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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227] 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용역] 발주기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방법: 수의계약 참가업종: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추정가격: 9790만원 입찰일시: 2026-10-30 10:00
#용역 #안전진단전문기관(건축분야)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 분야)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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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26년).pdf =====
조달청(G2B)공고번호 제R26BK01799227 - 000호
성남도시개발공사 공고 제2026-201호
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견적제출 안내 공고
1. 견적에 부치는 사항
가. 과 업 명: 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나. 용역기간: 착수일로부터 45일
다. 용역위치: 경기도 성남시
라. 과업의 내용 : 과업지시서 등에 따름
마. 기초금액: 금107,69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추정가격 금97,900,000원, 부가가치세 금9,790,000원)
※ 세부내역은 과업지시서 참조
2. 입찰 및 낙찰자결정 : 소액수의계약, 총액입찰(견적), 전자입찰, 지역제한(성남시),
3. 입찰서 제출
가. 본 입찰은 전자입찰로만 집행하며, 한번 제출한 입찰서는 취소, 수정할 수 없습니다.
나. 제출기간 : 2026. 10. 30.(금) 10:00 ~2026. 11. 5.(목) 12:00
※ 입찰서 제출기간 중에는 입찰서 제출이 24시간 가능합니다.
다.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의 전자입찰 기능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입찰집행(개찰)
가. 입찰집행(개찰)일시 : 2026. 11. 5.(목) 14:00
나. 개찰장소 : 성남도시개발공사 경영지원실 입찰집행관 PC
5. 입찰참가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및 같은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업체로서 아래의 각 항의 조
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안전진단전문
기관(건축)(코드번호: 1397) 또는 안전진단전문기관(종합)(코드번호: 4963) 또는 제28조의
2에 의한 안전점검전문기관(건축)(코드번호: 6209)으로 등록한 업체
※ 책임기술자 보유현황은 입찰공고일 기준으로 하며, 개찰 후 책임기술자의 교육이수증
및 자격등록증, 공고일 기준 협회발급 기술자보유증명서 등 제출
(기술인력에 대한 4대보험가입 확인 서류 등을 함께 제출)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 제8조제4항에 의거 당해 시설물의
설계·시공 또는 감리한 자의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제2조
제12호의 규정에 의한 계열사)인 안전진단전문기관 또는 안전안전점검전문기관은 본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 본 입찰은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조의3(중소
기업자와의 우선 조달 계약에 대한 예외)에 따른 중소기업자와의 우선조달계약에
대한 예외가 적용되는 용역입니다.
② 입찰자는 입찰공고 전일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가 성남시에
있어야 하며, 입찰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낙찰자는 계약 체결일)까지 해당 입찰참가
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합니다.
③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76조의 규정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받고 있는 업체는 입찰에 참가할 수 없습니다.
④ 조달청 전자입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G2B)참가자격 등록업체이어야 하며, 미등록업체는
조달청 입찰참가자격 규정에 따라 입찰집행일 전일(단, 입찰집행일 전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일)까지 조달청에 입찰참가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 http://www.g2b.go.kr)
⑤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여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에 의거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 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⑥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이행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⑦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안전보호를 위한「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붙임1)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원본은 계약체결 시 제출)
나. 공동수급 및 하도급은 불가 합니다.

6. 낙찰자 결정 및 계약
가.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요령에 의거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 88% 이상의 최저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수의계약 운영요령의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하되, 동일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나.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되며, 1순위자가
자격 미달일 경우 차순위자별로 계약상대자를 결정합니다.
다. 예정가격은 나라장터시스템의 「복수예비가격 작성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초금액의
±3% 상당액의 범위 내에서 작성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 중에서 입찰자에
의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를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라. 최종낙찰자는 낙찰로 결정 통보를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마. 낙찰자는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운영 요령」에 의거 〈별표1〉에 의한 수의계약 결격사유에
대한 각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결격사유 중 어느 사유에 해당되어 계약의 해지(해제)
및 부정당업자의 제재처분을 받아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7. 입찰보증금 및 세입조치 등에 관한 사항
가. 본 공고는 수의(소액)계약 견적제출 공고로서 입찰보증금 납부 대상이 아닙니다.
8.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동법 시행규칙 제42조
국가종합 전자조달시스템 특별유의서등의 규정에 의합니다.
9.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에 관한 사항
가. 경기도 지역개발채권 매입 대상으로 매입액은 청구금액(부가가치세 제외)의 1.5% 입니다.
나. 대금청구 시 매입 후 매입필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상생결제 방식 대금 청구 안내
가. 본 계약은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생결제 방식으
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해야 합니다.
나. 낙찰자는 계약체결 직후 상생결제 협약은행(우리은행, 농협은행, 하나은행 중 택1)과
사전약정을 체결해야 하며, 공고에 첨부된 ‘상생결제제도 안내자료’를 참고하
시기 바랍니다.

