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hwp =====
공고 : 제2026-342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공 사 개 요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
장
소
부산 도시고속도로(동서로, 번영로) 일원
내
용
노후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등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기초금액 금60,361,000원 입찰서제출 접수개시일시 2026. 10. 30.(금) 09:00 추정가격 금54,873,636원 입찰서제출 접수마감일시 2026. 11. 4.(수) 10:00 부가가치세 금5,487,364원 개찰일시 2026. 11. 4.(수) 11:00 입찰서 제출 및 개찰장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나라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2,830,777원입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583,927원 771,531원 76,728원 373,583원 1,025,008원 2,830,777원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이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시설팀 사업담당(☎ 051-790-7032)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구분 평가 항목 평가기준 배점 평가기준 평가점수 우수 보통 미흡 안전보건관리체제 (20)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소계(A) 실행수준 (40) 위험성평가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15 15 8 1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운영 및 재해발생수준관리 (40) 신호 및 연락체계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위험물질 및 설비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산업재해 현황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결과 적합 적합 부적합 허용작업 모든 작업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소액수의(견적제출) 공고문(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pdf =====
공고 : 제2026-342호
소액수의(견적제출) 안내공고
1. 입찰(견적제출)에 부치는 사항
공 고 명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구 분 전문공사 / 유지보수
장 소 부산 도시고속도로(동서로, 번영로) 일원
공 사 개 요
내 용 노후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등 ☞ 세부내용 붙임참조
기 간 착공일로부터 70일간
입 찰 서 제 출
기 초 금 액 금60,361,000원 2026. 10. 30.(금) 09:00
접 수 개 시 일 시
입 찰 서 제 출
추 정 가 격 금54,873,636원 2026. 11. 4.(수) 10:00
접 수 마 감 일 시
부 가 가 치 세 금5,487,364원 개 찰 일 시 2026. 11. 4.(수) 11:00
입 찰 서 제 출 및 개 찰 장 소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
※ 공고문 및 설계서 등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과업수행이 가능한 업체만 투찰하시기 바랍니다.
2. 입찰 및 계약방식
가. 본 입찰의 계약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한 전자계약으로 체결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 따른 총액입찰, 지역제한, 소액수의 (2인
이상 견적제출) 대상입니다.
3. 입찰 참가자격 ▶ 아래의 입찰참가자격을 모두 만족하는 업체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따른 요건을 갖추고, 같은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라 입찰참가 자격
을 제한받지 않는 업체이어야 합니다.
나.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소재지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련 법령에 따른 허가ㆍ인가ㆍ면허ㆍ
등록ㆍ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장의 소재지)가 부산광역시에 있는 업체
이어야 합니다.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의거 지반조성·포장공사업(주력분야: 포장공사)으로 나라
장터에 입찰참가 등록하고 관련 면허(허가)증을 제출할 수 있는 업체이어야 하
며, 입찰 참가 등록 마감일까지 해당 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등록 기준을 갖추
고 시공 중에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건설공사의 하도급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2(건설공사
하도급 예외적 허용 범위)에 따라 상대시장에 진출하여 도급받은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직접시공 원칙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계약해제․해지’ 및 지방계약법 제31조, 같은 법
시행령 제92조에 따른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라. 본 입찰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을 이용한 전자입찰로 집행하므로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등록을 한 자이어야 합니다.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4. 입찰(견적서) 제출 및 입찰보증금
가. 전자입찰서는 반드시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홈페이지의 전자입찰시스템을 이용
하여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다. 한 업체의 소속 대표자 중 1인이 다른 업체의 대표자를 겸임할 경우 해당 업체들이
하나의 입찰에 동시 참여하면 동일인이 2통의 견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
하여 모두 무효 입찰로 처리됩니다. 이에 따라 대표자가 2인 이상인 업체의 경
우입찰참가자격 등록 시 대표자 전원을 등록하여야 하고, 현재 1인만 등록된 경우
에는변경등록을 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입찰에 참가한 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2조제5호에 의
하여 입찰 무효사유에 해당합니다.
라. 전자입찰서 제출확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 전자입찰시스템에서 확인하시기 바라
며,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마. 본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
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
16호에 따른 개인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
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 미 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가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 92조의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바. 입찰보증금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합니다. 낙
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지방자치
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8조에 의해 세입조치 합니다.
5. 입찰의 무효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42조, 입찰유의서 및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에 의합니다.
6. 낙찰자(계약상대자) 결정방법
가. 본 입찰의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15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작성하며,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 가격을
산술평균한 가격으로 합니다.
나.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예정가격
이하로서 예정가격에서 A값(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합산 액)을 감액한 금액의 낙찰하한율
(89.745%) 이상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위 사항을 숙지하지 못하여 투찰한 결과에 대한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다. 동일가격 입찰 낙찰자 결정시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해 자동으로 추첨하는 방식에
따릅니다.(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15조)
라. 입찰가격 평정산식의 A값은 2,830,777원입니다.
마. 선순위 견적제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계약상대자 결정이
취소되거나 계약포기서 제출 등의 사유로 계약상대자 결정에서 제외한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배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를 계약상대자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7. 보험료 등 사후정산
가. 국민연금보험료,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산업안전보건관리비 등
반영 대상 사업입니다.
나. 입찰자는 입찰금액 산정, 예정가격 작성시 계상된 해당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9조 및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등에서 정한 바에 따라 사후정산을 하여
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료 국민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퇴직공제부금비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
583,927원 771,531원 76,728원 373,583원 1,025,008원 2,830,777원
다. 건설기계 임대차 계약이 수반되는 경우에는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서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68조의3(건설기계 대여대금 지급보증)에 따라 국토교통부령으
로 정하는 소규모공사 등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장별 보증서를
착공일 이전까지 발주처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수급인(하수급인 포함)은 준공 시 반드시
지출된 건설기계 대여금 보증금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사용 금액에
대하여는 사후 정산합니다.
