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찰공고문(고정식절임장치).hwp =====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절임배추 생산라인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안동농협 공고 제2026- 호
○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2026. 10. 30.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 본 설계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찰(제안서 제출)․낙찰(제안서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제안서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제안서)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및 심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고정식절임배추 생산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1003 외 2필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계약 시 협의 가능)
(2027년 1월중 현장설치 완료 하여야 하며 현장설치 착수 2주이내 완료)
라. 사업내용 : 고정식 절임배추 생산라인 설비1식
※자세한 내용은‘제안요청서‘ 참조
사. 총예정공사비 : ₩ 909,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및 농협계약 사무처리준칙 제63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제조”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식품제조설비 관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납품일 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농축협, 농업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은 농식품 제조 또는 가공설비 단일건으로 3억원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바.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농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사. 위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4. 입찰시행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입찰 공고 2026. 10. 30(금)
서안동농협 홈페이지(www.s-andong.com)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농협 아리오피스 입찰참가신청서류,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및 가격제안서 제출 2026. 11. 20(금) 16:00까지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 총무과 방문 제출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제안설명회 개최 및 제안서 평가 2026. 11. 23(월) 14:00부터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2층 소회의실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31
(전화 054-858-8232)
※ 상기 명시된 일정 및 장소는 발주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설명회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 확인 또는 시방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설명이 필요 할 경우 총무계 054-858-8232(김종범)으로 11월18일까지 연락하여 현장확인을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현장확인이 입찰 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제1호)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6, 7, 9)
③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보증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서안동농협사업자등록번호508-82-00344)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 1부
⑦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실적증명서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서식-제2호) ⑨ 서약서 (서식-제3호) 각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제4호)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서식-제6호)
⑭ 기타 서류(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나. 심사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 ②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10) -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서식-제13) - 사업 수행경헙 실적집계표 (서식 14) - 이행실적 확인서(서식 제15)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6) - 경영상태 및 품질신뢰(특허증사본 등)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사업제안서 : 총 10부 - 표지(서식-17)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
- 용지크기는 A4규격, 제본, 가로,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됨.
② USB 1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심사제안서 스캔한 PDF파일, 사업제안서 PPT 파일, 기타 PT에 필요한 파일(도면, 동영상 등)이 수록된 USB를 편지봉투(업체명 표기)에 담아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18)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우리 서안동농협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증금)’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관계법령 및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우리 조합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심사제안서와 사업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한다. 심사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따라 우리 조합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해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발표로 평가하고,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는 참가업체별 사업제안서 평가발표 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 심사기준(평점산출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평가위원회 종료 후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제안서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와 농협 계약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설계지침서, 입찰유의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내 서면질의서(서식-제18호)에 작성하여 서안동농협 팩스(☎054-858-8231)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안동농협 과장보 김종범(☏054-858-82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 입찰공고문(고정식절임장치).pdf =====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절임배추 생산라인 제작 및 설치 입찰 공고
(협상에 의한 계약)
서안동농협 공고 제2026- 호
○ 입찰 참가자는 공고내용을 반드시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기 바랍니다.
2026. 10. 30.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 본 설계용역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본 설계공고는 지방계약법 제6조의2에 의한 청렴계약(청렴서약)제가 적용됩니
다. 입찰자(참가자)는 반드시 입찰서(제안서) 제출 시 아래의 청렴계약(청렴서약)
에 관한 내용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지방계약법」제6조의2에 따라 본 입찰공고에 참여한 당사 대리인과 임직원은 입
찰(제안서 제출)․낙찰(제안서심사),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등의 과정(준공․납품 이
후를 포함한다)에서 아래 각 호의 청렴계약 조건을 준수할 것이며, 이를 위반할 때에는
입찰(제안서 제출)․낙찰(당선)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감
수하고, 이에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합니다.
1.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을 요구 또는 약속하거나
수수(授受)하지 않을 것이며,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7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
분을 받겠습니다.
2. 입찰가격(제안서)의 사전 협의 또는 특정인의 낙찰(당선)을 위한 담합 등 공
정한 경쟁을 방해하는 행위 시에는 「지방계약법」제31조제1항제2호에 따른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겠습니다.
3.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제안서 제출 및 심
사)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사 업 명 :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고정식절임배추 생산라인 제작 및 설치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1003 외 2필지
다. 사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0일 이내 (계약 시 협의 가능)
(2027년 1월중 현장설치 완료 하여야 하며 현장설치 착수 2주이내 완료)
라. 사업내용 : 고정식 절임배추 생산라인 설비1식
※자세한 내용은‘제안요청서‘ 참조
사. 총예정공사비 : ₩ 909,000,000원 (부가세 포함)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제한경쟁입찰, 총액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청렴계약제 시행 대상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관련 규정 및 농협계약
사무처리준칙 제63조
3.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
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
지 않는 업체이어야 함.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여야 하며
입찰 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상 입찰 참가자격을 등록한 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가가치세법 등 관계법령에 의거 “제조”로 사업
자등록을 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식품제조설비 관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납품일 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농축협, 농업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은 농
식품 제조 또는 가공설비 단일건으로 3억원이상 납품 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바.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
(이하“농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사. 위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에 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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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입찰시행일정
구 분 추 진 일 정 비 고
서안동농협 홈페이지(www.s-andong.com)
입찰 공고 2026. 10. 30(금) 나라장터 홈페이지 (http://www.g2b.go.kr)
농협 아리오피스
입찰참가신청서류,
2026. 11. 20(금) 서안동농협풍산김치공장 총무과 방문 제출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16:00까지 (우편, 팩스 및 인터넷 접수 불가)
및 가격제안서 제출
제안설명회 개최 2026. 11. 23(월) 서안동농협 고추공판장2층 소회의실
및 제안서 평가 14:00부터 업체별 사업제안서 설명
※ 서안동농협고추공판장 주소 : 경북 안동시 풍산읍 유통단지길 131
(전화 054-858-8232)
※ 상기 명시된 일정 및 장소는 발주사무소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5. 제안요청서 설명회 (현장설명회)
현장설명회는 따로 실시하지 아니하며 현장 확인 또는 시방서에 표시되지 아니한
설명이 필요 할 경우 총무계 054-858-8232(김종범)으로 11월18일까지 연락하여 현장
확인을 바라며, 현장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고, 현장확인이
입찰 참가자격과는 관련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6. 제출서류
가. 입찰참가신청서 접수 시 구비서류
① 입찰참가신청서 1부 (서식-제1호)
② 서약서, 청렴계약이행각서 및 보안서약서 각 1부 (서식6, 7, 9)
③ 입찰보증금 (현금 납부 또는 보증증권 제출) : 입찰보증금 보증채권자는
서안동농협사업자등록번호508-82-00344)으로 하고, 입찰보증기간은 입찰일
이전부터 입찰일 30일 이후일 것
④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 1부
⑤ 법인 등기부등본 (개인은 주민등록등본) 1부
⑥ 인감증명서(법인) 1부
⑦ 참가자격 관련 등록증, 면허증 사본, 실적증명서 각 1부
⑧ 재직증명서 (서식-제2호)
⑨ 서약서 (서식-제3호) 각 1부
⑩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대표자 명의) (서식-제4호)
쇬쇶 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도장 지참
쇬숨 국세, 지방세 납부완납증명서(입찰공고일 이후 발행본) 1부
⑬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입찰용) (서식-제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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⑭ 기타 서류(서류 제출자 신분증 지참)
나. 심사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제안서 제출서 1부 (서식 1)
② 심사제안서 총2부 (표지, 서식 10)
- 참가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서식 12)
- 기술인력 보유 현황 (서식-제13)
- 사업 수행경헙 실적집계표 (서식 14)
- 이행실적 확인서(서식 제15)
- 행정처분 내용 (서식 16)
- 경영상태 및 품질신뢰(특허증사본 등)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다. 사업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사업제안서 : 총 10부
- 표지(서식-17)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
- 용지크기는 A4규격, 제본, 가로, 장변 상철 제본,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
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
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아니됨.
