 고급기술자 C: 3.00 D: 인 E: 310,884 F: 932,652 G: 310,884 H: 932,652
A: 중급기술자 C: 3.00 D: 인 E: 295,138 F: 885,414 G: 295,138 H: 885,414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E: 235,459 F: 470,918 G: 235,459 H: 470,918
A: 보 조 원 C: 2.00 D: 인 E: 172,698 F: 345,396 G: 172,698 H: 345,396
A: 소
계 C: 13.00 F: 3,895,234 H: 3,895,234
A: 나. 제경비
A:
직접인건비의 110% F: 35,104,385 H: 35,104,385
F: 35,104,385 H: 35,104,385
A:
A: 다. 기술료 F:
H:
A:
(직접인건비+제경비)의 20% F: 13,403,492 H: 13,403,492
A: 계 F: 13,403,492 H: 13,403,492
A: 라. 직접경비
A: 조사비 B: 조사원 C: 42.00 D: 인 E: 172,698 F: 7,253,316 I: 172,698 J: 7,253,316
B: 자료정리 C: 12.60 D: 인 E: 95,767 F: 1,206,664 I: 95,767 J: 1,206,664
A: 인쇄비 F: 1,540,100 J: 1,540,100
A: 계 F: 10,000,080 J: 10,000,080

[시트: 자전거-직접경비]
A: 공 종 D: 규
격 H: 수량 I: 단위 J: 총액 L: 재료비 N: 노무비 P: 경비 R: 비고
J: 단 가 K: 금 액 L: 단가 M: 금액 N: 단가 O: 금액 P: 단 가 Q: 금 액
A: 라. B: 직접경비
C: 총
계 K: 10,000,080 Q: 10,000,080
A: ■ B: 교통현황조사 주요 항목
A:
B: 제1호표(도로현황)
B: 제2호표(교통시설 현황)
B: 제3호표(대중교통 현황)
B: 제4호표(수요발생시설 현황 조사) U: 설계서갑지!$N$20*
D: 14 E: 지구× F: 1 G: 인 H: 14 I: 인 J: 172,698 K: 2,417,772 P: 172,698 Q: 2,417,772
B: 제5호표(교통량조사)
C: 자전거 통행량 D: 14 E: 개소× F: 1 G: 인 H: 14 I: 인 J: 172,698 K: 2,417,772 P: 172,698 Q: 2,417,772
C: 이용실태 및 설문조사 D: 14 E: 지구× F: 1 G: 인 H: 14 I: 인 J: 172,698 K: 2,417,772 P: 172,698 Q: 2,417,772
B: 제6호표(기타)
C: 조사자료정리 D: 총투입인원의 30% H: 13 I: 인 J: 95,767 K: 1,206,664 P: 95,767 Q: 1,206,664
B:
소
계 H: 55 I: 인 K: 8,459,980 Q: 8,459,980
A: ■ B: 인쇄비
A:
B: 중간보고서 H: 10 I: 부 K: 287,750 Q: 287,750
B: 최종보고서 H: 20 I: 부 K: 1,045,650 Q: 1,045,650
B: 요약보고서 H: 20 I: 부 K: 206,700 Q: 206,700
B:
소
계 H:
I:
K: 1,540,100 Q: 1,540,100
C: 주)직접경비 - 교통량조사 : 공사부문 보통인부적용, -조사자료 정리 : 제조부문 단순노무종사원(2026년 하반기 중소제조업 임금조사보고서(2026. 07. 01.))

