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공고문_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pdf =====
여주시 공고 제2026-0608호
공 사 수 의 견 적 제 출 안 내 공 고
[유의사항]
▸ 본 공고와 관련하여 공고서와 첨부서류 일체(공사의 경우 물량내역서, 용역의 경우 과업
지시서, 물품의 경우 제안요청서 등)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입찰공고문이
우선 적용됩니다.
▸ 본 건과 관련된 각종 규정은 개정될 수 있으며, 개정될 경우 개정 규정 부칙의 시행일 (또는
적용례)에 따라 개정 규정의 적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 공고문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따릅니다.
▸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사업주와 경영책임자등의 안전 및 보건 확보의무)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사업장은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사업주는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 등과 입찰참가제한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필요 시
중대재해예방을 위한 평가기준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서약서(안) 별지 1)
1 공고에 부치는 사항
※ 입찰참가자격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입찰하시기 바라며, 기초금액 및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해야하며, 입찰 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견적제출 방식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을 통하여 견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견적 공사입니다.
❍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및 하도급지킴이 대상공사입니다.
3 견적제출 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참가자격 및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업체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제한)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 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경기도 여주시에 법인등기부상 본점(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을 둔 업체로 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유지하여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의한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 포장공사)을
건 명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사 업 내 용 아스팔트 절삭 포장 L=180m, A=895㎡
❍ 이 공사는 현장설명은 생략하고 설계서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사 업 위 치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308-1번지 일원 - 설계서 열람(사업부서) : 여주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31-887-2426)
공 사 기 간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본 입찰은 전자방식에 의하여 집행하므로 조달청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한 자만이
추 정 금 액 115,408,000원 입찰서 접수 개시일시 2026.11. 2. 10:00 입찰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미 등록업체의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입찰 시스템의
기 초 금 액 86,810,000원 입찰서 접수 마감일시 2026.11. 4. 10:00 이용약관(입찰자용)에 동의하여 지정 공인기관의 인증서를 받은 후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홈페이지 (www.G2B.go.kr)의 전자입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추 정 가 격 78,918,182원 개 찰 일 시 2026.11. 4. 11:00
❍ 전자견적제출 참가시 1인이 수인의 공인인증서를 차용하여 견적서를 제출한 경우
부 가 가 치 세 7,891,818원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 제4호 규정에
관 급 자 재 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 도 급 자 설 치 ) 28,598,000원 개 찰 장 소 따라 무효에 해당되며, 해당 제출자(공인인증서 차용자․대여자)는 같은 법 시행령
(회계과 입찰집행담당관 PC)
관 급 자 재 비 1,014,000원 제92조 제1항 제8호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 제재대상에 해당됩니다.
( 관 급 자 설 치 )
4 계약상대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하고,
입찰참가자가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당해 각 번호에 해당하는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합니다.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퇴직공제
부금비,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안전관리비, 품질관리비(이하
“국민연금보험료” 등)의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 대비 견적가격에서 국민연금보험료 등
합산액을 감액한 금액이 89.745% 이상으로 견적서 제출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로써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의거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로 결정하며, 동일 가격 견적이 2인 이상인 경우는 추첨[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통하여 결정합니다.
❍ 본 안내공고에 대하여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재입찰은 개찰당일 17:00까지 투찰하시고, 17:20시에 개찰하게 되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단, 재입찰시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해드리지
않습니다.)
❍ 낙찰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여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에
따라 다음사항을 적극 권장합니다.
․ 현장 근로자 채용 시 여주시민을 우선적으로 채용하기를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자재 구매 시 관내지역 업체에서 생산한 자재를 구매토록 권장합니다.
․ 현장 건설장비 사용 시 관내지역 건설장비를 우선 사용토록 권장합니다.
❍ 본 공사는 불법체류 외국인 고용을 금지하며 공사감독관의 요구 시 고용허가서(E-9)
또는 특례고용 외국인근로자(H-2) 근로개시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경기도 공공부문 공사장 외국인 불법취업 방지 대책발표 노동정책과-296(2019.1.8.)호 관련)
5 견적제출의 무효 등에 관한 사항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9조 제4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 규정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합니다.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낙찰자 결정에 있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 본 공고를 개찰 전후(낙찰자
선정 전)에 취소공고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6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 본 공사는 공사 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가 적용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본 공사에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여주시 시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할
것을 권장합니다.
❍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 제도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제외
(先지급, 현금지급, 계약기간 1개월 미만인 공사 등. 단, 지급확인제는 적용됨)
경우와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직접노무비 지급대상 전원이
계약상대자의 상용근로자만으로 구성된 공사 등) 경우는 해당 사유서를 기재한
노무비 구분관리제 적용 제외 신고서(또는 노무비 구분관리제 및 지급확인제
적용 제외 신고서)를 착공 시 제출해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임금지불서약서와 대가청구 시 발주기관에 임금지불 등
확약서를 의무적으로 제출(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로 대체 가능)
하여야 합니다.
7 보험료 등 법정정산과목 사후정산 안내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자치부 예규) 제1장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제9절 보험료 사후정산 요령 등 규정에 의거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 계약서에 반영된 환경보전비 등 법정 정산과목에 대하여는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기초가격에 계상된 아래의 금액을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 시 상기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하고, 준공검사 시 납입확인서, 사용내역서, 지출영수증 등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하고 감독공무원의 검사를 필히 받아야 하며 관련 법령
규정에 따라 정산하여야 합니다.
합계 : 4,425,356 (단위 : 원)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140,167 862,927 113,388 552,081 1,756,793
8 건설기계 대여대금(임대료) 관련규정 준수
❍ 계약상대자(수급인, 하수급인, 건설기계 대여업자 등)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를 반드시 준수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건설기계 임차시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표준계약서
사본 및 건설기계 대여금 지급보증서 사본(또는 직불합의서)을 발주기관에 제출
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는 관내 업체 장비 사용을 권고합니다.)
❍ 계약상대자는 기성 및 준공대가 신청 시 근로자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명단, 연락처,
금액 등 기재)를 발주기관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9 하도급 지킴이 이용에 관한 사항
❍ 이 공사는 「하도급지킴이」시스템을 이용하는 사업입니다.
❍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수요기관에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 낙찰을 받은 자는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 「하도급
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 또한,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 「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노무비는 인출제한 기능을 사용하며 그 외 하도급대금 등의 지급에 있어 인출
제한 기능 사용에 대하여 발주기관과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 발주기관의 하도급 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지급 또는 적정지급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 「하도급지킴이」 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하도급지킴이-시스템 사용
안내(업체) 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기타사항
❍ 본 견적 제출에 참가한 자는 여주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
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견적제출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용역계약일반조건·용역계약특별조건, 국가
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업체 이용약관, 공고문, 과업지시서,
물량내역서 등 기타 견적 제출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준수하여야 하며, 이에
따르지 아니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견적 제출 참가자는 전자입찰 시 전산 장애 등의 사유로 인하여 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전산
장애로 투찰하지 못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본 입찰공고가 유찰(변경, 정정포함)될 시에는 재공고되며 기 참가자에게 별도
통보하여 드리지 않으니 재공고 기한 내에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 낙찰자는 수지타산, 기타 등의 사유로 계약에 불응할 경우 여주시와 3개월간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대가 청구 시 청구금액(부가세 제외)의 1.5%에 해당하는 경기도
지역개발기금공채를 매입하여야 합니다.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
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별지)
❍ 본 사업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
<별표1>에 의한 배제 업체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의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지 않는 업체임을 확약하는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별지)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
하여야 합니다.
❍ 본 견적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회계과(887-2875), 감사법무담당관(887-2847) 및 홈페이지(www.yeoju.go.kr
→ 시민참여 → 신고센터)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보충정보 제공처
- 견적제출 안내공고 관련 사항 : 여주시청 회계과(031-887-2875)
- 과업내용 관련 사항 : 여주시청 건설과(031-887-2426)
- 전자입찰 이용 관련 사항 : 조달청 정부조달 콜센터(1588-0800)
(별지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사항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2026. 10. 29.
여 주 시 분 임 재 무 관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
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 참가
자격제한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별지 2)
■ [별지 제10호서식]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
- 해당하는 [ ]에 √ 표시를 합니다. (1쪽)
발주기관 발주부서 발주날짜
여주시청 (사업담당부서) (계약일자)
발주내용 [ ] 공사 [ ] 용역
발주자
(사업명 기재) [ ] 물품 [ ] 기타
수의계약 사유
[ ] 2,200만 이하 [ ] 여성기업 [ ] 장애인기업 [ ] 사회적기업 [ ] 기타:
성명 소속 [ ] 개인 [ ] 법인
계약상대자 [ ] 단체 [ ] 기타
(확인인) 연락처 주소
수의계약 체결 제한 확인사항
발주기관의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1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계약 업무을 법령상·사실상 담당하는 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②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발주기관(산하기관)의 감독기관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3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발주기관(자회사)의 모회사 소속 고위공직자, 배우자, 고위공직자의
[ ] 예 [ ] 아니오
◯4 직계존속·비속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 ] 해당없음
해당하는가?