② USB 1매 - 제안서의 모든 내용(심사제안서 스캔한 PDF파일, 사업제안서
PPT 파일, 기타 PT에 필요한 파일(도면, 동영상 등)이 수록된 USB를 편지
봉투(업체명 표기)에 담아 밀봉하고 사용인감 날인하여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라. 입찰가격제안서 제출 시 구비서류
※ 대리인이 제출할 경우 대표자의 위임장,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①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18) 1부
- 입찰가격 명세표 포함, 반드시 밀봉하여 사용인감 날인 제출
※ 각종 증명서 사본에는 원본대조 확인 및 직인을 날인하여 제출
7. 제안서 접수 방법
가. 제안서는 대표자의 인감을 날인하여 공문서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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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는 제출자 또는 대리인이 서안동농협풍산김치
공장을 직접 방문하여 각각 제출해야 하며, 대리인이 접수할 경우에는 제
출자의 위임장(재직증명서 첨부) 및 신분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 및 협상에 관한 기타 사항은 제안요청서를 확인하기 바랍니다.
8. 입찰보증금 납부 및 귀속
가. 입찰보증금은 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참가신청서 제출
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 낙찰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할 경우,‘입찰금액의
100분의 5’를 우리 서안동농협에 귀속·납부하여야 하며, 기타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입찰보
증금)’의 규정에 의합니다.
9. 제안서 평가 및 협상적격자 선정기준
가. 제안서의 평가, 협상적격자 선정, 낙찰자 결정은 지방계약법 관계법령 및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
을 모두 숙지하고 입찰에 임하며, 우리 조합에서 정한 사업 기간 내에 사
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한 것으로 합니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심사제안서와 사업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
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한
다. 심사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따라 우리 조합 사업담당자가 심사
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는 제안요청서 평가기준에 의해 제
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 발표로 평가하고,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는
참가업체별 사업제안서 평가발표 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제안서를 개
봉하여 입찰가격 심사기준(평점산출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다. 제안서 평가는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평가하고,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
평가 결과를 나라장터에 공개하며, 제안서 제출업체는 평가위원회 종료 후
에는 평가결과에 대하여 일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라. 협상적격자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기술능력평가(80점) + 입찰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총점 100점
②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업체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 후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제안서평가 합산점수가 가장 높은 업
체부터 협상을 실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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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④ 제안 참가 업체가 없거나 제안서 합계점수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및 협상적격자와 협상이 모두 결렬된 경우는 재공고에 부칠 수 있습니다.
10. 협상 절차 및 계약의 체결
가. 선정된 순위에 따라 협상적격자와 사업수행 및 가격에 대한 협상을 실시하고,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
나.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이행방법,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
으로 협상을 실시하며, 가격 협상 시 기준가격은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로서 협상적격자가 제안한 가격으로 결정
합니다.
다. 협상이 결렬되면 동일한 절차에 따라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합
니다.
11.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시
행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는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와 농협 계약규정에 의합니다.
12. 기타 사항
가. 입찰제안서 작성에 대한 보상금은 지급하지 않습니다.
나. 제안서 작성요령, 평가기준에 관한 사항 등 기타 상세한 내용은 붙임의
『제안요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자는 입찰 전에 반드시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설계지침서, 입찰유
의서, 입찰특별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사
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모두
입찰자에게 귀속됩니다.
라. 본 입찰에 대리인 참가 시 입찰 및 계약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위임한 위
임장을 소지한 대리인으로 하여금 입찰에 참가하게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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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청렴이행각서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
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이행각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제안서는 입찰 시 직접 제출하여야 하며 우편접수는 불가합니다.
사. 입찰참가신청서 접수결과 신청자가 없는 경우 1회에 한하여 재공고 합니다.
아. 제출된 서류는 기한 내 접수된 것만 인정하고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
출서류가 허위 또는 과장되었을 경우 평가제한, 협상취소 및 계약을 해지
합니다.
자. 제안서 평가결과는 공개하되, 세부내용은 공개하지 않습니다.
차. 입찰공고 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제안요청서 내 서면질의서(서식-제18
호)에 작성하여 서안동농협 팩스(☎054-858-8231)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
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카. 본 입찰에 관한 세부사항은 서안동농협 과장보 김종범(☏054-858-823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30일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직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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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방서(고정식절임라인제작설치) (1).hwpx =====
시 방 서
2026년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서안동농업협동조합
Ⅰ
<hp:titleMark ignore="1"/>사업 개요
<hp:titleMark ignore="1"/>1. 추진목적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센터 신규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출하조절용 농산물의 기능성·효용성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설치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03 외 2필지
다. 사업개요 :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1식
라.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마. 완료조건 : 시운전 및 해당용량 생산가능여부
바. 사업예산 : ₩909,000,000원 (금 구억구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3. 추진기관
○ 발주기관 : 서안동농업협동조합
4. 사업기간
○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사업 위치내 설치작업은 착수 후 2주이내 완료)
Ⅱ
<hp:titleMark ignore="1"/>설비 일반사항
설비 일반사항
가.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설치 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본 시방서는 구매요구에 첨부될 상세 시방서나 도면과 함께 조합하여 취급되며 상호간에 수정,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는 발주처와 공급자가 협의하여 수정 보완한다.
3) 공급자는 표준성, 작업성, 내구성, 여유율 등을 고려하여 설계하여야 한다.
4) 공급자는 발주처로부터 도면승인을 득한 후 설계, 제작할 수 있으며 승인 도면의 미승인 상태에서 제작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처가 언제든지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나. 규격의 적용
1) 규격의 적용은 국제적으로 공인된 규격에 따라야 한다.
2) 모든 전기기기와 배선은 한국 내 규정을 따라야 한다. 기기와 설치도래 규격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을 따라야 한다.
∙KS(Korean Industrial Standards)
∙JIS(Japan Industrial Standards)
∙ASA(American Standards Association)
∙기타 국제 공인 규격
다. 안전기준의 적용
1) 자율안전확인신고 대상 품목은 기기 납품 및 시운전 완료 전까지 해당 설비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교부받아 제출하여야 한다.
2)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인증 또는 신고필증에 대한 비용은 제안가격에 모두 계상하여야 한다.
설계
가. 사용단위는 미터 단위계에 준한다.
나. 모든 도면 및 Data의 문자는 한글 또는 영문의 한글발음으로 표기할 것.
다. 설치현장의 환경, 기타 특수조건에도 작동되도록 설계해야 한다.
라. 운전과 조작이 편리하고 내구성이 크며 점검, 유지, 보수, 수리하기에 편리하고 치환이 용이하도록 설계한다.
마. 산업안전법에 의한 필요 보호장치를 부착한다.
바. 작동상태 등은 외부에서도 확인 가능하도록 한다.
사. 설계는 발주처에 제출된 승인도면의 승인 후 실시한다.
공통재질 및 제작 기준
가. 재질기준
1) 배추, 절임수, 용수 등 원재료 및 세척수와 직접 접촉하거나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구조부, 프레임 ,수조, 컨베이어등은 sus304 동등이상 등급의 스테인레스스틸을 사용하여야한다..
2) 볼트, 너트, 체인 등 부속 부품역시 부식에 강한재질(sus304이상)을 사용하여야 한다.
3) 부득이 금속 이외의 재질이 필요할 경우 반드시 발주처와 협의하여야 하며 원재료 등과 접촉되는 설비의 외부 표면은 청소 작업으로 인한 마찰에 강하며 살균제를 비롯하여 부식성과 산성을 띠는 살균용 화학제품에 견딜 수 있는 재질(설비의 부품포함) 이어야 한다.
4) 시방서상 명시되지 않은 설비의 재질은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화학작용을 일으키지 않아야한다. - 내약품성 재질이어야 한다. - 녹이슬지 않는 견고한 재질이어야 한다. 나. 구조 및 용접
1) 식품위생법 및 HACCP기준에 적합하도록 세척이 용이하고 이물질이나 배수가 고이지 않는 구조로 설계 제작되어야 한다.
2) 용접 부위는 모서리를 라운딩 처리하고, 세척 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깔끔하게 가공(매끄러운 사상처리) 하여야 한다
3) 용접부는 외관상 균열, 불 응착, 용입부족등의 오버랩이 없어야 한다.
