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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6BK01799670]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공사] 발주기관: 울산광역시교육청 계약방법: 제한경쟁 참가업종: 건축공사업 추정가격: 7.4억원 입찰일시: 2026-11-04 10:00
#공사 #건축공사업

이 공고 사정률·투찰 경쟁예측 보기 디마툴즈 AI입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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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전문 첨부 「[입찰공고문]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에서 추출 · 원문 파일이 우선합니다

===== [입찰공고문]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화 : 052-210-5854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 - 459호

공
사
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민정(☎ 052-210-592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사입찰공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QR코드 :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83㎡

1.5. 추정금액 : 금816,563,000원

(추정가격 742,330,000원 + 부가세 74,233,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1.6. 기초금액 : 금816,563,000원

(추정가격 742,330,000원 + 부가세 74,23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29,156,6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민정(☎ 052-210-592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단위:원)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742,33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227,766 10,871,179 1,081,128 5,263,939 16,306,022 41,750,034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김민정 ☎210-5926)
  • 계약에 관한 사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전보건이행서약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입찰공고문]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pdf =====
전화 : 052-210-5854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전송 : 052-210-5859
공사입찰설명서
입찰공고번호 : 울산광역시교육청 제2026 - 459호
공 사 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개 찰 일 시 : 2026. 11. 6.(금) 11:00
수 요 기 관 : 울산광역시교육청
이 입찰설명서는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와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입찰희망자는 이를 열람
하여야 합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을 경우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안내, 상담 및 입찰참가자격등록 :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 1588-0800)
○ 입찰공고, 개찰 및 계약 : 울산광역시교육청 재정복지과 김정윤(☎ 052-210-5854)
○ 설계서 열람 등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민정(☎ 052-210-5926)
입찰 설명서 구성은 다음과 같으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입찰
설명서를 열람하여 그 내용을 숙지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함에 따른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 다 음 -

Ⅰ. 입찰공고 및 관련서류
Ⅱ.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전자입찰특별유의서
Ⅲ.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Ⅳ.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Ⅴ. 울산광역시교육청 청렴계약입찰특별유의서

공 사 입 찰 공 고
다음과 같이 입찰에 부치고자 공고합니다.
2026. 10. 29.
울산광역시교육비특별회계 재무관
< 본 계약은 청렴계약제가 적용됩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은 계약상대자와 서로 함께하는 청렴 계약제도의 이행을 통하
여 공정하고 투명한 계약 문화를 조성하는 한편, 모두가 행복한 울산교육을 실현하기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청렴계약을 위반하여 아래의 행위를 하는 경우 입찰‧낙찰을 취소하거나 계약을 해제
‧해지 또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입찰 • 낙찰 및 계약체결 또는 계약이행 과정(준공 이후 포함)에 관계공무원에게
직 • 간접적으로 금품 • 향응 등(친인척 등에 대한 부정한 취업 제공 포함)의 부
당한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 등 입찰의 자유경쟁을 방해하는 행위나 불공정한 행위
◦ 공정한 직무수행을 방해하는 알선·청탁을 통하여 입찰 또는 계약과 관련된 특정
정보의 제공을 요구하거나 받는 행위
◈ 관계 교직원이 금품․향응․편의제공 등을 요구할 경우에는 아래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QR코드 :
ㆍ홈페이지 : http://www.use.go.kr/신문고/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ㆍ스마트폰 활용 신고 : 스마트폰으로 QR코드 인식>울산광역시교육청공익제보센터
♣ 누구든지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공무원(사립학교 교직원 및 계약직 교직원 포함)의 부패
행위를 신고할 수 있으며, 부패행위를 신고한 자에게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익제보 처
리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아울러 공익제보자
보호법에 따라 공익제보자에 대해서는 비밀이 보장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사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
1.2. 공사구분 : 종합공사
본 공사는 현장 여건상 다수의 업종이 필요한 경우로서 공정 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
관리 및 조정이 필요한 공사이므로 종합-전문 간 상호시장 진출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1.3.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1일까지
1.4. 공사개요 : 급식소 현대화 283㎡
1.5. 추정금액 : 금816,563,000원
(추정가격 742,330,000원 + 부가세 74,233,000원 + 도급자관급자재비 0원)
1.6. 기초금액 : 금816,563,000원
(추정가격 742,330,000원 + 부가세 74,233,000원)
※ 관급자관급자재비: 금29,156,600원
2. 입찰 및 계약방식
2.1. 입찰서에 산출내역서를 첨부하지 않는 총액입찰 대상 공사입니다.
2.2. 울산광역시 지역제한 대상 공사입니다.
2.3. 전자입찰, 청렴서약제, 계속비 대상 공사입니다.
2.4. 적격심사 대상 공사입니다.
2.4.1. 적격심사기준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제2장의1 (시설
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이 적용됩니다.
2.4.2. 적격심사 시 적용하는 평가대상 업종 및 평가기준금액, 평가비율은 9.3.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2.4.3. 기초금액은 입찰서 제출기간 전에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시설 입찰공고상세조회에서 별도 발표하오니 공고문의 기초금액을 참고하여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5. ‶하도급지킴이″및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2.6. 본 공사는 「건설근로자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건설근로자 전자카드제 대상
공사입니다.

3. 입찰참가자격
3.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요건을 갖춘 자로서, 입찰공고일
180일 전[신규사업자(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 사업자등록일을
기준으로 한다)인 경우 입찰공고일 전 180일이 되는 날 이후를 포함한다]부터 입찰
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를 울산광역시에 두어야 하며,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해당 소재지를 울
산광역시에 유지하여야 합니다.
3.2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종합공사업종 중 건축공사업 또는 토목건축공사업으
로 등록한 업체이어야 합니다.
3.3.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3.1.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15조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조달청 이외의
관서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경우에는 개찰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http://www.g2b.go.kr, 이하 ‘나라장터 시스템’이라 합니다)에 등록
사항이 게재된 경우에만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것으로 봅니다.
3.4.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 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한 다음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3.5.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같은 법 시행령」제93조제1항에 따라 ‵조세
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3.6. 이 공고의 개찰결과 유찰(1순위 업체가 없는 경우) 시에는 재입찰을 실시하며,
국가종합전자조달 시스템에서 개찰 결과를 확인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다시
견적을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단, 재입찰 실시를 할 때에는 개별 업체별로
재투찰 안내를 하지 않습니다.
4. 공동계약
4.1. 공동수급 불허

5. 현장설명
5.1. 이 공사는 현장설명을 생략하고 시방서 등 열람으로 갈음합니다.
5.2. 설계서, 물량내역서 등 세부설명서는 열람할 수 있습니다.
5.3. 열람 장소 : 울산광역시교육청 교육시설과 김민정(☎ 052-210-5926)
6. 입찰참가신청 및 입찰보증금
6.1. 입찰참가신청
6.1.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가 3.3.항에 따라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하였거나,
3.3.1.항과 같이 나라장터 시스템에 등록사항이 게재된 경우에 입찰참가신청을
한 것으로 봅니다.
6.2. 입찰보증금
6.2.1.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로서「지방계약법 시행령」제37조제3항 각호에
해당하는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면제합니다.
6.2.2. 상기 6.2.1 입찰보증금 납부대상자 이외의 모든 자는 입찰보증금 납부를
확약하는 내용이 포함된 입찰서 제출로 납부를 갈음합니다.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는 입찰서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6.2.3. 「지방계약법」 제12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8조에 의한 입찰보증금에
대한 세입조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입찰보증금 납부확약 내용에 따라
입찰금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체 없이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7. 입찰서 제출
7.1. 입찰서 제출기간 : 2026. 11. 4.(수) 10:00 ∼ 2026. 11. 6.(금) 10:00
※ 제출기간 중에는 24시간 입찰서의 제출이 가능합니다.
7.2.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http://www.g2b.go.kr)의 전자
입찰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가 정상적으로 제출되었는지
여부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의 「보낸문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3. 본 입찰은「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제2조 제1항
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8. 입찰의 무효
8.1. 「지방계약법 시행령」제39조제4항,「같은 법 시행규칙」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의 제8장 입찰유의서 제2절 12(입찰의 성립과 무효)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입니다.
8.2.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입찰서를 제출한 것
으로 간주되어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 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9. 개찰 및 낙찰자 결정
9.1. 개찰일시 : 2026. 11. 6.(금) 11:00
9.2.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9.3. 「지방계약법 시행령」제42조 및「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2장의1 지방자치단체 시설공사 적격심사 세부기준」 <별표 5> 추정가격이
10억원 미만 4억원 이상인 입찰공사 평가기준(시공실적으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
하지 아니한 입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낙찰하한율(89.745%)이상의 최저가
입찰자를 대상으로 적격심사 후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9.3.1. 적격심사 평가대상 업종 추정가격 및 비율
구분 업 종 금액 (단위:원) 비율
대상업종 건축공사업 742,330,000 100%
9.4.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 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48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계약이행능력심사 결과 최고 점수인 자를
낙찰자로 결정하며, 계약이행능력 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
자를 결정합니다.
※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을 적용합니다.
9.5. 예정가격 작성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장에 의거 기초금액의
±3% 금액의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 입찰참가자
전원이 2개씩 추첨한 결과에 따라 많은 빈도순으로 4개를 산술평균한 금액
으로 합니다.

9.6.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13조제4항에 따라 예정가격이
100억원 미만인 공사의 경우 순공사원가(재료비·노무비·경비 및 재료비·노무비·경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합계액)의 100분의 98미만으로 입찰한 자는 낙찰자에서 제외됩니다.
10. 경쟁입찰 참가자격등록증 등록정보 확인
10.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히 일치하는지의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반드시 대표자, 상호 등 자기정보확인)
10.2. 위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셔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지방계약법
시행규칙」제42조에 의거“입찰무효”사유에 해당됩니다.
10.3.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제8장 입찰유의서 2절-12-다-1에
의거‘대리권이 없는 자의 입찰’은 무효입찰임을 알려드리오니, 입찰대리인이
동 규정 7-나의 대리권이 있는 지를 반드시 확인하신 후 입찰에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 청렴서약서 제출
11.1. 입찰자는 청렴계약서(서약서)를 제출 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를 이용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 ‘청렴계약서(서약서)’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전자입찰서 제출로 청렴계약서(서약서) 제출을 갈음합니다.
11.2. 최종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12.1. 본 공사는 「울산광역시교육청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2.2. 계약상대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를 착공
신고 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12.3. 동 제도를 적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사근로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
확인제 미적용 사유서」를 착공신고 시 제출하여야 하며, 발주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2.4. 동 제도에 대한 시행 세부기준(각종 서식 포함)은 울산광역시교육청 홈페이지
(www.use.go.kr>교육청안내>부서별누리집>재정복지과>자료실>공지)에 탑재되
어 있습니다.

13. 하도급 계약 및 공사 대금지급관리시스템(하도급지킴이) 적용 사항
13.1. 본 공사는 「하도급지킴이」 시스템 적용 대상 공사입니다.
13.1.1.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나라장터 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전자입찰서에“「하도급지킴이」이용 확약서”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보고 전자입찰서 제출로 확약서 제출을 갈음
합니다. 아울러,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착공계 제출 시 동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된 확약서는 계약서의 일부로서 효력을 가집니다.
13.1.2. 낙찰을 받은 자는「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하도급계약을 체결
합니다. 다만, 하도급자(장비․자재업체 포함)와 수기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도「하도급지킴이」에 등록하여야 합니다.
13.1.3.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을「하도급지킴이」를 이용하여
전자적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13.1.3.1. 하도급대금 등 지급에 있어“인출 제한”기능 사용에 대하여 상호
협의하여 결정합니다.
13.1.3.2. 하도급대금, 노무비, 장비․자재대금의 직접 지급 또는 적정 여부
확인에 적극 응하여야 합니다.
13.1.4. 「하도급지킴이」이용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나라장터시스템-하도급
지킴이- 사용자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3.2. 하도급 관련사항
13.2.1.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 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건설산업기본
법령에 따릅니다.
13.2.2. 하도급 시 건설산업기본법령 등 개별법령의 하도급 관련규정을 준수
하여야 합니다.
13.2.3. 계약상대자는 건설산업기본법 및 하도급법에 규정된 제한규정을
위반하여 하도급한 자 또는 발주기관의 승인 없이 하도급을 하거나
발주관서의 승인을 얻은 하도급조건을 변경한 자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2.4. 「지방계약법」 제31조 제1항 제5호에 따라「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입찰 참가자격 제한 요청이
있는 자는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13.3. 입찰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제34조의4 제2항에 의하여 하도급대금

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3.4. 「울산광역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에 따라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건설업자는 지역건설산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70% 이상 적극
권장하며, 지역민의 고용, 지역 내 생산자재 구매 사용, 지역건설장비 등
의 우선 고용사용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합니다.
14. 보험료 등 사후정산
14.1. 본 공사는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반영 대상 공사입니다.
14.1.1. 입찰참가자는 입찰금액 산정시(산출내역서 포함) 예비가격 기초 금액과
함께 발표된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
근로자 퇴직공제부금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금액을 조정 없이 반영하여야
합니다.
14.1.2.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건설근로자퇴직공제
부금은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8절에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3.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정한 바에 따릅니다.
(단위: 원)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 퇴직공제부금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계
8,227,766 10,871,179 1,081,128 5,263,939 16,306,022 41,750,034
14.1.4. 「건설기술진흥법」 제66조 제3항에 따라 환경관리비를 국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규칙 제61조 제2항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14.1.5.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2항에 따라 건설하도급지급보증서 발급
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같은법 시행령 제34조의4
제4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4.1.6.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1항에 따라 건설기계대여대금지급보증서
발급에 소요되는 금액을 산출내역서에 명시하여야 하며, 발주자는 같은법
시행령 제64조의3 제3항에 따라 사후 정산할 수 있습니다.

15.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15.1.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장에서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된 모든 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
≪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및 제9조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④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15.2. 낙찰자(계약상대자)는 계약이행통합서약서 서식내 안전보건이행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6. 보충정보 문의처
16.1. 본 입찰과 관련하여 보충정보(이의신청) 문의처는 아래와 같습니다.

  • 울산광역시교육청 주소 : 울산광역시 중구 북부순환도로 375
  • 공사 내용에 관한 사항 : 교육시설과 강북시설팀(담당자 김민정 ☎210-5926)
  • 계 약 에 관 한 사 항 : 재정복지과 계약팀(담당자 김정윤 ☎ 210-5854)

16.2. 지방계약법령 및 적격심사기준 정보 제공처
  • 지방계약법령 : 법제처 홈페이지(www.moleg.go.kr)→법령정보검색
  • 적격심사기준 : 행정안전부 홈페이지(www.mois.go.kr) → 업무안내 → 지방재정경제실

→ 지방계약,회계예규
16.3. 본 공고 및 입찰결과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www.g2b.go.kr)
[입찰] ⇒ [입찰공고목록]에 게재하고, 예비가격 기초금액 및 입찰결과에 대한
정보는 [입찰]⇒ [개찰결과]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7. 기타 사항
17.1. 계약상대자는 인지세법, 주택법 등에서 규정한 바에 따라 수입인지 또는
국․공채를 매입하고 그 매입필증 등을 계약담당공무원에게 제출하여야 합니
다.
17.2. 계약상대자는 대금 청구 시 국민연금법 제95조의2(연금보험료 등의 납부증명), 국
민건강보험법 제81조의4(보험료의 납부증명),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의 보험료 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의4(보험료등의 완납증명)에 따라 4대
사회보험료 완납증명서(사업장)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7.3. 계약상대자는 계약에 의하여 발생한 채권(공사대금청구권)을 제3자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대보증인 또는 공사이행보증서 발급기관
의 동의를 얻어 수요기관 계약담당공무원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17.4. 입찰 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입찰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정부조달콜센터
(☎1588-0800)로 장애 해결을 위해 문의하시기 바라며, 문의를 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17.5. 당해 입찰자는 입찰유의서, 공사계약일반조건,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전자입찰
사용자설명서, 전자입찰 이용자약관, 공고문, 기타 입찰관련 모든 법령 등
입찰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완전히 숙지한 후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붙임 1]
안 전 보 건 이 행 서 약 서
울산광역시교육청으로부터 도・수급(수탁)받은 사업 추진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종사자 및 이용자 등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겠습니다.
2. 안전・보건 관리계획서(안전・보건 이행계획서)와 함께 산업・시민재해 예방 업
무처리 계획(유해・위험요인 확인 점검 및 개선, 산업・시민재해 발생시 대응,
대피훈련 등)을 울산광역시교육청에 제출하고 안전・보건관계 법령상 의무사항
을 빠짐없이 이행하겠습니다. 만약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중
대시민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울산광역시교
육청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3. 종사자 및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
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하게 조치하고, 울산광역시교육청 및 관계행정
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4. 안전보건관계법령상 관계자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등으로 안전문화정착
에 대한 관계자의 인식 제고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교육청 도・수급(수탁)받은 사업을 추진함에 위에서 명시한 내용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련 계약에 따른 책임
을 질 것을 서약합니다.
2026년 월 일
주 소 :
기 관 명 :
대 표 자 : (인)
울산광역시교육감 귀하

===== [건축시방서]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hwp =====

00000 공사 일반 울산공업고등학교 실습동 증축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일 반 시 방 서 ( 건 축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일반시방서

2026. 10. 울산광역시교육청

목
차

01000 공사 일반 * 01001 공사 개요 * 01002 일반 사항 02000 가설 공사 * 02001 가설 공사 * 02002 측 량 * 02003 가설울타리 공사 * 02004 비계 및 발판 * 02005 가설시설물 * 02006 공사용 장비 * 02007 가설설비 공사 * 02008 안전과 보양 * 02009 가설물의 철거 03000 조적 공사 * 03001 시멘트벽돌 공사 * 03002 점토벽돌 공사 * 03003 조적블록 공사 04000 금속 공사 * 04001 금속 공사 * 04002 금속 난간 공사 * 04003 잡자재 05000 미장 공사 * 05001 미장 공사 * 05002 콘크리트 표면처리 06000 창호 공사 * 06001 목재 창호 * 06002 철재 창호 * 06003 알루미늄 창호 * 06004 합성수지제 창호 * 06005 스테인레스스틸창호 * 06006 강화유리 도아 * 06009 창호 철물 07000 유리 공사 * 07001 유리 공사 08000 도장 공사 * 08001 도장 공사 09000 수장 공사 * 09001 천장판 공사 * 09002 탄성 바닥재 공사 10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 12001 실란트 공사 11000 친환경 바닥재 공사 * 11001 하지작업 12000 해체 및 철거공사 * 12001 해체 및 철거공사 20000 방수공사 01000. 공사 일반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공사일반

01001. 공사 개요 1. 건축물개요

1-1. 공 사 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1-2. 대지개요

1-2-1. 위 치 : 울산광역시 동구 학문로70

1-3. 공사개요 1-3-1. 급식소 현대화공사

가. 조리장 리모델링 공사 – 기존 철거후 확장 신설공사

나. 옥상 방수 보수공사

다. 2층 창호코킹 보수공사 및 전처리장 차양 교체공사

1-4.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2027년 2월 21일

01002. 일반 사항 1. 관련도서 계약일반조건, 계약추가조건, 도면 및 내역서 2. 적용범위

건축물의 각 분야별 재료 및 시공방법에 적용하고 공사범위는 도면에 따른다.

3. 제 출 물 1-1. 공작도

도급업자는 각 분야별 재료 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특기시방을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3. 시험성적표

각 분야별 재료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 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 재료의 사용

본 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가설재를 제외한 모든 재료는 신품으로서 KS규격품 및

시방서 각 항에 명기한 규격품 동등 이상의 제품으로서 담당원의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건축물 내에 구조, 천장을 포함한 설비공간, 수직덕트공간, 간막이벽체 등 모든 자재는
석면이 포함된 자재를 사용하지 않는다.

울산중앙여고 다목적강당 개선공사
01000 총
칙

02000. 가설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2000 가설공사

02001.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본 시방서는 공사현장의 시공에 있어서 공통가설공사에 적용한다.

나. 공통가설공사 이외의 가설공사 시공에 대해서는 각 해당공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다. 본 시방서에 채용하고 있는 것 이외의 규격, 규준류의 규정은 본 시방서와 동등의 효력이

있는 것으로 한다. 단, 그 규정이 본 시방서의 규정과 다른 경우는 법령에 의거한 기준 등

의 경우를 제외하고 본 시방서의 규정이 우선한다.

1.2 가설공사 계획

가. 공사착공 전에 가설물, 비계, 공사용 장비 및 기타 용지(用地)사용에 대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공사완성물의 일부를 가설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보강, 복구 등을 포함한 계획서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자 재

가설공사에 사용하는 재료는 신품을 사용하되, 특기가 없을 때에는 구조, 기능 및 사용상

이상이 없다고 확인된 중고재에 대해 담당원의 승인하에 사용할 수 있다.

02002. 측량 1. 대지측량

공사착공 전에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의 측량을 한다.

1.1 경계명시 측량

인접지(隣接地) 및 도로와의 경계는 담당원, 인접지 소유자, 기타 관계관의 입회하에 측량

하고, 측량결과에 따라 경계말뚝을 견고히 설치하여 준공시까지 보호 감시 관리하여야 한다.

1.2 현황 측량

가. 현황 측량은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에 따르고 현황 측량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나. 현황 측량에는 공사대지와 인접대지 또는 도로와의 경계부분 등의 고저가 표시되어야 하며
대지 내에 있는 지상구조물, 수목, 상하수도, 통신 및 전력케이블, 가스라인 등의 위치,

규격 등이 표시되어야 한다. 2. 줄쳐보기

공사착공 전에 건축물의 건설 위치를 표시하기 위해 담당원의 입회하에 건축물의 형태에 맞춰
줄을 띄우거나 석회로 선을 그어 줄쳐 보기를 하며, 이때 도로 및 인접 건축물과의 관계, 건축
물의 건축으로 인한 재해 및 안전대책 등을 점검한다.

3. 규준틀

줄쳐보기를 실시한 후 규준틀을 건축물의 모서리 및 기타 요소에 설치하여 건축물의 위치 및
높이의 기준을 명확히 표시하고 담당원의 검사를 받는다.

가. 규준틀 말뚝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또는 6cm 각목, 길이 1.5m 이상의 것을 쓰고,

밑둥박기는 75cm 이상으로 한다. 말뚝머리는 엇빗으로 자른다.

수평띠장은 두께 1.5cm, 나비 12cm 이상의 것을 쓰고, 윗면은 먹줄을 칠 수 있도록 대패질

한 것을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나. 경미한 공사에는 말뚝길이 90cm 이상, 밑둥박기는 30cm 이상, 수평띠장은 두께 1.2cm,

나비9cm 이상의 것을 사용하고 윗면은 대패질하여 규준틀 말뚝에 수평으로 덧대고

못질한다.

다. 규준틀에는 담당원이 지시하는 측량방법으로 건축물의 위치 및 수평의 규준을 명확히

먹으로 금을 그어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규준틀에 표시한 기준선을 수시로 검사하여

잘못된 것은 즉시 수정하고 공사 진행에 따라 건축물에 옮겨서 표시한다.

4. 기준점(基準點, bench mark)

기준점은 건축물의 높낮이의 기준이 되며 기존 공작물이나 신설한 말뚝 등의 높이의 기준을

표시하는 것이므로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이동할 우려가 없는 곳을 선정하여 표시한다.

기준점의 위치, 기타 사항은 따로 기록하여 두고, 필요에 따라 보조기준점을 1~2개소

설치한다. 기준점은 이동 및 변형 등이 없도록 보호조치를 하여야 한다.

5. 먹메김

기준먹메김은 기준점으로부터 오차가 없도록 따내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측량기기

가. 공사착공 전에 사용할 강철 테이프(steel tape)를 선정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측량기기는 오차가 없어야 하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02003. 가설울타리 공사 1. 가설울타리의 설치

공사현장 주위에는 공사기간 중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지반면(지반면이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보다 낮은 경우에는 공사현장 주위의 지반면)에서 높이 1.8m 이상의

가설울타리를 설치하고,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출입문을 설치한다.

2. 판자(板子)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도로상에 현장사무소, 창고,

작업장 및 통로 등의 가설물을 둘 때에는 이들 가설물의 바닥 밑에 접하는 높이)으로 하고

구조의 표준은 표 02003.1에 따른다. 3. 철조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8m 이상으로 하고, 기둥은 7.5cm의 각재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의 것을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하고, 가로대 또는 가시

철선의 간격은 20cm 이내로 한다. 가시철선을 사용할 때에는 각 기둥 사이에서 가새를 대고

끝 또는 모서리의 기둥은 버팀기둥으로 한다. 4. 철망울타리

높이는 공사시방서에서 정하는 바가 없을 때에는 1.5m 이상으로 하되, 기둥은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이상, 간격 1,8m 이내로 배치한다. 띠장을 댈 때에는 상하 및 중간간격

1.0m 이내로 대고, 철망은 도면 또는 공사시방서에 따른다.

표 02003.1 판자울타리 및 철조망울타리의 구조

구 분 기 둥 버 팀 기 둥 널 재 띠 장 판자 울타리 1.8m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 은 40cm이상으로 한다.

7.5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3.6c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2cm 3×6cm각재, 간격 90cm 판자 울타리 2.7m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간격은 1.8m, 지중매립 은 60cm이상으로 한다.

9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7.5cm, 간격은 3.6c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5cm 3×6cm각재, 간격 90cm 판자 울타리 1.8m

12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 은 90cm이상으로 한다.

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3.6c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두께 1.8cm 3×10cm각 재,간격 90cm 철조망울타리 1.8m

7.5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7cm, 간격은 1.8m, 지중매립 은 60cm이상으로 한다.

가시철선,지름 2mm(#14), 수평간격 20cm, 대각선으로 보강한다.

골철판울타리 1.8m

12cm각 또는 통나무 끝 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1.8m, 지중매립 은 90cm이상으로 한다.

12cm각 또는 통나무 끝마구리 지름 9cm, 간격은 3.6c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골함석 #30 (91.4cm 182.9cm) 강판 울타리 2.4m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2.0m, 지중매립은 90cm 이상으로 한다

강관파이프를 지름 4.86cm, 간격은 4.0m (기둥하나 거름)로 한다.

강판 (53cm 240cm 1.2cm) 강관파이프 지름 4.86cm,

G.L 0.2m에서 1.0m 간격으로 3줄 설치

02004. 비계 및 발판 1. 비계 및 발판의 설치

가. 외부비계는 구조체 내에서 30~45cm 떨어져 설치한다. 구조는 쌍줄비계로 하되, 별도의

작업발판은 설치할 수 있는 외줄비계로 할 수 있다.

나. 비계는 강관비계로 하되, 시공여건, 안전도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동등 규격의 재질로 변경, 적용할 수 있다.

다. 시공과 감독에 편리하고 안전하도록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구 등에 따라 적합한

재료 및 방법으로 견고하게 설치하고 유지보존에 항상 주의한다.

라. 이 절에 해당하는 사항 이외의 재료 및 구조 등은 건축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기타 관계

법규에 따른다. 2. 통나무비계 적용사항 없음. 3. 강관비계 3.1 자 재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2(강관비계)), 산업안전 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이 규정 이외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2 강관비계의 구성 가. 비계기둥

간격은 도리(띠장)방향 1.5~1.8m, 간사이방향 0.9~1.5m로 하고, 비계기둥의 최고부에서

부터 측정하여 31m까지의 밑부분은 2본의 강관으로 묶어 세운다.

나. 띠장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지상 제1띠장은 지상에서 2m 이하의 위치에 설치한다.

다. 비계장선 간격은 1.5m 이내로 한다. 비계기둥과 띠장의 교차부에서는 비계기둥에 결속하고
그 중간 부분에서는 띠장에 결속한다.

라. 가새

수평간격 15m 내외, 각도 45 로 걸쳐대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이때 가새는 모든

비계기둥과 결속되도록 한다. 수평가새는 필요에 따라 설치한다.

마. 구조체와의 연결 및 부축기둥

수직 및 수평방향은 5m 내외의 간격으로 구조체에 견고하게 연결하거나 이에 대신하는

견고한 부축기둥을 설치한다. 바. 밑받침(base)

비계기둥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하고 인접하는 비계기둥과 밑둥잡이로 연결한다.

연약지반에서는 소요폭의 깔판을 비계기둥에 3본 이상 연결되도록 깔아 댄다.

다만, 이 깔판에 밑받침 철물을 고정했을 때에는 밑둥잡이를 생략할 수 있다.

사. 부속철물

특수한 부속철물을 사용할 때에는 그 부위에 발생하는 응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것을

사용한다. 3.3 하중의 한도

띠장은 비계기둥의 간격이 1.8m일 때는 비계기둥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비계

기둥의 간격이 1.8m 미만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작업 중인 바닥의

층수가 3층 이상일 때는 비계기둥 1개당의 하중한도를 700kg으로 한다.

3.4 특수한 경우

중량물을 비계발판에 놓아 두는 경우와 같이 특수한 용도일 때 또는 출입구 및 개구부 등은
각각의 경우에 따라 강도계산을 하여 안전하도록 한다.

4. 강관틀비계

부재 및 부속철물은 한국산업규격 표시품(KS F 8003(강관틀비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성능 인정품 또는 동등이상의 것을 사용할 때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4.1 강관틀비계의 구성 가. 기초

기둥관의 밑둥에는 밑받침 철물을 사용한다. 밑받침에 고저차가 있을 때는 필요에 따라

절형밑받침 철물을 사용하여 각각의 틀비계를 항상 수평 수직이 되도록 한다.

연약지반에서는 밑받침 철물의 하부에 적당한 접지면적을 확보할 수 있도록 깔판을 깔아

댄다.

나. 가새, 띠장틀 및 수평재 도리방향은 각각의 세로틀 사이에 가새를 설치하고, 최상층 및

5층 이내마다 띠장틀 등의 수평재를 설치한다. 가새의 조립은 핀 또는 나사못으로 하고

진동, 기타에 의해 헐거워지지 않도록 한다. 작업조건상 부득이하게 소부분의 가새를 제거

할 때는 그 부분의 상하에 수평재 또는 띠장틀을 설치한다.

다. 구조체와의 연결

세로틀은 수직방향 6m, 수평방향 8m 내외의 간격으로 건축물의 구조체에 견고하게

긴결한다. 라. 부축틀

도리방향으로 길이 4m 이하이고 높이 10m를 초과할 때는 높이 10m 이내마다 도리방향으
로 유효한 보강틀을 설치한다.

마. 높이

높이는 원칙적으로 45m를 초과할 수 없다. 높이 20m를 초과할 경우 또는 중량작업을 할

경우에는 내력상 중요한 틀의 높이를 2m 이하로 하고, 틀의 간격을 1.8m 이내로 한다.

다만, 비계다리 및 출입구, 개구부 등에서 내력상 충분히 안전한 틀을 사용할 때는 틀의

높이 및 간격을 전술한 규정보다 크게 할 수 있다.

바. 보틀 및 내민틀

보틀 및 내민(캔틸레버)틀은 수평가새 등으로 옆흔들림을 방지할 수 있도록 보강해야 한다.

4.2 하중의 한도

틀의 간격이 1.8m일 때는 틀 사이의 하중한도를 400kg으로 하고, 틀의 간격이 1.8m 이내

일 때는 그 역비율로 하중한도를 증가할 수 있다. 틀의 기둥관 1개당 수직하중의 한도는

틀을 두꺼운 콘크리트판 등의 견고한 기초 위에 설치하게 될 때는 2,500kg으로 한다.

다만, 깔판이 우그러들거나 침하의 우려가 있을 때 또는 특수한 구조일 때는 규정에 따라

이 값을 낮추어야 한다. 5. 달비계

가. 달비계의 발판은 바닥 전면(全面)을 틈새없이 깐다. 바닥쪽에는 나비 1.5m인 널판을

설치하고, 바닥에서 높이 90cm 이상의 높이로 난간(hand rail)을 설치한다.

나. 위에서 낙하물이 떨어질 위험이 있을 때는 머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달비계에 유효한

천장을 설치한다.

다. 윈치(winch, 감아올리는 기계)에는 감김통과 일체가 된 톱니바퀴를 설치하고 톱니바퀴에는
톱니 누름장치를 하여 역회전을 자동적으로 방지할 수 있도록 한다.

라. 와이어 로프는 그것에 가해지는 인장하중의 10배의 강도(보증파단력: 保證破斷力)의 것을

사용하고, 본달비계의 와이어로프는 아연도금을 한 지름 1.2cm 이상, 간이달비계는

아연도금을 한 지금 9mm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마. 와이어 로프는 아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할 수 없다.

1) 와이어 로프 한 가닥에서 소선(素線)이 10% 이상 절단된 것.

2) 지름이 공칭지름의 7% 이상 감소된 것.

3) 몹시 변형되었거나 부식된 것.

바. 와이어 로프를 걸어댈 때에는 와이어 로프용 부속철물을 사용한다.

6. 특수비계

이동식 비계, 돌출비계 및 특별한 중량물을 취급하는 등의 특수비계는 이동시의 전도 및 구조
계산에 의한 작업중의 안전성을 확인한 후,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7. 외부비계용 까치발(브라켓: bracket)

가. 외부비계용 까치발의 설치기준은 표 02004.1에 따른다.

표 02004.1 외부비계용 까치발 설치기준 구 분 설치위치 및 개소 비 고 15층 이하 2개소 (2층, 9층) 까치발의 종류 벽용(측벽), 슬래브용, 발코니 파라펫용 방수턱용, 지지보수대 25층 이하 3개소 (2층, 10층, 18층)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위치변경 및 설치수량 증감

나. 2층 바닥부터 설치하되, 까치발 설치부위의 콘크리트 및 볼트구멍의 파손방지를 위하여

충분한 강도확보 후 설치하고 집중하중의 분산조치가 필요하며, 까치발의 안정성을 확인 후

반입, 설치하여야 한다.

다. 재질은 철재로 구조상 안전하고 표면은 부식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안전상 유해

요소가 있는 부식부재는 사용치 않아야 한다.

라. 까치발 설치간격은 수평방향 1.5m~1.8m 이내로 하고, 용도별로 제작된 까치발을 부위에

따라 설치하여야 하며, 지지보수대는 구조체와 비계를 견고하고 안전하게 연결하고 설치

간격은 수직, 수평 5m 이내로 설치한다.

마. 까치발은 콘크리트가 충분히 양생된 후 설치되어야 하며, 수시로 앵커볼트, 지지마찰판의

조임상태 등 안전점검을 하여야 한다.

바. 측벽부위의 까치발은 작업대 설치가 가능한 제품을 사용하고, 까치발의 고정을 위한

관통형 폼타이의 구멍은 까치발 철거 후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코킹 컴파운드를 시공 후

시멘트 모르터로 마감하여야 한다. 8. 비계다리

가. 나비 90cm 이상, 물매 4/10를 표준으로 하고, 각층마다(층의 구분이 없을 때는 7m 이내

마다) 되돌음 또는 다리참을 두고 여기에서 각층으로 출입할 수 있도록 연결한다.

나. 발판널은 내밀지 않도록 깔고 이음부분은 될 수 있는 한 겹침이음을 피하고 비계장선 등에
완전히 고정시킨다. 발판널에는 단면 1.5cm×3.0cm 정도의 미끄럼막이를 30cm 내외의

간격으로 고정한다. 9. 발 판

발판재는 나비 25cm 이상, 두께 4cm 이상, 길이 2.5~3.5m 내외의 구조상 안전한 널재를 사용
하거나 이와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10. 난 간

가. 난간의 높이는 90cm 이상으로 하고, 각 부재의 연결부는 쉽게 탈락 변형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나. 난간 높이가 너무 높을 경우에는 45cm 위치에 중간대를 설치하도록 한다.

02005. 가설시설물 1. 작업장, 재료 둘 곳

기타 작업장 및 재료 둘 곳, 기타 가설물의 설치는 공사시방서에 기재한 것 외에는 필요에

따라 담당원의 승인을 받아 설치한다. 2. 모래 및 자갈 둘 곳

모래 및 자갈 둘 곳은 그것들이 흩어지거나 불순물이 혼입되지 않도록 조치한다. 또 그 주위

에서 불순물이 날라 떨어질 우려가 있는 작업은 하지 아니한다.

3. 시멘트 및 석회창고

시멘트 및 석회 등을 저장하는 창고의 구조표준은 다음 표 02005.1과 같다.

표 02005.1 시멘트창고의 구조표준 구 분 A 종 B 종 구조 바 닥 마루널위 철판깔기 마루널 주위벽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널판이나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붙임 지 붕 골함석 또는 골슬레이트 이음 루핑, 기타 비가 새지 않는 것 비고 ① 주위에 배수도랑을 두고 누수를 방지한다.

② 바닥은 지반에서 30cm 이상의 높이로 한다.

③ 필요한 출입구 및 채광창 외에 공기유통을 막기 위하여 될 수 있는 대로 개구부를 설치하지 아니한다.

4. 위험물 저장창고

가. 도료 및 유류, 기타 인화성 재료의 저장창고는 건축물 및 재료 둘 곳에서 격리된 장소를

선정하여 관계법규에 정하는 바에 따라 방화구조 또는 불연구조로 하고, 각 출입문은

자물쇠를 달고 소화기를 비치한다.

나. 봄베(bombe)의 저장은 직사일광을 차단하고 통풍과 환기가 잘 되도록 한다.

5.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기타

현장감리 사무실, 수급자 사무실, 작업원 휴게소, 작업원 숙사 및 변소, 기타 가설물은

건축법, 보건관리규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및 소방법, 기타 이들에 관계되는

법규에 따라 설치한다. 6.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

가. 공사용 보조물 및 잡시설에는 가설도로, 구내도로, 구대(構臺), 사다리, 흙막이, 버팀대,

가새, 교량, 난간, 차단벽, 가설벽, 쓰레기용 슈트 등이 포함된다.

나. 가설 쓰레기용 슈트(chute)는 철판제 덕트(duct), 폴리에틸렌(PE : Polyethylene)관 또는

두꺼운 합판이나 나무판자 붙임으로 하고 가새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02006. 공사용 장비 1. 일반사항

공사계획에 따라 공사용 장비의 사용계획서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공사용 장비는 적재하중의 초과, 과속 등을 피하고 안전운행에 따라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점검 및 운전자에 대한 안전교육 등 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하여야 한다.

2. 크레인

크레인은 당해 공사현장에 알맞는 용량의 것을 택하고 고층건물의 중요한 부분까지 작업할 수
있도록 설치하되, 제작자의 설치표준에 따라 작업 중 위험이 없도록 설치한다.

3. 리프트, 윈치

리프트, 윈치는 시공할 건축물에 인접하여 가설기초 위에 설치하며, 철근 콘크리트 구조체가

28일 압축강도에 도달한 때에는 구조체에 가새 등을 이용하여 고정시킨다.

02007. 가설설비공사 1. 가설전기

가. 외부로 노출된 공중가공선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설전선을 보호하기 위해 금속전선관

(conduit pipe), 튜브 또는 케이블을 사용한다. 그리고 스위치에는 안전을 위해 뚜껑을

부착한다. 특기가 없을 때에는 각 회선은 20A 이하의 전류를 송전할 수 있는 것으로 하며,

누전차단기를 설치한다.

나. 전압 220V용 아우틀렛 이외의 것에는 경고확인 표지를 부착하고, 높은 전압 아우틀렛

(outlet)에 110V용 플러그(plug)를 꽂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양극 아우틀렛을 설치한다.

다. 계량기수도와 전기시설에는 계량기를 설치한다.

라. 가설조명작업 및 안전사고 예방, 방범 등에 지장이 없도록 가설조명 장치를 한다. 가설

조명은 효율이 좋고 전력소모가 적은 등기구로서 바닥면에 충분한 밝기로 균일하게 조명할

수 있어야 한다. 계단은 각 층 바닥에서 계단참까지의 사이에 전등 1개씩을 설치한다. 작업

중 파손될 위험이 있는 장소의 조명은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의 보호조치를 한다.

마. 사용 전기료는 수급자가 지불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매주 계량기의 지침을

기록하고 월간 사용량도 기록하며 과도한 전력사용을 억제하도록 한다.

2. 가설용수(假設用水)

가. 가설용수는 공사용, 방화용, 식수, 위생설비, 청소 및 필요한 때에는 수목(잔디포함)용이

포함된다.

나. 공사 중에 사용한 가설수도의 요금은 수급자가 부담한다. 수급자는 수도의 사용량을 줄일

수있도록 규제하여야 한다. 다. 음료수

음료수도는 19mm 한 가닥만을 연결하고, 최대 371/m까지의 유속으로 한다. 비 음료수도는
각 수전마다 경고표지를 부착한다.

라. 용수관과 호스의 연결부분에서 물이 새지 않도록 하고, 바닥 마감 공사시에는 오손의

방지를 위해 연결부의 하부에 물받이 그릇을 설치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마. 음료용 수도파이프는 사용 전에 소독한다.

3. 오수 및 배수

가. 공사현장에는 배수도랑, 마른 웅덩이 등을 설치한다.

나. 공사현장에서 배출되는 많은 양의 흙, 공사로 인한 쓰레기(debris), 화학물질, 유류 및

이와 유사한 것들은 배수로를 오염시키거나 하수도의 흐름을 방해하므로 쓰레기를 제거토록

하고 액상인 것은 여과시켜 배수토록 한다. 배수할 때에 쓰레기의 함유량이 정해진 한계를

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여과지 침전탱크, 분리기 및 기타 필요한 시설을 설치한다.

4. 가스시설

가. 특기가 있을 때에는 현장 사무실의 난방 또는 한중공사 보온용으로 가스배관을 한다.

나. 가스사용료는 수급자 부담으로 하고 수급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해 과도한 사용을 억제해야
한다.

5. 전화시설

전화시설을 위한 수수료, 공탁금, 전화대금 등은 수급자 부담으로 한다.

6. 가설설비물 검사

가. 가설설비물을 사용하기 전에 검사와 시험을 하고 관계당국과 협의가 필요한 사항은 당국의
확인을 받아 사용한다.

나. 설비시설을 이용할 때에는 사용자에게 철저한 교육을 시행한다. 또한 수급자는 물자절약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02008. 안전과 보양 1. 일반사항

가. 안전 및 보양시설에는 안전시설, 안전표지, 안전수칙, 화재방지, 경계신호, 조명, 가설

울타리, 인도용 교량, 경비 또는 사원 안전교육 계획, 환경보호, 기타 등이 포함된다.

나. 공사실시에 따른 재해방지는 건축법, 산업안전보건법, 근로안전관리규정, 산재보험법,

소방법 및 전기관계법, 기타 관계규정에 따라 적절한 대책을 강구한다.

다. 조사, 시험, 계량기 검측과 이와 관련된 자료의 사본과 배수, 난방, 환기, 습도조절,

승강시설(자재운반용 포함), 전기배선, 조명, 기타 이와 관련되는 설비를 포함한 가설공사

시설의 작동시에는 안전을 보장하는 허가서와 사본을 제출한다.

라. 가설공사 시설은 과부하, 동파, 오염, 홍수, 화재, 질병, 대지침식, 완공된 공사의 손상,

공공질서 방해, 기타 해로운 영향을 배제하고 보호 유지한다.

2. 방화 및 도난방지

2.1 공사 현장직원에게 전반적인 화재방지와 구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한다.

2.2 화재 위험지역에서는 화기사용을 금한다.

2.3 소화용수 및 소방호스를 비치한다. 2.4 위험경고 표시

위험한 곳에서는 위험방지를 위해 적당한 색의 페인트칠을 한 경고표시를 하며, 현장원은

물론 인근 주민도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2.5 위험한 부위의 울타리는 현장 내를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동물의 통과를 막을 수 있도록

한다. 2.6 도난방지

도난의 우려가 있는 창고 등은 안전한 자물쇠 등을 설치한다.

2.7 경비는 공사 착수시부터 완공시까지 계속한다. 경비의 순찰을 확인할 수 있는 타임록 시
스템(time lock system) 설치 등의 조치를 강구한다.

3. 안전교육

3.1 현장원에게 안전규정을 주지시키고 위반시에는 교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한다.

3.2 담당원과 직원의 모임을 정기적으로 한다.

3.3 감독과 경비의 편의를 위해 현장원에게는 사진이 붙은 표찰을 부착하게 하고 방문이

허용된 자에게는 방문자용 표찰을 부착하게 한다.

4. 환경보호

4.1 기계 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2 소음, 진동, 분진 등이 심한 기계기구는 사용을 피하되, 부득이할 경우에는 시간을 정하여
사용하도록 한다.

4.3 공사 중 발생한 폐기물은 장외로 반출하여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처리하며, 그 내용 및

처리결과를 담당원에게 제출한다.

4.4 공사현장을 출입하는 장비의 세척을 위한 세륜시설을 도로와 인접한 현장출입로에 설치한다.

5. 안전시설

재료 및 구조 등에 대한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다.

5.1 안전난간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은 공사완료시까지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에, 수직방향 180c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등을 사용하여 추락방지용 안전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5.2 수평개구부 보호덮개

수평개구부에는 12mm 합판과 45 45mm 각재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수평

개구부 보호덮개를 설치하여야 한다. 5.3 안전대걸이, 안전대걸이용 로프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시에는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높이 1.2m 이상,

수직방향 7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2.4mm) 등을 사용하여 안전대걸이를

설치하고, 인장 강도 1.5ton 이상인 안전대걸이용 로프를 설치하여야 한다.

5.4 접근방지책

지하구조물 터파기부위, 공사용 장비의 작업구간 등 출입통제가 필요한 장소에는 수평방향

45cm, 90cm 위치, 수직방향 180cm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을 사용하여

접근방지책을 설치하여야 한다. 5.5 추락방지망

엘리베이터홀 내부 등과 같이 작업 중 추락의 위험이 있는 곳에는 인장강도 180kg 이상

또는 동등이상의 효과를 가진 추락방지망을 2개층마다 설치한다.

5.6 낙하물방지망

가. 낙하물방지망의 설치는 높이 10m 이내 또는 3개층마다 설치한다.

나. 낙하물방지망의 내민길이는 비계의 외측에서 2m 이상, 방지망의 겹침길이는 15cm 이상으로
하고 수평면과 방지망의 각도는 20°내지 30°로 한다.

다. 버팀대는 가로방향 1m 이내, 세로방향 1.8m 이내의 간격으로 강관(ø48.6, t : 2.4mm) 등

을 이용하여 설치한다.

라. 외부 비계와 벽체 사이에 틈이 없도록 안전망을 설치한다.

5.7 방호선반

가. 낙하물에 의한 위험요소가 있는 주출입구 및 리프트 출입구 상부 등에는 1.5cm 이상의

판재

나. 또는 동등이상의 자재를 이용하여 방호선반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 방호선반 하부 및 양옆에는 안전망을 설치한다.

라. 출입구 바닥은 평편하여야 한다. 02009. 가설물의 철거

1. 공사기간 중 담당원이 공사진행상 또는 대지 내의 건축물 사용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하여

지시한 때에는 가설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신속히 철거한다. 또한, 지시가 있을 때에는 즉시

장외로 반출한다.

2.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공사완료시까지는 일체의 공사용 가설물을 철거하고 땅고르기 및 청소

등의 뒷정리를 한다.

3. 가설물의 해체, 철거에 있어서는 가설물철거 계획에 따라 가설물이 불안정하게 되지 않는

작업순서로 하며, 도괴, 낙하,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강구한다.

03000. 조적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3000 조적공사

03001. 시멘트 벽돌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건축물의 내․외부 벽돌쌓기 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한국산업규격(KS) KS F 4004 콘크리트 벽돌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KS L 5220 건조 시멘트 모르타르 1.3 제출물 (1) 시공계획서

① 한냉기 쌓기를 하는 경우의 한냉기 시공계획서

② 공간쌓기를 하는 경우 쌓기순서와 소요경화시간을 고려하여 안켜와 바깥켜, 상부와 하부 쌓기분을 구분하여 작성한 공간쌓기 시공계획서

(2) 자재 제품자료 다음 품목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① 콘크리트벽돌 ②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를 사용하는 경우에 한한다.

③ 시멘트 (3) 시공상세도면 ① 철물보강상세도면

콘크리트면과 접하는 단부, 벽체 교차부위, 신축줄눈 및 배관부위 등의 철물 보강상세도

(4) 견 본

벽돌과 신축줄눈자재, 접합부 보강철물에 대한 제조업자의 제품견본

1.4 견본시공

벽돌쌓기는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시공을 한다.

1.5 시공전 협의

벽돌 공사를 착수하기에 앞서 해당 공정 선시공 요구 등 공종간 상호 간섭사항에 대하여 "공사협의 및 조정"에 따라 수급인, 관련된 타공종 수급인, 하수급인이 모두 참석하는 공사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공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1) 벽돌의 운반 및 취급에 있어서 깨어지거나 모서리가 파손되지 않도록 하며,던지거나 쏟아 내리지 않도록 한다. 특히 상하차 작업은 파레트에 저장된 상태로 해야 한다.