상임위원회 위원의 국회의원, 배우자, 국회의원의 직계존속·비속 [ ] 예 [ ] 아니오
◯5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공공기관을 감사 또는 조사하는 지방의회의 의원, 배우자, 의원의 직계존속·비속
◯6
또는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에 해당하는가?
[ ] 예 [ ] 아니오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대표자인 법인 [ ] 예 [ ] 아니오
◯7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 ] 해당없음
◯1 부터 ◯6 까지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수한 관계의
사업자(공직자, 배우자, 공직자의 직계존속·비속,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이 단독으로 또는 합산하여 ◯1 발행주식 [ ] 예 [ ] 아니오
◯8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2 출자지분 총수의 100분의 30 이상, ◯3 [ ] 해당없음
자본금 총액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법인 또는 단체)에
해당하는가?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제12조에 따른 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대하여 위와 같이 확인합니다. 만약
위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어떠한 처벌이나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계약상대자(확인인) (서명 또는 인)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2. 내역서_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pdf =====
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 순 공 사 비
1. 토 공
1) 토 공
터 파 기 토사(굴착기 1.0, TYPE-1) 166 M3
터 파 기 토사(굴착기 0.6, TYPE-3) 189 M3
되메우기및다짐(소형장비) (굴착기 0.2) 199 M3
잔토처리(토사) (BH0.7m3+덤프15.0Ton) 156 M3
2) 철 거 공
콘크리트포장절단 22 M
무근구조물깨기 평균두께30cm미만,0.7M3 7 M3
아스콘포장깨기 평균두께30cm미만,0.7M3 1 M3
가드레일철거 2W,L=4.0m 1 경간
파쇄물상차 백호우(0.7M3) 7 M3
2. 우 수 공
1) 우수BOX
레미콘타설 철근,장비사용타설,진동기포함 7 M3
레미콘타설 무근,장비사용타설,진동기제외 0.8 M3
철근가공조립 TYPE-1-1 1.288 Ton
유로폼 설치, 해체 간단, 6회, 7.0M이하 21 M2
유로폼 설치, 해체 보통, 3회, 7.0M이하 0.4 M2
스페이서설치 (벽 체) 16 M2
스페이서설치 (슬 라 브) 14 M2
강관동바리 3개월,2.5m이하 12 공M3
2) 수로관
벤치플륨관 300X300 63 본
측구수로관 300X300 3 본
레미콘타설 무근,장비사용타설,진동기제외 6 M3
유로폼 설치, 해체 간단, 6회, 7.0M이하 26 M2
3) 맨홀 및 집수정 설치
조립식맨홀 D900, 하부구체+상판 1 개소
집 수 정(현장타설) 900x900x1700H 1 개소
집 수 정(기성제품) 600x600x1000H 5 개소
4) 흄관설치
흄관 부설 및 접합 D600mm 23 M
흄관 부설 및 접합 D450mm 5 M
5) PE배수로 및 연결관
PE 배수로 설치 200X120X190X1000 31 M
이중벽관 설치 D250, 환봉지지연결구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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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6) 배수관날개벽
배수관 날개벽 D600 1 개소
배수관 날개벽 D450 1 개소
7) BOX 접합부
케미컬앵커설치 M16*200 38 EA
8) 가드레일 재설치
가드레일설치(옹벽) 2W,L=4.0m 1 경간
3. 포 장 공
1) 아스콘 포장
아스콘 절삭 및 덧씌우기 T=5cm 846 M2
아스팔트덧씌우기 (T=7cm이하) 283 M2
2) 콘크리트포장
콘크리트포장 A-TYPE, 인력시공t=20Cm 286 M2
유로폼 설치, 해체 간단, 6회, 7.0M이하 54 M2
보조기층(인력식) 소규모장비 57 M3
콘크리트 포장 줄눈 설치 91 M
4. 부 대 공
1) 차선도색
차선도색(백색실선) 융착식도료,수동식 49 M2
차선도색(백색파선) 융착식도료,수동식 1 M2
2) 보강토 옹벽 쌓기
보강토옹벽 설치 H=0.6m 21 M2
3) 식생옹벽 쌓기
식생옹벽 설치 1000X700X500 22 M2
식생옹벽 기초 설치 22 M
식생옹벽 천단 설치 T=10cm 22 M
4) 운반비
중기운반비 1 식
5. 사급자재
모 래 세사 1 M3
시 멘 트 40Kg/대 6 대
레 미 콘 25-24-15 7 M3
흄 관 KSF4403 D450m/m 2 본
흄 관 KSF4403 D600m/m 10 본
PE배수로 200X120X190X1000 32 M
이중벽폴리에틸렌관 φ250m/m 10 M
환봉지지연결구 Ø250mm 1 EA
우수 1호 조립식맨홀 상부구체, H=0.5m 1 EA
우수 1호 조립식맨홀 하부구체, H=1.2m 1 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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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 계 재 료 비 노 무 비 경 비
공 종 규 격 수 량 단위 비 고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단 가 금 액
맨홀고무링 D900 1 EA
속경 접합제 25KG 1 개소
집 수 정 600x600x1000 5 개
스틸그레이팅 1000x1000x75 1 조
스틸그레이팅 700x700x75 5 조
주물연결뚜껑(무소음트렌치) 400x1000x50 6 EA
맨홀뚜껑(주철) Ø648 1 조
철 근 SD40A D13m/m 0.169 Ton
철 근 SD40A D16m/m 0.401 Ton
철 근 SD40A D19m/m 0.742 Ton
아스팔트 RSC-4 2 D/M
와이어메쉬 #8-150×150 276 M2
보조기층재 Φ40m/m 73 M3
잡 석 Φ25m/m 37 M3
잡 석 Φ75m/m 6 M3
도로표지용페인트 융착식-KSM6080백색P4R5 228 ㎏
도로표지(유리알) 고휘도,KSL2521가호 16 ㎏
보강토블록(표준형) 450x450x200 208 개소
보강토블록(마감형) 450x300x100 69 개소
식생옹벽블록 1000X500X700 45 개소
::
*. 도급자 관급자재대
1. 벤치플륨관
벤치플륨관 300X300 66 본
측구수로관 300X300 4 본
조달수수료 수로관 (0.54%) 1 식
2. 레 미 콘
레 미 콘 25-21-8 74 M3
조달수수료 레미콘 (0.54%) 1 식
3. 아 스 콘
아 스 콘(표층) # 78 134 Ton
조달수수료 아스콘 (0.54%) 1 식
::
*. 관급자 관급자재대
1. 시선유도봉
시선유도봉 H750 63 EA
조달수수료 시선유도봉 (0.54%) 1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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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설계서_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hwpx =====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
설 계 서
2026. 10. 여 주 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
방
서
3. 특
별
시
방
서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
2. 위
치 : 여주시 가남읍 삼군리 308-1번지 일원
3. 공사개요 :
1) 토공
◈ 터파기
336
M3
◈ 사토
154
M3
2) 우수공
◈ 수로관(300X300)
132
M
◈ BOX 설치(3.0X2.0)
2
M
◈ 집수정
5
EA
◈ 배수관날개벽(D600)
1
EA
◈ 배수관날개벽(D450)
1
EA
◈ 우수원형1호맨홀
1
EA
3) 포장공
◈ 아스콘절삭 후 덧씌우기(T=5cm)
846
M2
◈ 콘크리트포장
286
M2
4) 부대공
◈ 부대공
1
식
4. 골 재 원 : 1) 모 래, 자 갈 : 도 착 도
2) 잡
석 : 도 착 도
3) 보조기층재
: 도 착 도
4) 선 택 층 재
: 도 착 도
5 공 사 기 간
본 공사의 공사기간은 착공일로부터 60일간으로 한다. 단, 천재지변이나 이상천후로 인하여 작업이 불가능 하였거나 용지매수 및 지장물 이설 등의
지연으로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는 이에 해당하는 기간만큼 발주기간의 승인을 득한 후 공사기간을 연장 할 수 있다.
6. 설계 변경 조건
가. 공사시행 중 발주자의 방침변경으로 추가, 삭제 및 물량의 증감
나. 골재 및 석산의 위치 생산조건 변경과 콘크리트 배합 결과치가 변동 될 때.
다. 현장의 제반조건이 설계도서와 현저히 상이 할 때.
1) 공법의 변경의 이상이 있을 때.
2) 암추정선 변경으로 인하여 암량이 변동 될 때.
3) 공사현장 여건변동 및 수량변경이 있을 때.
4) 수량계산 착오로 인한 사항변경이 있을 때.