○ 상생결제 약정은행
은행명 상품명 문의처
우리은행 우리상생파트너론 https://woori.esikorea.com/index.jsp 1588-5000
농협은행 NH다같이성장론 https://nh.esikorea.com/index.jsp 1544-2100
하나은행 하나 동반성장론 https://hana.esikorea.com/index.jsp 1599-1111
○ 상생결제 문의처: 상생결제 콜센터(대표번호: 국번없이 1670-0833)
다. 낙찰자가 상생결제 방식으로 선금 및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 은행에서 발급하
는 상생결제 약정에 관한 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1. 기타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설명서의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나. 전자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 할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위 공고에서 별도로 언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에 의합니다.
라. 시스템의 중대한 장애로 인하여 입찰을 중단하거나 연기될 시에는 공고를 통하여 안내하며,
중대한 장애의 여부는 우리 공사의 판단에 따릅니다.
마. 입찰공고문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www.g2b.go.kr)에 게재됩니다.
바. 본 입찰에 참가한 자는 청렴계약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할 것을
준수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할 것이며, 최종낙찰자로 선정 된
업체는 대표자가 날인하여 계약체결 시 제출 하여야 합니다.
사. 문의처
○ 계약에 관한 사항: 경영지원실 김 다 정 (☎031-725-9461)
○ 용역에 관한 사항: 노외주차처 송 지 언 (☎031-710-3830)

공고 관련 홈페이지 주소 안내

  • 국가법령정보센터 (https://www.law.go.kr)
  • 자치법규정보시스템 (https://www.elis.go.kr)
  • 성남도시개발공사 (https://www.isdc.co.kr)
  • 경기도청 (https://www.gg.go.kr)
  • 상생결제(농협은행) (https://nh.kefci.com/index.jsp)

우리공사는 입찰과 관련하여 불공정행위 및 금품수수, 향응 등을 요구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임직원은 부정부패를 배척하며 깨끗한 공직자상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청렴 상담 및 신고센터>
성남도시개발공사 감사실(031-725-9378~9 / fax 031-725-9497)
☞ 신고자, 협조자 및 자진신고자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비밀 및 신분을 보장합니다.
2026. 10. 30.
성남도시개발공사 재무관

<붙임 1>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본인은 귀 기관의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재해예방을
위하여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처벌법」등 아래의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업체명)는 본 공사(용역)을 수행함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대로 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서약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주 소 :
업체명 :
대표자 : (인)

===== 과업내용서.pdf =====
과 업 내 용 서
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2026. 10.
성남도시개발공사

과 업 내 용 서
1. 위 치 : 경기도 성남시 일대
2. 과 업 명 : 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3. 과업개요 : 제2종 및 제3종시설물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 1식
4. 과업목적 :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물
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시설
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5. 과업기간 : 본 용역은 착수일로부터 45일간 하며 그 예정 공정표는 별지와 같다.
(단, 다음의 경우 시행청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가. 천재지변으로 조사가 불가능 할 때
나. 시행청의 지시에 의거 작업이 중단되었을 때
다. 기타 부득이한 사정으로 용역기간 연기가 불가피 할 때
6. 설계변경조건
가. 용역내용과 현장이 불일치하고 물량 증․감이 있을 때
나. 기타 여건에 따라 시행청에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다. 시행청 방침이 변경 될 때
7. 과업내용 : 별지와 같음

목 차
제1장 일반사항
1. 과업의 명칭
2. 과업의 목적
3. 과업의 개요
4. 주요업무의 승인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6. 용역감독 등
7. 계약상대자의 책임
8. 관련기관 협의 및 인․허가
9. 보안 및 비밀유지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11. 설계변경
12. 발주부서 제공자료
13.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제2장 과업수행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2. 현장조사 수행
3. 보고서 작성 제출
제3장 성과품 제출
제4장 공 정 표

