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hwp =====
공고 : 제2026-343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사업개요
장
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부산 도시고속도로(동서로, 번영로) 일원
내
용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427ton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기초금액 금73,273,200원 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2026. 10. 30.(금) 09:00 추정가격 금66,612,000원 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부가가치세 금6,661,200원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물품규격: PG76-22, WC-6, 1등급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여부를 직접 확인(051-860-7682)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8.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입찰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시설팀 사업담당(☎ 051-790-7032)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pdf =====
공고 : 제2026-34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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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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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개질아스콘) 구매
장
소
수요기관 요청장소
부산 도시고속도로(동서로, 번영로) 일원
내 용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427ton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착수일로부터 70일간 기 초 금 액 금73,273,200원
입 찰 서 제 출
접수개시일시
2026. 10. 30.(금) 09:00 추 정 가 격 금66,612,000원
입 찰 서 제 출
접수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부가가치세 금6,661,200원 개 2026. 11. 4.(수)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찰 일 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나라장터에 입찰참가자격
등록 마감일시까지 아스팔트콘크리트(세부품명번호: 3011159701)를 제조물품으로 입찰
참가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물품규격: PG76-22, WC-6, 1등급
라. 중소기업제품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의한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번호): 아스팔트콘크리트(3011159701)]를 소지하고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 직접생산확인증명서는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유효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 기업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유효한 중·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를 소지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것이 있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신청한 사항이 확인된 업체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서 확인이 되지 않는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가 입찰참가자격의 기업 구분과 다른 경우
- 발급된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의 유효기간 시작일이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인 경우
-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이후 중소기업ㆍ소상공인확인서를 신청한 경우
※ 단,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33조 1항에 의거 중소기업자로
간주되는 특별법인은 입찰참가 가능합니다.
바.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으로서 적격조합 확인서를 소
지한 자는 입찰참가가 가능하나 입찰참가자격을 갖춘 소속 조합원사 중 2개사 이상의
배정비율을 확정하여 입찰참가신청 서류 접수마감일까지 관련 서류(적격조합확인서 1부,
배정계획서 1부)를 반드시 담당자 이메일 주소([email protected])로 제출하고 접수
여부를 직접 확인(051-860-7682)하여야 합니다.
※ 적격조합을 통해 입찰에 참여한 조합원사는 독립하여 별도로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사.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에 의거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해당되지 않고, 예정가격 대비 견적금액이 낙찰하한율(88%)이상으로 견적서를 제
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합니다.
나.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
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
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
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
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8.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입찰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이
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시설팀 사업담당(☎ 051-790-7032)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
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안전보건
관리체제
(20)
평가 평가기준 항목 (40) 배점 우 보 미 수 통 흡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15 15 8 1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A)
위험성평가
실행수준 평 평가기준
안전점검
교육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소계(B)
신호 및
운영 및
재해발생
수준관리
(40)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설비
비상대책
산업재해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판단
결과
허용
작업
A등급 B등급 C등급 적합 적합 부적합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가
점
수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02.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관급자재 구매-공고용.xls =====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동서로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SBS, 개질, 표층용 C: 427 D: Ton DM: M000-1040 DN:
A:
B: C: D: DM: DN:
A:
2. 번영로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6, 일반, 표층용 C: 463 D: Ton DM: M000-1030 DN:
A:
B: C: D: DM: DN:
A:
*. 폐기물 처리용역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아스팔트운반비(가열) B: C: D: DM: DN:
A:
아스팔트운반비(가열) B: 운송비 및 노무비 C: 463 D: Ton DM: E000-1120 DN:
===== 01. 개질아스팔트구매 시방서.hwp =====
개질아스팔트(SBS) 자재구매 시방서 2026. 10.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부산시설공단에서 시행하는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노면개선공사』의 교면포장을 위한 표층용 개질아스팔트콘크리트 [SBS PMA(PG76-22),13mm, WC-6, 1등급] 자재 구매에 대하여 적용한다.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표층용 개질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의 표층 공사에 필요한 모든 재료의 생산 및 공급, 시공기계, 플랜트, 배합설계, 시험포장, 혼합물의 제조, 운반, 시공관리시험, 검사, 기타 아스팔트콘크리트 표층의 시공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한다. 공사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엄밀히 시공하여야 한다.
1.2 입찰참가자격(입찰공고서에 의함)
(1) 직접생산확인증명서[세부품명:아스팔트콘크리트]를 소지한 업체
(2) 아스팔트콘크리트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한 업체
(3)「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자 또는「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1.3 납품기한
납품기한은 계약일로부터 70일간(공사완료시까지)이며,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분할납품하여야 하며, 납품도착지는 부산광역시 동서로(부산진구) 내 공사현장임.
1.4 납품조건
(1) 납품 시 발주처에서 요청한 시간 및 배차간격을 준수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2) 수급에 어려움이 발생하여 지연이 예상 될 경우 현장에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사전에 보고 체계 구축 및 비상연락망을 제출하여야 한다.
(3) 수급의 어려움 또는 물품에 문제 발생 시 문제에 대한 원인 및 해결방안 및 품질시험에 대해 발주처의 요청이 있을 시 즉시 제출해야 한다. 시험에 대한 비용은 계약상대자 부담으로 한다.
(4) 물품 및 납품에 문제 발생 시 피해 복구 보상 비용은 전액 납품처가 부담하여야 한다.
