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고서.pdf =====
[경고문]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 사칭 ‘허위 구매·대납 사기’ 절대 주의 안내
[필수 확인 사항]
1. 금전 요구는 모두 사기입니다.
- 본 기관은 절대 납품 업체에 금전적 거래나 선입금을 요구하지 않으며, 특정 업체와의 거래를 알선하지 않습니다.
2. 나라장터를 거치지 않고 개별적으로 이루어지는 계약은 없습니다.
- 공문, 도메인, 전화 등으로 접근해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요구하는 행위는 연구원과 무관한 범죄 행위입니다.
3. 개인 휴대전화 번호와 사설 이메일은 전부 위조입니다.
- 공식 업무 연락에 개인 휴대전화 번호나 포털 메일 (@naver.com, @gmail.com 등) 이 적혀 있다면 위조문서입니다.
- 본 기관의 모든 공식 도메인은 @kitech.re.kr입니다.
[피해 발생 시 행동 요령]
-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거나 금전 입금·대납을 요구받았다면
절대 송금하거나 납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 기재된 담당자 정보가 실제 홈페이지 내용과 일치하더라도 위조되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홈페이지에 게시된 공식
연락처로 직접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칭 피해를 입은 조달업체는
경찰에 신고(112) 하시고, 추가 피해 예방을 위해 사기 시도 연락처를
사기 통합 대응단 홈페이지(www.counterscam112.go.kr)에 등록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 사기 수법 - 사례]
- 공문 위조로 물품 구매 요구
- 명함 위조로 물품 대납 후 선지급 요구 및 잠적
전기통신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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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용역 입찰 공고서
입찰공고번호
공고명 입찰 마감 일시 P81202600B9C
구미산단 AX 중장기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지
원
2026/11/10
10:00
※ 피싱 주의 ※
- 우리 기관은 계약을 진행할 때 현금이나 금품을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 모든 계약은 우리 기관이 계약 업체에 대금을 지급하는 구조이므로, 업체로부터 금전을
받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입찰 참가자 유의사항>
1.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집행하는 입찰에서 입찰자 및
낙찰자가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할 사항을 기재한 것으로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모든 입찰 참가자는 반드시 이를 숙지하여야 합
니다. 본 입찰공고서와 제안요청서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
으며, 입찰 참가 시 공고 내용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2. 본 공고는「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청렴계약제가 적
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입찰서 제출 시 공고내용의 청렴서약서에 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
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3. 본 공고 계약이 수의계약인 경우「공직자의 이해 충돌 방지법」 제12조 “수의
계약체결제한”이 적용됩니다. 입찰자는 반드시 수의계약체결 제한에 대한 내용
을 숙지·승낙하여야 하며, 동 내용을 위반한 경우 발주기관의 조치에 대하여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일반용역 입찰 공고
1.
입찰 개요 가.
입 찰 명 : 구미산단 AX 중장기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지원
나.
배정예산 : 120,000,000 (부가세 포함)
다.
기초금액 : 117,336,300 (부가세 포함)
라.
수행기간 : 계약체결일로부터 2026년 12월 18일까지
마.
입찰방법 :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바. 제안서 제출 : 사. 하자담보책임기간 : 12개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제출
(제안서 제출과 가격 투찰이 모두 완료되어야 유효한 입찰)
아. 기타 : 재하도급 불가 / 제안사항 설명회 없음
기타 세부사항은 수요기관 요청문서에 의하며 전자 입찰 공고서에 첨부된 제안요청서 등을 반드
*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 계약방법 및 낙찰자 결정방법 가.
제한경쟁(총액) / 협상에 의한 계약 / 전자입찰 방식
나. 낙찰자 결정방법 ㅇ
입찰가격이 해당 사업금액(예정가격을 작성한 경우에는 예정가격) 이하인 자로서 제안
서 평가결과,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기술능력 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
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로 선정합니다. 협상적격자 중 기술능력평가(80%)
점수와 입찰가격평가(20%)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협상을 진행합
니다.
ㅇ
낙찰자는 협상적격자 고득점자 순으로 협상을 실시하여 최종적으로 협상이 성립된 자로
선정합니다.
다.
입찰공고, 제안서에 대한 평가 및 낙찰자 선정 방법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
에 관한 법률」,「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원규」등의 관련 규정
을 준용합니다.
입찰참가자격 3.
다음 각호의 자격을 모두 갖춘 자이어야 합니다.
①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12조 및 동법 시행 규칙 제14조에
의한 입찰참가자격을 갖추고, 전자입찰서 제출마감일시까지 나라장터를 통해 입찰등록
에 필요한 서류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가격투찰을 완료한 자
②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마감일시까지 입찰참가자격 등록한 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9조 제4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
44조 규정에 의해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받은 업체는 제외
③ ④ ※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
률」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중소기업제품 공공구매 종합정보망 (http://www.smpp.go.kr)에서‘중소기업ㆍ소상공인
확
인서’확인(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서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
일 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함)이 안 될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위 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
※
상기 자격 해당 여부는 개찰 후 낙찰자 결정 전에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며 해당
자격이 없는 경우 낙찰자 결정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⑤
입찰에 참가하는 모든 업체는 제안서 제출 시 입찰방법 및 평가 방법 등을 확인하고 이
의가 없음을 확약(확약서 제출)한 업체에 한합니다
ㅇ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의5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ㅇ
입찰자는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 제3항 각 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는 서약서를 입찰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만일 서약내용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계약의 해제․해지를 당할 수
있고, 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서약서 제출은 전자입찰
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4. 제안서 평가 및 제안서 설명회 가. 평가방법 : 제안 발표(PT) 나.
자세한 사항은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다.
평가 일시 및 장소 등 상세내용은 제안서 접수 후 기술평가부서에서 별도 안내합니다.
라. 제안서 설명회는 없습니다. 5. 입찰(개찰) 일시 및 장소 가. 입찰방식 : 전자입찰 (국내입찰) 나. 개찰일시 : 2026/11/10 11:00 다.
전자입찰서제출 개시일시 : 2026/10/30 09:00
라.
전자입찰서제출 마감일시 : 2026/11/10 10:00
마.
입찰참가자격등록마감일시 : 2026/11/09 18:00
바. 입찰보증금 납부기한 : 사. 개찰장소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ㅇ
입찰서 제출 확인은 나라장터 시스템의 웹 송신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ㅇ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오니 입찰서 제출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ㅇ
면세사업자(영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자)는 반드시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으로 투찰하여야 하
며, 최종 계약시에는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합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 장애로 인한 입찰 연기의 경우, 시스템 장애 이전에 유효하게 접수된 입찰서는
연기된 입찰에 유효하게 접수된 것으로 보며, 입찰서를 다시 제출할 수 없습니다.
ㅇ
나라장터 시스템 가입 등 시스템 이용에 관한 사항은 시스템 관리자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11/09 18:00 6. 문의사항 가.
과업내용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산업융합정책실
이연규
나.
(☎ 031-8040-6414 / [email protected] )
입찰계약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구매자산실
권세운
(☎ 041-589-8532 / [email protected]
) 7. 입찰참가서류 제출 및 제안서 제출 가. 제출일시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나.
제출방법 : 나라장터 시스템 온라인 (온라인 제출)
ㅇ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 입찰 > 입찰진행/참가 화면의 투찰버튼 클릭 >
“입찰서류제출현황” 팝업 > “제안서제출바로가기” 링크버튼을 통해 파일 첨부 후 제출
※
파일첨부 영역에서 파일추가 버튼을 통해 해당파일 선택 후 문서구분을 지정하여 처리
※
해당 서류의 최종제출이 완료되어야 “가격입찰서” 진입 가능함
다.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유의사항 ①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 나라장터 출력분 ② 중·소기업, 소상공인 확인서 유효 기간 확인 필요
③ 사용인감계
입찰참가자격
확인서류 등
④ 법인인감증명서 원본
⑤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제안서제출일 기준 최근 3개월 이내 발급분
개인인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및 주민등록등본
*사업자등록증명으로 발급 확인
⑥ 사업자등록증명 원본
⑦ 청렴계약이행각서
제안요청서 내 관련 양식 참고
⑧ 확약서
제안내용
⑨ 제안서 제안요청서의 평가기준을 참고하여 작성 ⑩ 발표자료 서면평가 시 생략 ⑪ 신용평가등급확인서
유효기간 이내
(용도 : 공공기관 및 입찰 제출용)
⑫ 기타 서류 기타 제안요청서에서 요구하는 서류 등
제안서
제안서
증빙자료
*
입찰계약 담당자 메일로 제출한 서류는 유효한 서류로 인정되지 않으니 반드시 나라장터를 통해 제출
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공고문과 제안요청서에서 요청한 자료가 중복되는 경우 1개의 자료만 제출하면 되며, 혼동되는 내
용이 있을시 입찰공고문을 우선합니다.
*
상기 서류는 전자입찰서제출마감일시 이전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찰참여자의 착오, 실수로
인한 책임은 모두 입찰참여자(업체)에게 있사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서와 제안서 중 어느 하나라도 미제출시 입찰무효 처리됩니다.
