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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254]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협상에의한계약)

[용역] 발주기관: 울산광역시 계약방법: 제한경쟁 추정가격: 9091만원 입찰일시: 2026-11-04 09:00
#용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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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용역 입찰공고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협상에의한계약)_ 최종.hwpx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26호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9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가) ~ 라)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 상호 자율 협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10.(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회계담당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8)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광역트램교통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청 1별관 7층)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점

기술능력평가(90점)
소계
9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제안요청서 참고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가 격 평 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hp:lineBreak/>※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3.(금) 14:00
나. 장
소 : 울산종하이노베이션 울산스타트업허브 6층 컨퍼런스룸 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hp:fwSpace/>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hp:fwSpace/>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hp:fwSpace/>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광역트램교통과(☎052-229-776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 (공고) 과업지시서(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hwpx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
과 업 지 시 서

2026. 10. (광역트램교통과)

과 업 지 시 서
Ⅰ

과업 개요

1. 과 업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2. 과업 배경 및 목적
○ ICAO 기준 개정(안)으로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범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30년 실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울산광역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울산공항 권역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울산시 차원의 고도제한 대응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과제는 ICAO 개정 및 국토교통부 관련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권역 수용가능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학적 기술기준과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3.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4. 과업범위
가.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일원
나. 시간적 범위
○ 기준연도: 2026년, 목표연도: 2030년
다. 내용적 범위: 항공학적 검토 관련 등
○ 울산공항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 국내·외 항공학적 제도 검토
○ 국내·외 정부기관 등 동향 파악 및 협의
○ 신(新) 장애물제한표면 내 고도제한 기준 제시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정책제언 제시
○ 항공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Ⅱ

과업 주요 내용

울산공항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 울산공항의 운영 특성 및 공항시설 현황 분석
○ 활주로, 유도로, 계류장, 항행안전시설 등 공항시설 현황
○ 공역, 비행절차(SID·STAR·계기접근절차) 및 운항 특성 분석
○ 운항노선, 운항횟수, 항공기 기종 등 운영현황 분석
□ 울산공항 주변지역 고도제한 현황 분석
○ 장애물제한표면 적용현황 및 제한구역 분석
○ 고도제한으로 인한 개발제약 및 도시공간 이용 현황
○ 개발사업 및 도시계획 추진 시 주요 제약요인 분석

2. 국내·외 항공학적 제도 검토
□ ICAO 기준 항공학적 제도 개정(안) 검토
○ ICAO 국제기준 개정 방향 및 주요 개정(안)에 대한 검토 대상별(공항시설, 장애물제한, 항공장애표시 등) 판단기준, 허용수준 분석
□ 국내 항공학적 제도 및 기준 검토
○ 국내 항공학적 관련 법령 및 하위법령(시행령·시행규칙) 검토

  • 항공법 등 현재 및 변경 기준(안)에 대한 비교 수행

3. 국내·외 정부기관 등 동향 파악
□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관련 분야 동향 검토
○ ICAO 주요 회원국의 제도 변경 및 운영에 관한 국외 사례 조사

  • 울산광역시 공항 여건과 비슷한 최소 3개국 이상(ICAO 항공학적 검토 적용사례 및 장애물 완화사례 포함)

○ 국내 공항 주변지역의 고도제한 대응 정책 및 사례 검토
□ 항공학적 전문기관 자문 및 관계기관 협의
○ 항공학적 검토 전문기관(업체, 연구소, 협회 등)의 전문가 자문 수행
○ 국내 관련 제도 변화 모니터링 및 중앙정부·지방정부(국토교통부 등)와 울산광역시 대상지 관련 실무협의 진행

4. 신(新) 장애물제한표면 내 고도제한 기준 제시
□ 울산광역시 비행절차, 공역 영향성, 비행안전 영향성 검토
○ 울산공항 신(新) 평가표면에 대한 항공학적 종합 분석 및 고도제한 변경 문제점 제시

  • 항행시설, 비행절차, 장애물, 자연·인공 지형지물 차폐적용 등 종합적인 요소 고려

□ 자연지형 및 기존 장애물 차폐효과 검토
○ ICAO 항공학적 검토기준에 따른 차폐효과 적용 가능성 분석
○ 울산공항 주변 자연지형 및 기존 구조물의 차폐효과 분석
○ 국내외 차폐 적용사례 조사 및 울산공항 적용방안 제시
□ 울산광역시 수용가능 건축물 높이 산정 및 기준 마련
○ 공항권역별 입지여건 및 항공학적 검토 규정을 반영한 최대 허용·수용 가능한 건축물 높이 산정

  • 고도제한 건축물 허용 높이 도면화 등 시각화 자료 제작

○ 권역별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 산정

  • 항공학적 검토를 통한 권역별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 산정

- 건축물 허용높이 기준 및 적용조건 제시

  • 개발사업 유형별 적용 가능한 건축물 높이기준 마련(공동주택, 주상복합, 산업시설, 공공시설 등)

○ 안전 확보를 전제로 한 향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가능한 건축물 고도제한 기준(안)(공간정보 및 데이터) 제시(CAD 및 GIS 등)
5.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정책제언 제시
□ 항공학적 관련 법령, 행정적 절차 등 제도 개선
○ 현행 관련 법령에 대한 개정(안) 등 제도적 개선사항 도출

  • 항공안전 확보와 지역개발이 조화가능한 제도 개선방안 제시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등에 활용할 수 있는 정책제언 제안

  •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실행 수단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행정적 절차 등 제시

  • 향후 국토부, 관계기관 협의 시 필요 기술자료 작성 및 자문 지원

□ 단계별 추진전략 및 로드맵 제시
○ ICAO 국제기준 시행에 대응한 단계별 추진전략(중앙정부 협의절차, 법령 개정 추진절차, 향후 후속 연구과제 제시 등)

6. 항공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 전문가 자문협의체 구성 및 기술 자문
○ 항공운항, 비행안전, 항공학적 검토 등 항공학과 관련한 전문가, 인근 지역주민, 관계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 구성

  • 주요 검토결과에 대한 관계기관, 전문가, 주민 의견 수렴

  • 의견을 반영한 최종 검토결과 도출

○ 단계별 주요 분석 결과 및 고도제한 기준(안)에 대한 정기적인 자문을 통해 신뢰성 확보

  •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전 1회 이상 자문회의 개최

※ 본 용역의 내용적 범위는 용역 수행 과정에서 여건 변화에 따라 협의를 통해 일부 변경될 수 있음
Ⅲ

과업 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가. 본 과업지시서는「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과업의 모든 내용에 대해 본 과업지시서에 의하되, 과업지시서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관계법령 또는 제반 관련규정에 의해 발주기관과 협의하에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다.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은 각 분야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용역이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하여 참여 인력을 교체할 때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라. 국내·외 전문지식, 정보교환 등 최신기술을 활용하고, 기존의 자료와 사례 등을 최대한 활용하여 과업을 진행하되, 과업의 각종 분석자료 및 성과물에는 자료의 출처를 반드시 기재하고 근거자료를 제시하여야 한다.
마. 본 과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국내ㆍ외 유사사례 수집을 실시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계획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진행한다.
바. 과업수행 시 관련자료의 수집 및 행정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발주기관은 관계부서와 협의하여 해당자료 등을 과업수행자에게 제공할 수 있으며, 제공된 자료에 대해 과업수행자는 내용의 정확성 여부를 확인 후 사용해야 한다.
사. 본 계획의 내용은 한글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고유명사 등 부득이한 경우만 한자 및 외국어를 사용해야 하며, 과업지시서상의 문구, 용어의 해석과 과업의 범위에 대해 의견을 달리할 경우, 발주기관과 협의절차를 통해 조정하여야 한다.
아. 과업수행자는 과업을 제3자에게 하도급 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은 허용한다.
자.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이나, 새로운 과업이 필요한 때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진행할 수 있으며, 과업내용 추가·변경에 따라 소요되는 경미한 비용은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한다.
차. 발주기관의 요청이 있거나 주요 결정사항에 있어 필요한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회의내용을 작성·보관하고 과업에 반영한다.
카. 착수보고서에 제출된 인원이 본 과업수행에 기술적·양적으로 부족하다고 발주기관이 판단할 시에는 적정 인원을 즉시 충원하여야 한다.
타. 발주기관에서 용역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요청한 경우 과업수행자는 요청서류를 작성하여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파.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발주기관의 정책 또는 방침변경 등에 따른 과업내용의 변경 등에 대해서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고, 본 과업지시서의 해석에 대하여 의견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발주기관과의 협의 절차를 통해 조정해야 한다.
하. 본 과업 수행 중 또는 완료 후 감사기관의 처분결정 등이 있을 경우에는 이에 따라야 한다.
가). 과업이 완료된 때에는 용역 성과품을 준공예정일 15일전에 발주기관에게 제출하여 사전검토(사전검토에 소요된 기간도 본 과업 기간에 포함)를 받아야 하며, 성과품 납품과 동시에 준공계를 제출하여야 한다.

