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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986]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사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용역] 발주기관: 충청북도 충주시 계약방법: 일반경쟁 추정가격: 9.1억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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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충주시 공고 제2026-2857호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사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다. 위
치 : 충주시 일원
라. 용역내용 : 구조물 16개소(교량 16개소)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비
과업
기간
평가
방법
비고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hp:markpenBegin color="#FFFF00"/>정밀안전진단<hp:markpenEnd/>
<hp:markpenBegin color="#FFFF00"/>내진성능평가<hp:markpenEnd/>
999,270,000원
(부가가치세 포함)
150일
PQ

마. 입찰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바.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함.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예정)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예정)
개찰장소
2026. 10. 30. 10:00부터
2026. 11. 4. 10:00까지
2026. 11. 4. 11:00
충주시청 회계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종합분야(4963)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1395)를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토목직무분야(교량 및 터널)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술인 이어야 함.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

5.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한함.
나. 본 용역 건은 단독 및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6장 제2절에 따라 5개 이내의 업체가 공동도급(단독참여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명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 배치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1]에 따라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참여도 평가 점수 반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3. 18:00까지임.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주의사항

1) 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됨.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

4)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이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서류)

8. PQ 대상 업체 선정 및 평가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업체를 선정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업체로 통보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충주시청 도로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8층 도로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에 반영함.
다.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기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준수(△1점)

1)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44점)는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함.

2)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만점)을 부여함.

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20%이상~30%미만 : 1점)를 적용하며, 공동계약을 허용한 기술용역이므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4) 경영상태 평가(2점)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배점한도(만점)를 부여함.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보유증명서로 평가함.

6) 계약질서준수(△1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바.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음과 같이 충주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됨.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1.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교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hp:fwSpace/>(043-850-5623), 용역 및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도로과(043-<hp:fwSpace/>850-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 주 시 재 무 관

===== 공고문(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pdf =====
충주시 공고 제2026-2857호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용역사업 및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공고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건설기술진흥법」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1조·52조, 「같은 법 시행
규칙」 제28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10조 규정에
의거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집행계획 및 용역수행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안내
및 입찰에 관한 사항 등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 주 시 장
1. 용역사업 집행계획
가. 용 역 명 :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시행기관 : 충청북도 충주시
다. 위 치 : 충주시 일원
라. 용역내용 : 구조물 16개소(교량 16개소)
과업 평가
용 역 명 용역개요 용 역 비 비고
기간 방법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정밀안전진단 999,270,000원
150일 PQ
내진성능평가 (부가가치세 포함)
마. 입찰방법 :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PQ) 방식
바. 용역기간 : 착수일부터 150일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총액입찰, 적격심사대상이며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 실시(기술용역).
나. 본 용역은 전자입찰로만 집행 함.
※ 뺷건설기술진흥법뺸 시행령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 규정에 따라 가격입찰이
끝난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합니다.

  • 1 -

3. 입찰서 제출(투찰) 및 개찰(예정)
입찰서제출(투찰)기간 개찰일시(예정) 개찰장소
충주시청 회계과
2026. 10. 30. 10:00부터
2026. 11. 4. 11:00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2026. 11. 4. 10:00까지
(나라장터)
4. 입찰 참가자격
가. 다음의 입찰참가자격 ‘나’~‘라’항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나.「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자격을 갖춘 자
다.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종합분야(4963)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1395)를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
행령」 [별표 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토목직무분야(교량 및 터널)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시설물통합정
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
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라.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
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술인 이어야 함.
마. 본 용역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 및 「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제도 운영요령」제44조에 따라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 됨.
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
여할 수 없음. 입찰자는 위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을 해제·해지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제재처
분을 받을 수 있음.
사. 참여기술자의 세부평가사항에서 사업책임기술자와 분야별책임기술자의 동일인 참여는
불가.

  • 2 -

5. 공동도급계약
가.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4. 입찰 참가자격을 갖춘 자로 한함.
나. 본 용역 건은 단독 및 공동도급방식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제372호, 2026.7.1.) 제6장
제2절에 따라 5개 이내의 업체가 공동도급(단독참여 가능)으로 참여할 수 있으며,
구성원별 최소 지분율은 5% 이상이어야 하며 평가자료는 공동수급체 대표회사 명
의로 제출하여야 함. 단, 사업책임기술인은 공동도급 대표회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
로 배치하여야 함.
* 공동도급 시 대표회사는 참여지분율이 가장 많은 회사가 됨.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1]에 따라 지역업체 참
여비율에 따른참여도 평가 점수 반영
다. 공동수급협정서 제출기한은 2026. 11. 3. 18:00까지임.
* 공동수급협정서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라 각 회사가
제출한 후 대표사가 승인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대표사의 승인은 입찰서 제출
전에 이루어져야 함. 만약 입찰서를 먼저 제출하였을 경우 대표사의 단독입찰로
간주하여, 공동수급협정서는 제출 및 승인되지 않음.
6. 입찰보증금
가.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서상의 지급각서로 갈음하되 전자입찰참가신청서식에 따라
납부확약내용이 명기된 전자체결을 하지 아니할 때에는 관련법령에 따라 낙찰금액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하며,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
자격 제한처분 등을 받게 됨.
나.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함.
7. 입찰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
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
자 결정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의 규정에 의함.
나. 주의사항
1) 입찰서 제출 전(前)에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대표
자의 성명 (대표자가 여럿인 경우에는 대표자 전원을 말함, 각자대표도 해당)이
법인등기부상(개인은 사업자등록증)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경쟁입찰참
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서 제출에 참여하여야 하며, 입찰대리인 등을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
2) 동일인(입찰에 참가한 복수의 법인 대표자가 같은 경우 그 복수의 법인은 동일인

  • 3 -

으로 본다)이 2통 이상의 입찰서를 제출한 입찰은 모두 무효로 처리됨.
3) 입찰서 제출 참가자격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을 말함. 단, 기준일이 정해져 있는 경우는 해당일)이며, 마감일시까지 참가
자격을 갖추지 않고 참여한 입찰서 제출은 무효에 해당됨.
4) 자격 없는 대리인의 입찰서 제출은 무효이며 대리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참가자격 및 대리인 입증서류)
8. PQ 대상 업체 선정 및 평가
가. 본 용역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에 따른 사업수행능력평가(PQ) 대상 용역으로서 가격입찰
후 사업수행능력평가를 실시함.
나.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업체를 선
정함.
다. 사업수행능력평가는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같은 법 시행령 제5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 및 「건설기술용역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 고시)에 따라 우리
시에서 정한 세부평가기준에 의하여 평가함.
라. 사업수행능력평가서 등 평가에 필요한 서류는 사업수행능력평가 대상 업체로 통보받은 날로
부터 7일 이내에 충주시청 도로과(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8층 도로과)로 제출하여야 함.
마. 제출된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대하여 사실확인을 위하여 필요 시 관계기관에 조회할 수 있으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경우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9. 적격심사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및 「지방자
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라 적격심사를 실시함.
나.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적격심사 점수
에 반영함.
다. 낙찰자 결정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
낙찰하한률(85.495%) 이상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부터 순서대로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종
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함.
라. 계약이행능력심사(적격심사) 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 2.기
술·학술연구 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1> [기술관련법령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P.Q)
를 하는 기술용역 평가기준]의‘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인 P.Q대상 기술용역의
평가기준’을 적용함.
‣ 적격심사기준(100점) = 해당용역수행능력(44점) +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1점)
+ 지역업체참여도(3점) + 경영상태(2점) + 입찰가격(50점) + 기술인력보유상황(△10점) + 계약질서
준수(△1점)

  • 4 -

1) 해당용역수행능력평가(44점)는 P.Q점수를 환산하여 적용함.
2) 해당용역의 사업책임 및 분야별 책임기술자 경력 평가 (1점)는 평가하지 않으며 배점한도
(만점)을 부여함.
3) 지역업체참여도 평가(3점)는 충청북도에 주된 영업소를 둔 지역업체와 자발적으로 공동수
급체를 구성하여 참가한 자에게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30%이상 : 3점, 20%이
상~30%미만 : 1점)를 적용하며, 공동계약을 허용한 기술용역이므로 지역업체가 단독으로
참여하는 경우와 지역업체 참여비율이 20%미만인 경우에는 0점으로 처리함.
4) 경영상태 평가(2점)는 P.Q점수에 경영상태 평가점수가 반영되어 있으므로 배점한도(만점)
를 부여함.
5) 기술인력보유상황 평가(△10점)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협회에서 발급받은 기술자
보유증명서로 평가함.
6) 계약질서준수(△1점)는 적격심사 서류제출 마감일 현재 위반건수를 산정하여 평가하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개된 명단을 확인하여 평가함.
마. 적격심사 대상자로 통보받은 자는 통보일로부터 7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른 적격심사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부정한 방법으로 서류를 제출한 자 및
미제출자는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됨.
바. 적격심사 결과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차순위 입찰자부터 순차적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사. 낙찰자는 낙찰통보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아. 입찰공고 및 적격심사세부기준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시에서 정하는
바에 따름.
10. 청렴계약이행서약서 제출
본 용역은 청렴계약제 시행대상 용역으로 입찰에 참가한 모든 업체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별도로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대표자(공동수
급체 포함)가 기명하여 제출하여야 함.
※ 청렴계약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발주기관 및 계약상대자에 대한 계약관련 정보를 다
음과 같이 충주시 홈페이지에 상세히 공개할 예정이며, 계약체결 시 청렴계약이행서
약서를 제출하여야 계약이 체결됨.
◦ 계약관련 정보공개 사항(계약금액, 용역기간, 계약상대자 등 계약 체결결과, 용역
현장의 감독관․현장대리인 및 하도급 현황, 선금·기성금 등 대금 지급내역)
11. 기타사항
가. 용역수행능력평가 자료는 우리 시에서 교부한 안내서에 따라 사실대로 작성․ 제출함은
물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하며, 허위․변조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입찰 참가 제한, 낙찰취소 또는 계약 해지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평가서 작성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 5 -

