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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767] ★기술자 및 실적보유★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공사] 발주기관: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전기공사업 추정가격: 7.2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전기공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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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hwp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

(☎ 043-249-856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법령 및 규정>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자 료 검 색>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유 의 사 항>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명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설계금액
추정금액(a+b+c) = 금789,890,2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과세
717,590,000
71,759,000
541,2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초금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사기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사현장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수서평택고속선(수서~남산IEC)
공사개요
○ 호남고속선 등 터널내 애자류 세척 및 현수애자 교체

  • 터널 내 애자청소,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4. 10:00 ~ 2026.11.06. 10:00
개찰일시
2026.11.0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시공실적 1km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043-249-8566)
2)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초급(필수) 3인 이상]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특급 1인, 고급 1인, 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개찰 및 계약 방식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공사실적 인정규모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단, 발주기관 또는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준공금액은 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
③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 043-249-856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입찰보증금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입찰무효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사항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hp:tab width="780" leader="0" type="1"/>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hp:tab width="1336"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적용대상 공사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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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공고문(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pdf =====
우편번호 : 34618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한국철도공사 9층
홈페이지 : http://www.korail.com, http://ebid.korail.com
공사 입찰공고
( 총액 / 적격심사 )
★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 시공실적 1km 이상 보유 ★
□ 공 고 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본 입찰 설명서는 한국철도공사가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
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써 모든 입찰 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입찰과 관련하여 추가로 문의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담당자에게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계약 관련 : 회계통합센터 공사용역부 김진수
(☎ 042-615-5183, [email protected])
⊙ 공사․평가 관련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
(☎ 043-249-8566, [email protected])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 자격등록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한 국 철 도 공 사

이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공고서 및 각종 규정 등을 반드시 열람하고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라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 련 법 령 및 규 정 >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2.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4. (계약예규)정부 입찰․계약집행기준, 공사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5. 한국철도공사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세부기준
6.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 자 료 검 색 >
(관 련 법 령)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에서 검색
(조달청 고시)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정보제공 ⇨ 법령정보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http://ebid.korail.com)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
< 유 의 사 항 >
▶ 설계서 또는 규정 미숙지 등으로 입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계약을 체결
하고 불이행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이 입찰집행과 관련하여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입찰안내서 등과 입찰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이 입찰 관련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공사 입찰공고
우리 공사에서 시행하는 공사의 입찰에 관한 사항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입찰공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분임계약담당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건 명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추정금액(a+b+c) = 금789,890,200원
구분 추정가격(a) 부가가치세(b) 도급자설치지급자재(c)
설 계 금 액
과세 717,590,000 71,759,000 541,200
※ 관급자설치지급자재 0원
기 초 금 액 입찰시스템에 별도 공개
공 사 기 간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공 사 현 장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수서평택고속선(수서~남산IEC)
○ 호남고속선 등 터널내 애자류 세척 및 현수애자 교체
공 사 개 요 - 터널 내 애자청소,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등
※ 자세한 공사 내용은 반드시 설계서 참조
하자보증률/기간 2% / 2년
입찰서 제출기간 2026.11.04. 10:00 ~ 2026.11.06. 10:00
개 찰 일 시 2026.11.06. 11:00
※ 본 공사는 10억원 미만의 사업으로서 「전기공사업법」 제39조의3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 의거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공공기관,지방공기업)인 전기공사업자는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국가계약예규 공사입찰유의서 “제15조 입찰의 무효, 9의2”에 의거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
2. 입찰참가자격 : 다음 가, 나 항목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가. 「전기공사업법」 제4조에 의한 전기공사업 등록업체(자)
나. 입찰공고일 이전에 최근 10년 이내에 준공된 합성전차선(전차선, 조가선 또는 AL강체)
시공실적 1km 이상을 보유한 업체(자)

1) 실적문의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043-249-8566)
2) 전기철도분야 필수기술인력[초급(필수) 3인 이상]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 등록
(인증)한 날을 기준으로 입찰공고일 이전에 보유하여야 하며, 전문기술인력(특급 1인,
고급 1인, 중급 또는 초급 1인 이상)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필하여야 합니다.
라. 「국가계약법」 제27조의5에 따라‘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하며,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서약서
제출을 대신합니다.)
3. 입찰서 제출 및 참가 등록
가. 본 입찰은 조달청에서 구축한 전자조달시스템을 한국철도공사 시설공사 입찰에 활용하는
것으로서, 전자입찰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입찰서 제출에 참여할 수 있으며,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전자입찰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전자입찰 미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조달업체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동인증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 18:00까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단, 토․일․공휴일 제외)
다. 전자입찰서 제출 확인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 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라. 본 입찰은 2024년 1월 1일부터 '지문인식 신원확인 폐지에 따른 조달업무처리 특례
('23.12.21.)' 관련 지문 보안 토큰 사용의무가 폐지됨에 따라 2024.1.1. 이전 지문
등록하신 이용자는 기존의 방식을 이용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있으며 신원확인 예외
신청 후 신규 방식으로도 입찰에 참여 가능합니다. 신규 등록업체 또는 대표자 및
대리인이 변경되는 기존업체는 지문인식 신원확인 예외신청 후 신규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시면 됩니다.
※ 신규방식은 지문보안토큰 없이 사업자용인증서와 개인용인증서(대표자 또는 대리인)로
입찰 참여 가능
마. 전자입찰서 제출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
조달시스템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 발생에도 불구하고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4. 개찰 및 계약 방식

가. 본 입찰은 총액입찰로서 적격심사 대상공사입니다.
1) 심사기준 :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중 [별지3] 추정가격
50억원 미만 3억원 이상인 전차선로공사의 평가기준
① 평가기준 규모 : 추정금액
② 공사실적 인정규모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10년간 당해공사와 동일한 종류의 공사실적
단, 발주기관 또는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시공실적증명서(준공금액은
구체적인 시공물량 및 지급자재 금액 포함)
③ 필수기술인력은 (사)한국전기철도기술협회에서 발행한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
기술자 보유확인서[표 4]를 발급받아 제출하여야 함
④ 전문기술인력은 계약 전 보유조건으로 할 수 있음(단, 적격심사 서류 제출일까지
전기철도 분야 철도안전전문기술자 확보계획서[표 5]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 미
제출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
2) 한국철도공사 전차선로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은 공고일 기준 가장 최근 것으로 적용
3) 심사기준열람 :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4)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적격심사에 필요한 서류 제출
5) 기타사항 : 관련규정에 의함
나. 개찰장소 :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 입찰집행관 PC
다. 개찰결과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 입찰정보 →
시설 → 개찰결과)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라. 개찰결과,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자와는 한국철도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에서
전자계약을 체결합니다.(시스템 관련문의 : IT운영센터, ☎ 02-3149-3213)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사용자등록관리 > 입찰참여 안내」에서 관련사항 숙지
마. 낙찰자는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하여야 합니다.
5.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인 업체 중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으로
적격심사하여 평가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예정자로 결정합니다.
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2%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에 따라 선택된 4개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의 산술평균가를
예정가격으로 합니다.
다. 개찰 후 낙찰예정자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요구하는 제반서류(참가자격 확인 등)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라. 개찰결과, 낙찰될 수 있는 동일가격의 입찰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7조의 낙찰결정방법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마. 위 조항에도 불구하고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관련 낙찰예정자를 대상으로 안전
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를 시행하며, 입찰공고시 첨부된 선정기준에 따라 적합

으로 판정된 경우 최종낙찰자로 결정합니다.
※ 평가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되었을 때에는 1회에 한해 보완(통보일로부터 3일 이내)을
요청한 후 재평가
바.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 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평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평가 관련 문의 : 고속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송용주(☎ 043-249-8566)
※ 평가서 제출방법 : 이메일([email protected])
※ 평가서류 : 붙임 설계서 등 참조[필독]
6.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등 사후정산
가.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
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
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나. 「정부 입찰․계약 집행기준」 제19장(국민건강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 사후정산 등)에
따라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은
사후 정산하여야 합니다.
다. 「건설업 산업안전보건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3조, 제8조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예정가격 작성 시 총 공사금액 2천만 원 이상에 적용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하지 않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에 대하여 이를 계약금액에서
감액 조정하거나 반환을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은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등)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라. 「건설기술진흥법」 제63조에 따른 안전관리비, 제56조에 따른 품질관리비 계상 대상
공사일 경우, 입찰자는 예비가격 기초금액과 함께 발표된 안전관리비 및 품질관리비를
조정 없이 반영해야 하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제60조 및 제53조, 「건설공사
안전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사후 거래사실 입증이 가능한
서류(국세청 홈텍스 발행 계산서, 카드사용 전표,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를 제출하여 정산하여야 합니다.
7. 현장설명 및 설계서 열람
가.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나. 설계서 전자열람 : 나라장터(g2b.go.kr) > 공사 > 입찰공고
8.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전자입찰서에는 입찰
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공사귀속 등에 관하여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제38조에 의합니다.
9. 입찰무효
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4조, 공사
입찰유의서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서 정한 바에 따릅니다.
나. 입찰참가등록증 상의 상호, 대표자의 성명(수인의 대표자가 있는 경우 대표자 전원)을
변경등록하지 아니하고 제출한 입찰은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10. 한국철도공사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제출
가. 본 입찰은 KORAIL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가 적용됩니다.
나.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2조에
따라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최종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대표자가 서명하여 계약 체결시 동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특수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서약서 및 협약서의 서명은 계약
체결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
라.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협력업체는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금지하며, 입찰담합으로
적발시 관련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마. KORAIL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우리 공사 홈페이지(ebid.
korail.com) 입찰정보에 게재되어 있습니다.
바. 계약 및 공사시행과 관련하여 소속 임․직원이 금품, 향응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한국
철도공사 부조리 신고센터(코레일 홈페이지 - 고객지원 - 부패추방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또한 公社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
담합 관여행위 발생시 公社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레일휘슬을 이용하여 익명으로 제보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 낙찰자는 우리공사 퇴직자를 임․직원으로 고용한 경우 퇴직자 임․직원 고용확인서(계약
업무처리 세부기준 별지 제8호)를 작성한 후 계약체결 전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계약체결
이후 고용 사항 변경(신규 임용, 퇴직 등) 시 변경 사항을 추가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하여 취업심사 대상자를 고용한 자는 우리공사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수 있고, 계약을 체결한
후라도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습니다. 다만, 동법시행령 제34조 제3항에 따른 취업
승인이 있는 경우에는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11.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전자적 대금지급 의무화)
가. 계약상대자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 노무비 지급기일에 맞추어 매월 모든 근로자
(직접노무비 대상에 한하며,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를 포함)의 노무비 청구내역
(근로자 개인별 성명, 임금 및 연락처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계약담당자는 현장인 명부 등을 통해 위 가항에 따른 노무비 청구내역을 확인하고 청구를
받은 날부터 5일 이내에 계약상대자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그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위 나항에 따라 노무비를 지급받은 날부터 2일(공휴일 및 토요일은 제외
한다) 이내에 노무비 전용계좌에서 이체하는 방식으로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하며, 동일한 방식으로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로 노무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계좌를 개설할 수 없거나 다른 방식으로 지급을 원하는 경우 또는 계약상대자
(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노무비를 미리 지급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라. 계약상대자는 위 가항에 따라 노무비 지급을 청구할 때 전월 노무비 지급내역(계약상대자
및 하수급인의 노무비 전용계좌 이체내역 등 증빙서류)을 제출하여야 하며, 또한 동 지급
내역과 계약상대자가 이미 제출한 같은 달의 청구내역을 비교하여 임금 미지급이 확인된
경우 당해 사실을 지방 고용노동(지)청에 통보됨을 알려드립니다.
12. 「하도급지킴이」(정부계약 하도급관리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
가. 계약금액 3천만원 이상이면서 공사기간 30일 이상 공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나.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붙임]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
지킴이 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
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다.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
(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지킴이」에 등록
하여야 합니다.
라. 또한, 원‧하도급 대금․노무비․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 원․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수요기관과 상호 협의
하여 결정합니다.
2) 수요기관의 원․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마.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 - 하도급지킴이 - 시스템 사용안내

(업체)」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 적용
가. 본 입찰은 KORAIL 「안전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로 결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를 대표자가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내용을 그대로 안전계약특수
조건으로 약정하는데 동의하고 준수하여야 합니다.
※ 확인서의 서명은 전자계약 시 전자서명으로 갈음합니다.
다. 안전준수 의무, 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철도
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에 관한 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14. 기타 사항
가. 우리 공사는「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제21조에 따라 '납품대금 연동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금액의 10% 이상인 주요 원재료가 포함된 계약인 경우 '납품대금
연동 특별 약정서' 또는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를 낙찰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습니다.
1) 계약기간이 90일 이내인 경우 2) 계약금액이 1억원 이하인 경우
3) 단순 구매 또는 판매 4)「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이 아닌 경우
나.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에 따라 계약체결 전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납부세액의
50%는 철도공사에서 준공처리 시 지급)
다. 우리 공사는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에 따라 아래의 적용대상 공사에 대하여 「전자카드제」를 시행합니다.
구 분 법령에 의한 적용범위

  • 공사예정금액이 공공 1억 원 이상인 건설현장

적용대상 공사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24. 1. 1.시행)

「레일휘슬」 운영 안내

  • 우리 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해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또한 '하도급 감독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니, 하도급 불공정 행위, 발주부서 및 원청업체의 갑질 등

불편사항이 있으시면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 온 라 인 : 코레일 홈페이지(info.korail.com) → 고객참여 → 부패추방센터 → 레일휘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하단 ‘청렴 SOS’ 배너 링크 → 레일휘슬]
  • 모바일앱 : 구글스토어 또는 앱스토어 ‘레일휘슬’ 검색/다운로드 → 신고
  • 전 화 : 본사 감사실 민원담당 042-615-3346
  • 이 메 일 : 신고자 보호와 익명성 보장을 위해 외부 변호사가 법률상담 및 대리 신고 안심신고 변호사

(여) 이상희 [email protected] / (남) 박병언 [email protected]
  • 그리고,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사전 안내드립니다.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1부. 끝.

[붙임]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하도급지킴이」 이용 확약서
당 사는 본 공사 낙찰을 받아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본 공사에 대한 공사
(하도급 포함)계약 체결․이행에 있어 계약상대자이자 원수급인으로서 아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공사(하도급 포함) 계약을 체결하겠습니다.
아울러, 하도급자(자재․장비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시스템에 등록하겠습니다.
(※ PQ심사 및 적격심사 시, ‘표준하도급계약서 등의 사용계획서’를 제출하여 평가
받은 경우에는 사용계획서에 정한 바를 준수하여야 합니다)
○ 당 사는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겠습니다.

  • 당 사 몫 외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 등의 지급은 “인출 제한”

기능을 사용하겠습니다.
  • 수요기관의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겠습니다.
20 . . .
서약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철도공사 회계통합센터장 귀하

===== 설계서 등(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zip =====

===== ╗Ω├Γ│╗┐¬╝¡(2026│Γ ╚ú│▓íñ╝÷╝¡╞≥┼├░φ╝╙╝▒ ┼═│╬ └ⁿ┬≈╝▒╖╬ ╛╓└┌├╗╝╥ ▒Γ┼╕░°╗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A: 공 사 원 가 계 산 서
A: 공사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F: 공사기간 150일
A: 비
목 C: 구
분 D: 금
액 E: 구 성 비 F: 비
고
A: 순

공 사

비 B: 가. 재 C:
1) 직 접 재 료 비 D: - E: 0.00%
B: 료 C:
2) 간 접 재 료 비 D: 4,094,710 E: 0.52%
B: 비 C:
가.소
계 D: 4,094,710 E: 0.52%
B: 나. 노 C:
3) 직 접 노 무 비 D: 369,817,282 E: 46.85%
B: 무 C:
4) 간 접 노 무 비 D: 70,635,100 E: 8.95% F: 3) × 19.1%
B: 비 C:
나.소
계 D: 440,452,382 E: 55.80%
B: 다. C:
5) 산업안전보건관리비 D: 7,750,162 E: 0.98% F: {(가.×+3)}×2.07%
B: 경 C:
6) 산 재 보 험 료 D: 15,680,104 E: 1.99% F: 나×3.56%
C:
7) 기 타 경 비 D: 6,712,661 E: 0.85% F: (가+나)×1.51%
C:
8) 고 용 보 험 료 D: 4,448,569 E: 0.56% F: 나×1.01%
C:
9) 건 강 보 험 료 D: 13,294,931 E: 1.68% F: 3)×3.595%
C:
10) 노인장기요양보험료 D: 1,746,953 E: 0.22% F: 11)×13.14%
B: 비 C:
11) 연 금 보 험 료 D: 17,566,320 E: 2.23% F: 3)×4.75%
C:
12) 퇴직공제부금비 D: 8,505,797 E: 1.08% F: 3)×2.3%
C:
13) 전기철도안전관리자 D: 30,929,784 E: 3.92% F: 실 소요일수 정산
C:
14) 안전관리자 D: 3,531,880 E: 0.45% F: 실 소요일수 정산
C:
15) 기타법정경비(시민안전관리비) D: 936,009 E: 0.12% F: 실 소요금액 정산
C:
16) 석면분담금 D: 26,427 E: 0.00% F: 나×0.0006%
C:
17) 임금채권부담금 D: 396,407 E: 0.05% F: 나×0.09%
C: 다.소
계 D: 111,526,004 E: 14.13% F: (가+나+다)
A: 계 D: 556,073,096 E: 70.45%
A:
라.
일
반
관
리
비 D: 36,144,751 E: 4.58% F: (가+나+다)×6.5%
A:
마.
이
윤 D: 88,218,470 E: 11.18% F: (나+다+라)×15.0% 이내
A:
바.
모 터 카 운 전 경 비 D: 35,273,672 E: 4.47% F: 실 소요일수 정산
A:
사.
원
가
계 D: 715,700,000 E: 90.67% F: 천단위절사
A:
공 사 손 해 보 험 료 D: 1,890,000 E: 0.24%
A:
부
가
가
치
세 D: 71,759,000 E: 9.09% F: 사×10.0%
A:
총
사
업
비 D: 789,349,000 E: 100.00%

[시트: 산출내역서]
A: 공 종 별 예 산 조 서
A: 공사(용역)종류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료비 G: 노무비 I: 공구손료 K: 계 M: 비고
E: 단가 F: 금 액 G: 단가 H: 금 액 I: 단가 J: 금 액 K: 단가 L: 금 액
A: 1. 애자청소 B: 지지애자 C: 개 D: 7,629 E: - F: - G: 20,929 H: 159,671,301 I: 231 J: 1,769,134 K: 21,160 L: 161,440,435 M: 0
A: 2. 애자청소 B: 장간애자
구분애자 C: 개 D: 12,880 E: - F: - G: 16,266 H: 209,518,676 I: 180 J: 2,325,576 K: 16,446 L: 211,844,252 M: 0
A: 3.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B: 현수애자 C: 개 D: 3 E: - F: - G: 209,101 H: 627,305 I: - J: - K: 209,101 L: 627,305
A: 합
계 F: - H: 369,817,282 J: 4,094,710 L: 373,911,992
A: 간 접 노 무 비 B: 직접노무비×19.1% C: 식 D: 1 L: 70,635,100
A: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재+노)×2.07% C: 식 D: 1 L: 7,750,162 M: 실소요정산
A: 산 재 보 험 료 B: 노무비×3.56% C: 식 D: 1 L: 15,680,104 M: 실소요정산
A: 기 타 경 비 B: (재+노)×1.51% C: 식 D: 1 L: 6,712,661
A: 고 용 보 험 료 B: 노무비×1.01% C: 식 D: 1 L: 4,448,569 M: 실소요정산
A: 건 강 보 험 료 B: 직노×3.595% C: 식 D: 1 L: 13,294,931 M: 실소요정산
A: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건보×13.14% C: 식 D: 1 L: 1,746,953 M: 실소요정산
A: 연 금 보 험 료 B: 직노×4.75% C: 식 D: 1 L: 17,566,320 M: 실소요정산
A: 퇴직공제부금비 B: 직노×2.3% C: 식 D: 1 L: 8,505,797 M: 1억원이상
A: 전기철도안전관리자 C: 식 D: 1 L: 30,929,784 M: 실소요정산
A: 안 전 관 리 자 C: 식 D: 1 L: 3,531,880 M: 실소요정산
A: 기타법정경비 B: 시민안전관리비 C: 식 D: 1 L: 936,009 M: 실소요정산
A: 석면분담금 B: 노무비×0.006% C: 식 D: 1 L: 26,427
A: 임금채권부담금 B: 노무비×0.09% C: 식 D: 1 L: 396,407
A: 소
계(경비) L: 111,526,004
A: 순 공 사 비 B: 재+노+경 L: 556,073,096
A: 일 반 관 리 비 B: (재+노+경)×6.5% C: 식 D: 1 L: 36,144,751
A: 이
윤 B: (노+경+일)×15% C: 식 D: 1 L: 88,218,470
A: 모터카운전 B: 건설기계운전사 C: 식 D: 1 L: 35,273,672 M: 실소요정산
A: 총 원 가 L: 715,700,000 M: 천단위절사
A: 공사손해보험료 B: 보험가입 총원가×요율 L: 1,890,000
A: 부가가치세 B: (총원가+보험료)×10% L: 71,759,000
A: 총 계 L: 789,349,000

===== ╝│░Φ╝¡(2026│Γ ╚ú│▓íñ╝÷╝¡╞≥┼├░φ╝╙╝▒ ┼═│╬ └ⁿ┬≈╝▒╖╬ ╛╓└┌├╗╝╥ ▒Γ┼╕░°╗τ).hwp =====

2026년도

공 사 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설
계
서

담 당 자 전철팀장 안전기술부장 고속전기사업단장 한국철도공사 고속전기사업단장 2026년도

공사코드 : KR-EEE-26-079(호남), KR-EEE-26-080(수서평택)

공 사 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설
계
서

(회
계)

예산관리센터 : 3000560 [정읍전기-수탁(전기)-고속유지FC] : 3000771 [오송전기(수)-수탁(전기)-고속유지FC] 예 산 과 목 : 51040251 [(고속유지)수선유지비-공비] 사 업 코 드 : E53511 시설유지-전기-고속-소보수-전철설비

목
차

1. 2. 3. 4. 5. 6. 7. 8. 9. 10. 11. 12. 설계설명서 공사시방서 예정공정표 설계예산내역서 공종별예산조서 지급자재조서 철거발생품예정조서 철도공사 제공기계기구 예정조서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일위대가표 개소별 명세표 안전계약 특수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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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75 76 77 78 79 80 81 82 85 86 1. 설 계 설 명 서

가. 공 사 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나. 위
치 : 호남고속선(오송~광주송정), 수서평택고속선(수서~남산IEC)

다. 목
적 :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내 애자류에 점착된 오염물질(분진 등)을 고압살수 세척으로 제거하여 전차선로 급전장애 예방 및 시설물 정상기능 확보하기 위함

라. 공사개요 : 호남·수서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마. 공사기간 : 착공지정일로부터 150일간

바. 감 독 자 : 고속전기사업단장이 지정하는 자(책임감리 용역 별도 발주)

2. 공 사 시 방 서 (일반) I. 일반시방서 1. 총칙 가. 적용범위

1) 본 시방서는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다.