라.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 사항이 발생하였을 때.
마. 설계당시 조사 불가능 하였던 부분 및 추정 설계된 사항에 대하여서는 시공시 현장실정에 맞추어 변경 할 수 있다.
바. 물가변동 의한 계약금의 조정으로 인한 변경
사. 기 선정된 토취장 및 사토장의 위치가 변경 될 때.
7. 설계기준적용
가. 환율 : 2026 년 9월 조달청
나. 유류 : 2026 년 9월 한국석유공사 여주시 9월4주
다. 자재시설 : 조달청 가격정보지(2026년 9월호), 물가자료, 정보지(2026년 9월호)에 의거 산정
라. 노임 및 품 : 2026 년도 하반기 정부 노임기준 및 건설공사 표준품셈에 의거 산정
8. 보 안 대 책
본 설계서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 후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가. 설계서는 보관함을 감독 지시에 따라 제작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나. 상황실은 관계자 이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다. 설계도서는 일반 문서와 분리하여 보관하며, 공사현장 이외의 외부로 유출되는 일이 없도록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준공 후 발생부서에 반납조치 하여야 한다.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총 칙
가) 본 공사는 본 시방서와 특별히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에 열거하는 정부제정 각종 표준 시방서 및 규정과 본 특별시방
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1)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2)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3)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4) 하천공사 표준시방서 (국토교통부) 5) 상・하수도 시설기준 (국토교통부) 6) 건설공사 품질 시험기준 (국토교통부) 7) 한국공업 규격 (산업통상자원부)
8) 건설공사 관계법령 및 규정 (대한민국)
나) 본 시방서의(상기 제시방서 포함)규정에 없거나 표준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때는 감독원의 해석 및 지시에 따른다.
다) 본 공사에 관련되는 정부의 제규정 및 본 공사 설계도면상에 기술된 각종 규정이나 지시도 본 시방서의 일부로 한다.
라) 시방서와 도면이 서로 일치하지 않을때는 시방서가 우선하며 시방서나 도면 어느 한쪽에만 기술되어도 이를 계약조건의
일부로 한다. 2. 설 계 도 서
가) 도급자는 본 설계도서에 제반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설계도서의 내용 무지로 발생하는 불이익은 도급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나) 본 설계도서에는 누락되어 있을지라도 시공상 당연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
다. 3. 공사 공정계획 및 관리
가) 도급자는 설계도서 및 시방서에 의하여 공사 전반에 대한 상세한 계획을 세워서 소정양식의 공정표를 제출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 진척사항과 실시공정을 기록하는 공사 일보 및 공사 기성고를 조사하여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제출하
여야 하며 공사 진행 상황을 계획과 대조하여 주요공정이 현저히 지연 될때는, 즉시 그 사유 및 공정만회 대책을 수립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4. 현장대리인 및 현장종사원
가) 현장대리인은 공사 기간동안 현장에 상주하여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에 대하여 감독원과 협의 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현장을 이탈하게 될 경우에는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나) 모든 현장종사원은 신원이 확실한 자로서 공사 감독원의 지시에 순응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이를 책임지고 보장하여야 한
다.
다) 공사 감독원은 현장 대리인을 포함한 도급자의 현장 종사원에 대하여 공사 현장에 부적합하다고 인정하거나 감독업무 수
행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할 때 당해 종사원의 교체를 지시할 수 있고, 도급자는 이를 즉시 시행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현장 종사원이 공, 사물에 피해를 주었을 경우 이에 대한 보상책임을 진다.
마) 안전관리 책임자는 유자격자로서 공사기간중 현장에 상주하여 화약류를 취급하는 작업장을 포함하는 모든 공사현장의 안
전관리 책임을 진다.
바) 시험사는 공사현장에서 제작, 건설되는 구축물의 품질관리 책임을 진다.
5. 공사장 안전사고 예방
가) 도급자는 항상 공사현장의 안전관리에 유의하여 사고 및 재해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더우기 사고 또는 재해가 발생한 경
우에는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하고, 그 지시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나) 도급자는 공사현장 부근에서의 사고 방지를 위해 일반인의 출입을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미리 공사 감독원과 협의
하여 그 구역에 울타리, 출입문, 출입금지 표시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용 운반도로로서 공용도로를 사용할 경우에는 적재물의 낙하에 의한 노면의 파손, 작업인 및 차량, 보행자의
안전확보, 그리고 일반교통의 원활한 운행 등의 기준에 적합한 조치를 취하여 제 3자에게 손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
여야 한다.
또, 대형 화물차로 대량의 토사, 공사용 자재를 수송하는 경우에는 관계기관과 협의한 후에 교통안전에 관한
필요한 사항에 대한 계획을 세워서 감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잔존 폭발물이 발견되는 즉시 위험부분을 표지판등을 세워서 위험장소를 표시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 그 지시
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마) 안전관리비 사용은 당해현장에 대한 종사자들의 안전관리와 건강장애 방지등에 사용한다.
6. 현 장 관 리
가) 도급자는 공사현장이 인접하거나 또는 같은 장소에서 별도 공사가 있을 때에는 항상 상호 협조하여 분쟁 방지책으로서 협
정을 체결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나) 도급자는 시공에 앞서 공사현장에 안내시설물을 공사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토록하고 공사완성 후에는 신속히 이것을
철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공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완성되었을 때에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현장을 청소하고 잔재, 폐기
물, 나무토막, 기타등을 즉시 철거 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시행에 따른 발생품과 가설구조물의 해체등은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공사용 장비를 공사현장에 반입 또는 반출할 때는 감독원과 협의하여야 한다.
바) 공사 시공중에 감독원 및 관리자의 허가 없이 유수 및 도로교통에 방해가 되는 행위 또는 공중에 불편을 끼치는 시공방법
을 택해서는 안된다.
사) 집중호우등 천재에 대하여는 항시 기상예보등에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항상 이에 대처할 수 있는 준비를 하여야 한다.
아) 도급자는 정규 작업시간 이외에도 현장 및 현장내 건물을 경비하기 위하여 적정의 경비원을 상시 배치하여야 한다.
자) 화약, 휘발유, 전기등의 위험물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본관 및 취급에 대하여 관계법령에 정해진 바에 따라 최선의 방안
을 강구하여야 하며, 특히 화약류를 사용하는 공사의 경우에는 사용하기 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차) 도급자는 공사현장에서 발굴이 예상되는 상수도관, 도시가스관, 통신관 및 기타 매설물이 발견될 시 즉시 감독원에게 보고
하여 해당기관과 협의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7. 환 경 보 전
도급자는 공사 시공에 있어 환경이 저해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고 환경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또한 환경이 현저히 저해
될 염려가 있는 토공작업내지 구조물 공사중에 소음, 굉음, 먼지등 인가가옥 및 주민통해에 불편이 없도록 미리 그 대책을
세워서 감독과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8. 특허권등의 사용
공사 시행에 있어 특허권, 기타 제 3자의 권리의 대상으로 되어있는 시공방법 및 재료등을 사용할 때에는 도급자는 사용에
대한 일체의 책임을 진다. 9. 사고의 처리
가) 토사의 붕괴, 낙반, 가설물이나 파손, 기타 공사계획에 영향을 미치는 인명의 손상 또는 제 3자에게 피해를 미치는 사고를
일으켰을때, 혹은 그러한 사고발생의 징조를 발견하였을때에는 응급의 조치를 취하고 감독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나)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가 또는 공공시설, 차량 및 인명에 손상을 주었을때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복구 및 보상한다.
10. 전 력 설 비
본 공사에 필요한 전력은 그 용도에 따라 변전설비 및 배전설비 공사를 할 것이며, 전기설비의 제규준에 의하여 시행하고
전담 전기 기술자는 항상 정전, 누전사고가 생기지 않도록 충분히 관리 보수하여야 한다.
11. 관계법규의 준수
도급자는 공사 시공을 할때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공사 착공에 필요한 제출서를 공사 시행에 앞서 지체없이 관계
행정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이러한 제반 수속에 따르는 허가, 승인등을 받았을 때에는 그 사본을 감독원에게 제출하
여야 한다. 12. 시 공 검 사
가) 특별시방서에 의하거나 또는 감독원으로 부터 미리 지시받은곳, 중요한 공정에서는 단계별 완료시 마다 감독원의 검사를
받고 다음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나) 모든 공사는 각 공종마다 시공 검사시 소정의 형상, 치수대로 제작 되었는가를 확인하여야 한다.
13. 공사의 일시 중지
공사감독원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공사를 일시 중지할 수 있으며, 공사중지로 인한 손해는 도급자 부담으로 한다.