1.5 세부사항
(1) 모든 자재는 별도의 지시가 없더라도 KS 등의 공인된 규격과 국토부 관련 지침을 검토하여 공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기 시공된 자재라도 중대한 결함이 발생할 경우에는 계약상대자의 부담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규격서를 충분히 검토하여야 하며, 적용된 사항은 일반사항 및 규격사항이 현장여건과 상이할 경우 감독관과 협의하여 구조와 형상 등의 변경이 가능하다. 단, 전문가의 검토서 등 관련 자료를 감독자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3) 본 사업에 적용된 주요자재는 품질에 있어서 동등 또는 그 이상으로 적용하며 자재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4) 공사 현장에 반입된 혼합물에 대해서는 자재의 운반 시 온도 저하 등 제품에 결함 발생이 있다고 인정된 경우 즉시 동종의 제품으로 교체하여야 한다.
(5) 제품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 발주처는 납품처에 품질시험의뢰(AP함유량, 공극률 등) 요청할 수 있고 납품처는 시험성적서를 제출해야 하며 모든 비용은 납품처가 부담한다.
(6) 계약상대자는 품질검사에 관한 시험은 공인기관에 의뢰하여 시험 및 검사를 감독자 요구 시 실시하고, 그 성과품 및 증빙서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7) 현장 내 여건에 따른 변경사항 발생 시(물량의 변경 등) 감독자의 요청에 따라 기계약된 수량을 조정하며, 변경요청 시점에 제작중인 혼합물의 경우에는 납품 완료토록 하여야 한다.
2. 사용 재료 2.1 아스팔트
본 공사에 사용되는 SBS개질 아스팔트는 특성상 골재와의 접착력이 강하고 내후성, 내수성이 양호하여야 하므로, 원칙적으로 개질아스팔트를 사용해야 하며 표 2-1의 품질기준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 2-1> SBS 제품의 품질기준
시험 항목 시험 방법 품질기준 인화점 KS M 2010 230 ℃ 이상 점도 @135℃※ KS F 2392 3,000 cP 이하 G*/sinδ @10 rad/sec KS F 2393 1.0 kPa @76℃ 이상
회전박막가열(KS M 2259) 또는 박막가열(KS M 2258) 시료
G*/sinδ @10 rad/sec KS F 2393 2.2 kPa @76℃ 이상 압력노화(KS F 2391) 시료 G*Xsinδ @10 rad/sec KS F 2393 5.0 MPa @31℃ 이하 Creep Stiffness @-12℃ KS F 2390 300 MPa 이하 m-value @-12℃ KS F 2390 0.3 이상
※ Pumping 및 Mixing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공급자는 동 규격을 상향조정 가능.
(1) 개질재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을 제조하는 방법은 다음 두 가지가 있다.
① 프리 믹스형 (Pre-mix type)
미리 스트레이트 아스팔트에 개질재를 용융 혼합시키는 방법
② 플랜트 믹스형 (Plant-mix type)
아스팔트 혼합물의 제조 플랜트에서, 혼합 믹서에 직접 개질재를
투입하는 방법
(2) 시료 채취 및 시험 방법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료채취는 KS M 2001에 따른다.
② 도로포장용 아스팔트의 시험방법은 KS M 2201에 따른다.
(3) 취급상의 주의사항
① 도로포장용 아스팔트는 인화점 이상 가열하지 않아야 한다.
② 용융 아스팔트가 피부에 닿으면 화상을 입을 염려가 있으므로 작업 중에는 장갑이나 기타 보호 장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③ 용융 아스팔트는 물과 접촉되면 튀기 때문에 수분이 혼입되지 않 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④ 옥내에서 아스팔트를 용융할 경우에는 충분히 환기시키고 화기에 주의하여야 한다.
(4) 표시
포장용기의 보기 쉬운 곳에 품명, 종류, 실무게, 제조자명 또는 그
약호 및 제조년월일 또는 로트 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
2.1.2 골재
사용할 골재는 굵은골재, 잔골재로서 아래기준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2.1.2.1 잔골재
(1) 잔골재란 2.5mm체를 통과하고 75μm(No.200)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2) 부순모래는 굵은 골재의 품질기준에 합격하는 부순돌 또는 부순 자갈을 파쇄하여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3) 잔골재는 깨끗하고, 견고하며, 내구적이어야 하고, 점토, 흙 및 기타 유해물을 허용치 이상 함유하지 않아야 한다.
(4) 잔골재중 0.4mm체를 통과한 것을 흙의 액성한계, 소성한계 시험 법에 따라 시험하였을 때 비소성(非塑性)이어야 한다.
(5) 잔골재의 안정성시험(KS F 2507)을 5회 반복했을 때 감량이 중량비로 15% 이하이어야 한다.
2.1.2.2 굵은골재
(1) 굵은골재는 2.5mm체에 남는 골재를 말하며, 부순돌(쇄석), 슬래그 또는 부순자갈이어야 한다.
(2) 부순자갈은 최대입경의 3배 이상의 자갈을 부수어 생산한 것이어야 한다. 굵은골재는 깨끗하고, 단단하며, 내구적인 것으로서 흙, 진흙, 먼지 기타 유해물이 함유되거나 피복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3) 슬래그는 선철의 생산과정에서 얻어지는 부산물로서 KS F 2535 (도로용 슬래그)에 적합한 것이어야 한다.