(2) 벽돌은 현장반입시 즉시 압축강도와 흡수율시험을 하여 불합격한 제품은 장외반출한다.

(3) 모래,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른다.

(4) 시멘트는 "콘크리트공사"에 따른다. 1.7 현장조건 (1) 환경조건

①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 이하일 때는 혹서기 쌓기로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4℃ 이하일 때는 한냉기 쌓기로 한다.

(2) 작업조건

벽돌을 작업위치에 운반하여 슬래브 위에 적치할 때는 과도한 집중하중이 유발되지 않도록 분산 배치하여야 한다. 특히, 복도 및 발코니 측에 과다한 하중이 작용하지 않도록 한다.

2. 재 료 2.1 벽돌 (1) 콘크리트벽돌

콘크리트 벽돌은 KS F 4004의 C종벽돌 2급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 시멘트 모르타르 (1) 시멘트

KS L 5201의 1종 보통 포틀랜드 시멘트로 한다.

(2) 모 래

모래는 "시멘트 모르타르 바름"에 따르되, 모래의 입도는 5㎜체 통과량이 100%인 것으로 한다.

(3) 물은 깨끗하고 시멘트의 경화에 영향을 미치는 불순물이 유해함량 이하이어야 한다.

(4) 혼화재료

모르타르에 사용하는 혼화재료는 시멘트의 경화와 벽돌에 대한 접착성을 저해하지 않고 모르타르의 압축강도를 저하시키지 않는 것으로서 승인을 받아 사용한다.

(5) 건조시멘트 모르타르

건조시멘트 모르타르는 공사비가 증가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하며, KS L 5220에 적합한 것으로서 조적용 제품을 사용한다.

(6) 모르타르의 배합

① 쌓기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모래 3의 비율로 한다.

② 치장줄눈용 모르타르의 배합은 시멘트1 : 모래1 의 비율로 한다.

③ 혼화재료를 사용하는 경우의 혼합량 및 혼합방법은 제조업자의 사용설명서에
따른다.

④ 모르타르는 혼합한 후 2시간내에, 단, 주위의 기온이 10℃ 이하일 때는 2.5시간내에 사용해야 한다.

3. 시 공 3.1 준 비

① 벽돌쌓기 바탕부위는 깨끗이 청소하고 먹줄 시공상태를 점검한다.

② 매입물, 배관, 보강철물설치 등 선행되어야 하는 작업의 시행상태를 확인한 후 벽돌공사를 시작한다.

3.2 벽돌쌓기 (1) 쌍기 일반조건

① 벽돌 쌓기법은 특기가 없을 때에는 영식쌓기 또는 화란식 쌓기로 한다.

② 가로, 세로줄눈의 나비는 특기가 없을 때에는 1㎝를 표준으로 한다. 세로줄눈은 통줄눈이 되지 않도록 하고, 수직 일직선상에 오게 벽돌나누기를 한다.

③ 가로줄눈의 바탕 모르타르는 일정한 두께로 고르게 펴 바르고, 벽돌을 내리 누르는 듯이 하여 규준틀과 벽돌나누기에 따라 정확히 쌓는다.

④ 세로 줄눈의 모르타르는 벽돌 마구리면에 충분히 발라 쌓도록 한다.

⑤ 벽돌을 쌓을 때는 벽체가 국부적으로 높거나 낮게 쌓아지지 않도록 하여 벽체 각부의 높이가 일정하도록 쌓아 나간다.

⑥ 하루의 쌓기높이는 1.2m(18켜 정도)를 표준으로 하고 최대 1.5m(22켜 정도) 이내로 한다.

⑦ 연속되는 벽체의 일부를 트이게 하여 나중쌓기로 할 때에는 그 부분을 층단떼어 쌓기로 한다.

⑧ 직각으로 오는 벽체의 한편을 나중 쌓을 때에는 층단 떼어쌓기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할 때에는 승인을 받아 층단으로 켜걸음들여쌓기로 하거나 이음보강철물을 사용한다. 먼저 쌓은 벽돌이 움직일 때에는 이를 철거하고 청소한 후 새로 쌓는다.
물려 쌓을 때에는 이부분의 모르타르는 빈틈없이 다져넣고 사춤모르타르로 매켜마다 충분히 부어 넣는다.

⑨ 수평, 수직줄눈 및 기둥, 보 또는 슬래브와 접하는 부위는 줄눈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충전시킨다.

. 개구부 윗부분이 조적조일 경우 도면에 명시가 없을 때는 아아치쌓기 또는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 기계, 전기설비 배관이 되는 부위에는 도면에 의거 홈벽돌로 시공하되, 다음사항을 준수 하여야 한다.

⑫ 배관 후 틈이 생기는 부위는 모르타르로 벽면을 매끈하게 충전시킨다.

⑬ 벽체는 홈벽돌 사용으로 인해 통줄눈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한다.

⑭ 복관설치 등 홈 벽돌 사용이 곤란한 경우는 기계 홈파기 후 배관하고 모르타르로 벽돌 면과 같은 두께로 밀실하게 충전하여야 한다.

⑮ 벽돌벽체가 교차하는 부분과 신축줄눈을 설치하는 부위는 통줄눈 쌓기로 하고 긴결 철선을 매 7단마다 연결시켜 쌓는다.

. 평면상 조적벽체가 콘크리트벽체에 맞닿는 접합키 부위는 사춤 모르타르를 잘채워 쌓는다.

⑰ 조적벽체에 연결되는 지지벽체 등에 맞물려 연결되지 않아 안전성이 저하되는 경우, 벽체의 단부가 접하는 옹벽면이나 조적면과는 벽돌 7단마다 긴결철선 또는 단부앵커철물을 매설하거나 켜걸름 들여쌓기를 하여 상호 긴결되게 한다. 다만, 콘크리트벽체와 맞닿는 부위에 접합키를 설치하는 경우는 그렇게 하지 아니 한다.

⑱ 벽돌쌓기를 한 후 벽돌에 묻어 있거나 줄눈사이로 과다하게 흘러나온 모르타르를 제거하고 청소한다.

(2)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

방수층 보호누름벽돌 쌓기에 있어서는 먼저 시공한 방수층을 손상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 쌓되 벽돌과 방수층과의 사이에는 모르타르를 빈틈없이 채워 넣는다.

(3) 혹서기 쌓기

그늘진 곳의 기온이 37℃ 이상이고, 상대습도가 50%이하일 때는 벽돌쌓기시 다음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① 모든 쌓기재료는 직사광선에 노출되지 않도록 한다.

② 쌓기용 모르타르는 쌓는 위치에서 1.2m이상 펼쳐 바르지 않아야 하며, 모르타르는 깐 후 1분 이내에 벽돌을 쌓아야 한다.

③ 쌓은 후에는 48시간 동안 햇빛에 직접 노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4) 한냉기 쌓기

벽돌쌓기시 주위의 기온이 4℃ 이하가 될 때는 한냉기 시공계획에 따라 시공해야 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조적부위의 눈이나 얼음은 조심스럽게 가열하여 없애고 동해를 입은 조적부위는 그렇지 않은 곳까지 철거한 후 시공한다.

① 주위의 기온이 4℃에서 0℃ 사이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눈, 비에 맞지 않도록 한다.

② 주위의 기온이 0℃에서 영하 4℃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보양천으로 감싼다.

③ 주위의 기온이 영하 4℃에서 영하 7℃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이상, 49℃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우고, 쌓기 중에 모르타르는 동결온도 이상이 유지되도록 한다. 시공중에 벽체의 안팎에서
가열하고 시속 24km를 초과하는 바람이 직접 닿지 않도록 하고, 쌓은 후에는 24시간 동안 유리면 등의 단열재로 완전히 감싼다.

④ 주위의 기온이 영하 7℃ 이하일 때

모르타르의 온도가 4℃ 이상, 49℃ 이하가 되도록 모래나 물을 데운다. 시공 중에 주위를 감싼 후 기온이 0℃ 이상이 되도록 유지하고, 벽돌의 온도가 영하 7℃ 이하가 되지 않도록 한다.
쌓은 후에는 벽돌의 온도가 24시간 동안 0℃ 이상이 되도록 전기담요나 온풍기 등 승인된 방법으로 보양한다.

(5) 인방설치

① 아아치쌓기를 할 때는 벽돌을 세워서 쌓고 개구부 양단부에서 각기 20㎝이상 연장하여 쌓는다.

② 인방을 설치할 때는 벽체와 같은 두께로서 높이는 20㎝이상, 길이는 개구부 폭보다 40㎝ 이상 길게 인방을 제작하여 양단부에서 각기 20㎝ 이상 물리도록 설치한다.

③ 개구부 폭이 1.2m를 초과할 때는 다음과 같이 철근콘크리트 인방을 설치한다.

가. 인방의 두께는 벽체와 같게 하고 높이는 20㎝ 이상, 길이는 양단부가 20㎝ 이상 정착될 수 있도록 배근한다.

나. 개구부 폭이 2.1m를 초과하거나 과대한 하중을 받는 경우 별도의 구조검토를 하여 제작 설치한다.

다. 제작된 인방은 인방의 윗면에 "상부"라는 표시를 한다.

(7) 시공허용오차

벽돌쌓기는 수직, 수평이 되도록 하며, 모서리는 특기가 없는 경우 직각이 되도록 한다. 벽돌 쌓기의 수직선 및 수직면에 대한 허용오차의 범위는 3m당 6㎜이내로 하되, 6m 까지는 10㎜이내, 12m이상은 13㎜이내로 한다.

3.3 창호주위 충전

창호 주위에는 충전모르타르 또는 현장 발포우레탄으로 밀실히 채우되, 창호가 오염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시공한다. 발포우레탄을 사용할 때에는 설계변경조치하고 아래와 같이 시공한다.

(1) 시공 전에 창호고정철물의 긴결상태를 점검하여 누락부분은 보강하고 먼지, 기름등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2) 밀실하게 충진될 수 있도록 주입건의 노즐을 틈새에 깊이 넣어 분사하고 충전상태를 확인하면서 시공한다.

(3) 충전깊이는 내․외부 각 50㎜씩 2회에 걸쳐 시공한다.

(4) 발포작용으로 외부로 삐져나온 부분은 6시간이상 경과후 칼이나 쇠흙손으로 잘라내고 외부마감을 한다.

(5) 출입문틀의 하부는 모르타르로 충전하며, 발포우레탄 충전을 적용하지 않는다.

3.4 해충 및 취기방지

(1) 해충 및 취기방지를 위하여 다음 부위 중 조적벽면에 해충 및 취기의 방지가 가능한 별도의 마감이 없는 경우에 시멘트 모르타르로 초벌 바름을 한다. 이때 슬래브와 조적 벽이 만나는 부분은 먼저 시멘트 모르타르로 빈틈없이 충전되어야 한다.

① PD, EPS, AD 등 상하로 관통된 부위의 천정내부 조적면

② 욕실천정 내부 조적면

(2) 해충 및 취기방지를 하여야 하는 부위가 조적대신 경량판넬로 시공되는 경우 이음부 등을 기밀하게 시공하여 해충 및 취기를 방지한다.

04000. 금속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4000 금속공사

04001. 금속 공사 1. 일반사항

이 시방서는 철제 그레이팅, 철제 뚜껑등 공장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설치하는 금속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규정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KS D 3506 용융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KS D 3536 기계구조용 스테인리스 강관 KS D 3566 일반구조용 탄소강관

KS D 3698 냉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1.2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① 각종 제작물의 제작용 강재 ② 철제 그레이팅 (2) 시공 상세도면 ① 사다리 ② 철제 그레이팅 (3) 견본 ① 철제그레이팅 2. 재 료 2.1 제작 일반조건

(1) 각종 철제제작물은 제작 완료 후 바탕처리를 하고 KS M5311의 2종에 적합한 광명단조합페인트로 녹막이 칠을 한다. 아연도금, 분체도장 등이 되어 별도의 녹막이 칠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녹막이 칠을 하지 않는다.

2.2 금속사다리

(1) 스테인레스 사다리는 KS D3536의 STS 304 및 1호에 적합한 강관을 사용하여 제작한다.

(2) 세로부재와 가로부재의 연결은 세로부재에 가로부재가 끼워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구멍을내어, 가로부재를 끼워 연결한 후 연결 부위당 용접 길이 10㎜이상 2개소를 용접한다.

2.3 금속뚜껑

(1) 철판은 KS D 3506의 SGHC(일반용)에 적합한 용융아연도금강판으로, 해로운 결함, 구멍, 레미네이션이 없는 것으로 한다.

2.4 철제 그레이팅

철제그레이팅은 도면에 특기가 없는한 승인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형태는 Bar Type으로 한다.

2.5 접합철물

각종 고정재는 도면 및 시방에 언급이 없는 경우 녹이 슬지 않는 재질이거나 녹막이 처리가 되어야 하며, 사용용도에 적합한 크기, 강도 및 재질이어야 한다.

3. 시 공 3.1 설치

(1) 앵커프레이트는 정확한 위치에 견고하게 매설되어야 한다. 위치가 부정확하거나 설치가 잘못된 경우는 수정방법에 대해 승인을 받아 앵커 매설시와 동등한 성능이 될 수 있도록 한다.

(2) 수직, 수평위치가 줄바르게 되도록 설치하고, 바탕 앵커철문과의 접합은 특기가 없는 경우접합부를 전면(全面) 용접하여 고정한다.

(3) 칠은 설치부위의 여건에 따라 설치 후 시공이 어려운 경우는 "칠공사"에 따라 설치 전에 한다. 바탕상태의 녹방지처리가 손상된 부위는 미리 보수해야 한다. 분체도장부위는 현장용접으로 변색되지 않도록 보양 및 시공순서를 정하여 설치한다.

3.2 현장 품질관리

설치가 완료된 후 시공 상태를 검사한다. 검사결과 보양의 부실에 의한 변색, 오염 및 손상된 부분은 지체 없이 보수하고, 보수가 어려운 경우 교체 및 재시공하여야 한다.

3.3 청소 및 보양

(1) 표면이 노출되는 모든 금속마감재료는 최종 준공청소시까지 재질별, 시공부위별로 적합한보양재를 사용하여 다른 공종의 작업 등에 의하여 변색, 오염, 손상 등이 없도록 보양을 한다.

(2) 설치된 보양재는 준공청소를 할 때 제거하고 깨끗이 청소한다.

04003. 잡자재 1. 일반사항

잡자재에 대하여 규정하며 명기되지 아니한 항목은 도면 및 내역을 기준으로 한다.

2. 재 료 2.2 천정알미늄 몰딩(1차발색)

[1] 재질 : AL. [1t*100mm*30mm - Z형]

[2] 천정텍스, AL천정판, 열경화성수지천정판은 전용의 몰딩 설치

2.3 바닥 스테인레스 재료분리대 [1] 재질 : STS [1.2t*60mm] 2.4 와이어매쉬 (무근콘크리트용) 적용부위 없음. 2-5 경량철골천정틀 [1] 규격 : M-BAR, CLIP-BAR 2.6 철제커텐박스

[1] 재질 : STL [1.2t*] 규격은 도면참조

[2] 위치 : 도면에 명기된 바에 따라 각 개소에 적용한다

2.7 알미늄쉬트판 감기 적용부위 없음. 2.8 바닥 줄눈대 적용부위 없음. 2.9 걸레받이 비드 [1] 재질 : KB 120 [2] 위치 : 각부 걸레받이 2.10 코너비드 [1] 재질 : KB 130 [2] 위치 : 실내벽 모서리부분 2.11 조이너 [1] 재질 : KB 101 [홈내기] [2] 위치 : 조적-콘크리트벽의 조인트부분 3. 시 공

모든 재료는 도면에 따라 제작 설치되어야 한다.

00500. 미장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5000 미장공사

05001. 미장 공사 1. 일반사항

본 시방서는 미장 공사의 작업 방법, 시공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1 관련 규정 KS F 2505 골재 단위 중량 시험 방법 KS F 2526 콘크리트용 골재 KS F 4552 메탈 라스 KS L 5201 포틀랜드 시멘트 1.2 제출물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 한다.

(1) 제품 자료

미장재료와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에 관한 자료 및 시공 지침서를

제출한다. (2) 품질 관리 문서

공장에서 배합한 미장모르타르 기성제품은 KS L 5220에 따라 일반미장용에 적합한

압축 강도를 증명하는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1.3 자재반입 및 관리

(1) 천연 재료 및 골재는 본 시방서에서 규정한 품질을 확인할 수 있는 재료 공급원 및 골재원의 납품서를 현장 반입시 공사감독관의 확인을 받는다.

(2) 플라스터, 시멘트, 석회 등은 우천으로부터 보호되도록 덮고 지면과 직접 닿지 않도록 보관한다. 또한 축축한 벽이나 습기로 부터 격리한다. 부속품도 역시 지면과 닿지 않도록 하고 우천으로부터 보호한다.

1.4 공사 및 현장조건

미장을 바르기 전과 석고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은 건물의 내부 온도를 4℃에서 27℃로 일정하게 유지한다. 건물 내부는 미장을 바른 후 최소 1주일 이상 원활한 환기를 유지한다.

2. 재 료 2.1 시멘트 미장 재료 (1) 포틀랜드 시멘트

포틀랜드 시멘트는 KS L 5201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2) 모래

모래는 경질이고 깨끗하며, 먼지, 흙 및 유기물 기타 유해물이 혼입되지 않은 것으로

아래의 품질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① 품질기준 구 분 품 질 기 준 절건비중 2.4 이상 흡수율(%) 4.0 이하 점토량(%) 2.0 이하 유기불순 표준색보다 진하지 않은 것 200번체 통과량 3 % 이하 염화물 함유량 0.1% 이하 ② 입도분포 구 분 체 통 과 중 량 백 분 율 (%) 입도의 종별 5mm 2.5 1.2 0.6 0.30. 0.15 바닥용, 초벌 및 재벌용 100 80-100 50-90 25-65 10-35 2-10 정벌용 - 100 70-100 35-80 15-45 2-10 (3) 혼화재료

혼화재[수용성고분자, 수지 에멀존, 고무라텍스등]는 사용 전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그 종류, 사용량 및 방법 등은 제조업체시방에 의한다.

(4) 물

물은 미장 및 금속에 유해한 기름, 산, 알칼리, 유기물 등의 유해 물질을 기준량 이상

포함하지 않아 식수로 사용 가능한 깨끗한 물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조건확인

작업할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되었을 때에 현장의 조건을 확인한다. 현장 실측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침 또는 시방에 적합 여부를 검증한다. 작업 개시는 시공자가

작업조건의 적합성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한다. 3.2 바탕처리

(1) 거푸집을 완전히 제거하고, 거푸집 잔재 및 세퍼레이터등 유해한 잔류물이 없어야 한다.

(2) 모르타르가 시공되는 바탕면은 먼지, 기름 기타 부착력을 감소시키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바탕을 균일하게 습윤하게 한 후 바르기를 한다.

(3) 콘크리트의 곰보,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분 등 누수의 원인이 되는 곳은 적절한 방법으로

미리 방수처리를 한다.

(4) 콘크리트 바탕면이 모르타르를 부착하기 어려울 때에는 혼화제를 넣은 시멘트 풀을 미리

엷게 바르고 나서 모르타르를 바르거나 표면 쪼아내기 등으로 부착력을 높게 한 후

모르타르를 바른다. 3.3 미장바르기 (1) 배합

모르타르의 배합 및 두께는 아래표를 표준으로 한다.

바
탕

바름두께 초벌(mm) 바탕 고르기 재벌(mm) 정벌(mm) 비 고 벽돌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15 6(1:2) 6(1:2) 3(1:2) 콘크리트바탕 내벽 11 7(1:3) 4(1:3) 외벽 15 6(1:2) 6(1:2) 3(1:2) 교실, 복도바닥 25,26 25,26(1:3) (2) 바닥바르기

바탕처리후 도면상의 바닥두께와 소정의 천정높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바닥전면에

수평선을 치고 3m간격마다 몰탈 등으로 바닥기준점을 설치한다.

① 모르터믹서에 운반용 파이프와 노즐을 부착하여 사용하되 적합한 슬럼프를 유지하여

과잉투수로 인한 몰탈의 강도저하와 표면강도의 마모손실을 막는다. 최대허용 슬럼프

치수는 50mm×100mm×150mm 슬럼프 콘을 사용하여 65mm이다.

② 몰탈 믹서를 사용하여 바닥에 몰탈을 채우면서 적절한 길이와 모양의 나무흙손을

사용하여 기설치된 기준점의 높이대로 평활하게 수평을 잡는다.

③ 몰탈 표면에 물기가 거두어 질 때까지 기다리다 표면경화가 시작될 무렵 쇠흙손이

장착된 휘니셔로 굳어질 때까지 지속적으로 표면처리를 한다.

④ 휘니셔가 닿지 않는 부분은 쇠흙손을 사용하여 표면처리를 한다.

⑤ 완성된 바닥 몰탈의 평탄오차는 3m에 대하여 3mm이하이다.

(3) 벽체 및 천정바르기

바탕 처리후 메탈라스 및 BEAD등 보강철물을 설치한다.

① 초벌 바름

a) 초벌 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모퉁이, 구석, 개구부 주위 등을 빈틈 없이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쇠갈퀴 등으로 부착력을 높이기 위해 전면을

긁어 놓는다.

b) 초벌 바름이 끝난 후 최소 48시간동안 깨끗한 물 등으로 표면의 습윤한 상태를

유지한다.

c) 정벌 바름 전에 초벌상태를 확인한 후 불합격 부위는 적절한 방법으로 보완한다.

② 정벌바름

정벌바름은 소정의 두께대로 흙손으로 전면을 충분히 누르면서 밀실하게 바른 다음

규준대를 사용하여 잣대 고르기 후 쇠흙손으로 평활하게 표면 윤택이 날 때까지

문질러가며 시공한다.

③ 완성된 몰탈 표면은 깨끗한 물등으로 습윤한 상태를 최소 72시간동안 유지시키며 일체의

촉수를 엄금한다. 3.4 미장 마감보수

(1) 과도한 연마 작업, 틈, 부푸름, 구멍, 얼룩 또는 기타 결함이 있는 미장 표면은

보수한다.

(2) 결함이 있는 미장 마감은 공사감독관의 승인 후 도급 계약자의 비용으로 보수한다.

(3) 보수는 기존 인접 부분과 재질, 색상에 있어서 일치하여야 한다.

3.5 청소 및 보호

타작업에 대한 임시 보호재를 제거한다. 문틀, 창 및 기타 표면에 뭍은 모르타르를 즉시 제거 한다. 얼룩, 오염 또는 미장 작업중 손상을 받은 바닥, 벽, 기타의 표면을 보수한다. 미장이 완료된 후 사용하지 않은 재료, 포장재, 장비 및 미장 쓰레기를 제거한다.

05002 콘크리트 표면처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제물치장 콘크리트 보, 천정슬래브, 파라펫 등 노출표면의 면 손보기 등의 공사에 적용한다.

1.2 검측

거푸집 제거후 다림추 및 수평기준실, 측량기 등을 사용하여, 수직, 수평선과 표면의 평활도 등에 대한 시공오차를 검측하여 공사감독관에게 보고 해야 한다.

1.3 견본시공

작업 착수전 표면처리 종류별 시공오차의 조정방법 빛 표면처리 종류별 공사감독관이 지정하는 위치에 견본 시공을 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

1.4 바탕처리 및 검사

“철근 콘크리트공사”의 표면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해야 한다.

2. 재료

표면처리 종류별 표면처리시공에 부적합할 정도의 시공오차 부분에 대하여는 컷팅, 치핑, 그라인드 등에 의한 수정 방법 및 재료 등에 대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득한 후 시행해야 한다. 부분적으로 시멘트를 사용할 경우에는 콘크리트에 사용된 시멘트와 동일 제조회사, 동일산지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

3. 시공

(1) 바탕표면의 보수 및 시공오차의 조정 등에 대하여 공사감독관의 검사승인을 득한 후 공사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견본시공과 동등이상으로 시공해야 한다.

(2) 표면처리 종류별 요구되는 수평, 수직선 및 평활도 및 질감 등은 균일해야 하며 공사감독관의 검사에 불합격된 부분에 대하여는 재시공 또는 추가보완 시공을 해야 한다.

06000. 창호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6000 창호공사

06001. 창호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창호공사 및 창호 철물공사에 적용한다.

나. 창호공사에서 건축공사에 공통인 일반사항에 대하여는 총칙에 따른다.

다. 이 절의 규정에서 성능, 견본, 시험 및 치수의 확인에 대하여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라. 성능에 의한 분류 1) 보통 창호 2)~3)에 표기한 창호를 제외한 것. 2) 방음 창호 방음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3) 단열 창호 단열성을 중요시하는 창호 4) 방화 창호

건축법에 규정된 방화구획을 구성할 수 있는 창호

1.2.2 기호

가. 시공도서 등에 사용하는 기호는 KS F 1502(창호기호)의 규정에 따르며, 공사시방에 표기한 것과 통일하여 표기한다.

1.3 형식 및 치수

창호의 형식 및 치수는 설계도면 또는 공사시방에 따르고, 치수의 표시는 마무리 치수로 한다.

06002. 철재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가. 이 절은 건물에 사용하는 강재창호의 제작, 시공에 적용한다.

나. 이 시방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미리 담당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1.2 기호

창호공사에 쓰이는 공통 기호는 12-1.1.2(종류 및 기호)에 따른다.

1.3 시공도 및 견본

가. 창호의 제작에 앞서 공장 및 상세시공도를 작성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나. 시공도에는 설치위치, 구조, 각종성능, 각종부품, 보강방법, 접속방법, 문틀앵커의 각치수, 유리두께 설치방법, 물끊기방법, 다른 부재와의 접합, 각종 철물의 종류 개수 설치 방법, 각종방재 감지기류와의 마무리 및 마스터키 블록과의 관계 등을 상세히 기재한다.

다. 소정의 유리 받침대 깊이가 확보될 수 있도록 끼우기홈 치수를 기재한다.

라. 작업순서, 주의를 요하는 부위 등 시공도만으로 표현이 불가능한 부분은 누구나 알 수 있도록 그림이나 도표를 작성하여 시공도에 첨부한다.

마. 담당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색상 및 견본을 제시한다.

2. 자재 2.1 재료 2.1.1 새시 바(sash bar)

새시 바는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재 문)에 합격한 것으로서 변형, 흠, 빨간 녹 등이 없는 것으로 한다. 한국산업규격 이외 형상의 것을 사용할 경우 재질은 그 규격에 적합한 것으로서 사용하고, 형상 및 치수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2.1.2 재료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재료 및 부속부품의 품질은 KS F 4507(강철제 창 및 창틀), KS F 3109(문세트의 강철제 문)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1.3 부품에 쓰이는 재료의 지정

가. 미끄럼의 목적으로 쓰이는 부분은 황동제로 한다.

나. 기밀창의 웨더 스트립(weather strip)에 대하여는 표 12-2.1에 따르고, 종별의 지정은 공사시방에 따른다.

다. 문의 여닫음에 의한 충격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무 사이런스(silencer)를 사용한다.

표 12-2.1 웨더 스트립의 종류 종 별 A 종 B 종 C 종 재 질 인청동 황 동 AL 또는 PVC 2.1.4 녹막이 도료

녹막이 도료는 KS M 5967(연산칼슘 방청페인트) 2종에 규정하는 도료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녹막이 성능을 갖는 도료로 철판의 마감 및 마감도료에 합당한 것으로 한다.

2.1.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20015.3.6(창호철물 및 부속품) 및 KS F 4525(강철재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2.2 제품품질 및 성능 제품품질 및 성능은 목제창호공사에 따른다. 3. 시공 3.1 제작 3.1.1 적용범위 이 절은 강제 창호의 제작에 적용한다. 3.1.2 제작자 및 공장의 지정

제작자 및 제작공장을 지정하는 경우는 공사시방에 따른다. 공사시방에 정한 바가 없을 때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3.1.3 제작에 관한 기본사항

제작자는 승인된 시공도서 등에 기초하여 충분한 품질관리하에서 정확하고, 신중히 제작한다.

3.1.4 공장가공

가. 성형, 절단, 휨, 구멍 뚫기 등의 기계가공은 정확히 한다.

나. 용접가공은 열에 의한 변색, 비틀림, 얼룩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확하고, 세심하게 마감한다.

다. 철물이 설치될 부분의 가공 및 내부보강은 공장가공으로 한다.

3.1.5 공장조립

가. 부재 및 보강재 등의 접합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나. 부품의 조립은 정확하고, 확실하게 한다.

3.1.6 녹막이 도장

가. 스테인레스 강판은 녹막이 도장을 실시하지 않는다. 아연도금 및 이와 동등한 녹막이처리가 된 강판, 또는 녹발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사용하는 강판의 경우에는 녹막이 도장을 할 수 있다.

나. 도장면은 철선 솔(와이어 브러시), 연마지 등을 사용하여 마무리 한다.

다. 녹막이 도장은 바탕마무리를 한 후, 먼지, 더러움, 기름, 용접재 등의 표면 부착물을 제거한 다음, 전면에 일정하게 한다.

라. 부품조립이나 가공 등에 의하여 녹막이 처리부분이 떨어진 경우에는 바탕처리 후 재녹막이 도장을 한다.

3.1.7 검사 검사는 20015.3.2.3에 따른다. 3.1.8 공장내 보양

공장가공, 공장조립, 녹막이 도장, 검사 등의 각 단계를 거친 부품 등은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정연하게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2 운반, 저장 3.2.1 출하 및 운반

가. 제작자는 출하시에 변형, 흠 및 더러움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에 따라 보양재료로 보양하여 준다.

나. 운반은 상품 등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3.2.2 검사 및 보관

가. 제작자는 납입기간을 지키고, 지체되지 않게 부품 등을 현장에 반입한다.

나. 시공자는 현장반입시에 납품을 확인하고, 필요할 경우에는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반입 후에는 변경, 흠 및 더러움 등을 점검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라. 보관은 손상을 받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필요에 따라 보양한다.

3.3 창호 설치 3.3.1 설치 시공자의 지정

강제 창호의 설치시공은 원칙적으로 제작자가 한다.

3.3.2 설치 시공에 관한 기본사항

가. 설치는 공정표 및 시공요령서에 따라 순서대로 확실하게 실시한다.

나. 부품의 설치 및 소운반은 부품 및 주변에 손상, 더러움 등이 생기지 않도록 한다.

3.3.3 설치작업 순서 기준먹 설정 건축공사업체 ↓ 기준먹 검사 창호공사업체 ↓ 개구부 확인 창호공사외(별도공사) (구체 및 앵커) ↓ 설 치 ↓ 검 사 ↓ 용 접 ↓ 모르터 채움 ↓ 현장도장 마감 ↓ 부속부품 설치 기밀고무, 투입구, 도어 클로우저 등 ↓ 조 정 ↓ 실 링 ↓ 청 소 → 창호공사 완료 검사 그림 12-2.1 설치작업 순서 3.3.4 설치

가. 창문설치는 철물, 부속품, 작동장치 등을 고려하여 담당원의 지시에 따라 설치한다.

나. 바닥 시공 정밀도에 따라 기준먹 높이를 조정할 경우는 다른 공정과의 관계를 검토하여 조정한다.

다. 용접용 앵커

1) 앵커간격은 모서리 150mm, 중앙 500mm 내외로 설치한다. 문틀폭이 클 경우(폭 150mm이상)는 이중으로 한다.

2) 문지방 부분은 바닥철근을 이용하거나 앵커를 설치한다.

3) 앵커 위치는 시공도로 확인한다.

라. 창문은 힘을 가하여도 뒤틀리지 않도록 버팀대, 가새 등으로 보강하여 운반하고, 밑틀, 위틀 및 선틀이 수평, 수직을 유지하도록 설치한다.

마. 창틀은 지지구조에 견고하게 고정시킨다. 또한, 원활한 작동 및 방수, 방풍을 위하여 접촉부분애 틈막이재를 견고하게 설치한다.

바. 문지방이 처지지 않도록 설치 후 조속히 주변 모르터를 채운다.

사. 금속표면은 깨끗하게 청소하고 변색되었을 때는 복구시킨다. 아연도금된 철재나 부식성재료의 표면은 다른 재료와 접촉으로 인한 정전기가 발생되지 않도록 아스팔트 도장을 하거나 플라스틱 재료를 끼운다.

3.3.5 보양 청소 및 보수 가. 보양

설치 중이나 후에는 오염, 손상의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하여는 보호재를 사용하여 보양한다.

나. 부착물의 처리

부품이나 제품에 모르터 등이 부착된 경우는 녹막이 바탕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제거, 청소한다.

다. 보수

부품이나 제품에 경미한 더러움 또는 손상이 생긴 경우에는 현장에서 보수하고,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큰 손상을 받아 현장에서 보수가 곤란한 경우 제작자는 시공자와 담당원과의 협의에 의하여 공장으로 반환하여 교환이나 재제작한다.

3.3.6 검사 가. 제작자에 의한 자체검사

제작자는 설치 완료한 제품에 대하여 아래 '다'항에 규정한 각 항목에 대하여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기록하여 소정의 기간까지 보관한다.

나. 입회검사

1) 제작자는 자체검사보고서를 제시하고, 설치 시공 전반에 걸쳐 시공자 및 담당원의 입회검사를 받는다.

2) 입회검사 결과, 불합격한 경우에 제작자는 수정하거나 개량하고 나서 다시 시공자 및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다. 검사항목

1) 제작자에 의한 자체거사 및 입회검사에 있어서 아래의 항목에 대하여 검사한다.

설치위치, 여닫음 상태, 틀의 대칭치수차, 뒤틀림, 휨, 부풀음, 면 내외의 기울기, 개폐 정도, 맞춤 정도, 매단 철물의 기능, 빗장의 각종 기능, 클로우저 등 부속철물의 기능 및 흠 또는 더러움.

2) 보통 강제 창호에 있어서 설치 정밀도는 아래와 같다.

3.3.7 마감도장

마감도장 시기는 별도의 명기가 없을 경우 일반적으로 아래와 같다.

가. 재벌칠 : 벽마감전(재벌칠 후 철물 설치)

나. 문틀 정벌칠 : 바닥마감전 다. 문짝 정벌칠 : 바닥마감후 3.4 설치 후의 보양 및 인도

가. 손상을 받기 쉬운 곳에 사용하는 창문틀은 적절하게 보양하고, 통행 또는 재료 취급시 변형이 생기지 않게 한다.

나. 새시의 틀 또는 살을 발디딤으로 하거나 통나무 기타 가설물을 새시에 걸쳐대서는 안된다.

다. 인도

시공자는 강제 창호의 적정한 운용, 조작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담당원에게 아래 사항을 시리하여 인도한다.

1) 강제 창호에 관한 취급설명서

2) 조작, 취급설명 및 실제 조작에 의한 기능의 확인

3) 열쇠 4) 유지관리방법에 관한 설명 3.5 창호철물 및 부속품

강제 창호에 쓰이는 철물 및 부속품은 목제창호공사 및 KS D 4525(강철제 도어용 철물)에 따른다.

06003. 알루미늄 창호 1. 일반사항

(1) 알루미늄 창호 부재의 단면형상 및 치수는 도면에 따르며, 각 부재별 단면 두께는 최소 1.5mm 이상을 기본으로 하고, 전문 업체의 구조계산에 의한 단면두께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두께나 그 이상이어야 한다.

(2) 감독자가 지시하는 창호 및 접합부에 대한 견본품과 창호금물, 부속재, 액세서리 등에 대한 견본품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주재료 (1) 알루미늄 프레임

알루미늄의 내외부 형재는 KSD 6759 A 6063S-T5를 기준으로 한다.

(2) 표면처리

①전처리
: 크로메이트(ALMINUM 1200 또는 그 상당 품)

②도장사항 : PVDF-2COAT 기준 ③도장두께 : 25 마이크론 이상 3. 부재료 (1) 고정용 나사

조립에 필요한 나사, 볼트, 너트 등은 스테인리스(STS 304, 27종)를 사용해야 하며, 외부

표면에 노출되는 나사는 주재료의 재질, 마감, 색상이 동일한 평머리 나사를 사용하여

마감면을 평탄하게 해야 한다. (2) 연결접합 및 보강재

동일한 재질의 알루미늄 또는 아연도금 강판으로 하며, 부식의 우려가 없고 구조적으로

강도가 충분한 재료를 사용한다. (3) 기밀재

다우코닝사 또는 동등 이상의 제품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4) 잠금 핸들 및 잠금장치

아연 합금 주물 레버타입을 사용하고 SCREW 취부 부위에는 ERT 필히 부착하여 HANDLE

장기사용 할 때 SCREW빠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

4. 가 공

(1) 제작 전에 승인된 시공 상세도면과 현장의 실측에 대한 결과를 감독자에게 보고,

협의하여 상업적인 오차의 범위 안에서 가공․조립되어야 한다.

(2) 모든 절단면의 접합부위는 조립때 내부에 실란트를 시공하고, SCREW 작업 때에도

실란트를 주입한다.

(3) 개스킷은 개스킷의 구멍에 접착제를 주입하여 부착하며 이음부위를 최소화 한다.

(4) 조립이 완료된 제품은 검사를 거쳐 비닐 보호막과 테이프를 이용하여 개별포장하고

출하해야 한다. 5. 설치 및 보양

(1) 창호설치는 일반 공통사항에 준하며,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는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합판 및 각재를 사용하여 변형이나 회손이 없도록 하고, 시멘트 모르터 또는 콘크리트가

묻을 경우에는 즉시 반출하도록 한다. 6. 현장 수밀시험

설치완료 후 감독자가 지정하는 층 및 부위를 AAMA FC-1-76의 시험방법에 따라 고압호스를 사용하여 감독자의 입회하에 시험을 해야 한다.

06004. 합성수지제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지급자재가 아닌 합성수지제 창호공사에 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시방

이 공사와 관련이 있는 사항중 이 시방서에서 언급된 것 이외의 사항은 다음 시방서의 해당

사항에 따른다. 32350 창호철물 32360 유리 공사 1.3 적용규준

다음 규준은 이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이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KS)

KS F 5602 합성수지 창 및 창틀용 형재

1.4 제출물 (1) 자재 제품자료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한 제품구조를 알 수 있는 단면상세도와 내풍압성 등 창호의 성능

관련자료, 보강재 및 고정철물에 관한 사항, 파손에 따른 보수방법 및 유지관리자료가

포함된 제조업자의 제품자료 (2) 시공상세도면

합성수지제 창호의 고정방법 및 고정철물 위치, 창호틀 주위 마감상태 등을 알 수 있는

창호틀 및 창호틀주위 단면상세도를 포함한 시공상세도

(3) 견본

합성수지제 창호에 대하여 보강재를 포함한 구조를 확인할 수 있도록 단면이 노출된

상태의 30㎝길이의 견본 1.5 견본시공

감독자가 지정한 위치에 창호의 크기 및 종류에 따라 각 1개소씩 견본시공을 한다.

1.6 운반, 보관 및 취급

① 합성수지제 창호부재는 0.03㎜ 폴리에틸렌 필름 또는 동등 이상의 보양재로 포장되어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되어야 한다.

② 창호부재의 적재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르되, 흙에 직접 접하지 않도록 하고

바닥을 평활하게 고른 후 수평으로 설치한 고임목 위에 적재하여 휘거나 뒤틀리지

않도록 하며, 천막지 등으로 덮어서 보관한다.

③ 창호부재는 취급이나 운반과정에서 훼손되지 않도록 하고, 특히, 설치 후 노출되는

마감면이 날카로운 것 등으로 긁히지 않도록 한다.

2. 자재 2.1 합성수지제 창호 (1) 재료

합성수지제 창호의 형재는 KS F 5602에 적합한 합성수지 또는 합성수지 Profile에

합성수지제 필름을 입힌 재료를 사용한다. 합성수지제 필름은 변색, 찢김 및 박리 등의

결함이 없는 것으로서 두께 0.2㎜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 미서기 창호의 제작

① 창호의 틀은 윗틀, 아래틀, 선틀에는 방충망 레일이 일체식으로 성형되어 빗물이

유입되지 않는 구조로 하여야 한다.

② 압출형재는 비틀림, 휨 등 사용상 지장이 있는 변형이 발생하여서는 안된다.

③ 부재는 창호규격에 맞도록 절단하여 제작한다.

④ 창의 개폐충격을 완화하기 위하여 크레센트쪽 창틀레일 상․하부에 합성수지제

스토퍼를 부착하여야 하며, 스토퍼의 형상 및 규격은 기능상 적합하여야 한다.

⑤외부 창호레일에는 물이 고이지 않도록 창폭에 따라 창폭 1.5m 이하일 경우에는 2개소

이상, 1.5m 초과일 경우에는 3개소 이상의 물흘림 구멍(Drain Hole)을 설치하여야 한다.

⑥ 창호의 각 형재의 접합은 정확하고 견고하게 되어야 하며, 접합 과정에서 플럭스

(Flux)가 외부에 노출되는 부위는 매끈하게 마무리하여야 한다.

⑦ 창호의 밀폐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모헤어(Mohair)를 창틀 또는 창에 탈락되지 않도록

설치하되, 모헤어를 창에 설치할 경우에는 창틀폭 중앙의 상․하부에 기밀재(Filling

Piece)를 부착한다. 모헤어의 뒷면은 비닐 코팅된 제품을 사용하여야 한다.

⑧ 4짝 미서기 창호의 경우, 중앙의 좌우 창짝이 겹치는 부분의 밀폐를 위한 중앙방풍틀

(Center Insertion)을 홈에 삽입시킨다.

2.2 가스켓 및 실링재

가스켓 및 실링재는 "15000 유리공사"에 따른다.

2.3 창호철물

합성수지제 창호에 부속되는 창호철물은 "14009 창호철물"에 따른다.

3. 시공 3.1 준비

합성수지제 창호의 설치전에 개구부의 위치 및 크기를 확인하여 잘못 시공된 부위를 바로

잡고, 창호 설치위치를 알 수 있는 기준 먹매김을 한다.

3.2 합성수지제 창호 설치 (1) 창호설치

① 도면 및 시방서에 명기된 사항 외에는 제조업자의 제품자료에 따라 설치한다.

② 창호틀과 창 및 문의 위치를 정확하게 하여 건물 전체적으로 창이 바르게

정렬되어야 하며, 설치 중 뒤틀리거나 쳐지지 않도록 한다.

③ 창호틀의 설치는 창호틀의 위치 및 수평, 수직을 정확히 하여 위치이동 및 변형이

생기지 않도록 삼각형의 고임목으로 고여 임시 고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창틀을 벽에 고정하고, 고정철물 부위는 모르타르로 밀실하게 채운다.

a) 창호의 개구부가 슬래브 또는 콘크리트 옹벽에 면할 경우, 스트롱 앵커(아연도금제

ø-1/4", L=30㎜)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고정철물을 사용하여 고정

하고, 앵커구멍은 창호틀의 색상과 같은 색상의 폴리에틸렌 캡을 씌워 마감한다.

스트롱 앵커 또는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이상인 경우에는

5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60㎝ 간격으로 한다.

b) 창호의 개구부가 벽돌벽에 면할 경우, 창호틀에 두께 0.8㎜, 폭 20㎜, 길이 200㎜

이상의 강판제 고정철물을 피스로 고정하고, 고정철물의 양 끝을 콘크리트못을 사용

하여 벽면에 고정한다. 고정철물의 설치간격은 창호틀의 전체폭이 1.5m 초과인 경우

30㎝로 하고, 그 외의 경우에는 50㎝ 간격으로 한다.

(2) 설치허용오차

창호 및 창호틀의 설치허용오차는 수직 및 수평에 대하여 각각 ±3㎜ 이내가 되도록

한다. 3.3 조정

창호의 유리끼우기가 끝나면 창짝의 개폐상태, 수평, 수직 등을 검사하여 조정이 필요한

부분은 조정 및 보완한다. 3.4 청소

설치된 창호의 노출되는 마감면과 레일홈 등의 부분에 모르타르, 페인트, 본드, 모래, 먼지

등의 불순물이 있는 경우 깨끗하게 청소하여야 한다.

3.5 보양

① 창호틀의 설치가 끝나면 두께 1.5㎜ 이상의 합성수지제 보양판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보양판을 창의 경우에는 밑틀에, 문의 경우에는 밑틀과 선틀의 1m 높이

까지 설치한다. 마무리공사 직전까지 이 보양 상태를 유지하여야 하며, 후속공 정에

의해 보양판을 제거할 때는 고정용 결속재를 절단하여 결속재가 외부에 나타나지

않도록 한다.

② 창호의 설치 후 스테인 및 페인트, 기타 화학약품 등에 의하여 오염되지 않도록 하고,

오염, 변색 등으로 청소가 불가능하거나 파손 등으로 원상태로 보수할 수 없을 때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06005. 스테인레스스틸 창호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은 스텐레스 창호에 적용한다. 1.2 제 출 물 (1) 공작도

도급업자는 창호제작시 제작도 및 시공도를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제품의 사양 및

특기시방을 제출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견
본

모든 제품의 견본을 제출, 색, 마무리, 외관, 치수, 형상 등에 관해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3) 시험성적표

창호재에 사용되는 재료가 요구하는 정도의 품질임을 증명하는 시험성적표를 제출하여

담당직원 및 감독관의 승인을 받는다. (4) 조립품 견본

창호의 형상별로 담당직원 및 감독관이 지정하는 일정한 크기의 견본을 제출하여 조합된

부재의 색상과 재질 등이 합당한가를 승인 받아야 한다.

2. 재료 및 시공

(1) 스텐레스 강판은 KSD 3698(냉간압연 스텐레스 강판)의 규격에 합당한 것으로 사용한다.

(2) 스텐레스 강판의 두께는 도면명기에 따른다.

(3) 스텐레스강판의 표면마감 중 외부는 Hair Line 처리함을 원칙으로 하되 원형기둥은

미러마감으로 한다.

(4) 조립이나 설치에 사용하는 나사류․볼트 및 너트 등은 스텐레스재를 사용한다.

(5) 완성된 창호는 SAFETY GLIDE를 접착한 후 비닐쉬트 또는 폴리에틸렌 쉬트로 보양하며 별도

지시 전까지 비닐 TAPE를 제거하지 않는다.

(6) 운반 및 설치에 있어서 화장면에 흠․비틀림․부재의 구부림 등의 손상이 없도록 보양한다.

06006. 강화유리 도아 1. 일반사항 이 시방은 강화유리 도아에 적용한다. 2. 재료 (1) 유리

유리의 종류, 등급, 치, 색상, 두께 등은 유리공사의 유리 및 유리기우기에 따라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철물

철문은 설계도면 및 특기시방에 따른다. 다만, 특기시방에 정한 바가 없는 경우에는

바닥에 감추어진 장치, 개폐장치, 자물쇠는 문 및 주변부위의 마감상태에 어울리는 것으로

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3. 시공

창호의 수평, 수직선을 정확하게 하고 작동이 잘 되도록 작동 철물을 조정 설치한다.

06009. 창호 철물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출입문에 부착하는 창호 철물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 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F 2268 건축용 방화문의 방화 시험 방법

KS F 2292 창호의 기밀성 시험 방법

KS B 6411 원통형, 튜블러형 및 상자형 도어로크

KS F 4501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보통 정첩

KS F 4502 강제 및 스테인리스 강제 자유 정첩

KS F 4503 강판제 및 황동제 꼭지 정첩

KS F 4504 레버 텀블러 함자물쇠 KS F 4505 도어 클로저 KS F 4508 강철제 문 KS F 4511 미닫이 창호용 레일 KS F 4518 플로어 힌지 KS F 4519 보주 정첩 KS F 4524 창호용 호차 KS F 4525 강철제 도어용 철물 KS F 4533 피보트 힌지

KS F 4534 새시용 호차(창문바퀴) 및 철물

KS B 6601 자물쇠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 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제품 및 기술 자료

본 공사에 사용하는 창호 철물과 부속품 및 완전한 설치에 필요한 부자재에 관한 제조

회사의 제품안내서 및 기술 자료를 제출한다. 함자물쇠, 도어클 로우저, 전동식 자물쇠,

전자식 자동개폐기(Electro-Magnetic Closer Holder Release Devices),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Exit Devices)의 부품에 관한 자료를 준공 검사 1개월 전에 제출한다.

(2) 시공도 및 제작도

일반 창호 철물과 기타 전동식 창호(샷다)철물, 등의 정상적인 작동을 위한 설치 위치,

배선 및 계통도, 등에 관한 상세도를 제출한다.