2) 본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법령 또는 별도로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본 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 도면에 의하여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계획

1) 공사시행에 있어 계약사는 공사 착공시에 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시행절차에 따른 관계서류를 감독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공사의 시공순서 및 방법에 관하여는 관련 법규에 의거 시공하여야 하며 공사 착수 전 발주처(철도공사)의 지시에 따라 착공하되 설계도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의문되는 사항은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한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3) 공사계약자는 공사 현장조사를 면밀히 조사하여 현장 설치여건이 시방서 내용과 상이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공사감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 관계법령

1) 국가를 당사자로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 시행규칙, 회계예규

2) 전기사업법, 전기공사업법 및 전력기술관리법, 전기설비기술기준.판단기준, 전기공사 표준시방서,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3) 전기설비기술기준 중 전차선로설비 관련규정 및 KTGVC(한국고속철도 컨소시엄)제공 기술기준, 도면, 전차선로 시공절차서

4) 철도안전법 및 관계령·시행규칙,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령·시행규칙·기준, 산업표준화 법에 의한 한국산업 규격 ㉿

5) 건설기술관리법, 전력기술관리법

6) 기타 본공사와 관련한 관련법규 및 령, 규칙, 고시 등

7) 철도공사현장 안전확보를 위한 관리지침

(게재장소) ebid.korail.com / 전자조달시스템 / 고객지원센터 / 규정서식 / 안전계약특수조건

라. 계약자의 의무와 책임

1) 계약자는 성실하게 공사를 시공할 의무를 갖는다.

2) 계약자는 감독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타 시설물에 대한 보호의 책임을 지고 기설물의 파괴, 손상, 기타의 피해가 발생할 경우 복구 또는 보상의 책임을 지며 이에 소요되는 비용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시공 또는 준공에 필요한 인,허가시 타 기관의 협조사항은 계약자의 부담으로 한다.

5) 공사도중 또는 공사가 완료된 때에는 항상 주위를 청결하게 하고 오물은 장외로 반출하여야 한다.

6) 계약자는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 및 작업자 명단을 공정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하고, 발주처(철도공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7) 본 공사는 호남고속선 및 수서평택고속선 동시 사업진행을 위해 공구별 현장대리인을 배치하여야한다

8) 본 공사 계약 후 10일 이내에 현장대리인과 안전관리자, 발주처(철도공사)가 참여하는 착공협의회를 하여야 하며, 각 공정별 작업자 및 공사자재의 운반경로 및 방법을 확정하여 발주처(철도공사) 제출한다

9) 안전관리자는 작업자 및 현장대리인에게 작업전 공정별 위험요인, 운행선 안전대책이 포함한 안전교육을 시행하고 발주처(철도공사)의 승인을 득한 후 작업을 시작하여야 한다.

마. 제출도서

1) 착공서류 : 착공계 2부(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조), 안전관리계획서 1부, 예정공정표 1부

2) 공사일보 : 시공 전, 후 (SNS활용)

3) 준공서류 : 준공계, 준공조서 2부(한국철도공사 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참조)

4) 사 진 첩 : 주요공정 및 시공 후 확인할 수 없는 시공과정과 현장감독자가 인정하는 공정의 시공과정(동일 장소, 동일 방향에서 전, 중 ,후 사진(준공 시 천연색)을 공사감독자 경유하여 2부(전산화일 포함)를 시공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5) 자재관리 : 지급자재수불부(공사 및 용역관리규정 별지 제41호 서식) 2부, 사급자재는 사급자재계획서 제출, 시험성적서(시험 완료 후 10일 이내)

2. 공사관리 가.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후 공사 착수전에 계약도서와 현장을 검토조사 하여 그 결과를 공사에 보고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 공사시행전에 즉시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을 경유하여 공사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 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때

나)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도서와 다를 때

2) 공사는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있을때는 '가'항의 상태를 즉시 조사하여 계약상대자의 보고가 정당하고, 이로 인하여 계약금액과 계약기간을 조정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3) 공사시행 중에 계약도서 검토와 현장 조사 불충분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되는 사항은 계약상대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4) 계약상대자는 사전 조사에 앞서 설계도서를 숙지하고, 관로 포설과 관련하여 구조물(토목,건축 등의 구조물)을 통과해야 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분야 간 협의를 통해 해당 공사가 시행되기 전 관로를 확보하도록 하여야한다.

나. 공사착수 전 사전조사

1) 계약상대자는 계약이 체결되어 본 공사 착수시 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에 따른다.

2)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공사착수 전에 설계도서의 인수· 인계, 공사용지의 인계, 시공 및 측량계획, 가설 사무실의 설치 등 공사착수에 필요한 협의를 위한 회의에 참석하여야 하며, 그 결과에 대해 차질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3) 공사착수와 동시에 다음사항의 부지선정 및 설치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 공사용 도로

나) 자재야적장등 기타 공사착수에 필요한 시설물 설치

다) 공사표지판, 게시판, 안내표지판, 안전표지판 등

라) 공사착수를 위한 회의 시 요구사항

마)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 및 공사의 요구사항

다. 공사착공계 제출

계약상대자는 아래의 공사착수계를 공사의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의 서식에 의해 구비서류를 작성 공사감독자 (또는 감리원)의 검토, 동의를 얻은후에 지정된 날짜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대리인계

2) 현장대리인 국가기술자격증 사본(원본제시)

3) 현장대리인 경력사항 확인서 4) 현장대리인 재직증명서

5) 공사, 품질, 안전책임자 재직증명서 및 경력확인서(해당 시)

6) 공사예정 공정표 7) 자원, 품질, 안전관리계획서 라. 종합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공사 착수후 10일 이내에 다음 각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다”항에 해당하는 사항은 착수계 제출시 제출하여야 한다.)

1) 현장조직도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필수요원을 포함한 현장 조직을 갖추어야 하며,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요구 또는 작업 진척에 따라서 현장 조직범위를 수정하고 최신의 인명이 기록된 이력서가 첨부되어야 한다. 또한 필수요원을 교체하고자 할 경우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가) 필수요원의 조건

① 현장소장 :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전기공사기사 이상의 자격 소지자로서 공사 시공에 경험이 풍부하고 공사업무 수행에 정통한자

② 안전관리책임자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에 의한 유자격자(산업안전기사) 로서 시방서 '안전관리'에 언급한 안전관리 계획에 따라 항상 작업원 및 시설물의 재해예방 등 안전관리를 담당할 수 있는자

③ 품질관리책임자 : KSA/ISO 9000 및 공사의 품질경영계획서/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품질보증계획서 및 시공 품질관련 절차서를 작성 할 능력을 갖추고 품질관련 경험이 풍부한자

④ 공정관리책임자 : 공사의 사업 관련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본 공사 수 행을 위한 예정공정표, 실공정 및 만회공정등을 작성 관리할 능력을 갖추고 공정관리 경험이 풍부한자

⑤ 현장설계책임자 : CAD Program을 능숙하게 사용하고 완벽한 시공을 위한 시공상세도면(Shop Dwg) 작성이 가능하며 공사의 문서 및 자료관리 절차서, 사업관리 일반 절차서를 이해하고 준공도를 작성 관리할 수 있는자

나) 현장조직도에 다음 항목을 첨부하여야한다.

① 현장 기술자의 경력사항 확인서 ② 품질시험요원의 기술자격증 사본 ③ 안전관리자 선임계 및 기술자격증사본 2) 공사 예정공정 계획 가) 공정관리절차서

공사가 제공하는 사업관리일반 절차서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공정관리 절차서를 작성하여 공사의 세부공정계획 수립 및 공정진행을 분석, 평가하여야 하며, 최소한 아래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① 공정관리업무 수행조직 ② 공정관리방법 ③ 공정표 개발 및 진도관리 방법 ④ 공정 보고업무 수행방법

⑤ 공정관리를 위한 전산운영 방법과 공사가 운용하는 전산 업무에 대한 관련 자료 제공 및 협조방법 등

나) 공정관리 조직

공정관리 전담조직을 구성, 운영하여야 하며 세부 운영절차는 계약상대자 공정 관리 절차서에 포함하여야 한다.

3) 인력, 자재, 장비의 수급계획서가 포함된 자원관리 계획서

4) 품질관리조직, 시험설비의 설치계획, 시험계획 및 교육계획이 포함된 품질관리계획서

5) 안전관리조직, 안전시설설치계획, 안전교육계획, 안진진단계획이 포함된 안전관리 계획서 (단, 안전관리 계획서는 공사 착수후 10일내)

6) 자료관리 절차서

가) 공사가 제공하는 각종 도면 및 자료의 접수, 기록, 분배, 보관, 반납, 파기 등에 대한 관리 절차서와 계약상대자가 생산하는 절차서, 보고서, 도면, 자료에 대한 관리 절차서를 공사의 문서 및 자료 관리절차서에 부합되게 작성 하여야 한다.

나) 공사의 제공자료 및 계약상대자가 생산된 자료에 대해 축척 및 검색이 가능 하도록 자료관리 전산 시스템을 구축, 운영하여야 한다. 본 시스템은 현장에 사용 중인 도면이 가장 최근의 개정판임을 확인 할 수 있어야 한다.

다) 건설 중 계약상대자가 생산한 도면 및 자료 등을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최종 준공분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마. 시공계획서

계약상대자는 아래 항목을 포함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계약상대자 내부 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작업 시작 7일전까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에 시공하여야 한다.

1) 공정계획 2) 안전관리계획 3) 환경관리계획 4) 투입장비 및 인원, 자재수급계획 5) 작업장 및 야적장 가 시설 계획

6) 시공상세도(Shop Drawing) 또는 관련문서의 제출계획

7) 공사용 가도로 설치계획 및 교통처리계획

8) 야간공사 대비계획 등 공사수행에 필요한 가변적인 요소의 운용계획

바. 작업절차서

계약상대자는 주요공정에 대한 작업 절차서를 작성, 계약상대자 내부조직의 검토를 거쳐 최소한 해당 작업 시작 10일 전까지 제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작업절차서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의 내용을 이행하기 위한 세부적인 작업과정을 단계적으로 기술하여야 하며, 해당 공중 및 작업별로 기능공, 하수급 및 계약상대자 담당기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업무를 이행하고 수행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아래 항목을 참조하여 작성되어야 한다.

1) 목적 2) 업무범위 3) 용어정의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7) 품질기록 : 문서화, 문서의 편람, 처리

8) 업무흐름도 사. 공사관리 일반

1) 계약상대자는 공정관리를 공사 품질 환경경영시스템의 절차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인터페이스관리와 관련하여 공정개시전 지속적으로 관련 분야의 시공사 항을 확인하여 필요한 사항의 협의에 만전을 기하여야한다.

2) 분야 간 선행공정 및 후속공정의 진행에 있어 시기적절하게 공사에 임할수 있도록 한다.

3) 공사 진행 중 압입, 터파기 등의 공정 진행 시에는 사전에 매몰부분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고 필요시 매몰시설 관련자(한전, 도시가스, 상하수도, 통신, 기타)의 입회를 요청하여 입회하에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면밀히 세워 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한다.

4) 관련규정 및 문서 : 관련법령 및 공사의 규정 기타

5) 작업절차 : 관계법령, 설계도서, 시방서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기술사항 및 공법 등

6) 문서처리 : 해당공종 및 작업을 위한 문서처리방법

아. 계약상대자의 승인 신청

계약상대자는 품질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자재와 설비의 공급 및 공사시공 전반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자. 설계변경

1)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 절차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 절차서의 현장 설계변경관리에 따른다.

2) 현장에서 발생하는 설계변경을 위한 각종 구비서류의 양식은 공사의 공사 및 공사관리 규정에 따른다.

3)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현장 여건에 따라 공사의 세부사항 변경, 물량의 증가, 감소 등을 조절하는 권리를 갖는다. 계약상대자는 그와 같은 증가, 감소, 변경으로 인하여 그 계약을 무효화 시키거나 보증을 해제하지도 못하며, 원계약서와 동일한 조건하에 변경된 공사를 완료 하여야 한다.

4)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사항이 발생 시는 설계변경요청서(공사양식)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 검토 및 승인을 득하여 설계변경한 후 시공을 해야 한다.

가) 설계도 및 시방서등의 오류수정

나) 설계도등을 현장여건에 부합되도록 개선(변경)

다) 설계도서누락 및 중첩 라) 신규공정발생

마) 공사사정으로 인해 공사기간연장 등 설계내역변경 발생

바) 부적합 사항처리를 위한 설계변경사항 발생의 처리

사) 천재지변으로 인해 기 시공분의 손실 또는 긴급조치 비용으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이 인정한 경우

아) 기타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인정하는 상당한 사유 발생시

5) 계약상대자는 다음과 같은 현장설계변경 계약 전에는 공사규정양식에 의거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공사기한연장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 제69호 서식

② 변경예정공정표 :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 제71호 서식

나) 신규비목발생

① 설계변경사유서 :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 참조

② 개략공사비비교표 :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 참조

③ 개략물량증감비교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자)이 지정한 서식

④ 신규비목발생사유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⑤ 신설 일위대가표 :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서식

⑥ 단가산출서 :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 별지 제15호 서식

⑦ 필요시 도면

6) 계약상대자는 현장 설계변경에 따른 변경계약 요청 시에 공사의 '공사 및 공사관리규정'에 따른다.

7) 계약상대자는 공사 및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발행한 현장설계변경통보서를 통보받을 시는 지시하는 기간 내에 변경 계약 및 시공을 이루어야 한다.

차. 공사준공

1) 계약상대자는 공사가 완성(부분완성)하였을 때에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준공계를 제출하고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지정한 검사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공사 준공에 따른 검사는 기성부분검사,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로 구분한다.

3) 기성부분검사

가) 기성부분에 대한 검사신청, 검사 및 기성고 지급을 포함한 기성검사업무에 대하여는 공사의 시공관리절차서의 공사 기성검사에 따른다.

나) 기성 부분검사는 일정한 주기로 시행하는 정식 기성검사와 정식 기성 검사 사이에 시행하는 약식 기성검사로 구분한다.

다) 계약상대자는 진행 중인 공사의 시공실적에 따라 기 시공된 부분에 대하여 기성부분검사 신청서를 작성하여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월별로 약식 기성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마) 계약상대자는 기성부분 검사자가 기성부분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은 현장검사및 서류제출요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이를 이행 하여야 한다.

① 기성부분설비에 대한 시공현황 및 상태

② 사용된 자재의 규격 및 품질에 대한 시험실시 관련서류

③ 시험기구의 배치와 그 활용도 현황 ④ 지급자재의 수불 실태 현황

⑤ 지하 또는 기존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⑥ 품질시험· 검사성과물 ⑦ 기성도면(원도면에 기성부분을 표시한 것) ⑧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바) 기성부분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시정 보완한 후 신청을 하여야 한다.

4)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예비준공검사, 준공검사 및 준공시설물 인수인계는 공사 시공관리 절차서의 준공검사/시운전/인수인계에 따른다.

나) 예비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준공 10일 전에 예비준공검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예비준공검사원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하여 예비준공 검사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요청 시 다음의 문서를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예비준공검사원, 공사내역서, 정산설계도서, 품질시험 및 검사 총괄표, 기타 관련문서

다) 준공검사

①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수검 시 지적사항 등을 시정·보완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은 후 준공검사원을 제출하여 검사를 요청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준공 검사자가 준공설비에 대해 다음과 같이 현장검사 및 서류제출을 요구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행하여야 한다.

  • 준공설비에 대한 현황 및 상태, 준공설계도서 일체, 예비준공 검사 시 지적사항의 조치결과, 매몰부분의 시공확인과 주요 시공과정을 촬영한 사진, 품질기록, 시험 측정 점검서류, 지급자재의 사용적부와 잉여자재의 유무 및 처리현황, 기타 검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라) 준공검사자의 검사결과 합격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시정·보완한 후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의 확인을 받아 재검사 신청을 하여야 한다.

마) 계약상대자는 준공 시에는 다음 서류를 준공계에 제출하여야 한다.

① 준공계 ② 준공 사진첩(USB or SD카드)

③ 준공도(원도 1부, A3 5부, CAD파일 CD3세트)

④ 대 공사 제출 및 접수서류 일체

⑤ 각종 설비, 장비, 기구 등의 검사필증 및 시험성적서

⑥ 시공된 전기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성적서 일체

⑦ 기타 공사와 관련하여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가 요구하는 자료

5) 준공시설물 인수인계

가) 계약상대자는 예비준공검사 완료 후 최소 14일 이내에 시설물 인수인계에 필요한 계획을 수립하되 일정은 공사 감독자(또는 감리원)요구에 의해 조정될 수 있다.

나) 공사와 계약상대자간의 시설물 인수·인계시 공사감독자(또는 감리원)을 입회시켜야 한다.

다) 인수·인계서는 준공검사 결과를 포함한 내용으로 한다.

라) 시설물의 인수·인계는 준공 검사시 지적사항 지정 완료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3. 자재의 관리 가. 시험검사 및 보관

1) 반입되는 자재는 감독자의 검사(규격, 수량 등)를 받아야 하며 불량품으로 판정된 자재는 사용 할 수 없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수시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기록 정리하고 보관상의 책임을 진다.

3) 보관중인 자재의 화재, 도난, 기타의 사고로 망실, 소손 또는 파손되었을 때는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도급자 부담으로 공사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한다.

나. 자재의 품질 관리

1) 본 공사에 사용되는 도급자재는 한국공업규격(KS) 표시품을 원칙으로 하고 KS표시품이 없는 경우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우선적으로 사용하며 우수한 신품이어야 한다.

2) 시험을 요하는 자재는 공인기관의 시험성적서, 합격증서를 물품반입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도급자재 중 공장 제작을 할 경우는 감독자가 품질관리 및 제작공정관리를 위하여 중간 공장 검사를 요구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의 잔품은 품목별로 정리하고 수량을 명시하여 지정하는 장소에 도급자 부담으로 반납하여야 한다.

5) 감독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지급자재가 비치된 장소에 출입하여 이를 검사할 수 있다.

다. 자재 승인 및 신청

1) 도급자는 공사품질의 확보는 좋은 자재를 사용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는 인식에서 전력공사에 사용하는 모든 품목의 자재에 대하여 현장 사용 전까지 도급자재 승인요청서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도급자재 승인신청서는 아래사항을 포함한다.

가) 공정진행 일정에 따라 자재 현장반입 예정일을 구체적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나) 개별품목 별로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적합한 규격, 수량, 재질, 사양, 제조원등이 명기되어야 한다.

다) 해당품목 제조업체의 카다로그, 제작도면, 형식승인서등 검토에 필요한 구체적 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3) 자재승인 시 유지 관리를 고려하여 각 공구에 사용하는 자재를 가급적 통일하여야 한다.

4) 지급자재는 소정의 양식에 따라 감독자에게 지급요청을 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즉시 수령하여야 한다.

4. 기타사항 가. 책임자의 선정

도급자는 설계서와 기기 및 시공도면등을 검토, 작업내용을 파악하여 각 부분별 관리 책임자를 선임, 작업 현장의 운영이 원활하게 행하여지도록 하여야 한다.

나. 작업 계획

작업 책임자는 설비의 내용, 책임범위, 임무 등에 대하여 각 담당 책임자에게 설명 및 지시를 행하고, 동시에 작업공정에 따른 작업인원 계획, 필요공구의 조달, 자재 및 소모품의 수배계획 등을 작성하여 전체적인 작업진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현장실사

공사착공 전에 원활한 공사를 위하여 항목별로 상세히 실시한다.

1) 현장실사는 설계도서를 검토하고 각 검토자료 등을 확인하여 공사의 적합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2) 장비설치, 이설 등의 설계내용을 세밀히 검토하여 시행 전 문제점이 발생 시 감독부서와 협의하여 사전에 해결한다.

3) 주요개소을 중점 조사하여 문제점이 없도록 사전에 조치한 후 시공한다.

4) 시공시 기존시설과의 접속, 철거, 이설 등의 사항은 관계 감독원과 협의하여 품질관리에 지장 없이 준공될 수 있도록 한다.

라. 공정계획수립

1) 공사시행 시 보전관리를 감안하여 운용의 능률, 경제성을 고려하여 세밀한 공정계획을 수립한다.

2) 예정공정표 대비 공정이 지체될 시 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감독자에게 제출하며, 감독자는 만회대책이 공정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상세히 검토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공정이 상당히 지연되어 준공기한을 초과할 시 지연사유 및 추가 만회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마. 보안대책

1) 계약사 대표자는 사업 시작시 보안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한다.

2) 작업중 통제구역 또는 제한구역을 출입할 경우에는 사전에 관리책임자에게 신고하여 출입을 득한 후 출입하여야 한다.