나.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8조 및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규정에 의거 전자
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하여 낙찰자를 결정함.
다. 평가자료는 반드시 우리 시에서 교부한“사업수행능력평가 기준 및 작성 안내서”
작성순서 및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반환하지 않고,
평가자료에 허위가 발견될 시 입찰참가제한 및 낙찰취소 / 계약해지 할 수 있음.
라. 제출된 서류에 대하여 필요 시 용역현황관리기관 등 관계기관이 발행한 증빙서를
참가자에게 추가로 요구할 수 있음.
마. 용역사업집행계획 및 사업수행능력 평가자료 제출안내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제출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참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책임은 제출자에게 있음.
바. 용역비, 용역기간, 입찰예정일은 우리시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고문
및 평가기준은 우리 시 해석에 따름.
사. 사업수행능력평가 참가용역업자 중 탈락자에 대하여는 보상하지 않음.
아.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공고 및 입찰에 관하여는 우리시 회계과 (043-850-5623),
용역 및 평가기준에 관해서는 도로과(043- 850-624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29일
충 주 시 재 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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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업지시서(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과
업
지
시
서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2026. 10.

충
주
시

목
차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Ⅳ. 보
안
대
책
Ⅴ. 기
타
사
항
Ⅵ. 예 정 공
정
표

Ⅰ. 용 역 설 계 설 명 서

가. 과업의 명칭 :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나. 과업의 목적 :
본 과업은 대상 시설물의 재해예방 및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정밀진단을 실시함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다. 대상시설물현황
시설물명
제원
준공년도
위치
이전 점검일
비고
연장
폭
달천교(상)
L=276.2 m
B=10.5 m
1990년
달천동 832-2
2002.12.05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달천교(하)
L=276.2 m
B=10.5 m
1990년
달천동 833-8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단월교
L=270.0 m
B=12.6 m
1991년
단월동 451-3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대소교
L=120.0 m
B=9.5 m
1993년
대소원면 영평리 152-1
1998.10.01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명서교
L=183.0 m
B=7.5 m
1985년
산척면 명서리 산10-10
2011.10.22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봉황교
L=120.0 m
B=8.5 m
1976년
중앙탑면 가흥리 721-5
2006.05.15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삼탄교
L=122.5 m
B=5.5 m
1985년
산척면 명서리 산30-6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신목행대교
L=700.0 m
B=20.5 m
1996년
목행동 734-6
2023.12.04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탄금대교
L=343.0 m
B=8.5 m
1977년
중앙탑면 창동리 214-1
2000.09.28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대안보교
L=30.0 m
B=10.0 m
1978년
수안보면 안보리 398-1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봉계교
L=40.0 m
B=25.4 m
1983년
봉방동 55-1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봉방대교
L=41.0 m
B=21.4 m
1988년
봉방동 653-4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사천교
L=30.0 m
B=9.0 m
1990년
동량면 대전리 1029-3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삼청1교
L=32.0 m
B=7.0 m
1991년
주덕읍 삼청리 1026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수회교
L=42.0 m
B=20.2 m
1978년
수안보면 수회리 111-3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토계교
L=78.0 m
B=7.1 m
1989년
살미면 토계리 32-1
-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적색 표시 시설물의 경우 점검 도래일 내 진단 완료 필요(2027년 4월 30일)

Ⅱ. 일 반 과 업 지 시 서
1. 각종시방서 및 제기준 숙지(가장최근기준)

본 용역과업은 정부에서 제정한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규정과 본 용역설계서의 특별과업지시서에 의거 시행하여야 하고 아래의 각종 시방서 및 제기준 등은 반드시 용역과업을 수행하는 사무실에 비치하여 용역 참여자는 필히 숙지 활용하여야 한다.
가.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나. 도로공사 표준시방서
다. 도로교 표준시방서
라. 도로포장 설계 및 시공지침
마.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바. 구조물 기초설계 기준
사. 도로안전시설 기준(지침)
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교통부고시 제2026-444호)
자.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2. 과업수행 계획
계약자는 계약 후 7일 이내에 다음서류를 작성하여 감독관을 경유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가. 과업수행 참여자에 대한 학력, 전공분야 경력(유사용역 참여 실적포함)등에 관한 사항.
나. 특별과업지시서 제3항에 의한 과업수행 세부계획

3. 일반과업지시서의 내용과 특별과업지시서의 내용이 서로 상이할 경우에는 특별과업지시서가 우선한다.

4. 일반과업지시서 및 특별과업지시서에 명기된 내용이외에도 본 과업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Ⅲ. 특 별 과 업 지 시 서
1. 용역기간

본 용역기간은 착수일로부터 150일로 하고, 다음의 경우 발주자의 승인을 득한 후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원활한 예산집행을 위해서 발주처에서 용역보고서를 요청할 경우 조기에 응하여야 한다.

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으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할 때
나.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용역이 중단되었을 때
다. 관계기관의 협의 및 검토가 관의 사유로 지연되었을 때
라. 관대여 장비의 지연으로 용역수행에 지장이 있을 경우
마. 점검결과 추가 조사항목이 필요할 때
바. 기타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되었을 때

2. 설계변경 조건
가. 용역 수행 중 계획변경으로 인하여 과업내용의 변경 또는 증․감이 발생되었을 때는 발주자의 지시에 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나. 추가 조사항목 필요시는 실 조사비로 정산한다.
다. 기타 정당한 변경 사유가 있을 경우

3. 과업의 세부수행 내용
가. 과업 수행 방법
1) 시설물 준공자료 및 이력사항 수집․검토
가)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수집 및 검토
나) 관련 시방서의 분석
다) 점검․진단 및 보수․보강 이력 수집 분석
2) 내구성 조사 및 현장조사
가) 정밀육안검사 : 시설물별 평가기준 및 점검양식은 국토교통부 고시(가장 최근 고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을 표준으로 작성한다.
(1) 상부구조 외관조사
(가) 균열조사
(나) 박리, 탈락조사
(다) 철근노출 조사
(라) 노면상태 조사
(마) 부대시설 조사
(바) 육안변형 조사
(사) 반발경도 조사
(아) 부식상태 조사
(자) 강재균열 조사
(차) 도장상태 조사
(카) 받침부 상태 조사
(2) 하부구조 외관검사
(가) 기초노출 상태 조사
(나) 기초세굴 상태 조사

나) 진단장비에 의한 측정
결함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비파괴 시험 및 재료시험을 통하여 교량의 손상정도를 측정한다.
(1) 콘크리트 강도시험
(가) 반발경도법(필수과업)
․슈미트 햄머는 그 목적에 상응하는 적절한 측정 범위의 기종을 선정해야 한다.
․기기는 사용 직전 반드시 테스트앤빌로 교정해야 하며, 테스트햄머의 반발경도 R은 80±1의 범위를 정상으로 한다.
․피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는 10cm 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타격점의 상호간격은 3cm이상되어야 하며, 모서리에서 최소 6cm이상 떨어져야 한다.
․측정치는 원칙적으로 정수값으로 하며, 평균타격치의 ±15%를 상회하는 값은 제외시킨다.
측정치의 평균을 그 측정개소의 반발도(R)로 한다.
(나) 초음파법 및 조합법
․콘크리트를 평탄하게 연마하여 요철, 부착물, 분말 등을 제거한 후 광유를 도포한 후 측정한다.
․초음파법은 발진자와 수신자의 배치방법에 따라 직접법과 간접법으로 구분되며, 거더와 교각은 직접법이 효과적이며, 슬래브와 교대는 간접법을 적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에서 최대 50cm까지 10cm 간격으로 측정거리를 증가시키면서 초음파의 전단속도를 측정한다.
․콘크리트의 마감재가 있는 경우에는 이것을 제거한 후 시험을 행하며 철근이 없는 전달길이를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철근이 다발로 배근되었거나 함수비가 높은 경우에는 보정 도표를 이용하여 보정하여야 한다.