제 1 장 일 반 사 항
1. 과업의 명칭
본 과업의 명칭은『노외주차장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이라 하고 성남도시개발공
사를 “발주부서”, 수급자인 용역사를 “계약상대자”으로 칭한다.
2. 과업의 목적
본 용역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설물 안전법"이라 한다)
제11조에 의한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용역으로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로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3. 과업의 개요
가. 대상시설물
연번 주차장명 구조 연면적(㎡) 주소 준공일 년수
1 수진역환승주차장 R/C 30,231.31 중원구 산성대로 208 2005. 11. 15. 20년
2 서현역환승주차장 R/C 20,219.48 분당구 황새울로 360번길 43 1994. 08. 31. 32년
3 수내역환승공영주차장 R/C 20,204.00 분당구 수내1동 15-1 1996. 06. 25. 30년
4 정자역환승주차장 R/C 8,937.32 분당구 성남대로 331번길 6 1997. 03. 28. 29년
5 야탑역제1환승주차장 R/C 5,720.54 분당구 성남대로 920 1997. 04. 03. 29년
6 야탑역제2환승주차장 R/C 6,232.02 분당구 성남대로 919 1997. 04. 03. 29년
7 논골공영주차장 R/C 5,186.52 수정구 수정로 460 1999. 05. 27. 27년
8 대원지하주차장 R/C 5,071.17 중원구 희망로 343번길 24 1997. 06. 01. 29년
9 중앙동제1공영주차장 S 6,351.70 중원구 희망로 433 1998. 12. 28. 27년
10 상대원제4공영주차장 S 7,217.21 중원구 박석로 42 1999. 10. 14. 26년
11 금광2동제1공영주차장 R/C 8,443.92 중원구 금빛로69번길 18 2003. 05. 23. 26년
12 태평4동제3공영주차장 R/C 5,537.76 수정구 남문로 112 2004. 05. 07. 23년
13 신흥제9공영주차장 R/C 6,194.34 수정구 시민로 173 1999. 05. 11. 22년
14 복정동3호공영주차장 S 7,197.65 수정구 복정로 98 2004. 10. 25. 27년
15 신흥제7공영주차장 R/C 7,547.40 수정구 신흥동 수정남로 85 2004. 12. 28. 21년
16 중앙동제4공영주차장 R/C 7,800.32 중원구 광명로 242번길 20 2005. 11. 13. 21년
17 수진제3공영주차장 S 7,519.33 수정구 제일로 128 2006. 07. 21. 20년
18 은행2동제4공영주차장 R/C 8,504.85 중원구 순환로 379번길19 2007. 01. 14. 19년
19 해오름공영주차장 R/C 17,608.46 중원구 광명로264번길39 2007. 11. 21. 18년
20 번성공영주차장 RC/S 5,656.46 수정구 수정남로 14 2008. 11. 08. 17년
21 자혜공영주차장 R/C 7,006.66 중원구 자혜로72번길 9 2008. 11. 27. 17년
22 아래숯골공영주차장 R/C 7,366.06 수정구 성남대로 1259 2009. 10. 09. 16년
23 수진제2공영주차장 S 4,451.77 수정구 제일로 99 2002. 08. 08. 24년

나. 과업의 내용
하반기 정기안전점검 실시결과 및 조시해야할 사항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
침과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
며, 본 용역의 과업 내용은 『시설물안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기본과업과 아래의
선택과업을 포함한다.
1) 기본과업: 시설물 외관조사, 손상 상태평가, 안전등급 산정 및 종합보고서 작성 등
2) 선택과업

  • 중앙동제4공영주차장 외벽마감재에 대한 외벽 안전점검
  • 수진역환승, 서현역환승 등 23개소 주차장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물량산출
  • 보수공사 추진을 위한 일위대가표 등을 포함한 각 주차장 개별 공사내역서 작성

다. 과업기간 : 착수일로부터 45일간
4. 주요업무의 승인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 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발주부서와 협의하여 용역을 수행하
여야 한다.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작성 및 제출
2) 관계기관과의 협의사항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나. 과업시행 중 발주부서의 계획 또는 방침변경 등의 사유로 과업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발주부서는 계약상대자와 사전 협의․결정하여야 하며, 협의된 결정사
항에 대하여는 협조하여야 한다.
5.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가. 과업수행방법
1) 계약상대자는 용역수행 과정에서 발주부서의 감독하에 정기점검요령에 따라 본 용
역을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2)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지지서와 관계법령, 규칙, 규정 및 지침에 따라 제반사항을 성실
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3)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과업수행에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발주부서와 상호 협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4) 과업수행 중 필요시 전문분야에 대해 외부기술자의 도움과 외부 기자재의 활용을
통하여 용역의 성과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최대한 노력하여야 한다.
나. 착수신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계약문서에 정하는 바에 따라 기술용역을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 시 관계법령
에서 정한 서류 및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착수신고서를 계약일로부터 7일 이내에 발
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착수보고서
① 사업책임기술자 선임계

