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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734]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용역] 발주기관: 충청남도 당진시 계약방법: 수의계약 추정가격: 2807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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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hwpx =====
당진시 공고 제2026-2712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나. 용역개요 : 토질조사 1식(4공)(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30,874,000원(추정가격 28,067,273원 / 부가세 2,806,727원)
바. 기초금액 : 금30,874,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10:00
2026. 11. 5.(목)
10:00
2026. 11. 5.(목)
11:00
당진시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hp:nbSpace/>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hp:fwSpace/>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아래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hp:fwSpace/>(☎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hp:fwSpace/>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hp:fwSpace/>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공고문.pdf =====
당진시 공고 제2026-2712호
수의 소액(용역) 견적 제출 안내
1. 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가. 용 역 명 :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나. 용역개요 : 토질조사 1식(4공)(세부내용 과업지시서 참고)
다. 용역위치 : 당진시 사기소동, 면천면, 대호지면 일원
라.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30일
※ 견적제출 전 반드시 과업지시서 등을 확인바라며, 과업 및 산출내역에 관한 문의사항은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을 통하여 확인하신 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숙지않아 발생
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마. 추정금액 : 금30,874,000원(추정가격 28,067,273원 / 부가세 2,806,727원)
바. 기초금액 : 금30,874,000원
※ 관계법령에 의거 면세업자인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견적제출 하여야 하며 면세
업자가 낙찰되어 계약체결 시에는 부가가치세를 공제한 금액으로 계약함
2. 견적제출 및 개찰
견적제출개시일시 견적제출마감일시 개 찰 일 시 개 찰 장 소
2026. 10. 30.(금) 2026. 11. 5.(목) 2026. 11. 5.(목) 당진시
10:00 10:00 11:00 입찰집행관PC
※ 입찰참가등록 마감일시: 2026. 11. 4.(수) 18:00
※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 제출마감시간이 임박하여 제출할 경우 여러 업체의 집중 제출 등 정상적인 제출이 불가한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 가급적 마감 전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3. 견적제출방법
가. 총액계약, 지역제한, 적격심사비대상, 전자입찰입니다.
나. 본 건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집행되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용자등록을 한 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견적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www.g2b.go.kr)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조달청에 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본 견적제출에 참여하는 전자입찰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 및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접속 중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의 안내에 따라야 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4. 견적제출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의 자격요건을 갖추고,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지 않아야 합니다.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이후를 포함한다.】 현재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 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
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 를 충청남도 당진시에 두고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영업소의 소재지 기준일은 수의견적 제출안내 공고일 전일로 하며, 적격심사 대상자는
적격심사서류 제출일,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당해 자격이 유지되어야 함)
나. 아래 ①,②,③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건설기술진흥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44조에 의한 건설엔지니어링업(종합) 또는 건설
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일반) 또는 건설엔지니어링업(설계,사업관리-설계등용역-일반)으로
등록한 업체
②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21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지질)에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를 필한 업체 또는 「기술사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건설부문(토질·
지질)에 기술사 사무소 개설 등록을 필한 업체
③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 지질연구조사서비스(8115179901)]를 소지한 업체
다.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 소기업 및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소상공인 및 장애인기업 확인요령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입찰참가등록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 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서류제출 마감일(수의계약의 경우 계약 체결일)까지 제출
하여야 하며,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합니다.
라. 포괄적인 재하청방식으로 업무처리를 할 수 없습니다.
마.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업체는 과업지시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시기 바랍니다.
바.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및 제93조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사.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제12조(수의계약 체결 제한)에 해당하는 자는 본 견적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낙찰자는 계약 시 수의계약 체결 제한 여부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인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5. 공동계약
본 용역은 공동도급을 불허합니다.
6. 견적제출에 관한 서류 열람
가. 견적제출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견적제출 전에 다음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
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견적제출자에게 있습니다.
1) 견적제출안내 공고문 및 시방서 등 관련서류 일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3) 국가종합전자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조달청 고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5)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견적제출 안내 공고일 현재용)
7)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회계 예규 등 포함)
8) 공고 내용 중 견적제출 및 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 및 우리 시 해석에 따릅니다.
나. 별도의 현장설명은 시행하지 않으며 과업지시서 및 산출내역서 등을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열람장소(사업부서): 당진시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 자료를 열람하지 않아 발생되는 손해 및 책임은 입찰(견적제출)참가자에게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은 납부하지 않습니다.
8. 견적제출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입찰
유의서를 따릅니다.
나.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처리 됩니다. 따라서 대표자가
여러 명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 하며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변경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참가등록증상의 업체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이 법인등기부등본(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과 다른 경우에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변경등록하고 전자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변경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제출된 입찰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제42조에 의거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9. 예정가격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3% 범위 내에서 복수예비가격 15개를 작성, 견적 제출에 참가하는 각
업체가 2개씩 추첨한 번호 중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의하여 예정가격 이하
로서 예정가격 대비 견적가격을 88% 이상으로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을 제출한 자부터
순서대로 심사하여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가격 견적제출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라. 개찰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결과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별도 통보하지 않음).
마.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입찰이 성립하지 않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 유찰시 별도 통보 없이 재입찰을 실시하므로 반드시 개찰여부를 확인하여 재입찰 하여야 함
바. 지정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견적서를 제출받았으나(재공고입찰)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인 경우
(충청남도 당진시로 지역제한을 한 경우는 제외)로서 다시 견적서를 제출받더라도 견적서 제출자가
1인뿐일 것으로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 1인 견적에 의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10. 계약체결
본 견적은 적격심사를 생략하며, 낙찰자는 낙찰 통보일로부터 5일이내에 전자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11. 청렴계약 이행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당진시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준수
하겠다는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나. 최종 낙찰자는 계약 체결시에 반드시 대표자가 서명한 청렴계약 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
가.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법 제4조,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나. 본 용역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사항을 숙지하신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계약 체결 시에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본 계약은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 평가 기준」에 따른 적격 수급업체 선정을 위하여, 계약체결 전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를 제출받아 수요부서가 안전보건수준평가를 실시한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13.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및계약집행기준, 기술
용역사전전자입찰특별유의서, 용역계약일반조건, 지방자치단체기술용역적격심사세부기준등
입찰참가에 필요한 모든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등 준비 부족으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콜 센터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청구할 때마다 청구금액의 2.5%(부가세 제외)에 해당하는 충청남도지역
개발공채를 소화하고 필증을 첨부해야 합니다.
라. 우리시는 본 계약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지급, 자재의 원활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라.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국가종합전자조달(http:www.g2b.go.kr)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바. 당해 계약 체결 이후에 계약을 해제·해지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5장 수의계약 운영요령에 따라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가 없고 잔여
계약 이행분에 대하여 계약체결을 동의하는 자와 최초 계약상대자의 견적율(예정가격 대비
견적서 제출금액의 비율을 말함)을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사. 조달청 입찰참가등록 가능시간은 평일 09:00~18:00이며,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 토요일, 일요일
및 공휴일 등인 경우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상 업무처리가 불가하므로 반드시
사전에 등록완료하시기 바랍니다.
아. 본 공고문은 나라장터와 우리 시 홈페이지 (https://www.dangjin.go.kr) 공고·고시란에 게재하며,
본 공고의 변경공고·취소공고가 있을 시 별도 통보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입찰참가자께서는 개찰 전
까지 수시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본 공고문과 나라장터에 게시된 공고문의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에는 본 공고문의 내용을 우선으로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공고 게시일과 본 공고문에 적힌 입찰공고일이 다른 경우에는 나라장터 게시일을 우선으로 합니다.
14. 보충정보 제공처
가. 견적제출 및 계약(대행)에 관한 사항 : 회계과 계약팀 (☎041-350-3412)
나. 사업(용역)에 관한 사항 : 건설과 기반조성팀(☎041-350-4642)
다. 나라장터 시스템 안내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

마.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견적(개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나라장터(G2B)의 “입찰정보-용역-공고
현황”과 “개찰결과”에 게재됩니다.
바. 관련 회계예규 및 조달청 집행기준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법령” 및 “행정규칙”에서 검색이
가능하며, 나라장터(G2B)의 “나라장터서비스-법령정보” 또는 조달청 홈페이지의 “정보제공-
법령정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당 진 시 분 임 재 무 관

붙임1 안전보건관리계획서(계약상대자용)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1.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
4. 안전관리조직
❍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지역에서 작업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
업자에게 상처 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위험작업 낙하 상하 동시작업 금지
자재 등 낙하물 발생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
화기작업 화재
튀어 화재발생 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
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안전조확인 및 작업허가 작업준비 확인,
è è è
요청 안전교육 실시 승인 작업개시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 평가시기(사전평가)
❍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 비상연락체계
❍ 대응절차
❍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사업장명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 재해원인
❍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붙임2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B. 실행수준 40
C. 운영관리 20
D. 재해발생 수준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B. 실행수준 40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C. 운영관리 20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9. 비상대책 10
등 유관기관 포함)
D. 재해발생수준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10 10 5 2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 사용 기계기구 10 10 5 2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
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10 10 5 2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

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10 10 5 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10 10 5 2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

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10 10 5 2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

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5 5 3 1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

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

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5 5 3 1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

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10 10 5 2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

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미흡(5점) 부여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20 20 10 5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붙임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
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
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
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과업지시서(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hwpx =====

Ⅱ. 과 업 지 시 서
Ⅱ. 과 업 지 시 서
1. 일반사항
1.1 과업수행의 기준
(1) 용역 과업수행은 이 “과업지시서”에 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 수급인은 우선적으로 최신의 전문기술 지식을 활용하여야 하며, 용역성과가 발주청에 최대이익을 줄 수 있도록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수급인은 이 과업의 수행결과에 따라 조사된 지반조사 및 시험결과에 따라 공사비가 설계 누락 또는 과다 계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 공사 시행시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2 각종 기술기준의 적용
(1) 정부의 제반규정과 표준시방서, 설계기준 등 객관적이고 공신력 있는 국내의 기준을 적용하여 시행하여야 하며, 외국의 기준 등을 이용하였을 때에는 발주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용 부분 및 자료출처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2) 과업수행 중 사용되는 모든 자료는 그 출처를 밝혀 객관성이 확보되도록 하여야 한다.
1.3 단위
조사, 계획, 분석 및 보고서 작성 등에 사용하는 단위는 C.G.S 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1.4 참여기술자
(1) 사업책임기술자는 토질·지질분야의 자격소지자로 과업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갖추어야 하며, 사망, 지병, 기타 사유로 교체가 불가피할 경우는 교체자의 자격 및 경력에 대하여 발주청의 사전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 참여기술자가 과업수행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거나 태만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자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고 수급인은 이에 응해야 하며, 이로 인한 용역과업의 지연이나 용역기간의 연장은 인정되지 않는다.
(3) 건설기술관리법 관계규정에 의거 설계용역 참여기술자의 업무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보고서에 기재하여야 한다.
1.5 과업지시서의 해석
과업지시서 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하여 발주청과 수급인이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발주청의 해석에 따른다.
1.6 과업추진에 대한 일반사항
(1) 발주청이 수급인의 귀책사유로 과업수행이 지연된다고 판단하여 지시할 경우는 지시에 따라 지체없이 과업이 예정대로 추진되도록 인력, 장비 등을 추가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이 과업지시서에 누락되었더라도 과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연히 필요한 사항은 수급인의 부담으로 시행하여야 한다.
1.7 과업수행결과에 대한 책임
(1) 발주청의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설계상의 잘못이 발견될 시에는 추가 비용의 청구없이 수급인의 책임하에 수정 보완하여야 한다.
(2) 용역 수행결과의 잘못으로 인하여 중대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설계 잘못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분쟁은 수급인이 책임져야 한다.
1.8 하도급시행
(1)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토질시험 등 필요한 경우 다른 전문기관을 활용할 수 있다.
(2) 수급인이 하도급을 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발주청과 협의하여 사전승인을 얻어야 하며, 하도급 계약 내용은 관련 법규에 따라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한, 승인을 받은 하도급 계약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3) 수급인은 하수급인으로 당해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신용과 실적이 있는 자로 선정하여야 하며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허가 등을 보유한 자만이 용역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면허 또는 허가 등의 자격요건을 구비한 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4) 수급인은 하도급부분에 대하여는 대금 지급 요청이 있을 경우 기성검사 후 지체없이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5) 하도급에 의해 수행된 용역성과에 대해서도 발주청에 대한 책임은 수급인이 져야 한다.
1.9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
다음과 같은 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계약위반 행위로 간주하여 계약해지 또는 관계규정에 의거 조치할 수 있다.
(1) 제반 지시사항을 특별한 이유 없이 기한 내에 이행치 않을 때
(2) 계약기간 내에 완료할 능력이 없거나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될 때
(3) 과업수행상 성실하지 못하거나 부주의로 인한 과실이 인정되었을 때
(4)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 주었을 때
(5) 관련법에 의거 관계기관 협의사항에 대하여 이행치 않을 때
1.10 과업 완료 후의 보완요청 등
과업 완료 후라도 이 용역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 또는 보완이 필요하여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때에는 별도의 비용 청구 없이 재검토 또는 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11 성과품의 소유
수급인은 용역수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일체의 성과품을 발주청의 소유로 하고 발주청의 승인 없이는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 용역외의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준공 시 발주청에 정리 제출하여야 한다.
1.12 기타사항
(1) 용역보고서 외에 차후 이 용역과업에 의한 공사추진 시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을 경우에는 별도로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은 원고가 작성되면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후 조판에 임하고 성과품의 편집, 인쇄방법 등은 별도로 사전에 협의하여야 하며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참여기술자의 서명이 있어야 한다.
(3) 현지조사 및 사후 증빙자료로 이용될 내용 등 용역관련 주요사항을 사진 촬영하여 사진첩(CD 또는 USB) 2부를 작성, 원판(필름)과 함께 용역완료시 제출하여야 한다.
(4) 본 조사계획은 인근지역의 지반조사자료를 근거로 예상지층에 대하여 작성된 것으로 조사심도 및 시험횟수는 현장여건 변동에 따라 발주청의 확인에 의해 증감될 수 있으며, 증감된 사항에 대하여는 발주청의 승인을 거쳐 정산하여야 한다.
(5) 지질조사 용역사는 실시설계 용역사와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 공사시행을 위한 설계용역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하며, 추후 지질조사 및 분석 오류 등으로 인한 구조물 설치 시 문제발생에 대하여는 지반조사 용역사에서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2. 안전관리
(1) “계약상대자”는 계약과 동시에 참여기술자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고용보험에 의한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조사 착수 전까지 “발주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기간 중 안전관리 책임자를 선정하여 그 명단을 제출하고 법정도로 차단 작업 시 관할기관에 사전협의 후 작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3) “계약상대자”는 장비 및 직원의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하며, 작업 도중 사고가 발생할 시는 “계약상대자”의 책임으로 한다.

3. 물리탐사
1) 물리탐사는 제방내부의 2차원적 단면 확보가 가능한 방법을 적용토록 한다.
2) 물리탐사는 저수율이 80%이상일 때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며 영농을 위한 급수, 한발 등 로 저수율이 80%미만일 경우 용역관리자와 탐사 실시시기를 협의한 후 시행한다.
3) 탐사장비는 최소출력이 50mV이상인 전기비저항탐사기를 사용하여야 하며 현장탐사전 매일 장비의 상태를 점검하고 장비이상시 동급이상의 장비로 즉시 교체하여야 한다.
4) 측선배열은 쌍극자배열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현장여건상 전극배열을 바꿀 필요 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전극배열법을 변경할 수 있다.
5) 조사물량은 댐마루 1측선, 하류사면 1측선 시행을 원칙으로 하며, 상세한 배열 위치는 제방의 여건을 고려하여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6) 전극설치시에는 반드시 줄자를 이용하여 전극봉이 정확한 위치에 설치될 수 있도록 하여야하며, 전극간격은 제방의 높이, 외관조사자료를 고려하여 정확한 자료획득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현장측정시 입력전류는 최소 50mV이상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극전개수(n)는 댐마루에서는 n=8, 하류사면에서는 n=6을 기준으로 하되 충분히 가탐심도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
7) 용역사는 물리탐사완료 후 3일이내에 탐사자료를 해석하여 결과도와 현장측정자료를 용역관리자에게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며, 탐사결과 해석시 역산해의 허용오차(RMS Error)는 0.05이하를 기준으로 한다. 해석결과 허용오차가 기준치를 초과하거나 외관조사와 비교시 크게 상이 할 경우 용역관리자는 재탐사를 요구할 수 있으며 용역사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다만 현지여건상 허용오차를 초과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용역관리자의 승인을 득한 후 취득한 물리탐사자료를 사용할 수 있다.
8) 용역사는 재탐사와 획득데이타 신뢰도 향상을 위하여 전극전개수를 증가하는 경우 이에 대한 추가 대가를 요구할 수 없다.
라. 기타 과업지시서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용역관리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3.1 일반사항

4. 성과물 제출
5.1 수급인은 과업수행 과정 중에 생산된 각종 조사, 연구, 검토 결과를 정리하여 지반조사 결과보고서를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5.2 지반조사 결과보고서에는 각종 부속 보고서(조사보고서 등)에 대한 목록이 포함되도록 하여 이 과업과 관련하여 제출되는 보고서의 종류와 종류별 권수를 언제라도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5.3 수급인은 지질조사 결과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발주청과 성과물 항목 및 수량조정 등을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다.

(1) 보고서 및 부록 : 3부(요약보고서 포함)

Ⅲ. 보 안 대 책
Ⅲ. 보 안 대 책
○ 본 용역의 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안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착수시 발주청에서 제시하는 서식에 의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용역과업 사무실을 제한구역으로 지정하고 외부인의 출입을 통제하여야 한다.
3. 자료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일 경우에는 비밀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4.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비밀 취급인가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발주청의 비밀취급 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5.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6.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7.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설계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용역계약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나. 본 용역설계도서에 의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기간 중 출입자 통제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라. 용역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hp:tab width="500" leader="0" type="1"/>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hp:tab width="2000" leader="0" type="1"/>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8.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Ⅳ. 기 타 사 항
Ⅳ. 기 타 사 항
1. 용역준공 후 지반선이나 구조물 기초 지반 등이 설계도서와 상이함이 발견되어 발주청의 요청이 있을 시는 즉시 이를 재조사하여 변경 설계도서를 작성한 후 책임기술자의 확인 서명 날인된 변경도면 및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기타 관계기관과 협의 사항이 있을 시는 사전협의를 거쳐야 한다.
3. 각종 개발계획 등에 따라 기타 관계기관과의 협의가 필요할 시는 용역 준공 전에 사전협의를 완료하여야 한다.
4 보링 등 토질조사 시에는 발주청 감독관의 사전승인 후 토질 담당 기술자가 필히 참여하여 보링조사 등을 하여야 한다.
5. 성과품 제출 이전에 발주청에서 결과값을 먼저 요청할 경우 이를 제출하여 실시설계 일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6. 용역 최종 보고서에는 참여자별 성명, 담당 분야 및 참여기간, 소지 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부실설계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7. 지질주상도 등 성과도면에는 개별 낱장마다 책임기술자가 서명하여야 한다.

Ⅴ. 과 업 위 치 도
Ⅴ. 과 업 위 치 도
충남 당진시 대호지면 도이리 668-1(신동 저수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삼웅리 산23-4(삼웅 저수지)

충남 당진시 면천면 성상리 617(백곡 저수지)
충청남도 당진시 사기소동 169(동산 저수지)

Ⅵ. 예 정 공 정 표
Ⅵ. 예 정 공 정 표
공 종
착수일로부터(30일)
비고
6일
12일
18일
24일
30일
01. 작업계획 수립

02. 현지 조사 03. 물리탐사 04. 조사결과 분석 검토 05. 성과품 작성 및 인쇄 Ⅶ. 설 계 예 산 서

===== 설계내역서(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xlsx =====

[시트: 대가산출근거]
A: ■ 용역대가 산출근거
A: 구분 B: 공종 C: 코드번호 D: 공종명 E: 법적기준 F: 대가기준 G: 페이지 H: 관할부서 I: 고시 및 공고
A: 행정인허가 B: 도시관리계획 C: 1-1 D: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 국토계획표준품셈 3-3 도시·군관리계획(부분단위) G: 41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관리계획 C: 2-1 D: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E: 국토계획법 제51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4-1 지구단위계획 G: 127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관리계획 C: 3-1 D: 지구단위계획수립 E: 국토계획법 제49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4-1 지구단위계획 G: 12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관리계획 C: 4-1 D: GB관리계획 변경(GB해제) E: 개발제한구역법 제11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3-11 개발제한구역관리계획 G: 83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관리계획 C: 5-1 D: 지형도면고시계획 E: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F: 국토계획표준품셈 3-9 지형도면고시계획 G: 74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기초조사 B: 도시관리계획 C: 6-1 D: 토지적성평가 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F: 국토계획표준품셈 8-2 토지적성평가 G: 282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기초조사 B: 도시관리계획 C: 7-1 D: 재해취약성분석 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F: 국토계획표준품셈 8-3 재해취약성분석 G: 29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기초조사 B: 도시관리계획 C: 8-1 D: 환경성검토 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F: 국토계획표준품셈 8-4 환경성검토 G: 296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기초조사 B: 도시관리계획 C: 9-1 D: 교통성검토 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F: 국토계획표준품셈 8-5 교통성검토 G: 29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기초조사 B: 도시관리계획 C: 10-1 D: 경관성검토 E: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에 따른 기초조사 F: 국토계획표준품셈 8-6 경관성검토 G: 302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공원 C: 11-1 D: 공원조성계획 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3 공원계획 G: 33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계획수립 B: 공원 C: 12-1 D: 공원녹지기본계획 E: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1 공원녹지 기본계획 G: 31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자연공원 C: 13-1 D: 국립공원계획의 결정 E: 자연공원법 제12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3 공원계획 G: 33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자연공원 C: 14-1 D: 도립공원계획의 결정 E: 자연공원법 제13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3 공원계획 G: 33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자연공원 C: 15-1 D: 군립공원계획의 결정 E: 자연공원법 제14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3 공원계획 G: 33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2.01.
A: 행정인허가 B: 관광지 C: 16-1 D: 관광(단)지 조성계획 E: 관광진흥법 제54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4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계획시설 C: 16-1 D: 유원지 조성계획 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계획시설 C: 16-1 D: 체육시설 계획 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운동장, 골프장, 스키장, 경마장 등)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도시계획시설 C: 17-1 D: 청소년활동시설 조성계획 E: 청소년활동진흥법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도시계획시설 C: 17-1 D: 장시시설 E: 장시 등에 관한 법률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계획시설 C: 17-1 D: 문화시설 E: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도시계획시설 C: 18-1 D: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7 도시계획 퍼실리테이션 G: 397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도시계획시설 C: 19-1 D: 실시계획인가
(도시군계획시설사업) E: 국토계획법 제91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3-15 도시·군계획시설사업 G: 10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기타 C: 20-1 D: 개발행위허가 E: 국토계획법 제56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3-14 개발행위허가 G: 105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관계기관 협의 B: 기타 C: 21-1 D: 에너지사용계획 E: 에너지이용합리법 제10조
동법 시행령 별표1 기준
-관광(단)지 30만㎡ 이상(민간50만㎡) F: 에너지사용계획협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H: 산업통상자원부 I: 제2018-20호(2018.02.14)
A: 행정인허가 B: 온천 C: 16-1 D: 온천개발계획 E: 온천법 제3조의2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8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산림휴양 C: 17-1 D: 수목원 조성계획 E: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산림휴양 C: 17-1 D: 산림문화휴양시설 조성계획수립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치유의 숲) E: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산림휴양 C: 17-1 D: 생태숲 지정 E: 산림보호법 제18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산림휴양 C: 17-1 D: 도시숲 E: 도시숲법 제6조/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산림휴양 C: 17-1 D: 정원 조성계획 E: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행정인허가 B: 농어촌휴양 C: 17-1 D: 농어촌휴양지(관광개발) E: 농어촌정비법 제81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9-4 관광지·유원지·휴양지·체육시설지계획 G: 339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기초조사 B: 직접조사 C: 22-1 D: 지형현황측량 F: 건설공사 표준품셈/측량대가의 기준 H: 국토지리정보원 I: 제2020-1695호(2020.04.23)
A: 기초조사 B: 직접조사 C: 23-1 D: 토질조사 F: 지반조사 표준품셈/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H: 한국엔지니어링협회 I: 2021. 01.
A: 설계 B: 설계 C: 24-1 D: 기본설계, 실시설계 F: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기준 H: 산업통상자원부 I: 제2021-137호(21.07.29)
A: 관계기관 협의 B: 산지전용 C: 25-1 D: 산지전용 E: 산지관리법 제14조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3 산지전용 G: 384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관계기관 협의 B: 산지전용 C: 25-3 D: 산림조사서(임목축적조사) E: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660㎡ 이상) F: 2021년도 사유림 매목조사 수수료 징수 기준조정 H: 산림조합중앙회
A: 관계기관 협의 B: 산지전용 C: 25-4 D: 재해위험성검토의견서 E: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660㎡ 이상) F: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재해발생우려 소요인력만 적용) H: 산림청 I: 제2019-24호(2019.03.25)
A: 관계기관 협의 B: 산지전용 C: 26-1 D: 산지전용타당성조사(협의) E: 산지관리법 영 20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 30만 제곱미터, 궤도시설(660㎡) F: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H: 산림청 I: 제2019-24호(2019.03.25)

A: 관계기관 협의 B: 산지전용 C: 27-1 D: 산지전용타당성조사(산지전용) E: 산지관리법 영 20조의2, 시행규칙 제10조
  • 30만 제곱미터, 궤도시설(660㎡) F: 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수수료 산정기준 고지납부환급 및 운영 H: 산림청 I: 제2019-24호(2019.03.25)