(2) 콘크리트 내부 결함탐사
(가) 음파법 : 콘크리트 햄머 등으로 타격하여 인공적인 탄성파를 구조체내에 투입, 내부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두꺼운 부재에 적용하는 것이 좋으며 콘크리트를 구조물에서 탐사가능 심도는 20cm까지로 한다.
․두께가 명확한 경우에는 특별히 음속을 산정하기 위한 시험을 하지 않아도 좋다. 그러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최소 2개소 이상을 측정하여 평균속도 V를 음속으로 한다.
․결함탐사시에는 가능한 한 넓은 범위에서 많은 점을 측정하여, 전체를 파악한 후, 세부사항을 검토하여 해석토록 한다.
(나) 초음파법 : 콘크리트에 밀착된 발진자와 수신자간의 초음파 전단속도를 측정하여 콘크리트의 내부밀도, 불연속층 및 균열깊이 등을 추정하는 방법이다.
․이 시험법은 직접법을 이용하여 측정함을 언칙으로 한다.
․이 방법은 음파에 비해서 두께가 비교적 작은 부재에 유효하며 측정거리는 최소 10cm이상으로 한다.
․측정수는 되도록 많은 위치를 선정하여 동일 위치에서 2회이상의 측정을 실시하여 평균치를 그 위치의 측정치로 한다.
․균열 깊이를 추정하는 경우에는 간접법에 의해서 구한다.

(3) 콘크리트 내부철근 탐사

본 시험은 탄산화 정도 평가에 필요한 사항으로 탄산화 시험개소에 대해 반드시 실시하여야 한다.
(가) 자기법 : 이 방법은 탐침사이의 자기장의 변화로 철근의 위치, 배근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 철근량을 추정한다. 측정 부재의 피복두께 및 배근상황에 따라 탐사기기의 성능을 적절히 선택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나) 레이다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위치, 방향, 피복두께, 철근직경을 추정한다. 자기법과 레이다법을 조합하여 사용하면 정밀도가 향상되므로 준공 도면이 없는 경우 적용 가능하다.

(4) 철근 부식도 조사(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하여 실시)
<hp:fwSpace/>전위차 법 : 이 방법은 표면에서 발사된 파의 간섭 및 반사특성을 이용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파악.

전위차를 측정하기 위한 조합 전극으로는 포화 유동산 전극을 사용한다.
․읽어들인 전위차를 다음 기준에 의해 부식 가능성을 평가한다.
-
-200mV < E
<hp:fwSpace/>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
-350mV < E ≤ -200mV
: 불확정
-
E ≤ -350mV
: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존재

(5) 콘크리트 탄산화 시험(필수과업)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는 것은 콘크리트 구조물 열화의 정도를 알기위해 필요한 것으로 측정 방법에는 페놀프탈레인법, 시차 열중화 분석에 의한 방법, X선 회절에 의한 방법, 전기화학적 방법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페놀프탈레인용액을 대상부위의 파단면에 분무하고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는 방법으로서, PH 8.2 ~ 10이내의 탄산화에서는 변하지 않고, PH 10이상의 알카리성에서는 홍색으로 발색한다. 탄산화 깊이는 표면에서 발색점 까지를 측정한 값으로 한다.

(6) 실 내 시 험
(가) 시료채취 : 실내시험은 현장에서 채취한 콘크리트 코아를 이용한 물성실험(강도, 탄성계수, 포아슨비)와 골재와 경화시멘트풀의 화학성분 실험(정량 및 정성분석, 수화조직촬영, 배합비 추정), 염화물 함량실험과 철근과 강재시편의 물리적 화확적 성분실험, 조직분석, 잔류응력 분석 등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실시하는 실험을 모두 포함한다. 시험결과는 시공초기 손상원인 분석, 특정환경하에서 발생된 내구성 저하분석, 공용중 점진적으로 발생한 노후원인 등 구조적 내하력 이외의 교량 구성재료의 건전성 및 내구성 평가를 위하여 실시한다. 실내시험 결과는 최소 3조 이상의 시편에 대한 시험결과를 종합 분석한 것이어야 하며, 코아직경/길이비는 2이상, 직경은 최대골재치수의 4배이상 이어야 한다.
(나) 시험자의 자격 : 현장시험결과 및 관찰된 사항을 보완하기 위하여 표준화된 실내시험이 있으며 이등 시험은 한국표준규격을 우선으로하고 한국표준규격이 없는 시험은 미국의 도로교통협회(AASHTO)나 재료.시험표준(ASTM)등의 기준을 사용할 수 있다. 이들 시험은 건설기술관리법 제25조 및 동시행령 제의 규정에 의한 시험장비 및 인원을 확보한 시험기관에서 시행되어야 한다.
(다)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의 경험이 있는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똑같은 시험이 시행되어진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같은 재료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고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라) 시험 보고서 : 모든 현장 및 실내시험 결과는 기록하여 교량관리대장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시험결과는 책임 시험자가 서명한 시험기관의 공문서를 사용하여 정식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3) 내하력 평가 : 교량의 활하중 지지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한다. 교량의 내하력을 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교량에 대한 재하시험을 수행한다.
가) 교량재하 시험의 목적은 다음과 같다.
(1) 교량의 실제 정적 및 동적거동 평가
(2) 처짐, 진동 등에 대한 사용성 검토
(3) 새로운 해석방법 및 설계기법의 검증
(4) 교량의 결함원인의 분석 및 규명
(5) 해석에 의한 내하력이 작은 경우 실제거동에 따른 내하력을 결정하여 교량원영의 경제성 향상
(6) 보수 및 보강 이력이 내하력에 미치는 효과 파악
(7) 지진, 풍하중 및 충격하중에 대한 교량의 동적 특성의 결정
(8) 교량의 설계 도면이 없고 보수․보강 자료가 미비한 교량의 내하력 평가
나) 재하시험 계획
(1) 시험경간의 선정
(가) 시험경간은 가장 취약한 1개의 경간을 선택함을 원칙으로 하되 교량 총연장에 따라 시험경간 개소를 증가시킬 수 있다.
(나) 상부구조가 2개이상의 형식으로 구성되었거나 연속교와 단순교의 조합으로 구성된 경우 형식별로 1개 경간을 선정하여 재하시험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계측기 및 센서의 부착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 총연장, 경간장, 상부구조형식, 교폭 및 시험목적에 따라 시험의 종류, 센서 및 계측기기의 종류 부착위치 및 개소수, 재하하중, 시험회수 등을 결정한다.
․연속교의 경우 하중 영향범위를 고려하여 정.부모멘트부에 공히 계측기와 센서를 부착하여야 한다.
․1개소에 부착하는 계측기와 센서는 항상 2조로 하여 측정결과를 상호 비교 할 수 있어야한다.
(라) 재하하중의 선택
․재하하중은 교량설계하중의 60%범위에서 전륜 후륜의 축중비가 도료교시방서 규정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토사를 적재한 덤프트럭을 사용한다. 단, 교량의 노후 및 손상정도가 심하여 재하시험으로 추가적인 손상이 우려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재하시험용 덤프트럭은 성능이 양호한 차량을 선택하여야 하며 2차선 교량의 경우는 1개, 4차선 이상의 교량은 2대를 교폭 방향으로 동시 재하시킨다. 2대의 덤프트럭이 사용되는 경우, 트럭간 총중량의 차이는 ±5%이내여야 한다.
(마) 재하시험 계획
․재하시험의 시기는 교량의 주변 여건, 교통량, 보행자의 안전등 경제적, 사회적 손실을 고려하여 교통 통제의 영향이 적은 시간대를 선정한다.
․우천시나 대기온도가 계측기의 작동범위를 벗어날 때는 재하시험을 실시하지 아니한다.
(바) 안전계획
․재하 시험원 및 교통 통제원은 주․야간 모두 육안식별 가능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차량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각종 교통통제용 입간판, 비상조명등, 보조장비를 설치하여 운용한다.
․재하시험 종료후 부분적으로 훼손된 교량표면을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다) 정적재하시험 : 교량의 정적재하시험은 다음과 같은 목적에 따라 측정위치, 시험차량의 재하위치등을 결정하여 정적처짐과 정적변형률을 측정한다.
․중립축 위치 결정
․하중의 횡분배
․주형과 바닥판과의 합성작용
․부재의 강성
․응력 및 처짐의 영향선
․계산응력과 측정응력의 비교
(1) 시 험 방 법
(가)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재하 경우별로 3회 이상의 반복측정을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 4차선 이상의 교량인 경우 재하 경우별로 초기값 설정 후, 1대 재하, 교폭방향 2대 동시재하로 구분하여 측정한다.
(2) 정적처짐 : 정적처짐의 측정위치는 대상교량의 규모와 재하시험의 목적에 따라 결정한다. 각 주형의 지간 중앙에는 반드시 측점을 설치하고 필요에 따라 경간의 1./4지점, 3/4지점(또는 1/3지점, 2/3지점)등 측점수를 증가시킨다.
(3) 정적변형률 : 정적 변형률의 측정위치는 측점의 결과로부터 부재단면에 작용하는 단면력 및 응력분포를 알 수 있도록 결정한다.
(가) 단순교의 경우 최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률 게이지를 부착한다.
(나) 연속교의 경우 최대 정․부 휨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하부 및 복부에 변형게이지를 부착한다.
(다) 주형 지점부의 전단 변형률을 측정하기 위하여 로제트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합성주형의 경우 콘크리트 바닥판과 주형의 합성거동을 검토하기 위하여 최대모멘트가 발생하는 단면의 상부 플랜지 부분과 이와 접하는 바닥판에 변형률게이지를 부착한다.