3) 자료 보관함은 별도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여 정·부 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4) 중간 및 최종보고서 등 공사성과물(확정안 포함)은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내용의 중요도에 따라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관리 하여야 한다.

5) 공사 수행과정에서 협의 등 본 과업의 내용이 포함된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을 생산하되, 회의 종료 후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한다.

6) 설계도서를 시공자에게 배부할 때에는 보관책임자 및 장소를 지정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배부하여야 한다.

7) 설계도서를 접수한 시공자는 임의로 복제생산이나 폐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발행기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바. 사고방지 대책

1) 현장대리인은 작업전에 작업내용, 시공방법등을 작업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공구 및 공사 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전에는 철저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야간 작업 시 조명설비를 충분히 설치한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기타 공사에 필요한 안전수칙을 지켜야 하고 작업원에게 작업전에 안전교육을 반드시 시행하고 기록관리하며 준공 시 교육일지를 발주처(철도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사. 사고대책 및 처리

1) 본 공사중 발생하는 사고나 우리 공사 및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때에는 일체 계약자의 책임하에 원상복구 또는 변상 조치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공사 현장에 응급조치에 필요한 약품을 준비하여 그 사용 방법을 명시하고 작업원에게 숙지시켜야 한다.

3) 계약자는 공사중 사고가 발생할 경우 발주처(철도공사) 및 연락부서에 연락하고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야 하며 사고처리 후 발주처(철도공사)에 사고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현장대리인

1) 계약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상주시켜야 한다.

2) 현장 대리인은 계약사는 전기공사업법 및 동법시행령에 의하여 해당기술자(중급)이상으로 전기철도공사에 있어서는 전기철도에 관한 실무 경력(시공,설계,감독,감리 경력) 및 철도운전 관계규정, 전차선로 관계규정에 정통한 자로 현장대리인을 선임하여 제반규정 및 현장업무를 총괄하고 공사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현장대리인은 항상 공사 현장에 상주하여야 하며 현장대리인은 자재보관소 등을 발주처(철도공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자. 공사촉진 처리

1) 계약자는 공사가 지연된다고 인식 될 때에는 상세한 사유를 발주처(철도공사)에 설명 후 적절한 처리를 요청한다.

2) 발주처(철도공사)는 전항에 대한 그 사유가 타당하다고 인정 될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공사방법의 변경 및 작업자의 증원, 기계기구의 증설을 계약자에게 협의할 수 있다.

차. 제출원 및 관계부서 연락

1) 계약자는 본 공사의 시공에 필요한 관계법령이 정하는 제반수속은 계약자 부담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계약자는 제반수속 실시 전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발주처(철도공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카. 공사협의

1) 계약자는 공사 착공전과 공사 시행시 모든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당해 공사에 관련된 전 작업원에게 철저히 주지시켜야 한다.

2) 본 시방서, 특별시방서, 설계서 및 설계도에 관한 해석 및 상기서류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은 발주처(철도공사)와 계약자와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한다.

타. 기록 보전

1) 계약자는 공사 실시 상황을 기록한 서류를 발주처(철도공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파. 공사중지 및 연기

1) 설계변경 등으로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할 경우

2) 기타 한국철도공사 사정에 의한 경우 하. 시공의 확인 및 검사

1) 계약자 와 발주처(철도공사)가 상호 협의한 공정에 대해서는 확인 후 다음 공정을 시행한다.

거. 특허권 등의 사용

1)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 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 등을 사용하였을 때는 수급자는 그 사용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진다.

너. 공정관리

1) 예정공정표에 의하여 현장공정이 시행되어야 하며 예정공정에 미달될 시에는 그 사유를 발주처(철도공사)에게 통보한다..

2) 시공 중 설계변경 사유가 발생할 경우는 발주처(철도공사)에게 즉시 보고 및 협의한다.

3) 불가항력적 사유 및 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 기일이 지연될 경우 한국철도공사의 승인을 얻어 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4) 시공중 경미한 시공변경은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한다.

더. 시공 상 주의사항

1) 시공현장에서 기존 구조물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을 할 때는 발주처(철도공사)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시공하여야 한다.

2)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상호 긴밀히 협조하여 시기적으로 누락됨이 없이 시행하여야 한다.

3) 타 공사와 병행하는 공사는 총괄 작업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4) 시공상 부득이한 사유로 시공이 곤란한 문제는 발주처(철도공사)와 처리 방법을 협의하여야 한다.

러. 기 타

1) 본 시방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누락된 사항이라도 전체공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처(철도공사)의 협의 후 시행하여야 하며 시방서 해석상에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정한다.

2) 보관중인 자재는 정연하게 정돈하여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품명, 규격, 반출입 수량 및 일자, 재고 수량을 기록 정리하고 보관한다.

3) 자재의 운반은 조심히 하여야 하고 철재류라고 지상에서 끌거나 던지는 일이 없도록 하며 기타 운반기구에 의하여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자재의 사용 잔품은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한 장소에 계약자 부담으로 반입하여야 한다.

5) 본 공사 시공 중 발생하는 제반문제 및 민, 형사상의 책임은 계약자가 진다.

머. 준 공

1) 계약자는 공사준공계 제출시 준공준비상태 및 현지상황에 대하여 철저히 확인한 후 공사준공검사원을 첨부하여 발주처(철도공사)를 경유 제출한다.

2) 공사완료 후 공사장 내의 가시설물, 공사부산물을 모두 반출조치 및 주위환경을 정리정돈하여야 한다.

3) 계약자는 준공기일내에 지체없이 한국철도공사 공사시행절차에 정한 서류를 발주처(철도공사)에 제출한다.

4) 준공검사 시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준공검사를 행하며 준공검사 결과 미시공 부분이 발견되거나 설계내용과 현격한 차이가 있어 재시공이 불가피한 경우나 시험사항의 과다로 인수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정되는 경우에는 불합격판정을 내리며 재시공 후 다시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5) 공사비의 지불은 실제 공사완료 수량과 계약단가에 의하여 정산한다.

6) 준공검사 합격 시 계약자는 공사 목적물을 지체없이 우리 공사에 인도하며 설계서, 설계도서를 반납하여야 한다.

버. 공통사항

1) KTX 열차운행에 지연을 주거나 타 설비에 피해를 줄 경우 시설물 원상회복 및 모든 철도공사의 손해액을 지불하여야 한다.

2) 공사 중 먼지, 습기, 흡연 등 여타 시설물에 해를 입히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3) 장치설치는 취급설명서 또는 설계도에 준하여 작업을 한다.

4) 각종시험은 발주처(철도공사)의 입회하에 실시하며, 그 결과를 제출한다.

5) 본 공사의 철거 공사시 건축 시설물의 변형 및 파손이 없도록 시행한다.

6) 신설될 개소의 기 설치된 장비 및 각 종 배관배선은 기존 철도시설물(건축, 전기, 정보통신 등)에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여 신속히 철거하며, 철거 시 발생된 폐기물은 폐기물 처리법에 의거 처리(병종, 이설)하여야 한다.

7) 설비는 설치 완료 후 발주처(철도공사) 입회하에 종합시험을 시행하여야 하며, 상이한 개소에 대하여는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한다.

서. 보안사항

1) 공사로 인하여 취득한 모든 사항에 대해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외부로 누설하여서는 안된다.

2) 공사준공시 지급받은 설계서, 설계도서는 발주처(철도공사)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어.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신상기록부 제출

1) 현장대리인은 작업 참여자에 대한 신상기록부를 다음 양식에 따라 공사준공 시 제출하여야 하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붙임1]을 작성하고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사업명: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번호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주소 [이하여백] II. 특별시방서 1. 작업 가. 전차선로 단전작업 절차

1) 한국철도 전기분야 작업안전수칙 전기-05(고소 작업수칙), 전기-06(전차선로 보수 작업수칙), 전기-07(전차선로 급·단전작업수칙)를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 관련근거: 분야별「작업안전수칙」제·개정 알림(산업안전처-1241(2022.6.21.)호 관련

2) 접촉식 검전기를 사용하여 단전을 확인하고 전기운용부와 단전 협의 후 접지장치를 작업구간 양단에 설치한다.

3) 단독작업을 금지하고, 용도에 적정한 공구 및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4) 작업공구의 정상기능을 확보하고 안전보호구를 착용한다.

5) 고소 작업 시 안전고리 체결을 철저히 확인하여야 한다.

6) 작업 시 단전작업을 원칙으로 하며 접지걸이를 설치하기 전 철도교통관제센터 전기운용부와 협의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 작업이 끝나면 반드시 접지를 철거하고 전기운용부에 종료 통보를 하여야 한다.

7) 급전확인 후 첫 열차 통과상태를 확인한다.

8) 시설물 점검 후 점검실적을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한다.

9) 본선 공사 시작하기 전에 작업 세부 계획 절차를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 단전작업 시 전기운용부와 급·단전 업무 협의 및 충전전류 제거를 위한 접지장비 설치 및 철거

10) 선로변 선로출입문이 없는 개소는 작업자 대기장소에 작업 안전라인(Safety line)을 설치하여 작업자가 선로에 무단으로 진입하지 않고, 작업책임자 통제에 따른다.

* 작업승인을 득한 후 작업자 책임자가 안전라인 철거, 작업자를 인솔하여 작업현장으로 이동

11) 전기가 통하는 작업사다리차는 상부 난간에 절연매트 등을 설치(전기가 통하지 않게 조치)하여 작업현장에 반입한다.

* 관련근거:「열차운행선 공사(용역)개소 안전관리 철저 지시」(안전분석처-935(2026.6.2.)호 관련

나. 애자 청소

1) 애자청소는 주수 청소를 원칙으로 하고, 애자가 완전히 청소가 될 때까지 반복하여 씻어내도록 해야 한다.

2) 청소에 사용하는 물의 고유저항은 5,000Ω·㎝ 이상되는 깨끗한 물을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 전에 반드시 고유저항을 측정하여야 한다.

3) 애자의 토출압력은 200bar 이상의 고압세척기를 이용하여 전철보수장비 상부에서 사각지대가 없도록 애자 양방향으로 분사하여 청소한다.

4) 지지애자 청소 시 전철보수장비의 작업대를 상승 후(최대한 근접) 긴 노즐을 이용하여 애자 전체(윗면, 아랫면, 좌우면, 홈사이)를 분사하여 청소한다.

5) 장간애자 및 구분애자 청소 시 작업대를 회전하여, 애자의 전체(윗면, 아랫면, 좌우면, 홈사이)를 분사하여 청소한다.

6) 작업 전 고압세척기의 분사 상태 등 정상 작동 여부를 점검하여 작업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7) 애자청소 작업방법에 대한 작업계획서를 감독관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후 반드시 승인된 작업방법으로 작업에 임해야 한다.

8) 애자청소는 승인된 작업방법 및 공구를 사용하여야 하고, 설계서에 명시된 제품 외의 다른 제품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9) 애자청소 시 배전반, 각종 기기 등에 물이 침투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만약, 애자청소로 인하여 기기 고장발생 시 도급자가 원상복구의 책임을 진다)

10) 애자청소 작업이 끝나면 애자점검을 실시하고 애자의 열화, 균열, 아크흔적 등의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수급인은 반드시 작업계획을 작업 2주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허가를 득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2) 작업은 반드시 단전작업으로 하며 접지장치를 설치하기 전 교통관제센터 전기사령에 통보한 후 검전기로 단전을 확인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13) 본선 공사 시작 전 작업 절차를 감독자와 협의 후 작성하여 제출한다.

14) 애자청소 중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자는 안전요대를 작업대 난간에 걸고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15) 절연저항 측정

(1) 수급인은 터널별 샘플(샘플 수량은 공사 감독자가 지정)에 대해 10,000V 메거를 이용하여 청소 전, 후 애자의 절연저항을 측정하여 공사준공 시 준공사진첩과 함께 절연저항 측정기록부를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절연저항 측정기록부는 다음 양식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일시 터널명 전주번호 애자종별 온도 습도 측정장비 절연저항 측정값 청소 전 청소 후

3) 측정장소는 터널별로 입구, 중간, 출구부분의 샘플개소로 하되, 세부장소는 감독자가 별도로 지정한다.

다. 수저항 측정 1) 수저항 측정기

  • 내경 8mm, 극간거리 200mm의 투명 플라스틱관 사용

2) 고유저항 측정

R : 저항(Ω), ρ: 고유저항(Ω·㎝), ℓ: 길이(㎝), A : 단면적(㎠)

저항이 : R = ρ(ℓ/A)이므로, 고유저항 ρ= (A×R)/ℓ이 된다.
따라서 ρ= 0.5024 × R / 20 (Ω․㎝)

A = π× (0.8/2)2 = 0.5024(㎠)이며, 정리하면, ρ= 0.02512 × R (Ω․㎝) 이 된다.

여기서, 저항의 단위를 KΩ을 사용하면 위의 식에서 상수가 25.12가 되며 MΩ을 사용하며 상수가 25,120 이 된다.

일반적으로 활선애자청소에서 물의 저항을 5 KΩ(5,000 Ω)이상으로 적용하므로 위 의 식에서 상수를 25로 적용하며, 이때

500(V)메가로 측정한 값이 0.2(MΩ) 이상이 되어야 고유저항ρ가 5,000(Ω) 이상이 된다.

3) 수저항 참고값

  • 깨끗한 물논의 물 : 500Ω·㎝ ⇒ 부적합

- 깨끗한 물 : 1,000Ω·㎝ ⇒ 부적합 - 상수도 물 : 5,000Ω·㎝ ⇒ 부적합 - 상수도 물 : 5,001Ω·㎝ ⇒ 적합 - 상수도 물 : 5,002Ω·㎝ ⇒ 적합 다.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1) 기존 현수애자는 급전선에 작용하는 장력을 안전하게 해제 또는 지지한 상태에서 철거하여야한다. 이때 전선에 과도한 굽힘,
비틀림 및 국부적인 손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한다.

2) 애자 교체 시 급전선, 금구류 등 인접설비가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연결금구 볼트, 너트, 분할핀 등 부속품의 변형, 마모, 부식여부를 확인하여야한다.

3) 애자련의 연결상태, 방향 및 배열은 기존 설비 및 표준 설치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하여야한다.

4) 철거과정에서 손상되거나 재사용이 부적합한 부속품은 감독자와 협의 후 교체하여야 한다.

5) 고소작업시 추락방지조치를 시행하고 공구·자재 의 낙하방지 조치를 철저히 하여야한다.

6) 급전선 장력 해제 및 복구 시 장력에 의한 튕김·비래 위험을 고려하여 작업자 위치 및 작업순서를 사전에 정하여야한다.

라. 전철보수장비(모터카) 및 이동식 비계틀 작업 중 안전사항

1) 한국철도 전기분야 작업안전수칙 전기-11(전주 작업수칙), 전기-20(전철보수장비 작업수칙), 전기-21(절연사다리 작업수칙), 전기-43(장비운전원 및 작업자수칙)을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 관련근거: 분야별「작업안전수칙」제·개정 알림(산업안전처-1241(2022.6.21.)호 관련

2) 전철보수장비 상부 작업대 동작시 작업자는 전차선이나 가동브래키트에 걸리지 않도록 서 있지말고 앉은자세로 안전난간을 잡는다.

3) 장비운전원은 작업자의 안전을 고려하여 작업대 동작시 과격하게 동작시키지 말아야 한다.

4) 작업자는 개인안전용품(안전모, 안전요대 등) 반드시 착용하고, 장비운전원은 안전모, 안전그네를 반드시 착용하여야 한다. 또한, 상부작업대에 올라갈 경우 무조건 안전고리를 안전난간에 체결한다.

5) 작업개소 간 전철보수장비 이동시 추락방지를 위하여 작업자는 안전고리를 작업대 난간에 걸고 작업대에 앉아 있어야 하며, 장비운전원은 30㎞/h 이하의 속도로 이동하여야 한다.(장비 출고지-작업개소 간 이동 포함)

6) 모터카 상부작업대를 출입할때는 반드시 단전유무를 확인하여야 하며, 급전중일때는 절대로 상부작업대로 출입하여서는 안된다.

7) 모터카 이동시에는 작업대 상승 및 회전한 상태에서 운행을 절대 금지하고, 복장 및 보호장비가 시설물에 걸리지 않도록 주머니가 없는 간단한 복장 착용 및 이동방향 전도주시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8) 전철보수장비 안전운행을 위한 아래사항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가) 무선교신 및 신호상태·선로전환기 진로 상태를 운전취급역(관제)에 재확인

나) 진로 상태 확인을 위해 분기기 전방 5m 지점에서 일단정지 및 사진촬영 후 통과(진로확인 생활화 정착)

* (출발) 전철보수장비 이동 시 첫 번째 분기기, (복귀) ① 역간 복귀시 장내신호기 지나서 첫 번째 분기기 ② 역구내 작업종료 후 이동 시 첫 번째 분기기

다) 선로전환기 정·반위 상태를 작업자 전원 지적확인 환호응답하여 확인

라) 선로전환기 할출 시 절대로 임의 이동 금지

마) 운행경로 사전협의

9) 이동식 비계틀은 전기-21(절연사다리 작업수칙)을 안전교육에 활용한다

라. 전철보수장비(모터카) 사용

1) 전철보수장비는 공사에서 제공하는 모터카를 사용 한다.

2) 전철보수장비운전원은 철도차량운전면허자격을 보유한 사람으로서 해당구간 인증코드를 부여받은 자가 운전하여야 하며 외주 장비운전원 운전면허자격 강화기준에 따라 65세 이하인 자를 고용하여 공사 시행 전 정규교육(2일) 의무 이수자를 공사에 투입 하여야 한다.
또한 공사개소 구간인증을 받은 철도장비운전면허 소지자 또는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자를 기본 고용하여야 하며, 그 외 부득이한 경우는 발주처와 상호 협의한다.

* 관련근거: 안전조사처-37(2016.01.11.) 외주 장비운전원 자격 강화 기준(안) 알림

** (준하는 자격) 철도장비운전면허 이외 자격을 갖춘자가 철도안전관리 시행세칙 [별표1]의 실무수습 및 교육을 이수한 자

  • 운전업무종사자(장비운전원)가 기기취급방법 작동원리, 조작방식 등이 다른 철도차량을 운전하려는 때는 해당 철도차량의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30시간 이상 또는 600km 이상의 실무수습·교육을 이수 필요

3) 전철보수장비 운전원은 모터카 작업 전․후 장비의 상태점검을 위하여 일상검수를 시행 후 공사감독자(보조감독자 포함)에게 장비상태를 통보한다.

4) 공사감독자(보조감독자 포함)는 모터카에 적재된 재료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모터카 이동시 공구 및 재료가 떨어지지 않게 고정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전차선로 차단작업 시 모터카 이동은 장비운전원이 운전관제의 승인을 받아 관제사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 운전한다

6) 전철보수장비 작업 시 반드시 단전 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상부 작업대에 작업을 시행한다.

7) 실제 공사기간 중 장비운전원 투입일수를 준공 시 정산하여야 한다

8) 상부 작업대 출입문 안전장치 및 경보장치를 항상 점검하여 정상기능을 유지하여야 하며, 급전 중 일 때는 출입문이 개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9) 공사 감독자는 당일 모터카 운행경로, 작업시간, 전차선로 단전구간 등 당일 작업계획을 장비운전원에게 명확히 통보하여야 하며, 장비운전자는 당일 작업계획을 숙지하여 운전관제에 작업시간, 운행경로, 운행구간 등 운행협의를 하여야 한다.

10) 장비운전원은 운행속도 및 신호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하며, 고속선 NP마크 전에는 일단 정차하여 운전관제의 지시를 받아 백색등 점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운행하여야 하며, 특히 건넘선 통과 시 정지하여 진로 상태를 확인 후 반드시 지적확인 하여야 한다.

11) 공사감독자는 장비운전원의 지적확인을 확인 후 환호응답하여 이상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2) 계약사는 공사완료 후 전철보수장비 반납 시 청소상태 등 공사시행 전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공사감독자는 이상유무를 확인 후 인수하여야 한다.

13) 수급자는 모터카 사용기간 동안 주유 필요 시 직접 주유를 시행한다. (주유 비용은 공사에서 지급한다)

14) 수급자는 공사 완료 후 모터카 인계 전 장비 이상 발생 시 보수조치를 하여야 한다.

2. 환경사항 가. 소음,진동

개량공사와 관련하여 전철주 및 기초 설치, 철거 및 고정빔 설치, 철거 작업 등 작업시 장비의 이동과 작업 소음, 진동으로 인한 철도주변 민원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시행하여야 하며, 소음.진동규제법을 준수 하여야 함.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1조(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에 의거 특정공사 사전신고 대상 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는 공사
  • 소음진동관리법 시행규칙 제20조(생활소음,진동의 규제)에 의거 산업단지 등의 지역 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

나. 친환경상품 구매

시공업체는 업체부담 자재에 대하여 친환경상품 구입계획서를 제출하고, 준공 시 구매 실적을 제출 하여야 한다.

  •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6조(공공기관의 녹색제품 구매의무) 공공기관의 장은 상품을 구매하고자 하는 경우 녹색제품을 의무적으로 구매
  • 발주처는 녹색제품 정보시스템 및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 접속하여 공사에 사용되는 자재중 녹색제품에 해당하는 물품이 있을 경우 녹색제품을 구매하여야 한다.
  •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한국공업규격품을 사용하고, 규격품이 없을 때에는 별도 지정하는 재료 또는 검사를 받아 합격한 제품을 우선 사용하도록 한다.

다. 건설폐기물의 처리

  • 공사 시 발생되는 건설폐기물(5톤이상)은 실적보고를 공사준공후 15일이내 전자정보처리프로그램(올바로 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 공사 시 발생되는 폐기물을 보관이 시작된 날부터 90일을 초과하면 안됨(폴리에틸렌이나 비슷한 재질의 포대에 담아 수집,운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폐기물 처리등의 구체적인 기준.방법)

라. 철거발생품의 처리

  • 철거발생품은 별도 보관하여, 공사 마무리 후 발주처(철도공사)에게 반납한다.
  • 철거발생품은 공사 끝난 후 발주처(철도공사)에게 및 공단에 반납 시 각 1번 계량하여 총 2번을 시행한다.