  • 책임기술자는 고급기술자 이상의 자격자가 가능하며, 기술자 자격증 사본 및 건설기술

인협회 경력증명서, 경력확인서 등 학력 및 경력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
② 기술용역 예정공정표
2) 분야별 참여기술자
3) 과업진행일정표
4) 기타 계약담당공무원이 지정한 사항
다.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1) 과업수행계획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착수일로부터 7일 이내에 세부과업수행계획서를 작성 발주
부서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보안대책 및 각서
라. 중간보고
계약상대자는 필요시 또는 감독이 요구 시 과업수행 내용에 대한 중간보고를 해야 한다.
마. 최종보고서 제출
계약상대자는 용역준공 7일 이전에 점검보고서를 작성하여, 발주부서에 제출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6. 용역감독 등
가. 용역감독
발주부서는 이 과업을 시행함에 있어 수시로 계약상대자에 대하여 다음의 계약관련 업무
내용을 확인․감독할 권한을 가지며, 계약상대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1) 기술인력 동원 현황

2) 용역단계별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3) 기타 확인에 필요한 사항
나. 용역점검
발주부서는 설계품질 확인 및 원활한 용역업무 수행을 위해 계약상대자에 대한 정기
또는 수시 점검을 실시 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상대자는 감독원과
협의하여 지적사항을 시정하여야 한다.

7. 계약상대자의 책임
가. 결과보고서 오류
보고서 및 관련Data 등이 관련규정에 비추어 하자가 있는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검토․확
인 등을 받아 작성된 도서라 할지라도 계약상대자의 작성오류에 대한 책임은 면제되지
않는다.
나. 보안사항
보안 상 하자가 없도록 하여야 하며,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
약상대자가 진다.
다. 안전관리
본 과업 수행에 따른 안전관리 미흡으로 발생되는 모든 민․형사상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8. 관계기관 협의 및 인․허가
본 과업수행으로 인하여 주차장의 이용 통제가 필요한 경우 협의하여 승인을 득한 후
발주부서의 의견에 따라 진행하여야 한다.
9. 보안 및 비밀유지
가.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 중 모든 용역사항에 대한 보안책임이 있으며, 보안 규
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나. 계약상대자는 보안대책을 수립하고 대표자와 참여기술자의 보안각서를 착수계 제
출 시 발주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 모든 성과품은 발주부서의 허락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
출할 수 없다.
라. 기타 규정 불이행으로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가 진다.
마. 본 과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습득한 기록, 자료 등은 발주부서의 사전승인 없
이본 업무와 관련이 없는 일에 사용할 수 없으며, 과업수행원 모두에게 이를
주지시켜야 한다.

10. 용역수행자의 교체
가. 과업의 수행을 위하여 투입된 기술자는 과업기간 중에 계약상대자가 임의로
교체 할 수 없으며 교체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발주부서의 사전동의를 받아야
하고 발주부서가 과업수행에 부적합하다고 판단한 기술자에 대해서는 발주부
서의 요구에 의거, 즉시 교체하여야 하며 본 과업수행에 참여하는 기술자의
투입지연에 따른 모든 책임은 계약상대자에게 있다.
나. 포괄적·불명확한 사유에 의해 계약해지가 필요할 경우 상호 협의를 통하여 가능하다.
11. 설계변경
가. 계약상대자는 다음의 경우에 이 과업을 감독원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1) 과업업무량 조정으로 참여기술자의 증감이나 등급변경이 있을 때
2) 계약내용에 따른 이행수량에 의한 정산변경 시
3) 민원발생에 의해 과업수행이 지연 또는 불가능할 때
4) 천재지변, 전쟁, 내란 등 불가항력 사태의 발생으로 업무수행이 불가능 할 때
5) 지자체 및 관계기관의 협의, 발주부서가 변경된 때
12. 발주부서 제공자료
가. 발주부서 제공자료
본 과업수행을 위하여 계약 후 계약상대자에게 제공할 자료는 다음과 같다.
1) 설계도서 및 관련자료 일체
① 설계도서
② 도면 및 시공관련 자료
2) 진단/점검 등 관련자료 일체
① 안전진단 보고서 및 부록
② 유지보수자료 및 보수이력 자료
나. 자료의 활용
용역수행 시 참고용으로 제공된 상기 자료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그 내용의 오류, 정
확성 등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인 후 사용하여야 하며, 본 도서는 본 과업이외의 목적
으로 사용할 수 없다.

13. 준수사항 및 과업수행 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가. 본 과업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계약상대자는 본 과업내용서와 관계법령
및 제반규정에 따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과업수행 중 정책변경 등 불가피한 경우는 본 과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정
변경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 본 과업지시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발주부서가 과업수행 상 필요로
추가의 과업을 요청할 경우에는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며 계약상대자는 이를 성
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라. 과업추진 중 긴급한 위험요인이나 지진 시 각종 문제점이 있을 경우 발주부서
에 보고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마. 법령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산업안전과 관련된 작업을 외주 주는 경우에도
공사는 그 작업이 제대로 수행되도록 지원한다.
바. 과업 내용 해석상 이견이 발생한 경우, 협의절차 또는 분쟁 처리절차에 따라
진행한다.