8. 하도급 관리의 전자적 처리 안내(해당시)
가. 본 공사에 대한 하도급가능여부, 하도급 승인절차 등은 관련 법령에 따릅니다.
나. 본 공사의 대금지급은 전자조달시스템인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
을 이용하여야 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9항에 따라 수급인(하수급인 포함)
은 「하도급지킴이」 또는 「상생결제시스템」을 이용하여 공사대금을 청구 ‧ 수령해야
하며, 수령한 공사대금 중 하수급인, 건설근로자, 건설기계대여업자, 건설공사용
부품을 제작하여 납품하는 자 등에게 지급하여야 할 대금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당사 상생결제 협약은행 : 부산은행, 신한은행
9. 청렴계약 및 체불임금 없는 계약특수조건 이행 준수
가. 우리 공단에서는 부조리척결을 위하여 청렴계약제와 부산시설공단 협력회사 행동
강령을 시행하고 있으며, 계약의 체결 또는 그 이행과 관련하여 금품제공 시 뇌물 공여죄로
형사고발 됨과 동시에 부정당업자로서 입찰참가제한을 받게 되며, 본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우리 공단 청렴서약서 및 「협력회사 행동강령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공단홈페이지: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나. 본 공사는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 조례」 제14조에 따라
“부산광역시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계약 특수조건”을 적용하여 계약합니다.
10.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중대재해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계약업체의
안전 및 보건 확보 의무사항을 숙지하고 제출에 응하여야 하며, 입찰서 제출을 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작성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만 계약 체결시에는
계약업체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련된 사항은
아래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bisco.or.kr(알림마당, 계약정보공개, 계약안내(계약법규, 계약서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유의사항】
1. 중대재해처벌법 적용대상 입찰업체는 법상 안전보건 확보 의무이행 필요
○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에 관한 조치
○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의 이행에 관한 조치
○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2.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제 실시
○ 본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근로자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숙지한 후 입찰에 응해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자는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함.
3. 수급업체 안전보건 수준평가표[붙임 1]를 작성하여, 증빙자료와 함께 발주부서 요청기한 내
제출하여야 합니다. 평가결과 기준등급 미만 시 공단 자체 기준에 따라‘특별 관리대상 업체’로
지정되어 관리될 수 있습니다.
11. 기타 유의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문,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청렴계약특수조건, 조달청 시설공사 전자
입찰특별유의서, 설계도서, 과업지시서(시방서) 등 기타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
을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고 입찰에 응하여야 하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
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입찰 또는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변조한 자, 부정하게 행사한 자,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고의로 무효로 입찰한 자 등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각 호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을 수 있습니다.
다. 낙찰자로 통지 받은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대금청구 시
부산광역시 지역개발공채를(청구금액의 2%) 소화하여야 합니다.
라. 본 공사는「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9장 계약 일반
조건 제9절 검사와 대가지급 및 제12절 하도급 규정에 따라 하도급 대금 등 지급확인
과「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이하‘노무비 구분관리제’)가 적용되는 공사이
며, 착공 시에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 합의서 및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 등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별도의 현장설명은 생략하며, 설계설명서(시방서, 내역서, 도면 등)열람으로 갈음합니다.
바. 전자입찰참가 희망업체의 전산장비 준비 부족 등의 사유로 인하여 전자입찰 및
전자입찰 등록 및 투찰이 곤란한 경우에는 투찰시간 마감 24시간 이전에 조달청 전자
조달콜센터(1588-0800)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라며, 장애발생에도 불구하고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로 문의하지 않아 발생되는 모든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에 따라 처리합니다.
사. 문의처
- 과업내용 문의: 도로시설팀 사업담당(☎ 051-790-7032)
- 계약체결 문의: 재무회계팀 계약담당(☎ 051-860-7682)
- 나라장터 시스템: 조달청 콜센터(☎ 1588-0800)