2. 과업 수행계획서 제출
가. 과업수행자는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착수계, 용역수행 전문 연구인력 명단(분야별 참여인원 현황 및 조직편성표), 예정공정표, 예산내역서, 보안 대책 및 보안각서 등과 함께 과업 세부 수행계획서를 첨부한 착수보고서를 제출하여 발주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과업 수행계획서는 계약서, 과업 수행지침 등의 내용을 근거로 작성·보고하여야 한다.
다. 과업 수행계획서의 주요내용
○ 세부 시행계획서(분야별 세부 공정계획 및 업무흐름도 포함)
○ 과업 수행 연구팀의 구성·운영계획
○ 사업 책임자 및 참여자의 선임계
○ 예정 공정표(단계별 과업수행 일정)
○ 전문가, 관련기관(부서) 등 의견 수렴 및 조율 방안
○ 보안대책 및 보안각서
○ 기타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

3. 업무협의 및 보고
가. 의견조정 시 중요사항은 발주 감독자와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회의록을 작성하고 참석자들의 서명을 받은 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제출 전에 보고회를 개최하여 책임연구원이 직접 설명하고 보고회에서 제기된 내용들을 수렴·작성하여야 한다.
○ 총 3회(착수·중간·최종) 이상 보고하며, 보고는 프리젠테이션을 이용하되 상황에 따라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 각 상황별 보고시기와 의견수렴은 다음과 같으며, 보고내용은 세부 과업내용에 따라 수행한다. ※ 보고일자, 내용, 방법 등 관련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 착수보고(1회): 계약 후 1개월 이내 - 중간보고(1회): 착수 후 6개월 이내 - 최종보고(1회): 과업 종료 1개월 이내

  • 자문회의: 중간보고, 최종보고 이전 1회 이상

- 실무협의 개최: 수시

※ 과업 진행상황에 따라 형식 없이 수시 개최하며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수시 보고

- 관련 기관(부서) 의견 수렴: 수시

※ 과업 진행 상황 및 발주기관 요청에 따라 과업수행자가 시행
다. 과업수행자는 착수보고, 중간보고, 최종보고 외에 발주기관에 수시보고를 수행하여야 하며, 이에 수반되는 제반사항과 비용을 부담한다.
라. 과업수행자는 과업내용과 관련된 분야별 전문가, 관련 단체 및 공무원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여야 하며, 실무 추진조직 운영에 소요되는 총경비를 부담한다.
마. 발주기관은 참여 연구인력이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한다.
바. 과업수행 중 과업수행자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참여 인력을 교체하고자 하는 경우, 발주기관에 교체 사유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 교체하여야 한다.

4. 과업내용 조정 및 계약 변경
가. 본 과업은 계약기간 내에 차질 없이 수행되어야 하나, 불가항력적인 사유 및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과업 수행기간이 지연될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상호협의를 통하여 과업 기간을 연장 또는 단축할 수 있다.
나. 과업과 관련하여 발주기관의 각종 공문서와 별도 요구에 따라, 상호 합의 하에 조정·보완·변경된 과업의 내용은 과업지시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다. 과업 수행 중 계약내용 변경사항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용역계약 일반조건에 따른다.

5. 과업수행의 검사·보안
가. 발주기관은 본 과업의 추진일정 준수 및 용역의 질을 높이기 위하여 과업 진행사항에 대해 정기 또는 수시검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검사요원은 발주기관이 지정하는 기관·전문가 또는 공무원으로 한다.
나. 과업진행 검사는 제반 과업수행 등의 실적을 기준으로 실시하며, 검사내용에 대해 발주기관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다. 발주기관 감독자가 성과를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고, 과업수행자는 이에 응해야 하며 소요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한다.
라. 과업 수행과정에서 자문회의 등 회의자료에 본 과업내용이 포함될 경우에는 배포선을 감안하여 필요한 부수만 생산하여야 하며, 동 회의 시 사용한 자료, 과업수행상 발생한 원지, 폐지 등 모든 자료는 완전 회수․소각하여야 한다.
마. 과업의 내용상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물 작성 시에는 참여 인원을 최소화하며 업무일지를 비치, 기록을 유지하고 모든 성과품은 과업수행자가 소유 또는 임의 복사하거나 외부로 유출해서는 안 된다.
바. 과업수행 시 보안대책을 수립하여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ㆍ형사상의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지며,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6. 성과품 소유(저작권)
가. 연구용역 계약에 의해 수행된 연구사업의 연구 결과물에 대한 저작재산권 일체와 2차적 저작물 및 편집저작물의 작성권은 발주기관에 귀속된다.
나. 발주기관이 법령에 의해 그 명칭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앞에서 적시한 저작재산권 등의 제반 권리는 관련 업무를 인계받는 조직에 귀속된다.
다. 용역수행기관은 과업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인터뷰 자료 등 관련 결과자료 일체를 발주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7. 하자 등 책임소재
가. 과업수행자는 계획의 불완전 및 조사자의 착오 등 성과품의 하자로 인하여 발주기관에 피해가 있을 때에는 이에 대한 모든 민·형사상의 책임을 지며, 필요한 경우 손실보상 및 책임을 진다.
나. 본 과업으로 인하여 과업수행자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었을 경우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8. 위반사항 등의 조치
다음 사항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 과업지시서 등에 명기된 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
○ 성과품의 허위 작성 및 규격(내용의 수준) 미달
○ 보안규정을 위반한 자료 유출 및 관련 자료의 악용
○ 계획공정에 비하여 현저하게 공정이 미달 되거나 중간성과품이 미흡하여 계약기간 내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수행 중 성실치 못하거나 제반 지시사항을 기간 내에 이행치 않는 등 소기의 성과를 얻을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 과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한 방법으로 하도급을 주었을 경우
○ 과업수행자의 부도 및 기타 경영상 등의 중대한 사유로 과업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었을 경우 등

9. 보안 및 안전사항
가. 과업수행 중 발주기관 또는 타 기관의 보안과 관련의 자료의 조사유출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사전협의 후 조치하여야 한다.
나. 본 과업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모든 기록 및 자료 등은 본 과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발주기관의 사전 승인 없이 타인에게 제공 또는 대여할 수 없다.
다. 과업 참여인력 변경 시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고 과업 내용의 유출을 방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라. 보안사항의 누설 및 유출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야기시켰을 경우에는 과업수행자가 모든 민ㆍ형사상 책임을 진다.
마. 상호 책임이 없는 불가항력 등 사유에 기한 경우에는 발주기관과 과업수행자가 협의하여 처리한다.

10. 기타 사항
가. 본 과업완료 이후에도 과업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재검토․보완이 필요할 때에는 별도의 용역비 청구 없이 재검토․보완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나. 발주기관의 승인ㆍ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추후 계획상 잘못이 발견된 경우에는 추가비용의 청구없이 과업수행자 책임하에 즉시 수정ㆍ보완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결과가 효율성이 떨어져 사업계획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였을 경우 과업수행기관은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져야 하며, 발주기관은<hp:fwSpace/>관계법령에 의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라. 과업수행기관은 본 과업지시서 내용과 본 용역 시행 관련된 전반적인 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않아서 발생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과업수행기관이 책임을 진다.
마. 본 과업지시서에서 정하지 않거나 누락된 부분에 대하여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Ⅳ 성과품 작성

1. 성과품(보고자료 포함) 작성시 유의사항
가. 과업지시서에 의한 모든 성과품(최종보고서를 포함한다) 원고는 사전검토를 거쳐 인쇄에 임하고, 성과품 작성(제작) 및 제출에 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발주기관과 사전에 협의하여야 한다.
나. 용역보고서 작성 시 사업계획 및 집행계획 수립에 혼란이 없도록 계획내용과 용어는 관련법에 근거한 정의를 기반으로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될 수 있도록 명료하여야 한다.
다. 과업수행 과정에서 생산된 보고서 및 각종 성과품에 대한 판권 등 모든 권리는 발주기관이 소유하고, 발주기관의 승인없이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본 용역 목적 이외에 사용할 수 없고, 용역 완료 시 발주기관에 모두 제출해야 한다.
라. 감독관은 과업수행자가 제출한 중간 및 최종보고서에 대해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지정된 기간 내에 보완하여야 한다.
마. 과업수행자는 용역이 완료된 후에도 성과물에 대해 자문 및 지속적 정보 제공에 적극적으로 응해야 한다.
바. 성과품 제출 수량 부족 시 과업수행자와 발주기관이 협의하여 추가할 수 있다.
사. 자료의 분석 및 검토가 완료된 후 성과품을 제작하되, 발주기관과 협의를 거친 사항이라도 과업 완료 후에 누락 또는 오기, 성과물의 하자 등이 발견된 경우 필요한 추가 작업은 과업수행자가 부담・시행한다.