다. 구동부 및 모터보호(안전, 방수)
1) 세척 및 절임공정 특성상 습기 및 수분에 노출되므로, 모터 및 감속기, 구동부위는 전용커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및 고장을 예방하여야 한다.
2) 베어링 및 체인부 등 구동부에서는 식품용 구리스 사용이 가능하거나 위생이 영향이 없도록 방수.보호 구조를 적용한다.
라. 전기 및 제어반
1) 공급되는 1차 전원(판넬)에서부터 생산설비에 연결되는 모든 전기공사는 공사 수주자가 직접 시행하여야 하며(전기공사 자격자가 없을 경우 외주처리 가능),
2) 배 선
- 배선, 배관은 설치현장에서 완료하며, 시운전 완료 후 조립한 상태에서 최종 검수한다.
- 배선은 적절하게 사용하여 노후 교체시 원활히 대처하도록 한다
- 동력선과 제어선은 최소 100mm이상 이격시켜 포설되어야 한다.
- 동력선과 제어선은 동일 배관에 포설해서는 안된다.
3) 취 부
- 동작표시 부착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부한다.
- Cable은 Maker공급자의 사양에 준하되 부하용량을 고려하여 충분한 굵기의 선을 사용해야 하고 전기도면상에 이를 표기하며, 변경요구가 있을 때 공급자는 이를 적극 수용하여 반영해야 한다.
- 각종 Control 장치는 이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어야 하고, 전기적 Noise 영향이 없도록 해야 한다.
- 동력 구동원에는 전류계, 전압계를 부착하여 전류, 전압변동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 설비 이상시 전원의 차단과 설비정지 등의 기능을 가져야 하고, 이를 외부에 알릴 수 있는 기능을 가져야 한다.
4) 제어반
- Door의 개방은 180。개방형으로 한다.
- 제어판 내 부착된 기기는 정렬되고, 도면과 일치해야 한다.
- Cable연결부에는 끝단에 각각의 용도 및 기능을 나타내는 표시물 부착한다.
- 외부 경보장치 (Siren, Buzzer, Signal Lamp)을 부착한다.
- 각 회로별로 보호 Fuse 또는 MCCB를 부착해야 한다.
5) Motor
- 회전부에 안전 Cover를 설치한다.
- 필요한 경우에는 기호 또는 명칭에 대한 명판을 부착한다.
- 고효율 모터를 사용하여야 한다.
5) 조작반
- 조작반은 Conveyor상의 적재자 방향에 설치한다.
- 명판은 발주청이 지정한 형식과 재질로 제작, 취부해야 하며 문자는 한글로 표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기기설치와 배관배선은 견고하게 고정되어야 하고, 기계 작동 간섭과 마모가 없어야 하며 정리 정돈되어야 한다.
- 유동기기에 배선은 유연하고 내구성이 있는 Cable을 사용하고 단선에 대한 대책과 보조기구를 사용할 것.
- 동작 표시기가 부착된 기기는 전면에서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취부 한다.
마. 기계부문
1) 각 Frame은 사용 중 변형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강성과 내구성을
가져야 한다.
2) 각종 절단면은 날카롭지 않게 마무리해야 한다.
3) Bearing, Shaft, Coupling의 가공부위는 정밀가공의 공차(특히 끼워 맞춤
공차는 KS, JIS 기준)에 따른다.
4) 기계가공 전에 가공설비의 정도를 점검하여 완벽한 상태에서 가공한다.
Ⅲ
<hp:titleMark ignore="1"/>생산설비 품목 세부내역
1. 직접생산설비 품목
번호
설비명칭
규격 또는 용량
재질
비고
1
배추이송컨베어
sus304
KCs적용품목
2
절임탱크
제품기준 50톤이상
3
누름판
고정식 누름판
sus304
4
탈수이송 컨베어
KCs적용품목
5
정선 3단 컨베어
20인이상
KCs적용품목
6
쓰레기배출컨베어
sus304
KCs적용품목
7
헹굼탱크
sus304
8
염수저장탱크
120톤이상
sus304
9
염수공급펌프
sus304
10
염수공급, 회수, 내부순환배관
sus304
11
자동제어반
방수형 합성수지
또는 sus304
12
염수자동제조기 및 PIT커버
(수중펌프포함)
sus304
13
열교환기
(염수가온)
sus304
14
소금자동공급호퍼
sus304
15
염수세척기용 펌프
sus304
16
염수순환펌프
sus304
※제안사는 사업 금액 범위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동선, 배치 등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Ⅳ
<hp:titleMark ignore="1"/>제안요청내역
<시설, 제작, 설치>
제안사는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1. 기본요구사항
가. 제안업체는 사업 목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절임장치 구성 및 설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설비는 제품 기준 총 50톤 이상의 동시 절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일 25톤 처리와 24시간 절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는 설비의 구조, 재질, 규격, 수량, 주요 부품, 처리능력 및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실측을 통해 설치공간, 바닥하중, 배수시설, 급수·배수 배관, 전원, 작업 동선 및 기존 설비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제안설비는 추후 염수재활용 장치 설치를 고려하여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존 설비의 이동설치 부대설비와 부속품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은 제안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절임장치의 구조 및 처리 능력
가. 제품 기준 최소 50톤 이상의 절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1일차 투입 원물과 2일차 투입 원물이 절임시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작업 순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절임조의 수량, 개별 용량, 내부 치수 및 전체 배치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원물의 투입, 침지, 절임, 배출 및 세척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원물의 부상 또는 쏠림을 방지하고 절임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고정·누름·분리 구조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바. 절임조별 원물 투입량, 절임시간 및 운전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하중 조건 및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부식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원물의 균일한 절임을 위하여 염수는 절임조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재질 및 위생관리
가. 원물 및 절임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식품 접촉 용도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주요 접촉부의 재질명, 규격, 두께 및 적용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을 적용하는 경우 sus304 이상의 재질 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 모서리 및 내부 구조는 오염물과 잔류물이 축적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수 및 세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구, 배관 및 내부 청소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부식, 누수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과 소모품 교체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식품 접촉부에 적용되는 재질 및 부품에 대하여 필요한 성적서, 인증서 또는 적합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대설비 및 자동화
가. 절임공정 운영에 필요한 급수·배수 설비, 밸브, 배관, 고정구조물 및 기타 부대설비의 공급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염수의 공급·배출, 순환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구성, 운전방식 및 세척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자동화 설비를 제안하는 경우 제어반, 센서, 계측기, 운전 모드 및 이상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전 또는 설비 이상 발생 시 안전한 정지와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관련 기준 준수
가. 설비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식품위생, 전기, 기계 안전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전체, 구동부, 전기장치 및 작업자 접근부에는 필요한 방호장치와 안전표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설비 설치에 따른 바닥하중, 배수능력, 전기용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 손상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신고, 인증 또는 안전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과 수행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상세설계,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비 설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요 설계도면과 설치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작업공간, 장비 반입 경로 및 배관·전기 연결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누수, 구조적 안정성, 배수, 전기 및 제어기능 등 주요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원물 기준 처리능력과 절임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 절차 및 검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 설치는 2027년 1월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및 최종납품까지 공휴일 포함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시운전 또는 검수에서 계약상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유지관리
가. 설비 운전, 세척, 점검, 이상 발생 시 조치 및 안전수칙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전·정비 매뉴얼, 부품목록, 전기 및 배관 도면,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소모품과 교체 부품의 품명, 규격, 예상 교체주기 및 공급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모품을 제외 한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으로 하며, 보수 범위, 접수방법 및 대응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 제안요청서(고정식절임장치).hwp =====
제 안 요 청 서 서안동농협 채소류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절임배추 생산라인 제작 설치) 2026. 10. 30 서안동농업협동조합
목
차
Ⅰ. 사업개요 1 1. 사업개요 1 Ⅱ. 제안안내 2 1. 입찰참가 자격 2 Ⅲ. 제안요청 내역 3 1. 기본요구사항 3 2. 절임장치의 구조 및 처리능력 3 3. 재질 및 위생관리 4 4. 부대설비 및 자동화 4 5. 안전 및 관련기준 준수 5 6. 설치 및 시운전 5 7. 교육 및 유지관리 5 Ⅳ. 제안서 작성요령 7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7 2. 제안서 작성요령 8 3. 특기사항 9 Ⅴ.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방법 11 1. 평가방법 11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11 3. 제안서 평가 기준 12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18 Ⅵ. 협상 및 계약체결 19 1. 저작권 및 사용권 19 2. 협상대상자 선정 19 3. 협상 절차 19 4. 협상 내용 20 5. 계약 체결 및 이행 20 6. 유의사항 20 Ⅵ. 계약이후 조건 22 1. 과업의 범위 22 2. 과업 일반사항 22 3. 과업 추진 23 4. 과업 시행 24 ※ 제안요청서 (서식) 23 Ⅰ 사업 개요 1. 추진목적
서안동농협 배추 출하조절센터 신규설비의 도입을 통하여 출하조절용 농산물의 기능성·효용성을 유지하고 유통기간 연장으로 출하조절 및 수익성의 개선을 목적으로 함.