본 입찰과 관련하여 부패행위, 불공정행위 및 계약담당 관련 직원이 금품·향응 등을
요구 시 부산시설공단 청렴감사실(☎051-550-1462~1467) 및 공단 홈페이지 부패·
비리 신고 센터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산시설공단 재무관
【붙임1】
수급업체 안전보건수준평가표
업 체 명
평가기준 평
평가 가
구분 평가기준 배점 우 보 미
항목 점
수 통 흡
수
일반원칙 공단·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 적정 여부 5 5 3 1
안전보건
계획수립 안전보건관리계획 적정 여부 10 10 5 1
관리체제
역할 및 책임 구성원의 역할 분담 적정 여부 5 5 3 1
(20)
소계(A)
위험성평가 기준 마련 및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
위험성평가 15 15 8 1
성평가 실시 적정 여부
실행수준
안전점검 안전점검 및 보호구 착용확인 등 10 10 5 1
(40)
교육 안전 교육 계획의 적정 여부 15 15 8 1
소계(B)
신호 및
공단·계약상대자의 신호체계 및 연락체계 5 5 3 1
연락체계
위험물질 및
운영 및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10 10 5 1
설비
재해발생
비상대책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유관기관 포함) 5 5 3 1
수준관리
(40) 산업재해
최근 3년간 산업재해발생 현황 20 20 10 1
현황
소계(C)
총 점(A+B+C)
등급판단
※ 업체 평가등급 분류기준
- A등급: 80점 이상, · B등급 50점~79점, · C등급: 50점 미만
- 평가항목 3개 분류 중 하나라도 50%미만시 C등급으로 분류
※ 업체등급별 관리기준
구분 A등급 B등급 C등급
판단
적합 적합 부적합
결과
허용 화재, 전기, 고소, 밀폐공간,
모든 작업 -
작업 중장비, 위험작업 외 작업
《평가항목 세부기준》
1. 안전보건관리체제
가. 일반원칙
① 우수: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없이 우수함
② 보통: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남은 없으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공단과 계약상대자의 안전보건방침이 상호 어긋나거나 상당 부분 결여됨
나. 계획수립
① 우수: 안전보건관리계획의 목표가 명확하며 계획 대비 성과가 측정 가능하게 작성되었음
② 보통: 안전보건관리계획은 작성되었으나 일부 내용 누락 또는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보건관리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역할 및 책임
① 우수: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명확하고 체계가 잘되어 있음
② 보통: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일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관리에 대한 구성원의 역할 분담이 되어 있지 않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2. 실행수준
가. 위험성평가
① 우수: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며, 충분히 평가할 능력을 갖추고 있거나,
또는 유사 작업에 대한 위험성평가가 우수하게 실시되었음
② 보통: 위험성평가 기준이 마련되어 있으나, 일부 미흡하거나 평가할 능력이 부족함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으나, 충분히 평가할 능력이 갖추어져 있음
③ 미흡: 위험성평가 기준이 없고 평가할 능력이 상당부분 결여됨
나. 안전점검
① 우수: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점검 계획 및 보호구 지급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교육
① 우수: 안전 교육 계획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안전 교육 계획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안전 교육 계획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3. 운영관리
가. 신호 및 연락체계
① 우수: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작업에 대한 신호 및 연락체계가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 확인
① 우수: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명확함
② 보통: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유해·물질 취급, 기계·기구·설비의 안전성에 대한 점검, 정비 등의 관리방법과
책임과 권한 등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다. 비상대책
① 우수: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명확하고 구체적임
② 보통: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미흡하거나 구체적이지 않음
③ 미흡: 비상시 대피 및 피해 최소화 대책이 없거나 상당부분 결여됨
라. 산업재해 현황
① 우수: 최근 휴업을 제외한 2년 동안 무재해사업장을 유지하거나, 3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으로 재해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함
② 보통: 2년 연속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미만임
③ 미흡: 최근 1년 동안 사망재해가 있거나, 1년 동안 동종업종 평균재해율 이상임
===== 01.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_공고용.xls =====
[시트: 원가계산서]
A: 원 가 계 산 서
A: 구
분 B: 산
출
근
거 C: 금
액 D: 비
고
A:
1. 순 공 사 비 B: D: DM: DN: {B||*.순공사비|T}
A:
2. 직 접 재 료 비 B: D: DM: M DN: {B||*.순공사비|M}
A:
3. 간 접 재 료 비 B: D: DM: M DN:
A:
4. 소
계 B: [2+3] D: DM: M;X DN: [2..3]
A:
5. 직 접 노 무 비 B: D: DM: L DN: {B||*.순공사비|L}
A:
6. 간 접 노 무 비 B: [5] x 19.1% D: DM: L DN: [5]*<19.1%>
A:
7. 소
계 B: [5+6] D: DM: L;X DN: [5..6]
A:
8. 산 출 경 비 B: D: DM: E DN: {B||*.순공사비|E}
A:
9. 산 재 보 험 료 B: [7] x 3.56% D: DM: E DN: [7]*<3.56%>