[시트: 작업량]
A: 직능별 소요작업량 산출표(활성화 계획)
A: [표 4-1-1] 직능별 소요작업량 산출표(활성화 계획) J: (단위 : 인·일)
A: 업 무 내 용 B: 단위 C: 환산
계수
(α) D: 적용률 E: 기술자(인·일)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보조원
A: 1.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A: ① 현황조사 B: 10㎞ C: 1.2 E: 1.70 F: 2.80 G: 6.60 H: 14.60 I: 19.20 J: 25.70
A: ② 관련 계획 검토 C: 1.2 E: 1.70 F: 2.00 G: 5.00 H: 11.50 I: 22.10 J: 15.40
A: 소계 E: 3.40 F: 4.80 G: 11.60 H: 26.10 I: 41.30 J: 41.10
A: 적용작업량 D: 0.25 E: 0.85 F: 1.20 G: 2.90 H: 6.53 I: 10.32 J: 10.28
A: 2. 문제점, 장래 전망 및 계획 방향 설정
A: ① 문제점 검토 및 장래 전망 C: 1.2 E: 5.00 F: 5.60 G: 6.60 H: 8.20 I: 11.20 J: 13.30
A: ② 계획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C: 1.2 E: 10.10 F: 11.90 G: 10.70 H: 15.40 I: 9.10 J: 4.10
A: 소계 E: 15.10 F: 17.50 G: 17.30 H: 23.60 I: 20.30 J: 17.40
A: 적용작업량 D: 0.25 E: 3.77 F: 4.38 G: 4.32 H: 5.90 I: 5.07 J: 4.35
A: 3. 계획 방안 작성 및 사업 효과 분석
A: ① 계획의 방안 작성 C: 1.2 E: 5.50 F: 7.20 G: 5.20 H: 7.90 I: 2.60 J: 3.60
A: ②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C: 1.2 E: 5.50 F: 5.20 G: 6.00 H: 8.40 I: 12.50 J: 4.60
A: ③ 사업 효과 분석 C: 1.2 E: 2.40 F: 3.70 G: 5.50 H: 9.00 I: 12.10 J: 19.30
A: 소계 E: 13.40 F: 16.10 G: 16.70 H: 25.30 I: 27.20 J: 27.50
A: 적용작업량 D: 0.25 E: 3.35 F: 4.03 G: 4.17 H: 6.33 I: 6.80 J: 6.88
A: 4. 성과품 작성
A: ① 성과 보고서 작성 C: 1.2 E: 0.80 F: 1.20 G: 3.70 H: 5.40 I: 3.80 J: 8.20
A: ② 관련 도서 작성 C: 1.2 E: 0.80 F: 1.20 G: 1.10 H: 1.20 I: 8.20 J: 7.90
A: 소계 E: 1.60 F: 2.40 G: 4.80 H: 6.60 I: 12.00 J: 16.10
A: 적용작업량 D: 0.25 E: 0.40 F: 0.60 G: 1.20 H: 1.65 I: 3.00 J: 4.03
A: 5. 기술협의
A: ① 보고 C: 1.0 E: 3.00 F: 3.00 G: 6.00 H: 6.00 I: 4.00 J: 4.00
A: ② 관계기관협의 C: 1.0 E: 3.00 F: 3.00 G: 6.00 H: 6.00 I: 4.00 J: 4.00
A: 소계 E: 6.00 F: 6.00 G: 12.00 H: 12.00 I: 8.00 J: 8.00
A: 적용작업량 D: 0.25 E: 1.50 F: 1.50 G: 3.00 H: 3.00 I: 2.00 J: 2.00
A: 계 E: 9.88 F: 11.70 G: 15.60 H: 23.40 I: 27.20 J: 27.52
A: 주) 1. 적용 인원수 = 기준 인원수 × 환산계수(α)
A:
* 기준 인원수 : [표 4-1-2] 직능별 소요작업량 기준표(활성화 계획) 참조
A:
2. 환산계수(α) : [표 4-1-3] 환산계수 산출표(활성화 계획) 참조
A: 주) 3. 적용률 : 선행 연구자료 활용 가능정도와 과업의 특성을 참조하여 적용률을 적용함
A: 주) 4. 적용작업량 = 적용 인원수 × 적용률