3. 기타사항

가. 설계도서에 명시되지 않았거나 현장여건등이 변동되는 경우에는 발주처, 감독자와 사전협의 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전차선로 시공이 완료되면 아래 양식에 의한 보고서를 준공과 동시에 발주처(철도공사)에게 3부씩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처(철도공사)와 협의하여 부분적으로 생략할 수 있다.

- 준공도면(평면도, 부속도, 장주도등) - 공사사진첩

  • 전선류 시공기록표(높이, 편위, 길이 기록 등)

- 전선압축 접속기록표(개소별) - 개소별 명세표 2. 공 사 시 방 서 (안전) 1. 안전관리 목표

안전관리는 인명의 사상과 장비·물자의 파괴 및 손실을 가져올 잠재적 위험상태로부터 사고를 예방하여 임무를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계획·편성·통제하고, 최종적으로 공사시행 시 무사고·무재해 현장을 실현하는 것을 그 목표로 한다. 또한, 본 안전시방서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련 법령과 한국철도공사의 사규, 매뉴얼에 따른다.

2. 안전관리 조직 2-1 일반사항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인력과 용역관계자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다. 계약자는 결국 안전사고 방지에 관한 모든 책임을 갖고 있으므로 안전유지를 위하여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대책을 수립 및 시행하여야 한다

라. 관련 법령에 따라 안전관리 종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은 열차운행선에서 시행되는 철도 工事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분야별 자격 기준을 만족하는 적격자를 배치하여야 한다.

2.2 조직의 구성 및 업무

가. 안전관리 조직은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력 등을 갖추어야 하며, 안전관리를 위해 신속하고 원활하게 협조할 수 있도록 한다.

나. 안전관리 업무의 수행을 위한 조직은 발주처의 담당인력과 용역관계자의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등으로 구성한다.

2.2.1 발주처의 역할

발주처는 용역사가 현장에서 안전보건관리의무를 관계 법령 및 지침 등에 따라 잘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담당 인력을 둔다(정 : 안전기술부장, 부 : 현업사업소장 및 팀장, 안전기술부 팀원)

2.2.2 작업책임자

가.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의 운행선로 또는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협의ㆍ지휘ㆍ감독ㆍ안전관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시행부서장이 지정된 자를 말한다.

1) 철도시설의 유지보수 작업(시험설치, 역사 청소, 광고물 설치 등을 포함 한다) :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2) 수탁, 용역, 협약에 따른 작업 : 계약 및 협약에 따라 지정된 자

3) 직접감독 공사 : 계약사감독자 또는 시행부서장이 지정한 자

4) 발주부서의 계약사감독을 건설사업관리기술자가 대행하는 공사 : 건설사업관리기술인

나. 작업책임자는 작업 수행 전 작업원을 대상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전교육 시행을 실시한다.

1) 작업 착수 전 계약사 작업자(현장대리인 포함)에게 착수전 전파교육을 2시간 이상 시행

2) 해당 작업일의 작업계획(작업량, 작업일정,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원별 임무 및 작업장 이동방법 등을 포함한다.)과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등

3) 보호구 등 작업에 관련된 안전장비 착용 등 작업원 보호에 관한 사항

4) 작업특성 및 현장여건에 따른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5) 작업책임자와 작업원의 의사소통 방법, 작업통제 방법 및 그 준수에 관한 사항

6) 건설기계 등 장비를 사용하는 작업의 경우에는 철도사고 예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필요한 사항으로서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사항

다. 작업책임자는 작업안전에 관한 조치사항을 이행(점검) 한다.

1)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관련 사항

2)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작업일정 및 열차의 운행일정을 작업과 관련하여 관제업무종사자와 협의하여 조정 여부

3) 작업 전 작업원의 보호구, 작업복 등 착용상태

4) 작업 전 작업자 안전교육, 작업원(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 포함)을 대상으로 음주, 질병, 피로, 수면시간 등 작업원 적합성 검사 시행, 부적합으로 판정된 작업원 투입 배제

5) 작업과 관련되는 기계, 기구, 설비 또는 안전장비, 안전시설의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유무 확인

6) 작업 중 비상상황 발생 시 열차방호 등의 조치

7) 해당 작업으로 인해 열차운행에 지장이 있는지 여부 확인

8) 작업완료 시 상급자, 발주부서에 보고

9)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에 따른 최초열차 통과 확인

10)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이에 대한 응급조치

11) 작업장의 정리정돈 및 통로확보와 확인 감독

12) 안전관리자의 지도, 조언에 대한 협조

10) 그 밖에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치로서 발주부서에서 정한 사항

라. 작업책임자는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반드시 상주해야 하며,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당일 작업중지 등 관련자 및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2.2.3 현장대리인

가. 현장대리인은「건설산업기본법」제40조에 따른 工事의 시공관리, 용역업무 수행관리, 그 밖에 기술상의 관리를 위해 工事 현장에 배치한 시공사 기술자이며, 공사시공에 적합한 기술자격을 소지하여야 한다

나. 현장대리인은 인력관리와 안전대책 관리각서, 열차안전운행 및 공사 안전관리를 위한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발주부서에 제출하고 인계인수까지 현장에 상주하고, 현장대리인․사용인․작업자의 숙소 및 자재보관서 등을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다.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의 기능, 지식, 숙련도 등에 대하여 부적격자로 판단되는 경우 즉시 관련 조치를 취해야 한다.

라. 현장대리인은 작업장 단위별로 현장에 상주해야 하며,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의 업무를 겸직할 수 없으며, 작업책임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할 때에는 과태료 부과, 교체, 당일 작업중지 등 관련자 및 시공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한다.

마.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반에 대한 안전관리 및 작업관리 업무를 총괄한다.

2.2.4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는「산업안전보건법」제15조에 따라 계약사 사업주가 지정한 사람으로 해당 작업장의 안전관리업무를 총괄한다.

나. 공사에서 현장안전점검 시 입회하고 점검결과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다. 안전관리업무와 관련하여 발주처에 보고․제출하는 서류 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

라.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안전보건관리 규정의 작성 및 근로자의 안전․보건교육, 작업환경의 측정 및 점검, 개선을 시행한다.

마. 산업재해의 원인조사, 재발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의 기록 및 유지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바. 안전보건에 관련되는 안전장치 및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 여부를 확인한다.

사. 작업환경측정 등 작업환경의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과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을 관리한다.

아. 그 밖에 작업자의 유해․위험 방지조치에 관한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조치․준수․시행한다.

2.2.5 안전관리자

가. 산업안전보건법 제17조에 따라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계약사 사업주와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을 보좌하고 조언·지도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자로,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나. 작업자 안전교육 실시 및 작업현장 수시 순회점검을 시행한다.

다. 방호장치․기계․기구 및 설비 또는 보호구 구입 시 적격품을 선정한다.

라. 협의되지 않은 작업(무단작업)의 시행여부를 확인 및 제재하고 작업자의 산업안전수칙 숙지상태를 점검한다.

마. 작업자에 대한 안전교육은 안전교육일지에 기록하고 기타 안전관련사항 조치 시 조치사항도 기록한다.

바. 선로 변 작업 시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을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 및 작업자의 안전한 대피를 도모하여야 한다.

사. 선로에 인접하여 작업 할 때는 작업자에게 안전모와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시켜 기관사가 식별하기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아. 기타 안전에 관한 사항으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사항을 준수하고 위험작업에 대한 교육을 시행한다.

자. 안전관리자는 해당공사의 다음사항을 특별히 점검․조치한다.

1) 가설물 설치 등에 대한 안전성 및 작업중단 또는 작업종료 후의 상태

2) 복장 및 장구류(시설작업에 따른 지장신호설비 철거설치 공종, 예초작업에 따른 복장, 장구류 구분 필수)

3) 일기예보 등 기상상태를 파악(폭우, 폭설, 강풍 시 풍수해 예방개소 점검)

4) 작업의 곤란성과 위험성에 대한 조치, 기타 작업자 및 공중안전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사전 조치

5) 인접공사 작업계획서를 검토·보완하여 운행선 인접공사가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조치

6) 시행예정 작업에 대한 안전조치가 잘 되었는지를 미리 점검하고 미비된 경우는 바로 보완조치

7) 운행선 작업 사전 안전교육 시행 및 작업 시 현장 입회

8) 안전관련 요원들의 배치와 근무사항을 점검

9) 적정 보호구 구입, 비치사항 및 성능을 수시로 점검

10) 위험성 평가표 작성·제출

11) 사고발생시 열차안전조치와 인접역 등 관련기관에 긴급연락을 취할 수 있는 교육과 훈련이 되어 있는지를 수시로 점검

12) 작업장의 선로접근금지(건축한계표지) 말뚝의 위치 및 선로안전 설비가 변위되지 않았는지 수시 점검

13) 열차대피 신호 및 전호의 전달 적정성 확인

14) 작업지시자, 열차감시원, 신호수와 장비운전원 간의 작업지시 신호 전달 적정성 점검

15) 안전교육계획, 교재작성, 교육실시를 담당하고 교육일지를 작성하여 비치하고 안전에 관한 일지작성, 주요사항 기록 유지

16) 유해위험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의 방호조치, 검사

17) 의무안전인증 대상 기계·기구 및 자율안전확인 대상 기계·기구 구입 시 적격품의 선정

18) 기타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총괄 2.2.6 철도운행안전관리자

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철도안전업무에 종사하는 전문인력으로철도안전법 시행령제60조(철도안전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에 따른 자격 소지자로 선임한다.

나. 「철도안전법 시행령』제59조에 의한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2) 1)에 따른 작업을 수행하는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및 조정 내용을 작업책임자에게 통지

3) 열차접근 경보시설이나 열차감시원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5) 차단승인 시간 전․후 작업원 및 장비 대기장소 지정․통제

6) 차단과 관련된 모든 단계별 사진 촬영 후 기록유지․보고

7) 차단 미승인 선로 지장작업 통제, 기타 관련법령, 한국철도공사 사규 등에서 정하는 업무 등

8) 작업 전 역장(관제센터)과 철도운행안전협의 시행 및 변경 시 재협의

9) 철도운행안전협의 결과 작업책임자에게 정확히 통보

10) 작업 중 이례사항 발생 시 열차 방호 등의 조치

11) 철도차량의 운행선로나 그 인근에서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작업일정의 조정 또는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ㆍ안전시설 등의 점검

12) 인접공사 시행 시 선로를 운행하는 열차가 있는 경우 해당 열차의 운행일정 조정

13) 열차접근경보시설이나 열차접근감시인의 배치에 관한 계획 수립, 시행과 확인

14) 철도차량 운전자나 관제업무종사자와 연락체계 구축 등

15) 작업 시행 전 작업책임자와 다음 각 호의 점검내용을 상호 교차 확인 및 기록ㆍ유지

가) 작업 시행 전 작업 적합성 검사(음주여부, 질병유무, 피로정도, 수면시간 등을 검사) 실시 및 기록․유지 여부

나) 작업 시행 전 작업자를 대상으로 안전교육 시행, 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및 해당 조치를 사진 등의 방법으로 기록․유지 여부

다)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라) 열차감시원의 배치

마) 그 밖에 작업자 안전과 철도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점검이 필요한 사항

다. 계약상대방은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이력 및 업무를 적절히 관리하여야 하며, 본 설계서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거나 업무에 지장을 끼친 경우 행정조치, 교육,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업무 수행에 적합한 자로의 교체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2.7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가. 전기철도안전관리자는 전기철도 운행구간의 철도보호지구 내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에 근접 또는 지장작업, 전기설비의 급·단전이 필요한 작업에서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 안전관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자로 철도교통 관제센터와 전차선로 및 배전선로의 급ㆍ단전을 협의한다.

나. 단전 시 전차선로, 배전선로 단전확인 및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책임자에게 통보한다.

다. 작업 중 전차선로, 배전선로 시설물 확인 및 이례사항 발생 시 관계부서(시행 및 관할부서 등)에 즉시 통보한다.

라. 급전 시 작업책임자로부터 작업관계자 철수 확인 후 접지걸이를 철거한다.

마. 전차선로, 배전선로가 급전된 상태에서 시행하는 작업은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급전제어 세칙 등 관련 규정에 의한 안전관리를 시행 한다.

바. 미승인 작업 통제, 충전선로 이격거리 확보에 관한 관리를 시행 한다.

사. 작업내용 및 작업계획에 대해 유지보수 소속 및 철도교통관제센터장(전기운용부장) 통보 한다.

아. 해당 공사현장 작업자, 차량, 기계장치 취급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시행한다.

자. 작업자 감전사고 예방, 전기시설물 위험요인 감시·통제를 시행한다.

차. 굴착, 항타, 천공작업 시 지중 배전선로, 통신선로, 신호케이블 등 지장시설물 확인 및 보호 조치를 시행한다.

2.2.8 열차감시원

가. 열차감시원은 작업자에게 열차의 접근 여부를 알려주기 위한 기본 휴대품(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무전기, 열차시각표, 확성기, 경보기, 적·백색기(주간), 적·백색등(야간), 열차접근경보 앱)을 소지하고, 그 여부를 현장대리인에게 확인 받고 근무일지에 서명한다.

나. 시공업체에서 열차감시원 교육수료 후 교육필증 보유자를 배치하도록 시방서 및 안전관리계획서에 반영한다.

2.2.9 작업자

가. 계약사는 작업자로 하여금 작업 수행 전 과정에 있어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며, 위험한 행위를 하거나 작업이나 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고, 사전에 정해지거나 안내받지 않은 사항이 발생한 경우 담당자와 협의하여 행동하도록 하는 등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 관계 법령과 지침에서 정한 사항들을 이행하여 스스로의 안전에 유의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나. 작업자는 작업 중 위험요인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조치를 취해야 하며, 작업현장의 급박한 위험상황을 인지한 경우 아래의 절차에 따라 위험작업에 대한 일시중지를 요청하여야 한다.

1) 근로자 위험신고제도 절차 ① 현장작업자 ➡ ② 발주처 ➡ ③ 시공사 ➡ ④ 발주처 ➡ ⑤ 현장근로자 작업중지 및 위험현장 신고 현장 확인 및 위험요인 개선요구 (근무일 기준 8시간 이내) 위험요인 제거 조치상태 확인 (신고자 포함) 작업재개 2) 신고전화 번호

구
분

평일 주간 휴일 및 야간 비고 전화번호 043-249-8543 (기술안전팀장) 043-249-8546 (안전지도사) 010-5338-6154(전철팀장) 010-9909-6906(공사담당관) 3. 안전점검 3.1 안전점검의 종류 및 방법

가.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장의 안전점검(일일, 월별, 특별)을 시행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점검결과를 기록·유지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 우려가 있을 경우 즉각 작업을 중지하고,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일일점검은 작업장, 설비 및 장비 상태 점검, 안전설비 점검을 시행한다.

2) 월별점검은 매월 4일 시행을 원칙으로 하고 작업장 시설·장비 점검, 안전설비 점검, 안전지시 이행상태, 불안전요인 발굴·조치에 대한 사항을 시행한다.

3) 특별점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작업장에 대하여 호우, 대설, 태풍 등 계절별 취약요인에 의해 예상되는 위험지역 및 취약지구에 대하여 점검을 시행한다.

< 계절별 점검 기간 및 취약요인 >

c 점 검 계 획 계절별 기 간 취 약 요 인 봄 철 (해빙기) 3. 1~5. 31

  • 지반 동결·융해로 인한 흙막이 지보공 붕괴, 낙석 발생, 비탈면 붕괴
  • 현장 주변지반 침하로 시설물 손상 또는 지하매설물 파손
  • 녹은 눈이 경사면 내부로 침투하여 비탈면 붕괴
  • 동결지반의 이완 및 침하로 지하매설물 파손
  • 동결지반 위에 설치된 비계 등 가설구조물 붕괴

여름철 6. 1~8. 31

  • 침수, 붕괴, 낙석, 비탈면, 배수로 확인

- 강풍에 의한 구조물 탈락, 장비 전도

  • 여름철 무더위·열대야 현상 등 심신이완으로 인한 주의력 감퇴 및 졸음

가을철 9. 1~11. 30 - 가을철 행락객 및 추석 귀성객 수송

  • 짙은 안개로 전도주시 및 열차접근여부 확인곤란

겨울철 12. 1~2. 28 - 추위로 인한 행동둔화 - 혹한, 폭설, 결빙 등으로 작업조건 악화 - 시설 장비의 동결·동파 - 각종 화재발생 우려 3.2 안전점검의 시행 및 조치

가. 발주자는 공사의 안전한 수행을 위하여 안전에 관한 제반 관리 상태를 점검(또는 진단)한다.

나. 점검(또는 진단)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계약사에게 공사 중지를 요구하고, 계약사는 즉시 공사를 중지하고 시정·조치한다.

다. 안전점검 결과와 조치내용은 기록·유지하고 공사 준공 후 하자담보 책임기간까지 보관한다.

라. 계약사는 열차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공사종류·규모, 주요공종, 시공방법, 선구별 중요도 및 특성 등)을 감안하여 공사종류별 해당 등급을 지정하고 특성에 맞는 안전관리 강화 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구분 안전관리 강화 적용 A등급 - B등급 안전관리 시행 - 복수감독 지정 운용(공백방지) - 주 1회 이상 합동점검 B등급

  • C등급 안전관리 시행,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설계서에 별도 계상)
  • 필요 시 주요공종에 복수감독 지정(공백방지)
  • 장비별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전차선 단전 또는 지장우려 시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 전기분야 안전교육 및 순회점검 강화 ◎ C등급 - 월 1회 이상 합동점검

  • 공정을 감안하여 필요한 공정에 안전관리자 별도 배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근거한 안전시설 설치 의무화

* 공사 위험등급별 안전관리는 ‘◎’ 표시 해당등급 적용

* 고속열차 운행선구는 B등급 이상으로 관리

* 합동점검 : 소속기관(주관부서 또는 안전부서)과 현업 소속(사업소장 또는 팀장)

마. 작업자 보호 및 산업재해 예방과 운행선 안전관리 확보를 위하여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위규사항에 대한 조치내용을 별도로 지정, 관리하며 관련 사항은 발주부서와 안전부서의 조치계획에 따른다.

바. 공사계약 체결 후 계약사이 제출하는 안전관리계획서에는 발주부서에서 검토․보완한 안전대책과 공종별 현장 세부 안전관리계획(현장취약개소, 작업자 이동경로, 장비 사용계획, 안전교육 시행, 출입문 위치표시 등)이 반영되어야 하며, 작업책임자의 검토 후 안전부서의 안전관리계획서 검증이 완료되기 전 운행선 지장작업을 금지해야 한다.

사. 기타 필요한 사항 발생 시 다음의 公社 규정 및 매뉴얼을 적용하여 안전 우선의 조치를 이행한다.

  • 철도안전보건관리규정, 산업안전관리 세칙, 열차운행선로지장작업 업무세칙, 철도안전관리시행세칙, 소방안전관리 시행세칙,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 등

4. 안전교육 4.1 안전교육 목적

근로자가 안전하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산업재해 예방의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는데 목적이 있다.

4.2 안전교육 시행 주체

원칙적으로 안전교육을 비롯하여 작업자에 대한 모든 교육 및 지시는 외주업체에서 책임지고 진행하여야 하나, 상대적으로 높은 위험도를 가진 운행선 인접공사의 특성상 철도공사는 이와 관련된 안전교육이 충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확인하고 지원하도록 한다.

4.3 안전교육의 종류 외부업체의 시기별 안전교육 이행여부 확인

가) 외주업체가 시행할 대상교육을 시방서에 명시하고, 교육자료는 철도 특수성 및 현장특성을 반영하여 발주처에서 제공

교육명 시행시기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시행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신규작업자) 일일안전교육 당일작업 전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정기·특별교육 월1회 또는 수시 시공업체 참여기술자, 작업자

나) 교육시행자가 작업장 최초 투입인력에 대하여 교육을 충실히 실행하였는지에 대하여 확인 필수

2) 공사의 특수성 및 위험도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담당인력이 직접 교육을 시행할 수 있다.