(3) 견본

창호 철물의 특수 기능 및 성능, 마감 종류 및 등급의 확인이 필요한 창호 철물은 자재

승인 요청시에 견본3을 감독원에게 제출한다. (4) 일람표

① 창호 철물 일람표(Hardware Schedule)

본 공사에 설치될 모든 창호 철물에 관한 창호 철물 일람표를 제출한다. 창호철물

일람표에는 각 종 철물의 수량, 제조 회사명 및 제품명과 제품 번호, 미국 창호철물

표준 규격(ANSI) 번호, 크기 및 성능, 제품의 기능, 마감 종류, 부착되는 문과 문틀의

종류 및 번호, 각 창호 철물 셋트를 구성하는 철물의 종류, 각 창호 철물 셋트의 도면

상의 명칭 또는 번호, 한국산업표준 규격 및 미국 ANSI 또는 BHMA 규격 이외에 제품에 관한 종류 및 기능 별 제조회사 분류 번호, 그리고 약어 목록 및 형판 번호 등을 명기

한다. ② 보증서 (Certificates)

모든 창호 철물의 성능 및 품질이 본 시방서의 요구한 규정에 대하여 적합 함을 증명

하는 제조회사의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각 보증서에는 제조회사의 공인(公印)을

날인하고 해당 보증서에 포함되는 제품 또는 공급한 모든 창호 철물의 수량, 날자,

반출 및 납품일자 등을 명시한다. KS 표시 허가증명서 BHMA­01, BHMA­02 및

BHMA-03 공인제품 등록부의 제출로 품질 보증서를 대신할 수 있다.

1.4 재료의 반입, 보관 및 관리

(1) 창호철물은 현장 반입시에 파손이나 손상되지 않은 신품으로, 공장 출하시의 포장을 유지

하고 해당 제품의 품명, 등급,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 마감 종류 및 색상이 명기된

제조회사의 표준 규격으로 포장 상자에 담아서 반입한다.

(2) 포장 상자의 표면에는 승인된 도면과 동일한 창호 철물 번호를 표기한다.

(3) 각 포장상자 내부의 열쇠에는 해당 함자물쇠가 설치되는 문의 번호를 표기하거나

번호표를 부착한다.

(4) 양쪽문에 설치하거나 자물쇠 설치위치가 불명확한 경우에는 조립 및 설치에 필요한 작업

안내서, 연결 철물과 특수 공구 등을 함자물쇠 각각의 포장 상자에 담아서 공급한다.

1.5 특수공구

창호 철물을 설치하거나 정밀하게 조절하는데 사용하도록 제조회사에서 제작 공급하는 창호

철물용 렌치 및 곡형 열쇠(Dogging Keys)와 같은 특수 공구를 제공한다.

1.6 보수 및 정비지침서

각종 창호철물의 정기적 보수기간 및 분해 조립방법과 순서, 각종 고장이 발생하였을 때에

조치방법 등을 자세히 서술한 정비지침서를 제출한다. 전동식 잠금장치, 전기식 자물쇠

고리, 전자식 도어 클로우저 개폐 장치와 전동식 엑시트 디바이스는 설치된 상태와 동일한

전기 계통도를 제출한다. 2. 재 료 2.1 성능 일반 조건

창호 철물의 품질 및 성능은 본 조항과 창호철물 일람표에 적합하여야 한다.

창호 철물 규격, 설치위치 및 개소는 도면과 부합되도록 한다.

3. 시 공 3.1 적용기준

(1) 창호 철물의 설치 위치는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 사전에 승인 받은 시공도 규정에

따른다. 사전에 승인을 받은 경우, 현장조건에 적합하게 설치위치와 크기를 변경할 수

있다.

(2) 창호 철물의 설치 방법은 제조 회사의 표준 설치 방법에 따른다. 외부 문에 설치하는 도어 클로우저와 도어 홀더와 같이 문의 개폐에 사용하는 창호철물은 관통형 볼트와 암수형 볼트로 문에 설치한다.

(3) 설치 및 부착에 관한 대체 방법은 요구된 강도와 동일한 기능, 보강 철물의 설치, 내풍압 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방법을 사용한다.

(4) 전동식 창호 철물과 출입 통제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제조회사의 표준 설치안내서에 따른다.

① 방화문용 창호 철물

방화문용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

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방화문에 설치하는 모든 창호철물의 설치는 KS F 2268 규정에

의한 시험결과 요구한 방화성능을 유지하는 방법으로 설치한다.

② 개폐 장치

문 개폐 장치는 제조회사에서 제공하는 형판과 설치안내서에 따라 설치하고 정밀 조정

한다. 현장 조건이 허용하는 모든 경우, 외부에 위치한 주출입문에 부착하는 도어

클로저는 실내 쪽에 설치한다. ③ 부속 창호 철물

오르내리 꽂이쇠는 쌍여닫이문에서 주로 고정하는 문에 상부와 하부에 설치한다.

하부에 설치하는 오르내리 꽂이쇠는 방진형 걸쇠 홈 또는 문지방을 사용한다.

④ 개스켓

개스켓은 문틀에 문받이턱의 실내 쪽 턱에 설치한다. 문틀의 오차 조절은 문과 문틀

사이에 3mm 틈을 이용한다. 개스켓을 설치하기 전에 문틀은 테이프형 프라이머를

바른다. 3-2 작동 시험

(1) 모든 전동식 창호(샷다 )철물의 준공 검사를 실시하기 이전에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성능과 기능에 관하여 정상적인 작동 여부를 확인한다.

(2) 정격 전압, 규정된 전류 용량과 접지 상태 등과 관련된 배선 상태를 확인한다.

(3) 잠금장치용 배선의 표유 전압은 비상시에 잠금장치가 풀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제거한다.

07000. 유리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7000 유리공사

07001. 유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는 건축물에 사용하는 일반유리, 강화유리, 무늬유리 및 거울공사와 그 부속 자재의 설치 및 작업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된 관련 규정은 본문에서 언급한 시방과 관련하여 본 시방서의 일부로 적용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해당 조항과 관련된 부분에 한하여 적용한다.

(1) 한국 산업 규격 (KS) KS L 2001 보통 판 유리 KS L 2002 강화 유리 KS L 2003 복층 유리 KS L 2004 접합 유리 KS L 2005 무늬 유리

KS L 2514 판유리의 가시광선 투과율, 반사율, 태양열 취득율 시험방법

KS F 3215 건축용 개스킷 KS F 3216 건축용 발포체 개스킷 KS F 4910 건축용 실링재 (2) 대한건축학회 건축공사 표준 시방서 (3) 건설부령 건축물의 구조기준등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1.3 용어정의

유리공사에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건축공사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1.4 성능 및 설계기준 (1) 일반사항

① "건축물의 구조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 13조"에 의해 풍하중을 계산하고 이에 따른

유리의 사용 가능 면적을 검토한다.

② 프레임의 열에 의한 수축팽창에 대한 여유 및 장단기 하중에 의해 발생되는 변형은

스팬의 1/175 이하를 최대 허용치로 한다.

③ 유리 설치부위의 차수성, 배수성, 내진성, 내충격성, 방화내화성, 차음성, 열깨짐

방지성, 단열성, 일사열 차폐성 등은 KS 규정에 따른다.

1.5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감독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기술 자료

유리 및 그 부속 재료에 관한 제조회사의 제품 시방, 취급 및 저장방법, 설치방법과 청소

방법에 관한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유리 고정 방법, 중간 선대 상세, 유리 테두리에 고정용 삽입물의 설치, 개구부의 크기,

유리틀 상세, 재료 및 유리의 종류와 두께에 관한 내용을 포함한다.

(3) 시험보고서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과 성능을 증명하고 제품선정에 필요한 시험결과에 관하여 공인

시험소의 시험결과를 제출한다. (4) 보증서

유리의 품질이 본 시방서에서 요구 조항에 대한 충족 여부에 관한 보증서를 제출 한다.

제품에 영구적으로 품질을 명시한 경우에는 보증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5) 견본

유리의 견본은 각 종류 별로 최소 200×250 mm 크기로 제작하여 2개 이상을 제출한다.

1.6 품질보증 (1) 성능 조건

유리공사는 온도에 의한 수축 팽창, 풍압에 의한 유리의 균열, 가스켓의 이탈이나 변형,

부속품의 손상, 기타 조립 설치한 부분이 요구한 내수성, 기밀성 및 보온성을 유지하도록

시공한다. 1.7 운반 및 보관 (1) 포장 및 운반

① 유리는 제조회사의 지침에 따라 운반, 보관하고, 취급한다. 유리는 환기가 원활한

실내에 보관하며, 포장은 반입한 후 시공직전까지 해체하지 않는다.

② 목제 상자 또는, 파렛트가 없는 경우 벽, 바닥에 고무판이나 나무판을 대고 유리를

세워 보관하고 유리와 유리 사이에는 종이를 끼워 보관한다.

③ 복층유리는 4면 모서리가 바닥에 닿지 않도록 하며, 외부압력을 줄일 수 있는 합성고무

로 만든 쿳숀재를 사용하며, 20매 이상 겹쳐서 적치 하여서는 안 된다.

④ 유리는 현장에 1개월 이상 보관하지 않는다.

1.8 현장 및 작업조건

유리설치는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유리와 유리 설치 면을 가열하는 방법에 관하여 감독원의 승인을 받지 않은 경우 이외에는 외부 기온이 5℃ 이상인 경우에 작업한다. 유리를 설치하는 동안에 유리면에 결로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환기를 한다. 다습하거나 우천 시에는 유리 설치 작업을 하지 않는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유리의 두께,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바에 의한다. 모든 재료는 본 시방서에서 명시한 품질 또는 동등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2.2 판유리 (1) 보통 판유리(sheet glass)

KS L 2001 규정에 명시한 맑은 유리 제품으로 A 등급을 사용한다.

2.3 로이유리

유리 한쪽면에 금속망을 코팅하여 가시광선을 투과시키고 태양열선은 반사시켜 효율적인 에너지 절약을 위하여 개발된 유리로서 치수 및 형상은 도면에 명시한 것으로 한다.

(1) 로이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6mm 소프트코팅 로이 유리, 공기층은 두께 12mm, 내부 유리는 두께 6mm의 투명유리를 사용한다.

2.4 복층유리

복층유리는 KS L 2003에 적합한 제품을 사용한다.

(1) 복층유리는 외부 유리는 두께 6(5)mm 열선 흡수판 유리, 공기층은 두께 12(6)mm 완전 탈수 공기, 내부 유리는 두께 6(5)mm 투명 반강화유리를 사용하고, 테두리는 이중 봉착 구조로 알루미늄 스페이서를 사용하여 총 두께 24(16)mm인 공장 완제품을 사용한다.

(2) 알루미늄 스페이서는 스페이서 주위를 완전히 밀봉하고, 습기와 탄화수소 습기의 공기층 내부로의 침투를 방지하도록 로울 형강제품을 절곡 또는 납땜 이음한 제품을 사용 한다. 일차 봉착은 압축 폴리이소부틸을 사용하여 밀폐하고 이차 봉착은 개량(Formulated) 실리콘을 사용한다.

2.5 강화유리

(1) 강화 유리 (Tempered Glass)

강화 유리는 KS L 2002 규정에 명시한 규정에 합격한 제품을 사용한다.

두께 4mm이상의 무늬 강화 유리는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2.6 부속재료 (1) 성형 테이프

성형 테이프는 고분자 탄성체 고무 재료를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테이프는 탄성을 유지하고, 접착성이 우수하고, 유리, 목재 및 금속

제품과 화학적으로 안정성이 있고 친화성을 유지하는 재료를 사용한다.

(2) 세팅 블록(setting block)

① 세팅 블록의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또는 실리콘 등으로 용도에 적합한 폭과

두께로 압출 제작한 제품을 사용한다.

② 길이는 유리 면적 900㎠당 2.5mm 이상이며 개당 최소 길이는 100mm이상으로 제작한

것으로 쇼아 경도가 80°∼90°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③ 폭은 유리 두께보다 최소 3mm 이상 넓고, 새시 폭보다 1.6mm~3mm 작은 것을 사용한다.

(3) 실런트

유리공사에 사용하는 실런트는 KS F 4901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성형 테이프나 세팅

블럭과 화학적으로 친화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프라이머를 사용 할 경우

프라이머는 작업하기 적합한 점도를 가지며, 접착 성능이 우수하고 사용 가능시간이

유리 설치작업에 충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유리용 개스켓(gasket)

① 유리용 개스켓의 형태는 유리 고정용 부재 및 유리 고정 철물 등에 적합한 단면 형태로

압출 성형한 단일 부재를 사용하여 이동 하중, 구조물의 변이 및 열에 의한 수축 팽창

등이 발생하여도 유리의 연결부에 수밀성, 기밀성 및 단열성을 유지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② 단판 유리창에 설치하는 개스켓은 유리를 설치하는 부분의 모서리와 구석에 빗물막이

철판이나 후레싱을 사용하지 않고 수분침투를 방지하는 구조로 제작한 연속된 부재를

사용한다.

③ 유리용 개스켓은 유리의 모서리에서 이탈되지 않고 완전히 매입되는 형태의 제품을

사용한다.

④ 재료는 네오프렌, 이피디엠(EPDM), 실리콘, 또는 고분자 탄성체 합성 고무 제품을

사용한다.

가. 스폰지 개스켓은 35°~45°의 쇼아 경도를 갖는 검은 네오프렌으로 둘러 쌓은

제품으로, 20~35 % 신축성이 있는 제품을 사용한다.

나. 공동형 경질 개스켓 (Dense Gasket)은 쇼아 경도 75±5°, 공동이 없는 제품은

55±65°의 쇼아경도를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다. 외부개스켓은 네오프렌, 내부 개스켓은 EPDM 제품 또는 동등한 성능을 지닌 재료를

사용한다. ⑤ 고정형 개스켓

고정형 개스켓은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폐쇄형 셀 구조(스폰지) 압축

제품을 사용한다. ⑥ 쐐기형 개스켓

쐐기형 개스켓은 오존에 내성이 높은 고급 탄성체 네오프렌 수지를 원료를 사용한

쇼아 경도 65°~75° 인 제품을 사용한다.

⑦ 알루미늄 창틀용 개스켓

알루미늄 창틀에 설치하는 유리용 개스켓은 영구적 무수축 탄성체로서 수분을 흡수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여 수밀성과 내후성을 가진 제품을 사용한다.

(5) 유리용 퍼티 및 수지

유리 끼우기에 사용하는 반죽퍼티는 목제 창호용은 KS F 3205 B종, 금속제 창호용은 KS

F 4908에 적합한 것을 사용하고 건조성의 지방유와 안료를 충분히 섞은 반죽으로

작업성이 좋은 것을 사용한다. 유리용 퍼티와 수지는 복층 단열유리와 접합 유리의

설치에는 사용하지 않는다. (6) 유리 고정 철물

목재 창호용 유리 고정못은 아연도금 강판제로서 두께 0.4mm (#28), 길이 9mm 내외의

목재용 무두못을 사용한다. 강제 창호용의 유리고정용 클립 (Clip)은 지름 1.2mm의

강선 또는 피아노선을 원료로 사용한 제품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유리의 가공 및 제작 (1) 절단 가공

절단 가공의 정밀도는 KS L 2012 규정에 따른다. 절단각도는 45°이상 135°이하로 한다. 구멍뚫기를 외부에 할 경우는 강화 가공을 한다. 따내기는 유리면적이 2.5㎡ 이상인 경우에 하고 외부에 할 경우에는 강화 가공을 한다.

(2) 표면 가공

유리 표면 가공을 위한 샌드 블라스트 가공 깊이는 유리두께의 1/12미만으로 하고 단위 유리에 대한 가공 개소는 응력 집중이 생기지 않도록 균등하게 배치한다. 샌드 블라스트 가공 후에 산으로 에칭 처리하는 타페스트리(Tapestry) 가공 깊이는 유리 두께의 1/10 미만으로 한다.

(3) 강화유리 가공

강화유리의 가공 치수 정밀도는 KS L 2002 에 따른다. 절단, 절단면 처리, 구멍 뚫기, 따내기 등은 강화 가공 전에 작업한다. 휨 가공은 제조회사 시방에 따른다.

3.2 준비작업

(1) 유리 설치를 위한 개구부 및 창틀 및 문틀은 승인된 시공도에 의하여 유리 개구부의 크기, 직각성, 배수구의 설치 및 기능여부, 모서리와의 이격거리, 유리 각 부분과 인접 부재간의 요구된 순거리 및 실링 방법 등에 관하여 현장 실측과 검사를 한다.

(2) 파손 또는 손상된 부재는 모두 교체하고, 오손된 것은 깨끗히 청소한다.

(3) 유리를 설치하는 바탕면 내부에는 수분이나 서리, 부식이 우려되는 유기물 및 배수구멍을 막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이물질을 제거한다.

3.3 설치작업

유리 설치는 승인된 시공도, 유리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 및 하자 보증서에 명시한 보증 조건에 따라 작업한다.

(1) 유리에 부착된 제품 인식표는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보존한다.

(2) 안전 유리 및 특수 유리에 관한 품질 표시는 쉽게 눈에 띄이는 곳에 위치하도록

설치한다.

(3) 방화문에 설치하는 망입 유리는 철제 유리 고정 대를 사용한다.

(4) 유리의 모서리 및 귀퉁이의 연마 및 가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공장에서

완료한다.

(5) 실런트 작업은 상대습도 90% 이하에서 작업한다.

(6) 세팅블록은 유리 폭의 1/4 지점에 각각 1개씩 설치하여 유리의 하단부가 하부부재에 직접

닿지 않도록 한다. 3.4 청 소

공사가 완료 된 후, 유리의 외부면을 세척하고 내부면은 세척 후에 제조회사의 시방에 따라 광택내기를 한다.

3.5 보 양

(1) 모든 유리는 설치가 완료되는 즉시 보양을 한다.

(2) 유리가 설치된 모든 개구부는 안전표시용 테이프, 종이, 헝겊 등을 유리면이 오손되지

않는 접착제를 사용하여 나중에 제거하기 용이한 방법으로 유리 청소작업을 할때까지

부착한다.

(3) 반사 유리는 반사 코팅이 손상되지 않는 보양 재료를 사용하여, 유리면에 결로가 생기지

않도록 환기가 잘되고 유리면과 보양재 사이에 열이 축적되지 않도록 적당한 거리를

유지한다.

(4) 파손되거나, 균열, 표면이 벗겨진 유리는 신품으로 교체한다.

08000. 도장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8000 도장공사

08001. 도장 공사 1. 일반사항

(1) 본 시방서는 건물의 실내외에서 실시하고 각종 도장공사의 자재공급, 표면처리 및 보호, 도료의 혼합 및 도포, 시험 및 검사 등 각종 도장작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종합계획표 및 색상표, 제조회사 시방서, 시험 성적표, 관련서류, 제조업자의 품질보증 확인서, 견본(감독자가 요구하는 도장 종류별 300×300mm 규격으로 각 3매씩 제출)등을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3) 감독자가 지시하는 도장재료 및 부위에 대해 본 시공과 동일하게 견본시공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에 본 공사에 착수해야 한다.

(4) 본 시방서에 언급되지 않은 부분은 K.S를 원칙으로 한다.

2. 재료

(1) 도료는 KS 규격품으로 감독자가 지시하는 제품을 사용한다.

(2) 종별 도장재료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를 따른다.

페인트 종류 규 격 도장 회수 비고 방청 페인트 KSM 5311-2종 공장1회, 현장1회 조합 페인트 KSM 5312-1종 무광 2회 내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20-1급 2회 친환경 외부용 에멀젼 페인트 KSM 5310-1급 3회 락카 KSM 5319-3종 무광 2회 에폭시 페인트 에폭시계 무광 2회 아크릴 페인트 AT 532 동등 이상 2회 불소수지 소부 페인트 불소수지계 A종 1회 정전분체도장 에폭시 폴리에스테르계 A종 EX 8166 동등이상 1회 낙서방지용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세라민 페인트 아크릴계 2회 친환경 바니시 KSM 5603 스파바니시 1종 2회 후로링블럭도료 짐네쉬움제품 동등 이상 3회

(3) 도장작업에 사용하는 모든 재료 및 장비 등은 동일한 회사의 제품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재, 희석제 및 세척제

도장에 사용되는 용제, 희석제, 세척제는 도료 제조업자가 추천한 것으로서 염화물이나 불화물을 함유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3. 시공 3.1 작업조건

(1) 눈, 비가 내리거나 안개가 낄 때, 먼지가 발생할 때, 상대습도가 90%를 초과할 때 또는 도장 바탕면이 충분히 건조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2) 도장되는 표면 및 작업장의 온도가 5℃ 이하인 경우에는 도장작업을 금한다. 다만, 내부의 경우에 한해 보온 및 보양조치를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 도장작업을 할 수 있다.

3.2 바탕처리 (1) 강재의 표면처리

①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② 모든 용접부분에는 그라인딩 처리하여 연결부분이 표시나지 않도록 한다.

③ 공장의 방청도장 및 마감도장 후 현장 설치때 용접작업을 할 경우에는 설치한 후 다시

동일한 재료 및 색상으로 도장해야 한다.

④ 정전분체 도장인 경우에는 인산철 또는 인산아연계 피막처리를 하여야 한다.

⑤ 바탕면이 아연도 강판 및 알루미늄일 경우에는 크로메이트 처리를 하여 적절한

분체도장이 될 수 있는 전처리를 해야 한다. (2) 콘크리트 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및 결속선, 목재, 철근 등은 정이나

와이어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하고, 콘크리트 불량부위와 균열이 생긴 부위 및

콘크리트 이어치기 부위는 2cm 이상 V 커트한 후 수성 퍼티 등으로 메워준 다음 시공

에 들어간다.

③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긁어내거나 오염된 부위에 따뜻한 물 1리터당

TRISODIUM PHOSHATE 30g의 세제용액 등으로 씻어 내거나 문질러서 제거한다. 표면은

세척한 다음 깨끗한 물로 완전히 씻어낸 후 건조시켜야 한다. 이 절차는 오염물질이

제거될 때까지 반복되어야 한다.

④ 모체가 지나치게 부실한 경우 및 건조균열이 진행 중이라고 인정되는 곳과 도장 면에

결함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위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대책을 강구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3) 모르터 미장면 표면처리

① 바탕면은 시공 후 30일 이상(21℃기준)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예리한 돌출부 등은 스크레퍼나 퍼티 나이프를 사용해서 제거해야 한다.

③ 갈라짐이나 흠은 표면의 질감과 잘 융합되는 PLASTER PATCHING COMPOUND로 깨끗

하게 보수해야한다.

④ 기름, 그리스 등 기타 오염물질은 콘크리트 표면처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해야

한다.

⑤ 기타사항은 건설부 제정 표준시방서 및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제조회사의 시방서에

따른다. (4) 목부 바탕면 처리

① 바탕은 적정 함수율을 만족하도록 충분히 양생되어야 한다.

② 바탕면에 부착된 흙, 먼지, 레이턴스, 유지분 등은 브러쉬, 솔 등으로 제거한다.

③ 바탕면은 #80~#120의 연마지로 연마하여 거친 부분을 평활하게 해야 한다.

④ 흠집이나 흠은 퍼티로 메워준 후, #240의 연마지를 이용하여 오염물 및 표면요철을

제거한다. (5) 아연도금된 강제

표면에 형성된 흰색의 염과 기타 오염은 용제를 사용하여 제거하고 BITCHING 용액 또는 BITCHING PRIMER로 표면 처리해야 한다.

4. 혼합 및 도포

도료는 제조업자의 도장지침서 또는 본 시방서의 요구사항에 따라 혼합 희석하고, 도포 후 경화시켜야 한다.

5. 인접 부착물 보양

도장작업의 인접에 부착된 각종 부착물 및 창호 등의 표면은 비닐과 접착 테이프를 사용하여 충분한 보양처리를 해야 한다.

6. 시공 일반

(1) 모든 도장은 표준 도장시공방법에 준하여 시행해야 한다.

(2) 도료는 사용에 적합한 상태로 공급이 되어야 하나 희석제 첨가는 경우에 따라 증감할 수

있으며, 특수한 경우에는 도료 메이커 또는 담당도장 감리자와 협의하여 작업해야 한다.

(3) 도장은 전체부위에 규정된 도막이 균일하게 도료되도록 도장하고 도장이 빠지거나

과도막으로 흐른 부위(SAGES AND DRIP)가 없도록 유의해야 한다.

(4) 에어러스 뿜칠 도장때 스프레이 건은 피도면과 항상 일정한 거리를 유지해야 하고

피도면과는 항상 수직상태를 유지하여 도장해야 한다.

(5) 균일한 도막을 얻기 위해서는 전부위에 도장하기 전에 용접선이나 구석진 곳, 가장자리

등은 부분적으로 덧도장(STRIPE COAT)을 설치하여 충분한 도막이 도포되도록 한다.

(6) 볼트 조립부분이나 용접 예정부위는 도장 전에 보호해야 한다.

(7) 도장된 도막을 다시 도장하기 전에 충분히 건조될 수 있도록 규정된 재도장 간격을

유지해야 한다.

(8) 손이 닿지 않는 곳은 별도의 명기가 없더라도 뿜칠도장이 되어야 한다.

7. 보수작업

(1) 별도의 특기가 없는 한 보수도장 또는 재 도장은 도장지침서에 따라 시행되어야 한다.

인접한 표면은 보수작업 동안 뿜칠 과다 또는 손상으로부터 보호되어야 한다.

(2) 부적합한 도장부위 또는 명기된 건조도막두께에 미달된 부위는 시방서에 따라 보수 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3) 승인될 수 없는 흘러내림(RUN AND SAGS), 뿜칠 과다, 귤껍질 현상 및 먼지 낀 부분은

연마에 의해 제거한 후 이러한 표면들은 진공청소 또는 압축공기로 불어내고 보수도장

또는 재도장해야 한다.

(4) 손상, 부풀음, 균열, 말림 또는 층분리된 도장은 접착면 소지까지 제거되어야 하며

도장은 가장자리를 향하여 경사지게 해야 한다.

(5) 보수도장이 필요한 부위(도장에 손상된 부분, 현장용접 주위, 공장에서 도장이 않된 부분

이나 현장 볼트․너트 부분)는 우선적으로 보수 도장 되어야 한다.

8. 시험 및 검사

가. 검사는 각 작업단계별로 실시되어야 한다. 부적당한 도장상태인 경우에는 다음 단계의 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수정하고 재검사해야 한다.

나. 계약자는 시험실시 후 결함이 발견될 때에는 시방서에 따라 수정해야 한다. 시공자는 발생된 결함을 서면으로 감독자에 알려야 하며, 수정절차를 제출하여 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수정 완료 때 수정된 부위는 사용 여부에 대한 재검사를 받아야 한다.

9. 보 양

도장검사가 완료된 후 타 공정에 의한 손상이나 오염이 없도록 최종 준공 청소때까지 보호 보양해야 한다.

공
정

내
용

희석비율 (중량비) 건조시간 도료량 (k/m2) 1 바탕처리 연마지 #100~#160 2 초벌도장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투명 100 3시간이상 0.08 3 퍼티먹임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물 0-5 4

연
마

연마지 #180~#240 5

재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6

정
벌

(1 회) 합성수지 에멀션 페인트 100 3시간이상 0.1 물 5~20 09000. 수장 공사 09001. 천장판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09000 수장공사

1. 일반사항 1.1 개요

본 시방서는 천장과 그 부속 자재, 설치 및 작업 방법, 시공 품질에 관하여 규정한다. 천장은 반자틀과 고정 철물을 사용하여 부착한 천장판을 포함한다. 경량철골로 만든 천장틀의 전자재는 아연도금 철판을 사용한 국산 최고급품으로서 감독자의 승인을 받은 것을 사용한다.

1.2 관련규정

KS D 3609 건축용 강제 받침제 (벽, 천장)

KS 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방법

KS F 3504 석고판 KS L 9105 암면 흡음 천장판 KS L 5123 규산질계 천장판 1.3 제출물

별도의 명기가 없는 경우, 아래에 열거한 제출물은 공사를 시작하기 이전에 공사감독관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완료한다.

(1) 시공도

천장 공사 시공도는 달반자 구조, 앵커 및 고정 철물, 설치 방법 등을 포함하며,

그 이외의 필요한 상세도, 천장 평면 등을 포함한다.

(2) 시험 보고서

필요한 경우, 천장의 난연성능, 내화 성능, 흡음 성능과 이에 필요한 시험 보고서는

공인된 시험소에서 실시된 것으로, 요구한 난연성능, 내화 성능, 그리고 흡음 성능을

입증하는 시험보고서를 제출한다. 내화성능에 관한 시험보고서는 Underwriters

Laboratories, Inc(UL) 의 UL-05내화 등급에 관한 규정에 적합성을 증명하는 자료의

제출로 대체 할 수 있다. (3) 견본

노출면의 재질, 마감 표면, 색상을 볼 수 있는 흡음 천장판 및 천장판 줄눈대의 견본

2개를 제출한다. 1.4 품질보증

(1) 방화성능 : KSF 2271 에 따른 난연 1급의 제품을 사용한다.

1.5 자재반입 및 관리

(1) 재료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이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반입한다.

(2) 포장에는 품명, 품질, 제조자명, 수량, 종류, 형태를 확인할 수 있도록 표기되어야 한다.

(3) 재료는 주의하여 다루고 건조하고 우천으로 부터 보호 할 수 있는 실내에 보관한다.

(4) 천장판은 공사에 사용하기 바로 전에, 설치될 장소와 같은 온도 및 상대 습도의 조건에서

최소 24시간 이상 존치한다. 1.6 공사 및 현장조건

(1) 천장판은 설치 이전, 설치 기간 및 설치완료 후에도 온도 16°이상 27°이하, 상대습도

70%이하를 일정하게 유지한다.

(2) 천장판 설치 이전에 미장공사, 콘크리트와 테라죠 공사와 같은 물작업 내부 마감공사가

완료되고 충분히 건조된 상태여야 한다.

(3) 천장 상부에 설치되는 기계 설비, 전기 등 천정 상부에 필요한 작업이 완료되고, 규정된

온도와 습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냉난방 및 환기 장치의 설치및 가동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한다. 1.7 보수용 자재

천장판은 포장된 상태로 설치수량의 2%를 보수용 자재로 제공하여야 한다.

2. 재 료 2.1 천정판 (1) KS D5123 규산질계 천장판 (2) KS L5123 암면계천정판 (3) KS F3504 석고판 (4) KS D6701 알미늄원판 2.2 반자틀

(1) M-BAR 구조로 하고 KS D3609 규정에서 요구한 표준제품을 사용한다.

(2) 반자 돌림은 지정색 알루미늄 앵글을 사용하며 돌출된 모서리벽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외관상 필요에 따라 벽구석에는 코너 캡을 설치한다.

3. 시 공 3.1 설치

(1) 달대는 모든 방 또는 설치 장소에 균등하게 배열한다.

(2) 고정 철물은 공사가 완료된 후에 노출되지 않도록 모두 은폐한다.

(3) 달대는 보,기둥, 덕트 및 기타 천정 관통부위의 반자틀을 견고히 지지하도록 설치한다.

(4) Main Runner와 천정 달대받이의 끝은 인접벽면과 맞닿지 않게 설치한다.

(5) 각 천장의 구간 마다 Main Runner 는 최소 2개를 설치한다.

(6) 달대가 어떤 물체를 우회하여야 하는 곳에서는 별도의 천장틀 부재를 추가로 설치하여

모든 달대가 수직이 되도록 한다. ① 반자틀

반자틀은 제조업자의 지침서 및 본 장에 기술된 바에 의하여 설치한다. 철제 바닥판

하부면에 달대 및 기타 다른 하중이 직접 전달되지 않도록 한다.

② 반자돌림

반자돌림은 천장이 벽체의 수직면과 인접할 때 설치한다. 반자돌림은 마구리 부분에서

75mm 이내의 위치에서부터 400mm 간격으로 나사못을 사용하여 고정한다. 반노출형

또는 은폐형 천정판은 모든 천정판마다 반자돌림용 강철 스프링을 최소 두개를 설치한

다. ③ 천장판

a) 천장판은 제조회사의 설치 안내서에 따라 설치한다.

b) 천장판의 모서리는 철제 지지물과 완전히 밀착 되도록 설치하고 모든 천장판이 일직

선으로 배열 되도록 정렬한다.

c) 절단 가공하는 천장판은 그 폭이 1/2 이상이 되도록 배열한다.

d) 졸대 노출형 천장판은 천장판의 무게가 5kg/㎡ 이하일 때, 또는 내화 성능에 따라서

필요한 경우에는 제조회사의 표준 제품인 천정판 누름쇠(강철 스프링)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3.2 청소

설치후, 흡음 천장판 표면의 더러움이나 얼룩을 청소하고 결함이 없도록 한다. 파손되었거나 또는 잘못 설치된 천장판은 제거하고 새 천장판으로 교체한다.

09002. 탄성 바닥재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본 시방서에서는 비닐 타일등 탄성 바닥재 공사 및 부속자재에 대한 품질 및 시공 방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다.

1.2 관련규정

본 조항에 포함한 모든 관련 규정은 본 시방서의 일부로 간주한다. 본문에서 언급한 내용에 관하여 보충, 추가 또는 확대 해석이 필요한 경우, 본 조항에 열거한 관련 규정의 해당 부분을 적용한다. 관련 규정의 적용범위는 본 시방서 조항과 관련된 내용에 한하여 부분적으로 적용 한다.

(1) 한국산업규격(KS) KSM 3506 비닐 바닥쉬트 KSM 3802 비닐계 바닥재

KSF
2271 건축물의 내장재료 및 공법의 난연성 시험 방법

1.3 제출물 (1) 제품 자료

탄성 바닥재 및 부속자재, 제조회사의 기술자료와 설치 지침서, 청소 및 유지관리

지침서를 포함한 제품 자료를 제출한다. (2) 시공도

바닥재의 이음부 배치, 가장자리의 처리방법, 문양의 배치 등을 나타낸 시공도를

제출한다. (3) 시험보고서

공인시험소에서 1년이내의 실시한 탄성바닥재와 그 부속품에 관한 시험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시험 보고서에는 본 시방서에서 요구하는 바닥재의 품질이 요구사항에

적합함을 증명하는 내용을 포함한다. (4) 견본

각종 탄성 바닥재의 종류, 색상 및 무늬를 보여주는 견본을 제출한다.

1.4 자재반입 및 관리

자재는 공장에서 반출할 때의 포장 및 용기가 파손되지 않은 상태로 현장에 반입하고 청결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한다. 보관 장소의 온도는 설치 작업 이전 48시간 동안 섭씨 21°이상을 유지하고, 제조회사의 보관 방법에 따라 저장한다.

1.5 품질보증

본 시방서에서 요구한 품질에 대한 품질 규정에 대하여 적합한 품질임을 증명하고 제조회사의 직인을 날인한 품질 보증서를 제출한다. [KS F2271 난연 3급 이상]

1.6 환경조건

탄성바닥재를 설치하는 장소는 설치 작업 전 2일 동안과 설치 기간, 그리고 설치 작업 후 2일 동안 섭씨 18°이상을 유지한다. 그 이후에는 최소 섭씨 13°를 유지한다. 바닥재를 설치하기 전에 설치장소에 최소 48시간동안 탄성 바닥재를 운반하여 보관한다.

1.7 작업순서

탄성바닥재의 설치는 바닥재의 마감면에 손상을 입힐 가능성이 있는 다른작업을 완료한 후에 착수한다. 콘크리트 바닥인 경우, 요구한 기간동안 콘크리트를 양생하고 접착력 및 바탕면 함수비 시험에 따라 요구하는 접착제의 접착력을 확보 할 수 있을 때에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다.

1.8 보수용 자재

보수용 탄성 바닥재는 각 색상과 무늬 별로 0.5%비율로 공급한다.

2. 재 료 2.1 적용범위 구 분 규 격 적 용 위 치 PVC 타일 THK 4.0mm 복도 등 적용 전도성 타일 THK 3.0mm 이중바닥위 적용 2.2 사양

(1) 전반적으로 균일한 두께와 색상, 무늬를 가진 것을 사용한다.

(2) 색상과 무늬는 사전에 승인된 견본과 동일한 것을 사용한다.

3. 시 공 3.1 현장 조건 확인

시공자는 현장조건과 도면의 일치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3.2 준비 작업

(1) 바닥의 바탕면은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지정된 곳 이외에는 평활하고 수평 하여야 한다.

(2) 탄성 바닥재 공사를 시작하기 전에 거친 면, 부서지거나 떨어진 콘크리트 조각, 평균 수평면보다 높거나 낮은 부분, 평평하지 않은 표면, 움푹 파인 곳 등과 같은 모든 결함 사항을 수정하고, 오손되거나 손상된 콘크리트 바닥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방법에 따라 보수한다.

(3) 접착력을 저해하는 콘크리트 양생제는 콘크리트 바탕 표면에서 완전히 제거한다.

3.3 함수율 시험

탄성 바닥재를 설치하는 콘크리트 바닥에 함수율이 적합한지 바닥재 제조회사가 추천하는 함수율 시험방법으로 측정한다.

3.4 PVC타일 설치

(1) PVC타일은 제조회사의 작업 지시서에 의한 종류의 접착제 및 도포량을 사용하여 붙인다.

(2) 이음부는 틈새가 없이 평평하게 설치하며 경사지게 설치하도록 명시된 곳 이외에 모든 바닥은 완전히 수평하게 설치한다.

(3) 방 모양이 불규칙하여 불가능한 경우 이외에는, PVC타일의 배열은 바닥재의 모양과 크기가 균등하게 유지되도록 가장자리 바닥재의 폭으로 조절한다.

(4) PVC타일은 영구적인 정착물, 고정형 가구와 캐비넷, 전기 및 설비 배관의 관통부 주위에 정확히 일치되게 절단 가공 한다.

(5) 바닥 가장자리의 쉬트는 바닥재가 설치된 후 마지막에 벽과 칸막이에 맞도록 절단 가공한다.

(6) 청소

① 탄성 바닥재를 설치한 후, 즉시 설치장소 및 인접장소를 청소하고 이음부와 가장자리에

남은 여분의 접착제를 제거한다.

② 설치가 완료되고 5일후, 즉시 바닥을 비알칼리성 세제로 세척하고 깨끗한 찬물로 닦아

낸다. 단 광택 처리하는 요철 형태의 바닥타일은 제외한다.

③ 광택제를 바른 후에는 광택 기계를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보다 광택이 나게 마른

걸레질을 한다. 100000. 잡공사 및 기타 공사 10001. 실란트 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10000 잡공사 및 기타공사

1.실란트 공사 1.1 일 반 사 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코킹에 대한 물성표, 구조 안정성에 대한 근거, 표면의 오염 방지를 위한 대책, 이질 성분의 코킹 접합에 따른 화학적 반응에 대한 대책 등 여러가지 조건에 안전한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1.2 재
료

(1) 특
성

① 실링재는 시공성이 좋고 접합부에 외력이 작용할때에도 신축성 및 방수 성능을

발위 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사용 실링재는 KSF 3204(건축용 유성코킹재), KSF 4910 (건축용 실링재)의 규정에 적합

하여야 한다.

④ 백업재, 조인트 세척제, 프라이머 및 테이프 등은 실링재 제조회사의 추천제품 또는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을 사용한다.

⑤ 재료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재
료

조인트별 상세한 시공단면, 프라이머 사용 및 제품별 특기사항은 다음 표에 따르며 시방은 제조회사 특기 시방에 따른다.

구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 격

성
분

비 고 외부 TEC판넬+TEC판넬 SL999(비오염성 ) -지정색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TEC판넬+AL SHEET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TEC판넬+ AL 창호, STEEL TEC판넬+ 콘크리트 SL999(비오염성 ) KS F4910 실리콘계 유리+유리 (WEATHER-SEALING)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AL 창호+유리` 스테인레스+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AL SHEET+AL SHEET AL+AL, STEEL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복층유리2차실링재 (유리+유리) PS9220 KS F4910 폴리설파이드/ 실리콘계 옥상신축줄눈/방수턱부위 (콘크리트+몰탈) PU9330(N),(L) KS F4910 폴리우레탄계 내부 AL 창호+석고보드 AL 창호+스틸(STEEL)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석고보드 SL999(비오염성 )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스테인레스+유리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석고보드+몰탈 WL9530 OR PU9330 KS F4910 폴리우레탄계 수성아크릴계 AL 창호+코리안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코리안+스틸(STEEL) 코리안+타일 SL999(비오염성) KS F4910 NON-STAIN 실리콘계 콘크리트+콘크리트 PU9330 KS F4910 폴리 우레탄계 석고보드+스틸(STEEL) 석고보드+콘크리트 QS119R FILK FS012 ASTM E84-95 ASTM E119 내화용 실리콘계 1.3 시 공 (1) 기 후

① 시공시의 온도는 5℃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하의 온도에서 작업시에는 소지 표면

처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② 바람이 강하게 불거나 먼지가 날 때에는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③ 눈, 비가 오거나 시공중 비가 예상되는 경우 시공을 중단하여야 한다.

④ 피착면이 습기로 인하여 물방울이 발견될 시에는 시공을 중단한다.

(2) 표 면 처 리

① 유리 알미늄등의 금속면은 나이론 주걱으로 문질러 이물질을 제거하고 솔벤트를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② 대리석, 타일 및 몰탈면은 나이론 주걱이나 브러시를 사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고

톨루엔을 적신 헝겊으로 닦아낸다.

③ 석유, 경유, 세척재 또는 휘발유를 사용해서는 안되며 헝겊은 화학 섬유가 섞이지 않은

제품으로 한다. (3) 백업재 설치

① 백업재는 실제 조인트의 폭보다 약간 큰것으로 사용한다.

② 백업재는 원형의 것을 사용한다.

③ 백업재는 정확한 깊이로 설치되어야하며 당일 시공부위 만큼만 설치한다.

(4) 마스킹 테이프 작업

① 조인트 안쪽으로 밀려오지 않도록 작업하여야 한다.

② 마스킹 테이프는 당일 작업 부분에 한하여 붙이고 당일 시공을 마치지 못했을 경우

그 부위의 마스킹 테이프는 제거하고 다음날 시공전에 다시 붙이도록 한다.

(5) 프라이머 작업

① 프라이머는 실링재 제조사의 추천에 의하여 피착면의 사용여부 및 종류를 결정 한다.

② 프라이머 작업은 가능한한 얇게 도포한다.

③ 프라이머 작업은 당일 작업분에 한하여 도포하고 실링작업이 끝나지 못했을 경우에는

톨루엔으로 깨끗이 닦아낸다. (6) 충 진 작 업

① 충진작업에 앞서 시공부위의 건조상태, 청결상태 조인트의 폭과 깊이등을 확인

하여야하며,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원과 협의후 수정 시공한다.

② 충진작업중 조인트내에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충진작업중 실링재의 연결부분은 교차부분이나 코너부분을 피하여 직선부분에서

연결하도록 한다.

④ 먼저 시공해 놓은 부분과의 연결부위가 굳었을 때에는 연결부위를 톨루엔으로 닦아내고

시공한다. (7) 누름(TOOLING)작업

① 툴링작업은 충진작업이 끝난후 바로 연결하여 작업한다.

② 실링재 표면을 일정한 각도로 요철과 굴곡이 없도록 깨끗이 밀어 준다.

(8) 마스킹 테이프 제거작업

① 툴링작업이 끝난후 곧바로 테이프를 제거한다.

② 제거 작업시에는 테이프에 묻어있는 실링재가 주변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한다.

(9) 청
소

조인트 주변에 묻어있는 프라이머와 실링재를 깨끗이 청소하고 제거한 테이프 및 주변을깨끗이 처리한다.

(10) 보수 및 재시공

시공부위에 공기 구멍 등의 하자부분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실링재를 제거한 후 본 작업과 같은 방법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11) 시공시 주의사항 ① 사용전 사용기간, 색상을 점검한다.

② 실란트는 홈의 2면(양측면)에만 접착되도록 한다.

③ 부득이 BACK-UP재를 사용치 못하거나 특수한 부분의 코킹은 BOND BREAKER를 사용해

서 2면 접착되도록 한다.

④ 실란트 형상은 특기가 없는 경우 홈의 넓이(2) : 깊이(1)을 원칙으로 주입한다.

⑤ 공사중 먼지, 바람, 우천시는 공사를 중지해야 한다.

⑥ 특수부분(EXPANSION, 커텐월 등)의 홈의 크기 및 형상계수는 제조사와 협의하여

신축팽창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 2. 방화( FIRE-STOPING ) 공사 2.1 일반 사항

시공전 각 부위별 특성에 맞는 방화 및 방연 시스템에 대한 시스템 인증 구조, 물성표, 적용 실란트의 타입등을 선정하고 시공 계획서를 제출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받는다.

2.2 재
료

(1) 특
성

① 사용 자재는 방화 및 방수 성능이 우수하고 장기간의 내구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② 모체의 재질에 따라 사용 재료는 오염 또는 화학적인 반응에 의한 변화가 없어야 한다.

③ 사용 자재는 FILK(방재 연구소) 및 ASTM E84-95의 인증서 및 요구 규정에 적합 해야

하며, 전문 시공 업체를 선정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다.

④ 자재, 부자재 및 적용 시스템에 대한 기술 지원은 제조회사의 추천 사양에 대하여

담당원의 승인을 득한 제품 및 사양을 적용한다.

⑤ 자재는 건조하고 서늘한 곳에 보관하여야 한다.

(2) 재
료

방화 시스템별 상세한 시공 단면, 제품별 특기 시방 및 시공 절차는 담당원의 지시 또는 제조 회사의 표준 시방에 따른다.

구 분

사용
부위

적용 실링재 규 격

성
분

비
고

층간 부위 - 층간 방화구획 - CABLE TRAY 관통부위 - CURTAIN WALL 개구부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내부 부위

  • 방화등급 구조물의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 복잡한 방화구 - 통신설비 회로 및 배관부위 - 파이프 및 기타 통관부위 QS119F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FOAM TYPE)

  • 방화벽 조인트( DRY WALL 방화구획 조인트)
  • 방화등급 구조물의PENTRATION 관통 방화 처리
  • 방화등급 구조물의CONSTRUCTION GAP방화 조인트

- 내화 칸막이의 방화 조인트 - 간단한 방화구역 - 연관 설비 - 배기 닥트 QS119R FILK FS012, ASTM E84-95 실리콘계 (SEAL TYPE) 2.3 시 공 (1) 자재 취급 요령 숙지

Opening & Penetration Sealing 작업은 발주자의 General Work Procedure와 주자재 제조 회사의 자재 취급요령 등을 참조하여 안전하고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안전사고 예방을 최우선으로 작업한다.

(2) 개구부 주변의 청소 및 건조

개구부의 습기, 이물질등이 있거나 비, 눈 혹은 습도가 매우 높은 곳에서는 작업을 할수 없으며, 피접착부위가 완전히 건조된 상태에서만 작업을 시행한다.

(3) 안전 조치

작업조건이 위험한 곳에서는 공사 발주자의 지시, 감독, 입회하에 시행한다

(4) Silicone RTV-Foam 작업순서

① DAMMING

  • DAMMING재료로는 M-BOARD등 난연성 재료와 ETHAFOAM 및 STYROFOAM등 가연성 재료가

있다. 만약, 가연성 재료로 DAMMING을 하였을 시에는 최종마감 SEALING재가 완전

경화 설치된 후 반드시 제거해야 한다.

  • CABLES은 SEALING MAT`L의 완벽한 침투 등을 위하여 가능한 한 깨끗이 청소되고 정리

되어야 한다.

  • 관통 부위 규격을 잰 다음 DAM자재를 규격에 맞게 자른다.
  • DAM 자재 바닥면 안쪽으로 비닐을 깐다.
  • DAM 자재 바깥쪽에서 JIG를 이용하여 DAM자재를 고정한다.
  • DAM 안쪽에 보강 STRUCTURE를 설치한다.(필요시).
  • DAMMING MEDIA, CABLE, PIPE, CONCREATE 사이사이의 공간이나 틈새는 CERAMIC BULK

FIBER등으로 밀실하게 메워준다.

  • PRESSURE SENSITIVE TAPE으로 DAMMING MEDIA를 세심하게 접착시켜야한다.

② FOAMMING

  • MIXING RATION는 SEALING MAT`L제조사의 규정치를 준수하여야 한다.

* LOW DENSITY SILICONE FOAM - 1 : 1

  • 최소의 장비 이동으로 최대의 개구부 채움공사가 되도록 장비 이동 PLAN을 수립하여

자재 LOSS를 최소화 한다.

  • 장비의 OPERATION MANUAL은 작업자가 충분히 숙지토록 한다.

( 층간 방화 구획 공사 FOAMING ) - SUPPORT CLIP 설치

  • 외부가공된 EGI STEEL을 준비하여 튼튼하게 SLAB에 고정시킨다.