*
사본은 반드시 ‘사실과 상위없음’ 기입 및 날인(사용인감 또는 법인인감 날인)요함.
라.
제안서 및 유찰참가신청 서류 등은 나라장터를 통해 온라인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제안서를 온라인으로 제출하고 최종적으로 정상 제출여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
하는 입찰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입찰자에게 있습니다.
ㅇ
제안서류 일체는 PDF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여야 하며, 총 300MB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ㅇ
ㅇ
제안서(전자파일)가 마감일시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 서버에 수신되지 않거나 첨부 파
일에 하자가 있어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입찰은 무효
처리 됩니다.
ㅇ
「전자조달의 이용 및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조(전자적 형태의 입찰서 제출) 제6항을 준용하여
처리합니다.
8. 입찰보증금의 납부, 귀속 및 입찰의 무효 가. 입찰보증금의 납부 ①
입찰자가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의 입찰보증금을 납부 하
여야 합니다.
- 신용정보 관리규약에 의한 채무불이행 또는 금융질서 문란자
- 입찰공고일 이전 1년 이내에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
제2항 제2호 가목의 사유로 입찰참가자격 제한을 받은 자(입찰참가자격 제한 기간 중인
경우를 포함한다.)
②
입찰보증금은 반드시 입찰일 전일(공휴일인 경우 그 전일) 18:00까지 본원 구매자산실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나.
납부면제 : 위 사항을 제외하고는 본 입찰에서 입찰보증금의 납부는 면제하되, 입찰보증
금 지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제출방법 : 전자입찰시 정해진 서식에 따라 송신한 입찰서로 갈음
합니다. (별도 서류제출 필요없음)
입찰보증금의 국고귀속 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납부하지 않은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만 본 입찰의 입찰보증금을 면제하고 ‘입찰보증금 지급각서’
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라. 마.
국고귀속 등 : 낙찰자가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경우, 입찰보증금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8조에 의해 조치되며,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게 됩니다.
바.
공동수급체의 경우, 입찰보증금은 「공동계약운영요령」제10조에 따라 납부해야 하며,
대표사는 반드시 입찰 보증금 미납사실 및 부정당업자 제재이력을 확인하여 제5항에 따
른 입찰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사.
입찰의 무효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제4항, 동 법
시행규칙 제44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ㅇ
제39조(입찰서의 제출ㆍ접수 및 입찰의 무효) 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입찰
자가 입찰서를 제출하는 경우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 다
만, 미리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한 경우에는 전자조달시스템 외에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정ㆍ고
시한 정보처리장치를 이용하여 입찰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②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
당하는 경우에는 입찰서를 입찰공고에 명시한 장소와 일시에 직접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국제입찰대상 계약인 경우
2. 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기 어려운 경우 등 각 중앙관서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ㆍ변경 또는 취소하지 못한다. 다만,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제12조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경쟁참가의 자격이 없는 자가 행한 입찰 기타 재정경제부령
이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9.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제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 27조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
률 시행령」제76조의 규정에 의합니다.
10. 공지사항 가.
제안요청서는 나라장터 입찰공고문에서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
제안서는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작성지침에 따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입찰참가신청서류 및 제안서 작성비용은 지급하지 아니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
습니다.
라.
낙찰자는 기술평가 후 7일 이내에 통보예정입니다. 단, 1인 입찰등록 시 유찰되며, 기술
평가를 시행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낙찰자는 낙찰통지를 받은 후 7일 이내에 소정서식에 의한 구비서류 및 산출내역서를 제
출해야 하며,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때
에는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 및 동 시행령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찰보증금은 우리 연구원에 귀속됩니다.
낙찰자결정, 변경사항, 기타에 대하여는 별도 통보 없이 조달청 나라장터 홈페이지에
게시예정이오니 참조 바랍니다.
마. 바. 사.
본 입찰건은 인지세 납부 대상에 포함되므로, 향후 낙찰자는 인지세를 납부하고 납부사
실 증빙서류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제3자에 대한 채권(대금청구권)의 양도는 계약상대자의 영업양도, 합병, 조직변경, 소멸
의 경우로 제한하며, 사전에 발주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합니다.
자.
입찰금액(가격입찰서로 제출한 금액)은 기술제안서의 모든 제안내용을 반영한 금액으로
간주합니다. 제안서 제출자는 제안서의 추가제안에 대하여 입찰금액 이외의 추가금액을
요구할 수 없으며, 추가제안 미이행 시 제안서 평가에 대한 불공정한 행위로서 간주되어
낙찰자 또는 계약상대자의 지위를 상실할 수 있습니다.
차.
계약담당자는 제출서류(입찰보증금, 입찰참가자격 포함)에 대한 적정성(적합)
여부를 개찰 이후에도 판정할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사칭 금품요구 주의 안내>
ㅇ
우리 원의 모든 계약 절차는 나라장터(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를 통해서만 진행됩니다. 계약
체결, 이행, 선금, 하자보수 등 모든 과정은 증권(보증서)으로 관리되며, 우리 원이 직접 대금
을 지급하므로 담당자가 현금 입금이나 금전 거래를 요청하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ㅇ
우리 원의 구매 관련 공식 공문에는 반드시 공식 이메일(@kitech.re.kr)과 공식 전화번호(041589-8XXX)만이 기재되며, 개인 휴대전화 번호가 포함된 공문은 모두 위조 문서로 간주하시기 바
랍니다.
ㅇ
ㅇ
나라장터 공고 없이 공문, 이메일, 전화 등을 통해 계약 체결을 요청하는 사례는 우리 원과 무
관한 행위이므로, 절대 현금 송금이나 납품을 진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ㅇ
유사 사례나 의심스러운 연락을 받으신 경우, 즉시 우리 원 계약담당자(또는 구매자산실 김소영
실장)에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ㅇ <자료검색 방법>
- 법령·계약예규 등: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http://www.law.go.kr) → 법령 또는 행정규칙에서 검색
- 조달청 고시·지침 등: 조달청 홈페이지(http://www.pps.go.kr) → 정보제공 → 법령정보(고시, 공고 및
지침안내 등) 또는 업무별 자료(내자구매 등)에서 검색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내부규정 등: 국가과학기술연구회 홈페이지(https://www.nst.re.kr/www/index.do) →
출연(연)경영공시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선택 → 통합공시 → zip 파일 다운로드 → 내부규정
- 정확한 자료 검색이 되지 않을 경우 입찰공고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입찰참가자격등록, 나라장터 시스템 문의 : 정부조달 콜센터(☎ 1588-0800)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29.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 입찰 및 계약과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 직원이 금품, 향응 등 부당한 요구를 할 경우 한국생산기술
연구원 민원신고센터(홈페이지) 또는 감사 Hot-Line(감사담당관)으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입찰과 관련하여 비리ㆍ불공정행위가 있는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홈페이지 (www.kitech.re.kr → 알
림마당 → KITECH 민원신고센터)를 통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발주하는 모든 구매계약에 대하여, 계약의 당사자 즉 공급업자 및 타 동업자(협력업
체) 등은 인권을 존중하고 인권경영가이드라인(국가인권위원회)을 준수할 것을 기대합니다.