2.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설치
나. 사업위치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 1003 외 2필지
다. 사업기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계약 시 협의 가능)
라. 사업개요 :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1식 마. 사업내용 : 제안요청서 참조
바. 완료조건 : 시운전 및 해당용량 생산확인
사. 사업예산 : ₩909,000,000원 (금 구억구백만원, 부가가치세포함)
아. 입찰 및 계약방식 :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청렴계약제시행 대상
【 계약근거 】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
✔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Ⅱ 제안 안내 1. 입찰참가 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입찰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규정에 의한 유자격자로서 동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G2B)전자입찰 사용자 등록을 필하고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시스템상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자
다.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부가가치세법등 관련법령에 의거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의 종류 업태에 제조로 등록을 필한 자
라.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 식품제조설비 관련 공장등록증을 보유한 자
마.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5년 이내(준공일 기준)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공기업,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법인, 농축협, 농업법인으로부터 발주 받은 농식품 제조 또는 가공설비 단일건으로 3억원 이상 납품실적이 있는 업체이어야 함.
바. 상기 각 요건을 모두 보유한 업체로서 입찰공고일 현재 부도, 화의, 워크아웃, 법정관리 중에 있지 아니한 업체 및 농업협동조합법에 의한 “조합”, “중앙회”(이하“농협”이라한다), 정부, 지방자치단체 또는 정부투자 기관으로부터 부정당업자로 제재 받고 있지 아니한 업체이어야 함.
사. 위 자격을 모두 만족하여야 입찰에 참가가능합니다.
2. 입찰일정 및 구비서류 : 공고문 참조 Ⅲ 제안요청내역 <시설, 제작, 설치>
제안사는 사업 금액 범위 내에서 모든 장비에 대하여 제안이 가능하며, 예산 범위 내에서 동선·배치 등에 대하여 내용을 반영하거나 효율적으로 변경하여 제안할 수 있음.
1. 기본요구사항
가. 제안업체는 사업 목적과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최적의 절임장치 구성 및 설치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나. 제안설비는 제품 기준 총 50톤 이상의 동시 절임이 가능하여야 하며, 일일 25톤 처리와 24시간 절임 조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다. 제안업체는 설비의 구조, 재질, 규격, 수량, 주요 부품, 처리능력 및 작동원리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한다.
라. 현장 실측을 통해 설치공간, 바닥하중, 배수시설, 급수·배수 배관, 전원, 작업 동선 및 기존 설비와의 연계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마. 제안설비는 추후 염수재활용 장치 설치를 고려하여 상호호환이 가능하도록 설계, 제작, 설치하여야 한다.
바. 본 사업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기존 설비의 이동설치 부대설비와 부속품은 제안 범위에 포함하여야 하며, 별도 비용이 발생하는 항목은 제안서에 명확히 구분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2. 절임장치의 구조 및 처리 능력
가. 제품 기준 최소 50톤 이상의 절임능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나. 1일차 투입 원물과 2일차 투입 원물이 절임시간에 따라 관리될 수 있도록 작업 순서 및 운영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절임조의 수량, 개별 용량, 내부 치수 및 전체 배치도를 제시하여야 한다.
라. 원물의 투입, 침지, 절임, 배출 및 세척 과정에서 작업자의 안전과 작업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조로 설계하여야 한다.
마. 원물의 부상 또는 쏠림을 방지하고 절임이 균일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고정·누름·분리 구조 등을 제안하여야 한다.
바. 절임조별 원물 투입량, 절임시간 및 운전방법을 확인할 수 있는 운영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사. 설비의 구조적 안전성, 하중 조건 및 장기간 사용에 따른 변형·부식 방지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아. 원물의 균일한 절임을 위하여 염수는 절임조 내에서 순환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3. 재질 및 위생관리
가. 원물 및 절임수와 접촉하는 부분은 식품 접촉 용도에 적합한 재질로 제작하여야 한다.
나. 주요 접촉부의 재질명, 규격, 두께 및 적용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스테인리스강을 적용하는 경우 sus304 이상의 재질 등급을 사용하여야 하며 적용 위치를 구체적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다. 접합부, 모서리 및 내부 구조는 오염물과 잔류물이 축적되지 않고 세척이 용이하도록 설계하여야 한다.
라. 배수 및 세척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수구, 배관 및 내부 청소 구조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부식, 누수 및 오염 방지를 위한 관리방법과 소모품 교체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식품 접촉부에 적용되는 재질 및 부품에 대하여 필요한 성적서, 인증서 또는 적합성 확인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4. 부대설비 및 자동화
가. 절임공정 운영에 필요한 급수·배수 설비, 밸브, 배관, 고정구조물 및 기타 부대설비의 공급 범위를 제시하여야 한다.
나. 염수의 공급·배출, 순환을 최대한 자동화하여 설계 하여야 하며 해당 설비의 구성, 운전방식 및 세척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 자동화 설비를 제안하는 경우 제어반, 센서, 계측기, 운전 모드 및 이상 발생 시 대응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정전 또는 설비 이상 발생 시 안전한 정지와 재가동이 가능하도록 필요한 안전장치 및 운전절차를 제시하여야 한다.
5. 안전 및 관련 기준 준수
가. 설비 제작·설치에 적용되는 식품위생, 전기, 기계 안전 및 산업안전 관련 법령과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회전체, 구동부, 전기장치 및 작업자 접근부에는 필요한 방호장치와 안전표시를 적용하여야 한다.
다. 설비 설치에 따른 바닥하중, 배수능력, 전기용량 및 구조적 안전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 현장 설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 및 기존 시설물 손상에 대한 예방대책을 제시하여야 한다.
마. 관련 법령에 따라 필요한 검사, 신고, 인증 또는 안전조치가 있는 경우 해당 사항과 수행 주체를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6. 설치 및 시운전
가. 계약상대자는 현장 실측, 상세설계, 제작, 운반, 설치 및 시운전 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나. 설비 설치 전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 주요 설계도면과 설치계획을 확정하여야 한다.
다. 기존 시설물과의 간섭, 작업공간, 장비 반입 경로 및 배관·전기 연결 조건을 사전에 확인하여 협의 하여야 한다.
라. 설치 완료 후 누수, 구조적 안정성, 배수, 전기 및 제어기능 등 주요 기능을 점검하여야 한다.
마. 원물 기준 처리능력과 절임 운영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운전 절차 및 검수기준을 제시하여야 한다.
바. 현장 설치는 2027년 1월중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설치시기를 결정하여야 하며 시운전 완료 및 최종납품까지 공휴일 포함 2주를 초과할 수 없다.
사. 시운전 또는 검수에서 계약상 요구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계약상대자는 보완조치를 실시하고 재시험하여야 한다.