제 2 장 과 업 수 행
본 과업의 수행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과 세부지침』에서 규정한 시설물별
세부지침의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수행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실시 결과 및 보수·보강방안 제시(보수물량 및 공사내역서 포함)는 상기 점검
서식 또는 별도의 서식에 의거 작성하여야 한다.
1. 현황조사 및 자료수집과 분석
가. 시설물 관리대장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결과
다. 유지관리 지침서
라. 기타 필요한 자료
2. 현장조사 수행
가. 기둥, 보 또는 내력벽 구조체 육안점검
나. 지반침하 및 부동침하로 인한 활동적 균열 육안점검
다. 누수 및 부식 등 육안점검
라. 외벽 마감재 점검
3. 보고서 작성 제출

제 3 장 성과품 제출
□ 성과품 제출 목록(시설물별)
수 량
성과품종류 내 용 비고
책자 및 도면 USB 보고서
보 고 서 본 보 고 서 4부 2SET
기타 발주부서 요구자료 1식 필요시
제 4 장 공 정 표
□ 용역기간 : 착수 후 45일간
착수후 착수후 착수후 착수후 착수후
과업내용 비고
9일 18일 27일 36일 45일
◇ 관련자료의 수집 및 분석

  • 설계도면의 검토, 관련기준 검토
  • 대상구조물의 이력조사

◇ 외 업
  • 안전점검
  • 구조물 상태조사

◇ 내 업
  • 보고서작성

=====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2026).pdf =====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1조(목적) 이 조건은 성남도시개발공사(이하 “공사”라 한다)가 집행하는 공사·용역·
물품 등을 계약함에 있어서 계약일반조건 외에 내용을 특별히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이하 “특수조건”이라 한다)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3조(설계 및 과업내용 변경 등) ① 공사 설계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때에 한다
1.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2. 지질, 용수 등 공사현장의 상태가 설계서와 다를 경우
3. 새로운 기술·공법 사용으로 공사비의 절감과 시공기간의 단축 등의 효과가 현저한 경우
4. 그 밖에 발주기관이 설계서를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등
② 용역 과업내용의 변경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한다.
1. 추가업무 및 특별업무의 수행
2. 용역공정계획의 변경
3. 특정용역 항목의 삭제 또는 감소
③ 계약된 물품(물품·규격)의 수량을 100분의 10범위 안에서 증감 조절할 수 있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해당 물품의 수급상황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계약상대자의 동의를 얻어 100분의 10범위를 초과하여 계약수량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설계서 또는 과업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오류가 있거나 설계서 또는 과업의
내용간에 상호모순 등이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이행
전에 해당사항을 분명히 한 서류를 작성하여 계약담당자와 공사감독관에 이를
통지해야 한다.
⑤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에 없던 과업 등 수행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상대자는 그
요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공사의 요구에 따르는 과정에서 계약금액을 조정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의한다.
제4조(계약금액 조정) ①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3조 및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72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② 설계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은 영 제74조 및 규칙 제73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③ 그 밖에 계약내용의 변경에 의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영 제75조
및 규칙 제74조의 규정에 정한 바에 의한다.

  • 1 -

제5조(입찰 등 담합에 대한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입찰 등 담합에 대한 배상책
임은 성남도시개발공사 계약 특수조건 제5조 제2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
남도시개발공사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② 입찰 등 담합에 대한 손해배상금 책정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라 부과한다.
1. 담합에 따라 결정된 낙찰가격과 담합이 없었을 경우 형성되었으리라고 인정되는
가격의 차액
2. 담합으로 인하여 입찰이 유찰된 경우 입찰공고 및 현장설명회 개최 등 재입찰에
소요되는 각종 행정비용과 실비 전액
3. 담합으로 인하여 당해 발주사업 기간의 연장이나 지연에 따라 발주처에 주는 직,
간접적인 손해
4. 기타 발주처가 입증하는 담합으로 인한 유·무형의 손해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손해액 산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한 경우에는 계약
금액의 10%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 ① 계약상대자는 현장대리인 등 해당계약를 위하여 임명,
지정, 고용한 자 및 계약상대자와 납품계약 또는 하도급계약을 체결한 납품업자 및
하수급인의 해당공사와 관련한 행위 및 결과에 대한 일체의 배상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① 계약상대자는 공사 하도급시 하도급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② 원도급업체와 하도급업체 간의 하도급 계약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하도급계약서 제출시 첨부하여야 한다.
③ 계약상대자는 하도급대금을「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관계법규를 준수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하도급대금 미지급 또는 지연지급
등 부당지급 사실이 확인된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대금에서 미지급금을 공제하고
하수급인에게 대금을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④ ‘일반계약조건 등’에 의거 계약담당자가 해당 공사를 위한 계약상대자의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상 또는 자격상 부적격하다고 판단한 때에는 계약상대자로 하여금
하수급인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른 하수급인의 교체 지시에 계약상대자가 불응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하수급인의 교체 시까지 계약상대자의 전체 또는 일부분의 공사 중지를 지시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공사 중지의 일수에 대하여 계약상대자는 계약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없다.