===== 과업지시서.hwp ===== 구미산단 AX 중장기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지원 2026. 10. 한국생산기술연구원 국가산업융합센터 담당 사양 및 과업 산업융합정책실 이새롬 TEL: 031-8040-6417 FAX : 031-8040-6790 입찰 및 계약 구매자산실 권세운 TEL: 041-589-8532 FAX: 041-589-8540
목
차
Ⅰ. 과업안내 3 1. 과업개요 3 2. 추진배경 3 3. 추진목적 3 Ⅱ. 과업내용 4 1. 과업내용 4 2. 주요 평가기준 8 3. 용역 활용계획 8 4. 과업 진행 시 고려사항 8 5. 추진체계 및 일정 9 6. 산출물 9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0 Ⅳ. 제안 일반사항 18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18 2. 제안서 작성 요령 18 3. 제안서 목차(안) 19 4.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20 Ⅴ. 제안서 평가 24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24 2. 평가표 및 배점 25 (붙임)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30 Ⅰ 과업 안내 1. 과업개요
- (과 업 명) 구미산단 AX 중장기 세부 전략 수립을 위한 수요조사 지원
- (과업기간) 계약체결일로부터 ~ 2026년 12월 18일
- (과업예산) 120,000천 원 이내(VAT 포함)
- (계약방식) 제한경쟁입찰, 협상에 의한 계약(제안서 평가)
2. 추진배경
- 제조업의 AI·데이터 기반 전환과 정부의 지역 제조 AX 확산정책에 대응하여 구미산단 특성에 부합하는 체계적인 AX 전환전략 수립 필요
- 구미국가산단은 반도체, 전기전자,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이 집적되어 있으나, 기업별 AX 역량과 데이터 준비도, 도입 여건이 상이하여 산단 차원의 우선순위와 지원방식 정립 필요
- AX 대표 선도공장, 제조 AI 오픈랩, 데이터 스테이션 및 데이터 안심존, AX 종합지원센터 등 사업 핵심요소와 기구축 인프라를 연계한 현장 실행 중심의 종합적 계획 수립 필요
- 입주기업 수요조사와 역량·기술진단을 바탕으로 대표공장 실증성과, 데이터 저장소, 확산기업 간 연계 및 확산체계 구체화 필요
- 구미 AX 실증산단의 사업기간과 종료 이후를 연계하여 단계별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사업성과의 지속적인 활용과 확산을 위한 이행점검·보완 및 자립화 체계 마련 필요
3. 추진목적
- 구미산단의 AX 현황과 입주기업 수요·역량을 진단하고, 산단 특성에 부합하는 중장기 비전, 추진목표, 전략체계 수립
- AX 실증산단의 핵심사업과 기구축 인프라 간 연계 체계를 구체화하고, 정부·지자체 정책과 연계한 실증성과 확산방안 마련
- 사업기간(2026~2029년)의 연차별 추진단계와 핵심과제를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2030~2032년) 지속운영 및 자립화 방안 마련
Ⅱ 과업 세부내용 1. 과업내용
- 구미국가산업단지의 제조 AX 전환을 위한 중장기 마스터플랜 및 현장 실행체계 수립
- 입주기업 수요조사와 역량·기술진단을 통해 기업별 AX 도입수준, 데이터 준비도, 현장 애로사항 및 지원수요를 분석하고, 산단 차원의 추진 우선순위와 지원방식 도출
- AX 대표 선도공장, 제조 AI 오픈랩, 데이터 스테이션 및 데이터 안심존, AX 종합지원센터, AX 얼라이언스와 기구축 인프라 간 연계구조 및 운영방안 구체화
- 정부·지자체의 제조 AX 정책 및 관련사업과 연계하고, 대표공장과 제조 AI 오픈랩의 실증성과를 산단 및 대경권으로 확산하기 위한 방안 마련
- 사업기간의 연차별 목표, 핵심과제 및 성과지표를 포함한 실행 로드맵을 수립하고, 사업 종료 후 지속운영·자립화 방향 제시
① AX 현황 분석
- 국내외 제조 AX 관련 정책, 산업·시장 동향, 기술 트렌드 및 선도사례 조사·분석
- 구미국가산단의 일반현황, 업종구조, 기업분포, 생산·수출·고용 및 반도체, 전기전자,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현황 분석
- 제조 AI 오픈랩의 기구축 시설·장비 등 기존 인프라와 데이터 스테이션·데이터 안심존, AX 종합지원센터 장비 등 신규 구축·고도화 인프라의 현황 및 활용 가능 자원 분석
- 기구축 인프라와 신규 인프라 간 기능과 역할을 분석하고, 연계·보완방향 및 중복투자 방지방안 도출
- 구미산단 입주기업 대상 AX 수요조사와 주요 수요기업, 공급기업 및 지원기관 인터뷰 실시
- 기업 수요조사 분석 결과 80건 이상 확보
- 기업별 AX 도입현황, 인력, 데이터 준비도, 인프라 및 AI 활용수준을 진단하고, 기업규모·업종·공정별 진단결과 유형화·시각화
- 조사·진단 결과를 바탕으로 현장 애로사항, AX 적용수요, 지원수요, 문제해결형 실증과제 및 적용 우선순위 도출
② 세부비전 및 전략체계 수립
- 현황분석과 수요·역량·인프라 진단 결과를 종합하여 구미산단 AX 전환의 핵심이슈, 우선 해결과제 및 AX 적용 우선순위 도출
- 구미산단의 제조 AX 전환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량·정성 추진목표 설정
- 사업기간인 2026~2029년과 사업 종료 후 자립화 기간인 2030~2032년을 고려한 단계별 전략체계 설정
- 특화 데이터셋 확보, AI 솔루션 개발, 현장 실증 고도화, 확산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및 세부과제 도출
- AX 대표 선도공장, 제조 AI 오픈랩, 데이터 스테이션 및 데이터 안심존, AX 종합지원센터, AX 얼라이언스 간 연계구조와 운영 흐름 도식화
- 중장기 비전과 추진목표에 연계된 핵심 성과지표 및 측정원칙 설정
③ 정책 연계 및 실행 로드맵
- 5극 3특, M.AX 얼라이언스, 구미시 AI 비전,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관련 정책·사업과의 연계방안 수립
- 2026~2029년 연차별 추진단계, 목표, 핵심과제, 수행주체 및 역할을 포함한 실행 로드맵 수립
- AX 기반조성, AI 솔루션 개발·현장실증, 제조현장 AX 전환·성과확산, 지속운영 체계 확보 등 연차별 추진방향 반영
- 수요조사와 역량진단 결과를 기반으로 핵심과제를 도출하고, 과제별 추진목표, 주요내용, 일정, 수행주체, 소요예산, 재원, 성과지표 및 기대효과 구체화
- 핵심과제별 실행계획을 과제정의서 형태로 작성하고, 기존사업 및 후속 R&D·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과의 연계방안 제시
- 대표공장 실증성과–데이터 저장소–확산기업 간 연계체계 및 확산기업 지원절차 마련
- “수요 발굴-공고-선정-공급기업 매칭-실증지원-성과관리·확산”의 단계별 흐름 정립
- 연차별 이행점검 항목과 점검방법을 설정하고, 점검결과의 성과환류 및 마스터플랜 보완방안 마련
④ 사례·모델 발굴 및 제도 기반 마련
- 국내외 AX 우수사례와 벤치마킹 모델을 조사하고, 구미산단 여건에 대한 적용 가능성 및 시사점 도출
- 대표공장과 제조 AI 오픈랩의 실증성과를 기반으로 구미형 AX 확산모델 및 후속사업 후보 발굴
- 산단공, 경상북도, 구미시, 산학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간 역할분담과 거버넌스 운영방안 수립
- M.AX 얼라이언스 및 산업단지 AX 관련 협력체계와 연계한 중앙-지역 협력방안 마련
- 제조데이터의 수집·공유·활용, 보안, 표준화 및 규제개선 등 제도적 개선과제 도출
- 2030~2032년 사업 종료 후 시설·장비·데이터 및 기업지원 서비스의 지속운영을 위한 자립화 모델 수립
- 운영주체, 서비스 운영방식, 장비·데이터 활용, 기술지원 및 수익모델 등 구체화
- 민간투자, 후속 정부사업 및 R&D 연계 등 재원조달방안을 마련하고, 자립화 과정의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제시
※ 상기 ①~④의 과업내용은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일부 조정할 수 있으나, “구미국가산단 풀스택 AI 실증을 위한 첨단 M.AX 허브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수립할 것(필수)
< 연구보고서 구성(안) 예시 > 구 분 세부내용 비 고 연구개요 및 수행방법
o 연구 배경, 목적, 공간·시간·내용적 범위 설정
o 연구 수행체계, 추진 프로세스 및 주요 산출물 제시
o 문헌조사, 통계분석, 기업 설문·인터뷰, 전문가 의견수렴 등 조사·분석방법 설계
사업계획서 연계 대내외 제조 AX 환경분석
o 국내외 제조 AX 정책, 산업·시장 및 기술동향 분석
o 5극 3특, M.AX 얼라이언스, 구미시 AI 비전,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반도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관련 정책·사업 분석
o 국내외 산업단지와 제조기업의 AX 선도사례 분석 및 시사점 도출
정부·지자체 정책자료 및 국내외 선도 사례 활용 구미국가산단 및 연계지역 현황분석
o 구미국가산단 1~5단지의 업종, 입주기업, 생산, 수출, 고용 등 산업현황 분석
o 반도체, 전기전자,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전략산업 구조와 공급망 분석
o 구미산단과 대경권 내 관련 기업, 지원기관, 실증·연구기관 및 인력양성기관 현황 분석
기존 통계·사업 자료 및 기업 인터뷰 활용 AX 수요·역량 및 기반진단
o 입주기업의 AX 도입현황, 인력, 데이터 준비도, 인프라 및 AI 활용수준 진단
o 업종·기업규모·공정별 애로사항, AX 적용수요 및 지원수요 조사
o 진단결과 유형화·시각화 및 구미산단 AX 수준지도 작성
o 문제해결형 실증과제 및 AX 적용 우선순위 도출
기업 수요조사 분석 결과 80건 이상 주요 기업·기관 인터뷰 필수 핵심사업 및 인프라 연계분석
o 제조 AI 오픈랩 등 기구축 인프라와 데이터 스테이션·안심존, AX 종합지원센터 등 신규 인프라의 기능과 활용여건 분석
o 기구축–신규 인프라 간 연계·보완방향 및 중복투자 방지방안 도출
o 대표공장 실증성과–데이터 저장소–확산기업 간 연계구조 정립
o 핵심사업 간 역할, 데이터·서비스 흐름 및 운영체계 도식화
사업계획서 연계 종합분석 및 핵심이슈 도출
o 환경, 산업현황, 기업수요, AX 역량 및 인프라 분석결과 종합
o 구미산단 AX 전환의 핵심이슈와 우선 해결과제 도출
o 전략산업·공정별 AX 적용 우선순위 및 지원유형 설정
수요조사, 역량진단 결과 기반 비전·목표 및 전략체계 수립
o 구미산단 제조 AX 전환을 위한 중장기 비전과 정량·정성 목표 설정
o 특화 데이터셋 확보, AI 솔루션 개발, 현장 실증 고도화, 확산 연계 강화를 중심으로 추진전략 수립
o 전략–핵심과제–성과지표 간 연계체계 구축 구미 AX 실증산단 사업 추진 전략 반영 중장기 실행 로드맵 및 지속운영·자립화 방안 수립
o 사업기간(2026~2029년) 내 연차별 추진단계, 목표, 핵심과제 및 주체별 역할을 포함한 총괄 실행 로드맵 수립
o AX 기반조성, AI 솔루션 개발·현장실증, 제조현장 AX 전환·성과확산, 지속운영 체계 확보의 단계별 추진방향 제시
o 연차별 이행점검 및 마스터플랜 보완방안 마련
사업계획서 연차별 목표 연계 핵심과제 실행모델 및 과제정의서
o 핵심과제별 추진 필요성, 목표, 주요내용, 수행주체, 추진기간 및 대상 제시
o 소요예산, 재원조달, 성과지표, 기대효과 및 위험요인 구체화
o 기존사업과 후속 R&D·기반구축·기업지원사업 간 연계방안 제시