(4) 굵은골재는 <표 2-2>에 합격한 것이어야 한다.
<표 2-2>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용 골재의 품질기준
구
분
시험방법 굵은 골재 잔 골 재 비 중 (표면건조) KS F 2503 2.5~2.9 2.5~2.9 흡 수 량 (%) KS F 2503 2.0% 이하 2.0% 이하 안정성시험 감량(Na2SO4) (%) KS F 2507 12% 이하 15% 이하 마 모 감 량 (%) KS F 2508 35% 이하 피막박리시험에 의한 박리율 KS F 2380 5% 이하 편장석 함유량 (%) KS F 2575 20 이하 피 복 면 적 (%) KS F 2355 95 이상 2.1.3 채움재
(1) 채움재는 KS F 3501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석회석, 시멘트 또는 감독자가 승인한 재료로서 함수비는 1% 이하이어야 하며, 입도는 <표 2-3>에 따른다.
<표 2-3> 채움재의 입도 체 체 통과 무게 백분율(%) 600㎛ 100 300㎛ 95~100 150㎛ 90~100 75㎛ 70~100
(2) 석회석분말, 포틀랜드시멘트, 소석회 이외의 것을 채움재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표 2-4의 기준에 따른다.
<표 2-4 채움재의 품질기준> 항 목 기 준 소 성 지 수 6 이하 흐 름 시 험(%) 50 이하 침 수 팽 창(%) 3 이하 박리저항성 1/4 이하 2.2 재료의 합성입도
굵은골재, 잔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였을 때의 입도는 <표 2-5>에 따르며, 사용할 입도는 설계서에 명기하거나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표 2-5 표층용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표준배합
혼합물의 종류 체의 호칭치수 WC-1 WC-2 WC-3 WC-4 WC-5 WC-6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밀립도 내유동성 내유동성 13 13F 20 20F 20R 13R 통 과 질 량 백 분 률 (%) 25㎜ 20㎜ 13㎜ 10㎜ 5㎜ 2.5㎜ 0.60㎜ 0.30㎜ 0.15㎜ 0.08㎜ - 100 90-100 76-90 44-74 28-58 11-32 5-21 3-15 2-10 - 100 95-100 84-92 55-70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72-90 56-80 35-65 23-49 10-28 5-19 3-13 2-8 100 95-100 75-90 67-84 45-65 35-50 18-30 10-21 6-16 4-8 100 90-100 69-84 56-74 35-55 23-38 10-23 5-16 3-12 2-10 - 100 90-100 73-90 40-60 25-40 11-22 7-16 4-12 3-9
(주) 1. 여기에서 체는 각각 KS A 5101에 규정한 표준망체 26.5mm, 19mm, 13.2mm, 9.5mm, 4.75mm, 2.36mm, 0.6mm, 0.3mm, 0.15mm, 0.075mm에 해당한다.
2. WC는 표층용 가열 아스팔트 혼합물(Wearing Course)의 약자이며 아스팔트혼합물 기층의 구분 기호인 BB와 구분하기 위하여 사용된 기호이다.
3. F는 광물성채움재(석분)이 많이 함유된 혼합물, 「R」은 소성변형에 저항성이 높은 혼합물임을 나타낸다.
2.3 재료의 승인 및 시험
2.3.1 수급자는 공사에 사용할 아스팔트와 골재의 시료 및 시험결과를 공사에 사용하기 7일전에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2 아스팔트의 공급원 변경이나 골재원을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3.3 공사감독자는 사용재료의 적정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시 보조시험을 시행할 수 있으며, 시공 중에도 아스팔트의 발췌시험을 지시할 수 있다.
2.4 재료의 저장
2.4.1 드럼에 든 아스팔트는 정유소별 및 입하 순으로 분류하여 저장하고 입하 순으로 사용한다.
2.4.2 탱크차(Tank Lorry)로 현장에 반입하는 아스팔트를 저장하는 경우에는 가열이 가능한 별도의 저장탱크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2.4.3 골재는 종류별, 크기별로 분리 저장하여 서로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하며, 먼지, 진흙 등 불순물이 혼합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2.4.4 포대에 든 석분(채움재)은 지면에서 30cm 이상 높이의 방습이잘 되는 창고에 저장하여 먼저 입하한 순서로 사용하여야 한다.
2.4.5 여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1) ∼ (5) 조항에 따른다.
(1) 용기에 포장된 역청재는 마개 부분이 아래로 가지 않도록 하며,세워서 저장하여야 한다.
(2) 입하순으로 식별할 수 있고 검사에 편리하도록 분류하여 저장하여야 한다.
(3) 유화 아스팔트는 2개월 이상 저장하여서는 안되며, 저장도중 때때로 흔들어서 유제가 분리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
(4) 컷 백 아스팔트는 인화점이 낮으므로 화재에 주의하여야 한다.
(5) 겨울철에는 얼지 않도록 저장하여야 한다.
2.4.6 개질 아스팔트의 저장에 있어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다.
(1) 프리 믹스형 : 장시간의 고온저장은 열화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아스팔트 공급자의 지시에 따른다. 탱크의 구조나 저장수량에 따라 다르나 일반적으로 180℃이하에서 보관한다.
(2) 플랜트 믹스형 :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며 겨울철에는 동결되지 않도록 실내보관 또는 시트로 덮어둔다. 사용 중단시에는 밀봉 또는 마개로 막는다.