A:
10. 고 용 보 험 료 B: [7] x 1.01% D: DM: E DN: [7]*<1.01%>
A:
11. 건 강 보 험 료 B: [5] x 3.595% C: 583,927 D: DM: E DN: [5]*<3.595%>
A:
12. 노인장기요양보험료 B: [11] x 13.14% C: 76,728 D: DM: E DN: [11]*<13.14%>
A:
13. 연 금 보 험 료 B: [5] x 4.75% C: 771,531 D: DM: E DN: [5]*<4.75%>
A:
14. 환 경 보 전 비 B: [1] x 0.9% D: DM: E DN: [1]*<0.9%>
A:
15. 건설기계대여대금 지급보증액 B: [1] x 0.68% D: DM: DN: [1]*<0.68%>
A:
16. 산업안전보건관리비 B: ([4+5] x 3.15%) x 1.2 C: 1,025,008 D: DM: E DN: ([4+5]*<3.15%>)*1.2
A:
17. 퇴직공제부금비 B: [5] x 2.3% C: 373,583 D: DM: E DN: [5]*<2.3%>
A:
18. 기 타 경 비 B: [4+7] x 5.5% D: DM: E DN: [4+7]*<5.5%>
A:
19. 석면부담금 B: [7] x 0.006% D: DM: E DN: [7]*<0.006%>
A:
20. 임금채권부담 B: [7] x 0.09% D: DM: E DN: [7]*<0.09%>
A:
21. 소
계 B: [8+9+10+11+12+13+14+15+16+17+18+19+20] D: DM: E;X DN: [8..20]
A:
22. 합
계 B: [4+7+21] D: DM: X DN: [4+7+21]
A:
23. 일 반 관 리 비 B: [22] x 8.0% D: DM: DN: [22]*<8.0%>
A:
24. 이
윤 B: [22+23-4] x 14.9856% D: [22+23-4]x14.9856%= 5,710,643(≒5,705,185) DM: DN: [22+23-4]*<15.0%>
A:
25. 총
원
가 B: [22+23+24] D: DM: DN: [22+23+24]
A:
26. 부 가 가 치 세 B: [25] x 10% D: DM: DN: [25]*<10%>
A:
27. 품 질 시 험 B: D: DM: DN: {B||*.품질시험|E}
A:
28. 도
급
액 B: [25+26+27] C: 60,361,000 D: DM: DN: [25..27]
A:
29. 관 급 자 재 B: D: DM: DN: {B||*.관급자재|M}
A:
30. 폐기물처리용역 B: D: DM: DN:
A:
31. 아스팔트운반비(가열) B: D: DM: DN: {B||*.아스팔트운반비(가열)|T}
A:
32. 총 공 사 비 B: [28+29+30+31] D: DM: DN: [28..31]
A: B: C: - D: DM: DN:
[시트: 내역서]
A: 예 산 내 역 서
A: 공
종 B: 규 격 C: 수 량 D: 단위 E: 합
계 G: 재 료 비 I: 노 무 비 K: 경
비 M: 낙찰율(%) N: 비 고
E: 단 가 F: 금 액 G: 단 가 H: 금 액 I: 단 가 J: 금 액 K: 단 가 L: 금 액
A: *. 순 공 사 비 B: C: D: DM: DN:
A:
B: C: D: DM: DN:
A:
1. 동서로 B: C: D: DM: DN:
A:
가. 포장공사 B: C: D: DM: DN:
A: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B: t=5cm, 주간, A-Type, 개질 C: 3,558 D: ㎡ DM: B000-1001 DN:
A:
B: C: D: DM: DN:
A:
나.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주간) B: 수용성, 기계식 실선, 백색 C: 111 D: ㎡ DM: B000-1030 DN:
A:
차선도색(주간) B: 수용성, 기계식 실선, 노랑 C: 9 D: ㎡ DM: B000-1035 DN:
A:
차선도색(주간) B: 수용성, 기계식 파선, 백색 C: 49.9 D: ㎡ DM: B000-1050 DN:
A:
B: C: D: DM: DN:
A:
다. 부대공 B: C: D: DM: DN:
A:
아스팔트 운반 B: 24톤, 주간 C: 18 D: 회 DM: S000-1000 DN:
A:
교통통제(주간) B: 주간 C: 1 D: 일 DM: B000-1100 DN:
A:
장비 운반(주간) B: 트레일러, 20톤 C: 1 D: 회 DM: S000-1020 DN:
A:
B: C: D: DM: DN:
A:
2. 번영로 B: C: D: DM: DN:
A:
가. 포장공사 B: C: D: DM: DN:
A:
아스팔트 절삭후 덧씌우기 B: t=5cm, 야간, A-Type, 가열 C: 3,865 D: ㎡ DM: B000-1005 DN:
A:
B: C: D: DM: DN:
A:
나. 차선도색 B: C: D: DM: DN:
A:
차선도색(야간) B: 수용성, 기계식 실선, 백색 C: 136.5 D: ㎡ DM: B000-1040 DN:
A:
차선도색(야간) B: 수용성, 기계식 파선, 백색 C: 65.3 D: ㎡ DM: B000-1060 DN:
A:
차선도색(야간) B: 융착형, 수동식 문자, 백색 C: 19 D: ㎡ DM: B000-1070 DN:
A:
B: C: D: DM: DN:
A:
다. 부대공 B: C: D: DM: DN:
A:
교통통제(야간) B: 야간 C: 1 D: 일 DM: B000-1105 DN:
A:
장비 운반(야간) B: 트레일러, 20톤 C: 1 D: 회 DM: S000-1030 DN:
A:
B: C: D: DM: DN:
A:
*. 품질시험 B: C: D: DM: DN:
A:
밀도시험 B: KS F 2446 C: 4 D: 회 DM: E000-1100 DN:
A:
두께시험 B: KS F 2367 C: 4 D: 회 DM: E000-1110 DN:
A:
B: C: D: DM: DN:
A:
*. 관급자재 B: C: D: DM: DN:
A:
1. 동서로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SBS, 개질, 표층용 C: 427 D: Ton DM: M000-1040 DN:
A:
B: C: D: DM: DN:
A:
2. 번영로 B: C: D: DM: DN:
A:
아스팔트콘크리트 B: WC-6, 일반, 표층용 C: 463 D: Ton DM: M000-1030 DN:
A:
B: C: D: DM: DN:
A:
*. 폐기물 처리용역 B: 폐기물 운반 및 처리 C: 1 D: 식 DM: DN:
A:
B: C: D: DM: DN:
A:
*. 아스팔트운반비(가열) B: C: D: DM: DN:
A:
아스팔트운반비(가열) B: 운송비 및 노무비 C: 463 D: Ton DM: E000-1120 DN:
===== 02. 설계설명서.hwp =====
2026년 하 반 기 도 시 고 속 도 로 노 면 개 선 공 사 설 계 서
목
차
1. 설 계 설 명 서 2. 시방서 3. 설계예산서 4. 수량산출서 5. 기타자료 1. 설 계 설 명 서 설 계 설 명 서
1. 공 사 명 :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
2. 위
치 : 도시고속도로 동서로 및 번영로
3. 목
적 : 도시고속도로(동서로ㆍ번영로)의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절삭 및 재포장을 통해
이용 차량의 주행성, 안전성 등을 향상시키는데 목적이 있음.