  • 2 -

⑥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하도급
제한에 위반한 때에는 하도급공사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하며, 계약상대자가 손해배상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계약담당자는 공사 기성금 또는 준공금에서 손해배상금 상당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다.
⑦ 계약상대자는 하도급 업체 대금에 관하여 부득이하게 지급이 지연될 경우 사전에
이를 공사에 하도급업체와 대급지연에 관한 동의서(지급기한 등 명기) 등을 제출
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와 계약을 체결할 때
하도급에 관한 사항을 전자적으로 처리하려는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계약규모 및 기간 등을 고려하여 전자조달시스템 사용을
아니할 수 있다.
제9조(공사안전관리) 계약상대자는 안전관리자를 공사현장에 상주시켜 공사시 발생
되는 제반 위험사태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현장 표지판에 안전관리
책임자의 성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제10조(노임지급) 공사는 원활한 계약진행을 위하여 현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노임
지급에 대하여 필요한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하여 계약상대자가 이행하지 아니
할 경우 계약담당자는 당해 대금에서 노임을 공제하여 근로자의 노임을 지불할 수 있
다. 다만, 현장근로자의 노임을 직접 공제하여서는 아니 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계
약상대자가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적격심사 및 계약 관련 자료 제출) ① 적격심사 및 계약에 필요하다고 판단
하여 요청하는 자료 등을 제출해야 한다.
② 정당한 사유없이 요청한 기한까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낙찰자 지위가
취소되며, 재공고 또는 차순위자를 낙찰자로 선정할 수 있다.
제12조(계약의 해제·해지) ① 계약담당자는 계약상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1.「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지방계약법”이라 한다)
제15조 제3항에 따라 계약보증금을 성남시에 세입 조치하는 경우
2. 지연배상금액이 계약금액의 100분의 10이상에 달하는 경우로서 계약상대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계약을 이행할 가능성이 없음이 명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입찰과정에서 거짓 서류를 제출하여 부당하게 낙찰을 받은 경우
4. 입찰·수의계약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경우

  • 3 -

5. 계약상대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이행을 하지 않거나 계약담당자의 이행촉구에
따르지 않은 경우
6. 계약상대자의 부도·파산·해산·영업정지·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7. 제5조 또는 제6조에서 규정한 계약상대자의 배상책임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8. 기타 사유로 인하여 공사와 계약상대자가 서로 합의한 경우
② 일반조건 및 특수조건에 의거 계약을 해지․해제 하였을 경우에는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회사에게 보증시공을 청구하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잔여공사를
완성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계약 조문의 해석) ① 본 계약 및 과업내용 등의 해석상 이의가 있을 때에는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한다.
② 합의가 성립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판례 및 유사조문의 해석에 따른다.
제14조(관련법령의 준수) ① 계약상대자는 해당 공사의 계약이행과 관계된 관련법령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관련법령의 기준 시점은 입찰일 당시에 유효한 법령 등에 따른다.
③ 계약상대자는 본인, 그 고용인 및 하수급인이 관련법령을 위반하여 야기된 피해
및 민원 등에 대하여 모든 책임을 진다. 이 경우 관련법령의 위반으로 계약상대
자가 처벌을 받은 경우라도 계약상 의무가 면제되거나 완화되지 아니한다.
④ 계약상대자는 입찰유의서, 계약일반조건, 계약특수조건 및 설계서, 시방서, 현장
설명서 등의 모든 조건이 본 계약의 일부가 됨을 수락하고 이에 정하여 있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는 「지방계약법」 및 「관련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부 칙(2021. 10. 1.)
이 특수조건은 2021년 10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부 칙(2023. 6. 1.)
이 특수조건은 2023년 6월 1일 이후 입찰공고분부터 적용한다

  • 4 -

<별지 제1호 서식>
하도급계약 청렴 이행각서
(원도급업체명)는 귀 기관의 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 업체명)와
하도급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하도급업체에게 물품 등의 구매 강제, 하도급대금
부당 감액강요 등의 하도급 불공정 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아래의 내용과 관련
법규에서 정한 필수 사항을 철저히 준수 할 것을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겠습니다.
: 예 ( )
: 아니오 ( )
(원도급업체명)는 본 공사계약에 따른 하도급계약에 있어 위에 언급한 내용
대로 하도급계약을 성실히 이행 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입찰참가자격제한 조치 등 불이익 처분을 받더라도 하등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 할 것을 확약하고 하도급계약 청렴 이행각서를 제출합니다.
0000년 00월 00일
서약자: 원도급업체명 대표자 ○○○(인)
하도급업체명 대표자 ○○○(인)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귀하
[※ 성남도시개발공사 하도급 부조리 신고센터 (031-725-9377)]