2.5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
개질 아스팔트 표층 혼합물은 KS F 2337 또는 KS F 2377에 의하여 시험했을 때 <표 2-6>의 품질기준에 합격한 것이라야 한다.
<표 2-6>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배합설계 기준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 종류 WC-1, WC-2, WC-3, WC-4 WC-5, WC-6 다짐회수 (회) 50 (75)1) 75 흐름값 (1/100cm) 20 ~ 40 20 ~ 40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2) 75 이상 75 이상 공극률 (%) 3 ~ 5 3 ~ 5 포화도 (%) 70 ~ 85 70 ~ 85 동적 안정도 (회/mm) 3,000회 이상 3,000회 이상 골재 간극률(%) 골재최대치수 (mm) 설계공극률(%) 3.0 4.0 5.0 13 20 25 13.0이상 12.0이상 11.0이상 14.0이상 13.0이상 12.0이상 15.0이상 14.0이상 13.0이상
(주) 1. WC-5, WC-6 아스팔트 혼합물 규정과 ( )안의 규정은 대형차 교통량 1일 1방향 1000대 이상, 또는 20년 설계 ESAL 〉107인 경우로서 유동에 의한 소성변형이 우려되는 포장에 적용한다.
2. KS F 2398에 따라 물의 영향을 받기 쉽다고 생각되는 혼합물 또는 그와 같은 장소에 포설되는 혼합물에 대하여는 다음 식으로 구한 수침 잔류인장강도비가 75% 이상인 것이 바람직하다.
동결융해 처리한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수침 잔류인장강도비(%) =
× 100(%)
기준 공시체의 간접인장강도
3. 이론최대밀도는 다져진 아스팔트 혼합물에 공극이 전혀 없다고 가정할 때의 밀도로서,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공극율을 구할 때 반드시 KS F 2366에 따라 시험에 의해 구하여야 하며, 계산식으로 구하면 안된다.
4. 수침잔류인장강도비가 기준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소석회나 액상박리방지제 또는 포틀랜드 시멘트를 사용하여 배합설계를 재실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6 기준밀도
2.6.1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의 기준밀도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플랜트 배합에 대해서 골재의 25㎜이상의 부분을 같은 중량의 25-13㎜로 골재 치환한 후 실내에서 혼합하여 양면을 각각 50(75)회씩 다짐한 3개의 마샬공시체를 제작해서 실측으로 구한 마샬 공시체의 밀도의 평균치를 기준밀도로 한다.
2.6.2 기준 밀도의 결정에 있어서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 플랜트
2.7.1 아스팔트 포장작업에 사용할 믹싱 플랜트는 현장배합설계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도록 설계, 조정하고 믹서용량은 1,000㎏ 이상인 것으로서 사용하기 전에 기종, 용량, 성능 및 부속기구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7.2 사용할 믹싱 플랜트의 기종은 자동계량방식(Automatic Weighting System)의 배치식 플랜트를 원칙으로 하고, 중계량을 정확히 할 수 있는 장치가 부착된 것으로서 공사감독자의 서면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연속식을 사용할 수 있다.
2.7.3 각 플랜트는 2.7.4, 2.7.5의 기준에 맞아야 하며, 공해방지시설을 갖춘 것이라야 한다.
2.7.4 배치식 플랜트 (1) 골재 피더(Feeder)
① 골재 피더는 균일하게 드라이어(Dryer)에 공급할 수 있는 장치를 구비한 것이어야 한다.
② 플랜트는 골재의 공급량을 측정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③ 코올드 빈에서 골재가 원활히 공급되는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상 감시하는 것이 좋다.
(2) 아스팔트 저장탱크 및 케틀(Kettle)
① 아스팔트 저장탱크나 케틀은 최소한 2일 작업에 지장이 없을만큼 충분한 용량과 아스팔트를 완전히 배출할 수 있도록 시설이 되어 있어야 한다.
② 탱크나 케틀에는 아스팔트를 소정의 온도까지 거의 균등하게 가열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하며 아스팔트 배출구 부근에 온도를 측정할 수 있는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야 한다.
(3) 드라이어(Dryer)
① 드라이어는 골재를 건조시켜 소정의 온도로 가열할 수 있는 것으로서 플랜트를 연속적으로 운행할 수 있도록 충분한 용량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② 드라이어 배출구 부근에 자기온도계를 설치하여 가열된 골재의 온도를 자동적으로 기록 또는 측정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4) 체가름 장치(Gradation Control Unit)
① 체가름 장치는 가열된 골재를 최소한 3종류 체가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것으로서 플랜트 평상운행시의 믹서보다 약간 큰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체가름 장치의 청소의 방법과 빈도를 사전에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② 필요에 따라 새것으로 바꾸거나 수리하여야 한다.
(5) 하트 빈(Hot Bin)
① 하트 빈은 입경이 다른 골재를 각각 분리 저장할 수 있도록 3개 이상 분리된 것이어야 한다.
② 각 빈마다 오우버 플로우 파이프(Overflow Pipe)를 설치하여 체가름된 골재가 섞이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③ 각 빈에는 시료채취장치를 각각 설치하여야 한다.
(6) 집진장치(Dust Collector) 플랜트에는 집진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7) 플랜트 검사
① 플랜트는 혼합물을 생산하기 전에 기계에 결함이 있는지 철저하게 검사하여야 한다.