라) 동적재하시험 : 교량의 동적재하시험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시험차의 주행에 따른 동적 응답으로부터 실제 교량의 충격계수 및 진동평가를 위한 시험과 교량의 동적 특성을 구하기 위한 시험이 있다.
(1) 차량주행 시험
(가) 특수한 목적을 제외하고 동적 재하시험은 재하차량 이외의 일반차량이 완전히 통제된 상태에서 실시한다.
(나) 정적 재하시험용 계측기와 동적재하시험용 계측기가 상이한 경우 계측기의 측정오차를 검정하기 위하여 동적 재하시험용 계측기를 사용하여 정적 재하시험과 동일한 1개 재하 경우를 선택하여 정적재하시험을 실시한다.
(다) 시험차량의 주행속도는 의사 정적하중인 최저 5Km/hr에서 설계 최고속도까지로 하되, 접속도로의 선형, 노면상태, 차량통제 현황 등이 허락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라) 주행속도별로 상행차선과 하행차선에서 각각 동일속도의 주행시험을 실시한다.
(마) 측정결과를 이용하여 교량의 충격계수, 동적 변형률, 가속도, 진동주기, 여진동, 고유진동수 등과 같은 교량의 동적특성을 분석한다.

(2) 동적특수 시험
(가) 교량의 동적특성 즉 고유진동수, 감쇠율, 모드형상을 요구하는 시험으로써 상시 미진동 주행차량에 의한 진동, 가진기에 의한 진동 등을 가속도계 및 변위계로 측정하는 시험이다.
(나) 장대교의 경우 내진안전도, 내풍안전도를 평가함에 있어 대상교량의 동특성이 기본자료로 활용되며 공용중인 교량에서 기간경과에 따른 동특성의 차이는 교량의 손상정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4) 내진성능평가
5)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등급 산정
6) 보수 또는 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공법을 제시한다.
7) 대상 시설물에 대한 효율적인 유지관리방안을 제시한다.
8) 보고서 작성

4. 정밀안전진단 보고서(e-보고서) 작성방법
4.1.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방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4.2.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가.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참여 기술진 명단 ∘시설물의 위치도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보고서 목차 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점검의 목적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점검 수행일정 다.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수․보강이력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기타 관련자료 라.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마.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한다.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안전등급 지정

바.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사. 종합결론 및 건의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기타 필요한 사항 아. 부록 ∘과업지시서 ∘외관조사망도 ∘측정, 시험 성과표 ∘상태평가 결과 자료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사전조사 자료 일체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자. e-보고서 작성 방법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ㆍ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5. 문제점 도출 및 보수, 보강대책 제시
가. 균열 현상의 원인도출
나. 외관조사 및 해석결과에 근거한 합리적 보수, 보강 대책 제시

6. 과업수행 지침
가. 본 과업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실시 등에 관한 지침(국토해양부 최근 고시 참조)”에 의거 점검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에 명시되어있지 않은 사항은 감독 공무원과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 보고서 작성에 있어서 수록내용 및 편집순위 등에 대하여는 감독공무원과 협의 후 작성 제출하여야 한다.
라. 본 용역 완료 후 성과 품의 보완이 필요시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 수행자가 작성 제출할 용역 과업수행서의 내용변경을 요할 시는 발주자와 사전협의 하여야 한다.
바. 본 과업을 수행시는 교량에 대한 전문지식이 있는 교량전문기술자가 필히 참여토록 하여야 한다.
사. 과업수행 중 현장조사 사진을 부분별로 촬영하며 작업설명서를 기록, 준공과 동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아. 보고서는 국, 한문, 영문을 혼용하고 기술용어는 국토해양부 제정용어를 사용하여야 하며 내용은 현장조사 사항 및 분석 결과를 검토수록 하여야 하고 보수부위 등 제반규제 조치사항을 제시하여야 한다.
자. 현장조사시에는 사고예방을 위하여 교통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고, 작업 개시 전에 교량 전후에 안전표지판, 위험표지판을 일정 간격으로 설치하고 신호수를 배치하여 가급적 차량소통에 큰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만약 교통사고 발생시에는 과업수행자가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한다.

Ⅳ. 보 안 대 책
본 용역 설계의 설계도서 및 제반자료에 대하여는 보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이 보완대책을 이행하여야 한다.
1. 용역회사 대표자는 용역 착수 시 보안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용역 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는 회사 대표자 책임하에 징구 제출하여야 한다.
2. 자료 보관함은 별도로 비치하되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 보관함으로 구분하고 정부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단, 비밀이 아닌 용역의 경우에는 비밀 보관함을 비치하지 않을 수 있다.
3.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품을 발간하고자 할 때는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를 이용하여야 하며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한 부수만 인쇄하는 것은 물론 우리시 비밀취급인가자의 입회하에 행하여야 한다.
4. 용역의 참여자가 교체 될 시는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고 감독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5. 기타 용역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용역과업 수행 상 별도의 보안관리 등을 요하는 사항이 시달될 경우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6. 용역업체는 용역물의 보안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하여 용역수행 전후를 막론하고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하며 용역계약 시 이를 준수하겠다는 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가. 용역설계 참여자 명단 제출
나. 본 용역 설계도서에 이한 기록 및 인지사항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각서
다. 본 용역설계서 작성 기간 중 출입자 통제
라. 용역 자료 등의 방치를 금할 것이며 본 용역 수행에 관련된 모든 자료는 견고한 용기에 보관하고 보안관리 책임자가 직접 관리하여야 하며 지정된 용기 외 보관은 금한다.
마. 불필요한 원고 및 자료는 필히 감독 입회하에 소각 조치할 것.
7.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보안업무 규정을 준수하고 감독관의 지시를 받는다.

Ⅴ. 기 타 사 항
1. 본 용역시 이전의 기존자료는 최대한 활용할 수 있다.
2. 용역 보고서에는 책임기술자 및 참여자별 성명, 담당분야, 참여기간, 소지자격증 종류 등을 상세히 기록하여 추후 분실 부분이 있을 경우 책임자를 분명히 파악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3. 본 용역시 중간보고는 문서화하여 각 단계별로 문서화하여 제출한다.
종
류
제 출 시 기
내
용
부
수
최종보고서
과업기간 만료와 동시

  • 최종 보고서(부록포함)
  • USB

3부
2EA

4. 본 용역시 과업 기간에도 불구하고 시설물통합정보시스템(FMS) 상 각 시설물의 점검 기한 도래일 전까지 점검 및 등록이 완료될 수 있도록 우선시 한다.

Ⅵ. 예정공정표

과업기간
공 종
착공 30일
착공 90일
착공 30일
비 고
․과업착수준비

1. 관련 자료수집 및 답사
․관계자료 수집 및 분석
․현장조사 계획수립

<hp:fwSpace/>- 착수
<hp:fwSpace/>-<hp:fwSpace/>현장조사 계획

2. 시설물의 상태조사, 평가
․외관조사 및 재료시험
․조사결과 분석

-현장조사

3. 보수․보강제시 및 중간보고
․보수․보강, 유지관리방안 제시
․관리주체 협의 및 자문

<hp:fwSpace/>-<hp:fwSpace/>중간보고

4. 보고서 작성
․최종보고서 작성
․준공

<hp:fwSpace/>-<hp:fwSpace/>준공

공 정 률(%)
9%
82%
9%

=====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wpx =====

『<hp:fwSpace/>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hp:fwSpace/>』
사업수행능력평가기준 및 작성안내서

2026. 10. 충 주 시 사업수행능력평가 세부평가기준 □ 목적

본 평가기준은『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의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기준 및 세부적인 평가방법을 정함에 있음.