  • 교육내용, 참석인원 등을 포함한 교육실적을 현장담당관 실적 기록부에 작성·보관

3) 외부업체 안전교육 미시행 시 작업중지 등 제재 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4.4 안전교육 시행 절차 구 분 시 행 사 항 (계획) 대상교육 명시

  • (발주처) 시공업체가 시행할 안전교육 종류 및 대상을 시방서에 명시

* 착수전 최초교육, 착수전 전파교육, 일일안전교육, 정기․특별교육, 발주자 특별교육

교육자료 제공

  • (발주처) 해당 공사 및 철도 특수성 반영한 교육자료 제공(발주처→시공업체)

교육 시행 (용역업체)

  • (용역업체) 안전교육 종류별 교육대상자에게 교육 시행

* 주체 :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대상 : 참여기술자, 작업원, 신규작업자

  • (발주처) 안전교육 시행 적정성 작업책임자 확인

(시행) 교육결과 보고

  • (용역업체) 안전교육 종료 후 SNS 등을 통해 현장담당관에게 교육결과 보고

* 보고내용 : 교육내용, 서명, 사진 등 교육실적 점검

  • (발주처) 담당인력이 시공업체의 안전교육 이행실적 점검․관리

* 안전교육 이행적정성 점검(월 1회) 제재조치

※ 일일안전교육 결과 미보고 및 이행실적 점검 결과 부적정 시 제재조치

* 1회 : 경고(문서), 2회 : 당일 작업중지

(확인) 교육결과 보관

  • (발주처) 교육시행 실적 기록부 작성․보관

(담당인력 실적 기록부) 4.7.3. 안전교육 시행 내용 가. 안전교육 세부사항 교육명 시행시기 교육내용 시행주체 교육대상 착수전 최초교육 공사(용역) 시행전 (2시간이상)

  • 착수 전 최초 안전교육자료(관리자 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전파교육

  • 자체 안전성검증 시행 후 위험요인 및 예방대책 교육
  • 기타 시공업체에서 작성한 산업안전·보건에 관련된 안전교육

추가 시행 - 채용시 교육(일용근로자) : 1시간이상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신규작업자 시공업체 특별·정기교육 수시 및 2개월 이상공사 월1회

  • 안전교육자료(관리자교육자료)를 활용하여 작업자에게 추가교육
  • 계절별 안전관리 사항 등 작업자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교육시행

- 이례사항전파(사고사례등)

  • 기타 발주처 또는 시공업체에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일일안전 교육 당일작업 전

  • 작업계획서(별지4)**를 바탕으로 안전교육 시행
  • 당일 공사관련 세부사항 : 교육시간, 작업명, 작업량, 작업인원, 열차감시원 등

· 작업순서 및 작업방법 · 위험요인 도출 및 조치방법

  • 작업개소별 이동계획(작업자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위치)

· 일일 작업 세부계획서 · 위험예지 및 지적확인 환호응답 훈련 시행 시공업체 (현장대리인안전관리자)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발주자 특별교육 정기(매월) 및수시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 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담당인력 참여기술자 및 작업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 교육실적 관리 월 1회 - 공사현장 안전조치 - 운행선공사 위험요소 - 사고사례 등 - 이례상황 발생시 응급조치 방법 - 공사현장의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당부사항 등 발주처 담당인력 현장대리인, 안전관리자

※ (열차감시원 교육) 작업현장 투입 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

□ 열차감시원 교육

가. 열차감시원 교육은 안전환경처(안전부서) 주관으로 소속사정에 따라 정기 교육계획 수립시행(월1~2회)

나. 발주부서는 정기교육시기에 맞추어 대상통보 및 소집, 안전환경처는 결과통보

다. 교육내용은 교육교안을 참고하여 소속특성을 반영한 이론교육(2h,안전환경처), 현장교육(2h,발주부서) 시행

라. 작업현장 투입전에 열차감시원 교육시행(사전 교육없이 작업투입 금지)

마. 부득이한 경우 발주부서에서 교육을 시행하고 안전환경처로 통보

* 작업계획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8조에 의거 작성

4.4 안전교육 기타사항

가. 발주부서는 착공 전 관련법령에 따른 안전교육 자료(안전보건교육, 철도안전교육)를 계약사에게 제공한다.

나. 계약사는 발주부서 등에서 제공한 안전교육 자료(안전보건교육, 철도안전교육)를 정기교육 교안으로 활용한다.

다. 계약사는 필요 시 발주부서 관계자에게 안전교육을 위한 장소 및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부서 관계자는 적극 협조한다.

라. 계약사는 근로자의 안전교육 결과를 발주부서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제출한다.

5. 산업재해 예방 5.1 산업재해 예방의 목적

운행선 인접공사 안전확보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으로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확보 및 보건 유지·증진

5.2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

가. 계약사는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공사비에 계상하여야 한다.

나. 계상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산업재해 예방 외의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계상 및 사용은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르며, 사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보건진단비 등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에 지급하는 기술지도 비용 등

5.3 산업재해 예방 기술지도

가. 계약사는「산업안전보건법」제73조에서 정하고 있는 건설공사를 하는 동안에 지정받은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에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받아야 한다. 단,「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제59조 1호에서 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할 수 있다.

* 1개월 미만 공사, 안전관리자 선임 신고(고용노동부 관할 지청) 시 건설재해예방 전문지도기관 기술지도 제외 가능

5.4 산업재해 예방조치

가. 발주처과 계약사는 현장의 안전․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수칙에 따라 작업 전에 교육 등을 시행하여 재해방지에 필요한 주의사항을 충분히 주지시키고, 항상 안전관리에 유의한다.

나. 하도급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표준안전관리비를 공사금액에 계상하여야 한다. 계상된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작업자의 보건관리에 사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인적․물적사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책임자 및 발주부서 담당자에게 보고하고,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계약사가 진다.

라. 발주처과 계약사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를 구성, 운영하고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고, 분기 1회 이상 작업자와 함께 작업장의 안전, 보건에 관한 점검을 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총괄책임자가 장기 출장할 때에는 후임자를 선정하고, 작업책임자에게 승인을 받는다.

바. 계약사는 소음, 진동, 교통장애 및 분진 등의 발생으로 인해 부근 거주자 및 통행자에게 생명, 신체 및 재산상에 피해가 발생하거나 불편이 없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사. 계약사는 굴착공사 착수 전 지하 매설물에 대한 위치·용량·상태 등을 파악하여 재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보안대책을 수립한 후 공사를 착수한다.

아. 위험한 작업의 경우에는 감시자를 배치하여 근접되지 않도록 하며, 작업책임자 입회하에 시공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안전하게 작업이 완료되도록 한다.

자. 공사에 필요한 적재된 자재가 무너지지 않도록 안전하게 조치를 취한다.

차. 작업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필히 적절한 안전장구 및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카. 모든 작업도구 및 공기구는 사전에 점검하여 견고한 것만을 사용한다.

타. 계약사는 “중대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다음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 및 예산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2)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3)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발주기관이 관련 법령, 사규, 매뉴얼 등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4)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파. 작업현장에서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따라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소음·진동 등 근로자에게 유해한 작업은 그 원인을 제거 또는 대체, 작업방법 및 시설의 변경 또는 개선조치

2) 작업장소의 채광 및 조명은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고, 눈이 부시지 않게 법정수준으로 설치

3) 작업자들이 휴게 또는 휴식시간에 이용할 수 있는 휴게시설을 구비

4) 부상자의 응급치료에 필요한 응급용구(품)를 상비하고, 비치장소와 사용방법을 근로자에게 통보

하. 작업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채용 시 그리고 취업 중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거. 작업환경측정은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인체에 해로운 작업을 행하는 작업장은 작업환경을 측정, 평가한 후 그 결과를 기록·보존

2) 작업환경 측정결과 허용기준 이상일 때는 즉시 해당 작업자에게 적절한 보호구를 지급하고, 설비의 설치 또는 개선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

너. 기상악화 또는 산업재해 등 발생 시 다음 사항을 준수한다.

1) 작업책임자는 다음 경우와 같이 갑작스러운 기상조건의 악화로 현저히 사업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작업을 중지하고 즉시 철도공사에 이를 알려야 한다.

가) 시간당 강수량이 30㎜를 초과하는 집중호우 발생

나) 최대풍속이 21㎧이상 강풍 발생

다) 태풍의 영향으로 최대풍속이 21㎧이상이거나 그 영향으로 폭풍, 해일, 호우가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경우

라) 안개 속의 시정이 200m이하일 때. 다만, 통신수단을 확보하고 작업자간 협의 등을 통하여 안전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마) 지진규모 5.0이상의 강진이 발생하였을 때

바) 가)~마) 이외에도 작업책임자가 특히 위험하다고 판단한 경우

2) 작업책임자는 악천후가 예상 될 때에는 작업장에 대하여 미리 안전점검을 실시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철도안전법에 따른 “철도사고, 철도준사고, 운행장애”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작업자를 안전한 장소로 대피시키는 등 안전 및 보건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 후 발주부서에 보고하고,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보고한다.

더. 계약사는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한다.

5.5 안전보호구 확보

계약사는 산업재해를 최소화가기 위하여 필요한 소정의 보호구를 지급·비치하고 작업자가 항상 사용할수 있도록 하며, 정기적으로 보호구를 점검·정비하여야 한다.

6. 비상 시 긴급조치

가. 사고 발생 시 조치 및 연락체계는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 시 사상자 우선 응급조치 후 응급구조 요청 및 관계자 외 사고현장 출입제한

2) 사고복구 계획에 따라 사고복구 작업시행

3) 철도교통사고 및 운행장애(관리장애 포함) 연락체계는 발주처(철도공사)에 즉시 연락한다.

4) 즉시연락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락대상은 철도건설공사와 관련된 모든 사고, 장애

나) 연락방법은 전화, 팩스, 문자메시지 등 가능한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연락

다) 연락내용은 ‘일시, 장소, 열차, 개황, 사상자 발생여부, 인접선로 지장여부, 기타 인지된 사항’을 포함하여 연락

5) 열차사고 이외 철도사고 및 운행장애 등으로 관계열차를 급히 정차시킬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비상전호’ 또는 관제사에게 즉시 통보 후 열차를 정차시키고 즉시 운영자에게 통보한다.

나.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는 경우 대처요령은 다음과 같다.

1) 사고 발생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작업책임자는 유·무선 전화 또는 문자정보서비스를 이용하여 관계 소속에 신속히 공유(근로자가 발견 시 즉시 작업책임자에게 보고)

2) 사고 발생의 우려를 보고 받은 관계 소속은 원인을 조사하여 대책방안 수립·시행

다. 정식보고는 공사관리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라. 고속전기사업단장(광역사업소장)은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긴급복구를 요청할 수 있다.

7. 열차운행선 안전관리 7.1 열차안전운행

가. 계약사는 안전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규 및 철도안전법에 근거한 열차운행선 인접공사 안전관리 매뉴얼에서 정한 안전을 담당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안전관리를 하여야 하며, 시공 중 발생되는 일체의 사고에 대하여 그 책임을 진다.

나. 계약사는 작업 전 작업책임자와 협의하여 안전계획을 수립하고, 산업재해(사상·사고)예방을 위한 안전교육(산업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안전수칙 등)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 계약사는 단일 현장 작업시행을 원칙으로 작업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부득이 공사현장이 분산되어 시행할 경우, 작업장 단위로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가 상주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라.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 철도운행안전관리자의 현장 무단 이탈시 당일 작업중지 등 제재조치를 취한다.

마. 계약체결 후 계약사이 제출하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는 다음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작업현장에 반영하여야 한다.

1) 계약사는 공사계약 체결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작업책임자의 검토를 받은 후 발주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작업책임자는 계약사가 제출한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면밀히 검토하여 보완사항이 있을 경우 즉시 계약사에게 수정·보완토록 하여야 한다.

3) 발주부서는 세부 안전관리계획서를 소속기관 안전성 검증부서에 추가 확인 후 시공사가 이러한 내용을 작업현장에 반영하였는지 검토한다.

계약사 작업책임자 발주부서 검증부서 현장시공

☞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확인 전 운행선 지장작업 금지

바. 계약사는 계약 후 세부 안전관리계획서 제출 시 발주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공사 현장 작업개소별 이동방법[작업자(장비포함) 대기장소, 작업자 이동경로, 출입문 위치, 취약개소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이를 항상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사.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 인솔 하에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를 통하여 작업장소로 이동하여야 하며, 작업완료 후에도 작업책임자와 함께 작업장에서 안전한 이동통로(선로변 등)을 통하여 “작업현장 밖 안전한 장소”로 이동하여야 하고 절대 개별적인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아.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작업책임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하여야 한다.

자. 계약사는 위험도가 높은 작업을 할 경우에는 작업책임자와 충분히 협의하여야 하며, 필요 시 입회를 요구하여야 한다.

차. 공사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자는 작업시간 단축을 위하여 정해진 이동통로 이외의 곳으로 통행하거나 횡단해서는 안 된다.

카. 현장대리인은 작업 전에 작업내용․시공방법 등을 작업자에게 명확히 지시하여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공구 및 공사재료의 사용에 대하여 명확한 지시를 하고 사용 직전에는 충분한 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타. 공사시행 시 열차운행 및 기설 시설물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유의하고, 차량통행 및 순회자, 고객 등에 지장이 없도록 충분한 대책을 강구한다.

파. 작업책임자는 철도차량과 접촉의 우려가 있는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 열차접근 시 조기대피를 시키도록 하고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하. 중량물 공사자재 운반작업이 선로횡단 및 호니카(트로리) 사용을 동반하면 선로일시 사용중지 시행계획을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등과 협의 작성․승인 하에 시행하고, 승인된 작업시간 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5kg 이상의 중량물에는『중량물 취급주의 표지』를 부착하여야 하며, 트로리는 궤도점유 정보가 표시되도록 철재(비절연체) 바퀴를 사용하고, 제동장치(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야간작업 시 식별이 가능한 경광등을 설치해야 한다.

거. 계약사는 열차감시원에게 작업순서, 작업내용, 작업방법, 열차시각, 열차운전사항, 연락방법 등에 대한 교육을 사전에 충분히 시켜야 한다.

너. 모든 작업자는 안전모, 안전화, 재귀반사재가 부착된 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더. 열차운전에 관련된 공사를 할 경우에는 해당 역장 및 사업소장과 충분히 협의한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러. 심신 미약자는 적합성 및 인성검사를 시행하여 건강상태 및 업무숙련도 등을 확인 후 적정 작업에 배치하여야 한다.

머.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작업 당일 관제사(상시로컬 구간은 운전취급자)에게 작업시행 승인을 요청하여야 하고, 작업책임자는 작업 승인 전 작업현장 투입을 금지하여야 하며, 열차운행상황에 맞는 특별교육 시행여부를 확인하고, 작업책임자는 관제, 역 등의 협의․승인 없이 작업 시 작업 중지 및 작업관계자에 대한 제재를 요청하여야 한다.

버. 의사소통이 되지 않는 구간으로 작업자가 이동하여 작업할 경우 미리 다른 소통방법을 협의하고 연습을 시행한 후 작업하도록 한다.

서. 작업책임자, 안전관리자는 터널, 운행선 근접 등 임시고정 시설물이 열차풍압, 열차진동으로 인하여 이완, 탈락이 되지 않도록 확인하여야 하며, 공사재료, 작업용 공구 등은 열차운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어. 작업책임자는 전차선로에 근접하여 시행하는 작업의 경우 급전 장애와 감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조치한다.

1) 전차선로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거나 전차선로의 급·단전이 필요한 경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2) 전차선로와 이격거리가 1미터 이내인 작업은 전차선로 단전 조치

3) 이물질 낙하 우려 시 낙하물 방지시설을 설치하여야 하며, 낙하물 방지시설은 지장 선로 사용중지 및 전차선로 단전 상태에서 설치

4) 필요한 경우 전차선로 가압부 절연방호관 설치

저.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차단승인 전 선로 및 울타리 내 진입금지를 교육하고 열차감시원은 작업종료 후 모든 작업자가 선로에서 철수완료 시 까지 선로 내 방호를 시행한다.

처. 용역사는 철도보호지구내의 작업 시 시공사 책임자에게 열차접근경보 앱이 설치된 스마트폰을 지급해야 한다.

1) 사용자는 열차접근 경보앱에서 제동되는 열차운행 정보가 실제 운행 상황과 다를 수 있음을 유의하여 절대 앱에 의존하여 작업을 시행하여서는 안 된다.

2) 열차접근 경보앱은 반드시 열차감시의 보조장치로 활용하고, 작업 전 앱 실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 지급받은 단말기는 열차접근 경보앱(기타 동작에 필요한 앱 포함)만 설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무선통화, 게임, SNS 등 기타의 용도로 사용금지)

커. 공사, 용역, 물품(제조) 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公社‘안전계약특수조건‘, 기타 계약 및 안전관련 문서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고 발생 또는 우려 등이 있는 경우 계약해지 또는 중지를 할 수 있다.

7.2 작업 단계별 안전관리 가. 작업시행 전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작업계획 수립 및 작업 준비상태 확인

가) 현장대리인은 작업책임자와 작업계획 사전 협의

나) 시공상세도에 따른 작업방법, 건설장비와 인원 동원계획 수립

다) 동원인원, 장비, 자재준비상태 확인

라) 작업시간 적정성 및 관계소속(역, 사업소) 통보여부 확인

2) 작업계획에 따른 관련부서 간 사전 협의, 확인

가) 철도운행안전협의서를 역과 협의 전 관련부서의 작업승인서 승인을 득한 후 운전취급역과 협의를 시행

나) 작업시행 승인 전에는 작업장(울타리 내) 출입 및 준비작업 등 절대 금지(위반 시 작업취소 조치)

라) 주요장치 절체작업에 따른 차단시간확보 및 사용중지

3) 작업내용 및 안전교육 실시, 확인

가) 작업계획서 작성, 당일 작업할 내용, 작업시간, 작업방법 설명, 위험요인에 대한 안전조치 방법, 안전교육 실시 및 보호구 착용상태 확인 후 작업자 서명 날인 등 기록 유지

나) 전 작업자의 안전모, 안전화, 작업복 착용 생활화

다) 보호구․복장 착용 부적격자, 울타리 출입 미승인자 현장 투입 금지

마) 작업 전 장치별, 공종별 금지사항 교육 4) 작업현장 준비 및 안전조치상태 확인

가) 작업원 적합성 검사, 작업에 필요한 안전장비․안전시설의 점검

나) 열차감시원 배치 및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손전등,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적정성

다) 보호설비 설치상태(추락방지 안전망, 감전예방조치 등)

라) 굴착공사가 필요할 때에는 지하매설물(신호, 통신케이블 등) 사전조사 및 안전조치

나. 작업 시행 중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열차감시원에 대하여는 다음사항을 확인

가) 전문성 확보를 위한 열차감시원 교육 이수여부 및 교육필증 패용 여부 확인

나) 근무상태, 안전수칙 이행여부, 기본 보호구와 휴대품[안전조끼(야간, 터널 내 작업은 반드시 발광형 안전조끼), 안전모, 무선전화기, 운전시각표, 경보설비, 적․백색기, 적․백색등 등] 휴대 여부 수시 확인

다) 작업개소가 의사소통이 되지 않은 거리에 있을 경우 작업개소 수만큼 배치하여 개소별로 열차를 감시

2) 건축한계 지장여부 확인 가) 열차 진입 시 모든 작업중단

나) 운행선 지장우려 건설기계장비 작업은 반드시 운행선 차단 및 필요 시 단전작업 시행

다) 작업반경 내의 작업자 및 선로와의 안전거리 확보유무 수시확인

라) 건축한계 침범 방지 우려가 있을 시 안전울타리 설치

3) 지하매설물(케이블, 관류 등) 발견 시 즉시 관계처에 통보(비상연락망 상시 소지)

4) 안전한 시공 및 철도운행선 작업안전 확보를 위하여 다음사항을 준수

가) 현장 상황을 이해하여 가설설비 등 필요한 설비 구비, 이동식 사다리 등 사고 발생 위험이 있는 장비의 경우 각별히 유의, 2인 1조 작접 등 고용노동부 지침을 고려하여 공사가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나) 사용 자재 및 기계기구류는 열차운전에 위해를 주지 않도록 관리

다) 화약류·유류등의 인화물질을 사용할 경우 선로에 근접하여 보관금지

라) 작업자에게 열차운전시각표(야간 작업은 차단장비, 검측차 등 작업차량 운행정보)를 주지시켜 열차안전운행을 확보

바) 열차운행선에 공사관계자 외 외부인이 출입하지 못하도록 통제(울타리 등 출입문 관리 철저)하고, 승인받은 작업자와 외부인이 구별되도록 작업자의 보호구 및 작업복장 등 통일

사) 안전관리자는 매일 공사시행 전에 작업자 명단을 작업책임자에 작성 제출하여 외부인의 선로변 작업 및 선로출입 통제

아) 현장대리인은 작업자에 대하여 공사내용 및 열차운행사항 등 외부유출 시 열차안전에 저해가 될 수 있는 사항을 보안 유지토록 교육하고 필요 시 보안각서 징수

다. 작업 시행 후에는 다음 사항을 확인한다.

1) 다음 항목으로 합동점검 시행

가) 작업 완료 후 자재 등의 건축한계 및 안전 이격거리 확보여부 확인

나) 장비, 자재 및 공구류의 정리정돈 상태 확인

다) 작업 종료사항을 관계 역 및 사업소, 관제사에 통보

2) 기기별 동작 및 기능상태 점검은 점검목록에 의한 규정상 기준치 적합여부를 확인

가. 공통사항

1)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인접 작업을 무단작업으로 시행한 경우 공사 중지 및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작업 현장에 출입하는 사람은 반드시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화, 안전조끼 등)를 착용하여야 한다.

3) 작업책임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현장대리인은 선로차단 승인 사항에 대해 상호 확인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4) 작업자는 사전 협의된 ‘작업자 대기장소’에 집합하여 작업책임자의 인솔하에 작업 장소(선로변 등)로 이동 하여야 한다.

나. 전차선로 단전작업

1) 작업자는 작업 전 수전 및 급전계통도, 작업 범위, 임무를 숙지하고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2) 휴전 및 단전작업 시 급·단전 업무협의 후 단전 여부를 접촉식 검전기로 확인하고 접지걸이 설치 후 작업하여야 한다.

3) 작업자는 개인별 유도식 검전기를 휴대하고 작업 전 단전 유무를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4) 단전작업 시에는 항상 급전이 구분된 작업선로 마다 작업 개소의 양단에 접지걸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 고소작업

1) 고소작업 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른 ‘안전그네식 안전대 및 죔줄 또는 이중죔줄 등’을 작업방법・여건에 적합한 제품으로 작업자에게 개별 지급한다. (추가)

* (성능 확인) 「보호구 안전인증 고시(고용노동부)」 제10장 안전대의 제27조(성능기준 및 시험방법)에 따른 별표 9(안전대의 성능기준)을 만족

* (죔줄 길이) 죔줄 또는 이중죔줄 규격 선정 시 최하사점 확보 여부 확인 필수

2) 작업자는 고소작업 시 안전대와 안전고리를 반드시 착용하고, 작업책임자의 확인을 받은 후 작업자 상호 간 착용 상태를 확인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한다.

3)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사다리 사용 작업 시 전도방지대(아웃트리거)가 설치된 사다리를 사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하여야 한다.

라.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1) 운행선 차단작업 시에는 작업 전 단락용 동선 설치 또는 방호스위치(CPT, 고속)를 체결하여 궤도를 단락하여야 한다. (선로전환기 전환 등 궤도회로 기능유지 필요 작업 제외)

2) 열차가 운행되는 선로 및 선로변 인접 공사 시행 시에는 작업표지판을 반드시 설치하고 작업 개소 전, 후방에 열차감시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3) 선로무단횡단 등 불안전한 행동을 금지하여야 한다.