가)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에 손상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
나) 도급자가 설계도서 또는 감독원의 지시에 응하지 않을 때
다) 공사 종사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라) 공사 종사원의 기술 미숙으로 조잡한 공사가 우려될 때
마) 관련되는 다른 진전으로 보아 공사의 계속시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
14. 계출 및 제출사항 계출 및 제출서류는 다음에 의한다.
착공계, 예정공정표, 현장대리인계, 시험사 선임계, 안전관리인 선임계등 기타 도서에 대하여는 공사 감독원에게 제출 한다.
15. 공사 사진 제출
본 공사용 사진은 동일장소에서 동일방향으로 촬영하고, 필요에 따라 공사내용을 천연색 사진으로 촬영하여 아래와 같이 감
독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가) 착공전 사진(천연색 및 슬라이드 : 2부)
나) 공정사진(매월말)
다) 공사기록사진 : 공사 진행상황 사진(사진첩 : 2부)
라) 사 진 규 격 : 가로 15cm × 세로 10cm
16. 자
재
가) 자재중 주요자재는 발주자의 공급원 승인을 받아 사용하여야 한다.
나) 자재는 반드시 K.S 제품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17. 도급자의 의무
도급자는 다음사항에 대하여 의무가 주어지며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가) 모든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시방서 및 설계도면의 기술적인 사항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시행토록 하여야 하며 도급자는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나)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하여 기술자격을 취득한 기술자를 배치하여 공사시공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다) 발주자가 도면에 의하여 본 공사의 최후 인계를 받을 때까지 공사 목적물을 도급자 부담으로 관리하여 그 책임을 진다.
라) 각종 설계도서는 보안 예규에 따라야 한다.
마) 손상을 받은 공사부분이나 표준이하로 시공된 부분은 공사 감독원이 만족할때까지 도급자가 대치 또는 복구 하여야 한다.
바) 현장대리인 및 현장 직원과 고용원이 불미한 행위를 하거나 시공에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공사 감독원이 교체를 명하였
을때 도급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사) 본 검사에 대하여 제반검사 결과 처분지시가 있을 시에는 이에 따라야 하며 도급자는 공사중 도급자의 과실로 인하여 지
구내, 외의 시설물, 지하매설물 토사 유출, 도로통행의 장애등으로제 3자에게 피해를 발생시켰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원상
목구 또는 보안시켜야 한다. 18. 준 공 검 사
가) 도급자는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에는 현장을 정리하고 준공검사에 대비 하여야하며,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제반자료의 제출
(준공도서 3부), 측량 및 기타 조치에 대하여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른다.
나) 준공 검사원의 검사결과 검사기준에 미달하였을 경우에는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 시공 하여야한다.
다) 검사원의 판단으로 검사대상 목적물의 파괴시험을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도급자는 파괴시험에 필요한 인력, 기
구, 장비를 제공하여야 하며, 검사후 파괴된 시설물은 검사원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라) 감독원 및 검사원은 준공검사 및 시험결과가 해당 목적물이 만족할 수 있는 상태라고 인정 되었을 때에는 준공 조치한다.
19. 공사후 정리
공사가 완성되었을 때는 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가시설물을 제거하고 청소, 정리하여 공사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0. 안전사고 예방 및 배상책임(중대재해처벌법 관련)
가) 도급자는 본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안전·보건관계법령 및 중대재해처벌법 상
의무 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고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재해 등 안전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발주자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나) 도급자는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발주자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다) 사업수행에 필요한 작업·점검 등 모든작업을 할 때에는 안전·보건조건에 따른 철저한 안전대책을 수립한 후 작업에 임하여야 하며,<hp:lineBreak/>
안전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과업수행자의 책임 하에 후속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착수시 안전·보건 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하고, 안전·보건확보 의무를 적극 이행하며 작업장 순회점검에
협조하여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 점검 후 분기별 1회 이상 제출하여야 한다.
마) 도급자는 작업 중 발생한 인사사고 등 모든 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 일체의 책임을 지며, 기타 물적·인적 손해를 발주자에
게 끼친 경우에는 보상, 변상 및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바) 도급자는 용역원이 고의 또는 과실 등 귀책사유로 인하여 발주자, 당사자 및 제3자에게 손실 또는 손상을 입혔을 때에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특 별 시 방 서
특
별
시
방
서
제 1 장 토 공 사 1. 적용범위
본 공사와 관련된 흙 운반, 물처리 및 기타작업을 포함하는 기존 구조물의 철거 땅파기, 성토, 등등 이에 필요한 모든 노력
장비 및 재료의 공급과 각종 작업수행을 내용으로 한다.
우기에는 함수량이 과다하게 되므로, 토공시공은 연기 또는 중지하여야 한다. 겨울은 토공의 시공에 앞서 빙설을 완전히 제
거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는 동절기에는 성토작업을 중단하여야 하나 암석 및 옥석작업은 제한을 받지 않는다.
2. 적용할 제기준
가) KSF 2306 흙의 함수량 시험방법
나) KSF 2302 흙의 입도 시험방법
다) KSF 2303 흙의 액성한계 시험방법
라) KSF 2304 흙의 소성한계 시험방법
마) KSF 2312 흙의 다짐 시험방법
바) KSF 2320 실험실에서의 노상토 지지력비 시험방법
사) KSF 2311 현장에서의 모래치환법에 의한 흙의 단위중량 시험방법
아) KSF 2314 흙의 일축 압축 시험방법
자) KSF 4403 원심력식 철근 콘크리트관
3. 준비공 및 배수
가) 도급자는 주요공사의 시공에 앞서 성토부 토취장 및 절토부의 원지표면에 고인물이 완전히 제거하여 건조될 수 있도록 배
수처리를 철저히 하여야 한다.
나) 시공 기간중에 발생하는 배수는 항상 잘 처리되도록 임시배수등 기타 적절한 시설을 하여 물이 고이는 일이 없도록 한다.
다) 공사현장의 체수는 미리 배수함과 동시에 공사기간중에는 공사현장을 양호한 상태로 유지한다.
라) 준비 배수처리에 있어서 계약자는 공사용지 이외의 용지에 배수하되 민원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미) 공사현장의 나무, 기타 유해한 잡물들은 공사에 앞서 제거하여 일정한 장소로 집적하여 처리한다.
4. 땅깍기 (굴착)
가) 부적합한 재료의 처리 및 제거를 포함한 소정공사 한계 내에서 시방서 또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선형구배 및 높이로 절토
및 성토를 시행함에 필요한 모든 땅깍기(토취장 제외)가 이에 포함되며 또한 표면의 마무리에 소요되는 부분도 포함된다.
나) 도급자는 땅깍기에 있어서 비탈면이 붕괴 되지않도록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만약 붕괴가 발
생되었을 때는 도급자 부담으로 변위된 흙을 제거 하여야함은 물론 필요한 경우에는 적합한 재료로 되메우고 지층과 같은
밀도가 되도록 다져서 원상태로 하여야 한다.
다) 공사 시행중에는 항상 시공면, 노반, 절토 및 성토 비탈면의 표면 배수를 적절한 방법으로 유지하여야 한다.
라) 굴착을 할 때 성토에 적합한 재료와 부적합한 재료가 섞여 있을 경우 공사감독원이 그 상호구분이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도급자는 적합한 재료를 공사에 사용할 수 있도록 부적합한 재료와 서로 혼합되지 않게 구분하여 시행한다.
마) 도급자가 소정량을 초과하여 과다히 굴착을 하였을 경우 도급자 부담으로 여굴된 곳을 승인된 재료로 되메우고 이를 충분
히 다져야 한다.
바) 굴착중 예상했던 토질보다 현저한 변화가 있을때는 공사감독원의 지시를 받아 시행 한다.
사) 우기중에는 점토질 구간의 땅깍기를 시행해서는 안되며 강우로 인하여 시공기면의 유실을 피하기 위하여 시공기면 보다
20cm 높은 선이하의 땅깍기를 하여서는 안된다.
아) 굴착은 설계도에 의거하여 말끔히 시공하여야 하고 땅깍기한 표면은 공사감독원의 지시 또는 설계도서에 명기된 마무리면
을 초과해서는 안되며 그 마무리면은 말끔하여야 한다.
자) 땅깍기 시공오차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노상 및 노체
: ±
3cm
2) 토사 절취 비탈면 : ± 10cm
차) 땅깍기 토질은 다음과 같이 분류한다.
1) 토 사 : 점토 및 모래, 자갈 또는 적은 돌이 섞인흙 으로서 보통 불도져, 스크레이퍼로 유효하게 땅깍기를 할 수 있는
토질.
2) 풍화암 : 일부는 곡괭이를 사용할 수 있으나 부식되고 균열이 1 - 10cm정도로 굴착 또는 절취에는 약간의 화약을 사용하
여야 함.