2. 성과품 제출목록
○ 도면을 포함한 모든 성과품은 인쇄물과 함께 전산파일도 별도 제출
성과품 및 보고자료
수 량
비 고
1. 각종 보고서

  • 착수보고서

10부
A4
  • 중간보고서

20부
A4
  •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각 30부
A4
2. 발표용 PPT 자료(보고회, 자문회의 등)
2식

3. 데이터 수록 USB(보고서 등 관련자료)
2식

4. 자문회의 등 관련자료
각 5부

5. 기타 발주자가 요구하는 자료

  • 권역별 최대 허용 건축물 높이도, 권역별 고도제한 기준도, GIS 공간정보, CAD 도면, 항공학적 검토 분석 DB, 법령 개정(안), 정책제언서

각 1식

※ 보고서에는 참여자 명단과 참여 분야 등을 함께 기재
※ 각종 성과품 종류, 규격, 부수는 “발주기관”의 요청에 따라 조정 가능
Ⅴ

예정공정표 ○ 과업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로 함

용역 기간(개월)
주요 공종
1
2
3
4
5
6
7
8
9
10
11
12
1. 착수보고

2. 제도 검토 및 분석

4. 신 장애물제한표면 내 고도제한 기준 제시

5. 문제점 보완 6. 중간보고 7. 최종보고 8. 성과품 작성 및 제출 첨부2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 원가계산서 구분

비목
금 액
구성비
비 고
인
건
비
책임연구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보조원 조사요원 소계

직
접
경
비
여비

재료비

유인물비
(인쇄·성과품 제작비)

조사비 회의비 교통통신비 소계 일반관리비 계 이윤 이윤합산원가 부가가치세

총용역금액
100,000,000
100.00%

===== (공고) 제안요청서(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hwpx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용역」
제 안 요 청 서

2026. 10. (광역트램교통과)

【 목
차 】

Ⅰ. 과업개요 및 주요내용<hp:tab width="22944" leader="3" type="2"/>1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hp:tab width="22044" leader="3" type="2"/>2

Ⅲ. 제안서 작성 지침<hp:tab width="25896" leader="3" type="2"/>7

Ⅳ. 제안서 평가<hp:tab width="28756" leader="3" type="2"/>10

Ⅴ.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식<hp:tab width="18676" leader="3" type="2"/>17

Ⅰ 과업 개요 및 내용

1. 과업개요
가. 과 업 명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나.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12개월
다. 사 업 비 : 100백만원(부가세 포함)
라. 과업의 목적 및 배경

○ ICAO 기준 개정(안)으로 공항 주변의 고도제한 범위 기준이 변경됨에 따라, 2030년 실행을 위해 국가 및 지자체 차원의 선제적 검토가 요구되고 있음. 이에 울산광역시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울산공항 권역의 지역적 여건과 특성을 반영하여 항공학적 분석을 수행하고, 울산시 차원의 고도제한 대응을 위한 객관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

○ 따라서 본 과제는 ICAO 개정 및 국토교통부 관련 기준을 종합 검토하여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권역 수용가능한 건축물 높이를 산정하고 이를 뒷받침하는 항공학적 기술기준과 정책적 활용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도시계획 및 개발사업 추진 시 활용가능한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마.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울산광역시 울산공항 일원

○ 시간적 범위 : (기준) 2026년, (목표) 2030년

○ 내용적 범위 : 울산광역시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관련 등

2. 과업의 주요내용 ○ 울산공항 및 주변지역 현황 분석 ○ 국내·외 항공학적 제도 검토 ○ 국내·외 정부기관 등 동향 파악 및 협의

○ 신(新) 장애물제한표면 내 고도제한 기준 제시

○ 관련 법령 개정안 마련 및 정책제언 제시 ○ 항공전문가 협력 체계 구축 및 운영 등

※ 세부 과업내용은 ‘과업지시서’ 참조
Ⅱ

입찰 및 계약관련 사항

1. 입찰 및 낙찰자 결정 방법
가. 입찰 및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 / 협상에 의한 계약
나. 적용규정

〇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〇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다. 추진절차
입찰공고
⇨
입찰등록 및 제안서 제출
⇨
제안서 심사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및 통보
⇨
협상 및 계약체결

2. 입찰 참가 자격
가. 입찰공고일 현재「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조건을 갖춘 자로서 다음의 자격 요건을 모두 갖춘 자

1)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G2B)시스템에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등록한 자

2) 아래 ①∼④항에 해당하는 업체(기관)로, G2B(나라장터) 시스템에 입찰일 전일까지 입찰참가 등록을 완료한 업체(기관)

①「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제8조(연구기관의

설립)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②「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③「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④「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3)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 같은법 시행령 제2조의3 제1항2호에 의거 비영리법인 참여 가능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함
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음

※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시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3조에 해당하지 아니하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 가능

1)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함

2)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 상호 자율 협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3) 공동수급협정서는 입찰참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상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협정서 제출 후에는 내용을 변경할 수 없음
마.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조달청 전자입찰 자격 미등록업체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함

3. 입찰 및 제안서 제출방법
가. 입찰공고

〇 일
시 : 공고문 참조

〇 공고방법 : 지정정보처리장치에 공고
나. 입찰참가 등록 및 입찰가격 투찰

〇 일
시 : 공고문 참조

〇 등록 및 가격투찰 : 나라장터(G2B)
다. 제안서 제출

〇 제출기간 : 공고문 참조 〇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광역트램교통과 〇 제출방법 : 직접 방문 제출 〇 문 의 처

  • 입찰 등록 및 계약에 관한 사항(회계담당관, 052-229-2565)
  • 과업내용에 관한 사항(광역트램교통과, 052-229-7764)

라. 제출서류 〇 입찰참가등록신청서류 : 공고문 참조 〇 기술능력제안서 평가서류(하단 표 참조)

  • 정량적 평가서 : 2부 제출(원본 1부, 사본 1부)
  • 정성적 평가서 : 11부(원본 1부, 평가용 10부)

〇 제안서류 포함 USB 1개
구 분
수량
제 출 서 류
입찰참가
등록신청
1부
입찰참가공문
[서식 1]
입찰참가신청서
[서식 2]
사업자등록증 사본,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법인인감증명서

사용인감계
[서식 3]
위임장 - (대리인인 경우)
[서식 4]
대리인 재직증명서(신분증 지참)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서식 5]
서약서
[서식 6]
보안각서
[서식 7]
청렴이행서약서
[서식 8]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서식 9]
제안참가 신청 제출<hp:fwSpace/>․<hp:fwSpace/>접수증
[서식 10]
대표사 선임계 – 해당시
[서식 11]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 해당시
[서식 12]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 해당시
[서식 13]
공동수급합의각서 - 해당시
[서식 14]
기타 입찰참가자격 증명 서류

기
술
제
안
서

평
가
서
류
정량적
평 가
제안서
2부
(원본1,
사본1)
정량적 평가 제안서 표지
[서식 15]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hp:tab width="440" leader="0" type="1"/><hp:tab width="4000" leader="0" type="1"/>
[서식 16]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서식 17]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서식 18]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서식 19]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서식 20]
회사 경영상태(신용평가등급) 증빙 자료 1부

회사신인도(행정처분내용)
[서식 21]
기타 증빙서류

정성적
평 가
제안서
11부
(업체명 표기 원본1,

평가용 업체명 미표기10)
USB 1개
정성적평가 제안서 표지<hp:tab width="2636" leader="0" type="1"/>
[서식 22]
제안서 및 제안설명서

제안서 내용이 모두 담긴 USB(발표용 PPT자료 포함)
[서식 23]
제안서 발표자(참석자) 명단
가격평가
1부
입찰가격 제안서
[서식 24]

4. 협상대상자 선정 및 협상 기준
가. 제안서 평가

〇 기술평가와 가격평가로 구분 평가하고 평가비율은 기술평가 90%(정량적평가 20% 정성적평가 70%), 가격평가 10% 적용

〇 기술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〇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 고유번호가 부여된 평가위원 예비명부(3배수 이상)에서 제안서를 제출한 입찰 참가자가 평가위원수 만큼 추첨하여, 추첨결과 다빈도 순으로 평가위원 7~10인을 결정하되, 빈도수가 동일 할 경우 고령자 순으로 결정

나. 협상대상자 선정

〇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와 가격평가 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제안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평가점수의 합산 점수가 70점 미만인 제안사는 협상에서 제외함.

〇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점인 경우 기술평가 점수가 높은 업체를 선정하고, 기술능력 평가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함. 단, 모든 협상대상자와 협상 결렬 시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음.

5. 협상기준 및 내용
가.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과업내용, 이행일정, 제시가격 등의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하며, 협상대상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을 통해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나. 발주처에서 검토한 결과 불명확한 부분이나 누락된 사항 등 보완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내용은 협상 대상 가격의 범위 내에서 협상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음

6. 협상 절차
가. 협상순위에 따라 협상대상자와 협상을 하며, 협상이 성립된 때에는 다른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하지 아니함. 미선정 업체에 대한 통보는 생략함.
나.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함

※ 발주기관과 협상대상자의 상호 이견 발생으로 협상이 결렬되어 계약이 체결되지 않을 경우 협상대상자는 이에 따른 소용비용 청구 등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음
7. 계약체결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과 관련규정에 의한 계약의 일반조건과 특수조건 등의 원칙에 따름.
8. 평가 및 협상결과의 공개
가. 가격제안서 가격평가는 계약담당부서에서 주어진 산식에 따라 실시함.
나. 제안서 평가는 “제안서 평가위원회”에서 수행함.
다. 제안서 평가결과는 위원회 개최 후 평가점수를 공개함. 단, 평가위원별 평가의 평가위원명은 공개하지 않으며 평가위원 명단은 공개함.
라. 평가결과에 대하여 제안업체는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본 평가 및 제안요청서와 관련하여 해석상의 차이가 있을 경우 발주기관의 해석에 따름

9. 기술제안서의 효력
가.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처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의 일부로 간주함.
나. 제안요청서 등과 비교하여 기술제안서에 누락된 내용 등이 향후 사업추진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발주처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하거나 추가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변경되거나 추가된 사항은 기술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음.
다. 제안요청서 및 기술제안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이 서로 다를 경우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협의가 성립되지 않을 경우에는 발주처에 결정권이 있음.
라. 발주기관에서 작성한 과업지지서에 따른 과업 목표와 방향이 상당히 상이한 경우 협상이 결렬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이의제기도 할 수 없음.