A: 관계기관 협의 B: 농지전용 C: 28-1 D: 농지전용 E: 농지법 제34조(농지의 전용허가·협의)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2 농지전용 G: 38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기타 C: 29-1 D: 사업타당성조사 및 분석
(도시시설)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1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G: 374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기타 C: 30-1 D: 사업타당성조사 및 분석
(지역개발)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1 사업타당성 조사·분석업무 G: 375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계획수립 B: 기타 C: 31-1 D: 도로조경계획 F: 국토계획표준품셈 10-1 도로조경계획 G: 350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기본계획 B: 기타 C: 32-1 D: 총괄계획관리(PPM) F: 국토계획표준품셈 11-4 총괄계획관리 G: 387 H: 산업통상자원부 I: 2020.01.
A: 관계기관 협의 B: 문화재 C: 101-1 D: 문화재 지표조사 E: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제6조
  • 건설공사 3만㎡ 이상 F: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 G: 별표1 H: 문화재청 I: 제2021-12호(2021.2.23)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2-1 D: 재해영향성검토 E: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도시군관리계획 행정기관 협의시
  • 공원조성계획 결정 전
  • 자연휴양림 조성계획 승인 전
  • 관광(단)지 지정 전 F: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4장 G: 175 H: 행정안전부 I: 제2021-15호(2021.02.10)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3-1
104-1(소규모) D: 재해영향평가
(5만㎡ 이하는 소규모) E: 자연재해대책법 제4조
  • 개발행위허가 허가전
  • 도시군계획시설 실시계획인가 전
  • 산지관리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전
  • 관광(단)지 조성계획 승인 전 F: 방재분야 표준품셈 제4장 G: 176 H: 행정안전부 I: 제2021-15호(2021.02.10)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5-1 D: 전략환경영향평가 E: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
  • 공원녹지기본계획 행정기관 협의시
  • 관광(단)지 지정
  • 자연공원(국립,도립,군립)계획 결정 F: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G: 별표1

별표2 H: 환경부 I: 제2020-223호(2020.10.26)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6-1 D: 환경영향평가 E: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 관광(단)지 조성계획(30만㎡ 이상)
  • 자연공원 시행허가(사업면적 10만㎡이상)
  • 유원지(시설면적 10만㎡이상) 실시계획인가
  • 도시공원(시설면적 10만㎡이상)실시계획인가
  • 산지전용허가(20만㎡ 이상) F: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G: 별표3 H: 환경부 I: 제2020-223호(2020.10.26)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7-1 D: 소규모환경영향평가 E: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F: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 G: 별표4 H: 환경부 I: 제2020-223호(2020.10.26)
A: 관계기관 협의 B: 제영향평가 C: 108-1 D: 교통영향평가 E: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
  • 도시공원 : 부지면적 30만㎡ 이상
  • 유원지 : 부지면적 15만㎡ 이상
  • 지구단위계획(도시지역) : 부지면적 10만㎡이상
  • 관광(단)지 : 시설면적 5만㎡이상 또는

부지면적 50만㎡ 이상

  • 지역개발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 체육시설 : 부지면적 15만㎡ 이상 F: 교통영향평가 대행비용 산정기준 G: 별표1 H: 국토교통부 I: 제2021-186호(2021.2.15)

[시트: 표지]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A: 설 계 내 역 서
A: 2026. 7
A:
당
진
시
A: 설 계 년 월 일 : D: 2018년
11월
일 H: 과장 K: 팀장 N: 심사 Q: 설계
A: 과 장 D: 팀 장 G: 담당자 J: 검토자 M: 설계자 P: 설계일자 R: 2026.7.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B: ◆ 용 역 개 요 ◆
B:
C:
B: ▶ C: 토질조사 4식
B:
C:
B: ◆ 과 업 기 간 ◆
B: ▶ C: 착수일로부터 1개월
C: 총 용 역 비 F: : G: 일금 삼천팔십칠만사천팔백원정 L: 30874800.430000003

[시트: 총괄표]
A: 종
별 B: 규 격 C: 적 용 제 원 D: 수 량 E: 단위 F: 총
계 H: 재
료
비 J: 노
무
비 L: 경
비 N: 비 고
F: 단 가 G: 금 액 H: 단 가 I: 금 액 J: 단 가 K: 금 액 L: 단 가 M: 금 액
A: 2026년 신동저수지 외 3개소 정밀안전진단 토질조사용역
A: 1. 토질조사 C: 4 공 D: 1 E: 식 G: 27,828,000
W: 적용 X: 기준
A: 소
계 C: 단위보정 G: 27,828,000
A: 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G: 240,000
A: 소
계 C: 1+2+3 G: 28,068,000
A: 6. 부가가치세 D: 10 E: % G: 2,806,800
A: 합
계 G: 30,874,800
G: 268

[시트: 1.토질조사 개요]
A: 1. 토 질 조 사
D: ▣ 사 업 개 요
C: 토질조사 F: : G: 4 H: 공
D: ▣ 적 용 근 거 F: : G: 지반조사 표준품셈(2022.01), 재4장 시추조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지반조사 참조

[시트: 1-1 토질내역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 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토질조사
A: 가. 현장 조사 및 시험 F: 16,716,877 H: 2,631,344 J: 1,824,189 L: 12,261,345
A: 1) 가설 및 부대공 F: 1,586,649 H: 352,704 J: 356,361 L: 877,585
A:

  • 대운반비 B: 왕복 C: 0 D: 회 E: 913,600 F: - G: - H: - I: 20,161 J: - K: 893,439 L: - M: 제1호표

A:
  • 소운반비 C: 1 D: 회 E: 390,027 F: 390,027 G: 290,234 H: 290,234 I: 14,512 J: 14,512 K: 85,282 L: 85,282 M: 제2호표

A:
  • 기계기구설치 C: 1 D: 회 E: 973,641 F: 973,641 G: - H: - I: 288,099 J: 288,099 K: 685,542 L: 685,542 M: 제3호표

A:
  • 시추용수 급수비 C: 1 D: 회 E: 119,561 F: 119,561 G: - H: - I: 12,800 J: 12,800 K: 106,761 L: 106,761 M: 제4호표

A:
  • 시료 상자 C: 1 D: 개 E: 103,420 F: 103,420 G: 62,470 H: 62,470 I: 40,950 J: 40,950 M: 제5호표

A: 2) 현장조사 B: NX(10m/공) C: 1 D: 개소 F: 15,130,228 H: 2,278,640 J: 1,467,828 L: 11,383,760
A:
1) 시 추 조 사 F: 14,564,748 H: 2,241,560 J: 1,384,124 L: 10,939,064
A:
  • 점 토 층 C: 16 D: m E: 293,351 F: 4,693,616 G: 41,719 H: 667,504 I: 17,048 J: 272,768 K: 234,584 L: 3,753,344 M: 제6호표

A:
  • 모 래 층 C: 8 D: m E: 360,773 F: 2,886,184 G: 61,978 H: 495,824 I: 25,894 J: 207,152 K: 272,901 L: 2,183,208 M: 제7호표

A:
  • 자 갈 층 C: 4 D: m E: 703,887 F: 2,815,548 G: 132,812 H: 531,248 I: 59,212 J: 236,848 K: 511,863 L: 2,047,452 M: 제8호표

A:
  • 풍 화 암 C: 8 D: m E: 336,104 F: 2,688,832 G: 44,037 H: 352,296 I: 51,935 J: 415,480 K: 240,132 L: 1,921,056 M: 제9호표

A:
  • 연 암 층 C: 4 D: m E: 370,142 F: 1,480,568 G: 48,672 H: 194,688 I: 62,969 J: 251,876 K: 258,501 L: 1,034,004 M: 제10호표

A:
2) 현장시험 및 시료채취 F: 565,480 H: 37,080 J: 83,704 L: 444,696
A:
  • 표준관입시험 C: 8 D: 회 E: 70,685 F: 565,480 G: 4,635 H: 37,080 I: 10,463 J: 83,704 K: 55,587 L: 444,696 M: 제11호표

A:
  • 전기비저항탐사 C: 1 D: 회 E: 1,269,604 F: 1,269,604 G: 1,225,579 H: 1,225,579 I: 34,250 J: 34,250 K: 9,776 L: 9,776 M: 제11호표

A: 나. 실 내 시 험 F: 1,080,909 H: - J: - L: 1,080,909
A:
1) 함수량 시험 C: 1 D: 회 E: 23,636 F: 23,636 H: - J: - K: 23,636 L: 23,636
A:
2) 비 중 시 험 C: 1 D: 회 E: 72,727 F: 72,727 H: - J: - K: 72,727 L: 72,727
A:
3) 입 도 시 험 C: 1 D: 회 E: 253,636 F: 253,636 H: - J: - K: 253,636 L: 253,636
A:
4) 액성한계시험 C: 1 D: 회 E: 71,818 F: 71,818 H: - J: - K: 71,818 L: 71,818
A:
5) 소성한계시험 C: 1 D: 회 E: 50,000 F: 50,000 H: - J: - K: 50,000 L: 50,000
A:
6) 다짐시험 C: 1 D: 회 E: 207,273 F: 207,273 H: - J: - K: 207,273 L: 207,273
A:
7) 실내CBR시험 C: 1 D: 회 E: 401,818 F: 401,818 H: - J: - K: 401,818 L: 401,818
A: 다. 기술 업무비 E: - F: 3,980,624 H: 3,980,624
A:
1) 계획준비비 C: 0 D: 식 E: 521,952 F: - G: 521,952 H: - M: 제13호표
A:
2) 현장답사비 C: 1 D: 식 E: 1,165,558 F: 1,165,558 G: 1,165,558 H: 1,165,558 M: 제14호표
A:
3) 보고서작성비 C: 1 D: 식 E: 2,815,066 F: 2,815,066 G: 2,815,066 H: 2,815,066 M: 제15호표
A: 소 계 F: 21,778,410 H: 6,611,967 J: 1,824,189 L: 13,342,254
A: 2. 재경비 B: (직접인건비)x 110% C: 1 D: 식 F: 4,378,686 H: 4,378,686
A: 3. 기술료 B: (직접인건비+제경비)x 20% C: 1 D: 식 F: 1,671,862 H: 1,671,862
A: 합
계 F: 27,828,957
A:
C:
D:
F: 27,828,000
A: *참조 : 지반조사 표준품셈(2026.01), 재4장 시추조사/ 건설공사 표준품셈 제8장 지반조사 참조

[시트: 1-2 토질산근1]
A: 종
별 B: 규
격 C: 수량 D: 단위 E: 총
액 G: 노 무 비 I: 재 료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제 1호표 대
운
반 F:
H:
J:
L:

A: 보링공 C: 1 D: 인 F: 232,562 K: 232,562 L: 232,562
A: 특별인부 C: 1 D: 인 F: 226,122 K: 226,122 L: 226,122
A: 보통인부 C: 1 D: 인 F: 172,068 K: 172,068 L: 172,068
A: 화물차운전사 C: 1 D: 인 F: 208,927 K: 208,927 L: 208,927
A: 경유 C: 10 D: ℓ F: 14,610 I: 1,461 J: 14,610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38 D: % F: 5,551 I: 14,610 J: 5,551
A: 덤프트럭손료 B: 4.5ton C: 8 D: HR F: 53,760 K: 6,720 L: 53,760
A: 계 F: 913,600 J: 20,161 L: 893,439
A: 제 2호표 소운반비 F:
H:
J:
L:

A: 고급기능사 C: 0.3 D: 인 F: 84,323 G: 281,075 H: 84,323 K:

A: 중급기능사 C: 0.3 D: 인 F: 75,026 G: 250,087 H: 75,026
A: 초급기능사 B: 보링공 C: 0.6 D: 인 F: 130,885 G: 218,142 H: 130,885
A: 소모품 B: 인건비의 C: 5 D: % F: 14,512 H: - J: 14,512
A: 장비사용료 B: 경운기 C: 0.3 D: 일 F: 85,282 H: - K: 284,272 L: 85,282
A: 계 F: 390,027 H: 290,234 J: 14,512 L: 85,282
A: 제 3호표 기계기구설치 (개소당) F:
H:
L:

A: 보링공 C: 1 D: 인 F: 232,562 K: 232,562 L: 232,562
A: 특별인부 C: 1 D: 인 F: 226,122 K: 226,122 L: 226,122
A: 보통인부 C: 1 D: 인 F: 172,068 K: 172,068 L: 172,068
A: 경유 C: 11.6 D: ℓ F: 16,947 I: 1,461 J: 16,947 L: -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 D: % F: 271,152 I: 16,947 J: 271,152 L: -
A: 시추기손료 B: 55HP(40kW) C: 2 D: HR F: 54,790 K: 27,395 L: 54,790
A: 계 C:
D:
F: 973,641 J: 288,099 L: 685,542 M:
A:
B:
C:
D:
F:
G:
H:
I:
J:
K:
L:
M:
A: 제 4호표 시추용수급수(개소당) F:
H:
J:
L:

A: 1. 급수 배관 B: 100m당 F: 81,627 J: 12,800 L: 68,827
A: 보통인부 C: 0.4 D: 인 F: 68,827 K: 172,068 L: 68,827
A: 수도용 PE 관 B: 20mm C: 20 D: m F: 12,800 I: 640 J: 12,800
A: 2. 펌프 운전 B: 일당 F: 37,934 L: 37,934
A: 보링공 C: 0.05 D: 인 F: 11,628 K: 232,562 L: 11,628
A: 보통인부 C: 0.15 D: 인 F: 25,810 K: 172,068 L: 25,810
A: 경유 C: 4 D: ℓ F: 5,844 I: 1,461 J: 5,844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16 D: % F: 93,504 I: 5,844 J: 93,504
A: 건설용펌프손료 B: 50mm C: 8 D: HR F: 496 K: 62 L: 496
A: 디젤엔진손료 B: 3.73kW C: 8 D: HR F: 600 K: 75 L: 600
A: 계 D:
F: 119,561 H: - J: 12,800 L: 106,761
A: 제 5호표 시료상자(개당) F:
H:
J:
L:

A: 목공 B:
C: 0.33 D: 인 F: 62,470 G: 189,303 H: 62,470 K:

A: 판재(미송) C: 1.293 D: 재 F: 2,586 I: 2,000 J: 2,586
A: 시료병 B:
C: 10 D: 개 F: 25,000 I: 2,500 J: 25,000
A: 경첩 B:
C: 2 D: 개 F: 9,600 G:
I: 4,800 J: 9,600
A: 못 C: 0.2 D: kg F: 156 I: 780 J: 156
A: 합판 C: 0.45 D: 매 F: 1,575 I: 3,500 J: 1,575 M:
A: 잡재료 B: 재료비의 C: 5 D: % F: 2,033 J: 2,033 M:
A: 계 F: 103,420 H: 62,470 J: 40,950
M:
M:
M:
M:
A: 제 6호표 NX 보링, 점토층 (m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18 F: 41,719 G: 231,775 H: 41,719
A: 보링공 C: 인 D: 0.35 F: 81,396 K: 232,562 L: 81,396
A: 특별인부 C: 인 D: 0.25 F: 56,530 K: 226,122 L: 56,530
A: 보통인부 C: 인 D: 0.35 F: 60,223 K: 172,068 L: 60,223
A: 싱글코어바렐 B: NX × 1.0m C: 개 D: 0.01 F: 1,100 I: 110,000 J: 1,1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025 F: 750 I: 30,000 J: 75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개 D: 0.01 F: 500 I: 50,000 J: 500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개 D: 0.01 F: 350 I: 35,000 J: 350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개 D: 0.01 F: 1,300 I: 130,000 J: 1,300
A: 경유 C: ℓ D: 7.7 F: 11,249 I: 1,461 J: 11,249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1,799 I: 11,249 J: 1,799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33 F: 36,435 K: 27,395 L: 36,435
A: 계 F: 293,351 H: 41,719 J: 17,048 L: 234,584
A: 제 7호표 NX 보링, 모래층 (m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21 F: 61,978 G: 295,138 H: 61,978
A: 보링공 C: 인 D: 0.4 F: 93,024 K: 232,562 L: 93,024
A: 특별인부 C: 인 D: 0.29 F: 65,575 K: 226,122 L: 65,575
A: 보통인부 C: 인 D: 0.4 F: 68,827 K: 172,068 L: 68,827
A: 싱글코어바렐 B: NX × 1.0m C: 개 D: 0.025 F: 2,750 I: 110,000 J: 2,7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05 F: 1,500 I: 30,000 J: 1,5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개 D: 0.025 F: 1,250 I: 50,000 J: 1,250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개 D: 0.025 F: 875 I: 35,000 J: 875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개 D: 0.025 F: 3,250 I: 130,000 J: 3,250
A: 경유 C: ℓ D: 9.6 F: 14,025 I: 1,461 J: 14,025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2,244 I: 14,025 J: 2,244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66 F: 45,475 K: 27,395 L: 45,475
A: 계 F: 360,773 H: 61,978 J: 25,894 L: 272,901
A: 제 8호표 NX 보링, 자갈층 (m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45 F: 132,812 G: 295,138 H: 132,812
A: 보링공 C: 인 D: 0.72 F: 167,444 K: 232,562 L: 167,444
A: 특별인부 C: 인 D: 0.63 F: 142,456 K: 226,122 L: 142,456
A: 보통인부 C: 인 D: 0.72 F: 123,888 K: 172,068 L: 123,888
A: 싱글코어바렐 B: NX × 1.0m C: 개 D: 0.05 F: 5,500 I: 110,000 J: 5,5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5 F: 15,000 I: 30,000 J: 15,000
A: 드라이브파이프헤드 B: NX C: 개 D: 0.05 F: 2,500 I: 50,000 J: 2,500
A: 드라이브파이프슈 B: NX C: 개 D: 0.05 F: 1,750 I: 35,000 J: 1,750
A: 드라이브파이프 B: NX × 1.5m C: 개 D: 0.05 F: 6,500 I: 130,000 J: 6,500
A: 경유 C: ℓ D: 16.5 F: 24,106 I: 1,461 J: 24,106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3,856 I: 24,106 J: 3,856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2.85 F: 78,075 K: 27,395 L: 78,075
A: 계 F: 703,887 H: 132,812 J: 59,212 L: 511,863
A: 제 9호표 NX 보링, 풍화암층 (m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19 F: 44,037 G: 231,775 H: 44,037
A: 보링공 C: 인 D: 0.35 F: 81,396 K: 232,562 L: 81,396
A: 특별인부 C: 인 D: 0.26 F: 58,791 K: 226,122 L: 58,791
A: 보통인부 C: 인 D: 0.35 F: 60,223 K: 172,068 L: 60,223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0.02 F: 11,000 I: 550,000 J: 11,00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0.8 F: 24,000 I: 30,000 J: 24,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D: 0.02 F: 1,000 I: 50,000 J: 1,000
A: 코아리프터 B: NX C: 개 D: 0.1 F: 1,700 I: 17,000 J: 1,700
A: 경유 C: ℓ D: 8.4 F: 12,272 I: 1,461 J: 12,272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1,963 I: 12,272 J: 1,963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45 F: 39,722 K: 27,395 L: 39,722
A: 계 F: 336,104 H: 44,037 J: 51,935 L: 240,132
A: 제 10호표 NX 보링, 연암층 (m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21 F: 48,672 G: 231,775 H: 48,672
A: 보링공 C: 인 D: 0.37 F: 86,047 K: 232,562 L: 86,047
A: 특별인부 C: 인 D: 0.28 F: 63,314 K: 226,122 L: 63,314
A: 보통인부 C: 인 D: 0.37 F: 63,665 K: 172,068 L: 63,665
A: 더블코어바렐 B: NX 1.5m C: 개 D: 0.025 F: 13,750 I: 550,000 J: 13,750
A: 메탈크라운비트 B: NX C: 개 D: 1 F: 30,000 I: 30,000 J: 30,000
A: 메탈리밍쉘 B: NX C: 개 D: 0.025 F: 1,250 I: 50,000 J: 1,250
A: 코아리프터 B: NX C: 개 D: 0.1 F: 1,700 I: 17,000 J: 1,700
A: 경유 C: ℓ D: 9.6 F: 14,025 I: 1,461 J: 14,025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2,244 I: 14,025 J: 2,244
A: 자주식 유압시추기손료 B: 54HP(40kW) C: HR D: 1.66 F: 45,475 K: 27,395 L: 45,475
A: 계 F: 370,142 H: 48,672 J: 62,969 L: 258,501
A: 제 11호표 표준관입시험 (회당) F:
H:
J:
L:

A: 중급기술자 C: 인 D: 0.02 F: 4,635 G: 231,775 H: 4,635
A: 보링공 C: 인 D: 0.07 F: 16,279 K: 232,562 L: 16,279
A: 특별인부 C: 인 D: 0.06 F: 13,567 K: 226,122 L: 13,567
A: 보통인부 C: 인 D: 0.07 F: 12,044 K: 172,068 L: 12,044
A: SPT 슈 B: φ51㎜ C: 개 D: 0.1 F: 1,500 I: 15,000 J: 1,500
A: 샘플러 B: split spoon C: 개 D: 0.015 F: 4,050 I: 270,000 J: 4,050
A: 경유 C: ℓ D: 2.9 F: 4,236 I: 1,461 J: 4,236
A: 잡재료 B: 주연료의 C: % D: 16 F: 677 I: 4,236 J: 677
A: 시추장비손료 C: HR D: 0.5 F: 13,697 K: 27,395 L: 13,697
A: 계 F: 70,685 H: 4,635 J: 10,463 L: 55,587
A: 제 12호표 시험굴 조사 및 시험 H:
J:
L:

A: 1. 시험굴 조사 F: 328,898 H: 328,598 J: 300 L: -
A: 중급기술자 B:
C: 0.15 D: 인 F: 44,271 G: 295,138 H: 44,271 K:

A: 중급기능사 C: 0.35 D: 인 F: 87,530 G: 250,087 H: 87,530
A: 초급기능사 C: 0.35 D: 인 F: 76,350 G: 218,142 H: 76,350
A: 보통인부 C: 0.7 D: 인 F: 120,448 G: 172,068 H: 120,448
A: 마대 C: 1 D: 본 F: 250 G:
I: 250 J: 250
A: 잡품 B: 재료비의 C: 20 D: % F: 50 G:
J: 50
A: 2. 현장 밀도 시험 B: 모래치환/개소당 F: 192,882 H: 187,183 J: 5,615 L: 84
A: 중급기술자 B:
C: 0.25 D: 인 F: 73,784 G: 295,138 H: 73,784
A: 초급기술자 B:
C: 0.25 D: 인 F: 58,864 G: 235,459 H: 58,864
A: 초급숙련기술자 B:
C: 0.25 D: 인 F: 54,535 G: 218,142 H: 54,535
A: 잡품 B: 인력비의 C: 3 D: 대 F: 5,615 I: 187,183 J: 5,615
A: 들밀도시험기 손료 C: 2 D: % F: 84 K: 42 L: 84
A: 계 F: 521,780 H: 515,781 J: 5,915 L: 84
A:
C:
D:
F:
G:
H:

A: 제 13호표 토질조사 계획 준비(규모 5급) H:
L:

A: 특급기술자 C: 인 D: 0.5 F: 186,676 G: 373,353 H: 186,676
A: 고급기술자 C: 인 D: 2 F: 621,768 G: 310,884 H: 621,768 I:

A: 초급기술자 B:
C: 인 D: 1 F: 235,459 G: 235,459 H: 235,459 I:
K:
M:
A: 계 F: 1,043,903 H: 521,952
A: 제 14호표 현장 답사비(규모 5급) H:
L:

A: 특급기술자 C: 인 D: 1 F: 373,353 G: 373,353 H: 373,353 K:

A: 고급기술자 C: 인 D: 2.5 F: 777,210 G: 310,884 H: 777,210
A: 중급기술자 C: 인 D: 4 F: 1,180,552 G: 295,138 H: 1,180,552 M:
A: 계 F: 2,331,115 H: 1,165,558 I:
M:
A: 제 15호표 성과품 작성비 (소규모) H:
L:

A: 기술사 C: 인 D: 1 F: 467,217 G: 467,217 H: 467,217
A: 특급기술자 C: 인 D: 3 F: 1,120,059 G: 373,353 H: 1,120,059
A: 고급기술자 C: 인 D: 3 F: 932,652 G: 310,884 H: 932,652
A: 중급기술자 C: 인 D: 1 F: 295,138 G: 295,138 H: 295,138 K:

A: 계 F: 2,815,066 H: 2,815,066 I:
K:
M:
M:
A: 제 6 호표 B: 전기비저항탐사 C: 100 D: m F: 1,269,604 H: 1,225,579 J: 34,250 L: 9,776
A:
1)측선측량 및 현장탐사
A: 중급기술자 C: 2 D: 인
E: 284,046 F: 568,092 G: 284,046 H: 568,092
A: 초급기술자 C: 2 D: 인
E: 223,644 F: 447,288 G: 223,644 H: 447,288
A: 보통인부 C: 3 D: 인
E: 169,804 F: 509,412 G: 169,804 H: 509,412
A: 말목(B항) C: 20.4 D: 개 E: 490 F: 9,996 I: 490 J: 9,996
A: 절연테이프 C: 6.8 D: 개 E: 1,530 F: 10,404 I: 1,530 J: 10,404
A: 건전지(6v) C: 4.488 D: 개 E: 2,636 F: 11,830 I: 2,636 J: 11,830
A: 유산동 C: 6.8 D: kg E: 2,200 F: 14,960 I: 2,200 J: 14,960
A: 전선 C: 20.4 D: m E: 260 F: 5,304 I: 260 J: 5,304
A: 기계손료 C: 0.33 D: 일 E: 59,248 F: 19,552 K: 59,248 L: 19,552
A: 소
계 F: 1,596,838 H: 1,524,792 J: 52,494 L: 19,552
A:
2)계획수립 및 자료처리
A: 특급기술자 C: 1 D: 인 E: 358,273 F: 358,273 G: 358,273 H: 358,273
A: 중급기술자 C: 2 D: 인 E: 284,046 F: 568,092 G: 284,046 H: 568,092
A: 재료비 C: 1 D: 식 E: 12,744 F: 12,744 I: 12,744 J: 12,744
A: 잡 재 료 C: 5 D: % F: 3,261 J: 3,261
A: 소
계 F: 942,370 H: 926,365 J: 16,005