o 핵심과제별 과제정의서 작성 - 거버넌스·확산 및 제도개선 방안
o 산단공, 경북도, 구미시, 산학연, 수요기업 및 공급기업 간 역할 분담과 운영체계 수립
o M.AX 얼라이언스 및 산업단지 AX 협력체계와의 중앙-지역 연계방안 마련
o 대표공장과 제조 AI 오픈랩의 실증성과를 기반으로 구미형 AX 확산모델 및 후속사업 후보 도출
o “수요 발굴-공모-선정-매칭-실증지원-성과관리·확산”의 기업 지원 파이프라인 정립
o 제조데이터 활용, 보안, 표준화 및 규제개선 과제 도출
산단·대경권 확산방안 포함 지속운영 및 자립화 방안
o 사업 종료 후 `30~`32년 시설·장비·데이터 및 기업지원 서비스 운영계획 수립
o 운영주체, 서비스 제공방식, 장비·데이터 활용 및 기술지원 체계 구체화
o 서비스·수익모델, 민간투자, 후속 정부사업 및 R&D 연계 등 재원조달방안 수립
o 주요 위험요인과 대응방안 마련 사업 종료 후 자립화 단계 반영 기대효과 및 성과관리체계
o 구미산단 AX 전환에 따른 산업·기업·지역 차원의 기대효과 분석
o 정량·정성 성과지표와 측정방법 설정
o 사업계획서 성과지표와 마스터플랜 핵심과제 간 연계관계 정립
o 연차별 이행점검, 성과환류 및 마스터플랜 보완체계 수립
-
※ 상기 연구보고서 구성(안)은 과업내용 ①~④를 최종보고서 목차 및 산출물 수준으로 구체화한 예시이며, 세부 목차는 발주기관과 협의하여 조정 가능
※ 「구미국가산단 풀스택 AI 실증을 위한 첨단 M.AX 허브 구축 및 운영」 사업계획서를 기반으로 수립할 것(필수)
2. 주요 평가기준
- (기획역량) AX 관련 정책/전략 수립 수행 경험 및 산업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입주기업 진단, 정책협의체 운영 등 복합적 기획 역량 확인
- (전문인력) 산업정책, AX 등 본 사업과 적합한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인력 보유 여부 확인 및 투입 인력과 세부 업무 계획의 적정성 평가
※ 공동 수급으로 진행 시 기업별 투입인력 및 업무의 분담에 대한 내용을 제안서 내에 명확히 명시
3. 용역 활용계획
- 수립된 마스터플랜을 AX 실증, 성과확산, 대경권 지역확산까지 연계된 통합 로드맵으로서 활용
- 지자체·지원기관·민간기업 연계 협력(M.AX 얼라이언스) 기반 공공-민간의 역할 분담 등 실효적 추진체계 마련
- 산업별·규모별 맞춤형 정책 설계의 기준 자료로 활용 및 후속 사업 기획의 방향성 제공
- AX 대표 선도공장, 제조 AI 오픈랩, AX 종합지원센터와 같은 구미산단 내 핵심 혁신 인프라와 연계한 기업 실증, 인력양성 등 후속사업 추진
- 구미 중심의 대경권 AX 혁신거점 조성과 남부권 반도체 혁신벨트 연계를 통해 산업 간 융합 및 오픈이노베이션 촉진
4. 과업 진행 시 고려사항
- 구미산단 특화업종(반도체, 전기전자, 이차전지, 모빌리티 등) 중심 분석 및 고위기술 제조업 기반의 AX 전환 수요 파악
- AI 수요분석, 혁신역량, 旣구축 디지털인프라 연계 활용, 지자체 및 정부 정책 정합성 등 제반여건 반영
- 데이터 스테이션 및 오픈랩을 통해 정제된 AI 제조기술이 구미 산단 내 제조기업에 적용·확산되고 성과가 밸류체인 전반에 보급되는 공공-민간 주도형 제조업 혁신 단기·중장기 전략 도출
- 우수사례(Use-Case) 발굴 및 성과 홍보를 통한 대내외 성과확산 방안 도출
- M.AX 얼라이언스(산학연), 사업 참여기관, 혁신주체, 수요-공급기업 간 협력 시너지 창출 방안, 인프라 집적 로드맵, AX 실증지원 연계 사업 모델 도출
- 대내외 환경분석 및 AX 수요 분석 등에는 기업 인터뷰 및 설문조사 필수 실시
5. 추진체계 및 일정
- 본 제안요청서에 제시된 과업달성에 필요한 구체적인 수행계획을 제시하여야 함
- 과업 수행에 대한 일정, 투입인력, 예산사용계획 등을 제시하여야 함
용역 업체 선정 대내외 AX 환경 및 구미산단 현황· 인프라 분석 기업 수요조사 및 AX 역량진단 (80건 이상) 중장기 비전·전략체계 및 핵심과제 도출 중장기 실행 로드맵 및 지속운영·자립화 방안 수립 최종 보고서 제출 6. 산출물 ㅇ 최종보고서 및 요약보고서 5부
- USB 1ea(최종 보고서 및 관련 참고자료 포함)
- 기업 수요조사 설문지, 조사결과 및 원자료 등 일체
※ 최종 산출물 제출 및 과업 종료 이후에도 마스터플랜의 실행력 제고를 위해 내용의 오류, 누락, 정책 변경 등에 따른 발주기관의 수정 요구가 있을 시 지체 없이 보완하여 제출 필요
Ⅲ 과업수행 일반사항 1. 일반사항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규정 및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특별한 요구가 없는 한 제안요청서에 따라 과업을 진행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반영하여야 하며, 세부 추진일정 및 성과물 도출 등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와 사전에 긴밀히 협의한 후 수행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가 과업내용에 대한 해석상의 의견이 달라 변경이 필요할 경우 양자간 협의에 의하되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최종 결정권을 가짐
- 본 과업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을 허용함
- 본 과업은 하도급을 불허하며, 과업수행자의 용역 일부 및 전부를 타 사에 재용역할 수 없음
2. 지도·감독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하여 과업수행자의 업무를 지도․감독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한 경우에 용역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과업수행자의 업무처리 또는 관련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으며, 과업수행자는 이에 따라야 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용역과 관련한 과업수행자의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과업수행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함
3.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
- 과업 수행 중에 다음사항이 발견된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승인을 받아 계약금액 범위 내에서 내용 및 기간 등을 변경할 수 있음
- 과업내용 등이 현저하게 변경될 때
- 과업수행 중 참여인력 등 중요사항이 변경될 때
- 기타변경이 필요하다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인정할 때
- 계약을 체결한 후 제안요청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과업 범위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함
-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수시로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협의하여야 하고 이견이 있을 때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의견을 따라야 함
4. 진도보고 ㅇ 착수보고 - 착수일로부터 10일 이내
- 과업추진계획서, 업무수행조직 및 인원현황, 인력투입계획표, 보안대책 등 제출
- 과업수행 방향 및 방법, 세부계획, 일정에 대한 기본 의견 수렴
ㅇ 중간보고
- 과업추진계획에 따른 현재의 구체적인 진행사항, 업무추진 상 문제점 등을 지속적으로 대면보고 또는 전자메일 형식으로 실무담당자와 협의 및 보고
ㅇ 완료보고 - 계약종료일 7일전까지 최종결과 보고
※ 최종보고 후 성과물이 불완전하다고 인정하였을 경우 과업 종료일까지 이를 수정·보완하여 제출
5. 보안 ㅇ 용역회사 대표자 및 참여자에 대한 보안
- 계약자는 대표자 및 과업참여자에 대한 보안각서를 붙임의 서식으로 작성하여 계약체결 시에 발주자에게 제출하고 보안교육을 시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에 대한 보안대책으로 참여인원의 최소화 및 정규직원에 한하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여야 함
- 과업 참여자 변경 시에도 보안각서 징구 및 인계인수를 철저히 하여 자료 유출을 방지하여야 함
ㅇ 용역사업 참여자 외 접근방지
- 계약자는 용역사업 수행 시 참여자 외에 대한 접근방지대책으로 작업장소의 구분 및 출입자를 통제하여 업무를 수행하여야 함
- 계약자는 과업수행의 내용이 외부에 유출될 경우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성과품 등을 작성할 경우, 자체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함
ㅇ 용역관련 각종 자료의 보안관리
- 계약자는 용역수행자로 하여금 용역관련 자료는 별도 보관함에 구분하여 보관토록 하고, 관리책임자 정․부를 지정하여 관리하여야 함
- 본 용역 과업과 관련된 원고, 자료 및 저장매체 등은 최종 성과품이 납품되면 책임지고 완전소각 및 삭제토록 하여야 한다. 발주자가 주요 사업 진행 업무일지를 작성 요구 시 계약자는 작성하여 보안 관리를 철저히 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관련 회의자료 등은 최대한 제한하여 발행토록 하고, 회의 종료 시 회수하여 파기하여야 함
ㅇ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관리
-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성과물을 인쇄하고자 할 경우에는 과업 수행 감독관 입회하에 정부 비밀취급인가 업체에서 발간하여야 하며, 성과품에는 발간근거를 명시(업체명, 인가근거, 참여자, 발간일자)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용역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은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는 일체 임의로 소유하거나 외부로 유출하여서는 안됨
- 계약자는 과업수행자가 과업수행과정에서 취득한 내용과 각종 자료들을 발주자의 승인을 득하지 아니하고 제3자에게 유출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아니 되며, 누설․유출하거나 임의로 사용하여 발주자가 손해를 입었을 때에는 해당 손해에 민․형사상의 책임 등 발생하는 모든 책임을 져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 등 유인물의 보안 관리를 위하여 비밀의 경우, 인쇄․열람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야 함
- 계약자는 용역성과물에 대하여 발주자의 승인 없이 납품물량 외 추가 발행을 금지하여야 함
- 계약자는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생산된 모든 자료 및 성과품을 발주처의 승인 없이 임의로 소유하거나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불량․파지 등 과업 폐기물은 소각하거나 동등한 방법으로 폐기하여야 함
ㅇ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 대책마련