카) 천공 및 발파작업은 모두 충분히 경험이 있는 담당자에게 시행시켜야 하며 도급자는 근처의 시설, 공공의 안전 및 종업원
의 안전에 대한 전책임을 져야하고 화약의 저장 취급 및 발파에 대하여는 관계법규를 준수하여야 하며, 발파작업으로 인하
여 공사현장 내외의 기존 구조물 및 시설에 대하여 손상을 입혔을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수리 또는 복구하여야 한다.
타) 굴착시 용수 또는 지하수등을 발견한다던가 또는 함수비를 조정하는 목적때문에 예기치 않던 특별한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되는 경우는 즉시 감독원에게 연락하여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
파) 토취장을 사용하여 성토용 재료를 확보할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한다.
1) 토취장의 위치, 재거하여야 할 표토의 두께, 땅깍기할 적합한 재료층의 두께, 사용할 재료의 종류 및 성토 현장까지의 평
균운반 거리등의 기재된 사용승인 신청서를 공사감원에 제출하여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한다.
2) 도급자는 토취장의 부적합한 지층이나 부분을 제거하여 성토에 적합한 양질의 재료만을 사용한다.
3) 공사감독원에게 토취장 시료를 제출하여 성토 노체부 및 노상부와 단지 조성에 사용여부를 판정받아야 한다.
4) 토취장의 사용이 완료되면 도급자는 토취장의 유수를 유출시켜 뒷정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한다.
하) 흙운반(성토)
흙운반이라함은 땅깍기한 흙 (사토포함)을 그 원위치에서 본 공사에 정하여진 위치로 이동시킴을 말하며, 그 이동은 승인
된 토공계획에 일치되도록 시행하여야 한다.
작업기간중 운반장비는 시공면에 균일한 다짐을 줄 수 있도록 그 전면에 걸쳐 통행하도록 하며 도급자는 시공작업기간 중
또는, 작업시간후에 걸쳐 흙운반 장비의 바퀴자국에 표면 수가 정체되지 않도록 배수에 각별히 주의하여야 한다.
제 2 장 콘 크 리 트 공 사 1. 콘크리트 가) 레디 믹스트 콘크리트(레미콘)
1) 레미콘은 KSF 4009에 적합하여야 한다.
2) 레미콘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KS허가 공장을 선정해야 한다.
3) 레미콘은 이미 친 콘크리트에 해를 주지 않도록 운반해야 하며 레미콘을 내려놓을 장소나 그 방법은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4) 레미콘을 부을때는 재료분리가 생기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재료분리가 생긴 레미콘은 차기전에 거듭 비비기를 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운
반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이 될 수 있는 한 적게되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야 한다.
다) 콘크리트 치기의 준비
1)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칠 장소를 청소하고 잡물을 제거하며 콘크리트가 동결할 우려가 있는 경우 이외에는 거푸집을 물
로 충분히 적셔야 한다.
2) 철근의 배치 기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주임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3) 터파기속의 물은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제거하고 터파기속에 유입하는 물은 새로친 콘크리트가 유실되지 않도록 적당한
방법으로 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4) 슈트는 연직슈트를 사용하며 슈트의 하단과 콘크리트치는 면과의 거리는 1.5m 이하로 하고, 슈트의 출구에는 조절판과
깔대기를 설치해서 재료분리를 방지함이 적당하다.
라) 콘크리트 치기
1) 콘크리트는 재료분리 및 손실을 방지할 수 있는 방법으로 빨리 운반해서 즉시 쳐야 한다.
이때에는 조금이라도 굳은 콘크리트는 사용해서는 안된다.
2) 치기를 끝낸 콘크리트는 어떠한 운반방법에 의한 경우라도 소정의 품질이라야 한다.
3) 콘크리트를 거푸집만에 넣은 후 다시 이동할 필요가 없도록 치기를 해야 한다.
4) 콘크리트는 그 표면이 한 구획안에 거의 수평이 되도록 치기를 하여야 한다.
5) 치기 및 다지기를 할때 콘크리트 표면에 상승하는 물을 될 수 있는데로 적게 되도록 재료의 배합 및 치기속도를 조절하
여야 한다.
6) 콘크리트를 치는 도중에 표면에 떠오르는 물은 적당한 방법으로 제거하여야 한다.
7) 한 작업구획내의 콘크리트는 치기를 완료할 때까지 연속하여 치기를 하여야 한다.
8) 슬래브 또는 보의 콘크리트가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와 연속해 있는 경우에는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의 수축 및 침
하에 대비하기 위하여 벽 또는 기둥의 콘크리트를 친후 2시간 이상 기다려서 슬래브 또는 보 내민 부분을 가진 구조물의
경우에도 같다.
마) 다 지 기
1) 콘크리트 치는 도중 또는 그 직후에 봉다지기 또는 진동기로 충분히 다져서 구석으로 스며들도록 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가 충분히 흘러들어가지 않을 곳에는 치기전에 콘크리트속의 모르터와 같은 정도의 배합으로된 모르터를 채우
던가 또는 그 밖의 적당한 방법으로 콘크리트가 잘 채워지도록 해야 한다.
3) 진동기를 쓰는 경우에는 콘크리트의 배합, 다지기 1층 두께, 진동기의 종류,찌르는 간격등에 대해서 감독원의 지시를 받
아야 한다.
4) 진동기는 콘크리트로부터 서서히 뽑아서 구멍이 남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봉다지기에 의해 콘크리트를 치는 경우에는 각층의 두께를 된 반죽에서 15cm이하, 묽은 반죽에서는 30cm 이하로 한다.
6) 얇은 벽 또는 거푸집의 구조상 거푸집 진동기를 쓰든가 콘크리트를 친후 즉시로 거푸집의 외벽을 가볍게 두들겨 콘크리
트를 잘가라 앉혀야 한다.
바) 양
생
1) 콘크리트를 친후 저온 및 고온, 급격한 온도변화, 건조, 하중, 충격등으로 영향을 받지 않도록 잘 양생해야 한다.
양생방법 및 기가에 관해서는 감독원의 지시를 받아야 한다.
2) 콘크리트의 노출면은 가마니, 마포, 모래등을 적셔서 덮든가 또는 살수하여 콘크리트를 친후 적어도 7일간은 늘 젖은 상
태로 보호하여야 한다.
3) 조강 포틀랜드 시멘트를 쓰는 경우에는 적어도 3일간 늘 젖은 상태로 보호하여야 한다.거푸집판이 건조할 우려가 있을때
는 살수해야 한다.
사) 콘크리트의 이음
1) 콘크리트의 이음은 설계에 정해져 있는 위치 및 구조를 엄수 하여야 한다.
2) 바닥틀과 일체로 된 기둥, 또는 벽의 시공이음은 바닥틀과의 경계부근에 두는것이 좋다.헌치 및 기둥머리는 바닥틀과 연
속해서 콘크리트를 쳐야 한다.
3) 경화된 콘크리트에 새로운 콘크리트를 쳐서 이을때는 치기전에 거푸집을 다시 조여서 경화한 콘크리트의 도면을 감독원
의 지시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 철
근
가) 철근의 가공
1) 철근은 설계도에 표시된 품질, 형상, 치수등에 꼭 맞도록 하고 재질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가공해야 한다.
2) 철근은 상온에서 가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철근의 굴곡이 심해서 가공에 의해서도 곧게 고칠수 없는 철근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나) 철근의 조립
1) 철근을 조립하기전에 잘닦고 들뜬 녹이나 그밖의 철근과 콘크리트와의 부착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것은 제거하여야
한다.
2) 철근은 정확한 위치에 고정하고,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감독원의 검사를 받야 한다.필요에 따라 조립철근을 사용하여야
한다.
3) 철근의 교점은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 또는 적당한 클리프로 매어야 한다.
4) 철근과 거푸집과의 간격을 유지시키기 위하여 스페이서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철근을 조립한지 장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콘크리트를 치기전에 다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 철근의 이음
1) 설계도에 표시되어 있지 않은 철근의 이음을 둘 때에는 이음의 위치와 방법은 강도계산에 의하여 정하고 감독원의 승인
을 받아야 한다.
2) 철근의 겹이음은 소정의 길이로 겹쳐서 20번선 이상의 연한 철선으로 몇 군데 매어야 한다.
3) 장래의 증축을 위해서 구조물로부터 노출해 놓은 철근은 손상 부식등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4) 인장철근의 이음은 될 수 있는데로 피해야 한다.
5) 인장철근의 이음은 한단면에 모이지 않도록 상호 어긋난 위치에 있도록 하여야 한다.
6) 철근이음에 용접이음을 쓸경우에는 철근의 종류, 지름 및 시공위치에 따라 제일 적당한 시공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3. 거 푸 집 가) 거푸집 일반
1) 거푸집은 완성된 콘크리트 구조물 위치, 형상 및 치수에 꼭 맞추고 견고하여서 하중, 건습, 진동기의 영향등에 의하여 제
자리를 벗어나지 않는 구조로 잘짜야 한다.