□ 관련법규
가. 건설기술진흥법 제35조, 시행령 제51조, 제52조 및 시행규칙 제28조(별표 2)
나.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국토교통부고시 제2025-387호(2025. 07. 09.)]
다.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예규 제373호(2026. 07. 01.)]
라.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변경 공고[충청북도공고 제2026-1334호(2026. 09. 15.)]

□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항목 및 배점
평가항목
배점범위
평가방법
계
100

1. 참여기술인
45

  • 책임기술인 18

(경력8,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책임기술인 18

(등급2, 경력6, 실적〔건수〕5, 실적〔금액〕5)
  • 분야별참여기술인 9

(등급2, 경력3, 실적〔건수〕4)
2. 유사용역수행실적
25
  • 수행건수 12
  • 수행금액 13

3. 신용도
10
  • 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 4
  • 업무정지 3
  • 재정상태 건실도 3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 개발실적 1
  • 활용실적 1
  • 투자실적 8

5. 업무중첩도
10
  • 책임기술인 6
  • 분야별 책임기술인 4

가 점
0.8
  • 건설기술자 신규고용율 0.3

우수수행실적 0.5

□ 분야별 세부 평가기준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총 계
100
배점은 국토부 고시 내용과 동일
1. 참여
기술인
계
45

(1)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책임기술자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나)경력
8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10년이상
10년미만
∼9년이상
9년미만
∼8년이상
8년미만
∼7년이상
7년미만
8.0
7.2
6.4
5.6
4.8

(다)실적
건수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4건이상
14건미만
∼12건이상
12건미만
∼10건이상
10건미만
∼8건이상
8건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7억원이상
7억미만
∼6억이상
6억원미만
∼5억원이상
5억원미만
∼4억원이상
4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2) 분야별
책임기술인
(18)

(가)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기술자
해당분야
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
1.8
1.6
1.4

(나)경력
6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7년이상
7년미만
∼6년이상
6년미만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6.0
5.4
4.8
4.2
3.6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1. 참여
기술인
(다)실적
건수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11건이상
11건미만
∼9건이상
9건미만
∼7건이상
7건미만
∼5건이상
5건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금액
5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금액)에 따라 평가
5억원이상
5억미만
∼4.5억이상
4.5억원미만
∼4.0억원이상
4.0억원미만
∼3.5억원이상
3.5억원미만
5.0
4.5
4.0
3.5
3.0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3) 분야별
참여기술인
(9)
분야별 참여기술자 1인을 대상으로 평가
(가)등급
2
○ 자격 및 등급에 따라 평가. 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따른 참여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자여야 하며 미달 시 실격
해당분야
특급·고급기술자
해당분야
중급기술자
해당분야
초급기술자
2.0
1.8
1.6

(나)경력
3
○ 해당 분야의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
5년이상
5년미만
∼4년이상
4년미만
∼3년이상
3년미만
∼2년이상
2년미만
3.0
2.7
2.4
2.1
1.8

(다)실적
4
○ 해당 분야의 용역 수행실적(건수)에 따라 평가
8건이상
8건미만
∼6건이상
6건미만
∼4건이상
4건미만
∼2건이상
2건미만
4.0
3.6
3.2
2.8
2.4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7년 기준으로 한다.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2. 유사
<hp:fwSpace/>용역
<hp:fwSpace/>수행
<hp:fwSpace/>실적
소계
(25)

(1)건수
12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건이상
10건 미만
∼ 8건 이상
8건 미만
∼ 6건 이상
6건 미만
∼ 4건 이상
4건 미만
12.0
10.8
9.6
8.4
7.2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2)금액
13
○ 해당용역과 같거나 유사한 시설물에 대한 용역수행실적에 따라 평가
10억원이상
10억원 미만
∼8억원<hp:fwSpace/>이상
8억원 미만
∼<hp:fwSpace/>6억원<hp:fwSpace/>이상
6억원 미만
∼<hp:fwSpace/>4억원<hp:fwSpace/>이상
4억원 미만
13.0
11.7
10.4
9.1
7.8

* 실적은 최근(공고일 기준) 5년 기준으로 한다.
3. 신용도
소계
(10)

(1)점검·진단 <hp:lineBreak/>
실시결과<hp:lineBreak/>
평가결과
4
○ 평가결과 처분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1년간‘‘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받은 용역건에 대하여 ‘불량’ 처분은 0.5점 감점, ‘매우 불량’ 처분은 0.7점 감점
(2)업무정지
3
○ 참여건설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1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기술자격정지 또는 업무정지를 받은 기간을 합산하여 합산기간 1월마다 0.2점씩 감점

(1개월 미만인 경우 1월로 계산)
(3)재정상태

<hp:fwSpace/>건실도
3
○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
회사채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
A2-이상
A2-미만
A3-이상
A3-미만
B-이상
C이하
미제출
기업신용
A-이상
A-미만
BBB-이상
BBB-미만
B-이상
CCC+이하
미제출
점수
3.0
2.7
2.4
2.1
0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4. 기술
<hp:fwSpace/>개발
<hp:fwSpace/>및
<hp:fwSpace/>투자
<hp:fwSpace/>실적
소계
(10)

(1)개발실적
1
1)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건설기술 진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건설기술과 관련된 개발실적을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다만, 특허는 최대 0.5점까지만 인정한다.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2)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은 보호기간 내에 있는 경우 인정하며,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특허등록결정을 받은 경우 출원일로부터의 경과 기간에 따라 차등하여 합산한 후 평가
경과기간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20년 미만
특
허
100%
80%
60%

3) 기술개발실적이 동일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 가장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
4) 위 1)의 기술개발실적은 2인 이상이 최초 출원(신기술의 경우 ‘지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시 공동으로 출원한 경우 해당 점수를 출원자의 수로 나누어 인정
(2) 활용실적
1
1)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지정된 건설신기술,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의 실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라 평가
2) 용역사업자가 건설신기술을 보호기간내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단, 이 경우 입찰공고일은 보호기간 내에 있어야 함)
3) 건설기술에 관한 특허는 최초 출원한 후 등록권리 만료기간 내에 공공분야의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에 활용하고, 해당 용역이 입찰공고일 이전에 준공된 실적에 한하여 인정. 이 경우 입찰공고일 현재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되어 있어야 함 (단, 특허는 경과기간에 따라서 개발 실적에서 적용하는 가중치도 포함하여 계상)

- 건설신기술 : 0.5점 / 건당

  • 특허

: 0.3점 / 건당
4) 건설신기술의 활용실적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34조 제6항에 의해 제출된 활용실적에 대해 영 제117조제1항에 의해 지정·고시된 기관의 건설신기술 활용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
5) 동일한 내용으로 건설신기술, 특허를 각각 받은 경우의 활용실적은 점수가 높은 1건만 인정하며, 여러 건설신기술, 특허를 사용한 경우에는 건설신기술 또는 특허별로 활용실적 건수와 금액에 따른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한 점수를 합산
(3)투자실적
8
○ 최근3년간 기술개발투자실적의 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대한 비율

(건설기술개발투자액/건설부문 총매출액)에 따라 계산
구분
3%이상
3.0%미만
2.5%이상
2.5%미만
2.0%이상
2.0%미만
1.5%이상
1.5%미만
점수
8.0
7.2
6.4
5.6
4.8

평 가
항 목
평가요소
배점
세 부 평 가 방 법
5. 업무
중첩도
소계
(10)

(1)책임기술인
6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
6.0
5.4
4.8
4.2
3.6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2)분야별 <hp:fwSpace/><hp:fwSpace/> 책임기술인
(또는 참여
기술인)
4
○ 수행중인 다른 용역과 중복되는 합계기간 및 참여정도에 따라 평가
구분
100%
미만
100%∼
150미만
150%∼
200미만
200%∼
250미만
250%이상
점수
4.0
3.6
3.2
2.8
2.4

* 공고일 기준 잔여과업기간이 1개월 이상인 용역을 기준으로, 중복되는 잔여 과업기간을 합산하여 평가
* 용역의 특성 등에 따라 분야별 책임기술자(또는 참여기술자)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산정
가 점
소계
0.8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 건설기술인 신규고용율에 따라 가점 부여(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고용율
1% 이상
2% 이상
3% 이상
가 점
0.1점
0.2점
0.3점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서 확인한 후 발급한 자료로 평가
  •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hp:fwSpace/>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
가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용역사업자 사업수행능력에 대한 평가방법 및 세부기준

이 기준은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별표4]의 규정에 따라「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 세부평가기준」 [국토교통부고시<hp:fwSpace/>제2025-387호, 2025. 07. 09.] 에 의하여 우리 시에서 정한 기준으로서 입찰공고 기간 중 배포, 공개 또는 열람토록 하고 평가 시 이 기준에 따른다.

Ⅰ. 일반사항

1. 발주청은 입찰공고기간 중 입찰희망자에게 평가세부기준을 반드시 배부하거나 공람토록 하여야 하며, 사업수행능력 평가 후 해당 용역사업자에게 개별 점수를 통보하고, 낙찰자 선정후 최종 평가결과를 공개하여야 한다.