- 과업수행을 위해 필요한 작업장소 등은 사업예산 내 계상되어 있으므로 관련 비용을 포함하여 제안가격을 산출하되, 작업장소 등은 상호협의하여 결정함
- 과업수행자는 원격지 개발에 따른 보안사고 등 위험요인을 식별하여 이에 대한 대응방안을 제안하여야 함
- 원격지 개발에 따른 수행 장소 등에 대하여 구체적인 원격지 보안관리대책(시건장치, 출입통제 등)을 실시하여야 함
▪ 프로젝트 사무실, 중요장비 설치장소에 대한 출입보안
▪ 개인소유 PC 및 보조기억장치 반입·반출 통제
▪ 생성문서는 별도 잠금장치가 된 곳에 보관하며, 안전한 방법에 따라 폐기할 것
▪ 문서의 보안등급 부여 및 차별화 된 권한관리를 수행할 것 등
- 원격지 개발 장소 제시·검토 절차와 관련하여 과업수행자는 작업장소 상호협의 시 제안요청서 내 명시된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한 작업장소를 제시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제시된 작업장소에 관하여 우선 검토함 (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는 과업수행자가 제시한 작업장소의 보안요구사항을 준수하지 못한 경우 거부할 수 있음)
< 참 고 사 항 >
「원격지 개발 장소 및 장비에 대한 보안관리」 중 일부 내용
‘원격지 개발사업 관리가이드-보안·사업·품질 영역’, 2011, NIA>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는 시건장치와 통제가 가능하고, CCTV 등 비인가자 출입통제 대책이 마련된 공간을 사용하여야 함
원격지 개발을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시스템은 관리자를 지정하여 관리대장에 등록하고, 바이러스 백신, 보조기억매체제어 등 정보보호 SW를 반드시 설치한 후 사용하여야 하고, 정보시스템 HDD의 비인가 반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봉인표를 부착하여 주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원격지 개발 수행 장소를 기준으로 반출·입 되는 모든 정보시스템(휴대용 저장매체 포함)은 반드시 반출·입대장에 기록해야 함
- 반입 시 바이러스 백신으로 악성코드 감염여부를 확인하고 반출 시 사업부서장의 확인 하에 포맷하여 반출하여야 함
휴대용 저장매체는 사용할 수 없도록 정보시스템에 조치하여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 발주자의 승인 하에 원격지 개발 사업자 명의로 발급·관리되어야 함
원격지 개발 사업자는 승인된 노트북, USB 등 휴대용 저장매체를 퇴근시 확인하여 무단 반출을 차단하여야 함
계약체결 시 제출 <붙임> 보 안 각 서
귀 기관과 계약 체결한 본 용역 건과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할 것을 각서로 제출합니다.
1. 본 용역을 시행함에 있어 계약서 및 과업지시서상의 제반 보안사항을 철저히 이행할 것임을 물론 용역과업 수행 전에 용역참여자 전원에 대하여 보안교육을 실시할 것임
2. 보안사항을 외부에 누설시켜 중대한 문제점을 야기 시켰을 경우에는 누설자가 보안관계 제 법규에 의거 처벌 받음은 물론 어떠한 제재조치를 취하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
직급(위) 성명 서명 직급(위) 성명 서명 책임연구원 연구원 책임연구원 연구보조원 연구원 연구보조원
20 년
월
일
주
소 :
업 체 명 :
대 표 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6. 안전
- 과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과업수행 인력의 제반 안전사고 책임 및 행정적, 기술적 비용과 문제처리는 과업수행자 부담으로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인사 및 보안, 작업 중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규정을 제정․시행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모든 행위에 대하여 일체의 책임을 지며, 특히 용역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신체적 이상을 미연에 예방하여야 하고, 이의 소홀로 발생한 문제는 과업수행자가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의 건강, 신원, 위생, 복무기강 등의 유지에 관한 일체와 고의 혹은 과실로 인한 사고, 인명손상 기타 법률상에 관한 일체의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는 과업수행 인력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직업안전법 등 제반 법률상 사용자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짐
- 용역 중 발생한 모든 사고에 대한 책임(민․형사상)은 과업수행자가 짐
7. 책임
- 과업 수행 중에 활용되는 모든 콘텐츠는 법률에 의거한 적법한 방법으로 제작해야 하며, 본 사업에 관련한 법률상 분쟁에 대해서는 과업수행자가 책임을 짐
- 과업수행자가 계약을 수행함에 있어 제3자의 특허권 또는 저작권, 초상권 등을 침해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제기되면 과업수행자는 피해자 측에 합의 배상하여야 함
-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수행 중 귀책사유로 발생한 모든 문제에 대하여 책임을 지고,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손해를 입힌 경우 이를 배상하여야 함
8. 권리
- 본 과업과 관련된 지적소유권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 과업수행자간 공동으로 소유하되, 발생품 등은 과업수행 완료 즉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해야 함
- 과업수행자는 지식재산권의 활용을 위하여 계약목적물의 반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보안업무규정」 제4조 및 제안요청서에 명시된 누출금지정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계약목적물을 제공함(단, 과업수행자는 아래의 내용을 준수해야 함)
< 아 래 >
과업수행자는 공급받은 계약목적물에 대하여 제안요청서, 계약서 등에 누출금지정보로 명시한 정보를 삭제하고 활용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하는 과업수행 대표명의의 확약서를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 제출하여야 함
과업수행자가 반출된 SW산출물을 제3자에게 제공하려는 경우 반드시 한국생산기술연구원으로부터 사전승인을 받아야 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과업수행자가 제공받은 SW산출물을 무단으로 유출하거나 누출되는 경우 및 누출금지정보를 삭제하지 않고 활용하는 경우에는 「국가계약법」제76조제1항제3호 및 「지방계약법」제92조제1항제19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9.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제반 지시사항을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 과업수행자에 중대한 사유가 발생하여 과업의 계속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
- 과업수행자의 태만으로 정해진 기일 내에 과업을 완성할 가망이 없다고 인정될 경우
- 과업수행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하여 계약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될 경우
- 입찰참가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수행책임자를 변경한 경우
- 기타 과업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거나 당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의 승인 없이 당해 과업에 관한 중요사실을 공표하거나 누설한 사실이 확인된 경우
10. 검사·검수 및 하자보증
- 과업수행자는 용역의 최종 검사 요청 시 최종 성과물과 함께 과업 진행과정 및 결과내용을 수록한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함
- 제출하는 최종결과물에 검사·검수를 실시하여 검사내용에 대해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시정요구가 있을 경우 과업수행자는 성실히 이행하여야 함
- 본 과업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용역완료일로부터 12개월로 함
- 과업수행자는 용역완료 후에라도 본 사업결과와 관련된 자료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자료를 성실히 제출하여야 함
Ⅳ 제안 일반사항 1. 입찰참가서류 및 제안서 제출
- 제출 방법 : 온라인제출 (나라장터시스템)
ㅇ 제출 기간 : 가격입찰서 제출기간과 동일
- 제출 서류 : 제안서 및 입찰참가서류 (입찰공고서 참조)
2. 입찰 방법 ㅇ 계약 방법 : 제한경쟁입찰 ㅇ 낙찰자 결정 방법 : 협상에 의한 계약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및 제43조의2에 의거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 방법을 적용
- 계약체결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을 적용
ㅇ 입찰참가자격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경쟁입찰의 참가자격 요건을 갖춘 자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 76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에 해당되지 않은 자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기업자 또는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 된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자 (유효기간내)
ㅇ 공동수급 유의사항
- 입찰참가자가 공동수급체를 구성 할 경우 공동이행방식만을 허용하며,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각 본 입찰에서 요구하는 입찰참가자격을 갖추어야 함
- 입찰 시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입찰서를 제출한 후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 할 수 없음
- 공동수급업체는 중복 결성하여 입찰에 참여할 수 없으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경쟁입찰의 참가자격)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저촉되지 않아야 함