4. 공사개요 :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7,423㎡
(동서로 3,558.0㎡, 번영로 3,865.0㎡)
차선도색 371.7㎡
(동서로 169.9㎡, 번영로 201.8㎡)
부대공 1식 5. 공사기간 : 착공일로부터 70일간
구
분
시행기간(70일) 비 고 16 28 42 56 70 현장조사 및 공사준비 자재준비 현장시공 부 대 공 준비기간 비작업일수 작업일수 정리기간 16 22 2 30 6. 설계변경조건
가. 설계서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누락ㆍ오류 또는 상호 모순되는 점이 있을 경우
나. 작업의 추가, 삭제 및 변경이 있어 시공물량의 증․감이 있을 경우
다. 기타 발주처의 사정에 의하여 계획이 변경될 경우
라. 조사가 불가능한 부분 및 조사 후 변경된 사항에 대하여는 시공 당시 실지에 맞추어 변경
마.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하여 변경이 불가피할 경우
2. 시
방
서
일 반 시 방 서
1. 본 공사는 국토교통부 제정 토목공사 일반 표준 시방서, 특별 시방서 및 공사 계약 일반조건 등 관련규정에 준하여 성실히 시공하여야 한다.
2. 도급자는 현장에 상주하는 현장대리인을 임명하여 발주처에 제출하고 공사 기술의 감독, 기타 공사에 관한 질의사항을 처리하고 감독자의 승인 없이 현장을 이탈하지 못한다.
3. 도급자는 설계도서, 시방서, 현장 감독자와 협의하여 예정 공정표와 공정 전반에 대한 세부계획을 수립․제출하고, 감독자 승인 후 공사를 시공하여야 한다.
4. 도급자는 감독자가 지시하는 공사 간판, 교통안내판, 위험 표지판 등을 설치하여야 하며, 교통흐름에 지장이 최소화 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5. 도급자는 공사현장에 종사하는 노무자와 통행차량의 안전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야 하며, 부주의로 피해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때는 도급자가 책임을 지고, 지체 없이 원상복구 또는 피해 보상을 하여야 한다.
6. 도급자는 시공 중 인근 가옥, 시설물 등에 소음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감독자와 충분히 협의 후 공사 시행하여야 한다.
7. 본 공사현장은 항상 정비하여 이용시민의 안전을 확보하도록 하여야 한다.
8. 공사 시공 중 예상치 못한 발생재(기타 이설물 등)가 발생하였을 때는 그 내용을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9. 기후의 악조건으로 공사 품질이 보증되지 않은 경우, 노무자의 안전이 우려될 때 작업 중지를 요청할 수 있다.
10. 도급자는 공정별로 감독자의 확인을 받은 후에 후속 공정 작업을 진행하여야 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 착공 전, 시공 중, 준공 사진을 촬영하여, 시공 전ㆍ후가 대비 되도록 사진첩을 작성하여 2부를 준공 시 제출하여야 한다.
11. 공사 시공상 필요하여 타 관서에 서류를 제출할 때는 사전 감독자의 협의를 득한 후 신청하고, 그 결과를 지체 없이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2.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설계도서, 국토교통부제정 건설공사 일반시방서 등에 준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13. 본 공사에 사용되는 모든 자재는 KS규격품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KS규격품이 없거나 부득이한 경우에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60조(품질검사의 대행 등)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국ㆍ공립시험 기관의 시험 결과 한국산업규격표시품과 동등 이상의 성능이 있다고 확인된 자재를 우선 사용한다.
14. 도급자는 공사 일보, 인력 상황, 자재 수불 상황 등 감독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특 별 시 방 서 1. 일반사항
가. 본 시방서는 기존 노후 아스팔트 포장 절삭 및 재포장하는 “2026년 하반기 도시고속도로 노면개선공사”에 대해 규정한다.
나.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재료, 품질관리 및 검사 등은 국토교통부 제정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시공 지침” 및 부산광역시“2026 건설공사 설계가이드”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종류, 색상, 설치 위치, 규격 등은 도로교통법 및 경찰청 제정 교통 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 및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6(안전표지의 종류, 만드는 방식 및 설치ㆍ관리기준)”의 관련 규정에 따라야 한다.
라. 도급자는 공사에 필요한 인ㆍ허가를 득해야 하며, 도로교통법에 의한 안전 관리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마. 특별시방서와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가 상이할 때에는 특별시방서를 우위로 적용한다.
바. 특별시방서, 토목공사 일반 표준시방서 및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와 협의 후
처리한다.
사. 도급자는 기존 노후 아스팔트 포장의 절삭 및 재포장과 차선, 기호, 문자 등을 설치할 노면의 길이와 면적, 설치 위치 등을 검토하고 설계도에 의한 시공이 불가능한 경우 즉시 감독자에게 보고 후, 그 지시에 따라야 한다.
아. 도급자는 도로 이용자 등으로부터 유해·위험요인에 대한 신고가 접수될 경우 보수·보강 등 개선 작업을 신속히 조치하고, 부산시설공단 및 관할 경찰서 등 관계 행정기관의 이행명령에 따른 개선사항을 성실히 이행한다.
자. 도급자는 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현장 근로자 및 도로 이용 시민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안전보건 관계법령 및 중대재해 처벌법상 의무사항을 반드시 이행하고,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그에 따라 발생하는 법적 처벌 및 부산시설공단의 불이익 조치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차. 공사 중 민원이 발생 시 즉각 공사를 중단하고 민원 해결 후 공사를 재개하여야 한다.
카. 우천 시 작업은 즉시 중지하며,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타. 모든 노무자는 안전모에 LED 반사띠를 부착하여야 하며, LED 안전조끼를 착용하여야 한다.
파. 야간작업 시간은 22시부터 익일 06시 사이의 근로를 의미한다.
하. 본 특별시방서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감독자의 지시에 따른다.