마. 가스계 소화설비 설치장소 내 작업

1) 소화약제 방출 예방을 위해 작업 시작 전 소화설비 안전조치를 시행한다.

가) 솔레노이드 밸브 연동스위치를 정지위치로 전환

나) 소화약제실 가스농도 측정 및 환기 다) 작업허가서 작성, 승인 및 게시

라) 기동용기함의 솔레노이드 밸브에 안전핀을 체결, 안전핀 제거 금지표시 부착

마) ⑤ 작업장소 가스농도 측정 바) 출입문 개방 및 개방상태 유지

라) (작업 종료 후) 기동장치에 체결한 안전핀 원상복구, 연동스위치 원상복구

바. 작업책임자는 주요 공종별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대책이 시공단계에서 조치․반영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작업을 시행한다.

작업공종 위험요인1)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2) 공통사항 위험지역 내 작업 시 열차 접촉 우려 관제 승인(차단) 작업 시행 - 작업자 보호조치(CPT, TZEP) 시행

  • 철도운행안전관리자는 열차운행중지 여부 수시 확인

작업장 이동통로 협소로 전도, 추락 우려 작업용 안전발판 등 가설설비 설치

* 위험성, 사용기간 등을 고려하여 설치 및 보존

사다리 작업 시 추락 우려 이동식 사다리 안전작업 지침 준수 - A형 사다리, 최대높이 3.5m 이하 - 2인 1조 작업 - 안전모, 안전대 착용

인적오류로 인한 철도사고, 산업재해 발생 우려

- 지적확인 환호응답 시행 - 작업안전수칙 준수

건설기계장비 사용 시 열차, 전차선 접촉 우려

건설기계장비 사용 전 협의 철저 - 미승인 건설기계장비 사용 금지 - (필요 시) 건설기계장비 운전원 교육

야간 작업 중 시야 확보 부족으로 작업자 사상사고 우려

작업현장 적정조도 확보 작업장 유형 조도(Lux) 일반 실내 및 지하작업장 55 이상 일반 옥외 33 이상 피난 또는 비상구 바닥 110 이상 고소작업 고소작업에 따른 추락사고 발생 우려

보호구 착용(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등) 철저

  • 2m 이상의 장소에서 안전대를 착용하는 경우 추락방지대 등을 설치

- 이동식 사다리 안전지침 준수 - 말비계, 고소작업대 활용

  • 이동국 무전기용 안테나 작업 시 검수고에 안전난간대 설치

활선작업 작업 중 감전 우려 - 절연장갑, 절연장화 착용 - 작업자 신체 금속성 장신구 탈거 - 개인별 검전기 휴대(가압여부 상시 확인) 단전작업 작업 중 감전 우려 개인별 검전기 휴대 - 작업 전 단전유무 확인

  • 주요 작업은 단전작업으로 시행(전기철도안전관리자 배치)

운행선 상례작업 열차 접촉 우려

일반선 차단작업 중 궤도가 단락되지 않는 작업의 경우와 정거장 구내 측선의 상례작업 시 단락용 동선 설치

※ 작성방법

  • 위험성 평가표를 참고하여『작업공종』,『위험요인』,『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작성
  • 공통사항은 반드시 포함, 고소․활선․단전․밀폐공간 작업 공정은 필요 시 포함, 기타 작업공종별 관련내용 추가

(위험요인) 위험성평가표에서 도출된 작업 공종별 위험요인

2) (안전사고예방 필수대책) 위험성평가표를 참고하여 작성, 공종별 발생 위험요인에 대하여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나. 계약사는 아래의 사항을 참고하여 작업 전 안전사고 예방 필수대책을 적용한다.

작업장 이동통로 경사면 계단 협소개소 안전발판 단차개소 사다리‧난간 고소작업 전도방지‧안전수칙 준수 타워형 작업대(틀비계) 안전대 부착설비 앵커헤드 설치봉 안전로프(10m) 시범운용(떨어짐) 휴대용 검전기

접이식 휴대용 검전기(저압 AC 100~600V, 고압 AC 3~25KV)

8. 중대시민재해 예방 관리비용 (중대재해처벌법 시행령 제10조)

가. 수탁자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관리비용은 도급 ․ 용역 ․ 위탁 받은 업무 수행 시 안전관리에 필요한 비용이므로 안전관리비용을 도급용역ㆍ위탁비용에 계상하도록 한다.

1) 안전관리비용은 도급‧용역‧위탁 준공 시 실사용한 금액으로 정산함

2) 계약 시 안전관리비용이 계상되지 않았을 경우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필요 시 사용 후 정산함

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필요한 비용의 예

1)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긴급안전점검, 긴급안전조치, 정비·보수·보강 등 개선을 위한 비용

2)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원인 개선을 위한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 안내 조치 비용

3)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

4) 시설의 기능 유지, 안전 관련 시설 및 설비의 설치 비용

5) 중대시민재해 발생에 대비한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ㆍ개선 비용

다. 비용정산 절차

준공시험 사용한 금액으로 실 정산하며, 근거서류 제출 시 정산가능(영수증, 계약서, 수량이 확인되는 공사사진 등)

라. 유해ㆍ위험요인 발견 시 처리 프로세스

1) (수탁기관) 유해․위험요인 발견 시 발주처(철도공사)에 즉시 보고

2) (발 주 처) 보고내용 현장 확인 및 “조치방향” 결정(철도공사)

유해․위험 요인 발견 → 발주처로 보고 → 조치방법 결정 → 즉시․응급조치 or 별도발주 시행 → 정 산 도급․용역․위탁 등 시행 수탁기관 발주처(철도공사) 즉시조치 : 수탁자 별도발주 : 발주처 즉시조치 및 응급사항

3) (조치방향) 유해․위험요인의 상태 확인 후 조치방법 결정

즉시조치

응급조치 등 즉시 조치되거나, 소모성 재료가 투입되는 단순보수 등은 수탁기관에서 보수 등 시행하고 정산

별도발주

큰 예산이 반영되거나, 기간이나 시간이 소요되는 개수․보강공사는 별도의 예산을 확보하여 별도공사로 발주

9. 안전평가 9.1 안전보건수준평가 9.1.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 제9호

나. 고용노동부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

9.1.2 평가목적 및 개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계약사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다.

9.1.3 평가절차

가. (평가시기) 중대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계약사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시행

낙찰자 선정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평가기준) 고용노동부『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붙임자료 참고)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다. (평가방법)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

라. (선정기준)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

평가등급 선정 기준 비고 A등급 이상 화재폭발 우려작업, 밀폐공간 작업 B등급 이상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작업 C등급 이상 위험작업을 제외한 나머지 공정 D등급 낙찰자 대상 배제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외측레일 2m 이내)에서 시행하는 작업

1) 화재폭발 우려작업, 밀폐공간 작업이 있을 경우 A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2) 열차충돌 우려작업, 충전부 작업, 고소작업이 있을 경우 B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3) 위험작업을 제외한 작업이 있을 경우 C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4) D등급 판정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차순위 업체 재평가 시행

9.1.4 제출자료

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계약사는 안전보건수준평가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보건경영방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이행계획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분담

4) 위험성 평가
*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적용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6) 유해․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 해당 공정이 있을 경우 제출

7) 재해발생현황 *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발급)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사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자료를 추가․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9.1.5 부적합 판정 시 조치

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평가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평가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나. 발주부서에서는 최초 평가 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낙찰예정자가 보완․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평가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10.2 안전관리능력평가 102.1 관련근거

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 제8호

나. 국토교통부 중대시민재해(공중이용시설․공중교통수단) 해설서

10.2.2 평가목적 및 개요

발주부서의 안전보건활동 및 지도에 따를 수 있는 최소한의 역량을 갖춘 계약사을 공정하게 선정하기 위함이다.

10.2.3 평가절차

가. (평가시기)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적격 계약사 선정을 위해 계약체결 전 시행

낙찰자 선정 계약요청 입찰공고 입찰 낙찰예정자 계약체결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나. (평가기준) 국토교통부『중대재해처벌법 해설』의 적격 수급업체 선정 가이드라인에 따른 세부기준 적용(붙임자료 참고)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다. (평가방법) 계약 규모, 주요 공정 등에 따라 평가위원회 구성 후 평가 시행

라. (선정기준) 주요공정(위험작업)에 따른 평가기준 충족업체 선정

평가등급 선정 기준 비고 A등급 이상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B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C등급 이상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

D등급 낙찰자 대상 배제

1)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이 있을 경우 A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2)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일 경우 B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3)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공사일 경우 C등급 이상 만족 시 적합 판정

4) D등급 판정 시 낙찰자 대상 배제, 차순위 업체 재평가 시행

10.2.4 제출자료

가. 낙찰예정자로 선정된 계약사는 안전관리능력평가 자료 제출 통보를 받은 날부터 기한 내 제출하여야 한다.

1) 안전․기술인력 보유 현황 2) 안전예산 현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4) 재해대응체계 현황 5) 교육 및 훈련실적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 서약서 제출 가능

나. 상기 제출자료 이외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주관, 시행하는 부서의 제출자료 추가․보완요청이 있을 경우 계약사는 발주부서에서 요구한 기한 내에 자료를 추가․보완하여 제출해야 한다.

10.2.5 부적합 판정 시 조치

가. 낙찰예정자가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안전관리능력평가를 시행한 결과 부적합으로 판정될 경우 발주부서에서는 평가자료를 보완요구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낙찰예정자는 요청받은 날부터 3일 이내 평가자료를 보완하여 제출할 수 있으며, 기한 내 보완자료를 미제출 할 경우 계약포기로 간주한다.

나. 발주부서에서는 최초 평가 시 부적합판정을 받은 낙찰예정자가 보완․제출한 평가자료를 토대로 재평가를 시행한 후 최종 평가결과를 관계부서에 통보한다.

10.3 평가위원회 구성

사업금액, 계약방법 등에 따라 구성하며, 본 공사(용역)는 ⓑ평가위원회 적용

구 분 합계 평가위원 구성 비고 위원장 내부위원 외부위원 타직렬위원 경 쟁 입 찰 50억 이상 또는 기술평가 사업 6 1 3 1 1 ⓐ 일상감사 시행 5 1 3 - 1 ⓑ 일상감사 제외 4 1 3 - - ⓒ 수의계약 3 1 2 - - ⓓ

* 계약요청금액 3억원 이상 및 일상감사 대상: 안전담당부서(본사-안전본부, 지역본부-안전보건처, 기타-소속 안전팀)를 포함한 타부서 1명이상

10.4. 평가결과 조치

가. 본 공사(용역)은 고소 작업으로 안전보건수준평가 선정기준(B등급)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나. 본 공사(용역)은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로 안전관리능력평가 선정기준(B등급) 미만 평가 시 낙찰자 대상 배제

붙임 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붙임2_1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보통 -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미흡

  •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2_2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기술인력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음 4.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음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5.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3. 예 정 공 정 표 공사(용역) 종류 단위 수량 공 사 기 간 (일) 기사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110 120 130 140 150 1. 현장조사 및 자재준비 식 1 2. 지지애자 주수청소 개소 1 3. 장간·구분애자 주수청소 개소 1 4.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개 1 5. 공사 뒷정리 [이하여백] 4. 설 계 예 산 내 역 서

공사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총 공 사 비 1.

도
급
공
사
비

별 봉 2. 철도공사제공 기계기구 사용료 3. 철 도 공 사 직 원 급 [이 하 여 백] 5. 공 종 별 예 산 조 서 공사(용역)종류 규 격 단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애자청소 지지애자 개 7,629 2 애자청소 장간애자, 구분애자 개 12,880 3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현수애자 개 3

합
계

간 접 노 무 비 직접노무비×19.1% 식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재+직노+관급)×2.07% 식 1 실소요정산 산 재 보 험 료 노무비×3.56% 식 1 실소요정산 기 타 경 비 (재+노)×1.51% 식 1 고 용 보 험 료 노무비×1.01% 식 1 실소요정산 건 강 보 험 료 직노×3.595% 식 1 실소요정산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보×13.14% 식 1 실소요정산 연 금 보 험 료 직노×4.75% 식 1 실소요정산 퇴직공제부금비 직노×2.3% 식 1 실소요정산 전기철도안전관리자 식 1 실소요정산 안 전 관 리 자 식 1 실소요정산 기타법정경비 시민안전관리비 식 1 실소요정산 석면분담금 노무비×0.006% 식 1 임금채권부담금 노무비×0.09% 식 1

소
계(경비)

순 공 사 비 재+노+경 일 반 관 리 비 (재+노+경)×6.5% 식 1

이
윤

(노+경+일)×15% 식 1 모터카운전 건설기계운전사 식 1 실소요정산 총 원 가 공사손해보험료 부가가치세 (총원가)×10% 총 계 6. 지 급 자 재 조 서

공사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구분

수
량

단
가

금
액

보 관 위 치 기 사 1084846

애자:현수애자(고속철도용) T-sx KRS PW 0057 (G03D02) 고분자제 25kV 565㎜ ±20㎜ 52파이 138, 168파이

EA 신품 3 정읍전철팀 [이 하 여 백] 7. 철 거 발 생 품 예 정 조 서 자재번호 자재내역 단위 수 량

발
생
내
역

기
사

사용가능 사용가능 (충용) 사용불가 (공단이관) 사용불가 (폐기) 사용불가 (반납) 사용불가 (감손) 1084846

애자:현수애자(고속철도용) T-sx KRS PW 0057 (G03D02) 고분자제 25kV 565㎜ ±20㎜ 52파이 138, 168파이

EA 3 3 [이 하 여 백] 8. 철도공사 제공기계기구 예정공서 품 명 규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인도지 기 사 전철보수장비 중형 또는 대형 인 83 [이하여백] 9. 철도공사 직원급 내역서 구 분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1. 공사 감독여비 전기통신 3급이하 인 소 계 2. 현장 점검여비 전기통신 3급이하 인 소 계 3. 준공검사 여비 전기통신 3급이하 인 소 계 (전자입찰 수수료) 나라장터 수수료 식 소 계 합 계 10. 일 위 대 가 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애자청소 지지애자 개 7,629 가. 재 료 비 나. 노 무 비 전철전공 인 137.32 보통인부 인 274.64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2.28 보통인부 인 4.57 [이하여백] 10. 일 위 대 가 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애자청소 장간애자, 구분애자 개 12,880 가. 재 료 비 나. 노 무 비 전철전공 인 231.84 보통인부 인 231.84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3.86 보통인부 인 3.86 [이하여백] 10. 일 위 대 가 표 공 사 종 류 규 격 단 위 수 량 단 가 금 액 기 사 급전선 현수애자 교체 현수애자 개소 3 가. 재 료 비 현수애자 T-sx EA 3 나. 노 무 비 전철전공 인 0.74 보통인부 인 0.58 다. 공구손료 전철전공 인 0.01 보통인부 인 0.01 [이하여백] 11. 개 소 별 명 세 서 공 사 종 류 규격 단위 합계 개소별 [ 별 도 제 공 ]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12. 안 전 계 약 특 수 조 건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안전보건수준 및 안전관리능력 평가서(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hwp =====

붙임6_1

안전보건수준평가 평가표(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사업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등급 선정 결과 : B등급(고소작업)

◦ 안전작업허가대상 사업 여부 : 허가대상사업(고소작업)

구 분 배점 득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40 B. 실행수준 50 C. 재해발생 수준 1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100 70 40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

10 10 7 4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등급제한: 평가항목 중에서 “안전보건관리체계, 실행수준, 운영관리” 개별 분야의 득점 하나라도 50% 미만시 D등급으로 분류

<선정기준>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 장소
  • B등급 이상 : 열차충돌 우려장소, 충전부, 고소 작업 장소

* 열차충돌 우려작업 : 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위험지역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 레일로부터 2미터 이내의 지역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작업 - D등급 미만 :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결과조치) 사전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붙임6_2 안전관리능력평가 평가표

◦ 사업명 : 2026년 호남·수서평택고속선 터널 전차선로 애자청소 기타공사

◦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수탁기관 선정 기준 : B등급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총계 100 70 40 1. 안전·기술 인력 보유 현황 ㆍ안전·기술 전문인력 보유 현황

(관련 자격증 보유자, 관련 학과 졸업자 등)

10 7 4 2. 안전예산현황 ㆍ안전 예산 현황 10 7 4 3. 안전관리규정· 지침·매뉴얼 현황 ㆍ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구비 여부 20 14 8 4. 재해대응체계 현황 ㆍ재해신고·보고 절차도 유무 ㆍ재해대응 조직 및 업무분장 현황 ㆍ유관기관 비상연락망 유무 20 14 8 5. 교육 및 훈련실적 ㆍ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유무 ㆍ최근 3년간 안전교육 및 훈련 실적 20 14 8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ㆍ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 횟수 ㆍ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 유무 및 처분정도 20 14 8 * (평가등급) 5단계 평가로 시행 등급 득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 및 안전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선정기준> 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 제한에 관한 업무지침(국토부 고시)

  • A등급 이상 : 철도시설물에 직접 변경을 가져오거나, 직접 접촉하여 철도안전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는 공사 및 공정
  • B등급 이상 : 철도시설 및 열차운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공사
  • C등급 이상 : A, B 등급 이외 공사 및 공정

* (평가결과조치) 선정기준 등급 미만 평가시 낙찰자 대상 배제

◦ 평가자

소
속

직 명 성 명 서 명 붙임6_3

안전보건수준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안전작업허가 대상 사업)

* 작성근거 :「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A.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A. 안전보건관리체계 40 1. 안전보건방침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10 10 7 4 2. 이행계획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20 20 14 8 3. 역할분담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10 10 7 4 1. 안전보건방침의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안전보건방침에는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한 지속적인 개선 및 실행의지 포함

보통

  • 안전보건방침의 상호 어긋남이 없으나, 수급사업주의 방침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또는 방침이 없거나 또는 내용이 상당부분이 결여됨

2.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수급인의 이행계획 적정 여부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중대재해예방활동에 따른 수급업체의 이행계획에는 도급업체의 활동에 부합하는 목표와 측정 가능한 성과지표가 수립됨
  • 이행계획에는 관련법규의 요구사항을 반영하고 인적・물적 투입범위를 포함

보통

  • 도급업체 활동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었으나, 일부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이행계획의 상당부분이 결여되거나 법적 요구사항을 충족하지 못함

3. 이행계획 추진을 위한 구성원 역할 분담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이행계획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수급업체 안전보건조직의 구성, 역할, 책임 및 권한 명시(하청업체의 본사 및 현장별 구분)
  • 유해・위험작업을 수행하는 구성원은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격과 능력을 가지고 있고, 교육・훈련을 통하여 자격과 능력을 유지함

보통

  • 수급업체의 안전보건조직은 구성되었으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의 일부 내용이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안전보건조직이 구성되지 않거나 조직구성원의 역할, 책임과 권한내용의 상당부분이 미흡

B. 실행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B. 실행수준 50 4. 위험성 평가 위험성 평가 수립 20 20 14 8 5. 안전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7 4 6. 안전작업허가 유해ㆍ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 20 20 14 8 4. 위험성 평가 수립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도급작업의 위험기계・기구, 유해위험물질 및 위험작업에 대한 아차사고를 포함한 재해사례를 숙지하고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자체 위험성평가를 실시
  • 수급업체 규모 및 위험작업 특성을 고려, 적절한 위험성평가 기법으로 절차에 따라 실시

보통

  •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및 작업특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가 구체적이지 않음

미흡

  • 도급작업의 유해・위험요인의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절차 또는 결과가 없음

5.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장소, 성과지표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됨
  • 안전보건교육계획 대비 이수자 현황 및 성과분석 등 교육결과 기록
  • 법정교육과정 및 시간 이외에 도급작업의 위험성평가결과 전파교육 등 안전보건 확보를 위한 추가 교육 포함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준수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을 일부 충족하지 못함

6. 유해ㆍ위험작업 안전작업허가 이행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수립됨
  • 안전작업허가서 작성자, 검토자 등이 지정되고 역할이 부여됨
  •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보통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으나 작성자, 검토자 등의 지정과 역할 부여가 미흡함

미흡

  • 도급업체의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 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됨

C. 재해발생수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세부기준 우수 보통 미흡 C. 재해발생 수준 10 7. 재해발생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간 “산재요양승인/반려여부 확인서”(근로복지공단 발급) 제출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10 10 7 4 7. 재해발생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 산업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한 사실이 없음

보통 - 경상(요양일 3개월 이하) 미흡

  • 중상(요양일 3개월 초과) 또는 중대재해(사망자 1명 이상 등)

* 사업장 가동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대상 유해・위험작업(6. 안전작업허가 관련)

* (관련근거)「도급사업 안전보건관리 운영 매뉴얼(고용노동부, `20.7)」

「KOSHA GUIDE 안전작업허가지침(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19.12)

◦ 유해・위험물질이 들어있거나 들어있었던 용기, 펌프 또는 배관 등과 같은 기기의 개방 또는 분해 시

◦ 인화성물질 주변 용접・절단 또는 불티 등이 발생하는 화기작업 시

◦ 굴착작업 시 ◦ 충전부작업 시 ◦ 고소작업 시

◦ 열차충돌 우려작업 시(위험지역*에서 시행하는 작업)

* 가장 바깥쪽 선로의 외측레일로부터 2m 이내의 지역

◦ 방사능 사용작업 시 등 ◦ 밀폐공간* 출입 시

* 질식․중독․화재․폭발 등의 위험이 있는 장소로서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18조 제1호에서 정한 장소

◦ 위험지역 내에서의 내연기관 운전 시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규칙 제230조(폭발위험이 있는 장소의 설정 및 관리) 제1항에서 규정하는 장소 및 인근지역, 그리고 그 외의 장소에 설치된 설비 및 그 주위에서 화재․폭발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장소

◦ 중장비 사용작업 시

* 이동식 크레인 등을 사용하여 중량물을 매달아 들어 올리고 수리, 점검 등을 수행하는 작업

붙임6_4 안전관리능력평가 항목별 세부평가 기준

* 작성근거 :「중대재해처벌법 해설, 중대시민재해(국토교통부, `21.12)」

1. 안전․기술인력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을 확보하고 있으며,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보통

설계서(규격서 등)에 계상된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중대시민재해예방을 위한 안전·기술전문인력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안전관리조직체계가 구성되어 있음

미흡

안전·기술전문인력과 안전관리조직 체계가 미확보 됨

* 제출서류 : 안전·기술전문인력의 자격증 사본, 졸업증명서 등

2. 안전예산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 특성을 고려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보통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수립되어 있음

미흡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집행계획이 없음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예산>

1. 종사자 교육 또는 이용자의 안내조치 비용(이용자 안내판 등)

2. 안전관리에 필요한 물품ㆍ보호구 및 장비 구입 비용(안전표지판, 안전경광봉, 안전펜스 등)

3. 재해대응 절차도, 이용자를 위한 비상대피지도 등의 제작·개선 비용

4. 기타 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관련 비용

3.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법령 개정 사항 등을 반영한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보통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을 보유하고 있음 미흡 안전관리규정/지침/매뉴얼이 없음 4. 재해대응체계 현황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며,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이 되어 있고,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을 갖추고 있음

보통

재해신고ㆍ보고 절차가 있으나,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미흡

재해신고ㆍ보고 절차와 재해대응 조직과 업무분장 및 유관기관 비상연락망이 없음

5. 교육 및 훈련실적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보통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있으며, 최근 1년이내 안전교육 및 훈련을 시행함

미흡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이 없음 6. 중대재해 발생에 따른 행정처분 등 구분 평 가 기 준 비고 우수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음 보통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1건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3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미흡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2건 이상인 경우 또는 중대재해로 인한 행정처분으로 업무정지 60일 이상이나 이에 해당하는 과징금을 부과받음

* 제출서류 : 최근 3년 내 중대재해 발생이 없을시 이에 따른 서약서 제출(붙임5)

===== (입찰)안전계약 특수조건 등.zip =====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260309).hwp =====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신설 2026.2.27.>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별표 8]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

제1조(목적)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특수조건은 한국철도공사에서 집행하는 공사·용역·물품구매 등에 대한 입찰․계약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청렴계약을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청렴계약이행 준수) ①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에서 집행하는 입찰․계약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公社와 입찰․계약 참가 업체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입찰, 계약, 계약이행 과정에서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나 관계직원에게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입찰․계약 참가 업체는 제1항을 위반하는 경우 입찰참가자격 제한, 계약해제․해지 등을 감수하겠다는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붙임 2)”를 公社에 제출하여야 입찰․계약에 참가할 수 있으며, 청렴계약이행 서약내용을 그대로 준수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입찰․시담에 참가한 경우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 또는 계약대상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업체대표자가 날인 또는 서명(전자서명을 포함한다)하여 제출한다.