- 암면 설치

  • MINELRAL WOOL BEARD(#100)을 규격에 맞게 절단하여 TIGHT하게 FITTING한다

- RTV FOAM 설치

  • 원료 LOSS를 최소화하도록 틈새를 밀실하게 메워준다음 DISPENSING M/C을 사용하여 완전하게 OPENING을 채워준다.

(5) 검 사 ① 경 화

  • FOAM이 완전 경화되는 시간은 약 3시간 경과 후이며 가연성 DAM인 경우의 DAM 철거는 약 24시간 경과 후 철거하는 것이 좋다.

② 틈새 메우기

  • DAM 철거후 검사 결과 틈이 있는 부위는 SILICONE SEALANT로 다시 메워준다.

③ 정 리

  • 만일 관통 부위보다 많은 양의 FOAM이 형성되어 있으면 칼로 수평 수직모양으로 잘라 낸다.

11000. 친환경 바닥재 공사 -FR SYSTEM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11000 해체 및 철거공사

1. 타일, 바닥철거 및 하지정리작업

1. 밀폐된 공간일 경우 작업할 공간에 환기구를 설치한다.

2. 기존의 바닥면을 녹슨부위, 먼지, 수분 기타 이물질을 철저히 제거한다.

3. 신축일 경우 콘크리트의 양생기간을 하절기는 4주 이상, 동절기는 6주 이상 양
생을 시켜 표면에 습도를 6% 이내로 유지시킨다. 신규 타설한 콘크리트의 경우
표면에 레이턴스가 많으므로 고압세척기나 숏브라스트, 그라인더로 제거해야 하도제와
의 접착력을 증가시킬 수 있다.

4. 시공할 바탕면이 요철이 있거나, 부실한 부분은 샌드브라스터, 전동샌더, 와이
어 부러쉬 등을 이용하여 원 바닥이 보일때까지 제거 및 청소를 한다.

5. 균열이 발생한 부위는(0.5mm이상) 그라인더를 이용하여 5m/m이상 v-cut 하여
균열보수제를 충진 한다.

심하게 패인 부위나 보수 할 부위가 큰 경우에는 속경성 보수몰탈(R-17) 이나 동급자
재로 보수하여 표면을 기존 바탕 면과 평활하게 유지시켜 준다.

6. 하지정리 후 발생한 폐기물은 분류하여 밖으로 반출하고 내부에 이물질이 남아
있지 않도록 청소하며 만일 바탕면에 습기가 있을경우 토치, 배풍기 등으로 건조시킨
다.

2. 트랜치 보강작업 ⊙ 적용부위 : 트랜치,집수정,배수구 2-1)개요

트랜치와 타일,콘크리트가 만나는 경계부위는 잦은 충격과 도막 시공시 마모성의 약화
로 마감재의 깨짐 현상이 발생되어 이로 인한 누수발생, 미생물번식, 안전

사고발생, 바닥재의 수명단축 및 재보수에 따른 비용 증가 등을 불러올 수 있으므로 트랜치 보강작업을 해줌으로써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다.

2-2)시방서(보수)

1. 트랜치 이음부위로부터 폭100㎜, 깊이 50㎜를 컷팅기로 절단한 후 con'c를 제거한다.

2. 표면에 잔재해있는 습기를 토치등을 사용하여 건조시킨 후 청소기를 사용하여 내부의 이물질을 제거한다.

3. 하도용 수지에 첨가제를 혼합하여 트랜치와 몰탈면에 도포한후 정제규사를 살포한다.

4. 몰탈제 파우더와 액상수지를 혼합하여 충진해주되 트랜치날개 안쪽면까지 충진이 되도록 진동을준다. 몰탈충진은 트랜치 표면과 일치되도록 하여준다.

3. FR-system 도막작업 3-1)하도작업(Primer)

하도작업은 수지가 con'c 바탕면에 침투하여 기공층을 메우고 표면에 피막을 형성하여 중도제와의 접착력을 높여주는 역할을 하므로 중요한 작업이다.

1)배합 : 둥근 용기를 준비하여 수지(RU380)를 전자저울을 사용하여 중량비로 정확히 계량하며 전동믹서로 혼합하고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 이내에 사용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참고 : 시공할 면의 상태와 현장온도에 따라 경화제를 선택하여준다.(별도)

2)혼합 : 전동믹서를 사용하여 약제가 골고루 섞이도록 3~5분정도 교반하며 분말경화촉진제를 정해진 비율로 첨가한 후 1분정도 고속 교반하여 준다.

3)보강포 삽입 : 현장상황에 따라 요동이 많을 경우 적용한다.

4) 주의사항 : 제품의 특성상 양생이 빠르므로 사용 중 점도가 높아지거나 발열이 발생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으로 혼합하여 사용한다.

3-2)코너몰딩(Molding) - 옵션사항 ⊙적용부위:모서리,벽체코너,Dike

주방, 급식소, 식품 공장등 물을 사용하는 작업장은 상시적으로 사용 후 세척을 하지만 코너 부위는 청소가 잘 안되어 음식물 찌꺼기 또는 불순물이 끼어 있어 세균번식과 누수,오염의 원인이 된다. 따라서 근본적인 해결을 위하여 코너몰딩은 반드시 해야만한다. 기존 몰딩은 타일, 알루미늄, 페인트 등으로 적용하였으나 파손 및 유지보수의 어려움이 많아 적용하기가 불가능 하였으나 당사가 적용하는 몰딩시스템은 SUS프레임과 수지공법을 활용하여 시공하므로 오염방지와 반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 Corner Molding 단면도.

1.바닥에서 벽체 5cm 지점에 선을그은후 천공할 부위와 sus프레임 위치를 선정한다.

2.직경 5Φ 드릴로 벽체에 천공을 한후 칼브럭으로 고정시킨다.

3.코너몰딩부위와 sus 프레임에 하도접착제를 바른 후 프레임을 벽체에 밀착시킨 후 볼트로 고정시킨 후 양생시킨다.

4.몰딩용 몰탈을 혼합하여 전용 미장칼을 사용하여 그림과 같이 타원형이 되도록 미장한다.

5.바닥 도막작업 후 마감코팅 시 몰딩 처리된 부위도 코팅을 처리하여 마감한다.

4.중도제 작업(Main layer)

1) 배합 : 전용용기에 수지(R61HW)와 필라(Filler-FS),안료를 넣고 전동 믹서기로 5분이상 교반하되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 이내에 사용 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2) 혼합 : 약재가 충분히 혼합된 것을 확인하고 경화제를 첨가하여 1분정도 고속
교반하여 준다.

3) 도포작업 : 약재를 적당량 바닥에 부어놓고 흙손이나 레게를 이용하여 보강메쉬
에 충분히 함침되게 도막을 이루도록 도포하며 순서는 벽체->모서리->중앙 순으
로하여 준다.

4) 콜츠,칩 살포 : 현장여건에 맞추어 논슬립이 요구될시 중도제를 도포한 후 도막
위에 콜츠를 살포하여주고, 일반적일경우 칩을 도막된 부위에 살포하여준다.

5) 양생 및 청소 : 표면이 양생된 것을 확인 후 표면에 부착되지 않은 콜츠나 칩은
청소기로 제거한다. 청소 시 바탕면에 먼지가 묻지 않도록 깨끗한 작업화로 갈아신고 작업에 임한다.

5.상도제 작업(Top coat)

1) 배합 : 용기에 수지(R-82)와 경화 촉진제(BPO 50%)를 정해진 비율로 정확히 계량하여 전동믹서로 혼합한 다음 작업량을 계산하여 1회 배합량은 가사시간(10분)이내에 사용할 양만 배합하는 것이 좋다.

2) 코팅 : 약재를 적당량 바닥에 부어놓고 로울러, 고무레이크 등으로 상부함침제에 충진 되도록 뭉치지 않게 격자무늬로 충분히 도포하며 순서는 벽체->모서리->바닥 순으로 하고 조밀하지 못한 부위는 1회 더 도포하여 마감한다.

6.유의사항

1. 혼합한 약재는 가급적 빨리 사용하고 사용중 발열이 나기 시작하면 사용을 중지하고 새로운 제품을 사용한다.

2. 작업 시 에는 보호구를 착용하여 직접 피부에 접촉하지 않도록 하고, 인체에 무해하나, 만일 피부에 묻었을 경우 다량의 물로 세척하고 의사의 진찰을 받아야 한다.

3. 화기에 주의하고 작업장 내에는 환기를 충분히 해준다.

4. 사용한 공구 및 장비는 전용세척제나 걸레 등으로 깨끗이 닦는다.

5. 작업을 마친 후 남은 자재는 즉시 외부로 반출하고 현장을 깨끗이 정리,정돈한다.

12000. 해체 및 철거공사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실 현대화공사
11000 해체 및 철거공사

12001 해체 및 철거공사 일반사항 적용범위 요약

본 시방서는 건축구조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거하거나 건축구조물의 증축 및 개축을 목적으로 절단 또는 철거를 하는 공사에 적용한다.

제출물 시공계획서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 시행전 다음과 같은 철거작업계획을 수립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전기, 수도, 가스, 통신시설 등 부대시설의 차단 및 연결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해체공법

공정계획 안전관리계획 교통대책 부분철거의 경우 본래 구조물의 구조안전검토서 해체재 반출계획서 사. 공해방지 대책 계획서 아. 건설폐기물 처리 계획서

자. 인접건물 안전진단 조사서 및 민원 방지 대책 계획서

차. 철거자재 재활용 계획서 현장조사

시공계획서 작성을 위한 현장조사는 아래의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건축물의 해체공사계획 전에 해체 대상건물의 조사, 부지상황의 조사, 폐기물 반출을 위한 도로사정 및 인근주변 환경의 조사 등 충분한 사전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건물 준공시의 설계서, 공사기록, 특히 신축 이후의 증․개축에 대한 기록 등을 입수할 수 있으면, 이를 통해 건물의 규모, 구조, 특징 등을 파악하고 해체 수량의 산정이나 해체공법 선정의 자료로 한다.

설계서의 보존여부와 관계없이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구조형식이나 증․개축의 유무, 건물의 균열 및 철근의 부식상황, 바닥 등의 처짐, 구조부재의 노후도, 각 구조부재의 형상과 단면치수 및 마감상태, 잔존 설비의 상황 등을 조사한다.

부지의 상황조사는 부지내 공지의 유무, 장애물, 인접도로 및 가스, 수도관, 전기, 전화배선 등의 매설물에 대한 위치나 심도를 조사하여 해체공사 지장 여부를 확인후 조치한다.

주변환경 조사에는 인근건물, 거주자, 도로상황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건물에 지하실이 있는 경우에는 터파기, 흙막이 등을 해야하므로 지질이나 지하수위의 조사도 필요하다.

해체장소의 주변에 있는 공공시설 및 특수 용도의 건축물, 즉 교육시설, 아동복지시설, 노인복지시설, 병원, 도서관 등이 있는지 조사한다. 또한 진동, 분진, 소음에 의한 장해가 예상되는 건축물(전자현미경, 인쇄기, 통신기, 컴퓨터 등 정밀 기기를 사용 하는 곳)을 조사하고 가능하면 그 허용치를 파악한다.

해체공사시 각종 기기의 전력사용에 대한 대책으로 주변의 전력상황과 해체시 발생하는 분진 등을 위한 살수 및 기타사용에 필요한 급수 및 배수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강수일수, 강수량, 적설, 풍속, 풍향 등 기상조건은 해체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통계자료 및 기상청에 문의하는 등 조사하여 공정계획시 이를 반영시킨다.

수급인은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주자의 현장점유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여서는 아니되며, 신축공사 착공과 관련하여 해체공사의 시공순서와 병행하여 작업방법을 검토하여야 한다.

구조물의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모든 문제는 수급인에 책임이 있다.

수급인은 철거작업을 착수하기 전에 그 건물 등의 사용을 중지시키고 내부를 비워두어야 한다.

운반, 보관 및 취급 유용재의 처리

철거작업으로 발생된 시공자가 이용할 수 있는 유용재는 작업의 진행에 따라 본 구조물에서 이동시켜 당해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야 한다.

교통대책수립

수급인은 차도 및 보도와 인접 점유물과 사용시설에 지장이 없도록 철거작업과 해체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승인없이 차도나 보도 그리고 점유사용 시설물을 차단하거나 이용에 방해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차단하였거나 방해된 도로는 관련규정에 따라 대체도로를 설치 하여야 한다.

해체재의 처리

해체작업에 수반하여 발생하는 콘크리트 조각, 강재토막, 내․외장재 등의 해체 폐기물은 외부로 반출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1일 정도분의 해체 폐기물을 적치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반출을 위한 해체 폐기물의 적재는 원칙적으로 도로위에서는 하지 않으며 부득이한 경우는 적재작업을 안전한 방법으로 하고 동시에 감시인을 배치하여 통행이나 차량을 정리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은 운반중에 흘러내릴 우려가 있으므로 필요차량의 규격에 알맞는 크기로 작게 분할하여 처분하여야 한다.

해체폐기물 운반시 길옆이나 가공선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하고, 중량물의 운반중
도로, 교량 등이 파손되지 않도록 한다.

지하실 및 빈틈을 메울 때에는 해체작업으로 생긴 부스러기, 쓰레기, 나무뿌리 및
유기물질 등은 제거하고, 쇄석, 자갈, 모래를 포함한 흙을 사용한다.

안전대책

수급인은 철거작업장 주변에 보행자의 안전확보는 물론 인접된 건축물과 각종시설물 및 인명에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철거건물의 변형, 침하 또는 붕괴를 막고 인접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철거건물
내부․외부에 가새, 버팀대 또는 지주를 설치하여야 한다.

중기차량은 정기검사, 작업전 점검을 하고 유자격자로 하여금 운전을 하도록 하며
차량 이동시는 유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재료의 특성을 조사하여 화재 방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해체공사시 대량의 가연물이 발생하므로 공사현장에는 필히 소화기, 소화용수, 살수설비를 설치한다.

건물을 전도시키거나 기계를 사용해서 해체하는 경우는 구조적 안정성을 확인함과 동시에 비산에 대한 방호에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공사시 해체물 조각, 철근 등의 비산, 낙하 방지를 위하여 비계전면에 양생망 등으로 보호하며, 필요에 따른 안전시설을 하여야 한다.

해체공사는 공사의 성질상 위험을 수반하게 되므로 공사시행전에 반드시 안전위생 관리계획서를 작성하여 공사감독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시설보호

수급인은 철거작업으로 인하여 인접시설물이 손상된 경우,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철거작업중 지속 사용하도록 지정된 기존 설비 공공시설물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 조치를 하여야 한다.

관계당국의 서면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점유 사용되고 있는 기존 설비공급 시설물의 이용을 차단해서는 아니된다. 관계당국의 승인하에 기존설비공급시설의 이용을 차단할 경우 임시 설비공급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수급인은 해충(쥐와 곤충 등)방제 작업을 하여야 하며, 건물전체에 대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환경요구사항 환경대책

건축구조물 해체시 주변의 소음, 진동, 분진 등 공해에 대한 법적 규제를 조사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착공전 설명회를 통하여 인근 주민의 이해를 얻어 둘 필요가 있다.

소음방지대책

저공해형 공법 및 건설기계의 채택, 방음덮개 및 차음박스 설치 등 동력원에 대한 소음방지대책을 수립하고, 해체하는 건축물 개구부에 방음패널을 설치하여 건축물 내에서 발생하는 소음의 외부 전파를 최소화하도록 한다.

진동방지대책

강구를 이용하여 타격하는 경우에는 타격시의 진동이 전달되지 않도록 구조물, 지반 등을 적절한 위치에 절연시켜 둘 필요가 있으며, 대형부재를 전도하는 경우에는 전도하는 면에 낡은 타이어 등의 쿠션재를 깔아두어 지반에 전파되는 충격진동을 저감 하도록 한다.

분진방지대책

필요에 따라 부분적인 방진커버 혹은 설비전체를 가리는 시설물을 설치하며, 분진의 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물뿌리기, 방진벽 설치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재료 해당없음 시공 작업준비 주변상황의 파악

공사 수행시 소음, 진동, 분진, 해체재의 비산, 낙하, 교통 등에 문제점을 최소로 줄일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며, 공사수행에 앞서 주변의 상황을 확인하고 주변상황에 적합한 작업을 하여야 한다.

각종 신청 및 신고

해체공사 수행에 앞서 건축법에 의한 공사현장에서의 가설물 설치신고, 도로법․도로교통법에 의한 도로의 점용, 통행제한 구역내의 특수차량 출입, 공해발생에 대한 특정공사의 사전신고 등 해체공사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미리 조사하여 해체 시공․계획에 따라 건물 소유자 또는 수급인이 각종 신고수속을 하여야 한다.

설비관계 인입배관의 철거

건물내에 인입되어 있는 전기, 전화, 가스, 수도, 하수도 등 주요배관설비에 대한 봉인 및 미리 철거를 하여야 한다.

가공선의 양생

반입, 반출로의 가까이에 가공선이 있는 경우 공사감독자와 충분한 협의를 하여 공법, 각종 양생시설, 안전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반입, 반출로

반입, 반출로는 내외조건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위치를 결정하고 출입구 부분은 항상 정리, 정돈을 하며, 반입 반출시 필히 경비원을 배치하여 제3자의 안전에 유의한다.

시공 오염방지

시공자는 철거작업시 발생되는 먼지 및 잔해물로 인한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물뿌리기, 가설울타리 및 기타 적절한 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환경보존과 관련한 법규를 준수하여야 한다.

얼거나 배수가 되지 않는곳과 오염되기 쉬운 위험한 곳은 물을 사용해서는 아니된다.

시공자는 철거작업으로 발생하는 먼지 및 잔해물을 인접구조물에서 깨끗이 제거하고 작업시간전에 인접부지를 원상태로 복구하여야 한다.

건축물 해체

해체공사는 해체준비 및 계획에 근거하여 예정된 공법, 공기 및 예산내에서 공사가 안전하며 능률이 좋게 수행하여야 한다.

건축물의 철거작업은 최상부부터 지상부분 순으로 하고 윗층부재의 철거작업이 완전히 끝나기 전에 아래층의 지지부재를 해체해서는 안된다.

가연물이나 진동 등에 용이하게 낙하, 탈락 및 박리가 쉬운재료(내화피복재 등)는 사전에 철거한다.

콘크리트와 조적부분은 소규모 단위로 철거 해체하여야 한다.

철거된 구조부재는 호이스트, 데릭 및 기타 적합한 방법으로 지상까지 이동시켜야 한다.

그대로 존속시키도록 지정한 것을 제외하고 바닥 콘크리트는 직경 30cm미만 크기로 잘게 분쇄하여 제거하여야 한다.

철거장비는 가급적 전체 구조물에 걸치도록 설치하고, 해체된 부분을 지지하는 지지벽, 바닥 또는 골조에 과다한 하중이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해체공법

해체공법은 단독으로 사용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 2~3종류의 공법을 조합한
형태로 실시된다. 이러한 각종 병용작업은 일반적으로 널리 채용되고 있는 것과 특수조건하에서 채용되는 것으로 분리되지만 이러한 경우 적용되는 각 공법에 대하여
관련된 유의사항이 모두 준수되어야 한다.

기계력에 의한 공법 핸드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기기가 무거우므로 작업환경에 대한 정리, 정돈이 잘 되어 있어야 한다.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작업자는 항상 하향 자세를 취하여야 한다.

급유는 항상 충분히 하고 공기 호스의 상태를 점검한다.

대형 브레이커에 의한 공법

대형 브레이커는 중량을 고려하여 차체의 붐, 후레임에 무리가 없는 것을 부착한다.

대형 브레이커의 설치, 해체, 운전시에는 자격이 있는 자 또는 유경험자가 취급하도록 한다.

작업 장소의 슬래브 내력 및 지반의 내력을 확인한다.

자력으로 하층으로 이동할 때는 경사 상태가 안전하도록 한다.

작업 범위 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하며 필요에 따라서 신호자와 유도자를 배치한다.

유압식의 경우에는 유압이 높기 때문에 호스 등 접속부에서 기름이 새지 않는지 점검한다.

끌의 형상은 용도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절단기에 의한 공법

절단기의 절단작업 또는 이동시의 바닥판은 항상 평탄하여야 한다.

절단기용 전기, 급배수 시설 등을 수시로 정비, 점검한다.

톱날 주위는 접촉방지용 덮개를 설치한다.

톱날은 안전하게 부착되어 있는가를 작업전에 점검한다.

절단도중 톱날의 열을 제거시키는 냉각수는 충분한가 점검하고 공급이 잘 되는지 확인한다.

절단도중 불꽃 비산이 많거나 수증기가 발생하여 과열될 위험이 있을 때에는 작업을 일시 중단하였다가 냉각 후 재개하도록 한다.

절단 작업은 직선으로 하고 최소 단면으로 절단하도록 한다.

절단기는 매일 점검하고 필요에 따라 정비토록 한다.

전도에 의한 공법

전작업은 순서가 뒤바뀌면 위험을 초래하므로 작업계획에 따라 작업한다.

전도시에는 신호를 하여 다른 작업자가 완전히 대피한 후에 시행한다.

전도 대상물의 크기는 1~2개 스팬 정도가 알맞다.

V 커트 부분은 시공 계획 수립시 결정하고 깎아내지 않은 단면으로 안전하게 지탱 되도록 하여 반대 방향으로 전도되는 것을 방지하도록 한다.

기둥 철근 절단시, 순서는 전도 방향의 전면과 양측면, 마지막으로 뒷부분 철근을
절단하도록 하고, 반대방향 전도를 방지하기 위해 전도방향 전면 철근을 최소 2개
이상 남겨 둔다.

벽체 V 커트 부분의 철근 절단시, 가로 철근은 아래에서 위쪽으로, 세로 철근은 중앙에서 양쪽으로 순차적으로 절단해 간다.

끌어당길 와이어 로프는 2줄 이상으로 한다.

와이어 로프를 끌어당길 때에는 서서히 하중을 가하도록 하고, 구조체가 전도되지
않는다 하여 반동을 주어 당겨서는 안되며 예정 하중으로 전도되지 않을 때에는 가력을 중지하고 V 커트 부분을 더 깎아내도록 한다.

전도시의 충격과 진동을 막기 위한 완충조치를 하고 분진 발생 방지를 위해 전도물과 완충재에 충분히 물을 뿌린다.

전도작업은 반드시 연속으로 하도록 하여 그날 중으로 종료시키도록 하며 깎아낸 상태로 방치해선 안된다.

전도작업 전에 비계와 벽과의 연결재는 철거되었는지 확인하고 방호 시트도 작업 진행에 따라 해체하도록 한다.

미리 전도 시간을 정해두고 주민에게 알린다. 유압력에 의한 공법 유압식 확대기에 의한 공법

천공된 구멍이 구부러져 있으면 기계 자체에 큰 응력이 생겨 부러지거나 파손될 염려가 있으므로 일직선이어야 하고 기계의 삽입부를 구멍에 완전히 밀착되도록 밀어 넣는다.

잭에 의한 공법 잭의 설치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오일이 새지 않도록 배관 및 접속부 부분을 철저히 점검한다.

오랜 시간 작업할 경우에는 호스의 커플링과 접속부에 균열이 생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시에 교체하여야 한다.

압쇄기에 의한 공법

압쇄기의 중량 등 시방에 따라 붐, 프레임 및 차체에 무리가 없는 압쇄기를 설치해야 한다.

압쇄기의 설치와 해체시에는 숙련공이 수행한다.

윤활유를 수시로 주입하고 보수, 점검에 유의한다.

기름이 새는지 확인하고 배근 부분의 접속부가 안전한지 점검한다.

절단 날은 마모가 심하기 때문에 수시로 교체하도록 한다.

압쇄부의 날이 마모되면 수선하여 날을 날카롭게 한다.

구조물별 해체방법 옹벽의 해체

1회의 해체 높이는 계획서에 지시된 소정의 높이까지로 하고 예정 높이 이상을 해체하여서는 안된다.

해체작업과 굴착작업이 위아래에서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도록 작업순서에 주의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이나 지하수 용출 등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핸드 브레이커 작업용 비계는 통상 경사진 비계가 되기 때문에 단관비계를 설치하는 것이 좋다.

핸드 브레이커 작업은 일반적으로 높은 장소의 작업이 많으므로 안전벨트를 착용하고 무리한 작업자세를 취하지 않는다.

핸드 브레이커 작업자는 방진마스크, 보안경, 방진장갑, 귀마개 등을 착용하며 적절한 휴식을 취한다.

옹벽 상부에서 대형 브레이커로 해체작업을 할 경우에는 흙막이벽이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하고 이상을 발견한 경우에는 즉시 조치한다.

대형 브레이크의 운전은 경험이 많은 사람이 하도록 한다.

옹벽 뒷부분 지반의 움직임에 유의하고 주변구조물 및 각종 시설물 등의 안정성에 유해한 영향을 주지 않아야 한다.

되메우기

지하구조물 등의 철거로 발생된 웅덩이나 지하공간 부분은 유해물질(폐기물, 쓰레기, 결빙된 재료, 수목뿌리, 기타 유기물 등)이 섞이지 않은 쇄석, 자갈 및 모래 등으로 이루어진 토사를 사용하여 되메우기를 하여야 한다.

되메우기전 성토부분의 유해물질을 깨끗이 제거하여야 한다.

되메우기는 한층의 최종다짐 두께가 포장하부 구간은 20cm, 녹지구간은 30cm이내가 되도록 충분히 다져야 한다. (다만, 후속공정상 재굴착할 부분은 공사감독자의 승인하에 다짐을 생략할 수 있다.)

되메우기의 다짐도는 시험실 최대건조밀도에 대한 현장 다짐밀도가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한다.

구
분

다
짐
도 (%)

점 성 토 비 점 성 토 포 장 하 부 90 95 보도 및 기타지역 85 90

되메우기와 다짐이 끝나면 인접지역의 표면과 일치하도록 다듬고 되메우기 주변에 배수로를 설치하여야 한다.

철거잔해물의 처분

설계서에 별도로 명시가 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작업으로 발생한 잔해물, 쓰레기 및 기타 폐기물은 관계법령에 따라 당해 공사구역 밖으로 반출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여하한 경우에도 무단으로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설계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철거 건축물 등의 잔해물을 당해 공사현장내에서
소각하여서는 아니된다.

해체마무리 작업

해체공사가 종료되면 다음과 같이 공사시 행한 각종 가설물의 철거나 복원작업을 한다.

가설물 철거

가설전기, 급배수, 위생설비 등을 철거하고 뒷처리를 한다.

비계의 최종철거와 발판의 처리를 한다. 각종 양중설비를 해체 반출한다. 가설 건물을 해체하고 뒷처리한다. 각종 가설자재를 집적하여 반출한다. 가설 울타리를 철거 반출한다. 기타 해체와 관련된 부속재료를 반출한다. 복원작업

가공선의 방호나 임시처리했던 부분을 관련회사 등에 연락하여 철거 복원한다.

반입, 반출로 부분의 각종 공작물을 이설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뒤 원상태로 복원한다.

지하매설관 등 임시 이설처리를 한 부분은 각 공익사업자와 협의한 후 원상복구 한다.

도로깎기를 실시한 부분은 도로관리청과 협의한 후 원상태로 복구한다.

근접건물이나 공작물 등에 해체로 인한 어떤 영향부분이 있으면 모두 보수 복원 공사를 한다.

부지주변의 손상부분을 보수 청소를 한다. 20000. 방수 공사

  • 본공사 착공전 감독관과 학교장과 협의하여 학사일정 및 수업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공사 세부일정을 사전 협의 실시 할 것
  • 작업 시 보양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기존시설물 파손 및 누수에 주의할 것

1. 본 시방서는 특기시방을 기재한 것이며 본 시방에 기재되지 않는 것은 모두 국토교통부 일반(건축, 토목)공사 표준시방서에 준한다.

2. 감독자라 함은 발주처가 지정한 감독책임기술자로서 당해 공사의 공사관리, 기술관리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시공자에 대한 감독자의 지시 및 승인 또는 검사는 감독자의 권한과 책임으로 간주한다. 이 경우 중요한 지시 및 승인은 문서로 한다.

3. 시공자라 함은 공사도급계약서에 기재되어 있는 수급자(하수급자 포함) 또는 그의 대리자와 그들이 위임하는 현장대리인, 시공기사 등을 말한다.

시공자는 공사계약서 및 설계도서 등에 따라 충실히 시공하되 감독자의 승인 또는 협의 된 결과에 따라 시행하여야 한다.

4. 시공자는 다음과 같은 의의가 생긴 경우에는 신속히 감독자에게 통지하고 그 처리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여 결정한다. 다만, 공사의 성질상 당연히 시공하여야 할 경미한 사항은 설계도서에 누락되었다고 할지라도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시공하여야 한다.

가. 설계도서의 내용이 명확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내용에 의문이 생긴 경우

나. 설계도서와 현장의 사정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다. 예기하지 못한 특별한 사정이 생겨 설계도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경우

5. 공사에 사용할 재료는 가설공사용 재료와 특히 설계도서에 기재된 것을 제외하고 는 K.S 신품을 사용하 공사전에 견본품을 제출 감독자에게 승인을 받은 후 공사장에 반입하고 감독자가 인정하지 않는 재료는 공사장으로부터 즉시 반출 하고 합격품에 한하여 시공토록 하며 K.S 품질보증서 및 시험성적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에 따른 환경표지 인증을 받은 자재를 사용하고, 사용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제품의 제조업체, 제품명, 제품번호 등이 기재된 구매내역서)를 준공시 제출하여야 한다.

6.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87조(품질관리계획 등의 수립대상 공사) 제2항에 해당되는 공사는 품질시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7. 공사로 인하여 근접한 공작물에 손상을 끼치지 않도록 하고 만약 주변 시설물에 손상을 입혔을 경우 시공자가 전면 원상 복구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감독자와 협의한 후 공사를 집행한다.

※ 공사착공시 인근 공작물 및 집기에 대해서 현장조사 실시한다.

8. 공사장내의 종사자에 대한 단속 및 책임, 화기취급, 안전교육을 철저히 할 것이며 사고시는 신속한 응급조치를 강구할 것이며 인명 및 기타 피해에 대해서는 산업재해보상보헙법에 의한 보상 및 시공자 부담으로 처리한다.

9. 공사장 안전점검 사항

  • 연휴기간 중 현장과 공사시행기관간에 비상연락체계 구축
  • 공사장별 안전사고 위험요인이 있는 공종에 맞추어 안전관리계획 수립
  • 주간・야간, 강우・강풍, 안개 등 자연환경변화에 대한 안전 대책
  • 공사장 주변 안전조치 등에 필요한 유도등, 안전휀스, 라바콘, 위험표지판 등의 안전장비 및 기구 설치

※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기준”에 의거 안전관리비 사용하여야 하며, 감독자가 관련서류 제출 요구시 즉각 제출하여야 한다.

10. 공사현장에서 발생되는 발생재 가운데 감독자에게 인도하도록 정해진 것은 감독자의 지시를 받고 산업폐기물은 재질별로 구분하여 폐기물 처리업체에 의뢰하여 적법 처리한 뒤 폐기물 사업자 등록증 사본과 관계기관에 신고한 서류 일체를 준공검사원 제출시 같이 제출한다.

※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 관련 업무처리지침”에 의거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미만일 경우에는 생활폐기물에 해당되며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5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운반,보관,처리 한다.

11. 건설기술진흥법 제14조 및 동법시행령 제34조 규정에 의거 건술기술의 개발을 촉진시키기 위하여 건설교통부가 지정・고시한 신기술을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

12. 공사착공시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별표3에 의거 공사표지판을 설치한다.

13.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35조 별표5에 의거 30억원 미만 공사는 산업기사 이상 자격취득자로서 해당 직무분야에 3년이상 실무에 종사하고, 중급기술인이상 또는 같은 종류의 공사현장에 배치되어 시공관리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사람이어야하며, 공사현장에 상주하여 계약문서와 공사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공사현장 단속과 공사에 관한 모든 사항을 처리해야한다.

14. 대기환경보전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비산 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여야 하며 비산 먼지의 발생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의 설치 및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건물건설공사 (연건평 1,000㎡이상) 건물해체공사 (연건평 3,000㎡이상)

15. 소음, 진동규제법에 의거 사업대상 시공자는 생활소음, 진동 발생시 규제하여야 하며 특정 공사의 사전 신고를 하여야 한다.

ㅇ규제대상 : 공사장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300m내 주택이 있는 경우

ㅇ공사사전신고 : 가. 연건평 300㎡이상 건축물의 건축, 해체

나. 연면적 500㎡이상 토공사

16. 공사 시공에 있어서 주요구조부 및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감독자가 현장시공 상세도면을 요구시 시공자는 상세도면을 작성하여 확인을 득한 후 시공에 임해야 한다.(근거:건설공사 시공상세도 작성지침)

17.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및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에 의거 적법하게 하도급 하여야 하고 하도급 계약 체결 후 30일 이내 발주자에게 서류로서 통지하여야 한다.

또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3조 3항, 16조에 의거 선급금, 기성금, 준공금 등을 발주자로 부터 수령 후 15일이내 하도급업체에 지급 하고 증빙서류 사본(입금통지서 또는 영수증 등)을 감독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8. 공사현장 사진은 착공전 및 착공부터 준공까지의 공정을 촬영하여 규격12㎝×9㎝의 사진으로 사진첩에 공정별로 정리하여 2부를 준공시 제출하되 감독자가 추가요구시는 추가 제출한다.

19. 건설기술관리법 제36조에 의한 시공평가, 우리청 자체 규정에 의한 자체평가 및 상호평가, 내부평가 대상공사로 선정된 현장의 시공자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한 평가위원에게 답변 및 자료 제출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20. 공사를 완성하여 발주자 및 학교장에게 인도하는 경우 시공자는 감독자의 입회 및 지시에 따라 물품을 인도하고 그 후 사용자가 건축물 설비를 적절하게 운용 할 수 있도록 협력하여야 한다.

ㅇ인계물품 가. 열쇠 및 열쇠함 나. 공구 및 공구함 다. 설비용의 예비재료 및 부품

21. 학교 학사일정으로 인한 공사기간(정확한 공정표)을 가능한 앞당겨 학사일정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발주청과 협의할 것)

□ 특기사항

1. 시공자는 학생의 안전에 만전을 기하여 공사하여야한다.(학생통행로 확보 및 공사장 학생출입통제) - 공사로 인한 학생안전사고 발생시는 책임을 다해야한다.

2. 시공자는 학교의 행사일정 및 학교내부사정을 고려하여 사전에 학교장과 협의를 하여 공사를 시공하여야하며, 부득이 학교의 행사로인하여 공사의 중지시는 사전에 감독의 승인을 얻어야한다.

3. 철거작업시는 학교수업에 지장이 없는 시간을 정하여(주말, 방학이용등) 작업을 하여야 하며, 공사시 야기되는 어떤 문제도 감독과 상의하여 처리하여야한다.

4. 공사시의 학교의 재산을 파손시키거나 도난사고 발생시는 배상해야하며, 시공전에 행정실과 협의하여 학교의 귀중품을 미리 파악해두어 분쟁의 가능성을 미리 배재하여야한다.

5. 기초공사시에는 지내력 시험 및 팽이기초 공사에 따른 재해시험을 실시할것

6. 공사 관련 민원

시공사는 본 공사로 인한 각종 민원(소음․분진․공사차량 통행 등)은 시공사가 민원에 대하여 자체 처리 하여야 함.

7. 작업차량의 이동

작업차량의 이동은 학교장과 협의 후 이동해야 하며 운동장의 훼손시는 원상복구해야한다.

8. 공사시 사용하는 수도ㆍ광열비에 대하여는 공사계약금액의 0.2%를 학교에 납부하여 준공시 영수증을 제출하거나 별도 계량기를 설치하여 해당 요금을 부과기관에 납부하여야 한다.

9. 기존건물의 오염 및 훼손

공사작업 시 기존건물 마감재의 훼손․오염이 발생하지 않도록 시공사는 보양을 철저히 해야하며, 훼손 오염시 시공사는 원상복구 또는 실비보상 하여야 한다.

10. 시공 및 자재의 검수

모든 자재와 시공방법은 사전에 감독관의 검수 완료 후 시행하며, 위반 시 재시공 하여야 한다.

11. 각종 보험 및 공제

산재․고용․건강․연금․퇴직공제, 석면분담금, 임금채권부담금 등은 해당법률에 따라 반드시 가입하여야 하며 위반시는 해당법률에 따라 적법 처리함.

12. 작업일정

모든 작업일정은 학교측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학생수업 및 학업활동에 지장을 주어서는 안되며, 학생의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적정 조치 후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모든 책임은 시공사가 진다.

13. 설계도서의 이해

설계도서상의 누락이나 오류가 있을시 반드시 감독관의 승인을 받은 후 시공하여야 한다.

14. 현장관리인원

본 공사에 있어 현장대리인으로 선임된 자는 반드시 현장에 상주하여야 한다.

15.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

안전관리비 및 환경보전비의 사용은 반드시 법인카드 로 구입하고 사용 시 감독관의 승인을 득한 후 사용하여야 하며, 향후 전자세금 계산서를 제출한다.

16. 설계변경

설계변경은 공사계약 일반조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설계변경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해당공정의 시행전에 반드시 실정보고가 이루어져서 시공지시후에 시공이 이루어져야함.

17. 현장인부

본 현장은 학교임을 감안하여 성범죄 기록을 가진 자는 현장에 출입할수 없으며 발견 시 즉시 퇴출시켜야 하며 작업자 및 현장직원은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할 수 없다.

18. 공사의 하도급 등.

시공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8조의2 및 동법시행령 제30조의2에따라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직접시공하여야 하며, 그 계획에 따라 하도급 계약을 하여야 하며 공사 전체를 하도급 할 수 없으며 하수급인의 재하도급에 대한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

19. 현장 표시

시공사는 공사명․발주자․시공자․공사기간이 명시된 공사안내표지판을 게시 하여야 한다.

20. 공사의 부실등.

시공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건설공사의 시공을 조잡하게 하여 타인 또는 발주처에 손해를 가했을 때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21. 학기중 공사시행 되므로 학생안전에 철저를 기하고 학사일정 및 학생안전대책을 학교와 충분히 협의후 공사계획을 수립하여 공사로 인한 학생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사기간이 부족하지 않도록 할 것.

22. 화재감시자 배치(건설업 기초안전보건 교육이수자)

화재취약공정이 포함된 공사로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및 화기작업시 안전교육 실시 등 화재예방활동을 실시하여 화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여야 한다.

가. 용접.용단작업 등 화기작업 전 안전관리 사전교육 실시

나. 용접.용단작업 등 화재위험작업 중 화재감시자 지정.배치

다. 가연성 자재 등의 별도 보관.저장을 통한 연소 확대 위험 사전 차단

□ 시공에 관한 사항

1. 기존 바닥방수제의 바탕은 고압세척 및 바탕정리, 물구배 확인후 감독자의 확인후 방수시공을 실시한다.

2. 방수재에 대한 시공기준은 붙임 시방서에 준하여 시공하여 시공단계별로 사진촬영 및 공사감독자의 검사를 득한 후 시공한다.

3. 본공사에는 장비를 사용하는 고소작업이 있어 반드시 작업자의 안전교육과 안전보호구를 착용한 후 작업을 실시한다.

4. 장비작업시 먼저 바닥면 상태 확인후 아웃터리거 고정후 장비안전상태 확인 후 고소작업 실시한다.

5. 본공사는 방수공사로서 공사진행중 누수우려 부위 발견시 즉시 공사감독자에게 보고한다.

6.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누수, 안전(기존 구조체의 균열)에 관하여 중대한 사항이 발견시는 감독자와 협의하여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한다.

7. 공사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지 않더라도 공법상, 시공상 금회 시공을 하지 않으면 아니되는 부분은 그 부분의 공사비가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도급자의 부담으로 작업을 진행하여야 한다.

8. 방수공사는 시공사 책임시공으로 본 공사규모와 유사한 시공실적과 방수 시공경력이 있는 방수 전문건설업체로 하며, 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 자료를 제출한다.

9. 재료는 눈, 비나 직사광선이 닿지 않는 장소에 보관하고 운반 및 취급시 포장이 파손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10. 방수층 시공을 할 때 시공 시 주위 기온이 4℃이상이며 특수한 경우 제조업자의 품질확인 후 시공하도록 한다.

11.우레탄 고무계 방수재는 KS F 3211의 1류에 해당하는 것을 사용한다.

12.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바닥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으로 아크릴수지 코팅이 되어 있고, 적절한 작업성 확보를 위하여 접착력이 다소 있도록 한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서 Roll당 10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 수평면과 수직면이 교차하는 모서리 부분에는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벽체용 보강테이프)를 수직면과 시트 상면에 우레탄 도막재를 사용하여 ㄴ자 형태로 접착하여 보강한다.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벽체용 보강테이프)는 KS L 2513의 시험방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 이상의 것을 사용한다. 넓이는 100mm로 Roll당 50m로 포장되어 공급된다.

13. 규사(모래)

규사는 자외선 등의 기후조건에 저항하고 열과 충격을 차단하면서 미끄럼을 방지할 뿐만 아니라 빛에 대한 난반사 효과로 질감을 좋게 하여 시각적 미장효과를 거두는 것으로, 세척하여 건조한 양질의 모래로 염분이나 이 물질이 함유되지 않은 것을 사용한다. 입자가 견고하고, 균일하고 또 원형의 것일수록 좋으며, 표면에 습기가 없는 것이어야 한다.

14. Top Coat

알리파틱 우레탄계(aliphatic urethane) 또는 아크릴 우레탄으로서 자외선에 강한 제품을 표준으로 사용한다.

15. 바탕정리

바탕면의 열화정도, 파손정도, 균열여부 및 정도, 누수, 박리 등 표면상태 확인 및 루프드레인, 개구부, 슬리브, 치켜 올림부위 등의 파손 여부 레이턴스 및 모체면의 보수, 보강, 열화, 불량 부분을 보수한다.

16. 우레탄 프라이머 도포

조인트 및 모서리 부위에 붓, 롤러, 고무주걱 또는 스프레이 건 등을 사용하여 폭 100mm 정도로 균일하게 도포한다.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1㎏/㎡이 표준이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의 경우 소요의 높이까지 전면 도포한다. 이때 우레탄 프라이머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17. 조인트 하부 및 수직부 모서리부위 우레탄 도포

바탕면 조인트 및 수직면 모서리 프라이머 도포 부위에 우레탄을 도포하여 폭 100mm 정도의 우레탄 조인트를 형성시킨 다음 시트를 다시 펼쳐서 우레탄과 시트를 접착 시킨다. 우레탄의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18. 보강테이프 설치

조인트 부위를 보강하기 위해 조인트의 상면에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를 100mm 폭으로 점착 시킨다. 파라펫을 포함한 수직부와 슬래브가 만나는 모서리, 그리고 기둥 등 돌출부의 귀퉁이 부위와 같이 균열 발생이 예상되는 곳에는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를 중심선이 가운데 위치하도록 접착시켜 보강한다. 상세한 사용방법은 제조자의 지침에 따른다.

19. 조인트 상부(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 상면) 우레탄 도포

점착된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 위로 접합부위의 틈새를 우레탄으로 충진 시키고 보강용 유리섬유부직포(보강테이프) 위에까지 도포함으로 조인트 양쪽의 시트를 일체화 시킨다. 조인트 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0.3㎏/㎡이 표준이다.

20. 우레탄 1차 전면 도포 및 규사살포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에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도포하면서 동시에 스프레이 건 등을 이용하여 규사를 고르게 살포한 후 충분히 경화 시킨다. 규사 표면에 습기가 있으면 우레탄과의 접착에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충분히 건조된 모래를 사용하여야 한다. 파라펫 등 수직부에도 프라이머 도포면과 벽체용 보강테이프가 사용된 곳에 우레탄을 균일하게 도포한다. 이때에 부직포가 부착된 시트 상면의 우레탄 사용량은 1.8㎏/㎡, 규사 사용량은 1.2㎏/㎡이고 수직부의 우레탄 사용량은 2.6㎏/㎡ 이 표준이다.

21. 우레탄 2차 전면 도포

우레탄과 규사의 접착력 증진을 위해 전면적으로 우레탄을 다시 도포한 후 보행이 가능할 때까지 충분히 경화시킨다. 이때의 우레탄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22. 칼라 탑코팅

경화가 완료되면 표면을 깨끗이 정리한 다음 롤러나 스프레이 기계 등을 이용하여 탑 코트를 바닥 및 수직부에 균일하게 도장하여 마감한다. 탑 코트 사용량은 0.4㎏/㎡이 표준이다.

□ 기타 사항 1. 하자 기간

1.1 하자담보책임기간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4에 따른다.

1.2 하자담보책임기간 내 사용자의 과실이나 천재지변에 의한 사고이외의 기타제작설치와 제품의 결함에서 하자가 있을 시에는 무상으로 수선 및 부품교환을 발주처의 비용 부담없이 수급자가 수행하여야 한다.

2. 설계변경 및 수량증감 사항

제작, 납품 및 설치 중 계약도면의 변경이 불가피하거나 발주처의 요청에 따라 설계변경 사항이 발생 할 때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시행하며, 수량증감이 발생할 때에는 수량증감이 발생된 사항에 대하여 문서로서 제출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고, 이로 인하여 외관이나 건물의 기능이 변경될 시에는 감독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3. 수급자 책임으로 부담할 비용

3.1. 수급자는 시공도중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 책임을 전적으로 책임져야 하며, 현장의 사정에 따라 감독관이 지시하는 보완이 필요한 시설 중 국부적인 부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비용

3.2. 시방서, 도면 등에 명시는 되어있지 않으나 시공상 필요한 경미한 사항

4. 품질관리 4.1. 인수검사

자재는 현장 도착 시 인수검사를 수행하여 그 기록을 남기도록 관리되어야 한다.

===== [기계설비시방서]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pdf =====
기계 설비 공사 시방서
2026 . 08 .

목 차
제 1 장 일반공통사항
제 1 절 총칙
제 2 절 가설공사
제 3 절 강재공사
제 4 절 배관공사
제 5 절 보온공사
제 6 절 도장, 방청 및 방식검사
제 2 장 급배수설비공사
제 1 절 급수설비공사
제 2 절 배수통기설비공사
제 3 절 위생기구 설비공사
제 3 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1 절 덕트설비공사
제 4 장 가스설비공사
제 1 절 도시가스 설비공사

제 1 장 일 반 공 통 사 항
제 1 절 총 칙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시방서는 급배수, 냉,난방 및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한 표준을 나타내는 것이다.
2) 이 시방서에 기재된 이외의 건축 및 전기에 관한 사항은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공사표준시
방서와 건축 전기설비 표준시방서에 따른다.
3) 도면과 본 시방이 상이할 경우에는 본 시방이 우선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감
리원과 협의 조치한다.
1.2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 발주자
발주자라 함은 건축주 또는 건축주의 대리인으로서 공사를 발주하고, 그 대가 또는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한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한다.
2) 수급인
수급인이라 함은 발주자로부터 발주내용에 대해 모든 책임을 지고 완성시킨 것을 인도하고,
대가 또는 보수를 받는 자를 말한다.
3) 감리원
감리원이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건축주의 대행자로서 건축법 및 건설기술관리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설계도서대로 실시되는 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방법을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4) 감독자
감독자라 함은 건축주가 지정한 감독책임 기술자로서 현장감독(공사관리, 기술관리 등)을
하는 자를 말한다.
5) 현장대리인
현장대리인(현장기술관리인)이라 함은 공사계약 일반조건 및 관계법에 의거하여 수급인이
지정하는 책임시공 기술자로서 그 현장의 공사관리 및 기술관리 기타 공사업무를 시행하는
현장요원을 말한다.
6) 시공기사
시공기사라 함은 현장대리인 또는 그가 고용하는 현장시공을 담당 하는 자를 말한다.
7) 설계도서
설계도서라 함은 설계도, 설계계산서, 공사시방서, 현장설명서 등을 말한다.
8) 경미한 변경

공사시공에 있어서 현장에서의 마감상태, 작업상태 등으로 인하여 기기 및 재료의 설치위치
또는 공법을 다소 변경하는 등의 경미한 변경은 감리원과 협의하여 시공한다.
1.3 의 의(疑義)
도면과 시방서와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설계도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이 있을 때, 관련공사
와 부합되지 아니할 때 또는 이의가 생겼을 때에는 감리원과 협의한다.
1.4 협 의
설계도서에 의한 것으로 판정이 곤란하거나 불가능할 경우 감리원과 협의한다.
1.5 관공서 및 기타 수속
관계가 있는 법령, 조례 및 규칙에 근거하여 공사 시공 상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관에 제
출할 서류와 수속은 지체 없이 수행한다.
2. 공사현장관리
2.1 관계법규의 준수
모든 공사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시공하고, 공사시공에 필요한 관공서 및 기타 기
관에 제출하여야 할 서류 및 수속 등은 수급인 부담으로 시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쌍방 합의하에 이행토록 한다.
2.2 정리, 정비 및 청소
공사현장에서 현장내의 제반자재, 기계기구 등의 정리정돈, 점검, 정비 및 청소를 행하여, 현장
내를 청결하게 유지하여야 한다.
2.3 사고, 재해 및 공해방지
현장대리인은 공사시공에 수반하는 재해 및 공해방지를 위하여 관계법령 등에 따라 다음사항을
준수한다.
1) 공사현장 주변의 건축물, 도로, 매설물 및 통행인 등 제3자에게 재해가 미치지 않도록 한
다.
2) 공사현장내의 사고, 화재, 및 도난의 방지에 노력하고, 특히 위험한 장소의 점검은 주의 깊
게 수행한다.
3) 공사중의 소음, 진동, 먼지, 섬광 및 그 이외에 대해서도 적절한 조치를 하고, 공해가 발생
하지 않도록 한다.
2.4 응급조치
사고, 재해 또는 공해가 발생한 경우 또는 발생의 우려가 있고 긴급을 요하는 경우는 신속하게
조치하고 그 경위를 감리원에게 보고한다.
2.5 보 양
1) 인접한 건물 및 공작물에 대해서 보양을 필요로 할 때는 공사진행 중 지체없이 행한다.
2) 기존부분, 시공완료부분, 미사용기기 및 재료 등의 오염 또는 손상될 우려가 있는것은 적절
한 방법으로 보양을 하여야 한다.