10. 발주처 의견 반영
가. 제안서가 본 제안요청서의 요구조건과 상이하거나 충족되지 않은 것이 발견되어 발주처가 수정․보완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 사업의 계약 이전에 요구사항이 만족되도록 제안업체 부담으로 수정․보완하여 발주처의 확인을 득하여야 함.
나. 계약상대자(제안자)는 협상과정에서 발주처가 제시하는 의견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최대한 반영하여야 함.
다. 본 사업과 관련하여 발주처가 제안업체 등에게 공문서식에 따라 제공하는 제반자료는 본 제안요청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Ⅲ

제안서 작성 지침

1. 일반사항
가. 응모자는 제안요청서를 충분히 숙지하고 이를 준수하여야 함.
나. 제안서에 명시된 내용과 협상 시 우리시의 요구에 의하여 수정․ 보완․변경된 제안내용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 계약서와 제안서, 제안요청서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사항은 우리시의 요구사항을 따름
라. 제안서는 명료하게 작성해야 하며, 불확실한 용어 및 추상적인 표현은 사용을 삼가고, 이해하기 어려운 외래어 사용은 지양함.
마. 제출 서류의 작성은 지정 서식에 따라야 함.
바. 제안자는 관련규정 및 제반규정에 적합하게 계획될 수 있도록 구상해야 함.
사. 본 제안요청서 및 계약사항에 관하여 이견이 발생하였을 경우 또는 계약상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우리시와 제안업체간 협의하여 결정.
아 제안신청서에 기재된 내용이 허위로 밝혀지거나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제안은 심사제외 등 불이익이 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못함.
자.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제안업체에서 부담.
차. 협상 시 추가제안 또는 추가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때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카. 원본제출을 원칙으로 하며, 사본제출 시 원본대조필 날인하여야 함
타. 각 제안자별 제안서 제출은 1건으로 제한하며(복수제출 금지), 제출된 제안서 내용은 우리시가 요청하지 않는 한 이를 변경 불가능함.
파. 제출서류가 미비하거나, 심사에 필요한 내용항목의 누락 등 구비서류가 불충분한 경우에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하. 지적재산권 및 소유권 보호를 위하여 본 과업수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성과물은 우리시 소유로 귀속.
거. 기타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제시하는 양식을 사용해야 하며 양식의 기재공간이 부족할 때는 별지를 추가하여 사용.

2. 제안서 작성요령
가. 공통사항

〇 제안서의 모든 내용은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하며, 그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될 시 또는 입증요구에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는 평가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나. 정량적 평가 제안서 : 제출 부수 2부

〇 제안업체의 유사용역 수행 경험․경영상태 및 참여인력의 상세한 이력․자격․학력 등 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하며, 미 제출 시에는 평가에 반영하지 않음.

〇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증빙자료는 별권 2부(원본1부, 사본1부)로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표지는 해당 서식으로 작성함.

〇 유사용역 수행실적은 최근 3년(입찰공고일 현재 기준)이내 시행(용역)한 사업건별을 최근 연도 순으로 기재함.

※ 용역 실적은 공고일 현재 기준 완료된 실적에 한하며, 유사용역에 대한 판단 및 실적인정 여부는 발주기관에 의함

〇 단일 용역의 공동 용역계약의 경우 계약 금액란에 해당 지분(지분율, 금액, 규모)을 기재하고, 공동 용역회사를 기재함(관련서류 첨부)

〇 실적 증명서 첨부 (발주처 등이 발급한 실적증명 자료)

※ 공동수급체별 별도 제출(지분비율에 따라 계산)

〇 작성항목 및 내용
항목 및 순서
작 성 방 법
작성 서식
1. 제안업체 현황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작성
서식 16
2. 기술인력 보유상태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작성
서식 17,18
3. 용역 수행실적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유사사업 관련
용역 수행실적을 작성
서식 19
4. 경영상태
최근 연도 회사의 경영상태 확인을 위한
신용평가 등급 확인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류 제출
5. 신인도
최근 3년간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영업정지를 받은 기간 등을 작성
서식 21

다. 정성적 평가 제안서 : 제출 부수 11부

〇 규 격 : A4 규격 용지, 장변(세로), 좌철 제본, 단면 인쇄

〇 작성량 : 50 페이지 이내 (겉표지 및 목차, 간지는 페이지 제외)

* 본문작성 시 여백부 기준은 편철쪽 여백 20㎜, 미편철쪽 여백 20㎜, 위여백 20㎜,

아래여백 15㎜

* 바탕면과 상, 하, 좌, 우 여백부의 치장 금지

〇 지
질 : 표지(백색아트지 무코팅), 내지(백상지)

〇 쪽 번호 : 페이지 하단 중앙에 쪽번호 표기

〇 표 지 : [서식 22]에 따라 작성

〇 특기사항 : 제출부수 11부 중에서 1부만 표지에 제안 업체명을 기재하고, 나머지 부수는 제안업체를 인식할 수 있는 어떤 표시도 해서는 안 됨.

〇 작성항목 및 내용
항목 및 순서
작 성 내 용
비고
1. 용역에 대한 이해도

  • 제안서 논리성, 체계성, 구체성
  • 전문인력 및 참여인력 투입 계획의 타당성

10점
2. 용역수행의 기술, 지식,
능력, 전문성
  • 용역관련 각종 상위 지침, 과업지시서의 과업의 세부

내용 등에 대한 이해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20점
3. 추진전략 및 과제도출 능력
  • 연구수행 개요 : 연구방향, 연구목적, 주요 연구내용 등
  • 연구수행 범위(연구분야 및 연구항목 등) 및 방법론
  • 연구수행 범위별 추진일정 등 세부 추진계획
  • 참여 연구인력의 주요 이력 및 연구실적 등

20점
4. 전문과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 계획
  •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연구수행 중 자문계획, 중간‧최종평가 등 계획 제시
  • 기타 연구와 관련한 제안사항 등

15점
5. 과업관리 방안
  •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향후 추진 지원 방안 제시 등

5점

라. 발표용 PPT자료

〇 발표시간은 15분 이내로 하며, USB에 업체명을 기재하여 제출.

〇 발표내용에 작성자(제안 업체명)를 인지할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포함되어서는 안됨.
3. 기타(보안)사항

〇 모든 제안서류는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영문자료 첨부 시 한글 설명 내용을 첨부하여야 하며, 고문헌 활용시 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출처를 정확히 표기해야 함

〇 사업자가 사업수행과정에서 취득 또는 작성하는 성과품 및 산출물에 대한 소유권은 울산시에 있으며, 사업수행 완료 즉시 울산시에 반환해야 하고, 본 사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는 일체 유출 또는 누설해서는 안됨.

〇 제안업체는 본 제안요청과 관련한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취급해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인원이나 외부 타 기관에 공개하지 않음.

〇 제안서 평가결과는 개별 통보하며, 협상적격자로 선정되지 않은 업체에 대해서는 통보를 생략함

Ⅳ 제안서 평가

1. 일반사항
가. 제안서 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인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안서 내용에 변경이 없는 경미한 사항에 한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음.
나. 전항의 요구 기한까지 보완되지 않을 경우 당초 제안서만으로 평가하고, 당초 제출된 서류가 불명확하여 평가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0’점 처리.
다. 제안서 평가위원회의 평가내용 및 평가결과 관계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라. 제안서 평가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을 적용.
마. 제안자는 우리시에서 마련한 평가절차, 평가기준 및 제안평가 결과에 대해 일체의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2.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 및 사업자 선정에 관한 사항은「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 (행정안전부 예규)에 따름
나. 기한 내 입찰참가 등록 후, 제안서를 제출한 업체를 대상으로 평가함
다. 제안서 평가는 기술능력과 입찰가격을 종합 평가하며, 평가점수는 기술능력평가 90점(정량적 평가 20점, 정성적 평가 70점), 입찰가격평가 10점으로 함
라. 정성적 평가는 제안서 평가기준 및 배점표에 의거하여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위원들이 평가하며, 최고점수와 최저점수를 준 위원을 제외(최고점수 또는 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는 하나만 제외)하고, 나머지 위원의 평가점수를 합산하여 산술평균한 점수로 함. 최고점수․최저점수가 2개 이상인 경우 하나의 점수만 제외하며, 평균점수 산정결과 소수점 이하인 경우에는 소수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마. 평가위원회 결정 사항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으며, 평가 위원회의 평가 관련서류는 공개하지 않음.
바. 가격평가(10점)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기준의 “입찰 가격 평점산식”에 의함

3. 제안서평가위원회 구성 및 개최
가. 제안서 평가위원회 구성

〇 제안서 평가위원회 위원은 3배수의 예비명부를 작성하여 고유번호를 부여하고, 우리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함. 단, 추첨결과 다 빈도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으로 선정함.

〇 그 밖의 사항은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나. 제안서 평가위원회 개최

〇 일시 및 장소 : 2026. 11. 13.(금) 14:00 / 울산종하이노베이션 내 울산스타트업허브 6층 컨퍼런스룸Ⅰ

※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및 평가방법은 발주기관의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음

〇 참가업체는 평가위원회에서 제안설명(비공개)을 실시(PPT 발표)함.

〇 참가업체별 참석인원은 2인 이내로 제한하며, 2인 중에서 제안설명 및 답변 할 수 있음. (당일까지 재직증명서 제출 및 신분증 지참)

〇 제안서 발표순서는 평가 당일 추첨방식으로 결정하며, 타 제안서 제출자의 발표는 들을 수 없음 (※ 제안서 작성 비용에 대한 보상금 없음)

〇 제안설명 등 배정시간은 각 참가업체별 총 25분 이내로 한다.