[시트: 1-3 토질산근2]
A: ■ 실내시험 단가
A: 시험종목 B: 시 험 비 용 G: 비 고
B: 충청남도 건설본부 C: 장비손료 D: 공공요금 E: 일반재료비 F: 인 건 비
A: 함
수
량 B: 23,636 C: 1,955 D: 1,127 E: 93 F: 8,187
A: 비
중 B: 72,727 C: 1,973 D: 1,323 E: 207 F: 19,473
A: 액
성
한
계 B: 71,818 C: 2,014 D: 1,299 E: 344 F: 33,194
A: 소
성
한
계 B: 50,000 C: 700 D: 1,127 E: 265 F: 25,447
A: 수
축
한
계 B: 27,567 C: 728 D: 1,127 E: 265 F: 25,447
A: 함
수
당
량 B: 21,942 C: 242 D: 1,127 E: 214 F: 20,359
A: 투
수 B: 208,455 C: 1,775 D: 5,353 E: 1,084 F: 103,096
A: 200 번 체
통 과 량(세립토 비율) B: 39,091 C: 1,955 D: 2,254 E: 217 F: 19,473
A: 입
도 B: 253,636 C: 2,195 D: 6,022 E: 1,227 F: 116,741
A: 원 심
함 수 당 량 B: 34,856 C: 862 D: 1,127 E: 336 F: 32,531
A: 일
축
압
축 B: 97,021 C: 2,017 D: 2,553 E: 940 F: 91,511
A: 직 접
급 속 전 단 B: 129,611 C: 2,893 D: 3,065 E: 1,254 F: 122,399
A: 압 밀
급 속 전 단 B: 168,715 C: 7,793 D: 3,906 E: 1,593 F: 155,423
A: 완
속
전
단 B: 458,122 C: 9,193 D: 4,212 E: 4,444 F: 440,273
A: 비압밀비배수삼축압축 B: 169,585 C: 2,844 D: 3,291 E: 1,650 F: 161,800
A: 압밀 비배수 삼축압축 B: 436,868 C: 32,105 D: 4,767 E: 4,007 F: 395,989
A: 압밀 배수 삼축압축 B: 1,061,342 C: 257,905 D: 5,751 E: 7,954 F: 789,732
A: 진 동
삼 축 압 축 B: 254,910 C: 85,410 D: 6,022 E: 1,678 F: 161,800
A: 압
밀 B: 395,971 C: 40,473 D: 2,922 E: 3,519 F: 349,057
A: 다
짐 B: 207,273 C: 2,006 D: 8,088 E: 935 F: 85,412
A: 현
장
밀
도 B: 98,182 C: 28 D: 1,127 E: 669 F: 65,832
A: 흙 시멘트 배합 설계 B: 897,715 C: 179,925 D: 15,539 E: 7,106 F: 695,145
A: 실
내
C. B. R B: 185,535 C: 3,226 D: 8,667 E: 1,805 F: 171,837
A: 현
장
C. B. R B: 401,818 C: 454 D: - E: 1,002 F: 100,222
A: 도 로
평 판 재 하 B: 110,224 C: 30 D: - E: 1,091 F: 109,103
A: 건 축
평 판 재 하 B: 177,014 C: 695 D: - E: 1,745 F: 174,574
A: 말
뚝
재
하 B: 228,825 C: 7,952 D: - E: 2,186 F: 218,687
A: 앵
커
인
발 B: 170,793 C: 142 D: - E: 1,689 F: 168,962
A: 덧 치 콘
관 입 B: 262,210 C: 107,326 D: - E: 1,533 F: 153,351
A: 동 적 콘
관 입 B: 140,526 C: 163 D: - E: 1,389 F: 138,974
A: 정 적 콘
관 입 B: 154,999 C: 115 D: - E: 1,533 F: 153,351
A: 스 웨 덴 식
관 입 B: 131,560 C: 48 D: - E: 1,302 F: 130,210

[시트: 1-4 토질재료비]
A: ■ 토질조사 재료비
A: 구
분 C: 품
목 D: 규
격 E: 단위 F: 재료비 I: 견적회사
(물가정보 page)
F: 물가정보·자료 G: 시중가격
or 견적 H: 적용단가
A: 환율 C: 2026. 7.28.
최초매매기준율 G: USD 1= 1309.7
G: 1309.7
G: EUR 1= 1416.7
G: 1416.72
A: 공통 C: 경유 D: 저유황 0.003% E: L F: 1,461 H: 1,461
A: 4장,5장,6장,7장 C: 수도용PE관 F: 640 H: 640 I: 779
C: 시멘트 F: 6,800 H: 6,800 I: 102
C: S.P.T 슈 F: 15,000 H: 15,000 I: 1127
C: SPT 샘플러 F: 270,000 H: 270,000 I: 1127
C: 신월튜브 D: 63.5×750 F: 24,000 H: 24,000 I: 1127
C: 신월튜브 D: 76×850 F: 35,000 H: 35,000 I: 1127
C: 신월튜브 D: 101.6×980 F: 100,000 H: 100,000 I: 1127
C: 피스톤샘풀라 D: 63.5×750 F: 440,000 H: 440,000 I: 1127
C: 피스톤샘풀라 D: 76×850 F: 660,000 H: 660,000 I: 1127
C: 피스톤샘풀라 D: 101.6×980 F: 770,000 H: 770,000 I: 1127
C: 싱글코아바렐 D: BX*1.0m F: 85,000 H: 85,000 I: 1127
C: 싱글코아바렐 D: NX*1.0m F: 110,000 H: 110,000 I: 1127
C: 싱글코아바렐 D: HX*1.0m F: 190,000 H: 190,000 I: 1127
C: 싱글코아바렐 D: PX*1.0m G: 270,000 H: 270,000
C: 더블코아바렐 D: BX*1.5m F: 340,000 H: 340,000 I: 1127
C: 더블코아바렐(D3) D: NX*1.5m F: 550,000 H: 550,000 I: 1127
C: 더블코아바렐(D3) D: HX*1.5m F: 1,100,000 H: 1,100,000 I: 1127
C: 더블코아바렐(D3) D: PX*1.5m F: 1,600,000 H: 1,60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 D: BX*1.5m F: 85,000 H: 85,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 D: NX*1.5m F: 130,000 H: 130,000 I: 1127
A: 4장,5장,6장,7장 C: 드라이브파이프 D: HX*1.5m G: 124,000 H: 124,000
C: 드라이브파이프 D: PX*1.5m G: 195,000 H: 195,000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BX F: 40,000 H: 4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NX F: 50,000 H: 5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HX F: 60,000 H: 6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헤드 D: PX F: 70,000 H: 7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BX F: 30,000 H: 3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NX F: 35,000 H: 35,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HX F: 50,000 H: 50,000 I: 1127
C: 드라이브파이프슈 D: PX F: 60,000 H: 60,000 I: 1127
C: 메탈크라운비트 D: BX F: 23,000 H: 23,000 I: 1127
C: 메탈크라운비트 D: NX F: 30,000 H: 30,000 I: 1127
C: 메탈크라운비트 D: HX F: 52,000 H: 52,000 I: 1127
C: 메탈크라운비트 D: PX F: 80,000 H: 80,000 I: 1127
C: 리밍쉘 D: BX F: 45,000 H: 45,000 I: 1127
C: 리밍쉘 D: NX F: 50,000 H: 50,000 I: 1127
C: 리밍쉘 D: HX F: 65,000 H: 65,000 I: 1127
C: 리밍쉘 D: PX G: 80,000 H: 80,000
C: 쵸핑비트 D: BX F: 120,000 H: 120,000 I: 1127
C: 쵸핑비트 D: NX F: 165,000 H: 165,000 I: 1127
C: 쵸핑비트 D: HX F: 220,000 H: 220,000 I: 1127
C: 쵸핑비트 D: PX G: 275,000 H: 275,000
C: 코아리프타 D: BX F: 15,000 H: 15,000 I: 1127
C: 코아리프타 D: NX F: 17,000 H: 17,000 I: 1127
C: 코아리프타 D: HX F: 35,000 H: 35,000 I: 1127
C: 코아리프타 D: PX F: 53,000 H: 53,000 I: 1127
C: 다이아몬드비트 D: BX F: 144,000 H: 144,000 I: 1127
A: 4장,5장,6장,7장 C: 다이아몬드비트(D3) D: NX F: 200,000 H: 200,000 I: 1127
C: 다이아몬드비트(D3) D: HX G: 256,000 H: 256,000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BX F: 170,000 H: 170,000 I: 1127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NX F: 220,000 H: 220,000 I: 1127
C: 다이아몬드리밍쉘 D: HX G: 270,000 H: 270,000
A: 5장 B: 동적콘관입시험 C: 콘 D: DCPT용 G: 25,000 H: 25,000 I: 동아컨설턴트
B: 정적콘관입시험 C: con tip G: 150,000 H: 150,000 I: 영신컨설턴트(스웨덴)
C: 슬리브 G: 250,000 H: 250,000 I: 영신컨설턴트(스웨덴)
C: 필터 G: 20,000 H: 20,000 I: 영신컨설턴트(스웨덴)
B: 베인전단시험 C: vane blade D: 대형 G: 250,000 H: 250,000 I: 영신컨설턴트(스웨덴)
C: 로드 D: φ16×1m G: 90,000 H: 90,000 I: 영신컨설턴트(한국)
B: 공내전단시험 C: shear plate G: 100,000 H: 100,000 I: 동아컨설턴트
B: 공내재하시험 C: 고무튜브 G: 446,080 H: 446,080 I: OYO
C: 호스‧케이블 G: 315,520 H: 315,520 I: OYO
B: D.M.T C: shear plate G: 200,000 H: 200,000 I: 동아컨설턴트
B: 수압파쇄시험 C: 측정케이블 D: 20m E: 롤 G: 70,000 H: 70,000 I: 동아컨설턴트
C: 고압호스 D: 12mm*4p*20m E: 권 F: 226,700 H: 226,700 I: 1477
C: stradle packer E: set G: 8,000,000 H: 8,000,000 I: 동아컨설턴트
C: 압인 packer E: set G: 2,000,000 H: 2,000,000 I: 동아컨설턴트
B: 동재하시험 C: 가속도계 G: 500,000 H: 500,000 I: 동아컨설턴트
C: 변형률변환계 G: 200,000 H: 200,000 I: 동아컨설턴트
B: 정재하시험 C: 단독콘 G: 2,500 H: 2,500 I: 동아컨설턴트

[시트: 1-5 토질기계손료]
A: ■ 토질조사 기계경비 (손료)
A: 구분 B: 품
목 C: 규
격 D: 단위 E: 건설품셈 F: 견적가격 G: 시간당손료
계수(×10-7) H: 환 율 I: 손료
(시간당) J: 비 고
A: 4장 B: 트럭(텀프트럭) C: 4.5ton D: hr E: 23,167,000 G: 2,901 H: 1 I: 6,720
A: 4장 B: 자주식 유압시추기 C: 54HP(40kW) D: hr F: 85,000,000 G: 3,223 H: 1 I: 27,395 J: 한진디앤비
A: 4장 B: 건설용펌프 C: 50MM D: hr E: 231,000 G: 2,686 H: 1 I: 62
A: 4장 B: 디젤엔진 C: 3.73kW D: hr E: 275,000 G: 2,731 H: 1 I: 75
A: 4장 B: 물탱크(살수차) C: 5,500ℓ D: hr E: 42,159,000 G: 2,045 H: 1 I: 8,621
A: 4장 B: 평판트레일러 C: 20TON D: hr E: 59,609,000 G: 2,529 H: 1 I: 15,075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5TON D: hr E: 263,057,000 G: 1,991 H: 1 I: 52,374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100TON D: hr E: 899,799,000 G: 1,559 H: 1 I: 140,278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00TON D: hr E: 1,721,240,000 G: 1,595 H: 1 I: 274,537
A: 4장 B: 크레인(타이어) C: 250TON D: hr E: 2,435,159,000 G: 1,595 H: 1 I: 388,407
A: 4장 B: 크레인(무한궤도) C: 50TON D: hr E: 400,123,000 G: 1,604 H: 1 I: 64,179
A: 4장 B: 경량조립식평바지 D: hr F: 30,000,000 G: 3,070 H: 1 I: 9,210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24m D: hr F: 250,000,000 G: 2,525 H: 1 I: 63,125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30m D: hr F: 320,000,000 G: 2,525 H: 1 I: 80,800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경량조립식잭업바지 C: 스퍼드 36m D: hr F: 420,000,000 G: 2,525 H: 1 I: 106,050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잭업바지(철선) C: 스퍼드 30m D: hr F: 700,000,000 G: 1,435 H: 1 I: 100,450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잭업바지(철선) C: 스퍼드 42m D: hr F: 1,200,000,000 G: 1,435 H: 1 I: 172,200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셋팅바지 C: 1000P D: hr F: 540,000,000 G: 1,227 H: 1 I: 66,258 J: 동아컨설턴트
A: 4장 B: 예선 C: 187kW D: hr E: 215,007,000 G: 967 H: 1 I: 20,791
A: 4장 B: 예선 C: 261kW D: hr E: 273,646,000 G: 967 H: 1 I: 26,461
A: 4장 B: 예선 C: 336kW D: hr E: 338,801,000 G: 967 H: 1 I: 32,762
A: 4장 B: 예선 C: 597kW D: hr E: 534,263,000 G: 967 H: 1 I: 51,663
A: 4장 B: 교통선 C: 119kW D: hr F: 80,000,000 G: 967 H: 1 I: 7,736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공기압축기 C: 10.3㎥/min D: hr E: 29,158,000 G: 1,663 H: 1 I: 4,848
A: 5장 B: 굴삭기(타이어) C: 0.6 ㎥ D: hr E: 106,357,000 G: 2,213 H: 1 I: 23,536
A: 5장 B: 굴삭기(타이어) C: 1.0 ㎥ D: hr E: 126,200,000 G: 2,213 H: 1 I: 27,928
A: 5장 B: 트럭탑재형크레인 손료 C: 10ton D: hr E: 78,871,000 G: 2,503 H: 1 I: 19,741
A: 5장 B: 크레인(타이어) 손료 C: 50ton D: hr E: 48,118,000 G: 1,671 H: 1 I: 8,040
A: 5장 B: 덤프트럭 C: 10.5ton D: hr E: 46,913,000 G: 2,213 H: 1 I: 10,381
A: 6장 B: 고성능착정기 C: 450HP D: hr E: 435,615,000 G: 3,144 H: 1 I: 136,957
A: 6장 B: 수중모터펌프 C: 5HP D: hr E: 769,000 G: 3,700 H: 1 I: 284
A: 6장 B: 발 전 기 C: 25kW D: hr E: 12,892,000 G: 2,294 H: 1 I: 2,957
A: 5장 B: 관입장비 C: CPT D: hr F: 70,000,000 G: 3,516 H: 1 I: 24,612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sonde C: CPT D: hr F: 6,000,000 G: 3,516 H: 1 I: 2,109 J: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field computer C: CPT D: hr F: 1,000,000 G: 3,516 H: 1 I: 351 J: 영신컨설턴트(한국)
A: 5장 B: 관입장비 C: RI CON D: hr F: 70,000,000 G: 3,516 H: 1 I: 24,612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sonde C: RI CON D: hr F: JPY 3,800,000 G: 3,516 H: 106.18 I: 141,863 J: SRE(일본)
A: 5장 B: field computer C: RI CON D: hr F: 1,000,000 G: 3,516 H: 1 I: 351 J: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베인전단시험기 D: hr F: 25,000,000 G: 3,516 H: 1 I: 8,790 J: 영신컨설턴트(스웨덴)
A: 5장 B: BST시험기 D: hr F: 26,500,000 G: 3,516 H: 1 I: 9,317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공재재하시험기 C: 고무튜브형 D: hr F: USD 19,600 G: 3,516 H: 1,088.00 I: 7,497 J: OYO
A: 5장 B: 공재재하시험기 C: steel blade D: hr F: USD 52,000 G: 3,516 H: 1,088.00 I: 19,892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DMT시험기 D: hr F: 40,000,000 G: 3,516 H: 1 I: 14,064 J: 영신컨설턴트(이탈리아)
A: 5장 B: 수압파쇄시험기 D: hr F: 128,000,000 G: 3,516 H: 1 I: 45,004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동재하시험장치 D: hr F: 50,000,000 G: 3,516 H: 1 I: 17,580 J: 영신컨설턴트(미국)
A: 5장 B: 정재하시험장치 D: hr F: 10,000,000 G: 3,516 H: 1 I: 3,516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반력빔 C: 200ton급 D: hr F: 20,000,000 G: 3,516 H: 1 I: 7,032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실물재하빔 C: 200ton급 D: hr F: 30,000,000 G: 3,516 H: 1 I: 10,548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들밀도시험기 D: hr F: 120,000 G: 3,516 H: 1 I: 42 J: 시중가(명성사이언스)
A: 5장 B: RI - meter C: 표층용 D: hr F: USD 25,000 G: 3,516 H: 1,088.00 I: 9,563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RI - meter C: 시추공용 D: hr F: USD 35,000 G: 3,516 H: 1,088.00 I: 13,388 J: 동아컨설턴트
A: 5장 B: 유속유향계 C: 히트 pulse 형 D: hr F: USD 15,000 G: 3,516 H: 1,088.00 I: 5,738 J: 동아컨설턴트

[시트: 1-6 토질수량산근]
A: ■ 시추조사 수량산출 근거
A: 구분 B: 공수 C: 노선연장(km) D: 시 추 조 사(m) K: 비고
D: 점토층 E: 모래층 F: 자갈층 G: 풍화암 H: 연 암 I: 경 암 J: 합 계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A: 구분 B: 공수 C: 노선연장(km) D: 시 추 조 사(m) K: 비고
D: 점토층 E: 모래층 F: 자갈층 G: 풍화암 H: 연 암 I: 경 암 J: 합 계
A: 신동저수지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A: 동산저수지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A: 삼웅저수지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A: 배곡저수지 B: 1 D: 4 E: 2 F: 1 G: 2 H: 1 J: 10
A: 합계 B: 4 D: 16 E: 8 F: 4 G: 8 H: 4 I: 0 J: 40

[시트: 2.하천점용 개요]
A: 2. 하천점용허가
D: ▣ 하천점용허가 제원
D: 전체면적 F: : G: 12,000 H: m2
D: 계획면적 F: : G: 1.20 H: 만m2 (그라운드골프장 16홀)
D: 기준면적 F: : G: 3.0 H: 만m2
D: 보정율(α) F: : G: 0.632 H: (계획면적이 0.5만㎡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5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467,217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373,353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310,884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295,138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235,459 H: 원
D: 보 조 원 F: : G: 250,087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3장 14절 개발행위허가 대체적용

[시트: 2-1. 하천점용]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계 G: 재료비 I: 노무비 K: 경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하천점용허가 C: (개발행위허가 준용)
A: 가. 직접인건비
A: 1) 계획안검토 F: 336,516 H: - J: 336,516 L: -
A: 2) 하천점용허가 신청도서 작성 F: 5,418,235 H: - J: 5,418,235 L: -
A: 3) 성과품 작성 F: 219,407 H: - J: 219,407 L:

A: 4) 기술협의 F: 1,375,733 H: - J: 1,375,733 L:

A: 5) 직접경비 B: 수리영향검토 C: 1 D: 식 F: 30,000,000 L: 30,000,000 M: 수리계산포함
A: 소 계 F: 37,349,891 H: - J: 7,349,891 L: 30,000,000
A: 나. 제경비 B: (직접인건비) X D: 110% F: 8,084,880 L: 8,084,880
A: 다. 기술료 B: (직노+제경비) X D: 20% F: 3,086,954 L: 3,086,954
A: 소
계 F: 11,171,834 H: - J: - L: 11,171,834
A: 합
계 F: 48,521,725 H: - J: 7,349,891 L: 41,171,834
A: 1) 계획안검토 F: 336,516 H: - J: 336,516 L: -
A: 제 1 호표 B: 관련법규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A: 제 2 호표 B: 관련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A: 제 3 호표 B: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A: 2) 하천점용허가 신청도서 작성 F: 5,418,235 H: - J: 5,418,235 L: -
A: 제 4 호표 B: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A: 제 5 호표 B: 편입토지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68 D: 인 E: 373,353 F: 253,880 I: 373,353 J: 253,880
A: 고급기술자 C: 1.31 D: 인 E: 310,884 F: 407,258 I: 310,884 J: 407,258
A: 중급기술자 C: 1.65 D: 인 E: 295,138 F: 486,978 I: 295,138 J: 486,978
A: 초급기술자 C: 3.30 D: 인 E: 235,459 F: 777,015 I: 235,459 J: 777,015
A: 보
조
원 C: 4.67 D: 인 E: 250,087 F: 1,167,906 I: 250,087 J: 1,167,906
A: 계 F: 3,093,037 J: 3,093,037
A: 제 6 호표 B: 사업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7 호표 B: 건축물(시설물) 계획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8 호표 B: 피해방지 계획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A: 제 9 호표 B: 경사분석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10 호표 B: 진입도로/교통처리계획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11 호표 B: 대체기반시설 계획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12 호표 B: 하천점용허가 기준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L:
A: 제 13 호표 B: 경관체크리스트 검토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E: 373,353 F: 22,401 I: 373,353 J: 22,401
A: 고급기술자 C: 0.06 D: 인 E: 310,884 F: 18,653 I: 310,884 J: 18,653
A: 중급기술자 C: 0.06 D: 인 E: 295,138 F: 17,708 I: 295,138 J: 17,708
A: 초급기술자 C: 0.11 D: 인 E: 235,459 F: 25,900 I: 235,459 J: 25,900
A: 보
조
원 C: 0.11 D: 인 E: 250,087 F: 27,510 I: 250,087 J: 27,510
A: 계 F: 112,172 J: 112,172 L:
A: 제 14 호표 B: 예산 내역서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제 15 호표 B: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 작성
A: 기
술
사 C: 0.34 D: 인 E: 467,217 F: 158,854 I: 467,217 J: 158,854
A: 특급기술자 C: 0.34 D: 인 E: 373,353 F: 126,940 I: 373,353 J: 126,940
A: 고급기술자 C: 0.68 D: 인 E: 310,884 F: 211,401 I: 310,884 J: 211,401
A: 중급기술자 C: 1.14 D: 인 E: 295,138 F: 336,457 I: 295,138 J: 336,457
A: 초급기술자 C: 1.71 D: 인 E: 235,459 F: 402,635 I: 235,459 J: 402,635
A: 보
조
원 C: 2.56 D: 인 E: 250,087 F: 640,223 I: 250,087 J: 640,223
A: 계 F: 1,876,510 J: 1,876,510
A: 제 16 호표 B: 의제협의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A: 3) 성과품 작성 F: 219,407 H: - J: 219,407 L:

A: 제 17 호표 B: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11 D: 인 E: 373,353 F: 41,069 I: 373,353 J: 41,069
A: 고급기술자 C: 0.11 D: 인 E: 310,884 F: 34,197 I: 310,884 J: 34,197
A: 중급기술자 C: 0.11 D: 인 E: 295,138 F: 32,465 I: 295,138 J: 32,465
A: 초급기술자 C: 0.23 D: 인 E: 235,459 F: 54,156 I: 235,459 J: 54,156
A: 보
조
원 C: 0.23 D: 인 E: 250,087 F: 57,520 I: 250,087 J: 57,520
A: 계 F: 219,407 J: 219,407 L:
A: 4) 기술협의 F: 1,375,733 H: - J: 1,375,733 L: -
A: 제 18 호표 B: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19 호표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20 호표 B: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00 D: 인 E: 467,217 F: - I: 467,217 J: -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E: 373,353 F: - I: 373,353 J: -
A: 고급기술자 C: 0.00 D: 인 E: 310,884 F: - I: 310,884 J: -
A: 중급기술자 C: 0.00 D: 인 E: 295,138 F: - I: 295,138 J: -
A: 초급기술자 C: 0.00 D: 인 E: 235,459 F: - I: 235,459 J: -
A: 보
조
원 C: 0.00 D: 인 E: 250,087 F: - I: 250,087 J: -
A: 계 F: - J: - L:
A: 제 21 호표 B: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51 D: 인 E: 467,217 F: 238,281 I: 467,217 J: 238,281
A: 특급기술자 C: 0.51 D: 인 E: 373,353 F: 190,410 I: 373,353 J: 190,410
A: 고급기술자 C: 0.51 D: 인 E: 310,884 F: 158,551 I: 310,884 J: 158,551
A: 중급기술자 C: 1.01 D: 인 E: 295,138 F: 298,089 I: 295,138 J: 298,089
A: 초급기술자 C: 1.01 D: 인 E: 235,459 F: 237,814 I: 235,459 J: 237,814
A: 보
조
원 C: 1.01 D: 인 E: 250,087 F: 252,588 I: 250,087 J: 252,588
A: 계 F: 1,375,733 J: 1,375,733 L:

[시트: 2-2. 하천점용산근]
A: ■ 기술업무의 직능별 인력 소요작업량 - (3만㎡ 기준)
A: 공
종 C: 계 E: 기술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R: 적용비율 S: 적용계수 U: 적용비율
A: 1) 계획안검토 U: 90%
B: 관련법규 검토 C: 0.70 D: 0.40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관련계획 검토 C: 0.70 D: 0.40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주변지역과의 연관성 검토 C: 0.70 D: 0.40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소 계 C: 2.10 E: - G: 0.30 I: 0.30 K: 0.30 M: 0.60 O: 0.60 S:
A: 2) 하천점용허가 신청도서 작성 S:
B: 하천점용허가 신청서 작성 C: 0.70 D: 0.40 E: -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편입토지조서 작성 C: 20.40 D: 11.61 E: - F: - G: 1.20 H: 0.68 I: 2.30 J: 1.31 K: 2.90 L: 1.65 M: 5.80 N: 3.30 O: 8.20 P: 4.67 Q: 0.632 R: 90% S: 0.569
B: 사업계획서 작성 C: 40.30 D: - E: 0.60 F: - G: 1.00 H: - I: 5.80 J: - K: 6.80 L: - M: 14.50 N: - O: 11.60 P: - Q: 0.632 R: 0% S: 0
B: 건축물(시설물) 계획 C: 4.30 D: - E: - F: - G: 0.10 H: - I: 0.10 J: - K: 0.10 L: - M: 2.00 N: - O: 2.00 P: - Q: 0.632 R: 0% S: 0
B: 피해방지 계획서 작성 C: 0.70 D: 0.40 E: -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경사분석 C: 18.20 D: - E: 0.20 F: - G: 0.80 H: - I: 2.10 J: - K: 2.70 L: - M: 6.30 N: - O: 6.10 P: - Q: 0.632 R: 0% S: 0
B: 진입도로/교통처리계획 C: 6.10 D: - E: 0.80 F: - G: 0.80 H: - I: 1.10 J: - K: 1.10 L: - M: 1.20 N: - O: 1.10 P: - Q: 0.632 R: 0% S: 0
B: 대체기반시설 계획 C: 40.70 D: - E: - F: - G: 2.30 H: - I: 4.60 J: - K: 5.80 L: - M: 11.60 N: - O: 16.40 P: - Q: 0.632 R: 0% S: 0
B: 하천점용허가 기준 검토 C: 0.70 D: 0.40 E: -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경관체크리스트 검토 C: 0.70 D: 0.40 E: - F: - G: 0.10 H: 0.06 I: 0.10 J: 0.06 K: 0.10 L: 0.06 M: 0.20 N: 0.11 O: 0.20 P: 0.11 Q: 0.632 R: 90% S: 0.569
B: 예산 내역서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0.632 R: 0% S: 0
B: 협의의견 및 조치결과 작성 C: 11.90 D: 6.77 E: 0.60 F: 0.34 G: 0.60 H: 0.34 I: 1.20 J: 0.68 K: 2.00 L: 1.14 M: 3.00 N: 1.71 O: 4.50 P: 2.56 Q: 0.632 R: 90% S: 0.569
B: 의제협의도서 작성 C: - D: - E: - F: - G: - H: - I: - J: - K: - L: - M: - N: - O: - P: - Q: 0.632 R: 0% S: 0
B: 소 계 C: 144.70 E: 2.20 G: 7.20 I: 17.60 K: 21.80 M: 45.20 O: 50.70 S:
A: 3) 성과품 작성 S:
B: 관련도서 작성 C: 1.40 D: 0.79 E: - F: - G: 0.20 H: 0.11 I: 0.20 J: 0.11 K: 0.20 L: 0.11 M: 0.40 N: 0.23 O: 0.40 P: 0.23 Q: 0.632 R: 90% S: 0.569
B: 소 계 C: 1.40 E: - G: 0.20 I: 0.20 K: 0.20 M: 0.40 O: 0.40 S:
U: 구분 W: 合 X: 기술사 Y: 특급 Z: 고급 AA: 중급 AB: 초급 AC: 기능사
A: 4) 기술협의 S:
U: 임금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B: 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 E: 2.00 F: - G: 2.00 H: - I: 2.00 J: - K: 4.00 L: - M: 4.00 N: - O: 4.00 P: - Q: 0.632 R: 0% S: 0 U: 요율1 X: - Y: - Z: - AA: - AB: - AC: -
B: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 E: 2.00 F: - G: 2.00 H: - I: 2.00 J: - K: 4.00 L: - M: 4.00 N: - O: 4.00 P: - Q: 0.632 R: 0% S: 0
B: 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 E: 2.00 F: - G: 2.00 H: - I: 2.00 J: - K: 4.00 L: - M: 4.00 N: - O: 4.00 P: - Q: 0.632 R: 0% S: 0 U: 직접인건비1 W: #REF! X: #REF! Y: #REF! Z: #REF! AA: #REF! AB: #REF! AC: #REF!
B: 관계기관 협의 C: 18.00 D: 4.56 E: 2.00 F: 0.51 G: 2.00 H: 0.51 I: 2.00 J: 0.51 K: 4.00 L: 1.01 M: 4.00 N: 1.01 O: 4.00 P: 1.01 Q: 0.632 R: 40% S: 0.253 U: 제경비 V: 110% W: #REF!
B: 소 계 E: 8.00 G: 8.00 I: 8.00 K: 16.00 M: 16.00 O: 16.00 U: 기술료 V: 20% W: #REF!
A: 총 계 C: 220.20 D: 26.53 E: 10.20 F: 0.85 G: 15.70 H: 2.06 I: 26.10 J: 3.03 K: 38.30 L: 4.33 M: 62.20 N: 7.02 O: 67.70 P: 9.24 S:
U: 직접경비 V: 조감도 W: -
B: *.면적보정계수 C:
D: 12,000 F: ㎡ G: ( H: 1 I: 만㎡) J: 적용 K: α= L: (A/3)^(5/10) N: α= O: 0.632 Q: 적용계수: R: 0.632 V: 보고서 W: -
U: 총
계 W: #REF!
B: 국토계획 표준품셈 "개발행위허가" 준용
D:
D:
D:

[시트: 1.군관리계획결정(변경)개요]
A: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부분,단위)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H: (계획면적이 0.5만㎡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3장 3절 도시·군관리계획 적용

[시트: 1-1.군관리계획]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1. 군관리계획(변경)결정(부분,단위)
A: 가. 직접인건비
A: 1) 계획 검토 C: 1 D: 식 J: #REF!
A: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C: 1 D: 식 J: #REF!
A: 3) 성과품 작성 C: 1 D: 식 J: #REF!
A: 4)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A: 1) 조감도 C: 1 D: 식 J: -
A: 2) 인쇄비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1) 계획검토 E: 100% F: 적용 J: #REF!
A: 제 1 호표 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2) 도시계획시설결정변경도서작성 E: 100% F: 적용 J: #REF!
A: 제 3 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사유서 및 개발(사업)계획서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각종 영향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6 호표 공고에 따른 의견내용 및 조치결과 작성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7 호표 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8 호표 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9 호표 지적도 및 토지조서, 권리조서 작성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3) 성과품작성 E: 100% F: 적용 J: #REF!
A: 제 12 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3 호표 관련도서작성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4) 기술협의 E: 100% F: 적용 J: #REF!
A: 제 14 호표 공청회/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4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8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5 호표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0.4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4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4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8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8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6 호표 위원회 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1.0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2.0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7 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1.0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1.0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1.0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2.0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2.0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2.0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1-2.군관리인력]
A: ■ 도시·군관리계획(변경)결정(부분,단위) 직접인력 소요작업량 산정
B: #REF! C: M2 D: ( E: #REF! F: 만㎡) G: 적용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6/10) G: a = H: #REF! J: * 계획면적이 0.5만㎡미만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계획 검토
B: ①관련법규 및 계획검토 C: 10.50 D: #REF! E: 0.4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1.80 L: #REF! M: 3.00 N: #REF! O: 3.50 P: #REF! Q: 10% R: #REF! S: #REF!
B: ②주변지역과의 상관성검토 C: 7.1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80 J: #REF! K: 1.20 L: #REF! M: 2.00 N: #REF! O: 2.50 P: #REF! Q: 10% R: #REF! S: #REF!
B: 소 계 C: 17.60 D: #REF! E: 0.60 F: #REF! G: 1.00 H: #REF! I: 2.00 J: #REF! K: 3.00 L: #REF! M: 5.00 N: #REF! O: 6.00 P: #REF!
A: 2) 도시·군계획시설결정
B: ①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 조서 C: 21.30 D: #REF! E: 0.40 F: #REF! G: 1.00 H: #REF! I: 2.40 J: #REF! K: 3.00 L: #REF! M: 6.00 N: #REF! O: 8.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②결정사유서 및 개발계획서 C: 41.60 D: #REF! E: 0.60 F: #REF! G: 1.00 H: #REF! I: 6.00 J: #REF! K: 7.00 L: #REF! M: 15.00 N: #REF! O: 12.00 P: #REF! Q: 20% R: #REF! S: #REF!
B: ③각종 영향 분석 C: 21.30 D: #REF! E: 0.40 F: #REF! G: 1.00 H: #REF! I: 2.40 J: #REF! K: 3.00 L: #REF! M: 6.00 N: #REF! O: 8.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④의견내용 및조치결과작성 C: 11.90 D: #REF! E: 0.6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2.00 L: #REF! M: 3.00 N: #REF! O: 4.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⑤도시·군계획시설(변경)결정도 C: 20.90 D: #REF! E: 0.00 F: #REF! G: 1.00 H: #REF! I: 2.40 J: #REF! K: 3.00 L: #REF! M: 6.00 N: #REF! O: 8.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⑥시설배치 및 토지이용계획 C: 21.30 D: #REF! E: 0.40 F: #REF! G: 1.00 H: #REF! I: 2.40 J: #REF! K: 3.00 L: #REF! M: 6.00 N: #REF! O: 8.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⑦지적도및토지조서,권리조서 C: 21.10 D: #REF! E: 0.00 F: #REF! G: 1.20 H: #REF! I: 2.40 J: #REF! K: 3.00 L: #REF! M: 6.00 N: #REF! O: 8.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⑧농지관련분석 C: 0.00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00 J: #REF! K: 0.0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Q: 0% R: #REF! S: #REF!
B: ⑨산지,초지관련분석 C: 0.00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00 J: #REF! K: 0.0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Q: 0% R: #REF! S: #REF!
B: 소 계 C: 159.40 D: #REF! E: 2.40 F: #REF! G: 6.80 H: #REF! I: 19.20 J: #REF! K: 24.00 L: #REF! M: 48.00 N: #REF! O: 59.00 P: #REF!
A: 3) 성과품 작성
B: ①보고서 작성 및 편집 C: 12.30 D: #REF! E: 0.40 F: #REF! G: 0.60 H: #REF! I: 1.60 J: #REF! K: 3.00 L: #REF! M: 3.20 N: #REF! O: 3.50 P: #REF! Q: 20% R: #REF! S: #REF!
B: ②관련도서 작성 C: 12.80 D: #REF! E: 0.20 F: #REF! G: 0.30 H: #REF! I: 0.80 J: #REF! K: 1.50 L: #REF! M: 4.80 N: #REF! O: 5.2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25.10 D: #REF! E: 0.60 F: #REF! G: 0.90 H: #REF! I: 2.40 J: #REF! K: 4.50 L: #REF! M: 8.00 N: #REF! O: 8.70 P: #REF!
A: 4)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3.60 E: 2.00 F: 0.40 G: 2.00 H: 0.40 I: 2.00 J: 0.40 K: 4.00 L: 0.80 M: 4.00 N: 0.80 O: 4.00 P: 0.80 Q: 20% R: 1.0 S: 0.2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3.60 E: 2.00 F: 0.40 G: 2.00 H: 0.40 I: 2.00 J: 0.40 K: 4.00 L: 0.80 M: 4.00 N: 0.80 O: 4.00 P: 0.80 Q: 20% R: 1.0 S: 0.2
B: ③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9.00 E: 2.00 F: 1.00 G: 2.00 H: 1.00 I: 2.00 J: 1.00 K: 4.00 L: 2.00 M: 4.00 N: 2.00 O: 4.00 P: 2.00 Q: 50% R: 1.0 S: 0.5
B: ④관계기관협의 C: 18.00 D: 9.00 E: 2.00 F: 1.00 G: 2.00 H: 1.00 I: 2.00 J: 1.00 K: 4.00 L: 2.00 M: 4.00 N: 2.00 O: 4.00 P: 2.00 Q: 50% R: 1.0 S: 0.5
B: 소 계 C: 72.00 D: 25.20 E: 8.00 F: 2.80 G: 8.00 H: 2.80 I: 8.00 J: 2.80 K: 16.00 L: 5.60 M: 16.00 N: 5.60 O: 16.00 P: 5.60
A: 합 계 C: 274.10 D: #REF! E: 11.60 F: #REF! G: 16.70 H: #REF! I: 31.60 J: #REF! K: 47.50 L: #REF! M: 77.00 N: #REF! O: 89.70 P: #REF!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3장 3-3 도시·군관리계획 3-3-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43)

[시트: 2.교통성검토개요]
A: 2. 교통성 검토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H: (계획면적이 3만㎡이하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함)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8장 5절 교통성 검토 적용

[시트: 2-1.교통성검토]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2. 교통성검토
A: 가. 직접인건비
A: 1) 개요 C: 1 D: 식 J: #REF!
A: 2) 현황분석 C: 1 D: 식 J: #REF!
A: 3) 교통계획 C: 1 D: 식 J: #REF!
A: 4) 성과품작성 C: 1 D: 식 J: #REF!
A: 5)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A: 1) 조감도 C: 1 D: 식 J: -
A: 2) 인쇄비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개요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현황분석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교통계획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성과품작성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기술협의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4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8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8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8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2-2.교통성검토인력]
A: ■ 교통성검토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M2 D: ( E: #REF! F: ha) G: 적용 I: * 계획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함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6/10) F: a = G: #REF!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개요
B: ①서론 C: 3.80 D: #REF! E: 0.10 F: #REF! G: 0.30 H: #REF! I: 0.60 J: #REF! K: 1.00 L: #REF! M: 1.20 N: #REF! O: 0.60 P: #REF! Q: 0% R: #REF! S: #REF!
B: ②도시·군관리계획 개요 C: 7.60 D: #REF! E: 0.2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2.00 L: #REF! M: 2.40 N: #REF! O: 1.20 P: #REF! Q: 0% R: #REF! S: #REF!
B: 소 계 C: 11.40 D: #REF! E: 0.30 F: #REF! G: 0.90 H: #REF! I: 1.80 J: #REF! K: 3.00 L: #REF! M: 3.60 N: #REF! O: 1.80 P: #REF!
A: 2) 현황분석
B: ①교통시설 현황분석 C: 29.40 D: #REF! E: 1.00 F: #REF! G: 2.40 H: #REF! I: 4.50 J: #REF! K: 8.00 L: #REF! M: 9.00 N: #REF! O: 4.5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29.40 D: #REF! E: 1.00 F: #REF! G: 2.40 H: #REF! I: 4.50 J: #REF! K: 8.00 L: #REF! M: 9.00 N: #REF! O: 4.50 P: #REF!
A: 3) 교통계획
B: ①교통시설계획 C: 74.00 D: #REF! E: 2.50 F: #REF! G: 8.00 H: #REF! I: 12.00 J: #REF! K: 15.50 L: #REF! M: 24.00 N: #REF! O: 12.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교통시설운영계획 C: 8.70 D: #REF! E: 0.3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3.00 L: #REF! M: 2.40 N: #REF! O: 1.2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82.70 D: #REF! E: 2.80 F: #REF! G: 8.60 H: #REF! I: 13.20 J: #REF! K: 18.50 L: #REF! M: 26.40 N: #REF! O: 13.20 P: #REF!
A: 4) 성과품작성
B: ①성과품작성 C: 3.80 D: #REF! E: 0.10 F: #REF! G: 0.30 H: #REF! I: 0.60 J: #REF! K: 1.00 L: #REF! M: 1.20 N: #REF! O: 0.6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3.80 D: #REF! E: 0.10 F: #REF! G: 0.30 H: #REF! I: 0.60 J: #REF! K: 1.00 L: #REF! M: 1.20 N: #REF! O: 0.60 P: #REF!
A: 합 계 C: 127.30 D: #REF! E: 4.20 F: #REF! G: 12.20 H: #REF! I: 20.10 J: #REF! K: 30.50 L: #REF! M: 40.20 N: #REF! O: 20.10 P: #REF!
A: 5)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0.00 E: 2.00 F: 0.00 G: 2.00 H: 0.00 I: 2.00 J: 0.00 K: 4.00 L: 0.00 M: 4.00 N: 0.00 O: 4.00 P: 0.00 Q: 0% R: 1.0 S: 0.00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0.00 E: 2.00 F: 0.00 G: 2.00 H: 0.00 I: 2.00 J: 0.00 K: 4.00 L: 0.00 M: 4.00 N: 0.00 O: 4.00 P: 0.00 Q: 0% R: 1.0 S: 0.00
B: ③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1.80 E: 2.00 F: 0.20 G: 2.00 H: 0.20 I: 2.00 J: 0.20 K: 4.00 L: 0.40 M: 4.00 N: 0.40 O: 4.00 P: 0.40 Q: 10% R: 1.0 S: 0.10
B: ④관계기관 협의 C: 18.00 D: 1.80 E: 2.00 F: 0.20 G: 2.00 H: 0.20 I: 2.00 J: 0.20 K: 4.00 L: 0.40 M: 4.00 N: 0.40 O: 4.00 P: 0.40 Q: 10% R: 1.0 S: 0.10
B: 소 계 C: 72.00 D: 3.60 E: 8.00 F: 0.40 G: 8.00 H: 0.40 I: 8.00 J: 0.40 K: 16.00 L: 0.80 M: 16.00 N: 0.80 O: 16.00 P: 0.80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8장 8-5 교통성검토 8-5-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302)

[시트: 3.경관성검토개요]
A: 3. 경관성 검토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H: (계획면적이 0.5만㎡이하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D: 보정율(β) F: : G: 1.0 H: 계획성격 난이도 보정계수 : 단위시설형(단일개별 사업이나 복수의 개별시설)
D: 보정율(α*β) G: #REF!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8장 6절 경관성 검토 적용

[시트: 3-1.경관성검토]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3. 경관성검토
A: 가. 직접인건비
A: 1) 경관현황분석 C: 1 D: 식 J: #REF!
A: 2) 사업계획분석 C: 1 D: 식 J: #REF!
A: 3) 조망점 선정 C: 1 D: 식 J: #REF!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C: 1 D: 식 J: #REF!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C: 1 D: 식 J: #REF!
A: 6) 성과품 작성 C: 1 D: 식 J: #REF!
A: 7)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인쇄비 C: 50 D: 부 J: #REF!
A: 2) 조감도 C: 1 D: 식 J: -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1) 경관현황분석 E: 100% F: 적용 J: #REF!
A: 제 1 호표 현황조사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관련법규계획 검토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현황종합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2) 사업계획분석 E: 100% F: 적용 J: #REF!
A: 제 4 호표 사업개요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시뮬레이션 여건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3) 조망점선정 E: 20% F: 적용 J: #REF!
A: 제 6 호표 예비조망점 선정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7 호표 가시권 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8 호표 최종조망점 선정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E: 100% F: 적용 J: #REF!
A: 제 9 호표 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0 호표 시뮬레이션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5) 경관영향 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E: 100% F: 적용 J: #REF!
A: 제 11 호표 경관예측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2 호표 저감방안 수립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6) 성과품 작성 E: 100% F: 적용 J: #REF!
A: 제 13 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4 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7) 기술협의 E: 100% F: 적용 J: #REF!
A: 제 15 호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6 호표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7 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0.2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4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8 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0.2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2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2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4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4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3-2.경관성인력]
A: ■ 경관성 검토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m2 D: ( E: #REF! F: ha) G: 적용 I: * 계획면적이 0.5만㎡이하인 경우 0.5만㎡를 기준으로 함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6/10) F: a = G: #REF! I: β = J: 1 K: (신개발지) M: * 보정계수 γ = α × β = P: #REF!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경관현황분석 U: 계획성격에 따른 난이도 보정계수 산정(β)
B: ①현황조사 C: 4.0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80 L: #REF! M: 1.00 N: #REF! O: 1.50 P: #REF! Q: 0% R: #REF! S: #REF! V: 단위시설형(단일개별 사업이나 복수의 개별시설) W: 1
B: ②관련법규 계획 검토 C: 3.5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60 L: #REF! M: 0.90 N: #REF! O: 1.30 P: #REF! Q: 0% R: #REF! S: #REF!
B: ③현황종합분석 C: 3.50 D: #REF! E: 0.2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60 L: #REF! M: 0.90 N: #REF! O: 1.20 P: #REF! Q: 0% R: #REF! S: #REF! V: 면적개발이거나 용도지역의 변경
(지역, 구역 등의 면적대상지나 용도지역의 변경) W: 0.5
B: 소 계 C: 11.00 D: #REF! E: 0.4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2.00 L: #REF! M: 2.80 N: #REF! O: 4.00 P: #REF!
A: 2) 사업계획분석
B: ①사업개요 C: 3.3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60 L: #REF! M: 1.00 N: #REF! O: 1.00 P: #REF! Q: 0% R: #REF! S: #REF!
B: ②시뮬레이션 여건 C: 3.3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60 L: #REF! M: 1.00 N: #REF! O: 1.0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6.6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80 J: #REF! K: 1.20 L: #REF! M: 2.00 N: #REF! O: 2.00 P: #REF!
A: 3) 조망점 선정
B: ①예비조망점 선정 C: 3.5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70 L: #REF! M: 0.90 N: #REF! O: 1.2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가시권 분석 C: 4.0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80 L: #REF! M: 1.00 N: #REF! O: 1.50 P: #REF! Q: 30% R: #REF! S: #REF!
B: ③최종조망점 선정 C: 3.50 D: #REF! E: 0.20 F: #REF! G: 0.20 H: #REF! I: 0.40 J: #REF! K: 0.50 L: #REF! M: 0.90 N: #REF! O: 1.3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11.00 D: #REF! E: 0.40 F: #REF! G: 0.60 H: #REF! I: 1.20 J: #REF! K: 2.00 L: #REF! M: 2.80 N: #REF! O: 4.00 P: #REF!
A: 4) 경관시뮬레이션 분석
B: ①조망점별 시뮬레이션 분석 C: 17.40 D: #REF! E: 0.80 F: #REF! G: 1.40 H: #REF! I: 2.20 J: #REF! K: 3.60 L: #REF! M: 4.50 N: #REF! O: 4.9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시뮬레이션 종합분석 C: 9.00 D: #REF! E: 1.20 F: #REF! G: 1.80 H: #REF! I: 1.80 J: #REF! K: 1.60 L: #REF! M: 1.50 N: #REF! O: 1.1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26.40 D: #REF! E: 2.00 F: #REF! G: 3.20 H: #REF! I: 4.00 J: #REF! K: 5.20 L: #REF! M: 6.00 N: #REF! O: 6.00 P: #REF!
A: 5) 경관영향분석 및 저감방안 도출
B: ①경관예측 C: 11.80 D: #REF! E: 1.40 F: #REF! G: 2.00 H: #REF! I: 1.40 J: #REF! K: 2.40 L: #REF! M: 2.60 N: #REF! O: 2.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저감방안 수립 C: 11.80 D: #REF! E: 1.40 F: #REF! G: 2.00 H: #REF! I: 1.40 J: #REF! K: 2.40 L: #REF! M: 2.60 N: #REF! O: 2.0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23.60 D: #REF! E: 2.80 F: #REF! G: 4.00 H: #REF! I: 2.80 J: #REF! K: 4.80 L: #REF! M: 5.20 N: #REF! O: 4.00 P: #REF!
A: 6) 성과품 작성
B: ①보고서작성 및 편집 C: 4.00 D: #REF! E: 0.20 F: #REF! G: 0.20 H: #REF! I: 0.50 J: #REF! K: 0.90 L: #REF! M: 1.00 N: #REF! O: 1.2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관련도서작성 C: 3.7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50 J: #REF! K: 0.80 L: #REF! M: 1.00 N: #REF! O: 1.1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7.70 D: #REF! E: 0.30 F: #REF! G: 0.40 H: #REF! I: 1.00 J: #REF! K: 1.70 L: #REF! M: 2.00 N: #REF! O: 2.30 P: #REF!
A: 합 계 C: 86.30 D: #REF! E: 6.10 F: #REF! G: 9.20 H: #REF! I: 11.00 J: #REF! K: 16.90 L: #REF! M: 20.80 N: #REF! O: 22.30 P: #REF!
A: 7)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0.00 E: 2.00 F: 0.00 G: 2.00 H: 0.00 I: 2.00 J: 0.00 K: 4.00 L: 0.00 M: 4.00 N: 0.00 O: 4.00 P: 0.00 Q: 0% R: 1.00 S: 0.00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회단 C: 18.00 D: 0.00 E: 2.00 F: 0.00 G: 2.00 H: 0.00 I: 2.00 J: 0.00 K: 4.00 L: 0.00 M: 4.00 N: 0.00 O: 4.00 P: 0.00 Q: 0% R: 1.00 S: 0.00
B: ③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1.80 E: 2.00 F: 0.20 G: 2.00 H: 0.20 I: 2.00 J: 0.20 K: 4.00 L: 0.40 M: 4.00 N: 0.40 O: 4.00 P: 0.40 Q: 10% R: 1.00 S: 0.10
B: ④관계기관 협의 C: 18.00 D: 1.80 E: 2.00 F: 0.20 G: 2.00 H: 0.20 I: 2.00 J: 0.20 K: 4.00 L: 0.40 M: 4.00 N: 0.40 O: 4.00 P: 0.40 Q: 10% R: 1.00 S: 0.10
B: 소 계 C: 72.00 D: 3.60 E: 8.00 F: 0.40 G: 8.00 H: 0.40 I: 8.00 J: 0.40 K: 16.00 L: 0.80 M: 16.00 N: 0.80 O: 16.00 P: 0.80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8장 8-6 경관성검토 8-6-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307)