2.6 발생재료의 처리
1) 발생재료 중 공사시방서에 의해 인도하도록 정해지는 것은 지정된 장소에 정돈하고 서류를
첨부하여 감리원에게 제출한다. 불필요하다고 인정되어지는 것은 관계법규 등에 따라 적절
히 처분한다.
2) 특히 건축물 폐재료에 대해서는 관련법규 및 조례 등을 준수하여 조치하여야 하며, 환경오
염 방지 및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2.7 기술자의 배치
관련법에 의한 기술자를 건축설비공사 기술관리인으로 지정하여 현장에 두고 시공의 정확성 및
공정관리를 책임지도록 한다.
3. 기기 및 재료
3.1 기기 및 재료
1) 가설용 및 특별히 지정된 것 이외의 것은 모두 신품으로 한다.
2) 설계도 및 시방서에 기기, 재료의 품질이 명시되어지지 않은 경우, 그 품질은 설비전반의
균형을 고려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 선정한다.
3) 기기에는 원칙적으로 제조자, 제조번호, 형식 및 성능 등을 명기한 명판을 부착한 것으로
한다.
3.2 기기 및 재료의 관리
검사와 시험에 합격한 기기 및 재료는 감리원이 지시한 장소에 정리보관하고 불합격품은 지체
없이 공사장 밖으로 반출한다.
3.3 기기 및 재료의 시험, 검사
1) 시험과 검사 방법은 관계법규, 한국산업규격 및 기타 준용기준이 있을 때에는 그것에 따른
다.
2) 공정 중 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기기, 재료 및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를 행한다. 다만, 한국산업규격에 의한 규격품과 제조업체 등의 시험성적서 및 검
사증에 의해 감리원에게 인정되어지는 것이나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시험 및 검사를 생
략할 수 있다.
3)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4. 시 공
4.1 일반사항
공사는 설계도서에 표시된 제반설비가 그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도서, 공정표,
시공계획서, 제작도 및 시공도 등에 따라서 철저히 시공한다. 단,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감
리원과 협의한다.

4.2 공정표
1) 공사착공에 앞서 공정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2) 공정표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는 변경공정표를 지체 없이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
다.
3) 별도계약공사와의 협의가 필요할 때는 감리원의 지시를 받아 조정한다.
4.3 시공계획서
1) 착공에 앞서 공사의 종합가설을 정리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 원에게 제출한다.
2) 공정별로 기기, 재료 및 공법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시공계획서를 작성하고 감리원의 승인
을 받는다.
4.4 제작도, 시공도 및 견본제출
기기제작 및 시공상 필요한 도면을 작성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견본 또는 기기 및 제품 팜플렛
을 제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5 공사보고서
공사에 관한 진척사항, 작업내용, 재료의 반입과 소비 및 기후조건 등 기타 감리원이 필요하
다고 지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보고서를 제출한다.
4.6 시공에 대한 시험 및 검사
1) 시공시험은 공사시방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에서 반드시 행하고, 그 결과를 감리원
에 보고한다.
2) 시공검사는 공사시방서에 명시되었거나 필요한 단계 또는 감리원이 지정한 공정에 도달한
경우에는 감리원의 검사를 받는다.
3) 시공 후에 검사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공사부분은 감리원의 입회 하에 시공한다.
4.7 안전보건관리
1) 모든 공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준용하여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하여야 하며,
산업재해 발생의 방지에 노력하여야 한다.
2) 공사현장의 안전,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체제를 구성하여야 하며, 안전보
건규정을 작성한다.
3) 안전관리비는 공사현장의 재해방지 및 근로자의 보건관리에 시용하며, 다른 목적으로 사
용하여서는 안된다.
4.8 시공업무구분
타 공종(기계, 소방, 전기, 건축)과의 시공 업무구분은 다음에 따른다.
1) 설비관련철거일체 및 기존신설의 OPEN일체 보강,보수는 건축공사분으로 한다.
2) 기존재사용장비의 보수 및 도장,보관은,보양은 설비공사분으로 한다.
3) 배관용 코아타공 및 까네기,사춤은 설비공사분으로 한다.

5. 완성검사
5.1 관공서의 검사
공사가 완료되었을 때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시험 및 검사를 필요로 하는 것은 그 시험 및 검
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5.2 완성검사
수급인은 감리원 입회 하에 다음의 시험 및 확인을 수행하고 발주자, 관공서 및 공공단체의 완
성체의 완성검사를 받는다.
1) 설비의 외관 및 정돈상태 확인
2) 설비기기의 작동시험
3) 설비기기가 설계도서에 나타내는 용량 및 성능을 갖고,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것을 확인하
고 설비가 주위환경에 장애를 주지 않도록 한다.
6. 기 록
1) 협의 및 지시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들의 경과내용을 기록하고 정리한다.
2) 시험 및 검사에 대해서는 기록을 하고 정리 한다.
3) 사공정의 주요부분 등에서 매립 및 은폐 등으로 완성시 확인이 불가능한 부분은 공사 정리한다.
4) 감리원의 지시가 있는 때에는 그 기록 또는 사진을 제출한다.
7. 공사인도
완성검사 후 운전지도를 수행하고, 다음에 표시한 도서류를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공사를 인수인계 한
다.
1) 완성검사 필증
2) 완성도면 (준공도면) : 설계도면의 CD ROM 1매(A1,A3 재책3부)
3) 완공사진 4) 관공서등의 허가서류 및 검사필증
5) 성능시험성적서 및 검사 6) 취급설명서
7) 기기에 부속된 공구류 및 기타
8. 용어해설
8.1 일반사항
이 시방에 사용한 용어는 다음에 해설한 것과 같은 의미로서 사용하여야 한다.
8.2 용어해설
1) 관경 및 구경
관의 직경을 관경, 그 이외 것을 구경이라 한다.
2) 합 격
합격이라는 것은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및 시험에 관하여 지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을 만족하는 것을 말한다.

3) 적 합
적합이라는 것은 표시한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과 그 항목중의 어느 쪽이든 상이한점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합격과 차이가 없다고 인정되어지는 범위의 것을 말한다.
4)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
준한다 또는 준용한다는 재질, 수치, 형상, 구조, 기능, 시공 및 시험에 대해서 이제까지
정해진 규격, 규정, 방법 및 시방은 없지만 그 사항에 최대한 유사한 기타 규격, 규정, 방
법 및 시방을 지시하는 경우를 말한다.
5) 표 준
표준이라는 것은 어떤 사항에 대해서 근거되어야 할 경우에 쓰여진다.
예) ...는 그 두께 2mm를 표준으로 한다.
6) 이상, 이하 및 이내
예) ① 50MM 이상이라는 것은 50MM 및 그것을 초과하는 것을 말한다.
② 50MM 이하라는 것은 50MMm 및 그 미만의 수치를 말한다.
③ 압력 58.8kpa{0.6kgf/㎠} 이내라는 것은 58.8kpa{0.6 kgf/㎠} 및 그 미만의 압력
을 말한다.
7) 적어도
예) 두께는 적어도 2MM라는 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보다 얇게 해서는 안되는 두께를
말 한다. 이것보다 두껍게 하는 경우에 있어 그것의 합리적인 요구는 공사시방서에
명기하는 것으로 한다.
8) 초과하다
예) 50MM를 초과하는 길이라는 것은 50MM보다 더 길고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9) 미 만
예) 50MM 미만의 폭이라는 것은 50MM를 포함하지 않는다.
10) 내 지
5 내지 10, 5~10이라는 것은 5부터 10까지의 것으로 5 및 10을 포함한다.
9. 현장비치 서류
공사현장에는 다음 서류를 비치하여 항시 기록관리 하여야 한다.
품 목 수 량 품 목 수 량
도 면 1 부 사 진 첩 1 식
계 약 내 역 서 1 부 자재사용승인서 및 제작도면
1 식
공 사 시 방 서 1 부 진 도 보 고 서 1 부
안전 관리 대장
1 부
지입 자재 조서
1 식

제 2 절 가설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건축물의 기계설비공사의 가설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이 설명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당사 제정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를 적용한다.
2. 재 료
당사 건축공사 표준시방서, 가설공사의 가설재료에 따른다.
3. 시 공
3.1 가설건물
1)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공사의 시공관리상 필요한 울타리, 가설사무실 등을 설치한다.
2) 화기를 사용하는 장소에는 불연재료의 울타리를 설치하는등 방화상 필요한조치를 강구한다.
3) 재료창고는 그 품질 및 기능이 손상되지 않도록 배려한 구조로 한다. 또한 도료, 유류, 기
타 인화성 재료는 특히 방화상 안전한 조치를 강구하고 각 출입문에는 자물쇠를 달고 소화
기구를 배치한다.
4) 가설건물은 공사가 완성될 때까지는 철거하여야 한다.
3.2 비 계
공사용 비계는 공사의 종류, 규모, 장소 및 공기 등에 따라 적절한 재료 및 구조의 것으로 설치
하고, 보수관리를 행한다.
3.3 작업용 통로
건물내외에 설치한 작업용 통로는 기기의 반입 등에 용이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설치하며 필요
에 따라 보수 및 보강을 한다.
3.4 안전시설
공사중에는 추락, 낙하방지 등의 안전에 필요한 제반 시설물을 공사의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설
치한다.
3.5 장애물 및 매설물
장애물의 철거, 매설물의 이설 및 철거의 규모와 범위는 설계도서에 따른다.
3.6 공사용 전력, 용수 및 배수
공사용 및 실험용 전력, 용수, 배수, 기타 공사상 필요한 설비의 절차 및 시공은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행한다.
3.7 인접물 보호
인3접한 건물과 공작물에 대한 보호 조치가 필요할 때에는 공사 진행에 지장이 없도록 이를 시
행한다.

제 3 절 강재(鋼材) 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절은 배관지지, 기기 및 탱크베드 등의 공작물의 철재 및 용접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재 료
2.1 강 재
강재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 강재) 및 KSD 3566(일반 구조용 탄소강관)에 따른다.
2.2 볼트, 너트 및 와셔
1) 볼트, 너트 및 와셔의 재료는 KSD 3503(일반구조용 압연강재)의 제품으로 한다.
2) 볼트 또는 너트는 KSB 1002(6각 볼트) 및 KSB1012(6각 너트)에 의한 제품으로 한다.
3) 와셔는 KSB 1326(평와셔)의 제품으로 한다.
4) 앵커볼트의 나사는 볼트나사에 준하며 미터 보통나사의 3급 이상으로 한다.
5) 고장력 볼트, 너트 및 평와셔의 세트는 KSB 1010(마찰 접합용 고장력 6각볼트․6각너트․
평와셔의세트)의 제품으로 한다.
2.3 용접재료
용접재료는 KSD 7004(연강용 피복 아크용접봉), KSD 7005(연강용 가스용접봉), KSD
7006(고장력용 피복 아크 용접봉)의 제품 또는 기타 적합한 양질의 재료로서, 용접조건에
의해서 선정한다.
3. 시 공
3.1 강재가공
3.1.1 금긋기 작업
1) 금긋기 작업은 공작도, 현척도, 형판 및 자 등으로 정확하게 시행한다.
2) 공작상 결함이 발생하기 쉬운 부분 및 지정된 부분에는 유해한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정, 각인(刻印.) 및 센터펀치 등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3.1.2 절단 및 굽힘가공
1) 소재의 절단면은 지정한 것 이외에는 재료의 축과 수직이 되도록 한다.
2) 가스절단을 할 때에는 자동 가스 절단으로 하고, 부득이한 경우는 감리원의 승인을 득
하고 수동가스 절단기로 해도 좋다. 수동가스 절단의 경우는 모양, 치수 등을 정확하
고, 깨끗하게 작업하고 절단면을 그라인더 등으로 다듬질을 한다.
3) 절단면에 유해한 요철, 흠, 절단부족 및 슬래그의 부착 등이 생기는 경우에는 수정하거

나 제거하여야 한다.
4) 절단치수는 가공에 의해 생기는 수축, 변형 및 마무리 상태 등도 고려한 크기로 한다.
5) 굴곡가공은 기계적 상온가공 또는 열간 가공으로 한다, 열간 가공은 소재의 열처리에
알맞은 온도에서 행하고 급냉 해서는 안 된다.
6) 강판을 기계절단기로 절단 할 때에는 두께 9MM 이하로 한다.
3.1.3 교정작업
소재 또는 조립되어진 부재의 변형은 각 공정에서 재질을 손상하지 않도록 교정한다.
3.2 볼트이음
3.2.1 조립작업
1) 마찰면을 보호하기 위한 주의를 요하고, 녹발생, 기름, 도료, 먼지 등의 마찰력을 저하
시키는 것이 발생하거나 부착하였을 때에는 조립에 앞서 그것들을 제거한다.
2) 이음부는 먼저 마찰면을 밀착시킨 후 볼트로 조인다. 재료의 두께 차이 등에 의한 유
해한 틈은 필라판을 이용하여 보강한다.
3) 볼트머리부 또는 너트와 이음부재면이 1/20 이상 경사지고 있을 때에는 이붙이와셔를
사용한다.
4) 가조립 후 볼트구멍이 서로 맞지 않을 때에는 리이머로 수정한다. 이럴 때 이음부에
부착한 절삭 찌꺼기 등은 깨끗하게 제거한 후 조립한다.
3.2.2 볼트 조이기
1) 조임 공구 및 공사용 기기는 볼트의 치수에 적합한 것을 사용한다.
2) 너트는 충분히 조이고 콘크리트에 매립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스프링왓셔 또는 록너트
등을 사용해서 너트를 조이다.
3.3 용 접
3.3.1 용접사
용접사는 원칙적으로 KSB 0885(용접 기술검정에 있어서 시험방법 및 판정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는 자로 한다.
3.3.2 재료준비
1) 끝가공 모양은 재질, 모양 또는 시공방법에 의해 정하는 것으로 한다.
2) 끝가공은 원칙적으로 기계가공으로 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는 자동 또는 수동의 열절
단 가공으로서도 되지만, 그 경우에는 필히 그라인더로 마무리를 한다. 끝가공면을 매
끈하고 정확하게 마감하고 끝가공면에 부착해 있는 슬래그는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3) 용접재료는 조심스럽게 취급하고 피복재의 벗겨짐, 오손, 변질, 흡습 및 녹이 슨 것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특히 용접봉의 흡습에 조심하여야 하며, 조금이라도 젖은 것을 사
용해서는 안된다.
3.3.3 모재의 청소

모재의 용접면은 용접하기 전에 녹, 스케일, 수분, 기름, 슬래그 및 도료 등 용접에 지장이
되는 것을 제거한다. 단, 단단한 와이어 브라시로 제거가 안되는 검은 산화 피막 및 용접
에 지장이 없는 도료는 제거하지 않아도 된다.
3.3.4 용접시공
1) 용접기와 그 부속기구는 주어진 용접조건에 알맞은 구조 및 기능을 갖고 안전하게 용접
할 수 있어야 한다.
2) 용접부는 결함이 없고 표면이 매끈하여야 한다.
3) 용접순서는 용접에 의한 변형 및 잔류응력이 작아지도록 정한다.
4) 용접자세는 부재의 조정이 용이하도록 하고 가능한 한 하향방향으로 한다.
5) 재질, 두께 및 기온 등을 고려하여 필요에 따라서는 예열을 한다.
6) 용접작업 중에는 누전, 전격(電擊) 및 아크광 등에 의한 사고 또는 용융금속 및 아크
등에 의한 화재 등을 방지하도록 조치한다.
7) 용접에 의해 아연증기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우려가 있을 때에는 충분히 환기를 시킨다.
8) 기온이 0℃ 이하인 경우에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다만, 접합부로부터 100mm
범위의 모재부분을 36℃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접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9) 비 또는 눈비 내리는 곳이나 바람이 10m/s 부는 곳에서는 용접을 해서는 안된다.
단지 날씨 등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충분한 보호시설을 하였을 경우에는 감독자 또는
감리자의 승인을 받아서 용접할 수 있다.
3.3.5 용접완료시의 확인
1) 용접부 표면의 슬래그가 확실하게 제거되었는지를 확인한다.
2) 용접부를 관찰하고 덧붙임 및 용접각장 부족 등 결함이 없는지를 확인한다.
3) 용접금속의 크기 및 모양을 측정한다.
3.3.6 공사현장 용접부의 도장
1)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의 양측 약 200MM의 범위는 도장을 해서는 안된다.
단, 용접에 무해한 도료 등에 대해서는 해당되지 않는다.
2) 공사현장 용접을 시행하는 부분에서 심한 녹이 발생할 염려가 있는 부분은 적절한 방청
처리를 한다.
3.3.7 용접 전용실 확보
공사중 용접으로 인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해 일정규모의 용접 전용실을 현장에 확보한다.
1) 조립설치가 가능한 BY-PASS 배관, 후랜지, 기기주위 배관 등의 용접을 용접실에서 행
하며, 현장 내에서의 용접개소를 최소화한다.
2) 용접실에는 용접에 필요한 장비 및 안전장치가 구비되어야 한다.
3) 용접실에는 화재예방을 위한 적응소화기를 비치한다.
4) 용접실 출입구에는 "용접실"의 명판을 부착한다.

제 4 절 배관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압력 1.57㎫{16㎏f/㎠} 이하의 냉.온수, 급탕 배관에 적용한다.
2) 사용재료 중 수도법, 하수도법 등 기타 건축기계설비공사에 관련된 법규 또는 관계관공서
조례의 적용을 받는 경우는 이들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1.2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재 료
2.1 배관재료
각 설비에 사용하는 배관재료의 규격과 사용구분은 다음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냉 냉 오
관 종 명 칭 규 격 폐 급 급 통 비 고
온 각 배
수 수 탕 기
수 수 수
KSD
배관용 탄소강관, 3507
강 관
배관용 스테인레스강관 KSD
3576
KSD
동 관 이음매 없는 동 및 동합금관 ○ ○ ○
5301
PVC관 통기관
경질염화비닐관 ○ ○
(VG1) VG2
주철관 NO-HUB TYPE ○ 최하층
주) 배관용탄소강관 - 사용압력 10kg/㎠이하의 배관에 사용
오.배수관 접합이음은 DRF이며,통기관은 DTS로한다.

2.2 배관부속품
사 용 구 분
냉 냉
밸브류 재 질 형 식 규 격 증 급 급 배 비 고
온 각
기 수 탕 수
수 수
0.49MPa 나사식 ○ ○ ○ ○ ● ● 배수펌프의
KSB
청동제 0.98MPa 나사식 ○ ○ ○ ○ ● 토출측에만
2301
0.98MPa 플랜지형 ○ ○ ○ ○ ● 사용
0.98MPa 플랜지형 ○ ○ ○ ●
안 나 사 KSB
게이트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2350 ○ ○ ○ ●
밸 브
바깥나사
0.98MPa 플랜지형 ○ ○ ○ ○
안 나 사 KSB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2361 ○ ○ ○ ○
바깥나사
0.49MPa 나 사 식 ○ ○ ○ ○
KSB
청동제 0.98MPa 나 사 식 ○ ○ ○ ○
2301
0.98MPa 플랜지형 ○ ○ ○ ○
글로브
KSB
밸 브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 ○ ○
2350
KSB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 ○ ○ ○
2361
0.98MPa 나 사 식 KSB ○ ○ ○ ○
청동제
0.98MPa 플랜지형 2301 ○ ○ ○ ○
앵 글 KSB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 ○ ○ ○
밸 브 2350
KSB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 ○ ○ ○
2361

2.2.1 일반밸브류
밸브류의 규격 및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규 냉 냉
밸브류 재 질 형 식 증 급 급 배 비 고
격 온 각
기 수 탕 수
수 수
0.98MPa 나사식 리프트 ○ ○ ○ ○ ● 배수펌프의
KSB
청동제 0.98MPa 나사식 스 윙 ○ ○ ○ ● 토출측에만
2301
0.98MPa 스 위 리프트 ○ ○ ○ 사용
체크밸브 KSB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스윙 ○ ○ ○ ○ ●
2350
KSB
주강제 0.98MPa 플랜지형 스윙 ○ ○ ○ ○
2350
청동제 0.98MPa 나사식플랜지형 KSB ○ ○ ○ ○ ○
볼 밸 브
주철제 0.98MPa 플랜지형 스윙 2356 ○ ○ ○ ○ ○
KSB
청동나사식 플러그콕 2371 ○ ○ ○
콕 청동제 ○
청동나사식 글랜드콕 KSB ○ ○ ○
2372
KSB
앵글밸브 2371
일반용 수도꼭지 ○ ○
스트레이트밸브 KSB
2372
주 : 표 중의 압력의 MKS 공학단위는 다음과 같다.
1) 0.49MPa = 5kgf/㎠
2) 0.98MPa = 10kgf/㎠
2.2.2 버터플라이 밸브(펌프주위)
1) 몸통은 주철제, 덕타일 주철제 또는 플랜지가 없는 알루미늄 합금제, 디스크는 경질 크롬
도금을 한 덕타일 주철제 또는 스테인리스 주강제로 한다.
2) 몸통 또는 디스크는 탄력성. 내수성. 내열성 및 내마찰성 등이 있어야 하며. 누수 방지가
용이하여야 한다.
3) 밸브의 개폐는 레버식과 핸들조작에 의한 톱니바퀴식(전동기구로 개도 표시) 중에서 선택
사용한다.
4) 수도관계법규의 적용을 받을 때에는 KS B 2333(수도용 버터플라이 밸브) 또는 수도 사업
자의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3 볼 탭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플랜지형으로 폐쇄 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최고 압력에 견디어야 한다. 볼은 스텐인레스 가공품으로
내식성이 있는 것으로 한다.

2.2.4 정수위 밸브
밸브에 스트레이너를 부착하도록 하며, 메인밸브와 볼탭을 조합시킨 밸브로서 전자변 고장시
볼탭에 의하여 밸브의 개폐수위를 조절하는 것으로서 폐쇄시에 수격 및 진동 등이 발생하지
않으며 최고 사용압력에 견디는 것으로 한다.
2.2.5 솔레노이드 밸브
1) 물용 KSB 6501(수용 솔레노이드 밸브)에 의한 용도에 적합하고, 기능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 솔레노이드 밸브의 몸체는 청동제 나사식으로 전자코일은 자기발열에 충분히 견디며 코일
소음이 없고, 코일부를 교환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3) 솔레노이드 밸브는 사용하는 유체온도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4) 직동형 솔레노이드 밸브는 유량계수 및 적용 최대차압이 설치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2.6 안전밸브
안전밸브는 스프링식으로 몸통은 주철제 (구경 50㎜ 이하는 청동제 나사식도 가능)이며, 주요
부는 청동제 또는 스테인리스 강제로서, 작동이 확실하여야 한다. 스프링은 KSD 3701(스프링
강재)에 따른다.
2.2.7 벨로스형 신축이음(해당없음)
1) 벨로스형 신축이음
강관용은 KSB 1536(밸로스형 신축관 이음), 용도(냉난방, 공기조화 및 위생배관용)에 적
합한 것으로 벨로스는 KSD 5506(인청동 및 양백판 및 조 )의 PBS-3 또는 KSD 3750(열
간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 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 또는 STS 304L로 하고, 관의 신축에 대하여 작동이 원활하여 누설이 없는 것으로
한다.
동관용은 보호외통이 있는 벨로스형으로서 관접속부는 KS D 5578 (동 및 동합금관 이음
쇠)에 준하고 기타부분은 강관용에 준한다.
2.2.8 스트레이너
구경 50㎜ 이하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의 Y 형 나사식으로 하고, 구경 65㎜ 이상은 주철제 Y
형 또는 U형의 플랜지형으로 한다. 청소구용 플러그는 황동제로, 여과망은 스테인리스강제
또는 황동제로 하고, 사용목적에 적합한 크기로 충분한 유효면적을 갖는 것으로 한다. 또 기
름용은 주철제 복식 버킷형으로서 스트레이너의 점검이 용이한 구조로 하며,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 한다.
2.2.9 게이트 & 스트레너밸브(해당없음)
1) 게이트와 스트레너 혼합형으로 호칭경 50mm 이하는 청동나사식, 65mm 이상은 주철제,
덕타일 또는 주강제 플랜지형으로 설치한다.
2) 스트레너측 여과망은 2.2.10에 따른다.

2.2.10 관좌금
크롬도금을 한 황동 또는 스테이리스강제 등으로 한다.
2.2.11 슬리브
1) 슬리브 구경은 원칙적으로 관의 외경 (보온된 것은 보온피복 외경)보다 40㎜ 정도 큰
사이즈로 한다.
2) 슬리브용 재료는 다음 표에 의한다.
구 분 슬리브재질 비 고
기둥, 벽, 바닥 KSD 3506 구경 200MM 이하 : 0.5MM 두께
등의 부분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구경 200MM 이상 : 0.6MM 두께
KSD 3507 (배관용탄소강관)
수밀을 요구하는
흑강관에 두께4.5MM, 날개폭
부분
50MM 이상의 강판을 용접한 것
2.2.12 충격흡수식체크밸브
몸통은 주철제 또는 덕타일주철제, 디스크는 주철제 또는 청동제로서 충격흡수의 기능이 확
실한 것으로 한다.
2.2.13 고무제 변위흡수관 이음쇠
원통형,구형,벨로스형 고무제의 것으로 고무제 변위 흡수관 이음쇠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지지 철물
관의 신축, 동요 및 하중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 관경 또는 관의 재질에 따라 지지강도를 갖는
것으로 하고, 진동전달을 막을 필요가 있을 때는 방진재가 붙은 것으로 한다.
2.3.1 인서트 철물
주철제 및 가단 주철제로 하고, 관의 지지에 충분한 강도를 가지며 행거 등의 연결에 편리한
구조의 것으로 한다.
2.3.2 행거 철물 및 입상관 지지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관의 지지 간격에 따른, 내용물 및 피복의 전 하중을 지지할
수 있는 구조 및 강도가 있는 것으로 한다.
2.3.3 관고정 철물
관경에 적합한 철제품으로 하고 배관의 신축에 따라 생기는 응력 또는 수격 등으로 인해 진동
이 발생하지 않고, 관이 어느 방향으로도 움직이지 않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한다.
2.3.4 공통 지지 철물
다수의 배관이 병렬로 놓여 있을 때에 사용되는 공통 지지 철물은 관과 내용물 및 피복의 전
중량을 지지하는데 충분한 구조 및 강도를 갖는 것으로 한다.
2.3.5 방진 지지 철물
진동전달을 방지할 필요가 있는 곳에 사용하는 지지철물은 행거철물 및 지지철물에 방진고무

등을 넣어 충분한 방진성과 강도가 있는 구조의 것으로 한다.
2.4 계측기 및 기타
2.4.1 압력계 및 수위계
1) 압력계는 KS B 5305(부르동관 압력계)에 따르며, 측정하는 유체의 종류 및 설치 장소에
적합한 것으로 하고, 눈금판의 외경은 원칙적으로 100㎜로 하며 콕을 부착한다.
2)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압력의 1.5배 이상 3배 이하이며, 진공측 눈금은 760㎜Hg로 한다.
3) 수위계 눈금판의 최대 지시도는 최고 수두압의 1.5배 이상 3배 이하로 한다.
2.4.2 온도계
KSB 5215(수은 충만 압력식 지시온도계) 또는 KSB 5235(증기압식 지시온도계)에 의한
부르동관 팽창식 원형 지시계에 준하는 재료, 구조 및 성능을 가진 보호통 붙이 L형, 원형
또는 I형 온도계로 하고 최고 눈금은 최고 사용온도의 1.5배 정도로 한다.
2.4.3 유리 수면계
유리관의 내경은 10㎜ 이상으로 최고 압력의 1.5배에 견딜 수 있어야 한다. 또 검수콕 및 유
리보호 철물을 부착하고, 유리관이 파손되어도 물이 유출되지 않도록 밸브구조 등으로 한다.
2.4.4 스위치
1) 플로트 스위치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 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플로트 등의 부속품 재질은 스테인리
스강제 등의 재식성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레벨 스위치
수위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하는 것으로 방수가 완전한 스위치를 내장한 합성 수지
제 플로트 및 부속케이블로 구성되며, 제어회로에서의 전압은 60V 이하인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공통사항
3.1.1 배관준비
1) 위치의 결정
시공에 앞서 전 배관에 대하여 다른 배관과의 병렬 및 교차의 최소간격, 필요한 기울기,
슬리브의 위치, 장래의 보수 및 배관교체 등 기타 관련사항들을 고려한 후, 배관 위치를
정확히 결정한다.
2) 배관 피트, 거푸집 및 슬리브의 고정
콘크리트의 바닥 및 벽 등에 매설할 배관 또는 관통하는 관에 대해서는 콘크리트 타설전
에 충분히 강도가 있는 거푸집 또는 슬리브 등을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다.
3) 지지철물의 고정
(1) 천장 및 벽에 고정하는 인서트 및 지지 철물은 건축공사의 진행에 따라 지체없이
소정의 위치에 정확하게 부착되도록 한다.

(2) 벽체 배립관에는 충격이나 이상진동 등이 전달되어 배관 및 벽에 손상을 주지 않도
록 시공한다.
3.1.2 관의 절단 및 절단부의 처리
1) 관의 절단
(1) 관의 배관 길이를 정확하게 잰 후 축선에 직각이 되도록 절단하고 절단시 관경이 축
소되거나 도금 또는 도복장재의 칠이 벗겨질 수 있는 절단기기 및 공구류 등은 사용
하지 않는다.
(2) 배수 및 통기용 연관의 지관 등 주관과 일정한 각도를 가지고 접합하는 관 끝은 절
단 각도에 주의해서 절단한다.
2) 절단부의 처리
모든 관의 절단부위는 줄 및 리이머 등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축선과 직각으로 평면이 되
도록 다듬질한다.
3.1.3 관내의 점검, 청소 및 배관 끝의 보호
1) 모든 관은 접합하기 전에 관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가를 확인한 후, 금속칩 부스
러기 및 먼지를 깨끗이 청소한다.
2) 배관작업을 끝마쳤을 때 또는 일시 배관을 중지할 때에는 배관 끝을 플러그 및 캡 등으로
완전히 막아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3.2 관의 접합
3.2.1 동종관의 접합
1) 강 관

  • 나사 이음

접합용 나사는 KS B 0222(관용 테이퍼 나사)에 준한다. 접합할 때의 숫나사부에
사용하는 밀봉테이프, 액상 개스킷 또는 충전 재료 등은 가능한 한 소량으로 하고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 라이닝 강관류 및 도복장 강관 등에서는
관단면 또는 이음쇠의 나사단부에 관과 동질재의 방식제를 충분히 바른 후에 나사를
조인다.
2) 플랜지 접합
패킹은 두께 3㎜이하의 것을 사용하고 관 내경과 일치하도록 플랜지 사이에 놓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개스킷의 양면에 소량의 충전제를 균등하게 얇게 바르는 것은 허용되
나, 굳은 페인트 및 퍼티 등을 사용해서는 안된다. 라이닝관 및 도복장 강관에 사용하는
플랜지 면은 관내면에 사용된 재질과 동질의 것으로 피복 또는 도 한다.
3) 동 관
(1) 나팔관식 접합

관을 절단하고 덧살을 제거한 후 관끝으로 커플링 너트를 끼운다. 확관기를 사용하
여 관끝을 나팔형으로 한 다음 이음쇠를 결합하고 너트를 조여서 접합시킨다.
(2) 용접 접합
ⓛ 삽입되는 관끝의 내외면 덧살을 제거하고, 확관된 관이나 관이음 쇠에 접합될
관 외면을 잘 닦아낸 다음 플록스를 바르고, 조립한 후 용접한다.
② 조립부의 틈새는 모세관 현상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적정 틈새가 유지되도
록 한다.
③ 사용하는 용접제에 따라 솔더링(soldering) 이나 브레이징(brazing)중 적정한
방법을 선택한다.
(3) 플랜지 접합
동관용 플랜지의 접합부는 브레이징하여 관과 접속시킨 후 플랜지를 조립하고 볼트,
너트로 견고하게 조인다.
3.2.2 이종관의 접합
이종관의 접합은 다음 표에 따른다.
접 속 관 종 적 요
어댑터를 사용하여 강관은 나사접합, 동관은 용접 접합하고, 절연
동 관
유니온 또는 절연플랜지를 사용하여 접합한다.
강 관
연 관 각각의 이음을 나사접합 또는 땜납접합
염화비닐관 나사형 이음 또는 플랜지접합
3.3 지지 및 고정
1) 층간 변위 및 수평 방향의 가속도에 응력을 검토하고, 필요할 때에는 좌굴 응력에 대해서도
검토한다. 지지구간 내에서 관의 중간이 처지거나 진동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거 또는 지지철
물을 써서 적절한 간격으로 지지 고정한다.
동관 및 스테인레스 강관의 밴드, 지지 철물류는 관과 직접 닿지 않도록 관과의 사이에 고무
등 적절한 절연재를 사용한다.
2) 수직관의 하단부는 관의 총 중량에 의하여 하단부 곡관의 처짐 또는 곡관의 자중에 의하여 수
직관의 하단이 이완되어 밑으로 내려가지 않도록 지지철물 및 콘크리트의 받침대로 고정한다.
지지간격은 다음표에 따른다.

배 관 적 요 간 격
수
직
관
강 관
각층에 1개소 이상
염관, 경질 염화비닐관, 동관
직 관 1개에 1개소
주 철 관
이 형 관 1개에 1개소
수
관경 16mm 이하 0.75mm 이내
관경 20 ~ 40mm 1.0mm 이내
평
경질 염화비닐관
관경 50mm 1.2mm 이내
관경 65~125mm 1.5mm 이내
배
관
관경 150mm이상 2.0mm 이내
관경 20mm 이하 1.0mm 이내
관경 25 ~ 40mm 1.5mm 이내
동 관 관경 50mm 2.0mm 이내
관경 65~100mm 2.5mm 이내
관경 125mm이상 3.0mm 이내
3.4 액면 제어장치의 설치
1) 액면 제어장치는 탱크의 유입구 및 유출구 등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를 피해서 설치한
다.
2) 액면 제어장치를 파동 및 액류에 의해 오동작이 발생할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보호
관 등을 사용하여 그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3) 플로트식 액면제어 장치는 오동작을 피하기 위해 각각의 플로트를 적당한 간격으로 유지시킨
다.
4) 플로트식 액면 제어장치는 펌프 흡입구와 떨어뜨려 설치한다.
5) 액면 제어장치와 전선케이블과의 접속점은 탱크위 등 물에 잠길 염려가 없는 곳으로 한다.
3.5 벽, 바닥 및 지붕의 관통
3.5.1 슬리브
벽 바닥등을 관통하는 배관을 위하여는 관통부에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한다.
슬리브는 일반강관으로 한다. 거푸집 또는 슬리브를 매설하고자 할 때에는 콘크리트를 타설할
때에 이동이나 변형이 없도록 거푸집. 슬리브의 모양 그리고 치수에 적합하도록 충분히 보강
한다. 방수층, 물로 씻를 필요가 있는 바닥, 내진벽 또는 외벽 등을 관통하는 부분은 각각
그곳에 알맞는 슬리브를 사용한다.
1) 방수층의 관통부
방수층에 잘 밀착하는 구조로 하며. 원칙적으로 지수판이 붙은 슬리브로 한다.

2) 물세척이 요구되는 바닥 관통부
슬리브는 강관을 사용하고, 위쪽을 마감면으로부터 30㎜ 이상 올린다.
3) 기둥, 내진벽 및 외벽 관통부
구조체의 강도에 지장이 없는 모양과 치수로 한다.
3.5.2 관 관통부위의 틈새
노출부분, 소음방지가 필요한 부위 및 건축법, 소방법에 의한 방화 구획 등은 법규에 적합한
불연 재료로 채워 넣는다. 관의 신축을 고려한 경우에는 공사시방서에 의한다.
3.5.3 외벽 및 지붕등의 관통
지하수 및 우수 등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해서 콜타르, 아스팔트, 납 또는 기타 수밀성이 있는
재료로 막는다.
3.5.4 관좌금
보온하지 않는 배관이 천장, 바닥 및 벽을 관통하는 경우에 보이는 부분에는 관좌금을 설치한
다.
3.6 시험 및 검사
1) 각 배관은 배관의 일부 또는 전체 배관 완료 후 수압시험 및 만수시험 등을 한다.
결로방지 및 보온 피복을 하는 배관, 은폐배관 또는 매설되어지는 배관들은 매설 및 매설전에
시험한다.

2) 각 시험의 기준치는 다음 표와 같다.
시 험 방 법 수 압 (만 수) 시 험 기압시험
설계도에서 가압송수
1.72MPa 34.3KPa
최고사용 기재된 장치의최고 29.4KPa
최 소 압 력 (17.5 (0.35kgf/
2 압력의 2배 펌프 사용압력의 (3mmAq) 2
계 통 Kgf/CM ) CM )
양정의 2배 1.5배
최소유지시간
60 60 60 60 30 15
(MIN)
증 기
냉.온수,냉각수 ○*3
냉 매 * 5
직 결 ○
급수, 급탕 고가수조이하 ○*6
양 수 관 ○*6
건물내오수,
○ ○
잡 배 수 관
배 수
배 수 펌 프
○*6 ○ ○
토 출 관
통 기 ○ ○
1) 압력은 배관의 최저부에서 측정된 것으로 한다.
2) 수도법의 규정이 있을 때에는 이에 준한다.
*1 최소 0.2MPa(2kgf/CM2)로 한다.
*2 최소 1.72Pa(17.5kgf/CM2)로 한다.
질소가스 시험의 경우는 최고압력의 1.5배로 한다.
*3 최소 0.98MPa(10kgf/CM2)로 한다.
비 고
*4 위험물 규제에 관한 시행령, 동규칙 및 지방조례에 근거하여
소정의
시험에 합격한 것으로 한다.
*5 고압가스 취급법에 근거하여 냉동보안규칙에 정하는 누수시험을
행한다.
*6 최소 0.74MPa(7.5kgf/CM2)로 한다.

제 5 절 보온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 덕트 및 배관류의 결로방지, 동파방지, 보온공사에 적용한다.
2) 덕트의 결로방지 피복에 필요한 부분은 공사시방에 의한다.
3) 급수온도가 매우 낮은 경우의 급수밸브 및 플랜지 또는 매설 급배수관 등의 결로 방지피복이
필요한 경우는 공사시방서에 의해 피복한다.
4) 한냉지 등에서 항상 물이 차 있어 동파방지가 필요한 배관은 공사시방서에 의해 동파방지 피
복을 한다.
5) 특기가 없는 경우에 다음의 각 부분은 보온하지 않는다.
(1) 기기

  • 보냉이 되어 있는 냉동기

(2) 덕트
① 환기(換氣)용 덕트(공조실 및 환기조화기실 내는 동파방지를 위해 전체 보온)
② 공조되고 있는 실내의 노출덕트
③ 공조되고 있는 실의 천정내 공조리턴 덕트
④ 보온효과가 있는 흡음재를 내부에 부착한 덕트 및 챔버
⑤ 환기조화기용 덕트는 공기조화기용 덕트 보온 기준에 준함
(3) 배관, 밸브 및 플랜지
① 방열기 주위배관
② 온수관 및 기름배관에 있어서 옥내 및 지하피트내의 신축이음. 밸브, 플랜지 및 각
종장치의 주위배관
③ 천정내 및 욕탕등의 다습한 장소를 제외한 옥내 급수배관에 설치된 밸브 및 플랜지
④ 위생기구의 부속품에 해당하는 배관
⑤ 지하피트내의 급수관 밸브 및 플랜지
⑥ 급수관 및 배수관 의 지중매설관
⑦ 옥내 및 지하 피트내에 급탕관의 신축이음, 밸브 및 플랜지
⑧ 통기관, 오수관
⑨ 공기빼기 및 물빼기 밸브 이후 배관

2. 재 료
2.1 보온재료
보온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종 류 재 료 명 규 격 및 적 요
가교발포 포리 KSM 3862(가교발포폴리에틸렌)에 규정된 무음박,내열.난연
보온재
에틸렌 처리된 보온통
2.2 보온두께의 공통사항
1) 보온두께는 보온재만의 두께를 말하며 외장재 및 보조재의 두께는 포함하지 않는다.
2) 결로 및 동파방지가 동시에 필요할 경우의 보온두께는 두가지 중에서 큰쪽의 시방을 적용한
다.
3) 기기, 덕트 및 배관의 보온두께는 2.3, 2.4, 2.5, 에 있는 조건과 시공장소의 조건이 현저하
게 다른 경우는 그조건에 따라 KSF 2803(보온공사의 시공표준)에 준해서 산정 되어지는 것에
따른다.
2.3 기기의 보온두께
2.3.1 보온용 보온재 두께
냉.온수헤더, 급탕탱크 및 팽창탱크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표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유리면보온재 24K 50
2.4 덕트의 보온두께
덕트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에 따른다.
종 별 보 온 재 보온두께(MM)
1 가교발포 포리에틸렌 보온재(무보온) 20
2.5 배관의 보온두께
1) 급수관 및 배수관 등의 결로방지를 위한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관 경(A) 15 ~ 100 125 이상
종 별
보온두께(MM) 25 40
1 보 온 재 가교발포 포리에틸렌 보온재(무음박)

2) 급탕관, 냉.온수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관 경(A) 15 ~ 200 250 이상
종 별
보온두께(MM) 30 40
1 보 온 재 가교발포 포리에틸렌 보온재(무음박)
3) 공조용 냉매관의 보온재 및 보온두께는 다음 표에 따른다.
보 온 두 께 (MM)
종 별 관 경 (MM)
6.35 9.52 12.7 15.88 19.05 22.22 25.4 28.58 31.8 34.92 38.1
압 축 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히트
펌 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 축 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외냉방
전 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 축 기 가스관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20
옥내히트
펌 프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압 축 기 가스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옥내냉방
전 용 액 관 7.5 7.5 10 10 10 10 10 10 10 10 10
보 온 재 발포 폴리에틸렌 보온통 2호
2.6 보온마감재
1) 보온 마감재는 다음 표에 따른다.
마 감 기 준
구 분 비 고
노 출 은 폐
냉 ․ 온 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노출구역 :
+매직테이프+AL밴드 +매직테이프+AL밴드
기계실,물탱크실
난 방 “ “
급 수 “ “
급 탕 “ “
탱 크 함 석
밸브및스트레나 가교발포폴리에틸렌 가교발포폴리에틸렌
+매직테이프+AL밴드 +매직테이프+AL밴드
덕 트 아티론보온 아티론보온

3. 시 공
3.1 보온시공의 공통사항
1) 건축물의 방화구획, 방화벽, 기타 법규로 지정된 칸막이 또는 벽 등을 관통하는 관등의 소요
부분에 대해서는 필요한 내화성능이 있도록 불연재료를 충진한다.
2) 건축법, 소방법 등의 법규상 불연공법이 요구되어지는 곳은 불연재 또는 불연재에 준하는 내
화성능이 있는 보온재, 외장재 및 보조재를 사용하여 피복 시공한다.
3) 보온재의 이음부분은 틈새가 없도록 시공하고 겹침 부위의 이음선이 동일선 상에 있지 않도록
한다.
4) 외장용 테이프류의 겹쳐 감는 폭은 15㎜ 이상으로 하고, 입상관일 때는 아래에서 위쪽으로
감아 올라간다. 단, 수평배관인 경우에는 900㎜ 간격으로 수직배관은 600㎜ 간격으로 알루미
늄 밴드를 감아서 외장용 테이프가 풀리지 않도록 한다.
3.2 시험 및 검사
3.2.1 보온재의 확인
공사를 착수하기 전에 그 공사에 사용된 보온재가 한국산업규격인가를 확인한다.
3.2.2 보온재의 시공두께
시공 면에 침을 수직으로 찔러 그 두께를 검사한다. 이 경우 두께의 허용 차는 3㎜로 한다.
제 6 절 도장, 방청 및 방식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1) 이 절은 기기류, 덕트, 배관, 지지철물, 보온용 피복 및 금속제 재료 등의 방청, 방식과 마감
도장에 적용한다.
2) 도장은 원칙적으로 조합되어진 도료를 그대로 사용한다. 단, 바탕면의 상태, 흡수성, 온습도
조건 등에 따라서 도장에 알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
3) 도장 공정의 방치 시간은 도료의 종류, 기후조건에 따라서 적절하게 정하여 시공한다.
4) 도장 재료는 한국산업규격의 제정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KS 마크 표시품으로서 상표 등의 표
시가 있는 것을 공사 현장에 반입한다.
5) 마감의 색 배합은 견본 또는 도장 견본 책을 제시하여 감리원의 승인을 받는다.
6) 상수(上水)에 접하거나 접촉할 수 있는 기기, 탱크 및 관류 등에 사용하는 방청, 방식 및 마
감 도장용 재료는 수질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보건위생상 무해한 것으로 한다.
7)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에 보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반입한 도료 및 사용중인 도료는
현장 내에서 감리원이 승인하는 창고에 보관하고 그 주변에서의 화기 사용을 금한다.

2. 재 료
2.1 도장재료
도장재료는 다음 표에 따른다.
규 격
재 료 명 용 도 비 고
번 호 명 칭 종 별
KSM 옥내의 철재부의
광명단, 징크프라이머 1 종 철 재 부
5311 방청 페인트
KSM 비촐금속 옥내외 비철재부의
방청페인트 위시프라이머 1 종
5337 (아연도) 방청 페인트
방수성, 방식성이 있고,

  • 아스팔트페인트 - 특수장소

매설관 등에 사용한다.
KSM 철 재 부 내부, 옥외의 재벌칠,
조합페인트 조합페인트 1 급
5312 목 재 부 정벌칠용
3. 시 공
3.1 도장의 종별
각 도장부분의 도장 및 도장회수 등은 다음 표에 따른다.
도 장 부 분 도 장 회 수
도료의종별 비 고
기기 및 부재 상 태 초벌칠 재벌칠 정벌칠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지지용철물(도금을
한 것은 제외)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
노 출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흑강관 및 이음
부속의 용도표지 수지코팅을 실시한
은 폐 방청페인트 1 - 1
부속은 제외
보온하는 금속바탕 - 방청페인트 2 - 1 도금부위는 제외
탱 크 류 ** - 조합페인트 2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덕트(아연철판강제) 노 출 조합페인트 - 1 1 초벌칠은 방청페인트
주 : 1) * 감리원의 승인을 얻은 제작업체의 표준도장에 준할 수 있다.
2) ** 탱크류의 내면처리는 각 장의 해당 항에 의한다.