2.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장 2-1. 절삭
가. 재포장 구간 전체를 노면파쇄기 및 브레이커 등을 활용하여 절삭하고, 다짐에 문제가 없도록 직사각형 모양으로 한다.
나. 절삭된 포장 내부의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물질 등을 브레이커, 삽, 빗자루 등으로 완전히 제거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각 구간의 절삭 두께(t=5cm)를 확인 후 시공에 임한다.
라. 연속적인 작업을 위하여 폐아스콘 운반 트럭 대수와 현장 도착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2-2. 택 코팅
가. 재료는 가열 아스콘 포장 시 유화아스팔트(RSC-4), 개질 아스콘 포장 시 유화아스팔트(RS(C)-PG70)를 사용하며, 사용량은 0.3ℓ/㎡이상으로 한다.
나. 택 코팅 작업 전 절삭 면에 이물질이 있어서는 안 된다.
다. 아스팔트 스프레이어를 활용하여 살포하고, 도로의 구배 등의 이유로 절삭면에 고르게 살포되지 않았을 때에는 보수하여야 한다.
라. 살포 시 교량의 난간, 중앙분리대 등 다른 시설물에 오염이 되어서는 안된다.
마. 살포 후 포장 시공 전까지 손상이 되어서는 안되며, 손상이 생길 시 즉시 재시공 한다.
2-3. 아스팔트 콘크리트 포설
가. 중차량의 교통량이 많은 도로이므로 가열 아스콘 포장 시 WC-6, 개질 아스콘 포장 시 SBS-PMA를 사용한다.
나. 가열 아스콘 포설 시 온도는 150℃ 이상, 개질 아스콘 포설 시 온도는 160℃ 이상이어야 하며, 지정된 포설 온도보다 20℃ 이상 낮을 시 해당 아스콘은 폐기한다.
다. 피니셔를 활용한 포설을 기본으로 하며, 포설 표면에 수분이나 이물질이 있을 때에는 즉시 조치하고, 대기온도가 5℃ 이하이면 시공하지 않는다.
라. 피니셔는 포설 작업 전 130℃ 이상으로 예열한다.
마. 피니셔의 스크류 깊이의 2/3 정도 채워져 있도록 호퍼에 공급되어야 하며, 일정한 속도로 연속적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바. 연속적인 작업을 위하여 아스콘 운반 트럭 대수와 현장 도착 시간을 관리하여야 한다.
사. 편경사가 있는 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고 포설하고, 노면이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한다. 직선구간에서는 도로 중심선에 평행하게 포설하고, 길어깨 쪽에서 도로 중심선 쪽으로 포설하여야 하며, 종단 방향으로는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포설하여야 한다.
아. 포설할 때는 세로 이음부의 발생을 최소화하며, 피니셔의 스크리드가 기존 포장에 5cm 정도 겹쳐야 한다.
자. 포설 중에 운반 트럭 적재함에 남거나, 피니셔 투입 중에 바깥쪽으로 떨어진 아스콘은 반드시 수거하여 폐기 처분하여야 한다.
차. 기계 포설이 불가능한 곳은 감독자의 확인을 받아 인력 포설을 하여야 하며, 재료분리 현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카. 포설 후 필요시 교통안전을 위해 임시 차선(반사 오뚜기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2-4. 다짐작업
가. 아스콘 포설 후 롤러의 하중에 의하여 이동하지 않을 정도로 안정된 후 작업한다.
나. 아스콘 포설 후 즉시 1차 및 2차 다짐을 한다. 다짐 중 포장면이 밀리거나 볼록하게 튀어나오는 변위가 발생하면 온도를 낮춘 후 다짐한다.
다. 다짐 온도는 아래의 표를 따른다. 다짐 구분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가열 Asp 개질 Asp 가열 Asp 개질 Asp 가열 Asp 개질 Asp 적정 온도(℃) 140 이상 155 이상 120 이상 135 이상 80 이상 100 이상
라. 다짐 속도는 아래의 표를 따르며, 다짐 속도가 느릴수록 다짐 효과는 높아지는 것을 고려한다.
다짐 구분 1차 다짐 2차 다짐 마무리 다짐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탠덤 롤러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탠덤 롤러 머캐덤 롤러
탠덤
롤러
타이어 롤러 진동 탠덤 롤러 다짐속도(km/h) 3~6 3~6 3~5 4~7 4~10 4~6 5~8 6~11 -
마. 마무리 다짐은 기존 다짐 후의 롤러 자국 등의 요철을 평평하게 만들고, 포장의 평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포장면에 롤러의 자국이 발생하지 않는 온도 범위에서 다짐한다.
바. 롤러의 다짐은 낮은 쪽에서 높은 쪽으로 차츰 폭을 옮기며 중복하여 다짐한다.
사. 다짐 롤러는 구동륜 폭의 15cm 정도를 중복시켜 다져야 하며, 다짐 횟수의 분포는 최대한 전체 포장면에 균일하여야 한다.
아. 다짐 작업 중 롤러의 방향을 갑자기 변경하지 않아야 하며, 포설한 아스콘의 이동이 생기지 않아야 한다. 아스콘의 이동이 발생하면 즉시 다짐 전의 상태로 만들어 다시 다진다.
자. 양생이 완료될 때까지는 롤러 등 중장비를 포장면에 세우지 않으며, 양생시간 단축을 위하여 포장면에 물을 살포하는 등의 행위는 금지한다.
차. 완성된 두께는 5mm 이상 증감이 있어서는 안되며 다짐 밀도는 96% 이상이어야 한다.
카. 완성두께는 설계두께보다 10%이상 초과하거나 5%이상 부족하면 안 된다.
타. 다짐 작업 후 교통개방 시 표층온도 50℃ 이하에서 교통을 개방한다.