[시트: 4-2.토지적성인력]
A: ■ 토지적성평가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 D: ( E: #REF! F: ㎢) G: 적용 I: * 계획면적이 50㎢미만인 경우 50㎢를 기준으로 함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50)^(3/10) F: a = G: #REF! H: β = I: #REF! L: * 보정계수 γ = α × β = O: #REF!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조사분석 U: 필지밀도의 과소에 따른 작업량 보정계수( β)
B: ①기초자료 정비 C: 7.10 D: #REF! E: 0.00 F: #REF! G: 0.20 H: #REF! I: 1.00 J: #REF! K: 1.40 L: #REF! M: 2.00 N: #REF! O: 2.50 P: #REF! Q: 0% R: #REF! S: #REF! V: 기성시가지지역(2,500필지/㎢이상) W: 2.5
B: 소 계 C: 7.10 D: #REF! E: 0.00 F: #REF! G: 0.20 H: #REF! I: 1.00 J: #REF! K: 1.40 L: #REF! M: 2.00 N: #REF! O: 2.50 P: #REF! Q: 0% R: #REF! S: #REF! V: 시가지인접지역(1,000필지/㎢이상~2,500필지/㎢미만) W: 1.75
A: 2) 적성평가 V: 농지지역(400필지/㎢~1,00필지/㎢미만) W: 1.37
B: ①평가지표 선정 C: 51.0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6.00 J: #REF! K: 10.00 L: #REF! M: 14.00 N: #REF! O: 18.00 P: #REF! Q: 30% R: #REF! S: #REF! V: 산지지역(400필지㎢ 미만) W: 1
B: ②평가기준 설정 및 점수산정 C: 102.00 D: #REF! E: 2.00 F: #REF! G: 4.00 H: #REF! I: 12.00 J: #REF! K: 20.00 L: #REF! M: 28.00 N: #REF! O: 36.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③적성값 산정 C: 136.00 D: #REF! E: 2.00 F: #REF! G: 6.00 H: #REF! I: 16.00 J: #REF! K: 20.00 L: #REF! M: 40.00 N: #REF! O: 52.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④표준화값 산정 및 별도분류 C: 48.60 D: #REF! E: 2.00 F: #REF! G: 2.60 H: #REF! I: 4.00 J: #REF! K: 8.00 L: #REF! M: 14.00 N: #REF! O: 18.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⑤적성등급 적용기준 검토지원 C: 51.0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6.00 J: #REF! K: 10.00 L: #REF! M: 14.00 N: #REF! O: 18.0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388.60 D: #REF! E: 8.00 F: #REF! G: 16.60 H: #REF! I: 44.00 J: #REF! K: 68.00 L: #REF! M: 110.00 N: #REF! O: 142.00 P: #REF!
A: 3) 성과품작성
B: ①평가보고서 작성 C: 51.80 D: #REF! E: 1.00 F: #REF! G: 2.60 H: #REF! I: 5.20 J: #REF! K: 8.00 L: #REF! M: 17.00 N: #REF! O: 18.0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51.80 D: #REF! E: 1.00 F: #REF! G: 2.60 H: #REF! I: 5.20 J: #REF! K: 8.00 L: #REF! M: 17.00 N: #REF! O: 18.00 P: #REF!
A: 4)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위원회심의 및 자문지원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10% R: #REF! S: #REF!
B: ②관계기관 협의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10% R: #REF! S: #REF!
B: 소 계 C: 36.00 D: #REF! E: 4.00 F: #REF! G: 4.00 H: #REF! I: 4.00 J: #REF! K: 8.00 L: #REF! M: 8.00 N: #REF! O: 8.00 P: #REF!
A: 합 계 C: 483.50 D: #REF! E: 13.00 F: #REF! G: 23.40 H: #REF! I: 54.20 J: #REF! K: 85.40 L: #REF! M: 137.00 N: #REF! O: 170.50 P: #REF!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8장 8-2 토지적성평가 8-2-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290)

[시트: 5.재해취약성 개요]
A: 5. 재해취약성 분석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km2 S: 면적대비
D: 기준면적 F: : G: 600 H: km2
D: 보정율(α) F: : G: 0.699 H: (계획면적이 100㎢미만인 경우 100㎢를 기준으로 산정) P: 보정율(α) R: : S: #REF!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2
D: 보정율(β) F: : G: 0.669 H: 인구의 대소에 대한 보정계수 : 계획인구 10만미만
D: 보정율(γ) F: : G: 1.0 H: 재난유형에 따른 보정계수
D: 보정율(α*β*γ) G: 0.468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8장 3절 재해취약성분석 적용

[시트: 5-1.재해취약성분석]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5. 재해취약성 분석
A: 가. 직접인건비
A: 1) 분석계획수립 C: 1 D: 식 J: #REF!
A: 2) 기초현황조사 C: 1 D: 식 J: #REF!
A: 3) 대상재해별 DB구축 C: 1 D: 식 J: #REF!
A: 4) 도시기후변화 취약성분석 C: 1 D: 식 J: #REF!
A: 5)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C: 1 D: 식 J: #REF!
A: 6) 정책제언 C: 1 D: 식 J: #REF!
A: 7) 성과품 작성 C: 1 D: 식 J: #REF!
A: 8)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접경비
A: 1) 인쇄비 C: 1 D: 식 J: #REF!
A: 2) 조감도 C: 1 D: 점 E: (90x120)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분석계획수립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02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02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04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03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02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02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기초현황조사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0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0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03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1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15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16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대상재해별 DB 구축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04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3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49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8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78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75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도시기후변황 취약성 분석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37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87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1.6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2.38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2.87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2.49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28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53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77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1.25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1.19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1.16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6 호표 정책제언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03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04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03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05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03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02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7 호표 성과품 작성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06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06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17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28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2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2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8 호표 기술협의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0.18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0.18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0.18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0.38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0.38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0.38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5-2.재해취약성인력]
A: ■ 재해취약성분석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M2 D: ( E: #REF! F: ㎢) G: 적용 J: * 계획면적이 100k㎡ 미만인 경우 100k㎡를 기준으로 함
B: 100,000 C: 인 D: ( E: 10 F: 만인) G: 적용 J: * 계획인구가 10만인 미만인 경우 10만인을 기준으로 함
B: * 면적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a=(A/600)^(0.2) G: a = H: 0.699 J: * 작업량 보정계수(a X β X r) = N: 0.468
B: * 인구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a=(A/50)^(0.25) G: β = H: 0.669 U: 재난유형에 따른 작업량 보정계수 산정 ( r )
B: * 재난유형에 따른에 따른 작업량 보정계수 G: r = H: 1 U: 구분 V: 재난분석개수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V: 1개 W: 2개 X: 3개 Y: 4개 Z: 5개 AA: 6개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U: 2억원미만 V: 1 W: 1.13 X: 1.27 Y: 1.4 Z: 1.53 AA: 1.67
A: 1) 분석계획수립 U: 2~5억원 V: 1 W: 1.12 X: 1.23 Y: 1.35 Z: 1.47 AA: 1.59
B: ①분석유형설정 및 계획수립 C: 3.20 D: 0.15 E: 0.40 F: 0.02 G: 0.40 H: 0.02 I: 0.90 J: 0.04 K: 0.70 L: 0.03 M: 0.40 N: 0.02 O: 0.40 P: 0.02 Q: 10% R: 0.468 S: 0.047 U: 5~10억원 V: 1 W: 1.09 X: 1.19 Y: 1.28 Z: 1.38 AA: 1.47
B: 소 계 C: 3.20 D: 0.15 E: 0.40 F: 0.02 G: 0.40 H: 0.02 I: 0.90 J: 0.04 K: 0.70 L: 0.03 M: 0.40 N: 0.02 O: 0.40 P: 0.02 U: 10~20억원 V: 1 W: 1.07 X: 1.15 Y: 1.22 Z: 1.3 AA: 1.37
A: 2) 기초현황조사 U: 20~30억원 V: 1 W: 1.06 X: 1.11 Y: 1.17 Z: 1.23 AA: 1.28
B: ①일반현황조사 C: 3.20 D: 0.14 E: 0.00 F: 0.00 G: 0.10 H: 0.00 I: 0.20 J: 0.01 K: 0.70 L: 0.03 M: 1.10 N: 0.05 O: 1.10 P: 0.05 Q: 10% R: 0.468 S: 0.047 U: 30~50억원 V: 1 W: 1.04 X: 1.08 Y: 1.12 Z: 1.16 AA: 1.2
B: ②재해발생현황조사 C: 4.10 D: 0.18 E: 0.10 F: 0.00 G: 0.10 H: 0.00 I: 0.30 J: 0.01 K: 0.80 L: 0.04 M: 1.30 N: 0.06 O: 1.50 P: 0.07 Q: 10% R: 0.468 S: 0.047 U: 50~80억원 V: 1 W: 1.03 X: 1.05 Y: 1.08 Z: 1.11 AA: 1.14
B: ③관련계획 조사 C: 2.80 D: 0.12 E: 0.10 F: 0.00 G: 0.10 H: 0.00 I: 0.20 J: 0.01 K: 0.70 L: 0.03 M: 0.80 N: 0.04 O: 0.90 P: 0.04 Q: 10% R: 0.468 S: 0.047 U: 80~100억원 V: 1 W: 1.02 X: 1.03 Y: 1.05 Z: 1.06 AA: 1.08
B: 소 계 C: 10.10 D: 0.44 E: 0.20 F: 0.00 G: 0.30 H: 0.00 I: 0.70 J: 0.03 K: 2.20 L: 0.10 M: 3.20 N: 0.15 O: 3.50 P: 0.16 U: 100억원이상 V: 1 W: 1.01 X: 1.02 Y: 1.03 Z: 1.03 AA: 1.04
A: 3) 대상재해별 DB구축
B: ①도시민감도 DB구축 C: 37.70 D: 1.76 E: 0.50 F: 0.02 G: 3.20 H: 0.15 I: 7.00 J: 0.33 K: 9.00 L: 0.42 M: 9.00 N: 0.42 O: 9.00 P: 0.42 Q: 10% R: 0.468 S: 0.047
B: ②기후노출DB구축 C: 30.10 D: 1.40 E: 0.50 F: 0.02 G: 3.20 H: 0.15 I: 3.50 J: 0.16 K: 8.20 L: 0.38 M: 7.60 N: 0.36 O: 7.10 P: 0.33 Q: 10% R: 0.468 S: 0.047
B: 소 계 C: 67.80 D: 3.16 E: 1.00 F: 0.04 G: 6.40 H: 0.30 I: 10.50 J: 0.49 K: 17.20 L: 0.80 M: 16.60 N: 0.78 O: 16.10 P: 0.75
A: 4) 도시기후변화 취약성분석
B: ①재해취약성분석구조 및 절차수립 C: 4.20 D: 0.58 E: 0.10 F: 0.01 G: 0.10 H: 0.01 I: 1.00 J: 0.14 K: 1.50 L: 0.21 M: 1.00 N: 0.14 O: 0.50 P: 0.07 Q: 30% R: 0.468 S: 0.140
B: ②현재 기후노출분석 C: 10.90 D: 1.53 E: 0.40 F: 0.06 G: 0.80 H: 0.11 I: 1.20 J: 0.17 K: 2.00 L: 0.28 M: 3.50 N: 0.49 O: 3.00 P: 0.42 Q: 30% R: 0.468 S: 0.140
B: ③도시민감도 분석 C: 10.00 D: 1.40 E: 0.30 F: 0.04 G: 1.00 H: 0.14 I: 1.20 J: 0.17 K: 2.00 L: 0.28 M: 3.00 N: 0.42 O: 2.50 P: 0.35 Q: 30% R: 0.468 S: 0.140
B: ④현재 취약성분석 C: 10.50 D: 1.47 E: 0.30 F: 0.04 G: 1.00 H: 0.14 I: 1.20 J: 0.17 K: 2.50 L: 0.35 M: 3.00 N: 0.42 O: 2.50 P: 0.35 Q: 30% R: 0.468 S: 0.140
B: ⑤미래기후노출 분석 C: 14.00 D: 1.96 E: 0.50 F: 0.07 G: 1.50 H: 0.21 I: 2.00 J: 0.28 K: 3.50 L: 0.49 M: 3.50 N: 0.49 O: 3.00 P: 0.42 Q: 30% R: 0.468 S: 0.140
B: ⑥미래도시민감도 분석 C: 9.30 D: 1.30 E: 0.50 F: 0.07 G: 1.00 H: 0.14 I: 1.80 J: 0.25 K: 2.00 L: 0.28 M: 2.50 N: 0.35 O: 1.50 P: 0.21 Q: 30% R: 0.468 S: 0.140
B: ⑦미래취약성 분석 C: 9.40 D: 1.31 E: 0.50 F: 0.07 G: 0.80 H: 0.11 I: 1.80 J: 0.25 K: 2.00 L: 0.28 M: 2.00 N: 0.28 O: 2.30 P: 0.32 Q: 30% R: 0.468 S: 0.140
B: ⑧종합재해취약성 분석 C: 7.40 D: 1.03 E: 0.10 F: 0.01 G: 0.10 H: 0.01 I: 1.20 J: 0.17 K: 1.50 L: 0.21 M: 2.00 N: 0.28 O: 2.50 P: 0.35 Q: 30% R: 0.468 S: 0.140
B: 소 계 C: 75.70 D: 10.58 E: 2.70 F: 0.37 G: 6.30 H: 0.87 I: 11.40 J: 1.60 K: 17.00 L: 2.38 M: 20.50 N: 2.87 O: 17.80 P: 2.49
A: 5) 공간분석 및 현장조사
B: ①취약지역 공간분석 C: 12.50 D: 1.75 E: 0.20 F: 0.03 G: 1.00 H: 0.14 I: 1.50 J: 0.21 K: 2.70 L: 0.38 M: 3.30 N: 0.46 O: 3.80 P: 0.53 Q: 30% R: 0.468 S: 0.140
B: ②취약지 현장조사 C: 11.90 D: 1.66 E: 0.60 F: 0.08 G: 1.00 H: 0.14 I: 1.80 J: 0.25 K: 2.50 L: 0.35 M: 3.00 N: 0.42 O: 3.00 P: 0.42 Q: 30% R: 0.468 S: 0.140
B: ③현장조사 결과 분석 C: 6.90 D: 0.97 E: 0.50 F: 0.07 G: 0.80 H: 0.11 I: 1.40 J: 0.20 K: 2.00 L: 0.28 M: 1.20 N: 0.17 O: 1.00 P: 0.14 Q: 30% R: 0.468 S: 0.140
B: ④취약지 평가 및 개선방향 수립 C: 5.70 D: 0.80 E: 0.70 F: 0.10 G: 1.00 H: 0.14 I: 0.80 J: 0.11 K: 1.70 L: 0.24 M: 1.00 N: 0.14 O: 0.50 P: 0.07 Q: 30% R: 0.468 S: 0.140
B: 소 계 C: 37.00 D: 5.18 E: 2.00 F: 0.28 G: 3.80 H: 0.53 I: 5.50 J: 0.77 K: 8.90 L: 1.25 M: 8.50 N: 1.19 O: 8.30 P: 1.16
A: 6) 정책제언
B: ①요약 및 정책제언 C: 4.20 D: 0.20 E: 0.60 F: 0.03 G: 0.80 H: 0.04 I: 0.70 J: 0.03 K: 1.10 L: 0.05 M: 0.60 N: 0.03 O: 0.40 P: 0.02 Q: 10% R: 0.468 S: 0.047
B: 소 계 C: 4.20 D: 0.20 E: 0.60 F: 0.03 G: 0.80 H: 0.04 I: 0.70 J: 0.03 K: 1.10 L: 0.05 M: 0.60 N: 0.03 O: 0.40 P: 0.02
A: 7) 성과품 작성
B: ①보고서 작성 C: 6.80 D: 0.97 E: 0.40 F: 0.06 G: 0.40 H: 0.06 I: 1.20 J: 0.17 K: 2.00 L: 0.28 M: 1.40 N: 0.20 O: 1.40 P: 0.20 Q: 30% R: 0.468 S: 0.140
B: 소 계 C: 6.80 D: 0.97 E: 0.40 F: 0.06 G: 0.40 H: 0.06 I: 1.20 J: 0.17 K: 2.00 L: 0.28 M: 1.40 N: 0.20 O: 1.40 P: 0.20
A: 합 계 C: 204.80 D: 20.68 E: 7.30 F: 0.80 G: 18.40 H: 1.82 I: 30.90 J: 3.13 K: 49.10 L: 4.89 M: 51.20 N: 5.24 O: 47.90 P: 4.80
A: 8) 기술협의
B: ①전문가 자문 및 지원 C: 18.00 D: 0.84 E: 2.00 F: 0.09 G: 2.00 H: 0.09 I: 2.00 J: 0.09 K: 4.00 L: 0.19 M: 4.00 N: 0.19 O: 4.00 P: 0.19 Q: 10% R: 0.468 S: 0.047
B: ②관계기관 협의 C: 18.00 D: 0.84 E: 2.00 F: 0.09 G: 2.00 H: 0.09 I: 2.00 J: 0.09 K: 4.00 L: 0.19 M: 4.00 N: 0.19 O: 4.00 P: 0.19 Q: 10% R: 0.468 S: 0.047
B: 소 계 C: 36.00 D: 1.68 E: 4.00 F: 0.18 G: 4.00 H: 0.18 I: 4.00 J: 0.18 K: 8.00 L: 0.38 M: 8.00 N: 0.38 O: 8.00 P: 0.38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8장 8-3 재해취약성분석 8-3-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295)

[시트: 6.지형도면고시 개요]
A: 6. 지형도면고시계획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H: (계획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산정)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1.0
D: 보정율(β) F: : G: 1.000 H: 도면축척 변화에 따른 보정계수
D: 보정율(α*β) G: #REF!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3장 9절 지형도면고시계획 적용

[시트: 6-1.지형도면고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6. 지형도면 고시계획
A: 가. 직접인건비
A: 1) 조사분석 C: 1 D: 식 J: #REF!
A: 2) 지형도면고시계획 C: 1 D: 식 J: #REF!
A: 3) 성과품작성 C: 1 D: 식 J: #REF!
A: 4)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인쇄비 C: 50 D: 부 J: -
A: 소
계 J: -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조사·분석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지형도면 고시계획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성과품 작성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기술협의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6-2.지형도면고시(인)]
A: ■ 지형도시고시계획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 D: ( E: #REF! F: 만m2) G: 적용 I: * 계획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함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1) E: a = F: #REF! G: (10만m2 기준) I: β = J: 1 K: (축척보정계수) M: * 보정계수 γ = α × β = P: #REF!
A: 공
종 C: 계 E: 기술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조사분석 U: 축척보정계수(β)
B: ①상위관련계획 분석 및 이용상황 검토 C: 3.9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50 J: #REF! K: 1.00 L: #REF! M: 1.00 N: #REF! O: 1.00 P: #REF! Q: 0% R: #REF! S: #REF! U: 1/500~1/600 V: 1
B: 소 계 C: 4.1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50 J: #REF! K: 1.00 L: #REF! M: 1.00 N: #REF! O: 1.00 P: #REF! U: 1/1,000~1/1,200 V: 0.7
A: 2) 지형도면고시계획 U: 1/2,500 V: 0.5
B: ①위치, 면적, 선형확정도시 C: 10.80 D: #REF! E: 0.40 F: #REF! G: 0.80 H: #REF! I: 1.00 J: #REF! K: 2.00 L: #REF! M: 3.00 N: #REF! O: 4.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②조서, 도면작성 C: 10.00 D: #REF! F: #REF! H: #REF! I: 1.00 J: #REF! K: 2.00 L: #REF! M: 3.00 N: #REF! O: 4.00 P: #REF! Q: 30% R: #REF! S: #REF!
B: ③검토정리 C: 2.4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1.00 J: #REF! K: 1.00 L: #REF! N: #REF!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23.80 D: #REF! E: 0.60 F: #REF! G: 1.20 H: #REF! I: 3.00 J: #REF! K: 5.00 L: #REF! M: 6.00 N: #REF! O: 8.00 P: #REF!
A: 3) 성과품작성
B: ①토지이용계획확인서도면작성(KLIS등재) C: 10.4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1.00 J: #REF! K: 2.00 L: #REF! M: 3.00 N: #REF! O: 4.00 P: #REF! Q: 30% R: #REF! S: #REF!
B: 소 계 C: 10.6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1.00 J: #REF! K: 2.00 L: #REF! M: 3.00 N: #REF! O: 4.00 P: #REF!
A: 합 계 C: 38.5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4.50 J: #REF! K: 8.00 L: #REF! M: 10.00 N: #REF! O: 13.00 P: #REF!
A: 4)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③위원회 심의 지원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④관계기관 협의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소 계 C: 72.00 D: #REF! E: 8.00 F: #REF! G: 8.00 H: #REF! I: 8.00 J: #REF! K: 16.00 L: #REF! M: 16.00 N: #REF! O: 16.00 P: #REF!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3장 3-9 지형도면고시계획 3-9-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71)

[시트: 7.공원조성계획(변경) 개요]
A: 7. 공원조성계획(변경)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H: (계획면적이 5만㎡이하인 경우 5만㎡를 기준으로 함)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0.6
D: 보정율(β) F: : G: 1.0 H: 대상지 성격 보정계수 : 근린공원
D: 보정율(γ) F: : G: 1.1 H: 업무난이도 보정계수 : 공원계획 변경
D: 보정율(α*β*γ) G: #REF!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1, 산업통상자원부)
G: 제9장 3절 도시공원계획 적용

[시트: 7-1.공원계획]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7. 공원조성계획(변경)
A: 가. 직접인건비
A: 1) 개 발 여 건 분 석 C: 1 D: 식 J: #REF!
A: 2) 기 본 구 상 C: 1 D: 식 J: #REF!
A: 3) 기 본 계 획 (부문별) C: 1 D: 식 J: #REF!
A: 4) 사 업 계 획 C: 1 D: 식 J: #REF!
A: 5) 성 과 품 작 성 C: 1 D: 식 J: #REF!
A: 6)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A: 1) 조 감 도 C: 1 D: 점 E: (90x120) G: 견적 J: 5,000,000
A: 2) 보고서 인쇄 C: 50 D: 부 J: #REF!
A: 3) 유사시설 사례조사 C: 1 D: 식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1) 개발여건분석 E: 100% F: 적용 J: #REF!
A: 제 1 호표 자연환경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인문환경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종합분석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2) 기본구상 E: 100% F: 적용 J: #REF!
A: 제 4 호표 개발방향설정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계획지표설정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6 호표 토지이용체계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7 호표 동선체계구상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8 호표 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3) 기본계획 E: 100% F: 적용 J: #REF!
A: 제 9 호표 토지이용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0 호표 교통동선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1 호표 시설물배치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2 호표 식재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3 호표 공급처리시설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4) 사업계획 E: 100% F: 적용 J: #REF!
A: 제 14 호표 개발추진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5 호표 관리운영계획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5) 성과품 작성 E: 100% F: 적용 J: #REF!
A: 제 16 호표 보고서작성 및 편집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7 호표 관련도서 작성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6) 기술협의 E: 100% F: 적용 J: #REF!
A: 제 18 호표 공청회 및 주민설명회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19 호표 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0 호표 위원회심의 지원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1 호표 관계기관 협의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7-2.공인]
A: ■공원계획(근린공원, 주제공원,공원리모델링,지역테마길)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m2 D: ( E: #REF! F: 만㎡) G: 적용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6/10) F: 보정계수 = H: #REF! J: * 계획면적이 5만㎡이하인 경우 5만㎡를 기준으로 함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개 발 여 건 분 석
B: ①자 연 환 경 C: 27.7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4.30 J: #REF! K: 6.60 L: #REF! M: 6.00 N: #REF! O: 7.80 P: #REF! Q: 0% R: #REF! S: #REF!
B: ②인 문 환 경 C: 26.3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4.30 J: #REF! K: 6.60 L: #REF! M: 6.00 N: #REF! O: 6.40 P: #REF! Q: 0% R: #REF! S: #REF!
B: ③종 합 분 석 C: 29.00 D: #REF! E: 1.00 F: #REF! G: 2.00 H: #REF! I: 5.40 J: #REF! K: 6.80 L: #REF! M: 6.00 N: #REF! O: 7.80 P: #REF! Q: 0% R: #REF! S: #REF!
B: 소 계 C: 83.00 D: #REF! E: 3.00 F: #REF! G: 6.00 H: #REF! I: 14.00 J: #REF! K: 20.00 L: #REF! M: 18.00 N: #REF! O: 22.00 P: #REF!
A: 2) 기 본 구 상
B: ①개발방향설정 C: 25.10 D: #REF! E: 0.50 F: #REF! G: 0.70 H: #REF! I: 4.20 J: #REF! K: 5.60 L: #REF! M: 6.10 N: #REF! O: 8.00 P: #REF! Q: 0% R: #REF! S: #REF!
B: ②계획지표설정 C: 27.00 D: #REF! E: 0.70 F: #REF! G: 1.40 H: #REF! I: 4.20 J: #REF! K: 6.60 L: #REF! M: 6.10 N: #REF! O: 8.00 P: #REF! Q: 0% R: #REF! S: #REF!
B: ③토지이용체계 C: 29.50 D: #REF! E: 0.70 F: #REF! G: 1.40 H: #REF! I: 5.20 J: #REF! K: 6.60 L: #REF! M: 7.60 N: #REF! O: 8.00 P: #REF! Q: 20% R: #REF! S: #REF!
B: ④동선체계구상 C: 27.60 D: #REF! E: 0.50 F: #REF! G: 0.70 H: #REF! I: 5.20 J: #REF! K: 5.60 L: #REF! M: 7.60 N: #REF! O: 8.00 P: #REF! Q: 20% R: #REF! S: #REF!
B: ⑤유치시설종류 및 규모설정 C: 26.80 D: #REF! E: 0.60 F: #REF! G: 0.80 H: #REF! I: 4.20 J: #REF! K: 5.60 L: #REF! M: 7.60 N: #REF! O: 8.0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136.00 D: #REF! E: 3.00 F: #REF! G: 5.00 H: #REF! I: 23.00 J: #REF! K: 30.00 L: #REF! M: 35.00 N: #REF! O: 40.00 P: #REF!
A: 3) 기 본 계 획 (부문별)
B: ①토지이용계획 C: 38.10 D: #REF! E: 1.00 F: #REF! G: 1.50 H: #REF! I: 7.00 J: #REF! K: 8.80 L: #REF! M: 7.20 N: #REF! O: 12.60 P: #REF! Q: 20% R: #REF! S: #REF!
B: ②교통동선계획 C: 34.10 D: #REF! E: 1.00 F: #REF! G: 1.50 H: #REF! I: 5.00 J: #REF! K: 6.80 L: #REF! M: 7.20 N: #REF! O: 12.60 P: #REF! Q: 20% R: #REF! S: #REF!
B: ③시설물배치계획 C: 34.10 D: #REF! E: 1.00 F: #REF! G: 1.50 H: #REF! I: 5.00 J: #REF! K: 6.80 L: #REF! M: 7.20 N: #REF! O: 12.60 P: #REF! Q: 20% R: #REF! S: #REF!
B: ④식재계획 C: 43.6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7.00 J: #REF! K: 8.80 L: #REF! M: 11.20 N: #REF! O: 12.60 P: #REF! Q: 20% R: #REF! S: #REF!
B: ⑤공급처리시설계획 C: 34.10 D: #REF! E: 1.00 F: #REF! G: 1.50 H: #REF! I: 5.00 J: #REF! K: 6.80 L: #REF! M: 7.20 N: #REF! O: 12.6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184.00 D: #REF! E: 6.00 F: #REF! G: 8.00 H: #REF! I: 29.00 J: #REF! K: 38.00 L: #REF! M: 40.00 N: #REF! O: 63.00 P: #REF!
A: 4) 사 업 계 획
B: ①개발추진계획 C: 48.40 D: #REF! E: 2.20 F: #REF! G: 2.80 H: #REF! I: 10.20 J: #REF! K: 9.00 L: #REF! M: 12.00 N: #REF! O: 12.20 P: #REF! Q: 20% R: #REF! S: #REF!
B: ②관리운영계획 C: 40.60 D: #REF! E: 1.80 F: #REF! G: 2.20 H: #REF! I: 6.80 J: #REF! K: 8.00 L: #REF! M: 11.00 N: #REF! O: 10.8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89.00 D: #REF! E: 4.00 F: #REF! G: 5.00 H: #REF! I: 17.00 J: #REF! K: 17.00 L: #REF! M: 23.00 N: #REF! O: 23.00 P: #REF!
A: 5) 성 과 품 작 성
B: ①보고서작성 및 편집 C: 16.20 D: #REF! E: 0.80 F: #REF! G: 0.8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3.60 N: #REF! O: 5.00 P: #REF! Q: 20% R: #REF! S: #REF!
B: ②관련도서작성 C: 10.80 D: #REF! E: 0.20 F: #REF! G: 0.20 H: #REF! I: 1.00 J: #REF! K: 2.00 L: #REF! M: 2.40 N: #REF! O: 5.0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27.00 D: #REF! E: 1.00 F: #REF! G: 1.00 H: #REF! I: 3.00 J: #REF! K: 6.00 L: #REF! M: 6.00 N: #REF! O: 10.00 P: #REF!
A: 합 계 C: 519.00 D: #REF! E: 17.00 F: #REF! G: 25.00 H: #REF! I: 86.00 J: #REF! K: 111.00 L: #REF! M: 122.00 N: #REF! O: 158.00 P: #REF!
A: 6)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회단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0% R: #REF! S: #REF!
B: ③위원회심의 지원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20% R: #REF! S: #REF!
B: ④관계기관 협의 C: 18.00 D: #REF! E: 2.00 F: #REF! G: 2.00 H: #REF! I: 2.00 J: #REF! K: 4.00 L: #REF! M: 4.00 N: #REF! O: 4.00 P: #REF! Q: 20% R: #REF! S: #REF!
B: 소 계 C: 72.00 D: #REF! E: 8.00 F: #REF! G: 8.00 H: #REF! I: 8.00 J: #REF! K: 16.00 L: #REF! M: 16.00 N: #REF! O: 16.00 P: #REF!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2.01), 제9장 9-3 공원계획 9-3-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330)