3.2 도장시공
3.2.1 도장방법
1) 솔 도장은 도장에 적합한 솔을 사용하고, 솔의 방향은 올바르게 한쪽 방향으로 칠한다.
2) 분무도장은 도장용 스프레이 건을 사용하고 캔의 종류, 구경 및 공기압은 사용한 도료의
성질에 따라 적절한 것을 선택하고 얼록이 없도록 정확한 방법으로 칠한다.
3) 롤러 브러시 도장은 롤러 브러시를 사용하고 모통이 및 구석 등은 솔 또는 전용 롤라를
사용해 면이 균일하게 되도록 칠한다. 연마지는 면의 상태에 의해 생략할 수 있다.
3.2.2 도장시공의 유의사항
1) 색의 얼룩, 칠의 떨어짐, 몰림, 거품, 주름 및 솔자국 등의 결점이 없도록 전체 면을 균
일하게 칠한다.
2) 도장부분의 주변을 오염 및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필요에 따라 적절한 보호조치를 한
다.
3) 도장장소의 온습도 및 환기 등 도장의 건조조건에 주의하고 도료의 종류와 건조조건에 따
라 적합하게 정한다.
4) 도장을 하는 환경은 환기를 잘하여 용제에 의한 중독을 방지한다.
5) 도장 시에는 화기 및 전기스파크에 의한 인화에 주의하고 화재 및 폭발 등의 발생을 방지
한다.
6) 도장장소의 기온이 5℃ 이하, 습도가 85% 이상 또는 환기가 충분하지 않고, 결로가 있는
등 도료의 건조에 적당치 못한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칠을 하지 않아야 한다. 부득이
칠을 할 경우는 가온(加溫) 및 환기 등의 보양을 행한다.
7) 외부 도장은 강우의 우려가 있는 장소 및 강풍 시에는 원칙적으로 작업을 하지 않아야
한다.
3.3 표 시
기기, 덕트 및 배관 등의 보수 점검에 필요한 장소에는 명판,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으로 표시
한다.
흐름방향 표지, 문자 및 배관 표지색 등에 대해서는 견본을 제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3.3.1 기 기
열원기기, 환기조화기, 펌프, 휀 및 탱크 등 설비 기기류는 보기 쉬운 위치에 명칭 및 용도
등을 표시한다.
3.3.2 덕트 및 배관
용도를 나타내는 명칭, 흐름방향을 표시하는 화살표 및 배관 표지색 등은 중요한 곳 또는 보
기 쉬운 위치에 부착한다.

3.3.3 밸브류
밸브류의 핸들에 용도, 항시 열음 또는 항시 닫음 등의 명판을 부착한다.
3.3.4 비상시에 조작하는 밸브류
밸브나 댐퍼 등은 조작, 취급방법 및 주의사항 등을 정확하게 표시하고, 보기 쉬운 위치에 부
착한다.
3.3.5 위험물 및 위험한 장소
보수 점검할 때에 위험한 장소 및 위험물의 취급장소에는 주위를 환기시킬 수 있는 효과적인
표현으로 표시한다.
3.3.6 법규에 규정되어진 표시
법규 등에서 규정되어져 있는 기기류 및 장치류는 법규에 근거하여 표시한다.
3.4 매설배관의 보호 및 보양
외면수지 라이닝 강관을 제외한 매설배관의 보호, 보양의 사용구분은 다음 표에 따른다.
사 용 구 분
매설장소 관 종 류
방식용 폴리염화 광유계 부틸계
비닐접착테이프 방식테이프 방식테이프
강관(백, 흑) ○ ○
매 설 -
외면수지라이닝강관 ○** ○**
강관(백, 흑)
콘크리트 및
외면수지라이닝강관
경량콘크리트
동 관
○
○**
○

  • -

주) 1) * 필요한 경우에 만
2) ** 이음쇠 등 접합부에서 피복재가 떨어진 부분
3.5 매설배관의 방식 시공
매설배관의 방식시공은 다음에 따른다.
1) 오염 및 부착물 등을 제거하고 방식용 프라이머를 바른다.
2) 광유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때는 반겹치기 1회 감기를 한 후 방식용 폴리 염화비닐 접착테이
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이음쇠부분 등 테이프 감기를 용이하게 한다.
3) 부틸계 방식테이프를 사용할 경우는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하고, 이음쇠부 등은(2) 항에 준하
여 행한다.
4) 콘크리트에 매설되어지는 배관은 방식용 폴리염화비닐 접착테이프를 반겹치기 1회 감기로
한다.

제 2 장 급․배 수 설 비 공사
제 1 절 급수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급수용펌프 설치공사
2) 급수용탱크류 설치공사
3) 수도계량기 및 기타 부속장치
4) 급수배관공사
1.2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급수설비에 사용되는 기기 및 재료는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질로 한다.
2) 사용기기 및 재료는 KS 규격에 적합한 제품으로 하고, KS 제품이 없는 품목에 대해서는
EM,NT 등 중소기업청이 승인한 표준화규격에 인정된 제품 또는 기능과 성능이 보장 될 수
있는 제품에 한하여 감리원과 협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3) 음용수 탱크의 설치 및 관리는 수도시설의 위생관리에 관한 규칙(건설부령 제521호, 보사부
령 제 898호)과 저수조설치 및 유지관리지침에 따른다.
2.2 펌프류
2.2.1 급수용 원심펌프
1) 펌프는 공통베드 위에 전동기와 플렉시블 축이음에 의해서 직결되는 것으로서 KSB 7505
(소형 다단 원심펌프)제품으로 한다.
2) KS 제품이 없는 펌프에 대하여는 기능과 성능이 우수하고 운전이 원활하고 진동과 소음
이 적고, 수질을 오염시키지 않는 구조 및 재료로 한다.
3) 전동기의 규격은 KSC 4202(일반용 저압 3상 유도전동기) 또는 KSC 4204(일반용 단상
유도전동기) 제품으로 한다.
2.3 탱크류
2.3.1 일반사항
1) 음료수용 탱크는 건축법, 건설교통부고시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2) 압력용기에 해당하는 탱크는 보일러 및 압력용기 안전규칙, 압력용기 구조 규격, 소형보
일러 및 소형 압력용기 구조 규격 등에 정한 것에 따른다.

3) 탱크는 수압, 풍압, 적설, 일사, 염해 등에 충분히 견디는 재질, 두께 및 구조로 한다.
4) 사용강재는 KSD 3698(냉간 압연 스테인리스 강판 및 강대)의 STS 304로 한다.
5) 탱크는 점검, 청소, 수리가 용이한 구조로 한다.
6) 높이가 1M를 초과하는 탱크의 내외부에는 승강사다리를 설치하며, 사다리의 재질은 탱크
의 재질과 동일하여야 한다.
7) 탱크의 오버플로관 또는 통기관의 말단에는 내식성의 방충망을 부착한다.
8) 탱크에는 볼탑 등의 보수 및 탱크의 청소 등에 편리한 위치에 맨홀 뚜껑을 설치한다.
9) 음료수용 탱크에는 다음의 오염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1) 탱크에 설치하는 뚜껑에는 풍압이나 진동에 이동하지 않는 구조로 하고 탱크내에 이
물질, 위생 해충의 침입, 이물질 및 우수의 유입 등을 방지하며, 잠금 장치가 가능
한 구조로 한다.
(2) 탱크의 내부는 음료에 유해한 재료로 도장 또는 수리해서는 안된다.
10) 개방형 탱크에는 모든 배관의 접속구 및 전극봉 등을 부착할 자리를 마련하고, 칸막이 및
승강 사다리는 도면 또는 별도 지시에 의한다.
11) 저수조는 중간 칸막이를 설치한다.
2.3.2 스테인레스제 탱크
스테인레스 패널로써 조립하는 형식의 탱크는 다음에 따른다.
1) 충분한 두께, 형상의 패널, 지지대 등의 경우는 수압에 충분히 견디고, 기밀성 및 수밀성
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한다. 또 용접은 TIG 용접을 한다.
2) 지지재는 탱크의 청소에 불편하지 않도록 한다.
3) 스테인리스 볼트는 KSD 3706(스테인리스 강봉)에 의한다.
4) 패널의 접합에 사용하는 밀봉재료는 합성수지제 또는 합성고무제로 하고 수밀성, 내구성
이 우수하며 수질에 해를 끼치지 않는 것으로 한다.
5) 보강은 내부보강 방식 또는 외부보강 방식으로 한다. 하판접합부는 베드와 직결하는 구
조를 기본으로 한다.
6) 스테이리스 강판은 STS 304로 제작하고 제작도면을 감리원에 제출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7) 물의 유출구는 유입구의 반대편 밑부분에 설치하여 물이 고이지 않도록 한다.
8) 저수조에는 넘침관과 공기소통을 위한 통기관을 설치하며, 먼지나 위생상 유해한 물질이
유입되지 않도록 방충방을 설치한다.
9) 기초형강 및 이질배관 연결시 전위부식을 고려하여야 한다.
2.3.3 압력탱크
1) 압력탱크는 기밀 및 수밀을 유지하도록 견고히 제작하며 또한 계기, 밸브 및 모든 배관의
접속구를 탱크에 부착하고 주변을 적절하게 보강한 핸드홀 또는 맨홀을 구비하는 것으로
한다.

2) 압력탱크는 제작사의 제작시방에 따르며 제작도면을 감리원에 제출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2.4 급수용밸브류
2.4.1 공기빼기밸브
KSB 2340(수도용 공기밸브) 제품 또는 자동적으로 공기를 배제하는 기능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하고 최고사용압력에 견딜수 있는것으로 한다. 다만, 볼의 재질은 내식성 금속재료로 한다.
2.4.3 볼 탭
제1장 제8절 2.2.3에 따른다.
2.4.4 정수위(定水位) 밸브
제1장 제8절 2.2.4에 따른다.
2.4.5 안전밸브
제1장 제8절 2.2.7에 따른다.
2.4.6 솔레노이드 밸브
제1장 제8절 2.2.5에 따른다.
2.5 스트레이너 및 기타
2.5.1 스트레이너
제1장 제8절 2.2.8에 따른다.
2.5.2 신축이음 및 방진장치
신축이음은 KSB 1536(벨로스형 신축관 이음) 제품으로 하며, 방진장치는 KSB 1562(방진고무
마운트), KSB 1563(방진스프링 마운트), KSB 1561(방진스프링 행거)제품으로 한다.
2.6 계기 및 계량장치
2.6.1 압력계, 수위계
제1장 제8절 2.4.1에 따른다.
2.6.2 온도계
제1장 제8절 2.4.2에 따른다.
2.7 스위치 및 경보기
2.7.1 플로트 스위치
1) 탱크내 수위의 변동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부속품은 스테인리스강 등
의 내식성 재료를 사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한다.
2) 플로트 스위치는 아래 부속품을 구비한다. (1대당)
품 명 수 량 비 고
플 로 트 1 개
전 극 봉 1 식
리미터(전류제한기) 1 식

2.7.2 기타의 레벨스위치
탱크내 수위의 변화에 따라 전기회로를 개폐할 수 있는 것으로 내식성을 가지며 작동이 확실한
것으로 한다.
2.7.3 고(저)수위 경보기
탱크내의 고수위 및 저수위 등의 위험 수면을 경보할 수 있는 것으로 자동제어와 연동 되어야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3.1.1 안전, 위생 및 방호
기기 설치, 배관 및 운전에 대해서는 관계 제 규정에 합당한 안전, 위생 및 방호용 시설과 장
비를 갖추도록 한다.
3.1.2 기 초
1) 기기 및 탱크류의 기초는 특기하지 않는 한 콘크리트 구조로 하며, 코너플레이트를 시공
한다.
2) 기초는 충분한 지지력이 있는 바닥 또는 지반 위에 축조하고 베드, 받침대 및 기타 설치
물에 필요한 모양, 치수 및 기초볼트 매입에 적합한 크기의 것으로 하고 기초의 윗부분은
소정의 높이로 수평면을 이루도록 모르타르로 고르게 마감한다.
3.1.3 소음 및 진동의 방지
기기의 운전시 발생하는 소음 및 진동을 방지 또는 저하시킬 수 있는 시공방법을 채택한다.
3.1.4 보 호
1) 기기 및 탱크류는 설치한 후 사용할 때까지 오손, 파손 그리고 물 및 습기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히 보호하도록 한다.
2) 부속된 계기류, 장비 및 기구류 등 필요하다고 인정된 것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
3.2 펌프류의 설치
3.2.1 급수용 원심펌프
1) 기초 위에 수평 또는 수직으로 고정하고 기초볼트는 균등하게 조인다.
2) 방진가대를 사용할 경우 윗면 주위의 배수 홈에 배수구을 설치하고 호칭지름 25MM
이상의 배관으로 배수관에 간접 배수하며, 방진가대는 다음의 순서대로 설치한다.
(1) 기초대 위에 방진베이스를 안착시킨 후 방진스프링마운트를 앙커링한다.
(2) 방진 스프링마운트가 부가하중을 받지 않도록 기초패드와 방진베이스 사이에 임시
지지대를 설치한다.
(3) 펌프를 공통베드마다 수평으로 설치하고 축심을 정확하게 조정한다.
(4) 기초볼트를 체결한 후 알콜수준기 등으로 베드를 평행하게 조정한다.
(5) 구멍과 베드 전 부분에 모르타르를 채워 충분히 굳힌 후 볼트를 균등하게 조여

고정시킨다.
(6) 배관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배관하며, 시운전시 대각선방향의 스프링 볼
트를 조정하여 펌프의 수평을 확인한다.
(7) 수평확인은 배관에 충수된 상태에서 시행한다.
3) 인라인펌프를 사용할 경우 펌프본체의 자중에 의한 처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한다.
4) 라인형 원심펌프는 제조회사 설치기준에 따라 펌프축이 상호 수평 또는 수직이 되도록 설
치하며 펌프 양단에 플랜지를 접속하는 배관은 강재 베드 등으로 지지한다.
3.3 탱크류의 설치
3.3.1 일반사항
1) 탱크는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2) 음료수용 탱크는 외부에서 보수점검을 용이 또는 안전하게 행할 수 있도록 하며 건축물의
부분에서부터 탱크의 천장까지는 1M 이상 바닥 및 주변 벽까지는 600MM 이상
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3) 급수 탱크류의 상부에는 급수관련기기 이외에는 가능한 한 설치하지 않는다.
4) 급수 탱크류의 내부에는 급수관 이외의 배관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
5) 탱크의 드레인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또 오버플로관은 방충망을 부착한다.
3.3.2 음용수용 탱크류의 청소
탱크류를 고정한 후 준공전에 다음의 순서로 청소 및 소독을 실시한다.
1) 탱크내의 먼지 및 찌꺼기 등을 제거하고 청소한 뒤 충분히 씻어 낸다.
2) 물로 씻은 후에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 내고 유효염소 50PPM의
차아염소산소오다용액을 분무하여 탱크내부를 첫 번째 소독한다.
3) 첫 번째 소독 후 30분 정도 경과 후 한번 더 탱크내부를 물로 닦아 낸다. 내부의 수분을
깨끗하게 닦아내고, 상기 2)와 같은 방법으로 재 소독한다. 2번째 소독 후에는 작업원이
탱크내부에 들어가는 것을 금한다.
4) 2번째의 소독 후 30분 이상 경과한 다음 내부에 물을 가득 채운다.
3.3.3 스테인리스제 탱크
1) 탱크는 하중에 대하여 충분히 지지면을 가지며 충격을 견디어 낼 수 있는 정도의 튼튼한
콘크리트제 또는 강제 기초 위에 볼트 등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2) 기초와 정확히 접착되도록 설치하고, 완전하게 도장하기 어려운 부분에는 미리 충분하게
방식 처리를 한다.
3) 탱크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3.3.4 압력탱크
3.3.4의 스테인레스제탱크에 따른다. 드레인은 간접배수로 한다.

3.4 기타 부속장치
3.4.1 공기빼기 밸브
배관에서 공기가 모이는 윗부분에 공기빼기 밸브를 설치한다.
3.4.2 볼 탭
볼탭은 맨홀에서 점검이 쉽고 물이 넘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3.4.3 정수위 밸브
점검 및 보수관리가 용이한 장소에 설치한다.
3.4.4 수격방지기
에어챔버, 수격방지기 등을 펌프, 양수관등 수격작용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개소에 설치하고
위치는 도면에 따른다.
3.5 스위치의 부착
3.5.1 플로트 스위치
1) 플로트 스위치의 전극봉은 상하 2개소 이상에 진동을 방지하는 기구로서 급수탱크에 고정
한다.
2) 플로트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 플로트는 오작동이 되지 않도록 균형을 조정한다.
3.5.2 레벨스위치
1) 스위치의 전원코드는 탱크내에 설치한 지지물에 설치한다.
2) 레벨스위치는 물의 파동에 영향을 받지 않도록 설치한다.
3.6 배 관
3.6.1 일반배관
1) 수평관
(1) 상향 급수배관 방식의 경우 진행방향에 따라 올라가는 기울기로 하고 하향 급수배관
방향의 경우는 진행방향에 따라 내려가는 기울기로 한다.
(2) 공기 및 물이 전부 빠질 수 있게 균일한 구배로 배관한다.
(3) 공기가 모일 수 있는 부분에는 공기빼기 밸브, 물이 고일 수 있는 부분에는 배수밸
브를 설치한다.
2) 모든 배관에는 기기의 조작이나 점검, 보수가 용이한 이음쇠류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연
결방법은 나사이음, 플랜지이음, 그루브드 이음방식을 사용한다.
단, 관경 50MM 이하의 배관에는 유니온이음쇠를 사용할 수도 있다.
3) 급수관과 배수관이 평행으로 매설될 경우 원칙적으로 양배관의 수평간격은 500MM
이상으로 하고 급수관은 배수관 위에 매설하도록 한다.
4) 밸브류는 보수 관리상 필요한 부분에 설치한다.
5) 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를 위해 에어쳄버 및 기타의 장치를 부착한다.

6) 건물의 흔들림, 배관의 진동, 부동침하 등에 의한 변위의 흡수를 위하여 그 변위에 대처
하는 플렉시블 조인트, 그루브 조인트 이음 등을 설치한다.
3.6.2 펌프 주위의 배관
1) 양수관은 고가탱크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2) 흡입수평관은 될 수 있는 한 짧게 하고 펌프를 향하여 적당한 상향구배로 배관한다.
3) 양수관의 하중 및 배관의 비틀림 하중이 직접 펌프에 걸리지 않도록 방진이음, 플렉시블
조인트 등을 설치한다.
4) 펌프배관에는 필요에 따라 수격방지 및 공기고임을 방지할 수 있는 시설을 한다.
5) 펌프 주위 배관은 설계도면에 의해 자중 및 절연개소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강관으로 시
공한다.
3.6.3 탱크의 주위 배관
1) 오버플로우관의 관경은 급수관 보다 커야하고 통기관은 급수관의 1/2 이상으로 한다.
2) 탱크와 접속배관은 탱크에 무리가 가지 않도록 하고 배관의 중량이 플랜지 부분에 걸리지
않도록 한다.
3) 탱크재질과 배관재질이 상이한 경우 전위부식을 고려하여 절연이 되도록 시공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시험 및 검사
1) 시험 및 검사방법은 관계법규 및 기타 준용기준에 따른다.
2) 사용기기 및 재료 중 KS제품 또는 감리원과 협의된 제품의 경우 시험 및 검사를 생략할
수 있다.
3) KS 제품이 아닌 것에 대해서는 사용재료의 모양, 치수, 구조 등을 확인하고 관련기관의
시험성적서 또는 검사증을 제출 받아 성능을 확인 받는다. 필요한 경우에는 입회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각 기기 및 기구가 정상으로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 검사한다.
2) 수압시험
제1장 제8절 3.8의 배관시험에 따른다. 음료수 계통의 시험에는 음료수에 적합한 물을 사
용한다.
3) 만수시험
탱크는 공사완료 후에 청소를 하고 만수상태에서 24시간 이상 방치하여 누수를 검사한다.
4) 통수시험
기구를 장치한 후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통수 상태를 검사한다.
5) 운전시험
기기 및 장치가 설계도에서 요구하는 기능 및 운전조건을 만족하고 있는지를 검사한다.

제 2 절 배수통기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배수용 펌프 설치공사
2) 청소구 설치
3) 통기구 설치
4) 배수트랩 설치
5) 배수 배관
1.2 적용기준
하수도법 등 관련법규
1.3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기기 및 재료
2.1 펌 프
2.1.1 일반사항
1) 재질 및 구조는 잡배수 또는 오물이 혼합된 오수를 퍼올리기에 적당한 것으로 한다.
2) 펌프의 임펠러는 고형물을 용이하게 배출할수 있는 통로폭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야 한다.
3) 정상 운전상태에 있어서 각 부분의 진동은 경미하고 소음이 작은 것이라야 한다.
2.1.2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수중형 전동기와 공동축 또는 축이음으로 직결한 원심펌프로 KSB 6321(배수용
수중모터펌프)에 적당한 것. 또는 이규격에 준한 재질, 구조의 것으로 한다.
2) 카타붙임 수중모터펌프는 흡입부에 유효한 이물질 절단장치를 가진 것으로 한다.
3) 자동탈착장치를 부착한 수중모터는 탱크바닥에 고정되는 탈착장치대와 가이드레일을 가지
고 있는 것으로 한다.
4) 전동기 및 케이블의 설치부분은 전기 절연이 완전한 것으로 한다.

명 칭 적 요 수 량 비 고
게이트 밸브 1 개
체 크 밸 브 1 개
스트 레이너 1 개 펌프의 종류에 따라서 설치
상대 플랜지 볼트 포함 1 식 펌프의 토출구가 플랜지형의 경우
압 력 계 콕 붙 이 1 조
길이는 조외형
수중 케이블 접속점 까지로 1 조
한다.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길이는
체 인 내부삭제 1 본
조의 깊이 이상으로 한다.
가이드파이프 STS 304 1 조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케이블 클립 1 식
기 초 볼 트 내부삭제 1 쌍 자동탈착장치가 있는 경우
2.2 트 랩
2.2.1 일반사항
1) 봉수깊이는 50-100MM 로 한다.
2) 가동부분의 조립체 또는 칸막이에 의한 트랩을 형성하는 구조가 아닌 것으로 한다.
3) 뚜껑 있는 트랩은 뚜껑을 열었을 때 배수관의 하류측으로부터 하수가스가 실내에 침입하
지 않는 구조로 한다.
2.2.2 바닥배수트랩
거름판은 강도가 충분하고 온수에 의하여 외형이 변형되지 않는 제품으로 한다.
2.2.3 U 트랩
KSB 1532(나사식 배수관 이음쇠) 또는 KSD 4307(배수용 주철관)의 U트랩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2.3 통기구
통기관 말단 관경의 단면적 보다 큰 유효면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재질은 충분한 내식성이 있어야
한다.

3. 시 공
3.1 펌프의 설치
3.1.1 배수용 수중모터펌프
1) 펌프 케이싱의 외측에서 배수피트 벽면과 바닥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2) 그 밖의 사항은 제1절 3.2.2의(1),(3)-(6)에 따른다.
3) 흡입부의 하부에서 저수면까지의 거리는 300MM 이상, 밑면에서 급수피트 벽면까지 및 배
수피트 밑면까지의 거리는 약 200MM로 한다.
3.2 청소구의 설치
3.2.1 일반사항
1) 청소구는 청소가 용이한 위치에 설치하고 그 주위에 있는 벽,바닥 및 대들보 등이 청소에
지장을 주는 장소에서는 원칙적으로 구경 65MM 이하의 관에 대해서는 300MM이상, 구경
75MM 이상의 관에 대해서는 450MM 이상의 공간을 청소구의 주위에 둔다.
2) 청소구는 다음의 개소에 설치한다.
(1) 배수 횡지관 및 배수 횡주관의 기점
(2) 긴횡주관 중간으로서 배수관의 관경이 100MM 이하인 경우는 15M 이내, 100MM를
넘는 경우는 30M 이내
(3) 배수관이 45도를 넘는 각도에서 방향을 변경한 개소
(4) 배수입상관의 최상부 및 최하부 또는 그 부근
(5) 배수횡주관과 대지 배수관의 접속개소에 가까운 곳
(6) 상기 이외의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개소
3) 지중매설관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지반면 또는 그 이상까지 연장해서 설
치한다.
4) 은폐배관의 청소구는 벽 또는 바닥마감면과 동일면까지 연장하여 설치하며, 청소구의 위
를 덮어서는 안된다.
5) 배수입상관의 최하부에 충분한 공간이 없는 경우와 배수입상관의 최하부 근처에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배관의 일부를 바닥 마감면 또는 근처의 벽면의 외부까지 연장 설
치한다.
6) 모든 청소구는 배수의 흐름과 반대 또는 직각으로 열 수 있도록 설치한다.
7) 청소구의 뚜껑은 누수 되지 않도록 조인다.
8) 청소구의 뚜껑은 공사시공중 손상을 받지 않게 하고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보호한다.
3.2.2 방수가 있는 경우(F.C.O)
1) 콘크리트 타설후 청소구 본체의 방수층 받이테가 콘크리트 마감이하에 있도록 수평으로 설
치하고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2) 방수공사 완료 후 방수층 받이테의 물빼기용 작은 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확인한다.
3) 경량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바닥 마감면과 수평이 되도록 조정한다.
3.2.3 방수가 없는 경우
콘크리트 타설 후 청소구 윗면이 마감면과 수평이 되게 본체를 설치한 후 본체와 콘크리트의
틈새는 모르타르로 꼼꼼하게 구멍을 메우고 견고하게 고정한다.
3.3 통기구의 설치
1) 지붕을 관통하는 통기관은 지붕에서 최고 적설 높이 이상으로 올려서 대기중에 방출한다.
2) 외벽면을 관통하여 연장하는 통기관의 통기구는 하향으로 설치한다.
3) 통기구는 건물 돌출 부분의 하부에서 설치하지 아니한다.
4) 통기구가 동결에 의해서 폐쇄되는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통기구의 직경은 75MM 이상으로
하고 그 통기구의 직경을 늘리는 경우는 외벽의 끝면으로부터 300MM 이상 거리를 두어
건물내에서 관경을 크게 한다.
3.4 배수트랩의 설치
1) 설치한 싱크대 하부, 바닥의 최하부 또는 구배의 최하부에 설치한다.
2) 싱크대 또는 바닥의 마감면에 돌기되지 않도록 설치한다.
3) 배수트랩의 가장자리와 싱크대 또는 바닥 마감 부분의 사이는 빈틈이 없도록 내수성 충진제를
채워 마무리한다.
3.5 배 관
3.5.1 일반배수관
1) 기구와 배수관은 누수,누기 되지 않도록 접속한다.
2) 배수지관 등이 합류하는 경우는 반드시 45도 이내의 예각으로 하고 수평에 가까운 구배로
합류시킨다.
3) 연관을 굽히는 경우는 단면이 원형을 잃지 않도록 가공하고 그 구부러진 부분에 다른 배
수관을 접속시키지 않는다.
4) 배수수직관의 최하부에는 도면 또는 특기에 따라 지지대를 설치한다.
5) 배수관에는 이중트랩을 사용하지 않는다.
6) 배수횡주관 또는 횡지관에는 T형 이음쇠, ST형 이음쇠,크로스 이음쇠를 사용하지 않는다.
7) 배수계통 배관의 중간에는 유니온 또는 관 플랜지를 사용하지 않는다.
8) 옥내배수관의 방향 변환은 적정한 이형관을 사용해서 시공한다.
9) 부지 배수관의 접합부는 수밀하게 하고 식물의 뿌리 등이 파고들지 않도록 확실하게 시공
한다.
10) 성토지반 또는 불안정한 지반에 설치한 부지 배수관 또는 배수 횡주관은 견고한 기초위에
배관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지반침하 대책을 세워야 한다.
11) 동결의 염려가 있는 장소나 지역에서는 적절한 보호를 하지 않는 한 배관을 건물의 외측
에 노출시키거나 외벽의 중간에 은폐시켜 배관하지 않는다.

12) 배수관에는 구멍을 뚫어 나사를 내거나 용접을 하지 않는다.
13) 배수횡주관은 요철이 없이 시공하고 구배는 다음 표에 의한다.
관 경(MM) 구 배
65 이하 최소 1/50
75, 100 최소 1/100
125 최소 1/150
150 이상 최소 1/200
3.5.2 간접배수배관
1) 다음의 기기, 장치의 배수 및 오버플로는 간접배수로 한다.
기기 및 장치의 종류 등 기 기 및 장 치 명
배관, 장치의 배수
각종 탱크에서의 배수, 및 오버플로 입구에서의
배수, 펌프의 배수, 결로수의 배수, 각종 배관
계통의 물빼기, 물자켓의 배수, 환기조화기 등의
배수
2) 배관길이가 500㎜를 넘는 간접배수관에는 그 기기 및 장치에 근접하여 트랩을 설치한다.
3) 간접배수관은 용이하게 청소 및 세척할 수 있도록 배관한다.
4) 간접배수관은 청소용 씽크,바닥배수구 그 밖에 적절한 트랩을 두고 통기에 적당한 기구
또는 물받이 용기에 물넘침수위보다 위쪽에 다음의 배수구 공간을 둔다.
간접배수관의 관경(MM) 배수구 공간(MM)
25 이하 최소 50
32 ~ 50 최소 100
65 이상 최소 150
주) 각종의 음료용 저수탱크 등의 간접배수관의 배수구 공간은 위 표에도 불구하고 최소
150MM로 한다.
5) 기기 및 장치의 부근에 간접배수를 받을 적당한 기구나 물받이 용기를 둘 수 없을 때는
트랩을 설치하고 동시에 트랩의 유입측에 접속하는 배수관 도중에 위 표에서 규정하는
배수구 공간을 두어 배수한다.
6) 세면기, 청소용씽크 등에는 간접배수관을 두지 않는다.

3.5.3 통기배관
1) 일반사항
(1) 통기입상관은 우수입상관으로 사용해서는 안된다.
(2) 통기입상관의 상부는 그 상단을 단독으로 대기중에 노출시키거나 또는 가장 높은 위
치에 있는 기구의 물 넘침 수위에서 150MM 이상 높은 위치에서 신정 통기관에
연결 한다.
(3) 통기입상관의 하부는 가장 낮은 위치의 배수횡주관보다 낮은 위치에서 45도 Y형관을
사용하여 배수입상관에 연결한다.
(4) 외벽면을 관통하는 통기관의 말단은 통기관의 기능을 저해하지 않는 효율적인 구조
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5) 모든 통기관은 관내의 물방울이 자연유하 될 수 있도록 하고 역구배되지 않도록 배
수관에 연결한다.
(6) 수평주배수관에서 뽑아 낸 통기관은 수평주배수관의 중심선 상부에서 수직되지 않은
것은 45도 이내의 각도에서 분기하고 근처의 고정할 장소에 세워 올린 후 그 배수계
통의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기구의 물넘 침수위로부터 150㎜ 이상 높이에서 횡주하
거나 또는 통기지관에 연결한다.
(7) 간접배수의 통기는 단독배관으로 한다.
2) 루프통기
배수수평주관의 최상류의 기구배수관이 접속한 직후의 하류측의 위치에서 분기한다.
기구의 플러드레벨에서 15cm이상
내림물매
^
배
수
세
로
관
배수 가로지관
< 통기관의 접속 >
1m
FL
통
기
세
로
관
3.6 시험 및 검사
3.6.1 제품시험 및 검사
제1절 3.8.1에 따른다.
3.6.2 현장시험 및 검사
1) 기기 및 기구의 설치 및 부착검사
제1절 3.8.2의 1)에 따른다.
2) 건물 내 배수통기 계통의 시험 제1장 제8절 3.8의 시험 및 검사에 따른다.

(1) 수압검사
시험대상 부분의 최고개구부를 제외한 기구와의 연결부를 모두 밀폐하고 개방부까지
물을 만수시켜 제1장 제8절 3.8 2)의 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르고 배관에서의 누수
를 검사한다. 또한 펌프를 사용하여 시험할 경우 시험수압은0.029MPa(0.3kg/㎠)로
한다.
(2) 기압시험
공기압축기 또는 시험기를 배수관의 1개의 개구부에 접속하고 그 밖의 개구부를 밀
폐시킨 후 공기를 개구부에서 그 계통에 압송하고, 제1장 제8절 3.8(2)배관시험의
기준치에 따라 배관에서의 누설의 유무를 검사한다.
3) 건물 내 배수 및 통기계통의 최종시험
완료된 배수 및 통기계통은 위생기구 등의 설치 완료 후 전체의 트랩을 봉수하고 전 계통
또는 계통마다 연기시험을 행하고, 연기시험 완료 후에는 통수시험 및 유하시험을 행하되
역시 특기사항이 있는 경우는 박하시험을 행한다.
(1) 연기시험
시험대상 부분의 전체트랩을 수봉한후 1개 또는 여러개의 연기발생기를 사용하고 후
계통에 농도짙은 연기를 송입하고 최소유지시간 15분후에 시험수두247Pa(25mmAq)
을 유지하면서 배관과 트랩 및 기구와의 연결부에서의 누설을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각 기구의 사용상태에 맞는 수량으로 배수하고 계통의 이상의 유무를 검사한다.
(3) 유하시험
기구배수관의 내경에 알맞는 외경의 중공볼을 유하시키고 배수관의 접속상황을
검사한다.
4) 대지배수관의 시험
공공 하수도 등에 연결하기 직전에 맨홀부분에서 밀폐한 다음 배수관을 만수시키고, 최소
유지시간 30분 후에 배관에서의 누수를 검사한다. 그리고 대지의 상황에 따라 부분적인
만수시험을 행하여도 좋다.
5) 탱크의 만수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 3)의 만수시험에 따른다.
6) 운전시험은 급수설비공사 제1절 3.8.2(5)의 운전시험에 의한다.
7) 관공서 검사는 제1장 1절 1.5의 관공서 검사에 따른다.

제 3 절 위생기구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다음의 제 공사에 적용한다.
1) 서양식 대변기 설치
2) 소변기 설치
3) 세면기, 싱크류 설치
4) 샤워 설치
5) 장비품 설치
6) 기 타
1.2 참조규격
건설교통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의 참조규격을 준용한다.
2. 기구 및 재료
2.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내장 또는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깊이는 50MM 이상 100MM 이하로 한다.
2) 위생기구의 수도꼭지가 조합되어진 경우에는 충분한 토수구(吐水口)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한다.
2.2 위생기구
2.2.1 위생기구
위생도기는 KSL 1551(위생도기)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치수 등이 규격에 있
지 않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하고, 동시에 위생적이고 안전한 형상, 크기의 규격에 준하
는 재질, 기능이 있는 제품으로서 감리원에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2.2.2 위생도기의 색상
1) 흰색을 원칙으로 하며 주위 건축 마감재와 조화되는 색상으로 감리원 사용승인을 받아 사
용할 수 있다.
2) 공사시방서에 별도 지정될 경우는 이에 따른다.
2.3 위생기구 부속품
2.3.1 일반사항
1) 위생기구에 부속한 수도꼭지, 지수꼭지, 세척밸브는 KS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이 규격에 없는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
으로 안전형상,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 위생도기 등에 부속한 수도꼭지 이외의 부속품은 KSB 1534(위생도기 부속 쇠붙이)에
적합 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크기 등의 규격에 없는 것은 그 사용목적에

적당한 동시에 위생적으로 안전한 형상과 크기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3.2 부속품
상기 위생기구에 대하여는 설치부속품을 일체 구비하여야 한다.
2.4 수도꼭지
일반표준형 수도꼭지, 지수꼭지는 KSB 2331(수도꼭지)에 적합한 것으로 한다. 단, 종별, 형상,
길이 등이 규격에 없는 것은 그의 사용목적에 적응하고 또한 위생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 형상, 길
이의 것으로 규격에 준하는 재질, 기능을 가지고 있는 제품으로 한다.
2.5 장 비 품
거울, 세면기 고정용마블대, 선반, 수건걸이, 비누상자, 휴지걸이 등의 위생기구의 장비품은 그
목적에 적응하고 더욱이 위생적으로 안전한 품질, 형상, 길이의 것으로 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1) 위생도기의 선별은 2개 이상의 동종기구가 동시에 보여지도록 설치되는 경우는 그 위생기구의
허용차 이내에 있는 휘어짐, 비틀림, 얼룩 그 밖의 다른 하자가 없는 제품으로 한꺼번에 설별
한다.
2) 위생기구의 설치위치 및 높이에 따라서 제1절 3.7.1(2)에 의해 토수구 공간을 확보한다.
3) 벽붙임 도기를 설치할 경우는 다음에 의한다.
(1) 블록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먼저 블록에 방부제를 바른 단단한 설치용 목재를 설치한다.
(2) 라스 모르타르 도장벽 또는 내화 보드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미리 사이기둥과 같은 길이
또는 지지에 충분한 크기와 강도의 단단한 목재를 설치한다.
(3) 콘크리트 벽 또는 벽돌벽에 설치하는 경우는 익스팬션볼트를 사용한다.
(4) 받침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미리 받침대를 수평 또한 정확한 높이에서 견고하게 바닥에
고정한다.
4) 관좌금의 설치
기구에 접속한 실내에 노출되는 급속관, 급탕관, 세척관, 배수관이 벽이나 바닥을 관통하는
개소에는 관좌금을 설치한다.
5) 기구 및 쇠붙이의 양생
도기 및 쇠붙이류는 설치한 후 사용시까지 오손, 파손에 의한 피해를 막기 위해 적절할 보호
를 한다.
6) 트랩설치
(1) 위생기구에 부속되는 트랩의 봉수길이는 50MM 이상 100MMm 이하로 한다.
(2) 세면기에 부속되는 트랩은 P형 트랩 설치를 원칙으로 하며 현장 여건상 S트랩을 설치할
경우 감리원의 승인을 받은 후 설치하여야 한다.

7) 에어쳄버설치
기구에 연결되는 급수, 급탕배관의 수직관 상부에는 기구개폐시의 소음, 진동과 급격한 수압
변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에어쳄버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3.2 위생기구의 표준설치법
기구의 설치 높이는 원칙적으로 한국통신 표준상세도에 따르고 3.2.1~3.2.4를 참조한다.
3.2.1 일반기구 및 샤워
기 구 명 칭 구 배
벽걸이 스톨소변기 바닥면에서 립(Lip)상단까지
세 면 기 바닥면에서 물넘침수위까지
샤 워 (고정식) 바닥면에서 혼합밸브 또는 샤워밸브 설치 중심까지
바닥면에서 샤워헤드 설치위치 중심까지
3.2.2 단독 수도꼭지
기 구 명 칭 구 배
싱 크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수세기, 세면기 토수구 공간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높이 사용하는
용기의 상단에 토수구 공간을 확보할 수 있는 높이
3.2.3 기구장비품
기 구 명 칭 구 배
거 울 바닥면에서 거울 중심까지
화 장 캐 비 넷 바닥면에서 캐비넷 하단까지
화 장 선 반 바닥면에서 선반 상면까지
휴 지 걸 이 바닥면에서 휴지걸이 중심까지
수 건 걸 이 바닥면에서 타올봉 중심까지
비 누 상 자 바닥면에서 중심까지

3.3 양대변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에 수평하게 설치한다.
2) 변기용 플랜지와의 정합볼트를 견고하게 조인후에 화장캡을 설치한다. 또는 대변기에 적당한
변좌를 정확하게 설치한다.
3) 벽걸이 대변기는 소정의 위치에 설치한 변기설치 볼트에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양대변기 세정장치의 설치
3.4.1 로탱크용
소정의 위치에 접속볼트로 탱크를 고정한다. 세척관은 양변기 급수구와 스퍼드 쇠붙이를 이
동하여 완전하게 접속한다. 또한 밀결식은 탱크 저부의 유출구와 양변기 급수구와를 밀결쇠
붙이에 의하여 밀실하게 접속한다.
3.5 소변기의 설치
3.5.1 트랩 없는 스톨 소변기
설치하는 쇠붙이를 바닥면에 확관한 배수연관과 땜납 접합을 한 후 기구를 소정의 위치에 설
치한다. 또한 설치되는 쇠붙이와 변기와의 사이에 불건성 밀봉재를 충당하고 배수쇠붙이를
꽉 조인다.
3.5.2 트랩붙임 스톨 소변기
1) 변기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 3) ~ 5)에 따른다.
2) 상대 플랜지와의 접합볼트는 꽉 조인 후 회장캡을 설치한다.
3.6 세면기의 설치
1) 소정의 위치와 높이의 브래킷이나 백행거 등을 사용해서 설치한다.
2) 기구에 적합한 지지쇠붙이를 설치, 도기상단을 수평으로 견고하게 설치한다.
3) 배수쇠붙이의 나사부에는 누수되지 않도록 내열성 불건성 밀봉재료로 충당하고, 충분하게 조
여준다.
4) 세면기용 마블대는 벽면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벽면과의 연결부위 마감에 주의한다.
3.7 싱크류의 설치
3.7.2 청소용 싱크
1) 소정의 위치 및 높이에 정확하게 백행거를 설치, 도기의 윗면이 수평이 되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2) 트랩의 유출구와 배수관과의 접속은 3.3.1 3)에 따른다.
3.8 샤워의 설치
3.8.1 고정식샤워
노출배관의 경우는 지지쇠붙이에 의해 견고하게 설치하며, 은폐 배관시 방로피복을 시행한다.

3.9 장비품의 설치
3.9.1 거 울
거울을 벽면에 설치하는 경우는 원칙대로 거울의 뒷면과 벽 사이에 접착테이프와 브래킷을 이
용하여 견고하게 설치한다.
3.9.2 화장대
세면기 상부에 설치할 경우는 얼굴을 씻을 때 머리가 받치지 않는 위치에 견고하게 설치한다.
3.9.3 비누상자
사용상 흔들리거나 나사가 빠지지 않도록 견고하게 설치한다.
3.9.4 기 타
각각의 목적에 적응하는 가장 편리한 위치와 높이에 충분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10 시험 및 검사
3.10.1 제품시험과 검사 기구류의 검사
그 소요의 기능, 구조, 재질, 형상, 길이에 상당하는 KS 기준에 적합한 제품인지 또는 사양
서에서 요구하는 기능, 구조 등을 만족한 제조회사의 제품으로 되어 있는가를 확인한다.
또한 필요에 따라 소정의 장소에서 입회시험 및 검사를 한다.
3.10.2 현장시험 및 검사
1) 설치검사
각 기구가 정상 또 견고하게 설치되어 있는지를 검사한다.
2) 통수시험
공사완료 후 빠르게 통수시험을 한다. 기구 부속품에서의 누수 유무 등을 검사한다.
3) 기능시험
세척꼭지 지수밸브 및 각 수도꼭지는 통수 후 유량조정을 한다. 또 혼합밸브는 온도 조
정을 한다.

제3장 공기조화 설비공사
제 1 절 덕트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환기용 덕트공사에 적용한다.
1.2 참조규격
건교부 제정 "건축기계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준용한다.
2. 재 료
2.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오염물질을 발생시키지 않고, 흡습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하며, 특기하지 않는 경우
에는 다음사항에 따른다.
2.2 덕트용 재료
2.2.1 아연도금 강판
KSD 3506 (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로 한다.
2.3 접합재료 및 지지재료
2.3.1 강 재
KSD 3503 (일반 구조용 압연강재)의 2종 이상으로 한다.
2.3.2 리 벳
아연도 강판제 덕트의 경우 알루미늄 브라인드 리벳을 표준으로 한다.
2.3.3 볼트 및 너트
KSB 1002(6각 볼트) 및 KSB 1012(6각너트)를 사용하며 또는 아연도금 되고, 후렌지 체결에
적절하게 제작된 강볼트 및 너트를 사용해도 된다.
2.3.4 플랜지용 가스킷
한면에 접착제가 도포된 폴리에틸렌 계통의 패킹을 사용하여 접속부분의 누기를 방지하여야
한다.
2.3.5 밀봉(Seal)재
합성고무, 기타의 재료로 하고, 덕트와 잘 접촉하며, 내구성이 있으며 아연도 철판의 부식방
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비초산 계통의 제품을 사용한다.
2.4 덕트용 부속품
2.4.1 송출구
송출구는 외관이 좋고, 송출시 소음이 적으며 송출기능을 다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송출구에는 두께 5MM 이상의 부착용 스폰지 고무 및 펠트제 패킹을 설치한다. 송출구의

뒷부분에 설치하는 댐퍼 및 셔터는 기능이 확실하고 구조가 견고하며,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 한다.
뒷부분의 셔터는 두께 0.6MM 이상의 박강판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로 하고, 각종
형태에 대한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천장붙이 공기디퓨져는 KSD 3512(냉간압연강판 및 강대) 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합금 판 및 조)로 제작하며, 바깥 코운의 판두께는 목지름 250MM 미만의 것은
0.6MM(알루미늄제는 0.8MM)이상, 250MM 이상의 것은 0.8MM(알루미늄제는 1.0MM)
이상의 강판으로 제작하고, 댐퍼를 부착하여 충분한 유도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2) 가동격자형 분출구(그릴) 본체 프레임은 두께 1.0MM의 KSD 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또는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하고, 가동안내깃은
KSD3512 (냉간압연 강판 및 강대), KSD 6701(알루미늄 및 알루미늄 합금판 및 조)로
지정된 단면으로 성형 제작된 것으로 하고, 풍량 조정이 용이한 구조로서 토출구에
사용하는 셔터는 양쪽 개방으로 한다.
2.4.2 흡입구
흡입구는 외관이 좋고, 소음이 적으며 또는 필요에 따라 뒷면에는 셔터를 두께 0.6MM 이상의
강판 KSD 3512(냉간 압연 강판 및 강대)로 하고, 기능이 확실하며, 구조가 견고해야 한다.
또한 작동시에는 진동과 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풍량조절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4.3 풍량조절댐퍼
1) 댐퍼의 안내깃은 두께 1.2MM 이상의 KSD 3506(용융 아연도금 강판 및 강대) 또는
강판으 로 제작하며, 기능이 확실하고, 진동 및 소음이 없으며, 개방시 공기흐름에 대한
저항이 적은 것으로 한다.
2) 케이싱의 두께는 접속덕트의 두께와 같던가 또는 이것보다 두꺼운 아연철판 또는 강판을
사용하고 적당히 보강을 하여야 한다.
3) 장방형덕트 안내깃은 원칙적으로 덕트의 높이 200MM 이내마다 1매를 원칙으로 하며,
안내 깃은 상호 15MM 마다 겹치게 한다.
4) 댐퍼의 조작이 수동의 경우에는 개폐 지시기를 설치한다.
2.4.4 방화댐퍼
1) 열에 의하여 심환 변형을 일으키지 않는 것으로서 개방시 공기 흐름의 저항이 적고 깃의
개폐 및 동작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구를 설치하며 화재로 온도가 급격히 상승할 때
에 자동적으로 폐쇄될 수 있는 구조로 한다.
2) 케이싱 및 안내깃은 두께 1.6MM 이상의 KSD 3601(열간 압연 연강판 및 강대)으로 하며,
댐퍼에 사용하는 스프링축 받침 또는 가동부재는 부식되지 않는 재료를 사용한다.
3) 가용편은 외부로부터 쉽게 교환할 수 있게 하며 그 동작온도는 72℃로 한다.
2.4.5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방화 및 풍량조절용 댐퍼로서 2.4.5 및 2.4.6에 적합한 구조의 것을 겸용하여 사용할수 있다.
2.4.6 플렉시블덕트
불연재료로 인정 받은 것으로 하고, 충분한 유연성과 강도를 갖고 있어야 하며, 냉난방에 사
용하는 경우에는 열전도율이 낮아야 한다.
2.4.7 플렉시블죠인트
1) 송풍기 덕트의 접속부분에 사용되는 플렉시블 죠인트에 사용된다.
2) 재료는 글래스크로스(glass cloth)로 하며, 편면(片面)및 양면에 네오프랜이나 우레탄 등
의 고무재질로 코팅 가공한 것으로 내열, 방염 성능이 우수한 것으로 양단의 접합플랜지
간격은 150~200MM를 표준으로 한다.
2.4.8 점검구 및 청소구
1) 개폐가 용이하며 개폐시 공기가 적게 새는 구조로 한다.
2) 개폐뚜껑은 덕트와 같은 판두께로 한다.
3) 풍량조절댐퍼, 방화댐퍼 및 기타 업무담당원 또는 감리원이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환기용 덕트는 내부의 공기압력에 대해서 변형이 적고, 또 공기의 저항 및 누설이 적으며, 기류에
의한 발생소음이 적은 구조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도록 해야 한다.
3.1.1 덕트만곡부의 구조
덕트만곡부의 내측반경은 원칙적으로 장방형 덕트의 경우는 반경방향 덕트폭의 1/2 이상, 원
형 덕트는 직경의 1/2 이상으로 한다.
3.1.2 덕트단면변형의 구조
1) 덕트의 단면을 변형시킬 때에는 급격한 변형을 피하고, 점차적인 확대 또는 축소형으로
한다.
2) 경사각도는 그림 3-1과 같이 원칙적으로 각각 15°, 30°의 범위내로 한다.
3.1.3 다습장소의 덕트구조
욕실 등 다습한 장소에 사용하는 수평배기덕트 등의 그 이음매 및 이음부는 내․외 면으로부
터 시일제를 바른다.