7. 교육 및 유지관리
가. 설비 운전, 세척, 점검, 이상 발생 시 조치 및 안전수칙에 대한 사용자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운전·정비 매뉴얼, 부품목록, 전기 및 배관 도면, 유지관리 지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 주요 소모품과 교체 부품의 품명, 규격, 예상 교체주기 및 공급가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라. 소모품을 제외 한 사후관리는 설치 후 2년으로 하며, 보수 범위, 접수방법 및 대응시간을 제시하여야 한다.
Ⅳ 제안서 작성요령 1. 제안서 작성 일반지침
가. 제안서는 심사제안서, 사업제안서, 입찰가격제안서로 각각 구분하여 종류별 분리 포장하여 제출한다.
※ 제안서 제출서(서식-1)는 별도 제출
나. 제안자는 사업제안서에 제안업체를 인지할 수 있는 특정 암호․기호 등 어떠한 표기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된다. (단, 원본 2부는 표기 가능)
다. 제안서의 표기는 한글과 아라비아 숫자로 하며 미터법을 사용한다.
(※단, 부득이 영문이나 한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함께 표기한다.)
라. 제안서 작성 및 제출 시 반드시 발주처가 지정한 제안서 규격과 작성순서(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참고 또는 인용한 자료에 대해서는 그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마.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실현(시공) 가능한 범위 내에서 작성되어야 하며, 근거자료 및 보충자료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바. ~을 제공 할 수도 있다. ~이 가능하다. ~을 고려하고 있다. 등 불명확한 표현은 제안서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사. 실적증명은 해당기관의 이행실적확인서(서식15)를 제출하여야 한다.
아. 모든 증빙자료는 발행 자격이 있는 기관에서 발행하는 서류로 제출해야 한다.
자. 협상대상자에 대하여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차. 제안서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제안자 부담으로 한다.
카. 제안서 제출 후에는 내용의 수정, 보완, 변경이 불가하다.
타.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 자료 요청 또는 현장실사를 할 수 있으며 제안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심사제안서 - 제출부수 2부
1) 규
격 : A4규격(210mm x 297mm) 용지, 단면 인쇄, 세로 제본
2) 작성서식 : 제출서류 서식을 이용
① 표
지 : (서식-10)
② 첨
부 : (서식11~서식16), 신용평가등급확인서, 특허증사본
나. 사업제안서 - 제출부수 10부
1) 규
격 : A4규격 용지(210mm x 297mm), 단면 인쇄, 가로 제본
2) 작성매수 : 50페이지 이내(표지, 목차는 페이지 제외, 쪽번호 표기)
3) 표
지 : (서식-17)에 따라 작성
4) 내
지 : 평가항목 순서대로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내용을 보고 자유롭게 작성하며, 글자체, 글자색, 그림 등은 자유 (컬러 사용 가능)
5) 특기사항 : 제출부수 10부 중 2부만 표지에 제안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8부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를 표지 및 내용에 해서는 아니 됨.
다. 입찰가격제안서 1) 작성내용 : 입찰가격제안서(서식-18)
2) 특기사항 : 입찰가격명세표와 함께 밀봉하며 개구부에는 사용인감을 날인하여제출한다.
라. 제안발표 요령
1) 평가시간은 30분 이내(발표 15분 이내, 질의응답 15분 이내)
2) 발표 내용에 작성자(제안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안서 및 발표용PPT 파일을 USB 1매에 저장하고, 업체명을 기재한 편지봉투에 담아 개구부를 밀봉하고 사용인감을 날인하여 제출한다.
4) 발표자는 제안사의 대표자 이거나, 입찰공고일 기준 1개월 이전에 입사한 직원에 한하며 그 외의 인원이 발표하는 것을 불허한다.
.3. 특기사항 가. 일반사항
1) 제출된 제안서의 기재내용은 실제 사실과 일치하여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발주처의 요청이 없는 한 첨삭, 수정, 삭제 및 대체할 수 없다.
2) 제안요청서에 기술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본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제안서에 포함하여 제안할 수 있다.
3) 제안서는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을 허위로 작성하였다는 것이 밝혀지면 계약 해지 등 그에 따르는 책임을 져야 한다.
4) 제안서는 성실과 신의의 원칙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고, 만약 오류, 허위사실, 서류작성이 현저히 부실하여 객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평가에서 제외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5) 수행조직 및 기술인력 현황(서식-제12호)에 기재된 기술자는 반드시 사업에 참여하여야 하며, 당해 사업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인원에 대한 평가가 업체 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다. 단, 퇴직‧질병 등의 사유로 부득이 구성원을 변경 할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당초 구성원과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자격, 경력을 가진 자로 배치하여야 한다.
6) 본 입찰과 관련하여 규정에 명시된 이외의 사항에 대해 분쟁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의견을 따른다.
7) 제안자는 제안서 상의 주소, 연락처가 변경될 경우 그 내용을 발주처에 알려야 하며, 미 이행시 발생된 불이익은 제안자가 책임을 진다.
8) 본 사업은 발주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이 경우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제안자는 현장을 반드시 답사하여 주변 환경이 충분이 고려되도록 제안 하여야 한다.
10) 본 제안요청서에서 거론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농협계약사무처리준칙 제63조 등 관련 법령을 적용 한다.
11) 제안업체는 본 사업과 관련한 업무내용에 대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절대 아니 되며, 발주처에서 요구하는 보안사항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나. 제안서의 효력
1) 본 제안과 관련하여 제출된 자료는 반환하지 않으며, 제안에 따른 제반 비용은 제안자가 부담한다.
2) 제안서의 모든 기재사항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제출된 자료 중 일부라도 허위가 있거나 제안요청서의 내용(규정)을 위반한 경우에는 평가 대상에서 제외됨은 물론, 계약의 체결 후라도 계약해지와 함께 민‧형사상 책임을 져야 한다.
3) 계약이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출물은 계약서의 별도의 명시가 없더라도 발주처가 소유권을 가진다.
4)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 내용이 우선하며 제안서 및 계약서에 대한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에는 발주처의 해석을 우선한다.
Ⅴ 제안서 평가 기준 및 방법 1. 평가방법
가. 기한 내 제안서를 제출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한다.
나.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심사제안서와 사업제안서 평가) 및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로 구분하여 제안요청서 평가기준표에 의거하여 종합 평가한다.
다. 심사제안서 평가는 정량적 지표에 따라 우리 농협 사업담당자가 심사기준에 따라 평가하고, 사업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심의하되 평가위원회의 검토 및 동의에 의하여 조정․변경이 가능하며 항목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 평균한 점수로 한다. 최고점수,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입찰가격제안서 평가는 참가업체별 사업제안서 평가발표 후 업체가 제출한 입찰가격제안서를 개봉하여 입찰가격 심사기준(평점산출식)에 따라 평가합니다.
라. 평가기준, 평가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평가위원회의 권한에 속하며 제안 응모한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제안서 평가결과는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2호, 시행 2026. 7. 1.)에 의해 공개하되, 세부내용(평가위원 명단, 평가위원 평가점수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마. 평가위원회는 평가결과 사업목적에 부합되지 않거나 수준미달 등의 경우에는 토의를 거쳐 제안서를 실격으로 처리하여 선정하지 않을 수 있다.
2. 참가업체 제안 설명
가.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한다.
※ 설명방법은 USB로 제출한 사업제안서 PPT파일을 활용하며, 자료에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된다.
나. 제안설명에 참가할 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 설명 및 답변을 할 수 있다.
다. 제안서 설명순서는 제안서 접수 역순으로 정한다. (불참 시 평가 제외)
라. 제안 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30분 내외로 한다.
마. 제안 설명 시 추가 자료는 배포할 수 없다.
3. 제안서 평가기준 가. 제안서 평가 기준
1) 제안서의 평가는 종합평가(기술능력평가 점수 + 입찰가격평가 점수)로
하고 객관성을 유지한다.
2) 평가비중은 기술능력평가 80%, 제안(입찰) 가격평가 20%로 한다.