② 결함사항이 발견되면 혼합물 생산 전에 수리하여야 하며 배치식 플랜트의 가열골재 중량계는 계기의 눈금이 정확하도록 검사 및 조정하여야 한다.
③ 하트빈, 아스팔트 탱크 및 케틀의 온도계는 혼합물 생산전에 검사하여 결함이 있으면 조정하여야 한다.
(8) 골재 계량기
① 골재 계량기는 최소 눈금이 최대 정량의 0.5% 이하이어야 하며, 스프링식이 아닌 저울로서 진동에 의한 영향을 받지 않는 표준형이어야 한다.
② 계량기는 한 배치의 재료를 한번에 계량할 수 있는 용량을 가져야 하며 정밀도는 계량중량의 1%이내이어야 한다.
(9) 아스팔트 계량기
아스팔트 계량기는 소정의 아스팔트량을 계량할 수 있는 것으로서 아스팔트가 새지 않는 배출구가 장치되어 있어야 한다.
(10) 스프레이어(Sprayer)
스프레이어는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내부에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도록 설계된 것이어야 한다.
(11) 호퍼(Hopper)
호퍼는 한 배치 혼합용 골재를 계량할 수 있는 충분한 용량을 가진 것이어야 한다.
(12) 믹서(Mixer)
① 믹서는 2축식 퍼그 밀(Pug Mill)형 배치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믹서는 날개와 고정부분인 믹서의 내벽과의 간격은 2cm 이하이어야 한다.
③ 믹서는 혼합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타임록(Time Lock)이 장치되어 있어야 하며, 이 타임록은 혼합작업중 믹서 게이트를 폐쇄할 수 있어야 한다.
(13) 석분 빈
석분투입은 습기를 방지하고 연속 투입될 수 있도록 사일로(Silo)를 설치하여 자동계량 투입되도록 장치되어야 한다.
(14) 생산량의 기록장치
대규모 플랜트에서는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동기록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2.7.5 연속식 플랜트
연속식 플랜트는 2.7.4 배치식 플랜트의 (1)~(7) 항까지 만족시키고 다음 각 항을 추가로 만족시켜야 한다.
(1) 입도 조정장치
① 입도 조정장치는 중량계량 또는 용적계량으로서 골재를 정확히 배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② 용적계량으로 입도를 조정하는 경우에는 하트 빈의 배출구에 피이더를 설치하고, 각 빈에는 골재를 정확히 용적계량할 수 있는 조절 게이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③ 골재시료채취를 용이하도록 하기 위하여 테스트 슈트를 설치하여야 한다.
(2)--- 아스팔트의 동조장치
동조장치는 골재와 아스팔트의 공급량 비율을 자동적으로 일정하게 유지할 수 있고 생산된 혼합물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자기 기록장치가 부착된 것이어야 한다.
(3) 믹서는 2축식 퍼그밀형의 연속식 믹서로서 균일한 혼합물을 생산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믹서의 날개는 축에 대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퍼그밀은 혼합물의 재료 분리가 일어나지 않도록 혼합물을 신속히 배출할 수 있는 배출호퍼를 구비하여야 한다.
2.8 포설장비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사용하는 피니셔는 자주식으로 설계서에 표시한 선형, 경사 및 크라운에 일치되도록 포설할 수 있는 자동센서를 부착한 장비이어야 한다.
또한, 피니셔는 혼합물을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는 호퍼, 포설스크류, 조절스크리드 및 탬퍼를 장치한 것으로서 혼합물의 공급량에 따라 작업속도를 조절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2.9 혼합물 생산
계약자는 감독관으로부터 혼합물 생산 승인을 받은 후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채움재 및 개질재를 혼합하여 생산한다. 혼합물 생산 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온도 관리이며 혼합물 온도관리기준은 <표 2-7>과 같다.
<표 2-7> 혼합물 온도관리 기준
구 분 적정 온도 (℃) 아스팔트 온도 160~170 골재 가열 온도 175~190 혼합물 생산 온도 170~180 2.10 혼합물 시험 생산
시공 작업 1∼2일전에 혼합물을 시험 생산하여 육안 관찰을 통하여 플랜트의 혼합물 생산조건을 최종 점검하여야 한다.
(1) 약 2∼3배치를 생산하여 아스콘의 피복 상태 및 골재의 깨짐 상태를 점검한다. 피복 상태가 좋지 않을 시 혼합 시간을 늘려서 생산한 후 피복 상태를 점검한다. 다시 생산하여 육안관찰 후에도 상기 문제가 개선되지 않을 경우 아스팔트 투입량이 배합설계대로 투입되고 있는지를 확인하여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 아스콘에서 깨진 골재가 발견이 되면, 골재의 피복 문제가 없는 최단 시간으로 Wet Mixing 시간을 조절하여 혼합물을 생산한다.
3. 시공
개질 아스팔트 포장은 일반 아스팔트 포장에 준하여 시공하지만, 개질 아스팔트 혼합물은 아스팔트가 흘러내리거나 온도 저하를 발생시키기 쉽기 때문에, 소정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일이 없도록 충분히 검토하여 작업 표준을 정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시공한다.