[시트: 8-1.환경성검토]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K: 단 가 L: 금 액
A: 00. 환경성 검토
A: 가. 직접인건비
A: 1) 현황조사 C: 1 D: 식 J: #REF!
A: 2) 대안설정 C: 1 D: 식 J: #REF!
A: 3) 환경영향 C: 1 D: 식 J: #REF!
A: 4) 저감방안 수립 C: 1 D: 식 J: #REF!
A: 5) 종합평가 C: 1 D: 식 J: #REF!
A: 6) 기술협의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인쇄비 C: 50 D: 부 J: -
A: 소
계 J: -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현황조사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대안설정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환경영향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저감방안 수립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종합평가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6 호표 기술협의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8.00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8.00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8.00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16.00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16.00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16.00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8-2.환경성검토 인력]
A: ■ 환경성검토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 D: ( E: #REF! F: 만㎡) G: 적용 I: * 계획면적이 3만㎡미만인 경우 3만㎡를 기준으로 함
B: *계획회수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2/10) F: a = G: #REF!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보정계수
A: 1) 현황조사
B: ①행정계획의 개요 C: 4.10 D: #REF! E: 0.30 F: #REF! G: 0.60 H: #REF! I: 1.00 J: #REF! K: 1.00 L: #REF! M: 0.80 N: #REF! O: 0.40 P: #REF! Q: #REF!
B: ②대상지역의 현황 C: 3.0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40 J: #REF! K: 0.80 L: #REF! M: 0.80 N: #REF! O: 0.40 P: #REF! Q: #REF!
B: 소 계 C: 7.10 D: #REF! E: 0.50 F: #REF! G: 1.00 H: #REF! I: 1.40 J: #REF! K: 1.80 L: #REF! M: 1.60 N: #REF! O: 0.80 P: #REF!
A: 2) 대안설정
B: ①검토항목 설정 C: 1.4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20 J: #REF! K: 0.30 L: #REF! M: 0.40 N: #REF! O: 0.20 P: #REF! Q: #REF!
B: ②대안의 설정 C: 73.50 D: #REF! E: 3.70 F: #REF! G: 7.40 H: #REF! I: 12.80 J: #REF! K: 22.20 L: #REF! M: 18.30 N: #REF! O: 9.10 P: #REF! Q: #REF!
B: 소 계 C: 74.90 D: #REF! E: 3.80 F: #REF! G: 7.60 H: #REF! I: 13.00 J: #REF! K: 22.50 L: #REF! M: 18.70 N: #REF! O: 9.30 P: #REF!
A: 3) 환경영향
B: ①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C: 5.50 D: #REF! E: 0.20 F: #REF! G: 0.40 H: #REF! I: 0.70 J: #REF! K: 1.50 L: #REF! M: 1.80 N: #REF! O: 0.90 P: #REF! Q: #REF!
B: ②환경영향분석 C: 9.20 D: #REF! E: 0.40 F: #REF! G: 0.80 H: #REF! I: 2.00 J: #REF! K: 3.00 L: #REF! M: 2.00 N: #REF! O: 1.00 P: #REF! Q: #REF!
B: 소 계 C: 14.70 D: #REF! E: 0.60 F: #REF! G: 1.20 H: #REF! I: 2.70 J: #REF! K: 4.50 L: #REF! M: 3.80 N: #REF! O: 1.90 P: #REF!
A: 4) 저감방안 수립
B: ①저감방안 수립 C: 18.70 D: #REF! E: 1.70 F: #REF! G: 3.30 H: #REF! I: 4.90 J: #REF! K: 5.70 L: #REF! M: 2.10 N: #REF! O: 1.00 P: #REF! Q: #REF!
B: 소 계 C: 18.70 D: #REF! E: 1.70 F: #REF! G: 3.30 H: #REF! I: 4.90 J: #REF! K: 5.70 L: #REF! M: 2.10 N: #REF! O: 1.00 P: #REF!
A: 5) 종합평가
B: ①협의회 의견수렴결과 C: 6.30 D: #REF! E: 0.40 F: #REF! G: 0.90 H: #REF! I: 0.80 J: #REF! K: 1.40 L: #REF! M: 1.90 N: #REF! O: 0.90 P: #REF! Q: #REF!
B: ②주민의견수렴 결과 C: 19.10 D: #REF! E: 0.30 F: #REF! G: 0.70 H: #REF! I: 2.00 J: #REF! K: 6.10 L: #REF! M: 6.70 N: #REF! O: 3.30 P: #REF! Q: #REF!
B: ③종합평가 및 결론 C: 14.50 D: #REF! E: 0.60 F: #REF! G: 1.30 H: #REF! I: 2.40 J: #REF! K: 4.50 L: #REF! M: 3.80 N: #REF! O: 1.90 P: #REF! Q: #REF!
B: 소 계 C: 39.90 D: #REF! E: 1.30 F: #REF! G: 2.90 H: #REF! I: 5.20 J: #REF! K: 12.00 L: #REF! M: 12.40 N: #REF! O: 6.10 P: #REF!
A: 합 계 C: 155.30 D: #REF! E: 7.90 F: #REF! G: 16.00 H: #REF! I: 27.20 J: #REF! K: 46.50 L: #REF! M: 38.60 N: #REF! O: 19.10 P: #REF!
A: 6) 기술협의 C: * 기술협의는 2회 이내 기준이며, 횟수가 늘어날 경우 증가배수에 따라 작업품과 비용가산 M: 2 N: 회
B: ①공청회/주민설명회 C: 18.00 D: 18.00 E: 2.00 F: 2.00 G: 2.00 H: 2.00 I: 2.00 J: 2.00 K: 4.00 L: 4.00 M: 4.00 N: 4.00 O: 4.00 P: 4.00 Q: 1.00
B: ②주민간담회/시민계획단 C: 18.00 D: 18.00 E: 2.00 F: 2.00 G: 2.00 H: 2.00 I: 2.00 J: 2.00 K: 4.00 L: 4.00 M: 4.00 N: 4.00 O: 4.00 P: 4.00 Q: 1.00
B: ③위원회 심의 C: 18.00 D: 18.00 E: 2.00 F: 2.00 G: 2.00 H: 2.00 I: 2.00 J: 2.00 K: 4.00 L: 4.00 M: 4.00 N: 4.00 O: 4.00 P: 4.00 Q: 1.00
B: ④관계기관 협의 C: 18.00 D: 18.00 E: 2.00 F: 2.00 G: 2.00 H: 2.00 I: 2.00 J: 2.00 K: 4.00 L: 4.00 M: 4.00 N: 4.00 O: 4.00 P: 4.00 Q: 1.00
B: 소 계 C: 72.00 D: 72.00 E: 8.00 F: 8.00 G: 8.00 H: 8.00 I: 8.00 J: 8.00 K: 16.00 L: 16.00 M: 16.00 N: 16.00 O: 16.00 P: 16.00
B: *참조 : 국토계획 표준품셈(2020.01), 제8장 8-4 환경성검토 8-4-4 투입인원수 산정기준(P289)

[시트: 2.노임]
A: 00. 기초단가(노임단가)
A: 가. 2026년 측량기술자 실지급 임금현황
A: 구
분 D: 금 액(원) E: 비
고
A: 기술계 B: 특 급 기 술 자 D: 442,679
B: 고 급 기 술 자 D: 289,265
B: 중 급 기 술 자 D: 251,596
B: 초 급 기 술 자 D: 215,609
A: 측량
기능계 B: 고 급 기 능 사 D: 259,647
B: 중 급 기 능 사 D: 235,899
B: 초 급 기 능 사 D: 200,786
B: 보 통
인 부
A: *참조 : 2025년도 측량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공간정보산업협회 2022-372호(2025.12.28),적용2026.01.01
A: 나. 2026년 엔지니어링사업별, 사업별 실지급임금현황(건설)
A: 구
분 D: 금 액(원) : 건설 E: 비
고 : 기타(해양수산 해당)
B: 기
술
사 D: 467,217 E: 447,658
B: 특 급 기 술 자 D: 373,353 E: 357,676
B: 고 급 기 술 자 D: 310,884 E: 301,863
B: 중 급 기 술 자 D: 295,138 E: 261,545
B: 초 급 기 술 자 D: 235,459 E: 229,278
B: 고급숙련기술자 D: 281,075 E: 289,195
B: 중급숙련기술자 D: 250,087 E: 226,344
B: 초급숙련기술자 D: 218,142 E: 194,317
B: 보
조
원 D: 250,087 E: 중급숙련기술자 품 적용
A: *참조:2025 엔지니어링업체 임금실태조사결과 공표, 한국엔지니어링협회 기획홍보팀-1515호(2025.12.2.),적용2026.01.01
A: 다. 2026년 상반기 노임단가(26.07.01)
A: 구
분 D: 금 액(원)/일당 E: 비
고
B: 보 링 공 D: 232,562 E: 우물공
B: 선
원 D: 204,255 E: 우물공
B: 잠 수 부 D: 387,342 E: 우물공
B: 특별인부 D: 226,122
B: 보통인부 D: 172,068
A: *참조:2026년 상반기 적용 건설업 임금실태 조사 보고서(시중노임단가), 대한건설협회, 적용 2026.01.01.
A: 라. 2023년 학술연구용역의 인건비기준단가
A: 구
분 D: 금 액(원)/월 E: 비
고
B: 책임연구원 D: 3,783,728 E: 1개월 22일 참여율 50%산정
B: 연 구 원 D: 2,901,312
B: 연구보조원 D: 1,939,429
B: 보 조 원 D: 1,454,621
A: *참조:2026년 학술연구용역 인건비 기준단가(기획재정부 2026. 01. 03)

[시트: 3.손해배상보험]
A: ▣ 손해배상공제수수료
A: ■ 실시설계 공제요율 P: 건축수수료
A: ① 1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기본요율 + {가산요율 x (표준담보기간초과일수 / 365)}] M: (단위 : %) P: #REF! Q: x R: 0.52 S: = T: #REF! U: 원
B: 27,828,000 C: x D: 0.735 E: = F: 204,536 G: 원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A: 산업별 B: 공사종류 C: 용역금액(계약금액) M: 표준
담보
기간(년) T: #REF! U: 원
C: 5억원이하 E: 5억원초과 G: 10억원초과 I: 20억원초과 K: 30억원초과
E: 10억이하 G: 20억원이하 I: 30억원이하 K: 50억원이하
C: 기본요율 D: 가산요율 E: 기본요율 F: 가산요율 G: 기본요율 H: 가산요율 I: 기본요율 J: 가산요율 K: 기본요율 L: 가산요율 P: 환경수수료
A: 건설
부문 B: 교량 C: 0.837 D: 0.133 E: 0.7 F: 0.112 G: 0.678 H: 0.109 I: 0.657 J: 0.105 K: 0.635 L: 0.102 M: 3 P: #REF! Q: x R: 0.65 S: = T: #REF! U: 원
B: 공항 C: 0.947 D: 0.151 E: 0.792 F: 0.128 G: 0.769 H: 0.123 I: 0.743 J: 0.118 K: 0.718 L: 0.114 M: 5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B: 댐 C: 1.047 D: 0.167 E: 0.875 F: 0.14 G: 0.848 H: 0.13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5 T: #REF! U: 원
B: 도로 C: 0.649 D: 0.105 E: 0.629 F: 0.1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B: 에너지저장 C: 0.649 D: 0.105 E: 0.629 F: 0.1 G: 0.609 H: 0.098 I: 0.591 J: 0.094 K: 0.571 L: 0.091 M: 3
B: 간척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P: 재해수수료
B: 항만·하천 C: 0.735 D: 0.117 E: 0.714 F: 0.114 G: 0.691 H: 0.111 I: 0.669 J: 0.108 K: 0.648 L: 0.103 M: 5 P: #REF! Q: x R: 0.65 S: = T: #REF! U: 원
B: 철도 C: 0.577 D: 0.091 E: 0.56 F: 0.089 G: 0.543 H: 0.086 I: 0.525 J: 0.085 K: 0.508 L: 0.082 M: 3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B: 지하철 C: 0.903 D: 0.145 E: 0.875 F: 0.14 G: 0.848 H: 0.13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4 T: #REF! U: 원
B: 터널 C: 0.903 D: 0.145 E: 0.875 F: 0.14 G: 0.848 H: 0.135 I: 0.82 J: 0.132 K: 0.794 L: 0.128 M: 4
B: 발전소건설 C: 0.769 D: 0.123 E: 0.746 F: 0.118 G: 0.723 H: 0.115 I: 0.7 J: 0.112 K: 0.677 L: 0.109 M: 3
B: 쓰레기소각로 C: 1 D: 0.16 E: 0.963 F: 0.155 G: 0.94 H: 0.151 I: 0.909 J: 0.146 K: 0.88 L: 0.142 M: 2
B: 폐수처리장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B: 하수종말처리장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T: #REF! U: 원
B: 상수도(정수장포함) C: 0.843 D: 0.134 E: 0.818 F: 0.131 G: 0.792 H: 0.128 I: 0.768 J: 0.123 K: 0.742 L: 0.118 M: 3
B: 하수도 C: 0.788 D: 0.126 E: 0.763 F: 0.122 G: 0.74 H: 0.118 I: 0.717 J: 0.114 K: 0.692 L: 0.111 M: 2
B: 관람집회시설공사 C: 0.432 D: 0.069 E: 0.42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3 P: 측량수수료
B: 전시시설 C: 0.432 D: 0.069 E: 0.42 F: 0.068 G: 0.406 H: 0.065 I: 0.394 J: 0.063 K: 0.382 L: 0.062 M: 2 P: #REF! Q: x R: 0.65 S: = T: #REF! U: 원
B: 공용청사 C: 0.52 D: 0.083 E: 0.503 F: 0.082 G: 0.488 H: 0.078 I: 0.472 J: 0.077 K: 0.457 L: 0.072 M: 3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B: 송전 C: 0.538 D: 0.086 E: 0.523 F: 0.083 G: 0.506 H: 0.082 I: 0.489 J: 0.078 K: 0.474 L: 0.077 M: 2 T: #REF! U: 원
B: 변전 C: 0.538 D: 0.086 E: 0.523 F: 0.083 G: 0.506 H: 0.082 I: 0.489 J: 0.078 K: 0.474 L: 0.077 M: 2
B: 공동주택 C: 0.558 D: 0.089 E: 0.542 F: 0.086 G: 0.525 H: 0.085 I: 0.508 J: 0.082 K: 0.492 L: 0.078 M: 3
A: ② 2단계 공제료 = 순계약금액 x C: 0.16 D: % P: 토질수수료
B: 27,828,000 C: x D: 0.16 E: = F: 44,525 G: 원 H: ※ NOTE P: #REF! Q: x R: 0.65 S: = T: #REF! U: 원
A: ③ 총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H: 1. 적용근거 : 엔지니어링산업진흥법 제31조 및 시행령 제42조 P: #REF! Q: x R: 0.16 S: = T: #REF! U: 원
B: = 0.735 + 0.16 = C: 1.214 D: %(적용) H:
(기본계획은 분석업무 준용) T: #REF! U: 원
A: ■ 적용금액 H:
B: 204,536 C: + D: 44,525 E: = F: 249,061 G: 원
E: ≒ F: 240,000 G: 원(만단위이하 절사)
P: 기본설계 제외

[시트: 5-1.손배]
A: 12. 손해배상공제보험료
A:
1) 관련근거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2017.05.18 산업통상자원부)
B: 3)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019.12.30 국토교통부)
A: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1) 1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B: 2) 2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0.16%
A:
3)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1)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Q: *자동계산으로 해당 용역비 항목의 계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A:
4) 보험료의 산정 Q: 구분 S: 5억원이하 U: 5억~10억 W: 10억~20억 Y: 20억~30억 AA: 30억원초과
C: ①순계약금액(손배료, 부가세제외) F: = G: 27,828,000 L: 계약기간 N: 365 O: 일 Q: 5억원이하 S: 139696.562 U: 2510000 W: 2510000 Y: 2510000 AA: 2510000
C: ②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F: = G: 0 L: 담보기간(일수) N: 1095 O: 일 Q: 5억~10억 U: -2299477.638 W: 2435000 Y: 2435000 AA: 2435000
C: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시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토록 함 Q: 10억~20억 W: -4588651.838 Y: 4720000 AA: 4720000
B: ㅇ 실시설계(관람집회시설공사) 적용 요율 (대인포함) Q: 20억~30억 Y: -9012826.038 AA: 4570000
B: 구 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J: 2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L: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Q: 30억원초과 AA: -13137000.24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Q: 계 S: 139696.562 U: 210522.3619 W: 356348.1618 Y: 652173.9618 AA: 1097999.762
B: 관람집회 시설공사 D: 0.00502 E: 0.0008 F: 0.00487 G: 0.00077 H: 0.00472 I: 0.00075 J: 0.00457 K: 0.00073 L: 0.00442 M: 0.0007 N: 3
B: ㅇ 용역손해보험료 = H: = I: 350,000 J: 원

[시트: 1.전략환경 개요]
A: 1.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D: ▣ 사 업 개 요
D: 전체면적 F: : G: #REF! H: m2
D: 계획면적 F: : G: #REF! H: 만m2
D: 기준면적 F: : G: 10 H: 만m2
D: 보정율(α) F: : G: #REF!
G: ※ α = (계획면적/기준면적)∧1
D: ▣ 단 가 적 용 G: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D: 기술사 F: : G: #REF! H: 원
D: 특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고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중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초급기술자 F: : G: #REF! H: 원
D: 보 조 원 F: : G: #REF! H: 원
D: ▣ 적 용 근 거 F: : G: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2020-223호, 2020.10.26)
G: [별표 2]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적용

[시트: A-1.전략환경]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액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A. 전략환경평가(개발기본계획)
A: 가. 직접인건비
A:
1) 직접인건비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경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술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접경비
A:
1) 환경질 측정.분석비 J: #REF!
A:
2) 출장비 J: #REF!
A:
3) 인쇄비 J: #REF!
A: 소
계 J: #REF!
J: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직접인건비 C: 100% D: 적용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F: #REF!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F: #REF!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F: #REF!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F: #REF! I: #REF! J: #REF!
A: 소
계 F: #REF! J: #REF!
A: 제 2 호표 환경질 측정.분석비
A: (1)환경질
A: #REF! C: 4 D: 회 I: #REF! J: #REF!
A: #REF! C: 4 D: 회 I: #REF! J: #REF!
A: #REF! C: 2 D: 회 I: #REF! J: #REF!
A: #REF! C: 2 D: 회 I: #REF! J: #REF!
A: #REF! C: 2 D: 회 I: #REF! J: #REF!
A: #REF! C: 2 D: 회 I: #REF! J: #REF!
A: #REF! C: 2 D: 회 I: #REF! J: #REF!
A: #REF! C: 0 D: 회 I: #REF! J: #REF!
A: #REF! C: 0 D: 회 I: #REF! J: #REF!
A: 소
계 J: #REF!
A: 제 3 호표 출장비
A: 출장경비 C: 48 D: 일 I: #REF! J: #REF!
A: 소
계 J: #REF!