나. 제안서의 평가항목
구
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기술능력
평
가
정 량 적
평
가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경영 상태 ▪수행 경험(실적) ▪품질 신뢰도 20 객관적 평가 (담당자 평가) 정 성 적
평
가
▪기술·지식 능력 ▪사업 수행 계획 ▪작업 연계성 ▪생산 효율 및 품질확보 ▪지원기술·사후관리 6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가
격
평
가
입찰가격
평
가
20 입찰가격 평점 산식 다. 평가항목별 배점한도 평가항목 및 배점 평 가 항 목 점수 평가기준 기술능력 평가 정 량 적 (20) 기술인력 보유현황 ◦관련 기술 인력 확보 및 경력 5 객관적 평가 (담당자)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 5 수행경험 (실적) ◦최근 3년간 실적 누계 5 품질 신뢰도 ◦특허등록 건수 5 정 성 적 (60) 기술 지식 능력 (50) ◦설계, 용량, 기본계획, 동선흐름 구성의 적합성 10 주관적 평가 (평가위원 평가) ◦염수 순환절임 방식의 적합성 10 ◦전 처리작업, 후단 세척작업 연계 용이성 10 ◦인력 운용 효율성, 생산 효율성 평가 10 ◦절임배추 품질 및 위생 확보 계획의 적정성 10 지원기술 사후관리 (10) ◦물량확대, 설비추가에 따른 확장 시 대응계획 적합성 5 ◦유지보수, 사후관리 방안의 적정성 5 입찰가격평가 (20점) ◦협상에 의한 계약 체결 기준 적용 20 평점산식에 의함
합
계
100
※ 제안서의 평가 배점 등은 본 평가를 위해 구성될 “평가위원회”에서 일부 변경될 수 있음
※ 평점 결과 소수점 미만이 있는 경우 소수점 이하 셋째 자리에서 반올림함
라. 심사제안서 (입찰 참가자격 적격여부 기준)
1) 기술인력 보유평가 (5점) 평가항목 평가요소 배점한도
등
급
배점 해당분야 관련 기술인력 보유능력 기술인력 보유정도 평가 참여기술자 5점 기술사, 특급기술자 1인 2.5점 고급기술자 1인 2점 중급기술자 고급숙련기술자 1인 1.5점 초급기술자 중급숙련기술자 1인 1점 초급숙련기술자 1인 0.5점 주)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 기술인력등급기준(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조) 적용
* 기술자 엔지니어링기술자 구 분 기술자격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학력 및 관련업무 수행 기준 기술사 • 기술사 자격 소지자 특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0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3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4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로 9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12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15년이상 고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10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로 1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로 6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9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12년이상 중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4년이상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경력 7년이상 • 박사학위 소지자 • 석사학위 소지자로 3년이상 • 학사학위 소지자로 6년이상 • 전문대학 졸업자로 9년이상 초 급 기술자 • 기사자격 소지자 • 산업기사자격 소지자로 해당분야업무 2년이상 • 석사학위 소지자 • 학사학위 소지자 • 전문대학 졸업자로 3년이상 * 숙련기술계 엔지니어링기술자 구분 기술등급 국가기술자격자 학력자 고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장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7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8년 이상 수행한 사람
중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산업기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4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사람
4)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0년 이상 수행한 사람
초급 숙련기술자
1)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 자격을 가진 사람
2)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기능사보 자격을 가진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2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고등학교를 졸업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2) 직업훈련기관의 교육을 이수한 사람으로서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1년 이상 수행한 사람
3) 해당 전문분야와 관련된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사람
1. 위 표의 “국가기술자격자”란의 각 자격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국가기술자격의 종목 중 별표 1의 전문분야와 관련되는 종목의 국가기술자격을 말한다.
2. 위 표에서 “학력자”란의 각 학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력을 말한다.
가. 「초ㆍ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서 엔지니어링기술 관련 학과의 정해진 과정의 이수와 졸업에 따라 취득한 학력
나.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외에서 받은 가목과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
3. 위 표에서 “해당 전문분야”란 별표 1의 전문분야를 말한다.
4. 외국인의 경우에는 당사자의 기술자격 또는 학력ㆍ경력에 따라 위 표에 상응하는 자격기준을 가진 것으로 본다.
5. 위 표에 따른 엔지니어링기술자의 관련 자격ㆍ학력 및 경력(자격ㆍ학력 보유 전후의 경력 등에 대한 인정기준을 포함한다)의 인정범위 등 세부기준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 경영상태 평가 (5점)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배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5.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80% B+, B0, B- B- B+, B0, B- 배점의 6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4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제1항제1호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조회사 또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높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3) 수행경험(실적) - 5점
-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식품제조또는 가공설비 단일건으로 3억원 이상인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
구 분 배정한도 배점기준 비고 수행실적 5 5건 이상 5점 누계 건 수로 집계 4건 4점 3건 3점 2건 2점 1건 1점
주) 1. II- 참가 자격에서 요구하는 실적 확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2. 허위 또는 착오로 인하여 사업수행실적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하여 제출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업체는 실격 처리함
4) 품질 신뢰도 – 5점 - 농식품제조 설비 관련 특허 등록 건수 구분 특허 7건(이상) 특허 5-6건 특허 3-4건 특허 1-2건 미보유 배점 5점 4점 3점 2점 1점
주) 1. 5점을 초과할 경우에도 5점으로 배점
2. 제안사의 명의로 등록된 특허 경우에만 평가 대상으로 인정하고, 실용신안, 디자인 및 의장등록은 평가 대상에서 제외함
다. 입찰가격제안서 평가(20점) : 아래 평점산식에 의해 평가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에는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한다. “이하 같다”)의 100분의 80 이상인 경우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 최저입찰가격 / 해당입찰가격 )
❍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경우 평점
평점 = [입찰가격평가 배점한도 × (최저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 2 × (예정가격의 80% 상당가격 - 해당입찰가격) / (예정가격의 80% 상당
가격-예정가격의 60% 상당가격)]
※ 최저입찰가격은 유효한 입찰자중 최저입찰가격으로 하되, 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100분의 60으로 계산한다.
※ 해당입찰가격이 예정가격의 100분의 60미만일 경우에는 배점한도의 30%에 해당하는 평점을 부여한다.
※ 제안업체가 입찰가격제안서에 명시한 금액을 입찰가격이라 한다.
※ 사업자(발주처)가 미리 작성하여 비치한 예정금액을 예정가격이라 한다.
4. 제안서의 실격 요건
가. 제안업체가 등록취소, 휴업, 폐업, 업무정지 등의 사실을 숨기고 제안한 사실이 발견되었을 경우
나. 공정한 심사를 하는데 영향을 미칠 의도로 불공정 행위를 할 때
다. 입찰가격제안서에서 제시한 금액이 예정가격을 초과하여 입찰한 경우
라. 접수된 제안서를 보완‧변경 등 수정 할 경우
마. 제출된 서류 등에 중대한 허위사실이 발견 되었을 경우
바. 사업제안서에 제안자 인지가 가능하도록 제안업체명, 특정기호 등을 표시하는 등 제안서 작성 기준을 위반하였을 경우
사. 저작권 등에 위배되었을 경우
아. 그 밖에 평가위원회에서 사업제안서가 실격이라고 의결 할 경우
Ⅵ 협상 및 계약체결 1. 저작권 및 사용권
가. 입찰에 제출한 모든 제안서에 대한 저작권, 지적 재산권, 기타 법적 소유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처에 귀속된다.
나. 타인의 지적 재산권 침해 등으로 분쟁이 발생할 경우에는 제안자가 모든 법적 책임을 진다.
다. 사업추진 과정에서 산출되는 모든 자료에 대한 권리도 발주처에 귀속된다.
라. 발주처는 협상대상자와의 수정‧보완 및 변경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가진다.
2. 협상대상자 선정
가.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예산(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한다.
나. 협상 순서는 사업제안서와 입찰가격제안서 평가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며,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사업제안서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사업제안서 평가분야 배점한도가 높은 항목의 점수 순에 의하며, 그 점수 순 또한 같은 경우 추첨에 의합니다.
다. 총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업체가 없는 경우 협상대상자는 선정하지 않습니다.
다. 협상적격자의 협상순위가 결정되면, 협상 적격자에게 협상순위와 협상일정을 개별 통보한다.
3.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한다.
다.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이 결렬될 경우, 재공고 입찰에 붙일 수 있다.