  • 5 -

===== 상생결제 안내문(3개 은행).zip =====

===== 농협(NH) 상생결제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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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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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은행 상생결제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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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결제전산원 KJB상생결제론 이용약관(협력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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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 상생결제 안내문.pdf =====
상생결제도입가이드라인
하나은행하나동반성장론이용약정
1

목차
Contents
01. 오프라인이용약정
02. 온라인이용약정
※ 1차, 2차 이하약정중 본인이해당되는약정만진행
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
p.6
p.19
03. 업무사이트이용
3-1. 업무사이트접근방법
3-2. 업무사이트회원가입
p.25
p.28
p.3
p.6
p.25
2

01. 오프라인이용약정
3

01. 오프라인이용약정
영업점방문하나동반성장론약정체결
하나은행
필요서류 하나은행영업점
하나동반성장론
약정진행
영업점방문약정이필요한경우(아래요건미충족시)
⑴ 하나은행사업자용자유입출금통장보유 ⑵ 하나은행기업인터넷뱅킹사용
아래절차를영업점을통해모두완료하셔야합니다.
하나은행영업점에‘하나동반성장론’약정문의후 필요서류를지참하여방문하시기바랍니다.
▪ 1차 협력기업
① 동반성장론(일반) 약정 – 이용약정 -재발행및 할인시, ‘만기전할인’ 선택필수
②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재발행시
▪ 2차~4차 협력기업
① 동반성장론(협력) 약정– 이용약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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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오프라인이용약정
영업점방문하나동반성장론약정체결
※ 유의사항
① 모든협력기업(1차~4차)과 구매기업은동일한은행의상생결제상품으로약정해야합니다.
② 동반성장론(일반) 약정 → 구매기업별로 등록해야합니다.
③ 하나동반성장론대출약정 → 이용약정시 대출약정여부를선택합니다.
약정 대출약정 재발행 할인
동반성장론(일반)
1차 협력기업신규약정
만기입금 불가능 불가능
만기전할인 가능 가능
동반성장론(협력)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
만기입금 가능 불가능
만기전할인 가능 가능
→ 구매기업별로 등록해야합니다.
→ 대출약정시 5천만원이하로 금액을설정할경우, 인지세가부과되지않습니다.
→ 영업점의승인후 대출약정이완료됩니다.
5

02. 온라인이용약정
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
❖ 하나동반성장론일반
❖ 하나동반성장론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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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이용약정신청화면접속
수취이용약정클릭
하나은행기업인터넷뱅킹로그인후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동반성장론(일반)-상생결제]
→ [1차 협력기업신규약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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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1. 구매기업및 할인약정여부선택
① 구매기업명작성
② 만기전할인(대출)약정 진행여부선택

  • Y(대출약정필수) 선택

③ [조회] 버튼클릭
④ 조회된 구매기업[약정등록]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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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2. 판매기업등록및 한도신청
① 구매기업 판매기업(당사) 정보확인
② 판매기업등록정보작성
-약정영업점선택
-약정(입금)계좌선택
-대출한도신청여부선택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상생결제가능]
③ 대출한도신청금액설정
* 채권담보대출진행예정인경우
→ 실제대출실행금액작성
* 채권수취및 상생매출채권발행(하위업체결제)
예정인경우
→ 인지세가발생하지않도록5천만원
이하로작성(수취발행금액과무관)
④ [확인]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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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3. 고객정보확인서제출
① 기본정보입력
② 적합성, 적정성판단을위한정보입력
③ 확인서류안내체크
④ OTP 비밀번호6자리입력후 [제출] 버튼
클릭및 공동인증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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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4. 대출상품설명서확인
하단의진단결과팝업확인후 [확인] 버튼클릭
시, 대출상품설명서(권유용) 화면으로
페이지이동
대출상품설명서안내체크후
[확인] 버튼클릭하여공동인증서인증
※ 진단결과팝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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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5. 주요설명사항동의
① 각 약관확인후 동의

  • 중요내용필수확인
  • 상환청구권에대한설명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
  • 인지세자동출금동의서
  • 기업대출상품설명서
  • 동반성장론상품설명서
  • 금융상품계약서류전체다운로드