2) 거푸집은 쉽게 또한 안전하게 제거할 수 있고 거푸집판 또는 패놀( PANEL )의 이음은 가능한 부재축에 연직 또는 수평
으로 되게 하고 모르터가 새어나오지 않는 구조로 해야 한다.
나) 거 푸 집 판
목재거푸집판은 옹이 구멍이나 기타의 흠이 없는 것으로 하고 노출면이 콘크리트에 접하는 거푸집판 표면은 매끈하게 마
무리하여야 한다.
다) 거푸집 조립
1) 거푸집판을 보울트나 봉강으로 보강해야 한다.
보강재료는 거푸집을 보강한 후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안으로 2.5cm 이상되는 길이에서 끊어야 한다.
그 보강재료는 철선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거푸집의 받침, 지주등은 쐐기, 모래상자, 재크등으로 받쳐서 거푸집을 제거할때 큰 진동을 주지 않게 하여야 한다.
3) 경이 긴 부재의 거푸집에는 적당한 솟음 ( CAMBER )두어야 한다.
4) 거푸집 조립을 완료한 후 감독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라) 모 따 기
특별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도 거푸집판에 적당한 재료를 붙여서 콘크리트 구조물의 모를 따야 한다.
마) 거푸집의 제거
1) 거푸집은 콘크리트가 그 자중 및 시공중에 가해지는 하중에 충분히 견딜만한 강도를 가질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2) 거푸집을 제거할때는 구조물에 충격이나 진동을 주지 않도록 조심하여야 한다.
3) 거푸집 제거 시기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바) 거푸집 제거 순서
1) 거푸집은 일반으로 전체를 동시에 하지말고 비교적 하중을 받지않은 부분을 먼저 제거하고 다음에 나머지 중요한 부분
을 제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보의 양측면의 거푸집판을 밑판보다 빨리 제거해도 좋다.
사) 거푸집 제거 시기
1) 거푸집을 제거하는 시기는 시멘트의 성질, 콘크리트의 배합구조, 물의 종류와 그 중요성 부재의 크기와 종류, 부재가 받
는 하중, 기온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정하여야 한다.
2) 부재의 자중과 시공중의 하중을 받치는 가지주는 그 부재가 자중과 하중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는 강도에 달할 때까지
제거해서는 안된다.
3) 거푸집 제거시기의 대체적인 표준은 다음과 같다.
(가) 옹벽을 거의 받지 않은 거푸집에 대해서는 24시간을 경과했을 때
(나) 처넣은 콘크리트의 중량을 전부 지지하는 거푸집에 대해서는 그 거푸집을 제거함으로서 일어나는 콘크리트의 최대
응력에 3배에 해당하는 콘크리트의 압축강도가 생겼을 때
제 3 장 아 스 팔 트 포 장 공 사
1. 적 용 범 위
포장시공에 소요되는 모든 노력, 재료, 공구 및 장비와 재료의 공급, 취급, 상차 운반, 혼합 및 분산과 함수량의 조절, 다짐,
끝마무리 및 시공기간중의 유지보수에 관한 규정을 취급한다.
2. 보조기층공 재료
가) 보조기층용 재료로서는 하상에서 채취한 것이나 석산에서 깬 골재이어야 한다.
나) 일 반 조 건
1) # 12 ( 1.70 )번체에 남는 조골재의 마모율이 50 % 이하
2) # 40 ( 0.425)번체 통과분의 세골재의 액성한계 25 % 이하
3) 소성지수 6 % 이하가 되어야하고 모든 재료는 이물질과 점토질이어야 하며, 당량은 25% 이상이어야 한다.
다) 입 도
체
크
기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3“
( 75
mm )
100
1½
( 37.5 mm )
80 - 100
¾
( 19
mm )
55 - 100
NO. 4 ( 4.75 mm )
30 - 70
NO. 10 ( 2.00 mm )
25 - 55
NO 40 ( 0.425 mm )
5 - 25
NO.200 ( 0.795 mm )
0 - 10
라) 시료채취 시험 및 승인
도급인은 보조기층 재료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실제로 공사에 사용하기 전에 하여야 한다.
3. 기층공 재료 가) 입도조정기층 재료의 품질
입도조정기층 재료는 견고하고 내구적인 부순돌, 부순돌자갈등을 모래 혹은 기타 적당한 재료와 혼합한것, 기타 감독원이
승인한 재료로서 점토, 유기 불순물, 먼지등 유해물을 함유해선 안된다.
재료는 5mm 체에 남는것 중 중량으로 70 %이상이 적어도 두개의 파쇄면을 가져야 한다. 또한 다음 품질 규정에 합격하
는 것이어야 한다.
소성지수
4 이하
수정 CBR
80 이상
마모감량
40 이하
나) 입도조정 기층재료의 밀도
다음표에 표시한 범위에 들어야 한다.
체
눈
체통과 백분율(%)
비
고
40 m/m
95 - 100
19 m/m
60 - 90
2 - 38 (NO.8)
20 - 50
0.074 (NO.200)
2 - 10
4. 프라임 코팅 재료
가) 프라임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3 또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MC - 0, MC - 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 ( C ) - 3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원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다) 기층표면의 정비
프라임 코우트를 시공하는 기층표면은 프라임 코우트의 시공전에 요철이 있는곳을 정리하고 뜬돌, 먼지, 기타이물질을 완전
제거하여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5. 택 코팅 재료
가) 택 코팅에 사용되는 역청재료는 RS(C)-4 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재료로 하며, 규격에 합격된 것이라야 한다.
RS-0, RC-1 : KSM 2202 커트백 아스팔트
RS(C)-4
: KSM 2203 유화 아스팔트
사용하는 종류는 감독관의 지시에 의한 것으로 한다.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설계도서 또는 시방서에 의한다.
나) 재료의 사용량 및 살포온도는 다음과 같다.
재
료
사용량(ℓ/㎡)
살포온도(℃)
MC - 0
0.5 ~ 1.0
20 - 60
MC - 1
0.5 ~ 1.0
40 - 80
RS(C) - 3
0.5 ~ 1.0
가열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감독관이 지시하는 온도
6. 기층공 및 보조기층공 시공 가) 기층 준비공
1) 보조기층 시공에 앞서 노상표면은 먼지, 진흙, 뜬돌, 기타의 유해물을 제거하고 청소 하여야 하며, 필요에 따라 다짐도,
마무리, 표면의 평탄성에 대해 감독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노상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올바르게 마무리 해야 한다.
노상 마무리 면은 계획고에서 +2cm ~ -5cm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2) 입도 조정기층의 시공에 앞서서 보조기층면의 뜬돌이나 기타 유해물을 제거하여야 한다.
나) 혼합 및 펴고르기
1) 기층재료는 소정의 규격에 맞는 것으로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현장에 반입하여야 한다.
2) 기층재료의 부설에 있어서 다짐후의 1층의 마무리 두께가 보조기층은 20cm, 입도조정기층은 15cm를 넘지 않도록 균일하
게 부설하여야 한다.
다) 다
짐
1) 기층은 각층마다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평활동 철륜로울러, 진동 로울러 및 타이어 로울러로 다져야 한다.
2) 기층은 KSF 2312(흙의 다짐 시험방법) D-2법으로 구한 최대건조 밀도의 95% 이상이 되도록 다져야 한다.
3) 다지는 동안의 함수비는 시험방법에서 정하여진 최적 함수비 ± 2%를 유지하여야 한다.
라) 완 성 공
1) 보조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 또는 직각으로 3m의 직선 정규자를 대서 측정할때 최대부의 깊이가 2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되며, 측정은 이미 측정한 곳에 자를 절반이상 겹쳐서 측정하는 것으로 한다.
2) 입도 조정기층은 설계도에 표시된 종・횡단 형상으로 정확하게 마무리 하여야 하며, 마무리면은 계획고 보다 3cm 이상
틀려서는 안된다.
또한, 20cm이내의 임의의 두점에서 계획고 보다 1.5cm이상 차이가 있어서는 안된다.
3) 기층의 마무리 두께는 설계두께에서 10%이상의 증감이 있어서는 안된다.
7. 프라임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기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규정에 합격된 디스트리뷰더에 의하여 감독원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한다.
나) 기 상 조 건
1) 프라임 코오트의 시공은 기층이 먼지가 나지 않는 정도를 잘 건조되고 또, 기온이 시공 전 계속해서 4시간 이상 2℃이하
일 때에는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2) 기온이 10℃이하일 때 또는, 강우시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3) 작업중에 비가 내리면 즉시 작업을 중지해야 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표면이 정비되면 즉시 상기 규정에 부합되는 장비를 가지고 공사감독이 지시한 양만큼 프라임코트를 하여야 한다.