③ 입찰참가 업체 또는 계약상대자가 제1항을 위반하여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제재기간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2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제재기간 감경 적용은 할 수 없다.

제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 ① 입찰에 참가하는 자 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불공정 행위, 부정한 행위 등을 하였을 때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게 된다.

1. 입찰담합 등 불공정 행위

가. 경쟁 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자

나. 경쟁 입찰에 있어서 입찰가격을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협정을 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2. 서류 위조 등 부정한 행위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3.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하는 행위

가. 입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을 유리하게 하여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 시공한 자

나.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다.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한 자

② 公社는 입찰참가 업체 등이 입찰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제1항과 병행하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령」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

③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를 법령을 위반하여 고용한 업체는 公社의 모든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公社는 해당 계약체결 전에는 계약체결을 하지 않아야 하며, 계약체결 후에는 계약을 해제·해지하여야 한다.

④ 「공직자윤리법」에 따른 취업심사대상자가 취업승인을 받은 경우 업무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본다.

제4조(입찰담합에 따른 손해배상액 등) ① 입찰에 참여하는 모든 업체는 경쟁 입찰과 관련해 담합으로 公社에 손해를 입혔을 경우 다음 각 호의 금액을 배상하여야 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公社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公社에 손해를 입혔으나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 제2항의 배상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계약상대자 등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우선 공제하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5조(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 환수) ①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등 과정에서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른 금액을 公社에 지급하여야 한다.

1.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가.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나.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다.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2.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3.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4.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②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를 결정하기 전에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환수에 대해 그 사유와 금액, 납부기한(청구일로부터 30일 이내)을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알리고, 公社는 입찰참가자 또는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다른 지급금액에서 상계할 수 있으며, 다른 지급금액이 없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납부기한 내에 현금으로 公社에 납부하여야 한다.

④ 계약부서 담당자는 제1항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公社에 귀속시킨 계약보증금을 공제한다. 다만, 환수할 금액이 계약보증금 보다 적은 경우 환수할 금액은 계약보증금으로 한다.

제6조(계약해지 등) ① 제3조를 위반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해당 계약에 대한 조치를 받는다.

1. 계약체결 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대상에서 제외하거나 낙찰자가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정을 취소한다.

2. 계약체결 이후 착공전의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제한다.

3. 계약이행 이후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한다.

② 계약대상물의 성격, 진도, 규모, 이행기간 등을 감안하여 公社의 사업수행 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대한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제7조(기타사항) ① 입찰참가자와 계약상대자의 임직원(하도급업체 포함) 및 대리인이 관계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업체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하여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하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납품․준공과 관련하여 公社에서 시행하는 각종 윤리경영 교육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계약체결 및 이행에 있어서 하도급자로부터 금품을 수수하거나 부정 또는 불공정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붙임 1)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부서 담당자용)

본인은 국가기강확립과 부정부패 척결이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20 년
월
일 입찰(시담) 및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계약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시담(입찰) 및 계약이행과정에 있어 금품 또는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제공을 요구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정한 바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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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2)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업체)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업체제출용)

1. 이번 입찰․시담과 관련하여 입찰가격 또는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어떠한 사항에 대하여도 경쟁자들과 사전에 협의·연락·합의·조정 등을 한 사실이 없음을 서약함과 동시에, 이후에도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가. 이를 위반하여 입찰집행 중 또는 입찰집행 후에 담합사실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입찰중지, 입찰무효, 계약해제·해지, 공사중지, 손해배상청구, 공정거래위원회의 통지, 검찰고발 등 관련 조치에 따르겠습니다.

나. 또한, 경쟁 입찰과 관련한 담합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철도공사에게 다음의 금액을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 절차에 따라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

(3) 기타 한국철도공사가 입증하는 담합에 따른 유·무형의 손해

다. 전 ‘나’호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산정하기가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금액의 10%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라. 전 ‘나’, ‘다’호의 배상액은 한국철도공사가 청구하면 30일 이내에 현금으로 납부하도록 하겠으며, 납부하지 못할 경우에는 한국철도공사가 당사에게 지급할 타 대가에서 공제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입찰·낙찰·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정에서 관계 직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해당 입찰 건에 대하여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 취소, 계약이행 전에는 계약취소, 계약이행 이후에는 해당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해지 등 관련조치에 따르겠습니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다음의 부정한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부정한 행위에 따른 금액을 한국철도공사에 지급하도록 하겠습니다.

가. 허위 서류, 위조․변조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하는 행위: 다음 각 목 중 가장 높은 금액

(1)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계약체결일 기준 최근 5년간의 연도별 손익계산서의 영업이익률의 평균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곱한 금액

(2)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

(3) 허위 가격자료 등을 제출하여 고가로 계약한 경우에는 납품금액과 실제거래금액과의 차액

나. 직접생산 조건을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직접생산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원산지를 위반하여 납품하는 행위: 납품금액에 100분의 15를 곱한 금액. 다만, 납품한 물품대금에서 원산지 기준을 위반하여 납품한 물품을 위한 비용을 공제한 금액이 납품금액의 100분의 15보다 적음을 입증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지급한다

라. 기타 관련 법령, 계약규정 또는 계약조건 위반 등으로 공정한 조달질서를 훼손한 행위: 계약금액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과 계약금액에 평균 영업이익률을 곱한 금액 중 더 높은 금액

4. 당사 임·직원은 경쟁자와 입찰담합 행위를 금지하고, 관계 직원에게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제공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당사 임·직원은 업무수행 과정에서 내·외부 이해관계자에 대한 인권침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보호 및 인권존중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레일휘슬」 운영 안내

우리공사에서는 청렴한 조직문화 정착과 계약 관련 부패행위 근절을 위하여 신고에서부터 보상금 지급까지 모든 절차를 독립적인 외부 전문기관이 운영하는 익명보장 신고시스템 『레일휘슬』을 설치·운영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우리공사 전자조달시스템(ebid.korail.com) 우측하단의 배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우리공사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업무 개선을 위해 계약업체를 대상으로 청렴도 조사를 시행하고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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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약자 :
회사
대표자 :
(인)

※ 서명(날인)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3)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계약요청부서)

공정경쟁 및 청렴계약 이행 서약서 (계약요청부서 담당자용)

우리공사에서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업무처리가 사회발전과 국가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여 유리알처럼 맑고 깨끗한 계약업무를 구현하고자 우리공사에서 발주하는 모든 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계약에 대하여 청렴계약제를 시행합니다.

우리공사는 위 계약[물품구매(제조), 공사, 용역) 등]의 입찰, 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되는 모든 직원은 공정성·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관련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업무를 집행함은 물론 그 내용을 즉시 전자조달시스템에 공개하여 청렴계약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금품,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 제공을 요구하지 않고, 받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징계 등 관계규정에 따라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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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부서장
이용복 (인)

부
장
윤일영 (인)

담 당 자
김진수 (인)

※ 서명(날인)은 전자결재(서명)로 갈음함 한국철도공사 계약담당 귀하 (붙임 4)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공정경쟁 및 청렴실천 협약서

제1조(목적) 본 협약은 건전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준수하고 윤리적 기업문화 정착을 위하여 한국철도공사와 거래상대방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윤리실천 사항을 명시하여 상호간 이를 준수하게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본 협약은 거래당사자 사이에 그 적용을 배제하기로 하는 명시적인 약정이 없는 한 한국철도공사(이하 “公社”라 한다)와 거래상대방(이하 “협력회사”라 한다) 간의 모든 거래 또는 계약에 적용한다.

제3조(준수의무) ① 公社의 임직원은 본 협약이 적용되는 협력회사와의 공정한 거래질서 유지를 위하여 본 협약을 준수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협력회사와 본 협약서를 체결하여야 한다.

② 협력회사는 公社의 윤리경영 의지를 이해하고, 그 실천에 협조하여야 하며 계약의 체결 또는 거래의 개시 시 제1항에 따라한 공사의 협약서 제출요구에 응하여야 한다.

제4조(公社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公社의 임직원은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협력회사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받거나 요구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 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협력회사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6. 임직원이 물품구매․공사․용역의 입찰・계약에 있어 들러리를 요청하는 등 입찰담합 관여 행위

② 公社는 公社의 임직원이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 징계규정 및 임직원행동강령에 따라 조치한다.

제5조(협력회사 임직원에 대한 위반행위의 유형 및 위반 시 제재) ① 협력회사는 계약 또는 거래와 관련하여 公社 임직원에 대하여 윤리실천에 위배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1. 금전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2. 식사, 주연(酒宴), 오락 등 향응을 제공하거나 접대하는 행위

3. 교통, 숙박, 관광, 행사지원 등 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4. 금전대차, 대출보증, 부동산 매매 또는 임대차 등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는 금전 또는 부동산 거래행위

5. 기타 제1호 부터 제4호에 준하는 행위로서 公社의 임직원이 공정하게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행위

② 公社는 협력회사가 제1항 각 호의 행위를 한 경우에는 公社는 아래와 같이 조치할 수 있다.

위반정도 제재내용

1.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해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이하인 경우

  • 1월 이상 3월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심사 시 감점

- 입찰보증금 납부 면제조건 박탈

2. 제1항 각 호의 행위로 인하여 公社 임직원에게 부정하게 제공한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십만 원 초과인 경우

  • 3월 이상 2년 이하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심사 시 감점

- 계약체결 이전 : 낙찰자 결정취소 - 계약이행 이전 : 계약취소

  • 계약이행 이후 : 해당 계약 일부 또는 전부 해지

③ 公社는 제2항의 제재 조치이전에 협력회사에게 의견 소명 또는 진술의 기회를 부여할 수 있다.

④ 제1항제1호부터 제4호의 향응, 접대, 편의제공, 금전대차, 대출보증 등의 경우 제2항의 가액은 수혜를 받은 公社 임직원의 재산상 이익의 정도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정한다.

⑤ 제2항을 적용함에 있어 ‘재산상 이익의 가액’은 횟수, 기간, 제공자 및 수혜자의 수에 관계없이 제공된 총액을 기준으로 한다.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전문(2026.03.07).hwp =====
안전계약 특수조건

제정 2024.07.01. 안전규범-제20호 개정 2026.03.07. 안전규범-제14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본, 안전계약 특수조건(이하 “본 조건”이라 한다)은 公社(이하 “公社”라 한다)와 계약상대자가 체결하는 공사・용역・물품(제조 포함)・수선(임가공 포함)‧매각(다만, 부동산 매각은 제외한다) 계약(이하 “계약”이라 한다)에 있어, 중대재해 및 산업재해예방과 철도안전법령에 따른 철도안전관리체계에 대한 점검 및 준수의무 등 안전관리를 위한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에 그 목적이 있다.

제2조(적용범위) 公社의 사업장 내에서 시행하는 모든 계약의 계약상대자를 대상으로 한다.

제3조(정의) 본 조건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산업재해”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말한다.

2. “중대산업재해”란 산업재해 중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의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를 요하는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안에 3명 이상 발생

3. “중대시민재해”란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하여 발생한 재해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결과를 야기한 재해를 말한다

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

나. 동일한 사고로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발생

다. 동일한 원인으로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

4. “철도사고, 준사고, 운행장애, 관리장애”(이하 “사고장애”라고 한다)란 철도안전법령 에서 정하고 있는 것으로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가. 철도사고 : 철도차량의 충돌・탈선, 철도차량 및 시설물의 화재, 교량・터널・선로・신호・전기・통신설비 등의 철도시설 파손, 위험물 누출 또는 폭발로 인한 사상자 또는 재산피해 발생, 열차 또는 철도차량 운행 관련 발생한 사상사고

나. 철도준사고 : 운행허가 구간 외 열차 주행, 선로장애가 있음에도 진행신호 현시, 정지신호 위반운전, 정거장 밖으로 차량구름, 작업・공사구간 열차운행, 안전운행에 지장을 주는 시설고장(레일파손, 유지보수 허용범위 초과 등) 또는 차량고장(차륜, 차축, 차축베어링 등의 고장), 철도차량에서 위험물 또는 위해물품 누출, 기타 준사고에 준하는 것으로 철도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경우

다. 운행장애 : 열차분리, 차량구름, 규정위반, 선로・급전・신호장애, 차량고장, 열차방해, 기타 등의 사유로 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20분 이상, 일반여객열차 30분 이상,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60분이상 지연을 발생시킨 경우

라. 관리장애 : 자재결함, 시공불량, 책임감리 소홀, 하자 등으로 열차운행선로의 장애가 발생하여 열차운행에 지장을 가져오거나 피해가 발생한 경우, 장애로 인한 열차지연이 발생한 경우(고속열차 및 전동열차 10 이상 20분 미만, 일반여객열차 20분 이상 30분 미만, 화물열차 및 기타열차 40분 이상 60분 미만)

5. “안전개선지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 준수사항을 위반하거나, 불안전한 설비・장비 등의 사용 또는 유해・위험요인 미조치 시 이를 시정하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6.03.07.〉

6. “안전개선계도서”란 公社 직원이 계약상대자(근로자 포함)의 계약 상 이행과정에 있어 “안전개선지도서”에서 정하고 있는 항목 외 기타 안전사항을 위반하는 등 경미한 사항을 자율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발행하는 것을 말한다.

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란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하기 위해 운영하는 위원회를 말한다.

8. “페널티”란 안전의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해 계약 당사자간 상호 약정하고, 약정사항을 위반할 경우 손해배상액과는 별도로 계약상대자가 납부해야 하는 위약벌을 말한다.

9. “사업부서”란 물품의 계약요청, 감독하는 부서 또는 공사·용역에 대해 공사의 발주, 공정관리, 시공, 설계, 감리관리, 공사하자 업무 및 기술용역, 연구용역 등을 시행하는 본사 각 본부·단·실 및 소속기관의 담당부서를 말한다.

10. “안전부서”란 안전업무를 담당하는 부서로 본사는 안전본부, 소속은 지역본부 안전보건처, 차량정비단 품질안전처, 고속시설・전기사업단 안전기술부 등을 말한다.

11.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이란 산업안전보건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고용노동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산업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2. “철도안전법령”이란 철도안전법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과 국토교통부령 또는 고시로 정하고 있는 철도안전 관련 행정규칙을 말한다.

13. “안전관리비”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또는 안전보건관리비, 시민재해 예방을 위한 시민안전관리비를 말한다.

제4조(안전준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중대재해 처벌등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철도안전법령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예방・철도안전관리체계 준수・중대(산업)재해・중대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법령 및 계약특성별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자격・면허・경력 등을 보유한 근로자에게 안전관리 및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 개별 계약의 기준 등에서 정한 안전준수 의무와 권리, 역할, 제재기준 등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인지한 후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서 및 확인서(별표1)’를 작성하여 公社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사업부서가 요구하는 열차운행 및 유지관리에 대한 철도안전관리체계의 준수 및 적정성 평가를 따라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는 착수・착공 시 사업부서가 제4항의 내용에 따라 제시한 안전관리체계 준수 및 적정성에 대한 평가시기, 평가방법 및 평가항목에 대해 적극 협조하여야 하며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 요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⑥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공공기관의 안전관리에 관한 지침」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실시하는 위험성평가 결과를 점검하고 부실 시 보완조치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5조(안전관리비 등 계상 및 사용) ①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의 근로자 산업재해 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한 시민재해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비 등을 산출하여 계상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비를 용도에 맞게 사용하여야 하며, 이에 대한 사용내역과 증빙서류(영수증, 계약서, 수량의 확인이 가능한 공사사진 등)를 기록・관리하여야 한다.

③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에 포함된 안전관리비를 정하고 있는 기준 외 사용하거나 목적 외로 사용한 경우 그 비용을 감액하거나 반환을 요구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관련 사실이 인정될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6조(사전예방조치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해․위험요인 실태를 수시로 파악하고 평가하여 불안전요소를 개선하는 등 산업재해・시민재해 예방 및 철도안전 준수를 위한 사전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 준수와 성실한 계약 이행으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를 예방하여야 하고, 사업장의 근로자 및 여객・시민의 생명보전과 안전 및 보건 유지・증진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개정 2026.03.07.〉

③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예방을 위해 개별 계약 등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 기준과 관련 시책 등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7조(통보 의무 등) ①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 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재해자 구호를 최우선으로 시행하여야 하며,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현장 출입통제 및 안전지역을 확보하여 작업자 등을 대피시켜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였거나, 긴박한 재해 및 사고장애 발생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해당 작업자를 대피시키고 지체없이 안전부서(또는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보건협의체 등)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公社가 운영하는 안전・보건협의체의 당연 구성원이 되며, 협의회에 출석할 의무와 필요 시 임시회의 개최요구를 할 권한이 있다.

② 계약상대자가 근로자의 안전보건과 작업특성 등 교육에 필요한 장소, 자료의 제공, 기자재 등에 대해 公社에 요청할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6.03.07.〉

제9조(안전보건지도・점검 등)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이행 과정에서 취하는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예방조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안전지도・점검을 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지도・점검에 동참하는 등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10조(안전준수 의무 위반 시 제재기준) ① 公社 안전지도사 또는 사업부서 담당자, 책임감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 철도안전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기준으로 계약상대자 및 그의 근로자가 안전수칙 준수 의무를 위반할 경우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별표3)를 계약상대자에게 발행하며, 발행한 자는 그 사실을 사업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公社는 페널티를 부과하며, 부과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안전개선지도서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만원 이상 500만원 이하로 한다.)

1회당 안전개선계도서 3회당

③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를 발행받은 계약상대자는 1개월 이내 위반사항에 대한 개선대책 수립과 교육을 시행한 후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미이행시에는 매월 안전개선계도서를 추가 발행한다. 다만, 추가 발행하는 것은 동일 지적건에 대해서만 적용한다.

④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안전관리 소홀로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시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게도 발행할 수 있다.

⑤ 계약별 특성을 반영하여 개별 계약의 업무처리기준, 계약특수조건 등에 안전개선지도서, 안전개선계도서 발행 기준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한다.

⑥ 계약상대자는 안전개선지도서 또는 안전개선계도서 발행에 이의가 있을 경우 7일 이내(토・일・공휴일은 제외한다) 이의신청서(별표5)를 작성하여 사업부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公社는 심의절차(별표6)를 거쳐 최종 결정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과실이 명백한 경우 심의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⑦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이 확정되면 公社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하고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하며, 사업부서는 상계처리 금액과 제재사실 확인서(별표4) 등 관련자료를 첨부하여 계약부서로 요청하여야 한다. 계약기간 만료 이후 안전개선지도서 발행사례가 발생한 경우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안전개선지도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제6항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하여 확정 시 페널티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장 산업안전보건

제11조(작업장 근로자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계약의 이행을 위한 작업을 시행할 경우 근로자의 안전확보 및 산업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산업안전보건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과 필수안전준수항목(별표2)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계약 이행을 위한 작업 중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생 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경우에는 작업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하며,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이상이 없을 경우 작업을 재개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작업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지는 등의 위험이 없도록 청결한 상태로 유지하여야 하며, 작업에 필요한 기계・기구 및 그 밖의 설비를 사용 할 경우에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조치를 하여야 하며, 방호장치의 정상동작 여부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제12조(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산업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산업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주1)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주2)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1)「산업재해 통계업무 처리규정」에 따라 사고일로부터 1년 후 사망한 경우는 제외

주2) 업무상 사고・질병으로 1개월(4주)을 초과한 휴업(요양)을 요하는 부상 시 적용 (출퇴근, 행사 등 계약이행과 관련이 없는 산업재해 제외)

1. 산업재해는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한 산업재해에 한한다.