2-5. 품질검사
가. 아스팔트 콘크리트의 품질시험은 부산광역시 건설안전시험사업소 혹은 국가공인기관에서 시험하는 코어 밀도, 두께 측정 등을 시행하여야 한다.
나. 코어 채취한 곳을 원상복구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시공자 부담으로 한다.
2-6. 이음
가. 이음부분이 외형으로 눈에 띄지 않도록 시공하여야 하며, 이미 포설한 단부에 균열이 생겼거나 다짐이 충분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깨끗이 잘라내고 인접부를 시공하여야 한다.
나. 시공 이음부나 구조물과 아스팔트 포장의 접합부에서는 다짐이 불충분하게 되기 쉽고, 불연속적으로 시공되면 취약하게 되기 쉬우므로, 소정의 다짐도를 얻을 때까지 충분히 다지고 상호 밀착시켜야 한다.
3. 차선도색 3-1. 재료 가. 자재는 아래의 한국산업규격을 사용한다.
- KS M 6080 2종 수용성 노면 표지용 도료
- KS M 6080 4종 융착식 노면 표지용 도료
- KS L 2521
도로 표지 도료용 유리알
나. 도료 및 유리알의 품질은 국토교통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도로안전시설공사) 기준에 따른다.
항
목
기
준
유리알 살포시험
유리알이 도막에 얼룩지지 않게 부착되어야 한다.
유리알 고착률 유리알이 90%이상 고착되어 있어야 한다. 혼합 안전성
혼합하여 20±0.5℃에서 48시간 방치했을 때 주도가120K.U이하이어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색상은 KS M 5550에 적합해야 하며, 색채기준은 다음과 같다.
색 종 류 색 번 호
비
고
백색(흰색) 37875 허용치 △E = 1이내 노랑(노란색) 33538 허용치 △E = 1이내
라. 각 도료는 용기의 뚜껑이 아래로 가도록 저장해야 하며, 사용할 때에는 바닥에 앙금이 생기지 않도록 섞어 주어야 한다.
마. 도료에 유리알을 살포하여 사용할 때에는 가호를 사용한다.(고휘도 유리알 적용 굴절율 1.7이상)
종류 항목 가 호 나 호 다 호 비중 2.4 이상 입도 시험용 체1) 850 μm에 남는 것(0~20)%2),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 (30~80) %,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5∼35) %, 300 μm를 통과하고 150 μm에 남는 것 (0∼5) % 시험용 체1)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20~50)%,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 (40∼75) %, 300 μm에 통과하는 것 150 μm에 남는 것 시험용 체1) 1.7 mm에 남는 것(0~2)%, 1.7 mm를 통과하고 1.4 mm에 남는 것(0~5)%, 1.4 mm를 통과하고 850 μm에 남는 것(25~95)%, 850 μm를 통과하고 600 μm에 남는 것(0~75)%, 600 μm를 통과하고 300 μm에 남는 것(0~3)%
주 1) KS A 5101-1에 규정하는 안지름 200 mm 또는 150 mm, 깊이 45 mm 또는 60 mm 시험용체를 의미한다.
2) 질량 백분율 (%)을 표시한다.
바. 도료와 유리알은 지정된 용기와 포대로 반입하고, 냉습한곳에 저장해서는 안된다.
사. 프라이머는 노면에 대한 부착력 및 침투력이 양호하고, 노면표시 도료와의 부착력이 우수한 제품을 사용한다.
3-2. 시공
가. 도색할 시공 면을 도색하기 전 먼지나 기타 부착을 저해하는 유해 물질 등을 청소하여야 한다.
나. 노면이 젖어있거나 노면의 기온이 5℃ 이하인 경우에는 시공해서는 안 된다. 작업 중에 비가 올 경우에는 작업을 즉시 중단하고 감독자의 지시에 따라야 한다.
다. 노면표시의 시공에는 화재의 위험이 있는 도료나 프라이머 등이 사용되고, 가스류, 용제 등이 사용되므로 취급에 다음과 같이 주의하여야 한다.
구
분
항
목
사 고 예 시 화기재해 이동 중 시공기의 소화 방치 프라이머에 인화하여 차량화재 담배꽁초 방치 시너에 인화 어스 불량 인화 폭발 연료급유시 소화 잊음
기
타
작업복 불량 회전부에 대한 감김 또는 안전사고 부주의, 기계의 조잡한 취급 작업불량 및 안전사고 가압장치의 취급 부주의 폭발 분무시의 풍향 주행차량에 도료 부착
다. 유리알 살포량 기준은 아래의 표를 따른다.
10㎡당 설 치 방 식 단 위 수 량 수동식 기능성 유리알 kg 3.10 기계식 기능성 유리알 4.20
라. 선의 종류 및 규격은 다음 표에 따른다.
(단위: cm)
구
분
선 종 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표
준
도시부 도로 도시부 외 도로 자동차전용도로 (고속도로) 중앙선 점선(단선) 길이.간격 300 300 300 300 너비 15~20 15~20 15~20 15~20 중앙선 실선(단선) 너비 15~20 15~20 15~20 15~20 실선(복선) 너비 10~15 10~15 10~15 10~15 간격 10~15 10~15 10~15 10~15 차선 실선 폭 10~15 10~15 10~15 10~15 점선 길이 300~1000 300 500 1000 간격 길이의1~2배 500 800 1000 폭 15~20 15~20 15~20 15~20 길가장자리구역선 실선 너비 15~20 15~20 15~20 15~20
마. 노면표시는 설치 후 준공 전 재귀 반사성능이 다음 기준 이상이어야 하며, 기준 미달 시에는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여야 한다.