3.1 현장배합
3.1.1 계약상대자는 아스팔트 및 골재의 대표적인 시료를 사용하여 시험 비빔 및 시험포장을 시행한 결과를 검토한 후, 혼합물의 종류별 골재입도, 아스팔트 함량, 혼합시간, 믹서 배출시 온도 등을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
3.1.2 수급인은 3.1.1에 따라 혼합물을 생산하여야 한다. 실제 플랜트에서 생산되는 혼합물의 골재 입도는 배합설계시의 입도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현장배합을 실시하여 규정된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3.1.3 아스팔트 혼합물 품질기준에 만족하지 않을 경우 골재입도 또는 아스팔트 함량을 수정해야 한다.
3.1.4 다만, 지금까지 제조실적이 있는 혼합물의 경우에는 그 실적 또는 정기시험에 의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경우에는 시험배합을 생략할 수 있다.
3.1.5 시공중 혼합물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에는 공사감독자가 현장 배합의 변경을 지시할 수 있다. 이때 아스팔트 함량에 대한 차이가 ±0.3% 미만인 경우에는 계약변경을 하지 않는다.
단, 현장배합의 허용범위는 <표 3-1>의 기준 이내이어야 한다.
<표 3-1> 현장배합 허용범위 항 목 허용오차범위(%) 호칭치수(㎜) 20, 13, 10 ±4 5, 2.5, 0.6, 0.3, 0.15 ±3 0.08 ±2 아스팔트 함량(%) ±0.3 혼합물의 온도(℃) ±15 3.2 혼합작업
3.2.1 계약상대자는 공사감독자로부터 혼합물 생산승인을 받은 후 2.7에서 규정한 플랜트에서 아스팔트, 골재 및 채움재를 혼합하여야 한다.
3.2.2 종류 및 크기별로 저장되어 있는 골재는 피이더를 통하여 드라이어에 공급된다.
3.2.3 드라이어에 공급된 골재는 가열, 건조 및 체가름하여 크기별로 빈으로 보낸다.
3.2.4 혼합물은 우선 골재와 채움재를 배합비에 따라 계량하여 빈에서 믹서로 보내어 믹서에서 혼합시킨 다음, 소요량의 아스팔트를 믹서에 주입하여 혼합한다.
3.2.5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는 3.5에서 결정된 온도에서 ±10℃ 이상을 넘어서는 안된다.
3.2.6 믹서에서 5-15초 동안 골재를 혼합한 후 개질 아스팔트를 주입하고 균일한 혼합물이 될 때까지 30초 이상 계속 혼합하여야 한다. 이때 개질아스팔트의 점도 특성을 고려하여, 골재 간극내로 아스팔트가 충분히 침투될 수 있는 시간으로 설정한다. 단, 시간이 너무 길어질 경우 아스팔트 바인더가 지나치게 산화되거나 잔분의 손실 및 골재 깨짐 현상이 발생할 수 있어 주의하여야 한다.
3.2.7 연속 플랜트에서는 혼합시간을 45초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믹서의 전용량(kg) 혼합시간(초) = 매초당 믹서의 배출량(kg/초)
3.2.8 배치플랜트나 연속플랜트의 어느 것으로 사용하든 혼합시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행한 현장배합 결과에 따라 결정하여야 하며, 믹서에서 배출시 혼합물의 온도는 시험배합에서 결정된 혼합물 온도에서 ±15℃의 범위 내에서 규정된 온도를 넘어서는 안된다.
3.2.9 믹서에 골재를 투입할 때 골재의 온도는 아스팔트 투입온도보다 10℃ 이상 높아서는 안된다.
3.3 혼합물의 운반
3.3.1 플랜트에서 포설현장까지 혼합물 운반에 사용할 트럭의 적재함은 바닥이 깨끗하고 평평하여야 하며, 적재함의 바닥에 혼합물의 부착을 방지할 목적으로 경유 등의 석유류를 제외한 오일(기름) 등을 얇게 도포하여 사용할 수 있다. 경유 사용을 금지하는 이유는 아스팔트와 동일하게 생산된 석유계 물질들의 친화력으로 인하여 오히려 아스팔트의 물성저하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3.3.2 혼합물의 양은 계획시간 이전에 포설 및 다짐을 마칠 수 있을만큼 현장에 운반 하여야 한다.
3.3.3 혼합물은 운반도중 오물이 유입되거나 온도가 떨어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혼합물 위에 덮개를 씌워야 한다.
3.3.4 동절기의 경우 별도의 온도 저감 대책을 마련한다.
3.4 기상조건
3.4.1 아스팔트 혼합물은 깔은 표면이 얼어있거나 습윤상태이거나 불결할 때, 또한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낀 날은 시공하지 않아야 한다.
3.4.2 시공중 비가 내리기 시작하면 즉시 작업을 중지하고 기온이 5℃ 이하일 때는 시공하여서는 안된다.
3.5 시험포장
3.5.1 계약상대자는 설계서 및 공사감독자 지시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시공기계를 사용하여 공사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포장을 실시한다. 단, 현장여건상 시험포장이 곤란할 경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험포장을 생략할 수 있으며, 시험포장을 생략할 경우에는 3.2.5에 의한 믹서에 투입된 골재와 아스팔트의 온도, 3.7.2 (1)항에 의한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3.5.3에 의한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플랜트배합, 현장포설온도 등 시험포장에서 결정하여야 할 제반사항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5.2 시험포장의 면적은 약 500㎡정도이며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조정할 수 있고, 다짐시험을 실시하여 두께 및 밀도를 구한다.