[시트: A-2.전략환경인력]
A: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소요인력 산정기준
D: #REF! E: M2 F: ( G: #REF! H: 배) I: 적용 J: * 직선보간법에 의한 할증율 산정
D: ① x=해당사업의 규모 E: #REF! H: ② x1=작은규모 J: 500,000 M: ③ x2=큰 규모 O: 700,000
E: 특급 H: 고급 K: 중급 N: 초급
D: ④ y=해당사업 할인할증율 E: #REF! H: #REF! K: #REF! N: #REF!
D: ⑤ y1=작은 할인할증율 E: 1.3 H: 1.31 K: 1.48 N: 1.55
D: ⑥ y2=큰 할인할증율 E: 1.44 H: 1.47 K: 1.71 N: 1.82
A: 구
분 E: 특급기술자 H: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N: 초급기술자 Q: 항목별
할
증 R: 검토
항목
E: 보정전 F: 할증 G: 보정후 H: 보정전 I: 할증 J: 보정후 K: 보정전 L: 할증 M: 보정후 N: 보정전 O: 할증 P: 보정후
A: 1. 요약문 E: 0.00 F: #REF! G: #REF! H: 0.5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0.50 O: #REF! P: #REF! Q: 0% R: ○
A: 2. 개발기본계획의 개요 E: 1.00 F: #REF! G: #REF! H: 1.5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0.50 O: #REF! P: #REF! Q: 0% R: ○
A: 3. 개발기본계획 대안 및 입지에 대한 대안 E: 1.50 F: #REF! G: #REF! H: 2.50 I: #REF! J: #REF! K: 3.00 L: #REF! M: #REF! N: 1.50 O: #REF! P: #REF! Q: 0% R: ○
A: 4.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지역 E: 0.50 F: #REF! G: #REF! H: 1.0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0.00 O: #REF! P: #REF! Q: 50% R: ○
A: 5. 지역개황 E: 2.00 F: #REF! G: #REF! H: 2.00 I: #REF! J: #REF! K: 4.00 L: #REF! M: #REF! N: 4.00 O: #REF! P: #REF! Q: 50% R: ○
A: 6.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내용 E: 3.00 F: #REF! G: #REF! H: 3.00 I: #REF! J: #REF! K: 5.00 L: #REF! M: #REF! N: 4.00 O: #REF! P: #REF! Q: 50% R: ○
A: 7. 전략환경영향평가등의 결정내용 및 조치내용 E: 0.50 F: #REF! G: #REF! H: 0.5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0.50 O: #REF! P: #REF! Q: 50% R: ○
A: 8. 공개된 전략환경영향평가항목등에 대하여 주민등이 의견을 제출한 경우 이를 검토한 내용 E: 0.50 F: #REF! G: #REF! H: 0.5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0.50 O: #REF! P: #REF! Q: 50% R: ○
A: 9.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에 대한 주민, 관계행정기관의 의견 및 이에 대한 반영여부 E: 4.50 F: #REF! G: #REF! H: 5.50 I: #REF! J: #REF! K: 6.00 L: #REF! M: #REF! N: 5.00 O: #REF! P: #REF! Q: 50% R: ○
A: 10. 개발기본계획의 적정성 E: 1.50 F: #REF! G: #REF! H: 4.00 I: #REF! J: #REF! K: 5.50 L: #REF! M: #REF! N: 4.00 O: #REF! P: #REF! Q: 50% R: ○
A: 11. 입지의 타당성
B: 가. 자연환경의 보전
C: (1) 생물다양성·서식지 보전 E: 13.00 F: #REF! G: #REF! H: 18.00 I: #REF! J: #REF! K: 20.50 L: #REF! M: #REF! N: 9.00 O: #REF! P: #REF! Q: 70% R: ○
C: (2) 지형 및 생태축 보전 E: 2.00 F: #REF! G: #REF! H: 4.50 I: #REF! J: #REF! K: 7.00 L: #REF! M: #REF! N: 5.50 O: #REF! P: #REF! Q: 50% R: ○
C: (3) 주변 자연경관에 미치는 영향 E: 1.50 F: #REF! G: #REF! H: 5.00 I: #REF! J: #REF! K: 6.50 L: #REF! M: #REF! N: 3.50 O: #REF! P: #REF! Q: 50% R: ○
C: (4) 수환경의 보전 E: 2.50 F: #REF! G: #REF! H: 4.50 I: #REF! J: #REF! K: 6.50 L: #REF! M: #REF! N: 5.50 O: #REF! P: #REF! Q: 50% R: ○
B: 나. 생활환경의 안전성
C: (1) 환경기준 부합성 E: 1.00 F: #REF! G: #REF! H: 2.50 I: #REF! J: #REF! K: 2.50 L: #REF! M: #REF! N: 2.00 O: #REF! P: #REF! Q: 50% R: ○
C: (2) 환경기초시설의 적정성 E: 0.50 F: #REF! G: #REF! H: 1.00 I: #REF! J: #REF! K: 1.50 L: #REF! M: #REF! N: 1.00 O: #REF! P: #REF! Q: 70% R: ○
C: (3) 자원·에너지 순환의 효율성 E: 0.50 F: #REF! G: #REF! H: 1.50 I: #REF! J: #REF! K: 3.00 L: #REF! M: #REF! N: 1.00 O: #REF! P: #REF! Q: 70% R: ○
B: 다. 사회·경제환경과의 조화성 E: 1.00 F: #REF! G: #REF! H: 2.00 I: #REF! J: #REF! K: 4.00 L: #REF! M: #REF! N: 3.50 O: #REF! P: #REF! Q: 70% R: ○
A: 12. 종합평가 및 결론 E: 1.00 F: #REF! G: #REF! H: 1.00 I: #REF! J: #REF! K: 1.50 L: #REF! M: #REF! N: 1.00 O: #REF! P: #REF! Q: 50% R: ○
A: 13. 부록작성 E: 0.00 F: #REF! G: #REF! H: 0.50 I: #REF! J: #REF! K: 1.00 L: #REF! M: #REF! N: 1.00 O: #REF! P: #REF! Q: 50% R: ○
A: 합 계 E: 38.00 G: #REF! H: 61.50 J: #REF! K: 82.50 M: #REF! N: 53.50 P: #REF!
B: *참조 : 환경부고시제2020-223호(2020.10.26),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별표2)

[시트: A-3.전략환출 ]
A: ■ 전략환경영향평가(개발기본계획) 내역서 작성근거
B: 1. 직접인건비
B:
가) 품목 및 수량
B: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2020-223호, 2020.10.26) 적용
B:
나) 노무비 단가
B:
: 2022년 엔지니어링 노임단가, 한국엔지니어링협회 정책연구실-329호
B: 2. 직접경비
B:
가) 환경질 측정분석비
B:
: 한국환경측정대행업협회 측정수수료 적용 (환측협 수수료 공표 제2015-1호)
B:
: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1조제2항관련 [별표 11] 토양오염검사수수료
B:
나) 인쇄비
B:
:경인쇄(10절 백상지, 표지-아트지 또는 레자크지) 요금 적용
B:
다) 현황조사출장비 및 측정출장비
B:
: 사업자 여비규정 적용
B: 3. 제경비
B: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2020-223호, 2020.10.26) 적용
B:
▶ 직접인건비의 110-120%
B: 4. 기술료
B:
: 환경영향평가등의 대행비용 산정기준(환경부 고시 2020-223호, 2020.10.26) 적용
B:
▶ 직접인건비에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40%
B:
▶사업의 규모(㎡) I: #REF!
B: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I: 100,000
B:
▶전략환경영향평가 기준규모 대비 사업규모의 비(할증률) I: #REF!
B:
▶적용할증율 D: 항목별
할증 F: 일반항목 G: 70% H: 중점항목 I: 50%
D: 소요인력할증 F: 특급기술자 G: 고급기술자 H: 중급기술자 I: 초급기술자
F: #REF! G: #REF! H: #REF! I: #REF!
B:
▶기술자 적용 노임단가(원)
D: 특급기술자 E: 고급기술자 F: 중급기술자 G: 초급기술자
D: #REF! E: #REF! F: #REF! G: #REF!
B:
▶제경비 D: 직접인건비의 F: #REF! G: 적용 I: #REF!
B:
▶기술료 D: (직접인건비+제경비)의 F: #REF! G: 적용 I: #REF!
B:
▶환경질 측정 횟수 및 지점
C: 항목 D: 대기질 E: 악취 F: 지표지하수질 G: 소음진동 H: 토양 I: 해양
C: 횟수/계절 D: 2 E: 2 F: 1 G: 1 H: 1 I: 1
C: 계절수 D: 2 E: 2 F: 2 G: 2 H: 2 I: 1
C: 지점수(정점) D: 1 E: 1 F: 1 G: 1 H: 1 I: 0
C: 총횟수 D: 4 E: 4 F: 2 G: 2 H: 2 I: 0
B:
▶ 사업규모에 따른 소요인력 할증
C: 규
모 E: 특급기술자 F: 고급기술자 G: 중급기술자 H: 초급기술자 I: 비 고
C: 0.1 D: 배 E: 0.16 F: 0.16 G: 0.17 H: 0.18
C: 0.3 D: 배 E: 0.32 F: 0.32 G: 0.33 H: 0.34
C: 0.5 D: 배 E: 0.65 F: 0.65 G: 0.67 H: 0.68
C: 0.7 D: 배 E: 0.87 F: 0.87 G: 0.88 H: 0.89
C: 1 D: 배 E: 1 F: 1 G: 1 H: 1
C: 2 D: 배 E: 1.08 F: 1.08 G: 1.12 H: 1.14
C: 3 D: 배 E: 1.15 F: 1.16 G: 1.24 H: 1.28
C: 5 D: 배 E: 1.3 F: 1.31 G: 1.48 H: 1.55
C: 7 D: 배 E: 1.44 F: 1.47 G: 1.71 H: 1.82
C: 10 D: 배 E: 1.66 F: 0.7 G: 2.06 H: 2.23
C: 15 D: 배 E: 1.91 F: 0.94 G: 2.43 H: 2.47
C: 20 D: 배 E: 2.12 F: 2.14 G: 2.75 H: 2.77
C: 25 D: 배 E: 2.31 F: 2.31 G: 3.03 H: 3.04
C: 30 D: 배 E: 2.47 F: 2.47 G: 3.28 H: 3.28
C: 35 D: 배 E: 2.63 F: 2.62 G: 3.51 H: 3.5

[시트: C-1.재해영향성검토]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C.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A: 가. 직접인건비
A: 1) 작업계획 C: 1 D: 식 J: #REF!
A: 2) 계획의 개요 C: 1 D: 식 J: #REF!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J: #REF!
A: 4) 기초현황조사 C: 1 D: 식 J: #REF!
A: 5)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C: 1 D: 식 J: #REF!
A: 6) 협의서 작성 C: 1 D: 식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 경 비 E: (직접인건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다. 기 술 료 E: (직접인건비+제경비)x G: #REF! H: #REF!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접경비
A: 1) 인쇄비 C: 1 D: 식
A: 소
계 J: -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작업계획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2 호표 계획의 개요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3 호표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4 호표 기초현황 조사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5 호표 재해유형별 위험요인 분석 및 저감방안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A: 제 6 호표 협의서 작성 E: 100% F: 적용
A: 기 술 사 C: #REF! D: 인 I: #REF! J: #REF!
A: 특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고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중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초급기술자 C: #REF! D: 인 I: #REF! J: #REF!
A: 보
조
원 C: #REF! D: 인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C-2.재해영향성검토 산근]
A: ■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C: M2 D: ( E: #REF! F: 만㎡) G: 적용 J: 계획지구 수 K: 1 L: 개소 적용
B: * 면적대소에 대한 작업량 보정계수 α1=1+log5(A/10) G: α1 = H: #REF! J: * 작업량 보정계수(α1 X α2 ) = M: #REF!
J: * 계획지구수 보정 α2 =(A/1)^(0.3) N: α2 = O: 1
A: 공
종 C: 계 E: 기 술 사 G: 특급기술자 I: 고급기술자 K: 중급기술자 M: 초급기술자 O: 보 조 원 Q: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후 G: 보정전 H: 보정후 I: 보정전 J: 보정후 K: 보정전 L: 보정후 M: 보정전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후 Q: 적용율 R: 보정계수 S: 실적용계수
A: 1) 작업계획
B: ①작업계획 수립 C: 0.6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20 J: #REF! K: 0.1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Q: 70% R: #REF! S: #REF!
B: 소 계 C: 0.60 D: #REF! E: 0.10 F: #REF! G: 0.20 H: #REF! I: 0.20 J: #REF! K: 0.1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A: 2) 계획의 개요
B: ①계획배경 및 목적 C: 0.16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03 J: #REF! K: 0.03 L: #REF! M: 0.05 N: #REF! O: 0.05 P: #REF! Q: 0% R: #REF! S: #REF!
B: ②계획내용 C: 0.70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10 J: #REF! K: 0.10 L: #REF! M: 0.25 N: #REF! O: 0.25 P: #REF! Q: 0% R: #REF! S: #REF!
B: ③계획 추진경위 C: 0.14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02 J: #REF! K: 0.02 L: #REF! M: 0.05 N: #REF! O: 0.05 P: #REF! Q: 0% R: #REF! S: #REF!
B: ④재해영향성검토 실시근거 및 절차 C: 0.14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02 J: #REF! K: 0.02 L: #REF! M: 0.05 N: #REF! O: 0.05 P: #REF! Q: 50% R: #REF! S: #REF!
B: 소 계 C: 1.14 D: #REF! E: 0.00 F: #REF! G: 0.00 H: #REF! I: 0.17 J: #REF! K: 0.17 L: #REF! M: 0.40 N: #REF! O: 0.40 P: #REF!
A: 3) 재해영향성검토 대상지역 설정
B: ①대상지역 설정 방법 C: 1.40 D: #REF! E: 0.10 F: #REF! G: 0.10 H: #REF! I: 0.20 J: #REF! K: 0.30 L: #REF! M: 0.40 N: #REF! O: 0.30 P: #REF! Q: 70% R: #REF! S: #REF!
B: ②검토 대상지역 C: 2.25 D: #REF! E: 0.10 F: #REF! G: 0.35 H: #REF! I: 0.45 J: #REF! K: 0.55 L: #REF! M: 0.60 N: #REF! O: 0.20 P: #REF! Q: 70% R: #REF! S: #REF!
B: 소 계 C: 3.65 D: #REF! E: 0.20 F: #REF! G: 0.45 H: #REF! I: 0.65 J: #REF! K: 0.85 L: #REF! M: 1.00 N: #REF! O: 0.50 P: #REF!
A: 4) 기초현황조사
B: ①기초현황 조사의 기본방향 C: 3.45 D: #REF! E: 0.20 F: #REF! G: 0.55 H: #REF! I: 0.60 J: #REF! K: 0.80 L: #REF! M: 0.90 N: #REF! O: 0.40 P: #REF! Q: 70% R: #REF! S: #REF!
B: ②재해발생 현황조사 C: 4.40 D: #REF! E: 0.25 F: #REF! G: 0.40 H: #REF! I: 0.60 J: #REF! K: 0.75 L: #REF! M: 1.20 N: #REF! O: 1.20 P: #REF! Q: 70% R: #REF! S: #REF!
B: ③관련계획및재해관련지구지정현황조사 C: 2.80 D: #REF! E: 0.20 F: #REF! G: 0.30 H: #REF! I: 0.45 J: #REF! K: 0.70 L: #REF! M: 0.40 N: #REF! O: 0.75 P: #REF! Q: 70% R: #REF! S: #REF!
B: ④방재시설 현황조사 C: 2.20 D: #REF! E: 0.15 F: #REF! G: 0.20 H: #REF! I: 0.30 J: #REF! K: 0.40 L: #REF! M: 0.60 N: #REF! O: 0.55 P: #REF! Q: 70% R: #REF! S: #REF!
B: ⑤현장조사(필요시) C: 5.20 D: #REF! E: 0.40 F: #REF! G: 0.50 H: #REF! I: 1.00 J: #REF! K: 1.00 L: #REF! M: 1.20 N: #REF! O: 1.10 P: #REF! Q: 50% R: #REF! S: #REF!
B: ⑥조사결과 종합 C: 5.20 D: #REF! E: 0.40 F: #REF! G: 0.50 H: #REF! I: 1.00 J: #REF! K: 1.00 L: #REF! M: 1.20 N: #REF! O: 1.10 P: #REF! Q: 70% R: #REF! S: #REF!
B: 소 계 C: 23.25 D: #REF! E: 1.60 F: #REF! G: 2.45 H: #REF! I: 3.95 J: #REF! K: 4.65 L: #REF! M: 5.50 N: #REF! O: 5.10 P: #REF!
A: 5)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지역 설정 B: 재해유형별 위험요인분석및저감방안
B: ①재해유형별 위험용인분석 및 저감방안 C: 16.25 D: #REF! E: 1.35 F: #REF! G: 1.90 H: #REF! I: 2.30 J: #REF! K: 3.45 L: #REF! M: 4.55 N: #REF! O: 2.70 P: #REF!
B:

  • 하천재해 및 내수재해 C: 7.55 D: #REF! E: 0.60 F: #REF! G: 0.85 H: #REF! I: 1.00 J: #REF! K: 1.55 L: #REF! M: 2.25 N: #REF! O: 1.30 P: #REF! Q: 70% R: #REF! S: #REF!

B:
  • 사면재해 및 토사재해 C: 3.10 D: #REF! E: 0.25 F: #REF! G: 0.35 H: #REF! I: 0.40 J: #REF! K: 0.65 L: #REF! M: 0.90 N: #REF! O: 0.55 P: #REF! Q: 70% R: #REF! S: #REF!

B:
  • 지반재해 및 지진재해 C: 3.10 D: #REF! E: 0.25 F: #REF! G: 0.35 H: #REF! I: 0.40 J: #REF! K: 0.65 L: #REF! M: 0.90 N: #REF! O: 0.55 P: #REF! Q: 70% R: #REF! S: #REF!

B:
  • 해안재해 및 바람재해 등(선택사항) C: 2.50 D: #REF! E: 0.25 F: #REF! G: 0.35 H: #REF! I: 0.50 J: #REF! K: 0.60 L: #REF! M: 0.50 N: #REF! O: 0.30 P: #REF! Q: 0% R: #REF! S: #REF!

B: ②행정계획 및 개발사업 반영 제안 C: 9.11 D: #REF! E: 0.60 F: #REF! G: 1.00 H: #REF! I: 2.13 J: #REF! K: 2.23 L: #REF! M: 1.85 N: #REF! O: 1.30 P: #REF! Q: 70% R: #REF! S: #REF!
B: 소 계 C: 25.36 D: #REF! E: 1.95 F: #REF! G: 2.90 H: #REF! I: 4.43 J: #REF! K: 5.68 L: #REF! M: 6.40 N: #REF! O: 4.00 P: #REF!
A: 6) 협의서 작성
B: ①협의서 작성 C: 3.00 D: #REF! E: 0.50 F: #REF! G: 1.00 H: #REF! I: 1.00 J: #REF! K: 0.5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Q: 70% R: #REF! S: #REF!
B: 소 계 C: 3.00 D: #REF! E: 0.50 F: #REF! G: 1.00 H: #REF! I: 1.00 J: #REF! K: 0.50 L: #REF! M: 0.00 N: #REF! O: 0.00 P: #REF!
A: 합 계 C: 57.00 D: #REF! E: 4.35 F: #REF! G: 7.00 H: #REF! I: 10.40 J: #REF! K: 11.95 L: #REF! M: 13.30 N: #REF! O: 10.00 P: #REF!
B: *참조 : 방재분야 표준품셈(2021.02.10), 행정안전부 고시 제2021-15호, 제4장 제1절 2. 재해영향성 검토 대상인 행정계획(일반사업계획)(P175)

[시트: E-1.문화재지표]
A: 종
별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총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E.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A: 가. 직접인건비 J: #REF!
A: 소
계 J: #REF!
A: 나. 제경비 F: (직접인건비)x G: 100% H: 기준 : 110~110% J: #REF!
A: 소
계 J: #REF!
A: 다. 학술료 F: (직접인건비)x G: 20% H: 기준 : 20~30% J: #REF!
A: 소
계 J: #REF!
A: 라. 직 접 경 비 C: 1 D: 식
A: 1) 직접경비 C: 1 D: 식 F: (직접인건비)x G: 60% H: 기준 : 40~80% J: #REF!
A: 2) 인쇄비 C: 50 D: 부 J: #REF!
A: 소
계 J: #REF!
A: 합
계 J: #REF! K: (만단위이하 절사)
A: 제 1 호표 문화재지표조사 E: 100% F: 적용
A: 단
장 C: #REF! D: 일 I: #REF! J: #REF!
A: 책임조사원 C: #REF! D: 일 I: #REF! J: #REF!
A: 조
사
원 C: #REF! D: 일 I: #REF! J: #REF!
A: 준조사원 C: #REF! D: 일 I: #REF! J: #REF!
A: 계 J: #REF!

[시트: E-2.문화재지인]
A: ■ 문화재지표조사 직접인건비 작업량 보정
B: #REF! F: m2 G: (조사면적)
B: * 대상면적에 대한 작업량 계수 a=(A/10)^(6/10) J: a = K: #REF!
A: 공
종 C: 계 E: 조 사 단 장 J: 책임조사원 O: 조사원 T: 준조사원 Y: 비 고
C: 보정전 D: 보정후 E: 보정전 F: 보정
계수(b)
대상지
형태 G: 보정
계수(c)

계절 H: 보정
계수(e)
특수
상황 I: 보정후 J: 보정전 K: 보정
계수(b)
대상지
형태 L: 보정
계수(c)

계절 M: 보정
계수(e)
특수
상황 N: 보정후 O: 보정전 P: 보정
계수(b)
대상지
형태 Q: 보정
계수(c)

계절 R: 보정
계수(e)
특수
상황 S: 보정후 T: 보정전 U: 보정
계수(b)
대상지
형태 V: 보정
계수(c)

계절 W: 보정
계수(e)
특수
상황 X: 보정후
A: 1) 사전조사 C: 1.70 D: 1.30 E: 0.20 F: 0.40 G: 0.00 H: 0.00 I: #REF! J: 0.20 K: 0.00 L: 0.70 M: 0.00 N: #REF! O: 0.80 P: 0.90 Q: 0.00 R: 0.00 S: #REF! T: 0.50 U: 0.00 V: 0.70 W: 0.00 X: #REF!
A: 2) 현장조사

(육상) C: 3.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REF! J: 1.00 K: 0.00 L: 0.00 M: 0.00 N: #REF! O: 1.00 P: 0.00 Q: 0.90 R: 0.00 S: #REF! T: 1.00 U: 0.00 V: 0.50 W: 0.00 X: #REF! Y: 적용
A: 3) 현장조사

(수중) C: 0.00 D: 0.00 E: 0.00 F: 0.00 G: 0.00 H: 0.00 I: #REF! N: #REF! S: #REF! X: #REF!
A: 4) 정리분석 C: 1.70 D: 2.40 E: 0.00 F: 0.80 G: 0.00 H: 0.00 I: #REF! J: 0.20 K: 0.80 L: 0.00 M: 0.60 N: #REF! O: 1.00 P: 0.00 Q: 0.60 R: 0.00 S: #REF! T: 0.50 U: 0.80 V: 0.00 W: 0.00 X: #REF!
A: 5)보고서작성 C: 3.10 D: 0.00 E: 0.30 F: 0.00 G: 0.00 H: 0.00 I: #REF! J: 0.60 K: 0.00 L: 0.00 M: 0.00 N: #REF! O: 1.20 P: 0.00 Q: 0.00 R: 0.00 S: #REF! T: 1.00 U: 0.00 V: 0.50 W: 0.00 X: #REF!
A: 소 계 C: 9.50 D: 3.70 E: 0.50 F: 1.20 G: 0.00 H: 0.00 I: #REF! J: 2.00 K: 0.80 L: 0.70 M: 0.60 N: #REF! O: 4.00 P: 0.90 Q: 1.50 R: 0.00 S: #REF! T: 3.00 U: 0.80 V: 1.70 W: 0.00 X: #REF!
B: *참조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호(2021. 2. 2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별표1)
A: ■ 난이도보정계수
A: 구분 C: 등급 E: 사전조사 J: 현장조사 O: 정리분석 T: 보고서작성
E: 선형 H: 단지형 J: 선형 M: 단지형 O: 선형 R: 단지형 T: 선형 W: 단지형
A: 대상지
형태(b) C: 조사단장 E: 1.6 H: 0.4 J: 0 M: 0 O: 1.2 R: 0.8 T: 0 W: 0
C: 책임조사원 E: 0 H: 0 J: 0 M: 0 O: 1.2 R: 0.8 T: 0 W: 0
C: 조사원 E: 1.1 H: 0.9 J: 0 M: 0 O: 0 R: 0 T: 0 W: 0
C: 준조사원 E: 0 H: 0 J: 0 M: 0 O: 1.2 R: 0.8 T: 0 W: 0
A: 계 절( c ) C: 조사단장 E: 0 H: 0 J: 0 M: 0 O: 0 R: 0 T: 0 W: 0
C: 책임조사원 E: 1.1 H: 0.7 J: 0 M: 0 O: 0 R: 0 T: 0 W: 0
C: 조사원 E: 0 H: 0 J: 1.2 M: 0.9 O: 1.2 R: 0.6 T: 0 W: 0
C: 준조사원 E: 1.3 H: 0.7 J: 1.5 M: 0.5 O: 0 R: 0 T: 1.5 W: 0.5
A: 특수상황 ( e ) C: 조사단장 E: 0 H: 0 J: 0 M: 0 O: 0 R: 0 T: 0 W: 0
C: 책임조사원 E: 0 H: 0 J: 0 M: 0 O: 1.4 R: 0.6 T: 0 W: 0
C: 조사원 E: 0 H: 0 J: 0 M: 0 O: 0 R: 0 T: 0 W: 0
C: 준조사원 E: 0 H: 0 J: 0 M: 0 O: 0 R: 0 T: 0 W: 0
B: *주 C: 1.대상지 형태 F: : 선형인 경우 / 단지형인 경우
C:

  • 선 형 F: : 도로, 철도, 수로(하천 개보수, 송수관로 등)

C:
  • 단지형 F: : 공단, 아파트, 산업단지, 택지, 공원, 댐, 저수지 등 집합구간, 토취(채석, 채토 등)

C: 2. 계절 F: : 동절기(12~2월) 및 하절기(6~8월)에 해당하는 경우는 불리한 경우/ 그외에는 양호한 경우
C: 3. 특수상황 F: : 철탑부지, 터널부지, 비무장지대, 도서지역, 하중도 등 해당하는 경우/해당하지 않는 경우
B: *참조 : 문화재청 고시 제2021-12호(2021. 2. 23) 매장문화재 조사용역 대가의 기준(별표1)

[시트: H-1.손배_별도발주]
A: H. 손해배상공제보험료
A:
1) 관련근거
B: 1) 건설기술진흥법 제34조
B: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 처리요령 (2017.05.18 산업통상자원부)
B: 3) 설계, 건설사업관리 용역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업무요령 (2019.12.30 국토교통부)
A:
2) 엔지니어링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공제료 = 1단계 공제료 + 2단계 공제료
B: 1) 1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B: 2) 2단계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0.16%
A:
3) 설계,건설사업관리 등 용역 손해배상 공제 산정식
B: 1) 공제료 = 순 계약금액 x [기본요율 +{가산요율 × (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 365)}] Q: *자동계산으로 해당 용역비 항목의 계를 링크하시면 됩니다.
A:
4) 보험료의 산정 Q: 구분 S: 5억원이하 U: 5억~10억 W: 10억~20억 Y: 20억~30억 AA: 30억원초과
C: ①순계약금액(손배료, 부가세제외) F: = G: #REF! L: 계약기간 N: 365 O: 일 Q: 5억원이하 S: #REF! U: 2510000 W: 2510000 Y: 2510000 AA: 2510000
C: ②표준사업기간초과일수 F: = G: 0 L: 담보기간(일수) N: 1095 O: 일 Q: 5억~10억 U: #REF! W: 2435000 Y: 2435000 AA: 2435000
C: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수행시 기본설계에 해당하는 금액은 공제금액에서 제외토록 함 Q: 10억~20억 W: #REF! Y: 4720000 AA: 4720000
B: ㅇ 실시설계(관람집회시설공사) 적용 요율 (대인포함) Q: 20억~30억 Y: #REF! AA: 4570000
B: 구 분 D: 5억원이하 F: 5억원초과 ~
10억원이하 H: 10억원초과 ~
20억원이하 J: 20억원초과 ~
30억원이하 L: 30억원초과 ~
50억원이하 N: 표준담보기간(년) Q: 30억원초과 AA: #REF!
D: 기본요율 E: 가산요율 F: 기본요율 G: 가산요율 H: 기본요율 I: 가산요율 J: 기본요율 K: 가산요율 L: 기본요율 M: 가산요율 Q: 계 S: #REF! U: #REF! W: #REF! Y: #REF! AA: #REF!
B: 관람집회 시설공사 D: 0.00502 E: 0.0008 F: 0.00487 G: 0.00077 H: 0.00472 I: 0.00075 J: 0.00457 K: 0.00073 L: 0.00442 M: 0.0007 N: 3
B: ㅇ 용역손해보험료 = H: = I: #REF! J: 원

===== 특수조건 안전보건수준평가 등(변경).zip =====

===== 계약이행 특수조건(2026).hwpx =====
계약이행 특수조건

당진시청은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당초 계획대비 계약목적을 달성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을 지속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계약이행 특수조건」이 적용되며 입찰참가자는 「계약이행 특수조건」을 확인한 후에 입찰에 참가하여 주시기 바라며,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가 정한 「계약이행 특수조건」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계약상대자 자격에서 제외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고 「지방계약법」제12조에 따라 입찰보증금을 우리 시에 납부해야 합니다. ※ 본 특수조건은 계약체결 시 계약서 첨부문서로 포함되어 계약서의 일부로서의 효력을 가집니다.