② OTP 비밀번호6자리입력후 하단[확인]
버튼클릭하여공인인증서인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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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일반)
협력기업약정신청
06. 신규약정완료
1차 협력기업신규약정완료내역확인
※ 1차 협력기업신규약정완료시
→ 상생매출채권발행을위한
추가약정(동반성장론(협력)) 페이지로이동
(매뉴얼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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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협력)
협력기업약정신청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클릭
하나은행기업인터넷뱅킹로그인후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동반성장론(협력)-상생결제]
→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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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협력)
협력기업약정신청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클릭
하단안내및 유의사항확인후
[등록] 버튼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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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협력)
협력기업약정신청
02. 판매기업등록및 한도신청
① 구매기업 판매기업(당사) 정보확인
② 판매기업등록정보확인
-약정영업점
-약정(입금)계좌
-대출한도신청여부선택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또는만기입금
③ 대출한도신청금액설정
* 채권담보대출진행예정인경우
→ 실제대출실행금액작성
* 채권수취및 상생매출채권발행(하위업체결제)
예정인경우
→ 인지세가발생하지않도록5천만원
이하로작성(수취발행금액과무관)
④ [확인] 버튼클릭
16

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협력)
협력기업약정신청
03. 주요설명사항동의
① 각 약관확인후 동의

  • 상환청구권에대한설명
  •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
  • 인지세자동출금동의서
  • 기업대출상품설명서
  • 동반성장론상품설명서
  • 동반성장론B2B 전자결제서비스이용수수료율

기준표
  • 금융상품계약서류전체다운로드

② OTP 비밀번호6자리입력후 하단[확인]
버튼클릭하여공동인증서인증
17

2-1. 1차 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협력)
협력기업약정신청
04. 신규약정완료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완료내역확인
18

02. 온라인이용약정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
❖ 수취약정
❖ 발행약정
19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
협력기업약정신청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클릭
하나은행기업인터넷뱅킹로그인후
[B2B전자결제] → [판매기업]
→ [동반성장론(협력)-상생결제]
→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 클릭
20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
협력기업약정신청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클릭
하단안내및 유의사항확인후
[등록] 버튼클릭
21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
협력기업약정신청
02. 판매기업등록및 한도신청
① 구매기업 판매기업(당사) 정보확인
② 판매기업등록정보확인
-약정영업점
-약정(입금)계좌
-대출한도신청여부선택
-만기전 할인(대출) 약정
③ 대출한도신청금액설정
* 채권담보대출진행예정인경우
→ 실제대출실행금액작성
* 채권수취및 상생매출채권발행(하위업체결제)
예정인경우
→ 인지세가발생하지않도록5천만원
이하로작성(수취발행금액과무관)
④ [확인] 버튼클릭
22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
협력기업약정신청
03. 주요설명사항동의
① 각 약관확인후 동의

  • 상환청구권에대한설명
  • 동반성장론(협력) 통합약정서
  •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기업용)
  • 전자방식외상매출채권결제제도기본약관
  • 인지세자동출금동의서
  • 기업대출상품설명서
  • 동반성장론상품설명서
  • 동반성장론B2B 전자결제서비스이용수수료율

기준표
  • 금융상품계약서류전체다운로드

② OTP 비밀번호6자리입력후 하단[확인]
버튼클릭하여공동인증서인증
23

2-2. 2차 이하협력기업이용약정(하나동반성장론)
협력기업약정신청
04. 신규약정완료
동반협력기업신규약정완료내역확인
24

03. 업무사이트이용
3-1. 업무사이트접근방법
25

3-1. 업무사이트접근방법
URL 입력
URL 입력
인터넷브라우저주소창에아래URL을 입력하여
하나동반성장론 업무사이트에접속
은행 하나은행
URL hana.esikoera.com
상품명 하나동반성장론
26

3-1. 업무사이트접근방법
포털사이트검색
포털사이트검색
① 검색창에‘결제전산원‘ 입력하여[검색]버튼클릭
② 결제전산원| 상생결제운영사
(www.esikorea.com)클릭
③ 메인화면우측상생결제업무사이트바로가기에서
하나은행클릭하여업무사이트이동
27

03. 업무사이트이용
3-2. 업무사이트회원가입
28

3-2. 업무사이트회원가입
업무사이트회원가입
회원가입
① 하나동반성장론약정완료후 [회원가입] 클릭
② 협력기업(판매기업) 선택
③ 사업자번호입력후 [확인] 버튼클릭
사전준비사항
① 하나은행기업인터넷뱅킹이용등록
② 기업용공동인증서준비
29

3-2. 업무사이트회원가입
업무사이트회원가입
회원가입
④ 이용약관및 개인정보보호정책동의
⑤ 회원정보입력후 [가입] 버튼클릭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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