4. 협상 내용
가. 협상 대상자가 제안한 과업 수행계획, 과업 추진 일정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실시한다.
나.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통해 제안서 내용을 조정 할 수 있다.
다.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누락된 사항 등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내용을 협상에 포함시킬 수 있다.
라.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내용을 협상을 통해 가감 조정하는 경우에는 그 가감되는 내용에 상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여 계약금액을 결정할 수 있다.
마. 협상기간은 협상개시를 통보한 날로부터 10일 이내로 한다. 단, 협상대상자와 협의에 따라 5일 안의 범위에서 협상기간을 조정 할 수 있다.
5. 계약 체결 및 이행
가. 협상이 성립된 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다만, 협상의 내용에 따라 계약체결 시한을 조정 할 수 있다.
나. 계약의 체결 및 이행에 관하여는 서면 통보한 협상결과와 공고와 계약의 일반조건, 특수조건, 설계지침서, 제안안내서 규정에 따른다.
6.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 전에 입찰 공고사항, 계약일반조건, 설계지침서, 제안안내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나. 계약상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부실,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사업자는 향후 신규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다.
다. 제안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담합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담합하였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제안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허위로 기재 되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안을 무효로 한다.
라. 발주처는 본 제안요청서 등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의 정확성을 기하였으나, 제안업체는 발주처가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가능한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발주처는 제안사의 제안서나 기타 붙임 자료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마. 기타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준용한다.
바. 본 지침의 해석상 이견이 있을 때는 발주처의 해석에 따른다.
Ⅶ 계약이후 조건 1. 과업의 범위
가. 공간적 범위 : 경상북도 안동시 풍산읍 괴정리1003 외 2필지
나. 시간적 범위 : 계약일로부터 40일 이내 (2027년 1월중 현장설치 )
(현장 설치는 착수일로부터 2주이내) 2. 과업 일반사항 가. 과업수행자의 의무
1)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지시서 내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 내용을 신의와 성실의 원칙에 입각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완성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요구가 있을시 수시보고를 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계약문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과업에 착수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자는 수행중인 과업의 중요내용에 대하여 발주처의 사전 의사결정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처에 그 필요성을 보고하고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의 책임
1) 과업수행자는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 작성한 도서라 할지라도 수급인의 잘못으로 발생된 과오나 오류 등으로 인한 과업 수행 상 모든 하자에 대하여 과업수행자의 책임이 면제되는 것은 아니며 과업수행자는 사업 준공 후에도 이러한 사항에 대한 발주처의 수정‧보완 요구가 있을 때에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시정 조치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발생하는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발주처의 지시 및 조치사항 등 과업추진에 따른 주요내용을 문서로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발주처의 제출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 기술자 등의 교체
1)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및 과업에 참여하고 있는 기술자가 사업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하여 발주처가 교체를 요구한 때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2) 책임기술자가 일정기간 과업을 수행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기간 동안 대리인을 지정하여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과업수행자는 책임기술자 등의 교체 또는 대리인의 지정 시에는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기타 사항
1) 본 과업 수행 중 제출하는 모든 성과품에는 사업책임자가 발주처에 등록된 인감을 날인하거나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 본 사업에 관한 모든 과업은 관계법령에 의한 제 규정 및 계약내용에 적합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관계법령 및 계약문서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처와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3. 과업 추진 가. 일반지침
1) 과업 중 설계변경 및 사업비 증액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발주처에 보고하고 승인을 득하여야 하며, 설계에 관한 경비는 사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2) 모든 재료는 원칙적으로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규격표시의 인증을 받은 것으로서 K․S 표시품을 사용하여야 하며, 해외 수입 완제품 설치의 경우 그 나라의 공업규격에 부합하는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나. 특별지침
1) 현장 여건을 고려하여 발주처와 공사 진행에 관하여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체 일정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도록 계획한다.
2) 현장 내 다른 공사가 함께 진행될 경우 상호협의하여 공사를 진행하여야 한다.
3) [고용노동부고시 제2022-69호, 2022. 8. 30., 일부개정] 안전인증·자율안전확인신고의 절차에 관한 고시(제20조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 붙임)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는규칙 제114조와 제121조에 따른 안전인증표시 및 자율안전확인표시를 제품에 직접 붙여야 한다.
※ 산업용 로봇, 식품용 가공기계(혼합기, 파쇄기, 절단기 등), 컨베이어 등
4) 제공되는 전기, 설비 도면의 내용을 검토 후 수정 사항이 있을 경우 발주처의 승인하에 전기, 설비업체와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함
※ 만약 추가로 발생되는 비용이 있다면 사업수행자의 부담으로 함
4. 과업 시행
가. 과업 전 사업부지와 연계되는 유관기관과 상호 협의하여야 한다.
나. 과업 시행 중에 발생하는 모든 사고는 과업수행자가 민‧형사상 책임은 물론 손해 배상 책임까지 져야 한다.
다. 과업기간의 연장
과업기간은 다음의 경우에 발주처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발주처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 등 과업 내용에 현저한 변동이 있을 때.
2)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3) 기타 과업수행자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이유로 인하여 지체된 경우
마. 쟁의 발생시
본 과업 시행 중에 쟁의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해석이 우선한다.
제안요청서 (서식) 【표지】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서식- 1】 제안제출서
1
【서식- 2】 입찰참가신청서
2
【서식- 3】 사용인감계
3
【서식- 4】 위임장
4
【서식- 5】 재직증명서
5
【서식- 6】 서약서
6
【서식- 7】 청렴계약이행각서
7
【서식- 8】 개인정보수집이용동의서
8
【서식- 9】 보안서약서
9
【서식-10】 기술능력평가 제안서 10
【서식-11】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11
【서식-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2
【서식-13】 기술인력 보유현황 13 【서식-14】 사업수행경험실적표 14 【서식-15】 이행실적확인서 15 【서식-16】 행정처분내용 16 【서식-17】 사업제안서표지 18 【서식-18】 입찰가격제안서 19 【서식-19】 서면질의서 21 【서식-20】 평가위원추점 22 [표지] 입찰참가신청서류 표지 입찰 참가 신청 서류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절임배추생산라인제작설치)
제출일 : 2026년 11월
일
참가업체명 기재 [서식1] 제 안 제 출 서 접 수 번 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제출자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주
소
연락처
귀 발주처에서 시행하는「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붙임 공문서 1부. 끝.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인)------------ 절 취 선 --------------(인)-----------
제안서 접수증
귀 사에서 제출한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번호 접수일자
2026년 월
일
회 사 명
주
소
대 표 자 제출자 : 접 수 자
성명 :
(인)
[서식2]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는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시간
즉
시
참가 업체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팩스번호 입 찰 개 요 나라장터 입찰공고번호 제안발표일자 2026. 00. 00. 입 찰 건 명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입 찰 보증금 입찰 보증금 율 입찰금액의 5% 이상 입찰 보증 금액
금
원정(₩
)
보증금납부방법 지급 확약 내용 납부면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미체결 시 귀 농협에 입찰금액의 5% 이상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액 전액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 ․ 사용 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
명 :
직책 / 직위 : 주민등록번호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입찰에 참가하고자 입찰 공고사항, 제안요청서,
설계설명서 등을 모두 승낙하고 붙임 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
2. 심사제안서 2부, 사업제안서 10부, 입찰가격제안서 1부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법인인감)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접수자 서안동농업협동조합
직위
성명
(인)
본 입찰참가신청서 날인하여 복사 후 입찰참가 해당업체에게 배부(입찰참가 확인 기업용)
[서식 3] 사 용 인 감 계 사용인감 인 적 사 항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상기인은 귀 사에서 주관하는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의 입찰ㆍ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대하여 위의 인감을 사용하고자 하며, 동 인감을 사용함으로써 민ㆍ형사상의 문제가 발생할 경우에는 상기인이 모든 책임을 질 것을 확약하고 이에 사용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붙임 : 법인(개인) 인감증명서 1부. 끝.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주민(법인)등록번호 :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4]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업체명 연락처
귀 사에서 시행하는 「2026년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에 참가함에 있어 상기인을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
.