-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 제9조에 의거 공동수급체 구성원은 대표사를 포함하여 5개 이하로 구성하여야 하며,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은 10% 이상으로 하여야 함
- 공동수급체 소속 외의 인력은 하도급으로 간주하며,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지 못할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자사인력으로 대체하여야 함
※ 단, 외부 자문인력 등 통상적인 개발인력이 아닌 경우는 참여인력에서 제외
- 공동수급 구성원 중 정당한 이유 없이 공동계약이행계획서에 따라 실제 계약에 참여하지 아니하는 구성원에 대해 부정당업자로 제재조치 등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함
ㅇ 입찰시 유의사항
- 입찰참가 접수기한 내 최종 제출되지 아니한 서류는 인정하지 않으며, 제출 된 제안서 등 서류 일체는 발주기관에서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 할 수 없음
- 입찰참가 접수방법 및 유의사항은 입찰공고문을 확인하여야 하며, 입찰공고문 직접 확인하지 않아 발생하는 불이익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음
- 제안서 작성을 위해 소요되는 비용은 입찰참가자가 부담
- 제안서 및 입찰참가 서류 일체는 공개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함
- 입찰공고문, 제안요청서 및 이에 근거한 별첨 등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재정경제부 계약예규 등 관련 법령 및 규정을 따름
- 입찰참가자는 본 입찰 유의서 및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해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였다고 간주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함으로써 발생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음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2조 및 시행규칙 제14조, 계약예규 용역입찰유의서 제 12조, 한국인터넷진흥원 계약사무처리규칙 제25조, 입찰공고문에서 입찰무효로 규정한 입찰의 경우는 무효로 함
- 입찰자는 발주기관으로부터 배부 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 할 수 없음
- 입찰 또는 제안서 등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부정하게 행사한자 또는 허위 서류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조치할 수 있으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6조에 의거 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조치함
* 계약체결 전 : 낙찰자 결정 취소 및 입찰보증금 국고 귀속
* 계약체결 후 : 계약 해제·해지 및 계약보증금 국고 귀속
3. 제안서 작성 요령
- 제안서는 본 제안요청서를 참고하여 요구되는 모든 사항이 기술되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제안서 목차 및 구성내용에 따라 사업수행 방법 및 계획 등 관련 내용을 상세히 제시하여야 함
- 제안서에는 평가기준의 평가항목 관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평가항목에 해당되는 내용을 기술하지 않거나 그 근거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것으로 간주
- 제안서는 하기 제안서목차를 준수하며, 세부목차는 제안사가 구성하여 작성
- 작성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내용일지라도 사업에 꼭 필요한 사항이거나 추가적인 제안사항이 있는 경우, 관련 항목에 포함 또는 별도의 항목으로 추가하여 작성
- 제안서의 구성 내용은 가능한 한 주어진 제안서 작성방법을 따르도록 하며, 증빙서류는 별첨으로 제출하도록 함
- 작성지침 항목 중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항목에 ‘해당없음’으로 간략히 기술하도록 함
- 제안서의 내용은 명확한 용어를 사용하도록 함. 예를 들어, ‘사용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고려하고 있다’ 등과 같이 모호한 표현은 평가 시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함
- 제안 내용을 보충하기 위해 참고문헌 활용 시 참고문헌 목록을 첨부하고, 그 출처를 명기하도록 함
4. 제안서 목차(안) < 목 차 > I. 제안개요 (요약본) 1. 제안배경 및 목적
2. 주요 제안내용 (Ⅱ. 과업수행 부문의 요약, 3~5페이지 분량)
II. 과업수행 부문 1. 과업추진 목표 2. 과업추진 방법 및 전략 3. 사후관리 지원 및 방안 4. 기타 효율적 과업운영 방안 제안 5. 기대효과 III. 과업관리 부문
1. 과업추진체계 (외부 전문가 위촉 시 내용 포함)
2. 투입인력 및 업무분장 (분야별 책임자 및 팀원 경력 포함)
3. 추진일정 및 계획 4. 일정준수 및 진도관리 방안 IV. 제안업체 일반 1. 일반현황 2. 제안기관의 제안특징 및 장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참조
※ 페이지 하단에 일련번호(페이지번호) 표시 필수
※ 상기 항목을 중심으로 제안서를 작성하되, 필요시 새로운 항목을 추가할 수 있음
※ 제안서 작성은 반드시 제안업체에서 자체적으로 작성해야 하며, 외주 제작 시 응찰 자격이 박탈되며 계약 성립 후에도 계약취소 사유가 됨
5. 제안서 관련 기타사항 ㅇ 제안서 효력
- 제출기한 내에 미제출시는 제안 의사가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제안된 자료는 일체 반환하지 아니함
- 제출된 제안서의 내용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이 요청하지 않는 한 변경할 수 없음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필요시 제안서 제출자에 대하여 추가 제안이나 추가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제출된 자료는 제안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 제안서에 제시된 내용(추가제안, 추가자료 포함)은 계약서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계약서와 동일한 효력을 가짐. 다만, 계약서에 명시된 경우에는 계약서의 내용이 우선함
- 제안 내용에 대한 평가는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고 제안서에 기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는 평가하지 않음
ㅇ 유의사항
- 제출된 제안서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제안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비용은 입찰참가자의 부담으로 함
- 평가기준 적용일은 입찰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함
- 제안내용에 대한 확인을 위하여 추가자료 요청 또는 현지실사를 할 수 있으며, 입찰참가자는 이에 응하여야 함
- 제안서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관련 자료는 제안서의 별첨으로 제출하여야 함
- 제안서 기재사항을 입증할 수 없거나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밝혀질 경우 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며, 계약 후에도 제안서의 내용이 허위로 작성한 사실이 발견되거나 제안된 내용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입찰참가업체가 책임을 져야 함
- 제안 업체는 가능한 한 제안요청서에서 제시한 정보들의 정확성에 대해 스스로 확인할 것을 권고함.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제안요청서나 기타 첨부 자료 상의 오류나 누락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아니함
- 사업자로 선정된 이후에 한국생산기술연구원과의 협의 없이 사양을 변경하여 납품하지 아니함
- 과제 수행 완료 후 사업자의 사업 수행결과가 불량한 경우 향후 관련 사업의 참여에 제한을 받을 수 있음
- 담합 등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 제안업체는 평가대상에서 제외되며, 계약 이후라도 계약파기, 인적․물적․기간적 손실에 대한 손해배상 등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부담함
- 제안요청서, 제안서, 계약서 등에 명시된 내용의 해석에 있어 그 뜻이 모호하여 의견을 달리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해석을 따르도록 함
- 제안 업체는 제안서 평가방법 또는 평가결과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음
ㅇ 비밀 및 보안 유지
- 제안 참여업체는 제안서를 포함한 모든 문서를 낙찰자 결정시까지 대외비로 취급하여야 하며, 제안 참여업체 관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공개할 수 없음
- 본 제안요청서 및 제안서의 전체 또는 일부를 제안서 제출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음
- 입찰 과정 중 취득한 각종 정보와 계약 이행과정 중 취득한 정보를 누설할 수 없음
- 위 사항을 위반하여 문제가 발생한 경우 해당 업체는 이에 따르는 전적인 책임을 지도록 함
Ⅴ 제안서 평가 1. 협상절차 및 낙찰자 결정 방식
- 공정한 기술능력평가를 위해 제안서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항목에 의하여 평가
- 본 용역의 평가는 기술능력평가와 입찰가격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기술능력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80으로 하고, 입찰가격평가의 비중을 100분의 20으로 적용
- 제안서 평가결과 기술능력평가 점수가 기술능력평가분야 배점한도의 85% 이상인 자를 협상적격자로 선정
- 업체별 최고점수와 최저점수 1개씩을 제외하여 산술평균하여 산출
- 다만, 최저 또는 최고 점수가 각 2개 이상일 때는 이 중 하나만 제외
- 협상적격자의 기술능력평가 점수와 입찰가격평가 점수를 합산하여 합산점수의 고득점 순으로 우선 협상대상자로 선정
- 가격제안서(입찰서)의 입찰가격이 사업예산 또는 예정가격을 초과하는 자는 협상적격자에서 제외함
- 합산점수가 동일한 제안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기술능력 평가점수가 높은 제안자를 우선순위자로 하고, 기술능력 평가점수도 동일한 경우에는 기술능력의 세부평가항목 중 배점이 큰 항목에서 높은 점수를 얻은 자를 우선순위자로 함