2.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ㆍ해외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은 각 현황관리기관, 해당 전문기관 또는 해당 용역 발주청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3. 발주청은 사업수행능력(PQ) 평가시 관련서류의 사본 또는 입찰참여업체가 작성한 서류를 활용한 후 PQ평가에서 입찰참가자로 선정된 업체에 한하여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현황관리기관 또는 발주청이 발행한 서류를 제출받아 관련내용의 진위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4. 발주청은 세부평가기준을 정하거나 변경할 경우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해 심의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 및 제6조에 규정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특별자치도에서 정한 기준을 소속 자치단체에서 그대로 준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생략할 수 있다.

가. 세부평가기준(별표) 작성의 적정성 나. 평가기준 적용의 적정성

다. 기타 발주청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5. PQ평가에서 선정된 용역업체와 관련하여 평가점수에 영향을 미치는 상이한 부분이 발견되어 해당 업체를 입찰참가자 선정에서 제외하였을 경우 잔여 업체만을 입찰에 참여할 자로 선정한다.

6. 발주청은 이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기간의 계산은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하며, 평가점수계산은 소수점 2째자리로 하고 소수점 3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

7. 발주청은 이 기준에 의한 점수 이외에 관계법령 등에서 규정하는 사항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점 또는 감점을 줄 수 있으며(가점과 감점을 상계한 점수는 3점을 초과하지 못함), 평가기준에 따른 평가결과는 평가항목별 점수에 가점과 감점을 합한 점수로 한다. 이 경우 평가점수가 100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점으로 하고, 100점 이하일 경우에는 원 점수를 그대로 사용한다.

8. 발주청은 참여기술인, 유사용역수행실적 등의 세부평가기준에 대하여 과도하게 경력 및 실적 등을 제한하는 기준을 작성하여서는 아니된다.

9. 평가자료 제출시에 본 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과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사업수행능력을 평가한 자기평가서를 포함하여 제출할 수 있다.

10.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여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4조에 근거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11. 입찰 참여사는 사업수행능력평가에 필요한 증빙서류에 대한 확인각서(첨부 2)를 제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본대조필 및 간인처리를 생략할 수 있다.

Ⅱ. 항목별 세부평가방법

1. 평가방법은 절대평가를 원칙으로 하며, 점수가 합리적 통계 등에 의하여 산정하기 곤란하거나 평가의 변별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대평가에 의한다.

2. 상대평가시 등급별 배분은 수(10%), 우(20%), 미(40%), 양(20%), 가(10%)로 하고, 점수는 수(100%), 우(90%), 미(80%), 양(70%), 가(60%)로 배분한다.

3.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참여기술인의 평가는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4조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기술자격자와 학력 또는 경력에 의한 건설기술인을 등급별로 평가한다.

나. 참여기술인의 경력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경력기간에 따라 평가하며, 참여기술인의 실적은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의 여부에 관계없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공공ㆍ민간(발주청 인정기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관리주체"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주무관청 또는 사업시행자’)이 발주한 시설물의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및 긴급안전점검 등의 수행실적을 용역의 종류, 규모, 금액, 건수, 수행업무 및 전체 계약기간 중 실제 참여기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다. 필요한 경우 해당 분야외의 분야에서 용역업무를 수행한 자의 경력 및 실적을 인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평가요소별(경력, 실적) 해당 배점의 60%를 초과할 수 없으며, 분야는 정밀안전점검 및 긴급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를 말하며,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를 말한다.

라. 참여건설기술인이 관리주체의 임ㆍ직원으로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또는 긴급안전점검 등을 감독 또는 관리한 경우에는 이를 해당 분야의 경력 및 실적으로 인정할 수 있다.

마. 평가대상사업에 대한 책임기술인 및 참여기술인은 반드시 해당 용역수행에 참여하여야 하며, 해당 용역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그 건설기술인에 대한 평가가 업체선정의 중요한 요소인 경우에는 계약해제 또는 해지의 사유가 될 수 있으며, 발주청별로 차기용역 평가시 이를 감점할 수 있다.

바. 「건설기술 진흥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건설관련업체의 임ㆍ직원이 아닌 자 중 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에 신고한 고급기술인으로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제10조제3항에 따른 전기·기계설비 또는 계측시설분야의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는 고급기술인(이하 "계약직전문기술인"이라 한다)을 당해 용역의 분야별 책임기술인으로 참여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해당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계약직전문기술인은 당해 업체소속의 기술인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해당업체는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사. 참여건설기술인의 빈번한 이적사례 방지를 위해 이적기간에 따라 평가점수를 감점할 수 있다.

4. 유사용역수행실적이라 함은 최근 5년간 수행한「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11조, 제12조 및 제13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긴급안전점검 등의 용역사업 중 준공된 해당 분야실적으로 다음 각 목을 적용한다.

가. 해당 분야는 정밀안전점검의 경우 토목, 건축분야로 구분되고,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로 구분

나. 유사용역수행실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상 FMS에 등록된 실적을 기준으로 하며, 공공ㆍ민간이 발주한 실적을 모두 포함

5.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다음 각 목에 따른다.

가. 점검·진단 실시 평가결과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정밀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대한 평가에 따라 ‘미흡’, ‘불량’ 또는 ‘매우 불량’ 처분을 말한다.

나. 점검·진단 실시결과에 따른 처분 건수는 용역발주 단위로 계산한다.

6. 업무정지는 업체 및 참여기술인이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용역 업무와 관련된 사유로 관계법령에 따라 처분을 받은 기간에 대하여 평가한다.

7. 재정상태 건실도는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며, 다음 각 목에 따라 적용한다.

가. 신용평가등급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을 기준으로 하되,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에 관한 신용등급도 활용(첨부)할 수 있다.

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기업어음 또는 기업신용)에 대한 신용평가등급(위의 신용정보업자가 신용평가등급, 등급평가일 및 등급유효기간 등을 명시하여 작성한 ‘신용평가등급확인서’)을 기준으로 평가한다.

다.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으로 심사하며 합병 후의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8.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적용한다.

가. 개발실적은 건설신기술, 특허를 대상으로 인정하되 건설신기술은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 명의로 지정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고 특허는 용역사업자(대표자 포함, 소속직원 제외)가 최초 출원인으로 등록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한다.

나. 특허의 활용실적은「발명진흥법」제52조에서 정한 전문기관의 특허의 활용실적 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다. 투자실적 평가

1) 건설기술개발 투자실적(재무재표상의 연구개발비, 교육훈련비 등)은 최근 3년간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다만, 회사 설립년수 부족으로 3년간 자료를 제출치 못하는 경우에는 제출된 년수를 기준으로 건설부문 총매출액 합계에 대한 비율로 평가한다)

2) 특허의 출원인(법인대표자와 법인과의 관계는 동일하게 인정)과 등록인이 상이한 경우와 사용권을 양수 또는 대여 받은 경우에는 이에 대한 비용을 투자실적으로 인정한다.

3) 해당 용역사업자인 경우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제출

9. 공동이행방식으로 용역을 수행하는 경우에 유사용역수행실적, 신용도, 기술개발 및 투자 실적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하여 평가한다. 단, 공동이행방식으로 수행시 PQ평가대상자에 해당되는 공동도급자의 참여기술인은 지분율대로 참여하여야 하며, 지분율에 의해 산정 시 소수 이하는 반올림하여 조정할 수 있다.

10. 관계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용역사업자의 경우에는 하도급을 받은 만큼 그 실적을 인정한다.

11. 발주청은 정밀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특성에 맞도록 교량 및 터널, 수리시설, 항만, 건축분야 중 해당분야를 정하고 참여건설기술인의 경력 및 실적ㆍ유사용역수행실적ㆍ신용도ㆍ기술개발 및 투자실적ㆍ업무중첩도에 대하여는 세부적으로 작성한 후 입찰공고시 이를 제시하여야 한다.