[시트: 작업기준]
A: 직능별 소요작업량 기준표(활성화 계획)
A: [표 4-1-2] 직능별 소요작업량 기준표(활성화 계획) J: (단위 : 인·일)
A: 업 무 내 용 B: 단위 C: 환산
계수
(α) D: 보정
계수
(β) E: 기술자(인·일)
E: 기술사 F: 특급 G: 고급 H: 중급 I: 초급 J: 보조원
A: 1. 현황조사 및 관련 계획 검토
A: ① 현황조사 B: 10만명 C: ① D: ㉮ E: 1.4 F: 2.3 G: 5.5 H: 12.2 I: 16.0 J: 21.4
A: ② 관련 계획 검토 B: 10만명 C: ① D: ㉮ E: 1.4 F: 1.7 G: 4.2 H: 9.6 I: 18.4 J: 12.8
A: 소계 E: 2.8 F: 4.0 G: 9.7 H: 21.8 I: 34.4 J: 34.2
A: 2. 문제점, 장래 전망 및 계획 방향 설정 B: 10만명 D: ㉮
A: ① 문제점 검토 및 장래 전망 B: 10만명 C: ① D: ㉮ E: 4.2 F: 4.7 G: 5.5 H: 6.8 I: 9.3 J: 11.1
A: ② 계획 방향 설정 및 기본구상 B: 10만명 C: ① D: ㉮ E: 8.4 F: 9.9 G: 8.9 H: 12.8 I: 7.6 J: 3.4
A: 소계 E: 12.6 F: 14.6 G: 14.4 H: 19.6 I: 16.9 J: 14.5
A: 3. 계획 방안 작성 및 사업 효과 분석 D: ㉮
A: ① 계획의 방안 작성 B: 10만명 C: ① D: ㉮ E: 4.6 F: 6.0 G: 4.3 H: 6.6 I: 2.2 J: 3.0
A: ② 투자계획 및 재원 조달 방안 B: 10만명 C: ① D: ㉮ E: 4.6 F: 4.3 G: 5.0 H: 7.0 I: 10.4 J: 3.8
A: ③ 사업 효과 분석 B: 10만명 C: ① D: ㉮ E: 2.0 F: 3.1 G: 4.6 H: 7.5 I: 10.1 J: 16.1
A: 소계 E: 11.2 F: 13.4 G: 13.9 H: 21.1 I: 22.7 J: 22.9
A: 4. 성과품 작성
A: ① 성과 보고서 작성 B: 10만명 C: ① D: ㉮ E: 0.7 F: 1.0 G: 3.1 H: 4.5 I: 3.2 J: 6.8
A: ② 관련 도서 작성 B: 10만명 C: ① D: ㉮ E: 0.7 F: 1.0 G: 0.9 H: 1.0 I: 6.8 J: 6.6
A: 소계 E: 1.4 F: 2.0 G: 4.0 H: 5.5 I: 10.0 J: 13.4
A: 5. 기술협의
A: ① 보고 B: 식 C: ② E: 3.0 F: 3.0 G: 6.0 H: 6.0 I: 4.0 J: 4.0
A: ② 관계기관협의 B: 식 C: ② E: 3.0 F: 3.0 G: 6.0 H: 6.0 I: 4.0 J: 4.0
A: 소계 E: 6.0 F: 6.0 G: 12.0 H: 12.0 I: 8.0 J: 8.0
A: 주) 기준 인원수 : 교통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023.1.) 제2장 교통 계획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
A: 주) 소요작업량 : 계획의 라. 투입인원수 산정기준 작업량을 적용함

[시트: 환산]
A: 환산계수 산출표(활성화 계획)
A: [표 4-1-3] 환산계수 산출표(활성화 계획)
A: 구
분 D: 환산계수 E: 산출근거
A: 환산계수(α) B: ① C: 사업규모 D: 1.2 E: • (P/10만)0.4
※ P = 대상지역의 발주 당해연도 행정인구
※ 행정인구가 5만명 이하인 경우 5만명 적용
B: ② C: 식 D: 1.0 E: • 1.0
※ 기술협의 횟수를 기준으로 1식 적용
A: 주) 1. 교통 표준품셈(산업통상자원부, 2023.1.) 제2장 교통 계획 2-6. 자전거 이용 활성화 계획의 마.
A: 주) 1. 환산계수 및 보정계수를 적용함
A:
2. 환산계수 = (17만 2,300명 ÷ 기준 행정인구(10만명))0.4 = 1.2
E: 주거
E: 공업
E: 상업
E: 교통지역
E: 공공시설
E: 위락
E: 논
E: 밭
E: 과수원
E: 기타재배
E: 하우스재배
E: 활엽수림
E: 침엽수림
E: 혼효림
E: 자연초지
E: 기타초지
E: 기타나지
E: 채광지역
E: 골프장
E: 내륙습지
E: 내륙수