3.1.4 덕트의 관통부 처리
방화구획 이외의 기타 벽면을 관통하는 덕트의 틈새는 암면 이외의 불연재로 메운다.
3.1.5 방화구획의 관통부 처리
관통부에는 방화댐퍼를 부착하지만 구획에 설치되지 않는 경우의 방화구획과 댐퍼사이의 덕트
는 1.6MM 이상의 강판제로하며 표준시공 상세도를 기준으로 한다.
3.2 덕트의 제작 및 설치
3.2.1 아연철판제 덕트
1) 저압덕트 압력범위
압 력 범 위
유속범위
(M/S)
사용압력(Pa)[mmAq] 제한압력(Pa)[mmAq)
+490(+50)이하
-490(-50)이하
+490(+50)이하
15 이하
-490(-50)이하
주) ① 사용압력 : 정상운전 상태에서 덕트내의 최대정압
② 제한압력 : 덕트내 댐퍼를 급격히 폐쇄하므로 인해 압력이 일시적으로 상승하
는 경우의 제한압력을 말하며, 제한압력 이내라면 덕트의 안전강
도와 공기누설량 등은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한다.
2) 덕트의 판두께
1) 장방형덕트장방형덕트는 코너볼트 공법으로 하고, 덕트의 판두께는 다음표에 의하며,
이형관의 경우에는 그 최대치수로 한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0.5 (#26)
450 초과 750 이하 0.6 (#24)
750 초과 1,000 이하 0.8 (#26)
주) 코너볼트공법은 공판플랜지공법(共板工法) 덕트 및 슬라이드 온 플랜지(slide
on flange)공법덕트를 말한다.
3) 덕트의 이음매
덕트압력구분 저 압 덕 트(MM) 판두께(MM)
덕트의 장변
450 이하
450 초과 750 이하
750 초과 1,000 이하
0.5
0.6
0.8

장방형덕트 : 덕트각의 이음매는 1개소 이상으로 하며, 피츠버그 또는 보턴펀치 스냅으
로 한다.
4) 덕트의 접속
(1) 코너볼트공법의 접속 : 공판, 슬라이드온(SLIDE-ON)플랜지접속은 다음표에 따른다.
장방형덕트의
긴변
FLANGE FLANGE 이음
BOLT & NUT
규 격 간격
1500 미만 20x30x0.8 2400 이하 5/16“
슬라이드 온 접속
1500 이상 30x35x1.0 1200 이하 3/8“
공판접속 각 종 - 1500 이하 5/16“
① 플랜지접합에는 접착제가 도포된 GASKET을 접속하고 사각양 끝 부분에는
코너플레 이트 및 볼트너트로 접속한다.
② 플랜지의 중간고정은 최대 150MM 이하로 한다.
5) 장방형덕트의 밀봉
덕트의 밀봉은 내부정압의 압력과 사용하는 용도에 따라 필요한 등급의 밀봉을 한다.
(1) 덕트의 밀봉등급과 밀봉이 필요한 장소는 다음표와 같다.
등 급 봉인의 필요 장소

  • 덕트 접합 플랜지의 덕트굽힘 네모퉁이부

N 밀 봉
  • 코너 장착물과 플랜지부

A 밀 봉 종방향의 이음부
B 밀 봉 덕트의 접합부
(2) 저압덕트의 밀봉은 N등급을 적용한다.
(3) 챔버 및 케이싱의 모퉁이부분등 누설의 염려가 있는 장소는 밀봉을 한다.
6) 덕트의 보강
(1) 저압덕트의 보강
① 보강방법
가) 보강 리브에 의한 방법
나) 형강에 의한 방법

(2) 횡방향의 보강은 다음표에 의한다.
덕트의장변(MM)
750 이하
750초과 1,500이하
보강의 종류와 간격
최 대 간 격(MM)
HAT SECTION 보강(MM)
(코너볼트 공법)

  • -

14x22x0.8T 925
주) ① 코너볼트공법의 플랜지접합부는 그자체가 횡방향의 보강이 된것으로 간주한다.
② HAT SECTION의 설치는 호칭경 4.5MM의 알루미늄 브라인드리벳으로 하며,
피치는 100MM로 한다.
③ 장변이 750MM 이하인 덕트는 300MM 이하의 피치로 보강 리브를 넣는다.
7) 덕트의 행거 및 지지
(1) 장방형덕트의 행거 및 지지는 다음표에 의한다.
횡 주 덕 트 입 상 덕 트
덕트의장변(MM)
“C" 행가 봉강[직경] “C"행가
최대간격 공판공법
레일치수(MM) (MM) 레일치수(MM)
750 이하 25x20x1.2
750초과 1,500이하 25x20x1.6
3/8"
3/8"
3,000
3,000
25x20x1.2
25x20x1.6
층 별
층 별
3.3 덕트용 부속품의 설치
3.3.1 외기흡입그릴의 설치
그릴은 건물에 견고하게 부착하며, 건물 본체와의 사이에는 밀봉하여 기밀을 유지시킨다.
또 그릴과 덕트의 접합부는 접합플랜지 등으로 견고하게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3.3.2 배기그릴의 설치
3.3.1에 준한다.
3.3.3 토출구, 흡입구의 설치
토출구, 흡입구는 부착용 개스킷을 사용하여 기밀이 유지되도록 설치시킨다.
3.3.4 풍량조절댐퍼의 설치
기밀이 유지되고, 조정이 용이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설치한다. 천장이나 샤프트 내에 댐
퍼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점검구를 설치하여 점검이 가능하도록 한다.
3.3.5 방화댐퍼의 설치
KSF 2815(배연설비의 검사표준)에 준하여 설치한다.

3.3.6 방화겸용 풍량조절댐퍼
3.3.5에 준한다.
3.3.7 플렉시블 덕트의 설치
기밀을 유지하고 유효면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설치한다.
3.3.8 점검구 및 청소구 설치
점검구, 청소구 모두 개폐가 용이하고 폐쇄시에 공기의 누설이 없도록 설치한다.
또한 덕트의 접속부분도 개스킷 등을 사용하여 확실히 견고하게 설치한다.
3.4 시험 및 검사
공기조화 및 환기용 덕트 및 부속품은 다음과 같은 시험 및 검사를 실시한다.
1) 토출구, 흡입구 등의 크기 및 위치
2) 그릴의 크기, 위치 및 방수, 방충망 등의 구조
3) 덕트의 재료, 설치상태
4) 댐퍼류의 구조, 설치위치 및 작동상태
5) 누설시험 : 불빛투과 또는 연막시험에 의하며 누설 시험기에 의할 경우 공사시방서에 별도
표기한다.

제 4 장 가스설비공사
제 1 절 도시가스 설비공사
1. 일반사항
1.1 적용범위
이 절은 도시가스설비공사에 적용한다.
1.2 적용기준
1) 모든 공사는 도시가스 관련법규를 준수하여 시공한다.
2) 공사시공에 필요한 허가, 신고, 시험 및 검사 등은 도급자 부담으로 시행한다.
1.3 참조규격
다음 규격은 본 시방서에 명시되어 있는 범위 내에서 본 시방서의 일부를 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본다.
1) 한국산업규격
KSD 3631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 강관
KSD 3589 폴리에틸렌 피복 강관
1.4 용어의 정의
이 시방서에서 사용되는 주된 용어는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1.4.1 저 압
저압이라 함은 98㎪(1kg/㎠)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다만, 액화 석유 가스가 기화되고 다른
물질과 혼합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9.8㎪(0.1kg/㎠) 미만의 압력을 말한다.
1.4.2 공급관
공급관이라 함은 가스사용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로부터 정압실 까지의
배관을 말한다.
1.4.3 내 관
내관이라 함은 가스 소유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고 있는 토지의 경계에서 연소기까지 이르는
배관을 말한다.
1.5 공사의 시공관리
1) 시공자는 통상산업부령이 정하는 자격이 있는 시공관리자를 공사현장에 배치하여야 한다.
2) 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6조(시공관리자의 배치 및 자격기
준)에 따른다.

2. 배관재료 및 기기
2.1 일반사항
2.1.1 배관재료
1) 관, 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하는 재료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
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지하 매설 배관의 재료는 이음부에는 부식 방지 조치를 한다.
2.1.2 기 기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당해 도시가스의 성질, 상태, 온
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2.2 배관 재료 및 종류
2.2.1 배 관
배관의 재료는 KS 표시 허가 제품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한다.
종 류 명 칭 규 격 비 고
연료가스 배관용 탄소강관 KSD 3631 옥 내 배 관
강 관
폴리에틸렌 피복강관 KSD 3589 옥외 매립 배관
2.2.2 배관 부속품
배관 부속품은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품으로 한다.
1) 패 킹
2) 방식재료
(1) 방식용 PE 테이프
(2) 마스틱 테이프
(3) 열수축튜브, 열수축시트, 열수축테이프
3) 슬리브
(1) KSD 3507 배관용 탄소 강관
4) 관지지물
관의 구경에 적당하고 충분한 지지 강도를 가진 것으로 사용강재는 KSD 3503(일반
구조용 압연 강재)의 것으로 한다. 관을 매달거나 고정하는 쇠붙이는 관의 신축, 흔들림,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는 것으로서 사용하기 편리한 구조로 된 강판제의 압연 제품으로
하며 아연도금이나 도장을 한다.

2.3 가스계량기
가스계량기는 KS 표시 허가 제품으로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4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
가스 누설 자동 차단 장치는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2.5 가스 누설 경보기
가스 누설 경보기는 다음 기능을 가진 것으로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으로 한다.
1) 가스의 누설을 검지하여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2) 미리 설정된 가스 농도에서 자동적으로 경보를 울려야 한다.
3) 경보를 울린 후에는 주위의 가스 농도가 변화되어도 계속 경보를 울리며, 그 확인 또는 대책
을 강구함에 따라 경보가 정지되어야 한다.
4) 담배연기 등의 잡가스에 경보를 울리지 않아야 한다.
2.6 밸 브
1) 나사식 및 플랜지식 볼 밸브는 KS 표시허가 제품이어야 한다.
2) 배관에서 긴급차단을 필요로 하는 곳에는 볼밸브를, 기기 등에서 유량조절 및 완전차단을 필
요로 하는 곳에는 글로브밸브를 설치한다.
3. 시 공
3.1 일반사항
도시가스 설비공사는 도시가스 관계법규의 규정에 의해 시공한다.
3.2 가스계량기의 설치
1) 가스계량기의 용량은 가스를 통과시켰을 때 압력손실수두가 15MM 이하이고, 사용시설의 최대
가스소비량의 고려하여 적정용량의 것을 사용하여야 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장소는 다음에 따른다.
(1) 화기를 취급하지 않는 장소로서 환기가 잘되는 장소에 설치하여 용이하게 검침 할 수 있
는 위치를 선정한다.
(2) 가스계량기의 설치높이는 바닥으로부터 1.6M 이상 2M 이내에 수직, 수평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30㎥/hr 미만에 한한다)
(3) 가스계량기와 시설물과의 이격거리는 다음에 따른다.
전기계량기, 전기개폐기 : 60㎝ 이상
전기점멸기, 전기접속기, 굴뚝 : 30㎝ 이상
전 선 : 15㎝ 이상 (절연조치를 한 것은 제외한다)
(4) 가스계량기는 화기(당해 시설 내에서 사용하는 자체화기는 제외한다)와 2M 이상의 거리
를 유지한다.
3) 가스계량기 설치방법은 다음에 따른다.
(1) 배관의 상호간에 부당한 힘이 걸리지 않도록 한다.

(2) 계량기에 접속하는 배관 중 칩, 물,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에 설치한다
(3) 계량기의 입구에는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또한 관로의 상황에 따라서는 출구에도
밸브 또는 콕을 설치한다.
3.3 가스누설 자동 차단장치의 설치
1) 지하실, 지하도 등의 지하공간(이하 지하실 등이라 한다)에 가스가 체류될 우려가 있는 장소
를 통과하는 배관에는 긴급시 가스공급을 지상에서 용이하게 차단시킬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하
고, 지하실 등에서 분기되는 배관에는 가스가 누설될 때에 자동 또는 수동으로 이를 차단할
수 있는 장치를 설치한다.
2) 본관에서 공급관을 분기하는 곳 및 기타 가스차단의 필요가 있는 부분에는 조작이 용이한 장
소에 차단장치를 설치한다.
3) 검지부는 천장으로부터 검지부 하단까지의 거리가 30㎝ 이하가 되도록 설치한다.
4) 차단부는 건축물의 외부 또는 건축물 벽에서 가장 가까운 내부 배관에 설치한다.
5) 제어부는 가스 사용실의 연소기 주위의 조작하기 쉬운 위치에 설치한다.
3.4 가스누설 경보기의 설치
1) 경보기의 검지부는 가스가 누설하기 쉬운 설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의 주위로서 누설한 가스
가 체류하기 쉬운 장소에 설치한다.
2) 경보기의 검지부를 설치하는 위치는 가스의 성질, 주위 상황, 각 설비의 구조 등의 조건에 따
라 정한다.
3) 경보기의 설치 장소는 관계자가 상주하거나 경보를 식별할 수 있는 장소로서 경보가 울린 후
각종 조치를 취하기에 적절한 위치로 한다.
3.5 밸브 및 콕의 설치
1) 밸브는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 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에 설치한다.
2) 콕의 설치
(1) 콕의 설치위치는 안전상 지장이 없는 장소에 기구의 종류 및 조작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2) 콕은 연소기구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3) 접속하는 배관중에 칩, 물 및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한 후 설치한다.
(4) 건물배관에 고정하여 개폐시에 배관에 영향이 없도록 한다.
(5) 콕의 회전이 원활한가를 확인한다.
(6) 설치에 있어서 적절한 공구를 사용하고 과도하게 조이거나 접속부분에 무리한 힘을 가하
지 않는다.
(7) 배관의 말단에는 반드시 콕(플러그 또는 캡)을 설치한다.
(8) 연소기에 호스 등을 접속하는 경우에는 접속관이 될 수 있는 한 짧게 되도록 한다.
(9) 과류 차단 안전기구가 부착된 휴즈콕을 설치할 때는 가스의 흐름 방향에 맞게 설치한다.

3.6 배 관
3.6.1 일반사항
1) 배관은 시공에 앞서 다른 설비의 배관 및 기기와의 관련 사항을 상세히 검토한 후, 배관
의 구배와 최소 간격 등을 고려하여 정확히 위치를 결정한 후 시행한다.
2) 배관은 연돌, 기타 화기에 대하여 충분한 간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전선 및 전기공작물에
근접 또는 교차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방호조치를 취한다.
3) 상하수도의 배관으로부터는 보수에 필요한 거리를 유지한다.
4) 가스배관에는 관 표면에 아래와 같이 가스배관임을 표시한다.
(1) 사용가스명, 가스사용압력 및 가스흐름방향
(2) 지상 배관은 황색, 지하 매몰관은 적색 또는 황색으로 색상을 구분한다.
5) 변형, 이탈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무리한 배관은 하지 않는다.
6) 배관의 기울기는 다음에 따른다.
(1) 수평배관은 상향 기울기로 하고, 그 기울기는 1/200~1/300의 범위로 한다.
(2) 지하 매몰관의 기울기는 도로의 기울기에 따르며 도로가 평탄할 경우에는 1/500~
1/1000의 범위로 한다.
7) 지하 매몰관은 배관을 지지하는 구조물에 대한 향후 지반침하, 크랙 및 온도변화에 따른
신축 영향을 고려한다.
8) 건축물의 벽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 및 부식 방지 피복을 한다.
9) 배관은 천장 및 공동구 등 환기가 잘되지 않는 장소에는 설치하지 않는다.
10)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분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11) 전기적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에는 전기적 부식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
그네슘 양극에 의한 희생양극 전기방식 조치를 한다.
12)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 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
다.
13) 내화구조 등의 방화 구획 및 방화벽을 관통하는 관은 그 틈새를 모르타르 등의 불연성 재
료로 메운다.
3.6.2 관의 접합
1) 관은 그 단면이 변형되지 않도록 관 축심에 대해 직각으로 절단하고, 절단 부분은 리이머
또는 연삭 다듬질을 한다.
2) 관은 접합하기 전에 그 내부를 점검하고, 이물질이 없는지 확인한 후, 쇠가루, 먼지 등의
이물질을 완전히 제거한다.
3) 배관의 접합은 용접 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4) 용접 접합을 실시하기가 매우 곤란할 경우에는 기계적 접합 또는 나사 접합으로 할 수 있

으며, 나사접합 방법은 KSB 0222(관용 테이퍼나사)에 의한다.
5) 나사 접합을 할 경우, 유니온 접합을 해서는 안된다.
6) 배관의 시공을 일시 중지하는 등의 경우에는 관내에 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배관 끝을
플러그 또는 캡 등으로 완전히 밀폐하여 보호 조치한다.
7) 패킹은 플랜지 사이에 밀착시키고 볼트를 균등하게 조인다.
8) 배관 장치에 접속되어 있는 기기, 저장 탱크 그 밖의 설비가 배관의 부식 방지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당해 설비와 배관을 절연 이음물질로 연결하여 절연시
킨다.
3.6.3 관의 지지
1) 배관이 움직이지 아니하도록 그 관경이 13MM 미만인 것에는 1M 마다, 13MM 이상
33MM 미만의 것에는 2M 마다, 33MM 이상의 것에는 3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한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가스배관을 지지하여서는 안된다.
3) 바닥에 설치되는 배관은 지지 쇠붙이를 사용하여 고정한다.
4) 배관 장치에는 안전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지물 그 밖의 구조물로부터 절연시
키고 절연용 물질을 삽입한다.
3.6.4 매설깊이
매설배관 위치로 차량이 통행하므로 1.2M 이상으로 한다.
3.6.5 지하 매설배관의 표시
1) 라인마크를 50M마다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단 밸브박스 또는 배관의 직상부에
설치하는 전위측정용 터미널은 라인마크로 간주한다.
2) 지하 매몰관 상단에는 매설표시용 적색보호포(15㎝~35㎝)를 설치하여 굴착시 도시가스배
관의 매설 여부를 용이하게 판별할 수 있도록 한다.
3.6.7 벽 및 바닥부위의 관통
1) 건축물 또는 구조물의 벽 또는 바닥 등을 관통하는 부분의 배관에는 보호관(슬리브)를 설
치하여 배관의 외부를 보호한다.
2) 보호관 내부에서 배관이 슬리브에 접속되지 않도록 하고 방식 및 절연이 가능하도록 한
다.
3) 관과 보호관 사이의 틈새는 장소에 따라 물 등의 침입을 방지하는 조치를 강구한다.
3.6.8 관내청소
1) 작업이 끝난 배관은 기밀시험 전에 관내청소를 실시하여 관내에 남아있는 칩, 물, 내벽에
부착 또는 형성된 물질 등을 제거한다.
2) 관내청소작업은 다음에 따른다.
지하매설관 65MM 이하 : 공기세척, 압력 7kg/㎠
옥내배관 : 공기세척, 압력 7kg/㎠

3) 관내 청소 후 이물질 잔존여부를 확인한다.
3.7 시험 및 검사
3.7.1 제품의 시험 및 검사
가스 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하는 제품은 그 기능과 구조가 당해 도시가스 사용에 적합한 것
으로서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것이어야 한다.
3.7.2 현장시험 및 검사
관계법규, 관련고시 및 가스 사업자의 정해진 기술 기준에 준하여 시험 및 검사를 한다.
1) 기밀 시험
(1) 배관은 최고 사용 압력의 1.1배 또는 840mmAq 중 높은 압력 이상으로 기밀 시험을
실시하며 도장하기 전에 시행한다.
(2) 기밀시험에는 불활성가스 또는 불연성가스를 사용하며 기밀시험에 사용하는 압력계
는 자기기록압력계를 사용한다.
2) 점화시험
점화시험은 가스계량기 설치 후 관내의 공기 및 불활성 가스를 완전히 제거한 후 시행하
여야 한다.
3.7.3 시공기록 등의 보존
공사가 완료된 후에는 공사시공기록(자체검사 기록 포함) 및 배관도면을 작성, 보존할 수 있
도록 제출하여야 한다.

공 사 특 별 시 방 서
1. 목 적
본 시방서는 용산구(이하 당 구청)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 LP가스사용시설 개선공사”에 필요한 물품을
사용함에 있어 제품의 특성과 사양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이 시방서는 당 구청의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등 LP가스사용시설 개선공사”에 사용되는 부품 및 제품의
세부 규격과 제반 계약사항에 대하여 적용한다.
3. 계약자의 의무
1) 제품의 규격과 성능은 KS표시 허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보유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2) 소요부품은 현재 설치 운영중인 가스기기 작동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제품이어야 한다.
3) 도급자는 공사시행 이전 당구청을 방문 기기 및 재료의 사양과 규격을 숙지하고, 당 구청과 사전
협의하여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 LP가스 사용 시설 개선공사”에 가장 적합한 제품으로 시공하여야
한다.
4. 재 료
4. 1 배관
1) 배관, 배관이음쇠 및 밸브에 사용되는 재료는 LPG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상응하는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것으로 한다.
2) KS표시 허가 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가진 제품으로 하며, 이음부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도록 부식방지 조치를 한다.
3) 관 부속품 등은 배관과 동등한 성능을 가진 것으로 한다
4) 많은 가구가 밀집되어 있는 경우 체적거래방식으로 시설할 수 있다
5)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등 관련 규정의 범위내에서 동관 등 현장 여건에 맞는 자재를 사용할
수 있다
6) 보일러 설치가구 등 배관의 길이가 길거나 가스사용량이 많은 가구의 경우에는 20㎜ 이상의
배관으로 시공할 수 있다.

4. 2 기 기
1) 가스공급 및 사용시설에 설치되는 배관이나, 각종 기기류는 LPG의 성질, 상태, 온도 및 압력 등에
적합한 제품으로 KS표시 허가 제품이나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국가공인기관의 검사를 필한
제품을 사용한다.
4. 3 가스용품
1) 압력조정기 : 감압용량이 시간당 5㎏ 이하인 것으로 한다.
2) 콕 크 : 퓨즈콕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3) 측도관 : 고압호스의 사용압력은 10㎏/㎠이상인 것의 설치를 원칙으로 한다.
4) LPG호스 : 호스는 3m 이내로 가능한 짧게 한다.
5. 시 공
5. 1 배 관
1) 배관의 설치는 노출배관을 원칙으로 하고 구배를 잡아서 낮은 곳에서 드레인이 가능한 구조로
한다.
2) 배관에 나쁜 영향을 미칠 정도의 신축이 생길 우려가 있는 부부에는 그 신축을 흡수할 수 있는
조치를 한다.
3) 배관과 다른 시설물과의 사이에는 그 배관의 보수․관리에 필요한 간격이 확보되어야 한다.
4) 부식의 우려가 있는 장소에 설치하는 배관은 부식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한다.
5. 2 배관의 접합
1) 측도관은 용기밸브의 상부에 설치하고, 용기의 탈․부착이 용이하도록 한다.
2) 고압호스는 LPG가 체류하지 않도록 처짐과 비틀림, 인장하중이 가해지지 않게 한다.
3) 압력조정기의 위치는 배관 전단에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현장 여건에 따라 용기측에
설치할 수 있다.
4) 측도관은 용기1개 사용을 기준으로 1열 측도관을 설치하되 보일러 사용등 용기를 2개 이상
사용하는 경우에는 2열 측도관을 사용할 수있다

5. 3 배관의 지지
1) 배관이 신축, 진동 및 하중 등에 견딜 수 있도록 2m마다 고정장치를 설치하여 이완, 파손 및 변형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2) 다른 배관 및 기기 등에 신설배관을 지지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5. 4 퓨즈콕 설치
1) 콕크 조작이 용이하고 일상작업에 장애가 되지 않는 장소로서 연소기 앞에 서서 손이 닫는 거리에
설치한다.
2) 콕크는 연소기로부터 화염 복사열을 받지 않는 위치에 설치한다.
6. 시험 및 검사
6. 1 내압시험
고압배관은 17㎏/㎠이상, 저압배관은 8㎏/㎠이상 내압시험을 하여 이상이 없을 것 단, 저압배관의 경우에는
기밀시험으로 내압시험을 갈음할 수 있으며 누출확인은 규정압력으로 5분 이상 실시한다.
6. 2 기밀시험
고압배관은 10㎏/㎠ 이상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고, 저압배관은 840㎜H₂O 이상 1000㎜H₂O 이내의
압력으로 기밀시험을 하여 누출이 없어야 하고 누출확인은 규정압력으로 10분 이상 실시한다.
6. 3 공인검사의 검사
공사감독기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공인검사기관에 의뢰하여 검사를 받게 할 수 있다.
7. 준공처리
1) 공사 완료후에 가스사용시 기기에 이상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
2) 도급자는 준공검사가 완료된 후라도 공사시행에 따른 가스기기 설치 사용중 이상으로 인한
가스사용이 불가할 경우, 당 구청이 원하는 날짜에 즉시 재시공을 하여야 한다.
8. 이의신청처리
도급자는 본 시방서 규정에 의한 제품으로 공사를 시행하여야 하며, 규격에 대한 의견 및 시공에 대한
이의 발생시에는 당 구청의 의견을 우선으로 한다.

===== (공내역서-건축)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xlsx =====

[시트: 원가계산서]
B: 공 사 원 가 계 산 서
B: 공사명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B: 비
목 E: 금
액 F: 구
성
비 G: 비
고
A: A1 B: 순
공
사
원
가 C: 재
료
비 D: 직 접 재 료 비 F: G:
A: A2 D: 간 접 재 료 비 F: G:
A: A3 D: 작업설, 부산물(△) F: G:
A: AS D: [ 소
계 ] F: G:
A: B1 C: 노
무
비 D: 직 접 노 무 비 F: G:
A: B2 D: 간 접 노 무 비 F: 직접노무비 * 17.5% G:
A: BS D: [ 소
계 ] F: G:
A: C2 C: 경
비 D: 경
비 F: G:
A: C4 D: 산 재 보 험 료 F: 노무비 * 3.56% G:
A: C5 D: 고 용 보 험 료 F: 노무비 * 1.01% G:
A: C6 D: 국민 건강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3.595% G:
A: C7 D: 국민 연금 보험료 F: 직접노무비 * 4.75% G:
A: C8 D: 퇴직 공제 부금비 F: 직접노무비 * 2.3% G:
A: CA D: 산업안전보건관리비 F: (재료비+직노+관급자재비)*2.28%+4325000 G:
A: CB D: 노인장기요양보험료 F: 건강보험료 * 13.14% G:
A: CD D: 석면분담금 F: 노무비 * 0.006% G:
A: CC D: 임금채권부담금 F: 노무비 * 0.09% G:
A: CG D: 기
타
경
비 F: (재료비+노무비) * 5% G:
A: CH D: 환 경 보 전 비 F: (재료비+직노+경비) * 0.3% G:
A: CK D: 하도급지급보증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81% G: 최저가대상공사
A: CL D: 건설기계대여금지급보증서발급수수료 F: (재료비+직노+경비) * 0.07% G:
A: CS D: [ 소
계 ] F: G:
A: S1 B:
계 F: G:
A: D1 B: 일 반 관 리 비 F: 계 * 8% G:
A: D2 B: 이
윤 F: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 * 15% G:
A: D4 B: 실내공기질측정비 F: G:
A: D9 B: 공
급
가
액 F: G: 천원단위절사
A: DB B: 부 가 가 치 세 F: 공급가액 * 10% G:
A: DH B: 도
급
액 F: G:
A: DJ B: 관 급 자 재 비 F: G:
A: S2 B: 총
공
사
비 F: G: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건축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가 설 공 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철근콘크리트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조 적 공 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돌
공
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타 일 공 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방 수 공 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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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109 미 장 공 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칠
공
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부대공사-기계설비지원사업(옥상PAD,외부배관매설토공사 등)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급식소 철거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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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02 ■부대공사 B: C: D: 1 M: N: 0102 O: P: 01 Q: R: 2 S:
A: 010201 1.옥상방수공사 B: C: D: 1 M: N: 010201 O: P: 0102 Q: R: 3 S:
A: 010202 2. 2층창문 코킹 보수작업 B: C: D: 1 M: N: 010202 O: P: 0102 Q: R: 3 S:
A: 010203 3. 하역장 차양설치 작업 B: C: D: 1 M: N: 010203 O: P: 0102 Q: R: 3 S:
A: 010204 4. 공기질 검사비 B: C: D: 1 M: N: 010204 O: P: Q: 7 R: 3 S: T:
A: 010205 관급자재 B: C: D: 1 M: N: 010205 O: P: Q: 3 R: 3 S: T:
A: 0103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3 O: P: 01 Q: R: 2 S:
A: 010301 일반공사 B: C: D: 1 M: N: 010301 O: P: 0103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가 설 공 사 B: Q: 010101
A: 콘테이너형 가설사무소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1 N: 521E029494563EC18979555580949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94563EC18979555580949F AV: 391
A: 콘테이너형 가설창고 설치 및 해체 B: 3.0*6.0m, 3개월 C: 개소 D: 1 M: 호표 2 N: 521E029494563D3FF9304E202E9C14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94563D3FF9304E202E9C14 AV: 424
A: 수평내부비계(강관) B: 3개월 이하 C: M2 D: 281 M: 호표 3 N: 521E0294A6E6F7EE79D668E14F970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A6E6F7EE79D668E14F970F AV: 267
A: 강관 조립말비계(이동식)설치 및 해체 B: 높이 2m, 3개월 C: 대 D: 4 M: 호표 4 N: 521E0294A6E6F7EE79C586847E9F4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A6E6F7EE79C586847E9F4F AV: 268
A: 건축물현장정리 B: 청소 및 뒤정리 C: M2 D: 817 M: 호표 5 N: 521E0294FEE6C40CF9A68B66D69E16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FEE6C40CF9A68B66D69E16 AV: 269
A: 건축물보양 B: 보양지 붙이기 C: M2 D: 320 M: 호표 6 N: 521E0294FED63CD6B948452E5A910C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21E0294FED63CD6B948452E5A910C AV: 509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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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콘크리트 펌프차 타설(무근) B: slump 8~12cm, 벽,기둥,슬래브 등, f2 : Type-Ⅰ, 36m C: M3 D: 75 M: 호표 7 N: 521E5214B806A55149082BB1AE93AB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5214B806A55149082BB1AE93AB AV: 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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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3,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5 M: N: 553832344A9655B4E9D23A3F6894A795D29ED9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832344A9655B4E9D23A3F6894A795D29ED9 AV: 288
A: 철근콘크리트용봉강 - 울산 B: 철근콘크리트용봉강, 이형봉강(SD400), HD-16, 대리점상차도 C: TON D: 0.03 M: N: 553832344A9655B4E9D23A3F6894A795D29ED8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53832344A9655B4E9D23A3F6894A795D29ED8 AV: 289
A: 철근 현장가공 및 현장조립 B: Type-Ⅰ, 소량(0.5ton 미만) 시공 C: TON D: 0.08 M: 호표 8 N: 521E5214F7C6366A99789B9689977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5214F7C6366A99789B9689977A AV: 272
A: 합판거푸집 설치 및 해체 B: 간단 6회 C: M2 D: 11 M: 호표 9 N: 521E5214CA967E55E9F7309ADE95AE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21E5214CA967E55E9F7309ADE95AE AV: 538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조 적 공 사 B: Q: 010103
A: 속빈콘크리트블록 B: 속빈시멘트블록, 150*190*390mm, 울산 C: 매 D: 64 M: N: 553832344AA67AABD90B0E6BB298B2276433F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3832344AA67AABD90B0E6BB298B2276433F2 AV: 14
A: 미장벽돌 B: 미장벽돌, 190*90*57mm C: 매 D: 366 M: N: 553832344AA67AA819CCFC4188931ADDFFB5CA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3832344AA67AA819CCFC4188931ADDFFB5CA AV: 409
A: 콘크리트벽돌 B: 콘크리트벽돌, 190*57*90mm, 울산, C종2급 C: 매 D: 36778 M: N: 553832344AA67AA819CCE3D8719824848CB146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53832344AA67AA819CCE3D8719824848CB146 AV: 16
A: 벽돌기계소운반 B: 트럭크레인 C: 천매 D: 37.2 M: 호표 10 N: 521E7264B616463FE9B65DC4E99E20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64B616463FE9B65DC4E99E20 AV: 293
A: 블록쌓기(390*190*150) B: 3.6m 이하, 한면마감(24m2/일당) C: M2 D: 4.8 M: 호표 11 N: 521E72648AF64C9E3978FDA67C99AB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648AF64C9E3978FDA67C99AB AV: 387
A: 시멘트벽돌(0.5B 쌓기) B: 3.6m 초과, 시공량 25m2/일당 C: M2 D: 19 M: 호표 12 N: 521E7264B63675C0E9F7545DBB939E24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64B63675C0E9F7545DBB939E24 AV: 257
A: 시멘트벽돌(1.0B 쌓기) B: 3.6m 초과, 시공량 15m2/일당 C: M2 D: 226 M: 호표 13 N: 521E7264B63675C299CC80EA1897F7F1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64B63675C299CC80EA1897F7F1 AV: 258
A: 기성 경량콘크리트인방 B: 200*200 C: M D: 13.4 M: 호표 14 N: 521E727483B626BF799B68053C95EF30F50D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7483B626BF799B68053C95EF30F50D AV: 537
A: 치장쌓기 및 줄눈설치 B: 3.6m 이하, 0.5B, 시공량 20m2/일당 C: M2 D: 4.8 M: 호표 15 N: 521E7264B63676E15903AFBF6D9C35 O: P: Q: 010103 R: T S: F T: F AR: AS: AU: 010103521E7264B63676E15903AFBF6D9C35 AV: 432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돌
공
사 B: Q: 010104
A: 테라조타일 및 판석 B: 테라조타일 및 판석, 일반타일, 400*400*25mm C: M2 D: 64.2 M: N: 553832344AA67AA92933D8189498A13E83A09F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53832344AA67AA92933D8189498A13E83A09F AV: 23
A: 석재판 붙임 - 습식공법(테라조판) B: 바닥부, 시공량 15m2/일당 C: M2 D: 64.2 M: 호표 16 N: 521EC2E4E016BE7E490E81488E9E1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C2E4E016BE7E490E81488E9E13 AV: 25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구이) B: 마천석, 250*30mm, 모르타르 30mm C: M D: 1.8 M: 호표 17 N: 521EE234E226AAC8E90021BE509EC567083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E234E226AAC8E90021BE509EC567083D AV: 433
A: 화강석 재료분리대(습식, 버너구이) B: 마천석, 60*140mm, 모르타르 30mm C: M D: 8.1 M: 호표 18 N: 521EE234E226AAC8E90021BE509EC567083E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E234E226AAC8E90021BE509EC567083E AV: 434
A: 화강석 두겁돌(습식, 물갈기) B: 마천석 150*20mm, 모르타르 20mm C: M D: 1.96 M: 호표 19 N: 521EC2E4E05616DAF99FBA9628974025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C2E4E05616DAF99FBA9628974025 AV: 297
A: 화강석붙임(습식, 물갈기) B: 걸레받이, 마천석 120*15mm, 모르타르 18mm C: M D: 6.3 M: 호표 20 N: 521EC2E4E056130659C109AEA19292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21EC2E4E056130659C109AEA192921C AV: 250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타 일 공 사 B: Q: 010105
A: 도기질타일 B: 도기질타일, 300*600mm C: M2 D: 153 M: N: 553832344AA67AA92933ACDC2A997B7104EAE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3832344AA67AA92933ACDC2A997B7104EAEF AV: 33
A: 타일 떠붙이기(바탕 18mm) B: 벽, 300*600 (백색줄눈) C: M2 D: 149 M: 호표 21 N: 521EC2E4D7A6EBFA990152A8E69BB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C2E4D7A6EBFA990152A8E69BB7 AV: 246
A: 자기질타일 B: 자기질타일, 300*300mm C: M2 D: 14 M: N: 553832344AA67AA92933ACDC0F961FFD0E04B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53832344AA67AA92933ACDC0F961FFD0E04B8 AV: 245
A: 타일 압착 붙이기(바탕 18mm+압 5mm) B: 바닥, 300*300(타일C, 백색줄눈) C: M2 D: 13 M: 호표 22 N: 521EC2E4D7863CB5493ECFAE259AC02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C2E4D7863CB5493ECFAE259AC02F AV: 247
A: 타일용코너비드 B: 스텐 C: M D: 27 M: 호표 23 N: 521EC2E4D7A6E8267974CEA528998A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21EC2E4D7A6E8267974CEA528998A AV: 300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목공사및수장공사 B: Q: 010106
A: 벽, 합판붙임 B: 12.0mm(내수합판포함) C: M2 D: 96 M: 호표 24 N: 521EE234A4D6629C2964E326849F23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A4D6629C2964E326849F23 AV: 243
A: 석고판 나사 고정(바탕용) B: 벽, 석고보드(방수),9.5T*2겹 붙임 C: M2 D: 16 M: 호표 25 N: 521EE234A4B6B420A964940DA69B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A4B6B420A964940DA69B0B AV: 279
A: 조립식패널 B: 6T,건식난연패널<현장설치도> C: M2 D: 62 M: N: 553832344A161FF72974575A1E9D08F226176F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832344A161FF72974575A1E9D08F226176F AV: 241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장설치도 B: 경량철골천장틀 포함, 300*600*1.5T, 우드평판, 신원형, 사파이어 등 12개모델 C: M2 D: 224 M: N: 553832344AF6FCAE59FC3AB34D9723E2E009BE80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832344AF6FCAE59FC3AB34D9723E2E009BE80 AV: 435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현장설치도 B: 경량철골천장틀 포함, 600*600*1.5T, 신원형 등 7개모델 C: M2 D: 110 M: N: 553832344AF6FCAE59FC3AB34D9723E2E009BCB2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832344AF6FCAE59FC3AB34D9723E2E009BCB2 AV: 436
A: 열경화성수지천장재몰딩 B: 칼라<현장설치도> C: M D: 177.2 M: 시공도 N: 553832344AF6FCAE59FC3AB34D9722DC9375B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53832344AF6FCAE59FC3AB34D9722DC9375BB AV: 484
A: 불연천장재(자재비) B: 불연천장재, 친환경텍스, 9.5*300*600mm C: M2 D: 36 M: 호표 26 N: 521EE234A486E31609CBA748CC9DF60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A486E31609CBA748CC9DF60B AV: 438
A: 비닐시트 깔기 - 전면접합 B: 비닐시트, 3.0T C: M2 D: 32 M: 호표 27 N: 521EE23489A6045829C1BCB40D9AAF0D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89A6045829C1BCB40D9AAF0D AV: 239
A: 걸레받이 붙임 - 합성목재 B: T=18, H=120,친환경걸레받이 C: M D: 30 M: 호표 28 N: 521EE23489E6E341D9100F3F749C52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89E6E341D9100F3F749C52 AV: 238
A: PF보드단열재(접착제붙이기 - 벽) B: 고성능준불연/1면-페놀폼단열재 60MM C: M2 D: 5 M: 호표 29 N: 521EE234D1C641F009A46239C995E0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21EE234D1C641F009A46239C995E0 AV: 353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방 수 공 사 B: Q: 010107
A: 바탕만들기+에폭시 코팅 B: 롤러칠 C: M2 D: 16 M: 호표 30 N: 521EF224AFF690D3193E1500F59EF7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F224AFF690D3193E1500F59EF7 AV: 237
A: 시멘트 액체방수 B: 바닥 C: M2 D: 259 M: 호표 31 N: 521E92B41DF671705995DE8B6D9742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92B41DF671705995DE8B6D9742 AV: 306
A: 시멘트 액체방수 B: 벽 C: M2 D: 135 M: 호표 32 N: 521E92B41DF671705995E8F20896F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92B41DF671705995E8F20896F3 AV: 30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352 M: 호표 33 N: 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AV: 443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금 속 공 사 B: Q: 010108
A: 배수트렌치하부 B: W200(250)*L1000 C: M D: 36 M: 견적 N: 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7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7 AV: 528
A: 배수트렌치하부 B: W200(650)*L1000 C: M D: 6 M: 견적 N: 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6 AV: 529
A: 경량그레이팅 B: W600*L1000*H25 C: M D: 6 M: 견적 N: 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1 AV: 530
A: 경량배수트렌치덮개 B: 논슬립,W200*L1000*H25 C: M D: 35 M: 견적 N: 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0 AV: 531
A: 내진경량천장틀 B: (마감판부착비용포함)[현장설치도] C: M2 D: 34 M: 호표 34 N: 521EB284C2A63751895862991493B8AA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B284C2A63751895862991493B8AA AV: 358
A: AL몰딩설치 B: 칼라,W형 C: M D: 35 M: 호표 35 N: 521EE2340476613DD96B013408983645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E2340476613DD96B013408983645 AV: 357
A: 모르타르 기계바름 B: 기계마감 C: M2 D: 200 M: 호표 36 N: 521E62042DF60C31A931DCEBDA9D92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62042DF60C31A931DCEBDA9D92 AV: 392
A: 친환경바닥재보강(한면) B: 50*50mm C: M D: 72 M: 호표 37 N: 521EF2243B16339D298C2C1BF99EE473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F2243B16339D298C2C1BF99EE47314 AV: 519
A: 스테인리스판감기 B: 헤어라인 1.5t,아연도각관ㅁ40*20*1.5t,벽 C: M2 D: 76 M: 호표 38 N: 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0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0B AV: 511
A: 트랜치 가로보강바 B: STS ㅁ20x20xT2 C: M D: 2 M: 호표 39 N: 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9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9 AV: 40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60*1.5t C: M D: 5 M: 호표 40 N: 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D AV: 227
A: 스테인리스재료분리대 B: 바닥, W50*H40*1.5t C: M D: 5 M: 호표 41 N: 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E234E2567CF9296640DE0C90C4FC AV: 226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아연도 B: 아연도 각형강관 100*50T*3.2, 7.008 kg/m C: M D: 51 M: 호표 42 N: 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7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7 AV: 517
A: 일반구조용 각형강관-아연도 B: 아연도 각형강관 200*100T*4.5, 20.1kg/m C: M D: 26 M: 호표 43 N: 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6 AV: 518
A: 조리장벽 코너비드 설치 B: 스텐 C: M D: 42 M: 호표 44 N: 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7B14 AV: 488
A: 앵커볼트 B: 앵커볼트, M16*150mm C: 개 D: 357 M: N: 55382224F6364AB80980FFAB0393FC54B27BCA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5382224F6364AB80980FFAB0393FC54B27BCA AV: 263
A: 앵커 볼트 설치 B: ∮16 이하 C: 개 D: 340 M: 호표 45 N: 521E4234447601D46942D0917198A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21E4234447601D46942D0917198A6 AV: 264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미 장 공 사 B: Q: 010109
A: 모르타르 바름 B: 내벽, 11mm, 3.6m 이하 C: M2 D: 484 M: 호표 46 N: 521E62042DA68D4809BC09A7E99074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1E62042DA68D4809BC09A7E99074 AV: 7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35mm C: M2 D: 106 M: 호표 47 N: 521E62042DA68F7B89CCE9FA9897DCA1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1E62042DA68F7B89CCE9FA9897DCA1 AV: 221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40mm C: M2 D: 47 M: 호표 48 N: 521E62042DA68F7B89CCE9FA9897DCA1D9FC O: P: Q: 010109 R: T S: F T: F AR: AS: AU: 010109521E62042DA68F7B89CCE9FA9897DCA1D9FC AV: 220
A: FR친환경 논슬립바닥재 타일 B: 5T C: M2 D: 200 M: 관급자재 N: 521EE23489A6045829C1BCB40D9AD1A0 O: P: Q: R: T S: F T: F AR: 관급자재 AS: AU: 010109521EE23489A6045829C1BCB40D9AD1A0 AV: 352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창호 및 유리공사 B: Q: 010110
A: SWD01 목재미닫이문 B: 1900*2100 C: ㎡ D: 4 M: 호표 50 N: 521ED2D41E76E803E9D494F0EB9956F24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1E76E803E9D494F0EB9956F24B AV: 542
A: SSF01 스텐레스공틀 B: 1.800*2.100 C: EA D: 1 M: 견적 N: 553832344AE6D74A195D49E50E9237B2AFCECAD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A195D49E50E9237B2AFCECAD3 AV: 540
A: SSF02 스텐레스공틀 B: 3.700*2.100 C: EA D: 1 M: 견적 N: 553832344AE6D74A195D49E50E9237B2AFCECAD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A195D49E50E9237B2AFCECAD2 AV: 541
A: 1/SST [스텐레스 배식대] B: 5.650 X 1.900 C: 개소 D: 1 M: 호표 51 N: 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2B3391974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2B33919746 AV: 543
A: 2/SST [스텐레스 퇴식대] B: 1.770 * 1.900 + 1.190 * 2.700 C: 개소 D: 1 M: 호표 52 N: 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2B33919019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2B33919019 AV: 544
A: PD01 B: 900*2100 C: EA D: 4 M: 견적 N: 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C AV: 545
A: PD02 B: 800*2100 C: EA D: 2 M: 견적 N: 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F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F AV: 546
A: SD01 B: 900*2100 C: EA D: 2 M: 견적 N: 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2FF2345856CCC25930B2CEC49AB269B980ACC4 AV: 547
A: AW01 B: 1500*1800 C: EA D: 1 M: 견적 N: 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1D02D462763B4EB94D1814629266BE6CDF02BE AV: 548
A: AW01 방충망 B: 1.5*1.8 C: EA D: 1 M: 견적 N: 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00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002 AV: 552
A: SD02 [철재여닫이문-FIX창 포함] B: 1.800 x 2.700 C: EA D: 2 M: 호표 53 N: 521ED2D42886C928E9B3BBC99D98BD32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2886C928E9B3BBC99D98BD32 AV: 549
A: SD03 [철재여닫이문-FIX창 포함] B: 1.800 x 2.700 C: EA D: 1 M: 호표 54 N: 521ED2D42886C928E9B3BBC99D98BD329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2886C928E9B3BBC99D98BD329F AV: 550
A: FSD1 방화문 B: 1.000 x 2.100 = 2.100 C: EA D: 1 M: 호표 55 N: 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5114C69C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2886C928E9B3BBC99D994A5114C69C AV: 558
A: 알루미늄 접이식 방충망 B: 2.100*1.800 C: EA D: 4 M: 견적 N: 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001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001 AV: 551
A: AG1 알루미늄 갤러리 B: 불소코팅 2회, 후렘 포함, 2.0t<현장설치도> C: M2 D: 1.5 M: N: 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6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9795968BC8B92BF2AB58806 AV: 554
A: 강화유리 B: 강화유리, 투명, 5mm C: M2 D: 6.88 M: N: 553832344AE6D74B29374FD21892E93A5C2439F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B29374FD21892E93A5C2439F3 AV: 342
A: 복층유리(kcc글라스 기준) B: 복층유리, 로이, 투명, 24mm(투명5+아르곤14+로이5) C: M2 D: 12 M: N: 553832344AE6D74B29AA60011794BEB4CC6F2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53832344AE6D74B29AA60011794BEB4CC6F29 AV: 555
A: 스테인리스판감기 B: 헤어라인 1.5t C: M2 D: 8.8 M: 호표 56 N: 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B284EDC6CDEBC948DA5F1C971B AV: 556
A: 창호유리설치 / 판유리 B: 유리두께 5mm 이하 C: M2 D: 6.88 M: 호표 57 N: 521ED2D44B46172E79A5BEB56E9198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4B46172E79A5BEB56E9198 AV: 317
A: 창호유리설치 / 복층유리 B: 유리두께 24mm 이하 C: M2 D: 7.6 M: 호표 58 N: 521ED2D4BE56930B1985F73CAF976A0A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BE56930B1985F73CAF976A0A AV: 454
A: 창문틀 주위 충전 B: 발포우레탄 충전 C: M D: 149 M: 호표 59 N: 521ED2D45586CD7959A9992F2B91EE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D2D45586CD7959A9992F2B91EE AV: 313
A: 시트지 부착 B: 유리 C: M2 D: 4 M: 호표 60 N: 521E92B491763F6C99952D30F29B75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92B491763F6C99952D30F29B75 AV: 453
A: 유리주위 코킹 B: 5*5, 실리콘 C: M D: 106 M: 호표 61 N: 521E92B4E9565F3459D990A64D931B70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21E92B4E9565F3459D990A64D931B70 AV: 319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칠
공
사 B: Q: 010111
A: 걸레받이용 페인트칠 B: 붓칠, 2회 C: M2 D: 3 M: 호표 62 N: 521EF2242A9639C8B9958E2E3A9BF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1EF2242A9639C8B9958E2E3A9BFE AV: 520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230 M: 호표 63 N: 521EF2243B16339D298C86BAAB93C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1EF2243B16339D298C86BAAB93CE AV: 323
A: 바탕만들기+수성페인트 롤러칠 B: 내부천장, 2회, con'c·mortar면, 친환경 C: M2 D: 12.2 M: 호표 64 N: 521EF2243B16339D298C2C09999C13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21EF2243B16339D298C2C09999C13 AV: 557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부대공사-기계설비지원사업(옥상PAD,외부배관매설토공사 등) B: Q: 010112
A: 보도용 블록 철거 B: 소형압블록 T= 6~8cm C: M2 D: 11 M: 호표 65 N: 521E5214B8164E88D9D65B9A1F982B49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1E5214B8164E88D9D65B9A1F982B49 AV: 489
A: 보도용 블록포장 B: 소형압블록 T= 6~8cm C: M2 D: 11 M: 호표 66 N: 521E5214B8164E88D9D65B9A1F982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1E5214B8164E88D9D65B9A1F982E AV: 490
A: 터파기/토사 B: 보통, 굴삭기 0.7m3 C: M3 D: 16 M: 산근 1 N: 5232B274E95601F739BAB7BC4E9E1B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232B274E95601F739BAB7BC4E9E1B AV: 505
A: 되메우기/토사, 두께 10cm B: 보통, 굴삭기 0.7m3+플레이트콤팩터 1.5ton C: M3 D: 15 M: 산근 2 N: 5232B27438B6E4AB592C4A7DCF9855F0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232B27438B6E4AB592C4A7DCF9855F0 AV: 503
A: 토사 운반/단지외 10km B: 보통, 덤프 15ton+굴착기 0.7m3(고르기 별도) C: M3 D: 1 M: 산근 3 N: 5232B274D8E62FD8198CC11D8C9658E0 O: P: Q: 010112 R: F S: T T: F AR: AS: AU: 0101125232B274D8E62FD8198CC11D8C9658E0 AV: 507
A: 조립식패널 B: 6T,건식난연패널<현장설치도> C: M2 D: 1.5 M: N: 553832344A161FF72974575A1E9D08F226176F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53832344A161FF72974575A1E9D08F226176F AV: 497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1 M: 호표 33 N: 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AV: 500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급식소 철거 B: Q: 010113
A: 콘크리트구조물 헐기(인력) B: 소형브레이커(전기식), 무근, 2.7m3/일당 C: M3 D: 61 M: 호표 67 N: 521F020462C62F62793FBAD502931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C62F62793FBAD502931C AV: 169
A: 장판철거(PVC계 바닥재) B: 바닥 및 수장부분 C: M2 D: 24.5 M: 호표 68 N: 521EC2E4E016BE7DB9A3D8163B9529182CFE6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EC2E4E016BE7DB9A3D8163B9529182CFE65 AV: 173
A: 타일 철거(테라죠타일) B: 바닥,400*400*32T C: M2 D: 89 M: 호표 69 N: 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C2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C28 AV: 170
A: 타일 철거(자기질타일) B: 바닥,300*300*7T C: M2 D: 8 M: 호표 70 N: 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C AV: 171
A: 타일 철거(석재타일) B: 바닥,150*150*18T C: M2 D: 179 M: 호표 71 N: 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3 AV: 172
A: 타일 철거(도기질타일) B: 벽,300*600 C: M2 D: 104 M: 호표 72 N: 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C4DBE59ED5CD AV: 174
A: 마루틀 및 마루널 철거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1 M: 호표 73 N: 521F02046276A94A09DFB046159DE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DFB046159DEC AV: 176
A: 천정텍스 해체 B: 무석면,9.5t*300*600mm,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20 M: 호표 74 N: 521F02046276A94A09CD7CC0AA982AB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7CC0AA982AB8 AV: 205
A: 열경화성수지천정판 철거(천장)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34 M: 호표 75 N: 521F020462E6DAC54920E881CF923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54920E881CF9234 AV: 206
A: 경량천장철골틀 해체 B: C: M2 D: 297 M: 호표 76 N: 521F02046276A94A09CD625C1994A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CD625C1994A1 AV: 177
A: 트렌치 철거 B: C: M D: 42 M: 호표 77 N: 521F020462E6DAC669BDDB0C769D03F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769D03FD AV: 178
A: 집수정 철거 B: C: M2 D: 3.18 M: 호표 78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19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19B AV: 179
A: 스텐레스 덮판철거 B: t1.5 스텐판 C: M2 D: 28 M: 호표 79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2 AV: 180
A: 배식대 덮판철거 B: t1.5 스텐판 C: M2 D: 5 M: 호표 80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2F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2FA AV: 181
A: 모르타르 벽 철거 B: C: M2 D: 89 M: 호표 81 N: 521F020462E6DAC4B9D6B4DDE29CC8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4B9D6B4DDE29CC8 AV: 563
A: GT 철거 B: C: EA D: 1 M: 호표 82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1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1 AV: 182
A: 전기필름 철거 B: C: M2 D: 24 M: 호표 83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64 AV: 183
A: 걸레받이철거 B: C: M D: 16 M: 호표 84 N: 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099C0F AV: 561
A: 단열마감재철거 B: 단열재,시설재 설치 간섭부위 C: M2 D: 40 M: 호표 85 N: 521F020462E6DAC4B9D65D6EF59CFED3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4B9D65D6EF59CFED3 AV: 188
A: 조적벽컷팅 B: C: M D: 12 M: 호표 86 N: 521F020462E6DAC669BDDB1EC0990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1EC09906 AV: 367
A: 콘크리트,모르타르 까내기 B: 기존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 철거부분 C: M3 D: 1.3 M: 호표 87 N: 521F020462E6DAC4B9D6B4DDE59B1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4B9D6B4DDE59B12 AV: 366
A: 콘크리트,모르타르 까내기-duct간섭부위 B: 기존콘크리트,시멘트 모르타르 철거부분 C: M3 D: 0.7 M: 호표 88 N: 521F020462E6DAC4B9D6B4DDE59B129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4B9D6B4DDE59B129B AV: 405
A: 화장실칸막이철거 B: C: M2 D: 2.34 M: 호표 89 N: 521F020462E6DAC669BDDB0C2E9FA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2E9FA4 AV: 190
A: 모르타르 철거 B: 바닥 및 수장 부분 C: M2 D: 72 M: 호표 90 N: 521F02046276A94A09DFB046C6970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94A09DFB046C6970B AV: 191
A: 세면대철거 B: C: M D: 2 M: 호표 91 N: 521F020462E6DAC669BDDB0C3C90C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0C3C90CF AV: 562
A: 창호철거(인력) B: 철제 여닫이문 C: M2 D: 26.34 M: 호표 92 N: 521F02046276A8A3892E273DCF9F0B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8A3892E273DCF9F0B AV: 192
A: 창호철거(인력) B: 플라스틱이중창 C: M2 D: 2 M: 호표 93 N: 521F02046276A8A3892E273DF29304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8A3892E273DF29304 AV: 193
A: 창호 철거(인력) B: 스텐레스(배식대,퇴식대) C: M2 D: 18 M: 호표 94 N: 521F020462E6DAC289C94FC4829175F5302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289C94FC4829175F5302F AV: 194
A: 창호철거(인력) B: 알루미늄접이식 방충망 철거 C: M2 D: 16 M: 호표 95 N: 521F02046276A8A3892E273DCF9F0CA6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76A8A3892E273DCF9F0CA6 AV: 196
A: 콘크리트컷팅 B: 벽면 C: M D: 20 M: 호표 96 N: 521F020462E6DAC669BDDB1EC09900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1EC09900 AV: 197
A: 석재컷팅 B: 바닥 C: M D: 30 M: 호표 97 N: 521F020462E6DAC669BDDB1EC09976FC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BDDB1EC09976FC AV: 441
A: 벽돌 및 불록벽 철거 B: 백호0.7M3+대형브레이커 C: M3 D: 38.6 M: 호표 98 N: 521F020462C62F6279026697E39599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C62F6279026697E39599 AV: 198
A: 벽 부착물 철거 B: C: M2 D: 5 M: 호표 99 N: 521EC2E4E016BE7DB9A3D8163B9529182CFE7F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EC2E4E016BE7DB9A3D8163B9529182CFE7F AV: 203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50mm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10 M: 호표 100 N: 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B2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B2 AV: 202
A: 샌드위치판넬 철거(바닥)-200mm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6 M: 호표 101 N: 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B5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B5 AV: 200
A: 샌드위치판넬 철거(벽)-100mm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34 M: 호표 102 N: 521F020462E6DAC66980DF41E898B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80DF41E898BD AV: 199
A: 샌드위치판넬 철거(지붕) B: 해체재 재사용 안 함 C: M2 D: 52 M: 호표 103 N: 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F020462E6DAC66980DF41F9930A AV: 560
A: 건설폐기물상차비 B: 15ton 덤프트럭 C: TON D: 257 M: 호표 104 N: 521E0294FEE6C7C069068E840D91CD O: P: Q: 010113 R: T S: F T: F AR: AS: AU: 010113521E0294FEE6C7C069068E840D91CD AV: 406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골재비 및 운반비 B: Q: 010114
A: 모래 B: 모래, 울산, 도착도 C: M3 D: 41 M: N: 551D42B43A5624CC79CC6817ED9025259F85CD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1D42B43A5624CC79CC6817ED9025259F85CD AV: 559
A: 시멘트 B: 40KG 울산 C: 포 D: 473 M: N: 553832344A864F614996BCE63390824542CF7C O: P: Q: 010114 R: F S: F T: T AR: AS: AU: 010114553832344A864F614996BCE63390824542CF7C AV: 422
A: 시멘트운반 B: L:20km, 덤프 8ton C: 포 D: 473 M: 산근 4 N: 521F528482A61820897B9387F69D92 O: P: Q: 010114 R: F S: T T: F AR: AS: AU: 010114521F528482A61820897B9387F69D92 AV: 423
A: [ 합
계 ] N: TOTAL
A: 010201 1.옥상방수공사 B: Q: 010201
A: 마감도료(Top-coat)바름 - 프라이머 포함 수직 B: 수직, 프라이머, 마감코팅제 바름 C: M2 D: 30 M: 호표 105 N: 521E92B4BC2684B34940537075938B89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92B4BC2684B34940537075938B89 AV: 526
A: 마감도료(Top-coat)바름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프라이머, 마감코팅제 바름 C: M2 D: 835 M: 호표 106 N: 521E92B4BC2687078936C1E7409E05D0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92B4BC2687078936C1E7409E05D0 AV: 525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바닥 3mm, 노출 C: M2 D: 400 M: 호표 107 N: 521E92B4BC2687078936C1E7409E0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92B4BC2687078936C1E7409E05 AV: 381
A: 우레탄방수 - 프라이머 포함 B: 수직 2mm, 노출 C: M2 D: 25 M: 호표 108 N: 521E92B4BC2684B34940537075938B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92B4BC2684B34940537075938B AV: 521
A: 방수바탕처리 B: 고압세척 및 면처리 C: M2 D: 976 M: 호표 109 N: 521E92B491466B8CD91AB549A49CA5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92B491466B8CD91AB549A49CA5 AV: 523
A: 모르타르 바름 B: 바닥, 24mm C: M2 D: 13.3 M: 호표 110 N: 521E62042DA68F7B89CCE9FA8E95D4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62042DA68F7B89CCE9FA8E95D4 AV: 527
A: 균열보수공법 B: 표면처리균열보수(0.3mm미만) C: M D: 28 M: 호표 111 N: 521EF224183634AED94F7986969446 O: P: Q: 010201 R: T S: F T: F AR: AS: AU: 010201521EF224183634AED94F7986969446 AV: 535
A: 방수보강테이프 B: 0.1m C: M D: 55 M: N: 55382224C9169B4039DC4319A39FBC83DA73CB17 O: P: Q: 010201 R: F S: F T: T AR: AS: AU: 01020155382224C9169B4039DC4319A39FBC83DA73CB17 AV: 524
A: [ 합
계 ] N: TOTAL
A: 010202 2. 2층창문 코킹 보수작업 B: Q: 010202
A: 기존 코킹제거 B: C: M D: 178 M: 호표 112 N: 521E92B4E9565D05B9F705CF8E92BCCF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E92B4E9565D05B9F705CF8E92BCCF AV: 383
A: 수밀코킹(실리콘) B: 10㎜*10㎜ C: M D: 178 M: 호표 33 N: 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E92B4E9565D05B9F705CF8E92CE AV: 382
A: 크레인(장비대) B: C: 일 D: 1 M: 호표 113 N: 521EA294CF06915F5988BF27DF93E3E8 O: P: Q: 010202 R: T S: F T: F AR: AS: AU: 010202521EA294CF06915F5988BF27DF93E3E8 AV: 564
A: [ 합
계 ] N: TOTAL
A: 010203 3. 하역장 차양설치 작업 B: Q: 010203
A: 차양(스텐지붕) B: 6.77*8.0*4.0 C: 식 D: 1 M: 견적 N: 553832344A96565B597795B2E79EFBEBACB510 O: P: Q: 010203 R: F S: F T: T AR: AS: AU: 010203553832344A96565B597795B2E79EFBEBACB510 AV: 553
A: [ 합
계 ] N: TOTAL
A: 010204 4. 공기질 검사비 B: Q: 010204
A: 실내공기질측정비 B: C: 실 D: 1 M: N: 521E0294FEE6C7C1098FAA32EF9C83 O: P: Q: 010204 R: F S: F T: T AR: AS: AU: 010204521E0294FEE6C7C1098FAA32EF9C83 AV: 460
A: [ 합
계 ] N: TOTAL
A: 010205 관급자재 B: Q: 010205
A: FR친환경 논슬립바닥재 B: 5T C: M2 D: 200 M: 23494850 N: 553832344AE6D74979DE53029B97A58038B3 O: P: Q: 0102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205553832344AE6D74979DE53029B97A58038B3 AV: 418
A: 조달수수료 B: 주재료비의 0.54% C: 식 D: 1 M: N: 530772C4FAC68BDF69E418DE2498001 O: P: Q: 010205 R: F S: F T: F U: 0 V: 0 W: 0.0054 AR: AS: AU: 010205530772C4FAC68BDF69E418DE2498001 AV: 419
A: [ 합
계 ] N: TOTAL
A: 010301 일반공사 B: Q: 010301
A: 기계설비공사 B: C: 식 D: 1 M: N: 553832344A96576629A24BCA2099E4B19007944C O: P: Q: 010301 R: F S: F T: T AR: AS: AU: 010301553832344A96576629A24BCA2099E4B19007944C AV: 412
A: [ 합
계 ] N: TOTAL