3.5.3 시험포장은 최적아스팔트량, 다짐도, 다짐전 포설두께, 다짐방법, 플랜트 배합 및 현장 포설온도 등을 검토할 목적으로 시행한다. 시험포장을 시행할 장소와 혼합물의 배합, 포설두께, 다짐장비, 다짐방법 등이 포함된 시험포장계획서를 제출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후 시행하고, 결과에 대하여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야 한다.
3.5.4 시험포장 한 구간은 설계서의 규정을 만족시키면 본 포장의 일부로 사용할 수 있으나, 품질규정에 벗어날 경우는 제거하여 원상 복구하여야 한다.
3.6 포설
3.6.1 아스팔트 혼합물의 포설에 앞서 보조기층 또는 기층면을 점검하여 손상된 부분이 있으면 이를 보수하고, 표면상의 먼지 및 기타 불순물은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3.6.2 프라임 코트나 택 코트가 충분히 양생되기 전에는 혼합물을 포설하여서는 안된다.
3.6.3 포설온도 범위는 표 2-7의 혼합물 온도 기준보다 운반시간을 고려하여 약 10~20℃ 낮게 지정하여야 한다.
3.6.4 공사감독자는 지정된 포설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일부 굳은 혼합물에 의하여 포설시 표면이 긁히거나 포설 후 다짐이 어려워 평탄성이 나빠질수 있으므로 그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5 또한 혼합물의 온도가 지나치게 높을 경우 아스팔트의 과다 노화로 조기 균열등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3 공사감독자는 포설온도 범위를 지정하여야 하며, 지정된 포설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경우에는 그 혼합물을 폐기하여야 한다.
3.6.4 포설작업이 작업도중 오랫동안 중단되었을 때는 혼합물이 포설 및 다짐에 적합한 온도 이하로 내려가 완성면의 평탄성이 좋지않거나 다짐밀도가 적어지므로 포설작업은 연속적으로 하여야 한다.
3.6.5 플랜트의 생산능력에 맞추어 포설속도를 조정하여야 하며, 혼합물의 운반계획을 면밀히 수립하여야 한다.
3.6.6 혼합물은 포설 스크류 깊이의 2/3이상 차 있도록 호퍼에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이때 호퍼의 조정문은 스크류와 피이더가 85% 이상 작동하도록 조절되어야 한다.
3.6.7 피니셔의 속도는 혼합물 포설 두께와 종류에 따라 조정하며 스크리드는 포설작업을 시작하기 전에 예열하여야 한다.
3.6.8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9 직선구간에서는 도로중심선에 평행하게 길어깨 쪽에서 도로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3.6.10 피니셔 뒤에는 삽과 레이크 인부를 고정 배치하여 피니셔 마무리가 불완전한 곳을 수정하여 나가야 한다.
3.6.11 포설중에 혼합물의 재료분리가 생길 경우에는 피니셔 운행을 즉시 중단하고 원인조사를 하여 포설 불량부분을 보수하여야 한다.
3.6.12 기계포설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인력포설을 하여야 하며 이때 재료분리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3.6.13 이미 완성된 포장층에는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택 코트를 시행한 후 혼합물을 포설하여야 한다.
3.6.14 택 코트
(1) 택 코트를 시공할 포장면은 시공전에 뜬돌, 먼지 기타 유해물을 파워부룸(Power Broom) 및 파워블로워(Power Blower)로 제거하고 공사감독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2) 기존의 포장면에는 택코우트를 시행한 후 필요 시 타이어 로울러를 사용하여 고르게 문질러 주며, 충분히 양생을 실시하여야한다. 단, 경사진 곳에서의 타이어 로울러의 사용은 미끄러워 위험하므로 안전관리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 택 코트 재료는 고무가 혼합된 개질유화아스팔트의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것을 사용하고자 할 때는 감독자와 상의하여 결정한다
(4) 택 코트의 살포량은 0.3ℓ/㎡ 이상을 기준으로 하며, 적합한 살포량은 시험을 실시하여 정해야 한다.
(5) 유화아스팔트는 제조 후 2개월 이상 경과한 제품을 사용해서는 안되며 보관 중에는 수시로 교반 시켜주어야 한다.
(6) 역청재료의 살포에는 역청재료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는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를 사용해야 한다. 이 디스트리뷰터에는 시간당 주행거리를 표시하는 회전속도계와 노즐에서 나오는 역청량을 기록하는 역청살포량의 기록장치가 되어 있어야 한다. 디스트리뷰터의 출입이 곤란하거나 협소한 곳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엔진 스프레이어 또는 핸드 스프레이어를 사용할 수 있다.
(7) 포장 절삭면, 교량난간, 중앙분리대, 연석 등은 포장 후 노출면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사전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후 수작업으로 고르게 도포 한다.
(8) 택 코트는 기온이 5℃ 이하일 때와 우천시에 시공해서는 안된다.
3.7 다짐 3.7.1 다짐장비
(1) 다짐장비는 10톤 이상의 머캐덤 롤러와 8톤 이상의 2축식 탠덤
롤러 및 10톤 이상의 타이어롤러를 구비하여야 한다.
(2) 로울러는 전, 후진 방향 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는 자주식으로서 혼합물이 바퀴에 부착되지 않도록 바퀴에 물을 공급하는 장치가 구비되어 있어야 한다.