(제안설명 15분 이내, 질의 응답 10분 이내)

〇 유의사항

  • 업체별 설명 순서는 당일 추첨에 의하며, 설명시간은 입찰참가 등록 상황에 따라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제안설명 불참업체는 입찰참가등록을 취소함
  • 제안설명은 과업의 추진방안에 대한 제안서 내용을 설명하며, 제안서에 기재된 내용 이외의 의사표시는 인정하지 않음.
  • 프레젠테이션(ppt) 자료는 제안서 제출 시 제출된 자료와 동일하여야 하며 교체, 수정 및 보완 불가함 (추가 자료는 배포 금지)
  • 제안요청서 작성지침을 위반하는 경우 평가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감점, 심사제외 등의 불이익이 발생함.
  • 공정한 심사를 위하여 제안평가위원회의 평가위원 명단은 사전에 공개하지 않음.
  • 발주기관 사정에 의해 평가 일정이 변경될 경우에는 사전에 제안자별로 유선으로 통보함

  • 제안서 평가와 관련하여 정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름

4. 제안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가. 평가항목 배점 한도
구 분
평 가 항 목
배점한도
비고
계
항목별
평가요소
100

기
술
능
력

평
가
(90)

정
량
적

평
가
(20)
기술인력 보유상태

  • 참여 총괄 책임연구원 경력

3

  • 참여 연구원 경력

3
유사용역
수행실적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건수

3
  • 최근 3년 이내 유사용역 수행실적 금액

3
경영상태평가
  • 경영상태 (신용평가 등급확인서)

4

신인도

  • 부정당업체(행정처분 실적)

4

소 계
20

정
성
적

평
가
(70)
용역에
대한
이해도

  • 용역 연구목적 및 내용의 이해도
  • 핵심문제 파악의 정확성 및 관련 법령 등의 검토, 적용방안에 대한 적정성
  • 과업수행 내용 및 추진계획의 적정성

10

용역 수행의 기술‧지식 능력, 전문성

  • 항공학적 기술 검토의 전문성
  • 연구수행 범위(연구분야 및 연구항목 등) 및 방법론
  • 향후 정책 제안과의 연계성 및 타당성

20

추진전략 설정 및 과제도출 능력

  • 사업 목표와 추진 전략의 명확성
  • 연구방법의 현실성 및 창의성
  • 문제 진단-분석-제안 간 논리적 연계성
  • 정부 수용성 증대를 위한 정책제언 등 추진 전략

20

전문가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 전문가 조직(관계기관, 전문가, 지역주민 등) 협력 체계

구축 및 자문회의 활용 계획 반영 여부

  • 관련 전문가의 유기적 협조체계 구축 방안

15

과업관리방안

  • 연구수행 중 사업추진보고, 검토계획, 자문계획 등 계획의

체계성 및 소요자원 분배계획 등

  • 용역결과 적용에 따른 향후 추진 지원 방안 제시 등

5

소 계
70

입찰가격
평가

  • 입찰가격 평가(평점산식)

10

소 계
10

나. 정량적 평가 기준(20점) 1) 기술인력 보유상태(6점)

① 총괄책임연구원 경력기준(3점)
구분
경력기간
배점
10년 이상
5년 이상
5년 미만
3
2
1

② 참여 연구원 경력기준(3점)
구분
경력기간
배점
5년 이상
3년 이상
3년 미만
3
2
1

※ 참여 연구인력 자격 기준
구 분
자격 기준
책임
연구원
해당 용역수행을 지휘·감독하며 결론을 도출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자를 말하며, 박사, 기술사, 건축사, 대학 부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12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원
책임연구원을 보조하는 자로서 대학 조교수 수준의 기능 보유자
▪<hp:fwSpace/>관련 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석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3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학사학위 취득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6년 이상 수행한 자
▪<hp:fwSpace/>관련 분야 전문대학을 졸업 후 해당분야의 업무를 9년 이상 수행한 자
연구
보조원
▪ 대학이상의 과정 이수 후 해당분야 경력 3년 이상 수행한 자
▪ 석사과정 재학생 이상

〇 참여 연구인력의 해당분야 경력은 월단위로 산정하되, 해당월이 15일 미만일 경우 1개월에서 제외하며, 15일 이상일 경우에 한해서 1개월로 인정하고, 제안서 제출 공고일 기준으로 산정

〇 검증서류(학위 증명서, 경력증명서 등) 증명자료(최근 3개월 이내)를 제출하지 않은 연구원은 평가에서 제외

〇 참여 인력은 당해 용역의 입찰 공고일 기준으로 참여기관(업체)의 소속 직원이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평가에서 제외함

〇 참여 연구인력의 경력은 관련분야별 자격기준 이후의 경력만 인정

2) 유사용역 수행실적(6점)

① 수행 건수 실적(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행실적 건수
5건 이상
3건 이상
1건 이상
0건
3
2
1
0

② 수행 실적 금액(3점)
평가항목
평가기준
수행실적 금액
5억 이상
3억 이상~
5억 미만
1억 이상~
3억 미만
0.5억 이상~
1억 미만
3
2
1
0

〇 유사 연구용역 : 정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지방자치단체 투자기관 등에서 발주한 항공 및 공항 분야 사업의 연구용역, 기술검토 용역에 대해 실적으로 인정함

〇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약 건으로 용역시행 실적에 관한 확인이 가능한 발주청의 실적증명서를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 유사 용역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발주처가 평가하며, 평가 결과에 대해서 제안 업체에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음

〇 실적이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해당 업체의 참여 지분율만큼의 실적만 인정

〇 입찰참가자가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함

*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3) 경영상태 평가(4점)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용평가등급
4
회사채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미제출
기업어음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A1, A2+, A20,
A2-, A3+, A30
A3-, B+, B0
B-
C 이하
기업신용
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이하
점 수
4
3
2
1
0

〇 신용평가 등급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4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호의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정보업자가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가장 최근에 평가한 유효기간 내의 신용평가등급확인서에 의한 것만 평가함.

〇 심사 대상자의 회사채(<hp:fwSpace/>또는 기업어음<hp:fwSpace/>)에 대한 신용평가등급 및 기업신용평가에 따른 평점이 다를 경우에는 높은 평점으로 평가함.

〇 합병한 업체에 대하여는 합병후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하고, 합병후의 새로운 신용평가 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합병 대상업체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 등급을 받은 업체의 신용평가 등급으로 심사함.

〇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 평가점수에 용역참여지분율을 곱하여 산정한 후 이를 합산함.

4) 신인도(4점)
평가항목
배 점
점 수 계 산 방 법
신인도
4
해당없음
1건
2건
3건 이상
4
3
2
1

〇 부정당업자 제재 사실이 있는 경우는 기간과 사유를 명시

〇 제제 사실이 없는 경우는, 제제 사실이 없음을 명시하여 확인서 제출

〇 입찰참가자가 공동 수급인 경우에는 구성원별로 각각 평점을 산정한 후 항목별 해당하는 평점에 각각의 출자 비율 또는 분담 비율을 곱하여 산정된 평점을 합산하여 산정

다. 정성적 평가(70점)
평 가 항 목
배점
기준
배 점 적 용
우수
적정
보통
미흡
부적정
1. 용역에 대한 이해도
10
10
8
6
4
2
2. 용역수행의 기술, 지식, 능력, 전문성
20
20
16
12
8
4
3. 추진전략 및 과제도출 능력
20
20
16
12
8
4
4. 전문과 조직과의 협력 및 활용계획
15
15
12
9
6
3
5. 과업관리 방안
5
5
4
3
2
1

〇 정성적 평가는 각 업체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평가위원회에서 아래 평가 항목 및 배점 기준에 의하여 채점함.
Ⅴ

입찰 및 제안서 제출 서식

붙임
1.【 제1호 서식 】입찰참가신청 제출 공문
2.【 제2호 서식 】입찰참가신청서
3.【 제3호 서식 】사용 인감계
4.【 제4호 서식 】위임장
5.【 제5호 서식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6.【 제6호 서식 】서약서
7.【 제7호 서식 】보안각서
8.【 제8호 서식 】청렴이행서약서
9.【 제9호 서식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10.【 제10호 서식】제안참가 신청 제출·접수증
11.【 제11호 서식】대표사 선임계
12.【 제12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13.【 제13호 서식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14.【 제14호 서식 】공동수급체 합의 각서
15.【 제15호 서식 】정량적 평가 제안서
16.【 제16호 서식 】제안업체 일반 현황 및 연혁
17.【 제17호 서식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18.【 제18호 서식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19.【 제19호 서식 】최근 3년간 용역 수행 실적
20.【 제20호 서식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21.【 제21호 서식 】회사신인도(행정처분내용)
22.【 제22호 서식 】정성적 평가 제안서
23.【 제23호 서식 】제안서 발표자(참석자) 명단
24.【 제24호 서식 】입찰가격 제안서
25.【 참고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 작성 방법

【 제1호 서식 】 ○ ○ ○ 기관/단체/업체명

우
주소
전화
전송
소속
직위
성명
이메일

문서번호

-
시행일자
2026.
.
.

수신자
울산광역시장(광역트램교통과)
(경유)

제 목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입찰 서류 제출

1.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
호(2026.
.
.)호와 관련입니다.

2.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붙임과 같이 신청서류(입찰참가신청서 및 제안서 등)을 제출합니다.

붙임 : 입찰참가 신청서 및 제안서 등 각 11부.
끝.