[단위: mcd/(㎡ㆍlx)] 입 사 각 관 찰 각 반 사 성 능 백 색 황 색 청 색 88.76˚ 1.05˚ 240 150 80
바. 모든 선과 기호는 도면에 명시된 폭보다 좁아서는 안 되며, 1㎝ 이상 넓어서도 안 되고, 파선의 길이에 대한 허용오차는 ±25㎝이고, 차선에 있어서 선형은 20m당 임의의 점을 연결하는 기준선으로부터 직선 구간인 경우 3㎝, 곡선인 경우 5㎝ 이상 벗어나서는 안 된다.
사. 융착식 도료는 융해 솥으로 190℃ ~ 200℃에서 융해하고, 노면에 도안을 하기 위해 적당한 간격으로 기준점을 설정하고, 프라이머를 도포한다. 프라이머 건조 후, 시공기를 통해 도색하여야 한다.
아. 차선도색 제거 시 발생된 포장 표면의 손상은 감독자가 만족할 수 있을 때까지 도급자 부담으로 보수해야 하며, 선형이 허용오차를 벗어난 경우에는 벗어난 구간으로부터 선형이 완만해지는 일정 구간까지 시방 요건에 맞도록 제거하고 다시 칠해야 한다.
자. 노면표시가 허용오차를 벗어났거나 통행이나 다른 원인으로 훼손된 부분, 칠이 묻지 않아야 하는 곳에 도료를 흘리거나 묻힌 부분은 도급자 부담으로 재시공하거나 수정해야 하며, 포장을 지울 때는 포장의 밑층을 손상시키지 않는 방법으로 지우고, 흑색 도료 등으로 덮어 씌워서는 안 된다.
차. 도색이 끝난 부분은 도료가 완전히 건조할 때까지 통행차량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 적절한 차단시설을 설치해야 하고, 시공한 도료가 완전히 경화 후 안전대책을 해제한다.
카. 시공이 완료된 후, 주변 정리를 철저히 한다.
4. 시공장비 4-1. 포장
가. 아스팔트 디스트리뷰터는 유화 아스팔트를 균일하게 살포할 수 있어야한다.
나. 아스콘 운반 시, 운반 장비 적재함의 아스콘 전체 표면이 바람 등 외기에 직접 닿지 않도록 보온 덮개로 덮어야 한다.
다. 피니셔는 호퍼, 스크류 등을 장치한 것으로 작업속도를 조절하고, 평탄하게 포설할 수 있어야 한다.
라. 다짐장비는 머캐덤 롤러, 타이어 롤러, 탠덤 롤러 등을 사용하며, 전ㆍ후진 방향전환 시 노면에 충격을 가하지 않아야 한다.
4-2. 차선도색
가. 차선도색장비는 노즐을 통하여 일정한 압력으로 도료를 살포할 수 있는 분사식이어야 하며, 도료 탱크는 기계식 진동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나. 각 노즐은 규정된 비율로 균일하게 유리알을 뿌릴 수 있는 분사 노즐과 분사와 동시에 작동하는 유리알 살포기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다. 작업장 안전관리에 투입되는 안전 차량에는 차선도색 작업에 필요한 자재(페인트, 유리알 등)를 적재한 상태로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5. 교통통제
가. 교통통제는 “도로공사장 교통관리지침” 및 “도시고속도로 안전관리 매뉴얼”을 준용한다.
나. 교통통제가 필요한 도로에 노면표시를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관할 도로관리청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고 공사로 인하여 교통흐름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 도급자는 도장면의 보호와 공사 중 안전을 위한 각종 시설물, 선도차, 신호수 등을 적절히 배치하여야 한다.
라. 이동 공사의 경우, 라인 마커 트럭 후방 60m의 간격으로 이동하여 작업자동차를 보호한다.
마. 고정 공사의 경우 주의구간 50m, 변화구간 100m, 완충구간 50m, 공사구간 및 이탈구간 100m를 기준으로 하며, 라바콘은 10m 간격으로 설치한다.
바. 공사중 표지판은 공사구간 전방 100m, 150m, 200m에 각 1개씩 설치한다.
사. 신호수는 차선외부 갓길로 배치한다.
아. 교통통제 해제시 역순으로 작업하되, 라바콘 및 표지판 철거는 현장에서 신호수 방향으로 후진하면서 철거한다.
3. 설 계 예 산 서 설 계 년 월 2026년 10월 설계자 심사자 팀 장 처 장 2026년 하 반 기 도 시 고 속 도 로 노 면 개 선 공 사 설 계 예 산 서
◎ 공사개요: 아스팔트 절삭 후 덧씌우기 7,423㎡ (동서로 3,558.0㎡, 번영로 3,865.0㎡)
차선도색 371.6㎡
(동서로 169.9㎡, 번영로 201.8㎡)
폐기물처리 872.2ton
(동서로 418.1ton, 번영로 454.1ton)
부대공 1식(교통통제 등)
총 공 사 비: 금 232,990,700원(금이억삼천이백구십구만칠백원)
도
급
액: 금 060,361,000원(금육천삼십육만일천원)원원
관 급 자 재: 금 140,811,010원(금일억사천팔십일만일천일십원)
폐 기 물 처 리: 금 030,138,000원(금삼천일십삼만팔천원)
아스팔트운반비: 금 0 1,680,690원(금일백육십팔만육백구십원)
원 가 계 산 서 예 산 내 역 서 일 위 대 가 단 가 산 출 건 설 기 계 자재 및 노임, 기타단가 4. 수 량 산 출 서 5. 기 타 자 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