- 우선협상대상자가 협상내용에 대해 합의할 경우 다른 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은 미실시
- 우선협상대상자와의 협상이 성립되지 않으면 동일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순차적으로 차순위 협상적격자와 협상을 실시
- 협상대상자가 제안한 사업내용 및 이행일정 등 제안서 내용을 대상으로 협상을 하며, 협상을 통하여 그 내용의 일부를 조정할 수 있음
- 기술능력은 하기와 같이 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평가하며, 평가 위원회와 관련된 제반사항(명단) 등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구매요구액 5천5백만 원 미만 5천5백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1억 원 이상 위원 수 4명 이상 6명 이상 8명 이상
- 평가 방법 : 제안 발표(PT, 대면평가)
- 발표 일시 및 장소 : 추후 개별 통보
- 제안업체별 진행시간 : 발표 15분, 질의응답 15분(발표 순서는 당일 지정)
2. 평가표 및 배점 ㅇ 평가표 및 배점 분야 평가항목 배점 평가방법 1. 신뢰성 (10) ▪ 신용도 평가 - 신용평가 등급 확인서에 의한 신용평가 - 신용평가등급에 의한 경영상태 평가표 참조 10 [별표1] 2. 과업수행능력 (40)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별표2]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3. 과업관리능력 (30)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별표3]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4. 입찰가격 (20) ▪ 별도 평점산식 적용 20 [별표4] 계 100 ㅇ 주관적 평가 배점 기준 (변경 불가) 등급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점수 배점의 100% 배점의 90% 배점의 80% 배점의 70% 배점의 60% [별표1] 신용도 평가 (10점)
- 유효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를 기준으로 적용률을 고려하여 배점한도 내에서 평가
신용평가등급 평점 회사채 기업어음 기업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A1, A2+, A20, A2-, A3+, A30 AAA, AA+, AA0, AA-, A+, A0, A-, BBB+, BBB0 배점의 100% BBB-, BB+, BB0, BB- A3-, B+, B0 BBB-, BB+, BB0, BB- 배점의 95% B+, B0, B- B- B+, B0, B- 배점의 90% CCC+ 이하 C 이하 CCC+ 이하 배점의 70%
* 등급별 평점이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함
[주]
1.「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8의3에 해당하는 신용조회사 또는「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제335조의3에 따라 업무를 영위하는 신용평가사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회사채, 기업어음 및 기업신용평가등급을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조회된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하되,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이 다수가 있으며 그 결과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가장 낮은 등급으로 평가한다.
2. 제안서에서 신용평가등급 확인서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는 최저등급으로 평가하며, 유효기간 시작일 또는 만료일이 입찰공고일인 경우에도 유효한 것으로 평가한다. 다만, 입찰공고일 다음날 이후에 발생 또는 수정된 자료는 평가에서 제외한다.
3. 주 1에도 불구하고, 합병 또는 분할한 자가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한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일까지 발급된 유효기간 내에 있는 가장 최근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다만, 합병 후 새로운 신용평가등급이 없는 경우에는 입찰공고일 이전에 평가하고 유효기간 내에 있는 신용평가등급으로서 합병 대상자 중 가장 낮은 신용평가등급을 받은 자의 신용평가등급으로 평가한다.
4. 추정가격이 고시금액 미만인 입찰에서 입찰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7년 이내에 사업을 개시한 창업기업에 대해서는 신용평가등급 점수상의 배점 한도를 부여한다. 이 경우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은 「중소기업제품공공구매 종합정보망」에 등재된 자료로 확인하며, 창업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한다. 다만, 제안서 평가일 전일까지 발급된 자료도 심사에 포함하며, 이 경우 입찰공고일 이전 창업을 확인 할 수 있는 자료(법인인 경우 법인등기부상 법인설립등기일, 개인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명서 상 사업자등록일)를 제출하여야 한다.(이하 창업기업에 대한 확인방법은 같다)
5. 공동수급체의 경우 구성원별 해당 점수에 지분율을 곱한 후 그 점수들을 합산하여 최종 평가하고, 평가 결과 소수점 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 소수점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 한다.
(예) (A사 점수×A사 지분율)+(B사 점수×B사 지분율)…
6. 중소기업협동조합이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중소기업협동조합의 신용평가등
[별표2] 과업수행능력 (40점)
- 제안서와 PT 자료의 내용으로 본 과업에 대한 제안요청 사항의 명확한 이해 여부,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을 종합 평가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9 8 7 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9 8 7 6 [별표3] 과업관리능력 (30점)
- 현재 조직 및 본 과업에 참여하는 전담인력의 규모, 경력 사항과 본 과업에 참여하는 조직의 운영방안 등을 종합 평가
▪ 과업관리능력 평가 시 제안사의 유사 프로젝트, 공공·지자체 정책 연계 사업 수행 경험 등을 과업수행 조직 및 투입 인력의 전문성 판단을 위한 요소로 종합하여 고려할 수 있음
평가항목 배점 증빙서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9 8 7 6 제안서, 발표내용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9 8 7 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9 8 7 6 [별표4] 입찰가격 평가기준
-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협상에 의한 계약체결기준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따름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이상으로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을 추정가격의 100분의 80 미만인 입찰한 자에 대한 평가
․
▪ 입찰가격 평점산식에 의한 계산결과 소수점이하의 숫자가 있는 경우에는 소수 다섯째자리에서 반올림함
[별표5] 배점표 구분 평가고려 사항 배점
평가
점수
탁월 우수 보통 미흡 불량 객관적 평가 신뢰성 ▪ 신용도 평가 적용률을 고려, 평가산식에 따른 평가 객관적 평가 소계 (10점 만점) 주관적 평가 과업 수행 능력 ▪ 과업에 대한 이해도 10 9 8 7 6 ▪ 제안내용과 과업목적과의 부합성 10 9 8 7 6 ▪ 제안내용의 논리성 및 체계성 10 9 8 7 6 ▪ 수행방법과 절차의 구체성 및 합리성 10 9 8 7 6 과업 관리 능력
▪ 용역 책임자의 관련 분야 유관성 및 전문성
10 9 8 7 6 ▪ 참여인력의 경력 및 전문성 10 9 8 7 6 ▪ 과업수행 조직체계 및 운영방안 10 9 8 7 6 주관적 평가 소계 (70점 만점)
종합
의견
합계 (80점 만점) ※ 제안서 작성 관련 양식 첨부 1. 제안서 표지 첨부 2. 제안업체 일반현황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첨부 5. 확약서 첨부 6. 청렴계약이행각서 첨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첨부 8. 공동수급 합의각서 <첨부 1>
※ (제출 시 본 문구 삭제) 본 양식은 표지 양식입니다. 제안서 내용은 제안요청서의 제안 일반사항 및 평가 부분을 확인하셔서 별도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입 찰 공 고 명』
제
안
서
상기 사업에 대한 제안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며,
동 제안서의 내용에 따라 성실하게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합니다.
20 .
.
상 호 : 주 소 :
대표자 :
(직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2> 업체 일반현황 및 연혁 1. 기본사항 회 사 명 대표자명
주
소
관할세무서 전화번호 팩스번호 사업자번호
업
종
면허/허가/ 등록증보유현황 총종업원수 매출액 (전년도) 자 본 금 2. 회사연혁(수상실적 포함) 연 월 일
내
용
비 고
주) 자격보유회사는 면허증, 허가증, 등록증 등 사본 첨부
<첨부 3> 과업수행 조직도 1. 과업수행 조직도 사업 총괄 책임자 직위, 성명, 전공분야 부문 부문 부문 부문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직위, 성명, 전공분야 주) 1. 부문별 책임자를 명시해야 한다. 2. 직위 순위별로 기재한다.
3. 수행조직 및 인원현황에는 실제로 직접 투입 가능한 인력을 기재한다.
2. 전담인력 요약 연번 성명 직위 본 과업 참여임무 학위(자격증) 근무경력 상근/ 비상근 종류 취득일 <첨부 4> 참여인력 이력사항 성 명 소 속 직 책 연 령 세 학 위 (전 공) 해당분야근무경력
자
격
증
본 용역 참여임무
경
력
기 관 명
분
야
참 여 기 간 (년 월~년 월) 담당업무 비고 <첨부 5> 확 약 서
본인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공 고 명』 제안서를 제출하며 본 제안서의 허위기재 또는 부실 자료 작성으로 인하여 초래하는 평가상의 불이익은 물론 부정당업자 제재 또는 낙찰 대상에서 제외 및 사업자 선정방식 및 제안요청서 등 본 입찰에 관련된 귀 원의 조치에 이의가 없으며 어떠한 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확약합니다.
20 .
.
.