2) 살포시는 경계석, 기타 구조물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3) 프라임코트의 침투 후 부족한 부분에는 다시 역청재를 살포하여야 하고, 과잉부분에는 감독관의 승일을 얻은 적당량의
모래를 살포하여 흡수시켜야 한다.
4) 프라임코트는 시공후 부터 중간층 포설까지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48시간 이상 양생한다.
5) 도급자는 아스팔트 콘크리트 작업이 완료될때까지 도로의 표면처리를 유지하여야 하며, 프라임을 시행한 표면의 어떤 손
상부분도 아스팔트작업 시공전에 도급자 비용으로 수선 하여야 한다.
8. 택 코오트공 시공
가) 장
비
프라임 코오트공 참조
나) 기상조건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에 깨끗하고 건조할 때에 감독관의 승인을 얻어서 시공한다.
특히, 감독관이 지시하는 경우외에는 기온이 5℃이하일 때에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작업중에 비가 내리는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하여야 한다. 또한, 우천시에도 시공해서는 안된다.
다) 역청재의 살포
1) 기층 또는 중간층 표면의 정비후 즉시 역청재를 디스트리뷰터로 감독관이 지시한 양만큼 살포해야 하며, 특히 과잉 살포
가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2) RC-0, RC-1 또는 RS(C)-4의 살포후 즉시 타이어 로울러류를 주행시켜 역청재 고르기 작업을 하며, 균일하지 못한 부분은
시정해야 한다.
3) 과다량은 살포했을 때에는 즉시 긁어서 제거하여 재시공하여야 한다.
4) 건조정착에 필요한 시간동안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양생하여야 한다.
5) 택 코우트는 표층 또는 기층을 포설 할 때까지 도급자의 책임하에 유지하며, 그 사이에 생긴 결손 개소는 모두 보수해야
한다. 9. 아스팔트 콘크리트공 시공
가) 재
료
1) 기 층 공
표 9.1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2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흡
수
량(%)
KS F 2503
3.5 이하
소
정
지
수
KS F 2303, 2304
9 이하
마
모
감
량(%)
KS F 2508
40 이하
편 평 및 세 장 편 함 유 량(%)
-
20 이하
피 막 박 리(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파
쇄
율(%)
-
40 이상
표 9.3 석 분 의
입 도
체
규
격
중 량 통 과 백 분 율 (%)
비
고
NO. 30
100
NO. 50
95 ~ 100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표 9.4 골 재 의
입 도
체
구
분
통 과 중 량 백 분 율(%)
비
고
BB-1
50 mm
100
40 mm
95 ~ 100
25 mm
-
19 mm
50 ~ 100
NO.
4
17 ~ 55
NO.
8
10 ~ 42
NO. 10
-
NO. 200
0 ~ 10
표 9.5 마 샬 시 험 기 준 치
구
분
기
준
치
비
고
안 정 도 (kg)
350 이상
흐름값(1/100 cm)
10 ~ 40
공 극 율 (%)
3 ~ 12
(주) 25mm 이상의 골재부분은 같은 중량만큼 25~13mm로 치환해서 마샬시험을 한다.
2) 표 층 공
표 9.6 포장용 석유 아스팔트의 규격
명
칭
침 입 도
25℃
100g
5 초
인 화 점
coc(1)
(℃)
신
도
(25℃,
5cm/min)
(cm)
박막가열후
침입도비율
(원침입도에
대하여)(1%)
박막가열후
선 도(25℃,
5cm/min)
(cm)
사염화탄소
가 용 분
(1%)
AC
40~ 50
40~ 50
55 이상
-
AC
60~ 70
60~ 70
230 이상
100 이상
52 이상
50 이상
AC
85~100
85~100
47 이상
75 이상
99.0 이상
AC
120~150
120~150
220 이상
42 이상
100 이상
AC
200~300
200~300
180 이상
-
37 이상
100 이상
표 9.7 굵 은 골 재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비중(표건비중)
KS F 2503
2.45 이하
흡수량(건조중량 백분율)
KS F 2303
3 % 이하
마모감량(%)
KS F 2508
35 % 이하
안정성 시험감량(%)
KS F 2507
12
이하
편평 및 세장편함유량(%)
※
20
이하
피복면적(%)
KS F 2355
95
이상
표 9.8 석 분 의 품 질 규 정
구
분
시
험
방
법
규
정
NO. 30
100
입
NO. 50
95 ~ 100
도
NO. 100
90 ~ 100
NO. 200
70 ~ 100
수
분
1 %
이하
비
중
2.60
이상
표 9.9 가열아스팔트 혼합물의 골재입도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최
대
입
경(mm)
19
19
13
13
통
25
100
100
과
19
95 ~ 100
95 ~ 100
100
100
중
13
75 ~ 90
75 ~ 90
95 ~ 100
95 ~ 100
량
4.76 (No.
4)
35 ~ 55
45 ~ 65
55 ~ 70
65 ~ 80
백
2.38 (No.
8)
20 ~ 35
35 ~ 50
50 ~ 65
분
0.595 (No. 30)
11 ~ 23
18 ~ 30
25 ~ 40
율
0.297 (No. 50)
5 ~ 16
10 ~ 21
12 ~ 27
(%)
0.149 (No. 100)
4 ~ 12
6 ~ 16
8 ~ 20
0.074 (No. 200)
2 ~
7
4 ~ 8
4 ~ 10
표 9.10 마 샬 시 험 기 준 치
종
류
조립도 아스팔트
밀입도 아스팔트 콘크리트
수정 토페카
콘크리트
안
정
도(kg)
500 이상 흐 름 치(1/100 cm) 20 ~ 40
공
극
율(%)
3 ~ 7
3 ~ 6
2 ~ 7
포
화
도(%)
65 ~ 80
75 ~ 85
70 ~ 85
잔 류 안 정 도(%)
75 이상
75 이상
75 이상
나) 포
설
1) 포장의 두께 및 사용장비는 도면 및 설계서상의 장비에 준한다. (회수 규격)
2) 포 설 장 비
① 피니셔는 엑스텐숀을 붙여서 4.2m 폭으로 시속 180m/hr을 기준으로 하며, 자주식으로 설계도에 표시된 선형, 구배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수 있는 장비이어야 한다.
②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스크류, 조절리스트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
에 따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3) 포 설 작 업
① 아스팔트 혼합물을 포설하기전에 기층면을 검사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부
설물을 완전히 제거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② 감독관의 지시가 없는 한 혼합물의 온도는 120℃~180℃ 사이에 있어야 한다.
③ 휘니셔에 옮겨진 혼합물의 온도가 시방온도보다 20℃이상 낮을 경우 감독관의 별도지시가 없으면, 그 아스콘을 폐기
하여야 한다.
④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아스콘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식어서 완성면이 평탄성
이 좋지 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연속적으로 되어야 한다. 따라서, 아스팔트 콘크리트, 프랜트의 생산능력에 맞
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연속적인 포설작업이 가능토록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⑤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⅓ 이상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분은 스크류 피이
더가 85%이상 작동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⑥ 편구배가 있는 포장구간에서는 포장 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포설하고, 직선구간에서는
노견 쪽에서 그 중심 쪽으로 하여야 하며, 종단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쪽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⑦ 휘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휘니셔의 마무리가 부적당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포설중에
아스콘이 재료분리가 생긴 경우에는 휘니셔 운행을 즉시 중지하고 원인을 조사하여 불량부분은 보수하여야 한다.
⑧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한다.
⑨ 아스콘은 포설할 표면이 습윤되어 있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⑩ 시공중에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하고, 포설할 표면이 얼어 있을 때 포
설하여서는 안된다.
⑪ 깔려있는 층의 표면온도가 2℃이상 일 때 포설하고 기온이 5℃이하 일때는 시공해서는 안된다.
⑫ 아스콘 포설 한층의 마무리 두께는 7cm이하 이어야 한다.
다) 다
짐
1) 다 짐 장 비
로러는 전후진 방향전환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아스콘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
하는 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2) 다 짐 방 법
① 아스콘을 포설한 후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그리고, 충분히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로더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소형로다로 충분히 다져야 한다.
② 다짐작업에 사용할 로라의 대수, 조립, 다짐회수등은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 시행하여야 한다.
아스콘 포설 후 로라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로라를 투입하여 다짐을 시행하여야 한다.
③ 마카담 로라로 초기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하며, 불량한곳이 발견되면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아스콘을 가감하여 수정한다.
④ 다짐 작업 후 24시간 이내에는 감독관 승인없이 교통을 소통시켜서는 안된다.
⑤ 다짐전 마샬시험법에 의한 50회 다짐에서 최소 96%의 밀도를 얻을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⑥ 다짐은 바깥쪽에서 중심부를 향하여 종방향으로 하여야 한다.
라) 이
음
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규열이 생기거나 다
짐이 충분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재시공하여야 한다.