기관/단체/업체명 (대표) ○○○ (직인)
【 제2호 서식 】
입 찰 참 가 신 청 서
※ 아래 사항 중 해당되는 경우에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처리기간
즉
시
신 청 인
상호또는법인명칭

법인등록번호

주
소

전 화 번 호

대
표
자

주민등록번호

입찰개요
입 찰
공 고
(지 명) 번
호
제
호
입 찰 일 자

.
.
.
입 찰
건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입찰보증금
납 부 면 제 및
지 급
확 약
본인은 낙찰 후 계약 미체결시 귀 시에 낙찰금액의 5/100에 해당하는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부할 것을 확약합니다.
대리인․사용인감
본 입찰에 관한 일체의 권한을 다음의 자에게 위임합니다.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본 입찰에 사용할 인감을 다음과 같이
신고합니다.
사용인감 :
(인)

본인은 위의 번호로 공고한 귀 자치단체의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참가하고자<hp:lineBreak/>
붙임서류를 첨부하여 입찰참가 신청을 합니다.

붙임서류 :1.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사본 1통

2. 인감증명서 1통

3. 위임장 1부(위임한 경우에 한함, 신분증 지참)

4 기타 공고로써 정한 서류

2026 .
.
.

신청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3호 서식 】
사 용 인 감 계

사 용 인 감 증 명 인 감

위의 사용인감을 귀「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의 계약 및 이에 수반되는 모든 행위에 사용하기 위하여 인감증명(증명인감)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오며, 본 인감을 고의 또는 과실과 부당하게 사용함으로써 발생하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음을 서약하며 인감계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자
사업자등록번호 :

상
호 :

대
표
자 :

주
소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4호 서식 】
위 임 장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대리인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업체명 연락처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에 입찰참가 함에 있어 상기인을 업체의 대표자 또는 제안자의 대리인으로 위임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6년
월
일
대
표
자 :
(인)
대
리
인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첨부서류 : 재직증명서, 신분증 지참
※ 본 위임장에 사용되는 도장은 대표자 인장과 같아야 함.
※ 대리 접수로 인하여 발생하는 제반문제는 대표자 및 응모자 본인이 모든<hp:lineBreak/>
책임을 짐

【 제5호 서식 】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 공 고 번 호 : 울산광역시 공고 2026 -
호

○ 입 찰 건 명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 입 찰 일 시 : 2026년
월
일

○ 입찰보증금 : 금
원 (₩
)

○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

본인은 귀 시에서 집행하는 위의 입찰에 참가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7조 규정에 의거, 입찰보증금을 면제 받았으나, 동법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귀속 사유가 발생 할 때에는 즉시 입찰보증금을 현금으로 납입할 것을 확약하며 동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 시의 어떠한 조치에도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며 이에 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법인등록번호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6호 서식 】
서
약
서

입찰 건명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1. 당 사는 울산광역시의 협상대상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내용과 본 입찰에 관련된

울산광역시의 방침에 이의가 없음을 확약하며, 공정한 심사와 객관적인 절차에 의한

입찰 진행상의 제반 결정에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당 사는 평가 제안서를 사실적 근거에 의해 작성하겠으며, 제출하는 서류 및 <hp:lineBreak/>증빙자료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되었거나 허위 기재사항 등이 확인될 경우 참가 자격 박탈 등 법적․재정적․행정적 책임을 감수하겠습니다.

3. 또한 울산광역시에서 제안서 평가를 위하여 구성한 제안서평가위원과 평가방법 및 평가기준에 따른 결과에 대해서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귀 시의 결정에 따를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사무소 소재지 :

상
호 :

성
명 :
(인)

사업자등록번호 : 생 년 월 일 :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7호 서식 】
보 안 각 서

본인(본 업체)은 귀 시가 발주한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제안참여와 관련하여 다음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인은 본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제안 참여에 있어 제안요청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하겠으며,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이 야기했을 경우에는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2026년
월
일

업체명 : 주 소 :

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8호 서식 】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나는 공정한 사회 구현을 위한『클린시정 울산』실현 덕목으로 추진하는 울산광역시의 반부패ㆍ청렴 행정시책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자 울산광역시와의 물품․공사ㆍ용역계약 및 보조금 교부와 관련하여 어떠한 명목으로도 관계공무원에게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으며, 만약 이를 어길 때에는 관계 법령에 따른 어떠한 처벌도 감수하고, 일체의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서약자
주 소 :

회사명 :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9호 서식 】
<법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자본금/매출액, 사업자번호, 법인번호, 사업 수행 실적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업체명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개인용>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수행기관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제15조 제1항 제1호, 제17조 제1항 제1호, 제24조 제1항 제1호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귀하의 동의를 얻고자 합니다.

①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울산광역시장

②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 목적
◦ 수행기관 선정 관련 자격요건, 신청제한사항 등 조회

③ 수집・이용・제공할 개인정보의 항목
◦ 개인식별 정보(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자우편주소, (휴대)전화번호,

회사명, 근무경력, 경력, 자격증 등)

④ 개인정보의 보유・이용・제공 기간
◦ 귀하의 개인 또는 법인 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하여 동의하며, 제공된 정보는 효력기한까지(제공일로부터 5년간) 보유・이용・제공됩니다.

⑤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동의를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위 개인 또는 법인정보의 수집・이용・제공에 동의는 본사업의 수행을 위해 필수적이므로 이에 동의하셔야 이후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선택항목의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는 거부하실 수 있으며, 다만 동의하지 않으시는 경우 수행기관 선정사업에 신청할 수 없습니다.

⑥ 위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제공 및 열람․조회 하는 것에

동의합니까?

□예
□아니요
2026년
월
일

참가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대표자·대리인 1명씩 전원 직접 서명 또는 도장날인
【 제10호 서식 】
제안참가 신청 제출<hp:fwSpace/>․<hp:fwSpace/>접수증
본인은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의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
청
인
업 체 명

대 표 자

(인)
주
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FAX

제출
서류
제출목록
제출여부
입찰참가신청서(제안업체 공문으로 제출), 위임장 및 재직증명서(대리인 접수시)

정량적 평가 제안서 2부(원본 1부, 사본 1부/원본대조필 날인)

정성적 평가 제안서 11부(1부 회사명 표기, 10부 회사명 미표기)

제안설명서 11부(1부 회사명 표기, 10부 회사명 미표기)

평가 관련 자료를 수록한 USB 1매

발표자 신분 증명하는 서류 등(사용인감 필수)

가격 제안서 1부 울산광역시장 귀하

-----------------(인)---------------절 취 선---------------(인)-----------------

입찰 및 제안 참가 신청서 접수증
접 수 번 호
2026 -
접 수 일 자
2026. .
.
제출자
회사명

대표자
(인)
제출자
(인)
전 화

귀 사에서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에 참여하고자<hp:lineBreak/> 제출하신 제안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접수자
울산광역시 광역트램교통과
성 명
(인)

【 제11호 서식 】 대 표 사 선 임 계

울산광역시에서 시행하는「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참여 업체의 대표사를 아래와 같이 선임합니다.

2025.
.
.

대 표 사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공동참여자 회사명

대표자
인

※ 단독 참가 시는 필요 없음.

【 제12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대한 계획, 시공 등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기관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회사(대표자:
소재지:
)

2. ○○○회사(대표자:
소재지: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로 한다.

③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와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hp:fwSpace/>․<hp:fwSpace/>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제1조에서 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 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 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예금주○○○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구성원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
%
2. ○○○:
%
② 제1항의 출자비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함에 있어 일부 구성원의 출자지분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 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 이익<hp:fwSpace/>․<hp:fwSpace/>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 (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성대가를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 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 (권리<hp:fwSpace/>․<hp:fwSpace/>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따른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해야 한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hp:fwSpace/>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그<hp:fwSpace/>밖의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92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따라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구성원 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공동 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평가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다만, 잔존구성원이 2인 이상으로써 잔존구성원이 모두 동의한 경우에는 자율적으로 출자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 (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4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 제13호 서식 】
공동수급표준협정서(분담이행방식)
제1조 (목적) 이 협정서는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기술능력,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을 위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공동으로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사 업 명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 (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hp:fwSpace/> 칭 :
2. 주<hp:fwSpace/>사<hp:fwSpace/>무<hp:fwSpace/>소<hp:fwSpace/>소<hp:fwSpace/>재<hp:fwSpace/>지 :
3. 대
표
자
명 <hp:fwSpace/>:
제3조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주) (대표자 : ○ ○ ○)
2. ○○○○(주) (대표자 : ○ ○ ○)
② 공동수급체 대표자는 ○○○○(주) 대표자 ○ ○ ○로 한다.
③ 공동수습체 대표자는 발주기관과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 (효력기간) 이 협정서는 당사자간의 기명(서명)·날인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 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기관이나 제3자에 대하여 해당 계약과 관련한 권리·의무 관계가 남아 있는 한 이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 (의무)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hp:fwSpace/>·<hp:fwSpace/>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 (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분담내용에 따라 각자 책임을 진다.
제7조 (하도급) 공동수급체의 각 구성원은 자기 책임 하에 분담부분의 일부를 하도급할 수 있다.
제8조 (거래계좌) 행정안전부 예규「지방자치단체의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 제3절6. 대가의 지급에 정한 바에 따른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 계좌로 지급받는다. 다만, 선금은 공동수급체 대표자의 계좌로 지급받는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2. ○○○회사 : ○○은행, 계좌번호 ○○○, 예금주 ○○○
제9조 (구성원의 출자비율)
① 각 공동수급체의 참여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회사(공동수급체 대표자) : ○○%
2. ○○○○회사 : ○○%
② 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 공동수급체 일부 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파산, 해산, 부도 등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 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 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참작, 구성원이 협의하여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 (공동비용의 분담) 이 계약을 위하여 발생한 공동의 경비 등에 대하여 분담내용의 금액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제11조 (구성원 상호간의 책임)
① 구성원이 분담이행과 관련하여 제3자에게 끼친 손해는 해당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 구성원이 다른 구성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12조 (권리․의무의 양도 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와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3조 (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과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그 밖의 정당한 이유 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공동수급체의 다른 구성원이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② 구성원 중 일부가 파산, 해산, 또는 부도 등으로 계약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이를 이행한다. 다만, 잔존 구성원만으로는 면허, 실적, 용역수행능력 등 잔여계약 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 제2항 본문의 경우 제11조 제2항을 준용한다.
④ 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4조 (하자담보 책임)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당해 용역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15조 (운영위원회)
①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 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 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2026년
월
일