주 소 : 기관명 :
대표자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6> 청렴계약이행서약서
당사는 부패 없는 투명한 기업경영과 공정한 행정이 사회발전과 국가 경쟁력에 중요한 관건이 됨을 깊이 인식하고, 국제적으로도 OECD뇌물방지 협약이 발효되고 부패기업 및 국가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는 추세에 맞추어 청렴계약제 시행 취지에 적극 호응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시행하는『공 고 명』 입찰에 참여함에 있어 당사 임직원과 대리인은
1. 입찰가격의 유지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을 하거나 다른 업체와 협정, 결의, 합의하여 입찰의 자유경쟁을 부당하게 저해하는 일체의 불공정한 행위를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경쟁입찰에 있어서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주도한 것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을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여하지 않고 위와 같이 담합 등 불공정행위를 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에 발주관서가 고발하여 과징금 등을 부과토록 하는데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 과정에서 관계공무원에게 직․간접적으로 금품․향응 등의 뇌물이나 부당한 이익을 제공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하여 입찰, 계약의 체결 또는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함으로써 입찰에 유리하게 되어 계약이 체결되었거나 시공 중 편의를 받아 부실하게 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2년 동안 참가하지 않겠으며 입찰 및 계약조건이 입찰자 및 낙찰자에게 유리하게 되도록 하거나, 계약목적물의 이행을 부실하게 할 목적으로 관계공무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 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1년 동안 참가하지 않고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발주하는 입찰에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을 받는 날로부터 6개월 동안 참가하지 않겠습니다.
3. 입찰, 계약체결 및 계약이행과 관련하여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에는 계약체결 이전의 경우에는 낙찰자 결정취소, 사업 착수 전에는 계약취소, 사업 착수 이후에는 발주처에서 전체 또는 일부계약을 해지하여도 감수하고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4. 회사 임․직원이 관계자에게 뇌물을 제공하거나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하는 회사윤리강령과 내부비리 제보자에 대해서도 일체의 불이익 처분을 하지 않는 사규를 제정토록 노력하겠습니다.
5. 본 건 입찰, 계약체결, 계약이행, 계약완료와 관련하여 한국생산기술연구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제출, 서류 열람, 현장 확인 등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위 청렴계약이행서약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한 약속으로서 반드시 지킬 것이며, 낙찰자로 결정되어 계약체결 시 본 서약내용을 그대로 계약특수조건으로 계약하여 이행하고, 입찰참가자격제한, 계약해지 등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의 조치와 관련하여 당사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당사를 배제하는 입찰에 관하여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서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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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약 자 : ○○회사 대표 ○○○ (인) 한국생산기술연구원장 귀하 <첨부 7> 공동수급표준협정서(공동이행방식)
제1조(목적) 이 협정서는 아래 계약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재정, 경영 및 기술능력과 인원 및 기자재를 동원하여 공사․물품 또는 용역에 대한 계획․입찰․시공 등을 위하여 일정 출자비율에 따라 공동 연대하여 계약을 이행할 것을 약속하는 협약을 정함에 있다.
1. 계약건명 : 2. 계약금액 : 3. 발주자명 :
제2조(공동수급체) 공동수급체의 명칭, 사업소의 소재지,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1. 명
칭 : ㅇㅇㅇ
2. 주사무소소재지 : 3. 대 표 자 성 명 :
제3조(공동수급체의 구성원)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다.
1. ㅇㅇㅇ회사(대표자 :
)
2. ㅇㅇㅇ회사(대표자 :
)
②공동수급체의 대표자는 ㅇㅇㅇ로 한다.
③대표자는 발주자 및 제3자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대표하며, 공동수급체의 재산의 관리 및 대금청구 등의 권한을 가진다.
제4조(효력기간) 본 협정서는 당사자 간의 서명과 동시에 발효하며, 해당계약의 이행으로 종결된다. 다만, 발주자 또는 제3자에 대하여 공사와 관련한 권리․의무관계가 남아있는 한 본 협정서의 효력은 존속된다.
제5조(의무) 공동수급체구성원은 제1조에서 규정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성실․근면 및 신의를 바탕으로 하여 필요한 모든 지식과 기술을 활용할 것을 약속한다.
제6조(책임)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발주기관에 대한 계약상의 의무이행에 대하여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7조(하도급) 공동수급체 구성원 중 일부 구성원이 단독으로 하도급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8조(거래계좌) 계약예규 「공동계약운용요령」제11조에 정한 바에 의한 선금, 기성대가 등은 다음계좌로 지급받는다.
1. ㅇㅇㅇ회사(공동수급체대표자)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2. ㅇㅇㅇ회사 : ㅇㅇ은행, 계좌번호 ㅇㅇㅇ, 예금주 ㅇㅇㅇ
제9조(구성원의 출자비율) ①당 공동수급체의 출자비율은 다음과 같이 정한다.
1. ㅇㅇㅇ :
%
2. ㅇㅇㅇ :
%
②제1항의 비율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변경할 수 있다. 다만, 출자비율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동수급체 일부구성원의 출자비율 전부를 다른 구성원에게 이전할 수 없다.
1. 발주기관과의 계약내용 변경에 따라 계약금액이 증감되었을 경우
2.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법정관리, 워크아웃(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라 채권단이 구조조정 대상으로 결정하여 구조조정중인 업체), 중도탈퇴의 사유로 인하여 당초 협정서의 내용대로 계약이행이 곤란한 구성원이 발생하여 공동수급체구성원 연명으로 출자비율의 변경을 요청한 경우
③현금이외의 출자는 시가를 고려, 구성원이 협의 평가하는 것으로 한다.
제10조(손익의 배분) 계약을 이행한 후에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제9조에서 정한 비율에 따라 배당하거나 분담한다.
제10조의2(비용의 분담) ①본 계약이행을 위하여 발생한 하도급대금, 재료비, 노무비, 경비 등에 대하여 출자비율에 따라 각 구성원이 분담한다.
②공동수급체 구성원은 각 구성원이 분담할 비용의 납부시기, 납부방법 등을 상호 협의하여 별도로 정할 수 있다.
③공동수급체 구성원이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미납할 경우에 출자비율을 고려하여 산정한, 미납금에 상응하는 기성대가는 공동수급체 구성원 공동명의의 계좌에 보관하며, 납부를 완료하는 경우에는 해당 구성원에게 지급한다.
④분담금을 3회 이상 미납한 경우에 나머지 구성원은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해당 구성원을 탈퇴시킬 수 있다. 다만, 탈퇴시킬 수 있는 미납 횟수에 대해서는 분담금 납부주기 등에 따라 발주기관의 동의를 얻어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11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구성원은 이 협정서에 의한 권리․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12조(중도탈퇴에 대한 조치) ①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입찰 및 해당계약의 이행을 완료하는 날까지 탈퇴할 수 없다. 다만,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른 구성원이 반드시 탈퇴조치를 하여야 한다.
1. 발주자 및 구성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제10조의2에 따른 비용을 미납하여 해당구성원 외의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발주자의 동의를 얻어 탈퇴조치를 하는 경우
3. 공동수급체 구성원중 파산, 해산, 부도 기타 정당한 이유없이 해당 계약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행령 제76조제1항제6호에 따라 입찰참가자격제한조치를 받은 경우
②제1항에 의하여 구성원중 일부가 탈퇴한 경우에는 잔존 구성원이 공동연대하여 해당계약을 이행한다. 다만, 잔존구성원만으로 면허, 실적, 시공능력공시액 등 잔여계약이행에 필요한 요건을 갖추지 못할 경우에는 잔존구성원이 발주기관의 승인을 얻어 새로운 구성원을 추가하는 등의 방법으로 해당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③제2항 본문의 경우에 출자비율은 탈퇴자의 출자비율을 잔존구성원의 출자비율에 따라 분할하여 제9조의 비율에 가산한다.
④탈퇴하는 자의 출자금은 계약이행 완료 후에 제10조의 손실을 공제한 잔액을 반환한다.
제13조(하자담보책임) 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가 해산한 후 해당공사에 관하여 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다만, 공사이행보증서가 제출된 공사로서 계약이행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업체는 출자비율에 따라 책임을 진다.
제14조(운영위원회) ①공동수급체는 공동수급체구성원을 위원으로 하는 운영위원회를 설치하여 계약이행에 관한 제반사항을 협의한다.
②이 협정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에서 정한다.
위와 같이 공동수급협정을 체결하고 그 증거로서 협정서 ㅇ통을 작성하여 각 통에 공동수급체 구성원이 기명날인하여 각자 보관한다.
년 월 일 ㅇㅇㅇ (인) ㅇㅇㅇ (인) <첨부 8> 합의각서 입찰공고번호 입 찰 일 자
20XX년 월
일
입 찰 건 명
우리는 귀 기관에서 정한 각종 조건, 유의서 및 입찰공고 사항을 전적으로 승낙하고, 위의 입찰에 공동수급체를 결성하여 대표자는 각 구성원이 합의한 금액으로 입찰하겠으며, 낙찰시 모든 구성원은 대표자가 투찰한 입찰금액으로 이의 없이 계약 체결 및 이행을 성실히 수행하겠음을 이에 합의각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공동수급체 대표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 공동수급체 구성원 주사무소 소재지
상
호
성
명
(인)
사업자등록번호