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촉면은 깨끗이 청소 한 후 감독관이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 아스콘 표층과 중간층의 가로이음 위치는 1.0m 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간격을 유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4) 모든 시공이음 부분은 다른데와 동일한 밀도와 평탄성을 갖도록 하여야 한다.
마) 완성면의 측정
1) 1차 다지기를 한 직후 도급자는 도면과 같이 구배가 잘 형성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편차가 있는 곳은 재료를 가감하여
계속작업을 하여 교정하여야 한다.
2) 표층 및 중간층의 완성면은 3.0m 직선자로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측정하였을 때 최요부가 3m/m 이상이어
서는 안된다.
3) 평탄성 측정은 이미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4) 평탄성 기준에 이미 어긋난 부분은 감독관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 하여야 한다
10. 아스팔트 포장공 품질 시험
가) 아스팔트 포장에 대한 검사 방법 및 적정성 기준
1) 다짐밀도, 층 두께 및 평탄성에 대한 적정성등을 확인하여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 1. 공사 준공 후 3,000㎡마다 코어(두께와 밀도 등 측정을 위해 지름 150㎜ 원통형으로 절삭한 시료)를 채취하여 두께, 다짐밀도 등의 품질관리를 하되, 시공면적이 300㎡ 미만인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하에 품질관리 생략 가능
2. 시공 전 양면을 각각 50회씩 다진 3개의 마샬 공시체(물성시험을 위해 만든 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정함
3. 포장면의 평탄성을 나타내는 값으로서 측정거리 내에서 상·하연선(중심선을 기준으로 ±2.5㎜ 떨어진 평행선)을 벗어난 요철 파형의 합계를 말하며, 프로파일 인덱스(profile index)의 약칭임
자료: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및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재구성
구 분
검사방법
적정성 기준
두께
코어1) 채취
시공두께는 설계두께의 –5%~+10% 오차 범위 내
다짐밀도
기준밀도2)의 96% 이상
평탄성
직선자(3m) 측정
도로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었을 때 요철 3㎜ 미만
프로파일미터(7.6m) 측정
구분
일반도로
확장 및 시가지 도로
본선(토공부)
교량구간
본선
램프구간 등
PRI3)
100㎜/㎞ 이하
200㎜/㎞ 이하
160㎜/㎞ 이하
240㎜/㎞ 이하
제 4 장 배 수 공 사 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신속하고 효율적인 배수를 위한 우수, 오수관로 공사에 적용한다.
배수 공사는 다음 제시설을 포함한다.
가) 비탈면 하단 측구
나) 건물내의 옥외 배수 연결관 및 접속흄관
다) 배수관 및 배수관로
라) 맨홀 및 집수정
마) 기타 배수구조물공
2. 관로 터파기
터파기는 본 시방서 “ 터파기공 ” 및 도면 또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노반 또는 경사면에서의 터파기는 가능한 한
시공 완료부분을 교란시키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지정된 한계이상의 여굴부는 버림 콘크리트로 되메움하거나 감독의 지시대로 다져야 한다. 감독이 지시한 여굴이 아닌 경우의 경
비는 도급자 부담으로 해야 한다.
3. 터파기 마무리
가) 모든 터파기는 규정된 바와 같이 정확한 계획고 및 경사가 되도록 기계 및 인력으로 주의깊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나) 바닥이 암반인 경우 규정된 계획고 위의 모든 흐트러진 돌 또는 돌출된 부분은 제거하여야 한다.
다) 암석을 계획고 이상으로 굴착하였을 때는 암석표면을 깨끗이 청소하고 버림 콘크리트로 계획고까지 재시공하거나 감독지
시에 따라야 한다.
라) 계획지반고 이하에 흐트러진 토사 또는 연약한 지질이 있는 경우 감독지시에 따라 제거하여야 한다.
마) 파이프 매립토량에서 기초표면 30cm 이내의 암석층 또는 전석은 제거하고 감독이 승인한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하여
야 한다.
바) 부적당한 이탄, 토사등이 있을때에는 이러한 것들은 감독의 지시에 따라 적당한 입도의 재료로 교체 시공하여야 한다.
사) 밑바닥에 깔기용 콘크리트는 도면 및 본 시방서에 준하여야 한다.
4. 터파기 검사
본 공사의 콘크리트 타설은 감독이 터파기를 검사하고 승인할때까지 개시할 수 없다.
5. 사 토
터파기에서 나온 적절한 재료는 감독이 동의하는 곳에 사용할 수 있다. 부적당한 재료는 감독이 승인한 사토장에 사토처리
한다.
6. 되메움 재료
가) 암거, 배수지, 급류공, 집수거, 파이프 등등의 작은 구조물들의 되메움 및 정지 작업을 위한 재료는 감독원의 승인을 받아
야 한다.
나) 도로에 접한 토량 또는 기타 구조물의 되메움은 인근노반과 동일한 밀도가 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이들 구조물 인근의
보조기층 및 기층의 다짐은 진동식 램머 또는 기타 승인된 소형장비로 파이프간 거리 이내에 부분 및 파이프 상부에 30cm
이상 두께로 포설한 성토재는 쉽게 다짐할 수 있는 세토사 또는 작은 입자로 된 재료이어야 한다.
다) 이러한 한계선 밖의 성토는 일반적인 성토 또는 감독이 지시하는 입자의 재료로 성토를 할 수 있다.
7. 콘크리트 및 몰탈
가) 배수로의 바닥은 일정한 면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나) 별도로 지시가 없는 한 공장제품의 모든 이음부는 시멘트와 몰탈 모래의 용적비가 1:2인 시멘트 몰탈로 시공하여야 한다.
다) 배수관계 암거 집수거의 벽체 및 배수로의 급경사진 벽체는 감독의 지시에 따라 도급자 부담으로 철망으로 보강할 수 있
다.
라) 모든 파이프 이음은 시멘트와 모래의 배합비 1 : 2로 틈사이를 채우고 누수되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시공하여야 한다.
8. 배수관 매설
가) 원심력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3, 철근 콘크리트관은 KSF 4401에 합격한 KS 제품 또는 동등이상의 제품이어야 한다.
나) 운반 및 취급
배수관의 운반 및 취급은 손상을 주지 않도록 주의하고 손상 기타 결함이 있는것은 사용해서는 안된다.
다) 매 설
1) 배수관은 원칙적으로 맨홀과 맨홀구간을 한단위 터파기를 한다음 중단치 않고 일시에 부설야 한다.
2) 배수관 터파기를 시행한 연후 지반을 고르고 배수관 매설 부분의 고저차는 감독원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확인후 매설에
임해야 한다.
3) 배수관의 매설심도(시공면에서 관상단 까지)는 별도 명시가 없을 때에는 당 공사제정 “토목설계기준”에 따른다.
4) 배수관 매설 구배는 관내 침전을 방지하기 위해서 최소 구배인 2.5/1,000 이상 이어야 한다.
5) 배수관 매설을 일직선으로 매설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지나치게 터파기한 경우에는 관거의 부등침하의 원인이 되므로, 양질토 또는 모래 등으로 되메우기 하고 원지반과 같은
정도까지 다져야 한다.
라) 이
음
배수관 이음은 1 : 2 모르터로 하고 이음부분의 시공은 감독원 지시에 따라 시공후 누수가 되지 않도록 설계서에 의거 철저
히 시공해야 한다.
마) 되 메 우 기
매설 배수관의 유동이 없도록 조심해서 되메워야 하며, 배수관 매설부분 및 노면에 부등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잘 되메워야
한다.
바) 암반 및 연약지반에서의 배수관 매설
1) 암이 노출되는 부분은 설계도에 따라 배수관 심도에 맞도록 터파기 한후 터파기 면을 평탄하게 잘 다듬어 배수관이 균
일하게 지면에 매설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연약지반일 경우는 소정의 지내력을 갖도록 치환 또는 막부순돌로 지반을 보강하여 침하가 생기지 않도록 조치한 연후
에 배수관을 매설하여야 한다.
===== 4. 심사결과_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pdf =====
일 상 감 사 결 과 의 견 서
주관부서 건설과 접수일자 2026. 10. 6.
건 명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 발송일자 2026. 10. 7.
검 토 의 견
□ 사업개요
○ 공 사 명 : 2026년 기계화경작로 확포장공사(삼군1지구)
○ 공사내용 : 아스팔트 포장 L=180m, 수로관(300×300) L=130m 등
○ 공 사 비 : 총116,950천원(도급예정액 : 87,338천원, 관급자재대 29,612천원)
○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60일간
□ 심사결과
(단위 : 천원)
심사대상액 심사액 조정액 조정률 비 고
87,338 86,810 감) 528 0.60% 관급자재 심사 제외
□ 주요내용
○ 단가산출 조정 등 2종
○ 자재단가 조정 9종
붙임 세부 심사내역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