3.7.2 다짐작업
(1) 혼합물의 다짐은 3.7.1항의 다짐장비로서 균일하게 다짐을 실시하여야 하며 롤러 다짐이 불가능한 곳에서는 수동 탬퍼로서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짐작업에 사용할 롤러의 대수, 조합, 다짐횟수 등은 시험포장에서 결정된 내용으로 시행한다. 다짐단계별 적정온도는 <표 3-3>과 같다. 개질아스팔트 혼합물은 일반아스팔트와 달리 고온에서도 점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충분한 다짐 및 고온에서의 신속한 다짐이 필수이다.
<표 3-3> 다짐단계별 온도범위 구 분 적정 온도 (℃) 1차 다짐 140 이상 2차 다짐 100~140 이상 마무리 다짐 80 이상
(2) 혼합물 포설후 롤러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되면 즉시 롤러를 투입하여 다짐해야 한다. 머캐덤 롤러로 초기 다짐을 실시한 후 횡단면의 양호도를 검사하여야 하며 불량한 곳이 발견되면 공사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혼합물의 가감을 수정하여야 한다.
(3) 타이어 롤러의 경우 타이어가 충분히 데워지기 전에는 타이어면에 혼합물이 달라붙으므로 타이어를 충분히 예열시킨 후 작업하여야 하며, 작업시작 전과 작업중에도 혼합물이 달라붙지 않도록 식물성 오일이 첨가된 이멀젼(Emulsion) 타입의 아스팔트 릴리즈 에이전트(Release Agent), 절삭유, 세제, 콩기름을 사용하여야 한다. 단, 콩기름 등을 과잉 살포하면 표면 아스팔트의 벗겨짐이 우려 되므로 주의해야 하며 경유의 사용은 절대 금한다.
(4) 다짐 작업중 롤러의 다짐선을 갑자기 변경하거나 방향을 바꿔 포설한 혼합물의 이동이 생기도록 하여서는 안 된다. 롤러의 방향전환은 안정된 노면위에서 하여야 하며 포설된 혼합물이 이동되었으면 레이크로 긁어 일으켜 다짐 전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짐을 실시하여야 한다. 다짐이 끝났다 하더라도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워 두어서는 안된다.
(5) 다짐밀도는 2.6에서 규정한 기준밀도의 최소 97%의 밀도이어야 한다.
(6) 다짐작업 후 차량개방은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이
때 표면의 온도는 50℃ 이하이어야 한다.
3.8 이음
3.8.1 포장의 이음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정밀히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3.8.2 세로이음, 가로이음 및 구조물과의 접속면은 깨끗이 청소한 후 공사감독자가 승인한 역청재를 바른 후 시공하여야 한다.
3.8.3 아스팔트 안정처리 기층의 아래층과 위층의 가로이음의 위치는 1m이상, 세로이음의 위치는 0.15m 이상 어긋나도록 시공하여야 한다.
3.8.4 세로이음은 원칙적으로 레인마킹(lane marking)과 일치하도록 한다.
3.9 마무리
3.9.1 개질 아스팔트 콘크리트 표층의 완성된 면은 3m의 직선자로 도로 중심선에 직각 또는 평행으로 대어서, 평탄도를 측정하였을 때 가장 들어간 곳이 3mm 이상이어서는 안된다.
3.9.2 평탄성 측정은 이미 측정이 끝난 곳에 직선자를 반이상 겹쳐서 측정하여야 한다.
3.9.3 7.6m 프로화일미터(Profile Meter)를 측정할 때는 1구간을 50m 이상으로 측정하여야 하며, 측정 위치는 각 차로 우측 끝부에서 안쪽으로 80∼100cm 간격을 유지하며, 중심선에 평행하게 측정하고, 측정속도는 보행속도 이하(4km/h 정도)로 하며, 일반도로 본선 토공부의 경우 PrI=10cm/km 이하, 교량접속부를 포함한 교량구간의 경우 PrI=20cm/km 이하이어야 한다. 단, 확장 및 시가지 도로의 경우 본선은 PrI=16cm/km 이하, 교량구간, 인터체인지 및 램프구간 PrI=24cm/km 이하여야 한다.
3.9.4 평탄성의 기준에 어긋나는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지시를 받아 재시공하여야 한다.
3.10 두께 측정
3.10.1 수급인은 공사감독자가 선정하는 위치 또는 매 층당 3,000㎡마다 코아를 채취하여 두께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공사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3.10.2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 시공하거나 5% 이상부족 시공되어서는 안된다.
3.10.3 코아 채취한 곳을 즉시 메워야 하며 여기에 소요되는 비용은 수급인 부담으로 한다.
3.11 확인시험
3.11.1 확인시험은 시공중에 운반되어온 혼합물을 채취하여 다음의 시험을 실시한다.
3.11.2 샘플채취는 시공당일 공사감독자, 현장대리인 입회하에 약 60㎏×1.5를 채취한다.
3.11.3 채취된 시료는 시험실 운반하고 시험절차에 따라 시험을 실시하고 실내시험결과와 비교․확인하여야 하며, 확인시험을 위한 시험실은 공사감독자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3.11.4 확인시험은 표 2-1, 표2-5, 표2-6의 품질기준을 따라 실시하며, 이때 회수시험을 실시하여 아스팔트량과 입도를 확인하여야 한다.
3.11.5 불합격된 시료가 있을 경우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 입회하에 타구간의 혼합물을 채취하여 재시험을 실시하며, 재시험결과 불합격 될 경우에는 개질 아스팔트 공급자의 비용으로 재시공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