※ 신용평가등급의 기준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어음에대한 신용평가등급
기업신용평가 등급
AAA
-
A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에 준하는 등급)
AA+, AA0, AA-
A1
AA+, AA0, A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 AA0, AA-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A0
A20
A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0에 준하는 등급)
A-
A2-
A-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B0
A30
B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0에 준하는 등급)
BBB-
A3-
B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B-에 준하는 등급)
BB+, BB0
B+
BB+, BB0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 BB0에 준하는 등급)
BB-
B0
B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B-에 준하는 등급)
B+, B0, B-
B-
B+, B0, B-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B+, B0, B-에 준하는 등급)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CCC+에 준하는 등급)

※ 작성방법
<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류 목차 >
제1장 일반사항
1. 공동수급협정서(별첨 4)
2. 참여신청서, 참여동의서 등(별첨 5)
3. 참가자격 현황(별첨 6)

제2장 참여기술인 현황
1. 참여기술인 조직표(별첨 7-1)
2. 참여기술인의 총괄표(별첨 7-2)
3. 참여기술인의 개인별 등급‧경력‧실적(별첨 7-3)

3.1 책임기술인 3.2 분야별 책임기술인

3.3 분야별 참여기술인
4.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별첨 7-4)

제3장 유사 용역 수행실적(별첨 8)
1. 유사 용역 수행실적

제4장 신용도
1. 점검·진단 실시결과 평가결과(별첨 9-1)
2.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벌점 등(별첨 9-2)
3. 재정상태 건실도(별첨 9-3)

제5장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별첨 10)
1. 개발실적
2. 활용실적
3. 투자실적

제6장 업무 중복도(별첨 11)
1. 책임기술인(현재 수행중인 건설엔지니어링사업) 등

제7장 가점
1. 건설기술인 신규고용(별첨 12-1)
2.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별첨 12-2)

제8장
1. 자기평가서(별첨 13)
2. 지역업체 참여도

[별첨 1]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양식 사업수행능력평가 원본대조필 확인각서 ㅇ 용역명 :

위 용역의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에 참여함에 있어 사업수행능력평가서에 첨부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원본과 같음을 확인하며, 만약 당사와 관련된 모든 증빙자료(사본) 및 부본에 대하여 사실과 상이함이 발견될 경우 「건설기술진흥법」제31조제1항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제31조제1항에 따라 발주자로 부터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함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주
소 :

상
호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주시장 귀하

[별첨 2-1]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양식(제본 불필요, 별도 제출)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제출서
※ 접수번호 :
사업명

신청업체
(공동도급)
업체명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
1)

2) 3) 4) 5)

소재지
(대표업체)

전화번호
Tel)
E-mail

H.P)

(발주청명
)에서 시행하는 (사업명
)에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를 제출하고자 합니다.

20
.
.
.

신 청 인 :
(인)

귀하

------------------------------------절 ------ 취 ------선------------------------------------------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접수증(발주처 작성)
사업명

접 수 인
※ 접수번호

업체명(대표) 대 표 자

연락처
회사)
H.P.)
주
소

접 수 일 :
20
.
.
.

접 수 자 :
소속
성명
<hp:fwSpace/> (인)

[별첨 2-2] 위임장(위임 시 제출)

위
임
장
용역명 :

상기 용역건의 교부, 등록, 입찰 등 용역계약에 있어서 당사 직원인 ○○○에게 행위 일체의 권한을 위임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충주시장 귀하

재직증명서
주
소

성
명

주민등록번호
-
근무부서

직
위

재직기간 특기사항

용
도

위와 같이 틀림없음을 증명함.

2026.
.

주
소 :

업 체 명 :

대표이사 :
(인)

[별첨 3]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사업수행능력평가서 표지 양식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평가서

2026 .
.

업 체 명 210mm×297mm [별첨 4] 공동수급 협정서 양식

공동수급협정 체결현황
구분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출자비율
비고
공동이행

분담이행
회사명
주소
대표자
전화
분담내용
비고
업종
비율

계 100%

공동수급표준협정서 (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아래의 공사, 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 입찰, 시공 등을 위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2. ○○○회사(대표자 :
소재지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7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7.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라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 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 년 월 일 ○○○ (인) ○○○ (인) [별첨 5] 용역 참여 신청서 용 역 참 여 신 청 서

수
신 : 충주시장
참
조 : 도로과장

제
목 :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아래 용역에 대한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사업자 사업수행능력 평가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용 역 명 : 2026년 정밀안전진단 대상교량 16개소 정밀안전진단 및 내진성능평가 용역

붙 임:사업수행능력평가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

202 년
월
일

대 표 회 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공동참여회사
회 사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전화번호 : 충주시장 귀하 [별첨 6] 참가자격 현황 참가자격 현황

구 분
충족 여부
증빙서류
별첨 여부
(페이지 번호)
비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서 종합분야(4963) 또는 교량 및 터널분야(1395)를 등록한 업체로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의한 결격사유가 없는 자를 보유한 업체

※ 책임기술자 자격요건 세부사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별표 5]에 따라 정밀안전진단 토목직무분야(교량 및 터널)의 건설기술인 중 특급기술인 이상이면서 관련 교육 및 실무경력 요건을 모두 갖췄으며, 시설물통합정보관리체계에 책임기술인으로 등록된 자여야 함.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에 따른 해당 시설물을 설계·시공·감리한 자 또는 그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은 참여 불가

-

※ 자격있는 책임기술자 보유 여부 확인을 위하여, 낙찰예정업체는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관련 협회에서 발행한 기술자보유증명서, 해당 교육이수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시 낙찰자 선정에서 제외.

입찰공고일 기준 참여사에 재직 중인 기술인으로서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또는 한국엔지니어링진흥협회에 등록된 기술인

※ 공고문 ‘4. 입찰 참가자격’ 각 조항에 대해 해당여부를 간략하게 작성후 제출
[별첨 7-1]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조직표

참여기술인 조직표(예시) 사업책임기술인

등급
성명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분야
책임기술인

······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분야
참여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실무기술인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등급
성명

[별첨 7-2]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총괄표

참여기술인의 총괄표

구 분
성명
생년월일
(연령)
소속회사
직위
학력
(학위)
기술자격
종목 및 등급
경력
(년월)
실적
비고
건수
금액
(억원)
사업책임
기 술 자
(토목)

분야별
책 임
기술인
(토목)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분야별
참 여
기술인
(토목)
조사
및
시험

분석
및
평가

※ 참여기술인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9조에 의거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을 이수한 자로 한다.
※ 자격취득시기, 자격보유여부와 관계없이 “교량 및 터널분야”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 수행 경력을 한국건설기술인협회에서 발급하는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 확인으로 평가
※ 평가에 필요한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여야 하며, 미첨부시 평가에서 제외한다.
※ 참여기술자 자격 미달 시 실격
※ 첨부서류
1.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2. 참여기술인별 기술자격증 사본, 정밀안전진단 및 성능평가교육 수료증 사본, 건설기술인 경력증명서(건설기술인 경력관리수탁기관 발행)
[별첨 7-3]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참여기술인 개인별 등급·경력·실적

○ 자격 및 경력
성
명

소
속

직 위

연
령

최종학교
(학위)

기술자
등급

자격증(분야 및 종류) 취득일

해당분야실적(최근7년간)
0건 /
0억원
해당분야전체경력
년 월
자격정지사실
내용 :
년
월
일
참 여 기 술 인 경 력 현 황
구 분
용 역 명
참여기간
참 여 일 수
발주처
참여일수
인정비율
소계

‘00.00.00~
‘00.00.00
00일
100%
00일

‘00.00.00~
‘00.00.00
00일
60%
00일

계

※ 증빙서류는 전자문서로 제출받을 때는 포함하고, 서면으로 제출받을 때는 미포함
[별첨 7-4] (참여기술인 현황) 참여기술인 교육훈련

참여기술인의 교육훈련
구분
(참여분야)
성명
교육과정명
교육기간
0년0월0일∼0년0월0일
교육기관
비 고

[별첨 8] 유사 용역 수행실적

참여기술인 유사용역 수행실적
성명 :
연 번
용 역 명
용 역 개 요
용역기간
준공금액
(천원)
도급
비율
발주처
비고

~
(
일)

※ 공고일 기준 최근 5년간 공공관리주체에서 발주한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내진성능평가 중 유사용역에 대한 준공실적 건수 및 금액만 인정한다.
※ 현재 수행중이거나 공고일 이후 준공된 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 공동도급으로 수행한 실적은 소속업체의 지분율을 적용하여 평가
※ 첨부서류

발주처에서 확인 받은 실적증명서(기재순으로 첨부)

[별첨 9-1]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업체명
용역명
용역기간
처분명(보완/부실)
처분일자
감점
비고

계

※ 최근 1년간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에 따라 보완 또는 부실처분을 받은 용역에 대하여 평가
※ 해당사항 없는 회사는 “해당사항 없음” 표시
※ 첨부서류 : 한국시설안전공단 처분확인서

[별첨 9-2]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영업(업무)정지 및 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기간

◌ 업체
회사명
영업(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 참여기술인
참여기술인
자격 또는 업무정지 처분내용
발주청
과업기간
사업명
제한사유
제한기간
(일수)

[별첨 9-2]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업체 및 참여기술인의 벌점

◌ 업체
회사명
합산벌점
비고

◌ 참여기술인
구분
(참여분야)
성명
합산벌점
비고

[별첨 9-3] 재정상태 건실도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 등급)
1. 회사명