.
대표자 :
(인)
대리인 :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 대표자는 사업참여자 ※ 지참서류 : 대리인 신분증 및 재직증명서
※ 위임장에 사용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 책임을 짐.
[서식 5] 재 직 증 명 서
성
명
주민등록번호 부서/직위
소
속
주
소
재직기간 위와 같이 당사에 재직 중임을 증명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6]
서
약
서
1. 당사는「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의 목적과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ㆍ인정한 후 본 제안서를 제출합니다.
2. 당사는 제안서 제출과 평가에 있어 귀 조합에서 결정한 평가내용, 방법 및 평가 결과를 수용하고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추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3. 만약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즉시 적격 대상업체에서 제외될 뿐만 아니라 최종 선정 후에도 무효로 처리되며, 이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4. 사업자로 선정 시, 본 제안서가 계약서의 일부가 될 것임을 확약합니다.
5. 당사는 사업자 선정 전까지 서안동농업협동조합의 추가 요청과 계약 체결에 따른 증빙서류 제출 등 제반 유의 사항을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6. 당사는 본 제안에 참여함에 있어 제안요청서 규정을 준수할 것이며,
제반규정의 위반, 지시 및 지침 불이행 등에 따른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할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7]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며,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 업체의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인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결정 취소, 공사착공 전에는 계약취소, 공사착공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준공과 관련하여 서안동농업협동조합이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될 시 본 서약내용은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서안동농업협동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
.
.
서약자 : 대표사명)
대표자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 서안동농업협동조합은「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 필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전화번호(휴대폰 포함), 이메일 주소], 직장, 경력,
자격증 보유현황 등 【 개인정보 수집 목적 】`
❍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 정보주체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단, 다음의 정보에 대해서는 아래의 이유로 명시한 기간 동안 보존합니다.
▪ 기 간 : 3년
▪ 사 유 : 소관 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보유기간 동안 보관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과 동의 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 】
❍ 정보주체는 제안서 평가위원 명부 작성을 위하여 수집하는 개인정보에 대해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동의 거부 시에는 후보자 등록신청에서 제외됩니다.
동의거부에 따른 불이익 내용을 숙지하였습니까?
□ 예
□ 아니오
본인은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사업자 선정 및 사업추진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서 약 자 제안업체 대표자
업체명:
대표자 성명 :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9] 보 안 서 약 서 제 안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본인은 서안동농업협동조합에서 시행하는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제안서를 제출함에 있어 본 제안과 관련된 제반 사항을 반드시 준수하고 보안 유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만일 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되는 모든 사항에 대하여 귀사의 어떤 조치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합니다.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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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약 자
(인)(사용인감)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10] - 기술능력평가(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접수 번호 ↱ 글자크기 : 15,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기술능력평가(정량적평가)제안서 ↳ 글자크기 : 30,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월 일 ○ ○ ○ 주식회사 ↳ 글자크기 : 24, 글자체 : HY견고딕 ※ 주의사항 1. A4 (세로) 2. 2부 제출 3. 좌철 제본 [서식 11] 평가 제안서 작성 목차 및 내용 1. 회사의 일반 현황 2. 기술 인력 보유 현황
○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작성
※ 기술 인력 등급 구분 기준에 의거 작성 3. 수행경험(실적)
○ 유사용역 및 공사수행 실적은 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준공실적에 한하며, ‘평가기준’에 따라 평가됨
○ 해당기관의 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함 4. 회사의 경영 상태 등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5. 품질신뢰도 ○ 특허증 사본 ※ 공통사항
○ 해당사항이 없는 업체도 별도 “해당 없음” 사실을 제출하여야 함
[서식 12]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업 체 명 대표자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 직원수 매출액 (최근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 연월일
내
용
비 고
주) 1.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사본 첨부
2. 공동수급체의 경우 업체별로 각각 작성 [서식 13] 기술 인력 보유 현황 구 분 일련 번호 등 급 기 술 분 야 자 격 종 목 성 명 등록일 (취득일) 경 력 기 간 등록번호 비 고
주) 1. 기술자의 구분은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31조 규정에 의한 엔지니어링사업 대가의 기준에 따르며 <기술인력 등급 구분기준>참조, 공고일 이전 입사한 자로 본 사업에 참여할 기술자만 명기
2. 분야별 기술자 기재 순서는 평가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순위별로 기재
3.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재직증명서 첨부
[서식 14] 사업 수행 경험 실적 집계표 사업수행 업 체 명 사 업 명 사 업 기 간 준공금액 (단위 : 원) 발주기관 실적확인이 가능한 발주기관 전화번호 비 고 합 계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농협, 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등에 농식품가공설비 제작/설치 실적(준공실적) 누계
2. 납품 증명서(발주처 확인) 또는 정부에 신고된 판매를 증명하는 문서(세금계산서, 계약서 등) 사본
[서식 15] 이 행 실 적 확 인 서 신 청 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번호 제 출 처 증명서용도 입찰참가신청용 공사범위 및 기준 (면적,금액등) 공사이행 실적내용 공 사 명 구 분 공 사 개 요 계 약 번 호 계약 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 행 실 적 비 고 비 율 실 적 증명서 발급기관 위 사실을 증명함.
년
월
일
기관명 :
(인) (전화번호 :
)
(FAX번호 :
)
주 소 : 발급부서 : 담당자 :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서식 16] 행정처분 내용
구
분
처분 사유 (관련법령) 처분일시 처분기간 비 고 영업정지 또는 입찰참가 제한
주) 1. 해당사항이 없으면 “해당 없음” 표기
2. 최근 1년간 회사(수급자)가 관계법령에 의해 입찰참가 제한처분 또는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
[해당 서식] 경영 상태 ※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첨부 [해당 서식] 품질 신뢰 ※ 특허증 사본 첨부(원본대조필) [서식 17]- 사업 제안서 표지 글자체 : HY견고딕
『2026년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15p
사
업
제
안
서
35p 2026년 월 일 16p 20p ※ 주의사항 1. A4 (가로)
2. 제출부수: 10부 / 회사명은 제안회사명을 기재(2부만 기재), 8부는 회사명 공란으로 제출
(절대로 제안회사명을 기재하여서는 안됨)
3. 상철 제본 【서식-제18호】 입찰가격제안서 용 역 명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입찰가격 제안금액 (VAT포함)
₩
숫자
원
(金
한글
원 )
참가업체 명
본인은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에 의거 발주된 본 사업의 제안요청서 내용을 모두 숙지하고 응찰에 임하며, 귀 농협에서 정한 사업기간 내에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할 것을 확약하며 본 입찰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붙임 : 산출내역서 1부
2026년
월
일
참가업체 대표자 :
(인)
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 [참고] 가격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앞 면 날인 가 격 제 안 서 재 중 ○ ○ ○ 주식회사
대표이사 ○ ○ ○
(인)
날인요 - 뒷 면 날인 날인
# 봉투사이즈는 330mm × 240mm으로 한다.
【서식-제20호】 서 면 질 의 서 사 업 명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지원사업 고정식 배추절임라인 제작설치
업 체 명 (인) 소 재 지 연 락 처
전화)
FAX)
질의자명
성명)
E-mail)
질 의 내 용
※ 제안서 내용을 다시 한 번 숙지하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찰 참가 신청 완료한 업체가 제출한 서면질의서에 한하여 접수
및 답변을 드립니다.
※ 구체적으로 기재하되 내용이 많을 경우 별지 작성가능
※ 서면질의 기간 : 2026. 10. 30. ~ 2026. 11. 17. 16:00까지
※ 답변일자 : 질의에 대한 응답은 2026. 11. 18. 16:00 이메일로 전송
※ 팩스로 송신 후 수신여부,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 연락처 : 054-858-8232
- 팩 스 : 054-858-8231
【서식-제20호】 평가위원 추첨 사 업 명 서안동농협 배추출하조절시설 증축공사 설계용역 업 체 명 (인) 선택번호
1번 ~ 21번 중 7개 번호를 직접 자필 기입
2026. 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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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안동농업협동조합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