===== (공내역서-기계)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공사(계속비).xlsx =====

[시트: 공종별집계표]
A: 공 종 별 집 계 표
A: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공종코드 O: 변수 P: 상위공종 Q: 공종구분 R: 공종레벨 S: 공종소계 T: 원가계산서 연결금액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 O: P: Q: R: 1 S:
A: 0101 1.기계설비공사 B: C: D: 1 M: N: 0101 O: P: 01 Q: R: 2 S:
A: 010101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1 O: P: 0101 Q: R: 3 S:
A: 010102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02 O: P: 0101 Q: R: 3 S:
A: 010103 1.3 옥외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3 O: P: 0101 Q: R: 3 S:
A: 010104 1.4 위생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4 O: P: 0101 Q: R: 3 S:
A: 010105 1.5 환기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5 O: P: 0101 Q: R: 3 S:
A: 010106 1.6 배기 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6 O: P: 0101 Q: R: 3 S:
A: 010107 1.7 급기 덕트공사 B: C: D: 1 M: N: 010107 O: P: 0101 Q: R: 3 S:
A: 010108 1.8 증기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08 O: P: 0101 Q: R: 3 S:
A: 010109 1.9 난방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09 O: P: 0101 Q: R: 3 S:
A: 010110 1.10 가스 배관공사 B: C: D: 1 M: N: 010110 O: P: 0101 Q: R: 3 S:
A: 010111 1.11 연도 설치공사 B: C: D: 1 M: N: 010111 O: P: 0101 Q: R: 3 S:
A: 010112 1.12 냉난방기 설비공사 B: C: D: 1 M: N: 010112 O: P: 0101 Q: R: 3 S:
A: 010113 1.13 기타공사 B: C: D: 1 M: N: 010113 O: P: 0101 Q: R: 3 S:
A: 010114 1.14 철거공사 B: C: D: 1 M: N: 010114 O: P: 0101 Q: R: 3 S:
A: [ 합
계 ]

[시트: 공종별내역서]
A: [ 울산생활과학고 급식소 현대화 기계설비공사 ]
A: 품
명 B: 규
격 C: 단위 D: 수량 E: 재 료 비 G: 노 무 비 I: 경
비 K: 합
계 M: 비 고 N: 품목코드 O: 변수 P: 설정 Q: 공종코드 R: 일위 S: 단산 T: 자재 U: 손료적용 V: 손료저장 W: 적용율 X: JUK1 Y: JUK2 Z: JUK3 AA: JUK4 AB: JUK5 AC: JUK6 AD: JUK7 AE: JUK8 AF: JUK9 AG: JUK10 AH: JUK11 AI: JUK12 AJ: JUK13 AK: JUK14 AL: JUK15 AM: JUK16 AN: JUK17 AO: JUK18 AP: JUK19 AQ: JUK20 AR: 자재구분 AS: 공종구분 AT: 공종레벨 AU: 공종+자재 AV: 고유번호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010101 1.1 기계장비 설치공사 B: Q: 010101
A: 증기보일러 B: 증기보일러, 300kg/h C: 대 D: 1 M: N: 5664E2411264A26DA5678BF6EF50CB8362489E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DA5678BF6EF50CB8362489E AV: 7
A: 소형가스보일러 B: 48000 kcal/hr C: 대 D: 3 M: N: 5664E2411264A26DA5678E4A2EF9287E9E56E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DA5678E4A2EF9287E9E56E5 AV: 8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4 C: 대 D: 1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70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705 AV: 9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5 C: 대 D: 1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4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4B9 AV: 10
A: 송풍기 B: 송풍기, 시로코형, 편흡입, #5.5 C: 대 D: 1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4B8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454B8 AV: 11
A: 송풍기 B: 송풍기, 인라인형, 직결식, Φ400mm C: 대 D: 3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72540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A095C172540 AV: 12
A: 진동방지장치 B: 진동방지장치, 방진스프링(SMB), 25mm, 100kg C: 개 D: 12 M: N: 560262E112B4FB9E3909A8A9DDD435D3B37A37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262E112B4FB9E3909A8A9DDD435D3B37A37 AV: 6
A: 지지행어 B: 지지행어, 스프링행어, 25kg C: 개 D: 12 M: N: 561CD2111254E7AAB3A67C137BAC8A62C847B5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1CD2111254E7AAB3A67C137BAC8A62C847B5 AV: 5
A: 배기팬 B: 천정형,3.5CMM*30W C: 대 D: 3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DB9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DB9 AV: 13
A: 그리스주입기 B: 건전지식 C: EA D: 3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C9B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C9B AV: 14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2.2kW, 4P C: 대 D: 1 M: N: 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1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1 AV: 15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5.5kW, 4P C: 대 D: 1 M: N: 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3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3 AV: 16
A: 삼상농형유도전동기 B: 삼상농형유도전동기, 저압3상, 고효율, 7.5kW, 4P C: 대 D: 1 M: N: 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2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2321112744031D0AE7992E429D07FEA3892 AV: 17
A: 팽창탱크 B: 40LIT C: 대 D: 1 M: N: 560212611284DFE23FACCD04C8273ABFF20A16 O: P: Q: 010101 R: F S: F T: T AR: AS: AU: 010101560212611284DFE23FACCD04C8273ABFF20A16 AV: 18
A: 응축수탱크 제작설치 B: 250LIT C: 대 D: 1 M: 호표 1 N: 51F3728112B42987DB4F63CD8E3A73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F3728112B42987DB4F63CD8E3A73 AV: 19
A: 전기온수기 이설 B: 500LIT C: 대 D: 1 M: 호표 2 N: 51F3728112B42987DB4F63CD8E395B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F3728112B42987DB4F63CD8E395B AV: 20
A: 인버터 설치(환기용) B: 인버터함,조정다이얼,결선및설치,시운전포함 C: 개소 D: 1 M: 호표 3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6DF O: P: Q: 010101 R: T S: F T: F AR: AS: AU: 01010151F3728112B42987DB4F63CD8C06DF AV: 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21
A: 특별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7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7 AV: 22
A: 보일러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5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E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E AV: 23
A: 기계설비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0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6A9 O: P: Q: 010101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1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6A9 AV: 2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1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1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0
A: [ 합
계 ] N: TOTAL
A: 010102 1.2 위생기구 설치공사 B: Q: 010102
A: 대변기 B: 양변기, KSC1210CR, L/T C: 조 D: 1 M: 호표 4 N: 51F3728112B42C5A9198447E96E079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3728112B42C5A9198447E96E079 AV: 26
A: 세면기(점자수전포함) B: 세면기, KSVL-610, S/L C: 대 D: 1 M: 호표 5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51C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3728112B42987DB4F63CD8D151C AV: 27
A: 세면기(점자수전포함) B: 세면기, KSVL-1050B, S/L C: 대 D: 3 M: 호표 6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51A O: P: Q: 010102 R: T S: F T: F AR: AS: AU: 01010251F3728112B42987DB4F63CD8D151A AV: 28
A: 수전 B: 세탁수전, FS-103C C: 개 D: 3 M: N: 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18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18D AV: 29
A: 샤워기 B: 줄샤워기, 레버식 C: 개 D: 4 M: N: 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0E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0ED AV: 30
A: 수전 B: 싱크수전, KS-B2331 C: 개 D: 10 M: N: 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3BD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3BD AV: 31
A: 수전 B: 목돌림수전, KS-B2331 C: 개 D: 5 M: N: 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3BE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CC20112C4C9828EBB5DBACADC0E9B3103BE AV: 32
A: 세면대 B: 인조대리석 세면대, 1900mm C: 대 D: 1 M: N: 561CC20112C4C9828EBA498C7E662D98F2F185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1CC20112C4C9828EBA498C7E662D98F2F185 AV: 33
A: 거울 B: 거울, 600*900*5mm C: 개 D: 4 M: N: 567522E112443B5B9B2F30B1A30850E532FCAF O: P: Q: 010102 R: F S: F T: T AR: AS: AU: 010102567522E112443B5B9B2F30B1A30850E532FCAF AV: 34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35
A: 위생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D O: P: Q: 010102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2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D AV: 36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2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2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1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Q: 010102
A: [ 합
계 ] N: TOTAL
A: 010103 1.3 옥외 배관공사 B: Q: 01010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1 C: m D: 2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E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E AV: 38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1 C: m D: 2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9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9 AV: 3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50mm, VG1 C: m D: 2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B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B AV: 4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200mm, VG1 C: m D: 10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4 O: P: Q: 010103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4 AV: 4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3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3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mm, PVC소켓, D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4EAC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4EAC9 AV: 4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Φ150mm, PVC리듀서, D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58DDB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58DDB AV: 4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Φ100mm, PVC리듀서, D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58DD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58DD2 AV: 4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45˚단곡관, DL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84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849 AV: 4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200mm, 45˚단곡관, DL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969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969 AV: 46
A: 오수맨홀 B: 원형,인버트형 C: 개소 D: 3 M: N: 5664E2411264A6C8963EC1AAB98DCFF18F8742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AB98DCFF18F8742 AV: 47
A: 오수맨홀커버 B: 주철 C: 개소 D: 3 M: N: 5664E2411264A6C8963EC1AAB98DCFF18F874D O: P: Q: 010103 R: F S: F T: T AR: AS: AU: 0101035664E2411264A6C8963EC1AAB98DCFF18F874D AV: 48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49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4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O: P: Q: 010103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3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AV: 50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O: P: Q: 010103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3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AV: 29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Q: 010103
A: [ 합
계 ] N: TOTAL
A: 010104 1.4 위생 배관공사 B: Q: 01010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15*2.5mm C: m D: 145 M: N: 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1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1 AV: 52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0*2.5mm C: m D: 40 M: N: 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0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0 AV: 53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25*2.5mm C: m D: 24 M: N: 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F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F AV: 54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32*2.5mm C: m D: 53 M: N: 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72E AV: 55
A: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B: 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 Φ40*2.5mm C: m D: 62 M: N: 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453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8F286D259BC42878453 AV: 5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50mm, VG1 C: m D: 22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E O: P: Q: 010104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9AE AV: 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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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75mm, PVC스리브 C: 개 D: 9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FA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FAB AV: 119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PVC스리브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FAA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FAA AV: 120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Φ15mm*0.98MPa, 게이트밸브, 청동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B6F16678DCC0E794458504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6678DCC0E794458504E AV: 121
A: 게이트밸브 B: 게이트밸브, Φ40mm, 나사식, 게이트밸브, 스테인리스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B6F16678DCC0E794457B58B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6678DCC0E794457B58B AV: 122
A: 글로브밸브 B: 글로브밸브, Φ40mm, 수동식/나사식, STS C: 개 D: 3 M: N: 5664E2411264A6CB6F1665C31454C32D3D361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665C31454C32D3D3619 AV: 123
A: 체크밸브 B: 체크밸브, Φ32mm*0.98MPa, 청동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F49B9304E34C9729C1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F49B9304E34C9729C15 AV: 124
A: 볼밸브 B: 볼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8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EA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EA3 AV: 125
A: 볼밸브 B: 볼밸브, Φ1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6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6 AV: 126
A: 볼밸브 B: 볼밸브, Φ20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7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7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7 AV: 127
A: 볼밸브 B: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4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4 AV: 128
A: 볼밸브 B: 볼밸브, Φ32mm*0.98MPa, 수동식, S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5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E09B5 AV: 129
A: 감압밸브 B: 감압밸브, Φ40mm*0.98MPa, 냉온수, 나사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EBBBB577B29DF13F4A9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EBBBB577B29DF13F4A9 AV: 130
A: 안전밸브 B: 안전밸브, Φ20mm, 저양정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70F02EACC01AD4EA6B8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70F02EACC01AD4EA6B8 AV: 131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Φ25mm*0.98MPa, 나사식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4635E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4635E AV: 132
A: 스트레이너 B: 스트레이너, Φ40mm*0.98MPa, 나사식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4635C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4635C AV: 133
A: 플로우트밸브 B: 플로우트밸브, Φ15mm, 볼탭, STS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66439CE1F5CC3BC415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6CB6F166439CE1F5CC3BC4152 AV: 134
A: 그리스트랩 칸막이 B: 900x600x600 C: SET D: 1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3B3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3B3 AV: 135
A: 그리스트랩 여과망 B: 900x600x600 C: EA D: 1 M: N: 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3B2 O: P: Q: 010104 R: F S: F T: T AR: AS: AU: 0101045664E2411264A26E4DF8A59C2293D7FC8683B2 AV: 136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15 C: 개소 D: 150 M: 호표 13 N: 51F3D27112648ED50B27D823065141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D27112648ED50B27D823065141 AV: 137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0 C: 개소 D: 58 M: 호표 14 N: 51F3D27112648ED50B27D820B2127A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D27112648ED50B27D820B2127A AV: 138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25 C: 개소 D: 39 M: 호표 15 N: 51F3D27112648ED50B27D821599C2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D27112648ED50B27D821599C22 AV: 139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32 C: 개소 D: 62 M: 호표 16 N: 51F3D27112648ED50B27D826DA8F4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D27112648ED50B27D826DA8F43 AV: 140
A: 스텐관용접(알곤용접) B: D40 C: 개소 D: 115 M: 호표 17 N: 51F3D27112648ED50B27D827E1E182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D27112648ED50B27D827E1E182 AV: 14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1 M: 호표 18 N: 51F3728112E4E3917FA051A5604603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728112E4E3917FA051A5604603 AV: 14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2 C: 개소 D: 2 M: 호표 19 N: 51F3728112E4E3917FA051A3B3F16B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728112E4E3917FA051A3B3F16B AV: 14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2 M: 호표 20 N: 51F3728112E4E3917FA051A2AC9F2D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728112E4E3917FA051A2AC9F2D AV: 144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21 N: 51F352B112F444B62EC902D241741C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52B112F444B62EC902D241741C AV: 145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2 N: 51F352B112F444B4615C9A516572DF O: P: Q: 010104 R: T S: F T: F AR: AS: AU: 01010451F352B112F444B4615C9A516572DF AV: 146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8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147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5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O: P: Q: 010104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4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AV: 148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O: P: Q: 010104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4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AV: 295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Q: 010104
A: [ 합
계 ] N: TOTAL
A: 010105 1.5 환기 배관공사 B: Q: 010105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00mm, VG2 C: m D: 4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883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883 AV: 150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관, Φ125mm, VG2 C: m D: 7 M: N: 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882 O: P: Q: 010105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4014397101DB32ED62882 AV: 151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5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5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6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00mm, 90˚단곡관(DTS) C: 개 D: 3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7BEAF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217BEAF AV: 152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Φ100mm, PVC YT관, DTS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9DC4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9DC44 AV: 153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PVC C.O., DTS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CD1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63EC1AB405FAEE33B8CD1 AV: 154
A: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B: 일반용경질폴리염화비닐이음관, Φ125mm, 45˚단곡관, DL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848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8963EC1AB405751DF925848 AV: 155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플렉시블, Φ100*t0.2mm, 후드용주름관, 알루미늄 C: m D: 2 M: N: 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8D2FD3C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8D2FD3C AV: 156
A: 스텐밴드 B: 0.3Tx13MM C: EA D: 6 M: N: 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2D3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2D3 AV: 157
A: 후드캡 B: D100 C: EA D: 1 M: N: 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5A7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5A7 AV: 158
A: 후드캡 B: D125 C: EA D: 1 M: N: 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5A4 O: P: Q: 010105 R: F S: F T: T AR: AS: AU: 010105561CD2111254E95702352FE06A7BF5E28DC5A4 AV: 159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00 C: 개소 D: 3 M: 호표 23 N: 51F3728112E4E39179180CC171C797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F3728112E4E39179180CC171C797 AV: 160
A: 일반행가(전산볼트) B: D125 C: 개소 D: 2 M: 호표 24 N: 51F3728112E4E39179180DEF4AF7E1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F3728112E4E39179180DEF4AF7E1 AV: 161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0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1 N: 51F352B112F444B62EC902D241741C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F352B112F444B62EC902D241741C AV: 162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1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1 M: 호표 22 N: 51F352B112F444B4615C9A516572DF O: P: Q: 010105 R: T S: F T: F AR: AS: AU: 01010551F352B112F444B4615C9A516572DF AV: 16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16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O: P: Q: 010105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5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AV: 16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O: P: Q: 010105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5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AV: 297
Q: 010105
Q: 010105
Q: 010105
Q: 010105
A: [ 합
계 ] N: TOTAL
A: 010106 1.6 배기 덕트공사 B: Q: 010106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6T C: ㎡ D: 94 M: 호표 25 N: 51F3C20112D467C3EDF822F5EA1C44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F3C20112D467C3EDF822F5EA1C44 AV: 167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8T C: ㎡ D: 127 M: 호표 26 N: 51F3C20112D467C3EDF822F5EA1C45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F3C20112D467C3EDF822F5EA1C45 AV: 168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5 M: 호표 27 N: 51F3C20112D467C3EDF822F798F96F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F3C20112D467C3EDF822F798F96F AV: 169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M: 호표 28 N: 562D327112F4DFF8CD3BD6CCCEC853C2EC55EEFB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62D327112F4DFF8CD3BD6CCCEC853C2EC55EEFB AV: 305
A: 풍량조절댐퍼 B: V.D, 500x350 C: 개 D: 2 M: N: 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8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8 AV: 171
A: 풍량조절댐퍼 B: V.D, 550x400 C: 개 D: 6 M: N: 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B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B AV: 172
A: 풍량조절댐퍼 B: V.D, 600x400 C: 개 D: 2 M: N: 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A O: P: Q: 010106 R: F S: F T: T AR: AS: AU: 010106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5BA AV: 173
A: 잡철물제작설치(철재) B: 간단 C: kg D: 90 M: 호표 29 N: 513E42D11264C43BCAD93F39D995F1 O: P: Q: 010106 R: T S: F T: F AR: AS: AU: 010106513E42D11264C43BCAD93F39D995F1 AV: 175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Q: 010106
A: [ 합
계 ] N: TOTAL
A: 010107 1.7 급기 덕트공사 B: Q: 010107
A: 스텐레스닥트설치(설치부자재포함) B: 0.5T C: ㎡ D: 17 M: 호표 30 N: 51F3C20112D467C3EDF822F5EA1C43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F3C20112D467C3EDF822F5EA1C43 AV: 177
A: 캔버스제작설치 B: 1.2T C: ㎡ D: 1 M: 호표 27 N: 51F3C20112D467C3EDF822F798F96F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F3C20112D467C3EDF822F798F96F AV: 178
A: 디퓨저 B: 디퓨저, 원형, Φ350mm, 알루미늄 C: 개 D: 12 M: N: 5664E2411264A26E4E9F2A04D79DF06FFB21FB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4E2411264A26E4E9F2A04D79DF06FFB21FB AV: 179
A: 필터박스 B: D450 C: 개 D: 3 M: N: 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641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4E2411264A26E4E9F2B2F5C465394942641 AV: 18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Φ300*t0.5mm, 공조용, 알루미늄강판 C: m D: 45 M: N: 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E9048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E9048 AV: 181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Φ300mm C: 개 D: 24 M: N: 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A3F47 O: P: Q: 010107 R: F S: F T: T AR: AS: AU: 010107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A3F47 AV: 18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300 C: 개소 D: 24 M: 호표 31 N: 51F3728112E4E3917FA050858652A6 O: P: Q: 010107 R: T S: F T: F AR: AS: AU: 01010751F3728112E4E3917FA050858652A6 AV: 183
A: 덕트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7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C O: P: Q: 010107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7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74C AV: 184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7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7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8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Q: 010107
A: [ 합
계 ] N: TOTAL
A: 010108 1.8 증기 배관공사 B: Q: 010108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Φ20mm, 반제품 C: m D: 8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452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452 AV: 186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Φ25mm, 반제품 C: m D: 18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561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561 AV: 187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흑관), Φ40mm, 반제품 C: m D: 15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563 O: P: Q: 010108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4099DEB6AF579895AA563 AV: 188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08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08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299
A: 버킷 스팀트랩 조립설치 B: D20*15*20 C: 개소 D: 1 M: 호표 32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B5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B42987DB4F63CD8C0B5B AV: 189
A: 버킷 스팀트랩 조립설치 B: D40*25*40 C: 개소 D: 1 M: 호표 33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B5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B42987DB4F63CD8C0B5C AV: 190
A: 버킷 스팀트랩 이설설치 B: D20*15*20 C: 개소 D: 2 M: 호표 34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B5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B42987DB4F63CD8C0B5D AV: 191
A: 감압밸브조립설치(흑관) B: D40 C: 개소 D: 1 M: 호표 35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B50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B42987DB4F63CD8C0B50 AV: 192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0 C: m D: 7 M: 호표 9 N: 51F3B221124465A9B292A69ADFA1D4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B221124465A9B292A69ADFA1D4 AV: 195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25 C: m D: 16 M: 호표 10 N: 51F3B221124465A8A8EC28BAC69B91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B221124465A8A8EC28BAC69B91 AV: 196
A: 관보온(아티론.슈퍼매직303) B: 25TxD40 C: m D: 14 M: 호표 12 N: 51F3B221124465AE307117505857DC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B221124465AE307117505857DC AV: 197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25TxD20 C: m D: 4.5 M: 호표 36 N: 51F3B221124465A9B292A698116E6E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B221124465A9B292A698116E6E AV: 307
A: 관보온(아티론,스텐카바) B: 25TxD25 C: m D: 4.5 M: 호표 37 N: 51F3B221124465A8A8EC28B8186006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B221124465A8A8EC28B8186006 AV: 30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흑엘보, 나사 C: 개 D: 15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1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1 AV: 19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5mm, 흑엘보, 나사 C: 개 D: 6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0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0 AV: 19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40mm, 흑엘보, 나사 C: 개 D: 5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EB2 AV: 20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흑티, 나사 C: 개 D: 6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D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D AV: 201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5mm, 흑티, 나사 C: 개 D: 3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C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C AV: 2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40mm, 흑티, 나사 C: 개 D: 7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E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1FE AV: 203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흑니플, 나사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C8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C86 AV: 204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흑유니언, 나사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2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2 AV: 205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5mm, 흑캡, 나사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8F626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8F626 AV: 206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40mm, 흑캡, 나사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8F624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8F624 AV: 207
A: 볼밸브 B: 볼밸브, Φ25mm*0.98MPa, 수동식, 주강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0C5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0C5 AV: 208
A: 안전밸브 B: 안전밸브, Φ25mm, 저양정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70F02EACC01AD4EA6BB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E2411264A6CB6F170F02EACC01AD4EA6BB AV: 209
A: 압력계 B: 압력계, 표시부직경 100mm, 10kg C: 개 D: 3 M: N: 5664F26112F47A4FAAE27D34BC33ECACB8E498 O: P: Q: 010108 R: F S: F T: T AR: AS: AU: 0101085664F26112F47A4FAAE27D34BC33ECACB8E498 AV: 210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 C: 개소 D: 3 M: 호표 18 N: 51F3728112E4E3917FA051A5604603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E4E3917FA051A5604603 AV: 211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5 C: 개소 D: 8 M: 호표 38 N: 51F3728112E4E3917FA051A459544B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E4E3917FA051A459544B AV: 212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40 C: 개소 D: 7 M: 호표 20 N: 51F3728112E4E3917FA051A2AC9F2D O: P: Q: 010108 R: T S: F T: F AR: AS: AU: 01010851F3728112E4E3917FA051A2AC9F2D AV: 21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21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2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O: P: Q: 010108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08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AV: 21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O: P: Q: 010108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08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AV: 300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Q: 010108
A: [ 합
계 ] N: TOTAL
A: 010109 1.9 난방 설비공사 B: Q: 010109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000*1000*1.1mm C: m D: 8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4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4 AV: 217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300*1000*1.1mm C: m D: 3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5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5 AV: 218
A: 전자파차단발열체 B: 1500*1000*1.1mm C: m D: 9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2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A32 AV: 219
A: 온도조절기 B: 일반용,4KW C: 개 D: 2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F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F AV: 220
A: 단열재(고밀도) B: 1000*1000*5mm C: m D: 30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E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E AV: 221
A: 필름보호재 B: 1000*1200*2mm C: 장 D: 25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D O: P: Q: 010109 R: F S: F T: T AR: AS: AU: 010109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1692D AV: 222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Q: 010109
A: [ 합
계 ] N: TOTAL
A: 010110 1.10 가스 배관공사 B: Q: 010110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Φ20mm, 반제품 C: m D: 24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9967B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9967B AV: 224
A: 배관용탄소강관 B: 배관용탄소강관, SPPG(백관), Φ40mm, 반제품 C: m D: 14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9967E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9967E AV: 225
A: 가스용금속후렉시블이중관 B: D20x1.5M C: EA D: 6 M: N: 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88F00 O: P: Q: 010110 R: F S: F T: T X: 1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4099DEB6AFD48A9188F00 AV: 226
A: 잡재료비 B: 주재료비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O: P: Q: 010110 R: F S: F T: F U: 0 V: 0 W: 0.03 AR: AS: AU: 0101105020B24112A4AD739C39EAB537B7001 AV: 302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엘보, 나사 C: 개 D: 7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F55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6CF55 AV: 227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니플, 나사 C: 개 D: 6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DA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DAC AV: 228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니플, 나사 C: 개 D: 2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DA8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DA8 AV: 229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2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6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A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A AV: 230
A: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B: 나사식강관제관이음쇠, Φ50mm, 백유니언, 나사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63ECF05430FFF81799F5E AV: 231
A: 볼밸브 B: 볼밸브, Φ20mm*0.98MPa, 수동식, 황동 C: 개 D: 6 M: N: 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EA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B6F170C49A2CD7008098EA2 AV: 232
A: 솔레노이드밸브 B: 솔레노이드밸브, Φ50mm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B6F170E7B18AEE41A3E3073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B6F170E7B18AEE41A3E3073 AV: 233
A: 가스경보기 B: 가스경보기, 공업용 C: 조 D: 2 M: N: 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1F7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1F7 AV: 234
A: 가스누설감지기 B: 가스누설감지기, 방수형 C: 조 D: 2 M: N: 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0D2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0D2 AV: 235
A: 가스누출제어기 B: 6회로 C: 개 D: 1 M: N: 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3A9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3A9 AV: 236
A: 경보용제어선 B: VCTF-2,OSQ-2C C: M D: 55 M: N: 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3AE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3AE AV: 237
A: 제어기함 B: 스텐 C: 개 D: 1 M: N: 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284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823112E4FAB2D4151AD2A7ED7FF1A69284 AV: 238
A: 브라켓 B: Φ20mm C: 개 D: 24 M: N: 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AF64B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AF64B AV: 239
A: 브라켓 B: Φ40mm C: 개 D: 14 M: N: 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AF64C O: P: Q: 010110 R: F S: F T: T AR: AS: AU: 0101105664E2411264A6C890AE6A1F539538926AF64C AV: 240
A: 구멍뚫기(코어드릴) B: D50, 콘크리트 300mm, 벽 C: 개소 D: 2 M: 호표 39 N: 51F352B112C4F11829CB211C53A906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F352B112C4F11829CB211C53A906 AV: 241
A: 녹막이페인트 칠 B: 1회.2종, Φ20mm C: M D: 13 M: 호표 40 N: 513E02411214AEC0A7EF3DC70B26C3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02411214AEC0A7EF3DC70B26C3 AV: 242
A: 조합페인트(붓칠) B: 철재면2회.1급 C: ㎡ D: 26 M: 호표 41 N: 513E02411224B42AC4D86C0C89690F O: P: Q: 010110 R: T S: F T: F AR: AS: AU: 010110513E02411224B42AC4D86C0C89690F AV: 243
A: 보통인부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O: P: Q: 010110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0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3D6 AV: 244
A: 배관공 B: 일반공사 직종 C: 인 D: 11 M: N: 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O: P: Q: 010110 R: F S: F T: T Y: 2 AR: AS: AU: 01011051EA82D11224C29C68A6D111164D3D5A34F009 AV: 245
A: 공구손료 B: 인력품의 3% C: 식 D: 1 M: N: 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O: P: Q: 010110 R: F S: F T: F U: 1 V: 0 W: 0.03 AR: AS: AU: 0101105020B24112A4AD739C39EAB537B4002 AV: 303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Q: 010110
A: [ 합
계 ] N: TOTAL
A: 010111 1.11 연도 설치공사 B: Q: 010111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0mm, 용접식, 엘보, #10 C: 개 D: 1 M: N: 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DA28DCF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DA28DCF AV: 247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0mm, 용접식, 티, #10 C: 개 D: 4 M: N: 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DA39A41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DA39A41 AV: 248
A: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B: 일반배관용스테인리스강관관이음쇠, Φ200x80mm, 리듀서, 용접식, #10 C: 개 D: 3 M: N: 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EB2DE1A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6C8963FEB058D1C1E8EB2DE1A AV: 249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 Φ75*t0.3mm, 연도용, 스테인리스스틸 C: m D: 9 M: N: 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8D38CC6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8D38CC6 AV: 250
A: 공조덕트 B: 공조덕트, 스파이럴엘보, Φ75mm C: 개 D: 3 M: N: 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A30DB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6CB609BE98BAEC7218BAA30DB AV: 251
A: 연도 B: 2중직관, Φ200*0.8*977mm C: 개 D: 3 M: N: 5664E2411264A26E43F7229CE3ECF0A9035AA8 O: P: Q: 010111 R: F S: F T: T AR: AS: AU: 0101115664E2411264A26E43F7229CE3ECF0A9035AA8 AV: 252
A: 스텐관용접 B: D200 C: 개소 D: 20 M: 호표 42 N: 51F3D2711254E76B7A7C85A4D4A49C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F3D2711254E76B7A7C85A4D4A49C AV: 253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80 C: 개소 D: 3 M: 호표 43 N: 51F3728112E4E3917FA051AF649A2E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F3728112E4E3917FA051AF649A2E AV: 254
A: 절연행가(달대볼트) B: D200 C: 개소 D: 1 M: 호표 44 N: 51F3728112E4E3917FA05083D8F69D O: P: Q: 010111 R: T S: F T: F AR: AS: AU: 01011151F3728112E4E3917FA05083D8F69D AV: 255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Q: 010111
A: [ 합
계 ] N: TOTAL
A: 010112 1.12 냉난방기 설비공사 B: Q: 010112
A: 전기히트펌프 B: 16HP, 냉방46.4KW/난방52.2KW C: 대 D: 1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17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179 AV: 259
A: 히트펌프용실내기 B: 5HP, 4-WAY C: 대 D: 3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177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177 AV: 260
A: 실내기 판넬 B: 4WAY C: EA D: 3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1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1 AV: 261
A: 냉난방설치옵션 B: 룸컨트롤러(유선) C: EA D: 3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3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3 AV: 262
A: 냉난방설치옵션 B: Y분기관 C: EA D: 2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2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202 AV: 263
A: 냉난방설치옵션 B: 실외기 받침대 C: EA D: 1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E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E AV: 264
A: 냉난방설치옵션 B: 기본(냉매배관제외) C: 식 D: 5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8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8 AV: 265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 평균 Φ12.7mm 커버없음 C: M D: 89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9 AV: 266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 평균 Φ15.88mm 커버없음 C: M D: 165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A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A AV: 267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 평균 Φ20mm 커버없음 C: M D: 75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B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B AV: 268
A: 냉난방설치옵션 B: 냉매관 평균 Φ28.58mm 커버없음 C: M D: 23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4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4 AV: 269
A: 냉난방설치옵션 B: 드레인관설치, Φ32mm C: M D: 120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5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325 AV: 270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실내외기간난연통신케이블및CD관 C: M D: 195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C09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C09 AV: 271
A: 냉난방설치옵션 B: 전선및전선관설치, 룸컨트롤러설치용전선, 커버제외 C: M D: 58 M: N: 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C0D O: P: Q: 010112 R: F S: F T: T AR: AS: AU: 0101125664E2411264A26E4CD19A2C68A64B95804C0D AV: 272
A: 크레인(타이어) B: 50ton C: HR D: 4 M: 호표 28 N: 562D327112F4DFF8CD3BD6CCCEC853C2EC55EEFB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62D327112F4DFF8CD3BD6CCCEC853C2EC55EEFB AV: 306
A: 냉난방기 이설(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4 M: 호표 45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881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F3728112B42987DB4F63CD8C0881 AV: 257
A: 냉난방기 철거(천정형 싱글, 벽걸이, 스텐드) B: 실외기ㆍ실내기, 배관 보온재 포함 C: 대 D: 1 M: 호표 46 N: 51F3728112B42987DB4F63CD8C0882 O: P: Q: 010112 R: T S: F T: F AR: AS: AU: 01011251F3728112B42987DB4F63CD8C0882 AV: 258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Q: 010112
A: [ 합
계 ] N: TOTAL
A: 010113 1.13 기타공사 B: Q: 010113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1BT C: SET D: 1 M: N: 5664823112E4F42A880D6D546C026CE3B4920D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64823112E4F42A880D6D546C026CE3B4920D AV: 276
A: 상업용 주방자동소화장치 B: 2BT C: SET D: 1 M: N: 5664823112E4F42A880D6D546C026CE3B4920C O: P: Q: 010113 R: F S: F T: T AR: AS: AU: 0101135664823112E4F42A880D6D546C026CE3B4920C AV: 277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Q: 010113
A: [ 합
계 ] N: TOTAL
A: 010114 1.14 철거공사 B: Q: 010114
A: 스텐레스닥트 철거 B: 0.6T C: ㎡ D: 105 M: 호표 47 N: 51F3C20112D467C3EDF822F33FB44E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C20112D467C3EDF822F33FB44E AV: 279
A: 양변기 철거 B: C: 조 D: 1 M: 호표 48 N: 51F3728112B42C5A9198447E96E07C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C5A9198447E96E07C AV: 280
A: 세면기 철거 B: C: 대 D: 1 M: 호표 49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51F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51F AV: 281
A: 샤워기 철거 B: C: 대 D: 3 M: 호표 50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47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477 AV: 282
A: 송풍기 철거 B: C: 대 D: 2 M: 호표 51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625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625 AV: 283
A: 팽창탱크 철거 B: 100LIT C: 대 D: 1 M: 호표 52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358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358 AV: 284
A: 보일러 철거 B: 70,000kcal/h C: 대 D: 1 M: 호표 53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24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243 AV: 285
A: 증기보일러 철거 B: 500kg/H C: 대 D: 1 M: 호표 54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D54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D54 AV: 286
A: 스팀공급헷더 철거 B: C: 대 D: 1 M: 호표 55 N: 51F3728112B42987DB4F63CD8D1D57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D1D57 AV: 287
A: 응축수탱크 철거 B: 290LIT C: 대 D: 1 M: 호표 56 N: 51F3728112B42987DB4F63CD8E3953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E3953 AV: 288
A: 급탕탱크 철거 B: 1000LIT C: 대 D: 1 M: 호표 57 N: 51F3728112B42987DB4F63CD8E3956 O: P: Q: 010114 R: T S: F T: F AR: AS: AU: 01011451F3728112B42987DB4F63CD8E3956 AV: 289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Q: 010114
A: [ 합
계 ] N: T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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