2. 대표자 3. 사업자 등록번호 4. 주소 5. 신용평가 현황 - 재무결산 기준일 - 등급평가일 - 등급유효기간

6. 평가등급
기업신용
예시) A / 평가점수 3점 / 적용점수 3점
기업어음

회사채

※ 첨부서류 : 신용평가등급확인서 등 관련 증빙서류
※ 공동수급 시 업체별 지분율에 따라 작성
[별첨 10] 기술개발 활용실적 및 투자실적

기술개발 활용실적 및 투자실적
○ 개발실적 및 활용실적
구분
등록기관
명
칭
출원일
경과기간
최초출원인
등록권리자
등록(유지)결정여부
활용실적
건수
금액
건
설
신 기 술

건설기술
특
허

계
건

※ 첨부서류
1. 건설신기술 : 신기술 지정증서 사본 및 활용실적증명서
2. 특허 : 특허증, 등록원부, 최초출원인 확인서 사본
※ 실적이 없는 경우는 “실적없음” 명시

○ 투자실적
업체명
1년차
2년차
3년차
계
비고
A
B
A/B
ⓐ
A
B
A/B
ⓑ
A
B
A/B
ⓒ
가

(ⓐ+ⓑ+ⓒ)/3×참여지분율 나 (ⓐ+ⓑ+ⓒ)/3×참여지분율

계
가+나

※ 첨부서류 : 공인회계사 또는 세무사가 증명한 최근 3개년 투자실적 관련 증빙서류
※ A : 건설기술개발투자액, B : 건설부문총매출액
[별첨 11] 업무중복도

책임기술인 업무중첩도
분 야
성 명
용 역 명
발주기관
계약금액
(천원)
용역기간
잔여기간
(일)
비고
책임기술인

계 일

분야별
책임기술인

소계

분야별
참여기술인

소계 계 일

※ 현재 수행중인 용역 중 잔여기간이 1개월 이상인 모든 용역에 대하여 평가대상 기술인이 참여하고 있는 용역을 빠짐없이 기재
※ 고의 누락 또는 허위 기재사실이 확인될 경우 “0점”으로 평가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는 “해당사항 없음” 명시
[별첨 12-1] (가점)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회사명
건설기술인
신규고용 인원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 인원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률(%)
적용점수
비고

※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율 = 최근 1년간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인원(입찰 공고일 전월 기준)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
※ 신규 건설기술인는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업체 재직 중인 자로 건설기술자 경력관리 수탁기관의 경력증명서에 최초로 입사 등록된 자(이전 건설분야 근무경력이 없는 자)에 한함
※ 최근 1년간 월 평균 고용인원은 건설기술인 경력관리 수탁기관에 신고한 자로서 해당업체의 기술자 재직인원(월말 기준)을 월단위로 평균하여 산정<hp:fwSpace/>
※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 등록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된 업체인 경우에만 해당

[별첨 12-2] (가점)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회사명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이력
적용점수
비고

※ 국토교통부가 다음의 조건에 따라 ‘우수 점검·진단기관’으로 선정한 경우 선정일로부터 1년간 0.5점 가점 부여(평가결과 및 부실이력 등을 기준으로 매년 1분기에 선정)
※ 전년도 기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라 30건(시설물 기준) 이상의 평가를 받아 평균 점수가 80점 이상이고 부실 평가이력이 없는 업체
※ 가점 부여기간 동안 부실 평가를 받을 시 ‘우수 점검·진단기관’ 선정 취소 가능
[별첨 13] 자기평가서

자 기 평 가 서

□ 회사명<hp:fwSpace/>: ○○엔지니어링/○○엔지니어링
­ 참여기술인:사업책임 : ○○○,

분야책임 : 조사및시험 ○○○, 분석및평가 ○○○,

분야참여 : 조사및시험 ○○○, 분석및평가 ○○○,

★ 해당페이지 반드시 기입할 것.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페이지
1. 참여기술자
45

책임기술인
( 성 명 )
계
18

등급
-

-

경력
8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
건

실적(금액)
5

금액 :
억

분야별
책 임
기술인
계
18

( 성 명 )
소계
18

-

등급
2

등급 :

경력
6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5

건수 :
건

실적(금액)
5

금액 :
억

분야별
참 여
기술인
계
9

( 성 명 )
소계
9

-

등급
2

등급 :

경력
3

경력 :
년
월

실적(건수)
4

건수 :
건

2. 유사용역 수행실적
25

건
수
12

건수 :
건

금
액
13

금액 :
억

평 가 항 목
배점
득점
득점근거
페이지
3. 신용도
10

점검․진단, 성능평가 실시결과 평가결과
4

평가결과 :

업무정지
3

지정기간 :
월

재정상태 건실도(신용평가등급)
3

신용평가등급 :

4. 기술개발 및 투자실적
10

개발실적
1

신기술
건,
특허
건

활용실적
1

신기술
건,
특허
건

투자실적
8

투자실적비율 :
%

5. 업무중첩도
10

책임기술인
6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분야별 책임기술인
4

중복 잔여과업기간 : 월

합
계
100

가점
0.8

건설기술인 신규 고용
0.3

정밀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우수 수행 실적
0.5

총
점
100.8

※ 평가점수는 회사에서 자체 평가한 점수를 기재
※ 자기평가서 작성시 유의사항

  • 자기평가는 발주청의 평가오류를 방지하고 평가의 신뢰성과 정확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료이며, 평가 시 자기평가서를 우선으로 하여 평가할 계획이므로 성실하고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함.
  • 평가기준과 상이하게 평가하여 점수를 상향 기재하거나 무조건 “만점”으로 평가 하는 사례가 없도록 협조 바람.
  • 산출한 점수에 대한 산출근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시기 바람.

(예시: 경력의 경우, 총 경력만을 기재하지 마시고, 개별 경력에 환산계수를 반영한 단위 경력을 산출 기재하고, 단위경력을 합산한 경력을 기재)

  • 산출근거를 상기 서식란에 전부 기재하기가 곤란한 경우 별첨자료 제출 가능

(예시: 경력의 경우, 경력증명서상의 경력 중 평가기준에 적합한 경력을 별도로 발췌 정리하고 환산계수를 적용한 경력산출서를 별첨자료로 제출)

[별첨 14] 지역업체 참여도 지역업체 참여도

○전체참여업체 중 지역업체의 합산 참여비율에 따른 점수
A.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이상 : 3점
B. 지역업체 합산비율 30% 미만 20% 이상 : 1점

회사명
회사 주소
합산비율
적용점수
비고

※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2 별표1(10억원 미만 5억원 이상 PQ 대상) 에 따라 지역업체참여도 해당여부 및 점수를 환산하여 간략하게 작성후 제출

===== 입찰 참여 불가 회사(설계시공감리 등).hwpx =====
□ 시설물 관련사(「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8조 제4항)
시설물명
제원
준공년도
위치
설계사
시공사
감리사
연장
폭
달천교(상)
L=276.2m
B=10.5m
1990년
달천동 832-2
미상
임광토건(주)
미상
달천교(하)
L=276.2m
B=10.5m
1990년
달천동 833-8
㈜건화
엔지니어링
일신토건(주)
㈜건화
엔지니어링
단월교
L=270.0m
B=12.6m
1991년
단월동 451-3
한국종합
개발공사
임광토건(주)
미상
대소교
L=120.0m
B=9.5m
1993년
대소원면 영평리 152-1
동명
기술공단
대림건설(주)
미상
명서교
L=183.0m
B=7.5m
1985년
산척면 명서리 산10-10
미상
동양토건(주)
미상
봉황교
L=120.0m
B=8.5m
1976년
중앙탑면 가흥리 721-5
미상
범화건설(주)
미상
삼탄교
L=122.5m
B=5.5m
1985년
산척면 명서리 산30-6
미상
동양토건
미상
신목행대교
L=700.0m
B=20.5m
1996년
목행동 734-6
㈜대한
콘설탄트
경남기업(주)
한국종합
개발공사
탄금대교
L=343.0m
B=8.5m
1977년
중앙탑면 창동리 214-1
미상
세왕기업(주)
미상
대안보교
L=30.0m
B=10.0m
1978년
수안보면 안보리 398-1
미상
미상
미상
봉계교
L=40.0m
B=25.4m
1983년
봉방동 55-1
미상
미상
미상
봉방대교
L=41.0m
B=21.4m
1988년
봉방동 653-4
미상
미상
미상
사천교
L=30.0m
B=9.0m
1990년
동량면 대전리 1029-3
유신
설계공사
㈜대우
미상
삼청1교
L=32.0m
B=7.0m
1991년
주덕읍 삼청리 1026
미상
㈜삼익
세라믹
미상
수회교
L=42.0m
B=20.2m
1978년
수안보면 수회리 111-3
미상
코오롱 종합건설
미상
토계교
L=78.0m
B=7.1m
1989년
살미면 토계리 32-1
미상
양지기업(주)
미상

※ 관련 법령에 의거 정밀안전진단 의뢰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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