대표이사 :
(인)
대표이사 :
(인)
【 제14호 서식 】

공 동 수 급 합 의 각 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26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우리는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 입찰에 참고하고자 귀 시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며 또한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 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15호 서식 】 접수번호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정량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대표사 업체명 ※ 주의사항 1. A4, 백상지(80g/㎡, 무코팅) 2. 상철제본, 단면인쇄

3. 회사명이 표기된 제안서는 1부(원본)만 제출
【 제16호 서식 】

제안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업 체 명

대 표 자 사업분야 종업원수

소 재 지
(주 소)
주소 :
(전화 :
/ FAX :
)
자 본 금

설립년도

년
월
해당부문
사업기간

년
월
∼
년
월 (
년
개월)
사업책임자
성명

연락처 이메일

회사연혁
※ 연도별 주요 연혁 기재
주요사업
(연도별구분)
※ 보유인력 내역서 및 각종 증빙자료(면허․인가․등록증 사본) 별도첨부
※ 주요연혁은 현재 수행중인 업무를 포함하여 연도순 기재
※ 조직도 별첨(지정서식 없음)
※ 공동수급업체가 있는 경우는 동일한 서식으로 추가 작성
※ 용지가 부족할 경우, 별지로 작성 가능

※ 제안서에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제17호 서식 】

사업수행 참여인력 조직 및 역할 1.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연구 책임자

・ 연 구 원 :
명

  • 책임연구원

직위, 성명

・ 연구보조원 :
명
・ 합
계 :
명

○ ○ 분야 ○ ○ 분야 ○ ○ 분야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참여연구원(직위,성명)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연 구 원 :
  • 연구보조원 :

※ 책임연구원⋅연구원⋅연구보조원을 구분하고 분야별 책임자 명시

2. 연구 참여인력 현황
분 야
성 명
직 위
담당업무
투입기간
(M/M)
해당분야
자 격 증
주요경력
(관련 분야)
비고
책임연구원

연 구 원 연구보조원

※ 작성시 유의사항
1. 본 과업 관련 주요경력만 기재할 것
2. 참여연구진은 과업에 참여하는 인원 전부를 기재할 것
3. 책임연구원ㆍ연구원ㆍ연구보조원에 대해서는 상기 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ㆍ자격증명서 서류 사본 제출
4. 정성적 평가 사본 작성시 참여인력이 특정인으로 확인되지 않도록 조치(원본은 성명 기재)
【 제18호 서식 】

사업수행 참여인력 이력사항(개인별)
구분
성명
소속
직책(직위)
연령

학력

학교명
전공
학위
졸업년도
학교

대학원 기타

해당분야
업무경력
년 월 ~
년 월( 년 개월)
자격증

본용역 참여임무 용역참여기간 참여율

%
주요 경력사항
업체(기관)
근무기간
근무부서
직위
비고

유사용역 등 참여실적
용역명
참여기간
( 년 월~ 년 월)
담당업무
발주기관
(수행업체명)
비고

※ 작성시 유의사항
1. 참여인력은 반드시 본 과업에 참여하는 인력으로 구성하여야 하며, 개인별 보유자격 및 경력사항의 허위작성이 판명될 경우 평가 후 일지라도 계약업체 선정을 무효화 할 수 있음
2. 상기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경력⋅학위⋅자격⋅실적증명서 제출(사본일 경우 원본대조필 날인)

※ 졸업증명서, 자격증사본, 참여경력 증빙자료(경력증명서 등) 첨부
3. 고용사실을 입증하는 자료(고용보험, 국민연금, 국민건강의료보험 중 택1) 제출

※ 상시근로자 증빙서류: 4대보험 가입사실 확인서류(국민연금사업장 가입자 명부 등) 첨부
【 제19호 서식 】

용역 수행 실적
1. 회사 일반현황
업 체 명

대 표 자

주
소

사업자 번호 전화번호 팩스번호

2. 전문 분야별 용역 수행 실적 (입찰 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용역명
용역기간
주요사업내용
계약금액
(백만원)
발주처
비고

용역수행실적(계) 원 건

주) 1. 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수행한 연구 또는 유사용역 수행실적만 인정한다.

  • 용역 전문분야 및 용역 종류는 발주처에서 발급하는 실적증명서 제출

2. 공동도급계약일 경우에는 계약금액란에 제안사의 지분을 기재한다.

3. 계약금액은 총사업금액의 해당지분율을 적용한 금액을 기재한다.

4. 실적은 준공 또는 납품 완료된 것만 인정

※ 국가기관, 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민간에서 발행 실적증명서

(민간실적의 경우 실적증명서, 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 제20호 서식 】
용역 이행실적 증명서
신청인
업체명(상호)

대 표 자 영업 소재지 전화번호 사업자 번호

제 출 처
울산광역시
증명서 용도
용역 이행실적 증명용
용 역
이 행
실 적
내 용
용 역 명

용역개요

계약번호
계약일자
계약기간
규모
이행실적
비율
금액

증명서
발 급
기 관
위 사실을 증명함.
2026년
월
일
기 관 명
(인)
전화번호

주
소

FAX번호 발급부서 담 당 자

※ 1. 용역 이행실적은 입찰공고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건에 한하며, 동계약으로 이행하였을 경우 이행실적과 비율을 기재하여야 함

2. 기재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될 경우, 협상대상기관에서 제외 및 최종 선정 후에도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3. 용역 이행 실적란은 기재 후 투명접착테이프를 붙여 증명받아야 함
【 제21호 서식 】
회사 신인도 (행정처분내용)

업 체 명
(기관명)
정지 및 제재기간
조치기관명
사 유 요 약

~ ~ ~ 계

주) 1. 최근 3년간(공고일 기준) 관계법령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및 영업정지 처분된 사실 기재<hp:lineBreak/>하여야 한다.

- 공동도급의 경우, 참가업체 모두 제출

2.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해당 없음” 표기하여야 한다.

첨부 : 입찰참가자격제한 및 업무정지 등 제재현황 확인서

2026.
.
.

주
소 :

<hp:fwSpace/> 회 사 명 :

<hp:fwSpace/>
대 표 자 :
(인)
【 제22호 서식 】

접수번호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정성적 평가 제안서

2026년
월
일

제안 업체명

주) 1. 표지 코기 등 : A4, 단면인쇄, 단변(세로), 좌철제본, 20페이지 이내(겉표지 및 목차 페이지 제외)

2. 표지의 지질은 백색아트지(무코팅), 내지(백상지) 사용

3. 제안회사명은 반드시 제안서 제출부수 11부중 1부만 기재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 제23호 서식 】

제안서 발표자(참석자) 명단
발

표

자
소
속

근무부서

직
위

성
명

연 락 처
☎
HP
FAX
참
석
자
(소속)

(직위)
(성명)
상기인은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제안심사에 발표자로 지정함을 확인합니다.

붙임 : 재직증명서 1부.

2026년
월
일

제출자(법인대표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제24호 서식 】
입찰가격 제안서
용 역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입 찰 자
상호 또는
법인명칭

법인 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대표자 생년월일

제안 금액
일금
원정 (₩
)

※ 부가가치세 포함하여 산정

본인은 본 입찰에 관련된 모든 조건을 인지 및 수락한 상태에서 위의 제안금액으로 계약기간내에 용역을 완료할 것을 확약하며 본 가격제안서를 제출합니다.

첨부 : 세부 산출내역서 1부

2026.
.
.

업 체 명 :

주
소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장 귀하 【 참고 】

입찰가격 제안서 봉투작성방법
< 앞면 >
가격제안서 재중
○○○○ 주식회사

대표이사 ○○○
(인)

인감 날인요 <뒷면>

날인
날인
날인

※ 봉투규격은 330㎜×240㎜(대봉투) 또는 105㎜×220㎜(편지봉투)으로 함

===== 1. 용역 입찰공고 -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협상에의한계약)_ 최종.pdf =====
울산광역시 공고 제2026-2026호
용역 입찰공고 (협상에의한계약)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용 역 명 울산공항 고도제한 대응 항공학적 검토 용역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12개월
용역내용 과업지시서 및 제안요청서 참조
기초금액 금100,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90,909,091원 부가가치세 금9,090,909원
◇ 본 사업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이므로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2. 입찰 및 계약방법
가. 총액입찰, 전자입찰, 제한경쟁, 협상에 의한 계약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한 입찰자만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자격요건을 구비하고,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입찰참
가 등록된 업체로서 아래 자격을 모두 갖춘 자
1) 아래 가) ~ 라)의 자격 요건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업체)
가)「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나)「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4조(설립 및 등기 등)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다)「고등교육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이나 대학교(대학원, 산학협력단, 부설 연구기관 포함)
라)「민법」제32조(비영리법인의 설립과 허가) 또는 기타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
(정관 또는 사업자등록증 상 법인 설립 목적이 학술연구 분야 사업을 포함)

  • 1 -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나라장터(G2B)에 학술・연구용역【업종코드 1169】으로 입찰 참가 자격을 등록한 업체
3)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제출하여야 하며, 제안서제출 마감일까지 발생·
신고·수정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소기업, 소상공인확인서는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
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의3제2호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가 없어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습니다.
나. 무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다.「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3조
제1항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시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입찰의 경우 입찰서 제
출 시 전자입찰서에 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
출을 갈음합니다.
4. 공동계약
가. 단독 또는 공동수급체(공동이행, 분담이행) 구성이 가능합니다.
나. 공동수급으로 참여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을 준수하여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야 합니다.
다. 공동수급체는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사 이내로 하며, 참여지분이 많은 업체를 대표사로
선임하여 상호 자율 협정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함
라. 공동수급으로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 공동수급협정서 제출 마감일시(2026. 11. 9.(월)
18:00)까지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전자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협정서를
제출 또는 변경할 수 없으므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서 공동수급협정서 승인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기타 공동계약에 관하여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6장
공동계약 운영요령에 의합니다.