1. 과업의 수행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산출내역서, 사업수행계획서, 인력 및 장비투입계획서, 해당사업 책임자의 이력서(참여 기술자의 해당 기술분야 경험과 기술 보유확인이 필요한 경우로서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경우에는 참여 기술자의 이력서를 포함한다), 서약서 등이 포함된 착수계를 우리 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계약해석의 우선 순위

계약내용에 대한 해석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차례로 한다. 다만, 계약서류에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강행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지방계약법」,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관련 법령을 우선 적용한다.

가. 계약서(갑ㆍ을지) 나. 계약 특수조건

다. 과업내용서(과업설명서, 제안요청서, 제안서 등 포함)

라. (계약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마. (계약예규) 입찰유의서 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3. 사업(면허)양도ㆍ양수사전 동의
계약상대자는 우리 시와 체결하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사업(개인 사업자, 법인사업자, 면허)을 양도ㆍ양수하는경우에는 다음 사항이 적용되며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가. 개인사업자 간 양도ㆍ양수는계약해지 및 부정당제재(다만, 개별법에서 허용하는 경우 예외)

나. 개인사업자가 상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포괄인수 되는 경우 허용

다. 상법, 건산법등 관련 법률에 양도ㆍ양수규정이 있는 경우 허용

라. 계약상대자가 사전에 발주기관의 양도ㆍ양수동의를 받지 않는 경우 계약해지함.

4. 계약대금 양도·양수 금지
우리 시는 본 계약 건 이행과 관련하여 노무비 지급, 자재의 원활 한 공급, 하도급 대금의 즉시 지급 및 계약목적 달성을 위하여 계약 대금 채권은 양도양수를 허용하지 않으며 질권설정도 불가합니다.
계약대금 양도금지 특약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상대자가 발주기관의 사전 동의 없이 양도한 경우 그 효력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민•형사상 책임은 양도자(계약상대자)에게 있습니다.

5. 공사대금 상계
계약상대자의 채무가 발생할 시 지방회계법 제65조에 따라 계약상대자가 우리 시로부터 지급 받는 모든 계약대금, 모든 반대급부적 비용 등은 서로 상계할 수 있습니다.

6. 하자보수보증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하자보수보증금은 계약의 해제․해지 시 기성 공사대금이나 준공 시 준공대금과 타 채권에 우선하여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7. 하자보수 책임승계등

前계약상대자가 이행한 공사를 계속하여 시공하는 계약상대자 또는 그 연대보증인은 그 자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는 것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前계약상대자에 의하여 이행된 부분에 대하여도 보수의 책임을 진다. 다만, 하자책임구분이 불명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8. 지연배상금 공사대금 상계처리

자동채권인 지연배상금은 지연채권 발생이전에 먼저 도달한 압류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준공금(타절정산금)과 우선 상계·공제처리 할 수 있습니다.

9. 하도급의 승인 등
①<hp:fwSpace/>계약상대자가 계약된 공사의 일부를 제3자에게 하도급 하고자 할 때에는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련법령에 정한 바에 의하여야 한다.

②<hp:fwSpace/>계약상대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하도급한 경우에도 이 계약상의 책임과 의무가 면제되지는 아니하며, 공사 시공과 관련하여 하수급인․하수급인의 대리인․근로자의 행위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0.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행

노무비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에 따라 발주기관에 매월 노무비를 청구하지 않거나 발주기관으로부터 지급받은 근로자 노무비전액을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가 근로자에게 매월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허위청구 또는 유용 포함) 발주기관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당해 사실을 통보하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 제2항에 따라 계약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여 계약해지 및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등의 행정조치를 합니다.

11. 노무비 지급상한
① 노무비 청구액은 잔여 기성액을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습니다.
② 매달 청구하는 노무비는 노무비를 청구한 날을 기준으로 현장 기성고에 포함된 직접노무비를 초과하여 청구할 수 없으며 초과되는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별도 지급해야 합니다.
예 시

❖<hp:fwSpace/>노무비 청구일 기준
현장 기성고 1억(노무비 3천만원 + 공사비 7천만원)원 일 경우 지난달 까지 지급한 노무비와 이번달 청구 노무비의 합계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

12. 선금의 사용
① 계약상대자는 수령한 선금을 당해 계약목적달성을 위한 용도 또는 공동수급체구성원 또는 하수급인에 대한 선금배분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노임(공사계약 및 단순노무계약은 제외)지급 및 자재확보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② 계약이행이 원활하지 않아 선금이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계약담당공무원으로부터 요구받을 시 사용내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지급받은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에는 당해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권리ㆍ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 지급을 보증한 기관의 동의를 얻어 공사대금청구권을 양도하려는 경우에는 선금을 전액 정산하기 이전이라도 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다.
④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선금을 받은 경우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날을 말한다. 이하 같다)로부터 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수령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⑤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배분하여야 한다.

(※<hp:fwSpace/>미이행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⑥ 계약상대자(원도급자)는 선금을 지급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계약담당공무원에게 하수급인의 선금 배분여부 및 수령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이체확인증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수급인에게 선금을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12.-1. 선금의 반환청구 및 이자징수
① 선금을 지급받은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계약담당공무원이 당해 선금잔액의 반환을 청구한 때에 계약상대자는 지체없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상대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하여 반환하는 경우에는 당해 선금잔액에 대한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1.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는 경우 2. 선금지급조건을 위배한 경우

3. 계약상대자가 제출한 선금 사용내역서의 자료가 위조, 변조 또는 허위로 판명되었을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하수급인에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

5. 계약변경으로 인해 계약금액이 감액되었을 경우

6. 선금사용내역서 미제출 또는 위·변조 및 허위 제출 경우

7. 계약담당자의 정당한 선금보증서 연장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② 계약상대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하여 선금을 반환하는 경우 이자상당액의 계산방법은 매일의 선금잔액에 대한 일변계산에 의하며, 계산기간은 선금을 지급한 날부터 반환된 날까지로 하되 첫날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때 이자율은 사유발생 시점(선금을 지급한 시점)의 선금보증서의 약정이율을 적용을 원칙으로 하되, 약정이율을 정하지 않은 경우 한국은행 통계월보 상의 대출평균금리를 적용한다.
③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선금 반환 청구 시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이 있는 경우에는 선금잔액을 그 미지급액에 우선적으로 충당해야 한다. 다만,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이 되어있지 않는 경우로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라 하도급대가를하수급자에게 직접 지급하는 때에는 우선적으로 하도급대가를 지급한 후 기성부분에 대한 미지급액의 잔액이 있을 경우에만 선금잔액과 상계할 수 있으므로 우리 구의 선금 반환금 확보를 위해 원도급자는 선금수령 이후에는 반드시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 하도급대금 직불합의 시에도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는 발행하여야 함.
④ 원도급자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하수급자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선금을 적정하게 배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담당공무원이 제1항에 따라 반환받은 선금을 하도급인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13. 하수급인 선금 미 신청시 반환
지방회계법 제35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선금·대가 지급요령,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4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에 따라 하수급인이 선금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원도급자는 발주기관에 제출한 선금 사용계획서 및 선금지급 조건 등에 따라 해당 하수급인에게 지급할 선금은 우리시에 즉시 반환하여야 합니다.

14. 근로자 노무비직접 지급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67조 제6항에 따라 자치단체의 장(계약담당자) 은 계약상대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대가의 지급 청구를 하지 아니 하고 소속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 하지도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근로자의 청구(체불임금 사업주 확인서 등 체불을 증명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첨부)에 따라 계약의 대가 중 근로자에게 지급될 임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직접 지급한 노무비금액 범위 내에서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채무(계약대금)는 소멸 한 것으로 봅니다.

15. 공사 일시정지 기간의 간접비용 산정
계약기간 중 날씨의 영향 또는 동절기로 인하여 부득이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중지기간을 두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서 정한 바와 같이 공사이행기간의 변경사유가 발생하면 계약상대자는 그 예상되는 기간<hp:fwSpace/>동안 현장유지<hp:fwSpace/>․<hp:fwSpace/>관리에 소요되는 인력투입계획을 발주기관에 제출해야 합니다.

16. 대금지급 및 국세·지방세·4대보험 이행사항
계약대금을 지급하기 전 발주자가 국세, 지방세, 국민건강보험, 국민연금, 노인장기요양보험, 체납사실을 확인 하였거나, 계약상대자가 납세증명서 및 납부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이 처리합니다.
가. 계약상대자가 문서로 계약대금을 청구하였다고 하더라도 발주자가 계약상대자에게 지급할 대금지급은 유보된 것으로 간주하며 이 경우 대금지급에 대한 이자는 발주기관에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계약상대자가 발주자로부터 받아야 할 계약대금을 채권으로 하는 추심명령이 발주기관에 도달 할 경우 발주자는 국세청, 지방자치단체, 건강보험공단 등에 계약상대자의 체납사실 여부를 직권으로 조회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상대자가 직권조회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17. 하도급계약 자료 공개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동법 시행령 제34조의3에 따라 발주기관 홈페이지에 하도급계약 자료를 공개하며 수급인은 하수급인에게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의3 제2항에 규정된 관련 사실을 알려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18. 승인하지 않은 하도급은 부정당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반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일부라도 하도급을 하는 경우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습니다.

19. 건설공사 관련대금 전자시스템으로 지급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 제9항 및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전자조달시스템등을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도급금액 3천만원 이상으로서 공사기간이 30일을 초과하는 건설공사를 도급 받은 수급인과 그 하수급인은

차세대 클린페이를 이용하여 공사대금[선급금, 기성금, 준공금및 선지급금(발주자 또는 수급인이 기성금또는 준공금을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에게 지급하기 전에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이자재ㆍ장비대금, 하도급대금 등으로 먼저 지급하는 금액을 말한다)을 모두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청구하여 수령하여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가설기자재 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19.-1

① 건설기계관리법 제22조에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기계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 15일 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②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7조의4 따라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건설공사용 부품 제작납품업자 및 가설기자재 대여업자와 민법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서를 15일내에 발주기관에 통보하여야 함.

③ 계약상대자(하수급인 포함)는 ①, ② 계약 특약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할 수 있음.

20. 중대재해처벌법 등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 철저

건설,<hp:fwSpace/>전기,<hp:fwSpace/>소방,<hp:fwSpace/>정보통신,<hp:fwSpace/>국가유산수리<hp:fwSpace/>공사

가. 계약상대자는 공사안전 관련법규 및 발주기관의 안전관리지침 등에 따라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공사수행 중 발생하는 화재․도난․유실․손상 등과 계약상대자의 종업원과 고용원의 안전에 대한 책임을 진다.
<hp:fwSpace/>나. 계약상대자(수급인)는 중대재해처벌법에 명시된 산업안전보건관리 의무사항을이행하여야 하며,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명시된 사업주 및 도급인의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공사: 공사금액 50억 이상(24년 1억원이상)

* 산업안전보건법 적용대상 공사: 금액 관계없음
<hp:fwSpace/>다. 건설공사를 낙찰받은 자가 공사계약 체결 후 하도급 계약을 체결하고자 할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61조에 따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업주에게 도급하여야 하며
<hp:fwSpace/>라. 위 나를 이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수급인)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산업재해 예방능력 평가표를 자체 마련하고 그 평가표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 후산업재해예방능력이있는 업체와 하도급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hp:fwSpace/>마. 계약상대자(원수급인)가 위 “가” 내지 “다” 항목에 명시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및 계약조건 미이행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할 수 있습니다.

21. 안전관리비 및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등의 목적외 사용금지등

가. 계약상대자가 계약금액에 포함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및 환경보전비,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이하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이라한다)을 산업안전보건법령 또는 건설산업기본법령, 건설기술관리법령에서 정한 목적이외에 사용하거나 상기 목적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그 금액을 감액조치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가”에서 정한 산업안전보건관리비등을 사용하지 않았음을 이유로 안전관리 및 환경관리를 소홀히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 계약상대자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59조에 따른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의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인 건설공사는 기술지도 계약을 공사착공후 14일 이내에 체결하고 기술지도계약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동 시행령 같은조 제1항 단서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공사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22. 손해배상금 청구

민법 제390조 및 제398조에 따라 계약상대자의 귀책으로 발생한 손해액이 계약보증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분에 대한 손해의 배상을 발주자는 계약상대자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23. 계약해제·해지 시 하자보증금

단독계약 또는 공동계약 시 준공(완료)전에 계약을 포기하는 경우, 포기 당시 이행한 기성고에 대하여 포기한 계약상대자는 하자보증금을 발주기관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24. 인력사무소 파견근로자 노무비 지급
정부의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세부운영기준」 및 「전자조달시스템등을 통한 공사대금의 청구 및 지급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인력파견(알선) 업체를 통해 수급인 또는 하수급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근로자의 노무비는 계약상대자가 지급해야 합니다.

25. 민간실적 인정 방법
민간실적 인증 서류는 계약서, 준공(완료)신고서, 세금계산서(현금영수증), 현장사진, 채무자(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자)가 채권자(재화와 용역을 공급한자)에게 계약대금(반대급부)을 지급한 금융거래 이체 내역서를 제출한 경우만 인정 됩니다.

26. 산출내역서 작성시 법령 등 기준 준수

총액입찰 또는 100억 이상 내역입찰 대상 공사에서의 입찰금액 산출내역서 작성시 당해사업의 품질․안전 등이 저하되지 않도록 지방계약법<hp:fwSpace/>시행규칙 제6조 내지 제8조에서 정한 비목이 누락되거나 과다․과소 계상되지 않도록 하며, 4대 보험료․안전관리비 등 법정 요율 등을 위반하지 않도록 한다.

27. 청렴계약이행 준수의무

공사․물품․용역 등의 입찰에서 계약체결 하거나 계약체결 할 상대자(하도급 업체 포함)또는 대리인은 계약체결 및 이행과 관련하여 어떠한 명분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서식)(변경).hwpx =====
붙임1

<hp:fwSpace/>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 기준

※ 사업부서 실정 및 계약 성격에 따라 평가항목 및 평가기준 등 변경 가능
사업장명 : 소난지도 선착장 보수보강공사
구 분
배 점
득 점
합 계
100
88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B. 실행수준
40
35
C. 운영관리
20
13
D. 재해발생 수준
20
20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20
1. 계획수립
Ο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2. 안전관리조직
Ο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B. 실행수준
40
35
3. 유해·위험요인 대책
Ο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의 적정여부
10
5
4. 안전점검
Ο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계획의 적정 여부
10
10
5. 안전보건교육
Ο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의 적정 여부
10
10
6. 안전작업 허가
Ο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이행수준
10
10
C. 운영관리
20
13
7. 신호 및 연락체계
Ο 도급·수급업체간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3
8. 위험물질 밀 설비
Ο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9. 비상대책
Ο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경찰서, 소방서, 병원 등 유관기관 포함)
10
5
D. 재해발생수준
20
20
10. 산업재해 현황
Ο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평가항목
평가기준
배점
득점
A.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우수
보통
미흡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사업주의 안전보건방침에 따라 적정하게 수립
  • 수급사업주의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적합함
  •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 법률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 수립

② 보통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고 형식적으로 작성함
  •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일부 맞지 않음

③ 미흡
  •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내용이 부실하고, 수급업체의 규모와 특성에 맞지 않음

2. 안전관리조직
안전관리 조직의 적정 여부
10
10
5
2
① 우수: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충분히 통제관리할 수 있는 관리조직
② 보통: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을 보통수준의 관리조직
③ 미흡: 사업주를 포함한 작업현장에 투입되는 작업인원,작업량,사용기계기구 등을 고려한 유해위험요인에 대하여 관리가 미흡한 조직
B. 실행수준
40
우수
보통
미흡
3. 유해·위험요인 대책
작업현장의 위험성평가 수준 및 개선대책
10
10
5
2
① 우수
  • 계약상대자(수급인)가 작업현장의 특성을 잘 파악하여 사전평가를 내실* 있게 추진

* 건설물, 기계ㆍ기구ㆍ설비, 원재료, 가스, 증기, 분진, 근로자의 작업행동 또는 그 밖의업무로 인한 유해ㆍ위험 요인을 찾아내어 부상 및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성의 크기가 허용 가능한 범위인지 평가
  • 작업현장 사전 위험성평가 결과 및 대책 우수(평가 보고서 내용이 우수함)
  • 작업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유해․위험 요인을 누락없이 성실하게 평가

② 보통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일부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현장 특성 및 도급작업에 사용되는 설비, 물질 등에 대한 유해・위험요인 파악이 상당부분 누락되거나 자체 위험성평가 결과 및 개선대책이 없음

4. 안전검검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
10
10
5
2
① 우수
  • 도급작업의 화재·폭발, 질식·중독, 붕괴 등 대형사고 예방을 위한 필수 안전점검계획 수립 여부

② 보통
  • 안전점검 및 모니터링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작업 중·후 안전점검계획이 없거나, 점검항목이 상당부분 누락

5. 안전보건교육
안전보건교육 계획 및 기록관리
10
10
5
2
① 우수
  • 안전보건교육 종류별로 교육내용, 시기, 대상자 등을 포함하여 계획 수립, 특별교육 이수

② 보통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상당부분 준수하여 계획 수립

③ 미흡
  • 법정 안전보건교육 요구사항 미충족

6. 안전작업허가
유해·위험작업에 대한 안전작업허가 및 관리자 배치계획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작업허가 대상의 종류와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 수립, 안전작업허가 절차, 허가서의 기록, 경유 및 보관에 대한 계획이 수립됨

② 보통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와 허가 절차를 준수하기 위한 이행계획이 일부 누락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안전작업허가 대상인 유해·위험작업의 종류가 일부 누락되거나 허가절차에 대한 이행계획이 상당부분 결여

C. 운영관리
20
우수
보통
미흡
7. 신호 및 연락체계
도급·수급업체간 신호 및 연락체계
5
5
3
1
① 우수
  • 작업시 도급-수급 업체 간, 작업자-감시인 상호간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으로 수립됨

② 보통
  • 도급작업에서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상당부분 만족하나 상호간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도급작업에 필요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구체적이지 않음

8.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위험물질 밀 취급 기계기구·설비 안전성 확인
5
5
3
1
① 우수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해 업무절차 수립
  •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기, 환기장비, 호흡용보호구 등 구비

② 보통
  • 안전성 확인계획이 상당부분 만족하나 위험요인 파악의 일부분 누락이 있거나 업무절차가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 유해·위험물질 및 취급 기계설비에 대한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에 대한 업무절차 부재

9. 비상대책
비상 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대책
10
10
5
2
① 우수
  • 안전사고 발생유형별 비상대응계획이 수립됨
  • 비상대응계획에는 비상연락체계,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및 사후조치가 포함됨
  • 발생유형별로 피해 최소화를 위한 비상대응절차(시나리오) 구비
  • 비상연락체계에는 경찰서, 소방서, 한전, 전기안전공사 등 유관기관과 피해발생 유형별 연락체계 및 전문의료기관을 포함

② 보통
  •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상기내용의 상당부분을 만족하나 일부 유형의 비상대응 누락

③ 미흡
  • 사고발생 유형별로 비상대응계획이 누락되거나 책임과 권한, 대응절차 등 비상대응계획의 상당부분의 누락이 있음

D. 재해발생 수준
20
우수
보통
미흡
10.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5
① 우수
  •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

② 보통
  •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 미만

③ 미흡
  • 최근 2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2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

※ 사업장 가동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는 해당 가동 기간만으로 산정
※ 1년 미만 신규업체는 평가항목에서 재해발생수준을 제외
※ 산업재해율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로 확인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평가결과 산정기준》
〇 등급 분류기준

  • 평가항목별 득점 따라 안전보건수준 등급분류

등 급
득 점
이 행 수 준
S
9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역량이 우수함
A
80점 이상
도급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할 기본적인 역량을 갖춤
B
7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보통임
C
60점 이상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함
D
60점 미만
도급작업을 수행할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매우 낮음
※ 등급제한 : 평가항목 4개(A~D중) 중 어느 항목이라도 50% 미만 득점 시 D등급으로 분류

〇 위험작업별 수급업체 선정기준

  • 일반작업 : B등급 이상
  • 산업재해발생 위험장소 중 화재폭발 우려 장소 및 밀폐공간 이외의 작업장소 : A등급 이상
  • 화재폭발 우려장소 및 밀폐공간 작업장소 : S등급

=====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hwpx =====
[붙임 3]
안전보건 확보 의무 이행서약서

(
업체명 )는 당진시로부터 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업체명
)은 (
공사명 )를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와 함께 산업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당진시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당진시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 하고, 당진시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hp:fwSpace/>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
업체명
)은 당진시 (
공사명
)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등 위‧수탁계약 등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 안전관리계획서(서식).hwpx =====
안전보건관리계획서

※ 해당 서식은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사업명 :
2. 업체 정보
업체명

업종

대표
(전화)

현장책임자
(전화)

근로자수
(해당 사업 참여 근로자수)
인력의 자격·경력 증명서(별도 첨부)

3. 작업일정(주요 공정별 작성)

4. 안전관리조직
조직도

사업주
(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

안전관리자
(
)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
)

관리감독자
(
)

※「산업안전보건법」제15조부터 19조까지 및 제22조 규정의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 사업주, 안전보건관리책임자(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비상연락망
구
분
소
속
대표전화
사업주(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현장책임자) 관리감독자(작업반장) 근로자대표

5. 기계설비 보유현황(작업 시 사용되는 모든 기계 설비)
기계 설비명
수량
비고(안전장치)

6. 안전보건교육
(산업안전보건법 제3조, 제29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의무대상 사업장 작성) ※ 의무대상 사업장 외: 작업 전 자체 안전교육 일정 작성
교육대상
교육시간
교육일정
근로자 정기교육
반기 12시간

관리감독자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신규채용자 교육
8시간

특별교육
16시간

7. 유해·위험요인 파악 및 대책
작업내용(예시)
위험분류
유해·위험요인
대책
고소작업
추락
안전난간이 없는 고소단부지역에서 작업
고소단부지역에 안전난간 설치
예초작업
베임
작업 시 튕기는 물체로 작업자에게 상처
예초기 방호덮개 설치, 보호장비 착용
낙하물 발생
위험작업
낙하
상부에서 작업 중 공기구, 자재 등 낙하물 발생
상하 동시작업 금지
하역작업
충돌
하역작업 중 주변 근로자 충돌
하역작업구역 통제(유도자 배치)
화학물질 취급작업
화학
유해화학물질 흡입
MSDS 게시 및 경고표지 부착, 개인보호구 착용
화기작업
화재
화기작업 중 불꽃이 주변에 튀어 화재발생
불티비산방호포 사용, 화재감시자 배치, 소화기 비치

8. 안전·보건관리비 사용 계획
구 분
수 량
금 액
일 정
개인보호구(예시)

안전시설물(예시)

9. 안전작업허가서 신청계획
※ 화기작업, 전기작업, 고소작업, 밀폐공간작업, 붕괴위험작업을 실시할 때는 사전에 안전작업 허가서를 관리감독자에게 신청한 후 승인을 받고 작업실시
안전작업허가서 명
일시
안전조치

※ 안전작업허가서 발급 절차
작업허가
요청

안전조확인 및 안전교육 실시

작업허가
승인

작업준비 확인,
작업개시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관리감독자 수급인

10. 유해·위험작업 별 신호 방법(해당 시 작성)
유해위험작업 종류
작업내용
신호방법
중량물 취급작업
지게차, 양중기 등을 사용하는 중량물 취급
무전기, 수신호
밀폐공간 작업
시수탱크, 우수탱크 등 밀폐공간 내부 작업
무전기
화재폭발위험작업
가연성물질 취급 장소에서 용접, 용단작업
사이렌, 방송설비
정전 및 활선작업
정전작업 또는 활선상태에서의 전기설비 작업
무전기

11. 위험성평가 계획(산안법 제36조, 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은 2회 정기평가 실시)
평가시기(사전평가)
평 가 자 : 사업주,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계자, 근로자
평가내용 및 조치계획
* 위험성 평가시 고려사항(예시)
▶ 작업장에서 제공되는 유해·위험시설 및 유해·위험물질
▶ 일상작업 및 수리·정비 등 비일상적인 작업, 비상조치작업
▶ 교대작업, 야간작업, 장시간 근로 등에 대한 건강증진 방안
▶ 일시고용, 외국인, 고령자 등 취약계층 종사자의 안전보건

12. 사업재해 예방조치「산업안전보건법」제64조 준수
안전보건협의체 : 월 1회 이상

(참여자 : 사업부서 및 수급업체 사업주 전원)
* 작업기간 30일 이상 지속, 연간 총 작업일수 60일 초과 시 구성
순회점검 참여 : 주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 건설업, 제조업 2일에 1회이상
합동안전점검 참여 : 분기 1회 이상(참여자 : 도급인 및 수급인, 각 근로자대표)

13. 사고 시 비상대응 체계
비상연락체계
대응절차
사후조치
14. 근로자 건강검진(1년 이상 진행되는 사업)
건강검진
검진주기
검진일정

15. 산업재해 발생현황(최근 3년)
구분
계
2023년
2024년
2025년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망
부상
사업장명

재해원인
재해대책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하는 사업장 산업재해율 조회결과 확인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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