2.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위 기준에서 가중 적용한다.

가. 은폐 : 계약상대자가 발생 사실을 인지하였으나,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미통보한 사실을 사업부서에서 확인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2배

나. 통보지연 : 계약상대자가 발생사실을 인지하고, 발생일 기준 30일을 초과하여 사업부서에 통보한 경우 페널티 기준의 1.5배

④ 산업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계약상대자의 ‘산업재해 발생 통보서’(은폐 포함)에 대하여 사업부서에서 검토 후 필요 시 안전부서로 심의를 요청하며, 안전부서는 제재기준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개최하여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⑤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산업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의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⑥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3장 철도안전

제13조(철도보호지구 등의 작업 안전조치) ① 계약상대자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을 시행할 경우 작업 준비부터 종료까지 안전확보 및 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6.03.07.〉

② 사업부서 또는 안전부서는 계약상대자가 시행하는 철도보호지구 등에서 작업 중 중대한 위험이 예상되는 경우 작업책임자에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관련 안전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관련법령 등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에 따라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을 배치하여야 하며, 작업현장에 상주하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작업에 필요한 설비, 장비 등을 사용하기 전 작업계획 적합성 점검 시 사업부서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公社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제14조(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 ① 사업부서는 사고장애, 시민재해 예방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등 관련법령 및 公社 「계약업무처리 시행세칙」에 규정된 제재기준과는 별도로 다음에 따라 계약상대자를 제재하며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작업이 중지된 기간을 포함한다.) 계약상대자 측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기준에 따라 페널티를 부과한다.

③ 사고장애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재산피해액주3) 1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사고장애 1건당 재산피해액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 계약금액의 1.5%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50만원 이상 1,500만원 이하로 한다.)

재산피해액 5억원 이상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주3) 재산피해액 : 公社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42조에 따라 산정

④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페널티 기준은 다음과 같다.

구분 페널티 비고 사망 계약금액의 2%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200만원 이상 2,000만원 이하로 한다.)

1명당 부상 계약금액의 1% 부과

(다만, 부과한도는 1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한다.)

⑤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 발생 시 제재기준은 公社의 사고조사 결과에 대하여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사고로 판단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한다. 단, 계약상대자의 작업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가 명백하고 고의 또는 과실을 인정하는 경우 심의위원회 개최를 생략할 수 있다.

⑥ 안전부서는 감리원이 배치된 계약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시공회사 등)의 귀책사유로 인한 사고장애 또는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고, 감리원의 안전관리 소홀이 명백할 경우 계약상대자(감리회사)에 본조에 따른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⑦ 페널티의 징수․납부에 대한 사항은 제10조제7항을 준용한다.

제4장 작업중지 및 계약해지 등

제15조(제재기준 적용기준 및 부과방식) ① 계약상대자의 안전관리 소홀 또는 귀책사유로 인해 단일 건으로 산업재해, 사고장애, 중대시민재해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 각각에 대하여 페널티를 부과한다.

② 심의위원회는 추정가격 2천만원 미만의 소보수 집행 사업, 영세업체 등에 대해서 페널티 최저한도를 감액 조정할 수 있다.

③ 제재기준이 확정되면 사업부서는 계약상대자에게 통지 및 제재사실 확인서를 징구하며, 페널티는 관련 대금 지급 시 상계처리한다. 단, 외부기관 조사 등으로 인해 계약기간 만료 이후 제재기준 적용사례 발생이 우려되는 경우 公社는 자체 조사 등을 시행하고 관련 절차에 따라 계약상대자에게 페널티를 부과할 수 있다.

제16조(작업 등 중지) ① 안전부서 또는 사업부서는 안전지도․점검결과 긴박한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유해․위험요인을 발견하였을 경우 그 유해․위험요인이 완전히 해소되었다고 인정될 때까지 계약상대자에게 해당 작업 등의 중지를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작업 등의 중지로 발생되는 지체상금 부과 및 작업원에 대한 휴업급여 등의 책임을 진다

제17조(입찰참가자격 제한) ① 계약상대자가 계약을 이행하면서 안전대책을 소홀히하여 손해를 끼치거나,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중대한 위해를 가한 경우 등이 발생한 경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령」에 따라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을 할 수 있다.

② 계약상대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등이 발생한 경우 향후 입찰참여 시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벌점을 부과할 수 있으며, 해당 안전관리자・책임감리원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기술인이 참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도 벌점을 부과할 수 있다.

제18조(안전관리책임자 및 감리원 등 교체) ① 삭제〈개정 2026.03.07.〉

② 삭제〈개정 2026.03.07.〉 ③ 삭제〈개정 2026.03.07.〉

제19조(계약해지) 公社는 계약상대자가 공사·용역․물품(제조) 과업수행 중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정한 “중대산업재해” 및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한 경우

2. 「산업안전보건법」에 정한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3.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 세칙」에 정한 철도사고(철도교통사고, 철도안전사고)와 다음 각 호의 사항으로 인해 철도안전법 제9조의2(과징금)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

가. 미승인 작업으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나. 안전관리 소홀로 물적・인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다. 기타 시공 중 계약업체 귀책사유로 열차운행 지장이 발생한 경우

라. 사전승인(협의) 없이 운행선 관련 작업을 무단으로 시행한 경우

제20조(기타) ① 계약상대자는 본 조건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한 안전 관련 주요사항은 관련법령, 철도안전관리체계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내용은 없으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필요한 경우 당사자 상호간 협의에 따라 결정한다.〈개정 2026.03.07.〉

② 公社는 안전관련 법령 변경 시 필요한 안전관리 방안의 이행을 권고 또는 개선 요청할 수 있으며, 계약상대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公社의 정당한 요구에 따라 발생하는 작업 지연 등의 손실에 대한 책임을 진다. 또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생한 인적・물적 피해에 대한 처리와 보상은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하며, 필요 시 公社는 피해구상조치를 할 수 있다.

< 부 칙 > ’24. 07. 01. 제정

1. 제10조제2항, 제12조, 제14조은 차량・시설・전기 분야와 계약을 체결한 사업과 公社와 자회사 간 계약을 체결한 사업에 대해 적용하며, 실제 부과는 계도기간을 거쳐 시행일로부터 6개월 후(’24.12.1)부터 한다.

[별표1]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개정 2026.03.07.〉

안전실천을 위한 서약 및 확인서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와 계약 체결한 사업을 시행함에 있어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하며, 관련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1. 본인은 본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안전계약 특수조건, 과업지시서 상의 안전수칙과 안전관리를 위한 관련 절차 및 기준, 위반 시 제재기준, 작업 중지 및 계약해지 조건 등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음을 확인합니다.

2. 본인은 근로자와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관련법규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약합니다.

3. 본인은 당사의 직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이 관련 내용을 숙지하고 작업 전부터 종료시까지 안전을 준수할 수 있도록 교육을 철저히 시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4. 계약을 이행하는 과정에서 본인은 물론 직원 및 작업자(일용직, 협력업체 근로자 포함)가 안전수칙 및 절차 미준수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하여 안전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페널티 부과・계약 중지・계약 해지 및 부정당업체의 입찰참가 자격제한 등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상 호 :

대 표 :
(인)

한국철도공사 귀 하

[별표2] 필수 안전준수 항목(예시) 〈개정 2026.03.07.〉

구 분

내
용

참 고 안전개선 지도서 발행기준

승인을 받지않고 임의로 작업하거나, 작업장에 출입하는 경우(승인된 시간 전 무단으로 작업장 출입, 승인된 장소 외 다른구간 출입 또는 작업시행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0조(출입의 금지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2조(접촉의, 방지)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설비, 장비 등을 公社와 협의없이 임의로 사용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지정된 작업책임자, 열차감시원, 철도운행안전관리자, 전기철도안전관리자, 건설기계의 작업지휘자 또는 유도자 등이 배치되지 않거나 현장을 이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 공사감독자 업무 규정 등

관계소속과 협의하지 않는 작업으로 철도차량 운행에 지장이 우려되는 행위를 한 경우(차단작업을 상례작업으로 시행 등)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관계소속과 상호 협의한 철도차량운행시설물에 대한 보호조치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 철도안전법 제48조(철도 보호 및 질서유지를 위한 금지행위)

철도시설의 파손이나 붕괴 또는 철도차량의 안전운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낙하물 방지시설, 운반자재 적재 및 결박상태 미흡, 선로전환기 취급 소홀, 신호위반 등)

・ 철도안전법 제45조(철도보호지구에서의 행위제한 등)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1조(자재의 붕괴ㆍ낙하 방지)

운행선 인접공사 시 건설장비 운전자에게 열차접근을 알리도록 경보장치(열차감시원이 원격으로 조작)를 설치하여야 하나,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제59조(철도안전 전문인력 구분)

계약상대자가 안전보건수준평가, 안전관리능력평가 등에서 제출한 안전준수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작업시행 전 안전교육, 안전보호구 착용상황 점검, 작업자 적합성 검사, 작업자에 필요한 안전장비와 안전시설의 점검, 열차감시원의 배치 등 필요한 사항의 확인 또는 철도운행안전협의를 소홀히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열차감시원이 열차감시 업무 수행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07조 (열차운행감시인의 배치 등)

위험물(휘발유, 등유 등) 보관장소에 경고표지를 미부착하거나, 용기에 안전표지를 미부착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1조(화재위험 작업 시의 준수사항)

열차운행선 인접 작업 시 작업안전선을 미설치한 경우

・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제76조의6(작업책임자의 준수사항)

안전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미착용하고 작업을 시행하는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32조(보호구의 지급 등)

트롤리에 백호우를 적재하여 운반 시 결박조치를 소홀히 한 경우

・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제413조(제동장치의 구비 등)

* 위 항목 외 개별 계약 건에서 정하고 있는 기준이 있을 경우 발행기준 추가 가능

[별표3] 안전개선지도(계도)서(양식)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제9조 관련) 구 분 □ 안전개선지도 □ 안전개선계도(1차 / 2차 / 3차) 계약명 장소(주소) 발행인 발행일자 소속 직급 성명 (인) 일자 위반사항 요약

위반사항 내용을 [별표 2] 필수 안전준수 항목으로 분류하여 기재

지도 (계도) 내용

※ 안전개선지도(계도)내용은 분량에 관계없이 작성 가능하고, 필요 시 사진 등 포함

( 6하 원칙에 따라 위반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

조치 요구 사항 행위자

소속
성명
(인)

소속
성명
(인)

책임자

소속
성명
(인)

사업부서

본부
처(역・사업소)

------------------------------------------------------------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수령증 (계약자 보관용) 구 분 안전개선지도서 / 안전개선계도서 점검일시

20 . .
.(
:
)

조치요구사항 수령인

소속
성명
(인)

발행인

소속
성명
(인)

[별표4]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이행 관련 제재사실 확인서 계약번호 : 결 재 사업부서 처장 본부장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Ⅰ. 제재개요

1) 발생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생장소 : 3) 위반내용 : 4) 제재항목 :

5) 관련근거 : 안전계약특수조건 제00조제00항

Ⅱ. 위반사실

※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 또는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산업재해・시민재해・사고장애 발생 관련 내용을 간단히 기재

Ⅲ. 사실확인

상기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위와 같은 사실이 있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대 표 자
성 명 :
(인)

작업책임자
성 명 :
(인)

작 성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5] 이의신청서 이 의 신 청 서 계약번호 : 계 약 명 : 계약기간 : 회 사 명 :

본인은 20
년
월
일 귀 공사에서 발행한 안전개선지도(계도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가 있어 심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개 요

1) 발행일시 : 20
년
월
일 (
시
분)

2) 발행장소 : 3) 발 행 자 : 2. 안전개선지도(계도)서 요지 3. 이의신청 내용 [붙임] 증빙자료 00부

20
년
월
일

대 표 자 :
(인)

작업책임자 :
(인)

접 수 자 : 소속
성명
(인)

[별표6] 페널티 관련 이의제기 심의절차 안전개선지도(계도)서 발행 계약상대자 이의제기 (NO) (YES) 이의신청서 작성 및 사업부서 제출 (발행일로부터 7일 이내) 이의신청 내용에 대한 심의 (사업부서, 안전담당부서 등)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필요 시, 안전부서) 심의결과서 작성 및 회신 (안전부서→사업부서→계약상대자) 안전개선지도(계도)서 확정 [별표7]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기준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기준 Ⅰ. 기능 : 페널티 부과 대상 심의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는 계약상대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작업자의 안전관리 소홀 등 귀책사유로 인해 계약의 이행과정에서 발생한 안전개선지도서 발행 건 및 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 사고장애 발생 건에 대한 페널티 부과 대상을 심의

Ⅱ. 구성 및 운영 : 내・외부 전문가 5명 이상

  • 위원회 구성 : 5명 이상

(위원장 : 소속기관장, 위원 : 내부 2명 + 외부 전문가 2명 이상, 간사 : 안전부서장)

  • 내부위원 : 본사 및 소속기관의 2급 이상 직원 중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 외부위원 : 다음의 자격을 갖추고 있는 관련분야 전문가로 선정

①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② 관련 업무별 분야의 자격을 취득하고 그 분야에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③ 관련 업무별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는 3급 이상의 직원

④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기준에 상당한 경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기피신청 : 계약상대자는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장에게 기피신청 가능

  • 심의위원회의 의결정족수 : 재적위원(위원장 포함) 4명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소수점 이하 절상)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일 경우 결정권을 가짐)

Ⅲ. 계약상대자 의견청취

  • 심의위원회 개최 5일 전까지 계약상대자에게 개최사실을 통보하며, 계약상대자는 심의위원회에 참석하여 심의내용에 대한 소명 또는 의견 제시
  • 한국철도공사는 심의일로부터 7일 이내(토・일・공휴일 제외) 결과를 계약상대자에게 통보
  • 계약상대자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한국철도공사는 절차에 따라 재심의 및 결과 재통보

※ 기타사항은 한국철도공사 「철도사고조사 및 피해구상세칙」 제56조제1항에 따른‘피해구상심의조정위원회’ 운영 기준을 적용

*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ALIO) 및 한국철도공사 홈페이지 관련 사규 등재

<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운영 절차 >

① 페널티 부과 대상 발생 ▶ ② 계약상대자 통보 및 이의제기 접수 (사업부서) ▶ ③ ‘제재기준 심의위원회’ 개최 요청 (필요시,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④ 심의위원회 개최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⑤ 심의위원회 개최 (안전부서) ▶ ⑥ 심의결과 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⑦ 계약상대자 이의신청 (계약상대자 → 사업부서 → 안전부서) ▶ ⑧ 재심의 및 결과통보 (안전부서 → 사업부서 → 계약상대자) ▶ ⑨ 심의결과 확정 및 페널티 부과 (사업부서)

===== 납품대금연동제 서식.zip =====

===== [별지 제10호 서식]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2024.08.01).hwp =====
<별지 제10호서식>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납품대금 연동 미적용 합의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는 아래 계약에 대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하고,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3항제4호에 따라 아래와 같은 취지와 사유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21조제1항제4호(납품대금 연동)를 적용하지 않는 것에 합의한다.

□ 계약번호(계약일) : □ 계약건명 : □ 취 지 : □ 사 유 :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한국철도공사

전화번호 :
042-615-5183

주
소 : 대전광역시 동구 중앙로 240

대표자 성명 :
김 태 승
(인)

사업자(법인)번호 : 314-82-10024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 [별표 10]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2024.08.01).hwp =====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별표 39]설치도 물품의 감독 기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한국철도공사와 계약상대자(이하 ‘약정의 당사자’라 한다.)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상생협력법」’이라 한다)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라 다음과 같이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을 체결한다. 다만, 「상생협력법」 제21조제1항제1호내지 제3호, 제5호의 사항은 계약서로 갈음한다.

[별표 10]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 계약번호(계약일) : 계약건명 :

제1조(목적) 이 특별약정은 상기 계약과 관련하여, 약정의 당사자가 약정한 주요 원재료의 가격이 변동하는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것(이하 ‘납품대금 연동’이라 한다)에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① 이 특별약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요 원재료‘란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상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인 원재료 중 약정의 당사자가 협의하여 정한 물품을 말한다.

2. ‘원재료 가격 기준’란 주요 원재료 가격의 상승 또는 하락 정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되는 지표(지표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 단위 당 가격)을 말한다.

3. ‘조정요건’이란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 원재료 가격 기준의 등락율이 약정의 당사자가 100분의 10 이내에서 협의하여 정한 비율 이상 변동할 경우 납품대금 연동을 시행하기로 한 요건을 말한다.

4. ‘조정 주기’란 조정요건을 감안하여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주기를 말하며, ‘조정일’이란 납품대금 연동의 시행 여부를 판단하는 날을 말한다.

5. ‘조정대금 반영일‘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계약을 변경한 날을 말한다.

6. ‘납품대금 연동 산식’이란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서에 따라 주요 원재료에 대한 계약금액을 산출하는 산식을 말한다.

7. ‘반영비율’이란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따라 주요 원재료 가격 변동분이 계약금액에 반영되는 비율을 말한다.

② 이 특별약정에서 정의하지 않은 용어의 뜻은 「상생협력법」에 따른다.

제3조(원재료 가격 기준) 원재료 가격 기준은 약정의 당사자가 계약의 성격, 주요 원재료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공신력 있는 기관이 주기적으로 고시하는 지표 또는 이에 준하는 지표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이와 같은 지표를 사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정할 수 있다.

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라 조달청장이 조사하여 통보한 가격

2. 주요 원재료의 판매처가 계약상대자에게 판매한 원재료의 단위 당 가격으로서 한국철도공사가 확인할 수 있는 가격

3. 그 밖에 약정의 당사자 간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협의하여 정한 가격

제4조(「납품대금 연동표」의 작성) ① 약정의 당사자는 성실하게 협의하여 (붙임 1)「납품대금 연동표」(이하 ‘「납품대금 연동표」라 한다)의 각 기재사항을 적는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의 각 기재사항과 관련하여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공할 것을 상대방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요청하는 자료는 「납품대금 연동표」 작성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에 한한다.

③ 제2항의 요청을 받은 약정의 당사자는 해당 서류를 성실하게 제공하여야 하며, 서류를 제공받은 당사자는 상대방의 경영정보 및 기술자료 보호 등을 위해 협조한다.

제5조(납품대금 연동 절차) ① 약정의 당사자는 「납품대금 연동표」에 따라 조정일마다 원재료 가격 기준의 기준시점 대비 비교시점의 등락율을 확인하고, 그 등락율이 조정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납품대금 연동 산식에 반영비율을 곱하여 주요 원재료 단가를 변경하고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에 따라 변경계약금액을 산출한다. 등락율, 주요 원재료 단가 산정 시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첫째자리 이하는 절사한다.

② 약정의 당사자는 제1항에 따라 계약금액이 변경된 경우, 조정대금 반영일, 비교시점의 원재료 기준가격 및 조정된 납품단가를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에 기재하고 서명(「전자서명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포함한다) 또는 기명날인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납품단가 변동표」의 기재 사항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단가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다.

제6조(효력) ① 이 특별약정은 계약기간 동안 유효하다.

② 납품대금 연동과 관련하여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다른 약정이 있는 경우 그 약정은 이 특별약정에 저촉되는 범위에서는 효력이 없다.

③ 이 특별약정은 「상생협력법」 제22조의2(공급원가 변동에 따른 납품대금 조정) 및 제25조(준수사항) 제1항제4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것으로 해석되지 않는다.

④ 「납품대금 연동표」는 이 특별약정의 부속합의서로서 이 특별약정과 동일한 효력이 있다.

제7조(서류의 비치) 약정의 당사자는 이 특별약정서와 이에 부속되는 「납품대금 연동표」 및 「납품단가 변동표」를 거래의 종료일부터 3년간 갖추어 두어야 한다.

년
월
일

위탁기업 수탁기업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상호 또는 명칭 : 전화번호 :

주
소 :

대표자 성명 :
(인)

사업자(법인)번호 : ※ 서명은 전자서명으로 갈음함 (붙임 1) 납품대금 연동표 납품대금 연동표

○ 위탁기업과 수탁기업은 수탁·위탁거래약정에 관한 납품대금 연동을 위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분 기재사항 1. 물품등의 명칭 2. 주요 원재료 3. 원재료 가격 기준

4. 원재료 기준가격의
변동률 산정을 위한 기준시점 및 비교시점

기준시점: 비교시점: 5. 조정요건 6. 조정주기 7. 조정일 8. 조정대금 반영시점 9. 납품대금 연동 산식 (반영비율 포함) 10. 기타 사항

○ 기재사항이 많아 해당 표에 모든 사항을 기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여러 품목에 공통적으로 적용되는 사항만 기재하고 나머지는 전자문서로 기재할 수 있음

(붙임 2) 납품단가 변동표 납품단가 변동표 ◇ 특별약정 체결 시 납품단가* : ◇ 특별약정 체결 시 원재료 기준가격 : 조정대금 반영시점 조정된 원재료 기준가격 조정된 납품단가* 위탁기업 확인 수탁기업 확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서명·기명날인

* 납품단가가 아닌 납품대금을 기준으로 조정한 경우에는 조정된 납품대금을 기재

○ 구매·계약시스템 등 상기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전자문서로 양 당사자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전자문서로 납품대금 변동표를 갈음할 수 있음

(붙임 3)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금액 산출내역서

계약(변경)일 :
.
.
.

(단위: 원, VAT포함) 구분 명칭 수량 단위 단가 금액 계약금액 대비 비율 주요 원재료 여부 제조비 재료비 기타 원재료 계 노무비 경비 재료비 계 설치비 계약금액 계 [별표 11] 물품매각계약일반조건

나라장터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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