  • 2 -

5. 제안요청서 교부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게재함으로써 그 교부를 갈음함.
6. 입찰참가등록 및 제안서 제출
※ 본 입찰의 가격입찰은 전자로만 가능하며, 전자입찰로 가격입찰한 업체만이 제안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가. 가격입찰 : 전자입찰
1) 제출기간 : 2026. 11. 4.(수) 09:00 ~ 2026. 11. 10.(화) 16:00
2) 제출방법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전자제출
3) 개찰일시 : 제안서 기술능력평가 완료 후 개찰
4) 개찰장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 입찰집행관PC
나. 입찰참가자격 등록 및 제안서 제출
1) 제출기간 : 2026. 11. 10.(화) 10:00 ~ 16:00
2) 제출방법 : 직접방문제출(우편, 택배, E-mail 등 제출 불가)
3) 접수처 및 구비서류 : 입찰참가등록신청 후 제안서 접수
구분 접수처 구비(제출)서류
1) 입찰참가신청서 1부(법인인감 또는 사용인감 날인)
2) (대리인 제출 시) 위임장, 신분증, 재직증명서 지참
3) 사업자등록증,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 등본 1부
4) 인감증명서(법인인 경우 법인인감), 사용인감계 각 1부
5) 서약서, 보안서약서, 청렴이행서약서 각 1부
회계담당관
6) 개인정보동의서(법인, 개인)
입찰참가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7) 기타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
등록신청
울산광역시청 - 나라장터에서 출력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1부
본관 10층)

  • 관련법령에 따른 등록(허가)증 1부

8)공동수급인 경우
  • 대표자선임계, 공동수급협정서, 합의각서 각 1부
  • 구성원 입찰참가관련 3)~7) 서류 각 1부.
  • 협정서 법인인감 날인(또는 사용인감날인, 사용인감계 첨부)

제안서
접수
광역트램교통과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 서식, 작성방법 등 세부사항은 제안요청서 참조
울산광역시청
1별관 7층)
4) 제안서 작성·제출 유의사항 (자세한 내용은 제안요청서 참조)
① 제안서제출 마감시간까지 입찰참가 대표자 또는 대표자가 지정한 대리인(위임장 등 소지)
이 직접 제출해야 함 ※ 신분증 지참
  • 3 -

② 제출하는 서류 일체에 사용인장을 날인하여야 함(다만, 업체명 미표기 평가용 제안서 및
발표자료는 날인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③ 모든 서류의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하여 사용인감으로 증명
④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 뒤에 별첨으로 붙여
제출해야 함
⑤ 서류 작성 및 제출과 관련된 일체 비용은 제안사의 부담으로 함
⑥ 제출된 서류 및 제안 내용에 위․변조나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모든 책임은 제안사에 있으며, 평가대상에서 제외됨
⑦ 기타 자세한 제안서 작성·제출 및 제안서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은 본 용역 제안요청서를 참
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7. 제안서 평가요소와 평가방법
가. 제안서 평가는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7장 협상에 의한 계약 낙찰자
결정기준 <별표1>을 적용하며, 배점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나. 배점한도 내역
구 분 배점한도 비 고
합 계 100점
소계 90점
기술능력평가(90점) 정량적 평가분야(계량화) 20점 제안서 평가항목은
정성적 평가분야 70점 제안요청서 참고
가 격 평 가(10점) 입찰가격 평가분야 10점
8. 제안서평가위원 추첨
가. 일 시 : 2026. 11. 10.(화) 10:00 ~ 16:00
나. 장 소 : 울산광역시 회계담당관(울산광역시청 본관 10층)
다. 추첨방법 : 입찰참가자가 입찰참가 등록 시 우리 시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수만큼 번호를
추첨하게 하여 다빈도 순으로 선정된 위원을 평가위원으로 정합니다.
※ 추첨결과 다빈도 수가 동일한 위원은 고령자 순
9. 제안서평가위원회 일정
가. 일 시 : 2026. 11. 13.(금) 14:00
나. 장 소 : 울산종하이노베이션 울산스타트업허브 6층 컨퍼런스룸 Ⅰ
※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개별통보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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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협상적격자 및 협상순위의 선정
가.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과 가격 평가점수의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
로 선정합니다.
나.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추정가격에 부가가치세를 더한 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합니다.
다.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입찰에 부칠 수 있습니다.
라. 협상순서는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에 따라 결정하되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정합니다.
11.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서 제출
가. 조달청 G2B시스템 이용자 등록 및 조달청 전자입찰 참가자격 등록 업체여야 하며, 미등록 업체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가까운 지방조달청에 전자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셔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라 전자입찰자는 신원확인 입찰을 위해 개인인증수단과 지정전자서명인증사업자로부터
발급받은 사업자용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야 하며, 모바일
전자입찰 서비스를 이용하는 전자입찰자는 모바일에 제공하는 보안기능을 미리 설치한 후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다. 전자 입찰서 제출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문의 장애를 해결하시고,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라.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G2B시스템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하거나
수정할 수 없습니다.
12. 입찰보증금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나. 입찰보증금은 입찰서 제출 시 지급확약으로 대체하며, 낙찰자가 소정기한 내 계약을 체결하
지 않을 시는 확약한 금액을 현금으로 우리시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13. 입찰무효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42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등에 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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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제안서와 가격입찰서(전자입찰)를 제출하지 않은 입찰은 무효입니다.
※ 가격입찰을 나라장터(G2B)로 하지 않거나 제안서를 미제출한 경우, 가격개찰 전에 사전 판정하여 부적
격 업체로 제외처리 합니다. 반드시 제안서와 가격입찰(전자입찰)을 모두 제출하여야 유효한 입찰이
성립됩니다.
다. 입찰참가자격등록증상의 상호(또는 법인의 명칭) 및 대표자(수인대표인 경우 대표자 전원의
성명을 모두 등재, 각자 대표도 해당)가 법인등기부등본상의 상호, 대표자와 다른 경우
에는 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등록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변경등록하지 않고
참여한 입찰은 무효입찰입니다.
14. 청렴계약이행
본 전자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의2 및 「울산광역시 청렴서약제 운영조례」에 따라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경우 청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준수
가.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
재해처벌법 등」을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합니다. 또한,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 체결 시 대표자가 서명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나. 계약상대자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에 따라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이행하여야 합니다.
《 계약상대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③ 중앙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6. 기타사항
가. 본 입찰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2항에
의거 예정가격을 작성하지 않습니다.(비예가방식)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또한 제안된 제안서의 내용은 발주기관이 요청하
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으며, 계약체결 시 계약조건의 일부로 간주합니다.
다. 본 사업은 발주처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고, 이 경우에 제안자는 발주처의 지시에
따라야 하며 신청자는 발주기관이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를 요청하거나 현
지실사를 진행할 시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라. 천재지변 또는 기타 불가항력적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제안서의 분실 또는 손상에 대하여는
우리 시가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마. 본 용역은 정부수입인지 매입, 울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 매입(청구금액의 2.5% 상당), 계약
보증금(서) 납부(가입) 대상사업이며, 낙찰자는 낙찰(계약체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
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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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입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도 입찰금액은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
여야 하며, 입찰결과 낙찰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낙찰 금액에서 부가가치세 상당액
을 차감한 금액을 계약금액으로 합니다.
사. 낙찰업체는 계약에 따른 산출내역서를 작성(발주기관과 사전협의, 공동수급인 경우 협정서 포함)하여
착수계와 함께 제출하며, 대금청구시 발행하는 (세금)계산서는 전자(세금)계산서를 원칙으로 합니다.
아.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아래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입찰공고일 현재기준 적용
1) 입찰공고, 과업지시서, 제안요청서 등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조달청 고시)
3)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조달청 고시)
4)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이용약관 (조달청 고시)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입찰관련 법령
6)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7)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행정안전부 예규)
8) 용역계약 일반조건, 용역계약 특수조건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자.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는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나라장터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계약업무 처리관련 회계예규(통첩) 등에 의하여 처리됩니다.
카. 입찰서 제출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비리행위 및 불공정행위 등 이의사항이 있는 경우 울산광역시
감사관실(☏ 052-229-2204) 및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를 통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공익신고자보호법에 따라 공익신고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ㆍ홈페이지 : www.ulsan.go.kr 접속 > 민원 > 신고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 > 신고센터
17. 입찰 보충정보 제공처
가. 사업내용, 제안요청서, 제안서 평가 : 광역트램교통과(☎052-229-7764)
나. 입찰공고, 입찰집행 및 가격평가 : 회계담당관(☎052-229-2565)
다. 전자입찰 이용안내 : 나라장터콜센터(☎1588-0800)
2026. 10. 29.
울산광역시 분임재무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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