[시트: 노임 단가]
A:
<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 공표(2026.01.01.)] >
A: 구
분 B: 기계/설비 C: 전기 D: 정보통신 E: 건설 F: 환경 G: 원자력 H: 기타 I: 비고
A: 기술사 B: 474,467 C: 461,459 D: 455,331 E: 467,217 F: 456,237 G: 584,019 H: 447,658
A: 특급기술자 B: 401,407 C: 360,108 D: 343,079 E: 373,353 F: 362,012 G: 463,039 H: 357,676
A: 고급기술자 B: 335,379 C: 311,965 D: 315,288 E: 310,884 F: 323,993 G: 395,526 H: 301,863
A: 중급기술자 B: 300,463 C: 300,452 D: 283,343 E: 295,138 F: 272,129 G: 363,751 H: 261,545
A: 초급기술자 B: 263,602 C: 248,432 D: 249,574 E: 235,459 F: 246,584 G: 297,437 H: 229,278
A: 고급숙련기술자 B: 309,271 C: 301,459 D: 273,034 E: 281,075 F: 267,856 G: 360,090 H: 289,195
A: 중급숙련기술자 B: 241,305 C: 246,556 D: 234,317 E: 250,087 F: 222,995 G: 350,319 H: 226,344
A: 초급숙련기술자 B: 217,582 C: 209,640 D: 198,751 E: 218,142 F: 192,381 G: 226,251 H: 194,317
A:
< 시중노임단가 [건설업 임금실태조사보고서(2026.09.01)] >
A: 보통인부 B: 172,698
A:
<중소제조업 직종별 임금조사보고서(2026.07.01) >
A: 단순노무종사원 B: 95,767

[시트: 인쇄비산출]
A: ◎ 인쇄비 산출근거
A: - 인쇄·복사물 등의 기준 요금, 한국고용정보원, 2020.09. 경인쇄(마스터제판)기준 요금
A: 1. 중간보고서 인쇄비 산출
A: 가. 표지(10절 백상지 10포인트 1색도 가격)-50부기준
A: 1) B: 12,150 C: * D: 1 G: = H: 12,150 J: 원
A: 나. 본문(10절 중질지 10포인트 1색도 가격)-50부기준
A: - B: 중간보고서 C: = D: 40 E: page
A: 2) B: ( C: 12,040 D: - E: 5,150 F: ) G: * H: 40 I: = J: 275,600 K: 원
A: 계 B: = C: 12,150 D: + E: 275,600 F: = G: 287,750 H: 원
A: 2. 최종보고서 인쇄비 산출
A: 가. 표지(10절 백상지 10포인트 4색도 가격)-50부기준
A: 1) B: 12,150 C: * D: 1 G: = H: 12,150 J: 원
A: 나. 본문(10절 중질지 10포인트 1색도 가격)-50부기준
A: - B: 최종보고서 C: = D: 150 E: page
A: 2) B: ( C: 12,040 D: - E: 5,150 F: ) G: * H: 150 I: = J: 1,033,500 K: 원
A: 계 B: = C: 12,150 D: + E: 1,033,500 F: = G: 1,045,650 H: 원
A: 3. 요약보고서 인쇄비 산출
A: 가. 표지(10절 백상지 10포인트 1색도 가격)-30부기준
A: 1) B: 12,150 C: * D: 1 G: = H: 12,150 J: 원
A: 나. 본문(10절 중질지 10포인트 1색도 가격)-50부기준
A: - B: 최종보고서 C: = D: 30 E: page
A: 2) B: ( C: 12,040 D: - E: 5,150 F: ) G: * H: 30 I: = J: 206,700 K: 원
A: 계 B: = C: - D: + E: 206,700 F: = G: 206,700 H: 원

[시트: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근거]
A: ■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근거 H: ※공제업무처리요령 요율 적용
A: 1. 산정방법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 기본요율 + { 가산요율 ×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365 ) } ]
B: ▶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 0.16%
A: 2. 손해배상 공제료 산출
B: ▶ 순용역금액 : C: 90,421,035 E: 원
B: ▶ 기본요율 : 0.501% {분석(타당성조사), 공제요율 : 도로공사, 기본설계 용역금액 5억원이하}
B: ▶ 가산요율 : 표준공사기간(3년) 미만이므로 해당 없음.
B: * 공제료는 천원 단위를 기본으로 하며, 최저 공제료는 만원임.
B: ▶ 1단계 공제료 : C: 90,421,035 E: × F: 0.00501 G: = H: 453,009 I: 원
B: ▶ 2단계 공제료 : C: 90,421,035 E: × F: 0.0016 G: = H: 144,673 I: 원
B: ▶ 손해보상공제료 : C: 453,009 E: + F: 144673 G: = H: 597,682 I: 원
G: ≒ H: 597,000 I: 원

[시트: 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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